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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재경위원회

제8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획재경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10시 14분 개의)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89回 臨時會 第2次 企劃財經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財政官을 비롯한 關係 公務員 여러분!
다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재정관실 소관 제3회 추경 세입·세출안 및 부산광역시 환경시설공단설치조례안을 심사하고 경제진흥국 소관 제3회 추경 세입·세출안을 심사한 후 우리 위원회 소관 제3회 추경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99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양해를 구하고 앉아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9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재정관실 TOP
(10時 15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財政官室 所管 1999年度第3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을 上程합니다.
財政官, 提案說明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 배영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시정 심의에 기획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얼마나 노고 많으십니까
특히 오늘 저희 실 소관 금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와 부산광역시 환경시설공단에 대한 심의를 위해서 의사일정을 마련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재정관실 소관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財政官室1999年度第3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財政官室)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裵泳吉財政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專門委員으로부터 檢討報告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專門委員 檢討報告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성규입니다.
재정관실 소관 1999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財政官室1999年度第3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鄭聖圭 專門委員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문답변 순서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李敬鎬委員님 質疑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경호위원입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추경은 실물경제의 호전으로 지방세 수입이 증가되어 이번 추경에서 취득세 159억, 등록세 497억, 주민세 74억, 자동차세 129억, 담배소비세 122억 등 총 1,003억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물론 경기 흐름과 전망을 예측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무리 그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담배소비세의 경우 지난 6월 제2회 추경에서 50억 6,200만원을 삭감했다가 이번에 122억을 증액 편성한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 3회 추경에서 지방세를 1,003억 증액 편성한 사유와 세목별로, 지금 위원님께서는 담배소비세의 경우를 특히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세목별로 증수 추계를 낸 그 상세한 내용을 우리 稅政擔當官이 간략하게 종합적으로 答辯을 드렸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세정담당관이 李敬鎬委員님 질의하신데 답변을 하겠습니다.
담배소비세를 당초 우리가 목표액을 1,617억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1월부터 3월까지 담배소비세가 급격히 감소가 되었습니다. 감소가 되고 IMF 여파가 조금 있어 가지고 징수율을 분석해 본 결과 세입의 앞으로 향후 추계의 정확성이나 이런 것을 기하기 위해서 그 세입 추계는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해서 분석 방법에 의해서 분석을 하기 때문에 정확도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3월까지 징수실적을 분석해 본 결과 전년도에 비해서 한 20% 정도 감소가 예상이 되었습니다.
예상이 되었는데 5월달부터 담배소비량이 증가가 돼가지고 우리 세입예산에 반영을 해 가지고 필요한 것은 적기에 사용을 하기 위해서 재분석을 해 가지고 122억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배량이 증가된 이유가 뭐죠
그런데 그것을 분석을 하니까, 작년도에 담배가격이 조금 인상이 되었는데 가수요가 조금 발생이 된 것 같습디다. 가수요가 발생이 되면서 1월, 2월, 3월에서는 가수요 발생으로 인해서 담배소비량이 좀 급격히 줄어든 것을 우리가 파악을 했습니다.
너무 편차가, 격차가 증액하는데 앞으로는 담배라는 것이 기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50억 6,200만원을 삭감을 했다가 122억을 증액 편성한다는 이것은 너무 편차가 심하다.
하여튼 이 점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런 너무 편차가 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조사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李敬鎬委員, 答辯 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다음 질의, 金玉洙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45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를 5,000만원 추가 편성하였는데 기정예산 1억 6,100만원에 대비해서 이 5,000만원은 약 31%인 셈이 됩니다. 이렇게 1억 6,100만원을 편성해서 다시 2, 3차 추경에서 5,000만원을 증액한 이유가 무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이는 당초 예산편성이 잘못되었거나 아니면 금회 추경이 과다 편성된 것이 아닌가 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도 겸해서 해 주시고, 특히 올해도 약 2, 3개월 남짓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조직이 특별히 늘어난 것도 아니고 일반운영비를 지금에 와서 증액하는 것은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재정관의 의견을 한 번 들어 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金玉洙委員님 지적이 아주 합당하신 말씀입니다.
이 일반운영비라는 것은 조직의 운영비입니다. 여비라든지 자산취득비 그리고 인쇄비 등인데, 조직이 안정적일 때문에는 연초에 추계한 대로 예산대 집행이 괴리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침 금년은 몇 가지 요인이 생겼습니다. 서울사무소를 확장했다든지 또 내년 전국체전 준비기획단을 금년부터 미리 미리 반영을 했어야 됐습니다마는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사유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실업대책반이라든지, 아·태써미트사무국 또 이번에 도시개발심의관실을 신설하는 것 등이 당초 우리가 본예산에 반영치 못한 그런 사유들입니다. 물론 이런 것도 전년도에 금년 예산을 편성할 당시 미리 미리 예측을 해서 다 편성을 해야 됩니다마는 예산편성의 어떤 실무 기준이 예견이 되더라도 기왕에 부서로 편성 법제화되어 있지 않은 부서에는 예산배정을 하지 못하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뻔히 내년에 무슨 기구가 생길 걸 알면서도 현재 편성시점에서 법제화되지 않은 경우는 그걸 편성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인쇄비 등이 또 폭증한 것은 금년에, 예년의 경우는 국정감사만 하더라도 행정자치위원회와 건설교통위원회 2개 상임위원회만 부산을 방문했습니다마는 금년은 이미 보건복지위원회와 문화관광위원회가 추가로 오는 것으로 해서 거기에 따른 자료비, 자료 인쇄비 등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다소 큰 폭으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제가 답변드린 것으로 좀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서울사무소기구가 얼마나 확장이 되었어요
예, 세부내용을⋯
豫算擔當官입니다.
지금 서울사무소는 기구가 확장이 된 것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15평을 쓰고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을 35평으로 늘렸습니다. 그리고 서울사무소 직원이 한 명이 더 추가가 되었고, 그래 거기에 따른 사무실이 늘어난데 따른 운영비하고 안에 사무실 자산취득비 그런 것들이 늘어났었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15평 쓰고도 잘해 나왔는데 갑자기 금년에 그렇게 35평으로 써야 될 그런 이유가 있었어요
지금 서울사무소가 들어 있는 게 지방재정공제회 빌딩에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 각 시·도의 서울사무소가 다 모여있는데, 대부분 30여평을 쓰고 있습니다만 부산시만 15평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타 시·도간에 형평도 있고 또 전체적으로 하다보면 회의할 수 있는 공간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늘렸고 그에 따른 운영비가 1,400만원 저희들이 더 썼습니다.
그래 그것을 이제 금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다음 정기회 때 내년 예산에 얼마든지 편성해서 쓸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도 뭔가 잘못된 것 같고, 그리고 내년 전국 체전하는 그것은 몇 년 전부터 결정되어 있는 사항인데 이제 와서 이것을 증액해서 사용해야 될 그런 이유도 없다고 생각되는데, 뭐 그렇게 바쁜 것이 있어요 그럼 99년 정기회 금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그것을 몰랐습니까
저희들이 모른 것이 아니고요. 그 당시에 아직까지 부서가 확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예산이 편성되고 난 다음에 부서의 신설이나 확대개편이 있을 경우에 대비해서 저희 예산담당관실에 풀 경비로 일반 운영비로 저희들이 1억 6,100만원을 책정해 놨습니다.
그 중에서 그 이후에 당초 저희들이 예견했던 전국체전 준비기획단을 운영하는데 7,300만원 쓰고 다른 여러 가지 형태로 쓰다 보니까 현재 1억 3,400만원을 집행하고 2,7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다만 연말까지 저희들 새로운 수요를 갖다가 추계를 해 볼 때 조금 전에 재정관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예상치 못한 국정감사가 2개의 상임위원회가 더 오고 이래서 연말까지 5,000만원 정도는 더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래 이것을 보통의 일반운영비를 책정하는데 한 해 쓸 수 있는 그것을 대충, 어제 오늘 그것을 공무원 하는 것도 아니고 오랫 동안 경험으로 봐서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것을 대충 맞추지 마지막에 얼마 남지 않는 시기에 5,000만원이라는 돈을 편성한다는 이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안 합니까
저희들 생각으로는 당초의 예측이 어느 정도 맞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번에 국정감사가 한 위원회가 더 올 때마다 인쇄비만 해도 2,000~3,000만원이 더 들고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저희들이 예년 수준을 생각해서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만 없으면 저희들이 거의 당초 예측한 대로 맞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나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은 연도 중간에 조직개편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서가 조정되고 신설됨으로 인해서 필요한 자산취득비가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소요가 되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내년 예산 편성할 때는 이런 일반운영비 같은 이런 문제는 좀 심도있게 의논을 해 가지고 이런 추경에 반영 안되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金有煥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환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5페이지, 역시 업무추진비가 금회 추경에 2억 8,000만원, 이 부분이 좀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당초 기정예산액이 약 9% 정도 되는 것으로 보이고, 도시개발심의관실 인원이 몇입니까
2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1명이라든가⋯
대강 그렇게 하고, 정보단지개발팀 인원이 몇입니까
17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체전 준비기획단 운영, 이 기획단은
한 10명 정도⋯
그런데 우리 기정예산에 32억 7,298만 4,000원, 금회 추경액이 2억 8,000만원, 약 9%에 해당하고, 우리 시청 전체 공무원에 비해서 업무추진비가 그것을 37명하고 47명 정도가 불어나는 3개 부처에 약 10%에 육박하는 이러한 금액이 업무추진비로 추가 추경이 되었는데 그 인원과 부처의 업무내용으로, 또 지금 남아있는 기간에 업무추진 기간을 감안할 때 이것 좀 과하다고 생각이 안 드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좀, 업무추진비 세세목에 대해서 또 한 번 이렇게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사항별설명서를 보면 위원님 말씀마따나 큰 의구심이 듭니다.
이 업무추진비가 03,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마는, 당초에 1,050만원이던 것이 금회 추경에 증을 2억 8,000이나 하니까 너무나 큰 폭으로 증가한다는 그런 지적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게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주요행사나 대단위사업추진 또는 주요투자사업 같은 것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일정한 기준액이 있고요. 그 기준액을 가지고 주요사업소 소관별로 편성하는 것이 관례였고 일반적인 그런 사항입니다.
그것이 일반적입니다. 사업소별로 편성하는 것이, 局別로.
그런데 이제 금년에 우리 시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당초예산액이 20억이었습니다. 20억이었는데 행정자치부가 각 시·도 공통사항입니다마는 30%를 절감 편성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 13억을 가지고 운영을 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경제 침체라든지 실업대책 그런 문제에 저희들이 활동을 하다보니까 이것이 턱없이 부족해서 추가로 저희들이 절감한 30%를 좀 해제를 해주도록 건의를 해왔었습니다. 그 중 3억원을 이번에 추가로 실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3억원을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각 사업 주관 실·국별로 편성을 쭉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마는 어떤 실·국은 다른 사업 예산은 없고 이번에 추가로 쭉 나누는 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만 편성해야 되는 이상한 결론을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제안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우리 재정관실에 풀로 한꺼번에 다 편성해 버렸습니다. 풀로 얹어놓고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결재를 다 받아 가지고 기준에 따라서 각 사업 실·국별로 안배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1,050만원이 갑자기 2억 8,000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 좀⋯
그것 좀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 그러면 여기 기관공통이라는 말은 지금 현재 우리 여기 아까 말한 도시개발심의관, 정보단지개발팀, 전국체전준비기획단.
이번에 시설⋯
이 요인이 아니고⋯
예, 아닙니다. 그 요인이 아니고, 기왕에⋯
그러면 전체적으로⋯
전체입니다. 시 전체.
전체가 다 공통이다.
예, 시 전체 경비입니다.
공통.
예.
공통인데, 그러면 지금 현재, 지금이 10월달 아닙니까
예.
