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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항만위원회

제8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도시항만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15시 1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第89回 臨時會 第3次 都市港灣委員會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朴奉鎭 都市計劃局長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기장군정관면지내운동장도로결정안과 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관련청원 및 도시계획재정비계획 안건 등 총3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1. 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청원의 건(김옥수의원의 소개로 제출) TOP
(15時 13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都市計劃用度地域變更請願의 件을 상정합니다.
청원심사에 앞서 참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청원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이번 회기중 심사할 도시계획재정비계획안과 관련하여 도시계획용도지역를 변경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청원소개위원이신 金玉洙委員으로부터 청원소개 취지를 듣도록 합니다. 金玉洙委員께서는 나오셔서 청원소개 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金一郞委員長님과 도시항만위원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 본인은 사하구 감천동 산92-14번지 일원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에 관한 청원소개 의원으로서 대변하고자 합니다. 용도지역 변경을 건의하는 이 지역은 현재 자연녹지지역으로서 기존의 무허가 건물이 있었으나 낡고 재해위험이 있어서 철거하고 재건축을 하려고 했으나 건폐율이 낮아서 집을 짓지 못하고 있는 곳이고 현재 나무나 초지가 전혀 없는 마을 한복판 땅이고 자연녹지로서 보존가치가 없는 곳입니다.
지난번 도시재정비 계획 공람기간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만 같은 지역내에서도 무허가 건물이들어서 있는 4,300㎡만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되고 사하 사회복지관에 겸해 있는 2,884㎡는 제외되었습니다. 바로 같은 위치에서 똑같이 되어 있는 땅입니다만 그것이 한쪽은 다 허물어져 가는 건물 몇 채 있다고 그것이 용도변경되고 집을 허물어서 짓지 못하는 곳은 용도변경이 되지 않는다는 그것에 대해서 정말 의아스럽게 생각합니다. 용도지역 변경에 제외된 땅을 이번 재정비 계획에 포함시켜 3평 미만의 판자집에 살고 있는 영세서민들의 주거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간절한 소망이요 바람입니다. 도시항만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사려 깊은 선처를 당부드리면서 청원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金一郞委員長님 그리고 도시항만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정확한 판단과 정말 없이 살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마지막 희망을 잘 보살펴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이상 소개의원으로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都市計劃用度地域變更請願書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都市計劃用度地域變更請願資料
(이상 1件 原本은 保管하고 會議錄에 揭載하지 아니함)
(金玉洙議員의 紹介로 提出)
金玉洙委員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이 병환중에 있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參 照)
・都市計劃用度地域變更請願 檢討報告書
(都市計劃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다음은 본청원에 대한 시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천동 산92-14번지 일원 청원사항 검토의견입니다. 청원 대상지와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보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추진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都市計劃用度地域變更請願 檢討意見書
(都市計劃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朴奉鎭局長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健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우리가 현장을 봤습니다. 주택 있는 부위와 좀 경사도는 있지만 밭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때 봐서는 전체적으로 지금 위쪽으로 반만 되어 있는데 위쪽으로도 풀어 주어야 된다는 저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李相健委員 수고 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金永在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재위원입니다.
우리 金玉洙副議長님께서 청원소개의원으로 청원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 현장을 다 가봤습니다. 가 봤는데 저희들이 본 결과로는 아마 이번에 이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검토의견을 첨부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도시재정비계획안에 대해서 회의를 할 때 의견조정할 당시에 이게 반영될 수 있도록 그리 되었으면 하는 저의에 견해를 말씀드립니다.
金永在委員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金泰弘委員 질의하실랍니까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국장님께서 시의 조치의견중에 세가지를 내놓았는데 이번 도시재정비계획에는 용도변경이 곤란하다고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시계획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지방장관이 하는 권한중에 하나가 도시계획 입안입니다. 입안이 되어야 될 수 있는 사항인데 이 부분이 저희들 처음에 재정비계획 전체 공람을 할 때도 거기서 빠져 있었고 뒤에 공람의견으로 들어와서 저희들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우리 공람 심사위원이 그 당시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 위원님들이 현장을 보고 면밀히 조정해서 된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별도의 절차를 취하지 않는 한은 지금 하고 있는 재정비에 포함시킬 수는 없는 그런 여건입니다.
오늘 소개하신 金玉洙副議長님께서 청원을 하셨는데 절차상으로 이 부분이 도시재정비사업으로 안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것은 하려면 별건으로 처리를 하는 수밖에⋯
별건으로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안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용도지역을 변경하는데 대해서는 사실상 개별건으로 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왜냐 하면 정책적으로 공영개발사업을 한다든지 해서 개별법에 의해서 의제되는 사항같은 것은 되었는데 개별건으로 용도변경을 한 것은 없습니다.
왜 제가 이 부분을 질문을 하느냐 하면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의하면 인접해 있는 지역에는 지금 반영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절차에 의해서 지방장관이 입안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그 지역이 무허가 건물로 밀집이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무허가라는 것은 제가 지금 개발제한구역에 살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시에서 이러한 입안을 잘 못해가지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의 의견을 충분하게 입안하는 과정에서 수렴하지 못해 가지고 이러한 경우가 양산되었다고 봐야 된다는 말입니다. 부산시가 400만이 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짧은, 적은 공간에 많은 사람이 살다 보니까 밀식으로 사람이 살 수 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도시재정비를 하면서 386건을 심사를 하고 있는 과정에 청원이 들어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입안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이 지역에 사는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이 지금 생략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재정비를 하고 있는 회기중에 청원이 들어와 가지고 심사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 지역의 사람들이 전부다 전과자로 전락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허가 건물은 우리 개발제한구역내에 무허가건물은 계속해서 불거져 나오고 있고 절차도 많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도시재정비사업도 불합리하게 묶여 있는 부분들을 재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이 부분들은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개별법에 의하든 여기에도 내가 볼 때는 반영해 주는 것이 맞다 저는 이러한 생각이 들어가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그래서 밑에 건물이 있는 부분은 용도변경하는 걸로 계획이되어 있습니다. 위에 건물이 없는 부분 급경사 지역은 빠져 있습니다.
윗부분은 그럼 제외시키겠다는 이 말씀입니까
예,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게 또 공람심사하는 과정에서도 충분한 심사를 거쳤습니다.
충분한 심사를 물론 전문가 14명이 하셨다는데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민원인 김종곤외 14명이 민원이 제시되어 청원이 들어 왔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전문가들이 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현장에 사는 민원인들이 아마 그 지역은 누구보다 가장 잘 알거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환경영향평가를 하는데는 전문적인, 학술적인 것을 가지고 영향평가를 하지만 그 지역에 몇 대를 살아온 사람들이 그 자연환경을 누구보다 잘 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학술적으로 논리를 갖춰가지고 문서를 다루고 하지는 못하지만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비가 온다든지 바람이 불면 전부다 피해가지고 주거형태로 만들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그 부분에 집이 없습니다.
