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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제8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1999년 3월 8일 (월) 10시
  • 장소 :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10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第84回 臨時會 第1次 建設交通委員會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梁武助 建設住宅局長님을 비롯한 關係公務員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99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심사 및 민자유치사업 추진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1999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TOP
(10時 02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1999年度災難管理基金運用計劃案을 상정하겠습니다.
建設住宅局長 나오셔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99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李重秀委員長님 그리고 建設交通委員會 委員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建設住宅局을 위하여 귀한 시간을 내어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부산광역시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1999年度災難管理基金運用計劃案
(建設住宅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建設住宅局長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金相烈입니다.
건설주택국 소관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1999年度災難管理基金運用計劃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의사진행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1문1답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賢煜委員!
朴賢煜委員입니다.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내용에 보면 수입과 지출란에 수입은 시출연금, 운용수입, 이자수입, 기타 이월금 등이 있고, 지출에는 인건비, 물건비, 융자금 등 적립금 4개 항목이 있는데 이 항목 자체가 이 수입 4개, 지출 4개 이것밖에 원래 없습니까
지금 현재 그것밖에 없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대괄하면 그 정도다 하는 것이지 그것을 또 세분할 수도 있습니다.
또 세분이 가능한 거죠
예.
그러면 99년도에 9억 8,300이 올해 확보되었다면 그 전에는 재난기금이 확보되어 있었던게 없었습니까 쓰고 남은 것이라든지.
그 전에는 없었습니다.
그럼 그 전년도에는 재난기금을 확보를 안했습니까
이것이 법이 시행되고 난 이후에 처음으로 운용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법 시행된지가 얼마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네요
98년 3월달에 법이 시행되어 가지고⋯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재난발생시에 인명구조 및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등 응급조치하는 경비라든지 이런 것이 쭉 들도록 되어 있는데 재난의 범위가 어느정도 됩니까 예를 들어서 홍수가 났다든지 어떤 재난의 범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범위를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재난의 범위라 하면 설명하기가 상당히 애매한데 법상으로 보면 재난이라 하면 화재라든가 붕괴, 또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 사고, 환경오염 사고 그런 내용들이 있고⋯
거기 보면 붕괴라는게 있죠 그럼 붕괴라 그러면 완전히 붕괴되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붕괴위험에 처해 있는 것도 재난의 위험에 들어 가는 겁니까
붕괴가 올 수 있는 부분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포함되겠죠 그러면 또 왜 제가 질의를 하느냐 하면 아파트를 예를 들어서 약 그렇게 많지는 않습디다. 약 40세대 되는데 그 붕괴위험이 있다고 해가지고 위험판단이 내려졌는데 시에서는 그것이 재난의 규정에 들어 가지 않는다 그러거든요. 그런 사례가 있어가지고 그렇다면 붕괴위험도 들어간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세대가 만 세대가 되어야 되는 건지, 10세대도 되는 건지, 1,000세대도 되는 건지 그런 세분화된 것은 없습니까
지금 개인아파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재난기금을 가지고 하는 것은 없는데 특별히 임대주택이라든가 자기의 능력 자체가 안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융자를 해주거나 이래가지고 조치를 하는 방법이 있고, 완전히 100% 하기 위해서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은 개인재산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임대주택은 개인재산이 아닙니까
임대주택은 우리시에서 만약에 임대주택을 했을 때는 시의 임대니까, 주인이 시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빌려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것만 해당이 된다 이거죠
그렇죠, 그런 것만 해당이 되고, 안그러면 우리가 지금 말하는 교량이라든가 공공시설에 대한 재난에 상당히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금을 가지고 보조도 되고, 또 안그러면 개인 같으면 전부다 우리가 빌려주는 정도⋯
빌려주고 나중에 급하면 응급조치했다가 변상조치 받고 이런식으로 운영합니까
예.
그러면 이것은 국가적인 그러니까 市 적인 입장 아니고는 대여를 했다가 다시 환수를 하는 내용이다 그죠
대부분이 개인 것은 대부분이 융자를 해주었다가 나중에 가서 환수하는 부분이 있고, 그 외 조그마한 돈을 가지고 설계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융자를 해주는 부분이 있고 이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朴賢煜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陳英泰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陳英泰委員입니다.
