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제27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도시안전위원회

제27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도시안전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8년 06월 20일 (수) 10시
  • 장소 : 도시안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2. 부산광역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등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부산광역시 항만배후도로건설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정례회 제1차 도시안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대경 도시계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에는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7년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조례안 2건을 심사하는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실 소관 결산 승인안과 조례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TOP
가. 도시계획실 TOP
나. 시민안전실 TOP
다. 소방안전본부 TOP
라. 낙동강관리본부 TOP
마. 건설본부 TOP
바. 서부산개발본부 TOP
2. 부산광역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등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등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대경 도시계획실장님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실장 최대경입니다.
존경하는 도시안전위원회 이상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도시계획실 소관 안건심사를 위해 바쁘신 가운데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계획실 소관 안건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70회 정례회 제안설명 드릴 안건은 총 2건으로 제1호 안건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2호 안건 의안번호 제1246호 부산광역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등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2017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부산광역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등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7회계연도 도시계획실 결산 승인안 개요
· 부산광역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등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최대경 도시계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정현입니다.
먼저 도시계획실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7회계연도 도시계획실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등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오정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대경 실장님! 오늘이 우리 7대 의회 도시계획실 마지막 상임위 회의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부산발전을 위해서 우리 최대경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정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부산은 지역균형발전에 있어서 아직 미약하다고 많은 시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원도심과 동부산권, 서부산권을 중심으로 해서 정말 체계적인 도시계획을 앞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당부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각 부서마다 민원문제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많은 참 고민도 하고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민원에 대해서는 최대한 민원이 정말 이해하고 정말 받아들일 수 있을 때까지 설득하고 서로 의논하고 해서 민원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우리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부산발전을 위해서 최대경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많은 수고와 협조를 또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직에서는 물러나지만 앞으로 부산발전을 위해서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도시계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방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했지마는 우리 7대가 오늘 상임위원회가 마지막입니다. 저도 지금 선거운동을 하다보니까 목이 억수로 안 좋은데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그동안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부산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리고 그동안 또 의정활동에 많은 협조를 해 주신 우리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례 부산광역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등보상특별회계 존속기간을 갖다가 원래 2018년도 12월 31일인데 지금 현재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2020년 되면 일몰제가 시작이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의 장기미집행도시계획대지보상특별회계가 지금 얼마나 지금 현재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2018년 1회 추경 때 공원보상비특별회계에 383억 원이 예산이 확보되어졌습니다.
지금 그러면 전체 우리가 공원보상금액 380억밖에 없습니까? 특별회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얼마인지? 지금 현재 예산편성되어 있는 게?
490억입니다.
490억. 약 한 500억 되네요, 그죠?
예.
그러면 2020년도까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대지보상을 할라 하면 약 한 4,000억이 필요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3,500억이 지금 부족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예산 확보를 위해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우리 실장님께서?
일단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에 이번에 지난번에 위원회에서 협조를 하셔 가지고 확대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800억 정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순세계잉여금이 저희들이 한 350억 정도가 되고…
매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확보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뭐라고요? 일반회계에서?
예.
그러면 2023년도까지 약 4,000억이 됩니까, 지금 현재? 매년 800억하고…
예, 5×8이 40 하면…
40. 5년이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 일몰제에 관련된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한번, 부산시 시민사회단체도 기자회견을 하면서 부산시가 좀 등한시한다는 그런 비판성명도 내고 이랬는데 실장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장기미집행도시시설에 대한 예산 확보를 위해 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진남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재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대경 도시계획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유료도로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광안대로가 지금 보면 아까 그 보고할 때 보면 9억 3,000만 원 정도가 자꾸 미수납이 된다는데 그 이유가 뭐죠, 그게?
하이패스를 달지 않고 하이패스를 통과하시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내가 언론에 한번 보니까 다른 시·도에서는 하이패스 달아도 하이패스차량 통과하는 상습으로 한 128회 통과하고 이런 그게 있던데 우리 부산시에서는 한 사람이 체납했던 횟수 그거 파악되어 있습니까? 최고 많이 한 사람이 몇 회입니까?
지금 저희들 최대 고액체납차량이 527건에 580만 원 정도 상당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수납을 징수를 할 계획인지?
그래서 대부분이 저희들은 차량에 대해서 압류나 이런 걸 조치를 하지마는 대부분이 재산이 많지 않고 한 사람이 고질적으로 계속 체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차량은 계속해서 증가를 할 것 아닙니까, 그죠? 광안대로에 통과하는 차량들도 늘어날 것이고, 늘어나다 보면 또 이게 미징수되는 금액이 늘어날 거고 그러면 앞으로 우리 유료도로에 징수하는데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저희들 장기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산을 조회해서 저희들이 일단은 압류라든가 이런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그다음에 불법통과차량이 안 되도록 저희들이 방송이나 이런 매체를 통해서 좀 협조를 구하고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하이패스 없을 때는 직접 징수를 하셨죠? 지금 그러한 장소도 있잖아요? 우리가 백양터널이라든지 직접적으로 징수하는 곳도 있고,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직접 징수를 하는 데가 있고 부스가 직접 하는 것 있고 하이패스 차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단은 무조건 광안대교를 통과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 유료도로가 6개가 있죠?
예.
우리 부산시. 그러면 전체적인 상황 아닙니까, 그죠? 전체적인 사항. 이 대책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
예, 일단 민자도로 같은 경우에는 체납에 대한 징수의 의무가…
시에서는 없다 이 말입니까?
지금 운영자에게 있고, 저희들이…
그래 지금 여기에 아까 그 할 때 광안대교 한 군데만 해도 3,000만 원 정도 이렇게 발생했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광안대로만 지금 9억 3,8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금액이 상당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방법을 좀 획기적인 방법으로 한번 대책을 강구해 보십시오.
하여튼 상습차량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대포차량인데 저희들이 경찰에 수사까지도 의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포차량?
예.
그래 결과적으로 대포차량 같으면 뭐 나중에 징수를 못하면 결손처리 해야 된다 이 말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볼 때.
일단은 수사를 의뢰해서 입건이 되면 재산을 조회해서 추적을 해서 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체납처분을 해야 됩니다.
하이패스 통과차량에 대해서 어떤 장치적으로 이렇게 하는 방법은 없나요,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 이게 사실상 광안대교가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상습적으로 9억 3,000만 원 정도가 되었다 하면 앞으로 가면 갈수록 눈덩이처럼 늘어난다고 봐야 되는데 이 대책을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김진용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결산에 관해서 확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 있죠? 세입 부분에 보면 14억 3,600만 원 정도 세입이 결산을 봤는데 이 기간이 어느 연도 겁니까? 14억 3,600만 원 이 세입 부분이요.
이거는 2017년도 분입니다.
1년 분입니까?
예.
매년 이렇게 14억 3,600만 원이 세입이 발생합니까?
아니, 매년 그렇게 발생되는 거는 아니고요 이 부분은 건축허가라든가 이런 게 발생이 될 때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 어떠한 분량에 따라 가지고 세수가 줄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세입 부분은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 다음에 보면 세출 결산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반시설부담특별회계 세출 부분에 보면 59억 9,200만 원 정도의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어요.
예.
이렇게 과다한 금액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이유가 뭡니까?
예, 이렇습니다. 그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특별회계가 지금 강서지구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발생하는 부담금 수입이 주된 재원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반시설 부담구역 내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그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2017년도 회계연도에 그 예산편성 시점에 강서지구 기반시설 부담구역 내 기반시설을 설치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수지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우선 예비비로 편성을 해 놨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게 59억이라는 과다한 금액이 말입니다, 이거 지금 얼마만큼 몇 년 동안에 누적이 된 집행잔액입니까?
2013년부터 발생된 겁니다.
13년도부터요?
예.
