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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25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 제4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6년 10월 21일 (금) 10시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부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부산광역시 지역신문발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부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2017년도 시정혁신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 8. 2017년도 시민소통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 9. 2017년도 기획관리분야 출연 계획안
  • 10. 2017년도 기획행정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 11.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6차 변경계획안
  • 12.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13. 부산광역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 14.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부산광역시 빅데이터의 활용 및 빅데이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 16. 부산광역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7. 재단법인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8. 2017년도 일자리경제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 19. 2017년도 산업통상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 20. 2017년도 신성장산업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 21. 2017년도 문화관광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 22. 부산영화체험박물관 콘텐츠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23. 허왕후 신행길 관광상품 개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24. 첨단이온빔이용연구동 건립부지 대부료 면제 동의안
  • 25. 부산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6. 부산광역시 국어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7. 부산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8. 부산광역시 한복착용 장려 및 지원 조례안
  • 29.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0. 부산광역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1. 2017년도 사회복지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 32. 2017년도 여성가족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 33. 2017년도 건강체육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 34. 부산시각장애인복지관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
  • 35. 부산광역시사회복귀시설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36. 2017년도 부산광역시(전포·범천·문현분구)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추진 동의안
  • 37. 부산광역시 개방화장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8.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9. 부산광역시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 40. 부산광역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41. 부산광역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 대상사업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2. 부산광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3.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4.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5. 2017년도 창조도시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 46. 부산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7. 부산광역시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8. 부산광역시 해양레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49. 대한민국 피란수도 부산유산의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안
  • 50. 부산광역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 51. 부산광역시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52. 부산광역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53.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4.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5. 부산광역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 56. 부산광역시교육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7.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8. 부산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9.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60.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61. 부산광역시 중학교 입학추첨 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 일부개정안
  • 62. 부산광역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안
  • 63. 2016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 64. 2016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65. 2016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의안건 참 조
(10시 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참조)
· 제257회 제4차 본회의 의사일정
· 제257회 제4차 본회의 좌석배치도
(이상 2건 끝에 실음)

의사담당관입니다.
제25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하실 안건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경제문화위원회로부터 재단법인 부산경제창조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복지환경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해양교통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 대상사업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도시안전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에 관한 조례안 등 16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교육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16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 심의하실 안건은 총 65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1. 부산광역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 부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3. 부산광역시 지역신문발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4.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5.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6. 부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7. 2017년도 시정혁신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TOP
8. 2017년도 시민소통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TOP
9. 2017년도 기획관리분야 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TOP
10. 2017년도 기획행정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TOP
11.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6차 변경계획안(시장 제출) TOP
12.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TOP
13. 부산광역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이상민 의원 발의)(이상갑·박광숙·황대선·김진영·이희철·공한수·오은택·강무길·박대근·김병환 의원 찬성) TOP
14.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갑 의원 대표발의)(이상갑·정동만 의원 발의)(박광숙·황대선·이상민·박대근·권오성·김수용·최준식·이대석·김종한·윤종현 의원 찬성) TOP
15. 부산광역시 빅데이터의 활용 및 빅데이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전봉민 의원 발의)(오은택·김병환·이상민·신현무·박성명·박중묵·진남일·박광숙·김남희·이대석·이희철 의원 찬성) TOP
16. 부산광역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용 의원 발의)(공한수·박광숙·신정철·김병환·김종한·김수용·안재권·김쌍우·권오성 의원 찬성) TOP
(10시 09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지역신문발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시정혁신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시민소통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2017년도 기획관리분야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2017년도 기획행정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6차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빅데이터의 활용 및 빅데이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상민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상민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동의안 1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자치구 조정교부금 표준배분 기준에 따라 우리 시 조정교부금 배분기준을 개선하고 자치구의 자체 노력 정도를 일반조정교부금 산정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으로 공기업특별회계로 운영되던 지역개발기금이 지방자치단체기금으로 전환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특별회계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지역개발기금 융자율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지역신문발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된 조례의 유효기간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 위촉기준을 일부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건환경연구원 축산물위생검사소 명칭을 동물위생시험소로 변경하고 상수도사업본부 지역사업소 중 동래사업소 및 금정사업소를 폐지하고 북부통합사업소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총 정원 및 일반직, 연구직의 정원관리 기관별 정원을 조정하고 일반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을 조정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재육성과 연계한 평생교육 허브기관으로서 부산광역시 인재평생교육진흥원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7년도 시정혁신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2017년도 시민소통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2017년도 기획관리분야 출연 계획안, 2017년도 기획행정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시정혁신본부, 시민소통관, 기획관리실, 기획행정관 소관 출자·출연기관의 출연계획에 대하여 미리 시의회 사전승인을 위한 것으로 소관별 각각의 기관에 대한 출연필요성을 검토한 결과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6차 변경계획안은 행정재산 취득, 처분 6건으로 현장확인과 심도 있는 토론과정을 거쳐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수정가결 한 세부결과내용을 보고 드리면 연산동 공동주택건설 부지에 편입 공유재산 매각 건에 대해서는 매각시기 및 개발이익환수의 구체적 방안과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여 금번 처분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나머지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산희망드림종합센터 건립을 위한 취득 건에 대하여는 부지매입은 동의하도록 하고 센터사업내용에 관하여는 주민과의 협의 동의 후 시행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 취득, 처분 등 6건으로 현장확인을 통한 심도 있는 심사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수정가결 한 세부내용을 보고 드리면 구포역선착장 조성을 위한 행정재산취득 건은 입지조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금번 취득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나머지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은 공익신고자를 보호함으로써 공익신고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시민생활의 안전과 투명하고 깨끗한 지역사회 풍토확립을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수 확충을 위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설립된 리스사가 일정규모 이상의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우리 시에 등록하기 위하여 행정재산을 차고지로 사용하려는 경우 수의계약으로 허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빅데이터의 활용 및 빅데이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빅데이터의 활용 및 빅데이터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분석예측으로 선제적 시정대응 및 정책개발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과 지역산업 육성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한적십자사 활동지원 사항에 이산가족 재회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구호 및 봉사활동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감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지역신문발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2017년도 시정혁신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심사보고서
· 2017년도 시민소통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심사보고서
· 2017년도 기획관리분야 출연 계획안 심사보고서
· 2017년도 기획행정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심사보고서
·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6차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빅데이터의 활용 및 빅데이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6건 끝에 실음)

이상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지역신문발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시정혁신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시민소통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7년도 기획관리분야 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7년도 기획행정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6차 변경계획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빅데이터의 활용 및 빅데이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재단법인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TOP
18. 2017년도 일자리경제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TOP
19. 2017년도 산업통상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TOP
20. 2017년도 신성장산업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TOP
21. 2017년도 문화관광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TOP
22. 부산영화체험박물관 콘텐츠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23. 허왕후 신행길 관광상품 개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24. 첨단이온빔이용연구동 건립부지 대부료 면제 동의안(시장 제출) TOP
25. 부산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진수 의원 대표발의)(이진수·손상용·정명희 의원 발의)(박중묵·박대근·박성명·오은택·강무길·윤종현·최준식·공한수·김수용·김영욱 의원 찬성) TOP
26. 부산광역시 국어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쌍우 의원 발의)(김진용·공한수·박광숙·박재본·신정철·김종한·김수용·권오성·이상갑 의원 찬성) TOP
27. 부산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쌍우 의원 발의)(안재권·공한수·박광숙·박재본·신정철·김종한·김수용·권오성·이상갑 의원 찬성) TOP
28. 부산광역시 한복착용 장려 및 지원 조례안(황보승희 의원 대표발의)(황보승희·박광숙 의원 발의)(최영규·최영진·최준식·권오성·이해동·신정철·공한수·박재본·김종한 의원 찬성) TOP
(10시 21분)
의사일정 제17항 재단법인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2017년도 일자리경제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19항 2017년도 산업통상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20항 2017년도 신성장산업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21항 2017년도 문화관광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22항 부산영화체험박물관 콘텐츠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3항 허왕후 신행길 관광상품 개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4항 첨단이온빔이용연구동 건립부지 대부료 면제 동의안, 의사일정 제25항 부산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부산광역시 국어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부산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부산광역시 한복착용 장려 및 지원 조례안 이상 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문화위원회 박성명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위원회 박성명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1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단법인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안정적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산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창출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제정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부산광역시 국어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어의 발전과 보존을 위해 노력하는 공공기관의 범위를 확대하고 국어 사용, 활성화 사용을 구체화하기 위해 개정한 사항이며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콘텐츠의 세계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한 지원근거 마련 등을 위해 개정하게 되었으며 부산광역시 한복착용 장려 및 지원 조례안은 한복착용 장려 및 활성화를 위한 시책지원을 위해 제정한 조례로서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일자리경제, 산업통상, 신성장산업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은 3건 모두 원안가결 하고 2017년도 문화관광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은 부산관광공사 출자금 중 주식회사 부산면세점 출자 20억 원을 자본 예비비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또한 부산영화체험박물관 콘텐츠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과 허왕후 신행길 관광상품 개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사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사무를 위탁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고 첨단이온빔이용연구동 건립부지 대부료 면제 동의안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이 인력, 장비 등의 집적하기 위한 연구동 신축에 따른 건립부지 대부를 면제하는 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재단법인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2017년도 일자리경제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심사보고서
· 2017년도 산업통상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심사보고서
· 2017년도 신성장산업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심사보고서
· 2017년도 문화관광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심사보고서
· 부산영화체험박물관 콘텐츠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허왕후 신행길 관광상품 개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첨단이온빔이용연구동 건립부지 대부료 면제 동의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국어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한복착용 장려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2건 끝에 실음)

