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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제127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10시 1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정례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배영길 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먼저 오전에는 교통국 소관 부산광역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건설본부 소관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 건 심사가 있은 후 이어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時 18分)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배영길 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박극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제127회 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우리 시 교통행정의 발전을 위해 많은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 국 소관 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에 앞서 내일로 예고되고 있는 부산교통공단의 노조파업과 관련하여 그간의 경위와 우리 시의 대책 등에 대해서 먼저 간략히 보고 드리고 이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지하철 파업관련 진행상황 보고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산교통공단의 금번 단체교섭 추진사항입니다. 노사의 주요 쟁점사항은 이러합니다. 임금부분에 대해서는 노동조합 측에서는 총액기준 9.1% 인상을 요구하고 있고 공단에서는 총액 7% 인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임금과 관련 없는 현안사항에 관해서 노동조합 측에서 매표업무 민간위탁을 철회하고 2인 승무제로 하는 해고자 4명 복직과 복직자 해고기간에 대한 근속년수를 인정해 달라는 현안요구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측에서는 이번에 단체교섭이 임단협이 아닌 임금부분에 한정되어 있고 경영과 관련된 사항 등으로 인해서 수용불가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 드리면 금년 단체교섭은 임금 협약에 따른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이나 노조측에서 교섭대상이 아닌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지하철 안전 문제 등을 정부차원에서 해결해 주도록 요구하고 있어 협상진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단협현황은 임금부분은 금년 말까지고 단협은 지난해 6월 5일 단협을 맺어서 내년 6월 4일까지 그대로 지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체교섭 진행상황과 앞으로 일정을 살펴보면 4월 25일부터 5월 20일까지 노사가 두 차례에 걸친 단체교섭을 했습니다.
5월 29일날 노조측에서 단체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교섭을 중단했습니다. 그래 해서 6월 4일날은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한 바가 있는데 부산은 56.9%의 파업 찬성표결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쟁의투표는 대구, 인천은 가결이 되었고 서울은 부결된 바가 있습니다.
금년 6월 7일에 노동조합측에서 노동쟁의조정신청을 하고 15일간의 조정기간을 거친 바가 있습니다. 6월 10일에는 인천, 대구, 부산지하철 3사가 대정부 교섭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한 바가 있고 그 때 6월 24일 파업을 예고한 바가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6월 14일에는 각 지역별 노조조합원 결의대회가 있었는데 부산은 부산역에서 14일날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6월 17일과 6월 20일 두 차례에 걸쳐서 특별조정위원회가 아마 개최되었고 최종적으로 행정지도 권고가 떨어졌습니다.
임금부분은 노사가 적극적인 교섭을 통한 해결을 하도록 권고했고 안전확보라든지 해고자 원상 회복부분은 조정대상이 아니므로 노사협의회 등 자율적인 협의로 원만히 해결토록 이렇게 행정지도를 했습니다.
6월 21일에는 노사간 운영교섭을 재개해서 공단측이 임금은 총액 대비 5% 인상하되 각종 수당을 기본급에 산입하는 등 수정안을 제시해서 7% 수준이 되었습니다. 노조측은 임금부분은 긍정적이나 그외 사항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오늘이 되겠습니다만 오후 3시에 제11차 노사간 임금교섭을 다시 하고 또한 부산, 대구, 인천 노조가 조합원 비상총회를 거쳐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6월 24일 04시로 전면 파업에 돌입할 것으로 예정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건설교통부에서 오늘 2시에 노사정 또 협의회를 어제 이어서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제는 건교부장관하고 지하철 3사 사장, 그래 이사장입니다. 하고 노조위원장들이 모였었고 오늘은 부기관장들이, 부위원장들이 모이는 그러한 노사정협의회가 있다는 걸 말씀 드립니다.
우리 시는 지금까지는 대중, 대체적인 교통수단 확보 등 긴급수송계획을 수립하고 6월 20일 비상수송대책회의를 개최하고 16개 구․군 또 관계부처에 또 운수업체에 비상수송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파업에 대비한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대시민 홍보사항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파업시 비상수송대책은 파업에서 D+3, 그래 28일까지가 되겠습니다. 파업일부터 24, 25, 26, 27, 그 27일까지는 869명의 비상인원의 인력을 확보하고 28일까지는 913명을 확보하는 걸로 되어 있고 노조원이 50% 이상 파업에 참여하는 경우 교통공단은 역무인력을 우리 시로부터 지원 요청이 있을 예정입니다. 190명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대체교통수단은 총 3,600여대가 됩니다만 시내버스 예비차, 전세버스, 택시 등이 되겠습니다. 마침 전세버스가 비수기라서 이번 경우는 전세버스 동원이 수월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지하철 1, 2호선 전 구간에 대한 버스 전용차로를 확대 시행하고 시내버스 노선 예비차량을 집중 배치를 하며 전세버스, 관용차량 등 유휴차량을 활용해서 노선을 개설 운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개인택시 3,470대에 대한 부재를 해제하고 합승을 잠정적으로 허용하고 마을버스 137개 노선에 걸쳐 506대에 걸쳐서 노선을 연장 운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학생, 공무원, 정부 투자기관 등의 출근시차제를 실시토록 하고 아파트 등의 집단 거주지 중심 자가용 함께 타기 운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 교통국에서는 비상수송업무협의회를 설치 운영을 하고 상황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파업사태에 따른 대시민 홍보업무를 전개할 계획입니다. 파업 돌입과 동시에 10시경이 되겠습니다만 우리 시장 명의로 기자회견을 하고 25일 반상회에 파업에 따른 시민불편이 가중 이 사태를 조속히 종식시킬 것을 촉구하는 홍보전단을 제작해서 배포할 계획입니다.
또한 파업에 즈음한 대시민 협조문을 일간지에 공고 형태로 게재를 하고 시정홍보나 교통안내 전광판 등에 홍보문을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언론홍보도 해서 이 파업사태가 조속히 종결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부산지하철 파업과 관련한 진행상황을 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는 부산광역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交通誘發負擔金輕減등에관한條例中改正條 例案
(交通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交通誘發負擔金輕減등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 案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1차 회의 때와 같이 일문일답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만위원입니다.
국장님,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 근본이유가 뭡니까
교통수요 관리측면에서 어떤 시설이나 사업장이 교통을 유발하는 경우 그리고 부담금을 도시교통촉진법에 따라서 부과를 하는데 그래 부과를 하면서 기업체들이 또 사업장들이 적정하게 수요관리 시책을 운영하는 경우는 또 거꾸로 경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가령 부제를 운영한다든지 출퇴근 버스를 운영한다든지 또 구내 주차장에 대해서 유료화를 한다든지 또 승용차 함께 타기를 한다든지 이러한 수요관리를 하는데는 또 경감을 해 주고 교통…
아니 그런데 근본적인 부과원인은 당초에는 이것이 제가 볼 때 말이죠, 교통유발부담금은 조세의 목적에서 시작하였는지 안 그러면…
조세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
그러면 현실적으로는 제가 지금 현재는 조세의 목적과 교통수요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것이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를 않고 말이죠, 우리 행정이 지금 여기 개정안, 조례안도 보면 두 가지 다리에 걸쳐져 있다 말이죠. 조세도 확보할 목적을 많이 가지고 있고 교통체계도 완화시키려고 하는데 완화시키고자 하는 뒤에 여기에 이렇게 복잡한 서류를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 효과가 있을까요
이것은 이제…
그러면 우리 시에서 물론 전국적으로 이래 상위법에 따라서 교통유발부담금을 지금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시에서 이것에 관한 정확한 방향이 그래도 최대한 5 대 5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게 이상하다 말이죠. 법의 원래의 목적에 비해 볼 때, 법의 원래의 목적이 뭡니까 이게.
위원님, 5 대 5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조세 목적이 5고…
그러니까 교통수요를…
수요관리의 목적이고…
수요관리를, 수요관리가 5고, 지금 5 대 5 정도로 보인다 말이죠.
지금 이 교통유발부담금은 100이 전부다 원인자 부담의, 조세라면 일단 응용원칙 이런 것이 가미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건 전혀 그런 부분은 배제되어 있습니다. 교통유발이 많은 데는 부담금을 많이 부담하도록, 그리고 그것을 자기가 스스로 노력을… 
그것이 그러면 교통유발을 수요를 억제시킬 수 있다고 봅니까
아, 그렇습니다. 그걸…
그러면 교통유발부담금이 해마다 증가되었습니까, 줄어들었습니까 증가되었죠
해마다, 예, 해마다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아, 그 사업장이 대상사업장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늘어났지만 당해 사업장만 보더라도 유발계수도 지금 많이 조정했지 않습니까
이번에 강화하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강화하면 교통수요가 줄어들어야 됩니다. 이쪽 사업장에, 줄어들지 않고 유발계수에 따라서 부담금만 늘어날 것이다 말이죠. 틀림없이, 그러면 이것이 지향하고자 하는 목적이 잘못되어가고 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그래 조세의 목적으로 변절되고 있다 이 말이죠, 지금.
강위원님 질의하시는 그 뜻을 제가 알아들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저희가…
좋습니다. 부과기준이 국장님 어떻게 되죠 지금 이것 면적기준으로 보죠 현재.
그렇습니다. 바닥면적 기준이죠
바닥면적 기준으로 보죠
또 주차면 하고 같이.
그렇죠
예, 예.
그러면 면적기준에다가 유발계수를 이래 유발계수를 세분화 한 것은 굉장히 잘했다고 보는데요, 이것이 굉장히 산정하는데 혼동을 가져오지 않을까요 복잡다 말이죠. 이렇게 해 가지고 부과 받는 사람이 정말 예를 들어 가지고 한 2차 방정식처럼 생각해 가지고 어렵게 부과, 그냥 부과하니까 납부는 하겠지만 부과의 정당성을 부과 받는 사람이 이해하겠느냐 이거죠.
이것은 부담금을 부과하는 구청의 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도 교육이고요.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있고요, 기업체별로 또 이 업무를 담당하는 자들도 이 바닥면적 곱하기 급지별로 단위부과금이 다르고 또 시설별로 유발계수가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 시설은 어느 정도의 유발계수가 있는 거고 우리 사업장이 이 정도 크니까 연간 어느 정도의 교통유발부담금을 부담을 해야 되는데 수요관리를 어느 정도 하면 이걸 어느 정도 경감을 받을 수 있다 하는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처럼…
그런데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쉽게 잘 될 것이다
그 부분은요, 강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한 2, 3년 운영을 해 보면 이게 단위부담금 이번에 강화한 부분과 강화함으로써 그 참여율이 높아지는지, 참여율은 그대로 있고 부담금만 증액되는 건지 동시에 또 변화하는 건지 등은 저희들이 예의 관찰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단순히 이러한 제도가 원래 정책목적인 어떤 교통량을 감축시키는데 있지 않고 부담만 늘어나는 그러한 사태가 발생한다면 저희들이 또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복합건물인 경우에 말이죠. 지금 부담자는 현실적으로 관리자한테 부담하던지 근본적으로 건물이나 교통유발부담 건물 소유자한테 부담하게 되어 있다 말이죠.