이것이 의회에서 이 조례가 통과될 때는 10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성하기로 되어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왜 안합니까
그런데 예산 자체가 50%를 확보했는데 시 예산이 많이 그 하다 보니까 우선 이것 확보한 것이 한 50%를 확보해가지고 9억 8,300을 확보한 것입니다.
그러면 금년도 안에 규정대로 다 합니까 안할 수도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볼 때는 조금 안 어렵겠나 싶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세입 들어오는 것이 100% 다 들어와가지고 하면 괜찮은데 이것이 안들어 가고 하니까 세입이 자꾸 줄어지다 보니까 안어렵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세입이 그렇다, 그러면 수입결산액의 최근 3년 평균액의 1000분의 2다, 그러면 세입이 줄면 금액이 주는 것 아닙니까
예.
조례규정대로 애초 계획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뒤에 수정해야죠.
이것을 100% 다 확보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하는 것을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됩니까 조례에 있는대로 안하고 시에서 그렇게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겁니까
100%를 전체를 다 확보한다는 것은, 꼭 해야 된다는 그것은 저희들이 볼 때도 강제규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100% 확보를 했으면 상당히 좋겠지만⋯
강제규정은 아니다. 그러면 1000분의 2라고 정해놓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때그때 사정 되는대로 한다 이렇게 해놓지! 국장님! 안그래요 국장님 의지가 그렇게 희미해가지고 조례가 뭐 필요합니까
지금 우선 저희들이 50% 확보하는⋯
이것 조례를 고치십시오. 시의 살림살이 봐가면서 한다 이렇게 조례를 고치세요. 이상입니다.
陳英泰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李璋杰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璋杰委員입니다.
조례를 전에 우리가 통과를 시켰는데 내용을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 기금사업의 개요에 보면 융자금을 해가지고 용도상으로 보면 임대주택 이주비용 일부 융자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것은 긴급재난관리기금하고 관계가 안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관계가 됩니다.
임대주택 이주비용
예.
임대주택에 들어 있는 사람들이 이주하는데 그 비용을 우리가 융자를 해주는 그런 법을⋯
결국 무슨 말이냐 하면⋯
기금을 가지고 긴급할 때 쓰는 관리기금을 가지고 그런데 왜 줍니까
임대주택이 위험할 때 이주를 하는 것에 대한 말입니다.
위험할 때, 그러면 이것은 철거를 해야 된다든지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위험한 상황이 있을 때 주는 것이다.
예.
그러면 조례상으로 명문화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냥 이 표시를 해놔서는 안되거든요.
여기에 보면 재난관리법 시행령 54조 2호에 보면 임대주택으로서의 이주에 소요되는 비용을 당해 주민이 부담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 이것을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임대주택이라고 해놓으면 부산시에 많은데 그 임대주택이라고 그냥 명기만 해놓았지 이것이 아직 위험한 철거를 요한다든지 안전진단상 위험한 상태에 있는 임대주택이라든지 그런 단서가 안들어 있습니까
위험할 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위험한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위험 안하고 그냥 임대주택에 들어가는데 이주를 시키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재난이기 때문에.
그러나 법이라는 것은 명문이 되어 있는 것은 재난관리기금을 지출하는데 있어서는 그냥 임대주택해놓으면 부산시내에 임대주택이 많거든요. 그럴 때 법적용상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에요. 이대로 해놓으면 재난관리기금하고는 사실 관계가 안되는데 지출한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그래서 제가 물은 겁니다. 됐습니다.
李璋杰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場內조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議事日程 第1項 1999年度災難管理基金運用計劃案을 시측에서 제출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9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諸宗模委員長代理 李重秀委員長과 司會交代)
2. 업무보고의 건 TOP
가. 건설주택국 TOP
(10時 20分)
다음은 議事日程 第2項 民資誘致事業推進事項 業務報告의 件을 상정합니다.
梁武助局長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자유치사업 추진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民資誘致事業推進事項業務報告書
(建設住宅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建設住宅局長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의사진행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1문1답식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淸來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淸來委員입니다.
