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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재경위원회

제23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획재경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임시회 제2차 기획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변성완 정책기획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특히 이번에 정책기획실장으로 부임해 오신 변성완 실장님께 위원회 이름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시정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정책기획실과 기획재정관실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획재정관실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와 함께 우리 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을 하게 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 토론과 의결은 위원회 심사 마지막 날인 8월 29일 금요일 산업정책관실 소관 안건 심사 후에 일괄 처리할 계획임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부산광역시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정책기획실 TOP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변성완입니다.
먼저 기획재경위원회 이상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과 소중한 인연을 함께 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성심성의를 다해서 시와 시의회의 원활한 협력과 소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갑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책기획실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준비된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4년도 정책기획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1건 끝에 실음)

변성완 정책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상호입니다.
정책기획실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4년도 정책기획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상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정책기획실장이 하시되 관련 담당관이 답변을 할 경우 질의를 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석동입니다. 반갑습니다.
지역생활권발전협의회가 새로이 형성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동남권 우리 경제협의체는 이제 폐지가 되나요?
동남권경제발전위원회 말씀하시는 거죠?
협의회.
기존에…
기존에 있던 것이 이거하고 대체가 되는 겁니까? 인력도 그렇고. 업무의 성격은 좀 다르지만 송삼종 과장님께서 얘기를 해도 좋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남광역경제발전위 운영관계하고 인력관계가, 인력관계하고 그다음에 새로 생긴, 이 새로 생긴 거 맞죠? 지역생활권발전협의체라는 것하고?
예, 정책기획담당관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그 관계를 좀 설명해 주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남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가 종래에 5 플러스 2 광역경제권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구성이 돼서 운영되어 오다가 박근혜 정부로 바뀌면서 지역행복생활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게 법령개정이 2013년 작년 연말에 이루어졌고 그래서 거기에 있었던 인력들이 사실 기존 인력이 있었습니다. 동남광역위 소속으로. 그 인력들을 이제 해소하는 차원에서 지금 보시는 1억 6,600만 원이 시·도별로 나누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산시에서는 연구인력 1명, 기간제 1명 해 가지고 인건비뿐만 아니고 행복생활권 운영경비로 1억 6,600만 원이 지급되었고, 거기에 있던 인력들은 경남에서는 연구인력 2명, 울산에 1명, 부산에 1명 이렇게 배정이 돼서 내려온 사업내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차이는 뭐죠? 내나 같은 성격입니까?
업무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때는 동남광역경제권 할 때는 발전위가 부·울·경 3개 시·도지사가 공동위원장이 돼서 부·울·경의 발전방안을 논의했는데 지금 행복생활권이라는 건 부산이 중추도시권이 되고 인근에 소규모인 김해, 양산, 울주가 연계가 돼서 인접한 생활권하고 긴밀한 업무정책을 개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하튼 조직은 이게 흡수 내지 또 각종 예산은 주로 대체가 되겠지만 경남과 울산만 빠지고 경남에서 일부 양산이라든지 인근 그거의 지역생활경제권이다 그러면 위치가 달라지는 것이고, 안에 경제라든지 행복이라든지 이게 같은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업무성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 번 얘기를 해 봐 주세요.
기존의, 똑같은 법정기구에 의해서 움직입니다마는 기존의 광역경제권사업은 큰 틀에서 부·울·경의 연합사업을 중심으로 전개가 됐고 지금은 행복생활권 해서 전국에 56개로 나누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업내용도 기존에는 중앙정부에서 탑다운으로 내려오던 게 지금은 자율적인 구성을 통해서 상향식으로 이렇게 업무가 추진되고 그 구성내용을 중앙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그 사업에 대해서도 자체적으로 개발한 사업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변화가 됐습니다.
지난 연말에 우리가 이게 본예산에 들어갔었습니까?
예, 보시면 추경예산안에 동남광역경제권 예산 1억 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때 본예산은 10월, 11월경에 하기 때문에 그때만 해도 광역위가 폐지된다는 게 결정이 안 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2억씩 지원을 해 주던 부분을 그때 상반기쯤이면 폐지되지 않는가 싶어서 1억 원만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연말에 전격적으로 폐지가 결정됐기 때문에 집행을 안 하고 있다가 이번 추경 때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입니까?
예.
알겠고요.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한 명이죠?
예, 우리 연구원 1명, 기간제근로자 1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1억을 그러면 우리한테 요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아닙니다. 그거는 국비로 말씀 그대로 광역경제권이 없어지니까…
우리 시 예산이 투하되는 것은 얼마입니까?
전혀 없습니다.
국비 들어오는 거 1억이 그대로 계산상에 국비가 1억이 내려오니까…
예, 그게 비용이 정부에서 결정되어 갖고 2월 말에 집행, 결정이 된 금액이 나왔기 때문에 금번 추경에 반영되었습니다.
가동은 언제부터 됩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이전의 예산은 어디 전용이었습니까?
아니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광역위가 폐지되고 모든 게 해산이 됐고 그다음에 2월경에 정부에서 행복생활권 구성 지침이 내려오고 아까 말한 금액이 결정…
거기에 각종 연구비라든지 인건비는 어떻게 해결했죠?
그러니까 그때 완전히 정산이 됐습니다, 광역위는. 그러고 금년 2월부터 다시 생활권…
2월부터 현재까지의 인건비와 연구비라든지 각종 업무추진 이런 비용들이 어떻게 정리를 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1억 6,600만 원이 내려온 것에서 아까 말한 인건비가 6,600만 원이고 그다음 연구개발사업비가 행복생활권 계획을 수립하라고 5,000만 원 내려왔고 나머지가 사무실 운영경비 그다음에 기타 이렇게 워크숍 경비 이런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돈이 언제 내려왔지요, 국비로?
2월 말경에 내려왔습니다.
아, 그게 동시에 내려왔네요?
예.
그리고 그러면 이번에 추가로 1억이 더 국비가 내려왔다 이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 왔던 금액이 인건비 부분 6,600만 원하고 운영경비 1억하고 이렇게 별개로 실어놓은 자료입니다.
오케이. 별개로 내려와 있다.
예산목이 다르기 때문에 편성이…
그러면 협의체 지원이 1억이고 그다음에 6,600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안에 전체에 포함됐고, 위치가 어디가 있죠, 지금?
지금 그게 전국 시·도 발전연구원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부산발전연구원에 지난 5월 달에 지역행복생활센터를 만들고 거기에 기간제하고 연구인력을 배치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상임위에 처음 보고죠?
아닙니다. 전에 광역위가 해산되고 할 때 저희들 한 번 연말에 보고를 드렸고 지난 해산에 관한 것은 처음…
연말에, 제가 상임위를 100% 출석인데 지금 들은 기억이 안 나거든요.
행복생활권 전환되는 부분은 그때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지금처럼 이렇게 한 번도 상임위에 얘기해 본 적이 없잖아요?
전에 자료는 저희들이 그러니까 행복생활권 구성하고 그때 넣어 놓았습니다.
지금 말하면 우리 공무원들도 이렇게 변화된 걸 모를 겁니다, 아마. 공무원조차도. 기획실에서 다 알까요? 6개월이 넘어가는데. 내가 게으른 사람이 아닌데, 이게 지금 이렇게 변화가 되어 나가니까…
저희들이 행복생활권하고 3.0하고 별도로 한 번 상임위에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아까 이런 구체적인, 방금 질의하신 내용처럼 세세적인 걸 물어보시지도 않았고 그냥 큰 틀만 정책방향만 그때 얘기가 된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자리 들어가도 좋습니다.
실장님, 우리 정말 실장님으로 부임된 걸 축하드리는데요.
예, 감사합니다.
부산발전연구원 관계가 말이죠, 쉽게 하면 이런 겁니다. 조금 시에서 용역을 주는 형태부터 시에서 모든 예산이 투입이 되지만 시의 싱크탱크 역할도 옳지만 어떤 정책결정을 하는 연구과제가 입맛에 맞추지 않도록, 무얼 말하는가 알겠죠? 대부분이 그렇게 될 확률이 높거든요.
예.
그러면 조타수의 방향타가 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좀 객관적으로 모두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첫 우리가 대면에서 BDI 부분만큼은 상당히 운용을 잘하셔야 할 겁니다. 방향타가 달라질 수가 있는 게 꽤 많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걸 꼭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오늘 첫 만남에 이 말씀을 드리고…
예.
그러면 이거는 그냥 업무적으로 돌아와서 경영평가가 그러면 재정관실에서 테크노파크하고 일부 다 작년, 4년 전에 아마 대부분이 조금 논란이 있었던 부분들이 경영평가인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예.
그러면 우리 부발연은 정책기획실에서 업무는 그대로 하겠죠. 그러나 이번 이 평가의 용역비용이 정책기획실에서 빠지고 재정관실에 간다 이 말입니까?
재정관리담당관실이 어차피 정책기획실 안입니다. 아, 저기, 기획 그 맞습니다. 그 말씀은 맞습니다. 용역 자체를 발전연구원에서 외부용역을 자체적으로 했던 부분을 우리 출연 연구기관 15개 기관 부분은 다 합쳐서 재정관리담당관실에서 경영평가 하는 걸로…
그래서 이 예산이 빠지고 나중에 가면 그 금액이 일부들이 모아져 가지고 재정관실에서 그러면 올라오겠다, 그죠?
예.
그래 되나요, 송 과장님?
저희들이 경영평가수당하고 평가비는 예산을 삭감을 했고 재정관리담당관실에서 그게 증액은 아마 크게 하지는 않았을 걸로 봅니다. 기존에 하던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 틀에 맞춰서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재정담당관실에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평가위원 수당 부분만 조금 증액되는 부분이 있지 그거는 빠지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지금 15개를 다하는 거는 아니죠? 다 합니까?
이제 올해부터 말씀이십니까? 15개, 출자기관 2개하고 출연기관 13개…
그래 15개가 있는데 경영평가를 하는 것은…
그 대상기관입니다. 15개 기관이.
대상기관이야 당연하지. 그런데 지금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고 바뀌어 나가는 게 15개를 다 하느냐를 묻는 겁니다. 아까 15개를 다 한다고 그랬는데, 그렇지 않을 걸로 알고 있는데?
다 하는 걸로…
어느 게 맞죠? 다 합니까?
예,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걸로…
경영평가위원회를?
예, 그렇습니다.
지금 부산의료원하고 테크노파크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닙니다. 15개 기관 다 하는 걸로, 지금 15개 기관 전체에 대해서 재정관리담당관실에서 진행 중이라고…
알겠습니다.
예.
지난번 조직개편 때에 우리 대외협력실하고 지금 현재 혁신단지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이게 어디로 가버렸지요?
대외협력담당관실과 혁신도시개발과는 대외협력담당관실로 통합을 한 겁니다.
지금 대외협력담당관은 원래 계약직이었나요 안 그러면 정규직이었나요?
기존에는 계약직 가급으로 있었는데 이번에는 개방형으로 자리가 바뀌었고 그리고 현재는 공식적으로 아직 채용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담당 간부로 올 사람은 계약직이 되나요? 뭐 어떻게 되나요?
예, 맞습니다.
개방형으로 모집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늦고 있다?
예.
그러면 이 대외협력하고 혁신단지 조성하는 것하고 두 개를 엎쳐 가지고 관계가 있나요?
현재 혁신도시개발단 기존의 업무 중에 공공기관 이전 관련 업무만 이쪽으로 넘어 왔기 때문에 그 합쳐서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
영도 호안관계도 지금 국고를 남았기 때문에 반환하기 위해서 들어 와 있고, 혁신단지뿐이 아닌데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게 대외협력하고 이거하고 두 개를 엎치는 게 좀 인위적이지 않느냐 이 말이죠, 제 얘기는?
글쎄요, 세부적인 거는 제가 업무파악이 안 되니까 자세한 것은 우리 담당 과장님이 답변…
정책기획담당관이 그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지난 조직개편 때 혁신도시개발단이 2개 계 단장으로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2014년 말이면 13개 공공기관에 한 곳 빼고는 연말까지 이전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미 이전이 대부분 이루어졌고, 그리고 기본적인 공사들은 다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전만 지원해 주는 기능만 남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외협력담당관실로 묶은 것은 어차피 단의 역할이 끝났기 때문에 기존의 대외협력담당관이 중앙에서 대국회나 정부 상대로 상위 사람들을 만나고 그 업무를 진행해 왔기 때문에 공공기관 이전 기관장을 대상으로 업무연계만 해 주면 되겠다 싶어서 그걸 같이 대외협력담당관실에 한 계를 존치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이면 실질적으로 혁신도시 관련…
연말에 끝납니까?
예, 상당 부분이 마무리될 것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리 간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석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십시오.
이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민 위원입니다.
새로 오신 변성완 정책실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님, 반갑습니다.
지금 오신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세부적인 아마 내용은 아직 다 파악이 안 되었으리라 봅니다마는 몇 가지 근본적인 부분에 대한 것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책기획실 부분 중에서 법무담당 규제개혁 강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제 저희들이 경제산업본부 쪽에도 보면 규제개혁추진단이라고 새로 조직이 신설된 것 알고 계십니까, 실장님?
예.
그런데 이제 본래 규제개혁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기획실 법무담당 쪽에서 주관을 하고 계셨죠?
예, 맞습니다.
안 되면 우리 법무담당관님께서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 예산이 법무담당관실의 규제개혁파트 예산이 어느 정도 지금 쓰고 계신지 알고 계십니까?
1,200만 원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총예산이 어느 정도 되시죠?
전체 예산이…
예, 그 규제개혁 관련해서…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셔도 되겠습니다.
법무담당관 우동백입니다.
답변대로 나오셔 가지고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법무담당관 우동백입니다.
올해 규제개혁 예산은 1,200만 원 정도입니다.
지금 추경 말고 전체 원 예산에 보면 원 책자에 보면 어쨌든 규제 정비, 규제개혁 자치법 지원 및 규제개혁 강화 해서 총예산이 여기는 책자에는 한 53억 정도 잡혀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물론 세부적으로 회의비 이런 거는 얼마 안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2014년도 예산서에는 그렇게 잡혀 있는 거는 맞죠?
53억은 저희 법무담당관실 전체 예산이고 그중에서 상당 부분이 규제개혁 업무가 아니고 북구 구포동에 건설하고 있는 솔로몬 로파크 관련 예산입니다, 그게.
여기 보면 어쨌든 책자에 명세서 242페이지 보면 자치법 지원 및 지속적 규제 정비 파트 있고, 물론 로파크 말고도 지금 위원회비라든지 법률자문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잡혀 있는 거는 알고 계시죠?
예.
그러면 지금 경제산업본부의 규제개혁추진단하고 어떻게 업무를 분리해서 되고 있습니까? 이렇게 보면 어쨌든 이 규제개혁 부분 때문에 양쪽 경제파트와 법무파트에서 두 쪽에서 같이 지금 규제개혁 강화 혹은 규제를 완화시킨다 이런 어떤 내용의 업무를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 부분 업무협조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새 정부 들어서 규제개혁 업무가 최근에 좀 강조가 되고 있어서 말입니다. 새롭게 태스크포스팀이 지난 5월경에 설치가 되었다가 정식 직제로 규제개혁추진단이 8월 1일 자로 발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규제개혁업무가 전체 업무가 규제개혁추진단으로 다 넘어갔고 저희 법무담당관실에는 규제개혁위원회라고 업무가 있습니다. 거기서 자치법규에서 규제개혁업무를 갖다가 다루는 부분이 있어서 규제개혁위원회 업무만 놔두고 모든 업무는 규제개혁추진단으로 업무가 이관이 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지적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규제개혁 부분이라는 게 비단 경제 부분만 있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전 우리 행정분야에 있는 규제를 풀자, 또는 완화시키자 하는 취지에서 이 규제개혁추진단을 만들었으면 오히려 경제산업본부보다는 정책기획실 산하의 법무담당이나 이쪽에 같이 조직을 통합을 했으면 더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규제개혁 완화를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규제개혁 업무의 상당 부분이 경제분야의 규제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법무담당관실 법규적인 어떤 그런 타당성만 검토하기보다는 경제파트에서 담당을 하는 게 기업애로사항이라든지 그런 규제를 푸는 게 좀 더 효과적인 게 아닌가 싶어서 그쪽으로 업무가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상식적으로 말씀을 하시면 그게 맞는데, 그죠? 지금 오늘 자, 어제 기사를 보면 이런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규제개혁 풀기 위한 7시간에 걸친 회의를 끝내고 나서 이 규제개혁에 대한 법률 자체를 제정을 하라라고 지시를 하셔 가지고 장관회의에서 일주일 전인가 장관회의에 법률을 올렸는데 그래서 공무원들이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도록 면책조항을 삽입을 해 달라 이렇게 했는데 그 장관회의에서 면책조항을 감사원에서 면책조항이 들어가면 감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면책조항을 빼달라고, 빼서 법률이 올라간 거는 알고 계십니까, 혹시?
그…
처음 들으십니까?
보도는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가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내용이, 내용상 그만큼 규제 완화라는 뜻이 단순하게 경제파트에서 공무원들께서 융통성을 해서 하면 우리가 생각을 좀 잘해서 해 줄 수 있는 거는 해 주면 된다. 이런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모든 것이 법률과 규정과 법규에 규정되어 있는 바대로 그동안은 했는데 그 부분들이 지금 여러 파트에서 규제라는 이름으로 해서 행정이 잘 돌아가지 않고 민간 경제활동이라든지 여러 부분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완화하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것이 다 어떤 법률적인 부분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우리 경제파트에서 우리 담당공무원께서 해 주고 싶다고 해 주는 게 아니고, 그래서 오죽하면 대통령께서 그걸 면책조항을 넣어라 했는데 장관들이 법률 만들 때 이걸 넣으면, 쉽게 말하면 감사의 근간이 흔들리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 신문에 나온 게 다시 대통령께서 질책을 해 가지고 법률에는 넣지 못하고 감사원의 어떤 규정에 넣는 걸로 이렇게 오늘 신문에 났습니다. 들어보지 못하셨습니까?
그 문제는 공무원들한테 법규에 의해서 행정을 집행을 하는 게 바람직한데 그 재량을 주게 되면 아무래도 또 비리의 소지가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이 한계를 짓기가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재량을 줘서 상황에 맞도록 일을 처리하는 공무원이 대다수 있지만 또 간혹 보면 일부 공무원들은 그 재량을 이용해서 어떤 자기 편법을 저지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법규로 제정을 해서 어느 부분은 하라, 하지 마라 이래 정하기가 사실 참 어려운 법규 규칙으로는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게 규제를 놔놓고, 규제라는 어떤 법규나 규정을 놔놓고 그걸 어떤 공무원 재량을 주느냐 혹은 하게 해 놓고 나중에 면책을 주느냐 이런 부분들이 대단히 복잡하기 때문에 이 어떤 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근본적으로 없애든지 지금 네거티브로 되어 있는 법령을 포지티브로 바꾸든지 이런 형태가 되지 않으면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실제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경제 쪽에서 하든 다른 행정 쪽에서 하든 문화 쪽에서 하든 여러 각 분야에 규제 부분이 있을 텐데 그 부분들이 결국은 나중에는 이런 법무담당 쪽에서 어떤 규정해석이라든지 법률해석 쪽으로 다시 귀착이 되기 때문에 이왕 규제개혁추진단을 만드신다 하면 비단, 오히려 지금 경제파트에서 그 인원을 크게 해 가지고 하실 그게 아니고 이런 정책기획 파트에서 법무파트 같이 통합을 하는 것이 향후 규제개혁을 푸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측면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앙에서 지침에 의해서 완전히 경제파트에서 독립이 되어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이런 부분들이 법률담당에서도 지금 규제개혁추진위원회가 또 형성되고 지금 각 구청마다 규제개혁위원회를 만들어서 또 열심히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상위법령이라든지 규정에 걸리면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경제파트에서 또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규제개혁 위원들 뽑아서 또 회의를 하겠죠. 그러면 그 회의에 궁극적으로 다시 법무파트에서 규정에 맞느냐 안 맞느냐 또 따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중 삼중적인 어떤 에너지 소비를 하지 말고 이런 부분들을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시라는 뜻에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연말에 저희들 시의 조직개편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상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규제개혁 업무를 어느 파트에 배치하는 게 합리적인가를 따져서 저희들이 심각하게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경제산업본부도 마찬가지고 우리 공무원들께서 실제 업무를 열심히 하시는 것은 좋은데 지금 규제개혁 부분은 법률 제정부터 또 어떤 일반 언론에도 대통령의 어떤 지시와 장관들의 어떤 법률 제정의 문제점과 이렇게 해서 그게 상당히 이슈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우리 담당관님께서 이러한 정치권이라든지 상부층의 어떤 변화와 움직임에 대해서 좀 주시를 하시면서 언론에 변화도 좀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챙기시지만 또 외부적 환경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 부분을 좀 신경을 쓰셔서 어떤 우리 담당관님께서 못하면 담당직원들이라도, 이거 요새는 인터넷 검색하면 다 뜨지 않습니까, 그죠? 규제개혁 치면 그냥 기사가 쭉 올라옵니다. 일자별로, 최신 걸로. 그렇게 해서 지금 장관들이라든지 청와대에서 어떻게, 대통령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흐름을 좀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겠다 하는 부분을 좀 지적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기사를 이미 봤습니다. 봤고, 그런 부분 있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아마 경제산업본부 내에 규제개혁추진단을 신설한 게 아마 규제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이 많은 부분이 경제규제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좀 적극적으로 잘하려고 추진단을 분리하고 위원회를 따로 또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우리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 조직 관련되어서 연구용역이 이루어지면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고민을 충분히 하겠습니다.
잘 좀 하셔서 이런 규제개혁 부분이 규제완화, 규제개혁이 잘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이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 지금 예산서 개요 6페이지에 보면 정책기획실에서 이번에 서울에 파견근무자가 없어서 보조금이 삭감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실장님?
예.
지금 다른 재정관실이라든지 이쪽에는 중앙파견관이 나와 있는데 지금 그 이유, 사유를 보면 지원자가 없어서 파견을 못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 지금 정책기획실이 부산시로 보면 머리에 해당하는 또 나머지 사업부서들은 손발에 해당하는데, 오히려 사업부서들의 파견단이 중앙에 파견되지 않더라도 우리 정책기획실의 혹은 기획재정관실의 이런 가장 핵심적인 예산과 기획을 다루는 분들은 꼭 가셔 가지고 어떤 정책을 배워 오는 것보다도 어쨌든 어떻게 지금 중앙정부에서 방향을 잡고 있다 하는 그런 부분들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원자가 없어서 못 간다는 것은 대단히 좀 아이러니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제 입장에서도 안행부에서 교류차원에서 이렇게 내려온 사람이기 때문에 중앙과 지방 간의 적극적인 인사교류나 이런 거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그리고 아마 제가 어떤 사정에 의해서 선발이 안 됐는지는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역발전위원회도 갈 필요가 지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다만 금번 예산 이게 내년도에 안 간다는 것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지금은 아마 기존에 울산에서 파견 나온 공무원이 2년 한 번 더 연장을 해서 그대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내년에 저희들한테 좀 기회가 오도록 해서 교류를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가장 정책기획실의 담당관께서 어쨌든 파트가 중앙파트하고 가장 밀접하게 하고 계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짧은 시간이 됐든 내년이 됐든 간에 이런 파견자가 없어서 가지 못한다는 부분은 대단히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향후 우리 실장님께서 좀 잘 챙겨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후에 저희들이 기획재정관실에 나오는 내용이지만 그것이 좀 연관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는 것인데요. 지금 기획재정관실에서 일자리창출에 대한 현황 내용에 대해서 평가 부분에 대한 것을 시스템을 다시 구축해 가지고 하겠다든지 그런 예산이 올라와 있는 게 있습니다.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잘 모르시죠. 그런데 지금 우리 정책기획실의 평가담당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평가담당관 분께서 어쨌든 우리 시정의 모든 지표에 대해서 평가를 담당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규제개혁단도 마찬가지지만 아직까지 우리 시 조직이 과도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기획재정관실에 보면 유시티담당관이라고 있는데 이 부분도 사실은 예산과 특별히 관계가 없는 부분들이 그쪽에 있으면서 지금 향후 일자리 창출에 대한 주요현황에 대한 평가를 하겠다 이런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부분 역시도 아까 규제개혁단의 어떤 양쪽에 대한 것과 마찬가지로 정책기획실 산하에서 평가담당관 쪽에서 같이 통합을 해서 한다면 어떤 시스템구축 비용이라든지 인적자원 중복이라든지 이게 맞지 않을까 해서 그 부분은 나중에 기회가 되신다면 잘 좀 챙겨 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저희들 위원님 말씀을 명심을 해서요, 지금 하반기에 이제 조직진단하고 할 때 고려를 충분히 해서 저희들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 전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전진영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앞서 우리 이상민 위원님께서 규제개혁에 관해서 여러 가지 말씀 주셨는데요, 저도 관련해서 몇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실장님께서 보시기에는 규제개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당초에 저의 생각이라기보다는 지금 대통령님도 마찬가지고 정부 차원에서 규제개혁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이유는 크게 보면 저희들이 잘 불황이나 이런 경제가 안 돌아가는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관행적으로 막혀 있던 이러한 법규로도 마찬가지고 관행적으로도 많이 막혀 있던 각종 규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풀어서 경제도 활성화시키고 그렇게 하자는 취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경제산업본부의 규제개혁추진단과 우리 정책기획실에 있는 아까 말씀하신 그 위원회와의 관계는 상호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아까 법무담당관님께서 대략적인 말씀을 드렸지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하반기에 조직진단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할 때 역할조정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상세히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예, 경제적으로 이제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규제를 해제하다 보면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은 위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안전규제 같은 게 많이 풀리면 지금 세월호 사건 이후로 계속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정부 차원에서도 방침 자체는 안전규제는 강화하는 겁니다. 모든 규제를 다 풀자는 취지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 차례 산업발전을 이루면서 한강의 기적이라 불렸지만 대한민국의 경제문제는 좋아졌지만 환경문제나 국민의 삶의 질은 굉장히 떨어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환경운동이 강화되고 페놀사건 다 겪으셨겠지만 우리 낙동강에서. 그런 면에서 환경규제를 완화하는 것, 산업 부분의 규제를 완화하면 자칫 잘못하면 국민의 삶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규제개혁위원회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5% 삭감을 일괄적으로 쭉 해 주셨는데요, 살림살이를 줄여서 잘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 규제개혁위원회는 조금 더 강화해서 이 규제를 풀 것과 풀어서는 안 되는 것을 각 전문가들을, 사회 진보진영, 보수진영 모두 모아서 치밀하게 좀 논의를 해서 결정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과연 이 중요한 사안의 예산을 꼭 삭감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혹시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인적구성은?