없는데, 왜 제가 이런 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여기에 민원을 낸⋯
집이 있었는데 너무 낮아가지고 사람이 살지 못해서 집을 헐어버리고 재건축을 하려고 하니까 건설법에 의해서 못하게 되어서 지금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 당시에 무허가로 있다가 건축물관리대장에 이게 결과적으로 대장상 등 기안될 것 아닙니까 무허가 건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이것은 양성화시킬 수 없지만 이번에 자연녹지를 주거지 용도변경하면 가능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물론 제가 하는 부분이 학술적인, 전문가들이 하는 입장에서는 맞지 않지만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나 청원하는 김옥수의원님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는 집이 없습니다.
집이 없는데 지금 집이라는 것은 무허가 건물 자체는 건축물관리대장이나 개발, 집이 대장상으로 볼 때는 집이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뜯어내고 나면 거기에 재건축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상으로, 안그렇습니까 물론 옛날에 거기 사는 사람들이 그나마 판자집을 지어가지고 도저히 그 정도의 환경 가지고는 사람이 살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없는데 그나마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청원을 해가지고 이것을 주거지역으로 바꿔 달라는 청원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개별법에 적용이 되는 것 같으면 거기에 따라가지고 본위원이 볼 때는해주는 것이 안맞겠느냐 그러한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개별법이란게 지금 용도변경은 도시계획법 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공영개발을 한다든지 택지개발사업을 한다든지 했을 때 그 법으로 가면서 법이 의제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의를 했었고 나머지 시전역에 대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용도변경은 한건한건 이렇게 처리했을 때 사실은 저희들이 행정편의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용도변경 민원에 매달려 가지고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 이 재정비라고 하는 것이 도시, 시 전체를 묶어서 편의상 5년단위로 하고 있습니다만저희들은 실제로 5년단위도 안돼죠. 기장군이 들어 왔을 때나 행정여건이 변화가 있을 때마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국장님의 말씀은 시측의 조치 의견대로 절차상 하자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은 도시재정비사업이 안된다는 이 말씀입니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하고 있는 재정비에 포함해서는 곤란하고 저희들이 그린벨트 관련해서 어차피 용도변경 관계를 내년부터 또 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라도 포함해서 민원이 있는 부분은 최대한으로 수용해서 하도록 검토는 하겠습니다.
그럼 내년에 개발제한구역에⋯
개발제한구역할 때 어차피 시전역을 상대로 용도변경 조정문제가 또 나올 거니까 그 때 포함해서 어차피 전에 의견도 들어 오셨고 또 청원도 낸 사항이니까 의회에서 의견을 주시면 주시는 대로 안주시면 안주시는대로 저희들은 민원은 민원대로 모아서 다음에 재정비할 때⋯
물론 지금 청원까지 들어왔고 지금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저도 개발제한구역에 사는 사람으로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물론 이 지역에 가봤습니다만 감천동 92-14번지에 가봤습니다만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아닙니다. 사실 거기에 어떻게 사람이 산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제가 기장에 삽니다만 거기에도 어떻게 사람이 사는가 제가 한 번 갔다와서 국장님 거기 가보셨습니까 사람이 살 수 있는 처지가 되겠습디까 제가 볼 때는 여기 있는 구에서도 예산이 그렇게 배정이 안되는 아주 환경이 열악한 지역이라고 이것을 차라리 재정비사업비에 넣어가지고 재정비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입안을 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시가 해야 될 몫이 아니냐 저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현장에 가서, 이상입니다.
金泰弘委員 수고 하셨습니다. 李相健委員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가보니까 집 있는데는 집 있는 자체도 자연녹지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 쪽은 집이 없다 해서 그 쪽은 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가서 보고는 경사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저까지는 포함해서 우리가 올리자 이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시항만위원회에서 조건을 붙여가지고 그 위에도 풀어 주는 것이 안좋겠느냐 하면 내년에 조건을 풀어줄 가능성은 있습니까
다음에 시킬 때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전에 위원님들이 현장에 가셨을 때도 자연녹지 상태에서 집이 있는데 이것을 이대로 자연녹지 상태로 놔놓아서는 저 사람들이 도저히 집을 고칠 사람들이 아니다 도저히 안되겠다 그러면 주거지역으로 해주면 다소 주거환경은 열악하지만 그래도 집이라도 고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했고 나머지 있는 부분 자연녹지 부분 용도변경을 안한 것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 그 지역은 사실상 주거용지로 개발되어서는 곤란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밑에서 올라가는 진입도로도 상당히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지형이 가파른 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심정으로 봐서는 더 이상 개발이 안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도시계획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적에는 형평성에서 땅주인이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누구는 풀어주고 누구는 안풀어주고 하니까 집은 나중에 짓든 안짓든간에 거기까지는 다풀어 주어야 되겠다 하는 저의 위원의 심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붙여가지고 하면 가급적이면 다풀어 주는 방향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李相健委員 수고했습니다. 金泰弘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도시재정비사업을 관여해 보면서 느낀 부분인데 물론 도시개발공사에서 재개발사업 쪽으로 방향을 선회해 가지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지역이 재개발사업 대상지역인 것 같애요.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이러한 지역을 제가 볼 때는 자연녹지를 주거용도 변경을 해줌으로 인해가지고 산꼭대기에 있는 사람들이 무허가건물에 사는 사람들이 합법적으로 살 수 있게끔 유도해 주는 것도 우리시에서 해야 될 책임이 아니냐 거기 가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양질의 땅에다 무허가건물에 사는 사람들이 오죽하면 거기 살겠습니까 내가 조금만 돈 더벌면 좋은 아파트 지어가지고 좋은 집에 살고자 하는게 우리시민의 기본적 욕구입니다.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차도 못들어가는데 가장 중요한게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배설해야 되는데, 꼭 겨울되면 기름보일러를 떼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차가 접근하지 못하는 재개발지역이 부산시에 상당히 많습니다. 기장같은 데 보면 아무 가치가 없는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해 가지고 그 주변지역 사람들이 증·개축을 전혀 못하고 있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감천에 여기 92-14번지 일원에 가보면서 그러한 부분을 우리시 하고 구하고 도시개발공사 같이 연계해 봤을 때 그러한 지역에 제가 볼 때는 재개발사업 쪽으로 이러한 다소간 경사도 있지 만 그러한 지역을 한 에리어에 풀어가지고 위에 있는 사람들이 밑에 와서 살 수 있는 그러한 쪽으로 우리가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제가 한 이야기를 좀 유념해서 그러한 쪽으로 우리시가 도시계획을 재정비할 때는 입안을 그러한 쪽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첨부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金泰弘委員 수고했습니다. 金永在議委員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으신데 어쨌든 지방자치제를 하기 때문에 지금 오늘 이런 회의를 하는 겁니다. 안그러면 의회가 없으면 그냥 집행부에서 과거처럼 그렇게 했으면 되겠지만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나서 도시재정비 계획을 두 번째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이걸 좀 곤란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일단은 우리 위원회에서는 나중에 의견조정을 해가지고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답변하셨느냐 하면 그러면 이번에 밑에 지금 주택이 들어서 있는 부분에 일부 자연녹지 부분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을 취소를 하고 일괄 다음에 다시 올리겠다 그런 이야기를 제안을 했어요. 우리가 기이 되어 있는 것은 그대로 하고 이번에 청원 들어온 부분은 우리 위원회 의견을 내겠다고 그랬습니다. 일단 그렇게 의견을 냈을 경우에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위원장님! 이 건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의견조정을 할 때 했으면 좋겠습니다.
