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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3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창조도시교통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임시회 제1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승호 건축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기나긴 무더위를 잘 견뎌내시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는 우리 위원회 소관 실·국별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3건 그리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는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건축정책관 소관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심사하고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 부산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TOP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조승호 건축정책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건축정책관 조승호입니다.
존경하는 공한수 창조도시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건축정책관실 소관 조례안 심의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곽영식 건축주택담당관입니다.
정정규 도시정비담당관입니다.
강신윤 도시재생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강신윤 도시재생담당관은 지난 8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서 도시재생담당관이 우리 국으로 편입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건축정책관실 소관 의안번호 제22호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안번호 제23호 부산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조승호 건축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영택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호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조영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지금 방청석에는 우리 부산경실련 배성훈님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비 피해는 없으시죠?
예.
수고하십니다.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위원회 구성이 25명에서 30명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전부 다, 아까 우리 검토보고도 했지만 지금 시장님이 전부 다 위촉을 다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까?
예.
그다음에 보니까 지금 위원회 수당관계는 지금 10만 원으로 책정돼 있죠?
일반적으로 다른 위원회에서와 마찬가지로 회의하는 시간에 맞춰서, 시간이 2시간 미만이냐 또 이상이냐 거기 맞춰서, 기준에 맞춰 일반 다른 위원회하고 같이 맞췄습니다.
물론 수당도 수당이지만 우리가 위원회가 구성되면 그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들어오셔 가지고 상당히 저희들이 행정하는데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들은 우리 관련 유관단체의 추천도 받고 또 우리 시의회의 경우에도 의원님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전문가의 추천을 받고 내부적으로 그 전문성을 체크해서 위원을 위촉하도록 그래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특히 국장님께서 더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물론 우리 시장님께서 위촉을 하시지만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셔 가지고 정말 전혀 관계없는 분들이 들어오셔 가지고 그냥 머릿수만 채울 게 아니고 우리 행정이 하는 데서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분들을 위촉을 시켜 가지고 정말 발전을 더 시켰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하십시오.
예.
예, 이상입니다.
김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리 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근 위원입니다.
정책관님, 제18조 2에 보면 주택재개발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택재개발과 재건축사업 등의 경우 감정평가는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 좀 먼저 설명을 바랍니다.
어떤, 감정평가요?
예.
감정평가는 일단, 우리가 감정평가는 우리 감정평가업자가 등록된 감정평가업자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청별로 자체 방침을 정해서 객관적으로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고 또 우리 시역 내에 감정평가업자를 대상으로 추첨해서 가능하면 순번을 정해서 하도록 그래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 그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산시에도 보면 감정평가업체가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죠?
예.
이왕이면 이제 부산시에 업체를 둔, 본사를 둔 그런 감정회사에다가, 업체에다가 의뢰를 하는 것인지 궁금해서 지금 묻고 있거든요. 그래하고 있습니까?
가능하면 부산에, 부산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개발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재개발이 지정이 되겠죠? 하고자 하는 그 지역에 지정이 되고 나면 이게 결국에는 민간주도로 이 사업이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모여서 추진위원회를 결정하고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할까?’라고 했을 때 ‘좋다.’라고 하면 그다음에 시공회사가 선정이 되겠죠. 그다음에 정비업체가 관여를 하게 되고 이제 주민들 동의도 받고 뭐 가설계도, 이 절차가 가는데.
그래서 이제 정비업체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뭔가 하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민들 동의부분이라고 봐지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의를 받으려고, 이분들은 동의만 받으면 보따리 싸서 돈 받고 떠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 몫을 다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간에 동의를 받아야 되니까. 각 가옥에 방문을 합니다. 박카스 들고 가기도 하고 이래해가 결국에는, 예를 들어서 A라는 주택이 시세가 예를 들어서 일억 한 오천 같으면, 이걸 갖다가 한 3억 이상은 갈 것이다. 쉽게 말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에는 동의서를 받게 됩니다, 대다수가 보면. 그래서 다음에 그 어떤 동의 프로테이지가 나오면 조합결성이 될 거 아닙니까? 그다음 단계가 이제 가는데, 그 이후에 마지막 단계에서 이 감정평가가 각 개개인, 재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내리게 된단 말입니다. 내리니까 그때부터 동네가 시끄러운 것이 좀 전에 얘기처럼 처음에 정비업체가 들어와서 동의를 받을 그 당시에는 당신들의 어떤 재산가치가 이렇게 일어날 것이다라고 해서 내가 동의를, 도장을 찍어줬는데 결국 감정평가를 하고 보니까 그 당시에 실제, 예를 들어서 주택이 한 50평이 있으면 실거래가격이 일억 한 오천 정도가 갔는데 감정평가를 해 보니까 그 돈이 그 돈이더라. 그러면 내가 그걸 갖다가 재개발을 하고 아파트 20평도 안 되는 아파트 분양을 받아서 이렇게는 못하겠다. 그래서 ‘나는 이대로 살란다.’라는 이런 이론으로 간다라는 거죠. 지금 대개가 보면.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뭔가 하니까 재개발하는 절차상에 보면 감정평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감정평가. 감정평가가 그러니까 정비업체가 들어오기 이전에 감정평가를 하고 나서 그다음에 정비업체 여기에 들어와서 주민들 만나서 ‘당신 집이 예를 들어서 재개발을 하면 1억 5,000 되는 게 2억 한 갈 거다. 2억 정도 될 텐데 이 재개발을 갈래, 안 갈래?’ 이렇게, 이제 절차를 물어보고 그다음 단계로 가야 되는데 아까 얘기처럼 동의 다 받아 놓고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감정평가를 내려놓으니까 실제 가격이 안 나오니까 못 하겠다 하니까 그다음에 문제가 되는 게 ‘지금까지 써온 경비부분은 어쩔 거고?’ 시공회사는 당연히 ‘내놔라. 안 그러면 압류를 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그래서 등장하는 게 매몰비가 등장하는데 그래서 우리 조례상에 정비업체가 들어오기 이전에 이거를 갖다가 개개인의 각자, 개개인의 재산가치에 대한 걸 갖다가 평가를 먼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걸 지금 본부장님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지금 재개발·재건축 등 여러 정비사업들이 지지부진하고 처음에 기대했던 만큼 이제 계산이 안 맞으니까 사업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건설업체 입장에서도 그렇고 또 조합원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이번에 공공관리제를 도입을 합니다. 그 과정이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추정분담금시스템을 갖추었습니다. 그래서 개략적으로 지금 현재 상태에서 내가 갖고 있는 재산가치가 얼마쯤 되고 또 얼마정도 분양을 받으려고 하면 얼마쯤 더 들 거다, 이런 받을 수 있겠다하는 그런 개략적인 추정치를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정분담금시스템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이런 재개발사업들이 진행되기 전에 주민들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뭐 상당부분 해소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가 정확하게 주민들한테 전달이 되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이번에 그걸 대폭 보강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지금 방청석에는 참여연대 김재홍님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윤종현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조례안 제43조에 보면 공공관리의 적용범위 및 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 1조 1항 1호에 보면 공공관리의 위탁수수료가 있고, 2항에 보면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업무지원 비용이 있습니다. 1항 3호에 보면 조합설립을 위한 소요비용이 있습니다.
국장님, 찾으셨습니까?
예.
그 공공관리의 위탁수수료가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 위탁운영할 경우에 지급하는 비용인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떻게 산정하며 어떻게 지급을 하는 것입니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공공관리 위탁에 대한 수수료까지 구체적으로 아직 정해진 건 없는데, 그런 부분들은 객관성을 좀 확보를 해서 합리적인 수수료가 지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들은 더 진행을 좀 해야 됩니다.
