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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3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창조도시교통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10시 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임시회 제2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원 창조도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기나긴 무더위를 잘 견뎌 내시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오전에 창조도시본부와 오후에 교통국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4년도 부산광역시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창조도시본부 TOP
나. 교통국 TOP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창조도시본부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종원 창조도시본부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창조도시본부장 이종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공한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창조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창조도시본부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 본부는 지난 8월 1일자로 기존의 도시재생업무와 더불어 도시경관, 녹지, 공원, 산림분야의 업무를 새롭게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경관과 녹지산림자원을 도시재생과 연계하여 보다 나은 창조도시를 만들고자 저희 전 직원들은 맡은 바 업무수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평소와 같이 끊임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본부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병철 창조도시기획과장입니다.
황인홍 도시경관과장입니다.
최인호 녹지공원과장입니다.
허영수 푸른산림과장입니다.
공원유원지재정비추진단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여운철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장입니다.
한송학 화명수목원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창조도시본부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중요사항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4년도 창조도시본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종원 창조도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영택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제1회 창조도시본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4년도 창조도시본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조영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해는 다른 별 이상은 없습니까?
저희들도 상당한 부분 피해를 입었습니다. 화명수목원과 기장군 내 우리 산사태가 일부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에 지역적으로 상당하게 편파,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 부산진구는 좀 적게 오고 특히 북구, 특히 잘 아시다시피 저쪽 동래구, 금정구 이쪽으로 좀 많이 왔는데 정말 이제 우리 앞으로는 계속 이렇게 이상기온이 자꾸 나타날 수가 있다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 본부장님이 장기적인 뭐 피해 이런 걸 대책을 좀 세우도록 그래 하십시오. 예?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십니까?
예?
지금 그 우리 부산진구는 전부 이번에 비가 적게 내려왔고 한 시간에, 북구나 지역적으로 상당히 편차가 일어나더라고요.
예. 지역별 편차가 심하죠.
그래서 이번에 정확한 데이터를 해서 우리 창조도시본부에 관련된 아까 조금 전에 뭐 그 어딥니까? 저쪽에 화명동이나 이런 데는 다시 한 번 점검을 하셔 가지고 피해가 좀 작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대책을 좀 장기간 대책을 세워주도록 그래 하십시오.
그래 하겠습니다.
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83페이지 보면 우리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사용료가 814만 4,000원이 신규편성 됐거든요, 이거?
예.
78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확인됐습니까?
예.
이건 저, 이거는 작년에는 수입이 얼마나 됐었습니까? 2013년도.
746만 7,000원.
2012년도는 얼마 됐었습니까?
2012년은 이거 작년에 생겼습니다.
작년에 생겼습니까?
예.
그럼 이거 이번에 처음입니까, 이거?
예?
처음 이제 이게…
작년에 처음 생겼고요. 올해에 두 번째.
아, 그래요? 그래서 이거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그 다른, 이제 처음이니까 제가 이야기를 할 이야기는 없습니다마는, 매년 예상수입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보면 본예산 잡지도 안하고 또 다음예산에 들어가, 추경에 이렇게 계속 잡아놓는 일이 상당히 많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렇지요?
예.
작년에는 이제 2012년도에는 수입이 없었습니까?
예, 2012년도는…
신규죠, 그죠?
예, 신규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814만 4,000원인데, 내년은 한 어느 정도 이 수입을 예상하고 있습니까?
뭐 비슷하리라…
비슷하겠습니까?
예.
그럼 이거는 본예산에…
그래 하겠습니다.
예산에 이제 우리가 수익이 창출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다음에 보면 예산이 아예 본예산에 안 올려 가지고 추경에 이런 예산이 또 올라오는 이런 상황이 상당히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예, 앞으로는 이제 그렇게.
그래서 이거는 인자 우리 본예산에는 이 금액은 본예산에 올리도록 그래 하도록…
예, 그래하겠습니다.
예. 785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 시민공원 내에 지금 우리가 뭐 자판기고 이 판매시설이 있다 아닙니까?
예.
그렇죠? 이거 본예산에 보면 삼억 천칠백 얼마가 지금 잡혀가 있는데, 이번에 추경에서 이억 천백 얼마가 지금 감액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렇죠?
예.
또 그다음 주차요금은 우리가 본예산에도 보면 1억 6,500에 잡혀가 있다가, 편성되어 있다가 추경에서 2억 1,700만 원이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증액이 됐습니다. 주차요금 증액됐습니다.
그렇죠? 그래 증액이죠, 그죠?
예.
이거는 지금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거는 우리가 본, 추계를 이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우리 시장에 가면 배추장사 하는 식으로 해가 추경이, 아주 이상하게 지금 본예산을 잡아놨는데 이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이게 제가 지난 1월 달에 와서 시민공원 개장 마무리 제가 한 5개월 간 해 가지고 개장했는데, 그때에 처음 제가 왔을 때는 시의 방침이 지금 편의점 2개가 있습니다. 이걸 외부에, 외부에 이걸 맡겨 가지고 이 사용료를 받는 임대수입을 받는 형태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 저희들이 경쟁입찰해서 이래 줄려고 하다 보니 이 편의점은 잘못하면 우리 시민들에게 굉장히 서비스해 주는 공간이 돼야 되는데 어떤 고가낙찰에 의해서 그 업체가 거기 상품에 대한 어떤, 상당히 높은 고가로 일반시민에게 판다든지 이런 행위가 있을 소지가 많다. 그래서 이거는 차라리 우리 시가 직영해서 우리가 시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이 편의점이 운영이 돼야 되겠다하는 방침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그 변경에 따른 이 요금이 점·사용료가 감액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외 수입은 그것 때문에 더 편의점 운영이 4억 1,000만 원, 4억 4,000만 원 정도 직영수입이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그래 말씀을 하시는데, 주차는 지금 우리가 처음 예산을 잡은 것보다는 지금 132%나 증액이 됐거든요. 이거 우리 주먹구구식 어떤, 그거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물론 이 부분뿐만 아니고 다른 실·국도 이렇게 챙겨보면 저희들 처음에 기초에 어떤 자료하고 실질 일어난 거 하고, 특히 또 아까 시민공원 말씀을 하셨는데 시민공원에서 부발연에서 처음에 연에 몇 명이 들어오기로 돼 있는 예상하고 실제 들어오는 인원하고는 이거는 하늘과 땅이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기초자료하고는 너무 차이가 난다. 지금 이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차요금도 지금 132%나 증액이 들어온다고 하면 ‘기초자료를 잘못 잡았다.’ 정말 우리가 20%나 30% 하는 거 같으면 있을 수 있지만, 이게 132%씩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는 기초자료를 처음에 기초조사를 잘못했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우리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그 사전에 아주 치밀하게 이 계상을 하고 거기에 맞게 또 예산이 편성이 되고 하는 것이 맞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실제 처음 이렇게 저희들이 시민공원이라는 큰 규모의 공원을 개장하면서 좀 치밀하게 면밀하게 수요예측이 어떤 주차 어떤 발생되는 수입에 대한 예측이 정확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걸 그냥 갈 수도 있습니다마는 추경 때 바로 잡아지면 좋겠다. 우리가 몇 달 운영해 보니까 이 주차가 생각보다 좀 많고, 이런 요금이 전체적인 어떤 체계가 예상이 이렇게 늘어나는 만큼 추경에 바로 잡자해서 이렇게 올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 예산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이거를 좀 잡아나가시고, 지금 이것뿐만 아니고 제가 행감 때 제가 질의나 여러 가지를 하겠지만, 지금 여러 가지 시민공원 여러 가지 분야 분야별로 상당하게 에러나 미스가 많이 나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이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특히 공영주차장도 보면 제가 시민공원 오픈하고 나서, 제가 또 시에 들어와서 두달 만에 한 열두번 현장에 갔습니다. 갔는데, 행감 때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아무쪼록 고생 많이 하십니다. 왜 그렇냐 하면 처음에 저희들이 그 사업소에서 해 가지고, 추진단에서 우리 창조도시본부 쪽으로 넘어오면서 그 관리를 상당하게 이전해 오는 그런 과정을 상당히 면밀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가 집을 하나 짓게 되면 그 위에 비가 새느냐 안 새느냐, 안에 구조는 잘 되느냐 안 되느냐, 정말 이렇게 해 가지고 시정할 거는 빨리 시정을 하고 이렇게 빨리 관리개선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시민공원이 본부장님이 잘 알다시피 정말 어렵게 해 가지고 우리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 자리 아닙니까. 이걸 정말 명품을 가지고 최대한 명품으로 살려야 되는데, 제가 어제 매스컴에도 보니까 시민공원에 대해서 중앙매스컴에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보셨습니까? 안 보셨죠?
어제 KBS1에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시민공원에 대해서. 그래서 모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부산 시민공원에 대한 걸 집중적으로 계속 주시를 하고 있는데, 우리 본부장님 앞으로 정말 추진단에서 받아오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밀도 있게 한번 계속 관리를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제가 시민의 소리도 들어가 보면, 지금 우리 공영주차장에 차가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 바깥에 전부 다 불법주차를 해 가지고, 너무 비싸서 그런가 안 들어가고 있고. 밖에 거리에 도로에는 전부 다 불법주차로 형성돼 있는 사실을 또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챙겨보도록 그리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792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도시재생위원회 참석수당이 위촉장하고 제작비 해 가지고 1,100만 원이 지금 신규편성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도시재생위원회가 작년 말에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올해 지금 우리 상임위에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금 상정돼있습니다. 여기에 도시재생위원회가 설치되고 구성되고 설치·운영하도록 됩니다. 그리 되면 저희 9월 중에 처음 발족하는 그렇게 되는데 거기에 따른 일반운영경비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몇 개월 치입니까?
예?
그게 몇 개월 치입니까? 우리가…
이거는 뭐 몇 개월 하는 게 아니고, 위원회는 상황발생 될 때만 회의하는 거니까.
그래 하는데, 제 얘기는 지금 몇 개월 남았냐 말입니다, 지금. 위원회는 몇 번 했습니까? 아직 안 하셨죠?
아직, 위원회는…
안 했는데 돈이 1,100만 원씩 돈이 이래 들어갑니까?
그래되면 구성할 겁니다.
조례되면 구성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러면 어떤 위원회 수당이나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우리가 위촉장하고 1,100만 원이 들어간다 말입니까?
예. 거기에 운영위원회 할 때 참석수당.
참석수당인데…
우리가 회의가 한 세번 정도 있다고 봐지는데.
앞으로 저 하반기에 그렇게 한다 말입니까?
예.
그 자료를 수당 얼마하고 1,100만 원에 대한 거라도 저한테 서면자료를…
1회 참석 수당으로 7만 원에, 그래 됩니다.
서면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면자료를 드리겠습니다.
798페이지 또 봐주십시오.
793페이지요?
98페이지. 시립도서관 옹벽 디자인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여기 3억 3,000만 원이 올라 와있는데, 이게 정말 급한 겁니까?
예. 이 부분은, 위원님 우리 사직운동장에서 초읍으로 넘어가는…
예,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 출·퇴근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 절벽이, 옹벽이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원래 이런 예산은 당초에 하는 게 맞기는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워낙 이게 주민민원이 이거 해 달라는 민원과 우리 또 민원을 대표한 우리 시의원님 뭐 등등, 이런 엄청난 거기에, 이렇게 요새 옹벽에 디자인을 잘하고 하는 게 그거인데, 왜 이게 진작 우리 시민도서관 옹벽은 이렇게 놔두느냐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긴급하게 올렸다는 걸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상은 이런 예산은 당초예산에 올리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예.
이런 예산은 정말 본부장님 말씀하신 그대로 하시면 이거는 우리 본예산에 올려야 되는데.
맞습니다.
갑자기 지금 우리가 1차 추경할 때 3억 3,000만 원이라는 거를 올리면, 저도 어제 우리 교통정책과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추경에 하게 되면 우리가 돈의 여유를 봐 가지고 상당히 남발성이, 정말 이게 꼭 해야 될 이런 사업성이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나중에 추경이나 할 때는 돈이 좀 남으니까 그냥 선심성으로 이렇게 막 쓰는 경향이 상당히 많이 발견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런 예산은 본예산에 올려야 됩니다. 조금 전에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신…
저도 뭐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또 이 주민들의 어떤 민원이나 조금 당겨서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 해서 올리기도 합니다. 그거는 예외적으로 이런 어떤 당장 그게 없으면 문제가 생기고 이런 사업은 아닙니다마는 워낙에 민원이 좀 세서 이번에 올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그 지역은 우리 이번에 삼정 더파크가 동물원이 막 생기고 상당히 인접한 동네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많은 사람이 더파크 쪽에 와서 또 우리 동물원에 들어가고 하는데 상당히 같은, 아주 라인 쪽으로 붙어있기 때문에 신경을 좀 더 써줘야 되고 부산사람만 오는 게 아니고 또 지방사람들, 저도 또 아까 이야기 했지만 시민의 소리를 들어가 보면 아주 지방사람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와 가지고 거기에 대한 문제 있는 거를 갖다가 자꾸 올리고 또 좋은 것은 좋다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라인에 좀 이런 거는 더 깨끗하게 해 가지고 하시도록 그러고요.
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다음에 이런 거는 꼭 본예산에 올리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809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금정산 불법행위 안 있습니까, 행위 순찰 및 관리 상여금에 대해서 제가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40만 원이 신규편성이 됐는데 맞습니까?
예.
그러면 근로자 인건비하고 이래 보면 순찰 근로자 15명이고 관리 근로자 15명 맞죠?
맞습니까?
예, 예.
관리 근로자 하고 순찰 근로자 해 가지고 15명, 15명, 30명 맞죠?
28명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보니까 30명으로 올라 왔습니다. 올라 왔는데 왜 28명이 됐나 내가 이거를 물어보려고 하는데?
실제 운영하는 게 28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된 현상이…
예. 28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것도 원래 예상된 금액 아닙니까? 상여금 안 줘도 됩니까? 줘야 되는데 왜 이거를 본예산에 안 올리고 또 추경에 올렸습니까?
이거는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이게 상여금제도가 기간제 근로자는 원래 상여금이 없었습니다. 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올해부터 기간제 근로자도 연, 이거는 저희들이 액수는 저희 시에서 정합니다만 30만 원을 1회에 한해서 다른 부분에 다 같이 이래 주고 있습니다.
바뀌었습니까, 그러면?
예, 바뀌었습니다.
자, 그러면 30명인데 28명 이건 뭡니까? 인원이 원래 30명인데 28명 분 상여금으로 지급된 거로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지금 우리가 근무자가 28명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처음에 30명을 잡았다가 실제로 28명이다.
기간제 근로자는 일종의 일용직입니다. 그때 상황에 실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를 넣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고, 본 위원이 시간이 다 됐다고 그러니까 나중에 시간이 남으면 또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리 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근 위원입니다.
우리 창조도시 우리 이종원 본부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업무에 고생 많으십니다.
812페이지 상단에 보면 산림병해충방제 지원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소나무가 병이 들면 그렇죠, 급속도로 이렇게 번진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해충 발생 시에는 약도 칠 것이고 나무도 잘라 낼 것이고 또 그에 따른 정보교환도 하고 할 텐데 우리 자치단체들과 이 긴급사항이 생겼을 때 신속하게 좀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본부장님 설명을 좀 바라겠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 소나무 에이즈병인 재선충병이 뭘 상당히 오래 전부터 저희가 경험을 하고 이 대응은 상당히 체계화돼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식은 저희들이 대응을 이제는 긴급한 상황보다는 일정하게 시스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봄에, 한 초봄에, 초여름에 5·6·7월 달에는 항공방제를 합니다. 한 네번 정도 방제를 하고 그다음에 한 10월 달부터 한 11월 이때는 고사목을, 그 고사목에서 알을 깝니다. 우리 하늘수염, 솔수염하늘소라는 거기에서 매개를 합니다. 병충을 매개하는 그 하늘수염이 알을 고사목에서 까게 됩니다. 그러면 그 고사목을 전부 제거함으로 해서 훈증처리해 가지고 아예 없애는 방식으로 그래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예방주사, 아예 소나무 하나하나에 소나무 에이즈병을 예방하는 주사를, 우리 주요 사찰이나 주요 관리해야 될 이런 어떤 장소, 공원, 이런 데 소나무에 일일이 하나씩 예방주사를 주는, 그 세 가지 방식으로 하고요. 그런 어떤 체계는 우리 국비·시비를 구에 줘 가지고 구에서 체계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 방금 우리 본부장님, 항공방제를 하면 그러면 병이 오고 이미 나서 약을 친다는 겁니까. 아니면 오기 전에 어떤 대처를 한다는 그런 얘기가 됩니까?
이거는 그 하늘소수염이, 솔수염하늘소가 나무의 수액을 빨아먹는 그 시점입니다. 그때 이래 쏴서 죽이는 것이고 그래도 안 되는 경우에는 이미 그때 침투해 가지고 죽은나무들이 11월 달 되면 나타납니다. 죽은나무에 또 일반적으로 죽은나무들이 있을 수 있겠죠. 병 걸려서 죽는나무, 일반 죽은 고사목, 여기에 하늘소수염 그게 알을 까기 전에, 알을 깔 때 수거합니다. 그래서 이미 놓친 경우에는 다시 또 하고, 몇 가지 방식으로 접근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 그게 앞으로 조금 전에 항공방제를 이래 하면 사실 병이 오고 나서 조치를 할라고 하면 여러 가지 돈도 많이 투입돼야 할 것이고 인력도 들어가야 할 것이고 할 건데, 이게 앞으로라도 좀 사전에, 좀 병이 오기 이전에 이런 어떤 조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사전에 항공방제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이게 어떻습니까? 주로 그러면 이런 어떤 병이 오면 어떤 계절을 보면 어떤 계절이라고 봐집니까?
예?
어떤 계절에 병이 많이 옵니까?
그러니까 계절이 앞에도 말씀 드렸듯이 5·6·7월 달에 이제 솔수염하늘소가 소나무에 옵니다. 거기에서 이제 수액을 빨아먹고 소나무 솔진을 빨아먹고, 그때가 가장 많이 발생됩니다. 그때 저희들이 항공방제를 하고 그 뒤에 이제 그 알을 깔 때가 11월 달인데 그때는 죽은 형태로 나타나죠. 육안으로 고사되는 때가 가을되면 고사가 되는데, 그때 고사목에 이제 또 알을 깝니다, 이때. 알을 깔 때 저희들이 또 그 알 자체를 수거해 가지고 그 나무자체를 다 수거해 가지고 훈증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비닐을 덮고 외부에 반출을 못하게 하고, 그런 방식을 합니다. 그래서 발생되는 시기는 봄이지만 눈으로 드러나는, 집중적으로 드러나는 게 가을에 드러나고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본부장님 고사목을 갖다가 어떻게 방치를 그대로, 어떻게 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훈증처리를 합니다, 베 가지고. 그게 올해 같은 경우에는 8만 본 벌써 벴습니다. 병에 걸려 죽은 게 한 3,000본 정도 되는데, 산에 보면 자연적으로 죽는 거 또 서로 부딪혀서 죽는 거 여러 가지 있습니다. 거기에 하늘소수염이 들어가서 알을 까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들이 벌목하는데, 벌목하면 딱 잘라 가지고 훈증처리합니다. 연기 훈증처리, 약품으로 해 가지고 훈증처리하고, 비닐을 덮어서 외부에 반출이 안 되도록, 그러면 그게 그 안에서 알이 다시 하늘소수염이 나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서 지금 많이 줄었는데 작년에 좀 많이 느는 경향이 있어 가지고, 올해 또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부장님 이 자리를 빌려서 당부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비닐을 덮고 하면 결국에는 균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한다는데 목적이 아마 있으리라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예. 하늘소수염이 이제 알을 못 까도록, 안에서 수염이 생기지 못하도록.
우리가 산에 보면 나무를 이래 잘라서 비닐을 이래 봉해 놓으면 이게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어떻겠습니까. 바람에라도 이 비닐이 날리든지 찢어지든지 해서 결국에는 산을 다니는 산악인들이 봐도 별로 미관상 그렇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어쨌든 자치단체에 잘 좀 얘기를 해서 그때그때 어떤 민원이 온다거나 그런 얘기들이 있으면 긴급하게 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그래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면 부산공립나무병원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병원의, 나무병원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죠.
그 역할과 기능은 우리가 일반 아파트나 또 개인주택의 나무 또 학교에 나무, 이런 개인이 공공은 우리가 공적인 기관에서 관리를 하는데 그쪽에서 나무가 좀 이상이 있다. 좀 병이 걸린다 이래 했을 때는 푸른숲가꾸기사업소가 있습니다. 사업소에 우리 그 관련되는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거기에 신고를 하면 거기에 직접 나가서 진단을 하고 처방을 해 줍니다. 그런 어떤 기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번에 우리 추경에 보니까 이 예산이 좀 바뀌어 가지고 올라왔거든요?
예. 우리 당초에는 이 역할을 민간인한테 위탁줘가 하려고 했는데 이걸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더 확실하게 시민들에게 서비스해 줄 수 있겠다 이렇게 우리 실무하시는 직원들이 그렇게 판단을 하고 올해 와서 이렇게, 제가 봐도 우리가 공공의 역할을 제대로 확립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직접 수행하는 어떤 내용으로 바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수목진단센터의 역할이 여기서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까?
예. 직접 우리가 민원인이, 우리 시민이 요구를 하면 직접 가서 방문해서 진단을 해 주고 처방을 해 주는 그런 어떤 역할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813페이지를 보면 우리 낙동정맥 훼손지 복원사업이 있습니다. 결국 왜정시대 때 나라를, 그러니까 망하게 하려고 일본인들이 그렇죠. 이게 맥을 이렇게 끊기 위해서 유명산에 징을 박고 이렇게 했던 것인데, 이런 복원사업이 보니까 삭감이 많이 돼있거든요. 거의 한 50% 삭감이 되어 있는데 왜 그런지에 대해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이 사업은 국비하고 시비하고 들여서 하는 건데 70대 30으로 들여서, 뭐 오래 전부터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우리 금정산부터 해 가지고 몰운대까지 한 33km 정도됩니다. 이 구간에 훼손된 구역을 단계별로 나눠 가지고 연도별로 어느 구에 할 것인지 나눠서 하는데, 사업비가 국비가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준만큼 우리 시비도 조치를 하는 어떤 내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국비가 안 주는 게 좋은데 국비가 줄어 와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비가 이제 줄어서 거의 50%가 됐는데…
예. 이거는 뭐 단년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계속 어떤 구간별로 백양산 쪽에 어디에 있으면 백양산 쪽에 조사를 해서 산에 이래 좀 훼손된 지역에 복원시키는 이런 어떤 사업입니다.
금정산 일대만 하더라도 아직 우리 훼손지 복원할 그런 곳이 많이 있다.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본부장님 말씀을 하신다. 그렇죠?