매년 세입은 폭은 어떻게 일정치는 않지마는 매년 세입이 발생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5년 단위가 이렇게 누적이 되어 가지고 59억, 자꾸 시간이 되면 금액은, 자꾸 집행금액이 늘어나고 액수는 늘어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지역의 기반시설을 사업을 해야 되는 곳과 그렇지 않는 곳을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단순하게 세입 부분과 결산 부분의 어떠한 집행잔액으로써 보고로써 끝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 아니거든요. 현실적으로 지역에서 이 예산이 기반시설을, 이거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인 만큼 거기에 목적에 맞게끔 집행잔액이 최소화 발생하면서 이렇게 그 사업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이 우리 부산시가 좀 미온한 그러한 접근성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부서장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예,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기반시설을 설치를 할라 할 거 같으면 토지보상비하고 공사비 등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기반시설부담금은 소액으로 이렇게 납부돼 가지고 모여 있고 또 그 사항이 일정하게 금액이 되면 예산을 갖다가 공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미 대저1동의 서연정마을에서 부산보호관찰소 간 도로 개설공사에 5억이라든가 그리고 대저1동 낙동중학교에서 대저제방 간 도로 개설공사에 11억 그리고 강서구청에서 강서고등학교 간 도로 확장에 9억 등 한 25억 7,5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설계가 되면 바로 공사가 진행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장님께서 세부적인 사업장소와 이렇게 거론을 하시면서 답변해 주신 데는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업무를 분석을 파악을 해 보니까 굉장한 문제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구청과 시와 이 예산을 공히 그 지역에 그곳에 한정돼서 집행을 해야 된다라고 명시가 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하고 시하고 어떠한 행정상의 조금 미묘한 차이가 있어 가지고 예산이 이만큼 1년에 세출을 아, 세입은 14억 정도, 평균 10억 이상 정도 세입이 발생하는데 집행잔액은 59억 정도 계속해서 늘어난다는 이 추세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다 보면 피해는 누가 보냐면 지역주민들이 봅니다, 결국. 지역주민들이 어떠한 건축을 명분으로 해 가지고 이 기반시설부담금이라는 세입을 부담을 해야 되는 부과를 받습니다. 그러면 부과를 다하고 그러면 이 예산이 다시 지역에 돌아와 가지고 지역주민들의 어려운 부분을 불편함을 해소시킬 수 있는 그렇게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예산상의 집행잔액 누적이 되고 행정의 사업의 진행은 누적되고 주민들 민원은 자꾸 발생하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 도시계획실장님이 계실 동안에는 구체적으로 체계적인 구와 시와의 업무관계를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예, 저희들이 사업의 우선순위를 좀 명확하게 해서 적정한 예산이 되면 거기에 맞도록 최대한 추진을 해서 집행잔액이 발생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소액의 돈으로 모여 가지고 하나의 단위사업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결국은 적정한 공사비가 확보될 때까지는 집행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점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그마한 부분을 바라봤을 때 두 가지의 어떠한 난맥상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세출을 자꾸 발생하는데 세출이 그만큼 능동적으로 따라가지 못하므로 자꾸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되는 어떠한 예산편성상의 문제점이 한 가지가 있고, 두 번째는 지역주민들의 실제적으로 노후된 그 지역을 개발하기 위한 특별회계 시설부담금입니다. 그 목적에 뒤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이런 행정적인 어떠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계획실에서 좀 적극성을 가지고 이런 부분을 앞으로 집행잔액이 최소하게 그리고 사업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야 이 업무가 원활하게 바로 잡혀간다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예, 앞으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대경 실장님, 그동안에 참 정도 많았고 또 중요한 부서에서 업무추진하신다고 참 수고 많았습니다. 그래 또 서태원 과장님, 장태래 과장님, 김광설 과장님, 우리 토지정보과 박항규 과장님 그리고 황석중 우리 건설과장님, 그 외에 공무원들 정말로 본 위원이 볼 때는 너무 고생을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또 부산시 350만의 시민의 일로 해야 될 입장이니까 또 의원들한테 좋은 이미지도 있지만 서운한 점도 있을 수가 있는데 어쨌든 공직이라 하는 것이 부산의 꽃이고 또 부산의 대변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다 존경하는데 우리 의원들은 존경을 하면서도 뭔가 이래 골로 찾아가는 그런 문제가 있었다 하는 것도 그것이 우리 상호발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지난 우리가 도시계획실을 보면 정말로 다른 부서보다도 막대한 업무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한 번 결정을 잘 못하면 영원히 후회스럽고 또 잘하면 존경의 대상이 되는 건데 그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또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5페이지 보면 지하 임대료가 조금 누적이 돼가 있네, 그죠? 5페이지 보면 지난 연도 수입하고 지출하고 이래 볼 때. 여기 담당 분들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건설행정과입니다, 여기. 5페이지 보고서에.
예, 저희들 2017년도에 미수납액이 5억 9,067만 원으로 다 발생이 돼졌었고요. 체납사유가 납부 태만에 따른 게 358건에 4억 9,200만 원 정도가 발생이 돼졌습니다.
지금 본 위원도 이래 지하도를 많이 다니고 있는데 장사가 좀 안 되는 쪽으로 본 위원이 볼 때 그렇거든요. 옛날에는 이래 관광객도 오고 어쨌든 사람이 붐비니까 장사가 잘됐는데 지금은 저 사람들이 과연 임대료나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의원님도 볼 때는. 그렇지만 부서 입장에서 보면 안타깝기는 하지만 상호 또 계약이라 하는 거 있다 아닙니까, 보면? 그런데 꼭 임대료는 무조건 올려 받아야 되는 겁니까, 상황에 따라서 조정도 할 수 있는 겁니까?
예, 임대료는 저희들이 국유재산법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경쟁입찰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입찰이다 하는 거는 무조건 돈 많이 주는 사람인데 결국은 경제면에서 없는 사람은 밀린다 하는 거거든요. 있는 사람에게는.
예,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입찰자 문제를 놓고 볼 때도 또 그 사람 모든 형편도 약간은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있는 사람이 돈을 더 벌이는 것도 있고 또 없는 사람이 그나마 그거라도 생활을 해야 될 문제도 있는 거 아닙니까? 법적으로는 그렇지만. 그런 것도 좀 특별 어떤 조례를 한다 하든가 또 부서에서 어떤 조치를 취한다 하든가 그런 면도 고려를 하는 것이 미래에 안 좋겠느냐 그런 제시를 한번 해 봅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임대료는 기준이 일단은 감정평가를 해서 그 평가금액을 갖고 저희들이 하는데 지금 임대료가 저희들이 추세를 한번 보니까 오히려 임대료가 좀 낮아지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같이 더불어 사는 시대니까 저희들이 이래 보면 가다 보면 먼지도 쌓인 것도 있고 또 일부 문도 닫은 것도 있고 보니까 참 저도 시의원을 하면서 8년 전하고 지금하고 너무 어렵구나 하는 그런 가슴에 닿는 걸 자꾸 보니까 오늘 마지막 질의로서 한 마디 남겨야 되겠다는 그런 뜻에서 남기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예, 김쌍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최대경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희들이 의정생활 할 동안에 많은 도움을 주셔 감사드리고요. 본의 아니게 업무적으로 좀 불편을 끼쳐드렸다면 양해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시민들하고 약속한 부분이 하나 있어서 그걸 마무리를 못한 부분이 있어 아쉬운 점에서 실장님께 한번 부탁을 드리고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제가 아까 우리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공사현장에 항상 본 위원이 주장했던 바가 있습니다. 장비업자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주유소라든지 건설자재를 납품한 생계형 사업자에 대한 이 부분이 너무 체불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대책을 강구해 달라 그래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그 대책을 강구하겠다, 좀 기다려 달라 이렇게 수차례 약속을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이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물론 법상의 문제에서 어려움도 있겠지만 서울시라든지 이런 데서는 어느 정도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비해서 부산시는 이거 좀 미진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좀 실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생계형 사업자, 임금에 관해서는 임금 체불을 방지할 수 있는 법적인 제도적인 장치가 있지만 생계형 사업자는 임금과 그리고 자재납품 구분이 잘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임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런 부분에 대한 보호장치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 저희들 이미 물러나지만 우리 여기 계시는 공무원들께서 생계형 사업자의 어떤 공사나 공사대금이나 임금체불을 방지하기 위한 조례를 좀 만들어 주셔 가지고 이분들이 뭐 업자들의 고의부도라든지 하도급업체의 위장등록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지 아니하도록 사전등록제를 시행하든지 안 그러면 신고제를 시행을 하든지 이런 부분 제도적인 장치를 강구를 해서 불필요하게 체불로 인한 고의부도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한번 적극 검토해서 시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료위원님들 간에 의견교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등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대경 도시계획실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결산안 심사 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실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의결은 우리 위원회의 소관 안건심사가 모두 끝난 후에 일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실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실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배광효 시민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실장님, 오늘 우리 7대 의회 시민안전실 마지막 회의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부산을 위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기름 유출 사고 때 그 헌신적인 노력과 또 집중호우 때 그리고 피해 복구, 예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신 시민안전실 직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부산발전을 위해서 같이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시민안전실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광효 시민안전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시민안전실장입니다.
