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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제8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보사문화환경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14시 56분 개의)
議席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89回 臨時會 第2次 保社文化環境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同僚委員여러분 그리고 保健福祉女性局長을 비롯한 關係公務員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1999년도 제3회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와 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9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보건복지여성국 TOP
(14時 57分)
그러면 먼저 議事日程 第1項 99年度 保健福祉女性局 所管 第3回 追加更正豫算案을 上程합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시본청 건설주택국 건설행정과 건설행정담당으로 근무하시다가 지난 9월 3일자 老人綜合福祉館長으로 부임한 曺永國 館長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幹部人事)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保社文化環境委員會 金鍾岩委員長님 그리고 委員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예비심사에 앞서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保健福祉女性局1999年度第3回歲入·歲出追加 更正豫算案
(保健福祉女性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崔承海 保健福祉女性局長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보고순서입니다만 현재 전문위원이 자리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자리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參 照)
・保健福祉女性局1999年度第3回歲入·歲出追加 更正豫算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鍾喆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입니다.
추경예산서 3페이지, 4페이지 보면 사회복지부분에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3,284만 9,000원 책정이 됐는데 복지시설마다 공익근무요원이 몇 명인지 그 개요를 좀 설명해 주시고 장애인 보장구 교부사업비로 2,709만원 금회 추경에 편성이 됐는데 장애인 보장구라면 어떤 품목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경로식당 운영비에 3억 3,000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사업계획을 설명을 해 주시고, 99년도 하반기 취로사업비 20억 2,000만원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고, 이것이 언제 끝나는지, 내년도에도 계속 운영이 되는지 설명바랍니다.
국장님 답변이 잘 안되시는 부분은 담당과장께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반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배치계획에 따라서 지금 43개 사회복지시설이 91명의 공익근무요원을 배치하여서 운전·경비·시설관리·사무 등 업무를 지원하므로서 부족인력을 다소나마 해소하고 시설의 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91명에 대한 99년도 하반기 인건비 6,596만 7,000원이 전액 국비로 내시된 것입니다. 3/4분기 인건비로서 배정된 3,284만 9,000원을 금회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보장구 교부사업에 있어서는 장애인 보장구가 저소득 장애인에게 의수족보조기 제조·수리 금지 및 적응훈련비를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에서 의료보호 급여를 실시할 예정으로 의료보험 급여에 있어서는 의료보험 급여 시행시기가 연기가 되어가지고 지난해와 같이 국고보조금을 이번에 2,709만원 내시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원인원은 85명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85명입니까
예, 98년도가 85명이고요 이번에 98년도 한 것은 의수족기하고 보조기하고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경로식당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러면 98년도는 85명이고 금년에 추경 가지고는 몇 명에 대해서 지원이 됩니까
90명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경로식당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노인들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고자 91년 3월부터 정부시책으로 추진해 왔으며 우리시에서는 현재 62개소의 경로식당이 하루에 6,000명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시비 또는 공동모금기금에서 지원하여 운영되던 것이 경로식당의 경우 연간 2,280만원이었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관 무료급식소의 경우에 이용인원에 따라서 연간 1,300만원에서 3,100만원까지 차등지원 됨에 따라서 이용하는 대상은 거의 동일한 반면에 제공되는 음식의 질이 차이가 나서 다소 문제가 야기됐습니다.
금번 추경에 3억 3,000만원을 계상하는 것은 정부에서 국비사업으로 각 시·도의 경로식당을 지원코자 추경재원을 확보함에 따라서 우리시에서도 기존의 경로식당은 물론 무료급식소까지 국비사업에 포함시켜서 지원기준을 일원화해서 경로식당 운영기준에 맞는 50곳에 대하여 금년도 4개월분의 운영비를 예상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몇 월부터 몇 월까지입니까
9월부터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반기 취로사업비는 경제난으로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및 자활을 위하여서 추진하고 있는 특별 취로사업비가 전액 국비로서 금년도 하반기에 40억 4,000만원 추가로 내시되었습니다. 금회 추경에 반영한 20억 2,000만원은 3/4분기에 배정된 국비를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그 네 건에 대한 사업개요를 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리고 역학조사 전문요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역학조사 전문요원 교육훈련비⋯
역학조사 전문요원 교육훈련비는 최근 환경변화에 의해서 각종 새로운 전염병이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부산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세균성 이질 등 각종 수인성전염병이 발생함에 따라서 보건복지부에서 각 시·도별로 공중보건의사 1명을 역학조사 전담요원으로 지정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시에는 기장군 보건소에 1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학조사 전담요원을 국립보건원 계획에 따라서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여 세균성 이질 등 집단 환자 발생시 즉시 투입하므로서 확산방지 및 원인규명을 통하여 전염병 관리를 효과적으로 시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사입니까
예, 의사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鄭和元委員 질의해 주십시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이거 자료요청 하나 합시다. 장애인 보장구 교부사업에 대해서 지금까지 실적을 서면으로 자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회복지관 경로식당 운영비 유용에 대해서 이번에 감사원 지적을 받았죠
예.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관 45개 중에서 기장군에서, 기장군은 직영을 합니다. 하고, 44개가 법인이나 위탁에 의해 가지고 운영이 되는데 이번에 조치된 내용은 다섯군데입니다. 그 다섯군데가 주로 금정⋯
여섯군데가 아니고요
다섯군데입니다. 그래서 제일 금정구에 있는 시설이, 그중에서 다른 것은 예산을 조금 관리하는데 있어서 예산회계법에 의해 가지고 관리가 안되고 한 것은 전부다 시정하도록 됐습니다마는 금정구에 있는, 시설이름이⋯
금정구종합사회복지관요.
