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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18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10시 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기운영계획에 따라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은 시정질문을 하도록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신숙희, 손상용,박홍주, 김영희 의원) TOP
(10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정질문은 지방자치법 제42조와 회의규칙 제73조 2의 규정에 따라 시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관하여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네 분입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가능한 정회를 하지 않고 네 분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시정질문 운영방법 안내문을 참고해 주시고, 질문하시는 의원께서는 발언대와 회의장 뒷면에 부착된 전자시계를 참고해서 시간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기획재경위원회 신숙희 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허남식 시장님과 설동근 교육감님을 비롯해 간부 여러분! 사하구 장림 출신 신숙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신평․장림피혁조합의 악취문제와 부산시 유수지 환경현황에 대하여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우리 부산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삼포지향의 도시입니다. 부산은 그 동안 아시안게임, APEC 등 대규모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루고 난 후 많은 국제적 이벤트를 개최하면서 세계로 열린 선진도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세계도시를 향해 달리고 있는 부산의 한 쪽은 지금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부산은 동서불균형의 도시발전이 심각하여 부산시민들이 공통적으로 누려야 할 삶의 질에서 지역간에 엄청난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심각하게 파괴되고 있는 사하․사상지역의 환경현황을 바로 짚어보고 그 문제점에 대해 지적과 함께 그 개선책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환경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예.
신평․장림피혁조합의 악취발생에 대해 보고받으셨죠
예, 제가 최근까지 사하구에 부구청장으로 근무하다가 최근에 환경국장으로 왔기 때문에 사하지역에 악취로 인해서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사항은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악취문제의 원인은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피혁조합의 악취원인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이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근본적인 원인이 피혁하고 식품제조․가공 공정과정에서 고농도 유기물이 포함이 됩니다. 그로 인해서 악취가 발생하고 있고, 두 번째는 피혁 폐수공동처리장의 유량조 용량 부족 때문에, 그걸 일정하게 공급하지 못하기 때문에 악취가 발생하고 있고, 세 번째는 유량조하고 합성조의 불완전한 밀폐구조, 그리고 침전조 상부에서 악취가 많이 납니다. 이러한 세 가지가 원인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고 계십니다. 사하구에 계셨기 때문에 아주 잘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국장님! 악취방지법이라는 법을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제3조에 대하여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악취방지법 제3조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악취방지에 대한 국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국민의 책무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부산광역시 환경 기본 조례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국장님은 지금까지 어떤 조치를 해 오셨고, 재정적․기술적 지원 측면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피혁조합에 대한 지원은 재정적․기술적으로 나누어서 말씀드리면, 먼저 재정적으로 지원한 사항은 2005년도, 2006년도 우리 시에서 시비 4,000만원을 들여서 부산시 악취관리방안 용역을 하고, 그리고 신평․장림공단 악취발생의 규명 및 저감방안에 대해 용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해에는 국비 5억원을 지원을 받아서 신평․장림공단 주변의 악취 등 환경실태 용역을 현재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시비 1억 2,000만원을 들여서 이 악취모니터링시스템을 현재 사하구에서 구축을 하고 있고, 또 장림유수지에 준설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유수지에 유입되는 관거를 분류식으로 공사에 의해서 818억을 들여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재정적인 지원 외에도 기술적인 지원은 지난 2006년부터 올 8월까지 사하구에서는 악취저감을 위해서 슬러지를 처리조에서 반출하도록 하는 이런 권고 등 한 17회 기술지원도 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도 부산지역 환경기술센터가 있습니다. 이 센터를 통해서 올해 악취관계, 피혁조합이 공모를 했을 때 그 중에서 2개 회사를 선정하는데 이러한 센터로 하여금 자문을 하도록 그렇게 했고, 그 외에도 사하구에서도 부경대, 그리고 경성대학 교수들 기술자문단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기술자문을 해 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1차, 2차 개선명령은 언제 시행이 되었고 시설개선명령의 이행사항은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1, 2차 개선명령 했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장림 피혁공단의 폐수처리장은 악취관리지구로 지정하면 6개월 이내에 사업계획을 제출해야 되고 그리고 1년 이내에 그 사업을 이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측정을 해 보니까 악취가 복합악취가 300이었습니다. 그래서 1차 개선명령을 2007년 5월 9일자에 내렸고, 또 1차 개선명령을 해 가지고 또 검사를 해 보니까 그때는 복합악취가 30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300에서 이제 30으로 낮아졌지만 그래도 기준이 20이기 때문에 20을 초과했기 때문에 2차 개선명령을 2007년 12월 3일날 그리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1차, 2차 개선기간 동안에, 1차 개선 때는 세정, 집진시설이라든지 광프리즈마, 그리고 발효조덮개 이런 걸 설치했고 2차에는 송풍기라든지 탈취탑 이러한 시설을 설치를 했습니다.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있죠, 시설개선명령, 1차 시설개선명령 이행사항에 있어서, 유량조정조 아시죠
예.
유량조정조 덮개 설치를 보면 전혀 밀폐․밀봉․기밀성이 없는 부직포로 덮어졌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전부 악취물질을 포집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의원님 지적이 타당하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부직포라 하는 거는 섬유의 접착제라, 또 섬유 자체의 엉킴을 이용해서 접합한 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취를 완전하게 차단해서 포집하기는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고 공정개선에 대한 개선명령조치를 이행했다고 보십니까
그 당시에는 완전한 악취포집은 안 되지만 그래도 당초에 1차는 300이었고, 복합악취가, 2차에는 30으로 낮아졌습니다. 물론 기준치 20은 초과되었습니다마는 그만큼 상당히 개선된 걸 봤을 때 이 정도 하면 피혁조합에서는 충분히 법적기준을 통과 안 하겠냐 하는 그런 의미에서 피혁조합이 설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2005년도부터, 지금이 2008년 아닙니까 2008년까지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넘어왔다는 것이, 계속해서 냄새가 지금 나고 있는데, 형식적인 행정조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피혁업체에서는 강화수지, FRP 재질로 주문을 처음에 했답니다. 그렇게 했었는데 부직포로 설치가 변경된 이후로 구청에서 공기단축을 위해서 재촉을 하니까, 민원이 생기니까 부직포로 한 것 같아요. 그리 하면 그 사람들은 그거를 바꾸는 관계로, 부직포로 변경했다는 관계로, 굉장히 업체에서 위약금까지 변상을 했다 하는데 형식적인 처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피혁폐수처리장이 기존 화학적처리방식에서 생물학적처리방식으로 바꾼 이유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 폐수처리공법에는 폐수성상에 따라서 물리적, 화학적 그리고 생물학적 이렇게 세 가지 처리공법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화학적처리방식을 했습니다마는 97년도에 총질소농도 규제가 새로이 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질소가, 기준을 설정했기 때문에 이러한 총질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재 화학적처리 갖고는 안 되겠고 생물학적처리로 이렇게 전환해야 되겠다하는 공단의 자체 판단에 의해서 그렇게 생물학적처리공법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생물학적 처리가 1차에 화학적 처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미생물처리를 생물학적 처리를 해야 만이 완벽하게 냄새가 제거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 하는데, 업체에서 약품비용을 줄일 의도라고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을 부산시에서 좀더 세밀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지 않았었는가 그런 아쉬움이 듭니다.
다음은 그럼 생물학적처리공법을 적용을, EMBC공법에 대한 설명과 적용한 그 이유가 무엇인가 말씀을 좀 해 주세요.
EMBC공법이라 하면 미생물, 유효 미생물이 한 80여종이 있습니다. 그렇게 구성된 미생물이 발효합성이라든지 복합발효작용을 통해서 폐수 중의 오염물질을 물과 탄소로 산화 분해시키는 것이 EMBC공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EMBC공법을 선택할 때는 고농도의 유기물을 함량한 폐수를 처리하는데 악취하고 슬러지가 발생 안 한다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과연 그럴 것이다 하는 기대를 갖고 피혁조합에서 EMBC공법을 선택을 한 것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그럼 국내에서 이러한 공법이 적용된 사례가 있습니까 다른 곳에, EMBC공법이.
현재는 EMBC공법을 사용하는 데가 아무 데도 없습니다.
없죠
하지만 2000년도에는 서산시에 종돈장에 축산폐수 처리를 한 적은 있습니다.
예, 본 의원은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아는데, 있다면 그 관련자료를 좀 받을려고 그랬는데 없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국내에 적용한 사례가 없는데, 이 피혁조합은 대단위입니다. 대단위의 피혁조합에 적용한 이유가 이해가 되지 않고요. 그리고 환경관련 전문가들은 국내에서 검증되지 않은 신공법이라서 위험성이 높다라고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과학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라고 했는데 이것을 그냥 말만 듣고 썼다라는 것, 좀 너무나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EMBC공법은 악취발생이 없고 슬러지 발생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런던 덤핑협약에 의해서 하수슬러지 해양투기 금지에 따른 방지목적으로 부산시에서 권유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EMBC공법을 선택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피혁조합 이사장이 일본까지 현지 출장해서 EMBC공법을 운용하는 회사를 방문해서 과연 잘되고 있다는 그런 판단 하에서 자체적으로 EMBC공법을 적용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 다케시마 박사하고 같이 그때 연수 갔을 때 말입니까
예, 그리고…
그래 권오상 씨의 말을 인용하면 “지식 분야 밖의 범주로 평가할 수 없다.”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녀온, 공무원들이 다녀온, 종합해서 들어보니까 EMBC공법은 잉여슬러지 처리시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실제로는 슬러지 발생이 많아서 악취발생의 원인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슬러지 발생 대장을 제가 보니까 2005년도 슬러지 발생량이 6만 8,745t이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슬러지 발생량이 4만 7,354t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EMBC공법을 써 가지고 이것이 슬러지가 처리가 안 됐다는 결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EMBC공법이 신기술이고 검증되지 않았고 국내에 적용된 사례가 전무한데 피혁조합에 적용한 배경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피혁조합 이사장하고 임직원이 일본 현지 운영하고 있는 회사를 방문을 했고, 또 그리고 그 당시에 서산시에 축산폐수처리장에도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사항도 견학을 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실제 이 미생물공법이라는 것은 세계적으로 검증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자기들도 확증이 안 섰기 때문에 국내에 환경전문업체에 기술검토하고 성능보장을 받고 그렇게 해서 설계․시공을 해서 현재, 그 당시에 운영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이 공법이 적용된 배경에는, 참 염려스러운데, 부산시가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말이 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분명히 규명이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무슨 말인가 국장님은 납득이 가실지는 모르겠지만 시에서 EMBC공법을 권유를 했고 또 시 공무원이 누군가에 의해서 그거를 권유를 받았다라는 그런 소문,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강압적으로 처리가 되지 않았느냐 이러한 소문들이 들리는데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잖아요 그런 소문이 들립니다.
국장님, 아파트 건립, 그 옆에 아파트 건립 시에 인근주민 의견수렴 후에 사전환경성평가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 근데 사전환경성검토가 2000년도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하는 업무입니다마는, 그래서 동원로얄듀크가 처음에 사업승인은 받은 것은 92년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도가 생기기 전에 사업승인이 났기 때문에 사전환경성검토는 거치지 않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거쳤습니까
안 거쳤습니다. 제도가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못 거쳤다…
안 만들어져서
예, 못 거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계속해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산시 환경기본조례 제17조 규정에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참고가 될 겁니다.
다음은 악취문제가 장림 피혁문제 뿐만 아니고 제가 거기에 조사를 해 본 결과 장림․엄궁․감전 유수지 관련해서 악취문제가 더욱더 발생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국장님, 유수지가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 유수지는 도심지 내에 저지대의 침수예방을 위해서 설치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우시에 홍수량을 조절했다가, 그리고 비가 올 때는 그러한 사항을 바다나 강으로 강제 배수시키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유수지는 누가 관리합니까
유수지는 저희들이 구청에 위임을 해 가지고 구청에서 유수지를 유지․관리하고 있고, 다만 시에서는 그 유지․관리하고 준설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구청에서 합니까,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도시계획 조례를 해 갖고 당초부터 그렇게 구청장․군수에 위임을 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런데 환경기본조례 제1조에 모든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에 대한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는데, 시에서 관리하는, 시에서 관리한다고 했습니다. 시에서 관리하는 유수지의 악취문제로 시민들은 고통을 받고 있는데, 환경기본조례 1조하고, 1조에 보면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자치구․군,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사업자 및 시민의 권리와 책무를 정하고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 등을 규정하여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함에 필요한 환경을 관리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했거든요. 그래서 기본이념은 ‘시의 환경보전은 모든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조성하고 이를 미래시대에 계승해 가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유수지 관련 환경적 오염과 인근주민의 피해가 심각하다는 것 아십니까
예, 유수지가 상당히 오염되어 있고 그리고 악취가 많이 난다 하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주민들이 또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산시 환경행정은 부산광역시 환경기본조례에 위배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의견이 어떻습니까
위배되고 있지 않습니까, 위배되고 있습니까
저희들 위배되지 않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왜냐하면 환경기본조례는 어떤 우리 시와 구․군, 그리고 사업자, 시민들의 권리와 어떤 책무에 대해서 규정을 해 두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환경기본조례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환경보전기본계획도 5년마다 수립을 하고 있고, 그 외에도 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이라든지 환경분쟁 처리, 그리고 피해구제 이러한 등 환경기본조례의 취지에 맞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노력은 하고 있는데 책임이 없다라는 말은 됩니까
책임은 있습니다.
