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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10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1992년 2월 20일 (목) 14시
의사일정
  • 1. 의용소방대설치조례개정조례안
  • 2. 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 3. 지방공사등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4. 19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 5. 사직동지내동인고등학교도로결정및변경결정안
  • 6. 대연동지내부산예술학교도로결정안
  • 7. 양정동지내부산여자전문대학변경결정안
  • 8. 괴정동지내경남여자상업학교결정안
  • 9. 사직동지내동래여상,사직국교도로결정및변경결정안
  • 10. 우동수영만매립지주변도로공원결정및변경결정안
  • 11. 우동지내도로공원,학교,운동장결정및변경결정안
  • 12. 대연동지내도로,공원결정및변경결정안
  • 13. 부전동지내도로변경결정안
  • 14. 괴정동지내전기공급설비결정안
  • 15. 신호동지내공원결정안
  • 16. 구서동지내브니엘중․고등학교결정안
  • 17. 우동수영만매립지내공용의청사,공공공지변경결정안
  • 18. 용당동지내학교변경결정안
  • 19. 구서동지내동래국민학교도로결정안
  • 20. 대연동지내낙농마을일원도로결정안
  • 21. 거제동지내도로결정안
  • 22. 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23. 분뇨해양투기업체선정에관련한건의안채택의 건
부의안건
(14시12분 개의)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13일 문교사회위원회로부터 분뇨해양투기 업체선정에 관한 건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2월19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2월19일 재무산업위원장으로부터 지방공사등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2월 20일 교통도시위원장으로부터 도시계획결정및 변경결정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2월19일 문교사회위원장으로부터 시립학교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의용소방대설치조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 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TOP
(14時 14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용소방대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장이신 황수택의원 나와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 황수택의원입니다.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바 있는 부산직할시 의용소방대설치조례 개정조례안과 부산직할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등 2건의 조례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직할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개정조례안의 심사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 조례안은 지난 2월12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2월18일 제10회 임시회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소방본부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의원 검토보고를 듣고 전 위원이 심도 있게 심사한 바 있습니다.
이 조례는 지난해 12월14일 의용소방대 설치의 근간이 되는 소방법이 전문 개정됨에 따라 설치근거규정과 설치권자 그리고 의원 임용권자 등을 현실성 있게 변경하고, 활동비 보조와 연합회 설치 규정을 신설하는 등 의용소방대 외 운영 전반을 개선함으로써 대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운영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내무부가 마련한 조례 준칙안에 따른 것이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를 시 차원에서 재검토하였는데 그 주요한 내용으로는 연합회설치의 필요성 등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에 대한 효율적 운용 방안과 현재 자칫 형식적으로 운영되기 쉬운 부녀의용소방대의 실질적 운영방안 등이었습니다. 그러나 본 조례는 그 근본적인 취지가 의용소방대의 운영전반을 개선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 의견을 모으고 전위원의 찬성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산직할시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의용소방대원 자녀중 경제적 사정으로 교육을 받기 어려온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코자하는 것으로 현 조례상 장학금 지급대상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지역의용소방대원을 포함시키고 장학금지급 절차를 변경시키며 소방서별 15명씩 지급토록 고정되어 있는 것을 대원수에 따라 신축성 있게 조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조례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조례안도 우리 시 차원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 장학금의 추천에 있어 의용소방대 설치조례와 모순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시행규칙에 명확히 기준을 설정하여 운용토록 하겠다는 소방본부장의 확답을 받고 위원회의 찬성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직할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개정조례안과 부산직할시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수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용소방대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지급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지방공사등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4. 19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시장 제출) TOP
(14時 20分)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지방공사등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산업위원장이신 이종만의원 나와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산업위원장 이종만의원입니다.