金永在委員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우리 위원회 의견을 종합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35分 會議中止)
(15時 41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회 의견을 종합한 결과 김종곤외 74명으로부터 감천동 산92-14번지 일원을 주거지역으로 변경요청하는 본청원은 잠시후 계속해서 심사하게 될 도시계획재정비계획안중 사하구 감천동 12-278번지 일원의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재정비계획안 심사시 시측에서 청원내용을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위원회 의견으로 제시코자 하며 따라서 본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朴奉鎭 都市計劃局長 우리 위원회에서 도시계획 재정비 심사시 동청원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면 적극 반영하시겠습니까
시기적으로 바로 할 수는 없지만 저희들 어차피 도시계획용도변경을 검토하는 과정에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계획용도지역 변경청원의 건은 부산광역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청원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재정비계획안을 심사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時 44分 會議中止)
(15時 45分 繼續開議)
그러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기장군정관면지내운동장(골프장)·도로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계속) TOP
議事日程 第2項 機張郡鼎冠面地內運動場道路決定案에대한意見提示의 件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이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친 사항이므로 지난번 제1차 위원회에서 문제를 제기했던 골프장사업 경영수지분석 등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국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입니다.
부산광역시의회 제89회 임시회 1차 도시항만위원회시 상정된 기장군정관면지내운동장골프장도로결정안에 대하여 金永在委員님께서 질의하신 골프장 건설에 필요한 자금투자 및 회수계획에 대한 내용과 사업 착공후 사업시행자가 사업 중단시 대책 등에 관한 내용을 보충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골프장 건설에 필요한 투자 및 회수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투자부분에 대한 내용으로써 골프장 건설에 투자되는 총사업비는 782억원입니다. 사업시행자가 현재까지 투자한 금액은 토지매입비 59억원, 지장물 보상비 8억원, 가옥 및 이주보상비 16억원 등 총 83억원을 투자하였으며, 금후 투자계획으로는 토목공사비 311억원, 건축공사비 120억원, 조경공사비 45억원, 부대공사 및 장비구입비 60억원, 제세공과금 및 주민복지시설 설치비 89억원, 진입도로개설비 39억원, 국·공유지매입비 35억원 등 총 699억원이 투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투자비 회수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투자비 회수는 대부분 골프회원권 분양을 통해 회수할 계획이며, 회수방법은 당초 회원권 분양대상자를 1,123명으로 계상하였으나 1,450명으로 늘려잡아 716억원정도의 분양금을 회수할 계획입니다. 회원권 분양 세부내용을 보면 공정 30%시 350명의 회원 1인당 4,000만원에서 1차분양을 통해 140억원을 회수하고, 공정 70%시 700명의 회원 1인당 4,800만원에서 2차 분양을 통해 336억원을 회수하며, 공사 준공시 400명의 회원 1인당 6,000만원에서 3차 분양을 통해 240억원을 회수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할 경우 전체 투자비 782억원 대비 투자
회수비는 716억원으로 66억원이 미회수됩니다.
미회수되는 내용을 보면 주민복지시설 보조비 25억원, 부대체육시설비 8억원, 예비시설건축비 12억원, 사무비 및 제세공과금에 21억원으로써 이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의거 투자비 범위에 속하지 않는 임의시설 투자금액으로써 회수가 불가능한 금액입니다.
주민복지시설보조비 25억원을 제외한 41억원의 투자비는 법인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본용 자산취득 및 필수경비에 소요되는 것으로써 투자금액 회수하는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사업주에게 사업인가후 공사중단 발생시 예견되는 문제점에 대하여도 염려를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사업비가 많이 투입되므로 우리시에서도 상당히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이 점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시설 결정되고 사업시행자가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시 공사예정 공정표와 자금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토목공사비의 20%와 조경공사비의 100%에 해당하는 공사이행보증금 107억원에 대해서 토목공사비 311억원의 0.2% 하니까 62억 2,000만원이고, 조경공사비가 앞에서 말씀드린 45억원입니다. 그래서 전체 107억원입니다. 이 보증금 107억원을 공사 인허가 보증보험 증서로 대체해 납입토록 하여 사업구역내 위해방지와 환경오염 방지를 철저히 하도록 조치하고, 사업 중단시 훼손부분에 대하여는 조경공사 등을 통해 원상복구해 이상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염려하고 계시는 군유지를 포함한 국·공유지 매입계획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 완료후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신청전까지 매입완료토록 하고, 사업계획 승인 및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공사에 착수토록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機長郡鼎冠面地內運動場(골프장)·道路決定案에 대한都市計劃案意見聽取案
(都市計劃局)
(이상 1件 88回 會議錄 參照)
都市計劃局長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永在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재위원입니다.
국장님! 지난번에 본위원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서류를 보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변경된 내용을 보면 어쨌든 만드시느라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지금 현재 보면 분양회원수를 늘렸다는 것은 국장님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도 18홀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회원권을 몇 매를 분양해야 되는지 그 내용은 제가 잘모르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보고를 해 주어야지 골프장건설 하는데 적어도 300억정도 200억정도 되는 돈을 자기들이 주최측에서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뭔가 맞지 않는 것 아닌가 그래서 어쨌든 우리 부산 인근에 또 나아가서는 우리나라 전체를 봐서 골프가 대중화될 수 있도록 자연을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골프장이 많이 건설되는 것은 저는 바람직 하다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향후 우리 부산지역에 기장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골프장이 많이 들어 섰으면 골프 대중화에도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향후에도 이런 골프장 관련사업에 대해서 혹시 우리 의회 의견청취가 있을 때를 대비해서라도 이번에 이렇게 본위원이 지적해서 뭔가 서류다운 서류를 가지고 그야말로 보고를 해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뜻에서 제가 지적을 했는데 본위원은 이번에 추가로 제출한 사업계획서라든지 서류를 보고 일단은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향후에도 이런 사업이 있어가지고 의회에 설명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는 두 번 다시 실익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 골프장 사업이 그야말로 앞으로 건설이 시작되어 가지고 완공될 때까지 중간에 그야말로 문제가 있어가지고 중단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국장님께서 각별히 유의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지난번에 본위원이 골프장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자료요구 하고 한부분은 다른 동료위원들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본위원은 이것으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金永在委員 수고했습니다. 兪士根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사근위원입니다.
