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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보사환경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3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10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임시회 제2차 보사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곤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지난 폭우에 따른 피해복구에 노고가 많았습니다.
오늘은 보건환경연구원과 복지건강국 소관에 대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201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부산광역시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TOP
가. 보건환경연구원 TOP
나. 복지건강국 TOP
(10시 02분)
안건상정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곤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입니다.
존경하는 박재본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 평소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커다란 관심와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전 직원은 첨단연구시설을 기반으로 연구역량을 더욱 강화하여 시민의 건강보호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구기관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오니 앞으로도 저희 연구원의 업무들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우리 연구원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4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기곤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정석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4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정정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이번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서 수해지역 전염병 예방활동을 위해 역학조사 등 현장에 나가셔서 긴급히 수행할 업무가 많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추경안 심사는 위원님들께서 가급적 질의를 간략하게 해 주시고 수해지역 복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우리 상임위원회 회의를 방청하러 오신 참여연대 관계자 여러분께 또 환영 드리면서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남희 위원님 질의 부탁합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김남희 위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추진하는 축산물 검사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73페이지입니다.
원장님, 2014년 1회 추경에 축산물검사비로 1,200만 원을 증액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축산물검사사업 중에서 본청 농축산유통과의 집행예산 일부가 축산물위생검사소로 이관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시 본청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업무가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본적으로는 시청 혹은 구청에서 하는 행정적인 업무, 전반적인 행정적인 업무가 되고요. 저희들은 거기에 연관되는 이제 각종 시험 또 검사 어떤 그런 업무가 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증액된 축산물 검사비는 시험연구비입니까?
예. 시험연구비인데 이게 국비로 1,200만 원 내려 온 건데요, 종전에는 이게 시의 농축산유통과에 예산이 잡혀가지고 실제 사용은 우리 연구원에서 하게 되는데 과거에는 예산을 우리 연구원이 재배정을 받아가지고 사용을 했는데 그게 이제 이번 추경부터 우리 연구원 예산으로 바로 잡혀가지고 우리 연구원에서 집행하도록 됐기 때문에 1,200만 원 증가되었고 결국 본청은 그만큼 줄게 되는 셈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험연구비가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 연구인력은 부족함이 없으신가요?
현 상태대로 계속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산, 이번에 추경 올라 온 예산 부처들 중에서 예산도 너무 적고 협소하고 이래서 저희가 추경예산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많이 그런 부분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적은 예산이지만 또 의지를 가지시고 연구에 또 몰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기곤 원장님 이하 우리 공무원가족 여러분, 이번 폭우피해로 고생 많으시죠?
(웃음)
그런데 이 예산안 올라 온 것 보니까 더 고생 많으신 게 제가 공감이 됩니다. 근데 본 위원은 뭐 여러 가지 질문을, 질의를 드리고 싶지만 바쁜 관계로 금방 돌아가셔서 빨리 폭우피해 복구에 힘쓰셔야 되니까.
저는 TMS 유지·관리에 대해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3페이지를 보시면 공공운영비로 한 1,200만 원 정도 이래 증액했다고 됐는데 본 위원이, 예산서 767페이지를 보시면 이게 전부 다 전화요금, SMS요금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예.
이 1,200만 원이 전부 다 SMS요금으로 편성돼 있는데 이번 올 2014년 2월 이후로 뭡니까, 그 경보시스템 이거에 관한 그런 거죠?
예, 맞습니다. 아시겠지만 지난해부터 초미세먼지가 전국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고 우리 부산에서도 문제가 많이 됐고요. 저희들 금년 2월부터 초미세먼지에 대한 시험경보제를 시행을 했습니다. 시험적으로 그걸 하면서 했는데, 시행초기에 상반기 중에 초미세먼지 발생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초미세먼지 관련해 가지고 종전 금년도에 총 발령이 61회, 해제가 27회 정도가 됐고요. 이게 같은 기간, 지난해 같은 기간 비교를 하면 27회 정도가 발령이 됐는데 한 3배 정도 발령횟수가 늘어났습니다, 초미세먼지로 인해 가지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통신요금, 저희들이 각종 SMS나 어떤 문자서비스를 한 오천 군데 이상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계속 통보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 통신비가 들어가게 되니까, 대폭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게 늘어나게 됨으로 인한 부족한 예산을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우려해서 말씀 드린 것은 이게 추경에 늘어났다고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우리 부산시민들이 안전하게 대기오염에 대해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 예산이 오히려 적은 게 아닌가, 그래서 좀 더 심도 있게 연구하셔 가지고 예산이 조금 더 증액이 되더라도 우리 부산시민들이 대기오염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점에서 원장님께서 좀 더 심도 있게 신경 써 달라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일단 금년 추경에 1,200만 원을 해 주시면 이걸 집행을 해 보면서 혹시 추가적으로 보완할 거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내년도 본예산이나 혹은 추경이라든지 또 예산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청자 수가 한 어느 정도 되는지? 한 오천 곳 정도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는데…
예, 지금 저희들 SMS신청자가 5,440곳 정도 됩니다.
그러면 원장님 우리 부산시민의 340만에 비해서는 너무 이래 열악한 준비가 아닌지. 물론 시작이라서 그렇습니까?
그게 이제 개인 그것보다는요, 주로 가는 게 언론기관, 학교 같은 데, 학교 또 관공서 또 행정기관에서 필요한 쪽으로 다 이걸 보내게 되고요. 물론 개개인이 신청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접수를 받은 그런 대상으로 또 통보를 지금 저희들이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무튼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이래 추경예산안 올라 온 것 보니까 너무 열악해 가지고 본 위원이 더 이상 질문을 못 드릴, 질의를 못하겠습니다. 대부분 보면 다 삭감하셨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삭감하면…
의무삭감이고요. 저희들 또 그다음에 자산취득비 같은 거 다 사고 나면 이제 집행잔액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어차피 그건 못쓰게 되니까 삭감해 가지고 타 부서나 다른 기관에 쓸 수 있도록 저희들 남은 금액을 다 지금 삭감을 했습니다.
아무튼 우리 부산시민의 환경안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데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다른 질의를 하고 싶어도 질의를 못 드리겠습니다, 오늘. 최대한 빨리 끝내고 본업에, 폭우피해 예방활동에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다음번에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해 중에 또 추경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장님 우리 산하에 수해피해가 좀 어느 정도 되십니까?
다행히 우리 연구원은 새로 지어진 건물이고 해 가지고 크게 폭우피해는 없었습니다만 우리 옆에 북구청에서 임도를 만들면서 그 임도로부터 폭우, 토사가 많이 내려와 가지고 저희 연구원 쪽으로 지금 넘어오고 해 가지고 그 당시 호우경보가 났을 때 직원들이 동원돼 가지고 물 막고 또 펌프가동을 하고 조치를 직원들이 그걸 했고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지하실에 조금 물이 들어왔습니다마는 그렇게 큰 피해가 없이 저희들은 이번 폭우가 지나갔고요. 안 그래도 오늘 오후에 지하실 같은 데 토사하고 이런 부분은 좀 쌓여있는 부분을 지금 또 치우는 작업을 하고 있고 또 이제 계속 더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피해복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물 측정망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명세서 770페이지입니다.
2014년 1회 추경에 수질자동측정망 추가 구축에 따라 위탁점검관리비가 1,300만 원 편성됐는데요, 현재 운영 중인 다섯 곳의 수질자동측정망의 위탁관리업체는 어디입니까, 이게?
저희들 수질측정망을 지난해 다섯 곳을 만들어 가지고 유지·관리를 하고 있고요.
위원님 다시 한 번, 죄송합니다.
현재 운영 중인 수질측정망의 위탁관리업체가 어디냐 그 질문을 드렸습니다.
대호이엠이라는 회사입니다.
그럼 이번에 신규자동측정망의 위탁업체선정은 입찰로 또 선정하게 됩니까? 아니면 현재 운영 중인 수질측정망 위탁업체에 맡기게 됩니까?
지금 저희 생각으로는 가급적 입찰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전략목표인 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따뜻한 복지구현을 위하여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의 정명희입니다.
원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예산안 개요서 2페이지 세입예산 중에 수수료수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
이 세입예산 중에 수수료수입이 시험검사로 인한 우리 증지수입이 맞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수수료수입을 1억 5,800만 원을 잡아놓으셨는데요, 2013년도에 세입·세출예산서와 결산서를 제가 살펴보았더니 13년도에 세입예산 수수료수입이 1억 8,800만 원이고 결산결과는 증지수입이 2억 3,000만 원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예상보다 실제로 4,200만 원이 더 많이 들어 왔습니다. 맞습니까?
확인해 봐야 되는데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면 올해 수수료수입을 지난해 세입예산보다 약 3,000만 원 적게 그다음 결산보다는 7,100만 원을 지금 적게 잡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들 수수료수입의 예산을 매년 잡을 때 실제 들어오는 과거의 어떤 검사 들어오는 그런 양을 판단해 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지금 과거 한 2010년에서 이래 쭉 보면 전체적으로 감소추세에 쭉쭉쭉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계속 조금씩 조금씩 내려가는 추세가 있는데요. 작년에는, 2013년은 1억 8,800인데 또 2012년 1억 5,100만 원이 나왔거든요. 또 2011년에는 1억 2,900이라고, 이게 연도에 따라 조금씩 상황이 달라지는데요. 이 부분이 혹시…
(담당자와 대화)
지난해 같은 경우는 축산물에 쇠고기 유전자검사 관련해 가지고 검사가 대폭 늘어나 가지고 세입 자체가 조금 늘었었습니다.
4,200만 원이 늘었는데 작년도 세입예산보다 또 더 적게 지금 잡으신 거죠, 그죠?
예, 적게 잡았습니다.
작년도 1억 8,000을 잡았고 올해는 또 1억 5,000 그거보다 더 줄여가지고 현재 잡으신 겁니다, 그죠?
예.
이게 세입, 우리가 세입예산을 이렇게 작게 계상하는 경우에 예산안 심사 시 선택할 수 있는 사업이 줄어들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세입을 작게 잡으면…
추가적으로 더 할 수 있는 사업이, 세입 자체가 줄어들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이 사장되는, 좋은 사업이 사장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점에서 조금 생각을 해 보시면 적은 예산이라도 또 잘할 수 있는 사업을 만들려고 하면 예산 자체를 조금 더 신경 써서 잘 잡으셔야 또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 거기 때문에 다음에는 조금 신경을 쓰셔서 예산을 조금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예산안 개요서 4페이지 감염병 유행감시 및 예방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감액이 되어 있던데 감염병 예방사업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여기 보시면 지금 개괄적으로 개요서에 보면 크게 나와 있는데요. 감염성바이러스 분리사업이라든지 식중독·위생세균 검사 및 조사 주로 그런 사업이 되는데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바이러스 종류도 여러 가지입니다. 호흡기바이러스라든지 혹은 뭐가 있죠? 호흡기바이러스라든지 혹은…
(“에이즈!” 하는 이 있음)
에이즈도 있고 또 박테리아 같은 경우도 식중독 관련된 박테리아가 있고 또 전염병 관련되는 세균종류가 있고 여러 종류가 있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각종 검사나 시험에 해당되는…
원장님, 그 중에 지금 에볼라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초미의 관심사이고 비상사태가 걸려있죠, 그죠?
예.
우리 부산에서도 에볼라 발병국인 라이베리아인이 두 사람이 들어왔다가 실종되는 바람에 또 크게 비상사태가 걸린 적이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그죠?
예.
이 에볼라바이러스가 치료약이 없기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서부아프리카에서 우리가 2,600명 정도가 걸렸지만 그 반수 정도가 현재 사망한 상태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에볼라바이러스가 생겼을 때 어떤 대책 같은 것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사실 중앙정부, 지금 에볼라 자체가 초기단계입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 거고요. 저희들 수시로 질병본부하고 협의를 하고 그걸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에볼라바이러스병 예방과 관리지침”하는 게 금년 8월 달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겠죠.
만들어져 가지고 이게 이 내용에 보면 질병본부의 역할 또 시의 역할 또 구·군의 역할, 보건소의 역할이 쭉 나와 있는데 아직 우리 보건환경 일선,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역할이 사실은 지금 없습니다.
없는 실정이다 그죠?
