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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13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04년 1월 15일 (목) 10시
의사일정
  • 1. 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2. 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3. 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4. 자치구간관할구역경계변경에관한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
  • 5. 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6. 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
  • 7. 저소득주민의생계보호를위한특별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
  • 8. 여성회관시설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9. 아동위원정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 10. 노인전문병원설치및운영조례안
  • 11. 항결핵제보급수수료징수조중례개정조례안
  • 12. 나병관리사업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13.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14.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의2의규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 15. 자동차관리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 16. 업무보고의 건
부의안건 참 조
(10시 0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시정업무보고 청취 및 각종 안건심사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5건의 안건을 심의하고 시 경제진흥국장으로부터 명지대교건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추진상황을 보고 받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천인복입니다.
제13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후 의안심사 결과보고서 접수사항 등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1월 14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1월 14일 행정문화교육위원장으로부터 자치구간관할구역경계변경에관한의견제시의 건 등 2건의 심사보고서, 보사환경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7건의 심사보고서,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부산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심사보고서가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APEC 부산유치지원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1월 12일 천판상의원께서는 외교통상부, APEC 준비기획단을 방문, APEC 135만인 서명증서를 전달하고 APEC 부산개최 당위성과 개최도시 조기 결정을 건의하신 바 있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조례안 등 모두 15건의 안건을 심의한 후 시정현안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도시항만위원회 김청룡의원, 건설교통위원회 이해동의원께서 신청하셨으며 오늘 발언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부산광역시의 신임간부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권한대행 나오셔서 신임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월 12일 정부 인사에 따라서 충남 소방안전본부장에서 부산광역시로 발령된 신임 소방본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용배 소방본부장입니다.
(幹部人事)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오거돈 시장권한대행 수고 하셨습니다.
1. 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출) TOP
2. 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출) TOP
3. 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출) TOP
(10時 11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간사이신 백종헌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백종헌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2003년 7월 18일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명예직 규정이 삭제되고, 동법시행령 제15조와 관련한 별표5의 규정이 2003년 12월 18일 개정됨에 따라 의원들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경비가 본 규정에 적용 받을 수 있도록 해당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에 대한 의정자료수집․연구비를 월 70만원에서 월 120만원으로 하고 보조활동비를 월 20만원에서 월 30만원으로 각각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부산광역시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부산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에 의하여 한시기구였던 국제경기준비단의 존속기한이 2003년 12월 말로 만료되고 신설된 경륜공단의 그 소관 상임위를 지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경륜공단은 체육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행정관리국을 소관하는 행정문화교육위원회에서 맡도록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2002년 3월 25일 공기업법의 개정과 2003년 12월 18일 지방자치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해당 조례의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골자는 현행 조례 규정의 행정사무감사대상기관 조문 중 지방공기업법 제79조의2의 규정을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의 규정으로 정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3건의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議會議員議政活動費등支給에관한條例中改正條
例案
․議會交涉團體및委員會構成과運營에관한條例中
改正條例案
․議會行政事務監査및調査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
(運營委員會)
(이상 3件 附錄에 실음)
백종헌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자치구간관할구역경계변경에관한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5. 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려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10時 15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자치구간관할구역경계변경에관한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교육위원회 간사이신 백선기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교육위원회 백선기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견제시의 건 1건, 부산광역시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1건 등 총 2건으로 그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자치구간관할구역경계변경에관한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 취지는 동래구와 수영구 및 금정구의 자치구간 관할구역 경계지역에 대단위 아파트 건립 등 불합리한 행정구역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계지역 주민불편 해소와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시행하는 자치구간 행정구역 경계변경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동래구 안락동과 수영구 망미동 경계지역은 온천천 직강공사로 하천부지가 발생하여 동 지역에 신축중인 아파트가 2개 구에 걸쳐 건립됨으로 인해 재산권행사 등 입주민의 불편이 예상되고 있고, 또한 번영로 건설로 인해 동래구쪽 진입이 불가하고 수영구에서 진입이 가능하므로 동래구 안락동 80필지 5만 4,478㎡를 수영구 망미동으로 편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신축중인 아파트가 동래구와 금정구에 걸쳐 건립됨으로 인해 재산권행사 등 입주민의 예상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동래구 명장동의 한 필지 3,250㎡를 금정구 서동으로 편입하는 것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자치구간의 구역을 변경할 시에는 관계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지방자치법 제4조 규정에 의거 본 의견제시의 건을 해당 자치구 의회인 동래구의회에서는 지난해 12월 20일, 수영구의회에서는 지난해 5월 10일, 금정구의회에서는 금년 1월 10일 각각 자치구에서 제출한 의견제시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키로 의결한 바 있고, 또한 해당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행사와 생활의 불편을 해소,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부산광역시교육위원회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 개정취지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해 준용되는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개정으로 의정활동비 및 여비가 인상됨에 따라 관련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교육위원에게 의정활동비로 매월 지급하는 의정자료 수집 및 연구비를 종전의 월 7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보조활동비를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각각 인상하고 국내여비 중 숙박비 4만 1,000원을 4만 6,000원으로, 국외여비 중 의장․부의장의 숙박비 미화 186달러를 205달러로, 의원 숙박비는 미화 151달러를 166달러로 인상하는 것입니다. 