박성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재단법인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경제문화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17년도 일자리경제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17년도 산업통상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17년도 신성장산업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17년도 문화관광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을 경제문화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부산영화체험박물관 콘텐츠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허왕후 신행길 관광상품 개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첨단이온빔이용연구동 건립부지 대부료 면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부산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부산광역시 국어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부산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부산광역시 한복착용 장려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30. 부산광역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31. 2017년도 사회복지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TOP
32. 2017년도 여성가족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TOP
33. 2017년도 건강체육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TOP
34. 부산시각장애인복지관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35. 부산광역시사회복귀시설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36. 2017년도 부산광역시(전포·범천·문현분구)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추진 동의안(시장 제출) TOP
37. 부산광역시 개방화장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대근 의원 대표발의)(박대근·박중묵 의원 발의)(윤종현·정동만·김진영·공한수·권오성·손상용·이희철·김병환·오보근·진남일 의원 찬성) TOP
38.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수용 의원 발의)(이진수·권오성·김종한·공한수·박광숙·신정철·박재본·김병환·강성태 의원 찬성) TOP
39. 부산광역시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현무 의원 발의)(박재본·김종한·오은택·박중묵·신정철·박대근·김병환·박성명·이희철·최준식 의원 찬성) TOP
40. 부산광역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진남일 의원 대표발의)(진남일·김쌍우 의원 발의)(공한수·박광숙·박재본·신정철·김종한·김수용·권오성·이상갑 의원 찬성) TOP
(10시 28분)
의사일정 제29항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부산광역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2017년도 사회복지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32항 2017년도 여성가족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33항 2017년도 건강체육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34항 부산시각장애인복지관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5항 부산광역시사회복귀시설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6항 2017년도 부산광역시(전포·범천·문현분구)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추진 동의안, 의사일정 제37항 부산광역시 개방화장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8항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9항 부산광역시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0항 부산광역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이상 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이종진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이종진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1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 사회복지시설의 명칭과 기능을 변경하여 미비점을 보완하고 2017년부터 운영되는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 처리시설 지원기금의 일부를 환경보존기금재원으로 추가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부산광역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현행 조례와 같이 녹색도시부산21추진협의회로 변경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7년도 사회복지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2017회계연도 부산복지개발원과 부산의료원, 임상노화연구소 출연을 위하여 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7년도 여성가족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부산여성가족개발원과 부산국제교류재단의 출연에 대해 미리 시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7년도 건강체육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은 2017회계연도 부산광역시의료원 출자·출연을 위한 사전절차로서 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시각장애인복지관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은 부산시각장애인복지관의 관리·운영 위탁기간만료 예정에 따라 공모를 통한 재위탁을 위해 시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사회복귀시설 관리·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정신질환자를 위한 사회복지시설 설치 예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민간위탁기본조례에 의거 해당 사무에 대한 민간위탁을 위해 시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7년도 부산광역시(전포·문현·범천분구)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추진 동의안은 동천수계지역 수질개선을 위한 분류식 하수관거 확충을 임대형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시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개방화장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방화장실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이용자 만족도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돗물 음용률 확대와 시민건강 우려 해소를 위해 집결급수를 확대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1인 가구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과 사회적 관계망 강화 등을 통해 공동체 강화와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전기자동차의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를 통해 시민생활 안정과, 시민생활환경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친환경자동차를 전기자동차로 변경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2017년도 사회복지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심사보고서
· 2017년도 여성가족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심사보고서
· 2017년도 건강체육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심사보고서
· 부산시각장애인복지관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사회복귀시설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2017년도 부산광역시(전포·범천·문현분구)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추진 동의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개방화장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2건 끝에 실음)

이종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환경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부산광역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환경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2017년도 사회복지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2017년 여성가족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2017년도 건강체육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부산시각장애인복지관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부산광역시사회복귀시설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2017년도 부산광역시(전포·범천·문현분구)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추진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부산광역시 개방화장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부산광역시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부산광역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복지환경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1. 부산광역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 대상사업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42. 부산광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43.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44.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45. 2017년도 창조도시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TOP
46. 부산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희철 의원 발의)(박성명·윤종현·박광숙·최준식·공한수·김병환·박대근·오보근·김진영·정명희 의원 찬성) TOP
47. 부산광역시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종현 의원 대표발의)(윤종현·김쌍우 의원 발의)(이희철·박광숙·최준식·공한수·김병환·박대근·오보근·김종한·정동만·김수용 의원 찬성) TOP
48. 부산광역시 해양레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종현 의원 대표발의)(윤종현·이희철 의원 발의)(박광숙·최준식·공한수·김병환·박대근·오보근·김종한·정동만·김수용 의원 찬성) TOP
49. 대한민국 피란수도 부산유산의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안(공한수 의원 발의)(김진홍·최영규·김진용·신정철·권오성·강성태·오보근·김병환·박대근·윤종현·김진영·이상민·박광숙·박재본·김수용·이희철·황보승희·정명희·김종한·이대석·최준식·권칠우·손상용·김남희·오은택·진남일·이상호·김영욱·박중묵·이진수 의원 찬성) TOP
(10시 36분)
의사일정 제41항 부산광역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 대상사업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2항 부산광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3항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4항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5항 2017년도 창조도시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46항 부산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7항 부산광역시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8항 부산광역시 해양레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9항 대한민국 피란수도 부산유산의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해양교통위원회 김병환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교통위원회 김병환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8건과 출자·출연 계획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 대상사업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용어를 정비하고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추가 또한 조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및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의 인용 조문 및 용어를 정비하는 등 현행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개정에 따라 정비구역 또는 정비계획예정구역을 직권해지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정하고 직권해지 되는 구역의 추진위원회 또한 조합의 사용비용 보조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방재지구 등의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 용적률의 완화비율 등을 정하고 건축허가 수수료 및 업무대행 수수료를 현실화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7년도 창조도시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은 창조도시분야 부산광역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017년 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세출예산을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의거 미리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통관리체계 개선 및 늘어나는 교통복지 수요 등에 대응하고 회계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통사업특별회계 재원으로 전입되는 일반회계의 전입금 효율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에 관한 주요정책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보고서를 2년마다 시의회 소관 상임위에 제출하도록 하고 공공사업 등에 민간전문가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공건축가를 위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해양레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해양레저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레저 저변 확대 및 해양레저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종합적, 체계적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한민국 피란수도 부산유산의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대한민국 피란수도 부산유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고 자산에 대한 보존·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의 정책성 및 경쟁력을 강화하고 도시브랜드를 제고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 대상사업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2017년도 창조도시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해양레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한민국 피란수도 부산유산의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9건 끝에 실음)

김병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1항 부산광역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 대상사업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해양교통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2항 부산광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3항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4항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5항 2017년도 창조도시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6항 부산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7항 부산광역시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8항 부산광역시 해양레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9항 대한민국 피란수도 부산유산의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0. 부산광역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TOP
51. 부산광역시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TOP
52. 부산광역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53.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쌍우 의원 발의)(안재권·공한수·박광숙·박재본·신정철·김종한·김수용·권오성·이상갑 의원 찬성) TOP
54.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남일 의원 대표발의)(진남일·이상호 의원 발의)(김흥남·박대근·박재본·김병환·공한수·이희철·박광숙·김남희·오은택·강무길 의원 찬성) TOP
55. 부산광역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김종한 의원 발의)(공한수·이대석·신정철·박중묵·오은택·신현무·윤종현·정동만·최준식·박광숙·김진영·손상용·박재본 의원 찬성) TOP
(10시 43분)
의사일정 제50항 부산광역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1항 부산광역시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2항 부산광역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3항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4항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5항 부산광역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안전위원회 김쌍우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위원회 김쌍우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산광역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은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복구지원 적용범위에서 제외됨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사회재난 피해자의 생활안정과 피해수습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기초단체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재원부담률을 시비 70%, 구·군비 30%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부산광역시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난안전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안전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부산광역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료도로법에 따라 유료도로특별회계의 세출에 도로의 신설·개축·유지·수선을 추가하여 특별회계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세출범위를 유료도로와 유료도로 인접도로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업지역에서 생활숙박시설에 대한 주거지역과의 이격거리를 완화하여 증가하는 국·내외 관광객의 관광편의를 제공하고 장기체류형 관광을 유도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주거 및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이격거리를 전용주거지역 및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100m,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50m, 준주거지역에서는 40m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부산광역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관람객이 500명 이상 3,000명 미만으로 예상되는 부산광역시 내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질서유지 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6건 끝에 실음)