예.
어쨌든 간에 ‘징을 다 못 빼면 부산이 망한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우리 본부장님이 특별히 책임을 다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윤종현 위원입니다.
이번 폭우로 아무래도 공원관리를 하시기 때문에 피해가 좀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마무리 좀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서 질의를 좀 할까합니다. 본 질의를 하기 전에 제가 이거 예산편성안을 좀 보니까 앞에서 우리 존경하는 김병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본예산을 편성할 때 해야 될 사업 또 추경에 안 해도 될 수 있는 사업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고 또 삭감되는 사업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러한 것들은 당초 본예산을 편성할 때 사정을 잘 못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적절하게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사업명세서죠? 사업명세서 792쪽을 보겠습니다.
맨 밑에 마을만들기 거버넌스 네트워크 구축 이래 돼있습니다. 제가 어제 건축정책관실에 업무도 보면 행복마을만들기가 있습니다.
예, 행복마을만들기.
여기에 또 마을만들기가 있는데 업무가 유사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행복마을만들기와 마을만들기사업의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을만들기는 어떤 것인지 부탁드립니다.
많이 좀 중복 된다는?
예.
마을만들기에 우리 어째 보면 사실 지적이 많습니다. 위원님 참 바른 지적인데, 행복마을 또 희망마을 뭐 좋은마을, 다양한, 그 국별로 이 중앙부처에 쓰는 용어에 따라서 이 사업을 하고 이러다 보니 행복마을은 우리가 먼저 산복도로사업을 하면서 산복도로사업에서 제외된 지역을 좀 우리가 해야 되는, 소외된 지역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시에서 행복마을은 했는데 지금은…
그래서 그런 걸 총칭해서 우리가 지금 마을만들기지원센터는 총칭해서 마을만들기지원센터를 만들었고, 앞으로 위원님 이번에 조례에서, 어제 조례할 때 나왔겠습니다마는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이제 생깁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또 생기고 마을만들기지원센터가 있고 이러면 좀 문제가 있다. 앞으로 우리가 마을만들기지원센터는 법적인 어떤 우리 기관인, 조직인 도시재생지원센터에 통합해서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종합적인 어떤 도시재생을 관리하는 총괄적인 시스템이니까 그 속에 마을만들기지원센터도 거기에 집어넣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어떤 내용은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을 하고 앞으로 용어에 대한 통합·정리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기도 합니다. 중앙부처별로 자기들 어떤 사업을 내세우기 위해서 뭐 이렇게 나누는 경우가 좀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 같이 앞으로 고민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아무래도 저희들 위원들도 용어가 헷갈리는데 일반 지역시민들이 볼 때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본부장님께서 그렇게 지금 생각을, 대안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한 부서가 일괄적으로 통합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 794쪽 보겠습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1억 7,300인데 추경에 1억 2,700이 요구가 됩니다. 상당히 많은 퍼센테이지가 추경에 요구가 됩니다. 이것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밀착형 창조일자리 프로젝트는 정부공모사업입니다. 2012년도에 저희 시가 공모를 해 가지고 전국 가장 우수사례로 선정됐습니다. 한 번 되면 보통 1년 단위로 끝나고 다시 또 공모하는데 우리 사업은 가장 잘했다 한 결과가, 왜냐 하면 실제로 거기 이수한 사람들이 얼마나 취업했느냐? 그 숫자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그걸 계속 A등급을 받아 가지고 계속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하다보니까 그렇게 매칭비로 국비 75, 시비 25%로 이래 받고 있다는 말씀을, 그래서 국비확대에 따라서 시비가 이번에 증액되는 그 내용이고.
저희 시에서는 지금 그때 공모할 때 신라대학교에서 공모해 가지고 계속 그렇게, 그거 사업내용은 주로 이런 내용입니다. 마을만들기 전문가양성이라든지 또 컨설팅하는 이런 어떤 내용들, 실제 하고 난 뒤에 1년에 두번 점검합니다. 점검와 가지고 실제 고용된 그걸 4대보험이라든지 이런 실제 징구자료를 징구해 가지고 취업한 사람들을 실제 파악을 해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797쪽을 보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특색있는 도시경관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본부장님, 찾았죠?
예, 797쪽.
시 경계 안내조형물 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사업안을 하나 드릴까하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예, 예.
지금 강서구에 거가대교가 개통된 지 제법 몇 년 됐습니다. 거가대교 기점, 예를 들어서 거제도에서 가덕도를 넘어오는 그 기점에 우리 강서를, 아! 부산을 알리는 조형물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게 그 지역주민들도 저한테 건의가 있어서 오늘 본부장님께 질의를 하는 거니까 혹시 예산이 돌아간다면 그 검토를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다 “관문경관” 해 가지고 지금은 일단 올해는 예산이 저기에 잡혀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강서에 지금 우리 톨게이트, 저기 대저에 있는 그 톨게이트를 저기로 옮깁니다. 저 가락쪽으로, 넘어가서 옮기는데. 옮기면 거기에 우리가 부산을 상징하는 위에 모든 경관을 하고, 안내, 그런 문구도 있고 이렇게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제도에서 가덕도 넘어와 가지고 다리 처음 시작할 때, 그런 위원님의 지적에 공감을 하고, 올해 일단은 예산은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우리 여기에 할 수 있는 예산이 잔액이 집행되겠는지 안 되면 내년 예산에 저희들이 한번 편성하는 걸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큰 예산은 수반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예, 맞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그런 지역은 반드시 저희들이 해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되고 어떻게 뭐 멋지게 참 좋게 부산시 이미지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 더 신경 쓰이는 부분입니다.
계속 798쪽을 보겠습니다. 맨 밑에 유엔참전 기념거리 조성사업이 1억이 삭감이 됩니다. 아까 서두에서 제가 지적했다시피 이런 삭감되는 게 ‘당초 본예산을 편성할 때 충분하게 검토가 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왜 삭감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거도 위원님 양해를 부탁합니다. 이게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 정부예산이 최종확정이 부산시 예산보다 항상 늦습니다. 완전히 연말에 12월 30일 날, 거의 12월 초에 원래 끝나야 되는데 항상 여·야 간에 어떤 예산문제가 제대로 정리가 안 돼 가지고 연말도 넘길동 말동 이래 가지고 하다 보니 우리가 가내시가 내려옵니다, 국비 가내시. 가내시가 정리되는 게 다음 1회 추경에 저희 지방에서는 항상 정리가 되는데 그때 되면 실제 국비가 갖고 있는 내용을 갖고 정리를 해서 오다 보니까 감액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런 이해를 해 주십시오. 어떨 때는 증액돼 내려 올 때도 있고 감액돼 내려 올 때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해하겠습니다.
그다음 802쪽을 보겠습니다. 밑에 시설비에 도시녹화사업장 사후관리 부분이 있습니다.
예.
여기에 2억이 증액되는데 이 사후관리부분은 충분히 본예산에 편성할 때 예견이 되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요거는 뭐 그냥 아까 답변한 걸로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예. 이거는 좀…
답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고거는 뭐 금회 추경에 이제 늘어난 부분이 있어서, 구체적으로 말해서 수정터널 상부공간 연결사업 그거 관계입니까?
그거는 그냥 답변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예.
804쪽 보겠습니다.
시민공원조성사업이 있습니다. 행사운영비에 부산시민공원 개장기념 축하행사비 절감해 가지고 4억 3,500만 원이 절감됩니다. 예산을 절감하는 거는 아주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삭감이 온다는 것은 당초부터 추계가 잘못됐지 않느냐 생각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개장 직전에 우리가 개장을 5월 1일 날 하기로 하고 했는데, 4월 16일 날 세월호 침몰사고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 때부터 우리 개장식 행사도 제대로 못했고 이제 그 하고 난 뒤에 한 10일 있다가 시민공원 중앙잔디광장에서 열린음악회를 할 생각이었습니다. KBS하고 다 연결이 다 되었습니다. 준비를 하는 과정에 그런 게 모두 취소되다 보니까 그 비용 중에 한 1,500만 원은 그 섭외하고 준비했던 비용들 그거는 저희들이 처리하고 나머지는 불용액으로 이번에 삭감처리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명지 레포츠센터 앞에 우리 양묘장이 있죠?
예.
그 양묘장은 그 양묘장으로 사용하는 땅값이 지금 얼마나 하는지 아십니까?
상당히 제가 짐작컨대…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평당 600만 원에서 700만 원 정도 할 겁니다.
예. 그럴 것 같습니다.
그걸 양묘장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예?
600만 원 내지 700만 원 하는 땅을, 평당에. 양묘장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까, 아닙니까?
양묘장 이래서 저희들이 뭐 꼭 필요한 시설이긴한데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양묘장이 주변 환경도 좋고 그러면서도 또 산지 속이나 이래 싼데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할 수 있는 부지가 있다면 이렇게 저희들이 이전하는 문제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한 90억 가까이 되는 부지가격이 지금 형성되어 있다는데 저희들도 그 문제는 방금 소장님 말씀 그 문제를 인식하고 있고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데 저희들이 한편으로는 또 우리 시 재산을 이제 비싸다해서 뭐 어떤 처분하거나 그냥 사용하기보다는 좀 후대에 나눠주면 어떻게 참 알차게 또 이게 계속 다음 세대가 이용할 수 있는 또 기회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양묘장으로 꼭 쓰는 게 좀 가격에 비해서 좀 그렇긴 합니다만 우리 시 재산을 이래 보전하면서 앞으로 진짜 긴요할 때 또 쓸 수 있는 부지로 관리하는 것도 의미 있다고 봐집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부지확보를 창조도시본부 산하 부서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그런 것 같으면 지금 현재 그게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는다면 양묘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땅은 본부장님 답변하셨습니다마는 최소한도 10만 원 이하의 땅에 가서 양묘장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평당 600만 원, 700만 원 하는 땅을 그렇게 방치, 놀린다는 것은 엄청난 우리 예산낭비라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그냥 검토할 사항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가 그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시 전체 차원에서 또 우리 자산관리 차원에서도 검토되어야 될 문제고 저희들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리 김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물난리도 잘 또 수습해 주셨을 거라 믿고요. 저도 뭐 궁금한 거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앞서 동료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는데요. 예산서 785페이지, 세입예산과 관련해서 다른 부분은 다 질문을 하셨는데 4D체험관입장료.
예.
이게 운영이 좀 잘 안 되고 있습니까?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굉장히 많이 감액이 되었는데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 실제 운영을 해보니 4D체험관에 이용자가 생각보다 너무 적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들이 좀 앞으로 내가 그래서 한번 따져봤습니다. 이번에 하면서 왜 이렇게 적은지. 그래서 제가 콘텐츠가 문제 있느냐? 아니면 이 비용이 비싸서 그러냐? 이 두 가지를 따져봤는데 제가 봤을 때는 두 가지 다 문제가 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저희들이 이거 한 번 보는데 1,500원 정도면 싼 것도 아니고, 내용을 제가 한번 봤는데 그렇게 길지 않으면서, 이게 한 8분 정도 하는데 1,500원을 8분 주고 들어오기엔 제가 봐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거기에는 몇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우리 뭐 부산을 주제로 하는 이런 애니메이션 이런 것도 있고 또 영화의 어떤 한 장면을 끌어와 가지고 이래하는 우리 KNN에서 콘텐츠 할 때 참여해서 쌍용정보통신에서 KNN하고 같이 해가지고 만들은 콘텐츠가 있습니다. 그 수입한 콘텐츠인데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한 2,600만 원 감액을 할 수 밖에 없는 이 상황이 왔습니다마는 계속 개선방안을 저희들이 한번 마련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안내방문자센터 지하에 위치도 좀 좋지는 않습니다. 방문센터 지하에, 4D체험관이 있어서 사람들이 접근하는데 잘 드러나 있지도 않고. 그래서 홈페이지나 이 어떤 다양한 외부 사이버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이거는 저희들이 앞으로 활성화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또 뭐 행정사무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때 또 조금 자세하게 질문을 더 드리도록 하고요.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페이지 786페이지. 그 외 수입에 보면 대체산림자원 조성비라고 일억 칠천 한 육백만 원 정도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산출근거라든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산업단지 어떤 조성하면 산업단지조성 ㎡당 산림청에 연 3,320원이라는 그 대체산림조성 그거를 징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매년 그 산림청에서 고시를 하게 되고, ㎡당 산업단지나 뭐 공공의 어떤 개발할 때 이 산림을 어떤 대체조성하는…
여기가 준보전산지 입니까?
예?
단지, 땅 단지별로 단가가 틀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당, 아닙니다. ㎡당 아예 지정되어 있습니다. 어떤 단지든 관계없이.
단위면적당 단가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요. 지금 면적당 준보전산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3,320원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본부장님.
예. 그래서 거기에 받은 거에 90%는 국비로 가고 10% 우리 시비로 세입이 잡혔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거 제가 조사해 본 결과로는 올해 단가가 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조금 늘었습니다.
매년 단가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작년에 발생된 거에 대해서 올해 초에 부과하는 것이고…
지금 추경에 올리신 거 아닙니까?
납부를 3월 7일 날 한 거기 때문에.
3월 7일 날 한 거기 때문에 3,320원으로 했고?
예.
제가 조사해 본 거 올해는 4월 달에 단가가 올라서 얼만지 알고 계십니까?
이거는 2013년도 단가고,
(직원을 돌아보며)2014년도는 단가가 얼마야?
사천백 얼마 정도 된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3,350원으로…
3,320원은 작년단가입니다.
예.
그런데 적용은 올해 초에 했기 때문에 적용을 올해 했고 4월 달에 이제 올해에 이제 해가…
제가 그 부분을 묻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초에 적용을 했기 때문에 3,320원이고, 저는 이게 지금 추경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단가가 변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확인해 보시면 3,35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 사업의 발생 어떤 년도에 그거는 4월 달에 고시된 그걸 적용하고 작년에 발생된 거는 작년에…
그러니까 이게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우리 시세 수입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좀 예산을 책정해줄 필요가 있다.
예, 당연합니다.
그 부분을 좀 확인을 드렸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798페이지.
아까 우리 선배 위원님께서도 또 질문을 하셨는데요. 이게 뭐 본예산에, 798페이지 부산시립도서관 옹벽 디자인개선사업 관련해서.
예.
아까 뭐 예산이 본예산에 편성돼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잘못된 부분을 충분히 지적해 주셨고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이 없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부산시가 계속 옹벽 뭐 디자인 환경개선이라 해서 연차적으로 지금 계획을 수립해서 해 오고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차별로 그래하고 있는 부분 맞습니다. 이제 이게 쭉 저희들이 1년에 뭐 2개 내지 3개씩 이래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뭐 다시 한 번 거기에 우리 더파크가 생기고 시민공원이 생기고 그게 주요한 교통의 한 축이 되다보니까 거기에 차량이 외부차량도 많이 오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때 이제 우선순위를 정하셨을 거 아닙니까? 5년 계획을 세우셨으면.
예.
그 안에 이게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있는 것은 아니고 그 때 우리 매년 그걸 사업물량 파악해 가지고 긴급한 데 선정해서 우리가 올리고 있습니다. 도심지…
제가 알기로는 전수조사를 실시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25m 도로 이상의 50m 간격의 옹벽이 있는 거를 전체 개소를 파악해서…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연차별로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겠다라고 매년 2개에서 3개 내지, 그러면 이 사업이 그 계획의 수립에 포함이 되었냐는 거를 질문을 드리는 거고, 그럼 연차별로 했으면 이게 이렇게 추경에 올라올 이유가 없거든요. 계획은 계획대로 수립하고 또 필요하면 주먹구구식으로 급하니까 올리겠다는 예산안 설명도 잘못된…
이게 연차별 몇 년도에 무엇을 한다고는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73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73개 중에서 그해에 우리가 가장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데를 우리 예산에 반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계획을 조사를 하고 연차별로 수립을 할 때는 그해에 급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대로 처리를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시범사업…
그 앞으로 이거는…
그때 시범사업 했던 것은 지금 끝났는데.
앞으로 그럼 계획은 어떻습니까?
앞으로는 저희들이 한번 그걸 저 우선순위를 한번 군락을, 한번 구를 한번 정해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예산이 이제 계획대로 이렇게 좀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세밀하게 좀 써주셨으면 합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국장님 이번에 부산시 직제가 개편이 되고 난 이후에 오늘 처음 이렇게 자리를 하게 되죠, 전체가? 국장님만 아니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업무보고도 사실은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이렇게 이제 이 예산 추경에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좌우지간 축하를 드립니다. 축하를 드린다는 의미는 그동안에 아무래도 창조도시본부에 걸맞지 않는 여러 가지 직제로서 사실은 보기에도 좀 그랬었는데 상당히 규모화 되었다 이 말이죠. 축하를 드리는데 어깨가 무겁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직제가 서로 업무 간에 유기적인 서로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이게 업무들이 모여야 되는데 단순하게 우리 창조도시본부의 업무가 적다고 해가 이래 모아놓은 건 아니겠죠? 어쨌든 이 업무가 유기적으로 서로 협조가 잘 되어서 시너지효과가 날 수 있도록 이렇게 잘 이끌어져가야 됩니다. 당부 드리고.
예.
직제개편 전에 있었던 업무 중에 하나를 질문을 드리고 나머지 두 가지는 그동안 내가 이 푸른산림과나 기타 녹지분야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알고 싶었던 분야가 많았었는데 하필 우리 위원회에 소속이 되어서 반갑다는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한두 가지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김병환 위원께서 질문을 간략하게 언급하고 넘어가셨는데 옹벽 디자인개선사업 있죠? 그게 2009년도부터 시작해서 아름다운도시 부산 만들기 5개년 종합계획으로 시작이 되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 분야에 대해서 추진한 현황과 성과 그리고 그 성과에 따르는 효과나 또 거기에 따르는 문제점 이런 걸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간단하게.
뭐 여기서 10개 시범사업을 해서 한 24억 5,000만 원을 들여서 완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부분은 뭐 위원님 보시면 직접 아시겠지만 옹벽이 상당히 생활주거환경이 그리 좋지 않는 부분에 대부분의 옹벽이 있고 또 도시 가로환경에 우리 시민들에게 정서적으로나 안정감을 주는데 상당히 좋지 않은 모습으로 비쳐왔던 게 사실입니다. 이 옹벽에 디자인개선사업을 함으로써 도시 가로환경의 어떤 밝은 모습, 또 시민들의 어떤 정서적으로나 생활환경에 좋은 내용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봐집니다. 이런 사업은 부산 같은 경우에는 특히 지역균형발전적인 어떤 측면에서 볼 때도 주로 취약한 마을, 취약한 어떤 지역에 이 옹벽이 많은 게 또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 많았다고 생각이 되죠? 되는데 반면 문제점도 있긴 있습니다. 그게 한번 구조물이 사실은 설치되고 난 뒤에 제대로 관리를 안 하면 그게 흉물이 될 수도 있다라는 단점도 있긴 있어요.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일단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 특히 그 중에서 본 위원이 보기로는 가야로변 옹벽을 정비한 것은 그거는 사실은 상당히 큰 성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5개년 계획이 끝났어요. 그런데 문제는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부산 지역이 본래 부산 지역의 지리적 특성이라면 특성인 게 배산임수의 도시입니다. 주로 모든 주거나 도시가 산 쪽으로 이렇게 많이 되어 있어요. 지금까지는 이 앞으로, 5개년 사업이 끝났다 하지만 상당히 큰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이 도시환경을 이렇게 정화시키고 또 조금 전에 이야기 한 대로 가로환경을 이렇게 함으로 해서 주민정서도 이렇게 함양이 될 수도 있고 하는 큰 기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앞으로는 병행해서 조금 더 주문을 하자고 한다면 실제로는 모든 주거의 공간들이 보통 보면 우리 산복도로 같은 곳, 그다음에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공동주택의 아파트문화가 거의 뭐 이렇게 정착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산 쪽으로 지금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거기도 사실은 도시경관이나 미관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게 보면 이 도로변에 도로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로변도 필요하지만 외부에서 비치는 뒤에 이면도로의 옹벽 같은 거 있죠? 이런 부분도 상당히 외관적으로는 그리고 그 취락이나 마을단위로 보면 우리 시민정서에 부합하는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곳이 상당히 많단 말이죠. 그래서 이 대로변도 중요하지만 이왕 시작해서 효과를 본 사업 같으면 이면도로 쪽에도 정말로 우리가 그렇게 해서 그 전체 지역주민들, 통행하는 주민들에게 그런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한다면 그런 사업을 조금 병행해서 확대시행할 필요가 있다. 너무 이렇게 대로변이라고 해 가지고 거기에 그 규정에 묶여서 또 그 원칙에 묶여서 사업이 시행되면 곤란하지 않겠나. 이왕 다시 그 효과에 기대어서 시작하는 재개되는 사업 같으면 아주 체계적으로 그런 부분의 사업처를 찾아서 그 사업을 시행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까지 5년간 한 사업을 종합평가하고 앞으로 73개소가 조사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위원님 말씀하신 다른 부분 더 있겠습니다마는 일단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물어봅시다. 시민공원 있죠? 개장 이후에 우리 부산시민들이 이용하는, 찾은 부분도 있고 외부에서 이 관광으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그게 대충 이 자료가 나와 있어요? 한번 그거를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그게 지금 일단 파악이, 죄송합니다만 파악이 안 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고 참 파악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적어도 안 되면요, 보면 적어도 예를 들어서 주차장에 관광차가 오지 않습니까? 관광차로도 올 수 있고 소형차로도 올 수 있겠지만 개략적으로 그걸 한번 파악해 보시는 게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업명세서 첨부서류에 보면, 508페이지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녹지공원과의 업무입니다.
거기에 지금 이번에 연지근린공원조성에 있어서 사업비가 추경예산에 사업비가 있는데 여기에 사업의 필요성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백양산∼어린이대공원∼시민공원∼황령산을 연결하는 녹지네트워크 구축” 이렇게 해놨어요. 부산의 랜드마크로 시민공원을 개장한 거는 좋습니다. 시민공원을 개장하고 시민공원을 사실은 조성하는 데 상당히 많은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부산시민 전부 다가 염원했던 공원이거든요? 이번에 그 옆에 송상현공원이 또 조성이 됐습니다. 연지공원이, 지금 시간이 없어서 구체적으로 그 사업의 위치나 설명을 듣기는 뭐 하지만 연지공원이 이 뒤에 있죠? 연지 그 초읍 쪽에?
예, 어린이대공원 앞에.
그렇죠? 그래서 국장님께 솔직히 한번 물어봅시다. 백양산∼어린이공원∼시민공원∼황령산을 연결하는 녹지네트워크를 구축해서 과연 어떤 효과를 기대하실려고 이 녹지네트워크를 구축한단 말입니까?