그러면 10월, 11월, 12월 석달 남았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9개월 동안에 1,050만원으로 운영을 했는데 지금 그렇게 2억 8,000만원 정도가 또 석 달만에 할 것이 있습니까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은 각 실·국 별로 이렇게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각 소관별로 나누어서 이래 쭉 편성을 했더랬습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방법이란 걸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 때 각 나눌 때 우리 재정관실은 1,050만원이었고, 그래서 이걸 다 모으면 13억입니다. 시 전체가.
13억이던 것을 지금까지 써왔는데 지금 한 석 달이 남았습니다마는 추가로 3억을 더 편성함에 이번에 일반회계 소관 2억 8,000을 그렇게 각 실·국별로 나눌 수가 없어서 재정관실에 풀로 얹었다는, 예산편성 기법상 그렇게 했다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 참 기법도 좋은데, 그 기법이 이래 우리 예산 불과 결정할 때가 뭐 수개월 전에 결정을 해서 추진했는데 또 기법이 바뀌어가지고 재정관실 1,050만원의 기정예산액에 금회 추경에 또 2억 8,000 기관 공통 전체적 공통경비를 여기다 엎어가지고 오면 이것 누가 잘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에 대한 상세한 사전에 이런 의문나는 부분은 뭐 상식적으로 다 누가 봐도, 그냥 슬 지나가도 보이는데, 어찌 사전에 좀 이래 제안설명에라도 좀 넣어 가지고 사전에 좀 얘기를 해줘야 되고 또 우리 여기 전문위원실에서도 이것 조금 앞으로 이런 걸 상세하게 기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됐습니다.
자치단체 조정 교부금 내역서, 아까 우리 어느 분이 말씀하셨죠 李敬鎬委員이 말씀하셨죠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金有煥委員님, 答辯 됐습니까 다음⋯
제가 먼저 좀 했으면 좋겠어요.
金應祥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상위원입니다.
우리 金有煥委員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면서, 2억 8,000만원 증액에 대한 기관 시책추진 업무비, 공통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진짜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 실·국에 다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전 실·국에
예.
그러면 제가 사항별설명서 71페이지, 아시안게임준비단 소관 업무추진비 300만원, 그 다음에 건설주택국 소관 147페이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00만원, 이건 어떻게 편성이 됐습니까
위원님! 조금 전에 제가 金有煥委員님 질의하실 때 답변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3억중 일반회계에 2억 8,000을 우리 재정관실에 풀로 얹고 나머지 2,000만원은 지금 김위원님께서 사항별설명서를 쭉 검토하시면서 발견하신 것 처럼 각 회계별로 편성을 해놨습니다.
아, 이것 2억 8,000만원 기관 공통⋯
일반회계⋯
시책추진 업무비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랬으니까 지금 2억 8,000만원 중에 시책에 무슨 용도로 누가 사용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豫算擔當官이 상세한 說明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이 상세하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조금 전 재정관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 시의 시책추진비 본래의 기준액은 20억원입니다. 20억원인데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해서 30% 절감해서 편성하다 보니까 금년에는 13억 800만원을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20억 실링 중에 14억을 당초예산에 편성하고 마지막 연말 추경에 5억원을 해서 총 19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연말에 업무추진비를 편성해 가지고는 전체적으로 사용하는데도 어려움이 있고 시의 시책을 실질적으로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행정자치부에서 조기에 시·도에 실링을 어느 정도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 실링이 3억원이 내려왔습니다. 그 3억원을 일반회계 있는 각 부서에서 사용하는데 2억 8,000만원, 그 다음에 시의회에 1,500만원, 그 다음에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두 개 특별회계에 500만원, 이렇게 배정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기관 공통으로 총액으로 편성한 2억 8,000만원의 배분내역은 국장급 이상에 2억 4,500만원, 당초 저희들 받은 기준액에서 30% 절감을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국장님들이 1년에 지금 당초예산은 700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이걸 이번에 200만원씩 올려서 900만원으로 하고 하는 그런 형태로 해서 국장급 이상이 2억 4,500만원, 그 다음에 특별히 지금 업무추진비가 필요한 시정홍보라든지 지역경제라든지 투자진흥이라든지 문화관광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3,500만원을 편성을 하고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배분계획을 이미 확정해서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金應祥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가만 있어 보세요.
그러면 건설주택국 소관 시책추진 업무비는 어디, 그 500만원 중에 200만원입니까
예. 500만원 중에 항만배후도로특별회계에 200만원을 저희들이 배정을 했습니다.
일반회계에서요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2억 8,000만원 세부적으로 내역을 아까 말씀드리라 하니까, 국장급 이상
예.
국장급 이상 업무추진비 얼마입니까
2억 4,500만원입니다.
2억 4,500만원 가지고 각 국·실에 나눠 쓴다 이거죠
국장급 이상⋯
이상
예.
그럼 1인당 얼마 써지는 겁니까
그건 저희들이 현재 배정을 내부적으로, 시장님이 쓰실 수 있는 돈이 1억 5,000만원, 행정·정무부시장님이 2,000만원씩, 각 2,000만원, 기획관리실장 1,300만원, 국제자문대사 200만원, 기타 국장급 각 200만원씩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1억 5,000만원 시장 다 쓰고, 그럼 3개월 동안 지금 남아 봐야 3개월인데 1억 5,000만원 시장이 그러면 한 달에 5,000만원씩 써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지금⋯
평균해서 지금 그렇지 않아요
맞습니다.
당초 시장님께서 쓰실 수 있는 업무추진비 실링은 6억원입니다. 6억원인데 30% 절감방침에서 4억 2,000만원 밖에 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건 그 금액은 사실은 97년이나 이 IMF 이전에 대비해서는 한 3분의 1정도 수준 밖에 되지 않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늘어난 금액 중에 상당부분을 배정하다 보니까 그리 되었습니다. 이래 하더라도 시장님이 갖고 있는 실링에는 못 미치는 액수가 되겠습니다.
그건 쓰기 나름인데, 이렇게 부산시 예산이 추경에 지금 3개월 남은데다가 업무추진비를 시장이 혼자 독으로 월에 5,000만원 쓴다는 건 무리이고, 우리 부산시가 2조 1,000억의 빚에, 빚을 짊어지고 있는 부산시가 이런 거라도 아껴야 될 마당에 업무추진비를 2억 8,000만원 중에 시장이 1억 5,000만원 쓰고 이런 식으로 하면 1억 5,000만원 3개월 동안에 써가지고 부산에 득이 온다는 얘기⋯
그런데 지금 시장님의 업무추진비는 시장님께서 혼자서 쓰시는 게 아니고 시 전체의 모든 부서에서 벌어지는 일에 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아까 지금 분배했잖아요 시장이 1억 5,000, 그 다음 자문대사 2,000만원, 누구 얼마, 이렇게 한 부분에 시장이 1억 5,000만원 쓴다면 1억 5,000만원에 대한 대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재정관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의 비목의 성격 자체가 우리 부산시가 시행하는 주요 행사라든지 또 대단위 시책추진사업이라든지 또 주요투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래서⋯
재정관!
예.
지금 3개월 남은 동안에 행사가 뭐 뭐 있는지 구체적으로 한 번 들먹여 보세요. 그 구체적인 행사에 어떤 업무추진을 하는데 얼마 만큼 쓰는가 한 번 대보세요. 명세서를 내보세요.
그건 필요하면 이따 자료로 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실·국별로 대충의 기준을 정해서 국장들한테 일단 집행을 얼마씩 맡기고 여러 실·국에 걸리고 시 전반적인 그러한 업무에 당하기 위해서는 일단 그 목을 시장님 목으로 일단 해놓습니다. 그것을 시장님 개인이 쓰시는 것이 아니고 예컨대 차기매립지 관련해서 어떤 업무추진비가 필요하다면 환경국장 소관에 편성되어 있던 700만원을 갖고 쓰다가 그 범위가 너무 크다든지 이럴 때에는 시장님 목으로 편성되어 있는 걸 갖고 환경국에서 발의해서 집행을 하고 이러한 형태로 운영하기 때문에 남은 석 달 동안에 시장님께서 나누기 3, 한 달에 5,000만원씩 집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 부분은 그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이게 과다하냐, 과소하냐, 적정하냐는 것은 조금 전에 우리 예산담당관이 보고를 드렸듯이 통상 광역자치단체장의 시책업무추진비라는 것이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예산 실무자들끼리 하는 얘기로 이건 기준 경비입니다. 무작정 소요가 많다 해서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기준 경비인데 부산광역시장의 경우는 6억입니다. 6억인데 조금 전의 말씀처럼 4억 정도를 갖고 쓰다가 이번에 한 1억 5,000을 추가 배정을 하는 겁니다.
이 규모는 결코 과다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재정관! 기관 공통 시책추진업무비가 연간 13억 800만원이라고 얘기를 했죠
당초 13억 800을 갖고 편성했습니다.
편성했는데 3개월 남은 동안에 10% 이상 업무추진비를 시장이 쓴다는 건 이것 말이 안되는 겁니다.
시장이 쓴다는 그 의미가 제가 조금 전에 보고드린 것처럼⋯
배정을 해 가지고 시장이 1억 5,000만원, 자문대사 얼마, 각 국·실에 얼마라고 배정했다고 얘기 했죠, 보고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장⋯
그러면 그걸 누가 마음대로 써요 시장에게 배정된 업무추진비 1억 5,000은 시장이 쓰게끔 되어 있는 돈을 그럼 국장이 그것도 잘라 써요
시장이 개별적으로 쓰시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또 건설주택국이나 그 다음에 아시안게임준비단에 이미 이 업무추진비가 300만원, 200만원 책정되어 있는 게 이것 각 국에서 쓰게끔 되어 있고 나머지를 가지고 지금 쓰는데, 2억 8,000만원 가지고 3개월 동안에 그렇게 쓰면 부산 혈세를 가지고 그렇게 쓴다고 봤을 때 거기에 대한 시민을 위해서 얼마 만큼 득을 가져오느냐 그것부터 한 번 계산해 봅시다. 뭘 어떻게 해 가지고 1억 5,000을 쓰는데 시민에게 돌아오는 혜택이 뭐냐. 그것 얘기해 보세요. 답해 보세요.
위원님!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행사비, 회의비, 오·만찬 경비 등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부분을 너무 통제나 절감하면 시장님이나 각 실·국장들의 어떤 활동의 범위를 줄이는 그런 결과를 초래합니다.
경제마인드에 실속이 없는, 왜 경비를 낭비해요 하나를 100을 쓰게 되면 1,000을 벌려고 해야지.
그렇지 않죠. 실속이 없다기 보다는 예컨대 삼성차 문제라든지 파이낸스 대책이라든지 또 재해관련이라든지 등등 회의나 행사가 수 없이 많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파이낸스 관계에 대해서 그럼 지금 얘기 나왔는데, 파이낸스에 대해서 우리 재정관이 알고 있는 범위를 한 번 얘기해 보세요.
부산시가 파이낸스 회사가 몇 개인데 부도가 몇 개 났으며 지금까지 우리 부산 시민이 입은 손실액에 대해서 얘기 한 번 해보세요.
제가 알고 있는 건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는 상식적인 것에 지나지 않고요. 전문부서에서 파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내용까지 여기서는 답변드리기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업무추진비는 우리 기획재경위원회에서는 손을 안 대더라도 나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손을 댈 겁니다. 그리 알고 계세요.
이상입니다.
金應祥委員 수고하셨습니다.
張判石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판석위원입니다.
아마 지금 이 업무추진비의 성격을 가지고 서로 이야기하려 하면 참 어려울 겁니다. 아마 우리 이 자리에 계시는 동료위원들께서는 이해하기 대단히 어려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재정관께서 개인적으로 우리 동료위원 한 분 한 분을 찾아 뵙고 설명을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어집니다. 참고로 하도록 하십시오.
