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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3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해양도시소방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1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임시회 제1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권준안 건설방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에는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는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건설방재관과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4년도 부산광역시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TOP
가. 건설방재관 TOP
나. 소방안전본부 TOP
(10시 14분)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방재관 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준안 걸설방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관 권준안입니다.
존경하는 김흥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건설방재관실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도 저희 건설방재관실 전 직원은 지역건설산업 경쟁력강화, 안전한 방재도시건설, 도시인프라 확충과 도로시설물 관리 및 도로 정비 강화 자연친화적인 하천정비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건설방재관실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2014년도 건설방재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1건 끝에 실음)

권준안 건설방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임병화입니다.
건설방재관실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4년도 건설방재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
(이상 1건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람과 기술, 문화로 융성하는 부산을 건립하기 위해서 고생하시는 우리 권준안 건설방재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재권 위원입니다.
이번 우리 집중호우에 건설방재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피해사항은 없죠?
큰 피해사항은 없고 경미한 사항은 각 16개 구·군에 이백칠십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별로 지금 조사해 가지고 결과가 제출되면 국비확보 등 기타사항에 대해서 조치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잘 좀 챙겨 가지고 피해발생지역에 있어서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잘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577페이지, 사업명세서 577페이지 건설기능인력 양성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기능인력 양성기관 운영비가 2014년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던데요. 추경에 이번에 1억 5,300만 원을 편성시킨 이유는 뭡니까?
이거는 건설기술교육원이 지금 2014년도부터 해 가지고 시행 중에 있는데 그중에 교육원을 운영하다 보니까 전기인입공사하고 그다음에 실습장 지붕공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이번에 추가로 편성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사업명세서 958페이지 세출예산을 보면요. 이게 지금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첨부서류에 57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연도별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13년도 집행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4억 8,000 되어 있죠?
577페이지요?
예, 577페이지 제일 하단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예.
14년 추진실적 계획을 금년 여기 보면 2월 24일 주간과정 6개월 4개 직종 53명 이래 되어 있고, 야간과정 2개월 40명 교육을 실시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 밑에 보면 연도별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14년 6월 말 현재는 예산집행현황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14년도 본예산에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는 사항이라서 예산집행사항이 지금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지금 현재 4억 8,000이 예산이 이래 되어 있고 집행이 3억 8,200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약 1억 정도가 남았는데 이 남은 이유는 뭡니까?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당초에는 우리가 6개월 과정해 가지고 인건비 및 교육진행비, 훈련장려금, 이렇게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6개월 과정 우리가 당초에 모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인원이 많이 안 왔습니다, 그때. 많이 안 온 부분에 대한, 교육장려금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부분을 미집행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교육장려금이 1인당 31만 6,000원…
36만 얼마…
36만 원입니까?
예, 그게 한 70명이 들어와 가지고 70명에 대한 미지급 금액이 남은 겁니다.
13년도에 2개 과정을 시범운영을 했다고 이래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모집은 한 45명 정도 해서 90명으로 모집을 했고 다음에 35명을 지원해서 15명 정도 중도에 탈락하고, 20명 정도가 지금 중도에 포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이유는 대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거를 지금 우리가 하나의 난점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우리가 각 언론기관이나 매개체를 통해 가지고 홍보를 열심히 했는데 그게 기능직과 관련된 이런 사항이니까 홍보가 조금 덜 되어 가지고 당초에 우리가 6개 반 한 180명 정도까지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인지가 좀 덜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국인력공단에서 기능사의 자격 시험치는 장소를 여기로 정하고 난 다음부터는 인력이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올 하반기부터는 다시 한 번 더 건설협회라든지 유관기관 등을 통해 가지고 직접적으로 실무협의를 거쳐 가지고 인원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계속 지금 노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보면 이게 모집은 하는데 우리 모집할 때 면접 같은 거는 어떻게 봅니까?
면접은 없고 그냥 자격요건, 그러니까 응시자 중에서 자격요건이 되면 고등학교 졸업 이상자로 해 가지고 되면 다 하는 걸로 그리 되어 있습니다.
이제 왜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요. 이게 직업훈련이라면 사실상 자기의 적성에 맞는 부분을 택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중도에 아까 15명 수료하고 20명이 탈락했다, 이거는 수치가 영 안 맞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와서 보니까 자기 적성이 좀 안 맞으니까 중도에 탈락한 사람이 몇 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면접제도를 넣어 가지고 자기 특성 기술소질에 맞는 부분을 가셔야 될 것 같고 그래야 탈락자가 중도에서 많이 발생 안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일부 우리가 보면 국가, 이게 전략산업 대상자 확인서를 발급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신청을 할 때.
예.
그런데 그때는 대부분 신청할 때 구인·구직이 어려워서 신청하기 때문에 또 인원도 모자라고 이렇게 전부 다 됐는데 앞으로는 한번 그 부분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면접 이런 부분을 하나 신설을 해서 자기적성에 맞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4개 직종을 운영한다 했죠?
예.
그러면 지금 인기 있는 직종이 있을 거고 인기가 없는 직종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지금 인기 있는 부분을 보면 지금 4개가 보면 건축시공, 실내건축, 건축설비, 특수용접이 있는데 이 중에서 실내건축하고 특수용접이 제일 많이 신청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실내건축, 특수용접.
예.
그러면 건축설비, 설계시공 이런 부분은 인원이 적으면 건축시공 이런 거는 조금 줄이고 특수용접이라든지 실내건축에 조금 늘리는 방안은 없습니까, 인원을?
그거는 운영에 하나인데, 거기에 있는 과정에 보면 이 기능사를 교육시키기 위한 그런 기능인력을 위한 교수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조금 서로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잘 되는 부분 좀 많이 오고 또 우리가 야간에도 많은 인원을 편성하기 위해서 지금 하여튼 인원을 많이 그거 하기 위해서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이런 부분은 아마 기능인력이 상당히 모자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위해서 만전을 좀 기해 주시고 지금 현재 그러면 전체적으로 향후 방향에 대해서 우리 방재관님께서 전체적인 설명을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설기술교육원이 조금 전에 기능인력 양성을 위해서 전국에서 부산에 한 군데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당초 상반기 180명, 하반기 180명 그다음에 야간 2개 반 40명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언론홍보 아까 전에, 그다음에, 심지어 지하철 전동차 내 광고, 환승역 그다음에 대한 각 건설협회와 관련되는 단체들한테 홍보를 해 가지고 많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가 되어 가지고 교육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예, 많은 국가재원을 투입을 해서 이렇게 건설인력을 양성화 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인데 우리 건설방재관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좀 더 신경을 써 가지고 모자라는 우리 8만 명에 대한 인력을 보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첨부서류 591페이지 거기 보면 연산2동 중앙천로 73번길 도로개설과 관련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지금 연산2동에 지금 보면, 아, 연산9동이죠? 연산9동 마을진입로 개설 사업비 5억 원으로 책정되어 있죠?
연산2동이 아니고…
연산5동이요. 아니, 연산9동입니다. 잘못 봤습니다.
연산9동요.
연산9동 29통 주변 마을진입로 도로개설 사업비를 삭감하고 그 삭감한 내용을 연산2동에 중앙천로 73번길이죠? 이런 도로개설로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되어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 연산9동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 가지고 돈을 5억 원을 편성했는데 이 부분에 보면 바로 인접한 부분에 529세대에 대한 아파트를 아마 공동주택을 건립하게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공동주택 건립하는 허가조건에 일부 구간을 도로를 개설하게끔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돈을 투자할 필요성이 없어 가지고 방금 중앙천로, 연산2동 중앙천로로 이렇게 옮겼는데 여기는 건물 한 동만 철거하면 전체적인 약 200m 정도가 통행이 가능한 그런 구간이 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선정을 한 거였습니다.
그러면 일반사업자가 사업을 하면서 도로를 개설하는 기부채납 한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예.
거기에서 사업비를 빼 가지고 다른 데 연산2동으로 넘어왔다 이 말이죠?
예. 그 돈을 자기들이 반납할 필요는 없고 위치변경으로 해 가지고 그 예산을 집행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세병교 접속구간도로 있지요?
예.
그것도 지금 현재 예산을 삭감하고 소방안전본부 주변도로로 아마 사업비를 신규로 해서 그렇게 편입을 했던데, 그 내용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이 부분도 동래구청에서. 아, 연제구청에서 도시관리계획을 지금 수립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이 3억을 투자하기보다는 24억 원을 투자해야 진짜 세병교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도로가 개설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24억을 투자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기 확보된 3억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과정로하고 소방서 올라오는 그 길 안 있습니까? 거기에 보면 차가 엄청나게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갓길, 가각정비 좀 하고 옆에 오른쪽 하는 우회도로 한 차선 더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돈으로 해가 지금 3억을 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가각정비 하는데 한 3억 하면 다 되는 겁니까?
예. 그 정도하면 일부 보상비가 좀 있고요. 총사업비는, 그러니까 우선 보상비부터 먼저 추진하고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완전히 다 할라 그러면, 1개 차로하고 가각정비까지 할라 그러면 한 10억 정도가 지금 필요한 모양입니다.
10억 정도?
예.
그러면 이 예산은 어떻게 편성을 하실라 그럽니까?
이 돈은 원래 구청에서 개설하고 사업비 확보되어야 되는데 현재로는 자본보조로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금 전에 세병교 접속도로 24억 원이 있어야 그쪽으로 된다고 그랬지요?
예.
그 사업비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아까 전에 말했지만 구청에서 해야 되는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해 보니까 자기들이 24억을 앞으로 투자를 해서 전체적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구하고 다시 한 번 더 정리할 필요가…
이 부분은 뭐냐 하면 교대 앞에 보면 세병교 다리 가는 데 보면 전체적으로 도로를 확장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래하고 우리 연제하고 다리가 있지 않습니까, 세병교 다리. 세병교 다리가 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로를 확장하게 되면 세병교 접속교가 늘어나는데 동래 쪽에는 보면 다 확장이 되어 있거든요. 연제는 확장이 안 되어 있고요. 그러면 거기서 유턴, 우측으로 합류되는 지점에서 교량에 대한 노폭을 늘린다든지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교량을…
늘린다. 차선 1개 더 신설한다 이 말이지요.
세병교 다리를 늘린다 이 말씀입니까?
예.
세병교 다리는 그게 아마 동래구청에서 좌·우측에 보도를 이렇게 확장해 가지고 차선을 확보할 수 있는 그 구간이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왜 제가 그렇게 질문을 하느냐 하면, 24억 원 아까 계획이 되어 있다 했고. 도로가 그쪽으로 늘어난다면 다리가 좁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도로, 그 다리 폭이 넓어져야 같이 합류가 되어서 차가 빠져나갈 수 있지 그러면 똑같은 병목현상이 난다고요, 지금. 그래 되면.
위원님, 이 부분은 하나 더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분에 대한 모든 계획수립하고 돈 투자하는 것은 자치단체에서 지금 하게 되어 있는데 기존에 있는 세병교 3억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자본보조를 요청해서 지원을 했기 때문에 24억 원 전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제구청하고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고 그래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방자치단체하고 잘 협력해서 원만하게 사업이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첨부서류 582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식만로 보행환경개선에 따른 도로 확장, 보도 신설. 교량 확장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로개설 시기는 언제쯤 예상하고 있습니까?
식만로는 지금 현재 올 7월 달에 착공해 가지고 내년 5월 달에 공사를 완료할 구간은 추진되어 있습니다. 기 확보된 돈으로는.
내년 5월 달에요?
예.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지금 또 한 910m가 있는데 이것은 한 30억 정도 필요한데 이것은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것은 당초 우리 동 지역인데 도로개설 시 인근에 보면 취락지역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이럴 때는 사전에 우리가 통행인의 숫자나 또 농기구, 시골 같으면 농기구들 많이 다니잖아요. 이런 부분을 기초적인 조사를 해서 확장을 좀 했더라면 예산이 좀 절감이 되었을 것인데, 도로개설 시 특별히 반영을 못한 부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부분은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하고 이렇게 지금 지원하는 도로인데, 이 폭이 한 15m 도로로 해 가지고 아마 구청에서 이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내용인데 자기들은 남아있는 910m 부분까지도 해서 그 부분이 다 완료를 하겠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도, 말씀하신 대로 옆에 농로인데 15m끼리 양측에 보도를 지금 한 반 정도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옛날에는 자기 돈 들여, 구청에서 돈 들여가 했는데 일부 이번에 국비, 시비 그다음에 자기 지자체 비용으로 해 가지고 이래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좀 필요한 모양입니다. 자기들이 보니까.
그러면 식만로, 강서 쪽에서는 필요한 도로이니까 이렇게 개설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이 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물은 부분은 뭐냐 하면, 개설 시 이 부분을 자기들이 필요하다는 인지를 하고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교통이라든지 도농지역에서는 장비들이 왔다갔다하고 또 통행인이 통행을 해야 되니까 그런 걸 알고 있었는데 지금에서 이렇게 필요하니까 다시 예산을 편성해 달라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예.
하여튼 이런 부분을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지방 해당 지자체하고 잘 의논을 해 가지고 무리 없도록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안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 1차 질의할 때는 분명히 시간 약속을 좀 지켜주십시오. 그러고 2차 때 충분한 시간을 내고 또 안 되면 3차 때 가더라도 기다리는 분이 시간도 모르게 기다린다 하는 것은 상호 간에 그것은 조금 실례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약속을 꼭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호 위원입니다.
권준안 방재관님! 여러 모로 최근에 재난 관련해서 여러 가지 대형사고 및 각종 사고들이 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방재관님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지금 소중한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산지역에 혹시나 발생할지 모를 안전사고가 있는 지역이, 예상되는 지역이 있다면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주시고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979페이지 수영강 작업선 구입 및 운영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영강 작업선 구입 및 운영에 3,900만 원을 신규편성했는데 편성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영강 그 자체가 지금 현재 보면 영화의전당도 있고 신세계백화점 그다음에 누리공원도 있고 이래 가지고 수영강 그 부분에 대해서 부유물질이 많이 떠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일부 보기도 조금 불쾌한 그런 부분까지도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아마 해운대구청에서는 관리하기가 좀 힘든 모양입니다. 그래서 뭔가 하천 폭이 한 100m 정도에서 한 220m 거의 됩니다, 넓은 데는. 그래서 그것을 누가 들어가서 건져내야 되는데 건져낼 만한 그게 없기 때문에 건지기 위한 그것을, 작업선을 하나 지금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수면 위에 떠 있는 부유물질 말고 수면 아래에 가라앉아 있는 그 물질들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떠가 있는 부분.
떠가 있는 물질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예.
지금 현재 부유물 수거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요?
이때까지 수거가 잘 안 되어 가지고 그냥 바다로 떠내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계속 방치가 되어 있었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산출근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고무보트 구입하는 게 한 500만 원 되고요. 그다음에 그에 따른 유지·관리, 고무보트를 운영하고 유지·관리하는 인건비, 유류비 그다음에 이런 부분 해 가지고 한 3,900만, 아 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고무보트에는 몇 명 정도가 승선합니까?
지금 한 7 내지 8인 정도 수거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고무보트를 타고 부유물질을 수거한다면 얼마 정도 수거가 가능합니까?
한두 사람이 타고 나머지를 수거한다 그러면 1인당 한 60㎏를 잡으면 300㎏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300㎏ 정도.
예.
그리고 작업선 운영 및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이것은 전부 다 해운대구청에 다 내려줄 겁니다.
해운대구청에서 전체적으로 할 예정이지요?
예.
그렇다면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부유물질 양에 대해서 부산시가 좀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각 강마다 동천도 있을 것이고 수영강도 있을 것이고, 각 하천별로 지금 현재 부유물질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된 게 있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고정적으로 부유물질이 발생될 것 같으면 우리도 그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는데 동천 같은 경우도 어떤 때는 많이 생겼다가 또 어떤 때는 생기지 않다가 또 온천천은 거의 바로 생기지 않기 때문에 되는데 수영강도 어떤 때는 생겼다가 안 생겼다가 이렇게 아주 불규칙적으로 발생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해운대구청에서 요청이 와서 이렇게 예산을 지원한다 이 말씀이지요?
맞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요청이 없었습니까?
다른 지자체에서는 지금 현재, 옛날 동천에, 동천에도 그때 부유물질이 좀 많이 있어 가지고 동천에도 부유물질 수거하기 위한 배가 한 척 있습니다, 지금.
지금 운행 중입니까?
운행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아마 해운대구청에서도 부유물질이 많이 발생되고 있으니까 특히 관광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왔다갔다하고 그중에 요트인가 수상스키 같은 것도 거기에 지금 또 하고 있는 실정이니까 거기에 대한 민원이 조금 많이 있는 모양입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환경정화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작업선 구입이 된다면 하여튼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에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운대구청하고 적극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사업명세서 977쪽 수영강 하류 생태하천조성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총사업비가 139억 6,700만 원에서 155억으로 변경이 되었지요, 총사업비가?
수영강요?
예, 수영강 하류 생태하천조성 관련해서.
예.
변경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국비가 이번에 되었기 때문에 국비 반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국비가 반영된 거죠?
그것은 수영강 내에 봐 보면 삼창가공건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공장철거 및 토지보상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삼청가공공장이, 아, 삼창가공공장이 염색공장입니까, 이게?
예.
지금 현재 그 주위에 하천정비구간 내에 혹시 삼창 말고 또 다른 공장들이 좀 있습니까?
지금은 여기만 철거되면 이제 수영강 내에서는 지장물건이 전부 다 철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삼창만 철거되면 전체적인 공장, 문제가 있는 공장들이 다 철거가 된다 이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기간이 2015년이면 끝난다고 되어 있는데 정상적으로 2015년이면 다 완료될 예정입니까?
2015년 아마 1월에 착공해 가지고 연말 되면 완료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상이 거의 다 협의가 완료되었고 곧 건물 철거하기 위한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아마 연말까지, 내년 연말까지는 완료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쌍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재관님 이하 우리 직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사업명세서 966페이지예요. 광역차원에서 원전안전감시체계 구축방안연구용역 해서 용역이 끝난 것으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법률에 의하면 원전감시체계 구축은 지자체가, 기초단체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용역은 어떤 방향을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원래 이 직제개편하고 원전실이 지금 도시개발본부에 소속이 되어 있고 그것 하기 전에 우리 방재관실에서 예산만 해 가지고 넘겨주기 때문에 세부내용은 원전실이 별도로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아마 개발본부 나중에 할 때 원전실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우리는 원전과 관련 되는 것은 전체 예산만 확보해 가지고 조직개편이 연말 되면 정리되면 할 건데 그 기간 동안만 예산만 배정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아무도 답변하실 분이 안 계시네요?
