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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3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4년 09월 01일 (월) 10시
  • 장소 : 2층 대회의실
(10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39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경진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부산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8월 20일 임시회가 개의된 이래 그간 각 상임위별 예산안 예비심사 그리고 각종 의안심사 등 계속되는 의사일정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폭우피해 복구 등 당면 시정현안 사업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행정부시장님과 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동료위원들과 함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 소관의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고 9월 2일 내일은 교육청 소관의 201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한 후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계수조정 활동을 한 후 예산안 종합심사에 대한 의결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 소관의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전에 배부된 관련 자료를 통해 잘 알고 계시는 사항이겠습니다만 부산광역시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 예산편성이후 추가 교부된 정부지원금을 반영하고 지방세증세분, 순세계잉여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14년 본예산에 미반영된 법정필수경비를 적정 반영하고 일자리 창출사업 등 민선6기 정책사업과 시급한 현안사업 등에 필요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편성된 내용 중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면밀하게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시측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하고도 성실한 답변으로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를 방청하러 오신 여러분께서는 회의진행 및 질서유지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부산광역시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TOP
2. 2014년도 부산광역시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TOP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예산안 제출에 따른 인사말씀과 제안설명, 그리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일괄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정경진 행정부시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인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우리 시가 제출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심의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7.4% 늘어난 9조 307억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4,598억 원, 특별회계는 1,660억 원입니다. 금번 추경예산편성은 당초 예산편성 이후 국고보조금 등 추가 교부된 정부지원금을 비롯하여 순세계잉여금, 지방세증가분 등 추가세입 등을 재원으로 하여 지역특화산업육성, 지역산업맞춤형공동훈련, 사회적기업육성 등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사업에 우선 배분하였습니다. 특히 지식산업센터건립, 심해해양공학수조기반구축, 첨단표면처리센터, 자동차부품글로벌품질센터구축 등 부산의 미래먹거리 창출을 위한 미래성장동력산업 및 R&D인프라구축과 영유아보육료,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기능보강, 경로당냉·난방비지원 등 맞춤형복지서비스 확충에 중점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노후공공임대주택시설개선, 재정비촉진지구기반시설설치 등 서민주거환경개선사업과 도시철도운영지원, 장애인콜택시운영 등 시민생활편익증진과 교통약자서비스확대를 위한 교통복지사업, 소방차량 및 장비보강 등 도시안전강화 등에도 적정하게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필요한 재정수요를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충족시키지 못하였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보다 합리적으로 재원을 배분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여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01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총 22개 기금 중 투자진흥기금 등 2개의 기금으로 당초 기금운용계획 9,183억보다 44억 원이 증액된 9,227억 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정책기획실장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인대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보다 발전적이고 좋은 의견들을 제시하여 주시면 시정운영에 충실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보다 건실한 재정운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제1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원만하게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정경진 행정부시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변성완 정책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입니다.
201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4년도 부산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1건 끝에 실음)

변성완 정책기획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숙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숙자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부산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4년도 부산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숙자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는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가급적 질의와 관련된 간부공무원을 먼저 호명을 해서 질의를 시작해 주시고 호명을 받은 간부공무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핵심위주로 간명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사전에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시 경제산업본부장이 초광역경제권경제협력회의 참가의 사유로 부득이 종합심사에 불참하게 되어 소관 예산 관련은 해당 실·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고 정책 관련은 행정부시장에게 질의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순서에 의해 모든 위원님들에게 1차 질의시간 20분을 드린 후 추가질의가 필요한 위원님들께서는 별도로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더우시죠? 더우시면 윗도리를 벗으셔도, 상의를 탈의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정해진 질의순서에 따라 우리 이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경위원회 이상민 위원입니다.
정경진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부산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예산질의 이전에 지난 8월 25일 날 있었던 부산지역 폭우피해현황에 대하여 간략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권준안 건설방재관님 자리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방재관 권준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8월 25일 날 우리 부산지역에 내린 기습적 폭우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발생되었습니다. 이번 폭우로 인해서 불의의 사고를 당하신 희생자분들과 가족들 그리고 수해를 입으신 시민 여러분들께 죄송한 마음과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지난 일주일동안 부산시나 각 구청의 공무원들께서 휴일도 없이 헌신적으로 비상근무와 재해복구에 힘써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건설방재관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폭우로 인해 우리 부산지역의 피해집계와 향후 재난지역선포에 대한 진행상황을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금번 8월 25일 부로 집중호우로 인해 가지고 일부지역에 대해서 피해로 인해 가지고 인명사고 및 피해발생에 대해서는 우선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일단 피해유형을 먼저 말씀드리면 사유시설에 대해서는 총 5,534건, 공공시설은 총 1,852건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유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97% 정도가 응급복구가 되어있고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한 50% 정도 추진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특별재난구역 지정과 관련해서는 이미 우리 기장군, 북구, 금정, 동래, 해운대, 기장을 우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하기 위해서 일단 모든 부분에서 조사를 하였는데, 어젯밤 10시 기준으로 해서 해운대와 강서를 제외한 기장군, 북구, 금정, 동래 4개구가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될 예정으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향후 계속해서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이번 부산지역의 기록적 폭우는 대단히 빈도수가 떨어지긴 하지만 일부 우리 언론에서는 부산시 행정의 문제점으로 인재적 요소가 많이 있다, 이런 지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방재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기습적인 폭우는 총 한 130㎜ 정도로 200년 빈도와 우리가 평균 124㎜로 이렇게 기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온 비는 200년의 빈도에 한 번씩 올까 말까하는 그 비인데, 그 비도 국지, 집중호우로 계속적으로 내린 게 아니고 시간당 약 한 130㎜가 내린 것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날 오후 한 2시 반에서 3시 반 사이가 아마 거의 다 집중적으로 내렸습니다. 또 이때 공교롭게도 우리 부산지역에 만조가 걸쳐있어서 아마 더 하천으로 인한 피해가 더 심각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서 발생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대다수 주민들도 인정을 하는 바이긴 하지만 일부 주민들뿐만이 아니고 언론에서도 지적하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소방방재청, 중앙 소방방재청에서 어떤 재난에 대비하면 이래 경보를 하게 되어있죠?
예.
그래서 저도, 본 위원도 그날 현장방문을 하고 있는 중에 경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처음 울린 게 12시 19분에 울렸는데요. 그때는 뭐라고 왔냐 하면 “전북·경남 호우경보” 이렇게 왔습니다. 두 번째 온 게 13시 3분에 다시 경보가 울렸는데 그때는 “부산·경남 호우경보. 안전운전 하시, 안전에 조심바랍니다.” 뭐 이라고 끝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거는 부산에서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방재관께 질의를 드려서 건의하고자 하는 것은 이 호우경보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 경보가 우리 부산지역에도 전혀 관계되는데도 불구하지 않고 경보가 울렸단 말이죠? 그러면 그걸 보는 주민들은 이거 왜 우리 지역도 아닌데 왜 경보가 울렸을까? 그리고 두 번째 경보가 울렸을 때는 경보에 쉽게 말하면 경각심이 대단히 떨어진다고 보여집니다. 이게 수시로 한 번씩 아주 심각할 때 와야 되는데 비가 조금만 오면 오고 바람만 불면 하루에도 한 번씩 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옛날에 뭐 늑대소년 같이 이게 울려도 그렇게 주민들께서 경각심이 없다. 그래서 향후에 좀 의논하셔서 그 정말 심각할 때 경보를 울려야 되지. 조그마한 사항에서도 경보를 중앙적인, 국가적 재난이 있을 때 울려야 되지 너무 자주 울리게 되면 주민들이 무감각해진다 하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 그리고 경보음 자체에 대해서도 지금 언론에서도 말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경보음이 있는데 이것이 갑자기 뭐 “삑”하는 소리가 와서 여자분들이나 애들이라든지 요새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 분들이 대단히 좀 놀라는 경우도 있다, 운전 중에. 그래서 그 부분을 한 번 건의하셔서 좀 개선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예.
저는 세 가지 측면에서 한번 부산시 이번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부산시가 여러 가지 재난 중에서 태풍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 이틀 전부터 준비를 하는데 이번 호우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큰 문제가 있겠나 해서 좀 경각심이 대단히 부족했다 하는 부분을 지적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요즘 세월호 이후에 재난에 대한 매뉴얼 부분이 대단히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호우가 왔을 때 불과 두세 시간 동안에 호우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부산시나 각 일선 구청에서 대단히 대응이 좀 부족하고 향후에도 부족했다.
그다음 세 번째는 기후변화에 대한 풍수해가 빈번해지는 걸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100% 대처를 하지 못하더라도 사전에 충분히 취약지역을 감시하고 예방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부족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아침부터 비가 왔죠, 방재관님?
예.
그러면 우리 지금 기상청이 중앙에도 있습니다마는 부산에도 기상청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부산 기상청과 연계해서 비가 오면 이틀, 삼일 전에는 예보를 못한다 하더라도 이런 국지성호우는. 그 당일날은 충분히 130㎜가 올지 200㎜가 될 지 충분히 어느 정도는 예측이 가능하리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그 부산시와 부산기상청이 좀 면밀한 협조를 해서 이거를 대처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 부산시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비상발령이 몇 시에 났습니까?
예. 그날 우리가 09시 10분으로 해서 호우주의보가 발령이 됐습니다.
아니, 호우주의보는 아까 그렇게 됐는데 부산시에서 비상을 건 게 언제입니까?
예. 그래서 호우주의보가 발령되면 우리 부산시 재난담당부서에서 전 직원이 그때부터 비상근무에 들어갑니다.
그럼 9시 반부터 그게 비상사태로 선포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직원비상을 하는 내용이 직원이 먼저 재난부서에서 먼저 하는 시기가 있고, 그다음에 직원의 4분의 1, 2분의 1 이렇게 넘어가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대로 우리가 09시 10분 부로 호우주의보가 발령되어서 재난안전과에 있는 직원들이 그때부터 비상근무에 지금 임했습니다. 임했고, 아까 전에 우리 부산시가 3시, 01시, 13시 아까 05분이라고 했는데 우리 시에서는 03시, 아 13시 부로 호우경보가 내려져서 전직원의 4분의 1이 비상근무가 되어 그때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쨌든 지금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낄 때는 제가 일선 구청에 구청장들이라든지 국·과장께 문의해 본 결과 이 부산시에서 비상이 내려져 가지고 그 지역에 나가본 게 아니고 자기가 체감할 때 비가 너무 심하게 오니까 하늘이 컴컴해지고 하니까 그때야 “이거 좀 이상하네.” 해서 현장에 나가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날 오전에 좀 일찍 전 직원 비상을 걸어서 130㎜면 우리 본부장님, 방재관님 말씀마따나 130㎜가 200년 만에 이렇게 생긴 것 같으면 충분히 기상청과 해서 아침부터 전 직원 비상을 걸어서 대처를 했다면 이번과 같은 특히 우장춘로의 어떤 피해는 어처구니없이 그런 불통이 돼서 어처구니없는 그런 부분이 없을 것이다 하는 걸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매뉴얼 부족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월호 이후에 119, 112 여러 가지 상황실에 대한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돌아가신 분은 119에 전화를 하다가 하다가 안 돼 가지고 기다리다가 돌아가신 거죠, 그렇죠?
119 소방본부하고 우리가 협의를 해보니까 그날이 갑자기 130㎜ 정도의 1시간 내에 이렇게 쏟아짐으로 인해 가지고 아마 소방안전본부에서는 기존에 있는 그 119 시스템이 완전히 다운이 됐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신고에 접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물론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된 거라고 본 위원도 이해를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재난매뉴얼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했다. 지금은 매뉴얼이 있지만요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 위에서 국·과장님들이 아주 그 액티브하게 많이 활동 하는 데는 지시하는 데는 잘 움직이고 그렇지 않은 데는 손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무실을 지켜 가지고 전화를 받아야 할 직원들도 전부 다 사고 났다고 그러면 전부 다 뛰어나가 가지고 전화 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구청에서. 그래서 이것이 매뉴얼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지시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비가 오거나 재난이 나타나면 각자가 주어진 임무에 따라 움직이면 되는데 지금 이 세부적 매뉴얼에 대한 지침이 부족하다, 선진국에 비해서. 그래서 재난이 터지면 누가 지시해서 그런 게 아니고 각자가 가야 될 길을 탁탁탁 움직여서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부산시는 매뉴얼이 있지만 그것이 실제로 정 위치에서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형식적인 매뉴얼 밖에 되지 않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반 시민들한테 피해가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지적을 드리면 지난 18일 날, 8월 18일도 폭우가 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재정이 투입되는 하수관거라든지 배수펌프 부분을 일시에 저희들이 보완을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을 부산시와 각 일선 구청이 정보를 공유해서 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조심을 해야 된다하는 부분들을 경보를 항상 해야 되고 그런 지역에는 공무원들이 비가 조금 오면 상습경보를 해서 내부경보를 해서 1차적으로 하고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그런 부분들이 대단히 부족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항상 제가 알기로도 시에서 각 구청에 취약지대 점검해라, 대처해라, 수없이 많은 공문이 내려가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움직이지 않았다, 그래서 향후에 그 이번 계기로 해서 이런 형식적인 공문이 아닌 실질적인 점검과 대처를 해서 당장에 재원이 투입되지 못하더라도 우리 이런 재난에 조금 더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향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대로 풍수해저감 종합대책수립을 시행하여 지자체에 있는 실무담당과장들도 한 번씩 비상대책회의 겸 실무자회의를 개최하여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제가 재해는 예방이 중요한데요. 실례를 한 가지만 들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그 화명지하철역이 일 한 3만 명이 이용하는 덴데 12시간 동안 불통이 되었습니다. 그 원인을 보니까 환기구를 통해서 물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각 지하철역에는 환기구를 덮는 카바가 있다고 합니다. 카바가 딱 있어서 밴딩을 시키면 물이 안 들어간대요. 그러면 왜 들어갔느냐? 화명지하철역은 평상시에 물이 안 잠기기 때문에 밴드를 준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조그만 부주의 때문에 십 몇 만 명의 주민들이 12시간 동안 불통이 됐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런 어떤 사전적 예방부분들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문은 추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폭우로 인한 피해가 많습니다. 우리 건설방재관께서는 수습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 제3선거구 보사환경위원회 이종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민 위원님의 뒤를 이어 저도 건설방재관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관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건설방재관님 지금 마음이 어디쯤 계십니까? 지금 마음은 아마 몸은 여기 계셔도 마음은 아마 지금 복구현장에 가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사료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시급히 피해복구 관련해서 지금 소방방재청에서 오늘부터 해서 이번 추석 전까지 현장조사하고 저희들은 당초에 9월 말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기 위해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준비를 했는데 오늘 아침에 특별, 우리가 회의를 아침 8시 10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난특별지역을 연말, 월말까지 가면 안 되고 9월 중순, 추석 없이 비상대책회의 해서 9월 15일 이전에 꼭 선포될 수 있도록 그래 준비를 지금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아마 복구대책이 시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거는 부산시민들의 힘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정경진 행정부시장님 이하 우리 공무원 가족 여러분, 이번 정책질의 준비에 노고가 많으시고 그리고 폭우대책에 만전을 기해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부산시민들의 어려움을 치유하시느라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우리 건설방재관뿐만 아니라 우리 공무원 가족 여러분, 너무 너무 노고에 제가 치하를 드립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점은 우리 존경하는 이상민 위원님의 질의에 조금 더 세부적으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점은 이번 폭우에 대한 지하차도 대책에 대해서 우리 건설방재관님께서는 어떻게 지금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지금 그 지하차도가 부산에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는지, 혹시 몇 개소가 있는지 건설방재관님은 지금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부산시에 지금 현재 있는 지하차도 현황은 총 35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각 구별로 지금 쭉 있지만 사상구와 해운대구가 지금 제일 많이 지하차도가 배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35개소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지하차도는 사람이나 차량의 활동을 지하공간으로 이동하게 하고 그다음에 지상의 평면도로의 교통 혼잡을 감소시켜 주고 또 입체교차로의 역할을 해 가지고 교통안전에 기여할 수 있는 도시교통시설로 교통흐름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걸로 본 위원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마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 예측하기 어려운 기후에 잘 대비가 되어있는지 그거는 본 위원은 심히 우려가 되어 가지고 지금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서울의 현황을 보면 지하공간 현황들을 보면 지하공간은 기본 계획이 2006년에 지금 수립이 되어 가지고 지하차도 평균 심도는 한 3m 정도 이하로 하고, 그다음에 최저심도는 한 12m 이거는 지하철을 말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시의 최저심도, 지하차도의 최저심도는 지금 어느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는지 한번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평균심도를 보면 최고 작은 데가 해운대구 용천지하차도가 4m 정도 되고 제일 깊은 데는 문현지하차도와 안락지하차도 같은 경우는 약 한 17m 정도까지 지금 내려가 있습니다.
예. 본 위원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시의 2006년도에 지금 지하차도라든지 지하공간 기본계획수립을 보면 지하차도 평균심도는 주로 3m 이하로 되어, 3m 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는 경우지만, 그런데 우리 부산에는 보면 지금 뭐 지리적 특성도 있겠지만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지금 용천지하차도가 4m, 그다음에 문현이나 안락지하차도 같은 건 17m로 되어 있습니다. 방재관님도 아시다시피 안락지하차도나 문현지하차도 같은 경우는 조그만 비에도 침수가 되어 가지고 아마 도로기능을, 지하차도 기능을 상실하는 걸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지금 깊이가 깊으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이 꼭 심도있게 수립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여겨집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질문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번에 시민들의 우려 속에 아마 안 좋은 일이 일어난 곳이 한 곳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하차도에 관련된 이번 폭우로 인한 피해현황이 어떻는지 간략히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지하차도와 관련돼서 그 침수로 인한 인명사고가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거는 동래구 우장춘지하차도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8월 25일 15시경에 사망 인명피해가 2명 있었습니다. 차량 한 대와 같이 파손되었는데 그 사고 원인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아, 원인까지는 괜찮습니다.
예.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이유가 우장춘로의 지하차도의 심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 우장춘로가 지금 한 16m 됩니다.
예. 아마 방재관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지하차도의 심도가 지금 16m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일반 승용차의 높이가 1m 정도, 일 점 한 이삼 미터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럼 16m나 되는 그런 심도의 깊이의 지하차도에 차가 들어갔을 경우에 어느 정도 견딜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조그만 비에도 지금 아마 일반 승용차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 지하차도를 통과할 수가 없는 겁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자꾸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 부산시의 지하차도의 심도 아마 계획이 잘못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보완·수정대책이 꼭 필요할 걸로 생각이 돼서 건설방재관님께서 아마 이번 폭우피해가 조금 마무리 되는 대로 이런 데 대한 대책을 본 위원에게 수립을 해 가지고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좀 준비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방재관님께서 지금 생각하시는 이번 지하차도의 가장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이 우장춘로에 대한 문제점이 그 심도에 말고 추가되는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꼭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이었는데 감사합니다. 지금 우장춘지하차도는 건설된 년도가 2001년입니다. 우리가 지금 중앙에서 하수와 관련된 설치 기준이 2011년도에 바뀌었습니다. 그럼 기존 우장춘지하차도 및 부산시역 내에 있는 2011년도 이전에 설치된 모든 지하차도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빈도라는 게 있습니다. 강우량 빈도가 30년 빈도로 하여 설계가 되어있습니다, 지금. 30년 빈도에 맞는 그 펌프나 전기나 폭이나 이런 게 전부 다 거기에 맞춰서 설계가 되어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의 또 기습적인 폭우가 2배 이상, 3배 이상 이래 오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 감당하기가 힘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지하차도 내에 있는 펌프시설만이라도 한 100㎜ 이상 올 수 있는 정도에도 할 수 있는 그런 거로 지금 대체가 되어야 될 실정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산시 전체 35개에 대한 지하차도에 대해서 일체 조사해서 과연 왜 그 유지·관리를 잘하고 있는지 기존의 용량이 미흡한지 그 빈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한 번 더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예, 꼭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방재관님, 지금 우장춘 지하차도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지금 펌프 용량이 60㎜로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한 번 더 지금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전체 아까도 부탁드렸지만 전체 우리 지하차도에 대한 현황 파악이라든지 이런 걸 자동펌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다시 한번 수립해 가지고 현 상황과 미래의, 향후의 계획을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부산시에서 지금 방재관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혹시 매뉴얼이 있습니까? 지하차도에 만약에 무슨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지하차도에 어느 정도의 물이, 심도에 물이 찼을 때 공무원들께서 직접 나가신다든지 아니면 자동으로 펌프가 작동한다든지 어떤 그런 매뉴얼이 작성 돼 있습니까?
지금 지하차도의 모든 관리의 권한은 지자체 단체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조금 전 말씀 드렸다시피 지자체 단체장하고 경찰에 대한 교통통제 그다음에 전기시설 관계 이런 종합적인 사항을 아마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이유가 뭐냐 하면 이런 사고가 만약에 불의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아니면 지하차도에 물이 어느 정도 이상 차기 시작해서 차단막을 설치해야 될 경우에 만약에 누가 주민의 신고에 의해서라든지 순차적으로 1차 신고가 들어왔을 경우에 어떤 매뉴얼로 작성이 돼 있으며 지휘보고 체계가 어떻게 돼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상당히 우려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지휘보고 체계를 보면 재난관리부서가 지금 산만하게 준비돼 있어 가지고 안행부에 따라 부산이 안전행정국에서 안전성, 안전정책 업무가 빠져 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사회안전망은 안전행정국 소관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재해예방복구는 건설방재관실로 돼 있고 그다음에, 너무나 다원화돼 있는 보고 체계에 의해서 조금 전에 이렇게 지하차도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어떤 보고 순서에 의해서 일원화된 체계가 이루어지지 않다 이겁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본 위원이 요구하는 거는 일원화된 보고 체계와 일원화된 안전매뉴얼을 한 번 더 작성하셔서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안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서 재난 발생한 부분을 전면적으로 우리가 다시 다 원인 분석을 하여 부산시 자체매뉴얼을 전면 다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해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지하차도 문제에 대한 재해에 대해서 빨리 복구 좀 해 주시고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두 번째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재관님 장시간 답변하시기는 한데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이번 폭우로 인해 가지고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도로포장 관리상태 이거에 대해서 질의를 한 가지 더 하고자 합니다.
저번 달 8월 25일 날 폭우가 많이 내린 거는 존경하는 이상민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파악을 얘기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피크기간에 아마 피크시간에 한 230㎜ 가까이 온 걸로 지금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록적인 폭우에 우리 도로포장의 파손정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 방재관실에서 파악한 부분이 있습니까?
예. 지금 우리 부산시의 도로의 특성을 봐보면 해안에 위치한 해수 영향과 항만 배후도로와 관련해서 컨테이너 차량이 상당히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는 부산시가 도로의 수명이 상당히 좀 짧은 실정입니다. 다른 데는 평균 한 50년 정도 보는데 우리는 한 30년 정도로 보아 이렇게 설계를 하고 포장을 하고 있는데 실제 상태에 봐보면 10년을 사실상 견디기 힘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1년도에 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서 부산시 간선도로 전면에 대해서 일체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침하된 부분, 요철된 부분 그다음에 조그마한 소규모의 파손된 부분 포토홀이라든지 아주 상태가 불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계획은 수립이 돼 있는데 그거를 연간 체계적으로 정비할라 그러면 최소 많은 예산이 필요한데 거기에서 조금씩 조금씩 늦어지고 있는 바람에 그러는데 그런 부분은 계획은 수립돼 있는데 아마 그 부분이 조금 미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을 이해를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 드린 이유를 방재관님께서 바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30년 정도 쓸 수 있는 도로가, 아스팔트 도로가 지금 포토홀이라든지 부산에 큰 컨테이너 차량이라든지 그런 걸로 소성변형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싱크홀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부분에 의해서 지금 부산에서는 10여 년 정도밖에 충분히 쓰질 못하고 그다음에 추가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걸로 지금 설명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파악해서 그렇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최근 3년간 우리 부산시 도로보수 현황을 보면 폭 25m 이상 주요간선도로 중에 보수가 더 필요한 도로면적은 전체의 한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 매년 한 40∼50억 정도 예산으로 지금 예산 책정해서 도로, 방재관실에서 올려 가지고 보수하는 비율이 이 75% 중에서 4% 정도밖에 안 됩니다. 좀 많이 부족해 보이는데 조금 전에 예산 한 40억, 50억 이래 책정해서 지금 순차적으로 하시고 있다 했는데 이 4% 보수하려고 40억, 50억 올리고, 올해 1차 추경에 도로 유지관리 예산이 지금 어느 정도 올라와 있습니까?
지금 본예산에는 한 50억 정도 반영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추경에는요?
추경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에는 없지요?
예.
그래서 보수예산이 추경에 반영도 안 돼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40억, 50억으로는 우리 부산시 전체 도로에 2011년부터 2013년까지 9개 노선 해 가지고 2만 2,273㎞의 노선이 늘어났습니다, 도로 폭이. 도로가 연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보수예산은 1년 기껏해야 40억, 50억 해 가지고 4% 정도 이렇게 보수를 하고 있어요. 너무 터무니없는, 너무 부족한 거 아닌가. 그 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왜 그렇게 터무니없이 적게 책정을 해야 되고 부산시 여건상 그렇습니까, 어째서 그렇습니까?
결국 예산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 중에서도 보면 사업명세서 969페이지나 970페이지 연계해서 보면 도로관리 예산이, 유지관리 예산이 나오는데 이 예산 중에서도 보면 도로표지판 또 노후가로등 이 교체만으로 예산 등만 포함하고 있는데 도대체 도로포장표시 예산은 어떻게 잘 적정하게, 예산이 책정되고 있는지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게. 이번 폭우에 의해서도 엄청나게 예산이 많이 필요할 텐데 이런 예산들은 어떻게 지금 책정하고 준비를 하고 계신지 간단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가로등을 먼저 말씀드리면 부산시역내 설치돼 있는 가로등이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시급한 게 옛날에 한 30년 전에 설치된 FRP가로등이라고 있습니다. 이 가로등류가 지금 기초부분이라든지 이게 낡아 가지고 상당히 위험한 실정에 와 있기 때문에 일단 그 위험한 부분만 연차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정비하기 위한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표지판에 대해서는 시역내에 대해서 어떤 시설물이 생긴다든지 노선이 변경된다든지 이랬을 경우에는 시민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외부표지판과 직전표지판이 있는데 그 표지판을 설치하기 위한 필수분에 대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걱정되었던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런 표지판이나 가로등 부분도 지금 교체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40억∼50억 지금 책정돼 있는 부분에서 도로가, 보수가 필요한 도로가 비율을 보면 75%에 가까운 그런 도로가 보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조차도 지금 도로표지판이나 노후가로등에 쓰시고 나면 나머지는 어떻게 노후도로에 대한 보수가 될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저희들은 도로와 관련해서는 옛날부터 부산을 명품의 도시, 세계적인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사람이 조금 그거하면 얼굴에 분을 바르듯이 도로포장이 아주 깔끔하고 또 특히 차선까지 도색이 잘 돼 있으면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의 인지가 많이 달라질까 싶어서 그 포장과 관련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방재관님, 이번에 기습적인 폭우로 인해 가지고 우리 부산시에 포토홀이라든지 뭐 이런 도로 파손이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예.
그거에 필요한 예산은 혹시 책정이, 파악이 됐습니까?
도로 파손과 관련되어서는 2011년도에 우리 기준을 잡아보니까 연간 한 150억에서 200억 정도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은 한 200억 이상이 좀 들어가야 매년 그래야 포장다운 포장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올해는 아마 조금 더 많은 예산이 좀 필요할 것 같지요? 그렇지요? 예비비를 통해 가지고 우선사업을 충실히 시행해 주시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2차 추경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충실히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반영해 주시면 열심히 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고, 답변대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아, 자리로…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드린 이유가 이번 이상기후에 대한 우리나라의 자연재해 양상의 변화를 보면 인명피해는 안 난다고 할 수 없지만, 안타까운. 인명피해는 감수하고 있는 추세라고 할 수 있지만 다른 기반시설에 대한 피해는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에 비해서 부산시에서 측정되고 있는 준비라든지 아니면 예산상의 준비라든지 이런 게 조금 미흡하지 않나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게 되었고 그리고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또 중요하지만 재해가 발생했을 때 이를 효율적으로 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준비자세 또 매뉴얼을 충실히 만든다든지 그 매뉴얼에 대한 한 번 실행을 해 본다든지 일괄 훈련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할 것 같아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고 답변을 듣게 된 것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자연재해에 따른 2차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 부산시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력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의회 본 위원도 열심히 노력할 것이고 우리 여기 앉아 계신 행정부시장님 이하 여러 공무원 가족 여러분, 힘드시겠지만 조금 더 노력해 주시고 조금 더 신중을 기해 주시면 우리 부산시, 340만 부산시민의 안전이 보장된 그런 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노고에 다시 한 번 치하 드리며 조금만 더 불철주야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종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정경진 행정부시장님께 간단하게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방금 우리 이상민 위원님하고 이종진 위원님이 이번 피해복구 재난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예.
아마 이번 피해가 폭우만 가지고 피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 피해는 아마 난개발이라든지 그리고 또 우수시설에 대한 시설, 앞으로 시설 부분은 옛날 그냥 한 20∼30㎜ 오는 그런 어떤 기준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을 갖다가 좀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이런 부분을 잘 하셔 가지고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각별하게 주의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건설방재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건설방재관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정말 피해복구로 해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고생하신다는 말을 했기 때문에 저는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지금 업무 파악은 잘 되셨습니까? 오신 지 얼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예.
저는 수정산터널하고 백양산터널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번에 수정산하고 백양산터널이 또 추경에 수정산터널이 110억 올라오고 또 백양산이 38억이 추경에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본예산은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2014년 본예산에는 백양산이 36억 2,700만 원이고 수정산이 109억 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2014년도에 본예산은 얼마 올렸습니까?
2013년도에?
14년도에.
2014년 본예산에는 방금 말씀드린 그런 사항이…
2014년도에 본예산에 얼마 올렸냐고요.
2014년 본예산에 백양산이 36억 2,700만 원이고…
본예산이요?
예.
아니, 본예산은 여기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 놓은 걸 보면 지금 한 110억 정도 올라온 걸로 돼 있는데 이건 어떤 겁니까, 이거는?
2014년 본예산을 보면…
2014년도 본예산에?
146억으로 아마…
그래 합해서 그런 거죠? 지금 여기 제가 자료 받은 거는 한 110억으로 돼 있는데.
예, 수정산만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따로 따로 묻는 겁니다.
또 2014년도에 제가 보면 백양터널이 36억 정도 올라와 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추경에 지금 보면 또 110억 정도, 38억 정도 이래 올라와 있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거 왜 이렇습니까, 이거?
2014년도 본예산 중에서 총 146억인데 그 중에서 백양산이 36억 2,700만 원은 백양산터널 내의 요금을 당초에 800원으로 있는데 지금 2007년도에 800원으로 책정한 이후에 이때까지 요금을 인상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부분이 36억 2,700만 원이 되겠고 수정산은 지금 현재 조금 전에 요금 미인상분이 한 25억 4,600만 원이고 그다음에 MRG미달분이 80억 7,900만 원 해서 총 109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수정산터널에 제일 최초에 들어가는 우리 건설 금액이 얼마입니까? 우리 맥쿼리에서 말입니다.
