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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3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해양도시소방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10시 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임시회 제3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철 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건설본부와 해양농수산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는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 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건설본부 TOP
나. 해양농수산국 TOP
(10시 07분)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본부 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 건설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본부장 김종철입니다.
존경하는 김흥남 위원장님과 해양도시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평소 건설본부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지원 등 적극적인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번 239회 임시회 기간 중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건설본부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해 감사하게 생각하며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 심사하실 건설본부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성과계획, 예산안규모, 예산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4년도 건설본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흥남 위원장 강무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종철 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임병화입니다.
건설본부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4년도 건설본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
(이상 1건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본부장님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재해복구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죠? 하여튼 수고 많으십니다. 재해복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예산명세서를 보니까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 중에서 정말 특별히 심도 있게 하려고 해도, 좀 심도 있게 지금 할 만한 내용이 별로 없더라고요. (웃음)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22억 9,253만 6,000원 대비해서 0.002%인 29만 9,000원이 감소한 122억 9,223만 7,000원인데 증감내역을 보면 보통 경상경비 예산절감이 아마 거의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무관리비라든지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5% 절감한 이런 부분인데 우편요금 1,000만 원 증액은 특별한 내용이 있습니까?
사실 이번에 증액 편성되는 거는 우편요금 1,000만 원 이것밖에 사실 자체예산은 없습니다.
예, 그거밖에 없죠?
없습니다. 없는데 우편요금 이게 사용되는 게 우리가 보통 기공식이라든지 준공식을 할 때 초청장을 발송한다든지 또 이것보다 더 많은 비중이 뭐냐 하면 보상절차를 이행할 때 이해관계인들한테 등기우편을 발송을 하게 됩니다. 그 등기우편 발송과 아울러서 수취인 불명일 경우에는 반송도 받아야 되니까 이런 발송료와 반송료가 주 그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상반기에 상당히 저희들이 보상 관련해 가지고 우편요금이 대개 많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추가로 저희들이 1,000만 원 정도를 증액을 하고자 하는데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기존의 예산상 30여만 원 정도밖에 남지 않고 우편요금이 다 소진이 되어서 또 후반기에 저희들이 아마 8월에서 12월까지 등기요금이 한 4,500건 정도 저희들이 되고, 또 반송을 저희들이 예상하기로 한 613건 정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한 1,000만 원 정도는 증액이 되어야만 저희들이 보상업무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증액 요청을 한 겁니다.
안 그래도 건설사업 지원 성과지표에 보면 찾아가는 보상팀 운영횟수와 관련해서 올해 당해년도 목표치가 3회로 이래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이런 보상 관련한 그런 우편요금들이 좀 많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난 8월 25일 날 오후 시간당 130㎜ 폭우로 해서 건설본부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장에 지금 이상은 없습니까? 지금 제가 걱정되는 부분이 좀 많은데.
거의 시간당 130㎜라는 거의 저희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다행히도 저희들 건설본부에는 대형사고 피해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사업장들이 많다 보니까 부분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한 일곱 군데 정도가 피해가 약간씩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로가 파손됐다든지, 특히 영도 같은 경우에는 그 위에 상부고가도로에 아직 배수시설 완료가 안 되다 보니까 그 물이 바로 집중해서 어느 지역으로 낙하를 하다 보면 그 지역 내에 침수가 되고 또 그다음에 그 위에 일반 우수가 갑자기 내려오면서 영도 태종로 그 사이에서 물이 모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밑에서 받아주는 관이 작고 하다 보니 위에서 내려오는 물이 관이 다 차고 난 뒤에 흙 속으로 침투를 하고 노면수로 이렇게 방류가 되다 보니까 흙 속으로 침투한 수압으로 인해서 아스콘 포장이 뒤집어 진다든지 하는 이런 피해가 좀 있었고, 저희들 또 산성터널 약 경구부 쪽과, 특히 기장에 좌광천 범람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한 피해를 봤습니다마는 기장 저희 현장 같은 경우에는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토목부에서 하고 있는 회동차고지 같은 경우에도 엄청난 물이 쏟아지면서 보강토옹벽이었던 하부부분에 물이 새고 함으로 인해 가지고 보강토옹벽에 군데군데 조금 유실이 된 그런 게 있습니다만 전체 공사로 볼 때는 큰 피해는 아니라고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예, 그러면 건설본부 관련된 소관 사업장들은 대체적으로 큰 피해는 없다는 이 말씀이네요.
예, 저희들이 큰 피해는 없는데 대략적으로 1억에서 2억 정도의 보수비가 필요로 한데 이거는 일차적으로 저희들이 재난복구비용으로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특히 저희들이 지금 특별재난구역지정이라든지 이런 걸 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 국가재원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피해복구 금액에 대해서는 우리 공사사업 자체에서 처리를 할 수 있다손 치더라도 이거는 아주 비상시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재난복구비용 신청을 하고 등록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여튼 재난복구 비용을 신청을 해서 지원을 받아서라도 어쨌든 재해에 철저하게 점검하시고 완벽하게 또 복구를 좀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제대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안전한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대책도 잘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진남일 위원입니다.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에 재해가 많이 발생됐기 때문에 재해복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18억 원을 갖다가 이번에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하고 추경에 편성하게 된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를 2013년 12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금년 3월 달에 동래세무서에서 확정되어 가지고 와서 본예산에 반영하기는 힘들었고 추경에 이렇게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가세 신고를 12월 달에 확정하셨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부가세 신고를…
원래 기초단체장이라든지 법인이라든지 그런 경우는 3개월마다 부가세 신고를 다 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작년에 본예산에 편성 안 된 이유는 12월 달에 보통 본예산이 본회의에 통과되기 때문에 예상치를 하는데 그러면 최소한 지금은 세금계산서를 갖다가 수작업을 하는 게 아니고 올해 7월 1일부터는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1년 외형이 3억 이상 되면 다 전자세금서를 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기초단체장이나 법인 특히 복식부기 이용자일 경우에는 100% 전자세금서를 발행하거든요. 그러면 4/4분기 신고에 대한 예측인데 10월, 11월분은 거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확정이 거의 다 됩니다. 그러면 예상치가 지금 너무 6,000만 원밖에 편성이 안 되어 있거든요. 예측이 잘못됐다고 저는 보는데, 아까 본부장님 말씀대로 부가세 신고를 갖다가 12월 달에 하셨다는데 그럴 경우에 조기환급을 신청을 하는 경우는 12월 달에 합니다. 보통 1월 25일 확정신고를 하는데 3기분을, 그게 좀 제가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일단 저희들이 파악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부가가치 신고 대상 시설 건립에 따르는 시설비나 시설유지비, 공공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토지조성비라든지 노무비…
그거는 다 제외가 되는데, 정산을 해야 되는데…
제외가 되는데 이런 벡스코시설 부가환급에 대해서 동래세무서하고 검토를 한 결과 우리 시하고 이렇게 이견이 좀 있었습니다. 그 이견을 조율하는 기간이 상당히 지나가지고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12월에 환급이 가능하다라는 통보를 동래세무서에서 받고 그다음에 12월 27일에 부가세 경정신고 서류를 접수를 했습니다.
아, 추가로 경정신고를 하셨네요.
예, 그래서 금년 3월 달에 환급을 받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럼 좋습니다. 객관적인 현황자료를 서면으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남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종철 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2014년도 건설본부 소관 세입·세출예산 참 너무 없습니다. 딱 2건이네요. 세입예산에 기타수입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진남일 위원께서 말씀하신 20억 5,000만 원 세외수입, 세출예산에 보상 관련 우편요금 1,000만 원 증액 그 2건이 있는데 그 건에 대해서 두 분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고, 집중호우와 관련해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장춘로 지하차도 침수됐죠?
예.
그래서 인명피해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 사업도 물론 건설본부에서 그 당시에 시행했던 사업인데, 지금 현재 우리 지하차도 공사를 하는 데가 있습니까?
지하차도 공사하는 데가 저희들 몇 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지하차도가 산성터널 접속도로 금정측 1공구하고 화명측 3공구가 있고 그다음에 부산항대교에서 동명오거리 간 지하차도 1.8㎞ 그리고 명지지구 진입도로가 있습니다. 그 진입도로에 지하차도 건설공사 한 600m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는 전체 4개소에 총 연장이 4㎞ 정도 그렇게 지하차도 건설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집중호우에 가장 큰 문제가 뭐였다면 배수문제입니다, 배수.
그렇습니다, 예.
지금 각 아파트에도 지하주차장이 다 물난리로 물이 차 가지고 거기도 배수가 제대로 안 되어서 그렇고, 이 우장춘로도 마찬가지거든요, 지하차도도. 배수가 제때 안 되어서 그런데, 좀 전에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지하차도 문제 한 번 더 배수문제 재점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에 대한 대책을 또 세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욱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온 직원들 이번에 수해바람에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김진용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예산하고 좀 다른 말씀인데요. 지금 어떻습니까? 이번 큰 이런 폭우가 오고 난 이후에 우리 부산시내에 싱크홀 지금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우리 부산시내에 건설본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내용이라든지 앞으로 사후대책 부분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예, 싱크홀 문제는 최근에 서울시에서 공사장 싱크홀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해서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됐습니다. 물론 미국과 같은 그런 사회에서도 싱크홀 문제는 오래 전부터 상당히 큰 문제가 되는 걸로 그렇게 밝혀져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시에 싱크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건설본부 자체적으로 지금 저희가 공사하고 있는 현장에 혹시 싱크홀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지를 자체조사를 한번 하라고 제가 지시를 해서 해 봤는데 현재까지는 특별히 그 밑에 큰 동공이라든지, 특히 이게 밑에 지하구조물이 있는데 상부에 또 구조물 하다가 너무 인접되어 있을 때 싱크홀이 굉장히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싱크홀이라는 게 석회암질에서, 석회암질이 원래 이렇게 지하에 동굴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석회암질에서 석회암이 수분에 의해서 씻겨나가면서 지반이 약해져서 일어나는 이게 자연적인 싱크홀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싱크홀들은 대부분이 인위적인 지하구조물을 만들면서 약간의 부실이라든지 또 그걸 메우지를 않았든지, 우리가 지하수를 갖다가 퍼내고 난 뒤에도 그걸 다시 원상복귀를 안 시킨다든지 하는 이런 문제가 생겨나는 것들이 많아서 부산지역 같은 경우에도 그런 개연성은 충분히 있다. 그래서 본부 자체에서도 우리 현장에 대해서는 싱크홀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를 하고 현장에 지시를 다해서 대비를 일단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8월 달에 한 3일 정도 우리 사업장 39개소에 대해서 싱크홀 긴급점검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건설방재관실 도로계획과에서도 아주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내년도에 한 6억 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싱크홀 대비한 어떤 각종 전문용역을 실행할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 가지고 관리 감독, 사후 관리 마지막 점검상태에서 잘못됐을 경우에 나타나는 그런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보죠?
지금까지 서울의 경우에는 석촌지하차도인가 거기에 밑에 지금 지하철 공사하는 부분에서 약간 부실이 원인이다라고 조사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 공사의 부실에 대해서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 같고요. 전문적인 용역기관에서 그래 나왔는데, 지금 현재 부산지역에는 아직까지 그런 사례가 없는데 저희들도 철저히 대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일들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사전에 점검해 주시고 체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길 위원입니다.
명세서 1192페이지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보상팀 운영횟수가 3회로 되어 있는데.
예.
올해 지금 몇 회까지 운영을 했습니까?
금년에는 저희들이 산성터널 민간투자사업하고 장안∼임랑 간 도로공사 이 2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찾아가는 보상팀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연말까지 추가계획은 있습니까?
저희들이, 죄송합니다. 자료가 좀 그거 됐는데 앞서 말씀드린 찾아가는 보상팀을 기 운영한 거는 천마산터널 민간투자사업하고 장안∼임랑 간 도로건설 공사사업에 기 시행을 했고 저희들이 산성터널 민간투자사업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보상통지가 나오고 있으니까 여기는 저희들이 9월 달쯤 되면 아마 찾아가는 보상팀을 그대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걸 운영하면 각종 민원이라든지 이런 거도 많이 발생이 예상 안 됩니까?
