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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교육위원회

제8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행정교육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3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임시회 제1차 행정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行政管理局長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울러 국정감사준비 등 당면 현안사항으로 고생이 많으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격려를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총 5건으로 부산 민주공원설치관리운영조례안 제정에 대한 청원심사와 지난 제88회 임시회에서 심사 보류된 부산민주공원설치 및 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행정구역경계조정안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이어서 부산광역시행정관리국소관 19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안건인 1999년도 행정사무계획서작성의 건에 대해서는 정회를 한 후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부산민주공원설치및관리·운영조례에대한청원의 건(장창조의원의 소개로 제출) TOP
(10時 41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민주공원설치 및 관리운영조례에 대한 청원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청원의 건은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에서 청원인이 되고 우리 시의회의 張昌祚議員께서 청원 소개의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민주항쟁기념사업회에서 제정한 청원에 대해서 부산광역시의회 청원심사규정 제8조 청원인 진술 등에 따르면 위원회는 청원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원인이 의회관계 및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청원은 우리 위원회에서 세 번에 대한 토의가 있었습니다. 이 청원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청원관계인 출석은 우리 위원회의 심사 보류된 조례안에 대한 내용으로 위원 여러분께서 이미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므로 소개의원 및 의회관계자는 출석을 요구하지 않고 청원에 대한 심사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參 照)
・釜山民主公園設置및管理·運營條例案에대한請願書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釜山民主公園設置및管理·運營條例案에대한請願
紹介意見書
(이상 1件 原本은 保管하고 會議錄에 揭載하지 아니함)
(張昌祚議員의 紹介로 提出)
전문위원 이정기입니다.
부산민주공원설치 및 관리운영조례에 대한 청원사항을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釜山民主公園設置및管理·運營條例案에대한請願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李正基 專門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잘 알다시피 부산민주공원관련조례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시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한 내용으로 반영 여부는 우리 위원회의 소관사항이므로 부산광역시의회의 청원심사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러면 특별한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 하지 않기로 의결코자 하는 데 異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 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부산민주공원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 부산민주공원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시장 제출)(계속) TOP
(10時 46分)
의사일정 제2항 부산민주공원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다음에 심사할 의견청취안에 대해서는 지난 제88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행정관리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이어서 바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行政管理局長께서 우리 위원님에게 보충설명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朴正吉委員長님 그리고 委員 여러분!
제89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바쁜 일정 속에서도 저희 행정관리국 소관 민주공원조례 제정 등 안건심사에 귀한 시간을 내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회기시 민주공원 관련 조례심의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아름답지 못한 모습이 보여진 점 이 자리를 빌어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많은 양해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저희국 소관 안건은 개관이 얼마 남지 않은 부산민주공원설치 및 운영조례안과 부산·경남공동경마장 건설관련 행정구역경계 조정에 따른 의견청취안 2건과 그리고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부산민주공원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연구와 검토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주공원 개관일이 10월 16일로 확정된 점을 감안해 주시고 민주항쟁기념사업회의 간곡한 요청을 깊이 헤아리셔서 금번 회기에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신다면 앞으로 민주공원이 합리적인 방향으로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구역경계조정에 따른 의견청취안도 위원 여러분께서 그 동안 밀도 있게 검토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안게임 D-3년, 지난 9월 29일부로 맞이했습니다만 촉박한 준비일정과 한국마사회 내년 예산편성 일정을 감안하셔서 오늘 좋은 의견청취를 개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년도 상정된 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내년에 별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관리국 직원일동은 21세기 새로운 뉴밀레니엄 시대의 희망 속에 창조라는 시정의 캐치프레이즈를 가슴에 깊이 새겨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 앞에 성실히 시정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시의회의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 특히 행정교육위원회의 권위를 존중하고 위원님들의 위상을 항상 마음속에 깊이 헤아려서 시정에 혼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釜山民主公園設置및管理·運營條例案
(行政管理局)
(이상 1件 88回 會議錄 參照)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曺暘煥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양환위원입니다.
제가 어제 이 조례 문제 때문에 어제 同僚委員들과 함께 민주공원을 방문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0월 16일날 오픈하기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大統領께서도 오시고 여러분, 만델라, 여러분이 오시는데 지금 현재 내부공사나 전시시설에 대한 공사, 조경공사 등이 굉장히 미비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실 보름밖에 안 남았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름만에 완성된다는 것인지 아마 대단히 힘든 공사 같은데 이것이 보름만에 완성된다면 그것은 내가 볼 때는 부실공사, 날림공사, 엉터리공사가 되지 않을까 많이 걱정됩니다. 만에 하나 당일날 사고라도 난다면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입니까 조례에 앞서서 간단하게 말씀 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曺暘煥委員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0월 16일 개관일정은 그렇게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이 오시느냐 하는 문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없고 前 金泳三大統領께서 참석하시겠다는 것은 우리 민주항쟁기념사업회에 아마 유선으로 통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있으면서 연설시간을 할애해 달라는 그런 당부의 이야기를 기념항쟁사업회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델라 전 남아프리카 대통령은 참석 안 하는 걸로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오글목사라든지 코라손 아키노여사는 조금 유동적인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공사가 일부 지연되고 있는 것은 공원에 지금 문제가 그 동안 많은 논란 끝에 저희 시와 시에 저희 행정관리국 특히 건설본부에서 토지 소유자의 강력한 협의를 거쳐서 지금 철거를 거진 다 마무리 짓고 지금 그의 공사 평면정비 공사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조금 그것이 철거가 늦어지면서 그 공사가 조금 지연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내부시설공사는 그것도 아마 입찰과정에,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조금 시간이 좀 허비가 되어서 아마 조금은 지연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최대한 10월 16일에 개장에 지장이 없도록 계속 독려를 하겠습니다. 하고 그 사고에 대비해서 실제 여러 가지 영상시설이라든지 하는 것은 지금 가동을 지금 준비요원들이 들어가서 실제 가동준비에 들어갔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지금 준비요원이 투입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사고 우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최대한 밤샘작업을 해서라도 10월 16일날 개관에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이 말씀은 그렇게 하시고 또 당연히 사고도 없어야 됩니다만 지금 현재 절대 공기가 너무 부족합니다. 너무 부족하고 그래서 이걸 장차 앞으로 개관시기를 늦출 용의는 없는지, 지금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만일 하나 사고가 났을 때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입니까 그 책임지는 사람이 국장님이 집니까, 시장님이 집니까 그 책임 소재를 일단 먼저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그것은 開館에 대한 책임은 시에 있습니다. 시에 있고 만일의 경우 문제가 생긴다면 관계규정이라든지 그 책임도의 비중에 따라서 당연히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져야 되리라 봐집니다.
10월 16일 변경에 대해서는 현재 그것이 이미 내빈초청도 10월 16일부로 되었고 지금 내빈초청도 그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이제 10월 16일이란 것은 특별한 의미가 담긴 날짜기 때문에 개관 일정을 변경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10윌 16일을 고수할 수밖에 없고 하여튼 그 동안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밤샘작업을 해서라도 공기에 맞추고 사고가 안 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0월 16일 자체가 의미가 상당히 있는 날이란 것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동감을 합니다만 그렇다라면 좀더 사전에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많은 인원이 투입되어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날림공사 투성입니다. 제가 가서 봤지만 정말 이것 안타까운 실정인데 오늘 이 문제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지 차후에 일어날 발생에 대한 책임 소재를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본부측에서 누가 와 계신다면 정확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현재 조경 및 전기공사 그리고 내부공사, 기타 전시시설에 대한 공사 등 일련에 대한 공사가 지금 현재 공정이 몇 %로 되었는지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앞으로 어떻게 해서 완성을 시킬 것인지 24시간 할 것인지 36시간을 할 것인지 아니면 날림으로 할 것인지 정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지금 담당부장을 지금 불러놓고 있습니다만 아직 도착이 안 되었습니다. 도착되는 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조례를 심의하는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담당부장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미안합니다.
그리고 어제 저희들이 가봤습니다만 당초 지금 현재 관리 및 운영권 조례안을 오늘 통과가 됩니다. 통과가 될 예정입니다만 이와 아무 관계도 없이 우리 시에서는 초청장을 발송하고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실제 조례하고는 큰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또한 지금 운영권 조례도 통과되지 않았는데 벌써 일부 시민단체가 입주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라면 이 관리 운영권을 일부 단체한테 주겠다는 확약 내지는 계약을 미리 사전에 한 것은 아닙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모든 자료가 나왔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현재 일부 시민단체가 입주해서 지금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 아마 그 일부단체가 쓰고 있다는 것은 지난번에도 제가 지난 회기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명예감독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현장에 가서 조금은 앉을 자리도 있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저희들한테 요청을 해서 그런 정도까지는 좋다 그렇게 감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조금 사무실을 써도 좋다는 이야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어떤 일부 시민단체에 확약을 했다든지 또 계약을 했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시민단체 쪽의 이야기는 이 민주공원이 시작될 당시부터 시에서 묵시적으로 관리를 그쪽에 맡기는 걸로 그렇게 자기들은 인식하고 있다 그런 공감대를 시민단체는 갖고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 인식에 차이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중요한 것은 물건이 그리고 지금 사람들에 대한 집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많은 책들이, 책이 내가 볼 때는 한 1t 정도 되는 가량의 책입니다. 그 책이 지금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명예감독을 하기 위해서 들어와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그러한 문제가 아니고 집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기 개인 책자들이 지금 현재 1t가량의 책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국장님이 말씀하는 것하고 정 상반되는 행동입니다. 이것을 누가 인정을 해서 들어 왔습니까 그렇다면 관계 공무원, 담당 그게 현재 자치행정과에 직원이 있을 건데 이 직원이 문책을 당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국장님도 모르게 이 시민단체가 들어와서 입주해서 지금 살고 있다면 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것은
이 문제는 저도 일부 불찰이 있다고 봐집니다. 현장을 저희들도 미처 가보지 못하고 깊이 챙기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현장에 바로 나가서 현장 확인을 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曺暘煥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가 질문⋯
아, 예. 裵命壽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명수위원입니다.
어제 제가 우리 曺暘煥委員하고 현장을 한 번 민주공원을 방문했습니다만 저는 볼 때는 별로 그 공사 자체가 심각하다라고 생각을 안하고 지금 마감 공사에 청소하는 단계고 마무리가 되면 충분히, 한 일주일 정도 청소를 하고 전시실 전시를 하게 되면 16일까지 날짜 맞추는데는 큰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단 뭐냐하면 조경공사에서 그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이 이 성토를 하면 자연적으로 저게 한 3년에서 5년 사이에 땅이 침하되거든요. 침하될 때 그때 문제인데 지금 현재 가을에 앞으로 비가 한 두 번 더 오게 되면 아마 석축 쌓은 부분이 조금 내려 앉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되고 거기서 어제 또 한 가지 얻은 것은 뭐냐 하면 공원의 집을 철거를 해 가지고 조경공사 흙을 부어 가지고 성토를 해서 하는데 그 지난번에 우리 공원의 집 매입관계로 금액이 한 2, 3억이 되어서 그랬는데 얼마에 지금 되었는지 우리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조경공사에 대한 일부 하자가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은 아마 저희들도 일부 조금 어려움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하자보수기간이란 것도 있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하여튼 그것은 절대 하자가 생길 때는 책임을 물어서 완벽한 조경공사가 마무리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공원의 집 매입관련해서는 사실상 제가 5월달에 이쪽으로 왔습니다만 실제 현장을 둘러보고 시장님께서 강력한 지시말씀이 계셔서 도저히 공원의 집은 그대로 존치하고 민주공원이 聖地로서 역할이 안 되겠다 이런 지시를 받고 그때 이 도시계획변경결정 절차를 거쳐서 한 4개월 동안 저희들이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래서 본 토지소유자가 아주 강력하게 반발해서 수용까지 가느냐 하는 그런 단계에까지 왔었습니다만 설득을 해서 이 철거가 되었다는 것은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당초에 예산을 저희들이 3억 3,000만원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계상을 했었는데 아, 3억을 그 때 당시에 3억입니다. 죄송합니다. 3억을 계상했는데 그때 이 계산방법은 저희들이 전문성이 없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都市計劃局에 公園課에서 공원을 담당하는 공원과에서 한 3억 정도면 철거가 가능하겠다 이런 자료를 받아서 그때 예산에 반영을 했었습니다. 반영을 했었는데 그때 공원과에 문의를 한 결과 자기들 그 근거는 개별지가를 계산해서 이 감정가격을 산출하면서 약 개별지가 기준에 한 1.3배로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 토지가가 1억 4,700만원, 그 다음에 건물이 한 1억 2,000, 그 다음에 이주비·영업권 3,300만원 해서 한 3억 정도를 계산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번에 실제 감정사를 두 군데 삼청감정과 태평양감정 두 군데 그 감정평가기관에 지난 8월달에 의뢰를 했습니다. 의뢰를 해서 나온 결과가 토지가가 한 5억 5,700만원, 또 건물이 1억 7,800만원, 영업권이 2,500만원, 주거대책비가 432만원 이렇게 해서 전체금액이 7억 6,400만원쯤 됩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3억보다는 약 4억 6,400만원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그 계산이 저희들도 미처 깊이 챙기지를 못했습니다만 공원과에서 산출한 것이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계상을 해서 이런 차이가 났습니다. 이래서 이 4억 6,400만원에 대해서는, 부족한 자금에 대해서는 민주공원에 그 집행잔액이 한 6억 2,100만원정도 집행잔액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3억 예산에 반영된 금액하고 집행잔액의 일부를 돌려서 그 보상비를 지불한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부산시 행정이 너무 주먹구구식 아닙니까 당초에는 그 3억을 예상을 해 가지고 협상을 해 가지고 안되어 가지고 4개월간 매입을 하니 안 하니 하고 줄다리기를 하다가 갑자기 막바지에 가 가지고 감정을 하니까 7억 8,000이 나왔다. 전부다 지금 그 주위에서 주민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이것은 완전히 봉 잡았고 이것은 감정하고 우리 부산시하고 무슨 결탁이 있었나 할 정도로 주민들이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시세가 지금 현재 공원부지로서 5억 5,700만원이 나왔다 하는 이것은 그 평당에 지금 가격으로 치고 하면 몇 백만원이 되는데 공원부지 내에서 우리가 요즘 말하면 IMF 바람에 또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 가지고 한 돈 100만원도 안 할 이런 땅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한 5, 6개월 간 이래 실랑이를 쳤다고 하면 우리 오늘 의회에서는 우리 의원들은 정말 누구를 믿고 이렇게 지금 현재 행정을 해야 하는지 지금 답답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참 처음에는 저도 실무자들을 굉장히 질책을 했습니다. 이게 결국은 불신을 받게 되는 사유가 된다. 당초에 그걸 왜 정밀하게 따지지 못하고 3억을 했다가 그것도 배가 넘도록 이게 증액이 된다 하면 누가 보더라도 이게 도저히 믿겠는가. 제가 대개 그 실무자를 좀 질책을 하고 또 저도 미처 못 챙긴 책임도 있습니다만 공원과의 이야기도 듣고 했습니다만 이 계산방법을 당초에 너무 공원과에서 조금은 깊이 따져보지를 못하고 한 점이 인정이 됩니다. 결국 그 두 군데 감정평가기관에서 두 군데 감정평가를 해서 평균을 내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자가 없고 두 군데 그 태평양 감정에서는 총⋯
헤배당 얼마입니까
헤배당 60만 9,000원입니다. 60만 9,000인데⋯
3×6은 18, 180만원, 200만원인데 평당에
예. 180만원 정도 이래서 거의 비슷하게 감정평가기관에서는 가치가 평가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국장님 신경 좀 써주이소.
