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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항만위원회

제8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도시항만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1999년 3월 11일 (목) 10시
  • 장소 : 도시항만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강서구명지지구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 건
  • 2. 강서구김해국제공항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 건
  • 3. 사하구다대동지내공원·수도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 건
  • 4. 기장군지내도시계획시설결정및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 건
심사안건 참 조
(10시 1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84回 臨時會 第2次 都市港灣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朴奉鎭 都市計劃局長을 비롯한 關係公務員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都市計劃局 所管 네 건의 도시계획안 의견청취안을 심사하도록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同僚委員 여러분들께서는 본 안건과 어제 실시한 현장 확인을 연계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1. 강서구명지지구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TOP
2. 강서구김해국제공항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TOP
3. 사하구다대동지내공원·수도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TOP
4. 기장군지내도시계획시설결정및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계속) TOP
(10時 17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江西區鳴旨地區一團의住宅地造成事業變更決定案에대한 意見提示의 件, 議事日程 第2項 江西區金海國際空港變更決定案에대한意見提示의 件, 議事日程 第3項 沙下區多大洞地內公園·水道變更決定案에대한意見提示의 件, 議事日程 第4項 機張郡地內都市計劃施設決定및變更決定案에대한 意見提示의 件을 一括 上程합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잠시 참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기장군지내도시계획시설결정및변경결정안은 작년 제82회 정기회 제4차 위원회 회의시 묘원 확장에 따른 교통영향분석이 진행 중에 있으므로 그 결과가 나오면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들은 후 다시 심사하기로 결정되어 심사 보류된 바 있습니다. 이번 회기에 교통영향분석이 완료되어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오늘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이미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국장께서는 그 이후의 사업진행 사항과 주요 민원사항 그리고 교통영향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설명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都市計劃局長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 2월 우리 시 인사발령에 따라 저를 포함하여 새로이 보직을 받은 都市計劃局 幹部를 紹介해 드리겠습니다.
朴奉鎭 都市計劃局長입니다.
尹鍾文 都市計劃課長입니다. 전임 시설계획과장이었습니다.
金圭植 施設計劃課長도 이번에 전보해 왔습니다만 區 巡訪 市政說明會 關係로 오늘 참석치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幹部人事)
앞으로도 계속되는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의 순서에 따라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회 상정된 안건 4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江西區鳴旨地區一團의住宅地造成事業變更決定案 에대한都市計劃案意見聽取案
・江西區金海國際空港變更決定案에대한都市計劃案 意見聽取案
・沙下區多大洞地內公園·水道變更決定案에대한都 市計劃案意見聽取案
・機張郡地內都市計劃施設決定및變更決定案에대 한都市計劃案意見聽取案
(都市計劃局)
(이상 4件 附錄에 실음)
局長,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 檢討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議案의 內容은 都市計劃局長님께서 報告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江西區鳴旨地區一團의住宅地造成事業變更決定案 檢討報告書
・江西區金海國際空港變更決定案 檢討報告書
・沙下區多大洞地內公園·水道變更決定案 檢討報 告書
・機張郡地內都市計劃施設決定및變更決定案 檢討 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4件 附錄에 실음)
專門委員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네 건의 안건을 구분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서구명지지구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변경결정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健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健委員입니다.
어제 우리가 현장 검증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 都市計劃線하고 農路하고가 좀 틀린 부위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옹벽을 쳤는데 거기에 보니까 우리 專門委員의 말마따나 日照權하고 배수로가 지금 막혀 있어 가지고 그 민원이 야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副區廳長님한테 제가 이야기했는데 그것 해결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局長이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래 뭐, 국장님 하셔도 됩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강서구 도시국장으로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江西區都市開發局長 鄭進植입니다.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그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그 水路는 현재 그 물의 흐름의 방향이 남측에서 북측으로 이래 올라가는 그런 수로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그 수로는 현재 단지 내에 포함되어 있는 수로는 현재의 기능은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그것 포장된 도로가 현재 옹벽 설치로 인해 가지고 현재 조금 굴곡이 지는 저런 사항이 있습니다만 현재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다시 검토를 해서 민원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거기에 보면 과거에 저것이 현재 수로하고 농로가 있었는데 현재의 농로가 수로를 침범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포장을 할 때 저것이 자연상태 그대로 포장했기 때문에 현재 그 수로가 현재 농로가 비뚤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하여튼 주민들이 현재 농로를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확보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보니까 그 주민들이 보면 민원이 진짜 많습디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옛날에 농로할 적에 측량 안하고 농로를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길이 따라서 갔는데 그렇다고 해서 보면 都市計劃案해 가지고 이 도로가 이쪽에 와가 있다 이래 가지고 그쪽을 조금 안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더마는 그 맞춰 가지고 했는데 꼭 측량해 가지고 꼭 비뚜름하게 이래 만들어놓으니까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불신 같이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江西區廳에서 주민들하고 충분한 민원 없는 방향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예, 李相健委員 수고했습니다. 예, 具大彦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局長님 저, 뒤에 옹벽 쌓고 말이죠 그 뒤에 도로 낸다는 부분 이번에 계획 변경하면서 다시 안 들어왔습니까
저 도로 말이죠
저 도면상, 어떻게 됩니까, 저게
예, 그⋯
이 빨간선 지금 한 데가 지금 확장하는 곳이죠
예.
그렇죠
예, 추가로 확장하려고 그럽니다.
이번에 민원인들이 말하는 북단 쪽에, 북쪽에 거기에 도로가 나집니까, 이번에 하면서
현재 옹벽 밑으로는 현재 별도로 道路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먼저 번에도 그런 이야기가 민원이 한 번 구두상 민원은 있었고 저희들한테 현재 서류로 제출한 것은 없습니다.
아니 저것은 지금 현재 행정소송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현재 그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기이 설치되어 있는 옹벽 높이는 약 2m쯤 됩니다. 2m 되는데 현재 민원의 주장은 옹벽으로 인해 가지고 옹벽하단의 농토에 대해서는 현재 그늘로 인해 가지고 수확량이 감소된다 하는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지난번에 그 민원이 있고 난 뒤에 현재 그늘지는 길이를 조사를 한 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조사한 결과에 보면 현재 오전 12시까지는 현재 그늘은 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오전 12시부터⋯
아니 도시국장님, 제 이야기 들어보십시오.
예.
지금 현재 옹벽 높이가 2m 아닙니까
예.
거기에 집이 들어섰을 때를 말을 하는 거라고, 주민들은.
예.
건축높이가 지금 그린벨트 해제되면 10층도 올라갈 수 있다는 전제를 두고 하는 거거든요. 아니 거기에 도시계획을 잡으면서 뒤에 도로를 내어 줘 가지고 지금 옆으로 다니는 농로가 없지 않습니까 저 상태로 되어 버리면.
현재 농로는 없습니다만 현재 각 농토는 현재 경지 정리된 지구기 때문에 한 쪽면에는 수로에 접해 있고 한 쪽면은 전부다 농로가 다 확보되어 있는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해 볼 때는 별도의 농로를 확보해 준다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는 걸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결과적으로 내가 보니까 행정소송하면 지겠던데요. 지금 건설과장도 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 봤습니다만 현재 아직까지도 현재 그늘이 졌다고 해 가지고 여기에 따른 피해보상을 한 사례는 지금 없는 걸로 그래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현재의 규정도 없습니다, 지금.
지금 이쪽에 지금 새로 할 부분도 뒤에 도로가 없는 것 아닙니까
예, 없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또 건축을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현재로서는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는 3층 이하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렇게 큰 고층건물은 들어설 수가 없습니다만 앞으로 선다하면 개발제한구역이 해제가 된다고 하는 것 같으면 좀 그런 문제는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현재의 건물과 건물 사이는 또 이격거리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사이로는 햇볕이 어느 정도 안 들겠느냐 이래 생각합니다.
아니 건설과장이 뒤에 해 주겠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저희들도 현재 앞으로 이 건물로 인해 가지고 피해가 발생된다 하면 수확량이 감소된다 하면 거기에 대한 별도의 대책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 그렇게 국장이 자신 있게 답변할 게 아니고 이번에 이 의견청취안을 보류시켜야 된다고, 그래 되면. 한쪽에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우리가 위원들이 봐도 그것은 부당하다 말이요. 남의 농토를 수용했제, 강제수용이란 말입니다. 했는데다가 거기로 인해서 주거지가 들어서면 또 어마어마한 땅의 농작물에 손실이 가고 도시계획이 잘못되었다는 거요, 저것. 아니 우리가 도로를 닦아도 벽면이라는 게 있는데 저기는 거의 없어요. 일단 집 들어서고 나면 저기는 그린벨트 풀리는 게 당연하거든요. 그린벨트 풀리는 지역인데 뭐 10층 정도 올라간다고 가상을 해 봅시다. 그러면 뒤에 농작물 피해 안 가겠습니까 눈에 보듯이 뻔한데 우리 위원들이 저걸 통과해 줘야 됩니까 대책을 안 세우는데.
그래 현재로서는 자연녹지로 되어⋯
아니 저게 앞에 것은 기존 우리가 위원들이 통과를 시켰다 해도 이번에 새로 이주지 22세대 하는 것은, 22세대입니까
예.
저것은 어째 통과시켜 줍니까 뒤에 길이 없는데 또, 똑 같이 지금 계획 잡아놓은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앞에 것이 잘못되었다는 걸 우리가 인식한다고요. 그런데 또 이번에 똑같은 도면 그려오면, 계획안을 가지고 오면 그것 되겠습니까 안되지요.
저, 副區廳長입니다.
예.
제 생각 같아서는 말이죠, 지금 우리가 일단의 주택단지를 조성하는데 그래 건물이 우리는 한 2층 정도 지금 그린벨트 내에 안 있습니까 2층 정도 짓는 걸로 지금 되어 있는데 거기에 만약에 10층이 들어선다고 해 가지고 뒤에 그늘지는 것까지 지금 도시계획선 안에 다 집어넣는 것은 그것은 상당히⋯
아니 애당초 도시계획이 잘못되었어요, 저것은. 앞에 12m인가 되어 있다고 도로가.
10m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예, 되어 있으면서 거기에 한 블럭밖에 없다고요.
예, 한 블럭 있지요.