사업계획서에 맨 뒤쪽에 보면 사업 효과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세 번째 주민소득 증대 부분이 있는데 혹시 사업자측에서 오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아무도 안왔습니까 국장님! 지금 시골쪽으로 가보면 농공단지라는 것을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시골 사람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농공단지가 뭐 하는데인지 농공단지가 왜 들어오는지, 어떤 것인지 시골 사람들도 대충은 알고 있는데 이 농공단지가 처음 지정이 되었을 때 시골 사람들 한테 어떤 것이 있었느냐 하면 시골 사람들는 땅을 상당히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농공단지가 산쪽으로 들어 온 것이 아니고 분지 같은데 이 산하고 이 산하고 사이에 이런식으로 농공단지를 시골에 가보면 그런식으로 많이 해놓았습니다. 그 토지 수용을 하려고 처음에 쉽게 말해서 농민들한테 이해 설득을 시키는 차원에서 시세 말로 꼬운다 그럴까 주민들 발전도 되고 이 지역주민들을 많이 고용도 하고 살기가 좋아진다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처음에 농공단지를 했을 적에 주민들하고 약속 되었던대로 안되었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래서 지금 골프장도 역시 주민의 고용으로 지역 소득증대에 기여한다 이래 놓았는데 사업 집행부 행정관청에서 허가를 해 줄 적에 단서조항을 달 수 있을는지 본위원은 잘 모르겠는데 쭉 보니까 얼마든지 사업자측에서 이 농공단지가 완공이 되었을 때 신경만 좀 쓰면 그 지역주민들을 많은 고용을 증대시킬 수 있다고 보아집니다.
여기 보면 현장 보수하는데도 인원이 상당히 들어가고 잡초 제거, 잔디 보수해 가면서 여러 가지로 특별한 기술이 없이도 충분하게 시골 주변의 주민들을 고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말로만, 쉽게 말해서 이런 허가를 받아내기 위해서 이래 좋은 이런 미사여구식으로 내놓지 말고 실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측에서 들어가게끔 신경을 좀 써주십사 하는 본위원의 바램인데 국장님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도 직접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하는 과정에 현지에서 단순노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가급적이면 좀 많이 고용하도록 저희들이 의견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도 물어보고.
예. 그리고 여기에 보면 본위원은 골프를 안 쳐봐서 잘 모르겠는데 식당도 있고 매점도 있고 여러 가지 안에 시설물도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왜 이것을 이야기를 하느냐하면 지금 지역주민들이 찬성을 해 주고, 동정을 해 주고, 호응을 해 주니까 사업자측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빨리 허가만, 인가만 떨어지면 사업해 가지고 자기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쉽게 말해서 변소 갈 때 마음하고 틀리는 그런 식으로 하지 마라, 이 사업자측에서. 안에 예를 들어서 시설물의 매점 같은 것도 똑같은 조건에서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주변에 피해를 입는다든지 주변의 주민들을 조금 도움이 갈 수 있는 그런 식으로 가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본위원의 바램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국에서 신경을 좀 쓰셔 가지고 이 사업자측하고 원만한 사전에 이런 것도 구두라도 이렇게 이렇게 해 줘야지 말로만 사업효과 해 가지고 쭉 올려 가지고 이렇게 하지 말고 막상 허가 떨어지고 나서 자기들 마음대로 다 해버리고 자기들 사람 다 써버리고 지역주민들은 홀대를 해 버린다고 그러면 법으로 제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없고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만에 하나 그런게 있을까 싶어서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兪士根委員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제가 좀 해야 안 되겠습니까 하지 말까요
알아서 하세요. 안 하셔도 관계가 없고 해도 되고, 하세요. 金泰弘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소간에 논란이 되고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마는 제가 또 기장에 살고 있는 위원이 걱정이 되어서 이게 우리 기장군에서는 다 기이 골프장을 환영을 하고 있고 정관면에서도 오태근씨를 비롯한 720명의 민원을 접수한 것도, 철회한 것도 있고 해서 정관사람들이 빨리 안 해준다고 아우성인데 지난 임시회 때 보류했더만 제 보고 죽이니 살리니 욕을 엄청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저희들이 보류를 시켰느냐 하면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혹시 만약에 공사를 하다가 중단되면 병산에 있는 그 산이 해발 400m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우려를 안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면민들이 보는 시각하고 또 시의원이 의원으로서 보는 시각들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부분들입니다. 주민들이 단순하게 생각할 때는 지역발전기금 해 가지고 25억 부분, 고용창출효과 해서 300명정도 채용하는 것하고 경원개발하고 약속되었다는 부분까지도 본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지역을 걱정하는, 깊은 어떤 걱정들 때문에 혹시 하나 만약에 잘못 되면 이러한 명산을 파헤쳐 가지고 결과적으로 그 인접 주변지역 정관면 뿐만 아니고 장안까지도 피해가 안 가지겠는가 이러한 생각들 때문에 한번 보류한 부분이고 우리가 또 골프장은 부산시에서 허가해 준 사항이 없기 때문에 다소나마 한번 더 짚고 넘어가자는 측면에서 보류된 부분이고.
그리고 저기 보면 정관에 아마 어른들께서 우리 시측에 시장에게 면정자문위원장, 노인회회장, 이장단장, 청년회회장, 체육회회장 해 가지고 아마 다섯 분으로 구성된 골프장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아마 경원개발측하고 협상이 잘 되어 가지고 아마 주민발전기금 25억 부분까지도 아마 다섯 명이 위임 받은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회장 다 확인했기 때문에 이게 그나마, 그래도 전체적인 면민들의 의지를 한군데로 모았다. 기장군을 살린다는 측면에서 골프장은 들어와야 된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저 역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다소 우려되는 부분들이 우리가 이견을 다는 것 같으면 아무리 지나쳐도 우리가 더 생각해야 할 부분은 어차피 환경친화적인 개발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기이 지금 정관신도시가 사실 농토를 다 잃은 신도시로서 새로운 어떤 역사의 장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하류에는 병산유원지가 있습니다. 이게 아마 부산시에서 비상식수댐으로 아마 공무과에서 개발할려는 그러한 계획도 있었기 때문에 하류에 사는 이러한 식수원이 물론 부산시 상수도가 그것도 아마 2002년까지 연장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비상식수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낙동강에 무슨 문제가 있었을 때 이것을 부산시민들에게 비상식수로서 공급하기 위해서 이 댐을 만든다는 이러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유념을 해서 이 하류에는 농약이 잔류하지 않는 선에서 골프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이러한 부분들은 충분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이다 이러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다소간에 주민들의 민원이나 시장에게 건의한 내용들도 보면 지역주민 발전시키는 한 군데 집결시키는 이러한 측면에서 약 1만명 정도의 면민들의 의지가 모아졌기 때문에 별 하자는 없습니다마는 어쨌든 우리 局에서 뒤에 보면 공사이행보증 증서를 첨부하겠다 이런 말씀하신, 이 보험증서라고 하는 것은 전체 총공사금액의 몇 프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프로를 지금…
그게 위원님 그렇습니다. 원래는 조경공사비 전액만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인데 조경공사비 전액하고 토목공사비에 대한 20%, 토목공사비는 20%하고 조경공사비 해서 전체 토목공사비가 311억입니다. 311억, 이것은 지금 사실상 개략설계이고 구체적인 설계가 되면 이 돈이 더 작을지 많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311억도 더 나올 것입니다. 나오면 그 나오는 금액의 20%하고 조경공사비 합한 금액을 인허가보증보험증서로 받습니다. 받으면 결국 보험회사에서 107억원 만큼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107억원에 대해서 보험회사에서 결국 보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만약에 공사하는 과정에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하게 된다면 우리는 이 조항을 가지고 가서 보험회사에서 돈을 받아서 일을 바로 시킬 수가 있습니다.