예.
이게 너무 본위원이 알기로는 보통 보면 이게 무슨 예산을 집행한다든지 무슨 이야기할 때는 묵계를 해 가지고 감정사한테 예비감정을 받아 가지고 그걸 기초자료를 해서 우리가 말하면 예산을 편성을 하고 그걸 하는데 예산계획을 세우고 이러는데 공원과에서 그냥 이래 자기들이 공시지가만 가지고 이래 가지고 3억에서 8억 가까이 이래 나왔다 하니까 너무 그러니까 주위에서 지금 현재 그 주위에서는 어제 우리가 현장에 가 가지고 전부다 깜짝깜짝 놀래더만, 이 가격이 배 이상 이렇게 되었다고 이래 하는데, 저희들도 볼 때는 황당했고요. 앞으로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러한 예산이 불신을 받는 사례가 안 생기도록 어떤 정밀하게 저희들이 좀 체크를 하고 해서 통상 보면 전문부서에서 그런 요청이 오면 저희들 종합부서에서는 그대로 인용하는 사유가 되는데 우리가 한 번 좀 체크를 해서 확인을 시키고 그래서 적정한 가격들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裵命壽委員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裵尙道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委員長님! 지금 案件하고는 조금은 지금 토의가 좀 비켜나가는 것 같은 데 예산문제는 뒤에 좀 나오고⋯
예. 그래 하겠습니다.
지금은 조례를 어떻게 통과시켜야 되느냐 하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조례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지금 시민단체와 시의회가 밖에서 볼 때는 갈등관계가 있는 것 같이 이래 비쳐지고 있어요. 이것은 公務員이 상당히 책임이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통상 시에서 안건을 내어놓을 때 심의를 의회에서 하거든요. 그러면 시측에서 내어놓은 안건을 우리가 같이 토의를 합니다. 그게 우리 시민을 위해서 예산이 절약되거나 또 여러 가지 합리적으로 되어 있는지 이것을 따지는데 지금은 마치 의회하고 시민단체, 우리 시민은 제도권 안에 들어 있고 시민단체는 자발적인 단체, 하더라도 시민들의 그 규제를 이루고 있다 이겁니다. 같이 예를 들어서 집행부가 잘못 되었을 때에는 의회가 힘이 모자라면 시민단체가 도와주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은 마치 의회하고 시민단체가 다투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는다 말입니다. 이것은 집행부서가 잘 이게 관리를 잘못해서 그렇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오늘 이게 운영을 기념 민주공원을 요체가 기념공원을 조성할 때 160억 들었을 텐데 기념사업회에서 처음부터 이게 관리까지 할 것이라고 생각을 안 했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집을 다 지어 놓고 보니까 “아 이것 우리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은데 시에서 이게 내놓을 때는 관리하고 운영을 분리하자. 관리는 쉽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이미 구성되어 있는 施設管理公團에 인력을 투입해서 하면 시비도 절약되고 또 예를 들어서 대체인력도 예를 들어서 개인적으로, 개인이 했을 때하고 시민단체에서 사람을 인력을 뽑아서 운영했을 때 전기, 수도 뭐 이런 식으로 전문가가 할겁니다. 이제. 그럼 예를 들어서 나중에 이 사람이 개인적으로 요구가 있을 때에는 대체인력을 투입하기가 힘들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전문기관인 시설관리공단에서 전문인력을 대체투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점도 있다. 이런 식으로 자꾸 시민단체들한테도 설득도 해야 되고 우리 의회도 설득 이래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래 하자면 우리 집행부가 내어놓은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프로그램은 본연의 임무인 이 사업회에서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식으로 설득을 해야 될 것 같애요. 그래야 시민들도, 단체도 알아듣고 우리도 알아듣는데 그런 것 없이 무조건 이래 내어놓으니까 문제가 그런 문제를 우리 의회에서 제기를 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 의회에서 의견 제시한 게 시민단체하고는 무슨 의견이 反하는 것 같이 뭐 이래 된다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적어도 나중에 예산을 따지겠습니다만 예산이라든지 뭐 이런 게 시민단체가 사실상 제도권에 안 있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럼 이렇게 하라, 또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 어차피 앞으로 이 운영을 할라해도 시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기 때문에 시의회하고 서로간 갈등관계 있으면 좋지 않다. 서로간 뭐 그런 관계에 있으니까 서로 의견교환하고 이래 하는 것이 좋겠다. 시민단체한테 이래 설득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시민단체가 뭐 우리 위원들하고 이야기도 할 수 있고 이래서 이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일 해 주는 사람들이 여기에 있는 행정관리국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냐 이겁니다. 즉 자치행정과. 그런데 그런 역할 하나도 안 하다가 보니까 마치 우리가 의회는 직무유기하는 것과 같이 시민의 의사와는 반하는 것 같이 그런 걸 자꾸 하는 것 같애요. 우리가 볼 때도 집행부에서 내어놓은 案이 그래도 그럴 듯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11명 관리요원이 있는데 6명은 관리공단에서 월급을 받으니까 어쨌든 시 전체로 보면 1억 2,000만원이나 줄어지는데 기념사업회에서 해마다 5억 내지 6억이 든다고 그러면 그 인건비가 1억 2,000만원 줄어진다고 보면 시민들은 우리가 다 타당하다 이겁니다. 그럼 그것은 우리가 해 주려고 그래요. 그런 식으로. 그러면 중간에 있는 공무원들이나 관계되는 사람들이 기념사업회 이래이래 해서 이렇게 누가 봐도 이렇게 관리는 전문기관인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프로그램만 열심히 하십시오. 그럼 프로그램에 드는 경비는 우리 의회 상위에서 잘 지원하도록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설득을 해야지 시민단체는 마치 우리 적 같이 말이야 뭐 성명 발표하면 시민들이 볼 때는 의회는 죽을 놈 되고 그럼 우리는 뭐냐 이겁니다. 앞으로 어차피 우리가 계속해서 감사도 할 것이고 예산도 편성해서 우리가 심의를 할거라 이겁니다. 그런 노력이 나는 부족하다 이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지금 현재 조례를 통과시켜야 됩니다. 골자는 그런 것 아닙니까 시설관리국 운영은, 프로그램은 사업회에서 하고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자 하는 그런 뜻 아닙니까, 지금 현재 그렇죠 그것은 지금 우리 위원들이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고 그게 집행부가 내어놓은 案입니다. 이게. 처음부터. 그래서 위원장님 조례에 한해서 이걸 통과시키느냐 마느냐 하는 이것을 빨리 결정하도록 하세요.
예. 이것부터 해야지요.
이상입니다.
예. 李允植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식위원입니다.
지금 裵尙道委員 말씀과 같이 일단 조례부터 심의해서 결정을 내리도록 그렇게 합시다.
예.
하고 나서 조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裵尙道委員께서도 지금 말씀했듯이 만약 우리 여기 조례 제4조에 보면 “시장은 민주공원의 전문적인 관리와 이용 촉진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방공사·지방공단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그 관리를 운영·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검토한 바로는 지방공사에 위탁하는 경우에 지금 裵尙道委員 설명과 같이 6명에 인건비 1억 2,000만원이 연간 절감되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고 또 대청공원관리에다가 위탁했을 경우 그리고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했을 경우 그 계산도 전부 저희들이 다해 봤습니다. 해서 사실은 이 민주공원 관리를 누가 하느냐 하는 큰 뜻이 큰 의의가 없다 저는 그래 봅니다. 문제는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 민주항쟁기념사업회가 하느냐 아니면 어느 다른 단체가 하느냐, 시가 하느냐, 관리공단이 하느냐, 그것은 관계없이 운영이 중요하다, 운영은 우리 400만 그리고 부마항쟁 넓게 나아가서 마산시민까지 어떤 민주화 항쟁에 희생된 영령들을 위로하고 민주화 정신을 계승하고 그 사업을 기리는 사업이 어떻게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데 마치 이걸 가지고 관리가 중요한 것 같이, 관리는 가능한 한 예산이 절감되는 방향으로 해야 됩니다. 관리는 예산이 절감되는 방향으로 하고 또 민주화운동은 솔직히 이야기해서 민주사업기념회만 한 게 아닙니다. 우리 400만 시민이 했기 때문에 400만 시민이 누가 관리를 해도 운영 프로그램이 설립 목적에 닿도록 그걸 내실화 해야 된다. 그래 생각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저희들은 판단하기를 일단 지방공사가 관리를 하고 기타 지방공사가 할 수 없는 것은 비영리단체 내지 좀더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쪽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제대로 해야 되겠다. 그러다 보면 운영을 내실 있게 잘하고 함께 하다가 보면 경우에 따라서 관리까지도 경험을 쌓으면 지금은 경험은 관리공단이 많다 이렇게 봅니다. 저희들이 모든 관리는 관리공단이 많다 보기 때문에 다른 비영리단체는 그런 경험이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한 2, 3년 하다가 보면 관리능력까지도 충분히 갖추어지고 경험도 얻고 그 다음에 비영리단체에 위탁을 해도 되는 거다. 그래서 이게 관리가 중요한 게 아니다 저는 그래 봅니다. 그래서 이걸 한 가지만 길게 말씀 드렸습니다만 지방공단에서 관리할 경우 별도에 인원을 더 채용을 하게 됩니까 아니면 현재 인원으로 그대로 하게 되는 것입니까
예. 현재 인력으로 쓰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건 분명하죠
분명합니다.
그것은 왜 제가 그런 질문을 하느냐,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지방공단에 퇴직공무원을 증원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지방공단이 관리권을 가지고자 한다. 그것만은 분명하게 못을 박아놔야 됩니다.
예. 그것은 전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약 부득이 하게 증원이 필요한 경우 이것은 의논해서 통과시킬 겁니다만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부득이 증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부산시 퇴직공무원을 채용 안 하는 그런 방향으로도 해야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 직원을 예를 들어 우리 민주항쟁기념사업회라든가 거기서 능력 있는 분을 채용한다던가 이래해야 그런 오해가 없지 현재까지 해 오듯이 뭐 공단 하나 만들어 가지고 퇴직공무원 갖다 다시 넣고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불신을 당하고 있거든요. 이 조례가 어떻게 통과되던, 가령 지방공단이 관리를 맡게 되었을 경우에 수탁받았을 경우 절대 다른 인원은 더 채용 안 하고 증원이 분명히 안 된다는 건 확실하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李允植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주시민공원에 대한 조례안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되도록 이면 조례안 심사에 대한 의견을 제의를 해 주시고 그 외에 예산이나 이런 문제는 조례안 심사 중이기 때문에 조금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발언중에 제가 제재를 하면 위원님들 위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良得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득위원입니다.
