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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제27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8년 06월 19일 (화) 10시
  • 장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 2.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3.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사용료 면제 동의안
  • 4. 건강도시조성 특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5.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0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신창호 사회복지국장님, 백순희 여성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2017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그리고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해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오전에 사회복지국과 여성가족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에 이어 오후에는 건강체육국, 기후환경국, 상수도사업본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안건에 대해 합동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 사회복지국 결산 승인안 TOP
2. 2017회계연도 여성가족국 결산 승인안 TOP
3.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사용료 면제 동의안(시장 제출) TOP
(10시 09분)
의사일정 제1항 사회복지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여성가족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사용료 면제 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창호 사회복지국장님 나오셔서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진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사회복지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의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사회복지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7회계연도 사회복지국 결산 승인안 및 2017회계연도 사회복지국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개요
(이상 1건 끝에 실음)

신창호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백순희 여성가족국장님 나오셔서 여성가족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국장 백순희입니다.
존경하는 이진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여성가족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17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7회계연도 여성가족국 결산 승인안 개요
·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사용료 면제 동의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백순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영훈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국 소관 2017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7회계연도 사회복지국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 2017회계연도 여성가족국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사용료 면제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선주
박영훈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남희 위원입니다.
지난 4년간 우리 사회복지국과 여성가족국의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정 많이 들었고 또 제 소임을 다하고 가는 것 같아서 감회가 또 남다릅니다. 가장 취약한 계층의 행정을 펴시는 만큼 좀 더 편안한 복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진행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지난 2017년 결산서를 이렇게 보니 시도비 반환금이나 그런 사회복지국하고 여성국 공통입니다. 세출결산 내역을 보면 항 상으로는 불용액이 매우 낮은 편입니다. 사회복지국도 0.08% 그리고 여성가족국도 0.05%이지만 구·군 등에 보조금 그러니까 사업비를 교부해서 남은 집행잔액하고 반환금이 시도비 반환금의 금액은 매년 이렇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아동청소년과의 경우 94억 9,500만 원입니까?
예.
그래서 이 시도비 반환금이 이렇게 발생하게 된 사유, 주요 사유는 뭡니까?
예, 주요 사유가 아동시설의 인건비입니다. 아동시설의 아동 수가 줄다 보니까 거기에 사용하는 근무자가 줄다 보니까 인건비가 줄게 됐고요. 이 법이 강화되면서 인건비가 아동 수에 따라서 더 강화되는 법이 2015년부터 적용이 돼서 저희들 예산편성을 했는데 계속 아동은 줄고 그거에 따라 가지 못해서 오히려 인건비가 지금 남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시도비 반환금은 구·군 또는 보조단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시설, 구에 내려다주고 구에다가 자치단체로 내려주고 그걸 다 집행이 안 되면 돌아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매년 실시하는 것으로 비교적 저는 예측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미수납 내역이나 행정절차상 이렇게 미흡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구·군에 집행잔액이 매년 발생해서 어쩔 수 없는 사항이라고 국장님 방금 말씀을 하셨지만, 사회복지국에도 86억 원 그리고 여성가족국에는 113억 원이 이렇게 보조금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어서 아쉬운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국장님.
예.
그래서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액 차이가 나는 것은 해당 예산에 대해서 너무 소극적으로 이렇게 추계를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추경예산 시에 편성 때 해당 사항을 세입으로 이렇게 반영하는 것이 미흡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추경에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이기 때문에 유동성이 있다 보니까 100%를 다 삭감, 어떻게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삭감할 수는 없고요. 그런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시에서 구·군에 이렇게 보조하는 사업추진상황에 대해서 수시로 좀 더 적극적으로 점검을 해 주시고 집행잔액이 최소한으로 발생할 수 있도록 행정업무를 적극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국에만 자꾸 질의를 드리게 되는데, 여성가족개발원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여성가족개발원의 자문으로 활동하고 있고 또 우리 금곡동에 신설되어서 신축을 할 때부터도 그런 역사나 이런 거를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매년 출연기관으로 이렇게 사용료를 시에 납부하고 운영비를 내리지만 거기서 또 사용료를 납부하고 그 사용료의 또 10%는 부가가치세로 또 국세로 이렇게 납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참 많이 안타까웠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운영비는 통째 묶여있는 상황이고 거기에서 다른 프로그램이나 사업을 진행하려고 해도 예산 부족이 참 많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부산여성가족개발원에서 시 출연기관으로 상위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예.
검토보고서에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지만 이게 상위법 개정이 언제 되었습니까?
2016년도 7월 10일 자로 됐습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 2017년도 운영에서는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야 될 부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용료 면제 등이나 사용료의 10%를 부가세로 국세로 이렇게 지출하는 거에 대해서는 지방재원의 낭비를 초래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매년 이렇게 지급하고 있는데 10%라는 게 18년, 17년도는 얼마이고 16년도는 얼마인지…
1억 9,000만 원을 대입하면 1,900만 원 정도 이렇게 되거든요.
예?
1억 9,400만 원을 저희들이 감면이 되면 1,940만 원 정도가 10%로 국세가 납부되는 겁니다.
예,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우리 상임위에서 이렇게 지적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예, 그래서 올해 적극 추진을 했습니다.
개정이 되었다면 2017년도에 적극 반영하실 부분이었는데 매년 2,000만 원 정도 이래 부가세를 국세로 지급하는 것이 조금 아쉬운 점이 있고요. 정책환경 변화나 관련 법령의 개정을 잘 파악하셔서 행정에 적극 대응을 해 주시기를…
예,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동안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감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오늘 이 자리가 마지막 자리인 거 같습니다. 우리 신창호 국장님을 비롯한 백순희 여성가족국장님 이하 직원가족 여러분! 그동안 대단히 감사했고 또 제가 혹시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국장님 두 분하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드리겠습니다. 진심입니다.