그 소유자입니다.
소유자한테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가령 예를 들어 가지고 복합건물인 경우에 분양을 다했다 말이죠. 그런 경우에는 소유자가 그 안에 300명도 될 수 있고 1,000명도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부과를 안하고 보면 대부분이 복합건물인 경우에는 관리자한테 부담을 하게 한다 말이죠. 원래 교통유발부담금이라 하는 것은 교통유발을 일으킨 원인자, 원인자부담금이거든요. 일종에요.
그렇습니다. 원인자부담금입니다.
그래 원인자부담금을 행정편의 원칙에 따라서 원인자를 다 색출해서 부과를 하지 않고 대행납부제도로 지금 일반 근린시설이나 복합건물에는 그렇게 지금 제도가 현재 되어 오고 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죠
예.
그러면 그것도 잘 못된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한 건물 안에 뭐 자동차가 있고 예식장도 있고 이렇게 복합건물이 될 때에는 자동차한테 부과를 하시고 예식장한테 부과를 하고 음식점한테 부과하면 되는데 그 건물의 소위 권리자한테 부과를 하다가 보니까 원인자 부담이라는 용어가 약간 이상하게 희석되었다 말이죠. 이 원래의 취지 목적은 아까도 말했지만 교통수요를 억제시키는 목적이 있는데 조세적 측면으로 많이 전환되어가고 있는 것이 문제고요. 이 법이, 두 번째는 원인자부담금인데 원인자는 구청에서 조세 편입을 징수부과에 편의를 목적만을 딱 들먹여서 원인자한테 부담을 하지 않고 관리자한테 부담하는 이것 앞으로 개선할 생각이 없습니까 그럼 법의 원래 목적이나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것은, 이렇게 하면.
그 참 지적을 받고 보니까 그렇는데요. 그 원인자를 하나하나 가려서 원인자별로 그 유발계수나 유발량을 산출하기는 사실상 행정이…
그러면 이 법의 맹점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통합적으로…
그 원인자부담금의 성격을 가지지 않아야 된다 이거죠.
통합적으로 해서 관리비 등에 다시 전가가 되어서 결국은 이제…
그러니까 국가에서 해야 될 일을 어떤 관리자 주체가 대납을 해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사람한테 대집행하는 권한도 국가는 가지고 있다 말이죠. 이상하잖아요. 약간. 그렇죠
그래서 이 법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시행단계에서 상당히 이런 오류가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원인자부담금인데 이상하게 대납형식을 취하고 있어요. 현재.
국장님 한번 실질 조사를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이게 법령사항인 것으로서 알고 있는데 우리 조례에만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상위법령에 그렇게 부담자와…
그러니까 원인자부담금이죠. 원인자는 따로 있는데 이것을 관리자가 받아가지고 납부하고 거기에서 납부하지 않으면 관리자한테 강제이행사항이 통고가 되고 그런 것으로 인한 마찰도 있고 실제로 법의 취지에 맞지 않다 이겁니다. 이렇게 운용을 하면. 충분히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왜냐 하면 실제로 일어난 일을 우리 교통국에서 알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수에 대해서 5페이지 잠깐 보십시오.
지금 이번에 계수를 보면 제일 큰 계수가 5.7 백화점 쇼핑센터거든요.
예.
그러면 골프연습장이 과연 백화점 쇼핑센터에 준하는 그런 계수를 가질만 합니까 골프연습장이라는 것이 주차시설도 대부분이 잘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타석이 제일 많은 것이 60타석밖에 안됩니다. 부산시내. 그런데 계수가 저는 좀 잘못됐다고 보고, 오히려 예식장이나 동․식물원, 수족관 같은 데 얼마나 관람객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0.7 정도로 굉장히 낮은 계수로 적용시켰는데 계수조정이 다시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이는데요.
예, 보시는 분에 따라서는 또 같은 시설이라도 규모나 위치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이게 상당히 전문성이 있는 것이라서 저희가 교통개발연구원의 연구를 거쳐서 계수를 산정해 낸 거거든요.
그렇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연구한 자료가 첨부가 안되어 있습니까 그냥 이것은 단순히 우리 교통국에서 계수를 임의로 조정한 것처럼 이렇게 밖에 더 보입니까
그래서 전국에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그런 계수입니다. 건교부가 교통개발연구원에 맡겨서 계수를 산정해 낸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현실적으로 백화점이나 이런 것이 일반적으로 집회장, 공연장, 골프연습장하고 비슷한 계수를 가지고 있으면 피부로 누구나 인정을 안할 겁니다. 이것은. 백화점은 제가 볼 때 골프연습장이나 집회시설에 비해서 배도 더 넘어도 시민들은 그래도 원인자부담금을 이렇게 부과 다해도 마땅하다 이렇게 판단할 것인데 지금은 이 자체가 계수를 보면, 얼른 잘못 보면 이런 백화점이나 쇼핑센터에 무슨 혜택을 주는 계수처럼 인식이 된다 말이죠. 이게 교통국에서 다시 재조사를 해서, 제 견해는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이 이렇게 계수관리를 해서 이렇게 할 것 같으면.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그것은 물론 계량화해서 제가 국장님한테 자료를 못 내놨을 뿐이지.
예, 위원님께서 나름대로 유발계수가 형평에 맞지 않다는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만 이것은 사실상 상위법령에 있는 것을 저희들이 조례에서 그대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지적은 저희들이 유념하겠습니다만 이것을 만약에 다르게 저희들이 조정을 한다면 상위법령하고 맞지 않아서 또 다른 혼란을 초래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사실은 우리가 입법예고를 할 때 이 사업을 관리하는 자 등이 우리는 좀 심하게 되어 있지 않느냐 등등 이런…
상위법령에 되어 있어도 우리 조례로서 개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이것은 전국 공통사항이라서 저희들이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렇습니까
율은 저희가 100% 내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만 계수는 저희들이 상위법령에 있는 것을 그대로 받아온 겁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주만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배학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학철위원입니다.
교통유발금 단위부담의 부과대상범위 확대를 했는데 우리 현행은 5,000㎡ 이상 건물에 해당만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3,000으로 확대하는 겁니다.
그래 3,000으로 확대가 10면 이상을 확대했는데 3,000 이하의 건물의 그 관계는 유발금 해당이 안됩니까
1,000㎡ 이상 해당이 됩니다.
1,000㎡ 해당해서 그 건물로 보면 어디 위락시설이라든지 사우나가 있다든지 이럴 때는 10면 이상이 넘으니까 부과를 시키죠
예.
그래 시킨다면 이것 확대된 건데 너무 어떤 기준이 시설물 3,000㎡ 이것만 되어 있으니까 그렇는데 부설주차장 면수가 10면 이상이면 부과대상이 된다 이게 더 확대되는 것이죠
예, 강화되는 겁니다.
그래 이렇게 된다면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지 않겠나 이래 봐지는데, 이것을 보통 사우나가 위락시설이 1,000㎡ 이상이면 10면 이상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런 관계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봐 안 집니까
잠깐만요.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고, 여기에 이런 건물이 있을 때는 좀 경감혜택을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부과금액을.
소규모시설에 대해서는 경감…
예.
그러니까 급지별로 단위부과금을 가령 차등을 둔다든지 규모별 급지별로 차등을 주는 것이 더 세밀하지 않느냐는 말씀 같으네요.
예 그런 관계도…
예, 그 부분도 저희가 미처 검토를 못했습니다만 차후에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해야만이 문제 밑에 여론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봐지는데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배학철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해수위원 질의 하시겠습니까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물어봅시다.
3조에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연면적이라는 뜻하고 같습니까, 틀립니까
예, 연면적입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연면적 5,000㎡ 이렇게 적는다든지 연면적 3,000㎡ 이렇게 적어도 되는데 굳이 각층 바닥면적 합계 이렇게 적었을 때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 무슨 이유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연면적 속에 포함되는 바닥면적이 아닌 면적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빼고 한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연면적하고 같은…
그러니까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는 연면적보다는 항상 적다라고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하주차장 같은 것, 주차장 면적이 연면적에 들어가는데 각층 바닥면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우리가 일단 건축상으로 연면적하면 주차장 면적이 포함이 되는데 여기서 나오는 것은 각층의…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
건축물의 바닥면적만 이렇게 포함되는 겁니까
솔직히 깊이 있게 대비를 안해 봤습니다만 연면적보다는 적은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제가 보니까 3조 1항에 보면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 이래 놨잖습니까 그러면 이 각층이라는 뜻이 정확하게 무엇이냐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한 개의 건물이 있으면 여기에서 각층이라고 적어 놨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각층이라는 뜻이 뭐냐 이거죠.
5층의 건물이라면 1, 2, 3, 4, 5층의 바닥면적의 합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연면적과의 차이는 지하층이라든지 옆에 부설주차장…
아니 그러니까 지하1층을 예를 들어서 슈퍼마켓을 한다. 지하2층, 3층을 주차장을 한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각층이라는 것은 그러면 어느 면적까지 포함합니까 그런 구체적인 말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깊이 생각을 못해 봤네요.
이게 법령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세밀하게 안 따져봤습니다만 바닥면적에 포함되지 않은 연면적이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라든지 담당자 분이 생각하시는 것은 조례를 보고 각자가 생각하는 것이고 조례는 누가 봐도 인정하는 그런 문구가 나와 줘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조금 지식이 짧다고 그럴까요, 전문성이 부족해서 그렇는데 그것은 아마 객관적으로 자료가 나와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해석에 따라 달라질 부분은 아닌 것 같고 바로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대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 부분에 관한 촉진법하고 시행령에 이 부분 것만 갖다 주시고, 그 밑에 부설주차장이 10면 이상인 경우인데 부설주차장은 뜻이 뭡니까
건축물 부설주차장입니다. 주차장법에 의한 부설주차장이죠.
그러니까 건물이 있고 그 건물 지하에 주차장이 있다면 그 주차장은 무슨 주차장입니까
부설주차장이죠.
그게 부설주차장입니까
또 건물이 있는데 주차장이 모자랄 때는 예를 들어서 50m 내의 주차장지를 확보하면…
부설주차장 면적에 포함시켜 주고 있죠.
그 면적도 여기 주차장에 포함됩니까
예, 포함시켜 주고 있죠.
이 부설이라는 뜻을 좀더 명확하게 한번…
노상, 노외, 부설 이렇게 나눌 때 부설주차장입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은 건물 밑에 있는 지하에 있는 그…
건축물 부설주차장입니다.
그 주차장이 부설주차장이고 그 다음에 건축물 밖에 있는 주차장, 그 건물하고 상관이 없는 주차장도 부설주차장이다 그런 뜻이죠
예, 그것으로 인정을 해 주는 겁니다. 설치기준에.