그걸 좁혀서 뒤에도 길을 내어주면 충분하다고, 민원 사항이 없어요. 앞에는 10m 도로를 놓아놓고⋯
그런데 그것은 그늘지는 그것은 나중에 높이가 어떻게 될는가 모르는데 그것까지는⋯
아니 농로 자체도 없애버리는 것 아니요, 농로 자체도. 그 뒤에 이쪽에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갈 수 있도록 안 해 놓았다고.
단지 내에서 현재 농로를 이용하는 것 말씀입니까, 아니면⋯
아니 아니오, 밖에서요.
옹벽 밖에서, 옹벽밖에 농로를 말하는 겁니다.
이 농로 진입도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도로가 있습니까 그래 벽면 뒤에⋯
뒤에 없습니다, 지금.
없죠
예.
이쪽으로 쭉 가는 그 농로 말씀입니까
예, 예.
그 농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없지만⋯
그러면 어디로 저 농사를 지으러 들어갑니까 저쪽으로 둘러가야 된다 이말 아닙니까 그 길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에 보면 남북 방향으로⋯
아니 그래 되어 있지.
이쪽으로 가면 농로가 다 되어 있습니다.
아니 국장님 내 그것 다 아는데 지금 어느 신소나 뭐 공항 쪽에 있는 그걸 다 도시계획을 잡을 때는 북쪽으로 한 번 보세요. 길이 다 나가 있다고. 국장님이 직접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독 왜 명지지구는 뒤에 길을 안 내었느냐 이말 아니오. 이 공항 쪽에는 전부다 북쪽에 길이 있어요.
그래 그 말씀은 현재 저희들은 현재 다른 이주단지에 보면 현재 지구계획에 보면 현재 북측 쪽으로 현재 4m 도로를 내었습니다만 현재 이것은 앞에 단지 내에 도로를 현재 12m 줘버리니까 뒤에 별도의 도로를 확보해 줄 필요는 없다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현재 여기는 도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동편이나 서편이나 이래 되면 그 이야기꺼리가 안 되거든요. 이쪽에 항상 남쪽에서 북쪽으로 보고 안 있습니까 이것은 유독 북쪽 면에 도로도 없고 집이 바로 들어서게 되어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민원이 제기되는 것 아닙니까 그 앞에는 앞에 부분은 1次 計劃審議案할 때는 이미 뭐 그렇게 된 거니까 어쩔 수 없지만 지금 그 부분에 소송을 걸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쪽부분 지금 새로 聽取案을 하면서도 거기에 꼭 맞게 해 가지고 온다 하는 것은 우리가 납득이 안 가지요.
현재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를 보면 현재 여기 옹벽 밑으로 별도의 하나의 농로를 만들어주면 좋지만 현재 이 농로가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현재 여기에 농토 보는 것 같으면 현재 기존 농로가 있기 때문에⋯
옛날에 거기로 다 농로가 있은 자리 아닙니까 있는데 수용하는 바람에 농로가 없어지는 격이거든요.
아니 과거에 이 지구에 현재 농로가 있은 것은 아니고요.
아니 이래 쭉쭉 긋다가 옆으로도 간다 아닙니까
앞에 여기에 현재 국도2호선 변에 접해 가지고 농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편리합니까 농사짓는 사람들이 남의 땅을 잠식하면 생각자체를 바꾸어야 됩니다. 남의 땅을 잠식을 해 가지고 우리가 국가에서 필요한 사업을 한다면 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는 만치 그만큼 보답을 해줘야지요. 보상만 준다고 그게 되는 거에요
옆면 길 내주면 되는데. 안그렇습니까 그리고 또 일조권 시비도 없다 말입니다.
예, 간단한 방법은 저희들도 현재 여기에 길이가 한 630m 됩니다. 630m 되는데 현재 농로를 예를 들어서 뭐 4m폭 정도로 내주면 좋습니다. 좋은데 여기에 따른 보상비하고 상당히 우리 시 재정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저희들이 검토를 안할 수는 없습니다.
한 번에 그래 검토를 해야지.
그리고 현재 이 농로를 설사 만들어 준다 손치더라도 뭐 없는 것 보다 낫겠습니다마는 현재 농로로서 확보할 가치는 상당히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국장이 보는 눈하고 우리 주민들이 보는 눈하고 틀리지요. 주민들은 그게 필요하고 자기 땅이 그린벨트가 해제될 때 자기도 집을 지어야 되는데 자기도 땅이 엄청나게 손실이 간다고 생각해서 지금 행정소송을 걸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걸고 있다니까
그래 지금 저희들이 농로가⋯
아니 높은 사람들이 왜 그래 꼭 자기 주장만 세우는가 모르겠어요. 주민편에 서야지.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거기까지도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현재 이게 4m폭으로 했을 때 약 1,200평정도 농토를 잠식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약 6억 내지 7억정도의 별도의 보상비가 수요가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아니 농로 하고 단지하고 도로망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현재 이 단지하고 도로 있는 농토의 관계는 연결되는 도로는 현재 이 단지내에서 여기서 현재 도로하고 여기 농로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만 다른 농로하고 연결되어 있는 건 없습니다.
북쪽이 어딥니까
북쪽이 현재 이 쪽입니다.
그럼 남쪽에서 가는 직통거리는 없어요
농로하고, 이게 농로입니다. 농로하고 연결되는 것은 현재 단지내 도로하고 바로 연결은 됩니다.
연결 됐습니까
예.
그러면 별 관계도 없겠는데
거기 봐서는 농로가 1㎞ 안되던데요 2m가 되어야 되는데 어째 농로가⋯
그것 한 군데 있다 이 말 아니요, 한 군데. 중심부에 한 군데⋯
여기 있습니다.
아니 거기 한 번씩 전부다 뚫어 버렸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래 농로 있는 데는 다 뚫습니다.
농로 있는 곳에는 현재 단지내 도로에서 농로로 연결될 수 있도록 연결은 시켜줍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2m를 수용해가지고 농로를 하나 만들어 준다 하면⋯
그것이 농로만 되면 도시계획법상⋯
그런 방향으로 국장님 한 번 연구를 하세요. 2m, 4m정도 2m도 경운기 들어간다 아닙니까 그래가 도로를 2m로 해가지고 수용을 좀 해가지고 농로를 하나 옹벽 바깥으로 쭉 내주면 주민도 좋고 민원도 없을 것이고 물론 돈이 조금 들어가지만 그걸 꼭 4m 말고 2m정도 해가지고 경운기 들어갈 정도만 이래 가지고 하는 이런 방향으로 한 번 연구를 해 보세요.
그런데 그게 이제 남북으로 다 이게 농로가 연결되어 있거든요, 논하고는. 그래 들어가는데 지장이 전혀 없기 때문에 우리⋯
우리가 현지에 답사해 보니까 그 있는 주민이 우리한테 직접 이래서 보니까 사실은 내가 가 봐도 옹벽이 직각으로 90도로 해가지고 2m 올라가 있고 그 다음 바로 논이다 말입니다, 그죠 그 보다는 한 1m나 2m, 1.5m든지 농로를 하나 내주는 게, 수용해서 내주는 게 안좋겠나 이것인 거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래 옹벽 쭉 따라서⋯
그렇죠, 그러면 민원도 없어질 것이고⋯
아니 都市計劃局長님!
예.
안그렇습니까 그런 방향으로 연구를 좀 해주십시오.
우리 지금 詳細圖 떠놓은 것 있지요 이번에 의견청취 들어온 것 도로 어떻게 나고 우리 강서구청에서 올린 것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것 한 번 봅시다. 똑같이 그 번에 해놓아져 있는가 봅시다. 그것 뭐 큰 것 펴서 어찌 알겠어요 어떤 게 이번에 올라온 겁니까 그겁니까
이게 옛날 것이고⋯
그러니까 제일 북쪽편에서 그 쪽에서 계속 이 도로하고 이어지는 것이지요
예, 이어집니다.
이쪽에서 이어집니다.
이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쪽에도 새로 신청한 것도 뒤에 한 블럭 주거지가 있다 이 말 아닙니까
이게 한 블럭입니다.
(參 照)
・江西區鳴旨地區一團의住宅地造成事業變更決定 案圖面
(都市計劃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그래 그 한 블럭을 길 앞을 당기고 뒤에 길 내주면 되는데 말썽없이 해주고 우리가 객관적으로 봐도 그게 타당성이 있는데 그래 고집스럽게 똑같이 그립니까, 그림을
안그렇습니까
위원님 교통체계상 이런 문제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원래 이 단지 할 때 여기에 진입도로고요, 이번에 진입도로를 여기 하나 더 내야 되니까 이게 주순환 진입도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 구조가 앞으로 2m나 3m를 당기고 하면 도로가 10m정도 됩니다. 10m정도 하면 8m하고 뒤에 2m정도는 연달아 만들면 되는데 도로가 오다가 8m됐다 다시 10m로 늘어가게 되면 문제가 있으니까⋯
처음부터 그래요, 내가 지적하는 것은 처음부터 저것을 그래 안했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어디 8m에서 10m로 줄어집니까 그게
여기 현재 10m⋯
아니 땅, 국장님 한 번 보세요. 딴 데는 그 쪽 우리 이주택지가 몇 건 올라왔어요. 딴 데는 다 뒤에 길 내놨다, 북쪽에 길 내놨다니까. 유독 명지지구만 북쪽에 길을 안내가지고 민원이 생긴다 말입니다.
그건 위원님 지형적인 특수성으로 뒤에 농로가 필요가 있는 부분에서 택지가 이게 구역이 정비가 됐었고 이 부분은 전체가 남북방향으로만 수로하고 농로가 있는 상태에서 이쪽 부분은 길이 없었거든요. 없는 상태에서 한 블럭을 수용하다 보니까 이제⋯
그러니까 한 블럭 그것을 앞으로 당겨버리라는 거지 내 말은, 전체를.
또 지금 그것은 어찌했던간에 우리 위원님들이 통과시키는 것이니까 가타부타는 안하지만 이것 새로 하는 것도 내나 그것 하고 똑같이 해서는 안된다는 것 아니요. 잘못된 것 뻔하게 아는데 그걸 그대로 그려온다 말입니까 지금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걸 의견청취안 해가지고 올려달라 하면 됩니까, 그래
위원님 농로는 이렇게 연결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농로이용은 관계없어요. 중앙에 계속 뚫여 안나갑니까
이게 있으니까⋯
일조량 하고 다음에 자기들이 농토 활용하기 위해서 그게 그린벨트 풀리면 대지화 된다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주민들이 민원을 한다니까. 그 말이지 뭐, 농사짓는 사람이 어떻게 농사 못짓겠어요 땅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수용한 것도 억울한데 일조권, 또 피해를 본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에 것은 어떻게 해서 심의가 됐더라도 이번에 그림은 잘 그려와야 될 것 아니요, 그게 지적이 된 사항인데. 그걸 그대로 그려오면 되겠어요, 그래
중앙로가 몇 미터 도로입니까
이게 10m도로입니다.