찾아가는 보상팀이 사실 건설본부에서 아주 역점적으로 지금 한 2∼3년 시행을 하고 있는데 보상을 받기 위한 협의를 하기 위해서는 전부 우리 건설본부, 시청에 있는 건설본부 보상팀이 와서 민원인들이 개별적으로 전부 상담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민원인들도 상당히 불편하고 저희들도 힘이 들고 하니까 직접 거기에 동사무소라든지 가까운 현장사무실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직접 오셔 가지고 보상협의뿐만 아니고 필요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세무문제까지도 상담을 해서 민원인들의 불편을 최소화시키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주민들에게도 좋은 평을 받고 있습니다.
단지 하나 요즘의 보상추세가 협의보상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협의보상을 원하는 분들은 그렇게 편리하게 할 수 있는데 협의보상률이 높지 않다 보니까 수용재결까지 가는 분들이 많아서 찾아가는 보상팀의 실효, 효과를 더 높이기 위해서는 협의보상률을 좀 더 올리는 게 더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 했을 때 민원인들의 보상률은 한 몇 프로 정도 거기서…
지금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보면 협의, 소위 말하는 협의보상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공사에 있어서 협의보상이 완료가 되면 정상적으로 공사가 진행되는데 수용재결까지 가버리면 최소한 1년 정도의 보상기간이 지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의보상률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일반적으로 한 40% 후반 내지 50% 전후인데 주로 보면 40% 후반 정도의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850만 원 정도 예산 증가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즉석에서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자체적으로?
우리가 일단 1차 감정을 해 가지고 감정 자체도 우리 건설본부만 감정하는 게 아니고 주민이 선정한 감정평가사도 같이 한 거니까 감정평가한 금액으로 협의보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가액에 좀 불만을 가진 분들은 수용재결을 신청하는데 수용재결 결과 방금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렇게 증액이 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그 사례들을 보니까 터무니없이 평가가 잘못 나와서 아주 거액이 이렇게 증액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평가기간 연장으로 인한 금리수준의 그 정도의 증액이 주로 되는 거라서 개인적으로 볼 때는 과연 이게 민원인들한테 실익이 있는가 수용재결하는 이게 좀 그런 의문도 가지게 됩니다마는 금리 부분만큼 상승되는 그런 효과는 있습니다.
이 사업장마다 다 개최를 합니까, 큰 사업장은?
예, 찾아가는 보상팀은 저희들이 사업장마다 다 하기는 좀 무리고요. 그러니까 대단위 사업장이나 주민들이 원거리라든지 우리 시청까지 오기에 상당히 먼 거리라든지 다수의 민원인이 계신다든지 하는 그런 현장, 그리고 대규모 보상 문제가 있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현장에서도 그렇게 찾아가는 보상팀을 운영하고 또 우리 건설본부는 본부 자체 대로 찾아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양측으로 이렇게 보상팀을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김진용 위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당부의 말씀하셨는데 우리 싱크홀, 물론 싱크홀의 원인은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겠지만 그 싱크홀 일어나는 그 주변지역의 난개발로 인해서 일어난다. 그거는 특히 지하수 문제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그거는 또 어느덧 시간이 지나야 그게 나타난다. 그런 차이와 또 포트홀, 이 포트홀은 바로 건설본부와 직접적인 관계가 된다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싱크홀은 주변지역과 관계되지만 포트홀은 바로 건설본부와 직접 관계가 되는데, 이거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바로 이거는 지반다지기를 제대로 못했을 때에 도로균열로 인해서 생기는데 아까 싱크홀에 대한 대책을 말씀을 아까 지적을 하셨고 이 포트홀에 대해서도 향후 도로개설할 때 좀 더 신중을 기하고 대책을 세워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저희들이 제일, 싱크홀은 대규모 사고가 일어날 수 있고 포트홀은 일반 지나가는 차량들한테 아주 치명적인 그런 사고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이런 폭우 시에 아스콘 포장이 이렇게 드러나는 그런 거를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런 폭우가 배수가 올바로 되지 않고 도로포장 밑으로 이렇게 흐르다가 그 수압에 의해서 아스콘 자체가 굉장히 불안한 상태에서 중차량들이 왔다갔다 하면 특히 포트홀이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시공단계에서 그런 포트홀까지도 감안을 해서 설계를 정말 잘해서 시공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그 모든 것이 어느 정도 단계적으로 되려고 하면 배수설비 문제까지 단계적으로 저희들이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많습니다. 일단 저희들은 시공단계에서 싱크홀하고 포트홀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쌍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특히 요즘 폭우로 인해서 현재 여기에 있어도 마음은 현장에 가 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보상 업체선정에 있어서 지주들 동의를 받아서 지주들이 추천하는 업체선정을 하지 않습니까?
예.
50%를 받아야 업체선정이 가능합니까?
50%를 이게 주민대표들 사이에서 감정평가사를 추천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주민대표들이 우리한테 추천하는 거라서 주민대표들 사이에 합의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그게 뭐 법적으로 몇 퍼센트를 동의를 받아야 되고 안 되고 그거는 특별히 있는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50%의 동의가 되었을 때 그 감정평가사가 정당성을 가지는 평가사다. 저희들은 그렇게…
경합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가끔.
물론 그렇겠죠.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50%가 넘지 않을 시에는 법적으로는 어떻게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까?
보상문제는 굉장히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주민이 추천하는 감정평가사의 선정에 관련해서는 저희 건설본부가 전혀 개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대표들 사이, 주민들 사이에서 자체적으로 예를 들면 최종의 경우가 안 될 때는 이렇게 투표를 해서라도 50% 이상의 지지를 받은 감정평가사를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그렇게 해 나가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50% 이상 받을 때는 이의를 제기할 명분이 없으니까 처리가 되는데 오십, 감정평가업체 2개 기관이 추천됐을 때 50%가 미달될 경우에는 선정을 안 합니까? 안 그러면 최대한…
저희들은 아예 그분들 인정하고 접수를 안 합니다.
접수 자체를 안 합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상업무와 관련되어서 각종 세금과 관련된 뭡니까? 지원도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예, 저희들이 찾아가는 보상팀을 할 때 세금 관련 문제도 상담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본부 업무 소관은 아니지만 동부산관광단지 같은 경우에 취득세 고지를 이렇게, 공사에서 했습니까? 뭐 한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부산도시공사에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안내가 잘못 되어 가지고 취득세를 미리 선납을 해서 언론에 이렇게 오르내리고 하는 그 뉴스기사를 봤거든요. 혹시 또 건설본부에서도 이런 유사사례가 반복되는 그런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예, 지금 현재까지 저희 본부에서 하는 보상문제는 그런 무리가 일어난 적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도시공사에서는 취득세를 내라고 이렇게 안내를 했더라고요. 그 안내한 게 법적인 숙지를 잘못해서 선납을 해서 뭡니까, 취득세를 낸, 취득자 입장에서, 매수자 입장에서 피해를 보는 그런 사례도 있고 하던데 그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잘 숙지를 해서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우리 건설본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재권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우리 건설본부 조직현황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원이 155명이고, 1190페이지입니다. 현원이 150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차이가 나는 점은 무엇 때문에 차이가 납니까? 현원이.
원래 우리 시의 조직에 따르면 건설본부의 정원조직은 15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인력을 가동하는 본청의 조직계나 기획실의 조직계에서 타 부서에서도 인원이 더 필요하니까 건설본부의 인원을 임시적으로 사실은 그쪽에 배정을 준 거지요. 그래서 사실 지금 결원이 되어 있는 겁니다, 5명은.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러면 지금 현재 6급에 보면 정원이 46명, 현원이 45명, 1명 모자라고요.
예.
다음에 7급에 보면 정원이 80명이고 현원이 82명, 다음에 8급에 보면 정원이 7명이고 현원이 2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지금 현재 모자라는 부분은 계속해서 인원을 충원 안 하고 이 인원으로 운영을 하십니까?
아, 아닙니다.
저희들이 인사가 있을 때마다 우리 총무과라든지 이쪽에 인원 할애요청을 상당히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건설본부의 일들은 한 사람이 많은 현장을 다 커버를 못하기 때문에, 더구나 또 특히 오페라하우스 같은 이런 새로운 업무가 우리한테 자꾸 넘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결원 상태를 이래 계속 유지한다는 건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인사 관련 파트에 인사철이 되면 항상 결원을 메워달라고 계속 저희들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건설본부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많은 인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을 빨리 메워 가지고 제대로 운용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예.
다음 1191쪽에 보면 직원 창의력향상워크숍 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목표치가 14년도 100, 13년도 전부 다 100으로 잡혀있는데 이것을, 목표치가요.
예.
그래서 목표치가 변동이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아, 횟수를 더 늘려야.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아, 예. 그런데 사실은 우리 지금 창의력향상워크숍은 우리 건설본부가 아주 우리 본부 자체적으로 이런 게 필요하다해서 지금 몇 년째 해 오고 있습니다. 해 오고 있는데, 100% 목표를 달성하는 게 저희들 목표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모든 직원들이 한목에 다 여기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는 일을 해야 되니까. 또 나머지 최소한의 인원을 놔두고 근무를 하고. 그러니까 이것을 횟수를 좀 조정을 해서 지그재그로 한다든지 하는 이런 어떤 방법을 저희들이 강구해 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100%를 전부 다 목표치를 뒀는데, 지금 현재 참여 워크숍, 그 직원들 참석했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 중에서 최소인력은 빠져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한 몇 프로 정도의 목표를 달성했나요? 2013년도를 봤을 때.
일단 저희들이 지금까지 해 보면 필수근무요원들은 한 20∼30% 정도는 현장이나 또는 사무실 근무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목표 수, 목표라는 게 사람의 숫자 150명이 모두가 참석하는 게 100%가 아니고 저희들이 그 해에 몇 명이 이 워크숍에 우리가 참석하도록 하겠다 하는 이게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지요.
아, 그러면 참석대상자의 퍼센티지를 정해서.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참석대상자의 참석한 율이 몇 프로 나왔습니까?
그것은 거의 100% 됩니다.
거의 100% 참석한다?
예.
아, 예.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원과 현원이 안 맞는 것을 빠른 시간 내로 보충을 해서 우리 건설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할 테니까 위원님들께서 조금 신경을 많이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종철 건설본부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건설본부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우리 위원회의 소관 안건심사가 모두 끝난 후에 일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본부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농수산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송양호 해양농수산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해양농수산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양호 해양농수산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농수산국장 송양호입니다.
존경하는 해양도시위원회 강무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7대 부산광역시의회 개원과 더불어서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 귀한 시간을 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해양농수산국 전 직원은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치밀한 정책추진으로 동북아해양수도 기능과 위상을 더욱 강화하고 우리나라 해양수산정책을 리드해 나가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4년도 해양농수산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1건 끝에 실음)

송양호 해양농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임병화입니다.
해양농수산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4년도 해양농수산국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
(이상 1건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양호 해양농수산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재권 위원입니다.
이번에 집중호우 시 오늘 현장도 다녀오셨죠?
저희들 직원뿐만 아니고 저희들 분야별로 해서 지금 조를 편성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될 거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사업명세서 1036페이지 거기 보면 옥상텃밭 조성 시범사업 되어 있죠?
예, 있습니다.
그 사업비에 대해서 지금 1억이 편성되어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1억 정도 편성이 됐습니까?
저희들 추경에 편성했던 것은 다른 지역이 아니고 우리 시청에 저희들 3층 옆에 보면 옥상이, 저희들 옥상조경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 하면서 보면 그 옆에 경찰청 옥상은 되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찰청 옥상에 지금 하기 위해서 1억을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시청에는 되어 있고 경찰청 옥상에다가 옥상텃밭을 조성을 하겠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최근에 강서지역에 텃밭조성 이런 게 많은 결실을 맺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금회 추경에 전체적으로 10억을 편성을 해서 이제 옥상텃밭을 또 가꾸고 이번에 신문에 보면 “16억 5,000만 원 정도가 편성이 되어서 부산시 전체적으로 텃밭조성을 한다.” 이래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2년도에 처음 시작해서 이것을 올해까지 해 가지고 5만 9,000㎡ 정도를 조성하는 계획으로 해 가지고 연차별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다 합쳐서 19억 정도가…
19억? 16억 5,000만 원이 아니고 19억입니까?
예, 전체 19억 2,800만 원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경찰청에 옥상텃밭을 조성한다 했는데 이거를 일반시민에게 분양을 하게 됩니까?
아마 경찰청에는 사실 저희 시를 방문하는 민원인도 많고 그렇게 하면 위에서 자연스럽게 보게 되고 텃밭 겸해서 정원을 같이 가꾸는 형태로 해서 아마 거기에 우리 전경들도 있고 또 일부 인근지역의 행복텃밭협의회 이런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형태로 해서 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경찰청 건물은 우리가 국·공유재산 이래 되어 있죠?