예, 금정구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에는 그것을 목적외 사용한 부분이 한 5,400만원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목적외로 말이죠
예, 그래서 그것을 다시 회수하고 목적외 사용한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복지관 관장을 해임하도록 하고 위탁 조치한 내용을 취소해서 다시 위탁할 수 있는 다른 좋은 대표자를 선정하도록 그렇게 감사원에서 지시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시에서 조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원인을 우리가 살펴보니까 보통 사회복지관이 전체 경비의 20%를 법인에서 투자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IMF로 인해 가지고 그 20% 재원조달이 제대로 용이하지 못해 가지고 그렇게 사용이 된 것으로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과거의 구청에서 사회복지관에 보면 자율성을 살려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이 잘 되도록 지도·감독을 하라는 단서가 붙어있기 때문에 사실은 회계감독 같은 것을 그동안 철저히 못해 온 것이 그 원인이 아니냐 이런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월1회 감사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회계감사로서 철저히 하도록 앞으로는 방침을 세우고, 그 다음에 우리시에서도 앞으로 재정규모가 견실한 그런 법인에다가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앞으로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 이게 바로 그 얘기입니다. 구청에서도 매월 정기감사를 하고 있고 시에서도 분기별로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구청에서 할 때나 시에서 할 때는 이런 것이 적발이 안되다가 꼭 감사원 감사를 해야만이 적발이 되고 시에서 했을 때는 이런 것을 밝혀 내지 못했습니까
그것이 회계감사인 경우에는 구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있어서 이번에 감독을 잘못한 공무원도 지금 주의를, 경고를 다섯명이 받았습니다.
그 여섯군데 외에 나머지에 대한 대책은 별도로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45군데 중에 그래도 조금 중간에 무슨 제보가 있고 이런 데를 지명을 해 가지고 다섯 군데 감사를 감사원 감사에서 했습니다. 했는데, 나머지 40개소에 대한 의문이 저희들에게도 제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 국정감사 끝나고 나면 하반기에 복지관 관장들 교육계획이 있습니다. 있을 때 직무에 대한 철저한 주지를 시키고 그에 따라서 점검절차를 좀 강화할 계획입니다.
예, 이것은 철저히 감독을 잘 하셔서 앞으로 이런 재발이 안 생기도록, 그리고 꼭 감사원 감사에서는 걸리고 구청감사나 시감사에서는 안걸리고 하는 이런 것도 좀 없어져야 될 부분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내년이 되면 장애인 범주가 늘어납니다. 알고 계시죠
예.
유형이 많이 늘어나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세워져 있는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우리 과장님이 대답하시면 안되겠습니까
예,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예, 사회복지과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鄭和元委員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도부터는 장애인복지법시행령안에 따르면 신부전증으로 인하여 투석을 받고 있는 환자, 신부전증 등 중증 심장장애, 정신분열증, 정동장애 등 만성정신장애, 그 다음에 발달장애, 자폐증 같은 발달장애인은 이상의 범주에 포함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늘어날 장애인을 추정을 해보면 신장병이 2,500명, 심장병이 2,100여명, 정신질환자 2만여명 등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등록 증가에 따른 검진비, 자녀교육비, 생계보조수당, 장애인 보호수당, 의료비 등은 정부와 협의하여 예산반영을 추진하고 내년 2000년 계획에 예산을 반영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유형별 단체의 신규설정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비 등은 역시 내년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단체보호에 신중을 기하도록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張昌祚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창조위원입니다.
경로식당의 운영에 대해서 지금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에서 금년에 한번 감사한 적이 있습니까
금년에 감사하지는 못했습니다.
