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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항만위원회

제8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도시항만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10시 13분 개의)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89回 臨時會 第2次 都市港灣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李鍾基 港灣農水産局長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항만농수산국 소관 199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와 우리 위원회소관 부서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 건, 그리고 두 건의 도시계획안 의견청취안과 청원심사 등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1. 1999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TOP
가. 항만농수산국 TOP
(10時 14分)
그러면 먼저 議事日程 第1項 港灣農水産局所管 1999年度 第3回 追加更正豫算案을 上程합니다.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8월 20일자로 都市開發審議官을 담당하다가 제가 港灣農水産局長으로 발령 받은 李鍾基입니다.
평소 존경하시는 金一郞 委員長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89회 임시회 일정이 바쁘신데도 저희 항만농수산국의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심의를 위하여 귀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기회 있을 때마다 걱정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대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아직까지 미흡한 부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시 재정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 확보된 예산인 만큼 집행의 내실화를 기하여 건전재정 운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항만농수산국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지난 7월 승진 및 부서 이동에 따라 교체된 저희 국 간부소개를 올리겠습니다.
前水産振興課長으로 재직중 보직이동한 河忠源 水産行政課長입니다.
前水産振興課 水産流通擔當으로 재직중 승진 보직 받은 權寧燦 水産振興課長입니다.
前農産物都賣市場管理所長으로 재직중 보직 이동한 金正浩 農業行政課長입니다.
前衛生處理管理所長으로 재직중 보직 이동한 宋忠三 港灣管理事業所長입니다.
前公報官室 報道2擔當으로 재직중 승진 보직 받은 安德佑 農産物都賣市場管理事業所長입니다.
前體育靑少年課 體育振興擔當事務官으로 재직중 보직 이동한 李泰光 港灣政策擔當事務官입니다.
前機張郡水産課長으로 재직중 전보발령 받은 辛容富 漁業補償2擔當事務官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幹部人事)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港灣農水産局1999年度第3回歲入·歲出追加更正
豫算案
(港灣農水産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李鍾基 局長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 나오셔서 檢討報告 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檢討報告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都市港灣委員會 李周平 專門委員이 병가로 입원 중에 있기 때문에 저 保社文化環境委員會 專門委員인 본위원이 李周平 專門委員이 작성한 검토보고서를 대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港灣農水産局1999年度第3回歲入·歲出追加更正
豫算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專門委員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李相健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태풍 두 군데 세 번 났는데 3,316만원 가지고 보상이 다 됩니까
국장! 앉아서 답변하세요.
태풍이 금년에 그러니까 7월 1일부터 8월 4일까지인가 태풍이 왔었는데 ‘올가’로 인해서 농작물 피해 하고 또 채소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한 결과 지금 3,315만 9,000원 그게 전액 국비인데…
아니, 그러니까 이 금액 가지고 다 하게 되고…
예, 각 시·군에 전부 사례를 전부 받고 전부 현황금을 다 파악을 해서…
정확하게 파악이 다 되어 있습니까 보니까 벼도 넘어져 있고 다 일으켜야 되고 하는데…
이번 마지막 태풍 여파로 나락이 도복된 것은 따로 조치되는 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군부대하고 인력을 동원해서 어제까지 나락 세우는 것이 우선에 시급하니까 그런 조치는 저희들이 원만하게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면 어업 구조조정 사업으로서 76척에서 13척이 감소됐죠
예.
거기에 대해서 감소된 금액이, 보조금액이 58억…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李相健委員 수고했습니다.
兪士根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사근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李相健委員이 태풍 및 집중호우로 인해 가지고 피해보상비 3,316만원으로 계상을 해 놓았는데 국장님 혹시 우리 부산시에는 이런 예가 없으리라 본위원은 생각합니다마는 얼마 전에 언론에 보면 많은 농민들이 특히 과수 재배농가의 피해농가에 보상비가 100원 나오고 80원 나왔다는 언론보도 한번 보신 분이 많을 것입니다. 어떤 기준에 둬 가지고 그런 보상비가 책정이 됐는지 그것은 솔직히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농민을 두 번 울리는게 아니냐, 그냥 농민들이 말을 못하는 것 아마 여기 관계공무원들 보신 분 많이 계실 것입니다. 배가 낙과가 되어 가지고 그렇게 엄청난 피해를 입고 이랬는데 보상금 보상이라 해 가지고 80원 보상비 나와 가지고 100원 뭐 이런 식으로 시세말로 아이들 웃기는 것도 아니고 그렇는데 우리 부산시는 3,300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하게 보상이 다 이루어지고 다른 그런 문제점은 없습니까
예.
다음에 시간 되시거든 부산시 이번에 집중호우나 태풍 ‘올가’로 인한 피해보상 내역을 서면으로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농산물관리사업소 지원비에 대해서 잠깐 묻도록 하겠습니다.
중도매인 사무실 설치에 3억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중도매인 사무실 하나 설치하는데 얼마나 소요가 됩니까 예산이.
아마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엄궁동 농산물도매시장에 상장거래가 있고 비상장거래가 있는데 저희들이 비상장이나 상장거래 우리 중도매인들이 전부 483명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3개 조합을 통해서 정상거래가 되고 있는게 소위 말해서 상장거래이고 비상장은 생산지에서 중도매인을 통해서 거래가 되는데 이게 아마 농수산부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검토를 한 결과 전국에서 유일하게, 유일하게 우리 부산은 비상장거래를 표본적으로 한번 해 봐야겠다. 이것은 국가적인 시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한 결과 지금 현재 있는 그 건물을 나누어 가지고 아마 상장하고 비상장하고 쓰고 있는데 아무리 검토를 해도 건물을 따로 짓고 또 진입도로 여러 가지 교통 동선관계도 편리하도록 해야 하겠고 이래서 통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저희들이 이 건물을 국비를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중도매인 사무실설치 3억 1,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그러면 비상장하는 중도매인 사무실입니까
예.
위치는 어디쯤에
판매사무실 신축이 저희들 1동 바로, 아닙니다. 고추·마늘동 바로 옆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중도매인 사무실은 중도매인이 몇 명 대충 예상해 가지고 사무실을 설치를 했습니까 막 말해서 넓게 하는 것은 아닐 것이고 칸을 지어 가지고 중도매인들도 중도매인 고유번호가 있다고.
예.
중도매인 사무실을 몇 개 설치 할려고 그럽니까 비상장.
판매사무실이 전부 다 45동이네요.
45명 정도…
한 동당 4.1평 정도 그래가지고 때에 따라서는 한동 가지고 2인 정도로 사용할 수 있을 이런 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이것은 하여간 이번에 엄궁동 농산물 비상장거래 활성화를 위한 모든 조치는 거의 다 됩니다.
국장님! 만에 하나 본위원 그래서 염려가 되어서 그러는데 비상장 농산물 때문에 여러 가지로 아마 농산물사업소 자체에서도 그렇고 이런 정부 자체에서도 굉장히 골머리를 앓고 신경을 많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이 부산시 정책사업으로 이루어져 있는 엄궁동 농산물시장이 제대로 활성화되고 지금 물론 흑자는 나고 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얼마든지 흑자를 더 낼 수도 있고 진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많은 길이 있다고 봅니다. 본위원은 이번에는 여러 가지로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국장님이하 여러 관계 공무원들 신경을 좀 써셔 가지고 소비자들은 소비자들대로 많은 도움을 받도록 하고 생산자는 지금 농민들이 많이 피해를 입고 있는데 하도록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여기 하천복개공사에 13억 1,000만원하고 유수지 교량설치에 3억 6,500만원이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난 저희들 감사 때 본위원도 아마 지적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언젠가는 복개를 해 가지고 이 시장에서 활성화를 시키는, 시장이 사용을 해야만이 여러 가지 좋을 것이라는 것을 본위원이 지적을 했던 것인데 아마 그 공사 같은데 이 사업에 중앙부처의 정부지원비가 있죠
그것이 바로 우리 예산서에 나타나고 있는 13억 8,900 이거든요. 이게 중도매인 사무실 설치비하고 하천복개하고 교량설치하고 다 합쳐 가지고. 위원님 참 아주 걱정을 잘 해줘서 고맙습니다마는 이 문제 때문에 제가 부임하자마자 農林水産部하고 바로 시장님을 통해서 농림부장관한테 바로 직접으로 연락을 하도록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예산확보를 하게 되었는데 아주 이번에 좋은 기회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엄궁동 농산물사업소가 원만히 잘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리고 또 시장이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국장님 최대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비 81억 8,684만원이 99년 본예산 편성시 내시 편성되었으나 지난 1월 22일날 한·일어업 체결로 인해 가지고 연근해 구조조정 사업이 물량이 축소 조정되었습니다. 본위원도 한·일어업피해진상조사단, 한나라당 진상조사단에 제가, 또 같이 국회의원들과 두 달동안 쫓아다닌 일도 있고 여러 가지 피부에 직접 몸소 피해에 대해서 느끼고 했는데 58억 2,200만원의 예산 감액된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연근해 어업구조조정 추진하는데 애로나 문제점이나 여러 가지 발생이 많이 되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내용을 보니, 위원님 보니 잘 알고 계시네요.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연근해어업은 정부에서 연차적으로 1995년부터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금년에 방금 위원님 말씀 같이 1월 22일자로 한·일어업협정이 생기는 바람에 저희들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은 지금 조정된 예산으로서 충분하고 그래서 58억 2,200만원을 한·일어업협정에 선체보상비로 정부에서 그렇게 넘어 간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 이번에 추경에 변경, 적용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연근해어업 연차별로 하는 사업은 조금도 지장이 없습니다.
아무 이상이 없습니까
예.
그러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 한 가지 엄궁동 농산물사업소장 오셨습니까
예.
