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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10시 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第84回 臨時會 第3次 建設交通委員會를 개의하겠습니다.
吳洪錫交通局長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전국 최악의 교통난을 겪고 있는 우리 부산의 교통량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수요관리 정책이 현재 답보상태에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무지개운동특별지원조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본조례안은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무지개운동을 역점시책으로 1년 7개월여동안 대대적으로 추진하여 왔으나 그 참여율이 극히 저조할 뿐만 아니라 타시·도에서는 98년도 6월 19일 정부의 승용차 부제운행 시행지침에 따라 공통적으로 10부제를 추진하고 있으므로 우리시의 부제운행 방향도 개선코자 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조례안에 대한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무지개운동특별지원조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時 04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釜山廣域市 무지개運動特別支援條例改正條例案을 상정합니다.
먼저 交通局長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李重秀委員長님을 비롯한 建設交通委員會 委員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서도 항상 우리 시의 어려운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서 앞장서 주시고 계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부산은 지형적 특성 등으로 인해서 도로여건이 매우 열악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부족한 교통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시의 가용재원을 지하철, 도로건설 등에 집중 투자하고 있습니다만 그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교통시설에 대한 효율을 높이고, 차량통행량을 줄여나가는 시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시에서는 지난 97년 7월 1일부터 지하철공사로 인한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차량 배기가스를 저감시켜서 쾌적한 도시환경을 보존하고자 하는 등의 취지에서 무지개운동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성과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만 우리시의 교통수요 관리 시책인 무지개운동을 둘러싸고 그동안 많은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그동안 신중한 검토를 거쳐서 내부적으로는 10부제 추진을 결정하고 이번에 관련 조례개정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 상정하게 된 조례안의 개정방향은 승용차 부제운행을 행정주도해서 시민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병행해서 순수한 시민운동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부제의 유형은 종전에는 7부제 형태인 무지개운동에 한정하였으나 교통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다양한 유형의 앞으로 포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參 照)
・무지개運動特別支援條例改正條例案
(交通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吳洪錫 交通局長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열입니다.
釜山廣域市무지개運動特別支援條例改正條例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무지개運動特別支援條例改正條例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회의를 1문1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曺吉宇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局長! 부산광역시 자가용 승용차 부제운행중 조례 제3조 부제운행 방법을 보면 ‘부제운행 방법은 부산광역시장이 교통여건을 감안하여 부산권 교통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도 있고 그 시행령에도 있습니다만 원래 이 부제를 강제운영 못하는 것은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다, 제한한다 이런 차원에서 상당히 집행하는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정책심의위원회라는 것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시장이 이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가지고 좀 속된 말로 마음대로 시민의 권리를, 기본권을 침해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이에 대해서 국장 한 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시민의 권리와 의무는 그렇게 자의적으로 행정의 필요성 때문에 자의적으로 제한되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 조례에 사실은 기본적으로는 대부분 인센티브 방법으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사실 제한하는 규정은 최소한의 사회통념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최소한의 부분에 그쳤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이 부산권 교통정책심의위원회라고 하는 심의를 거쳐서 시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인데 일단은 저희들이 부산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이 부분은 주로 그때그때의 교통여건에 따라서 현재 10부제가 맞겠는가, 또는 7부제가 맞겠는가, 5부제가 맞겠는가 하는 그런 하나의 방법의 심의의 이야기이고, 구체적으로 그 이외에 근본적인 골격은 이번에 저희들이 제출한 이 조례에서 큰 골격은 짜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없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부산권 교통심의위원회는 시장이 임의로 만든 기구가 아니고 사실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해서 도시의 중요한 교통정책을 심의하는 그런 기구로 지금 현재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 기구를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기존의 기능에 맞추어서 그렇게 하면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되고, 특히 도시교통정책위원회는 지금 구성원들이 시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시의원님이 네 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시의회의 의사도 충분하게 대변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회 위원이 몇 명이죠
지금 현재 네 분입니다.
아니, 전체적으로.
전체는 26명입니다. 거기에는 전문가들, 언론대표들, 또 시관내의 교통단체 대표들 이렇게 상당히 망라되어 있어서 그렇게 부당한 시민들의 그것에 완전히 역행하는 그런 결정은 하기가 상당히 힘든 구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그 위원들은 결국 시장이 임명한 사람들 아닙니까
예.
그렇죠. 우리 시의회 의원 네 분을 제외하고는 다 시장이 임명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문제점이 있고요. 그리고 지방자치법에 보면 시민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든지 이해관계가 있는 것은 반드시 의회에다가 양해 내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조례대로 의한다면 과거에 동아시안게임에 며칠간 했죠
보름간 했습니다.
그런 상황이 발생할 때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시행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것은 안됩니다. 그것은 안되는게 저희들 부제운행의 유형은 평상시에 시민들의 자율적인 부제운행을 촉진하는 거기에 해당되는 조례가 이번에 조례고, 예를 들어서 동아시안게임이라든지 아주 특별한 상황에서 소위 강제력을 수반하는 그런 부제운행은 반드시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는 그 때는 예를 들어서 위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범칙금을 부과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어차피 앞으로 저희들이 예상되는 아시안게임 때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은 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반드시 의회에 조례를 제출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지원조례 정책심의위원회에 심의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런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제10조에 보면 공공청사나 공공주차장에 주차제한 등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또 할증요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공영주차장에 주차제한을 할 수도 있고 2항에 가서는 또 주차를 시키면서 할증요금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런 말입니까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상당히 내부적으로도 회의를 할 때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소한의 제재, 지금 현재 지키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 과태료라든지 그런 것을 물릴 수 있는 그런 것은 별도의 조례에 의해서 정하지 않으면 안되니까 이것은 최소한의 공공청사라든지 출입을 제한하는 그런 최소한의 규정으로써 무지개운동과 동일한 그런 하나의 제한이 되겠고, 그 밑에 부분에 할증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하는 부분은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주차요금 보다는 그 앞에 유료도로 통행료 이 문제 때문에 우리 특히 관련부서인 建設住宅局에서 안그래도 지금 통행료 수입이 줄어들어서 그것을 인상하느니 아니면 연장을 하느니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스티커만 달고 다니면서 지키지 않는 차량이 전부다 면제를 받는다면 그것이 큰 문제가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어떤식으로든간에 스티커만 달고 혜택만 보면서 실제로 지키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 어떤식으로든간에 제재규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의견이 제시되어가지고 저희들도 필요성을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이것을 제재할 방법이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불가능한 것을 저희들이 그렇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것이 지원조례인데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면서 당신이 지키지 않은 차량이라는 것을 전부 전산화할 수도 없고 매일매일 서가지고 그것을 확인한다고 하면 그러한 과정 때문에 엄청난 차량지체가 일어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부제운행의 취지와는 전혀 역행된다 이렇게 해서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구체적으로 처음에는 이것을 10배, 심지어는 20배를 과징을 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은 실무적인 어려움 때문에 일단 시민들에게 심리적인 부담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규정만 넣어놓고 실질적으로는 상당히 시행하기가 힘들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공청사의 출입을 제한하는 것 하고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의 할증요금을 징구할 수 있는 것 하고는 분리해가지고 문구가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중성인데 위에 1항에는 청사의 출입제한이 들어가고, 또 공영주차장도 출입제한을 해놓고는 2항에 가서는 또 할증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실은 저희들이 조금 불분명한 점이 있는 것이 위원님 말씀대로 느껴집니다. 당초에 우리 1항은 우리 시청사라든지 이런데 전혀 참여하지 않는 차량들, 이런 차량들을 못들어 오게 하는 거기에 중심이 있었고, 밑에 할증요금 징수부분은 일반적으로 施設管理公團에서 운영하는 그런 공영주차장에 지키지 않는 차량, 예를 들어서 스티커를 붙이고 있지만 그 날 스티커를 안나와 될 차량이 주차장을 이용할 때 할증할 수 있다 그렇게 저희들이 구분해서 규정했는데 이 부분이 좀 모호하다면⋯
주차관리원이 그럼 주차 못하게 할 수도 있고 또 주차하게 하면서 돈도 더 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이 내용을 보면
저희들 앞에 부분들은 아예 안붙인 차량들을 시청사나 이런데 못들어 오게 한다는데 중점이 있었는데 이 불명확한 부분은 저희들이 명확하게 조금⋯
불분명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좀전에 국장 답변이 분명히 동아시안게임이나 아시안게임 중요한 행사시에 15일간이라든지 한 달간이라든지 통행제한하는 것은 조례의 제정에 의해서 한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나 지원조례를 보면 그것을 안해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감이 느껴지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강제력을 수반하고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강력하게 시행하는 것은 반드시 저희들이 법에 규정에 조례로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필수규정입니다.