부산직할시지방공사등에대한시세과세면제관한조례중개정안과 9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대한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지난 2월12일 부산직할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우리 재무산업위원회에 회부된 것을 이번 회기 기간인 2월18일 제1차 재무산업위원회에 상정하여 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의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먼저부산직할시지방공사등에대한시세과세면제 등에관한조례중개정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기업법 규정에 의거 92년 2월 1일자로 부산직할시 주차관리공단설립에 따라 동 공사의 효율적인 운영지원을 위하여 시세를 면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시세과세면제대상을 도시개발공사에 한하던 것을 주차관리공단에 대하여도 시세를 면제하는 내용입니다. 면제 세목은 주차관리공단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등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세, 주민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동 조례안이 통과되어 공포되면 현재 6천만원 정도 시세를 면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음은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부산직할시 도시개발공사 설치 조례부칙 제2조의 권리, 의무승계의 규정에 의거 도시개발공사설립시 기 출자되었어야 할 재산 중 출자 누락된 시영아파트 부지를 추가 출자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부산직할시도시개발공사에 출자하는 시유재산을 91년 1월25일 공사설립당시에 구 주택사업소 관리재산을 포괄 승계토록 하여 타 시영아파트 부지는 이미 출자됐습니다만 70영주 시영아파트 부지 2,098평과 71 대연동 공무원연금아파트 부지중 일부 5필지 715평은 구 주택사업소 관계공무원의 행정 착오로 당초 출자에 누락되어 금회 추가출자하기 위한 것입니다.
동 재산을 도시개발공사에 출자하게 되면 지금까지 입주민들이 건물만 분양 받고 아파트 부지는 분양 받지 못하여 재건축을 하지 못하는 등 민원이 계속되어 오던 것을 다른 시영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아파트 부지를 매수하여 재건축을 할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간략하게 두 가지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우리 재무산업위원회에서는 전 위원이 심사 숙고하여 심의한 결과 9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은도시개발공사에 출자하는 대신 시에서 직접 입주민들에게 매각하자는 소수의견도 있었으나 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와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재무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부산직할시 지방공사 등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안과 9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공사등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사직동지내동인고등학교도로결정및변경결정안(시장 제출) TOP
6. 대연동지내부산예술학교도로결정안(시장 제출) TOP
7. 양정동지내부산여자전문대학변경결정안(시장 제출) TOP
8. 괴정동지내경남여자상업학교결정안(시장 제출) TOP
9.사직동지내동래여상,사직국교도로결정및변경결정안(시장 제출) TOP
10. 우동수영만매립지주변도로공원결정및변경결정안(시장 제출) TOP
11. 우동지내도로공원,학교,운동장결정및변경결정안(시장 제출) TOP
12. 대연동지내도로,공원결정및변경결정안(시장 제출) TOP
13. 부전동지내도로변경결정안(시장 제출) TOP
14. 괴정동지내전기공급설비결정안(시장 제출) TOP
15. 신호동지내공원결정안(시장 제출) TOP
16.구서동지내브니엘중․고등학교결정안(시장 제출) TOP
17. 우동수영만매립지내공용의청사,공공공지변경결정안(시장 제출) TOP
18. 용당동지내학교변경결정안(시장 제출) TOP
19. 구서동지내동래국민학교도로결정안(시장 제출) TOP
20. 대연동지내낙농마을일원도로결정안(시장 제출) TOP
21. 거제동지내도로결정안(시장 제출) TOP
(14時 27分)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사직동지내동인고등학교,도로결정및변경결정안 외 16건의 도시계획결정및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교통도시위원장이신 서석인의원 나와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인의원입니다.
