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제8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0시 44분 개의)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84回 臨時會 閉會中 第2次 保社文化環境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장과 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우리 시의 주요 취수원인 낙동강에 대구광역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낙동강 취수보 공사와 관련하여 집행부의 견해와 앞으로 조치계획을 청취하고 향후 공동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마련코자 폐회 중이지만 현안사항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관련부서와 함께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TOP
가. 환경국 TOP
(10時 45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洛東江取水洑設置關聯 業務報告의 件을 上程합니다.
업무보고는 취수보 관련 주무부서인 환경국의 환경국장께서 일괄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종암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문화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400만 시민의 식수원인 낙동강을 지키기 위해 대구시의 취수보 건설현장을 방문하시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을 찾아 부당한 승인과정에 대해 항의하신데 이어 오늘 의회 폐회기간 중임에도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취수보 건설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시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대구시의 낙동강 취수보 건설에 관련된 추진현황과 대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參 照)
・大邱洛東江取水洑建設關聯推進現況및對策報告書
(環境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이상으로 낙동강 취수보 건설에 따른 추진현황과 대책 등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자문을 얻고 함께 의논하는 한편 의회와 민간단체, 우리 시가 역할을 분담하는 등 적절하게 대처하므로써 취수보 문제를 해결하고 또 낙동강을 지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주섭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을 하되 환경국 관련사항은 환경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상수도사업본부 관련사항은 상수도본부장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중위원입니다.
우리 낙동강 취수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이 도출되고 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처음으로 접근하고 싶은 것은, 첫째는 95년 8월부터 대구시에서는 실시설계를 용역을 줘서 준비를 해 왔다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 우리 부산시에서는 여러 가지 대구시의 준비과정에 전혀 부산시에서는 대처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지금 98년 3월에 취수보 건설공사가 착공이 되어 가지고 본위원이 알고 있는 공사 진척도가 한 55%, 그 정도 돼죠 그 정도까지 우리 부산시에서는 어떻게 대처했느냐
지금에사 의회에서, 또 시민단체에서 이렇게 떠들고 불가,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하겠다는 현황까지 오고 있는 마당에 어떻게 대처를 이렇게 초기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좀 질타를 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어떻게 해 왔는지 과정에 대해서 환경국장께서 좀 이야기를 해 보시죠.
 ○ 환경국장 임주섭
예.
유재중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실제 95년 하순부터 대구시에서는 기본계획, 기본설계 등 관련사항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 자치단체 업무중에 상호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호 협의가 되어야 할 사항은 협조를 하는데 이런 부분은 실제 상호협조에 공개를 한다든지 이런 사항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98년 3월에 공사착공을 해 놔 놓고 우수기를 지나고 9월에 본격적인 착공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실제 그리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10월에 헬기를 직접, 헬기로 그 공항에 직접 시찰하실 때도 그것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나타난 것이, 본격적으로 물 위에 나타난 것이 금년 초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자 저희들이 긴급하게 서둘다 보니까 당초에 허가과정부터 우선 육안으로 보이니까 이게 왜 이렇느냐,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것도 분명히 하천법에 의한 점용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국토관리청부터 저희들이 먼저 방문을 해 가지고 이 허가서류를 보자, 어떻게 되어서 그렇느냐 확인을 해보니까 이건 자치단체 간에 좀 미묘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대구시의 양해 없이는 못하겠다 이래가지고 지난 3월까지 왔습니다.
그러자 3월에 직접 저희들도 두 번이나 가 가지고 확인을 못하고 다시 우리 의회에서 직접 가실 때 그 때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좀 협조를 저희들이 요청을 했고 그 이후에 이 불법적인 사항이라든지 발견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밖에 대응을 못했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정보 부족이네요, 정보 부족이고. 또 하나는 96년 12월 12일에 민간단체 등이 취수보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마는, 자료에도. 방문시 건설계획에 대해 설명한 것을, 건설계획에 대한 걸 분명히 설명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대구 자체에서는 동의한 걸로 간주하는 거야 차후 놔 두고라도 현장 방문했을 때 건설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는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96년 12월 12일에 현장, 우리 민간단체하고 현장을 방문한 걸로 되어 있는데⋯
예.
그 당시에 제가 기억하고 있기로는 민간단체, 의회, 그리고 또 우리 시에 환경국장, 그리고 상수도본부장 이래가지고 같이 간 걸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 당시에 거기에 실제 브리핑 자료에 그런 것이 있었다고 자기들이 주장을 하고 있지만 실제 그 이후에 저희들이 직접적인 관련서류라든지 또 사실상 업무 인계인수 과정이라할까, 이런 과정에서 그런 것이 제대로 인계인수가 안 되어 가지고 사실상 좀 모른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홀히 한데 대해서는, 대처 한데 대해서는 책임이 있는 거죠. 좀 심각하게 대처하고 물 부족이라든지 여러 가지 오염문제도 있는데 너무나 그 당시는 위천공단에 초점이 맞춰졌는지 이런 걸 뭐 등한히 한 건 사실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국토관리청장에게 하천점용 및 공작물 설치승인취소 요구를 공문으로 발송했는데 국토관리청에서 그 이후에 반응은 나타난 건 없습니까 4월 1일날 보냈네요.
그 이후에 국토관리청에서는 자기들은 합법적이라고 계속 주장을 하면서 허가 과정에서, 승인 과정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국토관리청에서 이건 불법적이다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취소를 한다 그러면 구태여 사법적 대응까지 안 가도 되지 않을까하는 이런 생각도 가져 봅니다마는 자기들이 그렇게 완강하게 합법적이라는 구실로서 취소할 의향이 지금 상태로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법적 대응이라도 불가피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 인식입니다.
예.
다음 질문은 동료위원들 하고 나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상수도본부장님, 환경국장님 계시니까 두 분에게 동시에 이건 해당되는 질문입니다.
96년 12월 12일날 강정취수보 방문할 때 그 때 상수도본부장은 누구였습니까
그 당시에 상수도사업본부장은 김부환 지금 현재 의회 사무처장님이십니다마는 그 때 그 지역을 방문을 했던 것은 상수도사업본부에 급수부장이 방문한 것으로 확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김부환 그 당시 본부장은 안 가시고요
예.
급수부장. 급수부장이 누굽니까 이름이, 성함이 어찌 됩니까
김영배씨⋯
지금 어디 계신가요
지금 현재 퇴직하셨습니다.
퇴직하셨어요
환경국장은 그 당시에⋯
김을희국장인데 지금 현재 해운대 부구청장입니다.