책임이 있죠
있는데 위배되지는 않는다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위배도 됩니다.
예, 국장님, 유수지는 근본적으로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유수지는 도심 내 저지대의 침수예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저지대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이 비점오염원이, 비가, 초기 강우 시에 비점오염원들은, 도로라든지 어떤 사면이라든지 나대지 이런 데 있는 기름띠라든지 하는 그런 먼지들이 초기 유수 때 유수지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취문제가 있고, 또 두 번째는 우리 합류식관거는 5㎜ 이내에 비가 올 때는 그거를 하수처리장에 다 이송해 갖고 처리를 합니다마는 시간당 5㎜ 이상 오면 그것을 다 처리를 못하고 유수지로 같이 흘러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유수지에 보면 밑에 퇴적물이 오래 되어서 부패하기 때문에 이러한 악취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악취문제로 지금 주위의 주민들이 계속해서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쪽 지역은 그야말로 중금속이 함유된 폐수가 집수되는 집수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준비한 사진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참조)
․신평․장림피혁조합의 악취문제와 장림(엄궁, 감전) 유수지 환경개선 대책방안 자료
(신숙희 의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예, 앞에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해질 무렵이면 시커먼 폐수가 다량으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 원인은 불법관거, 양쪽의 공장에서 나오는 그러한 집․폐수, 중금속이 함유된 그러한 폐수가 집합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무려 색도 아이보리, 황색, 노랑색, 형형색색 수질을 오염시킬 뿐만이 아니고 하천 밑바닥 토양 역시 심각한 수준으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예, 이 사진은 제가 시장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참조)
․감전 및 엄궁배수장 현장촬영 사진
(신숙희 의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어제 가서 찍었습니다. 또 찍었습니다.
그런데 매일같이 색깔이 다릅니다. 그런 지역을 말해 줄 수 있는 대표적인 모습으로, 하천가에 아예 식물이 살지 않습니다. 우리 고장의 경제적인 발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지속적인 발전가능한 부산을 만들려면 환경 역시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환경은 우리 자손 대대로 물려줄 자산입니다.
앞으로 시장님 이하 국장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할 때입니다.
국장님, 부산광역시 환경기본조례 제5조와 6조에 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환경기본조례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 제가 그러면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5조에 보면 ‘시는 환경보전 및 새로운 도시환경의 창조를 위하여 다음 각항의 사항에 기본적으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고 했습니다.
‘대기․수질․토양의 오염방지 등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야생동․식물의 보전’, 또 ‘인간과 자연의 공존’, ‘자원의 순환적 이용’, ‘지구의 온난화 방지’, ‘유해화학물질의 적정성’, ‘환경보전을 위한 시민의 참여와 협력 강화에 관한 사항’, ‘시의 생활환경 관리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환경시설의 설치, 조직, 전문인력의 충원이나 조달의 확충’에 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광역시 환경기본조례 6조에는 ‘환경보전을 위하여 시의 환경보전시책에 따라 관할구역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시행할 책무를 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중금속 오염, 악취로 인해 피해가 이렇게 심각한데 국장님께서 부산광역시 환경기본조례의 관련 규정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들은 지난해에 장림하고 엄궁 유수지에 대한 중금속실태를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당시에 납하고 카드뮴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마는 국내에는 이러한 기준이 없습니다.
다만 미국 해양대기청에 그 기준이 있습니다마는, 납하고 카드뮴이 미국 해양대기청의 권고기준을 약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퇴적토 준설, 그리고 서울에는 합류식이지만 저희들은 분류식관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당히 앞서 가는 하수관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수질개선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환경기본조례의 목적과 취지에 맞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욱더 노력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림․엄궁․감전유수지 인근에 대한 하수관거 실태 및 정비에 대해 조사를 해 봤습니다.
본 의원이 이 지역을 조사해 보았는데 인근 주택에서 유입되는 하수와 불법관로로 유입되는 산업폐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환경국에서는 이런 불법관거 또는 불법무단방류는 파악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배출시설 단속 및 행정조치 단속회수가, 2005년에서 2008년까지 실적을 한번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예,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불법관거라든지 불법무단방류는 관련법에 의해서 엄격히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배출업소에 대해서는 연 1회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민관합동점검을 분기별로 하고 있고, 또 야간이라든지 하는 이런 취약시간대 순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005년도부터 7년도까지 7,454개 업소를 점검해서 352개소를 적발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개선명령을 135개소 내리고 그리고 과태료도 6,500만원을 부과를 했고, 올해 상반기에는 저희들이 895개소를 점검을 해서 56개소를 적발해서 폐쇄명령을 8개 내리고, 그리고 과태료도 1,450만원을 부과를 해서 이러한 사항들이 발생치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 지금 현재 2008년도 600업체 중 5월까지 32회가 지금 적발을 했는데, 장림․엄궁․감전유수지로 유입되는 관거가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예, 장림․엄궁․감전유수지로 유입되는 관거는 252개입니다. 그래 되고, 특히 사하에 있는 장림유수지로 유입되는 하수관거는 12개입니다.
어찌 보면 다른 데는 분류식으로 되어서 유수지에 오수가 평상시에는 유입 안 됩니다마는 사하에 있는 장림유수지는 평상시에 오수가 장림유수지 안으로 유입되도록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유입되어서 그곳에서 강변하수처리장으로 펌핑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장림유수지가 오수로의 역할, 또 침수, 저수조의 역할도 좀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현재는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오수가 직접 장림유수지로 유입되지 않도록 차집을 해서 내년 6월 이후 되면 아마 그 장림유수지는 건천화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엄궁유수지 합류식 비율을, 엄궁하고 감전하고 장림을 보니까 합류식 비율이 94%고 분류식은 5.3%밖에 안 되어 있고, 감전유수지도 합류식이 89.7%인데 10.3%밖에 안 되어 있고, 그리고 장림유수지 합류식이 90.1%인데 분류식이 9.9%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가 뭐 합류식으로, 저기, 분류식으로 되었다고 그 말씀을 하십니까
예, 분류식하고 합류식하고 해 가지고 일단은 유수지로 바로 평상시는 오수가 유입 안 되도록 되어 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장림유수지는 좀 다르게 오수가 바로 유수지로 유입되는 그런 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다른 데와 조금 다르게 되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 그러면 국장님, 합류식관거가 무엇인지 좀 설명을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합류식관거라 하면 저희들이, 오수하고 우수가 한 하수도관을 흘러가서 그것이 결국은 차집되어서 하수처리장에서 처리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하수관거 정비사업 진행이 거의 10% 미만이면 이거는 낙제점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부 다 10% 미만입니다. 분류가.
이 문제는 하루빨리 하수관거가 분류식으로 재정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예, 하수관거는 앞으로도 계속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시는 그래도 하수행정이 좀 앞서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서울시는 아직까지도 합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분류식은 생활오수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분뇨배출구에서 바로 하수처리장으로 관을 직접 연결해서 바로 생활하수가 하수처리장으로 가서 바로 처리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수가 어떤 시내로 흐르는 그런 게 없는 게 분류식관거입니다.
그렇다면 서울하고 사상하고 사하하고 그 지역적인 것을 보면 서울에는 우수하고 오수만 내려오지만 여기는 산업폐수하고 같이 함께 합류식으로 같이 내려옵니다. 그게 문제가 되어서 냄새가 나고 악취가 나고 민생, 민원발생이 계속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예, 합류식에 의해서 악취가 난다하는 지적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분류식이 되었다면 그렇게 악취가 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루빨리 재정비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180회 정례회 때 2007년 사업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 내용을 검토해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검토해 보셨죠
예, 지난 정기회 때 저희들 결산감사를 받았습니다.
예, 그렇다면 장림 처리구역, 장림유수지 일원의 하수관거 신설 확충공사, 당기 목표량 대비 당기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이 장림에 하수관거는 총 818억 예산을 편성을 해두고 있고 그리고 그 중에서 지난해는 88억의 예산이었습니다. 이러한 예산 중에서 51억을 집행해서 59% 집행을 하고 한 36억을 집행을 못했습니다마는 이 관계는 지장물 이설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집행한 36억은 올해 다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림유수지 일원 공사가 2억 5,200만원 전 금액이 미집행된 것을 보면은 정말로 일을 하지 않은 것밖에는 생각이 안 듭니다. 2007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 내용을 보면 이월금액과 공기부족으로 공사를 시행 못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 사고이월비 내역 중에 장림하수처리장 방류 어업보상금 부분이 무엇인가 알고 싶은데 나중에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대책으로는 유수지로 하수유입 발생량 조사를 보면 하수관거 사업미비로 가동되지 않는 하수 집수조로 사용되고 있고, 늦은 밤에도 오염된 하수를 바다로 방류한다던데, 시의 환경보호정책은 반대로 가고 있는데 반대로 가고 있다고 인정하십니까
그거는 전혀 아닙니다.
아닙니까
왜냐 하면 그 유수지에 있는 오수를 밤에 몰래 방류하는 것은 있을 수 없고 그렇게 하지도 않는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봤습니다. 제가 장림에, 지금 매일같이 가서 장림, 엄궁, 감전 제가 일부러 시정발언 때문에 가 봅니다. 어제는 장림에 빨간 뭣이냐, 기름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거를 조사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이렇게 근본적인 대안으로 본 의원의 생각은 홍수조절여유고를 염두에 두고 하수관 분류식 재정비, 차집관거 시설 설치, 주기적인 슬러지 제거, 친수공간 복원, 보림초등학교 다리 밑에 하수관망도에도 없는 불법 하수관거 지선 및 불법 산업폐수관거 모두 차단․정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평․장림 피혁공단 및 장림유수지의 악취문제로 장림지역의 생활권은 최악의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얼마 전에 이 주민 중에 정말로 부부싸움을 해 가지고 자살하는 경우도 일어나고 계속해서, 계속해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본 의원은 그 옆에 있는 보림초등학교 학생들을 조사를 해 봤습니다. 아토피가 전교 967명 중에 116명이 아토피가 나타났고, 해운대 해강초등학교, 환경이 좋은 해강초등학교 전교 1,400명 중에 22명밖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이런 사례로 나타나는 것은 열악한 장림지역의 환경의 요인도 크게 작용된다고 하지만 빠른 시일 내에 이런 점을 감안하여 적극적인 주거환경 개선과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악취발생 요인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정말로 의회 차원에서라도 조사특위라도 만들어서 철저하게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좌우간 그 장림지역은 신평․장림공단이 있고 또 공장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도 주거환경이 열악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준설이라든지 차집관로라든지 이런 시설뿐 아니고 올해 공단주변 악취 등 환경실태조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해서 장림지역의 환경개선사업에 최선을 다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좀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시장님, 바쁘시죠 시장님께서는 7월 1일자 아침조례 담화에서 시민과의 소통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시민과의 의식수준은 공무원들보다 높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예. 저는 늘 우리 직원들에게 늘 시민들의 어떤 바램 또 시민들의 어떤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행정을 해야 된다고 강조를 하고 있고 또 시민들의 그런 바램이라든지 기대는 더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더 노력하고 분발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도 하고 조례 때 제가 특별히 또 강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예, 시민들은 기대하고 있다고 잘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정말 우리 시민과 공무원 간에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는 늘 그게 대단히 중요하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 또 저희들도 많은 애를 쓰고 있지만 또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미흡하고 또 부족한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늘 우리 공직자들에게 시민들의 어떤 바램이라든지 건의라든지 이런 것은 항상 긍정적이고 또 적극적으로 또 빠른 시일 내에 검토를 하고 조치를 해야 된다는 것을 늘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의 어떤 바램, 기대에 부응하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해 나가도록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장림․사하구 지역 주민들은 끊임없이 열악한 환경에서 숨을 못 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의 대답을 오늘 꼭 듣고 내려가겠습니다.
장림피혁공단 지금 1차, 2차, 3차에 들어갔습니다. 3차 명령 끝나고 12월까지 개선명령이 안 떨어지고 이게 시행이 되지 않으면 시장님께서 어떠한 조치를 내리실지, 그리고 정말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부산시 공무원과 시민들의 소통문제가 잘 되고 있다면 악취문제 현안 하루빨리 시정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환경권 개선, 유수지 관리, 이것 다 부산시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좀더 시민들과 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장님과 공무원들의 자세가 되어 주셨으면 하는데 마지막 3차에서 안 되면 시장님이 어떻게 정지명령을 내리실 겁니까, 그냥 보고 계실 겁니까
우리 3차 개선명령을 내릴 때 아마 조합 측에서도 폐수처리시설 개선공사 후에도 악취배출 허용기준 초과 시 어떠한 법적대응도 하지 않겠다 하는 그런 이행각서도 공증을 해서 구청에 제출을 했습니다. 저는 조합에서 이러한 것을 꼭 이행을 할 거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행을 안 하면 어쩌실랍니까
이행을 안 하면 관련 이런 법령에 따라서 조치를 하도록 구청에 지도를 하겠습니다.
