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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제8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보사문화환경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4시 12분 개의)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89回 臨時會 第1次 保社文化環境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上水道事業本部長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추석연휴기간에 고향은 잘 다녀오셨는지요 하반기 마무리사업 추진과 국정감사 준비 등으로 노고가 많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의 조례안 한 건과 상수도사업특별회계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문화관광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등 세 건을 심사하도록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1. 수질검사수수료징수조례안(시장 제출) TOP
(14時 13分)
그러면 먼저 議事日程 第1項 釜山廣域市 水質檢査手數料徵收條例案을 上程합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金鍾岩 委員長님을 비롯한 委員님 여러분! 평소 저희 상수도업무 발전을 위하여 많은 격려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 생산 공급과 또한 공공성과 기업성의 조화를 위하여 항상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수질검사수수료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水質檢査手數料徵收條例案
(上水道事業本部)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許南植 上水道事業本部長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水質檢査手數料徵收條例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專門委員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和元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원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수질검사를 하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는 것하고 수수료관계는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제정하는 것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수수료하고 똑같은 수준입니다.
그러면 굳이 중복되게 했어야 될 이유가 있다면 뭐가 있겠습니까
여태까지 저희들이 종전에 우리 수질검사수수료조례에 의해서 지하수만 수질검사소에서 검사를 해왔고 수질검사소에서는 우리 정수장에 각종 원수 수질변화에 따른 정수대책, 정수기법 이런 것을 계속 검사해왔습니다마는 보건환경연구원이 지금현재 광안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먹는물관리법이 시행규칙이 개정이 되어서 우리 수질검사소도 먹는 물을 검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강서라든지 북구 이쪽 지역의 주민들의 경우에는 보건환경연구원에 가서 검사를 의뢰할 경우 여러 가지 불편이 클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수질검사소의 검사장비나 검사인력으로 볼 때 그 정도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우리 수질검사소에서도 그 검사를 해주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이번에 조례제정안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간이상수도 등 공공급수기관 시설 수질검사에도 우리가 소홀한 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확대하면 공공급수시설의 수질검사에 소홀해지는 것은 아닌지 그점에 대해서는 本部長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먹는 물 검사기관을 지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도의 경우에는 보건환경연구원 우리 수질검사소, 그다음에 보건소는 한정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기관으로 지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보건소의 경우에는 간이상수도와 먹는 물 공동시설의 수질검사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이상수도의 경우에는 각 지역별 보건소에서 검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확대를 하더라도 의뢰가 많아가지고 어떤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고 또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는 보건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불편은 없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李基光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광위원입니다.
제4조에 보니까 검사의뢰에 대한 불응, 어떤 때 검사의뢰에 불응을 하게 됩니까
저희들 수질검사소에서 가지고 있는 장비라든지 전문인력은 한정되어 있는데 우리가 검사소에서 사실상 검사를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검사의뢰가 들어왔을 때의 대비를 해서 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포괄적으로 우리가 먹는 물을 가져 와가지고 또는 지하수를 가져 와가지고 이 수질이 어떻느냐 하는 것을 검사 의뢰했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물에 어떤 특정 물질이 나오는지를 검사를 해주십시오 할 경우에는 현재 수질검사소에 그런 물질을 검사할 수 있는 장비가 없을 경우에는 사실상 그 물질의 함유여부는 검사를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비를 해서 해놓은 것이지 일반적으로 물을 가져 와가지고 일반적인 검사를 의뢰했을 때는 아무런 이런 사항은 발생 안 할 것으로 봅니다. 다만, 특수한 경우에 이 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검사해 주십시오 할 때는 그것은 검사를 할 수 없습니다 하는 그런 어떤 근거조항을 두도록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金鎭秀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위원입니다.
조금전에 李基光委員께서 질문한 것에 대해서 보충 겸 의견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특정물질을 검사해달라고 했을 때는 안된다고 그렇게 막연하게 해버리면 그 취급소장의 재량권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수질검사소가 어떤어떤 물질은 검사할 수 있고 어떤어떤 것은 검사할 수 없다는 것을 사전에 명시하는 어떤 규정을 두어야 의뢰인이 무엇무엇은 수질검사소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의뢰를 하지 지금 막연하게 이렇게 해버리면 기분에 따라서 해 줄 수도 있고 안 해 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그런 점도 우려가 됩니다마는 현재 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이 환경부장관령으로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먹는 물의 경우에는 이 규칙에 의해서 어느어느 항목을 검사를 하고 그 항목마다 기준치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칙에 의한 검사항목 그다음에 기준여부는 먹는 물 검사를 할 때 다 검사를 하게 됩니다. 특별한 경우에 우리가 그런 것은 일반적으로는 잘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마는 특별한 경우에 환경부령에 의한 검사규칙에 의한 그 항목외에 다른 검사를 좀 해 주십시오 할 경우에는 실제는 검사가 불가능한 그런 경우도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환경부령에 속하는 것은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두고 그외에는 안된다고 거부를 하는 이런게 들어가 있으면 이런 문제가 제기가 안되겠죠. 그런데 그런 것은 전혀 안되어 있고 막연하게 할 수 없는 것은 안 한다 이게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또 하나 지금 여기에 보면 문안자체가 인정될 때에는 검사의뢰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질검사소장은 그 사유를 지체없이 검사의뢰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조금전에 본위원이나 우리 동료 李基光委員께서 질문한 것처럼 조금전에 이야기한 그런 어떤 중앙정부의 규정이나 거기내에 속하는 것만 한다 그외에는 안한다는 그런 명확한 명시를 하든지 아니면 우리 수질검사소는 무엇무엇은 할 수 없다는 것 못하는 것을 어떤 크게 대비를 해서 명시를 해주는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조항을 이대로 넣는다 하더라도 검사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검사의뢰인에게 거부의사를 밝히고 검사의뢰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냐 하면 여기 문맥상으로 보면 거부를 먼저 해놓고 거부사유를 지체없이 밝혀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거부를 하려면 검사의뢰인에게 무엇무엇 때문에 거부를 한다는 것을 먼저 밝히고 거부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 의미로 저희들 담은 것인데 표현상, 문구상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면 검사의뢰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했으니까 그 뒷부분은 불응해놓고 차후에 지체없이 사유를 밝혀도 된다는 이런 해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의무를 검사의뢰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할 수 없는 사유를 먼저 의뢰인에게 밝히고 거부를 한다 이렇게 문맥이 들어가는게 어떻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상 그런 의미로 저희들이 넣었는데요⋯
의미는 그렇는데 문맥상으로 봤을 때는 그게 안맞다는 이야기죠. 먼저 거부해놓고 나중에 사유를 밝혀도 된다는 것이 거든요. 그러면 순서가 안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7조에 보면요 7조 1항에 민방위 비상급수원으로 지정된 정호의 수질검사, 정호의 이게 뭡니까, 이 뜻이
우물입니다. 지하에 있는⋯
그러니까 이게 한국말은 아니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하수 이런 어떤 관련 법령에 이런 용어를 쓰고 있어서 저희들이 법령상 용어가 되어서 그대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의 법률용어라든지 정부가 사용하던 보수적인 그런 용어, 글쎄요 본위원이 저도 한 50이 넘었는데 정호 이것 한문을 내가 잘 몰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전문가들이 아니면 정호가 뭔지 잘 해석을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알기 쉽게 법이 전문가들이나 수질검사소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전시민이 다 알기 쉽게 만들고 시민을 위해서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용어는 모든 시민이 쉽게 알 수 있는 용어로 좀 바꾸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상위법에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이해가 안가요. 상위법에 나온다고 해서 하위법에 꼭 정호를 쓰고⋯ 그러면 한문을 쓰든지⋯
한문으로 하겠습니다.
그게 한문을 넣어놔야 정호가 뭔지 그 뜻을 알 것 아닙니까
저희들 조례나 이런 법령상 용어를 선정을 할 때 관계되는 근거법에 그런 용어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고 할 때 다른 용어를 쓸 때 상당히 혼란을 가져오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위원님 좋은 지적이십니다마는 우리가 법률용어도 순화를 해서 점차 우리말 일상적으로 쉽게 해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위법에 정호라는 용어를 쓴다 하더라도 아니면 괄호를 하고 한문을 넣든지 그렇지 않으면 조례를 만드는데 상위법에 한문으로 되어 있는 정호를 썼으니까 그것 외에는 못쓴다는 그런 강제규정은 없죠
개념상에 나중에 혼란이 있을까 싶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괄호 넣어가지고⋯
그것은 한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국말로 대처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우물이라 할 수도 없고 이래 파가지고 웅덩이라 할 수도 없고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단단히 알아서⋯
알겠습니다.
이것은 우물 파가지고⋯
정자가 샘 정자입니까
우물 정자⋯
호자는
호자는 집호⋯
지금 우리 副議長님 같은 경우는 한문에 대해서 400만 인구중에서 몇 번째 가시는 분이니까 설명이 되죠.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한자를⋯
그것은 한자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4조에 관계된 것은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대로 그러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해서 검사에 의뢰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하는 식으로 이렇게 문맥을 다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張昌祚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조위원입니다.
이번 조례안에서 조금 시민들에게 좀 이해를 구할 게 있어야 안되겠느냐 싶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환경부에서 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해가지고 나온 규칙내용을 보니까 모두 26종목인가 그래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수돗물에서 검사하는 것이 모두 45가지이고 실질적으로 더 검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4조에서도 조금전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거론하셨는데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4조 같은 경우에는 특정 이해단체라든지 이해인이 관련된 어떤 항목을 검사했을 때 우리 수질검사소에서는 거기에 대한 어떤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즉, 무슨 말씀이냐 하면 그것이 어떤 수사대상 물질이라든지 하면 수질검사소에서는 곤혹스러우니까 검사에 불응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이 많이 있죠 4조를 이렇게 명시한 이유가⋯
저희들 먹는 물 수질검사 항목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규칙에 의해서 법정항목이. 예를 들어가지고 수돗물 같은 경우는 45개, 먹는 공동시설물은 45개, 먹는 샘물은 50개 항목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이런 검사들은 저희들이 물을 가져 오면 검사를 해가지고 수질기준에 적합하다 안하다, 또 항목별 기준치를 얼마가 나왔다 하는 것을 검사를 해주는데 이런 항목외에 사실상 장비나 인력상 불가능한 항목이 함유되어 있는지를 좀 검사해 주십시오 할 경우에 이런 조항이 없을 경우에 왜 안 해 주느냐 이렇게 했을 때의 다툼을 예상을 해서 이런 조항을 한번 넣자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현재까지 우리가 먹는 물은 우리 수질검사소에서 검사를 안 했기 때문에 현재까지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없는데, 예를 들면 사인간에 어떤 다툼이 생겨가지고 검사의뢰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은 듭니다, 저희들이 볼 때.
그런 방지차원에서 아마 이런 조례를 제정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말이죠 지금 보면 조례에도 보면 나와 있어요. 여기에 보면 제7조에 보면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한 경우 해가지고 지금 수사기관에서 수사한다 그러면 수질검사는 주로 본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다가 아마 이번에 검사기관이 확대되므로 해가지고 수질검사소도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아마 넣은 것 같은데 그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4조에서 거론되고 있는 항목을 지금 먹는 물 수질기준으로 해가지고 규칙에 보니까 그 내용이 검사항목이 26가지밖에 안 나와 있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검사하는 항목하고 했을 때는 훨씬 범위가 줄어들어 있거든요.
45가지 똑같습니다.
그래요 여기는 26가지 되어 있네요
45가지 똑같습니다.
일반 세균, 대장균 그 다음에 분원성연쇄상구균, 녹농균, 살모넬라 그 다음에 아황산환원혐기성포자형성균, 여시니아균 이래가지고 죽 내용을 보니까 26가지로 나와 있네요
그것은 샘물 지금 생수를 이야기한 겁니다.
먹는물 수질기준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지하수라든가 그다음에 약수터물 이것은 전부다 저희들 수돗물 기준인 45개 항목하고 똑같고, 먹는 샘물기준은 저희들 지하수나 수돗물이나⋯
그러면 문제가 좀 달라지는게 조금전 우리 본부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이것이 환경부에서 말한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검사를 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26가지밖에 더 하겠느냐 이겁니다. 여기 한번 봐보세요. 아까 자료를 내준 이 내용에 보면 26개로 나와 있는데⋯
그 항목은 45개가 맞습니다.