가덕, 거제 연계도로에 대해서 민자사업 신청자 주요 요구사항에 지자체 보증은 현상태에서 수용이 곤란하다 했는데 이 사업서는 대우측에서 지금 현재로 보증이 안되면 곤란한 입장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지자체 보증문제는 뭣이고 하면 만약에 보증을 해주면 계좌 유치가, 돈을 당겨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왜 그렇냐 하면 회사 보고 빌려주는 것 보다도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서 보증 서 준다고 하면 어느 외국의 돈 있는 회사들이 돈을 빌려 주려고 합니다. 이것이 안되면 외자유치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이자 자체가 좀 높습니다. 이래서 우리시가 이것을 만약에 해가지고 지금까지 우리가 우리 부서에서 이것을 협상하는게 아니고 민자유치계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에서 하고 있는데 이 자체를 만약에 많은 돈을 약 70% 민자유치사업비의 70%가 외자가 들어 온다 말입니다. 만약에 자기네들 타인 자본을 가지고 하는데 아주 많은 돈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보증을 안으면 상당히 문제가 안생기겠나 이래가지고 지금까지 협상하는 과정에서 실무자들의 입장이 바로 이것은 좀 어렵지 않느냐 하는 것이 지금 전체적인 의견입니다.
대우에서 사실 1조 7,000억이라는 아주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부산, 거제간 연결도로에 참여하는 자체가 본위원은 좀 의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량은 부산이나 경남이나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는 편리하지만 수익성은 그렇게 높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이 자체는 정말 공사를 다시 한 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도 전국에 지하철공사를 지금 재고하고 있는 입장에서 너무 부풀린 사업을, 방만한 사업을 확대하다 보니까 재정은 자꾸 줄어드는데 이렇게 큰 공사를 시작해도 되겠나 하는 것은 우려됩니다. 보증을 해서도 곤란하고 안하면 이 공사 자체가 되지 않으니까 더욱 곤란해질 것 같은데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솔직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가 남해안 고속도로 저 자체도 교통량이 상당히 체증이 많이 오고, 또 물론 확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서부권, 지금 서낙동권 일대에 녹산공단이나 신호공단, 지사과학단지, 또 부산신항 이것이 전부다 개발이 되었을 때는 역시 광역 교통망이 거제로 통하고 이러면 거제로 가면 이것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통영에서 대전까지 가는 고속도로 지금 건설중에 있습니다. 건설중에 일부 구간은 지금 개통이 되었고, 일부 구간은 건설중에 있는데 이것하고 부산신항하고 연결이 되어야 안되겠느냐, 제가 볼 때는, 광역교통망에서. 그래서 이것이 지금 처음에는 자기네들이 지자체 보증이니 이런 말이 안나왔습니다, 처음에 자기네들이. 지금 그 이야기가 나오고 전부 지원을 해달라 하는 4,000억이란 이것이 나왔는데 우리시가 손해 안가는 범위내에서는 이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부산시로서는 광역교통망 하나 마련을 하고, 또 지역경제 말이 1조 7,000억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공사 끝날 때 되면 한 2조원이 전체가 안 넘어가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 지역경제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 일단 이 지자체 보증이 언제라도 자기네들이 한다든가 안그러면 정부에서 4,000억을 안주고 다문 한 2,000억정도만 협조를 한다고 하면 한다든가 했을 때 저희들이 볼 때는 대우에서 자기네들 힘으로 어느정도 가능하다 하면 저희시로서는 상당히 좋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局長께서는 현명한 판단을 해서 이 사업에 좀 더 심도있는 의견을 한번 더 시에 내주시면 本委員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趙淸來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陳英泰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陳英泰委員입니다.
局長님! 이런 사업들이 광안대로나 수영강변도로나 이런 것에 다 연계된 사업들이죠
예.
그러면 이런 것들이 똑같이 출발해서 동시에 다 완성이 돼야 그 효과의 극대화가 있는 것이죠
예.