하나 본위원이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엄궁동 농산물사업소가 법인이, 3개 법인이 있는데 98년, 99년 2년간 상장거래라든지 모든 거래 이용비교표를 본위원한테 서면으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兪士根委員 수고했습니다.
委員長님!
金泰弘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홍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를 좀 보시면 제가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3페이지 보면 일반운영비 해 가지고 일반수용비가 562만원, 그리고 밑에 보면 급량비 및 인근지역현황 조사원 급식해 가지고 250만원, 재료비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 해 가지고 부산항 및 인근지역 해당조사원 해 가지고 약 1,000만원을 예산요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 아마 위원님 저희들 앞으로 21세기를 대비한 저희들 시정 또는 저희들 항만을 이용한 물류산업을 발전 안 시키고는 지금 우리 부산시가 여러 저희들 자문위원이라든지 중앙부처의 회의라든지 여러 언론을 통해서 많은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는게 많이 있습니다마는 우선에 방금 사항별설명서 163페이지의 일반운영비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니까 우선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00만원이 증액된 사유는 일단 저희들이 관세자유지역을 저희들이 입법추진이 지난 8월 11일날 정부에서 해 가지고 8월말까지 지금 입법예고기간입니다. 그리고 지금 금년 연내에 국회에 상정을 해서 확정이 지어지면 본래 목표는 2001년 1월부터 정부에서 시행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부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부산시에서는 거기에 발을 맞추어서 저희들 이미 관세자유지역에 대한 저희들이 지금 국회 건의 또는 재정부에 건의 오늘 현재까지 저희들이 해야 될 조치는 전부다 하고 있습니다. 단지 입법예고가 되면 거기에 바로 저희들이 맞추어서 저희들이 시에서 지금까지 연구한 결과를 가지고 종합적으로 신청을 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그에 따른 저희들 인접지 현황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접지 조사를 할려고 하니까 현황조사에 필요한 현황조사원 또는 지도구입 또는 제경비 이것도 조금 광의적으로 말씀드리면 전문기관에 맡길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 시에 정책개발실도 있고 발전연구원도 있기 때문에 여기하고 저희들하고 실제 저희들 공무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가장 경제적인 어떤 방법으로 조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아주 실비로 계산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국장님께서 우리 부산항 관세자유지역 지정을 위해서 다소 예산이 필요하다는 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마는 답변 중에 자문위원도 구성을 하고 국가에서 2001년 목표로 해서 부산항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국회에 입안이 되어 있습니까 상정이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까
지난주에 차관회의에 상정이 되어서 통과된 것으로…
그러면 국회에 건의를 하고 재경부에 건의를 한 것 같으면 아마 상당히 구체적으로 내용이 아마 우리 부산시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면 되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 같으면 국장님께서 이 부분은 우리 도시항만위원들도 충분히 알고 있어야 되고 물론 항만정책과에서 이러한 일들을 준비를 하고 합니다마는 시의 정책개발실하고 같이 연계해서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항만정책과에서 이러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물론 위원회에 우리 의원들도 참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전체 우리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아주 좋은…
업무보고를 한번 씩 하는 것도 아마 괜찮을 겁니다. 우리 부산시의 발전이나 港灣農水産局과 아마 결정하는 기관하고 의회하고 공존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 꼭 이러한 추경예산 편성이라든지 감사라든지 이러한 경우를 통하지 않으면 도저히 국장님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 내용을 알고 찾아가야만이 겨우 설명해 줄려고 하는 이 정도 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우리 의회에 와 가지고 우리 都市港灣委員會하고 설명 정도는 해줘야만이 그래도 시의회에서 전체적인 업무를 다 파악을 못하니까 우리 위원회 만들어 가지고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활용을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港灣農水産局이 하고 있는 일들을 우리가 도와 줄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잘 못하는 부분도 지적도 해서 같이 부산항 관세자유지역 지정하는데 있어 가지고 조금이라도 조기에 당겨 보자는 이러한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설명을 좀 해주기 바라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현황조사원을 어떠한 부분의 조사를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부산항을 관세자유항으로 지정하는데 있어 가지고 그래도 전문가들이 조사를 해야 안 되겠느냐 하는 이러한 상당히 전문성이 있어야 될 이러한 사항이고 우리나라에는 자유항이 아직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산항을 최초로 2001년도를 목표년도로 하고 관세자유항을 만들려고 하는데 부산시에서 충분한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국회라든지 재경부라든지 또 해수부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많은 자료를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해 가지고 올릴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조사를 하는데 과연 조사원들이 전문성이 있느냐 하는 이러한 문제를 볼 때는 본위원이 다소 의심스럽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오늘 시간이 이렇게 급하지만 않았으면 저희들이 방금 말씀하신 현재 아까 서류 얼핏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港灣農水産局에서 앞으로 항만을 이용한 여러 가지 주요사항을 오늘 현안사항을 업무보고를 할려고 그랬습니다. 할려고 준비를 했으나 시간관계로 다음에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왜 제가, 왜 이런 중차대한 이야기, 이러한 사업을 두고 이게 사실 회의가 열리기 전이라도 우리 위원장님 계시고 간사님 계시고 하기 때문에 위원장에게 말씀드리고 간사님 말씀드리든지 간에 이러한 사항이 있으면 물론 토론도 하고 이러한 자료 내고 할 때 의회에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사항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낸다든지 차라리 국회라든지 재정부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얼마든지 우리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이 있거든요. 이러한 의회에도 활용을 하시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꼭 이런 회기 아니고 비회기 중이라도 보고를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협조를 하는 이러한 의회가 됐으면 하는 바램이 있고 제가 아마 兪士根委員님께서 추경예산 총체적으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질의를 안하렵니다. 안하고 제가 물론 정기회 예산편성도 하겠습니다마는 해양수산부에서 2002년도 예산편성지침서에 제가 보면 해양수산부에 정책방향이 말입니다. 정책방향이 전국에 약 1,700여개의 어촌계가 있습니다. 이것을 아마 160개 권역으로 묶어서 종합개발 한다는 이러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고 한 가지는 제2종 어항을 어촌정주권, 생활권을 핵심 개발하겠다고 정책방향이 지금 예산편성지침상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왜 제가 조금 전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제가 말씀을 드려야 할 부분 같으면 2000년도 중앙부처, 중앙부처라고 하는 것은 해양수산부를 말합니다. 결국은 국비가 우리 부산시에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왜 지금 우리 의회하고 항만농수산부하고의 업무가 유기적으로 매끄럽지 않게 업무가 추진 안 된다는 이러한 지적을 제가 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저는 이 사업을 모르고 있다가 해양수산부에서 내려 온 자료를 보고 계장 불러 가지고 제가 이 내용을 확인을 한번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제가 이 위원회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모르고 있는 사항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뭐냐하면 어촌종합개발사업 내용은 기이 지금 기장군을 경유해 가지고 부산시 항만농수산국에 접수되어 가지고 사업순위 결정까지 됐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 常委가 있고 여기 具大彦委員님이나 본위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강서나 기장이 특히 우리 항만농수산국에 관계되는 주 업무가 여기에 다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있는 것 같으면 분명히 과장님께서 같이 우리 위원들하고 앉아 가지고 저희 이러한 딱딱한 회의 자리보다도 조금 부드럽고 진짜 우리가 도와주는 측면에서 같이 의논하고 걱정하는 것 같으면 국장님, 과장님의 신경을 덜어 드리는 측면에서 안 좋겠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됐는데 여기 어촌종합개발사업은 해양수산부에서 올해 사업량이 44개 권역에 약 700억 예산이 들어가는 이러한 사업들입니다.
물론 우리 기장군에도 예산이 내년에 제법 많이 내려 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권역별 사업기간 해 가지고 우리 기장군에 4개 권역으로 나눠 가지고 내년에 신규사업에 예산이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국장님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예.
지난주에는 아마 기장군에서 설명회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이것 어째서 이런 사업들을 하면서 과장님 계시고 한데 한마디, 우리 지역에 해당 위원들도 있고 한데 한마디 상의도 하지 않고 뒤에, 나중에 결정을 다 해놓고 회의 오시라고 하면 회의 가겠습니까
분명히 아마 그때 위원님한테 먼저 말씀을 드리라고 제가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그것은 국장님 오시기 전이고 이 권역 당 35억이라는 작지 않은 돈이 투자가 됩니다. 국비가 50%, 지방비가 45%고 자담이 5%입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하면서 어떻게 항만농수산위원회에 있는 위원들도 모르면서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합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나중에 위원들이 국비 승인 안해주면 사업 못하는 사업입니다. 국비가 어디 부산시에 못 쓰여지지만 이 예산이 국고로 환속되면 결과적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서 예산을 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이 있고 하는 것 같으면 같이 의논을, 걱정을 한번 정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 다 결정을 해 놓고 뒤에 와서 의원님 회의 참석하시오 하면 회의 참석 할 의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백지장도 맞들면 힘이 덜 부치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우리 항만농수산국에서 해 온 일들이 그렇게 해 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具大彦委員이 본회의장에서 신항만 보상업무가 잘 못 되었다고 사백만 시민들 질책한 부분이 그것 아닙니까 같이 걱정해서 같이 의논하면 되는 부분 아닙니까 이 조그마한 일이 안되니까 큰 일이 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업의 우선순위를 모르고 기장군에 계시는 과장이 지금 우리 항만농수산 계장으로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장님 계실 때 내한테 한번 의논한 일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 국회에서는 당정협의회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여당이 모여 가지고. 그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시가 가는 방향을 시의원들도 알아야 되고 같이 참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을 설명을 해 줘야 위원들이 모르는 사업들을 어떻게 예산을 승인을 해주고 하겠습니까 어차피 본예산에 올릴 사업 아닙니까 제가 해양수산부에서 자료 내려오는 책자까지 봐 가면서 우리 항만농수산국에서 하는 사업을 챙겨야 되겠습니까 이러한 일이 있고 이러한 좋은 정보가 있는 것 같으면 우리 진짜 부산을, 진짜 어항을 1,700개 있는 것을 160개 권역으로 만드는데 의원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한번 해 봅시다. 국장님은 논리적이고 업무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은 현실감 있게 민원인 중심으로 의정활동 하고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같이 앉아 가지고 우리 현장 다니고 이러한 짧은 아이디어지만 같이 짜내어 가지고 정책을 결정하고 예산을 투입하는 것 같으면 진짜 그 지역에 있는 이런 주민들이 얼마나 좋아하고 그 주민이 요구하는 사업이 과연 진정으로 그러한 사업이 안되어지겠느냐 이러한 생각을 해 보면서 국장님께서 물론 우리 항만농수산국에 온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밑의 우리 과장님들이, 계장님들이 잘 업무를 독려를 해 가지고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金泰弘委員 수고했습니다.