지금 10월 16일날 개관에는 준비에는 아까 말씀대로 별 하자가 없다고 하셨는데 지금 조례가 급히 서둘러서 통과하여야 할 문제점은 무엇인지 한번 우리 국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우선 아까 우리 裵尙道委員님, 李允植委員님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사실 우리 부산이 어려운데 우리 의회나 시나 또 시민단체와 어떤 갈등관계가 있는 듯한 모습으로 비친다는 것은 별로 바람직스럽지 못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시에 불찰이 있다면 앞으로 기꺼이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자세를 가다듬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밖에 비치는 모습이 이제 계속 연장선상으로 간다하는 것도 큰 문제가 아니냐 하는 것도 빨리 가닥을 잡아야 되겠다는 측면도 있고 또 명색이 10월 16일날 개관을 한다 하면서 이 조례도 통과 안 된 상태에서 개관을 한다는 것은 뭔가 준비부족 또는 준비소홀 그런 면이 또 있다 이런 측면도 있고 그 다음에 실제 이게 준공이 되면 관리인이 투입이 돼야 되고 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중요한 여러 가지 음향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시험가동을 해 봐야 됩니다. 시험가동을 미리 해서 그날 개관식에 사고가 없도록 해 줘야 되는데 만일에 이것이 자꾸 지연이 되면 실제 어느 인력을 가서 준비요원으로 투입을 할 것인가 하는 점이 당장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빨리 이 조례가 결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준비인력을 가서 준비요원을 투입하고 그 사람들이 가서 기술습득을 해서 개관준비를 하는 그런 수순으로 밟아 가지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통과가 절실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의회에 상정된 것이 지난 회기때 처음 올라왔는데 지난 8월 31일날 우리가 심사보류를 본회의에서도 상정 안 돼 가지고 심사보류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다음날 부산역에서 시민단체가 조례심사 보류한 것을 반민주적으로 생각해 가지고 심사보류를 한 걸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래 했습니다. 여기에도 있는데 본위원이 말로 하지 않은 부분도 지금 여기 적어 가지고 시민들한테 배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라는 자체가 민주공원이 10월 16일날 개관을 해놔 놓고 운영관리주체가 없다면 금년말까지도 그대로 방치할 수도 있는 거고 대청공원에서 관리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례를 시민단체가 성명서 발표하고 이래 하란다 해서 하고 또 집행부에서 이거는 이런 식으로 조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는 의회는 그렇게 따르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조례심사 보류하는 거는 의회 고유권한인데 이걸 반민주적으로 겨냥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이 시의회를 그야말로 “몰상식하다. 시의회가 반민주적이다.” 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불만족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라대학교 이규정교수가 보면 250억이 들은 민주공원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두에. 나의 생각인데 뭐 자기 생각인지 내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250억이라는 이야기가 어디서 나온지도 모르겠고 또 조례를 심사보류했다 해서 10월 16일날 개관에 차질을 빚는다 이런 것을, 그럼 교수가 말이지 의회나 집행부에 확인을 해 봐야 되는 겁니다. 조례를 마치 심사보류했다 해 가지고 10월 16일날 개관을 못한다 그런 식으로 비화를 해 가지고 이미 그거는 우리가 1억 4,100만원 중에 6,000만원은 수탁자한테 가도록 되어 있고 또 5,300만원은 개관 준비로 나가 있고 또 2,700만원은 집기구입비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조례를 심사보류한다 해 가지고 마치 시의회가 민주공원개관을 방해하는 것 같이 이래 비화되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이건 분명히 알고 지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같으면 이 조례를 오늘 사실상 심사보류시키고 싶다고요. 그러나 아마 국장님 말씀도 빨리 조례가 되어야 주최가 시설관리를 누가 할 것인지 그런 데 있어 가지고 저도 공감대를 형성합니다마는 시민단체하고 시의회는 수평적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옛날같이 수직 관계가 아니고 집행부하고 지금 여기 자료 보면 시민단체 돈, 각 단체 돈 나간 걸 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조례심사 보류를 한다 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앞으로는 지양되어야 되겠고 본위원은 이 매듭 자체가 매끄럽지 못하지마는 시민단체하고 시의회하고 협력의 시대를 가져 가지고 집행부에 견제를 서로가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시민단체에서 집행부에 돈이나 얻어 가지고 돈 주면 민주적이고 돈 안 주면 반민주적이고 민주라는 게 그런 식으로 비화되어 가지고 됩니까 안 그렇습니까
저도 중학교 때 4.19를 맞았고 다 했습니다. 내가 못 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번 조례심사에 있어 가지고는 앞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시민단체하고 의논할 때도 그런 설득도 좀 시켜 달라는 우리 裵尙道委員님의 말에 공감하면서 본위원 질의 모두 마치겠습니다.
趙良得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민주시민공원조례안은 지난 8월 27일, 8월 29일, 8월 30일 이 안에 대해 대단히 토론이 많은 사항입니다.
이래서 우리 위원님께서 이 사항을 행정관리국장 이하 관계관님들에게 다시 한번 주지시키고 이 조례를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曺暘煥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민주공원개관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건설 관련된 부장님 오셨으면 답변 한번 들었으면 합니다.
예. 부장님 나오셨어요
예.
토목부장 전세영입니다.
부장님, 답변하기 이전에 시설 및 설계변경문제 때문에 수차에 걸쳐서 우리가 질의응답이 있었는데 오늘 중요한 안건심의가 있는데 왜 결석하셨어요
사무실에⋯
이 중요한 조례를 무시하는 겁니까 무책임한 겁니까 무관심입니까 어디가 계셨습니까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사무실에 계시면 당연히 중요한 조례안건의 심의가 있는데 참석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회의를 하고 있어 가지고⋯
이 회의보다 더 중요한 회의가 있습니까, 이 조례보다 더 중요한 회의가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담당부장으로서 왜 그렇게 무책임하게 행동하십니까
됐습니다.
예.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토목부에서 관장하는 부분은 조경공사부분이 되겠습니다. 조경공사는 본 공사하고 그 다음에 공원의 집 있는 부분 철거가 저희들이 28일, 29일날 완전 철거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10월 10일까지 조경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건축시설부장 박인갑입니다.
저희들이 건축물은 지난 7월 20일날 전부 준공이 되었습니다. 지금 나머지 무대조명하고 그 다음 무대음향영상설비 그 다음에 종합정보시스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무대조명 설비도 10월 5일까지는 전부 설치가 완료되고 10월 10일까지는 시운전을 완료해서 전부 셋팅 다 끝날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음향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10월 6일까지 장비제작을 완료하고 현장에 셋팅하고 나면 다음 10월 10일까지는 시운전 및 셋팅을 전부 완전히 끝낼 계획입니다.
그 다음 종합정보시스템은 장비라든가 이러한 것은 전부 10월 6일까지 전부 다 들어옵니다. 다만 여기에 필요한 운영프로그램은 계속해 가면서 그것을 보완을 하고 다시 입력하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운영하는 팀과 같이 의논해 가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개관 이후라도 계속 될 것입니다. 이외는 개관시기에 지장이 없도록 전부 다 완료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에 조형물은 언제까지 됩니까
조형⋯
조형물요 안에 그 시설에⋯
조형물 다 됐습니다.
아니 안에, 전시⋯
전시관에 대해서는 우리 또, 완료 다 되는 모양인 것 같습니다. 예술과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10월 10일까지
예.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질의를 안 하신 위원님들은 3차에 걸쳐서 내용에 대한 워낙 검토를 했기 때문에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 마련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鄭大旭委員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공원조례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鄭大旭委員입니다.
우리 부산민주공원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심사숙고하여 마련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조의 관리운영의 위탁에서 수탁자는 원칙적으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만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수탁자가 재위탁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는 제3조 제2항의 사업에 대해서만 하고 사업에 대해서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비영리법인에게 재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전시실 입장료에서 설치목적에 맞게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는 무료로 관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지방공사·지방공단의 관리운영의 위탁시 기존 공사·공단인력 6명을 활용할 수 있어 연간 1억 2,000만원의 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으며, 민주공원도 대청공원 구역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공원법에 의하여 관리되어야 하며 또한 공원구역내에 위치하고 있는 광복회관의 시설도 공단에서 동시 관리할 수 있어 통합관리로 인한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고 금강공원, 어린이대공원, 태종대유원지 등 공원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공단에서 관리함으로서 회계관리, 사용료징수, 공원사용허가 등 공원관리의 전문화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관리운영에 있어 11명 내지 13명의 인원으로 민주공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는 어려움이 많으나 공단의 경우 공익요원을 활용 할 수 있어 민주공원관리운영에는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민주화사업 등 소프트분야의 프로그램은 전문단체에 재위임이 가능하도록 하여 이 분야에 대해서도 전문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위원이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鄭大旭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鄭大旭委員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내용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도위원입니다.
전시실 입장료 어린이 개인무료, 단체무료 이래 놨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이 무료하면 되지 어린이 개인무료, 단체무료 할 거 있냐 이겁니다. 어린이라는 게 7세 이상 13세 미만인데 어린이 무료하면 단체나 개인이 다 포함되지 그 어때요
그러니까 지금 개인무료, 단체무료 해 놓으니까 어른도 단체무료가⋯
아, 그래요.
그러니까 어린이 무료 이러면 안 됩니까
예. 그 수정해 주세요.
(“예.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어린이는 개인 또는 단체무료 이렇게⋯
그러면⋯
내용이 여기 없어 모르겠는데 일단 그러면 어린이는 단체무료하는 그 문구를 수정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아니 우리 배상도위원님께서 어린이 개인 단체무료 이렇게 하자는 제안 아닙니까
그것을 어린이 무료하면 개인도 무료가 되고 단체도 무료가 된다 이 말입니다.
아, 어린이 무료로 글자 수정하자고⋯
예. 동의합니다.
예. 鄭大旭委員님 문구를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방금 鄭大旭委員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내용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예.” 하는 委員 있음)
예.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鄭大旭委員님께서 제안설명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경남행정구역경계조정안의견청취안(시장 제출)(계속) TOP
(16時 37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경남행정구역경계조정안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앞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미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釜山·慶南行政區域境界調整案意見聽取案
・釜山·慶南行政區域境界調整案意見聽取案資料
(行政管理局)
(이상 2件 88回 會議錄 參照)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良得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양득위원입니다.
먼저 경마장관계에 있어 가지고 지난번에 MBS부산 토크쇼때 우리 자치과장이 송정에서 경마장까지 오는 도로를 마사회에서 개설하기로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맞습니까
예.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그때 저하고 MBC에서 기획프로에 출연을 趙良得委員님과 같이 했습니다. 그때 경마장 문제를 대담하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경마장조성사업비를 마사회에서 2,500억을 잡고 있습니다.
아니 그 말고⋯
예.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하면 시간이 제법 걸리니까 묻는 말에만 답변해요. 송정에서 경마장까지 오는 도로개설비를 마사회에서 부담한다고 했는데 그 말이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것만 말하면 돼요.
그거는 그렇게 지역을 명시해 가지고 답변한 사실은 없고요. 앞으로 이제⋯
녹화기 갖고 올까요. 아니 송정에서 경마장까지 도로개설비를 마사회에서 부담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이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것만 말씀하세요.
그 말은 제가 그 때 그 지역을 거명해서 말은 안 했구요. 여러 가지 대단위사업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도로개설비를 마사회에서 한다고 이야기한 게 맞습니까
주변에 지역현안사업에 대해서 마사회에서 그 사업을 합니다.
무슨 현안사업, 마사회에서⋯
경마장건설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지역민원이라든지⋯
지역민원사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과장!
예.
그 왜 이런 데서까지 의회에서까지 한 말을 책임을 못 집니까 MBC방송 테이프 가져 올까요 분명히 마사회에서 한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 때 행정부시장이 우리 부산시가 부담해야 된다고 말씀을 했다고 내가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치과장도 온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잘 모르고 내 방송에 그래 이야기했다니까⋯
예. 맞습니다.
왜 그런 걸 잘 모르면서 이야기를 해요. 시민들을 현혹하게 왜 그럽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 뜻은 아니었고요.
모르면 그 당시에 가만있어야지 그 프로를 보는 400만 시민은 송정에서 경마장까지 오는 도로비가 마사회에서 부담하는 걸로 알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여기에 행정부시장이 출석을 해 가지고 우리 부산시가 도로개설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경상남도에서 이 도로개설비를 좀 부담한다든지 그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우리 부산시가 자치단체인데 우리 땅 주고 반반 가르는 이런 걸 왜 계속 사서 하느냐 이거죠. 지난 임시회때 이 조례가 심사보류되었으면 경남도에다가 통보 뭐 한 것 있습니까 부산시의회에서 심사보류했으니까 경남에서 무슨 대책을 좀 세워달라고, 우리 시에다가.
그런 거는 문서로 한 사실은 없습니다.
없죠
예.
바로 그런 문제다 이겁니다. 도대체 우리 부산시 공무원은 어디에 공무원입니까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경남도에 살고 있습니까
권역별이라 하는데 권역별도 이 마사회에서 부산·경남, 전남·광주 이런 권역별 차원하고 틀립니다. 틀려요.
부산하고 경남하고 어째 인구밀도로 해 가지고 경마장 이용도를 같이 취급합니까
그래 우리 시가 소득을 오는 걸 가져와야지 경남도하고 이게 말이죠 96년도, 95년부터 내가 내무위원회할 때 또 정책질의장에서 YS가 경남을 얻고 부산을 잃는다면 부산 400만 시민은 증오한다고 분명히 이야기 했다고, 문정수시장이나 안상영시장이나 도대체 시의회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어떻게 듣습니까
이럴 때 시의회에서 조례를 심사보류하면 결과적으로 말이 좋아 레저지 이 도박 아닙니까 도박. 경마장이라는 게 어디 국고로 지원해 가지고 주는 겁니까 우리 국민들로부터 또 말 들어 보면 일본사람이 많이 온다 만약 일본사람이 부산 와도 돈을 뿌리겠습니까
우리 관광특구도 보십시오. 호텔에 외국인이 몇 명이 듭니까 우리 내국인은, 그러면 국내장사를 12시까지, 전에 심야영업 단속하고 그러면 호텔에 가면 외국인이 과연 몇 명있습니까 전부 내국인이죠. 오히려 흥청망청 돈 자랑한다고 호텔나이트클럽 가자 해 가지고 소비나 하고 안 됩니다. 결과적으로 부산시민이 80%가 돈을 탕진하고 결과적으로 우리 부산시민이 재산을 탕진하면서 나중에는 자살로 이어집니다. 그런 걸 왜 50 대 50을 우리 부산시가 하려고 하는 이유가 어디있느냐 이거죠. 아, 부산시장이 부산시민 생각 안 하고 뭐하는가 내 모르겠어요. 우리 부산 땅 주고 우리 돈 주고 반갈라 먹자 지방자치제 그게 됩니까
내가 이 문제는 10월 6일날 정책질의도 하겠지마는 이런 걸 50 대 50하면 安相英市長을 나는 시장선거운동 때 기호1번 안상영 안 했다니까요.