물론 사업이라는 것이 그런 한 시점에서 마무리 짓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지금 이 사항들을 보면 광안대로가 완성이 되고 난 뒤에도 이게 솔직하게 언제될지도 모르는 사업들 아닙니까
그러면 광안대로 공사를 해 놓고 그 기대효과가 아주 미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도 광안대로가 또 되어 놓으면 대연동 일대이고 지금 저쪽 우암동 일대의 교통량이 외곽으로 지금 울산이나 경부고속도로 또 외곽 동래 방면으로, 해운대신시가지 방면으로 하는데는 지대한 효과를 갖다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전혀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겠죠. 애초 목표한대로 보다는 안된다고 하더라도 아무튼 전체적으로 보면 이 잘못된 것이죠
아니, 그것이 아닙니다. 지금⋯
당초 계획할 때는 이런 것이 거의 같은 시점에서 완공을 시켜야겠다고 계획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광안대로 그것 할 때만 하더라도 93년도인데 지금 북항대교가 한 것은 95년도부터 거론이 된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그렇게 됐고, 이 도로라고 하는 것은 이 물의 흐름과 꼭 마찬가지입니다. 한군데 통수단면이 커져 버리면 속도는 느려지고, 또 이제 통수단면이 좁은데는 이 속도가 빠르고 그 처리를 하려면, 그와 마찬가지로 시가지내의 전 도로를 갖다가 일시에 다 같이 해 가지고 신시가지 모양으로 입주가 되면 괜찮은데 기존 시가지에 그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일시에 다 못하고 우선 순위에 대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효과가 조금 저조하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또 이제 사업비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일시에 다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애로 사항이 있다는 것을⋯
어려움이 있죠.
광안대로 계획할 때는 이 계획은 없었습니까
이 계획은 그 당시에 물론 있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당시에 같이 착공을 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광안대로 하다보니까 이 북항대교도 해야 되겠다. 또 부산~거제간 연결을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 것은 아니죠
그런데 지금 그것보다도 광안대로가 공사기간이 제일 오래 걸리고 또 돈도 많이 들고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북항대교도 같이 되고 이렇게 되면 좋은데 북항대교 시행을 갖다가 한 3년 하면 북항대교는 준공이 될 수 있는데 예산만 되면, 광안대로 같으면 5년 이상이 걸리거든요.
그렇게 되다보니까 조금 늦게 돼 가지고 효과를 갖다가 빨리 보도록 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또 IMF가 와 가지고 예산이 줄다 보니까 상당히 더 어렵게 됐다는 것을 갖다가 양해를 구합니다.
어려운 점은 압니다.
그런데 本委員이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지하철 2호선 1단계도 지금 저렇게 투자를 해놓고 지연이 되고 아무도 책임을 안지고 이런 것도 사실은 일반 지금 우암로나 광안로나 이런 교통난을 이런 도로의 교통난을 해소하려고 지금 광안대로를 만든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전체적인 계획이 있었는데, 그러면 투자의 효과를 볼 때는 분명히 이것이 잘못됐다는 뜻입니다. 뭐 局長님께서 잘못하신 것은 아니지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陳英泰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朴克濟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克濟委員입니다.
局長님! 이 부산~거제간 연결도로 사업이 실현성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대우에서 하겠다고 하니까 이게 IMF 이전에 일어난 사항들이고 그러한데 지금은 조금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지금 IMF가 와 가지고 앞으로, 대우에서는 그래도 꼭 한다 합니다. 지금까지 자기네들 안한다 이런 말은 안합니다.
그러면 대우에서도 하는 조건이 국가에서 4,000억을 정부지원을 해 줘야 한다, 이런 말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 4,000억을 해 달라는 것인데⋯
그러니까 4,000억을 해 줘야 한다, 이 말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그러면 안하겠다는 뜻하고도 같이 우리가 묶어서 보면 같은 말이죠. 그게 어떻게 해서 정부에서 돈을 지원을 주면 하고 지원을 안주면 안한다는 뜻은 지금 현재 局長님 답변하시는 것하고는 좀 다르다고 보는데요
완전히 포기한 상태는 아니니까, 처음에는 자기들이 정부지원이 없어도 하겠다는 그런 내용까지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정부 지원을 해 달라고 또 국가적으로 볼 때 앞서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지하철 공사도 지금 전부다 중단되는 상태인데 이게 지금 과연 국가에서 2조 1,000억이나 투자해 가지고 과연 예산편성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혹시 이게 대통령 선거 때 공약사업은 아닙니까
지금 현재 대통령요
그 앞에 일어난 일인데 지금 대통령이 될 수 없죠 혹시 이게 대통령 공약사업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공약사업 아닙니다.
