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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항만위원회

제8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도시항만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1999년 3월 5일 (금) 11시
  • 장소 : 도시항만위원회회의실
(11시 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第84回 臨時會 第1次 都市港灣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항만농수산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한·일어업협정과 관련한 항만농수산국의 업무보고를 듣도록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최근 한·일어업협정이 전격 발효되면서 그동안 우리 어민들이 자유롭게 조업을 하던 어장이 일부 상실됨에 있어 선주들의 어업포기가 속출하고 대대적인 어선 감척이 예상되어 수산관련 산업이 앞으로 크게 위축되고 붕괴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전국 수산경제의 중추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부산어업계의 피해는 어느 도시보다도 심각한 상태라 할 수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업무보고를 통하여 한·일어업협정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의회 차원에서 어민들에 대한 지원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1. 업무보고의 건 TOP
가. 항만농수산국 TOP
(11時 04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業務報告의 件을 上程합니다.
수산행정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새로 부임하신 그 황과장!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安全試驗所長으로 있다가 이번에 港灣開發課長으로 온 黃澤鎭입니다.
앞으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幹部人事)
水産行政課長입니다.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항만농수산국장님이 참석하셔야 될 텐데 한·중·일 어업건 관련 협정 중앙대책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출장을 가셔 가지고 수산행정과장인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金一郞 都市港灣委員長님, 그리고 委員님, 우리 부산의 수산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요즘 언론에서도 크게 거론되고 있는 한·일어업협정과 관련한 어업인의 피해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수산업의 위치와 현황, 부산어업에 미치는 영향, 분쟁사항, 어업인 건의사항 수렴 및 조치, 종합분석, 어업대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參 照)
・港灣農水産局韓·日漁業協定關聯對策報告書
(港灣農水産局)
(報告中斷)
도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參 照)
・韓·日漁業協定水域圖
(港灣農水産局)
(圖面說明中斷)
앞으로 좀 당기세요, 안보인다.
지금 한·일어업협정에 따른 수역도입니다. 당초에는 65년도에 발효될 때는 여기에 우리⋯
마이크 없나
(“예.” 하는 이 있음)
12해리가 됐었습니다. 됐었는데 이번에 일본도 12해리로
마찬가지인데 이번에 한·일어업협정이 1월 22일날 발효되면서 EEZ와 한·일중간수역으로 두 개로 잘렸습니다. 잘려져 있기 때문에 EEZ는 영토성이 있으면서 연안국 주의를 하고 한·일중간수역은 기국주의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협상에 의해서 동쪽 한계선은 동쪽 135도 30분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대화퇴는 중간쯤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주도 남부 해상에 한·일중간수역은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당히 문제점이 되는 게 양국간에 협상시에 35해리, 35해리 이래 부산이 이래 되어 있고 대마도가 이래 되기 때문에 약 23해리가 되겠습니다. 양국간에 200해리, 200해리, 400해리가 돼야 되는데 400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450해리면 아주 여유있게 갈라질 것인데 딴 데는 없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조금전에 말씀하신 그대로 어획량, 여기에는 공해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또 조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이제 영해성이 수반되기 되기 때문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어업 입어허가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 부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업, 입어가능한 배가 전국에 1,562척이 있습니다. 1,562척중에서 686척이 부산 어선으로써 약 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조업을 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입어신청을 하려고 하니까 입어절차가 상당히 까다롭게 되어 있습니다.
24시간 이전에 신고를 해라, 또 어업을 하고 나올 때 그 뚜껑을 닫아서 나오라, 여러 가지 조업실적을 신고를 해라, 양쪽이 그래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일본에서는 신고를 해가지고 지금 우리 수역내에서 신고를 해가지고 조업을 하는 배가 없습니다. 일부 근래에 하다가 이제는 없습니다. 이제 이번에 상당히 분쟁이 되는 것은 쌍끌이 어선 이것, 일·중잠정조치수역에서 누락됐다 하는 이게 제일 큰 분쟁이 일었습니다. 중·일잠정조치수역이 여기입니다. 여기에 협상을 할 때 당초에 여기는 입어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양수산부에서 일부 어민들에게 설명을 할 때 이야기 됐습니다. 그래서 수협관할 수협어민들은 신청할 때 수협에서 수산물을 신청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입어에 들어가느냐” “안됩니다.” 그냥 누락시켰습니다, 빠졌습니다. 그게 222척입니다. 이게 빠졌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이 쟁점이 되어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다시 지금 재협상을 한다든지 3월달에 재협상을 하도록 그래 되어 있는 부분인데 한 번 협상된 것은 어떤 사항이 어떻게 될 지 모르지만 현재 그런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은 설명을 드리고요.
