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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5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09시 5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10월 11일 임시회가 개최된 이래 각 상임위별 예산안 예비심사 및 각종 의안심사 등 계속되는 의사일정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당면 시정현안 사업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행정부시장님과 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동료위원들과 함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 및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의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고 이어서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10월 20일 계수조정 활동을 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이번 예산안 종합심사에 대한 의결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부산광역시 소관의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의 2016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전에 배부된 관련 자료를 통해 잘 알고 계시는 사항이겠습니다만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당초 예산편성 이후 추가 교부된 정부지원금을 반영하고 지방세 증세분 등을 재원으로 하여 16년 본예산과 제1회 추경에 미반영된 법정 필수경비를 적정 반영하고 일자리창출사업 등 민선6기 정책사업과 시급한 현안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편성된 내용 중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면밀하게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시 측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하고도 성실한 답변으로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간부 이석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사전에 양해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해양수산국장은 11시에서부터 2시까지 국제선용품 박람회 개막식 참석관계로 자리를 잠시 이석할 수 있도록 양해를 부탁드리며 문화관광국장은 오후 2시부터 KBS 부산본부 시사토론 녹화 참석 관계로 자리를 이석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찬성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해당 간부께서는 해당시간에 이석해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TOP
2. 2016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TOP
(10시 03분)
2016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예산안 제출에 따른 인사말씀과 제안설명 그리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간략하게 일괄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정경진 행정부시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수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고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우리 시가 제출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심의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44% 늘어난 10조 8,820억 원입니다. 이 중 추경 부문은 일반회계 1,085억 원, 특별회계 461억 원 등 총 1,546억 원입니다. 조선업 구조조정 지원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난 9월 확정된 국가 추경과 연말까지 예상되는 세입 증가분을 조기에 투입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두 달을 앞당겼습니다. 이번 추경은 2016년을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으로 남은 기간 세수 전망을 반영하고 사업의 진행상황을 점검하여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하여 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국가 추경을 통해 추가 확보한 재원을 조선해운업 경쟁력 강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109억 원을 편성하였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전기자동차 보급 등에 3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고 저출산 극복 차원의 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해 복지·보건 분야에 629억 원을 추가 편성하고 도시철도 운영지원과 시내버스 준공영제 등 시민의 교통편의 제공과 교통약자 서비스 확대를 위해서 금년 내에 집행하여야 할 43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필요한 재정수요를 충족시키지 못 하였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보다 합리적이고 재원을 배분하여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여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01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통합관리기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원 기금 등 2개의 기금으로 당초 기금운용계획보다 325억 원이 증액된 2,082억 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기획관리실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수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보다 발전적이고 좋은 의견들 제시해 주시면 시정 운영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으며 보다 건실한 재정 운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만하게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정경진 행정부시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변성완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수용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의를 위해 애써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배부된 자료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2016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개요
(이상 2건 끝에 실음)

변성완 기획관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류호석 우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수석전문위원 류호석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류호석 수석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는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가급적 질의와 관련된 간부공무원을 먼저 호명을 해서 질의를 시작해 주시고 호명을 받은 간부공무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핵심 위주로 간명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순서에 의해 모든 위원님들에게 1차 질의시간을 10분을 드린 후 추가 질의가 필요한 위원님들께는 별도로 추가 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해진 질의 순서에 따라 김종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한 위원입니다.
먼저 문화관광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경진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종한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오래간만에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368페이지를 보시면 이순신장군 기념공원 조사 타당성 사업비 예산에 8,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하게 된 사인을 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문체부 사업인데요, 다소 교부가 늦었습니다. 2016년 6월 20일 날 우리한테 교부가 됐는데요. 그 사유는 작년 연말 국회의 예결위가, 저기서 이 예산이 확보되게 되어서 약간 늦게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시비를 매칭을 해야 됩니다, 8,000만 원에. 그래서 일단은 이월을 시키고 더 좋은 방안이 없는지를 고민을 좀, 용역을 해서 고민을 할 생각입니다. 왜 그렇냐 하면 이순신 기념공원은 전라도 쪽도 많고 전국 각지에 있는데 아마 부산, 여기는 부산 북항 재개발지역을 염두에 두고 생각을 했는데 굳이 중복되는 이순신 기념사업보다는 어떻게 더 좋은 사업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근현대 역사 벨트라든지 북항 재개발과 연계할 수 있다면 좋은 방안이 있는지 알아보고, 좀 더 알아본 뒤에 시비를 매칭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월을 시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본 위원이 시정질문 때 윤흥신 석상에 대해서도 질문을 드리고 했었는데 왜냐하면 순서에 맞게 하셔야 되거든요. 이순신장군 동상을 세울 때 역사성이 없는 그런 곳에 세운다면 참 곤란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편성이 된다면 충분한 검토와 조사를 해서 자라나는 우리 젊은 세대나 청소년들이 제대로 역사를 배울 수 있도록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371페이지 보시면 민간경상사업보조금 중에 센텀맞춤형 콘텐츠 전문인력 양성비가 3억 2,000만 원 편성이 됐다가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게?
예, 위원님 이 부분이 다소 약간 복잡한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용부의 예산지원 방침이 변경이 돼서 그렇습니다. 기존까지는 이 사업은 3년 단위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부터 16년까지 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사업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거였는데요. 이게 방침이 어떻게 바뀌었냐 하면 교육인력 양성사업은 가급적이면 광역보다는 기초지자체에 하게끔 권장하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2015년도에는 광역사업에 다년도 사업 평가에서 B등급까지 받고 약간 이렇게 가능성을 보고 끊임없이 저희들이 이 공모사업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을 했지만 정부방침이 마지막에는 이게 기초 위주로, 기초 위주의 창업지원 프로그램으로 지원하겠다고 바뀌었고 마지막 이번에 3차 공모 시에는 조선·해양 그쪽으로 지원하겠다고 바뀌어 가지고 저희들이 그런 사정에 의해서 이게 삭감되는 내용입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시면 실제적으로 사업 포기나 그렇지 않으면 집행하지 않는 예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필요 없는 예산들이. 사업을 만들 때 정말 필요 없는 거는 통·폐합을 좀 하시라고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예산들이 돈 1,000∼2,000만 원도 아니고 3억 2,000만 원이 전액 삭감할 정도 되면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가 지금 갑자기 회기가 끝나니까 어쩔 수 없이 이게 지금 삭감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예, 위원님 혹시 변명처럼 들릴 줄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저희 담당자가 오히려 너무 노력을 많이 해서 그래 됐습니다. 그러니까 진작에 정부지침이 아주 명확하게 기초만 주고 광역은 안 한다고 명확하게 했으면 저희들도 포기를 하고 아예 안 올렸을 건데 약간 정부지침의 변동이 조금 조금씩 되면서 저희들이 끝까지 매달리다 보니까 오히려 이 사업을 마지막에 이렇게 포기하게 된 그런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아니 2015년도 전체 예산을 보면 동일하게 예산편성을 해 놔놓고 필요 없으니까 삭감한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는 가급적이면 예산편성을 안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산…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국장님 답변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사회복지국장입니다.
우리 지금 추모공원 1년 세외수입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알고 계시는지요?
정확하게는 지금 제가 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뒤에 담당자 분, 1년 수입 예상이 안 나와 있습니까, 거기에?
예, 추모공원이 2016년 아, 15년도 말로 보면 전체 한 61억 정도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금년도 2016년도 추경에 얼마 예상을 잡았습니까?
세입예산 말씀이시죠?
예, 세입을.
당초에 19억 8,300만 원 잡았습니다.
당초 예산보다 지금 9월 말까지 현재 기준으로 하면 한 5억이 벌써 수입이 들어왔지 않았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은 기간 9월에서 12월까지 지금 가산금액마다 한 달에 얼마씩 지금 수입이 들어온다 예상되십니까?
이번 나머지 4/4분기까지 해서 저희들이 한 28억 정도…
그런데 복지국 같은 경우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세입은 생각 안 하고 들어온 돈도 생각 안 하고 지출한 돈만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사실 추모공원의 사용료 수익 자체가 일반적인 경상적인 세입보다는, 세입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사망자 발생수요도 좀 감안을 해야 되는데 최근 3년간 보니까 당초 예산이 생각보다 적게 잡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이래 한 3∼4년 정도 평균을 쭉 보고…
왜냐하면 예산이라는 게 세입·세출이 거의 맞아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들어온 돈 없이 지출만 많이 하면 부산시가 매달 적자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들어온 예산도 가급적이면 세입도 잡을 때 3년치, 5년치 데이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세입추계가 과소계상되면…
그랬을 때 좀 정확하게 해서 좀 잡아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 왜냐하면 당초에 19억을 예상을 했는데 지금 9월 달까지 5억이 증액, 1차 증액됐는데 다시 또 9월 달에서 12월까지 다시 또 예를 들어서 5억 내지 6억 들어오면 1년에 12억이라는 예산이 지금 수입이 더 들어온다는 예상을 하는데 이게 1∼2년 하는 게 아니고 계속적 해서 지금 들어온 수입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세입을 좀 앞으로 담당부서에서 철저히 세입·세출을 좀 맞춰서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옳으신 지적이라 봅니다.
지금 현재 시설에 대해서, 안에 사용량이라 그러죠? 들어오는 순서가 있는데 지금 가상적으로 예를 들어서 1년에 1,000기가 들어온다, 1만 기가 들어온다 했을 때 지금 언제쯤 저게 마감이 되겠습니까?
저희들 예상으로는 한 2024년쯤 되면 전체 만장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2024년?
예.
그러면 그 이후로는 어떻게 혹시 뭐 대책이 있으신지?
현재 민간의 우리 실로암에, 실로암공원 같은 경우도 민간시설이 또 있습니다. 그거하고 향후 2024년 이후에는 시에서 고려하고 있는 부분이 새로운 우리 화장시설이나 장묘시설 짓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시설 중에 추모공원 같은 경우는 조금 증축할 필요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지금부터 계획을 세우셔도 저런 시설은 증축 뭐 이렇게 다시 설립하는 게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 시설만큼은 앞으로 잘 아시다시피 화장문화가 지금 많이 확산이 되고 있거든요, 매장보다는. 그래서 이런 시설이 좀 많아야 되니까 세입·세출을 잘 좀 정립을 해서 이게 하루, 이틀, 1∼2년 만에 이게 완성이 되는 시설물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주민들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추가로 하더라도 그 지역주민들하고 협상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10년, 20년 장기적인 계획을 좀 세워서 이게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시설을 준비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그쪽 지역주민들하고 일부 의견을 지금 나누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안재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송양호 해양수산국장님 답변대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진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도시안전위원회 안재권 위원입니다.
예. 해양수산국장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순직선원 위령탑, 사업명세서 599페이지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부산에는 전국에 해상에서 배를 타다가 돌아가신 선원분들을 모시는 위령탑이 영도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과거에는 도심 외곽이었습니다만 최근에 도심이 팽창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게 주거지와 인접해 있어서 당초에 그 지역을 공원화하려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이전을 요구함에 따라서 지난해 국회에서 사실 정부안에 편성이 안 되고 국회에서 그 비용 용역비 한 2억 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반영이 되었는데 그동안에 사실은 반영이 되면서 정부와 사전협의들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사전에 기재부와 국비·시비를 매칭하는 비율에 있어서 계속 좀 논란이 있다, 최근에 수시, 4/4분기에 수시배정이 됨으로써 예산배정이 늦어져서 이번에 편성하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이 좀 살펴보니까 이게 2016년도 당초 본예산에 이게 사전절차 미비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 계수조정시기에 시비 전액이 아마 삭감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당초 우리 의회에서 의결한 예산의 내용은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따라서 예산의 심의·확정 건을 가지는데 한 회기에 같은 호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예산심의 시 삭감된 사업에 대해서는 시의회 의결 시 지적사항이 보완되거나 예측되지 못한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추경에 편성될 수 있다. 이 내용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지금 현재 국비가 4/4분기에 내시가 됨으로써 사실 국비 반영에 따라서 저희들이 편성한 분야고요. 이 돈은 다른 돈의 용도로 쓰는 것이 아니고 기본계획 및 타당성용역에 내년도 조사용역비로 아마 쓰여질 예산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절차를 밟는 예산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국비가 언제 내시 됐습니까? 이 자료를 보니까 2월 18일 날 된 것 같은데요.
아니 그런데 그때는 내시가 됐는데 쉽게 말해서 수시배정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묶여 있었는데 쉽게 말하면 그 당시는 지방비를 70%를 부담하고 이 사업에 국비는 30%만 주겠다는 게 중앙정부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원위령탑은 부산시민들을 모시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 있는 선원들을 모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국가적 관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적어도 100%를 저희들은 요구를 했고 안 된다면 70% 정도가 역으로 바뀌어서 우리 부산시가 30%만 부담하고 국가가 70% 해야 된다는 부분을 가지고 계속 저희들이 기재부와 해수부와 싸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50 대 50까지는 어느 정도 양보를 얻어서 일단은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재부하고 조금 실랑이를 벌인다 해서 아마 1회 추경에 안 올리고 2회 추경에 올렸다 이 말씀입니까?
예.
이게 올해 본예산이 지금 설계비를 제외한 48억 전액을 우리가 국비로 지금 받는다고 의회에 보고를 하셨죠, 그죠?
당초에 저희들이 처음 요청할 때도 그렇게 했고 그래서 전액 저희는 당연히 이거는 국가사업으로 해야 된다고 봤습니다. 봤는데 국회 과정에서 이게 쪽지예산으로 들어가고 그래 하는 과정에서 기재부는 “전례가 없다.” 그렇게 해서 상당히 조금 논란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해양농수산부 공문을 보니까 “국비 15억 4,000만 원을 부담을 하고 나머지 36억 4,000만 원은 시비로 부담을 해야 된다.” 이렇게 공문이 내려왔는데 그 사유는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좀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업이 국가사업이라고 그렇게 좀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국가 전체적인 사업. 우리 시가 필요로 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셨잖습니까?
아니 지역으로 보면, 그 주변의 지역민원이나 이런 것을 감안한다면 지역으로는 그 시설을 이전하는 것이 필요한 부분이 맞고요. 그다음에 다만 이 사업의 성격상 선원위령탑이 부산시내에 소재하는 분들이 배를 타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아니고 부산 플러스 전국에 있는 선원 분들이 돌아가신 분들을 모신, 위패만 모신 위령탑이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가 되어야 되고 지원이 되어야 된다는 게 저희 국의, 부산시의 입장이었습니다.
조금 전 답변에 우리가 아까 1회 추경에 안 올린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사업비가 우리가 국가에 직접 7 대 3으로 해서 이렇게 신청하는데 역으로 지금 거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이 지금 거꾸로 되어 있는 예산인데 이걸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은 편성을 해 놓고요. 저희들이 전에 기준은 국비부분입니다, 2억 편성한 것이.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 마지노선은 50 대 50까지도 한번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 이상을 저희 시에 요구를 한다면 원점에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그래 하셔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작년에 우리 시장님께 보고한 내용들을 살펴보니까 순직선원 유가족 동의 이 절차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지금 어떻게 돼가 있습니까?
그 부분은 다 완료를 했습니다. 반의, 과반 이상 저희들이…
아니 어떻게 완료를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위령제를 지내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때 지난번 유족들의 대표들을, 그분들을 통해서 동의를 받았습니다.
동의를 받으면, 뭐 어떤 투표를 하셨나요? 아니면…
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투표를 해 가지고 동의를 얻었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금년 3월에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의 이전에 관해서 전체적으로 그때 동의를 저희들 과반 이상을 받았습니다. 대의원들을 통해 가지고 그래 됐습니다.
대의원들 통해서 그렇죠?
예. 공문도 저희들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태종대 일원이 국가문화재라는 걸 알고 계시죠?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하는데 두 가지 부분에 애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가를 설득해서 예산을 국가예산으로 최대한 받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전하는 장소에 대해서 아마 이게 또 자기 지역에 오는 데 대해서는 반기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태종대에 민가와 떨어진 곳을 하다 보니까 문화재현상변경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도 숱하게 해 봤습니다마는 상당히 애로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이 2개의 난제를 뚫어야 아마 사업이 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해 볼 때는 이게 지금 현재 문화재현상변경 허가가 정상적으로 절대 안 나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그 부분을 상당히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이 아까 첫째 3 대 7 예산반영 그 부분에서 최소한 5 대 5는 되어야 되겠고, 다음에 문화재현상변경이 정상적으로 지금 안 되면 이 사업 자체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 번 이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검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이 국비로 가지고 편성하면서 이 돈을 활용해서 아마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증해 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김기영 일자리경제본부장님 답변대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자리경제본부장입니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사업명세서 307페이지 조선업밀집지역 일자리창출사업 개요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금번에 저희들 편성한 조선업밀집지역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이번에 5개 시·도, 경남, 울산, 부산에서 조선업이 밀집돼 있는 이 지역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이렇게 만드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자료를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지원대상자가 조선업 구조조정에 따른 실직자가 이게 우선적으로 해당된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조선업의 범위가 조선소 같은 조선업만 해당되는지 아니면 조선기자재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여러 가지 조선 수리 또 조선기자재 납품 또 선용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도 같이 포함됩니까?
이번에 거기 조선소뿐만 아니라 조선기자재도 20% 납품을 하는 그거까지 지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번에 우리 고용노동부에서 조선위기업종을 선정할 때 잡았던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포함되는 부분들은 일단 1차적으로 이번에 다 포함이 되고 그다음에 지역별로 이제 사회 저소득층들 그리고 우리 조선업, 해운 관련해서 영세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타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분들 중에 생계가 상당히 어려워진 분들이 다 여기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물론 시에서 우리가 다양한 지원 대책을 펼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전에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우리 조선업 여하튼 세부적으로 좀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이 부분은 사실은 이제 12월 달까지 단기적으로 지금 하는 사업입니다.
그죠. 한시적으로 하는 것이죠?
한시적으로 합니다. 이게 기존에 하던 우리 공공근로사업하고 사실은 좀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상자는 저희들이 상당히 엄격하지 않고 상당히 좀 풀어놨습니다. 웬만하면 우리 지역에 조선업 관련해서, 꼭 조선업이 아니더라도 사회의 취약계층 중에 사실은 공공근로를 하시지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대기자들도 이번에 다 대상에 포함시켜서 포괄적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이제 12월 말까지 사업을 하는데 사업은 주로 저희들 도시정비사업이라든가 아니면 관광 쪽에 어떤 거리질서 유지라든가 해서 구·군별로 다양한 사업들을 저희가 받아서 구청에 상당히 자율권을 주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이 이하의 또 질의는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안재권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기 문화관광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화관광국장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남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370페이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유라시아의 시작지점 상징화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국제협력과에서 이번에 유라시아, 뭡니까?
(담당자와 대화)
예. 유라시아 원정대에 이어 가지고 부산역에 유라시아 원정대 출발점으로서 또 유라시아의 관문으로서 표석, 상징 표지석을 설치하려고 3,000만 원의 예산을 얹었습니다. 그랬는데 창조도시국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부산역광장 일원을 창조지식플랫폼으로 구축한다는 사업이 있는데 그것도 취지가 다소 비슷해서 이게 우리 예산을 차라리 삭감시키고 창조국에서 하고 있는 이 사업으로 모으는 게 더 효율적인 것 같아서 저희들이 삭감하는 게 되겠습니다.
예. 세계 최대 단일대륙이자 거대시장 지역인 유라시아 대륙의 시작지점에 위치한 우리나라에 유라시아의 시작지점을 지정하고 상징물을 설치하고 그리고 관광 랜드마크를 조성하는 것은 매우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창조지식플랫폼 구축사업하고 이렇게 연계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2016년도 본예산에 반영했을 적에 충분한 사전검토도 없이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다가 추경에 이렇게 예산을 삭감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사실은 사전검토가 없었던 바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도시브랜드자문위원회라 해 가지고 세 차례, 15년부터 세 차례의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최근까지 16년 초까지 자문을 구했는데 그때 최초의견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산역에 상징석을 하나 세우는 게 좋다고 했는데 창조국에서 창조지식플랫폼사업이 나오면서 이것이 똑같은 취지의 사업이고 오히려 더 확장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을 지우고 창조도시국의 사업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 의견을 수용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은 그러면 폐지를 하는 겁니까, 여기서?
예.
폐지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랬는데 창조도시국 사업이 충분히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취지를 다 살릴 수 있는 사업이 됩니다.
그럼 창조지식플랫폼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과하고는 협의가 다 끝났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국장님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국제협력과에서 도시재생과에 창조지식플랫폼사업 보고회에 도시브랜드위원회의 의견이 개진될 수 있도록 참여해 달라는 협조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다른 조치가 없었습니다. 도시브랜드위원이 창조지식플랫폼 회의에 참석했습니까?
예. 참석했습니다.
참석하셨습니까?
예.
그럼 참석했다면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향후 본 사업에 대한 예산은 어느 부서에서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까?
도시재생과에서 하고요…
도시재생과에서 하신단 말씀이죠?
이미 실시설계가 용역 중이고 2017년도 2월 달에 착공 예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모든 사업에 대해서 사전에 이렇게 검토를 면밀히 하셔서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에 이렇게 삭감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양해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예.
국장님 이어서 사업명세서 374페이지에 대한민국 한복페스티벌 IN BUSAN 개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한복페스티벌 IN BUSAN 행사는 어떤 행사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 한류를, 일종의 한류를 통해서 부산에 더 많은 관광객들이 올 수 있게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특히 우리 전통의상인 한복을 중심으로 해서 페스티벌을 열고 관광객을 유치하는 게 당초의 목적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1억 3,500만 원.
예.
사유가 무엇입니까?
예. 이것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부의 예산지원 방식이 바뀌어서 그런데요. 기존에는 문체부 산하기관인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에 직접 지원을 해 가지고 거기서 선정을 해서 두 해씩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울산 같은 경우에는 13, 14년을 했고 그다음에 부산도 15년에 개최를 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옛날 지침상으로 하면 2016년은 이어서 2년 째 하게 되어 있는데 문체부에서 지침을 바꿔 가지고 이런 사업은 특정 지역에 모아서 이렇게 연속으로 하는 것보다는 전국 공모를 통해서 여러 지역에서 소규모사업으로 이렇게 쪼깬하게 쪼개 가지고 집행하는 게 낫겠다는 지침이 바뀌어서 그래 됐습니다.
이 지침은 언제 바뀌었습니까?
지침 2016년부터 전국 공모 방식으로 바뀌었고…
그렇다면…
2016년 5월부터 바뀌었습니다, 정확하게.
예. 2016년 5월에 바뀌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예산편성은, 올 예산편성은 뭐 어떻게 그런 공문이나 이런 걸 받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신 겁니까? 아무런 공문 없이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시지는 않으셨을 것 아닙니까?
예. 금년도 예산은 15년도에 편성할 때는 사실은 당연히 2년 치 사업으로 저희들이 작년에 편성을 했었는데 2016년 5월경에 문체부에서 정책변경을 사실 유선통보를 받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방식이 바뀌었다, 그리고…
예, 알겠습니다. 부산시에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부산시와의 공동개최에 대해서 공문이나 아무런 근거도 없이 예산을 반영한다는 것은 기대 뭐 반드시 작년에도 줬으니까 올해도 줄 것이라는 기대감만으로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국장님. 그럼 문체부에서 주최하는 공모사업에 지원을 했습니까?
지금 그런데 너무 지침이 바뀌는 상황에서는 소액규모고 아까 분산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행사는 그냥 개최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모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 서두에 국장님께서 한류문화를 알리고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한복페스티벌이라는 사업에 대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One-Asia페스티벌 행사에도 개최하고 또 대표브랜드로 이렇게 이미지화하기 위해서 예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그렇게 의미를 또 안 가지겠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예산을 삭감하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에 대해서 본 위원도 굉장히 난감해 집니다, 국장님. 예산편성에서 면밀한 그런 사안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사업명세서 367페이지입니다. 고태국선생 추모 제17회 부일성악콩쿠르 지원사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고태국선생 추모 제17회 부일성악콩쿠르 지원은 어떤 사업인지 이것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이 사업은 우리 시와 부산일보사에서 공동주최를 해 왔던 사업인데요. 특히 성악 분야에 고태국 선생님은 일본, 부산지역의 선구적인 성악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음악을 공부하고 1955년까지 부산사범음악대학에서 음악과장을 했기 때문에 그분을 기리기 위해서 계속 해 왔는데 사실 이 행사가 종목이 성악을 하나에 이렇게 한정하다 보니까 2015년부터는 관객을 확보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는 미개최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년도에 한 번 더 편성했던 이유가 부산일보에서 그러면 격년제로 하게 되면 관객을 모을 수 있다고 해서 한 번의 더 기회를 줬습니다마는 참가자 수가 너무 저조해서 이 사업은 폐기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삭감시켰습니다.
본 사업의 예산반영 목적은 성악분야 우수신인 발굴과 성악인구 저변 확대를 위해서 그동안 17년간 지속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 왔습니다. 행사규모가 이렇게 확대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참가자가 저조해서 행사를 취소하는 그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부산시에서 보조금을 이렇게 지원할 때는 예산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행사가 더욱 내실 있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예. 지당하신 말씀이시고 저희들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본 위원이 방금 전액삭감사업 몇 개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예산을 편성할 때 소요예산을 보다 치밀하고 또 치밀하게 편성해서 예산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거를 당부드립니다. 동 사업비가 예산편성이 절박한 사업이 배정되었다면 정책대상 집단의 편익이 전가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편성예산 전액을 불용시킨다는 것은 부산시가 기회비용을 지불한 비효율적인 예산편성사례가 될 것입니다.
예. 자원배분의 효율성 차원에서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남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윤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희영 건강체육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윤종현 위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부산 탁구체육관을 추진하고 있죠?
예.
그 사업 추진현황과 목적을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산 탁구체육관은 영도구 동삼동에 지금 위치는 거기서 하고 있는데 올해 국비가 공사비가 2억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공기를 좀 단축하기 위해서 추경에 2억의 설계비를 반영을 해서 명시이월을 시켜 가지고 11월, 12월 동안에는 사전절차를, 설계를 하기 위한 사전절차를 거쳐서 내년 1월에 바로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산을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국장님 제가 주요투자사업 설명서 133쪽을 보고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건립을 하고자 하는 부지의 소유자가 부산시 공유재산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1억 500만 원의 보상비를 지급을 했습니다. 부산시가 부산시 재산에 건립을, 공공시설을 건립하는데 보상비를 지급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담당자와 대화)
위원님 이 사항을 제가 별도로 좀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도 이해는 안 되는 부분이죠?
제가 이 사항까지는 미처 파악이 지금 안 되어 있는데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업추진현황부터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추진상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예.
2015년 12월 달에 건립계획을 수립하면서 부산탁구협회하고 유남규 파운데이션과 MOU를 체결했죠?
예.
그리고 지난 3월에 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의·의결 받았습니다, 그죠?
예.
8월에 투자심사를 받습니다. 투자심사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투자심사 조건이 중기재정, 지방재정에 반영을 하고 또 관리운영계획을 수립하고 또 국비를 확보 후에 추진을 하라고 그렇게 조건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들이 중기지방재정 반영에 반영을 했고 그다음에 관리운영계획을 수립을 했고 그리고 이제 국비를 먼저 공사비를 2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조건 중에 보면 국장님께서 답변한 사항들이 몇 가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그중에서 관리운영계획 수립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관리운영은 저희들이 다 공사를 마무리하고 나면 독립채산제로 운영을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탁운영을 해서.
물론 그거는 사업계획서 안에, 당초에 유남규 탁구체육관 건립 운영계획서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이것은 투자심사는 2016년도 8월 달에 심사를 받았고 이 계획은 2015년도 12월 달에 계획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계획서를 가지고 투자심사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맞죠?
예.
그럼 투자심사 받았을 때 조건부로 승인을 했습니다. 그 조건부 안에 관리운영계획을 새로 수립하라고 명시돼 있었던 거죠?
예.
그 이후에 어떤 조치가 있었습니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당초에 건립계획이 있다면 이 안에 내용이 뭔가 부실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새로이 보강을 해서 관리운영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라고 이해를 하거든요. 국장님 이해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달라진 내용에 사용료 부분이, 사용료 부분이 이제 추가가 되었거든요. 매점사용료.
시간관계상 그 부분 나중에 서면으로 저한테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심사결과에 조건부 추진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게 승인 받았지 않습니까? 조건부승인은 관련법령에 유권해석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제가 자료를 보면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5조 제3항에 의하면 조건부 추진이라 하는 것은 딱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선행절차 이행 및 재원조달계획 등 필요한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사업추진이 가능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앞에 관리운영계획도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 보강이 안 된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뒤에서 지적을 하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좀 부족한 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라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산편성을 가지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과 관련해서 협약서나 기본계획을 살펴보면 건물의 이름이 당초에 여기 보시면 유남규 탁구체육관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부산체육관으로 바뀌어진단 말입니다, 그죠?
예.
그렇게 변경된 사유가 있습니까?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을 수립할 때 부산 유남규 탁구체육관으로 그렇게 명칭을 했지만 우리가 국비 확보하는 과정에서 일단은 국비를 확보를 하려고 하면 개인명의를 쓰는 것보다는 그냥 부산탁구체육관으로 그렇게 하면 국비를 확보하는 데 좀 유리하겠다 해서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다 짓고 나서 사용을 할 때는 협의를 해서 이름을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예산확보 과정에서…
예, 알겠습니다. 예산확보 방안 중에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업무협약서를 보니까 유남규 탁구재단과 탁구협회가 재정적 지원을 하기로 돼 있습니다. 이 기본계획운영수지를 살펴보니까 부산시 탁구협회가 지원금을 월 100만 원, 유남규 탁구파운데이션이 월 200만 원을 지원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 운영계획을 보면 월 50만 원 흑자금을 달성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나와지는 겁니까?
지금 수입과 지출을 비교해 보면 그렇게 나와집니다.
국장님 혹시 여기 계획서 한번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운영인력에 보면 상근이 1명, 비상근 1명, 지도자 2명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수지 세부내역을 제가 살펴보니까 인건비에 보면 상근 1명, 비상근 1명 있고 지도자 2명은 없단 말입니다. 지도자는 뭡니까? 자원봉사자입니까?
지도자는 탁구교실 운영 수익금으로 대체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우리가 적절하게 통제를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자원봉사기 때문에 자기들이 지도자 강습을 해서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예.
그건 뭔가 운영방식이 적절하지 못하다 보거든요. 그 방법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2개의 단체가 운영비를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가 기부금품을 접수할 경우에는 기부심사위원 심의를 받아야 되는 것 맞죠?
예,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건립 후에 이분들이 재정지원을 할 경우에 그러한 행정절차를 어떻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위원님 기부를 받을 때는 당연히 심의절차를 거쳐서 기부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반드시 그 절차를 거쳐야 만이 후일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건립 후에, 완공 후죠, 시설운영은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제19조에 따라서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 관리·운영을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예.
그러면 이 2개의 단체가 재정을 지원함으로써 기득권을 주장할 우려도 있습니다. 그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물론 그런 부분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위원님 일단은 공모를 통해서 거기에 합당한 자격이, 조건과 자격이 갖추어져야 되기 때문에 공모를 통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좌우지간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 봅니다.
계속해서 하나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2016년 6월 30일, 지난 6월 30일 자 5분 자유발언을 했던 기억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국장님 몇 월 자로 오신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7월 1일 부로 왔습니다.
6월 30일 자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 했던 부분이 부산시 산하 실업팀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5분 발언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본 위원에게 어떤 추진사항이나 보고한 사실이 혹시 국에서 있습니까, 없습니까?
위원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또 우리 국 차원에서 추진사항을 보고를 드려야 됐었는데 사실 추진사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진을 보고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바라겠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정말 앞으로는 우리 의회 의원들이 상임위원회나 본회의장에서 발언이나 시정질문을 통해서 지적했던 부분들은 수시로 추진사항을 해당 위원에게 보고를 하도록 돼 있는 것 맞죠?