똑똑히 우리 공무원들 합시다. 왜 50 대 50을 지금 주장합니까
경남도에 이야기해 가지고 송정에서 경마장까지 오는 도로개설비를 내놓든지 그것 없으면 상정을 취소해요. 이 하지 말라니까, 왜 부산시민을 도박판에 집어 넣습니까
이상입니다.
예. 趙委員님 시정에 대한 충정을 깊이 알겠습니다. 아마 우리 담당과장이 표현상에 그런 표현이 있었다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절치 못한 표현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국장님, 과장, 그래도 자치과장이란 말입니다. 의심이 가는 부분은 답변을 안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녹화테입을 내 보여 드릴테니까 의원이 거짓말하는 건지 우리 시 서기관이 거짓말하는 건지 보시면 압니다. 거기에 마사회에서 송정에서 경마장까지 오는 도로개설은 누가 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마사회에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심사숙고해 가지고 의원간에 대화를 하면 진실이 들어 있는 걸 답변을 해야지 그 테레비를 봤던 우리 부산 시민들은 아, 마사회에서 송정에서 경마장까지 다 해 주구나 도로를. 또 경마장도 마사회에서 전부다 하는 구나 우리 부산시에서는 돈 들어갈 것 없지 않느냐 그런데 경남하고 부산하고 50 대 50 갈라 먹는데 양시도지사 마사회회장 합의해 놨으니까 시의회에서 당연하게 승인해라 그런 지방화시대는 아닙니다. 절대. 결코 이게 안 돼요.
비디오테잎은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서 표현이 적절치 못했다면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저희들도 늘 느끼는 겁니다마는 부정확한 표현이라든지 이런 보도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시민이 시정에 대한 불신을 갖게 된 점은 앞으로 지양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역정을 내는 것은 하도 이 문제가, 정말입니다. 양 시·도지사 합의됐고 마사회 합의 됐으니까 의회에서는 바랄 게 뭐 있느냐, 소득이 없다 이렇게들 할 겁니다.
그러나 소득이 없으면 경마장은 포기하고 우리 시장이 생곡쓰레기 소각장을 유치하면서 강서주민에게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둔치도에 승마장하겠다고. 왜 그 약속을 저버리고 경마장을 돌아섰느냐 이거죠. 이게 관광사업이나 순수하게 뭐 산업에 발전 이런 것 같으면 얼마든지 좋아요. 예를 들어서 경남에 장유나 김해나 자기들이 도로 내고 자기들 땅에 우리 부산을 반 주면서 따라 온나 부산 반 줄 테니까 여기 하지 그 얼마나 좋습니까
왜 자기들 가만 있고 부산땅을 반을 짤라 가지고 왜 부산시장이 그런데 따르느냐 말이에요. 시민들 생각도 안 하고. 안 그렇습니까
영원히 우리는 부산에 내 후손 대대손손이 경마장에 먼 훗날 손자들이 거기 가가지고 돈을 잃어 버리고 자살로 이어진다면 그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우리 趙委員님 걱정하시는 시정에 대한 충정이라든지 그것은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합니다. 다만 우리가 정책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항상 최선만을 우리가 추구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여러 가지 사항들이 최선이 안 될 경우 차선책도 강구해 볼 수 있는 것이 현실이고 또 제약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실 그 경마장 문제에 대해서는 시장이 바뀌면서 또는 중앙정치권하고 어떤 관계 이런 등등으로 해서 우리 시장의 역할로서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었지 않느냐 하는 부분도 있었고 우리 文正秀市長이 됐든 현직에 계시는 安相英市長님이 됐든 부산시민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부산시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정을 폈다고 생각을 하지 의도적으로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고 또 어려움을 주고 그렇게야 했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도 깊이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저가 역정 내는 것은 지금 우리 부산시가 말이죠 하루에 이자만 4억 400만원 입니다. 하루에 이자만. 이런 부산시가 아시안게임 치르고 나서 부도나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우리 400만 시민들이 정말로 부산시 빚을 걱정을 안 해요. 그거는 몰라서 안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알면서도 듣는 사람이고 우리 부산시가 1인당 빚을 갚으려면 4억이면 하루에 얼마입니까 400만이. 이거 아시안게임 치르고 나면 부산시가 7년안에 부도 나 버린다니까요. 부도 나면 어떻게 됩니까 부산시가.
이런 걱정을 해 가지고 다문 5%, 10%라도 경남으로부터 가져 오는 소득 이런 걸 바래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개설비도 경남도에서 한 부분을 부담 한다든지 그런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맞춰줘야지 그냥 정치권이다 해 가지고, 지금은 시대가 틀리지 않습니까 전자에는 중앙당 총재가 대통령하지마는 이제는 광역단체장이 지역에 공헌하면 국민으로부터 인정 받아 가지고 대통령 시대 그런 것 아닙니까
또 우리 시대 지금 長이, 한번 봅시다. 시에 국장이다 구청장이 그만두고 시 광역의원을 바라는 이런 사회가 밝은 사회가 되는 거지 광역상부기관의 의원하다가 구청장 가버리고 다른 데 가버리고 이러니 안 되는⋯ 그래서 우리 부산시는 다시 한번 더 경남도하고 절충을 해 보세요. 해 가지고 소득이 없으면 경마장 하지 말자구요. 우리 시민들을 도박판에 넣는 것은 안 하도록 바라면서 본위원 질문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조위원님 충정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시를 사랑하는 마음 그지 없는 것 깊이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인사 말씀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책이 최선을 추구해야 되겠지마는 최선이 안 되면 차선으로 갈 수밖에 없고 이것은 내년도 예산 또 아시안게임 D-3년 굉장히 촉박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통과시켜 주신다면 제가 시장님으로부터 특별한 지시 말씀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부산시가 강력한 이니셔티브를 지고 대구라든지 경남이라든지 부산이 크는 역할을 충분히 해야 되겠다 이래서 빠른 시일내에 지사를 비롯해서 국장들을 불러서 이제부터는 부산시가 주도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좀 반전을 시켜라 이런 지시 말씀을 받고 국감이 끝나는 대로 그런 기회를 한번 가지려고 그럽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걱정하신 바대로 우리 시가 좀 주도하는 그런 입장으로 분명히 전환이 되어서 시에 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趙良得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경마장 문제는 정말 400만 시민이 우리 시의원을 바라보는 눈이 정말 시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중대사항입니다.
이 그래서 이 문제도 1, 2년전 일이 아니고 몇 년전부터 지금까지 다루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조례를 아, 이 경마장문제를 과연 어떻게 다루어 나가느냐 이 문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점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경마장문제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대단히 많이 검토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마는 다음 안건을 심사한 후 일괄의결토록 하겠습니다.
4. 1999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TOP
가. 행정관리국 TOP
(11時 50分)
다음은 釜山廣域市 行政管理局所管 1999年度 第3回追加更正歲入·歲出豫算案을 상정합니다.
行政管理局長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행정관리국장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99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行政管理局1999年度第3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行政管理局1999年度第3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槪要
(行政管理局)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安準泰 行政管理局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李正基입니다.
행정관리국 1999년도 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行政管理局1999年度第3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예. 이정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趙良得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득위원입니다.
정책질의 하나하고 그 예산에 관해서 각각 하나씩 한 번 좀 물어보겠습니다. 저기 우리 지금 현재 지난번에 6월 23일날 이 문제를 논의를 했는데 아직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뭐냐하면 공무원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행정부시장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 지금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은 吳巨敦 企劃管理室長으로 되어 있지요
그렇죠. 예.
그래 行政管理局長님 이런 기 현상이 어디에 또 있습니까 아무리 그렇지만 행정부시장이 결정한 인사위원회 사항을 불복하는 소청심사위원장에 행정부시장직속인 기획관리실장이 위원장으로 앉아 있다면 이 우리 공무원 사회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吳巨敦 企劃管理室長이 금년 6월 7일날 호선에서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사직을 하라고 그래 이야기를 했는데도 우이독경식으로 들리는 것 같은데 이것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럼 이 문제를 10월 6일로 넘기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부마항쟁기념 20주년 해 가지고 이 1억이 시민단체에서는 청와대에 김대중 대통령에게 5억을 주겠다. 行自部에 가니까 1억을 줄 테니까 우선 지방자치단체에서 1억을 배정 받아 써라 하는 그런 돈입니까
그것은 제가 좀 배경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기인신부께서 대통령을 김정길수석께서 배석한 가운데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거기서 건의한 중에 개관 운영비로 1억 그 다음에 내년도 운영비 그러니까 프로그램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운영비로 5억을 지원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서 대통령께서 “적극 검토해 보라.” 김정길수석한테 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래서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검토를 해서 이것을 예산을, 개관은 10월 16일에 하는데 예산을 지원할 길이 없다. 당초예산에 이게 특별교부세나 이것을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예상을 안 했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우선 1억은 시에서 어떤 명목으로써 얹어서 주면 내년에 이것은 분명히 책임지고 1억은 내려주고 개관운영비, 시설프로그램 운영비 5억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다가 얹으면 내년에 5억은 프로그램 운영비는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이래서 개관운영비로 1억만 이번에 추경에 얹었고 5억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 국장님 이 돈을 우리가 아까 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부산시가 부마항쟁 20주년 기념회 해 가지고 뭐 달리기 대회,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만 이런데 1억을 쓰는 것도 아레 그 우리 문 변호사 인권변호사님한테 말씀도 드렸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가 그런 행사에 돈을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1억은 줄 수가 없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안 주면 반민주적인가 모르겠는데 우리시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내 다른 데 예산에 보니까 새천년 맞이 부산시민축제 1억이 들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쓸만한 우리 부산시 재정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민주공원개관1주년 기념식 때 대대적인 홍보를 해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지금 현직 우리 대통령께서 주겠다고 공약을 했으니까 그것은 당연히 올 것 아닙니까 부산에 하도 헷가닥 해사서 모르겠는데 좌우간 약속은 해놓았으니까 돈은 내려올 것 아닙니까 그 돈을 가지고 개관 1주년 기념식할 때 대대적으로 하고 또 우리 시가 지원을 하고 의회가 힘을 합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趙委員님 이것은 1억은 國費기 때문에 사전에 좀 당겨서 쓰는⋯
아니 지금 1억이 여기 국비입니까
국비입니다. 예. 그것은 내년에⋯
에헤, 국비가 아니지 우리 시비를⋯
이게 시비를 미리 당겨주면 내년에 1억을 받아서 넣을 겁니다. 이것은 예산⋯
그것은 의회가 누굴 믿습니까 국장님 나는 믿는데.
청와대를 믿어야 안 되겠습니까
청와대 얼마나 거짓말 많이 합디까 부산에. 삼성자동차 갔다가 왔다가 갔다가 다시 빠져 버렸잖아요
안 그래도 그점 때문에 제가 상당히 청와대 실무 담당국장하고도 제가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하여튼 그것은 백번 자기들이 내년에 꼭 내려주겠다는 이야기를 저한테 몇 번 다짐을 했습니다. 아마 1억 정도를 가지고 청와대에서 실리를 그르치는 일을 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趙良得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裵尙道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
지금 예산 편성상 저 위에서 무슨 청와대에서 돈 1억 주니까 미리 돈을 어디서 나오는지는 모르지만 당겨서 쓰고 내년에 갚는다 그게 예산에 맞는 이야기입니까 그게.
