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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제8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보사문화환경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4시 12분 개의)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84回 臨時會 第1次 保社文化環境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文化觀光局長을 비롯한 關係公務員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해도 벌써 3월로 접어들어 이제 완연한 봄기운을 느끼게 하고 있는 가운데 움츠렸던 몸과 마음을 활짝 펴고 활력 있고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할 수 있는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국 소관의 조례안 두 건과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의 조례안 한 건을 심사하도록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1. 시네마테크운영조례안(시장 제출) TOP
2. 시립미술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4時 13分)
그러면 먼저 議事日程 第1項釜山廣域市 시네마테크運營條例案과 議事日程 第2項 釜山廣域市 市立美術館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을 一括 上程합니다.
文化觀光局長 나오셔서 두 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해서 提案說明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金鍾岩委員長님과 保社文化環境委員會 委員 여러분! 만물이 생동하기 시작하는 3월, 제84회 임시회 를 맞아 우리 국 소관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자리 를 마련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우리 국 소관 조례는 부산광역시 시네마테크운영조례안과 부산광역시립미술관운영 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 건이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먼저 시네마테크운영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參 照)
․시네마테크運營條例案
(文化觀光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
이상으로 간략히 부산광역시 시네마테크운영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부산광역시립미술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參 照)
․市立美術館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文化觀光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국에서 제출한 두 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文化觀光局長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專門委員 檢討報告 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李甲洙입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부산광역시 시네마테크운영조 례 제정안과 부산광역시 시립미술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일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參 照)
․시네마테크運營條例案 檢討報告書
․市立美術館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檢討報告書
(文化觀光局)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
專門委員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도 가능하겠습니까?
(應答하는 이 없음)
局長!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예.
양해해 주시면 자리에 앉아서…
그러니까…
그러면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질의를 하실 때는 조례안에 대한 그 내용을 지정을 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基光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基光委員입니다.
文化觀光局長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부산광역시 시네마테크운영조례안 중 제4조 관 리 및 위탁운영에 대해서, 위탁자가 비영리법인이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위탁의 자격에 대해 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러한 자 격을 갖춘 비영리법인이 부산에 몇개 회사가 있는지 局長님,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네마테크를 비영 리법인에게 하는 사유는,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1 조 2의 제1항에 의하면 국유재산의 관리와 위탁기 간은 5년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고 이를 갱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영리법인이 할 경우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원래 영상문화의 진흥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비영리법인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비영리법인, 이와 같은 자격을 가진 업체는 부산시에서는 부산 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신랑 정해 놓고 하는 거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렇습니다.
한 군데 뿐이라 말이죠?
예.
자격을 갖춘 곳이?
예.
그래요?
그렇다면 관리 및 위탁에 대해서 위탁 운영에 대해서 현재 한 회사가, 그 자격을 갖추고 있는 회사가 한 회사라고 했는데 그 위탁을 해도 하등 그 운영에 어떠한 장애라든지 영업상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까, 운영상?
그래서 저희들이 규정 제11조에 보면 시장은 필요시에 수탁관리자에게시네마테크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운영현황에 대해서 지도 감독할 수 있다고 이렇게되어 있기 때문에 수시로 필요한 사항을 저희들이지도 감독하고 그 처리사항을 수시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운영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걸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위탁자가 한 개 회사뿐인데 위탁을 못하겠다고 하면…
수탁을…
수탁을 못하겠다고 하면 어떻게하실 것입니까?
수탁을 못할 경우에는우리 국제영화제를 하고 있는 그 취지에 비추어서 국제영화제 자체부터 다른 어떤 것을 해 가지고 어떻게 해도 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에서 맡도록 이렇게 설득하고 종용하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수탁자가 수탁을 못하겠다고 하면 그러면 시에서 직접 이 시네마테크를 운영할 수 있는 관리체제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되어있지 않습니다마는 공무원을 감축하고 기구를 줄이고 있는 처지에서 비용문제라든지 이런 어떤 구조조정 측면에서 시에서 운영할 때는 여러 가지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당초부터 저희들이 위탁 운영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이 위탁자가, 수탁자가 마음대로 저희들 의사대로 안 될 때는 수탁자가, 수 탁하고자 하는 자가 나타날 때 까지는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는 방안을 한 번 모색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시네마테크 를 운영할 아무런 준비도 없이 이러한 조례를 제 정한다는데 상당히 本委員은 좀 모순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시네마테크를 우 리 부산시가 영화산업의 진흥, 영화의 진흥을 위 해서 지금 굉장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럴 때 시네마테크가 없다 하는 것은 영상문화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 시네마테크를 짓고 있습니다 건설하고 있는데 이것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당장은 지금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을런가 모르지만 운영문제를 전문가를 영입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운영체계도안 갖추고 있으면서 이러한 조례를 제정을 해 가지고 단 한 개사 밖에 없는 수탁회사에게 어떠한 일거리를 주기 위한, 혹시 그런 방법은 아닙니까?
그런 방법은 아닙니다. 그런 방법은 아니고 영상문화 진흥을 위해서는 이 시네마테크가 선진국에 보면 필연적으로 있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걸 건설하고 있습니다마는 특정 회사를, 또 국제영화제가 특정회사도 아니고 저회 국제영화제를 위해서, 부산의 국제영화제를 위해서 설립된 법인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기구는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거기 곁들여서 보충질문 제가하나 더 하죠.
예, 柳在仲委員!
사실은 시네마테크 이것은 국제영화제단체에서 요구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자기들이 이런 것이, 영상발전을위해서 이런 것이 필요하다, 이러하기 때문에 지어달라. 그러면 자기들이 하겠다는…
국제영화제에서도 시사회 라든지…
그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영상 발전을 위해서 이런 게 필요하니까 필요기구를 갖춰야 되는 겁니다.
거기도 필요하고 저희 들 시에서 판단할 때도 영상문화의 진흥을 위해 서, 발전을 위해서는 이 시네마테크가 필연적으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있어야 되 니까 국제영화제에서도 필요한 거죠. 그러니 단 체에서 수탁자가 안 받니 받니 그게 뭐 임의대로 되어 있는 것 같고, 꼭 그렇다면 학교에 또 연극 영화과가 있는 어느 모 학교 이런 데서도 충분히 이런 걸 얼마든지 또 위탁관리 할 수도 있고 한데 국제영화제에서 위탁 안 하고 그런 말이 있겠습니까, 이런 건 충분히 다 되어 있겠죠, 그러면.
그런 것은 위탁문제는 거의 내적으로는 되어 있다고…
영화제의 발전을 위해서, 영상문 화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국제영화제에서도 다 이야기 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예, 부의장님…
그런데 이게 말이죠. 조례를 만드는 게 마치 또 무슨 특정인을 위해서 만드는 것같은 인상이 짙은데, 이것 지어놓고 난 뒤에 수시로 계약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는데 이 조례가 필요없지 않느냐 싶은 그런 생각도 있는데, 이 조례가 꼭 필요한 게 뭡니까?
이게 이 조례가 어떤 특정인을 위해서 만들어진것 같은 인상이 짙다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짙은데…
그 영화제 조직 그걸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만든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조례 없이도만약에 그 시네마테크 그것 지어가지고 수시로 언제든지 계약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필요한데 그렇다고 하면 이 조례 자체가 뭐 꼭 있어야 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데 어떤 시설물이 있으면 조례를 정해가지고 위탁한 근거라든지 이 런 것을 명확히 하고 또 저희들 운영문제, 예를 들면 시네마테크를 운영할 때 수수료 문제라든지 임대료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를 만 들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이 수수료도요. 수수료도 여기 보니까 10만원인데, 매시간 기준으로 해 가지고 10만원인데 이것 청소비도 안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 수수료 정할 때는 다른 어떤 시설물에 조례, 이용료라든지 사 용료 그런 것을 많이 참고해 가지고 했습니다.
다른 委員들 질문이 있으니까 그쯤 얘기 듣고…
이상입니다.
다음, 安永根委員 質疑해 주 시기 바랍니다
安永根委員입니다. 보충질의인데요. 비영리사업이 전체가 적자를 보고 있거든요. 수익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공익사업을하는 게 전부 적자 난다고 말썽이 많습니다. 관광공사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다 적자 나고있는데 이것도 결국 적자가 나면 또 市에서 보조해 줄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자꾸 적자 나는 것만 자꾸 해가지고 市에서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어째 하는 게 공익사업을 하는건 흑자 나는 게 있어야 될 건데 우리가 투자를해 가지고, 아무리 문화사업도 좋지만 자꾸 적자만 나면 또 이것도 말썽이 되지 싶은데, 지금 우리가 우리 위원회에서 금년도 관광공사에 지원을 해주는 게 안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타 위원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 하고 재조사를 하겠다, 이런 말이 많았는데 이런 것도 만들어서, 시에서 막대한투자를 해 가지고 만들어서 또 비영리사업체에 주면 그 사람들은 가만 앉아서 그냥 또 월급만 받아 먹고 있다가 모자라면 시에 요청하고, 그러면 시에서 대 주고, 거기 또 그런 인건비, 또 임원은 어 떤 분이 되느냐 하면 시에 공직자가 또 나오게 되 면 이런 데 간다. 전부 시민들은 그리 보고 있거든요. 전문성이 없다.
市에서 무슨 일 하는 게 전부 전문성이 없고 일 단 시 공직자가 나오고 나면 실업대책 비슷하게 그런 식으로 가는 인상을 많이 풍기고 있거든요. 이래서 타위원회에서 부산시 공익사업을 재조사를 하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 하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정말 혼이 한 번 났어요, 우리는 우리대로 감사도 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전부 시민들의 눈에 볼 때에 조금이 라도, 조금 전에 우리 부의장님이 말씀 드렸지만 집 다 지어 놓고 어떤 사람 마련해 놓고 거기에 맞춰서 조례를 만든다 하면 이건 좀 모순이 있다 이겁니다.
제가 볼 때도 그렇습니다.
安永根委員님 말씀대 로 저희도 그런 문제점은 저희들도 안고 있습니 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일반 개인이, 또 영리를 추구하는 법인이 하지 못하는 사업들이 문화사업이라든지 복지사업, 또 청소년보호업무 이런 것들은 시가 설령 경영에서 조금 적자가 난다손쳐도 투자를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앞으로 자라는 세대 또 문화시민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나, 또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있습니다.
그런데 安委員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이런 문제도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앞으로 운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당장 문화사업을 하면서 그게 흑자를 내기에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다만 얼마라도 좀 기간을 줘서 저희들 운영하는 상태를 봐가면서 다시 좀 해 주시면…
정말로 테즈락이라른지 정말로…
제가 질의를 한 부분은 흑자를낸다 이런 부분도, 물론 적자도 안 내야 되겠지만, 이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과연 거기 앉아 있는지, 이런 비영리사업이 딱 한 군데뿐이라니까 어떤곳을 딱 지정해 줬다 말입니다. 이건 안되고 여기에 구성된 사람이 적어도 시네마테크 같으면 시네마테크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앉아가지고 정말 전문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시에서 이 공익사업을 보면 그런 사람이 아니고 그냥 뭐 적당한 사람, 입장 곤란하니까 거기 앉혀 놓고 대표자 주고 그래 하는 경향을 시민들이 느끼니까 이런 부분에 말썽이 많다 말입니다, 시민들이,
저희들 시네마테크는이게 많은 인력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또 대표가 있고 이사장이 있고 이런 사항도 아니고 실제 실무적인 사람들로 구성해서 경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이렇게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 차라리 이것 이 조례를 만들기 전에 그 구성된 요소가 어떤 곳인지, 또 어떤 사람이 거기 가는 건지 그것부터 우리가 委員 들이 알면 좋겠다 이겁니다.
어떤 업체가 가는데 끼워 줬으니까 그럼 그 업체에 되는 걸 업체에 주기 전에 우리 위원회 회의를 한 번 열어서 이런 걸 만들고 있는데 어떤 업체를 줘야 되겠다. 그러면 그 업체 사장이 어떤 사람이다. 대표성을 띤 사람이 누구다. 인적구성 이 어떻게 되어 있다. 이런 걸 우리가 아는게 시의원들이 하는 일이라고 보는데 전부 만들어 놓고, 집 다 지어 놓고, 인적구성 다 해놓고 이제 조례 이건 거기에 맞춰 가지고 조례 구성해 주려고하면 우리가 문제성이 있다 이겁니다. 이래서 시민들의 원성을 많이 듣는다 이겁니다.
전혀 시직원이라든지공무원 출신은 가가지고 이것을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르니까 질의를하는 겁니다 이게.
저희들 생각은 만약에 우리 공무원 조직으로 한다 하면 대표자가 사무관내지 주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서무가 있어야 되고, 만약에 서무가 있는 것 같으면 밑에 주사가 있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생각해서 실무 기능을 가진 그런 전문가를 한 두세 명정도 붙여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해야 안되겠나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安永根委員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정말로 저희들이 지금까지 관광공사라든지, 제 소관도 그렇습니다마는 청소년회관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적자를 많이 봤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정말로 경영을 잘 해서 적자를, 당분간 적자가 안 날 수는 없습니다마는 최소한으로 적자를 내고 보조도 좀 작게 해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출신은 절대 안 보냅니다.
그래 市에서 하는 일이 꼭 돈을 벌겠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시민들이 봐서정말 전문성이 있는 분이 앉아 가지고 거기에 전문이 되어지고 또 설사 조금 적자가 나더라 해도 정말로 우리 문화사업으로 잘했다 이런 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관례로 봐서 그렇게 안된 상태를 오늘도 제가 느끼는 것이, 그런 구성요소라든지, 회사도 한 개 단체라 하는데 한 개 단체 같으면 벌 써 지정이 된 건데 그것부터 사전에 우리가 좀 알 고 넘어갔으면 좋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저희들 생각은 저기에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은 저희들 생각하고 있는 것 은 프로그래머 한 사람, 회계 및 행정담당 한 사 람, 영상기사 한 사람, 세 사람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직위원회가 법인이기 때문에 그사람들이 하나의, 자회사라 하면 좀 곤란하고 밑에 산하부서로서 이렇게 운영하기 때문에 長이 따로 있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李英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英委員입니다
文化觀光局長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시네마테크 사업 하는데 지금 시네마테크짓고 있죠?
예. 짓고 있습니다.
그 총 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15억입니다
15억입니까?
10억을 들여서 작년에 1차를 마치고 그 다음에 내무부에 교부세 5억을 더 받아 가지고 증축을 하고 있습니다.
15억이면 다 됩니까? 그게
원래 시네마테크는 규 모가 좀 컸으면 좋은데 사실상 지금도 만족할 상태는 아닙니다마는 15억 정도 들여 가지고 지으면 당분간은 크게 어렵지 않게 쓸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 땅은 시소유입니까?
땅은 시소유입니다.
건설비만 15억이 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 지금 이게 조례를 갖다가 이 정도의 물론 건설비 15억 밖에 안 되지마는 땅 이라든지 전체 재산을 하면 상당한 금액에 해당되는데 조례는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지금 현재 이 내용을 볼 때 영상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은 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 하나밖에 없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례내용을, 조문자 체를 갖다가 영상산업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인 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맞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위탁할 데가, 수탁 받을 데가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마치 내 용상으로는 경쟁하여서 다른 그런 비영리법인도 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 이건 좀 뭐라고 그럴까요 정직하지 못한 발상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어차피 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에다가 이 시네마테크를 맡길 그러한 본래의 뜻에 의해서 시작된 일이라고 그러면 조례에다 그렇게 못을 박아도 안 되겠느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장은 그런 면이 李英委員님 말씀대로 있습니다, 있는데. 장래로 봐서는 그게 꼭 이 하나만 가지고는 어렵지 않겠느냐, 법이란 것은 장래를 예측하지 않을 수 없기때문에 당장 문제라고 만약에 하나만 딱 해 가지고 꼬집어 봤을 땐 다음 문제가 생길 때 이게 좀 개정하는 문제라든지, 걱정하는 문제가 좀 어렵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비영리법인으로 문호를 열어 놓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만일에 지금 현재 이 조 례안 조례제정과 발맞춰 가지고 그런 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이 만들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경 쟁붙입니까?
그릴 때는 만약에 유 사한 회사가 새로이 생길 때는 저희들이 경쟁을 붙힌다든지 따로이 검토해 가지고 만약에 위탁, 수탁 받은 자가 운영에 부실이 생긴다든지 할 때 는 생각을,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지금 생각을 안 하고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 아닙 니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당초부터 그냥 국제영화제 조직 위원회에다 줄 것으로 해 가지고…
지금 현재로서는, 지 금 현재의 상태로서는 그렇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馬長님 답변하신 게 비영리법인 지금 하나 밖에 없기 때문에 어차 피 생각을 해서는…
지금 현재의 상태에서는…
그리로 갈 수 밖에 없다 이런 말씀인데…
예, 앞으로 장래에 그런 게 만약에 생긴다 하면 이 조례 공포 이후에 또 따로이 유사한 이런 어떤 비영리법인이 생길 경우에는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자체는 앞으로말이죠. 부산이 국제영화제 이후에 상당히 영상산업에 대해서 기대가 큰데 영리법인에게 주되 영리법인에게도 위탁의, 수탁의 기회를 주되 단 이게 뭡니까, 영화시사회라든지 기타 꼭 필요한 교육강좌, 세미나 등이라든지 영상발전을 위해서 중요한 부분들, 관이 주도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그것은 돈을 안 받고 한다든지 비영리로 한다든지이렇게 해서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꼭,오히려 말이죠 경영마인드가 있는 영리법인이 맡아서 한다고 그러면 시네마테크를 더 활성화 시키고 더 잘 할 수 있지 않겠냐,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한 번 서너 사람, 세 사람 정도만 있으면 운영이 된다고 그랬는데 그런 차원보다는 오히려 영 리법인에게 맡겨 가지고 더 활성화 시키는 방법도안 좋겠나 싶습니다.