조금 그 부분에 있어서 간과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사항을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신현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성완 기획관리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저는 학교용지 부담금 세입편성과 전출내역에 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학교용지 부담금이 무엇이고 어떤 방식으로 부과가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학교용지 부담금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서 건물이나 이런 거를 신축을 할 때 미리 돈을 부담하는 그런 건데 법상으로는 지금 시·도에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가 시하고 교육청하고 2분의 1씩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분양가격의 1,000분의 7 내지는 1,000분의 8로 부담금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죠?
예.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일 경우에?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산시가 받으면 지방교육 재정교부금법에 의해서 부산시교육청에 의무적으로 전출해야 되는데 얼마나 전출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4항에 보면 각각 2분의 1씩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데 드는 경비의 2분의 1씩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액의 97%를 교육청에 전출금으로 보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거는 이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과거에 관례적으로 저희들이 97% 수입이 들어오면 3%는 징수교부금으로 떼고 나머지 97%를 전출을 해 왔는데요, 그게 2011년도에도 감사원 감사 처분 관련해서 지적사항이 있을 때 밀린 부담금을 단계적으로 계획을 해서 수립해라 할 때도 그때도 산정하는 방식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상으로는 각각 2분의 1씩 부담하도록 명시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법이 무슨 법입니까?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입니다.
그 법령을, 저는 그 법령에 의해서 97%를 전출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 법령 조문하고.
현재 2회 추경 사업명세서에는 아무리 봐도 전출하는 금액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금액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학교용지 매입비 부담금이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미전출금이 아직 있습니다. 미전출금이 16년까지 166억 원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전출을 해야 될 자금이 166억 원이 남아있습니다.
왜 전출을 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이거는 학교용지 부담금은 사실상 전출을 시켜주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요즘 2016년도도 마찬가지고 17년도도 지금 계획이 들어왔는데 교육청에 학교신축계획이 없습니다. 지금 신축계획이…
아니, 그런데 이게 교육청에서 신축을 할 때 주는 게 아니고 이렇게 들어온 돈은 다 넘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놔 놨다가 그걸 부담금에 써야 되는데 저희들 재원운용상에 이게 어차피 정산은 해 가지고 저희들이 미전출금에 대해서 다 주도록 돼, 줄 겁니다. 줄 계획이긴 한데…
그런데 주도록 돼 있는데 실장님 왜 안 줍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자금운용상에 저희들 시 재정도 다른…
아니, 그 시 재정을 고려해서 넘기는 사항입니까? 법적으로 넘겨야 되는 사항입니까?
법적으로 넘겨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럼 법적으로 넘겨야 되는 사항인데 법적으로 넘겨야지 왜 법적으로 안 넘깁니까?
그래서 정산해서 다 최종적으로는 넘겨줄 겁니다. 넘겨주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때 2011년도에 감사원 지적사항도 재원이 한꺼번에 너무 많이 밀려있기 때문에 분납계획을 작성을 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너무 많이 밀려있는 게 계속해서 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뭐 시 재정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를 저희들이 잘했다는 뜻은 아닌데…
아니, 그 시 재정도 재정 한도 내에서 해야지 왜,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가가치세 받은 업자가 회사사정 안 좋다고 부가가치세 안 내도 됩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맞습니다.
법으로 교육청에 넘어가야 될 예산을 왜 안 넘기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거를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았고요. 한꺼번에 예산사정상 다 못 넘기기 때문에 분납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감사원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 계획서 따라서 저희들이 미수금을…
그 계획서하고요, 아까 법적인 부분에 저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은 좀 자료를 가지고 와서 저에게 설명해 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까지 이야기는 신축분입니다, 그죠?
예.
교육청에서 증축분 학교용지 부담금 지원을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세 번이나 요청을 했습니다. 2월 23일, 3월 16일, 5월 3일. 올해 세 번 세 차례에 걸쳐서 지난 2006년부터 16년 증축분 학교용지 부담금 388억 900만 원. 아, 308억 그러니까 한 309억 되겠네요. 공문을 발송을 했고 2015년도 행정자치부의 조치사항에도 증축분 학교용지 부담금 전액이 교육청으로 전출이 돼야 된다라고 지시를 했는데 부산시에서 실장님이 아직 이런 세 번이나 고지를 했는데도 받지도 못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본 위원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아니, 그거는 제가 보고받은 바로는 그런 요청이 안 왔다고 아침까지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 부분을 한번 확인해서…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올해 교육청하고 시청하고 그렇게 멀지도 않은데 세 번이나 요청을 했는데 우리 실장님 아직 요청사항도 모르고 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그건 건축주택과로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오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건축주택과든 이게 부산시 행정이 지금 이게 말이 되냐 이 말입니다.
그건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제가 보고 받기로는 요청사항이 없는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행정자치부 조치사항은 알고 있습니까?
행정자치부 조치사항요?
행정자치부에서 공문으로 증축분에 대해서도 교육청으로 빨리 전출을 해라.
감사 지적사항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감사 지적사항도 있고 행정자치부에서 공문을 내려 보냈습니다.
예, 그런 적이 있답니다.
있습니까?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안 되고 있는 건 잘못된 거죠?
그렇습니다. 그게 요청이 있으면 저희들도 증축비 309억 원에 대해서도 학교용지 부담금 재원으로 조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요청이 오면 그것도 정산해서 전출을 해야 됩니다.
정산해 주는 것 맞죠? 아까도 말한 대로 세 번이나 부산시교육청에서 요청을 했거든요. 빨리 확인하셔서 법대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조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창조도시국장님 좀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창조도시국장입니다.
학교용지 부담금 편성이 해마다 정말 너무 적게 편성을 하고 있는데 이 이유가 뭡니까?
학교용지 부담금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공동주택 분양금액의 1,000분의 8을 부과징수해서 편성을 합니다. 하는데, 분양금액이라 하는 게 아시다시피 부동산경기에 따라서 들쑥날쑥합니다. 최근에도, 최근 3년간은 꾸준히 활황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마는 엊그제 보도가 났듯이 정부의 부동산 부양 또는 규제정책에 따라서 경기가 오르락내리락 하기 때문에 그런 정확한 세입예산을 편성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시장님 아, 국장님!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이 자료를 보면요, 그런 뜻이 아니고 이게 지금 늘 100억을 잡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결산은 350억에서 360억 이렇게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추정이 불가능해서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씀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금년을 포함해서 한 3년 정도는 300억이 넘었습니다마는 이게…
그러니까 3년 동안 300억이 넘었는데 100억씩 잡는다는 게 그게 예산입니까?
그래서 이게…
그게 변동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그것 좀 기만하는 것 아닙니까?
부동산 경기에 따라 들쑥날쑥 하는 면도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안정적인 세입운영을 위해서는 정리추경 때 정산해 가지고 어차피 교육비특별회계 정산 지급하는 그런 후불적인 성격이 있어서…
국장님 매년 같은 현상이 반복되고 의회가 계속해서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안정적인 세입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정산을 통해 하고 있습니다.
판단이 분양가격이나 사업승인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예측이 가능합니다. 본 위원인 저한테 이 업무 맡겨주면 거의 예측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장님 그걸 못해요? 진짜 못합니까? 편의상 못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너무 과열되면 정부에서 규제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또 경기가 식어 가지고 분양이 안 되고 이렇기 때문에 세입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 감안해서 정산…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 이제는 개선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매년 반복되는 이런 예산편성, 분명히 제가 지적을 드립니다. 분명히 개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좀 더 면밀하게 분석해서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편성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현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진홍 위원입니다. 김기영 일자리경제본부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예, 일자리경제본부장입니다.
명시이월 관계로 해 가지고 명지 독일캠퍼스 건립 관련해서 지금 명시이월 됐죠?
예, 이월됐습니다.
5억이 이월된 걸로 사업명세서 395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국장님 작년 12월에 2016년도 본예산 심사 시에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지적사항이 있은 거 아십니까?
예, 있었습니다.
혹시 그에 대해서 절차이행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당시 지적이 우리 건축물 취득분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지 않고 예산을 편성했다 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때 제가 답변이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겠다고 해서 바로 그때 예산이 통과하고 난 다음에 2016년도 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할 때 그때 바로 저희들이 조치를 해서 2016년도 1월 27일 날 시의회 의결을 득한 바가 있습니다.
원래 예산반영 전에 사전절차를 이행하지는 않았지만도 그 이후에 예결위에서 지적한 대로 지적사항을 빠르게 조치한 것에 대해서는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장님 이번에 예산안에 예산전액을 명시이월 요청을 했던데 그 사유가 뭡니까?
이 부분이 사실 FAU대학원을 저희들이 이전하는 걸 상당히 목표로 해서 이것을 건립을 하고 있는데 FAU하고 지금 확실히 이쪽에 이전해 올 것인지 앞으로 FAU가 계속 우리 한국에 남을 것인지에 대해서 FAU 측에서 확실한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 연구개발과가 FAU 담당인데 그쪽하고 계속 협의를 하면서 지금까지 왔고 사실 저희들은 설계공모를 하려면 사전에 여기에 들어오려는 대학의 요구를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FAU 측에서 확실한 답변, 이전하고 그다음 학부도 개설하겠다는 여러 가지 그게 있어야 되는데 확실한 그게 없어서 저희들은 지금 협의를 계속 하는 중에 도저히 올해는 협상이 다 끝나지 않겠다 해서 먼저 명시이월을 해 놓고 지금 10월 말까지 확실한 답변을 달라고 요청을 해 두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FAU가 우리 부산시가 FAU를 유치를 하면서 부산테크노파크에 임시로 있었죠?
예, 있습니다.
그게 언제, 지금 현재까지 몇 년 됐습니까?
2011년도 개교를 해서 지금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약 6년 세월이 흘렀단 말입니다. 6년 세월이 흘러 가지고 지금 현재 명지에다가 정식으로 캠퍼스를 조성하겠다, 이 자료에 보면 약 250억에 국·시비 여기다가 민자까지 투입을 해서 이렇게 지금 하겠다라고 판단이 서 가지고 예산을 반영하고 지금 설계를 했다 하면 그전에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벌써 다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 그 점에 대해서 저희들도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전에는 사실 FAU측에서 이전하고 학부까지 열겠다하는 약속을 상당히 좀 했었는데 FAU가 지금 국비가 사실 올해로 종료가 되고 내년부터 또 시비가 전적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니까 과연 계속 운영비를 지원할 것인가, 그다음 FAU측에서도 파견 나와 있던 교수님들이 상당히 피로감을 호소하면서 향후 계속 남아야 되나 하는 문제, 이런 부분들이 FAU 본교차원에서 문제가 좀 생겨서 이 부분이 지금까지 지연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우려하는 부분이 어쨌든 외국계 독일의 대학을 유치를 하면서 가장 핵심이 대학원이란 말입니다. 대학원인데 이 대학원을 FAU 자체에서 철수하겠다, 이 내용 아닙니까, 그죠?
지금 일단은 확답을 주지 않는 상태고요, 지금은.
어쨌든 간에 지금 그쪽에서 제안이 들어온 게 이 석사과정을 지금 철수를 하겠다, 그럼 가장 핵심을 지금 안 하겠다는 이런 뜻이란 말입니다.
일단은 그 부분은 위원님, 확답은 주지 않고 현재 자기들도 내부적으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어쨌든 간에 이 제안이 들어왔다 하면 벌써, 이 사람들이 그냥 심심해서 제안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 정도로 심사숙고 해 가지고 문서로 제안을 한다 하면 그쪽에서는 내부방침이 정해져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FAU하고 과거에 협상할 때 그때 FAU측에서 이전이라든가 그다음에 학부 이런 부분들을 약속을 했었기 때문에 그걸 믿고 이걸 시작을 했고 지금은 마지막 저희들이 진짜 이거를 지으려는 입장에서는 어떤 건축의 어떤 구조를 원하는지를 확인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거 지금 문서로 확인 작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큰 캠퍼스를 건립하는 건 어쨌든 재정을 투입해 가지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면 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그 안에 운영콘텐츠, 쉽게 하면 이 석사과정을 이 대학에서 운영하지 않겠다 하면 실질적으로 이 대학이 볼 때는 포기 하겠다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를 놔 놓고 지금 현재 건립이 진행된다 하면 앞으로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어쨌든 지금 현시점에 아주 이걸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거 상당히 심각한 문제다, 왜 우리 FAU를 우리 부산에 유치를 하게 됐습니까, 부산시에서는?
일단은 외국인 투자환경을 촉진시키고 그다음 지역전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했습니다.
우수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외국에 많은 돈을 들여서 유학비가 들어가는 이런 거를 외국대학을 유치를 해 가지고 여기서 우수인재를 자체 양성하겠다는 이런 취지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을 놓고 지금 현재 이 자체가 확정이, 정립이 안 돼 있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국장님 일단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신성장산업국장님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산업국장입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설명은 들으셨죠?
예.
들었는데 이 국비지원이 언제까지 됩니까?
국비지원은 금년으로 끝이 납니다.
끝이 나고 나면 앞으로 이 국비지원 종료되면서 시비를 계속 지원을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FAU가 사실은 그간의 TP의 건물에, 좀 좁은 건물에 있고 또 위치가 그렇다 보니까 아직까지 지명도라든지 이런 게 활성화가 덜 된 부분이 있는데 그쪽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상당히 만족도가 높고 취업률도 아주 좋은 기업에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지 글로벌캠퍼스로 옮겨서 좀 더 좋은 위치에서…
아니, 시비 지원을 할 건가 안 할 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예, 그래서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시비 지원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시비 지원을 하는데 본 위원이 판단한 데서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지금 FAU가 부산에 있지만도 학교가 독일법을 적용받습니다. 학생이 입학을 하게 되면 독일에 있는 대학의 분교란 말입니다. 그러면 독일법을 적용받아요, 맞죠?
국내법도 일부 적용받습니다.
물론 일부 적용되겠지만도 이 운영에 관한 것은 독일대학에 입학을 했기 때문에 우리 국내에 있더라도 독일법을 적용받는데 이 독일법에서는 학생들의 학비가 대학생까지 다 무료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런데 부산시는 지금 독일 FAU에다가 자꾸만 자립해라, 자립해라 이렇게 이야기만 하거든요. 맞죠? 자립할 수 있는 방안을 자꾸 강구해라, 그건 뭐냐면 국비가 지금 줄어들고 시비를 투입을 하려 하니까 부담스럽고 계속적으로 지금 현재 학교라든가 캠퍼스라든가 연구소라든가 이런 게 늘어나니까 지원이 많이 나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학교 측에는 자립해라 하는데 학교가 자립을 하려고 하면 가장 거기에 필요한 것이 뭐냐, 학생들로부터 학비를 받아야 됩니다. 학비가 그 운영의 주 그건데 독일법에 의해서 학생들 학비를 못 받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에서 지금 현재 이 문제점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제가 지금 시간관계상 나중에 보충질문을 통해서 더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앞으로 부산시가 독일에 있는 이 유명한 대학을 유치를 해놔 놓고 과연 이거를 제대로 정확하게 이 자리를 잡아가지 못한다 하면 엄청난 실패작이 될 소지가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한번 답변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학비 문제는 독일에서 바이에른 주에 있는데 바이에른 주 법을 개정해서 학교에서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꿨습니다.
그게 언제부터입니까?
제가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규정상 학비 보강에는 문제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어쨌든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 지금 현재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FAU의 앞으로 정착에 상당한 중요한 기점이다라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잘 검토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 논의 중이고 아직 확정된 거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진홍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 위원입니다. 가상현실 융복합센터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신성장산업국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국장님 지난 1회 추경 때 우리 예결심사 시에 이 센터 구축 건으로 인해 가지고 그 자리에 있던 부산시 홍보관 그다음에 한복체험관 운영비 일부를 정리추경에 감액해서 편성할 거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현재 그런 정리추경에 감액이 되어서 들어온 부분이 없는데 그렇다면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의 추진경과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저희들이 연초부터 VR육성계획을 수립을 하고 금년 5월 달에 이온사와 협약을 체결하고 개략적인 협약 이후에 세부적인 이런 협약을 협상을 했고 7월 달에 이게 이온사가 적절하지 않다. 협상조건이 좀 결렬이 돼서 그 이후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대만에 HTC바이브라는 이게 VR 쪽에 한 3위 이내의 기업하고 지금 협약을 체결을 하고 HTC와 진행을 하기로 해서 그간에 당초 계획대로 이온사로 됐으면 한 7월부터 아마 시설이 설치가 되고 한복체험관이 이전하면서 그 잔액을 반납할 예정이었는데 이 협약이 좀 딜레이 됨으로써 한 11월경에 한복체험관 철수가 되고 저희들 새로하는 VR체험관 이게 설치가 되기 때문에 아마 이번 추경에 이게 정리추경에 삭감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국장님 우리 1회 추경 때도 많은 위원님들이 이 사업에 대한 준비없이 시작을 한다 해서 질의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본래 이 사업을 하려고 했던 이온리얼리티사와 업무협약이 파기되었는데요, 파기된 이유가 뭡니까?
파기라기보다는 저희들이 MOU를 개략적으로 총괄적으로 협약을 협력을 하기로 하고 세부사항은 후속 세부협약을 통해서 체결하기로 했는데 세부협상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안 맞아서 더 이상 진행을 안 하기로 한 겁니다.
세부협약의 상황에서 가장 큰 건은 뭐죠?
두세 가지가 있는데 우선은 그쪽에서 제안한 협약서에는 자기들이 만든 제품, 예를 들어서 하드웨어라든가 소프트웨어를 단가를 정리해서 그렇게 시에서 구매를 하고 그에 관련된 서비스를 다른 서비스로 제공하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사실 그 단가나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검증을 해 보니까 사실 다른 회사에서 동일제품이 나오는데 거기에 비해서 상당히 높게 단가가 책정이 돼 있는 문제가 있고 또 이게 저희들은 약간 여러 가지 선택의 옵션인데 이온사의 사양은 약간 제조업과 융합이 가능한 반면에 플랫폼 자체가 약간 폐쇄적입니다. 다른 콘텐츠와 공용이 안 되는, 그래서 장·단점이 있는 것들인데 저희들이 장점을 봤었는데 하여튼 기본적으로는 이게 가격, 장비에 대한 구입 이런 부분들이 가격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 맞아서 결렬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단가검증이 제대로 안 됐었고 그다음에 플랫폼이 이온사 같은 경우에는 폐쇄플랫폼이었고 저희들은 부산시 같은 경우에 오픈플랫폼을 요구했고, 그죠? 그렇다면 국장님 업무협약 이전에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검증이 됐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편성 시기에는 전반적으로 협력을 하기로 한 유치 MOU였었고 사실 이온사는 저희들만 가지고 처음 이 모델을 하는 게 아니고 전 세계에 비슷한 체험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모델, 비즈니스 모델이 확실하게 정립돼 있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예산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 부분이었는데 예산편성시기에는 그런 제안서가 들어와 있던 시기라서 그 이후 한 달간 아주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서…
국장님, 본 위원이 조금 납득하기 힘든 게 단가검증 부분 그다음에 폐쇄플랫폼 부분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할 수 있었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단가라는 게 장비가 아주 세부적인 장비들이라서 저희들…
어떤 장비들을 구입할 건지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던 이유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치면 그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리고 플랫폼 같은 경우에도 폐쇄플랫폼을 쓰는 거는 알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그죠?
말씀드리면 폐쇄, 장·단점이 있는데요. 이 이온사의 플랫폼은 제조업자하고 연계가 가능한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이게 용도가 플랫폼 자체가 제한적으로 개방성이 있는 거고 지금 HTC나 이런 것들은…
국장님,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 사업을 협약서를 맺기 전에 이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한 검토가 안 이루어졌다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기본적인 간략한 협약서하고 구체적으로…
협약이 그런 부분이 충분히 검토가 되었다면 협약 이전에 충분히 검토가 되었다면 업무협약이 파기가 안 되었겠죠. 안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같이 일을 하려면 간략하게 소위 말하는 우선협상대상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사업을 하다보면 기본적으로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데 협상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그 이후에 개별적인 사업내용에서 아주 디테일하게 가격조건 이런 거 협상을 하면서 거기서 안 맞으면 사업자체가 해지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봐 주시면…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좀 받아들이기 힘들고요. 지금 그래서 대체로 HTC사와 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지금 협약은 했습니까?
협약은…
오늘이 협약 날짜인 것 같은데요?
예. 문안 이런 내용들은 다 협의가 되었고 그래서 지금 서면으로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고 문안도 확정했습니다.
오늘 제가 이 계획서를 받아보니까 오늘인데 오늘 지금 협약을 했습니까? 국장님이 지금 여기 계신데 이 협약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 이 실무적으로 이제 서면으로 사인해서 교환하는 식으로 할 겁니다.
그럼 언제 할 예정입니까? 오늘 몇 시에 할 예정입니까? 오늘 하는 건 맞습니까?
오늘 날짜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날짜로 되어있고 오늘 하는 게 맞습니까, 지금?
예. 지금 세부적으로 협약이 다 되어있기 때문에 사인해서 서로 교환을 하면 됩니다. 이게 다 입회해서 사인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사인해서 서로…
예.
교환을 하네요?
예.
국장님 우리가 본래 하려고 했던 이온사하고 지금 HTC사하고는 이 협약의 내용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본래 하려고 했던 이온사 같은 경우에는 이온창업학교 개발연구실 및 지식창작소, 가상전시실, 가상3D학습플랫폼 이런 쌍방향 디지털센터 및 창업학교 설립·운영의 어떤 이런 주요내용이었다 하면 지금 하려고 하는 이 HTC사는 큰 그림은 없고 벡스코 1층에 체험·전시존을 마련해가지고 운영하고 세미나 개최하는 정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온사하고 HTC하고 협약내용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온사의 협약은 구체적으로 자기들의 제품만, 자기들이 개발한 생산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구매하면서 자기들이 거기서 대응하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거였고 HTC사는 저희들이 그 시스템 설치를 합니다. 설치를 하면 HTC사의 바이브엑스라는 전세계적으로 통용하는 창업지원 프로그램, 콘텐츠 개발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인력양성 콘텐츠개발 그거를 지원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럼 국장님 HTC사가 더 나은 업체란 말씀이십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장·단점이 있는 거죠. 장·단점이 있고…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 장·단점이 이런 업무협약을 하기 전에 이미 이 계획을 할려고 했을 때부터 그런 것들이 다 검토가 됐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VR 산업 같은 경우는 생태계가 다 확정이 돼가지고 HTC나 이온사도 지금 확정된 사업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계속 변화하고 있습니다. 자기들 사업영역도 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HTC사 하고도 지금 협약을 할 때 문제가 생기면 또 다른 데로 넘어갈 거네요?
그거는 지금 협약에 말씀드렸다시피 크게 쟁점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이온사는 저희들이 제품을 구매해야 되는 쟁점이 있었기 때문에 아주 세부적으로 했었던 거고 지금 HTC 협약은 그런 큰 쟁점이 없습니다. 그리고 조만간에 개최될…
국장님 본 위원이 볼 때는 이온사하고는 큰 그림을 가져갔다는 거죠. 쌍방향 디지털센터를 가지고 창업학교를 설립·운영하고 이런 큰 그림을 가져갔지만 지금 현재 HTC사는 전시·체험존을 마련하는 것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HTC사에서 장비만 팔아먹고 그거 전시·체험하는 그 정도 밖에 수준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장비를 팔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비 구입할 예정이지 않습니까? 국장님 양해각서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양해각서 6페이지에 보면 4-1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제가 지금…
그런데 시계가 국장님 답변과 이런 거도 다 들어가네요. 안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4-1.
예,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벡스코 1층에 만들지 않습니까?
그 시설을 이용해서 HTC가 여러 가지 자기들 창업지원프로그램, 콘텐츠개발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제공한 하드웨어 속에서 그걸 활용을 하고 특히 이번에 지스타 기간 동안에 시범적으로 그쪽 공간에다가 HTC의 여러 가지 콘텐츠, VR제품 이런 것들을 홍보하는 그런 사업을 우선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HTC사에게 벡스코의 VR컨버전스센터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시에 어떤 이런 곳을 무상으로 사용하려면 우리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시의 행정재산을…
저희들이 이 시설을 시설 자체는 저희들이 사용을 하고 이 기업들이 지금 HTC뿐만 아니라 MS마이크로소프트 하고 같이 할 건데 여러 콘텐츠를 심어서 자기들 홍보하고 그런 것들을 활용하게 하는 거라서 전용해서…
이 4-1의 내용에 보면 국장님 무상으로 사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HTC사가 벡스코를.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하드웨어라든지 이런 시설 자체는 시에서 하고 거기 시에서 만든 시설을 활용해서 HTC사가 콘텐츠를 홍보하고 하는 그런 거라서 우리가 시설을 완전히…
어떻든 HTC사가 콘텐츠를 홍보하면서 이 센터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여기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공유재산 임대처럼 재산을 완전히 넘겨서 전용으로 사용하는…
HTC가 16년 11월 1일부터 벡스코의 VR컨버전스센터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에 부산시가 동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HTC사가 이 시의 행정재산을 이렇게 사용하려고 하면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유라는 개념이요, 저희들이 공간을 떼 줘가지고 예를 들어서 임차인이 사용한 사람이 설비를 설치하고 전용으로 사용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이 공간자체에다가 저희 예산을 들여서 컴퓨터 모니터하고 VR기기를 구입할 겁니다. 구입하면…
그럼 HTC사가 뭐를 사용하는 겁니까? 공간을 사용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들어와 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참 설명이 곤란한데 이게 HTC사의 여러 가지 콘텐츠라든지 이거 소위 말하는 우리 끼는 VR기기 있지 않습니까? 그 공간에서 자기들이 HTC사에서 한 기기들을 그리고 콘텐츠를 일반 방문하는 사람들이 그걸 사용하는 기간 동안 사용을 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HTC사가 그러니까 그 공간에 무슨 설비를 갖추거나 이렇게 하면 사용허가를 받아야…
HTC사가 구체적으로 거기서 뭘 합니까, 그러면?
제가 실무적으로 벡스코 이 공간이 공유재산인지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아닌…
구체적으로 뭘 합니까? HTC사가 거기서?
그러니까 HTC사가 보유한 VR콘텐츠가 있습니다. VR콘텐츠 그거를 거기서 심어서 예를 들어 방문객이 오면 HTC사가 개발한 콘텐츠를 체험을 하고 그리고…
그래서 HTC사가 있는 거죠. 개발한 콘텐츠를 사람들이 체험을 할 수 있게 하고, 그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다면 무상, 여기 국장님 이 협약서에 이 벡스코의 VR컨버전스센터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가 양측에 구속력을 가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의 행정재산을 사용을 하려고 하면 공유재산심의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일단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확인을 해 보시고요…
행정재산인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행정재산인지는 확인해 보고…
예, 해 보시고요. 그러면 11월 1일부터 사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종료는 언제합니까?
종료는 지금 협약서 체결기간이, 이게 지스타 기간 동안에 일단 임시 사용하는 거는 11월 16일부터 20일까지고 이 협약의 효력은 기본적으로 2년입니다.
지스타 행사기간을 포함해서 이 사용기간이 있고 그러면 종료는 2년 뒤에 종료가 된단 말입니까?
예, 협약 전체적으로 종료기간이 2년입니다.
그러면 국장님, 협약종료 기간까지 2년 동안 사용하는 겁니다. 그죠?
저희들이 이거를 HTC전용을 하는 것보다는…
2년 동안 사용을 하는데 공유재산심의를 안 받아도 되는 것은 좀 이해하기 힘드네요.
하여튼 이 부분은 확인하고 저희들이 이 HTC사 전용을 할 게 아니고 지금도 마이크로소프트하고도 지금 협의를 하고 있어서 여기를 VR 관련기업의 독점적인 그런 공간이 아니라 여러 VR기업이 같이 와서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오픈된 플랫폼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전시·체험존에, 전시·체험존에 우리가 VR세트 5개, AR세트 4개를 구비한다고 했습니다. 구비했습니까?
지금 아직 구입은 하지 않고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종은 정해졌습니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VR 쪽은 HTC바이브 쪽이고 또 AR 쪽은 MS 프로그램…
기종이 정해졌습니까?
아직 기종을 정하진 않았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사전작업 중입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 아직 기종이 준비가 안 됐습니다. 현재 이 기종들도 이미 서로가 양해각서를 나눌 때에 이미 기종도 정해지고 충분히 검토되고 의논이 됐었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 질의시간이 종료되어서 추가 질의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용 위원장 최준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명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진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한 추경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신성장산업국장님에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42쪽에 의해서 부산전략산업투자조합 1호 청산 회수금에 관련한 사항입니다. 부산전략산업투자조합 1호에 대해서 설명과 이펀드 지금까지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략산업, 여러 가지 저희들이 운영 종료한 펀드가 지금 5개 펀드가 있고 현재 운영 중인 펀드가 14개 있는데 그중에 종료된 펀드 중에 하나가 부산전략산업투자조합 펀드가 있는데 이거는 시에서 11억, 모태펀드에서 50억, 기타 50억 해서 2006년부터 2013년까지 운영을 했고 지금 시에서 11억을 투자해서 14억 4,000 수익을 낸 펀드가 있고 하나 더 이거 이름이 유사한 건데 그린부·울·경전략산업투자조합이 있습니다. 이거는 전체 100억 규모고 시에서 15억을 내서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운영을 했고 전체 수익이 15억을 출자를 해서 회수금이 17억 1,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여기 자료에 좀 혼선이 있었습니다. 말씀 드릴까요?
아니, 펀드성과를 간단하게 또 한 번 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펀드성과는 그린부·울·경전략산업투자조합은 4개사에 한 70억 정도 투자를 했습니다. 투자를 해서 회수는 1개 업체는 자본잠식이 되었고 3개 업체에 대해서 86억 7,000만 원을 회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70억 투자를 해서 86억 7,000만 원을 회수를 했으니까 수익률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에서 출자한 분, 이중에서 출자한 분은 15억을 출자를 해서 이번에 17억 1,000만 원 회수를 했습니다.
펀드투자가 돈 벌자고 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20억을 투자했습니다. 20억을 투자해서 100만 원을 잠식, 100만 원을 회수를 했는데 이 부분에 간단하게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토마토디앤씨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 이게 회사가, 투자를 저희가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뭐 100% 다 투자성공하면 좋겠지만 회사사정상 이게 자본잠식이 되었습니다. 자본잠식이 되어서 회수를 못 했습니다. 못 했고 대신에 나머지 3개 회사에서 투자해서 파낙스이텍 같은 회사는 20억 투자해서 52억을 회수…
맞습니다. 제가 가진 자료에 의거해서 보면 4개사에 투자를 해서 1개사는 자본잠식을 다 했고 다 당했고 1개 회사는 20억을 투자해서 50억을 회수했는가 하면 등등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돈 벌자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목적에 보면 투자조건에 보면 부·울·경 지역기업에 60%를 투자하기로 되어 있죠?
예.
이 부분을 부·울·경의 60%입니다. 이거 100%를 투자하면 더 좋을텐데 국장님 이거 70% 이상으로 상향할 조정은, 조정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이게 이제 펀드별로 이게 모태펀드라고 중기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돈을 100% 내면 저희들이 지역에 100% 투자하면 되겠지만 모태펀드 이 펀드도 저희 시에서 15억을 내고 모태펀드에서 한 3배 이상 50억을 냅니다. 그래서 그렇다보니까 100% 지역에 투자하는 거는 중기청에서 좀 어려운 사항이고…
벤처기업이나 국장님…
전국적으로…
또 이 아주 그 보니까 자본에 어려움이 많이 따르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부·울·경이라 했으니 부·울·경에 다 쏟아붓는 펀드를 조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하여튼 이 부분은 비율을 높이려고 계속 협상을 하고 또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기대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는 것 같아서 그러면 다음에 보면 펀드 이번에 또 뒤에 보면 BK동남경제전략산업투자조합 1호에도 투자를 하셨죠?
예.
