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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6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7년 10월 19일 (목) 14시
  •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부산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
  • 4.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5. 2018년도 기획관리분야 출연 계획안
심사안건 참 조
(14시 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홍기호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과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동의안 7건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오늘은 기획관리실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갑 의원 발의)(권오성·김수용·신정철·이상민·이진수·이희철·전진영·진남일·최준식·황대선 의원 찬성) TOP
2. 부산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민 의원 발의)(공한수·김남희·김쌍우·박광숙·손상용·윤종현·전진영·진남일·황대선 의원 찬성) TOP
3.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시장 제출) TOP
4.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TOP
5. 2018년도 기획관리분야 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TOP
(14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기획관리분야 출연 계획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상갑 의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상민 부위원장님,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홍기호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상갑 의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동료위원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상갑 의원님은 회의진행 관계로 자리에 돌아가셔야 할 것 같은데 위원 여러분! 좋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상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도 좋겠습니다.
(이상민 부위원장 이상갑 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이상민 의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상갑 위원장님,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홍기호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상민 의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부산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기획관리실 소관 나머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이상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늘 시정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오늘 참석 간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재기 예산담당관입니다.
조규호 세정담당관입니다.
임병화 회계재산담당관입니다.
그리고 오늘 공유재산 심의를 위해서 많은 과장들이 나와 있습니다.
임경모 사상스마트시티추진과장입니다.
김종범 기간산업과장입니다.
송유장 에너지산업과장입니다.
여운철 공원운영과장입니다.
박철오 수산자원과장입니다.
이상길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권갑현 교통운영과장입니다.
문석준 에코델타시티개발과장입니다.
이대우 해양레저과장입니다.
김회순 해양산업과장입니다.
엄영달 농업기술센터 소장입니다.
배일화 노인복지과장입니다.
고미자 창업지원과장입니다.
백정림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정옥균 연구개발과장입니다.
정남구 소방학교장입니다.
(간부 인사)
먼저 2017년도 올해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
·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2018년도 기획관리분야 출연 계획안
(이상 3건 끝에 실음)

홍기호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노동철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 2018년도 기획관리분야 출연 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5건 끝에 실음)

노동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조례안 2건 그리고 2017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9건 또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4건 그리고 2018년도 기획관리분야 출연 계획안에 대해서, 2건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기획관리실장이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 관련 담당관이 답변을 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조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오늘 공유재산 관련해서 안건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실장님.
예.
우리 실장님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좀 적절성이라든지 효과 이런 부분에서 많이 좀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예, 어제, 그제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또 우리…
어제 공부하셨다고요?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또 우리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또 심사를 하고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준비를,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좀 많이 해 보셨냐고요.
예,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한 검토는 애초에 이거를 할 때에 대부분 다 합의를 받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이 합의를 받고. 또 중요한 사업들은 우리 창의회의라든지 또 여러 가지 검토회의를 많이 하기 때문에 물론 사업이 많고 비슷한 사업도 많고 이렇게 합니다마는 나름대로 다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실장님도 이번 지금 시즌이 예산 시즌인데, 그죠? 각 부서에서도 지금 많은 예산, 사업을 하겠다는 부분도 소화가 어렵고 신규사업, 부산시 재정상 자꾸 소화할 수 없는 정도로 경직성 예산이 갈수록 증가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특히 예산 관련해서 좀 살펴보니까 부산시가 특별회계 포함하면 연 12조 정도 예산이라고 하지마는 현재 구도 속으로 이렇게 갈 경우에 앞으로 과연 좀 시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과연 앞으로 해 나갈 수 있을까, 할 정도의 좀 우려 섞인 재정의 건전성이 악화되는 느낌을 사실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저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담당 책임자로서 ‘야, 이거 참 큰일이다, 앞으로.’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게 있습니다. 그게 기본적으로 사업은 한번 시작하면 또 중단하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우리가 새로운 사업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많은 재원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인건비를 비롯해서 우리가, 그냥 우리가 결정을 해서 줄 수밖에 없는 돈을 빼고 나면 정말 이렇게 가용재원이 큰, 조금 큰 틀 차원의 가용재원 또 실질적으로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한 가용재원 이런 것들이 너무 어렵다. 그래서 앞으로 신규사업을 할 때에 정말 충분한 검토를 재정 당국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많은 부서에서 적극적인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마는 이런 조절과 조정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우선 우리 기획실장님의 방금 답변, 마인드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공유재산 관련 심의 좀, 질의하고 그 뒤에 또 조금 더 제가 부연 질의를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오늘 저희 지역 거도 있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여러 가지 올라왔는데 몇 가지 정도 우선 짚어 보겠습니다.
심해해양공학수조 기반구축 추진현황 이 사업 우리 실장님이 좀 아십니까?
(담당자와 대화)
예, 위원님. 잠깐만…
아, 참. 죄송, 미안합니다. 요 문제가 아니고 제가 좀 헷갈렸네요. 중소형, 중소형 고속선박 설계지원센터.
예, 예. 그래서 제가 못 알아들었습니다.
제가 지난 걸, 이 건 좀 아십니까, 내용을?
예, 그 부분을…
(담당자와 대화)
예, 위원님! 이 사업이 우리가 요즘은 보트를 비롯해서 큰 우리 전통적인 조선산업도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한 수요가 앞으로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을 합니다마는 설계를 새로운 어떤 설계 시스템 등등을 좀 이렇게 지원하는 이런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다 해서 이 부분도 우리 부산의 성격에 또 맞는 거고 해서 이 부분의 필요 사업이, 필요성이 그렇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예.
물론 우리 조선사업이 알다시피 지금 굉장히 하향 추세입니다, 우리나라. 그거는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에 강한 부분 그리고 좀 취약한 부분 조선 부분도 있다 말이죠.
예.
그런 중에서 나름대로 중소형 부분에 하겠다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제가 취지는 내가 이해는 되는데 우선, 우선 이게 제가 이래요. 중소조선연구원이라는 단체가 뭐 하는 데인지 우리 실장님 우선 압니까?
그 단체는 정확하게 성격을 좀 알지를 못 했습니다.
잘 모르시죠?
예.
이게 지금 우선 성격부터 우리가 명확하게 해야 될 것이 우리 실장님 모르신다고 했으니까 제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무슨 흔히 우리 정부의 산하 연구원도 아니고 또 부산시에 직접적인 연구원도 아닌 재단법인 성격의 사설 단체입니다, 예? 이런 단체에 중앙에서 어떻게 국비사업을 반영시키는가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우리 시비도 지금 110억이 무려 들어간다는데 이렇게 운영주체를 우선 맡긴다는 것만 해도 상당한 논란이 야기될 수 있다고 생각이 우선 들지 않습니까?
예, 위원님 이 부분은 해당 과장이 답변을 좀 드리고 하면 더 상세하게 좀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실장님, 잘 파악이 안 되시죠.
예,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해당 과장 누가 나오셨습니까?
앉아서 하십시오. 괜찮아요. 저는 격식 별로 안 따집니다. 앉아서 마이크 들고 하시면 됩니다.
여기 안 나오셔도 돼요.
소속,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산업과장 김종범입니다.
제가 알기로 중소조선연구원은 정부에서 승인해 준 전문연구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 쪽에 조선기자재, 조선업체 그다음에 선급회사, 수리조선이 많기 때문에 이쪽에서 그 틀을 잡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중소 고속예인수조를 건설하게 된 거는 아이디어를 중소조선연구원에서 냈습니다마는 산업부에서 기반 지역거점사업으로 공모를 했는데 저희 시에서 응모를 했습니다. 응모를 해서 최종적으로 지금 조선 위기 때문에 산업부에서 조선 관련 사업을 많이 했는데 그중에서 5개 중에 1번을 했습니다, 1번을. 그래서 선택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고속수조는 중소 고속선박 설계를 하기 위한 전 단계로써 반드시 필요한 수조, 예인수조가 있어야 설계, 핵심 설계기술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저희들은, 나라는, 삼성중공업에서 자기만 쓰는 수조만 있었습니다, 고속수조가. 그래서 이것이 우리나라에 들어, 건설이 되게 되면 앞으로 좀 규모가 적은 조선소에게는 아주 큰 희망이 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고 지금 현재…
조금 짧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안에서 지금 4억이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래요. 정부가 여러 가지 사업을 공모를 해서 부산시가 해서 선정이 됐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의 노고나 노력에 대해서는 제가 높이 인정합니다. 그런 부분을 제가 인정 안 하는 거는 아니고요.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의회에서 검증도 하고 또 의심스러운 부분은 이렇게 따지기도 하고 묻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우리 지역에도 조선기자재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사업이 많고. 또 조선회사도 많이 있죠, 우리 사하 안에. 그래서 제가 직간접적으로 이와 관련해서 한번 내가 물어봤어요. 이걸 한다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쓸데없는 거 왜 합니까?” 이래요. 왜 쓸데없느냐 하니까 이미 우리나라의 설계기술은 대한민국 빅3 조선소 같은 경우는 세계적인 수준에 이미 와 있다, 와 있는데. 앞으로 이 조선 빅3가 말 그대로 현재 같은 경영상, 경영운영 방법으로는 중국이라든지 후진국에 추월될 수밖에 없는 구조기 때문에 우리나라 조선이 힘들어 가는 건데 그 사람들이 앞으로 이런 부분도 그랜저 만들다가 그랜저가 안 팔리면 아니 할 말로 경차든 소형차든 사업을 진출하는데 그걸 연구원을 통해서 이렇게 시가 막대한 돈을 들이는지 이해가 안 된다라는 얘기를 우선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그거를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중소 조선소 그다음에 기자재업체를 통해 가지고 설계 업체를 통해 가지고 사전수요 조사했는데 거기 지금 한 450개를 대상으로 했는데 약 110개 회사 정도가 응답을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 수요조사 결과에 따르면 상당히 이 수조를 이용할 의사가 충분히 있고 그것만 반영을 하면 향후에 운영비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거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중소 고속선 수출 비중이 한 1%밖에 안 됩니다. 대형 선박 같은 경우는 한 3대 중에 1대 정도 우리나라에서 만들고 있는데 중소 고속선은 거의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설치가 되면 저희들이 보면 향후에 한 10년 정도 뒤에 가면 대형 선박처럼 우뚝 서지 않을까 앞으로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저희들 생각하고 있고 정부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기간산업과에서 예전에 해양플랜트 고급기술연구 기반추진센터 했죠?
예, 그것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 이게, 이 사업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요거는 지금 터파기 공사가 다 끝나고 지금 말뚝 박고 있는데 내년 한 6월 달에 수조 착공이 들어가는데 요거는 해양플랜트 쪽입니다.
글쎄요, 그래서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기간산업과에서 그동안에 우리 국·시비 매칭 되는 사업을 지금 많이 벌이고 있다 말이죠.
예, 예.
그래서 해양플랜트 관련도 저희가 그 당시 공유재신심의 관련해서 현장에 갔었거든요. 그 사업이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제가 묻고 있는 거예요.
예, 지금 현재 터고르기 하고 있고 내년 6월 달에 수조 착공이 들어갑니다.
근데 당초 계획보다 상당히 늦었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당초에는 2016년 7월 달에 연구동 건축공사 한다고 했잖아요.
이천, 지금 현재 이거는 지금 그렇게 늦은 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올해 3월 달에 터파기 공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 사업이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까, 이게?
제가 큰 무리 없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걸로…
제가 얘기하는 건요. 하고만 보자는 거를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고만 보자는 식의 사업은 해서는 곤란하다는 걸 제가 지적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필요성이나 그런 사업을 공모에서 선정됐던 노고라든지 이런 점을 인정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 점을 제가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정부와 시비가 매칭 되는 사업을 정부가 무조건 하니까 매칭이 정부 사업 땄다, 땄다. 이거만 강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사업의 성과와 필요성을 제가 얘기하는 거고요. 앞서 말씀드린 해양플랜트 고급기술 이것도 지금 현재로서 제가 볼 때 시기적으로나 현재 잘 진행이 잘 그렇게 현장에 별로 맞지 않다는 얘기가 들려서 제가 물어보는 거고 또 중소형고속선박 설계지원센터 이 인력 어떻게 할 거냐 하니까 퇴직자 중심으로 운영한다고 당시 현장에서 저한테 답변을 했잖아요, 그죠? 무슨 이게 고용효과가 그래 크다는 얘기인지 나는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바에 대해서 신뢰성이, 내가 의구심이 들어서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무슨 큰 이게 고용효과가 있습니까?
지금 고용효과도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설계기술 특히 중소형 선박에 대한 설계기술이 지금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거를 이룩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우리 부산시하고 번식했다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근데 이 사업 추진이 우리 시가 중심이 된 게 아니라 중소조선연구원에서 이게 중심이 돼서 공모하고 한 거 아닙니까?
일단 기안은 거기서 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기안해서 한 거잖아요. 여기 운영하기 위해서 사업을 냉정하게 얘기하자면. 그래 왜 이런 기관에다가 어떻게 보면 큰 수백억이 드는 특혜성 사업을 어떻게 보면 민간기업 아닙니까, 재단법인이라고 하지만. 거기에 이렇게 맡길 수 있느냐를 제가 묻고 있습니다.
답변해 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로는 거기에 중소조선연구원은 순수하게 민간기업이라기보다는 아까, 정부에서 승인해 준 국가 전문연구기관…
정부가 승인하지 않는 연구기관이 어딨고 부산시나 구청에서 허가하지 않는 대중음식점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부산시에 대중음식점이 전부 부산시 소유고 해당 구청 소관입니까? 법령 속에서 연구원들이 등록하는 거지 법령 아닌 연구원을 어떻게 인정합니까, 그러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시장도, 중소기업육성법에 의해서 시장도 등록합니다, 시장도. 그럼 시장도 중소기업청 소유입니까, 그게.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되죠, 우리 기간산업과장님이.
그게 제가 알기로 정부에서도 임원으로 참석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요. 이런 수백억 드는 사업을 이런 어떻게 보면 100% 공익성을 장담할 수 없는 이런 연구원을 통해서 하는 사업을 또 운영도 거기다 다 맡겼다 하니까 제가 하는 얘기 아닙니까? 우선 운영주체에 대해서도 제가 볼 때 여기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실장님! 잘 듣고 계시죠?
예.
파워반도체 이것도 한번 나중에 다른 분들도 있기 때문에 관심도 많은 거 같은데 이 문제는 저도 이 전기자동차 이런 거 저는 사실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부산, 우리나라가 굉장히 늦어요, 사실은. 중국보다도 훨씬 늦어요, 지금. 우리 정부가 정말 잘못했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건립 건은 이해는, 되는데 이게 지금 전액 시비로 이렇게 해야 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이게 지적이 되었는데.
예.
그 점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좀 해 보시지요.
위원님! 이게 전액 시비라기보다는 파워반도체상용화사업하고 그다음에 상용화센터를 구분하는 것을 조금 구분해 놓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저도 이번에 좀 점검을 해 보니까 아마 이게 아마 예타 통과가 좀 어려운 거 같았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파워반도체상용화사업은 국비 위주로 하고 그다음에 센터 건립은 우리 시비 위주로 하도록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우선 센터 건립은 시비로 전체로 하는 거처럼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사실은 한 가지 사업이라고 크게 보면 한 가지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거 우선 과장님 좀 답변을 구체적으로 하시는 게 좋겠는데.
예.
앉아서 하세요, 앉아서.
예, 에너지산업과장 송유장입니다.
파워반도체 상용화사업 요거는 작년 11월 말에 11월 30일 날 KISTEP 예타를 통과를 했습니다. 예타 통과를 할 때 총사업비는 836억입니다. 거기에, 요기에 주내용은 작년에 예타에 담은 주내용은 연구플랫폼구축사업 그렇게 장비를 들여놓는 사업비하고 그게 한 564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R&D가, 장비가 272억이고 R&D가 564억 그래 돼가 836억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근데 그 장비를 들여놓고 R&D를 수행할 공간은 지자체에서 기반을 구축해라 그래서 이게 지금 그게 각종 예타에 통과하는 연구기반시설들은 기재부 예산편성 지침에 건축이나 요런 부서가 기반 그런 것은 지방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지금 예타를 통과를 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81억 요거는 전체 건축비용이고요. 836억 거기에 국비하고 지방비 매칭이 돼가 있는 연구플랫폼구축사업은 따로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거 말씀, 시간이 다른 분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이게 운영은 이거 하면서 운영비라든지 이거는 앞으로 어떻게 또 감당합니까?
운영비는 R&D 사업비 안에 거기에 564억 안에 2023년까지 R&D를 수행하게 돼가 있습니다. 거기 있고 2023년까지는 R&D를 하면서 그 운영비가 거기서 조달이 거기에 포함이 돼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저희들 거기에 상용화센터 구축하려 하는 이 자체가 중소, 저희들이 한 21개 업체가 이게 센터 건립이 되면 이 시설을 근간으로 해 가지고 의과학산단에 입주를 하겠다, 확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한 29개 업체가 대기업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여기에 있어 관련되고 생산되고 하는 것을 활용을, 사용을 해 주겠다. 그중에서 삼성자동차도 있고 현대 자동차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2023년 이후에는 그러면 어떡할 것이냐 근데 그것은 R&D도 수행을 하고 하면서 기본적으로 요 안에는 R&D도 수용을 하지만 파워반도체 그러니까 반도체 생산을 할 수 있는 일괄 공정설비를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향후에는 시험생산도 해 주고 연구 지원도 해 주고 다 해 주지마는 여기서 생산 기능도 담당을 하게 돼가 있습니다. 그래서 팹 이용을 그러니까 사용료를 받는다든지…
조금 줄여…
예, 예. 그래서 자립기반, 자립을 전제로 해 가지고 이거를 설립을 한다고 그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자동차를 예를 듭시다. 지금 전기자동차, 전기이륜차 관련해 가지고 지금 타 시·도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는 굉장히, 부산보다는 앞서 나가 있는 경우를 제가 많이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그 관련해서는 여기서 어떤 지원이 가능합니까?