없고, 그리고 지금 이 에볼라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어떤 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아직도 취약합니다. 예를 들면 이 에볼라바이러스는 생물안전시험동 해 가지고 별도 시험을 하는, 아주 감염성이 높기 때문에 검사할 수 있는 실험실 자체가 BL4급 정도가 되어야 됩니다. 여기 Biosafety Level 4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사실 우리나라에 BL4가 없습니다. 지금 질병본부에서 짓고 있고요, 금년 한 11월 달에 완공이 된다 그러고 또 완공이 되면 한 1년간 검증평가를 거쳐 가지고 그걸 하게 되는데 그 대안으로 이제 BL3+급 저희 연구원이 BL3급 시설은, 생물안전시험동은 지금 갖추어져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더 강화된 플러스급이 되어야 됩니다. 그 시설 같은 게 예를 들면 아이솔레이터라든가 이게 사람, 결국은 실험실 안의 공기가 실험하는 사람하고 접촉이 완전히 안 될 수 있는 정도로 그게 우주복 같은 걸 입고 산소통을 메고 안에 양압이 걸려 가지고 밖에 공기가 안에 안 들어가게 되는 그런 장비라든지 또 시험을 할 때 아이솔레이터라 그래 가지고 사람 손이 들어가더라도 완전히 밀폐가 되어 가지고 안에서 기구로 작동되는 그런 정도의 시설이 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아직까지 지금 시·도 단위에서는 이런 부분이 준비가 안 되어 있고 아마 질병본부에는 지금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이제 계속 저희들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 따라 문제가 커진다거나 이렇게 되면 아마 그런 어떤 3급에서도 플러스급으로 올릴 수 있는 시설을 확보하거나 해 가지고 아마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나름대로 지금 협의를, 질병본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요즘 사회안전망에 대한 관심이 그죠? 각별히 대두되고 있는데 사실은 이런 부분도 저는 안전망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프리카에서 발병을 했다고 저희들이 현재 무관심, 무대책 그런 상태에 있는데 실제로 아프리카 에볼라 발병국의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다가 이 두 사람이 실종되었지만 이 사람들이 실제 에볼라에 발병한 사람이라면, 가정을 해 보면 정말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거죠, 원장님 말씀처럼. 원장님 말씀한 그런 부분 외에 만약 이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에 대한 대책은 따로 또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 주시고 조금…
저도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 2명이 실종되어 가지고 2명 다 찾았다고 합니다.
예, 찾았다고 합니다.
찾았고 그것도 그 사람이 그렇게 에볼라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았고…
않았고 추적 중에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감염되지 않은 걸로…
감염은 되지 않았고 계속 추적 관리하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잠복기가 2일에서 한 21일 정도 되기 때문에 한 3주 정도는 충분하게 확인을, 뒤에 확인을 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는데 제가 생각을 해 보니까 만약을 가정을 해 봤습니다.
우리가 이번 폭우도 국지성 집중호우가 늘 우리가 문제가 된다고 했지만 아무런 대책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이 에볼라 발병한 사람이었다고 가정을 해 보면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번에 결핵에 걸린 간호조무사가 근무하는 병원에서 태어난 아이가 결핵이 발병이 되어 가지고 문제가 되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의료종사자에 대한 결핵을 관리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여론들이 지금 많이 조성되고 있는데 본래 1년에 한 번 건강검진을 하고 있지만 1년에 두 번 정도로 늘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가 지금 제시되고 있는데 원장님은 어떠십니까?
그런데 실제 의료종사자의 관리하는 부분은 저희 연구원 소관이라기보다는…
아, 아닙니까?
보건복지국에서 관리를 해야 되고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보건복지국? 복지건강국.
아, 복지건강국, 그렇습니다. 복지건강국이고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잠복결핵검사 같은 걸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잠복결핵검사?
잠복결핵검사, 저희들…
의료종사자에 대해서는 결핵검사를 그러면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결핵검사 자체는, 관리 자체는 우리 복지건강국에서…
전부 다 복지건강국에서?
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핵에 관해서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것은…
현재 저희들 하고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잠복결핵검사, 이그라(IGRA)…
그 대상자는 그러면…
우선에 학교, 학교 같은 데서 집단발병이 되면, 이제 예를 들어서 집단발병이 되면 1명이냐 2명이냐 3명이냐에 따라 가지고 같은 반 혹은 그 학년 전체 안 그러면 그 학교 전체 대상으로 해 가지고 TB, Tuberculin 검사라 해 가지고 양성 나오는 그런 사람에 대해 가지고 혈청을 채혈해 가지고 잠복결핵검사를 저희들이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발병이 되었을 때만 조사가 되는 거네요, 그죠?
발병이 잠복해 있는 거를 밝혀내는 겁니다, 우리 연구원에서 하는 거는.
아니 그러니까 사고가 났을 때, 일이 생겼을 때 가서 나가시는 거다 그죠, 검사를?
이제 결핵환자가 발생이 되었을 때 접촉한 사람, 예를 들면 반, 그 학년, 그 학교, 환자발생수에 따라 가지고 검사인원이 또 달라지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 2013년도는 12년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결핵이 조금 더 늘고…
결핵환자 자체에 대한 통계는 저희들이…
(담당자를 바라보며)
없죠? 그죠? 저기 있죠?
(“복지건강국…” 하는 이 있음)
없고 복지건강국 소관이고 저희들이…
검사만 할 뿐이다 그죠?
그러니까 이그라, 그러니까 잠복결핵검사는 저희들이 매년 저거하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는 대폭 사실은 늘었습니다. 그 학교, 대학, 해운대에 있는 어떤 학교의 어떤 집단발병이 있어 가지고 사실은 그 당시에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잠복결핵검사하는 그것도 부족해 가지고 질병본부에 요청해 가지고 검사할 수 있는 키트를 다 받아 와 가지고 작년 예산 다 소모하고 또 받아와 가지고 그래도 그걸 했었거든요. 상황에 따라 조금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재작년에 비해서는 작년에 많이 늘은 거죠?
그 환자수라든지 우리가 검사한 수, 통계는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안 찾아지는데요.
아, 자료로.
예.
이 결핵이 문제는 치료약이 1차에 치료에 실패하고 나면 2차 치료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실은 우리가 OECD 국가 중에 1위이지 않습니까? 결핵발병률이…
예, 그렇습니다.
1위인데도 불구하고 관리가 사실은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많이 급수적으로 늘어난다면 진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결핵에 대해서만큼은 조금 신경써서 관리해 주시고 조금…
저희들 잠복결핵 저희가 맡아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최선을 다하겠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결핵하는 그런 부분, 다재내성…
예, 맞습니다.
약의 그걸 가지고 있는 그런 게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되는데 우려되는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재작년보다 작년에 급격히 늘었고 또 이렇게 의료종사자가 이렇게 걸린 경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굉장히 취약하고 거기에 대한 대처부분도 지금 너무나 잘못되었기 때문에 신생아들의 엄마들이 대단히 분통을 터트리고 크게 사건이 계속되었던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든 결핵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조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에볼라 전염병과 또 결핵에 대해서 질의해 주신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현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곤 원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어제 오늘 질문을, 질의를 좀 하려고 하니까 자료도 좀 필요하고 해서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봤습니다. 갔더니 홈페이지에 예산을 그대로 올려놓은 홈페이지는 제가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예산을 그대로 다 올려놨데요. 올려놨습니까?
공개대상, 공개대상입니다.
아, 공개대상입니까, 원래가?
예.
저는 세부적인 내용들이 다 들어있어서 제가 사실은 내심 놀랬습니다. 조그마한 회사에서도 예산 공개하기를 꺼리는데 하여튼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료위원들 다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예산 개요서 이래 보면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예산 거의 다 항목별로 보면 삭감이고 그래서 특별히 드릴 질문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또 이런 시간이 있으니까 기구, 인력 또 예산절감 분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2014년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의 정원과 현원은 어떻습니까?
정원 127명에 현원 128명입니다.
보통 보면 연구사는 보건분야, 환경분야, 수의연구분야로 나뉘어져 있죠?
예, 그렇습니다.
각 분야별로는 어떻습니까? 과원, 결원 이런 현상, 현황이 어떻습니까?
저희들 연구직에서 우리 연구사가 1명이 부족하고요. 일반직에서 5급이 1명 과원이고 일반직 7급이 3명이 과원이고 9급이 2명이 결원이라 가지고 전체적으로 1명이 과원입니다.
제가 보니까 보건연구사 4명이 예를 들어서 빠져 있는데, 유학휴직이 1명, 육아휴직이 3명 그리고 일반직 직원 2명이 육아휴직 중이고 이렇게 나와있던데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합니까? 휴직 중에는 이 업무는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 출산휴가 이래 가지고 대체인력을 우리 시 총무과에서 일정 기간만큼 지원을 해 줍니다.
아, 대체인력을…
대체인력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보니까 2014년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연구조사사업이 총 76건, 연구조사가 9건, 조사사업이 13건, 환경분야 연구사업이 12건, 환경분야는 연구사업이 12건, 조사사업이 36건 이래 되는데 이렇게 6,200만 원이나 이래 감액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업무수행에 어려움은 없습니까? 이 예산 짤 때 미리 5% 정도 깎이니까 좀 올려놨던 겁니까?
그런 거는 아니고요. 지금 안 그래도 우리 추경 대비를 하면서 우리 자체 과장님들 회의를 쭉 하면서 이 예산이 절감이 될 때 문제는 없을까 하고 우리 내부적으로 의논을 한번 했는데요, 지금 저희들 연구원에 시험연구비가 2000년부터 사실은 동결이 된 상태입니다. 2000년부터, 다만 우리가 거기서 조금 융통성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환경 쪽, 물론 보건 쪽도 질병본부에서 국비 같은 게 지원이 됩니다마는 환경 쪽에서 적합성, 국제적합성기반구축사업 그래 가지고 한 2억 5,000씩 저희들 국비 지원을 받고요, 그 부분이 분야분야별로 조금 남아서 필요하면 조금 더, 부족하면 조금 그걸 하는데요, 우리가 검토를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는 이게 앞으로 본예산 때는 이런 부분을 조금 현실화시킬 수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을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행적으로 예산이 이렇게 절감, 5%씩 절감해서 올해 같으면 일자리 창출 이런 데 예산을 집중 투입한다고 하는데 관행적으로 이렇게 늘 일선기관에서는 예산을 수립하면 5%씩 깎으니까 결국 예산 세울 때 5% 올려 가지고 깎일 거 예상해 갖고 그래 갖고 이 예산을 편성하는 거는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런데 저희들 시험연구비 같은 연구는 거의 예년 수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2010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거의 동결되다시피 사실은 해 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듯이 잠복결핵검사 그거를 할 때 사실은 검사키트가 부족해 가지고 질병본부로부터 검사키트를 받아와 가지고 검사도 하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랬었는데요, 이 부분은 예산부서하고 좀 더 심도있게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TMS 대기오염측정망 유지·관리에 1,200만 원이 추가가, 증액이 되는데 또 그리고 물환경측정망 운영에도 보니까 1,330만 원이 또 증액이 되고 그런데 또 대기오염측정망 운영은 2,163만 6,000원이 또 감액이 되어 있거든요. 공공운영비가 뭡니까?
공공운영비는 저희들 TMS 관련 경우는 전기요금, 통신요금, 수도요금, 통신·전기 그런 주로 요금 종류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전에, TMS 대기오염측정망 같은 거는 예를 들어서 문자 발송하고 하는 추가요금 요인이 있었다고 하는데 물측정망 운영에 공공운영비가 이렇게 올라간 이유는 뭡니까?
물측정, 아! 그거는 저희들 금년도에 수질측정망을, 측정망을 구성을 하고 측정소를 일곱 군데 합니다. 그러면 그걸 하게 되면 그 자체 운영을 위탁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 위탁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설치를 하고 난 뒤에 그 위탁운영·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설치할 때 어떻게 운영하겠다 그런 계획을 미리 세워서 설치를 하면, 어떻게 운영하고 그러면 설치비·운영비 이렇게 편성을 안 하셨네요?
그게 이제 집행하는 시점에 따라 조금씩, 예를 들면 그 사업 자체가 좀 일찍하게 되면 유지·관리하는 그 기간이 좀 더 길어지게 되고요. 상황에 따라 조금 늦게 설치가 되면 그 자체가 줄어들어 가는데…
어떻게 설치가 되었었습니까, 그러면?
지금 아직 설치 작업 중에 있습니다.
아, 설치작업 중에 있고 이번에…
설치가 끝이 나면, 끝이 나면 유지·관리를 추경에 편성해 가지고 하도록 그래…
그런데 본예산 이제 넉달밖에 안 남았는데 미리…
내년부터는 본예산을 올려 가지고 그걸 해야 되고요. 금년도에, 금년도 추경 자체가 사실은 통상 상반기 4월, 5월되면 1차 추경이 있게 되는데요, 금년도 선거 때문에 추경 자체가 9월 달로 많이 늦어졌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늦어졌고요. 그게 감안되어 가지고 저희들 이제 작업 자체가 아마 8월 말, 9월 초 되면 끝이 날 것 같은데 그 측정망 설치하고 난 뒤에 그것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운영비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이종진 위원님 질의하실 거면 더 하셔도 됩니다.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원장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에 보면 1,900만 원이 증액이 되었고 또 세출예산은 3,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아마 그게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통과가 무난하게 잘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적재적소에 잘 집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적은 금액이지만.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질의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그리고 수해지역 전염병 예방활동과 아울러 또 요즘 서아프리카 지역에서 확산되고 있는 에볼라바이러스 침투와 또 감염에 대해서도 적극 예방활동을 좀 펼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과 의결순서입니다마는 우리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친 후 일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기곤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산편성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였습니다. 계획수립단계에서부터 면밀히 검토하시고 올해는 추경 시기가 늦은 점을 감안하여 조속한 사업시행으로 차질없는 사업추진과 예산이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사항에 대한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고 오후에는 복지건강국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송근일 복지건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지난 폭우에 따른 피해복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전에 이어 복지건강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4년도 부산광역시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TOP
가. 복지건강국 TOP
(14시 03분)
먼저 안건상정, 의사일정 제2항 복지건강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송근일 복지건강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입니다. 존경하는 박재본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 바쁘신 의사일정 속에서도 우리 복지건강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4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4년도 복지건강국 제1회 추가경정 성과예산안 개요
· 2014년도 복지건강국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개요
(이상 2건 끝에 실음)

송근일 복지건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정석입니다.