지금 저희들 인적구성은 15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공무원이 일곱 분, 의원님이 한 분, 민간위원이 일곱 분 그렇게 구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의 위원 분들 저에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운영은 이분들은 5월에 출범했나요?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금번, 설치 자체는 98년 5월에 했고요, 올해 상반기에 지금 현재 규제개혁위원님들이 위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날짜는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현재 그러면 운영은 어떻게 하십니까? 위원님들이 한 달에 한 번, 월 1회 혹은 분기별로 이렇게 회의를 하십니까?
정해진 정례회의는 없고요, 안건이 있을 때마다 수시회의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 의원 개인적인 생각일 뿐만 아니라 아마 국민 대다수가 규제를 완화해서 우리가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해서 산업이 발전하거나 불황을 딛는데 도움이 된다면 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각종 환경문제나 세월호 참사와 같은 불안한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과연 이 규제가 완화되는 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 또 각 전문가들 의견일치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규제개혁위원회만큼은 조금 더 강화해서 어떤 규제개혁추진단에서 강력히 요구하는 많은 규제개혁 요구들을 법적, 제도적 또 국민적 통합 인식하에서 이게 해법이 나올 수 있도록 저는 의원으로서의 규제개혁위원회는 조금 더 강화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추가예산, 추가경정에서는 이렇게 예산을 삭감하셨는데 오히려 위원들을, 전문가들 더 모시고 이 부분도 좀 예산을 증액해서 이것을 좀 더 강화하는 것이 시민의 안전과 부산에 진정한 발전을 만드는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아마 예산삭감이라고 예산서상 명기되어 있는 부분들은 규제개혁위원회 자체를 어떻게 운영 자체를 못하게 해서 위원회 수당을 깎고 이런 부분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일반운영비 같은 사무경비를 예산절감 차원에서 전부 다 한 5% 정도 삭감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예, 그거는 제가 설명을 들어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앞으로 조금 더 강화할 계획이 있으신지, 규제개혁을 대통령께서도 최근에 아주 강조를 하셨는데 필요한 부분들은 반드시 해야겠지만 또 필요하지 않은데 자칫 실수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이런 부분들은 좀 강화하실 생각이 없는지 그것도 여쭙고 싶습니다.
저기 환경규제나 이런 부분, 안전규제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아까도 계속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규제개혁위원회와 규제개혁추진단의 관계나 또 그런 부분, 걱정하시는 부분의 강화하는 부분들은 저희들 조직진단이나 향후 할 때 충분히 검토를 해서 잘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회통계 부분 제가 여쭤 보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39페이지인데요, 보면 부산사업체조사 그리고 부산사회조사, 광업·제조업조사, 부산관광통계조사, 부산해양산업조사 이렇게 쭉 조사가 분야별로 나와 있는데 이 사업체 조사와 광업·제조업 조사는 한 5% 정도를 기본적으로 삭감을 하셨고, 그런데 사회조사나 관광, 통계, 해양산업조사는 이게 한 1% 정도 내외로 삭감을 했는데 이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 관계는 제가 아직 설명을 자세하게 못 드리기 때문에 담당관님, 소관 과장으로 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담당관 이도준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예산 전체의 규모에 따라 가지고 조금씩 인건비 외에 저희들이 홍보비라든지 인쇄비 그런 종류를 2%에서 5%까지 삭감한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조사 횟수가 변하거나, 예를 들어서 조사범위 대상이 변하거나 이렇지는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궁금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김진홍 위원님…
황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시의원 황대선입니다.
변성완 정책기획실장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많은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조금 이 부분이 기획재정관, 경제산업본부 그리고 산업정책과 그리고 여러 가지 겹칠 수가 있어 가지고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또한 이 부분이 어찌 보면 세정수입이나 앞으로 부산시가 어떻게 나아갈 방향이나 그리고 일자리 창출에 밀접한 관계가 있어 가지고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산업본부에 제가 질의를 할라하다가 결국은 정책과로 질의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에서 이렇게 질의하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막힘이 있으면 다른 분이 대신 해도 되고 또 대답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반여도시첨단산업단지에 대해서 9월 달에 국토부에서 지정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무래도 정책기획실에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 질문 드리는데, 지금 신문지상이나 언론에서 특혜시비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바가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아직 그걸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혹시 저희들이…
혹시 아시는 분이 있으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소관 과장님도 아마 이 업무에 대해서는 안 계신 것 같고 그래서 잘 아는 기획계장이나 간단하게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괜찮습니다.
답변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 조유장입니다.
이게 지금 반여도시첨단산단 조성에 지금 LH하고 풍산이 공영개발방식으로 지금 추진하고자 제안서를 지금 시에서 국토부로 9월 달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특혜시비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돌아가서 경제산업본부로 하여금 제가 서류를 받아서 제출할 수 있으면,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그 자리에 있어도 됩니다.
어쨌든 단답형으로 짧게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실제로 1981년도 이 부분이 육군 조병창에서 약 230억에 풍산 쪽으로 매각됐습니다. 그리고 약 한 10배 넘는 대출금을 받아 가지고 회사를 이루었고 그리고 또한 지난번에는 돔야구장 건설을 한다고 해 가지고, 그리고 돔야구장 건설을 하는 조건이 관광도시로 만든다는 그런 그린벨트를 해제한다는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에 특혜시비 가지고 계획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다음 시장이 되면 이 일이 반드시 될 것이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땅이 국가가 국가산업방위에 그러한 땅이기 때문에 시민의 땅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첨단산업단지가 지금 언론에서는 제2의 센텀도시라고 이야기하시는데 동의를 하십니까?
그런데 이 반여도시첨단산업단지는 사실상 연구와 교육이 다 함께 산업까지 해서 융·복합 되는 그런 첨단산업단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가 역점적으로 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과도 지금 연계가 되고 도심지 내에 낙후된 그런 산단을 재생시키는 그런 대표적인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그 말을 들으면 조금 아직까지 지정이 안 됐기 때문에 조금은 뒤로 하자는 그런 말도 있었는데 지금 주위는 다 알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센텀이 보면 센텀, 제2의 센텀이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센텀에 신세계, 롯데 그리고 여러 가지 이렇게 대기업이 엄청난 이득을 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가는 텅텅 비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죠? 그런데 거기에 바로 옆에 또 센텀 같은 그러한 도시를 개발을 한다면 이거는 조금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지금 그 하는 겁니다. 지금 만약에 국토부에서 지정이 되면 LH하고 풍산하고 공영개발 한다고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혹시 부산시는 어느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까? 대답 안 해도 됩니다. 이때까지 부산에서 보통 지하철이나 그리고 대교나 광안대교 여러 곳에 건설을 할 때 보통 민자로 많이 유치하죠, 그죠? 그러면 본래 MRG 그다음 최소 비용을 대줍니다, 그죠?
예.
결국적으로 국민의 세금이나 그리고 국비나 시비로 그리고 아무리 대중을 하고 국민들 상대로 개발한다 하지만 세비로 계속 대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센텀시티 같은 그러한 것이 개발됐을 때는 벌써 아파트 분양가가 1,100만 원부터 1,200만 원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했다면 대기업에서는 엄청난 이득을 가진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똑같은 말로 풍산에 첨단산업도시가 생긴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에 또 그와 비슷한 그 이상의 가치가 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LH나 그리고 풍산 쪽에서 전에 말했던 국가의 땅이고 방위산업체의 땅이고 그리고 부산에서 이루어 낸 옛날 대출 받은 땅을 가지고 풍산과 LH에서 한다면 이것은 부산시에서 정책적으로 대비를 해야 된다. 지정이 되고 나면 그때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바람에 제가 여기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여기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지 못한다면 다른 무슨 국책사업은 부산 국비, 시비가 들어가고 이러한 곳은 대기업이 그냥 이득을 보고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 때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보면 어느 정도까지 이야기가 나왔느냐 하면 토지보상비가 5,995억이고요, 36만 8,000평을 하는데 평당에 약 163만 원 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총 사업비가 약 8,996억 평당에 244만 원이 보통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센텀과 이렇게 비교를 해 보면 벌써 거기에는 상업도시나 여러 가지 형태의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아파트 건물은 보통 용적률이 300 이하가 되겠지만 이러한 곳은 1,000 정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제가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지금 특혜시비가 있는 곳에 지금 민주노총 산하에 있는 해고자들은 시위를 하고 있고 또한 우리 한국노총에 있는 소속 사업장들은 지금 다른 부분을 갖다가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있는 풍산, 풍산홀딩스, PSMC 그러니까 풍산마이크로텍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풍산이 400명이고 PSMC가 200명이고 그다음 풍산홀딩스가 약 18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풍산은 본래 방위산업체이기 때문에 안강에도 있습니다. 안강의 회사에 400명이 그냥 갑니다. 그럼 400명에 대한 외주 하청과 가족까지 치면 약 4,000명이 그냥 부산을 떠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풍산홀딩스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벌써 경주에 있는 구어단지가 평당에 80만 원 한답니다. 그리고 언양에 KCC산업단지가 평당에 150만 원 한답니다. 그리고 양산에 SDI회사가, 양산 SDI산업단지가 약 평당에 300만 원 한다는데 우리 부산에도 이러한 산업단지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보면 기업이라는 것은 기업을 하지 않고 그냥 땅장사에 투자하는 그냥 헐은 땅, 결국은 경주 구어단지 평당 80만 원 그리고 언양에 있는 KCC산업단지 평당 150만 원 이런 데 가려고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럼 우리 부산에 며칠 전에 미음단지를 다녀왔는데 거기에 170만 원, 240만 원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실제로 보면 벌써 부산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풍산마이크로텍 지금 여기 시위하고 있는 풍산마이크로텍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같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 약 180명, 200명은 지금 가능하면 거기에는 보통 일반 회사와 틀려 가지고 도금공장입니다. 그래서 수질이 좋고 그다음에 한 번 이전을 하면 그 이전 안에 있는 시설물을 거의 팔구십 프로를 버리고 새롭게 공장을 지어야 합니다. 다른 부분은 그냥 공장 시설의 부지만, 대지만 되면 그대로 이전할 수 있지만 이 부분은 그대로 옮기는 겁니다. 지금 약 조합원 900명 그리고 이 외주 하청 이런 부분이 거의 한 8,000명 됩니다, 그죠? 그런데 이 부분들이 모두 그냥 떠나갑니다, 한목에. 부산에 거주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되겠죠, 그죠? 그런데 앞에 센텀시티를 비교한 이유가 센텀시티가 첨단, IT 뭐 여러 가지 시설이 왔다고 했지만 그곳에 외지에서 뭐 울산이나 그리고 많은 다른 시·도에서 유입된 인구가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 제가 통계수치는 잘 모르겠습니다.
대부분이 부산에서 부산 거주자들이 거기에 와서 모이는 겁니다. 그러면 센텀시티 만약에 첨단산업단지도 그렇게 될 가망이 많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부산에서는 일자리 창출과 그리고 밖에서 유입하고 다른 지역에서 부산에 들어오고, 그런데 막 바로 한 8,000명에서 1만 명을 그냥 떠나보내는 겁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아무리 거기에 청년일자리 그리고 전문인력 양성 그리고 그렇게 한다손 치더라도 외지에서 오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결국 아파트를 짓든, 공장을 짓든 그렇게 하더라도 유입되는 사람이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결국 지금 풍산홀딩스나 여러 가지 사업장이 부산을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최경환 경제부총리나 그리고 우리 부산시장이 일자리 창출이든 경제살리기가 일자리 창출이고 1명을 고용하는데 1억이 든다고 했는데 900명을 더 하면 900억이 됩니다. 맞습니까? 지금 대충 그것도 900억이 든다는데도 900명의 일자리 창출이 계속적으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좋은 일자리가 900명이 들어가는데 부산에서는 방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책과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 회사가 이전비용과 그리고 고용에 대한 돈을 계산을 한다면 거기에 특혜를 주는 그 대신에 부산이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그 돈을 우리 부산에 있는 단지로 약간의 이득을 준다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맞습니까? 동의를 하십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나중에 한번 현황이 파악이 되면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성질 같은데, 제가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동의를 한다, 부동의를 한다 그런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는 어쨌든 지금 이 부분은 입지과에서는 이러한 말을 합니다. 조금은 조용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하고 있지만 벌써 이 정도면 전체가 아는 사실이죠, 그죠? 이 정도 알면, 지금 어느 공장을 가고 이런다면 지금 쉬쉬 할 때가 아닙니다. 특혜 받은 데는 반드시 그걸 갖다가 다른 세정수입이나 그리고 시민을 위해서 내놔야 되고 부산시민을 위해서 일자리 창출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돈은 거기에 있는 회사나 거기에 들어가 가지고 다시 재투자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자리만 창출한다고, 부산에 사람이 모인다고 해서 그곳에 그냥 특혜시비만 방관해서는 이 부산시장이 옳은 시정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정책과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제가 오늘 이렇게 하는 부분은 아마도 여기서라든지 5분발언 아니면 벌써 9월 달이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LH나 풍산 쪽에 그렇게 바통을 넘겨줄 수밖에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특혜와 부산시민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 시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 시의원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알아야만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예.
지금 실제로 어제도 YK스틸에 대하여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풍산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본래 좋은 일자리가 한 번 떠나면 실제로 그 내용을 보면 6,000명, 7,000명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그런 산업단지가 떠나고 보면 엄청난 인원들이 외부에 빠집니다. 그런데 서울 구로디지털 같은 공장과 그리고 IT산업과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곳도 얼마든지 한국에 많고 그리고 세계 어느 곳에 가더라도 같이 제조업과 서비스업과 그리고 이렇게 주거와 같이 돼야만 그 도시가 앞으로 발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부산은 제2의 도시라고만 이야기하시고 그냥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방관하고 그냥 청년일자리 그 한 1,100만, 1,200만 원밖에 안 될 겁니다. 그런 청년일자리 그리고 인턴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일자리만 너무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문제를 부산시가 적극 나서 가지고 진정하게 균형발전이 될 수 있는 부산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질의를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가 간단히 한번 말씀할 기회를 주시면…
예.
우선 저희들이 정책기획실에 위원님이 질의하신 소관 업무는 말씀하셨다시피 경제산업본부 쪽 업무인 것 같습니다. 같은데, 정책기획실에 고견을 주신 취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맙고 달게 받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직 전체적으로, 아마 정책기획실장이라면 다 알아야 됩니다, 그런 내용들을. 그런데 이제 왔기 때문에 몰라서 충실하게 답변을 못 드린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아마 또 여기 기획재정관이 나와 있으면 사업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여기는 기획재정관 소관 과장님들이 안 오시기 때문에 부득이 또 실무자를 또 불러서라도 답변을 충실하게 못 드린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경제산업본부에도 얘기를 하고 저희들이 정책실에서도 관련 업무를 할 때 충분히 유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어느 과에 오더라도 기본적인 대답을 밖에 못할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직까지 지정도 안 됐고, 그런데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지만 지정된다는 사실을 부산에 세 곳에서 냈답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세 곳에 냈는데 이거는 만약에 국토부에 지정이 안 되더라도 이 부분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쉬쉬하고 덮어주면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입장에서 제가 이야기드리는 거고, 이 부분이 꼭 부산에서 필요하다. 그리고 다른 부분에 예산을 뭐 좀 더 딴다라고 막 여러 가지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다르게 개발한다면 더욱 더 많은 부산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건강한, 행복한 그리고 그중에 자연도 많다 합니다. 지금 46만 평인데 지금 36만 8,000평을 개발하고 그리고 실제로는 24만 평을 개발한다 했는데 지금 더 많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자연 공간 여러 가지가 합쳐서 부산시정에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황대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조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변성완 정책기획실장님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정화 위원입니다.
실장님은 최근에 부산시에 오셨는데 부산출신이라고 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행안부에 계셨습니까?
예, 지금은 안전행정부입니다. 안전행정부에 계속 그전에 내무부 출신이고요, 행정자치부 이렇게 거쳐서 지금 안전행정부…
그러면 부산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는 고향에다가 또 안전행정부 출신에, 잘 아시겠네요, 그죠?
분야가 좀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안전행정부 쪽은 아무래도 정책분야입니다. 전국을 아우르는 그런 정책분야를 하다 보니까 지역현안에 대해서는 거의 아직은 모른다고 보는 게, 그런데 앞으로 열심히 공부를 해서 빠른 시일 내로 습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뭐 겸손하게 하시는 말씀인 거 같고, 잘 아시겠죠. 잘 아시니까 우리 시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해서 오신 것 아닙니까?
시장님이 부산시 현안에 대해서 잘 알아서 저를 부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뭘 기대하고 이렇게…
그게 아마 중앙정부에서 쌓았던 경험 이런 부분들을 지금 시에서 계시는 간부님들이나 직원들의 현안에 대한 충분한 노하우 이런 것하고 접목을 시켜서 조금 더 시를 발전시키라는 그런 취지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상당히 기대를 하고 싶습니다. 부산 출신에 또 중앙부처 고위공직자 출신에 아직도 연령적으로 봤을 때는 젊으시지 않습니까, 그죠? 부산시에 간부님들 비교한다면.
맞습니다.
좀 추진력 있고 아이디어 있게 정책기획실을 이끌어 주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올해 추경안을 제가 쭉 보니까 전반적으로 세출예산 같은 경우는 많이 행사, 이벤트성 같은 것 많이 절감을 하고, 늘린 게 대외협력담당관실의 예산이 많이 늘렸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책기획실 산하의 대외협력담당관이 있는데 이게 컨트롤이 가능합니까, 아니면 그냥 뭐 어떻게 직제를 둘 데가 없어서 정책기획실 산하에 둔 겁니까? 어떤 것 같습니까?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원래 정책기획실이라는 게 예산을 다루는 파트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제 막판에 안 그래도 시장님을 비롯해서 전 간부진이 기재부나 향후에는 국회에 집중적으로 투입이 돼서 국비를 따고 하는데 진력을 다할 예정인데, 이러한 노력들은 아마 상당 부분에 있어서 대외협력 그러니까 의회를 상대를 하든지, 부처를 상대를 하든지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마 경제부시장님이나 저를 시장님이 이렇게 부족하지만 이렇게 데리고 와서 일을 하시는 이유도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듭니다. 그래서 대외협력담당관실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정책기획실에 있는 것 자체는 문제될 것도 없고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바람직하다?
예.
저희가 이번 의회에서 어떻게 보면 부산시 조례안, 직제 정원 조례안을 제일 처음 저희가 통과를 시켜 줬어요. 그 과정에서 다소 불합리한 그런 문제도 많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했는데, 또 일하고 싶어 하는 또 일을 해야 되는 보좌인력에 대한 대우문제라든지 저도 전향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고 필요성도 전혀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문제제기를 했습니다마는 오늘 이 자리에서는 구체적으로 다시 지적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대외협력담당관실의 그동안 소요예산, 이번에도 보면 행정운영경비가 8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 역시 정원이 늘어났고 또 동삼혁신지구 친수호안 조성 공사 집행잔액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1억 8,200만 원 신규로 편성이 되었는데 이 돈의 사용처는 뭡니까, 그러면, 이게? 어디에 쓰는 거죠, 이게?
보조금 집행잔액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런데 집행잔액이 대외협력담당관실로 가는 게 맞습니까?
이게 죄송한데 업무 자체가 대외협력담당관실에서 하는 게 맞냐는 그런 취지의 질문이십니까?
그 업무도 그렇고 대외협력담당관실에서 지금 친수호안 조성 공사를 합니까?
혁신도시 친수호안 조성사업은 국·시비 매칭사업인데 이게 아마 지금 완료는 된 사업인데 2014년, 아, 이 업무 자체가 대외협력담당관실에 온 이유는 전체 예산이 사실상 굉장히 큽니다. 당초 276억이나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회나 이런 데 아마 협력을 구하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당초에 쓰는 대외협력담당관실이 쓰는 그 예산 플러스 이 반환금 1억 8,000만 원을 보태서 더 쓰겠다. 이 의미입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
그거는 아닌데요. 아, 이거는 지금 반환액이 생겼기 때문에 사업비 정산 차원의 개념입니다. 어차피 국비 정산을 해 가지고 돌려줘야 되니까요.
국비로 돌려준다?
그렇습니다.
반납하는 겁니까, 부산시에서?
예. 집행잔액이 남으면 국비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해운항만청 쪽의 국비를 다시 잔액을 돌려줘야 됩니다.
돌려주는데 거기에 대한 추경안을 대외협력담당관실로 이렇게 편성을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은데, 돌려주면 돌려주는 거지 추경안에 대외협력담당관실로 이 돈을 다시 들어가는 게 사용하자는 의미 아닙니까? 그거 내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데?
기존에 있었던 조직에 혁신도시개발단이 폐지가 됐지 않습니까? 원래는 혁신도시개발단에 이 사업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폐지가 되었기…
그게 대외협력담당관실 소관입니까?
합쳐져 가지고 그렇습니다. 원래 혁신도시개발단에 편성이 돼 있던 예산인데 그 조직 자체가 없어지면서 대외협력담당관실로 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정산을 하는 겁니다. 원래 대외협력담당관실이 이 업무를 계속했던 거는 아니고요. 조직개편에 따라서 부서가 합쳐져 가지고 기존에 있던 혁신도시개발단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럼 어딘가에 편성을 해서 정산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남은 돈을 정산을 하는데 신규로 지금 편성을 한 것 아닙니까, 추경에?
추경에 편성을 한 거죠.
그죠?
예.
그러면 이 돈을 지금 대외협력담당관실에서 앞으로 사용…
아니, 사용하는 게 아니고…
하는 거는 아니다?
예, 편성해서 국비로 반환하는 겁니다.
반환하는 거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우선 좀 한 1억 정도를 그동안 대외협력담당관실에서 그동안에 올해 예산도 그렇고 쭉 써 왔더라고요. 쭉 사용을 해 오는데, 그간 한 4년 동안에 대외협력담당관실에서 썼던 금액에 대해서 집행내역을 추진실적하고 좀 자세하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를 카드 쓴 부분하고 사용처, 사용목적 이런 부분을 좀 자세하게, 제가 볼 때는 적지 않은 돈을 그동안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그 돈에 대해서 좀 집행내역을 좀 알고 싶고, 실제도 한번 이렇게 점검을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어차피 앞으로 이제 시장님이 의욕적으로 출범하는데 참모진이든 옆에 보좌하시는 분들도 더 열심히 의욕적으로 하기 위해서 객관적이고 투명성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자료를 요구하니까 그 점에 대해서 자세하게 건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규제개혁문제도 그렇고 등등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중복해서 말씀은 안 드리고, 정책기획실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포괄적인 얘기를 조금 나누고 싶습니다.
예.
우리 부산이 실장님이 생각할 때 부산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짧게 우선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지금 뭐 지형 자체가 배산임수 지형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시정목표나 이런 게 다 나와 있다시피, 여기에 침체된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SOC사업들이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빨리 조기에 완공을 하는 부분이 있고, 특히 이런 위치 때문에 아마 어제 지리적인 영향이나 이런 것 때문에 물론 기록적인 폭우이기는 하지만 좀 많은 피해를 입은 것도 안전문제, 도시개발문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산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 부산이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듣고 싶은데, 개발을 많이 해야 된다. 물론 개발을 많이 해서 부산이 좋아져야 된다 이런 취지인가요?