제가 아마 신창호 국장님한테 질의를, 궁금한 점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데, 국장님 우리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해 가지고 2017년도 초에 작년에 좀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이런 시설들을 빨리빨리 미리 준비하고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조금 미흡하게 준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 시점에 현 상황은 어떻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이게 기장에 있는 동행하우스 가칭 기장에 거주시설인데 이게 실질사업이 신규로 기능보강사업으로 확정된 게 2014년 정도 된 거 같습니다.
그렇죠.
실제 사업이 2015년도에 보조금이 집행되고 사업이 시작됐는데 2018년인 현재까지도 사실은 개소를 못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제가 보고를 받아 보니까 이게 2015년도에 애초에 이 사업을 할 때 기능보강사업으로 확정되고 난 뒤에 보조금이 내려가고 기장군에 내려가고 할 때 좀 미숙한 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지번 표기에 대한 착오도 좀 있었던 거 같고 그 다음 실제 공사를 하면서 주민들 간의 민원 문제도 있었고…
마찰 문제…
그다음에 시공업체하고의 대금이나 이런 갈등도 있었고 그리고 하면서 법인, 위탁법인 자체의 문제도 있었고 그리고 또 그 법인이 바로 옆에다가 직업재활시설을 짓고 있는데 그거하고와의 관계도 있고 법인이 자부담도 해야 되는데 그 문제도 있었고 이게 복합적으로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에 7,560만 원 집행잔액, 전액 집행잔액이 발생한 거는 개소를 못하니까 당연히 운영비는 사실은 쓰지 못하고 그래서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는 그런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처음부터 계획하고 선정하고 할 때 좀 제대로 했어야 되겠다, 했어야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은 기장군하고 해 가지고 빨리 개소, 실질 이게 공사는 대부분 다 됐습니다. 완벽하게는 안 됐고 개소까지는 조금 더 자부담을 통해 가지고 개소를 해야 되겠고 만약에 개소가 안 된다면 사업을 중지를 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은 전부 다 저희들이 중단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행정적으로도 그렇고 법인 자체의 문제도 있고 이런 일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다 보니까 이런 참 불행한 사태가 발생했는데 최소한 저희들은 올해 내로 개소를 하는 걸로 일단은 하되 물론 새로운 예산투입은 없습니다. 없고 자부담을 통해서 개소를 시키고 만약 그게 안 된다면 그에 따른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중단 조치까지도 생각을 하고 계시네요?
예, 중단 조치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이런 문제들이 보면 국장님하고 저하고는 쉽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충분히 수긍이 가고 이해는 됩니다. 그렇지만 실사용자 분들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장애인들은 사실 이런 부분까지 잘 모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왜 이 시설이 빨리 개소가 안 되고 우리가 사용을 못하는지에 대한 그런 어려움 그런 궁금증, 왜 일을 제대로 처리를 못하는지에 대한 그런 어려운 점들만 토로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실제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분들은 국장님하고 저가 아니고 실제로 일선에 있는 그런 어려운 분들이라는 것이죠. 국장님께서 이 부분 본 위원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들어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렇지만 실제로 사용해야 될 분들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일처리를 제대로 못했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실제로 이렇게 결과가 되기까지 왜 그냥 있었냐는 부분 그리고 실제로 또 그분들은 지금 국장님 말씀하고 제 얘기를 들어보면 실제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부분까지도 염려를 해야 되는 겁니다. 다년간 이런 준비들에 대한 철저한 면이 좀 부족했던 부분 국장님 제가 질타를 드리고 싶지만 이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지만 그리고 또 뒤에 일어날 부분들에 대한 그런 준비도 꼭 좀 철저히 해 가지고 그분들이 소홀히 되지 않고 소외당하지 않도록 꼭 좀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노숙인 무료급식소 있죠?
예.
부산희망드림종합센터 건립 이 부분도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현 상황이 어떤지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이게 노숙인 무료급식소 그걸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복권기금에서 예산을 받고 시비를 투입해 가지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민원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동구에서도 반대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려운 점이 있었죠. 그래서 이걸 방향을 그렇다면 주민들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알아보니까 노숙인 무료급식소 갖고는 아마 좀 힘들 것 같고 그렇다면 종합적인 복지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은 노인종합복지관 쪽입니다. 그 안에 급식을 할 수 있는 기능을 넣으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절충안이 마련…
예, 그래서 원래 당초에 1층을 하려고 하던 것을 위에다가 층을 올려 가지고 예산을 증액을 해 가지고 3층으로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동구에서 이거를 하다 보니까 동구의 경관심의라든지 건축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 부분이 사실 한 번 부결이 됐었는데 저번 달에 통과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추경에 좀 22억을 더 반영을 해 가지고 계획대로 진행할 생각이 있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알기로는 원래 지금 노인복지종합관이나 모든 종합복지관을 신축을 할 때는 굉장히 국가에서도 반대를 하고 굉장히 국비 내려온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자체적으로 만약에 노인종합복지관을 설립을 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그런 복지재단에서 직접 설립을 해 가지고 시에 위탁을 해서 다시 재위탁을 받는, 줘서 다시 재위탁을 받는 그런 수순을 밟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시설물들이 지금 이런 식으로 간다면 아마 그 모든 행태에 대한 반대되는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신 걸로 보여집니다. 애초에 이 시설물이 생기는 거는 굉장히 좀 어떻게 표현해야 되겠습니까, 밀어붙이기식으로 준비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시작을 잘못했다고 해야 될까요? 필요한 시설이지만 그런 준비작업이 제대로 미흡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결과물들이 지금 현재도 제대로 안 되고 있으니까 그게 좀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노인종합복지관, 복지센터 쪽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구상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실 동구에는 어려운 분들도 많고 그 주위에 굉장히 이런 시설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겠죠. 그렇지만 그 주위에 있는 그런 분들의 고통 그런 거까지도 많이 절충을 하고 서로 의견 조율을 많이 하고 그랬어야 되는 부분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그래 생각이 됩니다.