지금 조례가 만들어지니까 이 조례에 준해서 또 시장이 교통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시행해 버릴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집행부는 가능한 의회의 권능이나 의회의 승인사항을 비켜 갈려고 하는 것이 집행부란 말입니다. 그래서 확실한 장치가 없잖아요
물론 행정이 그런 유혹을 혹시 느낀다 하더라도 전체 시민들에게 강제력을 수반하는 것은 조례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이것은 평상시에 그야말로 기약도 없이 그냥 시민들에게 자율적으로 호소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조례고, 어떤 특정한 행사라든지 특정한 사항에 아주 이것은 모든 시민이 반드시 지키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은 법률에 의해서 반드시 조례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고 싶어도 이 조례를 가지고 이 조례가 있기 때문에 의회에 별다른 조례를 만들지 않고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조례 명칭이 승용차 부제운행지원조례입니다. 무지개조례가 아니고, 승용차 부제운행지원조례기 때문에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0조에 보면 ‘자동차의 운행제한에 시장 등은 도시교통정비 지역안에 일정한 지역에서의 자동차 운행을 억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1회에 3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20조 앞에 19조에 ‘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여기에도 역시 그런 내용이 다 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할 수도 시가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니라고 하는 명백한 것이 없잖아요
앞에 저희들이 부제운행의 제1조에 이번 조례에 1조의 목적에 보시면 이것은 어디까지나 시민의 자율적 참여를 통한 부제운행 이렇게 해서 저희들 영역을 구분해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曺吉宇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陳英泰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陳英泰委員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부분은 무지개운동의 존폐하고는 관계 없죠
무지개운동의 존폐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오늘 무지개운동을 폐지하겠다, 유지하겠다 이런 말은 아니잖아요
물론 오늘 조례의 형식은 10부제를 못을 박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은 저희들이 기존의 무지개운동이라고 하는 당초의 방침에서 새로운 방침으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근거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줄거리가 어떻게 하겠다가 아니고 앞으로 교통정책심의위원회에서 연구를 해보겠다 그때그때 맞는 적당한 방법을 선택하겠다 이런 뜻 아닙니까, 이 조례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포괄적으로⋯
그러면 교통정책심의위원회라는 기구를 만드는 것 하고, 또 시에서 볼 때 지금 어떤 10부제다, 7부제다 이런 것이 필요하다 해서 우리 의회와 같이 검토하는 것 하고 뭐가 다릅니까 왜 이런 기구를 만들어야 됩니까
아니, 저희들이 이번에 부제운행을 위해서 일부러 교통정책심의위원회를 만들은 것은 아닙니다. 본래 만들어져 있는 기구입니다, 법상으로.
그러면 거기에서 검토된 것 가지고 의회하고 협의하고 검토하면 되지 시장한테 이렇게 거기서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는 것은 또 무슨 이유입니까
시장이 그런 것을 할 때 교통정책심의위원회는 이름 그대로 심의기구고, 일단 결정이 된 사항을 시민들에게 어떻게 알리려면 그 형식을 저희들이 고시를 하겠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조례대로 하면 의회를 거치지 않고 시장이 상당히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글쎄 의회를⋯ 저희들이 이런 골격을 기본적인 테두리를 이번에 조례에서 승인해주시면 그때그때 구체적인 방법은 그렇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만 사실은 이것이 안그래도 7부제에서 10부제로 하는 것도 정책의 일관성이 없다고 하는데 이렇게 포괄적으로 되어서 금방 10부제를 하다가 7부제를 하다가 5부제를 하다가 그렇게 할 수는 사실은 없는 사항입니다. 단지 일반적으로 법의 형식이 이런 것을 할 때 상위법일수록 조금 포괄적으로 규정을 하고 법체계가 밑으로 내려올수록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는 부제운행과 관계되는 포괄적인 규정이 교통수요관리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법에 의해서 저희들 조례는 부제운행을 위한 지원조례 이렇게 좀 그것보다 좀 더 단계를 낮춰놓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몇 부제냐 하는 것은 그 밑의 법의 형식인 고시형태로 하는 것이 좀더 포괄적이고 융통성 있는 그런 법체계가 아니겠느냐 싶어서 저희들이 이 자체에다 10부제 그렇게 규정하는 것 보다는 그렇게 법을 만들어 봤다는 얘기죠.
지금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시점에서 이런 조례를 만들 것이 아니고 보다 구체적인 현재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 되느냐는 것을 시에서 연구를 해서 의회와 협의하는 것이 이 시점에서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런 문제는 그 다음에 일이고, 또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하고 버스, 택시교통개선위원회하고 하는 역할이 뭡니까
그것은 전혀 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는 도시교통의 가장 큰 정책적 사항을 하는 그런 법에 규정된 그런 조직입니다만 여기는 예를 들어서 저희시의 교통에 대한 마스트플랜인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이라든지 중요한 교통, 여기 법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교통수요 관리의 중요한 시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것을 하는 것이고, 지금 저희들 버스, 택시개선에 노선조정을 중심으로 하는 그것은 수시로 열려야 될 뿐만 아니라 그 부분은 매우 특정된 부분으로 영역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내용이 조금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만 버스, 택시교통개선위원회의 역할을 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하면 안됩니까
그렇게 굳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교통정책심의위원회는 법에서 이미 만들어진 기구고, 저희들이 별달리 버스, 택시개선위원회라는 것을 안만들고 차라리 여기서 하자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은 이제 아무래도 그 부분을 논의할 수 있는 구성멤버와 도시기본정책을 논의하는 사람들의 구성이 아무래도 다르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새롭게 그런 부분들을 어디까지나 저희들이 그것을 만든 것은 우리들의 시의 방침에 의해서 만든 것이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법정기구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구태여 여기서 하자 하면 못할 것도 아니지만 그렇게 효율적인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각종 심의기구가 자꾸 늘어나는데 대한 우려에서 말씀드렸고, 10조에 1, 2항에 대한 법적근거가 뭡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 근거가 안그래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저희들이 법의 근거로 드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도시교통정비촉진법 19조에 교통수요관리의 시행이라는 규정이 있고, 거기 보면 ‘시장은 이러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지방도시 교통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하는 그 항목중에 보면 기타 통행량의 분산 또는 감소를 위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 그래가지고 그것을 대통령령에서는 통행량의 분산 또는 감소를 위한 사항중에서 승용차 함께 타기라든지 주차수요관리의 시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근거를 찾고 그 부분을 저희들이 조례에서 이렇게 근거를 했습니다.
그 근거가 지금 맞아요 10조 내용하고.
이 부분에 대한 해석들이 아까 전문위원님이 설명할 때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옛날에는 제한이다, 시민의 권리와 의무를 물론 크게 제한하는 것은 반드시 법의 근거가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행정의 목적을 위해서 약간의 의무를 제한한다든지 하는 것을 옛날에는 소위 법률 유보의 원칙이라고 해서 일일이 세세하게 법률에서 위임을 정하고 그것을 세부적으로 하는 것을 하위법에서 정하고 했습니다만 지금은 최근에 저희들이 판례의 경향이라든지 경향이 상당히 지방자치실시 이후에 지방자치의 정신을 살리기 위해서 엄격한 법률유보의 원칙에서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한 이래가지고 상당히 포괄적 위임으로 바뀌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어떤 제한이 충분하게 시민들의 공감위에서 지금 현재 이런 하나의 새로운 판례의 경향에서 미루어 볼 때 법을 크게 위반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되고, 또 현실적으로도 지금 현재 10부제라 하는 것은 지금 와서 새삼스럽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 이전에도 일반적인 관공서의 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있어 왔지만 이것이 법률적인 문제가 된 것은 지금 우리나라에는 별로 없고, 무지개운동할 때도 이 조례 제정되기 전에 무지개운동할 때도 이 조례가 그대로 들어 있었습니다만 사실은 시민들이 이것을 가지고 법률을 위배했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없었음을 볼 때 이것은 어디까지나 사회적인 통념상 어느정도 수용될 수 있는 범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법률적인 어떤 그것도 위배되지 않는다 하는 것이 저희들 法務擔當官室하고 서로 합의가 된 그런 내용임을 보고드립니다.
어떻게 이게 같다고 봅니까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 1번부터 7번까지는 운영의 묘를 이야기한 것이지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라는 내용은 하나도 없는데 지금 10조에 보면 제한하고 할증요금 받고 하는 것인데 어떻게 이것이 정서적으로 같다고 해석한단 말입니까
지금 주차조례에도 필요한 범위내에서는, 50% 범위내에서 가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교통수요관리 시행의 규정도 시행에 필요한 그런 사항들은 조례로 할 수 있다 그런 뜻이라고 저희들은 해석합니다.