예. 조례가 제정되고 난 이후에 검토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2호에 보면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업무지원 비용이 있습니다. 여기는 어떠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입니까?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려고 그러면 추진위원회에 필요한 운영기준 같은 것도 만들어야 되고 또 동의서도 개별적으로 다니면서 징구도 해야 되고 이런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제반업무 수행을 위한,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이 개인이 임의로 다니면서 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용역업체 선정해 가지고 다니면서 징수도 받고 해야 되니까 그런 용역비가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 또 선거를 하려면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을 해야 됩니다,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 거기에 드는 비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비용을 일부 좀 우리가 지원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해는 갑니다마는 그러한 비용을 과연 우리 부산시가 부담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조합 추진위원회가 비용부담을 해야 되는지 이해가 잘 안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이제 우리 민간에 맡겨놓으니까 아까 얘기했던 정비업체가 중간에 좀 부추겨 가지고 동의서도 받고 이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공공관리 차원에서 우리 정비기금에서 일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이거는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 이런 비용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간단하게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4장 도시재생지원센터 관련해서요. 우리 지금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재단법인으로 이렇게 설립을 하겠다고 조례에 담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 가이드라인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가이드라인 안에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립을 할 때 몇 가지 이렇게 유형이 예시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유형 중에 우리가 이렇게 재단법인으로 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이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사단법인으로 할 거냐, 재단법인으로 할 거냐 그런데 대한 이론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있는데 재단법인으로 한 이유는 여기에서는 일부 그 위탁사업도 직접 할 수 있도록 하자는데 의의를 두고 재단법인으로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관리의, 관리를…
그것도 추가로 질문을 드릴 건데요. 그에 앞서서 제가 알기로는 지방자치단체주도형 아니면 민간주도형 이래서 그 안이 몇 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우리는 제3섹터 방식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민·관협력형으로 선택을 하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 중에 법인형태를 지금 재단법인으로 하신 건데, 그 전에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유형 중에서 왜 하필이면 민·관협력형을 하셨냐, 이거를 질문을 드리는 거였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인제 여러 가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여러 가지 방식에 의해서는 여러 가지 안이 또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있는데, 우리 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일단 시에서 출연금을 줘서 일단 계속 공공성을 확보하면서 유지가 돼야 되고 또 이게 지속적으로 관리가 돼야 됩니다. 서로 스스로, 어떻게 보면 자생력도 좀 있어야 되겠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 출연금만 가지고 버텨나가기는 힘들기 때문에 다른 일반 여기 관련된 업무들도 스스로 위탁을 받아서 할 수 있게 그런 근거를 이제 주는 게 좋겠다 해서 이렇게 민·관협력방식으로 이렇게…
해서 그 중에 이제 재단법인으로 하겠다고 하면 법인은 일정규모의 출연금이 있어야 되지, 그러니까 규모의 자본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금액은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제일 처음 우리가 초기에 출연금을 한 10억 정도로 출발을 하고 매년…
10억이면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금액은 어느…
시에서 일단 10억 정도 출연을 해서 하는 겁니다. 초기에는…
그러면 민간이 50% 확보가 됩니까? 민간에서 50%는?
아닙니다. 요거는 당장 하는 거는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우리 시의 도시재생사업들을 중간에서 역할을 해 주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시의 일을 우선 맡아서 하기 때문에 시에서 출연금을 전액 우선 10억을 지원해서 하도록 그렇게 출발을 시킬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가이드라인 안에는 지방자치단체는 50% 미만만 출연할 수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 부분 확인해 보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검토한 내용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50%만 출연할 수 있다는 그 내용은 제한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 부탁을 드릴게요. 그러면 그거와 관련된 그 가이드라인이 국토부에서 나온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고요.
그거는 한번 체크를 해서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자료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민·관협력형을 하셨을 때 재단형태로 출연을 하시면 자본금이 50% 미만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하나 여쭤본 건데 자료를 제가 추가로 좀 요청…
그거는 별도로 검토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해서 확인을 한번 다시 해 보도록 하겠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전담인력하고 운영비, 이런 건 어떻게 앞으로 확보를 하실 예정인지요?
지금 이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구체적으로 앞으로도 운영규정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 텐데 기본적으로는 우리 시에 마을만들기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BDI에서 이제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마을만들기지원센터를 좀 흡수하는 식으로 해서 진행되어야 할 것 같고 그 외에 마을만들기지원센터에 있는 그 인력만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전문가를 좀 더 영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별도로 이제 센터장도 모집을 해야 될 거고 그런 부분들은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그런 거와 관련된 인력비라든지 운영비는 지속적으로 이렇게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십니까?
그건 이제 마을만들기지원센터하고 아까 얘기했던 10억 그 비용 가지고 일단 그래 꾸려나갈 겁니다.
그럼 그걸로 충분할까요? 지금 인력을 더 증원을 하고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초기단계에는 당장 이 업무를 이제 수탁을 해서 수행하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정상화될 때까지는 시에서 계속 같이 협력하면서 정상화될 때까지 같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꾸려서 업무를 수탁해서 진행을 할 때까지는 시간은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시재생에 그 기본적인 원칙이 뭡니까?
도시재생의 기본원칙은 일단 주민 스스로 자기 마을공동체를 형성해서 자립, 자력으로 재생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데 취지가 있습니다. 관주도형으로 계속 끌고 나가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지금…
초기에 힘들, 초기에는 다소 뭐 힘이 들기 때문에 조금 지원을 하지만 계속 지원을 못하기 때문에 자립능력을 자력으로 재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이런 역할을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거의 용역을 발주해야 되는 단계까지 왔는데 지금 건축정책관, 담당관님이 답변을 하신 건 거의 관주도랑 다름이 없어요, 제가 답변을 듣기로는. 그래서 조금 더 아까 원칙을 제가 말씀하셨듯이 지역에 있는 자원을 가지고 지역주민이 주도가 되는 게 이 모든 사업의, 제가 보니까 핵심이고 원칙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시청 우리 건축정책관이나 아니면 전담조직기구가 생길텐데 그 조직에서 그런 역할을 오히려 좀 더 충실해 주시는 것이 더 맞지 않느냐 해서 제가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발주방식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우리 다시 도시재생 그…
발주라면 어떤 부분 발주 말씀…
저희가 지금 그 용역을 다시 발주를 할 거 아닙니까? 지금 거의 그 단계까지 와있는 걸로 알고 있고, 오후에 지금 추경예산안에도 올라와 있는데.
아! 전략계획수립 말씀하십니까?
예.
일단 전략계획수립 할 때 발주하는 것은 공개경쟁을 통해서 할 수 밖에 없고 실제로 그 업체가 맡아서 업무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또 체크를 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PQ(pre-qualification)도 하고 실질적으로 그 업체가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 없을지 하는 그 검증, 물론 가격도 문제가 되겠지만 검증, 그 능력검증도 같이 겸해서 하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최저가 입찰이나 이런 가격보다는 질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 용역, 학술용역적인 부분에 좀 더 집중을 해 주셨으면 하고 그 부분을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보근 위원입니다. 오늘 제안한 조례안 중에서 6장에 보면 공공관리라고 있죠? ‘정비사업의 공공관리’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공공관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상당히 조례안에 언급이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정비사업의 공공관리가 언제 법적으로 제정이 되었어요? 법이.
예. 그 부분들은 2010년 4월에 법률개정 할 때 공공관리제도가 신설이 됐습니다.
사실은 이게 공공관리를 조례를 제정해서 법에 위임된 사항을 가지고 이렇게 시행을 하고자 하는데 시행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 부산지역에 재개발 관계되는 재정비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동안.
예.
그런데 실제로는 이런 효율적인 공공관리의 방법이 있었다 한다면 법이 제정이 되었을 때 예고도 있었을 거란 말이죠. 입법예고도? 그런데 지금 4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가 뭔지?
지금 이제 공공관리에 대해서는 제도는 만들어졌지만 이게 기본적으로는 민간 개인재산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큰 원칙은 민간이 스스로 해야 된다는 그런 원칙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과연 시행하는 게 바람직하냐 아니냐하는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최초로 먼저 시작을 했는데 서울시에도 출발을 하고 나서도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많이 겪고 아직까지 활성화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여러 가지 사회에 폐해가 나타나는 게 사업이 자꾸 지연되니까 피해자가 자꾸 늘어나고 해서 이런 부분도 우리 시에서 민간재산이지만 공공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을 해서 지금이라도 빨리 도입을 해야겠다. 그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다른 타 시·도에서는 지금 이 조례가 제정이 된 데가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서울시하고 그다음에 광주, 경기 정도 됐습니다.
서울은 언제 제정이 됐습니까?
서울시는 2012년에 도입됐습니다.
그럼 2년 전에 제정이 되었다는 이야기인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서울에서 이 조례를 시행하는 과정에 시행착오라든가 문제점이 나타난 것은 없어요?
지금 서울시에서 개입을 하고 있는데 그 시공자 선정이라든지 이런 여러 공공에서 개입을 하게 되니까 조합이나 민간이 하고 싶은 이런 부분들은 마찰이 좀 생깁니다. 조합에서 생각하는 어떤 업체하고 또 우리 공공에서 관리할 때 업체선정 이런 방법이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갈등은 좀 있습니다. 있지만 이게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는 필요하겠다 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비사업은 어느 정도 공공성을 띄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공공성을 띄고 있는데 실제로는 공공성을 띄고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재산소유권자가 스스로 자기들이 판단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온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됐단 말이죠. 그동안에 그 많은 문제점들을 많이 지적했어요. 지금 이 공공관리를 하고자 하는 그런 많은 분야에 그런 문제점들이 지적된 부분이 많이 나타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내용을 사실은 조금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그게 자꾸 보완되고 해서 가급적이면 이런 막다른 골목에 와서 이런 문제가 대두되기 전까지, 전에 이게 어느 정도는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시행이 됐어야 한다 이 말이죠. 그라고 이게 어느 정도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어야 돼요. 공공관리구분 여기에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는 해 놨지만 어디까지 우리가 공공성을 가지고 공공관리를 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잘못하면 너무 깊이 드가면 또 자율성을 해치게 되고 나중에는 책임문제까지도 따를 수 있단 말이죠.