10m도로요
몇 세대가 사는데 10m도로, 10m 도로면 크다 아이가
전부 92세대.
92세대지요
예.
92세대인데 10m도로는 크니까 10m만 돼도 충분히⋯
농로하고 연결이 다 되고 이러기 때문에⋯
아니 그 저 뒤에 있는 한 블럭 안있습니까 저게 몇 세대 들어가요 뒤에만 쭉
한 20세대 됩니다.
20세대입니다.
몇 평입니까 몇 헤배입니까
85평짜리 하고 100평짜리 하고 그렇습니다, 필지 규모가.
具大彦委員 質疑 다 했습니까
예.
예, 수고 했습니다.
제가⋯
예, 金泰弘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具大彦委員께서 질의는 상세히 잘 하셨는데 江西副區廳長께서는 아까 답변중에 개발제한구역에 현재 건축이 3층까지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2층을 감안해서 일조량을 체크하는 걸로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그것은 답변이 안맞습니다.
저도 개발제한구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아니 법상으로 허용되어 있는, 현행법상이라 하더라도 개발제한구역에는 3층까지 건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한 층에 건축이 보통 3m 같으면 최소한 9m에서 일조량을 점검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 되고, 그런 것 같으면 지금 저도 개발제한구역에 살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기장고등학교에 옹벽공사를 한다 말입니다. 하는데 거기에도 불과 많지 않은 농사짓는 분들로 인해 가지고 민원이 생겨 가지고 12억을 들여가지고 교육청에서 학교운동장 공사하는데 지금 중단되어 있습니다. 왜 중단되어 있느냐는 것 같으면 농사를 짓는 사람의 농로가 없어 가지고 현재 중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요지가 이겁니다. 요지인데 지금 제가 볼 때에도 상당히 접근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지금 점이 되어 있는 이 농지하고 방금 우리 국장님 하고 설명하신 부분이 지금 농로 해서 들어오면 된다고 하시는데 지금 옹벽높이하고 농토하고의 높이가 약 2m됩니다, 뒤쪽에는. 그러니까 저 길 내는데 상당히 급경사가 된다 말입니다. 하기 때문에 제가 방금 사례를 들어 가지고 방금 설명했습니다마는 거기에도 주민들의 요구가 “농로를 3m 내주시오.” 하는 게 주된 요구입니다. 주된 민원입니다.
그래서 특히 명지 같은 경우에는 극히 농사에만 생업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방금 우리 具大彦委員께서 지적했다시피 농로를 개설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는 물론 예산이 약 650평, 4m하면 1,200평정도 하니까 예산이 한 6억정도 들어가는데 이러한 부분을 고려 안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가장 문제는 일단의 주택지 조성하는데 민원을 최소화 하는 것이 맞습니다. 물론 행정하다 보면 민원 때문에 제일 골치 아파지죠. 하는데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제일 문제가 두 가지입니다. 일조량 문제하고 이것을 가지고 농로를 개설해 달라는 이 두 가지 민원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참조해서 의견청취를 했으면 하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金泰弘委員 수고했습니다.
제1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委員長님! 예, 제가⋯
예, 金正植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가 지금 지반고가 옹벽하고 얼마 차이입니까
현재 여기에 단지 계획고 하고 농토의 지반고 차이는 약 2m됩니다.
그러면 진입농로하고 도로하고 어떻게 나눠집니까
이게 단지내 도로하고 농로연결의 말씀이죠
예.
여기는 현재 사로식으로 양쪽에 농로부분에는 조금 비스듬하게 이렇게⋯
옹벽을⋯
예, 옹벽을 치면서 내려와야 됩니다. 현재 이런 사례는 저희들이 이주단지 하는 데는 전부다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옹벽 밑으로는 농로를 낼 수가 없는 문제잖아요 전부다 이것 경사 다 지어가지고 다 올라 가는데. 그죠
이렇게 일단 사로로 냈을 때는 현재 이 방향으로는 농로 내기가 좀 그렇⋯
농로를 낸다 하더라도 옹벽 위로 낼 것 아닙니까
부지에서 내려가가지고 이쪽으로 도로계획고를 다시 맞추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현재 내려갔다가 이쪽식으로 볼록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옹벽을 하나 더 치든가 해야 되겠네
그러니까 십자식으로 옹벽을 쳐야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주민들도 우리 具大彦委員님이 말씀하신 것도 맞는 소리인데 제가 농로가 한 4m나 6m나 되면 몰라도 2m를 한다면 다음에 건축을 지은다 했을 때는 오히려 피해가 더 큰데 도로 건축사선 제한 때문에.
또 그쪽 법상 보는 것 같으면 대지는 도로의 4m폭 이상되는 도로의 2m이상 접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설사 이것이 2m 낸다손 치더라도 다음에 이 도로로 인해 가지고 건축허가 나는 것은 안됩니다.
2m 가지고는 차도 못다니죠.
그리고 또 뒤에 도로잖아요 우리 한국은 어떻게 보나 앞에 정면으로 도로를 원하지.
만약 여기서 현재 도로를 내가지고 차후에 농토에 건축이 가능하게 만들어 주려고 하는 것 같으면 현재 통과폭이 최소폭은 4m이기 때문에 4m로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공항하고 거리가 얼마나 멉니까
공항하고 거리가 얼마나 멀어요
공항하고의 거리는 한 8㎞로 보시면 됩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주민들이 오히려 그것이 더 낫겠는데 거기다 땅값을 조금 더 붙여주면 안되나⋯
도로에서 2m, 4m 내는 것이 별 효과가 없어요, 내가 볼 때는. 그러지 지금 옹벽이 쳐 있는데 이쪽하고 바란스도 안맞을 것 같고 그 뒤로 또 도시로 개발이 된다 하더라도 어차피 그 도로는 사용을 안할 것이고 헛도로가 다음에 되어지는데.
그런데 지금 具大彦委員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뒤에 이제 도로를 내달라 하는 것 보다도 나중에 건물을 건축을 높이 하면 그늘이 져 가지고 그런 피해가 온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단지안에 뒤에다 도로를 낸다든지, 그래 당초에 그렇게 안한 게 잘못됐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고, 지금 이제 공사를 거의 마무리 단계에 되어 있거든요, 이쪽에 명지지구, 이 이주단지는. 지금 지목지구는 저기하고 도로 연결을 시키기 위해서 지금 같은 걸로 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뒤에 기존 도로하고 건축 앉을 자리하고 맞추다 보니까 저렇게 된 걸로 그래 우리가 했는데 새로 이제 그늘져 가지고 피해온다는 이런 것을 방지할려면 옹벽바깥에다 2m나 6m나 하여튼 도로를 별도로 토지를 매입 해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바깥도로는 농로로서의 그 기능은 지금은 별로 필요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능하면 예산을 좀 줄이는 방향에서 단지안에 안 도로만 하고 바깥도로는 생각안하고 2m정도의 우리 옹벽 그것을 했는데 앞으로 건물을 이제 5층이나 6층 들어설는지 모르지만⋯
이주단지 부분은⋯
그 피해까지는 우리가 감안하기 힘들다 이런 얘기입니다.
副區廳長님 보이소.
예.
이 이주단지는 국비도 있고 시비도 있고 지방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 있지요, 그것은.
그런데 그렇게 옹졸하게 저걸 해가 되겠어요
우리 이번에 지목지구 이것은 국비성격의 국비고⋯
그러니까 국비가 50%나 되는데 뭐 한다고 저래 옹졸하게 해가지고⋯
당초에 이제 명지지구하고 이것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래 된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지금 우리 강서구 같으면 지방재정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저것은 국비받고 시비받고 다 받는 것을 그렇게 옹졸하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돈 걱정하지 마라고.” 하는 委員 있음)
(場內 웃음)
예, 具大彦委員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예, 朴宰成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宰成입니다. 저기 지금 민원인들의 요구가 전연 타당성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具大彦委員님께서도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현재 우리 副區廳長님께서 아까 잘 정리를 하신 것 같습니다. 기본 입장은 잘 정리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이 상태대로 되어 있는 선에서 맞추다 보니까 그렇고 또 당초계획을 수립할 때 기존 진입도로 부분하고 여러 가지 동선체계를 맞추다 보니까 단지내 도로가 지금 보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게 만약에 뒤에 20여필지를 남기지 않고 그냥 10m도로를 뒤로 바로 조성단지 맨 북단으로 해서 쭉 그었더라면 아마 이런 문제는 상당히 해소가 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황을 보면. 그래서 지금 우리가 현장에 가 보고 했습니다마는 또 공정이 상당히 거의 뭐 지금 기존에 공사하는 부분은 공사 다 끝나가는 시점인데 그래서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도 상당히 결정하기 어렵게 되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제기가 어느 정도 타당성을 가진다고 봤을 때는 우리가 좀 대안을 찾아봐야 되지 않겠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관점에서 국장께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저걸 일정년도 계획을 변경해가지고 당초 설계된 것을 변경해서 북단으로 10m도로를 넘기고 20여필지를 앞으로 보냈을 때 문제점은 어떤 게 있습니까
朴宰成委員님 제가⋯
예, 예.
지금 이 도로는 이 도로를 이용해서 이 앞부분에 도로가 있거든요, 필지가 있거든요.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리로 옮겨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이에 도로를 하나 내야 됩니다.
계속 설명하세요, 문제점을.
예, 도로를 내야 되기 때문에 결국 추가로 도로를 더 만드는 꼴이 됩니다. 어떤 형태가 되든간에.
예.
이 도로를 다 부숴서 이쪽에다 도로를 내야 되고 또 이 필지하고⋯
이 도면 말고 아까 저쪽⋯
이 도로 말입니까
아니, 저것 올려 보세요.
