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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3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해양도시소방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10시 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임시회 제2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허대영 도시개발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도시개발본부와 낙동강관리본부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4년도 부산광역시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도시개발본부 TOP
나. 낙동강관리본부 TOP
다. 농업기술센터 TOP
(10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개발본부 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대영 도시개발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본부장 허대영입니다.
존경하는 소방위원회 김흥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도시개발본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변함없는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4년도 도시개발본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1건 끝에 실음)

허대영 도시개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임병화입니다.
도시개발본부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4년도 도시개발본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
(이상 1건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영 도시개발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안재권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예산안, 사업설명서 913페이지, 대지보상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사업설명서 913페이지 대지보상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10억 9,100만 원 정도가 잡혀있는데요.
아, 예. 대지보상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10억 9,100만 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 장기미집행특별회계 세입예산이 전체 120억 9,500만 원 중에서 대지보상에 110억 400만 원이 집행되고 집행잔액이 10억 9,1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것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추경에 편성한 내용인데 이 잉여금은 대지보상을 이래 하다보면 필지가 큰 필지는 부분적으로 보상을 할 수 없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순서대로 보상을 하다보면 잔액으로 한 필지를 보상을 다 할 수 있으면 잉여금이 적게 남는데 그다음 큰 필지에 대해서는 금액이 많기 때문에 이거로 보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잔액을 남겨가지고 추경에 편성 새로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함에 따라 우리 법정경비지출 있지요 그러니까 그 법정경비지출 계산은 연도별로 어떻게 지금 계산이 되고 있습니까
질문, 법정경비라 하시면.
명시이월에서 나오는 거 있잖아요.
아, 이것은요. 계속비 개념이라 가지고 불용처리했다가 다시 추경에 확보하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이런 개념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업명세서 932페이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부지보상 사업규모가 12만 2,647㎡로 변경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932페이지 보면 나옵니다.
여기에 장기미집행특별회계 매수청구부지보상비 22억 추가 편성한 이 내용 말씀입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매수청구부지보상예산은 순세계잉여금의 15%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서 편성 시에 순세계잉여금의 예상액과 결산액의 실제 순세계잉여금의 차이로 추가편성을 요청하는 내용인데 이게 순세계잉여금 본예산에서 미반영된, 그러니까 당초에 600억입니다, 예상이. 예상이 600억인데 결산해 보니까 679억이 됨으로 해서 당초에 본예산에서 12억이 추가로 더 확보를 해야 됩니다, 본예산보다. 당초에. 그래서 그것 12억하고, 2014년도 불용액 10억하고 이래 가지고 그게 22억이.
예. 기이 지금 2014년도 본예산 첨부서류에 보면요. 27페이지 한번 보시면, 매수청구부지보상 본예산 사업규모 해가 15만 4,267㎡로 되어 있고 이번에 1회 추경사업명세서 보면 추경에 올라온 사업규모가 12만 2,647㎡ 이렇게 사업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아,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일체 우리가 이렇게 많은 사업의 변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있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상 지금 현재 본예산 첨부서류와 또 우리 추경사업명세표하고 비교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많이 났거든요. 난 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당초에 예산을 확보할 때는 면적을 추정하고 공시지가로 계산을 해 가지고 추정을 해가 올립니다.
추정예산입니까
그래 했다가 실제 집행을 할 때는 감정을 해 가지고 이래 보상을 하는데 감정을 해 보면 당초 우리가 공시지가에서 20% 정도 상향을 해 가지고 올린 그 단가가 차이가 좀 납니다.
그렇다 보니까 당초 우리가 보상하려는 면적보다 좀 줄어드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좀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요. 본예산서를 보면 그게 보상부분이 8,481㎡가 되어 있고 1회 추경에 올라온 것을 보면, 573페이지입니다. 올라온 것을 보면 5,127㎡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다르게 편성되어 있거든요. 있는데 여기에서 문제는 뭐냐 하면 8,481하고 다음에 5,127하고 보상비가 90억이 똑같이 책정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는 그게 감정을 하기 전에 공시지가를 기준해 가지고 추정해가 하는데 그게 실제로 감정을 해 보면 차이가 좀 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90억이 딱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집행을 할 때는 90억을 다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제 감정을 하는 거지요.
90억 원 어치를 보상을 해야 되니까 거기 맞춰서 하다보니까.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8,481하고 5,127하고 보상금액이 90억으로 똑같이 되어 있다는 이 말인데, 지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제가 의문이 있어 질문을 드렸고요.
예, 그것은 좀 상세한 자료는 별도로…
그러면 상세한 그 부분 자료하고 다음에 22억에 대한 매수청구부지보상 세부내역서와 다음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추진사항 세부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부지보상과 관련하여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위원님께 사전에 좀 설명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인지하고 있을 수 있도록 그래 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개발본부장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여러 과장님들하고 우리 직원들, 이번에 수해에 많은 고생들 많이 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입니다.
913쪽. 아니, 본부장님 그게 자료가 준비…
일반회계 전입금이 12억 한 1,000만 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이 어떤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것은, 순세계잉여금은 순세계잉여금의 15%를 대지보상특별회계에 반영하게 되어 있는데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확보할 때는 추정을 해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을 추정을 해가 90억을 본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산을 해 보니까 이게 102억 원이 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그래서 15%를 우리가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 12억 원을 추가로 확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도시개발 자료를 대체적으로 보니까 특별회계, 일반회계에서 전입하는 그런 경우, 사례도 있고 또 순세계잉여금에서 그렇게 발생하는 경우들이 다수 있더라고요. 총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이 예산편성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왜 이렇게 특이하게 다른 부서보다도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그런 사유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여기에 대지보상특별회계는 우리 자체수입 이런 게 아니고 전액을 순세계잉여금 발생 15%를 전입을 받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게 당초에 예산을 90억을 확보할 때는 순세계잉여금을 그냥 일반적으로 추정을 해 가지고 그것의 15% 해가 작년 기준으로 해가 작년, 그러니까 재작년 결산했을 때 전체적으로 예산이 90억이었습니다. 그 추정을 해 가지고 90억을 일단 확보했다가 작년 거를 결산해 보니까 그게 조금 순세계잉여금이 증가됨으로 해서 15%만 추가로 하니까 그게 추가되는 게 한 12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번 1차 추경 예산편성 기준은 그러면 본부장님 말씀대로 결산, 13년도 결산을 말씀합니까 기준을
전년도 결산, 예. 13년도지요. 순세계잉여금은 작년도, 작년도 결산을 해 가지고요.
다음, 바로 뒤쪽 914쪽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예. 기반시설부담금은 위원님 특히 강서지역에 해당이 되는 사항이라 잘 아시겠지만 국토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해서 행위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에 대해서 시장·군수가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고, 그 지정기준은 같은 법 시행령 66조에 의해 가지고 최소 10만㎡ 이상 규모가 되도록 지정하고 소규모개발행위가 인접될 경우에 하나의 단위구역으로 묶어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부과대상은 이 지역에 신·증축 행위로 인해서 시설면적이 200㎡ 이상 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당지역은 강서에 우리 대저지구, 그린벨트 작년에 한 100만 평 정도 해제를 하면서 국토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게 100만 평의 취락지를 그린벨트를 해제해 놓으면 거기에 공공시설을 기반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게 많은 예산이 소요되니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수혜자부담원칙, 뭐 이런 것을 적용해 가지고 우리가 국토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지정하도록 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본부장님! 여러 가지, 우리 강서 같은 경우에는 해제되고 나서 자기가 건축행위를 하려면 개발부담금을 또 부과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총체적으로 우리 그린벨트를 해제하면서 주거1종지역으로 이렇게 변경할 계획을 세워가, 수립을 해 가지고 지금 우리 본부장님 알다시피 마을 속에 제조업소, 대체적으로 80∼90% 이상이 허가 지금 나간 내용들을 보면 다 제조업소입니다.
자, 제조업소까지 허가를 해 주는데 있어 가지고 이번 폭우 때 같은 경우에 지금 보면 개발부담금은 구청이나 시에서 행정당국에서 그것을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허가를 해 주, 하는데 그 이후에 사후의 문제가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 이 개발한 기반시설, 이것을 제대로 우리 구나 시에서 이루어지지 못해 가지고 이번에 어려움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제가 이러한 내용들을 바라볼 때에 참 한편으로 안타깝고 해서 이런 부분에 좀 대책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이번 이런 사태를 바라보고 난 이후에 우리 본부장님 지금 입장은 어떻습니까
예, 저희들도 사실은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지역이 택지개발지구로 지정이 되었다가 좀 제대로 전반적인 계획적인 개발이 되었으면 별 이런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마는 잘 아시는 것처럼 그게 사업성이 없는 관계로 LH가 그것을 포기를 하게 됨에 따라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래도 그 당시에 백 한 오십만 평 가까이 되는 지역에 택지개발지구가 해제되면서 그래도 그린벨트를 한 100만 평 정도, 70% 정도로 우리가 해제를 했습니다. 해제를 했는데 그게 이제 가장 문제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 문제입니다. 그 100만 평을 있는 취락지 그대로 해제를 해 놓다 보니까 거기 기반시설이 참, 우리 계획은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잘 정비를 해 놓았는데 그 시설을 다 하려면 거기에 거의 예산이 수천 억 드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게 예산의 문제인데. 그래서 그나마 조금 일부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어려움을 좀 완화시키는 차원에서 개발, 기반시설부담금제도도 만들었고 부담구역도 만들었고 또 우리 시에서는 여기 기반시설을 좀 더 빨리 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정부하고 이런 대규모취락지에 개발제한구역에 지원하는 이런 사업비를 최대한 좀 확보를 해 가지고 기반시설이 빨리 되는 그런 노력을 하고 또 우리 시에서도 시 예산으로도 최대한 노력을 하고, 공동노력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예산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개발본부 속에 도시계획파트도 있고, 이 기반시설에 대한 게 아마 제가 볼 때 현실적으로 1순위라고 봅니다.
종합적으로 해제가 되고 난 이후에 제조업소가 발생하는 그런 사례가 있다라고 보니까 그러면 이 사후에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를 대비해 가지고 어떻게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좀 적극적인 어떠한 대응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강서에도 민원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강서뿐 아니라 기장, 타 지역에도 GB가 해제된 지역에는 이러한 기반시설은 먼저 아울러서 계획을 수립하고 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행정능력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 좀 생각을 합니다.
본부장님! 그리고 922쪽, 제가 마지막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922쪽에 보면 우리 개발제한주민지원사업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한 18억 9,0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 증액사유라든지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예, 개발제한구역 관리지원 사업 18억 9,4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2014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 국비지원액을 40억으로 추정해서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국토해양부에서 국비보조금이 58억 9,400만 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부분 18억 9,400만 원을 증액해 가지고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관리 형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민지원사업의 목적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해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개발제한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목적으로 이 국비지원을 받고 있는데 주로 도로, 주차장 생활편익사업, 마을회관, 경로당 등 복지증진사업, 공동창고작업장 이런 소득증대사업 이렇게 생활비용 보조사업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고보조금 지원은 해당 구·군의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해당 사업 70% 내지 90%를 지원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어떻습니까 개발제한구역이란 글자 그대로 ‘제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예.
그러면 이게 바꿔 이야기하면 우리 어떠한 주민들이, 시민들이 재산을 또 제한하는 그런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민들 재산권 피해를 주지 않는 관리방법도 아울러서 강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복합적으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개발제한구역이라 하면 그야말로 도시의 무질서한 확대를 방지하고 그런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는데, 사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해 놓으면 지정된 지역의 주민들은 상당히 불편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조금이라도 완화해 드리는 차원에서 국비로 이제 주민지원사업 이런 걸 지원을 받아서 일부 도로라든지 공공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합니다.
그렇지마는 근본적으로 GB로 지정된 이상은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건물증축, 개수 이런 부분에 상당히 제약을 받기 마련입니다. 그런 부분도 어쩔 수 없이 감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지마는 우리 시에서 최대한 국비 개발제한구역의 지원사업을 최대한 많이 받아서 그런 부분을 조금이라도 다소나마 완화시켜줄 수 있는 노력을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일단 나머지 부분은 제가 한번 개별적으로 궁금한 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남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진남일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부서별 주요편성내역을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지금 도시계획과 같은 경우는 세출예산액은 본예산에 지금 48억 8,210만 원인데 이번에 추경반영률 대비를 보니까 한 40% 지금 이상을 지금 추경에 반영을 했거든요.
예.
이거에 대해서 말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래 금액이 많이 편성증액이 됐는지.