조경공사비하고 토목공사는 약 100억 정도 되겠네요, 그죠
107억입니다.
107억입니까
예.
이 부분은 이제…
보험증서로 받습니다.
보험증서로 받는다
보험증서로 받는데…
문제가 생기면 보험회사에서 대의변제 하는 것으로 한다.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아마 보험회사에서, 사업자측에서 보험회사에 주는 돈이 약 1년에 1억 700만원 정도 됩니다. 1억 700만원 주고 보험을 드는 것이죠. 들면 그 돈이 1년동안에 100억 만큼의 보증을 받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충분하게 제도적인 장치를 시에서 해둬야 됩니다. 그래야만 만약에 잘 하시겠지만 의원 입장에서 볼 때 판단해서 잘 못 되었을 경우를 생각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안전장치는 충분하게 해 놓고 사업을 이행하는 것은 맞다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고 그러한 의견을 내는게 안 좋겠느냐.
그런데 위원님 실제 저희들 모든 토목공사, 도시계획사업 할 때마다 이행보증을 다 받습니다. 옛날에 현금을 받았는데 현금을 받으니까 거기에 따른 뒤에 사업자측의 부담이 너무 크다고 해 가지고 그것을 2년 전부터 저희들이 보험증서로 바꾸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회사에서 내 놓은 자료는 조경공사가 45억 토목공사가 311억 나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토목공사가, 조경이 전액이고 토목이 20% 아닙니까
예.
제가 볼 때는 시행을 하면 이 부분도 상당히 조정이, 탄력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볼 때는 311억 하더라도 토목공사 200억이 될는지 100억이 될는지 세부적으로 빼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한테 내는 서류는 정식적으로 설계를 해서 들어 올 것이고 자기는 입찰을 봤을 때…
그런데 개략적으로 우리한테 내 놓은 자료는 극히 신뢰할 수 있는 자료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왜 그렇느냐 하면 그날 국장님께서 회원권 분양한다는데 여기 벌써 400명이 갭이 생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료만 보고는 저희들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어쨌든간에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는 우리 시에서 안전장치를 구하라는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처음에 지나간 이야기를, 회원권이라든지 이런 것 크게 신경을 안 쓴 것이 뭐냐하면 이게 저희들한테는 사업의 제일 첫 과정입니다. 시설결정이 되고 나면 시설된 에리어에 대해서 정밀한 측량을 해 가지고 사업비를 내고 이 사업이 어느 정도 되고 나면 다시 체육시설사업법을 가지고 회원권 분양승인을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사업으로 모든 것을 받는 것이 아니고 회원권 팔 때는 회원권 또 따로 승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따져야 될 일이고 또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지금 1,450명 하겠다고 해놓고 1,500명을 할지 1,200명을 할지 이것은 또 사업자 마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느냐 하면 지금 신청 자체가 이것도 보면 2002년도에 아시안게임 3개월 전에 오픈 한다는 계획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아시안게임경기장도 시점이, 똑같은 시점에 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시에서나 安市長께서나 많은 분들이 중앙정부에 이런 결정을 할 수 있는 책임자들도 하는 이야기가 기장군에 골프장이 세 개, 다섯 개는 들어서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없어야, 이러한 문제가 없어야 만이 부산을 한 축으로 만드는 그러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릴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단순하게 말만 하고 빠져 나갈 것 같으면 편하죠. 하지만 제가 어차피 아직 임기가 30개월 남아 있기 때문에, 제가 또 그 기장지역에 사는 사람, 책임자로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분명하게 아시안게임경기장도 잘 분양이 되고 이게 또 경원도 잘 분양이 됨으로 해 가지고 후속적인 사업들이 계속해서 다섯 개 정도 생기는 것 같으면 결과적으로 기장지역이 한 축으로서 기장권이 어떤 관광개발권으로서 또 우리 부산시가 지금 현재 개발하고 있는 또 외부에 준 용역도 안 있습니까 그것하고 맞물려 간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랬을 때 이러한 공사가 충분하게 아시안게임 두 개 경기장이 2002년까지는 모든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어야 만이 후속적으로 기장이 결과적으로 부산 전체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이러한 관광산업이 많이 육성되어야 된다는 그러한 측면과 연결해 볼 때는 이러한 부분이 사고 없이 완벽하게 잘 진행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해결을,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金泰弘委員 수고했습니다.
崔廷植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식위원입니다.
기이 투자해야 될 돈이 83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토지는 59억에 매입을 일부 했고 지장물보상비하고 8억, 가옥 및 이주보상비가 16억으로 되어 있는데 그 가옥은 벌써 보상을 다 하고 내 보냈다는 것입니까
그것 아마 아랫부분에 그 부분에 기존 주택이 좀 있었고 지장물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인데 벌써 보상이 끝났습니까
예, 밑에 부분은 끝났습니다. 밑에 군유지하고만 남았죠.
지장물보상비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장물이 밑에 부분에 있는 부분입니다. 건물하고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부 자기네들이 매입을 한 땅 안에 보상이 되었다 그 말 아닙니까
예.
간단하게 질문하나 더 하겠습니다.
공사이행 보증계획이라고 해 가지고 사업자측에서 1년에 1억 이상 보험을 든다고 이러는데 사업자측에서 공사를 하다가 50%나 60%를 하다가 부도가 난다든지 잘못되어 가지고 사업이 계속 안 되었을 때는 보증보험에서 107억을 가지고 그 산지를 원상복구를 시킨다는 이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미 산은 1년 정도 작업을 했으면 산이 어느 정도 훼손이 되었을 것인데 산을 만들지는 못하지만 거기다가 나무를 심고 가능하면 원래 모양, 조경을 하고 복구를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원상복구비가 보험회사서 1년만에 부도가 나도 107억 돈을 내 준다는 이런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사업자가 포기를 하면 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공증이라고 봐도 맞겠네요
예, 맞습니다. 우리 다른 생명보험이나 보험 드는 것이랑 똑같습니다.
똑같지요
똑같습니다.
그러면 그게 벌거숭이산이 되어도, 사업을 포기하더라고 우리 부산시가 받는 피해는 별로 없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진작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를 해 가지고, 오늘 이렇게 딱 보니까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진작 이렇게 준비를 했으면 오늘 이 시간까지도 이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어쩌든지 철두철미하게 앞으로 사업계획이나 하면 좀 더 완벽을 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崔廷植委員…
李相健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골프를 치는데 제가 봐서는 골프장 만들어서 손해 본 기업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볼 적에는 빨리빨리 이렇게 해 가지고 진행하는 것이 안 좋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李相健委員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장군정관면지내운동장도로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질의를 모두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6時 10分 會議中止)
(16時 23分 繼續開議)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리 위원회 의견을 마련하였으므로 그 내용에 대해 金永在委員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金永在委員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재위원입니다.