예.
그럼 97년 10월 27일날 승인신청을 할 때 말이죠, 승인신청을 했는데 12월 24일날 공작물설치 승인에 대한 보완요청을 국토관리청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와 관련해 가지고 국토관리청으로부터 어떤 협의나 동의에 대한 그런 공문이나 아니면 구두로 그런 요청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전혀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예.
그러면 취수보 추진과정에서 부산시가 그 때는 한 일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그 동안에 저희들이 외형적으로 나타날 때까지는 실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우리하고 우리 상호 자치단체 간이나 국토관리청이나 우리한테 어떤 의견조회라든지 상호 그게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그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시에서도 실제 모르고 있은 내용입니다.
아! 그러면 취수보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도 몰랐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무슨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까
환경국장이 그 현장에 갔다 왔는데, 비록 다른 문제로 갔지만 취수보를 하고 있는 것을 설명을 듣고 대구시로부터 그런데 동의를 하도록 유도하는 그런 자리에 그 국장이나 또 급수부장이 갔다 왔지 않습니까
갔다 왔는데도 그냥 그러면 뭐 그 현장방문할 때 물론 다른 목적으로 갔지만 그 취수보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도 그게 무슨 이야기인지도 모르고 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뭡니까
그 문제에 대해 조금 전에 유재중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거기 갔다 왔으면 인계인수가 정확히 되어야 되는데 그런 사항들이 저희들이 인계인수 과정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제대로 안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후임자로서 실제 거기서 어떻게 일어난 일인지 제대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임주섭국장님에게 이 문제를 묻는 것이 아니고, 그 국장, 환경국장의 자리는 승계되는 것 아닙니까
예.
전에 했던 분도 역시 마찬가집니다. 그럼 그 분들은 뭐 하는 사람이냐 이거죠.
그럼 전에 있던 국장이나 간부들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도대체가
취수보를 이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대구시에서 하는데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넘어가서 이까지 와버린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그죠
무얼 하는지도 모르고, 그것이 어떤 부산에 말이지 시민들에게 문제가 생길지 거기에 대해서 전혀 그냥 고민도 안 해 보고 넘어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전혀 그러면, 97년 12월 26일날 하천점용 및 공작물 설치승인이 난 과정에서 시는 이러한 사항을 전혀 몰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금년도 2월 12일에야 부산시는 승인절차를 규명하라 하는 공문을 보내는 이런 소위 행차 뒤에 나팔 부는 말이죠 이런, 행정이 이래야 되겠습니까
400만 시민의 물이라는 것은 정말 생명수인데, 관련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부산시가 이렇게 안이한 대처를 해 온 것이 물론 지금 상수도본부장이나 국장님이 계실 때는 아니지만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래 되겠는지⋯
예. 그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전임 국장이 지금 그런 어느 정도의 정보를 알았다 그러면 그 이후에 또 다른 국장이 한 번 가고 제가 그 다음 세 번째로 제가 맡았습니다마는 충분한 사항을 인계인수가 되어져야 되는데 사실상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 국장은 바뀌었다 하더라도 소위 간부들이나 직원들은 다 바뀌는 건 아니잖습니까, 그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위원님! 저희들이 변명 같습니다마는 사실상 현장설명 해 가지고 그 서류가 우리한테 아무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거기서 실제 참석한 분들이 전부 다 메모 내지는 전부 다 복명 내지는 이런 사항들이 서류가 없으면 후임자로서도 실제 현실적으로 좀 애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이야기가 되지 않죠.
왜냐 하면 그 취수보 현장까지 간 사람들이, 현장설명까지 가서 취수보 건설에 대한 설명까지 들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공무원들 아닙니까, 공무원들이고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수행한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자기 직무에 대한 책임을 가졌다고 그러면 이 문제가 그냥 넘어갈 리가 만무한 것 아닙니까
이 취수보 문제를 갖다가 우리가 참 교훈으로 삼아야 됩니다.
왜냐 하면 거기 대구까지 놀러간 건 아니다 이겁니다. 물 때문에 갔으면 물과 관련된 다른 문제에 대해서 그것을 갖다가 진지하게 생각하고 고민하는 그런 행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말이죠, 이 취수보 때문에 언론에 보도되고 했는데, 보도가 그 동안에 여러 번 났는데도 불구하고 市에서는 해당 부서에서는 그냥 강 건너 불 구경 하듯이 그냥 넘어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문제를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행정이 결과적으로 지금 오늘 여기까지 왔는데 이에 대해서 책임을 그럼 누가 져야 되느냐.
이런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지 못한다고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우리 시의 행정은 그냥 뭐 자기 편한 대로 그렇게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깁니다. 사실상 행정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중대한 하자가 발생된 겁니다.
시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도 전혀 모르고 취수보 승인신청을 하고 보완요청의 과정을 거치고 거기서 승인 나고 공사를 하고 몇 년을 이렇게 흘러 와서 이제 겨우 시민단체에서, 의회에서 이렇게 들고 일어나니까 이제서야, 금년도에야 행정적인 행동을 취한다는 자체가 그것도 문제고요, 지난번 과정에서 볼 때 경남도에서는 벌써 이에 대한 공문을 보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부산시는 보내지도 않았어요, 그 당시에 보니까.
그 문제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 문제는 저희들이 먼저 제기한 겁니다, 제기를 했는데. 신문에 이것 지금, 우리가 문제 제기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실제 문제 제기해 가지고, 우리가 도저히 이게 잘 안되니까 거기 나가는데도 분명히 이것도 좀 봐 달라고 제가 먼저 부탁을 했습니다, 부탁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사회적으로 신문보도가 되고 문제가 되니까 경남도에서는 부랴부랴 승인취소 요구부터 먼저 했습니다. 문제는 그게 정당성이 어디 있느냐, 과연 그 경위가 더 중요한 것이지⋯
잠깐만요!
우리 상수도본부에 차장님!
예.
그 자세가 그게 뭡니까 그게 지금.
지금 어디 회식자리에 와 있어요
팔짱 끼고 눈 딱 감고 그래 앉아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아니, 눈 안 감았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금방 거기에 대한 해명성 발언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지적하는 것은 경남도에서는 무슨 구두로 문제를 삼는 것이 아니라 공문으로 문제를 먼저 삼았어요.