예. 그런 문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 행정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이게 매끄럽게 공개를 하고 하는 이런, 정보공개도 하고 하는 그 절차, 행정절차 진행을 할 때 객관적으로 납득이 될 만한 그런 절차를 하도록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너무 깊이 손익관계에서 깊이 개입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많은 문제점들 전부 다 다 사실은 시행착오, 그동안에 재개발·재정비구역 안에서 일어날 수 있었던 많은 시행착오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이 부분 정도는 사실은 공공이 나서서 조정을 해 주고 중재를 해 주고 또 도와줌으로 해서 이게 공공성 확보도 하고 또 제대로 된 사업 또 사업에 이해를 가지고 참여하는, 주민들이 그렇게 이행을 해나가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예. 그래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요즘 이 재개발지역에 정비사업들이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어 되는 데는 아주 잘되고 있다고 그렇게 이 신문지상이나 언론에 보도되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느끼고 있거든요? 느끼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얼마 전에 자료를 받아 본 결과 조합설립이나 사업인가나 관리처분에 들어간 게 지금 한 50% 이상이 된단 말이죠. 나머지 이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구역지정이 확정이 되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비율적으로 보면 적어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어느 정도는 조정이 많이 됐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부산시에서는 사업성의 판단을 과연 이게 사업성이 있는지 없는지의 판단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해 주고 거기에 초점을 맞췄는데 지금와서 이제 이 공공관리라는 우리 조례 제정이 구체적으로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거하고 병행해서 사업의 성공여부를 빨리 판단할 수 있도록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공공관리, 실제로 진행이 되어서 적어도 사업이 빨리 진척이 될 수 있겠다라고 판단되는 부분은 공공관리를 해서 이렇게 진행이 빨리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사업이 부진한 것은 도저히 사업성이 없는 것은 도태될 수 있도록 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해야 안 되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그런 과정에서 충분히 인식을 같이 하겠지만 재개발하는 지역에 보면 이 반대도 있고 사실은 추진세력도 있고 이런데 거기에 이해관계가 상당히 첨예하면서도 상당히 부분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지식이 부족한 부분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충분히 인식을 시켜서 이 부분이 이번 기회에 정비되고 또 이 조례에 의해서 제대로 추진되고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효과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예, 알겠습니다.
이 조례만 딱 해놓고 그대로 그게 진전이 전혀 없으면 곤란하다는 이야기고 공공이 어느 정도까지 참여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도 명확하게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해서 우리가 재개발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부분적으로 많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대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호 정책관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조례안 질의에 앞서서 며칠 전에 부산에는 엄청난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비상근무를 통해서 대처하신 여러분에게 감사드리고, 오늘 정책관님께서 우리 폭우에 대해서 건물 안전도에 대해서 혹시 이 폭우로 인한 지장이 있는 건물이 있다든가 이런 거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이번 집중호우는 현재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축공사장이라든지 또 노후 공동주택 또 도시재생사업장들 전체를 다 체크를 해봤는데 이번 피해에 크게 문제된 현장은 없습니다, 다행히. 물론 침수된 그런 집들은 기존 주택들은 많이 있는데 우리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장, 사업장에는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참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그런 공사장이 있거나 하면 철저한 대비를 통해서 더 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막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조례안에 대해서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많은 동료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했습니다. 이 재개발·재건축은 민간이 하는 사업인데 우리 공공이 어떻게 참여를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궁금해 했고 또한 어떤 효과가 있는가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책관님께서는 명확하게 답을 안 했습니다. 지금 현재의 조례, 이 개정조례가 되면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를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가 말씀드렸듯이 공공관리제를 도입하는 이유가 사실은 민간사업이지만 민간사업에 워낙 많은 시민들이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지지부진하면서 많은 폐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사업이 잘 되는 부분들은 빨리 진행되게 하고 사업이 안 되는 부분들은 빨리 사업을 접도록 할 수 있는, 이제 객관성을 좀 보여주자 하는 게 그게 간단한 우리 그 시스템, 추정분담금시스템을 지난 6월 말까지 완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시스템을 가동해서 개별공시지가를 감정평가액을 이제 집어넣고 또 개별재산에 대한 가치를 산정하고 그다음에 들어갈 비용, 또 앞으로 생길 전체 사업규모, 이윤, 다 하면 실제로 내가 얼마만큼 돈을 더 내야 되겠다, 덜 내도 되겠다하는 것을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계속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접어야 될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을 해 줄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을 할 건지 말건지 주민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던 부분들이 많은 부분들이 해소될 거고 그렇다면 사업을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접을 그런 지역은 빨리 동의서를 받아서 해제하자라고 의사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공공관리제를 도입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알겠습니다.
사업이 안 되는 부분들은 빨리 해제하자.
우리 정책관님 말씀은, 뜻을 알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취지 제안이유는 이제껏 시가 방치한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이제 좀 관이 주도까지는 아니어도 미비한 점을 보완하려는 의미를 많이 담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좋은 안을 2012년도 서울은 이 제안 해 갖고 조례안이 설립이 됐는데 왜 이제 2014년도까지 2년이나 미뤘습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이 사업들이 민간사업인데 관에서 개입하게 되면 아까 우리 오보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관이 또 책임을 떠안아야 되는 거 아니냐. 왜 민간이 사업하는 거를 관에서 직접 개입해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할 수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아주 우리 그 말씀 중에서 정책관님, 이건 너무 복지부동입니다. 너무 안일하잖아요? 우리가 먼저 서울보다 먼저 우리가 이런 안을 조례안을 제정하고 오히려 서울이 우리의 안을 답습하는 그런 근무태세를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당장 조금 그래도 우려되는 부분들이 우리 시 예산을 투입해야 되니까 그 부분들이 과연 이제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만들어진 예산가지고 해도 되느냐하는 부분들이 논란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들은 워낙 많은 주민들이 이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고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늦었지만 빨리 도입해야 되겠다 그래 생각하고 이제 이번에 도입…
좋습니다. 이 조례안을 통해서 지금 부산의 난맥상, 재개발·재건축이 엄청 힘들고 어려운 곳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거 알고 있죠? 잘되는 곳에는 엄청난 행정지원을 통해서 빨리 성취되도록 하고 잘 안될 것 같으면 아예 우리 존경하는 오보근 위원님 말씀대로 도태시키고 해서 그 주민들을 편하게 좀 이용할 수 있는 해제, 주거지해제를 해 줌으로써 우리 부산시민들이 안전한 생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조례안이라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까 우리 김진영 동료 위원이, 잠깐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센터에 10억이 들어간다고 이렇게 편성이 돼가 안 있습니까?
예, 도시재생지원센터.
되는데 그거는 구체적인 아무 대안도 없이 그냥 10억 입니까? 그래도 대충 우리가 어떤 아우트라인을 잡아가지고 10억의 일환이 들어가는 겁니까? 인건비나 여러 가지 운영비나?
자, 그거는 서면자료로 저한테 부탁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들은 서면으로 정리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면자료를 주고요. 왜 그러냐하면 10억이라는 아우트라인을 잡았을 때는 뭐 인건비 얼마다, 뭐 얼마다 이래가 구체적인 게 지금 나왔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거 별도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주시도록 하고. 특히 이거는 우리 또 아까 그 지원센터, 부산발전 우리 부발연에서 하던 걸 우리가 다시 우리가 도시재생계에서 받아서 한다는 게 맞습니까?
그걸 그대로 승계하는 건 아니고 지금 마을만들기지원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도시재생지원센터하고 성격이 조금 비슷한데 100% 동일하지는 않지만 그래서 그런 우리 이런 법 근거를 바탕으로 만드는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그 기능을 상당부분을 소화를 할 수 있으니까 일부 그 인력도…
아니…
같이 이제 좀 흡수하자는 그런 취지…
예. 하는데, 서로가 이야기가 잘 됐습니까?
그거는 아직 계약기간이 끝난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같이 계속 협의를 할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이거 전부 다 시비다 말입니다. 지금 운영센터.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우리가 정말 도시재생 정책방향에 따라서 국비를 좀 확보를 해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를 가능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국비를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국비를 가지고 오시도록 계속 지방정부에다가 요청을 해 가지고…
계속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부산시 예산이 지금 그래도 뭐 좋은 사정은 아니다 아닙니까, 그지요?
그렇습니다.
자꾸 이렇게 위원회 열고 또 여러 가지 뭐 하는데.
그다음에 지금 여기 보면 수익사업을 창출을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떤 어떤 부분에 수익사업, 어떻게 수익사업으로 할 작정입니까, 지금?