지금 법령을 제출해놓은 이유는 10조에 법적근거가 여기 있다고 얘기하시려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말씀하지 마시고 이 31조하고 여기 조례의 10조하고 정서상 같다 이 말입니까 31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제한적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죠. 이것이 바로 제한적 내용이라기 보다도 그 앞에 대통령령 31조의 모법인 도시교통정비촉진법 19조의 내용이 교통수요관리의 시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등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시설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교통수요관리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의 하나의 어떤 세부적인 내용이라는 뜻입니다. 시행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라는 뜻이죠.
이렇게 하는 나라가 아무데도 없다 하는데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야지 무조건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하지마라, 하라는 식으로 하면 이것이 법이 맞습니까 이런식으로 하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부제 위반하면 과태료 많이 매기고 하면 다 해결되죠.
사실은 저희들이 공청회라든지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할 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은 부제운행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강제력이 필요하다 이런 소리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더 큰 강제력을 수반하기는 힘이 들고⋯
본위원의 질의를 정리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잘못되었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이런 조례를 만들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논의를 해야 되는데 시에서 이런 교통정책심의기구에서 앞으로 결정하겠다 이런 조례를 가지고 얘기한다 이 시점에 도저히 안맞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이 조례를 논할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논할 시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조례에 대해서는 동감하지 못합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순서상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차피 시가 10부제로 방향을 굳혔고, 10부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그것을 하기 위해서 현재 무지개운동이라고 되어 있는 이 조례를 우선 개정하는 작업이 모든 것에 선행되어야 될 요건이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해주시고, 구체적으로 시에서 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가 필요하다면 보고를 드리고 그런식으로 하면 안되겠습니까
아니, 그것은 局長님 말씀이 방금 그렇다면 무지개운동을 폐지하고 10부제로 가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논의하면 되는 것이지 왜 이런 식으로 합니까
지금은 현재 무지개운동의 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조례도 무지개운동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대안을 갖다가 생각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局長님 방금 말씀이 10부제로 가기로 방침이 정해졌다고 하니까 이것을 폐지하고 10부제를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여기서 무지개운동의 조례를 갖다가 지금 부제운행을 위한 포괄적인 조례로 좀 이렇게 바꿔주신다면 여기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새로운 대안을 저희들이 고시형태로 하는데, 그 전에 10부제 형태의 그것에 대해서 자세한 계획을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면 안되겠습니까
그러면 정서적으로 느끼는 것은 자꾸 시가 어떤 의회의 핵심부분을 드러내서 검토하고 논의하려는 것이 아니고 자꾸 시가 좀 융통성을 발휘하고, 피해 가려고 하는 이런 느낌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局長님께서는 그래 생각 안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상입니다.
陳英泰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朴賢煜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朴賢煜委員입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무지개운동특별지원조례를 없애고, 새로 자가용승용차부제운행에 대한 조례를 지금 만드는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렇죠, 그게 그래 되죠
지금 오늘 조례하는 것이 그렇잖습니까 무지개운동특별지원조례안을 개정을 하면서 자가용승용차 부제운행을 위한 조례를 지금 만드는 자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오늘 이 조례가 常任委員會에서 거쳐가고, 本會議에서 통과된다면 이제 무지개운동은 없어지는 것이란 말입니다, 없어지는 것이죠 없어지고, 부제운행을 하므로서 앞으로 그 교통정책심의위원회에서 3부제를 하겠다, 2부제를 하겠다, 5부제를 하겠다, 10부제를 하겠다. 결정이 되면 고시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고시하면 시행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어 있죠
예.
그렇다면 아까 局長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처음에 말씀하신 것과 다르고 다시 의회에서 거쳐야 된다는 그 말씀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다르고, 이 내용을 보면 말이죠. 지금 우리 무지개운동을 시작한지 얼마나 됐습니까 1년 조금 지났죠
그렇습니다. 작년 97년도 7월 1일부터 했으니까⋯
그렇죠 98년, 99년 거의 1년 6개월 정도 됐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무지개운동이 文正秀 前市長이 계실 때 추진이 돼 와가지고 무지개운동을 하면서 아침 출근시간마다 전공무원이 나와서 홍보를 하고 부산시가 떠들썩할 정도로 엄청난 홍보를 했지 않습니까 홍보를 해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조사나 여러 가지 시민참여로 봤을 때 이것은 실패다. 참 더 이상하기는 곤란하다고 결론이 됐기 때문에 10부제로 가야 된다는 공감대하에서 무지개특별운동지원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다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시민들이, 물론 여론조사도 해 보셨겠습니다마는 부제운행은 해야 된다는 것을 거의 대부분이 느끼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오늘 이것이 本會議 통과되면 “자, 무지개운동은 없어졌다.” 그러면 당장 번영로 통행료 같은 것도 당장 100% 다 회수를 해야 되고, 또 당장 그렇게 갑니다. 그러면 대안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시민들의 혼란만 가중시킨다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陳英泰委員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개정을 할 때는 무지개운동이 없어지고 10부제 운행이 대신 되었다는 이런 홍보가 바로 나가줘야만이 시민들한테 인식이 가는 것이지, 10부제도 지금 아니다. 다른 부제도 없다. 무지개도 없어졌다. 이런 식으로 시민들한테 인식이 심겨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어차피 강제규정이 아니고, 어떤 뭐랄까 시민들에게 좀 규제를 작게 하게 하면서 호응을 받는 어떤 강제규정은 아니면서 그런 식으로 가겠다는 그런 것인데 그러면 더더욱 시민들의 협조를 받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本委員이 생각할 때는 이것을 공청회나 충분한 토의를 거쳐 가지고 바로 이 조례를 없애면서 동시에 10부제를 해야 되겠다는 안을 동시에 조례를 통과시켜야만이 이게 강력하게 시민들한테 홍보가 되고 또 주차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0부제를 한다고 그러면 그에 대한 뭐랄까 체제를 최소한 시키는 것이 아니고 최대한 시켜가지고 정말 꼭 지켜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꼭 우러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 역시도 무지개운동특별조례를 개정하는 자체는 찬성을 합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대안이 없는 개정안에는 저도 사실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 안의 조정을 위해서 委員長님! 10분간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제가 잠시만, 조금만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아까 제재문제를 더 강하게 대하는 것은 아까 불가피하게 저희들도 이것을 더 효력이 가려고 하면 그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법률적인 근거를 발견하지 못해서 더 강한 제재를 못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대안이 없다고 그랬는데 어차피 지금 현재 사실은 대안은 그 동안에 공청회와 그 동안에 우리 교통정책심의위원회도 사실 사전에도 우리가 저희들이 한번 거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이미 10부제를 결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국장님! 그래서 제가 무슨 대안이 전혀 없다는 내용이 아니고, 지금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다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 지금 한 내용이 언론에 바로 시민들한테 홍보가 됩니다. 무지개운동조례안이 폐지됐다, 그러면 시민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라 그 말입니다. 지금 아무 것도 없습니다. 10부제도 없고, 무지개도 없고 아무 것도 없어진다는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이 나가면서 더 다른 것이 생겼다 하는 그런 인식이 가도록 정책을 해 주셔야지 이것이 한번 쉬어버리면 또 다시 10부제 홍보를 엄청나게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제 저희들이 그 동안에⋯
그 말입니다. 제가 대안이 없다는 뜻이 아니고, 그런 식의 어떤 대안을 만들어서 동시에 하자는 이야기죠.
그리고 저희들은 이 조례를 갖다가 통과를 시켜주는 그 순간에 저희들 사실은 그 동안에 실무적인 준비는 다 되어 있고, 그러나 형식상으로 현재 무지개운동지원 조례가 이것이 공식적으로 처리될 때까지는 아직까지 시의 기본적인 것은 무지개운동이 기본적인 시책이라는 뜻이죠.
이것이 거의 채택이 돼야 그 다음에 그와 동시에 10부제를 갖다가 지금 적어도 추진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조례의 그것이 개정이 안된 상태에서는 아직까지 시의 내부적인 방침이지 공식화 될 수는 지금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이번 기회에 해 주신다면 시민들의 혼란없이 바로 10부제로 이렇게 시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음을 좀 양해를 해 주시고, 좌우간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좀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委員長!
계속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의견조정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同僚委員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논의를 하고 하셔야지 지금 이것 때문에⋯
질의를 계속하도록⋯
예, 계속⋯
그러면 朴賢煜委員 質疑를 계속하고 하도록, 李璋杰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璋杰委員입니다.
局長님! 저하고는 간단간단하게 이야기를 합시다. 이것 한 두 페이지 정도 되는 것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 보면 부산권 교통정책심의위원회하고 자가용승용차부제운행추진위원회하고 이 두 개가 있는데 이것이 뭐 한다고 이것을 둘 필요가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만 두면 되지.