이제 어업인의 동향을 보면 아까 이야기하는 135도 30부분이 그 자원이 풍부한 대화퇴 동쪽 어장을 상실했다 그런 문제점이 대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드린 입어절차가 복잡하다는 것 그럼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報告繼續)
・港灣農水産局韓·日漁業協定關聯對策報告書
(港灣農水産局)
(報告中斷)
그 다음에 동경 120⋯
(圖面說明繼續)
・韓·日漁業協定水域圖
(港灣農水産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그 마이크를 가지고 설명하세요.
지금 당초에 저희들이 어업⋯
그냥 하세요. 마이크 나옵니다.
동경 128도 2도의 트롤어업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동경128도 2도해역에는 조업을 할 수 없다, 그 한·일어업 어업분쟁이 야기될까 싶어서 여기에 어업허가 및 규칙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이 건을 걸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어민들이 생각할 때 재협상 하러 간 사람들은 조업권이 전국면허로 되어 있으니까 1976년도에 잘려 놓은 것을 현재 이번에는 전부다 이것 철폐를 해가지고 새 판을 짜도록 해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부에서는 동해안 어민과 채낚기어선의 반발이 우려돼서 협상이 될 시에는 가능할 것으로 답변이 됐습니다.
(報告繼續)
・港灣農水産局韓·日漁業協定關聯對策報告書
(港灣農水産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水産行政課長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의하고 할 것 있습니까 건의사항만 채택해가지고⋯ 하는 委員 있음)
그래요
예, 오늘은 사실은 국장께서 역시 이 건으로 인해서 중앙부서에 회의에 참여안할 수가 없어서 참여를 했고⋯
질의할 것은 어마어마한데 국회의원들이 뭐, 정부에서 해 놓은 것을 시에서 관여되겠어요 질의해도 그 답이 그답 아니요, 그죠
잠시, 속기록은 하지 말고⋯
金泰弘委員 質疑하실랍니까
그러면 그 속기사 조금 중단하고⋯
(11時 23分 記錄中止)
(11時 26分 記錄開始)
金委員! 金永在委員, 본회의 시간⋯
아, 참 미안합니다, 金泰弘委員! 본회의 시간이 좀 가까워지기 때문에 이것을 일단 회의를 계속하고 국장이 돌아오면 우리가 앞으로 16일까지 의회가 열려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보고를 받도록 그렇게 하도록 그래 합시다.
예.
아니, 委員長님!
아니 업무보고를, 애초에 내일하던 걸로 해가지고 제가 어제 의회를 왔다가 내일하는 걸로 해가지고 자료를 빼놨는데 그것 아마 내가 내일 모레쯤 질문할 때 그것 한 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장은 황금어장이기 때문에 이것을 8마일 1인당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마디 더 할께요. 지금은 답이 안나올겁니다.
