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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10시 13분 개의)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89回 臨時會 第2次 建設交通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심이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언론보도 및 집단민원 발생 사항 등을 종합한 소관 부서의 주요업무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한 다음에 99년 의정자문위원의 연구과제 발표를 들은 후 이어서 오후 2시부터 부산항3단계항만배후도로산사태원인문제점및복구대책에 관한 보고를 받도록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1.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 건 TOP
(10時 14分)
그럼 의사일정 第1項 1999年度行政事務監査計劃書作成의 件을 上程합니다.
諸宗模委員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종모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집단민원 발생 사항, 기타 소관 부서의 주요업무를 종합하여 동료위원 여러분과 협의 작성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감사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행정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과 정책결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하여 시민본위 행정을 촉구함은 물론 2000년 예산심의시 적극 반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99년 11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이며 소관 부서별 감사일정과 현장확인 등은 계획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대상기관을 말씀드리면 당연 감사기관은 교통국 산하 3개과와 1개사업소 건설주택국 산하 4개과와 1개사업소 그리고 건설본부 산하 1단 6부이며 본회의 승인을 받아 부산교통공단 등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코자 합니다.
감사요령은 감사대상 부서와 기관별 업무보고 청취 후 질의답변의 순서로 실시하되 필요시 현장 및 문서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관계공무원과 증인이 출석 답변할 때는 선서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감사대상 기관별 요구 자료 목록은 계획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 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本委員이 보고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1999年度行政事務監査計劃書
(建設交通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예, 諸宗模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겸한 토의순서가 되겠습니다. 방금 諸宗模委員께서 설명하신 감사계획과 관련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淸來委員!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에 정기감사때는 건설본부에 우리 행정감사 하면서 시간을 약 11시, 밤 11시까지 했습니다마는 오늘 감사기간에 보니까 월요일이 현장확인이고 그 외에는 하루씩 되어 있는데 건설본부 같은 경우에는 한 이틀을 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너무 일정이 밤 11시까지 하고 그 이튿날 또 해야 되고 하니까 조금 시간을 여유 있게 갖고 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다른 위원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날짜 조정을 한 번 의논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뭐 좋은 의견 있습니까
예, 이장걸위원입니다.
李璋杰委員 좋은 의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자료 요구 사항에 뭐 금일 협의 채택이라고 그래놨는데 각 산하기관에 건수가 뭐 90 몇 건, 60 몇 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 선정은 어떤 걸 기준으로 해서 했습니까, 이게
지금 내용을 유인물을 여러분에게 다 배부했습니다마는 언론에 지금 현재 보도된 사항, 또 집단 민원이 야기된 것 이래가지고 주요사항 이래서 아마 그렇게 지금 현재 대충 집합을 했습니다.
아, 이것은 그래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우리 전문위원들이나 직원들하고 위원장님 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지요.
채택한 건입니까, 건수가
예, 그렇습니다.
그 유인물은 저도 보았습니다마는 그 외에 위원들이 요구를 하거나 하는 이런 사항이 삽입도 될 수가 있습니까, 여기에
그 외에 좋은 그런 지적사항이 있으면⋯
그런 게 있으면⋯
예.
그건 언제까지 하면 됩니까, 날짜가
우리가 상위하는 날, 그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질문을 해서 건수를 결정을 해서 삽입을 시킨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
예, 박현욱위원입니다.
예, 朴賢煜委員 의견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감사기간 조금 전에 趙淸來委員님께서 건설본부 이틀을 하자고 그래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감사기간 보면 11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총 열흘간인데 저희들이 현장확인 통해서 5일밖에는 계획이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나머지 물론 토요일, 일요일 있겠습니다마는 나머지 시간이 날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하다가 미리 이틀 잡는 것보다는 하다가 좀 미약한 부분이 있으면 여유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때 추가로 날짜를 잡아서 하면 안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것도 좋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우리가 회의를 마치고도 또 직원들이 준비한 일정하고 의논해서 하면 되니까 간담회를 별도로 가져가지고 맞추도록⋯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날짜를⋯
그건 안됩니다. 왜 안되느냐 하면 25일 건설본부 하고 26일은 부산교통공단에 잡아 놨거든요. 그런데 연속할 수는 없기 때문에 회의를 마치고 다시 또 아까 陳委員님 말씀처럼 해가지고 다시 조정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상대 기관에 미리 그 이틀 갈 것 같으면 공간을 떼어놔야죠.