이는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 관련조례에 반영하여 지급하는 사항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自治區間管轄區域境界變更에관한都市計劃案意
見聽取案 審査報告書
․敎育委員會敎育委員議政活動費․會期手當및旅
費支給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行政文化敎育委員會)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백선기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자치구간관할구역경계변경에관한의견제시의 건은 행정문화교육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견을 우리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7. 저소득주민의생계보호를위한특별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8. 여성회관시설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9. 아동위원정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시장 제출) TOP
10. 노인전문병원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 제출) TOP
11. 항결핵제보급수수료징수조중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2. 나병관리사업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時 21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저소득주민의생계보호를위한특별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여성회관시설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아동위원정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노인전문병원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항결핵제보급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나병관리사업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사환경위원회 간사이신 송숙희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송숙희의원입니다.
이번 133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는 환경분야 1건과 보건복지분야 6건 등 총 7건으로서 간략하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부산광역시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은 1999년 12월 1일부로 우리 시가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2009년까지 부산광역시의 대기 질을 국가환경기준의 80% 이하 수준으로 개선해야 하는 법적 의무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우리 시의 여건과 환경용량을 고려하여 설정된 대기환경기준을 조례에 규정하려는 것으로 설정된 기준의 실천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부산광역시저소득주민의생계보호를위한특별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존의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근거법령에 따라 용어 및 문구를 변경 정비하고 시비 특별지원대상에 있어 63세 이상의 노인가구 및 3 내지 4급 장애인가구 등과 의료급여 2종 수급자를 추가로 포함시키고, 특히 수입이 최저 생계비의 100분의 120미만으로서 법에 의하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을 포함토록 하여 지원대상 범위의 확대와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부산광역시여성회관시설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여성회관의 각종 교육 등의 수강료를 증지수입으로 납부하여 수강 취소 시 반환이 되지 않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각종 교육프로그램의 월 수강 시간을 축소 조정하여 강좌 수를 확대하고 일부 현실에 부적합한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부산광역시아동위원정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조례의 근거법령인 아동복지법의 개정으로 아동위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자치구․군의 조례로 정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우리 시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부산광역시노인전문병원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급증하는 노인 인구에 대비하여 노인 치매환자 및 그 가족들의 고통을 경감하기 위해 현재 북구 만덕동에 건립 중인 시립 노인전문병원의 설치와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각종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으로서 총 12조로 구성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병원명칭, 관장업무, 환자 입․퇴원 및 의료수가, 그리고 병원 위탁운영과 재정 회계부분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타 시․도의 사례 등을 참고하여 비교 검토한 결과 병원명칭의 적합성, 치매환자 입원기준 설정기준의 타당성 등에 대한 부분과, 특히 병원운영에 대한 수탁자 선정에 있어서 의료법인 외에 개인 전문의에게도 위탁운영 가능토록 포함할 것인가에 대하여 깊이 있는 토론과정을 거친 결과 균등한 기회제공이라는 측면을 고려하여 개인에게도 위탁운영 가능토록 하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 외 부산광역시항결핵제보급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나병관리사업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과 부적합한 용어를 변경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環境基本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低所得住民의生計保護를위한特別支援條例中改
正條例案 審査報告書
․女性會館施設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兒童委員定數에관한條例廢止條例案 審査報告書
․老人專門病院設置및運營條例案 審査報告書
․抗結核劑普及手數料徵收條中例改正條例案 審査
報告書
․癩病管理事業委託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
報告書
(保社環境委員會)
(이상 7件 附錄에 실음)
송숙희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저소득주민의생계보호를위한특별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여성회관시설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아동위원정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노인전문병원설치및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항결핵제보급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나병관리사업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4.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의2의규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시장 제출) TOP
15. 자동차관리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시장 제출) TOP
(10時 29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2의규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자동차관리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장이신 박극제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 박극제의원입니다.