해안 그쪽에 일본사람들이 중요한 어장이라고 하는데 실은 자기들은 무인도라 하는데 우리는 독도를 제외해가지고 독도 들어가는 것도 예를 들어서 일본감시선에 받아야 되니까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요. 그러니까 전체가 다 잘못됐는기라. 그런데 우리 여기서 말해봤자 안되는 것이고, 그렇죠 시의원이 정부에서 지금 국회의원이 떠들어도 될똥말똥 하는데 지금 뭔가 모르게 협상이 잘못되고 있는 거에요. 그 다음에 저기 보면 제주도와 일본 나카사키 위쪽에도 보면 일본은 대개 보면 꽃게 같은 것, 그것 끼는 것은 전부 일본 공해상 그런 데서 막 잡아가지고 오죠, 그죠 일본사람 같은 경우는 올 이유가 없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그 자체부터가 어민들한테 손실을 가져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상은 막 하지 말고 해봤자 자꾸 시끄러우니까⋯
예, 여러 위원님들! 국장이 오늘 서울에 다녀 오면 별도로 업무보고를 한 번 더 받도록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여러 위원님들 그동안에 많은 좀 연구를 하고 특히 이 한·일어업협정 관계하고 연관성 있는 몇 분 위원도 계시고 하니까 그 피해를 본 주민들하고도 많은 대화를 하고 자료를 수집을 해서 좀 긴 시간을 가지고 한 번 별도로 보고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質疑終結을 宣布합니다.
항만농수산국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한·일어업협정과 관련한 질의답변시 우리 위원들께서 제시한 어민들에 대한 지원방안과 건의사항 등을 검토하여 어업협정으로 인한 어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항만농수산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2. 신한·일어업협정관련어업피해지원대책및근본적해결을위한대정부건의안채택의 건 TOP
(11時 28分)
다음은 議事日程 第2項 韓·日漁業協定關聯漁業被害支援對策및根本的解決을위한對政府建議案採擇의 件을 上程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한·일어업협정으로 인한 부산어민들의 어려움과 고통을 함께 하고 어민들이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어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어업피해 지원대책 및 근본적 해결을 요망하는 대정부건의안을 채택키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대정부건의안을 金永在委員께서 提案說明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永在委員입니다.
지금부터 신 한·일어업협정 관련 어업피해 지원대책 및 근본적 해결을 위한 대정부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新韓·日漁業協定關聯漁業被害支援對策및根本的 解決을위한對政府建議案
(都市港灣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지난 1월 22일 발효된 신 한·일어업협정의 배타적경제수역 설정으로 부산 어민들은 출어를 포기하는 등 큰 어려움에 처해 있음에 따라 우리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일동은 어민들의 어려움과 고통을 함께 나누고 어민들이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어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신 한·일어업협정과 관련한 어업피해지원대책 및 근본적해결을 위한 대정부건의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정부건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 한·일어업협정과 관련 어업피해지원대책 및 근본적해결을 위한 대정부건의안.”
우리 부산의 경제를 수십년간 지탱해온 수산관련 산업들이 어획쿼터, 조업수역, 입어척수, 어선 및 어구 크기 제한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신 한·일어업협정이 지난 1월 22일 발효됨에 따라 사실상 조업을 포기하는 등 실의와 고통에 잠겨 있으며 어업협상에 자신들의 생존체제가 희생된 것에 대해 분노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신 한·일어업 실무협상의 타결로 전국 제1의 수산관련산업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수산물 유통량의 42%를 공급하고 있는 등 전국 수산경제의 중추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부산 어업계의 피해는 매우 심각한 상태입니다.
특히 이번 협상에서 쌍끌이 및 복어채낚기 어업이 제외됨에 따라 부산지역 110통의 쌍끌이 어선 등의 입어가 원천봉쇄 되었으며, 입어척수와 어구의 제한 등으로 종전 년간 45만여톤의 어획량이 20만여톤으로 감소되어 년간 어업피해액은 무려 2,4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뿐만 아니라 입어가 허용된 다른 업종도 종전에는 자유롭게 조업을 할 수 있었으나 일본측의 국내법 적용과 함께 입·출역시 신고, 일일 어획실적보고, 조업일지 작성 등 조업절차를 매우 까다롭게 규정하므로써 어민들의 입어기피가 예상되고 있으며, 조업위축 및 감척에 따른 선원들의 실직 등 어민들의 반발은 물론 어구제조, 냉동수산관련산업이 극도로 위축되어 금융산업의 구조조정과 삼성자동차 빅딜로 침체일로에 있는 부산경제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어 부산지역 사회의 심각한 불안요인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 부산어민들과 수산업계에 용기와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일동은 다음 사항을 정부에 강력히 건의합니다.