이 부분에도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전체 규모가 103억이고 시에서 5억, 모태펀드에서 50억, BK은행에서 25억 등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에 최종정산이 되었고 전체 5개사 84억을 투자를 했습니다. 투자를 해서 91억 원을 회수를 했고 말씀드린 대로 시에서 회수하는 분은 5억 500만 원입니다.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에 의거하면 5개 업체에 투자를 하셨고 경북 구미에 있는 DSE 사업에 22억을 투자해서 15억을 회수했습니다. 나머지는 부산 사상·사하·강서, 경남 창녕 등 다 사업에 성공을 이루었는데 원금회수가 안 되는 이 DSE의 실패한 이유를 간략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거 뭐 펀드운영사에 직접적으로, 세부적으로 제가 뭐 확인을…
그래도 해당 국장님은 어떻게 해서 펀드실패를 했다든가 돈만 던져놓을 게, 우리 세금이거든요. 그럴 게 아니라 이거 파악도 하고 향후 이런 재발이 되지 않도록 노력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유는 폐업이 일부 감액, 일부 사업장이 폐쇄가 된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펀드운영사들을 한 번씩 만나서 하여튼 지역업체에 펀드투자를 독려를 하고 있는데 저희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런 펀드는 조금 다르지만 실제 자금이 필요해 약간의 리스크를 좀 감수를 하는 쪽으로 해서 지금 요즘 창업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자금 그게 어려운데 너무 안정적으로 투자하는 것도 조금 문제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하여튼 건전하게 투자를 하되 지역기업에 대한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모험성 투자도 좀 하는 방향으로 위원님 말씀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는데 부산시의 투자로 인해서 부산·경남지역에 유망 중소기업이 또한 벤처기업이 일자리 창출하는 차원에서 아주 필요한 투자라고 생각이 되고요. 향후 더 열심히,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투자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한 아까 말씀 올렸던 부·울·경 투자, 100%에 가까운 투자가 될 수 있는 펀드를 조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이근희 기후환경국장님에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28페이지를 기준해서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바이오가스시설 건립과 관계해서 질의를 간략히 하겠는데 명시이월이 된 이유를 먼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입니다.
저희들 12억을 명시이월하게 된 것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바이오가스 처리시설은 음식물을, 음식물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실제 저희들이 실시설계비로 원래 올렸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할 때 우리나라에 음식물처리시설은 지금 제대로 된 곳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 많은 문제가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한 중에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하면서 턴키로 하는 걸로 방향을 좀 틀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시설계가…
국장님, 국장님 맞습니다. 그 부분 제가 다 익히 알고 있고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환경공단을 사업을 위탁예정을 가면서 2014년부터 2년 동안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다시 환경공단으로 이월하면 2년 동안 허송세월이 되는데 이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질타하는 겁니다. 국장님, 환경공단의 우수한 인재와 모든 여러 가지 전문성이 있다고는 하나 2년이라는 행정공백을 빚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잘 못됐다는 생각인데 국장님 견해를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좀 늦은 측면이 있고 저희들이 기본설계는 최대한하고 이제 턴키를 넘겨야 되기 때문에 작년 12월 달에 아마 기본설계가 좀 늦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업이 좀 늦었습니다. 최대한 빠르게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는 많습니다만 아까 말씀대로 설계시공, 자체 건설사업까지 전부 일임을 해놨어요. 이렇게 했을 때 또 객관적인 관리나 평가가 힘들 수 있기 때문에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국장님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하셔서 이러한 폐단이 없도록 적극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답변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희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진남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진남일 위원입니다.
건강체육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526페이지 명시이월사업 중 종합운동장 중앙공급실 전기시설 교체 이하 6개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기금에 사업이 6개 사업이죠?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앙, 종합운동장 내에 중앙공급실에 전기시설교체 이게 이제 이월액이 1억 3,000이고요. 또 종합운동장에 주경기장 개·보수 4,800만 원, 사직야구장에 개·보수 1억 2,000, 강서체육공원 개·보수 1억 2,000 정도 또 사직수영장 기계설비 교체가 2,100만 원, 구덕주경기장에 화장실 개·보수가 2,100만 원 그렇게 해서 6개 사업…
이 모두가 다 기금사업이죠?
예.
그럼 1회 추경에 반영한 겁니까? 본예산에 반영한 겁니까?
1회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1회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까?
예.
지금 이월사유를 보니까 지방비 미확보에 따른 계약절차 지연으로 연내집행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되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비를 얼마 정도 각각 확보를 해야 됩니까?
시비는 이제 국시비 3 대 7인데요. 저희 시비는 10억 9,200입니다.
10억 9,200. 그런데 사업비가 보면 대부분이 지금 5억 미만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사업의 중요성이나 시급성이 있으면 1회 추경에서 확보를 했으면 이번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비를?
당연히 2회 추경에 확보를 해서 추진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시 재정여건상 또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이 부분이 당장 시급을 요하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우선순위에서 조금 밀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 1월, 내년 1월에 반드시 추진을 해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국비가 확보되면 시비는 당연히 빨리 빠른 시일 안에 확보를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미확보가 됐으니까 2017년도에 본예산에 일단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이 원만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획관리실장입니다.
혹시 이번 2회 추경예산에서 일반회계 기준으로 국고보조금 세입규모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한 120억 규모 증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32억 아닙니까?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게 정확할 겁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못 보다보니까.
예. 2회 추경 총 1,084억 일반회계 세입 중 약 12% 132억 정도가 소위 말하는 국비로 구성되어가 있고 결국 세출예산에도 이 규모만큼 국비세출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혹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알고 계십니까?
13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부담액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당해 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이렇게 지금 되어가 있습니다. 앞서 우리 건강체육국장님에게 질의를 드린 내용과 연관 지어서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법 취지도 그렇고 국비에 맞춰서 시비를 매칭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되도록 하는 게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전 지자체가 공히 재정여건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우선 저희들이 예산안 배정을 할 때도 국비 부분 먼저 배정을 하고 시비매칭은 조금 시간을 두고 하는 그런 방법을 쓰는데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조금 위원님께서도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실장님 사업의 중요성에 따라서 부산시 재원이 부족하여 일부 국비에 대해 비매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경우가 종종 사실은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각별히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매칭 부분은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보조금 관리 법률에 따라서 집행을 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준식 부위원장 김수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진남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재 신공항지원본부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신공항지원본부장입니다.
본 위원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페이지 609페이지 명시이월사업 중에 중·장거리 국제선 개설 항공사업자 재정 지원과 관련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해 주십시오.
이 사업은 위원님께서 잘 이해하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우리 김해공항이 국내선보다는 국제선 또 국제선 중에서도 취약한 중·장기노선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 위원이 검토한 바에 따르면 6년간의 예산 총 27억 8,000만 원 중에 2011년도 예산 3억 8,000만 원, 2013년도까지 이월해서 집행한 것을 제외하고는 2014년도, 2015년도 예산이 모두 집행불가능 하여 정리추경에서 삭감처리 하였고 2016년도 예산 10억 원을 금회 추경에서 명시이월 요청하였습니다. 예산투자 대비 집행실적이 저조한 원인과 명시이월 한 원인을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 사정이 있습니다마는 중·장거리, 우리 시가 요구하는 중·장거리노선에 해당되는 항공사가 응모를 안 한 사례가 있었고요. 작년의 경우에는 네덜란드 국적사인 KLM항공사에서, 항공사와 우리나라하고 같이 운수권협상까지 다 이루어졌습니다마는 막판에 KLM항공사에서 취항을 철회를 해 버렸습니다. 운수권 협약, 협상까지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타결이 되었습니다마는 막판에 철회가 되다보니까 작년도 집행을 못했고 올해의 경우에는 핀란드정부 국적사입니다. 핀에어가 항공사업자로 선정이 되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관련된 운수권 확보 문제가 지금 국토부와 핀란드정부 간에 계속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그런 사정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면 국장님, 국토교통부가 운수권 협의에 소극적이라고 한다면 운수권 확보여부에 따라 동 사업의 실패가 아, 성패가 걸린 것 같은데 운수권 확보 부산시 대책은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국토부에도 상당히 여러 차례 방문을 해서 우리 시의 중·장거리노선 필요성을 강조를 하고 있고 또 우리 시뿐만 아니라 또 우리 지역 출신 국회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통해서라도 계속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또 우리나라 국적사 보호라는 국토부의 입장과 상반되다 보니까 상당히 좀 씨름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본 위원도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 일반회계 규모 약 8조 원 중에서 버스, 도시철도, 경전철 등 대중교통에 대한 사업비가 어림잡아도 4,500억이 넘습니다. 재정의 효율적 운영측면에 본다면 실적이 저조한 항공기보조금사업까지 차등지원을 하는 것은 무리가 아닌지 사업의 필요성에 대하여 의문점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타당성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님 우리 김해공항이 언제까지 국제선 단거리노선에 치중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미주 또 유럽까지 가는 중·장거리노선은 개척을 해 나가야 되는 우리 부산시민의 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10억의 인센티브는 사실 그 항공사의 입장에서는 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항공사들을 유인하는 효과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선6기 이후에 2015년도부터는 우리 김해공항의 국제선 여객편수와 또 여객수요가 실제적 실적이 국내선보다는 국제선 위주로 또 그래서 국제선 중심공항으로 이렇게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노력의 또 그런 시책의 하나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아시다시피 우리 신공항을 한다는 부산시민이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실 때 충분한 검토와 전략적인 장기계획을 세우셔서 그런 의문점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우리 교통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교통국장입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손실보전금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추경으로 얼마가 집행될 예정입니까?
위원님 제가 잠시 못 들었습니다.
버스준공영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2007년도부터 시행된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매년 한 1,600억 올해 기준으로 1,600억 정도의 수입과 지출에 차액을 우리 시가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제가 본예산과 1회 추경에 이어서 이번에도 100억 원을 추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우리 교통국장님을 부른 이유가 1개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해마다 지금 뭐 몇 천억이라는 거금의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매년 들어가는데도 그것이 줄거나 늘어나는 데 대한 그게 혹시 버스회사의 문제점이 있는지 또 무슨 다른 문제점에 대해서 검토하신 적이 있습니까?
예. 저희가 시내버스 준공영제 물론 뭐 도시철도도 그렇습니다마는 하면서 가장 큰 문제가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어떻게 한번 제공하느냐 하는 이 문제하고 그다음에는 이 늘어나는 재정절감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말씀드린 두 가지를 동시에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정말 수많은 인력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세밀하게 매달리고 있고 또 이 부분은 의회를 비롯해서 감사라든지 이 부분을 세밀하게 점검받고 있고 또 전국적으로 이게 공통사항이다 보니까 표준운송원가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뭐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계속해서 절감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한 5년 동안에 우리가 지금 이 예산이 계속 늘어났습니까? 줄었습니까?
위원님, 계속 늘어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부산시가 이 부산시민이 편리하게 운송수단을 타고 있다는 것을 빌미 삼아서 우리가 비교 관리하거나 감사하는데 소홀함이 없는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래서 그 버스 우리 언론에 보면 무슨 회사가 망해가고 있는데도 보너스를 주고 하는 이런 실태가 많이 보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처럼 버스회사가 적자에 시달리고 부산시에서 예산을 받아쓰는 형편인데 회사 자체에 대한 감사는 계속 실시하고 있는 겁니까?
예. 경영평가, 서비스평가를 매년하고 있고 물론 말씀하신 대로 어려움에 처해 있던 그런 회사가 뭐 형편이 나아졌다 분명합니다. 대신에 또 수익이 많았던 이런 회사들은 다 평균적으로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일정률의 수익을 보장해야만 우리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대중교통을 제공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수익이 많은 쪽은 하향조정 되고 조금 낮은 쪽은 상향조정이 됐던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서면으로 왜 이거 버스회사가 적자가 나고 있는지 조사한 내용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예. 당연히 세밀하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마는 무엇보다도 각 시가 공히 그렇습니다. 요금이 버스의 경우에는 한 60∼70% 도시철도의 경우에는 원가의 한 45%밖에 못 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대중교통이라는 취지가 요금을 올려서 다 이거를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들이 종합적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정동만 위원입니다.
정진학 산업통상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해양융·복합소재센터 구축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이 사업은 애초에 저희들 융·복합 소재의 산업육성을 위해서 예타사업을 2015년도에 따와서 지금 시작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회 추경에 3,800만 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액하는 사유는 뭐죠?
이 부분은 애초에 부지매입계약금 자체의 잔액입니다. 잔액을 감액한 겁니다.
본 사업은 2016년도 본예산 심의 시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에 부적합성이라든지 건물의 소유주 때문에 우리 동료위원들도 많이 논의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국장님 기억하십니까?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국장님께서는 해양융·복합소재센터의 건물소유주가 누구라고 하셨습니까?
TP에 귀속되는 걸로 이렇게 답변이 됐었습니다.
그렇죠, 부산테크노파크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지적한 바와 같이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운영기준 등을 살펴보면 국장님 말씀대로 부산테크노파크가 소유주가 돼야 됩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의회에서 심의의결 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살펴보면 건물 117억 원에 대해서 부산광역시가 취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6년 9월 말까지도 부산광역시 공유재산관리계획상 부산시가 소유주체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법령이나 국장님 말씀처럼 부산시가 취득할 수도 없는 재산을 시의회에다가 버젓이 부산시가 취득한다고 보고해 놓고는 거기다가 작년 12월에 이 문제를 우리 최준식 위원님이 여기 계시지만 지적하셨습니다. 1년이 다 되어가는 현 시점에 아무런 조치가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의견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아직 건축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아직까지 결과물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과에 따라서 신속하게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신속하게 조치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 앞으로 질의에 대한 보고자료를 정확한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또 보고 해 주시기 바라고 관련사항에 대한 지적이 있으면 신속하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아닙니다. 한 분 더 있습니다.
아, 예.
김영환 상수도본부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입니다.
금회 추경 시에 수도사업특별회계 토지매각수입 감액이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사유는 무엇입니까?
당초 저희들이 저희 수정가압장을 노숙자드림센터로 활용토록 협약이 되어 있었는데 그게 저희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부결되고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마는 아마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재상정이라든지 다시 어떤 민원에 대한 노력을 좀 더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 거기에 좀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가 최종적으로 이걸 또 삭감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동구 수정동에 64-1번지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가칭 부산희망드림종합센터가 지금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가장 핫이슈입니다. 그 건립예정지로 알고 있던데, 알고 있습니다. 그죠?
예.
이 해당 부지가 5월 말에 시의회에서 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부결시켰죠?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이 부지매각과 관련한 예산안이 6월 1회 추경에 다시 올라왔죠?
예.
올라온 이유는 뭡니까?
그 당시에 부결된 상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재상정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 그런 의견도 좀 있었고 또 저희들이 이 추경예산편성하기 전에 시간간격이 얼마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협의도 필요한 것 같고 또 주민설득 이런 부분도 조금 있었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지켜보자는 그런 의미에서 반영을 했다가 최종 이게 백지화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삭감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6월 달에 저희 추경예산에 그 매각예산으로 편성해서 시의회 승인받고 금회 또 추경에 삭감해서 요청한 형태는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미리 예측을 좀 해서 사실 이게 하면 일이 좀 번거롭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만약에 사회복지국에서 일을 추진함에 따라서 신속하게 저희들이 대응하기 위해서 그런 착안에서 저희들 준비를 했다가 최종에 삭감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걸 좀 더 정밀하게 저희들이 좀 했어야 되는데 너무 저희들이 예측을 해서 대비를 지나치게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걸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를 매각하면 결국 재산감소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재산감소가 되면 시민들의 상수도요금 상승요인도 발생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이게 그냥 유효자산으로 놔두는 것보다도 매각을 통해서 우리가 수입이 발생하면 그게 저희들이 결산을 하게 되면 상당히 당기순이익이나 이런 점이 유리하게 작용을 합니다. 또 그게 상수도요금에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발생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런 유효재산에 대해서는 매각하는 쪽으로 추진을 하는 것이 좋다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정경진 행정부시장님께 한 가지만 묻고 또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동구 수정동 64-1번지 그 재산은 동구의 중심지에 있고 아주 좋은 위치에 소재해 있습니다. 또 북항개발 등으로 재산가치의 상승을 예상할 수 있죠. 그 부산시 절반해가가 유상으로 매입해서 지금 그쪽에 보면 행정시설이나 출자·출연기관 또 교육시설 등을 활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부시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동구 수정동 거기가 어디, 정확하게 어디쯤인지를…
부산진역 앞에…
아! 이번에 드림센터…
드림센터하려고 했던 자리인데…
예. 그거는 어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심의 하는 거를 제가 모니터를 통해서 봤습니다마는 일단 이게 이 사업이 또 우리 좀 열악한 환경에 있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는 필요한 시설인데 또 그 인근주민들 입장에서는 또 선호하지 않는 시설이기 때문에 갈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제 의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승인을 해 주셨는데 그거를 일단 저희들이 취득을 하고 그 하는 우리 국장도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주민들하고 최대한 대화를 통해서 원만하게 이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제 우리 공유재산계획에서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가 아니고 그거는 옆에 부산진역 옆에 있는 토지고 그 부산진역 앞에 길 건너편에 있는 지금 해병대가 쓰고 있고 그 건물 쓰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거는 제가 지금 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어떤 지금 상태인지, 어떤 상태인지 모르겠는데…
(담당국장과 대화하며)
아! 당초에 하려고 한 곳인데…
당초에 하려고 했는데 그렇죠.
그거는 우리가 매입을 안 했죠.
예, 그렇죠. 그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의 부지입니다, 지금.
예.
그것을 부산시 행정재산으로 일반회계로 편입해서 지금 그 주변에 저희 사실 부지가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예.
출자·출연기관이라든지 교육시설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 방안이 있으면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십시오.
예, 하여튼 그거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늘 부산시와 상수도사업본부의 책임을 여기서 따지기보다는 이번 기회에 상수도사업본부의 공유재산관리를 좀 보다 철저히 해 주시고 저희 본 위원도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의해서 770억 누락재산을 찾았지 않습니까? 부산시도 누락재산 일제조사를 통해서 향후 부산시 공유재산관리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동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마지막으로 최준식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최준식 위원입니다.
도시계획실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예, 도시계획실장입니다.
2회 추경 사업명세서 652페이지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부지 및 건물보상감액 관련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실장님 도시계획시설집행률이 전국에서 제일 우리 부산시가 하위 같습니다. 꼴찌.
예.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이 우리 시가 형성되면서…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예. 확장되었습니다마는 기장이라든지 강서가 이게 농촌지역이었는데 확장되면서 거기에 도시계획시설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는 좀 많았기 때문에 집행률도 좀 대신에 낮습니다.
지금 이 집행과 관련되어서 2011년부터 13년까지 매수결정이 11건인데 2017년에 매수를 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거는 우리 절차를 진행 중에 있는데 아직 절차가 진행이 마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는 집행은…
그런데 2011년, 실장님 11에서 13이면 충분히 시간이 있었던 거 같아요. 왜냐하면 이 매수결정 통보일로부터 2년 이내 우리 매수를 하지 않은 이유가 뭐 특별하게 있습니까?
그거는 지금 매수청구 되어 있는 많은 대지가 있는데 그거를 청구 우선순위에 따라서 순서대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선순위 하다보니까 그거는 조금 뒤로 밀렸습니다.
그리고요. 2017년에 매수예정인 11건을 보면 11건이 계획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금회 추경에 142억 원의 예산을 삭감을 합니다. 이 사유가 뭡니까?
그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선순위에 따라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매수청구를 했다가 중도포기 하는 사례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게 2020년 7월 되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무효가 되는데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생각이 좀 바뀌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중도포기한 사람 때문에 그런 부분도 집행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포기하면서 그게 차질이 생긴 겁니다.
실장님 그리고요. 이 매수결정 이후에 매수까지 어떤 절차가 있습니까? 간단하게 절차에 대해서 짧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 소유자가 매수청구를 하면 우리 공부를 확인하고 그다음에 현장조사를 거쳐서 매수결정을 하게 되고 매수계획을 수립해서 그 소유자한테 매수통보를 하고 이의신청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감정평가를 통해서 매매계약 체결하고 대금지급을 하고 등기를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략 몇 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까?
그게 지금 우리 국토법에 따라서 하면 일단 매수청구하면 6개월 이내에 매수결정을 하게 되어있고 매수결정 2년 이내에 절차를 다 마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년 6개월 정도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실장님 지난 2016년 6월에 추경에서 110억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죠?
예.
당초 90억인데 110억이 증액이 되어서 200억이 되었고 지금 6월에 추경할 때 110억은 왜 증액을 하셨죠? 이렇게 집행을 하시지도 못할 건데 이 행정이 3개월 앞을 못 내다보시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아까…
실장님 제 얘기 끝까지 들으십시오.
예.
6월 달에 추경에서 110억을 받았는데 지금 10월 오늘이 19일인데 오늘 와서 또다시 142억을 감액을 한다 말이죠. 계획이 잘못 되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6개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감정평가라든지 공유재산관리계획 또 협의보상절차를 거쳐서 충분하게 보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서둘러서 추경을 받은 지 3개월 지난 이후에 바로 또 이거를 감액을 하는 이런 무계획한 행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짧게 답변 해 주십시오.
좀 전에 매수포기, 매도포기를 말씀드렸는데 당초 209건을 추진하고 있다가 매수, 매도포기를 하지 않은 39건 중에 28건은 이제 처리를 하고 나머지 11건은 지금 진행 중에 있고 나머지 중간에 우리가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가 포기된, 포기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28건이 포기를 했기 때문에 그게 당초 우리 계획하고 차질이 생긴 그 금액입니다. 그래서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실장님 2017년도에 11건이 계획이 되어 있고 또 두 번째 이 소유기간이 길다면 굳이 이렇게 예산에서 감액할 것이 아니라 이월해서 집행할 수 없습니까? 이월.
그래서 그 부분은 예비비로 제껴 놨다가 내년도에 바로 집행하도록 그렇게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법적으로 2년 이내에 보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렇게 보상해 주지 않고 순위가 어떻다 뭐 예산없다 예산이 있어도 이렇게 반납하고 있는 이런 입장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시민들이 우리 시 행정을 신뢰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전부 다 우리 시 행정편의, 행정편의주의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거는 아닙니다. 우리가…
아닙니까?
예. 일단 신청된 우선순위를 따져서 먼저 신청된 사람부터 처리를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중도에 처리하는 과정 중에 포기하는 사람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차질이 다시 생겼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요런 부분들을 미리 좀 의사를 분명히 파악을 해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리고 2017년도 매수예정인 11건 이 매수확정은 지난 지가 확정한 지가 꽤 오래 됐잖아요?
예. 금년도에 지금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지에 대해서 혹시 건축이 되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건축허가가 나거나 공사를 하고 있는 그런 부지는 없습니까? 현재.
지금까지는 파악을 한 결과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다시 또 진행과정에서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쯤 파악을 해보셨죠, 실장님께서?
지난주에 파악한 결과입니다.
지난주?
예.
그래서 국장님 말씀대로 11건의 대지 위에 어떤 아직 건축이 되지 않았다면 다행이지만 만약에 건축이 되었다면 훨씬 많은 그런 보상비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되겠지요?
예, 면밀히 체크하겠습니다.
하여튼 답변 감사드리고요. 추가질문은 오후에 다시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자리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준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들의 1차 질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점심식사를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1차 질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지금부터 추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김종한 위원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진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오전에 이어서 수고가 많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정동만 위원님께서 잠시 거론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드림센터, 노숙자지원센터가 있죠?
예.
그게 처음에 1차에 지정을 했다가 부결된 사유를 좀 간략하게 대답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때 기획행정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과정에 주민들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가 좀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었고 그런 관계로 부결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2차 지역에는 지역주민들하고 충분한 의견이 교환됐습니까?
그래서 그거야 뭐 저기 해당 복지국장님이, 제가 의견수렴 절차에 직접 참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필요하시면 복지국장님께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복지국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제 18일이죠? 어제 아래 16, 아 17, 18 이틀 동안 아마 지역주민들이 많이 시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1차 지역에서 어떤 사유든지 명확한 사유가 있지 않고 그 상임위원회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명확한 사유를 분명하게 하시고 난 이후에 2차 지역을 선정을 해야 되거든요. “1차 지역에서 주민들이 시위하고 데모하고 반대한다 해서 2차 지역을 정했다.” 누가 봐도 납득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맞습니까?
어제 저희들이 상임위 때 공유재산 관련 심의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했습니다. 위원님들 간에 그런 다양한 말씀들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고 향후에 지금 2차로 선정된 지역에 부지 자체에 대해서도 충분히 시민들 설득하는 과정들, 그 지역 주민들을 설득하는 과정들을 거치고 그런 동의를 전제로 해서 하겠다는 사회복지국장 답변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표결에 의해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통과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조건부 승인이라는 것은, 여기에 보시면 오늘 신문입니다. 이게 얼마 전부터 계속 신문에 났던 사항인데 반대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한다고 조건부 승인을 했거든요. 만약에 주민들이 반대했을 때는 또 어떻게 하실 건지…
어제 복지국장 얘기는 “끝까지 반대를 하고 그렇게 하면 그거를 지을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입장을 피력을 했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반대 측 주민들에 충분한 설명을 해서 설득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책임을 지시고 하여튼 지역주민들이 어떤 사연이 있든지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하면 그 의견을 적극 반영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예.
아울러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시설할 때 돈이, 예산이 거의 한 20억이 넘잖아요, 그죠?
예, 국비가 그렇습니다.
적은 돈이 아닌데 단시간에 하는 건 지금 5월 달에 반대한다고 해서 지금 갑자기 이렇게 그걸 다시 올려 가지고 7월 달에 하고 8월 달에 이렇게 하는데 이런 거 있을 때는 미리 사전에 충분한 계획을 했을 거라고 믿거든요. 그러면 앞으로는 이렇게 급작스럽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더불어 드립니다.
하여튼 유념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1차 지역에 부결된 내용을, 부결된 내용 즉 말해서 속기록이라든지 사유라든지 이런 것을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안재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영 일자리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입니다.
본부장님, 지금 현재 오전에 질문을 하다가 오후에 보충질의 한다 그랬는데 우리 조선업에 근무하시는 분들 있죠?
예.
우리 보통 그 회사에서 실직자들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한 달 실업급여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실업…
실업급여 월 수령액.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데는 13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월 우리 시급이 6,300원 아닙니까, 그죠?
6,030원, 예.
6,030원에서 그러니까 계산을 해 보니까 130만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실직자 대다수가 우리가 실업급여 대상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거 알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분들한테 최소 3개월에서 8개월까지 실업급여가 조금 전에, 130만 원 정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도 이번에 일자리, 한시적 일자리사업에 대한 사업대상이 되는지…
일단 그런 분들은 이 사업에서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일단은 실직자로서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은 안전망이 좀 있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 거기에 실업급여가 끝나고 소득이 없다든가 아니면 또 실업급여조차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소위 말해서 조선 쪽 보면 물량팀이라 그래 가지고 현장에서 바로 이렇게 일거리를 잃으신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일차적으로 이번에 지원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본부장께서 이 사업대상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러면 이 사업대상이 안 되면 이 실업급여를 받으신 분들은 본 사업의 대상은 안 됩니다.
예.
그렇게 알고 계시고. 한 달에 우리가 실업급여의 대상, 이 사업에 대해서 아까 본 위원이 계산하니까 한 100만 원 정도 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월 130만 원 정도 받던 그분들이 이런 부분을 포기하면서 이 사업에 동참을 안 할 거라고 봅니다, 그죠?
일단 그래서, 그래도 실업급여를 받는 분들은 그나마 참 괜찮은 분들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것조차도 받지 못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어찌 보면. 통계는 우리가 잡을 수가 없는데 현장에서 바로 이렇게 물량을 받아서 이렇게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영세 소상공인들이 있습니다. 이게 조선 쪽에 경기가 불황이 오면서 폐업을 한다든가 해서 굉장히 생계가 곤란한 분들 이런 분들은 어디 뭐 하소연할 데도 없습니다, 사실. 자기가 뚜렷이 어디 취업할 데도 없고.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요, 지금 현재 각 구·군에서 지금 현재 사업에 대한 계획서를 올린 거 보면 사실상 조선에서 실직한 사람들이 1명도, 거의 이거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봐 집니다. 그러니까 일반 트렌드라든지, 일반 거리청소라든지 이런 부분만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에 조선 실직자들이 실질적으로 이게 해당이 돼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그게 안 된다고 봐지는데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단 위원님 이렇게 양해해 주시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가 지금 추경이 됐기 때문에 연말까지 집행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성격 자체는 우선 생활안정을 좀 기해 주기 위해서 하실 일자리를 내 주는 것이고 다만 사업대상자를 저희들이 상당히 폭넓게 지금 인정을 해 두고 있습니다. 우선은 조선·해운 쪽에서 실직하신 분들은,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분들은 어느 정도 확인만 되면 최우선적으로 이 사업 대상이 되고 그다음에 영세 소상공인이라든가 앞에 또 공공근로를 희망을 하셨다가 이렇게 대기하는 분들, 이분들이 대상이 되고 다만 이분들이 와서 하시는 일은 구청에서 갑자기 이분들이 이렇게 뭐 관련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이거 사업을 보니까 올 연말까지 이렇게 한시적으로 하는 사업이더라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지금 현재 조선업과 관련한 우리가 지금 현재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내용들은 우리 조선업은 조금 등한시되는 거 같고 전부 다 외부에서 올라온 일부 뭐 어디 우리가 해당 일자리창출 그냥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안 맞다고 봐집니다, 이 부분에.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정부에서 추경이 바로 지금 급하게 내려오다 보니까 원칙은 우리 조선업이나 해운업을 살리는 쪽에 어떤 이 사업들이 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타, 놓으면 안 되죠. 조선업 일자리창출사업이라고 하시면 안 되고 타이틀만 그렇게 달아놓은 것 같은데 그게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경제가 이렇게 침체가 되면 사회적 약자들이, 관련된 약자들이 가장 먼저 피해를 받기 때문에 그분들의 어떤 생활안정을 우리가 지금 우선은 도모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 사업을 시행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사업이 조선업 위기상황이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을 최대한 반영을 하여 주시고 그렇게 또 우리 부산시에서 지금 일자리창출을 많이 권장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죠?
예.
좀 잘 집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재권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윤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건강체육국 김희영 국장님께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오전에 제가 질의하면서 몇 가지 부실한 점을 짚었습니다. 최소한도 위원들이 그 예산을 심의를 하면서 질문을 했던 부분은 왜 하는가를 판단할 수 있는 그거는 있어야 되겠죠?
예.
그럼 점심심사 하고 나서 1시간 넘게 시간이 있었을 것인데 그 최소한도 와서 설명해 줄 수 없었습니까?
제가 그 내용을 설명을 좀 드리라고 했는데 실업팀 관련 하고 조금, 민방위 훈련도 있고 해서 그래 됐는데 마치고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장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앞에서 제가 질의하는 과정 속에서 공유재산인데 보상비를 1억 500만 원 집행한 것 그다음에 수지분석에 당초 운영계획에 보면 상근 1명, 비상근 1명, 지도자 2명이 있는데 수지분석에 보면 지도자 2명은 누락시키고 그래도 월 50만 원의 수익이, 흑자가 발생한다 하는 부분이 또 해명이 안 됐고 그다음에 조건, 투자심사조건에 보면 관리운영계획을 다시 재계획을 수립을 해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도 정확하게 명확한 설명이 안 됐습니다, 그죠?
예.
이러한 것들이 부실하게 되는 것을 가지고 꼭 사업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위원님 쉬는 시간에 점심 먹고 설명을 바로 드려야 되는데 빨리 못 드려서 다시 한 번 사과드리고요. 오늘 이 예결위 마치는 대로 설명을 드리겠고 본 사업은 반드시 건립이 되어야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존경하는 윤종현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차질 없이 열심히 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백순희 여성가족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성가족국장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출산보육과에서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죠?
예.
또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의 보육교사들의 처우가 상당히 열악한 것도 잘 알고 계시죠?
예.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가 추진하고, 그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우리 시 차원으로서 민간·보육·가정교사들 처우개선이 약 여섯 가지 정도 됩니다. 그중에 보면 근무환경 개선이라든지 누리과정 예산 말고도 민간·가정 복지수당도 따로 주고 있고요. 평가 재인증 연구수당도 주고 있고 장애 영·유아특수수당도 주고 장기근속수당 등 한 여섯 가지를 주고 있습니다.
