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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동영상회의록

제26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7년 10월 13일 (금) 10시
의사일정
  • 1. 제26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3.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
  • 4.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
부의안건 참 조
(10시 1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입니다.
제26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지난 9월 28일 박중묵 의원님을 비롯한 23분 의원님 요구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현황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의안입니다.
9월 27일 진남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연탄수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흥남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노후시설물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촉진 조례안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쌍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종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월 28일 전봉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교육청 놀이통합교육 진흥 조례안, 김종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교육청 인구교육 진흥 조례안, 박재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부산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무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진용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안, 김남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부산광역시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온누리버스 운영 지원 조례안, 공한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6.25전쟁 유엔참전국 교류 지원 조례안, 김진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해양레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 조례안, 윤종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갑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광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독거노인 등의 공동거주시설 지원 조례안, 9월 29일 황보승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각각 발의되었습니다. 그리고 9월 27일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7건의 의안, 부산광역시 교육감으로부터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실무직원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안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발의·제출 된 51건의 의안을 소관 위원회별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 신임간부 소개 TOP
(10시 14분)
의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신임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서병수 시장님께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추석명절 유례없는 긴 기간이었는데 충분한 휴식을 취하시고 또 재충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기대를 합니다. 이제 제26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시작됩니다만 앞으로도 부산시의 발전을 위해서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2017년 9월 27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새로 임명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순중 소방안전본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서병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6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TOP
(10시 15분)
의사일정 제1항 제26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65회 임시회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10월 13일부터 10월 23일까지 11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제265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
· 제265회 상임위원회별 의사일정
· 제265회 제1차 본회의 좌석배치도
(이상 3건 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TOP
(10시 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서명순서에 따라 김영욱 의원과 박중묵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전봉민 의원 발의)(오은택·공한수·이상민·강무길·손상용·권오성·김종한·김남희·박성명 의원 찬성) TOP
(10시 17분)
의사일정 제3항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오은택 의원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운영위원회 오은택 의원입니다.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65회 임시회 기간 중 10월 13일, 10월 16일 양일간에 걸쳐 본회의에서 실시되는 부산시 및 교육청의 시정질문에 대해 집행기관 측의 답변을 통해서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등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대로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오은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황대선·이종진·오보근·박재본·황보승희·김진영·진남일 의원) TOP
(10시 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은 지방자치법 제42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2에 따라 시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 시정질문은 오늘 열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하시겠으며 오늘은 오전에 세 분, 오후에 네 분 모두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며 질문시간은 총 15분 이내입니다. 그리고 1회에 한하여 질문시간 5분 이내 보충질문이 가능하며 보충질문은 의원님들의 1차 질문이 모두 끝난 뒤에 하실 수 있습니다. 보충질문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당초 제출한 질문요지서 범위 내에서 질문요지와 답변요구자를 명시한 발언통지서를 작성하여 미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되어 있는 시정질문 운영방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홍기호 기획관리실장은 LA한인축제 참석관계로 김광회 건강체육국장은 몽골국제의료설명회 참석관계로 정창석 클린에너지정책보좌관은 중입자가속기운영위원회 참석관계로 각각 불참한다는 사전협조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황대선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시정에 대한 질문 운영방법
(이상 1건 끝에 실음)

존경하는 백종헌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황대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래 전부터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누어진 현실을 개탄해하며 공적기관인 부산시가 먼저 앞장서서 비정규직의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그들의 고용불안을 해소해 줄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님 답변대로 나오길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입니다.
본부장님, 우리나라 비정규직이 급격하게 양산된 근본적인 배경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는 90년 초에 세계화 흐름 속에서 93년부터 노동시장 유연화를 추진했는데 특히 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규제완화라든가 금융시장 개방 특히 기업에 이제 혹독한 강제 구조조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기업들의 인건비 축소를 통한 기업효율화 일환으로써 비정규직근로자가 급격하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파견법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법률이 언제 제정되고 언제 개정되었는지 답변바랍니다.
파견법으로 명명이 되고 있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1998년 2월 20일에 제정되어서 1998년부터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약칭도 기간제법으로 명명되고 있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2006년 12월 21일에 제정이 되어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외환위기 때문에 파견법이 제정되었다면 외환위기는 언제 극복했습니까?
외환위기는 아시다시피 1997년 11월에 왔습니다. 그때 IMF 국제금융자금을 신청하고 그다음에 그런 과정에서 한 4년 동안 혹독한 기업구조 조정 등을 해서 2001년 8월에 공식적으로 종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파견법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법률 관한 법률이 어떤 취지에서 제정되었는지 알고 있습니까?
파견법은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과 아울러서 또 기업의 인력수급 원활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기간제법은 해당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노동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이 양산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볼 때 결과적으로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잘못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양측 측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비정규직 문제는 기업 입장에서 본다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좀 확보를 해서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를 함으로써 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는 어떤 발판이 될 수 있는가 하면 또 근로자 입장에서 본다면 고용불안 그다음에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미실현에 따른 근로격차의 심화라든가 사회양극화라는 문제들이 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전체적으로 본다면 우선 기업이 좀 생존을 할 수만 있다면 가능한 비정규직을 좀 줄이고 정규직을 늘려서 모두가 잘살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예, 맞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이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외환위기를 극복하면 즉시 법과 제도를 개선함에도 불구하고 진보정당과 노동자를 대변한다는 노무현정권이 2006년 12월 21일 날 제조업과, 제조업을 포함한 파견법을 제정하였고 그리고 같은 동년 기간제 및 단시간 보호 법률을 제정하면서 비정규직이 양산되었습니다. 이건 맞는 말입니까?
관련법령들이 뭐 앞에 말씀드린 대로 파견법은 지금도 지금 14차례 개정을 거쳐서 아직도 지금 유지가 되어있고…
어쨌든 이 부분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지요? 기록이니까.
일단은 뭐 법률들이 그대로 지금 현재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양대 법이.
정규직보다 파견근로자가 더 많은 현 시점에서 비정규직을 없애려면 어떻게 하면 될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일단 비정규직 문제는 한쪽으로 이렇게 단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일단은 어떤 국가가 처한 경제상황이라든가 그다음에 전체 근로자들에 대한 소득불평등, 저출산 등 사회적 전반적인 어떤 여건들이 좀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고 이런 과정에서 사회적 어떤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합니다. 형성이 되고 관련된 어떤 법률들이 합리적으로 제정이 되고 또 이것을 노사가 지키는 어떤 노력들이 필요한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결국 이런 노동형태의 문제보다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동일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의 어떤 원칙들만 제대로 지켜진다면 비정규직 문제는 상당히 좀 완화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본부장님 시간선택제는 어떤 것이고 시간선택제는 어떤 법에 적용되는지 답변바랍니다.
시간선택제는 근로자가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간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 부분은 일반근로자 경우에는 근로기준법과 기간제법을 적용받고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특수신분관계이기 때문에 공무원법을 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공무원도 우리 공무원법에 여러 가지 조건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 나중에 이야기 하겠습니다. 그럼 시간선택제는 사회법에서, 법의 법률에서는 기간제 및 단시간 보호, 근로자 보호 법률에 적용받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시간선택제는 무기직으로 될 수 있다는 겁니까?
이 부분은 우선 법에 보면 우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할 수 있는 법은 우리 앞에 말씀드린 대로 기간제법인데 민간근로자의 경우는 기간제법 제4조에 의해서 특별한 어떤 사유가 없으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할 경우에는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 이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규직이란 사전적 의미는 정년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바꾸어 말하면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기간제 및 단시간 보호 법률을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맞지요?
예.
지금 현재 부산시에는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많은 예산을 쓰고 있으며 특히 청년조례 등 청년위원회를 만드는 등 청년취업에 많은 예산을 쏟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금년도 저희들 시에서 청년취업예산 사업으로는 청년구직활동 등에 23억, 일자리 미스매치 제로과정에 15억, 맞춤훈련 등 취업역량 강화사업 등 161억 해서 총 한 243억 정도를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기획행정관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행정관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부산시에도 정규, 비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가 구성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정부의 전환심의대상자와 어떤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까? 정부는.
먼저 정부의 전환심의대상자는 기간제근로자 그리고 파견근로자, 용역근로자입니다. 전환기준을 보면 상시 지속적인 업무와 생명 그리고 안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부산시에도 정부의 심의대상 기준과 동일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부산시는 올해 전환대상자가 몇 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 근무하고 있는 비정규직이 약 한 1,278명입니다. 그중에는 기간제근로자가 한 648명이고 용역근로자가 630명입니다. 우리 그런데 전환심의위원회와 협의기구를 통해서 전환대상자가 확정되므로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인원을 뭐 정확하게 예상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 정권의 정규직 전환기준 대상과 원칙, 방향이 지난 정부의 기준, 원칙, 방향이 어떻게 틀리는 부분입니까?
먼저 정규직 전환의 기준이 되는 것은 상시 지속적인 업무에 대한 판단기준이 지난 정부에 비해서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완화된 크게 틀린 부분을 간단하게 답변바랍니다.
뭐 이렇습니다. 지난 정부에서는 과거 2년 이상 지속되고 향후 2년 이상 예상되는 업무라고 했는데 현 정부에서는 2년 이상 지속되는 것을 삭제를 하고 향후 2년 이상 예상되는 업무만 지속적인 예상된다면 대상으로 지금 삼고 있습니다. 특히 용역근로자를 정규직전환대상으로 확대한 것이 뭐 특별한 다른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6년 2월 18일 발표된 고용노동부 합동보도자료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이 최근 5년간 몇 명이나 무기직으로 전환되었는지 아시고 계시죠?
예, 고용노동부자료에 따르면 한 2013년부터 17년까지 약 9만 명이 전환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부산에서 만약 이렇게 된다면 아마 전국에도 예상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전환심의위원회 자체를 부정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비정규직이 정규직전환대상이 되면 그 결격사유가 없는 한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는 우리 지침에 따라 조금 다른…
그래 지침뿐이죠, 그죠?
정부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예. 지침뿐이죠?
예.
그런데 전환심의위원을 만들면 다시 그것을 선별하는 경우가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맞죠?
예.
두 번의 경우를 거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 의원님께서 우리 전환심의위원회 위원장님으로 또 계시고 한데 저는 우리 전환심의위원회는 뭐 의원님 잘 아실 겁니다마는 우리 전문가 또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아마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전환을 통해 가지고 우리 정부지침에 따라 가지고 구성 운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환범위, 전환방식, 채용방법이 결정되기 때문에 뭐 전환규모를 축소하거나 뭐 다른 방향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선택제로 근무하는 공무원들 있죠?
예.
시간선택제는 어떤 종류가 있으며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현재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이 있고 첫째, 둘째로는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 그다음에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등 세 가지 종류가 있고 주요업무는 단속과 상담 등 대체업무가 주로 좀 용이하고 정형화되어 있고 또 업무의 연속성, 수행필요성이 적은 업무를 지금 현재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은 일반직공무원이 전환되었고 시간선택제 채용은 처음부터 시간선택제로 채용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시간선택제 임기제는 주당 몇 시간 근무를 하고 그리고 일반직공무원들과 어떤 일이 틀립니까?
저희들 먼저 근무시간은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은 최소 근무시간이 15시간에서 35시간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관계법령에 정해져 있는 사항이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반직공무원과 비교할 때 정년, 조금 다른 점은 첫째가 정년 보장여부 그다음에 근로시간 그다음에 공무원연금 적용여부 등에서 일부차이를 보입니다. 다만 지방공무원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가지고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도 일반, 일반직공무원 범주에 속한, 포함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 연금수당 그리고 근로조건 이런 부분은 나중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유럽에서 처음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배경을 알고 계십니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근무시간의 탄력적인 조정을 통해가지고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서 고용창출 유도를 위해 아마 도입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가사와 직장을 병행을 하고 시간 나누기, 시간 쪼개기 등으로 만든 제도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부산시에서 시간선택 임기제를 이러한 취지에 적절하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예, 우리 시도 시간선택 임기제공무원 제도를 저희들 가사와 일 병행 등의 도입 취지는 물론이고 우리 시 사정과 또 해당직위, 담당업무의 특수성에 부합되게끔 적정하게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다고 말씀…
예, 전환형과 채용은 맞죠. 시간선택제 임기제를 5년을 근무를 하면 이들에게 새로운 일자리가 생깁니까?
5년을 근무하면 다시 채용시험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현재 보면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도 단순히 5년이 제한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5년에서 다시 신규채용 하다보면 그 전문성이 인정되어가지고 대다수가 다시 채용되어서 근무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선택제 임기제는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회에서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법률로써 시간선택제를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모범이 돼야할 공공기관에서 시간선택제 임기제를 비원칙적으로 악용하고 운영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거?
뭐 그렇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 시 여건이나 일자리 그리고 일과 가정의 분리 이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의 도입 취지에 맞게 저희들 운영을 하고…
예, 그러면 이렇게 묻겠습니다. 시간선택제는 법에 있는 거죠? 이때까지 공무원법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은 공무원들이 통용되기에 공무원들이, 공무원으로 통용되는 거죠? 공무원법은?
예, 공무원법에 공무원…
그러면 공무원법도 국민들에게 사용 안 되니까 일단 사규에 비슷한 개념이죠? 사규에 비슷한 개념이죠?
비슷한 개념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공무원법은 특별근로관계법이기 때문에 일반 사규하고는 조금 다른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선택제 임기제는 공무원 정원에 포함됩니까?
정원 포함에는 안 됩니다.
정원 포함이 안 되죠?
예, 일반 임기제공무원은 정원에 포함되나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은 별도 정원에는 포함이 안 되는…
그러면 공무원 정원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이렇게 공무원이라고 명칭을 붙이는 게 적절한 표현입니까?
예, 지방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정식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표기되어 있고.
그럼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의 정체는 대체 무엇입니까? 공무원 정원에 포함되지 않고 기간제근로자와 같다고 볼 수 있는 게 아닙니까? 그 이유와 세 가지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무원의 기준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공무원연금이 되느냐 안 되느냐입니다. 두 번째는 공무원이 정원에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공무원 기준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는 공무원의 예산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에 따라서 공무원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공무원은 예산이나 여러 가지 방면이 있지만 공무원은 공무원법이나…
많은 법률, 전문…
공무원임용령에 의해서 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한…
많은 법률전문가가 연금 포함되지 않고 예산, 정원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이거는 기간제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부산시에서 현재 기간근로자는 어떤 목적으로 지금 채용하고 있습니까?
기간제, 기간근로자는 단순업무입니다. 그러니까 뭐 계속 반복되고 단순히 일반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기간을 정하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억지로 지금 맞추는 거죠. 독립적 업무를 주지 않고 보조업무를 주고 그리고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인건비 이런 부분, 정책목적 달성 이런 것은 모두 지금 기간제가 하는 일 아닙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예.
120콜센터 시간선택제임기제 직원들이 그전에는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된 적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120콜센터는 기간제로 운영했는데 이게 급격한 업무량 증가도 있고 콜센터의 업무특성상 저희들이 운영하다 보니까 동질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이 계속 요구되고 있었습니다.
그럼…
그래서 저희들이 연속성 확보를 위해 가지고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으로 일부 대체를 하였습니다.
그럼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과 기간제근로자 업무가 어떻게 틀립니까, 지금? 120에서는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틀립니까?
예, 콜센터를 예를 들면 신분차이에 따른 콜센터 담당업무에는 차이는 없습니다. 하지만 신분변경에 따른 보수나 일정기간의 근무기간 보장 등 실질적인 처우개선은 사실상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묻겠습니다. 시장님과 부산시공무원, 시장님과 자치단체노조는 어떤 관계입니까?
공무원은 이렇습니다. 공법상 특별권력관계를 형성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노동조합법에 적용을 받는 우리 민간인하고는 근로자하고는 사실은 다르고 공무원은 공무원노조법에 보장받는 노사관계를 지금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결국적으로는 자치단체 노조나 공무원도 공무원노조가 있기 때문에 노사관계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회사의 사장이 우리 회사는 비정규직 시간선택제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게 한다면 이것이 법률위반입니까?
아마 민간부분에서의 정규직 전환여부는 회사의 사규라든지 또 경영자에 따른 경영마인드 등에 따라 가지고 아마 결정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장님의 결단이고 강단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민간부분하고는 달리 우리 지자체 등의 공공부분은 관련법령 및…
지금 120…
제도의 테두리 내에서 모든 행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시장님의 결단만으로 단순히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럼 지방분권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을 무기직으로 전환한다면 이것도 법의 위반입니까?
아마 이 분야는 지역분권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느냐. 그 정도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지역분권이 확대가 된다면 되어 가지고 우리 자치입법권이라든지 또 조직경쟁력이 확보될 경우에는 전환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 시장님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현 제도권 하에서는 정규직 전환이 좀 곤란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시간선택제 임기제를 무기직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행정관님이 계속고용의 문제가 있다. 공무원임용령에 따라 새로 공고를 해야 한다고 예전에 한 사실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맞지 않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법률에서는 기간제근로자 시간 일정기간 이상 근무하면 갱신기대권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우선채용 범위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에 말했던 5년간 하고 5년간 연기했다는 부분도 결국은 갱신기대권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뭐 의원님 말씀대로 의원님 말씀의 논리는 맞습니다마는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사실 기간제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기간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우선채용대상자 등에 해당된다고는 볼 수 있습니다.
시간선택제 임기제가 무기직으로 지금 되어야 하는 그 이유가 여섯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전환심의기준에 해당됩니다. 연중 9개월 이상 그리고 2년 이상 지속업무입니다. 맞죠? 공무원법을 떠나서, 공무원법은 다시 말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상시적 지속적 근무여야 합니다. 그리고 시간선택제 임기제가 아니라 하루일과 7시간 전일근무를 합니다. 시간선택제는 몰아갈 수도 있고 쪼개갈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형태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선택제 임기제는 하루 7시간 전일근무를 합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공무원의 정원에 포함되지 않으며 예산도 없는 것은 앞에 말한 것과 같이 기간제나 한시직을 뽑을 때 쓰는 겁니다. 맞습니까?
예.
공무원연금에 해당돼야만 진정한 공무원이라 하고 이 정도 되면 준공무원 신분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년도 보장되지 않습니다. 이게 공무원입니까?
뭐 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공무원이라 함은 저희들이 법을 떠날 수는 없습니다.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은 명백하게 공무원이라고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앞서 말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지방분권이 지역분권이 확대된다면 제도권 안에 저희들은 들어온다면 기간선택제,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을 무기계약직으로도 가능, 전환이 가능할 수 있다고…
시장님이 지금 분권, 지방분권개혁 의장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박원순 시장도 개혁적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부산에서도 그 개혁적인 우리 시장님이 무기직에서 무기직으로 올 수 있고 시간선택제가 무기직으로 올 수 있다면 이것은 그런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리고 지금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무기직과 시간선택제가 지금 자유로이 오가고 있습니다. 맞죠?
의지에 따라 될 수 있는 바는 없습니다. 없고 앞서 제가 말씀대로 의원님이 하신 대로 지역분권에 대한 시장님의 의지는 다들 다 아실 겁니다. 뭐…
예, 그럼 공무원법은 지방공무원법과 다르고 그리고 공무원임용령은, 임용령은 지방공무원임용령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방공무원법 제25조 3항에 어떤 말이 있나하면 신규임용 되는 공무원 또는 소속공무원의 대통령 또는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 보다 짧게 근무하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물론 상위법과 그 관계가 위헌의 좀 소지는 있지만 소속공무원의 대통령령 또는 대통령명령, 대통령령, 시행령, 이 조례 그러니까 우리 부산시의회에서 의원들이 조례를 만들거나 시장님이 명령을 할 수 있으면 같은 동종의 말이 아닙니까? 지금 20…
지방공무원법 25조…
그렇죠. 지방공무원법 25조 3항에.
그런데 지금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은 저희들이 현재 현직상 공무원입니다. 명백하게 공무원으로 명시되어있고 앞서 모두에 제가 말씀드린 이 전환심의대상자에서 정부 가이드라인에 빠져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로써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다음에…
단지 전에 저희들이 시정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이런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 저희들이 중앙정부에 많이 건의를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토론의 대상이 아닙니다.
예.
그러면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제3조 2항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25조 3항에 따라 위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할 수 있다.
예, 최소 15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의 범위라 해서 분명히 했습니다. 예산이 있습니까, 시간선택임기제가?
예, 예산이 확보돼야만…
지금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시간선택제 임기제는 지금 월급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저희들이 근무시간에 따라 가지고 또 근무여건에 따라 가지고 보수체계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35시간 하는 거는 딱 두 군데 있습니다. 2개 분야입니다.
그래서 앞에 모두에 지금 우리 부산시가 법을 악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사회의 기간제 단시간 보호 법률보다도 가장 모범이 되어야 할 우리 공공기관의 공무원법이 사회법보다 더 낮게 지금 되어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럼 시간선택제 임기제가 고용보장이 되면, 고용보장이 된다는 겁니다. 고용보장이 되면 얼마나 예산이 듭니까? 더 듭니까?
뭐 큰 현재 저희들이 추산하기는 시간선택제하고 무기계약직하고 차이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근무상황이나 여건에 따라 다르지만 한 평균 시간선택에서 무기계약직이 되면 평균 저희들이 한 100만 원 정도 연봉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저희들 앞에 뭐 고용안정 방안이나 해당공무원의 직급별 등에 따라 아마 이 예산이 다 상이합니다. 그래서 단정적으로 저희들 예산이 얼마 더 든다 이 말씀을 드리기는…
지금 시간선택제 임기제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시간선택제 우리 시에 55명입니다.