우리가 아까 재단법인으로 하면서 일부 수익사업을 생각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우리 지금하고 있는 게 부산역 일대에 국가도시재생 선도지역사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이제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일정부분 역할을 할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국가지원도시재생사업이라든지 또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행복마을만들기,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 등 이런 게 계속 사업이 이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사업들을 여기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일부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그럼 수익창출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일부 이제 그 사업을 하면서 수수료를 받고 하면…
제가 이제 여기 의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처음에 사업을 할 때는 장황하게 해 가지고 얼마 3년 있으면 수익이 창출이 돼서 저희들 돈이 안 들어간다고 이렇게 계속하는데 보면, 나중에 끝에 가보면 수익이 창출이 되는 거는 놔 놓고 계속 우리 시비만 계속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을 많이 발견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자료를 배부를 할 때는 보면 얼마 있으면 수익창출을 하겠다고 이렇게 딱 이렇게 깔아놓고 보면 그걸 계속 저가 여러 실·국에다가 이번에 제가 자료를 요청해 가지고 보면 그게 전혀 일으키지 않고 있는 그런 사항이 계속 발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안 되도록 정말 우리가 처음에 계획된 그대로의 수익 창출이 3년 있으면 되겠다, 2년 있으면 되겠다. 이렇게 된 그대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사업을 펼쳐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계속 관리·감독 하면서 그것도 운영의 묘를 살려가면서 수익이 창출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가 보고 있을 테니까 계속 여기 깔린 그대로 좀 잘 하도록 그래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 도중에 한 가지만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보통 우리가 재개발지역에 재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오랜 기간을 이렇게 경과 한 지역에는 실질적으로 도시기반시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단 말이죠. 그렇죠?
예.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공공재를 투자해서 도시기반시설을 만약에 구축할려고 하면 상당히 많은 재원이 투자되어야 하는 부분도 있어요. 또 이해관계가 서로 다른 행정이나 또 토지소유자하고 이해관계가 다른 그런 부분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공공적으로 이야기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런 어떤 기반시설의 조성비를 사실은 관에서, 우리 행정에서 부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때에 또 그런 어떤 재정비구역으로 지정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안 그렇겠습니까?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래요.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우리가 정보시스템을 통해서 추정분담금이나 사업성 여부를 이 소유자가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아주, 아주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정책적인 방향은 전혀 개입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게 해제가 됐다든지 했을 경우에 투자되어야 될 재정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어떤 행정의 지원부담이 상당히 큰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전혀 여기에 감안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감안 될 수도 없겠죠, 공식적으로?
지금 정비구역에서 해제를 하고 나면 그 뒤에 지금까지 정비구역으로 지정돼서 기반시설이 잘 안 됐던 부분은 다른 여러 가지 가로수길정비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다시 다듬어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추가로 우리 시비가 투입이 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게요, 실질적으로는 이런 많은, 지금 거의 다가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있다가 해제된다든가 지금 지정돼있는 사항이든가 추진되고 있는 지역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 부분은 대체로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입니다. 주거환경도 열악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은 이렇게 재개발이나 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도시정비를 하고 하려고 했는데, 이게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아주 잣대를 재듯이, 관에서 또 만약에 이런 부분에 공공부분에 참여하게 되면 관리를 일부, 참여를 하게 되면 그런 어떤 객관적 판단 외에는 정책적 판단은 전혀 할 수가 없다 말이죠.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까? 그 소유자도 역시 판단을 할 수 가 없겠지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전국가적으로 경기부양이라든지 이런 정책을 펴갈 때 그리고 지금 현재 건축에 관계되는 이 건축분야에 기지개를 켜고 있을 때 이럴 때는 어느 정도는 그게 작용이 돼 주는 게 좋다 말이죠, 어느 정도. 그래서 그거를 어느 정도는 감안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해야 되는데 잘못하면 이런 우를 범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또 듭니다. 우리 지역의 예를 보고 내 인근의 예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는 엄청나게 열악하고 만약에 해제되었을 때 투입되어야 될 재정이 엄청나게 많이 소요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그 많은 우리가 이 재정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 것인지 하는 것도 어느 정도는 염두해 둬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런 부분들은 일단 사업성이 있는 부분들은 물론 여러 가지 주택경기하고 관계가 있겠지만, 사업성이 있는 부분들은 아마 건설업체들도 개별적으로 다 체크를 해 보고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렇지만 추정분담금시스템을 가동해서 도저히 이게 뭐 사업성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전문들도 아마 그 부분들은 판단을 해서 해제하자라고 아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미묘한 부분이지만 그런 경우에는, 최악의 경우에 선택을 해야 되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건축경기가 어느 정도는 이렇게 상승세를 타고 있을 때 그런 부분도 알파로써 작용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감안이 돼야 되는데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아주 수치에 의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는 그런 게 전혀 고려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오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활성화 조례 5페이지에 보면 제7조에 보면 위원들이, 위원이 “25명 이상에서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원자격에 보면, 여기 보면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시책에 대한 어떤 심의가 있는 위원회에 의원이 참석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지고, 특히 예산도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책관님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한지 안 한지,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만 말씀을…
지금 우리 시의회의원은 도시재생특별위원회 및 구성운영 시행령에서 가능하도록 근거를 둬놨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예산이라 든지 중요한 시책 심의를 하고 다시 의회로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의원이 그 위원회에 소속이 돼 있는데 말이죠.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고 의회에서는 그거를 전부 다 따라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런 도시재생특별위원회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회들도 관련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위원으로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지난번 감사원에서 감사지적을 할 때 안된다라고 지적한 예도 있었다는데 그런 부분은 공히 똑같은 사항이라서,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의논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정책관님이 보시기에는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근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물론 입장이 시민의 입장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그런 위치라 생각하고 위원회에 소속하는 걸로 돼 있는데, 나중에 또 예산하고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 입장이 조금 바뀌어 있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예산이 필요할 때는 또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해야 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 자료를 보니까 예산심의가 있더라고요, 예산이. 그래서 정책관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오히려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더 투입하라고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박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님, 질의 추가로 하겠습니다.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25조에 보면, 한번 찾아보시고.
찾았습니까?
예.
제25조에 “보조 또는 융자” 사항이 있습니다. 보조사항에 대해서는 여기에 열거가 쭉 돼 있습니다마는 융자에 관한 문제가 언급이 돼 있습니다, 그죠? 융자사업은 어떠한 사업인지 명시가 돼야 될 것 같고 또 융자했던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그 방안도 명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주택도시기금도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서 이 자금을 융자하고 하는 부분들이 생깁니다마는 그 부분들은 앞으로 좀 더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남아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융자를 하고, 어떻게 회수할 것이냐하는 부분들은 조금 더 깊은 연구가 더 필요합니다. 검토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융자대상사업은 조례에 명시가 반드시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조례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공무원들이 임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연히 융자에 대한 대상사업은 명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회수방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준비가 안 됐다는 것이죠? 아직, 검토가 안 됐다는.
구체적으로 여기 기금을, 특별회계에 설치할 수 있다라는 근거는 있지만 아직 기금도 설치 안 된 상황이고 앞으로 주택도시기금 부분이 우리 국회에서도 논의가 되고 있는 사항이고 그 부분들이 도입되면 이거와 연계해서 그 기금에서 일부 융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아마 더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어떤 그런 기금이나 이런 재원이 없는 상황입니다.
예, 이해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중간에 조례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그러한 안이 나온다면 우리 상임위원회에 언제든지 오셔 가지고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그 비용문제를 좀 제가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로 하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이 비용추계의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아마 13쪽 있죠? 12쪽, 13쪽에 나와 있습니까?
앞에서 우리 김병환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그전에 시비로써 지금 현재 한 10억 정도 이래 추계를 하셨는데, 그 조직란에 보면 인력이 약 16명 내지 20명 정도 근무를 하게 됩니다. 이분들이 상근을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근하게 되면 인건비의 적정규모가 나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원장이나 사무국, 여기에 관해서?
개략적으로 계산돼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세부적으로 좀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인건비문제는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보편·타당하고 합리적인 방법에서, 규모에서 책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아직까지는 지금 검토단계에 있다는 것이죠? 조례 시행 이후에 검토할 것이죠?
그렇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이게 들어가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세부내역이 어느 정도 레벨에 예를 들어서 센터장을 얼마쯤 줄 건지 그 급수에 따라서 그것을 별도로 상세히 정해야 됩니다.
내년도 예산을 신청하면서 아마 거기서 세부적 나와질거죠?
그렇습니다.
그 자료도 저희들한테 미리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산편성되기 전에.
예. 그거 정리해서 한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건축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3. 2014년도 부산광역시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TOP
가. 건축정책관실 TOP
(11시 12분)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조승호 건축정책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건축정책관실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4년도 건축정책관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1건 끝에 실음)

조승호 건축정책관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제1회 건축정책관실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4년도 건축정책관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조영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님, 844억 원 해서 공동주택품질검수단 지금 420만 원이 지금 신규편성 됐죠, 이거?
예.
이거는 새로 신설된 겁니까, 안 그러면 옛날부터 있은 겁니까?
공동주택품질검수단은 이제 작년부터 우리 시에서 도입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분양받은 우리 피분양자들이 공동주택과정에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그 전문가들을, 예를 들어서 현장 감리단장이라든지 서로 교체해서 그분들을 품질검수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해서 그 품질검수단 전문가들이 우리 공동주택 건립할 때 골조, 이제 다 됐을 과정 또 입주 한 3, 4개월 전쯤 그 단계에서 전문가적인 시각으로 전체를 한번 체크를 해 보는 그런 과정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걸 하면서 자문단을 구성을 했지만 그 비용을 하나도 못줬습니다. 못주고 어쩌다 한번씩 밥 정도 사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자문을 하면 자문경비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못주다가 올해는 꼭 확보를 해서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이번에 이제 확보를 하게…
정책관님, 제가 바로 이 부분을 드려야 되겠는데. 이거는 본예산에 올려야, 그러면 우리 정책관님이 그 간에 쭉 못 준 부분이 있으면 본예산에 올려야 되지 왜 추경에 올립니까?