그 동안에 우리 재정관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들께서 국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시고 계신줄 압니다마는 제가 오늘 자료를 좀 몇 가지 요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그 동안에 부산시가 시유재산을 매각함에 따라서 매각대금 납부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서 60일 내에 전액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고, 분할 납부할 시는 부산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5년 이내에는 매각대금의 잔액에 8%의 이자를 붙여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시유재산 매각에 있어서 1년 이내로 매각대금 납부시 이자 없이 납부하게 한 사례가 있는지, 있다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 자치단체 이전비, 사항별설명서 48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이전비에 있어서 각 구별로 이전비에 대한 내역을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관께서는 추가해서 金應祥委員께서 자료 제출 요구한 시장의 각종 시책업무에 대한 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張判石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林鍾永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영위원입니다.
재정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99년도 국감의 부산시에 대한 중요한 이슈를 보면 부산시 재정상태는 파산위기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다 아시죠
그런데 국감에서는 이런 자료들을 전부 다 내 놓으시고 우리 의회에는 왜 이런 소상한 보고가 없는지, 그게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채 규모가 2조 187억이죠 그렇죠
구·군까지 합쳐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런 추세로 앞으로 이제 진행되어 나간다 그러면 2002년이 되면 거의 3조원에 육박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해결하시고, 이렇게 사실 우리 부산시의 재정 상태가 거의 파산위기에 있는데, 조금 있다가 구체적으로 본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제3회 추경의 세출분야를 이래 살펴 보면 보통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부분부터 하나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채에 관해서 먼저 답변을 올릴까요
예.
우선 우리 시 채무에 대해서는, 특히 기획재경위원회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방채 발행 동의를 의회로 부터 얻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시 채무 전반에 관해서 제가 직접 자료도 제출하고 의안에 아예 내역을 첨부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수시로 자세히 보고를 드린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최근 상황에 대해서 미처 모르고 계셨다는데 대해서는 재정관의 불찰로 보겠습니다.
그간에 국감 과정에서 국회의원들께서 자료를 요구하고 또 질의를 하시고 보도를 하신 것과 저희가, 우리가 시의회에 보고했던 내용이 다른 점이 없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우선 채무의 총규모를 갖고 걱정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시·군·구까지 합치면 우리가 경기도 다음으로 두 번째로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런 지적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본청의 경우만 가지고 총규모를 우선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1조 9,749억원입니다. 2조가 약간 미달하는 그런 상태인데, 이것은 이렇습니다.
제가 95년부터 금년까지 우리 지방채의 규모와 연도별로 발행을 얼마 하고 상환을 얼마 해서 연말 잔액이 얼마고 그것의 증감율을 분석을 해 본 결과 96년, 97년, 98년, 99년 이렇게 보면 96년은 전년도 대비 25% 증가했고 97년은 26.3% 증가했습니다. 민선 2기 들어서서 우리 시의 재정이 건전관리 중심으로 가야 되겠다는 판단하에 엄격히 지방채를 관리한 결과 98년은 전년도 대비 6.29%가 증가하는데 그쳤고 금년은 98도 대비 지금으로서는 마이너스 7%에 달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왕에 승인 받아놓은 재특이라든지 공자기금, 정부자금입니다. 그것이 내려온다면 한 2조 2,000이 될 걸로 봅니다. 그러면 전년 대비 한 10% 증가하는, 이건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 하면, 규모는 조금씩 늘어나지만 그 증가율은 저희가 엄청 낮춰서 관리하고 있다는 걸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규모의 다과보다도 문제는 이것의 상환대책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1조 9,000여억을 우리 회계별로 분석을 해보면 일반회계가 한 4,000억, 공기업특별회계가 한 5,000억, 나머지 1조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일반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일반회계는 우리 시 재정규모로 볼때 4,000억, 연간 한 3, 400억씩 갚아 나가는 건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공감을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5,000억은 상수도, 하수도특별회계입니다마는 그건 공기업이기 때문에 그 기업의 수입으로서 지출을 충당하는 거고 미래에 대한 투자를 기채로 갖고 했기 때문에 이건 충분히 감당이 되는 걸로 분석이 되고 있고 그 차입재원 역시 3%, 4% 이런 아주 저리의 국제기구 그런 지원이 대부분입니다.
문제는 기타특별회계 1조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 1조원에 아시안게임특별회계하고 항만배후도로특별회계 한 4,000억은 수입이 없는 특별회계입니다. 저희들이 아시안게임에 얼마나 들고 국고보조를 얼마나 받고 별도 결의를 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를 만들었던 거고요. 항만배후도로 역시 우리가 컨세 등을 신설하면서 항만배후도로에 얼마나 투자될 거냐를 별도 결의하기 위해서 만든 특별회계입니다. 항만배후도로의 컨테이너세 외에는 이 두 개 특별회계는 세입이 없으므로 일반회계로 갚아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고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딱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됩니다.
나머지 이제 한 7,000억 정도가 기타특별회계. 대부분 택지관련입니다. 택지관련 특별회계가 이렇게 잔액이 많은 건 아시는 것 처럼 우리가 조성한 택지, 공단 등이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매각이 저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별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경기 호전과 더불어서 이 택지매각이 순조롭게 이루어진다면 의원님들께서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이 부분은 상환이 순조로우리라고 그렇게 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지금 부산시의 재정 상태가 위기라고 보고 본위원이 질의코자 하는 내용을 먼저 답변을 하셨으니까 상환방법이 어떨 것인지, 국감자료에 제출했던 그 자료를 한 부 우리 위원회에다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올해가 벌써 세 번째 추경이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번에 우리 추경은 보면 재정관실 소관 세입예산안 기정예산의 7.6% 1,003억원이 증액된 1조 4,129억 5,200만원입니다. 맞죠
그런데 이 중에서 세입 내용을 보면은 세목 뿐만 아니라 세액이 모조리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통세 중에서 면허세, 농지세, 도축세, 목적세 중에서는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이건 왜 추경에다 포함시키기 않았습니까
위원님! 추경의 편성 기법이 추경 증감이 있는 항목만 편성하다 보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입은 일단, 세입은, 세출은 그렇다 하더라도 세입은 추경에다 편성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럼 이걸 언제 편성시킬 겁니까
세입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2002년에 가가지고 편성하실 겁니까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래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이 편성시기가 언제이며 언제까지입니까 이 세입부분이.
이건 추경에 관한 겁니다.
추경에 관한 건데, 지금 이 세입 총액이 7월말입니까, 9월말로 기준을 한 겁니까
연말 기준입니다. 지금 추경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연말로 기준했다 이 말입니까
예.
그럼 연말에 가가지고, 지금 누락된 세목과 금액은 연말에 가가지고 합산할 거다 이 말이죠
위원님! 총계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이.
총계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 내용에 지금 들어있지 않잖아요
예, 우리 세정담당관이 조금 더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허세가 어디에 들어있습니까
林鍾永委員님 질의하신데 세정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잠깐 기다리세요.
(場內騷亂)
예, 됐습니다. 그 분야는 본위원이 이해를 하겠고, 다음에 세외수입도 그럼 마찬가집니까
예, 같은 논리입니다.
그럼 연말에 가가지고 결산추경 때 그러면 합산하겠다.
결산추경도 역시 추경분만⋯
그런데 추경요인이 없는 분야기 때문에 계상을 안했다. 참 이해가 안됩니다 그건.
사항별설명서에 나타나지 않지만 총계에는 잡혀있습니다.
그러면요. 지금 이 증액 편성된 세목별 산출근거만 얘기를 한 번 해보세요.
취득세, 등록세의 경우는 정부나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경기부양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 현재 미분양아파트 1,700세대가, 준공검사 난 것 중에 1,700세대가 분양이 전부 다 한 900세대가 분양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취득세 31억원과 사상구에 르네시떼나 화명동에 대림아파트, 공동주택, 대형 건축물이 준공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취득세, 등록세를 656억원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주민세의 경우 지금 사실은⋯
잠깐! 좀 조용히 해주세요.
갑근세에 대해서 향후 원천징수분은 좀 줄어지는데 우리 신문지상에도 보도된 것과 마찬가지로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분이 특별징수분이 많이 증가가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74억을 증액 편성을 하고 그와 어울려 포함된 게 우리 주민세 균등할, 위원님들이 저번에 조례로 통과시켜준 주민세 개인 사업장, 개인 주소자, 그것 한 20억 해 가지고 74억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자동차세는 전년도 98년하고 동기 대비로 해가지고 금년도에 비영업용 신규자동차 등록이 한 2만 5,000대 정도 증가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증가와 또 당초 작년 연말에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해서 자동차세율을 한·미 통상협약에 의해서 15% 인하시킬 걸 12%로 조금 인하폭을 줄였습니다. 그것하고 감안을 해 가지고 129억하고, 담배소비세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기타 세목은 컨테이너세 같은 건 수출입 물동량이 광양만이 신설이 되어 가지고 개항을 했더라도 조금씩 수출입 물동량이 증가됩니다. 그래서 한 9억원하고 이번에 우리가 체납세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번 국민연금관리공단이나 직장 조회를 해가지고 약 300억 정도 직장으로 전부 안내장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증가분하고 이래 했고, 아까 林鍾永委員님이 말씀하신 것, 면허세 같은 건 우리가 안된 이유는 저쪽에 면허세는 다른데 구세입니다. 이건 시세 일반회계니까, 구세니까 구세는 전체 구청에서 다 세목표를 책정을 하고 기장군만 우리가 면허세가 시세인데 기장군은 좀 미미하고, 농지세는 위원님, 우리 목표액이 500만원 밖에 안됩니다. 500만원 증액 편성이 그렇고, 도시계획세하고 공동시설세는 토지와 건축물, 종합토지세, 재산세에 모두 포함이 되어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당초예산에 편성할 적에 우리 자연 증가율을 감안을 시켰습니다, 99년도 본예산에 하면서.
그래 작년보다 우리 세수가 8.8% 감소가 되었는데 이것은 약 3% 내지 4% 증액이 되었습니다.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가.
그건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자연 증가율을 감안을 했고 지금 정부 정책에 의해서 서민층을 보호하기 위해서 시가표준액 적용비율을 안 올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아마 전년도 수준에서 건물의 시가표준액, 토지의 적용비율, 종합토지세, 이게 전부 다 동결될 걸 지금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모두에서 내가 말을 했지만 여기 목적세 중에서 지역개발세는 세입으로서 반영이 되고 추경에 반영이 되었다는 얘깁니다.
예.
그런데 같은 목적세인 도시계획세나 공동시설세는 이 액수가 상당하다는 얘기입니다.
예, 맞습니다.
알겠어요
예.
그런데 왜 이건 반영을 안 시키느냐 이런 얘깁니다. 추경에다.
당초예산에서, 우리가 당초 금년도 예산 추계할 때에 광양만으로 수출 물동량이 조금 갈 거고, 그 다음에 작년 10월달 현재 IMF체제 하에서 물동량이 감소될 걸 우려했는데, 감소가 아니고 수출이 활기를 띄어가지고 경제성장이라 이래가지고 조금씩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당초 전년도 수준에서 좀 줄이던가, 올리던가 조금씩 했는데 그 물동량 증가로 해서 세수가 조금 증수가 됩니다.
이것 보세요. 도시계획세 같은 것은 무려 709억 6,800만원입니다. 그렇죠
예.
답변이⋯
재정관 지금 설명이 맞는 거에요
추경에 세목별로 증수가 될 것이나, 증수가 예측되거나 감수가 예측되는 세목만 증감을 추경에다 잡은 것이고요. 지금 이제 왜 추경에 반영을 하지 않느냐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그 세목은 증수나 감수가 예측되지 않으므로 당초대로 그대로 묶어 놓은 것입니다. 그 액수를 그대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반영을 안 시켰다.
예, 그 뜻입니다.
내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요. 지금 99년 6월말 현재 누적 체납세액은 세액에 얼마나 됩니까
누적 체납세액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월말 현재 2,805억입니다.
2,805억.
예.
최근 한 3년간 체납 결손처분한 액은 얼마나 됩니까
결손처분한 액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잠깐요.