김쌍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0항 부산광역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도시안전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1항 부산광역시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2항 부산광역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3항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안전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4항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안전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5항 부산광역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6. 부산광역시교육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57.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58. 부산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59.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교육감 제출) TOP
60.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교육감 제출) TOP
61. 부산광역시 중학교 입학추첨 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 일부개정안(교육감 제출) TOP
62. 부산광역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안(김종한 의원 발의)(공한수·이대석·박중묵·신정철·오은택·신현무·윤종현·정동만·최준식·박광숙·김진영·손상용·박재본 의원 찬성) TOP
(10시 49분)
의사일정 제56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학력인정 평생교육 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7항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8항 부산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9항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60항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61항 부산광역시 중학교 입학추첨 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 일부개정안, 의사일정 제62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신정철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 신정철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교육청 학력인정 평생교육 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교육청 학력인정 평생교육 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력인정 평생시설 승인 학생들의 학교 운영 지원비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경제적인 부담과 평등의 교육기회를 부여한다는 측면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초·중학교 10개교의 설립과 폐교 2개교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공무원증 확대 개혁과 업무대행에 관한 범위 확대에 따라 위임·위탁 권한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문현여자중학교 등 3개교의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증축, 내성초등학교 급식실 증축 등 4개교에 대하여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학교설립, 다목적강당 증축 등 11개의 공유재산 취득사항과 교사 철거로 인한 1건의 공유재산 처분사항에 대하여 교육환경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학교 입학추첨 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 일부개정안은 중학구를 신설 조정하고 학교 통폐합 및 행정동 명칭 변경에 따라 부분 및 별표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안은 화장실 개선을 통해서 위생상의 편의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동 조례안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부칙의 시행시기를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에서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교육청 학력인정 평생교육 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서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중학교 입학추첨 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 일부개정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7건 끝에 실음)

신정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6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학력인정 평생교육 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7항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8항 부산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9항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0항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1항 부산광역시 중학교 입학추첨 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2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안을 교육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3. 2016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TOP
64. 2016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TOP
65. 2016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교육감 제출) TOP
(10시 55분)
의사일정 제63항 2016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4항 2016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65항 2016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준식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준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와 교육청의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일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과정을 말씀드리면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등은 지난 9월 30일 부산광역시와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10월 19일부터 20일까지 시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추경예산의 적정성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 및 협의 조정한 결과 부산시와 교육청 추경예산안에 대한 단일 수정안을 마련하여 의결하였으며 해당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금회추경에 예산안 예비심사 과정을 통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내용을 최대한 존중하였으며 그 외 예산안 제출 이후 국비 추가 내시에 따른 변경사항 등을 증감 반영하였으며 부족한 재원은 예비비를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산광역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의결한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추경규모는 1,579억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예산안 제출 후 국비 추가 내시된 생계급여사업 등의 조정사업을 반영하여 28억 1,4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세출 부분은 특별교통수단 위탁운영 5억 7,000만 원을 증액 반영하고 국비 추가 내시된 조선업 밀집지역 일자리 창출 지원 8억 8,200만 원, 태풍 차바 응급복구비 8억 원 등 53억 8,600만 원을 증액하고 국비 내시액 변경 등에 따른 17억 8,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세입 증액분과 세출 증액분의 차감잔액은 예비비로 조정키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기타 특별회계 중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의 세입 부분을 5억 400만 원 증액하고 증액된 재원은 예비비로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부산광역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소관입니다. 교육청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 추경 규모는 889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 세출 부분에서는 정품소프트웨어 라이센스 임대계약 24억 8,700만 원, 행정전산화물품 1억 5,500만 원 등 27억 1,0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한 재원은 전액 예비비로 조정키로 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으며, 예산의 조정내역에 대한 세부내역 등 자세한 내용은 전자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와 교육청 소관의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16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참조)
· 2016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 2016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 2016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의견(시장·교육감) TOP
(11시 00분)
최준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결 전에 부산광역시와 교육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결과 증액과 새로운 비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과 교육감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병수 시장께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시의회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다음은 김석준 교육감께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부산광역시의회의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3항 2016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심사결과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4항 2016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5항 2016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심사결과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016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결과 관련한 인사(시장·교육감) TOP
(11시 03분)
다음은 부산광역시와 교육청의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서병수 시장님께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57회 임시회에 우리 시가 제출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도 있고 진지하게 심의·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원님 여러분께서 의결하여 주신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지방세와 세외수입 증가분은 목표액 달성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으며, 좋은 일자리 만들기와 부산 미래발전을 위한 비전사업들 추진에 알뜰하고 긴요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의원님 여러분께서 제시해 주신 여러 가지 좋은 제안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회기 동안 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병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준 교육감님께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부산시의회 제257회 임시회에서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서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경기부양,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정부의 추경 취지를 적극 반영하고 최근에 발생한 지진 등으로 인한 시민과 학부모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학생 안전과 교육환경 개선관련사업을 우선 편성하였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취지와 방향에 대해 큰 틀에서 이해하고 동감해 주셔서 심의·의결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에 대해서는 향후 면밀히 검토해서 교육정책 수립과 예산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 많은 수고를 하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모두에게 희망을 주는 부산교육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석준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이상갑·손상용·이희철·박성명·권오성·박대근·정동만·김수용·김진용·정명희·오은택 의원) TOP
(11시 05분)
이상으로 안건심의를 마치고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은 모두 11분입니다.
의원님의 발언내용을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하기 위해 의원석의 컴퓨터 모니터를 잠시 껐다가 다시 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이상갑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상갑 의원입니다.
부산시는 크고 작은 지방하천 46개소를 도심형 친수공간으로 확보하였고 이 과정에서 생태하천 조성을 의욕적으로 추진했지만 생태환경을 무시한 토목적 설계와 특화된 매뉴얼 부재 등으로 생태하천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향후 지속발전 가능한 생태하천의 조성과 유지·관리를 위하여 그 문제점을 짚어보고 대안을 제시코자 합니다.
먼저 지금까지 도심하천 조성 시 제대로 된 자연친화형 생태하천에 걸맞은 식생환경 조성과 생물 다양성 확보 차원의 여울, 소, 어로 등이 설계단계에서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아직도 일괄적인 토목 위주의 사업으로 진행하다 보니 하천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생태하천은 기대하기 힘든 실정입니다. 2013년 이전까지 약 222여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된 동천 재생프로젝트의 경우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 또 다시 전면 재시공해야 하는 처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삼락천의 경우는 지난 여름 호우에 대비하여 낙동강 상류지역에 위치한 댐들의 수문개방을 예상한 수자원공사가 수위 조절을 위해 조기에 수문을 개방함으로써 하류 측 수위가 낮아졌고 삼락천 취수구가 드러나 장시간 유입수 공급이 중단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다량의 오염물질 유입과 수온 상승으로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해 인근 주민들로 하여금 안타까운 탄식을 자아내게 했습니다. 또한 부산시가 대표적으로 자랑하는 온천천 등은 지난 차바 태풍 때는 많은 비로 인해 하수관로 내 오염된 하수찌꺼기가 하천변에 넘쳐났습니다. 이런데도 아직도 상부기관인 부산시 해당 실·국의 생태하천 관리에 대한 유지·관리 매뉴얼과 지역적 맞춤형 정책은 미흡합니다. 부산시는 주된 원인을 오폐수의 무단유입으로 보고 분류식 하수관로 사업에 매진하고 있지만 사실상 고농도의 악성폐수와 퇴적물뿐만 아니라 유입수 인입시설 부실시공으로 제대로 통수가 되지 못한 원인도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본 의원이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5분 자유발언과 시정질문을 통해 부산시의 하수관거 관리와 생태하천의 효율적 운영·관리 방안에 대하여 지적했지만 현장중심의 정책은 아직 부족합니다. 따라서 향후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제대로 된 친환경 생태하천 조성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먼저 도심하천 설계 시 생태환경전문가를 참여시켜 설계단계부터 꼼꼼히 챙겨야 하고 이와 함께 기이 조성된 생태하천의 경우 하상 오니토 등 오염 정도를 파악하여 준설 등 지속적인 관리를 해야 합니다.
다음은 하천별 특성에 맞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친환경 생태하천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차집시설 정비와 함께 지속적인 유지용수 공급 등 수질 및 수량관리 매뉴얼 개발 보급과 24시간 실시간 감시시스템을 가동하는 등 통합관리시스템을 조기 구축하고 관련 종사자들에 대한 심도 있는 교육과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합니다. 특히 삼락천의 경우 낙동강 상류 호우 시 하구언 수문 전면 개방으로 낙동강 수위가 낮아져 삼락천 유지용수 유입 불량과 취수구 구배차 부실시공에 대해서도 퇴적토 준설은 물론 수문 유입부 개선공사를 조속히 시행하고 향후 수자원공사와 통합물 관리 협치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협의 시스템을 마련해 주십시오. 이것은 향후 낙동강 하구둑 전면개방에 대비해서라도 꼭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생태하천 구·군별 민·관 합동 전담팀을 구성하여 상시 무단 불법 폐수 방류 근절을 위한 지속적이고 강력한 행정력을 동원해 주시기 바라며 더 이상 인재로 인한 피해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시 도심하천 지속발전 가능한 생태하천 조성·관리 되어야
· 반복되는 온천천 물고기 떼죽음 원인은 ‘하수’(동영상)
(이상 2건 끝에 실음)