55명이 그러면 진짜 얼마 안 들어, 예산이 얼마 안 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청년에게 좋은 일자리를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정작 집안 청년들에게는 고용불안과 나쁜 일자리를 주게 된다면 그 예산은 쓸모없게 되는 겁니다. 공공기관이 먼저 모범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죠?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시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시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일자리창출에 대한 3년 연속 대상을 받은 것을 축하드리며 또한 지방분권 의장으로서 많은 활약을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시의원이 되면서부터 지금까지 일관성 있게 일자리창출과 좋은 일자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들의 고용에 대한 불안감과 미래의 설계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설움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님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은 법의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이를 시장으로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겠습니까?
예, 사실 이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은 참 개념이 복합적인 개념입니다. 말하자면 제 상식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시간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고용을 원하는 사람의 어떤 입장을 고려를 해서 시간을 적절하게 사용을 해서 근무에 임할 수 있게 하는 것이고 또 임기제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고용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 업무가 영속적으로 있을 것인가 아니면 한시적으로 끝날 것인가에 기준을 맞추어서 임기제공무원을 이렇게 채용을 하는 경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이 좀 복합하게 갖춰져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이 좀 더 이제 좀 정밀하게 이런 것들이 좀 분류가 되고 논의가 되어서, 됐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원칙은 이제 동일노동, 동일임금 이런 기준의 어떤 원칙 하에서 이런 일들이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저희들은 이제 공직사회이기 때문에 이런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의 어떤 고용불안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법령과 제도개선 이런 것이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앙부처 등에 저희들이 관련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지금 건의토록 하고요. 저희들 시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시장님 정부에서도 이미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나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님의 의지는 어떻습니까?
예, 방금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사회는 상식적으로 움직여지고 원칙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비정규직 기간제라든가 파견제라든가 이런 이제 또는 무슨 임시직이라든가 이런 비정규직에 관한 것은 점차적으로 사회적인 어떤 환경이 진보함에 따라 가지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변화가 있을 것이고요. 저희 시에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가이드라인 일정에 맞춰서 실태조사 그리고 전환심의위원회의 구성이 마쳐졌고 앞으로 전환심의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수렴과 논의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시간선택제 임기제 관련법도 있지만 이걸 편법으로 악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시키는 것이 지방분권 개혁에 부합된 정치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악용되거나 편법을 활용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이런 것들도 현실적으로 보면 입집경로라든가 채용의 어떤 과정상에서도 여러 가지 또 어떤 다른 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잘 판단을 좀 하셔 가지고 심의하면서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부산시에서 선제적으로 시간선택제 임기제를 고용을 보장을 해 준다면 획기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사에 고용주가 고용형태를 마음대로 할 수 있듯이 부산시도 노사관계의 입장에서 부산시 직원들을 가족처럼 생각하며 고용불안을 해결해 줘야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임기제 청년들이 진정한 고용안정으로 보호를 받을 것이며 부산시는 청년들에게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지는 곳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비정규직에 대한 부산시의 의지와 질 좋은 일자리 창출 방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황대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위원회 이종진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이종진 의원입니다.
부산의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는 매일 157만 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어 시민의 일상과 매우 가깝습니다. 그리고 타지에서 온 방문객에게는 낯선 환경에서 의지해야 하는 교통수단이기에 이들이 부산버스를 통해 느끼는 것은 부산에 대한 이미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버스부대시설인 버스정류장 쉘터, 도착정보안내표시기, 표지판 등은 보도의 상단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가 가로 경관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확인해본 현장은 조금은 실망스러웠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현장의 문제점을 함께 살펴보고 문제해결 방안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교통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입니다.
예,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7월에 제263회 임시회에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이 같은 버스정류장 관련 문제를 한번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뭐 시정된 점이 좀 있습니까? 우선 먼저 답변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예, 뭐 바로 시정된 내용들이라기보다는 버스정류소의 부대시설에 대한 관리는 일상적인 업무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의원님께서 지적, 5분 자유발언 시간에 말씀해 주신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좀 더 표준화 하거나 발전방향이 있는 가를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연구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후로 국장님 볼 때는 본 의원이 크게 많이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서 이렇게 이제 시정질문까지 하게 됐는데 우선 국장님이 알고 계시는 부산시에 설치된 버스정류소 승객대기시설 쉘터의 관리주체하고 지금 관리형태 그다음 현황 등이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
지금 현재 저희 시에 있는 승객대기시설은 버스정류소 3,504군데 중에서 약 56%인 1,973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시에서 설치한 것은 민자가 가능한, 광고수익을 통해서 수입창출 가능한 민자를 유치해서 568개소를 설치했고요. 자치구·군에서 예산으로 1,405군데를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국장님, 버스정류소는 어느 곳 할 것 같이 국장님 방금 말씀하신 그 많은 정류소에 모두가 설치돼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럼 좋죠.
그죠? 그런데 다 되어있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약 56% 정도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뭐 추가적으로 계속 설치를 해나가고 있고요. 문제는 이제 버스정류소에 쉘터가 차지하는 면적들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로써 지금 보급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구·군에서도 설치하고 있고 시에서도 설치하고 있고 그 운영방향은, 운영방법은, 운영규정은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시에서 설치한 것은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구에서 설치한 것은 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규정은 시에서 관리한 거는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어떤, 기본적으로 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이게 민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자사업자가 있기 때문에 민자사업자가 지속적으로 유지·보수 혹은 변경사항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관리를 하고 시에서는 어떤 그런 형태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관리가 아예 안됩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설치·이전 이런 부분들은 시에서 결정을 하고요. 실제적으로 유지·보수·관리하는 부분들은 민자사업자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 전체적인 관리만 하고 전체적인 그 계획만 세우고 그러면 전부 다 민자사업에서 다 하게 되는 겁니까?
제가 질문의 요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시에서 전체적인 정류소 이전·설치 혹은 뭐 변경 이런 부분들 결정들은 시에서 합니다. 직접적인 작업을 하거나 예를 들어서 쉘터 내에 뭐 파손여부라든지 청결여부라든지 이런 것들은 민자사업 자체에서 많이 하고 있고.
국장님 답변대로 지금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어디 정류소가 미흡하다 그러면 그 정류소를 찍어주면, 정해주면 민자사업에서 하는,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민자사업에서 하는 거는 우리 시에서 정해준 곳만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본 의원은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시에서 정해, 협의해서 정합니다마는 시에서 결정된 내용대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다음 PT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설치가 가장 잘 되어있는 아주 중점적으로 되어있는 해운대 쪽에 한번 쭉 확인을 해봤습니다, 현장을. 지금 보시는 게 이제 센텀 롯데백화점 동측에 있는 버스정류장인데 이 버스정류장은 약 한 간격을 얼마 안 두고도 쉘터가 한 2개 정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두 곳도 다 부산시에서 적정하다고 지정해 줘서 설치를 한 곳입니까?
보시면 형태가 다르죠?
예.
지금 오른쪽 화면에 보면 앞에 있는 게 시에서 설치하는 규격입니다. 저거는 저희가 설치한 게 맞고요. 그 뒤에 있는 왼쪽에 있는 사진이 아마 그 뒤에 있는 것을 부각해서 찍은 사진인데 저거는 아마 롯데백화점에서 이용객들 편의를 위해서 마을버스 정류장으로 만들어서 제공한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그게 중복설치를 그 뒤편에 롯데에서 했다고 했는데 이게 마을버스가 아닙니다, 국장님. 실제로 가보면 전용버스…
알고 있습니다.
시내버스도 지금 서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애초에 시작을 할 때는 지금 왼쪽에 보이는 것처럼 버스정류소 표지판이 저기에 위치하지 않았고 시내버스 쉘터 쪽에 설치를 했고 그다음에 롯데에서 쉘터를 만들어서 기부채납, 제공을 하면서 마을버스 정류장을 만들었고요. 그런데 이게 벌어져 있, 같은 위치에 같이 있으니까 아마 합쳐서 이전을 해서 합쳐진 상태로 지금 현재 되어있는 거고요.
아닙니다, 국장님. 지금 본 의원이 며칠 전에 사진 찍은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저대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중복설치 된 거고 그리고 롯데에서 설치를 했다면 어느 근거에 의해서 설치가 됩니까? 왜 부산시에서는 우리가 이 자리에 설치를 해라고 하면 광고회사에서 외주업체에서 그 자리에 설치를 하게 되는 건데 롯데에도 지금 설치를 허가를 준 겁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시내버스는 저희가 관련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측 하단에 있는 그림처럼…
예, 오른쪽 편에…
왼쪽에 있는 쉘터는 시에서 설치한 게 맞습니다. 저희들이 설치하라고 했고요. 그런데 뒤에 꺼는 마을버스를 위해서 제공된 버스정류장이라고…
실제로 마을버스가 운영이 되지 않고 거기도 일반버스가 서고 운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최초에, 최초에 들어올 때는 그렇게 해서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하고 협의를 했다면 같은 쉘터를 나란히 놓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저렇게 들어왔고요. 지금은 편의성상 2개의 정류장이 합쳐져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대중교통은 이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약자들을 위한 어떻게 보면 소외된 약자들을 위한 그런 수단이라고 봐집니다. 그러면 쉘터가 지금 56% 설치가 되어있고 그다음에 시에서도 전체적으로 지금 필요한 곳을 제대로 설치를 못하고 있고 미흡한 부분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봐집니다. 실제로 그렇게 국장님도 느끼시죠?
뭐 아무래도 전체 다가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100%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소 개선할 여지는 있다라고…
물론 본 의원도 예산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걸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중교통은 실제로 교통복지 차원을 먼저 우선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국장님.
예.
실제로 해운대 쪽에 아까 그 롯데백화점 쪽에서 설치를 2개를 자기들이 한다고 해서 허가를 해줘서 그쪽에는 다 이용을 하고 있고 또 어떤 지역에 가면 특히 어느 지역 같은 경우가 그러냐면 동구 그 위쪽 산복도로 쪽에 가면 거의 쉘터가 없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거주하고 있는 북구 쪽에 가면 거의 쉘터가 부재하고 있습니다. ㄹ물론 구·군에서 설치를 조금 한 것도 많이 있죠. 그런데 시에서 전체적으로 관리가 좀 부족하는 면이 굉장히 많이 느껴집니다. 그런 부분 편차가 많다는 부분을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56% 정도 중에서도 굉장히 지역적인 편차 이 부분을 빨리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국장님께서 마련해 달라는 겁니다.
예, 잠시…
어떻게 지금 앞으로 대처하실 생각이십니까?
예,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민자로 한 것은 사람, 아무래도 광고수익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사람의 이동이 많거나 이런 부분들에 좀 많이 설치돼 있고요. 구·군에서 설치한 것은 오히려 강서, 기장, 북구 이런 외곽지역이 중심지보다 훨씬 더 비율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외곽지역이 1,260군데 정도 되는데 팔백 한 이십 군데 정도가 지금 65% 정도가 있고요. 중심지는 오히려 1,000개 중에서 한 550개 정도, 그래서 한 54%로 이렇게 좀, 재정사업으로 한 것은 외곽지역이 많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기시설이라는 게 약자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외곽지역에 좀 더 신경을 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국장님 마지막으로 그 부분 한 가지만 딱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물론 광고수익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이익이 필요한 거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인구 비례로 봤을 때는 훨씬 더 소외된 지역이 더 많다는 겁니다. 북구지역은 인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쉘터가 설치 안 된 곳도 많다는 것이죠. 그 부분 절대 간과하지 마시고 꼭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쉘터를 같이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에서 하는 광고수입이 따르는 민자만 보지 말고 재정까지 포함했을 때는 외곽지역의 비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방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계속해서 보급해야 될 여지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개선의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쉘터 종류는 어떻습니까, 국장님? 쉘터 종류는 국장님 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설치하고 있는지?
예, 지금 일단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는 일반형 그래서 유리가 들어가가 있고 이렇게 기둥이 2개 박혀 있는 이런 일반형이 있고요. 그다음에…
종류가 몇 가지입니까, 시에서는?
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도시 공공 디자인 심의 승인을 받은 게 세 가지입니다. 일반형, 미니형 그리고 BRT형, 그 외에도 환승센터라고 여덟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별도로 있습니다. 그렇게 있고요. 구·군에서는 자체조달 구매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 가지 형태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최근 몇 년은 생산한 업체가 한 2개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폐쇄형과 개방형으로 위치에 따라서 좀 통일되어 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통일되어 나가고 있는 추세입니까?
예.
그렇지만 본 의원이 수영구 쪽에 쭉 한번 살펴보니까 수영구 쪽에는 쉘터만 해도 종류가 여섯 가지가 이상이 넘습니다, PT를 보시면.
알고 있습니다.
예. 그뿐만 아닙니다. 딴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운대구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
본 의원이 두 번째로 지적하고 싶은 게 쉘터의 규격화, 국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업체가 줄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규격화가 돼 가고 있는데 그걸 들으니까 조금 나아 보이는데 아직도 이게 지금 쉘터가 중구난방입니다.
예, 맞습니다.
시에서 하는 것조차도 지금 여러 가지가 있고, 그러니까 본 의원이 이렇게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거는 시에서 규격을 한 두세 가지 정도, 서너 가지 정도 폭에 따라서 길이에 따라서 넓이에 따라서 정해 준다면 구·군에서 그걸 선택을 할 때 각각 위치에 맞게끔 잘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 방법은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자유발언 이후에 그렇게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고요. 특히나 현재까지는 구·군에서 하는 쉘터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정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좀 더 확대를 하기 위해서 구·군의 표준안과 더불어 비용 부분에서 5 대 5 정도의 매칭을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실제로 국장님, 시에서 설치하는 것보다 일선 구·군에서 설치한 게 훨씬 더 이쁘고 좋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아, 그런데 저희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디자인 심의를 받아서 표준안을 만들었고요. 구·군에서는 설치한 게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이뻐 보일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공공이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안들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앞선 PT에서도 보면 시에서 해 놓은 거 2개는 보면 아주 기본형입니다. 그런데 수영구 쪽에 설치해 놓은 6개들 보면 아주 디자인이 독특하지만 예쁩니다, 되게. 이런 디자인도 국장님께서 많이 수용을 하시고 구·군과 협치를 통해서 아마 좀 더 좋은 미관상 흐트러지지 않는 그런 쉘터가 좀 만들어져야 될 거 같습니다.
예,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저는 디자인을 잘 모르기 때문에…
(웃음)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BIS시스템에 대해서 잠깐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국장님 BIS시스템이 부산에 지금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까?
아, 종류가 이게 계속 발달해 왔기 때문에 종류가 되게 많습니다. 여건에 따라서 두 줄짜리도 있고 LCD의 큰 화면도 있고 이런데 크게 나누면 LCD와 LED로 해서…
LED.
두 가지 종류로 나누면 될 거 같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LCD도 한 네 가지 종류가 있고요, 크기에 따라서, 규격에 따라서. 그다음에 LED 같은 경우는 전면부터 시작해서 조그만 면까지 해 가지고 한 8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수로, 요 바로 맞은편이죠, 우리 시청 맞은편에. 연수로 한독아파트 정류소 쪽을 보시면 아마 PT에 지금 나오고 있을 거 같은데 설치가 중복으로 설치가 된 것도 여러 곳이 있습니다. 비단 연수로뿐만 아닙니다. 이게 하나가, LED가 지금 하나의 가격이 한 2,000만 원 정도 넘어가는 걸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전면 LED는, BIS시스템이. 그런데 이게 지금 한 15m 간격으로 중복으로 설치가 돼 있고 그다음에 물론 버스 배차가 많고 이런 경우에 따라서는 충분히 가능한 얘기지만 실제로 본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시청 앞 정류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 PT를 보셔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필요, 물론 필요한 곳이겠죠. 2개씩이나 중복되는 그런 설치가 필요한 곳이라고 본 의원도 인정이 됩니다. 그렇지만 인구 17만 가까이 되는 북구 이쪽에 보시면 버스노선이 7개, 8개가 넘습니다, 한 라인에, 금곡대로에. 금곡대로에 그 전체 버스노선 중에서 BIS시스템이 설치된 곳은 조그마한 미니시스템이 3개 설치돼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이거는 형평성에 너무 어긋난다는 겁니다. 어느 지역사람들은 버스를 한정 없이 기다려야 됩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죠? 그래서 어떤 지역사람들은 버스가 10분 뒤에 오면 커피 한잔 하고 올 수도 있고 담소를 나눌 수도 있고 어떤 지역사람들은 버스가 언제 올지 모르고 버스 쉘터도 없는 밑에서 우산 들고 한참 기다려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도 있는 겁니다. 국장님 그래서 지역적인 편차를 좀 한번 꼭 살펴보시고 이번 기회에 간과하지 마시고 꼭 좀 잘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마무리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지금 방금 PT에 나온 거는 기본적으로 노선이 서로 분리가 돼 있기 때문에 중복이라기보다는 여기는 5개 노선이 서는 곳, 여기는 3개 노선이 서기 때문에 설치가 되어 있는 거고요. 다만 방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구간의 형평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설치 여건이나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구간 형평이라든지 교통약자들이 좀 더 편리하게 대기하고 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국장님 제가 연수로 전체를, BIS시스템 전체 개수를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보니까 연수로에는 거의 다 BIS시스템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타 지역을 보면 아주 열악한 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강서지역 같으면 거의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 아마 지금 이 시간 이후라도 간과하지 마시고 꼭 좀 살펴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 다음 PT에 보시면 아마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 정보시스템이 필요한 이유가.
그다음에는 본 의원이 질의 드리고 싶은 게 마을버스하고 시내버스하고 이래 통합 운영되는, 정류소시스템을 통합 운영하는 방안은 어떻습니까? 한번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국장님?
아, 그게 기본적인 고민이죠. 그래서 의원님께서도 아마 관내 여러 가지 민원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버스정류장 관련해서. 그런데 이게 버스정류장이라는 게 오래전부터 역사성을 갖고 있는 거고 이거를 움직이는 부분에 대해서 좋아하시는 분도 있지만 대단히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손대기가 참 어려운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할 수 있으면 마을버스와 시내버스를 가급적이면 합치는 게 좋다라고 저희는 봅니다. 그렇지만 도로의 특성 그다음에 노선의 진행방향 그다음에 주변, 방금 말씀드렸던 시민들의 이용도 이러한 여러 가지들이 같이 고민돼야 될 부분들이고 가능하면 저희가 붙이거나 합치려고 노력은 계속해 오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국장님 마지막으로 요 PT 한 번만 더 봐 주십시오.
예.
국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되겠는데 여태껏 그러면 간과하고 묵과됐던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보면. 이 큰 노선도 여기도 보면 연수로입니다. 요게 지금 신리삼거리 쪽하고 이쪽 편입니다. 이 반대쪽, 앞 양쪽을 보시면 버스노선이 각각 분리돼 있고 한쪽은 붙어있고 여러 가지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시내버스에 내려서 마을버스를 환승을 하기 위해서는 한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런 불편, 젊은, 제가 젊다고 하기 그렇지만…
(웃음)
좀 젊은 사람들은 괜찮습니다. 어르신들은 굉장히 힘들고 불편합니다. 실제로 여기는 지금 PT를 두 군데만 제가 보여드렸지만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도 마찬가지고. 마을버스는 환승을 위한 그런 체계가 더 우선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마을버스 정류장이 10m씩, 15m씩 떨어져 있다면 좀 안 맞는 거죠. 물론 버스가 여러 대 댔을 때 그런 문제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렇지만 한 번쯤 더 세밀하게 고려돼야 될 점이라고 보여집니다, 국장님.
예.
요 점도 간과하지 마시고 앞으로 연계시키는 그런 방법을 꼭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잠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의원님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합치고 이동거리를 적게 하는 게 근본방향이고요. 그런데 지금 보여지는 PT에 나오는 곳은 가변차로구간입니다. 그래서 한 곳에 몰기에는 차들이 너무나 많아서 어려운 점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마을버스노선과 시내버스노선을 그림상으로 보면 합치는 게 대단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용하시는 분들이 환승 목적인지 아니면 그곳이나 이런 것을 목적통행인지 봤을 때 환승 목적이면 합치는 게 더 좋지만 목적통행이 훨씬 더 많은 케이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내리는 정류소 주변의 상권이나 여러 가지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용하시는 사용자 입장에서 지금 저렇게 불가피하게 분리가 되어 있다라고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누구라고 이름을 거론 못 하겠지만 대중교통운영팀장께서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다.
알고 있습니다.
거리뿐만 아니라 어느 지역이 필요한지도. 그분하고, 팀장님하고 상의를 한 번만 더 하셔 가지고 요런 부분, 국장님도 지금 방금 말씀하셨죠? 어디가 어떻게 필요한지 환승이 필요한지 그 지역을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곳인지 좀 더 필요한, 세밀한 정보가 필요하다고 하셨죠? 대중교통팀장님께서 굉장히 훌륭하십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가 한 번 상의를 드렸는데 여러 가지 답변을 해 주시고 굉장히 잘하시더라고요. 존함은 말씀 못 드리지만 그분하고 한 번만 더 상의하시면 아마 부산시내에 있는 요런 부분들 굉장히 해소를 잘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노선관리계장이 10년 동안 같은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역사나 반대민원 그 민원 이런 부분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항상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같이.