복지건강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4년도 복지건강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정정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 우리 상임위원회를 방청하러 오신 참여연대 관계자 여러분께 환영 드리고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최준식 위원님은 오전 질의 후에 관할지역 수해복구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심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 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여름 날씨에 정말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시원한 바람도 불어오는 가을이 오니까 조금 어깨에 짐들은 내려놓으시고 여유도 갖고 또 그렇게 업무에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경상사업설명서 431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의 기능보강사업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추진계획서에 보면 증·개축 두 군데, 장비보강 세 군데 또 신규로 이렇게 신축하는 한 곳 이렇게 해서 여섯 군데가 지금 시설을 보강할 계획인데 사업대상자 선정방법은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능보강사업은 신청이 들어오면 기본적으로 복지개발원에 심의절차를 거쳐서 선정을 합니다.
이 기능보강사업이라는 게 뭐 이용자의 편의증진이나 기관의 운영을 위해서 굉장히 신속하게 빨리 빨리 이렇게 공사가 진행되었어야 되는데 올해 사업비 집행잔액을 보니까 6월 말 현재 48억 2,800만 원, 0.5% 정도를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추진이 좀 부진한 것 아닌가요? 이 사업은 조기집행사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현재 집행실적에 대해서 지금 집계가 아직 안 되어 있는데요.
예, 이게 6월 말 현재 자료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0.5%로 집행한 걸로 되어 있으면 기간이 이제 연말 기간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려면 이 기간 내에 사업진행이 너무 촉박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 저희들 집행실적에 대해서는 아직 지금 통계가 안 잡혔는데 상반기 중에, 미진한 사항은 상반기 중에는 이미 심사를 거치고 선정을 하고 나서 주로 하반기에 집행이 되는 게 주로 절차가 이루어지는데 그래도 상반기에 너무 미진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기능보강사업 예산 올릴 때 보면 저희도 단체에서 활동할 때 보면 그 전 해에 기능보강사업을 올리도록 예산을, 자료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예산에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심의를 해서 상반기 중에는 그렇게 이게 책정이 되어야만이 집행을 하는 기관에서도 빨리 빨리 할 건데 기능보강이라는 게 우선적으로 그 기관에 대해서 뭔가 보강을 더 해 줘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집행이 너무 늦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이게 뭐 꼭 해야 되는 사업이라면 좀 더 신속하게 처리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상반기 중에 그렇게 미진했다면 저희들의 준비부족이라고 제가 보고 앞으로는 상반기 중에 할 수 있는 사항은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선정기간을 좀 앞으로 당기는 방법도 방법이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439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비 10억 7,700만 원 중에서 이것도 4,600만 원만 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건 기능보강사업 추진에 대해서 매년 이렇게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그러한 사유와 이것도 일맥상통하는 것인지?
그런데 이번에 본예산에는 10억 7,000만 원이 반영이 5개소에 되어 있는데 보니까 서구하고 해운대구는 8월에 신청이 이루어졌습니다. 신청 자체가 8월에 이루어져 가지고 9월 중으로 교부가 되고, 수영구에 상락정 같은 경우에는 지난 4월, 상락정과 사상구에 ‘참조은’하고 남구는 이미 4월과 5월에 예산은 교부가 된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현재로써는요.
이 기능보강사업들이 기간이 이렇게 딱 정해진 게 아닙니까? 그 때 그 때에 선정해서 하려면 기간이라는 게 있어야 되고 거기에 맞춰서 사업이 진행되어야 되는데, 어느 사업은 후반기에 선정이 되고 어느 사업은 전반기에 선정이 되고 이러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요?
아마 이거 서구와 해운대 같이 이렇게 예산이 반영된 부분은 설계가 조금 소요가 되는지, 8월 달에 일단 해당되는 구에서 신청 자체가 우리 본청에 8월에 들어왔습니다. 서구와 해운대의 경우에는요. 그리고 수영구, 사상구, 남구는 공사비 자체도 250만 원에서 많은 거는 3,500만 원으로 상당히 적습니다. 적은 것들은 이미 4월 달에 교부가 돼가지고 진행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선정은 우선 되어 있었던 거네요?
선정은 이미 되었고요.
그래 행정절차 이행이나 이런 걸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겠습니다만 사전준비를 서둘러서 이렇게 하셔서 이러한 사업들이 결국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한 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또 지원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시행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사업 추진에 대해서 조기에 추진되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능보강사업은 가급적이면 빨리할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의 지적대로 저희들이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683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437페이지에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사업 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평가우수시설 인센티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평가는 매년하는 것입니까, 국장님?
요거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서 3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년마다 하는 지원사업이네요?
예.
그러면 평가대상은 몇 개소 정도로 하는 것입니까?
거주시설 20개하고 직업재활시설 18개를 포함한 38개소를 작년에 평가를 했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장애인거주시설 작년에 평가를 해서 올해에, 작년에 평가를 해서 시상은 그러면 작년에 한 게 아니고 이게 3년마다이면…
이 평가를 해서, 이게 왜냐하면 시·도별 평가를 복지부에서 일괄해 가지고 중앙평가원에서 평가한 내용이 사실은 평가는 2014년 6월 말로…
(담당자를 바라보며)
6월 말이 맞죠? 그죠?
(“예.” 하는 이 있음)
됐는데 실제 통보가 작년 12월 24일자로 통보가 되었습니다, 우리 시로 그 결과가. 그러다가 보니까 이게 늦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작년에 해야 될 평가 인센티브 지원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작년에…
그러니까 작년에 결과가 그렇게 나왔으면 작년 예산에 책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렇다면 이월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12월 24일로 늦게되다가 보니까 이걸 이월 안 하고 불용처리를 한 사항입니다.
불용처리?
예, 2,000만 원을 작년에, 2013년도 예산에 2,000만 원을 반영했는데 너무 늦게 오는 바람에 불용으로 처리를 하고 올해 본예산에서 우선 1,000만 원만 반영했다가 추가로 이번에 추경에서 2,000만 원 반영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평가를 하는 기관의 준비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본다면 작년에 평가를 해 놓고 시상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신뢰성의 문제가 대두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각각 얼마를 인센티브로 지원할 계획이십니까?
그때 평가대상이 우선 우수 5개 시설로 내려와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평균 400만 원 정도로 하고…
(담당자를 바라보며)
최우수시설은 좀 더 지원이 되죠?
(“예.” 하는 이 있음)
최우수 시설은 얼마 정도로…
(장내 소란)
세부내역을 제가 파악을 빨리 못해서 죄송합니다. 최우수시설에 대해서는 1,000만 원, 우수시설에 대해서는 일단은 400만 원으로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잠정 정해진 것 같습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모쪼록 이렇게 이월을 해 놓고 평가가 내려오면 집행되는 줄 알고 있다가 이게 집행을 하지 않은 것은 조금 아쉬움이 있고요. 불용처리했다고 하니까 그런 면에서는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시설에 사기앙양을 위해서 지원하는 만큼 작년과 같은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차질없는 예산집행을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도 했는가 모르겠는데 지난 7월부터 한 달 동안 우리 중증장애인들 활동보조시간에 대해서, 그런 시범사업 요구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이 계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부터는 출·퇴근시간에 또 활동보조 24시간 시범사업 요구를 위해서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서 샌드위치 피킷 시위를 지금 시청 후문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증장애인들에게는 활동보조인의 역할이 참으로 중요하고 또 그 보조를 받아야만 내 생활이 가능한 당사자에게는 정말 안타깝고 절절한 삶의 그런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제2의 도시인 부산광역시에서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시간이 타 광역시와 평균적으로 어떻게 대비할 수 있는지 그 자료가 있으신가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일단 우리 부산과 대비될 수 있는 서울하고 나머지 6대 광역시를 보면 부산은 최저, 국비 공식…
(담당자를 바라보며)
국비가 390?
(“최고 391시간요.” 하는 이 있음)
국비가 지원되고 최고 391시간을 빼고 부산에서 지급하는 시간은 최저 20시간에서 최고 120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기준으로 보면 대구 같은 경우에는 최저 20시간은 똑 같고 다만 최고는 우리보다 높은 180인데 인천은 최저 10시간에서 최고가 80시간이고 광주는 우리와 똑같습니다. 최저 20시간 최고 120시간. 대전도, 대전은 우리보다 좀 낮습니다. 최저는 20시간인데 최고는 80시간, 대체로 보면 우리는 중간 이상은 됩니다.
우리 부산이 제2의 도시라는 게 또 그 역할에 그러한 부분이 자리를 지켜야 될 부분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타 시·도와 비교되어서 이렇게 향상이 되어야만 좋겠지만 적어도 부산광역시가 제2의 도시의 명명을 이을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금 시범사업 요구에 대한 그게 사전조사용역비에 대해서 1,800만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국장님께서 충분히 협의하시고 우리 부산이 진정한 사람 중심, 인간 중심의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협의를 잘 좀 지켜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활동보조에 관한 실태조사는 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420실천단하고 또 이와 관련된 활동보조 운영하는 기관의 대표자라든지 또 전문가들 포함한 아주 객관적이고 공정한 그런 협의체를 구성해서 실태조사를 갖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기능보강사업 예산 관련 또 장애인복지시설 평가예산 관련해서 질의해 주신 김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근일 복지건강국장님과 우리 관계공무원 가족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북구 제3선거구 이종진 위원입니다.
저는, 본 위원은 현재 우리 부산시의 금연지도단속요원에 대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우선 사업명세서 705페이지에 보면 금연지도단속요원 지원과 관련하여 국가기금이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제가 먼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우선 부산에 금연지도단속요원이 인원이 현재 얼마나 배치되어 있으며 지금 현 상황이 어떻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먼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시에 9명, 구에 17명 등 총 26명이 있습니다. 있는데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금연관련 예산이 국비 자체가, 중앙정부 자체가 반영을 못했습니다.
반영을 못했죠.
반영을 못하다 보니까 당연히 시비, 국비 내시도 폐지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부산에 26명이라고 하셨죠?
예.
시에 9명 계시고 각 구에 열일곱 분이 계신데 이 분들의 단속활동이나 계도활동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이 단속직원에 관한 이 사업비와 별개로…
(담당직원을 바라보며)
무기계약직입니까?
(“예.” 하는 이 있음)
무기계약직으로…
(“시간제계약직입니다.” 하는 이 있음)
(담당자와 대화)
제가 이 사항을, 세부적인 내용은 솔직히 지금 파악이 안 되었는데 담당과장님이 좀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아, 그러셔도 괜찮습니다.
보건관리과장님!
예, 보건과장입니다.
안병구 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관리과장입니다.
저희는 지금 시에서 시간제계약직공무원으로서 9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구에는 17명이 시간제계약직공무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면 시간제계약직 관련 공무원이시면 그러면 급여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어떻게 편성이 되고 어디서 지금 지원이, 재원이 지금 조달되고 있는 겁니까?
시에서 하는 거는 시비 100% 시비에서 하고 있고 구에서 하는 것은 100% 구비로 하고 있습니다.
구비로 다 형성이 되어 있습니까?
예.
내시액이 다 국가의 국비가 반영이 안 되어서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긴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국가시책사업으로 지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부산시에서 사업비가 2011년 12월 1일부터 시행이 되어 가지고 지금 되어 있는데 이게 그러면 국비가 왜 지금 과장님께서는 반영이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비로 반영을 하려고 했는데 국회에서 “아직 시기상조다. 좀 기다려라. 내년부터하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산시에서는 그런 것도 지금 생각 안 하시고 지금 그러면 편성 안 해 가지고…
저희는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거는 금연단속요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금으로 시에 보조를 해 주면 더욱더 많은 금융단속공무원이 생길 거다 그래 보고 편성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단속요원을 더 확보하기 위한…
더 확보하기 위해서…
국비를 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받고자 하셨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시에 9명 계시고 구에 17명 계신데 우리 부산시가 지금 16개 구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1명씩, 지금 각 구별로 거의 1명 내지 2명이신데…
원래 보면 그렇는데 해수욕철이나 또는 다른 구역에 구역마다 집중적으로 배치를 해가 단속하고 있습니다.
아, 행사철이라든지 이런, 하절기라든지 이런 집중배치를 하신다 이 말씀이죠?
예. 평소 때는 구청별로 배치를 시키고 단속을 하고 있는데 계절별로라든가 또는 행사별로 집중적으로 그쪽에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과장님 제가, 본 위원이 의문이 생겼던 게 지금 국민건강증진에 관한 이런 생각들이 많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금연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과장님 담배를 태우시는지요?
예, 담배 태우고 있습니다.