그 위원님, 이거는 좀 한번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게 우리가 이 국비를 따기 위해서 논리를 많이 만든 것 같습니다. 실제는 그 지역주민 제가 한번 가보니까 산, 그 정말 주거지 속에 있는 조그만한 야산입니다. 그 위에 지금 엉망입니다. 그 밭하고 그…
그렇죠? 아니, 내가 그거를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우리가 저 이천, 지금 국회의원님 하고 다같이 노력해서 이 국비따기 위해서 이 논리를 만들다보니 그 뭐 마을에…
예. 무슨 이야긴가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논리로 만들었다는 그런 말씀드리고.
이렇게 해서 국비를 확보해서 공원을 하는 것도 좋아요. 그 위에 보면 시가지 내 대표적 미공원 조성을, 공원을 조성해서 시민들에게 돌려준다는 그런 취지도 있습니다, 연지근린공원이.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그 지역의 국회의원이나 그 지역의 위원님이나 그 지역에 많은 분들이 노력해서 이런 결과가 있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지금 우리 지역에, 지금 우리 부산시의 시민들이 전부다가 늘 상시적으로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시민공원을 접할 수는 없어요. 일부러 여기에 차를 가져 와서 사실은 부산의 랜드마크라고 하고 또 시민공원이라 하니까 그냥 사실은 우리가 보통 어디에 정말 큰 시간 내어 가듯이 이렇게 올 수 밖에 없는 사실은 그런 곳이거든요?
문제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공원이라는 것은 이제는 지금까지 네트워크가 인적 인프라가 어느 정도 구성이 뭐 이래 됐다 한다면 이제는 적어도 삶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공원 있죠? 소공원도 중요하지만 적어도 어떤 규모의 공원, 옛날 같으면요. 지금은 전부 다 공동주택이나 일반주택이 들어서더라도 반드시 법적으로 공원면적이 있어요. 옛날에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가 소득수준이 낮고 진짜 먹고 살기 급급할 때는 주택을 주거지를 형성해도 거기는 삭막합니다. 그냥 주택밖에 없어요. 그 속에서 어린이놀이시설도 없는 데가 있어요. 어린이놀이터도 없는 데가 있어요. 그 많은 옛날에 형성된 주택 속에는. 적어도 그런 지역의 주민들도 우리 시민들입니다. 적어도 쾌적한 삶, 주민이 이 공원하고 늘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돼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도 좋습니다. 적어도 이런 게 어느 정도 마무리 되었다 한다면 이제는 지역에 들어가서 아주 작은, 우리가 정말로 생활밀착형 공원을 이렇게 조성해 가는 게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내가 지금은 시작이지만 다음에 각 구·군마다 그러한 부분에 공원형태를 내가 한번 볼 겁니다. 그런 어떤 비율도 한번 볼 것이고 해서 열악한데, 적어도 우리가 진짜 삶에 시달리면서 그런 어떤 저녁에 돌아와서 휴식공간이라도 있을 때 가까이 가면 공원이 접해질 수 있을 때 그게 정말로 삶의 질을 높이는 겁니다. 이제는 이런 사실은 형식적, 형식적이진 않죠? 이런 것보다는 조금 더 주민 깊이 들어가서 삶의 질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안 좋겠느냐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그 부분 저희들도 절감하고 있고, 위원님 어떤 그 쌈지공원 할 만한 공지만 제공해 주시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즉각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단 말씀을…
공지.
저도 쭉 한번 산복도로나 쭉 돌면서, 위원님 말씀에 저는 동감을 합니다. 정말 거기에 쌈지공원이 있고 체육, 조그만 체육할 수 있는 거기에 하나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되더라고요. 그런 공간이 있다면 저희들은 정말 많이 찾아서 빨리 그런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사업 중의 하나가 아닌가 저도 같이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공간이 사실상 만만치 않더라고요, 이렇게 도니까. 그래서 폐공간 같은 것도 저희들이 있으면 가능한 좀 확보해서 그런 어떤 공간을 확보하는 게 좋지 않겠나.
요즘 지자체들은 전부 다 사고가 저와 같기 때문에, 그런 공간이 있으면 전부 다 합니다. 하는데 과연 그만큼 사실은 비용이 들고 또 사실은 이 투자를 해야 되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적어도 그런 여건에 있는 그런 지역이 있다 한다면 매입을 해서라도 그런 공원을 조성해 가는 게 그게 바람직스럽고…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거기에 보면 녹지특화조성에 수정산터널 상부공간 연결사업의 목이 바뀌었단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사업이 어떤 내용의 사업이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바뀌었어요?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의 성격이 바뀌었습니까?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수정산터널 입구에 톨게이트 딱 지나면 그 위에 상부가 이 지역과 이 지역을 단절하는 공간이 생겨 있습니다. 쭉 터널을 들어가기 전까지 이래 서로 연결되지 않는 그 길이가 한 200m 가까이 됩니다.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 공간과 이 공간이 완전히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그 상부에 어떤 그걸 연결하는 공간을 하면서 거기에 공원도 만들고 지역 커뮤니티의 어떤 공간도 만들고 이 어떤 내용으로 저희들이 국토부에 도시활력증진사업으로 해서 이 공모에 당첨이 됐습니다. 왜 이 사업을 그러면 따로 목을 설치했느냐? 국토부에서 어떤 사업을 볼 때 ‘같이 해 놓으니까, 저 사업이 돈이 어떻게 집행되고 하는지 관리가 안 된다. 이걸 별도로 사업을 빼 내 가지고 관리해 달라.’ 요구가 있었습니다. 정부에서는 대부분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어떤 사업이 다른 사업에 합쳐져 있으니까 관리가 한목에, 돈 흐름에 대한 집행사항에 대한 점검이 바로 안 나오니까 그걸 따로 해 가지고…
무슨 이야기냐면 그 지역이 부산진구인데, 그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오래 전부터 갈망하는 사업입니다.
맞습니다.
그 사업인데, 어떻게 진행돼 가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사업이 혹시 변형이 되어서, 그 사업은 그대로 지금 추진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예, 잘되고 있습니다.
예. 그 추진이 된다는 전제로 제가 물은 겁니다.
지금 설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야 되고, 사실은 그게 어떤 형태로든 연결이 되는 게 바람직스럽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본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물 한 잔 하시죠?
예, 감사합니다.
혹시 엊그제 재해복구가 꼭 필요한, 이 자리에 계시는 공무원이 꼭 필요한데도 여기에 있는 분은 없습니까?
지금 수목원 쪽은 좀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부터 직원들이 가서 그 복구작업을, 왜냐 하면 거기 물이 넘쳐나 가지고 그 사람이, 우리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길에 흙탕이 돼 가지고…
본부장님, 앞으로는 그런 분이 계시면 우리 존경하는 공한수 위원장님에게 양해를 구하고 현장에 가시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마치면 바로 가겠습니다.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종원 본부장님께서는 지금 취임 약 한 6개월 밖에 안 되는데 아주 해박한 답변을 내놓으시고 존경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제가 몇 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공공디자인개선란에 보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윤종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유엔참전 기념거리 조성사업에 1억이 감소했습니다, 그죠?
내용은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감소가 됐다는. 그러면 1억이 감소됐는데 유엔참전 기념거리 조성사업에 지장은 없습니까?
이거는 연차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지장은 없다고 봐집니다. 전체적인 우리가 국비와 시비가 총액이 설정돼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장이 없다고 하니까 믿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 지역의 주민들은 기대치가 상당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질 없이 기간 내에 조성이 완료될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 생활공원 조성사업이 있고 안평수변공원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3억 2,000이 본예산에 잡혀있었고 기정예산에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번에 금회 3억 2,000이 추경안으로 올라왔습니다. 간단히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찾는 동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난 3월 달에 국토교통부에 공모사업으로 생활공원 조성사업이 저희들 공모신청에 선정되다 보니까 시작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개발제한구역이라는 것은 본부장님도 아시다시피 개발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자연그대로가 보존이 많이 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연그대로에서 많은 20억, 전체 예산이 20억이죠?
예.
전체 20억의 예산을 쏟아 부어서 잘못 운영하거나 잘못 가꾸면 원래의 자연보다 오히려 훼손이라는 말이 나온다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개발제한구역이라는 취지가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가능한 자연에 어떤 훼손이 되지 않도록 잘 운영을, 보존하면서 이렇게 돼야 된다는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고요. 앞으로 국토교통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걱정을 했을 것이고 또 그렇지만 거기에 취약지역의 우리 주민들의 생활상에 불편한 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그 주민들에게 일정한 어떤 구역을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말 개발제한구역의 취지에 훼손되지 않으면서 주민들의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 사는 우리 시민은 정말 나무 한 포기도 잘못 심으면 난리가 납니다. 관에서 주도하는, 우리가 가꾸고 지켜야 할 우리 관에서 주도 한다면 엄청 훼손도 불가하게 해내고 있습니다. 이걸 잘 취지를 살려서, 본부장님께서 부산을 아끼는 마음이 넘치시던데 잘 가꾸시기를 바라구요.
그리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 황령산 스노우캐슬심의위원회에 들어가 본 적이 있습니다. 본부장님 기억하십니까?
예.
황령산이 어떤 공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우리 주민들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아주 부산이 자랑하고 우리 지역의 경관이 수려하고 미관이 수려하고 이런 자랑이라고, 자연공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본부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뭐 기본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당초에 황령산을 유원지로 설정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논의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 산이 단순하게 자연공원으로 보존해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또 거기에 사는 사람들에게 이용을 하고 또 삶의 질을 높이는 어떤 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어야 된다는 어떤 취지도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유원지가 그렇게 넓게 설정이 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세월이 변하고 우리 소득이 높아지고 우리 생각이 또 달라지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취지를 최대한 살리되 지금 현재 스노우캐슬의 어떤 방치된 부분을 저희들이 그대로 놔둘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을 최대한 지혜를 모아서 활성화되도록 해서 지역경제도 도움이 되고 또 우리 황령산에 방치된 그런 시설물이 없고 안정된 조화로운 그런 시설이 운영이 되도록 저희들 같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부장님, 본 위원의 생각도 스노우캐슬은 재창조를 통해서 꼭 우리 주민이 이용하는 좋은 시설로 남아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필요 없는 자연숲을 너무 훼손하는 보고회를 보고 저는 그냥 돌아서 나왔습니다. 앞으로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면 특색있는 도시경관 개선에 보면, 기 예산이 36억이 사용이 되어 있었고요. 826만 원이 금회 추경액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 도시경관 개선에 보면 시 경계 안내조형물 설치입니다. 3개소가 설치되었는데, 어디다 설치했습니까?
진해에서 들어오는 어떤 구역, 저 서생에서 오는 구역, 울산에서 들어오는 구역, 여섯 군데가 됐고요. 올해 지금 남은 것이 아까 이야기 했듯이 우리 남해안, 서부산톨게이트 이전하면서 하는 그 부분이 남아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부산을 알리고 부산이 이렇게 열심히 살기 좋은 도시라는 걸 알리는 것도 아주 중요하고 이 금액은 써야 되겠습니다. 36억 하지만 이런 금액이 36억이라면 아주 큰돈입니다. 민생에 썼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예산을 짤 때 꼭 필요해서 사용을 했겠습니다마는 생각을 좀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답변 필요 없습니다.
다음 우리 존경하는 동료 오보근 위원님께서 그 지역에 공원시설을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답변이 또 그랬습니다. 우리 이종원본부장님 여기 취임하시기 전에 김정훈 국회의원사무실과 함께 대연동에 있는 도시고속도로 상판을 복개해서 그 위를 소공원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은 적 있으시죠?
제가 8월 1일부터 이 업무를 맡아서 거기에 대한 업무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에 오시기 전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주 소신 있게 공원을 이렇게 계획하시다가 전출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그 지역을, 제가 본 위원 생각에는 그 지역을 복개를 하면, 우선 우리 토지매입비가 없으므로 우리 공사비만 하면 그 지역 숙원인 매연과 소음을 없애는가 하면 또한 그곳에는 아주 아름다운 소공원이 생길 수 있는 아주 좋은 적절한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꼭 한 번 직원을 보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런 사업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예산이 좀 많이 수반되다 보니까 시비로만 하기에는 부담을 다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접근 돼야 되는데 국토부에 도시활력증진사업이 있습니다. 이걸 잘 활용해서 어차피 1년에 한 여섯 군데 내지 일곱 군데 정도 구에 사업이 갑니다. 올해도 7개 였는데, 원래 작년에는 다섯 군데 였습니다마는 제가 와서 일곱 군데를 받았습니다. 보통 70에서 100억 이상 사업을 해서 계속사업으로 받습니다. 그런 사업을 이제 따 가지고 한다면 그런 어떤 숙원사업은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내년에 남구에서, 그런 거는 좀 남구에서 도시활력증진사업에, 다른 데 넣지 말고 딱 하나를 제대로 잡아 가지고 국회의원님과 전략적으로 접근하면 저희 시에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같이 한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내년을 기대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게 16개 구·군이 있기 때문에 치열합니다, 사실은.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805페이지 하고 806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으로 “송상현광장 관리·위탁운영비”해가 6억 800만 원하고 또 “시민공원 위탁·관리”해가 19억 3,800만 원이 지금 신규편성됐거든요. 우리 추진단에서 언제 이걸 우리가 위임을 받았습니까?
우리 시민공원은 5월 1일 부로 시설공단에서 위탁받았고요.
산출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 지금 우리가 주고 받은 그 이후에 문제 있는 여러 가지 인원이나 또 관리비, 이거죠 지금?
그렇습니다. 당초에 설정해 줬는데 공원 개장하고 나다 보니까 문제점이, 예상을 하지 못했던 문제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잔디가 손상되고 유아시설이 더 필요하다 등등 상당한 부분 거기에 좀 또 저쪽에 백산홀이라고 해 가지고 옛날에 학교 있던 그 자리에 보면 큰 홀이 있는데 거기 앰프라든지 조명시설이 문제 있다든지 등등 좀 추가적으로 보완해야 될 그런 사업들이 지금 많이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걸 이 추경에, 이미 좀 응급하게 조치한 것은 사실상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추경에 이번에 조치를 해 줘야 정상적으로 시민공원에 관리·운영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본부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저도 계속 지금 관심 가지고 가고 있거든요. 현장에 가보고 그러는데, 이런 많은 돈이 들어 가지고 예산이 다시 저희들 예산이 추경에 올라왔다는 거는 본 설계부터 잘못됐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처음에 바르게 설계해 가지고 바르게 계획 된 것 같으면…
정확하게 예측을 했어야 되는데…
이 많은 돈의 액수가 지금 추경에 다시 안 올라왔는데, 처음에 설계나 여러 가지가 잘못됐기 때문에 많은 금액이, 돈이 지금 일, 이억도 아니고 엄청난 돈이 올라왔거든요.
맞습니다.
인정하시죠. 이거?
예,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가 지금 업자들한테 우리가 계약기간이 2년이죠? 2년 안에 저희들이 AS, 보수를 다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하자보수 기간이 다 있습니다.
조금 전에 잔디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저도 가보니까 잔디가 뭐 정상적으로 심겨져 있는 데도 있고 잔디가 보면 근본적으로 잘 못 심겨진 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볼 때는 그래 봤습니다. 봤는데 제가 사진도 다 해 가지고 많이 지금 확보 해 있는데, 그런 데는 우리가 AS를 해야 될 거는 분명히 업자한테 AS를 신청하고.
예, AS 받습니다.
정말 해 놔 가지고 잘 돼있는 데 우리가 놓친 부분, 이 부분은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맞다고 안 봅니까?
위원님 말씀 당연합니다. 하자보수는 하자보수 대로 하고.
그렇죠.
우리가 추가로 한 거는 예를 들자면 잔디가 우리가 추가비용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잔디보호를 위해서 말뚝을 박았습니다. 말뚝도 그냥 말뚝이 아닙니다. 아주 좋은 보기 좋은 말뚝을 박고 거기에 끈을 쫙 연결해 가지고, 왜냐하면 이게 토요일·일요일 날은 저희들이 개방합니다. 또 주중에는 쳐 가지고 사람들이 못 들어가게, 왜냐하면 잔디도 좀 쉬어야 되니까. 그런 시설들입니다. 그거는 당초에 설계에 없던 새로운 사업이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해서 했다는 말씀을, 다 그런 비용입니다. 하자로 생긴 나무를 뭐 새로 뭐 죽은 걸 심는다든지 잔디가 뭐 죽은 부분을 심는다든지 이런 부분은 2년간 하자보수가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본 위원이 가서 봐도 정말 설계가 형편없게 된 데가 상당히 많이 돌출이 됐거든요. 직접 현장에 가보시면, 왜 그러냐면 한번 가보시면 아실 겁니다. 본부장님 거기 가 보셨습니까?
시민공원이요?
예.
시민공원은 매일 한 번씩 갑니다.
매일 가십니까? 그러면 본부장님 보시는 거하고 제가 보는 거하고 일맥상통하지 싶은데, 엄청나게 지금 문제가 돌출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동선도 마찬가지고 체육시설 부분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가 지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이거 요구할 거는 요구하고 저희들이 문제 있는 거는 저희들이 또 예산을 가지고 빨리 우리 시민들이 편안하게 좀 안락하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중심동 아닙니까, 그죠? 그걸 그렇게 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고.
이거는 추가된 여러 가지 지금 민원이나, 한 거는 산출근거를 해 가지고 이거를 저한테 서면답변서를…
시민공원 관련된?
예, 관련된.
예, 알겠습니다.
정말 19억 3,000 얼마 들어가는 거하고 운영비하고 이래가 전체적인 산출해 가지고 저한테 보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819페이지 봐주십시오. 노후비닐하우스 정비비가 지금 2,000만 원이 지금 신규편성 됐다, 그죠?
819페이지 보면 비닐하우스 해 가지고 2,000만 원 신규편성이 됐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본부장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불과 본예산에 안 되면 올라와야 될 예산인데, 지금 비닐이 갑자기 6개월 만에 뭐 7개월 만에 이게 노후화 된 그런 상황도 아닌데 이게 왜 추경에 또 올라왔습니까?
그렇습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우리 본예산에 사실 올렸더랬었는데, 예산실에서는 항상 뭐 ‘추경에 보자’ 이렇게 미루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상은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은 절박했는데 예산실에서는 좀 두고보자고 했는데 지금 비닐하우스의 상태나 이런 걸 봐서 도저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예산실에서 인식하고 이번에 반영시켜 줬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도 예산을 옛날에 담당과장을 몇 년 하고 했는데, 예산편성을 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좀 있다는 걸 이해를 부탁합니다.
물론 그렇겠죠. 물론 그런데 정말 이런 게 그 본예산에서도 삭감이 되고 안 돼 가지고 것을, 예산계에서 안 된 걸 추경에 또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 본예산에서 못 올라 온 거를 또 추경에 올려 가지고 돈 내라 이러면…
그 실무부서에서 현장에서 절박하지 않으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절박할 때 이거는 꼭 반영해 줘야 된다고 할 때, 예산실 직원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검증을 하고 반영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요?
예.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는 이게 본예산에 올라와야 될 예산이 추경에 올라왔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모든 걸 100% 예측하고 해야겠지만 인간인 이상 한 번씩 그 예측에 또 돈의 한계 때문에, 추경에 예산사정을 봐가면서 조정도 해 주는 간혹 경우가 있다는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2015년도에 하실 때는 이런 예산은, 정말 필요한 예산은 꼭 어필하셔 가지고, 예산계에 어필하셔 가지고…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런 예산이 자꾸 추경에 올라오게 되면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 제가 아까 질의를 하기 전에 이야기를 했지만, 정말 추경에 돈은 아주 그냥 남발성, 선심성 이런 식으로 편성되는 것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2015년도 예산을 올릴 때는 다른 이와 유사한 거는 필히 어필하셔 가지고 예산계한테 예산을 따 가지고 본예산에 올리도록 그래 하십시오.
그래 하겠습니다.
답변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추가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예.
명시이월사업 조서를 한번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들한테 자료제출이 지금 세 가지가 있는데, 수정터널 상부공간 연결 공원화사업과 연지근린공원 조성사업, 드림랜드 조성을 위한 금강공원 재정비사업,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연지근린공원하고 금강공원에 토지보상비 지연으로 인해서 명시이월합니다. 이 사업들은 도시계획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도시계획사업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시계획사업을 하는 거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토지보상비는 감정가액에 의해서 집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그전에 감정을 했을 것이라 봅니다.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감정을 했는데도 아직 보상이 안 되고 있는 겁니까?
저희들이 감정해서 그 당사자가 수용하면 보상이 끝나는데 수용을 못하면 이의제기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넘어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넘어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거기서 결정되면 저희들이 최종 확정되고, 그거는 저희들이 강제로 우리가 공탁하고 저희들이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지금 재결요청을 해 놓은?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강제집행을 못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이런 걸 사전에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었을 것이거든요. 아무래도 국책사업이나 공익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역주민들이, 토지소유자들이 쉽게 협의를 하지 않거든요.
이거는 지금 1건 딱 남았습니다. 다른 건 다 됐는데.
1건 남았습니까?
예. 그 좀, 그런 분이 한 분 계십니다.
1건 남았는데 가격이, 예산이 이렇게 많습니까?
그게 보상비 부분이 그 부분이 큰 부분이 한 사람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또 건물을 지어야 될 땅 그 부분이라서 그걸 제외하고 저희들이 일단은 명시이월시켜야 되고 또 작년에 이미 명시이월 된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내년에 사고이월하려면 올해 원인행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원조성부분은 저희들이 착공을 연말에 합니다. 하고 건축할 부분, 이 지역 부분은 왜냐하면 수용이 안 돼, 보상이 안됐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이거는 또 이래하고. 저희들이 최대한 지혜를 짜서 이 사업이 문제가 없도록 국비사용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또 내려가면 안 되니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8월 말이기 때문에, 9월, 10월, 11월, 12월 이렇게 남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하면 법정기한이 있을 것입니다. 90일인가…
예. 9월 달에 아마 나오고 하면…
그러면 그 결정이 9월 달에 나오게 되면 한 3개월 넘게 충분히 그 토지소유자하고 보상협의를 할 수 있는 기한이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지금 현재 명시이월하지 않더라도 연 내에 집행할 수 있도록 우리 담당부서에서…
이 부분은 사업비, 공사비도, 공사비가 있으니까, 보상비만 그런 건 아니고요. 우리 시비는 전부 다 보상비로 편성되고 국비는 공사비로 편성됩니다, 원래.
제가 여기에 설명서에 사유에 보니까 토지보상으로 인해서 명시이월을 하니까 그런 겁니다.