목적자체가 영리보다는 공익에 우선하기 때문에 만약에 영리법인에게 맡겨 가지고 영리목적으로 저게 흘러간다 하면 부 산영화제 자체부터가 영리성을 띤 영화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영화산업을 진흥시키고 영화제가 좀 잘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보완하는 측면에서 하는 시 설이기 때문에 영리법인에게 맡기는 것은 공익적 인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李基光委員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결국 이 수탁관리자가 잘못 해 가지고 손해가 난 부분에 대해서 市에서 보전을 해 주고 이런 조항까지 지금 다 들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들어 있는데,그렇다고 그러면 과연 시네마테크가 위탁관리 되었을 때 연간 어느 정도의 보조를 市가 해 줘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희들이 검토한 내용으로 봐서는 만약에, 천천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할 때는 시 조직으로서 운영할 때 는 약 1억 5,000여만원 정도가 연간에 들지 않겠 느냐 이래 생각을 했고, 위탁을 할 때는 한 7,300 만원 정도만 들이면 연간운영이 되지 않겠나 그래 서 약 8,000여만원의 차액을 저희들이 생각을 하 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맡을 데도 정해 놔 놓고 연간 지원할 금액도 다…
아니, 검토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시 조직이 사업소라든지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할 때는 돈이 굉장히 많이 들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張昌祚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局長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네마테크운영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 겠습니다.
제10조에 보면 '회계운영 중 운영비 일부 보조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局長님 조금 전 답변 내용을 봐서는 지금 국제영화제 조 직위원회에서 맡는 게 아니냐, 물론 그 실정은 本 委員이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사회 문제라든지 지금 국제영화 제에서 그동안에 거쳤던 문제점을 아마 보완하기 위해서 시네마테크의 건립문제가 거론 된 걸로 알 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영화제를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시 네마테크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문제는 지금 함 지골청소년수련원이 라든지 양정 청 소년회 관이 라든 시 우리 부산시 직할사업소의 예를 들어 보면 다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이 시네마테크의 운영이 부 실되었을 적에 운영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는 이 조례의 규정을 보면 결국은 시네마테크의 운영 이 잘 안 되었을 때는 결국 운영비를 보조해 줄 수 있다는 이 조항때문에 결국 부산시가 적자 부 분에 대해서는 결국 감소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 니다.
그래서 本委員이 생각하기에 운영비 지원이 만 약에 불가피하다 그러면 이 문제는 다시 재검토 해야 된다 싶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국제영화제가 상당히 활성화 되 고 성공작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시민의 호응이 있다고 그러면 운영비에 대한 비용 문제라든지 이것은 충분히 감수할 수 있지 않겠느냐, 조직위원회에서 말이죠. 지금 조직위원회에서 시비로 지원되는 게 한 5억입니까, 금년에 한 5억 인가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회계 검사를 하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해 가지고 운영이 부실되었을 적에 이것은 지원을 불가피하게 해 줘야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랬을 때 本委員은 운영비 지원 문제는 우리가 다시 재검토해야 안 되겠느냐, 만약에 조례 규정대로 한다 그러면 완전 독립채산제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운영비를 지원해 준다 그러면 조례의 제정목적에도 위배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관료 문제라든지 시설운영을 대폭 축소하더라도 운영비 지원문제는 우리가 재검토해야안 되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局長님 見解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張昌祚委員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들도 상당히 동감은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당장 시네마테크가 국내에도 그렇게 많이 있질 않습니다. 개인이 하는시네마테크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국가나 또는 지 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시네마테크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부산에서는 시네마테크에 대한, 이 게 지금 부산에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영상산업 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목적이 영상정보의 축적 이라든지 또는 자료의 배치, 시사실 운영이라든지 교육프로그램 이런 것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경상 적인 경비가 상당히 많이 드는 걸로 지금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운영을 하다 보면 노하 우가 축적이 되고, 하게 되면 적자폭이 스스로 줄 고 또 조직위원회에서도 수탁 받은 부서에서도 이 게 운영을 잘 하지 않겠나 이렇게 될 때는 한 몇 년 동안은 부득이 하게 보조를 해 주지 않으면 시 네마테크 운영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조례에다가 보조를 할 수 있도록 명문화를 한 겁니다.
局長님 말씀대로 만약에 시네마 테크가 운영이 잘 된다고 그러면 本委員이 충분한 이 조례에 대해서도 별 반대를 안 하겠는데 문제 는 우리 부산의 직할사업소에 대한 이때까지 선례 를 보면 대부분 적자 운영이고 또 그렇게 보고를 해 왔고 市에서도 운영지원을 또 해 줬습니다. 그래서 局長님 말씀대로 한 1, 2년 정도 이렇게 해 가지고 본 제도에 들어선다면 별 문제가 아닌
데 만약에 운영비가 제대로 조달이 안 되고 대관운영이 부실되었을 때 그러면 계속해서 市에서 운영비를 지원해 줘야 된다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市에서는 어떤 적극적인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本委員이 알기로는 부산시가 지금 직할사업소로 했다가 이미 주식을 매각 처분했습니다마는 당시에 그 사업소의 성 격상으로는 적자사업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사업소의 회계 보고시에는 항상 적자로 보고를 해 가지고 市에서거기에 대한 주식을 주고 매각할 정도까지 상황이 벌어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선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의 바람이라든지 局長님의 바람대로 만약 1, 2년 내에 본궤도에 들어서가지고 정말 흑자로 돌아서 가지고 운영비 지원이 필요 없다고 그러면 모르지만 앞으로 만약에 그런 상황이 아니고 계속 운영비를 지원할 그런 상황이 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재검토해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지금 조직위원회에서는 전문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조직위원회에 유능한 분들이 있어서 시네마테크의 운영에 대해서는 큰 걱정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비가조금 전 局長님 답변대로 한 7,300만원 위탁했을때 주로 아마 인건비 정도로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구요.
예. 인건비하고 재료비가 좀 있고…
프로그래머하고…
또 경상경비가 좀 나갑니다.
운영비에 물론 기본적인 법정 경비가 들어가겠죠. 이것이 대관료로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년 정도 市에서 직영 한 번 해 보고 거기에 대한 자료 검토를 해서 조직위원회로 넘긴다든지 그 방법도 안 괜찮겠느냐 싶은데 局長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張委員님 말씀 제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운영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지금 구조 조정을 해 가지고 지금 사람이 굉장히 부족하고 인력을 증원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것도 영조물이기 때문에 저 영조물 관리하려고 하면 거기에 필요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6급을 쓰든지 5급 정도의 책임자를 두고그 밑에 영사기사라든지 프로그래머라든지 행정을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증원을하게 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市가 당분간 어떤 개인업체와 같이 사람이, 인력이 많이 필요하지 않는 것 같으면, 지금잉여인력이 있는 것 같으면 운영을 해 보다가 또 적당한 시점에 법인에게나 이렇게 수탁을 시켜도 좋겠다고 이렇게 하면 참 좋겠는데 지금 저희들이 그렇지 못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으로서는 영화제를 지금담당하고 있는 국제영화제가 아주 열심히 하고 있고 최소경비로서 지금 저희들 검증을 해 보니까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건 그런 사람들이 운영을 할 때는 우리 委員님들께서 염려, 우려 하는 그런 어떤 식으로는 가지 않고 빠른 시일내에 독 립채산제로 운영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 금 믿고 한번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해 보려고 생 각하고 있습니 다.
局長님, 우리의 바램대로 되면 별 걱정이 없겠는데 本委員의 見解로는 결국 운영 비 지원문제, 이 문제는 우리 市에서 한 번 검토 를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 관료가 내용을 보니까 4시간당 10만원입니까?
예.
10만원이고, 여기에 대한 사용료 라든지 수강료, 영화관람료도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물론 한 1년 정도 운영해 보면 결과는 대충 예측이 될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되는 것이 좋을 거다 하는 그 아마 판단자료는 나오지 않겠나 싶습니 다.
이래서 현재 사용료의 기준표에 보면 만약에 지금국제영화제의 성공작이라든지 우리 부산시민들의 영화에 대한 욕구를 봤을 때는 이 운영비지원문제는 그렇게 큰 걱정은 없다 싶은데 만약에 조직위원회에서 이걸 맡아 가지고 운영했을 때는 만약에 부실하게 운영되었을 때 운영비 지원문제, 이 문제는 우리가 철저하게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감독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수탁,위탁한 이후에 어떻게 운영하는가, 부실하게 운영하느냐 저게 또 市 영조물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운영을 잘못해 가지고 민원이 생긴다든지 사회 적인 지탄이 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철저히 감독하지 않으면 이게 앞으로 국제영화제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張委員님 말씀대로 철저히 감독을 해서 세입도 올리고 또 운영도 아 주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직위원회하고 노력 을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鍾喆委員입니다.
시네마테크의 관리운영을 영화진홍 또는 영상산 업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 하는데 제8조 3항 2항에 보면 '수탁관리자는 수탁 재산에 대하여 제1항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네마테크와 관리운영을 위한 경비충당을 목적으 로 시네마테크의 사업목적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미리 市長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수익사 업을 할 수 있다.' 이래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럼 수익사 업을 해 가지고 그 경비를 충당하면 될 것인데, 제10조 1항에 보면 자체수익으로 그 운영이 곤란하여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市 長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래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예산이 부족하면 市 예산을 갖다가 또 예산의 범 위 안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보조를 할 수 있다 이래 된 거는 좀 本委員이 생각하기에는 잘 못 됐다고 봅니다.
예. 제3조의 4항에 보시면 이게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순 수한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시네마테크 가 아닙니다. 영화관이 아닙니다. 3조에 보시면 국내․외 영화작품의 시사회 개최라든지 국내외 영상정보 및 자료수집 전시라든지 이런 영화 발전 진흥을 위해서 설립되는 시네마테크인데 이 수익사업은 할 수 없다고 제한하면 이 전혀 안 되기 때문에 수익사업은 할 수 있되 市長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분야는 아주 전분야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물론 제3조에 관한 사업을 하는 게 목적인데 만약에 관리운영을 위한 경비충당을 목적으로 했을 때는 사업목적에 위반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市長의 승인을 얻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수익사업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해야지 제10조에 보면 자체수입으로 그 운영이 곤란하여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市長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의 일부를보조할 수 있다, 이게 이중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李鍾喆委員님 말씀대로…
영리목적으로 안 하지마는 수익사업은 할 수 있다 했으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경비충당 목적으로 수익사업을해 가지고 경비를 충당해야지 또 市 예산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 일부를 보조한다 이러면이중성이 있다 이 말입니다.
아까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중성은 있습니다, 있는데.그게 수익사업을 해 가지고 이 운영경비를 다 충 당하기가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모자라는 부분은 저희들이 시비로서 당분 간은 보조를 해 춰야 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게 이제 수익사업을 해 가지고 이 회사에서 아 주 수익사업을 잘 할 때는 저회들이 독립채산제로 맡기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시네마테크 사용료 등 기준표가 있는데 그 사용료라든가 관람료라든가 수강료라든가 이런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 게 금액이 매겨졌습니까?
저희들 그 근거를 만 들 때 굉장히 고심한 분야가 그 분야인데, 지금 저희들이 영조물이 수탁을 하고 있다든지 또 실제 시민회관이라든지 문화회관이라든지 이런 저희들 이 가지고 있는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로 해 가지고 그 좌석수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비교해 가지고 적정한 수준을 택하려고 지금 저희들이 노력했습니다.
아니 노력한 것은 좋은데 이 사용료의 기준표를 만들때 이 정도를 받으면 시네마테크의 운영에 지장이 없다는 그런 어떤 기준이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게 수익사업을 해 가지고 그것이 다 충당 될거라고는 저희들이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만약에 사용료를 많이 올렸을 때는그것도 이용을 안 할거고 또 이용자가 많게 하려면 사용료를 싸게해야 되고 이런 어떤 이중성이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적정하게 지금 다른 어떤시설물…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문화회관이나 시민회관 대관료나 사용료를 받는거를 참고로 하는 건 좋은데 이 시네마테크 사용료를 기준표로, 사용료 등 기준표를 만들 때는 어 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었냐 이겁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시사실은 약 90평에 160석의 좌석을 가지고 있습니 다. 영화산업…
아니 그것은 참고자료는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최소한도의 한 시간당 사 용료를 시사실 같은 경우에 3만 5,000원, 2만원 이 래 되어 있잖아요. 이걸 받으면 이 시네마테크를 운영하는데 최소한도의 경비는 충당된다고 보고 그래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게 사용 일수하고 사용회수하고 그런게 다 들어 가야 되기 때문에 저게 저희들이 영사실이라든지 시사실을 매일 운영은 할 수 없습니다. 그게 매일 운영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게 매일 운영, 예를 들어 360일을 운영할 매 하루에 5회를 한다든지 6회를 한다든지 이렇게 운영했을 때는 그게 나올 수가 있는데 그렇게는 운영을 지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 요점은 뭔고 하면 제8조 3항 2호에 나와 있는 경비충당 목적으로 할 때는 市長의 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 그 수익사업을 해 가지고 市에서 말이지 1년 동안이든지 張昌祚同僚 委員이 말씀하셨듯이 시험기간을 줘가지고 市에서 직접 수익사업을 하든지 해 보고 그 경험을 토대 로 해서 국제영화조직위원회 위탁을 한다든지 수 탁기관에 위탁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게 안 좋습니까?
지금 8조 3항 두 번째에 있는 그 사항하고 제10조 1항에 그 사항이 이중성이 있다 이 말입니다 제 얘기는. 수익사업을 해 가지고, 사업목적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안에 수익사업을 해 가지고 운영경비를 자체조달을 해야지 그건 그것대로 하고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또 市에서 보조하고 그런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걸 제가 李鍾喆委員님께 말씀 드리겠습니 다
저희들이 지금 건립하고 있는 체육시설이나 문화시설 이런 것은 원래부터 그게 당초의 목적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이 아닙니다. 예를들면 운동장이라든지 체육관 이런 것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局長님의 취지는 아는데요. 이조례를 만든 걸 내가 보니까 만약에 관리운영을위한 경비충당이 모자랄 때는 그 경비충당의 목적으로 그 어떤 사업목적에 위반이 되지 않는 범위안에서 市長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노력을 해 보시라 이말입니다.
그래 놓고 또 10조 1항에는 그 수입이 안 되면또 市에서 보조하고 이러면 그 어떤 관리운영하는비영리법인에서 그 어떤 사업목적에 위배 될 수가있고 또 능동적으로 어떤 경영수익을 따지지 않고태만해 진다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는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수익사업을 범위 내에서, 목적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도 많이 하고 운영도 잘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 수익사업, 사업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해 가지고 경비를 충당하도록 해야지…
예.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市에서또 보조해 주고 그런 사업이 있습니까? 아무리공공사업 이지마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걸 잘 좀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金鎭秀委員 질의해 주시 기 바랍니다.
金鎭秀委員입니다.
局長님 고생 많습니다.
本委員은 간단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委員들이 자꾸만 부산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 하고 시네마테크 하고 이걸 本委貝도 처음에는혼동이 되었었는데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부산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가 부산시가 필요해서 만들은단체입니까 아니면 어떤 사단체가 영리목적을 위해서나 개인의 영리목적을 위해서 만들은 겁니까?
부산시가 영화산업의 진흥을 위해서 부산시가 만들고 거기에 들어가는사업비도…
간단간단하게 제가 묻는데만…
예.
결국 부산시가 부산광역시에 관광산업이나 영상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국제영화제를 개최하는데 그게 공무원들로서 전문성이 없어서 전문인들을 대개 이 단체를 만들어서 준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단체에 운영에 대한 경비도 부산시가 지원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결국 시네마테크도 그런 취지속 에서 만들은 것 아닙니까?
예.
시네마테크가 탄생되게 된 동기가 부산의 영상산업 발전과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서 市가 민간기업이 발전을 하게끔 어떤 모티브를주고 또 동기부여를 제공하고 시민들에게 영상산업에 대한 여론을 환기시키고 관심을 갖게끔 하기위해서 만들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운영주체를 부산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에 넘기는 것은 그 부산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와 이 시네마테크와 같은 맥락에서 이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기에서 운영하는 것이 제일 효과적으로 운영 할 수 있다 그리고 영화진흥도 잘 될 수 있고 영화제도 잘 될 수 있기 때문에…
本委員이 지금 이렇게 풀어서 자꾸만 局長님에게 자꾸 질문을 하는 이유는 이답이 벌써 나와야 됩니다. 지금 우리 同僚委員들이 처음에 질문을 할 때 시네마테크를 건립하게된 필요성과 동기, 목적, 앞으로 무엇 때문에 한다는 것 그리고 시네마테크와 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와의 관계 또 부산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 부산시와의 관계 이게 정립이 되어 버려야 빨리 이해가 가고 쉬운데 자꾸만 打倒하고 질문하는 어떤 개인의 영리목적이나 私團體의 영리목적도 나올수가 있는 거고 물론 本委員이 생각할 때는 이 조례라는 것은 아무리 공익을 위해서 부산시가 영상산업과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하지마는 가능한한 市가 투자를 해서 지은 그 건물에서 일정부분의 수익을 얻어서 자립을 하게끔 유도하는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도, 정상적으로 해도안 될 때 지원한다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정확하게 답을해 주서야 이런 혼동이 本委員은 없다고 생각을합니다.
쉽게 이야기 해서 공익적으로 하는데 무한정 市돈을 투자해서 돈벌이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안 하고 돈을 투자하는 것 보다는 아까 이야기한그런 여러 가지의 목적들을 달성하면서 수익도 을려서 가능한 한 시네마테크가 자립할 수 있게끔한다는 자체는, 왜? 건물도 시 돈으로 가지고 지어 줬고 또 주체도 시가 선정을 하고 또 관리도어차피 이건 시가 선정을 하거든요. 이 시네마테크 운영결과에 대한 걸 우리 예산을딴다든지 결산을 할 때 保社文化環境委員會의 承認을 받아야 돼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빨리빨리설명을 해줘야 이해가 쉽게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本委員이 알고 있는 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조례도 수익사업도 할 수 있게끔 문호를 개방하고 그걸 정상적으로 했을 때, 해도 적자가 나서 문을 닫을 경우에는 시에서보조를 할 수 있다. 단 그 보조도 의회 승인 받아야 되고 감사 받아야 되고 다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쉽게쉽게 설명을 해주면 좀 회의가 빨리 끝나지 않느냐 이런 뜻입니다.