(장내 웃음)
솔직히 본 위원도 담배를 태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아무리 담배를 피울 곳이 없다고 그래도 살짝 살짝 태우십니다, 다들.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 힘들어하시거든요. 그런데 저는, 본 위원은 아직까지 금연계도요원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인원이 부족하고 우리 국비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복지건강국에서 좀 더 신중을 기하셔 가지고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좀 더 많이 기울이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이 예산을 1억 2,700만 원 정도를 뭐야, 배정을 했다가 국비 안 된다고 해서 바로 내시액으로 삭감되어 버리니까 더 이상 비전이 없다는 이야기밖에 할 수 없는 겁니다, 지금.
이건 국비 중에 기금으로 예산이 돼가 있다가 계상되어가 있다가 국회에서 통과 못했기 때문에 삭감된 거기 때문에 국비내시액이 변경된 겁니다.
그래 앞으로 더욱더 국비를 따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당부를 좀 드리고 싶고, 이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구 보건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고 답변하시느라, 국장님도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이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에게도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간접흡연에 대한 피해가 굉장히 크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부산시에서는 2011년도부터 근 3년 이상이 되면서부터 이때까지는 지금 시비로, 아주 열악한 시비로 지금 책정이 되어 가지고 이 금연운동에 대한 이런 배가운동은 철저히 하면서 본 위원도 흡연자이지만 그 흡연자들에 대한 구속이라든지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간접흡연에 대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시비확보라든지 국비확보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써 주시고 이 시민들이 편안하게 숨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시는 게 우리 국장님의 조금 더 큰 소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비가, 물론 내시액 변경에 따라서 된 거지만 아무래도 조금 아쉬움이 크지 않나 싶어서, 달랑 27명의 재원으로 이 부산시 340만 16개 구를 전체 관할하는 게 너무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흡연율이 높을수록 시민의 건강지표는 비례해서 악화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는 이런 금연을 갖다가 계도·단속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올해는 국비가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연지도단속 지원 예산 관련해서 질의하신 이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정명희입니다.
복지건강국장님은 요즘 또 여러 가지 현안문제 때문에 특별히 어려움이 더 많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남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시청 앞에서 이제 24시간 활동보조인 보장을 위한 농성에 대해서 지금 현재 연구용역을 하는 걸로 내용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거기에 대해서 다음 예산, 내년도 예산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도 도와주십시오.
저는 100%, 200%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사업명세서 697페이지 또 사업설명서 451페이지에 해외의료관광설명회 개최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관광 육성 지원 행사운영비로 지역·해외환자 유치, 해외의료관광설명회 행사경비로 4,0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죠? 697페이지 의료관광 육성 지원으로 지역·해외환자 유치, 해외의료관광설명회의 행사경비로 4,0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해외의료관광설명회 개최해서 또 행사운영비로 해외의료관광설명회 행사개최경비가 5% 절감되어서 5,550만 원이 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내용이 어떻게 다른 건지?
해외의료관광설명회 행사경비 절감 분 450만 원은 시비부분에 있어서…
그 절감부분을 말씀, 여쭤본 건 아니고 절감되어 가지고 다시 8,55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또 밑에 해외의료관광설명회 행사해 가지고 신규로 4,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의료관광 육성 지원의 차원에서 국비가 매칭된 부분에 나온 것, 매칭사업비 부분으로서 반영된 겁니다. 그러니까 국비 50%에 시비 25%를 반영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4,000만 원은 우리 보건복지부 공모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나온 돈이고 위에는 본래 편성되어 있던…
예, 그렇습니다.
본예산 중에 편성이 되어 있던 거죠?
예, 순수 시비로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이게 본예산 우리 12억 중에, 의료관광예산 12억 중에 홍보비가 8억이 편성이 되어 있고 그죠? 또 이게 4,0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던데 이게 8억이 홍보로 쓰이고 또 4,000만 원이 홍보로 쓰이고 이러면 홍보에 대한 것이 전부 가중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홍보는 국내 매체를 통한 홍보가 있고요, 또 해외 매체를 통한 홍보가 있는데 지금 이원화되어서 진행되고 있는데 사실 의료관광의 핵심은 우리 의료관광에 관한 걸 대내·외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사실은 핵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를 이원화해서 반영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어떻든 홍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예산도 많이 잡혔다고 생각을 하는데 홍보에만 치우치기보다는 조금 더 다각적인 사업방안이 검토되어야 된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지난 주에 우리 중국을 출항해 가지고 크루즈선에서 부산의료진이 의료관광설명회를 하고 의료관광체험계획을 했다고 들었는데 계획이 진행됐습니까?
상해에서 제주도를 거쳐서 2박 3일로 들어왔는데 8월 18일부터 21일까지 전체 탑승객 2,600명 중에 실제 부산에 있는 의료시설에, 병원에서 시술을 한 환자수가 27명이 있었습니다.
체험단에서?
이것은 최초였습니다, 최초로.
그러면 제가 생각해 볼 때 홍보에만 치우치기보다는 이게 아마 최초로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이런 쪽으로 사업방안에 대해서 조금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산이 12억이고 8억이라는 돈이 홍보에 쓰이고 또 공모에 4,000만 원이 쓰이고 이런 거를 보니까 조금 더 사업의 어떤 그런 중요성을 다른 부분에서도 조금 찾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지난 4월에 우리 정부의 의료관광클러스터구축사업 시범지역 선정에서 부산시가 탈락을 했습니다. 그죠?
예. 죄송합니다.
제가 언론을 통해서 보니까 대구시는 수차례의 용역을 통해 가지고 제안서 내용이 풍부했고 우리 부산시는 짜깁기식 그런 제안서로 해 가지고 밀렸다고 들었는데 현재 우리 목표가 아시아에서 3대 의료관광도시로 되는 게 우리 부산의 목표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예.
거기서 12억이라는 예산이 또 반영이 되어 있고 그런데 또 안타깝게 지금 탈락을 했는데 15년도에도 이 시범지역 선정사업이 있는 거죠?
예, 이루어집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으십니까?
우선 올해 떨어진 것에 대해서는 노력부족으로 인정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여건은 대구에 비할 바 없이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좀 자만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더 책임이 더 크신 것 아닙니까?
내년에는, 내년에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충분히 준비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면 그 결과에 따라서 내년에는 반드시 선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연구용역이 그 전에 사실은 진행이 되었었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제 의료관광담당 계에서 의료관광산업기획단으로 확대개편 지금 되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아, 아직 확정은 안 되었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은 되고 있는 겁니까?
아니 아직, 왜냐하면 조직진단을 지금 전면적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조만 간에 기획단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현재 추진과제나 운영계획이나 이런 거는 있으십니까?
예, 내부적으로 일단 시장님까지 결재를 받아 가지고 이걸 과단위로, 그러니까 단인데 과단위로 TF팀처럼 운영을 하면서 계를 의료기획을 두고 또 해외에 나가는 쪽과 들어오는, 그러니까 인바운드하고 아웃바운드라는 그런 전문용어를 쓰는데 그런 식으로 2개 계를, 그러니까 3개 계, 기획계 포함해서 3개 계를 운영해서 지금보다 훨씬 적극적이고 다각적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부산이 훨씬 관광인프라가 더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부산시가 의료관광에 대해서 거는 기대가 특별히 크기 때문에 의료관광활성화를 위해서 조금 더 특별히 애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들 지금보다는 훨씬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업명세서 705페이지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제6기라고 되어 있는데 몇 년에 한 번씩 시행하시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4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고 또 매년 세부시행계획을 또 수립해야 됩니다.
아, 매년 세부계획이 있고 4년마다 한 번씩 하네요? 지금 용역을 주신 내역은 어떻게 됩니까?
당초 이때까지 5기까지는 우리 해당부서의 공직자가 직접 이 계획을 수립을 해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계획을 위한 계획에 치우친 그런 측면이 있어서 이번에는 전문가의 어떤 도움을 받아서 지금 부산복지개발원에 다른 어떤 외부의 전문가하고 복지개발원의 연구원이 같이 합동으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도록 이미 발주를 했습니다. 내부적으로 했는데 예산을, 왜냐하면 이 계획은 올 연말까지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예산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어서 복지개발원에서 사업을 하기 위한 프로젝트 중에서 아직 시행하지 않는 부분을 일단 배제시키고 그 예산으로 잠정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다만 이제 복지개발원 측에서 기존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저희들이 반영을 요청을 했는데 다행히 복지개발원 측에서 전체 운영일정상 추가 프로젝트 운영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이번에 사실 이게 3,500만 원을 본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반영을 안 해도 되는 그런 상황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죄송합니다마는 계수조정 때 본 3,500만 원은 반영을…
조정을 해야, 조정을 해야…
우리 전문위원실과, 물론 미리 일찍 저희들이 대처하지 못한 거는 저희들 잘못입니다.
오늘 자꾸 잘못한 것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질의 잘한 겁니까?
안 그래도 지금 6기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태까지 진행이 되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건강지표가, 부산의 건강지표가 꼴등이지 않습니까? 거의 대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는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이런 계획을 수립하면서 제가 여쭤보려고 했는데 계획을 위한 계획이었다고 먼저 답변을 해 주십니다.
우리 부산의 건강지표가 모두 다 꼴등인데 거기에 대한 부담감도 건강국장님이 되게 많으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 현재 이걸로 봐서는 건강지표를 올리기 위한 사업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조금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 그 계획을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계획 말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현재 건강지표를 올리기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알겠습니다. 몇 가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우리 얼마 전이죠? 부산진구의 모 산부인과에서 결핵에 감염된 간호조무사가 근무한 병원에서 태어난 아기가, 신생아가 결핵에 감염이 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죠?
예.
그 사건의 내용은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그 병원에 근무하는 신생아실 간호조무사입니다. 마흔, 사십 몇 세의 여성분이 1년마다 하는 건강진단에서 작년에는, 그 분이 그때 한 4년차인가 5년차 됩니다, 그 병원에 근무한지. 그런데 이번에 건강진단에서 결핵환자로 판명이 된 걸 확인하고 바로 우리 시로…
그 다음 날?
예, 보건소를 통해서 보고가 됐습니다. 되어서 저희들이 즉각 역학조사에 우리 보건소가 들어가고 또 중앙에 이걸 관리하는 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에도 연락해서 그 다음 날에 당장 결핵관리팀장이 부산에 내려와 가지고, 그날이 일요일이었습니다. 일요일에 저하고 보건소장하고 내려온 역학관리팀장하고 그다음에 그 병원의 병원장과, 병원장이 두 사람입니다. 공동인데, 바로 저희들이 대책회의를 개최를 했습니다. 하고 그 회의 석상에서 그 병원에 조무사가 근무했던 신생아실을 거쳐 갔던 신생아에 대한 인원수를 3개월 치를 조사를 하도록 결정해 가지고 그 다음 날부터 바로 해당되는 신생아 조사에 대한 정보를 받아 가지고 모든, 전국적으로 흩어져 있었습니다. 물론 주로 부산이 중심이 되었는데, 조사를 실시를 하게 된 것이 그 시작단계…
그렇게 역학조사를 위해서 어떻든 전화를 했을 거 아닙니까? 대상자한테. 그러면 전화를 돌렸었던 그 기간이 얼마 정도 걸렸습니까?
이틀 걸렸답니다. 우리 여기 결핵담당 사무관이…
그러면 350여 명한테 전화를 하신 거죠?
아, 처음부터 350명은 아니었고예.
아니었고, 1차로 전화한 데는 몇 군데? 대상자가 몇 군데?
1차로 251명이었고예. 그러고 나서 여기에서 신생아 1명이 일단 결핵환자로 판정이 되는, 만약에 1명도 없었으면 여기에서 중단이 됐을 텐데 되는 바람에 추가로 더 확대된 것이 최종 319명까지 확대됐습니다.
그러면 이틀 걸렸네요? 그 역학조사를 받아야 할 대상자한테 전화가 걸린 시간이.
예, 이틀입니다.
제가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니까,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니까 역학조사대상자였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연락을 못 받고 있다가 신문을 통해서 그 보도를 보고 보건소에 전화를 했더니 자기 아이가 역학조사대상자였던 겁니다. 얼마나 열 받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이틀이나 걸려야 했는지, 신문보도가 나가고 나서도 연락을…
그런데 그 당시에 역학조사대상 전체에 연락을 했는데 연락이 닫지 않은 인원이 조금 있었습니다.
(담당자를 바라보며)
그 인원이 한 몇 명 됩니까?
(“한 30여 명 됐습니다.하는 이 있음)
한 30여 명이 첫 번째로 됐거든예. 그런데 그 분들한테 계속 연락하는 과정에서 그 분이 받지 못하고 오히려 그 분 쪽에서 우리 언론에 보도된 것 보고 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연락을 받지 않았으면 요즘은 SMS가 다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자라도 남길 수 있고, 그죠? 그다음에 그러면 다 연락이 된 데는 기간이 얼마나 걸렸습니까? 1차로 연락이 못되고 그다음에 연락이 된 데에는.
전체 다한 경우에는 1주일 정도 걸렸고예.