그래서 지금 파워반도체다 하는 요것은요. 지금 아주 고전력이 들어가고 하여튼 극한 상황에서…
짧게, 짧게.
예, 예. 그래서 이게 파워반도체의 90% 이상이 지금 수입을 해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입 대체 효과나 안에서 충분한 수요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예타 통과할 때 1.57로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제성이나 수요는 안에서 충분히 있다고 보고 그래서 이제 예타가 통과되었다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예타 통과되었다는 말씀을 제가 인정을 하도록 하고요. 우선 이 문제에 대해서 어쨌든 필요성을 인정하고요. 좀 더 운영이라든지 효과 분석에 있어서 조금 더 이거는 한번 더 고민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우리 에너지산업과장님이 열심히 하시는 거 알지마는 제 방에 도시가스 때문에 나왔지마는 좀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고 일을 하십시오.
그래 하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 이 에너지산업과에 대해서도 신뢰를 하는 겁니다, 신뢰를.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지적 안 해도 아시겠죠?
예, 예.
좋습니다. 다음 질의할 게 있기 때문에 남겨 두겠습니다, 그 문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관련해서 하나만 더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해양환경·문화 융·복합공간 관련 이게 또 실장님 이게, 이게 우리 지역에 이걸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지역에. 예?
예.
그래서 바로 제 지역이에요. 이 부지도 옛날 제가 구청장 할 때 마련한 부지인데 여기다 무상으로 짓겠다는 건데, 내가 요청도 안 했는데 짓겠다고 하시는데 우리 동료위원님들 현장도 갔지만 그 자체로 가만 놔둬도 사실 뷰가 상당히 좋은 지역인데 여기에 지금 이걸 하겠다고 해서 이왕 할 것 같으면 좀 제대로 해야 되고 과연 이게 어떤 정말 효과가 있을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제 지역에 한다 하면 다른 사람 같으면 얼쑤 좋다 하지만 저는 제 지역에 지어도 이게 필요한지 효과가 있는지 제가 따지는 겁니다. 이게 우선 건물이 상당히 커요. 전체적으로 연면적이. 연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가 아십니까?
예, 한 3,000평 넘습니다.
상당히 큰 규모입니다.
예, 1만 1,400㎡인데,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대포가 많이 바뀐 거 아시죠?
예.
지하철도 된 이후에 관광객이 예전에 비해서 배가 늘었습니다.
맞습니다.
급증하는 지역입니다, 지금. 그래서 기존에 지금 부산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해양자연사박물관 또는 무슨 생태체험관 이게 지금 별로 사실은 시민들한테 썩, 썩 이렇게 많이 이렇게 사랑받는 장소가 불행히도 별로 없어요. 그냥 유치원, 초등학생 그냥 견학코스로 왔다 갔다 하는 그래 놓고 운영비는 많이 들고 직원들 월급도 상당히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시 재정적으로 힘들어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아까 제가 통틀어서 재정 건전성에 묶어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잘 되겠습니까? 내 걱정입니다. 우리 지역이지만 내 걱정돼서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해양자연박물관이, 자연사박물관이 저기 동래 쪽에 있는데 그 부분을 옮기고 하면 운영인력은 좀 그대로 유지가 될 것 같고 지금보다 훨씬 더 사랑받는 우리 시설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거 감안해서 그렇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좋은 뷰에 건물만 껍데기만 지어 놓고 운영비도 많이 들고 오는 사람도 찾는 사람도 없고 이래 돼 버리면 흉물 되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저도 그 부분을 그 자리가 맞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건물을 그렇게 높지 않게 좀 예술미 나게 좀 하고 하면 또 그 나름대로…
내 나중에 또 이야기하겠지만 좀 디자인도 그렇고 뭔가 색달라야 됩니다. 아이디어도 있어야 되고.
맞습니다.
기존에 하는 식으로, 이제 시민들의 눈높이가 실장님 상당합니다. 시민을 우습게 보면 안 된다고.
예, 그건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는 무상으로 주겠다고 했다는데 내한테 물어보지도 안 하고 옛날에 땅은 내가 만들었는데.
아마 그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기대감이 높은 그런 시설이 아마 유치될 걸로 보고…
담당 과장님 나오셨어요?
(“예.” 하는 이 있음)
마이크가 있는 담당관님은 그대로 앉아서 해 주시고 뒤에 계시는 우리 담당관님 나와서 해 주십시오.
마이크가 없습니까?
예, 해양산업과장 김회순입니다.
그날 현장에서 제가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운영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럼 이걸.
지금 운영은 해양자연사박물관이 연간 우리 운영비가 26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1만 1,400㎡ 한 3,000평 정도 되는 건물을 운영을 하려면…
운영비는 어느 정도 계상하십니까?
한, 저희들이 한 30억이나 35억 정도는 연간 예산으로 들어갈 걸로 봅니다. 거기에는 지금 현재 다대포는 천혜의 자연경관이지만 약간 해운대해수욕장하고 비교를 하면 해운대해수욕장은 그래도 아쿠아리움이라도 있어 가지고 비시즌에 오는 사람들이 볼거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대포는 전혀 자연경관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차라리 이런 사업보다는 대형 해양수족관을 하나 만듭시다. 그러면 훨씬 더 관광객들한테 볼거리도 있고 더 많이 찾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여기서 콘텐츠를 뭐로 채울까 하는 거는 전문가들하고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물론 아쿠아리움이 필요하면 전문 수족관을 놓고 이 부분이 사하구민들하고 부산시민들하고 전문가들 의견을 한번 수렴을 해 가지고 이 콘텐츠는 채워야 된다고 봅니다. 무조건 건물만 지을 게 아니고 또 그래서 그 부분을 해 가지고 설계할 때도 그 부분을 고려해 가지고 저희들이 조감도를 전번에 현장에 와서 보여드렸습니다마는 아주 외국의 유명한 좀 그런 미디엄이 돼 가지고요, 박물관이 돼 가지고 저희들이 그걸 약간 차용해 왔는데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건물을 짓고 또 그 안의 콘텐츠는 정말 다대포시장이 비시즌에도 우리 시민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아름다운 해안으로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웃음)
좋습니다. 저는 우리 지역이지만 제가 이걸 갖다 그냥 한다는 걸 내가, 다른 사람 좋다고 하겠지만 나는 따지잖아요. 이게 과연 진짜 필요한 사업인가. 왜냐하면 우리 을숙도에 하나 있잖아요, 공원. 부산시가 지어 놓은 거 텅텅 비고 아무 것도 안 오잖아요, 아무도. 그런 걸 제2의 또 그걸 우리 다대포해수욕장에 지어 놓으면 안 된다는 취지고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콘텐츠를 한 번 더 고민하겠다 하는데 그러면 이거는 지금 현재 돼 있는 용도는 전혀 무시하고 새로 하겠다는 그 뜻입니까, 그러면? 다시 한 번 답변해 보십시오.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바꿀 수 있습니까? 이 용도 싹 다.
예, 바꿀 수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전부 다 100%를 꼭 그렇게 하겠다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저희들이 계획만 지금 이렇게 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저희들이 설계과정이나 심의과정에서 저희들이 좋은 의견 있으면 충분히 받아들여서 수용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뭐 꼭 지금 있는 1·2·3층에 우리가 뭘 하겠다 그러는데 고정된 게 아닙니다. 더 좋은 콘텐츠가 있고 하면 충분히 반영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 다대포해수욕장은 알다시피 다른 데하고 달리 도시계획 자체가 좀 빈약해 가지고 하는 바람에 주차장도 굉장히 협소해요. 민간에서 주차장을 흡수를 못 합니다. 광안리나 다대포는 그래도 민간에서 주차장 문제를 흡수를 할 수 있는 주차장도 있고 여건이 있지만 우리 다대포는 그것도 없어요. 오로지 공영주차장밖에 없는 정도의 도시계획이 잘못돼 있는 비정상적인 해수욕장으로 되었단 말이죠. 그런 가운데서 이게 들어서면 상가 앞 주변에 일단 민원도 발생할 소지가 있거든요. 그것도 감안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그런 주민들을 설득시키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이런 큰 건물을 지으면서 그렇다면 비시즌 중에, 아까 과장님 참 좋은 말씀하셨어요. 비시즌 중에도 관광객들이 올 수 있는 그런 콘텐츠 넣을 수 있으면 그래도 시민들 설득하고 이해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런 내용이 현재 이 용도로 봤을 때는 제가 볼 때 시민들한테 크게 썩 환영 받을 용도가, 콘텐츠가 아닌 거예요, 지금. 내가 보니까. 그래서 제가 운영비도 안 나오는 이런 사업 입장료 받을 것도 아니잖아, 그죠?
예.
그러니까 그러니 어떻게 운영해 나갈지 걱정이 되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진짜.
저희들도 국비를 계속 따러 가면서 기재부나 해양수산부에서도 우려와 함께 이렇게 국비로 지어 주면 또 국가에다가 운영비 줘라 할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도 많이 있었습니다.
주겠습니까? 국비, 운영비 주겠어요, 국가가? 안 주죠.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또 우리 다 짓고 나서, 일단 국비를 확보하고 다 짓고 나서 나머지 운영비는 우리 26억 지금 자연사박물관에 들어가 있는 운영비보다 더 늘어난 부분은 또 국가하고 협의할 수 있다 하고 제가 그렇게 해양수산부의 그 담당 과장한테는 분명히 이야기를 해 놨습니다.
어쨌든 우리 지역에 이런 걸 하겠다 하는 그 취지는 저도 참 고맙습니다. 고마운데 걱정돼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예, 하여간 그 걱정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저희들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콘텐츠 부분을 같이 고민 좀 해서 진짜 좀 사랑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디자인 말씀하셨는데 제대로 지어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요즘은 관광지에 화장실도 그냥 안 짓잖아요. 이런 수백억이 드는 건물을 지으면 뭔가 색다르게 가야 됩니다. 지나가다 ‘예뻐. 저 건물 뭐지? 한번 가 보자.’ 이런 생각이 들어야, 그죠? 그것도 1/3 성공하는 겁니다. 또 들어가서 좋아야 되고. 그거 아닙니까? 사람 생각은 다 똑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조 위원님 우려사항들에 대한 거는…
우리 지역 바로 내 지역이에요.
주차장 문제라든지 아니면 건물 외형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저희들 충분히 감안을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지하를 조금 더 확대를 해 가지고 지하공간을 좀 더, 에다가 주차장을…
주차장 확보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큰일 나요.
예,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을 하겠습니다.
지금도 불법주차로 해 가지고 강변도로가 꽉 막혀 있는데 여기서 그냥 주차장 부지만 없애 버리는 식이 됐다 하면 그 비난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상관없지만 내부터가 문제, 내부터. 그죠?
예.
하여튼 고민하고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겠지만 내가 반대는 안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 정말로 좀 좋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들어가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우선 제가 오늘 한 3건 가지고 제가 질의를 했는데 다 들으셨죠?
예.
상식적으로 판단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제가 모두에 드린 말씀대로 뭐든지 하고 보자 식의 사업은 저는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판단이 그런 정책결정이 결과적으로 시에 재정적인 비건전성을 가져오고 고착화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실장님도 올 연말 되면 후배들에게 기회를 터준다 하지만 또 실장님 이후에 누가 맡아도 기획실장은 또 다시 탄생을 할 거고, 그죠? 20년, 100년 뒤에 또 새로운 시장이 와서 할 거고. 그러면 건전성을 남겨 줄 의무가 우리가 있다는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오페라하우스, 짝퉁 오페라하우스 때문에 제가 출장 갔다 왔습니다. 아시죠?
예.
제가 노르웨이 현지에 갔다 왔습니다. 갔는데 이거는 우리 실장님도 아셔야 됩니다, 살림을 사는 총책임자로서. 노르웨이가 세계에서 어느 정도 잘 산다는 줄 아십니까?
제일 잘 산다고…
제일 잘 사는 나라입니다. 8만 불이 넘습니다. 9만 불 넘은 걸로 알았습니다. 그 나라인데 그 나라 인구가 노르웨이 전체 인구가 대략 한 60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노르웨이에 오페라하우스가 몇 개쯤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상식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상식적으로. 몇 개쯤 있다고…
한 10개쯤 있겠습니다.
한 10개쯤요?
예.
우리, 우리 직원 여러분들은, 공무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10개쯤 있겠습니까? 노르웨이에요 오페라하우스는 이번에 지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 딱 하나인데 그것도 오페라하우스를 짓자는, 짓자 하는 논의가 된 지 50년이 넘게 치열하게 토론, 토론, 토론, 반대토론, 토론, 토론해서 지은 것이 지금 우리 북항에 짓겠다는, 베껴 오는 그 오페라하우스입니다. 그리고 그 오페라하우스도 노르웨이 수도인 오슬로가, 시가 운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가, 국가가 지원합니다, 국가가. 왜? 오슬로시에서는 그 재정적 부담을 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연간 수백억 이상을 지원합니다. 하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잘 사는 노르웨이시민들도 600만 중에 하나 운영하는 오페라하우스인데도 적자가 수백억입니다. 그런데 물론 그런 것도 있죠. 표 값을 1인당 100만 원씩 못 받으니까 100만 원씩 받으면 적자를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오페라라는 것은 우리 실장님 아셔야 됩니다. 상당히 귀족적인 문화입니다, 사실은. 아주 상류층이 가는 장소예요. 그런데 세계적인 추세는 그 귀족의 문화였던 오페라하우스가 점차 점차 지금 젊은 세대들부터 비용 대비 흥행 저조, 점차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 오페라하우스를 부산이 또 짓겠다 하는 겁니다. 고민해야 됩니다. 고민해야 되고 지금 시가 계산하고 있는 건축공사비의 거의 1.5배가 현재 더 들어가야 됩니다. 롯데로 받은 1,000억 갖고 택도 없고 시가 앞으로 부담해야 될 것은 내가 볼 때 최소 2,000∼3,000억 더 부담해야 됩니다.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할 건지 고민해야 됩니다. 지방채 발행할 겁니까? 시민들에게 빚을 지울 겁니까? 고민해야 되고요. 연간 적자가 제가 봤을 때 아무리 안 해도 정상적인 오페라하우스 같은 수준에 그런 운영을 못 해도 최하 100억∼200억 이상 들어갑니다, 연간. 부산국악원 운영비 국비 받는다고 해 갖고 지었는데 국비 지금 받습니까? 실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부산국악원은 부산 시설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비 지원 못 받습니다.
거기는 국립국악원이기 때문에 우리 시가 운영하는 사항이 아니라서…
한번 알아보십시오, 알아보시고. 어쨌든…
예, 전액 국비로 운영된다고 합니다. 국립시설입니다.
그게요?
예, 국립국악원.
국악원이?
예.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 문화부에서는 아니라고 하던데. 한번 확인해 봅시다.
어쨌든 우리 부산시만 해도, 부산시만 해도 문화회관, 그죠? 시민회관 등등 해서 공연장 없지는 않습니다. 디테일해서 더 잘할 수 있는데 한 번쯤 진짜 이거는 부산의 백년대계로서 고민 한번 해 봐야 된다는 생각을 내가 말씀드리고.
자, 어쨌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공유재산도 그렇고 그간에 좀 이게 개인재산 같으면 사유재산 같으면 제가 그동안 공유재산 관련해서 회의를 여러 번 했지만 과연 이런 식으로 운영할 것인가. 자기 재산 같으면 하는 안타까움도 사실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공무라는 것이 우리 전체의 재산 아닙니까, 그죠? 전체의 재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말 신중하고 의미 있게 써야 되고 그렇게 걱정하고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실제 우리가 어떤 정책을 하는 기준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하는 건 참 고민스러운 문제라고 봅니다. 특히 많은 재원이 드는 이 문제를 어느 타임에서 어떻게 또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고민은 참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오페라하우스를 저도 일정 부분 한 3년 전에 담당을 짧게라도 해 봤지만 이 오페라하우스를 이 고급문화를 정말 우리 자손들한테 이런 걸 정말 우리가 미리 재단을 하고 경험하게 안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지금 판단하기 참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그래서 어려운 결정을 하고 지금 곧 착공을 앞두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원을 더 어떤 재원의 건전성에 가능한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재원을 어떻게 확보하는 문제를 꼭 그것은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문제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재정에 관한 이런 문제, 장기적인 문제 반드시 고민하고 그런 방향으로 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고 저의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마는 기획관리실장이 누가 한다 이거는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누가 어느 일정 시점에서 내일이라도 누가 맡느냐, 그 사람이 다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맡고 있느냐 하는 것은 그거는 별 중요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아니,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누가 맡는 것도 중요하죠. 누가, 아무나 맡아도 됩니까? 그 자리, 그 중요 자리를.
누구나, 누구나 다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한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님.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홍기호 기획실장님을 제가 폄하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실장님이 열심히 하시고 또 이렇게 그 직을 그만두시고 또 새로운 분 오더라도 그 자리가 시의 중요한 직책인 만큼 이어지는 업무의 연계성 속에서 좋은, 좋은 텃밭과 기반을 계속해서 만들어 주고 나가야 된다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예. 그렇게 듣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 그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내가 우리 실장님을 폄하하기 위해서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
저도 그렇게 듣지는 않았습니다.