문제점은 당연히 개선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문제점 중에서 어떤 것이 부산에 가장 앞으로 부산시민이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거 뭐 한번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그래서 구체적으로 생각할 여지가 없었는데, 이제 저게 무슨 말씀이냐면 전체적으로 조망하는 부산시의 업무에 대해서 판단을 한번 해 보고 눈으로 보는 거 말고 말입니다. 업무에 대해서 설명도 좀 듣고 한 이후에 아, 부산이 정말 이 부분이 취약하구나 이렇게 느낌이 와야 되는데 아직 그런 단계를 제가 아직 충분히 설명을 못 들었기 때문에 개략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안전문제나 지금 신공항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북항개발 그걸 염두에 두고 제가 개발이란 말씀을 드린 거고, 안전은 비 피해와 폭우와 관련된 그런 부분이 중요하단 말씀을 드린 거고 세부적으로 이런 부분에 부산시에서 정말 제가 생각하기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부분은 제가 공부를 좀 더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장님 말씀하시는 안전문제 이거는 지극히 당연한 문제고…
그렇습니다.
또 신공항 문제 역시 이 자리에서 말씀 안 해도 익히 전국적인 사안으로서 관심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우선 우리 정책기획실에서 조금 이런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이 필요하다.
예.
그렇다면 뭔가 우리 실장님께서 우리 부산을,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뭔가 좀 철학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철학이? 그래서 그런 점을 제가 한 번쯤 듣고 싶어서 제가 방금 물었던 겁니다.
맞습니다. 철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철학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린 이유가 이게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제대로 파악도 안 됐는데 어떤 철학이 생기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좀 공부를 많이 하고 이게 철학이 갖추어지면 또 한번 얘기를 나누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점은 좀 빨리 업무파악을 좀 더 하시는 중이니까 업무파악을 종합적으로 하시고, 앞으로 부산비전을 담는 철학을 앞으로 제시할 수 있는 실장님이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가 주문하느냐 하면은요, 우선 지금 저를 비롯해서 의회든 집행부든 시민들이 바라는 우리 시장님의 공약사항 역점적인 것이 우선 일자리 창출만 해도 그렇거든요,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 좋은 기업을 유치하고 또 경제가 활력을 갖추기 위해서 지원도 하고 좀 이래 하려고 한다 아닙니까?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일자리 창출하고 좋은 기업을 유치하려고 하는 반면에 열심히 일하려 하는 공장 민간기업 옆에 그 기업을 쫓아내려는 건축허가가 나오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소위 이야기해서 일자리 창출하려는 의욕적인 부분하고 오히려 부산시민들이 아파트, 주거가 지금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그렇게 우선적인 사항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줘서 오히려 있는 기업을 몰아내려고 하는 역행적인, 아주 양면적이라고 할까요? 이율배반적인 정책이 부산시에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결국 해결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결국 우리 정책기획실에 대해서 정책을 전반적으로 컨트롤하면서 그런 문제가 앞으로 충돌하지 않고 갈 수 있는 로드맵을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동의하십니까?
공감을 합니다.
그런 거를 정책기획실에서 앞으로 주도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예.
경제산업본부에서 부산의 먹거리 창출, 기업지원문제, 재래시장 활성화 등등 많은 일을 하려 한다 이거죠. 거기 부합해서 또 기술부서인 토목이든 건축이든 이런 부분 또 우리 부산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게 아무 충돌하고 갈등하지 않는 부분 같은 경우에서야 별 문제가 없겠지마는 산업과 일자리와 주거와 충돌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앞으로 소위 좀 더 컨트롤 역할을 할 수 있고 철학이 있고 그런 비전을 아마 담아내기를 기대합니다.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정책기획실이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존경하는 황대선 위원님도 어제 오늘 계속해서 기업관련 말씀도 많이 하시는 것도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안타까워서. 그래서 앞으로 그런 점은 다시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또 시를 위해서도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더 이상 다른 말씀은 오늘 드리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부산에 오심을 다시 한 번 환영드리고 빠른 시일 내에 업무파악을 좀 더 하시고 우리 부산 비전을 담는 철학도 공유해서 우리 서병수 시장님이 성공하는 시장님이 될 수 있도록 잘 좀 일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중한 말씀 뼈에 새기고 가슴에 깊이 담아서 그렇게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 김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김진홍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변성완 정책기획실장님 부임하신 거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안전행정부에서 계시고 그동안에 많은 노하우와 경험을 부산발전을 위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먼저 우리 추경예산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또 정책실 관련 일반사항에 대해서도 궁금한 점을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그동안에 업무파악이 잘 안 되셔 가지고 답변하시기 곤란한 거는 과장님을 통해서 답변을 해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부산발전연구원 경영평가위원회 운영 수당 등등 해 가지고 지금 삭감된 부분하고 관련되어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게 BDI하고 그동안에 테크노파크하고 부산의료원 이 3개 기관은 자체 경영평가를 해 왔고 그래서 그게 빠져 있다가 2014년도에 이게 변경이 되었다 이래 전체 다 포괄적으로 해가 그랬는데, 그 변경결정이 된 시기가 언제입니까?
금년도 3월 26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3월 26일?
예.
그러면 올해 지금 경영평가 결과가 나왔죠?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언론에 보도된 공기업 경영평가 결과 그거는 뭡니까? 출자·출연기관은 빠지는 겁니까?
예. 출자·출연기관은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진행 중이고, 언제쯤 나옵니까, 결과가?
11월 중에 경영평가 결과를 발표하는 걸로 지금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11월 중이요?
예.
그런데 그동안에 이 3개 기관만 왜 자체평가를 하도록 한 이유가 있을 건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세부적인 거는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듣고 하는 것보다는 담당관이 나와서 답변을 드리는 게…
예,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송삼종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정책기획담당관실 소관은 방금 말씀하신 부산발전연구원에 대한 경영평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테크노파크하고 부산의료원은 금년 3월 달에 3개 기관이 같이 시 재정담당관실에서 경영평가를 한다고 이관이 한꺼번에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2개 기관은 의료원하고 TP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근거에서 넘어갔는지는 잘, 제가 설명드리기는 조금 어렵고 부산발전연구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존의 안행부 지침에 따라서, 이 법령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연구단체, 출자·출연기관에, 연구단체에 대해서는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해마다 한 번씩 경영평가를 해서 그 결과를 안행부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행부에서 최종적으로 확인을 하고, 그런데 이제 시 전체적으로 아마 출자·출연기관들을 다 모아서 시가 한꺼번에 평가를 하면 각 출자·출연기관들을 동일선상에서 아마 기관장 평가도 할 수 있고 나름대로 체계를 갖추고 BSC성과도 반영하고 이런 차원에서 한꺼번에 모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거는 아마 자체 부산시 조례에 따라서 아마 모은 것 같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 정도밖에 확인이 안 됩니까?
2개 기관에 대해서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막상 질의를 하시니까 제가 답변드리기가 조금 곤란한 부분입니다.
2개 기관은 질의, 아니라서 확실하게 모르겠다?
일단 알겠습니다. 알았고,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조정화 위원께서도 잠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대외협력담당관실 소관 예산 중에서 동삼혁신지구 친수조성공사 집행잔액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8,200만 원이 신규편성 됐는데 이게 지금 현재 공사가 다 끝이 나고 국고보조금을 반환을 하게 되면 세입으로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세출로 잡습니까? 아, 시비가 아니고 국비라서 그렇습니까?
그렇죠.
예?
국비에 태워서 다시 보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세입으로 잡는다는 거는 저희들 돈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는 다시 국가로 반환을 해야 될 자금입니다.
그래서 세출로, 예,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최초에 아까 국비가 276억이 총예산이 들어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업비가 그렇습니다.
사업비? 이 안에 시비가 얼마나 들어 있습니까?
115억입니다. 국비가 161억이고요, 시비가 115억이 매칭으로 이렇게…
매칭이 되는데, 본 위원이 약간 좀 궁금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시비하고 국비하고 같이 투입이 되어 가지고 공사가 진행이 되는데 시비는 혹시 반환되는 게 없습니까?
시비가 작년에 7,200만 원 불용처리 되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7,200만 원이 어떻게 처리됐다고요?
불용…
불용처리?
예.
조금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세부적인 내용을 아시고 싶으시면 제가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좀 설명을 좀 드리게…
예, 그래 해 주십시오. 과장님께서 해 주셔도…
제일 잘 아시는 분이…
과장님이 가급적이면 답변해 주십시오.
죄송하지만요,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해서, 아마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안 계시는 것 같은데 서면으로 하든지 설명을 드리러 가겠습니다.
예. 조금 더 일단 부연설명을 좀 더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을. 통상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는 지금 안 받아서 모르겠지만 국비가 반환이 되면 국비에 준하는 시비가 매칭이 되기 때문에, 매칭이 되기 때문에 시비도 거기에 준하는 어떤 수준에서 반환이 되든가, 지침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국비를 반환하기 전에 이왕이면 국비는 사용을 하고 똑같이 예를 들어서 50 대 50으로 집행을 해 가지고 50 대 50으로 나누어 가지고 반환을 해야 되는가는 본 위원이, 어떻게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분 말씀해 주십시오.
담당과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대외협력담당관실 대외지원계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반환 예산편성 된 1억 8,200만 원 중에서 대부분의 금액은 이자 부분입니다.
예?
이자 부분입니다.
이자 부분.
예, 그러니까 총 1억 8,200 중에서 이자 부분이 1억 7,400 실제 보조금 집행잔액은 79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거의 이자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자 부분이라고 보고 있죠, 원론적으로 국비하고, 답변이 되는가는 모르겠습니다, 국비하고 시비가 매칭이 되어 가지고 어떤 사업이 진행이 됐을 때 반환이 되는 경우에 잔액이 남아 가지고 반환이 되는 경우에 어느 것부터 먼저 사용을 해야 된다 이런 규정은 있습니까?
통상적으로 국비보조사업의 경우는 위원님 말씀처럼 국비를 우선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불용액 3,000만 원 정도는 불용처리 그러니까 집행이 안 되는 내용이고요, 지금 국비 부분 161억 원 중에서 그 금액 예산에 편성된 1억 8,200만 원 중에서 보조금 집행잔액은 790만 원 정도고 대부분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거의 대부분의 금액은 국비 161억 원에 대한 이자, 발생이자 부분입니다. 1억 7,400만 원. 거의 국비도 거의 대부분 집행됐다고 봐집니다.
통상적으로 이자는 다 돌려줍니까?
예, 발생이자는 다 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돌려주게 되어 있습니까?
예.
시비 그 불용액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상세하게 좀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내역은 다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실장님께 다시 질의 드립니다. 지금 우리 부산, 서병수 부산시장님께서 취임을 하시고 부산시 조직진단평가를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느 평가기관에 지금 현재 의뢰를 했습니까?
지금 계약이 체결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엘리오앤컴퍼니 컨소시움에서 계약이 완료, 8월 25일 날 계약이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8월 25일 날?
예.
국내 업체입니까 아니면 외국 업체입니까?
업체는 국내 업체입니다.
국내 업체에, 계약금액은 얼마에 계약되었습니까?
18억 500만 원입니다. 낙찰가가 그렇습니다.
18억 500만 원. 당초에 언론에 보도될 때는 외국업체 쪽으로 이래 이야기가 나오더만 어쨌든 국내업체에다가 지금 현재 그걸 하고 있고,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질의과정에서도 조직의 규제개혁이라든가 등등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실장님께서도 어쨌든 아직까지 결과가 안 나왔지만 그동안에 조금 문제가 있던 부분들이라든가 우리 실장님이 중앙에 계시면서 보고 느낀 어떤 그런 사항들을 잘 접목해 가지고 18억 500만 원이라는 돈이 상당한 금액입니다. 전체의 금액으로 보면. 상당한 금액을 지금 투입을 해 가지고 그냥 통상적인 어떤 이런 그게 아니고, 과거에 서울시의 경우에도 조직진단을 했는데 크게 별 효과가 없었다. 이런 결과가 나온 적도 있었는데 이 부분들이 아주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우리 정책기획실 소관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효과적인 그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소관이 맞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공무원 행동윤리강령이 있죠?
예,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거 어느 부서에서 관장을 합니까?
총무과하고 감사관실 이런 부분의 소관 업무로…
아, 그쪽에서 합니까? 그렇습니까? 우리 지금 현재 부산시공무원의 청렴도 순위를 매년 평가를 하고 있죠?
예.
우리 지금 현재 부산시가 순위가 어느 정도 됩니까? 바로, 간단한 거는 바로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작년 순위가 5위로 알고 있습니다.
5위? 실장님 개인적인 소견으로 5위 정도면 잘하고 있다고 봅니까, 어떻습니까?
만족스럽지는 못하죠.
그렇죠?
예.
서울시에서 예전에 한번 보도가 나온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서울시에서 서울시장이 서울시공무원 윤리강령을 대폭 강화를 하는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언론에서 접한 바는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국회에서 지금 현재 소위 말해서 김영란법 그게 지금 아직까지 통과가 안 되고 계류 중에 있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나름대로 공무원 윤리강령을 이렇게 했는데, 우리 부산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쯤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우리가 잘하고 있는 거는 또 벤치마킹을 하듯이, 그래서 오늘은 원론적인 이야기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점검을 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안전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우리 국민들, 대한민국 국민들 특히 부산시민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세월호 사건 이후에 안전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아주 예민해져 있고 아직도 세월호 문제가 지금 현재 마무리가 안 되고 계속적으로 정치적인 현안으로 지금 현재 남아 있고 본 위원도 상당히 답답하게 이래 생각합니다마는 이런 안전문제가 우리 부산에서도 지난번에 폭우가 나가지고도 언론에 역시 보도될 때는 순수한 재난이다라고 이렇게 봤는데, 언론에서 보는 거는 재난이 아니고 안전의 부실로 인한 이런 쪽으로 평가를 하고 보도를 하는 걸 볼 때 지금 현재 안전 안전 안전문제는 이야기는 많이 하지만 사실상 우리 시민들이 우리 부산시가 이게 탁 명쾌하게 사고가 났을 때 간략하게 명쾌하게 어떻게 이거를 조치를 해 가지고 이래 할 수 있겠구나라는 어떤 이런 믿음이 안 가는 것 같아요. 제가 앞전에 우리 정책기획실장님한테도 한번 질의를 하면서 만약에 부산시에 세월호 사건이 터졌다고 했을 때 어떻게 재난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라고 질의를 했는데 그 답변이 명쾌하게 오지를 않더라고요. 제가 명쾌하게 이 답변이 이해가 안 된다 하면 우리 부산시민들이 볼 때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쾌하게 믿음이 갈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내부적으로는 되어 있을란가 몰라도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아직까지 피부에 안 와 닿는다. 그러면서 작은 사고들이 지하철부터 시작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발생되고 있고 더 크게 보면 원전문제 이런 것도 지금 현재 불안감을 계속 느끼고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더 뭔가 조만간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또 한 번 시정질문이든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명쾌한 어떤 이래 아주 복잡하게 이렇게 말고 탁 시민들이 느꼈을 때 이렇게 이렇게 과거보다도 개선이 되어 가지고 우리의 생명을 안전을 지켜 줄 수 있겠구나라는 어떤 이런 믿음이 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더 점검을 하셔 가지고 좋은 계획을 한번 내놔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부산시에 폭우피해가 났는데, 지금 많은 지역들이 피해를 당하고 이랬는데, 시장님께서 재난지역으로 선포를 해달라라는 이런 요구사항을 정부에 건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가능성이 좀 있는 걸로 봅니까? 이 정도 피해가 될 때.
글쎄, 저기 특별재난지역 선포 부분은 공식적인 산식은 있습니다. 그게 이제 3년간 그 자치단체의 재정력 지수를 평균을 고려를 하고 그다음에 그 고려에 따라서 피해규모가 정확히 산정이 되면 공식적인 정부 지원금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비율을? 그런데 그 정부 지원금보다 약 2.5배 이상 초과가 되어야지 그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일 시급한 거는 조사입니다.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 조사가 진행 중인데 이게 얼마만큼 피해를 입었는지 나와야지 정부 지원금 규모가 나오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이게 2.5배를 초과했는지 안 했는지에 따라서 그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기장 같은 경우에는 한 90억 정도의 정부 지원금 이렇게 되면 그 이상의 피해규모가 되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를 할 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에서도 저희들 대책회의를 하면서 빨리 현황조사를 하자. 복구하고 병행해서 빨리 현황조사가 완료가 되면 그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좀 약간의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저희 시로서는 해당 지자체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간이 한 어느 정도 소요됩니까? 조사하고…
사유지 같은 경우에는 조사시작하고 한 10일 정도 소요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기간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9월 10일 이전에는 아마 조사가 끝나지 않을까 싶은데, 정확한 기간은 제가 별도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물론 예상이지만 유사한 사례들이 많이 발생이 되었고…
그렇습니다.
또 예를 들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들 있을 때로 볼 때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된다라고 보십니까?
지금 특별재난지역이라는 거는 저희들 광역시 단위로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니고요, 기초단위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아시다시피 북구, 기장, 금정 이런 지역들 중심으로 한 제가 알기로 한 6개 구·군 부분은 피해가 굉장히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건의를 자체를 그 정도는 충분히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방향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될지 안 될지는 제가 정확하게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피해를 당한 분들은 상당한 고통을 많이 겪고 있고 이래 하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시간을 좀 단축해 가지고 지원이라든가 이왕이면 국가에서 예산지원이 되어 가지고 충분한, 충분하지는 안 하겠지만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데, 한 9월 4일경에 피해액의 개략적인 산정은 좀 마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지금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면 재난선포 결정은 한 어느 정도쯤…
그거는 중대본에서 결심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시간이 한 달 정도 소요가 될 것 같은데요.
한 달 정도?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책기획실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앞에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한 질의를 다했기 때문에 앞으로 실장님께서 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부산시가 많이 발전하고 잘 살 수 있도록 힘을 많이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짧게 궁금한 것 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실 산하에 당정회의 운영하고 시의회 의정활동 지원금 돈이 5,600만 원, 한 1억 넘는 돈이 있는데 이 돈은 어디다 주로 쓰는 겁니까? 세출예산에 보면.
당정협의… 회의운영, 인쇄비 거기에 따라서 모여서 회의가 끝나고 난 이후에 식비 이런 게 종합적으로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정회의 운영하는데 5,600만 원 썼고 시의회 의정활동에도 1억을 쓰는 이것도 그런 돈입니까? 이거 어디, 어떤 의정활동을 지원합니까, 시의회에? 내가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저도 자세한 내용은 제가…
정책기획실이 시의회 의정활동도 지원합니까?
민간경상보조로 의정발전사업 지원 명목으로 의정회에다가 지원하는 게 5,000만 원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의회 관련 업무추진비, 시정현안 업무추진비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서 그 정도 금액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의정회에다가 5,000만 원을 써요?
예, 그렇게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구체적으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대외협력관실 내가 자료요구도 했는데 이 2건도 좀 상세하게 증빙서류 포함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확인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그 우리 연말에 하는 경영조직진단 아까 비용이 얼마라 하셨죠?
18억 500만 원입니다.
계약을 마쳤다, 그죠?
계약 마쳤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그 예산은 어디서 해서, 비용이 18억 예산이 어디서 해서 나오는 예산입니까?
18억 예산이 어디서 편성이 되었느냐고요?
예.
예비비로 편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추경에 그것도 올라와야 되지 않습니까?
예비비 자체가 추경에는 하지를 않고요, 결산심사 때, 예비비 지출 자체가 이제 1년도 다음 연도 의회 승인을 받도록 그래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예비비 부분을 먼저 쓰고 결산을 한다?
예.
예비비가 보통 본래 사용목적이 우리 실장님 아시기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긴급한 재난이나 필수불가결,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주요한 사업들,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했던 그런 걸로…
대부분 수해같이, 어떻게 보면 경영진단 부분이 그만큼 불요불급하다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어떻게 판단하시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새롭게 부임하신, 취임하신 시장님 입장에서는 시의 조직을 어떻게 한 번 새롭게 구성해 보자는 것도 시급한 현안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편성에서 1년 후에 그 작업을 하면 좀 많이 늦지 않을까요? 4년 임기에 그런 작업들이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조금 예비비 편성을 해서라도 좀 빨리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서 그렇게 편성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의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추경이라든지 본예산에서 편성을 해서 그것이 8억도 아니고 18억이고, 8,000만 원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시에서 보통 우리가 보면 자치구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매년 똑같은 이런 용역도 어쩔 수 없이 공무원들이 책임을, 근거 사례를 남기기 위해서 숫자만 바꿔 가지고 하는 용역도 1,000만 원짜리 용역도, 2,000만 원짜리 용역도 계속 해야 되는데 이거는 어쨌든 차원이 볼륨 자체가 18억이나 되고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마는 어떤 우리 시 의장님하고는 말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시의회와는 그렇게 큰 얘기가 없이 예비비를 편성을 해서 이렇게 계약까지 마치셨다 하니까 오늘 아까 질문 끝에 저희들이 계획만 알았지 이걸 어떻게 편성해서 어떻게 쓰실지 그 내용을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었는데 오늘 회의석상에서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조금 당황스러운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적지 않아. 그래서 한번 확인차 질의를 드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아마 여기서 제가 오기 전에 일이기는 합니다마는 의회에 다 보고도 드리고 상의도 드린 걸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만약에 우리 존경하는 이상민 위원님께 그런 보고가 조금 안 되고 한 것이 있다면 저희들이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은 충실히 보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석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거 상임위에 보고된 적이 없습니다. 의장하고 허가가 돼 가지고 한 겁니까?
의장님께 보고가 됐다고…
어떻게 된 거죠? 이게 언제 집행, 송 과장님 얘기해도 좋습니다. 거기 앉아서 해도 좋습니다. 간단할 거니까.
이게 그때 긴급하게 예비비 쓴다고 하고 직제개편안에 대해서 조직경영진단에 대해서는 그때 저희들이 안을 마련해 가지고 그때 사전에 의장님 단한테도 다 설명을 드리고 기획재경위원회도 설명을 드리고 그때 저희들 7월 회기 때 업무보고 때 그거 넣어 놨습니다.
아니, 그런 돈이 들어간다고…
예, 예비비 지출한다고 그때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언제 했죠?
그게 지난 7월 달…
7월 달에 아는 분 여기 혹시 있습니까?
예, 보고자료에…
아니, 금액이 그 정도 든다는 게…
예, 19억으로 해서 그때 들어가 있었습니다.
예비비에서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그 당시에 분명히?
예, 그렇습니다. 그때도 제가 알기로는 예비비를…
제가 알기로는 이번 추경에 들어오든지 아니면 무슨, 이번 추경에 들어온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원래 그게 정상적인 절차지만 아까 말씀드린 12월 말까지 본 사업을 본청하고 마무리를 지어야 되니까 시기가 예산편성 시기하고 안 맞기 때문에 조금 양해를…
그게 7월에 진행이 됐습니까?
예.
아니, 사전 양해를 구해서 예비비에서 집행을 하겠다라고 얘기가 되고…
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연말이 돼서 정산을 하고 내년 예산에 그러면 이게 들어오나요? 이게 예비비 성격은 아니니까.
예비비로 편성했기 때문에…
그러면 예비비에서 없어지는 것으로 할 겁니까?
예, 내년도 예비비 승인안이…
결산보고 아까 실장이 그렇게 하겠다 했는데, 내년 예산에 편성되는 쪽으로 가는 거냐? 예비비에서 그냥 없어져 버리고 결산에 끝내겠느냐 이 말이지? 어느 것입니까? 예비비에서 그냥 없어지는 거로…
예비비가 규모가 있지 않습니까?
이 예비비를 앞으로 기획실에서 재정관실에서 얘기하겠지만, 이게 업무보고에는 나오네요. 나오는데, 이 보고만 하고 이게 우리 허가를 상임위에서 받는다든지 이런 거는 없었잖아요? 그냥 업무보고만 한 거네요.
예비비는 공식적으로 익년도 시의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전체 예비비 승인은 맞는데 예비비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업무보고가 들어왔고 그다음에 이 업무보고를 간담회가 됐든 또는 이번 이 시간에 예비비로 처리는 하지만 일종의 승인을 받는 형태의 그게 들어와야 되지 않느냐는 거지.
아, 예산안에 말씀이십니까?
예산안에 들어오든 예비비에서 이때는 업무보고였고 우리 승인을 해 준 거는 아니지 않느냐는 거지.
그렇죠.
예비비 성격이 아니지 않느냐는 거지.
성격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엄밀히 따지면 평상시 같으면 성격에 안 맞습니다. 조직진단 하는데 뭐 갑자기 예비비로 쓴다. 안 맞습니다. 그거는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 부분은 이제 민선 7기 시장님이 오셔 가지고 시급하게 조직개편을 해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또 금년 안에 빨리 마무리를 해야…
그 뜻은 아까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해를 본 위원이 못하는 게 아니고…
예, 그래서…
7월 달에 업무보고만 들어왔지 이게 예비비에 써도 좋다는 것이 예비비 성격상 아닐 때는 상임위나 혹은 의회의 승인이 되어야 옳으냐, 그냥 업무보고만 하고 집행하면 되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법적인 절차를 말씀을 드리면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업무보고로 대신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한번 확인합시다.
익년도 지방의회 승인절차는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년에 지방의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승인절차가 아예 없다는 걸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이거를 사전에 편성하고 할 때 쓰기 전에 의회 승인을 받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거 내역에 대해서 18억 500에 대해서 우리 이상민 위원하고 저한테 또 다른 우리 상임위에도 어떻게 해서 이런 이만한 돈이 들어가는지 알고 싶으니까 내역하고 그다음에 이 회사를 용역을 내주게 된 어떤 경쟁입찰이라든지 내용을 본 위원하고 상임위에 제출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런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꼭 해야 될 일은 맞습니다. 맞는데, 과연 이 금액이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그다음에 이렇다면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겠구나라는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라도 18억 500에 대한 소위 과업지시서라 하나요?