정지명령을 내리실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문제는 또 그 때 우리 구청, 또 우리 조합,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할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부산시가 건강하고 살기 좋은 곳이 되도록 기대하면서 장림 주민들이 하루빨리 숨을 쉬고 살 수 있고 정말로 이사 가지 않고 시장님의 의지대로 12월까지 참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정말 꼭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신숙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사환경위원회 손상용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사환경위원회 손상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 부산시의 도시정비사업과 재정비촉진사업의 문제점에 대하여 짚어보고 또한 최근의 고유가 시대에 대비하는 교통수단이자 친환경 교통정책에 해당될 수 있는 자전거 이용과 관련하여 시의 자전거도로 설치 및 운영실태를 점검해 보고 몇 가지 사항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부산의 도시정비사업 및 재정비촉진사업의 과제에 대하여 건축정책관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책관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건축정책관입니다.
예, 고유가가 지속되면서 건설자재가 폭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택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이 현실화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게다가 부산의 미분양아파트 재고가 사상 최고인 1만 3,000가구가 넘었습니다. 반면 우리 괴정 뉴타운이 추가로 지정되었고 여기저기 도시정비사업과 재개발촉진사업, 지역 뉴타운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등의 도시정비사업과 재정비촉진사업의 지구지정과 사업계획은 부산시가 관리해왔지만 부산시 차원에서 미분양 해소나 재정착률 제고와 같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주택수급조절, 주거의 질을 관리하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산시 주택정책의 방향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7월 4일 부산시 조직이 전면 개편되었습니다. 주택국이 건축정책관으로 바뀌고 건축주택과, 도시정비과, 도심재생과로 조직이 확대되었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은 정부조직의 간소화 방침에 부응하고 조직경량화 실현의 일환으로 볼 때 건축정책관의 조직확대는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대한 건축정책관은 앞으로 건축정책에 대하여 어떻게 이끌어 나갈 생각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60년대부터 추진해 왔던 도시개발시대가 지금은 도시관리시대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물이 물질적인 관점이 아니고 문화적인 관점으로 변화되어서 도시 정체성에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특화거리조성사업이라든지 노후․불량주거지 벽화사업, 또 정다운 골목길사업, 역사․문화거리 재생, 광고물 디자인매뉴얼 개발 등 신개념 업무를 추진할 도심재생과를 신설해서 도시의 재생과 친환경적인 건축을 도입하기 위해서 조직을 보강하였다고 봅니다.
오늘날 도시관리시대를 맞아서 노후화 된 기존 도심의 재정비에 초점을 두고 특화발전, 결합개발 등 새로운 개념을 통해서 정비를 촉진하고 건축물 높이를 관리해 아름다운 도시경관 창출을 도모하며 양적인 정책에서 질적인 정책으로 주거수준을 향상시켜 주민들의 주거복지 향상과 활력이 넘치는 도시로 가꾸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예, 그러면 우리, 본 의원이 지난 3월에 시정질문 했던 사항에 대해 몇 가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우리 건축정책관께서는 지난 번 시정질문에 직접 답변한 것 가운데 분양권을 가진 원주민이 실제 입주하는 비율이 재개발의 경우 81%, 재건축의 경우 71%라 답변했습니다. 그러면 재정착률 수치가 70~ 80% 계산하는 게 맞습니까
예, 그 때 재정착률 계산결과는 조합원, 조합원이 실제로 입주한 비율 그걸 재정착률로 계산했기 때문에 그런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원거주민이 포함이 안 되신 거죠
예, 그래서 세입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합원이 아닌 세입자는 포함이 안 되었었습니다.
그렇죠 분양권을 가진 사람만 했던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재정착률이라는 것은 본 의원이 이전에 그에 대해 가지고 원거주민이 재정착을 하는 비율을 갖다가 본 의원이 질문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모든 언론사에도 나오면 원거주민의 재정착률 자체가 거의 10% 미만입니다. 동의하시죠 정책관님.
예, 아주 저조하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 결국 그러다보니까 원거주민들이 다 이주해야 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죠 누구를 위한 이게 재개발․재건축정책인지를 본 의원이 거기에서 너무 황당하기 짝이, 이르기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 의원이 도시정비사업에 따라서 재정착률에 대해서 우리 정책관님께 통계라든지 수집자료를 갖다가 좀 강조하고,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에 대해서 우리 정책관님, 뭐 준비된 게 있습니까
지금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수치를, 결과가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 부분들은 앞으로 계속 우리 시에서 통계를 확보하도록, 통계수치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직 도시재정비사업이 활성화 되지 못했기 때문에 성공한, 입주한 현장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현장, 입주한 현장을 샘플 채취를 해서 그 상태를, 실태를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아무래도 우리 주택정책의 지표가 될 것 같습니다. 꼭 그 부분에서 수집하시고 통계자료를 꼭 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택정책관님께서 현지개량방식을 우리 주거복지를 실현하는 올바른 방법이라고 그 때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그 방법에 대해서는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지개량방식은 근본적인 주거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아니고 현재 상태에서 도시기반시설을 우리 시에서 해 주고 나머지는 주민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게 근본적인 치유방법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이제 자칫 현재 있는 상태에서 고밀 개발이 되어서 그게 노후가 되면 슬럼화 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예. 아주 그 문제를 갖다가 우리 주택정책관께서 잘 알고 계시니까 그에 대해서 방법을, 대책을 강구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도시정비사업을 할 때 홍보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우리 주택정책관이 공감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홍보실적이 많습니까
예, 우리 시에서는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 정비사업아카데미라든지 또 주민교육, 정비사업 워크숍 등 주기적인 교육과정을 개설해서 주민교육과 시 정책방향들을 홍보해 왔습니다. 또 최근에는 정비사업 포럼을 개최하고 부산시 정비사업의 진단과 추진방향이라는 주제로 강연과 토론회를 통해서 주민교육 및 홍보를 실시한 바 있으며 연말까지 정비사업 포럼을 앞으로 한 두 차례 정도 더 개최할 예정이며, 정비사업 워크숍과 또 주민교육과정도 개설해서 교육과 홍보에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도 아마 우리 주택조합이 나름대로 준비를 하면서 추진이라든지 구성이 되어 가지고 우리 허가 신청을 할려고 하는 데가 많은 걸로 파악하고 있는데, 우리 정책관께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그런 부분들이 우리 시에 문의가 오면 지난 번 질의하실 때도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정비기동반을 활용해서 현장에서 바로 설명을 해 주고 도와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무래도 사업주체들한테만 아직까지도 설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사는 지역에, 거기 구포8구역입니다. 거기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막무가내로 학교에 가서 학교 운영위원들과의 간담회 하는 자리에 가서 우리 재개발하고 하면 아주 좋아진다. 그리고 학교를 갖다가 이런 아주 멋진 조감도를 그려왔어요. 그리고 에스컬레이터가 근 100m 이상이 나옵디다. 그래 가지고 하면 학교가 아주 정말 좋은 위치에서 좋은 시설에 유치되는 것처럼 학교를 다 이전해서 신축해 준다고 그래요. 사실은 그것 본 의원이 봤을 때는 거 너무나 현혹시키는 일이거든요. 이전에 제가 OS요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드렸죠
예.
그런 것처럼 재개발․재건축만 하면 그 분들한테 황금의 땅, 기회의 땅이라고, 주어진다 그러면 그렇게 해 가지고 또 사업에 들어간다 말입니다. 지금 그런 과연 487개 중에서 얼마나 지금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죠
예.
과연 여기에 대해서 우리 홍보실적을 갖다가 제대로 해야 되지 않나. 그러면 주민들한테 홍보를 갖다가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한 추진위가 결성이 된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이 지속적인 홍보를 해야 되는데 개별적으로 다 사실은 접촉해서 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 각종 홍보자료라든지 또 구청이나 이런 간담회나 있을 때 주민들한테 그런 자료들을 적극적으로 파악을 시키고 또 필요하면 직접 그런 주민들 추진단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제기가 될 때 직접 방문을 해서 설명회도 해 주고 하는 그런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꼭 주민들한테 해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부산시에 미분양주택 재고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 2008년 6월말 기준 현재 미분양아파트가 1만 1,557호입니다. 규모별로 보면은 85㎡ 초과하는 것이 한 7,600호 정도로 65.7%를 차지해서 소형보다는 중․대형에 미분양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 후에 미분양된 호수는 3,058호로써 전체 미분양의 2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 지금 아파트 주택회사에서 지금 여기에 밝혀진 게 아니죠 신고한 것만 지금 이래 된 거예요. 1만 1,000가구 정도밖에 안 됩니까
물론 지금 주택업체에서 개별사정에 의해서 밝히지 않은 부분까지 저희들이 파악하기는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 지금 현재 자기들이 밝힌 부분만 숫자가 이래된 거죠
그렇습니다.
현재 지금 2만 가구도 될 수가 있습니다. 정책관님. 여기에 대해서는. 그죠 어차피 지금 공급물량 자체는 엄청나게 지금 늘어나 있습니다. 인정하시죠
그 부분들이 다소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우리 미분양에 대해서 우리 부산시의 대책이 있습니까
예, 지금 미분양에 대해서는 당장 지난번 조치에 의해서 취득세․등록세를 현행 2%에서 1%로 감면해 주고, 감면해 주는 조례를 지금 개정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를 6개월 전매제한 규정을 폐지해 달라고 또 건의도 하고 그래 할 생각에 있습니다.
결국에는 앞전에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 조례를 갖다가 새로 개정을 해서 우리 등록세․취득세 부분을 낮춰주는 부분을 하셨는데 결국 그것 또한 미봉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근본적인 대책은 안 되겠습니다마는 효과는 다소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한 번 더 세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전에 우리 부산시 주관으로 해서 부산광역시정비사업 세미나를 한 번 가졌었죠
예, 했습니다.
거기 세미나 결과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주택정책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우리 정책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난 번 세미나 때 각계 전문가 분들을 초청해서 여러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 의견이 나온 중에서 법률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하고 또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고 또 주민들의 의식변화와 이해증진을 촉구하는 내용들도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법률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의견을 수렴해서 법률개정을 건의하고 또 우리 시에서 지원이 가능한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정비기금 지원도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늘 그 세미나 자료를 한번 봤습니다. 참석은 못했고, 책자라든지 또 거기에 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래 봤을 때 아주 우리 세미나 결과가 본 의원이 바라는 사항보다는 아주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세미나 하면서 유인물 나온 것 외에도 여러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그렇고 또 세미나에 참가한 전문가들도 그렇고 서로 상호 좋은 의견을 교환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우리 주택공급문제라든지 미분양문제, 재정착률 이런 건 거론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리고 오히려 도시정비사업을 갖다가 좀 부족한 부분은 뉴타운으로 묶어가지고, 그죠 확대를 시키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역세권과 묶어서.
예, 예.
그 세미나에 본 의원이 책에, 자료를 통해서 본 자료인데, 그게 그런 취지였다 그러면 오히려 지금 뉴타운사업만 자꾸 부추기는 것 아닙니까
글쎄요, 지금 바람직한 방향으로 일단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주제로 도시정비사업, 도시 전체를 어떻게 구성해 나갈 거냐, 그런 초점으로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쪽으로 방향이 나온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제 서울시에서 뉴타운사업을 갖다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정책관께서는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서울시에서는 우리보다 훨씬 앞서부터 뉴타운사업을 했고 그에 대한 여러 문제점도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제일 큰 문제가 아파트 위주로 공급이 되고 또 뉴타운이라고 하지만 결국은 현재 있는 원주민들이 재정착률이 결국은 재거주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착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한 문제점으로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잘 알고 계시네요.
예.
그럼 앞으로 우리 부산시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알고 계시니까 부산시 정책방향으로 앞으로 어떻게 가지실 것입니까 뉴타운에 대해서.
그래서 서울시에서 먼저 도시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되어 왔고 또 현재 우리 시를 비롯한 타 지방에서도 뉴타운사업을 수립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주택시장 여건이 다른 부산의 경우에는 수도권과 똑같은 제도 하에서는 뉴타운사업의 실현성을 높이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의 경우에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하며 또 사업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 결합개발방식을 통한 용도지역변경이라든지 또 용적률 상향 등 적극적인 지원과 수도권과 차별화 된 제도개선 요구, 즉 분양가 상한규제 완화라든지 또 세제혜택 등 이런 사항들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하는 등 다각도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간 불균형이라든지 주거공급 위주의 사업이라든지 고밀개발이라든지, 제가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원주민 재정착률에 대해서는 어떤 마련하는 구체적인 대안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지금 뉴타운사업을 하면서 주민들에게 여러 설문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적합한 평형이라든지 또 주거형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설문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 의견들을 참고로 해서 뉴타운사업을 진행할 때 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본 의원이 뉴타운사업이라는 정책방향에 대해서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 한 번 더 면밀히 검토 한번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예,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건축정책관께 대한 질문을 마치고 도시정비 및 재정비촉진사업과 관련한 시장님께 드리는 제안사항은 마지막에 일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통국장입니다.