그거는 아니고 기획관리실장 자리든 시장 자리든, 그죠? 그 중요 자리에서 맡아서 하는 그 리더십과 중요한 판단기준이, 선택이 우리 시민들에게 효과가 오잖아요? 시 살림에 부담이 오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올릴 것인지 낮출 것인지 판단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자리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시가 하고 보자 식의 자꾸 사업을 벌여 가서는 난 안 된다는 얘기를 지적한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게 우리한테는 좋은 기회기도 하지만 또 우리 다음 세대에게 또 좋은 유산을 물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계속해서 고착화되는, 해서 어찌할 수 없는 정도의 동맥경화 같은 부산시를 만들어서 넘겨줄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과 필요하지 않는 사업, 효과가 좀 낮은 사업 이런 부분을 잘 구별해 내야 되고 그렇게 하면서 재정적인 건전성, 시에 투입된 예산 결과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그중에 하나를 제가 오페라하우스 예를 들은 겁니다. 우리 앞에 계신 우리 김진홍 위원님 좀 불편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지역구인데. 그거는 뭐 그 문제 자체는 우리가 공감을 했기 때문에 하는 얘기고 제 말뜻 알아듣겠습니까?
당연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영화제만 해도 그렇잖아요? 말 자꾸 길어지는데 영화제 무슨 꼴입니까? 돈이 20년간, 20년간에 들어간 돈이 지금 얼마입니까? 안 부끄럽습니까? 지금 이 모양 이 꼴까지 온 계기가. 진짜 한심합니다, 정말로. 영화제가 어디 영화인들 레드카펫 밟는 행사 그거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영화제 합니까? 그 사람들 폼 나게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부산을 알리고 부산산업에 도움이 되고 부산관광에 시민들에게, 그거 아닙니까? 그 차원에서 접근해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20년 그 많은 돈 들여 갖고 이 모양 이 꼴이 뭐예요, 부끄럽지. 말을 하자면 그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건 중에서 오페라하우스도 제가 얘기한 거예요.
제가 생각보다 말씀이 좀 길어졌습니다. 길어져서 어쨌든 우리 기획실장님 제가 사실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좋아해요. 우리 실장님 말씀하면 내가 다 들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실장님 이하 우리 기획관리실이 제일 고생하는 부서고. 제일 두뇌고 심장이고 안 그렇습니까? 저는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열심히 해 주시고 또 우리 동료위원님들과 의논해서 같이 협의하고 의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정화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오늘 저희 안건이 공유재산 심의 관련해서도 23건이나 됩니다. 오늘 담당 과장님들이 다 참석을 하셨는데 특별히 업무상 조금 빨리 업무에 복귀해야 될 과장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박철오 수산자원과장님 또 백정림 문화예술과장님, 정옥균 연구개발과장님 이 세 분이 지금 다른 업무차 조금 이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우선 우리 위원님들께서 세 분 과장님에 대한 질의 부분이 있으면 먼저 하고 진행하는 걸로 그리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 수산자원과장님 박철오 과장님, 다음에 백정림 문화예술과장님, 정옥균 연구개발과장님이 조금 일찍 이석을 해야 될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를 먼저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상민입니다.
저는 우리 조례 개정조례안 중에서 우리 이상갑 위원장님께서 하신 조례안 중에서 입법예고 중에서 의견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와 대화)
안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 조례를 시행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볼 때 기존에 계약을 하고 있는 업체를 적용을 소급해 줄 것인가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 부분은 소급 적용이 곤란한 것으로 해서 반영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게 조금 고민스러운 문제는 맞습니다마는 조례 시행 이전에 계약된 사항까지 소급해 주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참고로 해서 수정동의안을 의논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관리계획안 11번 창업지원주택 창업지원시설 건립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 분의 과장님 질의에 대한 걸 먼저 해 주세요.
요 내용은 알고 계시죠? 실장님. 해운대 좌동에.
예, 창업지원주택 건립사업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거기 한번 가 보니까 그 옆에도 아시아 문화원이라고 건물을 크게 하나 지어 놨던데요.
예, 해운대 신시가지 쪽.
준공이 돼 가지고 사람들이 행사를 하던데 그것도 아직까지 심의필 안 했다면서요? 아시아 문화원이라고 있던데, 그 바로 옆에.
아시아 문화원에 관한 사항입니까?
아니 그게 아닌데 이 자리 가니까 그 바로 옆에 아시아 문화원이라고 있는데 하도 생소해서 물어보니까 아직까지 공유재산 등재가 안 되었다 그러대요? 행사를 하고 있더라고, 가 보니까.
(담당자와 대화)
내용을 잘 모르신다, 그죠?
위원님 말씀을 제가 조금 알아듣기가…
우리가 창업지원센터 갔는데 현장 가니까 그 바로 옆에 아시아 문화원이라고 새로 신축을 했더라고. 그런데 거기 가 보니까 아직 공유재산 심의를 안 받았는데 무슨 개관 행사를 하고 있으시더라고. 그래서 참 건물을 잘 지었네 하고 가 보니까, 혹시 아시나 싶어 제가 여쭤 보는 겁니다.
위원님 그곳은 부산시 건물이 아닙니다. 외교부 건물입니다.
외교부 건물입니까?
예.
그런데 옆에 공무원분이 아직까지 공유재산 심의를 안 받았습니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잘못 말씀하셨다, 그죠?
그것은 외교부 시설입니다.
요 부분이 보니까 위치라든지 상당히 땅은 지금 금액이 27억으로 돼 있거든요. 우리 부산시가 2층만 쓰고. 이 땅 부지는 누구 소유입니까?
예, 땅은 우리 지금 우리 시유지입니다.
그럼 지금 금액 총예산 중에서 150억 중에서 국비 71억, 시비 27억, LH 52억인데요. 이건 지금 순수 건축비만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부지비용이 얼마입니까? 부지가 몇 평입니까?
부지비용은 40억이고 별도로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왜, 몇 평이나 되죠? 상당히 위치가 좋던데요, 보니까.
680평.
680평. 그럼 감정가 한 1,000만 원쯤 넘는 땅인 모양이죠. 그럼 부지비용은 왜 여기에 포함을 안 시켜 놨습니까,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죠? 그거는.
이거를 지금 이렇게 보면 7 대 3도 안 됩니다마는 비율이. 이미 우리 시가 소유하고 있는 부지기 때문에 별도 부지 가격은 포함하지 않는 게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소유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바뀌지 않기 때문에, 소유권 자체가?
예.
그럼 이 부분이 지금 위치적으로 보나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이 필요해서 짓겠습니다마는 그날 제가 현장에서 그런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해운대 쪽이나 우리 동부산 쪽에 모든 문화시설 이런 게 많이 집중되고 있고 반면에 실질적으로 부산시를 떠받치고 있는 제조시설이라든지 공단은 다 서부산 쪽에 있습니다. 맞습니까? 실장님.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지금 신호공단, 미음산단 쪽에는 저도 그런 질의한 바 있습니다마는 ATM기도 하나 없고 그 젊은 사람들이 가서 쉴 공간도 하나 없고 그렇다고 항상 그 불만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 시가 소유하고 있는 한 50억, 60억 상당의 해운대가 지금 모든 문화인프라가 너무 집중돼 가지고 차가 막혀 가지고 내 난리인데 거기다가 실질적으로 우리 부산을 떠받치고 있는 제조업체 아침만 되면 내 차가 막혀가 2시간, 3시간씩 출퇴근하는 젊은이들에 대한 배려공간을 최소한 그러면 서부산 쪽에라도 먼저 사상 쪽이든 강서 쪽이든 해서 서부산 입구에다가 먼저 좀 지어 주고 이런 것을 또 동부산에다 지어야 되는데 지금 동부산 쪽에는 실질 제조업보다도 이런 게 보면 1인 창업교실이라는 것은 컴퓨터, IT 계통이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실장님? 이런 게 형평성에도 맞다고 보십니까, 이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지마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땅 비용까지 치면 시가 부담하는 게 한 70억 되고, 그죠?
예.
30억, 40억 70억 되고. 그다음 시는 달랑 1개 층 그 위에 오피스텔은 지어 놓고 그 상업시설 중에서 1개 층만 한다는 게 말이 좀 되나 모르겠어요. 땅값을 포함은 안 시킨 금액에서 현장에서 제가 물어보니까 “이 27억이 어디서 나온 거냐.” 그러니까 “1개 층 짓는 건축비가 27억입니다.” 그러더라고요. 땅값이 40억을 넣었는데 그러면 그만큼 지분을 더 가져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부위원장님! 제가 이 데이터, 자료를 보니까 담당 부서에서 검토를 많이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상세한 답변을 얻기 위해서 담당 부서장을…
간략하게 한번…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창업지원과장 고미자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질문,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창업지원주택은 행복주택에서 청년창업인의 주거 안정과 24시간 재택근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만든 10년도 처음 시행되는 정부정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공모에 저희들이 응모를 할 때 그 선정조건이 청년창업인의 수요가 많아야 되고 접근성이 좋아야 되고 그다음에 주위에 인프라가 창업을 지원할 수 있는 시설과 연계가 좋은 인프라가 있어야 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역을 선정하게 된 배경은 당초에 이 사업이 공모가 떴을 때 각 구·군에 저희들이 신청 안내를 했습니다. 그때 해운대구에서만 2개 지역을 대상지로 추천했고요. 나머지 구에서는 추천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은 좀 더 배수를 넓히기 위해서 우리 부산에 있는 행복주택 6개 지역에 대해서도 검토를 했습니다. 물론 명지도 있었고 모라도 있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국토부와 현장시찰을 통해서 검토를 했는데 선정기준에 부합되는 것이 자동으로 선정돼서 전국 10개 지역이 신청이 돼서 저희들이 1개 층…
알겠습니다. 그래서 땅값이 포함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땅값은 부지는 어차피 저희 시 소유입니다. 건물은 우리가 LH랑 기본협약을 맺었지만…
그거는 알겠는데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지난번에 제가 현장에서 미루어 봤을 때 27억이 1개 층이기 때문에 1개 층은 우리 소유고 땅은 LH가 들어가 갖고 가는 거잖아요.
아니요. 땅은 저희들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땅은 소유하는데 땅이 소유가, 땅 위에다 건물을 지은 게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부산시가 땅값까지 포함하면 거의 70억이 들어간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럼 총 150억 중에서, 150억 중에서 땅값 치면 거의 200억 중에서 70억을 부산시가 했으면 얼핏 잡아도 한 30% 정도는 부산시가 지분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그러니까 1개 층밖에 27억, 공사비 27억 줬기 때문에 1개 층만 우리 부산시가 관리한다 하니까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복주택이 처음부터 시유지나 LH 소유 땅을 근거로 해서 행복주택이 지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순수하게 생각하는 건축을 짓고 임대를 해서 임대수익을 남긴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옆에 기존, 기존 임대료의 60% 내지 70% 선에서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내용은 알겠고요. 다만 이제 이 땅값이 무려 40억 내지 실감정가로 하면 60억, 70억 될지도 모르는데 그죠? 실시세가로 하면…
예,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돈 해 가면 거의 한 100억을 넣어 가지고 이 큰 건물을 요지의 땅을 주고 원래는 공모사업을 하셨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지마는 1개 층 달랑 부산시 소유로 해서 하는 것이 아까 앞에 우리 조정화 위원님이나 다 말씀하셨지만 지금 어쨌든 간에 각 부서에서는 부산시 재정도 생각하지 않고 어쨌든 간에 사업 하나, 공모사업이 10%짜리든 20%짜리 따 가지고 와서 나머지는 시에서 50% 넣든 60% 이런 부분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업 각 구청에 했지만 하겠다는 데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해운대에 했다고 말씀하시긴 하지마는 지금 현재 서부산, 동부산 격차 때문에 혹은 제조업체들이라든지 산단에 있는 젊은 사람들이 어떤 주거문제 그다음에 문화적인 문제 이런 부분 때문에 엄청나게 우리 부산 지역의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근 땅값 포함해서 거의 100억 정도 되는 돈을 1개 층 달랑 하기 위해서 투입을 했다 하는 것이 과연 지금 서부산 쪽에 있는 산단에서 근무하는 젊은 사람들이 봤을 때 이해하겠냐는 거예요. 그 공모사업의 뜻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참고로…
그런 것을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맞으시고요. 저희 참고로 30년 있으면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받을 것이고 그때 되면 저희 소유로 넘어옵니다. 그다음 참고로 명지에 행복주택이 지금 건설 허가를 취득했는데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부지는 저희들 부산시 겁니다. 근데 LH에서 건설을 하고 30년간 운영을 해서 나중에 저희들한테 기부채납…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고요.
예, 감사합니다.
실장님! 하여튼 제가 지적드리는 게 이런 창업시설 형태가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요.
예.
지금 요, 땅값은 자꾸 빼 놔 놓고 한 오륙십 억 되는 땅값, 27억 했기 때문에 27억 1개 층 우리가 쓴다. 그러면 거의 100억 들어가는 겁니다. 시에서 땅값 포함해서 100억 정도의 시설을 하는데 해운대 한쪽에 1개 층 달랑 쓰면서 IT업체에 있는 젊은 사람들 필요하죠. 그렇지만 실제로 가장 산업 현장에서 고생할 수 있는, 하는 젊은 층들은 전혀 ATM기 하나 없는 은행 하나 없고 카페 하나 없어 가지고 그 하는 부분에서 해소를 하나도 못 해 주면서 어쨌든 간에 100억이나 돈을 들여서 이 해운대에 이렇게 집중화되는데 또 집어넣는다는 게 과연 그런 부분에서 실장님이 아까 우리 조정화 위원님도 지적하셨듯이 그런 부분에 대한 형평성 있는 예산 배분을 해야 된다 하는 부분을 한번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저희가 지금 서부산으로 모든 면을 집중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 사안은 동부산으로 결정이 되고 또 땅값을 포함하면 물론 땅의 시유지는 그대로 남습니다마는 건물에 대한 지분이 약하다는 말씀 때문에 아마 부서에서도 “50년은 안 된다. 30년 뒤에라도 우리한테 기부를 하라, 기부채납 하자.” 이렇게 지금 협의가 돼 가고 있는 거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이런 사업을 추가로 정할 때에는 정말 동부산은 저는 정말 아니라고 교통국장 때도 했는데 아니라고 봅니다.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100억 땅을 팔아서 100억을 만든다 하면 서부산이나 어느 지역에 이런 창업카페나 창업지원시설을 몇 개를 더 좀 싼, 땅값 싼 데 가면 몇 개를 더 만들 수…
그 땅을 물론 팔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적극 참고하겠습니다.
예, 이상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양해를 구하자면 우리 수산자원과장님 또 문화예술과장님이 조금 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질의, 박광숙 위원님!
먼저 하시, 김진홍 위원님!
수산자원과에 관련된 선원 위령탑 이전 문제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순직선원 위령탑 이전 건에 대해서 우리가 현장에, 그 현장에 갔습니다마는 이전하고자 하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오래돼가 노후 돼서 그런 부분들은 이해를 하는데 문제는 지역주민들이 계속적으로 이전 민원을 넣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전을 해야 되겠다는 게 가장 큰 이유인 거 같고 사실상 위령탑이 먼저 설치됐느냐 아니면 지역주민들이 먼저 입주가 들어왔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당초에 79년도에 건립할 당초에는 거기에는 거의 대부분 주거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원도심이 개발이 되다가 보니까 결국 이제 바로 밑에까지 주거가 건축이 되다 보니까 민원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상 인가하고 그렇게 되게 가깝게 있지는 않더라고요, 보니까. 실질적으로 좀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거를 지금 현재 부서에서 이전을 하고자 하는 취지가 그런 거는 이해는 가지만도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위령탑을 설치를 한 목적이 유가족들을 위해서 위령탑 설치했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게 유가족들이 일단은 원해야 된다 말입니다.
예, 예.
아무리 지역주민들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고려한다손 치더라도 유가족들이 어떻게 지금 현재 보고 있느냐, 유가족들이 그렇게 동의를 하는 거는 아닌 거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2015년 매년 음력 9월 9일 중양절 달 합동위령제를 지냅니다. 그때 저희들이 이전 부지에 대한 찬반투표를 했는데 그 결과가 전체적으로 407분이 투표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찬성이 215표 그리고 반대가 162표, 기권이 30표 이렇게 해서 52.8%가 찬성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겨우 50% 넘었다 이렇게 하는데…
예.
그 이후에, 그 이후에 유가족들이 처음에는 이전한다 이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동의를 했는데 그 이후에는 그날 현장에서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전을 원치 않는다는 쪽이 지금 많아졌죠?
실제적으로 그날 참석하셨던 분들이 대부분 매년 참석하는데 참석하지 않은 분들이 지금 실제적으로 9,117개가 지금 모셔져 있거든요. 그중에서 매년 우리가 참석하는 분들이 한 600분 정도 오신다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다 전수조사하기는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그 투표 결과를 가지고 추진을 하게 되었고 특히 이게 79년도 만들어진 이후에 지속적으로 민원이 계속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이번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전하려고 하는 위치, 새로 이전하려고 하는 그 위치도 지금 현재 그 안에 문화재청하고 관련해 가지고 조금 지금 현재 이견이 있죠?
실제로 여기 우리가 이전하고자 하는 지역과 그리고 현재에 있는 지역이 공원 내에 지금 위치돼 있거든요. 그래서 문화재보호구역이 동일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있는 데도 문화재보호구역이고 그리고 이전할 곳도 문화재보호구역인데 지금 이전하려고 하는 이 지역 자체가 민가가 전혀 없이 산 정상에 돼 있습니다. 해서 거기에는 앞으로 우리가 공원화시킨다면 유가족들도 상당히 좋아할 것으로 그렇게…
아니요, 지금 유가족들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문화재청하고의 이전에 대한 이견이 있느냐 없느냐 이 말입니다.