예.
되어 있으면 관련 법령에 따라 보면 우리가 영조물이기 때문에 아마 일반 시민들에게 분양이 될 수 있습니까?
분양한다는 거는 저희들이 돈을 받는다는 건데 저런 거나 이런 지역에는 그런 분양보다는 인근 주민들이나 어떤 단체나 또는 그 지역에 경찰청에 근무하는 군인들 있지 않습니까, 전경들? 이런 분들의 정서순환이나 여러 가지 목적을 같이 겸해서 아마 그렇게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일반시민들이 옥상에 접근을 하려면 여러 가지 경찰청에 들어가는데는 우리 카드가 있듯이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 아닙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해소하시렵니까?
지금 현재 이게 경찰청하고 협의가 되어서 경찰청 방문 민원인이나 직원의 정서함양, 여가선용 이런 형태로 해서 같이 이제 겸한 용으로 되어가 있는데 아마 그거는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무조건적으로 누구나 갈 수 있는 아마 그런 접근성은 조금 제한이 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뭐냐 하면 경찰청 단체에 속한 사람들이 거기에 옥상텃밭을 이용을 좀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생산되는 채소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나눠주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수익사업보다 그런 쪽, 특히 더 경찰청에는 전경들이 다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정서함양이나 이런 부분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체 아마 생산활동을 운영을 해서 생산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다는 것은 참 좋은 취지입니다. 잘 좀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1075페이지 명시이월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모니터링 사업은 어느 해수욕장을 두고 하는 겁니까? 송정해수욕장입니까?
송정하고 광안리해수욕장입니다.
아, 그러면 두 군데 해수욕장이네요.
예,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는 해운대하고 송도해수욕장은 해양수산부에서 실시간으로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더 추가적으로 우리 시가 하는 거는 송정하고 광안리를 추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비가 1억 6,000만 원 정도가 지금 되어 있고 다음에 시설비가 1억 4,400 정도, 시설부대비 1,600 이래 되어 있는데 금회 1억 100만 원 정도가 명시이월이 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유는 어떻게 됐습니까?
계약을 하게 되면 선급금을 줘야 됩니다. 한 5,000만 원 정도는 선급금을 주고 나머지는 그게 중간에 진도에 따라서 일부 정산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일단은 선급금 5,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올 6월에 시작을 해서 어차피 1년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명시이월 조치를 해 놓는 것이 되겠습니다.
보통 우리 계약에서 선급 부분 몇 프로 우리가 계약을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까?
50%까지 가능합니다.
50%까지?
예.
그럼 만약에 50%를 지불하고 업체가 도산이라든지 또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지금 대부분 공사는 하면서 같이 보험 같은 걸 다 들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보험으로 해서 다 그렇게…
예.
그래 지금 현재 여기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해수욕장 아까 해운대하고 송정 이 두 가지라고 했는데, 지금 하고 있는 해수욕장은 어디에 있어요?
지금 하고 있는 것은 해양수산부에서 해운대해수욕장 복원사업을 하면서 그걸 2곳에 조선비치와 글로리콘도 위에 설치를 해서 계속 실시간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송도에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송도에도 거기 앞에 잠제를 설치해서 이미 보완을 해 놓았고 이게 계속 유지가 되는지를 체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시가 추가로 하는 것은 저기 2곳 송도하고 송정하고 광안리해수욕장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 부산근교에 송도도 있고 광안리도 있고 해수욕장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태풍이라든지 또 비가 많이 왔다든지 이러면 모래가 유실되고 이런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앞으로 해수욕장마다 다 설치할 계획입니까?
지금 이제 다보다는 가장 조금 개발이 시급하거나 피해가 있거나 여러 가지 변화가 있는 지역을 저희가 다는 할 수가 없고요. 차례대로…
아, 그러면 우선순위를 정해서 한다는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마 우리 사업은 좀 양면성이 있다고 저는 봐지는데요. 이거를 운영의 묘를 살려가 해야 될 것 같고요. 다음에 명시이월사업으로 편성된 예산이므로 계약기간 내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중에 또 추가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에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대로 재해피해를 보니까 정말 걱정이 앞섭니다. 재해복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보시면 996페이지에 지금 현재 이번에 장림포구 명소화 사업에는 10억이 지금 현재 예산편성이 됐는데, 증액으로 됐는데 이번에 연안정비사업은 10억이 지금 삭감이 되었어요.
예.
그 이유가 뭡니까?
이게 이제 처음에 저희들이 편성할 때는 정부에 가내시된 것을 기준으로 예산을 시기상 그렇게 편성을 하게 됩니다. 하고는, 그럼 저희들이 편성하거나 확정되어가 하는 과정에서 국비가 확정되면서 아마 그 확정되는 과정은 아시다시피 그 지역 국회의원님들의 관심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반영돼 조정이 국회에서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아까 연안정비사업은 빠지고 명소화 사업이 반영되고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좀 연안정비사업에 열심히 안 하셔서 혹시 반영이 안 된 것 아닙니까? 사업성이 시급한 것도 아닌데 장림포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는 업무보고 받을 때도 그렇게 사업 시급성도 없고 이렇는데 먼저 지금 하나하나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가는 게 좋은데 지금 내용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국회 미반영되어서 그렇는데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을 하셨으면 반영이 안 됐겠습니까?
일단 그 부분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상당 부분 맞습니다, 맞고. 또 한 가지는 거기서 첨부의 말씀을, 설명을 드리면 연안정비사업 변경이 용역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대포 인근이 올해에는 또 빠졌다가 저희들이 다시 추가로 넣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아마 정부에서 저희들이 해운대를 하면서 거기에 대규모 양빈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모래를 많이 넣었는데 하다 보니까 타 지자체가 너도 나도 우리도 양빈사업을 하자 특히 강원도나 경북이나, 그렇다 보니까 기재부가 예산증액이 부담이 되니까 아마 이런 데에서 지침상 이거를 어떻게 할 건지 아마 지금 해수부하고 기재부하고 상당히 논란이 있어 가지고 그런 것들을 참조가 된 것으로…
알겠습니다. 일단 내년에는 사업이 원활하게 좀 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입예산을 보시면 1000페이지에 보시면 공공요금이 지금 현재 5억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감천에 국제수산물도매시장과 선진화단지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선진화단지는 저희들 올해 2월에 개소로 해서 바로 공장들 입주를 못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들 준비기간도 필요하고 설계도 해야 되고 그렇다 보니까 현재 한 40개 가까이 입주를 했습니다.
예?
40개, 56개실 중에 한 40여 개 가까이가 입주를 했습니다. 입주시기가 늦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선 공공요금을 납부하고 그거를 받고 하는 과정에서 입주가 지연되다 보니까 이 요금이 조금 그렇게 되고 특히 도매시장 같은 경우도 일본 원전사고 이후에 지금 일본 수입산물이 많이 줄다 보니까 그런 데에서 조금 부진해서 그런 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럼 언제쯤 되면 다 100% 입주가 가능합니까?
저희들이 선진화단지 같은 경우는 올해 목표는 75% 이상을 저희들이 입주를 시키는 걸로 목표로 하고 있고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저희들 85%, 후에는 100%까지 하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자격이 되는 업체를 골라 넣으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제수산물도매시장 같은 경우는 올해 9월에서 10월 초가 되면 공동어시장 향후 개발방향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됩니다, 정부하고.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로써 감천 국제수산물도매시장 활성화 계획을 저희들이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전반적으로 추경 내용을 보면 지금 현재 세입예산을 제가 전반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 보니까 해양정책과는 지금 현재 9억 7,000 정도 삭감이 되었고 그 외에는 지금 수산정책과라든지 수산진흥과, 농축산과를 비롯한 그거는 거의 다 예산증액이 편성됐고 세출 경우에도 지금 해양정책과는 감액편성이 됐고 그 외에는 거의 증액편성 됐거든요. 증감률은 별 문제가 되는 건 아닌 거 같고요. 이 중에서 혹시 우리 국장님 산하 우리 국에 추경 전에 혹시, 그러니까 추경 전 사용승인을 받아 가지고 혹시 사업한 일이 있습니까?
예, 저희들 지금 많이 기억나는 거는 없습니다마는…
아니, 혹시나 이번에 우리가 예산증액 편성할 때 추경 전 사용승인을 받아 가지고 사용하고 나서 이번에 1차 추경에 반영한 내용이 있습니까, 혹시나? 제가 다 못 찾아와 가지고…
부분적으로 지금 현재 큰 사업비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아, 그럼 그거는요. 서면자료로 한번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017페이지에, 1017페이지에 보면 지금 항만물류과에 보면 남항 해상안전 관리체계 수립 용역으로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사업규모가, 용역이 지금 본예산에 없다가 이번에 7,000만 원이 지금 증액편성 되어 왔는데 이게 사업, 어떤 사업입니까, 용역이요?
저희들 당초에는 사실 남항은 그러니까 항을 나누면 무역항과 지방연안항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연안은 지방, 우리 국가가 위임한, 위탁한 시·도에서 관리하던 연안항이었는데 이게 시·도 관리 연안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 자갈치 인근에 유람선을 하나 대려다 보니까 인근에 배들이 많다 보니까 통항에 장애가 있다 보니까 관제실 문제가 나오고 또 그런 과정에 세월호 안전사고가 나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남항 내에 우리 시의 조례나 고지를 통해서 어느 정도 관제 또는 통항에 어떤 체계를 정립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필요성이 있어서 긴급하게 용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 사업을 꼭 용역을 줘야 됩니까, 이거를?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히나 해상관제나 통항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 전혀 전문가들이 없고 아마 전국에서도 이걸 할 수 있는 용역이 한 서너 군데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런 전문기관에서 한 번 평가를 해서 적절하게 세우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025페이지에 지금 현재 수산정책과에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이 지금 있습니다, 현재. 2011년도 수산업 행정지원 사업 집행잔액이 1억 2,900만 원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 사업이 지금 2011년도에 계속 그러면 진행 중에 있다가 중간에 장기적인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이렇게 늦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이 예산은 어떤 예산인가 말씀드리면 옛날에 국가기관이었던 어촌지도소, 그러니까 농촌지도소 같은 어촌지도소가 해양수산부 산하에 있었습니다. 그게 정부조직이 개편되면서 이 업무가 시·도로 넘어 왔습니다. 넘어 오면서 그때부터 광특회계로써 이거를 인건비를 정부에서 우리 시에 보조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만큼. 해 줬는데, 이게 광특회계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2011년…
광특회계도 사실상 국고보조금 성격이 아닙니까, 그렇죠?
예, 광특회계로써 13년까지 쓸 수가 있습니다. 재이월해서…
아, 이월해 가지고.
그래 쓰고 남은 잔액 14년도에 반납을 하는…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고 또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남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리고 우리 과장님, 온 직원들! 폭우 때문에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김진용 위원입니다.
먼저 세입부분 국장님, 제가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998쪽에, 거기에 보면 자갈치시장 변상금리라 해 가지고 850만 원 정도 세입을 잡아놨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게 아마 자갈치시장 내에 다도해한식당, 자갈치 주변에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게 다도해한식당이 무단점유를 해 가지고 하다가 저희들 변상금을 부과해서 받아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무단점유하시는 분들은 사용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자갈치시장 내에 저희들이 식당이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A라는 전임자한테 이것을 임대를 했습니다. 임대를 했는데 그분이 임대기간에 전대를 해서, 다른 사람한테 전대를 못하게 되어 있는데 전대를 해서 우리 시에, 그러니까 우리 관리사업소 시설관리공단에 사전협의나 그런 것 없이 사용하다가 발각이 되어서 부과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 분입니까?
한 분입니다.
한 사람이. 어떻습니까? 이게 매년 변상금을 부과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발생하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시설관리공단에 허가를 받은 분들은 사용료를 매년 내면서 영업을 하고 대체적으로 보면 자갈치시장이나 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예.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변상금을 부과하는 한 분의 그 사유는 어떻는가 몰라도 일단 우리 부산시는 강자입니다. 변상금을 부과 당하는 분은 한 시민으로서 어려운 가운데서, 물론 여러 가지 규정과 법적인 규정을 위반을 했기 때문에 변상금을 부과를 한다는 거는 마땅한 일입니다마는 그러나 이 변상금 부과하기 어렵게 그렇게 시장생활을 하면서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 조금 더 그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해 보는데, 어떻습니까? 적극성을 가지고 한번 그분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사용료를 공식적으로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강구가 마련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아까 무단했던 부분은 완납을 이 부분 하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정식계약을 해서 지금 정상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한 그 부분이 좀 더 고려를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예. 그리고 999쪽에 보면 우리 농축산유통과의 세입부분입니다. 명지텃밭 임대료 수입 등 해 가지고 2,650만 원 그외수입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위치가 어디입니까?
