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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25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6년 10월 11일 (화) 10시
의사일정
  • 1. 제25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3.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
  • 4. 2016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 5. 2016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부의안건 참 조
(10시 1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입니다.
제25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지난 9월 27일, 이진수 의원님을 비롯한 스물 세 분 의원님의 요구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사항입니다. 지난 9월 8일, 부산광역시의회 서민경제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이대석 의원님, 부위원장으로 이희철 의원님이 선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현황입니다.
의원발의 의안은 10월 4일 이희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종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해양레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대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개방화장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6일 공한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대한민국 피란수도 부산유산의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상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이상갑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수용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종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안, 부산광역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신현무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봉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빅데이터의 활용 및 빅데이터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이진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쌍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국어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진용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남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황보승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한복착용 장려 및 지원 조례안이 각각 발의되었습니다.
그리고 9월 30일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9건의 의안, 부산광역시 교육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교육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의안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발의·제출된 67건의 의안을 소관 위원회별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5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TOP
(10시 15분)
의사일정 제1항 제25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57회 임시회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10월 11일부터 10월 21일까지 11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제257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
· 제257회 상임위원회별 의사일정
· 제257회 제1차 본회의 좌석배치도
(이상 3건 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TOP
(10시 16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선거구 순에 따라 김쌍우 의원과 김남희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전봉민 의원 발의)(박중묵·박성명·진남일·박광숙·김남희·이대석·이희철·김병환·오은택 의원 찬성) TOP
(10시 16분)
의사일정 제3항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오은택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운영위원회 오은택 의원입니다.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57회 임시회 기간 중 10월 12일과 13일 양일 간에 걸쳐 본회의에서 실시되는 부산시 및 교육청의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 측의 답변을 통해서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 규정에 따라 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등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대로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
(이상 1건 끝에 실음)

오은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6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TOP
(10시 18분)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병수 시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우리 시가 편성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인사말씀 드리는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조선산업 경기 불황 여파와 한진해운 사태로 항만물류산업이 유례없는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부산항의 국제적 위상이 크게 흔들리는 등 부산경제가 곳곳에서 어려움에 처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태풍 차바가 부산을 강타하면서 많은 피해를 안겨주었습니다.
우리 시는 해운항만기업의 경영 안정화와 한진해운에 대한 적극적인 회생 대책 마련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는 한편, 시 자체적으로도 지원책을 마련하여 신속하게 시행하고 고용안정특별지원센터 운영 등 해운항만업계의 피해 최소화와 근로자 고용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태풍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고 재난복구 지원 대책을 조속히 시행함으로써 피해 주민들이 안정을 되찾아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한 항구적인 재난대책 마련과 방재시설 보강을 비롯해 종합적인 재해대응시스템 확충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부산이 만든 메가 한류 이벤트인 원아시아페스티벌, 이미 세계적인 행사로 자리 잡은 부산국제영화제가 국내외의 뜨거운 관심 속에서 성공적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부산불꽃축제, 부산비엔날레 등 부산이 가진 경쟁력 있는 문화자원과 한류콘텐츠를 결합하여 관광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전 세계 외국인 관광객들을 부산에 끌어들이겠다는 것은 우리 시의 계획이 주효한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 원아시아페스티벌이 부산경제에 새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세계적인 문화콘텐츠로 발전시켜서 부산을 한국의 대표 체류형 관광지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부산은 이제 명실상부 대한민국의 핫 플레이스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김해신공항 건설, 2030부산등록엑스포 유치에 범시민적인 힘을 모아서 아시아 중심으로 도약할 때입니다.
그러므로 민선6기 후반기에는 그동안 다져온 도시성장 체계를 발판 삼아 시정의 변화를 시민들께서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제체질 강화에 보다 주력하여 부산이 일자리 중심도시, 아시아 제1의 창업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일자리 현장에 시정의 역량을 더욱 집중하겠습니다.
부산형 기초보장제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시민들이 소득과 재산에 따라 다양한 복지지원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부산이 세계 일류도시로 도약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많은 격려와 성원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장기 불황과 정부의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업을 지원하고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총 1,546억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로써 올해 우리 시 예산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7.5% 늘어난 10조 8,820억 원입니다.