李鍾基局長!
예.
지금 우리 金泰弘委員께서 발언하는게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21세기를 맞이합니다. 정보사회죠. 그 출신위원들 지역에 관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국장이 바빠서 직접 설명을 못 드리면 과장도 있고 시에는 또 계장이 사무관 아닙니까 간부입니다. 그래서 정보사회, 정보에 눈이 어두워서는 시의원 어떻게 하겠어요. 특히 우리 金泰弘委員, 具大彦委員 다 부산이 항구도시입니다마는 항만에서도 아주 중요한 지역에 살고 그 지역 출신위원들입니다. 그런 문제를 사전에 이러이러한 문제는 이번에 이러한 케이스가 되어서 국비 받아서 사업추진하기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좀 도와 주셔야 되겠습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못합니까 각별히 유념하셔서 다음부터는 절대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국장께서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평소에 방금 김위원님 말씀 같은 생각을 늘 하고 행정을 해 왔는데 아마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그 지역 주민들이 이런 정보를 알고 물었을 때 그 지역출신 시의원이 그 내용을 잘 몰라서 되겠습니까 참고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金正植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에서 19억 8,500만원, 이 중도매인 사무소설치 등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용이라고 했는데 중도매인 사무실 어떤 측면에서 어떻게 수리를 하는, 시설을 합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셔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판매사무실 신축을 45동에 걸쳐서 184평을 건립을 하고 다음에 무, 배추 취급 중도매인수가 전부 79명입니다. 상장외 거래자가 42명인데 한동당 4.1평짜리입니다. 경량철골조 조립식 판넬식으로 설치장소는 고추, 마늘동 옆에 하고 부산청과주식회사 옆에 이래서 건립 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님 궁금하신 사항을 나중에 상세하게 국비에 대한 사업별로 따로 한 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김위원님. 내용별로 상세하게 아마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따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문제 보다도 구조관계 가지고 이야기를 한 번 할려고 그래요. 중매인들이 사무실을 설치를 해놓고 주식회사로 전부다 하죠
예.
그러면 주식회사 설치 장소가 지금 사무실이 전부다 있을 것 아닙니까
중도매인들은 지금 조합이 세군데 아닙니까 이 분들은 이제 조합을 안통하고 비상장 거래거든요. 그래서 중도매인들은 전부 농산물도매시험관리소에서 전부 다 허가를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주식회사 중매인하고 이 중매인하고 틀립니까
내나 허가부서는 전부다 같은데 업무내용이 조합을 통해서 업무를 보는 사람은 상장거래 업무를 보는 중도매인이고 비상장 거래를 보는 중도매인도 역시 우리시의 농산물도매시장으로부터 허가를 얻은 사람이지만 이 분들은 3개 조합에 포함이 안된 사람들이죠.
그리고 국장님이 상세히 잘 모르는 바도 있을 것 아닙니까 중도매인 시장 소장님 계세요
소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전국 처음으로 무, 배추류에 한해서 금년도 8월 23일부터 비상장 거래로 취급하게 되겠습니다. 비상장 거래는 3개 농협하고 부산청과하고 항도청과에서는 반드시 들어오는 물품에 대해서 가격을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는데 무, 배추류는 산지에서 바로 중도매인을 통해가지고 와가지고 지금까지 법인에서는 3개 청과시장에서 형식적인 기록경매로 일관해 왔습니다. 그 문제로 해서 감사원으로부터 안그러면 사법기관으로부터 상당히 내 법인에서는 거래 수수료만 챙기느냐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이번에 무, 배추류에 한해서는 전국 처음으로 부산에서 비상장으로 해가지고 생산자하고 중도매인이 바로 직거래 형태가 되겠습니다. 직거래 형태로 해가지고 지금 취급을 하기 때문에 중도매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법인의 역할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장소를 우리가 확보를 해주기 위해서 이번에 농림부로부터 3억 1,000만원을 지원을 받아가지고 사무실을 설치해주고, 그 거래장소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 장소가 관역이 상장법인으로 만들기, 비상장 거래를 하기 전에도 그 배추 입하량이 내나 같았을 것 아닙니까 무, 배추 입하량이.
입하량이 지금 현재 틀립니다. 시행전에는 무, 배추 비상장 시행전에는 1일 평균 315t이 들어 왔는데 지금 현재는 496t정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약 160%가 증가된 물량인데 저희들이 물론 지도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으면 상당히 물량이 우리가 볼 때는 별로 전체적인 것은 변화가 없었는데 이제 우리가 기록적으로는 지금 160%가 증가된 것으로 기록이 잡히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잠깐만요. 아까 16%가⋯
160%정도 증가된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통계적으로는 15t인데 496t 으로 증가되었단 말이죠
예, 평균 그렇게 증가됐죠.
그러면 그 전에 물량은 같았는데 탈세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기록 경매를 함으로써 누락이 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 정도로 비상장 거래로 지정을 받는 업종이 몇 개나 있습니까
지금 현재 비상장 거래가 69개 품목이 비상장 고추, 마늘 양념류 이런 것 하고 해가지고 69개 품목하고 무, 배추류 6개 품목하고⋯
69개요 그러면 별도 시설을 하게 된다 그러면 앞으로 엄청난 시설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무, 배추류에 한해서 전국 처음 시범실시인데 45개동만 하면 지금 더 이상 비상장거래는 사무실 별도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본위원이 이야기하기는 이 농수산물 중도매인 거래소가 부실시공을 해서 제 활용을 많이 못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층을 그 내부에서 어떻게 장소를 갈라가지고 만들 수도 있을 것인데 이것은 별도 건물을 짓는다는 것 아닙니까
농림부 방침이 상장과 비상장은 거래장소를 구분해 주도록 지시가 있었고, 상장, 비상장을 같이 엎쳐놓으면 거래하는데 서로 불편하니까 농림부 지침에 유통개혁대책의 일환으로 지침이 4월달에 시달이 되었습니다만 거기에서 농림부에서 상장과 비상장에는 거래장소를 구분하라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하는 것은 거래량은 같고 장소는 커지고 그런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그 건물내 자체를 설계를 한다고 하면 별도 우리가 구조를 맞춘다 하면 안전도 검사도 건물이 부실하니까 기둥 하나 더 세우고 칸막이 더 하면 보강이 된다 그 말입니다. 좋은 문제가 있는데 왜 이렇게 해가지고 국가가 아무리 국가재산이라도 아무런 저것도 없이 별도 장소에다 해놓고 이것도 건물을 쓸 수도 없게 만들고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參 照)
・嚴弓洞農産物都賣市場流通施設補完事業圖面
(港灣農水産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무, 배추류는 건물내에 법인 건물내에서 취급해 온 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 항도청과가 있고 부산청과가 있고 농협공판장이 있습니다. 여기와 상장거래를 위주로 하고 여기 보면 무, 배추를 트럭동이라고 천막으로 된 트럭동이 3개동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현재 2분의 1씩 나누어가지고 지금 상장, 비상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법인에서도 무, 배추류는 상장, 비상장을 하고 있습니다. 무, 배추류에 한해서 트럭 판매동에 반을 나눠가지고 무, 배추를 지금까지 건물내에서 취급해 온 것이 아니고 트럭 판매동에 있습니다. 트럭동에서 2분의 1씩 나눠가지고 지금 상장과 비상장으로 건물쪽으로는 상장에서 쓰고 있고, 법인에서 쓰고 있고, 건물외 바깥쪽은 비상장에서 쓰고 있습니다.
한 건물내에 2분의 1을 나눠가지고 같이 취급하고 있는데 농림부에서는 이렇게 하지말고 완전 구분하여 비상장만큼은 떼주라 그렇게 해서 국비 지원사업이⋯
어디다가 했어요
그래서 부산청과앞 복개천변 여기하고 그 다음에 고추, 마늘동 옆에다가 여기다가 이것이 140m정도 되고, 이것이 80m정도 됩니다. 이 옆에다가 경량철골조로 해가지고 45개동을 설치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어차피 상장회사에서 주식회사에 한 물동량도 줄어질 것 아닙니까
예, 줄어집니다..
그러면 여기서 반절을 갈라가지고⋯
그런데 여기서 지금 현재 우리 중도매인이 483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점포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 한 83명인가 있습니다. 그 점포 부족분을 이 기회에 점포를 갖고 있지 못하는 중도매인한테 이 기회에 점포를 주고 비상장은 분리시켜 나옴으로써 세입증대도 가져오고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80명이 차지할 수 있는 점포는 얼마나 되어야 됩니까
그래서 여기 80명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 2인 1점포라든지 이렇게 안에 있습니다. 있는데 한 83명만 이 45개동만 하면 나머지 트럭동에 나오는 걸 2인 1점포 정도로 해가지고 주면 완전히 해소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안에 내부계획을 다시 한 번 세워보세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인력낭비가 될 것입니다. 물동량은 작은데 건물은 얼마나 커져요 배가 커지지요
배가 아니고 트럭동의 2분의 1정도는 커지지요.