그래서 그것은 뭐 순서는⋯
그 개인 같으면 그래 되지만, 개인 같으면 빌려 가지고 내년에 갚는다 이러하지만 명색이 공무원이 그런 이야기를 하면 됩니까 그게 예산에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그게
그런데 그것은⋯
내려오지 않은 돈을 가지고 미리 돈 쓰고 내년에 그러면 내려오면 갚는다. 그 말도 아닌 소리입니다. 그것은. 그것 좀 잘⋯
제가 상황설명을 그렇게 드리는 겁니다. 이제 이 재원에 대해서는 물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그런 것 믿어도 안되고 또 그래 설사 온다 하더라도 체계상 그게 맞는 말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이것 지금 말씀 나왔으니까 말씀인데 지금 우리가 지난 8월 30일날 민주공원 개관기념행사비로 5억 3,000인가 이래 지원한 일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 예산이 지금 통과되면 10월 8일날 통과되는데 지금 아까 전문위원은 19개라 했는데 여기에 나온 데 보면 자료에 보면 스물 두가지 행사가 있습니다. 그럼 7일날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31일까지 스물 두가지 행사를 하도록 되어 있다 이겁니다. 우리 曺暘煥委員께서 늘 지적하듯이 이게 우리가 예산도 통과되기 전에 8일날 최소한 통과되면 9일날, 10일날 하면 말이 되지만 7일날부터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연주회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게. 그러면 적어도 밑에 또 보면 경남 창녕군 소리꾼 또 여기에 보면 연변가무단 초청, 대구 전국 민속극 한마당 우수마당극 초청공연 이게 하려면 적어도 한 달이나 두 달 전에, 저의 생각은 모릅니다. 적어도 두 달, 석 달 전에 이 사람들한테 미리 교섭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그런데 예산도 통과되기 전에 이걸 전부다 행사한다고 하고 더군다나 저번 추경에 1개월밖에 안되었어요. 그럼 저번 추경 때는 이미 전부다 확정이 되어서 행사준비를 해야 될 형편에 있는데 그 때는 지금 뭐하고 지금 내일 모레 아직 통과도 되지 안 했는데 지금 와서 예를 들어서 임박해서 이걸 내어놓는다는 게 도대체 자치행정과나 행정관리국에서 뭘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행사들을 할 때 부산민주공원조성집행위원회에서 이걸 논의를 하지요 합니까 어디서 논의가 되어서 이걸 확정을 합니까
답변하십시오. 그걸 물은 것을⋯
그래 지금 어디서 이것을 이 행사를 스물 두가지 행사를 어디서 이걸 결정을 하는 겁니까
민주항쟁기념사업회에서 기획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집행위원회 37명 이 사람들은 하나도 관여 안 합니까
아마 그중에 민주항쟁기념사업회에 관여한 분들은 내용을 알고 있을 겁니다. 있고 이것을 공식적으로 집행위원회에서 논의된 바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고의결기구가 집행기구 아닙니까, 그렇죠 집행위원회죠, 그렇죠
예.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부산시 국장하고 전부다 해서 부산시 공무원이 7명이 있고 시의원이 3명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개관기념 대대적인 행사를 하면서 집행위원회 보고도 안하고 논의도 안하고 그러면 어디서 결정을 하느냐 이겁니다. 그럼 여기 국장도 여기 위원회 되어 있네요
그렇습니다.
국장 한 번도 참석해 본 일이 없죠
집행위원회는 제가 참여를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이것을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협의한 바가 없고 이것은 아마 민주항쟁기념사업회의 입장에서 이 기획을 해서 청와대에도 보고를 하고 아마 독자적인 그런 행동 반경을 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 아마 청와대에 요청도 하고 이렇게 예산도 좀 일부 확보하고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억에 맞춰서 나름대로 계획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이게 청와대에서 돈 1억 준다니까 갑자기 발상을 해서 이걸 하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이걸 의회에 예산을 요청할 때는 그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소위 말해서 행정관리국에서 예산을 요청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행정관리국에서 예산 요청하면서 아마 검토 없이 또 적어도 예산을 요청하는 주무부서인 행정관리국장한테 의논 한마디 없이 그럼 이걸 해 줍니까 그걸 받아서 그대로 여기 프린터에 올리는 겁니까
저희들이 참 민주항쟁기념사업회에 아까 말씀대로 이 특수한 그런 어떤 성격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은 좀 송구스러운 이야기입니다만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런데 국장님 보세요. 우리 시민단체가 보조금 주는 데 많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런 데는 우리가 같이 군림하면서 여기는 어떻게 가서 회의도 참석 안해보고 이 내용을 국장님이 올리기 전에 사전에 검토를 해 본 일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하고.
그것은 저희들한테 제출이 일단 되어서 올렸습니다만 다만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물론 형식은 시비로 나가는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만 내용을 보면 일단 국비로 자기들이 주겠다고 확보한 돈이기 때문에⋯
국장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비든지 시비든지 우리 국민의 혈세입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것도 확실히 내려오는 것도 모르고 설사 국비가 100% 지원된다 하더라도 이 내용 스물 두가지가 적어도 관할하는 국장 정도는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예산에 낭비가 있는지 또 중복된 것이 없는지 또 실제 가능한지 이걸 따져보고 예산 요청을 해야지 아무 검증 작업 없이 사업단체에서 그대로 기념사업회에서 그대로 올린 대로 올린다 그러면 공무원은 왜 합니까 왜 이것 올립니까 이것 그 사람이 직접 올리지.
참 이것은 참 어려운 과제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왜 시설관리와 프로그램 운영을 분리할 것이냐. 시가 이걸 하면 될 것이냐 이런 지적들도 많은데 이 참으로 어려운 난제 중에 하나가 자기들의 어떤 전문성 내지는 이것을 강조를 하고 자기들 어떤 특수한 성격을 강조하고 그렇기 때문에 시나 시설관리공단이 몰입을 해서는 안 된다. 자꾸 그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런데 말씀 중에 미안한데, 그래서 국장님 우리가 공무원들이 우리가 적어도 행정관리국 자치행정과는 우리 부산시에서는 제일 엘리트 공무원들이 모여 있는 데입니다. 자타가 공인하듯이. 그럼 적어도 여기에 예산을 저번 추경에 1억을 올려도 뭣한데 이번에 임박해 가지고 올릴 때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고 또 위원들이 질문할 때는 근거가 있어 답변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 검토 없이 국장님도 내용도 모르고 과장도 모르고 이래 가지고 시민단체에서 올린다고 그래서 이걸 예산 내어라, 국비니까 뭐 줘도 안 되느냐. 그런 안일한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 이걸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걸 예를 들어서 한 번이라도 검토를 해서 스물 두가지 중에 다해야 되는 건지 그걸 지금 우리 여기 앉아서 우리가 일일이 그런 검토해 가지고 이것 필요 없는 걸 빼라. 뭐 예를 들어서 예산을 깎는다 이래 했을 때는 아까도 제가 말씀 드렸지만 시민단체가 또 의회에 또 그러합니다. 뭐 시민단체가 이렇게 국민적으로 하는 행사에 시의회가 제동을 건다. 예산 깎는다든지 예산 안 주면 또 그럴 것 아닙니까
그것은 시도 마찬가지 일 겁니다. 시도.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시가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예산을 올렸을 때에는 충분히 검토를 하고 올렸어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런데⋯
뭐 힘없는 부서나 이런 데서는 아무리 올려도 한 번 들어주지 않으면서 시민단체가 올리는 것은 아무 검토 없이 시의회에 올린다.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아무 검토가 없다기 보다도 일단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민주항쟁기념사업회의 입장을 살려주는 입장에서 우리가 수용을 했습니다. 수용을 했는데⋯
아니요. 그게 우리가 돈이 우리 시비나 국비가 돈이 안 들어가는 것 같으면 우리가 왈가왈부할 게 없다 이겁니다. 독자적으로 다하는 것은 괜찮지만 이게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데, 그럼 국장이 모르신다고 그러면 스물 두가지 중에 자치행정과장님!
예.
이게 스물 두가지를 다해야 되는지 검토한 결과를 한 번 이야기를 해 보세요. 간단히 이야기하세요.
예. 간단히⋯
예.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지금 자기들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에서 내어놓은 프로그램은 裵委員님 말씀하신 대로 스물 두가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조금을 해 줄 대상 사업은 크게 지금 여섯 가지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글쓰기라든지 그리기, 말하기 대회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사업내용에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필요한 자료는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전체가 1억 내용 중에서 그냥 올린 중에서 꼭 필요한 게 몇 가지입니까,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이 지금 판단할 때는 지금 현재 이 여섯 가지 사업이 다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이게 스물 두가지인데 스물 두가지 내용이.
예. 그것은 일반적인 전체가 총 사업비는 2억이 소요됩니다. 2억이 소요되는데 나머지는 자체 사업비로 하고⋯
저번에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것은 간단히 답변하고, 저번에 적어도 한 달전에 다 이게 계획이 되어 있을 텐데 그때는 그럼 행사가 하나도 없고 그 청와대 갔다와서 갑자기 생긴 행사입니까
이 예산지원 문제는 8월 3일날 이후에 그렇게 논의가 되었습니다.
8월 3일 이후에 논의가 되었다
예.
그럼 8월 30일날 우리가 추경을 했어요. 2회 추경을.
예.
그럴 때는 그럼 뭐 했느냐 이겁니다.
그때는 구체적으로 中央하고 市間에 어떤 협의가 좀 덜 된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우리가 이게 지금 너무 임박해 가지고 또 검토할 시간적 여유도 없고 이래 가지고 이걸 안 해 줬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걸 이번 추경에 넣게 된 그 배경은 중앙과 시간의 협의과정에서 확답을 못 드렸기 때문에 제가 안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시간이 좀 늦었습니다만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이게 뭐 다 똑같은 이야기지만 이게 너무 합니다. 이게 해도. 적어도 예를 들어서 이런 내용을 잘 모르는 시민단체 사업회에서 이런 걸 올릴 때에는 적어도 자치행정과 하고는 충분한 토의가 있어 가지고 타당성 검토를 거친 후에 의회에 올려야 되는데 이것 아무런 검증 절차 없이 올렸다는 것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또 한 가지는 이 사람들 예를 들어서 그럼 지금 거두절미하고 의회에서 그러면 이것 이것은 필요, 우리가 볼 때는 별 필요 없고 하니까 깎는다. 안 준다 했을 때에는 시민단체 우리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자꾸 개관기념 이래하는 것도 전부다 발목 잡는다. 이 내용은 하나도 모르고 절차 이런 게 하나도 없이 생략된 것도 모르면서 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시민단체에서 우리 의회를 질타할 것이 아니냐 이 말이요. 그 책임은 누가 지느냐 이 말에요
위원님! 여러 가지 시정에 재정이 어렵습니다만 이번에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실질적으로 집행을 할 때 저희 시에서 교부금을 지원할 때 그때 면밀하게 정확하게 해서 아주 조금도 낭비가 안되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스물 두가지 행사하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솔직히 실무자선에서 한 번이라도 저 사람하고 의논을 해 본 일이 있습니까
예.
그래 그 사람들이 1억 요청한 걸 다 이걸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올렸습니까
이분들이 이번 민주기념행사사업비는 전체가 2억입니다. 2억이 되는데 우리 공공부분에서 1억을 지금 지원 요청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요. 하여튼 지금 과장님이 이게 8일날 우리가 최소한 통과되는데 7일부터 행사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라 이말이에요. 됐습니다. 과장.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 어제 우리 同僚委員들께서 그 현장을 방문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을 했습니다만 처음 우리가 갔을 때 그 중간에 식당 그 철거했지요
예. 철거했습니다.
그게 감정가가 얼마였습니까
그것이 당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억 예산에 계상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것은 이번에 그 지급하게 된 돈이 얼마입니까
7억 6,400만원입니다.
그럼 그것은 어디에 근거를 해서 어디서, 처음은 3억원인데 7억 4,000이 된 이유가 뭡니까
아까도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초에 그 예산 계상을 할때 우리 공원과에서 예산이 이 정도면 되겠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예산에다가 반영을 했는데 그때 계산이 아마 너무 낮게 계산이 된 것 같습니다. 잘못된 계산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게 그러면 어느 걸 기준을 해서 우리가 심의를 합니까 감정가 예를 들어서 3억이라고 분명히 그때 그랬어요. 그때. 그런데 지금은 7억 4,000 되었다. 그때 잘못 되었다. 그럼 우리가 어떤 데 기준을 하고 예산을 심의를 해요
참 저도 그점에 대해서는 참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 과장, 계장도 있고 직원도 있습니다만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제가 굉장히 따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면 안 된다. 왜 우리가 시민들한테 불신을 받느냐. 결국 이런 것 때문에 불신을 받는다. 이게 전혀 본의 아니게 이런 자료들이 밖에 나가면 “야, 이게 3억 하던 게 어떻게 7억이 되느냐, 배가 올라가는, 이 있을 수 있느냐.” 이랬을 때 시민들한테 불신을 받는다. 왜 이런 짓을 하느냐. 그럼 공원과에서 왔으면 우리가 따져봐야 될 게 아니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여튼 죄송합니다.
이게 참 죄송하다 하는 것은 더 이야기를 하면 뭐하지만 1억 1,000만원, 2,000만원도 아니고 4억 3,000만원이 차이가 나도록 감정을 했다는 게 이게 누가 책임을 지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7억 4,000만원을 지불을 했습니까
예. 그것은 집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4억 3,000만원은 돈이 어디 있어서 지불했습니까
그것은 집행잔액을 가지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추경에다가 말을 해야지요. 추경에다가 올리든지 예를 들어서 그때 3억이 잘못되었으면 지불한 돈을 의회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그냥 집행을 합니까 예를 들어서 보고는, 우리는 3억이라고 알고 있고 7억 4,000만원이다. 그러니까 돈을 공무원들이 4억 3,000만원을 아무 근거 없이 지불해도 돼요 그러면 예산을 왜 하느냐 이거라. 예산. 집행잔액이 어떤 데 돈이 남아서 4억 3,000만원이 남은 집행잔액이 어디서 나갔습니까
그것은 건축부분에 그 집행잔액이 일부 있고 또 전기, 통신부분에 일부 좀 집행잔액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걸 예를 들어서 집행을 할 때에는 절차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절차가.
그렇습니다. 절차가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 무시하고 이래 남은 돈 가지고 아무 데나 해 버릴 것 같으면 아예 이것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 예산 올릴 필요가 없지⋯
참, 어떻게 그럴 수 있나, 그것 참⋯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위원들이 뭐 여러 가지를 가서 보고 뭐 이래했는데 우리가 절대로 무슨 저쪽에 무슨 시민단체 사업회하고 무슨 갈등관계를 야기시키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시의회가 위에 있으니까 뭐 어떻다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는 적어도 공적으로 시민의 혈세 예산을 절감해야 되는 게 제일 절대절명에 있습니다. 이것. 같은 값이면 예산 절약하자고 하는 게 아닙니까 이게 지금. 그런데 공무원들은 마음대로 예산 써버리고 집행해 버리면 예산 앞으로 우리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말입니다. 지금 다른 예산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1억이란 게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이게. 우리가 좀더 우리 同僚委員들이 말씀을 하지만 절대 이걸 무슨 시민단체 사업회하고 무슨 대립해서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 안에 내용을 우리가 한 번 들어보세요. 시민들한테 우리가 다 공개를 해 보세요. 우리가 잘 못한 일이 시비가, 시의회가 왜 있습니까 당장 보세요. 이것도 우리가 또 뭐 예산문제를 하면 내일 아침에 신문에 시민단체에서 또 뭐라고 그러합니다, 이제. 이상입니다.