정회중 기장군정관면지내운동장도로결정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8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이후 제88회 임시회 기간중 현장확인과 함께 위원회에서 1차 심사한 결과 기장군과 군의회와의 원만한 의견조정이 요구되어 심사보류 되었던 안건으로서 심사보류이후 기장군의회에서 군유지 매각에 협조하겠다는 의사표명이 있었으며 또한 정관면민 대표들로부터 지역발전을 위하여 병산리 일원에 골프장이 건설될 수 있도록 배려를 요망하는 민원이 우리 의회에 접수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환경단체에서는 골프장이 건설되면 산림훼손과 환경파괴 등 부작용을 강력히 제기하고 있으므로 자연생태계 보존측면과 지역주민 요구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우리 위원회 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첫째, 골프장건설에 따른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고 자연생태계의 보존과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를 강구할 것.
둘째, 골프장 예정부지내 국공유지와 군유지는 공정하고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처리되도록 할 것.
셋째, 정관 택지개발 예정지구에서 사업지까지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어 있는 폭 20m, 연장 1.95㎞, 폭 12m, 연장 1.6㎞ 계획도로 총 연장 3.55㎞에 대해서는 폭 12m로 통일하여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개설하여 시에 무상 귀속되도록 할 것과,
넷째, 골프장 건설사업의 경영성을 엄밀히 분석하고 사업시행자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 골프장 건설도중 사업의 중단으로 자연을 훼손한 채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특별한 제도적인 조치를 강구할 것과,
다섯째, 지역주민의 민원사항인 인근마을의 간이상수도 대체시설 설치, 골프장 종사자의 인근주민 우선 채용, 주민복지사업의 시행, 지역건설업체 우선 참여 등 지역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것 등을 위원회 의견으로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원회 의견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金永在委員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방금 金永在委員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재청합니까
(“예.” 하는 委員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기장군정관면지내운동장도로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을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재정비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3. 도시계획(재정비)계획안에대한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계속) TOP
(16時 27分)
議事日程 第3項 都市計劃再整備計劃案에대한意見提示의 件을 上程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지난 제1차 위원회에서 도시계획국장으로부터 이미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곧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전문위원이 병가 중에 있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參 照)
・都市計劃(再整備)計劃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다음은 도시계획재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永在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재위원입니다.
도시재정비계획안을 마련하시느라고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금년 초에 본회의장에서 우리 安相英市長께서 도시재정비계획을 5월달까지 지적고시 완료하겠다 라고 시정연설을 하셨습니다.
다시 또 기억을 되살려보면 우리 文正秀市長께서 임기 마지막날 공람공고를 해 가지고 작년 그 이후에, 공람공고 이후에 여러 가지 진짜로 많은 민원도 제기 되었습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과연 2006년도의 계획인구 424만명을 수용하는데 필요한 용지확보를 하기 위해서 도시재정비계획을 했는데 과연 424만명의 설정기준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또한 과거에도 도시재정비 계획을 했을 때 그때도 목표년도에 과연 그 계획인구가 예측했던 대로 맞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여기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金永在委員님께서 계획인구 관계 질의를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러니까 96년 12월 18일 건설부로부터 승인 받은 것에 의하면 우리 부산시 계획인구는 2011년 목표였는데 2007년에 450만명이고 재정비목표는 2006년은 424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처음에 92년 도시기본계획 수립 당시 부산시 인구는 해방이후부터, 그러니까 개항으로부터 1990년도까지는 인구가 계속 증가를 해 왔습니다. 그 당시 해방이후부터 90년까지, 1990년까지 인구증가 추세를 보면 매년 3.5% 정도로 증가를 해 와서 그 당시 증가추세를 감안해 가지고 2011년 계획인구를 480만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92년도 기본계획을 할 때 그랬습니다. 그래놓고 저희들 96년에 와서 다시 기본계획을 수립 변경하기 위해서 체크해 보니까 부산시 인구가 90년도부터 인구가 매년 0.3%씩 감소추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획 당시에, 그러니까 96년 계획을 하면서 지금 현재로 봐서는 계획인구가 너무 많다 계획인구를 줄여야 되겠다는게 용역을 수행하는 국토연구원이나 우리 부산시가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인구를 줄이게 됐는데 94년도, 지금 96년에 승인 받은 기본계획의 목표년도가 94년입니다.
그래 94년 인구를 기준으로 해서 91년부터 94년까지 인구가 줄었으니까 그 주는 인구추세를 감안하고 또 그 당시로 가시화 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발전단계에 있어서 가덕신항만이라든가 또 해안매립, 재건축, 재개발 이런게 되면 우리 부산시 인구가 주는 것은 근본적으로 과도하게 시역의 50.7%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과도하게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해서 도시용지가 부족한 상태에서 인구가 주는 것이다, 만약에 도시의 여건이 좋아지고 땅값만 헐케 많이 공급이 된다면 우리 부산은 다소간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에서 2011년 인구를 450만명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기장군 일원의 계획인구가 현재 16만입니다. 그러면 이 계획 당시의 우리 부산시 기장군을 뺀 인구가 2011년에 480만이고 기장군 인구를 포함한다면 저희들이 96년에 계획할 때 인구를 사실상 496만으로 해야 되는 것인데 그 인구를 450만으로 줄였습니다. 450만으로 줄였고, 2011년 450만이 되고 이것은 재정비 목표년도를 2006년에 424만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건대 지금 현재 인구가 380만이 조금 넘으니까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 가덕신항만도 되었을 때 그 주변에 많은 인구가 늘어 날 것이고 또 지금 상당한 여건의 변화가 왔습니다. 우리 시역의 57%에 해당하는 개발제한구역을 점진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기회가 왔기 때문에 인구가 최소한도 420만은 되지 않을까,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문제를 저희들이 어차피 개발제한구역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광역권 계획을 해야 되고 도시기본계획 수정변경을 또 해야 되는데 다시 인구를 심층분석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인구가 450만까지는 안되지만 2006년에 420만 정도는 되지 않을까 지금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지금 현재 과거의 계획했던 그 인구보다 줄어든다면 지금 현재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것은 조정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주거용지 확보면에서 보면
그런데 지금 저희들 이번에 위원님들 현장에 다 가보셨고 해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바꾸고 하는 것은 대부분 기이 개발된 지역에 대한 양성화 측면이 많습니다. 대부분이고 또 지금 현재 정관신도시라든가 이렇게 해서 공영개발에 의해서 개발되는 지역을 주거용지를 현실화시키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 관계가, 그것 조금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 현재 주거지역 면적이 106.47㎢입니다. 그런데 도시기본계획에서 2006년에 주거지역 면적이 112.36㎢으로서 5.89㎢을 더 확보해야 될 그런 입장인데 재정비계획에 의해서 5.63㎢을 확보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 주요내용들이 대부분이 공영개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고 실제는 기존 주거지역 주변에서 자연녹지를 깎아서 주거지역으로 하는 것은 사실상 큰 면적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건대 이번에 용도변경을 해 주는 것,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간다든가 주거가 준주거로 가는 그런 기존 개발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순수하게 자연녹지를 잘라서 주거지역으로 만드는 것은 대부분이 보시다시피 기존 주거지역을 양성화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서울의 경우에 본위원이 들은 바에 의하면 재정비계획을 5년에 한번씩 하는게 아니고 또 서울 전체를 권역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서울 몇 개 권역으로 강남, 강북 이런 식으로 나누어 가지고 구분해 가지고 그 필요할 때마다 그것을 지금 하고 있다. 그리고 또 서울시의회 의원들은 서울 시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아 가지고 시의원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야말로 뼈를 깎는 그런 그것을 참 인내를 하고 어떤 지역에 대해서는 풍치지구로 지정하는 등 그야 말로 아주 뭐라고 할까 이 재정비계획하고 관련해 가지고 이것을 한꺼번에 안하고 하니까 상당히 심도 있게 그런 논의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혹시 들으신 바가 있습니까