1주일…
추가로 하는 것까지 포함하면 시간이 상당히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죠? 제가 생각할 때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린 건 아닌가 또 본인의 경우가 아니라 신생아의 경우이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되게 민감한 사안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가 전국에서 지금 처음 일어나는 케이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일어난 것만 해도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지만 역학조사를 받는 대상자한테 연락이 1주일이나 걸린다는 것은 사실은 제가 볼 때 납득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라도 최대한 빨리 연락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방안을 조금 강구하셔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이번 사안이 초유의 사안이기 때문에 중앙 복지부에서도 이에 관한 어떤 대처에 있어서 지금 현재 규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다음에 물어볼 건데 그것 말고도 현재 대상자한테 연락은 대책 이외에, 대책 이전에 연락은 빨리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1주일이나 걸린다는 거는…
(담당자와 대화)
지금 우리 담당사무관 얘기로는 실제 저희들이 부족, 어떻게 적극적으로, 소극적으로 대한 거는 아니고요, 상당히 초유의 사태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환자기록부에 게재된 전화번호가 정확치 못해 가지고도 늦어진 케이스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그래도 1주일은 걸리지 않습니다, 그죠?
예, 하여튼 늦게까지 최종적으로 확인을 못한 사항은 저희들도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역학조사설명회, 신생아 부모들하고 다 모아 가지고 설명회를 했을 때 그 신생아 엄마들의 불만이 역학조사 대상에 왜 엄마들은 안 들어갔냐고 그런 불만을 토로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결핵은 법정 전염병이기 때문에 꼭, 그런 엄마들까지 역학조사 대상에 넣어서 같이 관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역학조사 대상을 결정을 할 때, 저희들이 회의를 할 때 질병관리본부의 결핵에이즈관리팀장이 내려와 가지고 정할 때 이 간호조무사하고 밀접하게 해당되는 당사자가 일차적으로 하는 것이 맞다 해 가지고, 부모는 간호조무사하고 직접 대면하는 게 아니고예, 신생아실에서 간호조무사가 한 그 대상이 신생아기 때문에 일단은 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결정을 내렸습니다. 같이 한 사항입니다.
예. 조무사하고 신생아하고 감염이 될 수 있다, 그죠? 그러면 신생아하고 엄마하고 또 같이 지내지 않습니까? 같이 지내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수유시간도 있고 같이 지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엄마도 그 역학조사대상에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나라에서 관리해야 할 법정 전염병이지 않습니까?
그건 저도 좀, 이게 전문의료분야가 되는데, 지금 우리 부산시는 결핵담당사무관이 있습니다. 혹시 양해해 주시면, 의사선생님이거든요. 그러면 직접 간단히 설명이…
그 부분은 제가 그러면 서면으로…
서면으로 드릴까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직접 설명을 받고, 그래서 이 이후에 대책은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들은 일단 1명의 양성으로 받은 신생아는 앞으로 9개월간 복약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현재까지로는 확정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일부에 대해서만 예방적 약물을 투입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국장님, 일부가 아니고 47명이나 되고요. 그다음에 9개월간 약을 먹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결핵약에 대한 부작용이 사실은 너무 너무 심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신생아실 엄마들이 결핵약에 대한 부작용을 설명을 못 들었다 해서 거기에 대한 불만도 현재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현재의 상황에서의 대체고, 그죠? 대책 앞으로, 그래서 지금 보면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해서 결핵검진을 1년에 한 번 하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특별히 이렇게 좀 신생아실 근무를 하든지 감염에 취약하게 노출되는 이런 기관에 대해서는 건강검진을 1년에 두 번 하는 걸로 지금…
예, 위원님 말씀처럼 질병관리본부에서 그렇게 아주 밀접하게 신생아실처럼 이런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한 대로 건강진단을 1년에 두 번 하는 걸로 지금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일단 기다리면 됩니까?
아니, 일단 중앙에서 하고 있다니까 저희들도 뭐 그렇게 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예. 일단 국장님께서 특별히 조금 신경을 써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결핵감염률이, 발병률이 1위이지 않습니까, 그죠?
맞습니다, 예.
그리고 문제는 이것이 2차 치료약이 없습니다, 1차 치료에 실패를 했을 때. 그래서 현재 20세가 넘어서, 성인이 넘어서 결핵에 걸리는 경우에 사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더 사후대책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해외의료관광 예산 관련 또한 지역의료보건 의료건강지표, 신생아 결핵 관련해서 질의해 주신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먼저 지난 홍수피해로 인해서 안타깝게 죽음을 맞이하신 조성모 씨가 오늘 오전에 출상을 하셨습니다. 어제 상가에서도 우리 국장님이 문상을 해 주셨는데 이분이 나름대로 의롭게 또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신 부분에 대해서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국장님께서 좀 각별히, 동래구청이라든지 동래경찰서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이 좀 헛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을,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먼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현장에서 있었던 동래구청 담당 사회복지과장한테 의사자 신청에 대해서 좀 의논을 했습니다, 사전에. 의논을 해서 충분히 나중에 복지부에 의사자심사위원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에 부합되게 최대한 자료를 만들어서 저희 시로 신청하면 저희 시는 최대한 통과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 폭우로 인해서 우리 취약계층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 관련 시설이나 노인 관련 시설들의 어떤 피해는 좀 어떻습니까?
현재까지 우리 복지시설과 관련된 피해는 현재 제가 보고받기는 아주 미세한 부분입니다. 강서구에 장애인시설 하나하고, 하여튼 강서구에 베데스다복지법인에서 한 1,200만 원 정도의 피해 이외에 또 1건이 구두로 보고된 게 있는데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전체 부산시에 일어난 피해의 어떤 규모에 비하면요. 다행이었습니다.
다행이지만 결국은 이런 사고가 앞으로 또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전파라든지 반파라든지 이런 대규모 사고 이외에 예를 들어서 어떤 이런 재난이 왔을 때 취약성이 드러난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단 말입니다. 뭐 물이 찼다든지. 그러니까 큰 사고로 일어나지는 않지만 이러한 어떤 재난이 있었을 때 위험요소를 안고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어떤 복지 관련 장애인이나 노인 관련 시설들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 보시는 게…
그런데 위원님, 저희들이 벌써 지난 5월부터 6월 두 달간 전 복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주로 화재라든지, 화재부터 해 가지고 재난과 관련된 시설을 해서 지금 한 700여 건의 지적사항이 있어 가지고 그 중에 3분의 1은 현지에서 바로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고 나머지 3분의 2는 저희들이 연말, 경우에 따라서는 내년 예산에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기능보강사업 같은 것들 특히 안전에 관한 기능보강사업을 내년에는 중점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계속해서 재난이라든지 안전과 관련된 부분을, 취약부분은 좀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보건복지부에서 하신 요양병원 안전점검 및 실태조사 이거하고 별개입니까?
요양병원뿐만 아니고 저희들 복지시설 전면적으로 다 실시를 했습니다. 세월호사건과 관련 돼 가지고요, 5월부터.
그러니까 어차피 거기에는 뭐 소방설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이번 수해와 관련된 부분들도 점검이 됐는지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 또 그 부분이 점검이 다 되었다 하면 예산을 내년도 기능보강사업을 통해서 자그만 부분, 금액이 적든 많든 좀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이게 요양병원 우리 지도점검 해서 총 185개 중에서 거의 50% 구십여덟 군데가 지적이 됐단 말입니다. 지적건수는 298건인데 주로 소방하고 건축부분이 거의 270건 정도인데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내나 이 부분이 결국 기능보강사업부분인데 다행히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앞으로 요양원 같은 데는 의무적으로 전체 모든 요양병원에 스프링클러시설을 의무화하도록 지금 하기 때문에 의무화 되면 아마 계속해서 기능보강사업 차원에서 강화될 겁니다. 되는데, 이 지적사항들 보면 좀 종류가 다양합니다. 다양한데, 피난계단에도 체크가 불량하다든지 감지기가 더 필요하다든지 하여튼 다양한 내용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 중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의 평균적으로 3분의 1은 현장에서 바로 시정하면 가능한 것들은 바로 시정조치를 했고 나머지 3분의 2가 당장 시정조치가 되지 않고 일정한 예산이 필요하다든지 해서 저희들이 올 연말까지는 1단계 보강작업을 실시를 할 거고예. 그래도 부족한 것은 저희들이 내년에 기능보강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계속해서 저희들이 안전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앞서 말씀 나눴던 전체 우리 사회복지시설에 관련한 점검결과하고 뭐 요양병원 이 점검결과는 제가 받아봤으니까 두 가지 사안에 대한 어떤 향후 대책, 개선방향이 수립이 되시면 저한테 서면으로 좀 보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예산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실제 우리 추경이라는 부분들을 봤을 때 우리 복지건강국 같은 경우는 실제 예산은 많지만 실제 국·시비 매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실제 사업비는 그렇게 크지 않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사업비를 편성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 어떤 과정과 절차를 거치는데 우리 기능보강사업은 보통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내년도에 우리가 본예산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해당 복지시설로부터 사업신청이 들어오면 그게 숫자가 상당한 숫자에 이르면 저희들이 적정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복지개발원에서 심의를 합니다,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일단 통과되면 저희들이 중앙에 기능보강사업 신청을 합니다. 그런 어떤 절차를 거치고, 그래서 만약에 아까 우리 김남희 위원님 말씀처럼 국비가 내시됐는데 사실은 내시되면 빨리, 기능보강사업은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것이 그만큼 또 시설이 개선이 되니까 필요한데 저희들이 올해 예산에서 빨리 진행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연초에 국비가 내시가 되고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연초에. 그러니까 시기상으로 보면 연초에 국비가 내시가 되고 그걸 토대로 해서 시비편성을 해서 내년도 시에서는 6월이든 7월이든 신청을 받아서 결국은 내년도 예산을 편성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올해는 저희들이 기능보강심의를 지금 9월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9월로 예정이 돼 있어 가지고 여기서 사업선정이 되면 적어도 연말 되어야 최종적으로 확정해 가지고…
내년도에 편성을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죠. 내년도에 맞습니다. 연말에…
그러니까 내년도사업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실 것 아닙니까? 보통.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 우리가 기능보강사업이 지금 편성됐던 부분들은 평가라든지 내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토대로 해 가지고 본예산을 잡으셨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비가 집행이 안됐다 하면,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집행이 안 되고 있다면 그런 민원이 있어서 공사가 안 된다든지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지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규모사업 같은 경우는 설계라든지 방금 말씀드린 어떤 민원이 있으면, 그런데 이 민원관계는 별로 없습니다. 기능보강사업 같은 거는요. 개·보수이기 때문에, 새로 신축을 한다면 또 주변민원이 발생할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제가, 존경하는 우리 김남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431페이지에 우리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 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전체금액에서 2,800만 원만 지금 집행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48억이라는 이 예산은 전년도에 조금 전에 말씀 나눴던 그런 과정들을 다 거쳐가지고 잡힌 예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9월 달인데도 지금 2,800만 원인데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이 사업비가 집행되지 못한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이 파악을 하시고 계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잘못,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다고 제가 시인을 했습니다. 김남희 위원님 지적사항에 제가 시인을 했고예, 다만 그 내용을 보니까 8월 달에 신청이 돼서 설계 같은 과정을 거쳐 가지고 구·군에서 신청된 사업비가 세부내역을 보니까…
그 세부내역을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를…
(담당자를 바라보며)
아까 5개구에 했던 내용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증·개축하는 사업, 장비보강사업, 신축사업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2,800만 원은 어떻게, 어떤 내용으로 지금 집행이 됐는지를 말씀을 해 주셔야죠.
지금 증·개축사업이 2건, 장비보강사업이 3건, 신축이 1건이란 말입니다. 거기 2,800만 원은 어떤 건으로 지금 집행이 되고 어떤 건이 왜 집행이 안 되고 있냐는 겁니다.
(담당자와 대화)
자, 국장님! 시간관계상, 이게 다른 부분도 아니고 우리가 취약계층, 우리 장애인들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기능보강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이 부분들은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또 과거 평가라든지 심사과정을 다 거쳐서 했던 사업이란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어느 사업보다도 이거는 조기에 집행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맞습니다, 예.
그런데 담당국장님께서 9월 달이 되어서 증·개축사업이나 장비보강사업이나 신축사업이 지금 48억 중에 2,800만 원이 집행이 됐는데 왜 집행이 안됐는지, 어떤 건이 집행이 됐는지 파악이 지금 안 된다는 부분들은 심각한 부분들입니다, 국장님.
아니, 그런데 잠깐만 제가…
그 부분은, 그러니까 자료야 찾으면 있겠죠. 그런데 적어도 국장님께서 이 부분은 파악을 하시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아까 김남희 위원님이 지적한대로 저희가 잘못했다는 건 인정을 제가 드리고요. 맞습니다, 이 많은 사업비를 확정된 사업을 연초부터 집행할 수 있으면 최대한 빨리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상당한 부분이 미진한 부분은 저희들의 잘못으로 시인을 드렸고요. 다만 일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늦어진 부분 중에 이유는 아까 해운대구라든지 몇 개 구에 사업비가, 개축비용이 많이 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부분이 늦어져 가지고 구·군 자체에서 8월 달에 신청이 들어왔더라고요, 8월 달에.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서면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 지금 우리가 보통 보면 여러 가지 어떤 장애인시설이나 이런 기능보강은 연초에 국비 내시 그리고 8월 달에 우리가 시비 매칭 해서 평가를 거쳐서 내년도에 우리가 편성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보통 그렇게 다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433페이지에 보면 19억 1,700만 원이단 말입니다. 이 사업은 왜 지금 추경에 편성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까?
