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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10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10시 0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시정과 관련한 업무보고 청취 및 안건심사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의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박영세입니다.
제10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후 의안접수사항, 의정활동사항 및 의안심사결과보고서 접수사항 등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사항입니다.
3월 2일 건설교통위원회 진영태의원외 18분의 의원으로부터 아시안게임지원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제출되어 3월 5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사항입니다.
3월 1일 권영적의장님을 비롯한 다수 의원들께서는 시민회관에서 개최된 3.1절 기념식에 참석하신 후 용두산공원에서 개최된 시민의 종 타종행사에 참석하셨으며, 같은 날 이영 부의장님을 비롯한 다수 의원들께서는 금정문화회관에서 열린 박차정의사 동상제막식에 참석하셨습니다.
3월 2일 조양득 운영위원장님과 김호기 기획재경위원장님, 그리고 장창조의원께서는 동아대학교 산학협력관내에 있는 부산품질혁신센터 개소식에 참석 축하하신 바 있습니다.
3월 7일 권영적 의장님을 비롯한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 의원들께서는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된 의정자문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셨으며, 같은 날 권영적의장님께서는 북녘동포 겨울나기 사랑의 내복보내기 범국민운동 부산본부 김정각 상임대표 등 방문단의 예방을 받으시고 접견하신 후 성금을 전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행정교육위원회에서는 교육정보화센터 건립현장과 폐교된 충무초등학교 관리실태를 현지확인하였으며, 보사문화환경위원회에서는 사상구소재 동원산업 도축장과 해운대구 소재 음식물 사료화 공장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부산지방경찰청 교통정보센터와 감만동 현대아파트 시내버스노선 연장 대상지, 그리고 건설안전시험사업소를 방문하였으며, 도시항만위원회에서는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을 방문하여 현황설명을 청취한 후 부산항을 시찰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3월 3일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마을버스운송사업등록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고, 3월 6일 기획재경위원장으로부터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3월 7일 도시항만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5분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3월 7일 보사문화환경위원회 이경호의원께서 신청하셨으며 오늘 발언하게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한 후 여성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 제출) TOP
(10時 12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경위원장이신 김호기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경위원회 김호기의원입니다.
이번 103회 임시회시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489호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 심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중 일부 취득, 교환할 사항이 발생함으로써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부산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변경사항에 대한 우리 의회의 의결을 득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에 따른 신축건물 1개동 7,702㎡를 취득하는 건 1건과 국제연합묘지위원회 즉 UN묘지 토지 5필지 6,119㎡를 UN묘지내 부산시 소유 토지 7필지 6,119㎡와 상호 등가교환하는 건입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은 부지매입의 건이 지난 제90회 임시회에서 의결이 되어서 작년에 취득이 완료되었고 금년에는 동 복지관의 건물을 신축하게 됨으로써 그에 따른 취득절차를 이행키 위한 것이며, UN기념묘지내 토지교환은 소관부서인 남구청에서 UN조각공원을 조성하려는 것으로써 조각물설치, 편의시설, 진입로, 조경 등 세부시설계획을 수립하였고, 자치구 예산을 확보하고 있을 뿐 아니라 UN기념묘지의 상징성과 존엄성을 국내외에 널리 홍보하고 이를 관광명소화하는 등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라도 필요한 조치로 판단되어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저희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2001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 審査報告書
(企劃財經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김호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마을버스운송사업등록에관한조례안(시장 제출) TOP
(10時 15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마을버스운송사업등록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간사이신 박현욱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 박현욱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마을버스운송사업등록등에관한조례안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개정으로 종전에 한정면허로 운영하던 마을버스 운송사업이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등록조건, 운행계통기준,기타 등록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마을버스와 공항버스 및 시내순환관광버스 등의 기능을 재정립하고 일반노선버스와 마을버스의 역할분담을 통하여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고지대, 벽지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마을버스는 시내버스가 운행할 수 없는 고지대,벽지 등 교통이 불편한 지역과 가장 가까운 철도역 또는 시내버스정류소 등을 연결하는 시내버스와 지하철의 보조교통수단으로 하며, 마을버스운송사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때에는 운행계통을 정하여 공고하고 신청을 받아 등록기준의 적합여부 등을 심의하여 등록합니다. 그리고 도서, 벽지지역과 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등록 기준대수를 3대 이상으로 완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사전 철저한 조례검토는 물론 간담회 등을 통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조례안 제3조 제2항에 신규마을버스가 시내버스 및 다른 마을버스와 6개 정류소 또는 2㎞이상을 중복운행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고지대와 시외곽지역 및 벽지의 경우 대부분의 노선이 단일도로를 경유하게 되어 있어 2㎞이상 중복운행을 금지할 경우 시외곽지역의 마을버스노선 신규등록이 어려워 시민의 불편이 예상되므로 이 부분을 삭제하고 또한 조례안 제5조 제1항에 등록신청자가 2인 이상일 경우 등록대상지역의 호응도를 감안토록 하였으나 현재 운행도 하지 않고 있는 신청자에 대한 호응도 조사에는 사실상 한계가 있어 조사결과의 객관성과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신규등록대상 노선이 시내버스 또는 다른 마을버스 정류소와 3개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자중에서 기존의 운송사업자를 우선 선정토록 되어 있으나 이는 등록제로의 전환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제5조 제1항의 운송사업 경험을 감안하여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를 삭제 수정하는 등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마을버스運送事業登錄에관한條例案 審査報告書