그것은 교통정책심의위원회는 정책을 결정하는 기구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실무협의회는 사실은 이것을 하다보면 서로 협조를 할 일도 있고, 실무적으로 협조할 그것을 하나 네트워크를 만들겠다 그런 뜻입니다. 아주 실무적인 서로 협조사항을⋯
예, 앞에는 26명이고, 이것도 인원이 20명인데 이 분들도 실비 변상비를 드리지요, 회의를 하게 되면
그런 예산이 확보가 되면 그런 정도로 한번씩 모임을 하면 실비도 변상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이 규정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무지개운동시민본부는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전에 조례에 의해서
전에는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죠
예.
그러면 이 단체는 없어지는 것입니까
그래서 그 당시 무지개추진본부는 사실은 거의 지역의 기관장급들을 총망라하고 아주 대단한 기구였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이것 할 때는 그런 기구는 필요성이 없다고 보고 서로 실무적으로 협의할 그런 실무기구를 이번에 두기로 한 것입니다.
같은 법인데 그 단체나 지금 승용차부제운행추진위원회나 똑같은 것이지, 전에 것은 폐합을 시키고, 지금은 앞으로 할 일이 많다하는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하셨는데 근본적으로 국장 답변은 잘못됐고, 무지개운동은 뭐고, 승용차부제운행은 뭐예요, 지금
이 조례가 이게 법무관실에서 만든 것입니까, 교통국에서 만든 거예요, 이게
저희들이 일단 기본 성안을 하고 그 다음에 법무관실에 검토를 받고, 또 저희들이 일단 시의 법률안이 여기 올려면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또 거칩니다. 거기서 다 검토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현행은 부산광역시 무지개운동특별지원조례개정안에는 보면 부산광역시 자가용승용차부제운행지원조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조례란 말이에요, 이 조례가. 무지개조례란 말이에요 무슨 조례입니까, 이 조례가 조례명칭이 뭡니까
아니, 이번에 개정될 조례명칭은 부산광역시 자가용승용차부제운행지원조례입니다.
그러면 제일 처음 무지개운동하는 것은 없어지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이것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무지개운동은, 무지개운동만을 한정하는 조례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법이라는 것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것 말이지 신구조문 대비표하고 지금 이것도 그래요. 부산광역시 무지개운동특별지원조례개정안 해 놓고, 개정조례안 해 놓고 다음에 부산광역시 무지개운동특별지원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그 다음에 부산광역시 자가용승용차부제운행지원조례 이게 법이 하나면 하나고 그 하나 속에서 무슨 어떤 효력을 발생을 해야지 이것은 자가용부제운행 그것도 아니고, 무지개운동지원조례도 아니고 무엇이 핵심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사실은. 이 법 해석을 잘못하고 있어요.
법 해석을⋯
아닙니다. 제가 이야기한 것이 맞습니다. 맞고, 그리고 또 지금 부칙 3조에 보면 부산광역시 자가용승용차운행제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무슨 조례예요
이것은 저희들 그것입니다.
행정적으로 저희들이 말끔히 정리를 못한 부분인데 지금 현재 아까 우리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동아시안게임할 때 저희들이 조례를 강제조례를 만들어서 시행을 한 것이 아직까지 폐지절차를 못받아서 아직까지 그 형상은 살아 남아 있어 이번 기회에 하면서 같이 정리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조례 속에 포함해 가지고 조례를 폐지시킨다 이 말입니까
예.
그런데 이 절차가 원칙적으로 무지개운동은 폐지를 하고 그 다음에 자가용 10부제 운행조례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 조례가 그냥되게 되면 무지개운동 스티커를 달고 다녀도 되고 10부제 운행에 가입을 해서 달고 다녀도 됩니다, 맞지요
글쎄, 처음에 이 법을 개정을 할 때 당초에 기존 조례를 갖다가 폐지를 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조례를 제정을 하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었고, 또 기존 조례의 정신이 무지개운동조례가 사실은 부제운행의 하나의 유형을 특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신은 마찬가지니까 이것을 갖다가 다시 폐지하고 제정하는 그런 형식보다도 개정을 하자 하는 그것이 상당히 그것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형식을 갖다가 지금 현재 개정형식으로 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됐습니다. 됐는데 지금 무지개운동을 폐지를 하려고 그러니까 예산은 들었고 지금까지 추진은 했고 하루아침에 하려고 하니까 못하고 그래서 시민들의 여론이라든지 전체 바램이 자가용승용차부제를 하는 것이 낫겠다, 10부제를. 그래서 지금 이 조례가 나온 것이 아닙니까, 나온 것 같으면 한계가 분명해야 되는데 이것은 무지개지원조례에다가 말이지, 승용차부제조례라고 밑에다가 써 놨는데 이 자체가 하나도 안 맞아요, 사실은. 이것 법무관실에 한번 검토를 해 봐요. 이것 안맞습니다.
법무관실⋯
그리고 이것이 안맞습니다. 안맞고, 지금 그리고 다른 면에서 한번 봅시다. 지금 여기에 특혜를 주는데 부제운행 참여 차량에 대해서 특혜를 주는데 지금 동서고가도로나 번영로통행료 감면조항이 있는데 이 금액이 지금은 얼마나 되고 10부제가 되고 나면 얼마나 되는지 그것하고 施設管理公團하고 그것 한번 의논해 봤어요
예, 그것은 추정하기가 앞으로 10부제에 어느 정도 참여를 할 지 참여율에 따라서 면제 금액이 달라지겠습니다마는 현재는 작년에 98년도에 7부제, 무지개운동 할 때 도시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액이 한 5억 정도 됐습니다. 정확하게 5억 180만원 정도 됐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이 때가 7부제를 저희들이 형식상 30% 정도로 스티커를 붙이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 그 정도 금액이었습니다마는 현재 앞으로 우리가 새롭게 10부제를 한다면 참여율에 따라서 어차피 이것은 더 그것 하니까 대충 이 정도의 금액정도가 안되겠느냐 현재로서는 그렇게 저희들이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10부제를 하게 되면 차량이 더 늘어납니다. 무지개운동을 하는 것하고는 10부제를 하게 되면 틀림없이 차량이 더 늘어나는데 참여차량이, 거기에 대한 감면료 관계같은 것도 시설공단하고 문제점이 고려가 되어 있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 충분하게 의논을 했습니다.
했어요
의논을 하고, 의논했습니다.
의논을 해서 했으니 좋고.
예.
지금 그리고 이것을 이왕 묻는 김에 한번 더 물어봅시다.
도시교통 정비촉진법 20조 자동차의 운행제한하는데 이 조항을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법을 전공을 했지만 이것이 도저히 해석이 잘 안되는데 20조를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그래서 20조 운행제한은 자율적 부제운행이 아니고요.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아주 긴급한 상황시에 이 강제적으로 하는 그 부분을 지금 현재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 놓은 것입니까
예, 그래서 그 기간은 30일을 넘지 못한다. 이렇게 해서, 기간도 정하고 그 때는 예를 들어서 위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것은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위반하는 사람에 대해서 벌칙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규정한 것입니다, 20조는.
예를 들어서 동아시안게임 같은 그럴 때 30일 한달 같으면 한달 기간을 두어서 그때는 몇 번차는 운행을 못한다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20조 근거가 그렇습니다.
이것도 해석하기가 참 애매합니다. 사실은 법을 아시는 사람은 다 물어보세요. 이 자체를 해석하기 아주 어렵고, 어떻든 저도 정리를 합시다. 이 무지개운동하고 부제운행하고 지금 현재 우리한테 주는 서류를 봐서는 신구조문 대비표라든지 이 앞에 이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이것은 아주 애매합니다. 무지개를 없애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가용승용차만 하든지 이렇게 되고, 안그러면 무지개운동에서 자가용승용차 부제운행을 종속, 글자 그대로 종속을 시켜서 한다든지 무엇이 해석이 뚜렷해야 되는데 말이지요. 이 목적부터 현재 이것하고 배치가 되어 있어요, 서로. 그래서 이것을 한번 연구를 해 봐 주세요.