안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회복지과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식당 운영이라든지 지금 각구를 통해서 사회복지관에 대한 어떤 지원비용이라든지 구청장들이 지원을 직접 금액을 배정을 하고 하기 때문에 회계감사나 이런 부분은 구청장들에게 권한위임을 시켜 놨기 때문에 구청장들이 원칙적으로 연1회 감독을 하게 되어 있고 문제가 생기면 수시로 감사감독을 하도록, 회계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전혀 감사를 안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에서도 포괄적인 지도·감독권이 있기 때문에 무리를 야기한다든지 특별히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에서 물론 감사원 감사라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인 면에서 어떤 표본을 색출해가지고 회계감사라든지 기타 감사할 필요는 안 있겠느냐 금년도 하반기에서도 지금 10월달에 들어섰는데 이런 것은 꼭 할 필요가 안 있겠느냐. 그러니까 보건복지여성국에서 그것을 감사권이 있으면서도 안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잖아요 굳이 구청에서 감사를 한다고 그러지만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에서도 할 필요성이 안 있느냐 이거죠, 그걸 안 한 이유는 구청에 맡겼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조금전에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사회복지관에 대한 운영이라든지 무료급식에 대한 지원부분은 구청장들에게 권한을 위임을 해서 구청장들로 하여금 지도·감독을 하도록 저희들이 지금 되어 있는데 지금현재까지는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한 문제를 크게 삼지를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감사원 감사를 계기로 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을 했기 때문에 하반기에 별도로 감사계획을 수립을 해서 철저하게 한번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굳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되기 전에 요즈음 감사도 보면 예방감사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에서도 그런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할 필요가 안 있겠느냐 그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들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런 문제는 오히려 중앙기관에서의 감사보다도 지방자치단체에서 더 실상을 알기 때문에 감사를 더 철저히 해야 안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시정을 해 주시고, 금년도 그러면 하반기에 감사를 할 계획입니까 복지관에 대해서요
예, 지금 아직 감사 일정이 서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반적인 관장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정신교육을 중심으로 해서 전반적인 감사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로식당이 우리 부산 행정구역내에 전부다 몇 군데입니까
지금현재 경로식당이다 무료급식이다 하는 개념이 과거에는 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한 무료급식소하고 체계가 달랐습니다. 과거에 가정복지과에서 지원하는 경로식당,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무료급식소 이래가지고 복지부에도 지원하는 계통이 달라가지고 조금전에 국장님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급식비 지원 자체가 경로식당의 경우에는 1식이 1,520원이었고 우리 복지관을 중심으로 하는 무료급식소는 인원수에 따라서 720원에서 1,100원해 가지고 경로식당이 지급기준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급식소를 과거에 경로식당이라고 하던 것, 무료급식소, 복지관에서 하던 것 합쳐가지고 급식기준을 상향을 시키면서 국비보조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서 보면 복지관이 40개 그 다음에 노인종합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무료급식이 두 군데 그 다음에 교회, 사찰이라든지 적십자사, 단체 등에서 하는 것이 20개 해서 전부 62개인데 시가 지원하는 단체는 복지관 40개, 노인종합복지관 2개 그 외에 민간단체 8개 해가지고 지금 50개가 시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이죠 특히 경로식당에 대해서 지금 이번 추경에 삭감이 됐죠
삭감이 된 것은 아닙니다.
아니, 2회 추경에서⋯
과목이 바뀌어가지고, 삭감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왜 그렇느냐 하면 과거에 무료급식 지원을 공동모금회에서 일부를 반을 지원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그것이 공동모금회가, 이웃돕기성금에서 지원을 하던 것이 공동모금회로 넘어가면서 그것이 과목이 바뀐 것입니다.