토지보상으로 그 부분이 보상이 지연되기 때문에 공사가 늦어지니까, 공사가 늦어졌으니까 공사비 지출이 내년에 가야 지출되니까 명시이월로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유가 토지보상비 플러스 공사비가 있다. 그죠?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 입니다마는 창조도시본부 소관 예산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각 부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끝낸 후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원 창조도시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창조도시본부 소관사항에 대한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다른 안건들에 대한 심사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와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태룡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기나긴 무더위를 잘 견뎌내시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교통국 소관 조례안과 추경예산안 그리고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시장 제출) TOP
(14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태룡 교통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공한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교통국 업무에 깊은 애정을 갖고 지도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8월 25일 집중호우로 위원님과 시민들께 큰 피해와 불편을 끼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천재지변 차원의 큰 폭우라 하지만 여러 가지 피해와 불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특히 저희들 교통국 소관 지하철 선로 침수로 인한 운행중단, 교통소통 불편에 대해서 더욱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4호 부산광역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정태룡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영택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조영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교통국 업무 보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이번 물 피해는 없습니까?
저희들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저희들 소관 업무로써는 지금 지하철 문제하고 교통 소통, 우리 경찰하고 협조해서 하는 일이지만 거기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지하철 특히 지하철 그것도 이번에 매스컴에 많이 나왔다 아닙니까?
예.
그 안에 이상 없다, 이상 없다 하면서도 지금 또 이번 이 비로 해 가지고 상당히 침수돼 가지고 상당히 우리 시민들한테 불편을 많이 끼쳤거든요. 여기에 대한 뭐 장기적인 대책은 없습니까?
우선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천재지변 뭐 등등의 이유가 있지만 어떻게 됐든 그 결과를 초래한 데 대해서 저희들은 시장님께서 특별히 정말 시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저희 소관국에서는 우선적으로는 아무리 강우량이 많다 하지만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 저희들이 조사·분석을 하고 그 개선방향을 우선적으로 저희들 어제, 오늘 회의를 거쳐서 우선 대책을 강구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우리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교통소통, 이 지하철 관계 때문에 시민들이 상당히 불안에 떨고 있는 건 사실 아닙니까? 계속 반복되고 반복되고, 이런 상황에서 화재나고 또 그 부속이 문제가 걸려가 고쳤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또 다시 계속 반복되는, 지금 계속 돼가 불안에 떨고 있는데, 또 우리가 이번에 특히 물은 비가 정말 게릴라성 비가 왔었다고 이해는 되지만 또 지하철 내에 이렇게 물이 또 잠겨버려 가지고 우리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데 대해서는 우리가 또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더 심각하게 이래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인 어떤 이번에 대책을 좀 이래 보셔 가지고 현장에 나가셔 가지고 수립하는데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이런 사례가 많습니까? 예를 들어가 지금 우리 화물자동차가 상당히 불법으로 해 가지고 여러 군데서 지금 뭡니까?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까?
예.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이야기를 한번해 주십시오.
지금 그야말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지금 우선적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그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연합회하고 또 우리 민주노총 산하 우리 화물연대 부산지부에서도 이 사항에 대해서 계속 꾸준히 민원을 제기하여 왔고 이 조례에 대해서 제정해 달라고 요청이 많았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그 불법행위 만연에 따른 그 분들의 물량축소, 그다음에 뭐 화물운송 질서문란 이런 등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 종류들은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운송함에 있어서 유상운송 행위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다단계로 운송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 한, 그다음에 또 뭐 유가보조금을 불법수령 한다든지 뭐 한 네 가지 이유로 크게 저희들이 이 사항에 대해서 조례 제정 필요성을 느끼고…
저도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게 지금 우리 1년에 한 몇 건 정도가 지금 접수됐습니까?
지금 저희들 통계에 의하면 유상운수는 13년도 같은 경우는 16건.
16건.
그다음에 주선사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저희들 13년도는 6건밖에 안 됐습니다마는 전년도에는 50건 뭐 이 정도.
몇 건요?
50건.
50건.
예.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유가보조금이 지금 지급되고 있는데 그 거짓으로 수령한 사람들이 한 202건이 되고 있습니다.
202건요?
예.
그렇습니까? 자, 취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좋은데, 우리가 주로 보면 뭐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지금 이래 위반한 사람들이 우리가 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 적발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대한 보상금을 주고 안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좀 약점도 상당히 있는 거는 사실이거든요? 한 사람이 예를 들어 가지고 계속 여기에 뭐 직업적으로 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뭐 대책을 세웠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들 그 사항에 지금 우리 흔한 말로 속칭 파파라치라 하는데 그런 점도 저희들 상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포상금 규모를 연간 1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라는 그런 규정도 두고, 그런 거짓신고 내지는 또는 전문적인 파파라치들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저희들 잘 챙겨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100만 원이라는 것은 뭡니까, 지금? 포상금 100만 원…
상한금이.
예?
상한금을…
상한금을 1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그래 됩니까? 1건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합해서 여러 가지.
합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 합해서.
그러면 한 사람이 예를 들어 가지고 이름을 바꾸어 가지고 계속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명의를 바꿔 가지고 이거를 신고를 하게 되면, 이런 것도 상당하게 좀 거기에 대한 무슨 또 정확한 신원이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장치를 만들었습니까?
지금 개별 이름을 바꿔서 신고할 경우에 체크할 방법은 사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이 검토를 해 보십시오. 왜 그러냐하면 예를 들어 가지고 A라는 사람이 신고를 했는데 사람은 똑같은데 B다, C다 이래 가지고 계속 그걸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소지가, 100만 원까지 탈 수 있으니까 뭐 예를 들어 가지고 계속 달아서는 모르겠지만 분기별로 한다거나 뭐 달별로 한다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는 소지가 상당히 있거든요? 그 부분이 신고한 부분이 정확한 여러 가지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걸 해 가지고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이게 마련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100만 원까지라 그러면, 한 번 하는데 10만 원이죠? 그렇지요, 보상금? 대충 보면 그렇다 아닙니까?
내용에 따라서 10만 원 짜리도 있고, 15만 원 짜리도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 있다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거를 한번 제도적으로, 이거도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그럴 경향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앞서 실행한 경기도, 강원도가 지금 실행이 되고 있고 대구와 서울이 내년 1월 1일부터 저희들처럼 같이 시행이 됩니다. 경기도, 강원도의 예를 들면 지금 거의 실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파파라치도 지금 그런 식으로 우려는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인이 반복적으로 하는 그런 파파라치 형태를 잘 한번 챙겨…
취지는 조금 전에 본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취지는 상당히 좋은 취지거든요? 취진데 그게 취지를 가지고 이용하는 분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에 어디 신고포상금뿐만 아니고 다른 신고포상금도 여러 가지로 갈래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 그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그런 게 상당히 있더라 하는 게 제가 본 위원이 봐 왔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염려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하셔 가지고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그래 하십시오.
그래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서는 우리 시민 박성일님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근 위원입니다. 저희 정태룡 우리 국장님과 관계공무원님들 요즘 정말 마음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이 조례가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인데 우리 국장님 현재 보면 이런 위반행위에 대해서 고발을 하고 포상금을 주고 하는 제도가 이미 되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또 이렇게 이런 얘기가 이 조례안이 올라오는지 궁금하니까 답변…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저희들 2011년 6월 15일 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지금 근거가 오래 전에 해 있는데 왜 조례를 이제 제정하느냐. 이런 취지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것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앞서 실시한 시·도들이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경기도와 강원도만 있었고 또 이전에 제정된 그 시·도들의 어떤 선행사례들을 저희들이 좀 지켜볼 필요가 있었고 뭐 또 몇 가지 이유가 더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런 점 등을 살펴보는 입장에서 조금 늦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저희들 그래서 지금까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협회나 화물연대 부산지부에서 그런 사항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병환 위원님 뭐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포상금이 연간 100만 원에 한정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고발건수 1건당에 포상금 지급이 얼마로 돼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아까 한 네 가지 형태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가용 화물차 유상제공 임대는 포상금이 10만 원 입니다. 그리고 직접운송의무를 위반한 사람들은 15만 원. 그다음에 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도 15만 원.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회수금의 10%로 제한하면서 최고는 20만 원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까 전에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 답변에 보면 연간 고발건수가 많이 있다라고 아까 답변을 주셨거든요? 그렇게 볼 때에 과연 한정된 이 금액을 가지고 이 사업을 계속 가능할 것인가라는 사실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조례를 우리 국장님 좀 미루든지 아니면 포상금액을 좀 올리든지 해야 된다라고 봐집니다. 국장님 답변을 바랄게요.
이 포상금은 아까 말씀드린 상위법에서 명시를 한 사항입니다. 그대로 조례에서 따왔고요.
그러면 그렇다 하더라도 그 100만 원을 한정을 해 놔놓고 이후에 그러면 어차피 또 이런 조례에 대한 홍보가 또 될 텐데, 널리 알려질텐데 그런 건수가 접수가 되면 이후에는 어떻게 또 조치를 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여기 오늘 추경에 예산요청을 한 사항도 3년 평균 건수를 저희들이 예측해서 지금 추정예산을 잡았는데, 하여튼 이거는 실행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잘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본 조례안이 오늘 심의되고 나면 수정 또는 원안가결이 될 것이라고 보고 그러면 제정·시행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당장에 포상금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확보, 지금 조치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시행이 내년 1월 1일부터입니다.
내년 1월 1일 부로 합니까?
예.
그럼 내년 본예산에 하면 될 것이고,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 포상금 지급조례안이 확정 시행이 되고나면 각종 공직선거법상에서 이걸 악용할 소지가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지방선거 등 각종 공직선거를 하면 유세차량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유세차량을 꼭 영업용만 할 수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 제가 법률적 검토를 해보니까 공직선거법상은 개인자가용차량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와 법률이 상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공직선거 때 이것을 악용하는 카파라치가 발생할 수 있다 이래 생각하는데 이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난 지방선거에 선거유세차량으로 활용하면서 이게 논란이 돼서 우리 지방선관위에서 관계 없다, 공선법에 문제가 없다 그래 해석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위원님 그런 우려하는 사항은 아직 운영을 안 해 봐서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신고자 인적사항이라든지 사실관계를 저희들이 잘 한번 살펴보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래 생각합니다.
확정 시행되기 전에 아마 문안이 수정·보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저희들이 국토부 입장을 저희들이 살펴보니까 화물운송용으로 아까 말씀드린 선거유세에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한 경우라 하더라도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한 경우가 아니므로 법령상의 위반이 아니라고 명쾌하게 유권해석은 내려져 있습니다.
그 유권해석을 내렸으면 이제 경찰과 같이 공조가 될 것이라고 보고, 그죠? 그러면 결국 선거유세차량은 개인자가용이든 영업용이든 활용해도 무방하다. 이 신고포상과는 관련 없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윤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간단하게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위법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 몇 년도에?
2011년 6월 달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되었는데…
이 건 관련해서.
그런데 왜 우리 구, 우리 시는 이렇게 3년 동안 그러면 이 포상금 지급 조례를 만들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 만들게 된 배경이 어떻게 됩니까?
아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외에 제가 구체적인 말씀을 생략을 했는데 지금 국토부에서 화물자동차 운송시장 구조라는, 그 세부적인 사항은 일일이 열거를 못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운송시장 구조에 관한 여러 가지 제도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 플러스 선행적으로 하고 있는 아까 저 강원도와 경기도에서 특별한 실적이 없고 해서 그 운영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는 차원에서 좀 지연됐다고 그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 개정되고 타 시·도는 강원도하고 서울하고…
경기도만.
경기도.
제정이 됐고, 그다음에 서울하고 대구는 이제 제정이 돼서 저희들처럼 1월 1일, 오늘 통과가 된다면, 조례가. 저희들처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조례안을 잠깐 살펴보겠는데요. 제3조에 보면 “포상금 지급기준” 이래서 “별표와 같이 지급을 한다.” 별표를 한번 좀 봐주시면 좋겠는데. 다른 위반행위별로 포상금액이 딱 금액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10만 원, 15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짓이나 부정방법으로 유가보조금 수령은 회수금의 10%, 또 최고한도 20만 원 이렇게 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우리 지방세법에 보면 여기에 세금탈루라든지 이런 사항을 환급금액에 한 2 내지 5%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 제정한 시·도 사례를 보면 통상적으로 10% 범위 내에서 한 그에 따라서 저희들도 회수금액을 10% 한정한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 제5조 포상금 신청 및 지급방법에 제3항 보면 포상금지급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통상적으로 이렇게 신고를 받으면 이의신청을 할 경우가 생길 겁니다. 그러면 그게 1개월 안에 이게 지급이 가능할 만큼 충분한 시간적인 여력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완을 하실 겁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화물자동차운송에 관한 대부분의 일은 구·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게 사항이 신고가 접수되면 접수부터 시작해서 조사, 확인까지 구·군에서 하고 저희들한테 신청을 들어오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급하는 행위를 저희 시에서 하기 때문에 지급신청하면 저희들 한 달 이내에 조치하는 사항은 특별한, 오래 걸리는 기일이 아니니까…
그럼 우리 시에서 하는, 이 조례가 지정되면서 시에서 하는 역할은 그냥 포상금을 지급하는 역할 밖에는 없네요?
예. 기존에 화물자동차운수사업 내용들이 지금 구·군에 위임돼가 권한위임 돼가 구·군 구청장 책임 하에 일을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구·군에서는 과도한 좀 권한위임?
그래서 지금 우리가 늘 하는 이야기지만 사무위임이라는 게 권한을 주면 거기에 따른 재정과 인력을 줘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지금 권한위임이 돼서 구·군에서 실행하고 있는 사무인데 거기에다가 어찌 보면 시한테 너거 우리가 조사해 보니까 맞더라. 신청해라, 뭐 그 정도의 일이니까 또 앞의 전례 경기도나 강원도의 실적이 없다고 보면 무리한 건 아니라고 보고, 만약에 운영과정에 그런 업무가 폭주가 된다든지 하면 또 다른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예상하는 걸로는 구·군에 특별히 업무를 전가하거나 그런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기 제정된 타 시·도에 보면 별 실적이 없는 유명무실한 조례라는 말씀이신가요?
예. 현재는 지금 선례적으로 하는 시·도의 실적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 지적하신 것처럼 또 상위법의 그 개정의 목적을 보면 어떻게 어떤 기존의 화물운송시장 질서를 흩트리기 때문에 제도적으로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 조례 자체의 취지가 잘 살려질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발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룡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이희철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거짓유가보조금 수령환수액이 적혀있습니다. 2011년도에 227건 중에서 금액으로는 1억 4,700여 만 원, 2012년도에 262건에 6,500여 만 원, 2013년도에 202건 8,300여 만 원, 2014년 현 7월말 현재입니다. 129건에 8,600만 원입니다. 2013년과 2014년은 아직 7월인데 금액으로는 8,600만 원이 환수가 되고요. 작년은 전체로 봐서도 8,300만 원, 벌써 환수액이 작년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디에 기인한 거라고 생각합니까?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가보조금이 저희들이 지금 택시, 화물자동차, 버스 다 지급됩니다. 우리 직원들에게 늘 강조하는 것이 견물생심을 강조합니다. 이 운수종사자들이 풍부한 임금을 받는다든지 넉넉한 임금을 가지면 괜찮은데, 일반 어느 정도 능력이 있는, 경제적 능력이 있는 사람도 어떤 욕심을 내는 어떤 물욕적인 욕심이 생길 수 있는데 어려운 환경에 있는 이 분들이 이런 유혹에 빠지기 쉽다.
그래서 국가보조금 문제가 요즘 굉장히 대두되니까 유가보조금 문제에 대해서 계속 관찰하고 또 현장에 좀 더 나가봐라 하는 우리 활동실적이 급 영향을, 좀 더 늘어난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제 생각하고 같은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최근에 경찰에서도 활동을 많이 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 답변 속에서 그럼 평소에는 이렇게 유가보조금이 거짓으로 나가도 그냥 무방비로 있었다는 말씀과 지금은 조금 더 이렇게 깊이 경찰과 함께 합동으로 역할을 하니까 많이 적발이 되더라는 얘기거든요.
물론 그분들의 어려움은 이해하나 엄격히 따지면 이건 우리 시민의 혈세인데다 시민의 혈세를 그냥 도둑행위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그분들에게는 어떻게 뭐 정상참작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전혀 이 조례안과는 상치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꼭 철저히 공무원이 사명감을 갖고 좀 업무를 집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맞습니까?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국장님, 그러면 이 유가보조금 수령이 거짓으로 된 수령금액이 상당히 총금액으로 말하면 삼억 팔천 한 이백여 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이건 전부 신고에 의한 겁니까? 아니면 공무원들 적발에 의한 겁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활동에 의한, 경찰과 저희들의 활동에 의한 실적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조례안이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이 성립이 되면 더 앞으로 이 적발이라든지 금액이 늘어난다고 보는데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실적 늘어나기도 하겠지만 저는 예방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진영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이렇게 중차대한 조례안이고 하면 빨리 몇 년 앞서서, 이렇게 좀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에 적극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부산광역시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창조도시본부 TOP
나. 교통국 TOP
(14시 36분)
의사일정 제2항 창조도시교통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태룡 교통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2013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국비 추가내시에 따른 국·시비 조정 및 경상경비 절감반영 그리고 교통안전 및 교통복지서비스 향상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교통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4년도 교통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1건 끝에 실음)

정태룡 교통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제1회 교통국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4년도 교통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조영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환 위원입니다.
다른 질의에 앞서 지금 우리 준공영제 버스 관계되는 문제를 질의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준공영제는 언제부터 됐습니까, 버스가?
저희들 2007년에 도입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을 보니까, 국장님 우리 교통국장님 맡으신지 얼마나 됐습니까?
만 1년 됐습니다.
만 1년 됐습니까. 제가 예산 전체를 보니까 이거 완전히 물먹는 하마로 편성이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국장님이 재무제표도 확인해 보시고 여기에 표본적인 조사도 한번 해 보셨습니까?
예.
어디다 맡기고 해 보셨습니까?
지금 우리가 준공영제라는 것이 우선 제도를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개인회사가 각자 버스업체가 하면 여러 가지 저희들 지금, 강서에 윤 위원님도 계시고 하지만 우리 사각지대, 수익이 나지 않는 노선에 투입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 해서 우리 6대, 서울까지 하면 7대 특·광역시가 울산을 제외하고는 준공영제를 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한 세 번째 정도 2007년도에 도입하게 됐는데 그 취지와 그 내용에 있어서는 지금 말씀드린 것 포함해서 특·광역시가 같이 운영하고 있다는 거기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이 준공영제를 하기 전에 버스값이 얼마인지 압니까?
그 정확히 그거는…
그냥 우리가 팔고 사고하는?
아, 버스.
예. 버스를 내가 가지고 있다가 우리 국장님한테 매매를 하는데 금액이 얼만지 아시느냐고요.
정확히…
잘 모르죠?
예.
5,000만 원이었습니다. 지금 얼만지 압니까?
아실 것 아닙니까?
그래도 택시가 지난번에 저한테 그거 할 때, 관련되는 거는 뭐 3,000만 원이다, 개인택시가 7,000만 원이다 했는데, 버스가 지금 얼만지 아십니까?
버스는 지금 거래…
아시는 대로 이야기해 보십시오.
거래하는 사항이 없어서 제가 모르고.
아니, 그거 택시는 아는데 왜 버스는 모릅니까?
아니 지금 택시나, 택시는 거래가 되니까. 양도·양수가 되니까, 현재 법인은 3,000만 원, 개인은 7,000만 원.
안 되는 건, 왜 안 되는지 압니까? 안 팔려고 그럽니다.
예?
첫째, 안 팔려고 그런다고요. 가지고 있는 사람이 흑자가 많이 나니까 안 팔려고 그럽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버스 1대에 1억 5,000 갑니다, 5,000만 원짜리가.
실제 신차구입을 하면 그 정도 가격이…
신차를 구입을, 일단 택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똑같은 맥락인데 5,000만 원짜리가 준공영제 되고 나서 1억 5,000이 된다고 그러면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아니, 공영제 되기 전하고 공영제 되고 나서는 5,000만 원짜리가 1억 5,000이 된다고 그러면 우리 국장님 판단하실 때는 어떻게 판단, 판단을 저한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질의 취지는 준공영제에 따른 너무, 세금이 너무 많이 든다. 그 취지인줄 이해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초기에 그런 이익이 업계에서 이익을 가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7년 도입돼서 안정적인 운영 상황에서는 어떤 우리 재정지원 절감방안이 굉장히 더 강구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자, 택시가 최고 오를 때가 얼만 줄 압니까? 부산에서 택시가 최고 비쌀 때?
뭐 최고 올랐을 때는 몰라도 현재 한 7,000, 개인…
개인택시는 칠천 팔천 이야기, 내가 지금 일반택시를 묻는 겁니다. 일반택시가 많이 오를 때는 근 4,000만 원 받습니다. 지금 얼마냐면 말 그대로 자기들이 3,000만 원을 요구하고 있다 아닙니까. 안 되니까 내려가는 겁니다, 금액이.
버스는 5,000만 원짜리가 준공영 되고나서 1억 5,000이 호가가 갑니다. 팔래야 살 사람이 없습니다. 그게 뭐를 지금 뜻하냐면 결국적으로 우리가 예산 주는데 자기들이 운영하고 방만운영을 해도 그만큼 많이 남는다는 증거입니다. 제 이야기에 동의합니까? 어떻습니까?
그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계시겠습니다마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2007년도 5월 달에 도입한 이후에 준공영제의 장·단이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개 특·광역시가 준공영제 체제로 가는 것은 그 나름에, 아까 교통사각지대라든지 교통복지정책이라든지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고 또 지금 말씀하신 경영수익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볼 수는 있지만 지금까지 감사원을 비롯한 안행부, 저희 자체 등등에 여러 가지 사항을 보면 준공영제 운영이 어느 정도는 합리성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은 세금이 투입되니까 거기에 대한 우리 절감, 재정지원 절감노력을 시에서는 부단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거는 정책이 누가, 정책이 잘못됐다는 거는 아닙니다. 다른 시·군·구도 그렇게 가고 있는데 당연히 가야 되죠, 우리도.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편안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다만 뭐냐면 우리 부산시에 예산이 엄청나게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어디다가 붓느냐면 준공영제 버스 또 제가 나중에도 이야기하겠지만 두리발 장애인버스 있죠? 여기. 지하철공사, 지하철 쪽하고 지금 다 갖다 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우리 부산시에서 다른 우리 건설이나 다른 정말 불요불급했던 이런 예산을 거기다 다 붓다보니까 아무 편성도 못합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지금 한번 전체적인 우리 조사를 해 본적이 있습니까? 정확하게 운영이 어떻게 나오느냐, 인건비는 어떻느냐, 운영비는 어떻느냐 이렇게 한번 조사를 해 본적이 있습니까? 국장님 오시고 나서요.