맥쿼리는 그 이후에 되었고…
그러니까 위임을 받았으니까 맥쿼리에서 실제로 돈 투입한 돈이 얼마라고 봅니까?
맨 처음에 893억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아니, 그건 백양산터널이고요, 수정산터널 갖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수정산.
수정산터널은 700, 제가 자료 받은 거는 772억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요? 백양산터널은 893억이고 수정산은 772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
제 자료가 틀리는가 우리 방재관님 자료가 틀리는가 잘 모르겠는데 이래 나와 있거든요. 이래 나와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이천, 지금 수정산터널이 총 몇 년 간 계약을 했습니까? 25년 하셨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25년 해 가지고 현재 잔여기간이 13년이 남았다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고 지금 저희들이 돈 준 게 지금 얼마 남았느냐 하면, 얼마를 줬냐 하면 760억을 줬습니다.
예.
760억 맞습니까?
예.
백양산터널은 418억을 줬습니다, 지금.
예.
그런데 지금 총 들어간 돈은 772억인데 우리가 준 돈은 760억을 줬는데도 아직까지 앞으로 12년을, 13년을 더 했을 때 가정했을 때는 2,190억을 줘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준 게 그 금액에 다 들어갑니다, 환산이 되면.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예.
그래서 제가 염려스러운 거는 계약서를 보면 우리 부산시가 왜 이렇게 계약서를, 우리가 주로 바깥에서 계약을 쓰면 갑이 상당히 우선으로 하고 상당히 갑이 주도적인 계약서를 쓰는데 왜 이렇게 나약하기 짝이 없는 계약서가 작성이 돼 있는 거는 설명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수정산과 백양산은 민간투자법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시행하게 돼 있습니다. 사업시행자들은 당초에 교통량을 감안을 해 가지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아마 협약 당시에 사업 수익 관계 때문에 아마 협약한 내용에 의해서 그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묻는 거는 왜 이렇게 나약하기 짝이 없이 이렇게 계약이 다 돼가 있느냐, 이것뿐만 아니고 모든 게 요번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부산시하고 우리 사업체하고 계약에 보니까 아주 나약하기 짝이 없더라고, 그냥 그 사람들 하는 대로 그냥 따라주는 거로 해 가지고 계약이 다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계약서 자체가. 특히 또 더파크도, 삼정더파크도 마찬가지고 또 부산항대교도 마찬가지고 북항대교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계획하는 것도 분명 그래 돼 있을 거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거 왜 이렇습니까, 이거?
계약 당시는 일방적으로 협약서를 체결하는 게 아니고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공인하고 있는 피맥(PIMAC)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공투자관리센터인데 거기 검증을 거쳐서 우리가 협약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거는 나중에 말씀하시면 말씀드리고요. 지금 백양산하고 수정산터널 차량통행량 몇 대하고 금액이 얼마나 들어오는 거로 우리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까지 처음에 개통하고 나서부터 연별로 해 가지고?
백양산은 연간 한 2만 6,000대 정도 되고 수정산은 1만 5,800대 정도 이렇게…
그러면 수정산은 우리가 개통하고 나서 지금 2014년도까지 현재 총 우리가 교통수량 말고 총 금액이 들어온 금액이 얼마입니까?
총 통행료수입을 말씀…
그렇죠.
지금 자료가…
국장님 정말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 자료가 왜 중요하냐 하면 그분들이 우리한테 받아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 통행량 수입금이 얼마냐 따라서 우리가 얼마를 정말 우리가 보전해야 될 돈이 얼마인가 그게 중요한데 그것도 아무 것도 지금 대책 없이 지금 계약서도 보면 일방적으로 위탁업체 그 업체에서 그냥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게 돼 있거든요, 계약서 보면. 자율적으로 됐단 말이거든요, 자율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게 우리 통행량이 총 얼마인데 어디에 어떤 부분이 우리가 보전을 해 줘야 되는가를 알아야 되는데 이거 자체도 모르니까 그냥 달라는 대로, 예를 들어 요번 달에, 올해 그러면 추경에서 38억 달라면 38억 주고 또 수정산터널 같은 경우는 통행량 부족분 해가 얼마, MRG 해 가지고 팔십 몇 억 해가 또 110억 주고 이런 식으로 계속 지금 반복되면서 오는 게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국장님도 아셔야 됩니다, 이거. 왜 아셔야 되냐면 통행량이 총 몇 대고 총 수입이 얼마냐 그리고 너거 운영비가 얼마고 관리비가 얼마고 너거 이익금이 얼마고 이걸 전체적으로 알아 가지고 그걸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돈을 줘야 되는데 그냥 막무가내 자율적으로 맡겨 가지고 그 친구들이 그냥 돈 달라는 대로 특히 맥쿼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정말 우리 그걸로 치면 말입니다, 상당히 악성이다 악덕기업이다 이렇게 소문이 난 업체입니다, 이거 호주기업이죠?
예.
제가 알기로는 그래 알고 있는데 이런 데는 저희들이 더 정말 세심히 안 있습니까, 감시 감독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2개를 비교하면 백양산터널은 조금 낫습니다, 그래도 백양산 터널은. 왜 낫느냐 하면 893억을 지금 들여 가지고 270억 해가 총 680, 총 가져가는 가격이 688억 정도 밖에 안 되더라, 그럼 이 안에는 뭐가 들어 있냐 하면 자기들의 통행량 수입금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현 물가 시세로 그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내년에 되면 집행부에서는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얼마로 올려줘야 된다고 자꾸 물가상승을 가지고 말씀 하시는데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라고 봅니다, 왜? 재무제표를 받아야 됩니다, 재무제표를. 재무제표를 받아서 국세청에 자기들이 제출한 재무제표에 토대해서 인건비 얼마냐, 운영비가 얼마냐, 관리비가 얼마냐, 자기들 수입금액이 얼마냐, 이걸 전체 토대로 해서 모자라는 부분은 저희들이 MRG를 적용을 하든가 계약서에 그래 돼 있으니까, 적용을 하든가 안 그러면 우리가 미통행량을 주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무 대책 없이 그냥 자기들이 달라하는 대로 그냥 다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자체가. 여기뿐만 아닙니다, 지금. 제가 볼 때 부산항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산항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통행, 한 올해 40억 정도, 사오십억 줘야 될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내년엔 100억 정도 돼야 될 것 같고. 이런 상황이 지금 자꾸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천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정말 우리 좀 심각하게 다뤄야 될 부분이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 이종진 우리 동료위원도 얘기했지만 도로 포장이나 정말 돈을 투자해야 될 자리는 돈 투자도 못하고 이런 달라하는 이런 자리는 아무 생각도 없이 돈을 계속 주고 있다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요?
하여튼 조금 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 종합적으로 해서…
재무제표 받아야 됩니다. 안 받으면, 안 주려고 그럽니다. 왜 안 주려고 그러냐면 제가 하나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모 구청에서 선출직 할 때 재무제표를 안 줄라 그래서 자기 줄 수 있는 법이 없다 그래서 그걸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결국 엄청난 돈을 삭감을 했습니다. 재무제표의 토대로 해서. 자기들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법이 자기들이 못 주게 돼 있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해서 분명히 손해가 나면 어떻게 손해가 나는지 우리한테 소명을 하라 하면 정말 소명자료를 가져옵니다. 이래 이래 해서 정말 마이너스난다 정말 보전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돼야만 그 상황에 그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돈을 줘야 되는데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계약만 이래 돼 있다 그래 가지고 그냥 덜렁 이래 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 계속. 또 본예산 뭐 110억, 추경에 110억 또 본예산 37억, 추경에 또 38억 계속 이렇게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보면 아까 동료위원들이 이야기했지만 정말 우리가 정말 필요한 데는 돈을 못 쓰고 이 어처구니없는 이런 데는 아무 생각도 없이 돈을 갖다가 몇 십억, 백억씩 이렇게 주고 있는 그런 실정을 제가 봤거든요, 봐서. 우리 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오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시고 분명히 이거는 재무제표 토대로 해서 자기들의 어떤 근거서류를 토대로 해서 올려줘도 올려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이래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지금, 어제 우리가 백양산터널 부분에 대해서 재무제표를 봐보니까 2012년도 말에는 자본금이 100억이 돼 있고 손실누적액이 1,317억 이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자본이 완전히 잠식돼 있는 상태이고 수정산터널 같은 경우에는 아마 12년 말로 한 55억 정도 이전 누적액이 15억 정도 되어서 아마 조금 차질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 가지 물어 봅시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광주 같은 데는 법이 잘못되었다, MRG 법이 잘못 되었다 해가 소송을 해서 승소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시죠?
승소까지는 아니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대법원…
1심에서 승소한 거죠?
1심, 2심에서 승소한 걸로…
승소한 거 그죠?
예.
그러니까 정말 이거는 획기적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주로 저희들이 국장님, 방재관님이 주축으로 하시든가 실무적인 분이 가셔 가지고 승소한 부분에 그분들하고 상담, 미팅을 하셔 가지고 어떻게 우리도 같이 대처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적 당했잖아요, 감사결과. 지적당해 가지고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소를 걸어 왔잖아요. 그래서 이걸 대처를 잘 못하게 되면 결국 이게 계속 민간 우리가 이런 사업자들한테 밀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 방재관님이 전문가 분을 보내셔 가지고, 광주에 출장을 보내셔 가지고 승소한 여러 가지의 자료를 한번 보시고 저희들도 이거 아주 만만하게 대처하면 안 됩니다. 이분들은, 맥쿼리 이분들은 상당하게 보통 분들이 아닙니다, 난 그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지금 우리 부산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제가 인터넷 검색을 해 보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고리, 간단하게 고리업자보다 더 한 겁니다, 따지고 보면.
하여튼 광주시 선행사례를 꼭 참고해 가지고 우리도 승소할 수 있도록…
한 가지 제가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돈이, 총 우리가 줘야 될 돈이 얼마입니까? 우리 예를 들어 가지고 수정산터널하고 백양산터널하고요?
총 끝날 때까지요?
우리가 줘야 될, 지금 남아 있는 돈이 얼마냐 하냐면?
올해 말씀입니까?
아니, 전체적인. 우리가 자기들이 이때까지 우리가 돈 준거하고 자기들이 이자 계산 했을 거고, 했는데. 그 주고 남은 돈이 한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지금 백양산터널은 현재 232억을 보전했고 수정산터널은 한 650억을 보전했습니다. 향후 5년마다 인상한다는, 요금을 인상한다는 전제하에서 백양산터널은 612억, 수정산터널은 1,755억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지금 돈은 이만큼 줬는데도 불구하고 남은 돈은 아직까지 미상환하고 얼마 지금 못 갚은 걸로 이렇게 계산이 나오는데 이거는 제가 판단할 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재무제표 안에 들어가 보면 아주 이상한, 아주 부실쪽으로 이래 많이 이래 해 놨을 겁니다, 보면.
예, 맞습니다.
그래 가지고 돈이 안 남는 걸로 해 놨습니다, 보면. 이렇게 추산이 된다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 전문가들이 명백하게 살펴 가지고 정말 건실하게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 돈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느냐 안 그러면 부실해 가지고 아주 보면 세밀하게 돼 있습니다, 보면. 그래 가지고 계속 안 남는 걸로 해 가지고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를 면밀히 우리가 살펴 볼 필요가 있다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 관련으로 해서 지금 소송이 돼 있고 또 우리 그걸 승소하기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또 이야기, 처음에 이야기할라 말았는데 왜 그래 우리 용역, 처음에 최초용역하고 실질하고는 왜 이리 안 맞습니까? 뭐 모든 게 다 안 맞다고, 우리 지금 당장 부산시민공원도 마찬가지고 부산항도 마찬가지고 더파크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어찌 보면 정말 우리가 사업을 하려고 하면 기초용역 이 자료 토대로 해서 몇 년 만에 갚을 수 있느냐? 어떻게 되느냐? 수입은 얼마나 들어, 창출이 되겠느냐? 또 지출은 어떻게 되겠느냐? 거기서 전체 100% 맞지는 안 하지만 그래도 칠팔십 프로는 맞아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는 완전히 저거하고 시장하고 끝을 보면 끝과 끝이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 이런 현상인데 이거 용역은 도대체 누가하는 겁니까, 이거?
이 용역은 뭐 아까 말했다시피 사업시행자가 당초 공단투자를 할 때 자기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옛날과 조금 착오가 있는 게 뭐냐 하면 결국 교통수요와 관련해서 모든 것이 지금 착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통수요도 제가 용역이라 이야기하는데 하루에 몇 대가 다닐 수 있는가, 최초 용역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한 칠팔십 프로까지 가면 뭐 맞다 이러는데 이거는 뭐 20%도 안 맞고 30%도 안 되고 이런 용역이 도대체 엄청난 용역비를 들이면서 이런 용역이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한 가지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광안대교 아시죠?
예.
광안대교 원래 이게 최초 25년 만에 다 갚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직영을 하니까 17년 만에 다 갚게 되는 걸로 이렇게 추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거는 지금 돈이 얼마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그분들 돈 주고 우리가 직영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민간투자자와의 협약관계이기 때문에 다시 전면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이거 우리가 직영하면 말입니다 이거 얼마 안 가면 다 갚아버립니다, 이거. 왜? 제가 조금 전에 광안대교 말씀, 말을 했는데 광안대교도 25년을 원래 하면 했는데 만일 이게 만일 민간인들한테 우리가 넘겨줬다 하면 이건 30년도 다 못 갚는 걸로 추산이 계속 나옵니다. 자기들은 안에 재무제표를 전부 다 그래 가지고. 그런데 막상 우리가 뛰어들어서 직영을 해보니까 25년, 자기들이 25년 한다고 해가 다 갚는다고 나왔는데 우리 17년 만에 거진 다 갚는 걸로 지금 나왔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 국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깊이 좀 들어가셔 가지고 필히 재무제표를 받으셔 가지고 이거 재무제표 안 받으면 정확한 자료 안 가오면 우리 못 올려주겠다 하든가 어떤 방법을 최대한 택하세요. 택해 가지고 하시고, 아무튼 또 오후에 제가 뭐 추가질문을 또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신 지 얼마 되시지 않아 가지고 아직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 됐을 건데 제가 고생 많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인대 위원장 이종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병환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정명희입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복구에 수고가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대책마련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은 추경세입예산 관련해서 기획재정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재정관님 반갑습니다.
추경예산안 사업명세서 71쪽과 256쪽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에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예.
예. 사업명세서 256페이지를 보면, 지방세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보면 취득세가 744억 원, 지방소비세가 1,136억, 지역자원시설세가 127억 이렇게 해서 금회 추경에 지방세 부분에서 총 2,007억 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큰 폭으로 변동한 사유가 있습니까?
예. 요번에 이제 세입을 잡으면서 여러 가지 변동사항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먼저 취득세 같은 경우는 이제 부동산 거래량이 저번에 주택취득세 영구인하 이후에 전국적으로 부동산 거래량이 매우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반영해서 744억 원을 증액을 했고, 그중에서 부동산 취득세 649억 원, 그다음 차량에 대한 취득세가 95억 원 증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 말씀드렸듯이 영구인하되면서 부동산 거래량 자체가 전년동기대비 아파트 같은 경우는 27% 정도 이제 증가를 했고 일반 건축물 같은 경우는 10.6% 증가를 했고 토지 같은 경우는 23%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증가를 했습니다마는 저희 시가 다른 시보다 조금 더 증가한 상태고 그다음에 우리가 예측을 할 때 건축허가면적을 보면 앞으로 한 3개월 뒤에 건축이 마친 다음에 취득세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걸 예측을 하는데 건축면적 착공기준으로 보면 72%가 또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여건이 좋아서 요번에 취득세를 증액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도 저희가 세율이 작년에 5%, 세율이 5%였는데. 아, 저 6%였는데 추가로 11%로 올라가면서 그 부분이 또 반영이 되어서 증액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그 외에 저희가 목적세로서 저희 지역자원시설세가 있습니다. 이게 지방세법이 바뀌면서 저희 조례를 상반기에 저희가 개정을 했습니다. 해서 일반건축물에 대해서 2배 중과하던 것을 3배 중과로 하면서 그 부분을 또 반영을 해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런 것들을 모아서 전반적으로 이제 다른 시기에 비해서 세입상황이 좀 좋아져서 전체적으로 추경반영 폭이 좀 높은 상황입니다.
예. 기획재정관님 지방소비세 부분하고 지역자원시설세는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니까 세율인상과 중과세 강화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취득세 부분은 사실은 이게 당초 예산편성시에 고려할 수 있었던 상황이 아닙니까? 우리가 주택취득세가 영구인하되면서 부동산 거래량이 늘 거라고 다 예상을 하지 않았습니까?
말씀하셨듯이 취득세라는 게 세율이 인하가 되면 세율 인하만큼 취득세가 적게 들어옵니다.
예. 그렇지만 부동산 거래량이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게 늘 거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율이 인하가 되게 되니까 그 세율만큼 금액은 줄지만 또 이제 거래가 느니까 늘 수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상계해서 저희가 추산을 했던 부분인데 이게…
했던 데도 불구하고 지금 744억이 늘었다는 거죠. 너무 큰 폭으로 지금 증액이 됐다는 거죠. 이렇게 보면 이런 면밀하게 분석이 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드렸듯이 취득세 같은 경우는 다른 세목에 비해서 안정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리고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계속적으로 바뀌고 있고 그리고 이제 부동산에, 내년도 부동산의 전망을 전년도에 이렇게 예측을 해야 됩니다마는 이제 일반적으로 볼 때 부동산이 사실 예측하기가 정부의 정책도 시차를 두고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또 아니면 좀 늦게 반영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공격적으로 목표를 잡을 수는 없고 이제 보수적으로 세입을 잡다보니 좀 적게 잡힌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본 위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744억이 늘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이 는 적이 있습니까?
전년대비 해서 뭐 추경세입으로서 취득세가 이렇게 많이 는 적은…
적은 없는 거죠?
예. 전체를 다 살펴보진 않았습니다마는 좀 많이 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면 면밀한 분석이 안 되었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해마다 경기변동이라든지 부동산 어떤 그런 경기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변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입을 정확하게 예측을 해야 재정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정확하게 예측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제 다양한 세원 중에 법정세율이 아니고 경기변동에 따라서 변화가 큰 세율 같은 경우는, 세목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격적으로 편성을 했다가 나중에 세출을 많이 잡아놓고 세입이 안 들어왔을 때 재정적 결함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보수적으로 산정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현재 추경에 지금 2,007억 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본예산 때 세입을 이렇게 적게 계상을 하게 되면 해야 할 사업의 선택의 범위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적재적소에 해야 할 사업의 어떤 그런 것이 하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산이 없음으로써 우선순위에서 밀려나서 낮은 순위가 되기 때문에 또 사업을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금회 추경에 2,007억 원이 들어오게 되면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이 선택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할 때에 좀 더 면밀한 분석과 원활한 예산운용이 될 수 있도록 조금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지방교육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방교육세 재원은 지방세에 별도 부과되는 그런 부가세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회 추경에 취득세에서 지금 744억 원이 증액되었는데 그러면 거의 20%에 상당하는 지방교육세도 당연히 증액편성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추경에서는 변동이 없습니다.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육세 같은 경우는 지방세에 부가세로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보면 취득세가 늘어서 지방세가 늘어나면 당연히 이제 교육세도 늘어나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제 교육세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취득세에 의해서만 되는 게 아니라 그 이외에 담배소비세라든지 또 레저세라든지 또 자동차세라든지 또 재산세라든지 등록면허세 같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의 세목이 바뀌었다 해서 교육세를 바꾸었을 경우에는 다른 세목은 또 이제 증가요인도 있고 감소요인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지방교육세를 자꾸 바꾸게 되면 사실 교육당국에서는 오히려 그런 안정적인 재정운용이 더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들은 다른 세액과 나중에 정산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정리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세입을 운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71페이지 재산매각수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회추경에 재산매각수입 변동이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 목표대로 767억 원을 징수한다고 보여지는데 맞습니까?
지금 이제 특별히 매각수입 편성을, 세입편성을 바꿀만한 상황변경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계획으로는 그렇게 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건 나중에 연말에 정리추경을 할 때, 그 때 일정 정도 변화는 있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5년간 재산매각수입 예산편성현황을 조사해 보았더니 2010년도에 796억 원을 계상했다가 또 연말정리추경에 734억 원을 삭감하여 62억 원을 예산편성하였고, 12년도에도 당초예산에 290억 원을 계상하였다가 연도 말 정리추경에 190억 원을 삭감하여 100억을 예산편성하였고, 지난해에도 1회 추경에 760억 원을 계상했다가 연도 말에 350억을 삭감하여 410억 원을 예산편성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례 반복적으로 매년 당초예산이 일정규모의 재산매각수입을 계상하였다가 연도 말 정리추경에 삭감을 하였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 사유는 뭡니까?
공유재산 매각에 대한 계획을 수립을 하고 또 의회의 승인을 받고 매각절차를 진행을 합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재정운용이라는 게 익년도 재정상황을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계획을 세우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 같은 경우는 약간 보수적으로 세입이 안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약간 보수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보수적으로 하다보면 이제 예산편성이 좀 어렵습니다. 재원이 너무 적다 보니까 또 그런 부분들 위해서 다른 대안·대책으로서 공유재산 매각 수입이나 이런 여러 가지 정책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에 있어서 일종의 밸런스워터 같은 그런 역할들을 합니다마는 일종의 이제 재정편성기술상 이렇게 하는 측면도 일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제 공유재산 매각 같은 경우는 당초 처분계획을 세워서 의회의 승인을 받더라도 매수자가 또 나타나야 이제 이걸 할 수 있기 때문에 매각이 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세수 여건이나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당초 계획보다 세수 여건이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이번 추경에 다양한 사업들이 많이 편성이 되다보니 이걸 줄여서 잡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 그래서 연말까지 추이를 보면서 이 중에서 저희가 이제 작년에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한국가스공사 주식대금, 매각대금을 주식을 매각해서 그 대금을 310억 정도 이제 세수로 드리는 걸로 의결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등을 하반기에 상황을 보면서 매각을 하는 것이 재정운용에 바람직할지 또는 계속적으로 보유하는 것이 바람직할지는 우리 재정상황을 보고 판단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현, 올해에 당초예산편성 시에 지금 740억을 예상을 하였는데 이 금액 중에 지금 한국가스공사 주식매각대금 310억 원이 있고, 그죠? 또 다른 거는 무엇이죠?
지금 일반적으로 보면 매년 평균 뭐 위원님께서 수치를 이렇게 불러 주셨습니다마는 한 3년간 평균 재산매각수입이 한 12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불요불급한 우리 시에서 불필요한 땅들이 소규모 땅들이 많이 있는데 다만 이 땅들이 이제 매수자가 없어서, 팔아서 사실 다른 재산을 보유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재산들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매수자가 없어서 못 팔고 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이런 연평균 한 120억 정도는 파니까 그 이상은 올해 이제 매각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방금 말씀드린 가스공사 주식 매각대금이 한 310억 정도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들 중에서 지금 각 부서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 그다음에 또 이제 각 구·군에서 또는 교육청에서 이게 시유지지만 구에서 사용하고 또 교육청의 다른 기관에서 쓰기 위해서 매각을 하면 어떻겠냐라고 이제 의뢰하고 있는 아직 협의 중인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포함하면 저희가 공격적으로 열심히 이거 매각을 하겠다고 한다면 한 740억까지는 매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까지 징수된 재산매각수입은 어느 정도 됩니까?
현재 8월 말 기준까지 봤을 때 51억 원을…
51억 원.
예, 기징수를 했고. 그다음에 거의 확정적으로 있는 게 이제 명지동에 학교부지하고 국제물류산업단지에 손실보상을 받는 부분, 그다음에 해운대 공공청사 도서관부지, 이런 것들은 이제 각 구·군이나 다른 기관에서 이미 매수하려고 하고 있는 진행되는 부분이라 지금 확정적으로 되고 있는 상황이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51억이고 지금 현재 몇 달이 남지 않았는데 재산매각수입이 징수되려면 공유재산심의회 등 매각절차를 거쳐야 되고 그 소요되는 시기 등도 있을 텐데 어떻든 기획재정관님께서 달성을 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그죠? 그렇다니 의지를 갖고 목표달성을 하셔서 재산매각수입에서 세입결손이 되지 않도록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특별교부세 재투자사업에 대해서 경제정책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신창호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사업명세서 303페이지, 첨부서류 211페이지 전통시장 특별교부세 재투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니까 2012년도에 특별교부세 집행잔액을 재투자한 걸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예산회계 처리상 맞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2012년도에 안행부로부터 특별교부세를 교부를 받았습니다. 그 사업을 가지고 전통시장에 매대사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매대사업하고 그다음에 전통시장 외부안내간판설치사업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총 받은 금액이 2억 8,000만 원이었습니다. 그중에서 실제 집행된 것은 전통시장매대사업으로 1,780만 원 그리고 외부안내간판사업으로 3,800만 원 집행이 되고 2억 2,300 즉, 지금 재투자되는 이 금액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불용이 처리돼 갖고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2012년도에 했고, 2013년도에는 이 사업을 이 특별교부세로는 사업을 못 했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 안행부에서 점검이 있었습니다. 특별교부세에 대한 점검을 해 가지고 이 특별교부세는 목적사업에 원래 정해진 사업에 써야 된다 이런 지침에 의해 가지고 이 금액을 다시 이 사업에 쓰도록 이렇게 오늘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산회계 처리상은 맞는 거다, 그죠?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책과장님, 예산회계 처리상은 이게 맞는지 모르나 본 위원은 납득하기가 힘듭니다. 이게 부산시 예산이 아니고 나라에서 그 목적에 쓸 수 있게끔 사업목적을 정해서 내려준 예산입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남긴다고 해서 다른 곳에 쓸 수가 없는 예산입니다. 이렇게 큰 돈을 5,600만 원 쓰고 나서 2억 2,000이나 되는 돈을 지금 집행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사실은 많은 고민과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집행이 되지 못했던 사유는 뭡니까?
이제 매대사업은 원래 아케이드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위에 플라스틱 같은 지붕을 얹어 가지고…
아케이드.
예. 비라든지 눈으로부터 보호하는 그런 사업이 있는데 그게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선행이 되고 밑에 바닥포장이 같이 들어가는 사업으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대를 선정할 때는 그런 여건에 맞는 시장을 선정을 해 가지고 이제 사업을 했는데 그때 이제 추진된 게 초량전통시장하고 수영팔도시장 이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상 이게 교부세가 내려온 건 2012년도 중순 쯤에 내려왔는데 그때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전통시장 아케이드사업이 실질적으로 진행이 많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매대에 대한 디자인 시안은 저희들이 마련했습니다마는 실제 집행까지, 매대에 대한 집행까지는 못 간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불용이 되었고 사실상 이제 2013년도에서 이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 교부세는 이제 이렇게 불용이 돼 가지고 예산으로 들어가 버렸고 그래서 저희들 일반시비로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이 사업을 계속 해왔었습니다.
일반시비로 계속 해왔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어디에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2013년도에 이제 저희들 일반 예산 해가 2억 6,000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제 초량전통시장…
전통시장하고 부평야시장.
예. 부평야시장에 이제 집행이 됐었습니다.
그러면 12년도에 우리가 그 특별교부세를 신청할 때에 그 아케이드가 되어있는 곳에다가 한 게 아니라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신청을 한 것이다, 이 말씀이죠?
예. 실제 계획으로는 이제 그때쯤 아케이드가 될 거라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 아케이드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게 그 당시에만 해도 지금 현재는 이 아케이드사업을 할 때는 그 관련 시설이 설치되는 지점에 모든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동의를 받아야지만 이게 시행이 되는데 그때는 일정부분 이상 약 한 90% 이상 되면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정도 동의를 받고 실시를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거기에 대한 동의가 많이 없었고 이렇게 반발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이 진행되지 못한 점이 있었는데 현재에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일절 다 해소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실시하려고 했던 초량전통시장과 수영팔도시장 중에 초량전통시장은 이제 완료가 됐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필요가 없고 수영팔도시장은 현재는 그거는 아케이드가 아니고 어닝입니다. 어닝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당장 사업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증액하게 되었고 나머지는 괴정시장을 추가로 해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올해는, 그러면 그 당시에 초량전통시장하고 수영팔도시장에 아케이드가 없음으로써 그런 매대에 그 표준화사업에 돈을 투자를 못했다는 거 아니십니까? 그러면 초량전통시장, 수영팔도시장 외에 다른 시장에도 이렇게 그거를 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집행을?
저희는 이제 아케이드를 새로 시작하면서 바닥정비하고 하면서 이렇게 새로운 아케이드를 설치하는 시장을 기준으로 잡아 가지고 이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매대를 설치를 하려면 그 여건이 맞아야 됩니다. 그게 모든 시장에 매대가 들어갈 수가 없는 게 대부분의 전통시장은 이 골목시장으로 많이 되어있는데, 아케이드 설치한 데는 이게 굉장히 좁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대부분 동의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폭이 있는 그런 시장을 제한적으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시장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렇게 잡았었습니다.
어떻든 경제정책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이 동일대상에 동일사업을 지원하면서 반복적으로 또 이런 지원계획을 잡았다가 변경하고 또 무계획이 되고 그러면서 이 수영팔도시장 같은 경우에 해마다 계획으로 잡혀 있다가 올해도 잡혀있습니다, 그죠? 잡혀 있다가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행정력의 낭비고 또 나라에서 주는 예산을 또 적절히 잘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목적사업으로 이렇게 내려온 특별교부세 등이 목적사업에 적기에 사용될 수 있도록 조금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지역치안협의회 운영으로 안전행정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안전행정국장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사업명세서 434페이지, 첨부서류 282페이지 지역치안협의회 운영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회 추경에 당초 예산규모 1억 5,000의 100%에 해당되는 거를 추경에 이렇게 증액편성을 하였습니다. 그죠? 보통 추경은 급한 사업이거나 이런 경우에 들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추경에 넣은 사유가 있으십니까?
작년은 저희들이 한 3억 정도해서 치안협의회를 잘 운영을 해왔습니다마는 금년도 그러니까 2013년도 예산 여건상 저희들이 다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그런 부분하고 또 하나는 알다시피 지금 ITU전권회의도 있고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도 올 8월, 7월 중순에 결정이 되고 해서 여러 국제행사가 우리 지역에 많이 개최가 됩니다. 이런 큰 행사들은 우리 지역에 있는 치안력만 가지고는 그것을 해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있는 각 시·도의 치안력을 추가로 동원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활동비 중에 상당부분을 그런 쪽으로 쓰고 또 알다시피 저희 지역에는 지금 셉테드 활동이라 해 가지고 옛날에 사상구에 여러 안 좋은 일이 있고 난 뒤에 지금 마을을 좀 밝게 하고 범죄율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이런 사업들을 우리 지역에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해서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사업 등등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번에 불가피하게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저기 행복, 셉테드행복마을 같은 경우에 저도 방문을 했었는데요. 그거는 추가에 들어가야 할 사업의 내용이 맞는가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활동비…
당초에 저희들은 3억 정도가 반영되리라고 보고 사업계획을 잡아놨는데 이 사업이, 사업이 재정여건상 감액이 되다 보니까 그 계획을 좀 마무리 지어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증액된 예산은 1억 5,000만 원이고 셉테드행복마을 추가조성에는 3,000만 원이 지금 잡혀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활동비 집행실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러면?