금번 제133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부산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현행 주차장 급지 중에서 3급지를 3급지 및 4급지로 세분화하는 사항과 내 집 마당 주차장 갖기사업비의 지원을 현실화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유는 역세권의 주차장요금이 민간주차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함에 따라 발생하는 장기주차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3급지의 노상 및 노외주차장은 3급지 및 4급지로 다시 세분화하여 요금조정을 함으로써 주차공간 회전율을 증대시켜 대중교통 환승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이며 아울러 현재 추진하고 있는 주택가의 대문이나 담장을 철거 개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내 집 마당 주차장 갖기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행 설치비용의 50% 범위 내에서 100만원 한도지원은 실효성이 적어 70% 범위 내에서 3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환승교통체계의 문제점 개선과 열악한 주차공간 확보차원에서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시의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2의규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이유는 종전에 과징금 부과규정으로 위임한 본 조례의 상위법률인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2조 2의 규정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79조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19조로 나누어 과징금을 부과징수토록 전문개정됨에 따라서 동 조례는 실효성이 상실하게 되어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 법적 운영 및 조례정비 차원에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부산광역시자동차관리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자동차관리법 제61조의 과징금징수규정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 운영하여 왔으나 1999년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면서 동법 제74조에서 과징금의 부과를 시․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조례제정을 통한 과징금 부과조항이 효력을 상실하여 동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 이 조례 역시 법적 운영 및 조례의 정비차원에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어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駐車場設置및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自動車運輸事業法第31條2의規程에의한過徵金徵
收條例廢止條例案 審査報告書
․自動車管理法에의한過徵金徵收條例廢止條例案
審査報告書
(建設交通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박극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2의규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자동차관리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업무보고의 건 TOP
가. 경제진흥국 TOP
(10時 35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6항 시정현안에 대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진흥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훈 경제진흥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시의 현안사항이자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이며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신 명지대교건설을 위한 민간투자사업 협상을 지난 해 12월에 완료함에 따라서 그 동안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협약체결 전에 의회에 사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보고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는 사업개요, 그간의 추진경위, 협상결과 주요내용, 투자계획, 향후 추진일정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명지대교는 강서구 명지동 75호 광장에서 사하구 장림동 66호 광장까지 연장 5.1㎞, 왕복 6차로로 교량이 2.8㎞, 평면도로가 2.3㎞입니다. 총 사업비는 2002년 4월 1일 불변가격 기준으로 3,596억원이며 민간사업비가 그중 70%인 2,517억원이고 나머지 30%인 1,079억원을 재정지원토록 하였습니다. 건설기간은 2004년부터 2008년에 5년간이며 운영기간은 이후 30년이 되겠습니다. 협상대상자는 가칭 명지대교주식회사로서 롯데건설 등 국내의 8개사 컨소시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그간의 주요 추진경위입니다.
본 사업은 2002년 11월 민간사업계획서가 접수되어 민간투자사업의 법적인 검토기관인 민간투자지원센터의 사업타당성 검토를 완료하고 2003년 5월 기획예산처 소속 중앙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제3자 공고기간을 거쳐 2003년 7월에 최초 제안자인 가칭 명지대교주식회사를 협상대상자로 지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003년 10월에 공사비 단가 등에 대해서 조달청 검토를 실시하고 그 동안 협상단회의 4회, 실무협의 7회 등을 거쳐서 지난 12월에 공사비, 교통량, 수익률 협상을 완료하고 실시협약안을 현재 민간투자지원센터에 검토의뢰를 해 놓고 있으며 2003년 10월 31일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사전환경성 검토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2페이지의 협상결과 주요내용입니다.