예. 준공영제에 대해서는 5년마다 저희들이 재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1년 단위로 보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 전문회계법인이 투입돼서 하는 거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저희들이 김 위원님께서 이렇게 시 세금이 많이 투입된다는 의지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또 외람스럽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5년만에, 주기로 5년. 12년 조정때는 한 1,500억 정도 재정절감 효과를 본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가 와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취지에 맞게끔 저희들이 금년도, 저번에 상임위원회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재정지원 절감방안을 위해서 1월 달부터 4월 달까지 4개월 동안 회계사 한분을 포함한 3명이 1조가 되어서 회사현장을 처음가서 그런 재정절감 노력을 분석하고 그런 과정도 이행하고 있다는 걸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현장에 나갔다 오셨습니까?
예.
뭐 뭐 보셨습니까? 저한테, 본 위원한테…
제가 실무적으로는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우리가 계장이 한 팀이 돼서 회계사가 1명이 붙고 해서 3명이 1조가 가서 했다는 것은 그동안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그런 노력들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3명이 1조로 간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무슨 걸 갖다가 확인을 해보고 다 해 봤냐, 제가 묻는 겁니다.
그런 거죠. 그 운영경비라든지 관리비라든지 그분들의 임금이라든지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도덕성 해이를 위한, 해이 관계인 그분들의 임원이 가족들이 많이 구성이 되어 있지 않은가.
그러면 거기 갔다 오셨으면 갔다 오신 그 전체적인 현장 자료가 있겠네요?
지금 저희들이…
국장님 가셔 가지고 몇 월 며칠 날 가셔가…
저희들이 면밀히 분석 중에 있습니다.
아니, 언제 가셨는데요?
예?
언제 가셨습니까? 현장에 언제 가셨…
1월 달부터 4월 달까지 저희…
4월 달에 가셨는데 지금 몇 월 달인데 아직까지 분석하고 있다면 지금 이야기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 그 분석이 간단치 않은 그런 면도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 마무리 단계에 있다는 거는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잘못돼가 있는가는 모르는데 저는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준공영제 되기 전에 5,000만 원하는 차가 준공영제 되고 나서 1억 5,000 된다고 그러면 그만큼 많이 남는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고 싶거든요? 그게 안 남으면 4,000만 원으로 내려가고 3,000만 원으로 내려가야 되죠, 차 값이. 어떻게 해서 세 곱이 금액이 올라갑니까? 그것도 내놓는, 내놓는 회사가 없습니다. 전에 그 준공영제 되기 전에 5,000만 원짜리도 살 사람이 없었습니다. 준공영이 되고 나서 1억 5,000만 원 올라가도 결국 1억 5,000만 원주고도 내놓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판단되는 거는 결국 우리가 방대한 예산을 갖다가 거기에다 주고 우리가 지금 모르는 여러 가지 안에 있는 부분이 지금 갇혀가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저는 이래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면 사업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우리 시민을 위해서 고생하는 거는 맞지만.
자, 차고지 주는데 지금 차고지도 보니까 엄청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차고지 어떻게 만들어주고, 예? 보조금 주고, 운영비 주고, 인건비 다 주고, 이런 상황이 계속 지금 남발되고, 엄청나다 아닙니까. 지금 보면 이거 지금 황당해 가지고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까 우리 그 국장님이 뭐야 현장에 가셔 가지고 뭐 가신 거는 1조, 3명이 1조가 되어가 가신 거는 정말 좋은 현상입니다. 좋은 현상인데 가셔 가지고, 그냥 갔다 오시는 게 아니고, 갔다 오시면 거기에 대한 벌써 4월 달 같으면 보고서가 나와야 되고 어땠다는 그 결과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계속 연도마다 우리가 보면 뭡니까? 인건비 오십 뭐 몇 프로, 연료비 23% 이래 가지고 계속 지금 올라 가지고 이거 뭐 저거 하고 256억 또 그다음 되면 또 뭐 56억, 특히 2012년도부터 2013년도는 346억이 또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거 뭐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게 도대체.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고 이 문제를 집중 거론한다는 건 당연하다고 봅니다.
이거 너무 따질게 많아 가지고 나중에 제가 또, 우리 다른 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이만 질문을 하겠는데 나중에 계속 질문을 또 한번 하겠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의원님께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조금 그냥…
위원님 이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울산을 뺀 특·광역시에 운영 중에 있고 제도가 7년도 도입이 돼서 여러 기관의 감사를 받고 저희들이 운영하는 그런 내용이 합리적이지 못하다면 위원님 걱정하시는 건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렇게까지 엉터리로 운영은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엉터리로 운영한다는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이래 그냥 전체적인 자료를 준 자료를 토대로서 봤을 때 제가 또 드리고, 또 실질적인 우리가 바깥에 나가서 저희들이 현장의 부분 이런 부분을 지금 국장님한테 내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게 걱정할 수…
국장님도 아까 말씀하신 버스가 대 당에 얼마 가느냐 이거도 정말 국장님 알아야 됩니다. 왜 알아야 되느냐 하면 아, 정말 우리가 준 데도 이렇게 전에 우리 준공영제 준 버스가 5,000만 원도 안가고 살 사람이 없는데 준공영제 되고 나서 1억 5,000이 돼도 팔 사람이 없으면 이거 분명히 그 내부적으로 뭔가 이렇게 다시 한 번 판단하게 됩니다. 왜? 우리 시 시비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깊게 파고들어야 됩니다, 이 부분을.
그냥 주면 그냥 주는 거고 1년에 가면, 1년 가면 그다음에 돈 올려주고 유가, 뭐 기름비 오르면 올려주고 인건비 몇 프로 뭐 올려주고 이게 아니고, 정말 안에 들어가서 방만한 운영을 하고 있느냐? 세부적으로 돼야 됩니다. 인원은 정말 우리한테 온 인원이 그대로 맞느냐? 또 운영은 제대로 방만하게 하고 있느냐, 안하고 있느냐? 이거도 전부 다 정기검증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감시·감독을 해야 됩니다. 해 가지고 그걸 토대로 해서 우리가 올려줘야 되느냐 안 올려줘야 되느냐 그 판단은 우리가 해야 되는데 업자들 말만 듣고 그냥 올려주고 계속 연도별로 해 가지고 유류보조금 뭐 얼마 올려주고 인건비 얼마 올려주고 이런 식으로 자꾸 지금 이래 한다 그러면…
위원님, 그거는 제가 공직생활하면서 제 공직소신에도 맞지 않습니다. 그 점은 저희들이 늘 챙기고 늘 관리하고…
예, 국장님. 물론 챙기시죠.
그다음에 위원님, 제가 표준운송원가제도를 이해하는데 저도 1년 됐지만 저도 세부내역에 가면 잘 이해 못하는 부분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전문 직원을 보내서 위원님께 상세히 한번 설명드릴 기회를 가지고 위원님도 또…
또 한 가지 이야기 드리면, 버스회사 기사 들어갈라면 엄청나게 힘듭니다 이거. 아시죠, 그거?
예, 그렇습니다.
왜 힘들겠습니까? 택시회사는 기사가 모자라 가지고 엉망입니다 지금. 아래 그 때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기사가 없어가 1일 1차도 안 돼가 차 그냥 많이 세웁니다. 그게 바로 안 되기 때문에 회사가 별로 운영이 안 되고 결국적으로 수입이 안 되기 때문에 전부 다 빠져나가는데 버스회사 들어갈려고 그러면 국장님한테 내 부탁 한번 해볼까요, 한 사람? 못 들어갑니다. 그 안에. 그게 무슨 뜻을 이야기하냐면 그만큼 운영도 그렇고 모든 게 정말 잘 돌아가고 있다. 정말 과분하게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 내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다른 거 다른 질의 다 끝나고 제가 계속 더 질의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근 위원입니다.
893페이지 상단에 있는 우리 노외공영주차장 건설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건설과 그 관리 실태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설명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 위원님, 전체 저희들 77개소에 6,674면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면이 몇 면요?
77개소에 6,674면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이.
그럼 우리 국장님, 우리 부산 전역에 그 차량 대비해서 주차면수에 대한 어떤 용역을 한번 해 본 적 있습니까?
용역은 아니더라도 물리적인 통계로 하면 저희들이 승용차에 비해서는 100%를 더 오버하고는 있습니다. 그게 주차하는 게 편리성과는 좀 뭐 꼭 맞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어떻게 됐든 통계적으로는 그래 나옵니다. 저희들이 한 118만 대라고 보면 그 중에 뭐 영업용택시 빼고 뭐 등등 해서 하면 주차면수가 대비시켰을 때 102% 정도가 나옵니다.
102% 나온다?
예. 이게 꼭 뭐 102%가 주차장이 풍족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그렇게 말씀을 주시면 또 본 위원도 할 말이 참 많아지거든요? 왜냐 하면 국장님 답변에 102% 주차면수가 나온다라고 하는 말 맞습니다. 인정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산시 전체 보면 아마도 공동주택이 거의 90%가 넘죠? 현재. 그래 그 공동주택이 아마 90%가 넘는다 치면 주차면수는 충분히 그래 나올겁니다. 나올건데 중요한 것은 보통 그 일반주택이나 빌라밀집지역에 들어가면 거의 주차면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는 한번 용역을 한번 해 봤더니, 본 위원이 한번 주장을 해서 용역을 한번 해 봤더랬습니다. 해보니까 몇 프로가 나오는 가 하니까 68%에서 75%가 나왔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차가 100대가 있으면 그러면 75%도 그러면 이백, 스물다섯, 100대 같으면 25대는 댈 곳이 없는거라요. 그럼 머리에 이고 어디 집에 들어갈 수도 없는 것이고 결국에는 불법주차를 하면 스티커를 발부하게 되고. 이래서 어떤 갈등도 생기고 그래 있습니다. 그래 있는데,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 어떤 이런 건설과 관련해서 우리가 그냥 막 공동주택 전체 부산시 전체로 볼 때는 면수가 100%가 넘었다. 주차 뭐 건설이 뭐 이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고 이래 보시면 대단히 심각하다. 이런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위원님, 오해는 마십시오. 저는 이 주차에 대해서 늘 죄송하게 생각하고 늘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 자동차 등록대수에 비해서 통계적인, 물리적인 통계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주택가 이면도로 굉장히 심각한 거는 제 자신이 당하고 있으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어떤 주택, 일반 주택, 빌라 이런 주변 주차공간 관련해서 어떤 뭐 시에서 어떤 국장님 대안 같은 건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대안 있으면 설명을 함 주시지요.
저희들 늘 말씀드리지만 일단은 재원이 그 관계해서 저희들 주택지역 내에 그 공영주차장을 연간 한 500면 정도 추가공사를 하고 또 우리 친환경, 뭐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반복적인, 일반적인 이야기이지만 친환경 스카이웨이주차장 건설이라든지 주거지전용주차장 설치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그린주차사업 시민참여확대라든지 부설주차장, 학교나 뭐 교회나 이런 그 주차장 개방확대라든지 이런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영주차장 하나 설치하는데 어떤 그런 비용적인 측면, 이런 노력들이 갑자기는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문제의 심각성은 제 자신이 잘 알고 하여튼 계속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능하면 우리 공동주택이 아니고 우리 보통 그 일반주택 이런 그 많이 끼고 있는 재개발을 한다거나 뭐 재건축을 못해가 이래 좀 침체되어 있는 이런 지역, 이런 대상으로 해서 한번 시에서 그런 용역도 한번 해 줄 필요가 있다. 그런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그러면 어디에다가 어떤 시설을 좀 지원을 해줄 것인가.
지금 저희들은 일단 1차적으로 구·군에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저희들이 하반기에 취합을 해서 그 데이터를 통해서 저희들이 정말 면밀히 검토해서 더 좋은 방안을 찾도록 하고, 이 내용이 또 저희 시장님 공약사항입니다. 주거지 생활 안에 어떤 주차개선을, 그래서 더더욱이 정말 잘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예. 그래 각 구·군에 어떤 주차사정을 잘 좀 파악하셔 가지고 긴급 또 요청하는 곳에는 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 그거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 894페이지에 보면 우리 버스장착형 이동단속시스템 구축사업이 있습니다.
예.
보셨습니까? 왜 이런 시설을 해야 되는 것인지 우리 국장님 간략하게 답변 한번 바랍니다.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 신규사업입니다. 지금 추경에 올린 게 이 사항을 저는 나중에 들었는데, 사실은 이런 실무적인 이야기는 몰랐는데 지금 저희 시하고 인천만 빼고 전체 다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이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 부산시 도로여건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리고 교통 환경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전체 버스전용노선이 87㎞ 밖에 안 됩니다. 그중에 단속할 수 있는 실선은 한 10㎞ 미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지향하고 있는 가장 그 교통정책이 대중교통 활성화입니다. 그러니까 대중교통 활성화를 할라하면 교통수요 관리를 통해서 대중교통 활성화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그 수요관리에 있어서 저희들 한 꼭지로 버스전용차로를 운영하면서 버스가 좀 더 편리하고 빨리 정시성 있게 달릴 수 있는 거를 추구를 하는데,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도로환경과 교통환경이 그렇다보니까 이 버스전용차로가 별로 실효성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제도를 도입한 건데 이게 뭐 내용을 위원님 아시겠지만 이 사항은 버스가 이게 운행하면서 그 버스전용차로, 그러니까 승용차가 버스전용차로로 들어오는 것도 단속하지만 가면서 거기 있는 불법주·정차도 동시에 단속합니다. 그래서 또 앞선, 인천과 우리만 도입이 안됐는데 그 앞선 도입한 시도에서 상당한 효과를 얻고 있고 또 이 문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서는 버스가 편리하고 빨리 움직일 수 있는데 큰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보고 저희들이 신규사업으로 편성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 법질서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버스가 이 단속카메라를 장착을 해 가지고 거리를 활보를 한다. 과연 부산시민들이 이걸 볼 때에 얼마만큼 박수를 보낼 것인가? 이런 부분도 사실은 걱정이 되거든요, 되고.
현재 총 87km에서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10km라고 아마 그래 말씀 답변을 주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얼마만큼 그 시설이 되어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 CCTV가 일부는 다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카메라 1대 뭐 5,000만 원 해가 2억 이래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거기에다가 우리가 꼭 좀 이렇게 좀 이래 단속을 좀 해야 될 곳이 있으면 아마 CCTV로 대체를 해도 되지 않을까…
위원님, 저희가 우리가 지금 한 19개소에 CCTV, 버스전용차로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는 여러 가지 단속하는 증빙의 문제, 그다음에 또 추가적인 불법주·정차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주차장 문제도 있지만 그 불법주·정차 문제도 또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 단속 병행한 그런 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시고 하여튼 그 민원문제도 저희들도 충분히 조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바로 전체적으로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주요 간선도로 2개소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실시해보자.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민원, 시민불편· 불만이 없다면 나중에 좀 확대하자. 이거 우선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예산비용이 그렇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은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875쪽 보겠습니다. 자료 있습니까?
예.
부산∼김해 간 경량전철 재정부담 완화 관련해 가지고 수수료는 편성됩니다만 이런 자료보다는 부산∼김해 간 경량전철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20년간 수익을 보조해 주고 30년간 위탁운영하고 하는데 그걸 좀 세부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시작된 거는 일단 정부의 시범사업으로써 시작됐고요. 저희들이 한 23개역을 가지고 운행 중인데 위원님 우려하시는 것처럼 저희들 당초 건설에 예상했던 승객이 지금 상당히 모자라는 건 맞습니다. 저희들 김해하고 부산구간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지금 한 최근에 승객이 굉장히 늘어서 한 4만 2,000명 수준입니다. 지금 연도로 봐서 14년이니까 한 19만 정도니까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하여튼 프로테이지 이전에 절대 부족한 거는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MRG 부담이 저희들 굉장히 부담을 안고 다른 여러 가지 구간도 있습니다마는 MRG 부담이 있습니다. 있고 그다음에 다행스러운 것은 몇 차례 연초에도 보도가 나갔습니다마는 당초보다 시간이 지날수록 어떤 관광적인 측면, 환경적인 측면, 낙동강의 어떤 그 시각적인 측면 또는 뭐 편리성 이런 등등으로 해서 승객수요가 늘고 있는 건 틀림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행해서 저희들 MRG 절감노력을 김해시와 경남도와 저희가 동시에 근 한 1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도 당초에 할 때,
(직원을 돌아보며)85%가, 90%가?
MRG 부담에서 지금 76%까지 떨어뜨린 그런 노력이 있어왔고 지금도 KDI를 통해서 지금 8월까지 용역이 그러니까 이번 달에 용역이 완료되는데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9월 되면 MRG 관계되는 인하요인들을 더 찾아서 사업 재구조화, 그러니까 사업자하고 협의를 통해서 연말까지는 가시적인, 많게는 3,000억. 뭐 저희들 아직 명쾌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그런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는 것을 위원님께 말씀…
국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계속적으로 우리 부산시의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 20년간에 우리가 2조 약 1,600억 원이라는 예산을 우리 혈세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우리 이 많은 돈을 다른 데 만약에 투입한다면 엄청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경전철에 지원을 해 줌으로써 우리 지역 부산시가 받는 그 효과를 보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부 하여튼 일단 승객이 예상보다 적고 수입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MRG 부담이 크다는 입장에서 제가 의원님 말씀에 자신 있게 답변 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예. 무슨 뜻인지 저도 조금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지금 앞에서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재정부담을 완화를 하기 위한 노력이 끝까지 필요로 하다. 꼭 관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다행스럽게 저희 MRG 문제는 저희 이 구간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 돼서 우리 그 관계법령이 지금 개정 중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런 법률적인 지원이 마련되고 하면 더욱 저희들 노력하는데 힘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예.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876쪽을 보겠습니다. 자전거도로정비사업계획이 전체적으로 536억, 아! 503억 6,300만 원이 총 사업비가 있습니다. 2008년도부터 2018년까지 11년간 계속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이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을 해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예.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어느 지역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
어느 지역에 어떻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아, 이거는 그 우리 이명박 정부에 와서 우리 4대강사업 관련해서 하면서 이 자전거정책에 대해서 상당부분 올인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시책에 정부시책에 맞춰서 정부에서 또 상당 권유를 하고 해서 또 그 시책이 여러 가지 우리 시민들의 건강과 우리의 탄소환경을, 어떤 환경적인 측면에서 저희들이 필요하다 해서 공공자전거를 해운대지역에, 해운대지역이라도 전체가 아닌 신도시 중심으로 공공자전거를 시스템을 구축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많은 예산을 투입함으로써 물론 자전거 동호인들과 우리 생활체육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마는 효과면을 비교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취지와 지금 뭐 여러 가지 등등에 있어서는 저는 그 공공자전거 그 지역이 특히 해운대 그 지역이 외부인이 와서도 그렇고 저희들이 조금만 예산투자하면 더 좋다고 생각하고 작년에도 상임위원회에서 오보근 위원님 등 해서 많은 질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을 다시 어렵게 확보해서 지금 추진 중인데 제가 우리 시에서 노력한 만큼 실제 이용객들은 늘지 않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첫 번째 그 사항, 취지를 가장 혜택을 누리고 있는 해운대구에서 이용객이 주민들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어떤 적극적인 재정이나 행정력이나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소홀한 게 저는 1차적인 책임이라고 봅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이 정책을 도입한 시 입장에서 잘 운용하지 못한 부분도 있겠죠. 그런데 이 필요성은 있다고 보고 그래서 또 그 지역의 주민들은 이 폐지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을 찾고 있는데 저는 하나의 방안이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주체기관인 해운대구가 이 정책에 대해서 동의를 한다면 저희 시 보조에 의해서 제대로 한번 구비도 좀 투입하고 해서 운영했으면 좋지 않나 이래 생각하고 나름대로 지금 고민을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해운대 지역만 자꾸 말씀하시는데 자전거도로는 부산시 전역으로 조성을 했을 것이고 그만큼 이용률이 낮다는 것은 우리가 홍보를 잘하지 못했다라고 봐집니다. 그런 부분을 부산시와 자치구·군에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약 500억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서 자전거도로를 만들고 그게 사장, 사양화 된다면 예산의 낭비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구·군에다가도 협조를 하셔 가지고 홍보 방안을 좀 찾아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위원들이 업무보고나 평상시에 담당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 속에 있었던 사안들을 어떻게 개인적으로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점검 좀 해 보고 싶습니다.
예.
제가 처음에 와 가지고 시정질의를 했던 사안이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도 답변하셨고 시장님께서도 답변한 사안입니다. 심야버스 운행을 확대해서 야간의 직업군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자. 교통비용 부담을 줄여드리자. 이러한 목적으로 심야버스 운영을 확대하자고 했습니다. 그 부분이 어떻게 추진이 됐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통합교통정보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일괄관리하자라고 질의도 했습니다. 또 강서지역에 다른 시내에는 중심시내에는 있습니다마는 강서지역에 버스도착알리미 광고표지판이 필요하다, 표지판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심야버스는 저희들이 지금 그 문제, 위원님이 제기하시고 늘 관심가지고 분석하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니터링을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확대된 사항은 없습니다. 없고, 그다음에 위원님 두 번째 말씀하신 거는 제가 좀 이해가 부족합니다. 그걸 저는 어떻게…
아, 그 부분은…
전혀 못 들은 말씀같이 들려서.
지난 번 시정질의 할 때 그 나와 있는 사항인데 나중에 가서 보시고 지금 답변 안 하셔도 되니까, 그거는 나중에 그 때 보시고 필요하면 담당직원으로 해서 저한테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심야버스에 대해서는 저희들 모니터링 하고 위원님 말씀을 지금 챙겨보고 있는 과정이라고 좀…
그 마지막에 버스도착알리미 표지판을 설치해 달라 했습니다.
아! BIT 말씀이네요, 정보. 그거는 올해 예산은 종료되었기 때문에 예산과 설치계획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내년도 할 때 더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이 좀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한정된 예산에서 뭐 개선을 한번 해 보고자 찾아보니까 지금 저가형 BIT가 저희들 업체에 개발이 된 걸로 확인을 해서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예산, 추가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았으니까 금년도 예산에서는 더 설치할 수 없음을 위원님 좀 양해해 주시고. 그거보다는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강서지역에, 지금 이게 BIT 추가설치가 본질적인 거는 강서주민들의 대중교통이용 편의성 제고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버스노선확충이라든지 지금 심야버스노선확충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안 움직일 수가 없다는 말씀을 좀 이해해 주시고. 하여튼 강서지역 교통에 대해서 특히 공단의 교통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어느 지역보다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고민만 하지마시고 조금 적극적으로 실행을 하겠다고 답변을 해 주시면 더욱더 좋겠고.
어느 정도 가시적인 실행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할 것입니다.