아니, 이게 6월 11일날 개정된 항목에서 26개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체크해봐요. 그 항목을 체크해봐요. 제가 체크해보니까 26가지인데⋯
뒷면이 한 면 빠졌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조금전 4조에서도 거론된 바와 같이 불응했을 때 그러면 그 불응조항에 말이죠, 조금전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45가지로 규정을 한다고 안 그랬습니까 그외에는 검사를 할 수 없다는 이런 내용으로 넣을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어느 항목을 한다 안한다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조례에 명시하기 보다는 이렇게 포괄적으로 규정을 해두고 일반적인 검사의 관행은 우리가 시민들이라든지 물을 가져와가지고 이 물이 우리 먹는물관리규칙에 의해서 볼 때 먹는 물 수준에 맞느냐, 먹어도 되느냐 하는 검사를 해오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먹어도 되느냐 하는 식으로 의뢰가 왔을 때는 저희들이 환경부가 정한 이 45개 항목을 검사를 해가지고 당신네가 가져온 물은 기준은 얼마던데 해보니까 이것은 기준치 이하다 착착 내가지고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주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그런데 특수한 경우를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이 가져온 의뢰인이 특정 항목 물질이 함유되어 있는지를 좀 검사해 주십시오 하고 들어왔을 때는 우리 수질검사소에서 그 검사를 할 수가 있을 때는 그 항목에 대한 검사를 해줄 수가 있는데 그것을 실제 못할 경우에는 이 항목에 이 물질의 함유여부는 검사가 안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특별한 항목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먹어도 됩니까 해가지고 가져 오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환경부가 정한 규칙에 의한 항목을 검사를 해서 기준치가 얼마고 이 물은 함유량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는 식으로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수질검사소의 능력으로 보면 지금 상당히 수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만약에 45가지 외에 어떤 검사항목을 요구했을 때 말이죠 그런 경우도 앞으로 있지 않겠느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적에 수질검사소라고 하면 그래도 공식적인 기관에 공공기관이니까 의뢰를 했을 때 만약에 45가지외에 만약에 의뢰했을 때 거부할 가능성도 안 있겠느냐 저는 필히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특히 이해관계인에서 이런 검사가 나오면 필히 이야기가 안 나오겠느냐. 그랬을 적에 지금 수사기관에서 보건환경연구원에도 의뢰하지만 수질검사소에 가지 말라는 법은 없단 말입니다. 검사할 가능성도 안 있겠느냐 이거죠. 그랬을 때는 어떡할 거냐 이겁니다. 검사를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기관에서 가지고 왔을 경우에 저희들이 검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경우에는 그것은 검사를 해줘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보건환경연구이나 우리 수질검사소에서는 거의 검사수준을 보면 거의 동격 아니냐 싶은데, 안 그렇습니까
그래도 규모나 장비나 여하튼 시설면에서는 저희들은 일반적으로 우리 정수과정에 어떤 그런 것을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하고는 좀 다른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설규모도 그렇고 인력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것은 본위원이 다시 자료조사를 한번 해보고요.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은 우리 수질검사소보다는 검사능력이 더 많습니까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까, 검사소장님!
예, 이제 보건환경연구원은 식품분야라든가 또 농축산물 계통의 실험장비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고 저희들이 단지 물에 대한 어떤 검사기관이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은 좀 넓은 의미에서의 분석기관이고 저희들은 수질쪽에서 저희들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하고, 이 불능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물에 말이지 다이옥신 좀 검사해 달라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다이옥신은 한건당 검사하는데 몇 천만원 들어가는데 그런 경우를 저희들 대비해서 불능이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멋모르고 시료를 어떨 때는 박카스병 한 병만 가져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료가 1.5ℓ짜리 두 병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해서 두 병을 가져 오십시오 이럴 때 우리가 또 불능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만약에 수상해서 들어 왔을 때는 항목외에 할 때는 저희들이 유해성을 할 때는 유해성 검사는 우리 이 정도는 저희들이 해줄 수 있는데 나머지는 곤란합니다. 그럴 때는 이것이것은 됐으니까 그러면 이것 좀 해달라 할 때는 저희들이 또 해줄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위원님 이런 조항은 타검사기관에, 현재 우리시의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지 우리 국립환경연구원 이런데도 그런 것을 우려를 해가지고 이러한 조항들을 규정을 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툼이 생겼을 때 그런 염려를 해서 규정을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수질검사소의 운영규칙이라든지 조금 전에 우리 본부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환경부에서 정한 규칙이라든지 세부규칙을 정해 놓고 시민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는 것이 낫지 임의로 한다고 그러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참고로 해 주시고.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수질검사소장께서도 환경호르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이 문제가 상당히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안 그래도 쓰레기소각장이라든지 산폐물소각장 그런 데서도 지금, 소각장에서도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몇 년 전부터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지 거기에서 다이옥신 검사라든지 그런 것 장비를 갖춰야 안되겠느냐 그런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검사하는데는 예산이 제법 듭니다마는 우리 부산시민의 건강을 생각한다고 하면 한번 갖출 필요도 안 있겠느냐 싶습니다.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수질을 저희들이 전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대기에서 나오는 다이옥신에 대해서는 또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한국에서, 정부기관에서도 지금현재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몇 군데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다이옥신에, 수질에 과연 다이옥신이 함유되어 있느냐 하는 것은 충분히 저희들이 역학조사도 해 봐야 되고 만약에 거의가 지금 쓰레기 태운 상태에서 다이옥신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이 나와 가지고 낙동강 예를 들어서 들어갔다 했을 때 과연 그것이 다이옥신이 함유됐다고 봐서 우리가 실험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충분한 역학조사를 해 봐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그게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업무에 너무 소홀한 것 아니냐 하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다이옥신 문제는 크게, 수질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 그렇게 저희가 단정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요
예.
그러나 앞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준비할 그런 또⋯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委員長님!
예.
이기광위원입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조금전에 張昌祚委員께 수질에는 다이옥신 함유량을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다이옥신이 공기나 심지어 토질, 수목, 잡초 이런 데도 전부 다이옥신이 함유가 되어가지고 비가 온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은 빗물로 인해서라든지 상당히 수질에도 다이옥신이 많이 함유되고 있을 텐데요, 그게.
지금 수질에 대해서 다이옥신에 대해서는 지금현재 전세계적으로 문제가 됐다고 하는 그런 논문이라든가 그것이 아직 나와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검사는 한번 해봤어요, 안 해봤죠
지금현재 저희들이 장비도 없고 지금현재 쓰레기 나오는 다이옥신에 대한 검사도 상당히 지금 어렵고 지금현재 거의 한건당 검사하는데 어떤 데는 3,000만원, 5,000만원 이런 식으로 상당히 그것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일반화 되지 않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것을 한다 하더라도 저희들은 여러 가지 검사할 때는 정부에서도 경제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항목에 집어넣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아직까지 전세계적으로 수질에 대해서 다이옥신이 문제가 됐다는 것은 아직까지 보고된 바가 없습니다.
세계적으로⋯
예.
그래서 세계적으로 보고된 바가 없다고 해서 너무 방심을 해서는 아니 되고 사실은 그것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심각한데 오직 예산이 없어서 기계를 구입 못한다고만 자꾸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다른 나라가 하지 않는 것을 우리나라가 먼저 한번 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기 때문에 한번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현재 저희들은 자료는 충분히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더이상 질의하실 委員님이 안계시죠
(“예.” 하는 委員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委員님이 안계시므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조례안에 대한 質疑終結을 宣布합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토론 및 의결순서입니다만 우리 위원회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4時 48分 會議中止)
(14時 54分 繼續開議)
議席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정회중 조례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토론결과를 간사이신 李基光委員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기광위원입니다.
정회중 동료위원간의 의견을 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수질검사수수료징수조례안중 제4조 수질검사에 대한 불응, 수질검사소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뢰를 받은 경우 그 검사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검사의뢰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질검사소장은 그 사유를 지체없이 검사의뢰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를 제4조 수질검사소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뢰를 받은 경우 그 검사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히고 검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로 하고, 제7조 제1호 정호를 한문으로 우물 정, 집 호로 한문으로 괄호를 열고 닫고 한자를 삽입하기로 하고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이상 본위원이 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李基光委員 수고하셨습니다.
이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예.” 하는 委員 있음)
예, 그러면 이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李基光委員이 동의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수질검사수수료징수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異議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이어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1999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TOP
가. 상수도사업본부 TOP
(14時 55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2項 上水道事業特別會計 99年度 第3回 追加更正豫算案을 上程합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99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上水道事業本部1999年度第3回歲入·歲出追加 更正豫算案
(上水道事業本部)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許南植 上水道事業本部長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專門委員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上水道事業本部1999年度第3回歲入·歲出追加 更正豫算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 李鍾喆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입니다.
과년도 수탁공사비 집행잔액 환불이 3억 3,000만원인데 화명2·4택지개발지구내에 상수도 급수공사 이것은 어떻게 해서 환불이 되는지 그리고 강변여과수시설 시범개발사업 반환 국고보조금 4억 3,000만원 이것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하듯이 처음부터 계획이 입지선정이나 타당성 조사가 미흡했다고 보는데 이것은 정부에서 계획한 것인지 그 현황을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그 화명택지개발지구내에 수탁공사비 환불사유는 이 택지개발사업을 도시개발공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상수도시설 공사비는 도시개발공사가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저희들이 여기에 공사비조로 도시개발공사로부터 12억 4,000만원을 받았습니다. 받을 때 공사를 하고 잔액은 정산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받았는데 저희들 공사를 해보니까 9억 1,040만 5,000원이 집행이 되고 받은 12억 4,000만원중 잔액이 3억 2,900만원이 남았기 때문에 이것은 당초 우리 수탁계약에 의해서 환불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개발공사에서 예산을 책정할 때 너무 과다하게 책정한 거지요
저희들이 받을 때는, 부족할 경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탁공사비의 경우에는 설계가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수탁공사비를 받았기 때문에 통상은 저희들 정산하면 일정액이 좀 남고 있습니다. 저희들 받을 때 금액은 저희시가 판단해가지고 이 정도는 소요가 되겠습니다 해가지고 수탁공사비를 먼저 선불로 받고 사후에 정산하기로 하고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3억 3,000만원이라고 하면 상당히 큰 금액인데 어떻게 설계도 안됐는데 예산책정이 됩니까
이제 기본계획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실시설계하고 그 다음에 공사비하고 이렇게 됩니다. 물론 또 계약을 하면 우리가 당초 설계금액 보다는 설계금액대로 도급계약이 이루어지지 않고 설계금액보다는 조금 낮은 금액에 의해서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예산을 잡을 때는 설계금액 대로 잡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차액들은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차액이 나타날 수도 있지만 3억 3,000만원이라 하면 상당히 큰 금액인데 앞으로 도시개발공사도 부산시에서 투자한 공기업이니까 좀 예산책정할 때 면밀한 검토를 해서 그 차액을 좀 줄일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강변여과수 문제는 지금 정부에서, 환경부에서 상당히 상수원 다변화 사업을 위해서 상당히 적절한 사업이라고 보고 계속 연구 발전시키려고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강변여과수는 하천표류수를 직접 취수한데 따른 여러 가지 수질오염, 원수오염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강변여과수를 취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어떤 하에서 환경부에서 연구 검토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아마 독일 등 유럽쪽에서는 상당히 주로 강변여과수로 취수를 해서 정수를 해서 공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환경부에서 만들고 있는 낙동강물관리종합대책에 광역상수도 부산·경남권에 1일 150만t 공급하는 광역상수도 계획에도 그중에 강변여과수를 약 50만t정도 개발해서 공급을 하겠고 100만t은 상류지역 댐에서 취수를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 계획에 따라서 강변여과수가 과연 개발이 가능하겠는지, 강변여과수를 개발했을 때 수질은 어떻게 하겠는지 하는 것을 시범사업을 하는 것으로 하고 그 시범사업비에 50%는 국비로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당초 이 계획을 할 때 저희들 매리 위쪽에 용산지역에 21억 5,000만원정도 소요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국비를 저희들이 10억 7,500만원을 교부를 받았습니다. 이 계획에는 이 강변여과수를 굴착하는 그 지점까지 도로를 한 900m 개설을 하고 또 관리건물도 좀 지어가지고 이렇게 시범사업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됐는데 실제 저희들 사업을 집행을 하는 단계에서는 그것이 시범개발인데 굳이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건물을 짓는다든지 이런 것은 불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비를 넣을 때는 인근 논에 저희들이 지주하고 협의를 해서 사용료를 좀 주면서 인근 논을 통해서 들어가고 해서 그런 어떤 사업비를 줄여서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결과 남은 돈이 국비 경우에는 당초 10억 7,500만원을 받았습니다마는 4억 3,000만원이 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환불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강변여과수 시범사업개발을 해보니까 양이라든지 수질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 5,000t 나올 것으로 보고 개발을 했습니다마는 하루에 약 7,500t정도가 나오고 수질도 상당히 양호한 것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만 취수단가는 우리가 일반 표류수에서 취수하는 것 보다는 상당히 높게 나왔는데 그것은 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상수원을 광역상수도로 해가지고 상류에 댐을 건설해서 그 먼데서 우리가 도수관을 부설해서 끌고 온다고 할 때는 낙동강 하류지역에서 직접 취수하는 것 보다는 월등하게 취수비가 단가가 높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범개발한 그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환경부에서도 저희들이 이 시범사업결과를 제출을 했습니다. 이 결과를 토대로 해가지고 낙동강유역에 강변여과수개발에 대한 하나의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용산지구라면 행정구역으로 어느 지점입니까
김해 상동면이 됩니다.
그러면 시비든 국비든 국민이 낸 세금으로 이 사업을 하는 것인데 결국은 이 6억 4,500만원이라는 것은 버리는 겁니까 이 사업이 중단된 것이지요
아니지요, 시범사업은 시범사업을 한 목적도 과연 이 강변여과수 그러니까 낙동강유역에 지금 한천 고수부지 아닙니까 그 고수부지 팔 때 물이 얼마만큼 나올 것이냐, 한 구멍을 해 가지고 할 때, 그 다음에 거기 수질은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시범적으로 한번 뽑아 보자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들이 하루에 5,000t정도 나올 것을 예상을 하고 시범개발해 보니까 양은 한 7,500t정도 1일 나올 수 있으니까 양은 계획된 것 보다는 더 많이 나왔다. 수질도 괜찮겠다. 다만, 단가는 표류수에 바로 취수하는 것 보다는 상당히 높다 하는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것을 두고 앞으로 낙동강유역에 죽 따라 가면서 강변여과수는 한 지점만 가지고는 월등하게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데 확대해서 하는데 기초자료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범개발사업의 효과는 별로 없는 거지요
아니지요, 이제 우리가 당초 했던 것 보다 양이라든지 그 다음에 수질은 괜찮다는 결과를 얻었으니까요.