지금 대부분 다 사용이 이미 됐고 지금 남아있는 게 한 4,000만 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현재 4,000만 원이 남아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타 시·도에서도 이렇게 부산시처럼 지역치안협의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재정으로 우리처럼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데는 서너 군데 정도 되고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따로 위원님께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지원액이 없고 대구시에는 2,000만 원, 울산시에는 4,500만 원, 광주시에 2,7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많이 지원하는 데도 있습니다.
예, 인천시 같은 경우이네요. 인천시는 1억 원이네요, 인천시도. 6대 광역시를 기준으로 해 보면…
6억 지원하는 데도 있습니다. 전남 같은 데는 한 6억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6대 광역시를 기준으로 해 보면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민간보조금 특성상 예산이 한번 지원되면 중단하기가 어렵고 또 매년 지원금액이 증가하는 속성을 가진 경비인 점을 감안해 볼 때 이게 꼭 금회 추경에 동 사업을 증액 지원하는 부분이 맞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기획재정관실에 김광회 기획재정관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 여러분, 정명희 위원께서 질의하신 취득세, 지방세수입 및 세외수입 관련 취득세를 예측하기가 어렵지만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우리 부산시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리고 경제정책과장님 이하 우리 가족 여러분, 이번에 지목된, 목적사업으로 지목된 특별교부세가 불용되지 않고 또 이중으로 낭비되지 않도록 조금 더 신경 써 주길 부탁드리고 그리고 이갑준 우리 안전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가족 여러분 그리고 치안협의회 운영비에 관련돼서 좀 더 신중을 기해서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한번 더 신중을 기해서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그다음에 아직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이 계시지만 우리 점심식사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 여러분께 사전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상수도사업본부장, 건설방재관은 폭우피해 긴급복구 관련 육군본부와의 협의 참석 등으로 자리를 이석할 수 있도록 양해를 부탁드리며 감사관은 3시에서 4시까지 투명사회청렴문화만들기 공모전 시상식 참석관계로 자리를 잠시 이석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해당 간부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질의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신정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안 계획 세우느라고 국장님들과 과장님 그리고 해당공무원님들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저는 해운대 제1지구 교육상임위 소속 신정철입니다. 먼저 환경국장님께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환경국장입니다.
국장님 점심은 맛있게 드셨습니까?
예, 잘 먹었습니다.
사업설명서 730쪽, 첨부서류 47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국제에어로졸학술대회 개최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올해 9회째로 맞이하는 대기분야의 권위 있는 학술대회로서 미국이나 영국, 독일, 일본 등 환경분야 선진국에서 개최를 이어왔으며 외국 참가인원이 1,000여 명이 예상되는 걸로 아주 큰 행사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4년 국제에어로졸학술대회개최 해 가지고 추가경정을, 3,000만 원을 이렇게 추경에다가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금회 추경에 동 사업을 편성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간략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2009년도 저희들이 제주도하고 서울시하고 우리 경합을 하면서 저걸 우리 시가 유치하기 위해서 장소 임대료 조로 3,000만 원 지원하기로 했던 돈인데 당초 이걸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하려고 예산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과목을 저희들이 이제 실수로 행사운영비로 편성을 했다가 나중에 이게 민간에 주는 돈이지 않느냐 해 가지고 민간행사보조금으로 과목을 변경을 해야 된다고 하는 과정에 그렇다면 절차를 하나 추가를 더 거쳐야 되는데 그걸 이행할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추경에 반영하고 본예산에는 빼자 이래 가지고 뺐는데 추경이 조금 늦어져서 모양새가 좀 이래 됐습니다.
행사 개최시기는 언제입니까?
올 8월 28일부터 9월 2일까지입니다.
그렇죠?
예.
보통 우리가 국제행사 유치를 하게 되는 경우는 통상 개최연도 이전에 최소한 전년도에 개최지를 결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 사업은 지난연도에 동 행사를 유치하기로 결정했다면 당초예산에 요구해야 할 사업으로 보여지는데 금회 추경에 요구한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제가 국장님에게 이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28일부터 이렇게 개최가 시작이 되고 있는데, 예산편성 전에 사전 집행한 사업에 대해서 사후보조금을 교부하는 것으로 되는데 국장님 예산이 이게 취지상 맞는 겁니까?
말씀드린 대로 절차상 모양이 어색하게 되어 버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과목을 설정하는 과정에 저희들 착오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행사가 끝나고 난 뒤에 보조금이 집행되는 이런 모양새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양새는 이게 법상에 위법한 문제는 아닙니다. 보조금 관리규정에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는 사전승인을 받아서 할 수는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모양새가 어색해진 건 사실입니다. 앞으로 예산과목 설정에 있어서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되면 결국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관련 법령이 위배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께서는 생각이 안 된다, 국장님의 견해가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시보조금관리조례 8조 2항에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전 시장승인을 얻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렇게 단서조항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여기에 의해서 가능은 하겠다 이렇게 판단은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 문제는 그 문제고 어쨌든 이게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은 저희들이 신중하지 못했던 결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행사 개최시기가 8월 28일부터 9월 2일까지인데 금회 추경 확정시기는 9월 4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예산확정 전에 동 사업별 어떻게 집행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이게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국장님 예산회계 처리상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게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규정상 그렇게 할 수는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크게 문제가 되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산과목을 초기에 설정하는 과정에서 신중하지 못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은 저희들 불찰입니다.
국장님 부산시 살림을 살아가는데 물론 때에 따라서는 시기를 놓치고 또 실수도 하는 그런 시행착오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직원이 한두 분도 아니고 담당 계원으로부터 쭉 국장님에게 이르기까지 검토를 하고 이게 국민혈세 아닙니까? 우리 부산시민들의. 그렇게 되면 그 절차는 제대로 밟으셔야 되고 제대로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 앞으로는 오전에도 우리 동료위원들이 지적하는 부분들이 꽤나 있었습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좀 세심하게 살펴서 예산의 기회를 놓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교통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통국장입니다.
사업명세서 페이지 887페이지 서류, 첨부 55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참고를 하시는데 여기 보니까 본예산은 잡아놓은 것하고 다음에 추경에 잡아놓은 것하고 예산이 본예산보다는 추경이 800이 더 들어간 걸로 되어 있습니다. 10억이고 18억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안에 보시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건 혹시 알고 계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2014년 8월 15일 금요일입니다. 서울신문에 “부산 두리발 부실운영 도마 위”라고 하는 지상에 보도 낸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이동편의를 위하여 맞춤형 교통수단을 제공하는 장애인 콜택시 운영은 부산시에서 2013년부터 추진해 온 시책사업으로 장애인단체 등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호응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용하려는 그런 장애인 수요가 매우 많아 대기자가 많아서 이용에 불편하다는 그런 보도내용도 여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국장님, 현재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 콜택시 운영방법, 이용대상과 그리고 이용요금에 대해서 알고 계신 대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 장애인 대상으로 이동수단인 장애인 콜택시가 어느 시보다도 저희들이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 장애인 콜택시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1·2급 우리 움직일 수 없는 중증장애인 중심으로 우리가 두리발콜택시라는 이름이 117대가 운영 중입니다. 그리고 1·2급 중증장애인이지만 시각이라든지 움직일 수 있는 장애인 전체 합해서 저희들이 한 3만 4,000명이 되는데 그분들을 위한 1,290대 콜택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두 가지 같은데 한 가지가 장애인 콜택시 종사원들의 어떤 해고 문제를 서울신문에 거론한 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장애인단체는 그렇습니다. 117대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 두리발콜택시 관련해서 최근에 좀 직원들의 불친절, 지금 말씀하시는 장애인들의 이용대기시간이 너무 길다든지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유를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장애인 콜택시를 법인택시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하고 있는데 그 법인택시에서는 콜택시, 콜 오는 그거는 또 재 위탁을 해서 민간기관에 민간회사에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두리발택시 콜하는 종사원들의 불친절 그다음에 택시기사의 불친절 그런 문제가 다는 아니지만 일부 제기가 되어서 저희들이 말씀하신 대로 8월 15일 부로 “법인택시 위탁 준 당신들이 직접 콜을 운영해라.” 해서 거둬들인 거고 그 과정에서 개인위탁 했던 콜의 종사원들 11명 채용과정에서 좀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제대로 챙겨봤습니다마는 그 중에 같은 조합원으로서 재 채용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재 채용 되지 못하고 세 사람 탈락이 됐는데 그분들은 민원제기가 많았다든지 나름대로 기준에 의해서 탈락되었다고 저희들은 다시 한 번 점검한 바가 있습니다.
예, 국장님, 장애인 콜택시 전화를 해서 이용을 받을 수 있는, 즉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성공률은 대게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14년도 통계자료가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고 14년도 통계자료가 준비가 안 됐으면 작년 거 2013년도 기준으로 통계자료가 있으면 자비콜이나 부산콜, 나비콜 이걸 각각 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 콜은 40분 이내가 통계에 의하면 90%입니다. 90%이고 그다음에 평균 대기시간, 소요시간을 보면 한 15분 정도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너무 몰리는 지역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일부 불만은 있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전체 평균 콜은 대기시간이 한 40분, 90% 이상이 40분 이내 그다음에 평균은 한 15분 내지 20분으로 그래 통계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은 택시를 불렀을 때 그 택시의 성공률이 몇 프로쯤 되는가를 지금 묻고 있습니다.
지금 성공률만 말씀을 드리면 평균은 67%가 되고요. 지금 회사별로 3개 회사가 나눠서 콜을 처리하고 있는데 자비콜이 육십 한 구 프로, 부산콜, 나비콜이 좀 떨어집니다. 한 33% 수준입니다.
그러면 자비콜에 비해서 부산콜이나 나비콜의 이용이 저조한 것인데 성공률이 낮다는 이유는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회사의 사정도 있고 회사 종사원들의 근무태도라든지 그런 것도 있고 또 어떤 회사운영의 1,290대 중에 많이 이용하는 회사가 있다든지 뭐 그런 부분의 차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운영방법을 개선할 의지는 없으십니까?
지금 위원님 아시다시피 1,290대 콜택시에 대한 문제는 크게 없다고 봅니다. 지금 문제 제기하는 하는 것은 117대 두리발 콜택시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요구하기를 지금 법인택시에 위탁을 주지 말고 시 공사·공단에 위탁을 주면 어떻겠느냐 그런 문제 제기가 있어서 타 시·도 사례도 한번 살펴보고 또 그분들이 주장하는 참여인원들 단체를 다 모시고 한 열두 분 정도로 저희들이 최근에 TF팀 협의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앞으로 시 입장이나 시민입장이나 그분들의 입장이나 종합적으로 살펴서 좋은 방안으로 정리되도록 계속 서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한번 국장님 챙겨보시고 그다음에 부산시민의 교통서비스를 위한 교통복지관련 예산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교통공사운영 적자분 재정지원과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 2개의 사업비만 보더라도 금회 추경에 1,400억 원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콜택시 운영지원비도 2013년도 지원을 할 때는 5억 원으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1년 지났는데 28억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춰볼 때 지원금은 다음에는 또 더 증가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시 재정을 감안해 볼 때 지속적으로 증액지원을 하기보다는 운영방법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보여지고 또 콜 성공률도 100%까지 보조금 지원을 하기보다는 요금지원 체계를 개선해서 꼭 필요한 사람이 적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강구 등이 요구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 잘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저희들 지금 지적하신 그 세 건, 교통공사, 버스준공영제, 지금 말씀하시는 두리발택시 등 해서 저희 교통국에 시민의 세금이 많이 드는 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 사항이 대도시에 공통된 사항이고 특히 또 그렇게 운영 안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고 또 저희 시가 도로환경이나 교통환경을 봐서 어느 시보다도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민들의 그 제도에 적정하게 잘 운영하면서 또 시민의 세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신문에 난 것처럼 장애인 콜택시 직원들의 열악한 환경으로 이직률이 높은 것으로도 나와 있고 두리발택시운영상에도 부실운영과 근무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시위를 하다가 많은 인원들이 해고를 당했다는 그런 기사도 여기에 보도가 되어 있고 현재 장애인 콜택시 운영에서 문제점이 무엇이며 어떻게 해결해 나가면 참 잘 되겠다, 이렇게 국장님의 견해를 일단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위원님, 장애인 콜택시 관계에서는 우선적으로 장애인단체가 저희들 시 입장을 충분히 이해했다는 것이 지금의 상황이라고 저희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고 그분들이 요구한 우선적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전기사나 콜센터 분들의 불친절 그런 문제는 그분들도 이해를 했습니다. 다만 나머지 운영주체 문제를 가지고 벌써 한번 회의를 했고 9월 20일 날 또 2차 회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 등등에서 장애인 여러 단체가 저희 교통국에서 움직이는 이 모습을 충분히 이해한다는 말씀을 그분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거 뭐 신문에 나는 거 좋은 일 아니니까 참 부산시에서 장애인 운영을 제대로 참 잘한다 이런 어떤 신문에 나면 몰라도 좋지 않은 이런 일로 전국지 신문에 난다는 거는 좋은 모습이 아니거든요. 국장님 좀 세심하게 연구를 하셔서 불편이 없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국장님 한 번 더.
예, 교통국장입니다.
오늘 조금 전에 부산일보에 “신공항전략, 의욕만 앞섰다.”라고 하는 기사가 보도되어 있습디다. 그래서 이 안에 내용을 보니까 부산시는 결국 용역비 편성 추진을 포기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신청을 했다가 포기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위원님 저한테 해명할 기회를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저도 오전 회의를 마치고 그 기사를 보고 굉장히 화가 나서 김종우 기자한테도 저희들이 항의성 발언도 했는데 신공항건설에 대해서 전략이 없다 이래 하면서 위원님 보시면 내용은 116억 용역비를 요청했는데 철회했다는 그런 기사입니다. 그 116억 용역비도 저희가 5개 시·도를 끌어들여서 내년도 정부의 의지를 믿고 정부의 의지를 확인하고자 그 기본용역설계비를 우선 내년도 착공한다는 의미에서 올려라고, 나머지 4개 시·도를 설득을 통해서 우리가 주관적으로 공문을 기안해서 116억을 요청한 겁니다. 철회한 적이 없죠. 다만 그런 기사가 났다는 게 우리 지역 기사로서 정말 저희 소관국장으로서 좀 답답합니다.
그래 이 기사를 보니까 부산시에서 이것 계획을 좀 잘못 잡은 것 아닌가, 저희 일반인들이 볼 때는 이 신문기사를 봤을 때는 그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김해공항 건설에 대해서 추경예산서 873페이지 거기에 보시면, 거기에 보시면 제가 간단하게 시간이 없어서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신공항건설에 대해서 거기 안에 내용을 보면 돈은 이렇게 예산안은 많지는 않습니다. 850만 원 삭감이 된 걸로 홍보비에서. 김해공항 가덕 이전 홍보 및 운영활성화 해 가지고 거기에서 실질적으로는 850만 원이 삭감이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안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거는 우리 새로운 시장님께서 임기 내에 반드시 첫 삽을 뜨도록 하겠다, 심지어 시장직을 내놓겠다는 아주 극단적인 그런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섯 분이 출마하실 때 공약으로 전부가 다 같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래도 홍보비는 진짜 지금 경쟁이 많이 안 붙어있습니까? 서로 지역구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래서 홍보비는 좀 많이 원래 원칙대로의 책정해 놓은 거기서 850만 원, 뭐 적은 숫자이지만 깎지를 않고 그걸 계속해서 활용을 해 가지고 일단 부산의 가덕신공항이 좋다는 그런 홍보를 해서 유치를 하는데 협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신공항건설 지역을 가덕, 부산, 밀양, 대구 그쪽 편에는 지금 밀양 쪽으로 원하고 있고 하는데 가덕이 좋다라는 게, 24시간 운항공간뿐만 아니라 세계 5대 항만인 부산항과 연계하여 항공 물류 복합기지의 경제적인 시너지효과와 해상공항이라는 장애물이 없어서 안전하고 주변 소음피해가 적어서 비용측면에 효율성이 있다라는 이런 장점을 내세워서 홍보를 더 해야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시장님 또 극단적인 말씀까지 하시고 했기 때문에 맞다고 보는데 여기서 뭐 적은 예산이지만 일단 같이 일괄 이렇게 깎은 것은 제가 볼 때 이해가 안 되는데 혹시 국장님께서는 무슨 특별한 다른 생각이 있어서 그러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신공항건설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아니고요. 우리 시에서 경상경비를 5% 일괄적으로 의무 절감하는 그런 차원에서 했고 그동안 또 저희들이 수요조사 하면서 5개 시·도가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홍보 가지고 현재까지는 다툴 일이 없었습니다. 현재까지 그리고 홍보비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이제 입지조사가 시작되면 등등의 홍보에 의해서 필요할 때 위원님 도움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장님께서는 크게 내건 게 일자리 창출이고 신공항건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두 가지가 다 큰 데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예산을 두 가지 다 중요한 건데 한쪽 편을 더 하기에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또 국장님께서는 계획이 있으시니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니까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는 제가 이걸, 저 다음에 지금 일곱 분의 우리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질의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정책질의를 하나 하려고 그러다가 이거는 제가 뒤에 한번 기회를 봐서 우리 교통국장님하고 제가 직접 찾아가든지 아니면 저하고 같이 이야기를 좀 해서 그때 제가 정책질의를 하도록 하고 오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박인대 위원장 이종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신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병곤 환경국장님 그리고 우리 정태룡 교통국장님, 우리 존경하는 신정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또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 충실히 이행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리며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강무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경진 행정부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후에도 계속해서 수고 많습니다. 건축정책관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정책관입니다.
정책관님 반갑습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지난 8년 동안 국회의원을 하면서 도시재생법에 대해서 특별히 심의를 기울여 가지고 이래 입법을 해 가지고 부산이 최고의 수혜자가 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와 관련해 가지고 지난 2013년도 6월 제정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후 조직이나 관련 기본계획 수립 등에 대한 부산시의 후속조치에 대해서, 그 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도시재생특별법이 제정, 공포되고 난 뒤에 우리 시에서 당장 성과라 생각한다면 지난 5월 7일에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선도지역이 우선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도시재생 선도지역에는 500억 원이라는 거대한 예산이 투입되어서 그 지역이 아마 발전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후속 조치로서 재생특별법 제정 이후에 우리 시에서는 도시의 재생 조례를 지금 막바지 의회 의견도 들었고 막바지 조례 공포 단계에 이르고 있고 그다음 그와 더불어서 도시재생센터 그다음 도시재생위원회 이런 여러 가지 사항 후속조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더불어서 이번에도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경제기반형 선도지역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비 편성 또 일반지역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비 편성 이번 추경에 편성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우리 부산시에서 각종 도시재생사업들을 활발하게 추진하기 위한 그런 일련의 조치가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선도지역이 전국에서 부산하고 청주 이렇게 두 군 데가 지정된 게 맞습니까?
예, 경제기반형은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부산시가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발 빠르게 대처해 가지고 전국에서 두 군데 지정된 데 대해서는 참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 특별법 제정에 따라 도시재생을 추진하려면 10년 단위로 도시재생전략계획과 이를 위한 기초조사 등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이번에 선도지역은 그에 따른 연구활성화계획 수립 용역비를 투입을 해서 연구를 계속할 거고, 그 외 전략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전략계획은 일반적으로 우리 부산도시 전역에 대해서 앞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큰 틀을 그리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게 전략계획이 수립되면 5년마다 재정비도 하고 10년 단위로 크게 그림을 그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전략계획과 별도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도 수립해야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특히 4월에 우리 시는 국토부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된 데 대해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큰 순서로 치면 전략계획이 먼저 수립이 되고 그다음 그 전략계획, 계획에 따라서 활성화계획이 수립되어야 합니다마는 지금은 초기 단계로서 우리 시가 제일, 전국에 제일 먼저 추진하고 있으면서 전략계획과 더불어서 지역활성화계획도 같이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아마 같이 하게 될 거고 다음부터는 전략계획에 따라서 활성화계획을 별도로 수립하도록 그렇게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명세서에 세 가지 용역이 같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당시 우리 시에서는 국토부에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공모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추진하던 계획안, 도시경제기반형 복합재생 활성화계획 용역 수립 그 내용은 지금 무엇입니까? 그러면.
예. 우리 지금 부산역 일원에서 경제기반형 선도지역으로 선정이 되고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들이 금년 11월 정도까지는 큰 틀을 마무리하고 재생위원회에 통과해서 중앙에 특별위원회 통과되면 내년에 예산 투입이 바로 되게 됩니다. 우선 금년에 2억 5,000 국비를 지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 시에서 2억 5,000 합쳐서 5억 원으로써 용역을 수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용역이 큰 틀이 짜지면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국가선도지역 지정을 위해 우선 추진해 오던 용역을 다하여 지난번 국토부에서 2014년도 도시재생 선도지역사업 시행 가이드라인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추가되는 반영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은 어떤 사항이 추가로 반영되고 있습니까? 지금.
지금 우리 시에서는 도시재생,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선도지역에 대한 용역을 수행을 하고 있고 그 용역이 11월경 되면 거의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용역내용에 따라서 국토부에다가 위원회 통과가 되면 그 계획 수행을 위한 사업비가 투입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올해 연말에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이후에 추진절차나 시행 일정 등이 어떻게 지금 추진됩니까? 예산을 받기 위해서는.
지금 그 부분은 국토부하고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예산 배정 50억을 지금 예정을 해 놨습니다. 우선 용역비로 국비를 2억 5,000을 일단 우리가 배정을 받았고, 시비 2억 5,000원을 보태서 5억 가지고 용역을 수행하고 일단 금년 사업비로 50억을 우선 주겠다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시행 시기는 용역 내용에 맞추어서 집행이 되어야 합니다마는 부득이 이 사업비 50억 원은 아마 내년에 명시이월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 생각이 들고 나머지 사업비도 해마다 50억 내외해서 총 국비가 250억, 우리 시비 250억 해서 500억 원이 4년 동안 투입되게 됩니다.
그러면 총 500억 중에 국비가 250억…
250억, 우리 시비 250억 그렇습니다.
그거는 확정된 걸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예, 큰 틀은 그렇게 짜 놓고 있습니다. 아직 세부적인 용역결과가 안 나왔습니다마는 국토부와 협의를 계속하면서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럼 국토부 자료, 보도자료 2014년도 4월 28일 자에 보면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원계획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과정에서 주민과 지자체가 도시재생과 연계 가능한 각 부처의 사업들을 계획에 포함하여 지원을 요청하면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패키지로 지원함으로써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 우리 시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예, 지금 부산역 일원에는 부산역 주변이 있고 중앙로를 가로질러서 맞은편에 상업지역 그다음에 그에 연계된 산복도로까지 주거지역 큰 틀 세 구역이 있습니다. 세 블록이 있습니다. 그 블록들이 지금 우리 북항재개발사업하고 같이 연계해서 같이 연결되도록, 경제적인 여러 가지 여건들이 연결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그래서 각 관문지역 또 상업지역, 주거지역 그 주변 분위기 맞추어서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개발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계획안에 부산 원도심 해 가지고 동구, 진구, 중구, 서구, 영도구 다섯 곳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계획에 지금 기존 재개발이나 재건축, 뉴타운 이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곳은 혹시 없습니까?
지금 기존 도시정비사업들이 진행되는 데는 그 정비계획대로 하고 거기 정비지역으로 있다가 해지가 된다든지 정비사업이 안 되는 데는 이 계획을 수립을 해서 같이 포함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시 전역에 대해서 전략계획 수립을 할 때 그런 사항들을 충분히 반영할 생각입니다.
제가 좀 염려스러운 것은 그러니까 재개발·재건축이 시행이 안 되는 곳은 전역으로 포함된다고 했는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매몰비용이 연구결과에 의하면 각 구역당 20억 정도 소요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비용을 어디에서 마련해 가지고 그걸 갖다가 정비구역 해제를 하느냐 이런 부분 제가, 나중에 문제가 될 거거든요.
지금 정비구역에 대한 매몰비용 문제는 아직도 정확한 답이 없습니다마는 그 부분들은 우리 국민 세금으로 투입하기에는 문제가 많다 해서 지금 매몰비용의 22% 정도 손금 산입하는 부분으로 우선 법이 통과되어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그걸 활용을 하고 또 개별적으로 사안에 따라서 정리를 해야 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 부분에 매몰비용을 우리 시에서 시비를 가지고 충당하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따른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구역이 된 주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해제를 하려 해도 그 비용을 충당 못 해 가지고 상당히 고통 속에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 그런 부분을 선별해서 업체에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 기금을 조성해 가지고 정 필요한 곳은 이렇게 점차적으로 풀어가는 게 시의 발전을 위해서 맞다고 보는데 본 위원은, 정책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에 대해서.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바 대로 상당히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마는 당장은 10억 미만 매몰비용된 곳부터 우선 해제를 하자 해서 그 지역들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고 지금 금년도에 계속 해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가능한 곳부터 먼저 해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도시재생특별법이 부산시가 최고 수혜지역인 만큼 국토부의 시범사업계획으로 선정된 부산광역시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사업 계획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지역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체계적으로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 시범사업이 내외적으로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통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통국장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사업명세서 888쪽과 첨부서류 559쪽 관련해 가지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내버스준공영제는 편리한 환승체계 구축으로 이용시민의 부담 비용 경감과 대중교통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며 부산시가 버스노선 운행, 개통 조정 및 관리권한 그리고 적자발생분에 대한 지원을 맡고 운송업체에서는 노무, 차량관리, 서비스제공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7년 5월에 시내버스준공영제 실시 이후 본 사업 계획 예산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며 지난 연도부터 1,000억 원이 넘는 교통공사 재정지원과 함께 연간 3,000억 원 이상 규모의 재정 지원으로 부산시의 재정 압박을 하고 있는 주요원인이기도 합니다.
첨부서류 559쪽을 보면 추경 소요액이 금년도 당초 예산안 미반영분이 387억 원, 2013년도 미반영분이 347억 원으로 총 734억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회 추경 편성액을 보면 473억 원으로 필요액보다 261억 원이 적게 편성된 거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는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시의 재정여건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소요액 전액을 편성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걸로 판단되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재정운용의 원칙상 추경 예산편성이 있는 추경 예산편성 시에는 신규예산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 예산액에 재정여건으로 미반영된 법정경비를 최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게.
아까 우리 신정철 위원님 말씀 계셨을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시내버스준공영제라는 게 대도시에서 아까 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이전에 민간업자들이 운영할 때 수익성 부족으로 미운행한 지역까지 곳곳까지 저희들이 교통을, 대중교통을 운영할 수 있는 어떤 교통편의 제고라든지 그다음 저희들 환승요금을 통해서 일반서민들의 교통유발부담을 적게 한다는 그런 아주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울산을 제외한 전 시·도가 전 특·광역시가 버스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 적자가 해마다 적지 않게 늘어나고 있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본예산 미반영분 그다음에 금년도, 14년 지난해 미반영분 포함해서 본래 저희들이 734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시 재정 여건이 워낙 어려우니까 지금 473억 5,000만 원을 저희들이 편성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됐든 저희 시내버스준공영제가 2006년도 5월 달에 도입하면서 시행협약에 따라서 우리가 운송사업에 소요되는 최적의 비용을 저희들이 부산시에서 경비를 도출하고 이 표준운송원가에 맞는 경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업체들이 운송한 원가대비, 수익대비 원가대비 수입 모자라는 부분을 재정 지원하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다 반영 못 된다면 이후에 2차 추경에라도 꼭 반영되어야 됩니다.
당연히 반영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그러면 반영을 못 하고 매년 해를 넘겨 가지고 증액이 계속되면 업체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경영이 더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업체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당연히 줘야 될 것을 지금 못 주고 신규사업을 계속 이렇게 추경이라든지 넣다 보면 재정여건이 더 악화된다고 보거든요.
업체 입장에서는 분명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본예산편성 이후에 지난해 11월에 시내버스 요금 조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요금 조정 당시에 추가 수입 예상분은 얼마이고, 현 시점에서 수입 전망액은 얼마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작년에 저희들 11월 23일 자로 버스요금을 100원, 카드인 경우 100원 인상해서 총 459억 수입증대를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올해 와서 보니까 저희들 위원님 아시다시피 큰 장마가 연속된다든지 일 기상 상으로 지금 수입이 상당히 주는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당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459억이 증가 예상을 했는데 현재 추세대로 간다면 313억 정도 증가에 그쳐서 지금 수입이 146억, 100원 인상했을 때 예상되던 효과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상되는 수입증대 요금인상에 따른 수입 감소분과 지금 지원 못 했던 그 부분까지 하면 총 407억이 미지원 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추정 예산이 지금 146억 정도가 감소 예상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예.
금회 미반영분 261억 원하고…
예. 그래서 총 407억 원이…
146억하고, 407억 원이 더 또 모자라게 되네요?
예. 현재 추세로는 그렇습니다. 나중에 정산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행정부시장님!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앞서 질의한 바와 같이 추경 예산안에서 필요 불급한 신규사업을 지양하고 본예산편성 시 재정여건상 부득이하게 반영된 법정경비부터 우선적으로 반영해야 된다 보는데 부시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우리 위원님 말씀이 그 취지가 맞으시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가능하면 이 사업을 하면서 선택과 집중 그래서 마무리 할 수 있는 것부터 이렇게 선택을 하고 거기에 집중적으로 해서 이게 추진이 되려고 그렇게 그런 원칙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중교통지원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상당 부분 맞는 말씀인데 첫 번째로 재원의 문제, 전체적으로 재원의 문제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예산부서에서 이거 편성을 하면서 조금 자구노력을 해라 하는 그런 메시지도 들어 있습니다. 여기 비용을 자체적으로 줄이고 또 수익증대를 위한 노력을 해서 자구노력을 하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어차피 채권·채무관계가 이렇게 형성되기 때문에 어차피 줘야 됩니다. 줘야 되는 사항인데 그 시기를 조금 이렇게 조정하고 하는 그런 현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지적하신 어차피 줄 돈부터 안 주고 왜 신규사업을 하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 또 우리가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데 우리 신규사업 중에서는 보면 국비 매칭을 해야 된다든지 또 아니면 시기적으로 그 시기를 놓치면 안 되는 그런 사업들이라든지 해서 저희들이 빚이 우리 재정 전체적으로 하면 3조 원 가까이 빚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해야 될 사업은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할, 저희들도 할 계획입니다. 가능하면 불요불급한 사업은 우리가 필수 의무적인 그런 경비를 다하고 하는 그런 쪽으로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시내버스준공영제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입니다마는 매년 지원 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부산시 재정은 물론 버스요금 인상 등으로 시민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해가 거듭할수록 큰 규모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도시철도운영 적자보전과 함께 준공영제에 대하여 국비지원이 될 수 있도록 타 광역시와 긴밀하게 대응책을 마련하는 등 시의 재정과 서민들의 호주머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다각적으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고 추가 질의는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무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승호, 건축정책관실의 이하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정태룡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정경진 행정부시장님, 우리 강무길 위원께서 지적하시고 질의한 내용들을 충실히 이행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윤종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진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 심의준비를 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본 위원이 질의를 하기 전에 오전에 정명희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과정 속에서 제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사항을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관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기획재정관입니다.
예, 재정관님 반갑습니다.