예.
제가 補充質疑 좀 하겠습니다.
예. 張昌祚委員!
局長님! 지금 현재 우리 부산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에서 매년 우리 시비라든지문예진흥기금에서 지원을 해서 아마 감사를 받고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예진흥기금에서요?
예, 문예진흥기금에서 지원이 되고, 그래서…
문예진흥기금이 아니고 국비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예. 그게 문예진홍기금에서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직위원회에서도 감사가 구성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을 보면 관람료 내용이 있습니다.
관람료,
예.
그래서 지금 조례 내용에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지금 한 7,570만원,7,300. 1년에 위탁경영이 한 7,300만원 정도 시에서 비용이 들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우리 부산 시민들의 영화에 대한 욕구라든지 현 추세로 보면 이 영화라든지 비디오를 이용해 가지고 관람료를 징수한다 그래도 시에서 운영하는데큰 어려움은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에서 운영할 때요?
시에 운영비 지원이 말입니다.
아! 운영비 지원이…
예.
그래서 지금 수익사업을 할 때 시장의 승인이나 물론 필요한 사항, 물론 보고를 하면 승인 되겠지 만 지금 해운대지역, 그 시네마테크의 위치가 해운대지역이니까 지금 해운대지역에서의 영화상영에 대한 시민들의 참관 경우와 관람내용을 보면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本委員이알고 있습니다
가까운 예로 MBC시네마홀이라든지 아니면 올림픽공원 내에서의 문제라든지 또 호텔 내에서의 영화상영문제, 이 문제에서 그 쪽 지역에서의 영화관람료에 대한 수입이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 걸 봤었을 적에 저는 이왕이면 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에서 결국 맡는다 그러면 이걸 운영을 잘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현 상황으로 봤을 때는 적자 날 요인이 별로 없다, 本委員은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랬었을 적에 지금 그 조직위원회에서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市에서 監査를 할 적에 이 문제를 좀 철저히 검토가 있어야 안되겠느냐, 그래서 本委員이 그 운영비 지원하고 결국은 대관업이라든지 관람료에서 마이너스요인이 결국 시에서 지원하는 문젠데 이것을 좀 적극 장려를 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조직위원회가 좀 이런 걸 물론시사회라든지 앞으로 국제영화제에서 필름사고에대비해서 여러 가지 필름검사라든지 여러 가지 하겠지만 결국 시네마테크의 운영은 우리 부산시가영상산업의 발전을 위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 시민들이 좀 공유할 수 있는 차원에서 운영이 되어야 되겠다 싶습니다.
그 점을 시에서 지금 조례상에 명시가 안 되었지만 그 점은 앞으로 운영의 묘를 좀 적극적으로살려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張委員님 말씀하시는 그 사항 정말로운영을 1회나 3회쯤 할 수 있을 건데 게을러가지고 1회만 하고 치운다든지 아니면 운영비를, 입장료를 잘못한다든지 또 필요 없는 경비를 지출한다든지 이런 사항을 철저히 감독을 해서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하나만 더…
예 李英委員 補充質疑 하십시오.
시네마테크가 연간 소요되는 총 예산 경상비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추정하는 게
앞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운영…
(場內騷亂)
그 자료가 없으면 나중에 서면자료 제출해도 좋습니다.
이 자료가 조금 혼란이 있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건비하고 관리비 때문에 제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 다.
그리고요, 사용료 등 지금 기준표 있지 않습니까?
이 기준표에 의해서 연간 예상수익금이 얼마 되는지 그것도 같이…
예상수익금….
예. 그래 맞춰 봐야 과연 시에서 보조를 해야 될지 안해야 될지 그게 나을 것아닙니까?
예. 그리 하겠습니다.
이것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내가 한 가지 질문을…
예.
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에서 국제영화제 행사 이외에 뭐 현재 다른 특별하게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국제영화제에서, 자체내에서?
예.
예, 없습니다.
없죠?
예.
다른 건 전혀 없죠?
순수한 국제영화제를위해서 된 단체입니다.
순수한 국제영화제를 위해서…
예.
그러시다면 상당히 참, 우리가 이 시네마테크를 위탁을 한다 해도 시네마테크 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 같은데, 아까 李英委員의 질의에 답변중 뭐냐하면 아까 李英委員이
예.
그런데 국장님 답변은
경쟁입찰을…
경쟁입찰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어떤 회사를 지정을 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경쟁입찰이란 것은 수익성이 있는 거라야 그 경쟁입찰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제가 경쟁 말씀은 안드렸는데요.
그럼 입찰 본다 안 그랬습니까?
입찰도, 그런 말씀 안 했고…
그러면 두 개 회사가 다음에
다음에 어느 회사에 할 것인지를 검토해 보겠다 그런 말씀을 했죠.
다음에 그래 어떤 회사가 있을 때에 어떤 입찰을 보기 위해서…
아닙니다. 입찰 말씀 안 드렸고요.
그럼 어떤 방법, 두 개 이상 있 을때에 .
선정을 하는 방법은 꼭 입찰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게 지명을 한다든…
심의를 하기 위해서
예, 심의한다든지…
어떤 심의를 하기 위해서․
이게 어떤 입찰을 볼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 입찰 말씀은 제가 드린 적 이 없습니다.
어떤 그러면 심의, 선정이죠?
예.
선정을 하기 위해서, 물론 내가 보는 견지에서는 영화진홍도 좋고 영화사업도 좋고 여러가지 좋지마는 정말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건물이나 이런 것을 관리를 이래 맡기면서 정말 오히려 그 자체예산을 지원을 해 줘 가면서 맡긴다는 그 내용 자체가, 우리가 시에서 시비를보조해 준다는 그 내용 자체가 우리 시민들이 들을 때 상당히 애매한 사항이라서 그래서 다시 질의를 한 번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한 번 더 물어볼까요?
예. 柳在仲委員 補充質疑 하십시오.
시간이 오래 되었는데…
여러 委員님들이 우리 시비를 지원한다는 이런조례에 대해서 의심이 많은데, 그죠?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업 하는 건 아니고 시네마테크에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대관할 때만 필요하고 또 영화 상영할 때만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시비 지원을,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있습다. 국제영화제에 대해서.
또 어떻게 보면 정말, 물론 부산시의 영상문화발전이라든지 부산시 영화제 발전을 위해서 또 그분들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비례했을 때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아마 정말 저는 봤을 때 지금 제가 어떤 다른 방법 여러 가지를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 시네마테크 운영하는 문제에 있어서. 그 운영하는 때만 인건비를 준다든지 아니면 그 전문성이라든지 다른데 관여하는지, 365일 중에서 200일 놀고 160일만 하는데 도 365일 월급을 물론 줄 수도 있습니다, 고용 하지만.그 분이 다른데 일을 하고 국제영화제 다 른 부서에 직을 가지고 있으면서 곁들여서 사실 이런 인사관리, 경영 이런 것에 대해서 시에서 진 짜 관리감독을 철저히 좀 해야만이 우리 시민들한테 놀고 준다는, 인건비 시에서 부담한다는 그런 지적이 안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인건비 우리 지원하는 이런 문제도 우리 국제영화제에 시비가 예산이 조금 전에 5억 이 나왔다는데 5억원 나온데서도 아마 거기서 일 부분이 시네마테크에서 또 시비가 보조되겠죠, 그 죠? 시네마테크에 또 보조될 수도 안 있겠습니까, 적자가 된다면.
우리 시에서 국제영화제 지원금액 예산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그건 구분되어야 될 겁니다.
구분되어서 딱딱 이렇게 나갑니까?
예 구분되어야 되는데 만약에 시사회를 한다든지 다른데 시네마테크를…
아니, 구분되는 것보다도 또 이런 게 안 있어요, 국제영화제에서 수입이 많았다.그러면 또 그 수입 가지고 시네마테크 운영하는데또 보조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없어요?
영화제하고 시네마테크는…
완전히 분리, 독립체로 분리하는 겁니까?
조직위원회에서 운영해 가지고
그러니까 운영하니까 지금 내가말이죠, 운영위원회 하니까 같이 이래 해 나가는게 아니고 별개로 완전히 해 나가는 거에요?
별개는 안 돼죠.
결국은 이것을 시네마테크를 조직위원회에다가 바로 그냥 하도록 조례를 못 박아버리면 두 개를 같이 운영한다 아닙니까, 그러면시에서 지원하는 예산 금액 자체도 아무래도 줄어들 수 있지 않느냐. 어차피 지금 다른 법인이 생긴다 하더라도 실사해서 한다 하는데 심사해 봐야 뻔하게 거기 주는 건데 그럴 바에야 이걸 그 산하에 둬가지고 말이지 예산이라도 좀 조직위원회와시네마테크를 동시에 관리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한 독립법인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은 저희들이 같은 인력을 가지고 두 가지를 활용하므로 해서 편리성 이라든지 기술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도모하고 또 공간활용도 시네마테크로 활용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독립채산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별도로 해 놔 놓으면, 그러니까 시네마테 크 자체를 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에다가 아주 소 속시켜 버리면, 그 두 개를 하나로 묶어버리면 된 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저희도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는데…
법적으로 그게 안 돼죠. 그건 어떤 그렇게 조례를 그렇게 완전히, 조례 제정을 그렇게 한다는 것은 무리죠. 그건 있을 수 없는 거고…
그런데 만약에 시네마테크를 조직위원회에 넣어가지고 같이 운영했을때 이 시네마테크에 대한 지원문제라든지 운영비가 얼마나 적자가 나는지 운영의 부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가 구분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제 생각에는 예를 들면 운영을 하는데 필요한 자기들이 이용한 것만큼, 시사회를 할 때 이용한 것만큼 그 수수료를 따로 시네마테크에 보조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그걸 같이 회계를 같이 통합하는 것은 좀 어렵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局長님! 시립미술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한 가지 만 질의 하겠습니다.
그 조례 18조에 보면 말이죠. 운영자문위원회 심의사항이 1번부터 4번까지 쭉 나와 있는데 결국 그외에 작품심의위원회를 하나 더 신설한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작품심의위원회에 서 결국 그 심의사항이 그 밑에 1, 2, 3번까지 나 와 있는데, 수집대상작품의 선정 및 수집여부, 수 집대상작품의 적정가격, 기타 작품수집에 관하여 시장이 부여하는 사항, 이 내용들이 말이죠. 결국 운영자문위원회에서 하는 내용하고 중복되는 것이 아닌지, 그리고 또 자문위원들도 앞으로 선정을 할 때 결국 중복되는 그런 사항이 안 될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보시죠.
미술관 운영은 사실상 미술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들을 전부 다 심의하고 운영에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마는 작년에 개관한 이래 작품을 수집할 때 작품수집문 제, 가격문제 이런 것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품수집하는 것은 일반인들이, 일반 어떤 인사들이 관여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 그래서 이건 작품수집은 전문가로서만 구성하는 것이 작품 수집에 적정을 기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따로 작품수집심의위원회를 만들고 일반 운영위원은, 운영자문위원회는 물론 미술관이기 때문에 미술에 대한 전문가가 필요하지만 그외에 일반인사도 넣어서 같이 자문을 받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그래 판단해 가지고 저희들이 두 개를 구분한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들 지금 생각에는 운영자문위원회는 일반 예를 들면미술에 조례가, 좀 관심이 많은 언론인이라든지 또 우리 시의원님 중에도 관심이 많은 분들 이런분들이 다수 들어가고 또 미술계 전문가들도 좀 참여해서 같이 해서 의견을 나눠 가면서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인 운영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바람직하기도 한데 本委員이 생각할 때는 중복되는 그런 신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또 이 자문위원회들은 자문을 받으면 반드시 수당이 나가는 걸로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本委員이 생각할 때는 운영자문위원회는 폐지조례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연구를 한 번 해 볼만한 문제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또 이 자문위원들도 물론 방금 局長께 서는 현재 운영위원들은 전문위원이 아닌 사람들 이 많이 들어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 자 문위원은 전문위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전문위원이…
전문위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비전문위원은 필요 없다고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운영하는 것은, 운영은 작품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미술관을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전문 가도 있어야 되고 비전문가, 관심이 많은 분들도 같이 의논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 묶어 가지고 했을 때 그런 불상사가, 좀 좋지 못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구분해 가지고 작품수집심의위원회는 완전히 전문가로서만 구성하고 그 운영자문위원회는 전문가와 비전문가 를 혼합해서 이렇게 구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작품심의 위원회 위원들은 그러면 운영위원회 위원하고 중복은…
예. 중복은 안됩니다.
중복이 안 되도록 해야 되겠죠.
예. 따로 따로 할겁니다.
알겠습니다.
그것 조금 지금 局長님 말씀하시는게 조금 그거한데, 미술에 전문적인 식견을 갖고 있는 전문가는 미술관 운영자문위원과 또 작품수집위원하고 겸직을 할 수도 있죠?
아니, 그런데 그렇게 겸직을 함으로 인해서 다수가 참여해 가지고 다수의 의견을 받는 것이 최상의 것이라 보는데 한 사람이 두 개의 위원회에 겸직하는 것은 저희들이 볼 때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고 또 그렇게 구성하는 것도 안 맞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 봅시다.
지금 부산에 미술분야에 그런 전문가들이 그만큼 많이 있습니까?
미술위원회가 지금…
(뒤를 돌아보면서 )
800명 돼 죠?
1,000명 정도 있습니 다.
1,000명 정도의 미술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회원이 한 1,000명
예, 회원이.
1,000명 정도….
예.
지금 本委員이 지적을 하는 이 유는, 유능한 사람이 있다면 미술관운영자문위원도 될 수가 있는 거고 또 작품수집심의위원도 될 수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
겸직한다 그런 말씀입 니까?
부산에서 미술 분야에 제일 권위자가 세 사람 정도 우리가 손꼽을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은 미술관 운영자문위원도 될 수 있는 거고 수집자문위원도 될 수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렇게 폭을 넓혀 줘야지…
저희들이 폭을 넓히기 위해서 분리하려고 생각하는데요…
그건 개념이 조금 틀리죠.
저희 館長님이 보충설명을 좀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예.
館長님이 보충설명을 해 보세요.
사실은 출발해 가지고겨우 1년이 지나가지고 조례안을 이렇게 개정한다는 것은 처음 시작하는 일이니까 시행착오도 있다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제가 맡아가지고 1년 동안에 작품 구입할때 가격심의하고 작품선정으로 인해가지고 정말로 힘들었습니다 지난 1년이.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는 위원회를 하나로 가졌습니다. 운영위원회를, 자문위원회를 하나로 20명 으로 해 가지고 그 작품구입의 사항에 따라서 그 중에서 작품선정위원하고 가격심의하고를 별도로 이렇게 해 가지고 작품선정위원회에서 작품을 선 정해 주면 그걸 가지고 가격심의위원회에서 가격 심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아무리 잘하려고 애를 써도 작품을 심의 받는 쪽에서, 또 가격을 심의 당하는 쪽에서는 거기에 상당히 혼선도 일어나고 불만도 많았습니다.
특히 예술품이 되어 가지고 일정한 가격이 없지 않습니까? 이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의 값이 너무 적다고 그로 인해 가지고 불만을 많이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저희들 미술관이 부산시립미술관이지만 부산시라 하는 이 지역성에 묶여 있으면 안됩니 다. 역시 부산 시민들에게는 더 많은 국제적인 좋은 작품도 보여줘야 되고 또 서울이나 타 지방 에 있는 좋은 작가의 작품도 우리가 구입해 가지고 보여줘야 됩니다. 그런 데서 굉장히 어두웠어요.
이래서 이번에 이렇게 고치는 것은 그로 인해 가지고 여기저기서 나오는 여론들을 다 그걸 수용 을 해 가지고 가장 과거에 있었던 어려움을 좀 덜어낼 수 있는 그런 투명성 같은 것, 또 다음에 이 것이 만들어졌을 때 불만한 사람에게 그게 공개되었을 때 가장 합리적으로 할 수 있었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위원회를 이렇게 양 쪽으로 갈랐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를 때 서울에 국립현대미술관의 경우도 우리가 참조를 하고 또 외국에 가까운 나라에서 우리하고 같은 문화권에 있는 나라에서도 미술관에서 이런 것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 이런 자료를 모은 결과 이렇게 나눠지는 것이 합리적으 로 더 좋다. 이렇게 결론이 나가지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운영위원회라는 것은 거기서 미술관을 이리 해라 저래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학예실이 있습니다. 학예실에 박사 둘이있고 석사 5명이 있거든요. 이 분들이 무엇을 하느냐 하면 1년 동안 우리 미술관을 어떻게 운영할것인가, 어떤 전람회를 할 것인가, 어떤 작가를 데려 올 것인가 그걸 연구하는 실이 따로 있습니다. 여기에서 1년 동안 기획을 하고 산출을 해 가지고 골격을 만들어가지고 자문위원들에게 이렇게 전람회를 하겠습니다 하고 자문을 받습니다. 그럴 때 소위 말하는 거기 자문위원 중에는 지나치게 전문가만 있어도 안돼요.
예를 들어서 정말로 전문가들은 시민이 조금 거 리가 멀어지더라도 질 높은 전람회만 하는 쪽으로 자꾸 밀고 가려고 그래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시민들은 미술관을 많이 이용하도록, 유치하려고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 인기 있는 이런 전람회도 중간중간에 넣어야 되고 또 부산 시정 같은 것도 넣어야 되고 작년에 했던 아트페스티벌 같은 것도 중간에 넣어야 되기 때문에 운영자문위원회는 미술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만 가지고는 거기에 또 편협된 데가 좀 있어요.
