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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교육위원회

제8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행정교육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23분 개의)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84回 臨時會 第1次 行政敎育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企劃管理局長을 비롯한 關係公務員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第83回 臨時會에서는 교육청 소관 1999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여 우리 시교육행정의 운영방향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3월 2일 새로운 다짐으로 출발하는 제11대 정순택 교육감의 취임과 더불어 보다 성숙된 교육을 통한 부산발전을 이룩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정책운영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교육청 소관 3건이 되겠습니다만 안건의 성격상 각각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10時 25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釜山廣域市 敎育委員會및敎育監所屬地方公務員職場協議會設立·運營에관한條例案을 상정합니다.
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局長 林允洙입니다.
존경하는 鄭大旭 行政敎育委員長님 그리고 委員님 여러분!
항상 부산교육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성원과 지도를 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敎育委員會및敎育監所屬地方公務員職場協議會設立·運營에관한條例案
(企劃管理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林允洙 企劃管理局長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 檢討報告 해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金明秀입니다.
부산광역시 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敎育委員會및敎育監所屬地方公務員職場協議會設立·運營에관한條例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金明秀 專門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裵命壽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裵命壽委員입니다.
공무원 직장협의회를 구성함으로 해서 하는데 다른 지원은 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사무실을 지원해 준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사무실이 있어야 협의회를 안하겠습니까
별도의 상주하는 인원은 없기 때문에 회의시에는 저희 일반 회의실을 겸해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가지고 회의를 하고 하면 회의서류라든지 그것이 보관이 되어져야 하는데 그것을 그러면 어디다가 두고 할지 우리가 협의회를 한다면 좀 체계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안되겠느냐 하는 생각도 있고, 또 곁들여서 질문하고 싶은 것은 보통 우리가 무슨 협의회 무슨 협의회 하면 현관문이라든지 어디 뭡니까, 정문에 현판을 하는데 현판문제도 어떻게 할 건지 별도 구상이 있으시면 한번⋯
예, 그런 것은 각종 서류라든가 이런 것 비치는 총무과에 일괄 캐비넷을 별도로 둬가지고 보관토록 하고 직장협의회가 설립되면 간판은 함께 붙이려고 합니다.
비치를 할 계획입니까
예, 비치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총무과에서 회장이나 간부가 안나오고, 협의회 간부가 안나오고 다른 과에서 나오고 한다면 총무과에다가 장부를 비치한다는 그것도 또⋯
그래서 캐비넷에다가 일괄 보관을 하고 그 사람이 수시회의 때 와서 담당자가 볼 수 있도록, 간사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李允植委員님 질의해 주십시오.
李允植委員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 직장협의회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으로써 조례를 만들게 되는 것이고 또 지난번 우리 부산시에도 같은 조례가 제정, 통과되었기 때문에 별로 특별한 질의할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토의할 사항도 없는 것 같아서, 이것은 간단하게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質疑終結을 宣布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企劃管理局長께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異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계속해서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 교육비특별회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10時 36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2項 釜山廣域市 敎育費特別會計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을 상정합니다.
企劃管理局長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局長 林允洙입니다.
존경하는 鄭大旭 行政敎育委員會 委員長님 그리고 委員님 여러분!
평소 부산교육의 발전을 위해 애정어린 마음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敎育費特別會計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企劃管理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林允洙 企劃管理局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金明秀입니다.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敎育費特別會計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金明秀 專門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高奉福委員 질의해 주십시오.