저희들 명지텃밭 임대료 수입이 있습니다. 이거는 킹덤 전에 아파트 분양한 데 있지 않습니까? 명지신시가지 안에, 명지신시가지 내에 오션…
오션시티.
예, 거기에서 바다 쪽으로 보면 이런 아주 큰 형태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엊그제 가 봤는데 엄청 크게 되어 있습니다.
그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8,200평 정도 됩니다.
8,200평요?
예.
어떤 사업을 하고 난 이후에 잔여지가 발생 했죠?
지금 그게 당초에 하면서 시유지인데 학교부지입니다. 학교를 짓기 위해서 당분간 학교계획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들이 조성을 해서 시민들 분양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요즘 대기번호가 엄청 있습니다.
애당초 도시계획 설정해 놓은 공공부지인데 그런데 제대로 그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주민들이 나와서 텃밭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되죠?
텃밭을 저희들이 만들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분양이라 하면 그렇고 1년 단위로 임대사용료처럼 이렇게 받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금 처음에는,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 인근주민부터 해가 상당히 대기자가 있는 것으로…
거기 지금 사용료는, 텃밭을 조성하고 있는 숫자는 얼마나 됩니까? 우리 주민들 인원?
430가구 정도 보면 됩니다.
그런데 조금 우리 나중에 농축산과에, 아까 존경하는 안재권 위원님도 아까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옥상텃밭을 만들어 사업을 해 보겠다라고 추경에 예산을 1억 이상이나 편성을 하면서 이 조그마한 시에서 도시계획에 의해 가지고 공공용지를 만들어서 시기가 적절치 않아서 사업을 못한 그 공간을 만들어가 텃밭을 사용하는 주민들한테 사용료를 받고 임대료를, 제가 볼 때는 그 기간이 오래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게 저희들이 가 보니까 6평 정도 개인당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하면서 1년에 6만 원, 평당 1만 원 정도 해 가지고 그래 하면서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하면서 오히려 이 돈 받아 가지고 무기계약직 기간제 사람 하나 둬 가지고 해야 되고 또 관리인력 같은 게 들어가거든요. 그래 그거 가지고 관리비 정도 받아서 그렇게 하는 정도 수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예산을 1억이나 예산을 투자를 해 가지고 옥상텃밭을 만들어 가려고 정책을, 사업을 준비하는 우리 농축산 입장에서 그러한 공간을 시에서 주민들한테 배려하는 그런 부분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옥상텃밭을 1억이나 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제공하는 그런 사업을 하면서 그 조그마한 주어진 공간, 놀고 있는 부지를 굳이 시민들한테 사용료를 굳이 받아가면서 그냥 내버려 두고 방치해 놓으면 쓰레기장이 되고 처치 곤란으로 힘듭니다. 그러나 환경적인 차원에서 생산적이고 좀 절도 있고 질서 있게 텃밭을 만들어 가면서 우리 시민들한테 먹을거리, 볼거리를 제공하는 그런 정책도 맞지 않느냐.
저희들이 다른 지역에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조금 어렵게 사시는 분 주변이라든지 이런 텃밭을 군데군데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공동체 운영하는 걸로 해 놓고 이거는 저희들 공공용으로 처음부터 그런 계획 하에 대규모 조금 큰 부지를 만들어서 누구나 일반시민들이 원하는 분들이 와서 하도록 처음부터 그런 계획 하에 지금 해 가지고…
이거 조성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올해 4월 달에 해 가지고…
4월 달에.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시민중심이라고 슬로건을 말씀을 하고 계시니까 재검토 할 수 있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올해 운영을 봐 가면서 저희들이 한번 개선할 점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만약에 국장님, 사용료를 부과를 해 가지고 부과를, 만약에 요금을 납부를 안 하는 분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희들이 1년 단위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지금, 아, 지금 제가 잘 몰랐는데요. 관련법에 의해 가지고 아마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아마 최소한의 그거는 하도록 되어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금액 자체가 오시는 분들이 그리 부담스러운 금액은 아니고 또 저희들 강제사항도 아니고 그런 부분이니까 최소한 저희들이 법적 범위 내에서 최소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혹시나 개선할 여지가 있는지 한 번 더 챙기겠습니다.
예, 여하튼 그 부분 저도 현장을 한번 확인하고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우리 세입 부분에 1000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국제수산물유통시설관리사업소에서 상하수도요금을 7,000만 원 예산편성을 해 놨습니다. 이 수산물센터에서 사용한 상하수도요금이 기타사용료를 지금 7,000만 원 예산편성을 했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이게 제가 내용을 보면서 저도 조금 의아해서 한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 상하수도요금은 사실은 그외수입에 공공요금으로 예산편성은 해 놨는데 당초 공공요금에 이거를 편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 고지서를 발부하면서 하는 과정에 착오로 해서 이게 이제 기재되어서 저희들 세입을 받다 보니까 부득이 기타사용료 명목으로 저희들이 부과해서 이걸 예산에 받아 놓은 돈이기 때문에 다른 처리를 할 방법이 없어서 기타사용료 명목으로 해서 수입으로 잡았다는, 이거는 저희들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좀 착오가 있어 가지고…
그럼 관리사업소에서 지금 이거 상하수도요금을 부과하시는 분들이 다 상업하시는 분들이죠? 그렇게 보면 됩니까, 요금부과대상자들이?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국장님, 제가 우리 세입부분을 이번에 해양농수산국 자료를 보면서 사실은 농업에 종사하는 분, 취미 삼아서 하는 분들, 그리고 일정한 장소에서 공간을 우리 시에서 만들어줘 가지고 생업에 종사하시는, 수산업이든지 농업이든지 아주 서민의 입장에서 지금 제가 이 자료를 검토를 해 보니까 시가 좀 배려를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좀 지원정책사업을 하게 되면 굳이 조그마한 얼마 되지 않는 이 요금들을 징수를 해 가면서 예산을 추경에까지 편성을 할 필요성이 있는지 상당히 고민스런 부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아까 저희들 조금 전에 저한테 농업 쪽에서 과장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사실은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이 관련 규정이나 법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고 어떤 우리 공공시설은 어떻게 사용, 어떤 제3의, 일반시민들 사용할 때는 적절한 이게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 규정들이 있어 가지고 그런 규정 때문에 최소 부분은 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출부분을 두 가지만 확인을 하고, 다른 분도 질의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1017페이지 한번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항만물류과입니다. 그 시설비 예산에 남항해상안전관리체계 수립 용역비가 7,000억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조금 전에 우리 저 앞에 위원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남항이 우리 시가 관리하는 연안항입니다. 무역항은 쉽게 말해서 큰 상선들이 들어오는 무역항을 국가가 관리하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시가 관리하는, 시·도지사가 관리하는 연안항인 남항입니다. 남항에는 많은 1년에 400∼500척 하루에. 정도의 배가 이용하다 보니까 상당히 빈번하게 배들이 많다 보니까 안전사고 여러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자갈치 쪽에서 유람선을 하나 유치할라하다 보니까 해상안전문제가 많이 거론이 되고 또 최근에 세월호사고가 나면서 이 안전에 대한 우리 시 차원의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 해서 저희들이 부득이 용역을 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국비 지원받을 그런 내용의 사항은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연안항은 저희 시가 관리해야 됩니다.
시가 관리해야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고 수산정책과의 1023쪽을 한번 봐 주세요. 우리 사무관리, 아, 저 행사운영비에 보면요. 어업인의 날 행사개최 절감이라 해 가지고 예산을 기 3,000만 원 편성되어가 있었는데 삭감을 했어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어업인의 날인 행사가 부활 되면서 시 차원의 어업인의 날 행사를 기념해 왔습니다. 우리뿐만 아니고 각 시·도 단위에서. 국가는 국가대로 행사를 했는데. 올해는 공교롭게도 이게 6월 4일 날 지방선거가 있다 보니까 선거일 며칠 전부터는 이 행사가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부득이 이 행사를 민간행사로, 민간차원에서 하도록 좀 바꾸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행사비를 집행할 수 없어서 잔액 발생한 부분을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하반기는 행사계획이 없습니까?
예, 올해는 못하고 내년에 그대로 할 겁니다.
아, 내년에.
그러고 국장님 1024쪽에 보면 행사운영비, 또 하나 있습니다.
예, 또 있습니다.
이것도 2,000만 원 예산편성…
예, 이것 역시도 저희들이 이게 초출어식이라 하는 것은 선망들이, 선망, 고등어 잡는 배들이 부산에 많이 있습니다. 한 150여 척 되는데 한 달간 쉬었다가 이게 5월 17일 그믐이 지나고 나면 배들이 출어를 하는데 그 모습이 상당히 장관이기 때문에 이것을 관광상품으로 하고자 올해 첫 시도를 했는데 저희들이 좀 실수로 감안을 안 했던 게 역시 6월 4일 날 지방선거가 되면서 시가 이런 돈을 들여서 행사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어서 부득이 올해 못하고, 내년에는 반드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저, 어떻습니까. 저기 항만물류과에 장림포구 명소화 사업 있잖아요. 제가 이 자료를 쭉 보니까 말입니다. 행정절차상 여러 가지 사업추진을 진행을 해가 왔습니다마는 그 용역보고회와 자문회의 여러 차례 가졌는데, 주민설명회를 한 차례밖에 안 했었어요. 어떻게 해서 주민설명회를 한 번 정도로 해 가지고 마무리를 지었는지.
양해가 되신다면 우리 담당과장님이 조금 설명을.
예,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아, 예. 항만물류과장입니다.
저희 장림포구 명소화 사업 같은 경우는 2015년에, 내년에 종료가 되는 사업인데 원래 보통, 사실은 좀 관례적으로 그렇게 큰 이슈가 아닌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업계획을 해 가지고 어떻게 할까라고 주민한테 설명을 하는 경우가 이슈가 되는 사업 같으면 자주 의견을 수렴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거기 계신 분들이 다들 원하시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주민설명회는 한 차례 정도만 개최를 하였습니다.
어떻게 설명회의 그 시차와 용역보고, 기타 자문위원 의견을 그 시간적으로 어느 쪽이 먼저 하셨지요?
그 사업계획이 확정된 다음에 저희가 설명회를. 사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구청에서 주로 실시를 하고 주민설명회도 구청에서 시행을 하다 보니까 저희 쪽에서 사실은 자세하게 챙기지는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 국장님!
예.
우리 부산시 전반적으로 해양을 갖고 있는 그런 지형적인 입장에서 보면 호안사업이라든지 또 해양정비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모양의 형태로 사업들을 많이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일 좀 안타까운 것은 우리 주민들하고 제대로 된 소통 가운데서 사업이 계획이 되고 준비가 되고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이 지금 큰 거대한 장림포구 명소화, 그것도 명소화입니다. 많은 앞으로 사업을 마치고 나면 관광객들이 몰려올 수 있는, 명소화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주요한 사업을 하는 마당에서 주민설명회는 이 용역보고회라도, 자문회의보다도 저는 볼 때에 숫자가 많아야 된다고 봅니다. 자주 만나서 소통하는 가운데서 과연 그쪽에서 몇 십 년간 종사하면서, 어업에 종사하면서 그 장림포구에서 어장활동을 하신 그런 분들을, 여기도 어촌계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있죠?
예.
그러면 이런 분들하고 좀 충분하게 대화를 나눠보면서 이 사업을 만들어가는 것이 더 도움되는 사업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절대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지금 또 특히 올해 시장님이 들어오셔 가지고 아마 소통부분 또는 시민들 의견수렴, 이 관계를 현장 관계를 많이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한 번 더 챙겨 가지고 그런 부분이 혹시 빠진 부분이 있는지 한번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일단 나머지 또 추가로 질의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양호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호 위원입니다.
저는 최근 오늘 부산일보, 혹시 1면에 언론기사 나온 것 보셨습니까?