예, 국장님 고민만 하지 마시고요…
아니 실제도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행도 많이 하고 합치고 분리하고 신설하고 뭐 이런 것들 이전하고 하는 부분들 계속해 오고 있는 작업들입니다.
저는 국장님 믿습니다. 왜냐하면 국장님, 다른 국장님하고 좀 틀리다고 보여집니다.
(웃음)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국장님은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2012년도부터 존경하는 공한수 의원님께서도 행정감사에서 똑같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2012년도 이후에 현재까지 이래 쭉 살펴보면 별로 변한 게 없습니다, 국장님. 국장님께서는 이번에 책임지고 좀 더 변화가 될 수 있도록 꼭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당부를 드립니다, 국장님.
예, 2012년 이후에 저희가 약 한 300여 회 이상 버스정류소를 이전 통합 변경설치를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저희도 어제 질문지를 받고 2012년 이후에 실적 그다음에 지적하신 내용들 다 파악을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안 하는 건 아니나 여전히 전체 한 7,000군데 가까이 되기 때문에 300군데 이렇게 이전설치 이런 것 갖고는 크게 안 보이는 것 같고 다만 BRT라든지 주변 여건들이 바뀌면서 쭉 정돈을 계속 시켜나갈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국장님 마지막으로 방금 말씀하신 BRT 지금 해운대로에 굉장히 잘되고 있죠?
예.
BRT시스템 사진 찍은 거하고 지금 일반시스템하고 한번 비교를 해 보십시오. 그것만 해 보시면 아마 국장님께서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지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BRT시스템은 지금 구축이 얼마 안 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아주 시스템이 멋지게 돼 있습니다. 지금 부산을 방문하는 사람들 중에서 BRT를 타고 갈 수 있는 사람들은 아마 정말 깔끔하고 잘돼 있다고 보실 겁니다.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거기에 버금가게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큰 어려운 질문 없습니다.
(웃음)
예, 압니다. 아, 그래도 질문을 듣는 과정에서 제가 의문이 좀 생겨서 그런 것에 대해서 잠깐 물어봤습니다.
예. 제가 시장님께 부탁드리고 당부 드리고 싶은 거는 버스쉘터는 특히 BIS시스템 그리고 또 마을버스하고 통합되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거 같습니다. 원도심권에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도시가 잘 발전돼 있는 곳, 누구, 시장님께서 어디 계시다고 말씀 못 드리지만 그쪽 부분은 굉장히 잘 발달돼 있고 잘돼 있습니다, 설치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BRT가 지금 되고 있는, 시장님께서도 역점적으로 지금 하고 계시고 그 부분이 잘 운영이 되고 있고 지금 순차적으로 늘려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BRT하고 비교를 하면 아주 형편없습니다, 시장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시장님께서 잘 간과하지 마시고 한 번 더 신경 써달라는 그런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러지 않아도 존경하는 이종진 의원님과 우리 교통국장 사이에 버스정류소 표지판이라든가 쉘터라든가 안내표시기에 관해서 질문이 오갔고 또 새마을버스라든가 아, 새마을버스 아니지, 마을버스, 예. 마을버스와 우리 시내버스 간의 어떤 통합 문제 이런 것에 관해서 질의하시는, 굉장히 우리 시가 필요한 그런 사업을 정확하게 찔러서 질문을 해 주셨다고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부산이라고 하는 도시가 시민들의 어떤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계속해서 외부의 관광객들이 우리 부산시를 많이 방문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도시의 어떤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시내버스 환승도로 이래 주변이고 그 주변의 어떤 경관이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때 시내버스 쉘터라든가 도로표지판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안내판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어떤 통일성, 도시와의 어떤 잘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모양새를 갖춘다라고 하면 정말로 그런 것에 반해서라도 많은 분들이 다시 한 번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이 여러 곳에 분산돼서 관리가 됨으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예산의 확보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에 이르기까지 신중히 검토, 심각하게 우리가 검토를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당부 드리면 국장님께서도 아까 답변하셨듯이 50 대 50으로 시와 구·군하고 매칭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그런 연구가 조금 필요할 거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산 문제에 있어서도 지금 시에서 하는 것도 사실 업자들의 어떤 광고비라든가 이런 것을 받아서 대체적으로 지원을 하는 경향 아, 설치하는 경향이 있는 거 같습니다. 과연 그게 바람직한 것인지에 관해서도 사실 좀 고민을 해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지에 관해서도 깊이 연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장님.
예.
예,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교통정책은 공급 위주의 정책이 다수였습니다. 시민들의 발걸음을 올곧이 느끼지 못하는 그런 정책들은 미흡하다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우리 부산시가 우리 교통국이 이끌어가야 할 부산시의 대중교통정책은 좀 더 나아지고 좀 더 시민들이 웃을 수 있는 좀 더 시민들이 편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변화돼야 될 것입니다. 이는 시민의 생활편의를 높이는 일일뿐만 아니라 부산이라는 도시공간을 더욱 가치 있게 하는 일일 것임을 강조 드리면서 앞으로 여기 계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시장님과 부산시 간부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노력 요청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시내/마을버스 부대시설 설치관리 개선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종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교통위원회 오보근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해양교통위원회 오보근 의원입니다.
인천초등학생 살해사건, 피투성이가 된 부산여중생 및 강릉여고생들의 폭행사건, 일곱 식구의 가장이었던 양산의 외벽작업자 밧줄 끊어 추락사 시킨 사건 등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생생히 기억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얼마 전 이러한 범죄피해자를 위한 조례 제정을 제안하는 5분 자유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지난봄부터 차근차근 초안을 준비해 왔고 관련부서의 법률검토를 요청함과 아울러 몇 차례 논의를 거치기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최근 언론에서 전해지는 온갖 강력범죄들, 그 이후에 남겨진 사람들에 대해 우리 사회가 함께 나누어할 것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구성원이자 때로는 이웃이거나 가족일 수 있는 범죄피해자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부산시의 역할이 아쉬워 이를 고민하고 함께 논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럼 기획행정관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행정관입니다.
이후 편의상 국장님으로 호칭을 하겠습니다.
예.
예. 국장님 평소 국장님의 업무능력을 높게 평가하면서 생산적인 답변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예.
예. 현재 부산의 범죄가 얼마나 연간 발생하고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뭐 부산 통계라기보다 전체적인 일단 현장을 좀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범죄 자체가 상당히 흉악해지고 묻지마 범죄 등 인과관계 설명이 어려운 범죄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고. 저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죄송합니다. 그 내용은, 부산 전체 범죄내용은 파악이 좀 안 됐습니다.
예. 본 의원이 알기로는 2016년도 부산 전체 범죄건수가 강력범죄, 절도, 폭력 기타 포함해서 13만 3,966건이고 하루에 367건이 발생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범죄성향도 사실은 흉악해지고 묻지마 범죄 등 인과관계를 설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범죄들이 많이 발생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러한 범죄의 피해 당사자와 그 가족들은 평생 사실은 트라우마로 남아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부산시에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지금 현재 있습니까?
예, 저희들 피해자, 범죄피해자 보호법 33조, 제4조1항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등록된 법인에 운영 또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그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예, 그렇죠? 등록된 법인 두 곳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두 곳에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사실은 연간 예산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그 성과가 어떻게 되십니까?
저희들 연간 지원예산은 총 전체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게 1억 5,000만 원입니다. 부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한 9,000만 원, 부산동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6,000만 원 해 가지고 총 1억 5,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부산 예산지원 외에 부산시에서 자체적인 정책이 무엇이 있습니까?
저희들 의원님,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업무는 사실 국가가 구축 운영하는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체제 하에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사무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는 사실상 협력할 의무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가지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따라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있다가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국가의 업무라고 하셨는데 좀 있다가 지방자치단체에 명확한 업무규정이 돼 있다는 것을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매년 시행계획을 범죄피해자법에 의해서, 보호법에 의해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계시죠?
예, 수립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주요내용은 주어진 과제에 대한 목적이라든지 내용, 추진경과, 전년도 또 추진실적, 현년도 주요추진계획 그리고 향후 연도의 추진계획 등에 대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의회에 보고는 하고 있습니까?
우리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가지고 연도별 시행계획은 법무부장관에게는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별도로 의회에는 보고하고 있지 않습니다.
범죄하고 범죄피해자 관련한 유관기관들이 어떤 곳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법무부도 있고 검찰청, 경찰청 그리고 범죄피해자 앞에 두 곳의 지원센터 그리고 교육청, 성폭력상담소 여러 가지 이런 기관들이 있습니다.
아, 이런 기관과는 서로 협조와 어떤 논의를 하고 있는 장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범죄, 부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하고 피해자 지원 관련 협의체를 저희들이 구성해 가지고 2017년 9월 현재 총 35번의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업무를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는 아니지만 이 두 곳의 지원센터를 통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서로 공식적인 논의의 장이, 이렇게 유관기관 간의 논의의 장이 지금 현재로서는 없다 이 말이죠?
예, 실제적,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예, 답변을 듣고 정리를 해 보면 현재 부산시는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자치법규가 없습니다.
예, 현재 조례는 없습니다.
부산시 차원에서는 연간 1억 7,500만 원 정도 예산을 확보하고 이 예산은 모두 범죄피해자 관련 법인 두 곳에 나누어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시에서 한 1억 5,000만 원, 구·군에서 2,500 해 가지고 1억 7,500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부산시에서는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범죄피해자법에 의해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매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계획은 전년도 성과와 당해연도 계획인데요. 내용은 모두 앞서 말씀드린 법인 두 곳에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이 사실은 전부입니다. 맞죠?
예, 연도별 저희들 시행계획은 법무부 작성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이 전국적인 통일 사항인데 그 지침 내에 어떠한 주요서식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시행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올리고 있습니다. 법무부에 올리고 있습니다.
관련단체라고는 예산을 지원하는 법인 외에는 없죠, 지금?
예.
단체에 지원하는 예산지원은 없죠?
예, 범죄피해자 보호법상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무부에 등록된 법인 외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좀 있다가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외에 부산시는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실은 정책이 전무하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근자에 본 의원이 제정하려고, 제정하려는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을 포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산시 범죄를 다루는 최일선 기관 혹은 범죄피해자와 관련된 유관기관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관들이 사회 문제화 되고 있는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검찰과 경찰은 물론이고 우리 범죄피해자 지원·보호를 전문으로 하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에서 경제적이나 심리적이나 여러 가지 지원 등을 통해 가지고 우리 피해자 가족들이 아마 조속히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국장님께서 부산시 자체에서 이러한 유관 단체들의 자문을 받거나 협의체를 구성하신 적은 있습니까?
우리…
아니면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서로 이 범죄피해자의 보호나 또 여러 가지 지원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부산시 자체에서…
예, 우리 시 자체에서 직접적으로 협의체를 구성한 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앞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가 지원하는 범죄피해자의 지원센터 내에서 여러 가지 심리상담이라든지 여러 기능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는 예산으로 그 업무를 자기들이 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나중에 또 말씀, 부산시에는 손 놓고 있는 실정인데 검찰청 등록 단체 외에도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참 많은데도 소통할 수 있는 구조 자체가 없다, 이 말씀이죠. 그 이유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법무부에, 사실은 국가 업무기 때문에 그 법무에서 관장한다 이 말이죠?
관장하고 저희들이 예산 보조금 지원도 법무부에 등록된 법인에 한해서만 지원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예, 예.
본 의원이 저번에 제안해서 법적 검토를 해 달라고 한 그 조례의 제안 내용에는 범죄피해자자문위원회 기능이 있습니다.
그 기능이 뭐라고 돼 있습니까, 거기에?
예, 저도 봤습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제8조에 보면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그 밖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범죄피해자지원자문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제안하신…
본 의원이 제안한 자문위원회 기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기능인지. 현재 부산시는 범죄피해자, 피해자를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죠?
예.
이러한 시행계획을 보다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성과와 계획에 대해 지역의 현실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사실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지역의…
그리고 또한 법무부에서는 매년 5년마다 한 번씩 범죄피해자 보호 기본, 보호·지원 기본계획을 사실은 수립합니다. 지난 2015년 제3차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기본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이 기본계획상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어떻게 돼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가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한번 알고 계시는 대로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기본계획상 그동안 지자체의 역할이 매우 소극적이었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역할, 그렇기 때문에 그 역할을 좀 확대하고 책무성을 강화해야 한다, 한다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부산시에서는 기본계획 수립에 따라 어떤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는 내가 국장님 답변으로는 도저히 들을 수는 없는데 지금 현재 법무부에서 지정하는 2개의 법인단체에 의해서 지원하는 걸로 그리고 거기서 하는 업무로 대체를 하고 있다, 이 말씀이죠?
예, 그거하고 저희들이 17개 시·도 중에서 1억 5,000만 원. 대부분 보면 한 2,500∼1억 이하입니다. 저희들은 1억 5,000만 원, 전국 17개 시·도에서 가장 많은 금액을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예산이, 재정이 효율적으로 쓰여지기를 기대합니다.
예.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범죄피해자보호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 제5조에 지방단체의 책무가 무엇으로 적시되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또 국가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책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범죄피해자 법에 보면 5조 외에도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3조, 제34조 등에도 지자체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많은 지표가 지자체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미 여성문제, 학교폭력, 성폭력피해자 등에 대해서는 많은 지역의 시민단체들이 사실은 맹활약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이 2차 피해를 받는다는 어떠한 보도도 본 의원은 접한 바가 없어요.
예.
법무부 해석대로 2차 피해 과잉지원이 문제가 되려면 참여하신 전문가들의 자질 문제로밖에 볼 수가 없다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예, 범죄피해자 지원은 법률지원이라든지 심리치료 또 이런 게 사실상 전문적인 영역입니다. 그러고 피해자 개인정보도 있고 사생활 보호가 많이 수반되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로 하여금 수행하게 되는데 이러한 특수성으로 인해 가지고 비전문적인 법이나 단체를 통한 피해자 지원하는 개인정보 및 사생활 과다노출 등 오히려 범죄피해자에게 예기치 못한 2차적인 피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이 법무부의 판단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제가 반론을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현재 지원 가능한 단체가 부산에는 2개밖에 없습니다. 매년 13만 건 이상의 범죄가 발생하고 있고 모두가 대상이 되는 건 아니지만 단 2개의 단체가 이 모든 범죄피해자를 지원한다는 게 사실은 가능하시리라고 보십니까?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범죄피해자에게 저희들이 구조금이라든지 생계비 지원 등 경제적 보호·지원을 위한 요건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범죄에 대해 지원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2016년 기준으로 해서 저기 부산범죄지원센터 2곳에 접수된 범죄피해자 발생 건수가 저희들 1,998건입니다. 그리고 지원 건수는 저희들이 한 3,405건에 금액은 한 3억 1,800을 했고요. 그러고 지난 3월에 저희들이 서부지청이 개청되었습니다. 그래 되면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곧 등록될 것입니다. 등록되고 나면 조금 더 나아질 것이라고 저희들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법률적인 기준에 의해서 충분하게 지원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켜야 할 부산시가 사실은 이러한 사항을 두고 볼 때는 직무유기인 거 아닌가 이리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최소한 부산시에서 발생하는 지역별, 범죄유형별 그다음에 이런 경향을 파악하고 예방적 차원의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보호 또는 지원 받지 못하는 대부분의 범죄피해자들을 위한 사회적 안전대책 등은 부산시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현행 범죄피해자보호법상에 보면 법무부에 등록된 범죄피해자센터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 외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지원을 하거나 타 단체에 지원금을 둘 수가 없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범죄의 다양성이라든지 시대의 추세에 맞게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인 역할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법무부 이야기를 하셔서 중간에 질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판단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예.
법무부 유권해석에 대해서 그동안에 법률자문과 법인 확인을 통해 본 의원이 사실을 파악한 바로는 이렇습니다. 범죄피해자보호법 제5조 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국가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책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협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제2항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국가의 책임과 구별된 지방자치단체에게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책임을 사실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그러나 법무부에서 조금 전에 계속 지속적으로 이야기했던 법무부는 법무부에 등록되지 않은 법인이나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별도로 위원회를 조직하여 보호·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범죄피해자보호법 제34조, 33조의 취지에 반한다는 입장이나 범죄피해자보호법 제5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사업의 지원 및 감독에 대하여 규정하여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른 보조금을 받기 위한 법인 등록 및 위 보조금을 목적 외 사용에 대한 감독 권한을 법무부 장관에게 부여하고 있을 뿐이므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를 지방자치단체가 별도의 위원회 등을 조직하여 보호·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으로 해석하는 것은 범죄피해자보호법 제5조와의 관계에서도 모순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고 범죄피해자의 적극적 구조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된 범죄피해자보호법의 입법 취지에도 반한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오히려 범죄피해자보호법 제1장 총칙에 보면 국가의 책무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별도의 조항으로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범죄피해자보호법은 일반적인 국가적 차원에서의 범죄피해자 구조에 대하여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범죄피해자 보호 업무에 대해서는 조례 등에 유보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실의 해석은 범죄피해자보호법 제20조가 구조피해자나 유족이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국가배상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범죄피해자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를 상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봐도 타당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한번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사무에 관해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이거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조례가 규율한 특정 사항에 관하여 그것을 규율하는 국가의 법령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에는 조례가 법령과 별도의 목적에 기하여 규율함을 의도하는 것으로써 그 적용에 의하여 법령의 규정이 의도하는 목적과 효과를 전혀 저해하는 바가 없을 때 또는 양자가 동일한 목적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국가의 법령이 반드시 그 규정에 의하여 전국에 걸쳐 일률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규율하는 취지가 아니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의 실정에 맞게 별도로 규율하려는 것을 용인하려는 취지라고 해석되는 때에는 그 조례가 국가의 법령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국장님 본 의원이 굳이 여기서 이런 어떤 문제를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법적 견해들은 상호협의를 통해서 충분히 부서 간에 소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굳이 제가 여기서 법령을 이야기하고 법의 견해를 밝혀야 될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전반적에 대해서. 단지 저희들이 법제처 법령해석 규정에 보면 법무가 법령해석 기반이 되는 법령은 법령해석 요청이 반려 또는 이송되는 점을 감안할 때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른 법률해석의 최종 기관은 저희들이 법무부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법률자문 의견하고 제반사항 그러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서 다각도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단지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이 되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죄피해자는 사실은 부산시가 해야 될 책무가 따로 정해져가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그 책무를 이행하도록, 원활하게 이행하도록 하려 하면, 하려고 하면 제대로 된 법령이 갖춰져야 된다는 생각을 본 의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사실은 오늘 시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또 준비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만들고 5분 자유발언을 하는 등 시간이 참 많이 흘렀어요. 그 과정에서 본 의원이 느낀 점을 한 두어가지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우선 의원제안 조례안에 대한 소관부서의 태도에 관한 것입니다. 의원 제안 조례안에 대해서 소관 부서는 가능성을 최대한 열어 두고 시민을 위해 무엇이 바른 선택인지를 고민하고 필요하면 조례안을 제안한 본 의원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결론을 찾아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예, 저희들 우리 집행기관에서 다 똑같은 사항입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서는 당연히 의원님과는 협의도 하지마는 특히 저희들이 행정부시장님이 주재하는 목요창의회가 있습니다. 그 회의에서도 합리적인 우리 방안을 여러 가지로 아주 긍정적으로 모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소관 부서 팀장이 이러한 절차는 사실은 무시한 채 범죄피해자 보호, 상위 법령의 구체적 법적검토나 전문기관의 자문 없이 조례의 위원회 설치를 해서는 안 된다는 법무부 유권해석만을 근거로 조례의 제정에 미온적인 입장을 보였고 소관 상임위원회 조례 제정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만을 논의하여 의원 간에 협의조차 어렵도록 갈등을 조장했습니다. 심지어는 조례가 통과되면 시장님이 이를 거부할 것이다라는 발언까지, 엄포성 발언까지 서슴지 않고 한 데 대해서는 정말 통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조례와 관련하여서 오랫동안 법제검토와 부처 간 협의 등으로 진전이 전혀 없어 본 의원이 업무협의를 통해서, 하기 위해서 국장님께 전화를 한 적이 있어요. 국장님께서는 그때 제가 보기에는 아마 처음 인지를 하신 거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엄정하고 사실은 서로 쟁점이 되어 있는 조례안에 대해 내부적으로 부서장이 국장님께 사전에 충분히 보고하지 않고 자기가 깔아뭉개고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게?
의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않고. 저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6월에 전반적인 보고를 받았고. 9월 15일 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 전화 오신 걸 받고도 6월 달에도, 그랬습니다.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은 상급 부서에 충분히 질의도 하고 그다음에 의원님께 가서 여러 가지 그러고 의회에 있는 입법기관과도 여러 가지 상의를 해라 그렇게 해서 합의점을 도출해서 나중에 가장 좋은 조례안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내나, 내가, 제가 아는 내용하고는 좀 상이한 부분이 있지만 사실은 국장님! 시민을 위한 조례라면 어렵고 불편하더라도 기꺼이 감수해야 하는 것이 공직자의 도리라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시장님께 질의할 내용은 추가질의로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후 추가질문으로 다시 나머지 질문을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조)
·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실태
(이상 1건 끝에 실음)

오보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후 오후 2시에 속개하여 시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시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위원회 박재본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성태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남구 출신 복지환경위원회 박재본 의원입니다.