예. 제가 몇 가지만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장기근속수당을 신설해서 지원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자료를 보니까 장기근속수당 대상자가 5년 이상부터 9년까지는 월 3만 원,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10년 이상은 월 5만 원이고 그래 되어 있죠. 이 복지수당이 얼맙니까? 13만 원, 8만 원 그렇죠?
예.
장기근속수당을 좀 더 그들에게 처우개선 차원에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장기수당은 올해 16년 처음 신규사업입니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일단 위원님이 5분 자유발언도 해 주셨고 했는데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예산사정 이런 거를 감안해서 일단 추진을 해 보고 타 시·도라든지 이런 걸 보고 하면 저희들이 진행속도라든지 올해 1차 아직 마무리도 안 되어 있을 뿐더러 좀 감안해서 차후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례가 부산시만, 저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대전광역시에는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에는, 서울 서대문구에도 2년으로 단축을 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국장님 답변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을 좀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서, 지금 왜 장기근속자가 없느냐 하면 지원, 처우개선이 워낙 열악하기 때문에 이직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죠?
예.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주는 게 장기근속수당입니다. 저희들이…
아무쪼록 우리 국장님께서 좀 더 관심을 갖고 그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요. 또 우리가 교통 인프라가 부족해 가지고 구·군에 기초자치단체에서 교통비를 지원하는 데가 있죠?
예. 지금 세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세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그 3개소 구·군에 하고 있다면 그들이 정말로 교통 인프라가 부족하고 교통환경이 열악하다는 건 인정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수·구청장님이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거 같으면 우리 부산시도 뭔가 좀 그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로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그 수당을, 교통수당을 구·군별로 이렇게 형평성에 문제도 있고 직접 주기보다는 앞으로 교통 인프라라든지 이런 분야를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그들의 처우개선을 해서 이직률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신현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무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예, 기획관리…
식사는 잘 하셨습니까?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제가 실장님께 관심이 많은 모양입니다. 또 실장님께 계속해서 질의를 좀 드려야 되겠는데…
고맙습니다.
사업명세서 271쪽 공유재산 매각 210억 원을 감액한 내용과 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산매각수입에 올해 예산액은 어떻게 되죠?
360억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
그런데 210억으로 감액한 이유는 뭡니까?
저희들 연말에 이게 사실상 이번이 10월 달에 열리긴 하지만 정리추경 아니겠습니까? 정리추경이니까 비록 두 달 정도 연말까지 남았지만 매각이 안 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그 금액만큼만 좀 삭감을 한 상황입니다.
매각이 안 될 것으로 추정한다고 하는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공유재산을 당초예산에 잡는 이유는 크게 보면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부동산 시세 등을 고려를 해서 매각 여부를 저희들이 판단을 해야 되는데 시기가 굉장히 유동적인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또 공유재산 매각 자체가 사실은 좀 세입하고 세출 간에 균형을 맞추기 위한 이런 재원으로 활용을 하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들쭉날쭉합니다. 어떨 때는 700억 이상 잡기도 하고 본예산에, 뭐 2015년 같은 경우 500억 금년도는 좀 많이 줄었습니다. 360억 잡고 이랬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연말 되면 이게 매각을 다 못하고 이런 요인이 있기 때문에 정리추경 때 삭감을 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저도 좀 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아까 본 위원이 창조도시국장님한테 학교용지부담금을 왜 충분히 예상되는 금액이 있는데 조금만 잡느냐라고 제가 좀 지적을 했는데 이거는 거꾸로입니다. 항상 보면 많이 잡아놓습니다. 많이 잡아놨다가 최종예산은 500억, 350억 이렇게 삭감을 하거든요.
예.
그래 이게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자산매각수입을 잡는 이유가 자산을 처분하기 위해서 잡는 게 아니라 별도의 용도로 사용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보면 2013년도 당초예산 얼마였다가 실제 얼마인지 혹시 실장님 아십니까?
13년도는 본예산 450억이었고요.
잡았다가 350억, 또 저 뭐야 중간에 1회 추경에서 310억 또 넣어가 760억 만들어 놨다가 350억 감액했죠?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4년도도 500억 감액했고 2015년도도 260억, 올해도 또 210억 이렇게 감액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예산이 쉽게 얘기하면 예산 조절용으로 지금 넣어놓은 것 같아요.
그거는 제가 아까 시인을 했습니다. 세출과 세입 간에를 균형을, 좀 밸런스를 맞추려는 측면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의회에서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죠? 그때마다 실장님의 답변은 “고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셨죠?
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건 좀 문제가 있다. 뭐 계속 지적을 해 봐야 그때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 놓고 또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고 이거는 어찌 보면 시가 우리 의회를 좀 경시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혹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시하는 거는 아니고요, 경시할 리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그거는 아닌데 저희들…
아니 저는 다분히 그런 것 같은데 그럼 제가 조금 더 질의를 좀 더 드려볼게요.
예.
위원장님 이거는 좀, 시간 좀 더 해 주시겠습니까?
예, 할애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채 발행한 거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예.
2016년도 2회 추경에서 도시철도 3호선 연장 건설 등 해서 18개 사업을 원래 금융기관채에서 모집공채로 바꿨죠?
바꿨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이율을 낮추기 위한 대안이었습니다.
예. 뭐 이율을 낮춘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뭐 잘하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부분도 계속해서 지난 6월에 개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5회계연도 지방채 발행의 문제점을 지적을 했어요. 그 지적의 주된 내용이 뭔지 아시죠?
지금 검토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저희들 충분히 읽어봤습니다. 추경이나 이런 거에 반영을 해서 고치든지 보고를 하든지…
아니 그런데 이거 바꿀 때는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뭐 법적으로…
혹시 모르고 계셨습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 맞죠?
사후에 보고를 하기로, 법적으로 사전 동의를 받으라는 그런 규정은 없고요. 그런데 다만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서상에 지방채로 해도 모집공채로 변경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은 그 단건을 가지고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한다고 말씀해 주셨듯이 단건을 가지고 그런 요인이 생겼다고 해서 추경을 할 수는 없습니다. 없는데 다만 사전에 이런 거를 있으면 저희들도 작년 예결위 할 때 지적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미리 보고를 좀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경우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실무적으로 미리 보고를 못 드린 그런 착오가 있고 미스가 있다는 거는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같은 연장선상입니다. 의회에서 그렇게 지적을 하면 답변을 이번 본건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향후 모집공채로 차입선을 변경할 때는 미리 시의회 보고 및 관련 절차를 준수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예.
그런데 시의회에서 예산, 그러니까 이제 제1회 추경 때 금융기관채 발행하겠다고 제출한 게 승강장안전문(PSD) 설치사업 이거는 한 달 만에 금융기관채에서 아무 상의 없이 또 모집채로 바뀌었거든요. 이거는 아까 제가 뭐 설마 하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의혹이 듭니다.
아니 의혹이라기보다는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어쨌건 간에 그런 잘못, 미리 보고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일일이 하나하나 다 챙겼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은 제가 사과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런데 다만 금융기관채에서 모집공채로 바꾸고 하는 시점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계획하기보다는 사실상 금리가 요즘은 굉장히 유동적입니다. 유동적이기 때문에 적시에 그거를 차입선을 좀 바꾸고 하는 노력들은 필요하거든요. 그게 다 시의 예산절감 차원의 노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이해를 해주십사 하고 향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실무 차원에서도 제가 워낙 다른 모든 거를 하나하나 다 챙길 수는 없지만 꼭 사전에 이런 보고를 드리고 양해를 구해라는 지시를 분명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답변하시고 지켜지지 않고 이렇게 지적하는 게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 그거는 꼭 실장님께서 기억하시고…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소위 말해서 금융채를 이렇게 모집채로 바꾸고 하는 부분에서 사실상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는 고정금리냐, 변동금리냐 하는 부분인데 이번에는 보니까 고정금리로 하셨더라고요. 그 부분은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는데 문제는 앞으로, 앞으로 우리 금리상황이 굉장히 변동이 예상이 됩니다. 아시죠? 10월 달에 한은경제전망보고서나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연내 한두 번 또는 내년에 한 두세 번 금리 인상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예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또 경제전문가들이 중국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할 때 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하는데 이걸 모집채로 하다가 변동금리로 만약에 하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상당한 리스크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 잘 감안하셔서…
예, 잘 고려를 하겠습니다.
우리 실장님 잘 좀 챙겨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현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보충질의를, 일자리경제본부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입니다.
오전에 조금 질의가 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FAU 본교로부터 부산캠퍼스 석사과정 철수계획 제안이 들어왔다 안 했습니까?
예.
철수계획이 왔던 그 서류, 통보서…
일단 공식적으로 철수계획 통보는 오지 않았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은 확실하게 이쪽에 이전을 한다는 문서를 저희들은 요구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확답이 없어서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고 “최후통첩을 10월 말까지 일단 우리 기업유치과로 확인해 줘야 이 부분을 내년에 공모를 할 때 반영을 하고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여기와 같이 해서 저희들 과에서는 만약 FAU가 그러면 만약 철수를 한다면 다른 대학에라도 유치를 하자 해서 사실은 병행해서 다른 대학도 지금 컨택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10월 말이라면 며칠 안 남았다, 그죠?
예.
그런데 아직까지도 거기 대해서 아무런 그게 없다. 이 상황으로 봐서는 뜻이 없는 걸로 이렇게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단 그래서 저희들도 연구개발과에서 이게 FAU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과하고 계속 조율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저희들은 그래도 당초 목적이, 그래도 FAU가 굉장히 괜찮습니다. 여기 한 70명쯤 되고 해서 최대한 기다려서 가능하다면 거기 우선 배려를 하고 그래도 정말로 이게 안 된다는 확약이 온다면 저희도 빨리 이 예산도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외국 기관을, 교육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병행해서 지금 다른 대학들도 계속해서 경제청하고 지금 접촉을 하고 있고 일부 대학에서는 또 여기에 자기들도 투자를 하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사실은.
본부장님, 본 위원이 이걸 조금 오전에 질의,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는데요. 지금 이게 본부장님 말씀은 지금 10월 말까지 지금 현재 통보를 기다리고 있다?
예.
그런데 지금 이 FAU 측에서는 내년도 석사과정을 지금 현재 모집공고를 냈다 이러거든요?
예.
모집공고를 냈다 이래 하면 지금 현재 이야기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좀 틀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 입장은 사실 그렇습니다. 공식적 공문을 원하는 겁니다. 이게 어정쩡하게 자기들, 물론 간접적으로 그거는 계속 유지를 하겠다는 것이고 여기에 진짜 이전해서 앞으로 영구적으로 여기에 자기들 대학원이 오고 또 일부는 학부도 오겠다는 어떤 확약이 사실 있어야 저희들도 그쪽하고 설계를 할 때 그런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 좀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해서 지금까지 기다려줬고 또 연구개발과에서는 그런 걸 FAU가 철수할 의도는 현재는 없는 거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지금 좀 더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어쨌든 간에 이런 게 기관과 기관의 서로 지금 협의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참 애매하게 진행되는 이런 게 왜 이렇게 진행이 되는가 좀 궁금하거든요.
저희들도, 저도 신성장국하고 그다음에 경제청하고 저도 회의를 몇 번 주도를 하고 우리 과장이, 투자유치과장이 대책회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좀 저희들도 좀…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 철수를 한다손 치더라도 다른 대학을 유치를 하고 철수를 한다고 해도 그동안에 우리 부산시가 국비든 투자한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막대한 금액을 지금 현재 투자를 해 놔놓고 어쨌든 이것들이 지금 말씀 중에는 안 될 가능성도 있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온다 하면 애당초 처음부터 이 사업추진이 좀 주도면밀하게 뭔가 진행이 되지 않았지 않았느냐, 결과적으로 그만큼 손실을 본다는 결론인데 이게 어느 정도 학생을 배출해 가지고 계속 우수한 인재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부산시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과정까지가 도달이 되는 게 최종목적인데 그것도 미처 도달이 되기 전에 학교가 바뀐다 그러면 다시 새로운 과정을 새로 신설하고 하면 시간도 많이 소요되지만 그동안에 투자됐던 이런 비용들이 그냥 간단하게 “저거들 안 하니까 내 그냥 철수하고 새로 바꾸면 된다.” 이런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 부분은 저희 입장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매몰비용이라든가 서로 간에 어떤 투자했던 부분이나 약속 위반 부분해서 전체적으로 반납 받고 할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이게 저희 과 입장에서는 쉽사리 결정할 문제는 아니다. 최대한 FAU를 설득해서 이쪽으로 지금 넘어오도록 하자는 게 저희들 생각이고 그 부분은 신성장국에서 상당히 잘 진행이 되어 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질의를 드리는데 가장 지금 현재 이분들이 안 하려고 하는 그 원인이 뭡니까? 안 하려고 하는 원인이?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는 제가 소관 국이 아니어서…
그렇습니까?
답변을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러시면 알겠습니다. 나중에 보충자료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고 내년도도 예산심의과정에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진홍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명희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신성장산업국장님께 추가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공유재산심의의 건은 한번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예.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2009년도에 벡스코 전 재산을 기부채납 받아 가지고 다시 시에서 20년간 벡스코 측에 사용수익운영권을 줬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되어 있고 기본적인 전시시설을 업무시설로 바꾼다든지 이런 기본적인 사항의 변경이 있지 않는 한 시에 공유재산심의를 받진 않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이 벡스코가 부산시 소유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이 HTC사가 그 재산을 이용하려고 할 때는 공유재산심의를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 끝나고 그 부분은 한 번 더 서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전시관에 AR세트 다섯 세트, 아, VR세트 다섯 세트, AR세트 네 세트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 현재 기종도 안 정해졌습니다. 그죠? 센터는 내년 2월에 개소를 하는 거죠? 그때까지 준비가 다 가능하겠습니까? 개소가 되겠습니까?
지금 HTC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VR 다섯 세트, 세트라는 게 의자, 체험할 수 있는 의자, 컴퓨터, 하드웨어, 모니터하고 VR기기 이게 한 세트가 됩니다. 그래서 그게 다섯 세트하고 AR 네 세트 정도 해 가지고 하는데 이게 사양을 HTC하고도 협의를 하고 앞으로 소니라든지 오큘러스 이런, 어차피 이게 같은 오픈소스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기업들하고 협의해서 다양한, 오픈되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HTC만 100% 할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내년 2월에 개소를 하려고 하면 지금쯤 이미 기종도 다 확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요? 내년 2월에 이게 준비가 다 되어서 개소가 가능합니까?
지금 서로 협의를 진행했기 때문에 그거는 HTC사하고 협의하고 세부적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그러고 기종도 기종이지만 실제 이게 센서를 설치하는 그런 문제, 센서를 어디다가 설치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도 HTC하고 지금 세부적으로 협의를 하고 도움 받기로 했습니다.
국장님 이 계획서에 보면 관람객이 1만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1만 명이 1년에 1만 명입니까? 한 달에 1만 명입니까? 하루에 1만 명입니까?
연간, 연간입니다.
연간 1만 명이면 혹시 하루에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하루에 한 30명?
그렇죠. 하루에 이 전시관을 지금 그러면 53억 정도가 듭니다. 사업비 39억 그다음에 부산시 홍보관 매몰비용까지 합치면 53억이 드는데요. 이 전시관이 하루에 지금 27명 와 갖고 되겠습니까?
이거는 저희들 엄밀하게 그냥 계산해서 BC분석하듯이 한 거는 아니고 그냥 대략…
대략 아닙니까? 대략이 그러니까 대략이, 국장님 대략이 지금 27명입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부산시 홍보관까지 없애면서 지금 오십 몇 억을 들여서 하는 게 하루에 지금 27명, 아무리 대략이지만 27명 오는 걸 위해서 이런 시설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위원님 너무 이 수치에 집착하시지 마시고 크게 보면 지금 이게 VR이 대세인데 지금 저희들이 먼저 좀 공공적으로 이런 걸 했어야 되는데 지금 민간에 VR방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도권에도 나오고 부산에도 진출한다는 뉴스가 있었고 지금 센텀 신세계에 보면 1층에 4개 체험라이더하고 그렇게 민간 주도로 이게 5,000원씩 받고 활용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지금 이게 사회적으로 관심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사회적 관심도는 높은데 시에서 홍보관까지 없애가면서 지금 오십 몇 억의 돈을 들여 가지고 하루에 27명 오는 이걸 위해서 지금 이 사업을 한다는 게 본 위원이 납득이 안 갑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관람객 예측 이런 걸 다시 좀 엄밀하게 해 보겠습니다. 기본계획 수립하면서…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사업에 대해서 검토가 제대로 안 되어졌다고 보여집니다. 국장님 지금 오늘 부산에 실내VR테마파크가 열리는, 개장된 건 아십니까?
실외요?
실내.
예. 그 뉴스는 봤습니다.
지금 부산지역에서 최초로 개장되고 전국에서 최대 규모입니다. 그죠?
예.
남포동 남포프라자에 개장이 됩니다. 이거하고 지금 우리 부산시에서 지금 하려고 하는 이 전시관하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민간 그거는 이게 수익사업이죠. VR기계를 설치해서 우리 PC방이나 이런 것처럼 입장료를 받고 체험하면서 하는 수익사업인 거고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무상으로 이용하게 합니다. 무상으로 이용하게 해 가지고 시민들로 하여금 VR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이런 걸 가볍게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더 중요한 거는 여기에 관련된 콘텐츠가 문제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알파고 이런 걸 봤을 때에 콘텐츠를…
그러니까 콘텐츠가 문제인데 콘텐츠의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이 치중된 게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는 없이 지금 민간에서 이미 이거를 갖다가 개장을 해 가지고 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또 다른 어떤 것도 준비가 없이 특화된 거 없이 결국은 이 사업을 하고 있다고밖에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HTC하고 우리가 그쪽에도 게임이나 이런 콘텐츠가 강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지금 VR기업이 15개 정도 있는데 HTC라는 메이저회사가 들어옴으로써 그런 VR콘텐츠기업들이 HTC 같이 해서…
지금 전시체험관 아닙니까? 국장님?
예?
전시체험관 아닙니까?
전시체험관도 있고 교육장도 있고…
전시체험관에 지금 현재 부산에서 민간에서 전국 최대의 규모로 지금 개장을 오늘 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준비를 하려고 하면 오히려 시가 더 먼저 개장이 되든지 현재 그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민간에서 이미 더 큰 부산시 최대, 전국 최대 규모로 지금 개장이 되었고 시는 그 이후에 지금 내년에 개장하면서 민간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을 어떤 특화된 것도 없이, 지금 특화된 준비가 없지 않습니까, 답변이? 그죠? 그런 것도 없이 없다는 게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데 민간은 이걸 가지고 수익을 내는 시설이고요. 저희들은 이걸 가지고 시민들한테 공개적 체험하는 건 아주 일부분이고 관련 기업들, 콘텐츠기업들 이런 창업기업들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HTC 바이브X라는 100억 원짜리 펀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콘텐츠기업들 콘텐츠를 개발하면 HTC에서 주기적으로 심사를 해서 최종적으로 선발되면 자금도 투자를 하는 그런 VR산업의 생태계를 만드는 게 본질적이지 그 시설을 시민에게 개방해서 하는 거는 아주 일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본질적인 것은, 현재 본질적인 것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지금 협약내용에 대충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HTC 바이브 프로그램을…
지금 협약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애초에 시작하려고 했던 것은 쌍방향디지털센터를 건립하고 창업학교를 설립해 가지고 그 교육과정을 거친 학생들에게 글로벌인턴십 기회를 주고 그래서 VR산업을 연계해서 어떤 지역 활성화에 기여한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이온사랑 하려고 했지만 기대감이 무산되고 현재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육 같은 거는 HTC가 하는 거고, 교육 같은 거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픈소스 소니나 오큘러스 이런 기관들하고 계속 관련 교육도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시에서 운영하는,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시설입니다…
국장님 가상증강현실업체 현황을 본 위원이 받아봤습니다. 지금 트리노드하고, 트리노드 그다음에 게임데이 게임업체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이 업체들은 우리 가상증강현실업체 현황에 안 들어 있네요.
그거는 온라인 모바일 게임 쪽이라서 지금 본격적으로 VR 쪽에 진출하거나 그걸 타깃으로 하는 게 아니라서…
접촉은 해 보셨습니까?
이게 여기 그런 회사들은 우리 정보산업진흥원이나 실무자들이 수시로 접촉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아니요. 이 사업을 위해서, 이 VR산업을 위해서 여기를 접촉을 해 봤습니까?
그런 실무적인 사항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그래서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국장님 트리노드 같은 경우에 지금 직원이 70명입니다. 부산에 있습니다, 부산 구포에.
잘 알고 있습니다.
4년간 누적매출이 1,000억이 넘습니다. 그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일본 앱스토어 매출순위가 1위입니다. 이런 곳이 VR산업에 끼어들 수 있도록 그래서 지역산업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면 이런 데를 당연히 접촉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트리노드 같은 회사는 워낙 유명한 회사라서 지역에서 다 알고 있고 정보산업진흥원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접촉을 해 보셨냐고 했죠? 이 VR산업을 위해서?
제가 정보산업진흥원의 실무자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당연히 접촉을 했을 겁니다. 제가 직접 다 만나 본 거는 아닌데…
지금 현재 그런 것까지 파악이 안 되어 있다는 거죠. 게임데이는 접촉을 해 보셨습니까? 국장님 게임데이가 지금 방탈출시리즈로 애플 앱스토어 기준 미국 내 게임순위가 2위, 중국 내 게임순위가 1위에 올라와 있는 업체입니다. 부산에 있습니다. 이러한 업체들이 VR산업 쪽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예. 접촉하겠습니다. 혹시나 확인해 보고 접촉이나…
진즉에 접촉이 됐었어야죠. 진즉에 검토가 됐었어야죠.
예, 다시 확인해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본래 우리 산업현황에서 들어 있던 곳 중에 에이지웍스, 포스는 왜 이번에 가상증강현실업체 현황에서 빠졌습니까?
이게 저희들이 자료를 가상증강현실이라는 거는…
이게 왜 빠졌는지…
그러니까 수단이거든요. VR을 이용해서 콘텐츠를 만드는 거라서 넓게 보면 콘텐츠기업에는 VR기업도 있는 거고 게임기업도 있는 거고 웹툰기업도 다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애초에 들어 있었는데 에이지웍스하고 포스가 들어 있었는데 지금 없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이것도 파악이 안 되신 거죠? 그죠?
어떤 의미로, 에이지웍스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왜 빠졌는지…
지금 여기 리스트라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고 지금 저희들이…
크게…
HTC를 활용해서 VR 쪽을 하는 기업의 현황을 조사한 겁니다.
국장님! 국장님! 지역기업에 어떻게 이것들을 연계해서 특화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시체험관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전혀 안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VR업체 현황 18개 회사는 지금 벌써 건축VR, VR게임, VR콘텐츠 VR산업에 본격적으로 벌써 진출한 기업이고 직접적으로 가장 일차적으로 저희들이 바로 컨택할 기업이고 말씀하신 그런 기업들은 어차피 VR에 활용이 가능한 그런 콘텐츠…
애초에 들었다가 빠졌다 하면 애초에 검토가 잘못된 거고, 그죠?
아니 전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지금 이거는 HTC하고 협의를 하고 이런 관련기업들이 일차적으로 하고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확대해 나가야 되는데 에이지웍스하고 포스가 빠졌다 아닙니까? 빠진 이유가 뭐냐고요?
빠진 건 제가 실무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국장님. 현재 준비가 안 됐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일일이 다 많은 기업을 만나볼 수가 없고 정보산업진흥원을 통해서 하는 사업이라서 제가 지금 확인이 안 되는데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어도 지금 현재 정리추경을 하고 있고 2차 추경을 하고 있고 이 사업이 뭔가 지금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다면 추경 전에 이런 사업에 대해서 어떤 부분들이 문제가 있었는지 검토가 국장님이 되시고 들어오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업비가 50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1차 추경 때 준비가 안 됐다고 많은 위원들이 우리 의회에서 우려를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2차 정리추경이 되고 있는 마당에 이 사업에 대해서 왜 진행이 안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가 됐었어야죠.
일단 질의시간 종료로 인해서 본 위원이 다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진남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기후환경국장입니다.
사업명세서 497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시면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보조사업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가 지금 이번에 증액시킨 금액이 얼마입니까? 정확하게. 인쇄가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현재 민간자본사업보조가 86억 3,0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37억 3,000만 원이 증액된 것 맞습니까?
이 부분은 맞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잘못된 부분이 527페이지 명시이월조서가 좀 잘못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한테 나눠 준, 나눠 줄 때는 명시이월 자체가 86억 3,000이거든요, 원래.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저희들이 명시이월이…
그렇는데 58억으로 되어가 있고 또 이월액이 36억 되어 있거든요.
예. 하나는…
이게 어느 금액이 맞습니까?
전기버스가 있고 하나는 또 전기자동차가 있습니다. 전기버스 같은 경우는 명시이월액이 25억이고 전기자동차 보급은 58억 3,000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면 민간사용보급 사업 경정이 46억 3,000이고 전기자동차 민간상용보급 충전기 설치 12억이거든요. 그래 하면 58억 3,000이 되어야 됩니다, 이거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잘못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 수정 좀 해 주시고.
예.
그리고 전기버스 보급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 대비 신청사업자 수 감소로 인해 가지고 연내 집행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감소 이유가 뭡니까?
처음부터 저희들이 정부에서는 환경부에서 저희 시에 배정 대수는 금년도에 한 30대였습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 시하고 버스회사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오승여객에 한 곳에서만 5대만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청을 작게 해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신청사업자가 줄어들었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알겠고요.
그리고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월액이 지금 36억이거든요. 그러면 58억 3,000에서 22억 3,000 정도 사용을 하고 36억이 지금 현재 명시이월로 되는데 이게 지금 국비죠, 다? 시비도 일부 있습니까?
지금 이 부분은 국비부분이 37억 3,000으로 7월 달, 8월 달에 정부 추경이 좀 늦게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8월 달에 얼마 내려왔다고요?
보조금으로 36억이 내려왔습니다.
36억.
예. 그거하고 지금 저희 시비 일부하고 해서 37억…
지금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이 지금 현재 부산 말고 활성화된 데가 어디입니까? 제주도죠?
서울하고 제주도가…
제주도하고 경남도 우리보다 더 많고 부산에 지금 300대가 안 되죠?
지금 등록되어 있는 대수는 320대 정도 됩니다.
아니 부산만?
부산에 그렇습니다.
320대 됩니까?
예.
그러니까 제주도는 지금 활성화가 잘 되어 가지고 잘 되고 있는데 부산은 활성화가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보다 보조금을, 원래 국비로는 금년 6월까지는 1,200억을, 1,200만 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비로 400만 원 지원해 주고 그런데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국비지원액 1,200도, 6월 이후는 1,400을 주는데 그 국비 플러스 시비를 우리 같은 경우는 400만 원 주면 제주도시는 한 700만 원인가 그렇게 좀 많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활성화가 되었고 또 하나는 가장 문제가 충전기입니다. 충전기가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11대밖에, 15대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 같은 경우는 충전대가 훨씬 우리보다 많이 있는 걸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충전기 확대에 좀 노력을 기울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걸 우리가 지원을 받으려고 하면 신청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신청은 지금 저희들이 공모를 하게 됩니다. 저희 시에서 올해 지금 저희들이 100대분은 이미 소화를 하고 일부 남아 있고 200대분을 추가로 36억을 국비로 8월 달에 받았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합니다마는 이걸 다시 공모를 해서 시민을 우선순위로, 우선 접수하는 순으로 저희들이 지원해 주게 됩니다.
공모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일간지에 냅니까? 아니면 우리 시보에 냅니까?
시 홈페이지에…
그런데 홈페이지에 내 가지고 우리 일반시민들이 잘 보지 않지 않습니까? 홍보를 좀 다른 걸로 바꿔보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주로 전기차에 관심 있는 부분이…
몰라서 또 이거 신청 안 한 경우가 많거든요.
예.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도 모르고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일반시민들은.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 주시고 또 본 위원이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대한 조례도 제가 발의를 했기 때문에 우리 부산시에서 지금 미세먼지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진남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소방안전본부장님 나와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본 위원은 요즘 우리 부산시내를 특히 해운대를 가보면 고층아파트가 즐비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해서 정책적 질의를 잠깐 드리고 예산적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재가 안 나도록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마는 화재가 발생 시 고층아파트에는 저층아파트와 다른 조례나 법이 있습니까?
예. 초고층에 대해서는 초고층 및 지하연계복합건축물에 대한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있고 우리 시 조례로는 초고층건축물 소방훈련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고층아파트에는 몇 층을 말하는 겁니까?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을 초고층이라고…
그러면 50층 이상 아파트에는 지금 어떤 안전대피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주로 피난안전구역이 설치, 초고층특별, 건축법에 의해서 피난안전구역이 지정이 돼가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총괄재난관리자 지정이라든지 그런 주요한 사항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가보면 우리나라의 아파트나 높은 백화점 가보면 다른 일본과 비교해 볼 때 일본은 대피소라든지 비상구가 항상 눈에 띄고 그다음에 화살표 방향이 선명해서 대피하도록 쉽게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의 백화점이나 아파트를 가보면 비상구를 대낮에도 찾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만약에, 왜 그러느냐 하면 눈에 거슬리기 때문에 안 보이게 한다든지 저 밑에 깔아놓는다든지 그래 하거든요. 만약에 진짜 어두운 화재가 발생 시에는 그분들이 대피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면밀히 그게 명암이라든지 그 높이라든지 엄밀히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단속을 하고 계신 겁니까?
피난비상유도등이라든지 이런 것 설치기준에 따라서 설치하도록 되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게 구조가 변경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다시 재설치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사항이 생길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특별소방조사라든지 시행할 때 항상 그 사항은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고층 해운대아파트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피소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 30층마다 대피소를 하고 그 대피소에서 이제 비상용승강기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아니 본 위원이 가보니까 한 40∼50층 이상 아파트에 1층이나 겨우 2층 정도 안전봉을 잡고 내려오는 비상시설이 있더라고요. 그 정도 가지고 어떻게 고층아파트에 화재가 났을 때 예방이 되겠습니까?
그거는 아파트에서 동일 가구에서 아래 가구 층으로 내려오는 그 비상사항을 말씀하시는 거고 그 이외에 특별, 피난안전구역이라고 일정면적 이상을 30층마다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지금 설치가 되어가 있습니다.
세월호는 배가 커서 절대 가라앉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었기에 예방을 소홀히 해서 큰 사고가 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고층아파트는 우리 옛날에 미국의 영화로도 나왔지마는 한번 화재가 발생 시에는 엄청난 인명피해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고층아파트에 불이 났을 때 그 불을 끌 수 있는 시설은 부산에 있습니까?
고층이든 초고층은 일정 높이 이상의 소방시설은 자동소화 스프링클러 설비라든지 자동소화설비로써 화재를 진압하는 시스템입니다. 일정…
그럼 만약에 그런 데만 의존하고 미국과 같이 911 사태 같은 그런 공격을 당했을 때 그러면 어떻게 불을 끌 겁니까?
그 이외는 지금 저희 우리 부산 같은 경우는 센텀119센터에는 300m까지 공수가 가능한 고압펌프차라든지 70m굴절사다리차가 있습니다마는 사실 70m 이상에 났을 때는 피난안전구역이라든지 이런 쪽에 피난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자동소화설비를 이용한다든지 그 안에 송수관설비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화재를 진압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부장님 잘 알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느낀 바로도 이 소방시설적인 면에서는 모자람이 많은 거 같습니다. 앞으로도 해운대 쪽에 초고층아파트가 많이 들어설 계획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 시민안전을 위해서 시설적인 면에서 좀 더 확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 이제 피난안전구역이라든지 이런 방화시설이라든지 이런 쪽은 건축법에 규정이 되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건축부서에, 부처에 국토교통부라든지 이쪽에 상시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고 그 이외에 소방시설의 설치라든지 이런 쪽은 저희 소방시설설치유지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군별로 소방서 현황을 보니까 전부 다 16개 구·군이 있는데 전부 다 소방서 설치되어 있습니까?