도시계획결정 및 변경결정안에 대한 교통도시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사직동 지내 동인고등학교 도로결정 및 변경결정안 외 16건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는 사항으로서 지난 2월13일 교통도시위원회에 회부되어 2월18일, 19일, 20일 3일간 당위원회 제1, 2, 3차 회의에 상정되어 심사한 결과 총 17건 중 제11항의 신호동지내 공단결정안은 사유재산을 과하게 제한만 하는 조치이므로 그 지 역 주민의 여론을 충분히 청취하여 신중히 처리토록 하고 제13항의 우동수영만매립지내공용의청사,공공공지변경결정안은 선 건축 후 시설결정함은 사후 추인 하는 결과이므로 금후 이러한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 처리토록 하였으며 제16항의 대연동지내낙농마을일원도로결정안에대하여는 도로의 선형과 경사도 등이 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재입안 조치하여 처리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안건중 제11항 우동지내도로,공원결정및변경결정안, 제12항 대연동지내도로,공원결정및변경결정안, 제13항 부전동지내도로변경결정안, 제14항 괴정동지내전기공급설비결정안, 제21항 거제동지내도로결정안에 대하여는 부산직할시안에 이견이 없으며, 그 외 사직동지내동인고등학교,도로결정및변경결정안 등 9건에 대하여는 현장확인 등 충분한 검토를 거쳐 추후에 의견을 결정토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도시계획 설정 및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교통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석인의원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결정 및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우리 의회의 의견을 채택하고 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4時 32分)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시립학교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2건을 상정합니다.
문교사회위원회 김경섭의원 나와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문교사회위원회 김경섭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상정 처리하여 심사보고 드릴 안건은 92년 1월 22일과 2월 17일 상정의결한 부산직할시 시립학교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그럼 안건 별로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월 22일 상정 처리한 첫 번째 안건은 토성중학교, 초량중학교 및 김해여자상업고등학교 명칭 변경이며 토성중학교와 초량중학교 명칭변경은 70학년도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 실시에 따른 평준화의 일환 책으로 당초 경남중학교, 부산중학교의 교명이 변경된 학교로서 중학교 평준화 실시 후 20연이 지난 현재, 교명으로 인한 일류 중학교의 인식이 사라진 것으로 판단되어 제안되었으나, 70학년도에 교명이 변경된 모든 학교에 대하여 재검토하여 의결코자 삭제하여 종전의 교명으로 하였고 김해여자고등학교 명칭변경은 김해여자상업고등학교는 경상남도교육청에서 편입된 학교이나, 교명으로 동 교가 경상남도지역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어 동 교의 명칭을 부산서여자상업고등학교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안건으로써는 신설학교 설치 및 수정여자중학교, 은하여자중학교의 명칭 변경으로써 92학년도에 설립되는 모산국민학교, 구학국민학교, 양덕국민학교, 신촌국민학교, 성천국민학교, 초읍중학교, 덕천여자중학교, 거제중학교는 국민학생들의 2부제 수업 해소와 중학생들의 통학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학교이나, 본 안의 내용에 기설학교와는 달리 위치의 표시가 원안에 없어 그 위치난을 추가하여 수정의결 하였으며 수정여자중학교와 은하여자중학교의 교명 변경안은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지역의 지역 명을 가진 이름을 되찾아 일류의식이 아닌 전통의 연계성을 살리기 위한 안건으로써 본 위원회에서는 교육행정의 일관성과 합리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70학년도에 교명이 변경된 토성중학교와 초량중학교도 추가하여 검토한 결과, 수정여자중학교, 은하여자중학교는 원안 의결하고 토성중학교와 초량중학교는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그 외 수정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섭의원 수고하였습니다.
시립학교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분뇨해양투기업체선정에관련한건의안채택의건(문교사회위원장 제출) TOP
(14時 37分)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분뇨해양투기업체선정에 관련한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교사회위원장이신 이은수의원 나와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수의원입니다.