뉴스테이 연계 정비사업은 재개발 등을 통해 공급되는 일반분양 물량을 민간임대업자가 사들여서 뉴스테이로 공급함으로써 도심 내 양질의 임대주택도 함께 공급하고자 하는 정책입니다. 그러나 미분양 등 위험부담을 줄이고 재개발사업이 정상화되어 마냥 좋을 것만 같았던 당초 취지와는 달리 일방적인 사업 추진과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낮은 보상가, 허술한 원거주민 이주대책 등 점차 그 부작용이 드러나면서 주민 갈등도 점점 깊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인근 부산외대 이적지 및 뉴스테이를 비롯한 주변 개발사업으로 인해 급격한 인구 유입이 예상되는 도시철도 우암선 노면전철에 대한 타당성 분석 재검토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김형찬 창조도시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국장님 현재 뉴스테이사업 중에 정비사업과 연계되어 추진되고 있는 곳들이 있죠? 어떤 곳들이 있으며 그 취지는 무엇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중산층 주거 안정을 위한 뉴스테이사업은 여러 가지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의원님이 질의하신 정비사업 연계형 뉴스테이는 부산에 4개 지구가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부의 공모에 의해서 우리 시가 2016년도에 타 시·도하고 비교해서 압도적으로 이렇게 많이 지정을 받게 되었고 그 지정된 곳은 우암1, 우암2 그다음에 감만1, 감천1 이렇게 4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총 세대수를 보게 되면 1만 8,146세대고 이 중에 1만 2,164세대가 뉴스테이가 되겠습니다. 취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재개발사업이 아주 오랫동안 진행이 되지 않는 근본 원인이 일반분양분에 대한 리스크, 분양이 되지 않겠다는 미분양에 대한 리스크가 핵심적인 그 문제였는데 그 부분을 공적자금인 주택도시기금을 정부가 투입을 해서 그걸 전량 소화를 시켜서 8년 동안 임대주택으로 소화를 하기 때문에 미분양에 대한 리스크가 없어지면서 수십 년 동안 진행이 안 되었던 재개발이 진행이 되는 그런 획기적인 장점이 있고 게다가 분양주택이 아닌 임대주택이 대량 공급이 되기 때문에 원주민들의 재정착에 대한 가능성도 매우 높아서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이런, 전국에서는 이런 정비사업 연계형 뉴스테이를 하고자 많은 곳에서 희망을 했었습니다. 해서 4개를 선정 받는 쾌거가 있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일반 재개발과 뉴스테이 연계 정비사업 절차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예, 절차는 기본적으로 정비사업이기 때문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절차를 모두 거쳐야 되고요. 게다가 기업형 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법 절차도 다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2개 법을 다 충족해야 되기 때문에 절차가 좀 복잡하고 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좋은 점만 지금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 좋은 점도 있지만 그러나 여기에 따른 부작용이 이제 발생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 하면 정말 환상적으로 젖어서 적극적으로 도입을 추진한 뉴스테이가 정비사업에 많은 부작용이 있는데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파악되고 있는지 국장님께서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정부가 지금 관여하는 재개발이라는 점입니다.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임대주택을 공급하면서 동시에 재개발 추진하다 보니까 정부가 약간 속도를 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요 부분에서 주민들이 미처 좀 준비가 안 되고 따라 가지를 못해서 생겨나는 갈등들이 저희가 좀 보고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흔히 재개발을 하면서 일어나는 부분입니다마는 재개발을 하게 되면 재개발을 추진하는 조합 측과 그다음에 주민 간에 보상에 대한 이견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갈등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국장님 말씀한 바와 같이 당초에 우리 재개발구역 확정돼 가지고 장기간 동안에 슬럼화에 빠져 있고 지역에 어떤 폐공간만 생기다 보니까 선출직인 시의원인 저로서도 지역에 가면 지역의 발전을 이대로 둘 것인가, 어쨌든 이 지역에 좀 개발을 시켜다오라고 청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마 100% 정도 거의 가까이 희망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그러나 이제 막상 국가공모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전국에 한 열 한 다섯 군데, 부산만 하더라도 우암1구역, 2구역, 감만구역, 감천구역, 감천구역은 이 사업의 추진이 늦어지고 있고 우선 1구역, 2구역, 감만구역 굉장히 속도가 빠릅니다. 그지요? 이런 상태에서 막상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종전자산평가를 해서 감정가, 보상가 통과되고 난부터는 양분이, 지역의 갈등이 생기고 야단이 났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지역에 있는 원주민들은 개발도 좋지만 내한테 있는 자산을 보전하고 싶고 지키고 싶고요. 그다음 내가 누워 있는 자리가 보금자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 전반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이 없는 서민을 그 재산을 착취해서 건설사 또 사업주체 측에 떠넘겨 주는 이런 불합리가 이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과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알고 계시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예, 의원님 지적대로 이곳에 그런 갈등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암1구역, 2구역과 감만1구역은 세대수가 무려 이 3개만 합치더라도 감만1이 9,500세대, 그다음에 우암1·2를 합치게 되면 5,500세대입니다.
합하면 약 한 1만 5,000세대가 됩니다.
예, 1만 5,000세대입니다.
조합원 지주들하고, 그렇죠?
지난 수십 년 동안 이곳이 침체가 되고 인구가 줄었던 것을 이번 기회에 단번에 인구도 회복하고 기반시설들도 확충하고 정말 제대로 한번 정비를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는데 하지만 여전히 재개발을 진행하게 되었을 때는 1/3에서 1/4 정도 주민들은 보상에 대한 이견으로써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통상 일반적인 현재의 상황입니다. 이 지역뿐만 아니라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들에 보상에 대한 이견은 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는 이런 조합과 주민 간의 갈등이긴 하지만 그냥 좌시하지 않고 저희들 그 갈등이 갈등의 폭이 줄어들고 갈등이 해소되는 데 저희들은 구와 저희가 힘을 합쳐서 계속 중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보상에 대한 거는 갈등은 있지만 추진한다, 추진해야 되겠지만 문제점을 보완을 해 가게 됩니다. 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여기에 원하는 대상자의 주민들은 주로 여기에 거주 아니하고요. 여기에 집에 살다가 형편이 가정적으로 경제가 좀 나아지니까 외지에 나가 있습니다. 외지, 폐공가가 되어서 이때라도 처분을 해야 됩니다. 그지요? 그런 점에 동의를 하고 실질적으로 여기에 원주민이 살아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 살아 있는 사람은 살고 계시는 분들은, 거주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원치 않은 대다수입니다, 지금. 그런데 예를 들면 국유지가 몇 퍼센트나 됩니까? 여기에.
의원님 이곳의 국유지에 대한 데이터는 제가 현재는 없습니다.
국유지가 무려 30%나 해당이 됩니다. 국유지 위에 국공유지 위에 30년, 이십 몇 년 동안은 집을 지어 살면서 딸 낳고 아들 낳고 출가시키고 거기다가 경치 좋은 데 전경도 봐 가면서 화분 놓고 강아지 키우고 했는데 이번 재개발로 쫓겨납니다. 어떻게 쫓겨나느냐. 보상비, 땅값 보상해 갖고 서류 떼는 비 있으니까 불과 800만 원, 몇백만 원, 최고 1,600만 이렇게 받아 나갑니다. 이분들이 길거리에 노숙자로 전락해야 됩니다. 나앉아야 됩니다. 시골에 있는 딸에게 전화하니까 제발 시골로 온나, 오십시오, 노숙자는 안 됩니다 하고.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할까요?
저희가 이 부분도 나름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앞으로 이곳에 구천 한, 구백 한 오십 세대, 1,000세대 가까운 공공임대주택을 저희가 건립을 할 겁니다. 건립을 해서 그 기준에 맞는 주민들을 입주를 시키고요. 또 저희가 지금 아직 실행은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남구에 그 정비사업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곳에 각 재개발 사업장마다 이렇게 이주민이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소화할 수 있는 순환주택도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재개발사업으로 인해서 보상비가 턱없이 부족해서 정착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저희들 임대주택에 대한 대책도 완벽하게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해당 국에 물어보니까, 순환주택 이야기는 제가 꺼냈습니다, 답변하면서. 이게 필히 시급합니다. 지금 여기 있는 뉴스테이라도 일부 인수해 갖고 순환주택제도를 돌려야 됩니다. 지금 여기뿐 아니고 재개발이나 뉴스테이나 여러 현안들이 있으면 지을 때까지 열악한 사람들 이주했다가 또 다시 다른 지역에 이사 갔다가 이 지역에 다시 환원하는, 복원하는 그런 정책도 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8평 미만의 소유자는 또 분양입주권 신청도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조합에서 여러 가지 어떤 전형적인 어떤 공정성과 형평성, 또 조합원의 권리를 계속 묵살 당하고 있거든요, 묵살시키고 있습니다, 조합원들이. 조합원들이 여기에 감정평가라든가 어떤 회계라든가 절차라든가 알고 싶어서 이야기하면 그냥 복사비를 장당 300원 내라 합니다. 여러 가지 좀 하니까 900만 원, 1,000만 원 정도 내놔야 해 주지 안 그럼 안 된다. 이런 게 있는가 하면 그다음에 조합원 총회할 때는 사설 경호원들 수십 명 대동해놔 놓고요 조합원 발언하는가, 입장도 안 시킵니다. 어떤 사람 시키느냐. 입주권을 받은 사람만 시키고 현금청산자는 조합원이 아니라고 안 시킵니다. 보상비는 적게 주고. 이런 문제들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잘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 주민들께서 정보에 굶주림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보공개청구 이런 게 들어 왔을 때 이 부분들이 100% 투명하게 공개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정보공개는 젊은 사람만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은. 지금 여기에 사는 사람 젊은 수요는 없고 전부 다 아예 교육환경, 주거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나이 많은 고령자만 있습니다. 저소득층 어려운 사람만 있기 때문에 컴퓨터도 잘 없습니다. 있어도 잘 못 봅니다. 정보공개를 인터넷도 하고요. 또 나아가서는 개별 통지를 빨리해 줘야 됩니다. 그다음에 조합원의 어떤 동의를 받는 것도 거동이 불편한 사람만 가서 받게 돼 있는데, 제가 보기로는. 여기 거주하거나 안 하거나, 무조건 조합에 참석한 사람들은 여기 뭡니까, 홍보요원을 수십 명 동원해 가지고 가서 정상적인 절차라든가 홍보라든가 조합원에 대해서 어떤 총회의 그걸 갖다가 알려줄 의무가 있는데 그걸 안 알리고 무조건 이렇게 한다 합니다. “헌집 주고 아파트 받으니까 도장 찍어 주이소. 서명해 주세요.” 다 그렇게 받아 넣었답니다. 그래서 하도 억울해서 감정을 하려니 감정가 한 사람당 50만 원 내라 하지요. 돈이 어딨습니까, 어려운 사람들이? 이런 부분들을 부산시가 좀 더 행정적으로 현장의 목소리, 현장에 가서 좀 담아서요 좀 잘못된 거는 민생법으로 처리하고 또 국토부 전결사항은 전결사항대로 건의해 가지고 빨리빨리만 할 게 아니고, 국토부에서도요. 좀 절차상 조합원의 아픈 마음을 어려운 부분을 충분히 해결하면서 낮은 보상가도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서 우리 국공유지 어떤 보상은 그동안에 매각도 못 했습니다. 그지요? 못 한 상태에서 무허가 건물로 위에 있든가 무허가 건물 건축에 대한 어떤 과태료죠, 과태료 물고 왔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번 기회에 국가는 돈을 벌어 갑니다. 땅을 팔지 못 한 땅을 내 소유니까 팔아 가니까, 매도해 가니까요. 이런 부분도 그동안에 그 개인 사유재산도 예를 들면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조금 이주비라도 줍니다, 방법을 찾아가. 어찌 국가는 그냥 내쫓습니까? 법은, 법만 따질 게 아니고 이런 현실을 빨리 민생을 좀 파악해 가지고 해결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물론 시에서 할 부분이 있고 상위법령이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못 하지만 대정부 건의를 통하든가 방법을 찾아야 안 되겠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현재 우암1, 우암2, 감만1이 모두 다 사업 시행자들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 시행자는 지금 현재 일어나는 주민들의 불편들을 깊이 같이 공감을 하고 불편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우리가 서면 동의를 받고 주민설명회를 하고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께 정보를 충분히 전달했다고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정보 전달은 아무리 많이 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민들이 알고 싶은 게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고 저희가 계속해서 소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깊이 있는 질의를 더 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만 하겠습니다. 충분한 정보공개와 인터넷, 개별 공지를 해 주고요. 조합원 의견 수렴도 공정성 있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 둘째는 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형 아파트를 마련해 가지고 입주자 및 현금청산자에 대한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자산평가를 알려서 판단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개를 미리 해 주면 좋겠습니다. 항상 입주 신청은 먼저 받아놔 놓고 자산평가를 뒤에 알려 줍니다. 내가 먼저 내 자산이 얼마인가 알아야 아파트에 입주를 할 거냐, 분양을 받을 건지 입주를 받을 건지 안 할 건지 할 건데 그걸 감춰 놓습니다, 모든 게. 이게 문제입니다. 먼저, 먼저 공개를 해 줘야 됩니다. 당신의 자산이 얼마 나오니까 신청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그게 역행하고 있습니다. 바로 잡아 주시고요. 순환주택 등 재정착 방안을 위해서 아까 뉴스테이 일부 순환주택 말씀하신 거 지켜 주시고요. 그다음 대정부 건의를 통해서 제도 개선을 적극적 노력해 주시고 국토부 전결사항대로, 또 시가 전결한 사항대로 이렇게 하나하나 챙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또 하나 더 있습니다. 혹시 대연 촉진지구 뉴스테이 재고에 대해서 진정서 받은 바 있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진정서입니다. 그지요?
예.
여기 교통문제하고 앞으로 도로 낼 구축망도 없습니다. 여기에 짓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재고를 했으면 하는데 국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저희는 아무리 좋은 뉴스테이사업이라 할지라도 지역, 그 주변에 있는 지역주민들께서 충분히 이해하고 또 사업자와 주민 간에 갈등이 충분히 해소될 때까지 저희가 서두르지 않고 사업을 진행할 것입니다.
갈등보다는 교통 도로 낼 망이 아무 데도 없습니다. 선지를 찾아 봐도요.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이런 문제, 그다음에 거기 천혜의 고지입니다. 그지요? 경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특별히 재고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예, 이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범철 시정혁신본부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시정혁신본부장입니다.
부산외대 이전부지가 3년에 걸쳐 지금 방치되어가 있는데 본 의원이 세 번에 걸쳐서 5분 자유발언도 하고 건의도 하고 했는데 현재 일어난 추진상황을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동안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활용방안에 대해서 많은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창업지원공간이나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요. 그다음에 외대 측에서 2016년 7월 달 되어서 비로소 부지처분 승인을 교육부로부터 받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뉴스테이 신청을 두 차례 했습니다만 다 반려가 된 상태고요. 최근에 작년 연말에 저희 시는 이 부지를 공공용지로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입할 의사가 있다는 의사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고 현재는 부산발전연구원에 타당성 검토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지역에 상권이 붕괴되고 또 상인회와 결속되어 가지고 전직, 현직 국회의원, 전직 국회의원, 시, 구의원, 상인회에서 지금 소환이나 다름없습니다. 시장님도 참석하도록 공문을 받았죠?
공문으로 받은 건 아니고요. 부산시에 바란다는 거기에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3일 날입니다.
예, 11월 3일 맞습니다.
여기에 보통 민심이 부글부글 끓는 게 아닙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문제가 아니고 이게 재원 확보를 어떻게 하고 매각을, 매각을 매입을 하기 위해서는 외대 측과 몇 번이나 만나 봤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작년 연말부터 해서 세 차례에 걸쳐 갖고 만나서, 직접 만나서 구입을 하겠다…
오늘 아침에 확인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안 만났고 비공식적으로 한 번 만났다 합디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 확인하고 왔는데요?
아니 작년 연말에 전임 본부장이 일단 의사 표시를 했고 제가 오고 난 다음에 두 차례 만났고요. 그다음 7월 달에는 만날 때 공동으로 그럼 사업을 해 보자 하는 그런 제안을 했었습니다.
어쨌든 활용방안과 그다음에 밑의 실무자만 만날 게 아니고 이사장님, 총장님 직접 한번 여기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해서 매각에 대해서 좀 적극 추진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비, 시, 국·시비 하든가 아니면 국가사업으로 하든가 뭔가 방안을 가져가야 안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저희들 외부용역에 그 내용을 담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본 의원이 두 달에 걸쳐 현수막을 게재해 가지고 활용방안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대학 연합기숙사 그다음에 공공도서관, 공원 그다음에 일자리창출센터, 복합문화센터 그다음 종합배드민턴장, 이러한 기타 등등을 해 달라 그럽니다, 그죠? 다 좋은 의견이니까 좀 그때 매입이 되면 그때 검토하시고요. 적극적으로 매입에 대한 절차를 밟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말씀하신 이 용도는 이미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에 다 반영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한 가지 종합병원 유치는 우리 시 의지만으로 좀 하기 힘든 부분이 있고요. 지금 빠져 있는 부분이 배드민턴 그 부분인데 그 부분은 넣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대 측에서 매입, 매도할 의향도 간접적으로 듣고 있으니까 추진만 하면 될 가능성이 보입니다. 적극 추진 부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 이준승 교통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교통국장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부산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있어 가지고 부산발전연구원에 일명 우암선 타당성 용역을 준 바가 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용역이 어떻게 BC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BC는 0.624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구체적인 설명을 간략하게 좀 해 주십시오.
예. 지금 부산진역부터 경성대역까지 기존 철로와 도로를 이용한 노면전차, 트램으로서 약 7㎞ 구간 12개 정류장에 대해서 검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검토 결과 BC가 0.624가 나와서 이번 지난 9월에 승인받은 도시철도망 계획에는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앞으로 인구 유입되는 걸 반영했습니까? 뉴스테이 1만 5,000세대 하면 인구 4, 5명씩 해도 4만 5,000명 그다음에 앞에 우암부두 해안클러스터 구축 400명 일자리 창출 생긴다고 시장님이 크게 신경 쓰고 계시는데 그러한 부분요. 그다음에 북항 재개발 그다음에 4·5부두 개발, 이거 외대 개발 이거 연계하면 인구가 한 6만 명 이상 또 나아가서는 여객, 국제여객터미널, 그래서 이 노선이 어디로 가냐 하면 부경대·경성대입니다. 이 노선이 이루어지게 되면 결과적으로 해운대가 입·출구 쪽에 들어가는 입구에 교통 해소까지 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좀 급선무인데 추진을 해 주실 의향이 없습니까?
예. 그래서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수요 창출은 우리 국가교통DB에 근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교통DB에 의하면 1만 4,245명으로 나왔고요. 그래서 예비타당성 조사,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수행 지침에 의하면 이러한 대규모 개발계획의 수요 산정은 실시계획 승인에 준하는 단계 즉, 뉴스테이 같은 경우에는 사업계획 인가죠. 그때가 되어야만 반영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저희가 장래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기재부의 예타 지침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벌판에 아파트가 서면 진구, 지금 있는 인구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아파트가 완공되고 나면 입주 인원을 가지고 도로망 구축도 가고 교통 심의를 가지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가 타당성 용역 조사를 할 때는 인구 대비해서 0.624도 많이 나왔다고 봅니다. 그지요?
그렇죠.
그러나 새로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용역할 의향은 없습니까?
그래서 도시철도망계획 기본 10년입니다. 10년이고 필요시 5년에 다시 재검토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와 별개로 방금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부분도 있고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BDI 쪽에 현안과제로 도시재생을 위한 도시철도 도입 및 활용방안이라고 해서 우암선 그다음에 용호선 포함해서 그쪽 지역에 대한 타당성을 저희 자체에서 연구를 지금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령, 상위법령 제가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법령을. 제가 읽어 드리지 못하겠는데 기본계획에 안 된다는 법령은 없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큰 어떤 이변이 도시의 어떤 구축망 축의 발전에 균형발전에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으니까 부산발전연구원에 하든가 다시 재검토 의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기존에…
용역을요.
현행, 현안과제로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연구를 진행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어차피…
진행 결과가 나오면, 다시 재검토를 넣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재검토 이전에 이런 가능성들을 다시 한 번 연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렵니까? 제가 자료 받을 때 없었습니다.
아직까지 진행된 건 아닙니다.
제가 자료 요청했는데 그런 자료가 없었습니다.
9월에 이미 신청을 했었고요. 지금 용역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중에 있고 이게 도시철도망에 들어가려면 기재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기재부의 예타 수행 지침을 안 따를 수는 없으나 방금 말씀하신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자구책들 준비하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유동인구, 현재 있는 인구만 보더라도 BC가 0.7 이상 되면 국토부에 건의할 사항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0.6 이상이면 많이 나온 겁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앞으로 5, 6만 명 이제는 확정돼 있습니다, 거의 다. 뉴스테이는 내년에는 어쨌든 삽을 뜹니다, 그죠? 내년에 삽 뜹니다. 관리처분총회가 끝났습니다. 때문에 1만 5,000명 합친, 한 6만 명 정도 거의 확정돼 있는 거 아닙니까, 5, 6만 명? 그러니까 지금 빨리 교통을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나서도 그때 가면 문제가 있겠습니까, 해결됩니다, 그때 가야. 지금 그렇게 서둘러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여러 가지 수고가 참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 어제 부산국제영화제는 우리 부산을 날로 여러 모로 발전해 가고 있고 세계 속의 도시로 발전한 것을 느낄 수가 정말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공적 개최를 축하드리고요.