부산에 주요 사업예산, 특히 서병수 시장님이 또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예산들 일부가 좀 반영이 안 되어서 많은 부산시민들이 걱정을 하고 우려를 한다는 이런 기사입니다.
그래서 그중에 또 하나가 나와 있는데, 해양산업비즈니스센터 설립과 관련한 예산도 정부예산 편성안에서 반영이 안 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양산업비즈니스센터 같은 경우는 지역의 해양산업활성화와 함께 일자리 창출에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부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다는 것은 우리 부산시가 정부에 대해 저희들이 어떤 이 필요성에 관해서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이 반영하는데 있어서 저희들이 좀 소홀했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우리 해양농수산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저를 비롯해서 집행부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은 일단은 말씀을 드리면서, 또 한 가지는 이 문제는 키오스트(KIOST) 부산 이전하고 밀접하게 서로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키오스트 원장님이 공석이었고, 최근에 원장님이 선출이 되고, 이틀 전에 원장님이 부산을 방문하시고 시장님하고 저녁에 좀 면담을 했습니다. 저도 그 자리 배석을 했는데, 그때 이 키오스트와 연관된 사업 중 1차적으로, 키오스트 원장도 제안을 했던 게 이 비즈니스센터는 조기에 하고 싶다, 여러 가지 다른 말씀도 좀 있었고 거기에다가 어떤 것을 넣고 싶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은 키오스트와 저희가 최대한 오케이까지 노력을 하는 것으로 그때 의견이 좀 모아졌고 아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이렇게 중요한 예산들이 좀 누락, 지금 현재 누락이 아니고 편성에서 제외되었는데, 그래서 오늘 또 조금 전에 늦은 이유가 김무성, 지역의 국회의원님 만나서 이것 우리 부산역 일원의 철도시설 재배치 관련 예산하고 또 해양산업비즈니스센터 관련 예산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 함께 예산확보에 관해서 좀 노력을 해야 될 시점이라고 이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우리 해양농수산국에서도 지역의 국회의원님들이나 아니면 관계, 중앙정부기관 관계자들하고 협의를 좀 하셔서 국회의 심의과정이나 그때 다시 반영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튼 좀 정부 예산사정상 저희들이 수차 방문도 하고 이 관계를 설명했습니다만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전부 일단은 지금 걸고, 빼고, 다시 필요하면 한두 개 넣어주는 이런 시스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국회까지 가면서 저희들이 챙겨야 될 부분 같습니다.
예. 어쨌든 국회심의과정에 추가확보하는 것은 어려운 점 없겠지요, 국장님? 자신 있으시죠?
어느 정도 가능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예. 최대한 같이 노력합시다.
예, 같이 도와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명세서 1013페이지, 부산지역특화 수산해양식품 융·복합 일자리창출, 집행잔액이 5,950여만 원 정도로 이렇게 상당히 많이 집행잔액이 남은 것 같은데 이것 어떻게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까? 이것도 국고보조금사업이지요?
이 사업은 저희들 해양생물, 기장에 있는 해양생물지원센터 거기서 주체가 되어서 정부 예산을 받아서, 아마 이게 공모를 해 가지고 당선이 되어 가지고 지난해…
(직원을 돌아보며) 4월?
6월 추경에 반영되어가 사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전체 사업비 중에서 총 사업비 한 3억 중에 사업을, 교육사업은 완료가 되었고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취업, 실질적인 취업분야에 일부가 좀 미흡해 가지고, 아마 기간도 좀 짧은 부분도 있었고, 아마 조금 능력한계도 있었던 부분이 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그 과정에서 예산집행이 상당히 타이트한 부분, 예를 들어서 취업을 위해서는 타 지역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마 그런 여비나 행사비나 이런 것들은 정부에서 상당히 제한을 하다 보니까 당초 계획에서 조금 쓸 수 없어가 반납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해양농수산국하고는 관계가 별로 없습니까? (웃음)
아닙니다. 그 뭐 관계없다는 것은 저희가 그것 말씀은 아니고 저희가 당연히 저희가 관심을 갖고 같이 협조를 했어야 되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계속…
하여튼 이런 부분은 조금 관심도에서 좀 떨어져서 아마 집행잔액이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솔직히.
예. 좀 그런 부분도 저희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관리에 철저히 만전을 기해서 집행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예, 알겠습니다.
요즘 예산 한번 따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내려오는 국고보조금 조차도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으면 그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어쨌든 그 부분은 조금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41페이지. 가축살처분 등 보상금 집행잔액이 좀 남아있는데, 가축살처분 등으로 해서 지금 집행된 국고보조금이 얼마나 됩니까?
이게 살처분은 우리가 어떤 질병이나 이런 문제가 발생해 가지고 우리가 실제 살처분을 해야 이 돈을 집행해야 되는 건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사항이 없어 그러니까 한 마리를 제외하고는 그런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 한 마리만 살처분을 했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 국고보조금 받은 것도 별 없겠네요. 집행잔액이 281만 원인데.
아니, 그래서 하게 되면 신청을 해야 되는데 신청, 그러니까 한 마리 분밖에 없고 나머지는 없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뭐 특별한 질병이 없어서 살처분 안 한다는 것은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한번 어떤 건지 정말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1049페이지 엄궁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물 보수·보강 사업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엄궁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물 보수·보강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것을 예산 자료를 준비하면서 한번 확인을 해 보니까 2014도에, 금년도에 정밀안전진단을 아마 저희 사업소에서 실시를 했고 그 과정에서 파악된 일부 균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급한 보수가 필요하다, 구조상. 그렇게 해서 그 진단된 그 문제점, 구조물에 관한 안전에 관한 부분이 문제된 부분을 보수·보강하기 위해서 이번에 최소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내용을 보니까 구조체 균열부분이라든지 철근노출 부분이라든지 누수한 곳에 콘크리트 타설이나 방수 정도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1억 5,000만 원이.
그래서 지금 근본적으로 보면 지금 시장이 너무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것을 뭐 이전을 하든지, 아니면 새로 건립을 하든지 해서 이것을 적절한 지금 어떤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땜질처방식으로 계속 뭐 얼마, 보수·보강 얼마 이런 식으로 계속 이래 하면 나중 궁극적으로는 예산은 낭비요인이 아마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차후에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그래서 저도 이것을 한번 자료를 앞에 한번 하고 나서 최근에 한번 챙겨보았습니다. 2011년도에 용역을 하니까 리모델링 전체를 한 번 할라 하니까 거의 830억 정도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규로 짓는다 그러면 아마 저 정도 지으려면 한 2,000억 안 들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정부에 조금 변수가 있는 게 정부에 중앙도매시장 지원이 과거에는 상당히 정부에서 많은 지원을, 국고 70%, 지방비 30% 이렇게 했는데 최근에 와서는 이게 다 바뀌어서, 왜 그렇냐 하면 요즘 큰 대형거래처들이 직구입들을 많이 하니까 그 중앙도매시장에 우선순위정책을 상당히 좀 뒤로 미루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 가락도매시장 같은 것 할 때 보면 국고지원은 30%, 나머지 30%는 서울시 또 40% 정도는 자기들 융자해 가지고 공단에서 부여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시가, 시·도가 70%, 60∼70%를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부담이 엄청 큽니다. 그래서 최근에 마침 도매시장법인들이 저희하고 조금 이야기할 기회가 있어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좀 고민을 해야 되겠다고 저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한번 종합적으로 봐서 어느 게 실질적으로 맞는지는 한번 정도 저희들이 검토할 단계가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지금 현재 부산의 대표적인 농산물시장이 엄궁농수산물도매시장인데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검토를 좀 잘 하셔서 좀 잘 준비를 해 주실 때가 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국장님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1065페이지 위해생물 구제사업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해생물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해생물 여기는 적조하고요. 해파리에 대해서, 적조는 방재사업이고요. 해파리도 저희들 최소화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뭐 이게 해파리 구제사업이네요?
해파리를 예를 들어서 해운대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못 들어오게 앞에 펜스를 아주 촘촘한 그물로서, 모기장 같은 그물로써 펜스를 쳐 가지고 시민들 안전을 도모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 그리고 적조가 났을 때 황토 뿌리고 하는 방재사업, 이런 것들이 같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해파리도 있고 또 불가사리도 야간, 많은 영향을 끼친다는데 지금 불가사리 구제사업은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것은 별도사업으로 해서 마을어장에 있어 가지고 해녀분들이 자기 어장에 들어가서 작업을 하는 과정에 불가사리를 가져오면 수매사업으로 해서 킬로당 1,000원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수매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그 작업을 하고 있다 이 말씀이지요?
예. 예산 범위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남해안에는 지금 현재 적조가 많이 발생해서 경상남도에 비상이 걸렸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부산은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들은 지금 출현주의보 정도 단계에 있고요.
출현주의보.
예. 그래서 저희가 자원연구소에 배가 있어가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문제가 되면 바로 조치가 들어가도록, 그래 황토나 모든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상남도가 상당히 지금 현재 심각한 정도로 이래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부산도 거기에 대한 대처를 초기에 좀 잘 해서 피해가 없도록 잘 관심을 가지고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욱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우리 직원 여러분! 또 수해 복구하시느라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회의 끝나면 또 수해현장에 나가셔야 되지요?
예, 지금 뭐 같이 좀 도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또 회의라는, 물론 뭐 회의는 또 안 할 수 없으니까, 심의를 안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잡아두는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합니다. 빨리 간단간단하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진남일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고 우리 김진용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에 하나, 남항해상안전관리체계용역수립.
저는 이 예산편성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우리 그 부산항계하면 진해에서부터 저 용호5부두까지를 부산항계라 하는데, 남항은 북항과 신항 중간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북항하고 신항은 무역항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관리하고 우리 남항 같은 경우는 부산시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그 2개 항에는 안전관리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데 참 우리 부산에서 관리하는 북항, 아니 남항에 이런 기준이 없었다는 게 참 너무나 안타깝고 어쩌면 참 부끄럽기까지도 합니다. 물론 늦었지만 하여튼 잘 편성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북항, 신항에도 “부산항 항법 등에 관한 규칙”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항법이라는 것은 배가 움직이는 그게 항법인데, 이 안전에 관한 내용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이게 개항질서법에 의거해서 아마 이게 하위, 아마 규칙으로 지방청에서 제정되기 때문에 안전에 관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중간에 그 말씀드렸지만 북항하고 신항 중간에 우리 남항이 있는데 그 남항의 가운데 끼었는데 이것은 또 북항하고 신항하고 차원이 다른 겁니까? 안전기준, 안전지침이?
예, 그런데 무역항들은…
똑같은 부산항계에 있는데 저는 용역을 이번에 들어왔다는 것도 좀 신기했지만 또 이렇게 용역을 하는 것도 또 이상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이런 문제조차도 저희들은 몰랐고요. 조금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여기에 특별히 관심을 가질 사항도 아니었습니다. 아니었는데, 이게 이제 불거지게 된 것이 자갈치에 유람선을 하나 댈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거기에서 아까 항법, 규칙 같은 것도 보게 되고 서로 부산청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게 남항에는 실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레이더 사이트에도 보니까 남항 안은 사각지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천항까지 다 보이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있어 가지고 저희들 레이더까지 지금 전파까지 이런 걸 가지고 발주를 할라 그러니까 전파하는 과정에서도 지식경제부, 그 전파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이게 이제 배에서 바로 할 수 있는…
아니, 국장님!
예.
지금 이 남항 안에, 올 4월 달부터 유람선취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전에는 배 출항이, 입·출항이 없었습니까? 어선들 얼마나 입·출항이 많았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이, 연안은 그 부분이 저희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각 어항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연안배들은 작고 이게 민첩하게 움직일 수가 있는데, 무역항의 배들은 이게 한 번 경로를 바꾸고 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아마 그런 규정들을 만들어 놓았는데 대부분 연안항이나 어항 같은 곳에는 소규모 어선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이 정부 규정에 빠져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항, 북항하고 신항과의 차별성, 뭐가 다릅니까? 이 남항은.