예. 개발본부 원전실장이 별도로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사업비가 여기 책정이 되어 있어서…
사업비만 우리가 책정만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세부집행내역이라든지 그에 대한 모든 것은 개발본부 원전실이 별도로…
개발본부에 그러면 이 사업명세가 올라와 있습니까? 안 올라와 있잖아요?
올라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아, 이중으로 올라와 있습니까?
우리가 예산만 하고 그쪽에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 예, 그렇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개발본부 업무로 가야 되네요.
그러면 977페이지예요. 각종 하천에 따른 국고보조금 삭감내역하고 증액된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당초에 하천별로 예산이 책정되어 내려오지 않습니까?
하천별로 내려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광특으로 내려옵니까?
예. 환경부, 국토부 가 가지고 예산요청을 해 가지고 가내시된 상태에서 예산을 올리거든요. 그러면 가내시되고 난 이후에 국회에서 예산 결정되고 난 이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정은 그러면 시에서 다 합니까?
국회에서 결정되면, 그 결정됨을 우리한테 통보를 해 주면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당초에 예산이 내려올 때 하천별로 예산이 책정되어서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내려오는데, 가내시라 합니다. 그게…
그러니까 가내시든 어쨌든 예산이 내려오든 어떻든지 간에. 그러면 가내시된 금액이 안 내려와서 지금 삭감된 겁니까?
아니, 뒤에. 그 1월, 작년 이 가내시된 금액은 2013년 10월 달에, 예를 들어 좌광천에 한 3억 정도 줄 거라고 이렇게 내부적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그것 국회에서 최종예산을 결정할 때 2014년 올 2월 달에 최종 결정될 때 그게 금액이 조금 변경된 부분 안 있습니까? 그 변경된 부분에 따라서 우리가 예산을 다시 조정 반영한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정부예산이 안 내려온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냥 가내시라 해 가지고 이렇게 줄 것이다라고만…
알고는, 예. 아, 가내시된 금액이 실질적으로는 예산확보가 안 되었다, 그래서 지금 삭감된 겁니까?
그게 그때 당시 2014년 2월 달에 확정될 때 이게 빠져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감액된 그거는.
그러면 시에서 자체적으로 조정한 예산은 없습니까?
시에서는, 예. 전부 다 국비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좌광천, 장안천, 송정천 이런 게 10억이 삭감되었고 학장천 같으면 16억 8,0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그러니까 시에서 조정한 게 아니고 정부에서 예산을 자체적으로 조정해서 내려보냈다 이겁니까?
그렇습니다.
시비가 확보가 안 되어서 삭감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지금.
그렇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건설방재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문현동 출신 진남일 위원입니다.
먼저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산시에 비가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혹시 비 피해가 없는지 다시 한 번 안전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958페이지 보시면 민간투자사업 유료도로 재정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양산터널 38억 1,100만 원 증액된 부분에 대해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수정산터널 110억 9,700만 원, 증액편성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백양산터널은 오늘 신문에 난 내용과 같이 통행료…
인상건, 저도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예. 원래 통행료 수입이 당초에 지금 백양산 같으면 800원 정도 되어 있으면 이게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가지고 매년 얼마씩 인상을 시켜야 되는데 그 부분을 인상시키지 못한 부분에 대한 돈을 지급하는 게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 MRG 기 도입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현재 재정보전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MRG와 이 부분하고 2개가 좀 차이가 있는 것은, MRG는 자기 사업시행자들이…
그러니까 MRG 사업은 아니네, 그죠?
MRG 아닌, 통행료…
최소 재정지원 부담하는 협약사항이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지원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MRG 도입을 통해 가지고 지원은 아니더라도 어떤 최소보장제를 통해서 민간투자기업에 대해서 재정지원을 해 주는 것은 결론적으로 맞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리고 지금 현재 부산의 유료도로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유료도로는 총 8개소가 되겠습니다. 8개소가 되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광안대로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민자도로가 지금 백양산, 수정산, 을숙도, 거가대교, 이번에 8월 21일부터 한 부산항대교가 있고, 앞으로 우리가 천마산터널하고 산성터널까지 포함하면 총 8개 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재관님 보다시피 지금 현재 유료, 백양산터널하고 수정터널을 보더라도 지금 재정지원의 금액이 굉장히 큽니다. 어쨌든 사업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특히 건설사업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하기 전에 주로 용역을 발주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민간투자사업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예.
민간투자사업은 민투법에 의해 가지고 민간투자자들이 자기들이 계획을 해서 어느 노선에 대해서 얼마만한 돈으로 투입해서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제안이 되면…
물론 제안서가 들어오면 시에서 검토를 해서, 용역은 부산시에서 일단…
안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KDI 안에 있는 피맥(PIMAC)이라고 있습니다. 공공투자관리센터라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 투자자가 제출한 내용에 대해서 적정하나, 안 하나 하는 그 BC검토라 하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을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 하면 우리가 투자자가 제출된 내용에 대해서 사업을, 협약을 체결해서 시행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용역에 대한 결과면 검증을 하고도 실제 협약수요하고, 그러니까 협약수요하고 실제수요는 지금 현재 굉장히 지금 수요가 못 따라가는 것은 인정하시지요?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부산시는 지금 현재 유료도로에 대해서 수요 용역에 대해서 지금 맞지 않거든, 사실은요, 지금.
그 부분은 계획교통량이라고 하는데 사업투자자가 계획교통량을 연도별 쭉 추정을 합니다. 그 추정된 교통량이 지금하고 조금 안 맞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MRG로 좀 보장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08년도에 MRG에 대한 이 부분이 좀 부적절하다 이래 가지고 지금 MRG가 없어진 상태입니다. 그래 그전에 일어난 사항이라서 지금 계속 추진하고…
예, 앞으로는 본인도 MRG가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면 방재관님!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가 MRG 사업에 대해 가지고 재정지원을 하는 도로가 지금 어디, 어디입니까?
옛날에 한 백양산, 수정산 그다음에…
조금 전에 백양산은 제외라고 이야기하셨다 아닙니까? 백양산은. 그 백양산은 38억…
그것은 이 예산서 상에 백양터널은 현재로서는 90%에서 좀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모자라는 부분은 2년 내지 3년 동안 묶어서 MRG로 보상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지금 말하는 예산은 아까 말씀대로 통행료 미인상분에 대한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부산시에 지금 현재 MRG 통해 가지고 재정지원한다는 김해경전철하고 또 수정산터널하고.
백양산하고.
또요?
을숙도.
을숙도.
예.
그러면 앞으로 지금 부산항대교도 수요예측결과가 굉장히 지금 안 좋아 가지고 유료도로가 지금, 유료 돈 받는 데가 어제아래…
8월 21일 부로.
21일부터 시작이 되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실제 수요가 20% 조금 넘는 것으로 제가 본인이 알고 있거든요.
28% 정도.
28% 정도 됩니까?
예.
그런데 김해∼부산경전철수요에 관련되어서 한번 보니까 2011년도 협약수요가 17만 6,000대 가량이 됩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 9월부터 12월까지 실제수요가 28만 대 정도 되는데 전체 15.9%밖에 안 됩니다, 이것도. 이것도 결론적으로 민간사업 MRG를 통해 가지고 지금 계약을 해가 용역도 그러면 이 업체에서 지금 용역을 하신, 겁니까? 이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피맥에서 검토를 한 겁니다.
검토를 하는데 어떻게 용역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타당성이 있다고 이렇게 했는데도 어떻게 협약수요하고 실제수요하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그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추정교통량을 계산하는데 있어 가지고 거기서 서로 조금 잘못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도 고민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한 10∼20% 같으면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방재관님, 부산시하고 김해시에 운영적자에 관련되어 가지고 지금 시민사회단체에서 작년에 교통개발연구원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했는데 그 진행과정을 대충 알고 계십니까?
그게 아직 파악이 덜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교통개발연구원이라 하는 게 우리 부산시 산하기관이 아니죠?
교통개발연구원요?
예.
예, 우리는 아닙니다.
그러면 민간사업체가 그러면 자기들이 지정을 해서 용역을 줘 가지고 지금 현재 사업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럼 우리 부산시 지금 현재 사업을 하면 자체 용역 주는 거는 주로 어떤 걸 용역을 줍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민간투자법에 의해서 민간투자자가 이렇게 제안했을 경우에는 국가가 인정하는 피맥이라는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검증을 거치는 것이고 사업시행자의 주체가 부산시일 경우에는 일정금액 이상일 경우에는 용역을…
부산시가, 부산시가 할 것이고…
예.
그럼 민간사업이기 때문에 부산시하고는 관련이 없다.
아니죠. 관련이 있다…
관련이 있지만 그러니까 검증작업은 민간업체에서 용역 결과를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그게 이제 국가가 공인하는…
국가 KDI…
예, 그게 국가가 공인하는 단체입니다. 국가가 공인하는 기관인데 그것도 하나의 국가기관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국가기관에서 전문인들이 이걸 검증을 하는데 어떻게 협약수요하고 실제수요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지금? 경전철을 보더라도 아까 제가 2011년도를 말했는데 2012년도는 또 협약수요 대비 실제수요가 16%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2013년도도 14%밖에 안 되거든요. 이게 일이십 프로 차이가 나는 것 같으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겠는데 80%씩, 90%씩 차이난다 하는 이거는 완전 민간업체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수요조사를 갖다가 엉터리했다고 저는 볼 수밖에 없거든요. 사업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수요조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사업타당성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수요조사가 굉장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뻥튀기, 소위 말해서 용역결과에 의해 가지고 민간사업자라 해 가지고 이 수요가 충족 못 되니까 재정지원을 한다는 것은 이거는 부산시 재정을 운영하는데 굉장히 압박이 올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 이런 큰 민간사업체가 하더라도 정말로 용역에 대한 결과에 대한 검증이 철저히 해야 된다. 저는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김해경전철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처음부터 교통수요가 안 나온다고 다 인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까 피맥에서라든지 이런 데에서 교통량 검증하는 가운데 있어서 아까 BC라 이래 가지고 교통량이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수요가 충분하다고 하는 그런 경우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김해경전철 경우는 정책적 판단이라 하는 게 있습니다. 일명 AHP라 하는 게 있는데 BC가 안 나오더라도 그 구간은 정책적으로 꼭 필요하고…
그렇죠. 국가정책사업이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부산시에서 재정을 부담하더라도 해야 된다는 것은 저는 동의를 합니다.
아마 김해경전철은 그래 가지고 결정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재관님,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백양산터널하고 수정산터널 재정절감방안에 대해서 혹시 추진한 내용이 있으면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양산터널하고 수정산터널 재정절감방안에 대해서는 사실상 조금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사항인데, 지금 백양산터널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협상을 한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잘 안 맞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그 사람들하고 협상을 할 때 내어 가지고 하여튼 우리 시가 유리한 입장으로 해서 조금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그리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금 고민하실 게 아니라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그리고 민자 유료도로 최근 3년간 연도별 재정보전현황은 서면 질의로 일단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진남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준안 건설방재관님을 비롯한 우리 과장님들, 또 여러 직원들! 무더운 날씨에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제가 몇 가지만 확인을 좀, 저는 하천부분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 볼까 싶습니다.
예.
우리 하천관리과에도 여러 모양으로 예산이, 추경예산이 편성이 되어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시 하천관리과에서 우리 부산시내에 있는 전반적인 하천관리하는 하천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부산시 전체 하천 말씀입니까?
예, 국가하천, 우리 지방하천 총괄적으로…
45개가 되겠습니다.
45개입니까?
예, 지방하천이 45개이고 국가하천이 4개소가 되겠습니다.
예, 하천은 우리 지금 아마 이 시간에도 밖에서는 비가 오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8월 18일 날 또 우리 집중폭우로 인해 가지고 부산시에서 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사항도 발생했습니다. 이 하천이 관리가, 정비가 제대로 되지 아니하면 또 상습적으로 침수가 되고 수해를 당해 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시민들도 하천의 연관성이 있어 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으리라 봅니다. 또 그에 대비해 가지고 정비사업이라든지 하천관리 부분 우리 예산이 맞춰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이번 우리 1차 추경의 내용을 분석을 해 보면 대체적으로 이 하천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국비라든지 여러 부분이 삭감된 내용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저기 좌광천, 장안천, 송정천, 대리천을 비롯한 여러 가지 하천에 시설부대비가 이렇게 감액된 사유가 뭡니까? 뭐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조금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편성을 할 때 지금 이 예산서상으로 말씀드리면 좌광천, 송정천, 그다음에 장안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예산편성할 때 국비부분이거든요, 이게. 국비부분인데 국비 편성할 당시에 그거를 당초 우리하고 사전에 가서 협의를 하고 조율을 했을 경우에는 이 부분은 반영을 시켜주겠다고 했는데 그거를 최종결정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이 부분이 국비가 반영이 안 되고 딴 부분으로 지금 반영을 시켜주겠다고 해서 우리 부산시 전체 국비는 당초에 비해 가지고 16억이 늘어난 그런 사항입니다.
아니, 지금 전체 부분을 총괄적으로 보면 늘어났다고 보더라도 지금 여기 올라오는 여러 가지 하천 정비하겠다라고 하는, 지난번 임시회 때도 업무보고 때 정확하게 보고를 하셨습니다.
예.
우리 시민들이 어떠한 상습피해 수해지구 개선을 하겠다고 사업을 하겠다라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했어요.
예.
보고를 했는데 전체적인 총괄적인 예산은 증액이 됐다 하더라도 세부적으로 제일 주요한 상습수해지역인, 그것도 우리 방재관에서 보고한 7곳입니다. 이 7곳이 어떤 정비가 제대로 아니 됐을 경우에 우리 시민들의 어려움을 우리가 예상을 안 할 수 없지 않나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 제가 볼 때에는 17개 사업 중에서 지금 오늘 이번 1차 예산 속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대상자도 사업장이 몇 군데 있다 말입니다.
예.
이런 부분에서 염려가 되고 또 걱정이 되어서 제가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예산편성 구조적으로 이런 좌광천이나 장안천, 송정천 정비사업이 잘못되어 가지고, 잘못 이루어 가지고 국비 예산이 감액이 됐다든지 이 정확한 어떠한 내용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예.
그걸 우리가 정확하게 진단을 한번 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다, 그러니까 1차 추경예산을 편성할 때에 과연 일차적으로 주요한 사업을 어디에 둘 것인가 기준치를 어디에 맞출 것이냐 그게 상당히 주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업도 그렇지만 예산을 첫 번째 편성하는 기준치를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이냐, 지난번에 우리 방재관에서 상습수해 개선사업이라고 업무보고를 하셨어요. 그러면 뒤에 따라오는 그 1차 추경예산에 연관성이 지금 제가 볼 때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될 때는 물론 우리 의회도 같이 함께 공동으로 걱정을 해야 되겠지만 원천적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이 상습이라는 수해지역은 우리 여기에 앉아서 예산을 심사를 하고 있지만 우리 시민들의 그 아픔과 고통은 우리가 예상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1순위를 둬야 될 건지 그리고 국비를 예산을 받아올 때에 어느 부분의 사업에 먼저 둬 가지고 국비를 확보를 해야 될지, 우리 여기 앉아 계시는 방재관님과 과장님, 우리 모든 공무원들이 이러한 부분을 놓고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종합적으로 예산증액된 부분은 물론 또 수고를 하신 부분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개요적으로 들어가 봤을 때에 여러분들께서 저희들한테 이런 이런 금년에 업무를 하겠다라고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1차, 2차 앞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 내년도 본예산이 추진되는 부분이 이 업무보고와 우리 시민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부분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거기 1순위를 두고 순위배정을 해 가지고 국비를 확보하고 또 우리가 예산을 또 다른 우리 세비를 편성하는 것이 아마 그게 예산편성의 기본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여기 똑같은 내용입니다. 국가하천 유지사업 보수비가 또 8억 3,900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제가 이 내용을 전부 다 분석을 해 보니까 제일 물로써 어려움을 당하는 하천을 그렇게 많이 관리하고 있는 우리 부산 하천관리담당부서에서 어떻게 좀 노력이 부족해서 그렇는지 예산편성의 어떤 기술적인 면에서 좀 접근성이 떨어져서 그렇는지 이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시민들한테 예산을 우선적으로 편성이 되어 가지고 정비가 될, 예산편성이 정리가 되어 가지고 좋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종합적으로 향후대책이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내용이 있으면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침수와 관련되어서는 시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게끔 다른 부분을 포함해서라도 국비와 관련해서라도 더 우리가 노력해서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기대도 하겠습니다.
예.
저희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공동으로 우리 시민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방향을 정책으로 만들어 가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마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욱 위원입니다.
우리 권준안 건설방재관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올해는 지방선거가 있다 보니까 추경이 많이 늦어졌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부산지역이 올해 장마 끝나고 난 뒤에 한 달간, 거의 딱 한 달 됐습니다. 그런데 햇빛 난 날이 사실 일주일밖에 안 돼요.
그렇습니다.
거의 매일 비가 왔는데 지난 지방선거 때 우리 서병수 시장님이 우리 부산지역에 크게 세 가지 공약 중에 하나가 안전한 부산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다는 여러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 답변에 “이번 비 피해가 없었습니까?” 하니까 “크게 비 피해가 없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부산시 곳곳에 조그마한 산사태들도 많이 났고 침수도 많이 났고 많이 일어났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금 자료도 다 수집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백칠십네 군데가 각 구별로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도 수립하고 계시고.
예.
지금 그때 시장님께서 그런 재난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공약을 많이 하셨는데 이번 추경예산을 보니까 저는 이번 추경예산 때부터 재난에 대한 그런 예산들이 많이 올라왔지 않았을까 기대를 했는데 책을 보니까 예산이 없어요. 대설피해복구 이거는 국비 내려오는 사업이고 시비 일부 20% 매칭되는 거고 한 가지밖에 없는데 영선지구 붕괴위험지 정비 이거 하나밖에 올라오지 않았는데, 참 아쉽습니다. 지금 이 영선지구도 2011년도 붕괴되고 난 뒤에 2013년도에 안전진단을 받으니까 D등급 나왔잖아요?