취수단가가 높으니까 사업성은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위원님 물론 현재 표류수를 취수하는 것보다는 단가가 높으니까 그런 판단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깨끗한 물을 취수를 하려면 현재의 강 표류수를 그대로 취수하는 것보다는 단가는 당연히 높아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합천댐에서 물을 가져온다고 할 때 거기에 관을 묻고 또 댐을 건설하고 할 때 엄청난 비용이 들 겁니다. 그러면 취수단가는 우리가 물금지역에 바로 취수하는 것 보다는 엄청나게 많은 단가를 주고 취수를 해야 될 것인데 앞으로는 이제 그렇게 들더라도 그런 깨끗한 상수원을 확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정부에서는 광역상수도라든지 강변여과수를 본격적으로 만약에 한다 할 때는 그것은 현재는 국가예산으로 그냥 하려고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만 50% 50% 해서 지방비부담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安永根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근위원입니다.
李鍾喆委員 질의에 보충인데 한번 걸러오기 때문에 약품은 적게 안듭니까
그렇습니다.
약품이 적게 들기 때문에 그것하고 비교를 해 보면 그렇게 많이 먹히지도 않을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들 이번에 정수까지는 아직 못해본 단계가 되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약품비는 적게 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번 걸러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원수가 훨씬 더 깨끗하니까⋯
깨끗하니까⋯
예, 약품비의 절감은 많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처음 시험해 보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위원님 보충설명을 드리면 환경부에서 주관해 가지고 전국에서 두 군데를 하고 있는데 부산시는 방금 우리 본부장님 말씀과 같이 물을 당초 계획대로 올라오는 양이 그대로 되는지, 그 다음 물의 질은 어떻는지 이것을 갖다가 조사를 했고, 경남에서 하는 것은 파일로트시험까지 해가지고 방금 위원님 말씀과 같이 물 질의 여러 가지 48개 항목까지 조사를 다 하고 그 다음에 수질에 대한 약품도 얼마만큼 들어가는지 이것을 두 군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시가 하는 것은 이런 정도 그러니까 경남도는 우리 보다 돈이 훨씬 많이 드는 택이죠. 그러니까 경남도의 비공식 집계에 의하면 약품값은 상당히 절약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절수기 때는 상당히 효과를 볼 것 같은데요, 내가 볼 때는. 절수기 때는 물이 원수가 너무 나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정부에서도 강변여과수만 개발해가지고 저희들 정수장으로 가져오는 것은 양에도 문제가 있고 비용에도 문제가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상류지역댐에서 우리가 광역상수도를 할 경우에는 광역도수관이 묻히기 때문에 그 도수관은 결과적으로 강을 따라서 죽 묻혀가지고 내려온다면 위에 댐에서 취수가 양이 적은 것을 낙동강변에 군데군데 강변여과수를 개발해가지고 그것을 바로 도수관 옆을 지나오니까 바로 연결만 시키면 되니까 그 양을 많이 보탤 수가 있지 않겠느냐 지금 환경부에서는 그런 어떤 계획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국비는 최대한 한번 해봐야죠
예, 그렇습니다.
金鎭秀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수탁 급수공사가 강서구 녹산동 송정마을 및 대저2동 본리지구 신규 수탁 급수공사 갑자기 179건이 늘어난 사유하고 그 다음에 화명정수장 원수 구입비가 이게 99년 7월 25일자로 16원 36전 하던 것이 22원 93전 증가되기는 돈을 따진다면 6원 57전이죠 그런데 인상율은 보면 40.15%거든요. 이렇게 올려도 아무 이유없이 그냥 말 한마디 못하고 올려줘야 됩니까
그것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강서구에 우리 수탁공사비는 두가지가 됩니다. 녹산 송정마을에 저희들 상수도가 공급이 안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단계적으로 상수도 공급 수혜를 위해서 우리가 배수관을 금년 6월까지 묻었습니다. 묻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아마 127세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기들 수탁공사입니다. 자기들이 공사비를 부담합니다. 신청이 있을 것으로 지금 보고 그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강서구에 하나는 저희들 공항로 확장사업에 따른 이주단지를 조성을 했습니다. 그 이주단지에 저희들이 배수관 공사가 끝나고 그 이주단지에 이주한 세대들의 급수공사 신청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자기들 부담하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사비를 받아서 저희들이 공사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 원수구입비 문제는 사실상 이번 7월 25일자로 한 40%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두고 인상방침이 발표되자마자 저희들 바로 건설교통부와 수자원개발공사에 공문으로 정식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저희들 건의하기로는 기회있을 때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원수구입비가 우리는 하류지역에 수질이 나쁜데 대구나 이런 데 구입해서 쓰는 것 보다도 더 많아서는 곤란하다 오히려 차등을 둬야 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반영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교부라든지 수자원공사하고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화명정수장은 저희들이 82년도에 계획을 할 때 50년간 매년 한 1억 1,900만t 이렇게 쓰는 것으로 계약을 해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을 많이 쓰더라도 더 많이 취수를 하더라도 그 만큼 돈을 더 내지는 않습니다. 지금 우리 화명정수장의 경우에는 하루에 약 7만 4,000t정도 쓰는 것 보다는 구입비를 덜 내고 있습니다, 화명의 경우에는. 그리고 덕산정수장, 매리취수장의 경우에는 우리가 취수한 양 만큼 톤당 22원 93전 이렇게 원수구입비를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부장님 말씀은 화명정수장 원수는 계약 톤수만 돈을 주고 사용은 마음대로다 이겁니까 적게 쓸 수도 있고 많이 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계약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계약한 것 보다는 하루에 7만 4,000t정도 더 취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이번에 단가가 오르기 때문에 7월 25일부터 12월말까지 부족분을 저희들 추경에 계상을 했고 덕산정수장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용량 만큼 원수구입비를 주고 있는데 당초 우리 예산 계상할 때 취수하겠다는 계약 양하고 실제 취수하고 있는 양이 조금은 적기 때문에 당초 예산만 가지고도 단가가 올랐지만 가능하겠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덕산정수장은 그래서 가능하기 때문에 추경에 안 올렸고 화명정수장은 계약 톤수에 따라서 사용량에 관계없이 돈을 지불해야 되니까 올렸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본부장님 말씀대로 계약톤수 보다는 일이라 했습니까 월이라 했습니까, 7만t요
하루에 약 7만 4,000t정도⋯
그러면 그게 연으로 따지면 계약톤수 몇프로 정도를 우리가 많이 씁니까 하루 7만t이면.
연간 2,700만t, 22%정도⋯
그런데 그것은 좋은 조건입니다마는 아무리 그렇지만 중앙정부가 이것을 40%씩 이렇게 올리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위원님, 이게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댐 용수용급 전국적인 사항인데 이게 당초 저희 정부에서는 자기들 댐건설, 댐유지관리하는데 따른 비용보다는 훨씬 현실화가 덜 되어 있기 때문에 매년 몇프로씩 몇프로씩 올린다는 그런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까지는 정부에서도 댐 유지관리비 이것은 물이용부담금이 아니고 원수대금을 가지고 충당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상당히 많은 율로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공문으로도 건의를 하고 기회있을 때마다 건설교통부라든지 수자원공사에 계속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자원공사의 횡포죠, 횡포. 예를 들어서 지금 제조원가의 몇프로나 판매가격에 반영을 하고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연 물가상승을 몇프로 이내에 잡는다 하면서 자기들은 40%씩이나 올린다는 이 자체가 말이 안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어떤 계약에 의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올리면 줘야 될 수밖에 없다면 물을 먹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주는데 그러나 이것은 너무 심하다는 이야기죠. 이런 것은 언론에 한번씩 흘리죠. 40%씩이나 중앙정부가 지방정부한테 요금을 인상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 관계 7월초에 한번 발표있고 난 이후에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입니다마는 그때 언론에서도 조금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적이 있고, 저희들도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고 계속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은 저희들 중앙에 그 문제를 제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鄭和元委員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정화원위원입니다.
간단히 하나만 언론보도에 대해서 하나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언론보도에 의하면 덕산정수장 공사시 아연도금강관 설계로 된 것을 설계변경을 하였는데 현재 아연도금강관을 사용중인 급수관은 현재 없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 대책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어제 그 보도가 좀 자극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 어제 그 보도내용은 사실상을 말씀드리면 덕산정수장에 고도정수처리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1단계 입상활성탄 공사를 하고 있는 곳을 말하는데 그것이 96년 12월달에 발주가 되어서 착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도정수처리시설내에 어제 말한 그 관은 음용수 배관이 아닙니다. 배관이 아니고, 청소용수를 방류하는 퇴수관입니다. 퇴수관인데, 96년도 중앙기술심의위원회할 때 이것은 음용수가 가는 배관이 아니기 때문에 아연도강관으로 해도 된다 하는 그런 기술심의를 받아서 설계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감사원 감사에서 이게 음용수 배관이 아니고 청소용수를 방류하는 퇴수관이라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게 아연강관으로 써서는 곤란하겠다 부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가지고 교체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감사원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지적이 있어가지고 그 지적에 따라서 저희들이 도복장 강관으로 이렇게 교체를 하도록 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급수관이 아니고 음용수가 통과되는 그런 배관은 아니었다. 고도정수처리장내에 청소수를 내보내는 그런 배관이다. 그리고 당초에는 중앙기술심의위원회에서 그 관은 아연도강관을 써도 된다 하는 그런 심의를 받아서 한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변경토록 조치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급수관에는 아연강관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급수관에는 안 씁니다.
급수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노후관이 98년도말 현재로 노후관이 5,907㎞가 있습니다. 이중에 아연도강관이 971㎞ 아직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개량했고 2002년까지는 전량 개량이 되겠습니다. 지금 급수관으로 쓰고 있는 것 시내 급수관으로 쓰고 있는 것은 아직까지 개량이 덜 된 지역에 아연도강관이 부설되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언제 부설이 되었습니까
이것은 84년 이전에 부설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아연도강관을 저희가 안 썼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빨리 시급히 교체되어야 되겠네요
예. 지금 저희가 2002년까지는 다 교체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것 전 본부장 그때 吳 本部長 계실 때인가 이게 아파트내에 수도 급수관에도 이런 것이 많이 되어 있다는 얘기를 한번 들은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예, 저희가 아파트내 옥내배관에 대해서는 주택사업자가 시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 법이 개정되면서 내식성자재를 쓰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아연도강관을 이용해서 급수관을 쓴 아파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해서는 아직도 녹물이 좀 나오는게 그런 원인에 의해서 나오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녹물외에는 다른 인체에 크게 해롭다든가 그렇지는 않습니까
철분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영향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급수부장! 아연도강관 대신에 바꾸는 것은 재질이 무엇입니까
저희가 아연도강관 대신에 쓰는 것은 PFP파이프라고 해서 강관에 폴리에틸렌으로 안팎으로 도복되어 있는 관하고 그다음에 스텐레스관을 쓰고 있습니다.
스텐레스파이프는 몇 ㎜이하를 쓰고 있습니까
저희가 40㎜이하를 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40㎜이하라도 해안지역에 대해서는 PFP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張昌祚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조위원입니다.
수탁반환금에서 말이죠, 지금 도개공에서 화명2지구, 4지구 공사를 하면서 수탁시기가 언제였습니까
도개공에서 수탁시기는 97년도 10월달이 되겠습니다.
10월달요 그러면 수탁을 하면서 수탁금도 같이 내죠
예. 수탁을 하면 저희가⋯
그러면 같이 내는데 본위원이 작년 예결특위때 확인한 바로는 수탁금이 미수금이라고 그랬어요. 작년 언제 받았습니까, 이 수탁금은
이 금액은 97년 10월 17일로 받았습니다. 납부된 돈이. 화명4택지 개발지구내 상수도 시설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1억 5,000은 97년 10월 17일날 받았고요, 화명2택지 개발지구내 상수도 시설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는 97년 이와 같은 해에 같이 10월 17일날 받았습니다. 그리고 화명4택지 개발지구내 상수도시설 공사비 이것은 98년 4월 30일부터 98년 12월 8일까지 3회 분할 납부금으로 받았습니다.
3회 분할해서 받았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그때 확인한 바로는 도개공에서 수탁을 하면서 수탁금하고 같이 했어야 되는데 수탁금을 전에는 못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미수가 되어가지고 그걸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니까 빨리 처리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공사는 했을 것 아닙니까
예, 지금 화명2택지 지구내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용역만 했고 화명4택지는 공사까지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급수부장님, 본위원이 질의하는 핵심은 수탁을 해가지고 수탁금을 받으면 설계를 해가지고 공사가 바로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도개공에서는 수탁금을 늦게 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죠, 지금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환을 할 적에 수탁금에 대해서 지체상금이나 그런 것을 공제 안 합니까
예, 그런 조항은 없었습니다.
위원님 지적은 그러면 도개공에서 수탁공사비를 언제까지 얼마 내고 언제까지 얼마 내도록 이렇게 당초 해놓고 그 기간을 못 지키고 그때까지 우리시에다가 늦게 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지적이시죠
예. 그러니까 공사는 끝내고 공사비는 늦게 나갔을 것 아닙니까 지금 공사에서 우리가 일반공사에서 보면 관급공사에서 보면 모두가 공사가 늦으면 지체상금을 물리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도개공에서도 거기에 대한 공사비를 제때에 내야만이 공사가 원활히 될건데 도개공에서는 늦게 낸 것으로 알고 있어요. 늦게 냈으면 그에 대한 지체상금도 내야죠. 그러니까 반환을 할 적에 지체상금을 공제하고 반환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그것을 계산하셨느냐 이거죠.