이 지금 2,805억의 체납 년도는 언제부터입니까
체납 년도는 압류가 된 것은 시효가 중단이 되기 때문에 일단 자동차 같은 것은 압류를 시켜 놓으면 시효가 중단되어 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몇 년도부터 언제까지, 그러니까 금년 8월까지라고 그랬잖아요
예, 8월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부터⋯
10년 된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년 된 것도 있다. 결손처분을 안하고⋯
압류된 것은 시효완성이 못됩니다, 결손은.
그러면 이 중에서 결손처분이 된 것은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산출근거가 10년 전부터 시작됐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게 해마다 누적이 되었죠. 맞습니다.
언제부터 그러면, 89년부터 누적된 것이라 이 말이에요
압류가 된 것은 이대로 체납을 살아서⋯
어허 참! 압류 안된 것은 그러면 체납액이 아닌가요
체납은 맞는데요. 이것 압류가 된 물건에 대해서는 10년이 아니라 20년 된 것도 그대로 시효완성으로⋯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이 체납액의 년도가 언제부터였느냐, 지금 말하는 2,805억이.
저, 위원님!
부산시가 생기고 나서 부터 입니다.
부산시가 생기고 나서 부터에요
예.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林鍾永委員님!
잠깐만⋯
잠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체납액 결손처분 관련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받도록 하시죠.
예, 그래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이 최근 3년이나 최근 5년간 결손 처분액은 얼마나 됩니까
98년도가 259억의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그 앞에 것은 연도별로⋯
아니,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고,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요
3년간 955억입니다. 3년간은.
5년간은요
저희들이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를 내 드리께요.
지금 이게 해마다 전년도로부터 이월이 되어 오고, 당해 년도 발생되는 것이 있고, 정리를 하고 남는 것은 또 다음해에 이월이 되고 이런 것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추경심의라는 자리에 기본적인 그런 자료는 담당자가 들고 나와야죠.
위원님! 자료가 있습니다. 있는데⋯
나머지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林鍾永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다른 위원님 質疑하실 委員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아니 아니, 있어요. 왜 없어요.
金應祥委員 質疑하실 겁니까
예.
金應祥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45페이지 경상적경비 중에 일반운영비, 아까 金玉洙副議長님이 말씀을 했는데 대체적으로 우리 재정관실 소관이 많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는 보통 1억 이래 되어 있는데, 5억이라는 그 숫자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산출근거가 나왔는지
위원님! 5,000만원이고요. 이것은 우리 재정관실만 쓰는 것이 아니고 시 전체 것을 쓰는⋯
시 전체, 다른 데 행정관리국도 있어요. 경상비 있고⋯
각 국별로 있고⋯
있어요. 각 국별로 다 있어요 여기.
각 국별로 다 있고, 그것의 부족분을⋯
그런데 왜 전체적으로 쓴다고 자꾸 말씀을 해요
이번에 3회 추경에 운영비 5,000만원을 증액시킨 결정적인 이유는요. 국감 자료인쇄비입니다.
국감 자료인쇄비에 5,000만원이나 들어요
5,000만원만 드는 것이 아니고, 더 드는데⋯
아니, 그것은 전부 통괄적으로 재정관실에서 다 한 겁니까 행정관리국은 행정관리국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인쇄비 같은 것이 각 실·국에서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운영비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각 실·국의 수요를 정확히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비적으로 가감하기 위해서 재정관실에 풀로, 풀 운영비입니다, 이건.
풀 운영비라 해도 행정관리국은 또 경상적 경비 여기 1억이 있는데, 그 산출기초가 올해로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여비입니다.
여비이고⋯
그런데 이 5,000만원 가지고 썼다면⋯
쓸 계획입니다. 앞으로⋯
쓸 계획인데, 어떻게 쓰겠다고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인쇄비로 쓸 것입니다.
인쇄비로 쓰면, 그 다음에 우리 예산관! 아까 그 2억 8,000만원 중에 무슨 용도로 누가 사용하는지 구체적으로 그 명세서를 내어 주세요.
이상입니다.
金應祥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林鍾永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稅政擔當官!
예.
그 자리에서 답변해요
조금 전에 99년 8월 현재 체납액 누적분이, 누적 체납분이 2,805억이라고 그랬죠
예.
그런데 국감자료에 제출한 내용에 의하면 6월 현재 체납액이 2,872억인데, 그런데 이 67억은 어디로 갔어요
그 때 정리가 되었습니다.
2개월 동안 정리가 된 것입니다.
2개월 동안에
받았거나 결손처분을 했거나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국감자료를 낼 때는 6월말로 내고, 그러면 언제까지 처분하고 정리를 한 거예요, 이게
8월말까지가, 오늘 제가 위원님한테 답변한 것은 8월말 현재이고, 국감은 6월말 현재고.
그러면 국감자료가 엉터리로 제출했네.
아니죠.
6월말로 내놓으라고 해서 저쪽에서⋯
아! 요구를 6월말로 하라고 해서⋯
요구를 그렇게 내놓으라고 해서 낸 겁니다.
다음에 말이죠. 97년보다 66%가 체납누적이 되어 가지고 1,138억이 증가했습니다, 2년 동안에.
예.
맞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징수업무를 제대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98년도, 97년 11월부터 98년말까지 IMF체제 하에서 부도 도산이 되어 가지고 자동차 이 자체도 법인명의로 되어 가지고 있는, 차 굴러다니는데 압류는 전부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장 개인이 타고 다니면서 돈을 안내는 것 또 기업 부도, 도산으로 인하여 종토세, 재산세까지도 아직 공매중이고 이래가지고 계류 중인 것이 있어 조금 많습니다.
그런데 금년 연말까지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다각적으로 체납처분을 좀 강화해 가지고 국민연금에 직장조회를 한다던가, 안 그러면 이 실익이 없는 것은 국세하고 마찬가지로 결손 처분을 좀 강화해 가지고 줄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각적으로.
그리고⋯
됐어요. 됐고, 아까 세정담당관이 답변을 하듯이 부산시가 생기고 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까지 체납액이 이렇다고 했으니까 부산시가 언제 직할시로 독립을 했어요
63년⋯
그러면 63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과거에는 경상남도 부산시였으니까 놔두고, 63년부터 연도별로 체납액 내용을⋯
그것은 그렇게 안 나오고요. 63년 우리가⋯
아! 손, 안경 내려 놓고 얘기해요. 그 태도가 왜 그래요.
국회의원들 앞에 가가지고 답변하면서 그렇게 해요
조심하겠습니다.
그러면 뭐 가지고 부산시가 생길 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2,805억이라 그랬어요
시효가 중단이 안된 부분은 위원님한테 자료를 내겠습니다. 년도별로 내는데 우리가 5년의 소멸시효가 있는 부분하고, 나머지 이전에 5년이 경과된 것은 그 세목별로, 우리가 자료를 내가지고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시가 생기고 부터 지금까지 누적 체납액이 2,805억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2,805억.
그러니까 63년 우리 부산시가 그러니까 생겼으니까, 그 때 부터 시작해서 년도별로, 알았어요
년도별로 체납액을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그 다음에 년도별로 결손처분내역, 세 번째,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동차를 비롯한 압류재산 내역, 아시겠어요
예.
이 세 가지는 하나도 빠뜨림 없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林鍾永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質疑하실 委員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質疑終結을 宣布합니다.
대체적으로 재정관실 소관 예산서를 보면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산출기초에 대한 자료가 상당히 설득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재정관께서는 이러한 부분을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에게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징수 세수목표도 재정관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하루의 계획은 아침에 세워야 됩니다. 1년은 계획은 정초에 세우는 것이 여러 가지 합리적이고 능률적이라 믿습니다. 벌써 추가경정예산안이 1차, 2차, 3차, 상당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행정력을 소비시키지 않고 우리 시민이 내는 세금을 당초에 예측을 해서 각 분야별, 각 업무 소관별 계획이 연두에, 연초에 계획을 잡을 수 있도록 촉구를 하면서 財政官 이하 關係 公務員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2. 환경시설공단설치조례안(시장 제출) TOP
(11時 28分)
이상으로 재정관실 소관 제3회 추경안에 대한 심사는 모두 마치고, 이어서 議事日程 第2項 釜山廣域市 環境施設公團設置條例案을 上程합니다.
財政官 나오셔서 提案說明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입니다.
계속해서 부산광역시 환경시설공단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環境施設公團設置條例案
(財政官室)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裵泳吉財政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으로부터 檢討報告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專門委員 檢討報告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환경시설공단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環境施設公團設置條例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鄭聖圭 專門委員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金有煥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환위원입니다.
제안설명, 검토보고를 듣는 과정에 생각나는 점. 이 부산광역시 환경시설관리공단 설치는 물론 그 필요성이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인식을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적 뒷받침이 어떻게 득과 실이 있는 것인지, 거기에 따른 인원의 증가와 감소가 상호간에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기존에 하고 있는 관리시스템 방식에 투여되고 있는 인원이 몇 명이고, 새로이 공단이 설치됨에 따라서 추가 증원되는 부분의 인원이 몇 명인데 그에 따른 인건비의 기준을 비교 분석해야 될 것이다. 물론 하셨을 겁니다. 명색이 우리 시가 이런 중요한 사업을 하나의 통합운영 관리하고자 하는 곳에서는 반드시 그러한 부분은 기초적으로 검토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인원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얼마 늘어나는지 이러한 것을 정확하게 소상하게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해 주세요.
오늘 위원님께서 설치조례안을 심의하고 계시고요. 지금 金有煥委員님께서 말씀하신 기구 인력은 조례보다 하위규범인 공단의 어떤 규정으로 정할 것입니다. 그러더라도 기구 인력의 중요성에 비추어 저희가 이번 주 화요일입니까 본회의가 개최되는 날 몇 분은 참석을 안하셨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가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 번 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정적 뒷받침에 관한 득실입니다.
지금도 이 환경시설에 대해서는 시가 직접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시비로서 감당을 하고 있고요. 이 공단의 사업 운영비는 시비로 부담하게 됩니다. 이번에 환경시설공단 설치에 관한 용역결과 보고에 따르면, 공단으로 통합 운영함에 따라서 인건비가 한 9.2% 정도 감소가 되고 물건비가 9.1% 감소가 되어서 97년 결산대비 21억 정도가 절감되는 것으로 이래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낙동강 수계의 아랫자락에 위치하는 어떤 지역적인 특성상 앞으로 환경시설이 많이 늘어납니다. 2011년 되면 21개가 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이랬을 때 추계되는 연간 비용적인 효과는 47억원으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시가 직접 운영하는 것 하고 비교해서 나온 숫자입니다.
기구 인력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산발전연구원이 용역을 거쳐서 내놓은 적정하다고 제시한 기구 인력안은 이사장 밑에 상임이사를 두고 그 밑에 기술사업단장을 두고 2부를 두고 4개 사업소를 두며 1센터, 1실, 13개 팀으로 해서 인원은 233명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인원이 다 합치면 297명입니다. 297명을 233명으로 줄인다 하는 것이 용역안입니다. 그러나 이 안을 저희들이 그대로 수용하기 보다는 다시 실무팀을 구성해서 현장 실사를 했습니다. 실사를 해 보고 이러 저런 의견을 들어본 바, 부장하고 직렬이, 소장하고 직렬이 같은 기술사업단은 좀 비효율적이고 아니냐 해서 용역안을 비교해서 1단장을 없애고 또 1실을 없애고 1팀을 없앴습니다. 그래서 1단 1실, 1팀을 감해서 인원도 용역 안에서는 233명입니다마는 8명을 줄여서 225명으로 첫 출범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돈은 보니까 향후 97년 대비 21억 절감효과, 향후 증설요인 등을 고려 분석해 볼 때 47억의 효과가 있겠다. 절감효과가 있겠다. 그러면 인원은 현재 거기에 수반하고 있는 인원이 297명인데 233명으로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용역이 되었고, 다시 시에서 실사결과에 의해서 225명으로 또 줄어서 상당히 인원도 효과적이다. 이런 말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끝으로, 아무리 좋은 음식도 먹는 사람의 체질이나 취향에 따라서 그 음식이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원론적으로는 좋은 생각이나 구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인력과 예산을 절감하고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또 관리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좋은 시설인데, 과거 우리 시에서 만들어낸 공기업의 운영실태로 볼 때 이 또한 한 부분 대단히 걱정스러움도 함께 수반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여러분이 인식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더 구차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일련의 공기업에서 빚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들의 어떤 비리사건이나 또 기업운영의 부실현상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분명하게 우리 재정관의 의지를 다시 한 번 천명해 주시고 강력한 여러분들의 의지를 한 번 듣고 싶습니다.