이상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위원회 손상용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안전위원회 손상용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2016년 6,30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의료급여 서비스의 적정성과 효율성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의료급여관리사의 업무현황과 처우상의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부산시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2003년부터 의료수급권의 대상자의 건강관리 능력 향상 및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 등을 위해 사례관리를 해 오고 있으며 이를 위해 부산시에 2명, 각 구·군 소속 44명의 총 46명의 의료급여관리사를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해 사업수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사례관리의 한 예를 들면 요양병원에 2년여 장기입원 중인 의료수급자 신 씨 할아버지의 경우 고혈압과 척추협착 등 복합질환은 있지만 독립생활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재래식화장실, 식사 등 불편한 집을 대신하여 거주성 목적의 요양병원 장기입원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관리사는 방문, 전화, 자원연계 등을 통해 1차 양로원으로 입소 연계하였으나 적응이 힘들었고 2차로 구청의 재래식화장실 수리사업, 복지관 도시락 사업 등을 연계하여 신 씨 할아버지는 퇴원하여 지역사회에서 건강히 생활하고 있습니다. 신 씨 할아버지의 2014년 총 급여일수 393일, 진료비 2,500만 원에서 의료급여사 사례관리 이후 2015년 135일, 진료비 195만 원으로 1/10 이하로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15년 사례관리를 한 1만 5,250명의 진료비는 106억이 절감되는 큰 효과를 만들었습니다.
의료급여는 국·시비 80%, 20%의 국가사무로 의료급여관리사는 정해진 동일한 국가사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명절상여금 등 처우개선비에 대해서는 구·군에게 떠넘기고 있어 시와 구·군별 격차로 인한 형평성에 대한 문제제기와 사업 수행 결과 100억 원대의 국·시비 예산 절감 효과에도 불구하고 처우개선 부담을 위한 재정적 부담은 구·군에게 일임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낳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구·군의 의료급여관리사 처우개선비에 대한 시비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구·군의 세출 대비 복지비 비중이 15년 평균 54.1%이며 66.4%인 북구 외에도 사하구 66.1%, 진구 62.2%, 영도구 61.8%, 사상구 60.9% 등 60% 이상인 구도 5개나 되는 실정입니다. 의료급여대상자에 대한 보호서비스는 현장에 가까운 구·군이 부지런히 수행한다 하더라도 그에 따른 예산 절감 결과를 수혜 받는 시와 국가가 그 경비도 담당해 주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둘째, 의료급여관리사의 법정수당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처우개선비도 의료급여기금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수정을 강력히 요구해 주십시오. 각 구·군에서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서 구·군 의료급여관리사 처우개선비를 포함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법적으로 정해진 항목에만 기금을 지출할 수 있도록 정한 현행법상에서는 추가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보건복지부 지침 수정을 통해 의료급여사무에 대한 국가 차원의 통일된 수행뿐만 아니라 수행인력의 처우에 대한 형평성도 맞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참조)
· 의료급여관리사, 처우개선비 시비지원 촉구!
(이상 1건 끝에 실음)

손상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교통위원회 이희철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병수 시장님을 비롯한 김석준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남구 출신 해양교통위원회 이희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야심차게 출발한 부산시의 청년문화 육성·지원 방안이 제대로 작동하여 청년문화 활성화라는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몇 가지 당부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부산시는 지난 2013년 5월 젊고 유능한 청년예술인들의 외부유출을 막고 지역문화 발전과 도시의 창조역량 강화 그리고 체계적인 청년문화 정책 추진을 위해서 지방자치제 최초로 부산광역시 청년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구·군별 각 부서별로 추진해 오던 모든 사업들을 청년문화 육성·지원 사업으로 통합하고 올해를 청년문화 정책의 원년으로 삼아 향후 총 21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야심찬 계획도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관심과 지원방안에 지역 청년문화예술인들이 한층 고무되기도 했지만 그 추진과정을 살펴보니 부산시가 운영하는 문화·예술단체나 조직력을 갖춘 기성예술인들에게 다소 지원이 편중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산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몇몇 예술단체의 경우 아직 청년문화에 대한 기성세대들의 선입견과 청년층의 문화적 공감대가 충분하지 못해서 대관, 공모사업 등에 치중되는 면이 있습니다. 반면 대학로놀이터 같은 경우에는 부산시 소재 12개 대학들이 협업하여 매주 댄스대회, 대학가요제 등의 정기공연과 자율공연, 전시회 개최 등으로 거리가 붐빌 정도로 청년문화가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부터 지금까지 5년간 지역 청년들의 감성을 반영한 다양한 콘텐츠 발굴은 물론이고 문화공연 기획과 추진 등으로 청년층뿐만 아니라 부산시민들로부터도 사랑을 받는 상설 청년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청년문화 육성에 가장 부합되는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참가자 대부분이 대학생이라는 이유로 청년문화사업 지원을 받지 못하는 딱한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 다른 예술단체들의 1/4 수준의 지원을 받고 억지로 꾸려가고 있지만 넘쳐나는 참여자와 관객 모두를 수용하고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처럼 대학로놀이터 같이 자생적이고 역동적인 청년문화 공간에 청년들이 자신의 소양을 마음껏 발산할 수 있도록 좀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건전한 청년문화 생태계 조성을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 예술단체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왕에 청년문화를 육성·지원하기로 했다면 청년문화 지원 조례의 취지에 맞도록 20대 대학생들에게 좀 더 많은 부분을 할당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은 말할 것도 없고 대구만 하더라도 청년 대구로 페스티벌 지원과 깡통시장 청년마켓에 순수 대학생만 100여 군데 참여하는 등 그 타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방적인 집행보다는 청년들을 무엇을 어떤 형태로 도울 것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일례로 대학가 인근 청년카페의 경우 창업을 하고자 하는 청년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나 청년들의 인지도 부족과 눈높이 고려하지 못 한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사실상 주 수요층인 청년들에게는 버려진 잉여공간으로 퇴색되어 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청년문화 육성·지원 조례에 따라 청년문화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만 위원 대부분 공무원, 교수, 기성예술인들이고 대학생은 단 1명입니다. 이래서야 어디 제대로 된 청년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겠습니까? 청년들의 요구와 목소리를 제대로 담을 수 있도록 대학생들로 구성된 별도 분과위원회 설치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부산시 전체 예술인들뿐만 아니라 청년문화의 주역 20대 대학생들에게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들의 목소리가 적극 반영되어 청년문화가 활짝 꽃피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소외되고 있는 대학생에게도 청년문화 지원 혜택을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희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문화위원회 박성명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문화위원회 박성명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도시의 복원력 리질리언스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9월 초 예상치 못했던 경주의 강도 5.8의 지진과 10월 초 있었던 태풍 차바는 적잖은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제는 기상관측으로도 정확히 예보하지 못했던 이상기후가 일상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이상기후이기 때문에 적절한 예방과 대비를 하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예방이나 대비가 불가능한 재해라면 완벽한 방재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사전에 초과계획을 수립하거나 재해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빠르게 복구함으로써 원상태로 되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도시의 복원력 리질리언스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액은 70년대에 비해 약 10배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의 자연재해 피해 총액은 5조 원이 넘어섰고 피해를 복구하는 데에는 피해 규모의 2배인 10조 원이라는 엄청난 비용이 필요했습니다. 피해 규모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복구에 드는 비용 마련과 빠른 복구 노력 즉, 복원력인 것입니다. 그러나 부산의 도시 복원력은 어느 수준일까요? 단적인 예로 원전 비상구역은 30㎞까지 설정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재량권을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타 원전도시와 달리 부산만 20㎞로만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더욱 놀랍습니다. 20㎞이면 기장군과 해운대, 금정구 일부로 피난대상 52만 명을 부산시내에서 모두 수용 가능하다고 본 반면 30㎞이면 피난 인구가 247만 명으로 늘어 부산시내에서는 대피소 확보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동요나 교통 혼란으로 신속한 대응이 불가능해서 골든타임을 놓친다는 궁색한 답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이는 이미 동료의원인 안재권 의원께서 비상계획구역 확대를 요구하는 5분 자유발언도 있었습니다. 국가적 지원체계를 확보하고 도시의 복원력을 키울 생각은 않은 채 인력으로 대응 불가능한 방사능이란 최악의 재난조차도 그저 행정편의주의로 일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보건기구가 인증한 국제안전도시라는 부산이 국민안전처 7개 분야 지역안전지수평가에서 대부분 하위등급을 받아 허울뿐인 국제안전도시라는 심각한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부산시는 제대로 된 정보와 시민적 이해를 바탕으로 도시시스템이 붕괴되는 일이 없도록 도시 복원력 계획과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것은 이미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UN의 재난경감전략기구 록펠러재단 등은 이와 같이 복원력 있는 도시 만들기 위한 국제적인 캠페인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방재조직과 지역협의체를 구성하고 방재예산 배분, 취약성 분석과 위험평가 등 10가지 자체 평가지표를 발표했습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도시의 복원력 리질리언스에 대한,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재해로부터 복원력이 높은 도시 부산 선언과 UN의 재해경감전략기구가 주관하는 기후변화 및 재해에 강한 도시 만들기 캠페인 가입 등 UN이 인증하는 국제 방재안전도시를 추진하십시오.
둘째, 이를 위해 재해위험평가를 실시하고 재해경감계획을 도시기본계획에 통합 수립할 것과…
셋째, 제도적 기반으로서 도시복원력 강화 조례 제정을 제안합니다.
넷째 도시, 국가 간, 나아가 국제적 네트워크에 활발하게 참여함으로써 어떠한 재난과 재해에도 준비된 도시로서 신뢰를 시민들에게 심어줄 것을 촉구하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예측불허의 자연재해” 도시복원력을 위한 정책수립이 필요하다
(이상 1건 끝에 실음)