저희들이 1차적으로 접촉을 했습니다, 했는데. 다소 부정적인 시각은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게 문화재청의 경우에는 대부분 반대의 입장을 많이 피력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하나하나 챙겨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지역인들과 그리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영도구나 우리 시가 같이 문화재청에 이 부분들을 동의를 구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됐다, 그죠?
아직 이 사업비가 확정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1차적으로 접촉만 했지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이야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위치가 정확하게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현재…
지금 위치…
공유재산 심의를 먼저 받는다. 그것도 조금 모순이 있는 거 아닙니까?
아, 위치는 확정돼 있습니다. 지금 설계할 때 저희들이 타당성에 대한 논의를 좀 더 해 보자는 것이지 이게 지금 1차적으로 우리 유가족들에게 동의를 얻은 곳이 저희들이 확정된 곳입니다.
아니요, 지금 현재 문화재청하고의 이야기를 한다 말입니다, 문화재청하고.
지금 위원님! 실제적으로 문화재청하고의 그…
문화재청이 반대를 해도 이전하고자 하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문화재청을 일단 설득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설득이 아직 돼 가지고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현재 공유재산심의가 올라오는 게 맞느냐 그게 먼저 확정이 돼 가지고 오든 또 거기에 지금 이게 안 될 경우에 다른 후보지도 지금 또 생각을 하고 있다, 맞습니까?
저희들이…
아니, 제가 본 위원이 하는 질의가 맞습니까?
제가 위원님!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사업비를 확정이 돼져야만이 그 부지에 대한 부분에 우리가 서로가 타 기관과 협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 자체가 2016년도 2억이 편성됐다가 저희들이 그 당시에는 국비가 30%, 지방비가 70%였기 때문에 이것으로 사업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저희들이 줄곧 기재부를 설득해서 50 대 50의 예산을, 쪽지예산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국회에 다녀왔는데요. 국회에서 하시는 말씀이 “왜 추경에 편성을 안 했느냐. 예산을, 시비를.” 그래서 저희들이 결산 중에 꼭 편성하겠다는 조건에 국회에서 이것을 문제 제기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받아왔습니다. 해서 이번에 오늘 우리가 재산 요게 심의가 완료되면 결산추경에 이것을 편성해야만이 국비가 떠내려가지 않고…
과장님!
예.
그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그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우리가 공유재산을 심의를 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A라는 위치와 B라는 위치가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변동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지금 현재 예산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좀 애매한 상태에서 공유재산 심의가 먼저 와 가지고 100% 확정이 안 된 장소를 놓고 해야 되느냐 이 말씀입니다.
지금 1차적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위원님들에게 제출한 영도구 동삼2동 산29-1번지 일원에 짓겠다고 확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본 위원이 듣기로는 1차 지금 문화재청하고의 어떤 관계가 1차적으로 협의가 안 되면 2차 후보지까지도 지금 현재 검토 중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100%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하느니 심의, 이거 자체를 지금 안 하겠다는 이런 거보다도 가 보니까 너무 노후화됐고 어쨌든 이거를 정비를 해야 된다는 거는 충분히 인정이 가더라고요, 가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를 마칠 때까지라도 정확하게 다시 좀 더 보충설명을 하시든가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금 문화재청하고의 관계는 이 예산이 확보되어져야만이 저희들 그걸 가지고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하게 되어 있고요. 설계가 나와 줘야만이 저희들이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산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는 실제적으로 문화재청하고는 저희들 협의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선 예산을…
반대로 이야기하면 예산 확보는 100% 되니까 협의를 하자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번에 오늘 통과가 되지 아니하고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지 않으면 국비 8억이 금년도 떠내려가는 불용처분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꼭 확보되어져야만이 저희들이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문화재청과 협의도 거쳐 나갈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심의를,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예.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우리 박광숙 위원님!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하실…
예, 반갑습니다. 박광숙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예술과장님 가신다 해서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문화예술과장 백정림입니다.
예,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4페이지에 문화, 부산문화회관 연습공간 문화놀이터 조성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산문화회관 주차장 옥상 일부를 또 증축해서 공연 연습공간을 조성하고 또 나머지 공간에 옥상 환경을 또 개선하고 문화놀이터를 조성하겠다는 것입니다, 그죠?
예.
주된 목적은 연습공간 조성인 거 같은데, 맞습니까?
예, 예.
근데 지속적으로 지역문화 예술계에서 요구를 해 왔다고 또 하는데 수요는 충분합니까?
사실 우리 문화계에서 지속적으로 우리 시에 요구하는 게 크게 두 가지 있습니다. 예산 지원과 연습할 공간이 없다는 크게 두 가지인데 관련 단체가 지금 한 40, 60개 단체입니다. 무용협회 전문단체가 20개 단체 그다음 기타 아마추어 단체가 한 40개 단체인데 총 한 1,600명이 연습공간이 없다고 매 기회 있을 때마다 저희들에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려가 되는 부분이 바로 주차장 문제입니다. 현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왜냐하면 지금은, 지금도 공연이나 행사가 있으면 부산문화회관에 가 보면 주차장이 많이 협소해서 굉장히 불편합니다.
예.
공연 연습공간이 활성화되면 또 주차 수요가 지금보다 더 늘어날 거 같은데 담당자로부터 좀 간단하게 설명은 들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 있습니까?
현재 우리 문화회관 주차면적은 479면입니다. 그냥 평상시에는 300면을 활용하고 조금 대규모 공연일 때는 400면, 400대로 해소가 되는데 1년에 한 두세 차례 정도는 만차가 돼서 찾아오는 분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그럴 경우에 인근 일제강제동원역사관이 있습니다. 거기 주차면수가 120면인데 저녁 6시만 되면 거기는 문을 닫기 때문에 주차공간 120면을 저희들이 문화회관에서 활용해서 양해를 해서 활용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기존도 어려운데 만약에 연습공간을 활용해서 이용객이 더 많으면 더 불편을 초래하지 않을까 그런 걸 우려하셨는데 사실은 연습은 오전하고 오후에 하고 공연은 야간에 하고 있기 때문에 상충되는 부분이 없어서 그걸로 인한 불편은 아마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매번 가 보면 주차장이 또 문제가 돼서 좀 많이 고난을 치르는 일들이 많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로 해서 불편 없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연습공간을 일부 단체나 또 조직이 독점하는 일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 유념해서…
그런 걸 또 감안하셔서 해 주시고 연습공간 신청은 어떤 방법으로 치러졌습니까? 이루어집니까, 그게?
연습공간이 구성이, 건립이 되면 대관을 할 겁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일정 대관료를 책정을 할 건데요. 대연습실 같은 경우에는 회당 4시간인데 2만 원입니다.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대관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회의실, 중연습실 같은 경우에는 1회에 1만 5,000원입니다. 하루 3번, 3회 대관을 합니다, 4시간씩.
아무튼 우리 많은 시민들이 또 다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광숙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우리 과장님! 추가…
과장님! 잠시만. 우리 박광숙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신 내용에 조금 추가해 가지고요. 그날 현장에 가 보니까 어떤 점을, 내나 주차장 부지 해소 방안하고 관계가 있는 부분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높은 위치에서 그 밑을 내다, 옥상 밑을 내다봤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 1개 층을 더 만들죠?
2개, 지상 2층…
2개 층을 만들면 그 위층에서 우리가 바라본 그 위치하고 층고가 어떻게 됩니까? 2개 층이 올라왔을 때 층고가 어떻게 되냐고요.
낮습니다…
낮죠. 그렇다면 그 어쨌든 2개 층이 올라가면 그 옥상공간이 유휴공간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 옥상공간을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면 예산을 추가 좀 더 확보하더라도 이왕 건물을 신축할 때 그 공간을 옥상공간을 주차장으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층고만 어느 정도 맞다 하면 그거를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앞부분에 주차장을 2층으로 건립을 하고 나머지 한 2,000㎡는 지금 그곳이 참, 우범 지역입니다. 저녁 되면 주민들이 거의 왕래가 없는 곳인데 그곳을 화단 개선이라든지 진입로 설치, 벤치, 벤치 설치 등으로 그 부분을 환경을 아주 개선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구상 중인데 그 환경이 개선되면 야외콘서트라든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지금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옥상을요?
예.
아니, 그래서 주차장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만차가 되고 이리 하면 주차공간이 모자란다 이래 하니까 그런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본 위원이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하니까 차후에 한번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진홍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오늘 안건이 많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소요가 됩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는데 그 전에 앞에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과정에 특히 중소조선연구원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우리 조정화 위원님. 정회 중 또는 정회 후에 회의속개 시에도 중소조선연구원의 출연현황 지금 들어와 있는데 가장 최근에 중소조선에서 지금 수행했던 각종 평가 그다음에 성능으로서 인정받은 이런 실적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걸 우리 위원회에 좀 제출해 주시고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96년도부터 설립되어져 한 20년이 경과된 그런 지금 재단법인이고 하니까 여기에 대한 상세한 자료가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의 검토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출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세 분의 과장님께서 업무에 또 긴급한 업무에 복귀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저희 위원님들이 질의할 사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뒤에 팀장님이나 또 실무자들께서는 배석을 해서 우리 또 실장님을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 중입니다마는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4시, 오후 4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회의중지)
(16시 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홍기호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모처럼 뵙는 것 같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연휴 잘 보냈지요?
예.
파워반도체 상용화센터 건립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해당 사업이 국책사업으로 결정된 것이 2016년 11월 30일입니다.
예, 2016년 11월 30일.
그렇죠?
예.
그리고 한 달도 안 되어서 12월 27일 날 파워반도체 산업클러스터 종합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그죠? 이렇게 빨리 진전된 이유가 뭐죠?
위원님 이게 예타 되고 기본계획 되고 이런 절차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예타에 관한 조금 긍정적인 판단을 하면서 사업의 어떤 사정에 따라서 미리 좀 준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라고 말씀드립니다.
이 파워반도체 상용화사업 추진과정이 여타 사업들과 비교해서 보면 매우 빠르게 속도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지요?
예.
이게 신성장산업이라서 그렇습니까?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빠르게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하고 여기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도 있지 않느냐.
정 위원님, 더 상세한 것은 우리 과장 답변을 좀 들어주시면 좋겠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규모가 좀 크고 상당히 신산업으로서의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의욕을 갖고 추진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고 담당 과장…
저희 기장군 방사선의과학단지에 이 사업이 들어오는데 여기에 보면 방사선의과학단지 안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수출용 신형연구로 또 국립노화종합연구소 또 방사성동위원소 융합연구소하고 이 방사선의과학단지 안에 중입자가속기가 최근에 서울대하고 MOU 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사선의과학단지가. 그래서 그중에 한 부분이 지금 중입자가속기는 최근에 MOU 체결되었고 파워반도체를 이렇게 두려고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대로 사업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빨리 이렇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저는 걱정스럽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절차의 어떤 문제는 없는 건지 또 제대로 된 사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에너지산업과장 송유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파워반도체 상용화사업 저희들이 예타 신청 2013년도부터, 오래됐습니다 기획하고 한 지가. 그래서 예타 신청할 때는 상당히 치밀한 기획을 하고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간 2013년부터 이걸 구상을 하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이미 축적이 되어가 있었다고 요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향후에 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겠냐 하는 그것에 대해 가지고는 사실 지역별로 이게 반도체가 특화가 되어가 있습니다. 지금 수도권에는 메모리반도체 위주로 육성이 되고 있고 거기에 지금 대기업에도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에는 광반도체가 있고 대구에는 디스플레이 화면 위주고 그래서 동남권에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파워반도체가 거의 전량 90% 이상이 수입이 되다 보니까 국가 차원에서도 이게 육성이 필요하다. 수입 대체도 해야 되고 그래서 동남권에 이제 파워반도체 이것을 거점으로 해 가지고 키워 보자 이렇게 해 가지고 예타가 통과된 사업입니다.
과장님 간단간단하게 좀 부탁합니다. 저희 현장에서 파워반도체에 대해서는 저희들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고 아까 존경하는 우리 조정화 위원님도 이야기를 했었고, 그죠?
그래서 위원님 요게 이제 하여튼 상용화센터 설립하고 난 뒤에 실질적으로 이 기능을 할 수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가 아주 예타과정에서도 논란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이제 전력소자산업협회를 저희들 시가 주도를 해 가지고 한 100개 회원사를 가지고 전력반도체 관련 기업체가 회원사로 가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도를 하고 산업부에서 인가를 해 줬습니다. 협회 인가를 해 주고 그 사무소 소재지가 TP, 엄궁 TP에 사무소 개소를 해 가지고 거기서 지금 협회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기업들이 이렇게 의과학산단에 입주, 입주하는 그런 것도 확약이 되어가 있고 그래서 상용화센터 이게 그냥 R&D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향후 이게 구축이 되면 결국은 이게 다른 거하고 틀려 가지고 이거는 안 만들어 보고 이러면 별 그게 좀 센터의 기능을 할 수가 없게 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부 다 일괄 공정장비를 다 구축을 하게 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소기업체가 다 그런 설비를 갖출 수 없기 때문에 물론 21개 업체가 산단에 입주하기로 확약을 했습니다마는 그 업체들이 거기에 설비를 이용하고 또 R&D 관련 지원도 받고 참여도 하고 기술 지원도 받고 설계 지원도 받고 그래서 향후에 그 업체들이 이 센터를 활용을 함으로 해 가지고 다 거기에 무료가 아니고 비용 부담을 하고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2023년까지는 R&D 수용하는 그 안에 운영비나 이런 것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도 그런 기업체들이 이 센터를 활용을 함으로 해 가지고 자립을 할 수 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개 업체가 들어올 것이고 연구개발 중심이 되어서 상용화를 해서 결국 인력 창출하고 할 거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에 대한 지금 현재 시설 건립 후 정식 직원이 12명에 불과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부분은 어떻게.
건립을 하고 하는 그동안에는 인원이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0 이제 장비가 들어오고 19년 3월경에 장비가 거의 반입이 다 되고 기초적으로 운영을 시범운영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되면 한 12명이고 그 이후에는 장비를 실질적으로 풀가동을 하고 할 경우에는 인력 보강이 훨씬 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때는 이제 그 시점에 한 12명 보고 있는데 그 이후에는 또 탄력적으로…
지금 부산에 관련 업체가 있습니까?
관련 업체는 이게 파워반도체라 하는 것이 설계도하고 예를 들자면 그 안에 화학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반도체칩을 세정을 하고 이런 데 화학도 있고 뭐 하여튼 전기·전자 전부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직접적으로 생산하고 하는 업체는 없습니다마는 연관 업체는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그 파워반도체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무한한 잠재력이 있고 또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추진해서 개발시키고 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지금 가장 우려스러운 게 뭐냐 하면 지역주민들이 방사선의과학단지에 대해서 지금 전체 부지에 교육지원시설 있죠?
예.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교육지원시설이 한 9,000평 정도 있는데 이걸 기장군에서 용도 변경을 해서 일반용지로 분양을 하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주민들이 아주 반기를 들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방사선의과학단지의 모든 시설을 백지화하겠다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파워반도체 어쩌면 물 건너갈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교육시설, 교육지원시설용지를 일반분양하겠다고 그래서 지금 주위에 보면 명례산단, 장안산단 또 반룡, 인근에 반룡산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일반용지 지금 분양이 안 된 데도 많습니다. 그런데 교육지원시설은 최초에 이 방사선의과학단지를 하면서 중입자가속기 또 여기에 고부가가치 산업을 유치하면서 거기에 교육지원시설, 지역에 장기적인 비전에 의해서 이런 부지를 분양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교육지원시설 유치를 못 한다고 해서 일반용지로 분양해서 이걸 팔겠다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관리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이 사항은 제가 한번 미리 예측은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이게 우리 시가 지금 파워반도체를 의과학산단 내에 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는 그런 움직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제가 한번 마치고 적극적으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날 현장설명회 하는데 기장군청 공무원이 저희 지역에 또 이걸 설명을 했느냐 하니까 설명을 했대요. 제가 직접 장안발전협의회 이장단 뭐 이렇게 물어보니까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되어서 아예 그 자체를 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장군청에서는 이걸 지역에 현장 설명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0월 30일인가 위원회에, 산업입지위원회에 그걸 올리겠다.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그 주민들 설득이 좀 부족하다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교육지원시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기장군에서는 장기적인 어떤 부분에서 여기에 방사선의과학단지 안에 인적, 인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 걸 특목고든 원자력 발전에 관계되는 대학원이든 이런 교육에 관한 어떤 인재 개발하는 어떤 부분에서 지원시설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위치가 좋고 하니까 일반분양해서 땅을 팔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 실장님, 시에서 관여를 해서 최초에 교육지원시설을 하는 부분이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당연히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사선의과학단지 안의 사업 전체가 지금 지역주민들 반기를 들고 무산될 위기에 있습니다.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거는 최초 용도에 맞게 교육지원시설이 필히 있어야 됩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예, 알겠습니다.
미래 성장동력은 인재, 인재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맞습니다.
그런 방향에서 계획을 변경한다든지 이렇게 하시지 않기를 진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챙겨 보겠습니다.
송정119안전센터하고요 장안119안전센터 저희들 현장 방문을 다 하고 했는데 장안119안전센터 같은 경우에는 원자력 방사선의과학단지 안에 지금 부지 확보를 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 119안전센터 같은 경우에는 골든타임이 가장 중요한 시설입니다. 그죠? 가장 안전에 필요한 시설이고 해서 보니까 전부 다 부지 확보를 좀 작게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보통 한 500평 지금 장안119안전센터 같은 경우 한 400평 정도 됩니까?