이래서 예를 들어서 언론기관에 문화 쪽에 많이 관심을 가진 이런 분들 또 화가는 아니지만 학계에서 이런 쪽에 공부를 하신 분들, 또 평론가들, 또 걱정하시는 여기에 委員님들도 와서 한 번 보시면 아, 이 미술관이 제대로 돌아가구나 하는 걸, 또 이렇게 시민을 대신해 가지고 이런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아요, 이렇게 자문도 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운영자문위원회는 전부 미술 인들만 가지고 구성하는 것보다는 다양하게 구성을 해 가지고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이 되는 쪽으로 이렇게 유도를 하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작품수집위원회 이건 정말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런데 작품도 아다시피 그림도 있고 조각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다양하게 심의를 해 가지고 가격을 또 뽑아내야 됩니다.
그런데 작가 중에는 국제적으로 가격이 정해져 있는 이런 작가도 있어요. 그런 작가의 작품을 넣기에는 아주 쉬워요. 당신 작품이 예를 들어 하나에 얼만데 미술관에 들어오니까 반액으로 넣어다오. 이렇게 해 가지고 안된다 하면 이것 또 안 넣을 수도 있고 이런데 대부분의 화가들, 지방화가들은 가격이 책정이 안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의 작품을 우리가 수용을 할 때, 물론 우리 학예실에서 예정가를 만들기 위해서 작가가 바라는 가격, 그 다음에 지금 시중에서 거래되고 있는 실제가격, 이런 걸 전부 자료를 모읍니다. 모아 가지고 그런 자료를 위원들에게 내놓습니다. 예정가도 내놓고 내 가지고 거기에 위원들이 그걸 전부 검토를 해 가지고 채점을 하고 가격을 매기도록 이렇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위원회를 양쪽으로 갈라놓는 것이 더 투명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이렇게 개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本委員인 생각하건대도 미술관 운영자문위원하고 수집위원하고는 지금 館長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취지는 좋은데 단 한 가지, 미술작품을 구입을 하는데 어떤 비전문가가 들어가서는 안되겠죠. 그런 건 다 좋은데, 지금까지는 20명이 했죠?
20명을 가지고 갈라가지고 했습니다
10명씩 10명씩 작품을 넣는 사람하고. 선택하는 사람하고 가격 매기는 사람하고 이렇게 운영위원회 20명 중에서. 전체 운영자문위원 20명을 반씩 반씩 나누어서 했는데…
어떻게 되었든 미술작품을 구입을 하는데 지금까지는 20명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제 10명이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건 어떤 면으로 봐서 부조리 가 더 쉽게 발생할 수가 있고 독선이 될 수가 있고 비합리적일 수 안 있습니까?
그것 또 그렇게 말씀 을 하면 그런데, 이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격을 매겼다고 해서 무조건 그 사람의, 작가의 작품을 넣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당신의 작품을 어느 작품을, 당신 작품 중에서 몇 년도 어느 작품을 얼마에 구입하기로 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었는데 작가님께서는 이걸 미술관에 이 작품을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요?
本委員이 말씀드리는 게 자꾸 나쁜 시각에서,부정적으로 일단 보고 말씀을 드리니까 이해를 하십시오.
예,
10명이 부정적인 방법에서 의기투합하는 것하고 20명하고는, 20명이 더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것 자꾸 얘기가 길어지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本委員이 질문을 하는 포인트가, 지금까지는 스무 명이 했는데 열명으로 했을 때의 장점이 뭡니까?
장점은 그 분야에 대한 좀 더 구체적으로 전문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선정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결국 지금 20명으로 위원회를 운영을 했는데 20명까지 위원을 선정하다보니까 좀 위원의 자격에 질이 떨어지는 사람도 포함이 되었다 이겁니까?
그렇죠. 이 자문위원회 중에는 비전문가도 있습니다. 전혀 그림하고관계 없는 분도 있었거든요.
그래 本委員이 묻는 게 아까 그래서 자원이 얼마나 있느냐 물었는데 800명 정도가 있다 안 했습니까?
예.
그렇다면 비전문가가 들어가서는 안되겠죠?
운영자문위원회는…
아니, 운영자문위원회 늘 인정을 합니다. 취지는 동의를 합니다, 본위원이. 그런데 작품수집위원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비전문가가 들어가면안돼죠?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것은 작품수집위원회를 전문가만 선정을 하는 건 좋은 취지인데 부산 에, 아니면 우리나라에 미술분야에 전문가가 800 명이나 있다면 오히려 10명보다는 20명이 더 합리적이고 또 작품소장자들의 불만을 더 해소할 수 가 있고 더 공정한 가격을 매길 수 있고 더 좋은 작품을 구입할 수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10명보다는.
예. 그래…
또 나쁘게 생각을 하면…
내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예.
委員님은 작품선정위원을 10명에서부터 더 숫자를 늘리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렇죠.
이런 뜻으로 말씀…
전문가. 비전문가를 포함시키는게 아니고.
그런데 이게 자문위원은 20명을 초과 못하도록 그런 법령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운영자문위원이 되었든 수집자문위원이 되었든 미술관에 자문위원은 20명이상은 못 넣는다
예. 그래서 이렇게된.
그러면 그 답을 빨리 하시면 제가 이해를 하죠.
보충 말씀드리면 행정기관의 조직과 전원에 관한 통칙의의는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자문기관은 설치할 수 있되 그 인원은 20명 범위 내에서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
그래서 10명이, 10명을 가른다
예. 그렇습니다.
갈랐고 수집전문위원은 전문가로 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金鎭秀委員 말씀에 말이죠. 金鎭秀 議員이 우려하는 점이 맞습니다. 사실은 本委員이 듣기로 상당히 저번에 진통을 한 번안 겪었습니까, 겪었고 그것을 좀 바르게 하려고館長님이 이런 아마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전문가로서 이래 구성을 한다고 하는데 本委員 생각에는 그러자 말고, 물론 미술전문가도 있지마는 사회 소위 여기 운영위원이나 또 구입하는 위원이나 미술에 전혀 문외한을 그냥 갖다 놓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 아니냐 이래 싶은데 이래 따로 하지 말고 20명을 해 놓고 그 중에서 아까 여기 나눠져있데요. 소위원회를, 미술구입 소위원회를 전문적으로 해 가지고 그걸 구입을 하는데 전부 가격 정해 놓고 나중에 3분의 2를 할 것이 아니라 나중에20명 전체가 한 번 이 가격 면이나 구입하는 내용이나 그런 것을 거기에서 토의하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니겠느냐. 지금 늦게 들어 와서 내가 앞에 말은 잘 못 들었습니다마는 그래 운영을 하면 오히려 그런 잡음이 더 없죠. 10명 같으면, 지금 金鎭秀委員이 말하는 10명 같으면 20명, 물건을 팔려고 할 적에 그 사람이 10명에게 로비하기는 쉽고 20명은 어렵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20명 숫자를 늘리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래 할바에야 이렇게 따로 구성을 하지 말고 20명 전체의 우리 운영위원을 전부 해 놓고 개중에서 전문가 17명을 해 가지고 전담을 시키되 나중에 최종결정할 때는 전체 위원들에게 20명에게 퇴고를 받는 것이 안 좋느냐 그런…
委員님 말씀은 작년에한 그대로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러는데…
아! 작년에 그래 했어요?
그래 가지고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작년에 그래 했습니다.
20명했는데 지금 다를 게 없잖아요?
아닙니다. 지금 좀다른 것이 운영위원 중에는요. 좀 젊은 사람도 있습니다. 운영위원 중에는, 미술관 운영이기 때문에 젊은 사람도 있고 나이 많은 사람도 있고 이래 서로가 섞여 있어요. 섞여 있고 또 비전문인도 계시거든요. 언론사에 계시는 분이라든지 市議員도 계시는데 전에 우리 市議員 두 분을 모셨는데 안 오시더라구요. 몇 번 오시더니
그러면 안 되지…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가격을 심의 받은 사람이 운영위원 중에는 아주 젊은 아이도 있는데 저런 애들이 어째 내 그림을, 내 시대도 모르는 사람이 어째 우리 그림가격을 매기겠느냐 이런 말들이 많이 있었어요…
아니 그 .
있어 가지고, 미술관운영을 하는 것 하고 작품을 구입하고 가격심의하는 것은 서로 이렇게 따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판단이 내려 가지고 이번에 개정안을 낸 겁니다.
館長님!
예.
張昌祚委員입니다
館長님이 부임하신지 한 1년 정도 되셨다 그랬는데 그동안에 운영자문위원회를 몇 번 개최했습니까?
한 여섯 번했습니다.
여섯 번 개최한 결과 여러 가지 아마 상당한 문제가 있고 진통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 조례안 상정이 된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특히 작품구입하고 가격 결정때 문에 상당히 진통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전 館長님 답 변 중에서도 큐레이터가 다섯 명이 있다 그랬습니까?
7명입니다
7명입니까?
예.
큐레이터라고 그러면 이 부분에 도 상당히 전문갑니다.
그렇습니다
가격결정이라든지 작품결정이라든지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한 값은 대충 결정이 될 겁니다, 내정 가격으로.
예.
그런데 우리 委員님도 잘 아시 겠지마는 예술가의 기질이라든지 프라이드를 생각했을 때는 아마 館長님이 그걸 조율하기가 상당히 힘들지 않겠느냐 그런 짐작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작품선정위원회하고 자문위원회 를 별도로 뒀을 때 물론 전문분야를 생각해서 어 떻게 보면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의 입장으로 봤을 때 과연 이렇게 별도로 뒤가지고 이때까지 쭉 운영을 해 오면서 물론 가격결정에서 문제가 아마 있었겠지만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더 의혹의 소지가 있다는 이야기도 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本委員이 생각하기에 지금 운영자문위에서 좀 운영을 잘 해 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러므로서 가격결정이라든지 작품선정에 대해서 여태까지 여러 가지 갈등 소지를 좀더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오히려 제도상으로 이래 개선하는 것 보다는 운영상으로 더 개선하는 게 안 좋겠느냐 하는게 本委員 생각입니다.
館美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너무 잘 아시니까 제가 또 무슨 말하면 말대꾸하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참 어렵습니다마는 제가 현장에서 1년 동안 겪어 가지고, 솔직히 말해서 제가 당한 것 말로 다 못합니다. 심지어 검찰에 가서 제가 조사까지 받았습니다.이런 저런 그 동안에 많은 여론들 이런 것을 종합을 한 결과이래 한 번 바꿔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겠다는 이런 판단이 내려 가지고 이렇게 개정안을 올린 겁니다.
그런데 委員님들께서 여러 가지 더, 우리는 미술만 하는 사람이고 委員님들은 전체 사회를 움직이는 분들이니까 오히려 館長이 하고 있는 것이 좀 맞지 않다 오히려 더 불행한 그런 어려움이 더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내려지시면 저희들은 또 만들어 주는 대로 해 보겠습니다마는 그냥 나눠서 이렇게 올린 것은 아닙니다
委員長님! 李英委員입니다.
지금 館長님 말씀 들어 보니까 1년 동안 운영해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이거는 바꾸지않으면 안 되겠다는 확실한 어떠한 여러 가지 그 동안에 고민도 있었을 거고 의논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싶고요
제22조 신설된 3항 말입니다. ‘작품수집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작품수집심의위원회는 대단히 중요한 위원회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사실 문제의 근원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 여섯 명 출석해 가지고 세 명만 찬성하면 됩니다. 일곱 명 중에서 세 명 찬성해 가지고 작품을 결정한다고 그러면 이거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조항을 의결을 갖다가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그렇게委員長님!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場內 騷亂)
되어 있네요. 자문위원회 되어 있어요.
아닌데.
밑에 거기, 개정안에 보면 그래 되어 있어요
아니 개정안에는 과반수 출석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하도록 그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출석위원 3분의 2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재적위원 ․.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찬성으로서 의결하도록 해야지 이것은 세 명만 찬성하면 되는 겁니다 이건 하여튼.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강화시켜야 되겠다는 이말입니다.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저도‥‥
이게 의혹의 소지가 많은 조항들입니다, 이렇게 하면.
저도 여기에 와서 이 래 보고 이게 마음에 좀 걸립디다. 예를 들어서 10명으로 해 가지고 한 둘이나 셋이 빠져 버리고 그래도 회의는 개최가 되거든요. 과반수이 니 까.
그렇죠. 여섯 명만 와도 되는 집 니다.
예. 그런 문제는 저도 좀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조항을….
이것을…
의결을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이렇게 수정하는 게 맞겠습니다.
운영이 되겠습니까?
됩니다.
운영되지…
운영이 되도록 해야죠. 출석위원을 재적위원으로 바꾸면 되겠네.
어떻게 하는가 하면 말이죠.'작품수집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이렇게 고쳐 버리면 된단 이야기입니다. 출석위원 이것 넣을 필요도 없구요.'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이렇게 못을 박아 버리면 3분의 2 이상이 안 나오면회의도 안되는 겁니다 이것은, 자동적으로.
그게 그래 하면 안 돼죠. 왜냐 하면 심의위원회 회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로 하지 말고 재적위원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이래 돼야 되겠죠, 회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고치려면 과반수 하는것을 3분의 2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그 다음에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렇게돼야 돼죠. 출석위원도 3분의 2 이상 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회의는…
과반수 이상이 출석해 가지고 또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이 찬성해 버리면 그것은참석한 사람이 전부 찬성해야 되니까 하려면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이 찬성해야 돼요.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면,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하면 다 되는 거에요. 그러니까 과반수 이상이면 여섯 사람이면 되는 거에요.
그런데 제가 3분의 2를 이야기 하는 것은 이 부분이 그 동안에 대단히 중요한 문 제가 되어 가지고 상당히 고통을 겪고 의혹이 따랐던 문제이기 때문에 적어도 70% 찬성해야 작품 을 결정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 그것도 일리가 있네.
그렇게 하는 건데 그것은 과반 수도 좋고 3분의 2도 좋습니다.
館長님 !
과반수 재적위원…
(場內騷亂)
局長님!
잠시 제 말씀…
잠깐만요. 局長님 말씀하시기 전에 이 부분은 우리 館長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위원이 10명인데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이라 하면 일곱 명이 찬성을 해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1년 동안에 운영을 해봤을 때 회의자체가 일곱 명이 참석됩디까?
이 심의위원은 보통 그 정도는…
일곱 명이 참석을 하면 일곱 명이 다행히 다 찬성을 해야 결의가 되는 겁니다.
아니죠.
이 과반수 이상,3분의 2 이상이라 하면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라 하면 일곱 명이 돼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
제가 수정 발언을 하겠습니다.
이걸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반수 이상은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 가격심의를 어떻게 할 것이냐고 내부적으로 절차를 정한 것이 각 위원별의 작가 희망가, 위원별 희망가, 시장가, 미술관 예상가를 참조해 가지고 가격결정 후에 상하위 가격 두 개를 제외한 금액 을 산술평균한 후에 평균치보다 20%의 오차금액 을 다시 제외하여 나머지 가격으로 산술평균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나중에 결정할 때 내가 제일 높이 써 넣었다든지 제일 낮게 써넣은 사람이 제외됐을 때 이사람들 불평하고 가결에 참여 안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럴 때는 재적위원 3분의 2 찬성이라는 것은 이뤄 내기 어렵다 이겁니다
과반수로 수정했지 않습니까.
과반수로 하든지 이렇 게 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예를 들어 3분의 2 이상이…
3분의 2 출석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과반수라는 것은 출석위원 과반수요?
출석위원…
재적위원 과반수 해야죠. 이 내용이 맞아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3분의 2 출석 같으면 회의가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 출석은 과반수도 좋은데 의결은… .
3분의 2 되어 있잖아요.
아니죠. 의결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여기에 출석위원의 3분의 2거든요. 그 러면 회의가 성립되려고 하면 과반수 출석하면 되니까 다섯 명. 여섯 명 출석하면 돼죠. 거기서 세 명만 찬성하면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場內 騷亂)
거기 3분의 2인데…
출석위원의 3분의 2.
출석위원의 3분의 2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세 명만 찬성하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섯 명이 출석…
다섯 명 출석해 가지고…
출석위원의 3분의 2는네 명이 돼죠.
서너 명만 출석하면 된다는 이야기 에요.
그런데…
(場內 騷亂)
그러니까 10명 중에서 네 명만하면 이게 결정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정도로 하고 정회해 가지고의 견을 모읍시다.
일단 여기서…
조금 전에 우리 局長님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면 가격을, 委 員님들 이건 중요한 사항, 그림을 하나 넣으려면 처음부터 가격심의가 안 들어갑니다. 처음에는 이 작품을 넣을 것인가 안 넣을 것인가를 선정합니다. 그럴 때 100점 만점으로 해 가지고 70점 이상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과반수 이상 된다든지 이러면 이 작품을 넣자 이렇게 결정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가격심의에 들어갑니다. 그래 지금여기에서 말씀하는 것은 한 번 자리에서 가격심의까지 되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이 대상작품을 넣을까 안 넣을까 하는 것은 별도로 심의를 해 가지고 그게 결정이 되면 가격심의에 들어갑니다.
館長님 !
문제는, 의장이 누가 됩니까?
의장은 거기에 그 안에서 의장이 …
나옵니까?
나옵니다
10명 안에서?
그렇습니다.