그 자료를 주시고, 6조에 보십시오. 6조에 보면 경감폭을 확대해 주기 위해서 7월 31일까지의 기간중 3월 이상에 속하여 이렇게 해 놨는데 3월 이상에 속하여 이것보다도 3개월이라는 말을 적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법제용어에 기간을 개월이라고 그러지 않고…
월로 전부 통일했습니까
예, 법령용어가 그렇게 되어 있죠.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3월 이상 연속한 A라는 사람하고 6개월 이상 연속해서 했을 때는 차이가 있습니까
월 단위로 교통량을 감축한 기간을 계산을 해 준다면 두 배의 차이가 있겠죠. 양이 같다면. 두 배나 더 관리했으니까.
그리고 그 밑에 2항에 보니까 월 미만은 제외한다 이래 놨잖습니까
예, 절사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합니까
월단위로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월단위로 하기 위해서. 그러면 3개월하고 28일간 한 사람도 3개월로 치고, 그죠
3개월하고 하루 한 것도 3개월로 치고.
3개월하고 하루 한 것도 3개월로 치고.
결국 계속을 한다면 별 문제가 없겠죠. 계속 한다면 1년 단위로 되니까.
그러면 월 미만은 제외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일반 대상이 되는 사람들 편의주의가 아니고 아주 그냥 행정주의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따지면.
예, 인정을 합니다. 행정도 하나의 경제성을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개정조례에 따르면 대상이 강화가 되고 또 6개월 단위로 하던 것을 3개월 단위로 끊어주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행정량이 굉장히 늘어납니다.
그래서 월 단위로 절사를 하고 또 종전에는 두 번 점검하던 것을 월 이것은 부득불 월 한번만 점검하는 등 행정의 능률성이라고, 편의성이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행정의 경제성도 저희들이 전혀 도외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상으로 제 질의를 마치고 아까 조금 미진했던 부분은 자료를 보고 연구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주만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수위원께서 조금 전에 말한 각층의 바닥면적 합계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을 우선 여기 많은 공직자들이 오셨는데 그것을 담당자가 모른다는 것도 약간 해괴한 일이고, 제가 볼 때는 바닥면적이 조금 전에 국장님 약간 어정쩡하게 대답하셨지만 부과대상바닥면적일 겁니다.
예를 들어서 원인자부담금이 있으니까, 법의 원래 목적이 원인자부담금이기 때문에 지하라고 다 안되는 것이 아니고 지하도 부과대상이 있으면 그것은 바닥면적…
예, 저도 그렇게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도 포함을 하는데 주차장을 빼 준다든지…
이게 그러니까 부과대상 면적이 아닌 것은 주차장이라든가 정화조라든가 이런 관리시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부과대상이 아니다 말이죠. 원인자부과대상 바닥면적을 제가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용어가 맞는데 그것을 명확하게…
명확하게 저희들이 새로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도 제가 부담금의 부과 근본목적이 조세확보 목적이냐 주차 앞으로 관리하는 목적이냐 이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국장님 최근에 건축법의 동향이 주차대수가 굉장히 강화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목적을 원래 보면 건물에 주차를 한 대도 안해 주면 돼요. 그러면 차량이 들어오지도 않고 차량 10면 목적으로라든가 차가 교통유발을 안할 것 아니요. 적게 하겠죠 아무래도 차가 진입을 안하니까. 그렇죠
그런데 최근에는 주차대수는 굉장히 건축법에 강화됐거든요. 가령 예를 들어서 작년부터 위락시설이 과거에는 60㎡당 한 대였는데 지금은 45㎡당 한 대씩 보강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피스텔도 과거에는 원룸에 관계없이 85㎡당 한 대지만 현재는 룸 하나당 한 대씩 주차를 강화시키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법과 상당한 이상한 괴리현상을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목적에서 보면. 그러면 주차 10면 이상, 과거에는 10면이 없던 것도 건축법 때문에 주차가 10면 이상 강화가 돼가지고 즉각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 받는 대상건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 조세목적으로 자꾸 이렇게 변질되어 갑니다. 타 법에 의해서도. 자기 스스로의 의지와 관계없이 타 법령에 의해서 이것이 조세의 목적으로 변질되어 가면 그러면 이것을 관리하고 법규 조례를 정하는 우리 교통국에서 이것의 괴리현상을 적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말이죠. 그냥 건축법에서 그렇게 바뀌어 가지고 강화된 것을 어쩌란 말이냐 이러면 이 법이 가지고 있는 원래의 목적하고 굉장히 이상하게 상충이 됩니다.
앞으로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처음 들었습니까 이런 말을.
아닙니다. 아까 제가 비슷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교통난을 해결하는 양대 축이 수요와 공급입니다만 공급에는 한계가 있고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니까 사실 좀더 개발해야 될 부분이 수요관리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쪽을 더 강화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많아요. 많고 더군다나 우리가 부산만 유독 타 시․도보다는 조금 느슨하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건축법이라든지 지난해 개정한 주차장설치및관리운영조례에 의한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이 대폭 강화됐지 않습니까 그것도 타 시․도하고 우리가 뒤따라가는 것인데 유달리 이 부분이 우리가 타 시․도를 뒤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형편을 맞춘 것인데 저희들은 이번에 이것을 강화함에 있어서 연간 한 80억의 교통유발부담금이 5% 정도, 4억 정도 더 늘어나지 않겠느냐라고 저희들이 추계를 합니다. 나름대로.
그래서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한 2년 정도 운영을 해 보고 이 부분이 너무 가혹하다면 그야말로 수요관리노력과 별개로 이것은 어쩔 수 없는 부담이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 부담만 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다면 가령 10면을 20면으로 한다든지 어느 정도 조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으로서는 저희들이 타 시․도하고 일단은 형평을 맞췄고, 그것은 대체적인 대도시 교통대책이 공급중심보다는 그것도 물론 꾸준히 노력해야 되겠지만 수요관리를 강화하는 쪽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손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강윈원님 계속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예의 관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요관리 측면에서 이렇게 시작했지만 궁극적으로는 이것이 자꾸 조세가 증가되고 조세부담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이 법의 의지와 관계없이 다른 건축법이 바뀌어서 이것이 강화되고 있다 말입니다. 자연스럽게.
그러면 근본적으로 제일 위에서 근본 틀이 사고가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러면 수요관리 측면보다는 조세관리 측면으로 바뀔 수도 있는 것이다 이거죠.
지금은 수요관리 측면이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가지 않고 있다.
예, 지당한 말씀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는 한편 수요관리프로그램을 운영을 할 때는 과감하게 경감폭을 대폭 늘렸습니다. 기금도 늘려주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그런 세원이 많이 늘어날 것 아닙니까 앞으로.
예.
그러면 세율을 많이 낮춰야 됩니다. 궁극적으로 보면. 이것이 이렇게 조세관리 측면으로 간다면 세율이 지금 가혹하다 이거죠.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세율이.
예, 그 부분은 거듭 말씀 드립니다만 앞으로 추이를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의 타 시․도하고 기준이 같아졌는데 지금 저희로서는 5% 정도 더 늘어나지 않겠느냐라고 추이를 했습니다만 실제 한 1년 정도 운영해 보면 금방 나옵니다. 답이.
알겠습니다.
(朴克濟委員長 李海東委員長代理와 司會交代)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해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조 있죠 국장님!
거기에 보니까 교육 및 홍보의무에 대해서 시장 및 구청장은 이래 가지고 연1회 이상 교육 및 홍보를 하여야 한다라고 이랬는데 구청장이 없는 구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군 단위.
예.
군 단위는 이게 교통밀집지역이 아니라서 기장군은 제외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지금 완전히 기장군 자체가 제외됩니까
예, 유발부담금 부과지역이 아니다는 말씀입니다.
다음에 자체가 유발부담금 해당지역이 되면 또 이 글자를 고치고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예, 그렇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과정 중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시측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계속) TOP
가. 교통국 TOP
3.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계속) TOP
가. 교통국 TOP
(11時 14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02회계연도 교통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200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 건 두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배영길 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02회계연도 우리 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안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交通局2002年度歲入․歲出決算承認案및豫備費 支出承認案槪要
(交通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교통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02회계연도교통국소관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交通局2002年度歲入․歲出決算承認案및豫備 費支出承認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朴克濟委員長 李海東委員長代理와 司會交代)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 답변은 계속해서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봉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봉복위원입니다.
우선 일반회계의 세입부분에서 307페이지 과년도 수입이 당초예산은 3억 3,800만원인데 징수결정액이 80억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실제 수납액은 3억 7,900만원이고 이월액이 76억원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예산 편성이 잘 못되었다든지 주먹구구식으로 되었다든지 아마 이런 식으로밖에 이해가 안 되는데 이렇게 괴리가 생기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체납액에 대해서 매년 부과를 하니까 그렇습니다.
체납의 과년도 분은 계속 체납이 되어 넘어오거든요.
그래 몇 년도 누적된 체납액입니까
93년도부터 이게 계속 넘어오고 있는 겁니다.
93년도부터요
예. 주로 책임보험 과태료인데, 대부분이 책임보험 과태료입니다.
예 어떻게요
책임보험 과태료.
책임보험 과태료
예. 이게…
그럼 앞으로 이것 처리를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것 계획이 없습니까 그냥 놓아둘 겁니까
우리 새정부하고 협조가 되어야 될 사항인데 이제 우리가 세입종합민원 전산시스템이 이제 완전히 구축되면…
아니 이렇게 결산서에 보고만 할 게 아니라 무슨 개선되는 점이 무엇이 보여야 될 것 아닙니까 개선되는 점도 없고 그냥 이렇게 체납되었습니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하는 식의 보고밖에 안되거든요.
예, 이 부분은 과년도분 과태료 체납 이 부분은 해마다 이게 같은 사항이 반복되고 있는 거거든요.
되어 있는데 개선이 안 된다 말입니다.
과감한 개선책을, 이걸 실제 징수를 하든지 아니면 결손처분을 하든지 두 가지 방법밖에 없는데 사실상 징수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과년도분이기도 하고 당초에 이제 이게…
76억이란 이 예산액이 징수가 어렵다하는 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과년도분이라서.
그럼 포기할 겁니까 지금. 상당히 무책임한 말씀 같은데…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방세 체납에 따른 과태료하고 좀 다른데요. 과태료는 의무불이행에 따라서 금전상 부과하는 벌인데 이 가산금 등의 제도가 없습니다. 또한 타 채권에 대한 우선 징수권도 없고 이게 차량에 붙어 있는 건데 차량을 이전하거나 말소 때까지 납부를 하지 않아도 어떤 부가적인 조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 알겠습니다. 그 충분히 알겠는데, 그 이유는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그냥 이렇게 76억이란 돈을 그냥 놓아둘 겁니까 무슨 계획이 있는지.
예, 이제 우리 징수시스템이 보강이 된 만큼 주민전산망과 연계해서 체납자 주소지를 추적을 하고 직원별로 개별 징수 목표액을 부여한다든지 해서 과감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3년도부터 누적되어온 그런 과태료라 하는데 그럼 한 8년 동안에 누적된…
예, 계속 넘어오는 겁니다. 시효가 소멸하지 않는 한은 계속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과태료가 누적 되어갈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것 언제까지 이렇게 보고만 있을 사항이 아니잖습니까
예.