박성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문화위원회 권오성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문화위원회 권오성 의원입니다.
부산 영도구 절영로 490번길 45 소재 영도승마장은 1971년에 준공된 것으로 현재 전국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승마장 중에서는 가장 오래되었으나 부지면적과 시설은 전국에서 가장 열악한 승마장입니다. 본 의원이 그동안 2012년경부터 일곱 번에 걸쳐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열악한 시설의 영도승마장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으나 지금까지 현실성 없는 대책을 가지고 수수방관하고 있는 데 대하여 실행 가능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수 있도록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영도승마장은 접근성도 떨어지고 사방이 아파트로 둘러싸여져 있을 뿐만 아니라 바로 코앞에 건설 중인 아파트의 공사현장 소음으로 말들이 예민해져 훈련 중 낙마사고가 발생하는 등 승마장 환경으로서는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또한 비만 오면 훈련장 곳곳에 물웅덩이가 발생하여 훈련에 많은 애로가 있으며 마방 또한 슬레이트지붕에 블록으로 지어진 관계로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너무 더워 말들이 견디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부산보다도 작은 도시인 상주국제승마장과 비교하면 부산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영도승마장은 마구간 수준도 안 될 정도로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타 시·도의 승마장의 경우나 한국마사회의 마방에는 말을 훈련시키기 위한 말 수영장 시설도 갖추는 등 고급빌라급에서 생활하고 있는 데 비하여 영도승마장의 경우에는 말 샤워장 시설도 제대로 갖추지 못 한 판자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척박한 환경에서도 부산광역시승마협회 소속 선수들은 2004년 아테네올림픽 대장애물 비월경기에서 단체전 8위를 차지했고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종합마술 부문에서 단체전과 개인전에서 금메달을 따는 등 우수한 성적을 내었고 지난 8일 상주국제승마경기장에서 열린 제97회 전국체육대회 승마 일반부 대장애물 비월경기에서 동메달을 따는 등 꾸준히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는 것을 보면 승마장 부지를 조속히 마련하여 보다 나은 환경에서 훈련한다면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 것도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부산시는 영도승마장 이전 대책으로 영도구 예비군훈련장을 이전대상지로 물색해 놓고 있으나 이는 국방부 땅으로서 아직 예비군 훈련장을 이전할 계획이 없다는 것입니다. 부산시는 이전계획도 없는 땅을 승마장 이전부지로 물색해 놓고 이전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런 실행 불가능한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실천 가능한 대책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이전부지를 물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도구에서는 절영도의 역사성을 고려하여 승마장 이전을 영도 내로 요청하고 있으나 승마장은 부산시민 모두가 이용할 시설이므로 영도구 외의 지역이라도 360만 시민의 입장에서 부지를 선정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승마는 올림픽 종목으로서 과거 귀족스포츠라는 인식이 차츰 전환되어 방과 후 수업이나 생활체육을 비롯한 엘리트체육을 위해 꼭 필요한 운동이며 자폐증, 뇌졸중, 뇌성마비 환자, 다운증후군, 발달장애, 주의력 결핍장애, 학습장애 등을 갖고 있는 학생들에게 치료와 인성 함양에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운동입니다.
부산광역시승마협회에서는 부산시에서 새로운 승마장을 마련해 준다면 그 운영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다고 합니다. 수천억 원의 예산으로 문화시설을 건립하고 한 해 수십억 원의 운영비를 감당하는 것보다 시민의 건강과 문화생활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제대로 된 승마장을 건립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시책사업이 아니겠습니까? 영도승마장이 부산시민들의 접근성과 승마장의 열악한 주변환경을 적극 고려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새로운 부지를 확보하여 제대로 된 승마장을 건립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 마구간보다 못한 영도승마장, 언제까지 ‘나 몰라라’ 할 것인가?
(이상 1건 끝에 실음)

권오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교통위원회 박대근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양교통위원회 박대근 의원입니다.
오늘은 10년 전 야심차게 추진해 온 부산의 지역균형발전 어디까지 왔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과거 부산의 동·서부산권의 격차로 인한 지역갈등을 극복하기 위해 부산시는 2006년 도시균형발전을 위한 지원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2007년에는 도시균형발전 기본계획을 2008년에는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했고 2010년에는 도시균형발전 평가모델과 10년간 42개 사업을 선정하는 등의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실상 균형발전 사업의 내용을 살펴보면 각 부서에서 이미 추진되던 사업들을 종합한 것이었고 신규사업으로 추진된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과 강동권 창조도시 사업, 행복마을만들기 등은 도시균형발전 차원이 아니라 이제는 도시전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신규사업만큼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존 계획이나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어 예산을 배정하고 성과를 얻어내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피부로 느끼는 도시균형발전은 부산시의 바람과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도시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한 지 10년째인 2015년에 BDI에서 조사한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100인의 전문가 설문조사에서 확인될 수 있습니다. 교통, 문화, 방재, 보건위생, 공원녹지 등의 도시기반시설 격차가 줄었다는 응답은 28%인 반면 더욱 지역 격차가 더 많이 벌어졌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49%에 달합니다. 부산의 도시기반시설이 적정하게 공급되었는지에 대해서는 36%가 그렇지 않다고 답한 반면 그렇다는 비율은 고작 11%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더욱 심합니다. 도시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은 교통을 제외하고 공원녹지, 문화, 유통, 보건위생 등 대부분의 항목에서 해운대구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반면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은 영도구, 동구, 강서구, 북구, 서구 등의 서부산권이 모두 차지하고 있습니다. 균형발전의 지표로 중요한 요인인 교육여건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부산지역의 동·서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하여 추진된 교육균형발전계획이 2004년부터 13년째 추진 중입니다마는 2014년부터 추진된 3단계 교육균형발전계획에서는 주된 사업대상이 서부산 7개 구에서 부산 전역으로 확대 수정됨에 따라 서부산 교육발전의 의미가 상당 부분 퇴색된 실정입니다.
시장님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현재 부산의 도시균형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방향은 어디에서도 찾기 힘듭니다. 매년 혹은 격년이라도 도시가 얼마나 균형적으로 발전되고 있는가에 대한 평가도 하지 않고 각종 연구자료나 보고서상에는 여전히 구·군 단위로 비교되다 보니 현실적인 균형 또는 불균형 실태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도시균형발전은 부산이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숙제가 아닙니다. 끊임없이 노력하고 꾸준히 지원되어야 할 현안과제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매년 도시균형발전에 대한 평가지표를 발표하십시오. 공원녹지, 교통정책, 문화시설 및 교육환경 등의 주요 분야에 대한 정량적 지표와 정성적 지표를 설정해 발표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역특성을 고려한 균형발전 정책이 필요합니다. 마을단위나 동단위, 구단위나 시단위로 필요한 기반시설이 다르고 지역별 특성과 지역주민의 다양성도 반드시 고려될 수 있도록 도시균형발전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셋째, 도시균형발전을 위한 기금을 마련해서라도 관련예산이나 정책적 지원을 확대할 것을 촉구합니다. 도시균형발전은 350만 부산시민이 다 함께 행복한 길인만큼 끝까지 성과 낼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의 도시균형발전의 실태와 대책
(이상 1건 끝에 실음)