高奉福委員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조례안 중에 22조말입니다. 22조 4항부터 5항까지 신설해 놨는데 신설된 5항에 보니까 교육감이 소관재산을 매각함에 있어서 매입자가 자금난으로 매각대금을 계속 연체하거나 연체가 확실시되어서 계약의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할 때는 매각대금 또는 매각대금 잔액의 납부조건을 선납조건에서 분할납부조건으로 하거나 또 아니면 분할납부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변경하여 매각할 수 있다 이래 놨는데 이럴 경우에 가령 예를 들어서 매입한 사람이 자기가 충분히 매매대금을 납부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생각으로 이런 항이 있는 것을 역이용해 가지고 분할납부하도록 이렇게 할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에 대한 장치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막연하게 이렇게 안을 신설해놓으면 여기에 대한 특별한 장치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과 같은 그러한 우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려가 됩니다. 그러나 저희는 계약의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한 때의 매각대금, 매각대금 잔액의 납부조건을 선납 대신 분납으로 하거나 분할납부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자의 계약당사자의 재산조회라든가 그리고 그만한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관계 증빙서류를 득한 후에 조치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아니죠. 물론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이 매입자가 객관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증빙자료가 있는 것 같으면 가능한 일인데, 가령 예를 들어서 매입한 사람이 현금은 없고 부동산은 있다 합시다. 그것이 매각이 안되가지고 매입자금을 못내놨을 때는 그때는 다른 도리가 없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든다면 그런 문제도 안 있겠습니까
그런 우려도 있을 겁니다. 현찰은 갖고 있지 않고 부동산을 갖고 있을 경우. 그 부동산을 매각해서 A라는 부동산을 우리 부동산으로 할 때 그럴 때는 그 경제사정이 호전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이자부담을 완화해주는데 그러한 것을 충분한 입증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겠습니다.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매입을 했는데, 현찰은 많이 안 가진 상태에서 매입을 했는데, 부동산 팔리면 가지고 있던 부동산 팔리면 이것 지불하겠다 그랬을 때 이런 5항 조항을 적용한다 이거죠
예. 했을 때는 입증자료를⋯
그러면 상당히 문제가 더 많이 발생 안 되겠습니까
오히려 그런 경우의 문제도 발생될 수 있지만 오히려 어느 시점으로 봤을 때는 저희도 지금현재 그런 것을 가끔 질의를 받습니다. 왜그런가 하면 A라는 우리땅을 매입을 하는데 자기가 가진 땅의 B라는 땅을 팔기 위해서 매매를 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팔렸기 때문에 안되는 경우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그러한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받아서 한시적으로 좀 이자를 완화해 준다거나 하는 수밖에, 그래서 경기가 호전될 때까지는 한시적인 조치를 적용시켜 주는 방안도 검토중에 있습니다.
요즘 같은 이런 때는 부동산 불경기이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발생되는 것 같으면요 전적으로 이 5항에 대한 이용을 하려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이 부지기수일 거라는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 5항은 신설되어서는 안되는 사항 아닙니까
그렇지만 이것은 IMF경제난으로 해서 경제사정이 호전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이자부담을 완화해준다고 했기 때문에 그리 크게, 악용할 우려는 약간⋯
당연하죠. 안 그렇겠습니까 아니, 조금만 그것 하면 충분히 자기가 상당한 이익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을 악용 안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안그렇습니까 오히려 그러면 그 이자부담을 한시적으로, 삭감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한시적으로 연기해 주면 될 것 아닙니까
200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요
예. 부칙에 보면요.
어디 있습니까
7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시적으로 해주지만 그 기간내에라도 그러한 사항이 없다면 이것은 충분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분할납부와 28조의 규정에 의해 연체이자율⋯
예, 제가 이것을 못 읽어 봤네요. 알겠습니다.
이 부칙이 있는 것 같으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될 수 있는데⋯
그전이라도 그러한 사항이 있을 때는 충분한 조치를 강구해가지고 처리를 하겠습니다.
당연히 객관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매각대금을 낼 수 없는 그게 정확한 자료가 있는 것 같으면 가능한데 이게 역이용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 것이 거든요. 안그렇습니까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裵尙道委員님 질의해 주십시오.
裵尙道委員입니다.
이 조례는 부산시의 경우에 신호공단 분양에 따라서 제대로 안팔리고 해서 염려스러워서 이런 규정을 둔 것 같은데, 교육청에 이게 대단히 무슨 경영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예를 들어서 토지를 조성한다든지 그런 예상되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현재는 없습니다.