최근의 고유가 시대에 대비하는 교통수단이자 친환경 교통정책에 해당될 수 있는 시의 자전거도로 설치 및 관리실태에 대하여 교통국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국가적으로 물론 지역사회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고유가에 대한 불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고유가로 인한 국가경제는 물론이고 각종 물가가 덩달아 뛰어올라 부산 시민의 생활경제에도 적잖은 영향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고유가에 대처하는 정책으로서 지난 화요일부터 관공서를 시작으로 승용차2부제가 실시되었고 에어컨 사용을 줄이는 등 적잖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에너지 총 소비량 가운데 교통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20%에 이르고 이 중에서 도로교통 부분이 77%를 차지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최근 떠오르는 교통대안으로서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는 고유가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교통이자 친환경 웰빙 교통정책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하겠습니다. 아니, 어쩌면 환경을 고려하고 에너지를 생각하는 차원에서 이미 세계적인 트렌드에 이미 동참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유가와 경제침체에 대비한 고육지책이라는 점에서 다소 미비한 점도 없지 않습니다. 고육지책이건 친환경 웰빙정책이건 고유가에 따른 에너지 효율을 고려한 자전거 이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적지 않은 지자체에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한 대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부산시 역시 자전거도로를 설치해 왔으며 지난 6월말 자전거이용 활성화 대책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본 위원은 현 시점에서 필수불가결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부산시 특성 그리고 향후 과제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부산의 자전거도로 현황과 자전거 이용현황이 여타 대도시와 비교하여 수준이 어떠하다고 보십니까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고유가 시대에 대비하고 또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이고 또 건강관리 방안으로서도 자전거의 활성화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자전거도로는 총 77개 구간인데 한 317㎞ 정도 됩니다. 이 중에서 네 군데, 온천천이나 수영강변하고 4개 구간, 요걸 제외한 73개의 구간은 자전거하고 보행자가 같이 다니는 그런 겸용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타 시․도하고의 비교부분인데, 이 부분은 대도시 평균 자전거 이용 분담률이 한 3% 정도대에 지금 대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우리 부산의 경우에는 요 평균치에는 조금 못 미친다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약 1% 정도 이래 된다고 보면 안 됩니까 그죠
예, 그 1% 내외로. 이게 지금 통계가 너무 오래 된 통계인데다가 등록이 안 되고 있으니까 사실상 통계를 잡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자전거도로 현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전용도로와 우리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현황 알고 계시죠
겸용도로는 한 그 19.97㎞ 정도 4개가 되겠습니다.
온천천에 그 연제구 쪽하고 동래구 쪽, 양쪽에 전용도로가 있고요, 수영강변에 또 5.8㎞ 가까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서 가면 그 서부산톨게이트 지나가지고 그 오른쪽에 배영초등학교 주변에 4.87㎞ 해서 총 한 약 20㎞ 정도, 이게 전용도로로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겸용도로가 얼마나 됩니까
전용요
아니,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전체
아, 그 나머지 부분이 한 94% 정도, 나머지가 자전거하고 보행자들이 겸용하는 그런 도로라고 보면 됩니다.
예, 우리 국장님 아주 잘 알고 계십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가 조금 전에 94% 정도 되신다 하셨죠
네, 네.
그죠 그러면 그 94% 차지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십니까
바꾸어서 말씀드리자면 결국 전용도로가 좀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지적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또 부산의 특성이 좀, 살펴봐야 되는데 도심구조라든지 고지대가 또 많고, 지형적으로 또 자전거 이용하기가 참 불편한 부분이 있는데다가 시민들이 그 자전거를 교통수단으로 이용하는데는 이 좀 너무 불편하니까, 그 점에 대한 그 인식 쪽이 좀 아직도 좀 부족해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그렇고 또 기존에 또 만들어진 도로를 다시 뜯어가지고 자전거 전용도로로 할라하니까 여기에 투입되는 그 막대한 재원조달문제,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사실상 그 전용도로를 좀 확보하는 데는 애로가 있는데, 그 대신에 이제 본격적으로 자전거 전용도로의 확보 쪽으로 우리가 지금 정책을 펼쳐나가면서 더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고, 시민들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우리 자전거 전용도로라든지 겸용도로에서 이용률에 대해 가지고 얼마나 되리라 생각하십니까
이용률…
이용률 말입니다.
한 1% 내외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우리 국장님, 저 자동,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의 문제점에 대해 가지고 알고 계십니까
예, 지금 바로 저 도면에, 그림에도 떠 있습니다마는 보행자하고 이거 자전거가 같이 다니다보니까 인도로 그렇게 같이 가면 사람하고도 부딪힐 염려도 있고, 차도로 내려가면 차와 부딪힐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자동차관리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이 안전사고가 또 날 수도 있고, 안전사고가 나면 또 손배책임이, 이 배상책임을 또 자전거를 우리 이용하는 사람이 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정부차원에서, 요 부분에 대해서 아마 그 법령을 손질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국장님 아주 잘 파악하고 계시고, 그러면 우리 구체적으로 이 PT에서 사진을 잠시 보면서 지적 한번 해 보겠습니다.

(참조)
․부산의 도시정비사업․재정비촉진사업의 과제
(손상용 의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자, 보시면 자전거 겸용도로입니다. 그죠
예.
지금 보도블록도 엉망이죠 그리고 여기 어떻습니까
상인이 여기에 지금, 그 지금 여기에서 행상을 하고 있죠, 그죠
예, 예. 노점상이…
과연 이 자전거도로라고, 겸용도로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예.
예, 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동래역 앞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 자전거도로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보도 폭하고, 여기 보도블록도 불량하죠 여기 또 노상적치물 돼 있죠 과연 이게 이제 우리 자전거 부산에, 자전거 겸용도로라고 지금 하는 곳입니다.
자, 거제로 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자전거도로입니다. 그죠 그 어떻습니까 지금 이게 옮겨질 수 없는 가로수입니다. 이동이 불가능합니다. 자전거도로를 다 점유하고 있습니다.
자, 또 여기 교대역 앞입니다.
여기도 한번 봐 보세요. 여기도 지금 결국에는, 벤치, 휴식공간이 이래 있지마는 자전거도로가 이렇게 나 있습니다. 과연 이게 자전거도로라고 이래 할 수 있겠습니까
자, 여기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교대역 앞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전거보관소부터, 이 휴식하는 벤치가 있지마는 이게 잘, 과연 활용이 가능하겠습니까, 그죠
다음 여기 동래역 부근입니다.
여기도 한번 봐 보세요, 다 보행자들이 다 이용하죠 차라리 없으니만 못 합니다, 이게. 차라리 보도로 해야지 이걸 자전거 겸용도로라고 한다는 게 아주 좀 우습습니다.
여기 충렬로 함 더 보시면, 더 웃깁니다. 이게 자전거도로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 어디입니까 충렬, 버스베이입니다. 그러면 보도가 어디 있습니까 과연 자전거도로만 있고, 그러면 자전거 전용도로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연제구 방면입니다.
자, 이게 이제 조금 전까지는 겸용도로를 보셨고, 이게 자전거 전용도로입니다. 이게.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던, 자전거 전용도로의 지금 이 현 실태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자전거도로지만 어떻습니까 이게 전용도로지만, 자전거 물론 한 대 오지만 어떻습니까 다 산책하고 조깅하시죠, 그죠 그리고 여기 계단이 하나 있습니다. 화살표 방향으로, 그죠
예.
여기가 사실은 내려와야 될 길이지만 여기에서 어떤 자전거가 이동할 수 있게끔 안 돼 있습니다. 그죠 전혀, 자전거 전용도로라 하지만 활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온천천 동래구 방면입니다. 또 한번 보세요. 여기가 산책로입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오히려 자전거 전용도로를 모두 조깅하고, 다 산책을 하시고 하죠, 그죠
물론 이게 흙길이다 보니까 그렇고, 보도블럭입니다. 다 이렇게 지금 현재 전용도로도 이렇게 잠식을 당하면서 전용도로라고, 말이 전용도로지 지금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자전거 내려올 수 있는 경사로가 있습니까 없죠!
자, 여기는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동래와 연제의 연결도로입니다. 이게 안락교라든지 이용을 안 하면 이리로 건널 수 있는 자전거도로 없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경사로에 도로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우리 모범이 되어야 할 시청 주변입니다.
자, 도로가 이렇게 넓습니다. 넓음에도 불구하고, 자전거 전용도로 없습니다. 여기에.
자, 또 시청 주변에 보면요, 여기는 이제 우리 시청역 주변이 되다보니까 보관소라든지 이렇게 조금 나름대로 ‘Bike & Ride’, 환승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이라든지, 조금 제대로 여기는 모범이 될 수 있다라고 이래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가까운 우리 100m 정도 떨어진, 우리 후문 한번 볼까요 뒷마당. 여기는 한번 봐 보세요. 자전거 보관소는 이렇게 설치되어 있지만, 여기 자전거 제대로 대 있고, 안 돼 있습니다. 잘된 곳은 조금 전에 보면 이렇게 잘 나름대로 활용도가 가능합니다.
이 모두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안 드십니까
답변 드릴까요
예.
요게 아까 의원님께서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만 지난 6월 27일날 우리가 또 요런 문제들을 전부 다 우리가, 전부 다 도출해 가지고 개선책을 세우자 그래가지고 대책회의를 할 때 자전거이용 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그 이 자료들이, 좋은 자료들이 있으니까 이것도 참고해서 저희들 전체 전수조사 결과가 나오면 빠른 시간 안에 조치가 가능한 거는 바로 고치고요. 시간이 좀 걸리는 거는 장기대책을 세우고, 나중에 뭐 별도로 보고드릴 기회가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정리를 해 가지고 또 하나하나 챙겨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저희들 그 자전거이용 활성화 대책을 할 때, 이미 이런 문제가 예견 돼 가지고, 요건 지금 전체적으로 전 구․군하고 합동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결국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이 자전거 전용도로와 겸용도로에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만, 그건 결국에는 우리가 310㎞, 이런 걸 모두 다 떠나서 결국에는 이런 예산을 낭비하고, 우리 전시행정의 표본이라고 밖에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장님 동의하시죠
전시행정의 표본이라든지 그렇게 하기에는 제가 동의하기는 좀 어렵고요, 이건 어떤 그 시대의 추이라든지…
그러면 예산낭비 아닙니까
시대의 추이라든지, 그 도로를 만들 때의 그 우리 시민들의 인식문제라든지, 그거하고도 연관된다고 봐야 되겠지요.
아니, 국장님 그 방금 문제점에 보셨잖아요, 그죠
문제점들은, 요건 이제…
예산이 제대로 쓰였습니까, 저게
알겠습니다, 예.
예. 전시행정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시민들이 봤을 때.
저런 부분들은…
시정해야 되겠죠
예.
자, 그럼 앞으로 우리 자전거도로 추가 건설계획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추가건설계획은 시장님의 강력한 또 의지표명도 계셨고요, 단기대책, 장기대책으로 나눠가 전체적으로 우리가 크게는 하드웨어 쪽에서 도로를 지금 확보해 나가는 방향이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붐을 조성해 가지고 우리가 시책을 펼쳐나가는 게 있고, 여러 가지가, 그렇게 2개로 크게 대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추가 건설 계획 중에서는 우선 올해 할 수 있는 게 당장 온천천하고 수영강을 연결하는 그 한 500m 구간의 또 자전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하면 온천천에서 바로 돌 수 있도록 또 되고, 그게 올해 될 거고, 또 그 5억원 정도의 그 예산을 확보해 놨는데 지금 장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전용도로를 확보할 수 있는 장소가 어딘가 해 가지고, 한 2개소 더 정도 해가 하면, 2008년도 중에 한 3개소, 시민들이 즐기고 또 출․퇴근에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도로들이 생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 겸용도로는 만들지 말아야 됩니다.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르겠습니다.
그 뭐 이래 지대가 좀 높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그 지역의 어떤 특수성도 감안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겸용도로가 제대로 구실을 하게 만들려면 지금 우리 부산시에 이렇게 도로 한가운데라든지 이렇게 겸용도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결국 해 본들, 보도로 다 잠식 다 당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부산의 자전거 횡단보도가 38곳에 불과합니다. 설치율이 아주 낮습니다.
예.
그러면 향후에 횡단보도 할 때 부산시 전체 횡단보도에 자전거 횡단보도를 추가할 의향은 없습니까
예, 그 문제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얼마 전 신문에도 났죠, 그죠
예.
횡단보도에서 사람이 자전거를 타고, 그죠 하다가 사람을 치었는데 면허가 취소되고 하는 부분이 나왔었죠
그렇습니다.
면허증이 없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잖아요
예.
그죠
예.
이게 자전거 횡단보도가 설치되지 않아서, 하는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꼭 인식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자전거 횡단보도 설치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시 자전거 보유율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예, 아까 뭐 의원님께서도 잠깐 언급이 있었는데, 자전거 보유율부분은 이게 지금 자전거를 사실상 그 자전거등록 관련 조항 때문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임의규정으로 돼, 등록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등록을 아무 데도 안합니다. 우리 동에서 받을 수 있도록 사무는 정해 놓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보유율 자체가 이게 정확하게 파악이 지금 되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가 그 대책을 수립하고 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또 필수적이다 해 가지고 자전거를 보유하고 있는 그 대수도 정확하게 한번 산정을 해 볼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행정안전부령에서 우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지금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부산시에서는 그런 등록 업무하는데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에 우리 제주라든지, 과천, 서울, 양천 등에서는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죠
예.