중간에 지금 이런 필지들이 이 전면도로를 이용하고 있거든요. 있기 때문에 이 블럭 자체를 물론 앞으로 이렇게 옮기는 것은 힘들고 또 도로를 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블럭 블럭 사이에 차가 들어오기 위해서는 최소한 6m정도의 도로는 다 내줘야 된다는 문제가 나올 것이고 통로가 또 이쪽에 있기 때문에 이 도로를 줄일 수도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 단지내 도로를 만약에 이 블럭을 앞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최소한 6m도로를 추가로 더 만들어야 됩니다. 순수하게 농로만 만든다면 뒤에 2m를 만들든가 4m를 만들든지 그렇게 되는데 이것도 사업구역 외고 하니까 추가사업비 문제가 나오고요, 그런 문제가 좀 걱정이 됩니다.
(江西區都市開發局長을 보며)
이 사이로 내면 안되나
(圖面을 가리키며)
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이 도로가 어제도 현장 보셨다시피 현재 공정이 95% 이래 가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로를 현재 변경한다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판단해 볼 때 가장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는 것 같으면 옹벽 아래쪽에 예를 들어서 2m면 2m, 3m면 3m 주민이 원하는 폭으로 이렇게 다시 확보해 놓은 방법 밖에는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별도 농로 목적으로 해서⋯
그런데 이제 물론 계획이 저렇게 다 됐기 때문에 저게 그 당시에 어떤 저런 그간의 사정들을 명백히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해를 하고 아니면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도 정식으로 문제제기를 해줬으면 당초 계획수립시에 보다 완벽하게 할 수 있었겠지만 지금 현 상태에서 저는 물론 이제 어떤 방안을 농로를 확보해 주는 것으로 갈 수밖에 없다손 치더라도 우리가 문제점은 짚어봐야 되는 게 농로를 확보하면 기존의 또 농경지 면적이 줄어든다는 큰 정책적인 문제가 있을 것이고, 또 그 다음에 추가 어떤 계획수립을 하고 난 뒤에 추가로 개설을 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농로개설의 의미가 크다 그러면 그걸 감수를 해야 되는데 농로개설의 의미는 농로로서의 순수한 이용가치나 효용성은 굉장히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남북간 관통이 되고 하는 농로라는 게 농경지 로 진입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농기구가 들어갈 때도 아무 데나 들어가면 되는 것인데 꼭 이쪽에도 길이 있고 저쪽에도 길이 있을 필요는 없다고. 그러다 보면 그런 문제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민원인들의 요구나 이런 걸 수용할려고 하면 그런 방법밖에 업다고 하시는데 조금 더 보다 나은 대안을 위해서 조금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朴宰成委員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應答하는 委員 없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서구 김해국제공항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님!
예, 具大彦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항쪽에서 나오셨는가 한 번 물어봐 주지요
공항, 예, 그 답변대에 나오셨습니다.
釜山地方航空廳施設總括事務官 馬鎬七입니다.
예, 具大彦委員입니다. 어제도 현장에 나가서⋯, 과장님이십니까
예, 시설총괄사무관입니다.
시설총괄사무관. 그 사무관님도 나오시고 했는데 북쪽에 네 개동 있지요
예.
그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까
네 세대 말씀이죠
예.
저희들 안전구역을 설정하게 된 동기는 저희들 북측에 활주로 말단에 신어산도 있고 항공 안전운항에 상당히 장애가 되는 산봉들이 많아서 그 지역에 이착륙에 안전사고가 났을 때 지상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인명과 재산피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전구역을 설정하게 됐고 또한 이 안전구역을 설정하게, 연구검토 하기 전에 상당히 항공기 소음지역으로 민원이 상당히 많이 야기됐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하고자 저희들 그렇게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어제 현장에 가서 봤지만 그 몇 집만 남겨놓고 딴 집은 다 이주시키면 그 집은 되겠습니까 살겠습니까
예, 국내관계법이나 규정이 없고 저희들⋯
아니 잠깐만요. 미항공청 권고사항이라는 게 우리 법 아니잖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기준을 어떻게 잡습니까, 우리 법이 아닌데
예, 지금 현재 그걸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예.
참 규정도 없고 그래서 참 저희들 해결방안을 모색하다가 지금 현재 저희들 적용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그래서 이카오(ICAO) 규정도 검토를 해보고 FAA규정도 검토를 해보고 해서 지금 현재 가장 많이 큰 면적을 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는 구역이 FAA규정입니다.
그래서 그 규정을 채택하게 됐습니다.
FAA규정이라는 게 어느 나라 규정입니까 우리 나라 규정입니까
예, 미연방항공청의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나라 법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상을 많이 해주기 위해서 남의 나라 법을 적용했다 이 말씀이죠
아니죠. 항공기 이착륙의 안전구역 설정하는 범위가 저희들 국내법도 없고 규정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런 규정을 적용해서 안전구역을⋯
그러니까 외국 나라 법을 가지고 지금 보상을 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나라 법이 없기 때문에.
예, 외국 규정을 가지고 우리가 안전운항 도모를 하기 위해서 그 규정을 채택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꼭 우리 나라 법도 아니고 명시도 아니잖습니까, 그러니까
예, 그런데 규격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법률적으로 이 만큼만 해라 하는 법은 아니지 않느냐는 거죠.
여기에서는 그⋯
그게 안전에 필요한 범위의 거리다 이 말이지⋯
예, 그렇습니다.
보상을 이 만큼만 해줘라, 녹지만 이 만큼만 확보해라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더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보상을 해줘라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완충녹지를 꼭 700m만 해라, 300m만 해라 이런 규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거기에 규정되기를 최소폭과 최대폭이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능한 한 피해 주민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고자 최대폭을 지금 현재 설정해서 채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무관님도 보셨지만 그리고 여기까지 오신다고 또 상당히 우리 지역을 위해서 노력하신 분인데 제가 언성을 높이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고, 될 수 있으면 저도 우리 지역민들을 돕고자 하는 쪽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우리 사무관님도 우리 지역사람들하고 상당히 유대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노력하시는 줄도 압니다. 아는데 단 그 이웃 담 하나 사이에 두고 전체가 다 나가고 그 네 집만 남는다는 게 내가 봐서도 가슴이 아픈 그런 경우라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뭐 담 하나 사이 두고 앞에는 전부다 나가지 않습니까 다 나가고 딱 그 네 동 그쪽에 쭉 붙은 게 세 동, 또 이쪽에 한 쪽에 조금 떨어져 있는 도로변 옆에 있는 한 가구, 그래만 남게 되니까 그럼 동네가 80호라 그러면 촌에 대단히 큰 부락입니다.
예⋯
20호도 있고 30호도 있고 이렇는데 그 하리 부락은 촌지역으로서는 상당히 큰 부락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순도순 다 살다가 딱 네 세대만 남겨놓고 전부다 떠난다 말입니다. 그래서 사무관님이 전들 어찌할 방법이 없어요. 구청에서 보상을 하는 것도 아니고 시에서 보상을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쩔 방법이 없지만 한 번 더 생각을 해서 그 사람들을 같이 조상대대로 같이 어울려 살던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어느 지역이든 갔으면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저 그것 한 번 대보세요. 완충지역 한 번 대보세요. 그래 되어 있지요
(參 照)
・江西區金海國際空港變更決定案圖面
(都市計劃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저 위쪽에 마름모꼴 되어 있는 부분 안있습니까 그걸 정확하게 점선 750을 끊으면 어디로 갑니까
예, 그게 외측이 735m가 됩니다. 지금 현재 아마 600 몇 미터로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저 부분이 내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저 부분은 지금 규정상 쭉 올라가면 마름모꼴이 바로 됩니다. 그 부분은 전답이기 때문에 보상을 안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사무관님 그렇지요
예.
그래 저런 부분도 예외가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그 저⋯
농토는 보상을 안해라 하는 법이 있습니까 규정이 있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 양해하신다면 이해를 드리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항공기 이착륙의 안전구역이라는 것은 클리어를, 어떤 장애 외에 있는 요소의 건물이나 나무나 어떤 그런 것을 제거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 저 지역은 저희들이 韓國空港管理公團에서 용역을 할 때부터 지금 현재 저기에는 저희들 항공기 이착륙의 장애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마 장애요소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제외시켰던 사항입니다.
그래 이쪽에는 가옥이 있어서 장애물이 되는 것⋯
예, 지금 현재 이쪽 지역은 저희들 설정구역은 그 지역 내의 가옥과 또 토지가 자연발생적으로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저걸 기준, 우리가 끊어봤습니다. 작은 도면을 보고 끊어보니까 저쪽으로 700m가 나간다 아닙니까 735⋯
735m까지 나갑니다.
예, 나가지지요
예, 그렇습니다.
나가지면 저 전답을 수용할 수 있는 돈이 상당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쪽에는 마을이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전답으로 있기 때문에 빼버리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면 그 여기 점선 하나에 딱 붙어 있는 이 네 집은 구할 수가 있지 않느냐.
예, 저희들이 어제 현장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고 저희들 기준이 엄격치 않으면 지금 현재 또 여기에서 구역 바깥에 뭐 50m다 100m다 150m다 이런 또 어떤 파급 효과의 민원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이 사업이 김해공항에 자칫 잘못하면 전 지역으로 확산됩니다. 지방공항, 저희들이 관할하는 지방공항이 10개 공항이고 지금 현재 신설공항이 2개 공항이 신설되는데 지금 현재 김해와 같은 이런 민원이 수없이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고 또 피해 주민들의 어떤 보상기준 등 그런 등이 엄격하게 관리 안되면 상당히 이 민원과 사업추진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엄격히 관리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세요.
그 지금 우리 釜山地方航空廳에서 신청을 할 때 이래 놨습니다. “안전구역 내에 편입되는 건물소유자들은 개별이주를 원하고 있습니다.” 라고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사무관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겠지만 실질 민원인들은 갈 때가 없습니다. 개별이주를 어떻게 합니까 80세대가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살지도 못하고 그만한 땅을 구입하지도 못하고 집을 아무 데나 지을 수도 없습니다. 뭐 물론 과장님도 열심히 노력은 하셨겠지만 조금더 신경 쓰면 지금 조금 이 앞전에 이주단지라 하는 저런 게 있습니다. 공동 저래 가지고 國庫도 받고 市費도 받고 地方費도 투입해 가지고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移住가 가능하거든요. 저걸 좀 해 줄 수도 있었는데 왜 안 해 주었습니까 저 돈 드는 것도 아닙니다.