앞으로는 어떻습니까
2000년까지 저희가 이러한 사항은 발생될 것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이것은 교육부의 시안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우리 실정에는, 물론 이게 앞으로 또 발생할 문제를 대비해서 미리 준비를 하는 것도 좋고 또 교육부 시안에 따라서 그냥 만든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부산에는 이렇게 앞으로 이런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없을 것을 알면서 이런 조례를 만든다는 것이 좀 이상하지 않느냐 그런 뜻입니다. 그래도 조금이라도 이런 가능성이 있을 때 조례를 만드는데 시안이 그렇고 이렇다 해서 그냥 만든다 이래서야 그게 되겠느냐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이 발생할 소지가 없죠
지금현재로서는 발생될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라는 것이 앞으로 발생할 소지가 있을 때 예측해서 한다 이런 것은 이야기가 되지만 아무런 그런 지금 근거가 없는데 한다는 것이 좀 문제가 있네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아까 이야기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공립학교 급식용으로 사용하는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료를 재산평정가액의 1000분의 10까지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것 역시 전국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번에 저희들 감사했을 때도 지적을 하고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부산의 경우에는 고교급식이 시범실시후 점차 확대를 한다 이런 뜻으로 답변한 것 같은데 이것하고는 배치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은 敎育政策局長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이 자리에서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고등학교 급식추진상황을 조금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은 90개 고등학교 추진을 목표로 해서 업무를 추진해 왔으나 지난번 행정감사때 위원님들 지적 또 학교장님들의 어떠한 불평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다시 학교운영위원회하고 협의해서 안 해도 좋다고 하는 그런 학교를 제외해서 74개 학교를 목표로 해서 변경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3월 8일 현재 그동안에 이제 추진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금 실시하고 있는 학교가 21개교, 그다음에 3월중에 급식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는 학교가 35개교 또 4월중에 할 수 있는 학교가 14개 학교 그 다음에 4월 이후에 할 수 있는 학교가 4개교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연되는 그 사유 그것을 조금 말씀드리면 4월 이후에라야 되겠다는 4개교는 그린벨트위치 건축승인 허가지연으로 한 학교, 이것은 대저고등학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내식당 영업주와 협의지연이 된 학교가 동인고등학교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건물증축 기초보강공사 지연으로 이것은 동래여고하고 예술고등학교 두 학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3월 8일 현재 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21개교의 급식학생수는 재적학생은 2만 6,306명중에서 점심 1만 4,743명, 저녁 1만 1,150명 해서 전체 2만 5,983명이 식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우리 동료위원들이 일제히 다 말씀을 드리고 또 답변하시기를 시범실시후에 점차 확대한다 이래서 예산문제도 그때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때 답변하신 것하고 지금 확대실시한다는 것하고는 상충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의견하고 그때 답변하신 것하고 그게 앞뒤가 안 맞아서 지금 말씀드린 것입니다.
물론 교육부에서 전국적으로 실시하라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한다 하더라도 그때 교육부에서 실시 강행을 할 의사가 있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점차 실시하라고 했고 또 답변도 그렇게 했는데 답변하신 것이나 우리가 말씀드린 것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됐다 이말입니다, 지금 이야기는.
그래서 이제 국고지원금액에 대한 그 사업을 하고 또 저희들 교육청 자체 예산부분은 또 그때 승인이 되지 않아서 그 사업은 중단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은 지원금을 받아가지고 또 학생들에게 그런 혜택을 주지 않는 그런 입장도 있고 해서 위원님들 말씀을 저희들이 그 지적을 충분히 감안해서 학교장님들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質疑終結을 宣布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企劃管理局長께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3. 1999년도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교육감 제출) TOP
(10時 59分)
계속해서 1999年度 釜山廣域市 敎育費特別會計地方債發行計劃同意案을 審査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議事日程 第3項 1999年度釜山廣域市敎育費特別會計地方債發行計劃同意案을 상정합니다.
企劃管理局長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局長 林允洙입니다.
존경하는 鄭大旭 委員長님 그리고 委員님 여러분!
오늘 1999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평소 부산교육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와 조언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1999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 1999年度地方債發行計劃同意案
(企劃管理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林允洙 企劃管理局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金明秀입니다.
1999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1999年度地方債發行計劃同意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金明秀 專門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曺暘煥委員 질의해 주십시오.
曺暘煥委員입니다.