예. 裵尙道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高奉福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봉복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답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저도 간단히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曺暘煥委員도 질의를 하셨고 裵尙道委員님께서도 질책을 하셨는데 당초에 공원의 집 보상문제가 건물주는 얼마를 제시를 했습니까
건물주는 아마 10억이 넘어 가지고 11억인가 처음에, 12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12억을 요구를 했습디까
뭐 그것은 口頭로 그런 이야기들이 오고 갔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시측에서는 얼마를 제시를 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에 얻은 것은, 그것은 저희들하고 이야기했습니다. 행정관리국하고 이야기했었는데⋯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 예산에는 우리가 3억이 들어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 중에 녹지공원과에서 산정을 했다 이래 하던데 3억을
예.
여기 보니까 또 이 자료를 보면 말이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1.3배를 곱한 금액입니다. 대충 보면.
그렇습니다. 그 산출근거가 그렇습니다.
예. 1.3배, 공시지가에 1.3배를 곱한 그 산출근거가 무슨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그게 아마 일반적으로 이렇게 한다면 저도 이번에 보면서 제가 한 번 따져보니까 통상 2.5배쯤 곱한답니다. 2.5배를 곱해서 해야 되는데 그게 통계입니다. 통계 어떤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통상 관행으로 2.5배를 하는데 이때 1.3배를 한 것은 너무 과소하게 계산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아집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지금 오셔 가지고 과소하게 책정되었다고 이래 했는데 저번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답을 하실 때에는 3억으로써 협의보상이 안될 때에는 토지수용령을 내려서라도 강제 매입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 답변 그렇게 했습니다. 감정을 일단 해서 그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감정가격을 받아서.
그러면 녹지공원과에서 그 산정한 자료를 한 번 검토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검토과정이 좀 미비했기 때문에 저도 불찰이 있었고 깊이 따지지를 못하고 아마⋯
아니 개인 사유재산을 말이지 정당한 보상을 주고 매입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이게 사실 엉터리입니다. 이것. 누가 뺏길라 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 같으면 책임 한계를 분명히 지어 가지고 책임자 문책이 있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솔직히 시인합니다. 미처 깊이 따지지를 못했고 이게 사실 우리가 행정직이나 기술직과의 어떤 그런 것 때문에 통상 보상업무를 많이 다루던 직원들은 대충 이래 보면 어느 정도 집어내는데 행정직이 보상업무를 보지 안 했기 때문에 그 공원과가 일단 보상업무도 하고 하니까 그 자료를 그대로 인용하면 맞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마 한 것 같습니다.
안전하게 생각 하셔 가지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상대인 건물주는 상당한 그만큼 큰 손해를 보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 실제 타격을 일단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예. 그랬습니다.
예. 좋습니다. 뭐 잘못을 말씀 드리니까, 말씀하시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그 개관일이 10월 16일인데 우리 국장님께서 거기 한번 가 보셨습니까, 현장을 한번 가봤습니까
예. 가봤습니다.
언제쯤 가봤습니까
최근에는 가 본 적은 없고, 조금 시간은 지났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본위원은 기술적인 어떤 지식이 없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시민의 한 사람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도저히 10월 16일까지 만약에 개관하는 것 같으면 아까 우리 曺暘煥委員이 지적하셨듯이 이것 날림공사, 부실공사 상당한 문제점을 발생할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나가 보세요.
알겠습니다.
기술자를 모시고 같이 가셔 가지고 기술적으로 한 번 진단을 한 번 하세요.
그점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개관 준비팀이라 해 가지고 우리 자치행정과장이 팀장이 되어 가지고 각 분야별로 매주 검토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실무적으로 챙기고 있는데 저도 현장에 한 번 가서 그런 문제를 한 번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 기술직에 계시는 분들을 모셔 가지고 한 번 현장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개관하고 난 뒤에 문제점을 보완을 해 가지고 문제가 발생 안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우리 高奉福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예. 우리 국장님! 그 예산 문제가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은 국비든 시비든 이 어려운 시기에 시민의 혈세입니다. 이 국비 1억을 청와대에서 준다는 이야기는 제가 듣기로는 아마 그 청와대에서 지시를 해 가지고 行政自治部에 우리 여기 부산에 행정자치과에서 아마 비목을 결정해 가지고 올린 걸로 저는 듣고 있어요.
예. 그것은 저희들한테 지시는 저희들이 받고 그걸 우리가 예산과에다가 통보를 해서 예산과에서 일단 자료는⋯
그래 예산과에도 전화가 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올리면 틀림없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아까 우리 同僚委員들이 질문을 하는데 청와대를 어떻게 믿느냐. 안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할 때 이걸 정확하게 설명을 해 드려야지요. 이렇게 해서 행정자치과에 올렸다. 올렸기 때문에 “이것은 틀림없이 주는 것입니다.” 하는 이런 답변을 안 해 주니까 우리 위원님 자꾸 그런 것 아닙니까 틀림 없이 내려오는, 그러나 이 국비가 1억이 청상 내려오더라도 지금 이 민주시민공원 단체 여기서 하는 1억이 말이죠 22개 이 종목에 1억을 쓴다는데 이 사실은 국장님도 자꾸 답변을 지금 우물우물 하고 계시는데 이것 지금 검토를 안해 봤거든요.
이것은 깊이⋯
왜냐 하면 다른 많은 단체에서 돈 몇 백만원, 천만원 이천만원 예산 얻으려고 사정하고 와서 이래 해도 여러분들 그렇게 눈 여겨 안 봐줘요. 어째서 민주시민공원 1억 올려도 덜렁해 준다. 또 우리가 이걸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들이 이 문제를 이것을 검토를 하면 내일쯤 되어 보면 또 그럽니다. 또 민주시민공원에서 이것 뭐 시의원하고 민주시민하고 무슨 갈등의 문제다. 그럼 이것을 누가 밝혀 주겠어요. 지금. 우리가 그런 식으로 밝히면 갈등이 있다고. 그럼 안 밝히고 넘어가면 우리 국비나 시비나 시민 혈세가 나가고 있고 이것은 정말 문제가 있거든요. 지금.
이것은⋯
민주시민공원하는 이런 데서는 22개 종목 올려 가지고 아까 동료위원이 말했다시피 이걸 다해야 되느냐. 1억이라 하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걸 그렇게 7일부터 29일까지, 30일까지 나열해 가지고 한다고 떠들어대는데 이것 대단한 문제 아닙니까 민주시민공원 이것 말고 또 얼마나 많은 단체가 많습니까 그분들은 열심히 남모르게 해도 돈 1,000만원, 2,000만원 못 얻어요. 예산을 지금. 지난번에 국비지원 있을 때 제가 같이 동참을 해서 국비 지원 배정관계를 할 때 한 번 봤는데 각 구에 그 열심히 하는 단체 300만원, 500만원도 안 된다 삭감해 가지고 300만원 주고 이렇습니다. 마치 이분들은 자기들이 올리면 다 되는 걸로 해 가지고 이런 것은 물론 국장님도 어려운 점이 그쪽에 있을 줄 압니다만 이런 것은 정말 그 검토 좀 해서 못하는 것은 못하는 대로 하고 사업의 비중을 가려 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예산 4억 3,000만원 차이가 나는 것은 지난번에 처음 우리가 현장 나갔을 때 시인을 했습니다. 이게 처음 시작할 때 이 건물을 철거를 했어야 되는데 몇년전에 이제 건물 다 되어 놓고 나니까 솔직히 건물 가지고 있는 분이 뭐 자기 줄라하는 대로 줄라 할 수 안 있습니까 내가 안 주면 답답한 것은 시인데 지금. 그러니까 자기, 내 마음대로 달라. 이것 돈을. 또 개인재산이니까 또 손해 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에서 다급하니까 4억 3,000만원 더 주고 개관을 한다고 하니까 철거하는 거에요. 지금. 이런 문제가 정말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 위원장님! 그것은 제가 아까 3억을 계산하는 방법상에 문제가 오류가 있었다는 것은 제가 시인을 합니다. 그러나 철거를 하기 위해서 과다 계상을 해서 그것은 추호도 아닙니다. 그것은⋯
그런데 어떻게 우리 감정을 말이죠. 감정이 그래 차이 나게 감정하는 감정가가 어디 있어요 그 감정원 큰일 납니다. 그것.
지난번에 감정을 한 것이 아니고요. 지난번에 계산방법은 공시지가에다가 1.3배를 곱해서 산출했다는 이야기이고 그래서 감정을 정식으로 해서 지난번에 제가 답변을 할 때도 감정을 해서 드리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감정을 해 보니까 이것이 7억이 되었다는 7억 2,000이 되었다는 이야기인데 그 계산방법에 있어서의 당초에 계산은 오류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을 하지만⋯
예. 지금 뭐 어떻게 되었던 간에 국민의 국고든 시비든 시민의 혈세가 나가기 때문에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은 좀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委員長님! 미안합니다. 한 1분만 주이소. 이것 읽어 보려고요. 미안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우리 同僚委員님께.
예. 빨리 하세요.
조양득위원입니다.
저기 우리 인사위원회에 지금 국장님이 총무과장이 간사입니까
예. 간사로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이 간사지요.
예.
국장님은 이제 위원이고요
그렇습니다.
여기 제가 한 번 당시 이런 것이 들어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성실의 의무를 보면 “비록 이 사업계획변경 승인처분이 법령위반사항이 아니라 할지라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는 성실의 의무를 저버린 행위”라 이렇게 해 가지고 견책을 했습니다.
앞으로 국장님 이런 징계하면 안됩니다. 우리 공무원들 방금 읽은 대로 징계하려고 하면 우리 지방자치과장 우리 행정교육위에서 시장인데 징계요구를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미한 사항 이런 걸 가지고 행위가 법령위반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래 가지고 견책 주면 되나요. 앞으로 그런 것 하지 마이소.
예.
예. 이상입니다.
예. 趙良得委員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이상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시죠
잠깐, 잠깐 말씀 한 번 드리겠습니다. 저, 국장님!
예.
지금 스물 두가지 행사가 있는데 이게 지금 미확정된 게 이제 3건이라 말이에요. 여기 자료는 그렇습니다. 3건인데 그러면 나머지 件은 전부다 예를 들어서 행사를 진행중입니까 그 누가 확인해 본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 준비는 하고 있지만 행사 진행되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산을 다루면서 스물 두가지 중에 예를 들어 적어도 저희들이나 지방 자치행정과에서 스물 두가지 중에 이것은 보니까 “다섯 가지만 하라”
예.
뭐 이래 하려고 하면 적어도 검토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스물 두가지에. 지금 현재 진행중인지 어느 정도 진행중인지 예산에 예를 들어서 책정이 안 되었을 때에는 취소를 할 수 있는 건지 이런 좀 구체적으로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그 민주항쟁기념사업회에 아마 우리 委員長님이나 趙委員님이나 아마 그분들을 만나 본 분들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분들의 어떤 시각과 저희들의 시각이 엄청난 괴리가 있는 걸 저도 벽을 많이 느꼈습니다. 느꼈는데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지금 프로그램을 해서 아까 말씀대로 22개 행사중에 1억원은 지금 우리가 6개 사업으로 1억을 신청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예산을 나름대로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하겠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아는데 아까도 제가 그럼 이게 스물 두가지 행사를 하는데 집행위원회 아까도 제가 그 대답이 없던데 집행위원회 최종 결정을 받고 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도 집행위원회에 참석한 일은 없고 대단히 죄송하지만 우리 行政敎育委員長님 참석해 본 일이 있습니까 거기에 집행위원회에 이것 무슨 의논할 때⋯
예. 집행 한 번 했습니다.
아니 이 내용 사업과 관련해서⋯
아, 그것은 없습니다. 통보도 안 왔습니다.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이런 것이 나오는지도 잘 모르네요, 국장님도
아니 이것은 민주항쟁사업회에서 기획한 안이고 기획한 안인데⋯
그러니까 적어도 이걸 예산을 요청하는 부서는 행정관리국이니까 이 사업을 할 때는 적어도 行政管理局에 있는 우리가 자치행정과장님이나 참석해서 사업을 할 때 이것은 예를 들어서 해도 괜찮겠느냐든지 무슨 의견을 물어본 일은 없어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 아까 스물 두가지의 프로그램은 그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이사회에서 확정된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사회에는 저희 公務員들이라든지 市議員님들 참여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아니 그래 됐어요
예.
그러면 거기서 이사회에서 결정한 것은 어차피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예산을 올릴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원 요청이 와서 이제⋯
그러니까 그것은 과장님이 그 내용을 한 번 검토를 해 본 일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하고.
예. 실무적으로도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 사람들이 올린 대로 하나도 가감 없이 여기 다 올렸습니까 그냥 삭제를 했다든지 이것은 우리 의회하고 또 우리 재정상 하기 곤란하다든지 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해 본 일도 없었습니까
그런 이야기 충분히 개진했습니다. 개진했고⋯
그럼 여기에 몇 가지를 깎았습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에 못하게 한 일이 있느냐 이겁니다.