예, 그 관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저 저희들 사업 시행기간은 한 1년 반 정도로 지금 현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주단지를 그 조성하게 되면 이게 한 3년 반 내지 4년에 가까운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때 당시에 그 주민의 의견을 종전에 韓國空港管理公團에서 그 구역을 설정해서 용역을 시행할 때는 이주단지 조성하는 걸로 용역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그래 이제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아마 의견을 집약을 해 보자, 왜냐하면 사업기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서울 저희들 서울·부산편이나 제주편이나 이 항공이 요즘 IMF 때문에 그렇는데 이 상당히 수요가 증가되기 때문에 날로 그 편수가 증가됩니다. 어제도 현장에서 뭐 참 겪으셨지만 이 소음피해가 참 날로 가중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주민들은 지금 현재 참 소음지역에서 산 것만 해도 억울한데 하루빨리 그 소음지역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하는 게 그게 주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그 추진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집약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그 사업 추진방향을 그렇게 다시 병행해서 잡았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사실은 그 사람들이 갈 데가 없으면 그 지역을 떠날 수가 있습니까 그 시간이나 이 시간이나 같습니다. 우선에 갈 때 집 새로 지어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농토가 그쪽에 다 있기 때문에 물론 그 개별적으로 농토가 없으신 분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아파트 사 가지고 가든지 보상금 받아 가지고 가겠지만 그 지역에 농토가 있는 사람들은 방법이 없다 아닙니까 거기서 살아야 되거든 집을 짓고. 그러한 기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상당히 걸립니다.
예, 저희들이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이주단지를 지금 현재부터 검토한다 그래도 다른 일은, 지금 현재 도시계획시설결정 같은 이런 행정 인허가 절차를 전부다 또 거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당초에 3년 반 내지 4년이 지연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당초에 저희들이 신청할 때 부산시 당국에서도 저희들한테 그런 문제점을 설명해 달라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들의 의견을 한 번 집약을 해서 부산시로도 제출된 바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고하셨습니다만 이주단지는 우리 空港廳이나 우리 시나 區廳에서 공동으로 이것은 노력을 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래 이걸 좀 참고해 주시고 연구를 좀 해 주셔야 됩니다, 협조도 해 주셔야 되고. 보상만 줘 가지고 ‘너거는 나가라’ 한다고 나갈 때 없는 데 어떻게 쫓아냅니까 그러니까 空港廳하고 우리 시하고 우리 江西區廳하고 다 협조가 되어서 그 부분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보상만 줘 가지고 쫓아내는 식이 되어서는 안되고 또 갈 때도 사실은 없습니다. 저 事務官님께서 보시다시피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 촌에서. 그래 미리 이주단지를 만들었으면 그 모여서 오순도순 살 수 있도록 공항에 피해가 없는 쪽으로 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하여튼 추후에 이 사업 후에 그런 민원이 발생되고 뭐 저희들이 또 예를 들어서 협조할 사항과 사업수행과정에서도 검토할 사항이 있으면 충분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부산시 지금 현재 추진하는 그런 어떤 전체 목적에 위배됨이 없도록 저희들이 적극 협조할 것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협조 좀 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예, 具大彦委員 수고했습니다. 金泰弘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관님, 그 설명에 제가 한 두 가지 설명이 조금 미흡해서 제가 보충질문 한 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완충지역이란 것은 결국은 비행기 이착륙 때 비행기 승객의 안전을 위해서 완충지역을 만든다 하는 이러한 목적인 것 같습니다.
예, 그 완충이란 것은 지금 현재 어떤 피해를 얼마만큼 줄이느냐 제도인데요⋯
그래 최소화시킨다 하는 그 목적 아닙니까
그것은 소음에 관한 용어에서 나온 것이고⋯
아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예를 들어 가지고 김포공항에 안개가 잦다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안개가 잦아 가지고 이착륙할 때 활주로에 미끄러져 가지고 활주로 벗어나는 경우가 많다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뭐 김해공항 같은 예를 들면⋯
아니 그래 있다 말입니다.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그러한 광경을 여러 차례 목격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것은 예를 들어서 부주의에 뭐 조종사 부주의라든지 이런 또 기상여건에서 가끔 있을 수는 있으나 아직까지 그런 것은⋯
그런데 이것을 제가 본위원이 판단해 볼 때 접근하는 방법이 물론 완충지역을 이렇게 확보를 하겠다는 부분은 상당히 좋은 발상입니다. 그런데 易으로 해석해 보면 인명피해, 재산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겠다는 부분은 항공청의 권고기준이란 것은 좋은 의미에서 보면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 가지고 사고가 나가지고 이 지역에 비행기가 들어갔다고 봤을 때 항공기 내에 타고 있는 승객들이나 대저에 살고 있는 이런 주민들의 재산피해, 인명피해는 불을 보듯 뻔한 사실 아닙니까 이래서 이 지역을 돈을 들여 가지고 완충지역으로 보상을 해 주고 완충지역을 만들겠다 이 취지다 말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본위원이 볼 때 방금 우리 具大彦委員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만 저쪽 지역에 제외지역 말입니다. 제외지역이란 것은 저게 농지다 말입니다. 田畓을 형성한 농지인데 저기 같으면 제가 어제도 현장에 가 봤습니다만 도저히 저 지역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방금 사무관님께서 이 國內法이 없기 때문에 美聯邦航空廳에 어떤 권고선 기준에 의해 가지고 최대 750m까지 확장이 되는 것 같으면 田畓은 보상을 해 줘야 된다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사무관님께서는 고향이 어디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농사를 짓고 지금 현재도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소음이라든지 불이 밝으면 농작물의 생육에 엄청나게 지장이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농작물이 있는 지역에는 농민들이 들어가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사고란 것은 만일의 하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최소화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저 지역에 주민들이 도저히 제가 본위원이 저 현장에 가서 판단해 볼 때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러한 지역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여기에 방금 우리 具大彦委員님이 말한 북단의 4동 이 보상문제도 보상해 줘야 되지만 저기에 제외된 지역을 같이 포함을 시켜 가지고 거기에 사무관님께서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하시는 것 같으면 이것은 도저히 제외를 시켜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산다는 생각으로 하셔야 된다 말입니다. 저 사람이 이번 차제에 법적으로 권한이 주어진 한도 내에서는 보상을 받고 개별이주든지 집단이주를 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제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도 주민대표 두 분이 나와 가지고 워낙 다급하니까 개별 보상해 주시오라고 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안 그렇다 말입니다. 제가 집단이주, 개별이주 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저기 울산 같은 경우에 온산공단 경우에 덕신 같은 데 가 보세요. 덕신이 이주로 이해 살고 있는 사람인데 시골에 평균 연령이 50대 이상 된 사람들입니다. 고향을 등지고 나와 가지고 뿔뿔이 흩어지면 결국 살 수 없습니다. 삶의 희망이 없으면 결국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래서 제가 어제 만나본 사람들도 집단이주를 요구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航空廳에서는 행정의 편의를 위해서 개별이주로 돈주고 보상해 주면 제일 쉽습니다. 하지만 내 지역에 현재 고리원자력 구석에 들어오는 효암부락이 지금 개별이주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일부 농토가 없고 하는 사람들은 고향 여기에 극히 농토가 없고 하는 사람들은 개별이주를 원하고 돈 받고 나가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지역에서 평생 태어났던 사람들은 바다하고 인접해 살았던 사람들은 바닷가 쪽으로 이주를 요구하고 있다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위원들이 하는 이야기가 현장에서 생생한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사무관님께서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고려를 하셔야 된다 이야기입니다. 법적으로 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법적으로 주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농사짓는 사람이 사람이 안 들어가서 어떻게 농사를 짓습니까 이 부분들도 저희가 하는 이야기가 그냥 스쳐 가는 이야기가 아닌 걸로 생각하시고 이러한 부분에도 결정하고 사업을 시행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충분히 강서 저 지역에 사는 사람들 김해공항이 생겨 가지고 평생동안 이번에 보상이 아니면 평생 살아야 할 이 사람들을 위해서 항공청에서 보상하는 심정으로 사업을 접근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金泰弘委員 수고했습니다. 그 답변하세요.
뭐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제외된 면적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具委員님이 지적하신 대로의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 지역에 가옥이 존재하고 위험물이 있으면 그것은 당연히 철거를 합니다. 저희들 안전구역의 어떤 설치목적에 따라서 하는데 지금 현재 그 지역에 제외된 지역에는 항공기 이착륙의 危害있는 시설물이나 지장가옥이 없습니다. 그렇고 또 이쪽에 구역 내에 들어가는 것도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가옥과 그 토지가 자연발생적으로 혼재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어느 지역을 두고 어느 지역을 안 할 수 없고 현장에 나가 보셔 가지고 판단을 하셨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쪽 제외지역은 저희들 당초 계획을 세울 때 제외시켜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 사무관님 자꾸 접근을 행정편의위주로 자꾸 몰고 나가는데 우리 위원들은 주민들과 가장 밀접하게 같이 호흡을 같이 숨을 쉬고 있다는 말입니다. 방금 조금 전에 具大彦委員은 그 지역 출신위원이지만 저도 그 유사한 지역에 기장이라는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물론 비행장도 없습니다만 고리원전으로 인해 가지고 이러한 경우 이러한 사례들이 비일비재 했기 때문에 제가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입니다.
예, 뭐 충분히⋯
예를 들어서 거기에 한 번 살펴봅시다. 그럼 제외지역이 전답인데 거기에는 예를 들어 가지고 만일 안전사고 나가지고 비행기 활주로 이탈해 가지고 미끄러졌을 때 가옥 파괴라든지, 쉽게 이야기하면 가옥파괴라든지 인명 피해가 없다는 이야기 그와 똑 같은 논리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서 농사를 누가 짓습니까 그 지역에는, 그 지역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소유자들이 들어가서 농사를 지을 것 아닙니까
예,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저 지역을 제거를 해도 지금 현재 농사라든지 뭐 어떤 초지조성이라든지 뭐 어떤 목적에 따라서 저희들 항공운항에 지장 없는 범위 내에서는 다 토지활용이 가능할 걸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 이야기는 토지활용이 문제가 아니고⋯
예, 그렇기 때문에 토지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들어가서 약제도 뿌려야 될 테고 비료도 쳐야 될 테고 뭐 또 가꾸기도 해야 안되겠습니까 뭐 그런 관념이겠습니다.