(建設交通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박현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마을버스운송사업등록등에관한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4. 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時 20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도시항만위원장이신 이상건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항만위원회 이상건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제103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건에 대해서 그 심사결과를 보고드립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의 정부 100대 과제 실천을 위한 수수료 및 사용료 현실화 추진계획에 의거 입장료를 원가보상을 72% 수준으로 현실화하기 위한 2년차 계획분을 인상하고 어린이 입장료를 감면함으로써 자주재원 확충과 아동복지를 향상하는데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된 조문들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면밀히 검토 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조례안 제9조 제2중 건축법 제72조를 건축법 72조 제1항으로 수정하고, 조례안에는 제17조 1호를 삭제하는 것을 현행 조례의 규정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1. 공원, 유원지의 지정, 폐기 및 구역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신설하고, 나머지 내용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도 부산광역시도시공원조례개정안과 같은 취지로 관련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면밀히 검토 심사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시측에서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보고한 2건의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를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都市公園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遊園地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都市港灣委員會)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이상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여성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 건(의장 제의) TOP
(10時 24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여성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여성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기획재경위원회 장판석의원, 박삼석의원, 행정교육위원회 조양환의원, 배명수의원, 보사문화환경위원회 이종철의원, 정봉화의원, 정화원의원, 건설교통위원회 박현욱의원, 김일랑의원, 도시항만위원회 이중수의원 이상 열 분을 여성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여성특별위원회 구성과 위원선임이 끝났습니다. 여성특별위원회에서는 여성정책에 대한 실태조사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어 여성들이 각종 사회활동에 폭넓게 참여하고 사회전반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5분자유발언(이경호의원) TOP
(10時 26分)
그러면 지금부터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사문화환경위원회 이경호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문화환경위원회 이경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영적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귀중한 시간에 본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최근 관련부처간에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새만금호 간척사업의 교훈을 되살려서 우리 부산시의 환경문제에 대해서 짚어보고 몇 가지 대안을 제시코자 합니다.
지난 1월 스위스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된 국가별 환경지속지수는 우리 한국은 122개국중에서 우간다 81위, 탄자니아 94위 등 아프리카 국가보다도 낮은 95위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문제는 대부분의 나라가 개발과 보존을 대등하게 또는 보전논리를 더 강하게 가져가는데 비해서 우리는 아직도 양적인 팽창과 경제논리를 우선함으로써 아직도 환경정책의 힘에 밀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 부산은 어떻습니까
시민들과 환경단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황령산 난개발문제입니다.
남구 대연동 산24-1번지 일원 4,700여평의 부지는 산림이 울창할 뿐 아니라 건물이 들어설 수 없는 자연녹지인데도 자동차학원이 들어설 계획이라니 정말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대연동 산53-20번지 일원 2만여평은 92년 6월 5일 운동시설조성사업으로 도시계획 실시계획이 인가되어 주식회사 라이프플랜이 스포츠센터와 주차장, 테니스장, 야외음악당 등을 추진하다가 토목공사를 하던 중에 시민들과 환경단체의 반발에 부딪혀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 있다가 97년도에 주식회사 송천기업이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를 득하여 스키돔을 설치하려 하였으나 이 역시 반대여론에 부딪혀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참고로 황령산 난개발문제는 지난 부산시장 선거 때 쟁점이 되기도 한 사항임을 시장께서도 잘 알고 계십니다.
다음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에 의거 제1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기간이 만료되어 제2차 공유수면매립계획을 부산시가 수립하면서 영도구 남항동과 기장군 연화지역 등 18개 지역을 관계기관과 협의한 결과 기장군 연화리 앞바다 등 일부 지역은 해양수산부나 환경청, 환경단체 등으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명지대교건설에 따른 문제입니다.