예, 말씀하시는 위원이 안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방금 諸宗模委員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채택하되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리고 감사일정은 회의 종료 후에 협의 조정하고 기타사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宣布합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이제 우리 위원회 소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도 작성이 완료되는 등 정기회가 임박하였습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99년 정기회의 행정사무감사와 2000년도 예산심사에 대비하여 충분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아무쪼록 시정의 내실 있는 감시감독을 위한 동료위원 여러분의 각별한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정자문위원 연구과제 발표 및 점심식사를 위하여 14時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0時 24分 會議中止)
(14時 05分 繼續開議)
2. 업무보고의 건 TOP
가. 건설주택국 TOP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續開하겠습니다.
의사일정 第2項 釜山港3段階港灣背後道路山沙汰原因問題點및復舊對策報告의 件을 上程합니다.
建設住宅局長 나오셔서 복구대책을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주택국장입니다.
建設交通委員會 李重秀委員長님을 비롯하여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고 직후에도 직접 현장에 나오셔서 복구에 대한 격려와 대책강구에 대해서 많은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추진해 온 사항을 보고를 드리고 앞으로 항구복구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산항3단계항만배후도로산사태현황및복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산사태 발생과 피해 상황, 건설현황 및 인수경위, 응급복구 및 금후대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산사태 발생 및 피해 상황은 委員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별도로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일 오전 11시 55분경에 대연3동 황령산터널 진입로 중간 지점 도시고속도로 진입램프 설치지점에 집중호우로 인한 법면 상단 50m 후방 수직단층이 발생하여 산 전체가 도로측으로 이동 발생한 사고입니다.
피해상황은 사망자 1명과 경상자 1명 차량 4대가 파손이 되고 도시고속도로 진입램프 교량 130m가 파손이 됐습니다. 비탈면 14만㎥가 붕괴되는 등 물적피해, 재산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피해지역의 당초 건설현황과 인수경위를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부산항 3, 4단계 건설로 증가되는 항만물동량의 원활한 처리와 경부, 남해고속도로 및 양산 IC와의 연계를 위한 도로로서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93년 2월부터 98년 6월까지 429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건설한 도로입니다. 도로관리 부서의 일원화를 위해서 재산권 인계와 도시계획준공 등은 절차 이행후 추후 인계, 인수하기로 하고 관리권 인수를 위한 합동 점검결과 사고지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항이 없었으며 그 외 위험요소가 돌출된 번영로 진입램프 서측법면과 반도보라아파트 뒤 도로법면에 대해서는 시행기관인 해양수산청이 예산을 확보하고 우리 시 남구청이 보안하는 조건으로 인계인수 협약을 체결하여 지난 4월 20일 도로시설물관리권을 인수하게 된 것입니다.
응급복구 및 금후대책입니다.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서 9월 20일까지 응급복구를 완료한다는 목표로 1일 평균 1,100명의 인력과 복구장비 120대를 동원하여 도로변으로 이동된 토사 14만㎥중에서 4만 6,000㎥을 9월 18일까지 반출하였고 낙하된 진입램프 교량 상판도 130m를 철거 완료하였습니다. 붕괴위험지 산상부분 토사를 제거하여 추가 붕괴방지대책을 마련하는 등 총력을 기울여 지난 9월19일 오후 2시부터 6개 차로중 4개 차로를 우선 개통하였으며 이에 응급복구비 30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금후 대책은 2000년 6월 30일까지는 원상복구 한다는 계획으로 현재 대한토목학회에서 정밀조사가 끝나는 대로 복구공법을 결정하고 고가교 재가설 또 인접 법면 3개소에 대한 보강공사 등 항구적인 복구대책을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피해지역은 전국 수출입컨테이너 물동량의 90%를 처리하는 부산항의 배후도로로서 원활한 물동량 처리와 도심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조기복구가 요구되나 우리 시 재정여건상 긴급복구 재원확보가 곤란하므로 정부차원에서 복구비를 조속히 지원해 주도록 지난 9월 13일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재해위험지에 대한 전산데이터베이스화 하여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수시 현장 확인 점검과 지속적인 유지 관리를 통해 대형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參 照)
・釜山港3段階港灣背後道路山沙汰現況및復舊計劃
(建設住宅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建設住宅局長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賢煜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현욱위원입니다.