현재 지방채발행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현재 국제금리가 계속 하향추세에 있습니다. 일반 사기업에서도 제조업 같은 경우에서는 6.5%에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조건으로서 빌릴 수가 있습니다, 일반 제조업 같은 경우에서. 그런데 여기서 3년 거치 5년 분할한 이유가 제조업에서는 보통 보면 기계감가상각을 감안해서 3년 거치 5년 분할을 하는데 우리는 기계감가상각도 안 했는데 이렇게 길게 빌려야 할 필요가 있겠는가 싶기도 하고, 그리고 벤처기업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기존 국가에서 한 4%대에 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가기관끼리 돈을 빌리는 것인데 너무 비싼 것이 아닌가 싶으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제 생각 같아서는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하면 안 되겠느냐 싶은 생각입니다. 답변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이 돈을 만약에 빌리게 된다면 상반기에 정년퇴직 하신 분들 2월달에 정년퇴직 하셨으니까 이달 중에 지급이 되겠지요. 지급하시고. 또 하반기에 이제 퇴직을 하면 하반기에 퇴직한 분에 한해서 9월경에 지급을 하는데 그 기간동안 한 6개월 정도 인터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간동안에 앞으로 잔여금액, 빌린 돈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관리계획에 어떻게 할, 적은 돈도 아닌데 더더군다나 빌린 돈이니까 잘 관리를 하셔가지고 재산을 불려야 되는데 어떻게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지 알고 싶고, 다음에 이 금리가 연리 6.5%로 되어 있는데 이 금리가 고정금리인지 변동금리인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曺暘煥委員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금리 하향, 모든 금리가 지금 하향되고 있는데 6.5%에 대해서는 좀 금리가 높은 것이 아니냐 하는데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금 저희 계획에 의하면 6.5%를 기준으로 두되 변동환율제를 적용한다고 해서 불확정금리입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이것도 따라서 내려간다고 지금 공문이 왔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크게, 금리는 계속 하락하는 추세에 있다고 지금 그렇게 해서 변동금리를 적용하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하는 조건으로 했으면 어떠냐 했는데 이것은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이라고 하는 것은 3년 동안에는 이자만 지불하고 5년간에 원금을 분할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저희로서는 분할납부기간이, 거치기간이나 분할납부기간이 길면 오히려 더 득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와 재경부하고 협의할 때도 되도록이면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까지도 서로 협의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으로 됐었습니다.
그리고 601억 2,400만원을 일시에 기채해서 8월 정년퇴임자에 대해서는, 저희 기채계획은 601억 2,400만원의 기채동의를 얻어놓고 차입을 할 때에는 2월달 명예퇴직자에 대해 필요한 것은 3월중에 차입을 하고 8월달 명예퇴직자에 해당하는 분은 9월달에 기채를 해서 이자부담을 최소화시키기로, 그 기채하는 날짜도 그 월에서도 제일 끄트머리 마지막날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이자부담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인데 5년 거치 7년 분할상환도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상당히 주도면밀한 그런 자금수급계획이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간이 길어진다고 해서 돈이 싸지는게 아닙니다. 기간이 길면 길수록 그 만큼 이자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긴 만큼 면밀하게 분할상환 조건하고 또 현재 우리가 사업을 벌여야 할 예산하고 면밀한 자금수급계획을 하셔가지고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습니다마는 길다고 해서 좋은 것이 절대 아닙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리가 변동금리라고 했는데 이 금리는 현재 시중금리에 적용을 시킵니까, 아니면 국제금리에 적용을 시킵니까
공금리이기 때문에 국제금리하고 겸해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각 중앙부처라든가 큰 기업에서 쓰는 공금리는 똑같게 적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것을 묻는가 하면 지금현재 우리가 돈을 빌리는 입장입니다. 이 금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변동금리지만 시중금리에 적용되느냐 그리고 국제금리에 연동이 되느냐에 따라서 상당한 돈이 왔다갔다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현재 600억정도 빌리는 이 시점에서 아까 저도 확인을 해봤습니다마는 정확한 금리, 변동금리가 어디에 연동이 되는지 확인을 못하고 있습디다. 사실 600억을 빌리면서 그 금리가 어디에 연동이 되는가도 모른다고 하면 그것은 좀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기 재경부에서 한 일이기 때문에 모른다고 하면 그만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돈을 빌리는 입장에서 어디에 연동된다는 것도 모른다면 그것은 내가 볼 때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즉시 확인하셔가지고 내일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 한번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연동금리일지라도 금리가 내렸다고 해서 바로 즉시 적용이 안됩니다. 타임래그라고 해가지고 일정기간 또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기간 이후에 연동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감안하셔가지고 여기 자금 수급하는 파트에서는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裵命壽委員님 질의해 주십시오.
裵命壽委員입니다.