남항은 우리가 연안어선, 주로 연안어선과 통선 같은 소규모 배들이 들어오는 거고 무역항은 그야말로 수·출입 화물이 들어오는 그런 컨테이너…
아니, 아니. 이 내용은 대부분 다 항법이거든요. 배가 움직일 때 필요한 내용들이 여기 지금 자료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런 내용들이 다 들어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양해가 된다면 아무래도 이것은 우리 해수부 출신인 노 과장님한테 조금 한번…
아니, 노 과장님 답하고 뭐 국장님 답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동안 이런 규칙, 지침이 없었다는 것도 문제 있었고. 또 북항, 신항과의 어떤 차별성이 있는가도 문제이고 또 이게 학술용역이거든, 올해. 올 5월 달에 학술용역 심의를 받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 또 시설비에 편성했어요. 여러 가지, 나는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또 지금 말씀드린 부산항 항계, 용호동에서, 아, 용호5부두에서 신항 끝까지 이외에 있는 해상은 또 어떻습니까? 그 이외의 해상에도 지금 유람선, 그 해운대 같은 데, 용호동에서 해운대 가는 그 어떤 유람선도 있고 그런 어선이라든지 유람선에 대한 어떤 규칙, 지침, 그것은 또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항계 밖에 유람선 운항 관련해서는 유선 및 도선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해경에서 지도·감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구역들이 좀 정해져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게.
항계 내에는 정부에서 하고 또 부산시에서 하고 또 항계 외에는 또 해경에서 하고. 그 중간 사이에서 어떤 사고가 났다, 뭐 이상이,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면 또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체계가 이게, 그러니까 재해·재난이 나면 컨트롤타워가 없다, 뭐 이원화되어 있다, 사문화되어 있다 하는 이유가 다 이런 데서 나오는 겁니다.
이 앞에 세월호에서도 조금 불거졌습니다마는 저희들 육상도 마찬가지이지만 아까 그런 부분이 해경 그다음에 지방청, 시·도 이런 관계에서 조금 모호한 부분들이 조금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부산 항계를 떠나서 부산 해역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특정지역만 할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것은 따로 좀 이야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좀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최근에 세월호 이후에 제가 여기 온지 한 달 반 정도 되었는데 그중에 한 가지 시급하게 지금 챙기고 있는 게 해상안전분야에 직원을 하나 배치를 하면서 그 업무를 좀 파도록 그렇게 시켜놓았습니다. 그래서 전담을 좀 하도록. 그래서 지금 정부하고 여러 가지 자료들을 모으고 같이 하고 있는데 저희는 좀 챙기도록 분명히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시든, 안 하시든 해야 될 그런 단계 같고요. 조금 관심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것은 추경예산 통과하기 전에 검토를 다시 해야 됩니다. 다음주 월요일부터 우리 시의회 추경예산심의가 있지요?
예. 예결위가 월요일 날 있습니다.
언제 끝납니까?
월요일, 시는 월요일 하루 정도 되는 걸로.
그전에 한 번 더 좀 검토를 해 봅시다.
사업설명서 617페이지,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 물론 국비, 시비 매칭사업인데 이런 어려운 우리 농촌지역에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이번 추경에 3,830여만 원 다시 또 추경에 올랐네요. 그런데 매칭비율이 국비35%, 시비 13%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군비 13%, 기타 39%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도 추경안에 보니까 국비가 1,400여만 원이고 시비가 2,400여만 원 되어 있습니다. 매칭비율이 안 맞는데요?
이게 보면 저희들 시설원예 에너지효율화 사업 중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목재팰릿이 있고, 목재팰릿은 국비 30%, 시비 15%고요. 그다음에 보온커튼이 있습니다. 보온커튼은 국비가 20%, 시비가 15%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이게 같이 섞여있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차이가 있는 거 같습니다.
예, 자료에는 상세하게 표기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질의를 했고, 에너지절감 난방 보온 설치 이리 한 것도 참 좋은데 이번에, 좀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도 재난안전 세월호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런 게 강서나 기장지역에 비닐하우스 이런 부분들 설치할 때 풍수해나 설해에 여기에 대한 대책도 사실 필요합니다. 눈이 몇 센티 왔을 때는 어느 정도 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어야 되고 하는 기준을 최대한을 잡아서 또 바람이 태풍이 비가 얼마 왔을 때는 이게 비닐하우스가 쓰러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도 그런 지침도 우리 시에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 사업 중에 제가 기억나는 게 내재해형 시설 지원 사업이 거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태풍급에도 지킬 수 있는 쉽게 말하면 비닐하우스에 하면서 간격을 촘촘하게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지지대를 훨씬 그게 안전한데 또 두께를 농민들 일부 부분에서 시설경비, 또 어떤 작업량 이렇다 보니까 그러지 못하니까 조그마한 바람에도 그런 피해를 입는 것 같습니다.
그런 풍수해나 설해에 대한 피해가 생기면 물론 그 농가도 참 피해가 크지만 또 지원해 주는 정부 국가도 엄청난 피해가 크지 않습니까? 예산이 지원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지침도 한번 농업인들하고 협의를 해서 또 원예인들 하고 협의를 해서 마련할 필요도 있다. 서로 좋은 것 아닙니까, 그죠? 농가도 좋고 국가도 좋고.
지금 내재해형 농업시설에서는 풍속 40m까지 세크, 퍼 세크에. 그다음에 적설량은 한 20∼25㎝까지 견딜 수 있는 구조를 해 가지고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아직 신청부분이 그렇게 많이 신청하고 그런 형태는 아니라서 아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자연재해가 많아지고 하면 자연스럽게 홍보하면서 좀 확대를 해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우유급식에 대해서 제가 지난 7월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난 2013년도에 예산 22여억 원 중에 집행은 16억 8,000여만 원 집행잔액이 27% 남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2014년도도 보니까 상반기까지 전체 예산 22억 원 중에 6억 2,000만 원만 지출되고 나머지 그러면 얼마입니까? 16억 원. 그래서 제가 그때 우유, 학교 우유급식 개선 방법을 좀 강구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까?
제가 여기까지 챙기지는 못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아마 제가 여기 상임위 매일 그때 옆에 있으면서 지적하신 내용들을 들었기 때문에 한 번 더 제가 챙겨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양수산복합공간 조성 전시 홍보 판매 시설 4억 원, 국장님 이거 당장 해야 될 사업입니까?
당초에는 저희들이 본예산에 이것도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 해양수산부에 간부급 분들이 다수가 거기를 많이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하면서 마침 타 지역에 이런 사업이 반납되어 들어오는 양이 있었고 그러면서 부산시에 우선 주겠다고 그래 가지고 이제 국비가 배정되면서 저희들이 하나 정도, 오시는 분들이 일일이 그 공장을 안 가더라도 그 안에 생산되는 제품을 한번 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으면 싶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장소 위치가 가공단지…
저 위에 7층에 있습니다.
가공단지 내부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견학인들도 많다면서요.
예, 요즘 그러니까 저 시설을 짓고 나서 관계자 분들 다수가 오시거든요. 외국에서도 오고 국내에서도 오는데 일일이 공장 안을 다 보여주면서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두 개 정도는 보여줄 수 있지마는 그럼 나머지는 생산제품을 어느 정도 거기서 볼 수 있도록 아마 그런 시설이 필요해서 해수부의 유통가공과장이 아마 주측이 되어서 이걸 조금 저희들한테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 줘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군산시가 사업비를 왜 반납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산출기초를 보니까 해썹(HACCP)홍보관, 수산물가공관, 제품전시 시설 및 판매시설, 체험관 되어 있는데 해썹이라는 이해도는 우리 국민들도 많이 높아졌습니다, 지금. 해썹홍보관도 사실 그다지 필요성을 못 느껴지고 제품전시 판매시설 지금 아직 입주가 반도 안 됐는데, 몇 퍼센트 됐습니까? 반 넘었습니까?
지금 36개실이…
56개 중에서…
중에서 36개가 가동 중이고요.
이 부분도 입주가 거의 다 완료될 때 최종 80% 이상 될 때, 어떤 업체가 들어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안에 전시제품들은 언제든지 바꿀 수가 있으니까 하면서 그런 가변형으로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는, 물론 있을 수는 있겠죠. 체험관 그 안에서 홍보관에서 무슨 체험을 한다 말입니까? 눈으로 보는 게 더 체험이지. 복도를 따라서 안에 가공하는 현장을 보는 게 더 중요합니다, 사실은. 조그마한 이런 공간 안에서 그냥 눈으로 보는 것보다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저는 당장 이게 시급성이 없다고 봐집니다. 좀 더 있다 해도 되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접근성도 사실 떨어지고 또 그 옆에 우리 국제수산물도매시장 있지 않습니까? 그 홍보관 그때 얼마나 예산 들었죠? 8억이 들었나? 얼마 들었습니까? 그거 얼마나 이용합니까? 건물 지을 때마다 홍보관을 짓는다고. 또 어디입니까? 검역소 지하에 또 옛날에 빌리지 지금 계획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이전하고 나면 그 빌리지가 만약에 들어선다. 그것도 뭐 또 홍보관도 들어설 거라고. 그러니까 이걸 좀 더 천천히 시간을 두고 해도 늦지 않다고 봐 지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그 부분이 필요성 부분에 오신 분들이 한 자리에서 어떤 제품이 생산되는지 한번 보는 거는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공장 그렇다고 다 둘러볼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한두 개 보고 나면 자연스럽게 거기로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보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효율성 부분에 이게 얼마만큼 기여를 할 거냐 하는 거는 저도 이걸 조금 더 생각을 해 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게 하게 된 게 조금 시간을 가지고 했습니다마는 해양수산부에 차관님도 오시고 국장님도 오시고 한번씩 보고 가시면 이구동성으로 이런 게 하나 필요, 대충 필요하겠다, 필요해서 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오면서 또 안에 있는 업체들도 하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지금…
“그냥 국비가 내려왔으니까 뭐 하지.”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국비는 그래서 그때 마침 우리가 담당과장하고 국장님 왔을 때 이야기를 하니까 반납된 부분을 그럼 우선 시에 배정을 하겠다, 주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받은 것이 되겠습니다.
차라리 가공단지하고 국제수산물도매시장 같이 붙어 있는데 통합해서 차라리 홍보관을 하나 만드시든지 그럼 이거는 이번에 예산 추경에 삭감해도 되겠죠?
삭감하면 국비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지금 당장 급한 게 아니니까 천천히 두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길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양호 국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1067페이지에서 해양자연박물관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박물관이 몇 년도에 준공이 났습니까?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관장에게 답변 부탁드려도…
예, 그렇게 하십시오.
발언대에 서 가지고 그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자연사박물관장 김종범입니다.
해양자연사박물관은 1994년도에 건설이 되어서 현재 20년 되었습니다.
여기가 지금 어디에,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동래구 온천동입니다.
예?
온천동.
온천동이요?
예, 거기에 과거에 홍콩자본이 들어와서 1985년도에 아쿠아리움이 있었습니다. 아쿠아리움이 있던 것이 90년도가 되어서 부도가 나가지고 그거를 저희 시에서 인수를 해 가지고 94년도에 개관을 한 것입니다.
당초에는 이게 세계해양생물전시관이었습니다. 세계해양생물전시관이었는데 이것이 원래 한 관이었는데 전시품이 한 2만 5,000여 점이 되고 규모면이나 운영면에서 이것이 해양생물전시관으로서는 조금 맞지 않다 이렇게 해서 2000년도에 해양자연사박물관으로 명칭을 변경해서 현재 시 사업소로 운영하고 있는 그런 박물관입니다.
지금 박물관 건물이 한 20년 정도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많이 낡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원래 관이 건물이 2동입니다. 1개 동은 한 30년 됐고요. 그다음에 1개 동은 2004년도에 개관을 했기 때문에 지금 한 10년 됐습니다.
그럼 지금 1069페이지에 보니까 행정운영경비 해 가지고 2억 3,000만 원 이래 되어 있는데 직원이 추가로 이렇게 증가했어요?
원래 예산편성은, 당초에 편성은 23명 정원 기준으로 편성을 하고 원래 저희들 현원이 27명입니다. 그래서 현원과 정원과의 차이에 따른 그 액수 조정이 2억 3,000입니다.
여기에는 지금 1066페이지에는 현원이 25명이고 정원이 23명으로 그렇게 보고되어 있거든요.
아, 예, 25명은 저희들 여직원이 한 10명 됩니다. 2명이 지금 육아휴직 중에 있습니다.
아, 육아휴직 중입니까?
예, 육아휴직 중이라도 봉급은 일부 나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기획전시 분야에 1년에 몇 번 정도 이렇게…
기획전시는 1년에 약 10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10회 정도 하고 있습니까?
예.
주로 관람객이 어떤 분들이 많이 옵니까?