예, 그런데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 도시계획과 같은 경우는 사업이 거의 없습니다. 사업이 거의 없고, 사업이라면 개발제한구역 관리지원 사업이 이게 유일한 사업인데 규모가 작다 보니까 이 국비를, 이거 전부 다 국비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당초에는 작년 기준으로 한 40억 정도 받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좀 국비 받는데 노력을 해 가지고 58억 정도 내려오다 보니까 거의 비율이 상당히 크게…
그러니까 쉽게 말해 가지고 국가 재정능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본예산에 편성을 못하고 추경에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것보다도 어차피 국비지원은 받는데 그거는 금년도에 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 예산편성할 시점에는 재작년 기준으로 추정을 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물론 추정을 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는데 어차피 이 사업은 2014년도에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게 되는 거 같으면 어차피 본예산에 좀 재정이 허락된다면 본예산에 일단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사업을 해야 안전성에도 문제가 생기지 않고 그런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런데 이거는…
어쨌든지 간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본예산에 일단 편성되는 게 좋은데 결론적으로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된 거는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결과물이 조금 틀리고 이거는 우리 시비를 연초에 예산이 확보되면 우리 시비를 딱 확보하는 게 아니고 국비를 받아가지고 쓰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국비재원을 조달해서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론적으로 국비조달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증액 지금 예산편성을 요구한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예.
본예산에 예를 들어서 재정이 허락된 것 같으면 그때 당시에 바로 본예산에 편성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931페이지에 지금 현재 보면 도시계획시설결정 그 내용에 역세권개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8억이 지금 현재 감액이 됐는데 이게 사업변경이 있습니까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우리가 그린레일웨일 조성사업으로 우리 지금 10억을 확보를 했다가 국비지원으로 계획을 했는데 지금 이 국비가 지원이 지금 좀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에 또 대저역세권 마스터플랜 용역이 2억 원이 추가로 편성되기 때문에 그 차이가 좀 감액이 된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본부장님, 그러니까 이게 사업이 지금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럼 사전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사업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필요한데 정확한 예측을 못하고 지금 현재 본예산에 편성을 신청을 했다가 지금 자원조달이 안 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사업을 포기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아, 이게요. 과목변경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 상세한 내용은 우리 시설계획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계획과장입니다.
이거는 이제…
과목이 왜 변경이 됐죠
이게 이제 우리가 국·시비로 해서 10억이 확보가 되었는데 국토부에서 국비 지출 확인에 문제가 있으니까 예산의 증액 없이 세부사업을 변경하는 겁니다, 이름을. 당초에는 뭐냐 하면 역세권개발이다 해 가지고 그 안에다가 부산 그린레일웨이 조성사업으로 이래 했는데, 그러면 그 안에 보면 또 대저 역세권도 있고 하니까 이게 국가에서 볼 때는 돈이 지출이 되는 게 확인이 좀 곤란하니까 별도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정산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이런 말씀 아닙니까
예, 그래서 예산에는 관계없이 세부사업만 변경을…
전체적으로 보면 결론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감액이 된 거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 그렇죠
예.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부장님, 922페이지에 사업명세서를 보면 자치단체자본보조 해 가지고 개발제한구역주민지원사업 18억 9,400만 원 지금 현재 감액편성이 됐습니다. 아, 증액편성이 됐습니다.
예.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개발제한구역주민지원사업이 국비를 지원받는 내용인데 당초에 작년에 본예산 편성할 때는 그 전년도 기준으로 해 가지고 40억 정도를 국비를 받아올 거라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국비지원은 금년에 들어서 국토부가 전체적으로 예산편성을 합니다. 그때 예산편성을 하면서 우리 시 지원을 58억을 해 주는 걸로 확정이 됐습니다.
추가로.
그래 18억이, 예, 추가로 증액이 됐기 때문에 우리 예산에 추가된…
이 내용은 결론적으로 우리 지역에 기초단체로 다 지금 현재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는 거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린벨트 있는 지역구에…
어쨌든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시계획시설별 보상현황신청 내용을 도로라든지 공원 쭉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거기에 대해서 서면 질의로 대신하고 일단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진남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쌍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이하 우리 직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제가 예산서 심의하기 전에 원전특별회계가 업무이관이 통째로 되어서 심의할 때는 건설방재 쪽에 편성된 서류를 참고해서 심의해라고 이렇게 의회에 미리 사전에 충분히 고지가 되었나요 제가 도시개발예산서 아무리 찾아도 없어 가지고 보니까 통째로 업무이관됐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에게 충분히 고지가 안 된 거 같아서, 이거 찾는데 한참 헤맸습니다.
아이고, 예. 그거는 미리 좀 못 알려드려서 죄송스럽게 됐습니다. 작년에 건설방재관실에 있다가 금년 1월부터 원전안전실이 새로 생기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 예산심의를 하면서 도시개발의, 도시개발예산서만 보고 있다 보면 통째로 저희들 심의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걸 좀 지적하면서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의회에서도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의 건에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이라 하면 현재 일몰제가 적용되는 게 2020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사례에 준해서 이렇게 보상을 실시하고 또 실시하지 않는 것은 왜 실시하지 않는지 그걸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은 일단 대지에 대해서 매수청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소유주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이…
기준이 뭐냐고요
시설 결정된 지 10년 이상 되는 대지에 대해서 토지소유주가 매수청구를 하면 우리 시에서 매수결정을 해서 2년 이내에…
기준점이 2000년도 기준 아닙니까 장기미집행 기준시점이 2000년 아닙니까
그거는 일몰제 기준입니다.
아, 일몰제 기준하고 별도로 본인의 청구가 있으면 보상을 해 줘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지정된 지 10년 이상 된…
한 번 연기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한 번 연기 가능하지 않습니까
지금 하는 거요
장기미집행 기준을 10년으로 잡으면 한 번 더 연기 가능해서 10년 더 연장 가능한 것 아닙니까
일몰제는 2020년으로 정해져 있고…
그렇죠. 2020년이고.
매수청구하는 거는 10년이 넘으면 할 수 있습니다.
아,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까
예.
그래서 누구는 주고, 대지에 한해서만 그게 가능…
대지에 한해서 하는데 그것도 본인이 그 땅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대지를 가지고 있어도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도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활용을 하기 위해서 청구를 안 하면 안 주고…
그러니까 본인이 청구를 하는데 누구라도 청구를 하면 보상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이게 접수순위에 의해서 합니까 예산범위 내에서 할 것 아닙니까, 어차피
그렇죠. 예산범위 내에서 해야죠.
대지만 가능하다.
예.
그러면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일몰제가 2020년이라고 했는데 일반도로나 이런 걸 제외하고 하천부지 같은 것도 가능합니까
하천부지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지금 해당되는 거거든요. 하천부지는 도시계획시설이 아닙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일몰제 전혀 적용을 하지 않네요.
예, 그거는 관계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나요 일반 개인 지주가 하천부지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계속 그럼 그걸 불이익을 안고 가야 됩니까
하천부지는 사실은 원칙적으로 하천부지 안에는 유수소통에 지장이 있다든지 하면 하천파트에서 그걸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매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입이 예산상 어려우니까 계속 장기미집행에 준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의견을 묻는 겁니다.
그거는 장기미집행하고는 좀 별개인데, 그거는 결과적으로 필요한 하천정비기본계획이나 그런 기준에 따라서…
아, 예, 기준이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상 공사시행이 불가능하니까 매입도 안 되고 하니까 제가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질의한 겁니다.
예, 그런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원전특별회계에 대해서 잠시 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건설방재, 948페이지하고 966페이지, 967페이지 여기에 편성되어 있네요. 내용은 다 알고 계시죠, 본부장님
예.
재정보전금이 11억 6,800만 원이 감액이 됐거든요
예.
감액된 사유가 원전 측의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이렇게 감액되지 않았습니까
예.
이래 가동을 중단했다든지…
예, 그렇습니다.
그런 사유로 인해서 감액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원전시설 자체가 위험시설이고 거기에 따른 어떤 인센티브제도로써 이걸 시행을 하고 있는데 단순히 원전 측의 잘못으로 인해서 재정보전금이 감소됐다면 이런 보전하는 수단을 갖다가 저희들이 마련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잘 아시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법적으로 세수의…
법의 기준이 발전단가당 영점, 지역자원시설 같으면 0.5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법의 개정을 한번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일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묻고 싶고요. 이와 연관해서 지역자원시설세 인상안이라든지 그리고 접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준위핵폐기물 임시저장 형태로 가더라도 거기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하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원전의 문제, 가장 큰 문제가 고준위폐기물 그리고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원금 인상 발전량에 0.5원이라 되어 있는데 지역자원시설세의 인상문제, 거기에 따르는 재정보전금 문제 이런 현안들이 있는데 이 부분을 저희들은 부산시에서 혼자 단독으로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되어서 관련 자치단체하고 공조를 해 가지고 하려고 지금은 타 시·도하고, 4개 시·도입니다. 전남, 경남, 경북, 부산 이래 가지고 4개 자치단체가 공동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이게 “공동대응을 하자.” 이런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타 지역에서는 좀 우리 부산시보다 좀 소극적입니다.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하여간 계속해서 이 공동협의회를 통해서 지자체장이 단독으로 정부에 요구하는, 이거는 정부정책의 큰 변화가 되어야 되는 사항이니까 그런 공동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좀 이런 사안들을 계속 정부에 요청을 하고 또 우리 시 단독으로는 이런 사항을 여러 가지 협조요청도 하고 공문요청도 하고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보다도 공동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제기된 게 꽤 오래 되거든요. 아직까지도 공동협의체조차 발족을 안 했다면 지금까지 이 문제 제기된 게 거의 1년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 이 문제를 이대로 끌고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결론이 좀 도출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사실은 작년 10월 달에 4개 지자체가 광역시·도 행정협의회를 구성을 하자 이래 가지고 구성합의는 했습니다. 합의를 해 가지고 이걸 조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우리 시가 주도를 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보충 질문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입니다. 허대영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명세서 915페이지 기타이자수입에 1,000분의 1 수치지형도 수정제작 입찰잔여금 이자수입이 발생했는데 그 발생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000분의 1 수치지형도 수정제작 입찰잔여금 이자수입 발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토지리정보원에 일괄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우리 시 분담금이 1억 5,000만 원입니다마는 이 송금 후에 사업 발주 전까지 은행예치금이 이자가 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은행예치금 그 이자라 이 말씀이죠
예.
사업시행자가 그러면 국토지리정보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1,000분의 1 수치지형도 수정제작 목적 및 기대효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부분은 수치지형도 1,000분의 1, 수치지형도라 하면 일단 현재는 종이지도로 되어 있는데 종이지도는 여러 가지 온도의 변화에 대해서도 신축이 있을 수 있고 불확실한 좀 부정확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걸 모두 전산화하는 전자지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각종 개발사업 등에 지형지물의 변동사항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신자료로써 행정능률 향상에 상당히 도움이 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정확한 최신 지형정보 확보를 위해서 또 공간정보 업무능률성 증대,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이거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임시적세외수입에서 2014년도 1,000분의 1 수치지형도 수정제작 사업 집행잔액 지금 반납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사업내용에 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국고보조금을, 이게 국고보조금이 되어서 집행잔액은 반환해야 됩니다. 그 집행잔액이 70만 원이고 국토공간계획 지원체계 구축사업에 집행잔액이 9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내용은 지적구축사업은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각 지역별로 지적불부합지역이 많습니다. 그런 거를 이제 근본적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서 불부합지역을 좀 정리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거를 사업시행하고 남는 금액을 반납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전부 국비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천부지 지적공부 정리를 지금 하고 있죠
예.
작년에 몇 필지나 정리가 됐습니까
지금 곧 자료는 찾아서, 지금 제가 안 가지고 있는데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하천부지 지적공부 자료는 지금 없다 이 말씀이죠
그럼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아서 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산 그린레일웨이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세부사업 변경된 게 있습니까, 특별히
예, 이게 조금 전에 우리 시설계획과장이 답변을 한 그런 내용입니다마는 변경과목이 당초에는 역세권사업으로 이래 되어 있다가 이게 혼란이 있고 이래서 그린레일웨이 조성으로 변경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다른 기타 변경사항은 없고요
예,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욱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571페이지 대저 역세권 일원 마스트플랜수립 용역 2억 원 추경신규편성을 하셨는데, 아무튼 본부장님, 이 지역은 옛날에 우리 LH공사에서 강서신도시를 조성하겠다고 해 가지고 애드벌룬을 실컷 띄워놨다가 몇 년 전에 해제된 지역이죠
예.
아무튼 지역주민들 피해의식을 완화시키고 또 지역활성화 차원에서는 매우 시의적절한 그런 예산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런데 이 주변지역이 개발제한지역인데 사실 이렇게 개발되려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다는 어떤 전제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확신할 수 있습니까
아, 그렇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은 우리 시에서 앞으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총량이 있습니다, 추가로. 그래서 그게 이미 사업이 계획된 부분도 있고 또 취락지 부분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마는 이런 경우는 우리가 시에서 공영개발사업으로 사업을 개발사업으로 추진할 때는 그 총량 범위 내에서 해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해제계획을 갖고 계시네요, 그죠
예.