아니, 그것하고는 다르지, 지금 공동모금 말고 본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것은 2회 추경에서 사회복지기금으로 내려온 경로식당 운영비 있잖아요, 그것이 삭감조정 됐잖아요
기금이 없어졌습니다, 사회복지기금 자체가. 중앙기금도 중앙에 공동모금회가 생기면서 사실 중앙⋯
아니, 2회 추경에서 경로식당 운영비라 해가지고 지금 삭감이 됐단 말이에요. 본위원이 자료를 보고 확인을 해가지고 하는 것인데, 2억 500만원이 삭감편성 됐단 말이에요 복지기금에서 내려온 것. 2억 5,000만원이 당초예산에 편성이 됐는데 대폭 삭감이 됐어요, 2억 500만원이나⋯
그러니까 그게 삭감된 것이 아니고 과거에 사회복지기금에서 내려오던 부분이 그것을 바꿔가지고, 전체적으로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 조금전에 또 없어졌다고 그랬잖아요 사회복지기금 없어져가지고⋯
예산서에는 빠져 있는데요 그 부분이 공동모금회로 넘어가가지고 공동모금회에서⋯
그러면 공동모금회로 넘어간 것이 얼마입니까 4,500만원이 넘어 갔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2회추경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2회 추경에서 지금 경로식당 운영비로 2억 5,000만원에서 2억 500만원으로 삭감조정 됐잖아요
예, 제가 지금 2회 추경예산을 들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경로식당 운영비가 사회복지기금해 가지고 감 2억 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래 이게 삭감이 됐잖아요 당초 예산에 사회복지기금으로 내려왔는데 2회 추경에서 삭감이 됐잖아요
그래서 여기 삭감을 했다는 것이 과목을 변경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어디로 갔어요, 과목이
이것이 시비사업으로 해가지고요 경로식당 운영비 해가지고 시비사업에서 다시 이것을 그걸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2억 500만원이나 그러면 복지기금에서 내려온 것을 시비로 해가지고 전환해가지고 했단 말입니까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갑자기 질문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말이죠 지금 당초에 우리가 사회복지기금사업으로 해가지고 경로식당 운영비 해가지고 내려온 것 있잖아요, 그죠
예.
이게 모두 얼마냐 하면 우리 복지기금하고 시비하고 포함해서 2억 5,080만원 매칭펀드로 들어갔잖아요. 1억 2,540만원, 복지기금에서 1억 2,540만원하고. 그래가지고 당초에 2억 5,800만원이 들어 갔잖아요, 당초 예산에
예.
그래 들어갔죠 그래 2회 추경하면서 이게 조정이 됐단 말이에요. 대폭 조정 됐잖아요, 이게. 복지기금에서 이것이 조정이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위원님 지금 방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오늘 추경대상이 아니라서 지금 정리하기가 좀 어려운데 별도로⋯
아니, 그러면 경로식당이 같이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경로식당이 전반적으로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앞에 추경에서 일부조정이 된 것은 과목이 변경이 되어가지고 조정을 한 것이지 전반적으로 삭감된 것은 아니고, 이번에 저희들이 경로식당 반영한 것은 과거에 공동모금회에서 일부 지원하던 금액하고 이것을 정리를 해가지고 전액 국·시비로 전환을 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적에 2억 5,080만원을 국비, 시비로 해가지고 편성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2회 추경에서 2억 500만원이나 삭감조정이 됐단 말이에요. 복지기금에서 그만큼 적게 내려오니까 조정된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체계가 전에는 경로식당 지원을 시비하고 기금하고 해가지고 지원이 됐던 것이 지금은 공동모금회로 넘어가면서 이 돈이 모금회에서 바로 지급이 됩니다.
그러면 시비도 모금회로 같이 넘어간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시비부분은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2억 5,000만원중에서 반 부분은 시비로 남아있고 그 반은 기금이 없어지면서 공동모금회로 넘어가가지고 모금회에서 바로 시설로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반부분은 지금 시에 남아있습니다, 시예산으로.
그러면 오히려 이상하게 되지. 지금 2회 추경에서 편성된 게 얼마를 삭감했느냐 하면 2억 500만원을 삭감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당연히 시비가 지금 남아 있어야죠
시비가 그래서⋯
그러니까 공동기금으로 넘어왔다고 그러면 1억 2,500만원이 넘어가면 삭감 과목편성하면 되는데 시비는 남아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1억 2,540만원이.
그것이 지금 내용이 국·시비사업하고 시비사업하고 구분이 되고 지금현재 전 2회 추경예산서 177페이지에 보면 경로식당운영비 해가지고 시비가 7,900만원 이게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국·시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다른 데 포함이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억 2,500만원이 전부 다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이죠 우리가 사회복지기금이 없어지므로 해가지고 그 기금 남은 부분하고, 이번 99년도 예산에 말이죠 당초에 우리가 경로식당 운영했을 때의 대상하고 이번에 대상하고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그 예산편성내용을 국비지원 해가지고 같이 변경된 것을 서면으로 내주시고⋯
예.