그 관계는요 당초 도개공하고 협의할 때 그런 내용이 없이 왜냐하면 도시개발공사도 공사입장이기 때문에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그랬기 때문에 그 지체되는 지체상금을 우리가 받지 않는 그런 조건하에 했기 때문에⋯
그러면 문서상으로 했습니까, 구두상으로 했습니까
그것은 저기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마는 분할해서 납부해도 좋다 하는 이런 협의하에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우리 상수도본부에서 그냥 편의를 봐줬네요
그 관계는 좀 도시개발공사도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은 좀⋯
그러면 공사하는 측에서의 공사대금은 어떻게 지급을 했습니까
공사대금은 저희가 수탁공사비가 일괄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대금은 먼저 업체한테 먼저 내주고 저희가 받는 자금은 늦게 받는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중간에 있는 상수도본부가 도개공 입장에서는 그만큼 지체상금 만큼은 편리를 봐줬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위원님, 그게 제가 방금 확인을 해보니까 물론 당초 자기들이 약속된 기일내에 돈을 납부는 하지는 않았지만 일부 늦었습니다마는 그 공사진척에 따라가지고 그 수탁공사하는데 맞춰가지고는 납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에 저희들 다른 명목에 예산이 먼저 집행이 되고 사후에 저희들이 납부를 받은 것은 아니고 그 공사시기에 맞추도록은 납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98년도에 당초에 도개공에서 택지매각이 부진하므로 해가지고 수탁공사에 대해서 지급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빨리 지급이 되어야 안되느냐 공사는 이미 했고, 그래서 빨리 처리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얻었어요. 그런데 본부장 말씀대로 하면 제때 그러면 다 납부가 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수탁공사의 진행에 맞게끔은 납부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그 수탁공사비를 지급을 할 때 다른 예산을 가지고 지급을 하고 공사를 하지는 않았다. 물론 우리가 수탁공사비를 받을 때는 상당히 여유있게 받는 그런 기한이 안 있습니까 그런데 당초 약속된 기일내에는 못냈지만 아마 그 당시에 위원님 그런 지적이 있고 그걸 계기로 해가지고 수탁공사비를 그 이후에 저희들 본부에다가 도시개발공사에서 납부를 해가지고 저희들 다른 예산으로 거기에 집행을 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본부장님, 그런데 우리가 민원을 상대로 공사를 할 때는 그에 대한 수탁공사금은 일괄해가지고 계약금을 다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개공이라서 편리를 봐주고 또 그럴 필요가 있느냐. 물론 그것은 도개공 입장이고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그것을 다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저희들이 물론 수탁공사 계약을 하고 수탁공사비를 언제까지 내시오 그 다음에 그러고 난 이후에 공사를 하는데 일반적인 개인의 경우에도 그 약속은 날짜에 못내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때는 공사는 우리가 돈을 받고 난 이후에 공사를 하니까 그런 부분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것은 일반개인이 하는 것 보다는 상당히 큰 공사고 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공사니까 일단은 전액을 안 받더라도 공사를 분할해서 받는 것으로 하고 시작은 하고 그 공사진척도에 따라서 이렇게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더 검토를 해서 지적하는 그런 사례들이 없도록 보완을 하고 개선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같은 부산시산하 공기업으로서 입장이 같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우리 상수도본부도 보면 상수도본부 입장에서는 하나의 공기업이고 경영차원에서 말이죠 수탁금액이 제때에 안나온다고 하면 그만큼은 지체상금을 물린다든지 그런 원칙이 있어야 안되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이번에 반환금에서도 그만큼은 공제하고 줘야 안되느냐. 그 관계는 이미 이야기가 없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수탁공사비 기간내에 안 내었을 때의 문제, 특히 개인간에는 그런 문제가 아마 없을 것으로 봅니다마는 주로 도시개발공사와의 문제가 되겠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그런 문제점들을 한번⋯
맞습니다. 그것은 명확히 할 필요가 안 있겠느냐 싶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공사비를 말입니다 상수도본부의 다른 예산으로 줬다든지 이런 것은 없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도개공에서 다소 늦기는 했지만 공사를 진행시키면서 기성고에 따라서 공사대금을 상수도본부의 다른 예산을 전용해서 주고 그런 것은 없죠
그런 것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시기까지는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집행을 했다 하는 것을 말씀⋯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도개공에서 택지개발을 하면서 상수도 급수된 수탁공사를 지금 미수금으로 남아 있는게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현재는 없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4지구 공사가 10억원 규모입니다마는 98년 4월 30일날 1회분이 납부되었는데 저희들이 사업기간은 98년 10월 14일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시차가 6개월, 5개월 넘게 시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분은 먼저 돈이 들어왔고 원칙대로 하면 전액을 10억을 다 받아야 될 건데 그때 도시개발공사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시장님까지 결재를 받아서 필요하다고 인정된다, 그리고 택지개발공사가 시작되는데 그 공사진행에 따라서 상수도시설도 같이 묻어야 되니까 그 공기를 맞추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전체 마지막 납부한 날이 98년 12월 8일인데 저희들이 공사가 종료된 것은 99년 4월 3일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면 또 한 4개월, 5개월 가까이 저희들이 먼저 받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공사는 지난 4월말에 마쳤는데 지금 3억 2,900만원에 대해서 아직까지 안 돌려주고 있으니까 저희들은 도시개발공사쪽에서 이야기하면 왜 빨리 안 돌려 주느냐 거기에 대한 은행이자라든지 하는 부분도 제기한다고 하면 말은 될 수 있는 부분도 조금 있습니다.
그러면 상수도본부에서 그걸 빨리빨리 해줘야죠. 계약상 명확하게 하는게 안 있습니까, 서로 평등한 입장에서⋯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예산편성하는 과정에 지난번 추경때 이게 완전히 정산이 되었으면 그때 금액을 확정해서 계상을 할 것인데 그때는 공사 마무리가 안되어가지고 추경때 자료를 못넣고 이번에 3회 추경에 자료를 넣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은 추경때 정리 안된 것은 상수도본부 실수죠, 안 그렇습니까 계약자라는 것은 서로 평등한 원칙에 의해서 서로 계약하고 반환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알았습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원수구입에서 말이죠, 지금 올라온 내용을 보면 화명정수장으로 해가지고 올라왔는데 지금 덕산정수장에 보면 저번 추경에서 말이죠 16원 36전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 왔더라고요. 이래가지고 물량을 좀 줄여가지고 삭감이 되었거든요. 그렇다면 이번에 덕산도 추경에 같이 편성할 필요가 안 있습니까, 요금인상 되면⋯
덕산을 지난번에 저희들 추경때는 원수대금이 인상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편성할 필요는 안 있습니까
그런데 덕산을 저희들이 그때 추경할 때 톤수를 조정할 때 1일 평균 취수량을 97만t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것이 한 3년간 평균 1일 취수량이 그 정도이기 때문에 정확한 취수량을 예측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3년간 평균 취수량 해가지고 97만t을 했는데 현재 저희들 덕산정수장에서 취수하고 있는 것이 하루에 약 83만t정도 됩니다. 그래서 취수량의 갭이 그 정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양이 그만큼 우리 계획보다는 적게 취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금이 7월 25일부터니까 8월달부터 오르는 셈이 되니까 남은 기간 8, 9, 10, 11, 12, 5개월동안에 인상분은 양이 적은 것을 가지고 서로 상쇄가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이 됐기 때문에 덕산정수장은 이번에 추경으로 계상하지는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덕산에서 1일 평균 83만t 지금 화명은 얼마정도 취수를 하고 있습니까
화명은 지금 하루에 약 40만t 취수를 하고 있습니다.
화명이 좀 많은 편이에요. 당초예산에 보면 한 32만 6,000t으로 했으니까. 화명에 좀 많이 취수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당초계획 보다⋯
저희들이 지금현재 계약톤수가 하루에 32만 6,000t이상 쓰는 것은 요금을 안 줘도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댐 이런 사용요금만 생각을 한다면 가능한한 화명에서 취수를 많이 하고 덕산을 줄이는 것이 댐요금은 저희들 절약하는 그런 셈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화명에 약 40만t 이렇게 취수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이죠 지금 사항별설명서 118페이지에 보면 복리후생비 해가지고 5억 5,000만원이 이번에 계상이 되었는데 이렇게 추경에 편성한 사유는 뭡니까
저희들 지난번에 공무원인건비중에 저희들 실업대책비로 해가지고 체력단련비 연간 150% 주는 것이 지난해에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봉급이 줄었는데 금년에 저희들 공무원 사기문제 또 보수를 종전 수준으로 해주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연간 125%의 가계지원비를 신설했습니다.
체력단련비 대신
예. 연간 150% 주는 체력단련비 대신에 연간 125%를 주는 가계지원비를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간에 신설이 됐는데 여기에 따른 125%를 주려고 할 경우에 저희들 상수도본부에 12억 3,800만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당초 정부에서 성과급제도를 금년부터 시행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성과급 도입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정부에서 성과급 도입시기를 내년으로 미루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성과급에 필요한 예산을 7억 2,300만원을 확보를 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 가계지원비 필요한 12억 3,800만원중에서 이미 확보하고 있는 성과급 예산 7억 2,300만원을 충당을 하고 모자라는 부분 5억 500만원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종전에 저희들 공무원인건비에 비하면 결과적으로 150% 주던 것을 안주고 125%를 주니까 연간 25%정도는 옛날 수준에 비해서도 공무원인건비는 조금 덜 주는 그런 결과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는 보면 말이죠, 일반 우리시의 산하부서에서는 이런 복리후생비로 나가는 것이 없거든요, 상수도본부는 좀 늦은 겁니까, 그러면
저희들 일반회계도 같은 현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에는 이게 지금 내용을 보니까 그게 안나와 있던데
그게 아마 각국별로 예산이 계상이 안되고 보수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에 일괄계상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예, 李基光委員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광위원입니다.
아까 鄭和元委員 질의에 보충질의인데 아연도금강관을 언제부터 안씁니까
내식성자재로 규정이 된 사항은 94년도구요 저희시에서는 아연도금강관을 84년도부터 안쓰고⋯
계속 안 썼어요
예, 안쓰고요, 에폭시 강관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수장내에 여과지배수 공사를 할 때 보니까 롯데기공에서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중앙기술심사위원회에서 그 설계심사를 해가지고 우리 상수도본부에서는 아연도금강관을 쓰는지 안 쓰는지 조차 몰랐다고 이렇게 되어 있던데, 사실 몰랐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그것은⋯
그러면 알았으면 그걸 안쓰는데 그것을 왜 쓰는데 가만히 있었어요
아니, 이것은 우리가 급수관이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고도정수처리시설내에 청소용수를 내보내는 퇴수관입니다, 퇴수관⋯
아, 퇴수관이다⋯
퇴수관인데 아연도강관은 결과적으로 부식이 빠르다는 겁니다. 부식이 빠르다는 거니까 당초 설계 심의할 때도 그랬고 퇴수관이니까 이것은 굳이 아연도강관을 안써도 되겠다 하는 그런 판단하에서 그렇게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안써도 되는데 그러면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사유는 왜 지적이 된 것입니까 안 써도 되는데 예를 든다면. 그래 가지고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됐다고 해서 다시 내식성자재로 사용을 전부 설계를 바꿨다, 아까 말씀하시데⋯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그것이 말이지 내식성자재를 안써도 되는데 감사원 감사에서는 왜 지적이 됐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론 감사원 감사에서는 이것이 급수관은 아니더라도 아연도강관이 조기부식이 되기 때문에 안쓰면 좋겠다는 그런 지적인데, 물론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들이 보더라도 당초 설계때부터도 비록 급수관은 아니고 청소용수를 내보내는 퇴수관이라 하더라도 뭐 어떻게 보면 내구연이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도 가능하면 아연도강관 보다는 더 좋은 관을 썼으면 좋았겠다 하는 그런 저희들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가 안그래도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우리 시민들에게 상당히 팽배되어 있는데 이런게 말이지, 그러면 상수도본부에서는 아연도금강관을 썼는지 안썼는지 몰랐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수도행정이 잘못 되어 가는가 시민이 더 불신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우리가 보는 견지에서도 물론 그렇지만, 우리가 그래도 사업의 주체인데 사업의 주체가 그 자재를 쓰는 것을 몰랐다고 하면 말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질의를 해 봤습니다.
예, 그것은 언론의 지적이 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은 사전에도 상당히 홍보차원에서라도 변명은 아니지만 한번 사실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밝혀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열심히 그렇게 일을 하시면서 항상 잘못한다는 소리만 들어가지고는 말이 안되거든요.
그리고 아까 또 여기, 한 가지만 더, 이것도 보충질의입니다. 우리 金鎭秀委員님도 질의를 했고 張昌祚委員님도 질의를 했는데 화명정수사업소에 거기 하루에 40만t을 취수를 한다고 그랬는데 하루에 40만t 취수를 하면 7월 25일부터 12월 31일까지면 약 6,000만t이 필요한데 하루에 40만t 취수를 하게 되면 6,000만t이 필요한데 여기에는 4,100만t이네요 보니까, 인상단가 곱하기 4,100만t이네요. 그래서 그것은 산출근거를 어디에 기초를 해가지고 그러면 그렇게 했는지, 상당히 1일 취수량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여기 상당히 양의 차이가 나네요.
화명정수소장입니다.
예, 말씀하세요.
그것은 11월 30일까지입니다.
11월 30일까지 11월 30일까지라 그러면 4개월 분이네
예.
4개월분이라도 5,000t 아닙니까 4개월분이라도. 그런데 여기에는 11월 30일까지면 여기는 12월 31일까지 되어 있네
11월 30일까지만 올해 예산으로 확보하면 됩니다. 12월 1일부터 12월달 것은 내년도 1월달에 고지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납부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 이번에 2억 7,500만원 추가 소요되는 돈은 7월 25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129일간 돈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배부한 사항별설명서는 보니까 7월 25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착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11월 30일까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어떤게 맞습니까 그러면 11월 30일까지가 확실히 맞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일단 금년도 사용한 물은 내년에 주더라도 금년 예산에 다 들어 있어야 되지⋯
올해 12월달분은 내년 1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지급기준으로 한다는 말이죠 돈을 지급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말이지
예, 지급하는 날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지급하는 날로
예.