환경시설은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정부의 원래 권고였습니다마는 우리 시는 환경시설의 수가 만만찮게 많고 갑자기 시정에서 민간위탁으로 급전할 때에 따르는 여러 가지 부작용을 우려해서 일단 공단으로 발족하기로 시의 방침을 정했습니다.
공사·공단에 대해서 그 운영의 어떤 부실문제 또 경영상 적자문제 등이 많이 거론을 되고 있고 걱정들을 많이 하십니다. 이 환경시설은 어차피 시 일반 재정으로 처리비용을 시민들의 세금으로 부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물론 하수사용료 등등도 재원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이 공단의 어떤 합리적인 운영이 바로 시민의 이익과 직결된다는 그런 인식 아래 아주 전문성과 경영성을 살려서 그렇게 운영되도록 저희들이 각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金有煥委員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金玉洙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위원입니다.
환경시설공단은 지난번 부산발전연구원의 용역결과보고서에 의하면 그 공단명칭을 환경관리공단으로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2조에서 정한 사업의 내용을 보더라도 환경시설의 관리업무가 주 업무인 것을 감안하면 다소 명칭이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변경한 특별한 이유가 없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최근 국정감사 자료에 의한 언론보도에 의하면 주택공사나 토지개발공사 등 공기업의 직원들의 불법행위가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얼마 전 시 산하 공기업 및 출연기관 직원의 공금횡령 사건도 보도된 바 있는데 그 모든 원인은 자체 감사기능의 부재에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 본 조례에 의한 환경시설공단의 그 조직에 관한 사항을 보고 받은 바 있는데, 하수처리장이나 위생처리장 등 환경시설은 공공성이 많이 요구되는 시설인 만큼 완벽한 운영을 위하여 2부 4사업소 1센터, 약 230명 조직에 비해서 감사 기능이 너무 미약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칭은 그 용역 줄 때만 해도 저희도 환경관리공단으로 하려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조례를 만들 때 제1조 목적에 공단의 명칭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계 법령을 검색을 하고 유관기관에 문의를 해 본 결과 국가환경관리공단이 있습니다. 특별법으로 만들어진 건데, 국가환경관리공단법 제6조에 의하면 자기들이 환경공단으로 한다 해놓고 이 이름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정해 놨습니다.
아니, 거기 주로 보면 시설, 이 공단 취지가 시설보다 관리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했다고 해서, 부산시로 이름을 앞에 달면 되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가칭 우리는 부산광역시 환경관리공단으로 하려고 그런다. 이 경우 환경관리공단법 제6조 유사명칭 사용금지 규정에 위배가 됩니까, 이렇게 환경부에 질의를 한 번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거기 위배가 되니까 명칭을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 하는 회시가 있어서 저희가⋯
아니, 지방자치를 지금 부르짖고 있고 지방자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에서 했다고 해서 또 어디 뭐 장사하는 사람도 자기 명칭을 해놓으면 그 특허 내놓으면 의장특허를 해놓으면 다시 그 명칭을 못 쓰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건 부산에서 우리가 그 시설보다 관리를 주목적으로 하는 공단이면 그 관리자를 넣어야지 어떻게 해서 중앙에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안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불만이 사실은 많습니다. 많은데 이제 법 사항이 되어 갖고 환경부에서도 실무적으로도 상당히 애로를 표하고 있는 그런 마당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그것을 피하는 방법으로 지금 우리가 案으로 낸 환경시설공단하고 또 환경시설운영공단, 환경공단, 환경시설관리공단, 이렇게 한 다섯 가지 案을 내어서 이리저리 물어보기도 하고 결재도 받아 보고 해서 그래도 일단은 환경시설공단이, 시설을 운영하는 거니까 가장 적합하겠다 해서 저희가 상당히, 부득불 부산광역시환경시설공단이라 이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그리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관계, 원래 부발련의 용역결과에는 감사실이 기구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초기 발족단계이고 여기 또 보면 관리부가 따로 있습니다. 관리부가.
그리고 또 우리 시 감사실이 있고, 이 공단은 비단 감사원 감사뿐 아니고 우리 시 감사실의 감사를 받는 그러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렇게 만약 확대되었을 때 도저히 시의 일반적인 감사기능으로 전문성이나 능력이 업무량이 과중해서 안되겠다 하고 판단될 때까지 관리부에서 대행하고, 첫 출발은 감사실은 없는 가운데 그렇게 출범을 하는 걸로 저희들이 초안을 잡았습니다.
하려면 처음부터 해야지 지금 우리가 공기업이나 우리 출연기관, 우리 부산이나 이런데서 출연한 기관의 직원들이 부정을 저지른 것이 상당히 지금 많이 보도가 되어 있는데 처음부터 이런 감사기능을 해갖고 230 몇 명이나 거느리는 여기서 무슨 부정이 크고 작은 것이 안 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그것⋯
그래서 총무팀에⋯
아무리 관리부가 있다 하더라도 감사실이 있어가지고 그 감사를 해냄으로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案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 우리 豫算擔當官이 補充答辯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 공사·공단의 효율적인 경영과 비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감사기능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된다는 건 사실입니다. 다만 현재 저희들이 설립하고자 하는 시설공단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4개 사업소를 통합적으로 관리해서 현장에서 그것을 실제로 운용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해당 사업소에서 직접합니다마는 앞으로 환경시설공단이 설립이 되게 되면 현장사업소에서도 하지만 본부 인력에서 1차적인 지도 감독을 하기 때문에 비리의 발생소지가 지금보다 훨씬 줄어드는 건 사실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인력에 대해서는 감사실을 없앤다고 해서 감사기능을 없애는 게 아니고 감사기능을 조금 전에 재정관께서 답변하신 대로 총무팀에서 감사기능을 둬가지고 충분히 감사를 하도록 저희들이 보완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하게 되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만큼의 감사기능이 약화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환경시설공단이 관리하게 되는 사업소가 많이 늘어날 경우에는 감사실을 별도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실을 두는 것과 총무팀에서 감사행위를 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다릅니다.
아무튼 지금 오늘 이 말씀드린 것이 재정관이나 예산담당관이 만약 하나 거기서 부정이 생겼다고 했을 때 책임지겠죠
모든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냐 이 말이에요.
저희들이, 환경시설공단의 관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래 부정부패가 있었을 때, 어떤 잘못이 있었을 때 오늘 이 “없을 것이다.” 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세요.
알겠습니다.
(場內웃음)
이것 내 기록해 놓을 거에요. 앞으로 몇 년 사이에 일어났을 때 그 책임을 지라고요.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예, 金玉洙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李敬鎬委員님 質疑해 주십시오.
이경호위원입니다.
감사관은 시설관리공단, 의료원, 도시개발공사, 환경시설공단 이 네 개가 있는데 거기에 감사를 네 개 공단을 같이 감사를 하면 안됩니까 효율적으로.
지금 각 지방 공기업·공사·공단마다 감사기능은 시의 감사실에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보다 전문적인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자체적인 감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의 경우에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실적으로 현금을 수송하는 행위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감사기능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새로 발족하는 환경시설공단은 어떤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있는 시설을 관리하는, 인력이 관리를 하는 게 주된 업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부터 감사실이 꼭 필요하지는 않지 않겠느냐 하는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부터 감사관은 시설공단, 의료원, 도시개발공사에 감사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우선은 정상적으로 될 때까지는 감사가 필요할 때는 거기에 감사관을 좀 같이 운영하니까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나 이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무팀 내에 감사관을⋯
연구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게.
알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 공기업마다 감사를 지금 두고 있습니다. 감사. 임원으로서의 감사입니다.
그런데 공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감사는 공기업·공사에는 일정 규모가 아니되는 공기업에는 비상임으로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산하 공기업은 전부 의료원을 포함해서 비상임 감사를 두고 있습니다.
지금 金玉洙委員님 질의에서 비롯된 이 기구 문제는 개별 공단의 기구에 관한 문제고요. 李敬鎬委員님께서 또 발전적으로 제안해 주신 공사·공단은 업무는 다르더라도 기본적인 설립취지 같은 건 같으니까, 반경영, 반공공, 같으니까 그걸 통합해서 어디서 감사를 하면 되지 않느냐는 부분은 우리 시 감사관실에서 4개 공사·공단을 감사를 합니다. 그 때 그 취지를 살리면 되겠죠.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물어 봅시다.
지금 각 기업체는 말이죠. 전부 다 입찰을 합니다, 입찰을.
소규모 사업도.
지금 시설관리공단, 의료원, 도시개발공사, 이번에 설립될 환경시설공단도 전부 지금 5개 사업이 있습니다. 환경시설공단도.
앞으로는 이 운영방침을 전부 절감하고 자제하는 건 입찰방식 밖에 없습니다. 수의계약은 전부 다 이것은 요새 기업도 없어졌는데 이 관계를 한 번 입찰하는 방식을 한 번 고려해서 모든 공단은 입찰방식 원칙을 한다 하는 것을 이 조례에 삽입할 의사는 없습니까
지금 일단 이건 우리 시설공단 설치를 위한 근거 조례를 만드는 거고요. 공단에서 일정한 업무나 또 일정한 시설의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는 것, 공단이 또 다시 위탁하는 경우 그 때는 물론 입찰을 붙이고요. 입찰을 붙여도 또 전문기관이 있으면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든 그건 국가계약법에 따르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다시 민간에 다시 재위탁이나 하는 문제는 지금 이 조례로서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건 건 앞으로 시설공단이 발족해서 환경시설을 운영하는 가운데 이 부분은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것 보다는 어떤 전문 환경단체나 업체에다가 맡기는 게 더 효율적이다 판단이 되면 방금 李委員님 제안처럼 그렇게 해야 되겠죠.
재정관실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이것은 지금 절감하는 것은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좋은 제안이십니다.
알겠습니다.
李敬鎬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金應祥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상위원입니다.
지나간 1, 2차 정부 구조조정의 방향이 저비용 고효율을 지향하고 있으며 이러한 차원에서 환경기초시설의 경우 민간위탁 방향으로 추진할 것을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태여 공단을 설립하는 이유와 공단설립의 기대효과는 무엇이며, 단순히 행정자치부에서 정한 2차 구조조정에 따른 인력감축을 위한 것은 아닌지 명확하게 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선 구조조정에 따른 인력 처리의 방편이지 않느냐는 그런 걱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인력 처리를 합니다. 공단을 이제 발족시키면서 지금 위생사업소 등에 또 하수처리사업소 등에 근무하는 직원을 고용 승계를 시킬 겁니다.
직원의 고용 승계 문제는 그 방법이 공단으로 하든 민간위탁으로 하든 다 강구될 수가 있습니다. 민간위탁을 할 때도 조건으로 고용 승계의 조건을 붙이면 현원처리는 물론 가능합니다. 저희는 그런데 초점을 두지 않았고요. 공단을 할거냐 민간위탁을 할거냐에 있어서, 우리가 참 특이하게도 낙동강 하류에 위치하다 보니까 환경관련 시설이 조만간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이 많은 시설을 우리 역내의 어떤 민간부문에서 일시에 소화한다는 것도 어렵고 더군다나 전문성 면에 있어서 일단은 공단으로 통합 운영하면 상호 뭐라 그럽니까, 서로 돕는 효과. 예컨대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또 소각장에서 나오는 슬러지를 하수처리장에서, 또 쓰레기에 나오는 건 또 소각을 시키고 일부는 이런 서로, 그걸 뭐 시너지 효과라 그럽디다마는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이 환경관리시설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전문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판단이 가장 크게 영향을 끼치는 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이것으로⋯
답변이 미흡합니다.