앞에 저희 동료 정명희 위원께서 질의하고 답변하시는 과정 속에서 강서구 명지동 오션시티 내에 있는 명지중학교를 매각 처분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 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우리 시가 갖고 있는 일반재산 중에서 행정 쪽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은 일반재산 중에서 매각계획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일반재산 중에 강서구 명지동에 오션시티 내에 대명초등학교 학교용지부지하고 서면중학교 학교용지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당장 이걸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현재까지 두 필지가 도시계획상으로 아직까지는 학교 부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다만 교육청에서 두 부지에 대해서 학교설립 계획을 취소한 바 있습니다. 2009년 10월에 이미 취소한 바가 있고 그래서 현재는 현 부지를 농축산유통과에서 도시농업 농장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마땅한 수요가 없어서 이렇게 도시농업 농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까에 대해서 앞으로 추후 면밀한 계획을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관님 답변하신 과정 속에서 아직까지는 도시계획시설은 학교용지도 그대로 지정되어 있다…
그렇습니다.
그 말씀하셨죠? 그러면 학교 설립 취소에 관한 사항은 교육청에서 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제가 교육청에 확인한 바로는 그 부분을 부산시에서 실태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수요가 그만큼 줄어들었기 때문에 취소를 한다 시에 전적으로 책임을 떠 넘겼습니다. 내일 제가 교육청에 심의하는 과정에 다시 짚어 보겠습니다마는 확실합니까?
일단 학교를 설립하는 문제는 우리 시교육청과 교육부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 당초에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이 지역에 당초 들어서려던 가구 수에 비해서 가구 수가 좀 줄면서 전체적으로 학교용지 수요에 대한 분석을 다시 하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아마 교육청에도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니, 학교부지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추후에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가라는 부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시의 재산이기 때문에 시에서 활용 용도를 찾아서 활용계획을 수립해서 활용하는 아마 그 얘기를 한 것이 아닐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그까지 간단하게 듣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지의 분위기가 지난 일요일 날도 제가 아침에 학교 대표자들과 같이 면담을 했습니다. 최근에 알아져 가지고 2009년 10월 27일 부로 학교용지가 취소가 됐는데 그 부분을 최근에 알아 가지고 일요일 날도 제가 학교 대표자들과 면담을 했습니다. 학교용지를 절대로 취소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근본적인 결론입니다. 그 후는 차차 제가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복지건강국장입니다.
예, 국장님 사업명세서 689페이지와 첨부서류 445페이지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답변은 제가 질의할 양이 많아 가지고 간단하게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찾았습니까?
예.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사업은 동·하절기 냉·난방비 및 양곡비 국고보조금 및 특별교부세 지원에 따라 매년 추경에 편성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부터 특별교부세 부담분 지원이 없어지고 특별교부세 부담분만큼 시비를 추가로 더 증액해서 예산편성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경위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로당 냉·난방비는 보조금지원계획 및 보조금 내시가 지난 1월 달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추경에 반영된 사항이고 그다음 지방교부세법이 지난 1월 1일 자로 민간에 보조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를 지원하지 못하도록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특교세로 지원되던 사항이 이제는 더 이상 지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번에 새롭게 반영된 사업입니다.
예, 국장님 복지예산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부산시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특별교부세 감소된 사업에 시비를 편성하여 사업을 진행하기보다는 어르신들의 여가장소인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 국가도 책임이 있는 만큼 국고지원을 강력하게 요청하는 것도 보다 적극적으로 국비를 확보하는데 노력을 다해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들 복지예산은 매년 크게 지금 증대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도 지금 저희 전체 예산의 34%를 차지할 정도로 큰 비중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지방재정 자체에서 이제 감당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기초연금 경우까지 하면 지금 당장 복지디폴트를 선언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국비지원에 대해서는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지원 예산은 금회 추경에 반영된 경로당 냉·난방비 등 지원이 35억 원 외에 2014년도 당초예산에 경로당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 33억 원이 더 지원되는 것으로 압니다. 맞습니까? 그렇게 합해서 68억 원이네요. 자료없으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부산시에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대상은 총 몇 개소이며 운영비와 냉·난방비 지원기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은 총 2,133개소가 되겠습니다. 지원금액은 국비 10억 원에 시비 25억 원을 포함한 35억 원으로서 이 중에 또 구·군비가 5억 6,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지원내용은 난방비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3개월, 하반기 2개월로 해서 1개소당 150만 원씩 지원이 되고, 그다음에 냉방비 같은 경우에는 7, 8월에 1개소당 10만 원씩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와 냉·난방비도 지원규모에 대한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전반적으로 검토가 좀 보여집니다. 일률적으로 집행하기보다는 아마 활용하는 인원수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적절하게 배분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경로당에 개소별로 획일적으로 지원하는 것보다는 실제 이용하는 노인분의 숫자라든지 그 규모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합리적으로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답변 고맙고요.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연금지급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첨부서류 434쪽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금년 7월부터 장애인연금이 확대 개편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어떤 것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까지 세부적으로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된 상태인데 잠시만…
그 자료는 제가 갖고 있기 때문에 국장님 다시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질의하겠습니다.
경제활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이 있지요?
예.
최대 28만 원까지 확대된 장애인연금은 생활안정에 상당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013년 388억에서 2014년 512억으로 국비가 70%로 예산이 증액됩니다. 개별지급액이 증액됐는데 집행에 관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장애인연금은 기본적으로 국비매칭으로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정률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만큼 시비가 매칭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시 차원에서 융통성을 부릴 여지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편성을 반영한 부분은 2014년도 당초 예산편성 때 장애인연금 관련해서 1개월 치가 이 시비가 반영이 안 됐었습니다. 당초 예산편성할 때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미반영분 1개월 치를 추경에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경에 반영하는데 집행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지요?
예, 연금은 정해진 딱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어떤 재량의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부산시에서 장애인연금의 지급대상자는 몇 명이고 얼마나 갖고 있습니까? 국장님 담당부서에 오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지금 8개월 됐습니다.
8개월이 되면 충분히 업무분석이 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답변하는 게 너무 불성실하다고 생각이 안 드십니까?
죄송합니다. 세부적인 사항까지 파악을 해서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수행하는 이런 관련 사업이 무려 350개가 됩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다 지금 파악을 못함을 양해를 드립니다.
국장님, 제가 그냥 넘어가려고 해도 좀 답변이 너무 부실해 가지고 좀 안타깝습니다. 계속 질의는 넘어가겠습니다. 답변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못하겠습니다, 솔직하게. 좀 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청대상자와 지급숫자를 정확하게 분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신청하고 싶어도 몰라서 못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중증장애인이기 때문에 거동이 불편하고 또 홍보가 덜 돼서 있다고 생각되는데 대상자가 3만 5,000명 정도 되는데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지급 받고 있는 사람은 6월 말 기준 2만 3,000명 정도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체 인원수의 약 70% 정도밖에 지급을 못 받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경우에도 사각지대가 발생하면서 참담한 일들이 발생해 안타까운 경우들이 간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청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의 경우 제도확대에 따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관련계획이나 추진사항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2만 3,000명 정도 지원을 하고 있다는 사항은 이것이 전체 대상자 1, 2, 3급 중복장애인 중에 선정기준을 소득하위 70%로 정했습니다. 70%로 정하다 보니까 2만 6,000명이 되고 그중에서 6월 30일 이전에 실제 조사한 내역을 보니까 소득 하위 63%에 해당되는 2만 3,000명을 장애인연금으로 지급을 하게 된 사안입니다.
국장님 답변 도중에 소득 70% 이하로 결정했다면 실질적으로 우리 부산시에서 받고 있는 인구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아까 말씀했다시피 2만 3,026명이 나와지거든요, 30일 기준으로 해서.
예, 맞습니다.
그러면 혹시 누락자는 없는 겁니까?
소득 하위 70%를 볼 때는 결국 2만 6,000명이 되어야 맞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보게 되면 기초연금 같은 경우에도 실제 소득하위 70% 보면 실제 지급하는 비율을 보면 전체대상자들 중에 한 94%밖에 안 됩니다. 실제 소득하위 70% 해 가지고 100% 다 지급은 되지 않는 것처럼 이 장애인도 어떤 경계선상에 있는 분들은 지금 다른 어떤 대상해 가지고 빠지는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소득 하위 70%인데 지금 현재 부산시가 지원하고 있는 숫자는 65.6%에 해당되고 혹시나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목적은 대상자이면서도 몰라서 홍보가 덜 돼서, 거동이 불편해서 신청을 하지 못해서 못 받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분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관리가 필요로 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 소득 하위 70% 기준에 최대한 근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더 내용은 질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환경국장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강서구 신호동에 하수처리장을 건립해서 지금 방치를 하고 있는 거 있죠? 그 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에 2만 4,000t 처리규모로 시설을 설치해서 2008년도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물량이 하루에 한 삼사천 톤밖에 반입이 안 되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감사원 지적에 의해서 2008년도부터 가동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하수처리장 건물에 대해서 사용수입허가를 하여서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죠,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얼마나 됩니까?
연간 이행사로부터 받는 돈이 1,9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게 아니고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낙찰금액이 1,970만 3,000원이네요. 연간 낙찰금액이 2013년 5월 31일 날 해 가지고 있는데 제가 이 내용을 질의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낙찰된 내용을 보면 건물에 대해서만 낙찰해서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건물이 있으면 거기에 부속 토지가 있습니다. 부속 토지는 무상으로 사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부 사용료를 다시 받아야 되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사무실 사용신청이 들어와서 그 사무실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쓸 의사가 있는지 전자입찰을 붙여 가지고 거기에서 낙찰된 금액이 1,97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아마 사무실 전체의 사용료로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국장님, 사무실 건물이 있으면 부속 토지가 반드시 따라가야 되고 그 부속 토지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면 그 부속 토지에 대해서 반드시 사용수입허가를 해서 사용료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위원님, 우리 공유재산법에 의하면 이제 사용허가를 해 줄 때 그 계산산식이 토지하고 건물을 따로 감정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건 다시 한 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사무실 이걸 통으로 사용신청이 들어왔을 때는 그게 건물하고 토지하고 따로 해 가지고 계산을 해가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다시 한 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국장님, 국장님의 주관적인 판단에서 말씀하시지 말고 국·공유재산관리법이나 조례를 검토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한 번 더 해 보시고,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당연히 부속 토지도 사용수입허가를 해서 사용료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저도, 이걸 공단에서 이렇게 해서 결과가 올라왔기에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부지면적이 6,224평인데 전부 다 사용하지는 않을 것이고 제가 정확한 면적은 사용하는 면적을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다시 파악을 하셔 가지고 부과 점·사용료를 부과징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호하수처리장이 343억 원을 투입해서 건립을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 답변하신 것은 2008년 1월 10일 자로 가동중지가 됩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이후로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특별히 활용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343억 원을 투입을 해서 약 7년간 그냥 방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면적도 6,224평인 만큼 면적도 그대로 방치하고 있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주관적인 계산을 한 번 해 보면요, 시공비 33억 원을 연간이율을 적용해서 4%를 적용하면 연간 13억 7,000만 원이 산출이 되고 그 방치기간 7년을 적용하면 총액 96억 원을 우리가 예산을 낭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지금 전체적인 부지면적을 평당 300만 원으로 계산했을 때 6,224평을 계산하면 187억 원이 됩니다. 그렇게 합하면 283억 원이라는 예산을 부산시가 낭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담당부서에서 효율적인 관리를 하지 않았고 또 가동중지가 됐으면 새로운 활용방안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우리 부산시가 건전한 재정이 아직까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무단 방치함으로써 예산세입을 낭비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호하수처리장은 우선 이 문제를 말씀드리기 이전에 이 시설이 만들어지게 된 근거법이 산업입지법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2007년도 이전에는 일단 택지나 산업단지를 조성할 경우에는 그 택지나 산단 별로 폐기물이나 하수처리시설을 각각 따로 조성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결과로 신호산단도 하수처리장을 따로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처리물량이 적은 가운데서 시설을 만들어 운영하다보니 낭비가 돼서 녹산하고 통합을 하게 되고 그 통합 이후에 말씀하신 대로 한 7년여 동안은 방치라면 방치형태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걱정을 하던 차에 금년에 저희들 하수처리시설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용역을 다시 발주를 했는데 이 안에 이것을 넣어 가지고 어떻게 할까, 지금 위원님 아시다시피 그쪽 일대는 250만 평의 미음산단하고 국제물류도시 1-1지구 1단계 지구가 조성 중에 있고 또 준공단계에 있는…
국장님, 답변 거기만 듣겠습니다. 제가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꾸 시간이 너무 가기 때문에 제가…
알겠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늦었지만 하수정비용역계획을 수립해서 활용방안을 찾겠다는 그런 의도죠?
그렇습니다.
늦었습니다마는 정확하게 다시 용역서 안에 좋은 방향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부시장님께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복지건강국장님 답변하신 거 보셨죠? 또 환경국장님 답변하시는 거 보셨죠?
예.
행정부시장님 총괄책임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위원님 입장에서 이렇게 봤을 때 좀 구체적인 자료나 이런 게 준비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부시장님께서 인지하고 계신다면 앞으로 제 이후에라도 다른 동료위원들이 질의했을 때는 충분하게 답변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시간이 없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추가 질의는 추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윤종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김광회 기획정책관님 그리고 송근일 복지건강국장님, 김병곤 환경국장님 특히 우리 환경국장님, 요즘 폭우 때문에 신경 쓸 일이 많으셔서 그런지 조금 그러셨는데 충실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복지건강국장님 수해복구에 만전을 기하신다고 조금 미흡하신 것 같은데 조금 더 신경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윤종현 위원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문제점들을 신중하게 검토하신 후 이행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혹시 점심식사하고 난 뒤에 좀 나른하고 그러니까 웃옷을 자연스럽게 벗으시고 기지개 한 번 켜시면 어떻습니까? 지금 잠시 졸음이 올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답변하시는데 조금 이래 부자연스럽고 하니까 기지개 한 번 켜시고 다시 정책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웃옷은 편하게 벗으셔도 괜찮습니다.
다음은 박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재경위원회 박광숙 위원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여성가족정책관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업명세서 601페이지 첨부서류 38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님!
예, 말씀하십시오.
부산 시내에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총 몇 개소가 있습니까?
9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별로는 부산진구, 동래구, 해운대구, 사상구, 동구 그리고 기장군, 최근에 한 기장군. 그리고 기장군하고 사업소에 여성회관, 여성문화회관, 서구 그렇게 있습니다.
첨부서류설명서를 보면 387페이지에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으로 예산과목이 민간경상보조로 되어 있고 또 388페이지에는 서구 및 기장여성일하기센터 운영으로 예산과목이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구별되어 있습니다. 유사한 사업인 것 같은데 예산과목이 다르게 편성되어 있는 이유는 있습니까?
그 이유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사업이 여성가족부의 공모사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사단법인이나 민간단체에서 응모를 해 가지고 지정을 해서 운영할 때에는 그 예산이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지원이 되고 구·군에서 또 공모를 해서 지정운영이 될 때에는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사업추진 근거하고 목적하고 내용 등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동구, 부산진구 등 5개소는 민간경상보조로 시에서 직접 민간단체에 지원하고 서구 및 기장군은 자치단체경상보조로 자치구·군에서 지원하는 것이 맞지 않는 것 같아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금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의 목적이라든지 역할은 대동소이합니다.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그 지역에 맞는 과목을 수요조사를 해서 발굴해서 직업훈련을 시켜서 그리고 상담이나 또 취업, 창업을 해 가는 그런 센터운영이 되겠는데 시에서 민간센터에 내려가는 돈은 우리 공모할 때에 시를 통해서 여성가족부에 공모를 하게 됩니다. 구·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예산을 집행할 때에 지자체에는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또 민간단체에는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지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경우인데 자치구·군별로 동일한 잣대로 예산편성이 이루어지고 지역별 안배나 우수사례홍보 등으로 기관연계 기능을 강화하여 시너지 효과와 직업교육 과정도 강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최근만이 아니라 여성일자리 창출이 참 이슈가 되고 있고 또 시장님께서 특별히 일자리 창출에 관심을 많이 보이고 계시는데 저희 국에서는 이제 자치단체나 또 사단법인이나 자치구·군별로 안배를 해서 하는 게 그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접근성 문제라든지 그래서 지금 기존에 있는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하고 있는 구를 제외한 올해 같은 때에는 기장군에 이제는 그 지역에 특화에 맞는 그런 사업들을 발굴해서 이 유형도 네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기장군 같은 데는 농촌 형으로 원래 지정을 받아서 7월 1일부터 개소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래서 앞으로는 이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없는 구 그리고 최근에 자치구 서구나 기장군을 제외한 구에 공모를 해서 좀 더 많이 저희들이 지정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사업명세서 627페이지 첨부서류 417페이지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동 사업은 추경에 3억 5,200만 원이 증액편성되어 있는데 증액편성 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동복지교사 인건비는 우리 현재 구·군에 전체적으로 한 200개소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저소득계층 그리고 한부모라든지 가정적으로 어려운 그런 초·중·고등학생들을 방과 후에 거기 가서 취미생활도 하고 또 과목에 공부도 하고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곳인데 아동복지교사 인건비가 2013년에는 70 대 30으로 우리 시비 부담이 30%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보건복지부의 아동분야사업안내지침에 50 대 50으로 지정이 되어서 그래서 부담이 50%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추경에 증액 편성하는 사업의 사유가 지연대상의 증가분을 정리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동 사업을 보면 재원부담이 변경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당초 70에서 50%로 20%가 감액되었고 반면 시비는 당초 30%에서 50%로 20% 증액이 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국비 부담을 줄이고 지방비 부담을 높이는 재원부담을 변경하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바랍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사전에 보건복지부와 협의가 있었거나 그러한 사항은 아니고요. 2013년도에 보면 지역아동센터라는 그 목으로 예산이 50 대 50으로 다른 부분은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50 대 50으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역아동센터에 아동복지교사만큼은 그게 사실 보조금 시행령에 사실 50 대 50으로 해야 되는데 국가에서 좀 더 배려를 하는 차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는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올릴 때에 이 부분은 이제는 왜 이렇게 갑자기 50으로 지방비가 올랐느냐 지방비 재정이 열악하고 이렇는데 좀 낮춰줘도 뭐한데 저희들이 알아봤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사실 이 시행령에 50 대 50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 기준에 맞춰서 가야 된다.” 그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저희 입장을 너무 내세울 수도 있고 이것은 전국적으로 이 법에 근거해서 일률적으로 50 대 50으로 지원되는 겁니다.
국가보조사업의 경우에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에 대한 부담을 주는 경우에 사전에 협의하여 추진토록 되어 있습니다. 동 사업에 대한 재원변경추진 시 사전 중앙부처로부터 협의가 있었는지 아니면 일방적으로 통보에 의해서 재원부담 변경이 이루어진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 저도 조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방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에 꾸준하게 여태까지 해 오던 예산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해 오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지방비를 올릴 때에는 여성가족부든지 중앙에 보건복지부든지 해당 처에서는 사전에 시·도에 담당과장이나 국장이나 불러서 간담회도 하면서 사전에 준비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전절차가 좀 아쉬웠습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갑자기 50%로 내려왔다 해서 전화로 확인도 하고 그러한 사항이지만 이거는 중앙정부에서 갑자기 이렇게 올릴 때에는 사전에 협의라든지 그런 절차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 부분은 저희들도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국가보조사업에 대한 시비운영사항에 대해서 정책기획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이번 추경에 편성된 국고보조사업 중에 국비 부담률을 감소하고 반면에 지방비부담이 증가해서 시 재정에 압박요인으로 작용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제가 개략적으로 국고보조사업 관련돼서 지방비 부담이 많이 높아진다는 내용은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내역별로는 아직 잘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자료를 보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결특위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09페이지 부담비율 변경으로 시비 부담액 증가한 사업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부담금사업은 분권교부세 미지원으로 시비 24억 원이 추가 지원되며 부산시민자전거축전은 국비 미교부로 시비 대체 지원에 따라 시 자체 사업으로 변환되었습니다. 또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지원은 국비 부담률 20% 감액된 반면에 시비 부담은 20% 증가 되었으며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은 국비 10%가 감액되고 시비는 10% 증액되는 등 부담비율이 증대되었습니다. 결국 국비 부담은 줄고 그만큼 시비 부담은 늘어남으로써 지방재정운용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국비지원은 줄고 대신에 지방비가 증가하는 상기와 같은 사례를 파악하면 더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에 대하여 최근 3년간의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시비 부담을 증가시키는 국가보조사업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국고보조율을 변경시킬 때에는 안행부와 협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행부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굉장히 좀 죄송스러운 기분이 굉장히 듭니다. 그런데 안행부 입장에서도 보면 굉장히 지방자치단체 입장을 반영해서 충실히 협의를 하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국고보조금 보조율문제와 관련 돼서는 저희 부산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통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통적인 대응이 좀 필요한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지난 27일 날 저희들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저희 지사님들께서도 국가에다가 지방재정현황과 관련한 공동성명서에서도 국고보조사업의 통폐합이나 구조조정 문제 그리고 기초연금 부분에 있어서 국가의 부담을 좀 늘리는 문제, 기타 등등의 문제에 대해서 많이 건의를 하셨습니다. 그런 지속적인 건의가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공동으로 해서. 그다음에 또 이제 작년 7월에 보면 지방재정법이 좀 바뀌어 가지고 지방비부담심의위원회라는 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기존에는 안행부차관이 위원장이 돼서 방금 말씀하신 국고보조사업에 보조율 변경 같은 경우에, 새롭게 지방에 부담을 줄이는 정책적인 법률이나 정책, 보조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 할 때는 좀 거기에서 논의를 하도록 그렇게 제도는 만들어져 있는데 아무래도 안행부차관이 위원장이 되다 보니까 기재부나 이런 쪽에서 좀 말을 안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에 아마 국무총리로 그걸 격상을 시켰습니다, 지방비부담심의위원회 자체를. 그래서 앞으로는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강화된 지방의 입장을 반영하는 국가정책방향이 서지 않을까 그래 생각중이고, 여하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 자치단체와 공동으로 해서 좀 잘 대응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부산시 재정을 위하여 더욱더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부산시민공원 개장식 관련에 대해서 창조도시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창조도시본부장입니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사업명세서 804페이지 부산시민공원 개장기념 축하 행사와 개장식 관련 삭감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산시민공원 개장 관련 예산을 2014년 당초예산에 개장기념 축하행사비 5억 원과 개장식 관련 행사비·시설비 6억 원, 총 11억 원이 편성된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세월호사고 등으로 인한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하여 시민공원개장식 축하행사는 취소하고 개장식행사는 간소하게 축소하여 추진한 것으로 언론보도를 통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시민공원개장식 관련 예산 11억 원 중에 금회 추경에 삭감금액이 5억 5,500만 원을 감안해 볼 때 총예산의 50%가 행사비로 집행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개장식 관련 행사를 간소하게 치루어진 것에 비해 집행액이 과다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업명세서 806페이지, 첨부서류 505페이지를 보시면 부산시민공원 위탁관리 전출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4년 당초 예산 시 시민공원 개장이후 소요되는 운영경비를 지원한 것으로 압니다. 금회추경에 증액지원하는 주된 사유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바랍니다.
예. 위원님 먼저 처음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5월 1일 저희들은 시민공원개장식을 상당히 규모 있게, 상당히 성대한 내용으로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4월 16일 날 세월호사건이 나면서 저희들이 나고 난 뒤에도 이걸 어떤 규모로 해야 될지 참석범위라든지 상당히 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KNN에서 행사주관기관으로 상당히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가수섭외라든지 제반 초청장, 그 무대설치까지 해 놓고, 그 전날 다시 뜯고 이런 어떤 사항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들이 마지막에 최종행사는 단순하게 아치, 뭐 저희들이 현판 하나 걸고 간소하게 했습니다마는 그 준비과정에는 거의 준비를 다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실제 매몰비용이 밖에 보이는 어떤 개장식 내용하고 좀 차이가 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저희들이 5억을 들여서 우리 KBS에 열린음악회를 한 일주일 뒤에 하려고 계획을 하고 준비가 다 돼 있었습니다. KBS하고 다 협의가 돼 있었는데, 그거는 사전에 한 10일 그전에 문제가 되니까 아예 이거는 안 하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그거는 다 불용처리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시민공원 위탁운영비가 한 19억 증액된 사유가 뭐냐는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공원에 대한 위탁비를 저희 시에서는 우리 시설공단에 주는 것으로 해서 다 편성이 됐습니다. 앞에서도 우리 김병환 위원님께서도 한 번 지적이 있습니다마는 사전에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그 비용을 맞게, 아예 당초 예산에 책정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뭐 같은 생각입니다. 이 시민공원을 개장하면 그 뒤에 일어날 제반비용, 관리비용 이런 문제까지도 예측을 해서 반영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큰 공원을 한번 개장하고 보니까 생각지 못했던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잔디가, 많은 우리 시민이 거기에 들어가서 하다 보니까, 들어가다 보니까 잔디가 죽는 어떤 현상들 또 우리 유아들에게 서비스시설 이런 게 부족하다는 또 이야기도 있었고 다양한 지적들이 시민들이 직접 이용해 보고 불편하고 이런 어떤 문제점을 보완해야 된다는 그런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긴급하게 기존에 된 것은 처리하고 차후에 해야 될, 사랑채 쪽에 가면 아시겠습니다마는 큰 홀이 있습니다. 거기에 음향이나 조명이 행사하기에는 부적합하다 이런 문제점이 지적돼서 증액이 됐는데, 그리고 좀 증액된 내용이 편의점이 2개 있습니다. 당초에는 그것도 우리가 일반경쟁을 붙여서 민간인에게 임대·분양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실제 그렇게 하다보니까 너무 고가로 만약에 임대되면 거기에서 우리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가 안 되고 고가로 어떤 바가지요금을 씌운다든지 이런 어떤 현상이 우려돼 가지고 직접 우리가 시설공단이 운영함으로써 “오히려 우리 밖에서 운영하는 거 그 비용 이하로 제공되는 내용으로 하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갑자기 직영하게 됩니다. 그러면 직영하다 보니까 각종 물건도 사야 되고 인건비도 사야 되고 그렇지만 수입에는 또 더 많이 들어옵니다. 수입에는 보시면 많이 또 수입을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연유로 해서 시민공원 운영비가 이렇게 증액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관계 상 나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해양도시소방위원회 이상호 위원입니다.
정경진 행정부시장님 다시 한 번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진정한 해양수도 부산을 위해서 좀 많은 노력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수해복구 때문에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교대로 해서 수해복구 작업에 많이 나서고 계신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94페이지, 첨부서류 566페이지 버스 장착형 이동단속시스템 구축 관련해서 교통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교통국장님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통국장입니다.
국장님 버스 장착형 이동단속시스템 구축사업은 버스전용차로 준수로 버스 주행속도 개선 및 대중교통 이용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특히 간선도로 소통 개선 및 질서확립에 아주 효과적인 단속방법이고, 타 도시들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설치해서 효과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급한 사업도 아닌데, 지금 충분히 검토해서 본예산에, 뭐 충분히 검토해서 편성해도 되는데 이렇게 추경에 편성하는 사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저희들이 모르는 시급한 사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2008년도부터 버스 장착시스템을 다른 시·도, 특·광역시는 다 설치하고 있습니다. 인천을 제외한 저희만 설치가 안 돼 있는데, 사실은 2013년에도 저희들 설치하려고 본예산에 요청했습니다마는 재정여건상 저희들이 반영이 안 됐을 뿐입니다. 또 앞서 시행하고 있는 특·광역시가 굉장한 효과도 있다는 것을 위원님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 추경에 왜 편성했느냐고 질의하셨는데 저희들 사실은 금년도도 편성준비를 하였습니다마는 반영이 안 돼서 또 이제 저희들 서병수 시장님 취임 후에 공약사항이라 할까, “교통관리를 잘하자.”하는 게 주 정책, 주요정책입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저희들이 지금 버스를 많이, 대중적으로 버스를 더 많이 이용하는 시책을 지금 중점적으로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수단의 일환으로 이 장착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이 추경 때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장착함으로써 그 일반, 이제까지 어떤 위반을 하던 사람들 경각심도 주고 또 가면서 주·정차위반까지 단속하니까 저희들은 이 사업효과가 다른 특·광역시, 실 예가 있듯이 저희들도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그렇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몇 가지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2010년 관리프로그램과 시내버스 12대 설치에 4억 7,000여만 원이 들었고, 2011년에는 16대 설치에 4억 7,500만 원으로 대당 단속장비 설치비는 3,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그리고 광주시는 관리프로그램은 별도로 해서 버스 1대당 설치비용은 3,500만 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리고 가장 늦게 한 울산시는 6대 설치에 1억 8,000만 원, 즉 1대당 3,000만 원이 소요됐죠. 그런데 부산시는 운용프로그램 등 시스템은 별도로 해서 버스 1대당 예산이 5,00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근거로 해서 산출하셨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타 시·도가 지금 3,000∼4,000만 원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초기 구축 시에 일정부분 추가비용이 소요될 것이라고 조금 넉넉히 잡았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타 시·도는 3,000에서 한 4,000만 원 수준입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추진과정에 비용절감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거는 좀 답변이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이 보면 산출기초를 보니까 버스 장착카메라 4대가 1대당 5,000만 원이 들었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4대 해서 2억인데, 그리고 운용프로그램에도 시스템에도 1억 5,000만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뭐 단순한 카메라인데 예를 들어서 이게 타 시·도 하고 이렇게 편차가 크게 나는 거는 제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조금 더 사업이 활성화 되다 보면 인하요인도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 이렇게 뭐 편차가 큰 이유가 뭐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초기 구축비용이 좀 더 든다고 보고 그렇게 하는 거고. 그다음에 시스템구축 1억 5,000만 원은 다른 시·도도 출발할 때 마찬가지 시스템구축 비용은 들었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카메라 1대 저희들 2개 차선에 4대 버스를 시범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는데, 그 견적비용이 2개 업체 평균을 해서 한 5,000만 원 잡았는데 타 시·도의 예를 봐서 초기 구축비용이 더 든다 하더라도 저희들 사업시행 과정에 잘 살펴보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잘 검토해서, 뭐 부산시민의 예산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효과적으로 잘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예산에서는 4대 설치계획 밖에 없는데 4대만 할 것인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예산문제가 없고 하면 타 시·도 사례를 보듯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행하고 싶었습니다마는 시범적으로 우선 설치하고자 했고요. 그다음에 또 이 단속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각심 주는 아주 큰 효과도 있지만 단속건수도 분명히 크게 늘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시행이 없었던 그런 부분 때문에 많은 단속을 해서 시민들이 또 항의와 불편이 있을까 싶어서 그런 점도 한번 살펴본다는 입장에서 시범설치 한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나중에 효과를 보고 저희들은 내년도 전 구간을 12개 버스전용차로 전 구간에 대해서 실시하고 싶은 희망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전 구간에 설치를 내년에 한다고 하면 추가설치에 드는 예산은 얼마 정도 소요가 됩니까?
지금 카메라 설치가 1대당 2대니까, 그 1억하고 자료처리시스템 구축 1억 5,000만 원 외에 더 구축비용이 드는지는 제가 좀 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카메라 설치가 버스 1대당 2대가 설치가 돼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계산을 해 보면.
그리고 또 고정형 무인단속카메라도 유지비용이 지금 소요되고 있죠?
예.