예.
그래서 갑자기 지금 하게 된 겁니다. 부산 전역에 대한 침수예정지역, 붕괴지역 이런 조사를 제대로 다 하셨는지, 전수조사를 다 하셨는지도 궁금하고. 이 사업 영선지구 2013년도 4월 달에 D등급 받았을 때, D등급이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등급 아닙니까?
맞습니다.
A부터 E등급까지 중에서 굉장히 위험한 등급 중에 포함되는데 전체 예산 26억 중에 지금까지 예산 13년도, 14년도 2억 8,500 이번 추경에 1억 1,500 해 가지고 겨우 한 4억 정도밖에 예산편성 안 했어요. 내년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최소한 이번 추경에서부터라도 예산을 편성하고 올 가을에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하고 이렇게 좀 최소한 성의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성의도 전혀 없고 우리 시장님께서 안전에 대한 그런 의식이 그때 당시 지방선거 때 구호만 외쳤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 실망스럽습니다.
아무튼 올 가을에 있을 2015년도 예산편성 때는 이런 재난안전 분야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 산사태예측지도 들어보셨습니까?
예.
지금 우리 건설방재관 재난안전과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산사태, 예, 일부…
재난안전과에서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녹지공원과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사실은 소방방재청에서 해야 될 사업이고 아니면 안전행정부에서 해야 될 사업인데 산림청에서 하다 보니까 녹지공원과에서 갖고 있었어요. 내가 그 자료를 지난번에 올 봄에 얼핏 봤는데 사실 내용도 굉장히 부실하고 부산 실정도 전혀 반영이 안 된 그런 산사태예측지도더라. 그것도 우리 건설방재관 재난안전과와 같이 좀 공유를 해서 해야 될 사업인데 우리 재난안전과는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
그런 부분도 다시 한 번 그 자료를 받아서 검토해 보시고 정말 우리 부산은 산이 많지 않습니까?
예.
계곡도 많고 하다 보니까 정말 어쩌면 서울 같은 우면산사태가 일어나지 말라는 법 없습니다. 그럼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녹지공원에서 해야 될 사업이 아니고 우리 건설방재관 재난안전과에서 해야 될 사업입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녹지공원에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상호협의해서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언론에 많이 나온 포트홀, 싱크홀. 부산에 아직까지는 싱크홀에 대해서는 크게 조사한 거는, 보도된 거는 보지 못했는데, 포트홀은 도로에 균열로 인해서 빗물이 들어가면서 균열으로 인해서 도로파손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자동차사고라든지 파손이라든지 이런 사고가 나는 건데.
예.
부산도 사실 이런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예.
이런 포트홀이 많이 일어나는 계절이 사실 여름 우수기입니다.
예, 맞습니다.
갈라진 틈사이로 빗물이 들어가서 더 갈라지게 되고 더 패이게 되고 이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되 이런 점검을 사전에 연초에 해야 돼요. 그게 여름 장마가 오기 전에 이런 부분도 사실 손질을 다 봐야 된다.
그리고 싱크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산에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도로계획, 주택건설 이런 인·허가낼 때 이런 부분도 깊이 있게 고려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조금…
예.
포트홀 같은 경우에는 우리 부산시가 관광도시이자 명품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부산시역 내에 간선도로 부분에 대해서 한 2년간 조사를 했습니다. 2년간 조사를 해 가지고 포트홀 부분도 많이 생기는 거는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기 이후에 그 지역이 대형컨테이너 도로 많이 다니는 배후도로라든지 신항배후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면 상당히 많이 발전이 되어 있고, 발견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사상로라든지 다대배후도로 이쪽에 보면 낙동로 쪽에도 많이 지금 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해 가지고 전부 다 조사한 결과가 연간 한 153억이 지금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 부분을 해결하려고 하면 그래서 그 153억에 대해서 예산을 계속 하고 있는데 시 예산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늦어지다 보니까 보시기에는 지금 전혀 안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내부적으로 상당히 지금 조사부터 시작해 가지고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 실정이고 싱크홀 부분에 대해서도 지난 8월 초에 언론에 보도되고 난 이후에 우리 부산시에서는 16개 구·군 건설과장님들 전체 다가 긴급대책회의를 했습니다. 대책회의를 해 가지고 일단 일주일간 육안이라도 먼저 점검을 하라, 해 가지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미흡해서 우리 시 관내에 대형공사를 한 한전이라든지 공동구, 하여튼 이런 부분을 해서 문제는 결론적으로 맨 마지막에는 우리 시에서도 싱크홀과 관련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할 수 있는 차량이 1대 필요하다 해서 후쿠오카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을 조사를 해 보니까 한 6억 정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후쿠오카에 이야기를 해 가지고 그 사고난 이후에 싱크홀 관리를 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유지비는 어떻게 들어가며, 앞으로는 어떻게 했는지를 그걸 자료로 받아 가지고 우리는 싱크홀 대비해서 6억 정도를 내년 본예산에 한번 요청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도 하기 전에 벌써 질문할 시간이 다 지나갔는데 국장님 답변 들으니까 꼭 정부 장관 답변 듣는 것 같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나라에 큰일이 생기면 “왜 이리 됐습니까?” 하면 “예산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예산이 아니고…
물론 압니다마는 이런 재난안전과 관련된 부분은 사실은 우리 국민들의, 시민들의 생명·재산이 아닙니까, 그죠?
예.
생명·재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우선순위가 뭔가라는 것을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좀 더 우리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좀 대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 끝내고 나중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재관님과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습니다. 강무길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960페이지 광안대교 관련해 가지고 지금 설명서 13페이지 보니까 통행료가 지금 급격히 증가했는데 주된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통행료 증가된 부분은 우리가 조사를 해 보니까 부산∼울산고속도로 그다음에 신세계 부분에 센텀 주변에 있는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 또 거가대교 있는 부분도 조금은 영향이 좀 있다는 그런 내용이 간접적으로 지금, 실질적으로 세부적으로 조사하지 않았지마는 거기에 이제 광안대로에 근무하는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니까 아마 그런 쪽에 영향이 많이 미치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거는 광안대교 관리부서는 지금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사업소에서…
예, 광안대로사업단이 별도로 있습니다.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통행료 부과가 몇 년까지 책정되어 있습니까, 이 부분도?
예, 광안대교는 2028년도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 11년 됐으니까 총 몇 년 동안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지금 17년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17년 정도 그걸 앞당길 계획은 없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부산시 순환 7개 도로가 또 다 개통을 앞두고 있고 하면 수입은 더 증가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옛날에 만덕터널도 5년인가 앞당겨 가지고 이렇게 시민들한테 돌려준 경우도 있는데 그런 계획은 없는지, 왜냐하면 광안대교는 실질적으로 유료통행보다는 이게 지금 일반시민들이 시내로 나갈 때는 대부분 광안대교를 이용해 가지고 진구로 간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검토한 적은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옛날에 우리가 번영로도 그랬고 그다음 황령산터널도 그랬고 이래서 일단 통행량 수입이 당초에 우리가 유료도로법에 의해서 투자한 비용이 어느 정도가 되면, 이게 2028년이니까 지금으로서는 조금은 이르지마는 앞으로 조금 있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수입이 늘어나면 지금 지방채가 많이 발행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걸 갖다가 빨리 갚아 나가면 이 부분에 유료화를 빨리 없앨 수도 있는 부분 아닙니까?
지방채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봤는데 그거는 법상으로 일단 통행료는 나중에 그걸 하더라도 지방채 반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그걸 해야 되기 때문에 통행료 수입하고 면제시켜주는 거하고는 조금 무관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밑에 순세계잉여금이 9억 1,000만 원 지금 이렇게 감액된 사유하고 이게 과다 발생한 대책,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순세계잉여금 9억 1,000만 원에 대해서는 지금 당초에 우리가 27억을 편성해 가지고 했는데 이 부분에 보면 2013년도 결산한 결과 통행료 수입이 1억 8,900만 원이 증가했고 예비비 12억 900만 원이 미집행 됐고 그다음에 광안대로 이자율 하락했다는 지방채 이자상환 집행잔액이 3억 9,000 해서 총 17억 8,900만 원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9억 1,000만 원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광안대교에서 1년에 각종 행사가 걷기라든지 자전거대회, 마라톤대회, 불꽃축제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전면 통제를 한다 말입니다.
예.
하면 수입이 감소하지 않습니까?
예.
통행료를 못 받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업소에서 보전해 줄라고는 하지는 않습니까? 그게 상당히, 금액으로 치면 상당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우리 시민을 위하는 행사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결국 통행료 수입과 또 시민을 위한 행사와의 관계를 연계를 시켰는데 그 부분에 행사주체가 개인이 할 때 또 부산시도 지원을 이래 하기 때문에 통행료 수입과 관련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단체들이 한다 하더라도 다 참가비를 받고 그것도 수입창출도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행사가 많다 보니까 해운대 사는 주민들은 상당히, 행사가 되면 해운대가 모든 게 마비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 나머지…
통행료 수입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972페이지에 하단부분에 영도대교 연결부분에 대해서 지금 추경에 편성되어 있는데 저번에 사고난 부분이 어느 부분입니까? 연결통로 부분이 한 번 붕괴되어 가지고 사고가 난 적이 있었죠?
그게 영도대교에서 쭉 올라와 가지고요. 영도 남항대교 쪽으로 가다가 보면 한 중간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공사는 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거기는 올 12월 말부로, 12월 말부로 지금 상부고가도로는 지금 한 9월 달 정도 되면 완료할 것 같고요. 하부도로까지는 내년 2월 되면 전 구간 완료될 것 같습니다.
붕괴됨으로써 계약기간에 대해서 준공이 연장되지는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공사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체료라는 게 있거든요. 연체료를 부담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연체료 지금 부담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게 지금 1000분의 3인가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럼 하루에 그게 치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2,900만 원 정도 됩니다.
총 그러면 그게 지금 예상 준공기간까지 하면 어느 정도 금액이 산정되죠?
하여튼 지금 7월 말까지 원래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내년 2월까지 가면 한 6개월 정도 보고 6개월에 하루에…
건설회사로부터 다 받아낼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계속 받아내려고 하고 있는데 자기들은 지금 또 거기에 대해서 조금 부당하다고 해서 소송할 예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추가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일단 1차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무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쌍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재관님 고생하십니다.
하천 관련되어서 마무리 좀 짓겠습니다.
현황파악은 제가 1차 질문할 때 다 했고요. 보니까 삭감된 것하고 증액된 것이 딱 비교가 됩니다. 보면 삭감된,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이것 아마 계수조정하면서 이것을 다 이렇게 처리를 한 것 같습니다. 보니까 재난을 대비해서 정비를 해야 될 점은 전액 삭감이 되었고, 보시다시피 수영강 하류 생태하천조성 그다음에 학장천, 고향의 강 조성, 이렇게 개발을 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는 전부 다 증액이 되었습니다.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가지고 시급을 요하고 시민의 안전에 요하는 이런 사업들은 삭감된 반면에 치적사업은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었는지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따질 수는 없지만 그렇다면 시에서 예산을 요청할 때 방법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개발사업하고 재난예방사업을 따로 구분을 해서 사업을 신청하면 이 재난대비예산이 삭감되는 이런 폐단을 좀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래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취수와 친수사업이 있는데 이것을 한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취수는 원래 자기들이 한 80% 하고 친수는 한 20% 하게 되어 있는데 특히 여기 장안천, 좌광천, 송정천 이것은 보상을 진행 중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보상과 관련해서는 조금 자기들이…
이게 그러니까 재난대비하고 하면서 보상하고 시설하고 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먼저 우선 보상을 작년에 준 돈하고 그게 지금 보상을 시행 중에 있기 때문에 올해 돈이 가더라도 작년 게 끝나야 되기 때문에 조금 연기시켰다가, 돈을 안 받아오는 게 아니고 조금 늦어지고 있다 하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어쨌든 보상을 해야 공사를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보면 이 지역들이 다 피해예상지역 아닙니까?
예.
그래 공사를 빨리 시급히 처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이것 뭐 천천히 한다고 해서 대안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더 재난을 키울 소지가 있기 때문에. 부산시에서 이것 사업 예산을 신청할 때 좀 구분을 해서 재난 관련 예산이 이렇게 삭감되지 않도록 좀 대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하천 관련 되어서 하상은, 2급 이상은 시에서 관리하지요? 지방천.
옛날에 1급, 2급 하천이 없어지고.
아, 지방천.
예, 지방하천으로 변경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면 하상에 불필요한 시설들, 예를 들면 나무가 식재를 못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무가 자연발생적으로 나올 수도 있고 식재를 했을 수도 있는데 식재가 되어 있는 경우라든지, 각종 시설물들이 하상에 설치가 많이 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좌광천을 비롯해 이런 하천들을 보면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이렇게 시설을 하다보니까.
이런 것들이 집중폭우 시에는 하상, 하천 범람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불필요하게 설치해 놓은 임시방편의 교각이라든지 다리들이 오히려 피해를 키우는 그런 현상으로 연결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천과 관련이 없지만 거기 정관신도시 내 구역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10m 이하 도로에 인도, 차도 경계석을 설치를 이래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준공검사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격리소요?
경계석, 인도차도 경계석.
예.
그 경계석들이 전부 콘크리트 사각구조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야간도 물론이고 주간 시에도 보행이 위험하고 차도 위험하고 굉장히, 오히려 안전을 위협하는 어떤 시설물로 이렇게 전락을 하고 있습니다. 10m 이하 도로는 주변상황에 따라가 시설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융통성 있는 정책을 좀 시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
진남일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진남일 위원입니다.
방재관님! 사업설명서에 949페이지 보면 지금 현재 18억 6,7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을 세입에 편입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8억 6,700만 원, 이것 말씀이지요?
예.
순세계잉여금은 작년도 초과세입금하고 불용액 합계해 가지고 지금 18억 6,700만 원인데 이 세부내용은 2013년도 초과세입금, 공공예금이자 초과수입금이 4억 3,992만 9,000원하고, 항만배후도로건설사업 집행잔액 12억 9,597만 1,000원, 그다음에 지방채 이자상환 집행잔액이 1억 3,100만 원해서 총 18억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방금 방재관님 말씀대로 초과, 지방세라든지 세외수입에 대해서 징수한 거는 박수를 보내고 그래 해야 되지만,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집행잔액 아닙니까? 그렇지요? 집행잔액은 예산편성을 했다가 실제로 집행을 못 하고 즉 말해서 불용액인데, 이 금액이 지금 현재 전체 18억 6,000만 원 정도 남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리고 원래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상 지방채 발행에 대한 이자를 갚는다든지 이런 규정이 있지요? 그러나 방금 말씀한 대로 지방채 이자를 갚고 남은 잔액이 1억 3,000만 원으로 말씀했는데 이것 내용은 무슨 내용이지요?
지방채 이자상환 집행잔액요?
아니, 방금 설명 도중에 1억 3,000만 원이 남았다고 이래 말씀하셨거든요, 집행잔액이.
그러니까 돈 주고 이자상환 이야기인데요, 이자요.
그러니까 이자를 지금 지출을 해야 되는데.
예, 주고 남는…
이게 원칙대로 돈이 나가야 되지, 이자발생된 것 집행잔액이 남을 수 있습니까?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이자를 갚을라 하면 규정대로 갚아야 되지 잔액이 남습니까?
아, 그게 이율이 조금 차이가 왔다갔다하는 바람에 거기에 조금 차이…
즉, 말해서 2000년도 이전에 아마 발행한 것은 이자가 되게 높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이후에 지방채 발행한 것은 이자가 좀 낮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갚고 난, 갚은 데 대해서 잔액이 이렇게 남았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중앙정부공사기금일 때는 4%였는데 시중 은행에 할 때는 3%로 하기 때문에 이 차액의 1%에 대한 잔액이 1억 3,100만 원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지방채 발행하는 것, 우리 지금 현재 규모가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부산시 부채가 한 6조 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산하 공기업이 한 3억 정도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예산을 초과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지금요. 본예산 8억 4,000만 원을 초과한다는 이야기인데 쉽게 말해서 기업을 말하는 것 같으면 거의 자산 마이너스 부채하면 자본이 거의 잠식할 정도인데 지금 지방채 발행한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서면으로 좀 답변을 부탁을 드리고.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통 우리 집행잔액이 남은 것에 대해서는 보통 지방채도 갚고 부채도 갚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시에서 가용재원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세입에 잉여금을 전입을 시켜 가지고 세출편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사실은 많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법에 정해진, 우리 재정법에 정해진 부채를 갚을 경우에는 다 좀 상환하는 쪽으로 좀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쌍우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국제신문에 한 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부산시 예산안편성 끝난 뒤 세종시 방문” 이래 가지고 부산일보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국가예산은 이번 말로 아마 편성이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현재 열심히 해 가지고 예산확보를 해야 되는데 거의 마무리 단계에서 지금 관계공무원들이 세종시에 방문해 가지고 여러 가지로 힘을 쓰고 있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참 뒷북친다는 이런 기사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국비 확보하는데는 어려운 점 있겠습니다만 우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라도 좀 적극적으로 순발력 있게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마치겠습니다.
진남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무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세서 979페이지에 아까 전에 존경하는 김영욱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추가 질의를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트 구입 가격이 500만 원이고 그다음에 유류비가 500만 원이고 인건비가 2,900만 원 해 가지고 3,900만 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이게 매년 그러면 집행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해운대구청에서 우리가 나중에 내려주는 게 한 매년 3,400만 원 정도 내려줘야 되지 않나 이래 생각합니다.
아, 보트는 이제 구입되었고?
예.