사실상 1, 2차 그게 정부가 추진하는 방향은 공무원 감축이고 저비용 고효율을 지향하는 차원에서 지금 사실상 민간에게 이런 시설을 용역을 줘서 하라는 뜻이었는데 지금 우리 부산시가 2차 구조조정에 따른 인력감축을 어디다 소모시키느냐 이런 차원에서 공단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인력을 넘기려고 하는 이런 속셈밖에 안 보이거든요.
재정관은 어떻게 생각해요
제가 모두에 답변드린 것 처럼 고용 승계 문제는 지금 여건으로 봐서 일시에 200여명을 보유한 그런 업체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어떤 전문 업체가 수탁에 응하더라도 저희들이 고용 승계의 방법으로 인원처리는 불가능 한 게, 영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저희들이 이 방법, 두 가지 방법 중에서 한 가지를 공단 쪽을 선택한 결정적인 이유는 전문성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밝히기는 뭐합니다마는 우리 지역 자금의 역외유출, 우리 시에서는 그런 전문기관이 없고 해운대처럼 국가환경관리공단이 수탁을 하는 경우 우리 자금이 역외로 유출하는 것 뿐만 아니고 우리 역내에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기회를 잃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판단하에 공단을 선택했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졸속적인 행정을 하지 말고 전문성이, 지금 각 기업에서 환경이라든지 모든 분야에다 분야별로 전문적으로, 우리 지금 국가 공무원들보다 더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환경관리공단이라든지 그것 얼마든지 개인 기업에다 줘도, 입찰보면 더 부산시가 이익을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괜히 공단 만들어가지고 사람 쫓아내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나중에 결과적으로 관리공단이라든지 이런 게 민간에게 위탁되면 그 사람들 어디로 갈 거에요
공단이냐 민간위탁이냐, 한 쪽이 완벽하게 지고지선이고 한 쪽은 나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방금 말씀처럼 그런 능률성이나 어떤 경제성은 민간위탁 쪽이 유리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이런 시설은 공공성이랄까 또 다른 측면에서 또 환경성이 있습니다.
공공성은 잘 아시는 것 처럼 너무 민간이 수탁해서 영리에만 집착해서 운영하는 경우, 또 환경성도 그렇습니다. 영리를 추구하다 보면 어떤 기준에 미흡한 환경처리 등 이런 걸 볼 때 공단은 환경성과 공공성에서는 유리한 위치에 있고 또 우리 시가 앞으로 많은 시설을 유지 운영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전문성을 키워 나가는 그런 측면에서는 공단이 유리하고 또 방금 말씀하신 그런 민간의 어떤 장점 측면에서는 민간위탁이 유리하고, 그래서 우리는 선택을 공단으로 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 시장 밑에 각 국이 참모 역을 하고 있죠
예.
그러면 환경관리국은 무슨 역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까
환경국 말씀이죠
예.
환경국은 환경정책에 관해서 시장을 보좌하고 있죠.
그러니 이런 시설을 민간에게 줘가지고 보좌역을 하고 있는 환경관리국이 얼마든지 지시하고 감독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왜 하필이면 공단을 만드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예를 하나 들께요.
도시가스 문제, 공업행정과에서 얼마든지 지시하고 감시 감독합니다.
아! 예.
그 다음에 해운대신시가지 안에 공동구 관리도 역시 관리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왜 그걸 못해요
이 공단으로 발족하게 된 그간에 우리의 의사수렴 과정, 경과 등을 우리 예산과장이 좀 부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언하기 전에, 해운대신시가지 공동관리, 상수도하고 그 다음에 전기하고 전화하고 세 개 이 공동구를 관리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걸 해운대구청에서 지시 감독을 하는데 예산편성은 할 필요가 없고 거기서 예산 올라오는 것 가지고 증이나 가감을 할 수 있는 이런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다하다고 생각할 때는 감하면 되는 거고, 무조건하고 공단을 만들고 해가지고 우리 인력을 시설공단에다 유출시키려고 하시지 마시고 이런 문제를 참작해 가지고 시장님에게 건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산담당관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환경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법에 의해서 타당성을 먼저 검토를 해야 됩니다. 이 타당성 검토과정에서 민간위탁하는 방안, 공사·공단 하는 방안, 직영 방안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앞으로의 추세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민영화 방안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아직까지 하수처리장이나 분노처리장 같은 환경시설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위탁을 받을 만한 민간업체가 현실적으로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을 하고 있는 것은 우리 시와 같이 국가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예로 지난해 여수시에서 분뇨 처리시설을 민영화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하고 나니까 오히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부작용이 발생해서 다시 직영체제로 환원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시에서는 계속 발생하는 환경시설을 환경관리공단과 그 다음에 일부는 또 앞으로 적정한 업체가 나타나면 민영화하는 방안, 이래서 종합적으로 서로 경쟁적으로 해서 좋은 방안이 나타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검토하는 것은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환경시설들이 상당히 노후화 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이 할 경우에는 이 시설비를 개·수선하는 비용의 부담을 누가 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한계 문제가 상당히 모호합니다. 이런 점이 있고, 또 노사문제 이런 것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현실적으로 중간 단계로서 공단으로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는 판단하에 시설공단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예산담당관 답변 중에, 환경시설관리공단은 우리 부산시 산하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까 개별 업체입니까
부산시 산하 공기업입니다.
공기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부산위생조합이 똥 퍼내는데 말이죠.
그건 아닙니다. 민간입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이 민간인이 하면 얼마든지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 위생관리조합이 바로 민간인이 처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저희들 민간에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현재 전국에 있는 하수처리시설을⋯
또 그리고 쓰레기 문제, 청소 문제도 민간인이 하고 있는 게 많죠
있습니다.
그러면 그와 같이 분업적으로 해 가지고 넘겨 줘라 이 말입니다. 왜 그걸 자꾸 공단 만들어가지고 시가 관리하려고 하고 있느냐 이 말이죠. 그것 지금 얼마든지 처리하고 있지 않아요 위생조합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야기 합시다.
신시가지에 다이옥신 관계 시설하는데 공기업이 합니까, 개인 회사가 맡아서 합니까 환경관리공단에.
환경관리공단의, 국가환경관리공단은 저희 시에서 저희 시의 시설을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거기서 구체적인 처리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지 외부에서 하는지 제가 그건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기업이나 우리 공공단체나 공무원들 보다도 개인 기업이 더 월등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공단 안에 다이옥신 시설을 삼성물산이 지금 맡아서, 35억 5,000만원에 맡아서 하는데 그런 걸 보더라도 기술분야나 모든 면에서 월등하게 기업이 나은데도 불구하고 기업이 아직까지 못 미친다고 공단 만들어가지고 공단에다 위촉을 한다는 얘기는 어불성설이에요.
연구 더 하셔가지고 새로 논의합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金應祥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金有煥委員님 質疑하시겠습니까
예.
金有煥委員님 質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재정관님!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金玉洙副議長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다들 우리 金應祥委員님, 다 걱정하시는 부분이 공기업이 지금까지 운영해온 실태, 비리, 그 속에 비리설, 또 우리 시민들이 우려하고 걱정하는 부분 이것이 이 시점에 또 이런 시설공단의 설치조레안이 올아 오고 이게 만들어지면 도둑 잡는 방법은 도저히 어떤 대안도 없이 그냥 만드는 것만 지금 일변도로 한다.
또 아까 제가 질문한 내용과, 거론을 했습니다마는 인원을 297명에서 225명으로 줄이는 것이나 향후 효과가 47억원의 사업비 절감효과가 있다는 부분, 대단히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마는 이렇게 이 내용 하나만 보더라도 그럼 과연 과거에, 225명을 가지고라도 할 수 있었는데, 제대로 그것 경영진단도 안 하고 제대로 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이 많은 인원이 지금까지 필요 없는 인원이 많이 거기에 근무를 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반대급부적으로 듭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47억의 예산 낭비, 지금 이 시점에 할 수 있었는데 1년 전에는 못했다는 사실은 설득력이 없지 않겠느냐 하는 점도 걱정이 되고, 그런 차원에서 근본적으로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공기업에 전문 감사를 할 수 있는 팀을 별로 구성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시 자체적으로 특수한 이 공기업 특성에 맞는 감사를 별도 승인을 해서 별정직으로 하든지 우리 시에다가 근무토록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까지 있었던 일련의 모든 시민의 불안, 또 불신되고 있었던 그런 비리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뭔가 제도적으로 우리가 조치를 해놓고 공기업을 만들든지 안 만들든지 해야 될 것이 안 맞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공기업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기업 회계기준에 의한 복식부기를 채택하고 공기업 하나하나 자체의 아주 특이한, 특수한 전문기술을 요구하는 그런 공기업입니다. 그런데 일반 행정을 했던 사람이 주로 보면 감사를 하고 있어요. 일반 우리가 상법상에 법인의 감사가 즉 임원인데 임원으로서 과연 제대로 감사가 되느냐. 그야말로 내부감사에 불과한 사항이고, 외부감사를 철저히 할 수 있는, 전 공기업을 대상으로 복식부기에 능한 공인회계사나 또는 세무사, 그 다음 여기 각 분야, 상수도, 하수도 같으면 이런 분야에 아주 기능과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이런 전문 계통에서 근무를 오래 한 사람을 특별 채용해서 이런 사람들을 감사원으로 넣고 해서 감사가 확충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시의 감사팀으로서는 내가 볼 때 이 감사할 능력이 내가 볼 때는 좀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번 차제에 이 환경시설공단설치조례안이 상정된 이 시점과 맞추어서 우리 시에 말이죠. 공기업 감사팀을 이번에 확충을 하는 그 방안을 한 번 검토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재정관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죠. 지금 뭐 시간도 없으니까.
재정관께서는 대체적으로 답변을 간단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성에 초점을 둔 자기 통제는 각 공기업·공단에서 감사기능이 있습니다. 아까 감사실을 용역하는 것보다 저희가 실무적으로 줄였기 때문에 많은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총무팀에 감사인력 3명을, 전문인력입니다. 배치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기업회계 등의 전문가에 의한 공기업 통제 문제는, 공기업은 외부 회계감사를 결산의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건 이미 제도적으로 조치를 하고 있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감사부서에 공기업을 전담 감사하는 전문팀을 설치할 용의에 대해서는 정책지원으로 해당 부서에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정관님, 우리 외부감사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외부감사 말이죠. 저도 과거에 기업체에 근무를 해봤기 때문에 외부감사 실태를 실무적으로 내가 느껴봤습니다. 제가 말하는 외부감사의 범위는 뭐냐, 이 부서에 이러한 공기업에 그야말로 전문성이 있는 외부감사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지금 서로 의뢰해 가지고 보통 일반적으로 공인회계사가 하는 외부감사, 재무회계에 관한 외부감사는 그건 별 효과성이 없습니다.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회계기준에 맞는 감사와 또 이 경영과 기술에 대해서 그 기능에 대해서 특별하게 감사할 수 있는 기술을 확충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그 재원으로 해서 감사팀이 별도로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마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그와 유사한 형태의 위원님들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이래 두어서는 안된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방향대로 우리가 감시 감독한다는 것은 불 보듯이 또 어떤 제2의 문제점을 유발할 수 있는 우려를 크게 안고 있다. 우리가 매일 크게 안고 있다 하면서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 노력은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일련의 지금까지 사고들을 볼 때 그 사고들은 말이죠. 관리 감독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그 사고 이후에 우리 시에서 공기업에 대해서 어떻게 특단의 관리방안을 모색했는지, 제가 볼 때는 없다 이겁니다. 그건 뭐냐. 어떻게 보면 무사안일이다 이겁니다. 수수방관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공기업이 시장님의 개인 재산이라고 생각한다면 절대 저런 식으로 운영 안 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정관님
공기업이라 하는 것은 내 것도 아니고 네 것도 아닌 전체의 자산이기 때문에 방심할 우려가 대단히 높은 기업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서 분야별 기술을 아주 전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하고, 그 다음에 회계기준을 아주 정확하게 잘 할 수 있는 사람을 팀으로 구성해서 감사팀을 전 공기업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팀을 별도로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왜 여기 우리 환경시설공단 설치하는데 지금 사업 효과만 해도 지금 47억이라는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돈을 무차별 아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끼는데 일이 잘되는지, 안되는지, 허술함이 없는지, 있는지, 이걸 다시 확충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10억 정도만 떼면 제가 볼 때 그 인원이 충족이 안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해서 좀 우리 시민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능을 좀 확충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위원님 제안은 우리 감사관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관계는 金有煥委員님께서 걱정하시는 특수성 있는 공공 공기업의 특성화 및 외부감사에 대해서는 연구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 시작한지가 벌써 두 시간이 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예. 간단한 것 하나만 하겠습니다.