우리보다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경남에서는 공문서로 먼저 문제를 제기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구두로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공문은 먼저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경남보다도 훨씬 뒤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행정은,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문제를 삼을 수 있는 부분도 뭐냐 하면 취수보 현장 방문했을 때 설명 들은 것을 협의에 갈음한다 한 것이 그건 효력이 없다는 겁니다. 구두나 기타 이런 것 가지고는 효력이 없는 거죠. 문서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서로.
금방 국장님 말씀하신 문제 제기도 문서로 했느냐 이거죠. 문서는 안 했지 않습니까, 이제 겨우 했거든요. 경남에서는 그보다 먼저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행정이 앞으로는 철저하게 어떤 절차를 밟고 또 그리고 늘 말이죠, 좀 긴장하고 진지하게 행정에 임해야만 되지 안 그러면 이런 문제들은 언제든지 터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선 이 정도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 이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입니다.
이 문제는 요약해서 대구광역시의 서류조작에 의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직무유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고무보를 댐으로 간주한다면 우선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빠른 시일내에 제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법적 대응을 하려면 소송 당사자가 경우에 따라서는 부산시가 될 수도 있고 또한 민간단체가 될 수도 있는데 관련법규에 보면 이해 관계인의 동의의 경우에는 민간단체가 소송 당사자가 되고 관계기관과의 협의여부일 경우에는 부산시가 소송 당사자로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 문제에 있어서 환경국장님께서는 소송 당사자가 민간단체인지 부산시가 되어야 하는지를 답변해 주시고, 또 여기 소송에 따른 자료수집이라든가 또 관계 전문분야의 교수들이나 자문에 대한 용역비, 소송비용 이 문제를 부산시에서, 소요경비를 부산시에서 감당할 수 있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소송당사자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사실상 우리 부산시에서 하면 지방자치단체 간에 분쟁은 대법원으로 바로 소송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또 문제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법정기한 문제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은 허가관청인 국토관리청으로 하여금 허가취소를 요구하고 정식공문을 보내 놨기 때문에 민간단체에서 이래 해 주시는 것이 가장 좋을 걸로 저희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기이 그렇게 합의도 되었고, 특히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국토관리청도 저희들 시하고 여러 가지 관련도 또 많이 있습니다. 이런 행정적인 문제 이런 것을 좀 고려를 해서 민간단체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 비용 문제는 저희들도 상수도본부장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최대한으로 저희들 시에서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를 하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착공한 날로부터, 착공이 98년 3월인데 행정소송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착공한 것을 안 날로부터 60일에서 90일로 변경이 되었는데 현재 56%의 공정이 진척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서 법적인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는 날짜가 아직 남아 있습니까, 어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안 날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 보면 공식적으로 문제가 된 그 일정은 하면 지금 저희들이 현재도 그렇게 충분하게 남아 있다고 봅니다, 보는데. 문제는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기관 간에 이래 자치단체끼리 대립이 되면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고려해 가지고 이 문제는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이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해 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게 관련규정이 있거든요. 이해 관계인의 동의를 받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부산시나 경남도의 동의를 받아야 되니까 그 때는 민간단체가 가능한데 이제 착공한 것을 안 날로부터 60일에서 90일로 변경되었으면 이게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 시일이,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내야 할 시일이 촉박하니까 그런 걸 하려면 학술적인 근거를 충분히 마련해서 또 환경분과위원회 조승래 고문변호사라든지 수질손해배상소송 담당 강동규 변호사라든가 부산시 변호사회에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가 두 분 계시니까 그 분들을 고문변호사로 선임할 때는 또 비용이 들잖아요 그걸 부산시에서는, 제일 중요한 건 법정기일 안에 빠른 시일내에 학술적인 근거를 마련해서 고문변호사를 선임해 가지고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내는 게 아주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시급하다고 보니까 그걸 빨리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우선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법정 기일안에 신청을 해 놓고 그 후에 시민 환경단체나 시의회나 시와 같이 연합해서 대구시와 싸우다가 안되면 나중에 협의를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이게 상당히 급하니까 예산 책정을 빨리 해 가지고 변호사 선임을 해주는 게 최우선책이라고 봅니다.
예.
그 예산 문제는 정 안되면 상수도본부장하고 충분히 협의하면 상수도특별회계 예비비로 활용을 하든지 최대한 방법을 강구해서 우리 민간단체 하는데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그걸 빠른 시일내에 좀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기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광위원입니다.
3월 31일날 부산, 울산, 경남 3개 시·도 환경국장님하고 한 번 모임을, 회의를 가지셨다 그랬죠
예.
그런데 경남도나 울산시는 현재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대응을 하고 있는지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렵니까
그렇습니다.
3월 31일날 회의한 것도 저희들 시에서 낙동강 살리기와 관련해 가지고 3개 시·도 공동합의문을, 시·도지사가 합의문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실무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실무위원회에서는 저희들이 경남이나 울산을, 보다는 우리가 먼저 시민단체와 또 의회와 이래 해 가지고 같이 공동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부산만 이래 할 것이 아니고 경남과 울산도 같이 참여를 좀 하자 이래서 저희들이 제의를 해 가지고 경남도청 회의실에서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거기에서 결정된 사항은 경남에서도 우선 첫째는 3개 시·도가 공동으로 같이 낙동강, 국토관리청에다 허가취소 요구를 1차적으로 하고 2차적으로는 3개 시·도가 공동으로 그러니까 이것은 공동으로 아니고 각자 시·도별로, 개별적으로 민간단체 주축으로 해서 사법적 대응을 하고 또 시와 도에서는 지원을 해 주는 방안으로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4월 1일날 다시 우리가 울산에도 공문을 보냈느냐 이렇게 확인을 하면서 그렇게 계속 공조를 해서 같이 추진하고, 할 것을 거기서 결의를 했다 의결을 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구 시민들이 보는 견지에서는 우리 대구도 물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취수보 설치하는데 어떤 불가, 아니하면 안 되는 불가항력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조건 취수설치를 안 된다 이래 돼서는 안되고 우리가 환경적인 측면이라든지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어떤 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자료라든지 대책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강을 하나 두고 여러 가지, 여러 자치단체가 걸려 있습니다. 걸려 있는데 상류지역의 주민들의 취수권 이것도 어디까지나 저희들도 인정을 해 줘야 됩니다.