그런데 지금 문제는 사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수영강이 지금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연제구, 금정구, 5개 구에 걸쳐가지고 이렇게 지금 흐르고 있거든요. 이게 당장 3,900만 원 예산 들여 가지고 해운대구에 1대 사줬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이번 엊그제 폭우로 인해서 또 부유물이라든지 이래 되면 그 5개 구가 다 같은 상황이란 말입니다.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동래구는 동래구대로 불법으로 해 가지고 온천천 위에다가 2층으로 가설 내어 가지고 벌금을 낸 적이 있고, 해운대구는 해운대구대로 삼창공원 부지 위에다가 2층 건물 지어 가지고 불법이라 해 가지고 고발당한 적도 있고.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시에서는 위에 회동수원지 관리사업소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이 다 한 줄기로 되어 있는데 5개 구에서 다 각자 이렇게 관리를 하다 보니까 난개발이 되어 가지고 연제구에서 뭐 농구장을 만들었다, 수영장을 만들었다 이러면 지금 해운대구도 또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면 금정구도 저 위에 또 만든다고 해 가지고 농구장하고 다 만든 상태고. 이것 시에서 지금 어차피 예산이 다 내려가 가지고 하는 부분인데 5개 구에 다 분산할 것이 아니라 낙동강관리본부에 가 있듯이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시에서는 상단부분에 가면 회동수원지 사업소가 버젓이 있고 시에서 관할해 가지고 이것을 하면 예산조정도 되고 구별로 이게 너거 구역이다, 우리 구역이다 해 가지고 싸움할 예도 없고, 그러면 좀 이게 친환경적으로 잘 개발되지 않나 싶은데 지금 방재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수영강이라 하면 회동수원지 그 위에서부터 내려와 가지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금정하고 그다음에 쭉 내려와 가지고 동래에도 좀 걸리고.
온천천, 온천천도 결국 수영강 줄기하고 같이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예, 그리 말씀하시면 온천천도 그리 된다 하면 한 5개 구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전체적인, 종합적인 관리보다는 수영강 하류에, 그 하류 약한 구간이 원동교 상류부터 해 가지고 하류까지 한 부분이 약 800m나 700m 이 정도 되는데 거기가 폭이 억수로 넓고 220m 되는 그 구간에 비가 많이 오면 밑에 다 내려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만 우선적으로 하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전체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각 지자체에서도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너무 방대한 부분에 대해서 각 사업소마다 거기 5개 구가 붙어있다 보니까 이런 예산이 너무 많이 방대하고. 참고로 수영1호교 위에 보면 부설이 1개 떠 있지요?
예.
그것은 뭐하는 겁니까?
그것은 뭡니까, 제트카 같은 것이라든지…
그러니까 그게 지금 불법으로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관광명소 1번지라 하는데 입구에 그게 보면 위에 빨래도 널려있고 분뇨도 하고 이렇다 보니까 그게 수상스키 민간인이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꼭 거기 그 관광명소 중요부분에 있어야 되는지, 그것을 좀 적극적으로 단속을 해 가지고 다른 곳에 이설할 수는 없는지 한번 검토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 앞에 보면 수영강 중간에 사유지 있는 것 혹시 아십니까? 강 중간에?
예.
그게 경매도 한 번 하고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된 적도 있는데.
예.
다른 것은 다 아까 전에 보니까 공유지, 도로 매수신청 하는데 그런 부분은 어차피 재산권 차원에서도 그 사유지가 수영강에 있다면 그것을 적정하게 보상을 해 가지고 그것을 정비를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아, 그것은 한번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것 검토되는 대로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카약 그게 카약협회에서 우리 시에서는 안 된다는 식으로 의견을 냈는데 수영구청에서 아마 이것 허가를 내준 모양입니다, 하여튼.
그러니까 그게 딱 문제가 중앙으로 딱 기준을 해 가지고 반은 해운대구, 반은 수영구니까 수영구에 떠 있거든요. 어제 수영구에서 무면허 카약 보트 해 가지고 여대생 1명 죽은 것 아시지요?
예.
이런 부분이 시에서 적극적으로 관리가 안 되니까 이런 사고가 계속 나고 있으니까 그것을 갖다가 방치할 것이 아니라 시에서 이런 부분 정식적으로 허가를 내게 해 가지고 그 관리협회에 몇 사람이 모여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시에서 그것 기준에 의해서 정확하게 그쪽 위치가 상당히 보면 지저분하거든요, 거기에. 외관상도. 경관이 문제가 되니까 시에서 그것을 허가를 내든지 안 그러면 철거를 하든지. 이렇게 시에서 방치를 하니까 어제 같은 여대생이 머리 받혀 가지고 죽는 사고도 난다고 보거든요, 아울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한번 검토해 가지고 보고를 다시 한 번 해 주십시오.
예, 그래 하겠습니다.
강무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욱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진남일 위원께서 질의했던 내용, 민간투자사업 유료도로 재정지원, 앞에 좋은 지적을, 또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조금 더 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 우리 백양터널 같은 경우는 재정지원을 268억 원, 발생은 306억 원 발생했는데 268억 원 재정지원을 했고 이번에 36억 원 올라왔고, 수정터널은 발생은 872억 원, 그동안 한 것을 지금까지 761억 원 지원을 하고 이번 추경에 백 얼마입니까? 111억 올랐습니까? 올라왔는데 아무튼 이 내용을 보면 그동안 5분 발언,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그동안 지적을 했고 또 했습니다마는 사실 개선이 되지 못하고 있어요. 왜 개선이 되지 못하냐 하면, 당초에 민간사업투자를 할 때 협약을 했거든. 그 사업자가 협약을 했기 때문에 그 협약을 깰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재정지원도 사실 우리 부산시 재정을 감안해서 제때 지금 돈을 못 주고 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예.
우리 재정지원 되는 만큼, 부산시 되는 만큼 지원을 해 주고 하니까 우리 부산시 공신력도 많이 떨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12월 달에 우리 거가대교 재구조화사업을 성공리에 잘 끝냈지 않습니까? 그때 할 때 제가 어떤 질의를 했느냐 하면 우리 백양터널, 수영터널도 재구조화사업을 빨리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라고 했고 지금도 아직까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잘 할 거라 믿고, 그때 당시에 거가대교는 최소운영수입보장에서 운영적자분만 지원해 주는 비용보전방식으로 변경함으로써 당시에 정확한 액수는 모릅니다만 언론보도에 5억 4,000여만 원을 세이브했다, 우리 부산시와 경남도가. 반반 나누면 2조 7,000억 되겠지요. 정확한 산출근거는 하여튼 저는 언론에 그렇게 나와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고. 아무튼 지금 백양터널 같은 경우는 올해 빼고도 남은 기간이 11년 남아있고, 수정터널 같은 경우는 올해 빼고도 지금 13년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방식대로 계속 지원해 준다면 향후에 3,000억 이상의 지원이 지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빨리 우리 건설방재관실에서 이 재구조화사업을 정확한 용역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잘 협상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중에 내용을 딱 보면 수영터널 같은 경우는 지난 2002년도부터 미인상분은 220억밖에 안 됩니다. 이 미인상분이라는 것은 우리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해서 우리 부산시에서 대신 돈을 내주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데 MRG가 662억 원. 흔히 우리 하는 이야기로 배보다 참 배꼽이 큰, 지금은 MRG제도가 그런 여러 가지 피해가, 문제가 있다 보니까 MRG제도가 없어졌습니다마는 그래서 이 재구조화사업을 빨리 좀 시에서 전문가들을 좀 이렇게 해 가지고 빨리 좀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아시겠지요?
언제쯤, 내년? 올 연말?
하여튼 최대한 그것 하는데 BDI하고 같이 지금 새로운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오면 한번 다시 의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시에서, 건설방재관실에서 위탁관리하는 교량, 공원이 있지요? 광안대로 같은 경우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것 있는데, 이게 제가 보니까 방금 자료 넘겨 보니까 광안대교 같은 경우는 담당이 건설정책과고, 영도대교 같은 경우는 도로계획과고. 담당부서가 다른 이유가 뭔가도 궁금하고.
송상현광장이 올해부터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을 하지요?
예.
당초에 송상현광장은 74년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면서 도로로 결정했다가 폭이 너무 넓으니까 가운데 중간부분을 광장으로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광장, 중앙 가운데 부분은 이제 도로가 아니지요. 광장이지요, 그죠?
예.
광장은 하나의 공원에도 포함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또 공원화 해 놨고, 표현은 광장이라 해 놓았습니다마는. 이것은 담당이 도로계획과가 담당이 아니고 이런 전문성이 있는, 뭡니까, 녹지공원과. 거기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것은 녹지공원과로 지금 갈 겁니다.
아, 갈 겁니까?
예. 송상현광장은 녹지공원과로 가고. 광안대교는 유료도로다 보니까 유료도로계가 있는 건설정책과에서 하고, 영도대교는 일반적인 교량으로 해서 도로계획과에서, 교량이 이제 도로개념으로 들어가니까 도로계획과에서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유료도로와 무료도로의 그것 때문에.
예. 차이 그게 광안대교가 무료로 통행하는 일반도로 같으면 내나 도로계획과로 갈 건데 유료도로와 관계되기 때문에 예산 주고, 받고, 관리하고 이런 차원이 있기 때문에.
답변은, 국장님 답변은 그렇게 하셨는데 사실 받아들이는 저 김영욱 위원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하여튼 그것은 행정상의 어떤 묘미를 살리기 위해서 한다고 봐지고, 하여튼 송상현광장은 그렇게 정리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용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재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 두 가지만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풍수해보험비 말입니다. 기 3,000만 원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이번에 또 600만 원 증액, 예산을 편성의,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이게 사유가 뭔지 말씀을 한번 해 주세요.
예. 풍수해보험이라 하는 것은 소방방재청에서 각 지자체별로 재난이나 뭐 이래 가지고 피해를 입었을 때, 가옥이나 뭐 어떤 온실, 이런 부분에 했을 때 개인한테 너무 피해가 많이 가니까 국가하고 우리 시하고 그다음에 지자체하고 그다음에 개인이 부담해서 피해를 입었을 때 그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 그게 풍수해보험이 되겠습니다.
보험제도 아닙니까?
예.
그러면 희망하는 우리 시민들이 누구나 가입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600만 원 정도 증액을 할 그런 특이한 사유가 뭡니까? 기 3,000만 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구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구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당초에 그 내용된 내용보다 추가로 더 늘어난 금액이 그것 합니다.
그 구가 지금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서구, 영도, 진구, 남구, 사하, 강서, 연제, 기장 이런 구에서는 당초에 보험들은 그 금액이 조금씩 조금씩 더 늘어난 것을 총 합쳐보니까 618만 8,000원이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풍수해라는 게 언제, 어느 때 온다는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예, 그래서 보험을 지금 가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추가로 2차, 3차 추경예산을 조금씩 반영하는 것보다 본예산에 아예 좀 정확한 예상수치라든지 우리 시민들이 좀 편하게 아, 나도 어려움을 당하면 보험을 좀 가입을 해 가지고 좀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어떤 판단을 줄 수 있는, 사실은 이 3,000만 원에 지자체에다가 보험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되었으니까 신청을 받으라 하면 이 하나의 제안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왜 그렇냐 하면 3,000만 원 예산은 이미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초과해 가지고 어느 누구 시민들이 가입을 한다하더라도 그 수치가 초과되면 받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그렇게 되면 주민들한테, 우리 시민들한테 그만한 불편감을 준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매년 본예산을 편성할 때 좀 정확하게 어떤 시민들이 안전하게 나도 보험에 가입을 해 가지고 어떤 피해보상을 좀 받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부분으로 좀 접근을 하는 것이 예산편성의 어떤 효과적인, 효율성을 높아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지 않겠느냐 그것 한번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냐 하면 지금 추경에 예산을 1차, 2차 편성을 한다면 실시되고 시행되는 것은 그만큼 시일이 늦어집니다, 시기가. 그렇다라고 보면 풍수해라는 게 어느 어느 시기에 어떻게 닥칠지도 모르는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시기가 되다 보니까 그 어려움이 시민들한테 더 폭이 많아지지 않겠느냐. 그에 대비해 가지고 이왕에 본예산에 아예 제대로 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 판단을 해 봅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두 번째 조금 전에 제가 하천부분에 관리하면서 우리 시민들한테 어려움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재해지역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좀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번에 재난관리과에도 이 부분을 한번 적용을 해야 되는데 왜 그렇냐 하면 어떠한 바람과 어떠한 비와 어떠한 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우리 부산만큼은 안전하다, 안전한 도시다 이러한 어떤 자부심과 그런 부분을 보여줄 수 있는 시가 되어야 되고 또 우리 시민들도 시를 바라보면서 참 우리가 안전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과 조성을 만들어 주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재난관리과에 보니까 재해위험지구 예산이 영선지구의 예산이 편성이 일부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를 제가 쭉 검토를 해 보니까 미처 발견을 잘 못해서 그렇는지 우리 집행부에서 조금 착오가 있어서 그렇는지 확인을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그 재해위험지구가 어떻습니까?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재해위험지구는 총 8개소.
8개입니까?
예.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구는 몇 개입니까?
지금 총 8개소 중에서 올해 지금 하고 있는 게 5개소, 장림, 괴정, 감천, 거제, 송정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중에서 하단지구 말입니다. 지금 하단지구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단지구는 지금 설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을 안 하고 계시지요?
사업을 하기 위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 중입니까?
예.
고시는 되었지요?
예?
고시는 되었지요?
예.
그럼 여기에 예산편성에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영선지구는 지금 내용을 설명해 보세요. 여기 지금 고시가 되었습니까?
고시는 되었고 지금 사업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영선지구는 언제, 몇 년도 고시가 되었습니까?
영선지구가요? 2013년 4월 달에 되었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남항지구는요?
남항지구요? 2013년 11월 13일 날 했습니다.
청학지구는요?
예?
청학지구.
청학지구요? 2014년 4월 23일 날 됐네요.
제가 마지막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 962쪽에 보면 재해위험지 정비완료 지구해 가지고 송정지구부터 하단지구까지 내용이 나와가 있습니다.
예.
여기 나와가 있고 업무보고에 자료에 보면 금년도 자연해재위험지구 개선정비 사업이라 해 가지고 지정고시 및 실시설계 3개 지구에 남항지구, 청학지구, 하단지구 이렇게 내용이 나와가 있습니다.
예.
이번 1차 추경예산에 영선지구라고 예산을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어요. 자료들을 쭉 검토를 해 보니 영선지구는 제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실시예고 되어 있는 내용이라든지, 어떤 영선지구와 남항지구와 청학지구와 위치상에 어떤 중복되는 내용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지역인지 그것 좀 정확하게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소상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권준안 건설방재관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준안 건설방재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건설방재관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우리 위원회의 소관 안건심사가 모두 끝난 후에 일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관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류해운 소방안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류해운 소방안전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제안설명하기에 앞서서 우선 우리 일선소방서장들께서는 호우경보차로 현장에서 직접 업무를 챙기고 있다는 점에 양해를 해 주신 점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습니다.
존경하는 해양도시소방위원회 김흥남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제239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다시 또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희 본부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2014년도 소방안전본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1건 끝에 실음)

류해운 소방안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임병화입니다.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4년도 소방안전본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
(이상 1건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안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류해운 우리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집중호우 시 침수라든지 이렇게 축대붕괴 또 출동횟수가 많았을 것 같은데 해운대 도로가 침몰된 거 알죠? 거기 가스배관에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특별하게 문제없나요?
예, 가스배관 관련자 통보를 해 가지고 조치를 했습니다.
지금은 정상적으로 다 돌아가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앞서 우리 안전행정부로부터 소방관 건립과 또 공사비 특별교부세하고 좀 받은 게 있죠?
예.
20억하고 9억 2,000만 원 이게 이제 8월 20일 자 기사를 보면 “앞으로 소방인력 확충, 노후 장비 국가지원시설 늘린다.” 이래 했고 “당·정·청 재정지원 합의를 했다.” 이래 되어 있거든요. 이래 되면 앞으로 공무원 처우개선이 많이 좋아지겠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OECD 한 30여 개의 국가가 국비지원이 평균이 66%입니다. 그 조직체가 소방공무원이 국가조직이든 자치단체조직이든 국비지원이 안전문제이기 때문에 66% 평균입니다. OECD 국가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 실정은 아직 미약하기 때문에 선진국 수준에 거의 접근하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방에 지원이 되면 아마 중앙정부는 돈이 많고 큰집이기 때문에 아주 처우개선이 잘 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이제 아마 우리 당·정·청이 안전문제에 대해서 이런 좋은 기회가 발생이 됐는데 아마 우리 소방 관계 여러분께서 특별교부세를 좀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고요.
예.
간단하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2014년도 본예산 첨부서류를 누가 가지고 있나요? 안 가지고 있어요? 제가 그럼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본예산 첨부서류에 보면 549페이지에 보면 소방안전체험관 건립비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연면적이 7,701㎡ 이래 되어 있고 부지면적이 1만 6,192㎡로 되어 있고 다음 총사업비가 355억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다 말입니다.
예.
그래서 1회 추경 때 지금 사업명세서 아마 635페이지 한번 펴보십시오.
예, 말씀하십시오.
그 부지면적은 1만 6,192㎡ 동일하고 연면적은 7,888㎡에서 187㎡로 늘어났죠?
실시설계하면서…
그래서 총사업비는 지금 현재 추경에 올라온 거는 299억으로 올라왔고 다음에 감액된 게 56억 원에서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줄어든 이유가…
그게 이제 최저 낙찰, 얼마 전에 체험전시시설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 이제 입찰을 붙여 가지고 최저가 낙찰이 원래 120억인데 16억 감액되고 낮게 낙찰이 됐기 때문에 그 낙찰금액 차이입니다.
낙찰금액 차이…
예.
그리고 14년도 본예산 첨부서류에 보면 549페이지 그대로입니다. 보면 설계용역공사비 등 해 가지고 이게 126억 9,200만 원 이래 되어 있고 연면적은 7,701㎡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예.
그리고 또 1회 추경사업에 보면 설계용역공사비 부대면적 이래 갖고 7,888㎡, 그래 이제 이게 뭐냐 하면 예산은 똑같고 추경하고 편성된 게 똑같은데 부지는 늘어났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대시설 화장실 면적이 당초에, 부대시설 화장실 면적이 포함이 됐다 합니다.
아니, 제일 처음에 설계할 때 그러면 화장실이 포함이 원래 안 된 설계금액입니까, 이게?