박대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정동만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정동만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사업추진을 위해서라면 지역주민은 도외시되는 토지보상대책과 각종 개발사업의 현주소를 지적하고 이제는 사람중심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부산에는 각종 도시계획,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도시정비사업 혹은 북항재개발사업 등의 총 569개소 11만 3,302㎢에 달하는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완료되었거나 현재 추진 중입니다. 부산의 도시지역 12%에 달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 가운데 가장 많은 부분이자 반복되는 것이 현실적인 토지보상과 지역주민의 생계대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부산시의 주요부서인 도시계획실, 창조도시국, 일자리경제본부 등에 서면질문한 결과 법적 토지보상 외에 지역주민을 위한 생계대책이나 지원대책에 대해 법적인 지원근거가 없다는 공식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만 LH나 부산도시공사는 이주단지 외에 생활대책으로서 상업용지 우선공급에 대한 규정이 있지만 대부분 택지조성 후 감정가로 매입을 하다 보니 우선공급이 가능하더라도 토지를 매입할 만한 여력이 없어 실례는 거의 많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민과 개발자가 각각 추천해서 조사해야 하는 토지감정평가에 대해서도 주민들의 협의기간이 없이 추진되어 개발자가 단독 추천한 토지감정평가에 의존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공익사업이라는 미명하에 무분별한 강제토지수용이 발생됨에 따라 오랫동안 일궈온 터전을 잃는 지역주민의 생계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과 비슷한 여건의 해양도시 홍콩에서는 매우 의미 있는 주민지원대책이 있습니다. 2001년 홍콩정부가 출자해 만든 도시재생기구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째, 사업추진 시 토지소유자, 세입자,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지구자문위원회를 만들어 주민요구를 효과적으로 파악하고 주민제안이나 민원상담 등 필요한 도움을 주는 소통의 창구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 지역주민과 지역사회에 대한 심층조사 즉 사회영향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셋째, 보시는 표와 같이 주민에게 매우 현실적인 보상정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사회서비스팀이 구성되어 각종 상담과 행정지원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부산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부산에서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공공 혹은 민간개발사업의 현주소는 “법에 없으니 모르겠다.”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법이 없으면 입법조례로 혹은 주요정책으로 만들어 시행할 수는 없습니까? 당장 홍콩 수준의 보상체계를 갖추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해관계자가 모인 지구자문위원회나 사회영향조사는 충분히 추진할 수 있습니다. 주민이 쫓겨나는 공공개발이 아니고 주민이 원래 살던 그곳에서 지속가능한 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담보해 주어야 합니다. 일광택지개발사업단지와 같이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선정하여 관례적으로 추진되었던 형식적인 주민설명회가 아니고 서로 소통하고 서로 신뢰하는 주민협의기구와 지역 환경영향조사를 의무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부산만의 자치법규를 만들어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주민보상대책을 마련할 것도 촉구합니다. 지역을 이해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공공개발사업 더불어 부산시에 진일보한 주민보상대책과 지원정책을 기대하며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사람은 없고 사업만 있는 토지보상대책,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이상 1건 끝에 실음)

정동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위원회 김수용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김수용 의원입니다.
오늘날 관광산업은 보이지 않는 무역이자 미래사회를 위한 먹거리 산업입니다. 세계의 모든 나라는 물론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앞다투어 관광분야를 육성 지원하는 것도 바로 그러한 까닭입니다.
부산도 예외가 아닙니다. 특색 있는 관광상품 개발, 고품질의 관광서비스 제공, 국내외 관광객 및 마이스 유치 마케팅, 의료관광 활성화 등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광의 핵심적인 요소 가운데 하나인 먹거리에 대해서도 큰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말도 있듯이 볼거리에 앞서 먹거리가 먼저입니다. 무엇보다 먹으려는 행위는 인간의 생존 본능인 동시에 가장 근원적인 욕구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부산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특색 있는 먹거리 시장 건립을 제안코자 합니다. 요컨대 세계 각국의 음식을 판매하는 가칭 부전 글로벌 푸드타운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부산진구 서면∼부전동 일대는 1일 평균 유동인구가 평일 40만여 명, 주말 70만여 명에 이르는 부산의 중심지입니다. 특히 유커의 관광도 매우 잦은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에는 부산시민공원, 서면메디컬스트리트 등이 자리를 잡고 있으며 머잖아 부전천이 복원되면 이 일대는 도심 속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곳은 국내외 방문객을 위한 접근성이 매우 뛰어납니다. 부전역,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의 중심지일 뿐 아니라 부산역,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과도 가까우며 김해공항 리무진의 경유지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 지역은 전국 최대 규모의 부전마켓타운이 거대 상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마켓타운은 인삼, 농축산물, 가전제품, 잡화 등 없는 게 없는 종합시장이자 산지 직거래를 통해 고품질 상품을 염가로 판매하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부전 글로벌 푸드타운은 첫째, 부전마켓타운과 인접한 공영주차장 부지에 건립할 수 있습니다. 현재 공영주차장은 부전마켓타운 상인회가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주차대수가 139면에 불과하므로 수용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지하와 지상 건물을 세우고 각 층마다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시급한 과제입니다.
둘째, 부전 글로벌 푸드타운은 세계의 다양한 음식을 맛볼 수 있는 공간으로 바꿔야 합니다. 크게 아시아 푸드존, 유럽 푸드존, 아메리카 푸드존, 코리아 푸드존 등으로 구획할 수 있습니다. 가령 아시아 푸드존에는 재팬 레스토랑, 차이나 레스토랑, 유럽 푸드존에는 이탈리아 레스토랑, 프랑스 레스토랑 등으로 구분하고 각국의 독특한 음식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부산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인력의 활용도 가능합니다.
셋째, 부전 글로벌 푸드타운은 단순히 음식을 판매하는 것 외에도 세계요리체험교실이나 세계요리경연대회 등을 개최함으로써 관광객의 집객효과를 드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각국의 전통의상, 전통춤, 전통음악을 선보이는 무대를 마련함으로써 음식을 통해 이국의 다양한 문화도 경험케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서울의 이태원 경리단길이나 김해의 글로벌 푸드타운 등에서 다양한 나라의 음식이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서병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부전 글로벌 푸드타운을 만든다는 것은 특화된 관광명소를 만드는 일일 뿐 아니라 부전마켓타운에서 글로벌 푸드타운에 식재료를 공급한다면 시장 간의 협력 상생효과를 꾀할 수 있습니다.
먹거리관광을 통한 부산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며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전 글로벌 푸드타운을 세우자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수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위원회 김진용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안전위원회 김진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생활체육지도자의 열악한 보수 수준과 근무환경 등 처우개선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생활체육이란 대상에 따라서 유아체육, 청소년체육, 성인체육, 노인체육, 장애자체육 등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활체육이 늘어나는 여가시간을 건설적이고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복잡한 현대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건강과 체력을 증진시키며 스포츠 활동을 통해서 긴장 해소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종래의 체육·스포츠는 주로 젊은층을 중심으로 하는 경기 스포츠가 대부분이었으나 오늘날에는 어린이들로부터 노년층에 이르기까지 체육·스포츠 활동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또한 건강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생활체육의 개발과 그에 필요한 시설·조직·지도자 등을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생활체육의 지도자라 할 수 있는 생활체육지도자는 부산시체육회 및 구·군에 114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생활체육지도자의 근무시간 및 월 평균급여를 살펴보면 하루 8시간을 기준으로 주 40시간이며 월평균 급여는 170만 원 정도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는 대한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근무규정에 따라 주로 국가체육지도자자격증, 즉 경기지도자나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채용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체육에 대해서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월 평균급여는 시간당 1만 원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열악합니다. 더욱이 최저임금도 매년 인상되고 있는데 최근 3년간 월 급여가 한 푼도 인상되지 않고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러다보니 최근 3년간 시체육회와 구·군에 배치되어가 있는 생활체육지도자의 이직률을 살펴보면 2014년에는 입사자가 31명인데, 퇴사자는 28명, 2015년에는 입사자가 27명인데, 입사자보다 많은 30명이 퇴직을 하였습니다. 부산시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인체육지도자의 경우에는 구·군별 지도자를 지정 배치하지 않고 종목별 순회지도를 하고 있는데 총 16명이 매년 입사인원과 거의 동일하게 퇴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열악한 근무여건과 낮은 급여 등이 이직률을 높이는 주된 원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직률이 높은 또 하나의 이유는 생활체육지도자가 1인당 지도하는 인원은 2014년에는 6,695명이었습니다. 2015년에는 7,410명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의 경우에도 1인당 지도하는 인원이 2014년에는 3,993명이었는데, 2015년에는 4,419명으로 늘어났는데도 지도자 수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업무가 가중된 것도 하나의 큰 원인이라고 보여집니다.
본 의원은 오늘날 건강 100세 시대를 맞이해 시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활기찬 여가선용을 위해 꼭 필요한 생활체육지도자의 이직을 방지하고 처우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을 세우시고 장애인생활체육을 지도하시는 그 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하루 속히 지도자를 확충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종목별, 구·군별로 형평성에 맞게 생활체육지도자가 배치되어 있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즉각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생활체육지도자, 지원대책 마련되어야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진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위원회 정명희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정명희 의원입니다.
지난 6월 말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사고의 아픔과 분노가 잊혀 지기도 전에 또 다시 이틀 전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공항역에서 30대 승객이 열차 하차도중 똑같은 사고를 당했습니다. 희생자는 30대 중반의 성실하고 유능한 직장인이었다고 합니다. 승객안전을 위해 설치된 스크린도어가 잘못 정비되거나 잘못 사용될 경우 승객안전을 오히려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부산도시철도에 설치된 PSD의 안전점검을 위해 사업전반에 대해 서면질의를 하였으며 그 결과 민간자본으로 설치된 PSD의 사업추진 및 운영과정에 여러 가지 의혹이 있어 이 자리에서 문제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그간 사업추진 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부산교통공사는 PSD 설치사업비를 절감하고자 민자사업을 공모하였고 휴메트로릭스라는 기업이 선정되었습니다. 사업방식은 자갈치역, 남포역 등 도시철도 10개 역사에 민간자본 372억 원을 들여 PSD를 설치하고 민간업체는 설치된 PSD의 광고권을 21년 9개월 동안 가지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업비를 절감하고자 한 이 민자사업은 역사당 PSD 설치비용이 37억 원으로 교통공사 예산으로 설치한 다른 역사가 10억 원 정도임을 감안한다면 과다하게 높았습니다. 광고시설 설치 부분의 사업비를 제외하더라도 역사당 28억 원이 소요되어 전체 사업비를 재정사업의 경우와 비교할 때 180억 원이 더 들었습니다. 하지만 휴메트로릭스는 이렇게 높은 사업비와 낮은 수익률로 인해 현재로는 500억 원이 넘는 부채를 가진 회사가 되었고 매년 수입보다 비용이 30억 원이 더 많은 상황으로 자본 대비 부채가 200억 원이 더 많은 자본잠식의 부실기업이 되었습니다. 감사를 맡은 회계법인은 ‘존속능력이 의심스럽다.’라고 평가할 정도입니다.
또한 본 의원이 분석하기로는 만약 이 회사가 청산할 경우 부산교통공사가 해지시 환급금으로 지급해야 할 돈은 200억 원이 넘고 이는 교통공사 자체사업보다 100억 원 이상 더 들어가는 결과를 낳아 부산교통공사 재정상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민자사업 추진과정에서도 관리 부실은 심각했습니다. 휴메트로릭스는 상세설계 착수 위반, 자금차입계약 위반 등의 사유로 사업완료일보다 7개월이나 늦게 완공토록 방치하여 지체상금 113억을 발생케 하였습니다. 이 지체상금 113억 원은 공사 준공인 12년 12월 받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4년이 다 되어 가고 있는 지금까지 받지 않고 있는, 방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6개월 후인 2017년 4월이면 이 지체상금의 시효가 완료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1년에 한두 번 공문을 보내는 게 전부였습니다. 이는 교통공사가 이를 제대로 관리하고 받아낼 의지가 있는지 조차 매우 의심스러울 따름입니다.
또한 2013년 8월 9일부터 2035년 5월 8일까지로 설정된 PSD 운영기간도 석연치 않습니다. 실시협약서에 따르면 시설준공일인 12년 12월 26일로부터 잡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약 8개월이 지난 13년 8월 9일로부터로 사업기간을 잡아 그 사이 8개월 동안의 광고권을 추가로 부여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서병수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민간 PSD를 관리하는 업체와 부산교통공사의 감독이 이렇게 부실한데 안전을 위한 시설관리, 정비가 부실하지 않다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실제 이 업체에서는 안전문 고장으로 인한 출동건수가 다른 역에 비해 2배 이상 높았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문제점은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5분이라는 한정된 시간에 본 의원이 조사한 문제점을 다 말씀드리기는 역부족입니다. 지금이라도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부산시는 민간투자로 설치한 PSD 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2배 높은 고장을 일으키고 있는 이 민자사업의 안전문에 대해서도 안전문이 재기능을 다하는지 설계와 시공이 제대로 되었는지 전면적인 감사를 실시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안전 우선되어야 할 PSD, 업체 봐주기에 급급
(이상 1건 끝에 실음)