그리고 대전, 대구, 창원 등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원시 같은 경우도 사실 등록 대수는 하나도 없습니다. 없고, 양천구를 말씀하셨는데 양천구는 한 1,600대가 등록이 돼 있는데요, 양천구는 일일이 방문을 해 가지고 ‘등록을 하십시오.’ 해 갖고 지금 받아주고 있는데, 사실상 그 등록을 받는 게 좋은 게 그 사람들의 인적사항이라든지, 차대라든지, 전부 그 전산으로 관리를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 부분에도 우리가 그 적극적으로 등록, 이제 보유 대수도 파악을 하면서 등록도 권장을 하고 그런 방향까지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산시의 자전거이용 활성화 방안이 있습니까
예, 지금 첫 번째, 뭐 전에부터 쭉 활성화 방안들은 해 가지고 같이 관계기관, 유관기관들 다 대책회의도 하고, 계속 그 보완해 가지고 또 다시 회의를 하고, 해 갖고 쭉 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저도 책자를 봤습니다.
예.
과장님께서 오셔서 그 책자를 봤는데, 결국 우리 자전거는 도로의 네트워킹이 중요합니다. 연결이 끊어지거든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가장 우리 네트워킹에 대해가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리고 본 의원이 그 제안한 온천천이라든지 수영강, 그리고 뭐 우리 도심지로 따지면 중앙로, 가야로, 충렬로, 그리고 해안로 등 여기에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고요.
예.
그리고 우리 뭐 ‘Bike & Ride’하기 때문에 뭐 지하철주차장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자전거 주차문제, 좀 더 신경 써 주시고요…
예.
그리고 시범학교가 문제가 있습디다. 이게 아주 못 하는 학교를, 그리고 그 열악하고 애들이 그 등하교 하는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자전거를 이용해서, 예 그 이 성공사례가, 수범사례가 나와야 되는데, 뭐 지금 우리 보면 삼락중학교를 떡 이래 시범을 했던데, 앞으로 시범 선정 하는데도 우리 시에서 좀 굉장히 고심을 해서, 그러한 데, 가장 모범이 될 수 있는 학교를 갖다 해 주세요. 잘 하고 있는데, 평지에다 하면 뭐 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요 문제는 한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삼락중학교가 그 시골에 있는데, 그게 2002년도에 국비 1,500만원까지 받아가지고 설치했던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물론 시골에 있다보니까 사실상 그 도심에 있는 학교하고 차별화 될 수 있다는 거하고, 두 번째는 시범학교부분이, 지금 대부분의 학교에서 등교하다가 학생들이 사고가 나면 그 사고책임이 학교 측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전거이용을 사실상 금지시키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거든요. 이것을 교육청하고 또 계속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학교를 좀 지정을 더 늘리되 시내 쪽에 있는 걸로 가 줘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이제 사고라든지, 이런 거는 보험이라든지…
예, 맞습니다.
당연히 그 등록을 시켜야 되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프라를 구축해야죠, 시에서 정책적으로,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리고 뭐 홍보이벤트하고 뭐 공원 만든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공원이 문제가 아니고요, 첫째 우리 홈페이지 뭐 내년에 이래 만들겠다라고 하는데 그 비용 얼마 안 들어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 그만큼 정책적으로 홈페이지에 바로 반영을 시켜주십시오.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 해외와 국내의 잘 된 사례 한번 보겠습니다.
영국입니다. 자전거도로가 아주 다 잘 돼 있습니다.
이게 뭐 굳이 여기에 잘 된 사례라고 이래 꼭 찍은 거 아닙니다, 이거. 여행자들이 그냥 찍어온 사진입니다. 이게. 그냥,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대전 같은 경우도 이렇게 지금 자전거도로가, 도로에 이래, 보도의 우리 가장자리가 아니고, 도로를 갖다 이래 한쪽으로 이래 다 몰아놨습니다. 얼마든지 이 보건대는 대전 같은 거는 수범사례가 되지 않을까 이래 생각합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시장님께 제안 드리겠습니다. 예, 시장님 나와 주십시오.
예, 시장님 조금 전에 제가 국장님과 여러 가지 제안, 안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 뭐 스마트 그로쓰(Smart Grwoth), 뉴어바니즘(New Urbanism), 본엘프, 벨리브 등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셨는지요
예.
예, 그러시다면, 그 자체가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시장님께서도 본 의원이 질의한 뭐 자전거이용 활성화 대책에 대한 이러한 원칙이라든지 방향설정에 대해서도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 꼭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십시오.
어, 그리고 부산 역시 이래 불편하고 소용없는 겸용도로를 삭제해 주셔야 됩니다. 조금 전에 보셨지마는, 가장 이게 겸용도로 자체가 이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전혀 도움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꼭 자전거 전용도로 전환하는데 시장님께서 앞장 서 주시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제가 그 시간상 하이브리드 전기자전거 보급이라든지 ‘Bike & Ride’에도 잠깐만 얘기했지만 여기 활성에 대해서도 한번 더 신경 써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뉴타운계획시에 자전거 전용도로 의무화라든지, 그리고 택지개발사업, 도시정비사업 등을 추진하는데 있어 자전거 전용도로를 의무화하고 필요시 용적률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거에 대해서도 한번 더 고심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전거도로의 건설기준을 좀 마련해 주십사 하고요, 그러면 이제 제가 시장님께 드린 제안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 견해를 잠깐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도 이 자전거 또 이용이 활성화 되어야 되고, 그래 되어야 되는지도 인식을 같이 하고 시 나름대로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아마 아직은 부족합니다. 오늘 아마 우리 겸용도로 문제 개선이라든지 우리 의원님께서 제안한 이런 대책들은 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바로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추진해 나가고, 장․단기 또 이런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 부산의 경우에 자전거를 교통수단으로 활용하는데는 별 걱정을 하지 않고 우리가 도로라든지 이런 것을 건설해 온데 근본적인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도로를 개선하는데는 또 대단히 애로가 있습니다. 도로의 폭이라든지 도로의 여건을 감안해서 개선 가능한 곳은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뭐 뉴타운조성이라든지 새롭게 도로를 건설할 경우에는 그때는 자전거 전용도로가 꼭 건설이 되도록 저희들이 대응을 또 해 나가겠습니다.
여하튼 이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들, 또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여러 가지 대책들은 저희들이 종합해서 계획을 수립을 하고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우리 도시정비 및 재정비 촉진사업과 관련하여 시장님께 제안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부산시는 도시재생차원에서 도시정비사업과 재정비촉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추진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가 아마 어려움이 많아서 저희들도 특별히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주택보급률이 100% 넘는 상황에서는 주택지표의 대표성을 가지지 못합니다. 이것은. 그리고 주거서비스로서는 주택보급률 1인당 주거면적, 재정착률, 미분양률 등은 물론 건축경과 연수, 주거비 부담률, 주거환경 등과 형평성을 나타내는 지표가 다양하게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표를 부산시가 주택정책에 반드시 반영시켜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시장님 동의하여 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뉴타운 이런 재개발 이런 부분들은 열악한 도시환경을 가진 이런 지역은 필요합니다. 재개발이나 뉴타운 하지 않고서는 주거환경개선이 불가능한데 그런 사업은 대단히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을 풀어나가는데 극단의 대책을 수립하고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종모 의장 홍성률 부의장과 사회교대)
예, 손상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경위원회 박홍주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사하구 제1선거구 출신 기획재경위원회 박홍주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이 오늘 거론할 결산검사는 기획재경위 소관 업무가 아닙니다.
본 의원은 오늘 매년 우리 시의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결산검사와 관련하여 결산검사에 임하는 부산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예산편성 목적에 맞는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도모하며, 나아가 예산편성의 적정을 기하기 위한 결산검사의 내실화 방안, 그리고 지방공사․공단 및 지방 직영기업에 대한 결산검사와 관련된 몇 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정영석 정책기획실장님에게 묻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입니다.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는 우리 조례에 의해서 5인 이상 10인 이내로 하고 의원은 지방의회가 선임하는데 다만 위원 중 2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 할 수 있다고 조례에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님이 결산검사위원을 추천하시더라도 의회가 판단해서 이들을 선임하지 않아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의 판단이 맞습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례에 의하면 결산검사위원 선임위촉은 의회의 소관 사항입니다. 의회의 선임기준을 정하면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뭐 간단하게 맞는지, 안 맞는지 이래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또 결산검사위원은 최대 3년 이상 되면 바꾸어 줘야 좋다는 점을 본 의원의 상임위에서도 본 의원이 언급한 바 있고, 금년의 경우 우리 의회에서도 추천을 의뢰할 때 이 점을 언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이 사항이 반영되지 아니한 특별한 사정이 있습니까
올 3월에 두 분의 추천의뢰가 왔습니다. 그래서 1명은 교체를 하고, 1명은 그대로 연임을 시켰습니다.
그 이유는 업무의 연속성 때문에 그렇고, 특별한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업무의 연속성 같으면 오래 된 사람을 바꾸고,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을 계속 또 하도록, 1년 이상 한 사람을, 한번 한 사람을 계속하도록 하고, 오래 된 사람은 뭐 5년, 6년, 7년 된 사람을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두 분이 있었는데 두 분 다 똑같은…
그런데 왜 6년, 7년 된 사람은 그대로 두고, 이제 2, 3년 밖에 안 된 사람을 바꾼 이유는 또 뭡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두 분 다 기간이 똑같았습니다. 주양복 위원은 2000년부터 2006년까지 하셨고, 정낙천 위원은 2001년부터 2007년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했던 주양복 위원은 교체를 하고, 두 번째 분은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서 재연임 시켰습니다.
예, 그거는, 그 문제는 본 의원이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오래된 사람은 그대로 두고, 그 다음에 얼마 안 된 사람을 바꾼 걸로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오래된 사람은 우리 부산시, 아, 부산시 전체에서 나가는 그러한 회계감사 용역 업무 중에 상당한 금액을 계속 하고 있다는 내용도 알고 있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회에서 실시하는 결산검사 외에 지방재정법과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검토보고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로 결산검사에 갈음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재정법에는 검토보고서로, 지방공기업법에는 감사보고서로 각각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시 결산검사조례는 검사보고서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실장님은 어느 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회계검토와 회계검사와 회계감사 모두 다 같다고 보십니까, 다르다고 보십니까
개별법규에 정하는 용어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적 의미도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그 의미는 감독하고 검사하고 옳고 그름을 따져서 판단하는 일이라고, 전체의 흐름은 같은 의미라고 봅니다. 그 중에서 가장 강한 의미는 감사가 되겠습니다.
예, 어찌 보니까 맞는 답변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참 중간, 뭔가를 잘 선택하신 용어 같습니다.
참고로 검토는 감사하고 달리 감사인이 그냥 질문만하고, 혹은 또 어떤 데이터를 과거연도나, 지금 연도나 그런 걸 검토․분석만 해 가지고 그러한 제한된 절차 하에서 제시한, 집행부가 제시한 재무제표가 어떤 중요성의 관점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다는 그러한 사항을 이제 발표해 주는 겁니다.
그 우리 검토보고서를 보면 ‘회계 그 기준에 위반되는 사항을 발견하지 못 하였습니다.’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하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 검토는 회계감사보다도 한 단계 낮은 그러한 수준에 어떤 확신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고, 우리 조례에 나오는 검사는 아마 검토하고 같은 개념으로 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본 의원은 잘 모르겠습니다. 또…
예, 어쨌거나 저, 잘 좀, 저 더 좀 연구해 보시고, 아까 그 실장님께서 결산검사위원 추천문제는 법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남식 부산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이든 검토보고서이든 간에 공인회계사의 보고서는 관련법에 의하여 시장님에게만 제출하는 것 외에, 그 외 어디에도 제출하는 곳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시장님은 그 보고서를 보시고 어떻게 활용하고 있으며, 또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바랍니다.
우리 결산, 또 검사위원분들의 검토의견서는 저희들 예산편성, 집행 시에 또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기업에 대한 우리 감사보고서는 공기업의 다음연도, 또 경영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여러 가지 반영을 하고 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다, 예, 예. 말씀하십시오.
감사보고서든, 검토보고서든 그거는 차기연도에 저희들 예산편성이나 집행, 또 우리 경영, 이런 개선에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 뭐 내용은 제가 듣기로는 하나의 경영평가 하는 자료, 또는 다음연도 이제 뭐 이런 업무지시나 예산승인이나 뭐 그런 데 활용한다고 아시는 모양인데요, 좋습니다.