부산시에서 92년도 상반기에 실시하는 분뇨해양투기계획에 따른 특정업체에 대한 수의계약은 타 업체는 물론, 400만 부산시민으로부터 의혹의 눈총을 받을 것으로 사료되어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본 건의 실시에 있어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여 시정토록 촉구함으로써 지방화시대에 부응하고, 적법성을 확보하여 시정발전에 기여코자 91년 12월 분뇨해양투기대책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92년 1월22일 분뇨해양투기대책 결과 보고회를 개최하여 저희 문교사회위원회 전원은 다음과 같이 건의안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본 위원회가 조사한 결과, 부산위생(주)의 계약존속 확인소송에서 부산시가 패소한 과정에서 문제점으로 제기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1983년 10월5일 부산시가 부산위생(주) 분뇨해양투기에 대한 참여의사를 타진하였고, 부산위생(주)에서는 동년 10월14일자로 참여 의사를 통보하였으나, 부산위생(주)에서는 시에서 제시한 조건을 갖추지 못함으로써 조건이행을 위하여 시와 부산위생(주)간의 의견타진에 관한 공문래왕 과정을 부산위생(주)에서는 계약체결로 잘못 인정하고 있으며,
둘째로, 부산위생(주)은 수입규제품인 선박을 부산시장의 요청으로 내무부장관이 상공부장관에게 건의하여 상공부 특례로 제84-22호로 공고 후 구입비 3억3천 만원으로 특혜수입하고 동선박으로 1988년 7월1일부터 액상폐기물 해양처리 업무를 개시하여 부산시역내 100여개 관련업체의 폐기물 및 타 시․도의 분뇨를 처리하고 있으며 문제로 제기되는 선가에 대한 손실금에 대하여는 단순한 선가의 감가상각비뿐이며, 현시점에서 선박을 매도해도 당시 구입시가 이상으로 매각이 가능하므로 영업권을 고려하면 손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개입찰을 방지하기 위해 부산위생(주)에서 91년3월16일 수위탁계약 존속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재판과정에서도 당시 현직 관계공무원들의 증인 미선정과 반증 자료 미흡으로 패소하였으며 패소 후에도 항소도 하지 않아 시정에 대한 의혹이 더욱 가중되었습니다.
셋째로, 부산위생(주)의 선박인수 당시 부산위생(주)은 분뇨해양투기선으로서의 운영필수요건인 해역지정, 분뇨선등록, 해양운송사업면허도 갖추지 않았고 부산시의 용호동 분뇨해양투기 선착장설치계약도 무산되었음에도 부산위생(주)은 선박을 인수하였고, 선박매매각서 제7조에 의하면 “불가항력의 사유로 선박을 인수하지 못할 시는 영탁금은 매수인에게 환불한다“는 조항이 있으므로 손해 없이 각서가 실효 되도록 되어 있고, 최악의 경우 각서 제8조에 명시된 “특별한 사유 없이 선박인수를 않을시 영탁금을 매도인에게 귀속된다“는 조항을 적용시키더라도 영탁금 3천3백만 손해보면 된다는 점을 인지하였음에도, 부산시가 언젠가는 분뇨해양투기사업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하여 영업권 확보를 위하여 선박을 인수하고도 선박을 활용하지 못한 책임을 전적으로 부산시에만 전가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문제점으로 보아 본 위원회에서는 부산시에서 92년도 상반기에 실시하는 분뇨해양투기 기본계획 1개 업체에 독점 주는 사항으로 시민과 타 업체로부터 의혹의 소지를 낳게 하며, 또한 수의계약으로 인하여 시비의 손실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어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상정하여 시정발전에 기여코자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첫째, 분뇨해양투기 계약을 공개입찰하지 않고 부산위생(주)과의 수의계약을 이행할 시는 400만 부산시민의 의혹이 증폭할 뿐 아니라, 시비의 절감을 위해서도 시민 앞에 공개 추진한다는 차원에서 일반 공개입찰을 시행할 것이며,
둘째, 부산시의 지시에 의하여 부산위생(주)에서 구입한 선박이 사업에 투자하지 못하여 장기간 계류한데 대하여 손해배상이 예상되나, 이는 공개입찰로 인한 절감 액으로 손해배상금은 보전될 것으로 사료되므로 손해배상금은 법적 절차에 의거 의연히 대처 조치할 것이며,
셋째, 예산회계법 제76조에 의거 업체선정은 일반경쟁을 실시하여 시비지출을 최소화 할 것이며, 또한 부산권역에서는 해양투기 산폐물을 배출하는 업체들이 점증하는 실정이므로 분뇨해양투기 업체선정을 수의계약으로 체결시 그 단가기준이 여타 산폐물 배출업소에도 영향이 파급될 것이므로 이에 일반공개입찰을 적극 추진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위원회가 채택한 분뇨해양투기업체선정에 대한 건의안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상정한 안을 채택하여 불합리한 시정을 바로잡아 시민을 위한 행정구현의 초석이 되는데 앞장서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수의원 수고하였습니다. 방금 이 안건과 관련해서 성재영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성재영의원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영의원입니다. 방금 문교사회위원장이신 이은수의원님의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행정 집행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전문적이고도 기술적인 계약업무를 심도 있게 조사분석을 하여서 건의안을 마련하신 문교사회위원회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분뇨해양투기 선정과 관련해서 이 문제의 실무책임을 맡고 있는 행정집행부 관계기관의 설명을 참고로 들어본 후에 우리 의회의 의사를 결정하자는 것입니다.