이것 뭔가 빨리…
획기적인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할 겁니까
언제까지…
(場內웃음)
한 5년 안에 됩니까
5년 안에 할 겁니까 10년 기다릴까요
사실 이런 부분은 참 이게…
이런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가 있습니까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관리를 합니다만…
소장님은 뭐합니까 그러면, 소장님은. 예! 소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무슨 계획이 있는 것 같으면 한 말씀해 주세요.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속,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한테 한번 들어보십시오.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예, 소장님!
예.
먼저…
그…
좋습니다. 먼저 76억이 세입, 뭡니까 과년도 수입 이것 이렇게 미수납 되는데 그 내용이 큰 것 한 몇 가지만 들어보세요. 어떤 내용입니까
고봉복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과태료 체납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02년도 말 현재 체납액 현황과 과태료 징수가 어려운 사정 또는 앞으로 저희들이 어떻게 해 나가겠다는데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예.
저희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제일 골머리 아픈 사항입니다. 2002년도말 현재 과태료 체납액이 무려 5만 6,000건에 86억 2,0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책임보험 과태료는 96년 10월달에 구청으로 이관해서 구청에서 지금 부과를 하고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관리하고 있는 사항은 그 이전분입니다. 이 책임보험 과태료가 총 4만 4,000건에 약 50억에 달합니다.
거기서 전체 체납액의 한 65%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래 나머지 과태료는 임시 운행이라든지 주소 변경 등록, 상속 이전 등의 의무불이행에 따른 과태료로서 건당 최고 금액이 30만원 내지 50만원에 불과합니다. 건수는 많고 건당 금액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과태료에 대해서 징수하는데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에 대한 과태료는 기간에 관계없이 납부하지 않아도 과태료가 붙지 않습니다. 또 자동차 운행도 어떠한 제재를 가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고 체납되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보아집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체납과태료를 줄이기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체납과태료를 징수하기 위해서는 전국 재산조회를 통해서 압류조치를 앞으로도 할 것이고, 현재 100% 압류조치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조회해야지요.
또 직장 조회를 통해서 급료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강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조금 전에, 소장님!
예.
책임보험 4만건에 한 50억 정도가 체납되어 있다 하는데 전액 가압류라든지 이런 어떤…
전부 압류 다 되어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시효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럼 압류 이후로 어떤 우리가 행위를 해야 됩니까 압류 이후로 우리 시에서 해야할 행위, 계획.
방금 그 계획이라든지 대책에 대해서 지금 설명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예, 예.
또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직원별, 개인별 징수목표액을 부여를 해서 체납자 거소나 주소 파악 관리를 하고 있고 체납 사유분석과 개인별 납부를 독려를 매일 소장이 개인별로 복명서를 받고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체납분은 납부하지 않으면 자동차나 자동차 이전이나 폐차시에는 결국 체납이 되어 옵니다만 자동차를 폐차를 하든지 이전할 적에는 납부를 하지 않고는 폐차나 이전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100% 징수는 가능한 그러한 사항입니다.
소장님!
예.
압류를 했다고 하는데 우리 시에서 업무적으로 할 행위가 압류 이후에는 다른 어떤 방법이 없습니까
그래 압류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그래 압류 이후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압류하고 난 뒤에.
압류를 하고 나서 그래도 납부를 안할 적에는 저희들이 공매처분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매처분한 것이 있습니까
그래 어려운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매처분을 저희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대상물이 자동차인데 저희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하기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책임보험과태료가 미납되어 있는 자동차등록원부를 떼어 보면 거의 대부분이 자동차책임보험과태료 납부 안한데 대한 내용이 제일 후순위입니다. 후순위이고 금액도 얼마 안되고 이래서 공매처분을 해도 저희들이 배당 받을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이 있고, 또 압류를 하려면, 공매처분을 하려면 매 차량을 전부 감정 의뢰를 해야 합니다. 저희들이 성업공사에 알아 본 결과 차량 한 대에 감정료가 10만원 정도, 그래서 불과 책임보험과태료가 20만원, 30만원, 많아봐야 30만원인데 실익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이 체납분에 대해서 공매처분을 한다는 것은 실익차원에서 공매처분을 하기가 참 힘듭니다.
충분히 그 말씀에 저도 동의하는데 실익이 없다고 해서 그냥 놔두기 때문에 자꾸 누적된다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책임보험을 납부 안해도 압류만 시켜놓고 그냥 운행할 수 있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겁을 안 내요. 안 그렇습니까 뭔가 시에서 액션을 취해 줘야만이 체납하니까 압류하고 공매처분하더라 하는 것이 소문이 나고 그로 인해서 많은 압류 당한 사람들이 납부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 효과가 있다고.
위원님 변명 같습니다만 지금 현재 차량등록사업소의 여건으로서 방금 말씀 드린 대로 책임보험과태료만 4만 4,000건에 50억 정도 되는데 저희 차량등록사업소 직원이 60명인데 90%가 창구직원입니다. 창구직원인데 이 많은 건수를 건당 금액이 얼마되든지 간에 많은 건수를 공매처분하기로는 이 인력 가지고는 못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담당하는 부서가 인원이 몇 명입니까
세무계 직원이, 세무계 소관업무인데 6명입니다. 6명인데 그 6명도 전부 창구에 앉아서 등록될 때 등록세 받고 과태료 부과처분하고, 일일 근무시간 내에 그런 업무에 매달려가지고 이 방대한 업무를 해 나가기로는 실제 솔직히 말씀 드려서 어렵습니다.
방법이 없네요
방법이 있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만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뭔가 가시적으로 보이는 무슨 그런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결산 때만 보고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거든요. 그렇죠
저희들 차량등록사업소…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국장님 교통사업특별회계 329페이지에 민간이전비 3억이 교통문화연수원 운영보조비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당초에 책정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집행된 것은 2억입니다. 나머지 9,500만원이 불용액이 발생됐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런 사항도 경상적경비로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경상적경비란 것은 매년 반복되는, 그리고 얼마든지 예측가능한 그런 항목이기 때문에 불용액이 거의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보면 거의 30%가, 경상적경비임에도 불구하고 30%가 불용액이 발생됐는데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가장 결정적인 사유는 교통문화연수원장 임명이 좀 늦었습니다. 4월초에 개원이 됐는데…
작년 4월초에
예, 2002년 4월초에 개원이 됐는데, 그래서 예산은 4월달부터 임금 등, 인건비 등 다 짜놨는데 12월달에, 12월 10일잔가 그렇게 임명이 됐습니다.
그러면 연수원장님 인건비만 이렇게 불용이 됐습니까
예, 그래서 그 기본급하고 수당 그 부분이 많고 그 다음에 월드컵, 아시안게임 대비 운수종사자 외국어 친절교육을 위해 지원된 부분이 얼마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그 쪽에서 집행할 필요가 없어서 불용으로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가 4,200만원이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그렇죠
예.
아! 3,700만원이네요. 교통문화연수원 조경공사비 등 3,700만원이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개원행사관련 소요물품 구입비 등 집행잔액이 삼백 몇 십만원 또 연수원보조금 집행잔액 700만원 이래 가지고 근 1억 5,000만원 정도가 불용액이 발생됐는데 이렇다면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 무계획적으로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아까 민간이전 대폭 불용된 부분에 설명을 드렸고 이 부분은…
시설비 및 부대비 거기서도 3,700만원이 지금 불용액이 생겼거든요.
이것은 다 집행잔액인데요. 무인감시카메라 이전설치비 그게 조금 남았고 조경공사에 또 2억 6,000 집행을 하고 약 10% 남짓 집행잔액이 생겼고 교통문화연수원 개원행사 관련도 이 부분에 특히 소모물품구입비 등 조금, 그때 원장도 취임하지 않은 상태고 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국장님 교통문화연수원 때문에 인건비고 시설비고 부대비고 간에 1억 5,000만원 정도가 불용액이 발생됐는데 그 사유를 상세하게 설명을 해 달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 그 말씀 묻기 전에 연수원장은 어떤 식으로 누가 선정해 가지고 임명했습니까
연수원장의 임명권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이사장의 추천으로 시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통국장님은 전혀 관련 안했습니까
저는 이사회의 멤버입니다.
이사가 몇 분이 됩니까
12명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수업체 대표들하고…
국장님이 이사라면서요
예, 이사 맞습니다. 저도 이사입니다.
이사가 이사가 몇 명이 되는지 모른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숫자를 금방 말씀 못 드려서 그렇지 각 버스, 택시, 개인, 용달, 화물 이런 조합의 이사장들하고 저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12명입니까
예.
그러면 연수원장 추천할 때 이사 몇 분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까
일반의안인데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의결입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거쳐서.
이사회는 누가 회의를 주재합니까
이사장이 행정부시장입니다. 정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연수원장님이 임명됐을 때 몇 분의 이사님들의 동의가 있었습니까
전원 동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표결에 붙이지 않았습니다. 표결에 붙이지 않고 제안설명을 하고 그냥 그 분을…
전혀 토론도 없고.
토론은 있은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이사회 할 때 토론과정, 회의록이 있을 것 아닙니까
회의록 있죠.
회의록 한 부를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냥 누가 내정해 가지고 요식행위만 거쳤네요. 그래 봐도 됩니까
사실상…
안 그렇습니까
지금 원장으로 계시는 분이 여러 분의 추천으로 거의 다른 대안이 없이 단일후보로 상정이 됐었습니다.
회의록을 내가 못 봐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일단 회의록을 제출해 주세요.
예.
조금 전에 제가 질의했던 것 설명해 보세요.
집행잔액부분 말씀입니까
예.
먼저 민간이전 시설부대비 중에 조경공사는 3억원의 예산입니다만 2억 6,248만 9,000원이 집행된 것이 계산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약차액입니다.
계약차액이라니요 아니 계약할 때 계약서에는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조경공사비가.
예산안에는 3억이 되어 있습니다. 3억이 되어 있는데 계약체결액이 2억 6,200입니다. 예산액의 범위 내에서 계약이 체결되니까.
예.
그것을 낙찰차액이라고 보통 부르죠. 그 차이입니다.
결국은 1억 5,000만원 불용액 중에 대다수 불용액이…
전부 집행잔액입니다.
말고 원장님 늦게 임용되는 바람에 그 인건비가 그렇게…
예, 그 부분과 집행잔액, 낙찰잔액 등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입니다.