일단 국장님의 답변을 이해를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조금더 적극적이었더라면 이번 추경예산에 올라올 수도 있었지 않겠느냐, 안타까운 심정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내년도 본예산에서는 반드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대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과정에 있었는데, 주차장문제. 저는 주거지역의 주차장보다는 강서에는 산업단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조성이 되고 있고 조성 중인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녹산국가공단이 조성되고 산업단지 입주한지가 벌써 십 한 오년 가까이 돼갑니다. 그럼에도 지금 엄청나게 주차장이 부족합니다. 이 부분을 아무래도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보셔 가지고 우리 녹산공단에서 나오는 세수가 엄청남에도 그러한 혜택을 받는지 못한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 전수조사를 한번 하셔 가지고 꼭 녹산국가공단뿐만 아닙니다. 지사과학단지, 화전산업단지, 전면조사를 한번 하셔 가지고 기업이 기업할 수 있는 여건을 주차장에서 부터도 찾아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근본적인 원인은 제가 봤을 때는 견폐율을 80%까지 올려놔 버렸기 때문에 20% 공간 가지고는 주차난을 해결할 수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로하다 생각합니다. 국장님, 한번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차에 대해서 구 별로 그냥 자기들이 조사하는 게 아니고 용역에 의한 조사들을 세밀히 하고 있습니다. 그 실태조사를 토대로 저희들이 주차장문제에 더 관심을 가지고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실태조사서 안에 산업단지에도 반드시 조사가 될 수 있도록 포함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74페이지, “승용차요일제 관리시스템 개인정보영향평가” 이래서 신규로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승용차요일제는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국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교통수요관리정책 중에 일환입니다. 승용차요일제는 저희들이 지금 여러 가지 수당을 통해서, 뭐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주차료를 감면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수당을 통해서 참여율을 높이려고 무진 애를 쓰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 그 부분은 말고 개인정보영향평가를 신규로 하시겠다고 추경에 올라와있네요?
죄송합니다. 이거는 아까 그 수단의 하나로 저희들이 개인정보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됩니다. 그렇기 위한 그 관련 시스템에 관련예산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개인정보보호법이 언제 개정이 되었습니까?
금년 8월 7일에 시행하는 걸로 돼있는데 개정날짜는 3월 23일에 개정이 됐고 시행은 8월7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개인정보 개정안에 보면 공공기관이 의무로 2016년 9월까지인가요?
예.
맞습니까? 의무…
의무화하도록.
예. 의무화하도록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개인정보보호가 해당된다고 이 승용차요일제에 사람들이 대부분 개인정보를 적고 공공기관에서 그런 정보들을 관리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렇게 개인정보에 침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평가를 해야 된다고 해서 사전계획을 세우시고 예산확보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기적으로 제가 볼 때는 이게 추경에 올라올 사안인지 아니면 개정이 2013년도 3월 달에 되었기 때문에 2014년도 본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단계를 거치고 본예산에 편성되는 게 오히려 맞지 않았나. 그리고 승용차요일제 같은 개인정보부분은 취합이 되고 있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통국에서 사전준비단계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부분을 여쭤보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제가 뭐 오늘 현장에서 처음 보는데, 조금 준비가 빨랐으면 좋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 교통국에서 이거 외에 개인정보침해와 관련 돼서 이 법에 저촉이 되거나 또 우리가 영향평가를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좀 전반적으로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이것뿐입니까?
(직원을 돌아보며)이것 말고는 다른 부분이 없죠?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산시 전체에서도 좀 준비를 안 하고 계시는 것 같고, 교통국 역시도 그런 것 같은데.
아, 전체적인 거는 우리 유시티정보과에서 총괄을 하는 개인정보 관련해서 업무는 거기인데.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승용차요일제 개인정보 수집하는 것 외에는 뭐 특별한 사항이 지금 없는 줄,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예.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더 여쭤보겠는데요. 공영터미널조성사업 특별회계, 제가 알기로는 이 특별회계와 관련된 부산광역시 공영터미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아니, 일부개정이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명칭변경이 동반된 걸로 알고 있는데, 명칭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위원님 말씀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전에 우리가 6월 달에 ‘공영터미널’을 ‘공영차고지’로 용어를 변경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예산에 기존용어를 쓰기 때문에 혼동이 될까 싶어서 그냥 이 용어를 썼는데 내년부터 정확한 용어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런 부분은 혼란이 없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윤종현 위원님께서도 자전거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저도 제가 해운대구라서가 아니고, 자전거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제가 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이 답변을 주셨는데요. 공공자전거가 도입할 때부터 시의회와 시의 입장차이가 뚜렷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도입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초 도입해서 과정, 최초 도입 당시는 몰라도 운영하는 과정에 시의회로부터 저희들이 많은 지적을 받았고 해서 주민설명회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설문조사도 하고 또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위원님이 참여했던 3월 달에 제가 현장에 가서 부녀회하고 협약식도 체결해 보고 또 제가 직접 자전거도 타보고, 뭐 여러 가지 저희들 시 입장에서는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위원님 지역구이신,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해운대가 조금 더 행정적으로나 재정적으로 또 해운대구민들을 위한 공공자전거를 특정지역에 운영하니까 그런 아쉬움은 항상 좀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부족함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도입할 때부터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의회에서 이런이런 점을 좀 보완을 해 주면 좋겠다는 요구를 끊임없이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그전에도 협약식도 하고 뭐 저희 해운대구에 오셔 가지고 여러 가지 자구노력도 하고 참여를 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아직 많이 미비하고요. 그리고 우리 시에서 당초 공공자전거를 도입할 때 지금 유료화를 전제로 도입을 하셨죠?
예. 유료화를, 일정부분 유료화 했다가 무료화 했다가 다시 지금 유료화하고, 이 과정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부터 정책의 일관성이 없으니까 주민들이 어떻게 믿고 이용을 하겠습니까? 이제 와서 제가 볼 때는 자전거도로라고 해서 부산시 전역에 지금 500억 이상 2018년까지 완료를 하겠다는 목표로 지금 연결망을 공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해운대가 시범, 그야말로 시범으로 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확대하려고 하는 시의 의지가, 어떤 노력을 하셨고 어떤 계획을 하셨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게 예산 아니겠습니까. 이 예산 과정에 저희들이 질타도 많이 받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한 가지 단적인 예가 저희들이 2013년까지 3억 7,300만 원이 예산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현재 2억 5,000으로 1억 2,300만 원이 감액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또 저희들이 1억 2,300만 원 원상회복을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자전거정책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공유성이 없어서 편성이, 아쉽게도 추경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우리 노력도 부족하겠지만.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1일회원 간편이용시스템 구축이라든지 여러 가지 몇 가지 시책들을 보완하는 과정에, 예산이 근본적인,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해야 그런 잘못된 또는 부족한 시스템도 좀 구축·개선하고, 변경·개선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병행하지 못하니까 이 공공자전거 정책이, 공공자전거 운영이 계속…
그러면 앞으로 우리 시는 공공자전거를 활성화 할 계획이십니까?
예,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전거 타기가 여러 가지 선진국 예로 보나 또 여러 가지 환경적인 면이나 또 시민들 건강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고, 어떻게 됐든 해운대의 어떤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보고, 지금 해운대하고 실무적으로는 많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국장님하고 시각이 좀 틀린데요. 해운대 나름대로는 엄청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해운대구의회 때 이게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때도 우리 해운대구 자체에서도 신도시 외에는 타기 좋은 환경이 없습니다. 그냥 레저용으로 탈 수 있는 뭐 강변 근처나, 해수욕장 근처 외에는 평지가 없고 대부분 다, 부산시 전체가 그렇지만 해운대 내에서도 그렇습니다. 이걸 도입할 때 단계부터 지역의원님들 간에 이견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부산시에서는 이게 시범사업이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부산시가 ‘유비쿼터스’라고 해서 굉장히 앞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걸 U-바이크라고 해 가지고 도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장려를 하셨구요. 그래서 해운대구에서는 제가 그때 느끼기로는 거의 떠밀려서 했다는 기분이었고, 그리고 이게 공공자전거 연결도로망이 수영이라든지 이렇게 남구까지 갈맷길로 쭉 연결되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가 시범을 해서 잘되면 그리고 이게 거점이 되면, 중간 중간에 계속 연결해서 그야말로 공공자전거가 활성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해운대구에서 나름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저도 자전거를 좀 탈줄 아는 사람 중에.
그런데 이런 부분을 시에서는 장기적인 계획이라든지 장기적인 목표가 없으셨어요. 그렇다 보니까 해운대구만 이걸 하느냐라는 시각을 갖게 되는 지역감정 조정처럼 이렇게 몰고 가는 거는, 저는 우리 교통국에서 좀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요.
이 시범이 실패했는데 다른 구에 이걸 활성화한다는 건 지금 전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저는 해운대를 거점으로, 그리고 제가 시의회에서 이 공공자전거를 도입할 때 유료화를 한 이후에 5년 동안 비용추계를 보고 하겠다라는 분명한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료화가 2012년도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됐다가 안 됐다가, 정책의 일관성이 또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 놓고 지금 “해운대구 자치단체에서 의지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는 우리 시에서 좀 모순이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지금 자전거도로망이 전체적으로 연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점식으로 지금 계속 공공자전거를 배출해 주실 것을 요구를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해운대도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왜냐 하면 통합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거든요. 해운대에서 타다가 제가 자전거를 통해서 수영, 남구까지 갔다. 또 갈맷길까지 갔다. 그러면 거기 또 공공자전거를 맡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돼야 됩니다. 그게 공공자전거가 지향해야 될 목표구요. 그래서 저는 해운대도 어느 단계까지 올라 갈 수 있도록 우리 교통국이나 우리 부산시에서 지속적으로 목표를 가지시고 앞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예산문제하고 여러 가지 제가 생각나는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구정활동을 하셨다는데 제가 뭐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하여튼 이 문제는 저한테는 굉장히 1년 동안 교통국장하면서 늘 지적을 당했던 사항인데, 제가 오죽하면 ‘해운대는 그러면 운행구간을 바닷가로도 빼라.’ 젊은이들이 해운대 놀러와서 저 산책을 할 때…
지금 저녁에 APEC 공원이나 수영강변 가보시면요. 정말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거를 제가 여러 차례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지금 돈 문제입니다. 그거 이설하는데 시스템이 그냥 정류장만 옮기는 게 아니고, 거기 자전거에 키 꼽는, 그 경비 내는 키 관계, 시스템문제가 또 걸리니까 이게 바로 돈으로 직결되니까 또 연결되니까…
그러니까 도입초기에 그러면 이런 부분을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하셨어야 됐지 않습니까? 그때 이 뭐, 저도 드릴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프로그램이라든지 말씀이 많지만 그런 걸 생략하고, 저는 이거를 사양시키는 것보다 해운대를 시발로 해서 지금 자전거도로 연결망으로 확대를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고…
장산 주민들은 계속 운영을 굉장히 바랍니다. 어떻게 됐든, 위원님께서 구정활동을 하시면서 제일 잘 아시니까 저희들 협의드리고 의논드리고 해서 잘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우리 서 시장님 공약에 보면 “생활교통환경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해서 지금까지는 그냥 차가 소통중심, 그래서 좀 간과됐던 사람중심이나 또 녹색교통수단 자전거 등 이렇게 대체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힘을 쓰시겠다고 공약사항에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통국장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추진을 해 주시면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또 이 공공자전거가 새롭게 또 새로운 정책으로 탄생될 수 있도록 아마 이런 게 기회가 잘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보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식사 잘 하셨어요? 잘못하면 얹히시겠습니다. 이왕 우리 윤종현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우리 김진영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간단하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의도 하고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공자전거정책에 대해서 공공자전거를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본디 이명박 정부가 딱 들어서고 난 뒤에 ‘녹색교통혁명’ 이래서 대중교통화 내지는 레저용으로 자전거붐이 일어났고 그렇게 또 국가 정책적으로 이끌어왔다 말이죠. 그러는 과정에서 전국적인 도로, 자전거도로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국비를 상당히 많이 지원해 줬었어요. 그런데 이게 왜 자꾸 우리 위원님들이 500억이라고, 그래서 무슨 500억이 자꾸 나오느냐라고 보니까, 사업명세서 첨부서류에 총사업규모가 503억 6,300만 원 이렇게 돼 있다 말이죠.
그거는 자전거도로 개설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가자전거도로를 개설하면서 우리 부산에 저쪽에, 지금 낙동강 있죠? 그 4대강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쭉 이렇게 연결해서 쭉 남해안 쪽으로 자전거도로를 이렇게 연결시키지 않습니까? 전국 자전거도로망을 개설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도 있고, 또 이걸 하면서 지역에 공공자전거 그러니까 대중교통 대체수단으로써 할 수 있는 자전거 녹색교통혁명수단에 하니, 그렇게 해서 해운대도 공공자전거가 사실은 채택이 되고 지금 일부 자전거도로, 공공자전거를 운영할 수 있는 지역에 인프라를 구축했다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부산시역 안에, 실질적으로 부산시의 지형이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시역 안에 공공자전거를 시험운영해 보겠다고 한, 사실은 시설투자비는 얼마 안 돼 있다 이 말이죠. 그거를 위원님들에게 이해를 시켜야죠. 500억이라니까 ‘부산시 전체에 자전거도로망을 구축했는가.’ 이렇게 생각한다 말이죠. 그런데 왜 자전거, 공공자전거가 자꾸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느냐 이런 이야기로 들리는데 그게 아니다 이 말이죠. 실질적으로 공공자전거로 인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해운대구에 조금 전에 우리 김진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인데, 오히려 다른 방향으로 차원을 달리해 보겠습니다. 다른 방향으로 차원을 달리해 보겠어요, 물어보겠습니다.
이 공공자전거 503억 중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부산시역 내에,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한 공공자전거, 지적하는 공공자전거의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투자된 비용이 얼마라고 알고 계십니까?
총 그, 우리 해운대 여기 말입니까?
해운대나 지금 동래 쪽 일부하고 그다음에 사하 쪽 일부 했지 않습니까? 공공자전거를 이용하기 위한 인프라.
그거는 저희 시비가 아니고, 시비가 투입된 해운대 공공자전거만 하면 6억 5,600만 원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나머지는 전국적인 자전거 정책에 의해서 국비가 지원되니까 시비 매칭하라고 해 가지고 했는데, 그게 공공성이 있는 공공자전거와 연결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전국 자전거일주 도로망을 구축하는데 따르는…
연계차원에서…
차원이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가 돼야 된다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공공자전거는 유일하게 우리 부산시에서 이용하고 있는 해운대구에서 이용하는 그거다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거를 차원을 달리해서 내가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시설을 해 놓고,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유비쿼터스, 내나 세계대회 때 이걸 시설을 만들었어요. 그래 만들어 놓고 이 시설을 유지·운영하기 위해서 또 가장 적합지가 해운대라고 판단했습니다. 신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자전거를 운영하기가 좋은 게. 또 해운대구민들이 이용하기 쉽도록 그렇게 구축을 해 놨습니다. 해 놓고 난 뒤, 그 대회가 끝나고 그 운영을 해야 되니까 일단 시에서 구축해 놓은 사업에 어느 정도는 단계적으로 해운대에서 구민들이 적용해서 이용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을 때까지는 시에서 지원을 한다는 그런 뜻으로 운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계획도 그렇게 내 놨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하고, 유료화하면 몇 년 뒤에는 흑자로 전환해서 우리 비용이 일체 재정지원을 안 해도 자체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해 줬는데, 일단 거기까지는 놔 놓고.
그러면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적어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라고 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의사가 전혀 안 맞아서 작년에, 재작년에 그 시설이 사실은 뭐 좀 아깝지만, 그리고 해운대구민으로 봐서는 아쉽지만 폐지를 하려고 했었는데 ‘한 번만 더 운영을 해 보겠다.’ 그리고 해운대구하고 협의해서, 해운대구민이 유용하게 활용해야 될 시설이니까 한번 해 보겠다고 해서, ‘일단 그러면 전반기에 한번 하는 걸 보고 후반기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 이래 됐어요. 그래서 예산이 지금 반똥가리로 올라 왔습니다. 적어도 이정도 이래 되면요. 이거 운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시설 다 어떻게 할 겁니까? 주민들로부터 돌아올 비난을 어떻게 다 감수 할, 그리고 해운대구민 있다가 없는 것도 아주 일부 극소수라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운영을 하려고 하면,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이 좋은 이야기 하셨어요. 해운대구민이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이거를 해운대구민이 정말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해서 가꾸어 나갈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는데, 이런 이런 이런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자발적으로 진짜 자체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을 조사하는데 까지는 이 정도의 비용이 든다. 적어도 이 정도는 우리가 시설을 한 우리 부산시에서 감수해야 안 되겠느냐라는 구체적인 안이 딱 나와서 제시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 추경예산안도 사실은 그렇게 해서, 지금 당장 운영은 하고 있잖아요? 그 뒤에 인건비라든가 이런 건 또 놔 놨다가 내년에 돼서 앞으로 그 앞에 것까지 전부 다 해 가지고 그렇게 예산을 또 반영시키려고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 해서 설득력 있게, 어쩌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운영의 연속성을 가져와야 돼요. 중단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적어도 아, 그 정도 같으면 믿고 적어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동안 워낙 대책도 없어요. 그냥 뭐, 해운대하고 협의만 하고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는 백년하청입니다. 이게 안 되니까, 만약에 조금이라도 해운대구민이 원활하게 진짜로 아주 긍정적으로 이용을 하고 그 만들어 놓은 목적대로 운영이 되려고 한다면 협조를 구하세요. 더 이상 이야기를 묻지는 않겠습니다. 자꾸 오해나 부분적으로 모르고 하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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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사실은 묻겠습니다.
지금 보면 이게 우리 이번 추경 재원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국장님께서.
시 전체 말씀입니까?
예, 시 전체.
한 7,000여 억 원 되는 것으로, 7,60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정도 됩니다. 보통 추경예산보다도 재원이 조금 많이 확장이 됐어요. 그러는 과정에서 지금 이 버스공영제로 인한 사실은 운송적자분 손실보전금액하고 우리 지하철 있죠? 부산교통공사에 운영적자분 지원금액이 전체 우리 추경예산 규모 중에서 얼마정도 차지한다고 봅니까? 한번 계산해 보셨어요?
지금 계산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상당한 금액이라 알고 있습니다. 19% 정도.
몇 프로요?
19% 정도.
19% 더 되죠. 아까 이십 몇 프로 되는 것 같은데, 계산해 보니까.
일단 그렇다 치고. 보통은 이게 보통 한 삼, 사천 억 정도 돼가 그게 상당히 규모가 비중이 크게 작용을 하는데, 이번에는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는데 추경예산 규모가 조금 늘어났어요. 그래서 비율이 조금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걸 근본적으로 계속적인 추이를 저희들에게 보고도 하고 했지만 근본적으로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 무슨 문제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자꾸 이렇게 누적적자가 이렇게 계속 쌓여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꼭 추경 때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정산에 의해서 지원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필요에 의한 예산은 제때 시에서 재정여건 상 지원 못해 와서 누적된 그런 현상이라고 봅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답답한 게 지하철 같은 경우에 아시다시피 지금 환승요금 플러스 무임승차요금하면 1,200억이 됩니다. 그게 우리 절대적인 적자액의 대부분입니다. 그게 안타깝고 운영적인 측면에서는 물론 부족한 점이 있지만 지하철 같은 경우에 그거는 단적인 예로 운영경비를 따지면 10㎞당 운영비를 따지면 우리가 서울메트로 다음으로 운영경비가 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교통복지라는 국가적인, 국가재원이 투입되는 이 부분이 재원이 안 되니까. 또 이 대도시에서 도시철도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운영을 안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진퇴양난의 입장이 있다고 봅니다.
제일 큰 비중이 항상 국장님이 이야기 해 오셨지만 무임승차비율이 지금 현재로써는 적자, 예를 들어서 운영적자분 중에 제일 크죠?
예.
앞으로 늘 언론에 보도되다시피 노령인구가 점차 확대되어 가는데 또 증가일로에 있는데, 나중에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게 우리 도시철도를 그냥 우리 부산시의 시민의 세금으로 전부 다 운영해야 될 그런 현상까지 나올 수 있는데 이걸 어떻게 지금 하실 방안이라도 있습니까?
이거는 지금 저희 시 문제만 아니고 지하철을 운영하는 모든 대도시가 마찬가지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 명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개별 의원들이 노인복지법이라든지 관계되는 장애인법이라든지 뭐 국가유공자 법이라든지 개별 법령을 통해서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해서 국회에 계류 중인데, 국가가 전체 국가재정을 운영하는 기재부의 특별한 반대로 아직 계속 국회에 계류 중인 그런, 안타깝게 그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지금 이번에 추경안에 지원해 주는 예산 960억입니다. 그렇죠? 운영적자를 지원해 주는 게 960억인데 이 960억을 지원해 주고 난 뒤에 올해까지 추정해서 운영적자가 난다는 데 대해서 이렇게 지원해 줘도 얼마만큼 더 올해 연말에 만약에 추정치 적자분을 보전해 줘야 될 금액이 얼마인줄 아십니까?
지금 이렇게 해도 한 1,068억 정도가…
그렇죠? 이렇게 해도 연말까지 추정치를 계산하면 1,068억을 올해 사실은 연말 되면 바로 예산에 1,068억을, 본래는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바로 예산에 반영해서 딱 지급해 주면 추경에 따로 이렇게 적자분을 보전해 줄 필요가 없다, 이래되거든요. 좌우지간 그래 되면 1,000억 정도가 또 남아요. 올해로 추정하면.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운영적자분을 보전할 수 있는 어느 정도는 이게 사실은 우리가 이걸 커버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부분이 잘못되어서, 어떤 분야가 잘못되어서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봅니까? 어떤 부분이 해소되면 이게 어느 정도는 조금 많이 커버가 되겠다고 생각합니까?
우선 저는 두 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는 큰 틀에서 승객증대노력, 그다음에 어떤 운송수입증대. 승객증대가 운송수입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노력들이 지금 전개돼야 되는데 그 사항을 가지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항을 지금 예를 들어서 해외에 국내 건설사업 수주를 한다든지 뭐 나름대로 또 최소한의 인력운영비를 한다든지 뭐 자구책은 저희들이 촉구도 하고 교통공사입장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노후화된 시설운영비에 꾸준한 투자가 있어야 되고 최소한의 임금인상이 돼야 되고, 뭐 이런 또 전기료가 최소한의 인상이 되고 하니까 이게 조금 반복적인 일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저희들이 더 자구책 노력을 기해야 되겠고 승객증대 노력에도 더 해야 되겠고. 또 이 많은 1,062억이 계속 누적되어가 넘어가는 사항은 제가 봐서는 늘 우리 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마는 대형건설사업들이 16년도 되면 종료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크게 해소가 될 수 있지 않느냐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형투자사업이 종료되는 것은 본 위원이 한번 언급한 부분도 있는데 저는 생각하기를 한 네 가지 정도로 봅니다. 제일 큰 부분이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무임승차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지만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을 수 있어요. 앞으로 지금 이런 상태에서 이게 고령화가 자꾸 되어가면 실질적으로는 고령, 이 사회적인 어떤 분위기로 봐서도 고령화추세에 맞추는 어떤 연령의 상한선의 조정이라든가 이런 것도 사실은 상당히 이런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지만 그것도 우리가 사실은 사회적인 공감대를 형성시킬 필요가 있어요. 무임승차부분이 사실은 제일 크고. 그다음에 운임의 현실화가 또 있어요. 어제아래 우리 그 택시업계에 그 종사자들의 어려움을 듣는 자리를 한번 가졌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운임의 현실화는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하지만 요인, 인상요인이 있든 없든 정례화해서 운임의 인상을 정례화 시켜야 됩니다. 서로 요인이 없으면 동결하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정례화 시켜야 돼요. 이거는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일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이게 정례화 꼭 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내부규정에 의해서 정례화해야 될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 그게 합의가 된다면 반드시 정례화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이런 부분은 서로 협의에 의해서 만들어 갈 수 있어요.
