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신고 사건처리절차 성희롱 사건처리 절차 성폭력 사건처리 절차 ※ 수사기관 신고 의무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성폭력처벌법」 제10조제1항, 「형법」 제303조제1항) 발생 사실을 직무상 알게 된 때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성폭력방지법」 제9조),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성폭력방지법」 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