알겠습니다. 개발컨셉도 어느 정도
개발컨셉은 방금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지마는 이거는 이 지역은 사실은 강서에 가장 중심지역입니다. 안타깝게도 택지개발로 좀 지정이 되어 가지고 LH공사에서 투자를 해서 체계적인 개발이 되었으면 가장 좋은데, 아까 우리 김진용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그게 LH공사가 공영개발이 안 되다 보니까 취락지역으로 풀었거든요. 취락지역으로 풀다 보니까 그 택지개발구역 안이었는데 또 전체 다 풀지도 못하고 취락이 밀집해 있는 지역 위주로 풀다 보니까, 역 앞쪽에 이거는 농지입니다. 농지 이 부분은 해제가 안 됐는데 그런 지역이 사실은 강서에 중심지역이고 또 대저역 중심으로 해 가지고 가장 중심지역인데 좀 제대로 된 시설이 없습니다. 많은 이용객이 있습니다마는 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상업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없으니까 여기다가 주민편의시설을 비롯한 상업기능 이런 기능들을 좀 넣어서 그 지역을 활성화하는 선도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만들자는 그런 뜻으로…
왜 본 위원이 개발컨셉을 여쭈어 봤느냐 하면 부산에 지금 부전역 역세권개발, 동래 역세권개발이라 해 가지고 곳곳에 지금 역세권개발을 많이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똑같은 컨셉으로 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좀 더 체계적인 각 역세권마다의 체계적인 마스터플랜 용역이 필요하다 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좀 특색 있는 그런 역세권개발을 하는 게 가장 바람직스럽기 때문에 우리가 용역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좀 특색 있고 그야말로 지역경제를 좀 선도할 수 있는 중심지역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지금 매수청구는 올해 순세계잉여금 15% 정확하게 확보를 하셨던데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그 매수청구는 계속 있습니까
아, 예.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이후에 10년 이상 된 지역에 대지에 한해서 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신청은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마는.
그 매수청구 순서에 의해서 이렇게 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예. 순서에 의해서 하고. 또 중요한 것은 우리 시에서 가장 필요로 한 지역부터 순서를 정해서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어서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필요한 지역부터 한다 그러면 순서가 또 바뀔 수가, 많이 바뀔 수가 있는데.
그것은 예를 들어서 간선도로변에 도로를 우리가 확장을 해야 되는데 우리 시비를 바로 투입해서라도 빨리 개설해야 될 부분에, 그런 것은…
아, 그런 지역은 우선순위를 드린다
예, 우선순위를 좀 줘야 됩니다. 무조건 순서대로 한다면…
아무튼 이게 굉장히 순서가 중요하거든요. 몇 년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 순서가 뒤바뀌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 지역도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은 좀 잘 그것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은 좀 합리적인 기준으로 만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린레일웨이 조성.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사용용도가 명확치 못해서 또 결산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목을 바꿨다고 했는데 이것은 정확하게 되어 있는데, 단위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꼭 굳이 바꿀 필요는 없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세부사업명에 보면, 역세권개발 이 안에 보면 대저 역세권이 들어가 있고 그린레일웨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단위사업이 정확하게 명확하잖아요, 단위사업이.
예.
하나는 부산 그린레일웨이 조성사업이고 하나는 대저 역세권 마스터플랜이고. 이렇게 명확한데 결산이, 뭐 돈이 어떻게 되어서.
아, 그러니까 이게 국토부에서 보면 역세권개발 이렇게 들어오니까 이 안에서 세부적으로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컴퓨터에서 보면 이 그린레일웨이사업 이것만 딱 볼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자기들이…
세부적으로 안 보인다는 그것도 좀 이해가 안 될뿐더러 당초에 이렇게 할 때, 지금 그러면 7개월, 8개월째 그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올 연초에 예산편성해서 국비, 시비 다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문제 때문에 사실 집행하지를 못하고 있다는 뜻이지요
아닙니다. 집행은, 집행은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
집행하고 있는 것이 잘못됐지. 그러면 이것은 목을 이렇게 변경을 해 놓고 집행을 하셔야지요.
아니고, 이것은 뭐냐 하면 국토부에서 자기들이 국비 지출에 확인에 문제가 있으니까 1개의 사업으로 이렇게 좀 해 달라 해서 이번에 우리 바꿔주는 것이고. 사업집행은…
아니, 확인에 문제가 있다는 것 자체도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정확한 그 사업명칭도 있고 그에 대한 예산이 있는데 그게 무슨 확인이…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하여튼 시간이 지났으니까 따로 말씀을 해 주시고.
지금 그린레일웨이, 참 발음이 좀 어렵습니다. 이 지금 자꾸 개발방향이 오락가락하는 것 같은데, 최종 확정이 나온 게 있습니까 확정되었습니까
지금 그린레일웨이 조성사업은 당초에 저희들이 컨셉을 잡은 것하고 지금 하고 변함은 없습니다.
다만 지난 지방선거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서 다시 한 번 처음부터, 처음부터 시민의 의견을 듣겠다, 그 과정을 다시 한 번 거치고 난 다음에 확정 짓겠다, 그런 생각으로 9월 달부터는 온라인을 통한 정책토론이라든지 또 시민토론회라든지 그다음에 시민계획단을 운영해 가지고 전체적인 우리 시민의 의견을 들어서 변경할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변경을 하고, 그린레일웨이 사업이 당초대로 해도 되겠다고 할 것 같으면 당초대로 해 가지고 이번에 지금 확보되어 있는 10억을 가지고…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게 다시 또 원점에서 시작 아닙니까 다시 주민여론조사, 공청회, 시민토론회, 이렇게 통해서 거기서 개발방향을 이렇게 하자하면 다시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금 수정은, 수정할 수가, 하자고 한다면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지금 몇 년 전부터 나온 이야기인데 자꾸, 이번에 물론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난 지방선거 때 시장후보들이 다른 방향으로 하자 이렇게 하니까 또 시가 지금 또 갈팡질팡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쉽습니다마는 공론화과정만 조금 더 거쳐서 그래 좀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무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대영 본부장님과 간부 여러분들! 수고 많습니다. 강무길 위원입니다.
928페이지, VE 검토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예산절감이 3.5% 목표치해 가지고 750만 원이 절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유로 해서 절감이 되었습니까
여기 경상경비라든지 일반적인 예산이, 예산절감 목표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파트에서 정해주면 그것 절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경상경비하고 이런 것은 내부적으로 절약을 해 가지고 했다 하는데 그 750만 원은 VE 수당 절감해 가지고 그렇게 순수하게 절감이 되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추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일반운영비는 전체적으로 우리 시 공히 5% 예산절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VE 외부전문가 수당인데 이 부분은 당초 목표보다 VE 심사인원이 조금 줄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VE, 전체적인 VE 심사에는 크게 문제가 없고.
지금 VE 심사가 총 인원이 몇 명이나 되지요
풀은 18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몇 번 정도 열립니까 심의가.
작년 경우에 한 8번 정도 시행했습니다.
올해는 지금까지 몇 번 열렸습니까
올해 지금 현재까지…
예. 올해 기준으로 해 가지고.
현재까지 한 4번 정도했습니다. 올해.
4번 정도 늘렸다고요
올해 4건 했습니다, 4건.
한 번 그러면 열릴 때 심의위원들이 몇 분 정도, 티오가.
그것은 이제…
그 용도 따라 다 다르죠
예. 용도 따라 다른데, 일반적으로 한 10명 정도.
10명 내외로 하고 있습니까
분야가 많으면 좀 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그 분야별로 참석이 덜 되어 가지고 수당지급이 안 된 부분이 한 750만 원 된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그것보다도 이게 운영비를 5% 정도 절감하는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 아니. 운영비 절감은 알겠는데 지금 이 750만 원, 순수 수당 절감으로 지금 명시가 되어 있거든, 그래서 이제 제가 물어보는데 수당 절감이라는 것은 1인당 심의위원 참석했을 때 10만 원입니까
예, 요즘 10만 원요.
10만 원이지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그러니까 750만 원이면 75명이 어쨌든 심의, 지금 4번이든, 8번이든 거기에 참석이 덜 되었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4번 올해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이것 심의를 설계가 다 끝난 상태에서 이것을 해 가지고 예산절감 방향에 대해서 하는지, 안 그러면 설계 중에 검토를 하는지.
VE는 기본적으로 설계 중에 하는 겁니다.
설계 중에
기본설계 때 한 번하고 실시설계 때 한 번하고 이래 하는데. 그래서 이제 750만 원 감이 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우리가 당초에는 VE 심의위원 인원수를 추정을 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를 하거든요.
그렇겠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번 할 때 10명 정도 일반적으로 하는데, 그게 각 전문분야별로 예를 들어서 구조 쪽에, 건축구조 쪽에 2명, 토목구조 쪽에 2명, 이래 구성을 해가 한 10명 정도 하는데 그중에 좀 5% 정도 절감하려면 한 2번 정도 할 때 1명 정도는 줄여야 되는 것 같으면.
아, 인원을 좀 줄여 가지고 그것을 맞춘다.
인원을 한 번 줄이면 그런 계획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 지금 하는 부분은 규모가 지금 상당히 대부분 예산안이 많은 규모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다른 데서는 줄이더라도 이게 지금 기술자 한 분, 한 분들이 각자 분야가 다 다른데 그것을 한 사람이 그 분야에 심의를 하는 것하고, 그러면 그 사람이 발언을 하면 그쪽으로 이렇게 그 설계라든지 그런 게 갈 수밖에 없거든요. 심의위원들도 다 배운 데가 다르고 자기 기술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절감해 가지고 예산안이 작은 규모가 아니면 별 문제가 없는데 큰 규모 예산하는데 전문기술자를 줄여 가지고 예산을 줄인다는 것은, 그것은 정말 어불성설 같거든요. 다른 부분을 줄이더라도 이런 부분에 줄여 가지고, 인원을 줄여 가지고 예산을 줄인다, 이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추정할 때도 조금 여유분도 있고 해 가지고 그래가 필수요원이 빠지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까
그 정도 줄여도 사실은 심의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이것을 운영함으로써, 사전에 기본설계할 때하고 실시할 때 이렇게 반영을 함으로써 예산이 절감효과가 있습니까 안 그러면 특수공법이라든지 이래가 금액이 증가하는 요인이 많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이 사실은 VE라는 게 밸류엔지니어링 해 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좋은 공법을 선택해 가지고 좀 효율적인 설계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하는 건데 이게 좀 잘못 인식이 되어가 무조건 돈을 깎는다는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요즘 우리 VE는, 우리 시의 VE는 좋은 공법이나 이런 것을 선택해 가지고 함으로써 좀 더 효율적인 설계, 이런 쪽에 중점을 두고 하고 있고. 사실은 그렇게 해도 사실은 기본적으로 조금 예산이 절감되는 효과가 더 큽니다.
절감효과가 크다, 그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까 전에 본부장님께 말씀했다시피 이것을 깎는 효과도 있지만, 그러니까 심의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전공이 있다 보니까 특수공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특별히 주장해 가지고 이렇게 설계, 반영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계속 그것을 하려고 이렇게 발언을 하면.
그런 부분은 서로 또, 예를 들어서 특허나 이런 공법 말씀이시죠
그래 그런 공법으로 해 가지고 자기만의 기술력을 가지고 대비해야 된다 이렇게 했을 때 대항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특히 부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서울보다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싶거든.
그래서 그런 경우는 기술자들이 종합적으로 토론을 해 보면 결론이 어느 정도 도출이 됩니다. 그래서 리더가, 위원장이 잘 컨트롤해 가지고 그런 문제는 없고, 어떻든 효율적이고 또 이런 공법이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그것을 좀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며 이 부분에 대해서 절감하는 부분은 조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무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허대영 도시개발본부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영 도시개발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도시개발본부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견은 우리 위원회의 소관 안건심사가 모두 끝난 후에 일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낙동강관리본부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정종 낙동강관리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낙동강관리본부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정종 낙동강관리본부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낙동강관리본부장 우정종입니다.
존경하는 김흥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저희 낙동강관리본부 소관 예산안 심의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낙동강관리본부 전 직원은 낙동강 살리기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고 낙동강하구를 명품생태공원으로 조성하여 시민들이 즐겨찾는 친환경관광자원으로 가꾸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낙동강관리본부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4년도 낙동강관리본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개요
(이상 1건 끝에 실음)

우정종 낙동강관리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임병화입니다.
낙동강관리본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4년도 낙동강관리본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이상 1건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민중심, 현장우선, 책임시정, 부산 발전을 위해서 우리 새로 오늘 오신 우정종 낙동강관리본부장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재권 위원입니다.
이번에 집중호우로 낙동강 둔치에 조성되는 각종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피해상황이라든지 이게 발생된 게 없는가요
예, 저희들 이번 호우로 낙동강 본류에 수해로 인해, 상승으로 인해서 피해는 없는데 기존 화명생태공원 내에는 북구 쪽에서 유입되는 하천수가 직접 유입되기 때문에 이번에 일부 대천천에서 내려오는 물로 인해서 그 대천천이 유속이 굉장히 빠르고 유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태공원 내에 호안수로가 일부 유실되었고, 자전거도로 교량이 하나 있는데 그게 파손이 되었습니다. 되었고.
전체 우리 화명생태공원에는 약 한 10만㎡ 정도의 침수가 일어났고. 그래서 토사가 일부 유입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당일부터 지금 전 직원이 동원되어서 토사제거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좀 기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2210쪽. 첨부서류 보면 664페이지입니다. 조금 전에 질문하신 내용하고 똑같은데, 화명∼삼락생태공원 진입부 녹지대 조성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신규사업이지요
예, 일단 신규사업입니다.