그러면 지급하는 날로 기준을 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어찌 됐든 이 산출자체가 여기에 보니까 22원 93전 곱하기 4,100만t 해가지고 7월 2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래가지고 나와 있네요.
12월 31일은 잘못 됐습니다.
잘못 됐습니까 그러면 그게 인쇄⋯
12월 31까지가 아니고 11월 30일까지입니다.
11월 30일까지입니까
예.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하셨으니까 이해를 하세요.
이상입니다.
李 英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위원입니다.
지금 화명택지개발사업지구내 상수도 급수공사 환불금액이 3억 3,000인데 당초 전체예산보다 지금 36%정도 그렇죠, 환불하는 게 한 36%정도 되죠
예.
그 다음에 강변여과수시설 시범개발사업 국고보조금 반환 이것도 교부액에 비해서 40%정도 지금 반환하는 것이죠
예.
앞에 예비비 말이죠, 예비비가 15억 4,000정도 지금 삭감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당초 편성된 예산의 한 27% 되네요
예.
그렇다면 예산편성을 할 때 너무 과다편성을 하는 것 아니냐, 약 30% 수준을 기준으로 해서 과다편성을 하는 이러한, 지금현재 이 세 건만 봐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현재 추경에 반영하고 있는 수탁급수공사비라든지 이런 것도 한 30% 올려가지고 지금 하는 겁니까, 편성자체를
저희들이 수탁공사비를 받을 때는 쌍방간의 일종의 합의입니다. 합의를 하는데⋯
합의인데, 요청해서 받을 것 아닙니까
그 자체가 저희들이 실시설계까지 마쳤다 하면 정확한 금액이 나오고요, 그러면 그것을 100으로 볼 때 저희들이 입찰하는 과정에서 한 10%정도 다운이 된다든지 또 이래 하면 한 90%만 집행이 되면 10%에서 15%정도가 일반적으로 남는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또 추가로 공사현장에서 또 다른 추가공사비가 소요된다든지 하면 다시 또 부족한 경우도 생길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수탁공사를 받을 때는 추계를 해가지고 받다가보니까 어떤 사업현장별로 어떤 경우는 모자라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지적하신 것처럼 조금 많이 남아가지고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강변여과수 관련해서는 앞에 본부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중간에 편입되는 도로에 대해서 보상을 하기로 했다가 이게 지금 앞으로 계속 사용할 것인지 아닌지 모르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에게 양해를 구해서 도로를 이용해서, 중기가 들어갈 때 이용해서 하자 이래서 토지를 매입하지 않고 또 거기 현장 관련된 사무실, 시설물도 짓기로 한 것을 짓지 않는 등으로 해서 조금 과다하게 남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 4억 3,000만원 전체가 다 토지보상금으로 했던 것을 보상을 안했기 때문에 이렇게 반환하는 겁니까
그렇죠. 도로관계하고 그 다음에 관리건물 그 관계의 해당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당초에는 보상을 할 것으로 보고 이렇게 편성했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안하고도, 소위 보상을 안하고도 사업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사가 잘못 됐다는 이야기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처음에는 강변여과수가 많은 양이 나올 거니까 미리 도로도, 진입도로도 보상을 하고 그 다음에 관리동도 짓자 하는 구상을 가지고 예산을 요구를 하고 환경부에서도 저희들이 국고지원금을 받았습니다마는 이게 용역한 내용을 깊이 들어가다보니까 앞에서도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원수로서 사용하는데 수질은 좋을는지 몰라도 경비가 과다하게 들지 않겠느냐 하기 때문에 경제성 분석이 완전히 끝난 다음에 어떤 확정단계에서 도로도, 편입도로도 보상을 해가지고 소유를 만들고 관리동도 짓는게 안 맞겠느냐 해서 그 부분을 뒤로 미뤄 놓은 부분입니다.
그러면 다시, 내년에 다시 받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환경부에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낙동강 전체의 물관리대책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광역상수도 일환과 같이 병행해서 종합검토가 되면 추가로 예산이 내려오든지 지원을 받든지 그렇게 할⋯
알겠습니다. 내가 지금 본부장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게 두 세 가지지마는 예산편성 자체가 소위 과다편성, 다시 말하면 안전하게 모자람 없이 풍족하게 예산을 편성하는 경향이 있지 않느냐,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 10%정도 이렇게 되면 모르지만 20%, 30% 넘어간다고 그러면 예산편성을 너무 과다하게 하므로써 부산시 전체 재정은 한정되어 있는데 이것을 꼭 필요할 때 써야 될 것을 쓰지 못하고 당겨놨다가 다시 반환하는 이러한 일이 생겨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예비비 같은 경우에도 무려 27%를 지금 삭감을 하는 그런 사항이니까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도 곧 이제 할 건데 예산편성할 때 이런 부분들을 잘 감안해가지고 지나친 과다편성이 없도록 그렇게 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예.” 하는 委員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質疑終結을 宣布합니다.
이어서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토론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同僚委員 여러분 異議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上水道事業本部長을 비롯한 關係公務員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조례안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기로 하고 문화관광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잠시 停會토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5時 59分 會議中止)
(16時 41分 繼續開議)
나. 문화관광국 TOP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에 이어 文化觀光局 所管의 第3回 追加更正豫算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文化觀光局長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金鍾岩委員長님을 비롯한 保社文化環境委員會 委員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문화관광국 소관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심의하실 저희 문화관광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은 내년으로 다가온 전국체육대회의 준비사업지원에 따른 지방교부세와 보조사업으로 추진중인 사업의 마무리를 위해 교부된 국고보조금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재정운영의 내실화와 효율적인 집행을 통하여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계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文化觀光局1999年度第3回歲入·歲出追加更正 豫算案
(文化觀光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文化觀光局長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專門委員 檢討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文化觀光局1999年度第3回歲入·歲出追加更正 豫算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專門委員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鎭秀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지적을 한 실내빙상장 부지매입비는 사유지 매입에 따른 절차를 고려하여 사업추진일정 및 예산집행 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요구를 했는데 이것이 지금 사유지 매입해서 그 기간내에 제대로 잘 되겠습니까
예, 지금 당초에 실내빙상장을 요트경기장에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요트경기장이 사실상 우리 부산에서 유일한 경쟁력 있는 해양스포츠 경기장입니다. 그래서 지역편중도 있고 이래서 북구에 덕천동에 가면 덕천근린공원 남해안 고속도로 바로 하단부분에, 주택가 부분입니다, 거기에 기이 북구청과 지주와 협의가 되기 때문에 예산만 지원해 주면 바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겠습니다.
대략 일정을 한번, 예정일정을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지금 빙상경기장 건립은 기이 지금 예산확보된 17억하고 지금현재 10억하고 이러면 부지매입만 우선하고 내년에 본예산에 건립비가 그대로 올라갑니다. 원래 빙상장 건립은 60억정도 소요됩니다.
건립기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건립기간은 본 건립은 금년에 설계를 하고 부지매입을 하고요, 그리고 내년에 착공을 해가지고 이것은 2년간 건립계획으로 해서 2000년부터 2001년까지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2001년까지요
예.
2년이면 충분합니까
예, 충분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은 전국관광자원 기초조사 있죠
예.
그런데 왜 부산사업에 전국관광자원을 기초조사를 부산에서 하는지
그 문제는 관광진흥공사 그러니까 문화관광부에서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를 합니다. 실시하는데, 다만 부산지역에서 소요되는 금액만 1억 832만 5,000원이 부산지역에 소요되는 예산만 국비를 지원받아가지고 우리가 국가에서 하는 사업에 우리가 같이 협조를 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비교란에다가 부산관광자원기초조사 이렇게 하면 이런 질문이 안나가죠
예.
그런데 전국 관광자원기초조사 이것 말대로 하면 부산시가 전국의 관광자원을 기초조사를 해서 부산관광사업에 반영을 한다는 이런 뜻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질문을 했는데⋯
죄송합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전국에 관광자원 일제 조사를 하는데 우리 부산지역내에 소요되는 비용이 1억 832만 5,000원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우리 예산에 편성해가지고 우리가 일용인부를 써가지고 전국에 똑같이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질문하는게 여기에는 분명히 예산에 전국 관광자원기초조사로 되어 있지 부산 관광자원기초조사가 아니거든요. 잘못 되었습니까 안 잘못 되었습니까, 표현방법이⋯
그 명칭이 표현이 전국 단위로 하다보니까 그렇는데 그 속에서 전국 뒤에 빠진 것이 전국⋯
그렇게 하려면 전국 관광자원기초조사분중 부산지역 관광자원기초조사비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전국 관광자원기초조사를 하는데 부산 관광자원에 대한 조사에 이런 돈이 들어간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질문마치겠습니다.
다음 李 英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새천년맞이 부산축제 지난번 2회 추경때 상당히 조정이 됐었는데 이 사업이 기념사업이 모두 몇가지나 됩니까, 이게
거기에는 우리 문화행사가 7개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일반시설사업이 명물거리조성하고 새천년맞이 언덕조성 2건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저희들이 언덕조성사업하고 명물거리조성사업은 5,000만원 용역비만 들여가지고 금년에 타당성조사만 다 해가지고 마치고 기존 우리 건설국에서 하고 있는 명물거리조성이 있습니다. 그것 연계시켜가지고 하도록 최소한의 우리 기본조사만 하는 것이고요, 나머지 비용으로서 문화예술행사 4개 사업하고 문화축제행사 2개 사업하고 기이 학술행사 이것은 영화전시회 하나 그래 가지고 7개 사업으로서 추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당초부터 7개였습니까
예, 당초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내부적으로 기존 예산의 범위내에서 하기 위해서 계속 당초에 7억 5,000만원 했다가 5억밖에 안됐습니다. 이래 가지고 그 범위내에서 아무리 조여봐도 안 되어가지고 금년에 이번 추경에 부족되는 1억원을 넣어가지고 그렇게 해야 그 사업이 마무리가 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1억 넣으면 6억 되네요, 그렇죠
예.
6억 되면 이 사업은 할 수 있습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새천년맞이 해맞이축제 이것은 새로운 천년을 맞이 하면서 부산시민들이 뭔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실상 예산을 1, 2억 아끼고 그런 것 보다는 적절하게 예산을 잘 집행해가지고 효과적으로 사업을 시행해야 되거든요. 지난번에 무슨 우리가 예산심의를 할 때 다른 부분에 그런 부분 때문에 조정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이 예산을 너무 궁핍하게 짜서 하지 말고 말이죠, 사업을 하나 정도 줄이더라도 제대로 시민들이 가슴에 와닿는 그런 사업을 하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黃修澤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李 英委員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새로운 천년맞이 이 관계는요 아마 국가에서도 대대적인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위원장이 이어령교수인가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에도 설명하는데 보니까 대단하고 또 각국에서도 굉장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돈 6억인가 이것가지고 부산이 그래도 400만 시민이 사는데 흉내만 낼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미래를 향해서 희망찬 부산이 차고 나가기 위해서는 뭔가 시민에게 보여줘야 하고 또 우리가 남아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 조금전에 李 英委員께서 이 예산관계를 너무 그럴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역사에 남을 수 있는 기념이 되어야 되겠다, 천년에 한번 돌아오는 일인데, 여기 보니까 한국 전체, 국가에서는 그걸 하고 있는 모양인데 부산에서는 무슨 그걸 뭐라 합니까 캡슐인가 20세기에 살던 우리 유물들을⋯
타임캡슐⋯
타임캡슐 그런 것은 계획이 없습니까
그런 것은 이번 이 계획에는 안 들어가고요⋯
이번 계획에 안 들어가면 이것 할 수 없죠 지금 예산이라는 것이 局長님 알다시피 그때 되어가지고 어디 것 끄집어 쓰고 그것도 안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도 대대적으로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서가지고 있어야 되지, 이것 국가적이나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지금 전부 국가마다 그렇게 하고 있고 도시마다 하고 있는데 이것을 그저 소홀히, 文化觀光局長 林局長이 있을 때 맞이 하는데 이것을 그저 소홀하게 그렇게 넘기면 안되겠다. 그렇다고 해서 예산을 많이, 없는 예산을 낭비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역사를 만드는 기록인데 이것을 충분히 더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우리 黃委員님 하시는 말씀 충분히 저희들 귀담아 들어서 반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 저희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추진위원회에서 전반적으로 사업계획하고 검토를 해가지고 면밀히 지금 각계 전문가, 대학교수들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들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하고 있으면 그러면 지금 가사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지금 예산이 되어야 되는데 추경이 앞으로 또 있고 또 있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아마 사업으로서는 마지막 추경이 아니겠느냐. 그런데 지금까지 그게 안되고 있다는 것도 관광국장 책임입니다.