(李海東委員長代理 朴克濟委員長과 司會交代)
고봉복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강인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길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11페이지 보면 교통기획과 일반회계에 일반보상금이 1,260만원 예산에서 지출을 70만원하고 1,190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그리고 313페이지 보면 대중교통과에도 보면 보상금이 340만원 예산에서 45만원 지출하고 295만원이 불용처리됐고, 또 보면 차량등록사업소에 일반보상금이 3,275만 4,000원으로 해서 불용액이 826만 7,270원 이렇게 불용액으로 처리됐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렇게 일반보상금이 다른 예산에 비해서 불용액이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먼저 과별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과별로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선 교통기획과 그것이 예산에 우리 시 교통에 대한 외국인의 편의도 체험보상비라고 해서 예산을 1,260만원을 책정을 했더랬었는데 이것은 외국인 교통편의도 점검수당과 교통편의도에 대한 사례발표수당으로 원래 예산을 짰더랬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원래 한 3명 정도 할 것으로 예산을 짰는데 실제 1명만, 3명 정도 하고 발표를 한 명만 함으로써 예산이 70만원밖에 안 잡혔는데 그 경위는 이렇습니다.
이것을 우리 시가 외국인들을 동원해서 실제 체험을 시키고 그 결과를 사례를 발표하려고 했는데 부산MBC에서 외국인들을 자체 선정해서 일본하고 부산의 교통실태를 비교 점검해서 이것을 대대적으로 그때 특집방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래 하려던 것을 부산MBC에서 먼저 하는 바람에 우리 시에서는 3명, 미․일․중국인 각 한 명을 선정하고 2일간 체험을 시키고 그 여비 한 60만원하고 그때 3월달에 교통문화혁신운동 출범식 때 중국인 한 사람에 대해서 사례발표를 시켜서 결국 70만원만 집행이 됐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 드리면 우리 시가 하려던 것을 MBC에서 먼저 일본까지 갔다 오면서 다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데 아무 계획 없이 예산만 과다책정을 한 것 같은 예감이 드는데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당초 MBC에 저희가 324만원의 프로그램 제작비를 예산지원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좀 줄여야 되겠다.
이런 예산은 좀더 계획성 있게 한다면 불용액을 이렇게 안 남겨도 되는 이런 사항으로 지적을 해 놓고 싶습니다.
예, 좀 계획변경으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중교통과하고 그것도 마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 다음 대중교통과 것은 이게 우리 시가 버스․택시교통개선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원래는 현장활동비 등을 보상비로 저희가 240만원 책정을 하고 또한 택시공급책정공청회 참석수당을 100만원 이래 했던 것인데 위원님들이 심의사항을 도면과 서면으로 심사함으로써 현장활동에 따른 여비보상금이 집행되지를 않았고 그 다음에 택시공급정책 공청회 때는 55만원으로 보상금을 절감해서 집행하는 바람에 조금 집행잔액이 많이 생겼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사유는 현장활동을 하지 않음에 따라서 이게 지출사유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보상금인데 이게 당초, 이것은 공익근무요원이,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장이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런데 보상금이라고 치고 예산을 많이 잡아놓고 보자 이런 생각에 의해서 이렇게 예산을 안 잡은 것 같으면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 예산을 책정하실 때 이런 부분은 좀더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잡아주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교통학교 설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연초에 보고를 할 때 2004년까지 49억을 들여서 한다고 보고 하셨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통학교 설립 같은 이런 시설은 우리가 상당히 시급한 건데 왜 이렇게 보면 7억 8,000만원이 지금 이월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2004년까지 교통학교 설립이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강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경찰청으로 예산을 배정해서 경찰청 관제계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찰청 교통과에 담당 관제계장이 나와 계신데 설명을 들어보시겠습니까
그런데 설명은 이 앞에 한번 들은 것이기 때문에…
예, 그 사항입니다.
그것은 생략을 하고 이런 시설은 49억 정도 들어가는 것 같으면 이것은 몇 년 나누어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은 빠른 시일 안에 어린이교통학교 설립이 될 수 있게끔 예산을 미리 좀 책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예산이 일부 미확보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그 부분을 마저 확보해서 경찰청 계획대로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 국장님 신경을 쓰셔가지고 지금 어린이교통사고가 상당히 많습니다. 안전사고도 많고 이런데 어린이 교통학교 설립 같은 문제는 예산이 크게 많은 것도 아닌데 2004년도까지 꼭 완공이 될 수 있게끔 그 예산책정을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321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보면 과태료수입이 17억 1,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수입내역이 무엇입니까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교통사업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운수사업법위반과태료하고 버스전용차로위반과태료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22억 3,000만원 정도가 미수납액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또 보면 익년도로 이월되어 있습니다.
예, 이월됩니다. 미수납액이 이월되는 그러한…
그런데 이게 앞으로 체납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것을 조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건설교통부에 여러 차례 건의도 합니다만 운전자를 제재 좀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저희가 건의를 했고, 즉 이렇습니다. 이것은 운전자에 대한 벌점이나 돈을 내지 않더라도 기간이 도래됨에 따른 가산금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을 저희들이 제도개선 건의를 해 왔는데 최근에 확인한 바로는 건교부가 경찰청하고 행정자치부 등하고 이 부분도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것은 참 체납을 줄이기가 힘든 그런 사항입니다.
법률을 좀 강화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좀 미수금액을 줄일 수 있게끔 이것도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朴克濟委員長 李海東委員長代理와 司會交代)
강인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체납액 징수 건에 대해서 말이죠. 지금 현재 답변에 의하면 나름대로 지역 직원들을 담당을 정하고 어떻고 이러한 형식적인 것을 많이 강구를 하시는데 지금 현재 우리 세정을 담당하는 주무부서의 포상금이 5% 해 가지고 지방세하고 포함해서 5억 4,500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제적으로 각 구청 세무과에 일률적으로 내려가고 말죠.
그런데 우리 직원들 업무 다 있는데 또 정해 가지고 하라고 그러면 언제 어느 때 합니까 못하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교통국에서 발생된 체납액에 대한 것을 다른 국의 직원보다는 교통국 직원들이 제일 잘 압니다. 그리고 받을 수 있는 확률도 다른 국 직원보다는 훨씬 높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전혀 없죠.
그래서 이게 전반적으로 인센티브제도를 현실화해 가지고 세정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인센티브를 받는 것이 아니고 모든 공무원들에게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금 현재 3,000만원 들여가지고 서버 구축하는 것이 있습니다. 체납액 전체에 대한 서버 구축 그게 되면 정보가 공유가 되죠. 그렇게 되면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일요일날에도 체납액 징수를 직원들이 합니다. 그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인센티브가 오기 때문에 합니다. 인센티브 안 주면 토요일, 일요일날 직원들이 자기 지역이든 어떤 내가 아는 사람이든 거기 가가지고 동해 가지고 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앞으로 주5일 근무라고 하면 토요일, 일요일날 자기 개인생활에 시간의 여유가 있으면 내가 사는 지역에 같은 직원들 몇 사람이 한 팀을 이룬다든지 이렇게 해서 어떻든 자기가 열심히 한 이상의 인센티브가 자기 주머니에 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적인 게 장치가 확실하게 되어 줘가지고 체납에 대한 부분이 강구가 되어야 되지 그런 것 없이 형식적으로 담당자를 정하고 강구하고 독려하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 교통국에서도 실무적인 부분을 많이 강구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 지금 현재 웹 구축하는 것은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없죠. 500만원 이상 부분을 시에서 받겠다 하는 정도는 되어 있는데 결국 그것은 시의 세정팀이 받는 것이지 여기 시청에 있는 직원이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국장님께서 우리 교통국에 한번 연구해 볼 사항은 아닌가 싶은데 견해는 어떻습니까
위원장님께서 지금 각별히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재정관실 산하 세외수입계에서, 세정담당관실 세외수입계에서 세외수입특별징수기획단을 곧 발족을 시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 세수전망이 극히 불투명하기 때문에 지방세는 그렇다 치고 너무나 세외수입이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거기에서 특별획기획단을 발족하기로 오늘 아침에 재정관이 직접 보고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부시장님께 보고하는 것을 제가 들었고, 간부회의 때.
그렇게 해서 전문성을 제고를 시켜야 됩니다. 가령 96년도부터는 책임보험 관리가 구로 넘어가고, 우리 것은 차량등록사업소는 93년 이전 들어올 때부터 있던 것 그 옛날 것을 관리하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의 예입니다만 연금을 관리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공무원 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국민연금, 연금관리기관하고 협조를 해서 그 쪽 자료를 받아서 대사를 하면 직장인들에 대한 과태현황이 파악이 되고 직장인들은 조금 촉구를 하면 일반 자영업자나 기타의 사람들보다는 더 쉽게 잘 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면 상당히 줄 것으로 보고 그 중에는 아마 오래되고 잊어버리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물론 기획단에서 여러 가지 발전적인 수단과 전략이 나오겠습니다만 가령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 분명히 동원될 것 같습니다. 지방세에 대해서는 그렇게 한번 함으로써 효과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제가 재정관할 때인데. 이렇게 하면 세외수입도 상당히, 금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납입에 대한 저항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10만원 이런 정도니까. 그렇게 해서 획기적인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한 지침이 내려오면 우리 국에서도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질의 속에서 보면 제가 이번에 2002년 부분에 대한 결산검사위원을 했기 때문에 세세한 부분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교통문화연수원의 조경사업비 예산잔액이라든지 이런 것을 2002년도에 두 번에 걸쳐서 추경을 했습니다. 어차피 그것은 예산절감이거든요. 그래서 6,000만원이라는 돈을 쥐고 있을 필요가 없이 추경에 정리를 해야 됩니다. 정리를 안하니까 결국 결산검사시에 돈이 남으니까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데 물론 집행잔액이라는 것은 예산의 절감차원도 있고 목간 전용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쥐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돈은 어차피 예산잔액이죠.
그래서 2차 추경이든 1차에 결정을 못했다고 보면 4월달에 개관을 했다고 그러면 이후에 됐다손치더라도 경정할 수 있는 것은 추경에 경정해야 되는데 각 국별로 보면 경정은 잘 안합니다. 왜그렇느냐 하면 다음 목 설정하는데 지장이 있고 또 예산배정 받을 때 지장이 있으니까 전부 쥐고 있는 경향이 많죠. 특히 경상적 경비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한번 목 설정된 것은 계속해서 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 본위원이 생각할 때 결산의 중요성을 조금은 우리가 인식을 해 줘야 되겠다. 다시 말씀 드리면 처음 예산수립할 때는 그게 삭감이 된다든지 목이 없어지면 우리 국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죠. 사실은. 모자라면 안됩니다만 이런 식으로 하는데 결산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 안합니다.
왜냐 하면 입학하는데는 엄청 힘들게 해도 졸업은 그냥 하면 되니까. 그래서 결산 대비 내년도 예산을 세우는 쪽으로 해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쪽으로 하기 위해서 올해 결산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내년 예산에 분명히 연결시켜 가지고 하겠다.