설계, 지금 이건 서구 장애인복지관 건립과 관련된 사안으로서 기존의 어떤 건물을 리모델링해 가지고 복지관으로 바꾸는 사업인데 이 리모델링을 위한 설계용역이 올 4월 달에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거 전부 시비입니까?
이거는 일부는 구비가 있고예, 부지매입비는 구비가 있고 공사비는 시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9억이 공사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부지가 있으면 이런 사업들 같은 경우는 국비도 좀 확보를 하고…
이건 순수하게 국비로 장애인복지관은 지원되지 않고 다만 이제 중앙에서 내려오는 분권교부세는, 이건 시비로 볼 수 있는 사안입니다. 시비로 볼 수 있는 사안이 3억 원이 이미 기 투자가 됐고 그다음에 이제 특별교부세 형태로 시에서 2억 원이 작년까지 투자가 됐습니다. 되고, 지금까지…
(담당자와 대화)
세부적으로 보니까 지난해까지 이미 15억 원이 그러니까 분권세하고 특별교부세로 집행이 되었고 올해 4월 24일 자로 또 특별교부금이 10억 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되고, 이제 나머지 제1회 추경 때 해당되는 19억 원을 설계용역이 지난 사업이 완료되기 때문에…
잠시만요, 한번 봅시다. 지난해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지난해에 어떻게 돼 있다고요?
지난해까지 분권교부세로 3억 원, 특별교부세로 2억 원 그리고 기타 구비로 10억 8,800만 원 등 15억 8,800만 원이 이미 집행이 되었습니다. 되고, 올해 초 그러니까 4월 달에 특별교부세로서 시비가 10억 원이 또 집행이 되었습니다. 집행이 되어서 이제 나머지 19억 1,700…
아니 그러니까 특별교부세, 분권교부세, 구비 또 특별교부세 해 가지고 거의 지금 이 부분은 부지매입비일 거 아닙니까? 내지는(또는) 설계…
맞습니다, 예.
안 그러겠습니까? 안 그러면 뭐 공사가 들어간 겁니까? 리모델링인데…
아닙니다, 공사는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리모델링 공사비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공사가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었다는 겁니까? 리모델링 공사가.
아니, 그게 아니고요…
안 그러면 부지를, 예를 들어서 건물을 특정건물을 매입을 한 겁니까, 구에서?
예, 그러니까 부지매입비라는 것은 건물이 있는 그 비용을 구비로, 2010년도 8월부터 사업이 시작됐는데 10억 8,800만 원으로 매입을 했습니다, 서구청에서 구비로. 하고 나서 계속해서 리모델링 공사비를 요청했는데 이게 안 되다가 작년부터, 이제 쉽게 말하면 십시일반적으로 시의 분권교부세도 3억 받아오고 우리 시에서도 특교세로 2억을 줬는데 이 돈으로는 리모델링을 반영 못하니까 갖고 있다가 올해 초에 이제 이 리모델링, 그러니까 이 비용이 설계비로 좀 들어간 택(것이) 됩니다. 기존에 지급했던 그 예산이예. 그래서 예를 들면 구조안전진단비가 2억이 들었고 설계비 등으로 해서 3억 원이 이미 소요가 됐습니다. 이 비용에 대한 최종설계용역 완료가 지난 4월 달에 이뤄졌습니다. 그러니까 설계용역이 완료되니까 이제 이에 대한 순수한 리모델링 공사비를 추경에 19억 원을 반영을 요청하게 되는 겁니다, 부족한 부분을.
국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진행된 과정이나 지금 추경에 이 예산이 19억이 편성되는 부분들이 우리가 이 시설이 정말 필요한 부분들임을 인지를 하지만 이 예산투입 과정이라든지 지금 4월 달에 설계가 됐다하더라도 국비 내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긴급을 요하는 어떤 부분들도 아닌, 본예산이 아닌 추경에 그것도 1억 9,000이 아닌 19억이 편성되는 게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지금 위원님, 설계용역이 완료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 4월 달에 이미 특별교부금이, 공사를 위한 비용이 4월 달에 바로 이제 교부금이 됐는데 그 공사비에다가 지금 19억 원이 반영되어야 이게 완벽하게 이제 준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내년에 또 본예산에 하면 공사를 하다가 또 중단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기존 10억 가지고 하는 예산으로예.
그러니까 나머지 예산 10억까지 반영해야 공사가 완벽하게 준공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 추경은 지금 현실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니 우리가 보통 사업을 하게 되면 전체 사업비가 예를 들어서 50억이다, 50억이라는 계획을 세워갖고 설계비가 얼마다, 안전진단비가 얼마다, 공사비가 얼마다, 그런 부분들을 해서 이번 연도에 얼마, 내년도에 얼마, 다른 사업들은 다 그런 식으로 집행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장애인복지관은 보니까 지금 5년차입니다, 사업이요. 만 5년차에 들어가는 사업으로서 예산이 반영이 안 되다보니까 그냥 십시일반식으로 분권교부세 3억 받아와 가지고 설계안전하고 구조안전비를 받아 가지고, 시비 받아 가지고 2억 원하고 하다가 이번에 최종적으로 용역이 지난 4월 달에 하다가 보니까 그 시점에 우선 사실은 그 당시에 특별교부금을 다 줄 수 있으면 다 주면 좋겠습니다마는…
다른 구·군에 어떤 이런 사업들에 그렇게 찔끔찔끔하면 다 그렇게 해 주실 겁니까?
가급적이면 예산만 반영되면 일시에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마는 이 예산이…
어차피 전체적인 어떤 수혜 대상들을 위해서 전체적인 어떤 그림 속에서 이 시설의 필요성이라든지 또 시설의 규모라든지 또 시설이 필요한 시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계획을 세워서 집행이 되어야죠.
장애인복지관은 기본적으로 1개 구에 1개는 설치하는 것이 저희들 목표입니다. 그런데 아직 16개 구 중에 지금 14개밖에 안 되어 있거든요, 장애인복지관이예. 그러니까 없는 구가 서구이고 또 1개는…
(“5개구입니다.” 하는 이 있음)
5개 구이지, 맞습니다. 5개 구가 있습니다. 어떤 구는 또 2개가 있는 구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희들 입장으로는 특별교부세 10억을 할 때 그때 만약에 추경에 했으면 그때 바로 19억 반영했으면 공사가 바로 진행이 되었을 것 같은데 결국 19억이 반영이 이렇게, 올해는 사실 또 1회 추경이 늦어졌지 않습니까? 보통 추경이 빠르면 한 3, 4월 달에 하는데 올해는 어떤 여러 가지 사안으로 해 가지고 지금 8월에 하다가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예.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필요시설에 대한 부분들이 이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어떤 진행, 설계가 4월 달에 끝났지만 결국 작년부터 이런 부분들이 3억이든 10억이든 해서 예측이 가능했다면 본예산에, 본예산에 잡았어도 될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전체 사업진행 내용하고 뭡니까, 예산 집행되었던 내용…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거는요.
그걸 해 가지고 좀 보내주시기를…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39페이지에 우리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이 부분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사업명세서 439페이지에, 지금 집행이 이것도 좀 저조한 것 같은데, 노인요양시설시설 기능보강.
이 사업이 아까 말씀드린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서구하고 해운대구에서는 이 요양원 관련해 가지고 개·보수신청이 들어왔는데 이게 8월 달에 신청이 된 사안이고예. 그래서 이제 이게 금액이 조금, 2개 합해서 한 4억 7,000만 원 소요됩니다. 그렇고 그다음에 수영구, 사상구, 남구는 사업비가 200만 원에서 3,500만 원으로 지난 4월 달에 이미 교부가 된 사항입니다. 기능보강사업비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추경이단 말입니다. 그런데 특정구에서 8월 달에 기능보강사업비를 다 받아줍니까? 다른 구·군도 예를 들어서 신청하면 받아줄 겁니까?
이번 추경은예, 복지부에서 기능보강사업비와 관련해 가지고 추가 국비로 된 내시액과 관련된 사안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 국비…
기존에 10억 중에서 지금 4,600만 원이 집행되고 나머지 집행이 안 되는 사항은 어떤 부분들입니까? 집행이 저조한 부분들은 왜 그렇습니까?
(담당자와 대화)
(“집행은 본예산에, 집행은 본예산에 지금 설계가 끝나 가지고 본예산에 편성된 거를 지금 집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는 이 있음)
그런데 그게 왜 늦었어요?
(“설계가 늦어졌기 때문에…” 하는 이 있음)
전부 설계가 늦어져…
(“예, 민간사업자의 설계가 늦어져서…” 하는 이 있음)
(“이게예, 늦은 게 그게 아니고 본예산 꺼는 올해 본예산이…” 하는 이 있음)
좀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이 늦어서.
일단 본예산에 편성된 내역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5개 구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예. 다만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추경과 관련된 거는 보건복지부에서 지난 5월 달에…
그래 추경은 제가, 추경은 제가 이해가 됐고 본예산 10억 7,000 중에서…
그래 그것은 방금 말씀드렸지만 서구하고 해운대구는 해당되는 구·군에서, 아니 구에서 8월에 신청이 됐습니다, 저희 본청에. 이 개·보수를 위한 기능보강사업비 집행을 아마 이것…
아니, 2014년도 예산 10억을 잡을 때…
이 자료를 한 번…
잡을 때 사업내용을 토대로 해서, 그러니까 전년도에 신청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구·군에서. 그걸 가지고 10억을, 10억 7,000을 편성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그 사업을 지금 서구하고 해운대가 8월 달에 신청을 했다 그러니까 그 사업…
(“설계가…” 하는 이 있음)
아니 잠깐, 잠깐.
(“이거는요, 요번 1월 달부터…” 하는 이 있음)
설계가 잘못…
(“1월 달부터, 1월 달부터 집행이 가능한 건데 이 3개 구는 기이 4월달에 완료되었고요, 이 2개는 법인이 이제 사업이 설계하고 시간이 조금 걸려 가지고 구에서 8월 달에 신청해 가지고 이번 9월 달에…” 하는 이 있음)
그래 그래, 8월에 신청한 이유가 뭔데요?
(“자금을, 자금을…” 하는 이 있음)
(“자기네들이 사업시행을 좀 늦게 한 거죠? 법인에서.” 하는 이 있음)
법인에서 늦게 한 이유가 뭐요?
(“보통 보면 따로 설계하고 본예산 편성되고 나면…” 하는 이 있음)
이것 하여튼 위원님!
이 내용도 좀…
하여튼 8월 달에 신청한 것은 구·군에서 법인의 신청을 받아 가지고 구·군에서 우리한테 들어온 것은 8월에 들어왔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말…
그런데 본예산에, 위원님 말씀처럼 본예산에 했으면 왜 연초에 일찍하지 않고 왜 8월에 했느냐고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일단 그건 아마 내부적으로 그 법인에 관한 사정상 저희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구도, 서구나 해운대도 결국은 전년도에 사업대상지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예산이 잡혀있었는데…
되어 있었습니다.
법인에서 예를 들어서 사업진행과정이 늦어져서 신청이 이 사업을 하겠노라고 구·군에서 늦게 지금 신청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 것은 안 기다려주면 안 됩니까? 다른 구·군에 기능보강이 시급한 데로 해야죠.
그리고 설계가 늦어졌다는 그거는 답이 아닙니다. 무슨 9개월이 걸리는 설계가 있습니까? 그것도 전년도에 평가까지 다 해 가지고 했던 부분들인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사랑복합문화센터 예술관 건립 이것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2억을 지금 추경에 지금 신청을 하셨단 말입니다.
이 건은 크게 보면 설계에 대해서 조금 더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당초에 이 건물 외장을 외부의 마감재를 강판으로 했습니다, 강판. 강판이나 이런 마감재로 했는데 이 강판은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는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기능적으로 지금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알루미늄판으로 판넬을 바꿀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소요되는 추가사업비 2억 원을 반영한 겁니다.
100억짜리 건물입니다. 100억짜리 건물을 설계를 하고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외부마감재 그걸 2억을 그것도 추경에…
지금 올 연말에 준공이 되니까 어차피 준공에 맞추게 하다가 보니까 긴급하게 이것 좀 변경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이것 역시도 진행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설계부분에서 좀 더 신중을 기하여 공사를 진행…
100억짜리 공사입니다, 100억짜리.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우리 사업명세서 445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업비는 집행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그러니까 월별 이렇게 드립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합니까?
난방비 같은 경우에는 이게 5개월분으로 해 가지고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지급을 하고…
(담당자를 바라보며)
양곡비는 어떻게 합니까?