아니 사무관님께서는 여기 나와 가지고 하는 일이 생업이다 말입니다. 농사짓는 사람의 생활터전은 농토다 말입니다. 그래 완충지역이라는 역할이 어떤 지역입니까 지금 현재 그 지역이 그대로 있다 해 가지고 비행기가 뜨고 내리고 하는데는 지장이 있습니까 없다 아닙니까 예를 들었을 때서 제가 이야기하는 게 市가 접근하는 방법이 결과적으로 비행사고에 예를 들어 가지고 하나 있어 가지고 사고가 났을 경우에 인명 피해나 재산피해나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이 지역 완충지역을 만든다는 그러한 취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그 지역도 해 줘야 되는 것이 똑 같은 입장 아닙니까 그렇게 자꾸 한 가지 시각만 가지고 접근하니까 이 문제가 해결 안 된다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꾸 이쪽 주민들하고 민원이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이주문제는 안 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문제 때문에 주민들이 자꾸 이 행정을 불신하게 되는 주 요인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역을 설정할 때 뭐 서두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길이 방향으로도 300에서⋯
보상금이란 것은 국민들 세금 내어 가지고 국민들을 위해서 내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 돈 걱정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해 가지고 이 사람들 요구대로 해 주면 되지요. 내 돈줍니까 그래 자꾸 그런 식으로 시각을 좁게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저기에 사는 사람들 평생 저 김해공항 생겨 가지고 저기는 전혀 소음이라든지 불빛이 있어도 저는 농사를 짓기 때문에 가로등 하나만 세우더라도 그 인접지역에 불 켜놓으면 농사가 안 되는 지역이에요.
예, 서두에 저도 설명을 드렸지만 저희들 규격이 길이방향으로 봤을 때도 최소 300 최대가 750입니다. 그 안 구역을 어떤 적정 수준으로 설정하라는 그런 뜻이지 뭐 그래서 저희들은 적정한 수준으로 지금 현재 구역을 정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金泰弘委員 수고했습니다.
저⋯
여기 2項에 대한 질의입니까
예.
예, 질의하세요.
崔廷植委員입니다.
어제 그 현장에 가서 비행기가 뜰 때 소음을 바로 우리가 직감할 수 있었는데 그 평강하리에 보면 70세대 506명이 살고 있는데 그 평강마을이 김해공항이 생기기 이전에부터 그 마을이 있었습니까 평강마을이
평강하리를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 民家는 지금 현재 늘어난 수준은 모르겠습니다만 뭐 옛날부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마을이 있었죠
예.
그러면 그 김해공항이 생기면 김해공항은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이나 또 김해공항청이나 고부가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정신적인 그 피해보상이라든지 소음에 대해서 그런 게 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게 이제 국내법으로서 항공법이 94년도에 개정 공포되어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 이전에는 항공기 소음피해라는 어떤 그 규제도 없었고 거기에 대한 대책 사업도 없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본에는 보면 일본 동경에서 나리타공항이 아주 먼 거리에 택시를 타도 한 2시간 정도 가야 되는 지점에 있고 안전하게 민폐가 없는 지역에 공항을 만들어 놓았는데 앞으로 이 공항 확장을 하게 되면 747비행기는 무게가 커 가지고 엔진도 더불어 클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소음도 좀더 난다고 봐야 되겠지요 어떻습니까
예, 소음의 분포도는 지금 현재 항공기도 날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예.
당초에 저희들이 80년대 사용하던 항공기는 상당히 소음을 유발하는 항공기고 지금 현재 근자에 신기종이 도입되는 것은 상당히 항공기 소음이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5년마다 한 번씩 항공기 소음을 측정을 해 가지고 항공법에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년에 김해나 제주나 항공법 그 소음 측정도를 해서 고시를 하는 연도인데 지금 과거의 소음치 보다가 등고선 그 예를 들어서 항공기 소음 코타라고 합니다. 그 면적이 지금 줄어들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거든요. 그래 왜냐하면 그게 역현상이라고 하는데 항공기 편수는 늘어나는데 왜 그 항공기 소음에 그 어떤 분포도는 적어질까 그게 즉 신기종의 저소음 엔진이 개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금 전에 지적하신 항공기 소형과 중형, 대형으로 나누어 볼 때 물론 대형기가 소음도로 보면 큽니다. 크지만 그것은 지금 현재 정확히 측정을 해 봐야 어느 정도 소음이 더 커지겠다, 또는 유사하다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묻는 것은 앞으로 공항 확장공사가 끝나고 나면 국제선 같은 것이 더 많이 들어와 가지고 편수가 늘어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늘어나면 소음횟수도 더 많아진다고 보겠지요. 거기에 대한 무슨 대책 같은 것은 김해공항에서 안 가지고 있습니까
예, 그게 즉 대책이 항공법에서 94년도 개정 공포되어서 그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항공기 소음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국내법도 없고 그 지금 그 법으로 지금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어제 보니까 현재 이것 평강하리마을 이것 해 가지고 전부다 철거시키고 거기다가 완충지역을 만드는 데 거기서 한 150m 지점 되면 주거지역이 아주 많다는데 앞으로 그런데 대해서도 많은 민원이 발생될텐데 그런 것에 대해서 무슨 대비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지금 현재 저희들 항공법에 의하면 1종구역은 그 이주를 시킵니다. 이주고 2종구역과 3종구역이 있는데 그 지역은 소음대책사업을 수립 시행합니다. 그 소음대책 수립내용이 주로 소음을 저감시키는 시설, 뭐 예를 들어서 방음창을 설치한다든지 또는 방음벽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어떤 저감대책사업을 수립을 합니다.
그래 본위원이 묻는 것은 그 비행장 주변에서 자기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나 전에 평강 이런 데는 비행장 생긴지가 좀 오래 되었지 않습니까 이런데 대해서 무슨 혜택을 준 것이 있느냐고 한 번 물어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을 해 보십시오.
예,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참 금년에 그린벨트 조정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그 우리 廳의 案도 진단한 바도 있고 그래서 좀 뭐 저희들 주변에 피해보는 지역 주민들에 대해서는 되도록이면 친화적인 어떤 사업을 하려고 지금 현재 추진하는 사업도 그 일환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상당히 참 고맙겠습니다.
참 제가 볼 때는 우리가 기장에 가면 고리원자력발전소도 그 근방에 발전소 주변에 전부 그린벨트로 묶어 가지고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하고 비행장 같은 경우도 평강하리마을 같은 데서도 ‘아 이렇게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도 오늘날까지 무슨 피해보상을 받았는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질문하는데 진짜 그렇게 사업을 해 가지고 소득이 생기고 하면 그 주변에 공항청도 그렇고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나 그 주변에 있는 피해주민들한테 어느 정도의 보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아량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 청의 입장에서 그 제가 개인적인 말씀 한 마디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간단하게⋯
그 사무관, 간략하게 그렇게 답변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항공기 또는 공항 이게 지역개발이나 지역 경제에 상당히 참 지대한 저희들이 기여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지역 경제에 이바지하는 만큼 또는 편리하게 이용하는 만큼 이제 지역 지방자치단체하고 이런 어떤 이용측면에서 이게 상당히 중산층 이상 이용하는 그런 이용객의 분포도입니다. 참 이런 기회를 드려서 공항주변에 좀 어제도 현지에 나가보셨으니까 주변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고통과 피해에 안 삽니까 이런 것도 차제부터는 시에서도 지대한 관심과 또 이용하는 이용객들 입장에서도 그만큼 또 지역 경제에 기여하는 만큼 그런 지역에도 조금 시 측면에서도 좀 적극 治癒事業이 수립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崔廷植委員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李相健委員입니다.
예, 李相健委員 간략하게 좀 해 주세요. 심의할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예, 李相健委員입니다.
항공법이 여태까지는 우리 주민을 위해서 있은 게 아니고 94년도부터 주민들이 불편이 많다보니까 항공법이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조금 앞에 우리 국장님이 이야기하다시피 안전지대를 지금 보면 김해공항이 활주로를 지금 넓히고 있다 그렇죠 넓히고 있는데 지금 아까 말마따나 소음이 똑 750m만 가고 그밖에 가는, 예를 들어서 1년에 그 소음 측정을 몇 번이나 합니까
예, 1년에 이 지역에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환경청에서 그 구역 구역마다 고정으로 설치해놓고 측정을 하고 있고 저희들은 종전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5년만에 한 번씩 이걸 고시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 수집을 하기 위해서 5년만에 한 번씩 그 측정을 하고 상시측정은 그 환경청에서 지역을 어떤 지역에 지점을 고정시켜놓고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제가 한 번, 저는 직업이 의사입니다. 그런데 그 소음 측정에 있어서 몇 데시벨(db)까지 나옵니까
저희들은 데시벨 측정이 아니고 외클단위로 계속 누적소음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제가 가서 보니까 비행기 뜨는 그 밑에 보니까 말이죠 제가 의사지만 사람이고 하지만 귀가 뻥하던데 실은 공항에 있는 주위사람들이 밤새도록 보면 12시까지는 내가 봐서는 마지막 비행기까지는 항상 소음에 지쳐 가지고 잠도 제대로 못 잘 것 같고 생활, 인체에 많은 지장이 오는 걸로 제가 판단하는데요.
그 다음에 꼭 아까 말마따나 FAA(미국연방항공국) 미국의 안전관리 그것 했다 해가 우리 나라가 꼭 거기에 적용해야 될 이유는 없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아까 우리 말마따나 750m는 수용거리고 756m는 수용거리가 아니다 그러면 그 소음이 없다 하는 말은 안 된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꼭 법에 물론 다른 여기에 그것 하면 집행하기에 그것 하니까 그것 한다 하더라도 이런 것만은 좀 위쪽으로 올려 가지고 가급적이면 아까 우리 具大彦委員 말마따나 3개 동은 좀 수용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항공법을 제가 아직 모르는 게 있는데 김해공항이 있어 가지고 우리 시에 세금 내는 게 1년에 세금이 얼마나 됩니까
예, 그것 세금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제가 담당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 항공청에서 내는 세금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영업하는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에서 세금을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시세를 냅니까, 국세를 냅니까
하여튼 지방자치단체로 내고 있는 세금이 항공기 정치장, 이제 항공기가 외국에서 도입이 돼서 등록을 할 때 그 차고지증명서같이 그렇게 지장을 명시해서 등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마따나 FAA 기준에 의해서 750m를 수용을 한다 이런 안전지대를 만든다 하는데 아까 金泰弘委員이 말한 것과 같이 농작물도 소음이나 음악에, 음악이 나오면 그 자라는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하물며 인간인데 구태여 750m하는 것이 아니라 800m도 소음이 올 수 있고 기층에 대한 그것도 있고 정신적인 면도 올 겁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론 어려움이 있지만 위쪽에 건의를 해가지고 그 4세대도 철수하는 방향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종합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앞으로 뭐 저희들 항공법이 개정, 어떤 시기가 있고 여건이 될 때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이런 구역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저희들 앞으로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예, 李相健委員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應答하는 委員 없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사하구다대동지대공원수도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健委員입니다.