의장 한 사람이 나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뭐 회의하고 좀 엉뚱한 이야기입니다마는 가격이든 뭐든 館長님이 이 작품은 안 되겠다 하면 그게 상정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館長님이 이 작품은 필요하다 넣는다든가 그런 의지가 없을 것 같으면엉뚱하게 그 사람들 모여 가지고 이게 좋다 그런⋯
그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학예실에서 자료를 다 만들어 가지고 그 자료를 위원님들에게 내 놓습니다. 그래서 학예실에서 만들어진 자료를 가지고 심의를 받습니다 심의위원들이 모여 가지고 이것 넣자 저것 넣자 이런 식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학예실에서 연구된 자료를 가지고 추천은 제가하고 그 다음에 결정은 위원회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학예실 하는 것은 관장님 일이 아닙니까, 어쨌든 그거는 아까 그것도 상당히 말씀이 계셨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소위원회 에 서 ‥
그 부분은 말이죠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재적위원 3분의 2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역시 3분의 2 이상하면 10명 출석을 하면 7명이돼야 되고 7명이 출석하면 7×7 = 49 약 5명 정도만 찬성하면 된다 이겁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되겠죠?
예. 그거는 그렇게 하는 걸로…
그러면 그 중에서 고칠 게재적위원 과반수 해 놨는데 이거를 3분의 2 이것만 고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되겠죠?
이제 더 이상 질의할 委員안 계시죠?
제가 잠깐만.
잠깐만 질의 할랍니까?
예. 몇 가지만.
시간도 많이 없는 것 같고 또 同僚委員들께서먼저 미리 질문들을 많이 하셔서 그냥 넘어 가려고 생각 했었는데 한 두 세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시네마테크 부분에 있었어요. 지금 아시아 영화제 조직위원회인가요?
국제영화조직위원회.
아! 국제영화조직위원회.
예.
여기 지금 현재 유급직원이 얼마나 됩나니?
유급직원은 정상적으로 상근하는 직원과 필요할 때 따로이 쓰는 직원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 거기에 몇 명 몇 명이 됩니까? 상근직원은 몇 명이며…
상근직원은 9명입니다
9명이고?
예.
그건 다 월급이 매월 지급이 되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비상근직원으로서 또급료를 지불할…
비상근직원이라 하면자원봉사자가 대부분이고, 영화제를 본격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 준비할 때는 한 3개월 정도 12명을 더 추가해서 하고 나머지 필요한 인력들은 자원봉사자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이야기인데 9명 정도의유급직원이 있다면 이 영화제는 1년에 한 번 밖에 안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게 10월달이죠?
예.
그렇다면 그 나머지는, 주로 나머지는 그러니까 요즈음 같은 기간에는 뭘 한다고 생각이 듭니까?
그런데 영화제라는 것이, 영화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제영화제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작품을 영화제에 출연시킬 것인가 하는 것을 결정해야 되는데 이거는 세계 각국의 영화를 다 보고 검토하고 그걸 초청해야 됩니다.
그래서 1년 내내 각 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화제 지금 창작, 새로 제작한 것들을 시사회를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현지에 가서 그 영화제를 보고비평도 하고 또 보고 듣고 영화의 가치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다 검토하기 때문에 1년 내내 노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논다고 생각은 안 듭니다마는 이것이 아까 시네마테크와 연계해서 같이 사업을 할 수 없다는 얘기가 나와서 얘기인데요. 아홉 명의 유급직원이 있으면 이 사람들을 이용해서 직원을 더 많이 쓰지 않아도 이 시네마테크는 역시 같은, 국제영화제와 연계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런데 다소는 그런 게 있을 수 있지마는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완전히 그 사람들을 갖다가 상용으로 해서 시네마테크를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글쎄요. 이게 市에서 하는 사업은 무조건 손해를 봐야 되고 어쨌든 市에서 보조해야 되고, 물론 이게 공익사업이니 만큼 그럴 이유는 충분히 있습니다마는 애초에 이게 발상부터가 그런 것이 안 있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들이 1년에 한 번 영화제를 한다면 나머지 시간들 은 많이 남을 수 있는 것이고 또 같이 사무실도 같이 쓸 수 있는 것이고 해 가지고 얼마든지. 연계를 하면 그럴 수 있는 질도, 그럴 수 있는 이유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요. 쉽게, 간단 하게, 영화제는 9월달이라든지 10월달에 한 번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개최 기간 이외에는 노는 것으로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실제 각 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화산업, 영화를 갖다가 전부 정보를 입수하고 또 현지에 가서 영화를 보고 또 필름을 구입하고 또 감독하고의 문제, 출연자의 문제 이런 것을 전부 다 의논하고 해서 한 10일 동안영화제를 개최하는데 그 동안에 일어나는 일들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아홉 명이 다 가지는 않을 것아닙니까? 아홉 명이 다 그렇게…
지역별로, 세계 각국의 영화제가 깐느영화제라든지 이런 데 많이 있지않습니까, 그런 데도 참여 해 가지고 그 영화제가 어떻게 구성되고 있고 어떤 작품이 상영되고 있는지를 전부다 검토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물론 다 갈 수가 없습니다. 지역별로 봐서 영화가 제작되고 상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걸 한 두 사람이 가서 미국에 갔다가 영국에 갔다가 이렇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지역별로 나눠 가지고 나갔다 오면 보고 또 검토하고 정보를 교환하고 그 사람들 하고 의논하고 이래 해야 되기 때문에 분야별로 맡아가 있습니다.
本委員이 생각컨대는 충분히 같이 연계시킬 수도 있고 한 데 그 부분도 한 번 아울러 연구 검토도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미술관 조례안에 대해서 얘기인데요. 이게 조례안 개정된지가 얼마나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두 세 달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예. 조례 개정된 지는 사실상 오래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때는 이조례를같이 포함해서, 이 문제를 같이 포함해서하려고했습니다마는설치조례,운영조례…
(뒤돌아 보면서 )
분리 했제?
(“예. 분리했습니다. 11월 20일....” 하는 이있음) 그렇기 때문에 이걸 따로이 하는 것입니다.
그때도 이게 운영조례였습니까? 조례가 다릅니까, 그 때 조례와 지금 조례가.
예. 그 때는 내용이 다릅니다.
그 때는 절차 문제 때문에…
(“직제관계....” 하는 이 있음)
아니 그러니까 그 때 조례안과지금 조례안이 내나 그 조례 아닙니까?
(“내용이 다릅니다” 하는 이 있음)
아니 그러니까 조례 내용이 다르다뇨? 그러니까 내나 그 조례안이죠?
저번에 할 때는 기획관리실에서 직계와 관련해서 기획실에서 일괄적으로 다 조례하고 개정안을 같이 하는 작업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처 이 조례를 갖다가 개정조례를 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같은 조례 맞죠?
예. 같은 조례 맞습니다.
같은 조례 맞다면 지금 이게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그때 이걸 심의해서야 되고 충분히 심의해서 이런 것이 그러니까 두 달도 안 돼 가지고 다시 하고 또 하고 이런 게, 이런 식으로 졸속을 이루고 지금 자꾸 이런 결과가 두 번, 세 번 준례안을 개정해야 될 이런 결과가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鄭委員님 말씀대 로 그 때 이런 사항들을 개정했어야 맞지마는 그 때는 정부에서 다른 어떤 절차관계 때문에, 했기 때문에 저희들 이 조례를 넣을 수가 없었기 때문 에 그런데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넣을 수가 없었다뇨?
그땐 이 조례를 갖다 가 한데 묶어서 심의하기에는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밟을 기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文化觀光局에서 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어디서 했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이 제, 文化觀光局에서 한게 맞습니다. 했지마는 그 때 이미 정부에서 행정절차에 관한 사항을 기이 통보해 가지고 그걸 기획관리실에서 일괄해서 다른 조례하고 같이 포함해서 개정조례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만 이걸 따로 부분적으로 넣기에는 좀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러고요 그러면, 좋고요. 그 다음에 지금 미술전문가들이 800명이 있다고 아까 館長님이 그랬죠?
예. 미술협회에 가입된 회원이 약 1,0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작품심의위원문제에 있어서 이야기인데요. 이게 사실 그것 때문에 무리가 일으켜서 이런 여러 가지 案들이 나오고 여기서도 논란이 많이 빚어지고 있는데 이거를 천명이 있다면 그 중에 무작위로 특별 상설화하지 말고 그러니까 어느 개인을 지정해 가지고 적지말고 무작위로, 할 때마다, 어느 작품을 하나 심사할 때 마다 미국의 배심원 제도처럼 무작위로 10명이면 10명, 20명이면 20명을 뽑아 가지고 심사를 하게끔 한다면, 작품 심의를 하게끔 한다면 그러면 그런 무리는 더 없지 않을까 생각도 있는데 局長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어떤 일을 할 때는 신뢰성이라든지 인격이라든지 그 사람의 사회 지 위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위촉을 해 가지고 해야 되지 어떤 특정인을 회원이라 해서, 회원이라고 해도 같은 회원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미술을 좋아하고 미술을 전공하기 때문에 회원에 가입되어 있는 것이지 전부다 그 사람들이 미술전문가라 고 칭하기에는 약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갖다가 무작위로 해 가지고 예를 들면 거기에는 성인층도 있을테고 아주 어 린, 학교를 금방 나온 사람도 있을테고 또 아주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분도 있을 거고 나름대로 전문가도 있을텐데 아직 출발이 얼마 안 된 사람 을 무작위로 해 가지고 뽑아 가지고 그 사람들이 가격 심의를 한다든지…
1,000명 중에 다 하라는 말씀은 아니겠고 그 중에 한 3분의 1이나 2, 300명이라도 뽑아 가지고 하도 무리가 많고 자꾸 이런 일이 생기니까 하나의 案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규정에 의해서 위원은 그렇게 할 수 없고 20명 이내로 일단 위촉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작위로 100명이나 200명하는 것은 규정에 맞질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委員長님! 제가 간단하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李種喆委員입니다.
강당 대관에 대해서 묻겠는데, 전문위원님도 여기 검토의견에 지적했다시피 미술관 원래의 목적과 관계없는 행사에도 대관을 할 것인지 또는 그 미술관 원래의 목적과 관계 있는 행사에만 대관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묻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대관을 하는 것은 경영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이게 시설을 놀리는 것보다는 미술관에 해가 되지 않는다 하면, 미술관 운영에 해가 되지 않는다 하면 대관을 해 가지고 얼마라도 수입을 올리는 것이 저희들은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지금 미술관이 생긴지가 얼마 안됐을 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그 지역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미술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홍보적인 측면에서도 저희들은 좋겠다 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것으로 일반 시민행사를 대상으로 할 때는 대관을 우선해서 하지는 않고 저희들이 학술회라든지 강연회, 미술과 관련된 행사에 우선적으로 하고 그 나머지 여유가 있을 때는 미술관을 대관해 가지고 많은 시민에게 미술관의 위치라든지 미술관의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을 홍보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미술관 원래의 목적과 관계 있 는 행사에만 대관한다 이런 말씀이죠?
아닙니다.
아니면…
미술관 행사하고 특히 관계없는, 예를 들면 미술관이 할 때, 학술회의라든지 이런 것 외에도 저희들이 해서 수익사업을 올릴 계획입니다.
그리고 제가 미술관장님에게 한 말씀 묻겠는데, 시중에 여론이 작품 선정하는 가격이 말이죠. 시중가격, 예를 들어서 미술가들이 봤을 때 그 작품의 가치에 비해서 엄청나게 비싼 가격으로 매입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館長님 의 見解는 어떻습니까?
그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있고. 요로에 그런 것 가지고 진정서도 넣고 이랬습니다. 이래서 1년 동안 거기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받았습니다 받아가지 고, 그게 전부다 허위였습니다. 우리가 돈 더 주고 산 건 없습니다 오히려 헐케 샀습니다.
그러나 시각의 차이니까요. 또 그분들이 볼 때는 자기들 그림에 비해서 그 쪽 그림이 너무 비싸다 이래 판단이 될 수도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건 이번에 객관적으로 1년 동안에 과거에 넣은 그림에 투명성이 없었다든지 이런 건 저희들이 인정을 하지만, 또 신문에 전부 공개가 되었습니다. 누구의 그림은 얼마, 누구의 그림은 몇호에 얼마, 전부 공개가 되고 조사도 다 받았습니다. 만약에 거기에 저희들이 부정이 있었다면 아마 제가 여기에 못 앉아 있을 겁니다.
앞으로 그 작품선정에 있어서 좀 신중하게…
그러겠습니다
적법하게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심의위원님들에게도 주지시켜 가지고 우리 시민들 이 우려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관심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張昌祚委員입니다. 이번 부산광역시립미술관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 내용은 本委員은 이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장님의 입장에서 지난 1년 동안에 작품선정, ,가격결정, 기타 운영자문위원회를 쭉 개최한 결과 여러 가지, 운영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 까 이것을 제도적으로 개선해 보자. 그래서 이 작품심의위원회하고 자문위원회 운영으로 구분을 하면 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신 것 같은데 조금 전 우리 관장님 답변 중에서도 결국은 작품선정하고 가격결정하는 게 투명성이 부족했다. 결국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작품심의위원회를 따로 결정한다 그러는 것은 오히려 저는 논리에 맞지 않다, 저는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조금 전 답변 중에서도 우리 시립미술관에 현재 근무하고 있는 큐레이터가 일곱 명이라 그러면 그 일곱 분이 전문가로서의 여러 가지 정보라든지 또 경험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령 A라는 어떤 작품에 대해서 가격 결정을 할 적에는 내부적으로는 아마 어느 정도는 가격 결정이 될 겁니다. 거기에서 금액이 많고 이렇게 의혹의 대상이 되면 모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단지 그 작가가 요구하는 금액이 가격결정에서 차이가 났을 때 아마 진정이 나오고 뭐가 이야기가 나왔을 겁니다. 그랬을 적에 지금 조례상에 자문위원회하고 그 다음에 작품심의위원회를 갖다가 별도로 둬 가지고 하는 것은 오히려 관장님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작품구입하고 가격결정하는데 좀 편리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보다는 오히려 투명성을 더 확보하고 시민들에게 이런 내용으로 해서 우리가 더 심의를 엄격하게 했다하는 명분이 더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작품선정이라든지 작품구입가격, 또 그리고 관장님이 지금 학교에 오래 계시다가 나오므로 해 가지고 이 운영자문위원회의 운영상의 어떤 능력부족이라면 좀 뭐하지만 관장님께서 오히려 그런 문제를 더 신경을 써서 운영을 더 잘하므로써 이런 문제의 소지가 더 줄어들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전문가로 구성해 가지고 한다 하지만 지금 운영자문위원회에 전문가들이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봤을 때 관 장님께서 오히려 이 조례 개정보다는 작품구입이 라든지 가격결정이라든지 이런 운영문제에 대해서 관장님께서 더 신경을 쓰시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항간에는 관장님의 연세 문제라든지 정년문제 이건 문제를 거론해 가지고 의혹이 대상이 된다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여론도 있습니다마는 오히려 관장님 입장에서 투명성을 더 확보한다 그러면 기존 체제로서 운영을 더 잘하므로써 이 문제의 소지는 더 줄어 들 수가 안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 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장 적절한 말씀입니 다 그런데 말씀, 무슨 말씀인지 제가 100% 알아 듣고 있습니다 저로서 돌이켜 보면 더 내가 철저히 잘 했더라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또 작가에게 가 가지고 선생님 작품이 이렇게 되었는데 섭섭하시겠지만 미술관에 들어오는 거니까 양해해 주십시오 하고 일일이 다녀가지고 제가 인사를 했더라면 그런 것도 방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本委員…
이게 조문상 이렇게 해석, 조문의 해석상 문젠데, 시네마테크운영조례 제10조 4항에 보면 ‘수탁관리자는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수탁관리업무에 대한 수입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었는데그냥 ‘수탁관리업무에 대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관리업무보다도 운영업무가 더 중요한데 수탁관리운영업무에 대한, 이 운영이라는 말을 넣어야 적정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 조례 내용이…
이게 뒤에 보면 ‘시네마테크 관리운영을 위한 예산안과…’, 운영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래 관리운영을 위한, 관리운영을 위한 예산안… 어디요?
2항에 보시면 회계운영에 수탁관리자는 회계연도마다.
관리운영을 위한 예산안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하면 그건 수립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는데 그건 수립하는 거고, 여기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된다. 그러면 관리결산서면 관리업무결산서만 작성해서 보고하면 됩니까? 운영업무결산서도 작성해서 보고해야 되지. 수탁관리 운영업무에 대한 수입지출결 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된다…
당연히…
그건 우리가 생각하는 견지에서 는 당연히 되지만…
아니, 뒤에 보시면… .
나중에 해석을 하다 보면 그런 문제가…
몇 항 말씀입니까?
4항,5페이지에...
4항…
10조.
10조 4항에…
‘관리' 하면 운영이 포함되는 것 아닌가…
아닙니다. 관리는 단 관리고 운 영은, 왜, 안 그러면 운영이 필요 없는데…
같은 말인데요…
우리가 사용료 등 이런 것을 징 수를 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 운영문제가 포함되…
‘운영' 하면 관리는 포함되는 것아닙니까? 운영 속에 관리가 포함될거 아닙니까?
그렇지. '운영' 하면 관리가 포함되지
그러면 운영으로…
그러니까 수탁관리 운영이라든지 수탁운영업무에 대한이라 하든지…
수탁관리, 관리속에 운영이 포함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관리하고 운영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해석을 해 보면.
그건 맞아요.
관리하고 운영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관리는 그냥 관리만 하면 되는 거고 운영이라는 것은 경영이거든, 그러니 완전히 다르죠.
운영으로 표해 놓으면 관리가 포함되겠네…
운영으로 하면 포함되지. 운영 으로 하면 관리가 포함되는데 그냥 관리라 하면 운영이 포함 안되지.
(場內騷亂)
局長님! 그것 넣어도 돼죠?
좋습니다. 그렇게 넣 읍시다.
그러면 그것 하나…
관리운영, 관리운영이라 그러면 돼‥
예, 좋습니다.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예.
자, 그러면 그것 넣어가지고 이제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局長님! 여기 보험문제가 나오는데, 여기 시네마테크운영조례안 안 있습니까?
예,
이 보험문제가 나오는데 내나 그 화재보험 관계 말씀하시는 겁니까?
보증보험, 예, 화재보험.
화재보험, 건물 화재보험이죠?
예.