지금 우리 부산시에는 11개 소방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설치가 안 된 5개구가 동·서·남·북구하고 동래구입니다.
법적으로는 소방서가 어떻게 설치되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지금 총리령으로 있는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을 보면 시·군·구 단위로 설치하도록 되어가 있는데 다만 효율적인 소방업무라든지 이런 걸 수행하기 위해서는 인근 시·군·구를 포함해서 지역단위로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는 소방수요라든지 이런 쪽을 고려해서 설치되어 있지 않는 구에 대해서는 지금 점진적으로 소방수요를 판단해서 설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추경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억 8,800만 원이 추경에 지금 올라와 있는데 여기는 어떤 예산이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까?
19억 9,800만 원 중에 주로 만덕1관저센터 신축 공사비가 증액되는 7,000만 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소방보조인력 그러니까 공익요원들 그 운영비가 1,700만 원 그리고 방호활동비, 구조·구급활동비 등 특정업무경비가 한 190억…
지금…
아, 1억 9,000 정도…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정책사업비가 4억이 줄고 그다음 인력운영비가 24억이 늘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정책사업비가 4억 줄어든 데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행정운영경비 그러니까 인력운영비가 왜 24억이 늘어났는지. 이 인력운영비는 1년 예산에서 정해져 있는 예산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왜 추경에 올라왔습니까?
인력은 지금 저희가 2016년도에 101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훈련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10월 중순 되면 인력이 배치됩니다. 거기에 따른 이제 추가되는 인력운영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주로 이제 삭감된 쪽을 보시면 저희가 감염관리실 설치 쪽에 한 7,800만 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그거는 지금 저희가 당초에는 전 119안전센터에 다 설치하는 걸로 이제 계획을 잡고 했습니다마는 8개소의 안전센터는 건물자체가 부족, 협소해 가지고 도저히 설치를 할 수 없는 8개소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 37개소는 설치하고 8개소는 설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라든지 그걸 이제 감액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책사업비가 모든 우리 사업비 2,500억 중에 640억이 정책사업비인데 이 정책사업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간단하게 저에게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요 정책사업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식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도시계획실장님께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예, 실장님.
예, 도시계획실장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운영에 대한 부분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2020년 일몰제를 앞두고 있는데요. 우리 부산시에 일몰제 대상이 되는 도시계획시설 추정사업비 금액이 얼마 정도 되죠?
지금 2020년까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시, 우리 시와 구·군을 다 합쳐서 보면 160개소에 1조 4,900억 정도 됩니다. 1조 5,000억, 약 1조 5,000억, 10조, 13조 5,000억, 13조 5,000억 정도 됩니다.
그렇죠? 지금 본 위원이 서면질문서에 13조 2,151억인 것 같습니다. 명확하게 좀 숙지를 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지금 재원대책이 있습니까, 현재? 짧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시 재정형편으로는 이 많은 시설을 전부 다 어떻게 보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기미집행시설 중에서 집행이 불가능한 시설들을 해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기미집행 대지보상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정으로 해서 우리 일반회계, 결산 후에 순세계잉여금의 15% 해당액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전출 받도록 되어 있죠?
그리 돼 있습니다.
지금 전출 못 받은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현재? 2005년부터 16년까지 정확한 금액이 얼마 정도 전출을 못 받으셨어요?
이게 2015년도의 경우를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3,436억 정도 되는데 그걸 15% 하면…
아니, 국장님 총액만, 누계치만 좀 말해 주십시오. 연도별 수치보다는 총액에 대해서만 좀 설명해 주시죠.
1조 3,630억이 전체 누계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2005년부터 2016년까지 예상해서 1조 3,630억이 순세계잉여금이고 그에 15%쯤 하면…
아니, 실장님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은 전출 받지 못한 금액이 얼마인지 그걸 물었는데 전체적인 숫자는 필요 없고요. 제가 본 위원이 파악을 해 보니까 550억, 555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555억.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확인해 보시고요.
예, 이걸 확인을 다시…
부산시에서 장기미집행에 대한 어떤 재원대책이 현재 마련 안 되어 있는 상태고 특히 또 법으로 이렇게 마련하도록 법정경비마저도 이렇게 다 확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못하고 계시죠?
실제로 이제 순세계잉여금의 15%를 다 반영을 하더라도 아까 추경에서 일부 삭감하듯이 매수신청이 점점 줄고 있기 때문에 그 많은 예산을 다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더라도, 실장님 그렇더라도 이 예산을 확보를 계속 해 둬야죠. 이 법정기일을 매년 확보하지 않아도 아무 문제없습니까?
지금 이제 우리 매수 신청한 분에, 매수 신청한 그 건에 대해서는 처리를 하고 있고 지금 예산이 남아있는 것만 해도 내년에 할 예산들이 아까 삭감한 일부 그 예산만으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 15%를 다 반영할 필요는 없는 실정입니다.
그렇죠? 실장님 그러면 본 위원 생각에는 우리 부산시에서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이 조례에 보면 제3조2항은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 해당액을 15% 범위 내에 해당액으로 개정하는 것이 오히려 더 필요하다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실장님?
저도 위원님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앞으로 아마 증액을 15%까지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15% 이내로 수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검토를 하시고 난 이후에 빠른 시일 안에 본 위원에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장을 보며)
시간 조금만 더 할애해 주십시오, 예.
다음 우리 행정부시장님께 간단하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부산시의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집행률은 전국 최저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우리 보상부서의 어떤 행정이 조금 시민을 위하는 행정은 아니다. 조금 적극성이 떨어지고 또 시민들의 어떤 불편함을 해소하기, 해소하는 데는 아주 미흡한 그런 행정이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이렇게 보상을 하지 않고 예산을 이렇게 감을 하는 이런 예산운용의 어떤 형태를 봤을 때 좀 그런 마음이 들고요.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 15%가 법정경비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걸 지적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부시장님, 이 점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결국은 이 문제는 우리 재정력하고 관계되는 문제인데 이 살림을 이제 없는 살림을 살다보니까 그런 참 시민들에게 만족을 못 드리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기가 2020년 지금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또 아까 우리 도시계획실장 보고도 드렸습니다마는 좀 불필요한 것은 또 해소도 하고 이렇게 재원을 더 이렇게 확보해서 원만하게 이렇게 처리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부시장님 우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문제는 재정이 열악한 우리 지자체에서 모두 지정용도대로 개발하기에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인 것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계획시설 해제 이후에 어떤 난개발 등의 많은 문제점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시에서는 난개발문제와 재원확보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시고 어떤 관리를 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시간을 다 가졌으나 또 한 번 더 추가질의 하고자 하는 위원이 두 분 계시므로 먼저 우리 윤종현 위원님 추가질의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근희 기후환경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기후환경국장입니다.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 시설을 12억을 명시이월 합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앞에서 존경하는 우리 이희철 위원님께서 질의 응답하는 걸 제가 잘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용역은 정확하게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지금 기본설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금년 말 중에는 기본설계를 마치고 저희들이 원래는 실시설계를 들어가야 되는데 실시설계 단계부터는 환경, 한국 환경공단에 위탁을 줘서 아마 턴키로…
용역내용이 뭡니까?
기본설계는 저희들이 처음에 이제 음식물처리시설을 할 때 주로 세 가지 처리방법이 있습니다. 퇴비화를 하거나 아니면 사료화를 하거나 아니면 지금 우리 시처럼 바이오가스를 회수하는 방법을 하거나.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바이오가스를 회수하는 시설이 가장 뭐 악취도 덜나고 또 유효하다고 판단해서 지금 이제 그쪽으로 가는 걸로는 결정이 됐고 그래서 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는 많은 이게 어떤 전기 기계 어떤 종합시설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어떤 전문 인력이나 이런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많은 경험이 있는 한국 환경공단에 위탁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 국장님 이게 굉장히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혐오시설이죠? 이 혐오시설을 주민들에게 설득도 하지 않고 시가 지금 추진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주민들과 마찰이 굉장히 크게 발생될 것을 예상해 가지고 그 책임을 환경공단에 떠넘기겠다는 의도 아닙니까?
아,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악취가 예상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일부 반대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민과 협상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 시에서 책임을 지고 단지 이제 기술적인 부분은 한국 환경공단이 이 시설에 대해서 지어본 경험도 있고 실제 또 운영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위탁하는 것이라 이리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지역주민들과의 합의가 돼야 되는 겁니다. 맞죠? 그렇게 안 해도 강행하실 겁니까?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주민들과 대화도 하고 있고 또 생곡에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생곡 본동 내부에 찬성하는 부분도 있고 또 일부 주민들은 반대하는 민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대화를 해서 저희들이 원만히 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혐오시설은 그 해당 지역만 해당되는 게 아니죠? 폐기물처리 촉진법에 의해서 반경 2km 이내에 있는 주민,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갖고 동의를 구해야 되는 거 맞죠?
지금 음식물처리시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먼저 폐기물처리시설로 고시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하면 음식물치리시설 같은 경우에는 500m 이내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 국장님 반경 500m 이내에 주민들을 설득시켜 가지고 과연 이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이제…
그 해당 지역의 실정은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생곡 같은 경우에는 매립장 때문에 저희들 2km 내외, 본동 같은 경우에는 500km, 직접 영향권은 500km 이내도 있고 그다음 2km 이내에서 간접영향권 지역주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음식물처리시설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는 제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지금 이제 그 얘기에 대한 주민들이 가장 반대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악취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악취저감 대책이 나와집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계속 이제 고민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정한 것이 바이오가스처리시설이 그중에서도 가장 악취가 덜 나는 걸로 되어 있고 그다음 저희들이 이제 음식물 그 폐액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굉장히 악취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밀폐형으로 처리를 하려고 그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과연 해당지역 주민들이 국장님의 이야기를 과연 얼마나, 몇 프로나 믿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실패한 게 있지 않습니까? 하수슬러지사업을 수차례 시설개선을 해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그래도 아직까지 완벽하게 악취를 못 잡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가지고 우리 지역주민들이 봤을 때 과연 그 지역주민들을 설득을 해 내겠습니까?
일단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타 시설이라든지 현장견학도 통해서 충분히 설득을 좀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는 시설들은 그렇게 악취가 또 안 나는 시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걸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전에도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지역 주민들, 물론 법상 500m 이내를 하지만 거기의 여건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예.
거기에 관련되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반영이 되고 또 서로 간의 협의가 돼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설, 환경공단에다가 이 사업을 시설건립에 대해서 사업을 위탁한다 하더라도 행정적인 절차나 주민들과의 협의나 관계는 부산시가 해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선행되지 않으면 이 사업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 저희들이 반드시 주민들하고 또 협의하고 그런 과정은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믿어보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명희 위원입니다.
신성장산업국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VR, AR 관련해 가지고 부산시의 종합계획을 수립하셨습니까?
VR육성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종합계획을?
종합계획이라기 보다는 뭐 일반용역 해가지고 하는 그런, 그렇게 수립된 계획은 아니고 자체적으로 정부에서 VR육성계획을 발표한 걸 연대로 해서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정리한 계획서는 있습니다.
혹시 부산 가상증강현실융복합센터 구축 운영계획 이 자료 말고 다시 만든 게 있습니까?
예, 이 자료는 센터에 관한 계획이고요. 뭐 일부 내용이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에게는,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종합계획을 수립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이거를 본 위원에게 조금 자료를 주시고요.
예.
그렇다면 이 종합계획 안에 VR말고 AR 관련 계획은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AR은 기본적으로는 VR쪽에 하면서 AR이 같이 병행하는 방향으로 예를 들어서 전시회를 하면 VR을 일부 하고 AR도 같이하고 지금 이 센터도 VR을 일부하고 AR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현재 AR에 대한 계획은 전시할 때 이 증강현실 AR세트 이거 외에는 있습니까?
AR만을 대상으로 한 거는 제가 특별하게 지금 기억나질 않습니다. 2개로 같이 해서…
그래서 국장님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종합계획이 수립이 안 됐다는 거죠. 미래먹거리사업이고 국가에서는 5년에 걸쳐서 4,050억을 투자할 예정이고, 그죠? 우리 언론보도를 통해서 지역 언론신문입니다. 지역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면 지역게임업체들이 지금 VR기술에만 치우쳐있고 AR게임 개발에는 눈을 안 돌리고 있다, 부산시가. 지금 현재 포켓몬고로 인해가지고 AR게임이 사실은 개발비용이 적게 들고 추가기기비용이 안 듦으로써 스마트폰만 있음으로써 이 활용을 더 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성이 더 높고 우리 부산시에는 지금 AR게임 개발 사례가 없습니다, 그죠? 여기에 눈을 돌려서 여기에 대한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고 했는데 우리 부산시가 종합계획을 수립했으면 AR 관련 계획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AR만을 위한 별도계획은 아직 수립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계획이 없다는 겁니다, 국장님.
보완, 보완하겠습니다.
이 사업 하나만 가지고 50억이 넘게 들고 어떻든 국가에서 4,050억을 투자할 예정인 이 사업에 그런 종합계획 하나 없이 이 사업을 시행한다는 것 자체도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이 VR 관련해 가지고 국비를 확보하셨습니까, 17년도에?
국비는 저희들이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예를 들면 이제 VR시네마 클러스터 사업도…
국비확보가 안 됐죠?
예, 예산을 신청하고 했는데…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확보가 안 됐습니다.
예, 그래서 국회 심의과정에서 확보하려고 계속 노력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1개 더 여쭤 보고 싶은데요. 지방자치단체에서 확보할 수 있는 정부의 국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저게 뭐 미래부 직접사업도 있고 각종 정부출연기관 사업이 있어가지고 또 이게 VR이 여러 번 발표가 됐습니다. 미래부도 발표가 된 것도 있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여튼 한 3,000억, 4,000억 정도 규모는 알고 있고 그중에 자치단체의 공모사업이 어느 정도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수도권에 판교하고 그쪽에…
국장님 파악을 안 해 보셨다는 건데요. 12억입니다, 지자체에 내려줄 사업은. 그것도 공모입니다. 이 12억을 위해서 1회 추경 때 국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회의록을 읽어보니까 “국가에서 4,050억을 투자할 미래먹거리산업이고 부산시가 먼저 선제적으로 해서 이 국비확보를 위해서 이 예산이 반영이 돼야 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국비가 지자체에 얼마나 내려줄 건지에 대한 이미 그런 거에 대한 계획이 전혀 검토가 안 됐다는 거죠. 이 12억을 위해서…
제가 좀 말씀…
지금 현재 12억인지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정부사업의 공모는 이게 최종단계입니다.
지자…
사업계획을 하면 구체적 기획하고 출연기관에서 기획을 해가지고 최종단계에서 공모가 나오는 거고 대부분의 사업들은 부처단계, 출연을 위한 연구기관 단계에서 같이 매칭해서 기획을 할 때부터 참여해서 나중에 자기사업으로 가져오는 게 훨씬 더 사업도 크고 그렇습니다. 나중에 최종공모는 나중에 했을 때 아주 일부 사업이 되는 거고…
국장님, 현재 지자체 공모로 내려줄 예산이 정부예산이 본 위원이 어저께 파악을 했습니다. 12억이고 이미 전혀 검토가 안 됐다는 거고 현재 부산시가 국비확보도 못한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노력은 했는데 워낙 VR 이쪽에 판교나 상암 쪽에 먼저 우선적으로 하고 자치단체에는 특화된 분야 그래서 저희들이 시네마 클러스터라든지 이쪽으로 특화하겠다고 해서 미래부에서 그건 인정했는데 예산이 좀 한정이 되다 보니까 금년에는 이제 반영이 안 돼서 국회단계에서 좀 반영하려고 노력합니다.
국장님 지금 3차에 걸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본 위원이 파악한 자료를 통해서도 봤지만 현재의 했던 사업에서 지금 이온사랑 계약이 협약이 무산되고 HTC사와의 협약이 이미 계획했던 것보다는 축소가 되고 그다음에 콘텐츠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지역산업을 특화해서, 연계해서 나가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과 계획과 준비가 없이 현재 이 사업이 진행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시점에서 다시 우리 예결위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차 추경 때 저희들이 계획 때 말씀드린 대로 이온사하고 원만하게 협약이 체결되고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사실 저희들이 그 당시에 일반협약이었고 구체적인 상세협약 단계에서 비용이나 이런 것들 이견 때문에 하여튼 원 계획대로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좀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행히 그 이후에 여러 가지 HTC라든지 소니, 오큘러스 이런 다양한 기업들이 국내시장에 콘텐츠가 많고 풍부한 그런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부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후속적으로 HTC하고 구체적인 협약을 할 수 있는 단계까지 온 것은 상당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특히 앞에 비해서 또 말씀드린 장점이라는 것은 오픈플랫폼이라서 소니라든지 오큘러스, 다른 기업들이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쪽 콘텐츠가 구축이 될 것 같아서 좀 이게 당초된 것을 지키지 못한 부분은 제가 좀 잘못됐다고 말씀드리지만 그 이상으로 또 그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이게 모델이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사업이 잘못되거나 그런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오늘 지적하신 사항을 계속 염두에 두고 상황도 반영하고 수시로 좀 상의를 드리고 또 미비한 점은 계속 보완해 나가면서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VR이나 신산업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모든 것을…
국장님.
다 제고하면 좋겠지만…
시간관계상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부시장님께 잠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행정부시장입니다.
부시장님, 부산시에는 예산이 없다고 없다고 하지만 12조가 넘는 예산을 갖고 있습니다, 그죠?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12조의 예산이 어떻게 잘 쓰여지는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이 12조의 예산이 시급성, 어떤 효과성, 정말 거기에 맞춰서 이 예산이 잘 쓰여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번 사업도 마찬가지로 50억이 넘는 예산을 확보했지만 의회에서 우려하던 것처럼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반면에 저희 국에서는 지금 육아대체인력이 사업이 국가공모로 해서 이억 몇 천의 사업비를 받아서 이 사업을 해서 여성인력을, 경력단절 인력을 170명을 일자리를 만들어 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본예산에 시비가 없다는 이유로 몇 천만 원 밖에 확보를 못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170명의 경력단절여성을 만들어낸 이런 사업은 시비가 없다는 이유로 효과를 만들어 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계속할 수가 없고 반면에 오십 몇 명을, 오십 몇 억을 들인 이 사업은 제대로 된 종합계획 하나 없이 국비확보도 하지 못 했고 추경에서 약속했던 부분들이 전혀 모든 것이 다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이 사업은 계속 가야 되는지 본 위원은 의문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시장님 답변을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이해를 하겠습니다. VR, AR 하는 이 부분은 정말 지금 우리 좀 세상이 완전히 지금 바뀌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떤 스마트시대로 이렇게 들어가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부산의 미래먹거리에 대한 어떤 그런 선점이라는 게 우리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투자를 하는 건데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실행하는 과정에 좀 미흡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시 챙겨서 좀 더 이거는 강화를 해야 될 거라고 그래 생각이 들어지고요. 육아대체인력 이것도 정말 중요한 사업인데 어떻게 이게 중단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한 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확보를 제대로 못한 상황입니다. 미래의 먹거리를 위해서 50억을 투자하면서 현재 170명의 경력단절여성을 만들어낸, 사업의 효과를 만들어낸 이런 사업은 예산이 없어서 현재의 먹거리를 자른다는 것은…
한번, 한번 이거는 어떻게 됐는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업에서도 조금 그런 점에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진남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국장입니다.
국장님, 생태하천복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천에 지금 현재 준설작업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얼마마다 한 번씩 합니까, 준설작업을?
저희들이 준설 같은 경우에 이번처럼 대대적으로 하는 거는 한 이천, 저희들이 11년인가 그때 하고 이래 했고 그 이후로는 한 3, 4년에 한 번씩 조금씩 부분 부분으로 준설을…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예?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이제까지? 이번에 하는 거 하고 기존에 한 거 하고 보통 얼마 정도 됩니까?
그게 한번 전체적으로 하는데 거의 한 60억가량 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한 번 할 때마다 60억?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전체적으로 다 할 때 그렇습니다.
다 할 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할 때. 지금 저희들 지역구인데 보면 거기서 지금 현재 준설작업을 하고 있는데 준설기간이 9월 말까지라고 다 돼가 있거든요. 완결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준설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한번 가보셨습니까?
예, 지금 이제…
둑만 만들어 놓고 준설은 지금 못하고 있거든요.
계속 그, 하천…
그 이유가 뭡니까?
저게 하천 사업이 이제 비가 오게 되면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물을 다 퍼고 마른 상태에서 준설을 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아니 그래 장마 다 지냈잖아요, 지금요. 장마 다 지내고…
지금 이제 엊그제 며칠 전에 비가 오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물을 완전 퍼내고 준설을 해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걸 6월 달부터 한 거 아닙니까?
6월 달에도, 8월 달에는 좀 가물었었는데 저희 이제 건설본부에서 사업은 저희 이제 하천살리기추진단 부서에서는 저희 시 기후환경국에서는 계속 좀 독려를 하지만 또 이제 건설본부에서 공사하는 입장에서는 사업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물을 다 퍼는데 벌써 한 몇 천만 원씩 돈이 드는데 그러고 나서 바로 비가 와 버리면 사업도 못하고 이제 계속 손해가 나니까 그러다보니 가능하면 겨울철에 하려고 아마 이렇게 좀 사업기간을 조정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요?
예.
지금 현재 보면 계속 준설로 해 가지고는 지금 현재 생태복원하천이 지금 전문가들도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준설비용이 계속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몇 년 마다.
이제 지금 저희들이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이번에 설계를 해서 내년부터는 해수도수 20만t하고 그다음 바닥도 일부는 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가장 문제가 뭔고 하니까 준설을 해도 가장 더 밑에는 또 뻘층입니다.
그렇죠.
그러다보니까 계속 이게 쌓이고 준설을 일반적으로 마르게 물을 완전히 퍼내고 준설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일반적으로 어떻게 준설을 하는고 하니 물이 있는 상태에서 위에서 그냥 우리 크람쉘 준설이라 해서 손 같은 걸 집어넣어서 퍼내는 식이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관리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밑에 어느 정도 좀 딱딱한 고형, 뭐 콘크리트는 아닙니다마는 좀 일반적으로…
라이닝 공사로 하면 안 됩니까?
예, 고액을 좀 이리 다져가지고 그다음 거기서는 이제 공기를 불어넣어서 오히려 이 퇴적물이 수시로 이 좀 썩지 않도록 이렇게 관리를 좀 강화해 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도 말씀을 하지만 해수도수로 해 가지고는 생태하천 복원이 불가능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그래서 추진계획을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내년에는 일단 해수도수사업을 하면서 바닥 정리를 합니다. 왜, 저희들은 생태하천을 동천 같은 경우 주장을 하는데 동천 같은 생태하천이 어려운 게 생태하천 하면 일반적으로 물고기가 돌아오는 하천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고수부지에 수생식물이 자라는 그런 어떤 하천을 의미하는데 동천 같은 경우는 수생식물을 심고 이러기는 참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하고…
그렇죠.
단지 저희들이 생태하천 하면 수질이 개선되고 거기 물고기가 돌아오는 하천 이 정도를 의미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가장 우선이 수질 개선에 저희들이 집중하기 위해서 해수도수사업과 바닥에 썩는 것만 방지할 수 있다면 수질은 굉장히 좋아지고 아마 물고기도 충분히 올라올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비용은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지금 저희들이 한 이백 지금 십억 정도를 잡아놨습니다. 수질개선사업이 그렇고.
그러면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5 대 5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79억 2,300이 명시이월로 되는데 지금 국비확보 계획은 어떻게 돼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알기론 국비가 한, 추가로 한 50억 정도 더 들어와 있고 시비가 좀 덜 매칭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공사하면 2008년까지 마무리되는 걸로 그렇게…
2018년까지?
예,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우리 시장님의 의지가 좀 강하니까 하여튼 생태복원하천이 안 되더라도 하여튼 냄새만 안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진남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추경예산안 등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경, 경정예산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추경예산안을 살펴보면 세입예산의 경우 취득세 및 지방소비세의 증가로 인한 자체재원의 확충은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으나 확충된 재원을 부산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효율적 분배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정부 추경에 따른 보통교부세, 결산정산분이 금회 추경에 반영됨에 따라 내년도 살림살이에 대한 고민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세출예산은 추경 편성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결여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는 엄격히 심사할 것이며 신규사업, 삭감사업, 명시이월 등 금회 추경예산안의 주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우리 시의회가 그동안 지적한 사항이 충실하게 반영이 되었는지, 새로운 문제점들을 나타내고 있지 않은지에 대해서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해운업의 위기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이 부산경제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민선6기 집행부가 추진하는 중점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우리 시의회도 많은 격려와 성원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시장님! 부산시 예산종합심사를 받으면서 소회를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시에서 제출한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그 어느 때보다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증수분 188억 원에 대해서는 목표액 달성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시 재정에 부담이 되는 재정수요들에 대해서는 시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운영개선 등 자구노력과 제도적 보완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역 해운항만기업의 경영 안정화와 한진해운에 대한 적극적인 회생대책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는 한편 시 자체적으로도 지원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세제 개선을 통한 자주재원 확충 등 지방세입의 안정적 확보와 채무를 지속적으로 줄여나가겠습니다. 부산미래 발전을 위한 비전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추경예산안 심의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김수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들의 질의와 답변 중에 지적하신 사항들은 향후 업무추진 시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더욱 발전적인 시정 수행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17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회의중지)
(17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에 이어서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2016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추가 교부된 정부 교부금을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시급한 현안사업 등에 필요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편성된 내용 중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면밀하게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교육청 측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하고도 성실한 답변으로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16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TOP
(17시 01분)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인사말씀과 제안설명, 그리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간략하게 일괄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오승현 부교육감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교육감 오승현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수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6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부산교육청은 “신나는 교육, 건강한 교육, 행복한 교육”을 통해 모두에게 희망을 주는 부산교육을 실현코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이러한 노력에 지도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2016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경예산안은 지난 9월 국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 마련 취지를 적극 발현한, 반영한 것으로 낙후된 학교의 시설을 개선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안을 두고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3조 7,211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4%인 888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주된 세입재원은 교육부의 정부 추경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국고보조금, 부산시와 자치구·군의 이전수입 등입니다. 세출예산에서는 교직원 인건비를 723억 원 감액하였고 학교운영비 334억 원, 교육사업비 295억 원, 시설사업비 714억 원, 예비비를 268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수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우리 교육청의 추경 편성 취지를 십분 고려하여 심의해 주십사 요청드리며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획조정관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승현 부교육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제태원 기획조정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조정관 제태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수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부산교육에 대한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2016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1건 끝에 실음)

제태원 기획조정관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류호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수석전문위원 류호석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류호석 수석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몇 가지 당부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는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가급적 질의와 관련된 간부공무원을 먼저 호명을 해서 질의를 시작해 주시고 호명을 받은 간부공무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핵심 위주로 간명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순서에 의해 모든 위원님들에게 1차 질의 시간은 10분 드린 후 추가질의가 필요한 위원님들께는 별도로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해진 순서에 따라 김종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김종한 위원을 보며)
아, 그렇습니까? 맞다, 교육 부분이니까.
그러면 안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태원 기획조정관님 단상으로 좀 나와 주시기, 나와 주십시오.
제가 앉아서 하면 되겠습니까?
(위원장을 보며)
어떻습니까?
앉아서.
거기서 앉아서 하시면 됩니다.
예, 기획조정관입니다.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2016년도 추경사업 354쪽 한번, 재난대응상황실운영에 대하여 기획조정관님께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금회 추경에 반영한 재난대응상황실운영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2014년도 세월호 사건이 있었고 2015년도 메르스 사태가 발생됐습니다. 저희들 일련의 이러한 사태를 보고 아마 교육청 차원에서 재난상황실 설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을 하고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부산광역시교육청 재난 및 안전관리규정을 제정을 하면서 보다 구체화되게 됐습니다.
지금 교육청 전체적인 재난컨트롤타워 기능과 고등학교 관리는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초등학교와 중학교.
예. 저희들이 본청에서 전체적인 컨트롤타워를 하고 그다음에 초·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육장 소속으로 돼가 있기 때문에 교육장, 지역교육청 내에 다시 상황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과 지역교육청 간에 연계해서 전체적으로 조정해 나가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지원청 재난대응상황실의 역할이 초등학교하고 중학교하고는 아주 중요하다고 봐지는데 지금 교육지원청 재난상황실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예. 사실 참 인력과 조직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점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돼가 있습니다. 본청 같은 경우에는 재난안전관리팀이 돼 있습니다마는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행정지원과가, 에서 전체적인 그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행정…
부서는 정해졌습니까? 지금.
행정지원과 중에서 저희들이 총무팀이 행정지원팀이 저희들이 청사 관리라든지 전체적인 그런 문제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포괄해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하니까 재난대응상황실이 교육지원청에는 아직까지 신설 안 돼 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예. 위원님 말씀이…
총무처에서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위원님, 실제 저희들이 이제 청사시설이 좀 좁으니까 그거를 상시 어떤 상황실을 운영하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여름에 CPX 훈련이라든지 그런 상황실이 돼가 있습니다. 그 상황이 발생, 비상상황이 발생되면 저희들이 가변적으로 설치를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조정관님, 오늘 우리 오후 2시에 민방위 훈련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지진 대비.
예.
원전 대비 이것도 하시는 거죠?
예.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원전, 지진과 관련 원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에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보니까 이 재난대응상황실이 교육지원청에서는 아직까지 실시가 안 됐는데 이 예산이 올라와 있다 이 말입니다.
사실 이렇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이 재난상황실을 설치하게 된 이유는 9월 12일 날 저희들이 19일하고 세 차례 일련의 지진에 따라서 메시지를, 상황을 굉장히 초 단위로 빠르게 전파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의 컴퓨터의 사양속도가 너무 느리고 그다음 실제 저희들이 야간이다 보니까 청내 직원들도 대피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어떤 당직실에 방송시설이 없어서 일일이 층별로 돌아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전체적으로 본청하고 지역교육청을 전체 정비를 해야 되겠다 그런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이번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리고 우리 부산 관내 원전 인근 8㎞ 안에 지금 지역 학교 현황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마는 좌천초, 일광초, 칠암, 그다음에…
8개 학교가 있습니다.
예. 8교, 고등학교 2개, 중학교 하나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학생 수가 약 1,900명 정도 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최근 우리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충격이 아마 경주 계시는 분들은 지진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고 또 우리 대한민국 전체 국민들이 아마 그런 부분들을 많이 겪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또한 부산에서는 지금 해안과 밀접해 있다 아닙니까? 며칠 전에 마린시티 우리 태풍 날 때 보셨죠?
예.
상당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고 또 특히 지진이 일어남으로 해서 원전 인접 학교 우리 8㎞ 안에 있는 8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에 거기에 지진이나 우리 원전사고가 났을 때 교육청에서 가지고 있는 매뉴얼이 있습니까? 대피매뉴얼.
예. 그 매뉴얼은 저희들이, 저희들 충분히 몇 차례 통보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학교, 스쿨 플러스라든지 홈페이지에도 탑재가 되어가 있고 그다음에 사실은 저희들이 학교생활안전매뉴얼이라 해 가지고 앱을 좀 보급한 상태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지 자료를 제공했는데 비상상황 시에 학생들이 얼마나 실천을 하느냐 그 문제는 아직까지 좀 미지수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우리 부산시나 국민안전처 이런 데서도 아직까지 정확한 우리 지진에 대한 매뉴얼 이런 게 안 정해져가 있었는데 어저께 사실상 제가 어떤 엘리베이터를 타니까 해당 자치구에서는 그런 간단한 행동요령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잘 챙겨보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이 지역 8개 학교 이 지역에 지금 방사능복 우리 보유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정확한 저희들이 숫자는 모르겠는데 8개 학교에 여하튼 교직원, 학생이 한 벌 이상 정도 될 수 있도록 다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 방사능복에 대해서는 이거를 저희들이 학교에서 전체 보관하고 있다가 비상시에 배부를 하고 또 착용을 하는데 많은 시간이 되기 때문에 부산광역시라든지 기장군에서는 이거를 좀 제도 개선을 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공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8개 학교를 조사를 해 보니까요, 지금 현재 모자라는 학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있고, 또 현재 사이즈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L사이즈, S사이즈, 두 사이즈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방사능복을 보유는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아마 우리 제태원 기획조정관님 보유하고 있는 내용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교육을 한번 시켜 봤습니까, 이거? 착용.