그런데 그 각 스물여 가지되는 그 회계감사보고서의 내용을 다 보셨습니까
제가 하나하나 다 읽어보지는 못합니다. 중요한 내용들은 제가 보고를 받아서 아, 이런 것이 지적이 됐고, 또 이런 것이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은 제가 보고를 받고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보고를 받았든 직접 보셨든 간에 그 나온 감사보고서 즉 우리 의회의 결산검사의견서를 제외한 나머지 보고서는 내용이 다 똑같습니다. 하나도 다른 게 없습니다. 잘못됐다고 지적한 게 한 건도 없고, 내용은 다 문구 자체가 비교를 해 보면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보고서를 보시고 또 어떤 경영평가나 혹은 다음연도 업무에 활용하신다, 이렇게 판단하시는데 다 똑같은 하나에서 열 가지 똑같은 문구에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그걸 어떻게 참작하십니까 구분해서 어떻게 참작하십니까
기업별로 아마 다 똑같다고는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공기업의 특성에 따른 그런 어떤 감사나 검토보고서는 저희들이 참고를 하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대로 한번, 직접 한번 봐주십시오.
예, 예.
똑같습니다. 내용이, 문구 자체도 해마다 나오는 문구자체도 똑같습니다. 아마 최근에 한 2002년인가 3년인가 우리 공인회계사회에서 또 표준문안이 바뀌는 바람에 표준문안이 바뀐 그거 내용은 또 바뀐 대로 다 똑같습니다. 그 점 참작해서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혀 경영평가나 또 업무에 전혀 도움이 되는 게 없었을 걸로 본 의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어쨌거나 그렇다면 그거로서는 우리 지방 직영기업이나 혹은 공사․공단은 또 그렇다 치고 우리 의회에서 나오는 결산검사의견서는 또 보신 적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 해마다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시정 및 개선사항 이래 가지고, 그것도 보셨습니까
예.
그것도 내용 보면 거기에는 이런 것을 고쳐라, 저런 건 좀 잘못됐다. 뭐 혹은 이런 개선사항들이 나옵니다, 그죠. 아주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나, 내용은 지난해거나 그 지난해거나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지적사항들이. 그 점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우리 의회에서도 고칠 사항이 있으면 좀 손을 봐야 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시장님은 그 결산검사는 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결산검사의 그런 과정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결산검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우리 예산집행상에 제기되는 그런 문제점이라든지 또 보완해야 될 점도 많이 나오고 또 의회의 결산승인 과정에서는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또 우리 종합 이런 심의, 각 상임위원회의 심의 그런 과정에서 우리 예산집행에 이런 적정성문제가 많이 검토되고 하기 때문에 거기서도 지적되는 것은 차기연도에 개선되고 하기 때문에 대단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은 결산검사위원회의 결산검사나 의회의 결산승인은 아무런 법적효과가 없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예.
그러나 결산승인이란 절차를 거침으로 해서 우리 부산시 즉 우리 시장님의 1년간의 예산집행 결과에 대한 책임여부를 명확히 하고 그 책임을 해제시키려는 그런 정치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예산 이런 과정은 결과적으로 의회의 결산승인에 의해서 마무리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는 저는 대단히 크다고 보고 이러한 과정들이 매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편성이나 예산집행이 적정하게 되고 있다 생각합니다.
예, 그거는 다음연도 예산승인하는 문제고, 당해연도의 결산승인으로서 미치는 효력은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결산검사의견에서 다 잘 되었다 하면 아무 문제없이 깨끗하게 다 넘어갈 겁니다, 그죠 그러나 해마다 같은 내용의 지적사항이 있다고 결산검사의견서에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를 개선하거나 고치도록 집행부를 강하게 압박해야 하는데 그런 문제가 있어도 우리 의회에서는 아무런 제재 없이 결산승인을 해 줬습니다. 물론 결산승인이 법적인 효력은 없었습니다만도 금해도 매년 이러한 현상을 똑같이 되풀이 하실 것입니까
구체적인 사업집행에 따른 그런 어떤 지적은 바로 시정이 됩니다. 포괄적인 지적, 주로 우리 결산승인 때 앞에 포괄적인 지적은 우리 불용액과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항상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 불용액 과다를 또 방지하기 위해서 줄이기 위해서 예산집행에 많은 또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결과적으로 결산승인 과정에서의 어떤 큰 의미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예,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시장님의 답변내용은 포괄적인 그런 좀 애매하거나 범위가 너무 넓거나 혹은 불가피하거나 이런 거를 제외하고는 즉시 시정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집행이 잘못됐다는 그런 지적은 바로 시정이 되고 예를 들면 집행잔액이 많다든지 예산이월액이 많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거를 줄이기 위해서 매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우리 의회도 뭔가 달라져야 합니다. 특히 본 의원이 방금 시장님 하신 포괄적인 어떤 그러한 사항들 거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본 의원도 공감합니다. 즉 이월액이다, 이월액이 많다. 혹은 불용액이 많다. 그럴 경우에 일종의 그 금액으로 따지든가 혹은 퍼센테이지로 따지든가 어느 허용범위까지는 잘한 거고 그 허용 범위를 넘어서면 이건 잘못된 거고 뭐 이러한 기준을 우리 의회에서 스스로 만들어 가지고 결산검사위원들이 그 기준안에 들면 비록 불용액이 어느 정도 발생해도 아, 이건 잘된 거다. 이렇게 평가해 줘야 되는데 불용액이 조금만 있어도 잘못됐다, 많이 있어도 잘못됐다. 늘 잘못됐다는 말만 있지 잘 됐다는 말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죠. 그 점은 우리 의회도 좀 수정을 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에 의한 의회의 고유권한 사항으로 매년 지적사항이 시정되지 않고 해마다 똑같이 되풀이 된다면 사실 결산승인을 안 해 주든가 안 해 주더라도 법적인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다음연도 예산이 편성 안 된다든가 혹은 집행이 안 된다든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없고, 혹은 다음연도 예산승인 시에 해당 예산을 너무 불용액이 많은 그런 예산 또 나아가서는 좀 너무 과다하게 당초예산 편성 자체부터 미리 깎일 걸 고려해 가지고 너무 많이 편성한다든가 이런 거는 아예 승인을 안 해 줄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저희 시로서는 우리 결산 이런 승인과정에서 또 상임위원회라든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질의과정에서 많은 논의도 되고 검토가 됩니다.
결산승인 이런 자체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예산편성이라든지 집행에 적정을 기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많은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결산승인 이런 과정들은 대단히 의미가 있다,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또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시가 결산승인을 받지 못할 정도로 예산집행에 잘못이 있었다면 시가 아마 책임도 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은 결산승인 과정에서 검토되어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정도 노력을 해 주시겠다 하니까 다소 안심은 됩니다. 부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제2항은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라 시가 직접 설치 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로 이를 가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지방재정법에는 독자적인 이사회 등의 조직을 갖춘 지방 공사․공단은 지방단체장이 지정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시장님에게 제출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 직영기업의 경우 누가 공인회계사를 지정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문제되는 것은 그 공인회계사를 누가 선임하느냐입니다.
본 의원은 의회가 결산검사위원 선임 절차를 준용하여 지방 직영기업의 그 감사를 맡을 공인회계사를 선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가 직접 설치 경영하는 사업은 시 조직의 한 단위이기 때문입니다. 즉 여타 실․국과 같은 조직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결산검사와 승인은 우리 의회의 고유업무입니다. 그런데 사업소 등 명칭이 다르다고 또는 특별회계나 별도 회계조직을 갖추고 있다고 결산검사 주체가 달라져야 한다고 보지 않는데 혹 시장님은 우리 시가 직접 설치 경영하는 지방 직영기업의 그 결산감사를 위한 공인회계사 선정을 누가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우리 공사․공단과 직영공기업은 근본적인 회계운영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공사․공단은 의회의 결산승인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직영공기업의 경우에 우리 상수도라든지 하수도 이런 직영공기업의 경우에는 우리 예산에 특별회계로 편성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직영공기업의 경우에는 이미 특별회계 예산에 의회의 결산승인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단순한 회계감사보고서는 현재는 우리가 시장이 공인회계사를 선정해서 감사보고서를 감사를 하고 감사보고서를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직영공기업의 공인회계사 선정 시에는 우리 지방공기업 결산지침에 따라서 현재 입찰을 통해서 공인회계사를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해당 특별회계에 대한 의회의 결산승인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여기에 공인회계사는 굳이 의회에서 선임하지 않아도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런 부분들은 제도개선적인 측면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물론 감사보고서는 시장님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으나 그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는 공인회계사를 누가 선임하느냐 그 문제입니다.
그래 지금 시장이 하고 있는데 시장이 공인회계사를 선정을 할 때는 지방공기업 결산지침에 따라서 입찰을 통해서 선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기업의 경우에 직영기업의 공기업 예산은 이미 특별회계로 의회의 예산승인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결산승인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직영공기업의 경우에 회계감사를 하는 공인회계사를 굳이 의회에서 임명하지 않아도, 선임하지 않아도 된다 하는 그런 어떤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제도적인 문제가 있다면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도적인 문제가 있다. 그걸 어떻게 평가하시는지는 직접 말씀을 못 들으니까 그렇는데 어쨌든 본 의원의 생각은 지방 직영기업의 공인회계사 선임은 지방의회가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공기업법 35조의 규정에 보면 그 공인회계사를 누가 선임해야 된다고 적시한 게 없습니다. 단지 그 결산승인은 또 결산검사는 우리 의회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시장님, 비록 특별회계라 하더라도 의회의 결산승인을 받아야 된다, 했는데 지금 현행은 보면 마치 시장이 권한을 갖고 있는 걸로 해 가지고 시장이 선임한 공인회계사가 회계감사만 받아가 보고서를 우리 시장님에게만 제출하면 의회의 결산검사위원들은 그 감사보고서만 보고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본 의원이 보기에는 결산회계 감사보고서는 문안 자체도 똑같다 했습니다. 하나도 틀린 게 없습니다, 한 자도. 단지 누구 귀하 하는 거기에 무슨 상수도사업본부, 하수도사업본부 뭐 또 테크노파크 그러한 명칭만 달라져 있지, 내용은 똑같습니다. 한 자도 안 틀립니다. 그러한 회계감사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 놔놓고 이거는 시장님이 다 검토한 거다, 승인한 거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직영 공기업의 경우에는 그 예산이 우리 일반 우리 예산과 마찬가지로 상수도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회의 승인을 거쳐서 예산이 성립이 되고 또 의회의 결산검사, 결산승인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이 직영 공기업에 대한 회계감사는 현재 시장이 선임하는 공인회계사가 감사를 해서 그 감사의견서를 첨부를 해서 의회에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영 공기업의 경우에는 이미 예산, 결산 이 부분이 의회의 승인 과정을 다 거치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인회계사를 선임을 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도에 대한 문제는 있다면 문제점이 있다면 한번 검토는 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정할 용의가 있습니까
예, 검토를 해 볼 용의가 있다는.
시장님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차후 검토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특기적인 그런 답변을 하시면 이 또 하세월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법적으로 봐서도 분명히 의회가 그 회계사를 선임해야 된다고 보는데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이거는…
분명하게 해야 되고 다음연도에 지방 직영기업에 대해서는 의회가 그 공인회계사를 선임을 해서 회계감사를 공정하게 받아가지고 시장님에게 제출토록 그렇게 명확하게 제도를 개선할까 싶습니다.
지금 우리 공기업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해서 제출하도록 되어가 있기 때문에 현재의 공인회계사 선임은 현재 지방자치단체장이 하고 있고 여기에 어떤 객관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지방공기업 결산지침을 만들어서 공인회계사 선정은 입찰과정을 거쳐서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제도가 이렇게 되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제도의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부산시의 차원이 아니고…
알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시장님이 자꾸 언급하고 있는 지방공기업 35조 그 지방공기업은 74년에 그때는 의회도 없었고 또 나아가서는 담당공무원들이 회계 지식이 없어 가지고 외부 공인회계사가 결산을 안 해 주면 결산이 안 되던 시절입니다. 그때 만들어진 법이 그대로 지금 시행되고 있는데 세상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도 부산시에서 일부 용역 등의 계약에 8, 90년대식의 그런 입찰을 본다하면서도 그런 방법들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과감하게 버려야 될 걸로, 제도개선을 해야 될 걸로 그렇게 지금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장에 부산도시공사평가위원회 평가위원 후보자 등록 안내의 건 해 가지고 제가 공문을 받았는데 이걸 제가 첨부시켰습니다. 이 공문을 받고 오늘 시정질의를 안 할까 이렇게 판단도 하다가 결국은 이거는 어디까지나 도시공사하고 또 혹은 외청들 사정이지, 공사․공단의 사정이지 우리 시는, 본청은 절대 안 바뀔 거다, 내 옛날식으로 고수하고 있을 거다. 이런 판단이 들어 가지고 시정질의는 지금 했습니다. 하고, 했는데 어쨌거나 만약 부산권 지역에서 개업하고 있는 400여명의 공인회계사가 그 중에 3분의 1 이상이 부산시가 하는 그런 용역들 계약이 공정하고 투명하다. 그렇게 만약에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해 주신다 하면 본 의원도 이 이상 더 거론하지 않겠고, 또 그런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감사보고서든 검토보고서든 보고서가 나오면 본 의원도 적극적으로 신뢰를 하고 아, 이거는 잘 된 거다. 그렇게 판단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공인회계사의 선정과정은 아마 객관적이고 투명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 공인회계사분들의 양식을 저는 믿고 어느 공인회계사도 정말 양심에 따라서 잘 검사를 하고 또 보고서를 제출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인회계사 선정과정에서의 투명성 문제는 문제가 있는지는 검토를 해서 보완할 점이 있다면 보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점 때문에 아까 우리 직영공기업 회계감사시에 공인회계사 선정은 입찰을 통해서 선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꼭 실천해 주실 것을 믿고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허남식 부산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예, 박홍주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사환경위원회 김영희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영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하나로교통카드 사업권 매각 과정의 하자와 보충수수료율 인하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교통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헌절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를 다시 한번 새겨보면 좋겠습니다.