그 이유로서는 우리 의회와 행정 집행부문에 상호협조와 협의를 견제해 왔던 개원 이래의 관계를 재확인해서 언론에서 누차 거론이 되고 있는 의회와 행정집행부와의 마찰을 불식시키자는 뜻이 가미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의회와 관련된 내용을 우리 의원 51분 전원이 납득을 할만한 사전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의회의 판단을 충분히 검토할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작년에 있었던 시정질문을 통해서 행정 집행부 측이 계속 주장하고 있는 그 이유를 의결에 앞서서 다시 한번 알아보는 것과 동시에 집행부의 의견개진의 기회를 부여코자 하는 의미도 가미가 되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런 동의를 내는 것은 오늘 본회의에 의결이 되고 나면 가결이 되거나 부결이 되거나 다수결에 의해서 부산시 의회의 의사로 성립이 됩니다. 심사숙고하여서 결정을 해야 되겠다는 일념으로 의사진행 발언에 동의안을 냅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여러분께서 본 의원의 동의대로 행정 집행부외 의견을 어디까지나 참고로 듣자 는데 뜻을 같이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재영의원 수고하였습니다. 방금 성재영의원께서 분뇨해양투기 업체선정과 관련해서 실무책임을 맡고 있는 관계기관의 설명을 듣도록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예, 재청입니다.” 하는 議員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분뇨해양투기 업체선정과 관련해서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그러면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듣는 것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관계국장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입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그 동안 분뇨해양투기 업체선정문제에 대해서 의회에서 수차 질문을 해주셨고, 또 그러한 과정에서 수차 제가 답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오늘 이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문교사회위원회 이은수의원님의 제안설명을 저도 잘 들었습니다만 근본적인 내용을 그 동안에 우리 시 집행부에서 해온 그러한 사항이 있더라도 이것을 무시하고 하나의 시민들 보기에 의혹을 사는 그러한 우려를 없애고 또 공개경쟁입찰에 붙임으로 해서 수의 계약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단가가 내려갈 가능성이 많으니까 예산절감을 위해서라도 비록 법원의 판결이 나와있기는 합니다만 이것을 무시하고 공개입찰에 붙이는 것이 떳떳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요지인줄 알겠습니다만 행정이란 것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먼저 법에 맞추어서 해야되는, 즉 말하자면 법치행정의 원칙을 또한 따르는 것도 하나의 행정으로서는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최종적으로 구체화되는 것은 최종적으로는 사법부의 판결에 의해서 그 법이 구체화된다고 보겠는데, 의원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미 부산위생주식회사에서 우리 시를 상대로 해 가지고 작년에 소송을 해서 우리 시가 패소를 한 걸로 그렇게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 판결내용은 83년도 10월 달에 우리 부산시와 주식회사 부산위생간에 주고받은 공문내용에 의해서 우리 시하고 주식회사 부산위생간에 분뇨해양투기를 주식회사 부산위생에 수의계약으로 맡겨야 된다, 즉 말하자면 부산시와 주식회사 부산위생간에 분뇨해양투기 위탁계약이 성립된 걸로 그렇게 확인판결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린 행정의 대 전제로서 