지금 보면 화명생태공원 주 진입로 주위는 하천부지로 되어 있고 지금 삼락생태공원 진입 일원은 나대지로 지금 되어 있다 했거든요. 이 나대지 소유권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 국가하천으로 소유가 되어 있고 지금 이 부분이 저희들 삼락유수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르네시떼에서 약간 북측으로 올라오면 여기 이 부분이 삼락생태공원 주 진입로입니다. 여기서 굴다리형식으로 돌아오면 거기 샛강이 하나 있고 남북으로 흐르고, 그 샛강 인접한 첫, 진입 첫 부분인데 그 통로 양 옆으로 지금 일부 시설이 좀 그늘 시설이라든지 편의시설이 노후되어 있고. 당초에 사상구에서 체육시설 가설건축물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철거를 다 하고 기존 밑에 기초가, 콘크리트 기초가 되어 있는 부분이 한 500㎡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걷어내고 저희들이 녹지대로 조성하자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개인 일반 땅은 없고 국가 하천부지라는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다음 조경공사에 대해서 여기 보면 대형 그늘목 이렇게 400만 원 해 가지고 30본 1억 2,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수종이 어떤 수종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게 지금 저희들 그 부분은 삼락생태공원에 소나무 지금 15주를 심을 예정입니다.
소나무요
예.
소나무가 그늘목이 되나요
그 소나무를 식재하고 그늘목은 넝쿨나무가 그늘목으로 되어 있는 게 열 몇 주가 있습니다. 그래 이 부분은 그늘목 나무를 지탱하는 지주가 지금 좀 파손이 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고치는 것하고 같이 해서 그렇게 넣어놨습니다.
소나무는 있지 않습니까 하천에 심으면 생육이 잘 안 됩니다. 뿌리가 썩고 해서 물하고 소나무하고는 좀 안 맞는 그런 수종이거든요. 그 부분을 지금 현재 여기에 주요 투자사업 설명서에 보면 그늘목, 대형목 이래 되어 있는데 소나무를 심겠다면 이거는 좀 발상이 잘못된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일단 수종에 대해서 저희들 검토를 별도로 해 보면 되고요. 지금 화명생태공원에는 저희들이 기존 잔디 식재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 왕벚나무를 심을 계획이고 삼락생태공원 쪽에는 기존 소나무라든지 일부 식재된 부분이 있어서 같이 연관해서 지금 소나무 계획을 했는데 이 수종에 대해서 저희들 별도로 검토를 할 수는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가을이나 봄 되면 지금 현재 왕벚꽃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아마 그런 물하고 생육이 맞거든요. 그 부분을 검토를 좀 해 보시고.
예, 알겠습니다.
지금 또 우리가 하천법 제38조에 보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관리청에 허가를 받아야 되고 또 경미한 사항은 그리 아니하다.” 이래 되어 있는데 이거 만약에 대형 그늘목을 심게 되면 그 하천법 이런 데는 저촉을 안 받나요 물 유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지금 저희들 일부 하천점용허가 사항이 국토관리청에서 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고 시장 권한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일부 잔디라든지 이런 수목 건은 우리 시장 권한사항으로 되어 있고 시설물은 주로 하천, 국토관리청에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수목 식재는 지금 잔디부분은 하천국토관리청에서 그런 부분은 허가는 잘 내어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 앞으로 아마 가을철에 접어들면 많은 시민들이 우리 공원으로 나들이를 나올 것입니다. 거기 낙동강 삼락생태공원 쪽으로 보면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있잖아요, 그죠
예.
이런 부분을 철저히 관리를 좀 해서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쌍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먼저 본부장님으로 발령 나서 축하드립니다.
예산서 내나 1210페이지 우리 존경하는 안재권 위원님이 먼저 지적을 하셨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낙동강관리본부에서 관리하는 그 구역 내에 시설물이라든지 그리고 또 다른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지나치게 많이 조성되는 거 아닌가요 오토캠핑장도 또 조성하겠다고 계획이 지금 업무보고 때 올라오고 하던데.
전체 우리 150㎢가 되는 구역이 있는데 이 부분에 저희들이 그게 하나의 이때까지 딜레마로 빠져 있는 부분이 그런 게 있습니다. 개발을 해야 되는 게 맞나, 보존을 해야 되는 게 맞나, 이거 때문에 환경단체들은 거의 잔디 심는 것도 실제로 반대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단체에서 잔디 심는 자체는 좋은데 그게 관리할 때 살포를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반대를 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거는 항상 환경단체들하고 충돌이 되고 또 문화재청이나 이런 데에서도 허가, 형상변경 허가 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 그런 고민에 빠져있는데 또 시민들은 계속해서 이거 어떤 편의시설을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저희들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면서 논리를 잘 설득을 하고 이래서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 본부장님, 낙동강관리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구역이 생태공원 아닙니까 도시자연공원이 아니거든요.
예, 생태공원입니다.
예, 그럼 생태공원이면 그 컨셉이 생태에 맞춰져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관리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인간이 아니라 자연에게 모든, 뭐라고 해야 됩니까 서식공간 이런 것들 ‘주인이 자연이다.’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자연에게 돌려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예, 근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여기 보니까 미로공원 조성하는 거라든지 현황을 정확하게 지금 추경에 올라와서 파악이 안 되는데 진입부 녹지대 조성이라든지 어느 구간은 훼손을 하고 있고 어느 구간은 녹지대를 조성을 하고 이게 전체적인 현황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북구청에서 토사적치자금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미관을 저해하고 있다라면 차량을 통제함으로써 일단은 다른 방안을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은 없습니까
지금 그래서 지금 올린 이런 부분은 거의 다가 지금 우리 화명에 적치자금으로 사용했던 부분도 당초에 나대지로 조성, 나대지로 그냥 방치되어 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은 국토관리청에서도 협조공문이 와서 이런 부분은 잔디식재를 해라고 이래 온 부분이고 저희들이 항상 그래 시설물은 최소한도로, 그리고 또 국토관리청이나 문화재청에 가면 실제로 이게 굉장히 받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과도한 시설은 우리가 하고 싶어도 실제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혹시 관리구역 내에 휴식년제를 도입한다든지 그런 제도를 시행하는 게 있습니까
지금까지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그럼 완전 다 개방하고 있네요 지금까지.
지금은 우리가 문화재보호구역 안에는 저희들이 철새가 도래하는 4개월은 11월부터 2월 달까지는 시설운영을 못합니다.
물론 철새뿐만 아니라 이 생태계 내에 서식하는 많은 동물들이 있을 거라 말입니다. 보니까 락페스티벌도 거기서 열리고 있고 그런 정도의 대회나 축제가 열리려면, 노래자랑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그 정도 이렇게 행사를 개최를 하려고 하면 하다 못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 대상이 아닙니까 생태계에 물어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거를
그런 부분은 단체들하고 협의는 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고…
아니, 제가 락페스티벌을 거기서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거는 차라리 해안이 좋은 다대포나 광안리나 이쪽으로 돌아가는 것이 맞는데, 생태공원에 그런 거 한다는 발상 자체가 저는 좀 이해가 잘 안 되어서…
그런 거는 앞으로 재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안 그러면 생태공원이라는 용어를 안 쓰시든가.
락페스티벌이 정기적으로 생태공원에서 하는 거는 아니고 이번에 처음 한 번 그래 됐는데 내년에 또 할 때는 한 번 더 저희들이…
또 축제들을 많이 하는데 축제 때 노래자랑 같은 거 합니까
그런 거는 별로 없습니다. 거의 다 꽃과, 유채축제라든지 이런, 꽃과 철새와 관련된 축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생태축제는 생태축제에 맞게…
예, 주로 하는 게 그런 겁니다.
컨셉을 잡아야 되는데, 혹시 노래자랑을 한다든지 축제만 들어가면 노래자랑이 들어가더라고요.
굳이…
가술들 부르고, 그런 것 좀 지양을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과연 이 시설물을 이렇게 해마다 설치를 하는 게 타당한 것인지, 그리고 불법시설물도 많이 운영이 되고 있어서 안전상에 위협요인이 된다고 각 언론에서도 제기를 하고 있는 마당인데 시는 시대로 이렇게 자꾸 시설을 설치하고 민간은 민간대로 하고 이게 좀 뭔가 확실한 관리체계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남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진남일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우리 부산시에 지금 현재 국가하천이 개수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지금 서낙동강하고 평강천, 맥도강 그래 있습니다.
3개입니까, 그러면
4개죠. 낙동강…
아, 4개 됩니까
예.
그런데 4개, 하천관리에 대한 유지비가 지금 현재 전체 금액이 얼마입니까
그냥 일반적인 유지·관리해서 국비를 받아오는 거는 해마다 45억 정도 이래 받았습니다.
45억 정도 되죠.
예, 이게 저희들 관리하는 거는, 본부에서 하는 거는 일단은 낙동강 본류 쪽에 둔치관리만 저희들이 하고 있고 서낙동강이나 평강천, 맥도는 일단 시에 하고 우리 구청에서 일단 관리를…
지금 현재 보면 국가하천 유지·관리·보수비가 27억 4,000원 국비가 확보가 됐는데 지금 현재 미확보된 게 35억이거든요, 그렇죠
올해 전체…
계획의 78%에 불과한데 앞으로 국가하천 유지·관리를 위해 가지고 국비 추가확보에 대한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 우리가 통상 다른 쪽에 이래 받는 것도 있는데, 있고 유지·관리만을 위해서는 해마다 지금 우리 상반기에 27억 정도 왔고 하반기에도 지금 한 18억 정도를 저희들이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낙동강관리청하고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비확보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죠
예, 그거는…
유지·관리에 적극 노력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지금 현재 2014년 9월 달부터 현재 삼락생태공원 오토캠핑장 지금 유료화되잖아요, 그렇죠
예, 9월 1일부터 유료화…
지금 예산편성을 3,000만 원 이상을 편성을 해놨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휴가철이 끝나고 나서부터는 거의 지금 현재 오토캠핑장에 오시는 캠핑할 수 있는 사람들이 거의 안 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요 어떻게 됩니까
그래 저희들 지금 운영을 9월부터 하면 9월, 10월 61일 간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되는데 공휴일이 일단 21일이고 평일이 40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이용률을 평균 내어서 공휴일은 80%, 그게 오토캠핑장이 62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52면 아닙니까
62면입니다.
62면입니까
예, 그래서 공휴일은 한 80% 정도로 이용할 것으로 보고 또 평일에는 한 10% 정도로 이래 잡으니까 평균 이용률이 33% 정도로 예상하고…
그런데 그거는 무료로 할 경우에는 평균이 한 33% 되는데 지금 방금도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거의 지금 현재 참여하는 사람들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특히 휴가철이 끝나고 나면 더욱더 아마 인원들이 더 안 올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약 4개월 정도 해 가지고 3,000만 원 같으면 예산이 예측이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휴가철에 운영된 게 이용률이 한 80% 정도 됐습니다, 전체로. 그래 되었고, 그래서 조금 낮춰서 33%로 잡았고 지금 저희들 접수를 받고 있는데 한 3일 지금 접수를 받았는데 160건 정도가 일단 접수가 됐습니다.
아, 참여인원이 상당히 많네요, 보니까.
예, 그래서 그 정도 예상, 지금까지는 예상치가 접수가 되는 것 같은데 실제 접수하고 또 안 오는 사람이 일부 있습니다.
그렇죠. 안 오는 경우도 많겠습니다.
그래서 접수건수를 보면 저희들이 예상한 거는 어느 정도 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료로 할 경우에도 보면 참여인원 수는 사실 예약을 해 가지고 많았는데 또 오지 않는 사람이 상당히 많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 전에 제가 한 번 갔다 왔습니다, 거기에. 갔다 와서 주민들 여론을 들어보니까 “휴가 끝나고 난 이후로 참여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또 지역주민들이 불편사항을 이야기 하는 거를 보면 지금 나무가 많이 없습니다. 특히 여름에 주로 캠핑을 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는데 그늘진 곳이 거의 없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앞으로 수목관리도 좀 해 줘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도 갔다 왔는데 지난 토요일에 갔는데 일단 팽나무를 심어놨습니다. 그래서 팽나무가 활착이 안 되어서 가지가 잎이 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수종을 나쁜 것을 심은 게 아니냐 이렇게 우리 녹지전문가와 또 이야기를 해 보니까 팽나무는 원래 수형이 그렇게 좋지 않답니다. 느티나무는 수형이 좋은데 팽나무를 심어서 수형이 그런데 활착이 되면 세월이 좀 흐르면 괜찮을 거 같고, 안 그래도 거기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좀 더, 옆에 또 일반캠핑장도 만들어 놨는데 오토캠핑장은 그래도 차가 있으니까 자기가 대개 그거하면 차에서 좀 시원하게 에어컨을 틀어서 할 수 있는데 오히려 일반캠핑장 쪽이 그늘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쪽이 좀 약한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저희들이 보완을 해 나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토캠핑을 하다 보면 주로 가족들이 오거든요. 어린애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요.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 본인이 직접 갔다 왔는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활용방안을 잘 찾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삼락습지생태공원 미로공원 조성하는 6,000만 원요.
예.