지금 향후 이거 희망드림종합센터도 아마 개소까지 굉장히 난항이 좀 예측이 됩니다, 국장님. 그런 부분도 국장님께서 간과하지 마시고 철저히 준비를 하셔 가지고 빨리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좋은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대한 주민들 의견도 반영해 가면서 노숙인들도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 앞에 다들 우리 위원님들 말씀을, 간단한 소회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 역시도 보궐로 들어와서 30개월 동안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이렇게 했었습니다. 시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루하루를 힘들게 보내는 분들을 위해서 나름 그런 힘이 되는 그런 일을 하고자 의회활동을 했습니다마는 혹 하면서 우리 국장님 이하 공무원들께서 딱 기분 나쁘게 받아들인 부분도 많이 계셨겠지마는 혹시 무리를 끼쳐드렸다라면 진심이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민의 목소리라고 그래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같은 30개월, 2년이지만 같이 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 아주 기쁘게 생각을 하고,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 소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역을 필드를 직접 나가 돌면서 느낀 점만 잠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우리 노인복지 부분이라든지 장애인복지 부분은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 가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굳이 말씀을 드릴 부분이 없고 사회복지국장님한테 말씀드릴 부분이 있으면 언젠가는 경로당 부분은 한번 다시 재정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경로당이 제 지역에도 한 칠십여덟 군데 정도가 있는데 실제 선거기간에 나가 돌아다녀 보니까 경로당이 운영되는 경로당은 절반도 안 됩니다. 그냥 이름만 올려놔 놓고 40∼50명 이름 올려놔 놓고 안에서 노는 분들 한 3∼4명 고스톱 치고 놀고 계시고 결국 우리가 한번 나간다고 전화를 하게 되면 한 열댓 명 나와 있는 것이 다고 실제 등록돼 있는 사람은 70∼80명 등록되어 있지만 항상 가보면 그분이 그분입니다, 세네 분밖에 안 되는. 그런 분들인데 그로 인해 가지고 나간 우리 많은 시민들의 예산이 그로 인해서 많이 나가고 있다는 부분, 시설비 부분이라든지 운영비 부분이라든지 냉·난방비 다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실제 일체 정비를 한번 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 복지 부분이지만 지금 청년들 20대, 30대들 자녀 두고 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정말 이 나라가 복지가 중요하지만 20∼30대 분들의, 20∼30대 젊은 층들의 꿈과 미래가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너무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자녀를 두고 있지만 빵빵한 대학을 나와도 취직이 안 된다는 거 이거 정말 관심을, 우리 공무원들 전체가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우리 20∼30대 청년들이 55만 명이 지금 실업자입니다. 부모 아버지, 엄마의 자식으로 남아 있고 장가가려고 우리 여성가족국장님하고 연결되는 부분이겠지만 시집 장가를 갈 수 있는 여력이 안 됩니다. 취직이 되어야지 장가를 갈 거 아닙니까? 뭔가 먹고 살 수 있는 등 따시고 배부를 수 있는 뭔가 돼야 만이 시집 장가를 갈 건데 취직이 안 되니까 이거는 장가를, 시집 장가 가는 거를 생각도 못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시켜 준다고 하니까 다들 정규직 된다고 하니까 비정규직으로 계시는 분들 다들 그렇게 표를 몰아줬던 우리 문재인 정권에 비정규직 정규직으로 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 정규직으로 되고 나니까 대기업이고 중소기업이고 정규직 다 되고 나니까 대학생들 졸업한 아이들이 취직을 할 수 있는 인원 모집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도미노 현상이다 보니까 20대들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대란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20대들은 이런 부분을 모르고 있습니다. 대화를 나누면 오로지 뜬구름 잡는 이야기밖에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름 조금 생각 있는 젊은 청년들은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부분을 알고 있더라고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하다 보니까 20대 대학을 나와가 졸업을 하게 되면 빵빵한 대학을 나온 데도 불구하고 인턴과정으로 들어가 가지고 10개월 내지 1년간 근무하고 나면 인턴과정에서 제외시키고 나가라고 그러니까 다 나올 수밖에 없고 인턴과정, 이 인턴, 저 인턴 몇 군데 다니다 보니까 월급도 못 받고 취직이 안 되니까 이 친구들이 전부 다 다들 보면 PC방이라든지 나이 30 넘어 가지고 PC방에서 전전하면서 구석구석 담배 피우고 다니는 젊은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특히 여자애들도 20∼30대 애들이 구석구석에서 담배를 피면서 이렇게 하루하루를 갖다가 서글프게 보내는 친구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부분에 대해서 전 나가다니면서 너무 통탄한 부분이 있습니다.