1조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합니다.
아마 민심은 천심이라 하는데 아무리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한다 하더라도 민심을 잘 읽고 집행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3개월간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5분 발언도 하고 예결산특위에서 카드매각과 관련한 문제제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진해서 오늘 이렇게 시정질문을 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교통카드 보충수수료율 인하의 발단이 된 새로운 교통카드관리시스템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스템은 부산시의 대중교통수단간 환승을 위해 도입되었는데 마이비와 부산하나로카드가 민간사업자로 제안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부산시가 환승 이후에 시민 1인당 연간 185만원의 교통비를 절감하게 되었다고 자랑도 하고 또 시민들의 만족도도 높은 공공을 위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런 사업이라면 기본적으로 부산시가 투자재원을 직접 조달하는 것이 마땅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거를 민간의 재원을 이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왜 이거를 민간 재원을 이용을 했을까 참 궁금합니다.
답변…
예.
아, 예. 시의 재정이라는 게 물론 의원님께서 보실 때 이런 정도의 사업이라면 시 재원을 투입해 가지고 직접 개발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겠느냐고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시의 재정이란 게 한계가 있고, 또 우선순위에 의해서 전부 다 지출이 되는데다가 가능한한 시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할 수 있고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민간부분의 자본도 끌어들이는 게 오히려 시나 시민들로 봐서는 상당히 도움이 된다. 그런 차제에 아마 이 신시스템을 제안을 민간업자가 하다가 보니까 검토해 가지고 받아들인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보통 민간의 투자를 유치해서 사회기반시설을 구축할 때는 투자비와 적정 이윤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사업도 민간사업자들이 재원을 투자하기 때문에 투자비와 이익에 대한 보장이 있었을 겁니다. 부산시하고 교통공사가 사업시행자들 하고 이 교통카드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기 위해서 협약을 맺었는데 이 관련해서 구축비용 보존방안에 대해서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보존방안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주식회사 마이비가 2005년 4월달에 제안했던 내용입니다. 내용인데, 그때 투자한 총 금액이 185억원 정도인데, 그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네 가지 정도 마이비가 제안했습니다. 그 내용 속에 주요한 게 카드사용에 따른 인프라를 좀 확대해 줬으면 좋겠다. 유통이라든지 자판기 등에도 쓸 수 있게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었고 보충수수료 요 부분은 표현이 그래 되어 있습디다. 보충수수료 형평성 유지를 통한 수익권 극대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신용카드사업자하고의 제휴로 자금을 좀 유치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외부 투자자금 유치 요렇게 네 가지로 제안을 한 게 있었습니다. 한 게 있었는데 시의 역할 부분은 사실상 추상적인 요런 개념들만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네 가지가 지금 구축제안서에는 담겨 있습니다. 말씀을 잘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안을 부산시가 채택했다라는 의미는 이때부터 보충수수료율을 인하해 주는 것이 어쩌면 내정되어 있었다라는 말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질문을 했지만 참 답변이 의아했거든요. 보충수수료율 인하에 대해서 부산시 교통국의 답변은 일관되게 우리 부산시와 전혀 상관없다라는 투의 태도를 취해 왔습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의원님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계속 요런 문제를 설명드린 바는 있습니다마는 의원님 더 잘 아실 겁니다. 전체 맥락은 두 가지 맥락이 있었거든요. 하나는 환승시스템의 구축에 따른 하나의 흐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전자금융거래법의 시행에 따른 하나로카드의 매각과정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맥락이 다른 건데 이 묘하게도 지금 방금 말씀하신 인프라 확대라든지 보충수수료 형평성 유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환승시스템을 구축하면서 투자재원을 확보하는 어떤 방안 쪽으로 시에다 제안했던 내용이었고, 수수료…
제안서구축서 내용을…
하나로카드의…
국장님 보시면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제 책상 위에도 있는데 그거는 말이 안 되고요. 굉장히 무책임하시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 구축제안서 안에 수익보존방안 아주 네 가지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내용 중에 이 내용이 있습니다. 부산하나로카드 주식회사가 하나로교통카드에 대한 사업주체로서의 위상 확보라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2005년부터 부산시와 주식회사 마이비간의 하나로카드 사업권을 부산하나로카드 주식회사에 넘긴다는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추측을 성립하는 중요한 단서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문제되고 있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그리고 협상 이후에 또 다시 추가협상 그리고 시 주관의 조정위원회 결정 그리고 부산하나로카드 주식회사가 왜 그렇게 배짱을 부리는지를 한꺼번에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개 사기업이 자신들의 영업을 위해 작성한 시나리오대로 부산시가 춤추고 있는데 이것은 특혜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제안이 가능했고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왜 그랬는지를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저로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는 특혜까지도 말씀을 하시는데 계속 의혹이 있다, 특혜사항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특혜의 성격으로 몰아가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그때까지의 교통카드의 사업권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그 법인이 교통공사와 버스조합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결정해서 팔기만 하면 되는 거였고, 시는 어디까지나 이 법령의 시행을 앞두고 시민들에게 불편을 안 줘야 되고 혼란을 초래해선 안 되겠다는 겁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시가 손을 놓고 있었다면 그건 시로서는 오히려 더 직무유기 쪽으로 몰아붙일 수 있었던 그런 사안들이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마이비나 하나로카드 쪽으로 우선협상부분이라든지 이런 거는 시가 개입한 적도 없었고요. 단지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은 환승시스템 구축에 따른 어떤 세부적인 사항, 선 투자했던 데 보완사항 그걸 우리는 행정지원을 해 주는 조건이었습니다. 그 외에는 구체화된 것도 없고 아직도 하나도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그래서…
제안서를 받아들였다라는 것은…
의혹이다, 특혜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제안서를 받아들였다라는 것은 그 제안서의 내용대로 하는 거에 대해서 약속을 한 것입니다.
좋습니다. 6월 예결특위에서도 말씀이 나왔지만 부산교통공사가 하나로카드 사업건을 매각하기 위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 3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준용해야 하며, 이 시행령 제9조에 의해 경쟁입찰에 의한 방법에 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협상대상자를 지정하여 매각한 것은 법위반이라는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봤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검토해 본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날도 대개 그날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원칙론 쪽에서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허태준 위원장님이 그날 특히 그 문제를 갖고 집중적으로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원칙적으로는 우리가 시의 부담이 되는 세출이거나 세입 이런 경우에는 공개경쟁이 원칙입니다. 세입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이고. 단, 세입이 될 경우에는 최고가로 우리가 우리의 수입을 극대화해야 되니까 그쪽이 원칙이고 세출일 경우에는 그거는 각각이 정하고 있는 규정대로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지만 그날 저도 그런 답변을 드렸습니다. 개별 법령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거나 제한경쟁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면 교통공사의 하나로카드 사업건 매각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저희들도 다시 공부를 해 봤거든요. 해 보니까 이게 그때까지는 우리 민법 제271조에 따른 버스조합하고 교통공사의 합유자산 상태였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 방금 지방공기업법을 말씀하셨는데 공기업법의 적용대상은 교통공사는 될 수 있지마는 버스조합은 민간단체거든요. 그러면 이 합유자산을 교통공사만 단독으로 법령에 따라서 행사를 할 수 있었느냐 하는 문제가 대두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합유자산 자체가 구분이 되어 있지를 않고 그 다음에 설사 교통공사가 자기 지분이라 해 가지고 먼저 매각을 했다, 공매를 했다 그랬을 때는 이거는 당사자가 한 사람이 빠져 있는 상태이니까 무효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거는 불법이다 그렇게 하는 거는 다소 무리가 있고요…
그러면 불법이 아니라면 이거는 그러면 법을 굉장히 잘 지키셨네요
아니, 법에 있는 테두리 안에서 행위를 한 거죠.
아니, 그러니까 법을 지켰습니까 어겼습니까
지켰습니다.
아, 지켰습니까
예.
예, 좋습니다.
더 말씀드리자면…
경쟁입찰 이 시행령 제13조 제1항은 경쟁입찰 참가자격에 대해서도 규정을 이렇게 쭉 해 놨는데요, 여기서 잠깐 좀 살펴볼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로카드 매각과 관련해서 부산시는 굉장히 법을, 절차를 준수를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왜 하나로카드 사업건을 매각할 수밖에 없느냐, 그죠
부산시가 아니고요, 버스조합과 교통공사였죠. 매각…
부산교통공사는 부산시 산하 공기업 아닙니까
매각의 주체는…
자꾸 버스조합하고 연관을 그렇게 이콜을 시키지 마시고, 안 그러면 제가 이 자리에 왜 섰겠습니까 그 이유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에서 선불전자지급 수단의 발행 및 관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위원회에 전자금융업 등록을 하도록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 설명을 누누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법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로카드를 매각을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을 잘 지키셨다고 하는데, 한번 봅시다, 그러면. 6월 30일까지 교통공사가 사업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합법입니다. 그런데 7월 1일부터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사업권을 가질 수가 없죠. 그래서 7월달로 넘어가자. 법에 의해서 등록이나 허가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부산은행과 환매조건부로 양수도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산 하나로카드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전자금융업 등록을 언제 했습니까
누가요
부산 하나로카드 주식회사가 이게 어쨌든 입찰에 들어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하나로카드 주식회사는 합법적으로 모든 것들이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부산 하나로카드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전자금융업이 등록된 상태에서 이 우선협상대상자에 뛰어들었을 것 아닙니까 그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언제 이게 등록을 했죠
아, 그거 제가 알기로는 별도의 등록절차가 필요한 게 아니고요, 상법상의 주식회사이면 사업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로카드가 우선협상 대상자로 그렇게 지정되었습니다.
상법상의 그런 문제는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지금 부산교통공사와 하나로카드 주식회사가 양수도계약 한 날이 10월 10일입니다, 그죠
예.
그런데 부산 하나로카드 주식회사가 그 금감위에 전자금융업체로 등록한 날은 11월 22일입니다. 한 달의 간격이 있습니다. 무자격상태 아닙니까 자격을 갖추고 있지 않은 상태에 뛰어들었고요, 그래서 계약을 체결한 것은 저는 법위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계약의 효력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저희들이 파악한 걸로는 계약의 효력 상에는 아무 문제가 없고요. 물론 의원님 말씀하신…
검토를 하셨습니까
의원님 말씀에 따라서 다시 한번, 이거 뭐 금융감독원의 말하자면 전자금융업으로 등록을 하고나면 그때부터는 금융감독원에 수시로 정기적으로 보고도 해야 되고 감독도 받아야 되니까 지금 그거는 그대로 이행이 되고 있거든요.
등록이 안 되었거든요. 마이비 같은 경우는 똑같이 교통카드인데 올해 4월달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로카드 주식회사는 등록을 11월 22일날 했습니다. 자격이 없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선협상 대상자로, 그죠 3월 30일날 결정이 되어 가지고 무등록, 그러니까 효력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8개월을 협상을 하고, 이것 체크 안 해 보셨습니까 부산 하나로카드 주식회사가 등록을 해서 자격을 갖춘 업체인지 아닌지를
물론 선정할 당시에 공사하고 조합에서 우선협상 대상자로 지정 계약을 했습니다마는 마지막 2007년 11월 22일날 부산 하나로카드 주식회사가 전자금융업으로 등록할 시에는 다른 조건은 이미 갖추어 있었고 선불전자지갑 수단으로서의 자기 능력을 갖고 등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해서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뭐, 그런데 등록도 안 된 상태에서…
자격은 이미 갖고 있었죠.
그런 자격 말고요…
상법상의 주식회사의 형태를 갖고 있었으니까…
등록을 해야 됩니다, 금감위에다가. 마이비는 4월달에 등록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로카드 주식회사는 안 했단 말입니다.