법치행정의 원칙을 해야된다 그런 입장에서 법원의 판결이 바로 법이니까 그대로 따르는 것이 순리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개입찰에 붙임으로 해서 물론 관계 업체들간에 경쟁이 있으므로 해서 가격이 어느 정도 내려갈 것은 사실입니다만 법원에서도 계약이 성립되었다 하는 그 내용에 보면 가격은 분뇨해양투기에 따른 용역 댓가는 우리 시가 정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하고 부산위생 주식회사에서 주고 받은 공문에도 가격은 우리 시가 정하는 걸로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집행부에서 단가에 대해서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심사를 해 가지고 물론 그 동안에 물가 조사전문기관 두 군데나 의뢰를 해 가지고 대충 보고서가 들어와 있습니다만 이것을 기본자료로 해 가지고 단가를 최대한으로 낮게 책정해 가지고 계약을 한다면 실제적으로는 공개입찰에 붙인 그 단가하고 거의 접근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미 법원의 확정 판결로 그 성립이 확정되어 있는 이러한 계약을 우리 시가 무시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부산위생주식회사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시될 걸로 확실하게 예상됩니다.
지난번에 물론 소송을 할 적에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말이 있었습니다. 즉 말하자면 예비적 청구로서 7억7백 만원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예비적 청구가 붙어 있기는 했습니다만 법원의 재판 과정에서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하는 그것만 심리해서 판결이 나왔고 손해배상 문제에 대해서는 심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의 판결 계약의 존속여부에 대한 판결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 시에서 상소를 할만한 그러한 사유도 되지를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볼 적에도 주식회사 부산위생과 시간에 주고받은 일련의 공문의 내용을 검토할 경우에 예컨대 증인채택을 한다든지 다른 의거를, 비록 검토할 필요 없이 공문만 가지고도 저희들이 볼 적에 계약이 성립된 걸로 볼 수밖에 없었고, 또 법원의 판결내용도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일체 심리도 안하고 또 판결주문에도 일체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상소를 제기할 하등의 사유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소를 제기하지 않음으로 해서 판결이 확정이 됐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최종적으로 부산시와 부산위생주식회사간에 계약이 성립된 걸로 그렇게 됐고, 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하나의 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들어올 것인데 그 금액은 제가 예상할 적에는 상당히 많은 금액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작년의 소송 당시에는 배가 85년도에 도입이 되어 가지고 88년도 말까지 배를 일체 사용하지 못한데 대한 그러한 손해배상으로써 7억7백 만원을 과연 이것도 7억7백 만원이 될 것인지 안될 것인지는 그건 소송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좌우간 88년도 말까지만의 손해를 청구했는데 이번에 계약을 이행하지 않게 되면 89년도 이후에 생긴 손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부산위생회사로써는 부산시의 분뇨해양투기를 위해서 그러한 큰배를 도입을 했는데 이제 시에서 계약을 이행하지 않게 되면 그 배를 부산위생회사로써는 하등 필요 없는 그런 배가되기 때문에 이 배에 대한 처리문제도 같이 제기할 걸로 이렇게 예상도 됩니다.