위원님! 저희들이 충분하게 법률담당 부서하고 조례심의를 거쳐 가지고 이 형식적인 문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했는데 지금 현재 자가용승용차부제가 무지개운동의 어떤 밑에 종속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완전히 전문개정형식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 무지개운동 스티커를 달고 다녀도 아무라도 제한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재조치를 시에서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법해석상으로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은 기존 무지개운동 하나, 소위 7부제 하나만을 갖다가 지원하고 제재하는 그 규정에서 일반적으로 앞으로 필요할 때 부제운행이라는 포괄적인 규정을 두고 그 다음에 10부제라는 형태는 여기서 바로 제목 자체를,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산광역시 무지개운동특별지원조례를 갖다가 부산광역시 10부제 운행지원조례 이렇게 한다면 이것도 너무 법률이 타이트하다 싶어서 일단 부제운행조례로 이렇게 해 놓고 그 형태를 고시로 정하고, 고시형태에서 당분간 과도기에서 벌어질 수 있는 그런 것은 예방을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좌우간 이 조례가 애매합니다. 법이라는 것은 상하가 분명해야 되고, 근거가 분명해야 되고, 적용이 분명해야 되는데 이것은 현재 그렇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깊이있게 검토를 한번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李璋杰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朴克濟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克濟委員입니다.
무지개운동을 폐지하고 10부제로 가는 지금 첫단계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무지개승용차부제로서 시민에게 부담이 크고 의견이 많아서 부제운행방법을 가능한 시민 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하는 입장에서 지금 합리적인 방향으로 추진하고 계시는데 말이죠. 물론 여러 위원들이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10조는 오히려 더욱 더 시민을 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더 불편하게, 더 강화되게끔 일단 만들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10조 2항에 보면 할증을 한다고 하는데 저도 조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마는 과연 이 도시교통정비촉진법 20조 2항을 가지고 과연 할증을 할 수 있습니까, 법적으로
그래서 아까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논의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게 자율적인 시민들의 것을 사실은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를 주든지 아니면 참여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 대미지(damage)를 주든지 이 두가지 방법밖에 없는데 주로 참여하지 않은데 대해서 제재를 가하는 것은 실효성을 위해서 전부 다 필요하다고 하지만 사실은 저희들도 하고 싶지만 그런 방법이 없었고, 법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겨우 생각해 낸 것은 최소한의 제재가 이것이라는 뜻입니다.
일단 안달고 오는 차량에 대해서 최소한 관공서에 들어오는 그런 정도도 무슨 방어장치를 하고 또 조금 지키지 않은 차량이 혜택만 노상 받으면서 지키는 차량은 마땅히 지원을 받을 가치는 있습니다마는 이 스티커만 달고 다니면서 예를 들어서 열흘 동안에 도시고속도로를 상시 출입하는 그런 차량이라고 하면 스티커 붙여 놓고 열흘 동안은 계속해서 면제를 받고 하루 예를 들어서 위반할 때 그것만 내고 이렇게 한다면 그것 부당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이 없느냐 이런 문제들이 제기가 되기 때문에 그 문제를 저번에 이 조례는 없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출입제한만 있었고, 그러면 통행료 같은 것을, 그런 사람들을 좀 이렇게 혹시 발견이 된다면 좀 할증할 수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저희들 내부에서도 심지어 1,000%를 매겨야 된다, 2,000%를 매겨야 된다.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이 법상으로 불가피하다. 어차피 시민들의 자율운동인데 이것이 무슨 지하철요금을 자기가 안내고 그냥 탔을 때처럼 그렇게 한번 적발이 됐을 때 그런 것하고는 전혀 유형이 다르다. 그래서 그런 어떤 요구를 저희들이 한번 수용을 하면서 몇 프로 이렇게 한다. 그것은 어렵지만 혹시 시민들에게 위반을 마음놓고 하지마라는 뜻에서 약간의 심리적인 제재규정을 두었을 따름입니다. 사실은 법적으로 따졌을 때는 상당히 그런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문제지요. 그러나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렇죠. 이 문제는 말입니다. 분명히 논란거리가 될 것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시민단체에서도 오히려 무지개운동이 불편해서 말하자면 오히려 시민한테 홍보가 안돼서 결국 10부제로 가는 입장에서 오히려 거꾸로 행정을 하는, 오히려 강화시켜서 시민을 더 불편하게 만드는 자체는 그것은 안되는 것이죠.
그런데 저희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 분명히 7부제에서 10부제로 하는 것은 부담을 줄이는 것입니다. 줄이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키고 안지키는 것은 자기가 전혀 혜택도 안보고 안지키면 무관하지만 혜택은 보면서 안지키는 사업에 대해서 전혀 그러면 우리가 아무런 손을 쓰지 말아야 될 것인가 하는 그 문제죠.
할증문제는 심도있게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해 보시고 말이죠⋯
저희들도 이렇게 하면서 구체적인 부담을 하지 않고 어디까지나 이 부분을 약간 애매모호하게 선언적으로 처리한 이유도 여기 있다는 뜻입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것을 갖다가 시행을 해 가지고 전부 예를 들어서 도시고속도로로 오는 차량을 전부 체크해 가지고 당신 어제 면제받고 오늘 안지키느냐 이렇게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하나의 선언적 규정만 해 놨다. 그런 뜻입니다. 그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이죠. 이 7조, 8조에 보면 부제운행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홍보, 계도 및 필요한 업무를 시민단체 등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놨습니다. 또 8조에 보면 재정지원해 가지고 ‘시장은 위원회 또는 7조의 규정에 대한 업무대행 단체 등에 부제운행에 따른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이 들어 가지고 최선을 다 해도 무지개운동이 실패를 하고 다시 10부제로 가는데 과연 이것을 시민단체한테 대행을 한다는 것 자체가 무슨 뜻을 담고 있습니까
그야 사실은 저희들이 어떤 의미에서의 이런 시민들의 자율적인 운동을 시민단체에서 사실은 앞장 서 주시면 가장 바람직한 형태가 아니겠습니까
무지개운동은 시민단체에서 내나 이 부제운행과 무지개만 앞 뒤 글자만 바꿔서 사실상 그대로 내 놨거든요. 그러면 무지개운동을 할 때 과연 이 시민단체에다가 대행을 시켜 봤습니까
그 때 구체적인 대행은 그때는 사실⋯
그러니까 말이죠. 대행을 무지개운동을 해서 대행을 아예 시켜보지도 않고 또 하지도 않으면서 결국 글자만 바꿔 가지고 다시 부제운행에다가 시민단체에 대행을 시키겠다고 해가지고 다시 오늘 이렇게 내놓은 자체는 무언가 행정이 안일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아니, 위원님! 시민단체에 대행을 시키겠다가 아니고 시민단체에다가 대행을 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지⋯
하게 할 수 있다는 자체가 시킬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되는 것이죠.
그 동안 저희들도 공청회 같은 것을 하면서 사실은 그 많은 사람들이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래도 앞으로 가능하면 관에서 너무 앞장서지 말고 이런 것은 시민단체에서 주도하는 것이 맞다, 이런 많은 의견들이 있어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때 朴委員님 그것 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시민단체가 앞장을 서 주면 가장 좋지만 사실 시민단체 조직이라는 것이 그렇게 이 운동을 지속적으로 하기에는 사실은 취약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앞으로 시민들의 자율적인 의식과 관계되는 것을 전부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하는 것은, 그것은 방향은 안맞다, 현실적으로 그것이 필요할지는 모르지만 방향은 안맞다. 그래서 시민단체를 좀 참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놓고 또 이것은 뭐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 行政管理局에서 하는 “내 사랑 부산운동” 그것도 지금 관련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다가 “내 사랑 부산운동”을 하면서 시민단체들이 내 사랑 부산운동의 실천 분야로서⋯
그런데 局長님!