예.
과업지시서를 그대로 하나 주세요.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업무보고에 그냥 몇 줄 넣어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충분히 위원님들께 상의도 드리고 설명도 드리고 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거듭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말씀하신 것 같은 그런 자료들이나 설명은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어서 개별 위원님들께 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의장단에 얘기했다고 해서 업무보고에 이렇게 한 줄 넣어놓고 지나칠 수도 있는 거니까,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예비비에 대해서는 성격은 잘 알잖아요.
예.
통상 이런 것들, 이번 부분은 이해는 합니다마는 예비비 쓰임새에 대해서 그냥 집행부서의 일방적인 그런 예비비 집행, 한 200억이 넘죠, 지금? 그 정도 규모가 되는데 그냥 필요하면 여기서 끌어다 쓰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예, 이상입니다.
박석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정책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의결순서입니다만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 8월 29일에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성완 정책기획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회의종료에 앞서 우리 위원회가 오늘 심사한 추경예산안은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한정된 재원으로 편성된 것인 만큼 예산낭비 요인이 없도록 집행과정에서도 절감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세부계획을 수립하는 등 업무추진 시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으며, 다음 의사일정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회 기획재정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재정관실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나. 기획재정관실 TOP
2.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시장 제출) TOP
(14시 02분)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관 나오셔서 기획재정관실 소관 추경예산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관 김광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상갑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보고의 시간을 갖게 된 것에 대해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시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유시티정보담당관이 개인 사정상 명예퇴직하게 되어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답변을 위해서 참석한 관련 부서 관계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갑현 연구개발담당관입니다.
김택준 기간산업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4년도 기획재정관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광회 기획재정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상호입니다.
기획재정관실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4년도 기획재정관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상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를 먼저 가진 후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기획재정관이 하시되 관련 담당관이 답변을 할 경우 질의를 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집행부 측으로부터 들어온 협조요청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시의회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새누리당과 부산시, 울산시, 경남도 2015년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기획재정관이 사회를 맡게 돼 있어 회의장 이석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시 50분까지는 기획재정관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회의장에서 이석하도록 하겠으며, 기획재정관이 회의장을 나간 후에는 관련 업무소관 담당관이 발언대로 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늘 재정관 업무 볼 때 저도 잠시 참석, 국비관계 일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제가 먼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이 저도 아마 잠깐 있다가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먼저 한다 하니까, 이게 연구시설이 미음단지는 원래 기업들을 위해서 도개공에서 우리가 산단이 부족하니까 쭉 만들었던 건데 계속 이렇게 연구기관들이 들어오고 비즈니스센터라든지 공공기관이 이렇게 들어와도 전부 3개가 다 미음단지에 들어오는데 이게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기업체가 거의 들어오기로 하고 산단이 모자라서 그 많은 투하를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공공시설들이 이렇게 계속 자리를 차지해 가지고 또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이렇게 오는 것인지, 어떤 건지 좀 알고 싶네요?
기획재정관 주관은 아닙니다마는 저희 시의회에서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한 바 수준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미음산단은 우리 부산의 산업단지 중에서 가장 크게 조성돼 온 산업단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중에서 미음산단 전체가 아니고 거기에 R&D 허브단지를 조성해서 R&D 허브기능을 구축을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 지역의 기업들이 대기업 중심이 아니고 대기업에 계열사로서 하청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R&D에 투자를 하고 기술혁신을 해 나갈 역량들이 대기업에 비해서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각 기업들의 기술혁신이나 기술개발 그다음에 기술의 사업화 이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기구가 꼭 있어야 되겠다는 게 기업들로부터 많은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원하기 위한 기구로서 대부분 보면 국비지원을 받아서 50 대 50이나 아니면 그 이상의 국비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요번 건 같은 경우는 국비와 시비를 매칭해서 건물, 땅을 사고 건물을 지어서 그거는 시의 재산으로 하고 일부 운영은 생기연이나 이런 기관들, 국가가 출연한 그런 연구기관들에서 그 시설을 운영하면서 우리 지역기업에 지원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적으로도 마을이 생기고 도시가 커지면 당연히 주민센터가 생기는 것이고 공공지원기관이야 당연히 있어야 되고 여기로 봐서는 각종 연구기관이라든지 센터가 바로 그런 성격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게 이렇게 한꺼번에 이래 많이 과연 기업체의 땅 부지 해소 문제에서의 본연의 업무에 이 정도만 들어가는 거는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향후 그 비율이 일정한 비율이 넘어서는 안 되겠다. 기업체 생산 제조 여기에 들어가야지 연구 공공 부문만 위주로 가서는 안 되지 않느냐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앞으로 공유재산 관리를 할 때에 그거를 좀 염두에 두시는 게 좋겠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현재까지 연구단지라든지 R&D 쪽이라든지 실질적인 산업체와 관계없는 공공의 성격을 가진 것이 대략 몇 프로 됩니까, 미음단지 전체 중에서? 대략 정확하지는 않아도 좋아요.
제가 산업단지 업무를 직접 본 적은 없어서 숫자가 틀릴 수는 있습니다마는 미음산단이 전체 한 100만 평 정도 되고 여기에 R&D 허브단지가 한 2만 평 정도 조성이 되기 때문에…
100만 평에 2만 평은 뭐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되는 것이고…
2% 정도 규모가 아닐까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의사결정 하기가 좀 쉽겠습니다. 100만 평 중에서 공공의 시설이나 연구기관 R&D 이게 2만 평 정도라면 제가 알겠습니다. 질의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산단 전체에서 R&D가 차지하는 비중은 저희가 자료를 찾아서 서면으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땅이 도개공 땅입니까, 시유지입니까? 지금 우리가 오늘 우리한테 공유재산관리 승인을 요청해 온 것, 이 내용이. 여기에 있는 땅들이 도개공 소유지입니까 안 그러면 우리 시 공유지입니까?
지금 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가 되어서 산업단지를 조성을 했기 때문에 이제 도시공사의 땅인데 그걸 저희가 국비와 시비를 매칭해서 매입을 해 가지고 우리 시유지화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도개공에다가 돈을 주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땅을 정지작업을 하고 공사를 하도록 한 것은 우리 시비가 들어간 게 없나요? 이 미음단지 전체에 우리가 매칭이 되었던 도개공에다가 돈을 준 게 없나요?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하고 그다음에 산업단지이기 때문에 산업단지에 들어가는 도로라든지 그런 기본 인프라에 대해서는 국비와 시비를 매칭해서 저희가 지원을 했고, 그다음 보상비나 이런 부분들은 아마 도시공사에서 기채를 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해서 공사를 한 다음에 산업단지로 매각을 해서 그 수입을 가지고 다시 보전하는 방식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개공에서 매각을 해서 도개공 수입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시 수입이 안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땅을 매입을 하게 되면 국비와 시비가 매칭이 되어 가지고 조성원가로 계산하겠지요, 아마?
예, 조성원가로…
그러면 그거를 도개공에다가 돈을 주게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공사를 하고 이 땅을 매입할 때 우리 시 돈은 들어갔고 또 일부가 됐든 얼마가 됐든 방금 얘기한 그런 부분이 들어갔고 또 조성원가로 우리는 또 시 돈이, 시 세금이 또 들어가야 되고 이런 상황입니까?
그래서 인프라를 할 때 지원하는 건 조성원가가 너무 높아져 버리면 기업들한테 토지를 제공할 때 너무 고가로 제공이 되니까 기업들이 실제로 제조업의 이윤율을 봤을 때 300만 원, 400만 원 하는 땅을 가지고 거기서 공장을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들어가는 도로라든지 각종 인프라에 대해서는 국·시비로 이렇게 지원을 해서 조성원가를 낮춰 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
그 의미로 매칭으로 우리가 조성 때에 들어갔고…
그렇습니다.
그거는 그거고, 시 돈이 들어갔든 얼마가 들어갔든 관계 없고, 새로 이번에는 다 회계 계리상 우리가 그쪽에 매입의 돈을 주게 되겠다, 그죠?
그렇습니다.
정산관계는 매입하고 그냥 국·시비로 매입하고 건축하고 그러면 그 땅이나 건축물이 다 시 재산으로…
시 재산으로 등록을, 지금 오늘 하는 게 이제 시 재산으로 취득하겠다는 의결을 해 주시는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추가질의가 시간이 되면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석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조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도 좀 간단하게 질의하고, 저도 국비 지원 관련 의원 분들 아는 분도 있고 해서 만나러 갈 일이 있어서 잠시 이석을 좀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좀 하겠습니다. 미음지구 저희가 한번 둘러봤다 아닙니까, 그죠? 둘러 봐서 이거 유치한다고 각 시·도의 경쟁도 치열했고 또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지금 특화산업 육성이라든지 일자리 창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수효과, 기대효과에 대해서 좀 정리한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마 이 사업을 유치했을 때 우리 지역기업에 어떤 도움을 주고 그다음에 부가가치 창출이나 그다음에 고용창출을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도움이 될지 이런 부분들은 유치할 때 이미 정리를 해서 아마 유치활동을 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부서에서 설명을 하면 좋겠습니다.
짧게 한번 해 보시죠. 어느 정도 부수효과가 있는지?
답변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고 답변해 주십시오.
기간산업담당관 김택준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자동차글로벌 품질인증센터나 그다음에 표면처리센터 구축하는 그 구축 자체에서는 표면처리센터 같은 경우에는 한 40명 정도 그리고 자동차글로벌 품질인증센터에서는 그 자체적으로 박사급으로 해서 한 10명 정도 이렇게 구축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그것만 단지 그것만 볼 뿐만 아니라 자동차글로벌 품질인증센터나 표면처리센터가 구축이 됨으로 인해서 보통 일반적으로 자동차부품업체에서 부품을 생산하게 되면 현대자동차나 자동차연구소에 가서 검사를 받습니다. 품질인증을 받는데, 그 인증과정 자체가 여기에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서 검증을 받고 올라가서 빠구 되고 다시 하면 그 드는 비용, 그 시간적 비용 그런 것 자체가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구축됨으로 인해서 그 주변에 자동차부품 관련 업체들이 저절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분석은 안 됐지만 그 상당한 효과가 기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틀림없이 부수효과가 많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치열한 경쟁을 뚫고 유치한 점에 대해서는, 그 노고에 대해서 굉장히 치하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 시에서 건물, 토지 이걸 매입한 만큼 부산경제에 많이 도움이 되기를 기대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또 필요한 부분 추가질의 할 수 있으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민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지난 8월 25일 날 현장을 한번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와서 비가 와서 자세히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우중이지만 한번 그 지역을 둘러보고 왔는데, 그때 여러 가지 환경적 여건이나 이런 부분들은 대단히 공기도 좋고 산단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공원도 조성되어 있고 하는 부분을 대단히 잘 되어 있다고 봤는데, 다만 왔다 갔다 하면서 보니까 지금 도로인프라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지금 현재도 강서지역에 차량들이 지사단지 이쪽에 차가 많이 밀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그쪽이 계속해서 산단이라든지 개발이 될 텐데 그게 왕복4차선밖에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해양 심해 수조라든지 그런 쪽도 가는 길에 같이 있었는데 보니까, 그 지역에, 거기는 대규모 아마 차량들이 왔다 갔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도로망이 너무 협소한 것이 아니냐? 왕복4차선이고 고개가 있고 이렇게, 그렇게 넓은 도로가 아니고 이게 일반적인 우리 자가용만 다니는 도로 같으면 충분하겠지만 거기는 어쨌든 연구단지라 하면 큰 차들도 많이 다녀야 될 것이고 한데 거기에 비해서 이런 회전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하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산단이 좀 더 확대되기 이전에 부지가 좀 싸다거나 할 때 도시계획정비를 좀 더 하셔서 도로망을 좀 더 확충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이제 기업들이 입주를 많이 하게 되면 교통량이 훨씬 더 많이 늘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신항에 대한 물량도 굉장히 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 인근 전체의 교통체증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수준으로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이제 신항배후 고속도로 도로를 추가로 확충하면서 전체적으로 큰 용량을 푸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 개별단지에 대한 접근로를 좀 더 확충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재정적으로 충분히 뒷받침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지역에 일하시는, 점심을 하면서 잠깐 그 관계자들하고 사적인 얘기를 해 보니까 거기 있는 분들이 지금 출·퇴근을 하단 혹은 동래 이런 데서 출·퇴근을 하는데 보통 편도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왕복 4시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상 하루 중에서 출·퇴근시간이 3시간, 4시간 된다 하면 대단히 업무시간보다도, 업무시간이 8시간 같으면 반을 갖다가 출·퇴근시간에 하다 보니까 우리가 결국 서부산권의 미음이나 지사단지 해놓는다 하더라도 지금 저희들이 버스, 통근버스도 지금 보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막대한 돈을 들여서? 그러니까 이 배드타운과 산단이 워낙 떨어져 있다 보니까 결국은 우수한 인재들이 가기를 꺼려하고 젊은 사람들이 가기를 꺼려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서부산 쪽을 중심으로 해서 그쪽 산단이 앞으로 더욱더 발전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업체 집어넣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그런 사전에 그 지역이 발전되기 전에 사전에 시에서 어떤 계획적 방향을 조치를 하셔서 어떤 근로자들이나 일하는 어떤 연구단체의 고급인력들이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지금 부산의 맹점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에 고급 인력들이 내려올라 그러면 결국은 가족과의 관계 혹은 교육문제 때문에 상당히 꺼려지고, 서울도 지금 세종시에 가는 게 이원화 되어 있어서 전부 다 혼자 가장이 되어서 이렇게 지금 힘들게 생활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인프라를 장기적 발전을 위해서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공유재산 취득하면서 향후에 그런 계획도 같이 좀 세워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박광숙 위원입니다.
ARS 지방세납부시스템 서비스 개선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잠깐, 시간관계상 공유재산에 관한 것부터 먼저 하고 우리 추경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황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의원 황대선입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미음단지 가보니까 어쨌든 부분은 좀 틀리겠지만 지금 하는 자동차부품 글로벌품질인증센터하고 또한 테크노파크 있는 그 부분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이 별로 좀 안 좋다. 한 곳에 모이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무래도 R&D 기구들끼리는 좀 모여 있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연구자들끼리 의논할 것도 많고 또 시설을 공유해서 같이 하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당연히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아마 우리가 이제 부지를 하면서 부지가 좀 여의치 않아서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부서에서 답변을 하면 좋겠습니다.
답변대로 나오셔서 소속, 성함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산업담당관 김택준입니다.
자동차부품 글로벌품질인증센터 같은 경우에는 내연기관 위주의 품질인증계통입니다. 그래서 부품 내연기관 중에서는 중소형엔진 배출가스 측정 장치, 그다음 중소형엔진 성능 배기 측정형 동력계 시스템, 그다음에 대형차량 성능 및 배출가스 측정시스템, 부품신뢰성 시험장치 등 이런 것을 구축을 하는 시설입니다. 분야가 테크노파크에서 하는 분야가 조금 차이가 있어서 부분별로 틀리게끔 유치를 한 겁니다.
자동차부품 글로벌품질인증센터가 그때 듣기에는 우리 한국에 몇 개가 있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지금 3개 정도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예, 자동차부품 글로벌품질인증센터가 완성차 업체인 현대자동차 울산에, 현대자동차에 하나 있고 대전에 킴이라고 한국기계연구원이 있습니다. 킴에 또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에 있는 업체에서, 부산에 품질인증센터를 구축한 이유가 대전을 가든 인천을 가든 울산을 가든 또 심지어는 르노삼성 같은 경우는 프랑스까지 갑니다. 프랑스까지 가서 인증을 받는데 이 센터가 구축되므로 인해 가지고 그 인증센터 기반구축이 여기서 되면 여기서 검사를 다 받고 가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국비와 시비가 많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울산하고 대전, 인천에 있다고 하는데 이게 효과나 그리고 또 경제적인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좀 전시적인 부산에 그런, 혹시 그런 것이 아닌가 싶어서 물어보는데 지금 현재 자동차부품 이렇게 글로벌센터가 인증센터가 다른 지역에 좀 포화상태입니까?
저희들 보통 이래 좀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은행이 전국 각 지역에 있듯이, 수요자가 있으니까 있듯이, 저희들 부산에 부품업계가 전국에, 부산에 부품업계가 총 전국 자동차 업체수가 약 6.6%를 차지하는데 245개 업체가 있습니다. 245개 업체가 전국을 지금 다니면서 또 프랑스까지 다니면서 검사를 받는데 이 한번 보통 검사를 받고 품질인증 받기까지 약 8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 비용은 대략 1,000만 원에서부터 1억까지 든다고 합니다. 조선기자재 같은 경우에는 약 2억까지 든다고 합니다. 그런 비용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엄청난 효과가 있습니다.
르노삼성은 굳이 프랑스까지 안 가고 만약에 부산에 생긴다 하면 그래도 프랑스 갈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닙니까? 왜 내가 그런 말을 하는가 하면 울산에도 있으니까 굳이 프랑스까지 갈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1차 밴드업체, 부품업체에서 너무 능력이 부족하니까 프랑스업체에서 르노에서 너거들, 이런 사양을 제시를 합니다. 설계를 제시를 해 가지고 만들어 오면 자기들이 그 인증기준에 맞는가 검사를 했었는데, 요새는 우리나라의 부품기술이 상당히 업그레이드 되어 있는 바람에 우리나라 부품업계 보고 완성차 업계에서 너거들이 부품을 설계해 가지고 제시를 해 봐라라고 합니다. 그 제시를 받은 거를 인증하는 기관이 검사만 하면 인증기관에, 인증기관이라 하면 프랑스에서나 현대에서나 르노삼성이나 대우나 이런 데서 다 인증한 기관이 킴이나 아까 그런 기관들입니다. 그런 기관이 부산에 하나 더 생기므로 인해 가지고 그런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어쨌든 기대효과에 대해서 경제적인 효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확실하게 이 정도 되겠다는 그러한 경제적 효과는 아직까지 말할 수는 없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 한국이 제가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 삼성자동차 부산에 못 왔던 부분이고 더군다나 또 이런 인증센터가 우리 부산에 생긴다니까 저는 반갑습니다. 다만, 혹시나 중복투자가 되지 않나 싶어 가지고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김진홍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이 3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국비를 유치해 와 가지고 우리 부산지역에 첨단산업 일자리 창출에 큰 기여를 한 것에 대해서 우선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3건 중에서 제가 그, 이게 원래 공유재산을 취득할라 하면 정부 투·융자심사를 받고 일정 금액 이상은, 그다음에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그다음에 의결을, 시의회 의결을 받도록 그렇게 절차가 그래 되어 있죠?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 투·융자심사를 받는 과정을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는데, 여기에 특히 자동차부품 글로벌품질인증 기술기반구축에 대해서 당초에 우리 부산시에서 이거를 투·융자심사를 올릴 때 처음에 371억 예산에 국비 189억, 시비 180억, 민자 2억 이래 가지고 올렸는데 한번 빠꾸를 먹었죠. 재검토 하라고 이래 가지고?
예.
그렇죠? 그 내용을 보면 시비로서 장비 구입비 및 운영비 지원은 불합리하고 국비 등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재협의해라 이렇게 해 가지고, 그래서 다른 안건들을 또 이래 쭉 보면 거의 대부분이 조건부로 내려오는 게 시비로 취득하는 거는 부동산은 시비로 취득하고 나머지 장비구축비라든가 일반 거는 국비로 하는 쪽으로 그렇게 다 이래 내려오더라고요. 이거 예전에는 이걸 이렇게 안했습니까?
예전에는 각 지자체마다 유치경쟁을 위해서 사실은 우리가 건물도 지어주고 토지도 제공하고 그다음에 필요하면 장비도 구입하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되면서 그게 국가가 자기 사업을 하는데 지자체에 부담을 너무 주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국가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지 마라라는 쪽으로 이제 많이 전환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전행정부에서 이런 부분을 각 부처에 챙기면서 지나치게 지방에서 유치를 위해서 과다출혈을 해 가면서 매칭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통제를 하고 있는데, 올해 이렇게 좀 강화되면서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장비구축이나 이런 운영비는 당연히 안 되고 장비구축이나 이런 부분도 국비로 해라 이렇게 조건부로 통과가 된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런 취지에 맞춰서 다른 중앙정부도 그걸 동의해서 하려고 하는데 당초에 이제 계획을 세울 때는 그런 조건이 없다가 이제 거의 완성단계에서 그런 조건이 생기니까 그 과정에서 조금 조율하고 하는 과정에서 조건부로 통과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목적이 뭐냐 하면 이게 빨리 빨리 진행을 해 가지고 어떻게든 이런 업체들이, 이런 기반구축사업들이 빨리 진행되는 것이, 하루라도 빨리 진행되는 것이 우리 부산시로 봐서는 그걸 하는데 조금만 더 신중하게 판단을 했더라면 여기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시간 끌지 않고 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
왜냐하면 다른 것들은 보면 거의 다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래 했는가? 여기에서 문제점이 하나 있는 거를 지적을 또 하면 애당초 처음에 제일 처음에 1차 투·융자심사를 올릴 때는 국비가 189억에 총 371억인데 국비가 189억에 시비가 180억을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했는데, 이게 최종적으로 재검토가 들어가면서 국비가 316억으로 조정이 되면서 국비는 거의 그대로입니다. 189억에서 190억이니까 1억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시비는 180억에서 125억으로 줄었다 이 말입니다. 줄었다 이렇게 나오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시비가 그만큼 더 많이 투자가 안 되어도 되는 어떤 이런, 이 자료를 볼 때 나온다고 이래 할 때는 조금 더 투·융자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재차 이런 일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전반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이 건에 대해서는 이걸 품질인증센터를 만들면서 정부의 입장은 이제 정부에서 50%, 지방에서 50%를 내자 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획을 세웠는데 5 대 5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행정부에서도 동의를, 그거는 좋다. 그런데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시가 낼 부분이 아니고 국가가 할 부분을 시가 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서 시에서 부담하는 걸 깎자라고 해서 이제 시비부담을 줄였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또 이 소관부처인 산업부하고 기재부 입장에서는 그럼 국비도 깎겠다 이래서 전체 사업규모가 확 줄어들어가는 그런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우리가 시비를 매칭 안 하는 거는 우리가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제도가 바뀌어서 못하는 거니까 우리 잘못은 아니다. 그런데 사업규모가 줄면 이 기능이 제대로 안 되니까 시비는 줄이더라도 국비는 줄이지 말아달라고 저희가 계속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득을 해서 이렇게 된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순수하게 그런 의미에서는 시 지원을 줄이면서 전체 기능을 좀 가져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저희 시에 좀 더 잘된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그 과정에서 조금 더…
좀 지연이 됐습니다.
신중하게, 한 번 더 신중하게 판단을 해 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들이 많이 또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알겠습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가 봤는데, 시정조정위원회 또 거치지 않습니까, 그죠?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치는데 이 시정조정위원회 심의 의결서를 봤습니다. 보고, 이 회의한 내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회의한 내용을 살펴봤는데, 2014년 7월 10일 자로 시정조정위원회가 열려 가지고 여러 각 부서의 장들께서 15명이 참석을 해 가지고 했는데, 문제는 이게 전체적인 거는 제가 보지를 못했는데, 이 건만을 이래 놓고 볼 때 이게 뭐냐 하면 자동차부품 글로벌품질인증센터 토지, 건물 취득에 대한 시정조정위원회 회의록인데 이 회의는 이렇게 해 놔놓고 여기에 참석한 사람들의 서명날인이 전혀 없습니다, 이 회의록에. 원래 회의록을 이렇게 작성합니까? 누가 누가 참석을 해 가지고 발언을 하고 이러면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참석한 분들이 서명날인을 하고 그렇게 남겨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 시정조정위원회는 거의 매주 개최하다시피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개별적인 안건을 위한 위원회를 개최할 때는 그렇게 서명날인도 합니다마는 시정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의 의결을 거쳐서 하고 간사가 전체 우리 의사정족수가 됐는지, 의결정족수 그런 걸 확인해서 그냥 하지 개별적으로 사인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만 이제 저희 속기가 있어 가지고 속기가 전체 속기를 하는 것으로 기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 재정관님, 지금 시간이 된 것 같아서 잠시만 줄이고 나중에 추가로 과장님들한테 질의하든가 하고 이상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중입니다만 2015년도 예산정책협의회 시작 시간이 되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전 협의된 바대로 기획재정관을 회의장에서 이석시켰으면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재정관님 회의장을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기획재정관 퇴장)
계속해서 공유재산 변경 계획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니, 제가 조금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김진홍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답변은 지금 참석하신 담당과장님께서 답변대로 나와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공유재산 관련해서 기간산업담당관이십니까?
기간산업담당관 김택준입니다.