그래 지금 전부다 스물 두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은 여섯 가지 사업으로써 요약을 해 가지고 1억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예산을 줄이라는 뜻이지 무슨 예를 들어서 스물 두가지를 6개 항목을 줄여라 그런 문제보다는 우리가 예산을 줄이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게.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스물 두가지 중에서 하는데 여섯 가지를 했으면 그 예산이 줄어져야지요. 내나 1억 같으면 줄이고 말고 할 것 없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스물 두가지 프로그램을 하는데는 전체 비용이 2억을 잡습니다. 2억에서. 2억에서 저희들이 시 재정도 어렵게 하니까 사업을 줄이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여섯 가지 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 여섯 가지, 예를 들어서 여기 쭉 나와 있는데 사업 중에서도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게 여섯 가지입니까
스물 두가지입니다.
스물 두가지 중에서
예.
그럼 여섯 가지를 예를 들어서 왜 그럼 나머지는 여섯 가지 하는 데만 1억이 듭니까
저희들이 지원사업으로써 책정, 우리가 예산편성에 지원한 것이 여섯 가지 사업입니다.
그럼 재료를 보면 스물 두가지 하는 것 이 재료는 무엇입니까 그럼 여기에 스물 두가지 하려고 하면 2억이 드는데 그럼 여섯 가지만 하면 1억이 든다 그런 뜻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에 예를 들어서 자료를 제대로 내어야지 쉽게 이야기하면⋯
예.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미처 못 챙겨 드렸는데 지금 드리겠습니다.
지금 드리면 뭐하노, 지금 다 했는데, 무슨. 그래요. 하여튼 이게 조금은 아까도 우리 위원장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만 시민 무슨 시민단체에나 무슨 단체에서 무슨 지원금 얻으려고 하면 참 애를 먹습니다. 애를 애를 다 먹는데 어떻게 여기는 줄라하는 대로 다 주느냐 이 말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잘 생각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예.
裵尙道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저, 과장님! 그 6개 종목을 하는데 1억이 듭니까
예.
1억이 들어요
예. 6개 종목.
그 예산내역을 우리 위원들한테 다 좀 주세요.
委員長님!
자료를 좀 주세요. 하기 전에⋯, 예. 알겠습니다.
예. 그 저⋯
우리 이 민주기념사업회에 대한 예산문제는 시간이 좀 가더라도 위원 여러분들이 의견을 다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예. 李允植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여섯 가지를 하는데 1억이 드는 게 아니고, 1억이 들겠지요. 1억을 요구해 왔으니까 그중에서 1억을 맞추기 위해서 여섯 가지를 뽑아낸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섯 가지 딱 뽑았다 그러니까 1억을 맞추어낸 거지 요구대로 1억을 주려니까 여섯 가지 여기 딱 나와 있네요. 과장 잠시만 봅시다. 가령 7,000만 요구했다 하면 다섯 가지로 줄었을 겁니다. 뭐 간단하게 다섯 가지를 줄인다면 예를 들어 장승굿 같은 걸 하나 줄인다던가 이것은 1억을 맞추기 위해서 여섯 가지 맞춰낸 겁니다. 이것 누가 봐도. 그래 놓고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했다.” 그런 답변하지 마세요. 안 그렇습니까 이것 누가 봐도 1억을 맞추기 위해서 6개 뽑은 거지. 다시 이야기입니다만 7,000만 요구했다 하면 어느 걸 뺄 겁니까 또 하나 빼야 될 것 아닙니까 장승굿 같은 것 2,700만원 드는데 그것 하나 뺐을 겁니다. 그런 결과입니다. 이것.
예. 그 아까 위원님들 지적은 사업성에 대해서 검토를 하라는 말씀을 저는 인식을 합니다. 이것이 아까 말씀대로 이 사업성을 검토를 해서 이 사업이 필요한 사업이면 하고 또 필요 없는 사업은 좀 삭제를 해서 좀 조정해야 될 게 아니냐. 그런 역할을 저희들한테 아마 요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깊이 따지지를 못했습니다. 다만 이게 1억을 국비를 땄기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좀 사업을 추려서 그렇게 추진한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1억을 이 예산을 들여서 6개 종목을 한다는데 그 예산을 기념사업회하고 나나 뒤에 우리 시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가 있다고도 하는데 행정사무감사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시에서 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게 보조금으로 나가기 때문에⋯
아니 우리 시의회에서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따질 수도 있는 걸로 저도 그렇게 보아집니다.
아니 글쎄 지금 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현장에 있는 지금 민주시민공원 안 있습니까 거기는 혹시 우리 국장님한테 우리가 명예감독도 해야 되고 하니까 거기 입주를 해서 감독을 하겠습니다 하는 보고를 한 일이 있습니까
아마 그것은 실무적으로 아마 그런 이야기는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이야기하고 그 입주를 해 가지고 감독합니까
아마 그 문서로는 온 것은 없고 전화로 자기들이 명예감독관하겠다 해서 아마 그렇게⋯
아, 우리가 여기에 그 건물에 들어가서 감독도 하고 건물을 좀 사용을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한 일이 있어요
그것 집기를 좀 갔다 놓고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확보가 필요하겠다는 이야기는 아마 실무적으로는 아마⋯
아니 국장님! 정확하게 답변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난번에 건물이 얼추 되어가지고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 버젓이 사무실 차려놓고 그 뒤에 알아 가지고 가서 해 가지고 그 뒤에 우리가 아마 행정자치과에서 그 누가 나가라고 해가지고 다 나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들에 갈 때 정말 그렇게 자기들이 통보를 하고 들어갔어요
저희들한테 협의를 왔는데 하여튼 자리 하나 의자 하나 갔다놓고 쉴 수 있고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달라. 그래서 그런 정도로 제가 답변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동의를 해 줬는데 막상 현장에 가보니까 아예 사무실을 차려놓는 식으로 되어서는 이것은 곤란하다. 이래서 철수를 시켰습니다.
아니 그것은 우리 시의회에서 보고 통보를 해줬기 때문에 한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 감독을 자기들이 해야 된다는 그런 어디 자기 기술이 있어요. 그분들이.
그 명예감독관은 그 우리가 일반공사도 주민들이 명예감독관으로 임명을 해서 하는 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공사를 견실히 하자는 입장에서 그래서 바람직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그 공사가 지금 개관이 다 되었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 바쁜데 어제 다 둘러보고 왔는데 그 공사가 지금 곧 개관을 하는데 아직 일이 멀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감독관이 만약에 그 공사가 不實이 되었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 감독관 책임은 어때요
그것은 명예감독관입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법정 관리는 우리가 공무원들 감리단에서 책임을 지고요.
그럼 그분들이 명예감독을 한 일이 뭡니까, 지금
그 명예감독관이라는 것은 이제 그 현장에서 보고 법정 관리는 감리단에서 하겠지만 그것을 부분적으로 보면 자기들이 조금 못⋯
그게 참 대단히 중요한 말 아닙니까 그 참 자기 직업도 팽개치고 누가 감독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자기 돈 써가면서 자기 밥 먹어가면서 명예감독하는 그것은 정말 그분이 칭찬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 어려운 일 아닙니까, 그게
그런 역할은 중요하다고 보아집니다. 그것은 공사를 하는 것을 1일 감독하고 하는 것은 바람직스러운 방향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글쎄 그래서 어제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공사 덜 되었는데 감독한다고 책상 쫙 갔다놓고 앉아 가지고 마치 자기들 사무실 모양으로 사용했다고요. 하다가 우리가 보고 통보를 하니까 지금 나갔다 하는데 어제도 가니까 지금 사진 다 있네요. 캐비넷하고 다. 여기에 캐비넷 많네요. 책장하고. 명예감독하는데 무슨 이래 책장하고 다 필요한가요. 이렇게. 책장 캐비넷이 한 세 개쯤 되고, 여기 더 되는지도 모르지요. 여기 사진만 이래 나와서 이렇는데 이것 뭐 책장도 있고, 책장도 몇 개 갔다놓고 명예감독은 그래 하는 건가요
그것은 하여튼 제가 현장을 아까도 답변 드렸습니다만 현장을 한 번 보고 한 번 판단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李允植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윤식위원입니다. 이 여섯 가지 사업을 우리 行政管理局에서 검토해 가지고 이렇게 내어놓았다 하니까 얼마나 검토했는가 좀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장승굿 해 가지고 민족통일기원 명산에 세웠던 장승굿을 6번째 행사 이래 되어 있는데 장승촛대 깃발제작에 700만원 이것 어디서 알아본 겁니까 얼마나 검토했나 한 번 봅시다. 제 선거지역구에서 똑같이 장승촛대 깃발을 제작해서 약 6개월 전에 세운 일이 있어요. 얼마나 차이 나는가 한 번 봅시다. 이것 확인은 했습니까
그런 구체적인 시장조사는 못했습니다.
(웃음) 그러면 이것 어디서 근거가 나온 겁니까 영도에 가면 동삼동 그 태종대 넘어가는 고개 장승하고 촛대 깃발이 꽂혀 있는데요. 洞民들이 돈을 모아서 했습니다. 우리 나라 무형문화재가 조각하는 장승촛대 무형문화재가 하는데 250만원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장승지에 출연료가 900만원 들어 있습니다. 이것 누가 출연하는 겁니까
그 민속 기능 보유자들을⋯
보유자들을, 적어도 그렇게 내세우는 세계적으로도 드문 한국에 하나밖에 없다는 우리 소위 민주공원을 개관하는 기념회에 이런데 출연료도 이렇게 많이 나가고 이것 자원봉사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사업에 그럴 때 무형문화재자가 나서서 자원봉사도 하고 하는 게 진정 뜻이 있는 거지 여기다가 900만원을 누가 이것 누구 요구해 놓은 겁니까 이 장승 촛대 값도 지금 모르고 계시고, 이것도 지금 어떻게 된 건지 몇 명이 출연하는데, 그러니까 이것 검토를 안한 겁니다. 이것. 검토 안하고 요구하니까 그대로 아까 이야기한 대로 1억에 맞춰놓은 것 아닙니까 장승 촛대 값만이라도 한 번 알아보세요. 정말 700만원이 들어가는가.
예. 확인하겠습니다.
이것도요. 누가 조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값이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는요 오늘 이것 예산 우리 심의를 못합니다, 이것 정말. 아주 적은 돈이지만⋯
위원님!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실질적으로는 그 비용이 나갈 때는 그 지원이 하나 하나 꼼꼼하게 따져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낭비는 없다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낭비요인은 나머지 무슨 남았다 무슨 이래 잔액이 남았다 이러는 것보다는 이걸 미리 다 산정을 제대로 해야지요. 왜 다른 건 산출근거가 있으면서 그래 이것 시장조사도 안해보고 장승이 도대체 장승굿 하나 만드는, 저 촛대하고 얼마인지도 모르고 그래, 이것 다시 좀 알아보세요.
예.
알아보고 다음에도 이런 일을 해서는 안됩니다. 이것 요구한다고 그대로 이렇게 계산 딱 맞추어서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히게 딱 이렇게 맞아졌는가 몰라. 끝다리도 안 남고.
(웃음)
이래 가지고 뭘 제출합니까 정말 답답해요. 이상입니다.
예. 李允植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글쎄 이게 예산이 말이죠. 1억에 맞춰가 안되고 뭐 9,500만원 될 수 있고 1억 넘을 수도 있는 건데 딱 1억이 맞는 것은 참 좀 우리가 이해가 잘 안갑니다.
학술 심포지엄에 대해서⋯
예.
학술 심포지엄에 이게 외국인 체류 및 항공료 나와 있는데 외국인 학술심포지엄은 어떻게 합니까 누가 참석을 했습니까 외국 사람들이⋯
예. 지금 기념사업회 측에서는 여러 가지 외국에 어떤 민주화운동의 그 인권 인사라든지 운동 참여자들 이런 분들을 좀 초청을 해 가지고 강연도 좀 듣고⋯
그러니까 그게 막연한 이야긴데 지금 현재 벌써 이게 준비가 이 정도 되었다 그러면 누구를 초청하고 이런 게 다 구체적으로 나와 있을 거라 말입니다. 민주인사 초청하는 것은 그게 상식적인 이야기지. 이게 구체적으로 이것 내용을 압니까, 과장님이
지금 어느 나라에 누구를 데리고 오는지 그것은 지금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아니 그런 것도 모르면서 외국인이 누가 오는지 어디서 오는지 그래 가지고 이게 예를 들어서 510만원인가 이래 책정이 되어 있는데 몇 사람이 오는지 누가 오는지도 모르고 그냥 이걸 예산에 올립니까
예. 그것은 저, 위원님들 지적을 깊이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여러 가지 그 시민단체와의 어떤 관계 또 조례도 같이 걸려 있고 여러 가지 등등 또 국고로 예산 지원되는 등 해서 소홀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좀 구체적으로 따져서 위원님들의 고견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뭔가 구체적인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요. 국장님!
예.
지금 말이죠. 대단히 그 답변을 하는데 고생을 지금 많이 하시는데 사실 우리가 답변한 내용을 감을 잡아보면 여기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파악이 안되어 있는 겁니다. 그저 그 궁색한 답변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이러지 마시고 정확하게 이게 어려움이 따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 가지고 다시 한 번 보고를 하세요.
알겠습니다.
이래 가지고는 통과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지금.