총 사업비는 3,596억원으로 제안서 대비 437억원을 감하였으며 총 사업비는 특수한 몇 가지 명시사항 외에는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중에는 공사비는 3,221억원이며 사업이행보증을 위해서 사업시행자는 총 사업비의 10%를 주무관청에 납부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30년 동안의 운영비는 1,350억원이며 사업의 추진방식은 사업자가 건설과 동시에 주무관청에 기부채납하고 운영하는 BTO방식으로서 운영기간은 30년간입니다.
사업시행자는 운영개시일 3개월 전까지 유지보수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해서 관리하고 주무관청이 요청하는 경우는 언제든지 정밀안전진단과 긴급 유지보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으로 1,100원이며 전년도 소비자물가 변동분 범위 내에는 100원 단위로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질 수익률은 8.2%이며 최초 개통 연도인 2009년도의 1일 적용 교통량은 4만 4,894대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우리 시의 지원사항은 2005년도부터 공정률에 따라서 총 1,079억원을 지원하게 되며 향후 국비확보 등으로 인한 추가적인 재정지원시에는 통행료 인하 등을 위한 변경협약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토지보상 등을 완료 후에 부지를 제공하며 최소수입 보장기간은 15년간으로 초기 5년간은 추정통행료 수입의 80% 그 다음 5년간은 70% 그리고 마지막 5년간은 60%에 해당하는 부분을 보전해 주고 반대로 실제 통행수입이 그 기간동안에 120%, 130%, 140%를 초과했을 경우에는 부산시가 그 이익을 환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계획입니다.
총 사업비 3,596억원 중 민간투자부분이 2,517억원, 재정지원에 1,079억원으로 연도별 투자예상금액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민간투자지원센터 협약안 검토가 완료되면 1월중에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실시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우리 시의 해안순환도로망의 한 축이며 향후 경제자유구역 주진입도로로서의 역할을 할 명지대교 건설은 그 동안에 녹산․신호공단의 출․퇴근 등 낙동강하구둑 이용차량들의 교통난 해소뿐만 아니라 2006년도부터 일부 개장되는 부산신항과 녹산공단, 부산항을 연결하는 원활한 물류수송로 확보로 지역경제활성화 및 국가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명지대교건설 민간투자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사업에 대한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鳴旨大橋建設民間投資事業推進狀況報告書
(經濟振興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이경훈 경제진흥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자유발언(김청룡, 이해동의원) TOP
(10時 41分)
그러면 지금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항만위원회 김청룡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영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 의원은 광안대교를 부산이 자랑할 수 있는 관광명소로 만들기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안코자 합니다.
광안대교는 우리 부산의 항만물류를 위해 태어난 사회간접자본입니다. 앞으로 남항대교, 북항대교가 완성되고 올해 국비지원을 받은 부산~울산간 고속도로가 완성된다면 그야말로 광안대교는 명실상부한 부산의 물류산업의 대동맥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광안대교가 자연적 경관과 어우러진 관광자원으로 개발된다면 정말 금상첨화가 아니겠습니까 그간 부산시에서도 광안대교 관광자원화사업 시행을 위해 기본계획용역을 발주하여 2001년 2월 28일 완료하였고 2003년 1월 4일 사업추진방법을 민간제안사업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하였고 2003년 2월 제3자 추진방식 공고 후 제안서를 접수하였습니다. 그러나 2월 27일 자문회의에서 민간자본유치를 통한 개발계획을 재검토하도록 결론을 냈고 사업적정성여부 심의요청계획 취소로 사업계획을 수정하면서 지금까지 광안대교 관광화사업이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부산은 2005년 AEPC 부산유치를 위해 범시민적 관심과 열망이 고조되어 있습니다. 또한 매년 외국관광객 120만명이 부산을 찾아오고 매년 여름이면 국내 관광객이 수백만명이 부산의 해변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아시안게임, 이카, 해양엑스포, 부산국제영화제 등 각종 국제행사를 통해 부산은 이미 세계적인 전시․컨벤션, 관광도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을 찾는 관광객들을 매료시킬 그리고 관광수입으로 연결할만한 관광명소가 전무한 상황입니다. 광안대교는 총 공사비 7,899억원이 소요된 국내 최대의 교량이며 부산의 자랑거리입니다. 부산시민들조차도 대교의 엄청난 규모에 놀라고 밤에는 화려한 경관조명에 다시 한 번 경탄하는 이러한 관광자원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2005년 AEPC을 목표로 세계정상들과 각료들 그리고 실무자들이 부산을 최고의 도시로 기억하도록 광안대교를 관광명소로 만드는 일을 서둘러야 하겠습니다.