제가 잠깐 더 말씀을 드릴께요.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전혀 논리가 맞지 않습니다. 왜 논리가 맞지 않느냐 하면 말이죠. 첫째, 무지개운동을 하기 위해서 부산시 공무원들이 아마 인력으로 치면 아마 수 만 명이 동원됐을 것입니다. 인력 동원수로 치면 말이죠. 수 만 명이 동원되고, 결국 각 구청, 각 동사무소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정말 주민한테 파고들면서까지 무지개운동을 성사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시민단체가 얼마만큼 인원이 있으면 과연 시민단체가 이 정말 부제운행을 감당해 낼 수가 있는지 생각이나 해 봤습니까
시민단체가 홀로서는 어렵겠죠. 어차피 행정도 같이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관이 다 붙어도 힘든 일을 시민단체한테 대행을 하겠다는 자체에 이 7, 8조 자체가 삭제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위원님! 어차피 우리 행정이 하기는 하지만 시민단체만에게 전부다 일임을 하는 것은 아니고 시민단체의 협력도 있으면 그것이 훨씬 더 효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효과가 있는데 말이죠. 첫째는 오늘 여러 가지 내놓은 안들이 말입니다. 조금은 다소 어떤 의지가 안일한 그런 면이 보인다는 것이죠. 이 자체에 보면, 오히려 더 자율적인 문제를 더 강화시켜 가지고 오히려 할증을 받는다든지 또는 지금 제한도 폭넓게 제한을 하고 있고 또 나아가서는 인센티브도 지금 오히려 지금 현재 무지개에서 부제만 글자만 바꾼 것이지 내용은 지금 똑같습니다. 내용을 인센티브 해 주는 자체가 지금 현재 똑같다는 얘기죠. 그러면 하나도 연구가 안되고, 무지개운동하는 자체를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 무지개하고 부제하고 이 글자만 바꿔 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참 그것합니다마는 사실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충분한 인센티브를 줄 수가 있고 충분한 대미지(damage)를 줄 수 있다고 한다면 무엇이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얼마든지 인센티브를 주고 얼마든지 데미지를 주고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현재의 법체계 내에서 저희들이 찾을 수 있는 인센티브를 그래도 무언가를 찾다보니까 저희들 교통부서로서야 혹시 타부서가 반대를 한다고 하더라도 타부서는 “와! 우리가 수입이 줄어든다.” 뭐다 해 가지고 자기들에게 인센티브를, 당신들 분야에서 인센티브를 주라고 한다면 반대하더라도 우리 교통부서는 찾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찾아서 해 주고 싶습니다. 해 주고 싶지만, 현재의 여건 속에서 그러한 인센티브라든지 그러한 것이 실제로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무지개운동하고 부제운행이 왜 이렇게 골격이 같으냐 하면 골격이 같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무지개운동이 뭔데요. 부제운행을 지원하는 것인데 그리고⋯
지원하는 것인데 말입니다.
제일 중요한 문제는 여기서 맥락은 같이 합니다마는 여기서 인센티브 문제라든지 여기서 좀 더 연구하지 않고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와서 결국 하나 더 내용이 바꿨다는 자체가 여기 보면 할증 한 것 지금 그것 하나 단어만 바뀌고 너무 내용이 같이 왔다는 자체는 맥락은 같이 가지만 그래도 이제 참 실패한 나름대로의 무지개운동을 이제 부제운동을 해서 다시 한번 더 부산시 교통정책에 일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떤 부제운동으로 가는 입장에서 너무 안일하게 한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저희들은 사실은 무지개운동조례를 만들 때만 해도 사실은 전국에서 이런 조례를 만든 것이 부산시가 유일한 경우였습니다. 이것 할 때도 수많은 공청회를 거치고 우리 정책개발실에서 이 아이디어를 내고 그래가지고 이 골격을 잡은 것이고, 지금 현재 이 무지개운동이 안됐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조례를 일일이 규정할 수 없지만 무지개운동의 시행상의 문제점인 예를 들어서 보라색 스티커라든지 그런 문제들은 앞으로 시행과정에서 저희들이 충분히 보완이 될 것입니다. 똑같이 하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새로운 시책을 내 걸고 무지개운동이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10부제를 하겠다 하는 그래 가지고 이것이 정착이 안될 때 저희들이 행정적인 부담도 예삿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코 안일한 생각에서 접근하는 것은 아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여기에 따르는 위험부담을 충분히 느끼면서 정말로 아주 굉장히 내부적으로 긴장하면서 이것을 바꾸려는 것입니다. 결국은 조례에서 그런 세세한 내용들이, 세세한 내용이라고 봐도 왜 충분한 내용이 포함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조례에서 포함을 시킬 수 있는 내용들이 상당히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현재 바꿔진 10부제 운동이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정착을 하느냐 하는 것은 그것은 저희들이 행정의 앞으로의 의지도 있고, 그 다음에 시민들의 호응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시행상의 어떤 문제점도 저희들이 아주 세련되게 해결하는 그렇게 하는 것이 시행상의 문제이지, 이 조례에서 어떤 내용을 추구함으로서 바로 성공을 보장할 수 있는 그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점을 우리 朴委員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2, 3일전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마는 그래도 무지개운동조례가 제일 잘됐다고 해 가지고, 부산시가 지금은 폐지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언론을 통해서 한번 봤습니다. 물론 취지는 좋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이 안따라 왔고, 행정상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朴克濟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委員長!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曺吉宇委員 보충설명입니까
잠깐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예.
局長! 10부제 운행을 하는데 있어서는 市長이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지요
조례를, 예를 들어서 조례를 안만들면 사실은 이만한 정도의 인센티브라든지, 사실은 앞으로 전체⋯
10부제 운행을 하는데, 10부제 운행제한만 하는데는 조례가 필요 없죠
그것은 제한이라고 할 것 없이 순수하게 시민들에게 하나의 캠페인밖에 되지를 않겠죠 조례도 없이 한다면⋯
과거에도 10부제 조례의 무지개운동특별지원조례를 만들기전에 10부제를 운행을 안했습니까
했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 위원님들에게 그런 것을 局長이 답변을 해 주셔야 해요.
그냥 10부제 운행을 하는데 대해서는 굳이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무지개운동특별지원조례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묶여 안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부제운행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조례를 만들어낸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위원님 말씀이⋯
그런 점을 답변을 하실 때 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예.
과거에 무지개운동을 실시하기 전에 10부제 운행을 했고, 또 10부제 운행만 한다면 인센티브나 이런 것을, 안한다면 굳이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예, 曺吉宇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裵鶴喆委員 質疑해 주십시오.
裵鶴喆委員입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우리 부산광역시 자가용승용차부제운행지원조례를 지금 논하고 있는데 이 안에는 보면 10부제인지 몇 부제인지 실제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냥 10부제라고 보고 만약에 이럴 때 부산광역시 무지개운동특별지원조례는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하는 이 개념의 이 문제하고 오늘 이것만 잘 구분을 해 주면 이게 없어지는 것인지 이것은 아마 별 것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십시오.
저희들도 아까 약간의 행정 내부적으로 솔직히 토로를 합니다마는 사실은 이것을 바꿀 때 무지개운동지원조례는 폐지하고 또 부제운행지원조례를 제정한다 이런 형식도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개정형식에 조금 더 미련을 가졌던 것은 사실은 일관성 문제, 너무 말은 마찬가지지만 이런 문제에 대한 조금 어떤 심리적이 부담도 있었고 해서 어차피 그 정신은 사실 아까 바꿔진 것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골격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이것은 개정의 형식으로 해도 이것이 상당히 그것 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행정적인 좀 고심이 있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교통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부제의, 10부제라고 하는 것도 이제 심의가 되었지요
그렇습니다. 심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심의가 되었으면 10부제다 이렇게 해 주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裵鶴喆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趙淸來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淸來委員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曺吉宇委員께서 議事進行發言에 대해서 지난 무지개운동 실시 이전에 10부제 운동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 때는 시민 스스로 참여하는 운동을 해서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 가는 듯한 시점에서 새로운 무지개운동을 실시해 가지고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무지개운동을 자연적으로 폐지하고 10부제 운동으로 들어간다면 그 전에 실시한 10부제 운동하고 차이점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아까 趙委員님의 말씀대로 사실은 10부제는 우리가 무지개운동을 하기 전에 그때도 아주 강력한 10부제를 드라이브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때는 어떤 조례의 근거가 없이 그냥 시민들에게 캠페인만 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분위기에 따라서 스티커는 상당히 많이 달았습니다마는 이 사실은 부제운행이라는 것이 시민들이 자기들이 필요할 때 차를 못타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이 많은 것입니다.
아까처럼 행사할 때 잠시 보름이다. 한 달이다. 이 기간을 참자하는 것은 쉽지만 기약도 없이 부산시 교통체증을 위해서 기약도 없이 참자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최소한의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그래도 주차요금이라도 깎아 주고 또 도시고속도로 통행료도 좀 면제를 해 주고 그런 인센티브가 없이는 이게 사실은 시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요구하기가 힘이 들다. 그래서 그러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는 조례가 필요한 것입니다.
조례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전에 10부제하고 지금 현재 바뀐 10부제는 그 전에는 조례의 근거도 없이 또 구체적으로 우리가 줄 수 있는 인센티브도 없이 그냥 캠페인성으로 했던 것이고, 이것은 이번에 우리가 그러한 시민들의 참여를 더 촉진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수단이라든지 그런 것을 붙여 가지고 좀 해 보자하는 그런 식의 차이점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10부제를 실시한다면 참여하는 차량의 표시는 어떤 방법으로 할 것입니까
참여는 어차피 스티커를, 그래서 스티커를 저희들이 이제 돈을 들여가면서 스티커를 붙여야 될 이유가 일단 캠페인을 해 가지고 저게 눈에 띄게 하는 것도 되지만 그것이 없으면 참여하는 차량인지 미참여 차량인지 구분해 낼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센티브를 적용을 시키려고 해도 이것이 참여하는 차량이라고 해야 그것을 할인할 수 있고, 또 면제를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없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새롭게 10부제 스티커를 제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불가피성이 있습니다.