다만 인정은 하되 낙동강 유지관리라든지 이런 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상호협의를 해 가지고 하도록 이런 게 되어 줘야 그런 문제점이 없는데 이 과정에서 첫째 그런 문제점이 없다는데 대해서, 우선 그런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대구시에서도 제대로 못했다는데 원인도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적절한 대응을 제대로 못한데 대해서도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사실상 조금 바꿔 놓고 생각하면 제가 기이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마는 접근하는 방법이 아주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 줘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 시의 입장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도 지금 먹는 물 때문에 고민을 합니다. 대구시도 이것, 같은 먹는 물 하는데 너거 먹는 물하고 우리 먹는 물 어쩌느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대구시의 유수 이런 것도 최대한 존중하면서 하루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구시에서 허가 신청을 할 때 제출한 환경성 검토 내용이라든지 또 허가서류의 자기들의 주장하는 내용 등을 보면 그게 고무보 설치를 함으로 해서 하류지역에 전혀 피해가 없다 하거든요. 피해가 없다 하는데 그래서 피해가 없다하는 그 논리에 대해서 어떠한 반박할 수 있는 확실한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반박할 수 있는 그러한 확실한 자료가 있어야만이 앞으로 취수설치 취소를 하든 공사중지를 하든 소송을 하든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이겨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그러한,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확실한 자료를 좀 수집을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이 저의 의견이고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자료문제는 일단 빠른 시일내에 가처분 신청을 한다든지 이런 사법적 대응조치를 해 놔 두고 그와 동시에 수량에 관련되는 문제, 수질에 관련되는 문제, 생태계 등에 관련 이런 미치는 영향 등을 저희들이 구체적이고 또 우리 자문교수들의 충분한 의견을 받아서 그런 과학적인 분석이 절대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소송과정 진행에 큰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행정력을 집중해서 뒷바라지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철도그릴에서 민간환경단체하고 결과적으로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민간단체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래 가지고 합의는 됐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우리 시에서 민간단체들과 공사중지가처분신청에 대한 의논이나 대책회의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3월 31일 경남도청에서, 같이 부산은 이렇게 의논이 되었으니까 경남은 경남대로 울산은 울산대로 이렇게 하도록 했고 우리도 환경민간단체들 보고 뒤에 후속적인 지원문제, 이런 문제는 우리 시에서도 충분히 검토해서, 검토하고 있다는 그런 의견을 줬습니다.
그래서 금후 대응방안에 보니까 4월 10일 이내에 공사중지가처분 신청계획이라는 내용은 있습니다마는 그게 4월 10일 이내에 그게 가처분신청이 됩니까
지금 민간단체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계속 주기 위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기왕에 하는 일이니까 빠른 시일내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상수도본부장에게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구취수보 공사가 약 60% 거진 진척이 되어서 지금 고무보만 거기에 설치만 하면 가동이 될 정도로 공사가 상당히 빠른 속도록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투쟁을 하다가 도저히 해결이 안 되어 가지고 취수보 완공이 되어서 거기 가동을 하게 됐다. 이 때 우리 수도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급수계획이라든지 대책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마련한 게 있으면 또 아니면 본부장님의 복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공사가 완공됐다고 했을 때.
대단히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환경국에서 만들고 있는 대응논리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서 이것이 최악의 상황에 봉착하는 경우에 어떠한 효과가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상수도 측면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검토를 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제가 질문한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가 이것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한다든지 뭐 법정 대응을 하고 투쟁을 해도 도저히 이것이 부산시나 우리 경남도가 대구, 그 뭐 승산이 없었다. 없어 가지고 그게 완공이 되었을 때 우리 상수도본부로서 급수대책에 대해서, 어떤 뭐 예를 들어서 그것 해도 차질이 없다든지 차질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그 대응을 해 나가야 되겠다든지 그런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수립이 안 되어 있습니까
그 문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단 완공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경우에 어떠한 수질이 형성이 될 것이며 또 수량은 어느 정도가 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먼저 이것이 정확하게 나와야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정수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연구하고 있는 이러한 대응논리, 취수보 건설을 반대하는 대응논리가 좀더 과학적으로 구체적으로 나온다면 거기에 따라서 대응대책이 나올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로서의 영향이라는 것은 역시 수질이 다소간 악화 될 것으로 이렇게 지금 생각이 들고 수량도 뭐, 수량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 않겠는가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우리 수돗물을 공급하는데는 지장이 없도록, 하여튼 사전 만반의 대책을 강구를 해 놓겠습니다.
취수보가 만약에 완공되었을 때 수질은 악화될 수는 있지만 수량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이 말씀이죠
아무런 지장이 없다하는 그런 측면보다는 지금 현재 취수보의 높이라든지 이런 점들을 취수보의 위치라든지 이런 점 등을 고려할 때는 수량에는 큰 문제가 없을 수 있다 하는 정도만 대략 추정을 하고 있는 이러한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 우리 이종철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중 하나지마는 우리 상수도본부장님과 환경국장님께서 이게 공사중지가처분신청 이외에 다른 특단의 방법을 혹시 한 번 생각한 게 있습니까
이외에 다른 특단의 방법은 없습니까
환경국장님 이외에 예를 들어서 공사중지가처분 신청 이외에 뭐 특단의 어떤 대책이 혹시 없습니까
행정청에서 이루어지는 일 중에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대응하는 것 그 다음에 최후의 보루가 사법적 대응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가장, 그 이상 다른 대응 방안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법적인 조치, 사법적인 조치 이외에 다른 대책이 없다 하면 아마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위한 어떠한 여러 가지 지원이라든지 비용이라든지 이것이 상수도본부장님과 잘 협의를 해 가지고 어떤 사후조치가 완벽하게 잘 이루어져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이번 이 문제는 이 자리에 계시는 두 분께서 상수도본부장님하고 환경국장님께서 누구보다도 관심을 가지고 앞장서서 좀 해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 우리 정화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원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조사연구 의뢰를 해 놨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어떤 서면상으로 해 놓은 거는 없습니다. 다만 환경전공을 하시는 자문교수님들에게 그 자료를 전부 좀 준비를 하도록,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소송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자료가 일부 들어가야 됩니다. 소송 또 계류시켜 놓으면 그 이후에 계속 저희들이 보완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서로 상호협조 체계만 해 놨습니다.