서울시의 경우는 아마 재정비를 거진 못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워낙 민원도 많고 또 찬성·반대민원이 많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재정비를 옳게 못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는 들었는데, 그 소리 밖에 못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풍치지구 같은 것을 많이 지정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직접 들은 것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이번 계획에서 위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해 주신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을 1종, 2종 주거지역으로 가른다든가, 높이 고도제한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알고는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을 실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웠는데 이번 재정비계획에서는 저희들이 과감하게 시민들로부터, 토지소유자들로부터 비난을 받더라도 도시를 더 이상 이렇게 망가뜨려서는 안되겠다라는 계획에서 그런 것을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많이 도입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또 도시설계지구 같은 것도 많이 지정이 되어서 그야말로 도시를 양에서 질로 바꾸어나가야 되지 않은가 라는게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국장님 지금 현재 서울은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고 있다고 하니까 앞으로 우리도 이게 이번에 하고 나서 그야 말로 꼭 5년에 한번 할게 아니고 또 그것을 전체적으로 할 것도 아니고 서울에 한번 조사를 해 보시고 아마 만약에 그런게 있다면, 제가 들을 때는 분명합니다. 제가 눈으로 확인 안해서 그런데 그래서 제가 서울에 있는 전문가한테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 보고도 앞으로 부산광역시의회에서도 집행부하고 이야기를 해 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5년에 한번 하는 것은 무리 아니냐, 그리고 이게 한꺼번에 너무 방대한 것을 갖다가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도 집행부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허송세월을 엄청나게 보내고 지금 현재 우리 의회 의견청취하러 이제 온 것 아니겠습니까 뭐 물론 국장님이 일을 안할려고 해서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은 분명히 압니다. 그래서 이것을 뭔가 앞으로는 이번에 이 이후에는 뭔가 심도 있게 할 수 있도록 그것을 조사를 한번 해 주시고 다음 기회에 보고할 수 있으면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거지역을 1, 2, 3종으로 구분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예를 들어서 만약의 경우에 이게 한번 결정이 되고 나면 이것은 영원히 바꿀 수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1종으로 우리가 지정을 하고 또 2종으로 하고 이런 경우가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잘못 되었든지 다음 기회에 민원이 야기되고 할 때는 수정도 가능한 것입니까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 계시기 때문에 한가지만 질의를 하고 일단은 다음에 또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가장 제가 볼 때는 공람공고 결과에 약간의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상공회의소 영도 연수원부지입니다. 이 부지는 우리 부산광역시 집행부에서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바꾸겠다고 공람을 했습니다. 그런 것을 갖다가 그렇게 하기까지는 무슨 기준으로 했으며 그 이후에 결론적으로 양 민원에 의해 가지고 문제가 되었을 때 결론적으로 이번에 다시 보류를 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우리 시민들도 이해를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 의원 입장에서는 명색이 도시재정비계획 해 가지고 공람공고 해 가지고 의견청취한 결과에 대해서 상당히 좀 신뢰하기가 힘들다 이렇게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당초 입안할 때 그 배경하고 이번에 이렇게 된 것하고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입안할 때 특별한 배경이 있었다기보다는 저희들은 이제 우선 金永在委員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것부터 이야기합시다. 5년마다 하는 것이 좀 많지 않느냐, 과업이 너무 방대하지 않느냐, 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85년, 1985년 이전까지는 이 용도지역변경은 개별 건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개별 건으로 하니까 도시계획위원회 할 때마다 용도변경 문제가 나와 가지고 일이 너무 번거로웠습니다. 어디 도시계획위원회가 용도변경 하는 위원회냐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또 각종 민원이 들어오면 그것 한 건, 한 건, 처리하다가 보니까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건설부에서 도시기본계획이라는 제도가 나와 가지고 그러면 도시기본계획은 20년 목표계획인데 사람이 신이 아닌 이상 20년을 예측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 계획을 매 5년마다 수정보완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법 10조에.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이 바뀌니까 도시기본계획을 토대로 하는 도시재정비는 안 바뀔 수가, 따라 가서 매 5년마다 바뀌게 된 것입니다. 재정비를 5년마다 해라, 몇 년마다 해라하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용도변경이나 이런 것을 매년 할 수도 있고 수시로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했을 때 저희 집행부도 이 민원에 찌들려 가지고 일을 못하지만 의회도 사실상 할 짓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도 생각을 해 봐 주시고 저희들도 이번에 300건 정도를 대규모로 하다가 보니까 너무 일이 벅차서 구 단위로 하든가 안되면 동서남북으로 갈라서 한 네등분 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라든가 안 그러면 구청에 몽땅 위임을 해서 본청에서는 통제만 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고심하시는 그것보다는 저희들은 더 고심이 되고 죽을 판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좀 해 주시고 다음에 상공부 연수원부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장님! 먼저 답변하셨으니까 일단은 국장님도 죽을 지경입니다마는 우리도 피곤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구로 주든지 아니면 권역별로 나누든지 구별로 나누든지 그렇게라도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왜냐하면 이게 실질적으로 많은 건수를 다룬다는 것은 우리도 신이 아닌 이상 명색이 우리도 지금 의견을 내는 것인데 이것 나중에 말이지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진짜 최선을 다 해 가지고 현장 다 가고 다 한 결과를 갖다가 시민들이 볼 때는 이것을 갖다가 또다시 우리한테로 원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국장님 잘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제일 좋은 방법은 구로 위임할 수 있으면 제일 좋겠는데 하여튼 그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공부 연수원부지, 상의 연수원부지에 대해서는 처음에 저희들이 방대한 과업을 유신코프레이션이라는 곳에 용역을 줬습니다. 준 것을 받아와서 저희들이 공람을 하게 됐었는데 공람을 하는 과정에서 찬성민원, 반대민원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심층분석을 해 본 결과 그 동삼동 일대가 90년도인가 그 당시 있던 지금 도시개발공사의 전신인 주택사업소라고 있었습니다. 주택사업소에서 그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전부다 공영개발을 하기 위해서 수용을 했고 상공부 연수원부지는 공공기관이 공익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해서 그 부분만 빼 놓았습니다. 빼놓은 상태에서 지금 세월이 지나고 나서, 그러니까 그 당시 빼 놓았다는 이야기는 상공부 연수원 부지는 자연녹지상태로서 충분히 아무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빼 놓은 것입니다. 빼 놓았는데 지금 와서 연수원 부지를 몽땅 옮길 테니까 용도변경을 해야 되겠다는 의견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검토해본 결과 그 주변지역은 수용되면서 공공용지를 다 부담을 했습니다. 자기는 공공용지를 하나도 부담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다 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변경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안 맞고. 이미 주변이 너무 개발되었기 때문에 그 지역을 더 주거용지로 개발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한계에 도달했다 하는 생각도 들고 해서 저희들 이번 계획에서 반영을 안 한 것입니다.