저희들은 제가 직접 그리 해 보진 않았습니다마는 사실 방사능의 문제는 원자력위원회라든지 부산시에서 저희들이 상황 그거를 받아서 처리를 하는 그런 사항이 있는데 기장군청과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부를 하고 착용을 하는데 많은 시간이 지연되기 때문에 신속하게 대피를 해야 되는데 제도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비상시 대비해서 방사능복을 착용하는 방법도 알아야 될 것 같고 또 학교별로 방사능복 보유수도 알아야 되는데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장안초등학교하고 8개교에서 과다보유하고 있는 학교가 있고 또 모자라는 데가 4개 학교가 있더라고요. 그 부분 잘 파악해 보십시오.
예, 학생 수가 저희들이 증감이 있으니까 이게 좀 해 놓으니까 저희들이 많고 적음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증감이라도 지금 현재 학교 수, 학급 자료를 보니까 일광초 같은 데는 165명에 현재 220개 정도를 보유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57개 플러스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또 모자라는 데는 15개 이렇게 마이너스 되는 거예요. 장안제일고등학교 같으면 마이너스 15개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 또 이게 지금 현재 방사능복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모르고 창고에 아마 썩고 있을 겁니다. 확인 해 봤습니까?
제가 확인 안 해봤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8개 학교에 방사능복 수가 인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아까 과부족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좀 주고 받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을 하십시오.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제가 L사이즈, S사이즈 있더라 아닙니까? 그것도 요즘 우리 학생들이 사실상 몸 크기가 천차만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살찐 사람, 안 찐 사람 있고 이러니까 사다놓으면 뭐합니까? S, L사이즈 그 두 가지밖에 없고 이제 학교별로 좀 조정을 해서 보유를 하고 교육을 좀 시키고 그래야 되지 이게 뭐 방사능복 돈 주고 사 가지고 교육도 안 시키고 먼지가 뽀얗게 앉아 있고 있는 줄도 모르고 이러면 비상시 아무 소용없습니다, 이거.
예. 전체 조정 문제라든지 저희들이 부산시의 재난안전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잘 좀 대체하시고요, 혹시 만약에 위급상황이 생기면 지급 못 받는 학생들은 나중에 결국은 피폭에 노출되는 수밖에 없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지금 현재 우리 국민적인 관심이 지진, 원전입니다. 맞죠?
예.
그래서 그 부분에도 학교에서도 많이 좀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기장 같은 경우에는 반경 8㎞ 그 안에는 지금 원전이 또 추가로 2개가 더 건설될 그런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신고리5·6호기.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면 그런 일이 없겠지만 우리가 확실히 대비를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교육청에서도 안전불감증에 사로잡히지 말고 방사능복 이런 것도 제대로 좀 교육을 하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우리 고리원전 부근에 생명가방 보급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까?
아, 그건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모르고 계세요?
아마 기장군 사업인 것 같습니다. 기장군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장군에도 추진을 하고 있지만 그게 왜냐하면 기장군에서 이렇게 원전지역이다 보니까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교육청에서도 앞으로, 우리 지금 이번에 예산을 보면 내진설계비가 엄청시리 많이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진설계를 하게 되면 이게 각급 학교에도 안전모나 또 방진마스크 이런 것도 보유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조정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거를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또 지자체와 기초자치단체까지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기준에 갖춰야 될 것은 갖춰나가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이게 내진설계와 더불어 우리 국민적인 관심인 지진, 해일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도 그냥 방사능복 이런 것도 학교에 그냥 창고에 둘 게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대응에 대한 훈련도 하시고 또 L, S 이런 부분도 잘하시고 그래 가지고 없는 학교는 있는 학교에 좀 해 가지고 정리를 해 주시고 그래야 우리 지진이나 이런 데에서 훈련하는 의미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예. 이번 기회에 8개 학교에 방사능 보유현황 실태를 파악을 해서 아까 조정할 부분은 조정하고 저희들이 기능적으로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문제를 부산시와 기장군과 협의를 해서 정비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그래 꼭 좀 잘 해 주시길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본 위원이 한 두세 가지 말씀하셨죠? 안전모, 방진마스크 또 지금 현재 우리 원전대피훈련, 방사능 보호 이런 착용방법하고 이런 부분을 잘 좀 챙겨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재권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남희 위원입니다.
노민구 교육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교육국장 노민구입니다.
2016년 제2회 추경예산안 사업명세서 149쪽에 감각·지체장애 보조공학기기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금회 추경에 반영한 감각·지체장애 보조공학기기는 일반학교 특수학급에 지원하는 것인지 특수학교에 지원하는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거는 저희들이 특수학교에 지원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수요조사를 해서 학교를 정했습니다.
예. 보조공학기기를 이렇게 신규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동안 비치됐던 기자재가 노후화 돼서 교체를 하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고 새롭게 개발되고 신기구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새롭게 저희들이 보급하는 겁니다.
그동안 교육청에서 이렇게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한 게 올해 처음입니까? 제가 12년도 자료에서 쭉 보니까 예산이 편성된 게 없던데요?
예,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기본적인 거를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일반학교에 쓸 수 있는 것은 또 센터에 비치해 놓고 일반학교에 공급도 해 주고 보급도 해 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특수교육 운영비로 지원이 되는 것이죠?
예.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런 고가의 보조기기는 학교 운영비로 구입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교육청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여튼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이 재활할 수 있고 또 교육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목에도 보니까 입술마우스나 그리고 점자프린터기 이런 부분은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부분이, 교육에서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예산의 한도에 의해서가 아니고 예산을 꼭 편성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하여튼 최대한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특수교육 지원 대상자 치료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특수교육 지원 대상자 치료지원사업 관련으로 2016년도 예산액하고 이용 학생 수 또 지원영역이나 또 1인당 월 지원비 등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올해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는, 예산이 확보된 것은 3,650명을 예상해서 41억 4,000만 원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1인당 1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치료영역이 물리…
10개 영역으로 저희들이 정해놓고 있습니다.
현재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치료지원 제공기관 현황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아이들에게 카드를 통해서 아이들의 치료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복지관에서 할 수 있는 46개 기관 저희들이 지정해 놓고 있고 병·의원은 22개 기관 그다음에 사설치료실 해서 131개 기관을 지정해 주고 있고 그래 가지고 총 199개 기관을 저희들이 치료시설로서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치료지원을 제공하고 있도록 그렇게 지정해 주고 있습니다.
국장님 교육청에서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 치료기관이 199개 기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이들 기관이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안 그래도 이게 혹시나 부당행위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개연성은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치료지원전담 특별팀을 구성해 놓고 있습니다. 장학관, 장학사, 업무담당자 주무관 해서 물론 제보라든지 민원이 있으면 즉각 기관을, 치료기관을 우리가 가서 감사는 아니지만 거기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시정조치를 하고 또 정기적으로 기관을 다니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상황이라든지 상황도 파악하고 또 치료지원 받는 학생들에 대한 불편함이 없는지 이런 것도 파악하고 해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관이나 병·의원들은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사설치료실에서 지금 131개 이상이 과반이 넘는 기관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기관에 대한 현장점검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치료기관에 대한 부당행위나 이런 사례들이 또 있었습니까? 점검을 계속하고 계신다 했는데, 만약 있다면 3년 기준 해 갖고 어떤 게 있는지?
저희들이 2014년도에 2건이 있었습니다. 2건이 있었는데 그 내용은 보건복지부에서 또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재활바우처라고. 그것과 영역이 중복되는 그런 게 있어서 저희들이 경고조치했고 그다음에 우리 교육청에서 미등록된 치료사가 치료지원을 한 것이 발견이 됐습니다. 이 2건이 있었고, 2015년도에 1건이 있었습니다. 무자격 미등록 치료사가 치료지원을 한 사례가 있어서 이것도 즉시 경고하고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시정조치를 하면 어떻게, 기관이 이용기관으로 취소가 되는 겁니까?
한 번 그런 걸로 봐서 취소하기는 너무 가혹하고…
경고, 시정…
이런 걸 저희들이 경고를 하고 또 이런 일들이 반복된다든지 일정횟수를 넘으면 저희들이 치료기관을 지정을 취소해서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지만 이것 때문에 치료기관을 취소한 사례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러면 특수교육 지원대상자나 또 학부모가 부당행위를 했을 때는 어떻게 제재를 하고 계신가요?
학부모님께서 부당치료?
예.
그래서 저희들이 치료비를 10만 원씩…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까?
예, 그런 사례는 지금까지 발견된 것은 없었습니다마는.
예. 국장님 치료기관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서 또 교육청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점검단까지 운영을 하고 계시다니까 이런 교육비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그렇게 잘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씀대로 실천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남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철 위원입니다. 제태원 기획조정관님에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관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259페이지에 보면 학교운영비지원에 대해서 조정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정관님 금회 추경에 학교운영비를 306억 대폭 증액했습니다. 구체적인 항목 또한 용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금번 정부 추경은 저희들이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도 있지만 학생 건강이라든지 학생 안전관련, 교육환경개선사업 위주로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후 냉·난방이라든지 조명, 급식, 방송시설 교체, 석면 철거라든지 그런 쪽에 저희들이 집중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정관님 그중에서도 학교 소규모 수선비가 235억이 책정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거 금액이 좀 과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저희들이 학교 같은 경우에는 좀 불용액도 있지만 학교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큰, 조그마한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몇년 간 예산을 절약해서 의도적으로 불용액을 남겨서 하는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운영비를 적게는 2,000만 원에서 차등지원하기 때문에 6,000만 원 정도 교부가 되게 돼 있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실이라든지 아까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거기서 집행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이거는 학교운영비로 교부가 되기 때문에 반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학교회계 편성 때 세입재원으로 활용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정관님 답변을 좀 짧게 간단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니까 초·중학교 냉방비 전기요금을 추가로 지원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사실 여름철에 일차적으로 1추에서, 2추에서 이번에 고등학교가 500만 원 정도로 편성이 돼 있고 그다음에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번에 대상이 안 됐습니다마는 내년 본예산 때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온난화로 인해서 아열대기후로 접어들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냉방기 사용량이 무척 많이 늘었습니다. 이거 좀 잘 살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고등학교에만 추가지원하는 것은 현장의 실태를 잘 알고 하시는 것이겠습니다마는 너무 안이한 행정이 아니냐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올해뿐만 아니고 매년 폭염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기상관측에 따라서 초·중·고등학교 냉방기 수요가 앞으로도 급증하고 그 초·중·고등학생은 약자들이거든요, 체력적으로. 좀 생각을 달리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조정관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고등학교 학생은 학교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초·중학교 같은 경우에도 방과후라든지 여러 가지 돌봄교실 이런 정책들을 운영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얼마 전 언론보도에서 봤는데 타 시·도의 경우에 학교 운영비가 부족해서 학교의 화장실 출입문 보수까지도 못할 정도로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부산은 어떻습니까?
부산은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아까 교육환경시설 5개년계획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보수를 하기 때문에 그 정도 상황까지는 가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상황으로 가면 안 되겠죠, 그죠?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관님! 금회 추경에 반영된 학교 소규모 수선비와 또 지금 소규모 수선비와 또 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비 이거 간단히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것은 거의 중복투자, 중복예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두 사업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위원님 저희들이 학교 운영비를 내려 보내면서 아까 교육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학교교육시설사업비라든지 그런 데 중복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별도로 지침을 내려 보낸 그런 상태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학교 소규모 수선비와 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비가 거의 목을 보면 거의가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이거 중복투자가 아닌 정말 수요 적절히 사용할 자신이 있습니까, 조정관님?
거기 내용에 보면 수선이라든지 개·보수의 성격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육환경개선비라든지 시설비가 학교운영비 이번에 소규모 수선비가 중복된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금액은 소규모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 교육청에서 중기계획으로 수립한 그 내용을 제외하고 학교 자체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선택을 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그리 처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꼭 중복되어서는 아니 되고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정관님 교육정보화기기에 대해서 어떤 것이 있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사실 검토보고서에도 그리 되어 있지만 기기 종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다면 이게 너무 광대하니까 제가 간단히 질의를, 내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화기기를 교체를 하는데 전에는 PC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개인별 구매를 해서 감사원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까?
예, 검토보고서 내용과 같습니다.
그래서 공통으로 지금 구매를 하고자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폐단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폐단이 있는지를 알고 계십니까?
영세업자나 또 부산지역에 있는 사람이, 영세업자나 개인업자 같은 건 약간 좀 배제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잘 말하셨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런 것보다는 내구연도, 기간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동 일괄구매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문제는 이 연도가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본예산에 올려도 되는 5월 달 종료가 되는 기기와 3월 달 종료되는 기기들이 많이 있는데 이번에 추경에 이건 본예산에 올려도 되는 사항인데 추경에 올라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괜찮으시다면 이건 교육국장님께서 답변을 좀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육국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정보화기기는 학교 것만 말씀을 드리면 학교에서는 저희들이 학교 운영비에 공통경비로 해서 배분을 합니다. 배분을 하면 학교, 단위학교별로 내구연한이 저희들이 준 지침의 기준에 따라서 내년, 저희들이 공동구매해서 입찰해서 학교에 배부하는 것이 아니고 돈을 일정액 지원하면 그걸 가지고 학교에서 구매하도록 이런 방법을 쓰고 있고 소프트웨어 아까 말씀하신 정보화 관련된 MS라든지 한글에서의 이거는 학교 개별적으로 계약을 하다가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공동입찰을 해서 경비도 절약하고 업무도 절감해 주는 그런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시원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의 뜻은 이 예산은 바로 우리 시민의 혈세인데 사용연도가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일괄 구매하는 걸 기준으로 해서 먼저 폐기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아깝다는 사실을 말씀 드렸고요, 다행히 그 부분이 아니라고 해서 무척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조정관님, 응급처치장비에 대해서 2016년 본예산 고등학교 전체 응급처치 장비예산의 지원에 이어서 금회 추경에 초·중·고등학교, 초·중학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고등학교 장비들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었는가, 또한 교육적인 효과가 정말 있었는가를 이 예산을, 초·중학교 예산을 쓰기에 앞서서 설명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위원님, 일명 심장충격기는 자주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지 않는 것이 참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고등학교에 보급된 심장충격기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저희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실태상황을 파악을 해 보고 그다음에 초·중학교도 저희들이 위급상황에 대비해서 갖춰야 된다는 필수장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필수장비임은 틀림없는데 고등학교를 사용해보니 효과가 어떻겠느냐를 조정관님께 물어봤는데 앞으로 잘 한번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학생들을 직접적으로 교육하고 지원하는 곳이 바로 학교 현장이고요, 학생들에게 또한 지원되는 운영비가 부족하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고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시는 부교육감님을 비롯해서 많은 공직 공무원 여러분께서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답변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 모두를 마치겠습니다.
이희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신현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를 넘겨서 김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 위원입니다. 기획조정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기획조정관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업명세서 268쪽부터 273쪽을 보면 사립학교 지원에 대해서 쭉 명시가 나와 있더라고요. 조정관님, 교육부에서 시·도교육청에 총액으로 교부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통교부금이라고 하죠? 산정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보통교부금 산정방식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교부금, 교부금법에 의해서 기준재정수요액 대 수입액을 총액으로 교부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나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기준재정수요액의 측정항목이라든가 측정단위 및 산정기준 중 측정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 내용이 굉장하게 복잡하게 돼 있는데 여하튼 사립학교의 재정결함 지원액은 거기서 제외토록 돼 있습니다.
예, 책정 항목을 본 위원이 보니까 8개가 지금 나와 있거든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학교 교육과정 운영비에 사립학교에 대한 산정기준은 어떻게 분류돼 있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사립학교에서는, 저희들이 일반사립학교는 포함이 되고 입학금 및 수업료가 자율화된 학교만 제외하도록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그 입학금하고 수업료가 자율화된 사립학교는 교육부에서 교부금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교육청에서 해당 학교에 대해서 이거는 지원할 수 없다는 내용 아닙니까?
예, 인건비 및 학교 운영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이 입학금 및 수업료가 자율화된 사립학교에는 지원할 수 없다고 돼 있는데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지원 지침에도 보면, 지침에도 보면 입학금 및 수업료 징수가 자율화돼 있는 학교법인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관리·운영하도록 하였고 재정결함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학교 교육환경개선비라든가 급식비도 제외하고 있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입학금과 수업료가 자율화된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예산지원이 아예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게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르겠습니다.
일단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것에 동의합니까?
예, 전체 맥락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또 다른 말씀 하실 말씀이 있으면.
아, 제가?
아니, 됐습니다. 그렇다면 부산지역에 입학금과 수업료가 자율화된 사립학교가 어떤 데가 있습니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지원에 의한 입학 학교, 예를 들면 사립초등학교가 있을 수 있겠고요. 중학교 같으면 예술중학교 그런 데가, 그다음에 국제중학교 이런 데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회 추경에 아까 본 위원이 현재 이야기한 그 부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립학교에 대한 지원이 총액으로 4억 2,100만 원이 추경에 반영돼 있습니다. 지원근거도 없는 해당 사립학교에 대한 예산을 교육청은 어떤 근거로 편성하신 겁니까?
(담당자를 보며)
안 그러면 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양해가 되신다면 행정국장 소관이기 때문에 행정국장이 답변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행정국장님 답변바랍니다.
행정국장 이서정입니다.
사립학교의 재정결함보조금은 위원님 말씀처럼 입학금 및 수업료가 자율화된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정결함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부산시내에서 재정결함 지원을 받고 있지 않는 사립학교는 초등학교 5개, 중학교 2개, 고등학교 7개 총 15개 학교입니다.
국장님, 그거는 현재 기획조정관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거 말고. 왜 근거가 없는데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느냐 이 말입니다.
예, 일반적인 인건비 및 운영비는 보조가 되지 않지만 목적사업비 예를 들어서 급식실 현대화라든지 어떤 단위목적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학생들의 안전에 관계되거나 급식에 관계되는 사항들은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사립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가 별도로 있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지원지침이라고 있죠?
예.
예. 이 지침에 보면 방금 지원할 수 있다 하는 학교교육 환경개선비하고 급식비도 지원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지침에.
예, 급식비는 저희들이 지원을 하지 않고 있지만, 자율화되어 있는 학교에 대해서. 그러나 그 학교의 급식실이 노후…
아니 됐습니다. 국장님 어쨌든 지금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서, 법에 근거를 해 가지고 이거를 지금 현재 사립학교 수업료라든가 입학금을 자율화돼 있는 사립학교는 못 하도록 돼 있는데 이런 예산들이 지금 올라온 게 정당하다 이 말씀입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본 위원이…
예,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부금 산정기준에는 제외되어서 인건비 및 일반학교 운영비는 제외되지만 부산광역시교육청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에서, 그 조례에서는 여기에 나와 있는, 우리 사업명세서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이 다 해당이 된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 지원대상 사업 중에서 교육감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자, 조례가 우선입니까, 법이 우선입니까?
예, 법이, 상위법이 우선입니다.
그렇죠?
예.
법에서 할 수 없도록 돼 있는 것을 조례가 할 수 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겁니까?
아, 위원님 그 부분은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에 관한 법에서는, 법규에서는 인건비나 운영비를 자율화된 학교에 지원 못 하도록 되어 있지만 사립학교 지원에 관한 지방재정법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재정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그 자료를 별도로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쨌든 지금 지원근거도 없는 사립학교에 지원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반면에 우리 누리과정 어린이집 있잖습니까?
예.
누리과정 어린이집, 부산 현재 교육청에서는 이 소관부서가 보건복지부다고 이래서 교육청 소관이 아니라고 해서 지원을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예, 위원님 누리과정 부분은 기획조정관이 답변을 드리는 것이 정확할 거 같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예. 기획조정관입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과 사립학교 재정결함 어떤 지원에 아까 그 법령체계하고는 조금 달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동일하, 설명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지금 자료를 안 받아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법에서 할 수 없는 거를 조례에 명시돼 있다 이래 하니까 그 부분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지금 현재 모순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누리과정은 지금 시행령에 사실 근거를 두고 있지만 법률에 저희들이 근거가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건복지부와 어떤 소관부처 그런 어떤 관리주체의 어떤 문제가 상당히 쟁점이 돼가 있습니다.
예. 이거는 나중에 그러면 자료를 받아보고 다시 나중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진홍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정명희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348페이지 행정전산화물품에 관하여 기획조정관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획조정관입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지금 이 행정전산화물품이 교육청 또 5개 교육지원청 또 직속기관 직원업무용으로 지금 올라온 거 맞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어떤 절차에 의해 가지고 신청을 받았고 어떤 기준에 의해 가지고 이것을 반영을 했습니까?
예, 기관과 부서별 자료에 의해서 우리가 본청에서 전체적으로 접수를 했습니다. 기준을 말씀드릴 거 같으면 저희들이 어떤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는 조달청에서 정한 기준은 5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2년을 더 경과해서 7년을 기준으로 삼고 있고요. 그다음에 프린터기와 노트북 같은 경우는 각 6년인데 거기에 저희들이 한 2년 정도를 더해서 교체시기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면 기획조정관님 어떻게 교체내역에 지금 교체하기로 하고 올라온 물품에 1999년도 거, 2000년도 거, 2001년도 거, 17년 전의 물품, 16년 전의 물품들이 이게 올라온 겁니까?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앞으로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차적으로 각 부서나 기관에서 올라온 것을 전체적으로 면밀히 꼼꼼하게 저희들이 체크하지는 못 했는데 장부상에 있는 개수를 떨어내지 못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조정관님 이게 면밀히 검토할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보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여기 보면 특히 과학교육원 2000년도에 2개 올려서, 2001년도 거 1개, 안 쓰고 있는 거죠, 실제로는.
그런데 위원님 사실 저희들이 이번에 산정한 것은 1인…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예.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아니 여기에 대해서 2000년도, 2001년도 거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잠깐만요. 언제 파악해 보셨습니까? 과학교육원에서 올라올 때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우리 시의회에서 문제제기가 있고 나서 파악을 해 보신 겁니까?
실제 상임위원회에서 문제제기가 되고 나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한번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이전에 이게 신청이 올라올 때에 이게 검토가 됐었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예,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왜 올렸습니까, 그러면?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보완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실제 저희들이 여기에 산정된 것은 1인 1PC, 업무용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사실 공익요원이라든지 특별실이라든지 그런 데 굉장히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내용연수가 한 8년이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이번에 지진이 발생했을 때 상황전파가 안 됐었고 정보원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정보 그 연수…
조정관님!
예.
본 위원이 질의한 거와는 약간 조금 빗나가는 거 같습니다. 지금 이 제품들을 1999년도 거를 16년 전, 17년 전 제품을 쓰는 거냐고 물어봤습니다. 사용 안 하고…
지금 현재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용 안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용 안 하는 거를 갖다가 여기에다가 올렸다는 거죠.
예, 현재는 그래 돼가 있습니다.
조정관님 특히 과학교육원 그다음에 학생교육문화회관입니다. 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는 이 프린터 같은 경우에 1999년도 거 1대, 2000년도 거 3대, 2001년도 거 2대, 2004년도 거 1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가 본청이나 지원청보다는 이런 직속기관에서 지금 제대로 안 올린 거 아닙니까? 과학교육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사실 이 문제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인 1PC를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그 외에 사실 근무자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저희들이 어떤 특별실이라든지 그런 데 보니까 이게 워낙 내용연수를 8년으로 하다보니까 사실 버전이 안 맞고 사실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기 때문에 수요를 좀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장부상 떨어보지, 떨지, 일찍 하지 못한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요가 필요했다면 그전에 이런 부분들이, 그죠?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수요예측을 해서 이런 부분들이 바뀌어져야 하는 부분이지 이번에 추경에 돈이 내려왔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돈을 쓴다는 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이거는 봤을 때 안 쓰여지는 제품이라고 보여지지 않습니까?
위원님 저는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조정관님 좀 전에 이거 안 쓰는 제품이라고 안 했습니까?
그 장부상의 행정용품은 안 쓰는 것이 맞는데 실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게 필요했었다면 지금 컴퓨터가 더 필요해서 올렸다 이 말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 하면 이렇게 돈이 내려왔을 때 주먹구구식으로 올릴 일이 아니라 그전에 계획을 수립해서 어떤 계획 하에서 이 예산들이 쓰여져야 하는 거지 지금 이런 식으로 올리면 누가 봐도 이게 이 행정이 맞다고는 생각은 안 들지 않습니까?
예, 그런…
그거는 하나의 변명인 거죠.
그런 문제들이 저희들이 공감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떻게 과학교육원 이 두 곳만 이렇습니까? 다른 곳도 다 그렇게 돼야 되죠. 이 두 곳만 그러면 컴퓨터가 부족합니까?
사실 그 기관…
조정관님!
예.
과학교육원하고 학생교육문화회관 두 곳이 컴퓨터 부족합니까? 아니죠? 맞지 않는 답변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저희들이 이번에 산정과정에서 잘못됐기 때문에 아마 상임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삭감 안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조정관님!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지 자꾸만 방향이 다른 이야기를 하시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 조정관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내용연수가 있지만 보통은 2년 정도 더 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올린 제품들이 내구연한, 컴퓨터 같은 경우에 내구연한 5년에서 지금 2년 정도 더 쓰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용연수 5년 경과한 게 466대 중에 211대가 지금 5년 경과한 걸 올렸습니다. 그러면 조정관님의 말씀이 앞에 거하고 안 맞지 않습니까? 더 필요해서 올렸다고 하셨는데 백 번 양보해서, 그렇다면 내구연수 딱 맞는 지금 5년째 되는 거를 반이나 올렸다는 것은 이거 뭡니까? 보통 2년 정도 더 쓴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실 저희들이 이번에 어떤 행정용품에 대해서는 절차상으로 잘못됐다 생각합니다.
필요하다면 오히려 따로 이것을 필요하다고 올렸어야 하는 건데 지금 내구연수가 5년인 거 2년 더 써야 할 거를 교체대상으로 올렸다는 거죠. 안 맞지 않습니까? 지금 애초로 들어가, 처음으로 들어가서 백 번 양보해서 조정관님의 말씀이 맞다 해도 이건 지금 안 맞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위원님 말씀처럼 7년이 되던 것을 5년으로 낮추든지 6년 낮추든지 이래 하면 기본적으로 1차적으로 교육청 자체에서 기준을 새로 변경을 하고 거기에 의해서 올려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관님 이게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부분도 아니고 기본입니다. 교육청이 늘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면 예산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있는 사업비라도 제대로 잘 쓰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자산취득비가 지금 14억이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전면 재검토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이상 질의시간이 다돼서 마치고 추가 질의를 이용해서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우리 윤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종현 위원입니다.
오승현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추경 준비하신다고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노민구 교육국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육국장 노민구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부당한 교권 침해로부터 교원 보호를 위해서 교원힐링센터를 준비를 하고 있죠?
예, 두 곳에 지금 동부산권하고 서부산권 나누어서 두 곳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진구 양정동에 있고 서구 암남동에 있는 거 맞습니까?
서구는 암남동에 알로이시오 중·고등학교가 있던 그곳에 기부를 받아서 시설을 이용, 지난 7월 18일 날 개원했습니다. 그다음에 동부 교원힐링센터는 이번 달 말 10월 30일에 개원 예정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총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예?
총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이 교육부로 8,000만 원 특교를 받았고 우리 자체 예산으로 6억을 투입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비품대 구입비가 지난 1월 추경에서 또 올라왔습니다. 그죠?
예, 그 부분을 참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면 1,000만 원 이번에 올린 이유는 서부지원센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설을 전부 다 기부 받아서 저희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임대를, 임차를 하고 하는데. 저희들이 서부를 개원해서 한 두 달 운영해 보니까 처음에는 상담실하고 관리실을 저희들이 한 칸씩 해서 해 보니까 그 당시도 사용하던, 그 당시 사용하던 집기를 그대로 저희들이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마는 상담 그 필요한, 자꾸 상담 오는 선생님들이 많아지니까 상담실이 한 실 더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한 실을 늘리다 보니까 그 시설에 필요한 여러 가지 집기라든가 이런 어떤 시설 이런 부품들이 조금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1차 추경에 그걸 충분히 반영했어야 되는데 한 칸 늘리면서 추가로 조금 더 필요해서 이번에 1,000만 원 부득이 2차 추경에 또 올리게 되었습니다.
예. 국장님 예산이라는 규모가 크고 적음을 떠나서 당초에 예산 반영을 할 때 충분하게 그 필요성과 산출기초를 조사를 해서 요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금액은 1,0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죠?
예.
그렇지만 3개월 전에 했던 걸 미리 예측하지도 못 했다는 부분은 우리 교육청에서 그만큼 예산에 대해서 관심이 부족했었다는 거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그 점은 잘못된 거라 생각합니다.
어찌 됐든 교원힐링센터 개소가 불과 일주일도 안 남았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쉽게 말해서 다 된 거죠, 지금?
예, 10월 30일 날, 예.
10월 30일이니까, 예산을 추가로 1,000만 원 요구했던 부분은 국장님께서 충분히 이해를 하셨고 양해를 저도 충분히 하겠습니다.
예.
교원힐링센터의 명칭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원힐링센터는 결국 개소가 되면 이용자는 누가 됩니까?
주로 교원이 됩니다. 사용하는 사람들은 교원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교육감 산하에 교원도 있고 교직, 우리 일반공무원 직원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현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숫자를 말씀하는, 교원들이 있고 일반직원 합쳐서 우리가 교직원이라 하는데 주로 여기서는 저희들이 교권침해를 받을 경우를 대비해서, 물론 사전예방교육도 합니다마는 여기서. 교원들을 주로 대상으로 활용합니다. 직원들은 별도로 우리가 어떤 학생들로부터 혹은 학부모로부터 침해받는 경우가, 권리가 침해받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주로 선생님들이 그런 경우를 많이 당하기 때문에 주로 대상은 교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원힐링센터다 이렇게 명칭을…
예. 국장님 처음부터 추진하는 과정이 교권침해로부터 방지하기 위한 어떤 내용이지 않습니까?
예.
그거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교육감 산하에 일반 지방직공무원들이 약 3,400명이라는 직원이 있습니다. 이분들도 민원을 상대를 하거나 업무를 보거나 함으로 인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다 봅니다. 없습니까, 혹시?
예, 그거는 충분히…
그럴 가능성 있죠?
예,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교원힐링센터를 개소를 하게 되면 교원과 일반공무원들이 같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인가 아닌가, 또 활용방안을 높이는 것도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우리가 교원센터에 배치하는 전문인력이 전문상담사도 있고 그다음에 법조 그다음에 전문의사, 물론 파트타임을 합니다. 이런 분이 있기 때문에 꼭 어떤 교원뿐만 아니라 어떤 직무상의 그런 스트레스라든지 마음의 어떤 그런 상처를 받은 분들을 위한 상담을 충분히 할 수 있고 또 법률가가 배치가 됩니다. 전문법률가가 위촉이 됩니다. 그러면 법률적인 또 그것도 받을 수 있고 해서. 우리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교원을 대상으로, 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직원 분들도 혹은 법률적 자문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이런 마음의 치료가 필요한 이런 분들도 지원하는 방향을 우리 적극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냥 이렇게 제도적이 아니고 답변으로서 끝날 것이 아니고 만약에 일반직원들이 사용하더라도 교직원과의 어떤 갈등이, 보이지 않는 갈등이 생기면 오히려 안 한 것보다 더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명확한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 지침을 개정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명칭을 일단 교원으로 붙여놨기 때문에 더 확대할 수 있는 문제는 다시 우리가 정책적인 협의를 통해서 그 결과를 우리 위원님께 말씀을, 설명을 드리고, 지금 지적이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확대하는 거도 좋은 방안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교육감님과 또 부교육감님과 이렇게 의논을 해 봐서 그렇게 결과를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어차피 국장님께서 그렇게 검토를 하시겠다고 하면 명칭부터 바꿔져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원힐링센터라 했을 때 일반 우리 직원들이 이용하게 되면 그분들이 기분 나빠하거나 반대할 수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명칭도 직원들이 같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명칭, 누구나가 다 이해하고 공감대 형성할 수 있는 명칭으로 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그래서 이 명칭을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이름을 지었습니다, 우리 교원들에게. 명칭을 지었는데 만약 대상을 확대한다면 명칭도 한번 다시 바꾸는 방향도 생각을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예, 충분히 검토를 잘 해 주실 것이라 믿고.