존경하는 도시안전위원회 이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희 시민안전실 전 직원은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시민이 행복한 생활안전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에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시민안전실 소관 2017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2017회계연도 시민안전실 결산 승인안 및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개요
(이상 1건 끝에 실음)

배광효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정현입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7회계연도 시민안전실 결산 승인안 및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오정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우리 시민안전실장님을 비롯한 시민안전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이 상임위원회 마지막 아마 질의인 거 같습니다.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그동안 우리 부산발전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해 주신 우리 시민안전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또 저희들이 의정활동 하는 데 많은 협조를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예산전용을 보니까 2017년도 회계연도 예산전용이 일반회계 800만 원 1건이 있거든요. 이 내용은,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니까 불가피하게 예산전용을 한 거는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노파심에서 한 말씀을 드리면 다음부터는, 이 예산전용의 문제점이 상당히 많은 거는 실장님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 예산을 편성할 때는 물론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시의회에 제출해 가지고 시의원들이 심도 있게 검토, 의결해 줘 가지고 예산을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산전용을 이걸 함부로 하게 되는 거 같으면 결론적으로 우리 시의회를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거거든, 사실은요. 그래서 앞으로는 사전에 예산편성 할 때 정말로 심도 있고 객관적이고 좀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그렇게 좀 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 앞으로 예산전용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상황변화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해서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그동안에 우리 부산발전을 위해서 정말 노력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진남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쌍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그동안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을 주셔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시민안전실 전 직원이 궂은일을 마다하지 않고 부산의 안전을 위해서 지켜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의정활동을 이제 시의회는 아마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안 들어오지 싶은데, 다른 길을 택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제가 마지막 소회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애초에 출발을 반 원전주의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데모도 많이 했고 데모하다가 검찰에 끌려가서 처벌도 받고 이래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의정활동하고 민간에서 원전활동을 하다보니까 원전의 순기능과 역기능은 반드시 존재한다는 겁니다. 우리 시민안전실이 부산시가 전국 최초로 이렇게 출발을 했는데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 부분을 간과하지 말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에너지원에는 대가를 지불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 저의 평소의 지론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책이 에너지정책이 어느 일방으로 흐를 때는 반드시 그에 따른 부작용이 반드시 생기게 마련이고 그래서 이거는 조화나 균형적인 어떤 에너지정책을 지방정부에서라도 좀 찾아가는 어떤 공론화된 과정이 상당히 필요하다 보여집니다. 여론에 따라서 일방적으로 흐를 때는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굳이 말씀을 드리지 않더라도 풍력이라든지 그다음에 태양광이라든지 필요합니다. 또 그걸 기술을 개발해야 될 필요도 있고 하지마는 그 부작용이 전국적인 사회에서 엄청나게 지금 발생되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계시리라 보여집니다. 그런데 현대 과학기술의 세계에서 모든 에너지원의 안정적인 자원 확보를 위해서 답을,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을 무시하고 정책적으로 어느 한 일방으로 결정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안전실을 책임지고 있는 직원 여러분들이 고민을 좀 많이 하고 공부도 좀 많이 해서 우리 부산시에 과연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균형적인 감각을 좀 유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원전문제가 대두될 때마다 안전문제를 우리가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거는 말로만 되는 게 아니고 행정의 구호로만 되는 게 아니고 법률적인 개정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게을리 하지 마시고 시민의 안전, 원전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인 근거를 확보하는데 좀 주안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뭐 어쨌든, 저는 어차피 원전주변지역에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 원전위험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저도 적극 그렇게 협조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저희들 4년간 의정활동에 도움을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다시 한 번 전해드리면서 우리 직원 여러분께 모두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저희들 많은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원전은 우리 부산권역에 다수 호기가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감시하고 또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정책과 관련해서는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도 참고해서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배광효 시민안전실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결산안 심사 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의결은 우리 위원회의 소관 안건심사가 모두 끝난 후에 일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순중 소방안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본부장님 오늘은 우리 소방본부 7대 의회 마지막 회의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 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정말 부산시민을 위해서 헌신하신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정말 우리 소방이 정말 열심히 하는 데도 불구하고 정말 매 맞는 소방관이 생긴다든지 사망사고에 이르는 소방관님이 생긴다든지 정말 너무 가슴 아플 때가 많습니다. 다시 한 번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정으로 감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당부말씀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컨테이너 화재, 선박 화재사고 때 주 임무는 원래 소방에서 해야 되는데 정말 우리가 소방정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소방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가 해경이 되고 보조가 소방이 되는 역할이 바뀌는 이런 정말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 해양수도 부산을 위해서 소방정 반드시 좀 확보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당부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순중 소방안전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윤순중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안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7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심의해 주시는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소방안전본부는 안전한 부산, 행복한 시민을 목표로 2018년도 부산소방의 비전과 각종 정책사업들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부산시민이 더욱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애정 어린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7회계연도 소방안전본부 결산 승인안 및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개요
(이상 1건 끝에 실음)

윤순중 소방안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정현입니다.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7회계연도 소방안전본부 결산 승인안 및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오정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방본부 모든 가족들 그동안 우리 부산시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하신다고 너무나도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이번 자료에 보니까 예비비에 관련해 가지고 한 두어 가지 좀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어떻습니까? 이 특별회계는 원천적으로 예비비에 편성하는 거는 부적절하죠?
할 수 있도록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특별회계에서 그동안에 예상치 못한 수요발생을 가정해서 예비비를 좀 편성을…
사업의 어떠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또 회계를 집행하는 것인데 이 특별회계를 어떻게 해서 예비비로 편성을 하시는지 그 어떠한 근거라든지 그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좀 요구합니다.
법상에는 예비비를 편성할 수 있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편성이 금지된 것은 아니고 편성을 할 수 있는데 가급적 이제 편성을 자제하라는 뜻의 내용으로 해석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예산지출이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히 좀 검토를 해서 앞으로는 예비비 대신 일반회계에 편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소방본부에서 이러한 유형으로 특별회계를 예비비로 편성한 게 언제부터 그랬죠?
16년부터…
16년부터. 특별한 근거는 있습니까? 근거에 의존해 가지고 하셨어요? 없죠? 특별한 근거는 없죠?
예.
이게 아마 보완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더군다나 우리 소방본부의 예산은 우리 시민의 생명이나 재산과 직접적으로 결부되는 어떠한 예산이기 때문에 특별회계를 예비비로 편성한다 이 자체는 깊이 좀 제고를 하셔 가지고 그렇게 집행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또 이게 보니까 어떠한 직제개편에 따라 가지고 사업비라든지 행정물품 구입 등도 예비비로 다 편성을 해 놨어요. 이거 원천적으로 이러한 어떠한 계획과 사업이 있다라고, 발생했다고 보면 본예산에 편성을 하셔야죠? 기본적인 본예산에. 그런데 이번에 예비비 집행과정을 결산을 사유를 보니까 좀 소방본부의 어떠한 예비비 지출 결산안 내용에 대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나타납니다. 이 부분 어떻게 해서, 설명을 좀 한번 해 보세요.
예, 그게 저희가 예산안이 12월 달에 확정이 되고 나서 그 이후에 현장대응단 설치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본예산 안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예비비로 사용하게 됐는데 그래서 그런 사례를 방지하고자 금년도에는 현장대응단 3개가 신설되는데 그거는 본예산에 편입을 시켰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신경을 써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대응단이라는 어떠한 특이한 부서라나 조직을 준비를 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설치 현황이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어요?
현재 11개 소방서 중에 다 설치를 하고 3개 소방서만 지금 남았는데 그거는 내년도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필요성은 뭐라고 설명을 합니까?
요즘 재난들이 현장지휘의 중요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충북 제천 같은 화재에서도 그런 것이 드러났고 그래서 현장지휘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현장지휘 부분, 훈련 부분 또 화재조사 부분, 관련 부분을 전체 묶어서 현장대응단을 만들어서 대응력을 강화하고자 현장대응단을 만들게 됐습니다.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주요한 어떠한 그 필요성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또 그에 목적에 맞게끔 이 역시 마찬가지 본예산에 근본적인 편성이 되어야 됩니다.
예,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사실 예비비라는 것은 생각지, 예상하지 못한 어떠한 그런 어떤 사항이 생길 때에 예산을 편성해뒀다가 적절하게 활용하고 집행하는 것이 예비비의 목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 가지 현장대응단이라든지 어떤 사업이라든지 행정물품 구입비라든지 이러한 불편을 본예산에 편성을 해도 충분한 그러한 예산의 효과적인 면을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로 지출하고 이렇게 결산을 본다라고 하는 부분은 소방안전본부의 어떠한 예산행정 부분에 조금 미흡한 부분을 조금 살펴볼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시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도 그와 같이 아울러서 함께 어울려갈 수 있는 그런 어떠한 집행전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주의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 좀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쌍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랄 거는 없고요, 저희들이 의정활동을 마치면서 우리 본부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이 그동안 저희들 도와주셔 가지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전하고, 저희들이 크고 작은 사건사고현장을 접하면서 모든 언론이나 혹은 정부부처 관료나 이런 분들이 권한이 주어지지 않은 소방공무원에 대해서 책임을 따지고 또 그 책임소재를 따져 들어가다 보면 결국은 권한을 가진 부서에서 제도적인 문제로 인해서 소방공무원들이 피해를 당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던데 이런 부분들 저희들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안타깝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할 부분들이 있으면 차후에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저희들이 공무원,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입장을 좀 잘 대변을 하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그동안 감사드리고요, 고마웠습니다. 같이 일하게 되어서 저도 기분이 좋았고 일이 정책적인 문제가 하나씩 풀려갈 때마다 우리 담당공무원들은 좀 이렇게 고생을 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그 덕분에 우리 부산소방이 한 단계 더 도약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감사드리고 좋은 일 많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순중 소방안전본부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결산안 심사 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본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의결은 우리 위원회의 소관 안건심사가 모두 끝난 후에 일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낙동강관리본부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 및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이규 낙동강관리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특히 저희 제7대 우리 낙동강, 의회 낙동강관리본부 오늘 마지막 회의입니다. 그동안 우리 강이규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부산발전을 위해서 또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고생 많이 하셨다는 것을 정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부산시민을 위해서 낙동강본부가 많은 또 힘을 써 주시기를 제가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낙동강관리본부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이규 낙동강관리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낙동강관리본부장 강이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상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낙동강 생태공원이 잘 보전, 복원되고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본부에서 제출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고견을 주시면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내실 있는 재정 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낙동강관리본부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영란 공원사업부장입니다.
이기완 낙동강하구에코센터장입니다.