그러면 지금…
아니지, 건물 화재보험이라 하면안되지. 건물에 어떠한 손상을 끼쳤을 때…
예, 그렇습니다.
재산에 대한 손상을 끼쳤을 때는․
예. 화재 외에 다른것 까지도 포함해 가지고 손재에 대한…
그렇죠.
그에 대한…
그러면 천재지변이라든지 기타자연적인 발생요건하고는 또 거리가 멀다 아닙니까, 그러면요. 보험 했을 때…
그렇죠.
보증보험…
예. 보증보험입니다. 천재지변은 그게 보험에…
해당이 안된다 아닙니까?
예.
아까 제가 하나 잊어버렸는데, 그 2항에 7조에 보면 말이죠. '시장이 미리 손해 보험에 가입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이랬거든요.
예.
그러면 시네마테크를 시장이 미 리 손해보험에 가입을 할 지금 계획이 있다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위탁하기 전에 건물이 부분적으로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럴 때 그걸 기간 동 안에…
제가 이 조항을 보니까 어떤 생 각이 드는가 하면 시장이 시네마테크 지어가지고 보험에 가입해 가지고 넘겨주려고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든다 말이에요, 그렇다 하면 위에 그게…
지방자치단체가…
수탁자가, 수탁관리자가 손해보험에 가입하고 시장에게 증서를 제출해야 된다 이 래 되어 있는데 단서조항을 둠으로써 위에 게 필 요 없지 않겠나 생각이 든다 말이에요.
예. 그게 지방공제회정관에 우리 지방자치단체 건물은 공제회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제적으로. 그게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넣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보험에 가입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아니 수탁관리자가 이 보험에 가입해서 증서를 시장한테 제출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조항에 보면?
예.
그런데 단서조항에서는 시장이 가입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단 말이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금방 어디 거기 조합에 한다는 것이 아니고 시장이 미리 보험에 가입해 가지고 시네마테크에 넘겨줄 수도 있다는 그런 뜻하고 같다고 봐야 되는데요, 이조항은?
(場內騷亂)
앞에는 보면 수탁 받은 자가 가입하도록 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단서를 둬 가지고…
이 규정은 제가 좀 잘 몰랐는데 시 지방공제회 규정에 의해서, 정관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건물은 미리 지방공 제회 보험에, 공제회가 설정한 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보험료를 우리가 먼저 시 가 들었기 때문에 수탁자에게 보험료를 다시 징구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조항에 보면 시장이 미리 손 해보험에 가입했을 때는 바로 그냥 넘겨주도록 되 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런 조항을 두려 고 그러면 ‘단, 최초의 보험가입은' 이렇게 한다면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수탁관리자가 보험을 넣어야 되겠죠.
그러나 최초의 보험가입은 공제조합에 의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시장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넣는다면 이야기가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해 놓으면 시장이 그냥 손해보험에 가입해 가지고 넘겨줄 수 있으니까 계속해서 해줄 수도 있다는 그런게 된다는…
그렇게 해도 市가 바로 징구를 하니까, 시가 그걸 수탁자에게 보험료 만큼 징구를 하니까 문제는 없습니다.
징구한다는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없지 않습니까?
시장이 미리 손해보험에 가입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이야기는 수탁관리자가 본래는 보험에 가입해야 되는데, 보험료 내고 해야 되는데 시장이 했을 때는 안 할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거든요. 이게 좀 이상한, 모순되지 않아요?
文化藝術課長입니다.
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이 조항은 저희들 규정상 수탁관리자가 보험을 들어야 된다 아닙니까, 들어야 되고 자의적으로 들 수가 있는데 다만 우리가 공유재산의 경우에는 지방공제회법 정관상에 이것은 시장이, 이것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탁관리자가 안 들수도 있고 다른데 예를 들어서 다른 보험에 여러 가지 자기들이 선택해서 들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혼란을 없애기 위해가지고 공제회법 정관에 딱 공유재산에 대해서 일정하게 강제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 증서를 제출하는 그걸 안하고 뒤에 저희들이 그 돈을 받는다는 그런 의미로...
내가 이 조항을 해석하기에는 지금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제조합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기 때문에이것이 준공이 남과 동시에 바로 위탁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예.
공백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준공과, 준공 전이든지, 준공할 때아마 보험증서 가입이 되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 때문에 이래 넣어놓은 것 아닙니까, 혹시? 최초의 그것 때문에, 넘기기 전에, 넘기기 전에 그 기간 동안에 만약에 무슨 일이 생기면, 그것 때문에 넣은 것 아닙니까?
저희들 이 부분을 가지고 회계재산담당관실하고 법무담당관실에 법령 심사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 부분이 회계재산담당관실에서 의견을 반영해 가지고 넣은 겁니다. 넣은 건데 이런 부분들이 수탁관리자 자의적으로 보험을 넣고 안 넣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우리 공유재산 부분에 관해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미리 시장이 이런 경우는 의무적으로 강제적으로 가입하게, 여기서 말씀드린 강제적으로 가입하는 부분을 강조한 겁니다.
그런데…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委員님! 그게 시장이 왜 넣어놓고 市가 돈을, 보험료를 지불하느냐 그런 말씀이죠?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예.
이 조항 앞에 보면 수탁관리자는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서 그 증서를 시장한테 주도록 되어 있다 말이에요.
예.
단서조항을 딱 둬 가지고 시장이 보험에 먼저 가입했을 때는 그리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수탁관리자가 보험을 안 들어도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보험금 안 내도 된다는 이야기거든.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죠. 이 조항…
그 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부분에 관한 해석입니다, 이 부분에.
아니, 증서를 시장한데 제출해야 되는데 단 시장이 먼저 보험에 가입했을 때는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보험증서를, 아니. 보험증서를 안낸다 그러는데 그 보험료를 저희들이 따로 징수를 합니다. 규정을 정합니다.
보험료 문제도 문제지만 이 조항자체가 가지고 있는 뜻이 수탁관리자는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서 그 증서를 시장한테, 시장 앞으로, 보험에 가입해서 시장 앞에 내도록 되어 있는데 단서조항을 둬 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 단 시장이 먼저 보험에 가입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해도 된다 이렇게 되었단 말이에요. 이게 뭐 때문에 들어갔느냐 말이지.
이 경우에 시장이 예 를 들어서 그 보험료를 안 받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건 공유재산조례에서 공유재산은 반드시 지방공제회에 가입을 하는데…
아니, 보험료의 문제가 아니고…
예. 말씀은 알겠습니다.
보험료의 문제가 아니고, 앞에 당연히 의무조항으로 해 놔 놓고 이런 단서를 둔다는 것은 제일 당초에 가입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아니냐 이래 생각이 든다 말이에요. 당초에는 위탁을 주기 전까지는 공백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건물은 지어 놓고…
예, 맞습니다
그 때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하느냐 이것 때문에…
예. 미리 들어가는 겁 니다.
준공과 동시에 보험에 가입을 한 것 때문에 이것 했지 않느냐 이거에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단서조항에다가 이렇게 넣어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단, 다만 최초의 보험가입은' 이렇게 넣어 놓으면 이해가 되는데 안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시장이 먼저 보험 가입해서 해버리면 그 사람들은 보험 안 내도 된 다는, 그리 한다는 거예요.
委員님 지적하신 그 내용은 맞습니다, 맞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법령 기술상 이렇게 표현을 하고 지금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시민체력센터운영조례라든지 각종 조례에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
그래 이게 잘못 되었지. 잘못 됐죠.
저희들 지금…
그러면 그 세부사항을 시행규칙 에 정하세요 그러면.
지금 저희들 공유재산 관련되는 조례, 또 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에 보면 대개 이 표현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서조항을 빼버리면 이 야기가 안 됩니까?
단서조항을 빼버리면 이 사람들이 보험을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시기 문제라든지 가입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 아까 그 건물이 최초에 준공이 되면 해야 되는데 가입을 뒤에 할 수도 있고 그런 시기상의 문제가 있으니까…
처음 빼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이 사람들이 가입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처음이 문제거든.
예.
그렇다면 단서조항을 두려고 하면 최초 가입에 대해서만 언급을 해줘야지 이렇게그냥 해 놔 놓으면 시장이 먼저 보험 가입을 계속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하고 통합니다 이게, 그 조항 자체가.
課長님 !
예.
제가 묻는데 대해서 답변을 한 번 해보세요.
예.
지금 本委員이 생각을 할 때 우 리 동료 李英委員님이 지적하는 게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뜻은 틀린다 이겁니다, 지금 쌍방이 그게 표현상에 잘못 된 겁니다. 우리가 한 번 생각을 해 봅시다. 만약에 지금 市가 생각하는 대로 이 문구가 되려 하면 시가 생각하는 대로, 단서조항에 시장이 미리 손해보험에 가입하였을 경우에는 그 시장이 가입한, 손해보험에 가입한 경비를 수탁자가 지불한다는 용어가 들어가야…
부담하여야 한다 이래…
부담하여야 한다는 용어가 들어가야 지금 局長님이나 課長님이 생각하는 그 취지하고 뜻이 같아집니다.
지금 이 문맥대로 이 대로 놔두고 보면 최초든 중간이든 시장이 보험에 가입을 했을 경우에는 수탁자가 보험에 가입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 질의를, 위원들이 질의를 하는데 대한 뜻을 깊이 알고 답을 해야 되는데 자꾸 지금 局長님이나 課長님이 생각하는 그걸 자꾸 주입을 시키려니까 이게 의사소통이 안되는 겁니다 지금.
시장이 보험에 가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고 그 돈을 시에다가 지불한다는 뜻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뜻은 그건데 표현상은 그게 아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말입니다. 그래 풀어내게 된 것은 입법 기술상의문젠데 저희들이 계약을 해야 되거든요.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약서에 그게 다 명기가 됩니다.
그러면 그래 이야기를 해야죠
그래도..
그래도 이 조례상에 는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왜? 계약서는 조례보다 하위 법이지 상위법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렇게 해 놓은 이유는 시 공제회 규정에 이게 의무적으로 시가 시의 건물에 대해서는…
그 뜻이 아니라니까요,局長님! 그건 당연하게, 건물을 지어가지고 수탁자한테 넘겨 주기 전에 市가 보험에 드는 건 당연하죠. 그럼 들어 놓은 부분에 대해서…
비용부담…
기이 1년치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 1년 기간 동안에는 다시 수탁자가 들 필요가 없잖아요?
이건 계약할 때 받는 다 이겁니다, 계약할 때. 이것 지금 위탁계약을 안 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 조례상으로만 놓고 보면 계약할 때 받는다는 게 아니고 시장이 가입되어 있으면 수탁자가 가입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단서조항에 의해서. 그걸 기술적으로 명기를 해줘야죠.
局長님! 그것 시행규칙 정할 적에 더 자세하게 명기할 수 안 있습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단서조항을 빼버리면 되지 뭐…
아니, 단서조항을 빼 버리면 시장이 안 하고 수탁자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
局長님!
그러니까…
뜻이 통해야 된다 말입니다, 뜻이.
단서조항이 문제가 있거든요.
내가 봤을 때는 단서조항이 딱 문제가 있는데 이‘다만 시장이 미리 손해보험에 가입하였을 경우에는'
그러면 委員님 말씀대로 고칩시다.
예, 고쳐야 됩니다.
예.
수탁자는 기이 불입된 보험금을부담하여야 한다'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수탁자는 기이 불입된 보험금을부담하여야 한다' 이렇게…
그래 놓으면 그게 곤란하다고요. 왜냐하면 수탁기간이 있기 때문에…
보험료, 그래…
수탁기간이,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것도 기술적으로, 조례를 만들 때 지금 이야기 한 대로 열 두 달을 들어놨는데 열 달 지나고 난 뒤 수탁자한테 넘어갈 수도 있고 한 달 지나고 난 뒤 넘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한 달 지나고 나면 열한 달 걸 받아야 되고 열 달 지나고 나면 두 달걸 받아야 된다 아닙니까?
예.
그걸 받는다는 걸 명백하게 명기가 안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걸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야죠.
그건 그런데 우리가내부적으로 그 계약서에 의해서 명기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러하지 않는다 이렇게 했는데, 그리하겠습니다.
단순하게 그래 생각을 하면 그렇는데 이 조례상으로 봐서는 시장이 가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책임질 의무가 없습니다,이 조례상으로는.
그런데 그 오해의 소지를 없애 기위해서…
예, 그리하입시다
(場內騷亂)
가입하였을 경우에는 수탁자가…
'기이 불입된 보험료를 부담하여 야 한다. ' 이렇게…
그것도…
기이 불입된다 하면 열 두 달 그 보험 들었다가6개월 후에 수탁자가 주면 소급해서 6개월걸 또 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아니지, 기이 불입된 것 하면 앞으로 유효기간만 말합니다.
지금 金鎭秀委員님 말씀이 옳습니다. 왜 옳으냐 하면 자, 수탁 받기 전까지 그럼 내놔라, 이 이야기인데…
아니지, 보험이라는 것은 기간이지나면 무효가 되어버린다고.
예를 들어서 1년 보험을 넣더라도 6개월이 지나면 6개월은 무효고 앞으로 6개월만…
그러니까 6개월분만 받아야죠, 받으려 하면,
기이 불입된, 시장이 불입했던 돈 남은 것 아직 유효한 기간…
그리고 지금 이것이 왜 제가 아까 최초라고 말을 넣으라 했나 하면 이 보험가입은 시장이 말이죠, 먼저 가입하는 것은 처음이나 할까 그 다음은 할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안 넣었을 적에, 안 넣었을 적에는 시장이 넣어야 돼죠.
(場內騷亂)
아까, 그러면 이 단서조항을 두되 李基光委員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부분을 집어넣으면 되겠습니 다.
예.
기이 불입된 보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수탁전기이 불입된 부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조례를 너무 자세하게, 계약서를가지고..
그건 계약서에 넣고,넣으면되는… .
보험료를 내야 한다 이것만 넣어 놔도…
단서를 넣지 말라는…
그래, 단서를 넣지 말라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가입하도록 안 넣은 것만 가입하고 시장이 한 것은 기이 불입금액 받아 내면….
(場內騷亂)
제일 좋게 하려면 단서조항을 없애버리고…
없애버리고 보험에 가입하여야한다 이 말만 넣으면…
시행규칙에 오해의 소지가 없게 세부사항으로 정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단서조항만 없애 버리면 문제가 없습니다. 시행규칙에서 세부적인걸 넣으면 되고요, 조례에는 이 단서를 없애는 것이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조례에 단서를 둠으로써 우리가 지금 논의했던 것 전부 다 이야기가 되는 거에요 그게.
이게 시장이 부담하기때문에 시장이라는 말을 넣어 놨는데 한 번 기술적으로, 저희들 회계재산담당관실에서 재산관리때문에 추가된 모양인데 한 번 기술적으로 알아보겠습니 다.
이것은 그러면 이걸…
지금 바로 알아...
예.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면 그것도 안 하고 되나...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회기에 하면 되지… 이 조례가 법 아닙니까, 이 법을 정할 때 제대로 잘못 해 놓으면 다음에 고치기도 힘들고 그래서 상당히 그거 합니다. 이번에 참 오늘 우리 상당히 진지하게 논의를 하는데…
(場內騷亂)
자,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먼저 말씀해 보세요.
예, 다만 시장이 미리 손해보험에 가입하였을 경우에는 시장이 부담한 보험료를 수탁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그래 돼야죠.....” 하는 委員 있음)
예, 그겁니다. 바로 그 말이 에요.
아니, 그러면 시장이 가입하고 나서 1개월 후에 그러면...
그러니까 그 문제는, 기간문제는 말씀이죠, 계약할 때 계약서에 명기가 되니까....
그래 놓으면…
여기서 계약서까지, 날짜까지는 법에 명기하기 어렵다 아닙니까.
금방 말씀하신 대로 하면 수탁받은 사람은 시장이 지금 한 1년치 가입했으면, 가입한 비용이 100만원 같으면 수탁 받고 나서는100만원 다 내 놔야 된다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아니, 그건 그 기간만
보험 가입하고 나서 한 두 달후에 수탁 받았다 그러면 10개월 분만 사실 자기가 내어야 되는 것인지 2개월 전에까지 다 내야되는‥
보험료를 소급해서 내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보험료는 소급해 내는, 보험료는기간산정이지 …
기간산정이지, 보험자체가 기간이기 때문에…
아니, 아니죠.
보험료를 100만원 냈지 않습니까? 2개월 지나서 80만원 살아있다 칩시다. 수탁 받은 사람이80만원만 내면 된다 하면 별 문젠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하면 시장이 가입한 보험료를 내야 된다는 이야기, 100만원 다 내줘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지금...
그러니까 가입한 보험료의 개념,기간이 뭐냐가 중요한 건데 그 보험이라 하는 것은, 보험의 정의나 개념 자체가 지나간 것은 인정안하는 거니까...
지나간 것도 돈을 냈지 않습니까?
지금 문제의 핵심은 뭐냐 하면 수탁 받은 사람은 시장에게 보험금을 다시 돌려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그래 순수하게 하면 그 뜻이 맞지...
100만원 그럼 다 줘야 된다는 이 야기에요.
李英委員!
수탁 받으면 손해지,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 까?
‘다만 시장이 미리 손해보험에 가입하였을 경우에는 수탁자는 기이 불입된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로 이렇게…
그게 문제가…
납부하여…
아까 局長님 말씀이 그게 상당히 간략…
납부하여야 한다는 아니죠. 납부를 어디다 합니까? 납부를 이미 했는데요.
납부는 아니고 부담하여야 한다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조금 전에 局長님 하신 말씀이
다시 한 번 局長님 말씀해보세요.
다만 시장이 미리 손해보험에 가입하였을 경우에는 시장이 부담한 보험료를 수탁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그래, 시장이 가입한 보험료를 그 기간을 산정하여 수탁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이럽시다. 기간을 넣읍시다, 그러면. 꼭 李英委員의 이의가 있으니까
기간을 산정하여 수탁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李基光委員님! 그건 상식선에서합시다.
