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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10시 1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85回 臨時會 第1次 本會議를 開議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議事擔當官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이홍석입니다. 議事報告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第85回 臨時會 集會關聯事項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4월 15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하고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4월 19일 집회공고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議案接受 및 回附事項입니다.
4월 19일 시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과 교육감으로부터 초등학교교사자격부여보수교육강습수강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기획재경위원회에 5건, 행정교육위원회·보사문화환경위원회·건설교통위원회에 각 1건, 도시항만위원회에 3건을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議政活動事項입니다.
3월 29일 보사문화환경위원회에서는 대구시의 낙동강 취수보 건설과 관련한 대책회의를 갖고 국토관리청의 허가자료를 검토하는 한편 3월 30일 시민단체와 조찬간담회를 갖고 의회와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대처키로 하였습니다.
또 4월 7일에는 폐회중 상임위원회를 개최, 낙동강 취수보 공사와 관련한 시의 조치계획을 보고받고 향후 대응방안 등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3월 22일 黃修澤 副議長님과 金鍾岩 保社文化環境委員長을 비롯한 보사문화환경위원회 위원들께서는 을숙도 광장에서 개최된 제7회 세계 물의 날 행사에 참석하고 낙동강 정화활동에 참여하였습니다.
4월 12일 權寧迪 議長님께서는 이임하는 발레리예르모로프 주한 러시아 총영사의 예방을 받고 그간의 노고를 치하하고 기념패를 증정하셨으며 4월 17일에는 요트경기장에서 개최된 결식아동 돕기 사랑의 바자회 한마당 행사에 참석, 성금을 전달하시고 관계자들을 격려하신 바 있습니다.
4월 15일 기획재경위원회에서는 제85회 임시회를 대비, 의정자문위원회 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사할 안건에 대해 토의하고 의견을 교환한 바 있습니다. 4월 19일 建設交通委員會 朴賢煜議員께서는 시청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활성화방안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석하였으며 4월 21일에는 保社文化環境委員會 李基光議員께서 국제신문사 대강당에서 개최된 자원재활용 관련정책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하신바 있습니다.
다음은 議員硏修會 開催事項입니다.
지난 4월 8일, 9일 양일간에 걸쳐 경북 울진에서 의원연수회를 개최하여 의회의 역할강화와 정책개발 능력 제고방안 등을 토론하고 서의택 부산외국어대학교 총장의 대도시의 개발 특강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分自由發言 신청사항입니다.
李璋杰議員께서 4월 14일, 金應祥議員께서 4월 16일 신청하여 오늘 발언하시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陳情民願과 書面質問書 處理事項입니다.
지난 3월 5일 제8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후 우리의회에 접수된 백양산터널 개통 연기요망 등 15건의 진정민원 중 12건은 처리완료 하였고 3건은 집행기관에 의견을 조회 중에 있으며 曺吉宇議員 外 열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35건의 서면질문 중 29건은 처리완료 하였고 6건은 집행기관에 요구 중에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제85회 임시회에서는 폐회기간 중에 접수된 조례안 9건, 의견청취안 2건 등 11건의 안건과 지난 회기에 이월된 4건의 안건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朴宰成議員, 高奉福議員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85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TOP
(10時 24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第85回臨時會會期決定의 件을 上程하겠습니다.
제85회 임시회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4월 27일부터 5월 4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TOP
(10時 25分)
계속해서 議事日程 第2項 休會의 件을 上程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4월 28일 내일부터 5월 3일까지 6일간은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同僚議員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 5분자유발언(이장걸, 김응상의원) TOP
(10時 26分)
그러면 지금부터 5分 自由發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은 모두 두 분입니다. 순서에 따라 먼저 建設交通委員會 李璋杰議員께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이장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權寧迪 議長님! 그리고 先輩·同僚議員 여러분!
本議員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민선 2기가 출범한지도 벌써 10개월이 되었으며 치욕적인 IMF의 구제금융 체제도 이미 1년 4개월이 지난 지금 부산의 공장가동률, 실업률, 부도율, 산업생산지수 등 모든 경제지표는 전국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만 있습니다. 특히 삼성차 빅딜로 인한 부산경제의 허와 실, 한일어업 협정에 따른 부산 수산업계의 침체 등으로 부산의 경제는 더욱더 회생의 기미를 상실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安相英 市長님!