그러면 향후에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그게 연수원부지로서 상당히 위치도 좋았는데 야금야금 옆에 전부다 이제 전부다 주거밀집지역으로 바뀌어지다가 보니까 연수원부지로서의 기능을 다 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상공회의소에서 이야기는 다른 지역에서, 시·도에서는 상공회의소 연수원을 짓는데 비용도, 건립비용도 주는 판국에 부산의 상공인들이 만들어진 상공회의소 연수원부지를 자연녹지로서 더 이상 보존할 수 없고 또 연수원으로서 기능을 발휘를 못하니까 자기들이 그러면 기이 그 주위는 주거지로 바뀌어졌으니까 그러면 주거지역으로 바꾸어지면 자기들이 다른 지역에다가 사실 연수원을 매각비용을, 자기들이 매각대금을 가지고 건립하겠다는 그런 취지라는 말입니다. 그 알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것을 앞으로도 그대로 그렇게 지금 소위 말해서 영도지역에 있어 가지고 우리 일부 동료위원님도 그랬고 주민들이 반대의견을 냈는데 그러면 지금 상공회의소에서는 그것을 그렇게 해 달라는 진정도 들어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그런 진정이 들어왔을 때도 계속 그것을 그대로 놔 둘 계획입니까
그런데 이 도시는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외형적으로는 죽어 있는 것이지만 실제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 것인데 여건이 변화가 되면 또 얼마든지 변동할 수 있는 요인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때그때 가서 상황에 따라서 대처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자연녹지상태로 이용되는데 지장이 없다면 또 자연녹지로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처분을 해도 되는 것이고 도시계획의 용도변경이 어떤 땅값을 올려주고 지불수단으로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본위원이 이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이번에 재정비계획에 있어 가지고 영도지역에서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코자 하는 그런 사안이 없으면 모르겠지만 기이 다 입안해 놓았던 것을 갖다가 그렇게 안 하는 판국에 차라리 그와 유사한 면적만큼 다른 것 손을 안 대더라도 그것을 해 주는게 나는 바람직한 것 아니겠는가 이런 계산인데 이것은 사실은 국장님께서 더 이상의 답변을 하시라는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분위기만 조성이 될 때에는 국장님도 참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까지의 계획을 내시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도, 물론 시장님을 갖다가 보좌를 하는데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직접 본회의장에 와 가지고 해를 넘기고 금년 5월달까지 지적고시 완료하겠다고 해 놓고서 그것을 훨씬 넘게까지 그것을 갖다가 결정을 안 한다하면 국장님도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통감을 하신다고 하니까 앞으로 더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정말로, 그야말로 일을 해도 본치도 없고 이렇지만 좀 더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金永在委員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하는 委員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종합하기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6時 51分 會議中止)
(19時 36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우리 위원들께서 우리 위원회 의견을 마련하였으므로 그 내용에 대해 金永在委員으로 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金永在委員 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재위원입니다.
도시계획재정비계획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 의견 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본안건이 회부된 이후 도시계획국장으로부터 2회에 걸쳐 업무보고를 받았으며 제88회 임시회와 이번 임시회 기간중 4일동안 재정비지역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였고 또한 이번회기중 두차례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를 토대로 하여 정회중 다음와 같은 우리 위원회 의견서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안 총 284군데중 영도구 동삼동 산51-5번지 일원, 남구 대연동 산95-1 일원, 남구 문현동 산110-3 일원, 남구 용호동 산103-1 일원, 북구 구포동 산53-3 일원, 구포 구포동 산23-1 일원, 북구 구포동 831-48 일원, 사하구 신평동 204 일원, 사상구 엄궁동 산104-1 일원 등 9개소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제시코자 하며 서구 암남동 620-2번지 일원, 서구 암남동 진정산 일원, 동구 좌천동 942-5 일원, 영도구 청학동 370 일원, 영도구 청학동 산39-8 일원, 영도구 동삼동 424-9 일원, 부산진구 개금동 523-27 일원, 부산진구 가야동 585-2 일원, 부산진구 가야동 44-4 일원, 부산진구 전포동 문현공원 일원, 남구 대연동 산53-21 일원, 남구 용당동 산46 일원, 남구 용호동 산46-1 일원, 해운대구 반송동 산47-1 일원, 해운대구 중동 444 일원, 사하구 감천동 12-278 일원, 사하구 다대동 820-1 일원, 연제구 연산동 130-1 일원, 사상구 모라동 산91-16 일원, 사상구 주례동 1162-11 일원 등 20개소에 대해서는 일부 변경을 요구하는 의견을 제시코자 하며 영도구 동삼동 213-11 일원, 영도구 동삼동 산133- 11 일원, 사상구 학장동 산64 일원 등 3개소는 신중한 검토를 요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기타 의견으로 이번에 입안되지 않은 사상구 주례동 산116번지 일원에 대해서는 차후 도시계획재정비 계획 수립시에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변경해 줄 것을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며,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나머지 252개소에 대해서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에 찬성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위원회 의견 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參 照)
・都市計劃(再整備)計劃案委員會審査結果報告書
(都市港灣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金永在委員 수고 했습니다.
그러면 방금 金永在委員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委員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도시계획재정비계획안에대한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제시한의견을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朴奉鎭局長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41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89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89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0-07
2 3 대 제 89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9-10-22
3 3 대 제 89 회 제 2 차 본회의 1999-10-08
4 3 대 제 89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0-06
5 3 대 제 89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0-04
6 3 대 제 89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0-04
7 3 대 제 89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0-04
8 3 대 제 89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0-01
9 3 대 제 89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0-01
10 3 대 제 89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09-30
11 3 대 제 89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09-30
12 3 대 제 89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09-30
13 3 대 제 89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09-30
14 3 대 제 8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9-09-29
15 3 대 제 89 회 제 1 차 본회의 1999-09-28
16 3 대 제 89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09-28
17 3 대 제 89 회 개회식 본회의 1999-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