(“양곡비는 1년에 6개월치로 해 가지고 신청받는 데에 따라서…” 하는 이 있음)
6개월 치만 줍니까?
(“읍·면은…” 하는 이 있음)
아니 그래 6개월 치만 줍니까?
(“예.” 하는 이 있음)
양곡비는 6개월 치만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신청받는 대로 주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6월 말까지 집행이 지금 되어 있는 사항으로 연말에는 다 소진이 된다는 거죠?
기존 예산 가운데서 상반기에는 3개월 하반기에는 2개월을 지원을 하는데 국비 10억 원을, 이미 연초에 받아온 10억 원은 추가경정 사업 승인을 받아 가지고 먼저 지원을 해 버렸습니다. 하고 이제 부족한 부분을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는데 기본적으로 연말까지 이 추경예산 가지고는 다 집행이 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그러니까 제가 집행방법을 여쭤보는 부분들이 결국은 양곡이면 밥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면 매달 이렇게 정해져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6월 달 같으면 이렇게 정해져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는 경로당에서 신청하는 데 따라서 다릅니다.” 하는 이 있음)
(담당자를 바라보며)
신청하는 데에 따라 다릅니까?
(“예.” 하는 이 있음)
6개월 치인데 경로당에서 신청하는 거에 따라서 그때마다 적의 이렇게 집행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 집행방법에 대해서는 이것도 좀 설명을 해 주시고, 그런데 결국은 당초 지금 특별교부세부담금 25%가 있었단 말입니다.
이거는 법령 개정과 관련된 사항인데예, 지방교부세법이 올 1월 1일자로 개정이 되어 가지고 이 보조사업에는 특별교부세를 지원할 수 있도록 이게 쉽게 말하면 법령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를 바라보며)
그래서 지금 집행을 못하고?
(“예, 특교세 부분을 시비로 편성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시비로 편성, 예.
그래서 특별교부세 그 부분을 이번에 시비로 편성할 수밖에 없는데 이거는 전국 시·도 동일사안입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들이 대두될 것 아닙니까?
(담당자와 대화)
(청취불능)
일단 법령개정으로 특교세나 이런 거를 지원할 수 없도록 보조사업에 없도록 했기 때문에 결국 저희들이 노력해 가지고, 전국 시·도 노력해 가지고 국비를 다른 명목으로라도 예산을 반영해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안 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지금 할 겁니까? 그러니까 이 사업이 안 되었을 경우에 그 부분에 지금은 추경으로 해서 부족분을 메운다 하지만 내년도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을 줄이느냐 아니면 이 사업 규모를 그대로 가느냐 그 부분이 제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중앙정부 차원에서 특교세를 줄이면 다른 대안을 갖다가 저희들이 전국 시·도 공통사안이니까 반영을 요청해야 되는데 만약에 반영이 안 되면 시비를 추가로 반영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결국 사업 자체를 줄이거나 폐지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거는…
(웃음)
결국 이거는 예산과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령을 통해 가지고 특교세, 특교세를 주는 보조사업을 없앴기 때문에 다른 어떤 대안을 다른 시·도 공동으로 해서 중앙, 이건 왜 그러냐 하면 경로당은 전국의 공통사항이지 않습니까? 양곡…
아니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경로당에서 하시는 여러 가지 어떤 여가라든지 안 그러면 건강프로그램 같으면, 프로그램 같으면 하다가 없앨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밥과 냉·난방이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돈을 들여서 했었는데 국비가 끊겨서 밥을 안 먹을 수 있습니까? 냉·난방을, 하던 난방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경로당에 있는 광역자치단체든 기초자치단체든 경우에 따라서는 중앙정부든 어느 기관이든 이 예산은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만약 확보가 안 되면 결국에는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냉·난방기 같은 거는 어떻게 보면 경로당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그런 사업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본청에서 이걸 확보하든 경우에 따라서는 구·군에서도 일부 확보해 가지고 매칭을 하든 진행을 저희들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프로그램사업이나 이런 부분, 없앨 수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국비 확보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차피 타 시·도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만약에 안 되었을 때는 이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 방법적인 부분들을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아니다니까요. 밥하고 냉·난방이라 밥을 안 먹을 수 있습니까, 냉·난방을 안 할 겁니까?
즉 우리 국장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이 사업에 대한 어떤 중요성 부분들은 그냥 없앨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는 말입니다, 이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도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같이 이래, 그러니까 그건 어차피 국비 확보가 안 되었을 때 같이 고민해야 될 사항인데 이 사업을 국비가 단순하게 안 내려온다고 해서 없애야 된다라는 거는 우리가 접근방법이 아니다는 겁니다.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취약지역 복지시설 관련 안전점검 및 기능보강사업 또 장애인 기능보강사업,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경로당 냉·난방비 사업 등의 예산 관련 질의해 주신 이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현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랜 시간. 저는 질의드릴 게 좀 많아서 길게 하지 말고 간단간단하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비보조금 집행잔액반환금 하는 거 있죠? 그죠? 그것 어떤 겁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제가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내려줬다가 불용되어 가지고 결산 때 우리 예산으로 들어온 거죠?
예.
그 예산이 지금 제가 보니까 우리 국에만 99억이네요? 99억 200원, 200만 원.
예.
물론 복지건강국의 전체 국비도 있고 해서 전체 예산규모가 크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99억, 약 100억에 달하는 그런 시비보조금 집행잔액반환금은 규모가 좀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원님 시·도비 반환금 전체 99억 관련은 저희들이 지금 어느 근거에서 나왔는지를, 지금 과별로 흩어져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예, 과별로 흩어진 거를 다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아까 심사보고를 하면서 내놓은 집계가 99억 200만 원이거든요. 혹시 잘못되었는지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는 다시 집계하셔서 저한테 좀 알려주시고, 그런데 이제 제가 이걸 질문하는 이유가 ‘그게 잘못되었다.’ 이게 아니고 ‘금액이 너무 크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산을 정말 이렇게 치밀하게 잘 짰으면 100억의 돈이 불용처리되어서 돈이 다시 돌아오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예산을 치밀하게 잘 짜줬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들 좀 더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개요서 4페이지에 보면 건강생활유지비예탁금 30억 7,500만 원이 그대로 다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자료에는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4페이지에. 대신에 의료급여진료비예탁금이 29억이 다시 신설이 되어 있네요. 그러면 건강생활유지예탁 이 30억은 어떻게 편성되었던 겁니까?
(담당자와 대화)
(“그래 지금 건강생활유지비가 해마다 20억 선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내나 20억 선인데 작년에 복지부에서 내시를 잘못한 겁니다.” 하는 이 있음)
확실한 겁니까?
(“예.” 하는 이 있음)
(“그래서 올해 바꿨는데 반납은 아니고 구·군비로 다시 돌린 겁니다.” 하는 이 있음)
제가 지금 실무계장에게 파악한 바로는 복지부에서 내시를 잘못했다고 합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2010년, 11년도, 12년도까지는 22억에서 25억 이런 식으로 내시를 했는데 작년에 56억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쉽게 말하면 반환이 되어야 될 부분이 되는 겁니다.
건강생활유지비예탁이라는 이게 어떤 항목입니까? 어떤 예산입니까? 뭐하는 데 쓰는 돈입니까?
그러니까 임신·출산과 관련된…
(담당자를 바라보며)
아니 아니, 예산 맞잖아요? 이게 뭐야, 이거?
(담당자와 귓속말)
(“본인부담금을, 본인부담금을 건강생활유지비라 합니다. 그런데 본인한테 돈을 안 주고 병원에 바로 공단에서 지출하는 게 건강생활유지비인데 그런데 병원에 안 가면 연말에 1인당 한 달에 6,000원입니다. 연말에 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거 뭐야? 임신·출산유지비 이건 뭐야?
(“이게 지금 같이 들어갑니다.” 하는 이 있음)
(“이게 한 종류하고 이거 한 종류하고 두 가지입니다.” 하는 이 있음)
두 가지네?
(담당자와 귓속말)
건강생활유지비와 관련된 부분인데예, 이 부분은 1종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외래진료 시에는 본인이 일부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담과 관련해서 의료비 일부를 이래 충당을 해 주는 비용입니다.
영세민에 대해서?
1종 의료급여이니까 주로 영세민이나…
그런데, 그런데 어째서 이 30억이 삭감이 됩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매년 저희들한테 내려오는 내시액을 보면 2010년은 25억, 2011년은 29억, 작년에, 재작년에는 22억 내려왔는데 아, 2012년도. 그런데 작년에 56억 4,0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작년에.
그러면 이거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내시가 내려오면 우리가 몇 년 동안 아까 말한 그런 사용 집행실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십 몇 억 내려오던 게 오십 몇 억이 내려와도 그대로, 그래도 합니까? 그래도 해야 됩니까? 지금까지 집행자료가 상당히 기준이 될텐데.
그것 좀 다른 분 혹시 답변해도 좋습니다.
국장님, 국장님! 원활한 질의 답변을 위해서 답변할 수 있는 분이 어느 분입니까?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이소, 그러면.
그러면…
(사회복지과장을 바라보며)
과장님 답변 가능합니까?
예.
우리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사회복지과장이 좀…
사회복지과장님, 신규철 과장님 나와서 발언, 답변대로 나와주십시오.
위원님 이게 국가에서 내려온 의료기금, 특별기금 보조금인데 종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예년의 경우에는 20억에서 25억이었는데, 내려왔는데 지난해의 경우 56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연말이 다가오면 의료특별기금이 모자라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이제 시·도별로 배분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저희들한테 한 30억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구·군에 저희들이 연말에 전부 다 편성을 해서 요구를 했는데 본인부담분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로, 그런데 그렇게 내시가 내려왔을 때 종전에 집행을, 제가 하나 궁금한 거는 종전에 쭉 집행을 해 왔는데 25억에서 30억 선에서 가능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내시가 50억 내려와도 그대로 예산에 50억을 반영해야 됩니까?
예, 국고보조금 내시가 내려오면 저희들이 지방비하고…
무조건 따라가야 됩니까?
부담을 해서 일단 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30억 정도 삭감해도 충분히 가능하다 싶어서 30억을 삭감하는 겁니까?
예.
이거는 삭감…
예. 그래 지난해에 다 집행을 못했기 때문에 이월시켜서 저희들이 삭감시키는 것입니다.
이월을 시켜서 삭감을 시켰고 그러면 이번에는 내시가 어떻게 내려왔습니까?
아직까지 이제 연말이 지금 다가오면 또다시 보건복지부로부터 변경내시가 내려옵니다.
알겠습니다.
신규철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문한 거는 아까 첫 번째 질문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정말 예산 1,000만 원, 2,000만 원을 확보를 못해서 일선 구·군에 가면 발버둥을 칩니다. 그런데 ‘30억이 이렇게 불용처리가 되고 삭감을 하고 하는 이런 예산편성은 예산편성이라고 하는 부분에 굉장히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에, 개요서 7페이지에 노인복지시설 지원 여기에 보니까 경로당 냉·난방비도 있고 아까 우리 이진수 위원님도 질문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경로당에 따라서는 에어컨도 없고 “선풍기 돌리고 있는데 에어컨 달아달라” 이런 데도 있고 그런데 이제 지원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이게 지금 각 시에서 직접 줍니까, 안 그러면 구·군으로…
구·군을 통합니다.
구·군을 통합니까?
예, 거의 모든 복지사업비는 구·군을 통하고 있습니다.
개요서 10페이지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이거는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이것도 신청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병원에서 이 진단을 받고 희귀난치성질환자로 그 질병이면 알아서 다 해 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닙니다. 본인이 구·군에 있는 보건소를 통해서 신청이 되면 사업비가 집행이 됩니다.
그러면 어떤 분이 건강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는데 희귀난치성 진단을 받으면 본인이 모르면 못 받겠네요?
그런데 병원에서, 만약에 희귀난치성질환이라면 병원을 통해서도 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거는 신청주의입니다. 신청주의기 때문에 일단 구·군 보건소에서 확인이 되어야 지원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병원 측에 이런 질환은 의료비를 지원받으니까 이건, 이런 병 진단이 나오면 구·군에 신청을 해서 의료비 지원을 받아라라고 권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잘 홍보가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담당자를 바라보며)
공문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의료기관으로 공문을…” 하는 이 있음)
아, 의료기관에 공문도 보내고?
(“예.” 하는 이 있음)
의료기관에 예를 들어 직접적으로 공문도 보내고 그런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항목인데 지역보건의료계획서 작성 3,500만 원 이게 지역보건의료계획서 작성이 뭐 어떤 건데 이게 추경에 올라옵니까?