그래서 그러한 쪽으로 하기 위해서 올해 결산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내년 예산에 분명히 연결시켜 가지고 하겠다. 그래서 이제는 예산을 쥐고 있는 것이 아니고 경쟁할 때는 하고 또 절감한 것은 절감한 걸로 하고 또 모자랄 때는 또 추경을 하는 이런 식으로 정말 좀 잘 돌아갈 수 있고 또 예산을 설정을 할 때 또 예산을 배정 받을 때 힘들게 받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바로 바로 결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재정 파트에서도 그런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이런 전반적인 흐름으로 가야 되겠다 하는 이번 결산심의 때 느낀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우리 교통국에서도 한번 예산을 담당하시는 직원들께서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정말 필요한 거와 필요하지 않은 것 그 다음에 중간 중간에 경쟁해야 되는 것 또 계속해서 한번 설정된 것을 그냥 예산이 그렇게 많이 필요 안 하는 데도 계속 그것은 삭감 안 하죠. 계속 설정해 나갑니다. 똑 같습니다, 금액은.
그래서 지금 병폐가 뭐냐하면 컴퓨터에서 엔터 치면 작년 예산서 그대로 쭉 나오면 그 다음 것 쭉 나오고 그 다음에 새로 목 설정된 거라든지 변화된 것 몇 개만 바꾸면 국의 예산서는 그게 전부다 끝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설정된 목은 계속해서 갑니다. 그리고 그걸 예산절감이라고 그래하죠. 예를 들어서 인쇄비를 단가가 3,000원인데 2,500원에 계약을 하면 500원은 예산절감입니다. 그러나 두 번 회 때 똑같이 나올 때는 그것은 불용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한 300원 정도 경쟁해 주면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다고 해서 그대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그렇게 해서 타국에 보면 한 과목 가지고 2,000만원, 3,000만원씩 불용을 계속 내는 게 있습니다. 책자 같은 경우에. 부산이야기 같은 경우는 거의 2,500만원을, 1억 2,600만원 인쇄비를 그대로 두고 계속 가죠. 해마다 갑니다. 그런데 그것 경쟁 안 하죠
그래서 물론 나름대로 책이 더 발전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더 확대 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아닙니다. 연간 계약을 하기 때문에 연초에 2,530원 하면 그게 1년 동안 2,530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있으면 경쟁도 해 주시고 예산을 원활하게 쓸 수 있고 그러한 예산 절감 부분에 대한 부분은 다른 또 우리 국에 투자비용이라든지 이렇게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특히 지난번에, 올해 저희들이 가각정비 부분에 그 동안에 필요하다고 해서 국에서 요청을 안 했는데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1억을 증액을 시켜 드렸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 그 부분이 불용이 좀 나가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경쟁을 해 가지고 다른 사업으로 돌릴 수 있는, 물론 해동중학교 가각정비 부분 같은 경우는 예산 집행잔액입니다만, 그래서 경쟁해 가지고 증액 해 가지고 다른 목으로 또 다른 어떤 가각정비를 할 수 있는 쪽으로 바로 바로 바꾸어 주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걸 안 하면 결국은 한해가 늦어져버리죠.
그래서 예산이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좀 연구를 해 주시고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 과감하게 지원을 해 드리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욱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럼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하철 파업으로 인하여 오는 24일 지하철 운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시민들의 가장 중요한 대중교통수단이 중단될 경우 시민들의 불편은 이루 말 할 수 없이 클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부 측에서는 가능한 모든 중재 노력을 기울여 지하철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만약 지하철 중단시에는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대책을 사전에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조례안과 관련하여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망 감축을 위한 부담금 경감비율 조정과 관련하여 교통수요관리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차원에는 정책의 취지를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심사와 관련하여서도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입에 있어서 과태료 및 과징금 등의 미수납금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데 이는 담당 직원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 징수율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므로 앞으로 체납세 징수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각종 사업예산은 효율적인 편성과 적기 집행으로 예산의 투자 효과를 높여 주시고 경상경비도 최대한 절감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높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점심식사와 건설본부 2002년도 예산결산 심사준비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 20分 會議中止)
(14時 10分 繼續開議)
2.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계속) TOP
나. 건설본부 TOP
3.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계속) TOP
나. 건설본부 TOP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박봉진 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건설본부 소관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과 2002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 이상 두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봉진 건설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본부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박극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127회 정례회에 즈음하여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희 본부 소관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심사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해 우리 본부가 시행한 현안사항인 아시안게임경기장과 광안대로 건설 등을 비롯한 모든 사업에 위원님 여러분들의 정성어린 관심과 지도 덕분으로 예정대로 모두 완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재 시공 중인 모든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데 대해 거듭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인 지도 편달 있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建設本部2002年度歲入․歲出決算承認案및豫 備費支出承認案槪要
(建設本部)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건설본부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02회계연도 건설본부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建設本部2002年度歲入․歲出決算承認案및豫 備費支出承認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답변은 계속해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길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몇 가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명지주거단지 조성사업에서 미수납액이 5억 6,9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본부장님! 되어 있죠
예.
그리고 해운대신시가지 건설사업에 12억 2,700만원이 미수납액입니다. 이것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위원님 사항별설명서 454페이지에 보시면 매각사업수입에 미수납액이 3억 200만원하고 그 다음에 그 뒷 페이지에 보면 455페이지에 있는 과년도수입 2억 6,600만원하고 해서 미수납액이 5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5억 6,900만원이 미수납이 된 세부적인 것을 이야기를 해 달라고 했습니다.
명지특별회계 미수납된 것은 단독주택지를 처분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한 열 사람하고 그 다음에 지원시설부지하고 합해서 전체 미수납이 된 것입니다.
그 사유는 볼 때 최근 경기부진으로 인해서 계약자의 자금수급 악화로 중도금이 일시에 미납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년도 2억 6,600만원은 역시 과년도 수입 2001년도 회계연도 이월한 미수금 9억 3,800만원 중에서 실제 수납액이 6억 7,100만원이 되고 자금부족 등으로 체납한 것이 6건 해서 2억 6,600만원, 해 가지고 2억 6,600이 미수납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여기 중도금 미납하고 체납액하고 그렇다 했는데 중도금을 미납한 이런 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생각입니까
중도금 연체자는 납부예정일을 파악해서 납부독촉을 계속하고 장기미납자에 대해서는 계약해제를 하고 공개매각을 하는 방법 등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 단독주택은 가격이 많이 올라가지고 분양을 받은 분들은 큰 어려움이 없을 건데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개인적인 사항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상당히 자금수급 악화로 어려운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우리가 일반 이야기할 때 딱지값만 해도 1억 정도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이 중도금을 못 내가지고 체납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위원님, 올해 와 가지고 전체 2억 1,000 정도를 수금을 했습니다.
수금을 했습니까
예, 이것은 2002년도 결산을 하다가 보니까 그렇고 올해 2억 1,100만원을 수금을 해서…
그래 지금 사항으로서는 오늘 결산개요에 나와 있는 보고내용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것은 2002년도 결산이고 계속 저희들 독촉을 받아 가지고 현재 미수납액은 3억 5,800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 보면, 세출에 보면 주거단지 조성을 할 때 지금 불용액이 514억이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지금 명지주거조성사업은 2002년도에 다 끝이 났지 않습니까
예, 예.
끝이 난 사항인데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뭡니까 여기는.
이 사항은 택지매각 부진으로 민간투자비 상환액이 557억 9,000만원 중에서 90억원은 상환을 하고 467억 9,000만원은 자금 부족으로 불용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어업피해 보상 소송에 따른 법원 공탁금 2억 700만원이 우리 시의 승소로 불용되고 녹산하수처리장 시설분담금 5억, 지방채 이자율 인하에 따른 집행잔액 2억 그 다음에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예비비 23억 등등 합해서 514억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곧 지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해야 되는데 지금 결국 명지주거단지 토지가 안 팔리니까 그 돈을 못 주고 예산에 잡아놓았다가 결국 그걸 불용을 시킨 겁니다.
지금 공동주택이 지금 안 팔리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그 공동주택을 다 팔면 얼마나 됩니까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우리 총무부장 토지매각하고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총무부장 유진성입니다.
저희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명지특별회계입니다. 그 중에서도 공동주택단지 11필지, 대금은 약 2,25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공동주택 필지가 한 필지도 지금 팔리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지를 가지고 팔기 위해서 매년 예산에다가 거기에 상응하는 예산을 세입에도 편성하고 세출에도 편성을 하고 이래 한 3년간 사실 반복되어 온,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 해왔는데 역시 2002년도 결산시에도 저희들이 다음에는 그렇게 되지 말아야지 했지만 그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11필지 2,250억이라고 했습니까
약 그렇습니다.
그런데 2,250억에 대해서 지금 뭐 시에서는 지금 이자는 부담을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자가 붙는 부분은 지방채가 한 990억 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극동과 롯데가 실제 민자투자를 해서 공사를 직접 했습니다. 그게 지금 남은 것이 1,895억원이 지금 원금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 이자가 또 3~4% 있고, 그래서 저희들 분기별로 지방채에 대해서는 분기로 이자를 주고 있고 실제 민간투자비에 대해서는 땅이 안 팔리기 때문에 원금도 이자도 옳게 제때 주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올해 초에 본부장님!
예.
보고를 하실 때 지구단위 변경계획을 해 가지고 연말 되면 다 매각이 되도록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예.
지금 계획이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이 지금 상당히 미묘한 문제를, 명지대교하고 얽힌 문제가 상당히 복잡스럽습니다. 저희들 본부소관으로 하고 있는 명지주거단지 지구단위 계획은 현재 도시계획국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를 거치면 변경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환경단체에서 들고일어나 가지고 명지대교하고 명지주거단지를 연계를 시키고 있기 때문에 명지대교가 어느 정도 환경성 검토라도 끝나야만 저희들 명지주거단지를 확정할 수 있는 그런 정책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우리 총무부장이 조금 보고한 대로 숱한 이자를 줘 가면서 실제 이 정책에 어려움을 지금 결정을 못하고 지금 밀고 나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건설본부에서는 완전히 밑 가는 장사 지금 하시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을 하면 거기에 상응한 금액은 회수가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구단위 변경이 지금 어렵다는 이야기입니까 본부장님!
지금 환경단체에서 명지주거단지를 고층화할 경우에 명지대교도 물고 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명지주거단지에 대한 절차는 외부적인 절차는 다 거쳐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단지 명지대교 진행에 지장을 주지 않고자 저희 시정의 한 부분으로서 같은 축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갖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좀 심혈을 기울여서 명지주거단지가 원래 시에서의 계획대로 될 수 있게끔 좀 노력을 해 주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총무부장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결산 심의를 하는 자리입니다만 좀 다른 질의를 조금 할까 합니다.
현재 건립중인 명지소각장에 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시설부장님! 좀 나오십시오.
건축시설부장 박인갑입니다.
부장님은 소각장 건설에 지금 우리 건설본부 책임자이시죠
예.
7월 24일 그 준공을 앞두고 소각장 건설로 앞서서 인근 주민들이 며칠 째 지금 집단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집회장소에 한번 다녀온 일이 있습니까
예, 한번 갔다 왔습니다.
주민들과 한번 만나 봤습니까
주민들하고는 저희들이 대표자 그 분하고 만나고 주민들과 직접 만나지는 안 했습니다. 주민대표자는 만났습니다.
지금 부장님이 다녀오신 것은 집회를 시작하기 전에 다녀오셨고.