김종주 공원관리부장은 시장 인수위원회 주요현안 보고를 위해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낙동강관리본부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예비비 지출 결산안 개요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7회계연도 낙동강관리본부 결산 승인안 및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개요
(이상 1건 끝에 실음)

강이규 낙동강관리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정현입니다.
낙동강관리본부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7회계연도 낙동강관리본부 결산 승인안 및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오정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강이규 낙동강본부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의회가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4년을 지나 마무리하는 시점인데 그동안 낙동강관리본부 직원들 수고가 대단히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많은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를 한두 가지 드리겠는데요. 먼저 삼락야외수영장하고 화명야외수영장하고 운영은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물놀이시설 관계는?
운영은 잘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번에 한 군데는 운영이 어려워 가지고 그게 안 된다고 이렇게…
그중에 화명수영장이 좀, 화명이 조금 운영이 어려워 가지고 저희들이 용역을 새로 했습니다. 해 가지고…
용역결과서가 나왔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단가를 조금 낮춰 가지고 계약이 완료가 됐습니다.
단가 부분이 문제가 아니고 그때 업체선정위원회 점수를 선별해 보니까 무조건 점수가 금액, 다른 걸 제외하고 금액이 많이 나온 데 채택되도록 이렇게 운영지침이 돼 있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저번에도 지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보완책을 마련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입찰 예정가를 현실에 맞게 좀 저희들 용역을 해서 입찰을 낮추어 가지고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규정상 최고 금액을 쓴 사람이 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그 규정이 안 맞다는 거죠, 그거는.
자기들이 그 부분도 점수가 반영돼 있고 다른 운영 경험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사람의 운영 의지라든지 하여튼 요런 것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총점을 가지고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심의할 때 점수, 이래 가보면 결국은 총점을 매기더라도 최고 입찰을 써 낸 사람이 점수가 최고 많이 나오는 시스템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걸 수정하지 않고서는 이렇게 또 경험이 없는 사람이 금액만 많이 써 내 가지고 부도를 내고 이런 사태가 또 발생하지 않을까 싶어서 기우에서 그래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점수를 100점으로 보고 금액이 얼마 이상 되면 50점 만점을 주고 그다음에 나머지 50점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것을 종합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유념을 해서 좀 운영에 의지가 있고 운영이 잘되는 사람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본부장님께서 이 부분을 사용료 수입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의 노하우라든지 돈을 몇 푼 더 받는 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시민에 대한 안전이라든지 물놀이시설에 대한 운영 경험 이런 걸 종합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좀 수정을 이렇게 해 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 집행잔액 부분이 부산시는 지금 일반회계에서 0.9%인데 낙동강본부는 5배 정도 4.4%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해마다 줄어들지가 않고 2015, 16, 17년 이렇게 5배까지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집행잔액은 저희들이 입찰을 할 때 입찰에서 조금 남는 부분 또 저희들이 예산 절약을 해서 남는 부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특히 저희들이 요번에 집행잔액이 많이 나온 것은 기간제근로자를 저희들이 1년에 한 200명을 씁니다. 쓰는데, 보통은 이분들이 중간에 하시다가 그만두시는 분들이 1년에 한 20명 정도 나옵니다. 그게 저희들이 따져보니까 한 2억 2,0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요즘 여직원들이 많다 보니까 출산휴가를 좀 많이 갑니다. 저희 작년 같은 경우에 네 분이 갔는데 그 네 분이 출산휴가를 들어감으로 해서 집행잔액이 남는 부분하고 그래서 저희들 그게 인건비에서 한 4억 정도 해서 전체 한 10억 중에 인건비가 한 6억 정도 됐습니다. 그다음에 발령이 나면 저희들이 직급이 6급 직원이 와야 되는데 7급 직원이 온다든지 이렇게 해서 어떤 직급의 상이로 인해서 잔액이 좀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하여튼 요 부분도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좀 유념을 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안 남도록 특별히 관심을 갖겠습니다.
그래 이런 부분이 출산 부분이라든지 급수 관계 이런 부분이 역으로 보면 상대적으로 낙동강본부가 기피 지역이다 이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차기 시정에서는 이런 부분이 참고 될 수 있도록 충분히 좀 관리본부에서 이렇게 외지에서 근무를 하면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본부장님께서 건의를 해 가지고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 싶고, 지금 서부산청사가 완공이 되면 거기에 들어가게 돼 있죠, 거기에 대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까, 안 그러면 소방본부 지원청은 거기 남아있고 낙동강관리본부만 서부산청사로 들어가게 됩니까?
저희들 본부만 현재 서부산청사로 이전하는 걸로…
그렇게 되고, 청사에는 나머지는 리모델링 해 갖고 소방 저기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됩니까, 안 그러면 철거를 합니까, 그 시설을?
그 부분까지는 아직 결정된 건 없는데요.
없고?
없고, 제가 볼 때는 소방본부 거기 있는 것은 저희들 공원별로 수시로 출동할 일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마 소방본부는 가까이 있어야 될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게 사용하는 청사 부분도 앞으로 사후관리 부분에 대해서도 잘 검토해 가지고 좀 시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활용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무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재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강이규 낙동강관리본부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그동안 저희들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을 주셔 가지고 너무나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7페이지에 명시이월 사업에서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생태공원 편의시설 지난번에 2회 추경에 국비를 좀 확보를 했다 아닙니까, 그죠? 시비가 미매칭이 돼 있던데 이 이유가 뭡니까?
이게 저희들이 국비를 2회 추경 때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를 해 가지고 시기적으로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2회 추경은 또 정리추경이다 보니까 저희들 시비를 확보를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다행히 올해는 그게 반영이 됐습니다. 반영이 돼 가지고 명시이월분하고 합해서 저희들 그 편의시설을 개·보수하게 돼 있습니다.
낙동강에 가보면 편의시설 이런 부분들이 아주 불량한 데가 많이 있거든요. 빨리 확보를 해서 좀 정비를 하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 그 밑에 보면 사고이월 사업비가 많이 이렇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예견된 사항들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렇게 많은 명시이월 사업비가 넘어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저도 하여튼 금액이 많은 데 대해서는 조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이게 위원님 잘 알다시피 사고이월비는 당해 연도에 지출원인을 하고 그다음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할 때 이월하는 금액인데 그중에서 저희들이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이라든지 녹지시설물 유지관리라든지 습지관리라든지 저희들 민간위탁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줬는데 특히 작년에 많이 된 것은 공무직으로 전환하는 이게 12월 달에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저희들이 그것이 정리가 됐으면 완전히 지출이 가능했는데 그것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고 그래서 기간이 연장됨으로 해서 부득이하게 이월을 하게 됐고 그다음 나머지 사업도 저희들이 제일 어려운 것이 철새가 오는 10월부터 3월 달까지는 저희들이 공사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예산 반영을 해 가지고 하면서 어쨌든 입찰이라든지 이런 준비하는 기간도 있고 그런 기간이 경과됨으로 해서 용역이 변경이 되고 설계가 변경이 되고 우리 자문위원님들도 의견도 반영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의 사업들이 조금 늦어진 게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하절기가 들어오면 우리 부산시민들이 낙동강변을 많이 찾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삼락오토캠핑장 이런 부분들 있다 아닙니까? 중도 포기하셨죠, 그 업자가? 지금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다시 입찰을 해서…
재입찰을 했어요?
지금 하고 있는, 한 두 달 정도 됐는데 상당히 열정적으로 하고 실적도 좋게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우리가 좋은 시설을 만들어 놔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사고이월 사업비가 이월됨으로 해서 연내 집행이 안 되면 운영을 할 수가 없는 입장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차질 없도록 좀 우리 본부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길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예비비 지출 사항을 보니까 이게 배상금 등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공무직 전환의결자 이거 우리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그 소송을 걸은 분이 예결된 분 중에서 다섯 분이 2건으로 따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소송내용은 저희들이 단순노무직으로 고용을 해서 기간제 월급을 주고 있었는데 이분들이 자기가 하는 일이 환경미화원의 일이다, 그래서 환경미화원급 월급을 주고 또 그런 걸 요구를 해서 단순노무직이 아니라는 걸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 2건이 있는데 이거 각각 따로따로입니까?
따로인데 내용은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왜 그렇게 됐죠? 따로인데 내용은 같다?
그 내용이 자기들은 단순노무직이 아니고 환경미화원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미화원 직급에 맞는 월급을 줘라, 그다음에 기간제를 하지 말고 무기계약직 월급을 줘라, 그래서 소송이 붙었는데 법원에서 판결은 단순노무직 맞다, 저희들 손을 들어줬고 그다음에 기간제가 아니고 이 사람은 2년이 초과됐기 때문에 무기계약직이다, 그래서 무기계약직에 대한 월급을 줘라 이래서 저희들이 이게 또 그때 안 주면 15% 이자를 두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희들이 추경도 지났고 이래서 예비비를 쓰게 됐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건을 가지고 2건을 나눠져가 했다 이런 걸 우리가…
자기들이 소송을 할 때 두 사람 두 사람이 따로 따로 같은 건을, 근무지는 화명, 삼락 이렇게 다릅니다. 다른데, 내용은 같습니다, 소송 건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화명하고 삼락하고 두 군데서 했다…
근무하는 두 분이…
2명이다 이 말이죠? 각각…
예, 2명, 2명이 각자 이렇게 소송을 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낙동강관리본부장님께서 우리가 계약직이라든지 또 공무직 전환의결자 이런 부분들이 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면밀히 파악해 가지고 우리 혈세가 안 새어나가도록 이렇게 만들어, 이게 지금 보면 예비비 지출했다는 거는 상당히 지출범위 억 단위네요, 그죠?