트럭동 안에 있는 평수가, 헤배가 얼마입니까
트럭동 점포수는 확실히 기억 못하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의회에 오면 준비를 철저하게 해가지고 오세요.
예, 알겠습니다.
범위가 크면 클수록 관리가 문제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시 한번 이따가 계획을 세워주고 그리고 아까 법이 상장, 비상장거래가 69개 업소인데⋯
69개 업소가 아닙니다. 69개 종목입니다.
그런 것은 비상장 안하는 이유는 뭡니까
69개 품목은 지금 고추, 마늘입니다. 양념류같은 것은 지금 고추, 마늘동에서 비상장 거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무, 배추류 6개 품목에 한해서 전국 처음으로 무, 배추류는 지금까지 상장품목으로 판매가 되어 왔습니다. 거래가 되어 왔는데 이번에 부산 엄궁 농산물도매시장만 전국 처음 시범으로 무, 배추류에 한해서 비상장으로 추가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 확대할 것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럼 주식회사가 몇군데가 있습니까
농협공판장이 하나 있고 부산청과하고 항도청과하고 2개 법인이 있습니다. 청과시장이 2개 법인, 농협공판장 3개 법인이 있습니다.
그럼 중매인 자격을 어떻게 부여합니까
중도매인요 중도매인은 우리 점포시설에 의해서 500인까지 허가를 내줄 수 있도록 내부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중도매인이 아침에 나와가지고 손들고 얼마얼마 경매하는 것 아닙니까
경매하는 사람은 경매사고요.
경매사는
경매사는 37명은 법인소속으로 되어 있고 경매사가 경매를 하면 도매인이 거기서 그 물건을 낙찰을 받습니다. 낙찰을 받아가지고 소매상한테 분산 공급을 해주는 사람이 483명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아까 예산상의 문제니까 구조상의 문제는 앞으로 감사 때 철저하게 할테니까 다음에 공부 좀 많이 해오십시오.
金委員 마쳤습니까
이상입니다.
그런 문제는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좀더 구체적으로 따져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具大彦委員 질의하실랍니까 아, 崔廷植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식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요새 해양수산부장관이 부산항을 자유무역관세지역으로 만들겠다 이래가지고 그런 준비가 시에서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자유무역관세지역이라는 의미는 뭡니까 의미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세자유지역에 대해서 의미는 말씀드리나 안드리나 저희들이⋯
국장님! 자유는 무엇이며, 무역은 무엇이며, 관세에 대해서 의미부여에 대해서 아는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관세자유지역 하면 우리가 첫째 국제수산물 같으면 다른 육상물 보다도 국제 수산물을 종합적으로 처리하는 장소이면서 현재 저희들이 법 내용을 보면 주요 공항만, 유통단지 및 화물터미널 배후지를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하여 반입후에 반출되는 외국물품에는 관세법을 일단 배제를 하고 다음에 반입 내국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 주세, 특별소비세의 면제 및 부가세, 영세율을 전부다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다음에 또 이런 지역에는 하역, 운송, 보관 등 물류산업에 필요한 업종과 금융, 보험, 통관 등 이를 지원업체가 이 지역에는 입주할 수 있다 이렇게 법률상 되어 있고 말씀 그대로 저희들 자유무역지대는 위원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묻는 것은 자유라는 말이 먼저 붙었으니까 자유라 함은 외국상선이나 컨테이너 선박이나 수산에 관계되는 선박들이 입출항을 할 때 규제에서 어느정도 벗어나가지고 말 그대로 자유롭게 항로를 이용할 수 있는가 그에 대해서 제가 물어 보는 겁니다.
규정을 안받는 거지요.
전혀 입항할 때 규정을 받지 않습니까
항만정책과장입니다.
관세자유지역의 의미는 일단은 입항절차는 국내법을 따릅니다. 외국처럼 되는 것이 아니고 다만 관세자유지역내에 물건이 우리 한국으로 들어오지 아니하고, 막바로 들어 왔다가 중국이나 아니면 일본으로 수출되는 물품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관세자유지역내에 그런 어떤 공장을 차려가지고 할 수도 있게끔 만들어놓았습니다. 그러면 관세자유지역내에 어떤 공장을 차릴 경우에 거기에 물품이 반입되고 수출되더라도 관세는 절대로 안문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자유치에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본위원이 묻는 것은 우리 부산항에 하역을 안하고 여기서 거쳐가는 배도 얼마든지 정박을 할 수 있죠 부산항에 입항도 할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만 자유로이 왔다갔다 하고 있는데 북한 배도 자유롭게 올 수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관계는.
그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확정이 안되었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 항만국에서 이런 자유무역관세지역을 만드는데 이런 준비를 하는 부서가 있습니까
항만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부산항에 배가 한 척 들어오면 첫째, 얻어지는 이익이 뭐뭐 있습니까 몇 가지나 있습니까 우리한테 얻어지는 것.
컨테이너가 들어오게 되면 예를 들어서 5만톤급 기준으로 하게 되면 현재 PDI라든지 다른 해양대학에서 연구한 보고서에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배가 들어오면 입항료부터 해서 그 다음에 그 배가 필요한 여러 가지 자재 예를 들어서 음식이라든지 물이라든지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부가가치가 한척당 5억에서 6억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걸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부산항이 지금 북항같은 것은 우리 부산시 권한밖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홍보하고 알릴 수 있는 기회도 부산 공무원들이 알릴 수 있는 것도 해양수산부에서 하기 때문에 밖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실제로 그렇습니다.
배가 들어와가지고 입항하고 출항하고 해서 얻어지는 수익이 어마어마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부산의 수익을 위해서라도 부산 엘리트 공무원들이 이런 것을 조기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부산항의 관리권 문제입니다. 부산항의 관리권 문제는 海洋水産部가 지금 현재 포토오솔리티라 해가지고 항만자치공사를 지금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해양수산부에서 용역중에 있고 그래서 해양수산부의 생각은 국가가 관장하는 항만자치공사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지금 계획이고 현재 부산시에서는 국가가 관장을 하지말고 지방자치단체가 관장하는 항만자치공사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현재 부산시 정책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자치공사는 일단은 만들어지되 현재 부산시가 요구하는 내용은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부산시가 관장하는 자치공사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항만을 아까처럼 국제화시키고 하버포트(harbor port)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러한 어떤 관세자유지역을 지정하는 문제 그것은 부수적인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해양수산부가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재경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정항만이든 다시 말해서 해운수산부장관이 운영하는 항만이든 아니든간에 관세자유지역에 대한 신청권자가 지정을 신청권자가 부산시장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법상.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산시에서는 부산항 뿐만 아니고 뒤에 녹산공단이라든지 양산ICD라든지 그 다음에 감천항이라든지 다대항, 아울러 장차 신항까지 그것을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 신청요구 청원을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잘알았습니다. 본위원이 자꾸 이렇게 묻는 것은 본위원도 선박사업을 오래 했습니다. 우리 선박을 하다보면 내가 방카링을 했습니다. 기름을 팀스피리트 작전하는데도 공급을 해보고 울산, 포항으로 다니면서 많은 배에 공급을 해봤는데 애로사항이 참 많습니다. 우리 사업이란 자체가 정도를 벗어나가지고 이익을 발생시켰습니다. 우리나라 사업하는 사람 일부분이 법적으로 하면 전부다 죄인입니다. 예를 들어서 4부두에 팀스피리트 작전하면 기름을 몇 천톤, 몇 백톤씩 싣습니다. 기관장이 오더를 낼 때 예를 들어 천 톤을 오더를 내면 기름을 넣다보면 한 800t, 900t 밖에 안들어 갑니다. 그러면 한 100t 기름이 남지요. 그 기름을 갖다 버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기관장한테 싸인을 받다보면 기름이 50t, 60t 남았다. 50t, 60t이면 기름이 어마어마합니다, 양이. 50t이라고 하면 기름이 한 300드럼되고, 400드럼 됩니다. 이런 것을 싸인해주면서 그냥 가가라 합니다. 그것은 프레전트(present)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갖고 들어와 가지고 우리 부산항에서 그것을 유출시킬 때 해상유류법이라 해가지고 법에 걸리지요.
제가 알기로는 싱가포르 같은데는 그것을 인정해 줍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인정해주면서 적당한 세금을 징수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유출시키면 바로 유출시킨 사람이 잡혀 들어갑니다. 해상 무슨 뭐 해가지고. 그런것까지도 신경을 다 써야 됩니다. 배가 만약에 입항하면 제일 먼저 나가는 것이 빠이롯트가 나가죠. 빠이롯트가 나가야 배를 인양해가지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입항료, 정박료, 제가 알기로는 선식, 급식, 물하고 어마어마합니다. 그 사람들이 하선해가지고 사가는 물건까지 하면 부산의 이익이란 것은 막강합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뭘 했느냐 이겁니다. 오늘날까지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의심이 가는 겁니다. 너무 규제가 많은 것도 하나의 흠입니다. 규제가 너무 많은 것도. 전에는 보면 요새는 많이 완화된 것으로 아는데 전에는 외국사람들이 물건을 좀 사가지고 자기 가족들 선물을 사갖고 나가는 것도 세관이니 당국에서 규제를 하는 겁니다. 외국에서는 사가지고 나가는 것은 얼마든지 가져 나가라 합니다. 얼마든지 가져 나가라.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싱가포르 가면 체크 안합니다. 무사통과입니다. 공중에서 체크하고 있습니다. 일일이 여권가지고 따지고 그렇게 안합니다. 무사통과하면서 전부 천장에서 컴퓨터인지 뭔지 전부다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껏 제가 여러분들에게 당부하는 것은 우리 부산항이 하루빨리 남항, 북항, 가덕도, 다 해가지고 부산항을 부산시로 하루바삐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동남아에 마케팅해가지고 부산항을 홍콩이나 싱가폴 버금가는 것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공무원들이 계속 좀 수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까 金正植委員의 답변에서 경매에서 경매사가 있고 그 밑에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경매자 밑에 또 뭐라 했습니까
소매인이 있죠.