이 사업이 지금 현재 신규사업은 아니죠 계속사업이죠, 이게
이게 생태원 자체가 면적이 22만 1,000㎡가 됩니다. 되는데 지금 실제적으로 거기에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거기 지금 보면 연못하고 일부 야생초를 심은 부분만 조금 되어 있어서 실제적으로 어른들은 거의 안 가고 영·유아들 단체로 해서 체험장 비슷하게 이런 거를 일부 쓰고 있어서 이용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저도 가 보니까 그 부분이 지금 잡초로,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부분은 한 4만 5,000㎡ 정도 되는데 그래서 거기에 물억새를 한 3만㎡를 심고 1만 5,000㎡에 미로정원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야생잡초가 무성하게 자라고 있고 굉장히 인접지에도 개발이 잘 되어 있습니다. 되어가 있는데 그 부분만 이렇게 방치되고 있어서 미로정원이라든지 그다음 물억새라든지 이걸 더 보충하여 심어서 사람들이 좀 생태적으로 어울릴 수 있게 만들면 좀 이용객들이 많이 오지 않을까 이래 생각을 해서 지금 사업 구상을 한번 해 본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이 많이 투입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추가로 예산 투입되는 거는 없습니까 6,000만 원만 하면 사업이 완결됩니까
이게 사업비 저희들은 공사비를 한 전체사업비는 10억을 잡고 공사비를 한 9억 6,000만 원 정도…
추가로 들어갈 예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현재 예산확보 방안은 나와가 있습니까
일단은 또 연말쯤 되면 보고 드리겠지마는 본예산에 일단…
하여튼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진남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정종 본부장님! 부임을 축하드리면서 또 우리 과장님, 전 직원들이 폭우 때문에 고생들 많이 하셨죠 김진용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본부장님, 화명생태공원, 삼락생태공원 조성 마지막 마무리 된 시기가 언제쯤입니까
12년도 마무리했습니다.
아니, 화명은 언제고 삼락은 언제죠
삼락이 조성은 좀 빨리 시작을 했고.
그 시기가.
삼락은, 전체적으로 2012년 2월 달에 준공을 4대강사업을…
화명은요
화명은요
예. 우리 아까 존경하는 안재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진입로 녹지대를 조성한다라고 3억 예산을 지금 요청을 하셨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우리 본부장님, 이게 4대강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삼락·화명생태공원이 발생이 되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원래.
그럼 애당초 4대강사업하실 때에 그 부분에 대한 설계와 모든 것이 누락이 되어서 그렇다고 봅니까 어떻게 생각을, 예측을 못해서 그렇습니까
원래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그 부분은 원래 다른 시설물로, 공공시설물이 가설건축물 같은 게 들어 있었던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다른 목적으로 체육 관련 시설이 들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을 하다가 위에 상부 가설구조물만 철거를 하고 밑에 콘크리트 기초라든지 이런 거는 그대로 방치되어가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4대강사업할 때는 원래 그 부분이 다른 거로 녹지대 조성한다 이런 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은 자리였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지금부터 여러 곳의 생태공원의 시설물이 우리 시민들이 필요하고 요구하고 만들어져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때는, 판단이 되면 일절 시비로 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그런 거는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 낙동강관리본부에서 관리하는 을숙도라든지 이런 부분은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됨으로 해서 국비가 지원되고 이런 국비사업을 매칭해서 사업비를 받아오는 거는 있습니다. 있고, 기본적으로는 4대강사업이 완료됨으로 인해서 국비가 지원은 거의 중단됐다고 이래 보면 됩니다. 그래서 필요해서 해야 되면 거의 다 대부분이 시비를 투입해야 될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사실은.
예. 본부장님 1199쪽 세입부분 제가 한 가지만 확인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낙동강생태공원 하천사용료 말입니다.
예.
예산 조금 감액은 됐습니다. 250만 원 감액은 됐는데 이게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이 사용료를…
지금 우리 관리하는 구역에서 하천 점·사용료를 받아서 건수가, 지금 받은 건수가 19건에 부과할 수 있는 건수, 무료로도 사용을, 부과하는 공공시설은 안 하기 때문에 그걸 제외하면 유상사용료를 받는 건수가 19건 지금 건수가 허가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들이 연도별로 거의 다 계속 점용해 나가기 때문에 해마다 8,0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올해도 8,000만 원을 책정을 했었는데 지금까지 추가 허가사항은 없을 것이라고 보고 19건에 대한 최종계약이, 허가기간이 된 최근 금액이 7,700 사실 이 금액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더 점용허가는 나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저희들이 이렇게 일단 삭감하게 된 겁니다.
예, 본부장님, 저희들 오찬선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현재 8,000만 원 예산 사용료를 지금 세부적인 내용을 저한테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오토캠핑장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질의하셨는데 이게 세입부분에 사용료가 지금 3,000만 원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다 말입니다.
예.
왜 하필이면 추경예산에 이렇게 편성을 하셨죠
이게 운영이, 여기 준공이 7월 달에 됐습니다. 7월에 되고 7월 17일부터 무상으로 운영을, 7월 한 50일입니까 50일 무상운영을 일단 시범운영을 했고 실제 수입이 들어오는 비용은 9월 달부터 들어오기 때문에 세입을 추경에 잡은 겁니다.
그럼 이게 3,000만 원 산출근거는 어떻습니까
그 3,000만 원 근거가 아까 사용하는 날짜는 61일이고 그 이용률은 33%를 받고 1일이용료가 2만 5,000원입니다. 이게 하루 허가 내주면 오후 2시부터 다음날 12시까지 이렇게 허가 시간을 주고 1일이용료가 2만 5,000원입니다. 그래서 전체 60일 중에, 61일 그다음에 이용률 33% 그래 하면 3,000만 원 그래 나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시민들한테 서비스 제공을 하시면서 사용료를 받고 있는 그런 계획 아닙니까 받을 계획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좀 더 우리 시가 조금 편의시설을, 불편함이 없는 그런 시민의 활용공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낙동강관리본부에서 아마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예, 하여튼 그래서 지금 세출에도 8,500만 원 들어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빨리빨리 풀도 베어줘야 되는 이런 장비도 사고 또 모기 같은 게 이런 게 또 많이 지역여건상 있습니다. 그래서 모기 연무기도 지금 올해 또 예산으로 추경에 올려서 사고 이래서 편의시설을 자꾸 부분적으로 보충해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종 본부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상호 위원입니다.
저는 이제 사업명세서 1215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 관련해서 물새류 대체서식지 조성 집행잔액 4,000여만 원 정도 좀 많이 남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조금 그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국비사업 중에서 제일 잔액이 많이 남은 게 대체서식지 조성 집행잔액이 이게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들 당초 계획에 펜스, 파고라 이런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저희들 문화재청에서 천연기념물, 물론 천연기념물 이 부분은 문화재 구역인데 허가, 형상변경 허가를 저희들이 조금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부 시설을 조금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국고보조금이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 시설을 확장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허가는 못 받아 가지고 예산을 이걸, 잔액을 이렇게 많이 남겼다는 건 좀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1213페이지 자연환경해설사 활동비로 1,0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환경해설사가 32명…
1,000만 원.
32명 정도가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녹색, 백색, 청색이라고 해서 일당을 4만 원, 3만 원, 2만 원 주고 있는데 이분들, 실제로 활동비만 해놓고, 제가 이 부분 활동하는, 제가 이분들하고 접촉도 한 번도 안 해 봤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조금…
하여튼 본부장님, 이거는 파악하셔 가지고 참조를 하셔야지, 그렇게 답변하시면 좀 곤란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러면 그거는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야생동물 치료 후에 자연복귀 건수가 2013년도에는 한 몇 건이나 됐습니까
지금 857건이 접수가 됐고, 그래서 240건 정도가 복귀를 시켰습니다.
2013년도에요
예.
그럼 2014년도에는 몇 건 정도 할 예정입니까
올해요
예.
올해도 지금…
목표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올해도 지금 800건 이상 들어왔습니다, 접수가.
접수는 800건 정도가 들어왔는데 목표는 한 몇 건으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까
시간관계상 본부장님, 그것도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정 좀 해 주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종 본부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수고 많습니다. 강무길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관리본부가 새 청사에 입주를 했습니까
예, 27일 날 했습니다.
27일 날 했습니까
아니, 7월 27일 날요.
7월 달에 했습니까
예.
어제 보니까 소방본부가 그러면 옆에 아직 입주를 안 한 상태입니까
119구조 사무실은 있고 지금 2명이 지금 와가 있고 지금 9월 중순에 14명이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주 준비 중이네요, 그러면
예.
명세서 1208페이지에 중간에 파라솔 비품 구입 절감되어 있는데 파라솔은 어떤 용도로 해 가지고 구입을 했습니까
이거 파라솔은 저희들 삼락물놀이장에 쓰는 파라솔인데 저희들 한 50개 정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놀이장 관리하면서 파라솔 쓰고 거기는 매년 새로 구입을 합니까 안 그러면 한 번 쓰고 나면 처리를 합니까
지금 못 쓸 정도가 되면 교체를 하고 계속해서 씁니다.
계속해서 쓰나요 보통 해운대 해수욕장 한 해 쓰고 나면 다른 데 다 보내고 또 이렇게…
우리는 다른 데 교환하고 하지는 않고요.
보관했다가…
보관했다가 그대로 씁니다.
사용을 계속 하고 있습니까
예.
그 밑에 생태 잔디구장 몇 면이나 있습니까
축구장 이야기입니까
예, 잔디축구장.
축구장은 4개 있습니다. 삼락에 2개, 화명에 2개.
별도로 2개, 2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전부 다 10면인데 잔디를 심은 거는 4면입니다.
나머지 그러면 6면은 마사로 되어 있고 그렇습니까
예.
그게 홍수라든지 이런 데 물이 넘어 가지고 그럴 경우는 없었습니까
비가 많이 오면 일부…
잠깁니까
예, 잠깁니다.
그러면 토사라든지 이런 데 오면 잔디도 완전히 덮어 버립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양잔디인데 이 부분이. 서양잔디 이게 관리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관리비용이 조금 저희들이 많이 들어가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게 지금 1,700만 원, 이게 4면 관리하는데 이렇게 지금 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매년 이 정도는 들어갑니까
예, 그래 들어갑니다.
이것은 거의 작년 수준으로 해 가지고.
이용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러면 잔디구장.
정규규격이니까 1개가…
이용률, 이용률. 시민들이 그…
아, 축구장은 굉장히 이용률이 높습니다. 거의 자기들이, 이것은 우리가 심사해서 이용자를 뽑아야 됩니다. 축구장은.
그러면 인터넷으로 이래 신청을 하면 시간당 사용료가 있습니까
사용료는 있습니다. 축구장은.
사용료는 있고. 그러면 1년 4면 해가 총 수입은 좀, 그것을 수입으로 해 가지고 이것 관리는 됩니까
안 됩니다. 보존입니다. 실제적으로 그것은 거의 다 공공시설은 저희들 서비스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수익이 나오, 지금 우리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부분도 실제 민간인들이 수익을 내기가 상당히 힘든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최저 실비 정도만 받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실태이고.
예.
그것 운영할라 하면 하여튼 경쟁이 좀 치열하다 말씀입니까
예, 축구장은 좀 치열해, 야구장하고 축구장이 제일 치열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래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1212페이지에 201-03번에 에코작은도서관 개관을 했는데 이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면적이 206㎡이고 관람석이 40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올해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운영을 하고. 그러면 도서라든지 이런 것은
도서가 4,600권 정도.
되어 있고.
예.
이용하는 객은 주로 어디, 어떤 사람이 이용을 합니까
거기 도서만 보러오는 사람은, 1일 이용객이 한 30명 지금 평균 이용하고 있는 실정인데 주로 우리 그 행사라든지 탐방…
탐방 갔다가 잠시 들어오는 수준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분이 좀 많은 편입니다, 아무래도.
그러면 이게 뭐 도서관이라기보다는 홍보관 그런 정도로 운영이 맞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제일 남단에 체험장이 있습니다. 거기 안에 일부를 우리가 만들, 리모델링해서 쓰고 있는데.
했는데, 거기에 도서관으로 오는 사람 100% 없을 것이고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이라든지 또 이렇게 탐방을 와 가지고 쓱 돌고 잠시 그 안에서 돌면서 이제 들어가 가지고 이러면 홍보관센터로 운영된다고 봐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필히 그것을 도서관으로 이래 가지고 운영할 필요는 있습니까
그래도 이게 꼭 책을 안 보더라도 우예 보면 휴게하는 그런 장소도 되고 자기들도 토론하는 그런 장소도 되고 하기 때문에.
다용도로 사용된다는 말이지요
예. 다용도로 이래 사용되고 있습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무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라고 해서 합니다. 안 할라 했는데. 예, 김영욱 위원입니다.
