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SNS 소통 캐릭터 「부름이」 저작재산권 개방 안내

사업개요

사업명 : 부산시의회 SNS 소통 캐릭터 부름이 저작재산권 이용 허락
사업내용
  • 부산시 소재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부산시의회 SNS 소통 캐릭터 부름이를 활용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작재산권 이용을 허락(상표권도 동일하게 적용)
  • 굿즈, 이모티콘 등을 제작하여 부름이 캐릭터의 시민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돕기 위함
    ※ 개인이 소장할 목적으로 상품을 제작하는 것에는 해당하지 않음
신청기간
  • 2024. 2. 26.(월) ~ 수시접수
  • 단, 방문신청은 09:00 ~ 18:00까지
허락대상 : 부산 소재 중소기업, 소상공인

신청 및 검토 사항

진행순서
    • 홈페이지 공고 후 신청서 접수 (방문가능)
    • 내부검토
    • 이용 약관 서명 이용허락 공문발송
    • 상품제작
      *업체
    • 상품판매(재고처분)
      *업체
필요서류
  • 이용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사업계획서 각 1부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증빙자료, 사업자등록증, 납세증명서 각 1부

이용신청서 받기

검토기간 : 신청기간으로부터 1개월 내
검토사항
  • 이용 허락대상에 적합한 사업체 및 상품인지 여부
  • 신청 물품이 부름이의 이미지 및 브랜드 가치를 손상시키지 않는지
  • 세금체납 등 결격사유 존재 여부 확인

이용약관 주요내용

이용기간 : 이용 허락일로부터 3년
  • 이용허락 연장은 이용허락 기간 종료 30일 전까지 부산시의회에 서면으로 신청
  • 이용허락 기간 중 대표자 변경 등 변경 신청의 경우 재허락일이 완료된 날 기준으로 이용기간 조정됨
허락범위
  • 부산시의회 SNS 소통 캐릭터 부름이의 저작재산권 중 복제권, 배포권, 2차적저작물 작성권을 활용한 온‧오프라인 상품 개발 및 제작(상표권도 동일하게 적용)
신청자격
  • 사업자등록증 상 주요 영업소의 주소가 부산으로 되어있으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사업자등록증 상 주요 영업소의 주소가 부산으로 되어있으며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제1항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 타지역 소재 기업의 의뢰를 받아 부산 소재 “중소기업등”이 제작하는 경우(다만, 이 경우에는 부산 소재 사업체가 이용 신청을 하여야 함)
    ※ 타지역 사업체와 부산 사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하는 경우 반려함
주요 유의사항
  • ① 업체는 부산시의회가 배포한 원본 이미지를 훼손하지 않아야 함 ☞ 제4조

    • 원본 이미지에 수정이 필요한 경우 부산시의회의 허가를 받아야 함
    •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음
  • ② 부름이를 활용한 영상 또는 애니메이션을 만들고자 할 때는 별도의 허락을 받아야 함☞ 제4조,제8조

    • 허락을 득하여 제작된 2차 저작물의 작성권은 부산시의회에 귀속됨
  • ③ 업체는 부름이를 활용하여 제작한 온‧오프라인 상품 판매 증진을 위한 활동에만 부름이 이미지를 활용해야 함 ☞ 제2조, 제4조

  • ④ 부름이를 활용한 상품 또는 콘텐츠 등이 보는 이로 하여금 부산시의회가 지원 혹은 보증하는 상품이라고 오인하게 하는 표기를 하여서는 아니 됨 ☞ 제10조

  • ⑤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어긋난다고 판단되거나 브랜드가치를 하락시킬 것으로 판단되는 물품에 부름이의 이미지를 활용하여서는 아니 됨 ☞ 제5조

  • ⑥ 2D 이미지와 3D 이미지를 혼용해서 사용해서는 아니 됨 ☞ 제9조

  • ⑦ 부산시의회가 촬영한 부름이의 사진자료는 허락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용을 원할 때는 별도의 협의가 필요함 ☞ 제2조

  • ⑧ 이용 허락 사항에 인형탈 제작 및 활용은 포함되지 않음 ☞ 제2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용약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출방법 : 홈페이지 신청 또는 방문접수

온라인 신청하기

문의 : 홍보담당관 051-888-8422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422)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