그러니까 처음에 경매를 하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그 물건을 누구한테 줍니까
경매하는 사람이 우리가 상장일 때는 원칙적으로 하면 중도매인에서 바로 소매인한테 넘어가서 소매인이 소비자한테 넘어가고요. 다음에 비상장이 그렇고 상장은 생산자가 도매법인 아까 3개 조합 안있습니까 조합을 통해서 중도매인을 통해서 소매인한테 가고 소매인이 다음에 소비자한테 가고 이런 차이인데⋯
제가 말하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니라 경매를 다단계를 한 단계, 두 단계 뺄 수는 없습니까
현 단계로써는 뺄 수가 없지요.
제도적으로 우리 부산시에서 못만듭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딱 맞는 코스인데⋯
맞는 코스를 다단계를 뺄 것은 빼야죠. 거기에서 소비자한테 부담이 많이 가지 않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좋은 말씀인데 저도 여기 와서 보니까 다른 계통은 상당히 단속이라든가 또는 유통질서 면에서 상당히 많이 발전했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무, 배추 안있습니까 이것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비상장을 위해서 저도 국비를 13억, 약 14억이나 투입한다 해서 저도 처음 와서 보고 조금 이상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한 번 훑어보니까 무, 배추같은 것은 하루밤만 지내버리면 물건이 시기를 놓치니까 이것을 참 우리 농산물시장 뿐 아니고 각시나 도에서 오늘까지 많은 노력을 하고 보니까 연구를 많이 했습디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에서 비상장을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비공식적으로 할 게 아니고, 따로 집도 짓고 따로 해가지고 나름대로 비상장으로써 유통질서를 확립하자 이런 차원에서 국가에서 국비를 지원하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매를 일단 했다 그러면 소매인한테 바로 넘겨 주자 이겁니다. 그러면 소매인이 자기 저장시설을 하든 뭐든 하든지 자기 이득을 위해서 자기 물건을 보호 안하겠어요 한 단계를 빼버리자 이겁니다, 제 말은. 그런 것도 우리 부산시에서⋯
崔委員님! 이런 문제는 우리가 11월 20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하니까 행정사무감사 그 때 좀 심도있게 질의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조언으로 한 마디 더 하겠습니다. 반송에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생기죠. 그러니까 완전히 농산물만 경매하는 겁니까 앞으로 오픈했을 때.
예.
거기에 수산물도 어느정도 소매할 수 있는 바운드를 둘 수 없습니까 그 지역의 편리를 위해서. 건어물이나 수산물 같은 것.
수산물은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아닐 건데. 우리 농정과장님 한 번 답변해 주세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농산물 도매시장에서도 수산물을 겸비할 수 있다, 건어물도 같이. 그러면 거기 근방에 시장가는 사람이 얼마나⋯
경매하는 곳이 아니고 소매점이 있습니다. 한 군데.
수산물도 소매하는 곳이 있습니까
예, 그 바운다리에 한 군데 있습니다.
한 군데가 아니라 좀 크게 해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가까운 곳에서 시장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崔廷植委員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具大彦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대언위원입니다.
예산심의에 앞서서 국장님! 제가 이번 회기에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렸던 용역보고서 나왔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용역보고가 마지막 제일 마무리는 아직 남아 있고 거의 결정된 보고서가 왔습니다.
왔는데 국장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까
아닙니다. 이제 막 접수가 되어가지고 이번에 아렛번에⋯
우리 위원장님 말씀을 쭉 하시는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하라 하는데 그걸 행정사무감사에서 따지겠습니다. 그것이 아직까지 안나왔다 하니까 지금 가타부타 하면 이야기가 안되는 거고 예산에 들어 가겠습니다. 국제규격에 따른 어업지원사업 폐업보상 산출용역비가 왜 삭감되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58억 2,200만원 말씀이십니까
국장님! 본위원이 말하는 것을 딴쪽으로 듣지 마시고 그대로 들으세요. 넘겨짚지 마시고 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왜 딴 걸 답을 하십니까
아닙니다. 제가 잘 못 알아 들어서 그렇습니다.
위원이 말하는데 잠자요
아닙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 국제규제에 따른 어업지원사업, 폐업보상비 산출용역비가 당초에는 저희가 5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정이 되기를 2억만 놔두고 3억원을 다시 국제규제에 따른 어업지원사업 감정평가 수수료를 바꾸었습니다.
어떻게 바꿨습니까
국제 규제에 따른 어업지원사업 추진을 위해서 당초 폐업보상비를 아까 말씀드린대로 5억원을 편성했었는데요. 추가물량 확정으로 폐업보상 산출용역비 3억원을 삭감해서 폐업어선 선체 감정 등의 감정평가 수수료로 편성하려 사용하는 것인데 이렇게 된 이유는 국비를 감정평가수수료에 편성함으로써 당초 시비로 편성된 감정평가수수료를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다했습니까
예.
다했으면 다했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그리고 58억 2,200만원이 왜 삭감되었습니까
58억 2,200만원은 당초에 저희들이 연차별로 정부에서 어선감척, 어선세력에 맞추어가지고 감척을 쭉 해나오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98척인가 감척을 하고 금년에 13척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본래 이 돈이 해수부에서 우리 중앙정부에서 연차별로 하는 그 폐업보상비를 저희들이 책정을 했었는데 금년 1월 22일자로 한·일어협 관계로 연차별로 하는 보상비는 당초에 신청자도 많고 해서 어선세력에 맞춰가지고 저희들 본래 예산대로 추진될 것으로 봤습니다만 연차적으로 하는 연근해 어업보상은 그렇지를 못하고 지난 1월 22일날 한·일어협 관계가 책정됨으로 해서 한·일어협에 따른 어선감척이 더 시급한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여유 있는 돈을 한·일어업협정 관계 폐업 선체 보상비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해수부 방침입니까
예.
그럼 이쪽에 지금 계속 해나오던 기존 해나오던 사업은 상당히 차질이 있다 그죠
지금으로써는 차질이 없습니다. 금년에 예를 들어서 안강망 한 척 할 수 있는 것도 이제 저희들이 처음에 당초에 결정된 신청은 포기를 해버리고 다시 해수부에다가⋯
왜 신청을 포기해 버렸습니까
수산행정과장입니다.
95년도부터 우리 연근해사업을 매년 정부에서 사업물량이 배정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99년도 사업물량이 76척으로 81억으로 당초에 배정이 되어가지고 예산이 그렇게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1월 22일 한·일어업협정이 됨으로 해가지고 한·일협정에 따른 구제사업이 물량이 별도로 다시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부산시에 221척이 배정이 됨으로 해가지고 684억이 별도로 내시가 됨으로 해가지고 연근해사업은 매년에 하는 사업을 사업물량을 회수해서 조정이 되어가지고 13척으로 물량이 되다보니까 이번에 58억이 삭감이 된 겁니다. 그래서 국비 예산을 조정을 하는 겁니다.
조금전에 국장께서 말씀하셨던 안강망 1척 신청해가지고 다시 변경했다는 뜻은⋯
그것이 13척으로 배정이 되었는데 연안구조 사업이 그게 사업신청을 받으니까 7척밖에 신청이 안되었습니다. 안강망 1척하고 선망 5척하고 6척만 금년도 연근해 구조사업이 되다보니까 13척중에 나머지가 전부다 반납이 되는 그런 현실입니다.
과장님께서는 반납되는 이유가 뭐라고 봅니까
한·일어업 구제사업에 신청을 전부 한⋯
그 쪽으로 다 하고 이쪽으로 포함되는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신청자들이 한·일어업 구제사업에 전부다 신청을 하다보니까 물량이 반납이 되는 겁니다.
이쪽 물량은 남게 되었단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그 쪽에는 감척 못해서 야단이었는데 폐선시키려고 신청이 많았지 않았습니까 다 못해 줬지 않습니까
예, 221척중에 지금 신청자가 207척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사업자 선정이 되었습니다. 221척이었는데 사업자 선정이 된 것이 207척.
그래도 한 15척정도⋯
그렇습니다. 현재 물량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물량이 남는게 신청을 안해서 남는 겁니까
신청을 해도 사업자 자격이 안되어가지고.
자격미달로.
그렇습니다.
이걸 물론 수산국에 사고도 나고 이래서 그렇습니다만 이걸 서로 감척할려고 폐선할려고 많이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신청은⋯ 당초에는 한 236척을 했는데 사업자 기준에 맞아야 사업자 선정이 되기 때문에 전부다 탈락이 된 겁니다. 신청한다고 다되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이 좀더 보고를 확실히 받아가지고 이 회의에 참석을 하셔야지. 그래가지고 이 업무가 얼마나 중요한데 어민이 살고 죽고 하는 것 아닙니까
여하튼 그 업무에 대해서는 굉장히 물량도 많고 사업 희망 대상자도 많아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해수부의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아가지고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수산쪽에서는 예산하고 연관이 안되는 부분이지만 본인들이 중심을 딱 세워놓고 일을 해나가다가 어민들이 무슨 이야기를 해도 들어 주지를 않습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물론 우리 지역에서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제일 높지, 어업 관련된 종사자로서는. 그럼 예를 들어서 해수부장관과 비슷한 위치 아닙니까 우리 국장이. 부산한 지역을 따졌을 때. 요지부동이에요. 딱 한 길로 간다, 이 길로 간다하면 옆을 안보고 간다 이겁니다. 어민들이야 죽든지 살든지 전혀 관여를 안하는 거에요. 또 용역보고서가 나오는데 무슨 비리가 있어서 용역보고서를 안주느냐 이 말입니다. 위원이 달라고 하는데. 그 말이고, 지금 이런 것도 마찬가지에요.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면 속속들이 보고를 받고 캐보겠지만 과연 이 15개가 남았을 때 하자가 있어서 남겼느냐 과연 안해주었느냐 본위원이 의문이 갑니다. 너무 아집이 세고 고집스럽고 한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의심을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은 나중에 감사때⋯
감사 때 지적을 해보고 안되면 고발이라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안되겠습니까
업무에 대해가지고는 우리가 어떠한 조금도 하자 없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한 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어선용 기계 공급사업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이 답변하세요.