남북평화도 중요하고 복지도 중요하고 장애인복지도 다 중요하지만 첫째 대한민국이 40년 동안 잘 먹고 잘 살았다, 우리 기성세대들이 노력을 해 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았지만 앞으로 20대, 10대들이 정말 나아갈 길은 너무 막막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정치하는, 생활정치를 하는 사람으로서 이번 필드에서 느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제가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 과장님 이상 되는 분들께서는 정말 우리 10대, 20대, 30대들의 앞으로 장래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고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저희 마지막 물러가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게 돼서 대단히 죄송하지만 앞으로 우리 국장님 이하 많은 직원들의 건승이 있기를 기원 드리면서 마지막 인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검토를 거치고 질의 답변 과정과 위원님들 상호 간에 의견교환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회복지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성가족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신창호 국장님하고 백순희 국장님, 본 위원장도 지난 8년 의정생활 활동을 복지환경위원회에서만 했었습니다. 특히 7대 후반기에는 상임위원장을 맡고 여러 가지 우리 시민들의 삶을 함께 고민했던 시간에 우리 두 분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많이 함께 소통해 주시고 고민해 주시고 노력해 주셨던 부분들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신창호 사회복지국장님께는 사회복지종합회관 부분에 있어서는 지난해에 국비 확보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실에서 지특으로 요청을 하는 부분들이니까 아마 부산시에서 어떤 크게 의지가 바뀌지 않으면 국비 확보 부분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차질 없는 사회복지종합회관 건립이 될 수 있도록 많이 이후에도 챙겨봐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보람과 아쉬움 속에서 사실상 제7대 복지환경위원회의 4년간 공식적인 활동을 마무리하는 오늘입니다.
신창호 국장님, 백순희 국장님 그리고 박영훈 수석전문위원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그간의 헌신적인 협조와 지원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여성가족국 소관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후에는 건강체육국, 기후환경국, 상수도사업본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철 상수도사업본부장님, 김광회 건강체육국장님, 이근희 기후환경국장님, 이용주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건강체육국, 기후환경국, 상수도사업본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안건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 건강체육국 결산 승인안 및 2017회계연도 건강체육국 예비비 지출 승인안 TOP
2. 건강도시조성 특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3. 2017회계연도 기후환경국 결산 승인안 TOP
4.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5. 2017회계연도 상수도사업본부 결산 승인안 및 2017회계연도 상수도사업본부 예비비 지출 승인안 TOP
6.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7. 2017회계연도 보건환경연구원 결산 승인안 TOP
(14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건강체육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건강도시조성 특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기후환경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제안설명을 먼저 듣고 일괄 검토보고 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자료를 미리 배부를 한 관계로 우리 실·국장님들께서는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광회 건강체육국장님 나오셔서 건강체육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건강체육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이진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그간 저희 건강체육국 소관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원과 협조를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건강체육국 전 직원들은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건강한 부산 만들기에 적극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시민의 건강증진과 스포츠도시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7회계연도 건강체육국 결산 승인안 및 2017회계연도 건강체육국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개요
· 건강도시조성 특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광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근희 기후환경국장님 나오셔서 기후환경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진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께서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기후환경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결산관련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7회계연도 기후환경국 결산 승인안 개요
·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이근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종철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상수도사업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진수 위원장님과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현안사업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 사업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 및 결산안과 의안번호 제1260호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결산안입니다.

(참조)
· 2017회계연도 상수도사업본부 결산 승인안 및 2017회계연도 상수도사업본부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개요
·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종철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용주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나오셔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용주입니다.
존경하는 이진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7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우리 연구원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7회계연도 보건환경연구원 결산 승인안 개요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어서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영훈입니다.
건강체육국 소관입니다. 먼저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7회계연도 건강체육국 결산 승인안 및 2017회계연도 건강체육국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 건강도시조성 특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 2017회계연도 기후환경국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2017회계연도 상수도사업본부 결산 승인안 및 2017회계연도 상수도사업본부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2017회계연도 보건환경연구원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 7건 끝에 실음)

박영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남희 위원입니다.
먼저 기후환경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집행잔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79쪽에 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4억 7,3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이 사유가 무엇입니까?
저녹스버너 보급사업인데요. 저희들 지금 이거는 환경부에서 정액으로 일부는 지원해 주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시가 환경보조사업 40%를 매칭을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는 저희들이 예산서를 잡을 때 좀 큰 거는, 그러니까 보일러 용량이 큰 거는 한 1,000만 원 정도 돈을 많이 지원해 주고 0.3t이나 이 용량이 적은 거는 한 4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금액을 적게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예산 잡을 때 당초에는 좀 많이 잡았던 거 같습니다. 한 톤당 3t 이상을 해서 평균 900만 원 그래서 한 170대 이래 잡으니까, 이 예산을 잡았는데 실제 저희들이 해 보니까 저버너 보일러는 거의 수요가 다 되었고 규모가 적은 것들 이게 잡아야 되는데 이 부분이 아마 산이 과다하게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교체보일러가 184대 중에서 중소형이 몇 대입니까? 그건 몇 대 정도 또 교체를 했습니까?
금년도 저게 184대 0.3t에서 0.7t이 소형인데 이게 금년도에 101대를 했습니다.
본 사업은 2007년부터 계속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형사업장하고 중소사업장에 교체할 만한 곳은 어느 정도 다 교체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소형보일러 위주로 교체되었다면 2017년도 이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과다계상이 되었고 또 상대적, 그럼으로 해서 상대적으로 목표 물량이 적게 계획되었다고 또 볼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만약에 예산대로 했으면 대형으로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그다음 그 돈을 쓰려면 소형이라도 개수를 많이 파급을 빠르게 이래 했으면 이 예산도 집행잔액을 줄일 수 있었는데 아마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조금 놓친 부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보조를 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을 받는 사업이라서 좀 더 면밀히 분석을 하시고 국비를 확보하고 또 시비를 편성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시비 확보의 어려움을 생각해 볼 때 좀 더 신중하고 그래서 또 예산집행을 효율적으로 계획 수립이나 이런 것도 같이 되어야 된다고 보여 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개선을 해서 잘 집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체육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28쪽에 나와 있습니다. 인력운영비 결핵관리의사 인건비 및 직무수행 경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핵관리의사 전담의료인력 운영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언제부터 이렇게 결핵관리의사를…
우리 시에서 직접 채용하고 있는 결핵관리의사는 우리 시에 1명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 1일 자로 저희가 1명을 채용했습니다.