林鍾永委員님, 간단하게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豫算擔當官께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그 사항별설명서 71쪽에 보면 우리 아시안게임 경기장 건설추진에 업무추진비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우리가 아시안게임준비단과의 업무과정을 파악하는 가운데서, 그런데 그 업무추진비 300만원이 너무 적습디다. 사람 27명이 금년에 당초에 300백만원 있었고 이번에 3회 추경에 300만원 올라왔는데 그것은 정말 바쁜 사업부서이거든요. 우리 豫算擔當官은 그리 생각 안 합니까 앉아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런 액수는 조금 요구를 안 해도 좀 일을 할 수 있도록 사업부서는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좀 해 주세요.
위원님 말씀이 아주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번 금회 추경에서는 각 부서별로는 업무추진비가 당초예산에 있는 규모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시안게임 부서 같은 경우는 아시안게임이 다가오면서 손님도 많고 하는 업무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부서에 가지 않는 300만원을 추가로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넉넉하게, 아니 사람 27명에 그 아시안게임준비단 업무추진비를 300만원 줘서 될 것입니까 좀 한 3,000만원 주든지, 일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質疑終結을 宣布합니다.
이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그 동안 질의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異義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예, 그러면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환경시설공단설치조례안을 原案대로 議決하고자 하는데 同僚委員 여러분, 異義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재정관을 비롯한 關係 公務員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재정관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반영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재정관실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2時 20分 會議中止)
(12時 28分 繼續開議)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도록 하겠습니다.
經濟振興局長을 비롯한 關係 公務員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9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나. 경제진흥국 TOP
(12時 29分)
계속해서 經濟振興局 所管 1999年度 第3回 追加更正歲入·歲出豫算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經濟振興局長 提案說明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입니다.
존경하는 委員長을 비롯한 委員님 여러분! 공사간 매우 바쁘신 가운데서도 연일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고,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아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국가 경제사정의 호전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산지역 경제는 아직도 침체국면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소기업 조업률이라든지 신설법인 등의 증가 추세가 지속되고 있어서 앞으로 지역경제도 회복할 것으로 예상하며, 위원 여러분께서도 계속 아낌 없는 지원와 지도편달 바랍니다.
지금부터 저희 경제진흥국 소관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經濟振興局1999年度第3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經濟振興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白雲鉉 經濟振興局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專門委員 檢討報告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경제진흥국 소관 19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經濟振興局1999年度第3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鄭聖圭 專門委員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金有煥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환위원입니다.
국제통상, 사항별설명서 55페이지 28억 부산컨벤션센타 건립. 이 전체 부산컨벤션센타 전체 금액이 얼마입니까
465억원입니다.
465억원.
여기 국비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까
지금 내년에 국비를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올해 예산으로 10억원이 국비로 확보 했습니다.
당초에는 이 465억원을 전체 민자투자분 45억원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시비로 추진하기로 계획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었는데 작년 예산심의 할 때 국회에서 계수조정을 하면서 10억원의 국비가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 저희들은 이것을 이용해서 국비를 계속 받아 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속해서 국비를 200억 규모로 190억원 정도 더 확보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정부의 입장은 이 컨벤션센타에 대한 국비지원은 원래 되지 않는 것이다. 작년에 10억원 반영을 한 것은 계수조정위원회에서 국회위원회 해서 이렇게 10억원이 반영이 되었지 공식적인 국비 지원사항은 아니다 해서 지금 반영을 못하고 있는데 올해도 계속해서 의회, 국회에 마지막 계수조정까지 갈 때 단 얼마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부 예산청에 내가 알아본 내용에 의하면 방금 우리 經濟振興局長께서 말씀하신 내용 대로 지금까지의 정부에서 컨벤션센타 건립에 따른 국비 지원은 대한민국에서 한 건도 없답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럼 당초에 4,650억이라 하는 엄청난 돈을⋯
465억.
465억이라는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데, 당초에 국비를 얼마 지원 받기로 계산을 했습디까
당초에는 다 시비로 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시비로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까
예.
그러면 앞으로 국비 지원 받을 수 있는 가능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가능성은 작년에 10억원을 받았는데 올해도 공식적인 국비지원은 기획예산처에서 반영이 안되기 때문에 어렵고 국회 마지막에 최종 계수조정위원회나 이 때에 조금의 예산은 어느 정도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동으로 조금 가능성도 보입니다.
본위원이 알아본 내용에 의하면 국비지원이 대단히 어렵다는 점을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10억이라는 돈도 우리 시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가져온 사실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국비지원에 특히나 제가 볼 때 이유를 댄다면 2002년 아시안게임, 이런 국제행사 월드컵, 이런 국제행사를 유치하는 시기에 우리는 컨벤션센타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지 사실은 필요 없다. 국비를 받아 오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 두 가지다. 그 외에는 성격상으로 볼 때 다 자체 장만으로 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국비 예산 확보에 있어서는 국장께서 특단의 노력을 아마 경주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 점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金有煥委員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金應祥委員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환위원에 대한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465억. 이것은 미리 확보된 예산입니까
연차적으로 확보해 나가는 예산입니다.
지금 공사는⋯
24%까지⋯
24%를 했는데 그 공사죠 선 공사 후불로 해가지고⋯
예, 채무부담이 있습니다.
채무부담 예산으로 하고 있죠
예, 상당부분 그렇습니다.
그럼 그 이자 포함시켜 줍니까
이자는 포함시켜 주지 않습니다.
지금 현대가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현대가 전체 금액을 465억인가 은행에 예치시켜 놓고 자기들이 공사하고 후불로 받는 쪽으로 해가지고 했는데⋯
아닙니다. 공사를 시공을 먼저하고 시에서는 예산 확보되는 대로 주는 채무부담⋯
채무부담 공사죠
그럼 이것은 입찰을 봐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예.
공개입찰 봤어요
그렇습니다.
개인 기업이 공개입찰을 봐 가지고 미리 후불 받는 전제조건 하에서 공사를 한다는 것도 모순이 있지만 시가 계약을 할 때에 유리한 계약을 하려면 시가 먼저 계약금을 지불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돈 한푼도 안주고 현대에다가 건설공사부터 먼저 시키고 후불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한푼도 안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금 얼마 줬어요
전체 작년부터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53억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우리 시비 30억이 집행이 되고 현대에서 23억원 민자를 확보해서 53억이 투자가 되고 올해에는 말씀드린 대로 100억원을 가지고 공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작년에 받은 국비 10억원, 시비 90억원을 투자해서 이제 하려고 합니다. 이 공사가 연말까지 가게 되면 약 34%까지 공사가 진행되게 되는데 아까 金有煥委員님께서 질의했다시피 이 아시안게임시에 메인프레스센터, 방송센터로서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추가로 공정을 지금 현재 공사를 더 할 수 있는 것이 40%까지 공사를 할 수 있는 지금 그게 되어가지고 공사가 중단, 쉬어야 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28억원 정도 더 확보를 해서 연말까지 40%까지 더 공정을 당기려고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현대가 부산시가 돈을 안 주게 되면 공사를 40%까지 해놓고 돈 나오도록 까지 기다린다는 얘기네요
34%까지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확보되어 있고
예, 확보되어 있고 나머지⋯
6%를 하는데⋯
예, 28억원이 필요합니다.
28억원 안 주면 안 한다는 뜻 아닙니까, 현대가
우리의 공사니까, 시의 공사거든요. 발주를 현대에서⋯
그러니 발주가 시인데, 공사 시공자는 현대잖아요
공사진행을 못 시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돈을 안주면 안 한다는 뜻 아니에요 현대에서.
예.
그러니까 이런 공사를 왜 계획 없이, 2002년 아시안게임을 전제로 공사하는 것은 좋은데, 계획을 세워 가지고 미리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계획성 없이 공사를 하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현재 시비가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시비가 없으면 미리 다른 예산을 갖다가 당기더라도 어느 정도 할 것을 전제하고 돈이 어느 정도 확보되고 난 뒤에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시공업자에게 미리 계약금도 얼마, 53억원 줘놓고 공사를 하라면 누가 할 거예요 그 공사가 날림공사를 해도 책임은 누가져요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돈은 그렇게, 채무부담은 그 중 일부분이 채무부담이 있고 나머지 부분은 시비로 조달을 해 다 주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자꾸 빚만 짊어지고 있는데 다가 빚을 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아시안게임으로 인해 가지고 부채가 한 7,000억 더 증가된다고 얘기가 더러 나오고 있습니다.
經濟振興局長! 그게 맞아요
전체 도시개발사업을 많이, 지금 신규사업은 발주를 안 했습니다마는 기존에 발주된 사업들에 따라가는 재정수요 때문에 피치 못하게 채무를 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예산이 국제통상과 소관으로 예산이 편성되어도 마땅한 것입니까 컨벤션센타 국제 그것이라고 해가지고
컨벤션센타는 저희들 과의 소관입니다.
그래 국제통상과 소관으로, 경제정책과의 소관이 아니고 국제통상과 소관으로 이렇게⋯
기업지원과로 바뀌었습니다.
기업지원과로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金應祥委員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李敬鎬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컨벤션센타가 언제까지 건립이 되어야 돼지요
2000년 3월까지 완공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2001년 3월까지.
입안은 465억이 드는데 국비를 10억밖에 유치 못했다는 것은 이번에 업무추진비가 2억 9,000만원이 나왔는데, 업무추진비를 이런데 써서 말이죠. 국비를 좀 따와야 될 것 아닙니까 업무추진비를 어디다 씁니까
저희들 업무추진비는, 실은 이 컨벤션센타 때문에 제가 출장을 간 것만 해도 참 여러 번, 기획원에 올라가 살았습니다.
이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담당 국, 과, 싸움까지 해가면서 지금 투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출장을 간 횟수만 하더라도 한 10회 정도가 넘습니다. 또 신발산업, 컨벤션 주로 이 부분이 예산 따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신발산업은 저희들 계획대로 다 확보가 된 셈이고 단지 經濟振興局 所管에 예산확보를 못한 것은 컨벤션센타 이 부분을 못했는데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 시비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은 사항입니다. 있었는데 작년에 이게 우리 지역 의원님들의 활동으로 이 10억이 국비가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회로 생각해서 아! 그럼 계속 국비로 따낼 수 있겠다 해서 나머지 한 190억 정도, 한 200억을 규모로 해서 190억 정도를 더 국비로 따보자, 이렇게 욕심을 내서 이제 투쟁을 했는데 이제 기획예산처에서는 이 컨벤션센타에 국비를 지원한 사례가 아까 말씀 있었지만 한 번도 예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되겠다는 그런 말씀인데, 최종적으로 계수조정위원회에서 또 다만 얼마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따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하나 더, 55페이지 부산자동차 산업 살리기에 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범시민대책위원회에 가는 건지, 이 5,0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사실상 이 부분은 저희들 부산자동차 살리기, 삼성 재가동의 분위기까지 거의 왔습니다마는 이제 그 시민단체에서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활동을 하면서 시민단체가 범시민대책위원회의 위원으로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활동을 범시민비상대책위원회의 이름으로 저희들 궐기대회, 시민토론회, 자원봉사단 발대식, 지금 판촉활동, 이런 등등 해서 상당한 재원이 필요한데 사실상 그 재원을 저희들이 지원을 한 번도 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민단체에서는 경제국장, 시장 앞으로 든 비용 이것은 비상대책위원회의 명의로 다 한 것인데 왜 지원이 안됐느냐 해서 이렇게 청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지원은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으로 예산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시민단체에서 얼마 들어왔는데 5,000만원을 세웠죠
요구된 내역은 나중에 별도로 위원님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그 대상은 그러면 시민단체입니까 자동차 살리기 시민단체인가 있잖아요
예. 전체 시민연대에서 들어왔습니다.