시장님! 우리 지역현안이 아니고 부산 전체현안이고 아마 내년도 이게 지방선거가 있으면 이 문제가 북항, 4·5부두, 해양클러스터, 뉴스테이, 도시철도, 외대 이게 아마 이슈가 되어가 나올지도 모릅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 들었지마는 시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먼저 우리 혁신본부장 그리고 창조도시국장과 우리 존경하는 박재본 의원님 질의하는 과정에서 잘 들었습니다. 뉴스테이에 관해서도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의 어려운 사정 또 요구하는 사정들 그런 것들이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뒷받침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제 뉴스테이 사업은 실제로 원거주민의 재정착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잘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시장님 보상이 면적지역보다도 한 1/4도 안 될 정도입니다. 이백 몇 십만입니다, 평당에. 그다음에 나아가서는 대연동 이런 부분들은 천삼백, 오백만 원입니다. 시청 옆에 보면 근 1,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200만 원, 300만 원 미만 받아가 뭘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굉장히 시장님 한번 방법 있는가 찾아봐 주십시오.
예,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산외대 부지는 아까 시정혁신본부장 답변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용역을 지금 맡겨놓고 그 용도에 관해 가지고 자세하게 검토 중입니다. 그래서 12월 말 되면 용역결과가 나올 거고요. 여태까지는 외대 측에서 사실은 뉴스테이라든가 이런 다른 어떤 자산의 재활용 문제에 관해 가지고 신경을 썼습니다마는 이 최근에 와서 입장이 약간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사실 저희들 구입을 해서 문화 어떤 전시라든가 공연공간, 연습공간 또는 창업을 위한 공간 이런 쪽으로 지역주민들과 부산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용처로 검토 중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외대에 대해서는 시장님과 외대의 총장, 이사장과의 면담이라든가 활용방안에 대해서, 매각에 대해서 시장님 직접 한번 독대로 그런 경로를 통한…
예, 필요하다면…
밟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암선 전철은 사실 경제성이 지금 현재 좀 부족해 가지고 BC 레이쇼가 그렇게 좋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사실 아시다시피 국토교통부라든가 아니면 기획재정부에서 타당성 조사를 거쳐 가지고 선정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 부산에 시급한 다른 노선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로 약간 뒤로 밀려있는데 지금부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 적극 검토를 해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답변을 들으니까 조금 안심이 됩니다마는 행정적으로 시가 어려운 사람들을 또 뉴스테이 지역에 처한 부분을 좀 더 검토를 하고 챙겨서 정말 아픈 마음을 건드려주는 방법이 뭔가 찾아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관계상 제 질의 답변을 의원 여러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마무리 발언은 생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뉴스테이 연계 정비사업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박재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문화위원회 황보승희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성태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도구 출신 경제문화위원회 황보승희 의원입니다.
최근 우리 시에 주거형태에서 공동주택 비율이 절반을 넘어서는 한편 시역 내 30년 이상 아파트도 921개 단지 2,436개 동으로 이들 아파트의 노후화도 점차 가속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특히 1967년부터 공급된 시영아파트를 비롯하여 10평 안팎의 소규모 노후공동주택은 현재 생활여건에 매우 부적합하며 거주민들의 노령화와 건물 노후화 등으로 인해 인접주거지와 주거환경에 불균형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슬럼화도 매우 깊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오늘 부산시에 소규모 노후아파트 실태를 살펴보고 단기적 임시처방이 아닌 보다 근본적인 개선방안과 공익적 활용방안 등에 대해 함께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김형찬 창조도시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현재 우리 부산시 내에 시영아파트를 비롯한 소규모 노후아파트 30년 이상 경과 20세대 이상의 현황은 어떠합니까?
예. 우리 부산시에 지금 30년이 경과된 20세대 이상의 소규모 아파트단지는 2017년 9월 현재 지금 데이터, 화면 데이터는 2,000, 조금 시간이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2017년 데이터로 해서 전체 노후아파트가 921개 단지에 9만 2,153세대이고요. 그다음에 시영아파트는 전체가 35개 단지인데 30년이 경과된 것은 31개 단지에 8,882세대가 되겠습니다.
예. 본 의원이 보기에 소규모 노후아파트들은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원도심에 집중되어 있고 둘째 거주민들의 연령층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혹시 시영아파트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예, 시영아파트의 현재 65세 노인의 비율은 집계된 바에 의하면 28%로 우리 시 전체의 고령화율보다도 훨씬 높습니다.
예, 27.8% 정도 되죠.
예.
주민의 고령화뿐만 아니라 이 노후 소형아파트들의 경우에 공·폐가 그러니까 빈집 문제도 매우 심각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원도심 내 대표적인 몇몇 노후아파트들의 공가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 동구·서구·중구·영도구의 7개 아파트를 저희가 9월에 조사를 좀 해보니까 공가율이 30%가 넘습니다.
40년 정도 경과한 실제 아주 노후화 소규모아파트의 상태가 어떤지 화면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최소 주거기준에도 못 미치는 건물 상태로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사진으로 봐도 한 눈에 아실 수 있겠죠. 이렇다 보니 공가가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난 2012년 의원발의로 전국 최초로 부산시에서는 빈집 정비 조례도 제정이 되었습니다. 빈집 정비와 관리도 해 오고 있다는 점에서는 매우 고무적이기는 하지만 그 조례 제정 이후 만 5년이 지난 시점에 부산시에서는 어떤 성과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전국에 처음으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마는 저희 시는 그 이전부터 2008년부터 공가·폐가에 대한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인정, 직시를 하고요. 폐가철거사업을 2008년부터 쭉 꾸준히 해 왔습니다. 올해까지 2,749동을 철거 정비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부터는 약간 공가 부분을 리모델링을 해서 저렴한 반 값 정도로 해서 청년들한테 임대를 하는 햇살둥지사업도 378개 동을 하였습니다.
예, 거의가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한 빈집정비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노후화된 소형아파트 빈집에 대해서 부산시가 대책을 세우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 있습니다. 저희가 노후아파트에 대해서 오래 전부터 고민을 해 왔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2012년도에 연구를 좀 했습니다. 연구를 해서 당장에 어떤 재개발이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안전을 좀 확보하고 또 꼭 필요한 옥상방수라든지 쉼터조성, 화단조성 이런 것들을 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고요. 2012년도에 집중적으로 해서 20억 원을 투입해서 30군데 정도의 사업을 했습니다.
용역을 통해서 시영아파트 주거지역 환경개선계획을 7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세우셨습니다. 그 이후에 시가 한 것은 2012년도에 20억 그 이후에 2015년, 16년, 17년 5억 내지는 3억 단위로 예산을 투입해서 도색을 한다든지 방수처리를 한다든지 이런 단기 땜방식 처방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 노후아파트들, 소규모 노후아파트들에 대한 이것들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예, 일단 기본적으로 시영아파트라고 하더라도 개인 사유물이고 또 소규모 노후아파트들도 모두 다 개인 사유재산인데 이 부분에 정부의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유물이다 보니까 실태조사도 매우 어려웠고요. 그래서 근본적인 처방은 아무래도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겠지만 재건축이 가장 일반적인 해법인데 대부분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고 또 기본적으로 사업성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잘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소규모로 주민 주도가 되는 이런 소규모재개발인 가로주택정비사업이라든지 이런 정비수법들이 속속 정부의 뒷받침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고 법적 뒷받침도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쪽으로 해서 근본적으로 처방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그런 단기 처방뿐만 아니라 한때는 이게 분명 사유재산이기는 하지만 시역 내에 사회문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를 매입해서 이것을 도시 재생하는 방향들을 계획을 세우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영주아파트, 영주시민아파트 1개 동을 매입하고자 시도를 하셨고 실제 예산이 80억, 2012년도 80억, 2013년도 50억을 추가로 추경으로 확보를 하셔서 투입하시다가 2015년도에 매입하시는 것을 잠정적으로 중단하셨습니다. 몇 프로 정도 매입하시다가 중단하셨죠?
예, 전체 세대수 중에 215세대 중에 64세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보상이 되었습니다. 70%까지 집행을 하다가 중단이 되었는데 중단을 한 사유는 아무리 저희가 옳은 정책이다 하더라도 일부 주민들께서 어떤 시간, 서로 간에 갈등을 좁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일단 중단을 했고요. 사업을 포기한 것은 아니고 일시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하면서 조금 교훈을 얻은 것은 사실 이 사업도 2007년도에 영주시민아파트에서 우리 시 또 구에 시를 통해서 이렇게 요구를 해서 시작된 사업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조금 더 주민들께서 준비하고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될 때까지 좀 더 기다렸다가 진정한 상향식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주민 협의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시가 재정을 투입해서 개별적으로 협상을 해서 주택을 매입하려는 과정에서 당초에 2,000만 원 정도 하던 집들이 소위 말해서 요새 나오는 용어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으로 8,000만 원까지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 시가 부담을 느끼고 정지를 한 것이었습니다. 거기서 교훈을 얻으셔서 향후에 921개의 단지 2,436개의 동에 이 소규모 노후주택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실 때는 정말 주도면밀하게 사전계획을 세우시고 많은 동이 있습니다. 많은 소형주택이 있기 때문에 애초에 사업을 제안할 때 사전에 주민들이 실거래가 얼마 선 이하로 거래를 하겠다라는 동의서를 다 징구를 한 이후에 사업대상지를 선정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식들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이 필요할 거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후아파트 문제에 대해서 이번에 우리 건축문화재 하실 때 세미나를 하셨죠?
예.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해 볼까 하는 생각에 대학생들의 아이디어를 좀 구하셨던 거 같습니다. 디자인 워크숍에서 노후아파트 관련해서 주제를 선정하신 이유도 있을 것이고 어떤 좋은 의견들이 나왔는지 잠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건축문화의 행사의 일환으로 전 세계 건축학도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아시아에 있는 유수의 대학에 있는 건축학도와 교수들을 초청을 해서 부산의 건축과 관련된 문제를 서로 같이 고민하고 그리고 해법도 모색해 보고 그리고 이분들이 돌아가서는 부산의 명예시민이 되는 그런 국제 건축디자인 워크숍이라는 걸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주제를 좌천동 시영아파트를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 볼 것인가 많은 시영아파트 중에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고 그걸 가지고 저희가 같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의원님도 오셔 가지고 격려를 해 주시고 대단히 감사했는데 거기서 저희가 신선한 아이디어들을 많이 얻었습니다. 학생들이 바라볼 때 구조적인 문제점들도 해소하는 방안을 제안을 했고 현재 중복도 방식을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겠느냐 또 다른 용도로 갈 수는 없느냐 하는 신선한 아이디어를 많이 주셨고 총평을 한다면 그런 서로 간의 고민하는 자리에서 또 좋은 아이디어가 있었던 이런 부분에서 저희 시가 정책으로도 많이 참고할만한 부분이 있었다 이래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그냥 일회적인 행사로 끝낼 것이 아니라 여기 우리가 생각해야 봐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후 소형주택, 이 아파트들을 허물고 새로 짓는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통해서 또는 재건축을 통해서 이런 관점을 벗어나서 이제는 우리가 새로이 짓고 하는 것보다 오히려 관리의 시대로, 개발의 시대에서 관리의 시대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여기에 아이디어를 더하고 운영하는 것들에 다양화를 통해서 죽어가는 장소에 생명력을 부여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들을 실험적으로 특정 노후 소형주택, 아파트에 적용할 필요가 있고 이런 다양한 실험들을 통해서 검증된 이후에 우리가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향후에 국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현실화할 수 있으시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후아파트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문제점과 개선책에 대해서 몇 가지 더 짚도록 하겠습니다. 영주시민아파트 시범사업의 경우에 지금 매수하다가 중단하시고 그 중단된 세대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현재 특별한 용도는 없고 공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구청에서 안전이라든지 또는 보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라는 겁니다. 시에서 재정을 80억과 50억, 130억을 투자해서 지금 잔액이 43억 정도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10억을 투자하고 지금 몇 년째 2013년도부터 2017년도 5년 동안 그 좋은 공간을 충분히 자원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그냥 버려두고 계시다는 거 그건 자원의 낭비 아닙니까? 이런 데에 우리가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더해서 부산시민에게 혜택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빨리 강구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둘째 현재 안전진단 D등급의 소규모 노후아파트들은 항시 불안 속에 주민들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이분들은 공동으로 장기수선충당금 같은 것들이 없기 때문에 안전진단조차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안전진단을 하고 최소한 재생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수준으로 등급을 높이기 위한 어떤 시 차원에서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현재 정말 근본적인 이런 재개발이 되지 않는 곳이 대다수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어떻게든 안전도 확보해 가면서도 잘 효율적으로 사용을 해야 될 텐데 다행스럽게도 내년 2월 9일이 되면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법률이 특별법이 이제 발효가 되고 이 법이 발효가 되면 저희가 먼저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실태를 좀 조사를 하고 또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의 장·단기계획을 수립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때까지는 저희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민선 6기 핵심정책인 도시재생브랜드인 다복동 패키지를 여태까지는 주로 단독주택 위주로 했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소규모 공동주택도 손길을 뻗쳐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고 새 정부에서도 도시재생뉴딜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쪽에 좀 연계해서 재정을 저희가 보조받아 가지고 오늘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예,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런 노후아파트, 노후상가들에 대해서 서울이나 타 시·도에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실험들이 많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리빙랩이라고 들어 보셨습니까?
예, 삶의 실험을 시도하는 것 같습니다, 리빙랩.
가령 예를 들면 세운상가의 예를 들겠습니다. 세운상가 같은 경우에는 430여 개의 상가가 있습니다. 이 상가들이 거의 슬럼화되고 임대도 안 나가는 그런 상황에서 젊은 창업가들 그리고 스타트업을 하는 분들을 다 입주를 시키고 그분들이 그 안에서 생활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구조를 바꾸어 가고 그러면서 기존에 있던 상인들도 같이 협업을 해서 뭔가를 변화를 일으키고 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 전문가, 행정이 함께 하는 참여형 혁신공간을 만들었습니다. 불과 짧은 시간이지만 지금 세운상가가 완전히 살아나서 임대료도 30%에서 50% 정도 상승하고 정말 자본이 없는 젊은 창업가들에게는 좋은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서울의 성대골 리빙랩이라든지 북촌 IoT리빙랩 같은 경우에 지역사회의 문제를 특정 공간과 연계해서 많은 실험들을 하고 있는데 부산시에서도 그런 시도를 해 보시면 어떨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특정 노후아파트를 구입해서 실버세대들을 위한 셰어하우스를 만든다면 어떨까 또 아까 뉴스테이를 함에 있어서 재정착하시기 전에 원주민들을 이주해야 되는 문제 이런 이주자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규모 노후아파트 정비를 위해 공공과 함께 파트너십을 이루어나갈 민간사업자 육성도, 사회적 기업 형태의 민간사업자 육성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에서는 빈집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두꺼비하우징이라는 사회적 기업들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부산에도 그런 사회적 기업 마인드를 가진 티끌모아태산 같은 그런 민간기업도 있기 때문에 민간과 관이 협력해서 관이 하지 못하는 것들을 민간에게 위탁을 줌으로 해서 더욱더 활력과 시너지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일본에서는 어번르네상스에이전시라는 것이 만들어져서 이런 노후아파트들을 실험단지로 해서 다양한 실험들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외관도 바꿔 보고 또는 기능적인 측면에서 호텔이나 예술인 레지던시나 또는 기업 프로모션 공간으로도 사용하고 사회적 측면으로는 독거노인들 거주지로 또 치매가정, 조손가정들의 좋은 주거지로 이런 다양한 실험들을 통해서 앞으로 노후아파트에 대한 중장기적 계획들을 세워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산시에서도 꼭 참고하셔서 실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번 소규모 노후아파트에 대한 자료를 보면서요. 이게 소규모 노후아파트가 최초에 시작된 것은 1966년 새부산도시계획에 의해서 판자촌이 허물어지고 최초에 1967년도 영주아파트가 지어짐으로 해서 그 주변에 수정동 일대, 초량 일대, 영도 일대에 이런 형태의 아파트들이 나오게 됐습니다. 이 아파트들의 나이가 52살입니다. 그동안에 지금처럼 체계적인 아파트 관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더 오래 쓸 수 있는 아파트였었을지도 모르는데 더 노후가 빨리 온 상황이고 지금 우리 부산시 입장에서는 50년이 지난 이 시점에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건 사회적 문제로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점에 이 아파트에 대한 면밀한 실태조사 그리고 분류작업 그리고 그에 따른 장·단기계획이 반드시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부산시가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만큼 거기에 거주하시는 많은 주민들에게 행복을 돌려드리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문화관광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문화관광국장입니다.
부산은 그동안 해양도시를 표방하면서 고부가가치산업으로 해양관광산업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도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양관광산업은 대부분 국가사무로 분류되어 있어서 각종 규제에 묶여있고 또 지자체 주도의 성장정책을 마련하기에는 많은 걸림돌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방분권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항상 그러거든요. 부산에서 가장 내 거인 거 같지만 내 거 아닌 것이 저는 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지만 가야 할 길도 많지만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이 언론을 통해서 부산항 항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부산 남·외항에서 남항으로 들어오는 제2항로를 통해서 모든 유람선이 운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영도다리 일대에 우리가 유람선사업의 길이 시가 수년 동안 노력하신 끝에 결실을 맺게 됐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제가 기존 해상유람선 운항실태와 그 문제점 또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몇 가지 고민을 하고 질문을 드리게 됐습니다.
부산항 유람선 운항실태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간략히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금년 9월까지 보면 저희 부산지역에 5개 지역에 8개 선착장에서 15대의 유람선을 지금 운항 중에 있습니다. 해운대에는 미포와 운촌 그리고 국제여객터미널에 1척이 뜨고 있고요. 태종대가 가장 많습니다. 여기 4개 선착장에 7척이 운행되고 있고 용호만에 3척해서 실정은 그렇고 작년까지 이용객 현황을 보면 거의 한 52만 명 정도가 이용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태종대가 60% 한 31만 명 정도가 이용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유람선을 한번 타보셨습니까?
예.
부산시민이자 또 관광객의 입장에서 그 유람선을 타셨을 때 만족도를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타본 게 티파니21하고 미포에서 뜨는 그거 2개를 제가 타봤는데 그쪽은 그래도 그나마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런데 태종대 같은 경우 이쪽이 배도 굉장히 오래 됐습니다. 15척 중에서 지금 보면 용호만에서 띄우는 3척 빼고는 대부분 다 20년 이상 오래 됐습니다. 배의 시설면에서도 굉장히 낙후화되어 있는 실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설도 낙후화되어 있고 선착장의 상황도 열악하고 터미널 시설도 형편없고 선내 서비스도 만족할 수준이 못됩니다. 그리고 주변지역과의 연계된 관광프로그램도 제대로 안내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우리 유람선을 좀 활성화시키긴 시켜야 되는데 이게 부산 같은 경우는 정부의 정책도 사실 무역항 중심입니다. 수출입 화물부두 중심으로 개발을 해야 된다는 거하고 상대적으로 유람선 인프라 자체가 약하고요. 또 우리 도심 연안항을 좀 보면 대부분 다 어촌계가 있어서 이게 전부 어업군이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유람선 업체들이 서로 지점들을 다 장악을 하고 있고 신규사업자들의 진출이 좀 어려운 점들도 있습니다. 환경적으로 보면 우리 부산항이 대체적으로 파고가 높은 외해에 좀 접해 있고 해서 소형유람선을 띄우기는 상당히 조금 환경적으로 지금 어렵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은 앞으로 이 관광유람선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실 계획이십니까?
일단 해운대하고 지금 조금 잘 운영되고 있는 부분은 발전방향을 모색을 해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가 운항기술 측면에서는 상당히 우리 부산시에 이런 전문성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관광적인 마인드 차원에서는 이용객들의 만족도 제고 문제나 아니면 재방문을 유도하는 정도의 그런 서비스가 안 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설 면에서 워낙 이 선령이 오래되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좀 고쳐나가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해양 연안 유람선을 다루는 법령이 조금 흩여져있습니다. 또 면허 같은 경우는 해양경찰청 또 운항구역을 정하는 데는 수산청, 여러 가지 관제의 항만공사, 기관 간에도 상당히 많은 기관들이 얽혀있고 또 이런 선사들의 경영수지를 맞추기 위해서 조금 전략적으로 유람선에도 면세율 적용도 좀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가 선령이 오래된 배를 바꿀 때는 부산의 관광도시다운 그런 디자인 프로그램 이런 게 접목이 좀 돼야 되고 이게 과감하게 도입이 된다 그러면 시에서도 좀 인센티브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거의가 민간사업자가 한 군데 선착장 빼고는 민간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 신규로 배를 건조한다거나 이러기가 굉장히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고 그래서 결국은 25년 넘어가는 배들이 다섯 척이나 운항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기관들이 인허가권이라든지 단속권을 나눠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산에 관광유람선이 해양관광에 아주 일부분을, 일부분이지만 한 축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제점은 갖고 있는데 해결하기가 사실은, 단숨에 해결하기가 힘든 실정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사실 가장 복잡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부산시가 그리고 문화관광국, 오늘 제가 해양수산국장님은 나오라고 하지 않았지만 해양 관련 유관기관에는 그래도 해양수산국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실 수 있고 해양레저과가 또 있기 때문에 두 국이 연대를 하셔서 부산시가 종합컨트롤타워 역할, 중심 역할을 하고 선주를 비롯해서 유관기관들과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하셔서 해양관광의 한 단면인 관광유람선 부분 또 더 나아가서는 마리나나 기타 여러 해양관광 부분에 대해서 긴밀히 협의하실 수 있는 기구를 만드시라고 건의를 드리고 그 과정을 제가 유심히…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챙겨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제가 시간이 다됐습니다. 시장님께 질의를 드려야 되는데 보충질의를 통해서 시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 관리대책 및 유람선산업 활성화 대책
(이상 1건 끝에 실음)

황보승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교통위원회 김진영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성태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해운대 제3선거구 출신 해양교통위원회 김진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부산시에 신성장동력 밀레니엄 프로젝트로 추진된 센텀시티가 기업이 입주하여 일자리가 창출되는 산업단지로서의 기능은 무색해지고 부동산값을 주도하는 주거단지로 이미지가 변모된 것을 보면서 센텀시티를 본연의 산업단지 기능을 좀 더 되살리고 더불어 문화와 관광으로까지 이어져 일자리효과까지 누릴 수 있는 복합문화산업단지로서 거듭나게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입니다.