2억 2,000만 원 정도…
예, 있다 하면 이게 이 돈을 가지고 낙동강의 어떤 시설을 개·보수한다든지 그래 해도 충분하게 될 걸 이걸 이렇게 어찌 보면 세금이 샜다고 볼 수 있죠.
저희 기간제는…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묻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2년이 돌아오면 사전에 우리가, 계약이 우리가 보통 보면 1년을 안 하고 11개월로 계약을 하잖습니까?
예.
그래 하면 자꾸 그렇게 넘어가야 되는 입장인데 그걸 아마 잘 못했기 때문에 2년이 넘어가 가지고 지금 현재 무기계약이 됐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런 면도 있지만 저희들이 낙동강 사업을 할 때 일부 우리가 관리본부가 생기기 전에는 구청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관리를 하면서 저희들이 인수를 받으면서 고용인원도 승계를 받도록 그래 돼 있는데 그분들이 구에 있을 때 이미 2년을 초과해 가지고 넘어온 사람들입니다.
아, 그런 거 받을 때 그러면 구하고 서로 합의를 해야죠. 우리 낙동강에서 준다고 덜렁 받아 가지고 그러면…
협의할 때 그걸 또 고용승계가 되도록 그런 조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아니 승계가 되는데 우리 일반기업체도 승계할 때 다시 재계약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재계약을 해 가지고 이런 혈세가 안 새도록 만들어 가야 되는데 이건 내가 볼 때는 예비비 지출했다는 내용이 좀 안타깝다 이 말입니다.
예, 하여튼 앞으로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이 없도록 그래 적기에 대처를 해가 가야 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야인이 되면 낙동강에 자주 나가보겠습니다.
예, 언제든지 환영하겠습니다.
(웃음)
예, 감사합니다.
(웃음)
안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강이규 낙동강관리본부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결산안 심사 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동강관리본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의결은 우리 위원회의 소관 안건심사가 모두 끝난 후에 일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낙동강관리본부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본부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회의중지)
(14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정규 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7대 의회 건설본부 마지막 상임위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부산발전을 위해서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부산발전을 위해서 다함께 같이 함께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건설본부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정규 건설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본부장 정정규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본부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지원 등 다방면에서 적극적인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번 제270회 정례회를 통하여 건설본부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 심사하실 건설본부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주요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7회계연도 건설본부 결산 승인안 개요
(이상 1건 끝에 실음)

정정규 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정현입니다.
건설본부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7회계연도 건설본부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오정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정규 건설본부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그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같이 4년 동안 동고동락했는데 좀 아쉬움도 있지만 유종의 마지막 시간인 것 같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시를 위해서 늘 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직원혁신마인드 관리 부분이 지금 보니까 집행률이 68%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혁신마인드…
예, 직원혁신마인드 부분이 지금 집행률이 68%밖에 안 되는데 그 이유가 특별히 있어서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지 그에 대해서 좀…
저희들이 직원들 사기향상을 위해서 워크숍하고 또 저희들 직원 한마음대회 이런 걸 겸해서 했습니다. 하고 난 후에 남은 집행액인데, 사실은 이 경비를 최대한 저희들이 좀 경상경비는 절약하는 측면에서 최대한 아끼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경비를 아끼는 거는 좋은데 예산을 짤 때는 적정예산을 짜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이 보통 집행률이 시는 0.9%고 이렇게, 그렇게밖에 안 되는데 집행잔액이 지금 32%가 이렇게 되다보니까 그 예산을 짜는데 소홀하지 않았나 그런 부분도 좀 드는 부분이 있거든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앞으로는 좀 더 신중하게 해서 전체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그렇게 …
예산을 아껴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을 짤 때 타이트하게 해 가지고 실속 있게 짜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싶어서 한 가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무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남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정규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남일 위원입니다.
지난 4년 동안에 우리 의정생활을 하면서 그동안 저희들을 많이 도와주시고, 도와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또 부산시 발전을 위해서 정말 노력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 건설본부 같은 경우는 지금 사업부서라가지고 민원이 지금 상당히 많이 발생되는 부서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정정규 본부장님이 취임하고부터는 민원해결이 바로바로 즉시즉시 그렇게 지금 잘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주민들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본 위원도 몇 번 민원을 제기했는데 3시간 안에, 즉시가 원래 3시간 안에입니다. 행정처리가, 보면. 3시간 안에 바로바로 처리가 되는 것을 보고 저는 아, 정말 이제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이번에 결산검사위원으로 이번에 들어가 가지고 쭉 건설본부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아 가지고 많이 봤습니다. 보니까 세입결산 경우에는 지금 징수액이 이천칠백, 맞죠? 27억 4,400 징수결정액이,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예산현액이 지금 9억 5,000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34%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게 징수결정액을 어떻게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징수율이 낮습니까?
우리 건설본부의 특성상 고정세입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공사 중 일어나는 정산 환수금이나 또 준공 이후에 발생하는 이런 금액들이 사실은 추정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세입, 징수결정 할 때. 이런 공사 중에서도 발생하는 암 매각대금 이런 부분이 공사 중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징수결정을 하고 난 이후에 일어난 사항 같은 경우에는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과 또 수납액이 조금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부서와 같이 이렇게 세입이 고정세원이 있고 이렇게 되면 저희들 예측이 가능한데 이런 본부의 세입원이 좀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세입은 우리 건설본부에서 2017년도에 우리 세입에 해당하는 과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주로 보면 지금 세외수입이거든요. 그리고 미시적 세외수입하고. 그런데 이걸 갖다가 34%밖에 지금 못했다 하는 것은 처음부터 예산을 편성할 때 잘못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징수결정을 갖다가 작게 잡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너무 많이 잡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잖아요?
특히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보면 징수률이 좀 낮은 편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외수입 중에서 지금 경상적 세외수입이 전체 지금 19억 2,360만 원입니다. 아, 1억 9,200이고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도 1억 9,200,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서 기타수입이 지금 1억 600만 원이거든요. 기타수입이요. 그 기타수입이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게 해당이 됩니까?
기타수입은 저희들이 주로 소송비용하고 발파암 매각비용 또 조달청 선고지금 반환금, 또 저희들이 용호만 매립사업 선수금 이런 항목들이 그 외 수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세입결산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아, 예산편성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보다도 상당히 낮거든요, 비율 자체가요.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체납된 것에 대해서는 좀 철저하게 빠른 시일 안에 우리가 체납정리가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독촉하고 재산압류 이런 절차를 거쳐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진남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지방재정법하고 지방회계법에 준해 가지고 건설본부에도 성과계획서,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시죠?
예.
지금 이 내용에 지금 보니까요 우리 건설본부 초과달성 된 게 하나, 달성이 제로이고 또 미달성이 1건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결산액이 121억, 전년도 결산액 137억 감소가 되었어요, 15억 정도. 이 부분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이거는 성과지표로 해서 예산이 좀 이렇게 적게 편성된 그런 내용으로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거 지표는 성과지표는 예산하고 관계없이 이렇게 편성되는 대로 그렇게…
아니, 애당초에 우리 재정법이나 회계법에 준해 가지고 성과목표치를 계획을 수립할 때에 어떠한 기준을 두고 건설본부에서 계획을 수립을 했을 것 아닙니까?
예.
그 기준을 어떻게 뒀는지요?
저희 본부의 특성상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경상경비 정도 확보하다 보니까 그냥 통상적으로 성과지표에 맞게 예산을 편성한 걸 그렇게 계속 이어온 걸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부산시가 재정회계법에 준해 가지고 신뢰성을 가질 수 있는 어떠한 목표 기준치를 잡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괜히 과다하게 전년도와 금년도의 어떠한 재정과 회계의 어떠한 정리로 결산을 보는 그런 입장에서 면밀하게 분석을 해 가지고 신뢰성을 충실하게 줄 수 있는 그런 어떠한 성과분석을 해 가지고 목표계획을 수립을 해야 된다. 저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내용에 보니까 성과달성도를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비교증감을 보더라도 우리 건설본부에서 숫자는 많지는 않는데 그래도 적지마는 그래도 이렇게 달성하지 않은 부분과 감소되는 이런 금액상의 결산금액의 내용들을 바라볼 때에 미미한 부분으로 보이지마는 그래도 이 성과계획을 수립할 때에 과연 얼마만큼 시민들한테 우리 건설본부의 신뢰성을 줄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러한 부분들을 고민을 하셔야 돼요.