이번 추경은 2016년을 마무리하는 정리 추경으로 남은 기간 세수 전망을 반영하고, 사업의 진행상황을 점검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해 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국가 추경을 통해 추가 확보한 재원을 조선·해운업 경쟁력 강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109억 원을 편성하였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전기자동차 보급 등에 3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고, 저출산 극복 차원의 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해 복지·보건 분야에 629억 원을 추가 편성하고, 도시철도 운영 지원과 시내버스 준공영제 등 시민의 교통편의 제공과 교통약자 서비스 확대를 위하여 금년 내에 집행해야 할 43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원만한 처리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6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 2016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서병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2016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교육감) TOP
(10시 25분)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석준 교육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부산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우리 교육청에서 편성한 2016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여 ‘모두에게 희망을 주는 부산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안전한 교육환경과 청렴한 교육행정’을 기반으로 행복한 부산교육의 산실인 학교의 문화를 혁신하고 학생들의 미래 핵심역량인 창의적 사고력과 의사소통 능력을 키우기 위한 실질적인 과제들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산교육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 변함없이 지지하고 도움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교육가족을 대표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2016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일자리 창출과 경기부양, 민생 안정 등 정부 추경 취지에 공감하며 최근 지진·태풍 등으로 인한 시민, 학부모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학생 안전, 교육환경 개선 관련 사업을 우선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편성으로 당초 예산 대비 2.4%인 888억 원이 증액되어 총 예산 규모는 3조 7,211억 원입니다.
먼저 세입에서는 보통교부금을 포함하여 중앙정부 이전 수입이 1,218억 원, 부산시 법정전입금 정산분 등 지방자치단체, 기타 이전 수입이 400억 원, 자체수입 45억 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육채는 775억 원이 감액되어 총 888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에서는 인건비를 723억 원 감액하였고 학교운영비 334억 원, 교육사업비 295억 원, 시설사업비 714억 원, 예비비 26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 내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제1회 추경예산 확정 이후에 교부된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 사업을 예산에 편성해서 자유학기제 운영과 우레탄 운동장 교체 등 국가 시책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시급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 냉·난방기·천장텍스 교체, 내진성능평가 용역비를 포함하여 398억 원을 편성하였고 식중독 예방 등 학교급식환경 개선을 위해서 급식실 현대화 사업비 311억 원, 노후 급식기구 교체 및 식중독예방을 위한 급식기구 지원에 4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우레탄 운동장 및 트랙 보수비 29억 원, 과학실험실 안전장구 설치 확충 37억 원, 재난대응상황실 구축 및 응급처치 장비 구입비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각급 학교에 노후 특별실 현대화, 학교 안전시설과 학생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소규모 수선비를 258억 원 편성하였고, 학교보건실 현대화 38억 원, 찜통‧냉골교실을 해소하기 위해 고등학교 냉·난방 전기요금 추가지원금을 교당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육청의 추경예산 편성 취지를 널리 이해하여 원만하게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산교육에 대한 의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 2016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석준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산회)
○ 의회사무처
사 무 처 장 배광효
의 사 담 당 관 한동하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
시장 서병수
경제부시장 김규옥
기획관리실장 변성완
도시계획실장 조승호
기획행정관 안종일
일자리경제본부장 김기영
시민안전실장 김영철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환
시정혁신본부장 이준승
서부산개발본부장 송삼종
사회복지국장 이병진
여성가족국장 백순희
교통국장 홍기호
창조도시국장 이순학
해양수산국장 송양호
소방안전본부장 김성곤
대변인 정재관
시민소통관 김범진
감사관 김경덕
건강체육국장 김희영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신성장산업국장 김부재
문화관광국장 김병기
신공항지원본부장 김부재
낙동강관리본부장 곽영식
건설본부장 권준안
인재개발원장 이범철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감 김석준
행정국장 이서정
기획조정관 제태원
○ 속기공무원
이둘효 정은진
【보고사항】 ○ 상임위원장 선임
· 서민경제특별위원회
이대석 부산진구제1선거구(새누리당)
○ 부위원장 선임
· 서민경제특별위원회
이희철 남구제2선거구(새누리당)
(09월 08일)
○ 의안제출
· 제25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월 11일 의장 제의)
(10월 11일부터 10월 21일까지 11일간)
원안의결
·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김쌍우 기장군제2선거구(새누리당)
김남희 비례대표(새누리당)
·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
(10월 06일 전봉민 의원 발의)(박중묵·박성명·진남일·박광숙·김남희·이대석·이희철·김병환·오은택 의원 찬성)
(10월 06일 본회의에 회부)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월 30일 교육감 제출)
(10월 04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월 30일 교육감 제출)
(10월 04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월 30일 교육감 제출)
(10월 04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09월 30일 교육감 제출)