본부장님 어제 부산국제영화제가 센텀시티에 있는 영화의전당에서 개최되었는데요, 단도직입적으로 “센텀시티” 하시면 뭐가 생각나죠?
영화의전당, 벡스코 그다음에 각종 주거시설, 쇼핑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원론적으로 센텀시티는 최첨단산업단지로 조성이 되었죠? 부산시는 현재 국가산업단지를 포함해서 조성이 완료되고 또 조성 중이고 또 앞으로 조성이 계획된 산업단지가 쭉 있습니다. 총 몇 개이고 완료된 산업단지의 총 사업비가 얼마나 들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말 현재 조성 중이거나 완료된 산업단지는 총 35개입니다. 조성완료 산업단지는 22개, 조성 중인 산업단지는 13개이고 조성에 들어간 총 사업비는 10조 212억입니다.
말씀 주셨듯이 34개의 산업단지가 있는데요, 센텀시티는 그중에 부산시가 공공사업으로 추진한 산업단지입니다. 이를 조성하는 데에는 총 사업비가 얼마나 들었고 각각 시설면적들은 어떻게 할당되어 조성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센텀시티 조성에 들어간 총 사업비는 8,071억 원입니다. 총 사업면적은 117만 800㎡이고 그간에 산업시설 용지가 21만㎡입니다. 17.8%고 그다음 지원시설 용지가 46만 9,000㎡ 39.8%입니다. 그다음에 공공시설 및 기타용지가 49만 8,000㎡ 42.4%로 개발이 되었습니다.
예. PPT 자료화면을 보시면 알겠지만 산업시설이 17.8%에 불과하고 지원시설 39.8% 중에서 건축 연면적으로 계산해서 보니까 근린생활공간 즉, 오피스텔, 아파트 등이 포함된 주거시설로 확보된 공간이 백화점과 판매시설을 제외하더라도 상업업무시설 공간보다 무려 2.5배가 많습니다. 모름지기 산업단지라고 하면 산업시설과 업무시설 등이 우선적으로 배치돼야 하는 것인데 이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요?
물론 우리 센텀은 아파트가 좀 많습니다, 사실은. 4개 단지에 5,400세대 정도가 지금 들어가 있고 다만 이 오피스텔 부분은 주거시설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마는 한 반 정도는 주민등록이 등재돼서 주거지역화 돼 있고 나머지 50% 정도는 대부분 고급서비스 기업들이 들어가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어서 전체를 주거시설로 보기에는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센텀시티는 초기 조성 때부터 현재까지 아파트 투기지역이고 주거시설에 대한 부동산붐이 일어서 현재는 서울의 강남에 비유될 정도로 땅값이 높게 매매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나라에 어떤 산업단지도 이처럼 부동산 붐을 주도하는 산업단지가 있을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게 센텀시티는 원래 도심에 고밀도로 개발되다 보니까 여기에 주거도 많이 들어가고 쇼핑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가면서 입지수요가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많아지면서 아파트 가격도 상승하고 이렇게 된 입장인데 오히려 어떤 측면을 보면 이런 부분은 오히려 산업단지가 상당히 성공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도 사실 있습니다.
전대미문에도 없는 산업단지 내 아파트 가격이 가장 비싼 곳은 센텀시티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산업단지 내에 산업시설보다는 주거공간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주거공간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을 위한 소비시설이 난무한 상태입니다. 과연 미래지향적인 공간이면서 신산업을 창출할 수 있는 공간으로 센텀시티가 그 기능을 살리기 어려운 구조로 가고 있는 건 아닌지 본 의원은 걱정이 되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의원님 말씀대로 여기가 지금 당초에 처음 개발할 때는 산업법에 따라서 물론 개발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법률에서 가령 산업입지 비율이라든가 그다음 지원시설 용지 비율 이런 부분들이 규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아서 고밀도 개발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한 18% 정도 해서 산업입지를 넣고 나머지 지원시설 용지를 넣었습니다마는 현재는 지금 법이 규제를 좀 하고 있습니다. 도시첨단산단 같은 경우는 40/100 이상 산업시설 용지로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쪽으로 하고 일반산업단지는 50/100으로 일단 묶어놨습니다.
그리 본다면 그 당시는 저희들이 도심의 특성상 고밀도로 개발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현재는 이미 분양이 완료가 되고 공실도 거의 없는 상태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산업입지시설을 늘리기는 힘들 겁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센텀2가 지금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센텀2가 도시첨단산단으로 개발이 되는데 거기에는 정말로 여기 산업입지 비율을 높여놨습니다. 한 52% 정도로 높여놓고 있어서 거기에 많은 첨단산업단지를, 산업시설을 넣어서 센텀1·2지구가 서로 연계를 통한 거대한 하나의 벤처밸리로 해나간다면 상호시너지효과가 매우 크리라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센텀 제2산업단지가 조성이 되려면 향후 10년 이상이 걸릴 걸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요, 2006년도 당시에 센텀시티 산업단지가 조성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평가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생산유발액만 15조고 고용유발효과는 36만 명, 경제활동인구는 상근인구만 6만 1,000여 명으로 예상을 했는데 이런 분석에 비춰보면 센텀시티가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생산과 수출, 고용이 증가해야 되는데 지금 그 정도의 경제적효과를 발생시키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센텀시티 개발백서에 보면 생산유발액이 연 7조, 고용유발효과 한 16만 명으로 당시 예상을 했습니다. 했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센텀시티 전면 실태조사를 한번 해 보니까 여기는 산업시설과 지원시설 용지가 있습니다. 아, 산업시설 용지 안에는 보면 1,600개 업체에서 1만 3,000명 가량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 그다음 지원시설 용지에도 3,000개 가량의 업체에서 한 4만 명 이상이 실제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전체의 4,700개 업체의 종사자가 5만 3,000명이 거기에 지금 각종 서비스업이라든가 첨단산업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조사한 자료 PPT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2010년부터 2017년 현재까지 생산액과 수출액, 고용현황 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료화면을 보시면 알겠지만 더 이상 생산도, 수출도, 고용도 발생되지 않는 정체되어 있는 산업단지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저런 부분은 산업시설 용지 안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의 추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센텀시티는 산업시설 용지보다는 오히려 지원시설 용지 안에 보다 더 많은 고급서비스기업들이 들어가서 많은 고용을 창출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은 앞으로 나머지 좀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7건 정도인데 여기에 좀 더 많은 창업시설공간이라든가 여기에 첨단업종을 더 넣어서 전체를 보완해 준다면 매우 성공적인 산업단지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다. 센텀시티 산업단지가 1997년 첫 삽을 들고 2007년 6월에 공사를 완료하고 이제 조성된 지 10년이 다 되어가는데요, 본부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한번 점검을 해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지 향후에 이 단지에 파급될 효과도 아울러 누릴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도 이런 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센텀시티도 현재 지식산업센터를 중심으로 입주 업종에 대한 고도화를 추진하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문화와 복지, 편의시설을 확충시켜서 주거지역으로 집중화되어 있다는 센텀시티 오명을 벗어나 산업단지로서도 좀 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환경개선에 앞장을 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그 부분을 지금 많이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한 7건 부지가 지금 아직 개발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개발될 때는 진짜 가능한 첨단기업들이 많이 들어가고 창업인프라라든가 이런 게 들어갈 수 있도록 시에서 조치를 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센텀2와 연계를 해서 전체 거대한 첨단산업밸리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부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입니다.
예, 국장님 반갑습니다. 아까 본부장님께서 센텀시티와 센텀 제2산업단지를 연계해서 굉장히 일자리벨트를 만들 만큼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겠다고 말씀을 주셨지만 현재 센텀산업단지는 산업단지로서 관련 산업 경쟁력이라든지 파급효과가 굉장히 정체되어 있다는 걸 PPT 자료화면을 보고 확인하셨을 겁니다.
이러한 실정에서 센텀시티 내에 약 944평의 산업용지가 아직도 활용되지 않고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APEC기후센터 옆에 있는 산업용지입니다. 이 용지가 당초 분양이 안 되는 용지였다가 2014년 1월 달에 첨단영상기술 및 비즈니스센터 건립부지로 용도가 변경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2014년 11월 달에 게임산업육성계획을 수립하면서 이 부지를 글로벌게임테크비즈센터로 활용을 해야 되겠다 해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 당시에는 국비를 좀 확보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했습니다. 전체 455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첨단게임산업, 영상, IT 이쪽을 집적화시키는 시설로 유치를 했습니다마는 국비를 확보하는 데 상당히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2015년도에 넘어와서 우리 민간에 영화영상산업협회, 정보기술협회, 게임협회 이 3사가 SPC를 하나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민간제안사업을 시에 제안해 왔기 때문에 이 사업을 가지고 타당성 조사를 금년도 2월 달에 시행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내용 중에 법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발생해서 현재 사업을 중단을 시키고 여기에 대한 대안을 지금 현재 모색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PPT 자료화면을 보시면 2014년 국비를 확보해서 글로벌게임테크비즈센터를 설립하겠다고 계획을 하기 전에 2012년 8월 공유재산심의회에서 분양대상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어떤 문제점이 있었고 어떤 애로점이 있었습니까?
센텀시티는 2005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준공이 되면서 그때의 분양가죠, 지금 현재 사업대상지를 두고 보면 744평의 현재의 조성원가로 보면 35억입니다. 그런데 현재 감정을 해 보면 전체 130억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100억 정도의 차액이 발생이 되고 바로 법적으로 바로 특정기업에 대해서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바로 그냥 특혜의 소지가 발생을 한다 하는 문제가 제기되어서 저희 경제문화위원회에서도 그런 지적이 있고 또 용역과정에서 전문가, 법률전문가하고 공투센터를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이 사업내용으로는 사업 자체가 불가한 사업으로 지금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사업을 우리 민간기업에서 연구하는 용도, 그러니까 이게 IT와 영상 또 영화 그다음에 게임 이런 산업들을 집적화시켜서 안정적인 기반을 만들어 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업의 목적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습니다. 단지 이거를 어떻게 법적인 문제를 해소를 하면서 합법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까 해서 지금은 재정사업으로 가져갈 건지 또 우리가 위탁개발을 할 건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위탁개발을 고려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꺼냈냐면 2012년 8월에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산업단지기 때문에 분양대상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조성원가와 현재시가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분양을 하면 특혜시비의 문제가 있다.” 그리고 “분양을 해서 감정가대로 개발을 하더라도 그걸 감당할 국내기업이 없다.” 해서 그때 “고민 중이다.”라고 났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2014년에 국비를 확보해서 여러 가지 콘텐츠 사업화에 집적화를 하겠다고 해서 정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좌초되면서 우리 부산에 있는 여러 가지 부산게임협회, 영화영상산업협회, 부산정보기술협회 단체장들이 뜻을 모아서 시장님께 우리 이런 부산시에 정책대안을 해서 우리 시가 이걸 정책을 수용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을 2년간 추진하겠다고 내부적으로 결정을 해 오고 있었던 단계죠. 그런데 지금 좌초된 부분을 보면 2012년 8월 공유재산심의회에서 분양대상으로 결정된 그 문제점을 그대로 안고 좌초되고 있다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게 너무 너무 행정이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한마디로 일을 하지 않은 특혜를 누리신 건 아니신지라는 반문을 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예. 그 부분 이 사업부지를 두고 오랜 기간 동안에 개발이 안 되고 했던 부분은 저도 담당국장으로서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하지만 조금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하더라도 안정적으로 합법적으로 개발을 하면서 우리가 시가 요구하는 민간사업자가 요구하는 협회, 3개 협회에서 요구하는 그런 사항들을 다 수용을 해서 추진을 하게 되면 당초의 목적은 달성을 한다고 봅니다. 사업추진시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늦어졌습니다. 그건 의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렇죠. 관련업계에서 여러 가지 콘텐츠사업에 대한 적절성 이런 걸 봤을 때 시기가 많이 늦어지고 있는데요, 그동안의 쭉 경위를 제가 말씀드렸듯이 센텀시티 산업단지에 이 지역이 디지털미디어존이고 시장님께서도 공약사항에 신지식콘텐츠산업 초집적화를 통해서 부산이 사람과 기술, 문화로 융성하는 부산이 되도록 하겠다라는 도시비전을 제시한 것을 보면 현 시장님 임기 중에 이 사업이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사실 맞습니다. 타당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민간사업자가 제안했을 때 시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사업 검토를 했고 또 작년에 이어서 금년도에 2월에 이 사업에 대해서 용역을 타당성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용역과정에서 이렇게 앞에 미리 검토가 됐어야 될 부분들이 검토가 안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래서 제가 용역이 중단된 과정을 보니 더욱 놀라운 게 2016년 10월 시장님께 결재가 완료되고 사전에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위배가 된 사전법 검토가 되지 않아서 결재사항 자체가 법에 위배된다, 그래서 진행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거 역시도 지금 이 협회에서 정책을 제안한 2년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는 증거이고 또 2012년 8월에 공유재산심의 과정에서 분양으로 결정 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 소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5년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많이 흐르긴 흘렀습니다. 이 사업이 우리가 국비사업으로 재정사업으로 해서 원활하게 국비가 확보되고 또 지방비가 확보됐다 그러면 빨리 진도가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렇게 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고요.
이번 사업 과정에서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게 두 가지 안입니다. 한 가지 안은 단일 필지를 가지고 하는 안이 있었고 두 번째 안은 옆에 APEC기후센터를 합필해서 운영을 매입을 해서 하는 안이었습니다. 그래서 2안은 현재 APEC기후센터를 내보낼 수 있는 입장이 아니고 현재에 있는 그 부지를 활용해서 최대한 고밀도로 활용해서 가겠다, 그런데 마침 우리 건축법에서 결합건축물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 말은 APEC기후센터가 다 사용하지 못한 용적률 이 부분을 이쪽 적은 부지에 당겨와서 할 수 있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시가 APEC기후센터와도 협의를 해 왔고 또 합필을 요구했던 그 부분에서도 이쪽으로 갈 수 있으면 좋은 안이 되겠다는 거에 있어서 여러 가지 검토를 많이 했었습니다. 단지…
활용가치가 높은 산업단지로 봐서도 적절한 방법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예. 그게 좋은 방법이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사업방식이 민간제안서가 어느 정도 불법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이대로 추진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시가 할 수 있는 당초의 목적에 맞는 위탁개발을 하게 될 때는 약간의 시일은 소요가 됩니다. 그건 어쩔 수 없이 행정절차 과정이기 때문에 조금 소요되더라도 당초의 목적대로 내년도에 사업이 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행정이라 하면 모름지기 법질서 하에 정책이 실현될 수 있는 전반적인 활동을 모두 행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이런 법 검토가 되지 않아서 사업이 지지부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참 유감이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내부적으로 해당 부지를 위탁사업으로 진행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위탁사업으로 하면 위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절차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예. 아직까지 시장님께는 방침도 아직 못 받은 상태입니다마는 위탁개발을 하게 될 거면 우리 도시공사나 LH공사나 정부 산하기관을 통해서 위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타당성 조사하는 데 한 180일 정도 또 우리 지방재정투자심사 이렇게 해서 이런 절차를 거치게 되면 아마 내년도 하반기 되어야 본격적인 사업이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예, 국장님.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센텀시티는 산업단지입니다. 산업단지 내 해당 부지는 활용가치를 높여서 신규 고급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최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사업이 이러한 취지에 맞도록 하루속히 진행되기를 이 자리에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국장님 센텀시티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떠오르는 건축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센텀시티 하면 무엇보다도 영화의전당 또 저 같으면 문화 쪽이라서 영상산업센터 또 그 뒤에 있는 문화콘텐츠센터 아니면 벡스코 이런 시설들이 대체적으로 생각이 납니다.
예. 동서대학교 앞에 있는 피노키오상, 신세계센텀시티 백화점 등등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잘 지어진 건축물도 관광상품이 되는 시대입니다. 자연적인 경관이나 환경도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지만 시드니의 오페라하우스처럼 건축물만을 보기 위해서 찾아오는 관광객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또 시드니 오페라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관광객들을 위한 투어프로그램도 있는 실정인데요. 센텀시티 내에서도 이런 건축물들을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런 관광상품을 개발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당연히 좋으신 말씀입니다. 실제 지금도 공모사업 형태로 하나 추진하고 있는 “속속들이 부산보기”라는 그런 투어프로그램도 있고요. 또 우리 “도시시민건축투어”라는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을 좀 더 개발을 해서 관광공사와 같이 해서 상품을 만들겠습니다.
지금도 우리 시티투어버스가 영화의전당을 경유를 하게 일부러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좋은 시설 이런 걸 건축물을 가지고 좋은 관광상품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지속적으로 관광상품을 개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예.
시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쭉 질의 답변을 들으셨는데 시장님, 센텀시티 산업단지가 2007년에 조성이 완료되고 10년이 지났습니다. 도시계획적인 측면에서 더 이상 수정은 불가피합니다만 문화관광적인 측면과 경제적인 측면에서 시장님의 추진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서 지식산업센터시설도 활용도를 높여야 할 것이고 센텀시티 산업단지 내 입주 업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행해서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업종들을 재정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센텀시티가 지식산업과 관련된 산업단지로서 조성, 제대로 조성이 될 수 있도록 걱정하시는 의원님의 열의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걱정들은 저희 시가 늘 걱정하고 추진하고 있는 바와 방향이 꼭 같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실태조사에 관해서는 금년 7월에 전면 실태조사를 해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했습니다마는 필요하다면 더 실태조사를 강화해서 그 센텀시티가 원래의 그런 지식산업에 기반한 산업단지로써 명성을 얻을 수 있도록 정비할 것은 정비를 하고 조정할 것은 조정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센텀시티는 산업단지이기는 하지만 영화의전당을 비롯하여 볼거리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유명한 건축물 하나가 훌륭한 관광자원이 될 수 있는 만큼 부산 센텀시티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관광상품화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개발해 주실 것을 요구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남아있는 부지가 한 7개 부지 정도가 됩니다마는 그 부지가 그야말로 센텀시티가 가지고 있는 그런 브랜드에 걸맞은 문화, 창업에 관련되어 가지고 활발하게 견인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그래서 그 하나하나의 건물이 랜드마크적인 그런 의미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013년부터 추진해 오고 현재는 답보상태에 있는 디지털미디어존에 남아있는 글로벌게임비즈테크센터 부지활용방안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의 원래 추진하고자 하던 방안들로 이행될 수 있도록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선에서 최선의 방법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실 기초적인 법적 검토를 하지 못해서 이렇게 지연되었다는 데 대해서는 유감의 뜻을 표하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예.
본 의원은 센텀시티가 복합문화산업단지로써 더 나은 성장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시정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부동산 투기와 주거단지로 변모하는 센텀시티! 복합문화산업단지 조성으로?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진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안전위원회 진남일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성태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남구 출신 도시안전위원회 진남일 의원입니다.
과거 폐기물쓰레기는 국가적 사회적으로 골칫거리로 치부되어 지자체별로 각종 환경기초시설이 님비현상 등으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지만 현재의 폐기물쓰레기는 대부분 분리수거 등으로 인해 쓰레기의 개념에서 자원 즉 원자재개념으로 탈바꿈 했습니다. 그런데 수십 년 동안 부산시역 내 일부 자원재활용 수급업체 등이 난립하면서 무등록사업자가 불법과 편법 등을 야기시키고 부실의 재활용 분리수거 활성화 차원의 각종 지원정책이 시민들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성을 가져야 할 생곡자원화시설은 각종 이권과 독과점 형태의 운영으로 이내 제대로 정착해야 할 지역민간 재활용수급업체까지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부산시 재활용품 수거실태에 따른 문제점을 짚어보고 향후 효율적인 운영방향과 지속발전 가능한 부산시의 재활용품 수거체계가 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그 개선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기후환경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후환경국장입니다.