본예산에 했는데 그때는 이제 본예산에 신규경비는 무조건 뺀다고 이래 해 가지고 사정사정 했는데 그때 좀 반영이 못 됐습니다.
그래도 안 그렇죠. 지금 우리 정책관님 말씀하신 그대로 하면 정말 중요한 사항이고 중요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는데, 당연히 이렇게 올리라고 그만큼 어필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추경에 갑자기 불과 몇 개월 안 돼가지고 추경에 올리는 거는, 본 위원, 우리 위원 입장에 볼 때는 안 맞다고 이래 보고 있거든요.
물론 뭐, 좀 죄송합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예.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정말 이렇게 중요한 부분은 어떻게 하든 간에 우리가 예산계에 이야기를 해 가지고 본예산에 올리도록 해 가지고 추경에 올리는 방향으로…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실·국별로, 제가 예결위에 들어가다 보니, 보니까 정말 안 올려야 될 돈을 올리는 부분이 상당히 지금 많더라고요. 그래서 또 추경에 삭감시켜 가지고 완전히 사양시키는 돈들이 참 많더라고요.
이거는 꼭 좀 들어가야 됩니다.
그거는 가져 와 가지고 오히려 이런데 예산을 올려 가지고 정말 효율성 있게 집행을 해야 된다는 게 맞다고 이래보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15년도 예산 올릴 때는 우리 정말 중요한 거는 예산계에 말씀을 하시든가 해 가지고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정말 중요한 자문위원단입니까?
그렇습니다. 진짜 중요한 겁니다.
그래 보십시오. 정책관님 말씀대로 정말 중요한 건데 본예산에는 못 올리고 추경에 올린다고 그러면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잘못된 예산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싶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45쪽 한번 봐주십시오.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관리개선 사업비라고 해 가지고 35억이 지금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 부분은 정말 도시가스나 난방 이런 거는 저희들이 다소 이해는 됩니다마는 새시 이런 부분은 조금 천천히 해도 안 되느냐 이렇게 판단하는데, 우리 정책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새시 부분이 우리 공공주택에서 그게 없으면 잘못하면 추락사고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문제, 특히 이번에 안전에 굉장히 우리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도 꼭 필요한 겁니까?
예.
그리고 850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서민 거주지역” 해 가지고 전기설비와 개선사업비라고 해 가지고 돈이 또 올라왔거든요. 2,500만원이 또 올라왔거든요. 이거도 지금 신규사업이다 말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또 올라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잠시 해 주십시오.
이 사업은 우리 금년 초에 북구에 아파트 화재사고가 생기면서 전기점검이 제대로 안 된 노후아파트들에 대해서 일제점검이 필요하다 해서 전기안전공사하고 우리 시하고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반기에는 아주 우리 목표한 3,000세대를 잘 했는데 후반기에도 이 사업은 계속해야 되겠다. 좀 우리가 많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예산사정상 할 수 없이 이것밖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이 부분도 아주 많이 해야 되고, 본예산에 전반기는 일부확보를 했습니다. 하고 추가로 좀 더 해야 되겠다 싶어서 반영하는 겁니다.
이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정책관님하고 저하고는 약간 상반된 건데, 이 부분도 정말 중요하다고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든가 이거도 본예산에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거도 마찬가지입니다. 1차 추경되면서 또 이게 돈이 이렇게 추가로 해가 우리 추경에 올린다는 거는 이 부분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들은 이 화재사고가 작년 12월 말에 났거든요. 났는데 그때 본예산에 반영할 시기를 놓쳤고 그래서 우리 정비기금가지고 일단 사업을 했는데 이 부분도 사업이 아주 반응이 좋고 꼭 필요하다 한 사업이라서 이번에 좀 더 추경에 반영해서 해야 되겠다해서 우리가 반영하게 된 겁니다.
제가 다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예산도 제가 볼 때는 정말 꼭 필요한 예산이거든요. 이거도 앞에 제가 이야기한 부분하고도 일맥상통하는 건데 이런 거도 필히 하셔가 추경에는 어지간하면, 정말 추경에 하다보면 남발성, 선심성 이런 게 상당히 남발돼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나중에 예산이 남아있으니까. 정말 앞에 예산은 정말 꼭 줘야 될 예산은 안 주고 나중에 끝에 가니까 그냥 막 마구잡이로 이렇게 주는 예산을 제가 상당히 발견했는데, 이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앞에 이런 부분하고 같이 상통하는 부분인데 이거도 꼭 본예산에 앞으로는 올려 가지고 받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850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이거 시민공원 주변 재정비촉진계획인데 지금 한 몇 프로 정도가 됐습니까, 이거는? 변경용역비 안 있습니까? 1억이 올라와 있는데.
용역 진행 말씀이십니까?
예.
지금 현재 용역수행업체 선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거도 지금 꼭 변경용역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여기는 시민공원 주변이 시민공원이 개장되면서 그 촉진구역이 1·2·3·4구역까지 있습니다마는 거기 에 특히 3구역인 경우에는 촉진사업이 아주 열기가 막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까지 우리가 개개인의 어떤 평형대를, 좀 큰 평형대를 작은 평형대로 바꾸면서 전체 당초에 해 놨던 용역 일부 변경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진구에서 주관이 돼 가지고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이 변경을 좀 하자 해서 우리 시비를 좀 보태주는 겁니다.
몇 군데입니까?
예?
군데는 몇 군데입니까? 한 군데입니까?
3구역 하나입니다.
하나입니까?
이거는 개별촉진구역별로, 그 구역별로 따로 하기 때문에 3구역이 지금 아주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3구역이요?
예.
이 부분도 제가 또 용역이라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한번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꾸준하게 지금 자료를 받아보고 우리가 용역을 주다보니까 용역하고 근본하고 잘 안 맞는 수가 이게 많더라고 보니까요. 이 부분도 우리 정책관님이 용역을 줘가 정말 이게 타당성, 처음에 용역을 준 그거하고 사후에 어떤 결과하고 맞는가 안 맞는가 이것도 필히 한번 챙겨보도록 그래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래 하시고. 마지막으로 854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지금 도시재생 연구 용역비라 해가지고 부산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용역비 4억 7,000하고 또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비 5억 하고, 또 수립 용역비 해가 여러 가지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비 2억하고 이래 가지고 총 한 12억 정도가 이렇게 산발적으로 했는데 이게 지금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도시재생 전략계획하고 또 활성…
활성화하고 용역비가 들어가고…
성격이 좀 다릅니다. 도시재생 전략…
수립 용역비 2억 하고. 일반지역 안 있습니까?
예.
이거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먼저 도시재생 전략계획은 우리 도시재생, 우리 시역 전체에 대해서, 전체에 대해서 도시재생을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거냐. 도시재생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해 나갈 거냐 하는 그 지역별로 방법을 연구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고요. 도시 시역 전반입니다. 그다음에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은 개별구역별로 지정된 그 활성화 지역이 있습니다. 그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사업진행 방법들을 제시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큰 틀을 짜는 게 전략계획이고, 이게 이제 도시계획 전략계획은 큰 부산시 전역에 대해서 큰 틀을 짜는 거고 그다음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은 개별구역별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짜는 겁니다.
이게 지금까지 사실은 시기적으로 보면 도시재생 전략계획의 큰 틀을 짜놓고 나서 그다음에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게 맞습니다마는 지금은 우리 도활, 도시재생특별법이 시행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우리는 좀 빨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보다는. 그래서 여기에 부득이 도시재생 전략계획하고 활성화계획이 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거를 같이 연관성을 가지고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빨리 진행하다 보니까 앞뒤 순서가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 맞는데요, 제가 보니까요? 제가 보니까 이게 잘 안 맞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상당하게 좀 구체적인 게 없고 상당히 남발적으로 봐라봐라 식의 우리가 치면 따로따로 이래 가지고 하는데 이것도 좀 체계적으로 짜가지고 그래 하도록 그래 하십시오. 예?
예. 이거는 전략계획이 전체 수립되고 나면 그 전략계획에 따라서 내년도부터는 활성화계획을 계속해서 해 나갈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딱 짜고 완벽히 되면 그다음 그다음 이래 가야 되는데, 지금 아주 지그재그 지그재그가 지금 되어가 있거든요.
요번에는 부득이 이제 같이 막 빨리하다 보니까…
짜임새가 제대로, 그렇게 짜임새가 제대로 안 맞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었거든요?
앞으로 맞춰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좀 짜임새가 안 맞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어긋날 수가 있습니다.
어긋날 수가 있거든요? 그게 걱정이 돼가지고 제가 정책관님한테 말씀을 또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근 위원입니다.