방금 좀 전에 우리 재정관님께 질의한 내용의 계속 연속입니다. 연속인데, 어떤 개인적인 의견이 되든 이 부분에 대해서 마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을 작성을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반드시 여기에 대한 근거가, 물론 속기록이라는 게 있다라고 한다 하지만 그 자체는 제가 지금 현재 본 사실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이 회의록이 그냥 단순한 회의가 아니고 이 안에는 공유재산이라 하는 상당히 큰 중요한 회의내용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이런 중요한 부산시 재산을 취득하고 이래 하는 거를 그냥 일방적으로 이렇게 회의록을 아무런 누가 참석해 가지고 했다 하는 것을 서명날인도 없이 하는 게 맞습니까? 그게 규정에 나와 있습니까? 그래 해도 된다는 규정이 나와 있습니까?
그거는 저희들 공유재산 취득 심의 회의 진행을 저희들이 하는 사항이 아니라서 어떻게 하는 진행과정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
잘 모릅니까?
담당 과장…
기획재정관실 담당관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재산담당관 양성주입니다.
방금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 한번 부탁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회의진행은, 우리 안건은 회계재산담당관실에서 각 부서 취합을 해 가지고 하고 안건제출을 정책기획담당관실에 제출하면 운영은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합니다.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부분은 의결기구가 아니고 자문기구이기 때문에 아마 사인이 없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예?
의결기구가 있고요 자문기구가 있거든요, 그런데 공유재산 관계는 의결기구가 아니고 자문기구이기 때문에 사인을 안 해도 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자문기구이기 때문에 서명을 안 해도 된다? 그런 그게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규정이 아마 있을 겁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무슨 회의를 하더라도 개인기업이든 이사회든 이런 회의를 하더라도 그거는 반드시 서명날인을 해 가지고 누가 무슨 발언을 했고 하는 것이 이 서명날인을 한 게 거기에 대한 본인들의 발언에 대한 책임이라고 이래 볼 수 있는데, 이게 뭐 의결기구가 아니고 자문기구이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 하는 거는 본 위원이 이해하기 힘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현재 이 건만 하더라도 한 건만 하더라도 시비가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어떤 이런 재산취득인데 물론 거기에 법적 책임을 묻는 거는 아니겠지만 얼마나 이거를 신중성 있게 했느냐라는 것을 알고 조금, 심지어는 불성실하게 이야기를 하면,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 이 서명날인이 안 되어 있으면 과연 이분들이 참석해 가지고 했는가도 의구심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이거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의구심이 들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더 알아보고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 그냥 가벼운 사안이 아닌데, 그냥 참석했다 이래 가지고 내용만 이래 작성해 놔놓고 거기에 대한 어떤 말에 대한 신빙성이라든가 책임성이 없는, 아까 지금 현재 국비, 시비 합쳐서 한 300억 정도의 돈이 들어가면서 재산을 취득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런 식으로 서류회의가 진행이 되고 그 결과물이 남는다는 것은 상당히 좀 불합리하지 않나 이래 생각합니다. 차후에 거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전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겠습니다. 전진영 위원입니다.
어느 과장님께 여쭤봐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요, 16개 산업단지가 부산에 있지 않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공유재산이라는 것은 부산시의 재산인데 왜 강서 미음산업단지를 선택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실 분은 어느 분이신가요? 저희가 이제 집을 사도 해운대에 살 건지 다대포에 살 건지 서면에 살 건지 항상 이걸 고민하지 않습니까? 부산에도 여러 가지 산업단지가 많은데 왜 강서 미음산업단지를 선정했는지는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이게 뭐 땅값이 싸다든지 아니면 강서 미음단지의 분양률이 낮다든지 아니면 이게 기간산업들이 이쪽에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을 선택했다든지 뭐, 시의 재산이기 때문에 이걸 선택한 이유도 제가 궁금해서 여쭤 볼까말까 하다가 지금 바쁘신 것 같아서 안 여쭤 봤는데…
기간산업담당관 김택준입니다.
지금 부산에 R&D 허브단지가 미음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동차관련 부품소재 산업들은 장안산업단지에 많이 유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장안에도 자동차부품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부품 단지는 있는데 R&D 허브단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동차의 표면처리 이런 센터들은 차라리 이 모든 세 군데가 다 장안, 강서 미음으로 갈 게 아니라 관련 산업들이 좀 모여 있는 곳에 센터 하나가 갈 수 있고 한데 왜 3센터가 동시에 강서 미음으로 이 재산을 다 취득했을까 하는 부분이 제가 궁금해서 여쭤 봤는데 R&D 연구시설이 있는 곳이 지정된 곳이 강서 미음단지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신 거죠.
제가 그 전에 왜 입지 단지가 그리로 선정이 됐는가는 제가 잘 몰라서 나중에 알아서 별도로 다시 보고를, 서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부산연구개발특구가 언제 지정이 되었습니까? 그리고 부산연구개발특구 안에 R&D 쪽에 어떤 기관들이 유치될 것인지 이미 계획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따라서 지금 하나 하나 센터들이 구축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누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부산연구개발특구가 미음산단 안에 아까 약 2만 평의 부산연구특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무슨 시설이 들어올 것인지 또 바깥에 외부에 있는 시설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해 주세요.
연구개발담당관 권갑현입니다.
부산연구개발특구가 지난 2012년 11월 달에 지정이 됐습니다. 지금은 경남하고 확대 지정하는 것으로 경남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미음 R&D 허브단지 안에 들어오는 연구소라든지 그런 기업들을 밀착 지원하기 위해서 이번에 그렇게 저희들이 위치를 거기에 잡은 겁니다. 거기가 융합지구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연구개발담당관과 기간산업담당관은 회의장에서 이석시켰으면 하는데, 위원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동의합니다.” 라고 하는 위원 있음)
연구개발담당관과 기간산업담당관은 회의장에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4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해당 담당관께서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박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박광숙 위원입니다.
ARS 지방세 납부시스템 서비스 개선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74페이지, 첨부서류 197페이지를 보시면, 주요경상사업 설명서 197페이지에 의하면 ARS 지방세 납부시스템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신규 사업으로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74페이지에 의하면 세정정보화 세부사업으로 ARS 지방세 시스템 암호구축에 3,000만 원, 자동차 저당설정 온라인시스템 개발에 5,000만 원 등 8,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추경에 편성한 ARS 지방세 납부시스템 서비스 개선은 2014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되는 것이 적정함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편성한 것으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합니다만 예산반영 사유를 보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시행은 이해되지만 지방세기본법 제142조에 의하면 유사한 사업은 일괄 발주하고 일괄적으로 추진해야 세정정보화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정보화시스템은 시스템 간의 호환이나 상호 간섭 등에 민감하기 때문에 보다 종합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고 그렇게 되었을 때 예산절감의 혜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정담당관 김영수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ARS 지방세 납부시스템은 2010년부터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번에 추경에 편성된 이유는 이 ARS 납부 방법이 주민등록번호에 의해서 납부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시다시피 KT나 여러 업체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있고 저희들 쪽에서도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가지고 주민등록번호 없이 전자납부 분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급히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2,0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물론 해야 되겠지만 요새 정보유출에 대한 어떤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편성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일자리 만들기는 시장님의 핵심 공약사업으로 시장님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인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일자리가 시장님이 취임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결과가 나오는 일이기에 지금 하는 것보다는 내년 예산에서 정상적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담당부서에서 열정을 가지고 지금 시장실에 추진상황판을 설치해서 매일 확인하고 열심히 일자리를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니 추경을 승인해 주시고 담당부서에서는 정말 좋은 일자리 만들기에 온 힘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유시티담당관실 정보기획담당 이종덕입니다.
대시보드 이 사항은 이원화에 관한 문제보다도 이게 일자리창출과가 주관 부서가 됩니다마는 거기에 쓰는 시스템이라든지 연구개발을 못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시스템개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관리는 일자리창출과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왜 내년 본예산에서 편성하지 않고 지금 추경에서 하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6월 민선 6기가 출범하면서 좋은 일자리 20만 개 창출 그때부터 이 본 사업이 실질적으로 거론이 되었습니다. 되어 가지고 이게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최소 5개월 내지 6개월 정도의 소요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을 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이번 추경에 편성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십시오.
이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상민 위원입니다.
유시티정보담당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유시티 이종덕입니다.
예, 조금 전에 박광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추진상황판 제작 이게 정확하게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인지 다시 한 번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시보드라는 것은 게시판이나 그래프, 도표들을 한 페이지에 도출하는 유저 인터페이스입니다. 거기에 우리 일자리 창출한 실적을 도면으로 나타나고 또한 구축된 자료를 대시보드뿐만 아니라 홈페이지하고 모바일 웹으로도 실시간 우리가 표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관부서인 일자리창출과에서 하지 않고 저희 부서에서 하는 거는 시스템 구축하고 유지 관리는 전문지식이 없는 그 부서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저희들이 주관으로 시스템 구축하고 유지 관리를 하고 운영은 주관 부서인 일자리창출과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면 이 지금 대시보드 판이라든지, 그죠? 어떤 시스템 구축을 하시는데 그 말씀하신 핵심이 조금은 틀리지 않느냐? 지금 예를 들어서 일자리 창출을 얼마나, 이걸 하는 목적 자체가 주민들한테 이걸 알리기 위한 것입니까, 안 그러면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것입니까, 안 그러면 시장님이 잘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까? 어떤 것이 제일 주안점입니까?
대시보드를 구축해서 함으로써 일자리 창출하는 것이 아니고요, 일자리 창출을 하는 그 실적을 한눈으로 볼 수 있고, 부진한 데서는 독촉도 할 수 있고 하는 그 상황판으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투자를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시장님이 보기 좋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부산시민들이 그것을 잘 알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각 부서에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인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시장님이 한눈에 보기 위해서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시장님도 보시고요, 그다음에 실·국장 그다음에 저희 부서, 시 안에서는 다 보고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그리고 또 모바일 웹으로도 이 내용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전 시민이 볼 수도 있고 우리 시에서 이렇게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몇 개를 창출했다 하는 그 내용이 시민들도 웹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제목 자체가 말이죠, 이걸 보면 좋은 일자리 추진상황판을 만든다는 것이, 이 추진상황판을 만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보여 주기 위한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목적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어제인가 그제 담당관이 와서 설명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일자리를 여러 부서에서, 한 부서에서만 하는 게 아니지요?
예.
어떻게 보면 일자리 창출이라는 것은 전 부서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부서를 일일이 수기로 하기 힘들기 때문에 시스템을 구축해서 업무 효율성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이 대시보드는 하나의…
표출방법입니다.
표시라는 것인데, 지금 말씀 답변을 하실 때 한눈에 잘 보기 위해서 하신다 하니까 한눈에 잘 보기 위해서 돈을 갖다가 1억 6,000만 원을 쓴다는 것은 맞지 않다 이 말씀이지요. 안 그렇습니까?
예, 제가 답변을 좀…
그래서 시장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또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단순하게 이걸 일자리가 오늘 1만 개다, 내일 1만 2,000개다 그게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오늘 일자리가 2만 개가 됐는지, 3만 개가 됐는지, 4만 개가 됐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시민들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요?
예.
어디 우리가 보험회사도 아니고 이렇게 쭉 상황판 걸어놓고, 예를 들어서 A부서 100개, 120개, 130개 해 가지고 만약에 그 부산시 앞에 민원실이나 시장님 방에 만약에 그게 걸려 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 담당 실·국장님들 입장에서 볼 때는 아마 정말 일하시는데 시쳇말로 하면 참 기가 찰 겁니다. 왜? 들어가면 탁 표를, 그래프로 표시해 놔 가지고 목표량 70%, 80%, 90% 있으면 어떤 부서는 90% 될 거고 어떤 부서는 50% 되어 있으면 시장님이 일일이 세밀한 내용까지는 모르실 거 아닙니까, 그죠? 각 상황판에 각 과마다, 실마다 상황이 틀린데, 그 목표량 수치만 보고 “아, 당신 과는 잘했네. 이쪽 국장은 뭐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그 국장님이 실에 가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또 담당과장님이나 그 담당자 분들에게 가서 닦달하겠죠. 왜 빨리 안 올리느냐고. 그러면 예산을 갖다가 정상적으로 써야 될 것을 조기 집행해 가지고 빨리 뿌린다거나 사업을 3개월 걸려야 될 걸 갖다가 한 달 만에 빨리 해라거나 이런 어떻게 보면 좀 역기능이 나타날 수 있는 소지가 대단히 많지요. 보험회사 가면 그래프 그려 놓은 데가 보험회사밖에 없지 않습니까? 왜? 실적 경쟁시켜 가지고 빨리 하게 하려고. 만약에 이게 시장님 실에 있다 하면 지금 내용상으로 보면 아까 말씀하실 때는 대시보드가 다인 것 같이 하지만 실제로 대시보드 값은 5,000만 원이고 시스템 구축비가 1억 천 얼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이 대시보드가 중심이 된다고 하면 아마 우리 공무원분들이 몇 년 동안 일자리 창출에 프로테이지 내기 위해서 다른 업무를 마비시킬 정도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 안 되십니까? 상상을 한번 해 보시면. 그래서 오전에 제가 정책기획실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책기획실 쪽에 평가담당관이 있죠?
예.
시정목표 다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좀 평가담당관실에 붙여 가지고 효율적으로 이중적이지 않게, 그럼 이쪽에서도 평가한다고 통계 내고 저쪽 평가담당실에서 또 하고 이러면 이중적인 일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오히려 향후 앞으로 조직개편을 한다거나 할 때는 조금 효율적으로 업무가 통일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인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이것이 그야말로 시장님이 어떤 우리 간부 분들을 비교하기 위한 데이터나 혹은 주민들이라든지 시민들한테 보여 주기 위한 이런 어떤 하나의 이벤트성의 그런 게 아니고 그야말로 시스템을 잘 구축해서 이 일자리 창출이 원활하게 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도구로써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어떻습니까?
더 상세한 것은 위원님께 보고 드린 우리 전산사업담당 계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답변을 해 보시죠.
유시티사업담당 권순민입니다.
지금 좋은 일자리 창출 추진상황판으로 되어 있는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상황판이 아니고 추진상황시스템이 맞습니다. 지금까지 수작업으로 처리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모든 상황을 정보시스템화 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시장님을 위한 것은 제일 많이 아니고, 물론 중요한 우리 시정의 정책이 좋은 일자리 창출 20만 개가 있지만 첫째 목적은 저희들이 공무원 인력이 수기로 처리함으로 인해서 상당한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기회에 내년부터 시행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6개월간의, 정도의 연구 검토를 거치고 그래서 내년부터 시행하기 위해서 추경에 올린 사유가 되었고요. 사실은 저희들이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수기적으로 행정력 낭비되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원들의 노고를 쓸데없는 일에 저희들이 다시 보고하고 집계하고 취합하는 이런 과정을 다 통폐합, 다 없애고 실시간으로 바로 사업을 관리함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일자리 인력이 상당히 공무원들이 부족합니다. 그분들이 정말 일자리 내용에 대해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지원할 수 있는 그 나머지 여력으로 그렇게 하기 위한 본질적인 사업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좋은 일자리라는 것이 우리가 사무실에 앉아 가지고 머리만 짜맨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조건들이 구비되어야 만이 좋은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떤 각 과에서 우리 국장님들이나 담당공무원들 민·관이 다 같이 협력해서 우리가 일자리를 열심히 창출해서 그 결과물로서 하나의 이렇게 효율적으로 보여 주자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게 뭐 추진상황판을 만들어 가지고 단순하게 수기를 갖다가 전자화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제목 때문에 혼란이 있었다면 저희들이 조금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 자체도 사실은 당위성이 좀 약하지 않느냐 그런 측면이 듭니다. 어쨌든 좀 더 효율적으로 업무를 하시기 위해서 하셨다 하니까요,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추가로 그 밑에 유시티담당의 내용 중에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밑에 보면 9페이지, 도시공간 정보화 구축이라는 게 있습니다. 금액은 지금 한 3,6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요, 이 부분은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주무담당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공간정보담당 사무관 이광열입니다.
이 지금 도시공간 정보화 구축이라는 2억 7,000만 원에서 3,600만 원이 삭감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니까 이 내용이 좀 이해가 잘 안 되어서, 도시공간을 정보화 한다는 말이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쉽게 말해서 저희들이 있는 시역 내에 각 건축물, 토지 하여튼 이런 거를 전체에 그거를 그러니까 옆에 있는 거를 전부 하나의 지도식으로 볼 수 있다는 거를 만든다는 겁니다. UIS 도시정보시스템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누가 볼 수 있게 만든다는 것인가요?
매년 저희들이 그걸 용역을 해 가지고 발주를 해 가지고 한다는 겁니다. 거기에 상수도도 있을 것이고 지하 매설물도 있을 것이고 그것을 매일 업그레이드 시켜 가지고 항공측량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만든다는 겁니다.
그럼 도시에 있는 인프라 시설들에 대한 것을 정보화시킨다 이 말씀이십니까?
그렇지요.
그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 안에 보면 건물 신축이라든지 단지 개발, 도로 신설 이런 것을 가지고 상수도가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그런 내용을 매년 업그레이드 시켜 가지고 만드는 겁니다. 항측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항공측량 사진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예전부터 있었던 내용입니까?
예.
일반적인 우리가 행정지도라든지 행정 그거하고는 틀립니까?
그런 게 아니고요, 매년하고 있습니다. 업그레이드 시켜 가지고…
항공을 통한…
예, 그거를 바탕으로 해 가지고 지도를 만든다는 겁니다.
지도를 만드는 작업입니까?
지도는 항공측량지도를 갱신을 해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매년 그걸 어떻게 바뀌었는가 하는 걸 만든다는 것입니다, 전체를.
그린벨트 지역이라든지 이거를 찾아내기 위한 그런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도를 가지고 영상으로 촬영해 가지고 연속적으로 볼 수 있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결과물을 우리 과에서 그걸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저희들이 해 가지고 볼 수 있는 것을, 아이디어라든지 줘 가지고 관계공무원들은 그 권한을 줘 가지고 그걸 안에 들어가면 볼 수 있게 됩니다.
토지정보과라든지 이런 데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것인가요?
그렇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그렇게 말하면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보시고 자세한 내용물에 대해서 한번 설명서의 설명에 대한 자료가 있으시면 본 위원에게 좀 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유시티 부서가 재정관 실에 있는데 결국 이게 전산과 관련된 그런 부분이 많이 있지요?
예, 전산이 주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책기획실 성격하고 가까운데 예산부서보다는, 그렇지 않습니까? 엄밀하게 따져 보면.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유시티라는 말이 중앙정부에서부터 쓴 말이기 때문에 아마 부산에서도 그렇게 같이 쓰고 있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부산만 따로 쓰고 있습니까, 유시티라는 말을?
제가 알기로는 유시티라는 것을 알기에는 16개 시·도에서 저희들 부산만 쓰고 있습니다. 최초로 부산이 유비쿼터스 도시가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부터 부산만, 16개 시·도에서 유시티정보담당관실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는 거는 저희 부산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 정보 부분에 대한 것을 유시티에서 다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초선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 일반 업무보고서나 혹은 예산서나 보면 유독 영어가 좀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ITU전권회의 쉽게 말하면 괄호 열고 풀어놓은 것도 없고, FAU대학이라든지 그다음에 ICT산업이라든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예산서가 일반인들도 행정공개가 되면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ITU 전권회의가 아마 이중에서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도 영어 풀네임을 다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향후에는 이런 보고서라든지 업무보고서에 영어를 쓰더라도 괄호 열고 정보통신회의라든지 이렇게 좀 해 놓으셔야 되지, ICT라는 것이 IT의 약자인지, 과연 일반 다른 부서에서 보시면 그 내용을 과연 알겠느냐? 우리 계장님은 ICT, ITU 다 아시죠? 풀네임을 다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ITU 풀네임이 뭔가 한번 말씀해 볼 수 있겠습니까?
제가 풀네임은…
모르세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담당, 유시티를 담당하시는 담당 계장님께서 이 영어로 된 풀네임을 모르면서, 우리 혹시 과장님들도 모르시는 거 아닙니까? ITU 풀네임도 모르고 ICT 풀네임도 모르고 유시티 같은 경우는 발음도 사실 잘 안 됩니다. 유비쿼터스라는 발음도 잘 안 되는 이런 거를 만약에 전국적으로 어쩔 수 없이 쓴다면 우리가 써야 되지만 너무 어렵게 쓰지 않느냐. 그래서 쓸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괄호 열고 ITU 같으면 인터내셔널 커뮤니케이션 유니온입니다. 제가 오늘 찾아 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괄호 열고 해서 풀네임을 쓰고 이렇게 좀 한글로 해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유비쿼터스라는 말은 아시죠, 계장님?
예.
어떤 뜻인지 간략하게 한 두 마디로 설명을 하시면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전자정부, 스마트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그걸 했다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아마 요즘으로 치면 IOT라고 저도 처음 의회 들어와서 알았는데, Internet of things 해 가지고 그게 사물인터넷이랍니다, 말은. 그런 뜻이 더 사실은 유비쿼터스보다 더 가까운 뜻인데, 그래서 어쨌든 유시티를 담당하시는 우리 담당자들 공무원들께서는 좀 이걸 풀어서 일반 다른 과에 계신 과장님들이나 직원 분들이나 혹은 시민들께서도 이 내용을 좀 잘 알 수 있도록 해석을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기획재정관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예,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자는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예, 질의하겠습니다.
전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금방 나오셨던 유시티정보담당관, 잠깐 자리에 좀 부탁드립니다.
유시티담당 이종덕입니다.
유시티 세입 이 명세서를 쭉 보면요, 마지막에 국고보조금 반환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U-산복도로르네상스 사업의 집행잔액이 1억 원 이상이 반환됐는데요, 이거 왜 반환이 된 겁니까?
이 내용은 집행예산 전체 예산이 총 사업비가 14억이었는데 이게 국비하고 우리 시비가 50 대 50이었습니다. 집행을 11억 1,948만 9,000원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2억 8,051만 1,000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을 두 개 나누면 1억 4,025만 6,000원이죠. 그래서 이게 그것하고 이에 따른 이자발생액이 959만 7,000원 합해서 이게 반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국비를 14억을 받아서 아니, 국비 7억, 시비 7억 14억을 받아서 사업을 집행하셨는데 사업잔액이 남았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런데 올해 지금 추경의 상황을 보면 기획재정관실에 국고보조금이 줄었습니다. 맞습니까? 여기 도표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국고보조금을 사실 한 푼이라도 더 받아와서 우리가 돈이 없기 때문에 부산의 재정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사업을 집행해야 되는데 지금 사업비를 국비를 받아서 이렇게 남겨서 또 올려 보내면 당장 이게 줄여서 내려온 돈이, 여기도 지금 인터넷중독 예방 해소사업 집행잔액 이렇게 해서 액수는 39만 원밖에 안 되지만 남아 있는데 당장 이게 지금 그 부분이 줄어서 올해 내려왔단 말이죠, 국고보조금이. 그래서 이 주어진 국고보조금에 대해서는, 국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사업을 잘 만들어서 쓰고 더 많은 사업비를 받도록 각 부처에서 노력해야 되는 것 아닌가? 사실 다른 부서에 비해서 유시티정보 이 부분은 굉장히 사업이 다양하고 많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들 좀 디테일하게 세밀하게 만들어져서 이 사업들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는데요, 이 내용은 경쟁입찰 실시해 가지고 낙찰률이 79% 해 가지고 그 차액이 됩니다.
낙찰금에 대한…
예, 저희들이 받아오는 국비에 대해서는 최대한 활용해서 다 집행해야 되는데 이거는 법적으로 낙찰차액이 발생함에 따른 집행잔액에 대해서 이거는 부득이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구·군 재해복구체계 구축사업 집행잔액은 이거는 액수는 얼마 안 되지만 이거는 얼마의 국비를 받았다고 어떤 사업을 하신 겁니까? 이번에 폭우가 한 두 시간가량, 두세 시간 내리면서 부산시내가 마비가 되고, 재해복구체계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떻게 실시를 하셨고 집행잔액은 어떻게 해서 남게 된 건가요?
이게 2013년도 사업비가 3억 7,700만 원이었는데 국비가 8,800만 원, 시비가 2억 8,000 이렇게 편성된 내용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2013년도 지방행정공통정보시스템 국고보조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 내용은 시·도정보 서버 이식하고 DR서버 공통기반 이식, 웹서버 하나 이렇게 설치한 내용인데, 예산집행액이 3억 7,700만 원하고 국고금, 그중에서 국고가 8,800만 원에 대한 정산액에 대한 이자액 이게 반납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이 재해복구체계라는 것 구축을 한다는 것은 구·군하고 다들 시와 어떤 재해복구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시스템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시스템 구축입니다.
지금 이게 구축이 됐으면 이번에 폭우에 의한 예를 들어서 재해가 지금 발생했지 않습니까? 이게 북구나 예를 들면 기장군이나 이런 데서 어떻게 지금 재해가 복구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현황으로 다 한눈에 알 수 있는 그런 체계가 구축되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담당하는 계장님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시티정보담당관실 정보자원관리담당 장미경입니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시·군·구 재해복구체계 구축사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재난이 왔을 때 비가 왔다든지 폭설에 의한 재난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기존에 갖고 있는 정보시스템에 대해서 어떤 재난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복구를 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재난하고는 좀 다르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재해가 아니라…
자연재해가 아니고 이런 우리가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운영하는 시스템이 어떤 이상이 생겼다든지 아까처럼 천재지변이 생겨 가지고 전체적으로 복구를 못한다든지 할 경우에 그것을 대비해서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예, 그런 설명이 조금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시·구·군 재해복구 이러면 일반인들이 이해할 때는…
그렇죠. 근데 이것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말 자체를 만든 게 아니고 이건 저희 시만 하는 게 아니고 전 자치단체 공통사업으로서 안행부에서 사업이 내려와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어느 분께, 부산시 출연·출자기관에 세금을 맞게 됐을 때 이 부분은 예산담당관실에서 담당하시나요, 아니면 세정담당관실에서 담당하시나요?