(10월 04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09월 30일 교육감 제출)
(10월 04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중학교 입학추첨 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 일부개정안
(09월 30일 교육감 제출)
(10월 04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 2016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09월 30일 교육감 제출)
(10월 04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월 30일 시장 제출)
(10월 04일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월 30일 시장 제출)
(10월 04일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지역신문발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월 30일 시장 제출)
(10월 04일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월 30일 시장 제출)
(10월 04일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월 30일 시장 제출)
(10월 04일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월 30일 시장 제출)
(10월 04일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09월 30일 시장 제출)
(10월 04일 도시안전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09월 30일 시장 제출)
(10월 04일 도시안전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09월 30일 시장 제출)
(10월 04일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월 30일 시장 제출)
(10월 04일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 대상사업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월 30일 시장 제출)
(10월 04일 해양교통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월 30일 시장 제출)
(10월 04일 해양교통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월 30일 시장 제출)
(10월 04일 해양교통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월 30일 시장 제출)
(10월 04일 해양교통위원회에 회부)
· 재단법인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09월 30일 시장 제출)
(10월 04일 경제문화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09월 30일 시장 제출)
(10월 04일 도시안전위원회에 회부)
· 2016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09월 30일 시장 제출)
(10월 04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
· 2016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09월 30일 시장 제출)
(10월 04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
· 2017년도 시정혁신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09월 30일 시장 제출)
(10월 04일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
· 2017년도 시민소통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09월 30일 시장 제출)
(10월 04일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
· 2017년도 기획관리분야 출연 계획안
(09월 30일 시장 제출)
(10월 04일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
· 2017년도 기획행정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09월 30일 시장 제출)
(10월 04일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
· 2017년도 사회복지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09월 30일 시장 제출)
(10월 04일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
· 2017년도 여성가족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09월 30일 시장 제출)
(10월 04일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
· 2017년도 건강체육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09월 30일 시장 제출)
(10월 04일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
· 2017년도 창조도시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09월 30일 시장 제출)
(10월 04일 해양교통위원회에 회부)
· 2017년도 일자리경제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09월 30일 시장 제출)
(10월 04일 경제문화위원회에 회부)
· 2017년도 산업통상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09월 30일 시장 제출)
(10월 04일 경제문화위원회에 회부)
· 2017년도 신성장산업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09월 30일 시장 제출)
(10월 04일 경제문화위원회에 회부)
· 2017년도 문화관광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09월 30일 시장 제출)
(10월 04일 경제문화위원회에 회부)
·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6차 변경계획안
(09월 30일 시장 제출)
(10월 04일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
·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09월 30일 시장 제출)
(10월 04일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
· 부산시각장애인복지관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
(09월 30일 시장 제출)
(10월 04일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
· (가칭)서부산여성인력개발센터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09월 30일 시장 제출)
(10월 04일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사회복귀시설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09월 30일 시장 제출)
(10월 04일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
· 2017년도 부산광역시(전포·범천·문현분구)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추진 동의안
(09월 30일 시장제출)
(10월 04일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영화체험박물관 콘텐츠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09월 30일 시장 제출)
(10월 04일 경제문화위원회에 회부)
· 허왕후 신행길 관광상품 개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09월 30일 시장 제출)