844페이지 보면 도시환경개선 사업에 건축물 옥상조경사업이 있습니다. 옥상조경사업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해 주시고 대상이 공동주택인지 아니면 일반 빌라 그것까지 포함이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마다 그 사업비 한 1억 원 정도로 이제 책정을 받아서 좀 공공성이 강한 부분, 예를 들어서 이제 고층건물에서 내려다 보면 낮은 지붕이 저 아래 들여다보이는데 지붕이 아주 부산지역에 열악한 데가 많습니다. 특히 우리 서면 롯데호텔 같은 데 올라가면 아주 고층인데 밑에 보면 지붕들이 막 굉장히 어지럽게 널려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조경도 하고 안 되면 이제 그린색깔 페인트로 페인팅 한 데도 있고 이런 데 그런 부분들 있고 또 해운대나 이런 데 관광지에서 보면 외부에서 손님들이 많이 오는데 그 숙소에서 내려다 보면 지붕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도처에 깔려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곳에도 요런 옥상조경녹화사업을 하면서 그 건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올라가서 옥상에 올라가서 요거를 좀 이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데를 택해서 1억 원 가지고 해마다 사업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도 좀 추가로 해야 되겠다.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예산이 각 구로 이렇게 자치구로 지금 나가게, 편성이 되는 겁니까?
이 사업이 이제 확정이 되면 내려줍니다.
확정이 되면. 그렇죠? 그래서 이 대상이 이 공동주택만 되는 것인가 아니면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일반주택도 가능한 것인지…
지금은 공동주택이 아니고 공공성이 어느 정도 있는 일반건물들입니다.
아! 일반건물?
공동주택 아니고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어쩌면 공동주택보다는 일반 그 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아마도 관심도가 높을 것이다. 지금도 보면 조그만 이런 플라스틱 용기를 이용해 가지고 그렇죠?
옥상텃밭 거기서 뭐…
고추를 심는다거나 상추를 심는다거나 이래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
이걸 좀 많이 보급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럼 어떤 시설을, 그럼 이 예산을 갖다가 어떤 시설을 하게 됩니까, 그러면?
주로 이제 그게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그런 이제 파고라라든지 의자라든지 이런 뭐 그늘을 또 만들어 주는 이런 것도 만들고, 하여튼 그런 시설을 만듭니다.
그러면 자체제작을 해서 우리가 드리는 것이 아니고?
업체를 선정을 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업체에서 그런 시설을 합니다.
그러면 각 주민들이 ‘내 집에도 이런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 이래 신청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 가는 것이죠?
그래 받아가지고 그 중에서 인제 효과가 좀 더 있겠다 싶은 데를 우선해서 선정을 합니다.
그래 예전에 한번 보니까 이 옥상에다가 나무를 갖다가, 나무라 합니까? 합판. 합판을 갖다가 이렇게 이 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하는 그런 경우를 한번 본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대단히 그, 호응도가 좋더라. 그래서 그걸 이 뭐 용기 쬐깐한 이런 용기보다도 이 합판으로 해가 딱 사각으로 해 가지고 제작을 해가 갖다 주니까 옥상에 올려놓으니까 너무 너무 좋죠, 뭐 심기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좀, 예산사정이 돌아간다면 앞으로 계속 많이 좀 보급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책관님, 답변 한번 주시죠.
일단 우리 옥상텃밭 문제는 우리 국에서 하는 건 아니고, 그거는 이제 다른 농수산해양국에서 하고 있는데 그거하고 또 우리하고 좀 연관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탄소·이산화탄소저감 그런 시책하고도 맞고 또 도시녹화 이런 것도 맞고 해서 우리 시에서 우리가 하는 부분들은 일반 건물옥상에 신축건물들은 아주 의무적으로 하라 그러지만 오래된 건물들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들은 우리가 한 50% 대면 건축주가 50% 좀 보태 가지고…
아, 그렇습니까?
이런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그래 이제 좀 효과가 더 좋은 데는 50% 하라 그러면 부담스러워서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70% 대고 그러면 30%를 대라 해 가지고 건축주가 30% 보태 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가능하면 예산이 확보가 많이 되면 좋습니다마는 이때까지는 한 1억 정도 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내년에도 계속하고자 합니다. 이런 부분은 지원을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번에 예산이, 방금 정책관님 얼마, 예산을 얼마를 하셨다 그랬습니까?
이번 추경에는 반영이 안됐습니다. 안됐고 본예산에 1억 원 반영이 돼 있습니다.
1억 원?
그래서 우리는 한 5억 정도 달라 했는데 그게 예산이 넉넉하지 못해서 1억 원 정도로 받아와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854페이지에 보면 중간 부분에 철로변정비사업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철로변정비사업 10억 원이 삭감이 되고 그렇지요? 과목이 바뀌어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이 사유에 대해서 한번 먼저 설명을 좀 바라겠습니다.
854페이지 중간 부분에.
이게 우리가 철로변 커뮤니티뉴딜사업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한 세 군데 정도 할 계산을 하고 있었었는데, 이걸 자치구에 구청에다가 예산 배정해가 할라하다 보니까 이게 좀 비효율적이다 해서 좀 전문성이 있는 우리 부산디자인센터가 있습니다. 부산시에서 출자한 기관인데 디자인센터에 의뢰를 해서 좀 더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이런 사업을 좀 해 보자 해서 그래서 이거를 사업과목을 좀 변경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각 구로 배정을 했다가 다시 돌려받은 것이다. 이래 이해를 하면 되겠다, 그렇죠?
아니죠, 구청에 할라 하다가, 구청에 하는 게 아니고 디자인센터에다 위탁해서 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당초에는 예산이 이미 나갔다 다시 들어왔잖습니까? 이 예산이. 그렇죠?
예산을 배정은 아직 안 한 상태였습니다.
배정은 안됐습니까?
배정은 안 한 상태에서 과목을 변경해서 디자인센터가 돼가 이제 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지금 삭감조치가 되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묻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목을 변경해야 되니까. 한쪽을 삭감하고 한쪽을 다른 데를 올려야 되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이게 어떤 정비를 할려고 하는 겁니까, 이게?
철로변이 좀 지저분하고 하니까 그 부분을 좀 정비하자는 겁니다. 우리 철길 주변에 일정구역들을 정해서 정비하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 디자인센터에다가 특히 의뢰하는 이유는 디자인센터가 셉테드사업, 범죄예방환경디자인사업 이걸 좀 여러 군데 해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철로변에도 좀 열악한 그런 환경이 있다 보니까 범죄예방환경디자인을 좀 가미를 해서 하자 해서 디자인센터에다가 하면서 보행환경도 개선하고 주변도 좀 깨끗하게 하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구에서 이 사업을 이제 해 왔다. 그렇죠?
구에 배정해서 할라 하다가…
지금까지 해 온 거는 아니구요? 지금까지 해 온 사업은 없구요?
안 해봤습니다. 처음 하는 겁니다. 이거는.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걱정이 되는 것이 뭔고 하니까 이런 어떤 사업 성격에 따라서 때로는 뭐 주민, 사소한 일에도 주민들 뭐 어떤 설명회도 필요할 것이다. 이런 경우도 있을 텐데 그래 본다면 도리어 이런 사업들이 구에서 이렇게 좀 예산을 받아서 업자선정을 해서 해가는 것이 도리어 좀 편안하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져서 지금 우리 정책관님께 질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디자인센터에서도 하지만 구청 의견도 물론 듣고 주민의견을 충분히 듣습니다. 그 주민의견, 이제 마을공동체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반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셉테드사업은 주민들이 직접 다니면서 불편했던 부분들을 충분히 들어야만 거기에 맞는 적합한 디자인을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책관님 이 사업을 갖다가 구에 주면 구에서 동을 통해서 동에서 주민들 어떤 의견 수렴해 가지고 무슨 설명을 한다거나 이래 할 때 아주 용이하게 이 사업을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 방금 얘기하는 디자인센터라는 곳이 어디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주체가 되어서 이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면 중간 중간에 그런 어떤 불편한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 그런 일들이 좀 이렇게 주민의견을 좀 무시하는 그런 경우로 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걱정이 돼서 지금 본 위원이…
예. 그런 부분들은 주민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이 진행과정에 그 절차를 그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러면 이런 사업들을 갖다가 디자인센터에다가 의뢰를 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정책관님 그렇게 정리가 됩니까?
지금 이제 우리 국에서 판단할 때는 디자인센터가 셉테드사업을 여러 군데 지금 해 봤고 또 지금도 또 올해도 하고 있고 그래서 가장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맡기려고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겠습니다.