그다음에 수송분담률 제고와 운영경비의 절감은 그거는 국장님이 하셔야 될 일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수송분담률 제고는 우리가 대중교통수단이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버스와 지하철이 있어요. 대중교통수단의 이용률이 얼마입니까? 두 개 다 합치면?
지금 버스가 십육 점, 전부 42.7%.
이렇게 우리 부산시민의 세금으로 공공정책으로 공공성을 강조하면서 이만한 많은 부담을 지고 있는 사실은 시민의 발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지금 40%, 50%도 채 안 된다는 것은 이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고. 늘 하는 이야기지만 중복노선, 조금 불편하더라도, 저번에 몇 번 중복노선을 충분하게 검토해서 버스와 교통공사 지하철이 중복되는 노선은 조금 피하는 노력도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그때 그 당시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버스를 선호하는 사람도 있고 지하철을 선호하는 사람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복노선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몇 번 들었단 말이죠? 이제는 그런 걸 감내해야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부담을 그냥 그대로 우리 시민들이 감수할라하면 그대로 가도 돼요. 계속 여기에 대해서 문제의 지적을 받고 또 사실은 이게 해소되어야 될 부분 같으면 감내해야 될 부분은 감내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송분담률 제고 이거는 국장님께서 하셔야 될 숙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게 어제아래 언론에서도 보도된 바와 같이 운영경비를 절감해야 된다. 절감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앞에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시설장비가 상당히 노후화 되어 있어요. 이 시설장비를 전체를 교체해 나갈려고 하고 실제로 대체, 사실은 이 신규차량을 만약에 도입한다고 하면 엄청나게 많은 비용부담이 가중될 것인데 지금 현재 평상시에도 이렇게 사실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더 겹쳐지면 더 크게 부담을 해야 될 비용이 자꾸 나타난단 말이죠? 그래서 항상 운영경비, 지하철뿐만 아니고 사실은 공공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운영경비를 절감, 만약에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절감하지 않으면 의회차원에서 사실은 특단의, 뭐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비용절감 할 수 있는 방법도 찾을 수가 있어요, 찾아보면. 그래서 최소한 이 정도의 비용절감을 사실은 쭉 데이터를 놔서 했다라고 실적을 내놓으면서 설득을 시키는 게 그게 바람직스럽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구책을 강조, 자구책을 찾아야 된단 말이죠. 무슨 말씀인가는 아시겠죠?
예.
이런 제반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서로 효과를 발생할 때야 만이 이런 적자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운영·지원부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계속 점증하거든요. 상당하게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요인이 생기니까 참고를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각고의 노력들이 서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위원님 말씀에 기본적으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각 꼭지별로 잠시 잠시 말씀드리면 무임승차 연령 상향조정, 저희들 특히 고령화가 어느 도시보다도 저희들이 빨리 진행되는 시 입장에서는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는 것. 서울시가 이 검토단계에서 집단몰매를 맞고 철회를 했는데 하여튼 분명히 방향은 맞습니다.
두 번째 운임현실화 하는 거. 제가 운임조정 하는 거를 여기 와서 처음 한번 해봤는데 지난해에 그 100원 올리는데 시민단체하고 얼마나 많이, 많은 접촉을 하고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해소를 위해서는 운영하는 당사자가 일부 부담을 해야 되는 차원에서 정례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조치는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수송분담률 제고에 있어서는 중복노선 조정에 대해서 지금 현재 작업들을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버스와 지하철의 중복노선문제와 그다음에 지하철과 버스노선의 환승편의제고문제, 이게 승객증대와 요금증대에 수입증대에 필요하다고 보고 그런 조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운영경비절감에 대한 자구책 노력은 저희들이 자료에 의해서 열거는 일일이 못하겠습니다마는 간단히 소제목 몇 개만 말씀드리면, 임금제도개선이라든지 그다음에 승진 및 복리후생제도개선 이게 저 상대 노조하고의 협상단체교섭의 내용이지만 지금 현재 단체교섭에서 이런 자구책도 구하고 있고 그다음 역사를 민간위탁 한다든지 그다음에 우리 지금 PSD(PLATFORM SCREEN DOOR)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안정성이 확보되니까 역장에서 근무인력을 줄인다든지 그다음에 뭐 등등의 사안들, 당직제도를 개선한다든지 여러 가지 자구책을 구하고 있고, 저희 시에서도 굉장히 강조하고 촉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다 편하려면 안 됩니다. 우리 사실은 시의원 입장에서는 시민의 권익을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공공성을 우선할 것인지 실질적으로는 투자의 효율성을 추구할 것인지 두 가지의 선택을 해야 되는데 우리의 입장에서는 시민의 공공성, 권익을 우선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말입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계속 공공성을 강조하면서 실제로는 비용부담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 시민의 입장에 서서 이야기 할 수도 있습니다. 상당히 델리케이트(delicate)한 문제거든요? 이런 문제들은요 관에서, 행정에서 감수를 해 줘야 됩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행정에서 문제를 대안을 제시해 주고 어떤 방안을 찾아주고 그래서 조정이 이루어져야지 여기에서 두 가지 중에 두 가지 다 좋을라 하면 안돼요. 예산이 계속 이렇게 적자 눈덩어리처럼 늘어난다고 해서 언론에서 예를 들어서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그 상반된 시각으로 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거를 다 감수해야 몸으로 그거 행정에서 막아줘야 되고, 맡아야 돼요 그걸. 설득해야 될 부분은 설득하고 시민을 상대로 해서 설득해야 될 부분은 설득하고 또 다른 이해를 구하는 또 이해관계 당사자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 또 그렇게 이해를 구해주고 하는 것은 국장님의 몫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아시겠죠?
저는…
우리가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조금 전의 이야기인데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지만 적어도 노령화 사회에서 적어도 사회활동 할 수 있는 연령이 자꾸 높아져 가는데 실제로 이 지하철에 가보면 현실이 딱 눈에 보인단 말이죠. 그런 걸 우리가 이야기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를 툭 대놓고 드러내놓고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협조를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서로 논의의 장이 필요한 겁니다. 거기서 우리는 시민을 대변하면서 또 우리 시민의 입장에 서야 될, 우리 같으면 조정이 가능하고 이래야지, 우리가 악역을 다 맡으라 하고 국장님은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대로 할 것 같으면 그 뭐하러 국장님 자리에 있을 필요가 있어요? 정책을 책임지고 있으시는 분이? 저는 이것으로 마치고, 참고로 하세요.
예. 위원님 인식에 저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룡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이희철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887쪽 보면, 두리발택시 차량 구매 건이 있습니다. 4억 4,000만 원 11대. 찾았습니까?
예.
두리발택시는 잘 아시다시피 장애인을 위한 교통수단을 대체하는데 아주 필요하다고는 생각합니다마는 교통국장님께서 혹시 식사하러 가시다가 시위대 보신 적 있습니까?
저도 처음에는 저희들이 두리발택시 문제가 컸다고 봅니다. 그런데 늘 지금 우리 직원들과 이야기하기를 그분들의 실내에 지금 내면적인 거는 두리발에 대한 모든 민원이 해결, 모든 거보다는 그분들의 부분 아픔과 저희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지금 내부적으로는 정리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시는데, 그분들의 심정과 그분들의 형편을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그거를 일부는 해결을 했고 일부는 지금 그분들의 이해 속에서 일을 진행하고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14년도에 위탁운영지원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두리발 같은 경우에 지금 47억 정도고요, 그다음에 장애인콜택시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지금 10억이 지원됐고, 당시에부터 처음부터 저희들이 한 18억이 모자랐습니다. 그거는 그 당시 시 재정여건상 그랬고 장애인콜택시 같은 거는 우선적으로 총 규모로 보면 예년에 한 28억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럼 지원된 예산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관리는 한번 해 보셨습니까?
예. 저희들이 지금 두리발택시는 택시조합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두리발택시는 저희들이 바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 뭐 아시다시피 차량 117대에 대한 운영비, 그다음에 콜센터 운영비 그런 경비가 되겠고요. 장애인콜택시는 저희들 정상택시요금의 한 35% 수준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 모자라는 차액 65% 보전, 그다음에 그것도 마찬가지 장애인콜택시가 1,290대 움직이는데 대한 콜센터 운영비 그 지원이 주가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8월 15일 자 서울신문을 보면 두리발콜택시가 부실운영에다가, 부실운영이라고 나옵니다. 또 낙하산인사가 본부장을 맡고 있고 또한 콜센터 상담원들을 무더기 부당해고를 시켰다는 보도내용을 보신 적 있습니까?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지금 두리발콜택시 부실운영이라는 것은 제가 뭐 전체 다가 완벽하다는 말씀은 못 드리지만 타 시·도가 저희들 두리발택시 운영에 대한 모범사례로써 견학을 많이 온다는 말씀을 드리고, 운영비도 타 시·도에 비해서 연간 한 4,000만 원, 대 당 4,000만 원 훨씬 적게 비용을 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두리발택시 이용자가 아주 그 1·2급 중증장애인들이 되다 보니까 그래도 부족할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일부 불평과 불만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콜센터직원 문제는 8월 15일 날 저희들이 이제까지 택시조합에 위탁해서 두리발택시를 운영을 했는데 택시조합에서는 콜센터업무는 또 다른 재위탁을 해서 다른 회사가 콜센터운영 업무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과정에서 직원들의 어떤 불친절 뭐 등등으로 해서 또 아니면 대기시간을 길게 한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콜센터운영을 재위탁 하지 마라. 위탁받은 법인택시 거기서 해라 해서 그거 회수해가 다시 하는 게 8월 15일부터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콜택시위탁, 재위탁 준 회사에서 할 때 콜택시 운영요원들이 종사원들이 11명이 있었습니다. 그 11명을 콜택시 법인택시에 다시 콜택시운영권을 가지고 오면서 그 과정에 인사채용의 문제에 있어서 일부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 불만은 저희들 시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조합에 확인을 하고 점검을 해 봤습니다마는 그중에 3명 탈락된 분이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제기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그분들이 제일 민원을 평소에 외부로부터 민원제기를 제일 많이 받았다든지 아니면 저희들 공정한 심사에 의해서 그분들이 그러면 또 나머지 분들은 또 채용이 됐습니다. 그 과정에 열한 분 중에 세 분이 탈락하는 과정에 그런 문제점이라 할까 그런 현상이 발생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국장님 저는 이제껏 의정활동을 십몇 년을 하면서 항상 약자와 장애인 편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씀하는 이 택시를, 두리발택시를 증차까지 해 가면서 해야 할까, 예산을 거기 쏟아야 할까 그런 의문이 듭니다.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거는 저는 위원님하고 의견을 달리합니다.
두리발택시라는 것은 저희들이 장애인콜택시 1,290대를 이용하는 장애인까지 포함하면 전체 우리 장애인 1·2급 대상 중증장애인이 한 삼만 사, 오천 명 됩니다. 그중에 가장 중증장애인이 지금 이용하는 2만 명 정도가 이 두리발택시를 이용하는데 지금 말씀 드린 것처럼 교통약자, 약자를 배려하는 측면에서는 이 정도는 운영이 되어야 되고 앞으로 더 확충을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국장님이 그렇게 장애인을 위한 소신이 있으시니까 저도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두 번 다시 이렇게 시끌벅적한 운영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시민의 편에서 항상 시민이 뭘 원하는가를 먼저 살피시면서 행정을 봐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 개요 보고서입니다. 예산안 보고서에 보면 7페이지에,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페이지에 보면 주·정차위반 단속 있고 경상경비절감, 버스장착형 이동단속시스템 구축. 여기 사업설명서를 보면 차량에 버스에다 단속장비를 단다는 얘기가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전 차, 전 버스에 다 단다는 얘깁니까?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범으로 실시하겠다는데 2개 내의 노선에 4대가 되겠습니다.
제가 그 예산을 말하는 게 아니고 저는 그 질의내용을 다른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14페이지에 보면 주·정차위반 단속강화, 단속건수는 당해연도 목표치라고 해서 98만 7,000건으로 확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그 단속건수를 목표치로 둔다는 것은 저도 이해가 잘 안 되는 내용입니다. 성과지표에, 저희들 이제 공무원들 성과지표라는 게 있습니다, 직위별로. 그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이 목표치가 98만 7,000대를 목표치로, 성과치든 이렇게 적혀가 있다는 것은 이 시민이 만약에 위반을 이렇게 하지 않을 시에는 골목이라도 들어가서 단속을 하시겠다는 얘깁니까? 어떻게 이렇게 나와있느냐는 말을 묻고 있는 겁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위원님 말씀처럼 그래 되는데 이제 저희들 성과지표라는 게 단위사업별로 어떤 그 목표치를 둬야 되는 그런 측면에서 이 전년도 통계, 전년도 단속실적을 감안해서 이 통계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주차단속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이 하죠?
예, 그렇습니다.
위임사무 아니에요?
예. 주차단속은 절대적으로 자치구·군별로 하고 물론 저희들도 중요행사나 특별한 일이 있으면 수시로 다니고 있습니다.
단속지침에 보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민이 아까 말씀대로 102%의 주차면을 갖고는 있다 하나 개방되지 않는 많은 주민의 면수가 있으니까 그 50% 가용하는 주차면은, 시가지라든지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시민들은 50%를 상회하는 그 정도 밖에 사용을 못하는데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편의에 따라서 불법주차도 해야 하는데 그런 불법주차 속에서 이렇게 많이 단속을 한다면 결국은 우리 시민들이 오히려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또한 불편이 오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선적으로 보면 우리 혹시 교통국장님 단속돼 본, 차량단속 돼 본 적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기분이 어땠습니까?
(웃음)좋지는 않았죠.
그러면 그거를 아주 영구히 그 정차하기 위해서 주차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건 아니죠? 대 우리 부산시 국장님께서 여기에 뭐 위반을 해서 교통흐름이 막히고 소방차가 못 들어오는 그런 곳에 주차하지는 않죠?
예.
그런데도 주차단속이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억울하죠?
뭐 저는 분명히 위반을 해서 단속이 됐습니다.
위반을 해서 단속을 했습니까? 그러나 많은 시민은 이런데 불합리한 단속이라는 건의를 엄청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교통과장님들과 어떤 대화 할 시간이나 할 때 조금 잘 설명을 해서 곡각지라든지, 곡각지 아시죠?
예.
곡각지라든지 정말 차량출입이 불합리한 그 곳에 차가 또 그다음에 소방도로, 소방차가 못 들어가는 그런 곳이라든지 정말 교통의 흐름에 정말 장애가 되는 그런 차량만 좀 단속을 하시고 그 단속 당하는 대상은 전부 우리 사랑하는 우리 부산 시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겠습니까?
예. 지금 주차장 현실, 확보된 현실, 그다음 지금 말씀하시는 어떤 서민들이 또는 주거지역 밀집지역의 어떤 그런 문제 그 유연한 단속을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과 달리 저희들이 또 어떤 때는 구에서 너무 주차단속을 손 놓고 있다는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 적절하게 이 현실도 감안하고 아주 억울한 주차단속이 되지 않도록 잘 챙겨보겠습니다.
다시 한 말씀만 더 올리겠습니다. 우리 견인업체가 있죠?
예.
견인업체는 우리 시에서 직영을 하지 않고 전부 위탁을 한 걸로 아는데 사실입니까?
예. 저희들이 구·군에서 한 11개? 10개 업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부산 시내에 전체 몇 개가 있습니까?
10개가 있습니다.
10개가 있는데 전부 다 위탁입니까?
다 위탁입니다. 구·군에서.
위탁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구·군이 이제 직접 업체를 하기 보다는 뭐 예산이나 인력운영적인 측면에서 위탁을…
그 위탁하는데 위탁비용을 어떻게 산정해서 주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뭐 특별히 그 예산을 뒷받침하는 게 아니고 자급자족,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운영하는 그런…
자, 바로 이 대답을 제가 구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시민이 그냥가서 “니 차 관리위탁 견인업체 해라.” 그러면 그 분도 사업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 사업성이라는 게 뭡니까? 시민의 차를 끌고 가야합니다. 시민의 재산을 끌고 가야된다는 얘깁니다. 맞죠? 국장님, 인정합니까? 그럼 그 사람들은 일정한 수익을 맞추기 위해서는 차량을 견인해 가야 하는데, 그 차량 속에는 많은 아까 말씀대로 어렵고 힘든 정말 영세민이라든지 뭐 그 차량을 이용해서 영업을 한다든지 이런 분들이 왕왕 끌려가버립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현실적인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저희들 구·군 행정지도를 통해서…
이번 여름에 서울에서 많은, 또한 각 지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부산을 찾았습니다. 제 아는 지인들도 부산 참 좋았는데 올라가면서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차량 전부 과태료위반 한두 장 다 끊겼다고 이야기도 들었고, 그런 우리 부산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이런 일은 조금 지양하고, 견인업체가 꼭 우리가 직영을 할 수 없고 위탁을 한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봐서는 우리가 직영을 하든지 정 못할 것 같으면 한 분 한 분 아까 말씀대로 교육도 시키고 그 관리를 철저히 해서 횡포, 자기의 수익을 위해서 경고까지는 아니어도 막 그 차량을 내려놓아라 하는데도 못 들은 척 하고 속력을 더 내가 차가 부서진 그대로 가버렸다. 그러면 그 뒤에 이거 용어가 저 잘 모르겠는데, 차량 뒤에 보면 매연이, 가스 나오는 부분이…
마후라.
마후라고 하죠. 그 마후라 부서져서 싸우는 것도 봤고 이랬는데, 이거 정말 생각 한번 해 봐야 합니다. 차량을 1대 끌고 가면 제가 알기로는 거리 당 얼마를 받고 있는 걸로 아는데, 맞습니까?
예.
거리 당 얼마로 하는, 받는 비용은 어디서 산정해서 줍니까?
시 조례로 지금 요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 놨습니까?
예.
그러면 거리가 먼 곳에 있는 차량을 끌고 갔을 때는 더 비용을 추가하고, 그 금액에 더 추가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통상 지역을 다 골고루, 부산에 골고루 배치했다고 생각합니까? 10개의 업소가.
수요에 맞게끔 업소가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지역은 없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데는 진구나 이런 데는 두세 군데 있는 데도 있고, 그거는 수요에 따라서 업체가 그렇게 숫자가 돼있다고 보고.
앞으로 국장님, 관리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뭐 견인업자 입장에서는 수입적인 측면에서 과잉단속 할 수가 있고 그런 사례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잘 행정지도하고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이 잘되면 이거 교통국이 원활하고 참 좋은데, 잘 못되면 ‘고통국’이 됩니다, 고통국. 아시겠죠? 시민에게 고통을 주는 고통국이 되지 마시고 원활히 소통이 잘 되는 교통국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또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아까 그 준공영제하기 전에, 저도 아까 김진영 우리 동료위원님이나 오보근 선배위원님이 한 자전거 현황에 대해서, 현장에 다 다녀오셨습니까?
예.
가보셨으면 언제 가 보셨습니까?
김 위원님하고 같이 만나기도 하고 자전거도 직접 타보고 뭐 여러 가지 형태로…
그 자전거가 자전거입니까? 그런 자전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거. 중국산 자전거를 가지고 와 가지고. 그거 누가 타겠습니까? 아줌마들 무슨 시장보러 다니는 자전거도 아니고, 창원에 가서 자전거 한번 보셨습니까?
예. 위원님, 제가 오늘 저, 어찌 보면 우리 교통국에 많은 중요한 업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전거 가지고 이렇게 많은 지적을 받는 것은 지금 실적이 없고 운영 실적이 적기 때문에 제가 할 말은 없지만, 모든 게 예산이 수반돼야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도 부족하지만 그런 부분이 있고, 그 잘하는 창원도 연 50억 손실이 있습니다. 적자입니다.
36억 손실이 있다고 제가 확인했습니다. 확인했는데, 국장님 제가 국장님 말씀 다 알아들었습니다, 알아들었는데.
저는 이야기하는 거는, 저나 우리 오보근 위원님이나 우리 선배의원님 윤종묵 의원님이 이거 질의한 내용을 제가 속기록을 다 읽어봤습니다. 읽어 봤는데, 이거는 처음부터 하지 말아야 될 사업을 해 가지고, 지금 해 놔 놓고 지금 정말 8개월 인건비 밖에 측정 못해 놓고 지금 본예산도 못 올라오고 추경도 못 올라왔는데, 제가 보니까 국장님이 쭉 거쳐 갔는데 우리 정 국장님이 보니까 상당하게 자전거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상당히 질의한 내용을 읽어봤습니다. 읽어 봤는데, 막상 들어와 보니까 국장님 생각대로 안 되다 보니까, 지금 본예산도 못 올렸고. 지금 추경 올리라고 하니까 추경도 지금 안 돼 가지고 지금 4개월은 붕 떠가 있습니다.
뭐, 붕 떠가 있는 거는 아니고요.
그런데 제가 실제로 가보니까 이거 처음부터 잘못됐다. 세계대회인가 해가 이명박 정부 때 빨리 뭘 한번 해 봐라 해가 국비 좀 내려줘가 한 3억 얼마 내려줘가 우리 시비 보태 가지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아무 대책 없이 그냥 한 거예요. 제가 현장에 두 번을 갔다 왔는데. 또 우리 선배의원들 쭉 질의내용을 한 이 정도를 읽어봤는데, 모 국장님은 한지 몇 개월 안 돼 가지고 철수한다는 식으로 발언을 또 이래 답변을 해 놨더라고요. 이거 상당히 위험한 발언입니다. 제가 또 와 가지고 지금 교통국뿐만 아니고 다른 국에 봤을 때 전부 다 보면, 제가 자료를 받아보면 전부 다 사업은 다해 놓고 관리를 제대로 안 한 거예요. 또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이야기 했지만 3년 있으면 이게 수입이 온다고 그래가 답변해 놔 놓고 지금 어디로 가 있습니까? 우리 위원들은 이거를 요구하는 겁니다.