올해 1월 1일 자로 채용을 하셨다 말이십니까?
예.
그동안은 그러면 결핵관리지원자가 없었습니까?
그 전에는 저희가 정원은 갖고 있었는데 채용을 못했었습니다.
올해 1월에 채용을 했다 말씀입니까?
예.
작년에는 한 명도 채용하지 못했고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는 시민의 전염병관리 예방사업을 전담인력이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2017년 한 해 동안 관리를 해 왔는지…
저희가 결핵에 대해서는 저희 시의 결핵률이 높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해오셨습니까?
각 병원에 결핵전담간호사를 두면 저희가 국·시비를 해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해서 사실은 일반병원에서 결핵에 대해서 간호사들이 다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전담간호사를 두고 우리 지원하는 방식으로 했고 그걸 지원을 늘리는 방식으로 해서 결핵을 잡아나갔는데 저희가 새로운 기술상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명을 채용, 의사가 구하기 어렵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필요한 인력들을 다 채용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는데 올해 다시 채용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예산이나 인력운영비는 결정되어 있지만 채용을 하지 않아서 집행잔액이 남은 상황 아닙니까?
제가 작년 7월에 와 가지고 결핵의사가 없어서 계속 요청을 해서 공고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1월 1일 자로 채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원자가 없다는 부분과 그리고 시민의 건강권과 직접 연관된 부분만큼 전문인력을 운영하지 않은 것은 그동안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시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서 좀 더 계획적인 전문인력을 충당하시고 어느 분야 간에 반드시 채용을 해서 결원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의안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건강도시조성 특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흡연청소년 금연중재전략 개발 및 운영사업”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민간에 위탁하시겠다는 그런 사안인 것 같습니다.
건강도시 특화사업 중 흡연청소년에 대한 금연전략이나 개발사업을 민간대상사업으로 이렇게 선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15세에 흡연을 하게 되면 그 전에 흡연하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폐암사망률이 20배나 높습니다. 그리고 또 장기나 이런 것들이 아직 성숙하지 않은 단계이기 때문에 굉장히 치명적으로 와 닿는데 문제는 어른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금연클리닉도 가고 이렇게 하지만 학생 신분에서 치료받는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서 보통 우리가 어렸을 때도 보면 학교체육, 학교 가방 털어가지고 나오면 한 대씩 맞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이제 욕망은 있는데 “참아라”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치료효과가 보면 참는다고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 욕망 자체가 안 생기도록 하는 인지치료가 필요한데 전두엽에 영향을 주어서 욕망 자체가 안 생기도록 하는 치료방식들이 개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사업의 필요성은 충분히…
그래서 성인기에 가서 금연, 피지 않도록 하는 중간 간섭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스모킹 세션 인터벤션이라 해 가지고 개발되고 있는데 그런 사업들을 더욱더 개발하고 확산시키기 위해서 일단은 그걸 하는 대학이나 이런 쪽에 민간위탁사업으로 이렇게 시작을 해서 이걸 좀 각급 학교에 보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려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우리 부산시의 흡연청소년 현황은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퍼센트로 보면 한 5%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타 시·도에 대비해서는 어떻습니까?
아마 그게 설문을 정확하게 조사한 게 아니라서 거의 각 시·도가 비슷하다고 보고 저희가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연전략개발 사업을 수탁할만한 이렇게 수탁기관을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지금 대학에서 이런 의료적으로 금연에 대한 연구를 하는 대학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저희 공모를 해서 1개 대학 정도를 설정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학병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공공의료인 보건소나 의료원보다도 더 할 수 있을지 물론 이게 민간, 그러니까 병원을 말씀하신다는 말씀…
병원은 아니고 이게 보통 흡연, 금연에 대한 거는 심리상담이나 이런 것도 같이 하기 때문에 꼭 병원은 아닌데 그것을 하는 학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관련 학과에 그렇게 산·학협력단을 통해서 위탁을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민간에 파악된 전문인력이나 전문성 그리고 연구 수행을 다년간 할 수 있는 전문성이 담보된 기관이 충분히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탁기간을 또 1년으로 이렇게 타 민간단체에 위탁을 보통 3년 정도로 이렇게 대부분 우리 시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지금 1년으로 기간을 정해 두었습니다. 사업의 실효성이 1년 단위사업으로 가능한가요?
저희가 1년을 하더라도 3년 이내에서는 갱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1년 단위로 평가해서, 성과를 평가해서 다시 갱신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1년 있으면 거의 민간위탁 공모하고 이렇게 하다보면 저희가 사회복지시설에도 보면 예전에 3년으로 하다가 진행하는 과정이나 집행하는 과정 순서에 따라서 이게 5년으로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년 단위로 하면 거의 6개월 끝나고 나면 다음 위탁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제소시설이거나 장기간 이렇게 관리하는 것보다는 순기가 짧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충분히 시간을 주는데…
1년 하시고 그다음에 또 1년을 단위로, 1년 단위로 연장을 하실 거라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반드시 시보다는 또 전문성이나 전문인력 수행경험이 있는 민간에 위탁해서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으로…
예, 그렇습니다.
알아듣겠습니다. 청소년흡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으로 우리 청소년 건강권 증진을 잘 도모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하시고 기관을 잘 선정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끝으로 지난 4년간 함께 했던 건강체육국, 상수도사업본부 그리고 기후환경국, 보건환경연구원 직원 여러분, 함께 고민하고 소통했던 부분 가슴에 잘 안고 가겠습니다. 좀 더 나은 우리 부산시의 행정을 부탁드리고 가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대단히 반갑습니다.