이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이번에 6차를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요, 4년간의 지역보건과 관련된 종합계획입니다. 법정계획입니다. 이 계획을 수립하면 반드시 복지부에 이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5기까지는 저희들 공무원들이 이때까지 해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실효성에 문제가 있고 해서 이번에는 전문가를 중심으로 복지개발원에서 이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했는데, 당초에는 이걸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추경까지 반영해서 하면 연말까지 이 계획을 수립해야 되면 일정이 너무 촉박해서 복지개발원에서 갖고 있는 프로젝트 중에서 아직 진행하지 않은 프로젝트를 대체해서 이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사업비를. 그런데 마침 복지개발원도 올 연말에 여러 가지 일정상 추가 이 프로젝트를 수행 할 여지가 없어 가지고 자체재원으로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바람에 사실 지금 추경에 올린 3,500만 원은 반영이 되지 않아도 될 사안으로 지금 현재 사항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삭감이 되어도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11페이지에 보면 방문건강관리사업 추진 해서 200만 원이 지금 삭감이 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내용이 원래 평가세미나 800만 원, 시상금 200만 원 해서 1,000만 원이 잡혀 있다가 이게 삭감이 되고 교육홍보비가 800만 원이 새로 신설됐거든요. 이 설명 좀 부탁합니다.
(담당자를 바라보며)
가만히 있어, 이 구체적인 자료는 없나?
(“삭감사유는 지역사회…” 하는 이 있음)
평가시상금이 삭감된 거는 이 방문건강관리사업과 관련된 사업이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내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포함이 되어서 시행되기 때문에 어차피 이 사업은 자체적으로 평가를 할 수가 없어 가지고 삭감을 했고예. 왜냐하면 통합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삭감됐고, 대신에 교육홍보비 증액은 이 방문건강관리사업에 관한 내용들이 지금 도시철도라든지 또 취약가구에 대한 어떤 홍보물품을 제공한다든지 또 영양제를 제공한다든지 이런 내용들로 인해 가지고 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서 순수하게 취약계층 건강관리를 위한 홍보차원에서 좀 추가로 반영을 했습니다.
시급한 거는 아닌 것 같은데.
예, 뭐 시급한 거는 아니지만 취약계층에 대한 어떤 지원차원에서…
이건 어찌 보면 좀 뭐 이렇게 예산이, 쉽게 얘기하면 이 예산이 잘 못 세워진 부분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통합해서 할 거를 별도로 항목을 만들어 놨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져서 이건 삭감을 당연히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끼워 넣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2013년도에 이 예산반영 할 때는 이게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평가됐는데 2014년에 와서 두 사업이 통합이 된 사례이기 때문에 이때까지 본예산에 반영된 그때까지는 문제가 있었던 사업은 아니었습니다.
그럼 본예산 반영되고 난 뒤에 법이 바뀌었습니까? 규정이 바뀌었습니까?
예, 그러니까 통합이 됐다 이거죠. 기존 방문건강관리사업과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이 통합이 되어…
제가 이쪽 업무를 잘 모르고 해서 공부도 좀 할 겸 관련자료를 저한테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사업명세서 688페이지, 사업설명서 440페이지에 보면 다사랑복합문화예술회관 건립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이게 내년 2월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죠?
예, 2월입니다마는 빠르면 연말에도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사업은 원활히 잘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예, 사업은 무리가 없습니다마는 이 사업비는 아까 위원님, 다른 위원님 말씀처럼, 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당초에 설계에서 좀 이렇게 전체 외관과 딱 조화로운 알루미늄 판넬로 해야 되는데 조금 기능에 부합되지 않은 강판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이걸 조화로운 알루미늄 판넬로 바꾸기 위해서 추가로 소요되는 사업비 2억 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겁니다.
지난 하반기 업무보고 때 회관 진입로 폭이 좁아서 개관 후에 이용자 불편이 예상된다고 했는데 요거는 어떻게 됐습니까? 도로…
그 사업을 사실은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예산부서하고는 반영이 안 돼 가지고요, 내년 본예산에는 꼭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년에 2월에 준공이 되면 그 진입로를 버스가 지나가는 진입로하고 다사랑문화회관에 들어가는 지하차고가 방향이 반대입니다. 그런데 그 반대방향하고 지하차도, 버스 지나가는 차도하고 중간에 쪼깨난(조그마한) 도로가 지금 막혀있습니다, 건물 3동으로 해서요. 그걸 도시계획시설로 지금 결정됐기 때문에 철거해 가지고 도로를 내는 그 사업비가 한 7억 정도 소요되는데 사실 그 사업비는 이 준공과 더불어 이미 진행되어야 될 사업인데 좀 늦어져서 내년 본예산으로 꼭 반영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설계 때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거 사실은 설계 때부터 반영되어야 될 사안인데 예산이 좀 반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런데 저희들이 참 이런 게 적어도 7억이라면 적지 않은 돈인데 이런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야 되는 이런 잘못이 발생을 하면 그건 누가 책임집니까? 그냥 뭐 어쩔 수 없이 또 내년 예산에 다시 또 해 가지고 돈 들여서 하고 나면 끝입니까, 우째됩니까? 이건 뭐 누가 좀 책임을 집니까, 어짭니까?
그 도로가 사실 도시계획도로로 나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입니다. 나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하는 것이 좋지만 사실 지금 우리 미집행장기도시계획시설이 부산 시내는 몇 조원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 이게 또 하나의 시설인데 그러나 이번에는 어차피 다사랑문화회관이 거기에 들어서기 때문에 당초부터 도시계획시설로 빨리 해야 되는 걸 못한 거는 저희들 불찰이라고 봅니다.
회관 위탁운영 주체는 뭐 정해졌습니까?
그건 저희들이 이제 곧 진행을 할까 합니다. 올 연말까지는 저희들이 사업주체를 좀 정할까 합니다.
좀 정말 내실 있게 시설활용계획이나 그다음 운영프로그램을 잘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주체를 선정을 하셔서 어렵게 어렵게 이제 문을 여는데, 열게 되는데 활용을 잘 할 수 있도록 국장님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예.
이제 4시도 넘었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개요서 첫 번째 보면 노인복지증진 지원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노인복지증진 지원사업으로 400만 원이 금번 추경에 올라왔는데 추경에 편성한 사유 그리고 그 사업내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노인복지증진사업의 가지 수는 단체가 여러, 대한노인회라든지 또 노인대학협의회라든지 이런 등 12개 사업이 있습니다. 이 12개 사업에 관한 2014년도 본예산이, 7,860만 원이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었는데 이 중에서 노인단체연합체육대회 행사가 사회체육센터에서 하는데 이게 당초예산 300만 원에서 800만 원으로 증액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추가되는 500만 원과 그다음에 모윤회라는 단체에서 효행대회를 하는데 여기에서 200만 원이 증액요청 왔는데 이 800만 원과, 증액되는 800만 원과 그다음에 새생활실천운동본부에서 하는 할아버지 할머니 경연대회에서 100만 원을 감액을 하고 또 부산골드종합예술단에서 또 노인복지 위문공연 하는 비용을 이걸 전액 사업하지 않는 걸로 해서 200만 원 감액해서 감액되는 분 300만 원과 증액되는 분 700만 원에 대한 그 차액 400만 원을 이번에 요청하게 된 사항입니다. 내용이 좀 복잡합니다만 12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래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개요서, 기금계획 변경안에 보면 노인복지증진 지원사업 400만 원 해 놓고 그다음에 대한노인회 부산광역시연합회 지원도 9,600만 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원래는 노인연합회 지원사업비가 당초 8,000만 원이었죠? 노인연합회 지원사업비. 그래가 이번에 또 추경해 가지고 9,600만 원으로 지금 증액편성된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편성된 증액분이 뭐하는 겁니까?
이거는 16개 구·군 노인회에 사무국장을 두고 있는데 그 사무국장에 대한 인건비를 50만 원씩 16명 해서 1년 치 주는 비용이 9,6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 9,600만 원을 이미 우리 갖고 있는 기금, 사회복지기금을 통해 가지고 이미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현행 규정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금에 보면. 그런데 이미 집행하고 있는 이 사항을 사실은 우리 일반회계에서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서 반영을 하면 이 반영된 분은 나중에 이 기금으로 전출을 해 줘야 됩니다.
아니 그러면 이거는 추경하지도 않고 집행이 가능하다 이 말입니까?
예, 그거는 지금 근거가 있습니다.
지금 이게 이번에 저도 그것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건데 지금 추경을 하면 열두 달 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소급해서 집행한다라고 난 생각을 했거든요.
아, 소급해서 집행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집행은 저희들 사회복지기금에 보면 지출금액의 10분의 5 이하의 변경에 대해서는 지출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이 기금에 의해 가지고 이미 지금 1월 달부터 집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해 오고 있는데, 이번에 추경에 반영, 일반회계에서 반영한 거는 앞으로는 이걸 일반회계에서 계속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기이 집행한 금액은 다시 일반회계에서 반영 아, 추경에서 반영하는 대로 기금으로 다시 전출을 해 줘야 됩니다. 쓴 부분 만큼만예. 지금 현재는 기금으로써 사무국장 인건비를 주고 있기 때문에. 주고 예산에 반영되고 나서는 이제 일반회계에서 인건비를 주는 거로 그런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월 50만 원 하는 이거는 어디서, 어떤 근거로 월 50만 원입니까?
이거는 타 시·도 사례를 갖다가 준용을 해서 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16개 구·군에 지회, 노인지회가 있는데 거기에 사무국장이 있습니다. 사무국장이 좀 노인들의 어떤 활동을 갖다가 지원을 해 주는 인력이기 때문에 간단한 인건비 차원에서 타 시·도도 주고 있기 때문에 부산시도 월 50만 원씩 주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 사무국장은 전임자입니까? 전임자가 50만 원 받고 가능합니까?
순수한 전임자는 아니고 일종의 비상임 형태로 그 노인회에서 업무를 맡아보고 있답니다. 행정의 업무를 전체를 보고 있는 겁니다. 노인지회장이 있거든요. 지회장이 행정적인 일을 다 못 보니까 일종의 행정업무를 맡을 수 있는 사무국장을 두는 겁니다, 지회별로.
이것도 아까 제가 자료 부탁한 거 하고 같이, 그렇게 돈 쓸 수 있는 근거를 저한테 같이 좀 보내주십시오.
예.
시간이 많이 가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불용금액 예산 관련과 또 저소득층 의료지원 관련 또 시민건강생활 관련 노인복지증진 지원 예산 관련해서 질의해 주신 신현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복지건강국장님 이하 공무원가족 여러분, 늦게까지 감사합니다.
저는 다른 게 아니고, 질의할 게 아니고 하나 자료요청을 좀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너무 안타깝고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이진수 위원님하고 신현무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본 위원도 상당히 궁금해 가지고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속해 있는 지역에 경로당이 육십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그 육십여섯 군데를 거의 하루에 한 번씩 다 다닐 정도로 제가 다 훑어 다녔습니다. 다니면서 굉장히 뼈아픈 현실에 봉착해 있는데 지금 올해 2014년 6월 말 현재 전부 다 예산액이 35억인데 집행액이 지금 10억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6개월 치를 10억을 쓰고 나머지 25억을 후반기에 쓰기로 돼 있는데 10억에 대한 집행내역과 그다음에 후반기에 나머지 남아 있는 25억에 대한 집행, 그러니까 예산집행내역을 저에게 좀 상세하게 서면으로 답변을 좀 부탁드리려고 이렇게 부득이하게 잡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좀 더 세밀하게, 상세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그동안 추경예산안 작성과 또 질의 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복지건강국은 시 전체예산의 4분의 1을 차지할 만큼 많은 일을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어떤 부서보다도 시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시민건강과 행복한 복지실현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과 의결순서입니다만 우리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친 후 일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송근일 복지건강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건강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산편성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였습니다. 계획수립단계에서부터 면밀히 검토하시고 올해는 추경시기가 늦어진 점을 감안하여 조속한 사업시행으로 차질 없는 사업추진과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건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후 2시에 환경국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9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정석
전 문 위 원 오정현
○ 출석공무원
〈복지건강국〉
복 지 건 강 국 장 송근일
사 회 복 지 과 장 신규철
장 애 인 복 지 과 장 하애란
고 령 화 대 책 과 장 박현범
식품의약품안전과장 김기천
보 건 관 리 과 장 안병구
○ 기타참석자
〈보건환경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보 건 연 구 부 장 진성현
환 경 연 구 부 장 유평종
총 무 과 장 정용해
축산물위생검사소장 이기흔
○ 속기공무원
정병무 정다영

동일회기회의록

제 239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39 회 제 4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09-01
2 7 대 제 239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09-03
3 7 대 제 239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08-29
4 7 대 제 239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08-29
5 7 대 제 239 회 제 3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08-28
6 7 대 제 239 회 제 2 차 본회의 2014-09-04
7 7 대 제 239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4-09-03
8 7 대 제 239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09-02
9 7 대 제 239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08-28
10 7 대 제 239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08-28
11 7 대 제 239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08-28
12 7 대 제 239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08-27
13 7 대 제 239 회 제 1 차 공기업특별위원회 2014-09-04
14 7 대 제 239 회 제 1 차 원전특별위원회 2014-09-04
15 7 대 제 239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09-01
16 7 대 제 239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4-08-28
17 7 대 제 239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08-27
18 7 대 제 239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08-27
19 7 대 제 239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08-27
20 7 대 제 239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08-27
21 7 대 제 239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08-25
22 7 대 제 23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4-08-22
23 7 대 제 239 회 제 1 차 본회의 2014-08-22
24 7 대 제 239 회 개회식 본회의 2014-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