제가 일단 질문을 드리면 부산시의 출연·출자기관들의 국세청으로부터 세금을 맞았다. 이번에 부산영어방송하고 벡스코가 지난 연말에 15억 그리고 올해 부산영어방송이 6억 8,000의 세금을 지금 국세청으로부터 이제 맞았는데요, 이런 경우에 기존에 없던 세출이 나가게 되면 기획재정관실에서 이 예산을 처리를 하게 됩니까? 그 부분은 소관이 기획재정관실이 아닌가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담당관 김영수입니다.
영어방송의 문제는 국세에 부가가치세를 감면을 받았다가 영어방송이 옮겼잖습니까? 세무서가 틀려지니까 그 세무서에서 감면이 안 된다, 다시 이거는 납부해야 된다 이렇게 결정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좀 있으면 이의신청과 소송까지 준비를 하고 있다는데 이 결과가 나오면 예산을 편성해야 될지 아니면 출연을 더 해야 될지 그게 결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벡스코 같은 경우에는 지난 이의신청 했다가 기각되고 지금 4월에 소송을 해놓은 상태인데 실질적으로 국세청에서는 법률 검토가 끝났기 때문에 이 세금을 부산시가 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만약에 갑작스럽게 세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 오면 어떻게 집행이 됩니까? 예비비로 집행을 합니까, 이게 본 내년에 이 상황을 반영해서 본예산에 추가를 시켜야 됩니까? 추경에는 현재 올라와 있지 않아서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려보는 겁니다.
이 문제는 영어방송이나 추징을 당한 쪽에서 결재를 받는, 어떤 식으로 이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지를 결정해야 될 사항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결정을 해가 오면 우리 시에서 검토를 하는 그런 쪽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전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대선 위원입니다.
세외수입 부분은 누가 합니까?
세정담당관 김영수입니다.
세외수입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부분에서 6월 현재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실제적으로 19억으로 매우 부진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부진한데 보통 다른 해에는 어느 정도 매각을 해야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겁니까?
이게 재산매각수입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서 조금 예측가능성이 좀 정확하지 않습니다. 작년에는 센텀에 옛날 현대백화점 부지가 1,100억인가 팔려서 충당이 됐는데 올해는 지금 매각실적이 저희들이 매각하는 거는 아니지만 세외수입으로서 매각하는 부서에서 아마 이게 보류 쪽이 더 낫다고 보고 이게 아마 매각하는 게 또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세수는 이렇게 잡았는데 아마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통 앞에 작년도는 1,100억 이래 했는데, 그러면 거기에 비교해서 부진하다는 거죠?
작년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운대 센텀시티 내에 옛날 현대백화점이 매각이 되어 가지고 1,136억의 재산매각 수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우리가 767억을 편성한 이유는 한국가스공사나 이렇게 자동차정류장 부지 이렇게를 매각하기로 보고 약 767억을 잡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매각이 안 돼서 지지부진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어찌 보면 공유재산 매각은 관리나 감독이나 어찌 보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이런 예산을 운영을 할라하면 어느 정도는 매각하는 게 옳은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부산에 공유재산이 어느 정도 되고 해마다 팔 수 있는, 매각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정확하게는 지금 본 위원이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 이 세입만 목표를 잡고 있고 공유재산관리는 회계재산담당관실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은 일반재산뿐입니다. 행정재산은 매각이 안 되는데, 그래서 세수를 잡을 때 앞으로 신경을 써서 정확한 산출을 해 가지고 잡도록 하겠습니다.
예,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미음단지도 그렇고 공유재산을 갖다가 취득을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되면 일정액을 팔아 가지고 다시 운영을 하고 다시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에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채 상환기금 전출금 41억 원 증액한다 했는데, 이 산출금액이 어떻게 해 가지고 나온 겁니까?
재정담당관께서 나오셔 가지고 답변해 주십시오.
재정관리담당관 문항준입니다.
지방채 상환기금 전출금이라는 거는 매년 연말 결산에서 순세계잉여금이 남습니다, 일반회계에. 순세계잉여금에서 우리 조례에 보면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출연해야 된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당초에 13년 예산에 한 600억을 편성을 했었는데요, 600억이다 하고 편성을 했었는데 이번에 결산을 해 보니까 681억이 되어서 그래서 81억에 대한 50%를 전출로 지금 했습니다. 40억 5,300만 원을요.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 내용을 보면 고금리 고정비율 차입금 이런 부분하고 좀 틀리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지금 예산을 600억을 잡았는데, 편성을 했는데, 681억이 나왔다면 아직까지 41억을 못 갚은 거죠, 그죠?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일반회계에서 있는 돈을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지방채 상환기금 전출금이라고 기금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 기금으로 전입을 시켜 가지고 고금리로 지금 우리가 지방채를 내고 있는 걸 이 돈을 가지고 갚는 겁니다, 먼저.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 부산에 지방채가 어느 정도 지금 있습니까?
지금 우리 지방채 전체가 총액이 2조 8,670억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말하는 거는 이 정도의 지방채를 2조를 가지고 있다면, 2조 8,000억을 가지고 있다면 아까 공유재산 이런 부분을 활용도 좀 해야 될 거고 그리고 여기에 고금리를 하면 고금리 정도가 어느 정도가 되는 겁니까?
보면 고금리라는 게 지금 현재 일반은행의 금리가 거의 한 2.5%에서 7% 요사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여기 저희들이 고금리로 판단하는 거는 한 3.5% 정도, 그 시절에는 이게 또 가장 낮았는데 지금 현재 보니까 우리가 볼 때는 고금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번에 우리가 갚은 게 19년도의 상환금액인데 사전에 갚은 겁니다.
지금 지방, 그 은행 내나 금리가 낮아지고 있고 그리고 지금 보면 고금리가 2.5%, 7.5% 그다음 옛날 했던 부분은 3.5%라니까 어쨌든 지금 여러 지방채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잘 관리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쨌든 공유재산이라는 것 자체가 취득 재산이 되면 분명히 좋은 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 운영하고 감독하고 관리하는 데는 분명히 또 인력이나 여러 부분이 또 많이 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적당히 관리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김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김진홍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가지고 국고보조금 반환금하고 시비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 잠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예산담당관께서 나오셔 가지고 성명을 말씀하시고…
예산담당관 강이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전에 정책기획실에서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정책기획실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게 세출예산 페이지 247페이지를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세출예산에 들어 있습니다. 247페이지 보면 182,604 해 가지고 1억 8,200만 원이, 그 내용은 동삼혁신지구 공사집행 잔액으로, 그래서 이게 왜 세출예산에 들어 있느냐, 국고반환금인 것 같으면 세입이 아니냐? 이래 하니까 시비보조금은 세입으로 잡는데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세출에 넣어 가지고 그렇게 상환을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줄 알고 있었는데 방금 우리 지금 이거 하면서 페이지, 예를 들어 가지고 페이지 256페이지 세입예산에도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3,673,142로 또 표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혼동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게 지금 현재 앞에 정책기획실 이야기하는 것하고 현실이 지금 안 맞거든요. 시비는 세입으로 잡는다 이러고 국고보조금 반환은 세출로 잡아 가지고 한다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산편성 할 때.
잠깐, 제가 위원님 질문을 정확하게 못 알아들었는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이 담당관에게 귓속말로 설명)
위원님, 민간보조금을 저희들이 보조를 해 가지고 그 집행잔액은 다시 받아서 저희들 세출에…
아니, 민간보조금이 아니고 국비와 시비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비와 시비. 우리 지금 국비, 시비 매칭되는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면 국비라든가 시비라든가 이런 것이 반환되어 오는 그런 내용들도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지금 예산상에서도 그게 나타나거든요.
각종 집행잔액이나 낙찰차액이나 이런 게…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우리 정책기획실에서 조금 전에 오전에 이야기할 때 내가 이 상황을 잘 몰라서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시비보조금은 세입으로 바로 잡는데 시에서 나간 거니까 바로 세입으로 잡는데 국비보조금을 반환을 할 때는 제가 왜 세입으로 안 잡느냐 이래 하니까, 잘못된 것 아니냐 이래 하니까 세출에 잡아 가지고 국비를 받았기 때문에 세출에 잡아 가지고 그렇게 정리를 한다. 그런데 지금 256페이지 우리 이쪽 소관부서에 나오는 256쪽에 보면 세입예산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또 나오거든요. 그러면 오전에 이야기한 것하고 지금 안 맞아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정책기획실에서 잘못 알고 있는 건가?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제가 이걸 좀 잘 몰라서…
아니, 이런 일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데 과장님이 이것 모르십니까?
위원님, 제가 알아보니까 국비가 구·군에 하고…
예?
구·군, 구청하고 구·군하고 민간에서 나간 것이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그것이 세입으로 잡힌 겁니다, 37억이. 그래 가지고 그걸 다시 이제 세출에 편성해서 다시 또 반납을 시킵니다.
그러면 세입에도 한 번 잡고 세출에도 한 번 잡고 그런다 말입니까?
예.
아니,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세입에서도 한 번 잡고…
예, 맞습니다.
또 세출에서도 한 번 잡고 이중으로 잡아 가지고 정리를 하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구청이나 그다음 민간에게 준 보조금, 구·군이나 민간이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저희 시로 반납을 하면 저희들 세입에 잡아서 그것을 다시 세출로 해서 집행을, 반납을 하는…
만약에 그렇다면 256페이지에,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합니다. 256페이지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이 36,673,142 이 잔액이 반환이 됐는데 이게 지금 세입에 잡혀 있습니다. 세출에 어디에 또 잡혀 있습니까?
이거는 이제 국고보조금은 저희 예산실에서는 총괄적으로 하고 그다음 이 사업은 또 집행잔액 사업별로…
아니, 방금 우리 담당관님께서 국고보조금은 세입에 한 번 잡고 동시에 세출도 한 번 같이 잡아 가지고 정리를 한다라고 했으면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256페이지의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이 지금 여기 나타났는데 이게 그러면 세입만 잡히는 게 아니고 세출에도 지금 나타나야 될 것 아닙니까? 어디에 있느냐 이 말입니다.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이거는 각 사업별로 각 실·국에 37억이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나누어져 가지고. 우리가 잡기는 총괄적으로 이렇게 잡고, 세입에…
그러면 차후에 예를 들어 가지고 256페이지에 이 지금 세입에 잡힌 이 금액이 각 실·국별로 지금 현재 나눠져 있다 이러는데 그 나눠져 가지고 세출에 잡혀 있는 명세를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제출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됐습니다. 이거는 됐고요.
그다음에 채무관리계획 및 우발채무에 대해서 어느 분이 담당하십니까?
이 부분은 재정관리담당관 소관 아닙니까?
재정관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리담당관 문항준입니다.
채무관리계획에 대해서 사업명세서 첨부서류 163페이지를 참조를 해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부산시의 채무관리계획 지방채에 대해서 상세히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 전체 지방채가 286억 7,000만 원 맞습니까?
2조 8,000…
예, 2조 8,670억이,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에서는 이 채무를 지속적으로 상환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조금 의구심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시면 부산시 예산이 2009년도에는 8조 9,976억에서 시작을 해 가지고 쭉 추이를 보면 2013년도에는 9조 6,237억으로 그동안에 약 6,261억이 늘어났습니다. 맞죠?
예.
그런데 채무잔액을 보면 채무를 상환한, 예산은 이렇게 늘어났는데 채무잔액을 보면 2009년도에 2조 9,072억에서 2조 9,000억, 2조 9,000억, 2조 8,000억, 2조 8,671억 2013년도에. 이 5개년도에 걸쳐서 예산은 약 6,261억이 증가가 되었는데 비해서 채무잔액은 402억밖에 감소를 안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추세로 봐 가지고 예산이 증가하는 추세에 비해서 채무잔액이 지금 감소하는 추세가 극히 증가추세에 비해서 미미하다라고 보시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볼 때는요 예산 대비해서 채무비율이 2008년도에는 31.2% 됐습니다. 그래서 점차 최고조로 올라간 게 2010년도에 35%까지 올라갔었습니다.
2009년도겠죠?
2010년도입니다. 2009년도는 34.9%고요.
이 자료는 35.1%로 되어 있는데요?
그렇습니까?
163페이지, 사업명세서 163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예산규모는요, 예산규모가 저희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게 이게 본예산하고 추경하고의 그 표시 차이인 모양입니다. 저희들 예산규모가 좀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가 틀린 겁니까?
아닙니다. 이 자료도 이쪽으로 계산하면 맞습니다. 이렇게 계산하면요.
계속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2013년도 29.3% 현재 있는데 지금 이대로 가서는 저희들 채무가 너무 높아서 안 된다. 시장님이 취임하시고 나서도 이 채무를 감축할 수 있는 방안을 찾자. 그래서 매년 1,000억 이상을 감축을 하자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17년도까지는 예산 대비 채무비율을 20% 초반대로 22% 정도로 목표를 잡고 지금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그거 계획은 지금 현재 그렇게 잡고 있는데 과연 그 계획이 실현성이 있느냐를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질의를 하고 있는데, 현재 실적에 나와 있는 이 자료를 보면 예산은 매년 증가해 가지고 5개년도에 걸쳐 가지고 보면 6,261억이 예산이 증가가 됐는데 채무잔액은 2013년도까지 5개년도에 걸쳐서 402억밖에 줄지를 않은 게 갑자기 하루아침에 그렇게 계획대로 줄어지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게 채무라는 게 상환기간이 있습니다. 당장 내년에 다 상환하는 게 아니고 그게 이제 상환기간이 저희들이 볼 때는 만기상환 기준으로 해 가지고요 여하튼 2017년까지 위원님 임기 내에 우리가 22%까지는 내리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예산서를 보면 말입니다. 예산서를 보면, 부산시 지방채가 지금 현재 올해 2014년도에 발행하는 지방채가 4,450억입니다. 맞죠?
예.
이 4,450억이면 부산시 전체 예산의 5.36%로 지금 현재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 제가 보니까 거의 1년에 이 정도 금액은 발행을 하고 이 정도 금액은 또 갚아나가더라고요. 발행하고 갚아나가고 발행하고 갚아나가고 이래 하다 보니까 거의 비슷비슷한 수준으로 상환되고 재발행하고 상환되고 재발행하니까 거의 한 5% 정도의 수준은 예산에 항상 고정으로 남아 있는 겁니다. 맞죠?
내년부터는요 채권발행을 4,200억으로 기준을 해 가지고 억제를 시킬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복지예산이라든가 문화예산 부분은 해마다 증가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거 해마다 지금 계속 증가하는데 과연 현실적으로 이 데이터로 볼 때 현실성이 있겠느냐를 본 위원이 상당히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우려하는 부분인데, 물론 의욕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집행을 하시겠다 하니까 지켜보겠습니다. 특히 우리 지금 현재 부산시의 재정자립도가 부산시가 지금 현재 재정자립도가 전국의 4위로 나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서울이 가장 높고 인천, 울산보다도 뒤지는 4위로 나와 있고, 50.5%로, 지금 현재 그 예산 대비 채무비율 29.3%도 재정주의 단체로 해당되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당연히 채무를 상환하는 계획을 세워가 하시겠지만 현재까지의 어떤 이런 추이로 볼 때 특단의 그런 대책이 있지 않고서는 과연 상환이, 계속 또 지방채는 만기 돌아오고 상환하고, 만기 돌아오는 것을 상환하기 위해서 또다시 새로 발행을 또 해야 되니까 그게 밸런스를 잘 맞춰 가지고 나간다 하는 게, 특히 또 여기에서 우려되는 사항이 우발채무하고 관련되어 가지고 MRG사업들 이게 지금 상당히 큰 문제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또 적자폭이 계속 이래 확대가 되는데 과연 이 자료에 보면 수정산, 거가대로, 부산·김해경전철 이것만 하더라도 2018년까지, 2015년도부터 전망입니다마는 8,400억이 7,300억으로 줄어봐야 크게 많이 줄지 않는 이 상황에서 부산대교 MRG 또 수익보전 해야 되는 이런 문제들이 같이 결부가 되어 가지고 상당히 좀 어렵지 않습니까?
어쨌든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고 저희들도 그 심각성을 같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계획한 대로 매년 1,000억 이상 감축 그다음에 4,200억 상한선 이것은 꼭 지켜 가지고 2017년까지는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조정교부금 관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분!
예산담당관 강이규입니다.
담당관님, 이번 우리 추경에 자치구·군 재정지원 해 가지고 자치구 재정, 재원조정 교부금이 383억이 지금 현재 추경에 반영이 되었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지난 11년 3월, 2011년 3월에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취득세 감면조치를 발표를 한 걸 알고 계십니까?
예.
그때 당시에 이것도 1차가 아니고 2차 연장을 해 가지고 2013년도까지 한 번 더 연장을 추가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취득세를 감면을 하니까 각 지자체가 세수가 부족한 부분을 시·도에 보전을 해 줬는데, 부산시는 얼마를 받았습니까?
저희들은 11년도부터 정부대책에 의해서 취득세 감면 보전분이 내려왔습니다. 11년도, 12년, 14년 3월 달까지 전체 저희들이 1,847억 원을 받았습니다.
1,847억 원을 받았죠?
예.
이 1,847억 원은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이게 내려올 때는 주로…
잠깐만, 이게 언제 받았습니까? 받은 시점은?
받은 시점이 연도별로 다릅니다. 11년 3월 27일 정부가 대책발표 하고 나서 12년 5월 달에 저희들이 하고 13년 3월에…
12년 5월 달에는 얼마를 받았습니까?
그때 951억입니다.
951억을 받았고, 13년 3월 달은?
13년 3월에는 129억.
129억.
예.
이래 가지고 1,800, 1,800이 안 되는데요?
그 뒤에 또 12년 9월 10일 날 또 대책발표 하고 나서 또 13년 3월하고 9월에 저희들이 보전 받은 게 211억.
2013년 9월에 211억?
예, 그다음에 13년 감면연장을 해 가지고 13년 6월, 9월, 12월에 돈을 받았는데 그게 전체 273억.
273억.
예. 14년 3월 15억.
15억?
예. 그다음에 생애최초 면제 해 가지고 이게 또 13년 9월, 12월 보전 받은 게 70억 그다음에 14년 3월 보전 받은 것이 63억, 그다음에 소급적용…
예, 일단 알겠습니다. 대충 연도별로 이렇게 해 가지고 1,847억을 받았는데 이거를 그다음 계속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그걸 받아 가지고 부산시에서, 일단 부산시에서 받았으면 그다음에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됩니까?
저희들 이것을 받아 가지고 하여튼 시정의 현안사업에 편성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하고 나면 끝입니까?
그래서 이게 교육청하고 그다음에 구·군에서 이게 취득세 감소분에 의해서 내려온 거니까 구·군하고 교육청에서 내 줘야 된다 이런 요구가 있습니다. 요구가 있는데, 저희들이 그때 판단할 때는 이게 세외수입으로 내려왔습니다. 법정전출금으로 내려온 것이 아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조금 다툼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강원도는 전액을 배분을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처럼 이렇게 다른 사업에 투자를 해서 쓰고 있는 데가 인천, 세종시, 제주도 그렇게 있고, 다른 시·도는 또 일부 이렇게 배분을 해 주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전국적인 추세라든지 어떤 안행부의 해석도 있고 해서 내년부터 하여튼 여건이 허락되는 대로 각 구·군하고 교육청에 해당 금액을 배분을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취득세 감면을 하면 구·군에도 세수가 줄어드는 거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구·군에도 세수가 줄어들죠?
예.
그러면 이 시·도에 이것을 보전을 해 줄 때는 이 보전을 시에서 쓰라고만 해서 보전을 해 주는 것이 아니라 구·군에서 세수가 줄은 만큼을 당연히 보전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당초 내려올 때…
아니, 동의합니까?
그거는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내려올 때 지방세가 아니고 세외수입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게 취득세와 연계된 법정전출금이 맞느냐, 대상이 되느냐 이것이 다툼이 좀 있었습니다.
아니, 세외수입으로 내려오든 어쨌든 간에 각 구에서도 부동산거래가 일어나면 취득세가 그만큼 정부시책에 의해서 감면이 되면 당연히 세수가 줄어들면 그 세수를 보전을 해 줘야 되는 건데 부산시로 내려왔다고 해 가지고 부산시에서 각 구에다가 그것을 보전을 안 해 주고 이때까지 1,847억이라는 것을 아직 한 푼도 지금 보전을 안 해 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부터 발생해 가지고 현재까지 이 1,847억에 대해서 물론 100%가 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거를 지금 현재 안 해 주고 있다 하는 거는 이것은 부산시가 상부기관으로서 횡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본예산 때부터는 이것을 감안을 해서 각 구별로 조금씩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금 배분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때까지는 그거를 빨리 안 해 줬습니까? 이제서 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이때까지의 이유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세외수입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이게 법정전출금이 맞느냐, 거기에 대한 해석에 어떤 좀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행부 질의도 하고 그다음에 감사원도 또 교육청을 통해서 감사도 하고 그다음 다른 시·도도 또 일부 주는 데도 있고 또 안 주는 데도 저희들 있고 이래서 저희도 내년부터는 이것을 각 구·군하고 그다음에 교육청 분은 배분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도 15개 구·군으로 나누면 한 25억 정도, 383억이니까 15개 구·군으로 나누면 한 25억 정도 돌아가는데, 이거는 지금 현재 빨리 어느 것보다도 우선적으로 지금 현재 각 구가 재정이 굉장히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건 잘 알고 안 계십니까?
예.
그렇는데, 이 돈을 그동안에 부산시가 어떻게 했든 전용을 해 가지고 썼다라고 하면 다른 거에 우선 해 가지고 빨리 돌려줘야 되는 그런 사안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각 구는 지금 현재 예산이 어려워 가지고 힘들어 하는데 부산시가 받아 가지고 그만큼 빨리 전용을 해 가지고 다른 데 썼으면 당연히 빨리 돌려줘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언제 어떻게, 지급하실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번 저희들 추경 때에는 하여튼 보통세 증액분에 대해서는 전액 구·군에 38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했고, 그다음에 지금 저희들이 배분하지 못하고 있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내년부터 점차적으로 각 구·군에 배분할 생각이 있습니다.
자치구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제3조에 보면 조정교부금 재원에 대해서 나타나 있는데, 우리 부산시는 보통세의 19.8%를 조정교부금 교부율로 지금 현재 지정을 해 놓고 조례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거하고 정산액 그러니까 예산하고 결산하고 보통세 차액을 감안해 가지고 이렇게 지금 현재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지금 현재 19.8%가 적정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이게 2013년도부터 저희들이 조례를 바꿔 가지고 19.8%가 정해졌는데 그전에는 취득세의 55%를 배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5%보다는 조금 더 증가되게 율을 맞추다 보니까 지금 조례상에 19.8%가 정해졌습니다.
이게 각 광역시별 조정교부금 교부비율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울산은 18.1%로 우리보다 조금 낮고 그다음에 나머지 서울이 20.5%, 그다음에 대구가 20.6%, 인천이 한 20%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 평균을 보면 광역시 평균을 보면 20.5%로 나와 있습니다. 20.5%인데 우리 부산은 19.8% 같으면 평균에도 못 미치고 지금 최저 되는 울산을 비교를 하셨는데, 부산이 최저에서 두 번째고 인천, 대구, 대전, 광주 다 20% 이상 됩니다. 최고 23%까지 재원조정교부금 교부율을 지금 현재 적용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대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지금 시 재정여건을 봐서는 저희들은 현재로 가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장기적으로는 저희들이 재정여건이 나아지면 또 율도 광역시의 어떤 율을 또 검토를 하고 저희 시 재정여건을 감안을 해서 점차 높여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면 재정이 안 나아지면 그냥 그대로 계속 가겠다 하면 결국은 각 구의 재정이, 재정은 나 몰라라 하고 그래서 부산시는 부산시대로 가겠다, 이러면 엇박자가 나면 안 되거든요. 부산시도 각 구의 살림살이를 어느 정도 보전해 주고 보호해 줄 의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그만큼 각 구의 재정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 때는 타 구에서는 그럼 다 이거 지금 현재 부산보다도 재정상태가 나은 데만 이렇게 해 준다고 이렇게 보십니까?
지금 서울이나…
울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그렇지도 않다고 이래 보는데, 지금 현재 평균 이상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평균 이상?
어떤 이것도 저희들도 하여튼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검토과제로 계속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후에 이 부분은 한번 상의를 해 가지고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좀 조정을 하도록, 이게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조례라는 것이 그냥 평생 이렇게 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은 별도로 한 번 더 논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5% 절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분이 하십니까? 우리 예산담당관님이십니까?