본 위원도 먼저 인사부터 잠깐 올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년간 본 위원도 여기 계신 모든 분들한테 특히 우리 김종철 상수도사업본부장님 그리고 이근희 기후환경국장님, 김광회 건강체육국장님 그리고 이용주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이하 여기 계신 모든 공무원가족 여러분, 대단히 감사했고 고마웠습니다. 그 고마운 점 부산시민들한테 더 널리 정책을 펼쳐주시고 좋은 일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 그렇게 하리라고 본 위원은 믿고 또 편하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제 마음 속에는 깊이 감사드리고 그 고마운 점들 본 위원도 마음 속 깊이 간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위원 궁금한 점 한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이근희 기후환경국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국장님 우리 폐기물광역처리시설 반입 제한을 강화하면서 지금 부산시에서 지금 대처가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은가 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근간에 3월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적으로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산시도 굉장히 어려운 점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특히 제일 어려워하던 부분은 일선 지역에 사는 지역민들 주민들께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토로하셨거든요.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국장님.
그게 재활용품 내나 그것 때문에 사실 수집 부분이 막혀서 아파트단지 일부 어려움도 있고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 시 같은 경우는 특별히 현재는 문제는 없습니다. 대개 보면 아파트단지는 민간업체에서 수거해서 처리를 하고 일반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구·군에서 수거해서 생곡매립장 입구에 하는 체제였습니다마는 문제는 민간에 수거하는 영역들이 세계적으로 경제성이 없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번 조례 같은 경우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은 제가 볼 때 조금 이 조례를 만든 게 늦었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런 규정이 필요하다고 해서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 그래도 본 위원이 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게 지난 2, 3월부터 시작해 가지고 제가 거주하는 아파트 그 지역의 아파트에도 보면 몇 군데가 문제가 생겼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솔직히 본 위원이 부탁을 했었거든요. 시에도 부탁을 하고 국장님에게도 부탁을 하고 담당공무원께도 부탁을 했는데 아주 발 빠르게 대처를 해 주셔 가지고 그 문제가 순조롭게 해결은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아직도 국장님 생각하시다시피 일선에서는 쉽게 말해서 집합건물이 있는 공동주택, 공동주택에 있는 그런 건물들에서는 아직도 재계약이 다가오기를 두려워하는 그런 부분도 조금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업체들이 수익성이 없다 보니까 재계약을 꺼리고 자기가 수익성이 나는 품목만 재계약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본 위원 이렇게 질의드리는 거는 국장님께서도 선제적으로 준비를 잘 해 오셨겠지만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좀 더 우리 광역폐기물 처리시설을 좀 더 확대한다든지 일선 구·군에 조금 지원을 해서 일선 구·군에서도 자체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는, 집합 처리를 해 가지고 분리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조금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을 사실 저희들 하기 위해서 조례하고 연결이 되는데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공동아파트 부분은 민간에 위탁을 하다 보니까 민간에 경제성이 없으면, 결국 재활용품이나 경제성이 없으면 그건 쓰레기거든요. 결국은 공동주택에 민간인이 안 한다 하면 그걸 저희 구·군에 행정에서 개입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정상화 되고 보조금을 줘서라도 재활용품이 되도록 돌아가야 되는데 문제는 뭔가 하니까 지금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구·군에서…
직접 수거를 하죠.
어느 정도 처리가 되지만, 공동아파트 물량까지 가져가려면 이 전혀 재활용품 선별장 부지가 아예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하는 게 이 광역처리시설에 물론 시가 운영하는 건 광역처리시설이지만 원래 폐기물은 기본적으로 구·군이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집, 운반, 처리를 해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나 소각장이라든지 매립장을 구·군에서는 운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시에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중에 그래도 저희들이 할 수 있다고 보는 게 재활용선별장은 구·군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군에서 이걸 선별을 권고를 해서 선별장은 구·군에 한 1,000평 정도는 하도록 하고 그거는 저희 시에서는 재정적 지원을 하는 거죠. 100% 다 해도 좋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정책을 그렇게 끌고 갈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조례 중에 보면 첫 번째는 광역처리시설에 대해서 구·군이 협조를 해달라는 거고, 두 번째는 시장이 권고하는 이런 조항에 대해서 광역처리시설을 설치해라, 재정도 지원해 주겠다. 이래 권고하는데도 불구하고 구·군이 민원을 핑계로 이렇게 안 움직이면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서 어느 정도는 좀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조항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조례를 조정…
국장님 사실은 그 부분도 조금 본 위원은 조심스러운 게 일선 구·군에서 만약에 구·군별 처리, 그러니까 선별 처리시설을 한다고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서 중점적으로 그걸 지도 감독을 해야 되고 단속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대란이 한 번 더 벌어진다면 구·군에서 만약에 1,000평, 2,000평 이렇게 됐을 때 구·군에서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거냐 그런 부분도 사실은 미리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공공집합시설에서 나오는, 공공시설에서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하루에도 엄청난 양이 나오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군에 만약에 ‘당신들이 감당하세요.’ 이렇게 해 버리면 사실은 그거는 모아둘 수 있는 집하장소도 모자랄 뿐만 아니라 처리도 제대로 안 되고 시에서는 전체적으로 눈으로 감시밖에 못하는 그런 부분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미리 아마 조금 조심을 하셔서 접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사실 1,000평, 2,000평 해도 구·군에서만 그걸 재활용품 맡겨놓으면 결국 쌓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거를 재활용업체라든지 수거가 돌아가도록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하는 거는 뭔가 하면 지금 공동주택, 단독주택 해서 우리 시 체제는 지금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민간인이 업이 안 되면 이게 경제성이 없으면 언제든지 수거 중단을 하면 그 구·군에서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고 시도 또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장기적으로 볼 때 구·군에서 집하장을 어느 정도는 적치해 놓고 그다음에 시에서는 지금 생곡매립장 그래서 저희들도 생곡주민을 이주를 시키지 않습니까? 