그 동안 우리는 각종 경제위기나 상황이 어려울 때마다 수많은 대책회의와 경제살리기 운동, 대정부 건의문 채택 등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가시적인 성과는 크게 나타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에 本議員은 탁상공론의 수치와 원론적인 입장에서 탈피해 현실적이고 생산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에 의한 부산시의 경제정책과 관련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몇 가지 개선방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각종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의 지원에 관한 문제로서 정책자금들은 시중금리보다 이율이 훨씬 저렴하고 상환기간이 길어 중소기업의 자금운용에 있어서 1순위로 꼽히고 있습니다마는 대다수 금융기관의 심사 기준에는 담보물 제공, 연대보증 및 사업실적 등의 현실적인 어려움이 너무 많아 아예 지원 받기를 포기하고 있을 뿐입니다.
특히 부산지역의 기업은 취약한 산업기반 때문에 창업지원이나 기술개발 분야에 중점을 두는 지원방침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등 혜택을 받기에는 어려움이 한 두 가지 아닙니다. 그에 따라 부산지역의 수혜비율이 전국 대비 10%에도 못 미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제도개선만이 기업을 살리는 길임을 명심하셔야 할 것입니다.
둘째는 市長께서는 취임이후 지역업체의 수출증대를 위하여 시장개척단 파견, 국제박람회 참가, 무역사무소 운영 및 외국인투자촉진조례 제정 등 각종 수출진흥 시책을 그 어느 때보다도 활발히 펼치고 있습니다마는 부산지역의 대다수 중소기업은 행정력과 정보가 부족하여 수출절차나 각종 서류작성 등의 실무처리 미숙으로 수출물량을 놓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총력지원 체계구축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부산은 지리적인 이점으로 러시아, 중국 등의 보따리 무역인 소규모 무역이 크게 늘어나고 있으며 실제 이들의 무역 규모가 웬만한 큰 기업 몇 개의 연간 거래 규모를 웃돌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러시아인들의 소규모 무역이 부산 총 수출액의 약 10%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들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휴식장소 부족, 공중화장실 미비, 대중교통 이용 및 언어소통 불편 등 사소한 문제로 인하여 차츰 부산을 외면하고 서울 등지로 빠져나가고 있어 안타까움을 금할 길 없으므로 이의 대책 수립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넷째, 정부에서는 규제개혁을 통해서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수차 말하고 있으나 업계에서는 이 말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직도 불합리한 각종 규제들이 많음에도 계속 시에서는 원스톱 서비스를 외치며 시정하고 있다고 발표는 하고 있지만 실제 기업들이 시청이나 구청 문턱에서 느끼는 현실은 전혀 다르다고 합니다.
시에서는 작년에 행정규제개혁위원회를 구성하여서 법령에 근거도 없이 규제하고 있는 내용을 조사한 결과 630여건을 파악하여 그 중 150여건은 폐지하고 50여건은 개선조치를 하였으며 나머지는 그대로 존치하고 있어 존치비율이 60% 이상에 달하고 있으므로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성과 일대 의식전환을 간절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섯째는 부산이 외자유치를 위해 십여 가지 이상의 투자상품을 선정하였습니다만 과연 이것이 매력적이고 생산성 있는 프로젝트가 될 것인지 의심스럽고 또한 투자자들에게 제시할 특출한 전략상품이 될 수 있을지도 염려스럽습니다.
따라서 부산이 21세기의 중심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이미 발족된 테스크 포스팀의 적극적인 기획력과 추진력이 한층 더 요망되는 바입니다.
이상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만 市長님께서는 이외에도 더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하며 99년도 시정의 최우선 과제을 부산지역 경제회생과 활성화에 두고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本議員의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李璋杰議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경위원회 김응상의원께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경위원회 김응상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權寧迪 議長님! 그리고 同僚議員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하신 南忠熙 政務副市長님! 교육청의 鄭淳垞 敎育監님을 비롯한 關係公務員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선 광안리해수욕장 해변도로 확장공사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부 언론에도 보도된 바 같이 광안해변도로는 남천동 삼익비치타운에서 민락동 수영2호교 간을 연결하는 총 연장 2,280m, 폭 20m의 도시계획도로입니다.