예. 저희들이 달성은 초과달성한 지표가 있고 미달성 지표가 있는데 미달성한 창의력 향상 워크숍 개최는 현장관리를 위한 필수요원들의 증가로 해 가지고 참여율이 다소 미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달성이 되었고 그 목표달성 된 내용은 찾아가는 보상팀 운영에서 총 5회에 걸쳐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보상협의를 한 그런 결과에 초과달성이 된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건설본부에서는 여러 가지 재정의 원인 분석을 충분히 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목표의 수준을 합리성 있게, 합리성 있게 그 성과계획 목표치를 수립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또 우리 해당 담당자께서 깊이 생각을 하시고 바꾸어갈 수 있는 그런 궤도로, 차원을 어떠한 업무를 개선을 해가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 한번 살펴볼 수가 있어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재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4년 동안 의정활동 도와주느라고 너무 고맙습니다. 저는 딱 한 가지만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우리 보전지출에 보면 차입금 이자상환하고 원금상환 있죠? 이게 지금 장산 폭포사 그 내용입니까?
예, 폭포사하고 신호단지 2개 됩니다.
우리 건설본부에서 지금 현재 전체 우리 차입금을 사용해서 지금 전체적인 현장은 몇 개나 있습니까?
2개.
그 2개밖에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 지금 올해, 작년도 보니까 이게 17억하고 이자가 2억 9,500 이렇게 갚았는데 이거 끝나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저희들이 올해는 폭포사, 신호단지는 20년이고…
20년에서 2년 남았고?
예. 그리고 해운대 폭포사는 25년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한 7년 정도 남았네, 그죠?
예.
이게 저는 기업하는 사람이라서 이거 보면 이자가 나가는 게 상당히 아까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우리 시의 건설본부에서 어떤 재정의 좀 여력이 있다면 이것을 일시상환을 좀 정리를 하고 이것 어차피 이자가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세수가 나갈 것 아닙니까, 그죠? 이런 부분도 우리 건설본부장께서 한번 신경을 좀 써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4년 전부터 계속 올라온 내용들이거든요, 이게 보면? 그래서 똑같은 내용들이라고…
저희들 올해는 폭포사는 일시상환을 했습니다. 하고 저리, 금리가 저리, 저금리를 또 새로 지방채…
그러니까 이거는 은행에 가면 우리가 저금리라는 게 갈아타는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갈아탔습니다.
갈아탔어요?
예.
그 얼마나 이자가 절감이 됐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그 이자는 좀 별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지금…
그거는 나중에 또…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나중에 살짝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제가 오랫동안은 못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은행에 좋은 제도가 있으면 은행에서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그거를 갈아타고 또 절감하고 빨리, 그것도 제일 좋은 방법은 빨리 상환하는 게 제일 좋아요. 좋고, 그러니까 이자를 안 내는 게 좋다고. 그러니까 1년에 우리가 이자 3억 정도 같으면 우리 사업을 하나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차입예산 편성은 우리 예산담당관실 전체적으로 이렇게 총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이율이 적은 쪽으로 해서 갈아타기 하는 걸로 그렇게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검토를 좀 해 주시고, 지금 제가 이게 4년 전부터 계속 봐 오는 내용들인데 이게 한 해 17억 원금이 상환되고 또 이자가 약 3억 정도 나가고 이러니까 계속적으로 이게 해가 나왔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부분을 좀 잘 한번 검토해서 일시 원금상환 할 수 있도록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이제 건설의 시대가 한참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건설보다는 유지, 안전관리의 시대가 지금 왔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산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건축물이라든지 모든 건설에 관련된 유지, 안전관리에 앞으로 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정규 건설본부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결산안 심사 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본부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의결은 우리 위원회의 소관 안건심사가 모두 끝난 후에 일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본부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부산개발본부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조례안 1건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종경 서부산개발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7대 의회 마지막 우리 서부산개발본부 상임위 회의입니다. 그동안 부산발전을 위해서 우리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부산발전을 위해서 같이 함께 공부하고 또 같이 다함께 힘을 보태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부산개발본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조례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부산광역시 항만배후도로건설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TOP
(15시 27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항만배후도로건설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종경 서부산개발본부장님 나오셔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서부산개발본부장 김종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시안전위원회 이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도 저희 서부산개발본부에 많은 성원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부산개발본부 전 직원은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가시적인 성과 창출로 위대한 낙동강시대를 열어가는 데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성실히 집행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결산내용을 검토하시고 고견을 주시면 예산집행 등 시정 운영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부산개발본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2017회계연도 서부산개발본부 결산 승인안 및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개요
· 부산광역시 항만배후도로건설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종경 서부산개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정현입니다.
먼저 서부산개발본부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7회계연도 서부산개발본부 결산 승인안 및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항만배후도로건설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오정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종경 우리 서부산개발본부장을 비롯한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 하는 데 많은 협조를 해 주셔 가지고 잘하지는 못했지만 무난히 한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부산시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또 나아가서 부산이 더 잘 살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의를 하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세입결산에 보면요, 건설안전시험사업소가 현재 103억 2,200만 원이 징수결정액인데 수납액이 86억 8,7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징수율이 84.2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징수율이 낮은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서 세입으로 들어온 것들은 주로 도로법 위반, 과적 위반 차량의 도로법 위반 과태료입니다. 이게 일반 과태료하고 달라 가지고…
과적 차량하고 또 뭐요?
주로 과적 차량이 다입니다. 과적 차량이 다인데요, 그리고 이것도 그러니까 지난 연도의 과태료수입도 거의 과적 위반 차량이고 이번에 과적 과태료도 마찬가지인데 과적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가 평균 건당 95만 원 정도로 엄청 높습니다.
1건에 벌과금이 95만 원짜리 있다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완전 중량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100t 실을 게 되는 거 같으면 백 한 오십 톤 이래 실어 가지고 문제가 돼…
중량 초과로 인한 것들은 95만 원 정도 된답니다, 평균. 그러다 보니까…
예. 그러면 미수납액이 16억 3,50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체납률이 15.8%는 너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중에서 우리 본부장님 말씀대로 과적 차량에 대해서 벌과금이 많다 하는데 이거 체납에 대해서는 어떻게 징수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 매년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만 더군다나 과적 단속하시는, 과적 차량을 단속하는 부분에 걸린 분들은 재산이 거의 많이 없고예. 그리고…
재산이 없는지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확인을 했습니까?
조사를 저희들이…
조회를 다 해 봤습니까?
조사를 계속해서 위반자에 대한 부동산 그다음에 차량까지, 차량등록까지 전부 다 조사를 많이 했었는데…
예금조회를 다 하셨어요, 예금조회?
예금조회는 안 했답니다.
아니 그래 중요한 게 예금 아닙니까? 돈, 현금인데 왜 그걸 압류를 안 합니까? 지급중지 요청을 해야지, 은행에요. 그리고 지금 16억 3,500만 원이라 하는 금액이 적은 금액도 아니고 주로 과적 차량의 벌과금이라 했는데 과적 차량 이게 전체 대수가 몇 대입니까? 그러니까 몇 대 말고, 아 그렇지, 몇 대로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겠네.
이번에 건수가…
그러면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10건 과적했을 경우도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전체 인원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전체 건수는 2017년도에 143건입니다.
2017년도에 144건요?
예, 143건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체납하면 우리 국세청이나, 국세청 같은 경우는 첫 번째가 물론 부동산이지만 금액이 클 경우에는, 작은 거는 일단 예금부터 압류를 합니다. 그게 최고 쉬운 방법이거든요, 징수하기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차량 압류하고 부동산 없으니까 압류 못하고, 차량은 압류한 데가 몇 건 됩니까, 지금? 또 적은 데는 압류를 안 했을 거 아닙니까?
2017년도에 재산 압류한 것이 66건입니다, 66건.
66건인데 그 금액이 체납액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66건에 대해서.
1억 2,298만…
1억요?
1억, 예, 그렇습니다.
금액은, 2017년도는 금액이 얼마 되지 않는데 어쨌든 간에 이게 체납률이 15.8%라 하면 굉장히 많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로라도 반드시 예금조회를 해 가지고 은행에 채권압류를 하십시오.
예.
이분들이 통장개설을 예를 들어서 신용불량자가 아니면 대부분 자기 앞으로 돼 있습니다. 왜 그렇냐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를 할 때 자기 명의로 돼 있어야 그걸 사업증을 내주거든요. 그러면 자기들 신용불량자 같은 경우는 자기 부인이나 이런 사람 경우에 하는 경우가 많아요. 주로 세무서에서는 차주 앞으로 사업증을 다 내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금 압류를 하면 채권 확보가 좀 쉽지 않나 그래 보기 때문에 빨리 좀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예금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압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의 경우 보면 이월액이 예산현액 대비 23.1%거든요. 이것이 금액이 1,020억 9,900만 원이거든요. 그리고 이월액이 18.2%, 그중에서 보면 사상공업지역 재생사업 인프라 개발이 107억, 산성터널 접속도로가 142억, 덕천동∼아시아드주경기장 간 도로 개설이 94억, 을숙도대교∼장림고개 간 도로 건설 251억, 이월액이 너무 과다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왜 과다한지에 대해서 좀 본부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아까…
사업기간이 많이 남아서 그렇습니까?
예, 구체적으로 4건에서 말씀드리면 사상공업지역 재생사업은 우리 시에서는 기반시설을 갖다가 확장해 줍니다. 그런데 그중에 세병로 확장공사를 하기 위해서 보상을 실시를 하는데 보상협의가 지연돼 가지고 107억 2,600만 원이 이월됐습니다. 보상협의가 안 돼 가지고요.