마이비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걸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하나 체크를 안 하시고 자격을 갖추고 제대로 법을 지켰다, 절차 지켰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겁니까, 검토하셨습니까 안 하셨지 않습니까
나중에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나로카드 사업건의 매각과정을 보면 먼저 부산 하나로카드 주식회사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해서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협상이 결렬되고 이후 추가협상을 통해서 다시 마이비가 협상대상자로 선정이 되었고 또 부산시 주도의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타결 되었습니다. 이 매각과정에서 순서가 좀 잘못 됐다라는 지적들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보시기에 이런 매각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다고 보시는지 의견을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로카드는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하나로카드의 정산기능은 하나로카드 주식회사가 갖고 있고 발행권은 하나의 주체도 아닌 부산교통공사와 버스조합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6월 30일 이후에는 교통공사와 버스조합은 발행권을 가질 수 없도록 법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교통카드의 경우에는 전국 어느 도시의 교통카드든 발행권과 정산기능을 하나의 회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교통카드 사용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고 안정적인 카드운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발행권을 가지고 있는 교통공사나 버스조합의 입장에서는 이 대중교통 이용의 불편 또 우리 카드의 정상적인 이런 제도정착을 위해서 일단 정산기능을 가지고 있는 회사에다가 발행권을 넘기는 것이 교통카드의 안정적인 이런 관리 운영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하나로카드 주식회사와 우선협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있을 수도 있겠지마는 근본적인 접근은 시민들 대중교통 이용 편의, 교통카드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 정산기능을 가진 그런 회사에 발행권을 같이 가지도록 하는 것은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함에 있어 가지고 위법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국장님은 계속 하셨는데 방금 국장님하고도 얘기했듯이 부산 하나로카드 주식회사는 무자격 상태로 협상에 임하고 계약까지 체결했습니다. 저는 이것은 명백히 잘못됐다, 그래서 효력까지도 이게 있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시장님이 다시 한번 체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는 6월 18일 부산교통공사가 하나로카드 사업권 양도 추진계획을 부산시에 보고하는 자리에서 부산시 주관의 조정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이 좋겠다고 권고를 하셨습니다. 이거를 보면 결국은 시장이 나서서 딱 보기에 부산 하나로카드 주식회사에 넘겨라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셨는지 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점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7월 1일이 되면 발행권을 가진 교통공사나 버스조합이 발행을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사태가 되면 결과적으로 시민들 불편이 크게 될 것입니다. 3당사자 부산교통공사 그 다음에 버스조합, 하나로카드 주식회사 간에 각각 의견이 달라서 협상이 계속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결과적으로 나중에 대중교통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빨리 이것을 조정을 해서라도 빨리 이 협상을 타결 지우라고 하는 것은 저는 시장으로서 그렇게 해야 될 일이다 생각을 합니다. 시가 어떤 조정위원회를 만들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그런 취지보다는 시가 여하튼 조정을 해서…
그 정도 같으면 교통국장이 다 알아서 하는,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아니, 보고자리에서는 협상이 계속 안 되고 있고 계속 결렬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보고를 받는 시장으로서는 시가 나서서 좀 조정을 해서라도 이것을 빨리 마무리 지어야 된다고,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 답변이야 그렇게 하시겠지만 시민들이 그렇게 보시지 않을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부산시가 구설수에 오를만한 상황이 있습니다. 부산시 고위공무원 출신 그것도 교통국장을 역임한 두 분이 이 시기에 부산 하나로카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와 감사직에 있었습니다. 하나로카드 주식회사 대표이사 같은 경우는 부산시에 보충 수수료 율을 내리라는 공문을 수차례 보냈습니다. 이분들이 당연히 이 카드를 매각하는데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는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표이사로 있는 분이 그것 안 하면 거기에 있을 이유가 없죠.
그래서 시민들이 이 사업권을 하필이면 마이비의 주식회사 부산 하나로카드 주식회사에 넘긴 부분에 대해서 의혹을 보내는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의혹이 없다 없다, 의혹이 있느냐 하면 당연히 의혹이 없다 이렇게 하지 의혹이 있다라고 얘기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참 아닌 거죠, 여러 가지들을 보면. 이 정당성을 정말로 획득하고 있다라고 시장님은 단언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결코 사장 어떤 개인의 어떤 것에 따라서 하나로카드 주식회사가 우선협상자로 된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당성을 획득하고 있을까요 아니다 이러면 끝납니까 왜 아닌지에 대해서 제가 이때까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조목조목 한번 아닌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로카드 주식회사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잡은 것은 결과적으로 정산기능을 하나로카드 주식회사가 갖고 있었기 때문이지 다른 어떤 요인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는 아마 공부가 좀 안 되어서 그럴 겁니다. 구축제안서를 읽어보면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없어요. 구축제안서를 보시면 처음부터 이거는 부산시가 주식회사 부산 하나로카드한테 넘기지 않을 도리가 없습니다. 애초부터 그렇게 되어 있는 구조였어요. 부산시 공무원들은 이미 그것을 2005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 수순대로 지금 갔습니다.
제가 이 교섭과 관련해서 부산 하나로카드 주식회사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진행된 흔적을 여러 가지 말씀드릴 수 있지만 한 가지만 딱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부산교통공사와 버스조합은 2007년 2월 6일 삼일회계법인에 하나로카드 사업권의 가치평가 용역을 했습니다. 여기서 최소 196억원에서 최대 476억원으로 용역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운영권자들 그러니까 교통공사하고 버스조합 같은 경우는 그 중간 값인 310억원의 적정가치로 결정했고 이후 협상과정에서 이 금액을 먼저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부산 하나로카드 주식회사는 인수가격을 135억원을 강력하게 고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도자와 매수자가 가격차가 너무 심하면 빨리 협상을 종료하고 다른 매수자를 알아보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월 4일날 교통국장이 주관한 회의에서 매도자들은 최종 양도가격으로 또 195억 4,800만원을 제시합니다. 용역결과에 비하면 엄청나게 낮아진 가격을 제시를 한 거죠.
그런데 왜 이렇게 되었느냐 했을 때 답변을 했습니다. 그 답변은 이거였습니다. 용역에서 감안되지 않은 각종 비용요소들을 고려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럴 거면 용역을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매도자들이 원래 호가에서 100억원 이상이나 낮춰서 제시했는데도 부산 하나로카드 주식회사는 꼼짝도 안 합니다. 그리고 135억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이비나 부산 하나로카드 주식회사가 인수하기 싫은데 억지로 이 사업권을 떠맡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이 사람들은 몇 년 전부터 계속 하나로카드를 집어삼키기 위해서 이미 제안서에부터 쫙 나와 있어요. 자기들이 그런 지위를, 그런 위상을 확보하겠다라고 제안서에 버젓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 있어도 배 내밀어도 이거는 우리가 먹을 수밖에 없는데, 뭐 할라고 부산시가 교통공사가 버스조합이 요구하는 대로 돈을 다 주겠습니까, 바보가 아닌 이상에 그래서 170억으로 결정이 된 겁니다. 반이나 줄어든 거죠. 더 말씀드리겠지만 이까지만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결과에 의해 가지고 사실은 제일 손해를 입은 것은 1,500여명의 보충상인들입니다. 그리고 이익은 마이비의 주주 몇 명만이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부산교통공사는 사실은 2%에서 1% 줄어듦으로 인해 가지고 1년에 13억원이 또 손해를 봅니다. 지하철 같은 경우 1년에 얼마의 운영적자를 보고 있습니까
우리 지하철…
한 1,100억원 정도 운영적자가 있는데요, 그 운영적자 때문에 매표소에 있는 노동자들 해고하고 무인매표소 만들고 이랬습니다. 이런 걸 매각하는데 있어서 자기 가치도 제대로 못받는 부산시가, 부산시민들 밥그릇을 떼내고 있습니다. 계산이 딱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치 부산시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급하게 법을 위배하면서까지 우선협상 대상자로 정해 가지고 교섭을 아주 졸속으로 했는데, 사실 이 계획은 이미 나와 있었고요, 제대로 검토했더라면 이런 문제 안 생깁니다. 마치 공익을 위해서 공공성을 위해서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 주식도 20%만 그래도 받았다고 우기는 그런 부산시, 누가 신뢰하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하시고 책임져야 될 사람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시장님은 국장이 아니기 때문에 실무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업의 내용을 속속들이 알지는 못합니다. 써주는 답변서에 의해서 검토해서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런 답변은 사양합니다. 정말 제대로 규명하고 책임져야 될 단위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된다 그러면 시장님은 우리 부산 시민들한테 잘못된 부분이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과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잘못이 있다면 사과를 당연히 해야 되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가격의 어떤 적정성 이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가격이 적정하냐 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는 보는 방법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부산교통공사의 입장은 그렇다치고 이 발행권 지분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곳은 버스조합입니다. 버스조합은 사기업체들이 모인 조합인데 이 사기업체들이 더 많이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적게 받고 매각을 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런 과정에서 저는 우리 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산기능을 가진 회사에 발행권을 넘기는 것이 우리 교통카드의 안정이라든지 대중교통 편의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가격의 적정성 문제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사기업들이 모인 버스조합에서 사기업체들이 그렇게 동의를 할 수가 있었겠느냐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자꾸 같은 말만 반복을 하시니까 그런데, 교통국장님께서는 보충수수료 같은 경우는 보충상인과 보충기판매상과의 민법적인 계약관계라서 부산시의 개입의 여지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다가 6월 예결특위에서 부산시가 2006년 12월 28일날 보충수수료율 인하부분에 대해서 승인을 했다 그 문서를 보시지 않았느냐. 그래서 승인은 했다 그렇지만 인하를 결정한 거는 아니다 이랬는데, 승인이나 결정이나 마찬가지 효력을 가지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답답해서 또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월 23일날 하나로카드 사업권 양수도 협상조정위원회 회의자료에 이런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부산 하나로카드 주식회사 측의 양수조건을 담고 있는 내용인데요, 보충수수료 인하를 요구하면서 부산 하나로카드 주식회사가 공사와 조합이 각 개별 보충상에게 보충수수료 인하에 대한 동의서를 양수도 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에 징구하여 줄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 요구를 한 거는 깔끔하게 부산시가 이것과 관련해서 정리를 해 달라 라는 요구이고요, 일관되게 부산시에 보내온 공문의 맥과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실현이 안 되느냐 부산시가 책임지기 싫은 거죠. 부산 하나로카드 주식회사한테 이 부분을 넘길려고 하는 겁니다. 그 책임을 떠넘기기 위해서 부산시가 이런 실현을 안 하고 있는 거죠. 그거 실현을 했다 그러면 이 문제가 이렇게까지 복잡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시정질문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한번 시장님이 직접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다 되었는데요,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3개월 이상을 이 문제를 가지고 5분 발언도 하고 예결특위 때 추경심사에서도 이야기하고 예결특위 결산심사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 급기야 오늘 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또 해결 안 되면 또 제가 이야기합니다. 대충 한번 하고 김영희 의원 그냥 나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면 대단한 오산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1,500여명의 보충상인들은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입니다. 부산시 교통정책에 발맞추어 걸어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의 2%에서 1%로 보충수수료율을 낮추므로 해서 그들의 인생도 반토막이 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교통국장님이 열심히 하시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고 대충대충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끝까지 이분들이 우리 부산시민의 일원이라는 것을 가슴에 새기시고 제대로 구제할 때까지 대책을 마련하고 인내심을 갖고 끝까지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님과 시장님을 비롯해 어쨌든 저의 시정질문에 성의 있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벌써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끝났습니다. 의원님들 굉장히,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정말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영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시정질문이 모두 끝났으므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정질문을 해 주신 네 분 의원님과 진지하게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허남식 시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임시회 제2차를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3분 산회)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
시 장
허남식
정 무 부 시 장
정낙형
정 책 기 획 실 장
정영석
경 제 산 업 실 장
배영길
도 시 개 발 실 장
안영기
미 래 전 략 본 부 장
이영활
상 수 도 사 업 본 부 장
김종해
소 방 본 부 장
변상호
건 설 본 부 장
노홍대
행 정 자 치 관
박종수
복 지 건 강 국 장
이용호
교 통 국 장
이종철
문 화 체 육 관 광 국 장
김형양
해 양 농 수 산 국 장
박춘한
환 경 국 장
황일준
기 획 재 정 관
이종원
건 설 방 재 관
황택진
건 축 정 책 관
조승호
공 보 관
양문석
감 사 관
박영세
여 성 가 족 정 책 관 직 무 대 리
이귀자
공 무 원 교 육 원 장
배태수
보 건 환 경 연 구 원 장
박호국
○ 속기공무원
정병무 하현숙 이경남 안병선
기려원 이둘효 서정혜

동일회기회의록

제 18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5 대 제 181 회 제 5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07-25
2 5 대 제 181 회 제 4 차 본회의 2008-07-25
3 5 대 제 181 회 제 4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07-24
4 5 대 제 181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07-24
5 5 대 제 18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07-24
6 5 대 제 181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07-23
7 5 대 제 181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07-24
8 5 대 제 181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07-23
9 5 대 제 181 회 제 3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07-23
10 5 대 제 18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07-23
11 5 대 제 181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07-22
12 5 대 제 181 회 제 3 차 본회의 2008-07-18
13 5 대 제 181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8-08-22
14 5 대 제 18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07-23
15 5 대 제 18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07-22
16 5 대 제 181 회 제 2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07-22
17 5 대 제 181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07-22
18 5 대 제 181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07-21
19 5 대 제 181 회 제 2 차 본회의 2008-07-17
20 5 대 제 18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8-07-25
21 5 대 제 18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07-25
22 5 대 제 18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07-22
23 5 대 제 18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07-21
24 5 대 제 181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07-21
25 5 대 제 181 회 제 1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07-21
26 5 대 제 181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07-16
27 5 대 제 181 회 제 1 차 본회의 2008-07-16
28 5 대 제 181 회 개회식 본회의 2008-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