주로 지금 하루에 한 평일에는 600명 내지 700명 오전 10시 반부터 오후 1시 반 정도 평일에는 이렇게 오고 공휴일에는 1,200명에서 2,000명까지 옵니다.
그렇게 많이 지금 오고 있습니까?
성인들이 하루 종일 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금강공원 안에 동물원, 식물원, 박물관이 있을 때는…
있을 때는 더 많이 왔었습니까?
굉장히 많이 왔기 때문에 여기에 아쿠아리움이 들어서고…
계획이 있었는데…
했는데 동물원도 잘 안되고 부도가 났죠. 2000년도 되어 가지고…
박물관에 들어가려고 하면 입장료 같은 거는 지금 없죠?
그거는 의회에서 만들어 가지고 부산시내에 공원은 전부 무료화 됐습니다.
식물원 그 안에 유희시설이 지금 문을 닫고 이렇다 보니까 급격히 박물관 관람하는 수는 많이 줄었겠습니다.
그나마 박물관이 있기 때문에 금강공원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오고 있다 그렇습니까?
예, 그거라도 없으면 동래, 금정, 연제 이런 데에 학생들이나 유치원들이 아니면 영도까지 가야 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학생들이 한 시간 이상 이동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간관계상 그거는 세부적인 거는 차후에 서면으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1045페이지에 지금 방치선박에 대해서 계류선박하고 지금 방치선박이 부산이 이렇게 조사된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1년에 구·군을 통해서 예산편성을 하면서 예산기초자료 하기 위해서 매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압류하고 이렇게 방치선박 처리과정은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선주가 없다든지…
일단은 주인을 찾아야 되고요. 주인을 못 찾으면 적당한 공고기간을 거쳐 가지고 시가 처리를 대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뉴스에 보면 외국 선적들이 이렇게 방치를 하고 세금을 안 내갖고 도주를 했다든지 그런 선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게 지금 실제로 부산항에도 있습니까?
지금 북항이나 신항, 그러니까 정부에서 관리하는 그쪽은 저희들이 지금 알 수가 없고요.
정부가 관리하는 거는 정부기관에서 처리를 다 하니까…
예, 그다음에 저희들이 관리하는 거는 연안 남항하고 남항 내에 또는 연안어선들 일부 이런 쪽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관련해 가지고 이번 폭우 말고 지난 폭우 때 부유물이 떠 가지고 해운대에 합판이 수십 톤이 와 가지고 입욕이 금지된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원인이 규명됐습니까?
그거는 파나마선적의 배가 철재, 그러니까 철 합판하고, 그러니까 목재 합판 같은 이런 종류와 철재를 싣고 가던 배가 우리 그쪽 생도 앞에서 빠짐으로써 사실은 그게 안에 보면 위에 뚜껑이 다 닫혀 있습니다, 해치가. 닫혀 있는데 그거를 인양하는 과정에 해치 하나씩 열면서 인양을 해 나오던 과정에 세월호가 사고가 나니까 거기에 투입된 인력이 세월호 쪽에 다 갔습니다. 가다 보니까 이 작업이 그 전문성이 좀 떨어지는 업체에서 하다가 하는 과정에서 태풍이 오니까 임시방편으로 그물을 위에 막았는데 이게 옳게 막지 않다 보니까 파도가 치니까 그물이 제거가 되고 그러면서 그 안에 있던 다수가 흘러나오면서 해운대 앞바다까지 문제를 일으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거에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던 상태가 아니었고 인양하는 과정에 그러면 폭우로 인해서 발생을 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나를 할 때마다 객실 하나를 할 때는 해치를 열고 작업하는 과정에 해치가 안에 2,000여 t이 있었는데 다 못하고 일부는 한 600여 t은 처리했고 나머지는 배 안에 있는 상태에서 태풍이 오니까 임시로 그물을 막고 이렇게 해 놨는데 그게 옳게 안 되다 보니까 사고가 난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지금 아직 그게, 그런데 1012페이지에 보면 지금 예산이 4억 1,000만 원이 지금 감액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이런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늦어져서 이런 사고가 난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배에 관한 처리는 선주가 하게 되어 있는데 그거는 무역선입니다.
무역선요?
예, 부산청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하는 거는 연안어선, 조그마한 우리 지역에 있는 연안어선들이 방치된, 항·포구에 방치된 것은 저희 구·군에서 하게 되어 있는 그런 체계가 좀 다른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연근해 폐기물 수거에 이렇게 많은 금액이 감액된 거는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무리하게 감액을 했습니까, 이 부분은?
아, 이 부분은, 4억 1,000만 원 이 말씀입니까?
예.
아, 이거는 집행방법이, 쉽게 말하면 부산지역에 이런 수거사업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이게 정부가 해양환경관리공단에 줘서 옛날에는 시·도를 거쳐서 구·군으로 가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부가 집행방법을 바꾸어서 환경관리공단에서 시를 안 거치고 바로 구·군으로 가다 보니까 저희는 예산을 옛날 체계에서 편성을 해 놓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올해 그 돈이 바로 가버리니까 저희 예산에서는 삭감시키는…
그럼 정부에서 이 금액은 구로 바로 내려간다 말입니까?
예, 바로…
시로 안 거치고?
예, 집행방법이 바뀌면서 그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거는 좀 설명을, 큰 금액 같은 거는 설명서에 이렇게 해 주면 보기가 좀 나을 건데.
예, 그거는 죄송합니다. 이거는 앞으로 조금 보완을, 앞으로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22페이지에 인공어초 관련해 가지고 지금 47.5% 목표치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저희들이 전체, 부산지역 전체에 인공어초를 해야 될,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면적이 6,340㏊ 정도가 됩니다.
이게 매년 지금 인공어초를 투하하고 있지 않습니까?
매년하고 있습니다.
지역은 어디 어디에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이제 기장에서 강서까지 적지를 조사를 해 가지고 가능한 곳…
부산은 지금 다 되어, 이게 수년 동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연차사업으로 해 가지고 계속 지금 기장이라든지 강서라든지 그쪽에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했을 때 실효성이 있는지 안 그러면 그걸 함으로써 어류들이 증가한다든지 이런 보고서라든지 계속하고 있는지 그걸 좀 알고 싶거든요.
예, 두 가지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까 말씀하신 47점 그 부분은 아까 전체 면적에서 올해 양을 하게 되면 지금까지 실적을 누계로 하면 전체 우리 계획 대비 47점, 아마 저희들 5%까지를 달성한다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그 효과, 인공어초 효과는 전체사업비의 10%를 효과 조사에 쓰도록 해서…
매년하고 있습니까?
예, 자원관리공단에 이것을 해서 매년 어느 지역이나 품종을 정해서 체크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해류의 이동이라든지 쓰나미는 아니더라도 큰 태풍이 올 때 휩쓸려간다든지 이게 그런 부분은 발생은 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그렇게 어초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각어초나 어류용으로 20m 근방에 밑에 들어가는 어초들은 그런 경우가 극히 드물고요. 다만 연안에 전복용이나 이런 해조류용으로 이런 일부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10% 사후관리비가 그 어초의 상태까지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문제가 있으면 다음에 보강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박스가 육각형으로 해 가지고 인공어초용으로 이렇게 대부분 쌓아 가지고 이렇게 시설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다른 형태로 해도 전복 이런 용으로도 이렇게 또 투하를 하고 이렇게…
나열형도 있고 전부 어초를 여러 가지 쌓아 가지고 좀 크게 쌓는 형태도 있고 그 해역에 따라서 이게 이제 우리 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전문가 의견을 거쳐 가지고 설계에 따라서 투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일 위원입니다.
국장님, 농축산유통과에 1035페이지에 지금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에 관련되어서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대한 원래 본예산에 3,900만 원 편성이 됐다가 이번에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저도 아까 한 번 보니까 기반 다양화 사업이 이게 지금 벼 재배 면적 과잉문제 해결에, 어느 정도 해결이 됐다고 정부에서 판단을 해서 과잉생산하는 부분이, 그래서 농림수산식품이 14년부터 이 사업을 폐지함으로 해 가지고 농림식품부 이 사업 자체를 없애버렸습니다, 14년.
아니, 그러니까 예산편성할 때는 최소한도로 사업을 면밀하게 분석을 하고 나름대로 예측을 해 가지고 본예산에 신청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 사업이 종료가 된 지도 모르고 본예산에 편성되어 가지고 추경에…
편성한 13년도에는 14년 그때 지침에도 이런 사업이 들어있었고요. 다 했는데 최종 14년 들어와서 이 사업을 폐지함으로써…
왜 갑자기 국가에서 뭐 때문에 그렇게 폐지가 됐죠?
아마 이게…
사업성이 없어서 그리 됐습니까?
이게 쌀 가격 상승 이런 대책으로써 벼 대신 콩, 조사료, 가공용 벼 이런 것을 재배하는 농가에 지급하기로 했는데 이 부분이 어느 정도 문제가 해결됐다고 보고 아마 정부에서 바꾼 것 같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국장님도 알다시피 지금 쌀 수입도 전면 개방된 상태고 여러 가지로 농민들이 어려움에 처해가 있는데 농민들의 다양한 농가소득을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사업을 갖다가 중단했다는 거는 이해가 좀 안 됩니다. 앞으로 기회가 되면 정부에 좀 이렇게 촉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래 좀 해 주시고.
1036페이지에 옥상텃밭 조성 시범사업이 지금 현재 국·시비로 해 가지고 지금 매칭사업으로 1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로 어떤 옥상에서 조성을 하는 건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텃밭하는 조성사업은 여러 가지로 종류를 나누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들 추경에 1억 편성한 것은 앞에 위원님 지적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시에 3층에 보면 옥상에는 조경이나 이런 텃밭을 잘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보면 같은 건물인데 바로 옆에 경찰청 건물은 그냥 콘크리트 그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공건물에 어느 정도 미관도 그렇고 열손실 이런 거 방지도 할 목적으로 해서 또 다양하게 거기에는 의경들도 많이 있고 방문객들도 있고 하니까 그 지역을 대상으로 경찰청 바로 옆에 건물 옥상 저것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옥상이 그러면 최고, 경찰청하고 같이 붙은 건물인데 층수가 몇 층에 지금…
3층 옥상입니다.
그래 3층이면 주로 시민들이 볼 수는 없고 경찰공무원들이 시각적으로 이렇게 보기 위해서 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부분은 경찰청에 근무자 플러스 우리 의경들 플러스 거기에 출입하는 관련 단체나 이런 데 같이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텃밭을 갖다가 우리 일반 주민이라든지 이렇게 들어가서 직접 구경도 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어느 정도 그렇게 연결해서 가능하도록, 예,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39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현재 자치단체자본보조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주요 내역을 살펴보니까 RPC가공시설현대화에 국비지원 사업대상에서 미선정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방금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농어촌 관계되는 질의도 마찬가지인데 이것도 어떻게 국비지원 사업대상에 미선정된 것을 모르고 현재 이걸 갖다가 처음에 본예산에 지금 3억 5,100만 원을 편성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떤 이야기입니까?
저 내역은 제가 조금 몰라서 우리 과장님 좀 답변…
예,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농축산유통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옛날 시골에 보면 도정공장, 쌀 짓는 공장입니다.
예, 정미소.
예, 정미소와 같은 기능을 하는데 당초 우리 가락RPC가 우리 국비를 받아 가지고 하는 게 유일하게 부산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95년도에 우리가 42조 원 사업으로 건립을 한 그런 사항이니까 상당히 노후됐고 해서 일반 쌀을 도정할 때 싸라기라든지 액미나 여러 가지 이물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나오고 또 그 수반되는 쌀을 저장하는 저온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시설이 노후되다 보니까 정상적인 작동이 안 되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농림부에 사업신청을 했고 사업신청할 때는 이미 농식품부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했고 또 실제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국비 신청을 했기 때문에 우리 예산신청을 익년에 앞 해에 12월 달이 되면 거의 우리가 완성이 안 됩니까?
예.