(10월 04일 경제문화위원회에 회부)
· 첨단이온빔이용연구동 건립부지 대부료 면제 동의안
(09월 30일 시장 제출)
(10월 04일 경제문화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04일 이희철 의원 발의)(박성명·윤종현·박광숙·최준식·공한수·김병환·박대근·오보근·김진영·정명희 의원 찬성)
(10월 06일 해양교통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04일 윤종현 의원 대표발의)(윤종현·김쌍우 의원 발의)(이희철·박광숙·최준식·공한수·김병환·박대근·오보근·김종한·정동만·김수용 의원 찬성)
(10월 06일 해양교통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개방화장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04일 박대근 의원 대표발의)(박대근·박중묵 의원 발의)(윤종현·정동만·김진영·공한수·권오성·손상용·이희철·김병환·오보근·진남일 의원 찬성)
(10월 06일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해양레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월 04일 윤종현 의원 대표발의)(윤종현·이희철 의원 발의)(박광숙·최준식·공한수·김병환·박대근·오보근·김종한·정동만·김수용 의원 찬성)
(10월 06일 해양교통위원회에 회부)
· 대한민국 피란수도 부산유산의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안
(10월 06일 공한수 의원 발의)(김진홍·최영규·김진용·신정철·권오성·강성태·오보근·김병환·박대근·윤종현·김진영·이상민·박광숙·박재본·김수용·이희철·황보승희·정명희·김종한·이대석·최준식·권칠우·손상용·김남희·오은택·진남일·이상호·김영욱·박중묵·이진수 의원 찬성)
(10월 06일 해양교통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10월 06일 이상민 의원 발의)(이상갑·박광숙·황대선·김진영·이희철·공한수·오은택·강무길·박대근·김병환 의원 찬성)
(10월 06일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06일 이상갑 의원 대표발의)(이상갑·정동만 의원 발의)(박광숙·황대선·이상민·박대근·권오성·김수용·최준식·이대석·김종한·윤종현 의원 찬성)
(10월 06일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06일 김수용 의원 발의)(이진수·권오성·김종한·공한수·박광숙·신정철·박재본·김병환·강성태 의원 찬성)
(10월 06일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안
(10월 06일 김종한 의원 발의)(공한수·이대석·박중묵·신정철·오은택·신현무·윤종현·정동만·최준식·박광숙·김진영·손상용·박재본 의원 찬성)
(10월 06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월 06일 신현무 의원 발의)(박재본·김종한·오은택·박중묵·신정철·박대근·김병환·박성명·이희철·최준식 의원 찬성)
(10월 06일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빅데이터의 활용 및 빅데이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10월 06일 전봉민 의원 발의)(오은택·김병환·이상민·신현무·박성명·박중묵·진남일·박광숙·김남희·이대석·이희철 의원 찬성)
(10월 06일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월 06일 이진수 의원 대표발의)(이진수·손상용·정명희 의원 발의)(박중묵·박대근·박성명·오은택·강무길·윤종현·최준식·공한수·김수용·김영욱 의원 발의)
(10월 06일 경제문화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국어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06일 김쌍우 의원 발의)(김진용·공한수·박광숙·박재본·신정철·김종한·김수용·권오성·이상갑 의원 찬성)
(10월 06일 경제문화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06일 김쌍우 의원 발의)(안재권·공한수·박광숙·박재본·신정철·김종한·김수용·권오성·이상갑 의원 찬성)
(10월 06일 경제문화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06일 김진용 의원 발의)(공한수·박광숙·신정철·김병환·김종한·김수용·안재권·김쌍우·권오성 의원 찬성)
(10월 06일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0월 06일 진남일 의원 대표발의)(진남일·김쌍우 의원 발의)(공한수·박광숙·박재본·신정철·김종한·김수용·권오성·이상갑 의원 찬성)
(10월 06일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06일 김쌍우 의원 발의)(안재권·공한수·박광숙·박재본·신정철·김종한·김수용·권오성·이상갑 의원 찬성)
(10월 06일 도시안전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06일 진남일 의원 대표발의)(진남일·이상호 의원 발의)(김흥남·박대근·박재본·김병환·공한수·이희철·박광숙·김남희·오은택·강무길 의원 찬성)
(10월 06일 도시안전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10월 06일 김종한 의원 발의)(공한수·이대석·신정철·박중묵·오은택·신현무·윤종현·정동만·최준식·박광숙·김진영·손상용·박재본 의원 찬성)
(10월 06일 도시안전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한복착용 장려 및 지원 조례안
(10월 06일 황보승희 의원 대표발의)(황보승희·박광숙 의원 발의)(최영규·최영진·최준식·권오성·이해동·신정철·공한수·박재본·김종한 의원 찬성)
(10월 06일 경제문화위원회에 회부)

동일회기회의록

제 257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57 회 제 4 차 본회의 2016-10-21
2 7 대 제 257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0-18
3 7 대 제 257 회 제 3 차 본회의 2016-10-13
4 7 대 제 257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10-20
5 7 대 제 257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0-18
6 7 대 제 257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6-10-17
7 7 대 제 257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0-17
8 7 대 제 257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0-17
9 7 대 제 257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0-17
10 7 대 제 257 회 제 2 차 본회의 2016-10-12
11 7 대 제 257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10-19
12 7 대 제 257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6-10-14
13 7 대 제 257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0-14
14 7 대 제 257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0-14
15 7 대 제 257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0-14
16 7 대 제 257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0-14
17 7 대 제 257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0-14
18 7 대 제 25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6-10-11
19 7 대 제 257 회 제 1 차 본회의 2016-10-11
20 7 대 제 257 회 개회식 본회의 2016-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