이게 지금 이기광위원님도 아까 그런 질문을 하셨고 했는데 사실 이게 지금 우선 우리가 시민들이 이렇게 시끄럽고 정말 사회가 들끓고 있는데 이것이 그러면 우리가 왜 이렇게 하고 지금 이렇게 시끄러워야 되느냐 아까도 질문이 나왔지만 확실한 과학적인 내용이 이게 왜 나쁘냐 수질과 수량과 생태계에 미치는 그것이 지금 어떻게 나쁘냐 우리가 지금 얘기만 하고 있고 수량이 적을 것이다 수질이 나빠질 것이다 생태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하는 지금 얘기만 하는데 그게 확실한 과학적인 근거가 분명히 나와야 된다고 봐진다면 그것이 정말 믿을 만하고 누가 생각해도 타당성이 있다할 만한 그것이 빨리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저희들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지금 우선에 사실상 그렇습니다. 저희들 현실적으로 이 분야에 대한 예산이 확정되어 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으면 바로 계약을 해 가지고 어떤 용역을 준다든지 이런 준비가 되는데 그런 입장이 안 되기 때문에 현재 우리 관련 자문교수님들한테 충분하게 자료를 좀 협조하도록 하고 또 자문교수님들도 그렇게 지금 같이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예산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앞으로 저희들 상수도본부장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연구하는데 최대한 지원해 줄 계획을 지금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지금 현재도 대응 문제에서 상당히 그렇다면 상당히 미흡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냥 자문교수에게 의뢰만, 얘기만 했을 정도라고 생각한다면 아직 예산도 어떻게 될지 어떤 방법으로 나올지도 지금 결정이 안 되어 있다면 지금도 대응방법이 상당히 미흡한데요.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 정위원님께서 염려 하시는 대로 저희들도 최대한으로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의 여건이 사실상 우리 자치단체 간의 미미한 갈등도 있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치단체간의 미미한 갈등이라든지 또 우리 국가기관과의 미미한 문제라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지고 저희들이 신중하게 대처하면서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이런 모든 것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분 국장님하고 본부장님께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이게 지금 아까, 아직 과학적인 조사도 안 나왔다면 현재 환경국이나 상수도본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이게 지금 만들어졌다 그럼 지금 두 분 국장님들이 생각하는 내용에서 수질과 수량과 생태계는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까 한 번 더 개인적인 의견들을, 지금 두 분이 파악하고 생각하시고 계시는 이 문제점들을 한 번 더 설명해 주십시요.
우선,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수량부분에는 비가 이렇게 많이 올 때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갈수기가 되면 상당한 영향을 미치리라고 됩니다. 다만 정확한 과학적인 근거라든지 이런 것은 재차 확인, 저희들 정밀 분석을 통해서 판단이 되고 그 다음에 수질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상 취수보라 하지만 댐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댐의 역할을 하게 되면 거기서 물이 일단 호수화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호수화 같이 그래 되면 그 안에 물이 고이게 되면 수질이 나빠지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다만 수치상으로 얼마나 될지 그것은 우리가 정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 생태계 문제에 있어서는 자연적으로 모든 물이 흘러가는 것은 자연 유화적으로 흘러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 스럽습니다. 그리고 또 비단 취수보만 하는 것이 아니고 兩 岸에 거기에 양쪽, 그러니까 양쪽 호안에다가 전부 호안까지 설치를 일부 합니다. 이런 문제들을 고려하면 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도 상·하류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예측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실례로서 물론 취수보 문제하고 우리 낙동강 하구언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지마는 낙동강 하구언도 그런 면에서는 생태계 변화가 다소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앞으로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해서 차질 없도록 하되 그러나 저희들 어디까지나 그런 영향도 얼마간은 미칠지 그것은 수치상 다음에 정밀분석을 통해서 인식이 되겠습니다마는 대구시의 예를 들어서 취수권 문제 이런 것도 우리는 충분하게 고려하면서 신중하게 대처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님도 한 말씀해 주시죠.
지금 취수보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지금 환경국장께서 아주 개략적으로 아주 잘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아울러서 취수보 설치로 인해서 어떤 직접적인 피해도 물론 우리가 예방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취수보 문제를 중단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이 낙동강 수질개선대책을 조기에 지금 시행할 수 있는 이러한 분위기를 조성할 수도 있고 또 우리의 지금 현안 중의 하나인 위천공단문제에 대한 계획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이러한 어떤 전제도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취수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더 강하게 대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2월 12일날 열람 요구를 했다면 그 이전에 이 내용을 우선 알았다는 이야기인데, 그럼 두 달 이상이 최소한 흘렀는데 아직도 이게 지금 두 분 말씀을 들어보면 확실한 어떤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내용이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하루빨리 이런 문제가 해결되어 가지고 빨리 예산도 책정이 되고 해서 우선 여기서 정말 그게 가장 지금 시급한데 가장 시급한 게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게 빨리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인데요. 이 지금 상당히 애매한 게 하나 있습니다. 96년 12월 12일날 대구시를 방문했다고 그러는데 우리 지금 본위원회 위원님들 중에서도 여기 갔다 온 분이 지금 현재 이 자리에 계시고 한데 그런데 지금 분명히 대구에서는 그 자료를 내서 설명을 했다고 그러고 우리는 지금 그런 기억이 없다, 어떤 분은 전혀 들은 적이 없다고 지금 얘기하는데 이거를 어떤 서류로나 어떤 행정적으로나 알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까 한 2년반 지났는데요.
그 문제 때문에 저희들도 직접 갔다 오신 분들 또 전임자에게까지 제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서류는 전혀, 그 사람들이 그 하는 것이 대구시 상수도본부에서도 그럽니다. 거기 갔다 오신 분들은 전혀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도 모르겠다는 것이 공통된 견해입니다.
그리고 대구시 상수도본부에서는 서류가 있느냐, 그 서류를 보자 이러니까 서류는 없다고 그럽니다. 그럼 뭘 갖고 설명했느냐 이러니까 도면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다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얘기 받고 있습니다.
국장님!
예.