그렇다면 상당히 우리 시가 떠 안아야 될 부담이 커질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손해배상 금액은 상당히 커질 걸로 예상이 되고, 또 제가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대로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공개 입찰한다면 처음부터 문제가 안되겠습니다만 수의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단가결정을 시가 물론 최종적으로는 부산위생 주식회사하고 합의가 돼야 그것이 이행이 되겠습니다만 최대한으로 단가를 낮게 책정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한다면 공개입찰에 붙일 경우와 수의계약을 할 경우에 그 이해 득실이 큰 차이가 없다고 가정한다면 결과적으로는 실질적으로 봐서도 공개입찰 붙일 그러한 실익이 별로 없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외부적으로 볼 때 우리 시가 특정회사를 상대로 해 가지고 수의계약을 한다 하는 것은 좀 뭔가 시민들로부터 의혹을 살 소지는 충분히 있습니다만 그러한 내용들이 사실상 83년도부터 시작이 된 사항인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부산위생주식회사 말고는 할만한 회사가 일체 없었습니다.
즉 말하자면 83년도부터 시작이 되어 가지고 85년도까지 배가 도입될 때까지의 그 당시에는 다른 부산위생주식회사 말고는 할만한 회사가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로서는 그 외의 다른 대안이 없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현재에 이르러서 다른 주식회사 부산위생주식회사 말고도 분뇨해양투기를 할 수 있는 업체도 많이 생기고, 현재에 와서는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공개입찰을 해도 좋지 않겠느냐 그런 대안도 당연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어디까지나 시로 봐서는 신의, 성실의 원칙에서 또 판결을 이행한다, 즉 말하자면 결과적으로는 법을 지킨다 그러한 측면에서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즉 말하자면 법을 지킨다하는 측면에서 볼 적에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한번 경제적인, 즉 말하자면 시의 재정적인 실익의 문제를 가지고 따져 볼 때도 저희들이 판결 내용대로 수의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단가만 최대한으로 낮추어서 하게되면 결론적으로 공개입찰에 부했을 경우하고 재정적인 실익에서도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주식회사 부산위생하고 계약을 하는 것이 순조롭지 않겠느냐, 순리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좀 설명이 부족한가 모르겠습니다만 이상 저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국장 전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질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분뇨해양투기 업체 선정에 관한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있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이송학의원께서 이의가 있으므로 해서 표결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기립으로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먼저 이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뇨해양투기업체 선정에 관한 건의안을 채택하는데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起立表決)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의원이 계시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起立表決)
반대 제안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앉아 주십시오. 표결결과 재석 의원 43명중 찬성 37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분뇨해양투기업체선정에관련한건의안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4일간의 회기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이제 14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다음달이면 실시될 것으로 압니다. 민주주의는 공명정대한 선거에서 출발한다는 사실은 굳이 말씀드릴 필요조차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선거사는 항상 불법과 타락시비로 점철되어 왔습니다.
오늘 우리사회는 전환기에 편승하여 질서와 기강이 다소 흩트려져 있는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와 각 정당, 선관위 그리고 여러 민간단체들이 그 어느 때 보다 공명정대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의회에서도 시대적 사명감을 가지고 민주주의를 뿌리 내리기 위한 공명선거에 의원여러분께서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날 우리 현실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지역사회 안정과 시민의 화합, 단결 그리고 침체된 경제의 회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살기 좋은 내 고장 건설을 위해 단합된 시민정신을 발휘하여 조속한 경제회복을 이룩할 수 있도록 사회 분위기조성에 의원여러분께서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산회)
○ 출석공무원
〈釜山直轄市〉
財 務 局 長
環 境 綠 地 局 長
都 市 計 劃 局 長
消 防 本 部 長
吳巨敦
全 晋
高南鎬
吳世億
〈釜山直轄市 敎育廳〉
管 理 局 長
李泰雨

동일회기회의록

제 1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10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02-20
2 1 대 제 10 회 제 2 차 본회의 1992-02-20
3 1 대 제 10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2-02-19
4 1 대 제 10 회 제 2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02-19
5 1 대 제 1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2-03-18
6 1 대 제 10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2-02-18
7 1 대 제 10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02-18
8 1 대 제 10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02-18
9 1 대 제 10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2-02-18
10 1 대 제 10 회 제 1 차 본회의 1992-02-17
11 1 대 제 10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