어선용 자재 당초에는 이게 뭐냐 하면 어선에다가 무전기라든가 로랑(loran)이라든가 레이더를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한 대당 200만원 이내 사업비중에 50%를 지원을 해줍니다. 국비가 30%고, 시비가 20% 당초에는 이게 26대가 예산이 배정이 되었는데 2대가 추가로 배정이 되어가지고 이번에 2대에 대한 사업비를 추가로 예산을 올린 겁니다.
1대당 200만원입니까
1대당 200만원중에 50%가 지원 해줍니다.
융자가 아니고 보조죠
예, 국비가 30%, 시비가 20% 그래서 50%입니다.
200만원짜리 50% 하면 100만원은 지원 해준다 이거죠. 공짜로 준다 이 말이죠
예. 그리고 추가로 2대가 배정이 되어가지고.
하나 더 물어 보겠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은 국장님이 잘 모르시던데. 항만쪽 말입니다.
예, 말씀하세요.
조사원 있죠 조사원들이 뭘 조사합니까
항만정책과장이 답변드리도록⋯
과장이 답변하세요.
항만정책과장입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관세자유지역을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부산시장이 관세자유지역 지정 신청을 재경부장관한테 해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도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표라든지 여러 가지 현황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우리가 용역을 하지 않는 이유는 현재 해양수산부에서 관세자유지역 도입에 관한 연구용역을 올해 9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부산항을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을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데 그러면 해양수산부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 것이 거기에 나온 내용하고 부산시 요청내용하고는 아마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 해양수산부의 의견을 다 듣지 말고 우리가 자체조사를 해가지고 그걸 조사를 정책개발실하고 같이 할 겁니다. 거기에서 나온 자료를 가지고 해양수산부에서 나오는 용역을 플러스 해서 같이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오브독시와이(off dock CY)라든지 항 주변의 여러 가지...
조금 전에 말했던 영어 발음 그게 무엇을 말하는 거에요
그게 온독시와이(on dock CY)가 있고 오브독시와이(off dock CY)가 있는데 온독시와이(on dock CY)는 배가 접안을 해 가지고 거기서 화물을 내리고 그 다음에 화물을 분리해서 완전히 항만 내에서 분류까지 해서 조작해서 또다른 도시로 이동까지 할 수 있는 그러한 항만을 온독시와이(on dock CY)라고 하고 오브독시와이(off dock CY)는 그것은 면적이 좁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데다가 콘네이너화물을 다른 데 일시적으로 적재를 해 놓는 것을 오브독시와이(off dock CY)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내에 콘테이너야적장 같은 것은 보통 오브독시와이(off dock CY)라 하고, 그 다음에 신항이라든지 감만부두 같은 것 이런 것은 온독시와이(on dock CY)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항만지역, 임항지역에 현황조사를 우리 부산시에서 구체적으로 확인을 위해서 현황조사원이 예산을 올렸습니다.
나는 지금 과장님 설명하는 것을 갖다가 다 들었습니다. 지금 다 들었는데 전혀 뭘 말씀하시는가를 다시, 못 알아듣겠어요. 한번 더 해 주세요.
해양수산부에서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양수산부에서 용역을 서울의 KMI라고 한국해양수산개발연구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용역팀에서 도면도 그려오고 해 가지고 해양수산부에 납품할 것입니다. 그러면 해양수산부가 부산시장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것을 부산항 관세자유지역 신청을 하게 되는데 우리 부산시에서는 항만청이, 해양수산부가 생각하는 것 외에 그 뒤에 제조업체라든지 공장이라든지 임항지역에 아까 콘테이너 야드라든지 이런 것도 부산항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되는 것이 부산에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의 과업범위 외에 다른 현황조사를 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 예를 들면 과장님 생각에 어떤 것을 할 것인지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감만부두 뒤에 현대정유하고 극동정유라든지 부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용호동 쪽에 보면 현재 팩트(PACT)라는 콘테이너 야드가 있는데 용호동에도 옛날 동명목재 자리에 거기에 제조공장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의 공장들의 현황조사를 이 공장의 면적이 얼마 정도 되고 부지가 얼마 정도 지금 먹고 있고 하는 것을 지금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 조사를 한다
예.
용역을 안 주고 바로 한다.
용역을 우리가 산정을 해 보니까 돈이 1억 5,000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래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직접 시에서 우리가 핸들링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좀 앞으로 나와 주세요.
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고추·마늘동은 비상장입니까
예.
비상장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전체가
예, 전체가 비상장입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요, 3개 법인 있죠
예.
3개 법인에서, 그것은 상장이죠
상장입니다.
이것을 비상장으로 전체 돌릴 수는 없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농안법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농안법 상에는 전부 상장을 위주로 하도록 법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선진국의 거래 형태는 이것은 중도매상 위주로 흐르고 있습니다. 흐르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일본도⋯
알겠습니다. 그것을 듣고자 하는게 아니고 69개 종목 있죠
예.
그 중에서 무·배추만 지금 비상장으로 하고⋯
아닙니다. 69개 종목은, 비상장 69개 종목은 지금 고추, 마늘을 포함해서 그것은 비상장으로 이미 하고 있고 이번에⋯
비상장 안 되는 품목은 몇 개 있습니까
96개 품목입니다. 상장품목은 96개 품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그 말 아닙니까 69개 품목이⋯
비상장으로 되어 있고 상장품목이 96개 품목⋯
아! 6개. 9개고, 6개고
96이고 69고 그렇습니다.
이게 헷갈리네. 지금 비상장하는게 69개 품목입니까
예.
그러면 상장하는게 96개입니까
예.
96개 품목이 뭡니까, 주로
96개 품목이 주로 청과, 과일류, 뿌리⋯
뭐요
그러니까 뿌리류, 감자, 고구마 그 다음에 연근 하는 뿌리고, 청과 이것 과일 하나하나의 이름이 전부 들어가기 때문에⋯
96개 품목이다. 청과도 비상장으로 하면 안됩니까
청과 비상장, 지금 상장, 지금까지 법상 전부 상장을 위주로 하는⋯
무·배추는 비상장으로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죠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법은 상장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무·배추 거래 형태상 지금까지 수집상이나⋯
무·배추는 하루만에 다 팔아야 되기 때문에 비상장으로 한다는 이 말씀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물론 신선도를 유지해야 되고 그때그때 매매가 되어야 되지만 지금까지⋯
무·배추는 비상장을 하고 청과는 비상장을 못하는 그 비교를 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무·배추는 왜⋯
무·배추는 품질, 물론 처음 첫째 조건이 신선도 유지입니다. 신선도 유지이고, 두 번째는 지금까지 무·배추는 산지에서 농민들이 씨를 뿌리고 나면 그 수집상이나 중도매인들이 거기 가서 사전 밭떼기 거래를 합니다. 밭떼기 거래를 하기 때문에 상장품목으로 해 가지고 법인청과시장에 들어왔을 적에 그 자체가 법인에서는 그 물건을 확보를 하기가 어려워요. 첫째, 밭떼기 거래되어 가지고 먼저 선매가 되어 있기 때문에 법인에서 청과나 이것은 법인으로 바로 산지에서 출하주가 싣고 들어오는데 무·배추는 그 중도매인이나 수집상이나 연계되어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법인에서 물량확보가 원천적으로 지금 전국적으로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거래형태가 문제가 생겨 가지고 그러면 물량확보는 그게 가격이 잘 나갔을 때는 돈을 벌 수 있는데 가격이 시세가 폭락을 했을 적에는 그것을 가지고 온 중도매인이 손해를 많이 봅니다. 많이 보는데 지금까지 이제 상장을 해 가지고 오니까 법인에서는 왜 확보는 법인에서 안 해주고 우리가 가져 온 물건에 대해서 수수료만 챙기느냐 여기서 불씨가 불거져 가지고 지금 상장, 비상장 거래가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어 가지고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같은 데는 6개 법인 대표가 구속되는 이러한 일도 생겼고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 보니까 법인에서 물량 확보를 해 오는 것은 거의 실적이 없는 형편이고 전부 이 수집상이나 중도매인을 통해 가지고 중도매인 위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차라리 그럴 바에야 이것을 양성화하는 거래개선을 시켜주자. 시켜줌으로서 어떤 세금탈루라든지 이런 것을 방지할 수 있지 않느냐⋯
그것은 청과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청과는 거의 상장경매가 이루어지고 정착되고 있습니다.
무엇이 정착되고 있어요
예.
지금 거기서 민원이 올라오고 있는데. 내가 민원을 받아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서 질의를 하는데 정착되기는 뭘 정착됐어요 그 불만이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법인에서 수수료를 받는다 아닙니까 받죠
예.
받아 가지고 우리 시에 조금 주죠 얼마나 줍니까
법인에서 거래금액의 6%를 수수료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6%⋯
거래금액의 6%를 뗍니다.
우리 시는 얼마입니까
시는 그 중에서 0.5% 가져옵니다. 시장 사용료로.
그러면 비상장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비상장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비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6%를 뗍니다.
6%를 떼가지고 누구를 줍니까
그것은 중도매인이 자기 운영비로 쓰고 0.5%는 마찬가지로 시에서 가져옵니다.