반갑습니다, 국장님. 부산시 환경행정수장으로서 정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재활용품에 관련해 가지고 시간관계상 큰 틀에서 질문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부산지역 내에 재활용품 발생실태와 수거업체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시 부산시의 재활용품은 주로 종이류 또 플라스틱류, 고철 등 해서 경제성 항목에 한 14종이 있습니다. 그것과 또 비경제성 항목 즉 폐건전지, 폐형광등 2종에 대해서 분리수거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 우리 시의 경우에 재활용품 발생량이 한 9만 7,000t으로 일평균 한 266t이라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산시내 재활용품 수거업체는 현재 구·군에서 위탁해서 운영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가 47개소가 있습니다. 이 47개 업체하고 그다음 중간 재활용업소가 30개소 최종 재활용업소가 8개소 그다음 종합재활용업해서 56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물상이 있는데 고물상 같은 경우에는 1,000㎡ 이상은 구·군에 신고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54개소가 있고 그래서 현재 폐기물관리법상 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상은 수집운반업체 포함해서 195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고물상 중에서도 1,000㎡ 미만의 경우에는 자유업으로 되어 있어서 541개소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폐기물관리법상 미신고대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제도개선을 통해서 앞으로 무허가업자들이 발생 안 되게, 발생될 수, 안 되게끔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그러면 국장님 부산시 재활용쓰레기 품목별 수거업체 현황을 보면 구·군별로 보면 지금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자치구에서 수거를 다하고 그리고 수거해 가지고 생곡시설로 운반을 하고…
예, 그렇습니다.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민간업체에서 입찰을 해서 수거를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16개 구·군별로 폐기물재활용품 처리실태에 대해서 혹시 조사를 해보고 또 점검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재활용품에 대한 구조가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 구청에서 수집을 해서 거의 쓰레기매립장 저희들이 조성할 때 주민지원사업으로 생곡자원재활용센터에 저희들이 갖다 줍니다. 그러나 이제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 분리수거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경제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파트단지 내에서 민간업체에 위탁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주로 이 점검은 재활용관리업체인 허가권자인 자치구·군에서 주로 단속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5년에서 16년에 그 재활용업체의 경우에는 379개소를 점검했습니다. 이때 위반업소가 한 35개소로 고발이라든지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했고 또 고물상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관리대상인 54개소에 대해서는 그 점검을 196회에 대해서 한 결과 위반업소가 12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발을 여섯 군데하고 나머지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간을 좀 갖고 일정기간을 잡아서 일단 수시로 조사를 하고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재활용품 수거처리실태는 지금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재활용체계가 사실은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이미 구·군에서 수집을 해서 구·군의 선별장에서 선별하고 생곡재활용센터에 갖다주고 있고 그러나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부녀회라든지 또 노인회에서 분리수거를 해서 민간위탁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지금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러니까 분리수거 자체는 그래 결론적으로 잘 된다고 보고 있지요, 국장님께서는.
예, 나름대로는 저희들은 뭐 어느 정도 잘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또 기장군에 이번에 발생한 것처럼 실질적으로는 재활용품도 많이 섞여서 소각장으로 반입되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결론적으로 지금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결론적으로 문전수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공동주택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앞으로 자치구에서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앞으로 좀 잘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조사를 한번 해보니까 폐기물관리법 위반 허가 없이 수집처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 방금 국장님께서도 말씀한 대로 무허가업체가 지금 고단위로 아파트의 입찰을 통해서 지금 불법영업을 하고 있고 또 오히려 법과 규정을 준수하는 허가업체의 경우에는 막대한 지금 시설투자를 해놓고 지금 손실을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알고 있죠?
예. 그 부분은 이제 의원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잠깐만요. 그리고 무허가로 폐기물처리를 하다보니까 수거전용차량 허가나 제반시설 등을 갖추지 않고 위법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항공,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우리 국장님께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또 처벌도 하고 이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앞으로 하시겠습니까?
예.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재활용 어떤 분리수거체계나 처리에 좀 흐트림이 있는 게 이 고물상입니다. 1,000㎡ 이상은 저희들이 신고를 해서 관리가 되는데 1,000㎡ 미만은 지금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폐기물관리법상…
많지요…
전혀 관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이 부분들이 영업을 하는 걸 현재의 입장에서는 불법이라 하기도 참 어렵습니다, 법이 없다보니까. 그래서 아마 과거에는 영세업자가 되다보니까 어떤 보호측면에서 거의 관리도 안하고 놔둔 것 같은데 이미 이제 그런 수준은 넘었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환경부에 제도개선을 적극 건의해서 좀 제도적으로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570개 정도가 지금 현재 무신고자입니다.
그렇습니다.
1,000㎡ 이하는 신고만 하면, 아, 신고만 하면 되거든요. 아, 신고도 안 해도 되…
신고도 안 하고 바로 국세청에…
안 하고 자유업으로 해서…
예, 그렇습니다.
관할세무서에 사업장등록증만 교부받아서 사업을 하면 되는데 실제로 그럴, 그래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세무서에 신고는 하고는 있습…
그러니까 1,000㎡ 이상은 고철 그리고 헌옷이라든지 폐기물 이런 경우는 지금 현재 부산시내에 한 몇 개 정도 됩니까? 허가를 받은 업체가.
허가를 신고를 받은 업체는 47개소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신고할 때 고철이면 고철 그다음 폐종이면 폐종이 품목을 정해서 신고를 하고 그 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000㎡ 미만은 그런 품목에 대한 제한도 없이 그냥 무작위로 어떤 아파트 공동자격 입찰도 참여하고 이러다 보니까 시장질서도 왜곡되고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입장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게 결론적으로 지금 불법적인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불법이라 하기도 참 어려운 게 현재 저기는 폐기물관리법상…
아니 그러니까…
정하지를 않다보니까…
허가증에 나와 있는 품목만 취급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허가증에 나오지 않는 품목을 지금 현재 하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47개소 업소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570개도 지금 입찰을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은 그러니까 허가품목조차도 신고를 안 하다보니까 전혀 그냥 아무 업이나…
전혀 그럼 신고 자체를 안 한다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각지대가 생겨서 의원님 지적하시는 그런 탈법, 불법 이런 것들이 아마 여러 가지로 생기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활용품 처리과정에 있어서 재발방지를 위해 가지고 우리 국장님이 특단의 조치를 취하셔야 되는데 특단의 조치가 있습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그래 저희들이 의원님 질의를 받고 저희들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아파트단지에 대해서 일단은 신고, 적어도 신고를 한 1,000㎡ 이상 업체하고 그다음 재활용업체를 할 수 있는 폐기물법상 그게 한 80개 업체 정도 됩니다. 그런 업체만 일단 참여하도록 저희들이 해당 구·군과 공동아파트에 그걸 해서 입찰제한을 하도록 그렇게 행정지도를 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상부에 조치할 제도개선 문제는 국장님 철저히 해 주시고…
예. 아파트단지에 대해서도…
또 불법, 탈법으로부터 지금 아파트의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들은 강력하게 조사를 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선 구·군별로 생곡으로 지원되는 재활용품 단가하고 민간업체와의 가격차이가 지금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걸 인지하고 계시죠?
예.
이로 인한 재정적 수익감소로 인해 가지고 손실발생이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여기에 대한 해결책은 우리 국장님 있습니까?
일단 그 부분은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청에서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재활용품을 한꺼번에 모아서 생곡자원재활용센터에 갖다줍니다. 이때 사실은 품목별로 좀 잘 분리수거해서 경제성이 있는 부분으로 이리 갖다주면 다시 분리할 것도 없이 바로 판매하면 제 가격을 받을 수 있는데 지금 뭐 쓰레기도 이리 섞인 상태에서 갖다주니까 사실은 생곡자원재활용센터에서도 분리수거를 다시 하면서 쓰레기도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민간인한테 아파트단지에서 파는 단가하고 그 단독주택에서 갖다주는 단가하고가 한 60% 정도밖에 지급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처음부터 생곡자원재활용센터에는 매립장 조성하면서 주민지원사업으로 이래 줬기 때문에 당초에는 공짜로 갖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재활용품이 워낙 많이 늘고 또 아파트에 대해서도 비용도 줘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 60%는 주고 있는데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는 저희들이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사실 생곡자원재활용센터가 이 재활용정책을 좀 왜곡시킨다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비용을 적게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는 저희들이 생곡주민들이 이주하게 되면 당연히 저희들이 지원사업으로 지원해 줬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희 시에서 인수하든지 해서 더 이상 재활용품이 구청에서 바로 수집해서 분리해서 민간판매하면 이런 문제는 없을 걸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생곡으로 관행적으로 지금 재활용품을 갖다가 몰아주기식으로 협약서를 지금 만들어 놨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 협약서 자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개정을 하든지 안 그러면 부산시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해줘서 뭐 80%면 80%, 70%면 70% 이렇게 줘야 되는데 너무 지금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민간업체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손실이 굉장히 많다는 아우성을 지금 부리고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지금.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일단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주로 갖다주고 그다음에 이 민간업체가 참여하는 일부 공동주택 이런 부분도 구청에서 갖다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그 부분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지금 점검해서 그 민간업체와 어떤 그런 형평성 차원의 문제가 없도록…
지금 국장님 조금 전에 경제성이 떨어져 가지고 실제로 나오는 게 한 40%, 60%라고 했지요?
60% 정도 저가로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업체 단가에 비해서.
40%만 결론적으로 재활용으로 지금 활용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60%는 쓰레기로 지금 나가고.
그런 말씀이 아니고 지금 민간업체 같은 경우에는 공동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분리수거를 잘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 단가가 높은데 비해서 단독주택은 구청에서 분리수거가 안 된 상태에서 생곡 그 입구에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분리수거를 하고 이렇다보니까 상당한 쓰레기가 나오고 하다 보니까 또 인력도 들고 그러니까 한 60% 정도밖에 금액을 더 하지 않는…
재활용품이 60%밖에 나온다는 이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60%만 나온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40%는 쓰레기다는 말 아닙니까?
이제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전수거에 문제가 있는 게 지금 현재 보면 국장님이 잘 아셔야 될 게 선진국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우리가 가게에 가서 물건을 사보면 포장을 검은 걸 줍니다, 봉투를. 일본에 가면 투명한 봉투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비굴하게 양심을 속여가면서 그 검은봉투에 넣어가지고 다시 투기를 하고 이래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환경부에서 정책적으로 앞으로 봉투를 교체를 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뭐 때문에 검은봉투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은.
저희들 종량제봉투는 검은색이 아니고…
아니요, 종량제봉투 말고 일반봉투 있잖아요.
일반봉투는…
일반봉투는 우리가 상점에 가면 주는 봉투가 검은봉투입니다, 다.
검은색…
그거로 인해 가지고 지금 무단투기도 발생이 많이 된다 아닙니까, 안 그래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푸른봉투도 더 투명해야 됩니다, 사실은. 문전수거에는 그래야 그분들이 양심을 속이지 않고 분리수거를 철저하게 해서 문전수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기들이 해야 되는데 투명하지 않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 부산시에서도…
예, 그렇게…
봉투를 아예 투명한 거로 만드십시오. 그래야 양심을 속이지 않고 자기들이 분리수거를 잘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제조과정에 보면 이게 일부 빨리 부패가 되라고 순수 그냥 비닐만 하는 게 아니고 일부 돌가루 석회를 이래 섞습니다. 한 30% 정도를 그러다 보니까 완전 투명하지는 못하고 좀 뿌연 컬러식으로 띠고 있는데 그 부분 좀 더 투명하게 할 수 있는지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검토를 해보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부산광역시 지금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현재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지원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재활용수집장려금은 쓰레기 감량이나 또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주로 조례상으로는 저희들이 민간단체나 또 이 영업을 할 수 있는 단체도 지원은 가능합니다마는 실제 예산사정상 저희들이 비영리민간단체 주로 노인회나 주부회, 부인회 뭐 이런 데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 저희들이 민간단체 3,102개소에 예산은 한 4억, 4억 40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시에서 1억 8,100만 원, 구·군에서 2억 2,30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국장님 이제는 재활용품 장려금지급은 폐기물재활용품 분리수거가 정착화 되었기 때문에 또 활성화도 되고 있는 시점에서 엄연히 지금 현재 보면 아파트에서 수익사업으로 하고 있는 관리사무소로 지금 현재 돈이 다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시민혈세만 낭비하는 우리 장려금을 지급을 안 해도 지금 현재 재활용이 활성화가 잘 되어가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야 우리 부산시 재정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그 부분은 저희들이 비영리 민간단체 부녀회나 노인회에 대해서 지금 주고 있는데 사실 주다가 안 주게 되면 어떤 시스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이 제도를 저희들이 경제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폐지라든지 고철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장려금을 주지 않더라도 주로 비경제성 항목인 폐형광등이나 폐건전지 뭐 이런 부분을 좀 수정해서 보강해가도록 그렇게 해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부녀회나 예를 들어서 경로당이라든지 이런데 들어가면 되는데 지난 2016년도 6월 달에 국토부에서 공문을 통해 가지고 고유번호에서 사업자등록증으로 다 교부를 받았습니다. 고유번호라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단체거든요.
예.
단체인데 이분들이 수익사업이 있다보니까 관할 세무서에서 조세 탈세를 하다보니까 국토교통부에서 지시를 해 가지고 관할 세무서에서 일단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를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단체지만 물론 입주자대표자회의도 단체입니다. 단체는 단체이지만 입주자대표회의로 지금 돈이 거의 다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한번 확인해보시면 고유번호에서 사업자등록증으로 지금 이관된 게 약 한 80% 내지, 70% 내지 80% 정도는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 돈이 정말 단체의 부녀회나 경로당으로 들어가면 큰 문제가 없는데 확인해보시면…
아파트조합이…
99%가 지금 현재 입주자대표회의로 들어가기 때문에 대표회의들이 지금 현재 이것 돈 재활용 팔아가지고 큰 부자될 것도 아니고 관리비에 큰 충당될 것도 아니니까…
알겠습니다.
앞으로 장려금 지급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국장님 생각을 해 주십시오.
일단 부녀회나 노인회 비영리법인 외에 들어가는 단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별도로 검토해서 지원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산시를 제외한 타 도시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하고 단독주택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을 지자체별로 다 민간회사에 위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부산만 유일하게 지금 현재 자원화, 생곡자원화시설에 지금 현재 독점적으로 지금 처리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그것도 제가 조금 전에 설명 드린 것처럼 사실 95년도에 저희들이 생곡매립장 유치하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는 매립장이나 소각장은 부산시장의 어떤 책임이 있는 게 아닙니다. 원래는 자치구·군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실제 현실적으로 자치구·군에서 소각장이나 매립장을 운영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 하게 되었는데 하면서 그 당시에 주민지원사업으로 이 재활용선별권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로 어떤 특혜소지나 어떤 또 이 시장경제를 왜곡시킨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부득이 매립장 조성과 원활한 운영측면에서 지금까지 지원되고 있다고 양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가지고 발생되는 문제점과 특정단체의 밀어주기로 인해 가지고 지금 시장경제 결함과 지역업체들의 피해가 지금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신중하게 좀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부분도 결국에는 저희들에게 이런 문제점도 다 있었고 그리고 저희들이 지원하는 이런 문제 때문에 결국은 생곡에 이주를 결정하게 된 것도 아마 여러 가지 재활용품 문제나 이런 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주하고 또 재활용선별권도 아예 구청으로 돌려줘서 민간위탁으로 가도록 그렇게 바로 잡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점적으로 처리를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얼마 전에 제가 직접 가보니까 거기에 시설용량이 초과되어 가지고 지금 굉장히 많이 정체가 되어가 있더라고 보니까요. 적체가 되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지금 선별품이 아닌 비선별품 상태로 해 가지고 양산이나 김해 타 지역으로 지금 그대로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는 국장님께서 신경을 좀 많이 써주셔야 됩니다. 지역에 지금 현재 시설투자로 여러 몇 백억씩 투자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가동을 못하고 있는 입장인데 특정단체에서는 지금 물량이 포화상태로 되어가지고 그걸 갖다가 처리를 못해 가지고 타 지방으로 판다는 것은 이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지금.
그 부분은…
알고 계시죠?
예. 주로…
그런데 왜 이것을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까?
그게 지금 생곡에서 처리가 곤란한 게 폐비닐류하고 플라스틱류인데요. 이 부분은 사실은 최근에 유가하락이 되고 이러면서 가공을 해서 수요가 바로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생곡에서도 자기들이 가공 못하고 받은 자체를 계속 물량이 쌓이니까 아마 다른 업체에 넘기는 모양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조사를 해서 그러지 못하도록 하고 가능하면 우리 시역 내에 있는 업체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예.
지금 생곡쓰레기매립장의 주민지원내역을 한번 보면 지금까지 매년 생곡대책위는 9억, 녹산대책위는 9억 지원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기타 이외에도 국외 폐기물시설 견학비나 상수도 신규 급수공사비 등 1년에 약 한 20억 원이 들어가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생곡지구 이주대책계획을 보니까 처음에는 가구수가 얼마 안 되었는데 지금 현재 170가구 넘지요?
실제는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107세대입니다. 나머지는 세입자입니다.
세입자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전체 해 가지고 한 170가구는 되잖아요?
예. 세입자도 늘고 해서 이주대상은 107세대고 세입자가 한 70명 가량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곡지구 이주대책계획은 결론적으로 지지부진했고 우리 부산시에서 주먹구구식 행정으로 항간에 떠도는 생곡공화국이라는 이야기도 들리거든요. 들어 봤습니까?
예. 그런데 그 말씀은 결국에는 사실은 생곡매립장뿐만 아니고 저희들이 소각장도 사실 거기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소각장 들어가 있고 음식물처리시설도 들어가 있고 또 하수슬러지건조화시설도 들어가 있고 상당히 많은 어떤 타 지역에서 거의 받아주지 않는 시설들이 거기 집적화되어 있습니다. 그때 들어갈 때마다 저희들이 생곡마을주민들을 설득시키면서 주민지원사업들이 하나하나 좀 늘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사실은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 환경문제는 결국 경제문제입니다. 이분들이 환경적 악화에 대한 어떤 반대급부로 경제적인 어떤 이득이 없으면 절대 이런 걸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그래도 그런 과정들을 받아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만큼 왔고 그러나 지금 입장에서는 워낙 환경이 악화가 되었기 때문에 이 주민들조차도 가능하면 자기들은 타 지역으로 이주해 달라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고 또 그런 방향에서 주민들이 좀 지금 와서 보면 과도하게 지원이 되는 측면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산시 차원의 대책으로서 생곡자원화시설 선별장을 포함해서 그리고 이주계획대책에 대해서 특별히 지금 어떻게 지금 해 나갈 생각입니까?
지금 다행히 작년까지만 해도 사실 주민들은 어찌보면 반대급부로 계속 경제적인 혜택도 누리고 이래서 크게 이주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단지 좀 젊은 세대들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세대주나 그래서 사실은 주변에는 여름철에는 굉장히 좀 악취도 있고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절반 이상이 이주를 가겠다 이래 표명을 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공식적으로 금년 3월부터 이주를 하겠다고 저희들이 발표를 하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사업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아마 내년 중에는 저희들이 생곡마을을 폐기물처리시설 결정고시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공식적으로 이주대상에 포함되어서 저희들이 지금 인근에 에코델타시티나 아니면 명지주거단지나 이렇게 해서 한 적어도 4∼5년은 걸리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생곡자원화시설을 인수하게 되는 것 같으면 거기에 인수비용이라든지 그리고 이주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지금 소요예산은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결국에는 저희들이 생곡마을 그 주민토지보상 그다음에 아까 조금 전에 의원님 말씀하신 생곡자원재활용센터 이런 인수위는 일단 저희들이 추정가로는 한 570억 정도 예상을 합니다마는 구체적인 거는 감정평가가 되어야 제대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570억은 어떤 근거에 그렇게 나온 것입니까?
일단 저희들이 주변에 감정가에 한 2배 정도 해서 저희들이 그 토지가…
그러니까 2022년도의 기준으로 해 가지고 570억이 나온다…
지금…
그런 이야기입니까?
예, 2020년이 아니고 금년…
그러면 시설인수비용은 얼마정도 됩니까? 그 중에서.
시설은 저희들은 일단 시설투자비에 대해서만 한 7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이것도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나중에 생곡주민들 이주단지 가는 거 그 비용을 원활히 지원하는 비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시기를 적절히 조절하려고 합니다, 인수시기를.
그래서 지금 현재 자원화시설 인수비용이 70억이라 하시는데 제가 2016년도 기준으로 해서 재무제표를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 최저 20억에서 30억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그래 그 부분은 일단…
그래서 보상비라든지 재활용 인수금액을 갖다가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산출을 해 가지고 해야 추후 예산 확보에 근거를 가지고 지금 확보를 할 수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지금 현재. 500억도 지금 2배 이상, 3배가 더 될 수도 있잖아요, 지금 현재.
그건 지금…
그게 22년까지 완전히 마무리가 되면 500억이 들어가는데 또 그게 딜레이가 되고 하면 더 많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TF를 구성을 해서 신속 정확하게 빨리,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이 내용은.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정관소각장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정관소각장 폐기물쓰레기양이 부족해 가지고 아직 가동을 못했죠?
예, 그렇습니다.
한번도?
예.
2008년도에 했죠?
예, 그렇습니다.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이게 한 350억 가량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전체 우리 시비입니까?
저희 시비보다는 그 산업단지, 택지를 개발할 때 의무적으로 짓도록 되어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과 이제 시에서는 생활쓰레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 일부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비가 그래 얼마들어가는지 정확하게 지금 모르시네요, 지금요? 제가 알기로는 한 67억 들어가 있고 공기업에서 그 차익분을 갖다가 다 부담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게 이제 저희들이 하수슬러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하수슬러지가 들어가고 생활쓰레기가 들어옵니다.