그렇다면 이 버스 장착형 이동단속시스템 구축으로 인한 유지·관리비용도 좀 들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예상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버스단속 CCTV가 지금 19대 설치돼 있습니다. 19대 설치했는데, 지금 여기에 드는 관리비용은 크게 현재로써는 많이 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과다한 어떤 수리·관리비용이 안 들도록 저희들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타 시·도에도 지금 유지·관리비용이 조금 든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 예를 들어서 21대를 추가로 설치하면 무인단속카메라 19개소 보다 많은 25개소로 유지·관리비용도 한 9,000만 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효과도 좋고 타당한 사업인 것은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는 항상 설치비용하고 유지·관리비용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제출하고 그리고 그에 합당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렇게 추경에서 편성해서 통과해 버리면 2015년도에는 이미 승인받았다고, 이제 효과가 추가 설치하겠다고 하고 유지비용에 관해서도 그냥 뭐 넘어갈 수 있지 않겠나 이런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 계획부터 유지·관리비용을 포함해서 제대로 된 사업계획을 제출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는데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시범설치를 간단히 한다고 했는데 그런, 전 확대하는 데에 따른 유지·관리비용까지는 저희들 구체적으로 살피지 못했는데 저희들 더 챙겨서 그런 부분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시·도 사례를 보면 이 사업은 아주 효과적인 사업으로 저도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향후에 부산시가 추진해야 될 사업으로 저도 판단이 되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만큼은 정말 잘 검토를 해서 정말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업을 이렇게 같이 이해를 해 주시니까 고맙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322페이지, 첨부서류 227페이지 청년창업통합지원센터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선국입니다.
과장님 청년창업통합지원센터 구축 사업은 9개 센터로 분산되어 있는 청년창업지원센터 및 협업센터의 집적화를 통해서 체계적 지원이 가능한 청년창업통합지원센터 구축으로 청년벤처 육성 및 청년기업가 정신을 배양하기 위한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업내용을 보니까 청년창업지원센터 구축 장소를 당초에 구 보건환경연구원 건물을 계획하다가 부경대 건물로 변경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공사비 절감분 5억 원을 금회 추경에 삭감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청년창업지원센터 구축 장소를 변경추진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예산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좀 봤습니다. 일단 예산문제는 보면 전체 예산이 기존의 절반 수준인데 일단 사업공간이 세 배가 높습니다. 그래서 그 투자대비 효율이 좋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보건환경연구원 쪽으로 이전을 한다고 해도 사실 현재 8개 대학에 있는 것이 한 500평 되고요, 580평 되고. 그리고 부산우체국에 저희가 510평 정도를 쓰고 있습니다. 연구원 쪽에 건립하는 게 한 523평 되는데 한 반밖에 오지를 못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다시 한 번 공사비를 들여서 한 번 더 이전을 해야 되는데 부경대로 옮길 때는 기존 예산의 절반만 가지고도 그걸 전부 다 수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뭐 거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사업추진의 효과와 타당성은 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청년창업지원센터를 부경대로 변경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봐지지만, 동 사업비 집행가능성에 대해서는 솔직히 제가 좀 의문이 듭니다, 지금.
사업비, 지원사업 내용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게 현재도 기존 시스템 그대로 그 프로그램들은…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부경대 같은 경우는 국가기관입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국가건물이죠. 국가건물인 부경대 리모델링 공사를 위한 사업비로 뭐 집행이 가능한 것인지는 제가 좀 의문이 드는 게, 원래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기관에 예산을 지원하거나 집행할 수 없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존에 연구원에 리모델링할 때는 사실 건물을 좀 일부 벽도 좀 허물고 해서 이게 전체적인 시설공사가 좀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부경대는 기존에 있는 건물을 학교강의실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시설공사를 할 이유가 전혀 없고, 뭐 전기공사도 없습니다. 다만 이제 입주업체들이 근무할 수 있는 그 공간을, 파티션 하는 그러한 사업집행인데 기존에 보면 이제 여러 서울시라든가 동명대에서 부산중기청이라든가 사무실을 임대를 해서 인테리어공사를 한 사례는 좀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개별적으로 보고자료를 가지고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 사업은 청년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에 따라서 추진하는 국정목표이자 민선6기 시장 공약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산 회계집행에 착오가 있어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는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관련 법령에 따라 예산집행 절차를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창업통합센터 구축을 부경대로 변경추진하게 되면 언제부터 공사완료가 되어서 입주가 가능합니까?
일단 1단계로는 기존의 사무실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9월 15일부터 금년도 모집생들에 대해서 오리엔테이션이라든가 실제 사업은 이제 추진되고요. 다만 3·4·5·6층 전체 공사가 끝나는 시점은 금년 말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달에 전부 다 입주하는 걸로 그렇게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도 아무리 빨라도 10월 말경 지나서 11월 초가 아마 돼야 될 것 같은데, 아무리 빨라도 11월 초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2014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된 청년창업활성화사업 9억 5,000만 원이 편성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정리가 조금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이 판단하는데, 지금 2014년 당초예산편성 시에 금년 6월까지 청년창업지원센터 구축을 완료하고 7월부터 입주해서 창업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은 되어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청년창업활성화 사업비로 9억 5,000만 원을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부경대캠퍼스로 청년창업지원센터 구축을 변경함으로 해서 입주시기가 7월에서 11월로 늦어진다 말입니다, 그죠?
예.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청년창업활성화 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는 기간이 4개월 이상 아마 단축됩니다. 그렇다면 사업비를 감액조정 해야 된다고 이래 판단이 되는데 그거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그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부경대에 통합지원센터를 구축하는 것은 어떤 하드웨어적인 문제구요. 지금 이미 각 대학에 창업교육센터를 그대로 운영을 합니다. 해서 그 기존에 지원프로그램은 뭐 변경 없이 계속 추진이 되는 겁니다. 다만 그쪽으로 옮기는 시기가 언제냐 그 절차만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면 기존에 동 사업비는 지금 각 파트별로 집행이 되고 있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경대로 이전하는 것과는 전혀, 이 사업비하고는 관계가 전혀 없습니까?
예, 지장이 없습니다.
지장이 없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된 관계로 잠시 정회를 하고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3시 55분이니까 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회의중지)
(16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답변해 주신다고 너무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럼 대략적인 전체적인 질문을 몇 개 하고 난 뒤에 다음에 수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양농수산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해양농수산국장입니다.
예,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부산은 바다의 도시이자 우리 해양의 도시입니다. 여러모로 우리 시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첫째로 국제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제수산물도매시장은 우리 수입을 창출하기 위한 시장입니까? 아니면 서비스산업입니까?
법적으로 감천에 국제수산물도매시장은 농안법에 의해서 중앙도매시장으로서 저희들이 부산시에서 개설한 시장이 되겠습니다. 다만 거기에 저희들이 설립을 할 때 취지는 그 당시에 러시아에 많은 BWT수산물을 유치해야 하는 목적으로 했습니다.
예. 질문은,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수익사업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수입을 중심적으로, 목적으로 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국제수산물을 짓기 위한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갔습니까?
제가 기억으로는 한 2,000억 정도, 이천 한 사백억 정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예.
2,400억이 들어간 예산에서 지금 1년 우리 수익금은 어느 정도 거두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그러니까 위판을 기준으로 하면 저희들 1년에 지금 한 2,000억 내의 위판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안에 수익은 임대시설을 포함해서, 정확한 지금 액수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정확한 그것을 서면으로 설명해 주시고, 왜 그런 질문을 하냐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국제수산물시장이 지금 정상적인 운영이 잘 안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 만들 때 이 전문가들과 모든 것을 상의해서 만드셨습니까? 아니면 단순하게 우리나라도 이런 큰 시장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어렴풋이 그런 생각으로 만드신 겁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아마 오래 전에 하면서, 그 당시에 러시아가 개방하면서 러시아수산물들이 그 당시 BWT 상태로 저희 나라에 많이 와서 중국이나 일본으로 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유치할 목적으로 초기에 개설했던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부산에서는 부산공동어시장 다음으로 감천에 국제도매시장이 가장 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해양농수산국장님은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잘 알고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돌아가는지 수익이 얼마 창출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운영해야지 이게 정상화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수익구조를 모르시니까 답변하기가 좀 곤란하거든요.
예. 그 자료는 금방 저희들이 확인할 수가 있고요. 다만 제가 거기에 소장도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운영이나 흐름에 있어서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예. 다음에 또 질의할 기회가 있다면 그 점에 대해서는 확실히 인지하시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문화체육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 행문에 보고를 하실 때 많이 괴롭혔는데 또 이렇게 질의하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예,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예. 또 이번에는 우리 문화회관과 박물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이 문화회관 또한 그 취지가 서비스입니까? 아니면 이 사업성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건물입니까?
시민의 문화향유를 위한 서비스가 주된 목적이고 또 사업까지도 가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정확한 수치는 나오겠습니다마는 약 200억 정도 됩니다.
예. 그러면 수익금, 1년 유지비율은 어찌 되고 있습니까? 1년에 예산이 200억 정도 들어가는데 1년에 수익창출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기획공연이 약 10억 정도가 그 중에서 200억 중에 되고 기획공연으로 약 한 6억 원 정도의 수입을 올리고 있고 그다음에 대관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충 잡아도 한 30억 정도인데 그러면 10% 정도의 유지, 자체유지를 유지하고 계신데 우리 혹시나 세종문화회관이나 서울, 충북 이북에 있는 지역의 유지 비율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아직까지 타 지역까지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문화시설이 수익성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 근본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세종문화회관이나 서울 같은 경우에는 40% 이상 또 세종문화회관의 경우에는 70%를 400억 예산 중에 350억 이상을 벌어들이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우리 부산의 경우에는 그렇지 못한 이유는 노력 부족이 아닙니까?
예. 근본적으로 또 우리 부산에 여러 가지 시민들을 위한 나름대로의 공연의 질 문제도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수익이 많이 올라오지 못한 문제는 정말 현실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일을 잘 못한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박물관이나 우리 문화회관을 가봤을 때 아주 훌륭한 시설을 갖추고 있고 또 시스템 또한 아주 훌륭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양만 예쁘게 만들어 놨다고 그것을 활용하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
또한 문화회관의 경우에는, 우리 혹시 계신 분 중에 1년에 문화회관을 3번 이상 갔다 오신, 공연을 보러 갔다 오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국장님 빼고요. 예, 거의 없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정도로 우리 부산은 이 문화의 홍보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TV나 뭐 잡지를 통해서도 이 훌륭한, 엊그저께도 문화회관에서 “카르멘”이라는 훌륭한 공연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카르멘을 공연했다고 알고 계신 분 또 손 들어보십시오. 한 분밖에 안 계시군요. 이 어찌 우리 선진국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좋은 공연을 하더라도 이렇게 활용하지 못하는 그래서 수익이 올라오지 않는 이 구조, 근본적으로 우리 토론을 해서 소통을 하셔 가지고 우리 국장님이 고쳐주셨으면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또 한 번, 해양농수산국장님 다시 한 번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해양농수산국장입니다.
예. 수치로 들어가겠습니다.
1049페이지, 첨부서류 625페이지 엄궁동농산도매시장 시설물 보수·보강과 반여동 시설물 보수·보강 같은 취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십시오.
같이 추경에 1억 5,000, 8,000씩 올라왔습니다. 본예산에 편입하지 않고 이렇게 급하게 추경을 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 엄궁농수산물도매시장 같은 경우에 2014년도에 이중 시설로서 정밀안전진단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급하게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시설에 대해서 이번에 시급한 보강을 위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에서 15억이 올라와 있었는데 이 예산이 3년, 4년, 5년 전부터 계속 올라온 예산인지 아니면 이번에 급하게 예산이 책정된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아시겠습니다마는 엄궁농산물도매시장은 1993년도에 개설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평균 잡아 보니까 1년에 한 15억 정도 개·보수비가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지금 우리 건물을 1개 지어놓으면 계속 유지비, 유지비 빼고 지금 보수공사에 자꾸만 15억씩 계속 들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노후화된, 20년 경과된 이 건물이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10년 동안에 한 3년 정도 고쳐야겠다, 이 정도 계획이 올라와야 되는데 해마다 15억씩, 10억씩 올라온다면 도대체 예산을 쓰기 위한 책정인지 아니면 이걸 생각하고 그냥 책정하는 것인지 아무 의미 없이, 그 점이 궁금합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들 이게 그동안에 개·보수가 계속 일어나고 그렇게 해서 자체 용역도 한번 해 봤습니다. 이게 그러면 향후에 이걸 어떻게 하면 좋느냐 그래 용역 했을 때 전체 리모델링을 할라 하니까 한 800∼900억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하면 또 당장 장사하시는 분들 이전, 대체장소 문제도 있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12년도에, 저희 실·국장님들이 참석한 회의까지 올려 가지고 한번 검토를 했습니다. 한 과정에서 저희들이 예산적인 사정이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갖고 저희들이 근본적인 문제를 한번 검토를 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해서, 우리 상임위에서도 그런 이야기 있었습니다마는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농수산물도매시장 같은 경우에는 무슨 시설, 겉으로 보기에 화려한 그런 거는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실을 기해서, 그리고 단계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차차 차차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작정 예산을 쓰기 위한 예산, 우리 국민들 생각을 알아주시고 뭐 예산이 남으면 무조건 뺏긴다는 생각으로 무조건 투입해서 돈을 없애기보다는 좀 더 알차게 또 좀 심도있게 쓰셨으면 합니다.
예,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정부에서 이 도매시장에 대해서 지원율이 과거에는 한 70% 국비보조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30% 정도 하고 나머지 한 70%를 지자체 부담으로 돌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포함해서 저희들이 예산부담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저희들이 한번 방법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노후화된 건물인 만큼 철저한 계획을 세우셔서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우리 감사관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관입니다.
많은 이번에 비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우리 감사관실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감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관에서 하는 역할 중에 민원에 대한 철저히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 감사도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번 보고회 때 우리 괴정지역에 모 아파트 위험하다고 감사를 위한 감사를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감사, 민원을 처리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에 가장 위험한 지역에 민원을 먼저 처리하고 계신지 아니면 힘이 센 그야말로 말빨이 큰 사람의 민원을 먼저 처리하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민원은 접수순으로 처리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관실에서 조사하는 민원은 주로 2차 민원입니다. 1차적인 민원은 해당부서에서 일단 한 번 거르고 그렇게 해서도 해결되지 않은 민원을 보통 2차 민원으로 해서 뭐 공무원이 부당한 행위를 했다 위법한 행위를 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사를 해 달라는 그런 내용을 우리 감사관실, 조사담당관실 민원계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언론을 가장 무서워하고 있는데 그 민원에 대해서는 텔레비전도 서너 번 나왔고 아주 위험하다고 판단되는데 단순히 법적으로 뭐 안전하다는 그런 조사결과만 가지고, 간단한 조사관련 자료만 가지고 계속 그게 실천되어지지 않고 전혀 방치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현장을 한번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거기에 계류된 아파트공사로 인해서 위험하다는 집이 5채가 있습니다. 그 5채 중에서 지금 2채는 어느 정도 거기 아파트사업자하고 협의가 되는 상태고 나머지 3채 부분은 지금 소송까지도 계류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지금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제가 현장에 가서 봤을 때 분명히 위험하다고 판단을 저도 보는 순간엔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전문가 판단이라든지 법원에서 지금 소송 계류 중인 상태에서 안전의 문제는 지금 당장에 급한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지금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 그런 부분들을 감사관실에서 직접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처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 만은 꼭 지켜달라 실천해 달라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세월호사건이라든지 삼풍백화점사건이라든지 보면 아주 힘이 세고 영향력 있는 분들이 경영을 하다 보니까 밑에 사람들이 “짐을 많이 실어도 위험합니다. 하지 마십시오.”해도, 보고를 해도 듣지 않고 삼풍백화점 돈을 벌기 위해서 “위험합니다. 들어가지 마십시오.”해도 그 백화점은 무너졌습니다. 그 단순한 우리의 안전불감증으로 인하여 큰 재해를 일으킨 것이 우리 실정입니다. 그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업자들의 일이억의 밀고 당기는 그거 때문에, 그 만약에 거기서 위험한 일이 발생한다면 그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감사관실에서는 아래위로 또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을 막론하고 판단 하에 움직여서 아, 이것은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 신속하게 처리해 줄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감사관실이 되었으면 하고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국민의, 시민의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해서 앞으로 감사를 하고, 그렇지만 이 감사관실에서 부여된 권한에 한계가 있다는 점도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복지건강국장님 부탁합니다.
예, 복지건강국장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다음에 수치로 또 들어가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88페이지, 첨부서류 440페이지 다사랑복합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우리 추경예산에 2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예. 당초 이 문화회관 설계내용에 있어서 외부마감재가 지금 강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문화회관 전체 보면 키포인트는 외부의 모습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식방지를 위해서 알루미늄 판넬로 바꾸는 그 추가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기존 강판으로 당초에 설계됐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할 수도 있지만 문화회관의 성격도 같이 띄고 있습니다. 복지회관 겸 문화회관의 기능을 지닌 복합적인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 2억 정도만 추가로 더하면 시설에 대해서 훨씬 더 오래 지속할 수 있기 때문에 외부의 어떤 의견도 당초보다는 알루미늄 판넬을 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요청했습니다.
예. 그러면 2014년도 당초 예산편성시는 13년도 말에 공사착공하고 14년 말에 준공한다고 하였는데 그 공사착공이 1년이나 지연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이게 지금 사업기간이 2013년도에서 당초부터 3년간으로 되어 있었는데 공사착공이 2013년 11월에 되었습니다. 되어서, 지금 현재 2015년 2월로 지금 준공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 늦어진 사유, 1년 늦어진 사유는 광특, 이 사업의 일부분이 국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광특 특별회계에서 국비지원 됐는데 그것이 확보가 1년 정도 연기가 되어서 부득이 늦어졌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몇 프로 정도 되어 있습니까?
예. 지난 7월 기준으로 공정률이 45%인데 빠르면 연말 늦어도 2월 1일에는 완공이 됩니다.
예. 조속히 시행하여 많은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이 많이 들어가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입니다.
동 사업은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조정 없이 금액추가 2억 원을 증액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에 2억이 증액되면 무슨 변경을 하였다고 관련근거를 제출하거나 무슨 통보공문으로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지 않습니까?
일단 총사업비 관리대상이 되면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지금 추경에 일단 반영을 하고 사후 뭐, 조정여부는 이미 재정관실에 8월 27일 자로 하고 9월 4일 자로 지금 재정담당관실에서 승인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산절차를 요구함에 있어서도 우리 국장님이 아까도 잘 모르셨는데 사전절차이행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서 전반적인, 물론 아까도 말씀드린 거 같이 어느 국장님이 350개의 행정을 보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충분히 이해됩니다. 저도 몰랐는데 이렇게 우리 시에 들어와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께서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하고 힘들어 하시는 거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좀 더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또 서로 소통해서 우리 국민세금이 잘 쓰일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영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박성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경진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시 간부 여러분, 장시간 동안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소속 박성명 위원입니다.
ITU 개최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정책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산업정책관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사업명세서 374페이지부터 375페이지, 첨부서류 265페이지에서 266페이지 ITU전권회의 개최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준비 됐습니까?
예.
국장님 그 ITU전권회의가 개최시기가 언제입니까?
금년 10월 20일부터 11월 7일까지 3주간 열립니다.
그러면 그 ITU전권회의 부산 개최가 확정은 언제 되었습니까?
확정은 2011년 4월에 원래 이제 국가단위에서 확정되었고 그다음에 3개 시·도가 경쟁을 거쳤습니다, 제주, 서울, 부산 해서. 그해 11월 달, 2011년 11월에 부산 개최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ITU전권회의가 10월 20일부터 개최되는데 이번 추경에 보니까요. ITU전권회의 시민인지도를 위해 언론광고, 홍보기념품제작 등을 위하여 7,700만 원을 예산을 반영한 것이 올라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시기적으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게 사실은 홍보 관련은 당초 정부가 전체적으로 맡기로 했습니다. 47억을 정부에서 작년에 예산을 요청했는데 기재부에서 최종 7억밖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안 되니까 우리 미래부에서 방송통신기금을 그나마 11억을 이제 확보해서 총 홍보비가 18억이 확보되었는데 그것으로는 전체 국내 그다음에 해외, 부산지역에 전체 홍보가 상당히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6월에 대책회의를 개최해서 해외하고 국내 전체의 홍보는 정부에서 하고 그다음에 부산 쪽은 우리 부산시에서 좀 맡아달라는 역할분담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추가적으로 홍보비를 좀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럼 광고나 홍보를 한 적이 있습니까?
예, 많이 했습니다. 지금 2013년부터, 2013년도는 한 4,000만 원 정도 갖고 홍보를 했고 금년에 들어와서는 주로 이제 시민걷기대회라든가 우리 시민이 많이 모이는 바다축제라든가 이런데 주로 저희들이 이제 홍보 그것도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방송도 나오고 했는데 상당히 매체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돈이 안 되니까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인지도조사를 한번 해 보니까 ITU를 알고 있다는 인식이 21%밖에 안 나와서 이번에는 좀 한 돈을 좀 들여서 홍보효과가 큰 방송 쪽에 집중적으로 좀 홍보를 하려고 이번에 홍보비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면 애초에는 전혀, 2013년 때 당초에는 홍보 관련 부분을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울 거라는 예상을 못했습니까?
예. 그래서 이거는 정말로 정부 차원의 아주 중요한 행사기 때문에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홍보도 다 하기로 사실 된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47억을 저희들 이제 요청을 했는데 그 부분이 잘못되다 보니까 결국 우리 지역 부분은 저희 시에서 지금 맡아야 할 그런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원래는 정부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부산시에서 지금 떠안은 그런 격입니까?
지금은 뭐 예. 예산의 부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우리 시민들도 이 행사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많이 또 참여도 해야 되고 또 이걸 기화로 해서 우리 지역경제활성화도 좀 도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지금 홍보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추경에 올릴 것이 아니고 당초에 본예산에 예산을 했더라면, 그 예산을 올렸으면 좀 더 홍보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참석단환영행사에 9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디에 사용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우리 194개국 대표단에게 저녁에 과일바구니, 시장명의의 과일바구니를 하나씩 이제 넣어주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과일바구니가 몇 개입니까?
194개국에서 장·차관이 옵니다.
이 부분은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사실 뭐 업무추진비로 하기는 좀, 그렇게 해도 됩니다마는 저희들도 업무추진비는 경직성경비가 되어서 딱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기존에 있는 우리 업무추진비만 하더라도 ITU단에서 메우지를,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을 좀 편성을 해서 예산을 좀 추진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사업명세서 374페이지 ITU전권회의, 지하철 문화콘서트, 벡스코 로비콘서트를 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을 보니까 예산이 각각 1,500만 원하고 1,7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러면 지하철역 콘서트는 어느 지하철역입니까?
현재는 저희들 이제 센텀시티역 거기를 지금…
센텀역?
예.
벡스코 로비에서도 콘서트를 한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센텀역하고 로비하고는 거리는 얼마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거기는 그렇게 멀지는 않습니다.
그래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 두 군데서 이렇게 콘서트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일단 그래서 하나는 벡스코 그거는 이제 우리 야외광장에서, 시간적으로 좀 틀립니다. 그거는 한 13시부터 점심 전후로 해서 좀 열고, 이게 지하철은 퇴근시간 때에 센텀시티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국악이라든가 비보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문화를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양쪽의 어떤 시간대 차이 그다음에 광장에서 하는 문화와 콘서트, 지하철 내에는 그렇게 대규모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조그마한 실내악단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하기 때문에 행사의 어떤 성격, 시간 이런 부분이 틀리다고 봐서 저희들 요청을 한 겁니다.
여기 예산에 보니까 150만 원씩 해서 10회, 10회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나누어서 하기 보다는 한 군데라도 제대로 공연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래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글쎄요, 다양한 어떤 볼거리를 좀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3주간 60만 명 정도가 또 계속 방문을 하기 때문에 부산시의, 부산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의 어떤 전통과 이런 부분들을 좀 접할 기회를 많이 줘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리 큰 돈은 아니지만 이렇게 다양한 장소에서 행사가 개최될 필요가 있다고 그래서 이번에 양쪽 다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센텀 지하철역하고 벡스코 로비에서 두 군데 다 지금 실시에 공연을 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하나라도 좀 제대로 할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2개 다 사실은 뭐 잘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는 벡스코 광장 거기서 개최하고 하나는 지하철 내에서 하나의 새로운 문화를 저희들 좀 보여주려고 하는데 실제로 젊은층들은 지하철 이런 쪽의 문화들을 상당히 선호를 합니다. 그런 부분을 겨냥하고 있고 앞에 벡스코 광장에서 하는 것은 진짜 거기는 우리나라 국악이라든가 큰 시설을 해서 좀 크게 웅장하게 하는 그런 형태의 공연이 되겠습니다.
앞에도 제가 지적했듯이 거리적으로 너무 가깝다는 생각이 드는데.
시간적인 부분이 제가 말씀을…
시차가 있단 말입니까?
시차가 있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혹시 아까 잠깐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인지도 부분 말입니다.
예.
굉장히 낮다고 말씀하셨는데 얼마나 됩니까?
21%.
뭐가 21% 말입니까?
시민들이 아느냐고, ITU를 아느냐고 저희들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한 21% 정도만 ITU를 알고 있다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온라인이 한 23% 그다음에 전화설문 한 9% 수준으로 알고 있는데.
전화는 더 떨어집니다. 맞습니다, 전화는 9%고.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ITU전권회의가 제대로 알려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 보니까. 이 부분이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에 혹시 가려서 그런 건 아닌가요?
지금 저희들은 그렇게 봅니다. 금년 6월에 월드컵 행사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4월에는 또 우리 세월호 사건이 있었고 6월에는 월드컵 그다음에 지금은 약간 있다가 아시안게임 대형 행사들에 가려 있는데 저희들 그런 부분은 약간 지나면서 직전에 다가왔을 때 가장 효과가 있는 대중매체를 활용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 부산 개최가 확정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2년이 지난 시점에 시민들도 이 정도라고 하니 세계적인 대 개최를 앞두고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조금 더 분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ITU전권회의 주요 개최장소가 벡스코 컨벤션홀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금회 추경에 국제협력관 소관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 추진을 위하여 벡스코 시설 개·보수를 지금 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그게 우리 본관 메인홀 거기에는 하지 아니 하고 좌측 쪽에 한·아세안정상회의 하기 위해서 좌측 쪽은 하고 우리 메인홀은 지금 손을 대고 있지 않습니다.
국장님?
예.
지금 9억 6,000인가 개·보수 비용이 이번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어떻게 지금 한다는 말입니까?
아니, 그거는 한·아세안정상회의는 우리 본관건물이 아닙니다, 본관건물이 아니고 본관에서 좌측 쪽에 있는 거기에 제가 가보니까 2층에서 지금 손을 보고 있고 거기는 저희들 부대행사를 일부 하는 장소고…
아니, 국장님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예산이 아직 반영되지가 않았는데 무슨 돈으로 한다는 말입니까? 그 얘기입니다.
한·아세안 말입니까?
아니, 아니 지금 한·아세안 그러니까 그 정상회의 벡스코에서 지금 개·보수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 국에서 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릅니까?
예.
그 부분 한번 알아보시고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보니까 374페이지, 75페이지 ITU전권회의 ICT 인프라 구축 과목 변경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예.
주요사업설명서 동 사업비에 대한 설명이 지금 없습니다. 그런데 2014년 당초 예산에 편성한 사업을 금회 추경에 과목 변경하게 된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 정부로부터 유치를 할 때 부담금으로 저희들 10억을 내겠다 해서 이게 벡스코에 각종 통신시설이라든가 와이파이라든가 전화기 전문적인 그것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해서 처음에는 저희들이 직접 이거를 집행할라 그랬는데 하다 보니까 굉장히 안에 전문적인 어떤 기술을 요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직접 하기보다는 미래창조과학부 산하에 우리나라 가장 전문기관인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이것을 직접 집행하는 게 낫겠다 해서 이번에 예산과목을 바꿔서 저희들이 직접 집행하지 아니하고 여기에 정보화진흥원에 이것을 우리가 넘겨서 여기서 직접 집행하도록 해서 이번에 바꿨습니다.
아니 국장님 ICT 인프라 구축을 하는데 그런데 이게 수립하고 공사를 착수하고 인프라 완공하기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이것은 큰 어떤 행사, 공사는 아니고 주로 통신적인 부분입니다. 네트워크 구축한다든가 전용망 깐다든가 보안을 설치하든가 주로 소프트 부분을 많이 보기 때문에 행사 전까지 한 20일 전까지는 완전히 완료를 하고 테스트를 마칠 예정입니다.
아니, 제가 하는 이야기는 기간이 얼마나 걸리냐고요? 큰 그게 아니라 기간이…
한 달 정도만 하면 됩니다, 이거는.
한 달요?
예.
제가 조사한 바로는 8개월 이상 소요된다고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다.
한 달 만에 가능합니까?
예.
확실합니까?
예.
여기 자료에 보니까요 1월 달에 그러니까 14년 1월에 인프라 구축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공사착수, 9월 인프라 완공을 한다고 이렇게 처음에는 나타나 있습니다, 보니까. 그런데 금년 추경에 9월 달에 예산과목을 변경을 해서 10월 행사 전까지 공사를 완료할 수 있다고 지금 이렇게 올려놨는데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의문이 많이 갑니다, 이 부분은.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ITU전권회의가 제가 아까 보니까 규모가 상당히 크더라고요. 193개국 대표 3,000명 그리고 국내·외 60만 명이 참석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당부를 드립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건강복지국장님!
예, 복지건강국장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사업명세서 675페이지와 첨부서류 427페이지 공공복지 전달체계 개선사업과 사회복지공무원 충원에 관련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 10억 8,000만 원과 증액분 4,200만 원, 11억 2,000만 원 맞습니까?
예, 11억 2,300만 원 되겠습니다.
증액분 4,200만 원 이 예산은 어떤 내용입니까?
사회복지 공직자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올해 당초에 107명분의 증원인건비를 반영하도록 했는데 내시가 당초에는 103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분 4명에 대한 나머지 분이 이번에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복지공무원은 인건비가 어떻게,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국비하고 구비하고 이렇게 반영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여기로는 국비 70에 구비가 30%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2013년도 기준 부산시 사회복지공무원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금 2014년 6월 30일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현재 시 그러니까 사회복지 담당하는 공무원은 부산시 본청에 180, 행정직 포함해서 전체 인원은 1,713명인데 이 중에서 사회복지직 전문직이 1,060명이고 행정직으로서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가 653명이 되겠습니다. 6월 30일 자 기준 사회복지…
2013년?
2014년 6월 30일.
2014년?
예.
6월 30일 기준입니까?
예.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진 게 2013년 기준을 가지고 있어 가지고 수치가 맞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럼 사회복지직 공무원 충원은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복지전달체계 개선책의 일환일 텐데요, 추진배경을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립니다.
원래 사회복지직은 가장 일선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보통 읍·면·동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또 이 읍·면·동에 보면 주로 여성분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출산 등 휴직 등으로 인해 가지고 계속해서 이직을 하고 새로 보충하다 보니까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인력을 적극적으로 충원한다는 뜻에서 신규직을 300명을 갖다가 모집을 부산시 차원에서, 전국에서 복지부 통일한 차원에서 부산은 300명 정도로 했는데, 하고 또 기존에 행정직을 재배치하는 걸 201명 정도로 해서 사회복지공무원이 갖고 있는 열악한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몇 년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국은 그러면 몇 명, 7,000명입니까?