우리 본부장님, 엊그제 우리 폭우로 인해서 수해 복구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 재난이라고 하면 물론 사후대응도 중요하지만 사전예방이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낙동강생태공원 일원에 비가 몇 미리 왔을 때에, 또 몇 미리 왔을 때 어느 지역이 침수되고 하는 게 어떤 그 전체 나왔습니까
저희들 매뉴얼 되어 있습니다, 있고. 낙동강 수위가, 수위를 기준으로 하면 3.5부터 관심되고 4.0부터 비상체계로 돌입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매뉴얼대로 저희들 움직이는 시스템은 다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그래서 바깥, 외부지역에서 이제 낙동강 수위 본류상승으로 인한 거는 되어 있는데 아웃사이더에서 들어오는, 유입되는 물에 대한 매뉴얼은 실제로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한번 수립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몇 미리 왔을 때는 어떤 것을 통제를 하고 하는 것을.
예.
지금 2012년도 준공 이후에는 사실 그래 또 큰 비는 오지 않았거든요. 옛날 2003년도에 매미 같은…
예.
그런 게 오지 않았는데. 사실 우리 낙동강생태공원 같은 경우는 어떤 풍수해나 설해보다도 이 수해가 더 위험하단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비가 어느 정도 왔을 때는 침수된다, 이런 사전에 대응, 그러니까 이미 우리 낙동강관리본부에서도 알고 있다고 이 부분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 대응을 미리 미리 준비를 하시고. 또 그에 진짜 실제 맞는 매뉴얼도 좀 준비를 하시고, 이렇게 좀 본부장님 계실 때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또 토목 전문가시니까 아마 잘 아실거라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진남일 위원께서 지적한 사항, 낙동강생태관리공원 국비확보. 지금 올 2014년도 필요한 예산이 45억 원이지요
예.
그중에서 27억 원이 확보되어 있고 나머지 18억 원 남았는데 아마 하반기, 본부장님께서 아까 답변이 하반기에 아마 확보를 할 거라 하셨는데 그동안 1년에 한 번씩 내려왔지, 뭐 1년에 두 번씩, 세 번씩 이렇게 내려 왔습니까
아니, 계속적으로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 내려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필요한 18억 예산은.
그게 사업내역까지 다 협의가 되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언제쯤, 가을에
보통 10월 달 이래 되면 하반기 꺼 내려옵니다.
지방국토관리청하고 협의되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비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우정종 낙동강관리본부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동강관리본부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우리 위원회의 소관 안건심사가 모두 끝난 후에 일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낙동강관리본부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우정종 낙동강관리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재숙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숙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재숙입니다.
존경하는 김흥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해양도시소방위원회 위원님! 평소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와 농촌지도사업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은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격려에 힘입어 부산 농업의 발전과 농가소득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4년도 농업기술센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재숙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임병화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4년도 농업기술센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이상 1건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지만 강한 부산 농업육성을 위해 고생하시는 김재숙 농업기술센터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집중호우 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강서 쪽에 침수가 좀 많이 되었지요
예. 지난번에 약 한 200㏊, 250㏊ 되고 이번에 약 한 225㏊, 약 한 사백 한 칠십오 헥타 정도가 침수가 되는데 일단 간수가 되었기 때문에 물이 빠지고 나서 큰 지장은 없습니다.
아, 예. 이번에 정부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이렇게 아침 신문에 보니까 선포를 한다 이래 되어 있던데, 이게 지금 진행은, 보상진행절차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시에서 재해대책본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재난지역은 기장군 일부하고 북구로 지금 알고 있는데 우리 강서는 그렇게 농작물피해 일부만 있고 다른 피해는 없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아,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농민들이 아마 농사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서 그렇게 비가 오면 손해가 많이 있을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좀 챙겨봐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현장지도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1176페이지. 거기 보면 조금 전에 도시농업지원센터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총사업비가 13억 7,000만 원 되어 있고 연 면적이 690㎡, 3층 해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번에 1회 추경에 편성되어 있고, 다음에 본예산서에 보면 총사업비가 9억 7,000만 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고.
다음에 연면적이 480㎡ 되어 있고 이번에 실질적으로 추경에 면적이 늘어났다 아닙니까 그죠 사업비도 늘어났고. 그 원인이 무엇 때문에 그렇는고 한번 설명해 주시랍니까
예. 우리 농촌지도 기반조성사업으로 중앙지소가 구포시장 안에 옛날 한 40년 이상 된 건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증·개축하기 위해서 애당초에 3층을 계획을 해 가지고 약 한 15억 계산을 해 가지고 했는데 본예산이 9억 7,000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한 2층으로 해 가지고 했는데 뒤에 이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국비 2억이 내려와 지금 4억을 보태가 13억 7,000만 원으로 지금 3층 건물로 지으려고 하고 있는데, 이 조감도를 위원님 책상에…
예, 지금 제가 보고 있는데요. 이게 조금 전에 말씀에 증·개축이라고 했는데 이게 신설입니까, 개축입니까
신축이지요. 그러니까 있는 건물을 헐고요. 1층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그 전에 지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헐고 지금 그 부지가 실제 시장 안에 로얄땅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좋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편리하기 위해서 도시농업지원센터는 저희 사무실까지 교육 오는 것을 시민들의 편리를 봐 가지고 여기에 교육장이라든지 사무실을 지어 가지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고 또 기장, 아참 그 구포시장 오는 걸음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건물을 짓기 위한 그런 예산입니다.
예. 거기에 보면 전시체험시설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주로 어떤 체험시설입니까
어, 뭐 옥상에 우리 텃밭이라든지 그다음에 꺾꽂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농업 관련 체험전시도 하고 또 체험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도 하고 또 3층 강당에는 교육장을 만들어 가지고 항시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유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1층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용하고 1층, 2층은
예.
다음에 3층은 기술교육장을 만들고
예. 옥상은…
3층 옥상에는 옥상텃밭을.
텃밭을 하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옥상텃밭을 만들게 되면 주로 어떤 작물을 재배를 해서 보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대표적인 작물이 무엇입니까
보통 텃밭은 엽채류 상추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엽채류 종류하고 그다음에 가채류인 고추라든지 가지, 오이, 이런 종류를 심어 가지고 열효율도 방지하고 또 시민들에게 저희들이 옥상텃밭을 2009년도부터 실시해 가지고 유치원이라든지 행정에서도 지금 많이 보급되어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지에서 직접 옥상텃밭을 만들어가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 교육하는 장소로 지금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도시민들이 옥상텃밭을 가꾸는 게 많은 대체적으로 흘러가고 있더란 말입니다, 그죠 그런 부분을 좀 잘,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보급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드리고요.
다음에 올해 옥상텃밭지원사업으로 해서 부산시에서 약 한 16억 5,000만 원 정도가 투입된다고 되어 있는데 일반 개인주택에도 지금 사업비가 지원됩니까
그것은 지금 행정에서 구·군에서 동사무소를 통해 가지고 접수를 받아 가지고 심의위원회 결정해 가지고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지원하는 사업이 없습니다.
아, 센터에서는 지원하는 게 없고 동을 통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
예.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구포시장이 우리 재래시장 기능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여기 보면 유동인구들이 참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대저나 인근 양산, 김해 이런 데서 많이 시장으로 5일장 개념이 있기 때문에 많이 오실 것 아닙니까 그러니깐. 여기 보면 잘 옥상텃밭이라든지 교육을 잘 운영해서 도시농업과 옥상텃밭이 시민문화로 좀 정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해서 시민들의 편리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안재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욱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안재권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하나, 도시농업지원센터 조성, 4억 원 증액 했네요.
예.
이게 착공은 아직 안 했지요
지금 실시설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번 추경이 확정이 되면 9월 달에 입찰해 가지고 금년 내로 완공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9월 달에 입찰해서 업체 선정, 10월 달에 업체 선정되면.
3층이기 때문에 금방 할 수 있습니다.
금방 됩니까
예.
올 그러면 12월 달 되어야 준공 되겠네요
예. 지하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지상 3층이기 때문에 충분히 됩니다.
그러면 연말 되어야 준공 되겠네요
예.
아, 나는 준공이 언제인가 싶어서. 앞으로 관리·운영은 어떻게 하시지요
저희 농업기술센터, 도시농업팀이 한 팀이 나가서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팀에서
예.
4억 증액 내용을 보면 전시체험실 증설, 옥상텃밭 조성 이걸로 해서 4억이 증액됐다고 되어 있는데 좀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조금 전에 안 위원님께도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애당초 3층 건물을 하기로 해 가지고 15억을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국비매칭사업이 예산이 적게 내려와서 9억 7,000만 원이 내려오다 보니까 애당초 2층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농림수산식품부에 올 1월 초에 쪽지예산 2억이 내려오다 보니까 원 계획대로 지금 하는데, 원래 15억이 되어야 되는데 13억 7,000만 원 가지고 3층 건물로 해서 도시농업지원센터를…
그러면 예산증액 변경사유가 건축비도 포함이 되어야 이해가 쉽게 될 건데 당시 2층 갖다가 3층 올리니까 다른 변경사유가 전시체험실 및 옥상텃밭 이걸로 해서 4억이 됐다니까 이해가 안 되죠.
일단 한 층이 더 올라가고 기본시설이 더…
건축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야 쉽게 이해가 되고 거기에 대한 질문이 없을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합시다.
부산도시농업박람회 당초 우리 부산시비 2억 5,000 편성했다가 이번에 국비가 2억이 내려오니까 부산시비 5,000만 원 삭감해서 부산시비 2억 원, 국비 2억 원 이렇게 4억 원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예.
그 내용은 좋습니다마는 도시농업박람회를 지난 3월 달에 개최를 했어요. 했는데 이게 지금 예산편성은 뭡니까
이번 1회 추경에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예산실하고 사전 조율해 가지고 미리 집행을 하고 실질적으로 2억 5,000에서 5,000만 원을 반납하고 국비 2억하고 지방비, 시비 2억하고 4억을 가지고 지난 3월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제10회 도시농업박람회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승인을 받기 위해서 지금 올리는 겁니다.
시의회 예산 승인 없이 그냥 지출을 먼저 하게 되었네요.
예, 그거는 기획재정실하고 의논이 되어 가지고…
기획재정실하고 의논이 됐다 하더라도 이거 사실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잘못됐습니다.
이게 매년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 아닙니까
그러니까 올해 처음 국비 2억이 배정받았습니다.
아, 그 배정은 언제 받았습니까
1월 3일 날 받았습니다.
연초에.
예, 저희들…
앞으로 예산집행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쌍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데 요즘 어제 아래 폭우 때문에 부산시 전역이 큰 피해를 당했고 그리고 농업기반이 소재하고 있는 기장군도 이루 말할 수 없는 피해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로 인해서 전체 피해실태 파악을 위해서 김무성 대표도 내려오시고 행안부 장관님도 내려오시고 했는데, 오늘 또 방금 대통령도 기장을 방문한다는 그런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재난 관련되어서 긴급하게 처리해야 될 문제가 있어서 조금 늦게 들어왔는데요.
센터에는 예비비 같은 건 없습니까 재난에 대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은 없습니까
예, 지금 없습니다.
그러면 시하고 본청하고 의논해서 예비비 집행이 불가능합니까
그거는 지금 재해대책본부하고 방재관실하고…
한번 협의를 하셔 가지고, 왜냐하면 오늘 본 위원이 새벽에도 현장점검을 했습니다. 어제까지는 주로 피해를 많이 당한 인가위주로, 주택위주로 점검을 했는데 오늘 들판에 한 번 나가보니까 들판은 더 참혹합니다. 완전히 초토화되어 가지고 거기에 사육하던 닭, 오리, 개 완전히 몰살을 해서 그대로 현재 방치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시설원예라든지 시설채소 같은 경우에도 아예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한 농가만 해도 벌서 몇 십억씩 피해를 당할 정도로 완전히 초토화되어 있는데, 그러면 기술센터에서도 복구지원도 가능하지만 농사를 짓는 농민들에 대해서 기술지도라든지 혹은 망쳐버린 농사를 복구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는 게 도리일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 저희 전 직원도, 그러니까 25일 날 폭우오고 나서 그 오후부터 저희 관내도 돌아보고 어제도 전 직원들을 동원해 가지고 피해농가 현장지도에도 지금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여튼 보상비라든지 그거는 저희 대책본부라든지 시하고 의논하고 또 우리 강서 같은 데에는 강서구청하고 또 기장은 기장군청하고 의논해서 농가피해 보상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피해보상은 그거는 법률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하시더라도 센터에서는 폭우에 휩쓸려 간 종자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시 재파종을 한다든지 혹은 비닐하우스 복구하는데 혹시 간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런 것들 좀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일단 피해복구 현장지도라든지 대파할 수 있는 종자 선택을…
작물을 다시 키울 수 있는 여건을 좀 만들어 주시는데 센터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피력해 주시고 실행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곧 계획수립해 가지고 현장지도 들어가겠습니다.
현장을 한번 방문해…
예, 저희들도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다녀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현재 기초단체에서 파악한 현장하고 또 추가로 드러난 현장하고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너무 행정기관에만 의지하지 마시고 농민들하고 소통하셔 가지고, 잘 아시잖아요 기장에 보면 최해조 씨나 이런 기타 분, 이런 분들이 농업부분에 통달하고 계시니까, 꿰뚫고 있으니까 그분들하고 통화를 하셔 가지고 무엇이 필요한지 한번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독농가라든지 거점농가 중심으로 해 가지고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과장님들, 직원들 이번에 비오는 바람에 고생들 많았었죠
소장님 어떻습니까 세입부분을 제가 한 가지 확인을 해야겠습니다. 세입부분.