그것은 지금 기이 사업은 내부적으로는 확정이 되어가지고 이 예산이 확정이 되어야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발표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예산확보는 위원회 같은 것은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부산시민의 전체적인 의견을 모아가지고 과연 2000년을 맞이할 수 있는 그게 사전의논이 되어야 예산을 내놓지 예산부터 먼저 해가지고 그것은 안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현재 말이죠 저희들 새천년준비위원회를 전문가들로 구성해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서 행사분과위원회와 그다음에 시설분과위원회 두 위원회가 있습니다. 행사분과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행사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의 범위내에서 자체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기이 확정을 다 지어놓고 있고요, 시설분과위원회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언덕조성관계 그 다음에 시계탑조성문제, 명물거리조성 관계 이것은 시설분과위원회에서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黃委員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타임캡슐 같은 이런 문제는 시장님이 별도로 구상을 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 1월 1일을 기해서 할 것이 아니고 지금부터 거기에 따른 그런 기념물을 조형물을 할 수 있도록 별도로 검토를 해가지고 다시 하도록 저희들 내부적으로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산 만들면 동산안에 타임캡술 만든다든지 어쨌든 우리가 생각하기로 항상 건설이라든가 건축에 눌려가지고 이런 면에 아주 인색해요. 여기 계시는 문화관광을 맡고 있는 공무원들도 굉장히 인식이 인색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부 거기에 눌려가지고 이것하면 위원들이 잘 안 들어 줄 거다 이런 것을 미리 선입견으로서 예산을 팍 줄여가지고 요구도 하고 말이지 계획도 못세우고 그런 경우가 생기니까 앞으로 지금현재 이것 다룰 때 과거에 지금 계획되어 있는 것 있으면 이것 뿐만 아니고 내놓고 우리가 토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지금 예산이 통과되면 앞으로 더 예산확보는 안 될 것 아니냐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겁니까
그런데 사실상 타임캡슐이라든지 우리 대단위 조형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준비과정이 굉장히 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지금 2000년 맞이 그 동산을 만드는 것도 그저 이렇게 동산을 만들어가지고 나무포기나 심고 그런 식으로 할 바에야 그게 무슨 뜻이 있어요 거기에 충분히 20세기를 마감하는 무슨 기념될만한 조형이 있어야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局長! 그런 생각 안해요
저희들도 그런 생각이 들고 있는데 그 문제는요 거기에 따른 소요예산은 내년도 본예산으로 들어가야 되지 이번 추경가지고는 실제 그런 매머드조형물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것 우리 준비는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黃委員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러한 중요한 사업을 너무 예산 그런 부분에서 위축되어가지고 그렇게 짠 것 아니냐. 이게 마지막 추경일텐데 필요한 것이 있으면 확 털어놓고 이야기하라 그런 뜻으로 제가 받아들입니다. 그런 것 같고, 앞으로 타임캡슐 이야기도 계셨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지난번 임시회 본회의에서 제안을 했던 밀레니엄타워 건설관계 그러니까 그것이 관광의 명소도 될 수가 있고 또 시민에게 희망의 어떤 상징이 될 수 있는 밀레니엄타워 건설을 제가 제안을 그때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에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내년 예산에 편성을 할 때 그 위에 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그런 어떤 상징적인 하나의 대표적인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추가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저희들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李鍾喆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입니다.
추경예산안 103페이지 보면 2000년 전국체전 준비사업에 50억이 추경에 편성이 되었는데 이것은 매년 이렇게 듭니까
이 문제는 세입인데요 지방교부세가 세입예산인데 내년도 전국체전 준비하기 위해 가지고 내무부에서 지방교부세가 50억 내려온 겁니다. 이 돈을 가지고 뒤에 궁도장도 건립하고 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고운영 지원해가지고 1,000만원 이것은 어떻게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도서, 책을 지원하는 겁니까 문고가 부산시내에 여러 군데 많은데 어떤 문고를 지정을 하는지
그 문고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이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하는 그 법규에 의해서 현재 건물이 33㎡이상이 되어야 되고 열람석이 6석이상 되어야 되고 자료가 1,000권이상 있어야 되는 그런 시설에 한해서 저희들 5개 시설에다가 도서를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데 한 개 시설에 200만원씩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1,000만원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 지원계획은 동래구 수민동 새마을금고문고 그 다음에 감만사회복지회관문고, 사하구새마을문고 그리고 사랑골 작은도서관문고, 모라사회복지관에 작은도서관 해가지고 이것은 아주 소규모에 있는 그런데다가 시민들에게 편리하게 해주도록 해서 국비지원 받아가지고 해주는 겁니다.
그것 아까 도서관 및 어떤 법이라고 했습니까
독서진흥법⋯
독서진흥법.
예.
그리고 전국 관광자원기초조사 하는데 1억 800만원 거기에 보면 조사원 산재보험료도 있고 그렇는데 기초조사를 어떻게 합니까 어떤 곳을 어떤 방법으로 기초조사를 합니까
그것은 주로 여기에 있는 것은 대부분이 사람 사역을 해가지고 문화관광부에서 조사표가 내려옵니다. 그 조사표에 의해서 전부 대역을 해주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내려오는 것이 자원조사를 해야 될 것이 465건 나오는데 그중에 문화자원에 220군데, 자연 및 생태환경자원 60군데 그 다음에 관광관련 시설 및 장소 지원해 주는게 185군데 그리고 관광안내표지판 조사는 17군데 해가지고 그 조사표에 의해서 우리가 하는 것은 사람을 사역을 시켜가지고 그걸 조사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사원 산재보험은 왜 듭니까
혹시 조사원들이 사고가 나게 되면 이 조사를 하다가 사고가 나게 되면 그에 대한 법적인 책임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다 보상을 해주기 위한 사전준비작업을 다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사고날 위험이 있습니까
교통사고라든지 그리고 생태환경자원조사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기대 같은데 위험한데 일을 한다든지 을숙도 같은데 바다위에서 한다든지 이런데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9페이지에 보면 실내빙상장 건립 10억 여기는 어느 지역에 실내빙상장 건립합니까
북구에 덕천동지역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실제 북구지역 자체가 지금현재 우리 공공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문화회관도 없고, 사실상 전에 실내사격장을 지으려고 하다가 그것도 못지었습니다. 그래서 전혀 공공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런 문화시설을 하나 확보해주려고 합니다.
저번에는 수영요트경기장내에 건립한다는 말이 있었잖아요
예, 있었습니다.
그것은 왜 취소됐습니까
왜그런가 하면 요트협회에서 이게 경쟁력 확보상 실제 유일하게 우리 부산에서 그래도 외국하고 시설경쟁을 해가지고 이길 수 있는 요트장 하나 뿐입니다. 거기에다가 계속 거기 침식을 다 해버리면 원래 요트의 제기능을 발휘못합니다, 요트장으로써.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을 하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정보단지개발하고 요트장하고 연계해서 추진하는데 이런 것이 전부다 빙상장이나 이런 것이 중간에 들어가버리면 개발하는데 지장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지역적인 안배문제도 있고 이래서 그것을 거기에 설치하지 않고 북구청에서 전체적으로 시역내에 안배시켜 주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트경기장내에서 국제경기를 할 때 지장이 있다⋯
예.
그러면 북구 덕천동으로 지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 문제는 우리 지역적으로 북구에 가면 그런 공공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북구가 인구가 30만명이 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걸 지역 안배적인 차원에서 고려를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110페이지에 보면 경기장 신설 궁도장 경기장 신설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위치가 어디죠
궁도장은 사직운동장 현재 궁도장이 간이궁도장이 있습니다. 그걸 현대화시켜서 개수시켜 주는 겁니다.
그리고 전국체전 경기장 진입도로 확장하는 것은 이것은 어느 지역을 이야기합니까
그것은 구덕운동장입니다. 구덕운동장에 경남상고 돌아가는 도로가 길이 안좋습니다. 사실상 내년에 전국체전하는데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교부세를 지원받아가지고 거기다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확장하는 겁니까
확장하는 겁니다.
그러면 확장하는 보상비입니까, 28억이
보상비도 되고 시설비도 있고 다 합니다.
롤러스케이트장은 어디에
그것은 을숙도에⋯
을숙도요
예. 그래서 자치단체 자본이전인데 위에 전국체전 경기장 진입도로는 서구로 나가는 돈이고 롤러스케이트장 건설 이것은 사하구청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에 보면 추경예산안 개요 5페이지 시립박물관 제2전시관 건립에 10억 추경에 금회 추경에 올려놨는데 이것은 내부시설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건축비입니까
그것은 건축부분이 지금현재 93% 공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마무리하기 위해서 그렇는데 금년 늦어도 금년말 준공예정으로 해서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내부시설하고 안에 기기설치하는 것은 2001년 2월까지 하는데 내년 예산에 그것은 들어갈 겁니다. 다만 이것은 시설비만 여기 지금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은 건축비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건축비를 처음에 설계도면에 의해서 예산을 책정할 때 그것을 잘못했습니까 왜 추경에 1억을 또 올립니까
예산이 처음에 한목 다 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 공사가 언제부터 해나왔느냐 하면 96년도부터 지금 계속 연차별로 해나옵니다. 돈에 맞춰서 이렇게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래 그런 겁니다. 한목 이렇게 다 해줘버리면 되는데 전체적으로 152억이 들어가는 돈인데 10억씩, 5억씩 이런 식으로 조금조금씩 주니까 거기에 맞춰서 해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1억만 가져가면⋯
10억만 가져가면⋯
10억 가져가면 완공이 다 됩니까
예, 연말까지 완공이 됩니다.
152억이 다 충당이 되는 겁니까
예. 그중에 단 152억중에 내년에 들어갈 돈이 61억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부시설하고 인테리어하는 그 문제 전시장 만드는 문제 이런 겁니다. 내년에 61억만 확보를 해주시면 2001년 3월에 새롭게 개관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남구출신 시의원이기 때문에 우리 남구 오륙도유엔문화축제에 대해서 제가 참고로 예산편성과는 관계가 없는데 局長님께 좀 설명을 드리면 오륙도유엔문화축제의 자료와 이런 것을 보면 저도 오늘 회의한다고 해서 구청에서 오라 해가지고 갔다 왔는데 유엔묘지가 세계에서 하나 뿐이 거든요, 남구 대연동에 있는. 그 평화의 상징인 그런 6.25때 세계 각국의 병사들이 와서 우리나라를 지원하러 와가지고 전사한 그런 병사들의 무덤인데 세계에서 하나 뿐이거든요. 그리고 이번에는 10월 22일부터 25일까지 개최되는데 6.25때 참전한 생존해 있는 용사들이 다 온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자료와 설명을 들어보니까 국가나 부산시가 해야 될 행사를 남구청이 대행한다 이래 생각하고 편성된 예산을 집행해주도록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대한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張昌祚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조위원입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서면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고운영 지원해가지고 1,000만원 집행계획하고 금정문화회관 건립, 동래문화회관 건립 현재 사업추진계획과 실적과 서부산문화회관 사업추진계획하고 예산확보 현황, 국비·시비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전국 관광기초자원조사에서 각 자치단체별로 어떻게 예산을 배분할 것인지 그 계획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부세 50억 내용중에서 궁도장 그다음에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그 다음에 자치단체 자본보조에 구덕경기장 진입도로 확장건 그 다음에 롤러스케이트장 신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조금전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실내빙상장이 당초 계획으로 해가지고 60억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0억이 추가편성 되므로 해가지고 10억이 아마 부지매입비로 드는 것 같은데 지금 요트경기장에 당초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전 局長님께서 답변은 지역안배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물론 지역안배 차원에서 하는 것은 좋은데 요트경기장의 아마 거기 해양스포츠단체에서 좀 반발을 하는 것 같은데 예산절감차원에서 보면 사실 요트경기장도 별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지 해양스포츠 관련단체에서 반발한다고 해서 가기에는 뭐하지 않느냐,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명분이 서지 않는다 이거죠. 그러면 당초에 지금 계획에 60억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부지매입비하고 그러면 사실은 예산이 더 들어 갈 것 아닙니까 얼마정도로 잡고 있습니까
지금 당초 60억하고 이번에 10억하고 전체적으로 한 70억 잡고 있습니다.
70억요
예.
그러면 저번에 예산확보된 것이 14억 2,700만원인가 그렇게 되어 있죠 14억 2,700만원 내용을 보니까 설계비하고 감리비하고 그 다음에 국비보조하고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이번 10억은 그러면 부지매입비로 들어가는 겁니까
부지매입비로 들어갑니다.
벌써 그러면 대상하고 다 선정이 되었네요
예, 위치확정을 시켰습니다.
감정하고 다 했습니까
감정은 안 했는데요, 그걸 실제 감정을 하면 금액 다소의 차이는 있어도 그 비용만 하면 얼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한 몇 평 정도입니까, 이게
1만 1,000평입니다.
상당히 넓네요 1만 1,000평에 부지매입비가 10억정도 들어간다, 그러면 당초에 60억, 이번에 한 70억이다 이거죠
70억정도 예산이 소요된다 이 말씀입니까
예.
지금 어떻습니까 局長님께서는 지역안배 차원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아마 다른 차원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해양스포츠 관련단체에서 좀 반발이 심했습니까
아니, 해양스포츠 경기단체가 반발이 심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첫째는 우리 요트경기장을 요트경기장답게 보존을 해야 되는 것이 제일 큰 목표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당초에 요트경기장에⋯
아니, 그러니까 당초에 들어갈 때는 여러 가지 도저히 장소확보가 안 되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제가 오고나서 계속 다른 데 꼭 이게 거기 들어가야 되느냐 이래가지고 재차 확보를 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부지물색결과 북구 덕천동으로 됐다 이 말씀입니까
예.
현재로서 그러면 부지매입 추진중이고 다른 계획은 없습니까
예, 현재는 설계와 부지매입 추진중입니다.
설계는 지금 추진중입니까
예.
공모했습니까
공모는 안 했습니다. 현재 거기에서 종합건설본부에서 설계를 종전에 요트경기장에 설계를 하다가 변경이 됐기 때문에 중지를 시켰다가 다시 북구 덕천동에 거기다가 할 수 있도록 재개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설계비는 일부 집행이 되었겠네요
아직까지 돈은 안 나갔습니다.
안나가고 그러면 장소변경 하므로 해가지고 설계비가 더 나가겠네요
그것은 더 안 나갑니다.
그걸 더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납품이 안됐기 때문에 그런 것은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것은 문제 없습니까 민원을 상대로 해가지고 조금 민폐를 끼치면 됩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롤러스케이트장 신설을 아마 을숙도 간이체육시설 바로 그 옆에 할 계획인 것 같은데 이것은 우리 국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그 지역이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화재보호구역이 아닙니다. 그것을 벗어난 지역입니다.