당초에는 7,000명이 전체로 이루어지고 추가로 내년부터 5,000명을 증원할 계획을 복지부가 갖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직공무원 중에 성비율은 어떻게, 분포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70%가 여성으로 돼 있습니다.
여성. 2013년도에 사회복지직공무원 자살사건 알고 계시죠?
예.
몇 건입니까?
전국 차원입니까?
예.
5건입니다.
5건입니까?
예.
상당히 복지직공무원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종은 맞지요?
아무래도 가장 일선 현업에 있다 보니까 또 사회복지에 상대되는 민원인들이 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만큼 대하기가 어려운 거는 사실입니다.
사실 위험에 노출돼 있는 아주 많은 복지직공무원들 저도 여러 번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심지어는 폭언도 하고, 클라이언트에 따라서 복지직 담당도 예를 들자면 좀 심한 경우에는 남자 복지공무원을 배정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2인 1조로 한다든지 이런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완력을 행사하는 이런 클라이언트 대상으로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마는 사회복지가 기본적으로 대상이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좀 섬세하게 손이 미치는 그런 여성분들이 오히려 장점도 있습니다.
아니, 대부분 여성분으로 하되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대로 문제가 있다고 등급을 나누었을 때 좀 문제가 있다고 되는 클라이언트는 따로 그러니까 특별관리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그런 측면에서는 남성 복지직 공직자와 같이 합동으로 대처하는 그런 방법도 지금 필요하다고는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케이스별 케이스별로 한번 접근 하는 것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복지부 등 여러 부처가 다양한 복지사업을 추진하면서 16개 부처 296개 사업 중 97개 사업이 대부분 읍·면·동을 통해서 전달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병목현상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3년에는 전국적으로 사회복지공무원 업무가 과중하다고 좀 전에 이야기를 했듯이 연이은 자살 그러니까 또 업무팽창, 사회복지 예산 및 사업과 이를 따라 가지 못했던 사회복지 전달체계 큰 충돌이 큰 문제로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안행부 지침에 따라 세운 부산시의 공무원 확충 계획은 어떻습니까?
일반직 확충 계획은 고거는 안전행정국 소관 사항이 되어서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복지직은 아까 보고 드렸다시피 복지부에서 추가로 4년 계획으로 5,000명을 전국적으로 증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복지직 순증분 제가 표를 보니까 11년은 없고, 12년 162명, 13년 89명, 14년 49명 이러면 전부 몇 명입니까? 300명 100% 완료가 된 겁니까?
예, 순증 300명은 됐고 행정직 재배치가 201명이고 또 2014년도에 107명을 추가로 충원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까 인건비 4인분 추가 추경에 반영한 내용이 그 인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직 재배치도 216명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도 보니까 지금 계산적으로 봐도 216명이 다 안 되는 것 같은데요?
201명이 되었습니다. 12, 13년도 2년 동안에요. 아, 죄송합니다. 목표가 201명인데 최종실적은 222명입니다. 정정 보고 드리겠습니다.
12년부터 시행해서 14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복지담당 공무원 확충계획 시점이 올 3월로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3월까지 총 사회복지직은 300명, 행정직 전환은 222명, 토탈 522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부산시는 지금 몇 퍼센트 완료했습니까?
100%를 조금 넘습니다.
100% 넘습니까?
예, 당초 계획상에 비해 가지고 행정직 전환이 201명인데 최종적으로는 222명이 전환이 되고 사회복지직은 당초 300명 그대로 충원이 되었기 때문에 100% 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산시의 2014년도 여성보육을 포함한 사회복지 보건분야 총 세출은 2조 8,000억 정도입니다, 2조 8,000억 정도. 이는 14년 총 세출예산 7조, 약 7조 7,000억을 비교하면 약 37.5%에 이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토탈하면 약 30,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 복지예산과 일자리창출 그리고 저희 복지국 포함해서 약 2조 8,000억으로서 34%에 해당되는 수치입니다.
복지예산이라는 게 일반사업 같이 공장을 짓는다 다리를 놓는다 이런데 쓰이는 예산하고 달리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빈곤 대응, 장애인, 노인, 아동 등 다양한 영역에서 대민휴먼서비스를 하는 어떤 그런 집행기관입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인력 배치라든지 재정집행 이런 거를 효과성을 위한 1차적 조건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복지담당 공무원들의 업무과중 해소만이 아니라 재정집행의 효율성,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도 올 연말까지는 초기계획은 완수를 했다니까 적절한 집행이 있길 바랍니다.
예, 저희들 하여튼 합리적으로 복지예산을 집행하도록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됩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종진 부위원장 박인대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성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오은택 위원입니다. 많이 기다리셨죠? 국장님 그대로 계셔도 됩니다. 바로 달아서 하겠습니다. 정말 7시간 만에 입 여는 것 같아서 환장하겠습니다.
(장내 웃음)
우리 사업명세서 첨부서류에 보면 454페이지입니다. 개별사업에 보면 119응급환자 병원간 전원안내 활성화 지원 건입니다, 국비 1,000만 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시·도별 응급의료지원사업을 실시한 그 관련 예산반영으로 국비 전액 1,000만 원이 반영된 사업으로서 응급환자가 119 이용할 때 응급환자 생존율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홍보물을 제작하고 배부하는 겁니다. 119에 대한 어떤 홍보 배부 내용에 관한 겁니다. 119를 좀 더 활용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서 1,000만 원 예산으로 홍보물 제작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국비 100% 1,000만 원짜리 아주 적은 금액입니다, 그지요? 그런데 이게 보시면 내용에 보면 딱 2,000개 만듭니다, 5,000원 짜리 2,000개. 그런데 밑에 보면 요양병원, 응급의료기관, 의료기관, 구·군 보건소 이거 다 합치면 몇 개 될 것 같습니까? 우리 요양병원이 부산에 몇 개입니까?
요양병원이 130여 개 정도…
130개 잡고 응급의료기관이 몇 개 될 것 같습니까?
응급의료기관은 수치를…
수치는 모른다 치고 부산에 의료기관이 몇 개나 될 것 같습니까?
4,700개 있습니다.
2,000개 만들어 가지고 이거 다 몇 개, 1개씩 줍니까? 1개씩도 안 되겠는데 2개 합쳐서 하나입니다, 그지요? 우리가 전단지라고 그러죠, 전단지. 응급환자 이송하는 전원 그러니까 이 병원에서 안 돼서 다른 병원에서 옮기는 그걸 홍보하기 위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또는 적극적으로 이용을 해라라는 전단인데 아무리 국비지만 부산에 의료기관이 4,000개가 넘고 요양병원이 백 몇 십 개가 되고 구·군까지 다 치면 근 5,000개라고 봤을 때 2,000개 만들어 가지고 누구 이렇게 준다는 말입니까? 이걸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요즘에 전단지라면 남들 다 옛날 표현으로 찌라시라 하죠, 찌라시. 다 불법입니다, 불법. 왜 이걸 말씀드리느냐면 요즘에 전단지 안 씁니다. 비록 국비지만 이거는 국장님이 건의를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요즘에 얼마 전에 보니까 KBS에서 제일 밑에 딱 카톡의 제일 밑에 KBS 위에 속지 맙시다 전화번호 쫙쫙 적어놓고 나오더라고요. 정말 홍보할 것 같으면 요즘에 카톡 얼마나 많습니까, 그지요? 119 응급 거기에서 보내는 카톡 한 10명만 보내 가지고 전파시켜 버리면 대한민국 사람 다 압니다. 왜 이걸 돈이 1,000만 원이 들어 가지고 병원 한 개도 못가는 이런 찌라시를 만든단 말입니까? 이거 1,000만 원 너무 아까운 겁니다. 제가 이걸, 그건 아니지만 삭감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제 나름대로 봤을 때는 요즘에 카톡을 워낙 많이 하니까 SNS를 한 번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TV자막 있지 않습니까? 텔레비전 밑에 이렇게 보면 밑에 경제, 정치 이렇게 밑에 한 자막만 나와도 엄청난 파급효과가 있습니다. 있다라는 걸 알게만 된다면. 그리고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데 공용부분의 비용은 좀 싸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여튼 지하철 환승하는 사람들도 많고 버스 타는 사람 있으면 귀퉁이에 이런 부분도 있다고 알리는 것도 그래 큰 비용이 들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여튼 공익을 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는 굳이 예산을 들이기보다는 더 나은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게 옳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재의 IT기술을 최대한 이용한 그런 홍보가 훨씬 빠르고 널리 확산되기 때문에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시고 이 관계는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났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입니다. 페이지 203페이지입니다. 경제정책과장님.
경제정책과장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203페이지에 보면 동남권 비즈니스라운지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예.
짧게만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서울역사에다가 부산·울산·경남의 기업인들 이제 서울에 출장을 왔다든지 사업차 일을 보러 왔을 때 거기 라운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이용을 하게 하면 이 사람들이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의 시초는 부산·울산·경남이 상공회의소가 서로 연합해서 만든 동남권경제협의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경제협의체에서 이 아이디어가 나와 가지고 시장님이 7월 3일 날 부임하시고 첫 상공회의소 간담회를 가졌을 때 부산상공회의소 쪽에서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항을 추경에다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 예산을 누가 냅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예산을 올해 추경예산으로 한 거는 부산시에서 일단 선제적으로, 시설이죠. 인테리어하고 집기하고 이런 것들 하고 내년부터는 각 3개 시·도하고 3개 상공회의소에서 분담하는 방안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일단이라는 표현은 일단은 내가 내고 나중에 우리 나누자 할 때 일단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렇습니다.
그죠? 이 금액 2억 2,200만 원 그지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시장님께서 상공회의소 가셔 가지고 회의하는 끝에서 했다, 제가 추가경정예산이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이란 ‘1년 예산이 일단 성립하여 유효하게 된 연후에 나중에 생기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하고자 하는 예산을 말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상공회의소에 가 가지고 회의 한 번 해 가지고 2억 2,000만 원을 그냥 준다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시장님께서…
필요한 예산입니까?
예, 저희들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우리 필요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동남권 비즈니스입니다, 부산·울산·경남.
맞습니다.
우리끼리 하면 뿜빠이를 해야죠, 1/N 해야죠. 일단 우리가 내고 다음에 같이 나누어 내겠다 이건 안 맞다는 겁니다.
위원님, 그렇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는 사업비에 대해서 부산과 울산, 경남 각 자치단체에서 분담을 하고 특히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는 상공회의소 쪽에서도 분담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만…
그러면 과장님 제가 그 이야기는 이제 알겠습니다. 하나 여쭤 볼게요. 임대료가 얼마입니까?
임대료가 월로 쳤을 때 한 1,700만 원 정도, 월 1,7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임대료 3,000만 원 뭡니까? 사업설명서에. 임대료 3,000만 원.
저희들 임대료를 한 5,100만 원 정도 3개월…
여기 임대료 3,000만 원 돼 있습니다. 가까이 보여드릴까요?
예, 보입니다.
임대료 3,000만 원 적혀 있지요? 이거 뭐지요?
그 임대료 3,000만 원에다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인건비가 포함되어서 5,100만 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1,700만 원 저렇게 돼 있습니다, 한 달에.
이 사업설명서 첨부서류에 임대료 3,000만 원 돼 있죠, 그죠?
예.
이거 제가 받은 건데 비지니스라운지 개요 및 현황에 요 임대료 5,100만 원은 뭐지요? 포함된 겁니까?
그 부분이 아까 금방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임대료에 인건비가 포함되는 거는 맞지는 않습니다.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해 봤습니다. 부산에 어떤, 부산·경남·울산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 부산, 여기 경남 지역이 아닌 영남 밑으로 있는 지역이 아닌 서울에서도 이런 비지니스라운지를 운영해서 기업인들이 활성화 되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마는 이런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투자하는 돈은 서로 간에 동참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하기 전에 이건 우리의 개인의 돈이 아니고 국민들의 혈세이기 때문에 이왕에 같이 동참할 때는 아마 여기가 부산사람들만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꼭 하실 때는, 다음에 하실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가 투자사업을 한 데 대해서는 생색도 내시고 그다음에 울산이나 경남에도 사실은 비용을 각출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그렇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다만 아시다시피 부산과 울산, 경남은 경제적으로는 동남권 경제공동체로 하나의 경제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아주 협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 특히 경남이나 울산과 저희들이 행정을 하든지 어떤 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많은 협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안이 나왔을 때는 이 시에서, 저희 시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이런 일을 초기투자비용이 그렇게 많이는, 물론 뭐 세금이니까 많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 정도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저희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간다면 다른 사업이 있을 때 다른 시·도의 협조를 구할 때도 상당히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계기로 해서 부산이 불끈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213페이지입니다. 근로자 종합복지관 주차장 확장부분에 일자리창출과장님.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과장님 얼굴 뵈니 참 좋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연제구 연수로86에 있는 근로자 종합복지관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확장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근로자종합복지관은 저희가 가지고 소유하면서 한국노총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곳인데 그 안에 다중집합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헬스장, 목욕장 그다음에 예식장, 식당 등이 있는데 이것을 이용하는 분들이 오셔 가지고 주차장에 주차를 해서 주차를 이용을 하는데 현재 주차장은 한 98면이 있습니다마는 그게 전부 다 지하로 되어 있고 노상에는 지금 지하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평소에는 도로변에 주차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주차장 8면을 추가해서 이 주차장은 도로와 접하도록 되어 있는데 당초에 작년도에 저희들이 이 주차장을 갖다가 확보를 하기 위해서 매수를 하려 했더니 해당되는 부지소유자분이 매수를 하지 않겠다, 안 팔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매수를 하지 못하다가 이번에 매수의사를 밝힘에 따라 가지고 이게 이제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강제매수도 할 수도 없는 이런 사항이고 이래서 협의매수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걸 하지 못하는 관계로 이번에 본인의 매수의사에 따라서 갑자기 매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게 된 겁니다.
자, 봅시다. 주차장실태조사 해 보셨습니까?
예?
우리 주차장 사용하는데 있어 가지고 지하주차장 또 위에 지상주차장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뭐 숫자를 일일이 세어보진 않았습니다마는 주로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특히 결혼식 이런 때에는 상당히 주차장에 주차가 제대로 혼잡을 많이 이루고 모자란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자 토요일, 일요일 날 결혼식 행사를 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2억 5,200만 원 평당 8면이면 나누기 하면 3,125만 원,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노면이고 도로와 접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차장의 이용률이 상당히 높고 그다음 이 부지를 통해서 지하주차로 연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도로를, 연결통로를 구하면 형식적으로는 8면이지만 이용률은 상당히 높아질 거라고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8면인데 실제적으로 옆에 대고 이래하면 열 몇 대 댈 수 있겠죠?
예.
그거 도로가에 대는 건 불법이잖아요.
그리고 그게 지하로 넘어가는 통로도 또 옆에 연결시키고 이렇게 하면 그렇게 됩니다.
차는 주차장에 대는 게 맞는데 주차면에 대야지 밖에 노상에 대 가지고 큰 기대를 한다는 것은 안 맞습니다.
(자료를 건네며) 도면이 있는데요. 여기에 요래 들어가거든요. 요걸 살려고 그러거든요. 요거는 이제 매입부지가 저희 시가 갖고 있거든요. 여기 하면 여기 바로 도로 접하기 때문에 여기로 바로 들어갑니다. 요 주차장으로요.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진작 이 자료를 줬으면 제가 말씀을 안 드릴 건데.
죄송합니다.
제가 받아 본 자료에 의하면 대중시설 하루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80명입니다. 70명에서 80명.
예.
아까 대중시설을 이용한다 하길래 평일에 보니까 대중시설 이용하는 게 칠팔십 대입니다, 다와도. 목욕탕 오는 사람들 다 헬스장, 그 인근에 있는 사람 몰라, 용호동에 사시는 분이 그까지 헬스하러 갈리는 없을 거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하실 거라 봤을 때 과연 토요일, 일요일 날 결혼식을 하기 위해서 2억 5,200만 원 정말 많습니다. 솔직하게 많습니다.
꼭 결혼식만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아니 여기에 사업의 필요성에 적혀 있습니다. 근로자 및 다문화가정부부결혼식 등 개최 시 주차난.
결혼식도 있고요. 그다음 뭐 회의라든지…
그거는 회의는 평일 날 하잖아요. 주말에 안 하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죠? 주말에는 그렇게 차가 안 많더라고요. 그래서 주차장 실태조사를 해 봤냐라고 제가 질의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주차장을 저희들이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워 가지고 작년에는 구하려고 아무리 노력하다가 못 구했던 이런 상황입니다.
제가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마지막 말씀을 드리자면 저도 결혼식이 있어서 거기 가 봅니다. 차 대기 어려운 부분 분명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비장애인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길 건너편에 가면 연제구청 있고 이마트 있고 할 거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건너편에 가도 솔직한 말로 일요일 날 주차단속 한 번도 안 해 주시더라고요. 결국은 다 결혼식 갔다가 다 합니다. 너무 큰돈이라서 제가 드리는 이야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지매입비가 2억 1,000만 원, 공사비가 4,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너무 비싼 땅을 구입하는데 이 그림을 보니 필요한 거는 맞습니다. 진입하는 부분에 병행 매입해야 될 부지는 맞습니다마는 너무 큰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런 금액을 추경 때 굳이 해야 되나 싶어서, 몰라 집주인이 마음변하기 전에 산다고 생각하면 몰라도 너무 추경 때는 필요한 예산은, 바로 필요한 예산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집주인이 당초에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안 팔려고 하는 거를 작년에도, 그래서 예산을 확보를 작년에 해 가지고도 그 땅을 못 샀습니다. 그래 가지고 옆에 있는 땅을…
과장님 다음에는 정말 이런 예산이 올라올 때는 우리가 과연 이 주차장을 사줘야 될 필요성을 느낄 정도의 실태조사는 하셔야 됩니다. 평일에 몇 대, 주말에 몇 대. 밑에 지하주차장에 가보면요, 죄다 11시 결혼식인데 10시 되기 전에 가요. 지하에 벌써 차가 다 찼는데 무슨 결혼식, 아무도 안 왔는데 차가 다 차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왜 드리냐 하면 두고 가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주차장 실태조사를 하고 해야 되는 게 옳다라는 겁니다. 이까집니다. 되겠습니까?
예. 가급적이면 이 시설물에 대한 부대시설을 통해서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이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이야기는 좀 길어질 것 같은데 그래도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문화관광국장님 페이지 379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279페이지에 보면 사직야구장 폴대교체 4,000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직야구장에 많은 시설과 세부시설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4,000만 원 올라와 있는 내용은 사직야구장에 외야 양쪽 끝에 홈런여부를 결정하는 폴대가 있습니다. 이 폴대가 KBO 한국야구위원회 규정에 지금 맞지 않아서 규정에 맞추려고 합니다.
자, 지금 16m에서 27m로 올리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인터넷검색을 해 봤습니다. 지난 3월 11일 부산일보 권상국 기자분께서 쓰신 글인데 거기에 보면 “올 시즌 사직야구장 어떻게 바뀔까?” 하고 했는데 “2001년 설치됐던 전광판이 너무 낡아서 중간에 꺼지기도 하고 해서 1.7배 커지는 전광판으로 바꿔준다. 그런데 외야석 240석을 제거했다.”, 두 번째 “음향설비도 완전히 새로 교체한다. 그 소리가 관중석 전체에게 동일한 음향을 들려주기 위해서.”, 세 번째 “야구 폴대 16m에서 27m로 대폭 높인다. 폴대로 돌아가는 파울볼과 홈런볼 시비를 가리기 위해서.” 이렇게 신문에 났습니다. 이게 3월 11일 자 부산일보에 난 겁니다. 그래 놓고 저 위에는 뭐라 써놨냐면 “롯데자이언츠 측은 2013년 시즌종료 후 50억을 투입했다라고 귀띔했다.” 자, 폴대 우리가 돈 내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거가 돈 내는, 전광판 돈 누가 냈습니까?
일단은 롯데에서 부담하고 우리 시비 임대료에서 차감하게 됩니다.
우리 시비 임대료 얼마입니까?
연 10억 1,700만 원입니다.
10억 7,000, 그다음에 실수납은 얼마 하셨습니까? 이번에.
그동안에 우리가 여러 가지 시설들을 해 왔기 때문에 차감하고 나면 2억 7,200만 원 실수납 했습니다.
롯데자이언츠 야구장 빌려주고 2억 8,700만 원 받고. 저 사람들 저쪽에 매점 있지 않습니까? 야구장 안에 매점이 몇 개나 있습니까?
매점이…
자, 짧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 제 자료에 보면 30개 정도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30개입니다.
매점당 잘되는 매점은 2억 안 되는 건 5,000만 원 전세 받는 거 아십니까?
예.
그 돈 누가 받습니까? 롯데에서 받죠?
예, 그렇습니다.
이 30개 계산하면 도대체 답이, 대체 얼마입니까? 그리고 부대시설 있지 않습니까? 또. 자판기 전부 다. 롯데가 야구가 잘 되는 곳입니까, 안 되는 곳입니까? 국장님.
전국에서 제일 잘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잘 되는데 저희 야구장 가서 혜택 하나도 못 받아봤는데 이 사람들 돈 벌어 가지고 다 어디 씁니까? 야구장 폴대, 그러니까 폴대 있지 않습니까? 이 폴대를 시설물로 봐야 되는데요, 1분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제가 뭐라고 적어 놨냐면요, 국장님. 너무 많은 시간을 기다리다 보니까 앉아서 오만 생각을 다해 봅니다. 이 시설이 폴대 이게 우리 시설물로 봐야 됩니까? 폴대 이게?
예, 조금 보시기에 따라 다르실 수가 있는데 기본적인 야구장이 갖춰야 될 시설로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설물은 잘 갖춰놨는데 심판이 볼 때 파울이냐 파울 아니냐 이걸 보기 위해서 더 올리는 거잖아요, 지금.
예. 이게 이제 시비가 붙을 수 있고 그래서 원활한 경기진행에 또 지장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높이를 약 12m 정도 더 높이는 겁니다.
우리 시설물, 위탁관리 개요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안에 야구장 위탁관리계약서를 쭉 다 읽어봤습니다. 폴대를 수리해 줘야 된다는 품목은 어디 있을까요? 개·보수를 해야 된다는 폴대를.
그렇게 우리가 상세하게 규정은 돼 있지 않지만 일단 폴대는 야구장의 기본시설인 것만큼은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본시설의 개·보수는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된다고 이렇게 판단합니다.
야구장에서 돈 저래 잘 버는데 폴대 하나 4,000만 원짜리 이걸 못 바꿔줘 가지고 부산시민의 돈을, 저 솔직히 이거 보면서 영상후반부 작업시설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해운대에 있는. 거기 보니까 1,9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1,900만 원, 지은 지가 5년밖에 안 됐습니다. 수탁을 해 준 지. 위탁을 한 지가 5년밖에 안됐는데 5년 만에 1,900만 원 들어간 돈 사실은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야구장은 정말 잘되거든요, 수익률이 높고 야구도 잘 되고. 우리 처남도 옛날에 거기 매점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가서 보고했는데 한 번도 뭐 해 주는 것도 없고 부산시민들을 위해서 야구를 좋아하는 동호인들을 위해서 불평불만 정말 많은 곳이 롯데야구장입니다. 1년에 10억 조금 더 넘은 돈 내고 아까 말씀드린 전광판 돈 뺄 거 빼고 이거 빼고 2억 8,000만 원 내고 1년 사용한다, 저는 거저먹기 아닌가 싶습니다. 솔직히 국장님.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돈이 시설 개·보수에 적기에 투입할 수 있는 재원이 또 부족하고 우리 재정부서에서 잘 반영을 안 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롯데야구단 측과 협조를 해서 이런 방식으로 씁니다마는 근본적으로는 우리 시비를 투입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국장님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다른 데하고 위탁계약서를 맺을 때는 우리가 갑이죠?
그렇습니다.
상대방은 을이고?
예.
우리가 절대적으로 야구장에 대해서는 유리한 부분은 있습니다. 법을 벗어나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물론 중간에 여러 가지 시설물 사용이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정말 롯데야구장 만큼은 우리가 더 위탁시설에 수익을 더 올려도 관계가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거기에 대한 용역과 조사를 하지만 저는 도통 이해가 안갑니다. 저희가 박정태 21안타 연속안타 치고 할 때 그때 돈 더 냈던 거 아니거든요. 계산해보면 거의 미비하게 오르고 물론 야구 안 될 때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야구장도 더 안 될 때 많거든요. 근데 지난번 보면 대구는 자기네들이 돈 들여서 수리한 적도 있습니다, 라이온스. 저는 롯데팬으로서 드리는 이야기지만 국장님, 우리 위탁계약서를 떠나 가지고 웬만하면 돈 주고 수리할 거 있으면 저거가 수리하라고 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 저거 뭐 했는지 다음에 꼭 이야기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야 다음에 여기에 대한 질의를 안 할 거 아닙니까?
위원님께서 이렇게 또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해 주시고 하는 게 저희도 또 롯데하고 협약을 하고 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건물이 잘못 지어져 가지고 또는 건물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부산시가 돈을 내는 건 당연한 그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야구를 하기 위해서 야구장을 변화시키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폴대는 건물이라기보다는 야구를 하기 위한 시설물이라 보거든요, 홈런을 구분하는. 그것 좀 더 올리려고 4,000만 원 드는 걸 갖다가 부산시민의 돈을 쓴다는 것은 저는 좀 안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무리 여기 뒤져봐도 폴대에 대한 개념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건축용어가 약해서 그런지 몰라도. 여튼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여기에 대한 부분은 롯데도 당연히 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교육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여기 계시는 부산시 관계자분들을 만날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좀 과한 이야기라도 제가 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사과드리고 의정활동 하는 데 있어서 제가 잘하기 위한 부분이니까 국장님, 꼭 전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우리 오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1차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효율적인 시간활용을 위해서 지금부터 바로 추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시간은 10분입니다. 가급적 우리 위원님께서는 질의시간을 준수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순서에 따라 이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민 위원입니다.
저는 아까 정책질의 할 때 짧게 했기 때문에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여성정책담당관님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입니다.
반갑습니다.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제가 핵심을 말씀드리면서 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문제제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도 마찬가지고 무상급식문제가 대단히 화두가 돼 있죠?
예.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들이 우리 중식까지는, 저소득층 중식까지는 하위 25%까지 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독 인문계 고등학교 애들이 석식을 학교에서 먹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빠져있습니다. 빠져있어서 제가 우리 학교, 지역학교 운영장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항상 재원을 마련하고자 했지만 지자체도 재원이 부족하고 해서 항상 못했습니다. 실제로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시에 들어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이번 추경 때 보면서 깜짝 놀란 부분이 있어서 우리 여러 또 다른 국·과장님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고등학교만 따져서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해서 총 합쳐서 8,739명이 중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총 금액이 한 45억 정도 소요되죠? 맞습니까?
예.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 정책관님께서 생각하실 때 만약에 이 애들을 석식을 학교에서 할라 하면 돈이 얼마나 드실 것 같습니까?
지금 이제 자율학습 하는 학생들, 그 학생들이 그 학생들 중에서 뭐 기초수급자 그리고 차상위계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석식 같은 경우는 중식은 100% 다 먹지만 석식 같은 데에는 저희들이 사회복지관이나 지역아동센터에서 또 식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를 빼면 나머지 숫자가 자율학습하면서 식사를 하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한 45억 중에서 우리가 이제 가정에서 먹는 아이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그다음에 복지관 빼고 나머지를 계산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기초생활자가 대충 한 3,500명 정도 그리고 이제 차상위계층이 한 500명 그래서 한 4,000명 정도로 보고 저희들이 이제 학교급식단가로 계산을 3,100원으로 계산을 했을 때는 22억 원 정도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렇죠? 한 22억 정도 되면 가능하겠죠, 그죠?
예.
현재 지금 우리 부산시에서 저소득층 애들이 석식을 먹는, 고등학교에서 먹는 애들이 점심은 총 8,700명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구청에, 동사무소에 신청한 게 300명밖에 안 됩니다. 그만큼 걔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밖에 나가서 먹으면 된다 하지만 인문계 고등학교는 밖에 내보내주지 않죠. 학교에서 급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애들이 급식비를 못 내고 학교에서는 급식비가 부족하고 해서 애들이 노는 데 갈라먹고 있는데요. 작년에 지금 부산시에 저소득층 예산서를 보면요, 추경에는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332페이지 작년에 20억을 삭감했습니다. 저소득층 아동급식지원 작년에 11억에서 올해 2014년 9억 3,000만 원으로 삭감하셨죠?
예.
왜,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삭감을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지금 여기 삭감부분은 인원의 감소에 따른 삭감분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지금 석식을 못주고 있고 단지 지금 규정이라는 건 뭐냐 하면 이렇습니다. 학기 중 중식지원은 교육청에서 하고 학기 중 토·일·공휴일 중식지원은 시에서 합니다. 특별교육청, 시교육비 특별회계를 지원받아서 하죠?
예.
그러면 엄밀하게 따지면 학기 중 석식은 시에서 해야 되지만 학교에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시에서 돈을 받아 가지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계산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예, 계산상으로는 그렇습니다마는…
알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뭐 잘못됐다는 걸 지적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이번에 교육청 예산을 보니까 중식 초·중·고 중식 지원하는 데 있어 가지고 돈이 8억이 남아서 반납을 했습니다. 그거는 뭐 내일 제가 교육청에 다시 따지겠습니다마는, 자 그러면 이거를 종합해 보면 이렇죠. 지금 인문계 고등학교 야간자율하는 학생들이 한 4,000명 정도가 되고 그 소요금액이 한 25억 정도 소요되는데 부산시에서 작년에 대상자가 없다고 삭감한 것이 20억이고 교육청에서도 대상자가 없다고 삭감한 게 8억입니다. 결국은 부산시와 교육청이 그 부분적으로 조금만 협조를 했다면 이 애들이 편하게 급식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제 위원님 말씀도 그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이 부분은 삭감한 부분이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삭감을 하고 석식을 제공하지 않았다 이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 입장과 교육청 입장은 항상 예산이라는 건 조금 여유 있게 편성을 해서 이 같은 경우는 조금 잔액이 좀 많은 부분입니다, 삭감한 부분이.
정책과장님 시간이 없어서, 제가 오늘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예산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들이 사각지대에, 교육청에서도 그렇고 우리 시에서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올 본예산부터는 충분히 협조하면 반납하는 예산만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학기 중에 중식을 갖다가 시 교육청에서 받아가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교육청에서 석식예산을 시에서 받아 가지고 하면 충분히 해소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다만 그 방법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께서 확인해 보시고 올 본예산에 이 부분을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한번 잘 성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위원님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겠는데, 일단 학교에서 석식부분은 학교에 있는 아이는 학교에서 지원을 하는 게 효율적일 것 같고 저희들은 바깥에 있는 아이들, 뭐 복지관이나 가정이나 지역아동센터나 있는 부분은 우리 시에서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여러모로 다각도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거 계산한다고 상당히 복잡하게 계산을 많이 해 봤는데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예산이 따로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잘 검토해 보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려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보건국장님 잠시 자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입니다.