지금 그러면 조금전 우리가 과장님 답변한 대로 무료급식소라든지 경로식당이라든지 이런 노인단체가 모두 62개인데 그러면 시비라든지 기금에서 지원하는 외에 급식소가 있잖아요, 그것은 자체적으로 충분히 운영이 됩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십자사라든지 종교단체라든지 민간단체에서 지급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부분이 충분히 운영이 됩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직접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직접 우리가 지도를 하고 있지는 못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확인을 해봐야죠. 왜냐하면 종교단체에서 운영을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해결이 되면 문제가 없는데, 지금 지원하는 것을 보면 모두 50군데죠
예, 50군데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50군데에 대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고 나머지 그러면 12군데에서 지원이 자체적으로 해결되면 문제가 없는데 이런 걸 모르면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면서 부족하면서도 지원하는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에서도 충분히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현황은 저희들이 대충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어느 단체에서 어느 정도 하고 있다는 것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 무료급식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시각이 좀 두가지로 나눠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료급식을 무한정으로 이것을 확대를 해가지고 의타심을 기른다는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깊이 분석을 해가지고 지원할 단체는 지원을 하고 지원이 필요 없는 단체는 과감하게 지원을 안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원을 안 해야 할 단체 같으면 주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예를 들면 기준이 미달된다든지 전에 저희들 노숙자사업을 한참 시행할 때 부산역 근방에서 저희들이 노숙자쉼터를 설치를 해서 숙식을 제공하고 재활을 유도하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예를 들면 일부 단체들이 나와서 무절제하게 무료급식을 제공하고 하는 부분은 오히려 노숙자들을 조장하는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무료급식은 시에서 권장을 해서 가능하면 노숙자들 쉼터쪽으로 유도하도록 저희들 그렇게 권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하는 이 12군데, 이 12군데를 확인해가지고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편성 2억 5,400만원중에서 공동기금으로 돌아간 금액하고 사회복지기금에서 집행한 금액하고 우리 시비에서 집행한 금액하고 이번에 3억 3,000만원 이것 전부다 보면 국고보조로 내려왔는데⋯
국비 반, 시비 반 그렇습니다. 그래서 1억 9,000, 1억 9,000 해가지고 3억 8,000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시비가 남아 있는 부분이 일부 있기 때문에 시비를 적게 반영해가지고 3억 3,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무료급식소 지원하는 기준은 주 6일정도, 6일이상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지금 12개 지원금이 안 나가는 급식소는 주 1회 내지 2회정도밖에 안하고 인원도 50명 미만이고 이런 아주 소규모⋯
인원이 적더라도 지원해줄 데는 지원을 해줘야죠. 일정 규격을 갖추어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그런 규모가 적은 데는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죠. 지원할 데는 지원을 해줘야죠. 50명이상, 100명이상 그러면⋯
그러니까 매일 안하고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하는 곳으로서, 그런데 그것을 자꾸 지원하게 되면 그런 숫자가 자꾸 늘어나서 그런 부분에 어떤 인원이 모여서 형성될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조금 억제해가면서 제대로 모양을 갖춘 데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차원이라고 그러면 그런 것을 어느 정도 감안을 해줘야지 인원이 늘어난다고 해가지고 계속 늘어나겠습니까 IMF라고 해가지고 그런 노숙자가 있으므로 해서, 지금 노숙자도 점점 감소되는 추세잖아요, 안그래요
보사부에서 만들어 놓은 기준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국고보조금 1억 9,000에서 말이죠 우리 시비 남은 것하고 각 사회단체라든지 지금 공동기금해가지고 무료급식 지원하는게 있을 거예요. 그것을 같이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세요.
예.
그리고 말이죠 지금 하반기 취로사업에 말이죠 전반기에 비해서 금액이 보니까 조금 줄어들었는데 취로사업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입니까
취로사업은 동네주변 청소라든지 주로 경노무사업 위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게 자치단체에 전부 자본이전으로 다 넘겨주는 것이죠, 이게.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전반기에 자치단체 교부금액하고 취로사업의 종목 그리고 실적을 서면으로 좀 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걸 보건복지여성국에서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까 이걸 취로사업을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건 복지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예산을 이만큼 집행했으면 길거리청소라든지 어떻게 했는데 얼마만큼 효과가 있다든지 그런 것을 분석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위원님, 지금 취로사업문제는 과거부터 저희들 보건복지여성국에서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하고 있던 사업은 주로 영세민들이라든지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와주는 차원으로 그것을 했는데 이게 공공근로사업이 IMF이후에 대규모로 나오므로 인해가지고 공공근로사업하고 취로사업하고 여러 가지 충돌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인건비만 하더라도 취로사업의 경우에는 2만원 내외인데 공공근로사업은 2만 5,000원 내외가 되고 기간도 공공근로사업은 3개월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이 되고. 