본 도로는 수영로 구간의 지하철 2호선 건설에 따른 우회도로 기능을 하는 도로로 지하철공사 이전에 도로개설이 선행되어야 하는 도로로서 관할 구청의 자료에 의하면 본 계획도로는 90년부터 96년까지 610억원의 시비지원에 의한 연차사업으로 도로개설 및 확장공사를 시행하여 수영2호교 구간 2,051m에 대하여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만 나머지 229m 구간에 대하여는 97년부터 시비지원이 되지 않아 공사가 중단되고 복공판으로 임시도로를 축조하여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복공판 임시도로 역시 지하철1호선 건설공사시 사용되었던 노후강재를 사용한 관계로 빈번한 파손과 보수 및 소음발생으로 민원이 발생되고 있으며 교통사고 또한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수욕장변의 일부구간이 미확장되어 이미 61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개설한 해변도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일 뿐 아니라 폭 20m 도시계획선에 편입된 기존 건축물의 노후로 광안리해수욕장 주변도로 미관을 크게 저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군다나 광안리해수욕장 변은 민락회센타, 민락공원, 수변공원 등이 위치해 있어 많은 국내외 관광객이 모여드는 곳일 뿐 아니라 광안대로 공사가 2002년에 개통되고 아시안게임 및 월드컵 경기가 2002년에 개최됨을 종합하여 볼 때 관광지의 면모를 갖추기 위하여 늦어도 2002년 이전에 광안해변도로 미확장구간의 확장공사를 마무리하여 교통소통 원활은 물론 도시미관을 조성해야 된다고 판단되므로 市長님의 조속한 사업시행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부산시의 최근 대표적인 예산낭비사례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제1도시고속도로인 번영로 대연램프 요금소 설치에 관한 것입니다.
부산시에서는 지난해 8월 원동IC에서 대연동, 남천동 구간을 오가는 차량들이 신설된 대연램프를 이용하면서 통행료를 내지 않고 있다고 판단, 1개 차로에 불과한 이곳에 통행료 징수를 위한 요금소 설치를 하고자 하였으나 당시 시민들이나 부산지방경찰청에서 조차도 이곳에 대하여 요금소를 설치할 경우 램프는 물론 번영로 상·하행선과 황령산터널 진출·입구에 극심한 교통체증이 유발하게 될 것이라며 설치계획을 철회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시에서는 98년 8월부터 98년 11월까지 공사비 2억 7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대연램프 진출·입로에 각 1개씩 2개의 요금소를 설치한 후 98년 12월 1부터 통과차량에 대한 요금을 징수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산시의 밀어부치기식 행정이 결국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였습니까
통행료 징수 며칠만에 당초 예상했던 번영로의 교통체증은 물론이거니와 교통사고 위험과 함께 번영로 이용을 기피한 트레일러 등이 가뜩이나 지하철공사로 복잡한 수영로와 충열로로 몰리게 되어 시내 교통흐름에 심각한 영향을 주게됨으로서 결국 통행료 징수를 포기하고 요금소 설치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뚜렷한 대책도 세우지도 못하고 있는 것은 연간 15억여원의 수입 때문에 교통체증에 따른 물류비 증가나 차량연료 소모 등 교통혼잡비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단편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1주일 중 하루 차량 안타기인 무지개운동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97년 7월 전국 최초의 모범사례를 내놓겠다며 야심차게 시작한 무지개운동은 처음부터 잘못되었습니다. 당시 시행하던 10부제 운동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던 상황에서 시민여론 수렴 절차도 없이 갑작스럽게 무지개운동을 전개함으로써 많은 시·구·군 공무원들 뿐 아니라 유관기관 단체까지 아침저녁으로 참여율 높이기에 동원되었으며 97년도 일반회계 예산중 예비비 2억 1,600만원을 포함하여 총 4억 4,300만원을 투입하여 차량 부착용 스티커와 홍보리후렛 제작 그리고 무지개운동 경진대회 시상금까지 지출하는 등 무분별한 예산집행을 하였으나 결국 시행 1년 8개월 여만에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10부제 운동으로 되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하여 그 동안 제작해 놓고 미배포된 무지개운동 스티커 10만 여장이 폐기처분 되어야 할 뿐 아니라 기이 배포된 스티커 역시 무용지물이 되었으므로 막대한 예산낭비를 초래하였던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 동안 투입된 행정력과 참여차량에 대한 공영주차장 요금할인 등 각종 혜택 또한 수치로 환산할 수 없는 예산낭비라 지적하고 싶습니다.