그게 빠졌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실시설계용역을 했을 때 빠졌다면 지금 말이 안 되죠,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우리 과장님이 답변듣도록…
예, 그렇게 하십시오. 과장님 답하시고 답변대로…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금강공원 내에서 우리 안전체험관이 건설이 되는데 공원에 있는 화장실 용량이 원래 기존에 화장실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추가된 그런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면 본 우리 소방관 건립에 따른 화장실은 별도로 있고 다음에 안에 내부에 있는 화장실을 또 증설을 했다 이 말입니까?
위원님! 자체 부지 내에 공공화장실이 있습니다. 그걸 당초 우리 직원들이 그걸 활용하려고, 안 쓰려고 하다가, 그걸 쓰려고 하다가 그게 아무래도 번잡하니까 설계에 소방공무원 화장실을 넣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늘어난 겁니다.
그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
(“기존에 있던 부분이 실시설계가 들어와서…” 하는 이 있음)
아니, 그러면, 자, 됐습니다.
14년도 본예산 첨부서류에 보면 이게 이제 공사비 항목을 또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310억으로 되어 있죠? 책정되어 있고, 또 1회 추경사업에 우리 투자계획서에 보면 공사비 항목은 260억 5,200만 원으로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공사비에서 약 한 50억 정도가 지금 가감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 공사비 이렇게 예산을 줄이면 부실시공에 지금 문제가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사전 내용을 파악을 해 보니까 처음에 이거 국비를 가지고 거기다 안전체험관을 만들려고 계획을 잡았다가 국회, 기재부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돈이 자꾸 한계를 느껴 가지고 거기서 국비가 깎이니까 계속 어필을 하고 강조를 해도 깎이니까, 예산이 자꾸 줄어드는데 지금은 355억에서 315억 됐다가 아까 조금 전에 발주하면서 최저가 낙찰봐 가지고 299억으로 최종 결정이 난 상태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문한 요지가 뭐냐 하면 부지는, 우리 건립부지는 똑같다 말입니다. 건축비는 똑같은데, 당초에는 355억으로 했다가, 그러니까 이제 부지가 줄어들면서 건축비는 줄어들면 이해를 하지만 건축은 늘어나면서 오히려 건축비가 줄어들었다 말입니다.
그게 야무지게 내실 있게 체험시설을 만들면 됩니다. 그걸 좀 더 짜임새 있게, 그래서 우리가 전국에 안전체험실전문가 7명을 모아 놓고 싹, 이번에 또 세월호사건 때문에 바다사고도 그 체험실에 넣어 가지고 아주 타이트하게 체험실을 만들면 350억의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질문하는 거는 뭐냐 하면 효과를 내는 게 문제가 아니고 당초 건축부지는 7,701㎡로 되어 있었고 사업비가 건축비가 355억으로 되어 있었다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제 부지가 7,701㎡에서 또 사업비가 260억 5,200만 원 줄었다 말입니다.
예.
줄은 부분에 대해서 안에 건축면적은 똑같은데 이제 건축비가 줄었다 하면 제가 본 위원이 그거하는 게 뭐냐 하면 부실의…
그러니까 체험시설이 당초 4,150㎡에서 3,600㎡로 야외체험시설이 조금 줄었습니다. 설계도면이 줄었습니다.
예, 그러면 일단 연초에 우리가 지금 예산편성지침이 내려오죠?
예.
내려오면 제가 볼 때 지금 현재 이게 국비를 좀 따려고 해서 아마 과다 예산편성을 한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 위원님, 이진복 의원님 하고 협의되어 가지고 좀 큰 걸 하려고 하다가 이게 조금 아무래도 예산 국비가 지원이 잘 안 되니까 내실 있게 체험실 줄일 거는 줄이고 현실에 맞는 거는 포함을 시켜 가지고 그렇게 계획을 다시 짰습니다.
그리고 체험관이 아마 준공이 되고 나면 우리 안전종합체험시설로 되어 있는데 이 체험시설 내용은 안에는 뭐가 들어갈 겁니까?
다양합니다. 이것이 엄청나게 다양합니다. 바다, 아까 우리 해양 이번에 세월호 관련도 바다체험도 들어가 있고 지진, 교통사고, 테러 그다음에 예컨대 뱀 잡고, 예컨대 산에 있는 돼지 잡고 모든 소방관에서 하는 업무 체험실에서 하고 일반 시민들이 경험해야 될 그런 체험실은 체크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부시설 지금 이 사업비도 이번에 건립비에 다 포함된 겁니까?
그렇죠. 같이 된 겁니다.
되어 있습니까?
예.
예. 그래 본 위원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건축을 하기 전에 기초 터파기부터 해 가지고 충실히 해야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소방안전체험관 건립 아닙니까, 그죠? 이게 보면 건축을 짓고 나면 얼마 안 되어서 금이 가고 이러면 외부에서 보는 눈도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 시민들께서 도시의 종합안전대책에 대해서 이게 안전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부장님!
예.
방금 우리 안재권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이 돈이 왜 이리 줄어들었느냐 했는데 지금 우리가 본예산을 올릴 때는 우리의 몸에 맞춰서 중앙예산을 올렸다 말입니다. 올렸는데 중앙에서 타 시·도 금액하고 맞춰라 해 가지고 돈이 타 시·도의 기준으로 해 갖고 돈이 내려온 것 아닙니까?
예.
그렇다 보니까 우리도 예산에 맞춰서 작업을 하려고 하니까 조금 차질이 생겼다 이것 아닙니까, 지금요?
예.
그래 이해하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안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쌍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예산 삭감 내역을 좀 보니까요. 일선소방서도 이렇게 일반운영비를 삭감을 했던데 돈이 얼마 안 되더라고요.
그게 시비를 대충 5%씩 다 절감하기로 내부방침이 서 가지고…
어떤 절실한 이유에서 이렇게 얼마 안 되는 예산이 이래 조정이 됐습니까?
집행업무 우리 예산지침에 의해 가지고 5%는 다 똑같은 모양입니다. 다 실·국하고 같아요, 5%. 허리띠를 졸라 매자 이런 취지에서 5% 소방서, 본부 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소방안전본부만 해당되는 사항입니까?
아닙니다. 타 실·국이 다…
그러면 본부장님 말씀처럼 중앙정부가 세월호 여파로 인해 가지고 소방과 관련된 예산을 증액시키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부산시하고도 협의를 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맞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 거 같으면 관계없는데 이거 얼마 안 되는 예산, 또 추경이, 결산추경이 있지 않습니까?
예.
결산추경이 있는데 굳이 이런 예산까지 핸들링할 이유가 있습니까?
소방본부는 좀 배려를 해 주면 좋으려만…
(장내 웃음)
같이 그리 갔습니다.
이거는 좀 물론 일반운영비에서 삭감을 했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없다고도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예, 가슴이 좀 아픕니다.
(장내 웃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계획에 맞지 않다.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했다는 타당한 이유가 되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은 좀 본청하고 잘 협의를 하시기 바라고요.
예.
사업명세서 1001페이지에 보면 화학보호복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주된 내용을 보니까 A급과 C급으로 이렇게 되어 있던데요. B급은 없습니까?
우리 구조구급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예.
구조구급과장 안유득입니다.
B급은 현재 없습니다. 없고, A급하고 C급만 있습니다.
원래 그러면 C급을 B급으로 칭하는데는 문제가 있습니까? 얼른 보기에 A급과 C급은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걸로 인식이 되지 않습니까?
차이가 실질적으로 많이 나고 있습니다.
B급은 자체가 없는 겁니까? 안 그러면 생산이 안 되는 겁니까?
B급은 원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A급, B급 이렇게 표시를 하면 되지 왜 굳이 A급, C급으로 표시를 했습니까?
A급, C급하고 그거는 구체적인 것은 제가 설명을 지금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나오는 것은 A급화학보호복, C급화학보호복으로 이렇게 제품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편차, 얼핏 보기에 편차가 있는 걸로 인식이 되거든요. 누구는 A급이고 누구는 C급 입습니까? 장소에 따라 달라집니까? 직급에 따라 달라집니까?
이거는 보호수준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A급화학보호복은요. 공기호흡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사용할 수 있고…
예, 내용은 제가 대충…
C급은 아주 낮은 수준의 보호장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걸 용어를 좀 정리, 어차피 B급이 없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용어를 표기하면 옳지 않거든요. 차라리 A급, B급으로 하지 그걸 왜 A급, C급으로 합니까? 그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다른 이유가 있는 거 같은데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시장에 가면 일반 메이커 옷 복장도 가격 차이가 있는 것처럼 이것도 시도별로 예산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B급 자체가 아예 없다고 하면, 아니, 그걸 C급이라고 표시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걸 만든 제조회사가 붙인 겁니다.
(장내 웃음)
A급하고 C급 붙인 겁니다.
(웃음) 그건 말씀이 좀, 알겠습니다. 질문 원안이 아니기 때문에, 질의 핵심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넘어갑니다마는 그거는 소방서 자체 내에서 조정을 하셔야 될 겁니다. 업자가 정했다고 따라가면 안 되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요. 원전 관련되어 가지고 이렇게 기장소방서에 35벌, 강서소방서에 5벌 이렇게 보강이 되었는데요. 본 위원이 누누이 이야기했다시피 원전과 관련 되었다면 이 화학보호복이 방사능 피폭 장비하고 동일한 성능을 발휘합니까?
동일한 성능은 아닙니다.
그 원전 자체에서 사용하는 그런 보호복하고 납으로 된 보호복하고 이 보호복하고는 약간 좀 틀립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화학보호복은 무슨 화학단지라든지 공장이 많은 지역에 보강이 되어야 될 사업이고 원전과 관련 되어서 이 장비를 보강한다고 하면 방사능 피폭 장비를 정부에 요청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는 거죠. 필요없는 장비를 그러면 기장소방서에 배치를 했다는 결론이거든요. 왜? 원전 관련 예산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요청 자체를 잘못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화학보호복은 사용부서에서 특수부서대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사용부서에서.
아니, 한 분이 설명해 주세요, 자꾸 공을 넘기면 제가 헷갈리게 그래 하십니까.
저, 본부장님!
예.
지금 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밑으로 자꾸자꾸 넘기는 것보다도 좀 충분하게 오실 때 상황설명을, 질의에 대해서 준비를 좀 하고 오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는 사항은 본부장님의 그 의견을 묻는 겁니다. 의견을 답변을 해 주면 저희들이 또 거기에 대해서 부산시에 요청할 거는 요청을 하고 또 안 될 것은 안 되는 대로 그래 해야지, 지금 뭐 자꾸 위에, 밑에, 이런 쪽으로 위임하는 것은 썩 좋은 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소신을 분명히 이야기해 주십시오.
예,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전에, 이해를 돕기 위해 가지고 얼마 전에 원전에 하루 종일 저하고 원전본부장이 둘러봤습니다만 원전에는 방사능이 원전, 일본 원전하고 우리나라 고리원전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본부장님! 고리원전의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하시면 시간이 길거든요. 그 시스템에 대해서는 제가 본 위원도 정확하게 숙지를 하고 있습니다. 같습니다. 사고나면 똑같은 거예요. 사고 나기까지의 그 어떤 시스템의 구조상의 어떤 설계상의 차이이지 사고나면 똑같은 거예요.
예.
그것은 그래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아니고.
그래서 문제는 사고가 났을 때 핵심이 방사능에 대한 대처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예.
화학전에 대한 대피도 아니고, 화학사고에 대한 대피가 아니고 방사능에 대한 대처, 수단으로써의 어떤 보호복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피폭 장비와 관련 된 그런 유사장비를 구입하는 것이 옳지, 일반 공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 화학사고에 대비한 방호복은 옳지 않다 이래 보여지거든요.
예. 자체 내에서도, 자체 내에서도 방사능 유출에 대한 장비를 보유치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 가산 안 하는 거예요. 자체 내에서도.
아니, 환수는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입습니다.
조끼 같은 것 말입니까?
아니요. 그 방사능 피폭장비를, 보호복을 입고 거기에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 없이 어떻게 들어갑니까? 당연히 그것을 계측기하고 다 달고 들어가지요. 보호장비 착용하고.
예. 간단한 조끼 말고는…
조끼 아니, 있습니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500만 원 짜리 방사능 누출복을 10벌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그것 생각하면 끝났다, 우리는 없다, 간단히 조끼 있다, 그래 우리가 장비를 오히려 확보를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들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원전 종사자들이 거기에 수리하러 들어가는데 피폭, 그 예방보호장비를 안 입고 착용을 안 하면 어떻게 들어갑니까? 불가능한데.
그 원전이요, 원전시설이 한 5∼6평 거기서 원전이 방사능 누출이 안 되게끔 장치가 일본하고 달리 되어 있더라고요.
(웃음) 본부장님! 그것은 원전의 설계상의 차이이고 문제는 소방본부의 역할은 사고가 났을 때 거기에 대한 대처요령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 아닙니까, 그죠?
맞습니다.
사고가 나면 똑같습니다. 방사능 누출에 대한 대처요령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한수원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설계기준이 달라서 그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 상황설명을 하는 건데 그것은 사고가 나면 다 똑같은 거예요. 천재지변 나면 사고 안 날 도리 있습니까? 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만큼 설계기준이 달라서 고리원전은 좀 더 안전하다 그런 차원에서 설명을 드린 것이고 제가 질문하고 하는, 질의하는 요지는 사고를 대처하는 그 방법에 있어서 이 화학보호복이 과연 방사능사고 시에 제 기능을 발휘하느냐의 그것에 관한 문제입니다.
제가 볼 때는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면 한수원에서 직원들이 사용하는 그 수준에 준하는 보호복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예. 그것은 다시 제가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우리 김쌍우 위원님의 말씀을 깊이 듣고 다시 한 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해 가지고 부족하다면 내년 예산에 다시 확보하는 이런 방안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욱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사업설명서 635페이지 소방안전체험관 건립공사. 내년도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지요?
아닙니다.
(직원을 돌아보며) 2016년 1월이지요?
2016년 1월 준공 예정입니다.
예. 자료에는 2015년도 되어 있어 가지고. 물론 좀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당초에는 355억 원을 예산을 잡고 이렇게 추진하다가 국비지원이 안 되어서 얼마 전 한 56억 원? 전체 예산이 삭감되었지요?
예.
지난 7월 달에 업무보고할 때 건설본부에서 지금 설계 공사를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내가 질의를 했다고, 건설본부장한테. 물론 건축도 중요하지만 안전체험관은 지금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그 안에 건축물, 건물 안에 들어가는 어떤 콘텐츠, 전시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 체험관 아닙니까?
예.
그래서 내가 부산의 지형의 특성에 맞는 이런,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 그게 뭐냐 하면 원전과 관련된 내용들.
맞습니다.
또 초고층. 또 지진해일, 바다가 있으니까. 또 지하철.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야 된다 했더니 건설본부장 답이, “그 내용은 잘 모르고 있고 검토를 해 보겠다.” 이래 하더라고요.
우리 요구를 다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본부장님께서 계속 요구하신다니까 지금 올 6월 달에 건축공사가 들어갔지요?
예.
건축공사 일부 들어가면서부터 안에 어떤 콘텐츠가 들어갈 건가에 따라 다를 수가 있으니까 지금부터라도 그런 내용들을 건설본부하고 잘 협의를 해서 챙겨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참고적으로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도 안전체험관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장 가봤습니다.
예. 우리도 지금 여기 대구를 첨부시켜 가지고 5개 존에 22개 시설인데 아주 정말 안전체험 대구에서, 대구에는 외국에서도 엄청 와 1년 스케줄이 꽉 차있습니다. 그것처럼 그것보다도 훨씬 낫게끔 예산도 더 많이 확보가 되어 있고 실제 인원도 배치를 많이 할 겁니다. 맨 나중 하기 때문에 전국의 안전체험관에 지금 7개소 다 체험하고 직원들이 외국에도 한두 세 군데 갔다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2016년 1월 달은 확실하게 배치가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간에 어떤 중간 과정들을 우리 의회에 한 번씩 보고도 해 주시고.
예.
저희들도 물론 어느 정도 안에 내용이 들어서면 현장도 가 보겠습니다마는 이런 콘텐츠들이, 이것은 필수적입니다. 선택이 아니고.
예.
필수적이고 그 외 필요한 사항들은 선택적으로 좀 넣어 주십사하는 부탁을, 소방본부에서도 좀 챙겨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용에 보니까 교체하는 부분들이 많던데 구급차량, 소방차량, 트레일러, 개인안전장비, 이렇게 많이 교체를 하고 있던데 물론 지난 봄에 있었던 그런 큰 사고 때문에 아마 더 이런 예산들이 많이 내려온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내구연한이 있지요, 그죠? 내구연한이.
다 있습니다.
다 끝나고 나면 어떻게 정리를 합니까?
차는 공공차기 때문에 매매를 합니다. 입찰 인터넷에 매매 붙여 가지고 최고 많이 주는 사람한테 팝니다. 팔아 가지고 우리 부산시 예산으로 편입하는 거지요.
그 한 3년 전입니까, 4년 전입니까? 우리 부산시 소방차량이라든지 이런 게 동남아에, 캄보디아, 베트남에 ODA사업으로, 그때 당시는 ODA사업으로 한 것은 아니지, 아닌데 그 효과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아주 좋았습니다.
우리 부산을 알리는 국위선양도 되고. 그런 게 지금 이렇게 교체를 하면서 그런 사업들도 좀 더 늘려보는 것도 안 괜찮겠나.
좋습니다. 그게 우리 차가 보통 팔면 중고차 그게 한 20∼30만 원씩밖에 안, 못 받습니다. 50만 원 이래 받는데 이것을 여기 캄보디아 주면…
차가 20∼30만 원? 어떤 차가 20∼30만 원 한다는 말입니까?
최고 작은 것은 20∼30만 원, 비싼 것은 200∼300만 원 그 수준밖에 못 받습니다. 차가. 내구연수 지난 차는 말입니다.
아니지, 일반 소방 차량이…
한 300 그래 받습니다.
또 특수차량들은 한 700∼800 정도 될 거고.
그래 받습니다.
그런데 이게 캄보디아나 베트남에 이런 데 우리가 무상양여를 하면 거기는 우리나라보다 좀 못 살기 때문에 상당히 좋아하고. 이번에 9월 달에 시장님도 캄보디아 가셔 가지고 우리 차가 미리 9대가 나갔고 지금도 2대가 더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해군으로 좀 달라 해 가지고 해군으로 주는데 국제협력과에서 아마 시장님 모시고 가 가지고 양여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서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은 좀 더 확대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건의를 한번 해 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피복, 소방공무원 피복.