오늘 우리 梁武助局長님께서 황령산 산사태 사항에 대해서 2차, 아마 1차는 저번에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오늘 중간보고 형식으로 아마 보고를 하는 모양입니다마는 9월 10일날 사고가 나서 저희 상임위에서 긴급연락을 취해가지고 바로 가야 되느냐 아니냐 의논을 하다가 통상 사고가 나면 그 복구하는데 전력을 투구를 해야 되는데 관계자들이 가서 보고를 받고 그러면 복구하는데 굉장히 장애가 많다 이래가지고 한 며칠 후에 긴급한 것은 한 후에 가자 이래서 3일 후에 저희 建設交通委員會에서 현장을 방문해서 복구관계자도 격려도 하고 아울러 사고현황도 보고 받은 바 있습니다마는 오늘 내용에 보면 10월 20일날 응급복구는 완료를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20일날 응급복구를 완료하는 것은 6차선 개통을 다 시킨다는 겁니까
저희들 항구복구 하는 시간은 내년 6월말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 계획입니다마는 앞으로 설계가 전부다 나와야 되고 지금 대한토목학회에서 원인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공법⋯
아니 그래 그것은 내년 6월말이고요. 이번 10월 20일까지 완료할 예정인 내용이 뭐냐 이거죠. 6차선만 개통이 되느냐⋯
4차선만 개통을 하고⋯
개통은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응급복구라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이제 흙이 밀려 내려오려고 하는 흙하고 이런 것을 전부다 치우는 것을 응급으로 넣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기존 고가도로 위에 지금 토사가 묻혀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것을 다 치우는 거죠
예.
그럼 그것을 다 치웠을 때 예를 들어서 이번 사고로 인해서 추가의 매몰차량이 있다든지 이런 것은 아직도 확정은 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다 들어 내봐야 아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제 매몰차량은 전부다 확인이 된 겁니다.
확인이 완전히 다 된 겁니까
예.
그럼 그 위에, 그 도로 위에 덮힌 그 밑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예.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朴賢煜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朴克濟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극제위원입니다.
중간 보고기 때문에 특별한 것은 계속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일단 우리 국장님께서는 재해라고 언론보도라든지 처음에 보고도 재해라고 보고를 했지요
예, 예.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수사상에 보면 지금 현재 건축부분에 잘못이 있어 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조사를 받고 있다는 그런 입장에 있는데 그러면 재해하고 조사 받는 내용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그래서 조사를 받는 것은 지금 시공사가 조사를 받는가 저희들은 지금 모르고 있는 사항입니다. 모르고 있는 사항인데 법면 상단에서 약 50m에서 60m 산위로 올라가서 금이 가가지고 거기에서 단층이 생겨서 이게 산 전체가 내려 온 사항이니까 우리가 이것을 볼 때 이런 정도 같으면 재해가 되지 않겠나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래 하고 상세한 내용은 대한토목학회에서 토질시험이라든가 또 보링 또 이제 계측을 해가 지고 상세한 내용은 나오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볼 때는 산 전체가 한 팔부능선에서 이게 밑으로 내려 왔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재해로 봐야 되지 않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 지금 현재 국장님이 재해로 보고 있고 그럼 지금 현재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사를 계속 하다보니까 이제 인재로 되어 가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조사과정에서요.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인재로 안 봅니까
저희들은 이것을 이 정도 같으면 재해가 맞는 것이 아니겠는가 저희 생각입니다. 생각이고⋯
일단 뭐 조사중이기 때문에⋯
저것은 과학적인 근거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대한토목학회에다 저희들이 바로 그날, 익일날 의뢰를 했고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정확한 과학적인 재료가 나와 가지고 이것은 인재다, 천재다 하는 것이 나와 줘야 정확한 것은 알고 저희들이 볼 때 산 한 팔부능선에서 바로 산 전체가 왔기 때문에 이 정도 같으면 재해가 맞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국장님이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조사중이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조사중에 있는 사건을 이래 저래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좀 철저하게 흑백을 가려서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朴克濟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裵鶴喆委員 質疑하시기 바랍니다.
