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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18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1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김진복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7월 3일 천판상 의원님 외 열다섯 분 의원님의 요구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위원회 간사 선출사항입니다.
제180회 정례회 폐회기간 중인 7월 10일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김영욱 의원을 간사로 선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지난 7월 3일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접수된 8건의 안건을 기획재경위원회에 2건, 행정문화교육위원회에 1건, 보사환경위원회에 1건, 건설교통위원회 3건, 해양도시위원회에 1건을 회부하였으며, 7월 14일에는 운영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그리고 7월 16일 행정문화교육위원장으로부터 일본정부 독도 영유권 침해의도 철회 촉구 결의안이 각각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 신임간부 소개 TOP
(10시 15분)
다음은 지난 7월 7일자로 우리 의회에 전입한 신임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근숙 총무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부산광역시 신임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허남식 시장님께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7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임명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영기 도시개발실장입니다.
양문석 공보관입니다.
이종원 기획재정관입니다.
노홍대 건설본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하선규 의원, 김영희 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81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TOP
(10시 1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81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81회 임시회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7월 16일 오늘부터 7월 25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회 제안) TOP
3.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운영위원회 제안) TOP
(10시 18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조용원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운영위원회 조용원 의원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8년도 7월 7일자 부산광역시의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되거나 명칭이 변경된 실․국․본부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 직무와 소관 사항을 기능에 맞게 조정하여 원활한 의회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획재경위원회 소관은 기존 소관 실․국 중 정책기획실 소관과 경제산업실로 명칭을 변경하고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소관은 행정자치관과 문화체육관광국으로 명칭을 변경하며,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은 여성가족정책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은 도시경관기획단을 신설하고 도시개발실 내 건설방재관과 건축정책관으로 명칭을 변경하며, 해양도시위원회 소관은 미래전략본부 소관을 일원화하고 도시개발실 중 건설방재관과 건설정책관을 제외한 4개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번 181회 임시회 기간 중 7월 17일과 18일 이틀간에 걸쳐 본회의에서 실시되는 부산시 및 교육청의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 측의 답변을 통해서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7월 17일은 시장을 비롯한 국장급 이상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 7월 18일은 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국장급 이상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 제안한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본 의원이 제안드린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운영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조용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일본정부의 독도 영유권 침해의도 철회 촉구 결의안(행정문화교육위원회 제안) TOP
(10시 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일본정부의 독도 영유권 침해의도 철회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위원장이신 천판상 의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천판상 의원입니다.
일본정부의 독도 영유권 침해의도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하게 된 이유를 설명드리면 지난 7월 14일 일본정부가 독도 영유권이 사실상 일본에 있다는 내용의 중학교 사회과목 신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공표하였습니다.
이 해설서는 향후 일본교과서의 수업지침이 될 뿐만 아니라 일본 민간교과서를 펴내는데 기초가 되기 때문에 일본이 독도에 대한 침략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시의회 차원에서 일본의 영토 주권침해 행위를 규탄하고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여 관계부처와 일본정부에 전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침해의도 철회 촉구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일본정부의 독도 영유권 침해의도 철회 촉구 결의안」
“일본정부가 2008년 7월 14일에 독도 영유권이 사실상 일본에 있다는 내용의 중학교 사회과목 신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공표한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하며, 400만 부산시민의 이름으로 이러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다음 사항을 촉구한다.
일본정부가 2008년 7월 14일에 독도 영유권이 사실상 일본에 있다는 내용의 중학교 사회과목 신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공표한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하며, 400만 부산시민의 이름으로 이러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다음 사항을 촉구한다.
1. 독도는 유구한 세월동안 우리 민족과 함께 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로서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이 확고하므로, 일본정부는 대한민국의 영토권 침해 도발의도를 즉각 철회하라.
2. 일본정부는 역사의 진실을 호도․왜곡하는 만행은 이제 그만하고, 한․일간에 바람직하고 미래 지향적인 진정한 선린․우호관계가 형성되도록 성의를 다하라.
3.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의 역사왜곡과 영토주권 침탈 의도에 대하여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응함과 동시에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라.”
2008년 7월 16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참조)
․일본정부의 독도 영유권 침해의도 철회 촉구 결의안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천판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일본정부의 독도 영유권 침해의도 철회 촉구 결의안을 행정문화교육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신상발언(김성길 의원) TOP
(10시 26분)
조금 전에 김성길 의원께서 신상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김성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길 의원입니다.
저는 아마 이 자리가 의원님들께 마지막 인사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먼저 오해를 막고 이해를 돕는데 있어 신상발언을 하지 않을 수 없음에 이해하여 주십시오.
저는 요즘 큰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참 힘이 드네요.