그래 이주를 가고 나면 그쪽에는 선별장이라든지 또 음식물처리시설 소각장이라든지 이런 처리시설을 충분히 확보하면 저희들은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저희들도 장기적으로 보고 사실은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차질 없이 준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고 싶은 게 우리 건강체육국장님, 김광회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자료를 이래 쭉 보다 보니까 햅썹에 대한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도 좀 인지하셨겠지만 햅썹을 지금 하면 굉장히 소규모업체들도 햅썹 인증을 받고 나면 쉽게 말해서 아주 깔끔한 시민들이 믿을 수 있는 그런 업체로 발돋움할 수 있고 실제로 보면 햅썹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 도와준다니까 그걸 신청하고 이렇게 준비했던 부분도 잘 추진이 되리라고 예상은 했었는데 사실은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지금 현황은 어떻습니까? 국장님.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을 때 다섯 군데 정도에서 그걸 해 보겠다. 이렇게 했는데 막상 시작할 때 1개, 한 군데서 포기를 하고 네 군데에서 하다가 세 군데에서는 햅썹에서 말한 시설 기준을 하는데 기준을 만들고 기준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컨설팅하는 건 예산을 지원하는데 시설은 자비로 해야 되니까 막상 자비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기업 규모가 영세화 하다 보니까 기준을 맞추는 걸 포기하고 마지막까지 한 게 한 군데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한 곳은 그러면 국장님 최종 마무리가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가 다 예산 지원을 다 해서 마무리는 됐습니다. 그래서…
햅썹 인증을 받은 상황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분, 햅썹 인증을 받은 곳의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어떻습니까?
한 군데기 때문에 만족도가 100%라고 봐야 되는데, 어쨌든 이게 우리 이 부분들을 앞으로 개별기업에서 이런 시설기준을 다 하는 게 어렵다면 협업화단지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서 개별비용들에 시설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될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걸 위해서 이런 우리 식품제조업 부분에 대한 산단 산업단지와 이런 부분들을 여태까지 못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을 같이 의논을 해서 단지화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장기적인 부분은 그렇게 꼭 가야 되겠지만 현재 지금 현 시점에서는 국장님 보시면 햅썹을 인증을 받고 싶은 그런 부분이 있더라도 우리 시에서 지원부분이라든지 본인부담금이 사실은 굉장히 세더라고 보니까요.
그렇습니다.
2, 3,000만 원씩 많게는 4, 5,000만 원씩 들여 가지고는 그걸 감당하기가 사실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햅썹을 인증 받으면 우리 사업에 도움이 되고 굉장히 진취적인 그런 부분, 진전적인 그런 부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준비를 착실하게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본인부담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다 보면 감당하기 어려운 영세업자로서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우리 아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식품진흥단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장기적인 고려를 해 보시고 실제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조금 더 지원을 해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이렇게 업자들이, 영세업자들이 조금 더 본인부담금을 줄 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감안을 조금 하셔야 되지 않을까,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만 하는 게, 식약처에서 그걸 기준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한번 의논을 해서 이렇게 컨설팅까지 쭉 따라와서 의지를 보이고 또 개선하려고 하는 이런 기업에 대해서는 시설비의 일부라도 공공 서포트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의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본 위원이 좀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그랬는데…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이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이렇게 4개 피감기관하고 같이 이렇게 회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먼저 저는 보궐로, 보궐선거를 통해서 들어와서 30개월 동안 같이 이렇게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들과 또 우리 각 실·국에 있는 특히 김종철 상수사업본부장님, 김광회 건강체육국장님 또 이근희 우리 기후환경국장님, 이용주 보건환경연구원 마지막까지 함께 하게 되어서 먼저 영광이었고 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 저로 인해 가지고 마음의 상처가 있었던 분도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 자리를 빌려서 정중히 사과를 드리고 또 충분히 이해해 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30개월 동안 우리 시민들의 건강한 삶과 또 안전한 삶과 행복한 삶을 위해서 나름 특히 우리 시민들의 삶이 힘이 되는 그런 일을 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부족함이 많은, 부족함을 많이 두고 떠나는 것 같습니다. 나름 의미가 있는 일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특히 물러가면서 우리 상수도본부에 옥상 물탱크 정리하는 그 부분 조례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같이 우리 직원들하고 고민하고 서울까지 갔다 오면서까지도 이렇게 물탱크 없애는 부분은 정말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또 우리 야구장 부분이라든지 축구장 부분에서 우리 건강체육국하고 같이 의논하고 특히 우리 결핵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했던 부분도 좀 더 잘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국은 다 잘하시고 계시지만 미세먼지 부분이라든지 짚어야 될 부분을 다 못 짚고 가는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보건환경연구원에는 어려운 그런 환경 속에서도 나름 열심히 우리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깨끗한 환경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가면서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드리고 제가 이 부분도 다들 우리 부분이겠지만 선거를 뛰면서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필드에서 한 달반간 선거를 뛰면서 오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 20대, 10대들, 30대들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많은 고민을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박근혜정부도 정치를 잘 못해 가지고 실업자가 93만 명에 이르렀지만 지금 우리 20대, 30대 초반 실업자가 55만 명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125만 명의 실업자가 있고 우리 부산만 해도 젊은 청년들이 아르바이트 자리부터 시작해 가지고 자그마한 자리가 없습니다. 