그 뒤에도 한번…
집회를 한 게 지금 일주일 정도 됩니다. 되는데 소각장 건설에 책임을 맡고 있는 분이 지역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왜 집회를 하는지 한번 정도 가셔 가지고 대화를 해 보셔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들 사실 대표자는 이정중씨로 되어 있는데 대표 아닌 분들이 지금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정중씨하고도 만났을 때에 가급적이면 대표자를 통해서 모든 채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도 있었고 저희들이 또 그게 저희들이 정상적인 채널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냥…
부장님!
지금 현재 배말수 외에 한 50여명하고 있는데 그 분하고는 직접 만나지는 않고 이정중씨하고는 계속 좀 만나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부장님!
원래 대책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소각장을 건립을 하기 위해서 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한 겁니다. 부산시장과 대책위원회가 협의를 한 것 같으면 그것으로 대책위원회 역할은 끝이 나는 겁니다. 나는 거고 지금 주민들이 집회를 하는 것은 인근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입고 있기 때문에, 입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집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들이 어디 시간이 많이 있고 어디 할 일이 없어서 집회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본위원도 부장님께 전화를 한번 드렸을 겁니다.
예.
그래 집회를 하는 게 신고가 들어오고 시로 보고가 들어오는 것 같으면 한번 정도 나가셔 가지고 대화를 해 보셔야지요.
그래 부장님이 하는 일이 뭡니까
대표자 이정중씨하고는 계속 대화를 하고 있고 전화도 하고 있습니다.
이정중씨는 지금 대표가 아니잖아요. 지금.
아닙니다. 저희들 그 대…
주민들이, 인근 주민들이 피해가 와 가지고 그런 것 같으면 가서 이야기를 들어봐야 될 것 아닙니까
일단은 저희들 대표자는 이정중씨 되어 있고 또 대표위원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참 부장님 갑갑하시네요. 지금 이야기하시는 게, 집회를 일주일동안 할 동안에 한 번이나 나가셔 가지고 그 분들이 요구를 하는 게 무엇이며 피해를 입는 부분이 무엇인지는 파악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그 내용은 저희들이 파악이 다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지금 현재 표면적인 내용은 냄새와 소음입니다. 그래서 소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현재 설계 기준 안에는 들어옵니다. 그러나 시운전기간이기 때문에 약간 좀 시끄러운 게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운전이 끝나면 모든 게 안정화 될 거니까 그때까지는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시끄럽지 않도록 그래 전부 조치를 해 드리겠다.
그 다음에 악취문제입니다. 악취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제대로 시운전이 안되기 때문에 시운전이 되어야만 거기에 있는 악취를 탈취해 가지고 그 다음에 소각할 때 같이 집어넣어서 소각을 해 버립니다. 그런데 소각이 제대로 안되니까 새벽에 쓰레기차 들어올 때 좀 일부 악취가 발생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시운전이 제대로 되면 악취가 발생 안 할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 그러한 부분은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설명을 주민들한테 가서 하면 되는 거지 왜 못하십니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주민들한테 저희들이.
나는 매일 그 집회장소에 나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부장님 한번 오셨다는 이야기를 못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속기록에 관한 거고 저한테 거짓 증언하면 안됩니다.
저희들이 과장이 설명을 드리고 다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이 와 계신 날은 저도 있었어요.
예.
저는 부장님한테 묻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이 소각장 시설을 할 때 몇 년도에 처음 설계를 했습니까
96년도입니다. 정확하게.
96년도에 설계하셨죠
예.
그때 설계할 때는 가연성 위주로 설계를 하였죠
예.
그러하다가 1, 2년 후에 우리 부산시가 지금 분리수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 같으면 분리수거에 대비를 해서 설계변경을 한 일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소각 내용은 처음이나 지금이나 가연성 물질에 대해서 합니다. 그런데 가연성 물질 안에 일부 불연성 물질이 섞여 들어온 것도 다 태울 수 있도록 그런 설계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설계할 때나 지금이나 아무 차이가 없다 이거죠
예, 그대로입니다.
분명히 그 말은 책임질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냄새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소각장 건립하는데 돈이 얼마 들었습니까
지금 공사비만 약 592억이 들고 있습니다.
전체…
623억이 듭니다.
623억 들지요
예, 예.
623억이나 들여 가지고 최첨단시설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흡입 송풍기 하나 못 잡아 가지고 이야기한다 하는 것을 우리 일반 상식으로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저희들이 지금 자세한 것은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되겠지만 현재 태우면서 나오는 그 소리가 송풍기를 통해서 굴뚝으로 올라가면서 굴뚝에 저희들이 흡입을 위해서 일부 개구부를 내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개구부를 통해서 일부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 그것을 하고 굴뚝에 들어가기 직전에 저희들이 소음기를 달아서 지금 현재로서는 거의 잡혀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낮으로 시끄러울 때야 그 소음은 다 감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조용한 시간에 그 지금 소음이 아주 심한 걸로 지역 주민들이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시고 왜 흡입 송풍기라든지 여기에서 소음이 난다는 이야기를 저번에 우리 예결특위에서 방문을 하셨을 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이런 걸 지하로 넣든지 하지 그 많은 돈을 투입을 하면서, 이 소음이 안되어 가지고 거기다가 1억 5,000만원 또 투입을 했다면서요. 그 예산 낭비를 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 1억 5,000은 저희들이 투입을 안하고 시공자의 귀책사유 때문에 시공자가 전부 투입을 했습니다.
지금 다른데 소각장을 많이 건립을 했잖아요. 그걸 보고 하자가 있으면 제때 설계 변경을 하든지 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피해는 없어야 될 것 아닙니까
부장님이 뭣하신 분인데 그래 그 정도도 커버를 못하고 있어요.
소음에 대해서는 지금 소음기를 달고 나니까 거의 소음이 잡혀가는 단계인데요.
그건 부장님 말씀이고 밤으로 심야시간에 한번 가보십시오.
저희들이 소음을 계속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그 정도 돈을 623억이나 들여 가지고 소각장을 건립하면서 해 놓은 소각장이 소음이 심해서 주민들이 집회를 한다하는 것은 지금 안 맞는 이야기거든요.
예, 맞습니다.
지금 소음이 조금 잡힌 것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 걸 소음이 나는 부분을 지하로 건설을 한다든지 얼마든지 방법이 있을 건데 이런 것을 시에서 지금까지 방치를 했다는 자체가 건설본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소음 발생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소음기를 달지 않고도 소음이 잡힐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시공사 귀책사유로 해 가지고 시공사가 소음기를 달아 가지고 지금 현지에서 잡고 있습니다.
지금 소각장을 건립을 할 때 그 건립된 그 위치를 가지고 저는 이 시의회 들어오기 전 아주 좀 많이 부딪쳤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좀 여기에 부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명지주거단지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 명지주거단지 55만 8,000평을 건립을 할 때 그 땅을 빠른 시일 안에 매각을 하기 위해서 그 하신 인근 마을에 자투리땅에 소각장을 건립을 한 겁니다. 바닷가기 때문에 끝부분에다가 소각장을 건립을 하면 이 해양풍이 불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 땅이 안 팔린다고 그 명지동 주민들이 희생을 해 가면서 소각장을 그렇게 그 자리에다가 지금 건립을 한 겁니다. 그 정도로 주민들을 희생을 시킨 것 같으면 건립하고 후에 주민들의 피해는 최소화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 생각 안 합니까 부장님!
예, 맞습니다.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시에서 한 푼이라도 돈을 더 받고 빠른 시일 안에 매각을 하기 위해서 그 끝부분에다가 소각장을 설립을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을 희생을 시키고 주민 인근지역에다가 지금 소각장을 설립을 했다 말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지금 명지주거단지도 2,250억이라는 돈을 지금 명지주거단지가 다 완공이 된 후로 1년이 다 되어가도 지금 그대로 있잖아요 이자를 물어가면서, 그러니까 시에서 하는 게 앞뒤가 전혀 안 맞거든요. 지금.
오늘이라도 본부장님 그 소각장에 대한 것을 한번 전부 재점검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냄새부분은 낮으로 가면 또 그게 잘 안 나겠죠 12시가 지나면 그 악취가 나는 걸 전부 밖으로 유출한답니다. 본위원도 처음에는 아니라고 고집을 세웠어요. 그 이후에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잠을 못 자요. 인근 주민들이, 그 정도로까지 지금 피해를 입혀 놓고 지금 건설본부에서는 나 몰라라 하고 책임자인 건설시설부장님은 일주일간 집회를 하던 말던 관심도 안 가지시고 꼭 행정을 그런 식으로 해야 됩니까
강위원님, 냄새에 대해서는 참 죄송한 이야기인데 청소차가 보통 12시 넘어서 새벽 4시까지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들어온 그 도크 부분에 냄새 전부 빨아들여 가지고 태울 때 같이 들어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운전기간에 아시다시피 쓰레기가 지금 제대로 다 안 들어오다가 보니까 태우지를 못하다 보니까 그 냄새가 밑에 차이지 못하고 조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 부장님의 변명이시고요.
그것은 제대로…
본위원도 그런 설명을 들었습니다. 흡입기를 작동을 해 가지고 냄새가 없게 하겠다 했는데 이것도 불량 자재를 썼는지 전혀 지금 시에서 이야기하는 것하고 지금 현실은 안 맞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시운전이 되면 아마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될 것으로 될 것이다. 이런 자꾸 추측 가능한 이런 이야기를 좀 하시지 말고요.
그 쓰레기 제대로 소각이 되면 잡혀 질 겁니다.
오늘이라도 우리 본부장님과 우리 부장님 한번 가서 가지고 확인하세요.
알겠습니다.
주민 전체를 희생을 시켜놓고 지금에 와서는 그 시설을 또 천문학적인 시설을 돈을 투입을 해 가지고 이런 불량이 나온다는 자체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명지주거단지가 매각이 잘 되어 가지고 시에 이익을 가져 온 것도 아니고 오늘 비가 와서 집회를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주민들을 상대로 한번 모으시든지 그 분들의 의견도 좀 존중을 해 주세요. 그 이정중씨는 만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뭐 언성을 좀 높여서 미안합니다만 그 지역에 시의원을 하다가 보니까, 저는 주민들한테 멱살을 잡혀 가지고 그 냄새나는 구멍을 두 번이나 들어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산심의 하는 날이지만 이 부분은 분명하게 집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하시는 것을 이야기 한 걸 전부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그 시설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전면 재검토 해 주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인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배학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학철위원입니다.
우리 건설본부 경상예산에서 우리 직원 감소로 인한 인건비 업무추진비 경상비 미지급액이 6억 5,400만원이나 발생했는데 특히 인건비에서 미집행 금액이 3억 8,200만원이나 발생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위원님, 사항별…
예, 사항별 그 445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인건비 관계는 저희들이 당초 정원 272명을 기준으로 예산 편성했는데 직원 전출이 많았습니다. 아시안게임 지원으로 직원들이 나감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남아 가지고 집행을 못한 겁니다.