또 취로사업의 경우에는 일시적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공공근로사업을 원하고 취로사업을 기피하는 경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시에서는 일률적으로 이 사업의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촉구를 하다보니까 주관부서가 총무과하고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에서 받게 되는 사회복지과하고 주관부서도 다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여러 부분에서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차원에서나 국가차원에서 이것을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가지고 효율적으로, 두 개의 사업을 같이 할 것인지 안 그러면 통폐합을 해가지고 한 사업에 집중을 할 것인지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課長님께서도 좋은 답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번에 국고보조금으로 내려온 20억 2,000만원 이것은 그러면 어떻게 하반기 집행보류할 거예요
아닙니다. 지금현재로 저희들이 당초에 58억을 계획을 했다가 전체적으로 98억이 올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현재 20억이 내려와서 아직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9월 17일 현재로⋯
아니, 그러면 전반기에 20억이 집행잔액이 남아 있다는 말이에요
아니, 그게 아니고 당초계획이 58억이었는데 국고내시가 이번에 된 것이 20억이 내려온 것이고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우리 계획은 올해 99년도에 98억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연인원 4만 8,000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현재 9월 17일 현재로 36만 9,000명, 48만명중에서 한 71%정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진행이 잘 되어가고 있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는데 조금전에 말씀드린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과장님 말씀마따나 이게 공공근로사업이냐 취로사업이냐 해서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이 있다고 그러면 그걸 전반기에 사업을 집행했으면 실적 뿐 아니라 사업효과도 우리가 분석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課長님께서 그걸 분석을 해보셨다 그러면 하반기에는 어떻게 어떻게 방향으로 틀어야 된다는 그런 구체적인 대안이 나와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계속 그대로 집행을 할 겁니까
그래서 이게 전액 국비로 추진이 되기 때문에 지금현재 영세민이라든지 IMF이후에 어려워진 저소득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시 차원에서 한다 안 한다 하고 판단하기는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하고 또 공공근로사업을 주관하는 행정자치부하고 국가하고 우리 자치단체가 우리시만 걸쳐서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한번 국가차원에서 검토가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내려가는 금년도 전반기하고 하반기에 내려가는 그 자료를 좀 주시고 거기에 대한 검토사항도 그러면 보건복지여성국도 파악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예.
그것도 같이 자료를 좀 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보충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李鍾喆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로사업에 대해서 지역마다 상당히 문제점이나 여론이 별로 안 좋거든요. 국가에서 IMF 어려운 시기에 저소득층이나 실직자를 위해서 취로사업비를 국고로 투자해가지고 실질적인 그 목적에 사용이 안되고 어떤 지역에는 예를 들어서 그 취로사업비 항목을 예산중에서 일부를 다른 사업용으로 전용한다든가 이런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상반기에 부산시내 각 구청마다 동마다 취로사업한 그 실태를 한번 조사를 해가지고 평가를 좀 잘 해보시기 바라고 공공근로사업도 마찬가지고 그런 사례가 많거든요. 국가에서 목적하는 그런 취지로 사용되지 않고 전용해서 다른 지역의 현안사업에 사업비가 사용되는 그런 예가 있어요. 그걸 조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局長님, 공공근로사업하고 취로사업 이것이 연장이 가능합니까 3개월하고 아까도 2개월이라고 했습니까 공공근로사업은 3개월이라고 했죠
공공근로사업은 3개월 단위로 하고 취로사업은 수시로⋯
그러면 수시로 있는 것 같으면 근로하시는 분들이 바뀌는 겁니까, 계속할 수가 있는 겁니까
계속할 수 있고요 중간에 발생되는 사람은 또 가서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어떻습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의 경우에도 지금 어려운 사람들이 혜택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원하면 사람만 적으면 다 시켜줄 수 있습니다마는 기준을 정해가지고 그것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한 해에 한 번 한 사람이 다시 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취로사업의 경우에도 이게 수요가 적으면 다 이분들을 돌봐줄 수 있는데 신청자는 많고 돈은 적기 때문에 기간도 부득이 단기로 하고 또 한 사람이 다시 하기는 좀 곤란한 그런 여건에 있습니다.
그걸 보니까 구청별로 다 틀리는데 공공근로사업도 근로자들이 특수한 기술을 가진 사람들은 연장이 가능하고 또 전혀 기술이 없는 사람들은 너무 많이 신청을 했기 때문에 더 계속할 수 없다 이렇게 대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공공근로사업은 노임자체가 조금 취로사업 보다 높기 때문에 그쪽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그쪽은 조금 모자라는 편이고요, 취로사업은 지금 기준이 조금 낮으니까 그대신 사람이 적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역의 민원건이 하나 있어서 예산하고 관련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무도회 있죠 캬바레 영업시간이 지금 몇시부터 시작하는 겁니까 누가 아시는 분 답변해 보세요.