방금 우리 정화원위원님하고 아까 또 우리 유재중위원님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정의는 제가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마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 위원님들이 다 궁금하게 생각하시는데 96년 12월 12일입니다, 분명히. 그 때 강정취수장 현장방문시에 그 때 대구시에서 취수보와 관련해서 설명이 있었느냐에 대해서 아까 우리 유재중위원님도 얘기하셨고 방금 또 정화원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그 때, 지금 그때 상황을 현재 상수도본부장이나 환경국장께서는 전혀 모릅니다. 여기에 계시는 공무원들 아무도 모릅니다. 저는 그 당시 현장을 직접 방문을 한 사람으로서 그 당시 취수보와 관련해서 아무런 설명이 없었습니다 분명히, 없었고. 우리가 그 때 간 목적은 그날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물금 취수장의 원수와 그리고 대구시에서 마시고 있는 다사지역의 원수와 우리가 비교하기 위해서 거기에 수질조사를 하러 간 겁니다. 그거를 사진을 찍어 가지고 그 후에 우리 지난번에 보완서류를 우리가 카피해 왔습니다마는 그 서류에 분명히 우리 사진이, 내 사진이 찍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 분명히 우리는 그 당시에 수질조사차 간 거지 이 사항을 설명을 듣기 위해서 간 것은 분명히 아니다 하는 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본부장이나 국장이나 과장들 아무도 모릅니다. 그 당시에 산 증인은 저 혼자 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얘기 드릴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목적이 그게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분명한 것은 우리가 지금 그 때 보고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 자료가 있느냐 없느냐, 분명히 이게 규명이 돼야 재판과정에서라든가 이런 면에서도 유리하고 불리하고의 상당히 영향이 미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은 부산시에서도 이걸 좀 더 확실히 규명해서 파악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 당시 갔다 온 서류라든가 또는 사진이 어디서 찍혔느냐 라든가 또 대구시에 전산으로라도 남아 있는 서류가 있느냐 없느냐라든가 이런 것이 금방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전혀 없었다 라면 이건 그 자체부터 지금 대구시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분명히 규명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정위원님, 그 문제는 말이죠. 만약에 이게 법적 대응이 된다면 제가 말이죠 그 당시 산증인이기 때문에 증인으로서 제가 가서 얘기할 수 있는 충분한 마음의 준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때 그 당시에 무슨 자료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료가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가서 사진찍혔다는 그것밖에 없고 그 당시에, 지난번에 우리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얼마전에, 했을 때도 대구 상수도본부장이 우리가 왔을 때 설명을 했다 하는 그것을 간주로 해 가지고 사전 협의를 받았다라고 설명을 했을 때, 내가 그 때 반박을 했습니다. 분명히 저희는 그 당시에 설명 들은 바도 없고 또 그 당시에 자료를 받은 것도 없다라고 내가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어떤 조사연구가 빨리 필요하다는 것 하고 그 다음에 저쪽에서 설명이 됐다고 하는 그 서류를 나중에 법적 과정이나 다른 시민단체와의 협조관계에서도 이 문제가 애매하면 오해도 나올 수가 있고 또 부산시가 대응을 잘못 했다 또는 시민이 대응을 잘못 했다 하는 얘기도 오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준비들이 새롭게 필요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더불어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황수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이 모두 아마 질의가 상세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말이죠 김종암위원장이 방금 말씀한 전혀 취수보에 대한 설명도 없고 거기에는 하등의 그게 없었다는데 서류상에 96년 12월 12일 민간단체 등이 취수보 현장방문시 건설계획에 대해서 설명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상 설명이 안 됐다 그러는데 여기 벌써 이렇게 12월 12일까지 날자까지 박아 가지고 내 놓으면 이거를 설명한 것으로 인정이 되어 버리는데 이거는 집행부에서 뭐 잘 못 알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질적으로 어째 된 겁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있는, 현재의 대구시에서 제출한 서류 그리고 국토관리청에 보관된 서류를 갖다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는 것이구요. 어디까지나 저희들이 취소 요구할 때도 그런 사실도 없었다는 걸 해서 이래 요구를 하고 앞으로 저희들 사법적 대응을 하더라도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이 문틀 다 자체로 쓰더라도 그 내용을 좀 써 놔야 되지 여기에는 보면 현장방문시 건설계획에 대해 설명한 것을, 한 것을 했으면 그럴 적에 반드시 설명했다는 것을 여기 입증하는 건데 부산시 서류에 이렇게 해 놓으면 이게 안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뭐 이건 사소한 문제니까.
그런데 도대체 임국장,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전임자 때 한 일이 되어서 인수인계도 잘 안 되고 서류상 안 되어서 지금 이래 그렇게 되었노라 이렇게 설명이 되는데 그건 당치 않습니다.
공무원이요, 이것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 하더라도 신문지상에서만 시발되는 것만 하더라도 상당한 기간이 있고 상수도본부나 여기 환경국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구의 대응논리에 밑질성 하고 도저히 대응해서는 이게 잘 안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미리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게 늑장이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보면 환경단체라든가 또 시의회라든가 이래 떠들고 나오니까 하다 못해 지금이라도 이 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어떻게 대응할 방법이 없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원래 집행부에서 대구 취수보를 근본적으로 없애야 된다는 확실한 무슨 의지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것 해 봐야 뭐 안되지 않겠느냐, 시민단체에서 떠들고 의회에서 떠드니까 뭐 이것 하다 못해 지금 현재 여기에 나와가지고 설명하는 것 같은 인상이 짙고요. 실질적으로 이것을 대응을 해 봐도 부산시가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우리 위원들도 없고 집행부에서도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상수에서 취수할라 하는데 뭘 막겠느냐, 단지 그거고 지금까지 벌써 몇 개월이 지났는데 대응논리 하나 정리 못했다고 하면 이것은 시의회도 물론 책임이 있지만 집행부에서 아예 생각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간주가 됩니다.
그런데 국장님, 자꾸 돈타령만 하고 지금 벌써 우리가 건설국에 방문한 때가 언젭니까, 그 때부터 바로 시작을 해도 지금 대응논리가 될 수 있을만한 문제가 나오면 지금 벌써 나왔을 겁니다.
나는 이것 지금 해 봐도 확실하게 대구에서 조사한 것은 상당히 대구시에서 자기네들 대응논리로 했지만 여기에 실질적으로 용역을 줘 가지고 한다 그래도 사소하게 조그마한 문제로 가지고 취수보를 취수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있느냐, 그럴 거 없을 바에야 지금 서류가 검토를 해 보고 가짜서류다 이래서 그것을 가지고 우선 공사중지를 시켜 놓고 대응을 해야 되지 지금 벌써 다 되어버렸는데 지금 해봤댔자 아무런 실익이 없을 걸 자치단체 간에 서로 義만 상하고 그런 식으로 일이 진척되어서는 안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오늘 여기에서 논의해 가지고 상당한 대응논리가 성립될 수 있는 교수단의 문제점을 찾는다고 하면 벌써 일주일, 이주일 지나가 버릴 거고 그것 해 가지고 지금 공사중지신청을 내려고 하면 공사 다 되어 버리고 지금 이것 안되게 되어 있어요. 안되게 되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지금 무슨 방법이 있는지 임국장, 한 번 설명을 해 보세요.