제9조에 2항 참여차량에다 물론 혜택을 주기로 했는데 동서고가도로와 번영로의 통행료감면 이것은 제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키는 차량은 혜택을 봐야 되지만 9일 동안 지키지 않다가, 계속 지키지 않다가 혜택은 보고 또 하루를 지키지 않으면 그것을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아까 동료위원들의 질의 속에서 우리 局長께서 강력한 제재조치를 강구하겠다는 말씀이 있었지만 더 이상 강력한 제재는 할 수 없을 것으로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인데, 사실은 방금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스티커만 붙이고 면제만 받고 하는 그런 소위 얌체시민들 그것을 어떻게 제재를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인데 사실은 그것을 너무 제재 쪽에다가 너무 중점을 하다 보면 사실은 참여하지 말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일일이 세워 가지고 무슨 큰 위반행위를 한 것처럼 세워 가지고 “당신 위반을 했는데, 제재를 하겠다.” 하는 것은 그야말로 안그래도 지금 현재 우리가 “참여합시다, 참여합시다.” 호소를 해서 참여를 하는데 그것을 확인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오히려 이것은 완전히 참여에 찬물을 끼얹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록 스티커만 달고 다니면서 참여를 안한 시민이 있더라도 전체 운동을 위해서 그 정도의 투자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작년에 통행료 면제액이 한 5억 정도 됐는데 저희들이 설사 약간의 그런 사탕을 주면서 혹시 위반하는 사람이 있다하더라도 그 정도의 시민 전체의 분위기를 위해서는 그런 정도의 투자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지난 무지개운동은 사실 本委員의 생각은 너무 관주도형으로 홍보를 했기 때문에 실패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同僚委員의 질의에 조금 상반되는 각도로, 저는 조금 틀리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번 부제운동을 할 때는 정말 실시할 때는 시민단체를 적극 활용을 해야 됩니다. 관주도형으로 해서 하면 또 지난번처럼 유명무실하고 시민이 참여를 안하고, 관만 앞서 애써 해 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0부제차량운동을 실시하게 된다면 시민단체를 적극 활용해서 이렇게 하면 좀 시민이 많은 호응을 할 것으로 봅니다마는⋯
그리고 아까 9조 2항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2항은 삭제했으면 좋겠는데 삭제할 의향은 없습니까
동서고가도로 번영로 통행료 감면 말입니까
너무 민감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실은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주고 최소한의 제재를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만 솔직하게 말해서 저희들한테 물어봐도 이 인센티브중에서 솔직히 영향가 있는 항목이 어디 있나 물으면 답변하기 힘듭니다. 여기 보면 뭐 공영주차장의 우선주차권 부여, 또 무슨 공공공원 가는데 입장료 할인, 이런 인센티브를 보고 시민들이 사실 참여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지금 2번 항목인 동서고가도로 번영로 통행료 감면 이것마저 빼버리면 정말 아무런 인센티브란 이름을 붙이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요즘은 아까 다소 세입의 감소가 있고 주관부서에서도 이것을 우리한테는 제발 좀 빼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만 저희들은 시민들의 이런 교통문제에 시민들의 관심을 일으키고 또 참여하는 그런 정도의 시민의식을 깨우치는데는 그 정도의 세수 그것은 우리가 감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이 항목은 꼭 필요한 항목입니다. 이것마저 없다면 정말로 뭘 인센티브를 준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는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이상입니다.
趙淸來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諸宗模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諸宗模委員입니다.
오늘 조례안을 보니까 동전 양면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왜 제가 동전 양면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만원짜리든 백원짜리든 돈은 돈 아닙니까 그런데 수치로 100원이다, 만원이다 써놓았는데 뒤에 그림은 세종대왕 그림도 있고, 율곡 그림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뭐가 달라졌느냐, 제일 중요한 것은 모든 정책이 자율로 가야 되고, 자율로 가기 위해서는 시민이 인식을 해야 되고, 이해를 해야 되고, 거기에 동참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동참을 안하니까 예를 들어서 세종대왕 그림이 걸린 사람한테는,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돈을 쓰라고 하고, 만원을 써놓은 그림쪽을 펴 있는 사람은 돈을 쓰지 말라고 하는 것과 같은 내용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제가 보기로는 정말로 교통에 대한 정책에 관심이 높고 정말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는 사람 이외에는 적용이 안되는 사항으로 지금 되어 있다는 거에요.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만약에 개정이 되어 가지고 하면 많은 혼란을 가져 올 수 있다. 비단 이 교통정책 뿐만이 아니고, 모든 정책들이 국민 또는 시민들이 인정을 하고 이해를 하고 동참을 했을 때 비로소 그게 효력이 발생되고 가치를 나타내는데 그게 너무 앞서거나 이해를 시키지 못하는 상태에서 진행을 하면 결국 실패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위원들이 좋은 질의를 했습니다만 저도 이것을 보니까 중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만 부제를 결국 하는데 7부제를 이제는 부제로 흡수를 시키고 앞으로는 시장이 교통 해소 차원에서 그때그때마다 부제를 숫자를 넣어서 진행을 하는데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20인이내의 위원들에게 심의를 거쳐서 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 정신은 10부제를 할지, 12부제를 할지, 예를 들면 2부제를 할지 모르지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한다 이런 내용으로 이해가 갑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 이러한 사항이 전개가 될 때 이런 방향으로 가면 시민은 혼란만 온다는 거에요. 왜 그렇느냐. 지금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무지개운동을 했는데 400만 시민중에 차를 이용하는 사람이 무지개운동에 대해서 그토록 했는데 얼마나 알고 있고, 이것이 그대로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시가 이러한 중요한 시민과 함께 하는 중요한 정책은 제가 볼 때는 끊고 맺고 이런 것이 분명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것을 개정하기 전에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부산시장이 그동안에 7부제를, 무지개운동을 했는데 어떠어떠한 사항을 가지고 했는데 어떠어떠한 노력도 했는데 어떠어떠한 사항이 결여가 되어가지고 무지개운동은 성공을 했다 또는 아니면 실패를 했다, 실패한 원인은 뭐다 이게 누가 보더라도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이게 정말로 시장이 시민에게 일단 발표를 해야 되는 거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전철을 밟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떠한 제도를 만들어서 어떠한 것을 하겠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러한 법을 조례를 개정하겠다, 그러나 10부제를 할지, 5부제를 할지는 좀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차기에 몇 개월후라든지 1년후라든지 언제든지 그 때 다시 시장이 TV를 통하든지 또는 언론을 통해서 시민에게 호소를 하겠다 이렇게 끊고 맺고 해야 되지 지금 이런 것을 또 해놓으면 시민들이 어떻게 압니까 지금 우리가 말이 옆으로 나갑니다만 버스전용도로 카메라해가지고 5만원 문제도 아는 사람은 빠져나가고 모르는 사람은 걸려들고 혼란이 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도 제가 볼 때는 선무지개운동이 지금 현재 조례로 되어 있는 한은 이 존폐문제를 의회에서 심도 있게 다뤄가지고 집행부와 토의를 거쳐서 이런 문제는 현재 감을 보면 무지개운동은 실패라는 전제를 두고 제가 말씀드린다면 어떠어떠한 점이 무지개운동이 실패했다, 아까 말이 중복이 됩니다만.