됐는데 그 뒤에 사후평가로 와서 이제 그러니까 평가가 6월 달 정도 되면 옵니다. 와서 확정되면 이 사업이 시작될 수 있는데 그때 우리가 유통공사하고 관계기관이 평가하러 왔을 때 일부 조금 부실한 그런 문제가 좀 있다 하는 그거를 자기들이 판단을 하고 농식품부에서 금년도는 사업을 하면 안 되겠다 하는 그런 문제를 결론을 우리한테 보냈습니다. 결국 탈락이 되니까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예산은 작년에 편성해 놓고 그런데 사업비는 올해 사업이 안 되니까 이제 반납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열심히 사업에 반영하려고 노력은 했는데 결론적으로 지금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그렇고 또 관계공무원들이 내려와 가지고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아주 긍정적으로 또 평가를 했는데 불구하고 이 예산확보가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하고…
사실 편성하는 우리 지침에 조금 우리 가락RPC가 규정에, 정부에 지원하는 규정에 조금 미달합니다. 미달하지만 우리 부산시에서는 나름대로 그걸 충족시켜 가지고 어쨌든 이걸 우리가 시설 개선을 한번 해 보겠다는 의지를 해 가지고 처음에 농식품부와도 교감이 있었고 여러 가지 되어 있었는데 그 규정을 들먹이면서 올해는 안 되니까 내년도는 사업을 조금 그 규정을 완화 시켜서 할 때 해야 되겠다, 그것은 어차피 금년도 지침을 이미 농식품부에서 정해놓은 그런 사항이니까 어렵다. 그래서 이제 내년도에 이런 사업을 또 다시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꼭 이 사업이 필요한 것 같으면 좀 적극적으로 예산확보에 노력을 기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1041페이지에 보시면 학교 우유급식 집행잔액이 3억 3,400만 원 지금 남아있습니다. 이 내용도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네요?
저희들이 급식이 지난해 2만 1,311명 대상으로 해서 22억 3,400만 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실은 이게 의회 때마다 좀 지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지원대상자분들의 신분노출이나 또는 여러 가지 정서적인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조금 방법론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선학교에서 이게 집행하는데 조금 협조가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또 전달하는 방법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영욱 위원님 지적처럼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조금 모니터링하고 개선을 해 나가야 될 부분 같습니다.
혹시 저는 노파심에 혹시나 예산편성의 객관성에 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사실은 보다시피 예산편성, 그 증액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국비사업은 제대로 써야 되거든, 사실은.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정확한 산출근거에 의해서 원래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 예산요구를 할 때는 객관적 산출근거에 의해 가지고 내시를 해 가지고 지금 다 내려온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아까 전에 학교의 관계자들하고 좀 이렇게 소통을 통해 가지고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 해야 되는데, 지금 무려 22억, 금액은 비율로 따지면 그래 많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 치면. 그런데 22억에 대한 대비 3억 3,000은 사실은 금액이 적다고는 볼 수 없거든, 지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예산, 특히 국고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좀 반납 안 하도록 좀 효율적으로 우리가 쓸 수 있도록 그런 객관적 근거를 가지고 일을 집행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 한번, 저도 이것 한번…
예, 한번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진남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회의중지)
(16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진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에너지 효율적인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한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2011년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여러 가지 내용과 방법들을 갖고 계시지요?
지금 두 가지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목재팰릿하고 보온커튼.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것은 잘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원해 주고 도와주는 부분도 좋지마는 지금 거기에서 나타나는 또 다른 어려운 부분이 또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점검한 내용이 있습니까?
특별하게 지금 더 이상 파악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지요?
예.
시간관계상 그것은 우리 해당 과장님, 해당 담당자님은 저한테 오셔가지고 그 내용 실정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또 국장님께서 해당 부서에 더 필요하시다면 우리 강서구에도 한번, 농장 가서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농민들을 위해서, 또 다른 어민들을 위해서, 축산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지원해 준 이후에, 사후에 발생하는 그러한 문제점, 어려운 점이 또 나타나고 있다는 현실을 잘 파악을 하셔 가지고 그 부분도 우리 시가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을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1037쪽 가축방역지원 사업입니다. 이게 매년마다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가축에 관하면 AI라든지 여러 가지 병들이, 전염병들이 발생을 해 가지고 축산농가에 어려움을 상당하게 많이 주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여기 예산편성한 부분을 지금 예방차원에서 이러, 이러한 사업들을 하겠다라고 사업을, 예산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것은 뭐냐 하면, 실상 예를 들어서 원하지도 않았는데 가축전염병 및 AI라든지 이런 부분들이라도 우리 가축 농가에서 피해를 보았을 때에, 전염이 되었을 때에 사후에 어려운 점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가축농가에 전염병 이후에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들이라든지 도와주는 그런 어떠한 정책적인 사업들이 있으면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저희들이 국가 관련 규정에 의해 가지고 절차대로 저희들 진행하고 있는 것은 위원님이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시 차원에서 그와 별개로, 추가로 아마 하는 것은…
(직원을 돌아보며) 다른 것 없지요?
지금 시 차원에서 추가로 만들어가 하는 것은 없고요. 다만 국비와 수반되어 가지고 정부 관련 규정에 따라서 매칭하는 것들은 최대한 저희들이 찾아서 연결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물론 이제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현실적으로 현장에 가 보면 거리가 많이 먼 부분들을 많이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것 축산이라 하면 한 번 피해를 보게 되면은 제가 볼 때는 한 7∼8년의 그 피해를 회복시키려면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농업하고 어업하고는 또 다릅니다. 축산 같은 경우에는 한 번 피해를 보면 보통 5년 이상 정도의 시간을 두고 회복을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 축산 정책적으로 우리 시라든지 국가에서 좀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들이 수반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내년도 예산부터 좀 적극적으로 가지고 예산반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내년도 예산이 어제 밤 12시부로 대충 코드별로 넣기로는 전산으로 넣는 것은 다 갔습니다. 갔는데 저희들이 예산 이것 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이런 부분들을 저희 현장에서 좀 더 많이 파악을 해야 됩니다마는 지금 구·군에 협의를 거쳐가 온 자료를 토대로 해서 저희들 가감을 해가 하는데 내년도에는 3억 정도밖에 지금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이 3억을 말씀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아마 추가적인 사후에 지원책이 있는지 아마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은 제가 조금 파악이 지금 안 되고 있는 부분 같습니다. 한번 관심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우리 하반기 업무보고 시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 우리 엄궁동 도매시장. 지금 이번에 예산에 보니까 1억 5,000만 원, 금년도 본예산에 15억입니까?
32억입니다.
지금 현재 그 엄궁동 도매시장 건물 보수 관계는 지금 현재 실적이 어떻습니까?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연 지금 저희들이 평균 뽑아보니까 시설 노후화에 따른 시설 개·보수가 연 한 15억 정도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1억 5,000만 원 요청하는 이 사업비는 어떠한 부분에 보수를 할 계획입니까?
엄궁도매시장 같은 경우 시설 안전상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정밀진단을 실시해서 거기서 문제, 그러니까 구조나 안전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된 부분에 응급조치를 위한 최소한의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에 보면 경상사업설명서 자료에 625쪽에 보면 항도청과에 2,700만 원, 부산청과 2,700만 원, 등등 서비스동 500만 원, 관리동에 650만 원 이런 식으로 1억 5,000을 전부 다 찔끔찔끔 나눠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배정을 해 놓았습니다.
예.
자, 이것이 과연 엄궁도매시장 건물을 보수하고 관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의 내용인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 안전진단을 했을 때 안에 균열이 3㎜ 이상 이래 좀 균열이 가 가지고 이게 안전상 긴급하게 보수가 필요하다고, 이게 군데군데 안 있습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이 나열되어 있어서 거기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실은 보수비용이 나온 것은 17억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지금 예산실하고 협의하다 보니까 아주 긴급하게 필요한 그 정도만 지금 반영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국장님 어떻습니까? 이 지금 엄궁동 도매시장은 우리 부산 360만 명의 부산시민들이 가고 싶어하는 도매시장, 친환경적이고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어떠한 상거래가 될 수 있는 도매시장으로 탈바꿈을 할라 하면 건물 자체의 보수작업도 해야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2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재검토할 수 있는 용의는 없으십니까?
제가 지금 뭐 딱 잘라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앞의 번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저기에 전체를 리모델링 한 번 한다고 해 보니까 한 800∼900억. 그리고 전체적으로 들어내서 시설을 할라 그러면 아마 1,000∼2,000억이 들 것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시 예산사정, 그다음에 이것을 옛날에는 국비 70%를 줬는데 지금은 한 30% 정도밖에 안 주고 지자체가 부담해야 되는 몫이 거꾸로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과정, 이래 본다 그러면 과연 가능할 거냐하는 부분의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 포함해서 저희들이 한번 위원님뿐만 아니고 여러 루트에서 그 필요성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예산조달이 가능한지, 업계 간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생각은 어떻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저희들 조심스럽게 취합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리 시장님이 서부산 글로벌시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그 위치가 또 보면 서부 부산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은 낙후되어가 있는 우리 서부산권을 다시 한 번 글로벌시대로 만들어 갈라 그러면 이 엄궁동 도매시장도 거기에 하나 포함시켜 가지고 정책적으로 사업을 꾸려가는 것도 하나의 도움이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판단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담당국장님께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번에 해양농수산국 예산편성의 모든 규모를, 자료를 보면 국비절감, 저, 저, 감소와 감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좀 보다 적극적인 국비 보조받는데 있어 가지고 좀 적극적인 계획과 그런 내용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절실하게 느껴집니다. 그런 부분에 앞으로 좀 더 노력을 좀 많이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예. 두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하여튼 국비 노력은 저희 시의 공무원들 당연히 해야 될 몫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 같이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특별히 드리고.
여러 분이 아마 엄궁농산물도매시장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이 예산적인 문제를 해결하면서 할 수 있느냐 하는 것들을 저희들 내부적으로 조금 이야기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포함해서 조금 더 공론화될 수 있도록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조심스럽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송양호 해양농수산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농수산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우리 위원회의 소관 안건심사가 모두 끝난 후에 일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농수산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송양호 해양농수산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고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퇴장)
계속해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TOP
(16시 30분)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처리하게 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본 감사 계획안은 이번 회기 중에 충분히 의견을 개진한 바 있기 때문에 사전 협의된 사항을 토대로 위원회 안재권 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의결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재권 위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재권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2014년도 해양도시소방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이상 1건 끝에 실음)

안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재권 위원께서 제안설명하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을 제시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안재권 위원께서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토론과 의결을 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회의중지)
(17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에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언합니다.
정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 간에 의견조정을 한 결과를 안재권 위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권 위원입니다.
정회 중 우리 해양도시소방위원회에서는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의견 조정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해양농수산국 소관 세출예산 중 명지 공영 시민텃밭 조성을 위한 시설비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조정내역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 2014년도 해양도시소방위원회 제1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계수조정
(이상 1건 끝에 실음)

안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재권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동료위원 여러분!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까?
(“예,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안재권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들 간에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님,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안재권 위원께서 제안설명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안건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5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임병화
전 문 위 원 김상철
○ 출석공무원
〈해양농수산국〉
해 양 농 수 산 국 장 송양호
해 양 정 책 과 장 이범철
항 만 물 류 과 장 노재옥
수 산 정 책 과 장 박철오
수 산 진 흥 과 장 권정안
농 축 산 유 통 과 장 김광진
남 항 관 리 사 업 소 장 박창식
엄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정 렬
반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조규호
국제수산물유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대
수 산 자 원 연 구 소 장 이상윤
해 양 자 연 사 박 물 관 장 김종범
〈건설본부〉
건 설 본 부 장 김종철
총 무 부 장 조현덕
도 로 교 량 건 설 부 장 최대경
토 목 시 설 부 장 양윤환
건 축 시 설 부 장 이상흔
○ 속기공무원
박선주 권혜숙

동일회기회의록

제 239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39 회 제 4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09-01
2 7 대 제 239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09-03
3 7 대 제 239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08-29
4 7 대 제 239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08-29
5 7 대 제 239 회 제 3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08-28
6 7 대 제 239 회 제 2 차 본회의 2014-09-04
7 7 대 제 239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4-09-03
8 7 대 제 239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09-02
9 7 대 제 239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08-28
10 7 대 제 239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08-28
11 7 대 제 239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08-28
12 7 대 제 239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08-27
13 7 대 제 239 회 제 1 차 공기업특별위원회 2014-09-04
14 7 대 제 239 회 제 1 차 원전특별위원회 2014-09-04
15 7 대 제 239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09-01
16 7 대 제 239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4-08-28
17 7 대 제 239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08-27
18 7 대 제 239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08-27
19 7 대 제 239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08-27
20 7 대 제 239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08-27
21 7 대 제 239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08-25
22 7 대 제 23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4-08-22
23 7 대 제 239 회 제 1 차 본회의 2014-08-22
24 7 대 제 239 회 개회식 본회의 2014-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