정책관님, 844쪽 보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 결산 정산분이 예산편성요구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분양할 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를 해 왔습니다. 개인한테 부담을 해 왔는데 이 부분이 2005년도 헌법재판소에서 결과가 개인한테 부담하는 건 문제가 있다 해서 이제 그게 좀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업체에다가 분양할 때 분양계약하고 나면 그 일정기간 지나서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로 당초에 예산편성된 거 예상해서 얼마라고 했는데 실제 들어오는 거는 이제 분양시기라든지 여기에 따라서 들어오는 예산은 또 다릅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 학교용지부담금으로 부과하고 징수되는 금액하고 예상했던 거하고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 차액 때문에 이런 부분이 생기는 겁니다. 그걸 예상했던 만큼 그대로 이제 들어오는 게 아니고 분양시기에 따라서 맞춰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 시기가 조금 틀어지면 이런 갭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거를 뒤에 수납하면서 구청에서 이거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구청에 3% 수수료를 줍니다. 그런 부분하고 관계입니다.
예, 이해하겠습니다.
정책관님, 이 예산편성안을 보면 각종 용역 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건축정책관실에서 용역사업비는 대략 얼마정도 됩니까?
전체…
그 자료는 답변 안하셔도 나중에 서면으로 내 주시면 되겠고.
예. 별도로 서면으로 한번 정리를 해서…
제가 질의하고 싶은 거는 이 무조건적 용역을 남발하는 것이 아니냐?그럼으로써 우리 시의 예산이 많이 낭비가 될 소지가 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용역사업을 주지 않더라도 직접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판단, 정책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들도 용역비로써 처리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직까지 그러한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못했습니다마는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마는 혹시 그러한 사항들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 시, 우리 국에서 하고 있는 용역들이 주로 법정용역들이 많습니다. 기본계획이라든지 기본계획 변경이라든지 법정용역이 많은데 그 부분들은 우리 공무원이 수행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에다가 맡겨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아무래도 정책관님 입장에서 그렇게 답변하시겠지만 앞으로 우리 용역사업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좀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강화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용역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를 밟고 있습니까?
용역사업을 하면 일단 사업비가 먼저 확보되어야 될 거고 사업비가 확보되면 이제 그 어떻게 발주할 건지 발주방식을 정하고 또 학술용역으로 할 것인지 기술용역으로 할 것인지 정하고, 그게 정해지면 우리 공식적인 행정절차에 따라서 입찰을 붙여서 결정하고 수행하고 계약하고 수행하는 그런 절차를 밟게 됩니다.
공식절차라면 그 용역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용역, 사전에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 검토를 거치게 되어있습니다.
그 위원회라 하면 결국은 용역사업에 대해서 사전에 심의, 검토하고 심의해서 결정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건 공식적인 명칭은 뭡니까?
학술용역위원회요. 학술용역이 학술용역으로 할 거냐 기술용역으로 할 거냐는 부분이 우선 결정이 되어야 되고, 그게 이제 우리 시 조직 내에서는 감사관실 내에 계약심사 과정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체크를 합니다. 해서 거기에 맞는지를 평가를 하고 맞다라고 했을 때 발주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건축정책관실에서 본예산으로 용역사업을 편성했던 사업 중에서 현재 추진 중에 있거나 완료된 용역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 당장 도시정비기본계획 변경은 추진 중에 있고 그다음에 주택정책기본계획도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그거는 다 법적 그런 수행해야 될 의무사항입니다. 하고 있고 또 지금 아까 얘기했던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용역 이것도 이제 지금 진행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예. 정확한 자료는 나중에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몇 가지 좀 여쭤 보겠습니다.
850쪽에 서민 거주지역 전기설비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신규로 예산이 반영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작년 12월 말에 북구 화명동에 아파트에 화재가 생겨서 일가족 4명이 참변을 당하고 또 그 옆집, 아랫집, 윗집 다 같이 다 탔습니다. 그래서 그게 원인이 뭐냐 하니까 전기설비가 누전이 돼 가지고 불이 났다. 그래서 노후 아파트뿐만 아니고 이런 이제 단독주택들도 전기에 대해서 개인이 잘 모르니까 이게 뭐 스파크가 일어나는지 먼지가 끼어가지고 어찌 됐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전기안전공사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우리 좀 열악한 주거지를 직접 전기체크를 해서 필요한 부분은 바꿔주기도 하고 또 이제 안전관리를 좀 관리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 주라고 해 가지고 상반기에 3,000 세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이번에 좀 추가로 더해야 되겠다해서 이번에 좀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그럼 앞으로…
이게 우리가 반쯤대고 전기안전공사에서 자기들이 반을 대가지고 반반씩 대서 서민들을 위해서 개인에 대한 부담은 전혀 없이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왜 이걸 질문을 드리냐면 물론 전기도 필요하겠지만 노후된 그런 서민주거지역이나 공공주택 같은 경우에는 녹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굉장히 많이, 상·하수도 부분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겠다. 왜냐하면 아까 우리 국장님도 말씀해 주셨듯이 그런 부분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전기 이게, 화재가 나니까 이제서야 우리 전기공사도 그렇고 우리 건축정책과에서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건축정책관에서 좀 주도를 해서 상수도랑 하수도도 좀 이렇게 악취도 계속 많이 나고 그런, 단지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주도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고 제가, 물론 전기도 지금 확대해서 계속 실시를 하시겠다는 답변을 주셨는데,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하지 않나 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 시에 다른 파트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 부분들은 상수도본부에서 사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꾸준히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위원님 취지를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명세서 853페이지에 행복마을만들기사업과 관련돼서 좀 전반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국비로 이제 조금 예산을 편성을 받았네요?
예.
이게 복권, 아까 이제 설명을 좀 해 주셨는데 복권기금사업으로 이렇게, 그런데 이 기금성격이랑 맞는지 한번 좀 여쭤보고 싶고 어떻게 이렇게 예산을 이런 기금으로 확보를 하셨는지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복권기금사업이 여러 가지 있는데 복권기금사업이 어떻게 보면 사행성사업이니까 바람직한 그런 건 아니거든요, 복권사업이라는 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복권으로 벌어들인 돈 가지고 좀 좋은 데 쓰자라고 해서 이런 행복마을만들기사업에도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그거를 기금에서 일부 지원을 받아서 국비를 지원 받아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거 지금까지 투자된 예산반영 비율을 보면 우리 국비가 이렇게 확보가 되면 시비가 일부분 매칭이 되거나 이런 비율은 없습니까?
이거는 전액 복권기금만 가지고 합니다. 시비매칭이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전액기금 받아가 합니다.
그럼 전체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저희, 설명서 538페이지를 좀 참고해서 봐 주시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요.
지금까지 투자된 국비·시비 이제 매칭…
지금 기금 받아서 한 게 2012년부터, 2012년에 43억, 2013년에 51억, 금년도에 52억 이래 이제 받았고 그 앞에는 기금 받기 전에도 우리 도시재생사업을 시에서 주도적으로 먼저 해 왔기 때문에 2010년, 11년은 이제 기금을 못 받고 그때는 초기니까 시비를 가지고 했습니다. 그 때 2010년도에 36억, 2011년도에 60억 해서 금년도까지 247억 원이 지금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 행복마을사업에 대해서 국·시비 매칭비율이라든지 이런 의무사항은 없는 거네요, 그러면?
예. 복권기금 받는 걸 100% 기금으로 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마지막으로 854페이지.
신규로 도시재생대학을 운영을 하시겠다고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대학은 지금 우리 민간인들이 이런 도시재생사업을 할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걸 전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실제로 도시재생을 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워주는 이런 사업인데, 이거를 금년도에는 경성대학교에다가 이런 과정을 만들어서 도시재생사업을 한번 해 보겠다하는 이제 희망하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이번에 다섯 군데가 중구, 영도, 해운대, 강서, 사상에서 이런 걸 한번 해 보겠다고 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 보겠다고 신청한 지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여기 학교에서 이제 맡아 가지고 도시재생역량을 키워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추진계획이 나와 있는데 연말에 LH에서 통합발표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경성대학교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연말에는 왜 LH에서 통합발표를 하는지?
이 우리 교육한 내용을 쭉 결과를 한 번 더 체크를 해서 전체를 통합해서 LH에서 같이 한번 논의를 해 보겠다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영은 경성대학에 맡겨서 경성대학이 전체를 다 운영하고 결과를 가지고 한번 체크해 보겠다 그런 겁니다.
위탁을 해 주고 전체적인 도시재생과 관련된 것을 LH에서 일부 담당하고 있어서 통합발표를 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예. 그렇게 그 말씀하신 대로 똑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김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보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첨부서류에 보면 531페이지.
시민중심의 건축주택행정 운영. 그다음에 건축주택 행정지원비가 있어요. 당초 예산에 1,500만 원이 반영되어 있다가 지금 추경예산안에 4,800만 원 올라왔습니다. 알고 계시죠? 공동주택관리지원단 참석수당입니다.
예.
그런데 이게 당초예산이 반영된 게 2014년 7월 1일 법 시행으로 미집행 됐다, 이렇게 돼있거든요? 연도별 예산집행 및 집행현황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는 당초에 우리 법 시행이, 그때는 법 시행이 안 됐습니다. 법이 시행이 안 됐습니다, 전반기에.
그런데 법 시행이 안됐는데 어떻게 이 예산이 반영이 되었죠?
법 시행이 6월 24일부터 시행이 되는 걸로…
입법예고가 되어 있은 때 였습니까?