거제 가서 좋게 이야기해야 되고, 부산 와서 좋게 이야기 해야 되니까 “다리 놔 주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까
전임 대통령 공약사업은 아닙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해서 2조 1,000억을 들여 가지고 다리를 놓겠다고 지금, 누구 말마따나 요즘 이 IMF시대로 보면 꿈을 꾸고 있는 환상이지 그래 이것을 사업계획이라고 지금 과연 建設住宅局長이 와서 이것을 내놓는 자체가 아무, 결국 실현성도 없는 것을 갖다가 지금 오늘 이 민자유치 사업 추진현황보고라고 해서 내놨다, 이 말입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정부에서 4,000억을 지원한다고 하고 또 지금 대우에서 한다고 하고 무언가 보일 때 내 놔야 되는 것이지⋯
지금 이것을 갖다가 저희들이 보고를 하는 것은 저희들이 추진이 잘 된다고 해서 보고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전에부터 해 오는 것을 보니까 억지로 지금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내 놓은 것 아닙니까 내년에도 내 놓고, 금년에도 내 놓고⋯
지금까지 민자유치를 추진해 왔는데 이 추진사항관계를 갖다가 지금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추진사항을 보고를 드리는데 말이죠. 실효성 없는 지금 현재 오히려 부산~거제 연결도로 건설이라는 내용 자체를 내 놓지 말고, 그냥 이 자체는 전에 이런 사업의 계획을 세웠지만 지금 현재 그대로 IMF에 와서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하면 되지, 정부에서 내놓지도 안하려고 하는 4,000억을 정부에 주면 대우에서 하겠다고 한다 하는 식으로 사업보고를 하는 자체는 안맞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지금⋯
올해 사업 가능합니까
4,000억을 꼭 줘야 한다 안한다는 그것은 대우의 자기네들이 말 그 자체를 갖다가 4,000억이 안되면 안된다는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局長님! 그러면 4,000억이라는 말 자체가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대우가 하겠다고 하면 왜 정부에서 4,000을 줍니까, 돈도 없는데
아니, 이게 이렇습니다. 민자라는 것은 돈을 갖다가 자기네들이 작게 들이면 결국 받는 요금이 작습니다. 통행요금이 작다 이겁니다.
그것은 기본이고,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돈을 많이 들이면 통행요금이 많고 요금을 징수하는 기간이 오래 걸리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局長님의 개인 견해는 이것이 몇 년 후에 추진이 된다고 봅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 어려움이⋯
불가능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보고를 정부가 4,000억을 지원해 주면 한단다 하는 식으로 보고할 필요가 없다는 이 말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상입니다.
朴克濟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諸宗模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현재 정부에서 4,000억을 지원하는 것은 민자 1조 7,000억 중에서 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정부에서 지원을 하든지 안하든지 부산시는 이 계획대로라면 1,400억을 지원⋯
아니, 1,440억이라 하는 것은 민자구간이 아니고, 우리 거제 끝부분입니다.
아니, 그것은 아는데 8㎞인가 5㎞인가 그 구간을 아는데, 결국 그 구간에 관련된 돈이 결국 1,400억이라는 돈이 들어간다는 것 아닙니까
아니, 지금 가덕대교가, 만약에 거제대교가 안된다고 하더라도 가덕도가 개발이 된다고 하면⋯
어차피 그것은 놔야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우리 도로는 닦아 줘야죠, 지금.
그러면 현재 가덕도 신항만 하는데는 지금 현재 8㎞구간 민자사업구간인데 이것은 안들어 있습니까, 원래 지금, 이것은 안들어 있습니까, 원래
그것은 여기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은 어디서 합니까
우리 시비하고 우리 시에서 1,440억 하는 것하고는 저것은 해상구간에 자기네들의 민자구간이고⋯
아니, 제가 묻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이 도면 그림대로라면 가덕도하고 장목하고 연결하는 이 민자사업구간이 8㎞아닙니까
예.
결국 이것은 가덕도에서 장목을 연결하는 이 구간 아닙니까, 결국은
예.