정명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위원회 오은택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남구출신 교육위원회 오은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변변찮은 수자원 하나 제대로 없는 부산이 하수처리 재이용수를 제대로 관리하고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방류수는 하수처리장에서 폐수 혹은 하수를 처리한 후 강이나 바다로 흘려보내는 것으로 환경적 측면과 안정적 수자원 관리를 위해 재이용률을 높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화면을 보시면 부산시는 매년 5억이 조금 넘는 일정한 하수처리량을 보이는 반면 하수처리한 방류수를 재이용하는 비율은 2011년 10.9%에서 2015년 25.1%로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음을 자료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특히 2015년의 하수처리 총량은 전년도에 비해 별반 차이가 없으나 재이용량은 전년도에 비해 2배 가량이나 많음을 볼 수 있습니다. 추측컨대 하수처리 용량이 늘었거나 고도처리방식이 적용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수영하수처리장의 경우 연간 1억 2,800만㎥의 하수처리를 하고 있으며 재이용량은 7,300만㎥가 장내에서, 8만 8,000㎥가 장외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천유지수로 사용되는 장외 재이용수보다 세척, 냉각, 청소 등 활용되는 장내 이용수가 무려 약 840배나 많이 쓰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2015년 환경공단에 대한 감사결과를 보면 이상한 점이 발견됩니다. 타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후 환경공단에서는 재이용수의 요금산정에 필요한 협의를 한 후 기업이나 레미콘 회사에 유상 판매하는 방안 강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즉 수영하수처리장에서 인근 레미콘 회사에 방류수를 공업용수로 무상으로 공급해 왔다는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업체가 아닌 부산시 예산으로 레미콘회사까지 일정거리의 공급관을 설치도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공급관 설치비용과 매년 무상 공급되는 방류수 사용료를 계산하면 수억 원에 이를 것으로 판단됩니다. 업체는 장부에 남지 않을 공업용수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업체가 부담해야 할 공업용수 사용요금과 하수처리비용도 면제되는 특혜를 누렸을 것입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여러 말들도 많은 만큼 분명한 해명과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본 의원에게 부산시에서는 방류수 재이용에 대한 문제점과 애로점을 묻는 답변에 공급처 확보가 어렵고 공급시 설계단계부터 배관설비가 필요하며 특히 재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대규모 시설 투자비용이 100억 원 이상 필요하기 때문에 유료로 제공하기 어렵고 게다가 유상으로 공급할 근거규정도 없다라고 답신하였습니다.
그런데 근거규정이 없다는 부산시 답변과는 달리 2011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재이용수를 유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특·광역시를 포함한 전국의 82개 자치단체에서도 방류수 재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산에만 없습니다. 이 하나의 사실만 보더라도 부산시가 얼마나 주먹구구식이고 엉터리로 재이용수를 관리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시장님! 하수처리장의 방류수를 그저 남아도는 물, 그래서 선심 쓰듯 해도 된다는 의식, 잘못되었습니다. 반드시 시정되어야 합니다. 하수처리에는 명백히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당연히 처리원가에 상응하는 금액을 받고 민간기업에 공급해야 합니다.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방류수 활용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조례를 조속히 정비할 것을 촉구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된 것은 부산시의 하수처리 방류수의 재이용에 관하여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하고자 하는 데 있는 만큼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부산시 차원의 대책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하수처리 재이용수의 활용, 이대로 좋은가?
(이상 1건 끝에 실음)