계속해서 다음 사항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권침해 상황이 계속적으로 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죠, 그죠? 최근 3년간 이렇게 발생한 교권침해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총 저희들이 13년부터 올해 8월 30일까지 3년 반치가 되겠습니다. 3년 한 학기까지 쭉 해 보니까 총 885건 교권침해 상황이 발생한 걸로 그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885개라 하면 작은 수치는 아니다, 그죠?
예, 3년 반 동안 일어났던 수치입니다.
주요 침해 현황은 어떻게 사례가 있습니까?
주로 학생들이 교원에 대해서 한 수업 방해 행위하고 그다음에 우리 선생님에 해서는 안 될 그런 폭언이라든지 이런 학생들이 거의 한 70∼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게 폭언, 욕설이 553건 그다음에 수업 방해 행위가 216건 해서 이것만 해도 769건, 그래서 885건의 거의 한 80% 정도 넘게 이쪽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888건의 교권침해 현황이 있는데 주로 유형별로 보면 거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유형별로 간단하게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는 저희들이 한 다섯 가지, 중학교 경우에는 한 다섯 가지 종류, 고등학교는 여섯 가지 정도 조치를 취합니다. 우선 경중에 따라서, 침해 정도에 따라서 교내봉사 그다음에 조금 더 하면 사회봉사 그다음에 특별교육 이수 그다음에 출석정지, 정학입니다. 그다음에 중학교는 강제전학까지 가능하고 퇴학은 안 됩니다,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고등학교까지는 가장 큰 벌로서 퇴학까지도 가능하고. 이게 올해 8월 6일 자로 교권보호특별법이 제정되면서 모든 교권침해 상황이 발생하면 학생들에게 특별교육을 학부모하고 같이 시켜야 된다라는 게 법조항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교권침해가 생기면 저희들은 이제는 어떤 벌을 받더라도 같이 병과해서 학부모하고 학생이 같이 가서 10시간 이상의 특별교육을 받도록 이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예. 국장님 교권침해에 대해서는 발생하고 난 이후에 조치보다는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적 예방대책이 필요로 합니다. 그죠?
예, 동의합니다.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어떠한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습니까?
제일 크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스승 존경 풍토 조성입니다. 그래서 1년 내 우리 스승 존경 풍토 조성을 위해서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원이 함께 존중하는 그런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표 포스터 그리기도 하고 또 글짓기도 하고 우리, 그다음에 자랑스러운 우리 선생님 발표대회도 열고 그래서, 또 가정통신문 등 학부모교육 등을 통해서 또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사제동행이라고 해서 졸업한 졸업생이 선생님을 모셔서 같이 이렇게 여행할 수 있는 그런 경비도 지원하고 등 해서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침해 일어나기 전에 예방이 최선이라고 보고 그러기 위해서는 학생이나 학부모나 모든 우리 사회의 모든 분들이 스승을 존경하는 풍토를 만드는 그런 노력들을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국장님 교권침해는 교사들의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 외부로부터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발생하는 게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아무쪼록 앞으로는 이러한 사항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적 차원에서 프로그램 잘 활용해 주시고 또 침해를 받는 교원들도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대로 실천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진남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조정관님께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획조정관입니다.
예. 사업명세서 387페이지에 보시면 명시이월사업 예산이 쭉 나와가 있습니다. 올해 1회 추경까지 명시이월사업비가 590억 원 그리고 2회 추경이 361건에 748억 원이 지금 요구돼서 토털 1,338억 원이거든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2015년도 명시이월사업이 831억 원 대비 507억 원이 지금 늘어났습니다.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사실 이번 추경이 계획에 없던 추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정부의 어떤 경기 활성화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정책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 교육사업비하고 시설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명시이월로 넘어가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명시이월로 이래 넘길 바에는 본예산에, 2017년도의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하는 게 더 효율적 아닙니까?
그런데 위원님 사실 본예산에 편성하는 거하고 사실 저희들이 10월 21일경에 예산안 확정되면 그래도 올해 저희들이 한 2개월 정도 여유가 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기간 동안에 어떤 설계라든지 입찰, 어떤 절차를 마치고 1∼2월 중에 공사를 좀 할 수 있는 쪽으로 하기 위해서는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보다는 좀 그래도 이번 추경에서 반영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아니 명시이월로 하게 되는 거 같으면 이 자원을 갖다가 재원을 갖다가 딴 데 또 이용을 할 수 있다 아닙니까, 얼마든지? 명시이월로 예산을 이번에 편성을 안 하게 되는 거 같으면.
그런데 사실 지금 남은 기간이 2개월이기 때문에 이 이상의 저희들이 더 재원이 확보 된다 이래도 아까 저희들 예비비에서도 그렇습니다마는 불용으로, 이월로, 예비비로 편성하거나 안 그러면 명시이월로 넘길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실장님 이번, 평소에 우리가 예산편성은, 2회 추경은 정리추경이라 이래 가지고 12월 달에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10월, 11월 달에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 그래서 그게 굉장히 이번에…
예, 아까 전에 답변하셨는데.
제2 추경이…
생각지 않은 예산편성이라고 이래 하셨는데.
제2 추경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러모로 해서 매끄럽지 못 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 정부에 저희들이 방침에 따르다 보니까 어차피 어떤 명시이월의 불가피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계획적으로 예산배분이 되지는 못 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173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관님. MS제품 같은 경우는 24억 8,700이 전액 다 예산편성 했는데 전액 다 지금 명시이월이 됩니다. 이런 거는 내년에 17년도에 예산을 편성하도록 충분히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 나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교육국장님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MS제품군 계약만료가 언제입니까? 내년 아닙니까? 3월 31일 아닙니까?
예. 양해해 주신다면 이 건은 교육국장님이 답변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아, 교육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관입니다. 저희 교육국 소관이라서. MS는 3월, 위원님 말씀처럼 2017년 3월 31일…
1일 아닙니까?
예, 사용만료.
예. 그런데 전액 다 명시이월로 한 이유는 제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17년도에 예산편성을 해도 불구한데 지금 2016년도에 2차 추경을 한 것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앞으로는 효율적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정책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부교육감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누리과정 예산편성에 대해서 부교육감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부산에 오신 지가 언제 되십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 7월 1일 자니까요, 지금 4개월 다 돼 가고 있습니다.
예, 4개월 다 돼 가네요? 업무파악은 좀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큰 방향은 돼 있습니다마는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지금 파악 중에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부교육감님 누리과정 시행 이후 매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부담을 둘러싼 논란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까지도 2016년도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두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간에 갈등이 이어지고 있으며 일부 교육청에서는 아직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가장 극한 대립을 했던 지난해로 거슬러 가보면 대부분의 시·도에서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데도 울산, 대구, 경북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울산, 대구 등등은 올 2월 또는 2월 달에 추경을 통해서 전액확보를 했고요. 제가 알기로는 부산은 8월 말에 추경을 통해서 전액확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부산보다는 낫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울산에 계실 때 어떻게 예산이 굉장히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예산편성을 하게 되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대한 정부방침에 따라서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다른 예산을 절감운영해서라도 편성해야 된다는 기본입장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세간의 말하는 보수와 진보교육감의, 진보교육감 간의 교육이념 차이에 따른 예산편성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우리 부교육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건 뭐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 영역이고요, 각 교육청마다 입장은 다르겠습니다마는 여하튼 누리과정의 예산은 편성되어야 된다는 생각은 저는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부산에 좋은 정책을 가지고 우리 교육발전에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진남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최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관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잠깐 드리고 싶은데 교육시설과장님 나오십시오. 학교체육관 문제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목적강당 말씀이십니까, 위원님?
예, 교육시설과장 김문기입니다.
저번 우리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본 위원이 우리 체육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린 적이 있습니다. 체육관은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만든 기관이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 오전이나, 오전 중에는 우리 어린이들이 학교체육관을, 실내체육관을 이용하고 오후에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개방하게 되어 있는다고 알고 있는데 그 맞습니까?
예. 교육활동 외의 시간에는 지역주민들과 함께 개방을 해서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체육관의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학교장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는 그 시설을 어떻게 빌려주게 되어 있습니까? 그 시민단체에게.
개방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수수료를 받고 아마 빌려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그 학교를 개방하고 할 때 무슨 잘못을 저질렀을 때 일시적으로 문을 닫더라도 재개방하는 조례가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마는 그 부분은 지금 시설과장님은 다목적강당시설사업에 대해서만 관장을 하고 있고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고 또 부족한 부분은 교육국에서 체육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십시오.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 그럼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학교체육관 개방과 관련해서 각급 학교시설 개방에 관한 규칙과 또 관련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역주민들과 또 학교가 함께 공유해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여러 가지로 학교에 또 이렇게 지도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그런 민원이 좀 상존하는 이유는 학교시설을 개방했을 때 그 개방을 할 수 없는 여건이 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계단이 이렇게 실외에서 따로 들어가게 안 되어 있다든지 그런 화장실에 그 안에 함께 쓴다든지 이렇게 여건이 안 되는 학교들은 학생안전이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비해서 교장선생님들이 좀 꺼려하는 점이 있고 그러나 이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지역주민들과 함께 공유하도록 그렇게 지금 지도도 하고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상에는 그 조례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단체나 모임에서 그 체육관을 빌렸을 때 만약에 인간이기 때문에 잘못을 저지를 수 있지 않습니까? 실수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실수를. 그럼 실수를 했을 경우에는 그것을 수정조치하고 다시 개방해야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뭐 개인사적인 감정을 넣지 않겠지만 우리 교장선생님들께서는 그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든지 그런 개인적인 사유로 인하여 다시 재개방하는 것을 거부하는 사태가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지 조례의 규칙에 따르지 않고 개인사적을 넣어서 그렇게 규칙을 마음대로 바꿔도 되는지 그 사실을 알고 싶습니다.
이러한 규칙에서 저희들이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학교체육시설을 개방하고 또 지역주민들이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학교교육이나 학생안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이용수칙을 위반하거나 이런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를 불이행할 때는 그러한 마찰이 없이 원만하게 잘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보다 행정력을 발휘해서 또 교장선생님들께도 말씀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체육관시설이라든지 학교시설이 한번 완공되고 나면 교장선생님께 관리가 위임돼 있다 보니 교장선생님들은 학생의 학교관리라든지 학생의 안전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시다 보니 이게 또 이런 일들이 아직까지 좀 이렇게 민원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잘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위험이 따른다거나 교육에 위배된다면 당연히 영구적으로 출입을 불가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학교시설을 개방하지 않은 것은 저는 불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적극적으로 교육부에서 나가서 시정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다목적강당 같은 것은 사실은 자치단체의 대응투자도 받아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그런 용도로 또 쓰고 있는데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더 잘 살펴보고 학교에 또 지도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그러한 점은 이용자들이 지역주민들이 좀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도 그런 민원이 있을 때 좀 잘 설명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민원이 학교에 들어오면 교장선생님들은 좀 민감하게 대응을 해서 무조건 문을 닫아버리는 그래서 묻지도 않습니다. 무조건 문 닫고 시작하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민원이 또 해결이 되면 소통이 된 거니까 다시 재시작하면 되는데 민원이 되면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시간을 끌다가 또 그걸 겁을 먹더라고요. 그래서 민원이 들어오면 혹시 교장선생님에게 불이익이 된다든가 자기의 신분에 그런 조치가 취해지는 그런 경우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이…
그런 것이 없는데 왜 그런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겁니까?
그러나 저희들이 이 문제가 위원님 오랫동안 의회와 또 시와 여러 가지에서 많이 민원이 제기가 됐었던 사항인데 저희들도 이점에 대해서 교장선생님과 많은 대화를 하고 있는데 사용하시는 분들이 또 그것을 지역사회에서 우리 학교라는 개념을 가지고 아끼고 시설물을 이렇게 잘 이용하시면 되는데 아마 그런 소통의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되고 그러한 것이 교장선생님께 어떤 민원이 불이익을 주는 일은, 경우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민원이 우리 교장선생님 개인적으로 불이익이라든지 그런 게 없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소통하셔서 앞으로 지역주민들과의 소통이 잘 되게끔 협조 자주 나가셔서 길을 터 주십시오. 그렇게 교육도 시켜주시고.
예. 그렇게 행정력을 잘 발휘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부교육감님에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정책질의입니다. 우리 사교육문제가 지금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지금 그렇고 고등학교 가면 모두 학원에서 교육을 다 받고 학교에서는 자버리고 마는 그런 사태가 아직까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이 사태에 대해서는 지금 몇 십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안 고쳐지고 있는데 노력을 안 하는 것인지 아니면 방치하시는 건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교육 감소에 대해서는 사실 역대 정부에 아마 가장 큰 과제였고 숙제인 걸로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길게 말씀드리면 1995년도에 흔히 5·31교육개혁해서 YS 5·31교육개혁이 시작됩니다. 그게 우리나라 교육체제의 틀을 바꾸는 것도 있지만 사교육 감소도 주목을 받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사교육 감소를 위해서 입시제도 변경도 해보고 방과 후 프로그램도 넣어보고 예체능프로그램도 넣어보고 많은 거를 해 왔습니다마는 어쨌든 대학에 가고자, 사람들이 가고자 하는 직업 또 대학의 한계라는 그런 측면 그런 것 때문에 쉬이 줄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다행스럽게 최근에는 여러 정책들이 효과가 복합적으로 얽혀서 전체적인 추세는 과거처럼 많이 안 들고 좀 안정적인 또 하향추세로 가고 있는 최근에 그런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본 위원도 그렇게 믿고 싶지만 아직도 고쳐지지 않는 게 현실이고 그리고 요즘에 질풍노도의 시기가 고등학교에서 초등학교로 내려갔다 하는 제가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것처럼 애들의 수준은 옛날에 비해서 급진적으로 향상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 교사 분들의 수준은 그만큼 따라가고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거든요. 그러면 우리 교사 분들이 그만큼 고효율, 그만큼 수준 높은 애들을 교육시키기 위한 그런 교육은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위원님 지적말씀 말마따나 어떤 각 학교에서의 교육이 활발히 일어나는 게 최고의 과제이고 역대정부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도 최고의 숙제 그리고 모든 시·도교육청의 과제입니다. 특히 이제 그런 맥락에서 선생님들이 학생과 같이 호흡하고 이해하도록 그런 데 중점을 두고 있고요. 흔히 이름에서 학생참여중심수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활발히 활동하고 참여하면서 수업에 몰입하고 자기주도적인 학습도 되고 헌신감, 몰입감도 높이고 하고 있는 수업하고 있고 특히 그를 위해서는 교사, 선생님들이 그런 수업에 대한 효과, 효용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런 노하우 많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교육청을 비롯해서 전국의 모든 시·도교육청들이 선생님들이 그런 류의 활동, 수업에 최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하고 있도록 최우선 순위를 두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포상이라든지 또 과제나 연구과제를 내줘서 어떻게 하면 이 교육을 효율적으로 잘 시킬 수 있는가 그래서 수준 높은 선생님이 되어야 만이 아마 이 사교육 문제도 좀 더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의는 추가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현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추경예산 편성하느라고 고생하셨고 또 늦은 시간까지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노민국 교육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노민국입니다.
다문화교육지원센터 구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부산지역에 다문화학생 수가 증가추세인가요, 어떻습니까? 파악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숫자를 보면 4월 1일 현재입니다. 4월 1일 현재 4,248명 재학을 하고 있습니다. 초·중·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인원입니다.
이 사업 자체가 교육부공모사업으로 지난해 5개 교육청, 올해 3개 교육청이 추가로 선정되었죠?
예.
전국에 8개 시·도교육청에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부산교육청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다문화교육지원센터 설치는 어떤 방식으로 운영이 되는 겁니까?
위치는 지금 놀이마루로 지금 개원을 한 저쪽에 서면에 있는…
거기 있죠.
5층 아! 4층 건물의 일부를 사용하려하고 지금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려고 개소시기는 저희들이 내년 4월 1일쯤으로 잡고 있습니다. 준비기간을 거쳐서 그래서 여기서 지금까지는 다문화 관련업무를 갖다가 우리가 교육청에 한 장학사가 맡고 있었는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매년 25%씩 아이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다문화 관련업무도 지원해 줘야 될 영역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종합적으로 그야말로 다문화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가정에 대해서 원스톱으로 모든 것을 상담하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뭐 예를 들면 아이들의 다문화교육의 어떤 언어교육이라든지 다문화 이해교육이라든지 일반학생들 대상으로 한 그런 문제라든지 하여튼 종합적으로 다문화학생들이 안고 있는 교육, 학교에서 어떤 부적응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루어주고 또 그밖에 행·재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영역까지 포함해서 하여튼 종합적인 지원, 하나의 그야말로 핵심역할을 이 다문화센터에서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다문화교육지원센터 구축이 늘어나는 다문화수요에 좀 더 체계적인 현장지원이 가능케 할 것이라고 또 그 구축에 대한 필요성은 충분히 또 공감하고 빠른 시일 내에 구축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시행에 앞서 몇 가지 문제점만, 문제점에 대한 답변을 좀 듣겠습니다.
구 부산중앙중학교 그 건축연도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담당자와 대화)
시간이 없는 관계로…
1963년도에 건축을 해 가지고 지금 53년된 건물로…
그렇죠. 1960년 4월 15일 날 됐는데 57년 경과했다. 그죠?
53년 경과, 63년도에 건물을 신축한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건물 자체가 그대로 유지되면 재건축은 언제쯤 해야 됩니까? 이게. 57년이 경과를 했는데…
그래서 안전진단이라고 위원님 알다시피 요번에 놀이마루를 만들기 위해서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아마 우리 시설과에서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받았습니까?
예. 받은 결과 안전하다는 B급으로 판정이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B급 정도 같으면 안전하다. 그래서 교육시설 활용할 수 있다는 결과를 얻어서 놀이마루가 이렇게 리모델링해서…
안전진단 안에 내진설계 이 부분은 안 되어 있죠? 지금.
예. 내진설계까지는 아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지진 어느 정도에, 어느 정도의 강도에 견딜 수 있습니까? 지금 이 정도 되면. 그건 정밀진단결과에 안 나왔습니까?
예. 그건 별도로, 안전진단은 별도로 내진성능진단을 또 전문적으로 해야지만 그 결과를 알 수 있다고 이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작년에 리모델링했죠?
예. 놀이마루를 개원하기 위해서…
그죠. 놀이마루 할 때 리모델링했죠?
예.
시설비가 한 12억 원 투자됐고 운영비 또한 매년 한 7억 정도 들어가지고…
예, 프로그램 운영하기 위한 운영비가 그 정도 됩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러면 재건축이 지금 한 5년 정도 되면 제가 볼 때는 재건축을 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껏 계속적으로 투자비용이 매몰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물론 안전을 생각한다면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해볼 수 있는데 잠정적으로 그 자리에 재건축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장기적인 어떤 계획이 아직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건물의 사용연한이 될 때까지는 우선 놀이마루를 개원하고 방금 말씀드린 다문화센터 4층에 이용하다가 또 재건축이 이 기간이 영구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됐으면 교육청에서는 다시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재건축까지 워낙 위치가 좋은 자리이고 또 교육적으로도 활용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아마 재건축까지도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건물 4층을 또 리모델링해서 또 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구축하겠다는 건데 다문화교육에 대한 컨트롤타워 구축에 대한 장기적 비전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단지 뭐 이 재산이 있으니까 임시적으로 활용을 하고 또 대규모 기존에 있는 예산을 또 투입하는 것이 아닌지 제가 볼 때 경제적 입지타당성이 좀 부족하다고 보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교육부에서 다문화센터의 필요성을 알기 때문에 공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도 공모를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위치, 이제 새로운 어떤 부지라든가 건축은 힘드니까 폐교라든지 그밖에 활용 안 되는 여러 가지 시설을 놓고 그야말로 정밀한 검토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했을 때 여러 가지 위치라든지 접근성 또 어떤 그런 측면 또 앞으로의 전망 이런 것들을 놓고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그 정도 4층 시설 정도 같으면 충분히 시설도 수용할 수 있고 또 아시다시피 상당히 교통이 좋고 부산의 중심지입니다. 그다음에 또…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다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또 한 가지…
그런 검토를 거쳐서 정하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시간이 없는 관계로 사업명세서 186쪽을 보시면 다문화교육지원센터 운영비로 2억 1,100만 원이 책정되었죠. 그죠?
예.
또 다문화교육지원센터 시설보수비는 거의 2017년 4월에 완공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고 비품구입비 등은 2017년 1월 달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그 다문화교육지원센터 개·보수는 완공되지 않은 상태고 비품구입 또한 내년 1월에 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2017년 본예산에 편성해도 충분히 된다고 보는데 왜 금회 추경에 반영하여 전액 명시이월 시켰습니까?
위원님 이게 아까 다문화센터를 하루라도, 한두 달이라도 빨리 당겨서 하는 것이 급선무기 때문에 물론 이제 건축을 다 해 놓고 리모델링 해 놓고 여러 가지 비품이라든지 시설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반영된 2억 2,000만 원은 그 안에 들어갈 교구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전자장비들, 사무용품, 집기들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리모델링하면서 거기에 적합한 것을 입찰을 통해서 그거를 같이 설비를 하면 여러 가지 다시 두 번 일을 안 해도 되고 또 그래 되면 저희들이 계산을 해 보니까 추경이 요번에 되면 한두 달 정도를 앞당겨서 개원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만약 이걸 또 다 리모델링을 끝난 뒤에 모든 걸 절차를 거쳐서 설비라든가 시설을 하게 되면 너무 시간이 또 한두 달 지연되어서 내년 1학기 전에 개원이 어렵지 않겠느냐 해서 그래서…
타 동료위원들도 말씀하셨는데 추경예산이 늘어나서 이렇게 갑자기 본예산에 편성해도 충분히 가능할 예산을 이렇게 추경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느냐 이에 대한 어떤 부분은 한번 정확하게 또 편성지침에 의거해서 또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 교육재정계획에도 누락시켰지 않습니까? 그죠?
예.
맞죠?
예. 중기재정이 아마 센터를 너무 급하게 교육부에 그런 너무 공모도 있고 해서 급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중기재정에는 미처 반영을 못했었습니다, 재정계획에는.
그렇죠?
예.
그 사전절차도 소홀히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주요사업설명서 278쪽을 보면 이 사업이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었다고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심의자료 허위작성 한 거 아닙니까?
이 센터에 자체에 대한 중기재정계획은 반영이 안 되어 있고 앞으로 중기재정계획에 센터를 만들 것이라는 거는 이미 반영이 되어 있고 또 이 진흥법에 따라서 이 근거로 해서 요번에 예산을 반영한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설명을 좀 해 주고…
예.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사업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좋은 정책이고 당연히 해야 됩니다마는 사안의 긴급성이나 정식절차 등을 모두 갖춘 다음에 추진하는 것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입예산이 매몰되지 않도록 또 다른 대안을 찾을 것을 검토해 주시고 금회 추경에 반영한 부분에 대해서도 전면 재검토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동만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최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식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행정국장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추경예산안 사업명세서 323쪽에서 330쪽에 있는 내진보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또 부산지역 특히 우리나라도 경주 인근에 어떤 5.8의 강진으로 인해서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이 명백하게 입증이 된 그런 사항이죠?
예.
그래서 지금 이번 예산에 금회 추경에 반영한 내진보강사업이 어떤 당장 내진보강공사를 시작한다는 거는 아니죠?
예. 내진성능평가를 저희들이 41개 학교에 대해서 13억 2,000만 원을 들여서 하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 현재 내진보강성능평가용역의 실시기간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3개월 정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회 추경에는 내진보강성능평가용역비가 반영이 되었는데 이 공사비는 전혀 반영이 안 되었죠?
공사비는 위원님, 저희들이 내진보강공사를 하기 전에 성능평가를 먼저 하고 또 올해 2016년도에 지금 8개 학교가 지금 공사가 34억을 확보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내진성능용역평가 계약군이, 계약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집니까? 각 학교별로 실시가 됩니까? 아니면 교육지원청별로 아니면 교육청에서 일괄 계약을 합니까?
현재는 저희들이 내진보강사업을 한 해에 6개 학교 정도씩 이렇게 실시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일괄해서 각 교육지원청 별로 이렇게 발주를 했는데 지금 이제 내년에 저희들 올해 추경에서 41교에 대해서 하려면 저희들 전체적으로 입찰에 부해서 1개 업체가 낙찰이 되는데 그 경우에는 상당히 그 일을 다 해낼 수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좀 생긴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제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이 부분을 교육지원청별로 어떤 분할을 한다든지 해서 각 학교별로 세분해서 하는 것보다는 교육청에서 한꺼번에 하는 그런 문제도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관할 교육지원청별로 구분해서 한다는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절감도 좀 될 것 같아요.
예, 위원님 말씀대로 타당하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41개교를 3개월에 저희들 네 학교 정도씩 할 수 있는데 그럴 경우에 교육청에서 일괄 발주하면 약 2년 6개월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각 교육지원청별로 저희들이 2개에서 5개씩 묶어서 그렇게 통합발주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시기도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질문드립니다.
부산관내 학교내진설계비율이 29.6%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교육청 보도자료에도 보면 2017년부터 20년까지 약 50억씩 207억의 예산을 들여서 내진보강공사를 추진하겠다 하셨는데 그래도 우리 부산관내 학교들이 내진설계가 다 완료되는 것은 아니죠? 이 금액가지고 불가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현재 내진이 필요한 그러니까 창고라든지 학교에서 내진을 하지 않아도 되는 시설을 빼고 내진이 필요한 건물의 총수는 1,409동인데 그중에서 현재 저희들이 420동 정도를 내진보강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시행하지 아니한 건물이 990동 정도 되는데 그것을 다 하려면 한 학교당 5억 원씩, 5억에서 약 8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2,830억 정도의 재원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까지는 저희들이 한 해에 30억에서 40억 정도 투입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경주, 울산 그 지진 나고 부산이 이제는 지진을 더 이상 변수가 아닌 상수로 저희들 가지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교육환경개선사업에서 연간 140억 정도씩 투입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쨌든 말씀 잘 알겠는데 교육부계획도 20년 이내에, 2020년 앞으로 이내에 모든 전국학교에 내진설계를 완료하겠다는 그런 사항인데 어떤 그러하기 위해서는 교육부 지원도 중요하지만 우리 교육청 자체도 역시 좀 대략 예산을 좀 그에 갈음해서 같이 투입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옳으시고 저희들도 교육부에서 지난 10월 5일에 그 학교내진설계를 비롯한 안전분야 투자계획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의 교부금과 연계해서 저희들 자체예산을 연간 140억 정도씩 집중적으로 투입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고 또 교육부에서 교부금이 지원이 오면 현재 저희들 한 20년 정도 예상하고 있는 것을 더 좀 기간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국장님에 대한 마지막 질의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 세입을 775억 원 삭감해서 다음 연도로 이월이 되고 265억 원을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지진이 언제 다시 일어날지 모르는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 이 재원을 적극 활용해서 내진설계대상학교를 늘렸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서는 지금 41교만 내진성능평가를 하고 이렇게 진행되지만 2017년도 본예산에는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저희들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내진에 대해서 투입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교육부에서 교부금이 확정되면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행정국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육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육국장 노민구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번 달 4일, 5일 태풍 차바 남부지방을 관통을 하고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우리 학교의 피해사항은 어떻습니까? 우리 관내 학교의 피해사항들?
제가 교육국 쪽에서 파악하지 않고 안전팀에서…
그거는 제가 별도로 듣도록 하고요.
예.
국장님 우리 태풍 차바에 대비해서 우리 교육청은 지난 4일 오후에 관내 유·초·중학교에 임시휴교 결정을 내리셨죠?
예. 유·초등학교는 임시휴교를 하는 걸로 결정을…
그런데 그 휴교 결정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반대로 이튿날 5일 날은 우리 초·중학교에서 약 10개교 같은데요, 수학여행을 떠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이 떠난 게 사실입니까? 수학여행 갔습니까?
예. 그 당시에 그래서 저희가 수학여행 문제를 학교로부터 많은 문의도 받고 또 개별 학교별로…
국장님!
예.
단답형으로 시간이 짧으니까요. 단답형으로 갔는지 그것만 확인해 주십시오. 가셨나요?
예, 갔습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 수학여행이 별도로 승인이라든지 이런 걸 한 게 있습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수학여행 관계는 담당업무가 다릅니다, 국이. 이 체험활동 관계 수학여행은 현황파악을 이쪽에서 기획조정관실 안전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조정관님께서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기획조정관입니다.
그러면 기획조정관님 답변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교육청에서 별도로 승인을 했습니까?
예. 이거는 학교 자체적으로 학원이라든지 학교 내에 어떤 기구절차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승인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왜 본 위원이 이걸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수학여행도 또한 현장학습의 차원 수업의 연장선상이라고 봐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학교수업은 5일 날 휴교, 임시휴교 결정을 내렸는데 당연히 이 수학여행도 연장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학교의 임시휴교를 내릴 정도로 국가에 큰 태풍인데 수학여행을 가는 걸 그대로 교육청에서 그대로 뒀다? 지금 기획조정관님 말씀하신 대로 “일선학교의 책임이다, 나는 잘 모르는 일이다, 교장이 알아서 해야 될 일이다.” 그렇게 본 위원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어른들의 이해관계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을 태풍의 위험 속으로 우리 초·중학교 10곳을 내몰았다 이 말이죠. 기획조정관님!
예.
우리 교육지원청별로 어느 학교에서 이렇게 태풍 속에 수학여행을 꼭 그래 감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불가피성이 있는지 짧게 설명해 주십시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교육청에서는 전체적인 방침을 휴교를 내렸는데 각 개별학교에서는 이미 어떤 계약이 되어가 있는 상태고 또 학교 교육공동체의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학교장에 의사를 맡길 수밖에 없었고 그다음에 보다 중요한 것은 출발시간이 이른 시간이기 때문에 부산권을 벗어나면 태풍이 안전, 태풍이 스쳐가는 지역을 벗어나기 때문에 대부분 수학여행지가 수도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정관님 답변 좀 짧게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여행을 할 때 이 수학여행을 보내는 부모들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혹시 우리 여기에 있는 그 관계공무원들 중에 자녀분들이 혹시 10개교에 해당되는 분들이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내용과 저와 동일합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우려가 됐지만 굉장히 많은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서 의사결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쉽게 이거를 결정을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상당하게 불안하게 보였습니다. 사고가 물론 안 났기 때문에, 안 났기 때문에 그냥 너무 걱정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마는 지켜보는 시민들이나 학부모들은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위원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결정사항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출발시간이 이른 시간이고 태풍경로가 저희들이 부산에 오전에 굉장히 강한 최고점에 도달하기 때문에 그 시간에서는 아마 태풍권을 벗어나겠다는 그런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정관님 기상청의 발표가 딱딱 맞아들인 게 과연 이 최근에 얼마나 있었습니까? 그렇게…
예, 그렇습니다.
너무 기상청의 보도만 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면 애들이 수학여행 가는 학생들이 희생이 될 수 있는 그런 일도 생길 수 있다 말이죠. 그래서 사고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물론…
다음부터…
그 일기예보를 보고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하셨다 하시는데 학부모들을 불안하게 하지 마라는 그런 취지의 발언이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1차 질의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지금부터 추가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를 할 위원님이 다섯 분의 위원님이 계십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에 따라 먼저 안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기획조정관입니다.