저도 30대, 20대 자식을 두고 있지만 여기도 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이런 친구들이 나름 빵빵한 대학을 나와도 다들 취직이 안 되어 가지고 다들 PC방이라든지 구석구석을,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지금 20대들이 신경과라든지 정신과 치료받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관심을 가져주시고 하여튼 20대들에게 더 좀 더 용기 줄 수 있는 그런 공무원으로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고 특히 20대들이 취직이 안 되다 보니까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한다는 공약으로 인해 가지고 다 정규직으로 만들어 주고 올 12월 2일까지 정규직으로 다 만들어 줌으로 해 가지고 20대들이 취직할 길이 전혀 없습니다. 아예 이력서를 낼 곳이 없습니다. 또 20대들도 문제가 있겠지만 골라서 가야될 부분은 이제는 골라서 갈 곳도 없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20대들, 10대들이 앞으로 암울한 시대가 오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고민거리가 많고 평화도 중요하지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니면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호소도 하고 했지만 우리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사랑도 등 따시고 배부를 때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등 따시고 배부르지 않은 경우는 봉창 문으로 사랑이 빠져나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20, 30대 군에 안 가고 군 기간 줄어들고 여러 가지 혜택 보는 부분 많이 있기는 있겠지만 첫째는, 첫째는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부산시도 저출산 관계 예산 많이 들여 가지고 하고 온갖 지금 일을 하고 있지만 첫째는 20대, 30대, 10대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부산시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더 가지고요. 많은 분야에서 나름 열심히들 하고 계시지만 다들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도 공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 저를 위해서 또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같이 노력해 주신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감히 하지 못할 그런 소회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동안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김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거치고 질의 답변과정과 위원님들 상호간의 의견교환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건강체육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건강도시조성 특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기후환경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폐기물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본 위원도 지난 한 8년간 여러분들과 같이 복지환경위원회 의정활동을 하고 또 과분하게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거치고 복지환경위원장을 맡아서 여러 가지 부족한 가운데서도 여기 계신 우리 김종철 상수도사업본부장님, 김광회 국장님 그리고 이근희 국장님, 이용주 원장님 그리고 박영훈 수석전문위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덕분에 많은 도움을 받았고 또한 시민들의 삶에 가장 밀접한 업무들을 무탈하게 수행을 하고 마무리를 하게 된 거에 대해서 우리 이 자리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렇게 7대 복지환경위원회가 마무리 하지만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특히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같은 경우는 해수담수화 문제 그리고 또 명장정수장 마스터플랜 부분 또 건강체육국 같은 경우는 사직야구장 부분 그리고 기후환경국 같은 경우는 공원일몰제에 관한 어떤 부분들이나 재활용품처리 시설들에 대한 부분들이 여러 가지 선거 과정에서도 크고 작은 이견들이 조금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은 그만두지만 시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서 어떤 그러한 부분들이 과정도 있었고 순간에 어떤 거쳤던 절차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어떤 올바른 시민들에게 힘이 되는 정책으로 가는 부분들은 늘 시민의 한 사람으로써 관심가지고 또 잘되기를 기원하면서 인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는 이렇게 하면 마지막쯤 되면 우리 국장님들께도 한 말씀 한 말씀 부탁도 드리고 이랬었는데 분위기가 좀 저희들 불찰이 많아서 분위기도 많이 다운이 되어서, 어디 한 말씀 하실 국장님 계십니까?
(“됐습니다.” 하는 국장 있음)
됐습니까?
하여튼 그동안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건강체육국, 기후환경국, 상수도사업본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안건심사를 끝으로 제270회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산회)

○ 출석위원
○ 결석위원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영훈
전문위원 석정순
○ 출석공무원
〈사회복지국〉
사회복지국장 신창호
사회복지과장 정재화
다복동추진단장 고재수
장애인복지과장 임종성
노인복지과장 배일화
〈여성가족국〉
여성가족국장 백순희
여성가족과장 하기봉
출산보육과장 강미라
아동청소년과장 전홍임
여성회관장 김명숙
여성문화회관장 이정희
아동보호종합센터장 하덕이
금련산청소년수련원장 정미한
〈건강체육국〉
건강체육국장 김광회
건강증진과장 안병선
보건위행과장 최병무
체육진흥과장 이상길
의료산업과장 염동섭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유창
〈기후환경국〉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기후대기과장 박근철
환경보전과장 박남식
하천살리기추진단장 홍인준
자원순환과장 이계희
생활하수과장 서정세
공원운영과장 여운철
산림녹지과장 백무현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장 민경업
화명수목원관리사업소장 이형식
〈상수도사업본부〉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종철
경영지원부장 임채균
급수부장 김명수
시설부장 김태원
시설관리사업소장 윤명호
수질연구소장 이경심
명장정수사업소장 최성문
화명정수사업소장 김종태
덕산정수사업소장 전일상
〈보건환경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용주
감염병연구부장 진성현
식약품연구부장 조현철
환경연구부장 조정구
동물위생시험소장 이기흔
○ 속기공무원
이둘효 박선주

동일회기회의록

제 27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70 회 제 7 차 지방분권특별위원회 2018-06-18
2 7 대 제 270 회 제 2 차 본회의 2018-06-29
3 7 대 제 27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06-27
4 7 대 제 270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06-21
5 7 대 제 270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06-20
6 7 대 제 27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06-26
7 7 대 제 270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06-20
8 7 대 제 270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06-20
9 7 대 제 270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06-20
10 7 대 제 27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8-06-20
11 7 대 제 270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06-19
12 7 대 제 270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06-19
13 7 대 제 27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8-06-18
14 7 대 제 270 회 제 1 차 본회의 2018-06-18
15 7 대 제 270 회 개회식 본회의 2018-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