시민연대에서 그러면 한 군데만 5,000만원을 주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 다른 단체에서도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활동사업 내역에 따라서 이것을 지원을 다 할 것입니다.
이것을 다 한 단체에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언제 설립을 했어요 그 주는 단체가.
시민단체들은 설립된지가 상당히 시간이 오래 됐습니다.
그러니까 보조금을 주는 단체 말입니다.
우리가 시에서 5,000만원을 보조금으로 주는 단체의 이름.
이름이 부산경제가꾸기시민연대라고 해서⋯
총괄해서요
예, 그 단체들이, 여기에 관련된 단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총 연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 실적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 실적을 이렇게 명시를 해서 저한테 지금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 읽어보세요.
“부산자동차 산업 살리기 범시민대책위원회 이름으로 추진한 다음 사업에 대한 경비를 다음과 같이 정산하고자 하오니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으로 7월 7일 전체 궐기대회, 7월 9일 시민토론회, 8월 14일 봉사단 발대식, 그 다음에 봉사단 판촉활동 등에 있어 신문에 광고한 광고료, 무대 음향, 현수막, 유인물 제작, 방송차량, 장소 임차료, 발표 토론 사례, 풍물춤 사례, 식음료대, 진행비, 이렇게 해서 항목을 나눠서 저희들이 지금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한 그 실적에 대해서 확인을 해 봤습니까
그래서 예산이 저희들이 확보가 되면 이 실적은 그대로 다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저희들이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인정을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인정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산을 해서, 정산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그 5,000만원 내에서 확인을 해 가지고 줘야 될 금액은 주고⋯
그렇습니다.
못 줄 것은 못 주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을 잘 확인을 해가지고, 무턱대고 돈을 그냥 줄 것이 아니고⋯
그래서 먼저 이 부분 민간⋯
그 실적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가지고 그렇게 주도록 그렇게 하세요.
그렇습니다. 민간단체의 보조는 저희들이 정산할 때 굉장히 엄격히 감사를 받게 됩니다. 그 사업이 인정이 안되는 부분은 거기에 지원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아주 엄격히 사업내용에 따라서 주게 됩니다.
그럼 李敬鎬委員님, 答辯이 되었습니까
예, 됐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예, 金應祥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상위원입니다.
현 정부는 국민의 정부지요
예.
국민의 정부 밑에 부산시가 있죠
예, 정부 밑에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부산시가 있죠
부산경제살리기 범시민연대가 궐기대회를 할 때에 어디다 대고 궐기대회를 했어요 누구 보고 궐기대회를 했어요
저희들이, 그 때 저희들도 정부규탄 이런 부분은 상당히 빠졌습니다, 저희들의 요구에 의해서. 범시민비상대책위원회의 명분으로 하기 때문에 정부규탄이라는 이런 부분은 있어서는 안된다. 단지 삼성자동차 살리기 이 시민운동, 이 홍보 이런 부분 쪽으로 하자고 해서 방향도 저희들이 많이 선회를 시켰습니다.
그 유인물하고, 홍보자료, 사진하고 저에게 제출하세요.
명색이 시가 이런 단체에다가 보조금을 5,000만원을 준다는 것은 현 정부에다 대고 반기 들고 궐기대회하라는 뜻에서 주는 것이나 똑같애요. 이런 단체가 안해도 부산시가 경제진흥국장이 솔선해 가지고 정부하고 추라이를 하게 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을 왜 시민연대에다가 이임을 시켜 가지고 정부에다 대고 띠를 두르고, 붉은 띠를 두르고 정부가 잘못한다는 것을 온 국민에게 인식을 심기면서 부산 삼성자동차 살리기 운동 이런 것을 구호를 내걸고 정부에다 대고, 그런 것을 부산시가 바로 이런 5,000만원을 주므로 인해 가지고 시민연대가 정부에다 대고 궐기하라는 뜻에서 지원하는 택밖에 안되네요.
그래서 아까 우리 金玉洙委員님 말씀대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으로 인정을 하지 않고 지원을 하지 않을 겁니다.
단지 저희들 범시민비상대책위원회 위원으로 다 같이 구성이 되어 있고, 이 위원회 위원장의 명의로 한 사업에 대해서 저희 지원여부를 따져서 세부 항목별로, 그런데 대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경제살리기 범시민연대가 불현듯, 뭐라고 얘기합니까 걸핏하면 플랭카드 펴놓고, 광복동 거리에 펴놓고 한 여남은 명이 플랭 카드 안에 다 들어서지도 않는 사람들이 정부에다 대고 뭐 요구하고, 무슨 부산살리기 운동하고, 구호만 외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부산시가 5,000만원을 준다는 이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고려하세요.
이상입니다.
金應祥委員님 수고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산경제살리기 위해서 했고, 부산시 울분을 근로자들하고 기업체들이 해서 하는 것은 응당,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것을 어찌 부산시에서도 협조할 수도 없지만 그 시민들이 그 부산 시민의 경제사정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것은 5,000만원도 적다고 생각합니다.
李敬鎬委員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林鍾永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經濟振興局長께서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신데 이번 경제진흥국 소관 99년도 3회 추경예산을 보면 그 기정예산 대비 2.84%인 28억 5,000만원의 증액에 불가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번이 벌써 세 번째 추경인데, 이 정도 액수를 가지고, 또 이게 그렇게 시급한 사항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이 추경에까지 반영을 시키는 것은 이것은 행정력 낭비입니다. 두 가지의 예산항목을 증액시키기 위해서 추경에 반영을 시킨다고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것이고, 앞으로는 어떤 좀 기회를 모아서, 지난번 제2회 추경에 반영을 시킨다던가, 여러분도 괴롭겠지만 우리도 얼마나 힘듭니까
어떤 큰 이슈가 있는 예산이 추경이 아니거든요, 사실상. 어차피 컨벤션센타를 건립을 해야 될 것 같으면 예산만 좀 많이 있으면 28억이 아니라 200억이라도 동시에 투자를 해가지고 빨리 2001년까지, 2002년 3월까지 완공하는데 박차를 가하는 것은 아주 효율적인 운용이지요. 어차피 해야 될 것. 그런데 28억을 증액시키기 위해 가지고 추경에까지 반영을 시킨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상당히 예산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좀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좀 유념을 하셔서 추경에나 아무 때나 예산을 편성하지 마시고, 모아 가지고 좀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엊그제 국감에서도 매우 심각하게 지적 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부산시 재정상태가 완전히 파산상태거든요. 그리고 부산경제가 완전히 전국 16개 지금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최하위권이라 말입니다. 부채가 지금 2조 2,000억입니다. 물론 이 예산 운용분야에 대해서는 물론 예산부서에서 다룰 문제지만 사실은 이 부산 경제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經濟振興局의 책임도 없지 않습니다. 이렇게 파탄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우리 부산 경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지금까지 방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대책을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할 부분입니다마는 시의 재정부분도 결국은 경제활성화를 통해서 재정이 건실화 되게 됩니다. 시 재정의 근원이 지역경제에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면 재정수입을 근원으로 하는 지방세부터 각종 세외수입이 늘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재정이 건실화 되는데 지역경제가 너무 지금 어렵기 때문에 시 재정이 또한 크게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종합적인 대책들을 잘 강구해서 시 재정이 건실화 되는 밑바탕인 경제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委員長님!
예.
이 경제진흥국 소관은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금 5,000만원하고 어차피 컨벤션센타 건립비용으로서 28억 증액을 요구한 사항은 특이한 현안이 없는 것 같으니까 마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林鍾永委員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質疑하실 委員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經濟振興局長 이하 關係 公務員 여러분! 동료위원님들께서 부산의 어려운 재정, 전국 최악의 경제사정을 우려해서 많은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더욱이 이번 추경에 부산은 거의 산업이 없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차원에서 삼성차 살리기 지원금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퍽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부산 경제 진흥을 위해서 분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質疑終結을 宣布합니다.
經濟振興局長 이하 關係 公務員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국 소관 제3회 추경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어제부터 오늘까지 심사한 우리 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안에 대한 의결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2時 56分 會議中止)
(15時 03分 繼續開議)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회 소관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原案대로 議決하고자 하는데 同僚委員 여러분, 異義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제진흥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3.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 건 TOP
(15時 04分)
이상으로 기획재경위원회 소관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議事日程 第3項 企劃財經委員會 所管 1999年度行政事務監査計劃書作成의 件을 上程합니다.
金元俊委員 提案說明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준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재경위원회 소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서는 위원 여러분께서 제출해 주신 자료를 토대로 초안을 작성하였고, 상임위 활동 등을 통해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계획서 내용은 감사의 목적, 감사 기간, 감사위원의 구성, 감사 대상기관 및 감사일정, 수감부서의 제출서류, 그리고 감사실시 요령과 감사 대상기관별 제출자료, 목록 순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통해 행정사무 처리과정에서 나타나는 제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하여 그 결과를 내년도 본예산 심의시 적극 반영하고 시민 편의와 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습니다.
감사기간은 99년 11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10일간이며, 감사일정은 계획서 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대상기관은 기획관리실 산하 3실 1팀, 경제진흥국 산하 5개과 및 아시안게임준비단 1개과, 그리고 시 업무위탁운영기관인 부산무역전시관과 시 출연기관인 부산발전연구원, 부산신용보증조합 등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감사요령은 감사 대상부서별 현황보고 청취 후 질의 답변, 문서확인 또는 현장방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특히 관계 공무원과 증인이 출석 답변할 때는 계획서의 별첨1 내용대로 선서하도록 하였습니다. 감사 기관별 제출자료 목록은 9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 감사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 예년보다 1개월 정도 앞당겨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의 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본위원이 보고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1999年度行政事務監査計劃書
(企劃財經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金元俊委員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議事日程 第3項 企劃財經委員會 所管 1999年度 行政事務監査計劃書作成의 件에 대하여 異義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예, 異義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오늘까지 진지하고도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5시 09분 산회)

○ 출석위원
○ 결석위원
金浩起
○ 출석전문위원
鄭聖圭
○ 출석공무원
〈經濟振興局〉
經 濟 振 興 局 長
經 濟 政 策 課 長
企 業 支 援 課 長
勞 動 政 策 課 長
白雲鉉
裵泰守
李鐵衡
裵壬龍
〈財政官室〉
財 政 官
豫 算 擔 當 官
稅 政 擔 當 官
裵泳吉
李寧活
金東伯

동일회기회의록

제 89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89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0-07
2 3 대 제 89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9-10-22
3 3 대 제 89 회 제 2 차 본회의 1999-10-08
4 3 대 제 89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0-06
5 3 대 제 89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0-04
6 3 대 제 89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0-04
7 3 대 제 89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0-04
8 3 대 제 89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0-01
9 3 대 제 89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0-01
10 3 대 제 89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09-30
11 3 대 제 89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09-30
12 3 대 제 89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09-30
13 3 대 제 89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09-30
14 3 대 제 8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9-09-29
15 3 대 제 89 회 제 1 차 본회의 1999-09-28
16 3 대 제 89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09-28
17 3 대 제 89 회 개회식 본회의 1999-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