사업명세서 107페이지 정규직, 비정규직 인건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야 되는데 1회 추경 시 220억 감액됐고 2회 추경 시 지금 797억을 감액하고 있는데 이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금년도 저희들이 본예산 정규인건비는 정원을 기준으로 해서 최근 3년간 평균임금의 임금인상분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들이 이 중에서 1,017억이 1·2차 추경에서 감액이 됐는데 이중에서는 996억 원이 교원인건비입니다. 교원인건비인데 저희들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편성을 했는데 실제 저희들이 중간에 휴직이라든지 미발령이라든지 병가라든지 그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정·현원 간의 차이에 의한 불용액이 발생됐다고 그리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데 이게 2회 추경에 797억 반납 이거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위원님 실제 저희들이 한 해 공립교원의 월 평균 휴직자가 1,550명 정도 됩니다. 그거를 인건비로 환산하면 880억 정도 됩니다. 거기다가 교원의 명퇴가 저희들이 평균 400명 정도가 되기 때문에 아마 휴직자하고 명퇴에 관한 부분이 거의 95% 이상을 차지한다 이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올해는 그러면 명퇴자가 많이 없다 이 말입니까?
올해 명퇴자가 많았기 때문에 고호봉자가 나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인건비의 지출액이 감소하는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예. 또 비정규직 인건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무기계약직을 말씀하시죠?
그 관계는 다시 행정국장님이 답변을 좀 드리도록…
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행정국장 이서정입니다.
교육실무직원에는 무기직과 비정규직이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60억 8,800만 원 정도 올라왔고 2회 추경에 22억 6,0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금 반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올해 우리 본예산 대비 몇 프로나 올랐습니까, 이러면?
위원님 저희들이 각 항목별로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말씀을 다 못 드리고 전체적으로 기본급의 3%가 인상이 됐습니다.
아니 지금 계산을 해 보니까 그렇게 더 나온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이제 기본급이 3% 인상되고 처우개선수당과 또 신설되거나 인상되거나 이렇게 처우개선비가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올해 상여급도 대폭 인상됐죠? 무기계약직에 한해서.
죄송하지만 한 번 더 말씀을…
상여금.
예, 그렇습니다. 정기상여금이 연 45만 원으로 신설됐습니다.
신설됐죠?
예.
그런데 이걸 신설됐는데 지금 현재 비정규직이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 거는 교육감 공약사항이라고 파악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어떤 인건비를 구체적으로 얼마 인상해 주겠다는 거보다도 처우개선을 통해서 그분들의 어려운 입장을 풀어주겠다고 그렇게…
그래 처우개선은 지금 현재 상여금 45만 원 신설된 게 처우개선은 된 것 같고요. 다음에 인건비 지금 1회, 2회 추경에 계속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거를 지금 현재 본 위원이 파악해 본 거는 단체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인상이 된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님 그 부분은 반드시 그분들이 자기들의 의사를 단체행동으로 표현한 것도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재정여건이나 이런 것을 감안하지 않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거는 타 시·도와의 형평성이라든지 우리의 재정이나 우리의 교육여건을 여러 가지를 다면적으로 검토해서 인상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지금 현재, 좋습니다. 계속해서 단체행동을 하면 계속해서 올려줄 겁니까, 지금?
위원님 그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단체행동을 하시는 것은 또 그분들의 의사를 표현하는 한 수단이기도 하겠지만 저희들은 어떤 경우에도 원칙을 가지고 그분들의 고충을 해소도 하면서 균형점을 찾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요, 이게 지금 정규직은 사실상 20∼30년 지금까지 공직생활을 해 왔다 아닙니까? 오시면서 정규 연 올라봤자 3% 정도 오르는데 비정규직은 들어오면 1년이 되든 5년이 되든 이렇게 해 가지고 편성해서 올라간다 이런 내용들을 제가 본 위원이 파악했고 다음에 정규직이 비정규직에 대한 불만사항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정규직이 비정규직에 대한?
에 대해서.
어떤 조직 내에서 소통의 문제에 있어서 불만사항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다양한 직군들이 지금 함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이 없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 왜 그렇느냐 하면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한테는 그런 소리가 잘 안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현장, 교육현장을 벗어난 상태에서는 여러 가지 소리가 들립니다. 그걸 우리 행정국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을 좀 파악을 해 보시고.
다음에 기획조정관님!
예, 기획조정관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제가 예산을 반영하고, 반납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는데 앞으로 우리 부산시 재정, 교육청 재정도 안 좋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약 1,000억 정도가 지금 이번에 1·2회 반납이 되고 있다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걸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좀 우리 경상도 말로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어데 가니까 단디 이렇게 쓰여져 있더라고. 단디, 단디 하시라는 거.
예.
단디 좀 편성해 가지고 이렇게 반납을 안 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본 위원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이 100%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도 예산에는 정원 기준으로 하지 않고 정원보다도 한 2∼3% 낮춰서 잡을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호봉승급분이 한 1.8% 정도 됩니다. 그 부분도 반영하지 않고 실제 나중에 인건비 편성에 부족분이 있으면 예비비를 충당한다든지 그런 방안이 있더라도 가능한 한 적정선에 맞추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전에 본 위원이 정규직, 비정규직 인건비 문제 또 반납 문제 이런 거 이야기했는데 참고로 하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재권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윤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민구 교육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육국장 노민구입니다.
국장님 우리 부산 관내에 다행복학교가 2015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추진된 현황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에 10개 학교 다행복학교 지정해서 2년 차로 운영하고 있고 올해 금년 3월 1일 자로 지정된 학교가 11개 21개 학교가 다행복학교 지정을 받아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행복학교로 지정을 받으려면 그 요건이 있을 것입니다. 그죠?
예.
그 요건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요건은 이 다행복학교는 학교의 문화 풍토를 바꾸고 근본적으로 교직원들의 자발성을 끌어내야 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이 몸담고 있는 그 학교 교직원들의 의사가 결집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의 요건으로서 적어도 신청할 때는 교원들의 50%가, 50% 이상 거기에서 동의를 “우리는 다행복학교를 운영해 보자.” 하는 그런 조건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상당수 교원들이 반대하는 입장에서 다행복학교를 해 봐야 저희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가치나 목표를 구현하기가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최소한의 그런 조건을 붙이고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서면질문을 받아봤습니다. 다행복학교 지정요건은 세 가지로 구분이 딱 됩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신 그것도 한 가지의 요건은 됩니다. 나머지 두 가지의 요건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혹시 자료 있습니까?
예.
자료 있으면 한번 읽어보이소.
예. 조건은 제가…
그러면 제가 읽어볼게요.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행복학교 지정요건이 첫째 학교구성원들이 부산다행복학교 운영을 통해 학교혁신을 추진할 의지가 있는 학교.
의지, 예.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교원 및 학교 운영위원 50% 이상 찬성한 학교 이거 두 번째는 국장님 답변하신 내용입니다.
예.
세 번째는 학교 지역여건상 부산다행복학교 지정 운영이 필요한 학교 이 세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의 요건을 한꺼번에 다 충족을 해야만이 다행복학교로 지정한다는 것이 아니고 각각의 요소에 맞게 되면 다행복학교를 지정한다는 요건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 그건 그렇진 않습니다. 이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를, 방금 조금 전에 제가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이 조건이 충족이 안 된다는 것은 앞에 말씀대로 추진할 의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다음에 지역적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조건을 다는 이유는 아무래도 어려운 그런 지역에 우선적으로 동서격차라는 말도 있고 저기 동부산권, 서부산권이 있고 또 그 안에서 지역격차가 있듯이 이런 학교를 우선적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학교문화를 바꾸고 학교의 자발성을 끌어내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한 가지 조건이 아까 말씀드린 그 조건이 충족되면서 필요충분조건은 아닙니다마는 나머지 두 가지 조건이 됐을 때 이게 선정하기 위한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사위원회에서 현장실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종합적인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이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아, 이 학교는 혁신학교, 다행복학교로 지정하자.” 최종결정이 나고 교육감님의 재가를 받아서 지정을 합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
일단 이 구성 지정요건에 관한 문제는 필요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다시 저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2017년도 다행복학교 지정을 위한 절차는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난 10월 15일 날 마감을 했습니다. 내년도 운영할 학교 지정을 해서 지금 서류평가점수를 산정을 해서 곧 현장실사화 되어서 평가위원들 구성해서 곧 현장실사를 포함한 심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평가위원회 구성은 아직 안 하셨네요. 해서 현장에 나가겠다는 것은 아직 안 했다는 것입니까?
예. 아직도 심사계획, 운영계획심사는 10월 22일부터 들어갈 예정입니다. 현장실사하고 해서 11월 6일까지 마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자 국장님 교육청에서는 교육감님이 실천하겠다는 약속한 사항에 대해서 실천할 의지가 있는지 노력을 하고 있는지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작년도에 명지오션초등학교 학군 배정과 관련해서 엄청난 문제가 있었습니다. 교육국장님 아시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교육지원청에서 해 왔기 때문에 보고를 받으셨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 학군을 조정하는 가운데에서 확정하는 과정에서 요구조건이 있었습니다. 혁신학교, 다행복학교를 지정해 달라 이 요건을 그 당시에 교육지원청 교육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이 확답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 주겠다고. 그런데 지금 이번에 신청이 안 됐다 말입니다. 왜 안 됐느냐 조사를 해 보니까 학교 교원들이 50% 이하 찬성이다, 그리고 운영위원들이 또 50% 이하 찬성이다, 그래서 요건이 안 된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 학교 학부모의 동의를 구해 봐라 하니까 74.1%가 다행복학교를 지정을 요구를 했습니다.
학부모님들만…
예. 그러면 국장님 어떻게 추진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예. 저도 오션초등학교에 대해서 보고는 받았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학군 조정의 조건으로서 지정문제도 논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정을 해 주기 위해서는 우선 일단 학교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요건을 갖춰서 계획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일단 아까 필요조건이 50% 동의를 교직원들로부터 운영위에서 못 받았기 때문에 아마 신청을 못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교원들이 50% 이상 동의를 하지 않았던 거는 제가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분들이 이 다행복학교를 운영할 의지가 없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교육감님이 약속했던 부분을 그분들이 의지가 없다는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그래서 사전에 저희들은 오션초등학교가 상당히 지역적으로도 새롭게 도약하는 신설 그런 학교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도 기대를 걸고 계약서가 올라올 줄 알고 이렇게 아마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학교 안에서의 내부적인 선생님들 간에, 교원들 간에 조율이 제대로 안 이루어져서 갈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를 충분히 하지를 못하겠습니다. 북부교육장님께 제가 별도로 밖에서 만나서 충분하게 이야기를 해 놨기 때문에 아직까지 확정이 되지 않았다면 내일이라도 학교에 확인을 하셔 가지고 재검토를 해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이게…
아마 민원도 접수가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민원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일단 이게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절차가 있고 방법이 다 이미 학교에 고시된 상태에서 이미 마감이 된 상태에서 또 우리 오션초등학교를 다시 동의를 받아오라든지 이렇게 해서 심사대상에 넣어서 하는 문제는 제 혼자 결정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국장님 그 일정에 관한 문제는 우리 교육청에서 정하지 않습니까? 교육청에서 정한다는 것은 교육감님께 다시 보고를 받아서 방침을 다시 정할 수 있는 겁니다. 변경할 수 있는 거죠. 교육감님께 다시, 교육감님이 약속하셨던 부분입니다. 교육감님께 다시 보고를 하셔 가지고 그 일정을 조율해서 다시 재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교육감님께 말씀을 드리고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 재검토를 해 보시고 저한테 그 결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행정국장입니다.
오전에 질의한 거를 본 위원이 한번 종합을 다시 해 보겠습니다. 다시 해 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서는 입학금 및 수업료가 자율화된 학교에서는 이 교육부에서 교부금을 지원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서는 그래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질의과정에서 나온 게 사립학교법에 의해서 부산시가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지원할 수 있다, 보니까 사립학교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정해 가지고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이 나와 있는 거는 맞습디다. 맞는데 아마 그래서 지금 현재 예산을 반영했다 이러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지금 현재 해 놓은 거를 근거로 했다 이러는데 2016년도 사립학교재정결함보조금지원지침이 이게 지금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 만들어진 지침이 있습니다. 아시죠?
예.
이 지침에 보면 조례에는 세부적인 사항을 다 담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원론적인 내용을 담으면. 그러면 교육감이 필요에 의해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재량권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법을 해석해 보면. 그런데 2016년도 사립학교재정결함보조금지원지침에 의하면 명백하게 지원 제외대상에, 지원 제외대상에 여기에 보면 입학금 및 수업료가 자율화되어 있는 학교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고 이 기간도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는 걸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 행정국장님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위원님 그 부분에 말씀하시는 것은 사립학교에 대한 재정결함보조금 그러니까 사립학교에 대한 인건비나 운영비 지원에 있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합니다. 지원할 수 없고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까 앞에서 말씀하신 그러한 사립학교법과 관련 개별법에 의해서 교육감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관해서는 목적사업비로 저희들이 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목적사업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 그래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명세서 268페이지를 한번 펴보시면 지금 예산에 올라와 있는 게 인건비 재정결함보조 지원사업 운영 그다음에 270페이지에는 학교 운영비 재정결함보조사업 운영 이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이것은 예산과목 예산체제상, 예산체제가 학교 운영비재정결함보조 큰 예산에 관한 그 체제가 그렇고 실제 단위사업은 재정결함보조사업이 아닙니다.
그게 안 맞지 않습니까?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교육부에서 예산편성지침이 시달되는데 그 외에 사립학교에 관한 것은 총 카테고리 안에 예산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적어도 이 추경이 만약에 이렇게 올라온다 하면 추경에 올라오는 지침은 바꿀 수도 있다고요. 지침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내부규정이니까, 그죠? 그렇지만 물론 정해 가지고 이 기간에 적용한다 이렇게 했다손 치더라도 적어도 이 추경에 올라오는 시점에서는 지침이 변경이 되든가 이런 어떤 조치가 없이 이 지침을 이렇게 만들어 놔놓고 예산을 지금 현재 추경에 올렸다는 것은 맞지 않고 또 앞전에 국장님이 조례에서 할 수 있다고 했지만 조례에서 할 수 있으면 지침에는 안 해야 됩니다. 조례에서 할 수 있는 거를 지침에서 못한다 하면 이것도 서로 안 맞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이런 상태에서 지금 추경에 올라온다는 것은 합당치 않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견해를 말씀하십시오.
위원님 그 부분은 위원님이 이렇게 예산서를 보시면 재정결함보조라고 되어 있어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당연히 있으십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사립학교재정교부금법 시행령과 교부금법에 의해서 보조되는 것은 명확하게 사립학교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이고 인건비와 운영비를 만일에 제외한다면 그 학교에 대한 학생의 안전이라든지 재해·재난이라든지 학교 자체예산으로 안 되는 긴급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사립학교법에 의해서 조례가 만들어지고 지원을 하는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서상의 그 예산항목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본 위원이 지금 현재 받아들이기 어렵고요. 어쨌든 이 법과 규정과 조례가, 조례가 일치를 하든가, 일치를 하든가 지금 현재로서는 이 조례하고 지침하고는 충돌한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런 상태라든가 이런 상태에서 이 추경예산이 올라온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본 위원이 지금 말씀을 드리면서 최종적인 것은 우리 예결위에서 전체적으로 판단을 아마 할 겁니다.
예. 위원님이 이 부분은 제가 마지막으로 짧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침이 교육부지침을 가지고 저희들 예산편성지침과 지원지침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부지침에 명확하게 재정결함보조에서 지원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추경에 올라가 있는 이러한 사립학교에 대한 지원사업들은 재정결함보조사업이 아니고 학교에 대한 긴급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한 별도 지원사업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침하고 법이 충돌하지는 또, 한다고 보지는 저희들이 않습니다.
예. 시간이 짧아서 더 이상 이야기하기는 그렇고요. 나중에 차후에…
다시 한 번 상세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후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진홍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명희 위원입니다.
기획조정관님께 이어서 계속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관입니다.
예. 조정관님, 본 위원이 우리 저소득층 아이들 생리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우리 교육청이랑 시랑 여러 차례 회의를 했었습니다.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때 본 위원이 교육청에서 이 사업을 할 수가 없다, 돈이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그 사업이 어떻든 대상자와 사업을 했을 때 사업비가 약 6억 정도로 저희들이 잡고 교육청에서 50% 3억, 시가 50% 3억, 그때 본 위원이 수도 없이 들어야 했던 것은 3억이 없어서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이 사회에 가장 현안사항인 그것을 교육청에서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런 시각에서 본 위원이 이번 행정전산화 물품을 봤을 때 정말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음을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그런 측면에서 본 위원이 명시이월, 그렇게 돈이 없는 그런 교육청이 과연 명시이월은 얼마나 시키고 있을까 싶어서 자료를 봤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지금 명시이월이 496건에 1,338억입니다. 올해 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더 늘어, 더 나왔기 때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본 위원이 13년도, 14년도, 15년도, 16년도 자료를 다 받아보았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13년도, 14년도의 명시이월 건수와 금액을 대충 알고 계십니까?
그 건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2015년도에…
자료가 온 것 같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출납폐쇄기간이 2개월 단축됐지 않습니까?
예, 예.
그로 인해서 2015년도는 최고조에 이르렀고요. 그다음에 2016년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위원님 말씀이 100% 맞는데 정말로 정부가 이번에 통상은 이 추경이, 없는 추경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불가피한 점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 위원이 자료를 살펴보니까 13년도에 35건에 224억입니다. 14년도에 49건에 181억입니다. 이것이 갑자기 15년도에 831억이 됩니다. 그죠? 그게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출납폐쇄기간이 변경되면서 2월까지 하던 사업을 12월로 하면서 늘었습니다. 그거까지는 본 위원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출납폐쇄기간으로 인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181억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돌아가면서 증가된 부분은 이번에 추가로 내려오는 부분에 있어서 증가가 있다 하면 맞지만 본 위원이 계산을 해 볼 때 훨씬 더 명시이월을 많이 시키고 있는 거죠.
예,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런데 정부 추경의 취지를 좀 감안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학교가 여러 가지 수능을 앞두고 그다음에 방학 중 공사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을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조정관님, 방학 중 공사는 해마다 있는 사안입니다. 해마다 있는 사안이라서 이유가 될 수 없고요. 그렇다 하면 16년도에는 181억으로 돌아갔을 때에 지금 급식 현대화시설로 들어온 278억 증가 인정해 주겠습니다. 시설 증·개축으로 인한 229억 인정해 주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간 금액에 비해서 훨씬 많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본 위원이 타 시·도 걸 한번 받아봤습니다. 서울시 거 혹시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조정관님, 본 위원이 위원인, 전문가가 아닙니다, 위원들. 그죠? 이렇게 명시이월이 많이 됐을 때는 타 시·도는 어떤지 한번 고민해 봤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서울시 거를 본 위원이 한번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15년도 명시이월입니다, 15년도. 저희들이 부산이 3조 8,000억 예산에, 최종예산에 명시이월이 831억 됐습니다. 서울시 똑같은 상황이죠. 서울시는 예산이 8조 2,000억입니다. 저희들보다 2배 높습니다. 명시이월은 795억입니다. 예산이 2배 더 많은 서울시에서는 저희들보다 명시이월이 더 적더라는 거죠.
그런데 위원님, 실제 저희들이 굳이 변명을 하자면 교육부에서 2016년도나 15년도 같은 경우에 아까 출납폐쇄기간 그런 문제도 있지만 지방채를 발행해서 중간에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그런 경우도 교부되는 경우가 있고 실제 부산시에 법정전입금 같은 경우에도 좀 저희들 정산시점에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는데 1추나 2추에 되기 때문에 굳이 그 물량이 명시이월로 넘어가는 그런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조정관님, 그 건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충분히 다 살펴봤습니다. 그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한번, 지금 계속 명시이월을 이렇게 하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거 문제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음에는,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명시이월하고 불용액을 반으로 줄이는 작업을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 증가가 됐는지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예, 잘 알겠습니다.
감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명시이월을 저희들이 이렇게 신경을 쓰는 이유는 결국은 이 돈으로 인해서 해야 할 시급한 어떤 사업들이 못 할 수 있지 않을까…
예,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시급히 해야 할 사업들이 못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서, 측면에서 살펴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조정관님,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아쉬운 점이 지금 지진으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이 지금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원전이 있죠? 세계원전 최대 밀집지역입니다, 우리 부산이. 그 피해는 어마어마하게 생각할 수도 없는 어떤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 하면 지금 내진설계가 가장 시급성이 있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예산이.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편성한 예산이 29.6%밖에 지금 해야 할 곳은, 해야 할 곳에 지금 얼마, 41개교 예산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297개, 거의 300개의 학교가 지금 내진설계가 지금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하면 이런 시점에서 정말 그런 곳에 쓰여야 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고민이 담긴 검토가 없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너무 아쉽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그다음 올해 저희들이 추경에서 아까 내진성능평가에 대해서 예산이 반영되었고 그다음에 그 결과를 반영해서 내진보강에 대해서는 내년도 본예산은 최대한 많이 반영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조정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획조정관입니다.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예.
지원근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특별교육재정수요는 저희들이 자체 지침이 제정돼가 있습니다. 그 지원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지원근거를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정관님, 여기서 지원근거가 지금 얼마가 편성돼 있습니까?
20억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럼 지원할 수 없는 항목에 대해서 예를 들어 주십시오.
저희들이 운영비라든지 그다음에 여비라든지 소모성경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할 수 없도록 돼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건당 1억 이상의 시설사업비, 여비, 업무추진비, 인건비 경비, 시의회 예산심의과정에서 삭감된 사업, 각급 학교 및 기관에 대한 기본운영비에 포함돼 있는 배분되는 사업 등은 지원할 수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2016년에 특별교육재정수요로 지원한 사업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담당자와 대화)
예, 제가 전체 집행 건수에 대해서 찾고 있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2건이 지금 나와 있거든요.
12건에 한 4억여 원 집행된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한 5억 원이 집행됐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 8번을 보시면 부산과학체험관 안전확보추진사업이라고 1,636만 4,000원이 지급돼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번 우리 지난 5월에 개관을 앞두고 시범운영기간 중에 교사가 시운전 중 낙상으로 인해 큰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해서 과학체험관 개관이 무기한 연기된 사건이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1,600만 원이 긴급 투입된 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 업무추진비 사용계획이, 긴급 지원예산 중에 업무추진비 사용계획이 포함돼 있는데 규정상 지원이 불가한 업무추진비는 삭감하고 안전확보에 필요한 예산만 지원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명백히 지침 위반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360억 원을 들여서 어쨌든 개관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안전사고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하자를 좀 치유를 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안전점검단을 구성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예, 예. 그 긴급사항에 대해서는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업무추진비가 꼭 필요했다면 기존에 해당 기관에서 편성해 둔 업무추진비를 활용할 수도 있었는데 굳이 지원할 수 없는 항목을 지원한 교육청의 결정은 너무 성급한 결정이 아니었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 상황에 직면해서 실제 기획조정관실의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방안, 그다음에 인재개발과라든지 과학교육연수원 그런 쪽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나 출납원이 어떤 다르고 법인카드를 사용했을 경우에 상당히 좀 무리수가 있다 이런, 싶은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할 여지도 안 됐습니다.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생각합니다.
또한 참석한 전문가들에게도 수당을 지급하였는데 식사까지 대접한 것은 이중지원이라는 측면도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사실 이 구성단은 한 2∼3개월, 2개월 정도 이상 8월 말까지 운영이 되었었는데 밤을 새워서 안전점검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게 이중지급이 아니고 당연히 지급돼야 될 사항이고 이게 우리 자체 내부직원 같으면 여러 가지 그런 부담을 줄일 수 있는데 교수라든지 또 교사, 외부전문가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불가피한 상황이 있더라도 규칙이, 지켜야 할 규칙은 있는 거 아시죠?
실제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예산에 120만 원이 편성돼 가지고 84만 원을 집행하고 아마 36만 원은 반납한 상태인데 그 이외에 수당이라든지 전체 운영비가 많이 들어간 그런 상태입니다.
가감이나 크고 작음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주의해 주시기 바라고.
예,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앞에 지금 PT가 보이죠? 2016년도 교육청예산을 분석한 결과 수당을 주면서 식사까지 대접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모두 예입니다. 무려 221개 사업에 금액만 해도 20억이 넘습니다. 유능한 인재들을 섭외하기 위해 유인책이 될 수도 있지만 수당과 식사를 동시에 제공하는 부분은 이중지원 측면에서도 열악한 교육청 재정을 감안하면 꼭 개선하기를, 개선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일단 저기에 관련된 지침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개정할 부분이 있으면 개정을 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반드시 분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적극 검토토록 그리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받도록 하고요.
그러면 기타 여기 PT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타 운영비와 업무추진비는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을 말하는 겁니까?
기타 운영비는 저희들이…
기타 운영비수당과 업무추진비는 구분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타 운영비는 기타 그거는 저희들이 회의를 소집했을 경우에 회의를 운영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인쇄나 회의자료 작성이라든지 사무용품이라든지 그런 쪽에를 말하는 것이고 업무…
수당입니다, 수당.
아, 수당.
수당, 기타 운영수당.
제가 예산편성지침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타 수당은 심사수당, 지도수당, 심판수당, 검토수당, 감수수당 이런 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제가 그걸 묻고 싶은 게 아니고 기타 수당은 거기 참석자들에게 그냥 지급되는 급여 비슷한 거 맞죠? 시간당 인건비 맞습니까?
아까 과학체험관을 말씀…
아니,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그거는 개별사안에 따라서 좀 틀릴 것 같습니다.
뭐 대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그렇죠. 그러면 업무추진비는 뭡니까?
수당은…
지금 여기 같이 나와 있거든요. 기타 운영비, 업무수당 플러스 합계 2,192만 원 이렇게 지금 같이 나열돼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항목으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쭉쭉쭉쭉 이렇게.
수당은…
그러면 그 행사를 했을 때 그 사람에게 수당이란 것은 수당을 지급하고 또 업무추진비는 또 밥값을 내고 이런 상황 아닙니까?
수당은 전문지식에 대한 어떤 하나의 급부 대 반대급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이소. 업무추진비가 아까 221개라 했죠? 쭉 나열해 보면 백 단위가 넘고 삼백 단위가 넘는 업무추진비도 있습니다. 도대체 뭘 드셨는가 모르겠는데 이렇게 써도 되는 겁니까?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를 하고 아까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세세하게 보고를 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십시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영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추경예산안 등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님들 늦은 시간까지 질의하신다고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부교육감님께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몇 가지 전반적인 당부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정부추경에 따라 1,093억 원이 추가로 교부되고 2014년 법정이전수입 정산금 380원이, 380억 원이 전입되어 금회 추경처럼 많은 재원이 확보된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정부추경 취지가 지역경제 활성화 및 학생 건강, 안전 관련 교육환경개선사업임을 감안하여 노후 냉·난방 교체, 노후 급식실 현대화 및 급식기구 교체, 식중독 예방을 위한 급식기기 지원 등에 많은 예산을 지원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동안 교육재정이 어려워 교육환경개선사업에 소홀했던 부분이 많이 개선된 것으로 보여 교육청의 많은 노력이 깃든 그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바 명시이월액의 대폭 증가, 추경시기에 맞지 않는 예산편성 등은 앞으로 교육청이 반드시 시정을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과다한 이월액의 증가는 사업의 추진이 당초 계획한 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교육청이 직면한 세출재원이 한정성을 감안할 때 모든 사업에 대해 보다 면밀한 검토로 최대한 적정 사업비가 편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일부 사업은 교육청이 경기부양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정부추경의 취지를 확대해서 예산을 다소 과다하게 편성한 것으로 보여지니 앞으로 시정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금회 추경예산안 중에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들은 앞으로 반드시 중기재정계획이라든지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난 후 예산을 편성하시기 바라며 그리고 시급성을 요하거나 본예산에 미반영된 필수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이 추경의 전제임을 감안할 때 다문화교육지원센터 구축과 같이 사전절차도 이행하지 않고 시급성과 필요성 또한 미흡한 사업들이 금회 추경에 편성된 것이 아쉬운 부분이 남습니다.
이에 대한 부교육감님의 의견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수용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긴 심의과정에서 주신 조언 또 고언 많이 듣고 배웠습니다. 큰 도움 됐고 크게 많이 반영해서 시정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사실 저희가 이 작업을 9월 초에 시작을 했습니다. 한 달 남짓 짧은 기간 동안에 추경 편성하면서 그래도 이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정부의 취지, 그다음에 학교에 안전한 학교환경을 구축해라, 그간 못 했던 걸 해라라는 추경 취지를 반영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위원장님 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다소 또 미흡하고 또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못한 점 있다는 점 솔직히 인정하고 자성합니다. 또 좀 더 주도면밀했어야 하는데 하는 아쉬움 진하게 갖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들 향후 예산편성 시에는 면밀히 검토해서 적절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마련된 제2회 추경예산 또한 집행과정이 남아있습니다. 그 집행과정에서 합리적으로 낭비가 없고 또 당초 이 추경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취지에서 됐기 때문에 속도감 있게 최대한 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지역사회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위원장님께서 마무리 말씀하면서 지적하신 여러 사항들 따끔한 지적입니다. 앞으로 최대한 시정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오늘 저희 교육청 추경예산에 대해서 심도 깊게 심의해 주시고 애정 어린 지적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 중에 지적하신 사항들은 향후 업무추진 시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더욱 발전적인 시정 수행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4. 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 결의안 TOP
(19시 4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근거하여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은 7명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소위원회 위원장은 본 위원장이 겸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위원회 위원으로는 최준식 부위원장님 그리고 김진홍 위원님, 정명희 위원님, 이희철 위원님, 안재권 위원님, 김종한 위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소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 시작하여 예산안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으며 그리고 제2차 회의도 당일 오후에 개의하여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추경예산안 등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47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류호석
전 문 위 원 손명석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
행정부시장 정경진
기획관리실장 변성완
도시계획실장 조승호
일자리경제본부장 김기영
시민안전실장 김영철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환
소방안전본부장 김성곤
시정혁신본부장 이준승
대변인 정재관
시민소통관 김범진
감사관 김경덕
기획행정관 안종일
서부산개발본부장 송삼종
신공항지원본부장 김부재
사회복지국장 이병진
여성가족국장 백순희
건강체육국장 김희영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교통국장 홍기호
창조도시국장 이순학
산업통상국장 정진학
신성장산업국장 김윤일
문화관광국장 김병기
해양수산국장 송양호
인재개발원장 이범철
보건환경연구원장 설승수
농업기술센터장 김태수
건설본부장 권준안
낙동강관리본부장 곽영식
〈부산광역시교육청〉
부교육감 오승현
교육국장 노민구
행정국장 이서정
기획조정관 제태원
기획총괄서시관 박성렬
유초등교육과장 김숙정
중등교육과장 김혁규
인재개발과장 안주태
건강생활과장 안연균
교원인사과장 백동근
총무과장 정순석
행정관리과장 권영식
교육지원과장 하헌근
교육시설과장 김문기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하옥선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정경순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대성
동래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웅
해운대교육지원청교육장 박경옥
교육연구정보원장 김영희
교육연수원장 최현주
학생교육원장 김창민
해운대도서관장 고인철
부전도서관장 신민주
○ 속기공무원
안병선 강구환 정다영 정은진
박성재 박선주 신응경

동일회기회의록

제 257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57 회 제 4 차 본회의 2016-10-21
2 7 대 제 257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0-18
3 7 대 제 257 회 제 3 차 본회의 2016-10-13
4 7 대 제 257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10-20
5 7 대 제 257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0-18
6 7 대 제 257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6-10-17
7 7 대 제 257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0-17
8 7 대 제 257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0-17
9 7 대 제 257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0-17
10 7 대 제 257 회 제 2 차 본회의 2016-10-12
11 7 대 제 257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10-19
12 7 대 제 257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6-10-14
13 7 대 제 257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0-14
14 7 대 제 257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0-14
15 7 대 제 257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0-14
16 7 대 제 257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0-14
17 7 대 제 257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0-14
18 7 대 제 25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6-10-11
19 7 대 제 257 회 제 1 차 본회의 2016-10-11
20 7 대 제 257 회 개회식 본회의 2016-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