예.
그런데 지금 이 부지 같은 경우에는 처음 분양 받을 때 가격은 조금 가격은 아주 분양 당시 분양은 좀 확보가 부지 확보를 좀 더 많이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아쉬운 점이 있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장기적인 관점에서 확보를 부지 확보를 많이 해서 안전에 관한한 시민들 요즘 가장 안전, 안전 하는데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또 이것은 여러 가지 부지 재원이 좀 다르기 때문에 가능하면 충분한 부지는 확대하겠습니다마는 시에서, 아까 재원 문제도 말씀 있었지만 참 여러 가지 재원들이 여유가 없는 관계로 충분하게 하지를 못할 것 같고 우리 소방본부하고 다시 한 번 의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장비 자체가 저희들 현장에 가서 보니까 대형화되고 특히 소방장비는 좀 크지 않습니까, 그죠?
예.
만약에 비상이 걸렸을 때는 거기 원자력도 가까이 있고 해서 이렇게 회전이라든지 주차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부지 확보가 돼야 최대한 빨리 접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분양될 때 땅값이 조금 아주 그게 주위에 또 발전을 하고 하면 그때 부지 확보를 하려면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님 좀 신경을 써서 조금 더 확보할 수 있는 방향에 접근을 좀 해 주십시오.
예, 어쨌든 다시 한 번 소방본부하고 의논해서 검토를 해서 하고 난 뒤에 보고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전진영입니다.
먼저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질문드립니다. 감동진 문화포구 조성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실장님 제가 의견을 드리고 싶은 내용은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듯이 과연 이 공유재산 지금 계획들이 계속 올라오는 이 사업들이 부산에 어떤 큰 일자리를 만들거나 도시의 어떤 비전을 밝히거나 이런 사업들이 맞느냐 그렇게 봤을 때 너무 우후죽순 주먹구구식으로 막 들어오는 사업들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우려가 상당히 되고요. 이렇게 대규모 건물들을 지었을 때 과연 이 운영비는 또 어떻게 감당할 거냐 이게 매번 저희들 공유재산 심사할 때마다 고민거리입니다. 고민거리인데 어쨌든 저희들은 공유재산 절차적 타당성이나 이런 부분들 중심으로 따지고 사업은 그 관련 상임위가 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결위 가서 의견을 한번 드리도록 하고요. 하여튼 이런 기본적인 저희 상임위의 우려 섞인 의견들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도 좀 깊이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도 참 고민이 많습니다. 각 부서에서 정부라든지 또 전문기관하고 해서 이렇게 많이 제안이 되고 하는데 나름대로는 절차도 있고 타당성 조사도 하고 투심 다 하고 하지만 정말 미래에 5년, 10년 뒤에 참 좋은 지금 현재 우리가 생각했던 역할을 할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말씀은 드립니다마는 솔직히 크게 자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참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다고 우리가 파워반도체라든지 등등 해서 이런 문제를 너무 소극적으로 해서도 안 되는 문제인 것은 또 틀림없는 것 같고 해서 정말 고민 많은데 최선을 다해서 우리 R&D사업을 참 많이 하고 있고 한데 일단은 우리가 연구개발과를 중심으로 해서 그 문제만큼은 종합적으로 우선순위도 매기고 그런 방안들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서부산글로벌시티 그랜드플랜의 중심 사업이다 이렇게 주셨어요. 감동진 문화포구 조성사업.
예.
서부산 이 그랜드플랜 관련해서 한 50개 사업 정도 있지 않습니까? 시장님하고 발표했고, 그죠?
예.
이게 중심 사업입니까? 다리 놓는 게, 인도교 놓는 게 중심 사업이라고 할 수 있나요?
위원님 그 표현을 너무 그렇게 구체적으로 지적하시기보다는 이 사업을 하는 직원의 입장에서는, 부서의 입장에서는 이런 표현 좀 하고 싶다, 좋겠다는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어쨌든 큰 틀에서 서부산을 지금 개발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인도교 놓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사업인가. 더 큰 어떤 도시인프라 서부산의 전반적 개발 로드맵을 만드는 것이 더 시급한 일이 아닌가. 발전전략을 짜는 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절차적 문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심사 받으신 걸로 돼 있는데 총사업비가 197억이면 사전심사 받으셨습니까? 사전심사 받으셨나요? 담당 과장님!
예산실 사전심사는 당연히, 예.
받았다고 기록이 안 돼 있는데 정확하게 답변 주십시오. 사전심사 받으셨나요?
괜찮으시다면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사상스마트의 추진과장 임경모입니다.
요거는 반드시 예산 심사를 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산시 투자심사도 받으셨나요?
부산시 투자심사, 예.
왜 여기 하나도 기록 안 해 놓으셨나요? 그 투자심사 받고…
요거는 200억 이하가 되기 때문에 중앙심사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면 아니 200억, 40억 이상 부산시 투자심사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197억이니까…
예, 반드시 받았고요. 요거는 중앙심사…
중앙투자심사가 200억 이상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중앙심사 안 받았고 부산시 심사를 받았다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부산, 그러면 부산시 투자심사하고 사전심사 받으신 내용들 저에게 좀 보내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자료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국비가 지금 한 50% 돼 있는데 국비 확보 가능한가요? 이거. 인도교 놓는 데 정부에서 지금 예산이 없어 난리인데 인도교 놓는 데 국비 확보 가능하겠습니까?
위원님 인도교 놓는 사업이 아니고요. 현재 전체적으로 감동진 문화포구사업은 문화사업입니다. 어찌 보면 선착장 만들고 역사체험관을 통해서 지금 현재 둔치에 가 보시면요 사람들이 화명둔치가 연 이용하는 인구수가 300만이 됩니다.
보시기에는 국비 확보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신가요?
예. 제 말씀은 그렇게 하는데 인도교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글쎄요. 생각하기 나름인데 본 위원이 일단 판단을 해 보겠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드립니다. 교통과에 질문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인가요, 여기가. 동래역환승센터 건물 취득계획 취소 이거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교통운영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교통운영과장 권갑현입니다.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환승센터 굉장히 논란이 많았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결국은 취소됐는데 이거 작년 연말에 취소됐는데 왜 열 달이 되도록 이때까지 정리 안 하고 이렇게 계셨나요?
공유재산 지정 해제가 되고 나서 이 사업자가 그동안 매물비용 이런 걸 좀 감안해 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가지고 오겠다. 그래서 가져왔는데 보니까 도저히 우리 시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사업을 가져와서 이거는 이번에 마무리를…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절차적으로 어쨌든 법적으로 3년이란 기간이 끝났고 그 안에서 사업 추진을 못 해서 지정 해제가 됐으면 일단 저희들에게 공유재산에 다시 저희들에게 지금 이거 계획을 취소한다고 알려 주시고 그리고 정확한 사업계획이 서면 다시 그때 저희들에게 공유재산계획을 주시는 게 바람직한 절차적 과정 아니겠습니까?
조금 늦은 점에 대해서는 사과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거 지금 자료에는 특별하게 용도변경 계획은 없다고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향후에 어떤 계획은 또 생각하고 계신 게 있나요?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럼 이 사업자는 완전히 사업을 취소하고 그다음 제안된 내용들에 대해서 어떻게 갈지는 아직 부산시도 방안이 없다 이렇게 보시는…
아직 그 사업자는 조금 미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들리는 말은 여기다가 오피스텔 짓느니 주거시설이 들어오니 이런 얘기는 그 동네에 세간에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가져왔는데 우리 시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죠. 왜냐하면 하천 있는데 거기다가 어떻게 그렇게, 그죠? 역사에.
그렇습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업계획을 가져와서 이번에 공유재산 취득 취소 다 하고 이렇게 마무리를 하려 합니다.
하여튼 지역에서 설왕설래가 많았던 사업이고 또 여전히 지금도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절차를 이행하실 때 조금 그 과정을 지켜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부산시에서도 신중하게 이 부분들 앞으로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업 추진하실 때.
알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예, 이상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리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관리계획안,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이번에 본예산에 많이 올라올 계획인가요? 이것이 통과가 되면.
예, 그런 차원에서 내년도 관리계획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본예산에 이 사업들이 1차적으로 반영이 되어서 많이 올라온다 이렇게 봐야 된다, 그죠?
예, 지금 사업마다 내년도 예산안이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어떻게 다 반영할지 아직까지 실무적인 검토를 계속하고 있는데 일단 내년도의…
예산 상황이…
예산편성 대상 사업들입니다.
예산 상황이 되겠습니까?
예산 상황이 저는 뭐 올해 지금 2017년도에 2018년 본예산을 당해 연도를 담당하고 있지만 아마 이전에도 이런 정도로 재정 상황이 어려웠을까 싶을 정도로…
많이 어려우시죠?
여러 가지 상황들이 가용재원들이 상당히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좀 더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기존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하는 이런 또 복지분야에 새로운 수요를 차질 없이 충당하고 해야 되는데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어서 많은 사업들을 조정을 좀…
제가 짐을 좀 덜어 드리겠습니다. 마리나 비즈니스센터 조성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담당 부서가 어디신가요? 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해양레저과장 이대우입니다.
예, 과장님. 지금 보면 자료 주신 자료에 보면 사업 목적 및 용도 이렇게 해서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 2017년 4월 해양수산부 제1차 해양산업클러스터 기본계획 수립 및 확정 고시되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우암부두에서, 지금 이 사업지가 우암부두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이 우암부두 항만은 국가시설 아닙니까?
여기에 저희들이 지역전략산업으로 마리나육성산업으로 정부 기조에 맞춰가 계속해가 오던 중에 규제프리존법이 지금 아시다시피 통과가 안 되면서 지금 해양클러스터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이 사업이 하게끔 탄력성이 붙게 되었습니다.
예. 일단 저에게 주신 자료에는 건립 부지는 항만법 제64조에 따라서 국유재산이라 돼 있고 무상임대 사용이 가능하다 이래 돼 있는데요. 이 땅은 국유지라는 거죠?
대상지는 지금 우암부두의 유휴항만입니다. 이 클러스터 특별법이 유휴항만에 대해 갖고 이 대상지를 매각은 안 되고 임대를 하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를 보면 19대 대통령 100대 국정과제 아니겠습니까? 해운·조선 상생을 위한 해운강국 건설, 대통령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고 이 땅이 국유지입니다. 그죠? 국유지. 그럼 이 사업은 해양수산부에서 100% 하는 게 맞습니다. 부산시가 돈도 없는데 420억 중에 뭐 때문에 210억씩 들여가면서 이 일을 할 겁니까? 김영춘 해수부장관 지금 부산이 지역구인 분 아니세요? 당연하게 이것은 정부에서 대통령 공약이면서 해수부의 고유 산업으로 가지고 가야 되고 땅이, 해수부가 이렇게 되면 땅이 항만법에 따라서 국가지면 여기다가 420억 들여서 건물 지으면 이거 나중에 국가에 기부채납하셔야 되죠? 법적으로 기부채납하셔야 됩니다.
저희들은 그 땅에 대해 임대를 하고요. 그 건물에 대한 시설물이나 이런 거는 부산시가 취득을 하는 겁니다.
취득을 한다는 말입니까?
예.
이게 국가지인데 부산시가 취득이 가능합니까? 이거 한번 확인해 보셔야…
건물하고 그 시설물에 대한 거는 취득이 가능하고요. 임대 그 부지에 대해 갖고는 20년간 무상 사용이 가능하고 또 더 연장을 하면 40년간 가능합니다.
과장님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는 게…
맞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거 기부채납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국유지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은 부산시에서 이 사업을 5 대 5 매칭사업으로 할 것이 아니라 해수부에 요구하셔서 지금 대통령 공약이기도 한데 대통령이 하겠다는 산업들은 국가재정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 들고요. 그래서 해수부에 요구하십시오. 이 사업은 부산시가 하기는 어려운 산업이다. 땅도 국가 땅이니 만큼 국가에서 책임지고 사업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되고요. 그렇게 하면 부산시가 이렇게 210억씩 돈을 재정이 어려운데 들일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에 지역전략산업으로 규제프리존법이 그때 할 때만 해도 재정지원사업으로 선정이 되면 국비가 70% 되고 지방비가 30% 이래 됐는데 지금 추세로 보면 50 대 50으로 지금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그거를 해서 저희들 노력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해수부에서 하는 사업이 맞는 거 같고 정부에서 이 사업을 해야 해양·레저·선박 여러 가지 이런 사업들이 지금 투포트 정책 써 가지고 항만이 양쪽에 나눠져 있고 인천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거를 국가에서 총괄적으로 운영하지 않으면 반쪽짜리 산업이 될 수밖에 없어요. 부산만 해 가지고 이게 사업이 제대로 될 수가 없거든요.
덧붙여 말씀드리면 클러스터 특별법이 전국에서 작년에 5월 달에 제정이 되어 갖고 시범사업으로 저희들이 부산에 여기에 우암 부두에 하는 게 최초의 효시가 되거든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최초 사업이고 항만을, 국가시설인데 항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또 대통령 100대 과제이기도 하니까 국가가 운영을 해서 만들고 사업하고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제일 합당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요거는 예결위 가서 본예산 가서 한번 더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파워반도체상용화센터 건립 요 질문드리겠습니다.
에너지과장님이신가요?
예, 에너지산업과장 송유장입니다.
예, 여러 차례 위원님들 질문 주고 계신데요. 당초에 이 사업이 국가에서 산업, 산업부에서 이게 확정돼서 사업이 내려올 때 당시에는 이게 부산대학교에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사업비 올라간 거 아닙니까?
예, 당초에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기장에 하여튼 상용화센터 건립하고 전체 당초에 큰 그림을 그렸습니다마는 사업 기간하고 여러 가지 고려를 해 가지고 하여튼 시설이, 시설이 전국에도 하여튼 몇 군데 있고 이래 가지고 하여튼 다른 데도 자체적으로 하여튼 기반시설은 스스로 알아서 하라 그런데 부산대학교에서는 부산대 멤스·나노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처음에 저희들이 그곳을 제시도 했습니다마는 실제 예타 통과과정에 그때 이야기를 했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부산대 멤스·나노센터는 시설도 하여튼 저희들이 넣으려고 하는 장비나 이런 것을 수용을 할 수 없는 그런 규모고 그러고 그것을 제대로 활용하려고 그러면 클린룸이나 이런 것을 다시, 다시 이렇게 유틸리티나 이런 거 전부 새로이 구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축을 하면, 하더라도 저희들이 참여 21개 업체가 여기에 상용화센터를 활용도 하고 기장 의과학산단에 입주를 하기로 하고 협약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부산대 거기에 했을 경우에 그 입주 거기에 입주하려는 기업들이 거기서 하여튼 연구활동이나 하여튼 여기 파워반도체상용화센터 이게 당초에 자기들 의도했던 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부산대 거기에 그쪽에는 곤란하다. 그래서 저희들은 당초에 구상했던 대로 기장에, 기장에 거기에 상용화센터를 구축하는 게 맞다, 그렇게 추진…
이게 국가에서 이거도 5 대 5, 830억짜리 사업인데 이거도 국가하고, 국가가 500억 정도 내는 거죠, 지금?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런 사업인데 이 건립비용에 대해서 무려 180억을 전액 시비로 투입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일 사업인데 이럴 수가 있는지 저는 궁금한데요.
그래서 이게 기반구축형 연구개발사업에는, 사업에는 기재부에서 거기에 기재부 자체 지침으로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반시설 요것은 건축이나 이런 부분은 전부 다 지방에서 부담하고 R&D나 장비비에 대해 가지고 지원을 하는 걸로 그런 지침에 따라서 그렇게…
국가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자체가 이런 180억짜리 건물을 지어서 운영을 또 다 해야 되고 수익을 내야 되고 다 이제 관리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정도가 되려면 이 파워반도체라는 센터를 만들어서 부산의 어떤 산업적 구조를 또 형성할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저희, 제 방에 설문 주러 오셨을 때 제가 여쭈어봤어요. 그때 “파워반도체 관련해서 부산에 기업이 업체가 얼마나 있느냐.” 그러니까 부산에 거의 별로, 얼마나 되나요, 지금. 전국적 분포와 지역의 분포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업체는 한 12개 업체가 있다고 지금 보고 있고요.
전국적으로는 어떤가요?
전국적으로는 한 직접 연관이 있는 것은 전국적으로 한 22개 업체가…
22개 업체가 있다, 전국에. 이게 나머지 업체들은 지금 주로 수도권에 분포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에 저희들이 상용화센터를 건립을 하고 이게 기반이 구축이 되고 하면 이쪽에 하여튼 입주를 하겠다. 그런 확약을 한 21개 업체로부터 받고 그렇게…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했을 때 실제적으로 지역에서 이 파워반도체가 수요, 일단은 수요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이게 산업이 움직이는 건데 얼마나 이게 수요가 있을 것인가 지금 판단들을 하고 계신가요?
그래서 그 부분은 예타과정에서 파워반도체 이게 거의 90% 이상이 수입이 되고 하다 보니까 수요는 있다. 경제성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BC 분석에서도 한 보통 1 이상이면 경제성이 있다 보는데 1.57까지 그래 나왔습니다. 높게 나왔고 그래서…
지금까지 과장님, 이런 어떤 파워반도체, VR, AR부터 해 가지고 R&D사업들 각종 사업들이 지금 다 들어와 가지고 지금 계속 운영비만 지원되고 실제 성과를 내지 못한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대학에 URP사업들 조사를 해 봤더니 부경대에 지원된 액수에 비해서 현장을 한번 가 보려고 했더니 성과가 없어서 오지 말라 그래요.