그거는 자료를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재활용쓰레기 소각장을 폐쇄를 하고 그 자리에 지금 현재 동부산권 선별장을 지금 활용을 한다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들리거든요. 그게 사실입니까?
예, 저희들이 소각장은 이미 이제 작년 10월에 폐쇄가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저기에 시설을 저희들이 기장 쪽에는 보면 이 선별을 할 수 있는 부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청에서 단독주택이나 이렇게 폐기물 재활용품이 발생하면 이곳에 가져와서 분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품성을 높여서 이제 민간에 매각을 해도 제값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 그런 어떤 선별장으로 활용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민간업체도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투자를 해가지고 가동을 못하고 있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금 민간업체도 일자리 창출에 기여를 하는데 우리 시에서도 투자를 하면 과잉투자가 안 됩니까, 이걸?
이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조정이 가능한 게…
하여튼 신중하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본 의원이 여러 가지 문제제기한 거에 대해서는 우리 중앙정부에 건의할 사항은 건의를 해 주시고 자체에서 제도개선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또 우리 국장님께서 완벽하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시장님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예, 시장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기후환경국장님과 제가 질의한 내용을 잘 들으셨죠?
예,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데 앞으로 대응방안이 있습니까?
재활용품 수거실태라든가 그 상황, 문제에 관해서도 그렇고요. 또 이제 쓰레기소각장 문제라든가 쓰레기장 문제, 처리문제에 관해서 여러 가지 걱정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앞서 담당국장이 설명을 한 것처럼 생곡매립장 조성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으로 이제 생곡재활용센터에 대한 특별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또 뿐만 아니라 이제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에 대한 재활용분리수거의 방법의 어떤 차이 또 가격의 차이 이런 것들이 규제되지 않는 그런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재활용품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민간처리장 조정이라든가 생곡주민들에 대한 이주대책문제라든가 또 생곡자원재활용센터 인수 문제 등도 앞으로 좀 더 신중하게 신속하게 종합적으로 계획을 마련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생곡쓰레기자원화시설을 환경공단에 전문 환경공단에 빨리 인수를 해서 가동하는 게 훨씬 부산시 입장으로서는 재정에 도움이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그런데 이게 이제 생곡 그 마을에 특별지원을 하는 이 방안으로 재활용센터가 설립이 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아까 우리 환경국장이 답변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생곡주민들의 이주대책과 맞물려서 생각을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때 돼서 그렇게 환경공단에 위탁을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시가 인수를 한다든지…
어쨌든 시에서 바라는, 바라고 있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절차에 따라서 잘 진행이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장님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현재 부산시역 내 재활용품 수거 관련 불법과 불합리한 사례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부산시 차원에서 바로 잡아주시고 더 나아가 부산시가 지속발전 가능한 폐기물처리의 메카로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생곡지구의 빠른 이주대책과 함께 생곡자원화시설의 조기 부산환경공단으로 인수될 수 있도록 적극 시행하여 부산시의 재정손실을 최소화 하고 바람직한 재활용정책이 조기 수립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시 재활용품수거 실태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진남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이 계시므로 보충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두 분이십니다. 먼저 순서에 따라 해양교통위원회 오보근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보근 의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실태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장입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마는 오전에 제가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실태에 대한 내용으로 시정질문을 했었습니다. 내용 잘 들으셨겠…
예, 그렇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를 하십니까?
예,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 그리고 지원업무는 국가사무이기는 하지만 부산시장 그리고 부산시가 해야 되는 일들은 부산시민에 대한 안전과 제반 각종 모든 상황에 대해서 관리를 해야 될 것이고 하기 때문에 범죄를 그런 범죄피해자 보호에 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될 책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도 얼핏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대한 부산시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범죄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조속히 고통에서 벗어나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호지원을 하는 것 이런 것들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우리 시는 그래서 아까 답변에서도 있었습니다마는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라서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2개 단체에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그것을 통해서 범죄피해자의 경제지원, 심리상담 등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더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부산시는 다른 시·도보다도 강력범죄의 발생이 사실은 많은 도시입니다.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13개 단체는 기조례가 제정이 되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사회안전망 구축이 매우 중요하고 그래서 본 의원은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래전부터 준비를 사실 해왔습니다. 그런데 단지 여러 유관기관들과 합의할 수 있는 위원회 조항 때문에 벌써 몇 달째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참고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제일 최근에 이 기초자치단체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제일 최근에 제정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 서울 관악구에서 2017년 7월 12일 날 제정이 되었습니다. 이 법이 발효되기, 규정이 발효되기로는 2018년 1월 1일부터 발효가 됩니다. 이 추진배경이 어떻냐면 기존의 범죄피해자 보호체계상 지원 불가능한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지원 및 유관기관 간 협업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해서 이 법이 제정이, 이 조례가 제정이 되었는데 여기에는 보면 거의 한 조례의 반이 위원회의 구성과 위원회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아주 내용이 사실은 다른 광역단체 못지 않게 상당히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부산시는 도대체 위원회의 구성은 죽어도 못 하겠다. 안 된다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전에 제가 법을 자문을 구하고 해서 위원회가 법에 반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 왔습니다. 그러면 위원회가 지금 이 법인의 예산배분만 사실은 하는 일이 아니거든요.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내용이 규정된 게 한 예방, 교육, 홍보는 물론이고 시행계획 수립을 비롯해 온갖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사실은 논의해야 하는데 위원회조차 없으면 그거를 부산시에서 다 알아서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안 하고 있거든요. 2개 법인단체에 맡겨놓고. 그래서 제가 보니까 부산시에 현재의 기본입장을 한번 보면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사태 이후에 부산시에서 이 법무부에다가 질의서를 하나 보냈어요. 한 장, 첨부서류도 없습니다. 사실은 이 보면 이것만 보면 부산시가 과연 사실은 그 조례에 대해서 정말로 심도 있게 생각하고 의지가 있는지 이 조례 내용은 단순하게 지금까지 이게 법령에 위원회 조례가 위원회 설치가 법령에 위반되는지,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걸 묻고 있어요. 보조금만 봐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범죄피해자보호법 20조와 관련해서 법무부는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내지 지원금은 보조금 공제대상급여에 포함되지 아니함으로 초과지급분에 대하여 구상권도 행사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렇게 해서 사실은 보조금 지급을 줄 수 없다.
(사무직원 쪽지 전달)
저는 사실은 시간이 5분이라 생각했는데 지금 몇 분입니까? 시간이 추가? 추가로 지원하…
5분.
5분.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구조금 지급에 대해서도 실제로는 법률에 반하는 사항이 아니고 지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실은 법률에 자문을 구하니까 이제 법령 이게 보는 관점에 따라 아까도 이야기가 틀리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부산시가 지금쯤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대응에서 좀 적극적으로 주도적인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시장님이 좀 나서서 의지를 밝혀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해서는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최근에 언론에도 많이 회자가 되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의 어떤 집중적인 관심도 가지고 있고 또 이것을 그러한 어떤 관심과 별도로도 특별히 우리 부산시가 관리해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관한 어떤 조례가 필요하다면 조례를 만들 것이고 또 위원회의 어떤 역할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연재해뿐만 아니고 인간에 의한 재해도 우리 부산시민으로서는…
그렇습니다.
큰 재해일 수가 있기 때문에 각별하게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자리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범죄는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해야 합니다. 발생된 범죄는 그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해야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범죄피해자들이 빠른 시일 내에 일상적 생활로 복귀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그리고 우리 이웃사회 전체가 다함께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취지에서 본 의원은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고 우리 사회가 함께 논의하는 자문위원회를 제안하였습니다. 직접적인 지원만이 아니라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하는 실행계획의 내실화를 기하고 상위계획인 기본계획상 지자체의 역할 확대와 책무성 강화의 취지에 부합하면서 실태 조사, 교육, 홍보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 지원 등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처럼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부산시 주도로 범죄피해자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한다면 부산은 지역자원을 활용한 피해자 예방은 물론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 범죄피해자 지원 정책이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시민을 위한 마음,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 부산을 위해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현명한 논의를 당부 드리며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보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문화위원회 황보승희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시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앞서 국장님들과의 질의 답변을 통해서 내용을 충분히 들으셨을텐데요. 부산의 소규모 노후아파트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향후에 어떤 대책을 세워주실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말씀하신 대로 부산에 산복도로 특히 그 주변에 열악한 소규모 노후아파트 정말 2003년도부터 시작을, 2006년도부터 했다고 하던가…
2013, 2007년도 시민건의로 시작되어서 2012년도…
하다가 2013년, 14년도까지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중단된 데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아마도 중단된 이유가 이제 거주하시는 분들 일부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그 어떤 보상금이라고 할까요? 받고는 딴 데 가서 생활을 할 수가 없으니까 거기서 살 수밖에 없다고 완강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중단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시에서는 아무래도 산복도로 주변을 도시재생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어떤 도시재생 이런 쪽으로 좀 강화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늘 그쪽도 염두에는 두고 있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예, 이…
마침 이번에 정부도 도시재생사업을 통해서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인 어떤 지원체제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해서라도 저희들이 실태조사도 하고 우리 연계 정부의 중앙정부의 어떤 정책과 연계해서 정책을 또 만들 것이고 저희 나름대로도 정책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 분류에 따라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만든다고 생각을 하면 기존에 사시던 분들이 다시 못 들어오는 경우도 생기겠지만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분들을 잠시 이주를 시켜놓고 재, 리모델링이라든지 도시재생사업을 통해서 다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믿음이 있다면 지금 집을 팔고 나가시지 않은 분들도 시에서 하는 사업에 일정부분 동의하실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발의 시대에서 관리의 시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기존에 사시던 분들과 머리를 맞대서 그분들에게 계속 살던 곳에 살면서도 보다 나아진 주거환경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그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양한…
예, 아시다시피 이제 제가 도시재생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 때의 그 취지 자체가 방금 황보승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뜻과 똑같이 일맥상통하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면 산복도로 주변에 사실 대규모아파트가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공사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도로가 침하된다든가 하는 그런 사고가 지난 10월 2일 날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을 보고 우리 시가 다시 한 번 우리 부산의 어떤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또 아파트건축에 대한 허가를 내줄 때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해야 될 전환점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어떤 도시 앞으로 주거 정책에 관해서 다시 한 번 전환할 수 있도록 그런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지시를 이미 내렸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오늘을 계기로 그런 주거, 부산의 주거환경 전체에 대한 새로운 마스터플랜 그리고 그 속에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소규모 노후아파트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나오기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연휴기간에 시장님께서 태종대유람선을 타고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만족하셨습니까?
유람선을 탄 것은 아니고요. 연휴에 이제 마침 저희들이 태종대정비사업도 하고 있고 또 앞으로 태종대를 중심으로 해서 관광 상품을 좀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점검하기 위해서 갔었습니다만 마침 이제 자갈마당 옆에 해녀촌 있는데 그쪽에 밑에 선착장, 계류장도 이렇게 봤습니다만 보는 순간 ‘이거는 고쳐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파악하기로는 한 3개 유람선 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2개, 3개 유람선 업체인가요?
3개입니다.
해서 이제 각각 배를 운영하는 장소가 다르더군요. 그래서 종합적인 그런 선착계류장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통합·종합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선주들도 몇, 한두 분 나와 계셨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좀 더 대형화 되고 좀 더 선진화 된 배를 자기들도 구입을 해서 계류를 하겠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런 선착계류장을 빠른 시간 안에 건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나아가서는 방파제를 좀 구축을 해서 그 안쪽을 요트계류장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해양 어떤 레저를 즐길 수 있는 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태종대 유람선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고요. 민간사업자가 3개로 3개 지역 선착장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다보니까 영업행위를 하기 위해서 호객행위를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봉고차 같은 것들을 운행하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상 다 불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봉고차를 타고 이동하다가 사고가 나면 관광객은 그 어느 곳에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이런 구조적인 취약한 부분들을 이참에 부산시가 컨트롤타워를 만들고 유관기관과 협의체를 만들어서 꼭 해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부산의 소규모 노후아파트 문제와 또 부산의 해양관광상품으로서의 유람선 문제에 대해서 저희 의원님들께서 공감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이 발언을 계기로 한층 더 진일보한 부산의 주거정책 그리고 해양관광정책이 만들어지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시정 질의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황보승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해주신 일곱 분 의원님과 진지하게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오늘 시정질문을 하신 의원님들께서 개선 등을 요구하신 사항들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대한 질문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산회)
○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안종일
의사담당관 한동하
○ 출석공무원
시장 서병수
경제부시장 김영환
일자리경제본부장 김기영
기획행정관 김홍태
시민안전실장 배광효
도시계획실장 김인환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교통국장 이준승
창조도시국장 김형찬
문화관광국장 이병진
해양수산국장 송양호
여성가족국장 백순희
소방안전본부장 윤순중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종철
대변인 박우근
시민소통관 김범진
감사관 박종문
서부산개발본부장 송삼종
신공항지원본부장 송방환
사회복지국장 김경덕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신성장산업국장 김병기
인재개발원장 김희영
건설본부장 김종경
낙동강관리본부장 최대경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감 김석준
행정국장 제태원
기획조정관 이승우
○ 속기공무원
이둘효 박성재 정은진 강구환 황환호 신응경 박선주 정다영
【보고사항】
· 제26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월 13일 의장 제의)
(10월 13일부터 10월 23일까지 11일간)
원안의결
·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김영욱 부산진구제4선거구(자유한국당)
박중묵 동래구제1선거구(자유한국당)
(10월 13일)
·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
(10월 12일 전봉민 의원 발의)(오은택·공한수·이상민·강무길·손상용·권오성·김종한·김남희·박성명 의원 찬성)
(10월 13일부터 본회의에 회부)
○ 의안제출
·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실무지원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월 27일 교육감 제출)
(09월 29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09월 27일 교육감 제출)
(09월 29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월 27일 시장 제출)
(09월 29일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시민회관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09월 27일 시장 제출)
(09월 29일 경제문화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월 27일 시장 제출)
(09월 29일 해양교통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09월 27일 시장 제출)
(09월 29일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
· 복지시설내 재활훈련기기 시범 보급사업 관리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09월 27일 시장 제출)
(09월 29일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노인종합복지관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
(09월 27일 시장 제출)
(09월 29일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
· 종합운동장 야구장 관리위탁기간 갱신 동의안
(09월 27일 시장 제출)
(09월 29일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
· 2018년도 시정혁신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09월 27일 시장 제출)
(09월 29일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
· 2018년도 시민소통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09월 27일 시장 제출)
(09월 29일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
· 2018년도 기획관리분야 출연 계획안
(09월 27일 시장 제출)
(09월 29일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
· 2018년도 기획행정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09월 27일 시장 제출)
(09월 29일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
· 2018년도 사회복지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09월 27일 시장 제출)
(09월 29일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
· 2018년도 여성가족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09월 27일 시장 제출)
(09월 29일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
· 2018년도 건강체육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09월 27일 시장 제출)
(09월 29일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
· 2018년도 창조도시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09월 27일 시장 제출)
(10월 17일 해양교통위원회에 회부)
· 2018년도 일자리경제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09월 27일 시장 제출)
(09월 29일 경제문화위원회에 회부)
· 2018년도 산업통상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09월 27일 시장 제출)
(09월 29일 경제문화위원회에 회부)
· 2018년도 신성장산업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09월 27일 시장 제출)
(09월 29일 경제문화위원회에 회부)
· 2018년도 문화관광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09월 27일 시장 제출)
(09월 29일 경제문화위원회에 회부)
·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
(09월 27일 시장 제출)
(09월 29일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
·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09월 27일 시장 제출)
(09월 29일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연탄수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09월 27일 진남일 의원 발의)(박성명·황대선·공한수·이상민·신현무·오보근·박광숙·김흥남·이상호 의원 찬성)
(09월 29일 경제문화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노후시설물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촉진 조례안
(09월 27일 김흥남 의원 발의)(이상호·박광숙·오은택·신현무·이상갑·김진용·신정철·김쌍우·손상용·황보승희 찬성)
(09월 29일 도시안전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
(09월 27일 김쌍우 의원 발의)(윤종현·김진영·박재본·공한수·신정철·전진영·박성명·신현무·진남일·이상호 의원)
(09월 29일 도시안전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월 27일 이종진 의원 발의)(손상용·윤종현·강성태·김남희·이상민·박광숙·김수용·김쌍우·김진용·이상호·최준식 의원 찬성)
(09월 29일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교육청 놀이통합교육 진흥 조례안
(09월 28일 전봉민 의원 발의)(김종한·박중묵·신정철·이대석·이희철·박성명·신현무·권오성·강무길 의원 찬성 찬성)
(09월 29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교육청 인구교육 진흥 조례안
(09월 28일 김종한 의원 발의)(신정철·박성명·이희철·신현무·오은택·강무길·권오성·김흥남·김진영·이대석·윤종현 의원 찬성)
(09월 29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09월 28일 시장 제출)
(09월 29일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월 28일 시장 제출)
(09월 29일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월 28일 시장 제출)
(09월 29일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월 28일 시장 제출)
(09월 29일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월 28일 시장 제출)
(09월 29일 해양교통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월 28일 박재본 의원 대표발의)(박재본·오은택 의원 발의)(김쌍우·이상민·신현무·김남희·공한수·신정철·권오성·김진영·김종한 의원 찬성)
(09월 29일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월 28일 박재본 의원 대표발의)(박재본·김병환·신현무 의원 발의)(김진용·김흥남·김종한·이대석·전봉민·신정철·박중묵·오은택 의원 찬성)
(09월 29일 해양교통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월 28일 강무길 의원 발의)(김진용·안재권·윤종현·김쌍우·이상민·권오성·황대선·전진영·박재본 의원 찬성)
(09월 29일 도시안전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월 28일 김흥남 의원 대표발의)(김흥남·이상호 의원 발의)(박광숙·오은택·신현무·이상갑·김진용·신정철·김쌍우·손상용·황보승희 의원 찬성)
(09월 29일 도시안전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안
(09월 28일 김진용 의원 발의)(박재본·손상용·강무길·이진수·이상민·이상호·김흥남·신정철·신현무 의원 찬성)
(09월 29일 해양교통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온누리버스 운영 지원 조례안
(09월 28일 김남희 의원 대표발의)(김남희·김영욱 의원 발의)(신정철·이대석·박재본·이상민·김진영·공한수·전진영·권오성 의원 찬성)
(09월 29일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월 28일 김쌍우 의원 발의)(이상호·윤종현·김진영·박재본·공한수·신정철·전진영·박성명·신현무·진남일 의원 찬성)
(09월 29일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6.25전쟁 유엔참전국 교류 지원 조례안
(09월 28일 공한수 의원 발의)(이상민·권오성·김진영·박재본·김남희·신정철·신현무·김쌍우·오보근 의원 찬성)
(09월 29일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해양레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09월 28일 김진영 의원 발의)(공한수·김쌍우·신정철·전진영·박재본·신현무·박성명·김종한·박대근·권오성 의원 찬성)
(09월 29일 해양교통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월 28일 윤종현 의원 발의)(신정철·김종한·이대석·황대선·이희철·진남일·김쌍우·권오성·박대근·김병환 의원 찬성)
(09월 29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 조례안
(09월 28일 김진영 의원 발의)(김쌍우·신정철·전진영·박재본·신현무·박성명·김종한·박대근·권오성 의원 찬성)
(09월 29일 해양교통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월 28일 이상갑 의원 발의)(권오성·김수용·신정철·이상민·이진수·이희철·전진영·진남일·최준식·황대선 의원 찬성)
(09월 29일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월 28일 이상민 의원 발의)(공한수·김남희·김쌍우·박광숙·손상용·윤종현·전진영·진남일·황대선 의원 찬성)
(09월 29일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월 28일 박광숙 의원 발의)(강성태·권오성·김남희·김영욱·김진홍·박성명·신정철·이상갑·황대선 의원 찬성)
(09월 29일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독거노인 등의 공동거주시설 지원 조례안
(09월 28일 박광숙 의원 발의)(강성태·권오성·김남희·김영욱·김진홍·박성명·신정철·이상갑·황대선 의원 찬성)
(09월 29일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09월 29일 황보승희 의원 발의)(최영진·손상용·김진영·김진홍·김병환·이상민·공한수·오보근·전봉민 의원 찬성)
(09월 29일 경제문화위원회에 회부)
· 부산민주공원 관리‧운영 위탁기간 갱신 동의안
(09월 29일 시장 제출)
(09월 29일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

동일회기회의록

제 265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65 회 제 7 차 서민경제특별위원회 2017-11-09
2 7 대 제 265 회 제 4 차 학교폭력관련행정사무조사위원회 2017-11-06
3 7 대 제 265 회 제 3 차 본회의 2017-10-23
4 7 대 제 265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0-19
5 7 대 제 265 회 제 2 차 본회의 2017-10-16
6 7 대 제 265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0-19
7 7 대 제 265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0-18
8 7 대 제 265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0-18
9 7 대 제 26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7-10-18
10 7 대 제 265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0-17
11 7 대 제 265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0-17
12 7 대 제 265 회 제 1 차 본회의 2017-10-13
13 7 대 제 26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7-10-13
14 7 대 제 265 회 개회식 본회의 2017-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