예산담당관 강이규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기획재정관실의 예산만 가지고 제가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른 부서에 이래 이번에 추경을 하면서 거의 5% 정도 일률적으로 삭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올해만 특히 그랬던 걸로 알고 이렇게 질의를 해 보니까 이게 올해만 그런 게 아니고 해마다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발생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2008년도 그때 경제위기가 왔을 때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도 하고 그런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경상비 5%를 절감해 왔습니다.
그러면 각 부서들이 말입니다, 항상 보면 추경 들어갈 때쯤, 시점은 잘 모르겠지만 예산편성 지침이 아마 내려가겠지요. 그래서 경상경비라든가 행사, 그다음에 축제성 경비를 5%씩 해마다 줄인다, 그러면 그걸 감안해 가지고 예산을 또 편성하는 시점에 그걸 감안해 가지고 또 올렸다가 또 그때 되면 깎고 그러면 그게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 5% 절감이 저희들 정부합동평가 지표에 또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추경이 필요할 때, 시기에 진짜 불요불급한 것은 이렇게 삭감을 하고 그다음에 시기 조정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것은 삭감을 해서 추경재원을 마련하고 전액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시급한 데 쓰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돈이 딱 표가 나게 그러면 5%씩 절감된 것이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전용이 돼 가지고 사용된 그게 구체적으로 표가 납니까?
예, 저희들 이번에 경상경비 한 41억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투자사업이라든지 해 가지고 전체 143억 정도 되는데 이거는 전액 일자리 창출에 편성을 했습니다.
한 번 그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절감내역이 경상경비 및 행사, 축제성 경비를 약 5% 정도 절감을 하라는 그런 취지에서 한 것 같은데, 우리 예산담당관실의 경우에는 2,000만 원이 감액이 됐고 예산은 8,800억입니다. 예산은 8,800억인데 2,000만 원이 감액이 됐고, 세정담당관실은 예산이 605억인데 1,300만 원이 감액이 됐고, 재정관리담당관실은 예산이 427억인데 3,000만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회계재산담당관실은 예산이 41억인데도 3,000만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물론 일률적으로 지금 현재 이 데이터를 가지고 정확하게 따질 수는 없겠지만 8,800억이 지금 현재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 예산담당관실은 2,000만 원밖에 삭감이 안 됐고 41억 예산을 가지고 있는 회계재산담당관실은 3,000만 원이 삭감이 됐고 65억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유시티정보담당관실은 1억 1,900만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물론 이 1억 1,900만 원 안에는 일부 다른 부분도 있다는 것은 알겠지만, 어쨌든 경상경비라든가 행사, 축제성 경비를 절감을 하라는 취지에서 볼 때 이해가 안 됩니다.
위원님, 그거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의무절감하는 과목이 있습니다. 경상경비 예를 들면 사무관리비 그다음에 부서업무추진비 그다음에 의정운용공통경비, 연구개발비, 자산취득비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축제성 경비는 행사 관련되는 운영비라든지 그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 행사 관련 시설비 이렇게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연유된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회계재산담당관실 같은 경우에는 예산담당관실보다도 그런 것들이 훨씬 많습니까?
이런 과목의 예산이 많다고 보면 되지요. 저희들 예산이 있는 게 시 전체 예산이…
물론 그렇겠죠.
풀경비라든지 기간운용공통경비라든지 이런 게 많아서 금액이 좀 큽니다.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예산담당관실이 어쨌든 많은 부산시 예산을 전체를 통할하고 이렇게 하면 소위 말해서 힘 있는 그런 부서라고 이렇게 봐지는데, 힘 있는 부서는 조금 이렇게 적게 절감을 하고…
그거는 아닙니다. 위원님.
그렇게 한다 하면 그거는 안 맞는 게 아니냐?
전체 저희들 시 전체 인건비가 우리한테 편성되어 있고 그다음에 기간공통운영비라든지 풀경비라든지 이런 것이 전체로 우리한테 되어 있어서 규모가 커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에 있어서 불편부당하면 불만이 나올 수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경각심 차원에서 차후에 또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5% 절감은 이거는 금방 제가 말씀드린 과목에 따라서 딱 그거는 정확하게 다른 우리 예산실이라고 해서 적게 감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잘하고 있으리라고 이래 봅니다. 보고, 그다음에 이게 지금 공유재산을 매년 매각하는 목표가 지금 현재 나와 있죠, 공유재산?
공유재산은 우리 회계재산담당관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회계재산담당관님 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계재산담당관 양성주입니다.
공유재산 매년 매각하는 목표설정을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지금 어떻게 목표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까?
740억이 되어 있습니다.
740억, 이게 달성이 가능합니까? 지금 현재 8월 달 말 되고, 9월 달이 지금 다 되어 가는데?
달성하려고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9억, 지금 현재 19억밖에 실적이 안 되어 가지고 740억을 한 건 큰 건이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반기에는 실적이 좀 저조합니다. 저조한데, 7, 8월 들어서 지금 현재 32억 원이 추가로 더 징수가 되었고요, 상반기에 또 부진한 것은 상반기에 선거 부분도 있었고…
목표 100% 달성 가능합니까?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겠다?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결국 예산을 편성하면 세입이 있어야지 만이 세입에 대해서 세출을 편성한단 말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들어오는 돈이 없이 나가는 돈을 잡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세입과 세출이 일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게 되면 이 세입이 정확하게 잡혀야지 만이 거기에 따라서 세출이 정확하게 지출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공유재산 매각수입을 올해 740억으로 매출계획을 잡았으면 이게 세입에 잡히죠?
세입에 잡혀 있습니다.
잡혀 있죠. 그러면 740억만큼 수입이 들어온다라고 보고 세출을 그만큼 어느 부서이든 간에 그 안에는 소모성 경비도 있을 것이고 일반경비도 있을 것이고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도 있을 것이고 하는데 이게 만약에 지금 현재 19억밖에 지금 현재 수입이 안 잡히고 아주 부진하다 하면 이만큼은 안 써야 될 돈이 지금 현재 쓰고 있다는 결론입니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세출을 많이 잡기 위해서 공유재산 매각 이거를 물론 그렇게는 안 하겠지만 공유재산을 많이 실현 가능성도 없는 거를 많이 잡아 놔 놓으면 예산이 과대하게 잡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 부분은 차후에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할 때 이 부분에 대한 실적을 한 번 유심히 살펴보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석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늘 본의 아니게 우리 국장님 자리가 비었으니까 저는 앉은 채로 답변 받겠습니다.
방금 얘기한 부분부터 조금 그냥 바로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저한테 금년에 740억 공유재산 매각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세요. 아까 답변 중에 자치단체교부금 관계가 오늘 이번에 우리 추경에 올라온 걸 보면 373억 정도 업이 되어 있죠, 맞나요?
예.
그러면 이게 순수취득세 감면분에 대한 얘기는 아니죠?
이거는 이번에 지방세가 오른,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오케이. 지방교부금이 몇 프로에서 몇 프로로 올랐죠?
전체 취득세가 이번에 좀 올랐다고…
아니, 취득세는, 취득세 때문에 이게 이전되는 거는 지금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보통세에 19.8%니까 이번 그…
다시 다시, 지방교부세가 올랐기 때문에 여태까지 취득세는 지방에 아까 답변에 안 준다고 했잖아요? 취득세의 감면분에 대해서 국가에서 받았던 1,847억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준 게 없다고 했잖아요?
예, 각 구에 준 거는 없습니다.
그러면 또 답이 이상해지잖아요. 373억의 내역이 지방교부세가 우리가 업이 되었잖아요, 이번에? 그것 때문에 지금 올랐기 때문에 산출식에 의해서 교부되는 373억이냐 묻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러면 뭐죠, 373억이?
재정교부금은 보통세에 우리 시 보통세에 19.8%를 재원으로 해서…
오케이. 그 보통세가 그러면 올랐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가 세수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면 지방교부세하고는 관계가 없나요?
관계없습니다.
그러면 지방교부세는 지금 몇 프로에서 올해 좀 더 올라갔습니까? 지금 우리는 16%를 요구하고 있잖아요?
아, 예.
지방교부세 16%를 요구하고 있는데 몇 프로까지 와 있어요?
지방소비세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 지방소비세, 오케이.
그거는 지금 당초 예산편성은 8%를 했는데 11%로 되어 가지고 그 증액분하고 그게 이번에 포함된 겁니다.
그 증액분이 자치단체의 재정보전하고 관계가 있나요?
예, 있습니다.
그거는 몇 프로, 그것도 19.8로 가야 됩니까? 소비세 증가…
취득세라든지 저희 9개…
아니, 제가 묻는 거는 소비세 증가가 지방자치단체 재정보전금하고 연결이 되느냐를 묻는 겁니다.
예, 됩니다.
그게 몇 프로입니까?
그러니까 보통세 안에 지방소비세, 취득세, 담배소비세 등 9개가 있습니다.
전체를 19.8로 한다?
예. 그 총괄 금액의…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한테 심의 제출된 자치단체교부금에 대해서 내역을 한번 구·군별로, 군이라고 해 봐야 기장군밖일 거니까, 내 주세요,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372억에 대한 구·군별…
373억을 알 수 있게끔 해 주되 기정액과 방금 얘기했던 그 보통세에 올라온 부분하고 지방자치단체 배부내역…
알겠습니다.
이번에 통과가 된다면 거의 통과가 될 것이니까 통과된다는 이번 추경예산액과 기정액과 대비를 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리고 37억이 어떻게 배분이 되느냐를 보고 싶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예비비 관계도 지금 강 과장님이 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2억 8,300이 업 됐는데 이것은 뭐하고 연관이 되어서 예비비가 우리 산출에 의해서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거는 저희들이 예비비가 이번에 전체 추경할 때 세입이 4,600 잡고 그다음에 세출도 4,600 풀어야 되는데 거기 세출 풀고 나서 남은 금액을 예비비로 돌린 겁니다.
좋아요. 이 예비비는 통장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죠? 수치만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이거는 예비비는 계획된 것이기 때문에 실제상 통장에는 없는 돈입니다.
맞나요? 그러면 예를 들자면 이번에 우리 조직관리 경영 전체를 보기 위해서 18억 500이 계약이 됐습니다. 돈이 지출이 되었어요. 그리고 추경에 올라왔죠. 그러면 그 돈은 어느 통장에서 빠져 나갑니까? 예비비에서 썼습니다. 항목이 예비비에 썼어요, 18억 500이. 그러면 그거는 돈이 없는데 수치상으로만 있는 거면 돈이 어느 통장에서 나갑니까? 예산담당관이 지금 머뭇머뭇하면 어떡해요, 그냥 바로 바로 나와야지? 예비비 금액이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통장이. 이 실무과장이 모르면 어떡하지?
위원님, 이거는 하여튼 일반회계 안에 전체 자금이 있는 데서 그다음에 예비비가 필요할 때 자금관리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담당관님은 예비비는 포괄적으로 해서 그쪽에서 관리를 안 합니까? 예산담당관은 관리 안 합니까, 예비비에 대해서?
저희들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여기에 우리 예비비 총액에 대해서 이렇게 올라옵니까? 예산담당관이 예비비 관리를 하죠?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형태예요? 각 국에서 한다는 거는. 당연히 각 국에서 하지. 그런데 총괄관리는 누가 해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거를 답을 못해요? 어느 통장에서 나갑니까? 아까 수치밖에 없는 그거 실제 돈이 없는 거라고 답을 했잖아요? 그게 있을 수 있는 겁니까, 그 얘기가?
세정담당관이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비비는 예산담당관실에서 총괄관리를 하고 있고 이 돈은 저희들이 일반회계이기 때문에 일반회계에 통장 기금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가…
그러니까 일반회계의 통장이 통합관리식으로 가지고 있잖아요?
예.
그거 왜 거짓말을 해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몰랐습니다. 전체 통장에다가 예비비로 쓰고 싶은 목을 예산을 가지고 예비비를 어느 국에서 쓰는…
그렇죠. 예비 총괄 통합이 되어 가지고 국별로 그다음에 사업별로 의결이 되어 가지고 이번에는 18억 500을 거기서 나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무슨 수치만 있는 예비비라는 그런, 상식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런 답이 되는 거예요? 뭐냐 하면 세입에 국고보조를 세입에 잡힐 때는 뻔한 거 아니요? 그러면 당장 나가는 거지. 구·군에서 우리한테 반환되는 것 아니요, 세입이 들어오니까. 그리고 세출이 잡힌 거는 국가에 반납하는 거고. 당연히 각 국별로 세출이 잡히는 거고, 강 과장님! 그거를 그래 한참 기다리고 직원에게 도움을 받아야 돼요? 나 참 얼측이 없어요, 그래서. 기가 차더라고요. 예비비 관계 통장별로 해서 보고해 주세요. 총괄관리를 거기서 하잖아요? 기금관계도 총괄로 하고 있는 부서에서 각 국에 흩어져 있는 기금들을 지금 몇 개인지 아세요, 기금이?
22개 있습니다.
23개일 거예요. 해 가지고, 조성액하고 내가 양식을 지금 가지고 왔으니까 이 양식대로 뽑아 주세요.
알겠습니다.
통장이 어디 가 있는 것까지, 예?
이것 제가 볼 사항은 아닌 것 같지만 이게 굉장히 허술하게 지금 관리되고 있는 느낌이 들어서 그래요.
그다음에 아까 지방채 관계가 2조 8,000억이나 되는데, 관리관님?
재정관리담당관입니다.
이거를 상환액하고 그 계획을 5개년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10개년계획이라 했습니까?
5개년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5개년계획을 상환액의 계획은 나왔겠지만 발행은 4,000억만 넘지 않겠다 뿐이지 지금은 각종 중요 인프라 구축의 큰 사업들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상환액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재정악화를 시키고 세출을 악화시키면서 상환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맞죠?
예.
그래서 이거를 5개년계획을 우리가 재발행이 될 게 있는지 없는지도 5년간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거기에 상환액 계획까지 함께 해 가지고 채무관리계획을 저한테 제출하세요. 2조 8,000억이라는 것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자가 엄청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강 과장님! 아주 중요한 부분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하나만이라도 저한테 한번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게 있어요. 지금 우리 본예산을 잡기 위해서 언제까지 취합을 하죠?
8월 27일까지 내도록 해놨습니다.
그거는 구·군에서 내도록 하는 거고 우리가 취합을 해서 어느 정도 조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게 언제쯤 됩니까?
시의회 제출이 11월 11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 묻는 게 아니고, 제출하기 전에 예산담당관이 우리 전체의 파이에서 요청이 2배가 됐든 3배가 됐든, 내가 이런 구체적인 얘기할 필요가 없는데, 대충 러프하게라도 나오는 그게 있을 것 아닙니까? 인쇄 들어가기 전에. 그게 언제쯤 돼요? 각 구·군이나 각 국에서 오는 거를 파이에서 어느 정도 맞추기 위해서 정리하는 단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10월 한 20일 정도…
그러면 9월 말쯤 잡아 가지고 그때쯤 되어도 대충 러프하게 나오잖아요, 맞아요? 9월 말이면?
9월 말까지는 정확하게는 나오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안 나오고 러프하게는, 대략 어바우트 해서 그중에서도 어떤 사업들이 단계별로 되는 게 있을 겁니다. 가령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가 있다면 한 3단계나 2단계쯤 하고 멈춰 있는 사업들이 있을 거예요, 부산시에. 그거는 파이가 아무리 없다 하더라도 그거는 계속사업이 되어 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종종 그냥 빠트려져요. 금액 좀 크다고. 왜? 막 들어오니까. 그래서 맨 마지막에 그냥 빠트려져 버립니다. 내가 그게 많이 발견이 되니까, 예를 들어서 2단계사업부터 몇 단계까지 가든지 간에 1단계만 해 놔놓고 놓친 것, 그러니까 단계별로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되어 줘야 되겠다. 그것에 대해서 9월 말경에 예산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를 한번 보고 싶다 이 말입니다. 그 사전에 취합이 되고 나서 저에게 9월 초순경, 그다음 9월 말경 두 번 그 부분만이라도 단계가 있는데 그냥 멈추지 않게끔 그리고 꼭히 멈춰야 될 사업이라면 그거는 사유를 알고 싶다 말입니다. 이해가 갑니까? 그 부분만 나한테 보여 주세요.
위원님 말씀은 제가 이해를 잘했습니다. 했고,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 자료가 들어오면 저희 자체 취합을 해서 단계별로 정책실장님하고 그다음 부시장님, 시장님 이렇게…
재정국장 정도 의논됐던 시점에서 계속사업에 한해서, 뭐냐 하면 3단계사업이 있는데 13년도 끝날 계획으로 애초부터 시작이 되어 놓고 14년이 되어도 돈이 없다? 아직도 꿈쩍도 안 한다라든지 1단계만 하고 끝난다, 그러면 2단계, 3단계 어찌하란 말입니까? 그런 부분들을 뽑아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재정국장 정도 선에서 정리가 되었을 때 본 위원한테 한번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해 주시겠습니까?
예.
이 자료는 받아 가세요.
기금관계가 어디죠? 기금 전체 관리?
제가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석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조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기획재정관실 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추경안 예산 짠다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정해진 자원 가지고 예산 짜기도 힘들고 부처 간에 조정도 한다고 애도 많이 먹었을 건데 예산업무라는 게 아무리 잘 짜도 뒷말도 나오고 또 돈을 가지고 있다 보면 타 부서의 질타도 받을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 우선 드리고,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 부채가 어느 정도 되죠?
재정관리담당관 문항준입니다.
지금 저희들 부채가 2조 8,670억입니다.
매년 이렇게 조금씩 상환을 해 나가고 있죠?
예, 매년 상환해 가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국회 있을 때보다는 많이 좀 나아지고 있는데, 다른 어떤 거는 몰라도 부채만큼은 그래도 우리 공무원들이 잘하고 있다 생각됩니다. 관리 잘하셔 가지고 매년 얼마만큼이라도 계획된 대로 꼭 해 나가십시오. 그래 해 나가야 결과적으로 재정 건전성이 부산시 시민들의 재산하고도 관계되는 문제인 만큼 그걸 확보하고 꼭 지켜 나가기를 우선 당부를 드립니다.
예, 저희 시장님께서도 그 의지를 가지고 계시고 하시니까 그거는 저희들 스케줄대로 그대로 해 나가겠습니다.
꼭 지켜 나가시기 부탁드리고, 우선 여러 가지 기타 사항 중에서 추경과 관련해서 몇 가지 물어볼게요. 유시티정보담당관실 업무에 보면 정보 격차 및 정보화 역기능 해소 이래 가지고 7억 한 5,000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거 주로 어떤 걸 하는 겁니까?
유시티정보담당관이 안 계시니까 주무 담당께서 나오셔 가지고 소속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세요.
유시티정보담당관실 정보문화담당 사무관 조진태입니다.
정보격차 해소라는 것은 장애인,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 등에 PC보급,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등 사랑의 스마트폰 보급 등을 하고 있고 시민정보화 교육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애인들한테 PC를 무료로 제공합니까?
장애인들에게 정보통신보조기기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보조기기라는 거는 뭐 어떤 걸 얘기합니까,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중증 시각장애인 경우에는 점자정보단말기, 탁상형 독서확대기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거 무료로 제공을 합니까?
거기에 이제 보조기 보급에 80% 지원을 하고 본인부담 20%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애인들하고 정보취약계층을 위해서 7억 5,000 이것 좀 구체적으로 자료를 한번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세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한번 볼게요.
구체적으로 자료를 작성해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왕 서 계시니까 몇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어르신 인터넷 과거시험 개최 이거는 뭡니까?
그거는 매년 6월 정보문화의 달 행사로 해 가지고 5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해서 해마다 인터넷시험을 치고 있습니다. 장소는 동명대학에서. 그래가 지역예선을 해서 중앙에서 또 매년 본선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하는 것은 어디서 하나요?
중앙에서 하는 거는 미래부 주관으로 해서 전국에서 모여서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보통 지금 일선구청에서도 어르신들 위해서 인터넷교육도 시키고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활용하고 있거든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구태여 시에서도 이런 걸 예산을 들여서 이벤트성으로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어르신 인터넷 과거시험은 고령자 분들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서 웹 접근성, 웹도 쉽게 접근하고 그런 취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구에서도 하고 있는 걸 굳이 시에서 이중적으로 이런 걸 또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이거죠. 시에서 해야 될 일도 많은데, 이런 것까지.
구 단위에서 교육을 하고 있고, 그게 고령자 교육기관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시에서 운영하는 고령층 교육기관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시에서 운영하는 고령층…
예산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필요성이 있습니까, 이것? 내가 볼 때는 완전히 이중적으로 행사를 위한 행사, 이벤트성 일회성 행사에 지나지 않을 것 같은데, 시가 이런 데까지도 해야 될 여력이 있느냐 이 말이죠, 제 말은. 구에서 다하고 있는 걸 굳이 이중적으로 돈 들여가면서…
위원님, 그거는 해마다 함으로 인해 가지고 어르신들한테 많은, 정보교육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자극도 되고, 다른 분들이.
이거는 또 뭐예요? 정보문화의 달 행사 개최, 청소년연극제 이거는 또 뭐죠?
그거는 이제 매년 그것도 정보문화의 달 행사를 하고 있는데, 전국 청소년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인터넷 역기능 예방 해소 주제로 해서 연극제를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매년 하는 거예요?
예,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세 가지 예를 들고 있는데, 인터넷 중독 예방 해소사업 이것도 구도 하고 중앙부처도 하고 있는데…
인터넷 중독 예방 해소사업은 우리 정보산업진흥원에 정보문화센터를 설립을 해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 전체 인터넷 중독 예방 해소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게 올해 지금 추경안 짜면서도 우리 강이규 예산담당관님, 추경에서 가장 중점을 두었던 게 어떤 점이었습니까, 이번에? 예산을 짤 때 이번에 가장 뭘 가지고 예산을 짰습니까? 가장 중심에 뭘 두고 짰습니까?
이번에 가장 중점을 둔 거는 좋은 일자리 창출 그다음에 그걸 하기 위해서는 R&D사업…
그런 데 제일 중점을 뒀죠?
그다음에 요즘 또 중요시 되고 있는 안전분야…
안전. 그리고 각 부처에서 요구했을 때 이런 거는 좀 곤란하다, 이렇게 해서 좀 삭감했던 부처, 조정할 때 어떤 부분에서 많이 좀 삭감했습니까? 뭘 제일 지양했습니까?
이번에는 주로 R&D라든지 일자리 창출하고 안전분야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특히 이제 투자사업 SOC사업은 조금 저희들이…
못했고? 또 이벤트, 행사성 이것도 가장 좀 안 한다는 취지 아니었나요?
예, 행사성 그런 거는 또 일회성이라든지 이벤트 보여 주기식 행사 이런 거는 과감하게 저희들 삭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획재정관실 산하에 있는 유시티정보담당관실에서 굳이 이런 중복되는 사업, 이벤트사업을 굳이 계속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기획재정관실부터 이런 일회성, 이미 일선 구나 또 정보통신, 미래 요즘 부가 바뀌었나요? 미래통신부가 뭡니까? 등등 이렇게 하고 있는 거를 이중삼중 들여서 시가 또 이런 이벤트행사를 굳이 해 나가야 될 것인가라는 점을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산을 짜고 또 이렇게 조정하는 기획재정관실부터 좀 불필요한 행사는 과감하게 구에서 하고 있는 거를 미루고 정리를 좀 해야 될 필요성을 안 가집니까? 그런 필요성을 못 느낍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저희들은 심의를 할 때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좀 이중적인 행사, 구에서 하고 있는 것 굳이 또 시가 돈이 너무 많아서 또 이중삼중으로 해야 될 필요성을 가지지 않는다면 이런 것 기획재정관실에 있는 이벤트성 행사부터 과감하게 지양하도록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 강이규 담당관님?
위원님,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국비가 내려와 가지고 국비에 대한 시비 매칭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국비가 내려와 가지고…
국비로 행사를 치룹니까?
그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령층 정보화 집합교육비는 국비 50%, 시비 50% 해 가지고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과거시험이요?
예, 인터넷 과거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비가 50%예요?
예.
인터넷 과거시험에 국비를 50%씩 줘요? 정확합니까? 정보문화의 달 행사 뭐 연극제 개최 이런 것도 국비가 50%씩…
예, 국비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내려오고 있어요?
예.
이 자료를 저한테도 한 번 주시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굳이 매칭으로 들어가야 될 사업 꼭 필요성을 느끼는 사업 같은 경우는 하더라도 의무적으로 해야 될 사항은 아니라면 앞으로 이벤트성 사업을 기획재정관실부터 좀 모범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시겠죠?
위원님, 여기 아까 말씀하신 인터넷 과거시험 이거는 저희들이 100만 원 절감을 편성을 했고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100만 원 절감한 거는 여기 보이네요. 120만 원 했다는 것 보이는데, 이런 사업을 매년 이렇게 이중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는가? 사업 자체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추경에서 더 올렸다는 얘기가 아니고, 제 취지의 말씀은 그런 거예요.