대부분 보면 공사하게 되는 거 같으면 보상협의가 안 돼 가지고 이월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예, 정말 쉽지는 않습니다, 협의가.
또 그런 경우도 있을 거고 실제로 사업의 적정성이라든지 사업의 효율성, 여러 가지로 면밀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그 연도에 사업을 빨리 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많이 잡았다는 이야기거든요, 편성을. 그런 경우도 많잖아요?
어쨌든 좀 빨리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면 보상하는 시간이…
그런데 그게 공정이 그래 빨리 됩니까? 본부장님이 빨리 한다고 해서, 그게 순차적으로 공사가 이루어지는 거지 본부장님이 빨리 하고 싶다고 빨리 됩니까, 공사기간이?
거기는, 거기들은…
단축을 할 수 있습니까?
사상에서 하단 간 지하철공사와 같이 공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같이 맞추려고 하면 보상을 적절한 시기에 끝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계획을 했었는데 좀 협의가…
좋습니다. 그러면 을숙도대교하고…
장림고개 간…
장림고개 간 도로가 지금 현재…
251억…
원래 251억 6,300만 원인데 전체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사업기간 동안에?
을숙도대교∼장림고개가, 전체 1,790억 원 정도 되네요. 1,790억인데 예산현액은 한 407억 원 정도 해서 이렇게 이월됐습니다.
아니 처음에 예산 잡은 게 얼마라고요?
처음 예산 잡, 1,792억 8,500만 원으로 지금 수치는 돼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이소.
천…
그러면 전체 비율의 몇 프로 됩니까, 지금?
공사비하고 보상비하고 다 포함해서 전체 사업이 준공되는 데까지 소요되는 비용이 1,792억 8,500만 원입니다.
예, 1,700 그 정도 되는데 250억이 남았다는 것은 비율적으로 상당히 많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중에서 연차적으로 공사를 하면서…
이월액이 과다 발생한 이유가 뭡니까, 이게? 251억 6,300…
이게 사실 좀 힘들었던 게 제가 건설본부장 할 적에도 을숙도대교에서 장림고개 간 공사가 천마산터널이 준공되고 난 뒤 2년 내에 준공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기간에 준공되지 않으면 사실, 어쨌든 협약에 의해서 천마산터널 협약에 의해서 통행량 관련해서 지불해야 될 돈이 있습니다, 그 협약 그거.
아니 그러니까 천마산하고 관련이 없잖아요, 이게? 천마산하고 관련 있습니까, 이게? 을숙도대교하고 장림고개…
그래서 빨리 하려고 했었는데 문제는 거기 지하차도로 가는 구간인데 그 구간에 공단에 관련돼가 지하차도를 갖다 파다 보니까 당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내용보다도 너무나 지하매설물이 많아 가지고 지하매설물을 어떻게 이설할 것인가 대해서 이거 때문에 지연이…
공사 도중에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기는 일이네, 그렇죠?
예, 당초에 계획했던, 예상했던 지하매설물 관들보다는 훨씬 다르게 많고 해 가지고…
더 많아졌네요, 그죠?
예, 그것 때문에…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기고 어려운 점이 생길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거는 또 우리 본부장님께서 사전에 충분히 인지가 되고 검토를 해 보셨을 것 아닙니까?
예, 그것 조사과정에서 면밀하게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거 사전에 뭐라 합니까? 지질검사라든지 이런 것 다 안 합니까? 공사하기 전에.
그걸 좀 촘촘하게 했으면 좀 더 정확하게 할 수 있었을 건데 설계과정에서 조금 느슨하게 하다보니까, 그리고 그 위치라는 게 당초에 이제 공사를 할라 그러면 차선을 갖다가 통행시키면서 공사를 해야 됩니다, 거기는. 지하로 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하고 겹쳐 가지고 이 공법하고 맞추다 보니까…
그래 어쨌든 뭐 공사기간 안에 완공을 해야 주민들이 불편한 점도 해소가 되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좀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공기 내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부터는 예산편성 할 때 좀 신중하게 그렇게 좀 편성을 했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진남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강무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무길 위원입니다.
김종경 본부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지난 4년 동안 많이 도와주셔서 의정활동을 열심히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또 시를 위해서 아무래도 기술파트인 만큼 발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끝으로 당부드리면서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구포교 수중교각 철거 부분이 지금 이월이 되어 있는데 지금 공사 중입니까? 아직까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게 추경에 너무 늦게 반영이 되어서 이월이 좀 되었습니다. 공사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이게 원 교각 철거는 몇 년도에 되어 있습니까?
이게 제가 알기로는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10년 정도 넘은 것 같은데요? 그래 이 부분이 지금 8억 5,000이 적은 예산이 아닌데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소재라든지 이런 거는 한번 검토를 한번 했습니까?
예, 그 과정에서 당초에 이게 사업되면서 북구의 의원님께서 시정질의도 하시고 해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해서 다시 조사를 하고 했었는데 그 여러 가지 조사하니까 이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왜냐 하니까 세굴이 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자기들은 철거를 이만큼 했다라고 하는데 그게 세굴이 되어서 그랬는지에 대한 게 명확하지 않고 그리고 또 일부구간은 고수부지 조성하는 구간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까지도 확장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조사를 해 보니까 실제적으로 명확하지 않다라고 해서 일단은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안전하게 철거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올해 안에 이게 다 마무리되는 걸로 그렇게 보면 되는가요?
제가 보니까 현재 한 73% 공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지금 가덕도종합개발 예산 업무추진비라든지 지금 신공항 싱가포르 견학하고 이래 선진지 견학이 이렇게 다 마무리가 되어 있는데 올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되어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언론에도 보면 2014년 6월 민선6기 때는 현 서병수 시장님께서 신공항을 해 가지고 공약을 해 가지고 이렇게 당선이 되었고 2년 후에 2016년 6월 달에 신공항은 안 되고 지금 브이자형 확장형으로 해 갖고 결정이 났지 않습니까? 오늘 최종 신문을 보면 가덕신공항을 추진을 하고 경남도지사도 거기에 대해서 100% 동의한다 이런 기사가 있는데 지금 2년 주기로 해 갖고 모든 지금 이 부분 서부산개발본부에서 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연관성이 많고 모든 동서도로라든지 다 수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야 됩니다.
여기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이게 백지화되고 다시 또 가덕신공항 간다 이렇게 되면 지금 본부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좀 대비를 하고 계시는 거는 있습니까? 업무추진, 저기 뭐야 인수위에는 보고를 지금 했습니까? 아직까지 중입니까?
어제 저희들 보고 했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공항본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공항이 옮겨진다라고 하면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몇 개의 사업들은 토지이용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수정되어야 될 거라고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가덕도로 신공항이 간다라고 하면 기존의 신공항 확장보다는 새로운 도로망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도 제가, 공약사업이 있기 때문에 저희 검토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정도 원론적인 차원에서만 지금 보고를…
예. 제가 보니까 이제 인수위에서는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를 하고 또 우리 내용 들어보고 이걸 갖다가 공약으로 정확하게 아직 확정하지, 확정하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안을 검토하고 기존에 확장하는 안에서의 문제점하고 그다음에 그걸 갖다가 가덕신공항으로 이전하려면 여러 가지 많은 또 정치적인 여건이라든지 그리고 주민들하고의 합의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도 아마 고려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을 지금 본부장님께서 잡으셔 가지고 정책이 어디로 가든지 현 체제로 예산이 계속 집행이 되고 모든 일이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인 검토가 되어 가지고 최소화할 수 있도록 어차피 시민의 세금으로 다 지금 추진되는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결정되든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무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흥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도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천마산 건설에 대해서 제가 지금 8년 동안에 공사를 쭉 보고 있습니다. 있는데, 본 의원이 생각을 할 때는 공시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안전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위에는 대형차들이 많이 다니고 물류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굉장히 승용차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공시에 대해서는 절대 따지지를 않았습니다. 또 따지면 안 되니까. 위험하면. 또 거기는 외길입니다. 전부 다 북항대교에서 넘어오는 길이.
예, 그렇습니다.