예.
1167쪽을 한번, 불용차량 매각대금 예산이 470만 원 편성,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불용차량은 저희들이 이제 폐기하는 차량이요. 입찰을 봐 가지고 매각해 가지고 저희들 세입을 잡고요. 또 새로 신차가 되면 보통 10만㎞ 이상 탄다든지 10년 이상 된 거는 폐기를 할 때 저희 관공서 차가 일반차보다도 입찰가가 좀 많이 나옵니다. 사고도 안 나고 또 운행거리가 짧기 때문에 그 대금을 해 가지고 저희들 세입을 잡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거는 계산에 없던 세입이기 때문에…
아니, 기술센터 소관의 차량이잖아요 재산의 소유차량이잖아요
예.
그러면 매각을 내구연한이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매각으로 처리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바로 한 것이 아니고 신규차량을 배정을 받으면 매각을 합니다.
아, 신규차량을 배정을 받는 그 내용입니까
예.
그 예산입니까
예.
매각이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차를 판매를, 내구연한이 되어 가지고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들어온 그 수입부분 내용이 아닙니까, 이게
그 수입금이 479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죠
예.
제가 말씀드린 그 얘기죠
예.
지금 우리 센터의 소관 사항 내구연한이 10년입니까
보통 10년으로 되어 있고 또 10년이 경과 안 되어도…
아니, 보통이 아니고 우리 규정이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보통 10년으로 되어 있는데 10년이 안 되어도 차를 사용을 할 수 없거나 또 만약에 사고로써 폐기할 그런 처지가 되면 폐기를 해 가지고 대금을 지금 수입으로 잡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들 사고난 것도 없고 지금 연한이 되어 가지고 저번에 폐기한 게 479만 원 받아가 입찰로 받아 가지고 세입을 잡은 겁니다.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면 그 사후에 차량대수가 한 대 양이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 정수를 받아있기 때문에 예산을 받았기 때문에 매각을 하는 겁니다. 무조건 매각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물론 정수를 받아도 이렇듯 저렇듯 10대에서 하나를 처리를 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9대뿐이다. 그렇게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10대를 만들기 위해서 신규차량을 세출부분에 예산을 편성을 해 가지고 구입을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러면 10대 기준규정이 맞아진다 말입니다. 제가 본예산에도 보니까 신규차 구입 예산이 없고 1차 추경에도 예산이 없어요. 그럼 이 신규차 구입 부분을 어떻게 앞으로 대응할 것입니까
예, 작년도 예산으로 구입을 하고요. 작년도 연말에 올 초에 매각을 했으니까 그래 올해 예산에…
전년도에 구입을 하셨다.
예.
제가 14년도 본예산에 보니까 편성이 안 되어서 확인을 하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세출부분에 한 가지만 제가,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조금 전에 김쌍우 위원님도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8월 18일, 8월 25일 두 차례 걸쳐 가지고 집중적인 폭우가 쏟아졌다 말입니다. 그럼 우리 대체적으로 부산시민 중에서 농업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이 엄청난 피해를 봤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은 여러 가지 작물들이 소생하고 회복하고 회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뒷받침이 될 수 있는 게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우리 공무원들의 지식적인 그런 지원과 이런 내용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폭우에 뒤따른 기술센터가 농민들한테,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가에 어떻게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좀 사례가 있습니까 어떻게 지금 대처하고 있습니까
저희 집중호우가 매년 오는 것도 아니고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몇 십 년 만에 집중호우 와 가지고 지난 18일 날하고 25일 날 약 500㏊ 정도가 지금 침관수 되는 그런 실정인데 저희들도 비가 오기 전에 사전 앰프방송이라든지 요즘 또 문자가 되어 있으니까 전 농가에 또 사전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하고 침관수 된 데는 미리 물부터 빼라고 홍보를 하고 또 침수됐던 그 작물도 세척을 해 가지고, 흙탕물이니까 세척을 해 가지고 호흡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가을 김장채소가 안 늦으니까 대파 쪽으로 지금 지도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일단 행정하고 우리 지도하고 농협하고 삼위일체가 되어 가지고 농업인의 마음에 서 가지고 하여튼 현장지도에 최선을 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직원들께서 농민들의 어려움을 회복되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보탬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 저도 인정을 하고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제가 아쉬운 부분이 예산 분류를 전부 다 분석하고 파악을 해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진작 농민들한테 찾아와 가지고 이 어려움을 도와주고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한 예산의 뒷받침이 사실 우리 공무원들 기술센터 직원들이 움직이는데 있어 가지고는 사업이라든지 어떤 조직적이고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어떠한 내용들이 필요하다고 그래 봅니다. 그 예산의 뒷받침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부분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 이런 재해부분에 이상 자연으로 인해 가지고 대비해 가지고 우리 기술센터에서 좀 그런 거에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그리 생각도 해 봅니다. 어떻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여태까지는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교육이라든지 시범사업 위주로 했는데 앞으로는 자연재해를 대비해 가지고 예비비라든지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예산부서하고 저희들도 노력하겠지만 위원님께서 많은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세출부분 마지막에 말입니다. 1177쪽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에 아마 처음으로 농기계훈련 예산을 국비를 좀 지원을 받고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본예산에 380만 원 예산을 편성을 했어요. 그렇게 되어 있죠 농기계훈련 지원사업에 말입니다. 맨 하단 부분에 한번 봐 보세요.
예.
이 예산을 세우고 사업을 준비하고 계획한 그 내용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380만 원 본예산에 계획을 수립을 하셨는지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농기계훈련사업 이번에 2,500만 원 사업이 국비보조사업인데 저희들이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기장군으로 관리 전환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장군에서 이번에 트랙터 1대 사는데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습니까 380만 원 본예산에 기예산을 편성할 내용이 그렇게 나갔다고 볼 때에 아예 2,500만 원을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추경보다도, 그러면 농기계훈련이라는 것이 애당초 본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1년 내내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기장농민들을 훈련시키고, 갔을 때 보면 우리 기장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 이 해가 지나 가지고 반절이 지난 이후에 본예산에 380만 원 무슨 계획에,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수립을 했으면 추경에 2,500만 원 증액시켜 가지고 예산을 수립하는 그 계획은 그 내용에 차이점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예, 국비예산이다 보니까 380만 원이 작년도 본예산으로 되고 이게 작년 연말에 본예산이 확정되고 나서 트랙터 1대가 진흥청에서 이제 배정이 되다 보니까 그게 기장군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500만 원 받아 가지고 기장군에서는 2,500만 원하고 지방비, 군비 2,500만 원하고 5,000만 원 해 가지고 트랙터 1대를 사가지고 지금 하는 건데 미리 계획을 못 잡아서 죄송합니다마는 이게 실제 진흥청에서 배정을 하다 늦게 배정이 되어 가지고 추가로 내려온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추가로 내려온 부분 같으면 이왕이면 트랙터 1대 더 추가, 2대로 줘 가지고 농민들이 다양하게 훈련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우리 기술센터에서 진작 농민들 도와주는 그런 차원 같으면 그런 부분도 예산편성이 시기적으로 보면 1대보다도 2대를 증액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소장님 어떻습니까
예,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실제 트랙터 1대 국비로 받는 것도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에도 지금 트랙터 4대, 5대 있습니다. 올해 유채경관단지 한다고 대형트랙터 150만 원짜리도 사고했는데 저희들이 신청을 안 했고요. 기장군에 저번에 본예산에 신청해 가지고 누락된 것 추가로 내려온 것으로 또 되어 있으니까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소장님! 자치구에서 의원활동을 제법 오래하다 보니까 조금 아쉽고 안타까운 그런 점이 많이 발견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시에서 조금 더 자치구를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배려하는 차원에서 예산의 시기가 그렇다면 금액을 증액시켜 가지고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이 되었으면 어떻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예산에 앞으로 이거 트랙터뿐만 아니고 다른 예산도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본예산에 편성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남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남일 위원입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에 재해 때문에 복구작업한다고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도시농업지원센터 조성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 소장님께서 지금 1회 추경예산안을 보면 4억이 지금 증액편성을 했는데 이 반영내용을 보면 산출기초를 보면 공사비가 3억 2,100만 원이고 감리비가 1,800만 원, 시설부대비가 500만 원, 자산취득비가 5,600만 원입니다. 대체로 딴 거는 개인적으로 제가 공감을 하는데 자산취득비가 5,600만 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건물을 짓고 나면 안에 들어가는 집기종류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집기가 많이 들어가는지.
사무용품하고 PC라든지, 일단 사무실 안에 들어가는 집기류 종류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교육장에 책상이라든지 방송시설, 스크린이라든지…
자료는 좀 서면으로 내 주시고, 제가 왜 이걸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현재 예산서에 보면 1177페이지에 보시면 유채단지 운영 트랙터 조합 구입 절감으로 해 가지고 1,063만 7,000원이 지금 현재 삭감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트랙터 같은 경우는 가격이 규격이라든지 재원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가격이 거의 다 객관적으로 산출이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트랙터 구조변경을 한다든지 무슨 특수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가격을 갖다가 산출하기가 굉장히 복잡하고 좀 추상적이고 예측을 해야 되는데 이 트랙터 같은 경우는 기존 딱 완성품이다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가격이 거의 100%는 맞지 않겠지만 그래도 98%는 맞아야 되는데 지금 예산절감을 했다는데 이게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운영비라 하면 예를 들어서 절감을 했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고정자산을 취득하면서 절감을 했다고 하는 것은 구조변경이라든지 무슨 문제가 없으면 이게 가격이 이렇게 다운될 수 없거든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가격은 일반 공급가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했는데 실질 구입할 때는 저희들이 조달원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달청에 요청을 해 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예산편성할 때 그러면 처음부터 조달원가의 가격으로 예산편성을 해 주셔야 되는 게 맞다 아닙니까
예, 그렇게…
그런데 이거는 과대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구입할 때도…
가용재원을 결론적으로 딴 데 사용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지금 사용을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객관적 산출근거에 의해서 계산을 해서 예산편성을 해 주셔야 되는데 조달가격으로 예산편성을 했다, 절감을 했다, 하는 것은 좀 제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것도 그렇고 작업기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작업기를 하는데 일반 구입을 하다 보니까요. 그다음에 우리가 조달원가를 갖다가 계산을 해서 낙찰률을 적용하다 보니까 그만큼 절감이…
그거는 절감이 아니죠. 예산편성할 때 좀 면밀하게 구체적으로 분석을 했으면 조달단가로 원래 예산편성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것도 제가 좀 문제를 제기를 하고 지금 현재 또 하나 보면 지금 농업기술 보급에 내용을 보시면 자산취득비 절감이 1,880만 3,000원 이거는 어떤 자산입니까
몇 페이지…
추가경정예산안개요 지금 5페이지에 보시면 중간 부분에 나옵니다. 농업기술보급 자산취득비 절감 1,880만 3,000원요.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내나 자산취득비 절감 1,800 그게 이제 트랙터 절감액하고 또 다른 몇 가지 총 해 가지고…
총 해 가지고…
예, 1,880만 3,000원…
다 같은 내용이네요, 그렇죠
예.
그거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또 우리 사업설명서 우리 김영욱 위원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했는데 이 부산도시농업박람회가 처음에는 부산시비로, 그러니까 시비로 전체 사업을 하려고 구상을 했는데 그게 또 국비로 전환이 됐네요, 그렇죠 매칭사업으로 지금 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올해…
그리 됐는데 1월 3일 날 지금 현재 국비 추가 확보가 됐다고 아까 소장님 말씀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럼 이것도 아까 기획재경부서하고 합의를 해 가지고 추경 전 사용승인을 받아 가지고 한 겁니까
예, 농림수산식품부하고 이제 기획재정실하고…
추경 전, 그러니까 사용승인을 받아가 하신 거죠
예.
그렇지만 아까 우리 김영욱 위원님 말씀대로 이거는 의회승인을 받아서 본예산에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추경 승인을 받지 않고 이렇게 사용했다는 거는 굉장히 중대한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추경 전에 사용하는 거는 되도록이면 정말로 긴급한 사항이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이번에 조금 전에 김쌍우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예비비가 없다는 거 듣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은 보면 낙동강 그 지역에 보면 재해발생 우려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다 말입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지금 사용 전 그거 안 하더라도 얼마든지 우리가 사용할 수 있잖아요. 긴급한 사항에는 우리가 본예산의 1%가 예비비로 지금 우리가 편성하게 되어 있잖아요, 안 그래요 그런데 이 중요한 부서에서 예비비가 없다는 것은 굉장히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앞으로 예비비에 대해서 관심을 좀 많이 가져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1179페이지에 보시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액이 있습니다. 221만 원, 그런데 물론 사업을 하면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돈을 쓰느냐도 중요하겠지마는 사실은 국비를 받아 가지고 제대로 사업을 안 하고 이렇게 반납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처음에 예산편성상 정말로 객관적이고 면밀한 분석이 부족해 가지고 했다든지, 안 그러면 예산을 불성실하게 효율적으로 못 써 가지고 반납했을 경우도 안 있겠습니까, 그렇죠 맞습니까
그것보다도 221만 1,000원은요. 실제 저희들 58억에 대해서 쓰다 보면 집행잔액…
물론 금액은…
몇 천 원 남은 것이 이제 사업별로 총계 모인 게 아까 전에…
예, 맞습니다. 그거는 여기 집행잔액이 쭉 다 나와가 있으니까 전체적으로는 비율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리고 우리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뿐만 아니고 전 부산시에 보면 국고반환금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지금 보니까요. 제가 전체적으로 보니까 그래서 한 부서로 계산하면 얼마 안 되지만 앞으로 작은 사업이라도 좀 효율적이고 객관적인 예산편성을 통해 가지고 좀 가용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하여튼 이번에 재해복구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진남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숙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호 위원입니다.