어느 지역입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서부산문화회관 그 앞에 보면 주차장 있죠 주차장 거기 바로 건너편에 위에 일부는 녹지지역 그대로 되어 있고 거기를 조금 지나면 문화재보호구역이 됩니다. 기 문화재보호구역으로 해제된 지역에 이것은 사하구청에서 땅을 매입을 다 합니다, 그 땅을. 그래가지고 우리가 시설비만 줘가지고 짓는 겁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을숙도지역에 문화재보호구역으로 해제된 곳은 지금 수자원공사 건물하고 휴게소 건물 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이 땅도 해제되었습니다. 수자원공사땅입니다.
아니, 수자원공사 땅인데 을숙도 상당부분은 수자원공사 토지로 알고 있는데 문화재보호구역으로 해제된 곳은 수자원공사 있는 본부건물과 그 다음에 휴게소부분 그 부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니, 그 부분하고요 그 위에 앞부분도 일부 있고 서부산문화회관 짓는데 안 있습니까 거기까지 다 해제되었습니다. 안 그러면 문화회관을 못짓습니다.
지금 이 지역은 그러면 주차장 맞은 편에 녹지부분은 지금 아마 그 부분에서 하려고 그러는데 그 부분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것은 확인을 해보세요.
예, 확인을 다 하고 한 겁니다.
확인을 했습니까
예.
그런데 제가 며칠전에 확인할 때는 그 지역은 아니라고 그러던데⋯
확인 다 했습니다.
아니죠.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되어가지고 한다면 지금 그 옆에 간이운동장도 전부 형상변경 허가만 얻어가지고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재보호구역은 되어 있을 거예요.
그 문제는 사하구청에서 말이죠 자기들이 직접 문화재관리구역하고 같이 자기들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차질이 안나도록 사하구청에서 더 챙기고 있을 겁니다.
롤러스케이트장 총 예산규모가 얼마입니까
9억입니다.
아니, 교부세 내려온 9억 말고 총 롤러스케이트장 추진하는 사업비가 말입니다.
사업비는 9억입니다. 9억인데, 건축비만 9억이고요 나머지 부지매입비는 사하구청에서 전부 부담 다 합니다.
아니, 건축비 그러면 9억하고 부지매입비하고 내부시설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아니, 내부시설비는 건축비에 포함이 다 되고요⋯
다 들어가고⋯
예, 다 들어가고 부지매입비만 사하구청에서 부담을 합니다. 그리고 이 관리권도 이것은 사하구청에 전부 관리권을 줍니다. 그것은 자기들이 직접 경영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금전에 그것은 서면자료는 제출해 주시고요.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금정문화회관, 동래문화회관은 거의 사업이 다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마무리 사업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부산문화회관은 보면 지금 연약지반을 개량사업으로 해가지고 끝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그 시설공사가 들어갈 계획인데 우리시에서는 지금 어떻게 지원할 계획입니까
우선 서부산문화회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추진된 것이 지난 95년 12월에 착공을 해서 지금 연약지반으로 인해가지고 기초공법을 변경을 하고 지반개량공사를 완료한 상태에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공사중지가 금년 1월부터 현재까지 중지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은 기이 67억원을 확보해가지고 그중에 구비가 30억, 시비가 25억, 국비가 5억, 문예진흥기금 7억 해가지고 67억이 확보되었습니다. 그에 대한 문제점으로서 말이죠 우선에 누락공정부분하고 물가연동제 등으로 해서 사업비가 증액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발생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사하구도 그렇고 저희 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IMF영향으로 인해서 시비중단으로 인해가지고 공사중단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사하구의 재정부담으로는 사업비 충당이 어려운 것이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도 국비·시비 우선 한 60억정도 확보를 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비가 현실적으로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내년중에라도 어쨌든 국비문제도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저희들 시비문제도 전반적으로 지금 일단 예산과는 저희들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겠느냐고 봐지는데 국비만 확보되면 시비도 어느 정도 지원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선 여기에도 중요하지만 국비확보하는데 저희들 총력을 해서 한번 다시 또 트라이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예를 듭시다. 지금 금정문화회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특자금을 끌어들여서라도 건립을 했어요. 그런데 서부산문화회관도 보면 하나의 을숙도매립장 하고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과의 약속사업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생각한다면 우리시나 국비지원에서도 과감하게 투자할 필요가 안 있겠느냐.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연약지반 개량사업이라 해가지고 기초지질공사는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2000년도부터는 사실 본격적인 시설공사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 내용을 보니까 약 67억중에서 지방공사하고 한다고 잔액이 약 32억정도가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시설비나 기타 공사비가 들어간다고 그러면 예산이 사실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하구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본예산 한 30억정도 요구를 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국비도 모르겠습니다. 매칭펀드가 내려올지 모르지만 국비관계도 국장님께서 좀 수고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예, 저희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정부에서도 신규사업에 대해서⋯
이게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정부에서 볼 때는 신규사업입니다. 기존에 우리가 국비를 받은 것은 아니거든요.
국비를 받았죠.
문예진흥기금하고 국비하고는 틀립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문예진흥기금은 기획예산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국비를 받으려고 하면 문화재측에서 바로 주는 것도 아니고 바로 기획예산처로 넘어가서 최종 확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기획예산처에서 볼 때는 신규사업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추가로 자료를 요청하겠는데 문고운영지원 1,000만원에 대한 사업계획 그리고 금정문화회관 건립, 동래문화회관 건립에 대한 사업개요, 실내빙상장 건립, 북구 덕천동에 또 10억에 대한 사업계획 또 전국체전 롤러스케이트장 신설, 사하구청 관할 을숙도에 신설되는 롤러스케이트장의 사업계획 그것을 서면으로 좀 참고⋯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이죠 저희들 실내빙상장 건립하는 문제에 있어가지고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당초 우리가 60억원으로 계상해가지고 지금까지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지매입하는데 따라서 한 10억원이 추가가 되고 있는데 실제 설계를 해 가지고 나와 보면 다소 건축비 증액요인이 발생될 그런 요인도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타시·도에 있는 실내빙상장을 실제 조사를 해보니까 60억 들어가지고는 좀 조잡할 그런 우려가 좀 있습디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 증액되든지 이럴 때는 고려 좀 해 주실 것을 미리 사전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국장님, 그것은 지금 장소이전관계가 있기 때문에 당초에 요트경기장에 해양스포츠가 사실 여름철 스포츠입니다. 수영만부지에 하므로 해가지고 동계스포츠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마침 수영만 요트경기장이 있으니까 예산절감도 되고 여러 가지로 다방면으로 할 것 아니냐 이래 가지고 요트경기장으로 들어 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북구로 가니까⋯
그런데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지금 아직 요트경기가 대중화가 안돼서 그렇지 여름철 경기가 아닙니다. 1년 내내 다 합니다. 겨울에도 하고 다 하는 것이지 딱 여름철 경기가 요트경기라고 하는 생각은 뭔가 잘못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일반 우리가 대중화가 안되어 있어서 그런 것이지⋯
추울 때도 합니까
안 그렇습니다. 구라파에 한번 가보십시오. 겨울에 눈속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틀립니다.
대중적으로 요트경기는 여름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것은 현실하고 다릅니다.
局長님, 지금 기장골프장 추진은 어떻게 지금 되고 있습니까
기장골프장 추진은 지금현재 AG준비단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번 추경때에 전부다 부지매입은, 그러니까 보상비 안 있습니까 이게 전부 이번 추경에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반영시켜가지고 거기에서 전부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시공은 저희들이 직접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안 그러면 관광개발주식회사에서 할 것인지 그 문제는 아직까지 결정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예산이 확정되면 그것도 충분하게 검토해가지고 건립에 차질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시안게임준비단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예, 李基光委員!
이기광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새천년의 해맞이 부산축제가 내년도 어느 시기에 할 계획입니까 대충 월로 따져서.
아니, 그 전체적으로 문화행사는 말이죠 12월 31일날 해가 떨어지는 일몰행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연중 계속 할거네요, 연중
연중 계속하는 것도 있습니다.
연중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해 떨어질 때 하는, 다대포에서 하는 일몰행사가 있고 그 다음에 밤중에 말이죠 용두산공원과 광복로에서 하는 밤중행사가 있고 그 다음에 새벽에 하는 일출행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해운대를 위주로 해가지고 전부다 달맞이언덕하고 해운대에서 하는 그런 행사가 있고요⋯
그러면 1월달에 주로 이루어지겠네, 연초에
예, 1월달에⋯ 그 다음에 시설공사는 계속, 내년중으로도 계속하는 것도 있습니다, 시설공사는. 그리고 또 무대예술제는 12월달부터 1월달까지 계속하는 것도 있습니다.
자료 있습니까 아, 있네요. 그리고 그게 우리 보면 각 구·군별로 나름대로 문화행사나 여러 가지 축제가 많이 있는데 구·군하고도 새천년맞이 행사를 조금 협조를 해가지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단위 행사하는 것은 구 자체적으로 하는 건데요, 그렇게 대규모 행사를 한다든지 비용을 많이 들이는 행사는 별로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규모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자치구청장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지 않느냐 큰돈이 안들면,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너무 자제를 한다든지 이렇게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까 실내빙상장 부지가 1만 1,000평이라고 그랬는데 현재 그것이 용도지역은 뭘로 되어 있습니까
공원부지입니다.
공원부지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그 지주하고 대략적으로 합의가 됐다는데⋯
예, 북구청⋯
평당가격은 어느 선⋯
평당 한 25만원꼴⋯
25만원, 25만원이면 1만 1,000평이면 10억 가지고 택도 아닌데⋯
그것은 북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북구청하고 뭘 어떻게 협의를 해 가지고⋯
북구청장하고 협의를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10억하고⋯
그러면 북구청에서 부지매입비를 부담을 한다 말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사가지고 전부다 조치하는⋯
그런데 1만 1,000평에 부지매입이라고 10억 되어 있으니 그것이 평당에 25만원 한다고 하면⋯
약 27억정도 들어갑니다.
약 27억정도 되는데 그러면 여기에 현재 안그래도 예산이 모자란다고 하면서⋯
그런데 1만 1,000평에 대한 우리 시유재산을 확보하는 것도 평당 25만원 가지고 확보할 땅도 없습니다, 덕천동 근린지역에 말이죠. 그런 것도 고려가 되어 줘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는 생활체육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앞으로 활용될 그런 시설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공원부지내는 체육시설이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런 것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지 이야기가 그러면 안되지, 부지면적이 1만 1,000평이라고 그랬는데 현재 대충 지주들하고 내략된 것은 평당 약 25만원이라 하면 일단 1만 1,000평을 25만원 주고 우리시가 구입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중에 말이죠 이것이 공원부지이기 때문에 건폐율이 20%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그게 5,000평이 있어야 됩니다. 최소한 빙상장의 바닥면적이 960평입니다.
우리가 필요, 현재 부지면적이 1만 1,000평인데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만큼만 구입한다 이 말입니까
필요한 것이 5,200평인데⋯
그러면 그것만 구입한다 이겁니까
아닙니다. 1차적으로 그것을 하고 나머지 1만 1,000평까지 확대해서 할 그런 계획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1차로 오천 얼마인가 그것만 구입하고 나머지는 다음 2차로 구입한다⋯
예, 그렇게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필요한 만큼 연차적으로 구입한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니, 국장님 이상한데, 지금 1만 1,000평이면 사실 규모가 상당히 큰 편이거든요. 지금 조금전에 국장님 설명한대로 기본적인 레인은 국제규격으로 한다 그래도 1만 1,000평까지 필요하겠느냐, 주차장 부지 좀 하고 이런다 그러면 지금 5,000평 한다고 그래도 지금 배로 계획되어 있거든요
예.
그리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당초에 빙상장 건립계획이 후보지까지 나와 있었어요, 10개. 그런데 북구 덕천동은 여기 나와 있지도 않았어요, 그것은 죽 검토를 했었으니까. 그래서 북구 덕천동으로 갑자기 간 배경을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아까 제가 얘기드렸듯이 우선 첫째는 요트경기장을 제대로 활용하자는 것 하나 있고⋯
그것 있으므로 해서 활용 못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요트경기장 활용이 되죠.
활용이 사실상 앞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편중화보다는 지역안배를 시켜가지고, 그래서 롤러스케이트장을 사하로 가고 빙상장은 북구로 가고 이렇게 안배를 시켜 놓은 겁니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체육시설 이것은 말이죠 안배를 시킬 것이 아니고 한군데로 집결하는 것이 우리 관중들이나 선수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활용하기가 편리하잖아요
한군데 몰려 있으면 교통문제라든지 더 애로가 많죠. 실제로 안 그렇습니다.
局長님, 물론 지역안배도 중요한데 제가 실내빙상장 건립관계라든지 시에서 제출한 자료를 지금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후보지를 물색할 적에 지금 열 군데가 올라와 있어요. 죽 검토를 하다가 제일 좋은 지역이 아무래도 예산면이나 교통접근성이나 여러 가지 좋은 면에서 요트경기장으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북구 덕천동이라고 그러니까 조금 의아한 생각이 들어요. 그 후보지가 여기 들어가 있으면 그런대로 좀 이해가 되지만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뭔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에 따라서 예산이 몇 십억 더 증액될 소지가 있다 이거죠.