물론 시가 추진하는 정책이 모두 성공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위 두 건의 정책은 시민의 여론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무시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판단되며 사태가 이 지경까지 오게되니 급기야 시민단체에서는 부산지역자치단체와 공기업의 예산낭비에 대한 감시를 하겠다며 예산감시단을 발족하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本議員은 이 두 건의 예산낭비 사례에 대하여 재발 방지차원에서 市長님의 공식적인 해명과 함께 향후 적극적인 대책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金應祥議員 수고하셨습니다.
同僚議員 여러분! 그리고 南忠熙 政務副市長님과 鄭淳垞 敎育監님을 비롯한 關係公務員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오는 5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0시 41분 산회)
○ 출석공무원
政 務 副 市 長
南忠熙
企 劃 管 理 室 長
全 晋
上 水 道 事 業 本 部 長
吳巨敦
消 防 本 部 長
申株暎
建 設 本 部 長
金雨奉
行 政 管 理 局 長
許南植
保 健 福 祉 女 性 局 長
金恩淑
經 濟 振 興 局 長
安準泰
交 通 局 長
吳洪錫
文 化 觀 光 局 長
辛容湖
環 境 局 長
林周燮
都 市 計 劃 局 長
朴奉鎭
建 設 住 宅 局 長
梁武助
港 灣 農 水 産 局 長
鄭忠良
公 報 官
鄭永錫
監 査 官
朴英林
財 政 官
裵泳吉
公 務 員 敎 育 院 長
金明鎭
敎 育 監
鄭淳垞
敎 育 廳 管 理 局 長
林允洙
○ 의안제출
․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4月 19日 市長 提出)
(4月 21日 企劃財經委員會에 回附)
․小規模災害復舊公債條例廢止條例案
(4月 19日 市長 提出)
(4月 21日 企劃財經委員會에 回附)
․消費者保護條例中改正條例案
(4月 19日 市長 提出)
(4月 21日 企劃財經委員會에 回附)
․戰略産業育成에관한條例案
(4月 19日 市長 提出)
(4月 21日 企劃財經委員會에 回附)
․市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
(4月 19日 市長 提出)
(4月 21日 企劃財經委員會에 回附)
・初等學校敎師資格附與補修敎育講習受講料徵
收條例改正條例案
(4月 19日 敎育監 提出)
(4月 21日 行政敎育委員會에 回附)
․障碍人體育센타設置및運營條例案
(4月 19日 市長 提出)
(4月 21日 保社文化環境委員會에 回附)
․有料道路通行料徵收條例改正條例案
(4月 19日 市長 提出)
(4月 21日 建設交通委員會에 回附)
․小規模糧穀加工業許可節次등에관한條例廢止
條例案
(4月 19日 市長 提出)
(4月 21日 都市港灣委員會에 回附)
․金井區釜谷洞대동大學變更決定案에관한都市
計劃案意見聽取案
(4月 19日 市長 提出)
(4月 21日 都市港灣委員會에 回附)
․機張郡日光面運動場(골프장)및道路決定案에
관한都市計劃案意見聽取案
(4月 19日 市長 提出)
(4月 21日 都市港灣委員會에 回附)
․第85回臨時會會期決定의 件
(4月 27日 議長 提議)
(4月 27日부터 5月 4日까지 8日間)
․休會의 件
(4月 27日 議長 提議)
(4月 28日부터 5月 3日까지 6日間)

동일회기회의록

제 85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85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05-03
2 3 대 제 85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04-30
3 3 대 제 8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04-30
4 3 대 제 85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05-17
5 3 대 제 85 회 제 2 차 본회의 1999-05-04
6 3 대 제 85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04-30
7 3 대 제 8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04-29
8 3 대 제 85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04-29
9 3 대 제 8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9-06-01
10 3 대 제 85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04-29
11 3 대 제 85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04-29
12 3 대 제 85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04-29
13 3 대 제 8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04-28
14 3 대 제 85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04-28
15 3 대 제 85 회 제 1 차 본회의 1999-04-27
16 3 대 제 85 회 개회식 본회의 1999-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