소장님!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산물 판매활성화를 위해서도 여러 가지로 신경 많이 쓰고 계시죠
예, 홍보활동을 지금 도시농업박람회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또 저희 사무실에서 각종 행사할 때마다 많은 홍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많이 하고 계시죠
예.
그중에 또 한 가지가 전자상거래를 통한 농산물 판매활성화도 지금 하고 계시죠
예, 그게 2005년도부터 해 가지고…
계속 시작됐죠
예.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농산물 판매가 지금 어떻게 증가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총매출은 증가하고 있는데 지금 농가 수는 그 전에 한 사십다섯 농가에 지금 삼십삼 농가로 정예를 해 가지고 잘 되는 농가만 총판매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자상거래 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전자상거래연구회라고 해 가지고요. 그 33명이 지금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이 출자를 해 가지고 지금 상당히 전국적으로도 우리 부산전자몰이 상당히 잘 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상거래를 통한 농산물 판매가 좀 활성화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번 예산서를 보니까 전자상거래를 활용한 교육비를 좀 절감을 해서 예산을 삭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일반운영비 삭감이라든지 기타 어떤 행사비라든지 여러 가지 운영비 절감을 통해서 삭감하는 거는 참 좋은데 이렇게 농산물 판매활성화 관련해서 전자상거래 같은 경우는 좀 더 활성화시켜 가지고 또 홍보에 적극적으로 만전을 기해야 할 거 같은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 예산에서 저희들이 예산삭감 5%를 맞추기 위해서 전자상거래가 조금 들어간 것 같은데 앞으로 더욱더 예산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전체 5% 삭감을 하라고 해서 모든 항목을 균형 있게 삭감하는 거는 좋은데 꼭 삭감해야 할 것과 삭감해서는 안 될 사업과 그걸 좀 정확하게, 명확하게 구분을 하셔 가지고 대처를 좀 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명세서 1174페이지 도시농업박람회에 관해서 지금 현재 도시농업박람회 방문객 만족도가 지금 어떻습니까
실제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저희 제10회 도시농업박람회는, 1회 때부터 9회 때까지 잘 했고 특히 올해 국비 2억이 들어가는 지금 시민들이라든지 또 오는 관광객들도 작년에 약 3만 7,000명에서 올해 한 4만 5,000명 약 21%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고, 위원님 올해 오셨는가 모르겠는데 실제 안에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모든 배치가 작년보다 월등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오신 시민들을 다 할 수는 없고요. 약 한 500명 설문조사를 했더니 약 한 89% 정도가 상당히 발전적이고 또 시민들을 위해서 잘 하고 있다는.
예, 만족한다 이 말씀이지요
예. 만족한다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이제 도시농업박람회 방문객 만족도를 75%의 목표치에 맞췄는데 80% 넘게 나왔으니까 일단 이것은 상당히 효과적인 사업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네요
예. 저희들이 함으로 인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대구라든지 서울, 지금 뭐 시역, 다른 데도 지금 도시농업박람회를 갖다가 부산이 지금 10회째 하고 대구도 올해 3회째 하고 다른 데 다 2, 3회째 되는 것도 저희들이 보급한 그런 실적도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국고보조금을 또 지원받아서 더욱더 알찬 도시농업박람회가 된 것 같은데 하여튼 기타 보조금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신경쓰셔 가지고 좀 확보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내년도 제4회 대한민국 도시농업박람회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있는데 그것도 지금 저희 부산시에 유치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많은 도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농업전문인력양성과 관련한 사업비는 얼마였습니까, 올해 예산액이
농업전문인력양성교육은 국비하고 저희 시비하고 매칭사업인데 주로 우리 품목별 상설교육이라든지 실용화교육이라든지 이게 있는데 일단 국비는 매년 조금씩 늘어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업비가 얼만지요 농업전문인력양성.
약 한 1억 5,800만 원 정도 지금 되어 있습니다.
1억 5,800만 원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국고보조금 반환금, 조금 전에 존경하는 진남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다른 항목들은 보통 보면 몇 만 원부터 해서 몇 십만 원까지 가는데 농업전문인력양성 집행잔액은 조금 생각보다 좀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 부분이.
예.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 이해를 좀 해 주셔야 될 것은 이제 식비라든지 재료비 이게 보상금이 실질적으로 100% 다 안 오거든요. 그래서 식비 같은 것 남은 걸 갖다가 지금 반납을,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50%, 50% 이래 나눠가지고 반납한 겁니다. 앞으로 100% 지출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무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강무길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세서 1172페이지에 조직현황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정원이 33명인데 현원이 34명 되어 있는데, 7급 원래 정원이 1명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현원이 이제 7급이 4명으로 되어 있고. 그러면 6급, 5급은 없습니까 직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 저희 농촌지도직은 단일직급으로 되어 가지고 지도사, 지도관, 두…
지도사.
예. 일반직원은 지도사하고요. 과장하고 저하고는 지도관입니다.
지도관이고.
예. 그 다음에 일반…
그러면 지도직에 다, 28명 안에 다 포함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7급하고 8급은 옛날 기능직이 지금 운영 7급, 8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됩니까
예.
그것은 잘 알겠고.
동료위원들이 몇 분 질의를 했는데, 농촌지도조성 그 시설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단계라고 했습니까
예. 거의 이번 8월 말까지 마무리 지금 할 겁니다.
마무리 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이 책상 위에 투시도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 예상하고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지금 3층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4층으로 되어 있거든요.
아, 그 위에 엘리베이터 탑입니다.
엘리베이터 탑이 층수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엘리베이터 탑을 저희들이 애당초에 뺐는데 그것도 탑도 저 건축분야에서 또 들어가야 된다 해 가지고 엘리베이터 탑이 1층을 먹고 있는.
여기에는 633㎡ 연면적이 되어 있고, 그 설명서에는 690㎡로 되어 있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면적차이가 지금 한 60㎡ 정도 나고 있는데.
60㎡ 정도 되어 있는 그것은 계획이고 지금 실시설계 끝나면 거기 정확한 숫자가 633.28이 정확한 숫자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납품을 앞두고 있다면서 보고서 만든 지가 얼마 안 되었는데 이렇게 차이가. 그러면 이 투시도 있는 게 이게 정확하다고 보면 됩니까
예.
이 과정을 심사라든지 이런 것을 좀 거쳤습니까
예. 건설본부하고 전부 다 협의를 해 가지고, 북구청하고 다 협의를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 건설본부에서 협의한 것하고, 관계 건축공무원이 건설본부에 있는 게 아니고 건축심의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건축심의위원회도 몇 주 전에 다 심의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지금 기존 1층으로 있다 했지요
예.
거기 몇 년도부터 여기 건물이 있었습니까
1969년도에 농촌지도사로 있을 때 구포지사로 있었던 건물입니다.
거기 위치를 여기 보니까 상업지역으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시장 안쪽에 코너에 지금 한 100평 정도.
100평 되어 있는데 69년도에는 여기가 허허벌판 농촌지역이라서 거기 위치가 맞는지를 모르겠는데 지금은 이게.
그 당시도 대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상업지역이고 이렇게 이 부분을, 이 위치가 이게 맞는지 그런 검토는 한번 안 해 봤습니까 위치로 봤을 때.
위치는 실질적으로 농업인을 위한 것 같으면 농촌지역에 그거 하는데 도시농업지원센터이기 때문에 도시민을 위한 우리 농업기술교육을 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또 말씀드렸다시피 구포시장에 오는 시민들이라든지 또 우리 도시농업을 희망하는 일반시민들을 위해서 접근성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시장에 지금 선정을 했습니다.
지금 그러면 하루에 내방객이랄까 한 몇 분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시설에.
지금 농업인보다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양산이라든지, 김해라든지, 그전에 구포시장을 이용하면서 지금 뭐 하나의 농촌사랑방이라 할까 우리 농사짓는 분들은 그 전부터 구포지소가 있다는 것을 알고 들어와서 또 쉬었다가도 가고 또 자기들이 직거래장터가 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 장소를 지금 택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직원이 상주를 몇 명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지금 공익하고 직원 하나하고 둘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지원센터가 완전히 되면 한 5명 정도 도시농업팀이 나가서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대충 어떻게든 차를 마시러오든 이렇게 이용하는 내방객이 평균 잡아 인원은 있지 않겠습니까
예. 지금 우리가 중앙지소로 쓰고 있기 때문에 강서를 제외한 북구, 사상, 해운대, 금정까지 우리 농촌…
아니, 소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는데 하루에, 어차피 이 사업소가 있으면 필요에 의해서 오는 인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한 20∼30명 이상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20∼30명 정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 프로그램을 개설하면 매일 교육을 하면 교육생들이 상당히 또 많이 올 것으로.
제가 좀 우려되는 것은 이 투시도를 이렇게 보니까 변경사유에는 전시체험시설 증설, 옥상텃밭 조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투시도상으로서는 옥상텃밭 조성하는 지금 평면도 아니고 그리고 3층에 또 강당을 한다고 했는데 이 강당이 외관상으로 봐서 상당히 우려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납품 지금 하기 직전이지요, 그죠
예.
이 평면도를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한 번 지으면 이렇게 평생 또 가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보고서에 있는 옥상텃밭이라든지 전시, 아까 이것 몇 층에, 3층에 준다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 하고 투시도에 있는 것하고 평면도하고 매칭이 안 되거든요. 이게 한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으니까 평면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뭐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옥상텃밭은 일반 그 전체적으로 텃밭 다 하는 것이 아니고요. 상자텃밭을 하기 때문에 빈 공간이라든지 그다음에 대리석, 옆에 밀었다가 당겼다가 할 수 있는 그런 상자텃밭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니까 그런 규모면은 그것은 전시행정밖에 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농촌지도소면 이 정도 사옥이 되면, 옥상텃밭이면 어느 정도 그래도 홍보효과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일반 지금 구청에 지원을 해 가지고 각 동에 200, 500 지원해 가지고 도르레 달아가지고 이렇게 상추 심어 가지고 이래 있다가 자기 그것 하듯이 그런 규모로 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저는. 그런데 딱 그런 규모로 지금 설계가 되어 있으니까 제가 우려해서 하는데 그대로 지금 소장님께서 생각하신다니까 더 우려되거든요.
일단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평면도를 제출해 가지고 한번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참조)
· 도시농업지원센터 조성사업 투시도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무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재숙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 시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우리 위원회의 소관 안건심사가 모두 끝난 후에 일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재숙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임병화
전 문 위 원 김상철
○ 출석공무원
〈도시개발본부〉
도 시 개 발 본 부 장 허대영
도 시 계 획 과 장 김종경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최정호
기 술 관 리 과 장 김윤성
시 설 계 획 과 장 김인환
토 지 정 보 과 장 정순룡
국제산업물류도시개발단장 정성호
원 자 력 안 전 실 장 박종배
〈낙동강관리본부〉
낙 동 강 관 리 본 부 장 우정종
공 원 관 리 부 장 장종목
공 원 사 업 부 장 김용진
낙동강하구에코센터장 김형국
〈농업기술센터〉
농 업 기 술 센 터 소 장 김재숙
농 업 지 원 과 장 박우청
기 술 보 급 과 장 김태수
○ 속기공무원
박선주 권혜숙

동일회기회의록

제 239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39 회 제 4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09-01
2 7 대 제 239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09-03
3 7 대 제 239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08-29
4 7 대 제 239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08-29
5 7 대 제 239 회 제 3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08-28
6 7 대 제 239 회 제 2 차 본회의 2014-09-04
7 7 대 제 239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4-09-03
8 7 대 제 239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09-02
9 7 대 제 239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08-28
10 7 대 제 239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08-28
11 7 대 제 239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08-28
12 7 대 제 239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08-27
13 7 대 제 239 회 제 1 차 공기업특별위원회 2014-09-04
14 7 대 제 239 회 제 1 차 원전특별위원회 2014-09-04
15 7 대 제 239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09-01
16 7 대 제 239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4-08-28
17 7 대 제 239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08-27
18 7 대 제 239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08-27
19 7 대 제 239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08-27
20 7 대 제 239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08-27
21 7 대 제 239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08-25
22 7 대 제 23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4-08-22
23 7 대 제 239 회 제 1 차 본회의 2014-08-22
24 7 대 제 239 회 개회식 본회의 2014-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