그 다음에 부산신항에서 녹산하고 이 관계는 지금 현재 가덕신항이 되면 이것하고는 결국, 가덕하고 연결되는 것이고,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나 지금 장목하고 가덕도 관계는 가덕도가 신항이 되더래도 장목하고 관계는 이 거제구간을 전체로 연결하는 것, 대전까지⋯
예.
이게 필요하니까 이 다리를 놓으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와 관계없이 가덕도 신항이 되니까 이것을 놔야 되는 것인지⋯
아니, 그것이 아니고⋯
앞 설명이 맞는 것이죠
예, 그것이 아니고, 거제하고 가덕하고 연결되는 것은 이게 이제 국비로 지원을 해 준다 하는 것은 이 국가지원 지방도입니다. 지방도 58호선이죠, 우리가
58호선인데 저 노선 자체가 결국 해상구간은 민자로 하겠다고 하니까 민자로 하고 다음에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지원 지방도로니까 공사비에 대해서는 국비로 나가고 보상비에 대해서는 지방비로 해야 안되겠느냐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부산신항이 되었을 때, 신항이 됐을 때 이 전체에 대해 쭉 가는 것이 국가지원지방도로인데 지방도로에서 이것을 갖다가 건설을 건교부에서 전부다 줘 가지고 하면 좋은데, 민간이 이 해상구간을 하겠다고 하니까 나머지는 국비를 갖다가 공사비로 대 주겠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는데, 민간인이 지금 하려고 하는 구간이 1조 7,000억원 정도가 되니까 너무 많으니까 한 4,000억 어차피 이 정부에서 개인이 안놓으면 정부에서 놔야 되니까 놨을 때는, 교량을 놨을 때는 이게 1조 7,000억 가까이 드니까 한 4,000억이라도 지원을 해 주면 자기네들이 요금을 받고 이것을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지금 이게 대전에서 진주로 와 가지고 고성 쪽을 거쳐 가지고 거제 가는 도로하고 연결되는 것이죠
예, 내나 충무하고.
지금 현재 대전에서 진주로 해 가지고 고성으로 가는 길은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하고 있는데, 그것이 결국 이렇게 쭉 연결이 돼야 그 기능이 이제 좀 된다는 이야기인데, 제가 질의하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다리가 필요없다는 것이 아니고, 필요없다는 것이 아니고 시기적으로 여러 가지 부산시 재정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1,400억이지만 이게 실제 할 때는 1,500억이 넘을지도 모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이러한 것하고 북항하고 하면 돈이 거의 2,000~3,000억이 필요하다 이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예.
그러면 우리가 연간 2,000억 이상 이자를 물어야 될 부산시의 재정으로 볼 때 이 다리가 필요 안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그런 막대한 상황 속에서 이렇게 과연 투입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상당히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야 되고 해서⋯
지금 저희 시에서 부담하는 돈이 1,440억입니다. 시에서 전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육상부 전체 공사비가 1,440억인데 이 중에서 국가지원지방도니까 공사비는 정부 국비로 하고 보상비를 저희들이 대는데 보상비가 한 115억 정도 됩니다. 우리 전체 여기 소요되는, 시비만 소요되는 부분은 115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1,440억에서 국비가 약 1,300억 정도가 되고, 나머지가 우리 시비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비로서는, 시로서는 이 지금 거제대교하고 연결하는데 그렇게 돈을 부담이 되지 않는 부분은 그래 많이 없다하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우리 부산시로서는 이런 광역권 교통도로망을 하나 형성을 하고 지역경제에도 상당히 도움이 안되겠느냐 착공이 되면, 저희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되긴 되겠지만 제 이야기는 현실적으로 볼 때, 1,500억을 투입을 한 효과는 나오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제 이야기는. 실제 1,500억을 부산시내에 다른 도로나 이런데 투자를 하면 엄청난 기대효과가 클 것인데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하면 투자한 것에 비례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안 따르겠느냐 저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언젠가는 되어야 될 일이지만 그 순위를 상당히 연구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1,000, 2,000억을 부산시내에 산재해 있는 기존 도시에 투자를 한다고 하면 상당한 기대효과가 시민 생활권에 혜택이 갈 것인데 여기에 물류이동을 하기 위한 도로건설비는 상당히 비용투자에 대한 효과가 떨어질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 그런 차원에서 하니까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諸宗模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朴賢煜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賢煜委員입니다.