예, 하여튼…
동아대 스마트팩토리 그거 한 군데 제가 둘러보고 왔었는데요. 그렇게 돈은 엄청나게 R&D사업에 지원되는데 성과를 내지 않고 성과가 안 나고 있으면 혈세를 계속 낭비하는 거밖에 안 되는데 특히나 이런 사업들은 전망이 불투명하고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은데 건물을 무려 180억을 들여서 장기적으로 이걸 운영해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저는 신중한 사업계획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그런 기반을 다지기 위해 가지고 저희들 관련 업체 유치 활동도 하고 그래서 한 21개 업체가 참여하는 거로 하고 현재까지 확정된 건 그렇습니다. 그러고 한 29개 업체에서 일단 여기서 연구개발 되고 이리 했던 어떤 반도체를 파워반도체, 전력반도체를 사용을 하겠다. 그리고 현대자동차나 삼성자동차도 지금 국내에서 그만한 고성능의 반도체가 있다 하면 당연히 쓰게, 쓸 수 있습니다마는 없으니까 지금 수입을…
근데 예를 들어서 똑같은 물건이라도 우리가 개발비용이 들면 훨씬 지금 외국에서 수입하는 거보다 비용이 비쌀 수도 있지 않습니까? 수입해 오는 게 30원짜리인데 우리가 만들면 100원짜리면 당연히 수입해서 쓰겠죠. 지금부터 계속 비용이 투자되고 연구개발 하고 물건을 만들고 하다 보면 투자비용이 많기 때문에 지금 생산되는 이 물건들이 수입해서 오는 거보다 가격이 비쌀 경우에는 그게 경쟁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구체적인 산업적 고민들이 필요한데 그에 대해서 얼마나 체계적으로 그 산업계와 토론을 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시는지가 제가 의문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래서 이 사업들은 정말로 체계적으로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이 얼마만큼 쓰이는지 파워반도체 구체적인 물건들이 무엇인지 대한민국의 산업적 구조에서 얼마만큼 지금 소용되고 있고 수입되는 단가는 얼마이고 우리가 만들면 얼마로 이거를 공급할 수 있는지 이런 체계적인 고민 없이 건물만 딱 지어 가지고 그거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센터 건립 같은 부분에는 정말로 신중하게 고민하셔야 된다. VR센터 이런 거 늘 지금 건립해 놓고 다 지금 별 의미 없이 지금 있는 센터들이 굉장하게 많거든요, 전시관들이.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이 사업들은 조금 더 체계적으로 고민하셔서 구체화시킨 다음에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드리고요. 그리고 꼭 만약에 이 사업을 하셔야 된다면 180억씩 이렇게 무리하게 건물을 지어서 하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시설들, 말씀하신 부산대학교나 이런 건물들도 재활용하고 해서 짓는 것이 낫지, 하는 것이 낫지 이렇게 해 가지고 이거 만약에 성과가 없었을 경우에 그 매몰비용을 다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래서 이거는 정말 체계적인 고민이 좀 필요하다 이래 생각합니다.
위원님! 방금 위원님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좀 더 예타과정에서 경제성이나 이렇게 하여튼 검토가 되고 그래서 또 국가적으로도 이렇게 꼭 필요하고 육성을 하고 실제 안에서 이런 시장을 갖다가 스스로 창출도 하고 수요를 창출하고 수요는 있기 때문에 수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접근이 돼 가지고 국가사업으로 우리 시가 또 일부 매칭도 합니다마는 국가사업으로 선정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고 부산대 멤스·나노센터 그것은 이 시설하고 기업을 지원하고 기업에서 시험생산까지 이게 하고 이런 체계를 갖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가지고 돈을 투자한 것은 향후에 오히려 매몰비용이 더 발생한다고 그렇게 전문가들 입장이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당초에 구상했던 대로 의과학산단에 거기에 수출용신형연구로 부근에 하여튼 이거를 입지를 하게 됐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고 한마디로 부연 설명드리면 파워반도체 이게 최초에 태동하게 된 것이 수출용신형연구로하고 아주 관련성이 깊습니다. 수출용신형연구소에서, 수출용신형연구로에 방사선조사기능을 활용해 가지고 반도체, 파워반도체 이게 재료, 실리콘 카바이드 그걸 조사를 해 가지고 하여튼 이 고성능의 그런 어떤 거기에 재료를 갖다가 재가공하는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이 사업을 처음부터 구상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저희 공유재산 심사는 큰 틀에서 원칙이 이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것이 우리 지자체에 이득이 되느냐가 1번의 원칙이고요. 두 번째가 절차적인 하자성, 불법적 상황이 없느냐 검토하는 게 저희가 두 번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과연 이 건물을 이 사업에 어떤 전망을 재처하고서라도 이 건물을 지었을 때 이 건물을 운영하고 이것이 과연 부산시에 얼마나 이득이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좀 고민이 필요한 거 같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그래서 조금 더 이 사업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검토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고 이렇게 건물 짓는데 180억씩 투자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무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부산시 재정의 여건에서 요 부분들은 저희가 또 우리 위원님들하고 말씀 주시는 내용들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심도 있게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사실 요 부분은 사실 아까도 말씀드리고 했습니다마는 운영비나 이런 거하고 그런 것은 지금 2023년까지는 확보된 R&D나 이런 것을 가지고 다 거기에 충분하게 커버 되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러고 구십, 19년 3월에 이게 아마 장비가 전부 반입이 완료가 되고 초기 운영이 시작되고 이래 되면 이천 한 이십삼 년 그까지 그 기간 동안에 여기에 참여하려 하는 기업들하고 여러 가지 그런 또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이 충분하게 여기에 기장 의과학산단에 입주가 되고 이 시설을 활용을 하게 되면 전부 다 이게 자립을 전제로 이렇게 센터를 구축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그냥 지원시설이 아니고 결국은 개별 기업이 갖출 수 없는 시설을 다 갖추고 있으면서 여기서 시험생산도 하고 필요에 따라 가지고는 위탁생산을 다른 데 하던 것을 이때까지 국내에 시설이 없어 가지고 외국에서 하던 것을 여기서 바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예.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수요공급의 법칙이라든지 이 가격 형성이라는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가 좀 더 필요한 거 같고요. 그래서 저는 한 번 더 찾아보시고 계획을 세우실 때에는 이 산업이 부산에서 그러면 실제적으로 21개 업체가 얼마나 성장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과 검토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산업적인 고민들 좀 더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요 부분은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저는…
위원님!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력소자산업협회를 우리 시가 주도를 해 가지고 지금 전국 단위협회를 이게 파워반도체, 요 전력반도체는 이때까지 수입에 의존하다 보니까 안에 국내외에서 어떤 이런 체계적으로 하여튼 기업 간에 어떤 기업, 정보공유나 또 자체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도를 해 가지고 협회를 갖다가 창립을 했습니다. 산업부에 승인을 받고 이래 가지고 지금 그 협회가 실질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주 사무소가 사무소를 갖다가 엄궁 TP의 지역에 열어 놓고 사무소를 두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여러 가지 기업들이 우리 시를 믿고 여기에 참여했던 그런 부분을 갖다가 많은 부분을 감안을 해야 될 그럴 필요도 있고요. 그러고 내년도부터 지금 장비가 지금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것도 말씀이 안 되는 거죠.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따라서 부지를 매입해서 건물을 지을지 말지도 모르는데 그 사업을 그렇게 밀고 들어오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일의 절차와 순서라는 것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기계만 들어오면 건물이 지금 저희가 이 공유재산 오늘 통과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반납하실 겁니까, 국가로?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지금 하시면 이거는 위원들한테 이거 심사하라는 얘기가 아닌 거죠. 절차가 위반되는 거예요. 공유재산 심의에서 이 사업을 확정을 지어야 그다음에 기계가 오든 사람이 오든 업체가 오든 할 거 아닙니까, 건물이 지어져야. 그렇지 않나요? 순서라는 것이.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오히려 절차 위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 곤란하다고 판단하고요. 저희들이 요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전진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실장님! 출장 잘 다녀오셨습니까?
예, 제가 좀 자리를 비우고 다녀왔습니다.
아직 피로도 풀리지 않았을 텐데 수고 많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 20페이지 영도구 동삼동 국·공유재산 교환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
우리 취득하고 처분 재산내역을 보면 처분하려는 사유, 시유지가 동삼동 1163번지 1만 25, 25㎡ 또 취득하려는 국유지가 또 동삼동 1160번지 또 1만 25㎡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현장에 가 보기는 했습니다마는 기준가격을 보면 시유지가 약 2억 원이고 국유지가 또 11억 원인데 기준가격이 이렇게 차이나는 이유가 뭡니까?
예, 위원님! 지금 현재는 우리 시유지는 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원으로 되어 있고. 지금 현재 도시계획상의 지목이. 공원으로 되어 있고…
(담당자와 대화)
예, 저쪽은 지금 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의 어떤 도시계획상에 지목을 갖고 해 보면 금액이 차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점입니다.
예, 우리 시유지 지목이 현재 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지목을 또 대지로 변경했을 경우에 감정 예상이 어느 정도 나옵니까?
저희가 지금 공식적으로는 하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똑같은 조건으로 본다고 하면 우리 시는 1억 원 정도 그다음에…
(담당자와 대화)
우리 시를 똑같은 조건으로 보면 우리 시가 훨씬 더 조금 비쌉니다. 한 15% 정도? 100 대 85 정도로 도면에서 보시면 우리 지금 우리 시유지가 훨씬 더 반듯하고 좀 더 중앙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땅이고 저쪽 땅은 좀 꺾여진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 우리, 저희들도 그때 현장에 가서 직접 보니까 우리 시유지는 직사각형 형태로 네모반듯한 토지이고요. 또 관리상태도 아주 좋았습니다. 근데 반면에 국유지는 동삼의, 동삼혁신지구 변두리에 있는 니은자…
예, 그렇습니다.
형태의 활용하기가 좀 굉장히 어려운, 더라고요?
예.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거 아마 우리 공원운영과장이 아마 답변 준비를 좀 많이 했지 싶은데 답변을 좀 더 상세히 정확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예, 공원운영과장 여운철입니다.
이틀 전에 우리 박광숙 위원님과 네 분 위원님께서 현장을 방문해 주셔서 제가 개략적으로 현장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실은 부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볼 때는 우리 시유지가 해수부가 가지고 있는 토지보다는 훨씬 부가가치가 있는 토지가 맞습니다, 맞는데 실제로 그 부분들은 지금 현재 해양산업과장을 대신해서 담당 계장도 와 있지만 이 부분들은 해양박물관과 같이 연계해서 지금 해수부에서 차별화돼 있는 해양문화체험센터를 이 부분들은 저희 시와 국비를 매칭한 게 아니고 순수한 국비, 해수부에서 순수한 국비를 200억을, 예산을 확보를 해서 해양박물관과 같이 연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저희 담당 과장의 입장, 공원을 담당하는 과장의 입장으로 볼 때는 정형화되어 있는 토지를 가지고 우리 시민한테 돌려주는 부분들이 당연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시의 대국적인 차원에서 볼 때 저희 시비를 투입하지 않고 순수한 국비를 가지고 200억을 투자해서 해양클러스터와 관련된 이러한 어떤 시설들을 유치한다는 차원에서 대국적인 견지에서 저희들은 양보를 해서 이 부분들을 교환을 하게 된 부분이고 교환의 토지 자체는 현재 나중에 감정을 하게 되면 저희 공원부지 자체는 대지화가 된 걸로 봐 가지고 감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가격 자체가 면적 대비는 현재는 1만㎡ 조금 넘게 동일한 면적으로 교환하는 거라고 돼 있습니다마는 감정 결과에 따라서 그 차익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수부를 통해서 저희들이 비용 자체를 저희들이 여입을 하기로 그렇게 지금 현재 잠정적으로 합의가 돼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양과학박물관의 교환 요청이 있었다고 하는데 언제쯤 있었습니까?
아, 그 부분들은 작년도 2016년 12월부터 해서 2017년 1월에 걸쳐서 약 2개월에 걸쳐서 해수부 산하에 있는 해양박물관 측에서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상정을 해서 그 부분을 통과를 했고요. 얼마 또 8월 달에 우리 공유재산 심의를 거쳤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꼭 교환을 해 줘야 되는 거네, 그죠?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 시 입장 전체를 볼 때는 교환을 하는 것들이 우리 시가 어떻게 보면 큰 차원에서 볼 때는 플러스 요인이 있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은 지난번 공유재산 심의에도 그렇게 원안 가결로 결정을 받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 활용가치가 딱 봐도 차이가 나던데.
실은 거기 보면, 보시면 저희 교환하고자 하는 부지 부분 옆에 현재 또 소공원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공원하고 현재 근린공원 부지가 바뀌지만 2개가 같이 합쳐짐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공원의 활용가치 자체를 볼 때는 현재보다는 어떻게 보면 조금 모양, 토지 모양새 자체는 조금 불리한 부분이 있지만 그 옆에 또 지금 우리 근린공원 규모 정도 되는 정도의 어떤 소공원이 같이 있다 보니까 약 2만㎡ 정도 되는 부분이 근린공원으로 결정이 돼서 또 조성에 따른 비용 자체도 저희가 해수부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받는 걸로 그렇게 지금 현재 합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만약에 사유지라면 그런,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예, 그게 저희가 일상적으로 일반인한테 매각한다든지 이런 거 같으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만 국가, 국책사업의 하나의 또 일환이고 하는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해수부하고 조율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또 교환을 해 준다 하면 인센티브나 이런 걸 또 받아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런 부분은 그렇습니다. 지금 토지가격 자체로 보면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땅 자체에는 현재 공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면 평당 한 60만 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해수부가 가지고 있는 땅 자체는 평당 약 한 300만 원 정도 됩니다마는 실제로 감정을 하게 되면 실제로 해수부가 가지고 있는 땅보다 우리 시 땅 자체가 훨씬 많은 토지 감정가격이 나올 것이라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차익에 대해서는 또 저희들이 받고 그다음에 현재 가 보셨겠지만 현재 공원으로 조성돼 있지만 거기에는 잔디로써 그냥 피복만 돼 있을 뿐이지 다른 어떤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원 조성에 따른 비용 자체도 해수부를 통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을 받는 걸로 했기 때문에 그 정도 같으면 충분한 인센티브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센티브에 대해서 그런 여러 가지 논의를 많이 해 봤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건에 대한 것은 우리 또 동료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한번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음은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 24페이지 부산 탁구체육관 건립 위치 변경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산 탁구체육관 건립 건은 우리 또 작년 3월에 251회 때 임시회에서 동의를 해 준 바 있습니다. 그때 우리 부산 유남규체육관이었는데 명칭이 변경된 겁니까?
예, 위원님! 이 부분은 우리 체육진흥과장이 좀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게 된 거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체육진흥과장 이상길입니다.
명칭이 변경된…
유남규 감독 이름이 빠진 사유는 저희들이 시 재정 부담을 좀 줄이기 위해서 국비 확보과정에서 특정인의 이름이 들어가면 체육관은 국비 지원이 불가하다 이런 정부의 의견이 있어서 이름을 빼게 됐습니다.
예, 그러면 그건 그렇고 작년 3월에도 의회에서 통과됐는데 아직도 착공이 안 들어갔네요, 그죠?
예, 지금 설계 중에 있다가 지금 해양박물관 측하고 부지, 공공부지를 교환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땅이 바뀌면 또 설계가 좀 변경이 필요해서 설계를 점정, 잠정 중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해양국립과학박물관에서 또 시유지를 달라고 요청해서 교환해 주겠다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올라왔습니다, 맞죠?
예.
우리 담당 과장님의 생각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지금 위치가, 지금 위치가 좋습니까, 아니면 위치를 변경하는 게 좋습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쪽, 해양박물관 지금 현재 공원부지보다는 접근성 면에서는 오히려 지금 위치로 이동하고자 하는 것이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주민 인근 주거지와도 가깝고 진입 차원도 훨씬 수월합니다.
이전할 토지를 보니까 당초 계획대로 건립하기에는 좀 공간이 협소하고 또 활용하기도 참 애매해 보이던데요. 혹시 체육관 활용면적이 또 줄어들지는 않았습니까?
체육관 면적은 그대로입니다.
그대로입니까?
예.
어쨌든 간에 상호교환을 하게 되면 향후 추진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올해에 착공을 해서, 내년 4월에 착공해서 연말에 완공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또 여건에 맞춰서 당초 취지에 맞게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광숙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황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홍기호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어쨌든 오랜 시간 동안에 고생이 많습니다.
예.
기간산업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이거 이게 중소조선소에 설문조사를 했다는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그래서 그게 445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고 답은 212개 업체 왔는데 고속수조를 사용할 의사가 있느냐, 필요하냐. 그다음에 금액은 어느 정도 기부를 할 의사가 있느냐. 핵심은 그 내용입니다.
거기에 설문조사에 고속하고 그리고 또 예인하고 또 다른 거 있었습니까? 상선이든 안 그러면 중형 조선소가 지을 수 있는 그런 배도 이야기가 됐습니까?
중형 고속선, 고속예인선에 대해서 하고 제가 그까지는 구체적으로 한 거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이…
지금 주로 중소형 조선소 맞죠, 그죠?
맞습니다.
그런데 설문, 그런 설문을 했다면 이게 고가의 고속선박, 예인선박 이런 게 잘 만들 수 있습니까?
그건 지금 예인선 그러니까 앞에 전차를 해 가지고 설치를 하고 있는데 그걸 통해 가지고 자기들이 설계를 하고 제작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외국에서 설계를 돈 주고 산다든가 안 그러면 그냥 눈대중으로 해서 그걸 만들었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해외 수출은 거의 없는 상태고 국내에서만 사용하고 그 매출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 묻나 하면 지금 수조가 400m, 8m, 4m이죠?