이제 한 8년 동안 저도 많이 시달리고 제 지역구만 딱 그런 쪽으로 타고 들어가거든요. 구평에서 신평까지. 지금 현재 아직도 감천 쪽에서는 지상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보면. 계속. 있는데 말로 다 할라 하면 끝도 없는데 하여튼 안전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한 언제쯤 되면 완료가 되겠느냐, 지상만이라도? 그리고 지상이 끝나고 또 언제쯤 되겠느냐? 그걸 억지로 끼워 맞추시지 말고 안전위주로 가지고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어쨌든 이것도 공기 내에 이게 민자사업이기 때문에 해야 만이 아까처럼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같은 걸 물지 않게 되기 때문에 천마산터널 주식회사에서는 공사를 갖다가 예정대로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문제가 중요하고 그리고 한 몇 달 전에는 사실 터널에서 안전사고도 났고 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건설본부에서 상당히 강화를 해서 안전에 대해서는 정말로 계속 교육시키고 직원들 통해 가지고 안전공법에 대해서도 점검을 많이 하고 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세밀하게 어떻게 얼마 정도 갔는지는 제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이거 끝나고 건설본부에서 시행하고 있으니까 내용을 들어서 제가 별도로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 저도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많은 국장님들이 지나갔어요, 거기에는. 그렇지만 마지막에 우리 본부장님이 정리할 단계에 와 버렸으니까 좋은 것도 있지만 걱정도 많아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지금 현재로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내년, 올 말인데 그것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고 1년은 하여튼 내년 가가지고 언제 될지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또 거기다가 법정관리가 들어가 가지고 대우에서 땄지마는 늘 법원 지시에 따라서 일을 한 것 아닙니까? 심중에 덤프트럭 같은 데는 인건비를 안 줘 가지고 계속 놀 때도 있었고 그런 과정도 많이 거쳤는데 어쨌든 그거는 지금 당장 따지기보다도 그래도 의원이 그만두는 날까지는 또 누가 질문을 하더라도, 지역구 사람이, 그거 소상하게 말을 해 줘야 될 의무는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개별적으로 우리 심성태 과장께서 챙겨 가지고 나한테 한번 시간 내 가지고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겠죠?
언제든지 전화하시면 제가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래 알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서부산을 위해서 여러 가지 애도 많이 쓰시고 또 우여곡절도 많고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마무리가 잘됐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아마 또 새롭게 시작해야 할 그런 입장이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 본부장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세입 부분 말입니다. 세입 부분 한 가지 확인을 좀 해야 되겠어요. 세외수입에서 사유별 이월액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죠? 우리 도로계획과 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 보니까요. 이게 세외수입에서 이월액이 발생하는 현황들이 내용들이 어떤 거냐 하면 무재산, 행방불명, 납세태만, 징수유예,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폐업 등 부도, 기타 이런 분류들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우리가 도로계획과하고 건설안전시험사업소가 우리 부산시 전체 납세태만의 비율이 44.47%입니다. 그런데 우리 건설안전사업소하고 도로계획과가 평균수치보다 높아요. 75%, 52%가 됩니다. 이 어떠한 이유가 이렇게, 이유가 율이 높은 이유를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게 어쨌든 저희들은 체납을 많이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경우에 소송계류 중이거나 그다음에 재산압류 중인 것 빼고 나머지는 납세태만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다른 데는 어떻게 분류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그렇게 분류하다 보니까 아마 이 비율이 좀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상적으로 여기에 행방불명, 무재산 여러 가지 현황의 부류가 있지마는 납세태만이라는 이거는 내부적으로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내용이거든요. 두 부서가. 건설안전사업소도 그렇고 도로계획고도 그렇고요. 이거 어떻게 보면 우리 부서에서 징수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좀 부족한 것 같은 그런 내용들입니다. 면밀하게 분석해 보면요.
세밀하게 분류해서 이게 독촉을 하고 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현재 이 분류도 좀 명확하게 아까처럼 행방불명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체납액을 갖다가 훨씬 많이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거는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죠. 우리 시민들이 세금을 납세를 해야 되는 의무를 가지고 있는데 그 인식을 고취시켜야 된다 말입니다. 그거를 누가 해야 되느냐? 해당부서에서 해 줘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또 적극적인 징수노력을 해야지 이거 어떻게 납세태만이라는 부분을 이 현황 가운데서 우리 건설안전소하고 도로계획과가 서부산개발본부의 자존심도 있고 한데 이 부산시 평균수치보다 높게 나왔다는 거는 굉장히 해당부서에서 좀 적극적인 어떠한 징수방법을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해마다 저희들은 결산 때 내지는 중간에도 업무를 하면서도 체납액을 줄여야 되겠다고 노력을 하지마는 부족한 면이 좀 있었던 것 같고 어쨌든 다시 한 번 또 심기일전해서…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부산개발본부의 어떠한 업무가 앞으로 추진계획이 다음 시장님 오셔 가지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진행이 될는지는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게 현재 우리 본부장님께서 제가 볼 때는 사람이 바뀐다 하더라도 그 지역과 위치와 환경과 모두 주어진 여건은 똑같다 말입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 부산시에서 서부산 쪽에 앞으로 어떤 모양으로 형태로 만들어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을 지금 우리 현재의 최고책임자인 담당부서장님 입장에서 개인의 소신을 좀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어쨌든 서부산지역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에서도 항만, 공항 그다음에 연결되는 철도, 물류삼합이라 그럽니다. 연결되면 경쟁력이,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있다라는 것은 다 아시는 사실이고 그렇다라고 하면 그 인근에 그와, 그 경쟁력을 활용할 수 있는 산업단지, 물류단지라든지 그리고 지금 그런 시도들이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요. 그래서 그 저희들 검토를 해서 그런 시도들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 데도 있고 이제 계획 중인 데도 있습니다마는 큰 틀에서는 그렇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 예를 들자면 에코델타시티나 그다음에 명지신도시나 이런 사업들 그다음에 서부산과 원도심을 연결하는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문제없이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새로이 오신 우리 당선자 인수위 쪽에서 국제자유물류전용도시라는 걸 공약으로 내걸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까지 검토 중인 사업 중에 일부는 좀 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더군다나 이제 만약에 김해신공항이 가덕신공항으로 옮길 경우에 그 주변의 여건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기존에 계획했던 에코델타시티 같은 경우에도 토지이용계획이 바뀌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연구개발특구 같은 경우에도 일부 좀 조정이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 많은 검토를 통해서 조정하기는 하되 가능하면 그 사업들의 공기에, 사업들의 사업기간에 문제가 없도록 빨리 신속하게 조치를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혼란이 없고 행정의 신뢰성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우리 본부장님이 최고 담당부서장 입장에서 시장님이 어떤 분이 되든지, 오시든지 그 의지가 있어야 되고 후회 없는 도시개발을 해야 됩니다. 우리 김종경, 존경하는 김종경 본부장님 계실 때에 시장님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도 미래를 바라봤을 때, 서부산을 바라봤을 때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 과감하게 권유할 수 있고 또 새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의지와 소신이 우리 해당 부서장님께서 갖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협조할 사항이 있으면 또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후회 없는 서부산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부산에 지금 계시니까 저희들이 또 다시 이런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많은 도움이나 조언을 얻으러 갈 때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예, 수고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하여 논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료위원들 간에 의견교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안전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항만배후도로건설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경 서부산개발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 긴 회의시간 동안 안건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이 제7대 부산광역시의회 도시안전위원회 회의의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동안 활력 있는 도시계획 수립과 안전한 부산을 만들기 위하여 제7대 도시안전위원회가 열과 성을 다하여 현장에서 시민의견을 듣고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원전정책을 비롯하여 시정전반 안전정책과 시민참여 도시계획,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대하여 다양한 협력 및 감시활동을 펼쳐왔습니다. 하지만 부산시민들을 위해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은 채로 제7대 의회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미처 못다 한 과제들은 제8대 도시안전위원회에서 성공적으로 결실을 맺어주실 것으로 믿으면서 지난 4년간 고생해 주신 제7대 도시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오정현
전문위원 이상도
○ 출석공무원
〈시민안전실〉
시민안전실장 배광효
재난예방과장 이상찬
재난대응과장 허남식
원자력안전과장 이창호
재난상황관리과장 손운식
특별사법경찰과장 임완배
〈도시계획실〉
도시계획실장 최대경
도시계획과장 서태원
기술심사과장 장태래
토지정보과장 박항규
건설행정과장 황석중
〈서부산개발본부〉
서부산개발본부장 김종경
서부산개발기획과장 신제호
사상스마트시티추진과장 이병동
에코델타시티개발과장 문석준
도로계획과장 심성태
건설안전시험사업소장 조훈제
〈소방안전본부〉
소방안전본부장 윤순중
소방행정과장 김정규
현장대응과장 박억조
구조구급과장 이기옥
종합상황실장 류승훈
예방안전담당관 김헌우
소방감사담당관 정영덕
특수구조단장 강호정
119안전체험관장 신현수
중부소방서장 이진호
부산진소방서장 정치근
동래소방서장 표승완
사하소방서장 박염
해운대소방서장 정석동
금정소방서장 서명근
남부소방서장 박철만
강서소방서장 유문선
항만소방서장 최익환
〈건설본부〉
건설본부장 정정규
총무부장 황주석
도로교량건설부장 정성엽
토목시설부장 윤희면
건축시설부장 박용진
〈낙동강관리본부〉
낙동강관리본부장 강이규
공원사업부장 정영란
낙동강하구에코센터장 이기완
○ 속기공무원
서정혜 강구환

동일회기회의록

제 27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70 회 제 7 차 지방분권특별위원회 2018-06-18
2 7 대 제 270 회 제 2 차 본회의 2018-06-29
3 7 대 제 27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06-27
4 7 대 제 270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06-21
5 7 대 제 270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06-20
6 7 대 제 27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06-26
7 7 대 제 270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06-20
8 7 대 제 270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06-20
9 7 대 제 270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06-20
10 7 대 제 27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8-06-20
11 7 대 제 270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06-19
12 7 대 제 270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06-19
13 7 대 제 27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8-06-18
14 7 대 제 270 회 제 1 차 본회의 2018-06-18
15 7 대 제 270 회 개회식 본회의 2018-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