본의원은 광안대교를 관광명소로 만들기 위한 몇 가지 아이디어를 제안합니다.
첫째, 민락동과 현수교를 연결하는 케이블카 설치가 필요합니다.
둘째, 광안대교를 자동차와 사람이 함께 다니는 복합교량으로 전환이 시급합니다. 현재의 자동차 전용도로로는 관광자원화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광안대교와 북항, 오륙도, 해운대를 돌아오는 관광헬기 운영입니다.
네 번째, 번지점프시설 설치가 필요합니다. 수십만 해수욕장 인파를 관객으로 하는 세계최초, 최대의 시설이 될 것이며 젊은이들을 매료시킬 것을 확신합니다.
다섯 번째, 전망대 및 해상카페 설치입니다.
여섯 번째, 광안대교 전시관을 건립해야 합니다.
이러한 시설들은 이미 호주, 뉴질랜드 등 관광 선진국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고 관광수입을 올리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천혜의 관광자원인 광안대교를 명소화하여 위축된 부산경제를 활성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오거돈 시장권한대행과 시 간부님들!
부디 본의원의 제안에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김청룡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이해동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구 출신 이해동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우리 민족의 뿌리에 대해 정확한 역사를 공유할 수 있도록 부산지역 초․중․고등학교와 중국의 동북지방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족 소학교 및 중․고등학교간에 자매결연을 맺어 활발한 상호교류가 이루어지기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동북지방의 요령, 길림, 흑룡강 등의 3성과 그밖에 중국 땅에 흩어져 거주하고 있는 한족혈통을 지닌 조선족은 구한말이나 일제시대 민족의 혼과 얼을 가지고 있었던 그래서 조선의 부국과 독립을 위해서 큰마음을 품고 건너간 투사들의 후예들입니다. 지금 중국의 소수민족으로 우리와는 오랜 세월 떨어져 살아온 만큼 많은 차이점이 있기는 하나 우리의 역사를 함께 한 한민족임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현재 중국은 고구려 고분벽화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지정행위가 자국에서 열리는 것을 기화로 고구려를 중국사의 역사 속에 포함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국의 고대사서에서도 명백하게 인정하고 있는 한민족의 고구려 역사를 왜곡하려는 조치로 만약 중국사로 편입시키기 위한 작업을 본격화한다면 조선족으로서의 정체성,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은 모호해져 버린다는 사실에 주목하여야 합니다. 실제로 이런 교육을 받으면 3대가 지나지 않아서 조선족의 정체성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에 정확한 우리의 역사를 연변의 조선족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 학생들과 조선족 학생들간에 상호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는 친선교류를 확대하여 그들의 사상과 가치관이 굳어져버리기 전에 제대로 된 한민족 역사관을 심어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부산시 교육감에서 제안합니다.
부산시 교육청이 총괄하여 부산지역 초․중․고등학교와 중국 동북 3성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족 소학교, 중․고등학교가 자매결연을 맺도록 적극 지원함으로써 고구려사에 대한 정확한 역사전달뿐만 아니라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상호교류를 통해서 양국간에 진정한 친선도 함께 도모할 수 있기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예를 들자면 자매결연을 통한 현지방문과 홈스테이 실시, 교과서 및 역사책 등의 교환이나 지원, 그 외의 다양한 문화, 학습교류 등을 통해 실천위주의 체험학습 활동이 추진되면 우리 역사에 대한 공유의식 확보와 함께 중국에 불고 있는 한류열풍의 주인공이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우리 민족의 우수성과 긍지를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그대로 전달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한 조선족은 중국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훌륭한 인적자원이 될 수 있으므로 미래 인재육성을 위한 투자일수도 있어 적극적인 지원과 열린 시야가 더욱 필요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단언컨대 고구려 없이는 코리아도 없습니다. 고구려는 엄연히 한민족의 조상인 동이족이 건국한 나라이므로 중국의 신 대국주의적 사상의 표현인 고구려사 편입은 즉시 재고되기를 희망하며 미래에 이 나라를 짊어지고 나갈 학생들에게 이러한 올바른 역사의 전달을 통해서 민족사를 지켜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현재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를 장악하는 자가 미래 경영에서도 승리자가 되므로 우리 미래 세대, 우리의 자녀뿐만이 아니라 조선족 동포들을 위해서 나아가서는 우리와 중국간에 진정한 대승적인 선린 도모를 위해서 교육감은 역사적인 소명의식을 가지고 연변 조선족과의 자매결연을 위한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해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거돈 시장권한대행과 설동근 교육감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산회)
○ 출석공무원
〈釜山廣域市〉
市 長 權 限 代 行
吳巨敦
企 劃 管 理 室 長
安準泰
上 水 道 事 業 本 部 長
洪完植
消 防 本 部 長
林用培
建 設 本 部 長
朴奉鎭
行 政 管 理 局 長
裵泳吉
保 健 福 祉 女 性 局 長
劉惠生