예.
이번에 피복은 52명, 562명에 대한 피복을 1억 600만 원 이렇게 구매를 하게 되고. 또 개인안전장비는 몇 명입니까? 46명?
예.
에 대해서 구매를 하고. 물론 그것은 일선 소방공무원들은 현장에 나간 소방공무원들은 그런 개인안전장비가 필요할 거고 내근직 행정직은 필요 없을 거고 그건데.
예, 그 차이입니다.
그런데 이것 보니까 이미 올봄부터 직원을 채용했네요?
채용해서 지금 교육받고 있습니다.
교육받고 있지요, 그죠?
예.
이게 왜냐하면 인력채용기준은 벌써 몇 년 뒤에 것까지도 미리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전에 충분히 이것은 몇 년도에는 몇 명 채용하고 또 몇 년도에는 몇 명 채용하고 이 기준이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교육도 받고 있는 중이고. 올봄에, 아, 지난 가을에 본예산 때 예산편성을 안 하시고. 왜냐하면 교육받으면서도 이런 개인 피복을 착복하고 또 교육받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많습니다. 일단 그…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본예산 때, 이것 사전에 예견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예산 때 좀 예산확보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쌍우 위원께서 지적한 화학보호복 보강. 지난 2011년도는 2,000만 원, 2012년도 5,000만 원, 2013년도 1억 3,000만 원을 예산을 편성하다가 올해 갑자기 많이 늘었어요. 본예산에 약 10억 원 편성했고 이번에 추경에 다시 또 한 1억 8,500만 원. 갑자기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뭐죠?
지금 세월호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놀래 가지고 한번에…
아니, 아니. 본예산 때도 많이 늘었어요. 갑자기.
올해 처음 이래 되었습니다.
아니, 아닙니다. 2013년도에 1억 3,000만 원이었었는데 2014년도에는 10억 400만 원입니다. 거기다 추경 또 1억 8,500만 원.
다목적 무인 파괴방수탑차하고 같이 돈이 그게…
(직원을 돌아보며) 9억이지요?
그 9억이라는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교부세가 확 늘어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화학보호복이라 하면 아까 우리 김쌍우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원전과 관련된 방사능 누출도…
그게 엄청 무겁습니다. 무겁고 돈도 비싸고. 한번 입어보면…
방사능 누출에 대한 보호도 되는 복이고, 일반화학물질, 몇 년 전에 있었던 불산 그런 것도 보호되고 다 종합적으로 보호되는 겁니까? 이 장비들이면?
그렇습니다.
모든 화학적인 부분에는 다 커버가 된다는 뜻입니까?
예. 방사능을 위주로 만든 건데 방사능이 워낙 고단위 안전위험시설이니까 다른 화학은 다 포함되어 가지고 보호가 된다 보면 됩니다.
이런 화학보호복이 부산에 필요한, 부산 소방본부에 필요한 수요는 얼마나 됩니까?
그게 지금 참 계획잡기가 쉽지 않습니다만 그게 타 시·도에는 아예 없습니다. 고리원자 있는 데만 보호를 하는데, 특히 중앙구조대에서는 전국에 출동하기 때문에 몇 벌 보유하였고 우리도 고리원자력 때문에 일부 보관하고 있는데 한번 입어보면 상당히 무겁고 그게 보통 비싸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직원을 돌아보며) 우리 10벌이지요?
10벌 정도. 구조대별 5벌인데 현재 10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필요한 수요가 정확한 파악이 안 된다는 뜻입니까?
(“60벌”이라 하는 이 있음)
기존이 60벌입니다.
60벌.
예.
그러면 이번에 추경에 37벌 구매를 하고 남은 앞 예산 때도 10억 예산이 있었는데? 10억이란 예산이 있으면 대충 봐서 한 이백 몇 십 벌은 샀겠는데요?
(직원을 돌아보며) 한 벌에 얼마라고?
아니, 1억 8,500만 원에 37벌이라면 올 초에 있었던 본예산에 10억 400만 원이면 최소한 한 이백 몇 십 벌은 안 샀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10억에는 4억 5,000만 원, 50%. 다목적 무인 방수탑차가 4억 5,000만 원 포함되어 있는 돈입니다. 그 돈에. 제목이 대테러 및 특수소방장비인데 그 돈에는 무인 방수탑차 예산이 들어가 있는 돈입니다.
무인 방수…
탑차. 사람 없이 바로 공격할 수 있는 차입니다. 그 가격이 4억 5,000만 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4억 5,000만 원.
예.
그러면 한 5억 6,000만 원.
그렇지요.
가지고 옷을 샀으면 그래도 꽤 많이 샀겠는데.
아, 그러면 본부장님! 시간 가니까 너무 세부적인 내용은 지금 다른 직원들이 자료 내한테 주시면 되고. 내 보고 다시 질의를 하든지 할 테니까 하고. 본 질의를 마치고.
우리 소방헬기, 노후화된 소방헬기 그 부분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새로운 경제부시장님이 오셔 가지고 바로 옛날 근무하던 직원, 기재부 과장님을 만나 뵈었습니다. 우리 간부 과장님이 가 가지고 직접 만나 뵙고 아주 강력한 어필을, 지금 4개 시·도가 경쟁이 붙어있습니다. 서울하고 강원도, 부산하고. 그랬는데 마침 경제부시장 오셔 가지고 같이 근무하시던 분한테 어필을 좀 해 가지고 지금 만나 뵙고 상당히 긍정적으로, 아주 좀 잘 되어 가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어제 마침 국회, 정의화 국회의장님도 오셔 가지고 제가 직접 만나 뵙고 국비요청을 간절히 했습니다. 좀 조짐이 좋습니다.
예. 우리 본부에서도 참 대처를 잘 하셔야 됩니다. 당위성, 필요성.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예.
아까 우리 간부명단, 업무보고라든지 예산심의를 하면 간부명단이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아까 오전에는 건설방재관실 했는데. 언뜻 보니까 한 자리가 비어있어요. 구조구급과, 구조구급과장.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사실은 일선 현장소방서하고 밀접되는 관계가 이 과 아닙니까?
예.
지난번 이현우 과장이 명퇴를 하시고, 7월 말로. 그러면 명퇴 신청은 최소한 1∼2개월 전에 했을 건데.
했습니다.
그러면 7월 말에 명퇴를 한다는 건 사전에 알고 계셨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면 그에 대한 인사, 지금 한 달이 지났는데.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고민스럽습니다. 내년에 연말에 한 10월, 11월 중에 지금 소방서장이 또 3명 연말에 나갑니다. 그래서 1년에 소방 승진인사를 한 번 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소방 중간 구조구급과장을 바로 한 명 채우고 그다음에 소방서장급은 연말에 하느냐 아니면 10월 달쯤 중간에 해 가지고 같이 하느냐 고민스러운데, 위원님 원하시면 바로 직배 하겠습니다.
(웃음) 아니, 제가 원하는 것은 아닌데 보니까, 지금 자료를 보니까 한 란이 비어있고 특히나 이것 구조구급과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과고, 사전에 명퇴를 신청했기 때문에 사전에 아마 본부장님께서는 알고 계셨을 거고 해서 비어있길래.
지금 이제 소방상황실장하고 구조부장, 구조과장하고 직무대리를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119상황실하고 구조과장하고는 같은 맥락입니다. 옛날 원래 구조과 안에 상황실 있는 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겸하고 있는데.
아이고, 그런 같은 맥락이라 하면 이래 과를 세분화할 필요가 없지, 다 같은 소방이지.
예, 알겠습니다. 고민해가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여러 과장님들, 직원들! 우리 시민의 재산과 안전을 위해서 고생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몇 가지만 좀 확인을 할까 싶습니다.
아까 본부장님이 보고하신 개요 자료를 저는 보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방행정과 자료 6쪽을 한번 보세요.
예.
자산취득비가 조금 증액이 되었습니다, 예산이.
어떻습니까, 본부장님! 이 예산을 요구하기 이전에 의회의 승인을 물품을 어떤 취득을 하게 되면 승인사항이 아닌지 그것 한번 말씀해 주세요.
승인사항 맞습니다.
어떤 승인받은 내용에 대해 간단하게 이 예산 범주 내에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옆 직원을 보며) 안 받았제?
이것은 특별교부세이기 때문에 승인을 안 받고 보냈답니다. 특별교부세입니다. 이 사항은 그렇습니다.
다음 9쪽에 한번 보세요. 방호예방과입니다. 상단부분에 보면 화재예방 안전관리 부분의 예산이 칠백 한 육십만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어떤 특…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5%요. 5% 공히 실·국, 과별로 하는 거기 절감입니다.
그런 내용입니까?
예.
그리고 12쪽에 보면 종합상황실 내용입니다. 다 안정적인 소방정보서비스 제공이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한 3,100만 원이 감액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그 내용입니다. 그것은 내나 본예산, 기정예산액에 5% 해 가지고 그냥 강제로 감원된 겁니다.
그 5%라는 뭐 기준이 있습니까?
우리 예산지침에 해 가지고 부산 전체 각 실·국에 예산절감차원에서 5%는 다 예산에 짜 가지고 그 안에서 50%를 다시 감하고, 이 의미입니다. 똑같습니다. 타 그…
어떻습니까, 본부장님! 이 안정적인 소방정보서비스 제공이라고 하면 우리 부산시민들한테 안전하게 또 어떤 빨리 정보를 알아 가지고 대비할 수 있는 예방차원에서 하는 그런 어떤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좀 아쉽지만 일률적으로 싹 깎아버리니까 참 애가 좀 터집니다. 다음부터 이 5%, 소방본부라도 확보될 수 있도록 내년에 1억이 보전되면 제가 확실하게 좀 방어를 해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물론 예산편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감액이라는 사유, 예산을 총괄적인 면에서 볼 때 좀 감액을 해야 되겠다 이런 내용도 물론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특별히 우리 소방안전본부의 예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민의 재산과 생명이 관련되는 그런 직결되는 예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요구를 했습니다. 예산실에 “소방공무원을 한 명 좀 배치해 주십시오.” 제가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소방공무원이 경위이나 령이 한 명 있으면 이 소방장비가 정말 중요한지, 급한지, 어느 게 더 급한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예산 짜는 부서에서. 그렇게 건의를 제가 충분히 좀 드려놓았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실에 우리 소방공무원이 계장급이나 경급이나 배치가 되어 가지고 각 소방서 안에 예산 전체를 취합해 가지고 우선순위를 두는데도 시 예산 공무원에게 어필도 해 주고 또 설명도 해 드리고 이러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우리 소방공무원을 배치를 한 명 해 달라 건의를 한 바가 있는데 앞으로 그 분야도 좀 더 건의를 해 가지고 배치되었으면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러면 15쪽에 소방학교 예산을 검토를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소방학교 직원들이 한 몇 분이나 됩니까?
31명입니다.
31명.
예.
31명에 대한 직원들 복지부분의 예산은 어떻게 편성을 하고 계십니까?
그게 내나 우리 시 예산입니다.
아니, 아니. 소방학교 서른한 분의 직원들에 관련된 소방학교 자체 내에서 복지예산을 편성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소방본부 안에 소관해서 직원들 복지예산을…
소관입니다.
아, 소관. 총괄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편성한다.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일선에 있는 소방서 말입니다. 이 소방서 주요한 어떠한 소방력을 보호하는데 있어서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소방력 보강이 저하될 때와 높을 때 차이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소방력 보강 말입니까?
소방력.
쉽게 설명하면 우리 소방은 항시 스텐바이하는 군인과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월호 참사를 보고 또 대구 지하철사고를 봤지만 보통 분들은 도움이 안 되고 세금을 못 거두고 이러니까 안이하게 생각하는 분야가 많은데 소방재산에 엄청난 투자를 해야만 대형사고를 막을 수 있고 실제 투자택입니다, 투자택. 투자의 개념으로 바라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부산 소방이 지금 제가 생각하기는 타 시·도보다 좀 낙후된 부분이 일부분 있습니다. 그 점을 계속 지금 새로 오신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좀 더, 말 그대로 대도시이기 때문에 안전문제에 상당히 노출된 문제는 일부 있기 때문에 계속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어필해 가지고 좀 점차적으로, 한목에 돈이 많이 들면 어려우니까 점진적으로 이리 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이 자료에 보면 지금 소방서, 일선 소방서별로 분류가 좀 다양합니다.
어떤 데는 소방력 보강에 예산이 감액된 부분이 있고, 또 어떤 소방서에는 증액된 부분이 있고. 여기 지금 당해연도 목표치 40%는, 이것은 어떻게,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그리고 본부장님 잠깐만요. 자료 찾기 전에, 지금 자료를 보니까 모든 소방서가 당해연도 목표 40%입니다. 일괄적으로 다 똑같아요. 이 자료에 보니까.
그리고 두 번째. 금액상으로 예산상으로 1차 추경 예산을 요구한 금액을 보면 어떤 소방서는 감액이 되어 있고 어떤 소방서는 또 증액이 되어 있고. 이 예산의 편차가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무인 방수탑차 9억을 지방비 4.5억, 국비 4.5억, 9억을 할라하면 금회 기장소방서에 배치를 하면 기장소방서 예산에 올라가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런 예고.
또 줄어드는 이유는 그동안에 확보가 좀 잘 되어 가지고 크게 개선할 점이 없는 깨끗한 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좀 예산이 줄어들고, 이런 경우라 보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노후 소방차가 많다. 노후 소방차가 금정소방서에는 3대인데 만약 부산진소방서에는 1대다 그러면 금정소방서에 예산이 좀 투입이 많이 되는 거지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목표의 치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우리 부산시민들한테 그만큼 도움되고 안전하다고 이렇게 판단을 할 수…
그래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면 되지요?
예, 틀림없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금년도는 40% 정도 예산을 목표액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본부장님이 개인적인 어떠한 소방업무를 보면서 사명감을 진짜 가지고 우리 부산시민들을 안전과 생명을 보여주는 차원에서 몇 프로 정도까지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좀 많이 올라가야 됩니다. 한 60∼70% 올라가야 됩니다.
지금 첫째는, 첫째가 급한 게 북부소방서가 없습니다. 사상에 소방서가 자리잡아 가지고 저 화명동까지 52만 인구를 소방서장 한 명이 하기 때문에 소방서장 그 한계가 30만을 보는 거예요, 대개. 경찰서장이나 소방서장이 인구 30만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사상 북구소방서가 지금 화명동까지 오십이삼만 명을 다 보기 때문에 시급한 게 화명동에 소방서를 설치해 가지고 골든타임을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시급합니다, 시급하고.
두 번째는 소방학교에 아예 훈련장이 없습니다, 훈련장이. 소방학교는 군대처럼 연병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건물만 덩그러니 지어놓고 불 끄고 구조·구급할 수 있는 훈련장이 없는 거예요. 그 훈련장 확보하는 게 두 번째고 그래서 이번에 내일모레 시장 결재 맡아 가지고 학교 옆에 산을 깎아 가지고 예산도 생각보다 가격이 쌉디다. 그걸 깎아 가지고 소방학교 훈련장 겸 북부소방서를 지으려고 지금 건의를 드릴 겁니다.
세 번째는 부산진소방서가 아주 노후 됐습니다. 280평, 너무 좁아 가지고 민원인이 차를 댈 데가 없어요. 그걸 어쩌든지 어디 근방에 좀 옮기는 방법, 이런 중요한 게 세 가지, 네 가지 문제가 지금 있는데 계속 4∼5년 간 꾸준히 해 가지고 8개년 계획을 세워봐 가지고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고 보니까 부산 우리 소방력이 보강이 되고 목표치가 상승되어야만 우리 직원들도 사기앙양에도 도움이 되고 우리 시민들도 안전하게 내용을 접근할 수 있다는 말씀을 제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어떻습니까? 예산에 보니까 2억 6,600만 원, 아세안정상회의에 예산이 편성이 되어가 있습니다.
예.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국가적인 정상들이 모여 가지고 하는 국가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단지 부산시에서 장소와 위치가 정해졌다는 것뿐이지 이 예산이 전혀 국비가 지원되지 않는 그러한 이유가 뭡니까?
100%, 어찌 보면 참 김진용 위원님 말씀대로 국비가, 거의 국비가 50%, 80%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지원이 못하고 시비로 가지고 그나마 우리 소방 입장에 볼 때는 확보된 것만으로 크게 다행이고 왜냐하면 테러 관련해 가지고 한·아세안에 직원들이 연 300명이 동원이 됩니다. 숙소도 마련해야 되고 급량비도 있어야 되고 하는데, 국비 관계는 차후에 한 번 더 건의를 하든지 다음에 이런 유사한 일이 있을 때는 직접 건의를 해 가지고 최소한 확보토록 이렇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예, 답변 고맙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제주도나 서울에서 국가 정상회의를 하게 되면 국비가 지원된 그런 내용들 사례들이 있다고 봅니다. 부산에 이번에 큰 그런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행사지마는 시가 조금 더 노력을 했으면 국비를 조금 지원받아 가지고 이 좋은 행사를 치를 수 있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예.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량’ 영화 봤습니까?
봤습니다.
보고 느낌이 어땠습니까?
존경합니다.
예, 지금 우리 소방에 대해서 모든 책임은 우리 소방에서 책임을 다 맡게 되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전에는 소방본부에서 소방안전본부로 만들었습니다. 소방안전본부가 되고 나서 추경예산이라든가 소방에서 필요한 예산을 좀 받았습니까?
예, 올해 추경 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얼마 받았습니까, 지금 추경 때?
평소 추경이 약 10억 전후인데 이번에 43억이 확보되어 가지고 상당히 시에, 국가에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3억 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안전을, 우리 시민이 안전하다고 판단이 될 수 있습니까?
부족하지마는, 고맙습니다.