시행일이 이제 6월 24일부터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입법예고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예산이 반영이 됐네요?
예. 법은 이제 이미 공포됐는데 시행일이…
그렇죠.
6월 24일이 확정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보면 지금 현재 이 내용을 보면 주택관리, 공동주택관리지원단이라고 했는데 공동주택관리지원단이 궁극적으로 하는 일이 뭡니까?
공동주택관리지원단은 실제 공동주택관리를 할 때 여러 가지 뭐 전문성이 떨어지니까 굉장히 내부적으로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당장 회계처리라든지 또 감사처리라든지 기술적인 이런 기술전문 그런 부분들,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회계사, 기술사 전문단체에다가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런 걸 좀 하자해서 협약을 체결해서 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감독권이 우리 행정에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 왔어요? 이렇게 지원단이 없을 때는?
이게 기본적으로는 공동주택관리는 민간이 주도적으로 하게 되어있고 관에서는 이제 지원만 해 주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게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하니까 지금은 특별하면 직접 감사도 할 수 있게 법이 강화됐습니다. 하면서 이런 부분들도 주민이 요구를 하면 직접 우리가 나가서 자문도 해 주고 감사도 하고 이런 걸 할 수 있게 법적인 근거가 만들어 졌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법적인 근거라는 게 공동주택에 관계되는 관리·감독권이 본디 행정에 있다 말이죠, 있었다 말이죠?
예.
그렇죠? 그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감독권이 있을 때 관리·감독권이 있는 행정청에 주민들이 문제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이 문제에 대한 제기를 했을 때 어떻게 처리했느냐 이 말이죠? 이런 주택관리 지원단이 없을 때는 어떻게 처리를…
예. 종전에는 그게 없었는데 주택법 59조가 개정되면서 이런 부분들을 직접 감사할 수 있게 그렇게 근거를 마련…
그러니까 직접 감사를 하는 것은 법이 개정이 되어서 그랬는데 그 전에 어떻게 관리·감독을 했느냐 이 말입니다.
예. 감독은 했습니다마는 감독에 대한 실질적인 어떤, 안 들었을 때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한 개도 없습니다. 그러면 실효성이 없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실제로 관리·감독을 했는데 시정명령을 내려도 안 들었다 했을 때 먼저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공동주택을 관리함에 있어서 관리·감독관청이 자율적으로 운영한다고 하지만 조정이 안 되고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돼 있을 때는 항상 관리·감독관청인 행정에다가 의뢰를 한다 말이죠,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 어떻게 했는지?
그 부분들은 우리가 구청장·군수가 직접 감독권한이 있으니까 현장에 문제되는 부분은 체크를 해서 문제가 있는 거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시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는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강제력이 없었기 때문에 시정명령을 안 들어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시정명령을 내리고는 그 진행은 다 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런 어떤 강제력이 없다고 한다 하더라도 행정청에서 관리·감독권이 있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비리가 있다든지 불법한 현상이 있다 한다면 그걸 확인하고 난 뒤에는 뭐 고발조치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그걸 진행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 관리·감독권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부분들이 우리가 체크를 해 보고 분명한 법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걸 물은 이유는 근본적으로 이런 제도가 있기 전에 관리·감독권이 있는 우리 행정청에서 이런 공동주택을 운영함에 있어서 이해관계가 첨예해서 행정청에 도움을 요청했을 때 어떻게 처리한 그런 사례가 있는지, 왜냐 하면 해서 만약에 불법이다. 예를 들어 운영의 절차가 법에 어긋난다라고 했을 때 그걸 예를 들어서 사법기관에 뭐 고발조치하든지 행정에서 그렇게 한 적이 있느냐라고 내가 물어보려고 한 겁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 부분이 적어도 주민의 이해관계나 이런 어떤 공동주택의 운영이라는 게 상당히 미묘하거든요. 사실은 법의 이해의 판단을 제대로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 말이죠. 그러니까 이번에 이런 어떤 공동주택관리지원단이 발족하면서 그런 문제에 대한, 지금까지 일어났던 여러 가지 사례들을 쭉 이렇게 망라해서 그런 문제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야 이 효과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냥 가 가지고 덜렁 감사만 하고, 실질적으로 회계감사를 늘 법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공동주택에서.
회계감사를 하고 공인회계감사도 받도록 돼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 진행이 돼 가는데 그런 과정에서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될 때는 행정청에 우리가 문제제기를 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요. 그런 사례들을 쭉 발췌해서 그런 문제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 줘야 공동주택관리지원단에 어떤 효율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안 그러면 또 그냥 형식적으로 지내고 지금까지 해 왔던 대로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그렇게 운영이 되도록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호 정책관님 수고 많았습니다. 점심시간을 넘긴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철 위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서에 보면 2페이지입니다. 페이지 2페이지에 시·도비 반환금 수입이 13억 1,000만 원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학교용지부담금 미환급금 집행잔액이 12억 6,100만 원이 있고, 내진보강공사 시범사업 집행잔액 600만 원 또 서민밀집지역 공동화장실 개선 집행잔액이 4,200만 원 또 국제건축문화제 지원 집행잔액 100만 원 해서 전체 13억 1,000만 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예산도 부족한데 이렇게 큰 금액이 집행잔액으로 반환으로 오니까 제가 노파심에 물어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845페이지고 첨부서류는 533페이지에 보면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사업비가 35억 5,3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보면 부산 시내에 건립된 공공임대주택이 5개소밖에 없습니까?
아닙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 부산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전체 20개 단지에 2만 6,296세대가 돼 있습니다. 거기에 도시공사에서 11개 단지 LH에서 9개 단지,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5개 단지를 선정한 이유를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노후공공임대주택은 해마다 계속 개선을 합니다마는 금년도에 5개 대상한 것은 각 단지를 체크를 해 보고 좀 노후도가 심한 데를 5개 정도, 학장, 동삼1·2, 반송, 다대 이렇게 5개를 대상지로 선정해서 이번에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정책관님, 20여 개 우리 단지가 있는데 여기 5개소를 선정했고요. 여기에 주거하시는 우리 시민들은 영세한 분들이죠?
예.
그러면 오히려 더 5개소가 아닌, 전체적으로 다해야 된다고 생각되나 예산이 동반되므로 어렵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봐서 여기수선비를 보니까 외벽도장이나 공동구, 배관교체, 발코니 새시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몇 년 정도 됐는데 배관교체를 벌써 해야 됩니까?
이게 지금 지어진 내역을 보면 91년도부터 입주를 해서 지금 그러면 이십 뭐 삼, 사년 됐으니까 충분히 그래 오래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시설할 때부터 좀 거의 영구적인 제품으로 해서 서민들에게 또한 우리 예산이 중복반영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발코니 새시는 뭐로 돼 있습니까?
현재?
주로 보통 알루미늄으로 이렇게…
알루미늄 새시가 통상 어느 정도 사용연한이 있다고 보십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다음 질의를 하기 위해서 물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발코니 새시도, 제가 알기로는 발코니 새시는 알루미늄으로 돼있다면 거의 녹도 쓸지 않고 거의 반영구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알루미늄 새시도 영구적은 아니지만 상당히 오랫동안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발코니 새시, 여기 보면 편성이, 비용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게 과연 시급한 것이냐? 이게 시급하지 않다면 더 시급한 곳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좀 쓰시라는 뜻으로 물었습니다.
정책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우리가 조사를 해 보고 불필요한 데는 일단 배정을 안 하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이번에 사업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꼭 필요한 데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믿겠습니다.
예.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마는 오늘 심사한 건축정책관 소관 예산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각 부서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끝낸 후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승호 건축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조영택
전 문 위 원 장재오
○ 출석공무원
〈건축정책관실〉
건 축 정 책 관 조승호
건 축 주 택 담 당 관 곽영식
도 시 정 비 담 당 관 정정규
도 시 재 생 담 당 관 강신윤
○ 속기공무원
하효진 정은진

동일회기회의록

제 239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39 회 제 4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09-01
2 7 대 제 239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09-03
3 7 대 제 239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08-29
4 7 대 제 239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08-29
5 7 대 제 239 회 제 3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08-28
6 7 대 제 239 회 제 2 차 본회의 2014-09-04
7 7 대 제 239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4-09-03
8 7 대 제 239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09-02
9 7 대 제 239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08-28
10 7 대 제 239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08-28
11 7 대 제 239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08-28
12 7 대 제 239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08-27
13 7 대 제 239 회 제 1 차 공기업특별위원회 2014-09-04
14 7 대 제 239 회 제 1 차 원전특별위원회 2014-09-04
15 7 대 제 239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09-01
16 7 대 제 239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4-08-28
17 7 대 제 239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08-27
18 7 대 제 239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08-27
19 7 대 제 239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08-27
20 7 대 제 239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08-27
21 7 대 제 239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08-25
22 7 대 제 23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4-08-22
23 7 대 제 239 회 제 1 차 본회의 2014-08-22
24 7 대 제 239 회 개회식 본회의 2014-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