지금 여기 현재에 아직까지 대응논리가 아무 것도 안되어 있는데 지금 해 가지고 한 일주일이나 이주일 후에 그것을 전부 취합해 가지고 충분한 대응논리로 가지고 여기에 지금 공사중지신청을 낸다고 하면 사실상 가능하겠는지, 지금 벌써 54%라는 이야기를 저번에 들었는데 지금 현재 벌써 65%, 지금 위에 물막이 뭡니까, 그것만 치면 되도록 되어 있다는데 지금 언제 이것 하겠습니까 그것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아예 안될 것 같으면 얘기도 하지 말고, 말아야지. 이것 지금 말이지 우리가 떠들어 가지고 공사 다 되었는데 뒷방 쳐 가지고 대구시하고 우리하고 기분만 나쁘고 싸워가지고 될 것이냐는, 과연 그것 확실하게 이것을 대응하는 논리를 의지를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상 우리 황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충분하게 저도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일 먼저 저희들이 발견된 것이, 지상보도도 되고 제일 먼저 발견된 것이 2월 10일날 부산일보 신문을 보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2월 12일날 과연 이게 사실이 어떻느냐 우리 직원들을 직접 영남 국토관리청에 보내가지고, 그래 거기서 서류를 다 안 보여줘 가지고 그동안에 좀 자기들하고 좀 다소간에 좀 언쟁이 있었고 또 서로 의견대립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을 우선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이 문제가, 강정취수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과학적 근거라든지 여러 가지 뒷받침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소송 과정에서 이걸 갖다가 법적, 사실상 소송을 우리가 꼭 이기고 지고 하는 이런 것도, 이기는 것이 제일 최고 좋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어떤 그 과정에서 소송한 결과를 가지고, 사법계에서 어떻게 판단할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우리 아까 상수도본부장님 이야기도 했지만 다음 위천공단 문제라든지 다른 데 이런 조성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파급적인 효과는 크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리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민간단체하고 또 우리 議會 상임위원회하고 저희들 시에서 또 합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일단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안 되더라도 다른 것을 봐서 낙동강 수질 문제를 보전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해야 된다.
예. 그래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되더라도 요전에 역 그릴에서 이야기 할 적에 그 변호사가 말하기를 공사가 몇 프로 이상 되면 아무리 해도 안된다 이런 이야기를 그 변호사가 얘기를 하던데, 지금 하루가 급한데 밤낮으로 지금 다, 지금 벌써 65%라 하면 오늘쯤 한 70% 이상 되었을 거 아니냐 그래 생각되는데, 이거요 내일이라도 당장 해 가지고 거기에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별로 없다 그러면, 조금 전에 상수도본부장께서 말씀 한, 갈수기에야 대구 뿐만 아니라 부산도, 대구도 역시 갈수기에는 문제가 될 거고 홍수 때는 괜찮을 거고 그 뭐 물 넘쳐 나오는 것 거기에 상수, 대구 사람들 물 못 마시라고 하는 게 아니라 과연 거기에 댐 같이 막아 놓으면 거기 썩은 물이 내려오지 않겠느냐, 또한 환경문제에 상당히 이상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빨리 지금 이론적인 대응논리가 성립이 되어야 이야기가 될 거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속히 지금, 오늘 우리가 회의를 그간에 토요일 끼이고 일요일 끼이고 식목일 끼이고 해서 할 수 없이 오늘 했는데 그 이튿날이라도 당장 이런 회의를 해 가지고 하고 싶었다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에서는 그간에 대응논리만 자꾸 찾고 뭐 준비만 하고 그러니까 참 답답하네요, 답답한데 어쨌든 빨리 이것 이번 주일 내로 마무리를 하도록, 그렇지 않으면 치우고. 지금 당장 급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유재중위원 질의해 주세요.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반복되는 내용인데, 우리가 항상 무슨 문제가 있으면 결과도 예측을 해봐야 되는데 말입니다. 우리 결과예측은 또 황부의장님이 해 주셨는데 우리 참 차선책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결과가 나오는데.
지방자치단체 간의 문제점은 여러 가지 협상과 또 타협도 필요한데 정말 승인신청에 있어 분명한 하자가 드러나 가지고 문제가 되고 원상복구로 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현 공정이 65%나 되고 한다니까 그건 차후에 놔 두고라도 우리 상식적으로 대응논리, 이제 학술적 이론적 근거를 하려면 여기 보니까 3개월 정도 소요되고 또 예산 소요되고 하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대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갈수기 물 부족과 또 수질의 오염도 가속화 되는 등 여러 가지 이런 문제는 누가 봐도 뻔한 내용이니까 이런 것을 좀 앞세워 가지고 대구 측하고 정말 어떻게 하든지 이 물밑 작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 洑에 대해서, 洑 하는데 대해서.
그런 것도 어떤 다른 라인을 가지고도 한 번 협의를 해 본다든지, 환경단체하고 부산 시민 또 하류지역에 여러 가지 지금 들끓는 여론을 앞세워서 말입니다. 이런 문제도 한 번 국장님이 생각해 주시고, 또 하나는 차후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정말 상수도본부 측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워야 됩니다. 비단 이 환경문제 뿐만 아니고 수질부족 등 여러 가지 영향을 끼치는데 낙동강 수질을 계속 좀 저 상류까지도 감시를 하고 조그마한 변동만 있어도 어떻게 대처하겠냐고 촉각을 곤두세웠더라면 미연에 일찍 좀 대처하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과연 강 건너 불 보듯이 생각했고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취수보 현장에 갔을 때 우리가 수질조사만 하러 갔지 뭐 그런 사항을 미연에 몰랐었겠죠. 그러나 여러 가지 수질문제, 오염문제, 또 수질부족문제, 상수도 측에서 생각을 했더라면 위에 공사를 뭘 하게 되면 촉각을 곤두세워 보고 어떤 영향을 미칠까 좀 여론화 시키고 했더라면 좀 미연에 방지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영위원!
간단하게⋯
아까 질의 답변하는 과정에서 이게 이 문제가 지금 상수도본부, 환경국하고 서로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 하면 서로 미루다가 보면 이게 제대로 안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예산문제 같은 것도 아까 이야기 하셨는데 사실상 이건 환경문제도 문제지만 중요한 것은 이 취수보를 만드는 것 자체가 대구시의 완벽한 상수원 확보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수량 확보를 위해서 하는거거든요. 그렇다면 상수도본부의 역할이 더 크다고 봅니다.