經 濟 振 興 局 長
李京勳
交 通 局 長
文 化 觀 光 局 長
環 境 局 長
建 設 住 宅 局 長
金潤坤
李益周
鄭永錫
金圭植
港 灣 農 水 産 局 長
公 報 官
監 査 官
金炳熙
李鍾守
裵泰守
企 劃 官
財 政 官
都 市 開 發 審 議 官
李寧活
鄭京鎭
尹汝睦
公 務 員 敎 育 院 長
尹鍾大
洛 東 江 環 境 造 成 事 業 團 長
高春澤
〈釜山廣域市敎育廳〉
敎 育 監
薛東根
企 劃 管 理 局 長
李相鎭
○ 의안제출
․議會議員議政活動費등支給에관한條例中改正
條例案
(1月 14日 運營委員長 提出)
(1月 14日 運營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議會交涉團體및委員會構成과運營에관한條例
中改正條例案
(1月 14日 運營委員長 提出)
(1月 14日 運營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議會行政事務監査및調査에관한條例中改正條
例案
(1月 14日 運營委員長 提出)
(1月 14日 運營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 의안심사
․自治區間管轄區域境界變更에관한都市計劃案
意見聽取案
(12月 30日 市長 提出)
(1月 14日 行政文化敎育委員長 報告)
意見提示
․敎育委員會敎育委員議政活動費․會期手當 및
旅費支給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12月 30日 敎育監 提出)
(1月 14日 行政文化敎育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環境基本條例中改正條例案
(11月 13日 市長 提出)
(1月 14日 保社環境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低所得住民의生計保護를위한特別支援條例中
改正條例案
(11月 13日 市長 提出)
(1月 14日 保社環境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女性會館施設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11月 13日 市長 提出)
(1月 14日 保社環境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兒童委員定數에관한條例廢止條例案
(11月 13日 市長 提出)
(1月 14日 保社環境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老人專門病院設置및運營條例案
(11月 13日 市長 提出)
(1月 14日 保社環境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抗結核劑普及手數料徵收條中例改正條例案
(11月 13日 市長 提出)
(1月 14日 保社環境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癩病管理事業委託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11月 13日 市長 提出)
(1月 14日 保社環境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駐車場設置및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12月 30日 市長 提出)
(1月 14日 建設交通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自動車運輸事業法第31條의2의規程에의한過徵
金徵收條例廢止條例案
(11月 13日 市長 提出)
(1月 14日 建設交通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自動車管理法에의한過徵金徵收條例廢止條例
(11月 13日 市長 提出)
(1月 14日 建設交通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동일회기회의록

제 133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4 대 제 133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4-01-15
2 4 대 제 133 회 제 4 차 지방분권특별위원회 2004-02-13
3 4 대 제 133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4-01-13
4 4 대 제 133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4-01-14
5 4 대 제 133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4-01-13
6 4 대 제 133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4-01-13
7 4 대 제 133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4-01-12
8 4 대 제 133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4-01-12
9 4 대 제 133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4-02-09
10 4 대 제 133 회 제 2 차 본회의 2004-01-15
11 4 대 제 133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4-01-12
12 4 대 제 133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4-01-09
13 4 대 제 133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4-01-09
14 4 대 제 133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4-01-09
15 4 대 제 13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4-01-14
16 4 대 제 133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4-01-12
17 4 대 제 133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4-01-09
18 4 대 제 133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4-01-08
19 4 대 제 133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4-01-08
20 4 대 제 133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4-01-08
21 4 대 제 133 회 제 1 차 본회의 2004-01-07
22 4 대 제 133 회 개회식 본회의 2004-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