아니, 어떤 경비로 씁니까, 중도매인들이 무슨 중도매인협회에 줍니까
아닙니다. 자기 개인 그것 갖고 있고 청소비도 줘야 되고 세금도 내야 되고⋯
그러고 이제 법인 쪽에서는 그러니까 5.5%를 다 먹는 거죠
그렇죠. 법인에서 먹는데 법인에서도 그것을 가지고 수수료하고 사무실운영비 주고⋯
수수료는 무슨 수수료입니까 수수료를 누구를 주는 것입니까
수수료는 출하주나 생산자로부터 법인이 그 상장거래를 함으로서 징수를 합니다. 그 거래금액 6%를 징수를 합니다.
아니, 비상장하는 중도매인도 6% 떼고 그렇죠
예.
전체 10원이라는 금액의 6%를 뗀다 아닙니까
예.
경매를 하면. 상장도 마찬가지로 6%를 떼는데 우리 시에 받는 것은 다 같이 0.5%를 받고
예.
그러면 5.5%는 또 중도매인들이 세금 내고 쓴다 이 말 아닙니까 개인이 쓰는 것이죠
개인 것이죠.
그러면 상장할 경우에는 개인이 안 쓰고 법인이 쓰는 것 아닙니까
법인이 쓰는 것이죠.
그 돈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엄청난 물량이에요. 우리 저쪽에 엄궁동 농산물도매시장 측으로 보면 엄청난 돈이 법인 쪽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예, 법인 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 농안법 자체가 상장거래로 만들어진 법이고 법이 개정이 안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에서 상장, 비상장을 갖다가 임의로 추진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것 어디서 합니까
농림부에서 합니다.
농림부에서 해야 상장, 비상장이 된다
예.
품목이 그렇죠
예.
그런데 무는⋯
무·배추에 대해서는 이제 농림부에서 부산시에 전국 처음으로, 부산 엄궁농산물도매시장에서 전국 처음으로 우선 시범적으로 시작해 봐라, 해보고 전국으로 확산시키든지 말든지 하겠다 그런 유통계획이 내려 왔습니다.
지금 관리소장님! 이게 상장 법인 쪽에 들어가는 돈, 수수료 전체를 알 수 있겠습니까 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자료 전체요 전체 서류, 그 자료 별도로 뽑아 드리겠습니다. 뽑아 드리고 지금 현재 제가 추가로 말씀 드릴 수 있는 것은⋯
추가로 안 해도 됩니다. 그것은 또 다음에 넘어가고, 시간이 없으니까.
(金一郞 委員長 李相健 委員長代理와 司會交代)
예, 金正植委員 질의하십시오.
아까 具大彦委員 질의했는데 법인이나 중도매인이나 똑같은, 출하되면 같은 경비를 준다는 그 말입니까
출하자한테요 예, 6%를 뗍니다. 거래금액의 6%를.
그러면 농사, 배추를 짓는 사람이⋯
중도매인한테 거래를 하든, 중도매인하고 거래를 하든, 법인하고 거래를 하든 거래금액의 6%를 수수료로 떼 갑니다.
그러면 배추를 짓는 사람이 A라고 하는 사람이 농사를 짓습니다. 지으면 법인으로 바로 가지고 올 수 있어요
법인으로, 바로 그 사람이 생산자가 법인에 바로 상장할 수 있습니다.
상장했을 때도 그 비용은 같다는 그 말입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중도매인은 비상장한 사람은 밭에서 바로 막 사올 수가 있죠
비상장요 예, 바로 사 올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중매인이 밭에서 사 가지고 와 가지고, 밭에서 사 가지고 법인으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상장을 하면서 사실상 중도매인이 밭떼기 거래를 해 가지고, 수집상이나 밭떼기 거래를 해 가지고 상장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불만이 중도매인이 돈을 벌 적에는 버는데 이제 가격이 폭락해 가지고 떨어졌을 때는 중도매인이 전부 손해를 다 입었거든요. 입으니까 왜 법인은 앉아서 수수료만 챙기느냐 여기서 문제가 발생이 되어 갖고 이번에⋯
내가 아는 것하고 소장님 아는 것하고 차이점이 있는 것 같으니까 나중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저 국장님! 아까 비상장중매인 판매업소를 계획을 누가 어느 분이 세웁니까
그것은 아마 일괄해서⋯
시설장소를
시설장소를, 판매시설 장소를 누가 세웁니까
장소는 저희들 관리사업소에서 합니다.
농산물관리사업소장이 합니까
예.
그러면 그 관리사업소장이 책임을 지죠
예.
관리사업소장이 그것을 마음대로 그렇게 이 쪽에 뭘 짓겠다 그렇게 권한이 있습니까
그것은 시장님한테 결심을 얻어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결심 얻을 때까지 계획을 누가 세우느냐 그거에요
그것은 지금까지 거래된 여러 가지, 방금 여러 가지 말씀드린 사항을 종합해서 시설관리소에서⋯
그러면 도면을 좀 가지고 오세요.
(嚴弓洞農産物都賣市場流通施設補完事業 圖面을 보면서)
아까 본위원이 질의할 때 우리가 트럭판매동하고 신설 판매동하고는 건평 차이가 얼마나 있냐 그러니까 3분의 1 차이가 있다고 그랬어요. 아니 그러면 기록해 준 것 한번 보면 알아요. 면적을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3분의 1, 지금 그러면 그것은 그렇다 치고 트럭판매동하고 지금 우리가 신설할려고 하는 동하고 비슷합니까
이게 농협⋯
아니, 묻는 말에만 대답하고⋯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예. 농협 앞에 있는 것이 16개고⋯
그러면 됐어요.
국장님! 묻겠습니다. 앞으로 출하량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까 적다고 생각합니까 적어 질 것이라고 봅니까
이렇게 되면 비상장이 상당히 많은 양이⋯
아니 일정량, 얼마든 간에 우리 부산시민이⋯
(李相健 委員長代理 金一郞 委員長과 司會交代)
국장 앉아서 답변하세요.
부산시민이 소화시킬 채소량이 많아질 것입니까 적어질 것입니까
제가 볼 때는 많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요
그러니까 지금 상장하고 비상장이 방금 우리 安所長 설명한대로...
아니, 비상장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배추가 연평균 작년에, 금년에 100t이었으면 내년에도 100t을 봅니까 200t을 봅니까
그것은 꼭 그렇게 정확한 물량을⋯
개략으로 우리가 추측할 수가, 인구비례로 전부다 통계가 나오는 것이지 인구비례 아니고 말이죠 인구는 한명인데 100t이 되어 가지고, 인구 1,000명이고 100t이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부산시민이 인구가 더 늘어나겠느냐 줄어지겠느냐 그 말입니다. 앞으로.
지금 도시계획상 인구는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2005년까지는 조금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조금 줄고 있는 모양입디다.
줄어지겠죠
예.
본위원도 생각하기에는 내가 부산시 계획이 잘 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줄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봐서는 작년도보다 본위원이 보기는 지금 기이 판매하고 있는 동보다 계획을 하고 있는 동이 더 많다고요. 평수가.
예.
그러면 이렇게 지으려다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할 것입니까
쭉 통계를 보니까 조금 작아질 때도 있고 얼쭈 많은 경우가 거의 보니까 많습디다.
거의 같죠
예. 같을 경우도 있고 조금 많은 경우도 있고.
조금 많을 때도 있고 적어질 때도 있죠
적어진 경우는 제가 퍼뜩 생각이 잘 안 나는데, 농정과장님 어떻습니까
적어지면 많아질 것이고⋯
농업행정과장입니다. 우리가 부산시민이⋯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1년에 총 蔬菜로 소비된 게 200㎏입니다. 그러니까 약 80만t이 필요합니다. 부산시 전체. 그래서 지금 현재 동부권도매시장 엄궁동에서 약 40만t⋯
아니, 간단하게 이야기하세요. 작년하고, 40만t이면 인구비례로 나올 것 아닙니까
예.
인구비례로 나온다면 인구가 적어진다면 적어질 것 아니에요 크면 커지고. 그런데 이것 방대하게 건물을 많이 지어서는 무엇을 할 것입니까
인구가 적어진다고는, 앞으로 도시계획을 세우고 하면, 신호공단을 세우고 하면 더 불어질지도 모릅니다.
모르죠.
그것은 그렇게 함으로서 부산시민에게 적정한 양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아니, 그래서 본위원의 취지는 왜 이렇게 많이 짓느냐 하니까, 얼마나 크냐고 하니까 3분의 1밖에 안 큽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크게 짓느냐 그러니까 사무실, 중매인사무실 80개동을 지어준다고 그랬잖아요
예.
기록상에 나와 있습니다. 본위원이 우리 위원회에서 이것을 인정 안 해주면 이 공사를 실행을 못하죠 예산 안 주면 안되죠
저 위원님!
아니, 묻는 말에만 하세요.
아니, 이미 국비가 확보되어 왔고 사전에⋯
왔다고 해도 우리가 위원회에서 못하면 아무 것도 못하죠
아니, 국장! 국비가 내려와도 여기서 의결이 안되면 공사가 안되요. 뭐 자꾸 엉뚱한 대답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예.
묻는 말씀에만 대답하세요. 자꾸 토를 붙이지 말고. 그러면 이 계획을 변경시킬 수는 있습니까 잘못된 계획은 변경시켜야죠.
그 저⋯
어쩝니까 아니, 묻는 말에만 대답하라고 하니까 자꾸 그러네.
그것은 엄궁동 도매시장에 상장외 품목은 농림부에서⋯
아니, 글쎄 그것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법은 어떻게 맞춰 줄테니까 이대로 우리가, 첫째 우리가 예산 안 주면 공사가 안되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 시설을 변경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면 의견대로 따를 수가 있죠
그 시설은 꼭 도매시장에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계획이 잘 못되었으니까 계획을 변경할 수 있냐 그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아마 아까 金泰弘委員님 말씀과 같이 사전에.