지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종합하기 위해서 잠시 停會를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한 가지 말씀 드릴 것은 우리 安準泰 行政管理局長님은 많은 경륜을 가지고 계시고 특히 엘리트 국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많은 공무원들로부터 대단히 친목을 잘하면서 시정을 이끌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임시회 기간 중에 8월 27일, 8월 29일, 8월 30일 민주시민공원조례에 대한 의견조정 중에서 安準泰局長님의 그 모습은 의정 사상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특히 그렇게 경륜이 많고 엘리트 국장께서 자제를 못하시고 하는 그 모습은 우리 위원님들에게 대단히 모습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상임위원회에서 국장님의 답변을 배제하고 과장님의 답변을 듣는 것으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오늘 워낙 사안이 중요한 사안입니다. 민주사업기념회 이 사업은 너무나 시민들이나 외부에서 보는 눈들이 또 우리가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책임 있는 국장님의 답변을 듣기 위해서 오늘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 내용을 잘 참고를 하셔서 앞으로 우리 의회의 상임위원회에서나 어디서나 그런 일이 없을 줄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모두에 사과의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停會를 선포합니다.
(12時 53分 會議中止)
(15時 13分 繼續開議)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 부산·경남행정구역경계조정안의견청취안과 행정관리국소관 19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인 부산·경남행정구역경계조정안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의결토록하겠습니다.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委員長님!
예.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이 경마장구역조정관계 이거는 방금 우리가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우리 의회에서 양 시도간에 협의한 사항을 의회에서 당연하게 승인을 하여야 한다 이런 의회라면 정말로 개탄스럽기 짝이 없는 겁니다.
우리 부산시가 경남도인데 무슨 발목이 잡혀 가지고 우리 땅에 하면서 50 대 50을 그냥 승인을 해 줄라 하는 건지 그게 의문스럽고 이거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 시민들에게 우리 의원으로서의 6.4지방선거때 약속사항하고 위배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다른 분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마는. 의회라는 게 어디까지나 집행부의 안을 가지고 충분한 대화를 나누고 또 마사회라든지 경남도를 방문해 가지고 의사개진을 한 다음에 의회에서 이걸 결정을 해 줘야 하는 건데 그것도 안 거치고 그냥 집행부에서 올라온 대로 50 대 50안을 승인하자 하는 거는 본위원은 절대적으로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趙良得委員 수고했습니다.
趙良得委員님의 의견에 대해서는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정회중에 우리 위원회실에서 많은 토론을 했습니다. 지금 이 문제가 1, 2년전 일도 아니고 몇 년전부터 해서 지금 부시장님도 여기에 나와서 시측의 답변을 상세히 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시의원 행정교육위원회 위원들은 물론이고 시의원 49명 전체가 이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전부 같이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趙良得委員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정말 옳습니다. 여기 앉은 위원님 전체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벌써 진행과정이 다 오래 되어서 지금 아시안게임이란 대 명제가 앞에 놓여 있습니니다. 이런 사안을 감안해 볼 때 우리 행정교육위원회에서 오늘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위원장으로서 할 일은 물론 趙良得委員님이 하는 말씀이 대단히 옳고 합니다마는 반대의견도 의견이고 찬성의견도 의견입니다. 위원장으로서 반대하는 쪽만 들어주고 찬성하는 쪽을 들어주지 않는 것은 위원장의 진행상에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예.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께서는 지금은요 회의를 진행하셔야지 지금 개인적인 의사를 발표할 그런 계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회의만 그냥 진행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회의를 진행하려고 하니까 설명이 필요해서 그런 겁니다. 위원장으로서 설명도 해야 되고 의견도 개진할 수 있으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의견을 개진하면서 이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저의 설명도 첨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참석하신 위원 여러분들은 정말 이 참 다 가슴아프고 하는 일입니다마는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우리가 부산시가, 집행부에서 하는 걸 하나하나를 열거를 한번 해 봅시다. 우리가 지금 현재 이 경마장관계 문제는 우리 여기에 동료위원님들 중에서도 高奉福委員님과 저는 내무위원을 해 가지고 지금 5년째 이 문제를 제가 다루고 잘 알고 있습니다.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를 절대 설치하면 안 된다고 해 가지고 의원표결에 들어갔습니다. 그래 가지고 관광개발주식회사 설립해 가지고 지금 어떤 상태를 우리가 맞고 있습니까
그리고 도시개발공사 어떻게 지금 빚이 져가 있습니다. 금년 4월달에 해 가지고 3,373억이 빚이 져가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4억 4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의회의 목소리를 한번도 제대로 들은 적이 없습니다. 기장에 840억을 들여 가지고 골프장을 하면 뭐합니까
그 한 8일간 대여하는 거를 갖다가 840억을 들여 가지고 경마장을 만들면 그 경기가 끝나고 나면 결과적으로 누가 관리할 겁니까
또 오늘 오전에 했습니다마는 민주공원 저것도 국비 80억, 시비 80억 절대 해서는 안된다고 엄청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결과적으로 해 가지고 오늘에 완공단계에 와 가지고 의회와 시민단체, 집행부 삼각관계에 아주 골치 아픈 문제가 놓이게 되어 있고 또 경마장 이 문제는 우리 시민이 재산적으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러면 지방화시대때 지방의회에서 이걸 심도 있게 안 다루고 그냥 양도지사, 시장이 했으니까 우리가 의회가 따라가줘야 된다. 그래 가지고 나중에 안 해 주면 무슨 소득이 있느냐, 의회라는 의원의 신분으로서 소득을 바라는 것 보다도 뭔가 진척사항이 있도록 한번 노력을 최소한을 다 해 보는 것이 우리는 400만 시민에게 떳떳하게 하는 행동이라고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시장이나 부시장이나, 부시장 여기에 출석해 가지고 이야기 했지마는 결과적으로 계약자는 安相英市長이지 全晋副市長이 아닙니다. 그러고 이 문제를 애당초에 정무부시장이 하다가 행정부시장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런 문제를 가지고 시장을 이 자리에 출석을 시킨다든지 안 그러면 우리 의원 사무실에다가 한번 모셔서 이야기를 나눠본다든지 이러한 조치를 취하고 정말로 시도간에 안 되는 깊은 뜻이 뭔가 의회가 그걸 확인하고 승인하는 이런 제도를 거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반대토론을 하는 거지 이걸 갖다가 어디에 뭐 여기에 당장에 우리가 행정관리국장이나 공무원들인데 인기적으로 좋은 것 같은데 아, 해 주자. 예산 다 해 주고, 다 해 주죠.
그러나 의회라는 기능은 우리가 집행부에다가 견제기능은 한번쯤은 해 봐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지난 8월 31일날 88회 임시회 마감하고 오늘 딱 한달만에 오늘 여기에 와가지고 그동안 추진사항 아무 것도 없이 심사보류했다가 다시 통과하는 이런 불합리적인 의회는 조금 지양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아까 보니까 찬성이 많습니다마는 이 점을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다른 同僚委員, 말씀하실 위원은 말씀해 주세요.
高奉福委員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趙良得委員께서 반대토론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사실 이 경마장이 말이 나온 것은 아시안게임을 주최하는 우리 부산시가 주최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도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최인 우리 부산시가 마권세를 다문 1%라도 더 가져올 수 있는 그런 협상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잘못 된 협상을 누구 한 사람 책임지고 사과를 하는 사람도, 한 적도 한번도 없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민의 대표자로서 너무 안타깝고 정말 말 못할 그런 울분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잘못을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지금. 우리 시의원들이 책임져야 됩니까 집행부 누가 지금 이 마권세 관계 때문에 사과를 했습니까 시의원은 어디 바지저고리입니까 자, 집행부에서 협상을 했으니까 따라 오시오. 승인해 주시오. 그러면 시의원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점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어디 여기에 앉아 같이 계시는 위원님들이 안타까운 심정이 아니고 뭐 안 아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다른 위원님 또 말씀하실, 예. 李允植委員님!
이윤식위원입니다.
반대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또 찬성해야 될 것 같아서⋯
예.
우리 趙良得委員이나 高奉福委員님 심정 충분히 이해를 하고 또 여기 앉아 있는 동료위원들 다 똑 같을 겁니다.
제가 아까 회의 시작하기 전에 관리국장 보고 집행부가 잘 못해 가지고 왜 의회가 이렇게 곤욕을 치뤄야 되느냐 많은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아시안게임 유치는 우리 부산시 의회가 나서서 유치를 했습니다. 400만 시민이 했다 하지마는 분명히 초대 의회 때 아시안게임 유치 결의를 부산시의회가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국적으로 유치운동을 해서 유치가 됐습니다마는 그 사이에 우리 집행부가 경마장 관계를 가지고 협상관계 라든가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도 있었을 거로 압니다마는 그러나 적극적으로 대치를 하지 못해서 이런 사항이 온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이제 어제 그게 D-3년 행사도 했듯이 아시안게임이라는 대명제가 되어 있는데 이걸 따지고 할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항상 여유가 없다 해서 그래도 넘어가고 넘어가고 한 예가 많았죠. 많았지만 그렇다 해서 시의회가 그렇게 견제기능을 상실한 의회가 돼 있었던 것도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선 아시안게임이라는 우리 부산시가 유치한 시의회가 유치를 한, 결의를 해서 유치한 이 아시안게임을 원만하게 치르기 위해서 결국 승마는 빼는 경기를 할 수도 없고 어차피 승인을 해야 되는 사항이라면 자꾸 유보유보해 봐야 결과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승인을 하는 쪽으로 저는 찬성 발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李允植委員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안 계시면 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5時 30分 會議中止)
(16時 06分 繼續開議)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에 위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행정구역경계조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백출하였으므로 지금 이 자리에서는 부산·경남행정구역경계조정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예.
바로 물어 보시고 찬반을 요구 안 할 때는 그냥 진행을 시키십시오. 반대가 없을 때는.
그러면 우리 鄭大旭幹事님이 말씀한 거와 같이 먼저 부산·경남행정구역경계조정안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반대토론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반대 토론 없습니까
먼저 議事日程 第3項인 釜山·慶南行政區域境界調整案意見聽取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議事日程 第4項 釜山廣域市行政管理局 所管 1999年度 第3回 追加更正歲入·歲出豫算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行政管理局長을 비롯한 關係公務員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 중 지난 임시회에서 심사보류되어 의결한 안건은 대단히 중요한 사안으로서 우리 위원들께서 여러 차례의 회의를 통하여 운영의 효율성 관리비 절약 등 많은 사항을 심사숙고하여 결정한 것입니다.
민주공원관리조례는 운영이 정착될 때까지 예의 주시하여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주시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도 합리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行政管理局 소관 심사안건은 모두 마치고 잠시 정회를 한 후에 1999年度 行政事務監査計劃書作成의 件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6時 11分 會議中止)
(16時 12分 繼續開議)
5.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 건 TOP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議事日程 第5項 1999年度 行政事務監査計劃書作成의 件을 상정하겠습니다.
작성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鄭大旭委員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대욱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行政敎育委員會 所管 1999年度 行政事務監査計劃書 作成의 件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서는 위원 여러분께서 제출해 주신 자료를 토대로 작성하고 타 시도의 사례 및 간담회를 통하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계획내용은 감사의 목적, 감사 기관, 감사위원회 구성, 감사대상 기관 및 감사일정, 주요감사대상, 수감부서의 제출서류, 감사실시요령, 감사대상기관별 제출자료 목록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사무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도출 분석하여 그 결과를 통해 시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내년도 예산편성 및 의정활동에 반영하며 잘못된 부분을 적출하여 시정요구하는 등 행정의 효율성, 민주성, 공정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1999년 11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10일간이며 감사일정은 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당연대상기관으로 공보관실, 감사관실, 행정관리국, 소방본부, 공무원교육원과 본회의 승인대상기관으로 부산광역시 교육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감사실시 요령은 감사대상 부서별 현황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 문서확인 및 현장방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특히 관계공무원과 증인출석시 답변할 때는 별첨 1의 내용대로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대상 기관별 제출자료 목록은 9페이지에서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교육청에 대하여서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인 만큼 배우는 자세로 알차고 당찬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자료준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본위원이 설명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參 照)
・1999年度行政事務監査計劃書
(行政敎育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鄭大旭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議事日程 第5項 1999年度 行政事務監査計劃書 作成의 件에 대하여 鄭大旭委員께서 제안설명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달에 개최되는 정기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2000년도 본예산심사 등 많은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께서는 지금부터 사전준비를 하여 보다 내실 있는 위원회의 활동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특히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난해에 이어 금년이 두 번째인 만큼 위원 여러분께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각종 자료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89회 임시회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6시 16분 산회)

○ 출석위원
○ 결석위원
鄭鳳和
○ 출석전문위원
李正基
○ 출석공무원
〈行政管理局〉
行 政 管 理 局 長
總 務 課 長
自 治 行 政 課 長
民 防 衛 非 常 對 策 課 長
體 育 靑 少 年 課 長
安準泰
鄭京鎭
金仁煥
孫舜根
金局熹
〈建設本部〉
土 木 施 設 部 長
建 築 施 設 部 長
全世泳
朴仁甲

동일회기회의록

제 89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89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0-07
2 3 대 제 89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9-10-22
3 3 대 제 89 회 제 2 차 본회의 1999-10-08
4 3 대 제 89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0-06
5 3 대 제 89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0-04
6 3 대 제 89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0-04
7 3 대 제 89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0-04
8 3 대 제 89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0-01
9 3 대 제 89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0-01
10 3 대 제 89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09-30
11 3 대 제 89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09-30
12 3 대 제 89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09-30
13 3 대 제 89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09-30
14 3 대 제 8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9-09-29
15 3 대 제 89 회 제 1 차 본회의 1999-09-28
16 3 대 제 89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09-28
17 3 대 제 89 회 개회식 본회의 1999-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