오후 5시부터 아침 9시까지라고 하네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 민원이 하나 들어왔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찾아 와서 오후 5시부터 영업시간인데 아침에 회사에 출근한다고 나가가지고 그래서 밤 12시에 올 때도 있고 그 이튿날 올 때도 있고 그래서 내용을 알아보니까 오전에는 다방에 가서 놀다가 오후에 12시부터 캬바레에 가가지고 놀다가 온다. 이래서 가정이 파탄이 되어서 상당히 어렵다 하는 이런 하소연을 해서 제가 동래, 그분이 가는 지역이 동래구산하에 있는 캬바레, 아니 연제구에 있는 캬바레 남남캬바레하고 부산캬바레 이름을 죽 이야기를 합디다. 그래서 제가 동래구에 가서 사회산업국장한테 이야기를 해서 그 동래구지역에는 이제 상당히 개선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제구에는 제가 사회산업국장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한번 조사를 해서 벌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역시 거기에는 개선이 안돼요. 안돼가지고 또 찾아 왔어요. 찾아 와서 다시 내가 구청장한테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또 개선이 안돼요. 그래서 그것을 얘기를 들어보니까 벌칙이 말이죠 양벌규정이 되어가지고 영업정지 내지는 벌금형으로 벌칙이 되는데 대체적으로 양벌규정중에서 벌금형으로 원한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벌금을 내면 또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양벌규정중에서 이것을 영업정지 차원에서 이것을 벌을 주도록 해야지 벌금을 내도록 하면 벌금 내고 또 한다는 얘기예요, 불법으로. 그러니까 불법으로 해도 벌금을 냈기 때문에 규제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 구청에서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 내용 맞습니까 제가 이야기하는게. 앞에 나와서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課長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공중방역계장 박호국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유흥주점 영업시간에 대해서는 올 3월 1일부터 전부 영업시간을 당초에 전부다 24시간 해제를 했습니다. 했는데, 하다가 보니까 캬바레 같은 데서 주간에 가정주부들이 낮에 장바구니 들고 춤을 추러간다는 그런 여론이 있어가지고 올 8월달부터 다시 유흥주점중에서 캬바레형태로 하는 그런 업소에 대해서는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영업을 못하도록 그렇게 춤추는 행위만 묶어 놨습니다. 캬바레지마는 춤은 안 추고 그냥 술만 파는 것은 괜찮은데 캬바레영업형태로써 낮에 춤을 추는 업에 대해서는 낮에 영업을 못하도록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영업시간을 위반하면 처음에는 시정지시 그 다음에 2차 위반하면 영업정지 7일 그 다음에 20일 이런 식으로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처분하는 기간이 아마 오늘 걸리고 나면 내일 걸려도 동일한 사항이 자꾸 뭉쳐지니까 한꺼번에 안되니까 그런게 있는데 보통 처음에 하면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업소가 아니면 영업정지 7일로 할 것이냐 과징금을 7일 대신에 하루매출액에 따라서 얼마에 할 것이냐 하는 그런 의견을 물어가지고 상습 고질업소가 아닐 때는 과징금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꾸 그렇게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허가권자인 구청장이 과징금을 안하고 영업정지를 할 수 있고 또 그게 3차가 넘어가면 나중에 허가취소까지 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8월달부터 5시부터라고 했죠
예, 캬바레만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그러면⋯
3월달부터는 영업시간이 전부 해제가 다 되었습니다. 24시간 다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8월달부터 5시로 다시 변경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캬바레만 됐습니다.
그래 8월달부터인데 지금까지 단속을 얼마나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혀 시정이 안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게 1차 위반하면 낮에 위반하면 시정조치 그 다음에 2차 위반하면 공문을 보내고 가고오고 하는 그런 시간이 있으니까 그런 것이 있는데 그 업소가 상습적으로 매일 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는 과징금 처분 안하고 구청장이 판단해서 영업정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벌금을 한번 내면 그 영업을⋯
내고 나면 그 다음에 걸리면 또 2차 바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벌금을 내고 바로 이튿날부터 또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바로 잡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걸 바로 잡아야 되는데 구청에서 바로 못잡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연제구에 있는 캬바레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상세히 파악을 해가지고 委員長님한테 별도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충분히 한번 알아보세요.
알겠습니다.
지금 계속 시정이 안되고 있다고 자기 직접 그 아주머니가 직접 가서 자기 남편이 춤을 추는 것을 보고 와서 얘기를 하고 하는데⋯
저희들한테도 그런 사례를 전화도 하고 하는데 연제구 뿐만 아니고 다른 구도 캬바레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는 계속 단속할 그런 여유가 없기 때문에 자치구에다가 특별히 좀 지시를 해가지고⋯
예, 구에 한번 시켜보고 안 되면 저희 기동단속반이 있으니까⋯
조사보고를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李基光委員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광위원입니다.