그건 상식이지…
그러면 우리 局長님이 얘기 한 대로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 해도 되고 이래도 되고
(場內騷亂)
자, 그러면 방금 局長님이 얘 기했던 그 부분대로 그럼 수정하면 됩니까?
예, 됐습니다
한 가지, 局長님한테 한 가지만 딱 이야기 들어봅시다. 局長님!
예.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조항이 그 내용이 말이죠. 이런 뜻입니까?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1년치를 넣었는데 2개월 후에 수탁했다 말입니다. 수탁한 사람은 나머지 10개월치만 부담을 하면 되는 겁니까…
당연한 겁니다
아니면 당초 것 다 부담해야 됩 니까?
당초 것은 부담할 이유가 없죠.
그렇죠?
예.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그럴 소지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 보험료라는 것은 소급해서 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자동차를 사는 경우에도 자동차보험도 역시 자기가 중고차를 샀을 때는 앞에 것은 제외되고 뒤에 산 것만...
지금 市에서 이것을 대신 내줬다 생각하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대신 내줬다생각하면 문제가 되고 市에서 당연히 보험에 가입 했다가 나머지 부분만 부담을 시킨다 하면 문제가 없는데 대신 시장이 대신 내줬던 것을 수탁자는 그대로 다 내야 된다 하면 그건 문제가 된다 이거에요, 부담해야 된다면.
문맥상으로 봐서 원칙적으로는李英委員님 하시는 이야기가 맞습니다.
(“그것 맞아요.” 하는 委員 있음)
문맥이 그리 되면 그것이 맞는데 보험의 경우에 는, 보험이라는 개념이 안 들어가고 하면 맞는데 보험의 경우에는 지나간 것은 인정이 안된다 하니 까..
그러니까 부담, 수탁자가 부담해 야 한다는 것이 이 말… 결국은 1년치 넣었는데… 시장이 넣은 것을 다 넣는 것이냐, 아니면 남은돈…
(場內騷亂)
委員長님! 이것 委員 님들 간에 자꾸 의견이 왔다갔다 하는데 저희들 뒤에 계약상의 문제니까 어차피 우리가 위탁, 위․ 수탁계약을 할 때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우리 가 위․수탁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계약상의 문제니까 아예 단서조항을 빼버리면 어떻습니까?
(“그렇지, 그래야지.” 하는 委員 있음)
단서조항을 때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 다 그러면.
委員長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해놓고 계약을 할 때는…
아니,局長님! 그러면 위탁할때 공백이 생기, 준공하고 나서 공백이 생기…
당연히 그건 우리가 가입하니까 그건 계약상에 우리가 시장이 부담한 보험료는 우리가 받고 계약을 해주니까…
지금 그 수탁자가 보험에 가입하여야, 계약할 때 그것도 넣어놔야 돼요.
예.
자,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文化觀光局 소관 조례안에 대한 質疑終結을 宣布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시네마테크운영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시립미술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시측의 원안중 부산 광역시 시립미술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중 제22조3항 ‘작품수집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를 ’재적위원 3분의 2의 출석'으로 수정하여 의결하기로 하고. 다음에는 부산광역시 시네마테크조례안 제10조4항중 ‘수탁관리업무에 대한 수입지출결산서’를 ‘수탁관리 및 운영업무에 대한 수입지출결산서’로 수정하고.
다음 제7조 3항 단서조항중 ‘다만 시장이 미리 손해보험에 가입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同僚 委員 여러분 異議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委員長님! 잠시만 미술관운영조례 거기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가 아니고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그래 제가 그래 얘기를 했습니다.
‘3분의 2의’ 그게 아니 고…
3분의 2 이상…
3분의 2 이상의 출석 으로 .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예.
그래 해봤습니다 예,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支化觀光局長을 비롯한 關係公務員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상수도사업본부의 조례안 심사를 위해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停會를 宣布합니다.
(16時 52分 會議中止)
(17時 14分 繼續開議)
3. 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에 이어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議事日程 第3項 上水道事業本部 所管 釜山廣域市 水道給水條例中 改正條例案을 上程합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님 나오셔서 提案說明 해 주시기 바랍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입니다. 존경하는 金種岩委員長님! 그리고 保社文化環境委員會 委員님 여러분!
항상 바쁘신 외정활동 가운데서도 평소
저희 상수도본부에 대하여 남다른 애정으로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1,500여 직원을 대신하여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제84회 임시회 의안 상정된 부산광역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參 照)
․水道給水條例中改正條例案
(上水道事業本部)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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上水道事業本部長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專門委員 檢討報告 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李甲洙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釜山廣域市水道給水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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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參 照)
․水道給水條例中改正條例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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專門委員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鎭秀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鎭秀委員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專門委員이 검토한 마지막 부분, 조례개정안 공포일까지 급수공사 시행에 따른 공백기간이 생기 는 문제점이, 그 공포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그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저희들 이 이 제도 개정을 하면서 3월 12일 전까지 조례가 개정될 것으로 보고 이러한 조치를 한 것입니다.
그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우리 總務部長께서 보충적으로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저희들이 당초 議會하고 일정을 알아보니까 한 3월초에 議會가 다 끝나는 걸로 당초에는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 전에 이게 통과가 되고 나면 3 월 11일까지의 그 기간에 갭이 있어서 이 경과조 치 규정을 넣어 놨습니다마는 이번 議會는 3월 15 일까지 이미 대행업 조례 종료기간을 경과해서 공포되기 때문에 이 조문이 사실 필요가 없어지게 되겠습니다 경과조치 규정에, 현실적으로.
그럼 경과조치 없이 12일부터 바로 시행한다는 겁니까?
예. 그것 은 저희들이 12일은 규칙에 지난 작년 3월에 대행 업 지정제도를 금년 3월 11일까지로 한다 하는 그 런 이미 규칙을 공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행업체는 3월 11일까지만 유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례가 지난번처럼 저희들은 3월한 5일쯤 이 조례가 공포될 걸로 생각을 하고 그럼 3월 5일에서 3월 11까지의 갭이 한 6일간 되는데 그때는 이 규정을 그대로 적용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議會가 좀 늦게 개원되면서 이미3월 15일경에 이게 議會가 의결을 통과해서 공포를 하게 되면 이 조문은 사실상 의미가 없어지는결과가 되어서 지금….
本委員이 질문을 드린 뜻은 그게 아니고 이 법률적으로 조례개정안을 공포하는 기간이 필요 없습니까?
공포하는기 간이 필요합니다.
필요하면…
필요한데저희들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는데 이미 저희 들이 매년 2년간 대행업 제도를 지정을 해 가지고 면허형식으로 이렇게 해 줬습니다. 해 줬는데, 이 번 대행업제도는 금년 3월 11일까지만 그 업체에 게 허가를 해줘 놓고 있기 때문에 3월 11일이 되면 그 분들은 대행업 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그래 그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 이…
조례가 살아 있다 하더라도 이미 저희들이 대행업 제도 기간을 매년 대행업증서를, 행정허가를 해 주는데 3 월 11일 되면 이 분들에게 더 이상 연장을 안 해 주면 사실상 이게 대행업을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걸 지금 묻는 것 아닙니까?
예, 없습니다.
지금 本委員이 질문한데 대한 요지에 대한 답변이 지금 빗나가고 있는데…
결국 그 연관이 되는데요.
지금 대행업자하고 3월 12일까 지 계약을 해 왔는데 원래는 3월 5일쯤 이 조례개 정안이 통과가 되면 6일부터 11일까지 공포기간을 거치고 12일부터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16일 날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면 이미 12일날 대행업은 계약이 끝났고…
예.
그러면 13일부터는 공백 아닙니까?
16일날 이 條例改正案이 本會議에서 통과가 되고 난 이후에 공포기간이 필요하냐 안 하냐를 지금,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법률적으로.
예.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3월 13일부터 6일이 필요하다면 3월 22일까지는 공사 못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이야기 아닙니까? 조례안을적용을 못한다 아닙니까?
제가 다시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대행업 허가는 허가를 해 줄 수도 있고 조례상에 보면 안 해 줄 수도 있습니다. 市長이 원래 우리 수도급수조례에 보면, 7조에한 번 보시면 市長이 한다 이래 놓고 필요할 경우에 대행업체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고 그동안에 계속 대행업체에게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그 규정은 살아 있고, 해 왔는데작년 3월 11일에 대행업 제도를 폐지하기 위해서 한 1년간 유예기간을 주면서 이번 대행업 갱신은금년 3월 11일까지만 인정해 준다 하고 이미 규칙 과 그 분들에게 통보를 다 보냈습니다. 그렇게 되면 조례는 살아 있고 대행업체는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개입찰을 모집 해 가지고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업체, 공개경 쟁입찰을 통해서 업체가 지정이 되어서 저희들은 그 업체에다 주면 이 조례가 살아 있기는 하지마는 대행업 제도가 아닌 공개경쟁에서 입찰된 업체 가 그 기간 동안에 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공백기간은 저희들이 여기에서 뒀 던 이 규정하고 그것은 만약의 경우에 공포가 3월5일날 줬다 이랬을 때는 이미 이게 만약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그야말로 5일부터 3월 10일까지는 공백기간이 됩니다마 는 저희들은 이미 업체를 다 뽑아 놓았기 때문에
그러면 질문이 이상한 방향으로나가죠.
조례안도 개정이 안 되었는데 이미 시행을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 그러니까 저 .
아니 그 답을 분명히 해 보세요.조례안은 아직 개정이 안 되었습니다. 통과 안되었는데 이미 공개경쟁을 했다 하면 법도 없는데시행을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니 아까제가 처음 말씀드린 대로 市長이 꼭 대행업체에게줘야 된다고 강행 규정이 아니거든요.
자꾸 그런 방향으로 답변을 하시는데 本委員이 질문하는 포인트는 그게 아닙니다
원래 우리가 제도가 살아 있어도 시행이 예를 들어서 강행하여야 한다 규정 같으면 그 규정을 그 대로 안지키면 그건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할 수 있다 되었기 때문에 그 업체에게 안 줄 수도 사실은 있습니다. 있는데 다만 그…
本委員이 질문하는 포인트가 그대행업체에 주고 안 주고를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대행업체에 줄 수 있는 권한이 아직까지 조례에 대한 법률로서는 本會議에서 통과시키기 전까지는 대행업체에 줄 수가 안 있습니까? 있죠?
줘야 한다가 아니고 줄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그런데 문제 는 이미 3월 12일부로 계약이 다 끝났다 안했습니까?
끝난 게 아니고 곧 끝날 예정입니다 그 계약이.
그러니까 3월 12일 되면 다 끝 난다 안 했습니까?
그럼 만일의 경우에 3월 13일부터 16일 본회의 통과하고 또 공포를 일주일 하면 23일 그 사이에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래 물으니까 이미 공개 경쟁해서 준비 해 왔다 하는데 그럼 공개경쟁은 아직 공개경쟁을 하도록 조례안도 안 바뀌었는데 이미 경쟁입찰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委員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칙은 모든 조례 이전에 국가계약법에 의해서 모든 것은 공개경쟁 입찰의 원칙입니다. 원칙인 데 옛날부터 조례상 소규모 급수공사는 市長이 대행업체에게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본원칙은 공개경쟁입찰이 가장 계약의 기본원칙입니다. 그런데 조례상 그 동안에 이렇게해 뒀던 것을 작년에 이미 이번 기한은, 대행업기한은 3월 11일까지로 한다라고 규칙을 개정해서일단 했습니다. 하고 나면 그래 되면 이 조례가그럼 시행이 안 된다는 말씀이고 그럼 왜 미리 이렇게 하느냐 말씀인데 이 법상 저희들은 국가계약법에 의해서 가장 일반적인 원칙인 공개경쟁 입찰원칙에 의해서 이 제도를 지금 이 조례보다 상위적용 안 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말씀을 드립니다.
알았습니다.
지금 本委員이 듣고자 하는 답이 그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행업자에게 지금까지 해 왔는데 3월 12일까지 대행업자와 계약이 끝나지마는조례보다 상위법에 의해서 대행업자한테 줄 수도 있고 공개경쟁입찰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해놨다 이래 답을 하면 논란이 없잖아요.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李基光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李基光委員입니다.
조금 전에 답변을 통해서 단가계약을 공개경쟁입찰을 하였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거기에 그러면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몇 개 회사가 선정이 되었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번에 통합도급 제도를 시행하면서 우리 부산지역을 44개 구역으로 나눴습니다. 이래서 일체 어떤 업체도 한 구역 이상을 맡을 수 없도록 이렇게 했기 때문에 44개 업체가 낙찰이 된것입니다.
그러면 한 개회사가 1개 구역 이상을 못 맡게끔 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단가계약 기간은 1년입니까?
예. 1년으로 되 어 있습니다.
1년으로 되어 있다 하면 역시나 이것이 단가를 계약하는데 입찰을 하는데 공개경쟁이라는 그 어구만 틀려서 그렇지 전에 대행업제도나 꼭 같으네요. 내나 4개 지역에 1개 회사가입찰을 봐서 공사를 한다면.
전에 대행업체 제도를 시행할 때는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이것을 수의계약으로 했기 때문에 한 개 업체가 계속해서 34년 동안 그 구역을 맡아 가지고 급수공사를 해 왔습니다.
그 반면에 이번에 새로 바뀐 제도에 의하면 입찰을 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그 회사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 점에 대해서 한 번 질문을 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여태까지는 대행업 제도가 생겨 가지고 자기들이 계속적으로 이 공사를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실명적 이라든지 책임성이 있는 아마 공사를 했지 않겠나 이래 생각하는데 이 단가를 경쟁입찰로 함으로 해서 그 저렴한 공사비로 인해 가지고 부실공사라든지 공사후 1년이후에는 또다른 업체가 만약에 그 지역에 공사를하게 되고 이러면 사후 실명제 관리에 차질이 없겠습니까?
오히려 정 반대의 현상이 나옵니다.
과거에 대행업체의 경우에는 사실 하자보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담보가 없었습니다. 그 반면에 지금 새로이 입찰을 한 업체의 경우에는 계약조건에 여러 가지 특별사항들이 구비가 되어 있고 이러므로서 확실하게 책임시공이 될 수 있는 이런 조치가 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金鎭秀委員님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 중에서 그러면 오늘 이 조례가 우리가 심의가 끝나면 공포는 언제할 계획입니까?
공포는 저희들이 시로, 행정부로 넘어 오면 법무담당관실에서 최종적인 법조문이라든지 해 가지고 아마 한20일, 정확한 날짜는 저희들이 법무담당관실에서 최종적으로 하는데 한 27일 내외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李英委員 質疑해 주십시오.
李英委員입니다.
공개경쟁입찰이 완전히 자유경쟁입니까, 아니면다소 제한이 있습니까?
자유경쟁을 원칙으로 합니다마는 누수 수리 도급과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공사와는 달리 특수성이 있습니다. 이래서 실적제한을 했고 첫 번째는 실적제한으로서 한 건에 3,000만원 이상 급수공사의 실적 있는 업체로 한정을 했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군데 업체가 여러 군데를 맡지 못하도록 이렇게 제한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므로써 그 지역에 대해서 책임 있게이러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급수공사는 한 지역에 대한 오랫동안의 경험과 그 지역을 샅샅이 아는 그런 것도 필요하거든요. 필요하니까, 그런 부분 채택한건 잘 한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말이죠. 좀 서면으로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예 張昌祚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례개정안 내용 중에서시설분담금 징수규정이 계량기 구경별에서 인입배관 구경별로 개정됐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작년98년 9월에 상수도 요금 인상시에 당시 기본요금용량 산정을 10t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왜 10t으로 하냐 하니까 부산시의 일반가정의 사용량이 평균 10t 미만이기 때문에 그 기준치를 10t으로 잡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본요금 용량산정이 15t으로 상향조정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 물 사용 많이 있습니까?
總務部長 이 答辯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 기본요금은 저희들이 물 사용한 양 을 기준으로 한 게 아니고 원래 공기업요금에 책정, 옛날에 공기업요금을 책정한걸 보면 전화요금도 마찬가집니다마는 사용을 하든 안 하든 그 기초시설에 대한 어떤 회수를 해야 된다 해 가지고 기본요금을 10t까지 옛날부터 정해 놓고 쓰든 안 쓰든 우선 10t을 매겨놓고 그 이후에 쓰는 분량에 대해서는 다시 누진요금으로 해서 해 가지고 그 때 기본요금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작년에 조례 개정하면서 이것은 불합리하다. 쓰지도 않는 사람한테, 5t을 쓰는 사람한테도 10t을 부과를 하고 전혀 안 쓰는 사람한테도 사실상은 10t이 부과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때 제도가 잘못되었다 해서 이제 기본요금제도를 아예 폐지를 하고 그러면 5t을 쓰는 사람은 5t 요금만 내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오늘여기에 지금 15t 되어 있는 것은 사실상 지금 가정용 같은 경우는 평균 쓰는 건 15t에서 20t 쓰는 집도 있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지금 委員님 말씀하시는 평균 사용량이 10t보다 넘기 때문에 저희들이 겸업종, 한 건물안에 여러, 영업용도 있고 가정용도 있을 때 가정용을 10t만 인정해 주니까 가령 가정용을 15t 쓰고 영업용을 나머지 쓰는데도 불구하고 가정용을105만 인정해 주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나머지 물량이 영업용으로 가서 더 많은 시민들이 요금을 부담하는 그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조금 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저렴한 가정용을 좀 인상폭을 높여주고 그 동안에 요금이 비쌌던 영업용을 조금 줄여주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우리 總務部長님 답변대로 한다 그러면 좀 현실적으로 10t 넘게 사용하는 가정이 상당히 많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나 당시 9월달에 상수도요금 인상 조례안 저희들 심의시에는 대부분 10t 미만이라 했어요, 속기록 보면 그리 나와있을 거에요, 本委員도 아주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본위원이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 게 지금105t에서 15t으로 조정, 그럼 당시에는 물 사용하는 게, 지금 몇 개월입니까? 9월달이면 4, 5개월, 지금 뭐 또 겨울이 되면 사용량이 더 줄어들거라 말입니다 그러면 上水道本部에서 조사한 기본사용 수량이 잘못 된 것 아니냐.