고마운 게 아니고 그거는요. 지금 왜 본 위원이 지금 중간에 이야기를 하냐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취지가 뭐냐 하면 우리 소방에서 안전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뭘 도와줘야 되느냐 또 어떻게 우리가 소방본부에 또 우리 부산시민을 위해서 활동을 해야 되느냐 그런 취지 속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전에 5% 경감됐다니까 “아, 앞으로 내가…” 또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그런 것도 그래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보면요. 경감되기 전에 우리는 그 금액을 더 달라하든가 그런 것도 제시가 되어야 되고 조금 전에 우리 타 위원이 말씀하시는데 53명을 신규로 받지요?
예, 그렇습니다.
장비 부족한 게, 부족해 가지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예.
그러면 53명은 왜 받습니까?
70명을 시험을 합격시켜놓았는데 정원 티오가 53명이기 때문에 (옆 직원을 보며) 52명이죠?
52명을 발령을 낼 겁니다.
그런데 50명은 신규로 하면 거창한데, 여기서 왜냐하면 퇴직, 명퇴 그 기준을 해 가지고 53명이 지금 되는 것 아닙니까,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존 인원은 그대로 있는 것처럼 보이고 신규는 늘어나는 것처럼 보인다 아닙니까?
예, 그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신규는 분명하게 받아야 된다 이겁니다.
예.
퇴직과 명퇴가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은 지금 교육 들어가고 있는데 후반기 예산에 그걸 지금 올려 가지고 장만해야 되겠다.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왜냐하면 이 부분은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문제를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우리가 신규, 신규하면 예산 달라고 하면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퇴직과 또 명퇴를 기준했을 때 거기서 신규가 몇 번 더 보강이 된다하든가 축소가 된다하든가 그거는 상호합의 하에서 의논을 하는 거고, 그런 걸 좀 구별해 가지고 자료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규직원들 교육이 6개월입니다. 지금은 전투복을 입고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애들 졸업을 하고 임명이 되면 센터에 배치가 되면 거기에 전투복도 필요하고 방화복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복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교육받고 마치는 날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가 되면…
본 위원이 지금 지적을 하는 거는 이번에 추경에 해야 될 것이 아니고 본예산에서 그것이 이루어져야 된다. 왜 소방이 자꾸 금전에서 뒤떨어집니까?
맞습니다.
그런 거를 갖다가 본예산에서 갖고 와야 되는데 지금 신규 받는 거를 갖다가 지금 추경에 올린다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안전하고 확실히 가야 될 부서에서 그래 뒤에 늦게 출발한다는 거는 잘못됐다는 생각을 하고, 답변은 안 바라겠습니다.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해운 본부장님과 간부 여러분들!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세서 1092페이지 하단에 직원 자녀 출산 축하용품 해 가지고 예산이 지금 3,000만 원 잡혀있는데 5,200만 원 증가되어 가지고 한 180% 증가됐는데 이 이유가 뭡니까?
이게 시 직원 전체 1인당 50만 원씩 해 가지고 소방공무원하고 시 공무원 전체 1인당 50만 원씩 해 가지고 그리 확보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1인당 50만 원씩 지금 축하 그거로 해 가지고 용품하고 상품이 지급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12년도에는 600만 원이 잡혀있거든요. 12명이 지금 출산용품으로 지급됐다는 거고, 13년도에는 갑자기 늘어 갖고 6,400만 원, 그러니까 128명이 출산됐다는 거거든요. 이 부분도 차이가 너무 나는데, 그러면 2013년도에 128명 6,400만 원이 지급이 됐는데 왜 2014년도에 예산에 3,000만 원 해 가지고 이렇게 적게 예산을 신청했는지 그걸 좀 알고 싶거든요.
요구를 2012년 8월부터 지급이 됐는데 이번에 요구를 해 갖고 좀 다운된 그런 금액입니다.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13년도에는 128명 해 갖고 6,400만 원이 기지급 됐으면 그거보다 더 늘어날 걸 예상했으면 본예산에 최소한 6,400만 원 이상은 예산에 편성돼 있어야 되는데 불과 13년도 절반도 안 되는 3,000만 원을 예산요구 했다가 갑자기 180%를 오버해 가지고 5,200만 원을 추경에 넣어 가지고 8,200만 원이 지금 됐거든요. 예산이 이게 너무 타이트하게 짜지지 않았다는 거를 갖다가 반증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요구를 했지만 본예산에 조금 다운이 되어 가지고 확보를 못한 그런 실정입니다.
이거는 다운될 게 아니고 부산시 전체에 지금 출산장려금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부서에는 이런 걸 보지 못했거든, 이렇게 다운되어 가지고 딱 책정이 거의 확실시한데, 180% 다운되어 가지고 예산을 갖다가 받았다는 거 이거는 예산 받는 데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작년도 추경 때 2,900만 원 확보를 했는데 맥락을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본예산 짤 때 좀 이거를 타이트하게 준비를 해 가지고 조율 좀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1114페이지에 지금 수상구조대 해 가지고 지금 사무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낙동강 화명동 생태공원 하천부지에 있습니다. 다 지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다 지어가는 게 아니고 낙동강관리본부에 지금 더부살이해 가지고 추가로 들어가게 안 되어 있습니까?
예.
다 입주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직 입주 안 했습니다.
관리본부는 다 입주…
거기는 입주하고 우리는 지금 9월 말에 해 가지고 다 짓고…
아니, 그러니까 그 건물 안에 하여튼 일부를 할애 받아가 들어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1층에 있습니다.
1층에.
예.
그러면 지금 트레일러 장비하고 이거 지금 새로 구입됐는데 이걸 왜 구입하게 되었습니까?
일반 우리 장비창고 너무 좁았기 때문에, 좁습니다. 1층 면적이 협소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10명이 가야 하는데 필요한 장비, 보트, 때로는 우리 사람들 살면서 필요한 장비를 갖다가…
지금 그러면 낙동강 구조대에 보트가 몇 대 있습니까, 장비가?
아직까지 안 했습니다만 배치를 시킬 겁니다.
그 전에는 그러면 없었습니까?
지금 우리 특수구조대 해운대 거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오픈하면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을숙도 하구언에 지금 낙동강관리본부에 해 가지고 창고를 짓고 트레일러 넣고 직원들이 거기를 관리, 거기에 상주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거기는 계류장이 없거든요. 만약에 급하게 낙동강에서 무슨 배가 침몰했다, 사고가 났다, 이래 되면 그 낙동강 하구언에서 낙동강 다리를 건너가 가지고 구포다리로 가야 그 계류장이 있다 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 부분은 특구단장이 답변을…
예, 세부적으로 한번…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특수구조단장 김정규입니다.
저희들 현재 계류장이 화명동 레포츠센터 계류장을 저희들이 쓰기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 바로 지금 현재 낙동강관리본부에서 약간 위에, 한 100m 위에 저희들이 지금 계류장이 있습니다. 그 계류장을 저희들이 쓰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계류장도 2개 이렇게 별도로 설치하는 거도 지금 예산낭비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이왕 설치됐으니까 놔두고, 사무실을 그 을숙도 하단에, 어쨌든 공간을 확보를 못해서 더부살이해 가지고 낙동강관리본부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하고 계류장하고는 너무 거리가 멀고 무슨 급한 사고가 났을 때 ‘골든타임, 골든타임’ 이야기하는데 다리를 건너가지고 거기까지 오는데 시간이, 해도 제가 보면 30분 넘게 걸릴 것 같은데…
아, 위원님 약간 위치에 대해서 위원님 약간 오해가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낙동강관리본부가 화명동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 바로 그 앞에서 약간 위에 한 100m 이내에 그게 지금 현재 계류장이 화명레포츠센터 계류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지금 건설된 계류장을 쓰지 않고 레포츠센터 계류장을 빌려쓴다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 나중에 추가로 설명해 좀 해 주시고요.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117페이지에 중간부분에 외래강사 수당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지금 금액이 상당히 2억 5,000, 예산이 2억 7,000 그렇는데 이거는 지금 외래강사가 한 몇 분에 대한 강사료입니까?
연중교육 수요에 따라서 외래강사를 우리가 모시는데 한 35명에서 40명 정도…
이 부분을 자체적으로 이렇게 빈번하게 교육이 일어나는 부분은 자체적으로 교육교관을 좀 육성해 가지고 이걸 좀 이렇게 할 방법은 없습니까?
존경하는 위원님, 그렇지마는 않습니다. 소방공무원은 화재진압과 구조구급 훈련은 자체적으로 가능한데 일반 고차원적인 건강문제, PTSD 외상 후 스트레스, 청렴 이런 거는 서울에서 유명강사들 모시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정이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26페이지에 진소방서에 물탱크 교체부분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물탱크가 계속 이렇게 오래되면 교체해야 될 여러 소방서가 생길 건데 지금 부산시 산하 지침이 물탱크를 없애는 운동으로 해 가지고 각 지역별로 산중턱에다가 집합물탱크를 설치해 가지고 그걸로 단수도 안 되고 수압도 비슷하게 해 갖고 부산 전역에 지금 물탱크를 설치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갖다가 다른 소방서에서도 좀 확인을 해 가지고 교체할 때 그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면 물탱크를 지금 없애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시설이 되어 있으면 교체할 필요도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그걸 한번 공문으로 지시해 가지고 업무에 참고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30페이지에 동래소방서에 지금 정화조 교체 있지 않습니까?
예.
정화조 교체도 지금 동래 시내 부분은 수영강 하단에 종합하수종말처리장이라 해 가지고 집진관로로 다 연결하고 있고 기존 정화조는 다 폐쇄를 하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오래되다 보니까 교체 시에 넣어 가지고 이렇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하수관리과에 확인을 해 가지고 근처에 집진관로가 다 지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결하면, 정화조를 지금 다 폐쇄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것도 업무에 참고해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무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는 조금 있다가 하고. 추가 안 했어요? 아, 미안합니다.
진남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 부산의 시민안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문현동 출신 진남일 시의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여러 가지로 예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해 줬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도 공감을 하면서 저는 부산시에 총체적 소방안전본부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예.
지금 보면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아마 전국에서 소방본부가 지금 현재 여건이 굉장히 안 좋은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2년 된 소방헬기를 보유를 하고 있고 특히 인력이 30%나 모자란 걸로 지금 알고 있고요. 그리고 방화복, 헬맷 노후화도 심각하다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47년 된 소방서 건물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계시죠?
예.
그리고 소방방재청에서 공개한 전국 시·도별 소방관들의 개인안전장비 현황을 한번 살펴보면 부산시의 소방관 개인 장비, 안전장비 노후수량은 총 1만 8,470점 중 19.4%인 3,586점이 전국 평균치 16.5%를 웃돌았다는 내용이 있고요. 구체적으로 보면 부산시 소방관들의 방화복은 노후수량 47.1% 4,467점 중 2,106점, 헬맷은 57.6% 2,297점 중 1,324점으로써 이들 2개 장비 같은 경우는 아마 노화율이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걸로 지금 현재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지금?
통계가, 지방 방재청 통계가 맞는 것 같습니다.
맞죠?
예.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여러 가지 우리 소방본부 직원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생명을 담보로 하고 우리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참 노력하신 것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부처에서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굉장히 국고 지원을 못해 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굉장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영욱 위원님께서 말씀했지만 현재 소방헬기 지금 보니까 부산시가 17년도를 목표로 해 가지고 국비 400억, 시비 150억하고 총 550억을 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27년, 2017년.
예.
그러면 지금 굉장히 좀 시기적으로 늦다고 보고 또 지금 광역단체 말고 울산은 지금 현재 보면 헬기가 2000년산입니다. 그리고 경남 같은 경우는 2007년산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의 항구도시인 수도, 광역시인 부산시가 이렇게 내구연수가 거의 다 지나간 쓸모없는 헬기를 보유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물론 예산확보 차원에서 굉장히 어렵겠지마는 우리 본부장님께서 좀 분발하셔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룰을 통해서 예산확보를 하든 간에 우리 공무원들께서 물론 힘드시겠지마는 여러 통로를 통해서 국비확보에 최선을 좀 다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2의 도시로서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제가 이번에 필히 해 가지고 확보토록 필사적으로 하겠습니다.
약속합니까?
예.
2016년입니다.
예.
헬기가 무려 550억 되는데 자신 있습니까?
있습니다. 지금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재난안전 대책은 아무리 지나치게 이야기를 하더라도 지나칠 정도가 아니니까 하여튼 거기에 유념을 하셔 가지고 한 치의 소홀함 없이 우리 부산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진남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입니다.
류해운 소방안전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097페이지 화재예방 안전관리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본부장님 저소득층 주택 단독경보형 감지기 올해 한 몇 대 정도 보급할 계획입니까?
1만 4,400개 정도 됩니다.
1만 4,400대.
예.
이 중에서 지금 현재 보급이 얼마나 됐습니까?
올해 할 게, 100% 다 1만 4,000개 올해 할 계획입니다.
올해 할 계획인데 지금 현재 보급된 게 얼마나 되느냐 이 말입니다.
감지기가 6만 2,000개…
총 1만 4,400대 중에서 지금 현재 보급된 게 지금 몇 대입니까?
조금 전에 이상호 위원님 말씀대로 1만 4,000개는 올해 할 계획입니다. 100% 다…
그러면 1만 4,000개를 올해 할 계획인데 지금 현재 보급된 게 얼마나 되죠?
6만 2,000개입니다.
6만 2,000개고, 그리고 1만 4,000개는 아직 보급이 안 됐다 이 말씀이죠. 올해 할 계획이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주택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중요합니까? 어떻습니까?
그게 이제 주 화재 인명사고, 사망사고 10명이 죽었다면 7명이 주택에서 죽습니다.
그렇죠.
특히 노인들이 탈출을 못하기 때문에 벨이, 불이 나면 자동적으로 벨이 울리게 만들은 그게 감지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명사고를 줄인 실제 사례도 있고 몇 퍼센트나 줄일 수 있습니다.
저도 주택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화재예방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실제 화재발생 시에도 여러 가지 효율적인 수단이라고 저도 많이 알고 있고 또 최근에 언론에서도 시민기자들이 이 중요성에 대해서 글을 쓴 것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건데, 지금 우리 소방방재청에서 예산을 전부 다 5% 절감하라고 하니까 시민안전문화 활성화와 관련된 예산까지도 지금 이렇게 지금 안전이 아주 중요한 시점에 대통령께서도 지금 안전에 관한 중요성을 이야기하시고 재난과 안전에 대해서는 제일 우선적으로 모든 예산을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시민안전문화 활성화 예산도 지금 현재 1억 6,265만 2,000원에서 1억 5,523만 원으로 지금 감액이 됐네요, 지금 추경에?
예.
그게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 숙지를 못했습니다만…
그런데 본부장님!
예.
지금 현재 이게 예산명세서에 정확하게 나와 있고 이거 소방안전본부에서 제출한 사업명세서입니다.
내나 똑같은 가격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께 말씀드렸다시피 전 실·국에, 과에 5%…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이 시대에 제일 중요한 화두가 안전 아닙니까?
예.
그렇다고 생각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안전에 관한 예산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다, 그리고 확보를 하겠다, 이래 말씀을 하셨고 각, 국무총리부터 시작해서 각 장관, 그리고 시장까지도 지금 안전에 관해서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이런 형국에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우리 소방안전본부에서 시민안전문화 활성화와 관련해서 안전과 관련된 이런 예산을 이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게 이래 감액시키고 이거 증액시켜도 모자랄 판에 이거 감액시킨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합니까?
충분히 생각됩니다.
충분히 그리 생각하시죠?
예.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다시 한 번 제가 어필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 회의 끝나면 같이 가 가지고 기획예산실에도 한번 어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일반예산을 절감한다면 아주 좋은 일이죠. 아주 좋죠. 잘한다고 시민들도 박수를 칠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특히 시민문화, 시민안전문화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이거는 깎을 수 있는 예산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소득층과 관련된 예산이고 또 서민예산입니다, 이게.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반드시 다시 정상대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1114페이지 낙동강 수상구조대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무길 위원님이 조금 전에 질의를 하셨는데 그와 관련된 추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낙동강 수상구조대 관련해서 지금 9,500만 원이 추경에 편성되어 있죠?
예.
그 내용에 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비창고, 장비창고 구입이 7,500만 원이고 행정물품, 직원들 행정물품구입비가 2,000만 원 이렇게 해 갖고 9,500만 원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장비창고에 보관할 장비용품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수상구조장비 컨테이너입니다, 컨테이너.
아, 트레일러 컨테이너라는 이 말씀입니까?
예, 그겁니다.
그 트레일러 컨테이너가 7,500만 원이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더부살이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이제 곧 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다른 불편사항은 없으십니까?
괜찮습니다. 항상 더부살이에 우리는 잘 습득 교육이 되어 있습니다.
(장내 웃음)
어쨌든 수상구조대, 낙동강 수상구조대는 앞으로 안전과 관련해서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신경 쓰셔 가지고 시민들의 안전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흥남 위원장 강무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상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쌍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 한결같은 지적이 소방과 관련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많은 것도 아니고 미미한 금액 그리고 결산추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삭감을 하면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본부장님께서 좀 대책을 세워주시고, 본부장님이 안 될 때에는 우리 위원회 위원장도 계시니까 이런 부분도 활용하면 괜찮지 않겠나 생각을 하면서 제가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전에 원전 관련 예산을 물으니까 종합상황실장으로 갔다가 특수구조단장으로 갔다가 핑퐁게임 넘어가시더라고요. 정확한 주무부서가 어디입니까?
구조구급과장이…
예?
구조구급과장하고 특수구조단하고 2개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주무부서는 구조구급과장 그래 보면 됩니다.
구조구급과장이 하십니까?
예.
그럼 현재 종합상황실장님이 겸직하는 그 자리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이걸 일원화시키는 게 옳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지마는 않습니다.
그래요?
업무가 너무 크고 방대하기 때문에 우선 응급처치를 하고 있는 것이지…
향후 조직개편은 합니까? 아니면 이대로 그대로 가시는 겁니까?
가야 됩니다.
그러면 원전지역이 지금 전국에 몇 개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4개소입니다.
5개 아닙니까? 광역시, 시·도 관할 6개가 걸쳐있고…
울산하고 우리하고…
5개가 있습니다, 5개.
예.
그러면요. 지금 현재 고리원전과 관련 되어서 소방서도 신설할 계획으로 있지 않습니까?
센터, 예.
그러면 여기에 대한 향후 계획은 세워져 있습니까?