질의라기 보다도 오늘 전부 예산자체가 국비지원이니까 특별하게 질의할 내용도 없고 또 동료위원들이 좋은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취로사업비나 공공근로사업비가 그게 정당하게 잘 집행이 되고 있는지 우리시에서 기초단체에 그 집행하는 기초단체에 혹시 집행실적이라든지 그런 것을 감독이나 조사를 한번 해봅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 공공근로사업의 경우에는 저희 행정관리국에서 실업대책반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 취로사업의 경우에는 저희들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집행 현황에 대해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차원에서 확인한 것은 저희들이 아직 실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물론 우리 감사실이 있으니까 종합감사때 전반적으로 감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것을 제가 묻느냐 하면 사실은 취로사업은 생활이 곤란한 자에게 어떠한 생계보탬이 되도록 지급하는 그냥 공짜로 주는 것 보다는 일을 시키고 주겠다는 그런 뜻에서 정부시책이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공공근로사업도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현장에 가보면 말이죠 실제적으로 일하는 것은 별로 없어요. 전부 노는 분들이 더 많지. 그래서 이것을 정당하게 일을 시키고 정당하게 이것이 지급이 되고 이렇게 되어야 될텐데 그게 잘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는 견지에서, 그래서 이게 시나 감사실에서 또 상급관서에서 혹시 이것을 어떤 지도나 감독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정기적인 것은 아니지만 간혹 어떤 현장이라도 한번 가보고 아니면 기초단체 그런 것을 한번 확인해 보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가지고 질의를 했어요. 그렇게 감사실에서 감사하는 이외에는 특별하게 나가서 지도나 감독이나 이런 것을 하는 일은 없네요
지금까지는 감사실 종합감사에 의존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우리가 샘플을 몇 군데 해가지고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그렇지만 조금 우리가 국비나 시비가 지원되는데는 조금 관심을 가지고 관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이 감사원 감사에서만 지적이 되어가지고 언론이나 이런데 보도가 되고 하니까 그러면 시청이나 이런 자체 감사는 또 거기 상급 기관에서는 현재까지 시에서는 무엇을 했느냐 이거죠. 그 신문을 보는 순간 사실은 저는 시의원이면서도 주민들 보기에 민망스러울 정도거든요. 상당히 민망스럽지 않습니까
또 우리 시의원도 어떠한 사무감사를 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물론 해야 되기는 되겠지마는 이런 저런 차원에서 시의원인 본인도 주민들 보기에 얼굴이 붉어질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우리 局長님께서 회계감사는 구청장에게 위임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죠
종합적으로 해왔는데요, 이번에 구청장에게 이번 일이 있어가지고 직원까지도 주의를 받고 이러니까 앞으로 회계감사에 좀더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촉구를 할 예정입니다.
어떻게 되었든간에 이런 일은 우리가 상급관서인 시가 그러한 문제를 먼저 알아야 되지 항상 감사원 감사에 지적이 되어가지고 알게 되었다 하면 우리가 업무집행과정에서 시민으로부터 지탄을 받게 되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좀 철저한 집행이 되었으면, 또 그에 대한 감시감독을 하였으면 하는 것이 저의 소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제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質疑終結을 宣布합니다.
이어서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19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을 비롯한 關係公務員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제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職員一同 退場)
2.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 건 TOP
(15時 57分)
자리를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議事日程 第2項 1999年度 行政事務監査計劃書作成의 件을 上程합니다.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사전에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 간사이신 李基光委員께서 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기광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參 照)
・1999年度行政事務監査計劃書
(保社文化環境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李基光委員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李基光委員께서 제안하신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再請있습니까
(“再請입니다.” 하는 委員 있음)
再請이 있었으므로 안건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李基光委員께서 제안하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6시 02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89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89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0-07
2 3 대 제 89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9-10-22
3 3 대 제 89 회 제 2 차 본회의 1999-10-08
4 3 대 제 89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0-06
5 3 대 제 89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0-04
6 3 대 제 89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0-04
7 3 대 제 89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0-04
8 3 대 제 89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0-01
9 3 대 제 89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0-01
10 3 대 제 89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09-30
11 3 대 제 89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09-30
12 3 대 제 89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09-30
13 3 대 제 89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09-30
14 3 대 제 8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9-09-29
15 3 대 제 89 회 제 1 차 본회의 1999-09-28
16 3 대 제 89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09-28
17 3 대 제 89 회 개회식 본회의 1999-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