물론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있는데, 다만 저희들이 시전역을 이렇게 보고 지역주민들 편의시설도 고려를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하구에 롤러스케이트장 그것도 사하구청장이, 이것도 북구 빙상장도 북구청장이 요청한 그것도 있고 그런⋯
그러면 부지매입비는 북구에서 부담해야죠, 사하구에서 롤러스케이트장을 부지매입비로 한다고 그러면⋯
그런데 이것은 국비지원이 직접 받아 나오는 것이고요, 다소 사하구청에는 지금 다른 것하고 비단 그 뿐만 아니고 앞으로 우리 張委員님께서 직접 파악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지역에는 주차장까지 사하구에서 인수하도록 계획이 되어가지고 지금현재 거기에 을숙도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주차장 안있습니까, 이것도 전부다 아마 사하구에서 인수할 계획으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하구는 지금 재원이 없을 겁니다. 지금 기초자치단체는 재원이 없어요.
어쨌든 그것을 지금 추진하고 하고 있고 그 계획에 의해서 1차적으로 이 땅을 매입을 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다가 해 주는 겁니다.
물론 좋은데, 국장님 답변 따라 한다 그러면 지역안배차원도 좋아요. 부산시에 문화시설 안배차원은 좋은데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은 당초에 후보지 물색할 때 열군데 올라 왔을 때는 북구가 없었거든요
없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만약에 1순위로 수영만 매립지라고 그러면 차라리 그리로 가가지고 하다가 이런 사유가 있어가지고 다른 데 가는, 다른 곳 차순위로 해가지고 넘어가면 이해가 되지만 갑자기⋯
다른 곳 차순위 되는 곳이 거기에 대해서도⋯
엉뚱한 곳이 나오니까 의아한 생각이 든다 이거죠.
다른 차순위에 있는 그 땅 자체가 실질적으로 빙상장 건립의 적절부지가 없습니다. 부지가 모자라거나 그렇지 않으면 다소의 그렇게 확실하게 저희들이 빙상장 지을 수 있는 그런 땅이 없습니다.
여기 있네요 보니까. 많네.
張委員님 가지고 계시는 그 열군데는 전부 시유지입니다. 부산시내에 빙상장 건립할 수 있는 부지를 시유지내에서 전부 한번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열군데 나왔는데 전부 맞춰보니까 건폐율이 맞지 않고 면적이 적고 죽 해서 요트경기장이 정해진 겁니다. 그런데 요트경기장을 하려고 했었는데 문제는 정보단지개발팀에서 정보단지개발과 요트경기장을 포함하는 관광지계획을 지금 용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와 연계해서 지어야지 여기다가 또 조그만한 이런 실내빙상장을 짓고 하면 전체 계획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재고를 해달라 이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요청도 있었고, 아까 말씀하신 요트경기연맹에서의 약간의 의견은 있었습니다. 거기 우리가 정한 위치보다는 좀 다른 곳으로 옮겨줬으면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게 절대적인 것이기 보다는 정보단지개발팀에서 정보단지개발과 연계해서 지금 해야지 이렇게 조그만, 각개약진을 해서는 안된다 그런 점에서 다시 부지를 찾는데 시유지에는 도저히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사직운동장내에 거기다가 하려고 무척 애를 썼습니다. 사직운동장내에 하면 제일 좋겠다 싶어가지고 했는데 건폐율이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찾다가 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중에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안배차원도 있고 해서 덕천근린공원내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면 말이죠⋯
예, 선정은 그렇게 됐습니다.
과장님, 정보단지 사업내역을 아십니까
저희들은 전체는 모릅니다.
정보단지가 지금 변질이 됐어요. 지금 보면 테마파크라 해가지고 주로 휴양·오락시설이 많이 들어가요. 순수한 정보단지가 안되어 있어요. 정보단지가 무조건 요구한다고 그래서 그것을 들어주면 됩니까 나름대로 이쪽에서도 의견을 제시해야죠.
그 문제는 저희들이 실제 동부산지역에 정보단지, 관광단지, 복합단지를 만드는데는 저희들 사실상 시정이, 우리 장래개발에 거기에 총집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다소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그 큰일에 보면 빙상장은 조그만 하거든요. 그래서 전체 큰 것을 하기 위해서는 가급적으로 그 일에 맞춰주는 것이 저희들 우리시 전체로 봐서는 더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체육시설이나 문화시설을 지역안배차원은 좋아요. 나는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를 안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참 좋은 면인데, 갑자기 이렇게 지역이 바뀌다보니까 본위원으로서는 좀 이해하기 힘들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보단지 거론하지만 정보단지에서 나름대로 한다고 그러면 저는 명분이 없다고 싶어요. 차라리 국장님 말씀마따나 지역안배차원에서 예산을 좀 더 들여서 한다고 그러면 이해하지만 정보단지사업이 지금 얼마나 변질이 되었는데요. 지금은 휴양·관광·오락시설로 많이 바뀌었어요. 물론 정보시설도 들어가지만 다 깨졌어요. 그런 것을 생각하면 정보단지가 그런다고 하면 나는 명분이 안선다고 생각해요.
정보계통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방금 변질되어 있는 그런 관광과 연계가 되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그 계획에 맞춰 달라 이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님, 아까 내가 질의하다가 중간에 다른 위원들이 말씀을 계속 해서 질의종결을 안했습니다.
계속하세요. 종결지으세요.
실내빙상장 건립 추경 10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줘야 되겠는데, 우리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어째서 10억을 추경에 반영하는지, 그 산출근거라든지 상세하게 한번 설명해 보세요.
예, 당초에 저희들이 21억 예산이 확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산이 확정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기 설계비로서 3억 6,000만원정도 나갈 것으로 계산해야 됩니다. 그러면 남은 것이 17억 4,000만원정도 남는데요. 여기다가 10억을 플러스 시키면 27억 4,000만원정도 됩니다. 이러면 최소한 부지를 실질적으로 당장 한다고 해도 최소한 5,000평 이상은 사야 됩니다. 5,000평 사는데 그 비용과 나머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1만 1,000평이 전부다 그 에리어내입니다. 1만 1,000평 다 살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데 다만 긴급하게는 평당 25만원정도로 해가지고 5,200평은 한사람 소유이기 때문에 그것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짓는데는 지장이 없고요, 다만 거기에 따라서 1만 1,000평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확보를 해야 되는 것이 저희들 입장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금년에 책정된 예산하고 내년에 건축비 예산해가지고 내년에 본 건립비만, 건축물 건립비 이것을 예산해가지고 같이 들어가서 내년에 짓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금년도 실내빙상장 건립시설비 및 부대비가 24억 7,200만원인데 보니까 이번 추경 10억까지 합해서, 이중에서 설계비가 한 3억 들어가고⋯
3억 6,0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4억정도 들어가고 한 20억 남는 것 가지고 그러면 땅 한 5,000평 산다고 하면 거기서 5,000평을, 그 돈에서 5,000평을 산다는 말이죠
그 돈하고 예산을 확보해 놨다가 1차적으로 5,000평을 확보를 하고 나머지, 5,200평 확보하고 나면 나머지 5,800평 안 남습니까 그 비용도 미리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살 수 있으면 사고 못 사면 내년에 이월시켜서 사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실내빙상장 건립 이것은 내년 전국체전하고 연계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연계가 안됩니다.
연계된 사업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이것은 내년에 연차적으로 할 거네요
예, 연차적으로 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국장님 말씀이 평당 25만원 얘기하는데 공원부지에 25만원이면 좀 비싼 편 아닙니까
지금 거기에 지금현재 덕천동 위치가 어디냐 하면 화명하고 덕천하고 그 사이 남해안고속도로 안있습니까 거기에 보면 왜성이 있죠, 구포 왜성이 있는데 왜성 그 밑에 왜성이 있고 그 밑에 도로 그 밑에 그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현재 공시지가가 42만원인가⋯ 공시지가가 42만원정도 됩니다. 그보다는 월등하게 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것은 북구청에서 지금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누가 보면 특혜의혹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부지를 이 자리에 했기 때문에, 이것 국장님 자료를 좀 내주십시오. 다음에 다시 한번 거론하겠습니다.
제가 추가질문을 한 개만 더 합시다. 을숙도 롤러스케이트장 신설부지는 부지 지목이 뮙니까
그것은 현재 하천부지입니다.
하천부지입니까 소유주는 누구입니까
소유주는 국가입니다. 수자원개발공사요.
그러면 수자원개발공사에서 얼마에 매입합니까, 평당.
그것은 사하구청에서 매입을 하는데 가격⋯
아, 사하구청에서 한다⋯
사하구청에서 매입합니다.
그러면 이것도 북구청에서 매입하라고 하지 왜 부산시에서 합니까
이것은 우리 빙상장 자체를 우리가 직접 소유자가 부산시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틀립니다. 사하에서 하는 그것은 우리가 롤러스케이트장을 자기들한테 줘버리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시 소유가 됩니다. 거기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건설본부에서 주로 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실내빙상경기하고 롤러스케이트하고 좀 비슷한 경기잖아요
아닙니다. 이것은 얼음에서 하는 것이고⋯
물론 얼음이지만 스케이트 타는 거잖아요. 롤러도 롤러가지고 스케이트 타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기시설은 같은 곳에 같이 있어야, 한 곳에 있어야 청소년들이, 선수들이나 청소년들이나 체력단련을 위해서 즐기고 또 연습하고 할 수 있는 그 여러 가지 이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그것은 분산이 되어 있어야 롤러스케이트 할 사람은 롤러스케이트하고 빙상장을 쓸 사람은 빙상장 쓰고 이래야지 그런 것이 한데 몰려있으면 한곳에 전부다, 특히 우리 도심지에 교통집결시키는 그런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지역별로도 안배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 지역에⋯
그러면 저 기장에 갖다주지 뭣하러 북구에 합니까
북구에는 지금 하나도 없다 아닙니까 기장에는 기장실내체육관 짓고 많이 안 짓습니까 그런데 북구는 지금 지은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사하구도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하나도 없다. 이상입니다.
(金鍾岩委員長 李基光委員長代理와 司會交代)
예, 金鎭秀委員님 질의하십시오.
이것 실내빙상장 대지 구입 자료 張昌祚委員이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본위원한테도 좀 주시고요. 그런데 가만히 들으니까 자꾸 국장님 답변이 자꾸 국장님 쪽으로만 자꾸 해석을 해서 위원들을 그 안에 넣으려고 그러는데 지금 이야기대로 우리 李鍾喆委員이 롤러스케이트장하고 빙상장하고 같이 있으면 좋죠. 그런데 교통문제가 나오고 떨어뜨려야 된다 하고 자꾸 이런 식으로 강요를 하는데 그럴 바에야 처음에 뭣하러 요트경기장 뭣하러 넣었습니까
요트경기장 넣을 때는 나름대로 유리한 논리를 전개를 해서 요트경기장안에 빙상장을 넣어야 된다라고 또 홍보를 해놓고, 어느날 갑자기 북구에다 해서 오늘은 지역안배차원 한 가지만 우리가 이해가 가지만 나머지 부분은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 이거죠.
거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차라리 아까 과장님이 설명한대로 솔직하게 처음에 국유지 열개중에서 모자라고 부족하고 접근성이고 뭐고 안맞아서 요트장으로 갔다가 거기도 또 정보단지하고 요트장 단체에서 이의제기도 하고 또 검토를 해보니까 그 말도 일리가 있어서 땅을 구하다가 보니까 북구에 있는데⋯
맞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또 한 측면에서는 지역적인 안배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자꾸 지금 답을 들으면 들을수록 의문을 자꾸 만들어서 더 시간을 끌고 제기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제가 양해를 구하고요. 저희들이 그렇게 한 것은 그 내용을 가지고 죽 설명을 드린 것이지, 다만 그렇게 하면 효과도 지역적인 안배효과도 있다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려면 롤러스케이트장하고 빙상장하고 같이 있는 것이 맞죠, 맞는데 지역안배차원에서 이쪽 구청에서도 요구하니까 이쪽에 준다. 그리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까 설명한대로 시재산이니까 우리가 돈주고 사서한다. 이렇게 뭐가 질문하는 사람하고 답하는 사람하고 뭔가 의견 접근이 되도록 답을 해야지, 지금 다 가버리고 지금 시간이 몇 시입니까
제가 그렇게 답변한 것으로⋯
했으면 왜 자꾸 이렇게 질문이 길어집니까
토지매입비 때문에 지금 그러는데요 정확한 자료를 내주시고, 지금 10억으로는 아마 토지매입 전체가 안될 겁니다. 아마 더 필요⋯ 아까 국장님께서 보충답변을 하시던데 전체 매입비하고 같이 자료를 좀 내주세요.
저에게도 좀 주시고 그 인근부지의 지적도도 좀 첨부해 주세요.
예.
더 이상 질의할 委員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화관광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質疑終結을 宣布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화관광국 소관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同僚委員 여러분 異議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文化觀光局長을 비롯한 關係公務員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7시 57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尹鍾大
○ 출석공무원
〈文 化 觀 光 局〉
文 化 觀 光 局 長 林周燮
文 化 藝 術 課 長 李益周
國際協力觀光課長 馬善基
體育靑少年課長 金局熹
〈上水道事業本部〉
上水道事業本部長 許南植
總 務 部 長 裵樹泰
給 水 部 長 李成根
施 設 部 長 朴三根
水 質 檢 査 所 長 李相薰
華明淨水事業所長 李舜衡

동일회기회의록

제 89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89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0-07
2 3 대 제 89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9-10-22
3 3 대 제 89 회 제 2 차 본회의 1999-10-08
4 3 대 제 89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0-06
5 3 대 제 89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0-04
6 3 대 제 89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0-04
7 3 대 제 89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0-04
8 3 대 제 89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0-01
9 3 대 제 89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0-01
10 3 대 제 89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09-30
11 3 대 제 89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09-30
12 3 대 제 89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09-30
13 3 대 제 89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09-30
14 3 대 제 8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9-09-29
15 3 대 제 89 회 제 1 차 본회의 1999-09-28
16 3 대 제 89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09-28
17 3 대 제 89 회 개회식 본회의 1999-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