아마 委員 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10t을 그 때 강조했던 것은 10t까지 기본요금제도를 폐지한다는 그 때 그 제도를 설명을 드리면서 기본요금 이하의 분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이 분들이 기본요금제를폐지하게 되면 혜택을 많이 받게 된다 하는 그런쪽에서 상당히 그 때 저희들이 설명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때 저희들이 말씀드렸던 10t은 평균적으로 다 10t을 사용한다는 그런 게 아니고 하여튼 옛날부터 내려왔던 10t까지는 무조건 물리는 그 제도가 잘못 됐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總務部長의 답변은 지금 하나의 변명에 지나지 않는데, 당시 상수도요금 인상시에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10t 미만의 가정에 대해서는혜택을 주자 그래 가지고 실사용량을 갖다가 우리가 산출하자는 그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그러면 평균적으로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 해서 10t 이야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당시 질의한 위원들도 그러면우리 부산 시민들이 가정에서 평 균사용량이 얼마정도냐 하니까 10t 미만입니다. 그런데 갑자기15t으로 인상된다 그러면 당시 답변한 내용이 거짓말이라는 이야기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10t에서 15t으로 갑자기 5t 정도 양이 증액되었다 그러면 당시에 어떻게, 지금 한 몇개월 사이에 다시 표본조사를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개념, 委員님과 제가 생각하는 조금 개념차이가 있습니다마는 委員님께서는 그 때 당시 저희들이10t 한 것을 우리 시민들이 평균적으로 전부 10t을 쓰고 있다....
10t 미만이라 그랬어요.
아니, 그 때 저희들이 말씀드릴 때 10t 미만으로 쓰고 있는 것이 2만 9,000.... 정확하게 제가 기억이 안납니다마는 2만 9,000여세대인가 해 가지고 그 분들이 그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오히려 더 혜택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저희들은 말씀을 드렸었고 저도 지 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혹시 委員님께서 그 때 당시에 그게 평균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사용하는 양이 10t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 지금 이해를 하고 계신데요. 그런 의미의 평균사용량의 개념은 훨씬 높습니다. 높은데 아마 이게 그 때…
(뒤돌아 보면서 )
서울에서 이 l0t이 되었었죠?
(應答하는 이 없음)
이게 저희들이 10t으로 그 때 할 때는 이걸 아마 서울에 조례가 10t으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도… 이 경우는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한 빌딩입니다. 일반 가정용은 여기는 전혀 적용 안받는 게 가정용은 가정용으로 100% 나가기 때문에 쓰는 양만큼 나가는데 한 건물에 이 상가 같은데 보면 빌딩 안에 영업용, 영업용, 영업용 있다가한 5층쯤 가 가지고 가정집이 사는 세대가 있습니다. 그 세대를 지금 얘기하는 건데요. 그 분들이
그건 당시 그 조례 개정할 적에같이 이야기를 해 줘야죠. 당시 요금인상 할 때는 이 이야기가 분명히 거론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요금인상 조례안에 대해서는 그 이야기는 전혀 없었어요.
예. 本部長이 答辯드리겠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당시에 기본요금 자체가10t으로 기준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마 10t을 채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우리가 지금까지 운영을 해 온 결과 가구당 월사용료 인정범위를 10t으로 하는 것은 너무 현실적이지 못하다 하는데 대한 판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本部長! 그 판단을 언제 했습니까?
저희들이 그 사이에 상수도요금과 관련된 민원들을 전부 취합을 해가지고 분석을 해 본 결과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현실적으로 기준이 인정범위가 너무 좁지 않느냐 하는 이런 의견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래서 이건 어디까지나 민원해소 차원에서 우리가 인정범위를 상향조정한 것이다 하는 이런 면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렇게 기본요금제도를 인상하므로써 혜택을 보는 가구수가 있을 겁니다.그런데 본부장 말씀마따나 그 민원이, 상수도 민원이 지금은 많이 줄어든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런데 작년 9월달에 요금인상하고 나서 민원이 다시 또 많이 들어왔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일반적인 누 수민원이라든지 이런 민원은 대폭 줄어들었습니다마는 요금이 인상되고 난 후에 새로 만들어진 제도상의 민원은 물론 줄고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이 바로 이 사항이었습니다. 이래서 이번 조례 개정 때 이런 부분을 좀 현실화시키는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되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本委員은 당시 요금인상조례안에서 이문제가 같이 검토되었어야 하는데 좀 소홀히 했지 않느냐, 다시 말씀드려 서 일반 가정에서의 기본요금제도하고 소위 말해서 다가구, 영업집이라든지 아니면 영업집하고 같이 일반 가정집하고 포함되었을 때의 요금 기본제도를 같이 검토했어야 되는 데 검토를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당시 요금인상안 심의시에 10t이란 이야 기가 나와가지고, 이래서 평균적으로 10t 미만이라 그랬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그러면 기본요금에서 실제 사용료를 적용하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에겐 별 인상피해가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용했던 겁니다. 그런데 다시 이걸 인상했다 그러니까 지금 몇 개월 지난 사이에 다시 인상 조정하므로써 당 시 조사가 불합리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그 다음 지금 현재 시설분담금징수규정이 이렇게 바뀌었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보조계량기를 설치하면 비용을 안 받습니까? 비용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는 받 고 있습니다.
현재는 받고 있는데...
예.
그럼 조례 개정하면 안 받겠다 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게 간략히 말씀드리면 한 건물에 영업용, 1층 영업용, 2층에 사무실도 있고 3층에 또 업무용도 있고 이렇게 해 가지고 여러 업종이 이렇게 여러 개 있을 때 원칙적으로 저희들 조례는 높은 업종 을 적용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 각각의 양이 계측이 안되다 보니까 같이 뭉떵 그려가지고 영업용이 지금 제일 비쌉니다, 요금이. 그런데 그 영업용으로 전부 다 부과가 되니까 그러면 그걸 확실히 층별로 그걸 알려면 보조계량기를 메인계량기가 들어 온 입구에서 나무처럼 뿌리에서 와가지 고 중간 가지마다 보조계량기를 설치하면 자기 들어가는 양을 정확하게 계측할 수 있는데 그걸 그동안에는 시설분담금이라 해 가지고 부과를 하다보니까 시민들이 돈이 없으니까 그걸 설치를 못해서 자꾸 민원만 제기하고 저희들은 돈을 주고 설치를 하시면 정확하게 계측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서로 민원부담이 없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현실적으로 시민들이 지금 IMF시대에 어렵고 하다보니까 돈을 내려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부담이 많이 가다 보니까…
보조계량기 설치비가 지금 얼마를 받고 있습니까?
13mm가 한 98만원… 시설분담금이 31만원하고 공사비가67만 8,000원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98만 8,000원이 됩니다.
그러면 부산 우리 上水道本部에서의 세입에 영향이 없습니까?
저희들은 세입에 영향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이 계량기 를 설치하는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한 집에 들어가는 계량기 중에서 별도로 이렇게 관을 때가지고 2층에 계측을 하는 그런 방식이 분리계량기라 해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여기 서 나오는 보조계량기는 메인 계량기 들어오는데 거기 쭉 올라가면서 가지가지마다 조금씩 양을 계측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보조계량기가 있는데 분리계량기, 완전히 배관을 따로 해서 하는 그건 시설분담금 하고 공사비를 다 받는 게 그건 합리적이 고 다 받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다만 보조계량기, 주계량기에서 들어와서 각 층별로 계측하는 그 계량기까지도 전부 시설분담금을 다 분담을 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사실 시민들이 이 부분은 여러차례 민원이 상당히 제일 많은 부분이었습니다.
아파트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할겁니까?
아파트는 이미 시공할 때 저희들이 계량기를 관리하지 않고 시공할 때 벌써 저희들이 메인계량기만 하면 나머지는 각 세대별로 전부 공사를 할 때 이미 설치를 해놓습니 다.
아니, 그러니까 그 분담금을 아 파트의 경우에는 앞으로 안 받을 겁니까? 보조계량기.
보조계량기는 원칙적으로 면제가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아파트의 경우에는 안 받겠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지금 우리 上水道事業本部에서 세입에서 지금 시설분담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생각 한 번 해봤습니까?
예. 아파트의 경우는 보조계량기를 설치를 한다 하면 그건 시설분담금을 받죠.
왜냐 하면 겸업 업종, 그러니까 같은 건물 안에 업종구분이 다른 경우에 있어서 생기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아파트와 같이 같은 주택 업종에 속하는, 주택용에 속하는 수요가에 대해서는 이런걸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옆으로 보면서 )
그렇죠?
(“예.”하는 이 있음)
그래 됩니까?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 니다.
지금 메인계량기와 보조계량기에서 용량의 갭이 생기는 경우가 있죠?
예, 있을수가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조정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메인계량기를 부과하면 아마 관리사무소에서 공통 경비, 우리가 아파트 같은 경우 보면 계단이라든 지 이렇게 해 가지고 공통면적이 있듯이 공통경비 로 해 가지고 전부 나누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냥 메인계량기만 가지고 부과를 하 고 나머지 차액이 남는다, 그게 하다 보면 조금씩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그것은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이런 공동 거기서 전부 자체적으로 배분을 하는 걸로 그렇게…
그렇게 알고 있는데 문제는 아 파트 입주자들 측에서 그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 이 本委員한테도 한 번 질의를 해준, 요청이 있어요. 그래서 메인계량기 요금산출하고 실제로 각 아파트 별로 요금을 산출하니까 갭이 많이 생기더라. 이런 물값이 우리가 사용한 것하고 실제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니까. 왜냐? 한 세대별로 사실 몇 백원, 얼마 금액이 얼마 안돼요. 그러나 세대수가 많다 보니까 그 금액이 모이니까 엄청난 금액이거든요. 이런 부당하게 우리가 요금을 낼 필요가 있느냐,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 말입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들 민원이 몇 차례 있었는데 저희 민원을 보니까 오히려 아파트 각 계량기를 합해보니까 우리 양보다 많아 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거둬 가지고 아마 아파트 자체에 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서 우리 상수도에서 계량기 하나만 고지한 금액보다 훨씬 많이 나왔다 해서 저희들보고 확인도 해 달라 해서 저희들은 해줬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아마 자체적으로 거둔 금액은 또 그만큼 많이 거뒀으니 까 그 다음 달에 좀 적에 거두는 형태로 해결을 하는 걸로, 저는 그런 사례를 몇 번 봤습니다.
예. 그래서 그게 한 두 번으로 시정이 되면 되는데 계속적으로 그게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아파트 물론 관리위원회 문제지만 上水道本部에서도 어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정이 있어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 상태로는 계량기 관리와 모든 관리가 수도조례부터 해 가지고 계량기까지만 본부에서 관리를 하고…
메인계량기라도 실제적으로 세대에 들어가는 것 또 보조계량기가 있을 건데…
그 안에 그건, 저희들은 총괄만 검침을 해서 부과를 하면 관리사무소에서 전체적으로 각 집에 세부적으로 계측을 해서 그 계측량에 대해서 아마 배분을 하 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지금 못하고 만약 그걸 하려 그러면 저희들이 인원이 120명 정도가 검침원이 더 늘어나야 되는 문제가 또 생깁니다. 생기고 여러 가지 아파트 이 메인계량기와 이미 개인이 설치해 놓은 그 배관문제를 어떻게 관리해야 될 부분인가 하는 그런 부분도 생기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누수가 발생했을 때 그 안에서 계량기까지의 누수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 조례상이라든지 현행 건축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메인계량기까지만 책임을 져서 시에서, 그앞에까지 가는데 누수가 발생하거나 계량기가 문제가 생기면 모든 것은 전부 시에서 가서 해주는데 그 계량기를 통과하고 나서 가정집에 들어가는배관이라든지 또는 계량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현상태로는 저희들이 좀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떤 관여를 하거나 하기가 좀 어렵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부산시에 월사용량, 평균사용량 안 있습니까? 지금 10t에서 15t으로 상향조정했다 그러는데 이 자료조사를 아마 하신 것 같은데 그 조사내용을 서면으로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李英委員입니다.
張昌祚委員이 질의한데 대해서 補充質疑를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上水道本部는 시민에게 물을 공급하고, 좋게 말하면 공급이고 우리가 상업적으로 이야기하면 팔아서 존립하는데 이 고객에 대한 서비스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張委員께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공동주택의 경우에 메인계량기에 가는 것만 가지고 비용을 받아가 버리고 실제적으로 사용은 각 세대별로 하는데 그 세대든, 관리사무소가 있는 큰 대단지 아파트는 괜찮습니다마는 20세대, 30세 대, 50세대 미만인 이런 아파트들은 관리사무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거기에서 한 사람 선출해 가지고 그 사람이 이렇게 일을 하는데 거기 보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순전히 정말 봉사 차원에서 하는데 이래가지고, 우리 상수도사업이 이래가지고는 안됩니다. 이건 과거의 방법이고 앞으로는 대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갖다가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만일에 이것이 上水道本部가 이게 민영화한다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가만 있겠습니까? 세대별 로 계량기를 다 달아줘야 될 뿐만 아니라 검침도 세대별로 해 가지고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죠. 지금 메인계량기에 공급되는 것만 가지고 부과를 하므로써 실제적으로 사용은 만약에 8t을 했으면 10t 값을 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그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래서 이 부분에 대한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으면 조례를 개정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하면 되니까 이 조례에만 너무 집착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개선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야됩니다. 하고 하루빨리 이것은 개선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부산 시내에 공동주택이 얼마나 많은 주택, 어떤 공동주택에 실제적으로 공급하고있는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지금 신규 아파트도 역시 그렇게 공급을 합니까? 신규로 지금 짓는 아파트.
그렇다면 이 부분을 조례 개정을 검토해 가지고 과거에 지은 아파트는 그렇게 하지만 지금 짓는 아파트는, 신규 아파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세대 별 계량기를 달아주고 세대별로 검침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 상태로 계속해 가지고 소위 고객들에게 부담 을 가중시키는 이러한 정책은 하루빨리 시정되어야 돼죠.
本部長님! 어떻습니까?
예.
우리 李英委員님 말씀은 아주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금 타 시의 경우에도 지금 우리 시와 똑같은 방법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만 다만 이제 각 아파트 세대별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운영을 하니까 더 많은 문제가 또 지금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서울시에서는 오히려 거꾸로 지금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우리 부산을 비롯한 타 시와 똑 같은 방법으로 전환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委員님재서 지적하신 우리 상수도의 어떤 기업성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上水道本部가 상당히 반성할 부분들이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상수도 민원쇄신팀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민원을 전부 집계를 하고 분석을 하고 이걸 하나하나 고 쳐 나가려고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 요금부분에 대해서 어떤 독점업체라는 이런 측면에서의 특혜를 우리가 완전히 포기하겠다 하는 이런 각오를 가지고 바꿀 수 있는 부분이 뭔가 지금 검토를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주시면 이 부분 말고도 아마 다른 측면에서도 우리가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씩 개선해 가나가면서 委員님들에게 보고를 드리도록 그리 해 나가겠습니다.
예. 우리 本部長님 대단히 중요한 말씀하시고 정말 좋은 각오와 계획을 가지고있어서 참고맙습니다. 고마운데, 특히 공동주택의 경우에 대단지는 괜찮습니다. 좀 다소 사는 형편이 괜찮습니다마는 소규모 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영세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실제적으로 자기가 사용하지 않는 부분까지도 요금을 지금 내는 이런 체계는 우선적으로 그런 데부터라도 어떠한 원칙을 정해 가지고 영세민들이 사는 세대부터라도 그런 집단, 공동주택의 경우부터라도 개선을 빨리 하는 그런 정책을 좀 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부탁드린 자료는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補充質疑를 좀 하겠습니다.
예.
지금 조례내용 중에서 준공검사에 관한 조례를 삭제를 했는데 공사에 있어서 이준공검사가 현재 필요하지 않다는 이야긴지, 다른 어떤 대안이 있는지 그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은 여기서 대행업체에서 규정해 놓은 준공검사를 폐지한 것은, 원래는 일반 계약을 하면 국가계약법에 의해서 모든 준공검사를 다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다만 옛날에 대행업을 하면서 이 대행업체를 어떤 관리하는 입장에서 여기준공검사를 사실 넣어 놨는데 원칙은 국가계약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여기에 모든 것이 규정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여기에 규정하지 않더라도 그 법규에 따라서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討論하실 委員님 안 계십니까?
(應答하는 委員 없음)
예. 그럼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同僚委員 여러분들, 異議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可決 되었음을 宣布합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上水道事業本部長을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8시 16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李甲洙
○ 출석공무원
〈文化觀光局〉
文 化 觀 光 局 長 辛容湖
文 化 藝 術 課 長 李益周
市 立 美 術 館 長 金鍾根
〈上水道事業本部〉
上 水 道 社 業 本 部 長 吳巨敦
次 長 李鍾基
總 務 部 長 徐文守
給 水 部 長 李成根
施 設 部 長 朴三根
水 質 檢 査 所 長 李相薰

동일회기회의록

제 84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84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03-11
2 3 대 제 84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04-07
3 3 대 제 84 회 제 2 차 본회의 1999-03-16
4 3 대 제 8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03-12
5 3 대 제 84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03-11
6 3 대 제 84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03-10
7 3 대 제 84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03-09
8 3 대 제 8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9-04-15
9 3 대 제 84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03-09
10 3 대 제 84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03-08
11 3 대 제 84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03-08
12 3 대 제 84 회 제 1 차 본회의 1999-03-05
13 3 대 제 84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03-05
14 3 대 제 8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03-05
15 3 대 제 84 회 개회식 본회의 1999-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