예, 예.
이 계산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보통 제가 알기로는 고속수조가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려면 최소한 그 정도가 돼야 된다,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 그 정도 알고 있죠, 그죠?
예, 예.
우리 한국에 400m 되는 수조가 몇 개 있습니까?
지금 제가 상세한 내용은 모릅니다마는 세계적으로 고속예인수조가 있는 거가 13개가 있고 한국에는 지금 삼성중공업에서 만든 자체적으로 쓰는 거가 1개 있고 좀 오래돼 가지고 좀 성능이 떨어진다, 그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수조가 보면 보통 세계적으로 최고 긴 게 475m인데 이탈리아, 스페인, 일본, 중국 이런 식입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이게 보면 이게 뭡니까, 깊이가 보통 몇 미터 정도 되는가 아십니까? ○ 기간산업과장 김종범
지금…
이번에 이게 수조가 4m 돼 있죠, 그죠?
4m로 돼 있습니다.
4m 이거 갖고 이렇게 운전을 하겠습니까?
제가 그까지는, 제가.
지금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냐면 이게 이론적으로 학자들이, 담당자 나와도 됩니다. 만약에 기간산업과장님보다도 여기에 직접 담당했던 연구원이 있으면 차라리 나와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더 낫겠네요.
예, 연구원에서 밖으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중소조선연구원의 이무열 책임연구원입니다.
예, 깊이가 4m 갖고 될 수 있습니까?
고속선박 같은 경우에는 깊이나, 깊이나 폭보다는 길이가 배의, 수조의 길이가 더 중요한 팩터가 되겠고요.
지금 부산대하고 서울대에 있는 거 깊이가 몇 미터인가 알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4m이죠, 그죠?
예.
그런데 일반 수조의 깊이는 보통 몇 미터입니까?
보통 폭의 절반 정도를 깊이로 하고 있고요. 7m∼8m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왜 제가 이 말하나 하면 기본적으로 생각을, 생각을 잘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4m 있으면 이게 중형조선소를 도와주는 게 아니고 이게 고속 예인만 지금 가지고 한다는 거거든요. 4m 갖고 조금 이렇게 진짜 우리 부산에 있는 중조선 사업소를 도와줄 수 있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 폭하고 깊이 문제는 그거를 전문용어로 하면 블록케이지 이팩트라는 것 때문에 그게 우려가 돼서 권장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게 큰 배 길이가 모형선의 길이가 7, 8m 되는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16m 정도의 폭이 필요하고 깊이도 7m 정도가 필요하지만 저희가 지금 중소형 조선소나 선박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배의 모형선 같은 건 2m 정도입니다. 절반 정도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설문조사를 했다니까 그러면 설문조사해 가지고 중소형 조선소에서 그 폭도 폭, 깊이 분명히 그 안에 설문조사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보통 폭하고 깊이가 어느 정도 되면 가장 좋다.
그거는 모형시험 같은 경우에는 실제 선박을 축소 모형 그러니까 축소해서 실험합니다.
축소하니까요 세계에서 가장 지금 긴 곳이 475m이니까요. 지금 여기에 중소조선소연구원이 지금 삼성에, 삼성에서 출자를 하고 있죠?
아닙니다.
삼성중공업에서 안 하고 있습니까?
삼성중공업에 그 수조가 하나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의 수조가 내나 7, 8m, 400m죠, 그죠? 400m, 14m 그리고 7m. 그렇죠, 그죠?
예.
그런데 지금 제가 어제 이걸 보고 듣고 나서 강남이나 대선이나 한 다섯 군데 정도 회사에 제가 물어봤습니다. 가장 적합한 길이와 그리고 넓이와 깊이가 얼마 정도 되느냐 하니까 중형 조선소를 갖다가 도와줄 수 있는 가장 적합한 길이가 200m 그리고 14m, 7m라고 합니다. 여기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형 중에서도 상선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상선 같은 경우에는 아까 KRISO가 말씀하신 대로 200m에 14 내지 16m의 폭이 10m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400m를 했다는 거는…
그거는 고속의 영역이 아니라 그건 저속 3㎧ 정도면 충분한 속도고요. 그쪽에 대해서는 중형에서는 일반상선 같은 경우에는 KRISO 같은 데서…
그러면 연구원에게 묻겠습니다. 이게 우리 부산에서 초고속 그리고 예인선을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초고속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선만 해도…
초고속이라 했으니까 400m 했을 거 아닙니까? 최고 긴 걸 갖다가.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선만 해도 지금 KRISO에서 실험을 못 할, 6㎧ 이상의 속도가 필요합니다, 어선만 해도. 그러니까 배가 작아질수록 모형선의 예인화에 대한 속도가 빨라져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강남 같은 경우에는 고속특수선부터 해서 경남FRP에서 총 55개 조선소에서 그러니까 소형 조선소입니다. 소형 조선소 포함해서 55개의 그런 중공업조선소에서 필요성을 제기를 받았고요. 지금 300개 저희가 대략 수요조사한 데서 모형쉽뿐만 아니라 설계 지원까지 포함해서 약 300개 업체에서 수요조사를 제기를 받았습니다.
제가 이걸 갖다가 토론하자는 건 아니고 지금 세계적으로 전부 다 다 조사를 해 봐도 이렇게 400m 이하 보통 우리 한국에서는 200m 그리고 폭이 14m, 깊이가 7m 이상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거는 초고속을 해 가지고 4m를 한다는 이 자체는 이걸 어느 아주 이렇게 우리가 고속배라 하면 여객선도 고속 아닙니까, 그죠? 요새 40kn 하면 초고속 아닙니까? 초고속을 몇 노트라 생각합니까?
크기에 따라 배 크기에 따라, 크기에 따라 다른데요. 작은 보트라도 모형시험 할 때는 초고속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큰 대형 400m짜리 배도 그게 40kn가 넘게 나와도 모형시험에선 3㎧밖에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그거는 스케일과 상사법칙에 의한 문제라서 저희가 생각하는 중소형 선박 같은 경우에는 프루드넘버 0.2 이상의 선박이라고 정의가 돼 있습니다.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작은 보트부터 해서 어선들, 그다음에 군함, 특수선들 포함해서 길이가 100m 이하인 배들이 대부분 포함이 되는데 방금 말씀하신 중형이나 대형 선박 조선소에서는 제일 작은 배가 100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중대형 조선소하고 저희하고 사업영역이 약간 오버랩 되지 않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하시는데 저도 조선소에서 오래 근무를 했고 그리고 이 수조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 여기에서 중소형 조선소를 R&D 하면서 지원을 한다 하면 이게 우리 부산의 실정에 맞지 않는 초고속이나 그리고 예인선을 가지고는 경쟁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갖다 진짜 우리 부산의 산업에 맞는 우리 부산에서 좋은 회사면 한진중공업, 대선, 강남, 오리엔탈 이 정도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 있는 배들이 거진 그 적합한 상선이나 초고속이라 한다 해도 좀 폭이 크고 깊고 높고 이런 건데 거기에 맞춰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지금 우리 수조를 만든다 하면서 길이만 길었지 폭이나 깊이에 대해서 너무 작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거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게 폭 4m 가지고 과연 어떤 것을, 어떤 것을 띄우고 아주 초고속 소형이나 우리가 말하는 아까 말했잖아요, 그죠? 약 한 1만t만 되도 길이가 160m, 150m 됩니다. 그죠? 그래 된다면 이게 초고속이라면 깊이는 억수로 깊은 겁니다. 아무리 소형 모형으로 만든다 하더라도. 그렇다면 진즉 도와준다면 깊이가 4m 같은 우리가 말하는 부산대, 서울대 있는 곳은 110m, 100m, 110m에 깊이가 4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만 세계 어느 나라 가도 깊이가 4m 되는 곳은 아무 곳도 없습니다. 아예 학교에 실험,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이게 이론적으로 박사님들이 했는 거 아니가. 이게 이론적으로 한다면 이게 무슨 작은 100m나 110m 그리고 아예 모형을 더 축소해 가지고 띄운다면 몰라도 길이를 갖다가 근 400m를 가지고 초고속으로 가면서 4m 했다면, 4m 폭이 어느 정도 압니까? 그러면 바로 우리 키 한 2배밖에 안 되는데 이걸 쪼운다면 이게 기본적으로 이론상으로는 맞지 않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해서 깊이를 늘릴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수조가 ‘야, 이게 수조가 4m다.’ 이게 그래서 제가 한번 각국에 한번 조사를 해 봤습니다, 빠르게. 해 보니까 그런 깊이는 없다. 최소한 폭도 이게 초고속이면 400m가 된다면 400m, 그 직선거리가 400m 된다면 그 폭도 7m, 8m 갖고는 도저히 안 된다. 그것도 14m 정도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아까 전에 다른 분들은 안에도 얼마든지 고칠 수 있다 이러는데 한번 다시 한 번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들어가도 좋습니다.
어쨌든 R&D사업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게 중소형 고속선박 이게 수조가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 빨리했냐면 대부분 다 2000년도 안에 설비를 다 마치고 그래서 R&D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 한국에서는 벌써 2017년이다 하면 이게 완공이 된다면 2020년 됩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늦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산에서 R&D를 하고 초고속 예인하고 우리 부산이 또 해양이고 또 조선산업의 메카이다 보니까 이 R&D 하는 거에서는 막지 않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바라겠습니다.
차세대 재활복지의료기기산업 육성사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노인복지과에서 합니까? 이게 어느 곳에서 합니까?
예, 노인복지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배일화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게 어쨌든 주민센터하고 추진내용, 배경 그리고 취지는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그나마 그래도 괜찮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지금 관련 산업이 이런 산업은 시너지효과나 집적화나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런데 외진 곳에 홀로 독단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한다 해 가지고 과연 이렇게 사업 효과가 나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이 땅을 물색하기가 상당히 어려워 가지고 작년부터 시유지라든지 구유지를 저희들이 많이 찾았고 그러는 차에 아마 사하에서 제안이 있은 것 같은데 저희들이 이 부지에 대해서 일단은 산업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신평·장림에 혁신단지가 좀 인접해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시너지효과가 날 거다, 산업 쪽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그다음에 여기 참여기관이 URP사업단이라 해 가지고 부산대라든지 동아대학교병원, 고신대학교병원 이렇게 좀 서부산권 쪽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고 또 여기가 만들어지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다대포지하철이 개통되고 또 그 앞에 버스정류소도 있고 이래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노인들이 접근하기는 상당히 괜찮은 곳이지만 이게 산업으로 하는 곳은 아니다. 특히 지금 보면 1·2·3층 만들죠, 그죠?
예.
그러면 지금 우리가 그런 민간연구단체나 그런 산업을 하는 데는 몇 층을 임대를 줍니까? 3층밖에 없죠?
주로 3층에서 쓰지만 그 밑에 관련 사용성평가실이라든지…
그런 데는 지금 무슨 사무실이든 이런 다른 여러 가지 용도, 연구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 데에도 이렇게 거기 온 분들한테 임대를 해 주고 이렇게 합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건립이 되면 한 10개 기업에서 여기에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이용을 하게 되는데 사무실은 기업당 한 20평 정도로 사용을 하게 되고 그 외에도 사용성평가실이라든지 시제품제작실이라든지 관련 R&D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한 400평 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도 기업들이 본사 본공장이 있고 하기 때문에 괜찮을 걸로 좀 부족하지만 가능성이 있을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200평이 결국 400평은 밑에 우리 말하는 연구실·회의실, 그죠? 평가실·체험관 이런 데는 지금 2층 밑에 있는 거고 결국은 일반기업이나 참가하는 그런 사람들은 3층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20평에다 지금 10군데를 나누면 결국 3층 200평 요렇게 사용한다 이런 말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그날도 우리가 현장에 가 보면 알겠지만 차 댈 곳, 주차할 곳도 없습니다. 그죠? 거기에 과연 이런 곳에 주차를 하지 못해가 양쪽에 양면주차를 하고 있는데 복판에 차 1대만 다니는 그런 좁은 길입니다. 그러니까 과연 이만큼 경제적 시너지효과가 날까. 지금 경제적으로나 일자리 창출에는 엄청 그렇게 많이 해 놨다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해 가지고 경제적 효과나 그리고 고용 창출이 어느 정도 된다 했습니까?
저희들이 일단 BDI에서 연구한 결과로는 고용유발효과가 6,894명 정도로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고 생산유발효과는 최종 1조 4,155억 원, 부가가치효과는 2016년 기준해 가지고 현재 3,142억 원이기 때문에 조금 4,188억 원 정도 이렇게 BDI에서 측정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생산유발효과가 지금 보면 고용이 6,894명 그다음 1조 4,500 아마 이게 전부 다 의아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 자리가 위치가 이게 차세대 재활복지의료기기산업을 육성하는 R&D에 있는 사업이 적합한 곳이냐 그렇게 생각할 때는 이건 아니다. 차 접근성도 어렵고 그리고 뭡니까, 다시 돌아오는 그런 거라든지 또 다른 시설 여러 가지 우리가 말하는 같은 곳에 다른 R&D가 같이 연계가 돼야만 시너지효과가 나는데 뚝 떨어져 가지고 주민복지센터에 노인들만 접근하는 곳에 이런 데 온다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어쨌든 요거는 간단하게 그냥 이야기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119나 장안산단 볼 때 어제 국정감사에서 그런 말 나왔죠. 우리 소방공무원이 약 한 2만 명 모자라고 그리고 거기에 복지에 그리고 또 주차면이 엄청 모자란다고 어제 국감에서 했던 이야기거든요, 그죠? 맞죠?
예.
그만큼 소방공무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죠? 그런데 그런 소방공무원이 내가 갈 때 어느 소방서 갈 때마다 그렇게 많이 느끼는 부분인데 정말 해도 너무 작게 만든다. 장래를 보지를 못한다. 약간만 산단 이런 데는 산단에 처음 들어갈 때는 좀 한 1,000평이나 사 가지고 그다음에 그런 데 우리 소방공무원들 복지나 그다음 주차나 자유롭게 하고 빠르게 출동해야 될 시간을 다투는 화급한 그런 곳에서 한다면 빠르게 정리될 건데 왜 이렇게 모형도 이상한 모형이고 요번에 가 보니까 정말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산단을 만들면서 모형이 이런 정도로 돼 가지고 과연 이게 소방공무원들 복지에 대한 이게 맞느냐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다시 한 번…
예, 아까 우리 정 위원님 말씀도 확보 좀 더 하자 말씀 있었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소방본부하고 한 번 더 좀 검토를 더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해서 그렇게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황대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추가질의 실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오늘 과장님께서 파악을 못 하신 것 같은데요. 마리나 비즈니스센터 같은 경우에 항만법 제가 지금 인터넷으로 법을 찾았습니다. 항만법 63조5항, 항만법 제64조3 국유재산의 임대 특례 이렇게 해서 임대를 할 수 있다, 한 번 더 초과해서 임대계약 갱신할 수 있다. 마지막 3 보면 “임대기간이 끝나는 때는 이를 국가에 기부하거나 원상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부채납해야 됩니다. 원상회복하려면 그 지었던 건물 다 부셔야 되는데 그럴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기부니까 국가 땅이기 때문에 기부채납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420억짜리 건물을 지어서 부산시가 대한민국 국가에 줄 거를 해양수산부가 지어야지 그 짓을 왜 합니까? 그러니까 이 사업은 안 하시는 게 바람직하겠고 김영춘 장관 보고 고향에 좋은 선물 하나 하시라고 그렇게 얘기해서 국가가 운영하는, 국가가 짓고 국가가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은.
예. 위원님 조금만 말씀드리면 20년에서 20년 더 연장해서…
40년이죠.
40년간을 사용하고 다시는 연장이 안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40년간 충분히 활용해서 지역에 기여를 할 수 있는 방안도 우리가 가능하다고 이렇게 보고…
국가에서 하면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부산지역 산업으로보다 해수부에서 하면 훨씬 더 잘할 겁니다.
아마 이게 처음에 그런 7 대 3 정도라고 협의를 했는 모양입니다. 대한민국의 기재부가 그래서 참 저희 지방으로서 참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5 대 5로 다시 바꿔 놨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 해양수산부 장관께서 하시려고 해도 기재부의 힘 때문에 될지 모르겠는데 위원님 그런 점도 좀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통령 100대 과제라면서요? 정부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시가 재정 여건이 좋으면 저희가 하죠. 대통령이 그렇게 큰소리 치고 공약했으면 직접 하셔야죠.
예, 그 말씀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은 직접 하시라 하고 이 사업은 국가로 돌려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기부채납까지 해야 되는데 우리가 거기다가 210억을 투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재정 여건도 어려운데, 그죠? 실장님 짐을 하나 덜어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진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질의 종결에 앞서서 본 위원장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조례안에 대한 질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하셨고 우선 제4차 공유재산 심의안에 대해 가지고 감동진 문화포구 조성 건에 대해 가지고 우리 사상스마트시티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조성 후에 이 관리주체는 어디가 됩니까?
예, 과장님 말씀하셔도 됩니다.
예, 앉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북구청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협의해서 저희가 최대한 북구와 협의해서 원만한 방향으로 구청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일종의 강동권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강동권프로젝트 일환으로 하면 지금 현재 강동권프로젝트 모든 사업들이 전부 각 구·군에서, 구에서 하죠? 해당 구에서 관리를.