위원님, 제가 잠깐 한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령층 사업하고 구청에서 하는 거는, 구청에서 하는 거는 시민정보화교육이 되겠습니다. 구민정보화교육 사업이고 시에서 하는 거는 고령층 교육, 별도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비·시비 매칭사업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구청에서 하고 있는 게 구청 정보관실에서도 하고 있고 또 복지관에서도 이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중삼중으로 계속 하는 걸 이렇게 중복되는 걸 시에서까지도 할 필요성이 있을까? 어르신들에게 인터넷을 우리가 활용하시는 걸 우리가 프로그램 하자는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고, 그런 측면을 제가 제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구·군별 예산 여기 말씀드린,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만큼 자치구·군 하지만 사실 기장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살림살이가 괜찮습니다. 거기는 원자력이 있어 가지고 위험하다 하지만 또 예산지원이 풍족합니다. 부산에서 제일 잘 사는 데가 기장군입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구 같은 경우는 정말로 인건비를 못 줄 정도로 힘들거든요. 예산담당관님, 아시죠?
예. 몇 군데 구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저도 한 구청의 살림을 살아봤지만 피가 마를 정도로 어떤 때는 쪼달립니다. 그렇다면 시가 지금 보통교부세 문제도 그렇지마는 정말 각별하게 챙겨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시 자체가 가장 현장감 있게 대응하는 구를 재정적인 문제를 좀 적극 지원하는 입장이 되어야 됩니다. 시가 굳이 그렇게 행사하고 시가 다할 의미가 있습니까? 어차피 시나 구나 부산시를 위한 일선 행정기관이고 똑같은 입장 아닙니까? 그렇다면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가장 스킨십하고 일차원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가 구라는 거죠. 거기서 많은 부분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시가 좀 이런 정책을 예산지원 방향을 통해서라도 이렇게 좀 해 나가야 되는 것 아닌가? 아니할 말로 지금 구에서 시에 와서 교부세 사실 따지고 보면 이 이야기하면 이야기 길어집니다마는 기초 시·군하고 부산시 구하고는 엄청난 차이 아닙니까? 손발이 닳도록 찾아와서 시에 와서 각 구에서 무슨 조그만 거리라도 하나 가져 갈려고 그렇게 매달리고 사정하고 그래야 하나 될까 말까 할 정도로 힘들잖아요? 거기에 비하면 시도 어렵다 하지만 제가 쭉 봤을 때는요 정말로 일선 구에 비하면 아주 부잣집입니다. 제가 표현을 빌자면.
그래서 진짜 제가 일선에 있을 때는요 사하군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하군을 하고 싶은 생각이. 예를 하나 들게요, 제가. 우리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 지난해 한 얼마나 들어왔죠?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 부산시 수입이, 세외수입이?
올해 목표액이 1,663억입니다.
1,663억? 지난해는 얼마나 됐습니까?
지난해도 한 1,600억대 정도…
1,600억? 이것도 한번 보십시다. 기초 시·군은 담배소비세 각자에서 다 가져갑니다. 맞죠?
도 산하 시·군은 담배소비세가 시·군세입니다. 저희 부산시는 시세입니다.
부산만 시에서 다 가져갑니다.
다른 광역시, 특별시…
글쎄, 그 광역시가 도 산하 시·군은 다 각자 자체수입인데도 불구하고, 이거라도 좀 일선 구 배분할 생각 없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구조적인 문제는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8 대 2입니다. 이게 원인부터 발생이 되어 가지고…
그거는 제가 알죠.
우리 시도 그렇고 저희들은 배분기능이 없습니다, 담배소비세는.
아니요, 그거는 저희가 당시 행안부장관도 만나고 했을 때 광역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할 생각만,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자기들은 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광역시가 그걸 갖다가 실제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도 실제 컨트롤 하지도 않으면서, 관리도 안 하잖아요? 시가 담배가격 관리합니까? 안 하잖아요? 구에서 행정력 들여서 다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실은 부산시가 다 가져간다고요.
담배소비세는 구에서 안 합니다. 바로 담배인삼공사에서…
아니요…
간접…
담배점포에 담배인삼공사에서는 말 그대로 사고파는 부분이지만 행정적인 관리는 구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그래 그 얘기를 하는데 왜 다른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행정적인 인력 모든 서비스를 관리는 구에서 하는데 거기서 발생하는 세원은 시가 다 가져가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만큼 지금 일선 구는 힘들고 다 같은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급여를 걱정해야 될 정도로 어려운 입장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부산시가 좀 덜 필요한 그런 행사, 소모성 행사 같은 경우는 과감히 좀 자제하고 일선 구에서 가장 시민들과 일차적인 행정을 제공하는 스킨십하는 그 행정을 좀 활성화시키는 것이 결국 부산시가 할 거리도 행정효율성 또 시민들의 삶의 질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는 겁니다. 무슨 부산시가 모든 걸 다할 수 있습니까? 현장의 목소리를 여러분들이 다 모르잖아요? 그런 점을 제가 제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산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강이규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말씀을 하지만 아까 조금 전에 국세, 지방세 8 대 2 말씀하시려고 우리 담당관님 말씀하셨는데 저도 잘 알죠. 그래서 제가 처음 우리 임시회 할 때 우리 힘 있는 시장님 오셨고 또 정치인 출신의 지금 최경환 경제부총리도 들어오셨으니까 8 대 2의 우리 국세, 지방세 비율을 앞으로 최소한 7 대 3까지 좀 이끌어갈 수 있도록 광역시·도지사협의회 가면 좀 문제제기도 하고 해서 좀 끌어오자는 큰 틀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 그런 반면에 아까 말씀대로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도 실제 부산시는 아무런 컨트롤도 안 하면서 과실은 다 따가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도 상징적으로 부산이 지금 힘드니까 부산 구·군에다가 이렇게 좀 한번 나눌 수 없느냐? 제가 이렇게 어젠다를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여러분들이 결정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도 저도 충분히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만큼 일선이 어렵다는 것을 이해를 하시고, 어쨌든 돈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있는 대로 한정이고 없으면 없는 대로 또 있으면 있는 대로 이게 다들 필요하고 재원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여러분들도 상당히 애를 먹고 있고 또 부처 간에 조정하는 것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것도 힘듭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만큼 또 기획재정관실이 하는 일이 중요하고 또 그게 결국 피가 되어서 혈액순환 하듯이 그죠, 부산이 전체가 돌아가니까 혈액순환이 되는 거니까 이런 점을 충분히 공감을 하셔서 특히 또 일선 구에 대한 걱정을 제가 많이 합니다. 살림도 살아 봤기 때문에. 물론 그게 또 우리 시민들하고 같이 가는 거니까. 구가 있으니까 시가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좀 더 피곤하고 힘들지마는 좀 더 효율적인 예산정책이 되기를 기대를 합니다.
이상, 하겠습니다.
조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
예.
그대로 앉으십시오. 원래는 제가 좀 발언대에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마지막이니까 편하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 박석동 위원님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도 보면 제가 답답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예비비를 말입니다, 이 예비비에 대한 물론 예비비를 어떻게 쓰고 하는 거는 충분히 다 아시리라고 이래 생각하는데 우리 박석동 위원님이 질의를 한 것 중에서 예비비에 있는 돈이 어느 통장에 들어 있느냐 이러니까 답변을 못 하시더라고요. 답변을 못하시고 차후에 이야기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예비비에 돈이 예를 들어 가지고 예비비가 예산의 몇 프로 설정합니까? 1% 합니까, 2% 합니까?
100분의 1 이상.
그렇죠? 정해진 그 비율 외에는 못쓰도록 딱 못을 박아놨습니다. 그거 예비비를 쓰고 나면 의회 동의를 받죠, 그렇죠?
예.
왜 그렇게 하느냐 이래 하면 함부로 쓰지 마라는 취지입니다. 함부로 쓰지 마라는 건데 그걸 통장에다가 돈을 넣어 놔놓고 쓰는 게 아니고 우리 전체 세입예산을 잡았으면 세입예산에서 세출예산 안에 예비비가 들어 있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회계상에 발생하는 예비비지 그게 현물로 통장에 들어 있는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예.
그런데 왜 그거 답변을 못하십니까? 어느 통장에 돈이 들어 있느냐 이러니까 그거를 답변을 못하시더라고요. 괜히 쓸모없는 지금 현재 왔다 갔다 하고 낭비하는 거 아니냐. 적어도 부산시의 지금 한 9조의 예산을 다루는 총괄 과장님께서 그런 개념이 지금 현재 안 잡혀 가지고, 옆에 있는 분들도 아무도 그것 답변을 또 못하시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참 답답합니다. 왜 그런 기본적인 개념이 안 잡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제가 어떤 것을 느꼈느냐 하면 첫 의회 들어와 가지고 예산 심사 교육을 받았습니다. 교육을 받는데, 모 전문위원님이 이야기하는 과정에서도 세입예산은 별 신경 쓸 것 없다, 세출만 신경 쓰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질의를 하니까 답변을 적당히 얼버무리시던데, 항상 이 복식부기 아닙니까, 복식부기? 이 복식부기가 언제부터 도입이 됐습니까, 우리 예산에? 제법 오래 됐죠? 몇 년 되었습니까?
8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정도 됐죠. 벌써 그 정도 예산이 지금 현재 복식부기 형태의 예산을 지금 매년 편성을 해 오고 있는데 그 가장 기본 되는 그 내용조차도 개념이 안 잡혀 가지고 지금 현재 예산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라고 이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예산골격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는 거를 파악을 못하는 상태에서 어떻게 세부적인 예산을 가지고 논합니까? 예비비도 얼마를 이상 쓰지 마라 또 거기에 대해서 쓴 것도 의회승인을 받고 해라 하는 것은 그 예비비가 현물로 있는 게 아니고 예산에 수입과 지출이 일치를 하지 아니하면 그냥 마음대로 쓰다 보면 그게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입이 예산편성액만큼 돈이 안 들어오면 세출은 이거는 써야 되는 돈이니까 쉽게 다 써버린다 말입니다. 그러면 결손이 나는 거 아닙니까? 채무도 갚아야 되고 이러면 잉여금이 발생해야 되는데 잉여금이 발생을 하려 하면 예산절감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명확하게 안 들어가 있다 하면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원론적인 이야기만 드렸지만도 오늘 말씀하시는, 답변하시는 걸로 해서는 좀 상당히 답변이 불성실하고 좀 그렇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차후에는 아주 기본적인 이런 문제를 가지고 답변을 못하는 이런 그거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진영 위원입니다.
유시티정보담당관실의 좋은 일자리 만들기 추진상황판 관련해서 보충질의 몇 가지만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담당자 분…
유시티사업담당 권순민입니다.
앞서 설명은 충분히 들어서 제가 상황은 아까 파악을 했었구요, 설명을 사전에 들으니까 훨씬 이해가 잘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궁금한 건 이 시스템에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면 몇 개가 만들어졌다는 게 부서별로 표시가 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좋은 일자리가 사라지면 그것도 표시가 됩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희들 청년일자리 만들 때 800개가 신청해서 600개가 연수 받아서 400개가 창업을 유지하고 있고 혹은 매출이 전혀 없는 기업도 수백 개가 됐고 그랬거든요, 그렇다면 그렇게 해서 이 기업이 도산하거나 창업을 했다가 몇 개월 유지하지 못하고 그 기업이 도산하거나 망하거나 이러면 그 망한 어떤 그렇게 줄어든 일자리도 표시가 됩니까?
지금 기본적으로는요 일자리사업이, 사업이 담당자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담당자별로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목표수치가 정해져 있습니다. 몇 명을 하겠다 이렇게 부서별로 이미 계획이 다 나와 있습니다, BSC 쪽으로 연관이 되어 가지고. 그 지금 수작업으로 관리하는 것을 지금 전산화시키는 작업입니다, 사실은.
예, 그거는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목표가 100개였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사업을 했는데 부서에서 잘됐다. 그래서 한 120개가 만약에 창업이 됐다 말이죠. 그런데 막상 창업은 했는데 6개월 만에 경기가 갑자기 안 좋아졌다. 그렇게 해서 기업이 60개가 도산을 했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일자리 숫자가 120개에서 그러면 60개로 다시 줄어들게 표시가 되나요?
목표수치가 원래 목표가 120명이었는데 그 사업의 목표는 60명밖에 달성이 안 되는 거죠.
제가 궁금한 건 좋은 일자리라는 개념이 여기서 중요한데요, 그러면 담당관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좋은 일자리가 어떤 일자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답변하기가 좀 곤란하지마는…
이게 저희 이상갑 위원장님께서 지난번 시정질문 때, 첫 시정질문 때 서병수 시장님께 첫 시정질문 드릴 때 좋은 일자리에 대한 개념을 시정질문을 하셨고, 그때 서 시장님께서 동의하신 바가 4대보험이 가입되는 1년 이상의 고용형태가 유지되는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서 시장님과 우리 이상갑 위원장님께서 공감을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1년 정도의 고용이 유지돼야 좋은 일자리라고 할 수 있는데 만들어 놓고 제가 늘 지적하는 바, 관리가 되지 않는, 창업을 하고 수백 개가 망하는 이건 과연 좋은 일자리라고 할 수 있는가 말이죠.
그래서 최소한 이게 추경에 반영되는 것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람직하지 않다. 서 시장님이 7월에 부임을 하시고 취임을 하시고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불철주야 뛰셔서 최소한 1년 뒤에는 1년 정도의 고용이 유지될 때 이게 과연 부서별로 이 정도의 목표를 해 냈습니다하고 서로 공유하고 또 시민들께 알리고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이거 창업만 해 놓고 목표달성 했다가 6개월 뒤에 그중에 절반도 유지가 못되면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좋은 일자리 목표를 달성했다고 할 수 있는가?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하고 싶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잘 면밀히 검토하셔서 이걸 꼭 지금 반영을 해야 되는가? 조금 더 고민해서 좋은 일자리라는 개념을 잡아서 이것이 시민들에게 잘 소통이 돼서 이게 몇 개가 유지되고 시민들이 일자리를 통해서 고용이 보장되고 그래서 지역의 어떤 여러 문제가 해소될 수 있는 그렇게 가야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취임하시자마자 당장 올 하반기에 이거를 만들어서 공유한다는 것이 제가 직접 말씀도 드렸지만 공무원 분들도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상갑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표 그래프 그려 놓고 어느 부서 몇 개, 어느 부서 몇 개 이러면 그거 힘들어서 다들 일하시겠습니까? 열심히 일을 하셔야 되는데 그 또한 많은 서로 간의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좋은 일자리에 대한 개념정리를 4대보험이 가입되는 1년의 고용이 유지되는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라고 시정질문에서 시장님과 우리 존경하는 이상갑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합의가 됐다면 그에 합당한 시스템을 만들어서 운영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이 과연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한 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좋은 일자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진을 지금 현재 일자리창출과에서 이미 사업이라든지 이것을 정의를 해 놓은 게 있습니다, 어느 정도가. 그래서 그쪽에서 하는 지금 전산화된 시스템이 아무것도 없이 수작업으로 하다 보니까 공무원들의 업무부하가 상당히 걸리고 있는 시점에서 저희들이 효율적인 업무향상을 위해서 첫째는 하는 것이고, 최종적으로 표출되는 시장님 실에 대시보드는 마지막 아웃풋으로 하나 나가는 하나의 결과물일 뿐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좋은 일자리를, 정말로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관리하기 위해서 정말 그쪽에 인력이 부족합니다. 공무원들이 일자리 창출에, 그 인력을 부담을 덜어 줌으로 인해 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좋은 일자리를 정말 유지하고 콘텐츠 특히 IT 쪽에 ICT 융합산업이라든지 모바일 웹 개발센터라든지 이런 쪽에서 그런 사업을 웹 개발자들이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그분들의 일자리를 하는데 집중을 해야지, 이렇게 행정행위를 계속해서 하는데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것으로 6개월 정도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이게 어떤 대시보드 시스템이라 해 가지고 무슨 시스템을 사서 설치하는 게 아니고 설계에서부터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이 추경에 반영된 이유가 자, 보십시오. 그러면 당초에는 수작업으로 쭉, 물론 힘드셨겠지만, 해 오시던 일을 인수위에서 제안한 건 아닙니까?
맞습니다.
시장님께서 잘 통합적으로 보실 수 있도록?
예.
결론이 그거죠, 지금까지는 크게 무리 없이 해 오던 일이 추경에 갑작스럽게 반영된 이유가 인수위에서 시장님께서도 종합적으로 알 수 있도록 반영해 달라 이거잖아요?
종합적인 실적이 좀 더 많이 향상 되어가 상향이 되어 가지고 드라이브가 걸리다 보니까, 지금 현재도 힘든데 이것을 수작업으로 관리하기에는 너무 20만 개 4년 동안에, 그래서 지금 당장은 6개월간은 아니지마는 내년부터라도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준비를 하지 않으면 내년에도, 만약 내년 본예산에 편성을 하면 또 6개월이 늦어집니다. 이게 당장 1, 2개월 만에 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처럼 6월부터 인수위에 제의를 받고 주관 과와 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한 2개월 정도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이 추경 때 저희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특히 직원들의 업무부하를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업무효율을 따지는 것은 중요한데 이게 추경에 반영될 만큼 시급한 사안인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다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전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석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제가 우리 강 과장님한테 자료제출 요구한 것 중에서 정기 본예산 관계, 편성권의 어떤 원칙이라든지 불간섭관계 때문에 제가 무리한 자료요구를 한 것은 내가 취소를 하겠습니다. 뭔 말인가 압니까? 다모아통장에 관계된 부분은 그거는 아마 구분이 안 될 겁니다. 제가 파악을 잘못한 부분이 있으니까, 뭔 말 하는가 압니까? 취합분에 대해서 안 해도 좋다. 그 자료는 안 줘도 좋다 그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여러 가지 이유를 제가 잠시 알게 되었으니까, 바깥에서. 그거까지 하면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무리한 자료요구는 안 하겠다는 뜻입니다. 기금관계에 아까 한 것 그거 내가 양식 준 것 중에서 다모아하고 관계된 것은 빼도 좋다 이 말입니다. 각 국에서 운용자금 부분에 치중을 해 주세요. 그것이 정기예금하고 또 각 파트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거는 22개인지 23개인지의 기금관계는 그 부분의 치중은 아니고 다모아통장에서 그때그때에 회계과하고 계약과하고의 결론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은 다모아에서 나가는 것은 놔두고 운용관계에 이루어지는 것만 치중을 해 주세요. 그것 내가 세세하게 어떻게 뽑으라고 준 양식에서…
예, 알겠습니다.
이해가 갑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박석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들께서 충분한 검토를 거치고 질의 답변 과정과 위원님들 간에 상호 의견교환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관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 8월 29일에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으며,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관실 소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회의종료에 앞서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추경예산안은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한정된 재원으로 편성된 것인 만큼 예산낭비 요인이 없도록 집행과정에서도 절감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동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서도 시민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세부계획을 수립하는 등 업무추진 시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관실 소관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 순서입니다만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의견조정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2분 회의중지)
(17시 13분 계속개의)
3.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TOP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기획재경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작성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진홍 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홍 위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재경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서는 올해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한 계획으로 기관 부서별 주요현안과 평소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시면서 위원님들께서 개진하신 내용 그리고 위원님들로부터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하여 초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계획서의 내용은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위원회 편성, 감사대상 기관 및 감사일정 그리고 수감부서의 제출서류와 감사실시요령 순이 되겠습니다만 중요한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예산편성 및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행정사무의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문제점을 분석하여 시정의 발전과 행정 효율성을 제고시켜 시민이 바라는 행정과 복지증진시책이 잘 추진되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14년 11월 12일부터 11월 25일까지 14일간이며, 총 감사대상은 11개 기관으로 당연대상은 부산시의 4개 부서로 정책기획실, 기획재정관실, 경제산업본부, 산업정책관실 소관 사무가 되겠으며, 본회의 승인대상은 7개 기관으로 부산발전연구원, 부산경제진흥원, 부산테크노파크, 부산신용보증재단, 부산정보산업진흥원, 부산디자인센터, 부산영어방송재단 소관 사무가 되겠습니다. 기관별 감사일정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고, 감사실시 요령은 감사대상기관 부서별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와 답변을 하고 위원회에서 요구한 감사자료에 의한 문서 확인 또는 필요한 경우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관계공무원과 증인출석 답변 시에는 계획서의 첨부내용대로 선서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감사대상 기관별 제출자료 목록은 계획서 7페이지에서부터 39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본 위원이 설명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4년도 기획재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상호의견을 교환하면서 충분히 논의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잠깐, 위원장님! 일정 관련 조금 얘기 좀 해도 됩니까?
일정 관리?
일정 관련, 감사일정 관련. 감사일정 관련 조금 의견 좀 말씀해도 됩니까?
말씀하십시오.
우선 감사일정을 보니까 18일 날 아침에 영어방송재단을 하고 2시에 정책기획실을 하지 않습니까? 감사일정을 보면.
예, 말씀하십시오.
그런데 정책기획실을 반나절만 하고 다른 게 하루씩 잡는 게 맞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오히려 정책기획실이 물어볼 게 좀 많은 것 아닌가요?
그래서 지금 현재 사실 오후로 잡은 이유가 하다 보면 저녁을 먹고 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우리 일정 전체로 볼 적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책기획실에 모든 우리가 감사하는 위원님들에 따라서 만약에 질의가 나오든지 또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걸 대비해 가지고 오후로 보통 넘겨 놨습니다.
좀 늦게까지 할 수 있도록 일부러…
그렇습니다. 지금 하다 보면 사실 이틀 잡아놓은 게 오후에 좀 늦은 시간까지 하는 경우도 종종 좀 있습니다, 이게 보면.
알겠습니다. 말 나온 김에 증인은 어디까지 우리가 선정이 가능합니까? 우리 시의회 사무감사의 증인 대상은? 전문위원 계시면 이야기 좀 해 주세요.
지금 현재 출석요구를 할 수 있는 거는 서기관 그러니까 담당관 이상 이렇게 출석을 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 분들 말고 예를 들어서 유관기관 같은 경우?
유관기관은…
출자·출연기관은 당연한 거고, 유관기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예년에 봤을 때는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시정질문을 한다든지 하면 공사, 공단 같은 경우에 사장들을 갖다가 답변대에 세우거나 이런 경우는 있는데 주로 유관기관이라 하면 공사, 공단 또 출자·출연기관 외에…
예를 들면 부산은행장이라든지 또 도시가스 같은 경우, 도시공사 사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제가 예를 들면 말씀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한번 구체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출자·출연기관이나 공사·공단, 시에서 한 출자·출연기관, 공사·공단 외에 이렇게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이렇게 한 부분이 있는지 한번 보고, 또 만약에 불러야 되는 것 같으면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꾸 비교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하고 국정감사는 차원은 다르지마는 보통 국회 같은 경우에는 관계되는 금융, 예를 들어서 재경위 같으면 기재위 같으면 당연히 있는 산업은행이다, 수출입은행이 당연히 포함되지마는 예를 들어서 민간은행도 필요에 의해서는 이렇게 불러서 질의도 하고 때로는 묻고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우리 기재위에 관련돼 있는 유관기관 같은 경우에도 업무적으로 연관도 되고 하니까 공무원들에게 묻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사업이 연관성이 있으면 공무원들 외에 유관 관련 분들도 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해서 제가 이렇게…
그 부분은 만약에 아까 저도 예를 들어 가지고 어느 은행장을 한번 불러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또 우리 기획재정관실에 얘기를 해 가지고 또 그다음에 우리가 부를 수 있는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출석을, 또 우리가 부르면 의무적으로 와야 되는 사항인지 또 그렇지 않으면 임의출석을 해 줄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전에 논의도 하면서 이렇게 의논을 해 볼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기획재경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김진홍 위원께서 제안설명 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오는 11월 12일부터 11월 25일까지 14일간 실시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기관, 부서별로 업무추진이 미흡했던 분야나 언론에 부정적으로 보도된 내용 등에 대하여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시정에 대한 창의적 개선사항도 충분히 요구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3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상호
전 문 위 원 류지식
○ 출석공무원
〈정책기획실〉
정책기획실장 변성완
정책기획담당관 송삼종
평 가 담 당 관 이도준
법 무 담 당 관 우동백
〈기획재정관실〉
기 획 재 정 관 김광회
예 산 담 당 관 강이규
재정관리담당관 문항준
세 정 담 당 관 김영수
회계재산담당관 양성주
〈경제산업본부〉
연구개발담당관 권갑현
기간산업담당관 김택준
○ 속기공무원
서정혜 박성재

동일회기회의록

제 239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39 회 제 4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09-01
2 7 대 제 239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09-03
3 7 대 제 239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08-29
4 7 대 제 239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08-29
5 7 대 제 239 회 제 3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08-28
6 7 대 제 239 회 제 2 차 본회의 2014-09-04
7 7 대 제 239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4-09-03
8 7 대 제 239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09-02
9 7 대 제 239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08-28
10 7 대 제 239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08-28
11 7 대 제 239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08-28
12 7 대 제 239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08-27
13 7 대 제 239 회 제 1 차 공기업특별위원회 2014-09-04
14 7 대 제 239 회 제 1 차 원전특별위원회 2014-09-04
15 7 대 제 239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09-01
16 7 대 제 239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4-08-28
17 7 대 제 239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08-27
18 7 대 제 239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08-27
19 7 대 제 239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08-27
20 7 대 제 239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08-27
21 7 대 제 239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08-25
22 7 대 제 23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4-08-22
23 7 대 제 239 회 제 1 차 본회의 2014-08-22
24 7 대 제 239 회 개회식 본회의 2014-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