저는 페이지 466쪽, 명세서 710쪽에 있는 국가예방접종 실시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질의는요,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삭감이라든지 증액이 되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부분이 지금 국가예방접종이 금액이 대단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대상자가 늘기보다는 백신, 종이 이번에 한 종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하고 비교해 보면 2010년도에 20억에서 2013년도에 117억, 2014년 6월 말 해서 하면 한 160억, 거의 한 8배 내지 9배 정도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백신이, 비싼 백신이 추가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늘어나게 된 사안이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 국가예방접종사업이 국비 50%, 시비 25% 그다음에 구 25%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법령의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일부 비용을 구·군에서, 광역시나 구·군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법률이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갑자기 2010년부터 2014년 불과 5년 사이에 8배 내지 9배 정도가 증가된 예방접종비용을 그러면 지금 2010년도에 일반 구·군에서 한 3,000만 원 들어가는 거 지금은 한 3억 5,0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게 됩니다. 그렇죠? 대충 계산해 보면 그렇게 나오겠죠, 국장님?
예.
그래서 제가 다른 걸 찾아보다가 보니까요, 농수산부 쪽에 보니까 가축전염병예방부분이 있습디다. 거기는요, 국·시비 비율이 어떻게 되냐 하면 국·시·구 비율이 구는 비율이 없고 국비 72%, 시비 28%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축전염병도 중요하긴 하지만 가축은 전부 국·시비로 해 가지고 78대 22로 다해 주고 더 중요한 전염병은 50대 25, 25 해서 가뜩이나 재정이 열악한 구에 삼사천만 원도 아니고 몇 억씩 부담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 제가 업무보고 때 아마 기획재정관님께 질의를 하니까 국가전염병은 국가에서 부담하는 게 맞다 그러던데 오늘은 우리 정책실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매칭비율이 나눠져 있지 않습니다. 향후에 우리 중앙정부에 말씀하시거나 우리 시에서 이 매칭비율을 조금 더 높여서 우리 구에 부담을 줄여주실 용의가 있습니까?
예, 잘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볼 때 이거는 어떻게, 우리 애들 전염병 예방하는 것이 우리 가축전염병 매칭비율보다도 구에서 더 많은 부담을 하게 한다는 것은 대단히 좀 만족하지 못하다, 이 부분에 적극적으로 해서 내년 본예산에서는 우리 지자체가 좀 부담을 줄이면서 우리 애들이 좀 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전염병예방부분이 대단히 예산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지금 안타깝게도 아마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학교를 들어갈 때 이 전염병 예방접종 확인서를 받아야 된다는 법이나 자치법규가 있습니까?
예.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아마 명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입학 전 요건이 아니고 입학 후에 점검하는 걸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향후 우리 부산시에서는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이는 전염병예방부분에 있어서 입학 때 필수, 쉽게 말하면 구비서류로 해서 이 지금 돈을 들이는 것도 아니고 정부에서 공짜로 해 주는 예방접종도 부모들이 해 가지 못한다 하면 이건 부모들이 대단히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염병은 한 번 감염이 되면 주위 애들한테도 피해를 주기 때문에 우리가 국가전염병으로 명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향후 조례를 통해서나 해서 입학 시에, 집단시설에 입학 시에는 꼭 이런 전염병접종카드를 확인 후에 입학할 수 있도록 그런 향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려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교통국장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부산교통공사 운영비 관련해서 간략히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지원비가 얼마 지원되고 있습니까?
올해 저희들 본예산에 650억이 반영 됐었고요. 지금 추경에 저희들 960억을 요청했습니다.
그렇죠? 2013년도 미지급분과 올해 지급분 일부가 들어가 있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내용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제가 2006년도부터 운영비 지원현황을 보니까 좀 이상한 것이, 이게 때로는 30억, 90억, 250억이 될 때가 있었고 최고 260억까지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마다 운영비 지원이 들쑥날쑥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근본적으로는 시 재정 여건에 따라서 그래 지원됐다고 이해해 주시면…
그게 나중에 완료되고 난 시점에서 지금 쉽게 말하면 운영비 총 적자가 이렇게 많이 났기 때문에 지원 시점은 나중에 완료된 걸로 보고요. 각 연도별 차이가 이렇게 난다는 것입니다. 연도별로 운영적자가 쉽게 말하면 어떤 해는 30억 나오고 어떤 해는 250억 나오고 어떤 때는 260억 나오고 그게 왜 그렇습니까?
위원님 질의 취지를 제가 정확히 이해는 못하는데 저희들이…
운영비가…
저희들이 예산편성절차를…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교통공사에서 운영비가 적자가 났다고 부산시에 요청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쉽게 말하면 2006년도, 8년도에는 860억 났다고 했다가 2009년도는 1,109억입니다. 그래서 250억 차이가 났다는 것이고요. 또 어떤 해에는 1,253억에서 1,241억으로 줄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그거는 지금 우리가 운영적자가 해마다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에 따라서 그래 된 겁니다.
그러니까 추세가 5%면 5%, 10%, 10% 이렇게 쭉 늘어나면 이해가 가는데 어떤 해는 250억, 어떤 해는 30억, 어떤 해는 15억, 자 그러면 부산시가 운영분을 많이 보조를 해 주기 때문에 혹시 부산시에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해마다 합니까?
해마다는 아니더라도 한 2년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2년에 한 번 하고 있습니까? 감사원에서도 하고 있습니까?
감사원에도 부분 감사도 하고 있고 또 우리 감사는 일전에 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아침에 우리 존경하는 김병환 위원께서도 수정터널이나 백양터널 재무제표를 보고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마찬가지로 한해에 근 2,000억 정도를 주면서 제대로 감사를 하지 않고 운영비 적자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따져보지 않는다면 달라는 대로 준다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제가 지하철 홈페이지에 가보니까 감사내용에 대해서 2011년에 하고 안 된 걸로, 한 게 없는 걸로 나와 있었습니다.
금년도에 했습니다.
금년도 했는지 모르겠는데 2011년도에 아까 지금 2년 만에 했다 그러면 2013년도에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011년도에 하고 나서 그 이후에는 감사한 내용도 없고 지적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지하철공사, 교통공사 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잘 한 번 다시 해서 이 부분 정확하게 표시를 하고 감사내용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표시를 해라, 이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지하철 부산교통공사 운영비 관련해서는 우리 부산시에서도 대단히 머리가 아픈 부분인데요. 운영비 절감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보니까요. 지금 지하철 4호선 반송선 같은 경우는 14개 역이 있죠?
예.
인원이 몇 명 정도 근무하고 계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요즘 저희들 지하철역 크기에 따라서 다수 차이는 나지만 한 명에서 한 세 명 정도 근무하지 않나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4호선은 경전철과 마찬가지로 무인으로 운영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예.
제가 조사해 보니까 25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각 역마다 6명이 근무하고 있답니다. 거기에 비해서 김해경전철은 21개 역인데 123명이 근무하고 있다고 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계세요?
예.
그래서 물론 이런 부분은 노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단히 민감한 부분이긴 하지만 14개 역을 관리하는데 250명이 있는데 21개 역인데 123명이 있다 이거죠. 상당히 효율성에서는 대단히 떨어지는 게 아니냐, 그래서 부산교통공사가 운영비가 부족하다고 한 해에 지금 1,700억, 1,800억이란 돈을 갖고 가면서 자체적인 운영적자를 메꾸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부산시에서 감사를 더 철저히 하고 조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안 그렇습니까?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의를 통해서 LED 보급 확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서울은 2014년 상반기에 100% LED 조명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어디? 지하철 말씀이십니까?
서울지하철, 메트로.
100% 한 것까진 제가 모르겠습니다.
100% 상반기에 완료합니다. 그런데 이게 재정사업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한국금융공사와 MOU를 맺어 가지고 돈을 한 푼도 안 들이고 전기세 절약분 가지고 합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그것까지 제가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통국장님께서 적자를 이렇게 메꿀 방법을 찾으셔야 되는데 한 번 홈페이지 들어가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 금액이 얼마냐 하면요. 연간 전기세만 66억입니다. 물론 우리는 지하철역사 숫자가 적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겠죠. 그리고 보통 형광등을 1년에 한 번씩 바꿔 줘야 되죠?
예.
LED는 5년 정도 주기기 때문에 유지보수료가 엄청나게 줄어듭니다. 그리고 LED 보급을 하면서 서울은 전세계적으로 유일하게 환경친화적 LED를 쓴다는 것을 선전하고 있습니다. 부산이 원전이 더 가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렇게 잘 뒤져보면, 찾아보면 LED를 통해서 지나치게 많은 인원 감축을 통해서 또 철저한 감사와 운영분 재무제표를 확인을 통해서 충분히 운영적자분에 대한 것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부산시가 요금 현실화나 혹은 정부의 지원을 받거나 지자체의 재원 지원 강화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시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능하면 차비를 올리고 싶지 않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어쨌든 지하철이 도시철도가 발전되기 위해서는 수익자부담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부분을 잘 검토해 주시고 운영비 관련하여 더 할 말이 많습니다마는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어쨌든 운영적자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잘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간단히 한 말씀드리면 저희들 비용 절감과 병행해서 수익증대 방안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고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2013년도 단기수익이 1,301억입니다. 서울도시철도 2,877억입니다. 대구 우리보다 노선거리 이분의 일이 되지만 995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저희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중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8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8분 회의중지)
(18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이만 인사는 갈음하고 안전행정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안전행정국장입니다.
이갑준 안전행정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본 위원은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 거기에 대한 비용에 대해서 잠시 의문점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사업명세서 페이지 451페이지, 첨부서류 285페이지에서 290페이지를 보시면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 지원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국장님,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를 부산에서 개최하게 된 배경과 유치효과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세안이 자원의 보고고 또 우리 기업들이 아세안으로 많이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세안과의 교류협력이 대단히 중요한 시기에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가 우리나라에서 열리게 됐는데 시장님께서 각별히 공을 들였고 또 지역에서는 여러 가지 숙박, 그다음에 회의장 또 주변의 자연환경이 대단히 좋기 때문에 서울과 제주도보다도 우리 부산이 채택이 됐습니다. 이거에 대한 여러 가지 경제효과는 직접적으로 효과가 한 350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정상회의가 갖는 그런 아주 중요한 비경제적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효과가 대단히 크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부산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을 거라고 금전적인 가치보다는 그런 부분이 더 클 거로 예상이 됩니다. 국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 이번 추경에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를 추진하기 위해 반영한 예산은 한 어느 정도 잡고 있습니까?
소방본부가 한 2억 1,800만 원 정도 되고 그 외 저희 시가 지원단에서 추진할 예산이 28억 9,000만 원 정도 됩니다.
예. 이번 추경에 편성된 예산을 보면 한 29억 정도 지금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국가로부터 지원, 국비로 지원받은 금액은 한 어느 정도 됩니까?
국비가 지금 시설비가 33억 6,000만 원 정도 되고 전체적으로는 37억 5,0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37억 5,000만 원 정도 됩니까?
예.
그럼 이 정상회의를 하기 위해서 총 소요되는 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국가에서 예비비로 지원하는 게 한 89억 정도 되고 그다음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로 50억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특별교부세의 특성상 한 30억 정도가 지원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래 되면 그게 한 120억 정도가 됩니다.
국비는 지금 지원이 확정됐습니까?
국비는 지원이 확정됐습니다.
예비비는 아직 안 됐다 이거죠?
아니 예비비가 국비고, 그거는 이미 대통령의 재가를 얻었기 때문에 확정이 됐다 보시면 되고 확정내시는 아직 안 됐습니다. 아마 이번 주 중으로 될 거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내시가, 국비내시가 아직 안 됐다, 확정이 안 됐다 이 말씀이시죠?
예, 확정내시가 안 됐고 가내시는 이미 됐습니다. 그리고 특별교부세를 가지고 환경정비 등 여러 가지 행사를 위한 준비를 할 건데 그게 50억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한 30억 정도 될 걸로 보고 그래 되면 한 120억 정도 우리 시가 지금 확보해 놓은 게 전체 31억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한 150억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항입니다.
예, 국장님 전체 예산이 한 15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한 120억 정도 국비를 지원요청을 했고 그다음에 기재부 예비비 38억 원 그다음 특별교부세 50억 정도가 신청 중으로 있다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국비가 지금 기존 대비보다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되어 있고 그다음 내시가 확정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보면 준비에 차질이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 큰 행사가 우리 부산으로 확정되는 것 자체가 늦어져 가지고 다른 부분은 특별한 어려움이 없다고 봐지는데 대단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시설을 정상회의장이라 하면 그게 대단히 대외적으로 상징성을 갖습니다. 우리 APEC이 성공한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누리마루하우스라는 회의장을 아주 독특하게 만들어서 그게 큰 성공의 밑받침을 했는데 이 부분이 걱정됩니다마는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문제가 없도록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우리 문화를 보여주거나 지역의 여러 가지 경관이라든지 쇼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는 그동안 많은 국제행사를 통해서 충분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봐지고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좌우간 시설부분인데 그거는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차질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국장님 의지를 들으니까 한결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예를 살펴보면 2009년 제주도에서 개최한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와 비교를 해보면 이 제주도 같은 경우에 국비하고 그다음 시비 비교를 해 보면 8대 2 정도로 지원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제주시는 그때 당시에 24억 원 정도 지원 받아 가지고 한 10% 수준의 자기 자비를 부담해 가지고 행사를 치렀거든요. 그런데 지금 부산에서는 아까 시설비 조로 지금 제가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한 12억 원 중에서 국가 지원은 한 4억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지금 보여 집니다. 나머지 9억 원 정도는 69%, 70% 가까이를 지금 아마 우리 부산시비를 시에서 부담을 해서 시설비를 다 충당해야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이거는.
제주도의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 회의장 조성비는 좀 저희들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그것은 제주ICC의 경우는 지경부가 부담을 해서 만든 회의장인데 그 회의장을 완전히 리모델링할 계획을 애초부터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걸 본예산에서 확보해서 한·아세안정상회의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는 100% 국가가 지원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가 좀 더 좋은 회의장 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정도의 도비를 투입했습니다. 그 비율이 8대 2입니다. 저희들은 기획재정부가 회의장 시설은 지자체 그러니까 우리 벡스코가 그걸 리모델링해서 잘 만들어 놓으면 그걸 그대로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당초에는 100% 지방비를 부담하라고 요구를 했고 또 마지막 선으로 5대 5 부담을 기재부가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제주도 사례를 가지고 제주도는 국·시비 비율이 8대 2였다 그러니까 우리도 거기에 맞춰달라고 우리가 논리를 그렇게 만들어간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의 행사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주도에 비해서 물가상승률만큼 행사, 국비 전체가 추가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결코 적은 예산을 확보했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좌우간 많은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른 대회의 경우에는, 행사의 경우에는 100% 회의장 조성비를 쓴 것은 있습니다마는 그거는 그 한 번의 정상회의를 마치고 다 철거를 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100% 국비가 들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아무튼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우리 국비 지원 부분에 대해서 안전행정부에서 부산시로 발령받은 변성완 정책기획실장님께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예.
정책기획실장님 부산시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안정행정부에 재직하실 때 부산시를 위해서 애를 많이 써 주신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부산시 재정의 발전을 위해서 계속 힘써 오실 것을 한 번 더 당부 드리면서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 개최에 따른 국비 지원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질의하겠습니다. 한 한 가지만.
방금 우리 안전행정국장님과 본 위원이 주고받은 내용 잘 아시겠지요?
예.
국비내시가 아직 안 된 부분이라든지 시설비가 충당 부분도 좀 미흡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회의장 개·보수비용에 대한 국가지원 증액 부분과 그리고 부대행사 개최에 따른 국가와 부산시 비율 그리고 환경정비에 소요되는 특별교부세 지원 부분이 아직까지 내시 안 된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잠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09년도 정상회의 때는 제주도가 개략적으로 저희가 보고 받은 바로는 한 89억 정도 국비지원 받은 걸로 알고는 있는데 그게 저희들 안전행정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경부 예산하고 예비비하고 순수 국비입니다. 지원된 금액이 89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번에 한 71억 정도 국비예산, 국비하고 특교세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특교세는 엄밀히 얘기하면 국비는 아닙니다. 71억 요구했는데 37억 정도만 예비비로 통과되어서 반영된 걸로 알고 있어서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거는 같습니다. 그런데 사정이야 안전행정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나머지 남은 부분이 한 50억 정도의 특교세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안행부에서 왔고 교부세 과장 출신이기 때문에 안 그래도 압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 최대한 반영이 되어서 저희 시비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아무튼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고 우리 안전행정국장님, 이제 마음이 편해지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장내 웃음)
예, 크게 기대를 하겠습니다.
우리 정책기획실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예.
우리 안전행정국장님도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게 된 이유가 한·아세안특별회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우리 국비 증액지원과 특별교부세 확보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고 싶은데 시간관계상 여기에서 질의를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못다한 질의는 다음번 질의 때 혹시 기회가 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김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환 위원입니다.
오전 질의에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건설방재관님 간 대신 우리 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답변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건설정책과장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저 질의시간이 10분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수정산터널에 대해서 재무제표 받은 적 있습니까? 재무제표.
재무제표요?
예. 받았습니까?
재무제표는 못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재무제표를 보고 우리가 금액을 올려 산정을 해 줘야 되는데 못 받았다 그러고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걸 못 받았다 그러면 안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재무제표를 토대로 했는데, 제가 지금 삼일회계법인에서 감사보고서 해 가지고 재무제표에 대한 걸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정말 황당합니다, 황당해. 맥쿼리에서. 왜? 돈은 700 얼마밖에 안 들어가 놓고 772억을 들여 가지고 지금까지 통행료하고 총 받아간 금액이 얼마, 대충입니다 이거는요. 얼마냐 하면 2,100억을 현재 받아갔습니다. 통행료 보태 가지고 우리 76억하고 그다음에 보태면 2,100억이 됩니다, 지금 받아간 게. 통행료가 지금 올해 통행료가 보니까 133억 정도가 됐더라고요. 통행료 감사자료에 보면요, 12년을 계상하면 1,339억이 되더라고요. 거기에서 우리가 지원비 760억을 보태면 2,100억이 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13년을 더 해 준다 그러면 2,230억 정도가 더 보전을 해 줘야 되는 지금 추세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엄청난 돈을 지불하면서도 불구하고 재무제표는 못 보고 그냥 자기들이 달라는 대로 그대로 주면 이거는 아닌 거 아닙니까?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이게 지금 저희들은 당초 민간 시행사 협약을 하고 했을 때 그때는 저희들이 재무제표를 보고 안 보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시행협약서를 하게 되면 우리 시에서는 자기들이 재무구조 협약상에 건전한 재무구조를 가지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협약을 했을 때는 통행량 산출하는 기초에 근거해서 그다음에 물가상승률하고 그 당시에 교통계획통행량을 산정을 해서 협약을 체결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따라서 자기들 재정, 우리 MRG라든가, MRG는 최소운영수익보장을 한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보장을 해 주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재무제표를 말씀, 물론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재무제표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맥쿼리에 대해 가지고 재정을 깊이 관여를 하라는 그 말씀은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마는…
과장님 됐습니다. 여기에 보면 맥쿼리에서 지금 수정산터널에 관련된 게 전부 다 다 나옵니다. 세무서에 보고된 게.
예,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어떻게 됐나 하면 투자는 772억 해 놓고 전부 다 부채를 갖다가 다 만들어 가지고 이익이 안 남는 걸로 해 가지고 이래 만들어 놨습니다, 보면.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럼 결국 우리가 부채까지 다, 다 안에 보면 부채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부채가 얼마냐 하면 연에 78억 4,000입니다, 작년에. 올해 72억 정도 됩니다. 이걸 우리가 이것까지 전부 다 보태줍니다. 우리 사업으로 하게 되면 사업의 총 자산을 가지고 우리가 원칙은 부채는 돈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영업이익 챙겨가고,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명령을 내려 가지고 저희들이 당초에 협약을 했을 때는 자기들이 기본 자본금을, 기본 자본을 갖다가 일정한 부분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0.5% 놔두고 자기 자본금을 다 찾아 가지고 차입금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부담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행정소송을 통해 가지고 수익금을 환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백양터널의 경우에는…
과장님, 저 알아 들었습니다. 지금 수정산터널 맥쿼리가 자기 자산이 얼만 줄 아십니까? 50억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결국 나머지 전부 최대한도로 끌어들여 가지고 이자를 이렇게 해 가지고 이자를 전부 다 해 가지고 나머지 남는 거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특히 또 황당한 거는 지금 백양산터널 같은 경우에는 전체 자기들이 지금 893억을 투자해놔 놓고 1,240억 돈을 잡혀 가지고 돈을 더 내갔습니다, 보면. 당연히 이 회사는 안 내죠, 재무제표를 왜? 내면 다 들통 나니까…
그 부분에 대해 위원님 말씀하신 판단이 맞으신데 저희들도 그 나름대로 민간시행사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공기관이라 해서 마음대로 하는 게 사항이 아니고 협약에 의해서 협약을 기점으로 해서 하는 것이고요.
과장님!
예.
협약은 우리가 2008년도, 아 98년도 한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98년도는 그 당시 IMF때 정말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때는 모든 달러도 오르고 아주 그런 상황인데 지금은 연 금리가 2%대입니다. 2%, 3%대인데…
그래서…
과장님 질의를 듣고 말씀하십시오. 여기에 대한 그 회사하고 충분하게 같이 만나서 미팅을 해 가지고 그때 98년도에 어떤 계약을 가지고 지금 몇 년도 입니까? 2014년도에 적응을 자꾸 시키려고 하면 이게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안에 금리를 보면 18%씩, 15%씩 20%짜리도 있습니다, 지금 빌려 가지고. 이거를 자기들이 주면 관계없습니다마는 이 금리를 전부 다 우리한테 산정시켜 가지고 가져가는 겁니다. 지금 오늘 수정산터널하고 백양산터널 갖고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부산항대교도 그렇고 지금 북항대교도 그렇고 제가 아까 오전에 이야기했지만 성지곡수원지 삼정더파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이 방만하게 운영해 가지고 안 되면 손 털고 나가면 결국 우리 부산시에서 그걸 갖다가 돈을 다 줘야 되는 이런 협약서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위원님…
그러면 결국 저희들이 우리 집행부에서 운영을 잘 하고 있느냐, 방만하게 하고 있느냐, 정말 내실있게 하고 있느냐 이게 감시·감독을 해야 됩니다. 그냥 돈을 달라고 한다고 돈을 덜렁 주는 게 아니고.
덜렁 드린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 드렸습니다.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그 기초협약서에 의해 가지고 하고 저희들이 그게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이게 그 당시 금리가 워낙 IMF 시절에 너무 높게 나왔기 때문에 그걸 낮추기 위한 저희들이 행정력을 동원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좀 보충답변…
부시장님 잠시만요, 저도 IMF때 안 있습니까? 똑같은 입장에 있습니다. 그때 그 시대의 그걸 가지고 아주 달러도 곱으로 오르고 한 그 시대에 적응을 시켜가지고 지금 2014년도에 다시 그걸 갖다가 똑같은 전철을 밟고 있다는 것은 누가 들어도 웃을 일 아닙니까? 지금 금리가 2%, 3%대인데 그때 같으면 이해가 됩니다. 정말 아주 어려운 때이니까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하면 되는데 그걸 계속 2014년도까지 연결시켜 가지고 그걸 적용하고 있다 하면 이걸 누가 알아듣겠습니까? 그러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 감사보고 이런 것도 운영하지만 재무제표 이거보고 모든 게 다 일어납니다, 그 회사가 정말 내실있게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그거 아직까지 못 봤다고 우리 실무의 과장님이 못 봤다고 그러면 그럼 올려도, 올려달라고 하면 지금 덜렁 올려 줄 거 아닙니까? 지금. 왜? 자기들하고 계약한 게 자율적으로 결정해 가지고 부산시에다가 그냥 신고한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보면. 이런 계약서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제가 들어와 가지고…
위원님…
자, 과장님 되셨고요. 우리 부시장님한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내용을, 제가 이것을 실무적으로 좀 계속 다루어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다 맞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저희들이 맥쿼리가 그 재무구조를 자기 자본을 부채로 돌려 가지고 이런 재무구조가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시정하라는 행정명령을 했고 맥쿼리는 그거를 불복해서 시를 상대로 소송을 해 가지고 소송 진행 중입니다. 소송이 진행, 1심 지금 진행 중이고 한 10월 달쯤 이 판결이 나온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게 유사한 사례가 우리 광주에서 이런 소송이 있었는데 1심, 2심에서 광주시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변호사가 광주에서 이긴 그 변호사를 우리 변호사로 해서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거고 그다음에 재무제표 문제는 이게 저희들 거가대교를 최소 MRG방식에서 이거를 비용보전방식으로 바꾸었습니다. 비용보전방식으로 이거를 보전을 해 주면 재무제표 같은 것은 아주 구체적으로 이래 봐 가지고 이익이 얼만지 그거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MRG방식은 경영을 어떻게 했든지 그거는 관계를 안 하고 통행량이 당초 계획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그게 기본 베이스입니다. 물론 그 기업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건전하게 가는지 이런 것을 보기 위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재무제표도 보고 그 기업의 전체를 판단해야 되는 그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요구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쉽게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거가대교 같은 비용보전방식으로 이렇게 되면 그거는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쪽 기업이. 그래서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지금 저희들도 그 IMF 그런 가까운 아주 고금리 시대에 우리가 도로는 공사를 해야 되겠고 돈은 없고 이래서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시점에 이렇게 와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최선을 다 해서 그거를 처리를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좀 널리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시장님 지금 계속 미팅을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승소하도록 하시고…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승소를 안 하게 되면 아까 제가 오전에 이야기를 했지만 대구는 팔고 다른 데 가 버렸고요. 광주는 결국 우리가 집행부에서 승소를 했다 말입니다. 이거를 유심히 보시고 아까 오전에 이야기 안 합디까? 그리고 지금 보면 백양하고 수정하고는 같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렇습니다. 거의 비슷한 건입니다.
수정에서 백양으로 해 가지고 돈을 지금 천 몇 백억을 빌려줬습니다. 실제로 여기에 돈이 들어온 것은 총 자산은 한 칠백 몇 십억밖에 안 되는데 유로도로관리권 해 가지고 근저당설정을 했습니다. 자기들끼리 이대로 설정을 다 했어요, 또. 그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깊이 보셔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가 98년도에서는 이렇게 했지만 이걸 빨리 접선을 하셔 가지고 하시고…
이게 그 건을 가지고 소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누가 옳은지를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꼭 이기셔야 됩니다. 안 이기게 되면 다른 유사한 건으로 계속 우리가 밀리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뿐만 아니고 앞으로 계속 우리가 사업을 하게 될 거 아닙니까? 부산항대교, 부산항대교도 오전에 이야기했지만 올해 제가 볼 때는 50억 추정으로 돈을 또 내줘야 되고 내년에는 잘못하면 100억 정도 내줘야 될 이런 사항이 벌어지더라고요. 더파크도 지금 500억이지만 MRG수법으로 해 가지고 이거는 앞으로 옛날에는 그렇게 했지만 지금 이런 방법으로 하면 안 됩니다. 옛날이야기를 가지고 자꾸 엮어 가지고 하시려고 하면 안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질의시간이 너무 자꾸 길어지면 안 되니까 동료위원들이 해야 되니까 부시장님, 저 본 위원이…
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아시겠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고생 많았습니다.
(박인대 위원장 이종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병환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시간이 많이 이렇게 지난 관계로 가급적이지만 질의시간을 10분 안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순서에 따라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정명희입니다.
본 위원은 부산의 대규모 공원 관리 실태에 관하여 창조도시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창조도시본부장입니다.
예,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현재 부산시 공원현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주요 공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도시공원을 크게 보면 중앙공원, 어린이대공원, 용두산공원, 금강공원, 부산시민공원 이렇게 다섯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고 유원지는 큰 것이 태종대유원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도시공원들이 954개가 있습니다, 그죠?
예.
이런 대규모공원과 함께 도시공원의 관리기준이나 관리지침이 있습니까? 시민공원의 경우에는 관리 운영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이런 도시공원들에 대해서는 관리기준이나 관리지침이 있습니까?
예, 도시공원법에 지침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어디에 있습니까?
도시공원법에 있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조례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법에 의한 지침도 있고 우리 조례도 있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알기로는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조례의 경우에 위임·위탁규정만 있지 관리기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없기 때문에 시민공원의 경우에 관리 운영 조례가 제정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있다면 저한테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하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넘어가서 우리가 대부분의 도시공원은 구·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섯 개의 대표적 공원은 매년 우리가 부산시설공단에 위탁해서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에 위탁관리비가 132억이 들어갔습니다. 주로 어떤 용도로 지출이 되고 있습니까?
주로 공원관리에 대한 인력비가 들어갈 것이고요, 그다음에 간단한 시설개·보수 또 거기에 청소 뭐 제반요소들이 다 들어간다고 봐집니다.
주로가 인건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상세한 자료도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좀 전에 시설정비비도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 공원노후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업비는 따로 지출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기본운영인력 및 관리위탁이 있고 또 대행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저희 시가 그 사업을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마는 현재 관리위탁을 맡고 있는 그 기관에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대행사업을 한 부분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후시설을 정비에 대해서 따로 사업비를 책정해서 하고 있는데 지난 3년간 사업비가 어느 정도 들어갔는지 아시고 계십니까?
예, 3년간 한 것이 7억 6,500만 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본 걸로는 지난 3년간 33건으로 125억이 들어갔습니다. 1년으로 치면 거의 40억 가까이 들어가는 거죠?
예, 제가 자료를 잘못 말씀 드렸습니다. 3개년을 합치면 그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매년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관리비가 들어가고 있는데 2006년도에는 65억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현재 14년도에 132억이 되었습니다. 5년 동안에 지금 현재 두 배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또 좀 전에 노후시설 정비로 3년간 125억, 1년에 40억이 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올해에 거의 200억 가까운 돈이 들어갔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매년 공원은 늘고 있고 동시에 관리비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이렇게 늘어난 이유는 기본적으로 시민공원이 되고 이런 어떤 관계가 큰 영향을 미쳤다고 봐지고요. 이 공원에 대한 문제는 우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또 도시의 어떤 품격을 높이는 데 있어서 기본적 갖춰야 될 인프라다, 여기에 사업성이나 수익에 대한 개념이 지금 개입될 여지는 좀 적다고 봐집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공원에 대한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공원이 삶의 질을 높이는데 필요로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에 명품공원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은 시민공원을 세계적인 명품공원을 지향하면서 관리 운영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시민공원 외에 명품공원이 있습니까? 현재 금강공원, 어린이대공원, 용두산공원 그죠? 그다음에 중앙공원 명품공원이 있습니까? 관광자원으로서의 공원은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시민의 경우에 등산로로 이용되는 정도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위탁관리비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는 그런 위탁관리비에 들어가는 그런 예산이 조금은 효율적으로 운영이 돼야 할 시점에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계속 공원이 늘고 동시에 관리비도 계속 지출이 늘고 있고 이렇다 하면 다른 시·도나 외국의 경우에 적은 예산으로도 공원을 잘 관리하는 예가 있습니다, 그죠?
적은 예산으로 잘 관리 하고 있는 그걸 저희들이 한번 그러한 사항은 벤치마킹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계속 늘리는 것이 아니라 적은 예산으로도 잘 관리하고 있는 예들이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에 서울숲이라든지 뉴욕시의 센트럴파크 같은 경우에도 적은 예산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는 예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곳들을 잘 벤치마킹해서 효율적인 운영에 조금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러면 여태까지는 뭐하셨습니까?