그래서 이것은 도저히 시민이 호응도 안하고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무지개운동은 시행을 안하는 것이 좋다 하는 결론이 나왔다 합의를 봐야 되는 거에요. 그래서 그것을 시민과 합의를 보는 절차를 밟고, 차기는 이러한 문제를 하겠다 시장이 다시 호소를 하는 겁니다, 이게. 시간을 정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것이 없어진 상태에서 새로 하는 부제, 이것이 이렇게 출발이 되어야지 시민이 이해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말이죠. 이것은 법대 아니라 법법대를 나와도 굉장히 연구를 안하면 무슨 말인지도 모를 정도로 조문이 되어 있거든요. 이 조문이 원초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는 지켜야 될 시민이 이해를 못한다는 거에요. 이것을 자세히 보면 틀리는 것은 아니에요. 종전에 했던 무지개운동을 부제에 흡수해서 그 부제가 필요할 때는 위원회를 거쳐서 시행을 한다, 따라서 전에는 강제규정이 없었는데 자율에 맡겨서 하니까 안되니까 앞으로는 잘 지키는 사람은 잘 지키는대로 혜택을 주고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는 다소 강제성을 넣더라도 벌을 가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하는 제도를 하려면 선무지개운동에 대한 내용이 시장이 시민에게 사과할 것은 하고, 사과 못할 것은 못하고 하여튼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해를 시켜놓고 그 다음 또 다시 가야 시민들이 이해를 하지 지금 이런식으로 나가면 많은 시민들이 무지개운동, 10부제운동, 뭐 운동 혼란이 되어가지고 또 문제가 굉장히 올 거라고요. 그래서 이런 점이 굉장히 아쉽다 총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이 조문중에서도 하나 걱정이 되는 것이 20명 교통전문가로 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냐 하는 문제고, 그러면 앞으로는 10부제를 하든 5부제를 하든 시장이 전문위원 20명을 소집해서 거기서 결정하면 수시로 바뀔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내포되어 있는데 그렇게 이러한 중요한 시민과 함께 하는 민감한 사항들이 이렇게 포괄적인 내용내에서 조항내에서 움직여서 되겠느냐 하는 우려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포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諸委員님 말씀 충분하게 저도 공감합니다. 어차피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조례를 10부제라고 딱 못을 박아서 10부제지원조례 이렇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있습니다, 분명히! 또 혹시 의회에서 그렇게 하자고 여기서 결정을 내려주시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만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어차피 10부제라는 것이 하나의 방침이긴 하지만 조례에다 또 무지개를 하다가 10부제라 하는 그것이 법의 형식상, 체계상 법이라든지 조례라든지 하는 것은 교통수요관리라든지 부제운영 이런 것을 크게 골격을 잡아주시면 사실 10부제다, 7부제다 하는 것은 그 중에 하나의 구체적인 유형의 선정이다 그래서 그것은 시장의 고시 형태로 해도 충분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여태까지 하던 7부제를 10부제로 바꾼데 대해서 시민들이 충분하게 혼란이 없도록 홍보를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그 문제는 나중에 시장이 사과성명을 발표하고 그런 형식을 취해야 될 그런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차피 시민들이 혼란하지 않게끔 어차피 할 때 이번에 어떤 일이든지간에 조례가 결정이 되어야 됩니다. 조례가 결정이 안되면 무지개운동을 계속 지속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을 개정을 해주신다면 저희들이 시민들한테 아주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어차피 고시할 때는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혼란하지 않도록 최대한으로 해서 그렇게 하겠고, 그 다음에 6조에 자가용 승용차 부제운행 추진위원회 이것은 사실 이것은 저희들이 무게를 싣지 않습니다만 이것은 하나의 실무적인 추진할 때 서로 의논할 여러 가지 관계부서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구청에서는 너희들은 어떻게 하고, 또 시민단체 당신들은 협조해 줄 때 어떻게 하고, 경찰에서는 어떻게 하고 실무적인 의논을 하기 위한 협의회입니다. 이런 규정이 왜 필요하냐 하면 이것 없어도 회의할 수 있습니다만 혹시 참여하면 수당이라도 줄 수 있을까 싶어서 그런 근거규정을 만드는 것이고 여기는 저희들은 큰 의미는 별로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 현재 이 문제는 고심을 해서도 저희들이 행정 실무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새로운 시책을 하기도 힘들지만 여태까지 하던 시책을 바꾸는 것, 굉장히 저희들도 괴롭습니다. 어차피 대세가 저희들한테 기울었다. 무지개운동을 안바꾸고 무지개운동을 의회에서 계속 하라고 하면 오히려 저희들은 행정의 일관성 문제도 안혼나고 지금 다소 효과는 떨어질는지 모르지만⋯
국장님! 말을 막아서 미안합니다. 대충 설명하신 감은 오는데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시민들이 교통 부제에 대해서 얼마나 짜증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짜증을 내고 있느냐 이것을 먼저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짜증을 안낼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짜증을 내지만 그러나 그 짜증을 너무 존경하다 보면 또 정책수행이 안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는 것은 제가 알지만 그러나 집행부 입장에서는 시민들이 얼마나 짜증스럽고 고통을 가지느냐 하는 문제는 이해를 해가지고 그 이해를 시켜야만 성공을 한다는 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 이야기는 무지개운동은 400만 시민이 하라 한 것은 아니잖아요. 일단 집행부에서 봐가지고 그 당시 봐가지고 이게 이래라도 해서 해야 되겠다 하는 최상의 아이디어와 방법이 동원되어가지고 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결국 그것은 실패를 했는데 그 책임은 어디 있느냐. 크게 보면 시민들한테도 있을 수도 있고, 또 크게 보면 집행하는 집행부에도 있을 수 있다는 거에요. 그러나 시민은 집행부로부터 보호받을 그런 입장에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선무지개운동에 대한 존폐는 잘못을 여기서 꼬집어가지고 시민이 뭐가 잘못이라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제가 보기는. 시민이 이렇게 이렇게 노력을 안해서 이것이 실패가 되었다는 것은 알건 알고, 또 집행부가 잘못해서 안되는 것은 여기서 해가지고 집행부가 반성해야 되고 이러한 과정을 걸러야만이 다음 시행되는 부제에 대해서 시민들의 호응이 커질 것이다 이 이야기고, 그 다음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게 폐지가 되면서 다시 10부제든지 9부제든지간에 이것이 다시 공포가 되고 다음에는 이것을 해보고 또 시민호응이 적다든지 할 때는 이런 위원회에서 결정을 한다든지 동시에 연속성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지, 지금 만약에 오늘 이렇게 되어가지 절차를 밟으면 없어지거든. 무지개운동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부제에 흡수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은 상당한 혼란이 온다 이거죠, 시민들이.
혼란은 최소화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무지개운동의 가장 법적 효력으로 친다면 무지개운동은 오늘 상임위원회를 거쳐서 본회의에서 의결이 될 때 그 때 그 순간에 무지개운동은 공식적으로 폐지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새로운 부제운행하고의 인터발(interval)을 최소한으로 줄여가지고 저희들이 바로 한다면 혼란이 없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분명히 諸委員님이 말씀하신 부분중에 저희들도 반성이라기 보다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서 여태까지 하던 정책을 충분하게 시민의 호응을 얻어내지 못하고 변경하게 된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하게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이 부분이 일단 조례가 개정이 되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형식상으로는 다시 고시로 우리가 10부제를 하겠습니다하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하게 됩니다만 그 때 충분하게 이만큼 저만큼 해서 이렇게 정책이 공식적으로 바뀝니다만 하는 부분을 명백하게 밝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는데 제가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이 안을 내놓은 것은 이렇게 개정해달라고 내놓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이것이 개정이 되는 전제조건으로 내놓은 것이지, 정신이. 이것은 개정이 돼도 좋고 안돼도 좋고 알아서 해라 이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이것을 개정해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절대적인 것은 이것은 개정이 된다고 봤으니까 그에 대한 대타가 동시에 따라서 진행이 제출이 되어야 된다는 거에요. 여기 안내놓더라도 절차라는 것은 다 과정을 밟는 건데 전혀 그게 흔적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가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형식상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저번에도 양해를 드리고 한 것은 어차피 그 사이에 이렇게 무지개운동이 끝나고 그 다음에 새로운 10부제가 할 때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은 지금 현재 시간을 너무 끌 수 없는 것이 지금 방학이 끝나고 보니까 새로운 개학철이 되다보니까 작년보다 차량도 늘어나고 그래서 저희들 이것을 시간을 더 끌 수 없는 문제다 싶어서 3월달에⋯
국장님!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場內조용)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순서입니다만 우리 위원회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44分 會議中止)
(12時 04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과정과 정회중 토론이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무지개운동특별지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의 의견조정 결과를 朴克濟委員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克濟委員입니다.
부산광역시무지개운동특별지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정회중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10조 제2항은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과 상반될 뿐만 아니라, 시민 자율참여운동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으므로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측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수정안입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朴克濟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朴克濟委員께서 제안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委員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朴克濟委員의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 규정에 의거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議事日程 第1項 釜山廣域市무지개運動特別支援條例改正條例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무지개운동특별지원조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交通局長은 방금 의결된 개정조례안을 차질 없이 시행하여 어려운 교통난 해소에 보탬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무지개운동과 같이 막대한 예산과 인력 등의 행정력 낭비는 물론 시민들의 불신감만 방조하지말고 사전에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등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전 시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그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交通局長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84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84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03-11
2 3 대 제 84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04-07
3 3 대 제 84 회 제 2 차 본회의 1999-03-16
4 3 대 제 8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03-12
5 3 대 제 84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03-11
6 3 대 제 84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03-10
7 3 대 제 84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03-09
8 3 대 제 8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9-04-15
9 3 대 제 84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03-09
10 3 대 제 84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03-08
11 3 대 제 84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03-08
12 3 대 제 84 회 제 1 차 본회의 1999-03-05
13 3 대 제 84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03-05
14 3 대 제 8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03-05
15 3 대 제 84 회 개회식 본회의 1999-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