첫 째, 신 한·일어업협정은 재협상 추진되어야 합니다. 이번에 체결된 신 한·일어업 실무협상에서 보여준 우리 정부의 협상자세에 대해 어민들은 전반적인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어민들의 대량실직과 수산업계의 붕괴우려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어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누락되거나 불합리한 조항에 대해서는 어업협상의 재추진을 통하여 전면 수정하여야 합니다.
둘 째, 쌍끌이 및 복어잡이 채낚기어업 누락과 성어기의 활오징어 조업 봉쇄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신 한·일어업협상시 우리 어선들의 업종 특성을 파악하지 못한 채 협상하므로써 쌍끌이 및 복어잡이 채낚기 업종이 완전히 제외되고 활오징어 성어기인 3월에서 6월을 조업기간에서 누락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일어업협정의 재협상 등을 통하여 업종조정과 조업기간을 완화하여야 하며 이로써 파생되는 피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셋 째, 동해안의 중간수역 설정은 재고되어야 합니다. 독도를 기점으로 한 배타적 경제수역을 설정하지 않고 중간수역으로 설정한 것은 분쟁의 소지를 남겨 놓는 것으로써 재고되어야 합니다.
넷 째, 연근해 어업 구조조정 사업확대 및 지원조건의 현실화입니다.
정부에서는 한·일어업협정과 관련한 피해보상을 국고보조 60%, 융자 30%, 자부담 10%로 규정 지원할 예정이나 조업포기로 폐업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융자나 자부담을 하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본 피해보상계획을 전면 수정하여 현실에 맞게 전액 국고로 보상토록 하고 감척대상 어선의 규모도 20t 이상에서 영세 소형어선까지 확대 실시하여 대대적인 어선 감척사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섯 째, 구 한·일어업협정 관계로 피해를 보던 업종을 신 어업협정 체제하에서는 구제되어야 합니다.
한·일어업 관계의 악화를 우려하여 그동안 법상으로 조업이 가능한 동해안 수역을 제한조건으로 묶어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트롤업종에 대해서는 조업제한을 해제하여 자유로운 조업이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여섯 째, 대체어장 및 해외어장 개발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가 강구되어야 합니다.
신 한·일어업협정으로 조업구역이 상실된 업종에 대하여는 중·일 잠정조치수역과 무협정 수역에서의 조업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동남아지역 등의 해외대체 신어장을 개척하여 대상국들과 협의하는 등 조속한 시일내에 출어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일곱 째, 수산발전기금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입니다. 농민들의 생활안정과 농업육성 등에 지원하고 있는 농업진흥기금과 같은 수산발전기금 조성의 특별법을 제정하여 한·일어업협정 등 각종 수산정책과 관련한 어업인에게도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보상과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부산의 어민들은 수백년간 조상 대대로 거칠고 험한 파도속에서도 묵묵히 지켜온 생계의 터전인 바다를 이번에 타결된 신 한·일어업협정으로 인해 많은 부분을 빼앗기고 제한당하면서 분노와 실망으로 정부의 후속대책과 지원만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의 어민들과 수산업계가 희망을 가지고 어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어업피해 지원과 근본적인 해결책을 기대하면서 우리 부산광역시의회 의원들은 건의사항들이 조속히 그리고 성실하게 관철되기를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1999년 3월 5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金永在委員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방금 金永在委員께서 제안설명한 대정부건의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한·일어업협정관련대정부건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항만농수산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1시 37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84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84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03-11
2 3 대 제 84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04-07
3 3 대 제 84 회 제 2 차 본회의 1999-03-16
4 3 대 제 8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03-12
5 3 대 제 84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03-11
6 3 대 제 84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03-10
7 3 대 제 84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03-09
8 3 대 제 8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9-04-15
9 3 대 제 84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03-09
10 3 대 제 84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03-08
11 3 대 제 84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03-08
12 3 대 제 84 회 제 1 차 본회의 1999-03-05
13 3 대 제 84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03-05
14 3 대 제 8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03-05
15 3 대 제 84 회 개회식 본회의 1999-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