해당 구에서 원래 시설을 설치하고 나면 해당 구에서 관리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조성도 중요하지만 관리를 명확히 해 줘야 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관계를 맺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해운대 집단에너지공급시설 열회수 설비 취득 건에 대해서 우리 에너지산업과장님, 우리 현장에 가서 잘 봤습니다. 결국 이 부분은 수소전지연료를 만드는데 생산된 폐열을 다시 우리가 난방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하는 그 시설을 시에다 기부채납하는 거죠? 수소전지연료회사가 지금 현재, 전지가 지금 현재 전력을 생산하고 하는 게 매출의 몇 프로입니까?
거기에 지금 수소연료전지를 가동을 하면 거기 전력이 한 전체…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기술적인 면을 제가 위원장님께 다시 한 번 말씀,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야 될 건데 하여튼 제가 알고 있기로 열효율이나 전체 보면 한 80% 보고 그중에 하여튼 열이 한 20% 정도…
그래서 결국은 이 수소전지연료회사는 전력을 생산해 한전에 파는 거고 그 부산물로 나온 폐열을 결국 우리 집중난방에다가 공급을 해서 다시 판매하는 거죠? 그 과정에서 이 집합을, 집중을 시키는 그런 시설을 만들어서 우리 시에 기부채납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님 간단히 그 부분 보충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게 열회수 설비에 기능을 두 가지를 하게 됩니다. 한 가지는 집단에너지공급시설에서 그러니까 축열조에서 뜨거운 100℃를 수용가에 보냈다가 다시 돌아 들어올 때는 60℃ 됩니다. 그 열을 갖다가 가온을 해야 됩니다, 다시 활용을 하기 위해 가지고. 그런 기능이 있고 또 그러고 수소연료전지에서 나오는, 요 장비가 없으면 버리는 열이 되겠습니다마는 거기서 나오는 한 40℃ 내외 되는데 그걸…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봤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상당히 경과가 되기 때문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이 회사는 전력을 생산해 가지고 한전에 판매하는 게 주목적이고 그다음에 아까 열을 회수해 가지고 다시 또 일부 자기들이 폐기시켜야 될 열을 갖다가 다시 넣어 가지고 공급해 주는 것도 일부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매출의 몇 프로를, 이 부분 매출의 몇 프로를 차지하느냐 그런 걸 묻는 거고 왜 그러냐 하면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물론 자기들이 기부채납을 하지만 사실은 이걸 이용해서 자기들 다시 매출을 갖다가 좀 확대를 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만약에 그 회사가 전력을 생산해 가지고 손익분기점을 넘어 수익을 낸다면 여기에 대한 파생되는 요런 이익에 대해서는 공격적으로 좀 더 써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나중에 한번 기술적으로 한번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좀 안 하신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결국 동래역 광역복합환승센터는 6대 의회에서 저희 시의원들 우리 공유재산 심의를 하면서 많은 논란이 있고 보류되고 심의를 다시 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이렇게 지금 무산이 됐습니다. 지금 오늘 아침에 자료를 받아 보니까 결국 공유재산 심의에서 문제가 되었던 그런 건들이 3건이나 지금 취소 또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아시아영화학교가 결국은 우리 위원회에서 많은 문제 제기를 했지만 그게 지금 무산이 되었고 복합환승센터 또 그리되었습니다. 이처럼 공유재산 심의가 왜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는지를 잘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다시는 동래역 복합환승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정말 앞으로 우리가 이 인프라 구축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정말로 제대로 가야 된다. 광역환승센터가 될 수 없는 역을 갖다가 복합환승센터로 만들 이 자체부터가 잘못되었다고 그 당시에 BDI에서 낸 용역이 잘못된 그런 부분부터 시작해 많은 그걸 했지만 결국 밀어붙여가 이런 결과가 나왔거든요. 아시아영화학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현지에도 가 보고 몇 분의 자리를 옮겨 가면서 이렇게 된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공유재산 심의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다음에 2018년도 내년도 공유재산 심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에코델타시티 내 공공시설용지 확보에 대해 가지고 오늘 에코델타시티 추진단장님 나와 계실 건데 지금 조성과정에서 공공용지를 초기에 확보하는 거는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나와 있듯이 이 부분이 1,223억 원, 지금 현재 1,233억이나 되는 막대한 시비가 연차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갈 그림들을 제대로 그려 가지고 유휴지로 남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제대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고 있습니까? 우리 과장님, 단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에코델타시티개발과장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에코델타시티 내 공공시설용지는 확실한 수요를 가지고 진행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향후 서부산권 개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고 강서권 인구가 지금 현재 7만 명 규모에서 한 2025년까지 되면 한 30만 명, 40만 명까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수요를 바탕으로 행정수요가 급격하게 늘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타 부서에서 필요한 용지를 적시에 공급함으로써 서부산권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잘 이해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로 지금 여러 가지 우리 김해신공항 건설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또 에코델타시티 또 그다음 바뀐 우리 과학연구단지 이런 부분들하고 바뀌어 가는 부분하고 잘 맞춰 가지고 거기에 뭘 우리가 공공시설이 들어올 것인지를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오늘 또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하루 종일 나와 계시는데 잠시만 보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오셔 가지고 또 저희들 위원회 심의과정에 참여해 줘서 고맙습니다. 저희들 현장에 가 보니까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은 맞습니다. 도시농업을 우리가 지향하는 부산시 농업기술지원센터가 향후에 이 건물이 지어지면 주로 어떤 쪽에다가 주안점을 둘 것입니까?
예, 농업기술센터 소장 엄영달입니다.
4층 건물로 지어지게 되면 베란다농업이나 옥상농업에 대해서 시범장소를 설치하고 그에 대해서 많은 도시민들이 활용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그런 장소를 만들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지금 현재 농업을 다시 6차산업이라고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이쪽에 IT를 접목해 가는 그런 시험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성한다든지 이런 부분 있습니까?
예, 지금 우리 부산시가 가장 취약한 게 6차산업입니다. 생산하고 유통하고 가공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아주 취약한데 이번에 가공실을 지어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이나 대파나 토마토를 이용한 가공산업 쪽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 지난해 준비를 했던 쌀을 가지고 양조식초 올해 말쯤 되면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신축이 된다면 향후 우리 먹거리산업에 도시농업이 우리 부산농업기술센터가 반발 앞서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을 미리미리 건축과정에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중소형 고속선박 설계지원센터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조정화 위원님 또 황대선 위원님께서 아주 기술적인 부분까지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소형 고속선박을 하기 위한 중소조선연구원의 현재 재단법인의 주 출연자는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실장님! 그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담당자와 대화)
예, 그것은 우리 회계재산담당관 좀, 아니 기간산업과장이 답변 상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산업과장 김종범입니다.
지금 주 출연자는, 협동조합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제가 방금 조금 전에 자료 요청한 거를 받았습니다. 지금 2012년도 지금 대차대조표, 재무제표를 보면 한국조선공업협동조합이 3억 5,000을 출연을 했고 삼성중공업이 4억 5,000을 출연하고 나머지 3,000만 원 또 1,000만 원 이렇게 했던 우리 조선소들이 있어 가지고 총 9억 8,000으로 출연료가 되었습니다. 이 재무제표 이후에 출연을 더한 그런 조선소라든지 기업은 없습니까?
자, 제가 묻고자 하는 거는 여기에서 조선, 한국조선공업협동조합에 지금 현재 조합에 조합원들이 한 몇 개 사 정도 됩니까? 또 삼성중공업이 여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억 5,000으로 근 지금 상당히 많은 사십 한 칠팔 프로, 사십 한 오 프로 이상을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이 여기에 미치는 영향 또 이런 거 어떤 그런 위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그거는 지금 전혀 없는 것으로…
참고인으로 그러면 해양, 우리 중소조선 담당자가 나와 있습니까?
지금 중소조선연구원에서 총괄하는 연구원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는 바는 이런 R&D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6대 의회 때부터 조선산업의 경착륙을 갖다가 염려해 가지고 이런 R&D 쪽에 제대로 하라고 누누이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황대선 위원님께서도 이게 2000년 초에 벌써 이게 했어야 된다고 얘기했던 부분들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려면 지금 제대로 가야 되는데 기술적으로 이게 맞느냐 제대로 답변도 못 하고 있습니다. 연구원에서 나온 연구원도 이게 맞는지 제대로 답변을 못 한다 하면 우리 위원님들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이게?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니까 지금 이게 이천, 1996년도에 설립되어 가지고 20년이 넘은 그런 연구원으로 되어 있는 거 같습니다. 연혁에 있는 거 보면 상당한 기간으로 돼 있고 다음에 보면 그동안에 실적도 나와 있지만 개략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딱히 이게 국제선급에서 무슨 인정을 받은 그런 기술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들이,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정회 중에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우리 소방학교 학교장님께서 직접 장시간 나와 계시는데 잠시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소방학교장 정남구입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그동안 우리 부산소방학교에 야외훈련장이 없이 고난도 훈련을 하고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도 현장에서 잘 봤습니다. 단지 하나 걱정스러운 거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현장에 가서 봤지마는 지금 야외훈련장을 조성하려는 그 부지가 상당한, 울창한 수림대로 형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림대를 어떻게 훼손을 적게 하면서 여기에 친화적으로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소방학교장님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존경하는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업부지가 현재 소방학교 바로 옆 인접 부지입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개발권역 안에 준개발권역 안에는 들어왔다고 볼 수 있는 그런 부지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사업부지를 3만 8,000㎡ 정도로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 산림 훼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1만 7,000㎡로 이래 최적화시켜 놓는 그런 형태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수령이 오래된 소나무라든지 또 소나무 군락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설계 때 그 부분을 보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최대한 상당한 수목들이 있고 물론 잡목들도 많이 있지마는 이렇게 이식을 해서 계속해서 가꿔 나가야 될 그런 수목들도 많이 있는 걸로 판단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만약에 건립 또 조성 과정에서 최대한 수목을 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또 하나 창업지원주택 내 창업지원시설 건립 건 이 부분은 존경하는 우리 부위원장, 이상민 부위원장께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빈익빈 부익부가 돼서는 안 됩니다. 지금 서부산권에 가장, 우리 과장님! 담당 과장님 어디, 예.
간단간단하게 지금 넘고, 가겠습니다. 물론 여기에도 이번에 아이에스동서에서 한 센텀 지식센터라든지 이런 걸로 해 가지고 수요가 더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서부산권에 지금 이렇게 우리 벤처타운이라든지 벤처 이게 센터가 한 몇 개나 있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벤처타운은 저희들이 서부산권에 더 많이 있는 걸로…
그렇죠?
알고 있습니다.
파악을 어떻게 하고 있는, 많이 있는 걸로, 이걸…
저희들이…
앞으로 거의 우리 담당 주무과에서 이런 걸 갖다가 이렇게 대략적으로 알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게 고용하고 관계되는 거고 지역경제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바로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12월 달 준공을 앞두고 있는 모라 벤처타운이 지금 현재 약 몇십억 모자라는, 1,000억 원이라는 공사를 해 가지고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고 게 가장 지금 현재 취약점이 뭐냐 하면 과연 IT, IT기업들이 들어온다. 거기에 종사, 종사원들이 거주할 지금 공간이 없다는 겁니다. 업무지원시설이 하나도 없어요. 낮에는 공장이, 회사든 공장이 돌아가겠죠. 저녁 6시만 되면 적막강산입니다. 감전동 가면 벽산밸리가 가면 낮에는 돌아갑니다. 저녁 6시만 되면 완전히, 완전히 사람의 인적이 끊깁니다.
시가 그런 걸 파악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기 벤처타운은…
가장 더 시급한 곳이 어딘지를 보고 3개월, 5개월 있다가 이직하는, 왜 이직을 하는지 젊은 청년들이 왜 부산을 떠나는지 그런 부분을 연계적으로 만들지 않고 오히려 많은 수요가 있고 거기는 어디든지 가더라도 만들 수 있는 거기다가 600평의 금싸라기 같은 땅에 20년 이렇게 30년을 LH공사에서 짓는다고 해 가지고 과연 그게 짓는 게 맞는 건지 우리가 한번, 다시 한 번 뒤집어 봐야 될 생각도 많이 있습니다. 2층을, 한 층을 우리가 받는다 해 가지고 30년 내에 우리가 기부채납 받아가 뭘 하겠습니까? 이런 어떤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서 또 우리가 그런 어렵게, 어렵게 벤처타운을 만들고 이랬으면 그 입주하는 기업들의 종사자들이 제대로 시작부터 잘 갈 수 있도록 그런 데 대해 가지고 우리 시가 얼마나 지금 현재 챙기고 있는지 걱정스럽습니다.
예, 위원장님. 저희들이 저희 창업지원과에서 하는 거는 창업지원주택이고 저희들 벤처 집적화단지가…
자,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실장님부터 해 가지고 많은 우리 분야에 또 주무 과장님, 팀장님 또 주무관님들 다 와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의 사업이 지금 5년, 7년을 끌면서 이제 목표 지점에, 준공 지점에 와 있으면 여기에 부수돼 가지고 다음 상태로 해 가지고 뭐가 연계가 돼야 연결될 수 있어 가지고 부가가치를 높여가면서 이어지느냐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걸 갖다가 과연 걱정하고 우리 부서끼리 소통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물론 여기에도 지금 현재 우리가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을 중심으로 해서 IT 쪽에 인큐베이터를 많이 양성해 놓으면 뭐 합니까? 하면 바로 6개월 이내 1년 이내 판교로 다 떠나 버립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단계별로 지원해 주고 육성하고 또 이렇게 해 주는 그런 걸 갖다가 좀 이렇게 플로어를 갖다가 좀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실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에 대해서는 아시겠지요?
예. 위원장님의, 여러 위원님들 말씀과 위원장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더 종합적으로 각 분야의 일을 좀 챙겨야 되겠다. 후속적인 조치 또 시작할 때의 여러 가지 입지를 선정함에 있어서라든지 이런 문제를 더 우리 시정 전체가 우리 시에, 심의를 할 때라든지 의사결정을 할 때에 좀 더 많은 것을 고려하고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고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가 지방, 우리 출연기관이 2개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혹시 우리 부산시 공무원 출신으로서 이 두 기관에 현재 재직 중인 이런 우리 전직 부산시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예,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쪽에 두 기관에는 주로 그럼 자기들 자체적으로 신규 채용합니까, 아니면 경력자로서 제가 알기로는 일부 공무원 출신들로 지금 이렇게 모집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 지금 파견을 주로 가고…
파견 나가 있는 우리 부산시 공무원은 한 몇 분이나 됩니까?
파견 나가 있는 직원들도 현재는 없습니다.
파견 나가 있는 공무원도 없고.
예.
그럼 각종 평가를 하고 이래 할 때 우리 시의 공무원 출신들이 아무도 없으면 우리 시에는 지금 출연금만 다 주고 우리한테 불리하게 돌아가는 듯한 그런 거는 없습니까?
이게 평가를 시·도 평가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평가라든지 연구를 해서 새로운 제도를 또 만들어 내고 하는 이런 기능을 주로 하는데 아마…
(담당자와 대화)
위원장님! 구체적인 시·도에 대한 평가를 하는 그런 기능은 현재 없다고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파견 나가는 거라든지 또는 우리가 또 전직 공무원을 채용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 시의 출신들이 좀 가서 우리 시를 좀 더 이렇게 대변하고 또 이렇게 또 발전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이런 것도 해 보는 게 좋지 않으냐. 자기들 출연해 달라 한다고 이렇게 매년 출연을 갖다가 6,000만 원. 뭐 5억씩 이래 해가 주는 것 그것만 해가 될 거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 간에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7분 회의중지)
(18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동료위원님들 간의 충분한 의견 조정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중 위원님들 간에 의견을 조정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의 부위원장이신 황대선 위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대선 위원님! 발언대로 나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선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054호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조례안 중 개정규정에 적용시점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이 조례 시행 이후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대부료율을 인하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하는 부칙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제출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수정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황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황대선 위원님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었으므로 황대선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 조정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기획관리분야 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기호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개진하신 의견들은 업무추진 시 적극 검토하여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4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노동철
전문위원 정인국
○ 출석공무원
〈기획관리실〉
기획관리실장 홍기호
예산담당관 유재기
세정담당관 조규호
회계재산담당관 임병화
〈서부산개발본부〉
사상스마트시티추진과장 임경모
에코델타시티개발과장 문석준
〈사회복지국〉
노인복지과장 배일화
〈건강체육국〉
체육진흥과장 이상길
〈문화관광국〉
문화예술과장 백정림
〈기후환경국〉
공원운영과장 여운철
〈교통국〉
교통운영과장 권갑현
〈산업통상국〉
기간산업과장 김종범
에너지산업과장 송유장
〈신성장산업국〉
연구개발과장 정옥균
창업지원과장 고미자
〈해양수산국〉
해양산업과장 김회순
해양레저과장 이대우
수산자원과장 박철오
〈소방안전본부〉
소방학교장 정남구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 소장 엄영달
○ 속기공무원
신응경 황환호

동일회기회의록

제 265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65 회 제 7 차 서민경제특별위원회 2017-11-09
2 7 대 제 265 회 제 4 차 학교폭력관련행정사무조사위원회 2017-11-06
3 7 대 제 265 회 제 3 차 본회의 2017-10-23
4 7 대 제 265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0-19
5 7 대 제 265 회 제 2 차 본회의 2017-10-16
6 7 대 제 265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0-19
7 7 대 제 265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0-18
8 7 대 제 265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0-18
9 7 대 제 26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7-10-18
10 7 대 제 265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0-17
11 7 대 제 265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0-17
12 7 대 제 265 회 제 1 차 본회의 2017-10-13
13 7 대 제 26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7-10-13
14 7 대 제 265 회 개회식 본회의 2017-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