처음에 예산을 해 가지고, 처음에 사업계획을 한 것 같으면 거기에 맞아 들어가야 되는데 한 개도 안 맞아 들어가는 겁니다, 모든 게 지금. 그러니 지금 우리 위원들이 자꾸 여기에 대해 자꾸 민감하게 하고, 제가 또 그날 아까도 국장님한테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가보니까 처음부터, 그래도 창원에는 물론 도시계획이 잘 돼 가지고 그렇게 시스템이 갖춰져 가지고 전체적인 창원이 이래 가지고 어우러져 있는 도시기 때문에 35억, 33억 이렇게 적자난다고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창원에다가 제가 한번 질의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그렇게 되는 거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업은 펼쳐놔 놓고 우리 오보근 위원님은 그동안 몇 년간 계속 거기에 대한 것 계속 관리를 하고 또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또 우리 김진영 동료위원은 오셔 가지고 해운대 게 갑자기 또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니까 또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꾸 그런 부분이 우리 오보근 우리 선배위원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 국장님 상당히 자전거에 대한 엄청난 애착을 가지고 하셨는데, 1년 되셨는데 왜 본예산도 못 받고 추경도 못 받고 지금 이렇게 붕 떠가 있습니까, 지금? 거기에 대해 말씀해 보십시오.
지금 자전거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ITS 2010년도 대회를 통해서 계기로 도입이 됐고, 제가 변명 같습니다마는 자전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교통국에 얼마나 우리 시에 주요시책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그 노력을 나름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결과는 현재 뭐 제가 더 크게 답변드릴 여지는 안 되고. 어떻게 됐든, 이 참고를 해서 더 제대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제시를 하겠습니다. 이게 되면, 제가 자전거에도 만일 그런 게 있으면 정말 해운대는 상당하게 저희들 부산 16개 구·군 중에서 부자구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에 정말 홍보를 할 수 있는 업체를 잡아서 자전거도 좀 받고, 서울처럼 말입니다. 또 그리고 홍보도 좀 해 주고 거기에 대한 홍보비도 좀 받고 이래 가지고 자율적으로 자꾸 연결될 수 있는 이런 거도 대안을 가지고 접근해야 된다. 이래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런 모든 제반시책들을 강구하고 이번 기회로 좀 더 세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자전거도 바꿔야 되죠. 또 아까 국장님이 대답했듯이 자전거만 바꿔가 됩니까? 자전거 바꾸게 되면 그 자전거를 찾으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시스템 말고 나머지 시스템 다 바꿔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이런 엄청난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긴장을 안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더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정말 우리 지역구 김진영 동료위원이 이야기했는데, 지역 자꾸 이야기를 하시는데 여기 서로 분란이 안 일으키도록 행정적으로 잘 이끌어가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아까 준공영제에 대해서 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버스회사가 몇 개 회사가 있습니까?
33개 회사가 있습니다.
33개 있죠? 지금 버스회사가 저희들 한 7년쯤 되는데, 7년 되는데 말입니다. 한 1,000억을 지금 저희들이 계속 지원을 했습니다, 1,000억이.
1,000억이? 1,000억이 뭐라고요?
지금 2007년도 5월 달부터 해 가지고 말입니다. 2013년도까지 해 가지고 원래 313억, 그 해에 5월 달부터 12월까지 313억을 우리가 지원을 했습니다. 지금 2013년도 총 지원액이 1,334억입니다, 지금. 이러면 1,000억이 넘습니다. 우리가 준공영제 되기 전에 버스는 적자는 안 봤습니다. 아무리 해도, 적자 안 봤습니다. 적자본 것 같으면 난리나죠. 다만 정말 노선이 좋은 데는 좀 이익을 많이 가져가고, 노선이 좀 안 좋은 데는 작게 가져간다. 이런 차이가 있은 거지, 이거 뭡니까. 7년 만에, 6∼7년 만에 한 1,000억을 우리 시비를 부어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에 대해서는?
저는 준공영제 버스정책은 계속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준공영제 재정지원금이 과한 것이 없는지 버스업계에 끊임없는 자구책 강구를 하고 있는지 그런 거는 시가 계속 관리하고 챙겨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 지금 자구책이 제대로 안 나오고 있다 아닙니까. 계속 매년 전례행사처럼 해 가지고 엄청난 돈이, 1년에 지금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1년에 백칠십 한 오억 정도가 계속 지금 붓고 있습니다, 평균으로 나누면. 이게 무슨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런 거 같으면 우리가 공영제하기 전에는 그러면 그 회사에서 175억씩 계속 적자보고 있었다는 이야깁니까? 그거는 아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전혀 그때도 자기들이 준공영제하기 전에 그 사람들 다 운영을 하면서 이익도 남기고, 작게 남기느냐 못 남기느냐가 문제지 계속 그냥 운영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했는데, 우리 준공영제되고 나서 연에 175억씩 계속 지원을 했으면 그 앞에 하기 전에 엄청난 적자를 보고 있었던 회사다 말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물론 거기에 과다한 이익을 했는데 지금 준공영제가 됨으로써 줄어든다든지 또는 그때 상당한 적자를 본 업체도 있다는 이야기는 듣습니다. 저는 그게 본질이 아니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준공영제가 지금까지 7년 동안 걸쳐왔고 또 타 시·도도 똑같이 저희들이 비교가 됩니다. 준공영제에 대한 문제점이 있느냐 없느냐, 서로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 다 비교가 되거든요. 근원적인 측면에서 너무 세금 과다투입되는 부분만 위원님 하시는 것보다는 과연 제대로 운영되는지 좀 더 살펴보더라도 그 제도에 있어서는 위원님께 별도로 상세하게 한번 더 보고 드리고.
국장님, 지금 국장님 오신지 1년 됐는데 뭐 세 사람이 가서 보고 오는데도 뭐 아무 보고서도 없고 아무 것도 없잖아요, 지금. 거의 1년 됐는데.
지금 정리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아니 4월 달에 했는데, 지금이 몇 월 달인데 보고서가 안 만들어집니까?
위원님, 7년 동안에 저 현장점검이 없었습니다. 제가 와서 처음하는 겁니다, 그나마.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노력을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자, 국장님, 국장님은 내가 지금 맡았으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지 지나간 국장님 가지고 어떻게 이야기 하겠습니까. 그러면 7년간을 한 번도 계속 175억씩 올려주면서 현장 한 번 안가고 정말 안에 시스템 자체를 한 번도 안 하고 그냥 주먹구구식해 가지고 그냥 175억씩 올려줬다 말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이전에 분들이 현장 안 갔다고 그분이 잘못됐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다만…
그게 국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다른 분들 한번도 안 갔는데 국장님이 갔다 오셨다 이러면, 다른 분들이 잘못된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 아닙니까.
좀 더 현장성 있게 관심을 가지고 챙긴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됐습니다. 그러면 차량유지비 관계는 16%인데, 여기에 종목이 뭐뭐가 들어있습니까?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불러보십시오. 간단 간단하게.
세차비.
세차비요?
예. 잡유비.
예?
아니 쭉 불러보십시오. 하나 차근차근 불러보십시오.
차량유지비라는 게 일단 기사임금이 있겠고요.
국장님, 임금은 지금 따로 있습니다, 여기. 임금 해 가지고 58%가 안에 있는데, 무슨 갑자기 또 여기 임금이 또 느닷없이 인건비가 나옵니까, 여기?
아니, 기타차량유지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차량유지비.
세차비, 잡유비.
예?
세차비, 잡유비.
잡유비요?
예. 그다음에 차량관련 세금공과.
예? 공과요?
예.
또?
차량검사수수료.
검사수수료.
예, 종사원 연수비용.
연수비용.
그런 것 등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무슨 이런 비가 16%를, 전체 16%를 차지한다 말입니까? 무슨 이런 게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게?
위원장님! 정회 요청합니다.
방금 존경하는 우리 김병환 위원님께서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심도있는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위원장님! 우리 김병환 위원님이 조금 더 검토를 하실 시간이 필요로 하실 것 같은데, 그동안에 정회보다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제가 중간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잠깐만요!
그러면 윤종현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병환 위원님! 죄송합니다. 시간을 좀 갖고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주시고, 제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책자있죠? 17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예산에 세입예산에 보면 기타수입이 17쪽에 있습니다. 1,018만 4,000원이 편성요구 됐습니다. 이게 주요 내역에 보면 “2006년 발행 도시철도채권 상환이자 잔액” 해 가지고 “소멸시효 완성”이라고 돼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소멸이 마무리되는 겁니까?
예. 지금 저희들이 이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도시철도채권 발행을 5년이 지나면 상환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그러니까 상환을 하고 저희들이 상환기일에 도래하는 그 해당 발행권의 원금과 이자를 부산은행에 우리가 예치를 하고, 부산은행에서 절차적인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06년도에 발행했으니까 5년 후가 지나면 일단 상환을 해야 되고, 상환을 함에 있어서 원금은 5년 후에 일시상환을 해야 되는데, 원금은 5억 상환 시작 후에 5년 내에 그다음에 그에 관계되는 이자는 2년 이내에 찾아가야 됩니다. 안 되면 소멸시효 때문에 이제 세입처리가 되는 거죠. 그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원금은 얼마가 남아 있습니까?
이 부분 2006년도 발행 도시채권 원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원금은 다 찾아가고 지금 8,000만 원 정도 남았답니다.
다 찾지 않고 8,000만 원 남았다, 그죠?
예.
제가 이자 소멸시효가 완성이 됐다고 해서 원금이 과연 얼마나 있는가 확인해 보고자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그 밑에 차입금이 있습니다. 250억 원이 정부자금채와 지방공공자금채로 다대선 건설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편성이 요구됐습니다. 다대선 건설을 위해서 지금 현재 이번에 예산편성되는, 세입예산 편성돼 있는 이 채권 말고 다른 부분이 또 있습니까? 아니면 이게 또 전부인지? 혹시 있다면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 지방채 부채현황을 말씀을, 다대선만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 전체적으로 다대선 건설을 위해서 지방채 발행한 사항을 좀 알고 싶습니다.
다대선만에 대한 지방채 현황은 제가 지금 금액을 정확히…
(직원을 돌아보며)찾아봐.
죄송합니다. 이거 세부내역을 제가 일일이 기억을 못해서, 다대선만 하면 한 460억을 차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채권을 상환할 때 상환방법과 그 부담이자는 어떤지 좀 답변바랍니다.
상환하는 방법은, 지금 저희들이 우선 지방채가 저희들이 정부채하고 금융채가 있습니다. 정부채는 우리 차입선이 기재부에 가지고 있는 공공자금관리기금이 있고 지역개발지원금이 행안부 산하에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차입하는 우리 정부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지방채발행 필요한 금액을 안전행정부에 요청을 해서 그 승인을 받아서 저희들이 지방채를 차입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신 말씀은 지방채발행 절차에 관한 말씀이고 제가 질의했던 거는 지방채를 나중에 상환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상환방법과 이자부담률은 어떻게 되는지 질의했습니다.
아, 지금 차입 이율하고 상환조건을 말씀하십니까?
예.
다대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민은행에 3.31% 고정금리를 해서 2년 거치 5년 균분상환입니다. 그렇습니다.
원리금으로 하면 언제부터 상환이 시작이 되는 겁니까?
이게 13년 1월 달에 저희들이 했으니까 2년 거치 15년, 15년부터 해서 5년간 균분상환입니다.
2015년부터입니까?
예.
2015년부터면 우리가 수입이 발생하지 않는다 아닙니까?
예?
수입이 발생하지 않는다 아닙니까? 다대선 건설 개통이 2016년도 개통이 되는…
물론 수입은 발생하지 않지만, 그 차입할 때 조건이 그래 되니까 우리 시 예산을 들여 가지고…
그렇게 하면 충분히 우리 부산시 재원으로써 조달이 가능합니까?
조달할 때 뭐 저희들이 해당부서는 아니지만, 해당부서에서 이런 점 등을 재원조달계획 내지는 그런 사항들이 충분히 검토되고 차입을 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5년부터 상환한다면 우리 재정부담이 상당히 많이 될 것인데, 다대선 건설이 정상적으로 2016년도 개통이 가능합니까?
현재 다대선은 제가 봐서는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전에 우리 해변가에 조금 사고로 인해서 그런 부분 외에는, 현재까지 진척이 지연된다는 내용은 제가 듣지 못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채권을 발행해서 하는 빚을 내서 하는 사업인 만큼 빨리 수익을 창출해서 상환하는데 있어서 우리 시의 재정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특별회계 제가 계속 자료를 전부 검토를 해 보니까 교통정책과에서 이십여 원, 교통관리과에서 이십사억 여 억 원, 교통정책과에서 이십억 여 억 원,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33억 7,000, 대중교통에서 7억 700정도 예비비로 편성됩니다. 우리가 충분히 세입이 있다면 유효적절하게 세출을 편성해서 우리 교통, 안전한 교통과 주민들의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예비비에 편성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비비는 저희들이 조금, 지금 예비비에 편성한 거는 우리가 돌발적인 갑작스러운 수요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좀 편성을 한 부분이 있고, 과다한 부분은 저희들 작년 이월액을 보면 뭐 그런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혹시 예산서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예비비가 실제 예산편성액 보다도 약 70, 80% 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비비라는 거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체 예산액의 약 1% 정도의 예비비를 확보할 수 있다.’ 아마 법률적 근거가 그렇게 돼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그것도 아니거든요.
지금 위원님, 죄송하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가 일반회계에서는 그렇게 적용을 합니다, 1% 정도 하는데. 이거는 우리 특별회계다 보니까 그 프로테이지 정하는 부분은 조금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그거는 1% 이상이니까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좀 너무 안타깝지 않느냐, 이렇게 약 75억 1,200만 원 정도, 약 예비비로 편성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유효적절하게 활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이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예비비는 언제든지 승인받으면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금년도 연말이 가기 전까지는 적절한 사업체를 찾아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생각합니다.
예.
하시겠죠?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4분 회의중지)
(17시 2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우리 위원님과 의견을 조율한 결과 우리 교통국장님의 성실한 답변요구가 있었습니다. 이번 올 추경예산안이 6,258억 중에 교통공사 960억과 또 우리 시내버스준공영제에 따른 업체지원금 474억 원은 우리 시민의 혈세인 만큼 이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우리 존경하는 김병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겁니다. 그 질의하신 만큼 거기에 대한 답변은 앞으로 성실하게 해 주시고, 그 답변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면서 또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가덕도 신공항 관련해서 우리 존경하는 윤종현 위원님과 오보근 위원님께서 의견이 계셨습니다. 이 건 관련해서 윤종현 위원님 말씀 중에 그 민감한 사안임을 고려해서, 가덕도 현지 주민 일부께서 느끼는 반대의견 관련되는 부분은 회의록에서 삭제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김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김병환 위원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아까 차량유지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국장님께서는 뭐 세차비 이런 이상한 답변만 하셨는데, 그게 계속 유효하십니까?
제가 위원님 말씀을 조금 이해를 잘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운송비용에 인건비가 한 60% 정도 차지하고요. 연료비가 25% 그다음에 세부적으로 세 가지를 나눈 중에 유지·관리비 등에 한 15%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유지·관리비가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그 세목 중에 여러 가지 뭐 타이어비, 차량보험료, 차량정비비 등에 있는 과정에 기타 차량유지비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해를 잘못했다면 양해 바랍니다.
아니, 국장님 지금 1년 되셨으면서 특히 그 1,400억 엄청난 우리 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지비가 아직까지 정확하게 국장님 파악이 안 되시고, 운영비가 파악이 안 되시고, 인건비가 파악이 안 되시고, 연료비가 파악이 안 되신다하면 이게 도대체, 이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우리 시민들도 계속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위원님 질의에 제가 적정하게 완벽하게 충분히 답변을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좀 더…
추가로 뭐뭐입니까? 불러보십시오. 추가로.
뭘 말씀…
지금 저한테 유지비다 해 가지고 4개목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추가로 지금 다시 뭐 가져오셔 가지고 한번 불러보십시오.
유지·관리비가 저희들 전체 943억 정도 차지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타이어비, 차량보험료, 차량정비비.
보험요? 또 예?
예. 차량정비비, 차량감가상각비.
차 감가상각비까지 들어가죠?
예.
또 예?
그다음에 기타 차량유지비라고 해서 아까 제가 설명했던 그 세부적으로 설명했던 기타차량 유지비 그다음에 기타관리비 그다음에 이윤이 되겠습니다.
기타비용은 또 뭡니까, 따로? 3%가 있는데?
기타비용에 저희들이 관리경비, 뭐 회계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회계감사비, 카드수수료 그다음에 CCTV LED 설치비 뭐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국장님 그러면 이게 세부적으로 제가 지금 연 연료비도 23% 정도는 안 오른 거로 알고 있는데 평균, 그래 지금 여기에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거를 보면 연 평균 23%로 지금 올라온 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다음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운영비가 제가 갖고 있는 확보한 자료에 보면 16%되었는데 15%였다가 일단 1%가 또 내려갔고요. 또 인건비가 2%가 올라 왔습니다, 지금. 다시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이거도 우리 교통국에서 온 자료인데, 우예 하루 이틀 만에 프로테이지가 바뀌고 무슨 들쑥날쑥합니까, 이 부분에서 또?
자, 위원님. 제가 지금 위원님 요구하신 우리 표준운송원가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제가 잘 전체를 파악 못한 거를 일단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좀 상세하고 제대로 된 답변을 위해서 저희들 담당과장이 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국장님, 저희들 계속 지금 뭐 여러 가지 지금 의회가 또 할 일이 있으니까 서면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드리는데 기타비용도 세부적으로 또 차량유지비도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것 세부적으로 해 가지고 요거하고 말입니다. 연료비도 제가 보면 제가 알기로는 지금 평균 이렇게 23%씩 안 올랐습니다, 연료비도. 여기에 어떤 기준을 잣대를 맞춰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이 23% 안 올랐습니다. 이거도 다시 확인해 보이소. 그러니까 확인해 보시고. 인건비도 지금 뭐 여기에 58% 이래 인건비가 되어 있는데 저도 계속 행감까지는 제가 계속 현장에 나가서 제가 이 부분도 한번 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도록 하고 특히 지금 우리 도시철도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공영제 우리 버스 안 있습니까? 이 부분도 엄청난 돈이 지금 투입이 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거는 다른 업무도 중요하지만 이거는 정말 주기적으로 분기별로 나가서 실태를 봐야 됩니다. 봐야되고 저희들 나중에 예산이 어떻게 되는가 아직 법이 어떻게 되는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저희들이 세무법무법인에다가 한번 의뢰를 해서 정말 그 업체에서 바로 이 뭔가 제대로 효율성 있게 정말 우리가 준 돈을 갖다가 쓰고 있나 안 쓰느냐 한번 다 보고 싶은 솔직한 심정입니다. 우리가 법이 어떻게 됐는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거를 고려를 해가 한번 봐서 제가 그렇게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다음에 오실 때는 이거 정확하게 국장님 파악을 하셔 가지고 나열별로 질문하면 좀 답변을 정확하게 하도록 그래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CNG 천연가스 안 있습니까? 그게 몇 년도에 저희들 버스에 이렇게 투입하게 됐습니까?
최초는 2001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CNG 가스값하고 경유값하고는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한 600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전체 금액에 얼마나, 우리 리터당에 얼마, 경유가 리터당 얼만고 그 때 당시 알고 있습니까?
오늘 제가 봐서도 위원님 질문에 우리가, 저부터 실무자까지 준비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지금 경유하고 CNG 천연가스 안 있습니까.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면 결국 연료비도 지금 전체적으로 상당히 다운되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천연가스로 하고 특히 우리 환경, 특히 여러 가지 유류금액 이것도 상당히 다운이 돼야 되는데 이것도 지금 제가 볼 때는 제대로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유류비가 평균 23% 안 올랐다고 분명히 저는 자부를 하는데 이 부분도 다시 확인 해 보십시오. 이 부분도.
알겠습니다.
자,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의사일정 제3항 심사처리 후에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3.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TOP
(17시 33분)
의사일정 제3항 창조도시교통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희철 위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철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계획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각종민원 및 언론 보도사항 현장확인 등을 통해서 쟁점이 된 사항들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감사기간은 2014년 11월 12일부터 11월 25일까지 14일 간이며, 감사대상 기관별 제출서류로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는 감사계획의 기관별 제출자료 목록에 수록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고, 그 외에 필요한 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추가자료를 요구하여 심도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우리 위원회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모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4년도 창조도시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조도시교통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이희철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순서입니다마는 우리 위원회의 심도있는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5분 회의중지)
(18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마련한 수정동의안을 부위원장이신 이희철 위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철 위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철 위원입니다.
창조도시교통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27일부터 오늘까지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심사하신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배부해 드린 예산안 조정내역과 같이 일부 내역을 조정하여 수정동의를 제안 드립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조정내용은 교통국 소관 시내버스준공영제 재정지원 23억 6,000만 원을 경비절감방안 등 시민부담증가 완화를 위하여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는 동료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 조정하였으며, 기타사항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받아들여 예산의 효율성 제고와 건전재정 운영을 도모코자 노력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4년도 창조도시교통위원회 제1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계수조정 내역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희철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동료위원 여러분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희철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정회 중 우리 위원님들께서 서로 상호간에 토론을 거쳤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조도시교통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7분 산회)
(―·― 부분은 회의규칙 제5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조영택
전 문 위 원 장재오
○ 출석공무원
〈창조도시본부〉
창 조 도 시 본 부 장 이종원
창조도시기획과장 손병철
도 시 경 관 과 장 황인홍
녹 지 공 원 과 장 최인호
푸 른 산 림 과 장 허영수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장 여운철
화명수목원관리사업소장 한송학
〈교통국〉
교 통 국 장 정태룡
교 통 정 책 과 장 이석근
교 통 운 영 과 장 홍연호
대 중 교 통 과 장 한기성
교 통 관 리 과 장 김종복
공 항 정 책 담 당 관 김부재
차량등록사업소장 안창규
교통정보서비스센터장 공영태
○ 속기공무원
하효진 정은진

동일회기회의록

제 239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39 회 제 4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09-01
2 7 대 제 239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09-03
3 7 대 제 239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08-29
4 7 대 제 239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08-29
5 7 대 제 239 회 제 3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08-28
6 7 대 제 239 회 제 2 차 본회의 2014-09-04
7 7 대 제 239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4-09-03
8 7 대 제 239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09-02
9 7 대 제 239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08-28
10 7 대 제 239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08-28
11 7 대 제 239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08-28
12 7 대 제 239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08-27
13 7 대 제 239 회 제 1 차 공기업특별위원회 2014-09-04
14 7 대 제 239 회 제 1 차 원전특별위원회 2014-09-04
15 7 대 제 239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09-01
16 7 대 제 239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4-08-28
17 7 대 제 239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08-27
18 7 대 제 239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08-27
19 7 대 제 239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08-27
20 7 대 제 239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08-27
21 7 대 제 239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08-25
22 7 대 제 23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4-08-22
23 7 대 제 239 회 제 1 차 본회의 2014-08-22
24 7 대 제 239 회 개회식 본회의 2014-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