지금 여기 설명한데 보면 부산시에서 시행구간 5㎞는 총 사업비가 1,440억이고, 경남도 시행구간은 15.3㎞에 2,416억이 되어 있는데 비율로 보면 부산시가 굉장히 많이 비쌉니다. 그것을 설명을 좀 해 주실랍니까
그것이 왜 그렇느냐 하면 부산시에서는 지금 가덕도 이 구간에 통과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 통과하는데 터널이 있고, 고가도로가 있고, 여기는 상당히 여기는 악조건입니다. 완전히 가덕도를 횡단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공사비가 굉장히 많이 듭니다. 보상비는 얼마 안드는데, 1,440억 중에 보상비가 한 115억 밖에 안된다 하는 이유가 보상비는 적은데 공사비가 굉장히 많이 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굳이 터널이나 이런 것 안하고, 안 뚫고 조금 순환을 해서 도는 그런 길은 계획이 안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돌려고 하면 도로 연장이 또 많이 길어져야 되고, 상당히 여기 지금 이게 무슨 공원이더라 이게 가덕도에, 이 바로 밑으로 이렇게 통과를 하는데⋯
좋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안 하셨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아무래도 효과적이다 해서 계획을 했겠죠 그러면 말이죠. 지금 이 민자사업구간 8㎞를 설치를 하게 되면 지금 예상되는 통행료를 얼마나 보고 있습니까
통행료가 한 6,500원.
편도에요
예.
그러면 관광도로로서의 역할밖에 못하는 것 아닙니까
일반 민간인이 예를 들어서 출·퇴근을 하면서 6,500원짜리 왕복해서 하루에 1만 3,000원 소비해 가면서 거기 다니겠습니까
그렇게 해도 지금 차를 가지고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 부산에 온다고 하면 여기 뒤에도 나와 있지만 이 거리가 지금 거제 가는데 우리가 오전내 가도 한 세시간 이상 가야 될 것을 갖다가 지금 여기서는 한 20분만하면 바로 우리 공항까지 빠질 수 있으니까 20, 30분이면 빠질 수 있으니까 상당히 그러니까 편익비하고 시간비 이것을 전부 따진다고 하면 직·간접적으로 따진다고 하면 오히려 그것이 6,000원을 주더라도 오히려 그것이 싸게 되겠죠
요금이 그렇게 비싸 가지고 효과가 있겠습니까
물론 민자사업이라는 것이 이 사업을 보면 부산시비 1,440억도 실질적으로 부산에서 대야 될 돈, 보상비 백 몇 십억 정도고, 그렇죠 나머지는 다 국비지원이 된다면서요 국비지원이 되고, 또 이 8㎞구간도 그 100% 민자이기 때문에 시에서 소요되는 것은 총 백 몇 십억 말고는 소요되는 것과 관계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이상입니다.
朴賢煜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하는 委員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業務報告와 관련하여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建設住宅局長은 오늘 우리 위원들의 건의 및 신청 등의 조치요구 사항은 반드시 기록관리하고 이를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토록 하시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산~거제간 연결도로 사업은 공사비 일부에 대한 정부지원 여부가 가장 중요한 사안인 만큼 시에서는 중앙부처와 적극 협조하는 등 신중히 검토하여 시행하여야 될 것입니다.
또한 북항대교 및 접속 고가도로 건설사업은 민자구간의 재조정이나 관련법령 개정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민자유치사업이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1시 04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84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84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03-11
2 3 대 제 84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04-07
3 3 대 제 84 회 제 2 차 본회의 1999-03-16
4 3 대 제 8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03-12
5 3 대 제 84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03-11
6 3 대 제 84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03-10
7 3 대 제 84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03-09
8 3 대 제 8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9-04-15
9 3 대 제 84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03-09
10 3 대 제 84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03-08
11 3 대 제 84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03-08
12 3 대 제 84 회 제 1 차 본회의 1999-03-05
13 3 대 제 84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03-05
14 3 대 제 8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03-05
15 3 대 제 84 회 개회식 본회의 1999-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