저를 아주 나쁜 사람, 마치 도둑놈으로 만들어버린 사람들 때문입니다.
현 제종모 의장, 박삼석 전 부의장은 선거 기간 중에 저에게 이런 말을 했답니다.
불법면세유 기름을 4억 6,000만원어치나 팔아먹은 놈이 무슨 의원자격이 있느냐고, 자격도 없다고 했답니다. 그런데 무슨 위원장이 되겠냐고 말했답니다. 또한, 최형욱 의원 또한 상임위원회에서 같은 말을 했답니다.
저는 결코 불법면세유를 팔아먹은 적도 없고 저의 회사는 기름장사하는 회사도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언론에 매도되어 버렸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없는 말을 만들어서 허위사실을 말하고 명예를 훼손해서야 되겠습니까
잘못이 있으면 사죄를 하고 용서를 구해야지 이상한 짓이나 하고 말이야!
이번 의장단 선거를 한번 보십시오.
한 지역구 국회의원 한 분 밑에서 세 분이 위원장에 당선되었습니다. 역대 의장단 선거에 결코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의원 여러분이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의 힘이 되었겠습니까
참 하고 싶은 말 많이 있습니다. 참겠습니다.
명예를 훼손하고 허위사실을 말하고 이러하고도 의장은 계속해서 의회를 이끌어나가야 합니까
더 큰일이 발생하기 전에 의장단은 전원 사퇴하십시오.
서울시의회처럼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의원 여러분!
폭탄은 가지고 있는 것이 존재이유입니다. 터져버리면 여러 사람이 다치게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의원님들의 헌신적이고 성공적인 의정활동을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성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시장님과 설동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산회)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
시 장
허남식
정 무 부 시 장
정낙형
정 책 기 획 실 장
정영석
경 제 산 업 실 장
배영길
도 시 개 발 실 장
안영기
미 래 전 략 본 부 장
이영활
상 수 도 사 업 본 부 장
김종해
소 방 본 부 장
변상호
건 설 본 부 장
노홍대
행 정 자 치 관
박종수
복 지 건 강 국 장
이용호
교 통 국 장
이종철
문 화 체 육 관 광 국 장
김형양
해 양 농 수 산 국 장
박춘한
환 경 국 장
황일준
기 획 재 정 관
이종원
건 설 방 재 관
황택진
건 축 정 책 관
조승호
공 보 관
양문석
감 사 관
박영세
여 성 가 족 정 책 관 직 무 대 리
이귀자
공 무 원 교 육 원 장
배태수
〈부산광역시 교육청〉
교 육 감
설동근
기 획 관 리 국 장
공병영
○ 속기공무원
정병무 하현숙
【보고사항】 ○ 간사선임
위 원 회
위원명
소속정당
윤리특위
김영욱
한나라당
(7월 10일)
○ 의안제출
․제181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7월 16일 의장 제의)
(7월 16일부터 7월 25일까지 10일간)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7월 3일 시장 제출)
(7월 4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
(7월 3일 시장 제출)
(7월 4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월 3일 시장 제출)
(7월 4일 행정문화교육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월 3일 시장 제출)
(7월 4일 보사환경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월 3일 시장 제출)
(7월 4일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 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월 3일 시장 제출)
(7월 4일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 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월 3일 시장 제출)
(7월 4일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월 3일 시장 제출)
(7월 4일 해양도시위원회에 회부)

동일회기회의록

제 18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5 대 제 181 회 제 5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07-25
2 5 대 제 181 회 제 4 차 본회의 2008-07-25
3 5 대 제 181 회 제 4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07-24
4 5 대 제 181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07-24
5 5 대 제 18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07-24
6 5 대 제 181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07-23
7 5 대 제 181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07-24
8 5 대 제 181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07-23
9 5 대 제 181 회 제 3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07-23
10 5 대 제 18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07-23
11 5 대 제 181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07-22
12 5 대 제 181 회 제 3 차 본회의 2008-07-18
13 5 대 제 181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8-08-22
14 5 대 제 18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07-23
15 5 대 제 18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07-22
16 5 대 제 181 회 제 2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07-22
17 5 대 제 181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07-22
18 5 대 제 181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07-21
19 5 대 제 181 회 제 2 차 본회의 2008-07-17
20 5 대 제 18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8-07-25
21 5 대 제 18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07-25
22 5 대 제 18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07-22
23 5 대 제 18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07-21
24 5 대 제 181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07-21
25 5 대 제 181 회 제 1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07-21
26 5 대 제 181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07-16
27 5 대 제 181 회 제 1 차 본회의 2008-07-16
28 5 대 제 181 회 개회식 본회의 2008-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