아까 이야기 나왔습니다마는 돌 보의 경우에는 물이 그냥 돌 틈으로 언제든지 흘러 내리지만 이 러버(rubber)보를 하게 되면 이게 완전히 그냥 딱 차단시키기 때문에 물이 내려오지를 않습니다. 양이 넘치면 내려올까 넘치기 전에는 안 내려오고 대구는 늘 자기 필요한 양을 확보하기 때문에 결국 수량에 관한 문젭니다 이 문제는, 핵심적인 문제는. 부수적으로 환경문제가 따라 가겠지만.
그래서 상수도본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같이 하지만 총대를 메는 그런 입장이 좀 되어줘야 되겠다는 것을 지적을 드리고, 아까 이종철위원이 질의를 하시면서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위한 기한문제를 이야기 했습니다. 안 날로부터 얼마 이렇게 했는데 국장께서 답변하시면서 공사를 이 문제가 제기된 것으로부터 해서 해석을 한다 이렇게 했는데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법리상의 해석문제는 그렇게 무슨 인지했을 때의 문제를 가지고 안 날 자체를 인지일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법적 절차가 진행된 때로 보는 걸로 알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너무 즉흥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과학적으로 법 전문가들을 찾아 다니면서 하셔야지, 아마 그렇게 “문제 제기된 날로부터 하니까 괜찮을 겁니다.” 이런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대응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립니다.
과학적으로 대응을 해서, 황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시간이 없습니다. 하려면 빨리 지금 진행을 해야 되고 안 하려면 그냥 다른 방법을 강구하든지 해야 되는데 안 해서는 안될 일 아닙니까, 이건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래서 본부장님과 국장님, 두 분이 좀 적극적으로 다른 문제에 우선해서 관심과 신경을 쓰셔가지고 빨리 좀 진행해 줄 것을 마지막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답변하신다고 수고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영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경남보다도 왜 여러 가지 정보가 늦느냐 등등, 대응논리에 대해서도 왜 여러 가지 늦느냐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 국장님께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2월 10일날 부산일보 보도를 보고 발 빠르게 이렇게 대처를 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남보다도, 경남이나 우리나 똑 같이 낙동강 물을 먹고 있는데 사실 그 때 경남은 몰랐어요. 그렇게 그런 보안서류상의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발견은 사실은 우리 부산시 환경국에서 먼저 발견한 것은 틀림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그 내용을 그 서류내용을 좀 보여달라고 했을 때 안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다가 보고를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국토관리청을 항의 방문을 했고 그 다음에 대구광역시 상수도본부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남보다도 훨씬 발 빠르게 대처를 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보고는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도 4월 1일날 부산국토관리청에 하천점용및공작물설치승인취소요구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아까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더 빨리 했으면 안 좋았겠느냐 하는 그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 공문 하나로서 그냥 방치하시지 말고 계속적으로 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3월 31일날 철도그릴에서 회의 후에 환경단체의 추진사항에 대해서 환경국에서 알고 있느냐라고 아까 우리 정화원위원이나 이종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문제는 지금 안 그래도 우리 이 회의를 마치고 나면 우리 의원들과 양 국장님 두 분과 협의사항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아까 질의했던 내용과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대구 취수보 공사로 인한 환경평가 용역비라든지 그리고 변호사 선임비라든지 이런 문제는 지금 환경단체에서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저희들이 그 내용을 자료를 조금 받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만나서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제가 간단하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의 말씀과 또 두 분 국장님의 말씀을 잘 들었는데, 지난 3월 30일날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있었습니다. 그 때 우리 보사문화환경 위원님들과 부산 시민단체에서 합동으로 연석회의를 한 결과를 말씀을 드렸더니 그 자문교수님들은 상당히 분개를 해 가지고 이 수질오염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심각하고 우려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선은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내는 데는 큰 비용이 안 듭니다. 그러니까 부산시 자문변호사를 선임해 가지고 가처분신청을 내 놓고 그 다음에는 우리 보사문화환경위원회나 또는 상수도사업본부의 자문교수들이 계시니까 생태계, 토목관계, 환경, 수질관계, 그 세부적으로 학술적인 근거를 확보해 가지고 앞으로 소송에 대응하는 것이 제일 좋다고 생각하고 또 시간이 급합니다.
우리 시의회에서, 보사문화환경위원회에서 3월 10일날 항의방문하고 정보공개 요청으로 3월 27일날 서류사본을 겨우 받았기 때문에 그 날짜를 안 날로 친다면 6월 20일까지 3개월이 있으니까 그 동안에 충분한 학술근거와, 학술적인 근거를 수집하고 또 자문을 얻고 해 가지고 소송을 하고 우선은 지금 근 56%, 60% 이상 진척이 되었으니까 또 어떤 동료위원님들께서는 대구시와 부산시의 미묘한 관계 때문에 신중히 검토하고, 신중히 검토하다 보면 지금 완공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우선 나중에 결과야 어째 될지라도 우선은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내 놓고 공사를 중지시켜 놓고 이건 법적인 시비를 가려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대구시에서는 토목공학적으로 아주 세부 분야별로 부산시와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과학적인 근거를 검토가 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그 분들은 벌써 모의실험을 해 가지고 고무보를 설치하면 상시 방류구로 물이 빠져 나가고 또 보의 공기를 빼가지고 물을 한꺼번에 흘려보내 가지고 퇴적현상이 없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이론적인 논리를 마련하고 있고, 또 유속이 빨라지고 고무보에서 떨어지는 강물의 표고차가 강 하류의 자정작용을 발생케 해서 수질이 오히려 개선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장내웃음)
이러니까 이런 논리 토목, 환경, 생태계, 여러 가지 분야에서 생태, 토목, 환경, 수질, 그런 측면에서 의회 자문교수나 환경단체 또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서 소송에 대응할 수 있는 자료는 나중에 하고 우선은 이번 주 내로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업무보고에 대한 質疑終結을 宣布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환경국장과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조금 전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낙동강 취수보 공사와 관련한 대응방안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2시 08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84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84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03-11
2 3 대 제 84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04-07
3 3 대 제 84 회 제 2 차 본회의 1999-03-16
4 3 대 제 8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03-12
5 3 대 제 84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03-11
6 3 대 제 84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03-10
7 3 대 제 84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03-09
8 3 대 제 8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9-04-15
9 3 대 제 84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03-09
10 3 대 제 84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03-08
11 3 대 제 84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03-08
12 3 대 제 84 회 제 1 차 본회의 1999-03-05
13 3 대 제 84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03-05
14 3 대 제 8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03-05
15 3 대 제 84 회 개회식 본회의 1999-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