예, 배학철위원입니다.
여기 설계자에 보면 도화종합기술공사가 87년 12월부터 91년 7월까지, 시공자가 삼익, 천혜종합건설이 93년 11월달에 부도가 났습니다. 또 창원 진흥건설이 95년 6월달에 또 부도가 나고 오림종합건설도 95년 8월에 부도가 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삼호공사가 공사 완료했는데 과연 이것을 재해로 볼 것이냐 조금전에 朴克濟委員이 얘기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벌써 부실로 인한 원인이 인재에 해당한 안전 불감증에 의한 공사가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 우리 시민이나 전체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부도난 회사, 부도난 회사 자꾸 이래 가지고 결국은 마침 우리가 이래 되는데 이런 문제는 부도나고, 부도나고 이것 참 어떻게 하면 자꾸 하청업자가 이래 부도난다 하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이해가 안가요. 여기에 대해서 현재 국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삼익, 천혜개발 부도, 창원진흥건설 부도⋯
그래서 지금 裵鶴喆委員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부도문제, 이것은 저희 市에서 건설을 한 것이 아니고 해수부에서 해양수산부에서, 부산항건설사무소에서 했습니다. 건설은. 해 가지고 저희들은 지난 4월 20일날 관리권에 대한, 관리에 대한 것만 인수를 받았습니다. 인수를 받았는데 이게 뭐 부도가 나고 이렇다 해서 시공을 제대로 안한 것이 아니고 도면대로는 시공이 됐기 때문에 또 준공이 된 것이고 다 그래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뭐 부도하고 부실하고는 저희들이 볼 때는 같이 봐서는 곤란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것도 좋은데 여기 보면 현재까지 도시계획사업에 미준공입니다. 아직.
예, 예.
이런 데 아직 우리가 이것은 부실공사 아닙니까 아직 준공검사도 안났는데
지금 도시계획사업 미준공이라 하는 것은 달리 미준공보다도 우리가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받을 때는 모든 수용할 토지에 대한 것을 전부다 고시를 하게 됩니다. 고시를 하고 그것이 이제 또 우리市로 넘어 와줘야 되고 또 조금이라도 도로폭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든가 이래 하면 도시계획선 대로 안됐을 때는 그 부분이 도시계획 사업에서 준공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일부 있고 재산자체가 우리市로 안넘어 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사업 재산권을 우리한테 지금 아직 안넘어 왔기 때문에 도시계획사업은 준공을 해수부에 시키지를 못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땅의 지질을 모른다 했지만 우리가 참 재해로 보기에는 너무 그 하다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왜 보링을 몇 군데만 해보고 보통 보링도 우리 저 광안대로도 그렇습니다마는 보링을 한 군데만 떡 해가지고 설계한다든지 이런 관계 때문에 이런 부실의 요소가 나타난다 이래 되겠는데 이것도 그런 관계가 아니겠느냐 이래 싶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철저히 좀 조사도 좀 하고 앞으로 방지책도 좀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裵鶴喆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應答하는 委員 없음)
다음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質疑終結을 宣布합니다.
앞서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오늘 논의된 지적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러한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는 물론 완벽한 복구조치로 시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建設住宅局長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4시 22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89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89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0-07
2 3 대 제 89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9-10-22
3 3 대 제 89 회 제 2 차 본회의 1999-10-08
4 3 대 제 89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0-06
5 3 대 제 89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0-04
6 3 대 제 89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0-04
7 3 대 제 89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0-04
8 3 대 제 89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0-01
9 3 대 제 89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0-01
10 3 대 제 89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09-30
11 3 대 제 89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09-30
12 3 대 제 89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09-30
13 3 대 제 89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09-30
14 3 대 제 8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9-09-29
15 3 대 제 89 회 제 1 차 본회의 1999-09-28
16 3 대 제 89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09-28
17 3 대 제 89 회 개회식 본회의 1999-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