예, 李相健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마는 공원내에 수도 있는 그 자체가 지금 공원안에서는 수도가 필요없다 이겁니까
(예, 이것 단지가 이렇게 택지화 됐는데⋯ 지금 은 필요없게 됐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그 공원 자체도 택지가 된다 말입니까
(아닙니다. 하는 이 있음)
위원님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지역 일대가 옛날에 토지개발공사에서 택지개발사업을 했습니다.
그 당시는 이제 주변이 아파트가 아니고 연립주택이나 단독주택이 들어갔을 때는 고지대에 배수지가 필요했었는데 최근에 그 지대에 다대3지구, 4지구가 개발되면서 고층 아파트가 들어가므로 해서 사실상 배수지 있는 높이 이상으로 건물이 올라갔습니다. 갔으니까 배수지 기능이 필요 없어져 가지고 그 배수지 기능을 폐지를 하고 그 배수지를 사하구청에다 팔았습니다. 사하구청에서는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코자 합니다.
그런데 도시계획법이나 건축법에 의해서 보면 배수지에 청소년수련시설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것을 이제⋯
용도변경을 한다 말입니까
배수지를 폐지해서 공원에 편입시켜 가지고 공원세부시설로 청소년 수련시설을 설치코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대택지지구에 있어서 수도는 어디서 가 갑니까
수도는 주변 아파트나 바로 다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상수도배관이 다 연결이 되어 있다 말이죠
예.
그러니까⋯
옛날에는 택지개발만 했을 때는 상수도관도 작은 게 가 있었는데 최근에 그 지역이 일제 개발되므로 해서 상수도관도 전부다 큰 관으로 대체가 되고 상시급수가 다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배수지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저 자체가 필요 없다 이거죠
예, 필요 없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李相健委員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예.” 하는 委員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기장군지내도시계획시설결정및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님! 양해해 주신다면 우선 교통분석을 한 사람들로부터 개괄설명을 들으시고 질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지요.
예.
그 용역업체 대표 나왔으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世一技術團에 林鍾杰理事입니다.
예, 마이크 앞에⋯
예, 본 교통영향검토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유인물 요약부분하고 교통영향분석 보고서 하고를 각 위원님들께 책상위에 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설명할 내용은 우선 유인물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참조사항은 본보고서에 수록되어 있는 내용으로써 보충토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서 저희들이 보시다시피 사업의 개요와 공원묘지조성계획안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교통영향 검토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은 본 사업에서 교통수요에 대해서 예측을 하겠습니다.
아니 이 책자가 두 개인데 어느 것을 설명합니까
지금 이것⋯
요약입니까
요약분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보충내용은 필요하면 본 보고서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약분의 교통영향 검토에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실로암盤松公園墓地에따른交通影響分析報告書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실로암盤松公園墓地에따른交通影響分析資料
(이상 1件 原本은 保管하고 會議錄에 揭載하지 아니함)
(都市計劃局)
예,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李相健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교통영향평가에 있어서 보면 제일 차가 많이 들어오는 게 12시에서 1시 사이다 이랬는데 거기 보면 약 누적 주차대수가 796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증가해 가지고 전부다 도로를 보면 약 1,000대다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주차 할⋯
저기 확장해 가지고 주차장을 확보하면⋯
아니 확장하게 되면 주차공간은 현재 주차장만 1,000대고⋯
그러니까 주차장이 1,000대⋯
예.
그 다음에 6m에 차를 하나 놓고 댄다 하면 옆으로 차가 나갈 수 있어요
그건 일방통행로로 계획을 하면⋯
일방통행로로 한다
예.
그런데 내가 여기 보면 진입로 안있습니까, 진입로
예.
그러면 우리가 대개 보면 명절날 같으면 추석날이라든지 그 2, 3일, 설날 같애도 2, 3일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에 개선해 가지고 오는 것 보면 진입로 있지요, 진입로
예.
진입로 보면 여기에서 좌회전 가는 것이 조금 넓혀 가지고 25m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25m 같으면 차 몇 대 대요
아, 그 연결되면 한 다섯 대까지는 연결이 됩니다.
25m 가는데 다섯 대가 좌회전을 해가지고 댔는데 이것 가지고 예를 들어서 기장에서 넘어오고 반송에서 내려 오는 차량이 있는데 그것 까지고 해소된다고 생각해요
예, 우선적으로 저희들도 계획을 하면서 우선 조사한 내용을 보면 기장쪽에서 넘어오는 차들은 사실은 사업지구내로 들어가는데 거의 문제가 없었습니다. 기장쪽으로 넘어오는 차들은 별로 교통량이 얼마 안됐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 하면 하루에 들어오는 게 1,000대가 들어온다, 1,000대.
예.
그 다음에 노상주차장에 가면 몇 대다 했어요
아, 그 입구에서 말입니까
아니 아니 차안에 다 들어가서.
다 들어갔을 때에 1,493대로 추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차량이 보통 보면 11시, 12, 1시까지 주로 온다고 보면 1,000 몇 대가 반송로를 안메우겠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반송로에서 수신호에 의해 가지고 가장 원활히 차량을 진입을 시켰을 때에 시간당⋯
수신호를 누가 하는데요
현재로는 거기가 비보호 좌회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25m 이래 조금 해가지고 좌회전 대기차량 해가지고 했다 해서 이게 개선된다고 봐요
그 점은 좌회전 대기차량 보다는 좌회전 해가지고 차량이 진입했을 때에 그 진입부에서는 차량 속도가 조금 떨어지게 됩니다.
내가 봐서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아예 지금 들어오는 도로 있는데 진입도로를 하나 다시 내라고, 다시. 그런 계획을 안세우고 말이지 거기 있는 도로까지 조금 확장해서 그것 가지고 어떻게 돼요
기존 도로에 대한 것은 폭을 8m로 확보를 하고요, 정비를 합니다.
내가 한 마디 할께요. 석계공원묘지도 우리가 가 보면 처음에는 단일로 해서 대기하고 있다가 한쪽에는 공동묘지안에 주차장이 많았어요. 요즘 보면 2차선 되어 가지고 보니까 주차장을 완전히 없애 버리고 조그맣게 해가지고 말이지 올라가는데 말이지 차를 쭉쭉 대니까 올라가는 차가 제대로 못빠진다 말입니다.
어째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교통평가를 해가지고 다 됐다고 이런 식으로⋯
아니 여기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 입구에 대한 것은 주차대수가 대기차량이라는 게 공원묘지내에 주차가 부족한 차량들이 대기하는 차량이 아니고 반송로에서 좌회전⋯
아니 그러니까 무슨 말인고 알겠어요. 예를 들어서 일시적으로 1,000 몇 대가 이래가 간다 아닙니까, 그죠
예.
갈 것 아닙니까, 그죠 그것도 한 3, 4일만에.
예.
그러면 대기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예.
한몫에 차 많이 대서 쭉쭉 못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 반송에 있는 사람들이 교통에 불편을 느낀다 이겁니다.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주민들이 자꾸 거기에 민원이 오고 하는데 내가 봐서는 이 교통영향평가 이것도 잘못되어 있는 거에요. 예, 내가 직업이 의사지만 문제는 내 저번에도 이야기 했지만 8m도로하면 2차선밖에 더 돼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 다음 실로암안에 말이지 본부 있는데 거기 보면 주차장 조그만게 있는데 차 뭐 두 대 대놓으니까 턴도 제대로 안되는데 그것 그래 해가지고 무슨 그게 된다고 그런 소리를 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교통평가 누가 했어요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아까 실로암공원묘지에 지금 현재 상태가 상당히 정체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정체를 일으키고 있는데⋯
그 말은 내가 다 들었다 아니요, 그러니까 그런데 입구쪽에서 잘못되어 있는 것 아니냐 교통평가를 하는데.
아닙니다. 입구쪽 보다는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사업지구내에 주차장의 획득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 주차가 실제 우리 특성상 보면 가장 자기가 가까이 가고자 하는 묘지 근처까지 차를 가지고 가게 됩니다. 가지고 갔다가 그 부분에 주차할 공간이 없으면 거기서부터 가장 가까운 쪽으로 다시 빠꾸해가 나오면서 가까운 곳에 주차할 수 있는 곳에 주차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피크시에 약 700 내지 800대의 어떤 차가 주차공간이 필요한데 사업지구내에는 현재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420대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현재 주차장이 150대, 그 외에 나머지 올라가면서 묘지옆에 도로에다가 260대 주차를 시켜가지고 전체적으로 400대밖에 주차를 못시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필요한 340대 정도일 때는 그 주차공간이 어디에 설치되는가 하면 결국 내려오면서 5m 내지 8m의 진입도로에 불법 노상주차를 하게 됩니다.
그 때도 불법노상 주차가 되면 결국은 차량이 내려오는 차하고 올라가는 차가 서로 교행이 안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차량자체가, 진입도로 자체가 어떤 대규모의 주차장 역할이 되어 버리면서 꽉 막혀버리는 체증현상을 요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한 가지 더 이야기 할께요. 그러니까 이 시설개선 해가지고 확장해 보면 확장예정지에 이제 853대를 지금 확장한다 말이죠, 주차장 한다 이게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있는 기존 주차대 하고 하면 한 1,000대가 대진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명절시에 는 노상주차가 978대를 댄다고 되어 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놓고 나면 진입로에 주차가 안된다고 생각해요
저희들 현격히 줄어들 수 있다고 봅니다. 현재보다도 그런 어떤 교통체증을⋯
아니 그러니까 내가 묻는 게 들어가는 주차장에 이래 확보했다 해서 주차가 안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현재 반송로에서 시간대에 들어가는 차량들을 보면 부분적으로 그 앞에 대기차량선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것은. 그게 전혀 교차로에서 정체없이 그냥 넘어간다는 부분이 아니고 그 신호에 의해서 대기받을 수 있는 공간만큼은 차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과 같이 차가 들어가야 되는데도 들어갈 공간이 없어가지고 대기하는 그런 현상은 상당히 줄어들걸로 판단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본부까지 들어가는 도로를 8m를 한다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한 번 건의를 하죠. 여기에 보면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늘여놨는데 아예 이 안에까지 있지요, 이 산 안있습니까, 실로암 산 있다 아닙니까
예.