제가 아는 대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전에 우리 曺暘煥委員이 중소기업육성자금은 4%인데 우리는 6.5% 안 비싸냐고 했는데 제가 한 수 가르쳐 드리면요, 그게 사실은 8%입니다. 4%는 시나 정부에서 보조를 해 줍니다, 은행기관에. 해주고 4%는 기업주가, 운영하는 사람이 내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8%입니다.
그리고 지난 28일날 퇴직하는 선생님, 우리 공직자들은 퇴직금을 주어진 상태입니까, 안 주어진 상태입니까
아직 지급을 못했습니다.
지급을 못한 상태입니까
예.
그럼 그분들은…
명예퇴직수당은 퇴직후 1개월 이내에 지급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3월 31일까지로 전부 지급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공무원연금공단인가 거기서 그래 가지고…
그것은 받습니다.
월 얼마씩 이렇게 하는데…
연금관리공단에서 나오는 연금과 퇴직수당은 연금관리공단에서 수령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안은…
그러면 첫달부터…
받습니다, 그것은. 연금관리공단에서는 전액 지급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명예퇴직수당을 그것은 3월 31일까지 지급하고 그리고 연금관리공단에 지급해야 될 퇴직수당도 저희가 3월 31일까지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채를 발행해가지고 상환문제인데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인데 아까 우리 제안설명이라든지 설명과정에서 퇴직을, 명예퇴직이나 하고 정년퇴직을 일찍이 조기 단축을 함으로 해서 거기서 인건비가 절약이 되어서 그것을 4~5년 지나가고 나면 그게 된다고 그랬는데, 그건 당초에 예산 편성을 금년 연말부터 할 때는 현원에 의해 가지고 아마 인건비가 그것 되고 하는데 거기서 남는 부분을 별도로 제쳐가지고 변제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생겨질는지 그게 의문스러운데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고호봉자가 명예퇴직 또는 퇴직함으로써 발생되는 인건비 절감분은 자체 충당 371억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에서는 1,277명 사립학교 교원들을 제외한 명예퇴직자만 1,285명 중에서 사립학교 교원 8명을 제외한 1,277명분의 인건비에서 상환대비표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인건비 절감액이 40호봉 고호봉자가 명예퇴직을 하고 신규호봉자 평균호봉을 14호봉을 잡았습니다. 9호봉, 10호봉이 아니고 14호봉으로 했을 때 약 1,277명에게 244억원 가량이 절감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자부담을 하고도 200억정도는 예산이 절감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절감되는 것은 아는데 이게 우리가 말하면 가정집 살림도 아니고 이 예산이 남으면, 별도로 인건비를 그렇게 고호봉을 책정을 해가지고 그 남는 부분을 빼가지고 어디에 적립할 수 있는 그런 길은 없다 아닙니까, 사실은
이것은 교육환경개선이라든가 저희 여건에 우선 그만큼 활용에, 어려운 재정여건을 조금 원만한 운영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빌릴 때는 빌려쓰고 나중에 갚을 때는 딴 돈 가지고 또 갚고 그렇게 되는 결론이 안 나오겠느냐 하는 그게 미리보는 세상인데…
그러나 2003년부터 원금상환을 하게 되는데 2003년에도 240억 정도의 절감액에서 원금까지 하면 약 152억정도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면 원금 갚아나갈 때도 절감액하고 해서는 오히려 인건비 절감이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 절감이 전체적으로 되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 돈을 우리가 말하면 비축을 하는 방법을 어떻게 택할 것인가 하는 그게, 그간의 우리 학교환경개선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3년후면 큰 돈이 안 들어가니까 부채갚는 데는 별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총괄적인 이야기이고 구체적으로 저는 걱정이 되는게 그때 가서 또 안 되면 발행하면 되는 것이고 빌려서 갚으면 되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質疑終結을 宣布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999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9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1999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1시 18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84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84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03-11
2 3 대 제 84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04-07
3 3 대 제 84 회 제 2 차 본회의 1999-03-16
4 3 대 제 8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03-12
5 3 대 제 84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03-11
6 3 대 제 84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03-10
7 3 대 제 84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03-09
8 3 대 제 8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9-04-15
9 3 대 제 84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03-09
10 3 대 제 84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03-08
11 3 대 제 84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03-08
12 3 대 제 84 회 제 1 차 본회의 1999-03-05
13 3 대 제 84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03-05
14 3 대 제 8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03-05
15 3 대 제 84 회 개회식 본회의 1999-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