허허! 내가 묻는 말에만 이야기하라고 하는데⋯
한번 더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계획을 변경시키면 변경시켜서 공사를 할 수 있냐 없냐 그것입니다. 부산 전부다 대계를 위해서 하고 앞으로 관리문제도 거론이 되니까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거에요.
알겠습니다.
변경할 수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돈에 다 잘되고, 설계 잘되면 관리도 좋고 다 좋을 것 아닙니까
예.
결과적으로 비상장이, 본위원이 알기에는 비상장이 운영이 잘 안되면, 상장이 운영이 잘 안되면 비상장으로 올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비상장이 운영이 잘 못되면 상장으로 올 것이고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올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 설계변경을, 계획변경을 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딱 한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아니, 글쎄 듣기만 들으세요. 변경시킬 수는 있죠
예.
그러면 본위원이 이렇게 이렇게 제의하면 그 제의가 받아지겠습니까
예, 검토하겠습니다.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예.
그러면 본위원은 이것으로서 질의를 마치고 다음에 계획을 같이 한번 머리 맞대고 짤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金正植委員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안 계시죠
제가 한 가지만.
金泰弘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한·일어업협정으로 인해 가지고 아마 우리 시에서 감척선에 대해서 아마 용역에 들어간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저도 아마 여기에 심사위원회 한 사람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처음 회의에 참석을 한번하고 아직까지 전혀 두 번째 회의도 없었고 여기에 대한 내용을 전에 아마 직원을 한 사람 보내 가지고 이래이래 일을 하니까 위원님 사인해 달라 해 가지고 내가 사인을 한번 해 줬는데 예산이 사실 적은 돈도 아닙니다. 600억원이 넘는 이러한 방대한 사업인데 아마 그 전에 국장님께서는 11월달에 보상하는 것으로 말씀을 했는데 이 업무추진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한·일어업 감척사업에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 실시용역이 거의 마지막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 용역보고가 지금 들어오면 금액이 평가사에서 나오는 금액을 2개 평가사를 산정을 해 가지고 금액이 나와 가지고 사업자 선정이 되면 심사위원들에게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아마 11월 중에 그렇게 추진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심사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돈이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감척선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221척 신청을 해 가지고 207척 사업자가 선정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되었는데 지금 어민들은 거의, 감척선 대상 어민들은 전혀 어업에 종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않고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우리 항만농수산국에 사전조사가 되고 또 물론 두 개 기관에서 보상심사를 합니다마는 충분한 보상이 따라줘야 됩니다. 따라줘야 되고 일부는 보면 예를 들면 수협에서 감척선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시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일부에는 그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관에서 시에 올린 이러한 감척선 대상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총체해서 올라왔는데 물론 심사위원회는 수산업에 전문 종사하신 분들도 많이 올라와 있고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충분하게 어민들이 특히 평생어업을 할려고 했던 사람들이 한·일어업협정 때문에 결과적으로 출어를 포기하고 이제는 전업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보상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제가 현장에 다녀보고 어민들 목소리 들어보면 지금 조사 자체가 좀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주무과에서 아마 보상기관하고 좀 충분하게 이야기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되어야 되고 어차피 이 사업은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고 국가로부터 예산이 약 650억 이상 내려오는 이런 엄청나게 큰 사업입니다. 그래 이 사업을 어민들이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데 보상을 해 줘 가지고 충분히 전업을 해서 직장을 가질 수 있도록, 사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우리 국에서 열심히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렇느냐 하니까 심사위원이고 시의원인데도 불구하고 과장, 계장이 오지도 안하고 직원 보내 가지고 하겠다는 서류 한 장 던져 놓고 가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우리 具大彦委員도 지적하고 제가 또 지적했습니다마는 이러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보상이 따르는 사업들은 상당히 민감합니다. 나중에 결과통보를 했을 때 보상을 받아가지 않고 이의를 제기한다고 봤을 때는 엄청나게 또 주민들이 몇 달동안 재심을 할려면 1년 걸립니다. 재심사하는데. 그래서 충분한 보상이 따라야만이 이 사람들도 이제는 어업을 접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개척해 나가야 된다는, 전부다 家長들이다 말입니다. 거기 또 종사하고 있는 선원들도 지금은 참여를 안 하고 있다는, 어업에 종사를 안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노가다 다니고 직장 찾아다니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충분한 보상이 선행되어야 되고 국장님께서나 과장님이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말로만 이렇게 하는게 아니라, 내가 왜 그렇느냐 하면 뒤에 계신, 공무원 계십니다마는 내가 볼 때는 앞에 계신 분 크게 일 안 하는 것하고 결재하고 도장만 찍는 것 같고 저 뒤에 계신 분이 전부다 일 다하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좀 듣기 싫은 소리라도 좀 들으세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같이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진짜 이러한 업무가 있을 때 우리 항만농수산국 업무를 예산에 줄 때 중요한 사업 몇 건 안 있습니까 이러한 사업이 있을 때는 충분하게 의원들하고 의논을 하고 국장하고 과장, 계장 담당 쭉 이렇게 의논을 하셔야 되는데 밑에 담당직원 6급, 7급 직원이 문서 덜렁 들고 온다는 이야기에요. 그래 과장이 물으면 과장이 내용을 잘 몰라 답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업무를 환하게 숙지를 해 오셔 가지고 의원님 이것은 이렇습니다. 저것은 저렇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매일 뒤에 있는 하위직 공무원이 서류 들고 오고 이래 가지고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내가 볼 때는 차라리 우리 항만농수산국에 있는 담당 6급, 7급 공무원이 일 다한다고 지금. 윗 분들이 밑의 직원들을 좀 독려하면서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셔가지고 이 보상업무는 가덕신항만도 사실상 700억 보상, 이 감척선은 결국은 생업을 바꿔야 되는 이러한 중차대한 기로에 지금 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국가에서 일을 잘 못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종사를 하고 있는 어업인들에게 지금 피해가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11월초에는 꼭 보상을 실행할 수 있도록 그리고 현실 보상이 가능하도록 국장님께서, 과장님께서 그리고 고생하시는 공무원들께서 어업인들은 바다를 잃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찾아가야 할 이러한 어업인들에게 희망을 주는 항만농수산국이 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金泰弘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崔廷植委員!
한가지만 간단하게.
간단하게 해 주세요.
농수산국의 과장님들하고 계장님 자리가 많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의진행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내가 과장님들 자리를 바꾸고 나니까 누가 무슨 과를 맡고 있는가 이름이 뭔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수산국에서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인지 명패 몇 개 못 놓게 되어 있습니까 과장님들 앞에.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집행부에서 해야 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해야 됩니까
아니, 집행부가 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리도 옮기고 하면 수산행정과장이라든지 농수산과장이라든지 명패 같은 것 붙으면 우리가 상대방 이름도 외울 수 있고 직함도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안 한다면 프린트해서라도 계장님하고 과장님 정도는 해 가지고 누가 누군지 알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앞으로 해 주세요. 이런 것도 사전 준비, 밑에 부하 직원들 많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준비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꼭 실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崔廷植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질의종결에 앞서서 위원장이 국장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 金正植委員께서 건물 짓는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질의를 했습니다. 이 예산이 원안의결이 될는지 수정의결이 될는지 의결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의결을 해 놓고 다음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사업시행 전에 우리 위원회에 한번 보고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보고를 할 수가 있죠
예.
알겠습니다. 속기록에 잘 명기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반드시 사업시행 전에 구체적 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추경내용이 간단하기 때문에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앞서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이번 추경은 국고보조금 추가내시역 등을 정리하는 것으로 별다른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항만농수산국소관 1999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정말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항만농수산국 소관 제3회 추가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월 22일부터 10일간 실시되는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의 감사계획서를 작성할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2時 07分 會議中止)
(12時 12分 繼續開議)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2.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 건 TOP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 위원회소관 부서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議事日程 第2項 行政事務監査計劃書作成의 件을 上程합니다.
본 안건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감사계획안은 이번 회기중 충분히 의견을 개진한 바 있기 때문에 사전 협의된 사항을 토대로 작성한 감사계획안에 대하여 金永在委員의 설명을 들은 후 의결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金永在委員 감사계획안을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영재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소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參 照)
・1999年度行政事務監査計劃書
(都市港灣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金永在委員 수고했습니다.
방금 金永在委員께서 설명하신 감사계획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의견을 제시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정기회시 우리 의회가 집행부의 행정사무의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함으로서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사전에 감사자료를 충분히 숙지하시고 평소 관심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자료를 확보하여 심도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점심식사와 재정비계획 현장확인을 위해서 오후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2시 18분 회의중지)
(12시 18분 산회)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

○ 출석위원
○ 결석위원
朴宰成
○ 출석전문위원
保 社 文 化 環 境 委 員 會 尹鍾大
○ 출석공무원
港 灣 農 水 産 局 長 李鍾基
港 灣 政 策 課 長 黃澤鎭
水 産 行 政 課 長 河忠源
水 産 振 興 課 長 權寧贊
農 業 行 政 課 長 金正浩
港 灣 管 理 事 業 所 長 宋忠三
農産物都賣市場管理事業所長 安德佑
港 灣 政 策 擔 當 李泰光
漁 業 補 償 2 擔 當 辛容富

동일회기회의록

제 89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89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0-07
2 3 대 제 89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9-10-22
3 3 대 제 89 회 제 2 차 본회의 1999-10-08
4 3 대 제 89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0-06
5 3 대 제 89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0-04
6 3 대 제 89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0-04
7 3 대 제 89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0-04
8 3 대 제 89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0-01
9 3 대 제 89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0-01
10 3 대 제 89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09-30
11 3 대 제 89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09-30
12 3 대 제 89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09-30
13 3 대 제 89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09-30
14 3 대 제 8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9-09-29
15 3 대 제 89 회 제 1 차 본회의 1999-09-28
16 3 대 제 89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09-28
17 3 대 제 89 회 개회식 본회의 1999-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