오은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의원님들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추진사항을 수시로 해당 의원님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산회)
○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배광효
의사담당관 한동하
○ 출석공무원
시장 서병수
기획관리실장 변성완
일자리경제본부장 김기영
도시계획실장 조승호
기획행정관 안종일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환
시민안전실장 김영철
산업통상국장 정진학
시정혁신본부장 이준승
서부산개발국장 송삼종
사회복지국장 이병진
여성가족국장 백순희
건강체육국장 김희영
소방안전본부장 김성곤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대변인 정재관
시민소통관 김범진
감사관 김경덕
교통국장 홍기호
창조도시국장 이순학
신성장산업국장 김윤일
문화관광국장 김병기
신공항지원본부장 김부재
낙동강관리본부장 곽영식
건설본부장 권준안
인재개발원장 이범철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감 김석준
행정국장 이서정
기획조정관 제태원
○ 속기공무원
이둘효 박성재 정다영 강구환
박선주
【보고사항】 ○ 의안심사
· 부산광역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월 30일 시장 제출)
(10월 20일 기획행정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월 30일 시장 제출)
(10월 20일 기획행정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지역신문발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월 30일 시장 제출)
(10월 20일 기획행정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월 30일 시장 제출)
(10월 20일 기획행정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월 30일 시장 제출)
(10월 20일 기획행정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월 30일 시장 제출)
(10월 20일 기획행정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2017년도 시정혁신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09월 30일 시장 제출)
(10월 20일 기획행정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2017년도 시민소통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09월 30일 시장 제출)
(10월 20일 기획행정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2017년도 기획관리분야 출연 계획안
(09월 30일 시장 제출)
(10월 20일 기획행정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2017년도 기획행정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09월 30일 시장 제출)
(10월 20일 기획행정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6차 변경계획안
(09월 30일 시장 제출)
(10월 20일 기획행정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09월 30일 시장 제출)
(10월 20일 기획행정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 부산광역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10월 06일 이상민 의원 발의)(이상갑·박광숙·황대선·김진영·이희철·공한수·오은택·강무길·박대근·김병환 의원 찬성)
(10월 20일 기획행정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06일 이상갑 의원 대표발의)(이상갑·정동만 의원 발의)(박광숙·황대선·이상민·박대근·권오성·김수용·최준식·이대석·김종한·윤종현 의원 찬성)
(10월 20일 기획행정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빅데이터의 활용 및 빅데이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10월 06일 전봉민 의원 발의)(오은택·김병환·이상민·신현무·박성명·박중묵·진남일·박광숙·김남희·이대석·이희철 의원 찬성)
(10월 20일 기획행정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06일 김진용 의원 발의)(공한수·박광숙·신정철·김병환·김종한·김수용·안재권·김쌍우·권오성 의원 찬성)
(10월 20일 기획행정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재단법인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09월 30일 시장 제출)
(10월 17일 경제문화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2017년도 일자리경제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09월 30일 시장 제출)
(10월 17일 경제문화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2017년도 산업통상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09월 30일 시장 제출)
(10월 17일 경제문화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2017년도 신성장산업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09월 30일 시장 제출)
(10월 17일 경제문화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2017년도 문화관광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09월 30일 시장 제출)
(10월 17일 경제문화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 부산영화체험박물관 콘텐츠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09월 30일 시장 제출)
(10월 17일 경제문화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허왕후 신행길 관광상품 개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09월 30일 시장 제출)
(10월 17일 경제문화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첨단이온빔이용연구동 건립부지 대부료 면제 동의안
(09월 30일 시장 제출)
(10월 17일 경제문화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월 06일 이진수 의원 대표발의)(이진수·손상용·정명희 의원 발의)(박중묵·박대근·박성명·오은택·강무길·윤종현·최준식·공한수·김수용·김영욱 의원 발의)
(10월 17일 경제문화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국어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06일 김쌍우 의원 발의)(김진용·공한수·박광숙·박재본·신정철·김종한·김수용·권오성 이상갑 의원 찬성)
(10월 17일 경제문화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06일 김쌍우 의원 발의)(안재권·공한수·박광숙·박재본·신정철·김종한·김수용·권오성·이상갑 의원 찬성)
(10월 17일 경제문화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한복착용 장려 및 지원 조례안
(10월 06일 황보승희 의원 대표발의)(황보승희·박광숙 의원 발의)(최영규·최영진·최준식·권오성·이해동·신정철·공한수·박재본·김종한 의원 찬성)
(10월 17일 경제문화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월 30일 시장 제출)
(10월 19일 복지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월 30일 시장 제출)
(10월 19일 복지환경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 2017년도 사회복지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09월 30일 시장 제출)
(10월 19일 복지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2017년도 여성가족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09월 30일 시장 제출)
(10월 19일 복지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2017년도 건강체육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09월 30일 시장 제출)
(10월 19일 복지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시각장애인복지관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
(09월 30일 시장 제출)
(10월 19일 복지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사회복귀시설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09월 30일 시장 제출)
(10월 19일 복지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2017년도 부산광역시(전포·범천·문현분구)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추진 동의안
(09월 30일 시장제출)
(10월 19일 복지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개방화장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04일 박대근 의원 대표발의)(박대근·박중묵 의원 발의)(윤종현·정동만·김진영·공한수·권오성·손상용·이희철·김병환·오보근·진남일 의원 찬성)
(10월 19일 복지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06일 김수용 의원 발의)(이진수·권오성·김종한·공한수·박광숙·신정철·박재본·김병환·강성태 의원 찬성)
(10월 19일 복지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월 06일 신현무 의원 발의)(박재본·김종한·오은택·박중묵·신정철·박대근·김병환·박성명·이희철·최준식 의원 찬성)
(10월 19일 복지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0월 06일 진남일 의원 대표발의)(진남일 의원·김쌍우 의원 발의)(공한수·박광숙·박재본·신정철·김종한·김수용·권오성·이상갑 의원 찬성)
(10월 19일 복지환경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 부산광역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 대상사업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월 30일 시장 제출)
(10월 19일 해양교통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월 30일 시장 제출)
(10월 19일 해양교통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월 30일 시장 제출)
(10월 19일 해양교통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월 30일 시장 제출)
(10월 19일 해양교통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2017년도 창조도시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09월 30일 시장 제출)
(10월 19일 해양교통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04일 이희철 의원 발의)(박성명·윤종현·박광숙·최준식·공한수·김병환·박대근·오보근·김진영·정명희 의원 찬성)
(10월 19일 해양교통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04일 윤종현 의원 대표발의)(윤종현·김쌍우 의원 발의)(이희철·박광숙·최준식·공한수·김병환·박대근·오보근·김종한·정동만·김수용 의원 찬성)
(10월 19일 해양교통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해양레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월 04일 윤종현 의원 대표발의)(윤종현·이희철 의원 발의)(박광숙·최준식·공한수·김병환·박대근·오보근·김종한·정동만·김수용 의원 찬성)
(10월 19일 해양교통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대한민국 피란수도 부산유산의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안
(10월 06일 공한수 의원 발의)(김진홍·최영규·김진용·신정철·권오성·강성태·오보근·김병환·박대근·윤종현·김진영·이상민·박광숙·박재본·김수용·이희철·황보승희·정명희·김종한·이대석·최준식·권칠우·손상용·김남희·오은택·진남일·이상호·김영욱·박중묵·이진수 의원 찬성)
(10월 19일 해양교통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09월 30일 시장 제출)
(10월 20일 도시안전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 부산광역시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09월 30일 시장 제출)
(10월 20일 도시안전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09월 30일 시장 제출)
(10월 20일 도시안전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06일 김쌍우 의원 발의)(안재권·공한수·박광숙·박재본·신정철·김종한·김수용·권오성·이상갑 의원 찬성)
(10월 20일 도시안전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06일 진남일 의원 대표발의)(진남일·이상호 의원 발의)(김흥남·박대근·박재본·김병환·공한수·이희철·박광숙·김남희·오은택·강무길 의원 찬성)
(10월 20일 도시안전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 부산광역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10월 06일 김종한 의원 발의)(공한수·이대석·신정철·박중묵·오은택·신현무·윤종현·정동만·최준식·박광숙·김진영·손상용·박재본 의원 찬성)
(10월 20일 도시안전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월 30일 교육감 제출)
(10월 19일 교육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월 30일 교육감 제출)
(10월 19일 교육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월 30일 교육감 제출)
(10월 19일 교육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09월 30일 교육감 제출)
(10월 19일 교육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09월 30일 교육감 제출)
(10월 19일 교육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중학교 입학추첨 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 일부개정안
(09월 30일 교육감 제출)
(10월 19일 교육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안
(10월 06일 김종한 의원 발의)(공한수·이대석·박중묵·신정철·오은택·신현무·윤종현·정동만·최준식·박광숙·김진영·손상용·박재본 의원 찬성)
(10월 19일 교육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 2016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09월 30일 시장 제출)
(10월 04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 2016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09월 30일 시장 제출)
(10월 04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2016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09월 30일 교육감 제출)
(10월 04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동일회기회의록

제 257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57 회 제 4 차 본회의 2016-10-21
2 7 대 제 257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0-18
3 7 대 제 257 회 제 3 차 본회의 2016-10-13
4 7 대 제 257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10-20
5 7 대 제 257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0-18
6 7 대 제 257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6-10-17
7 7 대 제 257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0-17
8 7 대 제 257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0-17
9 7 대 제 257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0-17
10 7 대 제 257 회 제 2 차 본회의 2016-10-12
11 7 대 제 257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10-19
12 7 대 제 257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6-10-14
13 7 대 제 257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0-14
14 7 대 제 257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0-14
15 7 대 제 257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0-14
16 7 대 제 257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0-14
17 7 대 제 257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0-14
18 7 대 제 25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6-10-11
19 7 대 제 257 회 제 1 차 본회의 2016-10-11
20 7 대 제 257 회 개회식 본회의 2016-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