예, 지금 계획이 그 센터, 그 소방서하고 소방방재센터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건물 짓는 것 말고 소방인력배치라든지 향후 교육계획이나 이런 것 세워져 있습니까?
예, 세울 겁니다. 지금 그것은 소방공무원이 아니고 원전에 대한 전문가를 특별채용을 해 가지고 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지요. 아직까지 그러면 계획은 안 서 있네요?
예, 아직 못 세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지 지정이 되어 있는데 센터는…
아직까지는, 내년 본예산 반영할 필요까지는…
부지선정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직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2016년도 본예산에 올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16년도 본예산에 올릴 계획입니까?
예, 그리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아니고요?
예.
그러면 이와 관련 되어서 16년도의 본예산에 올라간다 가상 하더라도 이 전문인력은 특별히 채용하신다고 했는데, 과연 특별하게 채용하시는 분이 실제 이론상으로 습득한 지식을 현장에서 활용하는 것하고 현장에서 소방능력을 발휘하는 것하고는 별개의 문제 아닌가요?
그런 점이 있습니다. 지금 고리원자력 내에 조금 전에 한 한 달 전에 인력을 보강해 가지고 10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6년도까지는 자체 강화를, 계속 훈련과 또 자체 교육을 시키고 자체에서도 10명을, 소방공무원이 소방과장하다가 한 사람 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본부장님! 건물은 16년도 본예산에 반영한다손 치더라도 인력은 미리 훈련이 되어야 되거든요. 사고가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데. 그러면 사고가 만약의 경우에 투입될 상황이 안 생겨야 되겠지만 생긴다면 즉시 투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미리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나요?
고민해 보겠습니다. 조직계하고도 인원 정원도 봐야 되니까 협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외부 채용하는 게 과연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는 저는 본 위원이 볼 때 좀 회의적입니다. 왜냐하면 방사능이라는 전문지식을 활용하는 것하고 현장에서 체력적으로 그것을 버티면서 소방능력을 발휘하는 것하고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차제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신규인력을 모집을 해서 거기 인력 중에서 특수요원들을 좀 선발을 해서 전문인력으로 양성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위원님 말씀도 존중합니다만 그러나 방사능에 전문가를 채용해 가지고 소방훈련을 시키면 오히려 도움이 더, 전문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마는 한번 깊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어느 게 선·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볼 때는 현재 인원 중에서 선발하는 것이 옳고. 왜 이 말씀 드리는가 하면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에 원자력안전기술원이라고 신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리 그 직원들을 좀 파견을 보내든지. 안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왜 물어보았는가 하면 전국에 있는 원전소재지역, 소방서 다 이렇게 계획을 세울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거기 연대를 해서 특수인원들을 차출해서 교육을 미리미리 시키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이래 보여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외부에서 전문가를, 인력을 채용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만한 지식을 습득한 사람이 있을는지는 몰라도 현장에 투입하기는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을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예, 이해가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쌍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추가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본부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는 사업명세서 1092쪽 노후차량에 대해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교체될 차량이 3대라고 이야기 되어 있지요?
특별교부세. 특별교부세에 따른 교체차량이 3대입니다.
예. 그런데 지난번 우리 업무보고 했을 때 굴절사다리차 있지 않습니까? 그게 8월 달에 입고가 된다고 이야기 되었는데 어떻게, 입고 되었습니까?
9월 중에 납품이 될 예정이라 합니다.
아니, 전에도 6월 달에 납품이 완료 된다고 해 가지고 또 2개월 늘어나 가지고 8월 달 납품 완료된다 이래 되어 있는데 9월 달까지 넘어가는 건 또 뭡니까?
그게 고가장비는 납품과정이 아주 좀 까다롭습니다. 소방안전기술원에서도 체크도 하고 차에 대한 성능테스트, 전문가 과정을 몇 번 거치다 보니까 조금씩 지연이 되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때 업무보고 할 당시에도 아마 똑같은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차량을 인수하려면 거기에 대한 기술을 또 습득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지금 파견공무원이 있습니까?
그 자체 소방산업기술원에서 전문가가 검증을 해 주고, 중간에 검증을 해 가지고 인수할 때 우리 직원이, 우리보다 더 높은 전문가가 검증을 해 주시고 우리 직원이 인수할 때 이제 최소한 테스트는 받아오는데 그 정도 기술은 잘 길들여져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잘 하고 있습니다.
그게 굴절사다리가 아마 전문적인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왜냐하면 그 장비가 고가 아닙니까?
예.
그리고 또 상당히 그 굴절로 올라가는 위험한 장비란 말입니다.
그게 우리 운영하는 운영자가 확실한 기술을 습득해서 인수를 해가 와야지, 저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미리 파악을 해서 확실한 장비조정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숙지를 하고 인수를 해 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겁니까?
예.
그리고 내구연한에 아까 조금 전에 3대를 교체한다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 부분은 처리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 내구연한된 차 말입니까?
예.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공매를 해 가지고 판다 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영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ODA사업으로 안 되고…
그 점도 한번 직접 타진해 가지고 협의를 해 보고 그게 되면 그것 우선으로 하고 그게 여의치 않을 때는 공매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조금 더 있으면 겨울철 아닙니까? 겨울철인데 우리가 겨울철에 접어들면 화재가 빈발한다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산에는 지금 고층빌딩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숙지를 하시고 굴절사다리를 빠른 시일 내 우리가 인수해 가지고 거기 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사겠습니다.
예.
안재권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추가 질의할 위원 있으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입니다.
저, 본부장님!
예.
우리 소방안전본부 소관에 관련된 기금은 내용이 있습니까? 기금. 기금 관련, 운용 관련.
기금이 없고, 우리 직원끼리 119안전기금 해 가지고 한 달에 돈을 모은 게 한 5억 정도 있습니다. 직원들이 모은 돈입니다.
그것은 지금 어떻게, 관리·운용하는 부분은 내용이 어떻습니까?
그것은 우리 맡겨 가지고 순수하게 다른 기금을 받은 게 아니고 우리 직원들이 2,000원에서 1만 원 사이에 떼어 가지고 아까처럼 감지기도 달아주고 또 노약자, 혼자 독거노인들한테 소화기도 사 주고 하는 그 돈이 한 5억 정도, 롯데백화점에서 1년에 5,000만 원 줍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본부장님 어떻습니까? 그 기금운용조례가 있습니까? 119안전…
내부규정이 있습니다. 우리 내 자체적으로 규정을 만든 겁니다.
소방본부 소관 안에서…
그렇습니다.
우리 공무원 직원들 자체 안에?
예.
그것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 직원들이 그만큼 열심히 하고 좀 이게 어려운 분들 도와주겠다는 그 취지는 상당하게 평가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우리 시민들한테 다 돌아가는 몫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유력인사 내지는 기금을, 소방을 도와주려고 하는 분들이 주위에 참 많습니다. 돈이 많은 분들이 많아 가지고 기금 저것을 한번 만들어 볼까 고민 중에 있는데 또 여러 가지 말썽도 생길 수 있어서 사실 고민 중에 있습니다. 실제로는 기금을 대거 모아 가지고 몇 백 억씩 모아 가지고 예산 외에 직원들 복지, 처우개선문제 또 노약자 이런 데 쓰려고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마는 깊이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조금 현실화시켜 가지고 요즘 전부 다, 아까도 존경하는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많이 걱정을 하신 부분이 안전부분, 지금 나라 전체가 안전한 이런 부분의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관심사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 소방본부에서도 이 기금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성을 가지고 현실적으로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참고적으로 위원님! 전국에 소방공무원이 순직을 하면 국가나 시에서 돈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순직한 유가족이 6억 정도 우리 소방공무원이 낸 돈을 받아갑니다. 그것을 도저히 국가도 한계가 있고 시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국 본부장끼리 의논을 해 가지고 전 4만 소방공무원이 물론 지자체공무원이지만 경기도나 서울이나 대구 누가 소방공무원이 순직했다 하면 그 다 돈을 일제히 3만 원에서 1만 원까지 다 내어 가지고 그게 한 5억, 6억 됩니다. 그런 게 기금성질인데 그래 가지고 유가족을 돕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부 대원끼리 화재현장에 가다보면 참 어려운 사람도, 진짜 불 타고 나면, 무허가 집 불 타고 나면 길에 앉은 그런 분들 혹시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위해서 기금을 마련해 놓고 조금씩 컨테이너 한 개 지어 가지고 우선 살도록 해 주고 하는 그런 기금인데,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그게 확대하려 하면 상당히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한 기금에 관련, 119안전기금에 관련된 어떤 자료들이 좀 있으면 저한테 서면으로 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추가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진남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일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092페이지에 보시면 본부장님! 소방차량 보강교체 특별교부세라 해 가지고 9억 2,000이 지금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펌프차 2억 5,000하고.
펌프차 말고요. 밑에 소방차량 9억 2,000만 원에 대한.
잠깐만요. 펌프차가 5억이고요. 2대에 대한 게 5억 원 그렇고, 화학차 4억 2,000만 원 그게 합해서 9억 2,000만 원입니다.
뭐라고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펌프차 2대인데 1대당 2억 5,000만 원 해 가지고 5억, 펌프차 2대에 대한 것이 5억입니다.
위에 펌프차 예산은 따로 지금 현재 14억 6,250만 원에서 기정예산액이 16억 1,000만 원에서 감액이 1억 4,750만 원 별도 아닙니까?
이 예산절감은…
소방차량 보강교체 9억 2,000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겁니다.
올해 본예산이 14억이고, 조금 전에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펌프차 2대 5억하고, 화학차 1대 4억 2,000만 원, 특별교부세.
아니, 그래 펌프차 이 속에 소방차량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펌프차 1대.
펌프차 2대에 5억이고, 화학차 1대에 420만 원, 4억 2,000만 원. (옆 직원을 보며) 펌프차 1억 이것은 예산절감액이지요?
1억 4,700만 원 예산절감액, 5% 절감한 내용입니다.
아니, 그게 제가, 펌프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게 아니고 소방차량 보강교체 특별교부세 9억 2,000만 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9억 2,000이 그 내용입니다.
9억 2,000이 지금 화학차.
1대, 4억 2,000만 원.
4억 2,000만 원, 1대.
펌프차 2대, 5억.
5억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 9억 2,000입니다.
그러면 위에 것하고 밑에 것하고 무슨 차이가 납니까?
위의 것은 본예산입니다. 밑에 것은 교부세. (옆 직원을 보며) 그렇지요?
지금 이번에 1차 추경할 때 감액 처리한 게 1억 4,750만 원은 본예산에 원래 기정한 것 아닙니까?
예.
이번에 추경해 가지고 28억 200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부탁드린 게 아니고 소방차량 보강교체한 것 9억 2,000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부탁드렸는데 그중에서 그러니까 화학차량이 4억 2,000. 또요?
펌프차 2대.
펌프차 2대. 그런데 이것은 별개 아닙니까? 위에 것하고는?
별개입니다.
별개잖아요. 그런데 자꾸 본부장님 헷갈려 가지고 자꾸 저도 헷갈리게 만드네요, 보니까요. 그런데 화학차량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화학, 내나 방사능 겸한 화학차입니다. 그러니까 불이 나면 보통 목재건물에는 보통 물을 뿌리면 되지만 화학차는 폼(foam), 폼을 실어 가지고 말 그대로 화학재료, 전기화재, 이런 데 폼을…
지금 현재 그러면 부산안전본부에는 그 차량이 1대도 없습니까?
있습니다. 몇 대 있습니다만 보강하는 거죠. (옆 직원을 보며) 14대?
14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 부산시에 지금 현재 미니소방차량은 몇 대 정도 있습니까?
자그마한 것 2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부산은 지리적으로나 여러 가지 도로 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지금 산복도로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전국에 최고 많습니다.
그러면 소방도로가 지금 미개설 된 데 너무 많기 때문에, 도로가 협소하기 때문에 미니소방차량을 갖다가 정차를 하는 게 안 맞습니까? 보강하는 게?
좋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특수차량은 화학차량 열 몇 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미니차량을 갖다가 보강요청을 안 했지요?
이번에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큰 돈은 국가에서 따고 다음에 내년 또 예산 때 미니차 돈이 좀 적게 들기 때문에 그 돈은…
아니, 그래 미니차가 적게 들어가면 작게 들어가는 예산을 갖다가 먼저 확보하면 차를 많이 증차를 할 수 있잖아요. 보강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고가장비 아닙니까? 화학소방차량에 대해서는.
예.
그러면 뭐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게? 우선순위가.
미니소방차가…
주로 우리 화재 나는 상태를 보면, 주로 보면 지금 현재 인명사고가 많이 발생되는 경우는 주거지밀집지역, 소방차량이 안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 5분 골든타임이 지금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사망사고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안 그래요?
예.
그러면 미니소방차를 갖다가 구입해 가지고 안전에 대비해야 되는데 특수화학소방차량은 열 몇 대나 있는데도 또 추가로 2대를 또 확보를 한다하면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사업 우선순위가.
존경하는 위원님! 그게 소방서별, 11개 소방서를 나누면 각 1대씩 특수구조단도 있고 1대씩밖에 안 돌아가는데 그것은 대형사고를 막을 수 있는 아주 고가장비이기 때문에 거기 해 가지고 국가지원을 받기 때문에 우선 지원을 받은 것이고. 앞으로 자그마한 차도, 소규모 차도 본예산에 세워 가지고 점차적으로 확대할 그럴 계획입니다.
예, 좋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미니소방차도 좀 이래 확보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도 말씀드린, 저 본위원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부산시가 지금 인원이 한 30% 정도 모자란다 하거든요. 이게 사실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금 현재 장비도 부족하고 인력도 부족하면 안전대책에 큰 구멍이 뚫린 것 아닙니까?
그게 지금 제가 부산…
그것도 3%도 아니고 30%면 약 3분의 1인데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안 됩니까?
지금 1,000명 정도 더 와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마는 제가 지금 사업을 딱 생각해 보니까 그동안에 우리 부산소방공무원들이 정말 정예요원으로 불을, 아주 자주 불을 많이 끄고 구조업무를 많이 당하다 보니까 군인 같으면 특수구조대원이 있는 것처럼 소방관들이 아주 활약을 잘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그래도 사람이 하는 것은 한계가 안 있습니까? 한계가.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인원이 지금 모자라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보강을 해서 안전에 대비를 해 주시기 바라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113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현재 특수구조단 해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특수재난대응 활동능력 확대라 해 가지고 8,100만 원이 예산증감 표시해 놓았습니다.
특수재난이 범위가 어떻게 들어갑니까? 일반재난하고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특수재난이라 하면 철도차량 전복, 세월호 전복 또 아까 원자력, 이런 것을 우리가 특수사고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지금 우리 해운대에 특수구조단장이 소방서장급을 해 가지고 모든 특수장비를 갖추고 매일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강계획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이게 특수구조단에 보면 전략목표가 입체적인 도시안전구축, 성과목표는 특수재난대응 활동능력 확대라 되어 있고. 인원이 지금 그런 중요한 특수구조라 하면 인원이 소방직이 지금 58명밖에 안 되거든, 지금요.
예.
그러면 이게 굉장히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관할소방서가 책임을 지되 좀 사고가 특이한 화재 같으면 바로 적극 투입되는 특수공수부대 택이기 때문에 정예요원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그 어떤 소방서 인원보다는 크게 많은 인원이 아니라도 지원부서기 때문에 가능하리라 봅니다.
아니, 지원부서가 아니고 바로 현장에 투입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소방서가 먼저 가죠.
아, 소방서는 먼저 가고 2차적으로 이제.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탁월한 능력을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하고, 앞으로 제가 볼 때는 특수구조단에 대한 예산이 앞으로 더욱 더 좀 보강이 되어서 증액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진남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님! 긴급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예.
오늘 부산 폭우로 북구 화명동에 산사태 또 지하철 중단 같은 굉장히 지금 위험한 상황들이 많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심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빨리 우리 소방본부 직원들을 빨리 돌려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일선 현장으로. 이상…
예, 잘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류해운 소방안전본부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우리 위원회의 소관 안전심사가 모두 끝난 후에 일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류해운 소방안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임병화
전 문 위 원 김상철
○ 출석공무원
〈소방안전본부〉
소 방 안 전 본 부 장 류해운
소 방 행 정 과 장 이선재
방 호 예 방 과 장 성용판
구 조 구 급 과 장 안유득
소 방 감 사 담 당 관 이기옥
특 수 구 조 단 장 김정규
소 방 학 교 장 김경진
중 부 소 장 서 장 문황식
부 산 진 소 방 서 장 백승기
동 래 소 장 서 장 류화열
북 부 소 방 서 장 김부년
사 하 소 방 서 장 전재구
해 운 대 소 방 서 장 안병춘
금 정 소 방 서 장 서득화
남 부 소 방 서 장 공정석
강 서 소 방 서 장 정창영
기 장 소 방 서 장 박억조
항 만 소 방 서 장 박환근
〈건설방재관〉
건 설 방 재 관 권준안
건 설 정 책 과 장 최동환
재 난 안 전 과 장 고철진
도 로 계 획 과 장 임경모
하 천 관 리 과 장 김광설
건설안전시험사업소장 이병인
○ 속기공무원
박선주 권혜숙

동일회기회의록

제 239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39 회 제 4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09-01
2 7 대 제 239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09-03
3 7 대 제 239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08-29
4 7 대 제 239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08-29
5 7 대 제 239 회 제 3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08-28
6 7 대 제 239 회 제 2 차 본회의 2014-09-04
7 7 대 제 239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4-09-03
8 7 대 제 239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09-02
9 7 대 제 239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08-28
10 7 대 제 239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08-28
11 7 대 제 239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08-28
12 7 대 제 239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08-27
13 7 대 제 239 회 제 1 차 공기업특별위원회 2014-09-04
14 7 대 제 239 회 제 1 차 원전특별위원회 2014-09-04
15 7 대 제 239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09-01
16 7 대 제 239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4-08-28
17 7 대 제 239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08-27
18 7 대 제 239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08-27
19 7 대 제 239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08-27
20 7 대 제 239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08-27
21 7 대 제 239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08-25
22 7 대 제 23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4-08-22
23 7 대 제 239 회 제 1 차 본회의 2014-08-22
24 7 대 제 239 회 개회식 본회의 2014-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