명지대교는 녹산신호공단과 경남 거제와 대구, 울산을 연결하는 교량인데도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단체들로부터 강한 반발을 사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교량건설의 필요성이야 당연하겠지만 여기에서 짚고 넘어갈 문제는 이 대교건설로 인해서 지난 97년도에 조성한 인공철새도래지마저 훼손이 될 정도로 부산시의 환경 마인드가 낮다는 점입니다.
다음은 분뇨 해양투기문제입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72년도에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런던협약이 발효되었습니다. 갈수록 해양오염에 대한 국제적인 규제가 강화되어가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지금 당장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해양투기를 계속할 경우에 국제적 망신을 당하지 말라는 보장을 누가 하겠습니까 따라서 분뇨와 오수 병합처리 등 조속히 대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과 같은 점들을 고려해서 몇 가지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현행 개발위주의 도시기본계획체제를 도시환경통합기본계획체제로 전환해서 개발논리와 보전논리를 철저하게 비교 형량하자는 것입니다.
둘째는 환경훼손이 우려되는 중요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민단체의 안과 사업시행자의 안을 놓고 함께 심사하는 복수주의를 도입하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시민들이나 관련단체들의 소극적인 사후참여에서 적극적인 사전참여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사업의 결정과정은 느릴지 몰라도 집행은 매우 신속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셋째는 산중턱까지 치고 올라가는 아파트허가를 불허하고 부산시민의 허파와도 같은 자연녹지를 백년대계 차원에서 보존할 수 있는 종합적인 환경보존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21세기 해양수도 부산건설이라는 기치 아래 부산 중흥을 위해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안상영시장님께서는 도시개발의 전문가일 뿐만 아니라 환경문제에 있어서도 전문가라는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본의원의 발언을 깊이 새겨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본의원의 발언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경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상영시장님과 설동근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산회)
○ 출석공무원
市 長
安相英
政 務 副 市 長
吳巨敦
企 劃 管 理 室 長
許南植
上 水 道 事 業 本 部 長
金乙熙
建 設 本 部 長
朴鍾大
行 政 管 理 局 長
林周燮
保 健 福 祉 女 性 局 長
沈榮淑
經 濟 振 興 局 長
白雲鉉
交 通 局 長
洪完植
文 化 觀 光 局 長
安準泰
環 境 局 長
吳洪錫
都 市 計 劃 局 長
金圭植
建 設 住 宅 局 長
朴奉鎭
港 灣 農 水 産 局 長
尹鍾文
公 報 官
李寧活
監 査 官
崔益斗
企 劃 官
金亨洋
財 政 官
裵泳吉
都 市 開 發 審 議 官
黃澤鎭
아 시 안 게 임 準 備 團 長
馬善基
公 務 員 敎 育 院 長
崔太珍
敎 育 監
薛東根
敎 育 廳 企 劃 管 理 局 長
李培憙
○ 의안제출
․아시안게임支援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
(3月 3日 陳英泰議員外 26人 發議)
(3月 5日 運營委員會에 回附)
○ 의안심사
․2001年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
(2月 17日 市長 提出)
(2月 20日 企劃財經委員會에 回附)
原案可決
․마을버스運送事業登錄에관한條例案
(2月 17日 市長 提出)
(2月 20日 建設交通委員會에 回附)
修正可決
․都市公園條例中改正條例案
(2月 17日 市長 提出)
(2月 20日 都市港灣委員會에 回附)
修正可決
․遊園地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2月 17日 市長 提出)
(2月 20日 都市港灣委員會에 回附)
原案可決
․女性特別委員會委員選任의 件
(3月 8日 議長 提議)
(3月 8日 本會議에 回附)
原案可決

동일회기회의록

제 103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103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03-08
2 3 대 제 103 회 제 2 차 여성특별위원회 2001-03-16
3 3 대 제 103 회 제 2 차 본회의 2001-03-08
4 3 대 제 103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03-07
5 3 대 제 103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03-06
6 3 대 제 103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03-07
7 3 대 제 10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1-03-26
8 3 대 제 103 회 제 1 차 여성특별위원회 2001-03-08
9 3 대 제 103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03-06
10 3 대 제 103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03-02
11 3 대 제 103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03-02
12 3 대 제 103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02-28
13 3 대 제 103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02-28
14 3 대 제 103 회 제 1 차 본회의 2001-02-27
15 3 대 제 103 회 개회식 본회의 2001-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