이쪽에 농토를 좀 매립해서 도로를 하나 더 내세요. 그게 원칙이 아니겠어요.
저희들 물론 그게 돈 더 들어가는 가는 것도 물론 있지만 기존 도로를 어찌 해서 그것도 조금 늘려 가지고 배를 확장한다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도로부터 확장해 놓고 좀 그 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도 아예 들어갔다 나올 적에 기장쪽으로 보내서 유턴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교통체증을 좀 그래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야지⋯
물론⋯
그래 놓고 또 이보세요. 교통평가한 것도 우리 지금 심사할 때 이제사 가져와 가지고 이래 해가지고 어쩌란 말이요. 교통평가 해가지고 우리도 좀 그 해가지고 정확한 그게 있냐 하고 또 공청회도 한 번 해보고, 당신들 이것 바람에 얼마나 시의원들 고생하고 노력한 댓가도 없이 의심을 받고 한다 아이가. 그러니까 정확하게 해서 시의원들한테도 우리만 우리 분과만 아니라도 시의원들한테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을 만들어 줄 여가를 줘야지. 꼭 보면 말이지 심사할 때 되면 쑥 넣고, 우리가 어디 천재가. 이상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 李相健委員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泰弘委員입니다.
예, 金泰弘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우리 정기회에서 심사보류 되고 난 후에 아마 철마 고촌의 정자문씨 외 40명으로부터 진정서가 접수된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진정을 관심있게 지켜보고 지금 우리 시에서 정자문씨한테 회시를 어떻게 해줬는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간략하게 답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난 1월 19일날 정자문외 40명의 진정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회신은 1월 16일, 죄송합니다. 1월 12일날 접수됐습니다. 처리기간이 19일까지 했습니다. 1월 12일날 접수되어 저희들이 1월 16일날 회시를 했었는데 회시내용을 읽어 보겠습니다. “진정서에 대한 회신 여러분께서 우리 시의회에 기장군 철마면 고촌리 3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신청과 관련 진정서에 대한 회신입니다. 이 본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신청건은 도시계획안공람공고안은 계류중에 시의회 의견청취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결과에 따라 처리될 것입니다.” 이런 형태로 회신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사실상 공람기간 내의 의견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 의견을 가지고 저희들 도시계획입안에 어떻게 반영을 하고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단지 의견 들어온 것을 市議會에 설명을 한다든지 해서 의견청취 중에서 생긴 의견을 도시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그 심의결과에 따라서 처리하겠다 그래 회신한 것입니다.
도시계획이 이게 통과되고 나면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다시 의견을 모으겠다는 이런 말씀인데⋯
그런데 이런 진정서를 중간에 불쑥불쑥 들어오는 걸 사실상 저희들이 어떤 행정절차로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이런 의견도 있었다라는 것을⋯
단순히 저희들이 이 업무를 하는데 참조할 수 있을 뿐이다 이 말씀입니까 그래 지금 이 진정내용에 보면 두 가지로 대별되거든요.
예.
이 장마철이 되면 그 산사태로 인해서 홍수로 논밭을 이렇게 무참하게 스쳐 가지고 재산에 피해가 온다 이것하고 두 번째로는 혐오시설이다 여기에 대해서 재산권과 생활권을 보장해 달라 이 두 가지였다 말입니다.
예.
그런데 이것을 지금 단지 계획안인데 이러한 진정이 접수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 의견하고는 관계없고 나중에 도시계획할 때 都市計劃審議委員會할 때 지금 제가 도시계획심의위원입니다만 제가 참석했을 때 예를 들어 가지고 폐기물 처리하는데 소리가 나니까 방음벽을 설치한다든지 이러한 걸로 해 가지고 가늠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사실상 저희들이 市長의 입장에서는 도시계획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案을 만들었습니다. 안을 만들어서 관련법 절차를 취하고 있는데 그런데 주변에 있는 주민 당사자들로부터 이런 반대의견 뭐 홍수피해로 인해서 재산피해도 올 수 있다, 혐오시설이다 이런 이야기는 지금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옛날부터 있어오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도 이 계획을 추진해서 진행하는 과정에 이런 추가의견도 있었다라는 것을 도시계획위원회에 가서 또 저희들이 상정을 하게 됩니다. 하면 그때 위원들이 그 안을 결정하는데 참고자료로서 활용이 되도록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물론 제가 그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저도 이 정자문씨외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 민원을 접수를 받았습니다.
예.
받았고 이 문제가 4차에 걸쳐 가지고 심사 보류되고 이러한 상당히 우리 의회로 볼 때는 많은 관심을 가져보고 있는 이러한 사항이고 방금 우리 李相健委員께서도 교통평가 보고에 대해서도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주민들이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각별히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金泰弘委員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예, 朴宰成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 묻겠습니다. 朴宰成입니다.
예.
저, 본 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시하면 그게 구속력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시의회 의견청취는 사실상 저희들 도시계획위원회를 시설을 결정을 하는데 법적인 절차입니다. 절차이기 때문에 시의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회의록까지는 다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만 시의회에서 의결해 주는 내용을 다음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안건을 만들 때 꼭 유인물을 넣습니다. 넣고 또 위원회에 가서도 내용을 설명을 합니다. 설명해서 시의회로부터 이런 심층분석을 해서 심의를 하는 과정에 이러이러한 이야기가 있었다라는 것을 저희들 위원회에서 일단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 그 위원으로 참석하신 분들이 자기 의견과 시의회의 의견을 종합해서 자기의 의사를 결정하는 걸로 저희들은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그 의견을 개진을 한 것을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아니면 다른 상부기관에 협의를 하면서 그 의견이 만약에 그대로 반영이 안되면, 안되는 경우도 제가 있은 걸로 제가 기억을 아마 하는데⋯
아마 저희들 생각으로는 거진 다 반영이 되었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부분적으로 시의회에서 나오는 그 이야기하시는 의견들이 대부분이 반영이 되었고 일부분이 안된 것이 있는지 저희들이 미처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시의회에서 나온 의견을 도시계획위원회에 가서 전달할 노력은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항만분과위원님께서 또 바로 참석하시기 때문에 여기에서 토의된 내용은 또 거기에 가서 충분한 개진이 되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다른 이야기들은 지난번에 다 제가 다 제 소신을 밝혔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朴宰成委員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우리 위원회 의견을 종합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2時 27分 會議中止)
(14時 23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네 건의 도시계획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마련하였으므로 그 내용에 대해 金永在委員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金永在委員 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永在委員입니다.
정회중 네 건의 도시계획안 의견청취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의견조정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서구명지지구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변경결정안은 주택지 조성지와 농지의 경계가 1.8m의 축대로 조성되어 있고 앞으로 주택이 조성될 경우 인접농지의 일조량 부족으로 인한 농작물 수확량 감소가 우려되므로 주택지조성으로 인한 농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주택지 조성사업 실시 설계시 인접토지와의 경계부분에 농로 등의 공간을 확보하는 방안을 권고하는 것을 우리 위원회의 의견으로 제시하고자 하며, 강서구 김해국제공항 변경결정안은 그 동안 항공기 안전사고 우려와 소음 등으로 생활의 피해를 겪고 있는 인접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미연방항공청의 권고기준에 의해 활주로 북측 방향 말단에 일정범위의 안전구역을 확보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나 안전구역 산정시 편입되지 못한 네 동의 인접 주택은 여전히 항공기 소음피해가 극심할 것이며 편입 보상된 이웃주민들의 이주로 인하여 생활환경이 불편할 것으로 예상되어 본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는 미연방항공청의 권고기준이라는 경직된 기준을 제시하기보다는 지역 주민들의 집단민원 해소차원에서 네 동의 가옥 중 편입을 원하는 가옥소유자에 대해서도 보상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을 위원회 의견으로 제시코자하며, 사하구 다대동지내공원·수도변경결정안에 대해서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채택키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장군지내도시계획시설공동묘지및도로결정안및변경결정안에 대해서는 첫 째, 실로암 공원묘역 인근지역 주민들의 묘역확장에 따른 반대여론과 요구 조건 등을 충분히 수렴하여 민원이 해소되도록 하고 둘 째, 묘역 확장에 따른 교통 영향분석 결과 나타난 문제점과 향후 실시할 교통영향평가결과에 의거 진입도로 폭원 확대, 공원묘역내의 충분한 주차장 시설 확보 및 진입대기 차선확보 등으로 인근지역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함은 물론 셋 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공원묘역이 혐오시설이라는 생각이 불식될 수 있도록 묘역 전체를 공원화 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 넷 째, 공원묘역의 일정지구는 매장문화의 개선을 위하여 정부에서 적극 권장하고 있는 납골분묘가 조성될 수 있도록 권장할 것을 우리 위원회의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안 의견청취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의견조정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金永在委員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방금 金永在委員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재청하십니까
(“예, 재청합니다.” 하는 委員 있음)
예,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서구명지지구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서구김해국제공항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하구다대동지내공원·수도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기장군지내도시계획시설결정및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局長을 비롯한 關係公務員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4시 30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尹鍾大
○ 출석공무원
都 市 計 劃 局 長 朴奉鎭
都 市 計 劃 課 長 尹鍾文
○ 기타참석자
江 西 區 副 區 廳 長 文雨澤
江 西 區 都 市 開 發 局 長 鄭進植
○ 참고인
釜山地方航空廳施設總括事務官 馬鎬七
世 一 技 術 團 理 事 林鍾杰

동일회기회의록

제 84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84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03-11
2 3 대 제 84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04-07
3 3 대 제 84 회 제 2 차 본회의 1999-03-16
4 3 대 제 8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03-12
5 3 대 제 84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03-11
6 3 대 제 84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03-10
7 3 대 제 84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03-09
8 3 대 제 8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9-04-15
9 3 대 제 84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03-09
10 3 대 제 84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03-08
11 3 대 제 84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03-08
12 3 대 제 84 회 제 1 차 본회의 1999-03-05
13 3 대 제 84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03-05
14 3 대 제 8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03-05
15 3 대 제 84 회 개회식 본회의 1999-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