이 부분은 제가 맡은 지가 8월 1일부터 제가 공원관계 업무를 맡았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저희 시에서도 이 공원관리에 있어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기본적으로 이 공원에 대한 관리내용은 시민의 어떤 서비스하고 직결되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을 줄이는 내용은 시민의 서비스 질을 떨어뜨리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저희들이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비용을 줄이라는 것이 아니라 효율적으로 운영을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문제는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내용에 저희들 충분히 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계속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또 운영에 어떤 다양한 형태를 저희들이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기준이나 지침이 없다면 만들어야 할 것이고 현재 부산시에서는 공원을 대하는 태도가 그냥 조성 중심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시설을 적극적으로 관리한다기보다는 조성해 놓은 것을 그냥 유지하는 수준 정도로 보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편성 시에 각 과마다 흩어져 있는 공원을 관리하는 예산만 한 군데 모아서 공원관리 항목으로 모아서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그런데 가능합니까?
지금 우리가 녹지공원과가 있습니다. 녹지공원과에서 위탁에 대한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녹지공원 말고도 우리가 그냥 이 여섯 개의 대표적인 공원 지금 현재 이런 공원들에 대한 관리가 흩어져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산들이.
기본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녹지공원과에서 총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프로그램운영비에서 일부 있을는지 모릅니다마는 지금 대부분 우리 녹지공원과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흩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렇게 알고 다음 본예산 시에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저는 간단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에 대해서 안전행정국장님께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예, 안전행정국장입니다.
국장님 부산에 어린이놀이시설 현황이 어떻습니까?
전체 시설수가 2,675개소가 있습니다.
제가 자료 받은 바로는 3,339개네요. 2008년도 1월에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법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시설관리 주체의 주요 안전관리 의무를 좀 구체적으로 하고 법시행 이전에 설치된 시설에 대해서는 내년 1월 26일까지 안전시설검사를 거치도록 의무화시켜 놓은 규정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죠. 2008년도 이전에 설치된 놀이시설에 대해서 내년 1월 26일까지 안전기준을 충족 후에 다시 설치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검사현황이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1,965개를 검사를 했습니다.
현재 불합격 미검사가 몇 군데입니까?
미검사가 654개소이고, 불합격이 48개소입니다.
거의 729개가 지금 현재 불합격되어 있습니다. 이 불합격 미검사된 곳에 대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는 현재 어떤 대응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로 개인의 주택단지 그러니까 아파트단지입니다. 이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단지 1공무원 제를 시행을 해서 그 관리주체에 대해서 각별히 주의를 촉구하고 또 빨리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시다시피 시설의 경우 개소당 한 2,000만 원에서 많게는 4,000만 원까지 설치비가 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고 그다음에 이게 내년 1월 26일까지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있다고 보고 조금 서두르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각별히 좀 독려도 하고 해서 기한 내에 100%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하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유예기간 동안 조금 적극적으로 계도를 해 주시고 저소득층이 밀집돼 있는 주민자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는 그런 개·보수할 능력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지원이 한 곳당 1,000만 원 정도로 지원이 되는 사례를 제가 보았습니다. 우리 부산시에는 제가 추가 편성예산에 보니까 없던데 어떤 대응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의 경우에는 주택법에 따라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구들이 자체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되리라고 보고 만약에 불가피하게 시가 지원을 해야 될 사항이 된다면 그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단, 일단 이것은 민간이 가지고 있는 시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최대한 독려하고 불가피하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최소화시켜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이 밀집돼 있는 경우에 그런 예산이 없음으로써 놀이시설이 폐쇄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관심을 가지고 조금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우셔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진 부위원장 박인대 위원장과 사회교대)
예, 정명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 시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과 답변을 하시는 실·국장님께서는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강무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무길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30엑스포 관련 경제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사업명세서 302페이지와 첨부서류 205페이지 관련 지금 2030 엑스포 유치사업 추진개요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은 이제 보통 3대 국제행사라고 하면 올림픽, 월드컵 그리고 엑스포를 칩니다. 엑스포 중에서도 등록엑스포가 있고 인정엑스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저희 국가에서 치뤘던 대전엑스포라든지 여수엑스포는 인정엑스포고 상하이에서 작년 2012년도죠. 그때 했던 상하이엑스포 같은 것은 등록엑스포입니다. 그래서 저희 2030엑스포는 등록엑스포로서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개최될, 만약에 저희들이 유치를 하게 된다면 개최될 그런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산시에서 대규모 유치할 계획을 할 때 국제행사가 몇 가지 정도 지금 유치계획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까?
지금 시에서 하고 있는 것은 다른 국제행사 현재 올해 같은 경우에는 ITU라든지 한·아세안정상회의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에도 다른 국제행사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2030엑스포에 견줘 가지고 그때쯤 유치하게 될 다른 국제행사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희 좀 답변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부산시에서 대규모 국제행사를 유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문팀이 구성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예, 보통 국제행사가 되면 실무팀이 구성됩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시간이 2030년도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아직까지 정식적인 조직은 없는 상태이고 직원 한 몇 명이서 이 업무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난 민선5기에 2020하계올림픽 유치계획해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지금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그거는 제 업무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어떻게 답변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릅니까?
예.
지금 추진계획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부시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아시는 바 있습니까?
예, 일본이 그게 됐지요. 2016이가?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우리가 평창이 동계올림픽이 되고 또 아시아권에서 일본이 되고 이런 어떤 과정에 있어서 이거는 앞으로 언젠가는 부산에서 올림픽을 한 번 해야 된다는 그런 우리가 기존의 인프라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그런 방향은 가지고 있고요. 이거는 좀 시간을 두고 국제 대륙 간에 어떤 순번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서 이렇게 추진을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지금 벡스코라든지 세계적인 행사장도 있고 한데 TF팀이 구성되어 있지 않고 무슨 한 행사가 생기면 거기에 대해서 지금 아직까지 2030TF팀 가동되고 있지 않죠?
2030TF팀은 저희 과 안에 사무관 1명에 직원 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선6기 선거과정에 이게 공약도 해당이 되고 우리 공약이라 하면 우리 시민들의 염원이기 때문에 이거를 실현하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기획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정책과에 팀을 만들어 가지고 그 일정 봐 가지고 필요하면 TF도 만들고 본격 조직을 그거를 해서 그렇게 이것은 꼭 어떤 유치가 되는 기반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할 그런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 부산시 정책에 이런 부분을 항상 상설로 해 가지고 몇 년을 앞두고 각종 행사를 체계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시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공약을 했다 해서 갑자기 8월 1일 자로 TF팀을 과에서 만들어 가지고 하다가 이게 안 되면 해체되어 있다가 또 다른 행사를 정책적으로 1개 하자 하면 거기에 또 팀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우리 마이스산업과라고 있고 또 벡스코 여기에서는 지금 한 향후 5년 정도까지 해서 국제행사들을 전부 다 스크린을 하고 거기에 체계적으로 유치단을 보내고 이렇게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국제행사든지 또 이런 어떤 엑스포 같은 이런 것들 처음 기획단계를 우리 마이스산업과에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중심으로 해 가지고 좀 체계적으로 그렇게 기획을 하고 개별단위사업에 대해서 필요하면 TF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분야는 세계적으로 식견이 필요한 전문관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외부전문가들 유치해 가지고 상설적으로 좀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요?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마이스산업과가 있고 마이스산업 그거하고 연계해 가지고 우리가 벡스코에서 컨벤션뷰로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컨벤션뷰로 개념은 우리 관광호텔이라든지 그다음에 국제회의 담당하는 전문가들이 다 포함되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 부산에 있는 그런 역량들을 다 모으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래도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감으로 제가 느낄 때는 아직까지 조금 모자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보강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좀 더 체계적으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말씀대로 국제행사 관련해 가지고 전문가를 좀 양성하고 체계적으로 계속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무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종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윤종현 위원입니다.
저는 강서구청 역세권 주변개발에 따른 용역사업에 대해서 도시개발본부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도시개발본부장입니다.
본부장님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강서구청 인근의 역세권주변 개발을 위해서 용역비 2억 원을 예산반영 하였습니다, 그죠?
예.
부산시의 개발방향은 설정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지역은 2007년도에 강서택지개발지구로 지정이 됐다가 사업시행자가 LH공사에서 계속 추진을 했다가 한 6년간 지연이 되다가 2014년도 금년도에 이제 해제가 됐습니다. 해제가 됐는데, 이 지역은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해제를 하면서 이 택지개발지구 150만 평을 지정을 했다가 그거를 취락지로 해제를 함으로 해서 그 전체를 당초 150만 평 다 해제를 하지는 못하고 한 100만 평 정도로 한 70% 정도로 취락지로 해제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변에 취락지 중심으로 해제를 하다 보니까 주변에 농지나 이런 부분이 아직 그린벨트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그동안 주민들이, 주민들께서 상당히 좀 피해의식이라 할까 6년 동안 그 묶여 있다가 해제를 하면서도 GB도 해제되지 않고 뭐 이런 부분이 많다 보니까 피해의식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우리 시에서는 이번에 대저역세권 마스터플랜 용역을 통해서 이 지역여건에 맞고 또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이런 컨셉을 고민을 해서 강서구청역 또 대저역 중심으로 해서 이 지역을 좀 개발을 함으로 해서 그 지역에 취락지로 개발된 지역도 같이 좀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이런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예. 부산시가 개발방향을 정확하게 설정해 가지고 용역발주 시에 과업에 포함시켜야 올바른 용역이 될 것이라 봐집니다.
그렇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역세권개발을 해운대관광리조트사업과 같은 공영개발방식으로 해서 진행할 것이고, 주거업무 상업이 결합된 고밀도의 콤팩트시티(Compact City) 형식으로 개발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주변에 에코델타시티도 개발되고 있고 별 차이가 또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택지개발사업처럼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나중에 또 미적대다 결국 포기하거나 난개발이 되지 않을까 우려도 합니다.
본부장님이 아시다시피 강서지역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과연 콤팩트시티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염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용역을 하면서 철저하게 검증을 하고 부산시 차원의 기본적인 검토방향이 없이 용역에만 의존했을 경우에 지역주민들이나 토지소유자 등 적지 않은 갈등이 야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이 지역을 해운대관광리조트나 뭐 이런 방향으로 개발한다는 거는 조금 그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처음에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지역은 정말 지역여건에 맞는 그런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컨셉을 아직 확정을 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지금 이제 용역비가 확보되고 시작하기 전에 주민들과 충분한 공론화과정을 거치고 주민들의 의사 또 전문가들의 의견, 이런 걸 종합해서 이 지역을 어떤 방향으로 개발해야 정말 그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그런 컨셉이 될 건지 충분히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정말 필요한 그런 공영개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본부장님 답변하시는 과정 속에서 지역주민들에게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사전설명회를 거치겠다고 하셨습니다.
예.
제 개인적으로는 강서구청의 의견도 수렴을 해서…
예, 당연하죠.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대저신도시지역 주민들이 오랫동안 행위제한에 묶여 있다가 부분적으로 지구단위계획으로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약 97만 평 정도 해제가 됐고, 나머지 잔여면적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주민들이 행정을 불신하고 허탈감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 현재 당초에 490만 9,000㎡가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돼 있다가 그 지구단위계획으로 320만 7,000㎡가 해제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그린벨트 존치되는 게 170만 2,000㎡가 남아있고 지금 역세권개발이 52만㎡가 개발됩니다. 실질적으로 남는 면적은 당초 택지로 지정돼 있다가 남는 면적의 약 35만 8,000평 정도 남게 됩니다. 앞으로 이 35만 8,000평에 대해서도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그 지역도 뭐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취락지 중심으로 해제를 하다보니까 아직 정형화가 안 돼 있습니다. 모양이 취락지를 이래 좀 정형화를 해서 해제를 해야 되는데, 그 해제기준이 국토해양부의 지침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당초에 택지개발지구 전체 중에서 한 3분의 2 정도, 한 70% 해제를 하고, 한 50만 평 정도 남았는데 이번에 역세권도 개발을 해서 공영개발을 일부하고 나면 또 남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전반적으로 이게 GB 정책적인, 전국적인 문제인데, 이런 부분을 강서구청하고 협의해서 정형화 안 된 이런 부분 또 남은 부분, 이런 부분까지 좀 고민을 해서 정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좀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정책을 변화를 국토해양부하고 협의해서 그런 고민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본부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마음이 놓이는데 그 지역주민들이 행정행위 때문에 굉장히 불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35만 8,000평에 제외되는 지역에도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한 가지만 말씀을 더 드리면 사실은 이게 150만 평이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돼 있다가 취락지로 해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원칙적으로 하면 한 50% 정도밖에 해제가 안 될 것을 사실은 그동안에 우리 본부에서 작년에 해제를 하면서 엄청난 노력을 해 가지고 100만 평 정도를 해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부분을 전부 다 푼다는 거는 사실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정형화하는 과정에서 좀 추가로 해서 그런 노력들을 최대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 부분은 제가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얼마 안 남았습니다. 힘내십시다!
여성가족정책관님, 김희영 정책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입니다.
우리 정책관님과 정책기획실장님, 저희 세 사람이 이제 3자회담을 하는 겁니다. 우리 다 덮어놓고, 우리 정책관님?
예.
노인들을 위한 복지가 우리가 뭐 있을까요? 짧게 하나만 예를 들어 교통비 지급해 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노인을 위한 복지가 뭐가 있을까요?
교통수당 지급해 주는 것 또 노령수당이라고, 저희 국은 아닙니다만 그런 게 지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복지…
예, 기초연금.
자, 우리 아이들을 위한 복지시설은 뭐 있을까요?
아이들을 위한 거는 어린이집에 다니는데…
아니, 저출산에 맞춰 가지고.
예. 저출산에 맞추어서 출산지원금 둘째자녀에게 20만 원 1회에 한해서, 셋째 이후 자녀에게는 월 10만 원씩.
120만 원.
예, 1년간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거 말고 있습니까?
그거 말고는 저희들이 이제 포괄적인 시책, 돈을 지원해 주는 거는 출산에 관련해서는 그런 게 있지만 또 집에 있는 아이들,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미이용 아이들에게 양육수당을 12개월까지는 20만 원 또 그 이후에 1년까지는 15만 원 또 그 이후에 1년까지는, 이상은 10만 원 이렇게 주고 있고요. 그리고 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는 100%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야, 역시 우리 정책관님 대단하십니다. 일반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저출산·고령화에 맞춰 가지고, 고령화에 대해서 물어보면 답변을 정말 잘하십니다. 그런데 저출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면 잘 모릅니다, 사람들은.
자,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우리 저출산 솔직히, 지금 여기는 신생아하고 관계되시는 분이 거의 없으신데.
지금…
잠시만요. 신생아와 관련되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노인에 대한 복지는 너무 너무 잘돼 있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아이들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덜하고. 국장님 이 부분은 일반적인 생각이 맞죠, 제 생각이? 그게 왜 그럴까요?
지금 여태까지는 어린아이에 대해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출산율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산아제한 정책을 썼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 점차적으로 한 10년 전부터 그 출산율이 계속 저조하니까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출산에 대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지금 쓰게 된 것입니다.
자, 알겠습니다. 저는 단적으로 이거는 표입니다, 표. 뭐냐 하면 선거에 관계되는 노인에 대한 부분은 복지가 많습니다. 그러나 선거와 관계되지 않는 우리 아이들의 복지는 적다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 겁니다. 제 말 틀렸습니까? 비슷하게 생각하시죠? 틀렸다고 생각 안 하시죠?
여태까지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또 하시려면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보통 어른들은 뭐 “이거 해도, 저거 해도.” 하죠. 아이들은 “아저씨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런 부분은 시책적으로 또 정부 정책적으로 저출산을 걱정하는 차원에서 그러한 지원정책이 다양하게 쏟아져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시책적으로 정책적으로 바꿔야 되죠. 그래서 제가 기획실장님하고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여기서. 뭐냐 하면 저희들 둘째자녀를 낳게 되면 20만 원을 줍니다. 셋째자녀는 매달 10만 원씩 1년 120만원 줍니다. 그걸 받으면 우리 저출산에 도움이 됩니까? 저출산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 돈을 주면 아이를 많이 낳아지냐는 거죠?
그거는 그 돈을 줘서 애들을 더 낳는다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돈을 받은 부모님은 그 돈을 가지고 무엇을 하실까요?
말 그대로 이제 출산을 했기 때문에 후속적으로 장려하는 차원에서 돈을 주는 걸로 알고 있지, 그 돈 주니까 더 낳으라고 해서 뭐 더 낳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제가 서류를, 했지만 이 안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부산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지원금 지급은 출산장려분위기 조성을 하기 위해서 준다.” 이래 돼있거든요. 출산분위기 조성하는데 20만 원 준다고 출산분위기가 조성이 되는 게 맞냐는 거죠?
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 실장님, 저희들이 국가에서 이렇게 국민 세금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한테 돈을 주는데 그걸 받는 우리 부모들이 둘째아이 낳고 나서 20만 원 받는 것에 대해서 대개 감사하게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안 주는 것보다야 뭐 감사하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다른 데보다 덜 주는 부산시를 원망하는 것도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마 전체적으로 다른 시·도에서 얼마 받는지 그 부모님들은 잘 알지는 못하실 겁니다.
아닙니다. 엄마들은 돈에 민감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장내 웃음)
촌에 가면 돈 많이 준다고 다 알고 있습니다. 하물며 어떤 모 천 00기업에서는 200만 원도 줍니다, 아이 낳았다고 하면. 자기가 다자녀를 낳겠다고 하면 200만 원을 주는 데도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출산장려정책으로 2010년도에 40억, 11년도에 50억, 12년도에 49억, 13년도 50억, 돈은 둘째, 셋째 돈을 줍니다. 저 또한 혜택 받은 사람입니다. 저는 아이가 4명입니다.
아, 예.
둘째는 안 받았어요. 셋째, 넷째는 제가 다 받았습니다. 혜택을 본 사람 중에 하나지만, 그 돈을 받았을 때 그 돈을 가지고 아이들을 위해 쓰지는 않았습니다. 통장에 들어가서 있다 보니 섞였죠. 어느 돈이 어느 돈인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저출산을 갖다가 장려하기 위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을 좀 하자라는 거죠.
예.
그게 뭐냐 하면 둘째 낳으면 축하금 20만 원 주는 게 아니라, 지금 부산시에는 제가 존경하는 강성태 위원님께서 이야기한 게 있어 가지고 셋째아이부터 해 가지고 출산장려정책으로 1,000억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게 8월 말부터 해 가지고 11월 달까지 제가 우리 담당직원하고 많은 이야기를 해 봤는데 여성가족개발원인가? 거기서…
예,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위탁 용역을 맡기신 거죠?
예.
용역을 맡기실 때 정말 우리가 국가의 세금을, 아이들한테 줄때는 정말 제대로 주자는 거죠. 그냥 축하해서 20만 원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어차피 등록금은 없어졌잖아요.
그런데 위원님, 제가 죄송합니다. 중간에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짧게만 말씀해 주십시오.
출산장려시책이라는 거는 어느 한 출산 저거만, 한 부분만 볼 게 아니고 다양한 정책들을 해야 만이 피부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산지원금도 지원해 주고 그리고 이제 교육을 떠나서 문화적으로 접근해가 창작극 이런 걸 보면서 정말로 의식전환 ‘정말 자녀를 둘 이상을 낳아야 되겠다. 세 명을 낳아야 되겠다.’ 그런 또 홍보정책도 필요하고 또 시민과 기업과 함께 정말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들을 함께 펴나가자는 그런 시책들도 있고, 지금 출산지원금은 왜 우리가 2010년부터 100억 원씩 저축을 해서 1,000억을 모아서 쓰냐고 하면, 지금 현실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단기적인 정책이고 정책이라는 거는 중기적인 것, 장기적인 것 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시에서는 전국에서 최초로 출산장려기금 1,000억을 모아서 셋째아이가 과연 태어났을 때 그 아이한테 어떤 지원을 해 주는 게 좋겠느냐 해서 그 당시에 셋째아이가 대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면 “등록금을 지원해 주자.” 그게 일환이 됐습니다. 그랬는데 올해부터 셋째자녀에 대해서는 대학교에 입학을 할 때에 입학금을 지원을 정부에서 해 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의 취지하고는 좀 다르니까, 이제 이 1,000억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처를 방안을 마련하느냐…
용역을 맡기신 거잖아요?
예.
제가 시간이 많이 없어서 마쳐야 되기 때문에, 자 우리 실장님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출산장려금을 출산을 독려하고 축하해 주기 위한 어떤 20만 원, 120만 원 이래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같은 돈을 받더라도 그걸 받아들이는 국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입장에서 기쁨이 넘치는 걸 이왕에 주자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 같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분유를 쿠폰으로 발행하는 데가 있죠? 과장님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왕 주는, 안 주는 것 같으면 몰라도 주는 것 같으면 뭐 조달단가로 하든 아니면 분유를 어떤, 기준은 좀 틀리겠죠. 서로 먹는 것도 틀리고, 기저귀도 많이 쓰는 애도 있지만 하루에 10개 정도, 12개 쓰면 1개 300원 정도 치거든요. 그러면 하루에 3,000원, 한 달이면 9만 원, 거의 10만 원이 들어간다 말입니다. 그 10만 원, 그거보다는 기저귀 값을 우리가 조달단가로 더 저렴하게 해서 주는 게 더 생색내고 낫지 않냐 이거죠. 이왕 주는 것 같으면 돈으로 줘 가지고 묻혀 가지고 없어져 가지고 “국가에서 뭘 해 주냐.”가 아니라, 이왕이면 해 줄 거 쿠폰도 한번 생각해 보고,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 시에서 그 자료를 용역을 해 달라고 맡겼기 때문에 셋째자녀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출산에 대한 모든 게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한번 같이 고민을 해 보자는 걸 가지고 이제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책부분으로.
예. 그래서 저도 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제가 알기로도 부산이 출산율이 아마 1.05인가?
예, 1.05입니다.
거의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정적인 지원, 다양한 그런 시책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더불어 이게 돈 주는 것 외에도 출산을 장려하기가, 여러 가지 여건들, 사회적인 여건들 경제적인 여건들이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왕이면 정말 실질적인 걸 좀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우리 변성완 정책기획실장님과 김희영 여성가족정책관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 오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차 질의가 모두 다 끝났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간이 많이 됐는데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환경국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환경국장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3차 추가질의 시간이 많이 늦었는데요. 오늘 아침에 아마 모 일간지에도 나왔던 어떤 논란거리가 된 부분이 있어서 우리 예결위에서 한 번 정도는 그 현황파악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모셨습니다.
전기버스에 관한 것입니다. 알고 계시죠? 전기버스가 사업이, 지금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분들, 위원님들이 잘 내용을 모를 텐데요. 아주 간략하게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친환경도시의 어떤 이미지 제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노선버스를 공해물질 배출이 적은 전기버스로 전환하는 어떤 계기를 마련할 수는 없을까, 이런 등등의 차원에서 시범적으로 배터리교체형 전기버스 2대를 도입해서 해운대 지역을 시험운영 한번 해 보려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이 지금 아마 논란이 되는 부분인데, 아마 예산 부분 때문에 그렇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지금 보고서에 따르면 총 예상금액이 12억이다, 그죠? 그래서 국비가 2억이고 시비가 10억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다른 시·도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다른 시·도에서는 어느 정도 예산을 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전액 시비로 47억을 투입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구미시 같은 경우는 또 전액 국비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국토부의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당선이 되었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환경부의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형식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 부산시에서는 이 추진을 언제부터 하게 되었습니까?
작년 연말부터입니다.
작년 연말부터?
예.
그렇다면 지금 추경인데요, 본예산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지금 다른 타 시·도에서 하듯이 환경부가 아니고 국토부에서 하는 어떤 국비를 좀 더 많이 받아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겠습니까?
국토부의 공모사업은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배터리교환형이 아니라 배터리가 차에 장착된 상태에서 다 쓰면 플러그 꼽아 충전하는 방식인데, 이 사업은 실패로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공모사업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기자동차 부분에 대해서는 요즘 새로 전 세계적으로 미국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일본, 우리나라에서도 대단히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앞서 서울시에서 했던 사업들은 불과 몇 년 만에 그것이 실패로 돌아왔다. 그렇다면 이 QCM 설비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전망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재 상용화가 가장 가능성이 높은 새로운 시스템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환경부에서는 이러한 시스템을 도입할 경우에 대 당 버스구입비 1억 원을 지원하기로 방침을 결정해 두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 사업이 그렇게, QCM방식이 그렇게 많이 보급된 거는 아니다. 그죠?
아직은, 지금 시범적으로 포항시가 일부 하고 있고, 2대.
포항에는 몇 대나 지금 하고 있습니까?
2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2대를 할 예정이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이 부분들이 좀 시기가 늦춰지면 우리 부산시가 좀, 향후 사업을 추진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까?
이제 이 사업은 이 시스템을 개발한 업체하고 저희들이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MOU를 체결해서 한번 해 보자고 협의를 해 두고 있습니다. 업체 쪽에서는 뭐 자기들은 손실이 좀 있다고 하면서도 홍보를 위해서 대도시에 이걸 도입하는 데 대해서 좀 메리트를 갖고 응하고 있는데, 이게 이번 기회를 놓치면 저희들도 이제 다시 또 시작할 때 어려움이 좀 있을 것 같아서 뭐 가능하면 좀 도와주시면 열심히 잘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전기버스나 전기자동차가 시대적인 대단히 추세이기는 한데, 우리 국장님 답변하시는 게 대답하시는 게 좀 자신감이 없으신 것 같아요, 느낌상.
알겠습니다. 어쨌든 참고로 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부산시 추경예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기 전에 행정부시장님에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에 대한 종합심사에 가급적 간부님들이 출장을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예결특위 위원장으로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금회 부산시 추경예산안을 보면 6,258억 원으로 실제적인 추경규모가 최근 가장 큰 규모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입예산이 지방세 증수분을 반영하고 있지만 본예산편성 이후 당초 지방세 목표액의 7%인 2,007억 원이나 증가하고 있어 세수추계의 문제점은 없는지 걱정도 됩니다.
세출부분에서는 향후 부산시 재정에 부담이 되는 재정수요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교통공사 운영비 지원, 시내버스 준공영제 지원, 민간투자사업 유료도로 재정지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비 등 중·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한 재정수요사업으로 부산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동복지교사 인건비지원사업, 경로당 냉·난방비지원사업 등 국고보조사업의 국비 부담률이 감소하고 지방비부담률이 증가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국비 미 지원으로 시비를 대체하는 사업과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라도 국비보다 지방비 예산이 많이 부담되는 사업은 가급적 지방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산시가 금회 추경이 일자리 창출사업, R&D 사업 등 민선6기 정책사업 등에 중점 투자한다고 했는데 금회 추경예산안에는 잘 나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매년 부산시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재정투자를 확대한다고 하고 있으나 청년층을 중심으로 인구의 역외유출은 현재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고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의 노령화도 급속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R&D지원 사업도 금회 추경에 104억 원을 편성하고 있고 국비 직접지원액도 286억 원에 달합니다. 그리고 매년 1,000억 원 가까운 예산이 R&D지원 사업에 투입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R&D지원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지역혁신시스템에 제대로 구축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10년 만에 부산시장이 바뀌고 민선6기 시장이 출범한 만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 사업에 전력을 다해 부산시 시정구호처럼 “사람과 기술, 문화로 융성하는 부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행정부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그동안 고생하셨는데 쓴소리를 하게 되어서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행정부시장님, 부산시 예산종합심사를 받으면서 소회를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시에서 제출한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그 어느 때보다 밀도 있게 심의해 주신 우리 박인대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간부들 출장, 이런 문제도 우리 이번에 수해복구 때문에 좀 불가피한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의 경우에는 지방세 증수분 2,007억 원에 대해서 안행부의 세수추계기법을 바탕으로 해서 상반기 징수실적, 하반기 여건 등을 감안해서 추계하였습니다마는 목표액 달성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교통공사 운영비 지원, 시내버스준공영제 지원, 민간투자사업 유료도로 재정지원 등 중·장기적으로 우리 시 재정에 부담이 되는 재정수요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시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운영·개선 등 자구노력과 제도적 보완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의 국비분담률이 감소하고 지방비부담률이 증가하는 등 기재부가 지방비부담률을 변경시킬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서 사전에 안행부와 협의토록 적극 건의하고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등을 활용해서 지방비 부담이 증가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민선6기 출범과 함께 제시되었던 전략프로그램들을 추진하기 위한 기반에 중점 투자한 만큼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R&D 사업 지원 등을 통해 부산의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미래성장 동력산업이 될 수 있도록 실천적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세제 개선을 통한 자주재원 확충 등 지방세입을 위한 안정적 확보와 채무를 지속적으로 줄여나가고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 새로운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 등을 위한 재정수요의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응함과 아울러 민선6기 미래 부산발전을 위한 비전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추경예산안 심의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박인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 중에 지적하신 사항들은 향후 업무추진 시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더욱 발전적인 시정 수행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지금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종합심사에 진지하게 임해 주신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회의는 9월 2일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의사일정 제3항인 부산광역시 교육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34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김숙자
전 문 위 원 김효경
○ 출석공무원
행 정 부 시 장 정경진
정 책 기 획 실 장 변성완
도 시 개 발 본 부 장 허대영
창 조 도 시 본 부 장 이종원
소 방 안 전 본 부 장 류해운
대 변 인 이병진
여 성 가 족 정 책 관 김희영
감 사 관 김경덕
기 획 재 정 관 김광회
산 업 정 책 관 김기영
건 설 방 재 관 권준안
건 축 정 책 관 조승호
안 전 행 정 국 장 이갑준
복 지 건 강 국 장 송근일
문 화 체 육 관 광 국 장 홍기호
교 통 국 장 정태룡
해 양 농 수 산 국 장 송양호
환 경 국 장 김병곤
상 수 도 사 업 본 부 장 신용삼
건 설 본 부 장 김종철
인 재 개 발 원 장 김영기
낙 동 강 관 리 본 부 장 우정종
농 업 기 술 센 터 장 김재숙
보 건 환 경 연 구 원 장 김기곤
경 제 정 책 과 장 신창호
○ 속기공무원
강구환 정은진 신응경 정다영
이둘효 박성재 하효진

동일회기회의록

제 239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39 회 제 4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09-01
2 7 대 제 239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09-03
3 7 대 제 239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08-29
4 7 대 제 239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08-29
5 7 대 제 239 회 제 3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08-28
6 7 대 제 239 회 제 2 차 본회의 2014-09-04
7 7 대 제 239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4-09-03
8 7 대 제 239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09-02
9 7 대 제 239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08-28
10 7 대 제 239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08-28
11 7 대 제 239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08-28
12 7 대 제 239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08-27
13 7 대 제 239 회 제 1 차 공기업특별위원회 2014-09-04
14 7 대 제 239 회 제 1 차 원전특별위원회 2014-09-04
15 7 대 제 239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09-01
16 7 대 제 239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4-08-28
17 7 대 제 239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08-27
18 7 대 제 239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08-27
19 7 대 제 239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08-27
20 7 대 제 239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08-27
21 7 대 제 239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08-25
22 7 대 제 23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4-08-22
23 7 대 제 239 회 제 1 차 본회의 2014-08-22
24 7 대 제 239 회 개회식 본회의 2014-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