그래 집행을 못했다면 우리 추경 때 정리해 가지고 이것을 돌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돈이 이렇게 많이 발생되었는데, 이것 잘못 되었지요
그 사이에 좀 예산을 추경에서 삭감하기가 좀 어려운 문제가 우리 교량사업부가 그 당시만 해도 한시 조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직이 정식 조직으로 바뀐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또 낙동강 고수부지 그 사업소가 빨리 만들어져서 그게 건설본부 산하로 온다라는 이런 검토과정에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사람들이 왔을 때 인건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미처 정리를 못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그게 결과는 이래 되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컨테이너 수송배후도로 건설공사와 관련되어서 2002년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1,800만원이 불용액이 발생되었는데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컨테이너 배후수송도로를 건설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국비가 36%이고 시비가 64%입니다. 64%인데 국비는 다 들어왔는데 시비가 미처 따라 가지를 못해 가지고 국비 남은 부분은 우선 예산에 남겨놓고 시비가 확보되면 이 돈을 쓰기로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전체적으로 이 컨테이너 배후도로의 집행이 좀 전체적으로 돈이 없기 때문에 밀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국비 돈을 돌려보내기가 아까우니까 현재 잡아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예, 그건 국비니까 알겠습니다. 잘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다대항배후도로 여기에 관계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삼락IC에서 덕천IC까지 그 우리 구포교 밑에 그 어째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구포교 밑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IC는 하는데, 덕천IC는 하는 게 보이는데…
기존 구포교 말씀이죠
그렇죠 구포교.
기존 구포교가 120m 구간인가 잘라내고 그 밑으로 우리 다대항배후도로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준비하고 있는 앞에는 어느 정도 보이는데 그 다리 밑에 삼락에서 오는 구포 제2교 그 관계 밑에는 어떻게 빨리 뭐 하는 것 아닙니까 좀 진척이 보여야 될 건데 도저히 진척이 안 보이는데.
위원님 그 부분은 우리 도로부장이 답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답변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 성명 말씀하시고.
건설본부 도로건설부장 노홍대입니다.
지금 현재 다대항 배후도로 저희들이 덕천IC하고 그 다음에 감천IC에서 덕천IC간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아마 다대항배후도로 하고 그 다음에 덕천로타리에 연결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저희들 그…
그게 우리 삼락IC에서 쭉 앞에까지 안 해놓았습니까 다리.
예.
다시 말해서 우리 낙동교 밑에 이래 좀 되는데 그 밑에는 도저히 안 했다 이겁니다. 안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 다리발 밑에…
아, 그것에, 그것 지금 덕천IC는 작년에 보상이 되어 가지고 지금 9%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고 감전IC에서, 삼락IC에서 덕천IC까지는 착수를 해 가지고 지금 한 2% 지금 시추파일을 박고 있습니다. 간간이 작업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좀 그 다리가 좀 빨리 되어야 우리 신시가지 하고 숨통이 그 쪽으로 트이는데 빨리 덕천IC도 빨리 해야 되겠지만 더 빨리 좀 하도록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천판상의원이 우리 덕천로타리 그 관계 교통체증에 대해서 5분 발언도 했고 했는데 그게 되어야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그것 안되면 늘 체증은 언제 될지 모르니까 좀 빨리 되도록 좀 부탁 좀 드립니다.
예,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학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욱위원입니다.
예비비로 해 가지고 24억 4,200만원이 지출이 되어가 있거든요. 신시가지 내에 토지 중에서 부도난 뉴타운 개발 계약금 소송에 져 가지고 환불한 금액 있지요 그게 18억 8,200만원하고 그 다음에 해운대 좌동 1463번지 부지 해약금 5억 6,000만원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환사유는 96년 9월달에 매매 계약한 그 해운대 중동 1757번지 1,238평의 계약자인 뉴타운 개발의 부도로 인해서 계약을 해제하고 기이 납부된 중에서 토지대금의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 9억 4,600만원을 반환했습니다.
이 상기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 반환소송에서 매매계약 일로부터 확정판결일까지 연 6% 이자와 완제일까지 25% 이자를 지급해야 하므로 1회 추경에 편성해서 반환금 9억 4,860만원에 부족분 18억 6,686만 7,000원을 예비비를 확보해서 상환을 한 그런 상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보충질의를 할게요.
예.
그러면 이 부지를 총 대지금액이 694억 8,600만원인데 이 계약을 할 때 계약금 몇 프로, 중도금 몇 단계 해서 몇 프로 계약조건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총무부장이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총무부장 유진성입니다.
본래 이 땅은 IMF가 오기 전에 주식회사 뉴코아에서 96년 9월달에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체결했고 당시에 총 매매대금 94억 8,600만원이었습니다. 그 중에 실제 저희들이 관행상 받는 계약금은 10%인데 그 당시에 받으면서 20%를 계약금하고 같이 받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계약금은 10%인데 20% 받았다.
20% 현금을 계약과정에서 바로 받았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계약금조로 받은 겁니까, 계약금 10%하고 10%는 중도금조로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을 10%는 계약금이 되고 10%는 중도금조로 정리가 된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정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돈을 받을 때는 이것은 무슨 돈으로 받는다는 그런 서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말입니다.
당초에 계약할 때 토탈 자기들이 20%를 냈으니까 그냥 명문상은 계약금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다시 정리하면 10%는 계약금이고 10%는 중도금입니다.
아니 그러면 다른 것 그러면 시에서 무슨 매각을 한다든지 산다든지 할 때 그런 식으로 돈을 받고 주고 합니까 얼마 주면 이것은 무슨 명분으로 얼마다 딱 못을 박지 않습니까 대충 받아 놨다가 이게 그러면 계약금으로도 활용했다가 중도금으로도…
아니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러면 좋습니다. 20% 받았는데 그 다음에 또 얼마 받았습니까
그 이상은 받은 돈이 없습니다.
받은 것이 그러면 총 18억…
18억 9,700만원을 받았습니다.
18억 9,700 받았다. 그런데 왜 패소했습니까
저희들이 이 건의 소송에서 승소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나름대로 했습니다만 이 자체가 IMF가 와가지고 이 채권이 정리채권으로 분류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채무에 우선해서 정리채권이, 법인파산 정리채권이 우선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도로 계약금을 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해서 저희 시가 패소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정리채권이라는 것은 그 회사에서 이것은 먼저 처분한 돈을 가지고 다른 데 정리하라는 이 말이죠. 그것은 회사차원이고 우리 시는 모든 계약이 상법상에 의해서 계약을 하고 나면 계약이 취소가 되면 계약금은 안 주는 것이 원칙이 아닙니까
그것은 원칙입니다.
그것도 계약할 때 그런 단서를 분명히 달았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패소를 했다. 그러면 시에서 항소를 안했습니까
항소를 했습니다.
몇 심까지 갔습니까
이것이…
마지막 대법원까지 갔습니까
3심까지, 최종판결까지 갔습니다. 왜냐 하면 일단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계약이 맞으니까 9억 4,800은 우리가 못 주겠다. 저쪽에서는 다른 것 우선된 법률이 회사정리법입니다. 그 법률에 의해서 다 받아야 되겠다. 계약금까지도 받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소송이 붙은 건데 1심, 2심, 3심 저희들이 억울하지만 3심에서 전부 졌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25%의 이자를 줘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예비비에서 줬습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알겠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18억 받아가지고, 18억 얼마 받아가지고 나중에는 이자까지 해 가지고 28억, 완전히 이것은 계약금을 무효하는 정도가 아니고 이것은 완전히 손해 보는 장사를 시에서 했는데 이것은 분명히 계약에 뭔가 에러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다행히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손해를 봤습니다. 이 땅…
그래 손해를 봤는데 그러니까 계약금도 못 받고 다 내주고 오히려 이자까지 약을 10억 정도 손해를 본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 계약할 때 무슨 서류를 잘못 정리했든지 수가 있지 싶거든요. 물론 제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하자는 없었습니까
저희들 고문변호사를 물론 공식적으로는 고문변호사 한 분을 했지만 세 분의 자문을 수차례 거쳤고 결국 회사정리법을 우선할 수 없다.
아니 그래 졌는데 그러면 지도록 계약을 한, 처음에 최초에 계약을 한 당사자가 계약을 야무지게 했으면 그런 일은 없었을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의혹을 가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점에는 하자가 없습니까
그런 것은 하자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그게 광위로 보면 민법의 계약입니다. 땅을 파는 것이니까. 이것은 행정행위가 아니고 상법상 계약인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처음에 20%를 받았을 때의 영수증 처리한 부분 있죠 어떻게 했다. 예를 들어서 ‘20%를 땅값조로 정히 영수함.’ 이런 식으로 했든지, 어떻든지 받았던 징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영수필통지서를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돈 받은 것, 받으면서 떼 준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 하고 계약서 있죠 처음에 어떻게 어떻게 계약했다 하는 계약서 그 사본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판결문, 판결문 있죠
이것은 최종판결문만 하면 되겠습니다.
아니 1심, 2심, 3심 똑같습니까 판결내용이.
물론 판사가 틀리니까 주문은 거의 같지만 내용은 조금씩 조금씩 틀립니다.
다르다 이거죠. 그러면 양이 많지 않을 거니까. 양이 많지 않죠
일단 내용이 많으면 앞부분의 결정부분만 카피를 해서 위원님이 보시는데 불편 없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것을 주시고 추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추가 요청하면 되겠고, 그리고 해운대 좌동 1463번지의 부지대금 이것은 11억 2,400만원 중에 왜 6억 2,400만원을 받았죠 이게 6억 2,400만원이 계약금하고 중도금하고 다 포함한 겁니까
이 분이 계약할 때는 계약을 하고…
죄송합니다.
이 부분의 계약은 계약금을 포함해서 3차 중도금을 냈습니다.
그러면 계약금 10% 받았습니까
그렇습니다.
1차 중도금은 얼마입니까 몇 프로입니까
또 10% 2억 2,400만원입니다.
그래 계속 10% 해 가지고 총 40% 받았네요
예, 3차 중도금까지 하면 40%에 상응하는 금액입니다.
40% 하면 금액 더 되는데요 40% 하면 4억 4,000만원 되어야 되는데 6억 2,000 받았는데요.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10% 총 계약금액 11억 2,400에 10%는 계약금이고 나머지는 중도금으로 받은 것이죠
예.
그러면 제외한 잔액 5억 6,000만원은 법정상속자한테 줬습니까
이 사람들이 상속자들이 있습니다.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국세,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된 것이 조금 있고 그 다음에 공탁 나머지 부분은 자녀들이 의견이 틀려가지고 저희들이 일단 1억 1,500만원은 법원에 공탁을 했습니다.
아니죠. 아니 그러니까 세금 빼고 줄 게 1억 1,500만원밖에 안된다 이겁니까
진짜 찾아갈 것은 1억 1,500밖에 없습니다.
1억 1,500인데 1억 1,500은 공탁을 해 버렸네요
예,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급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은 우리는 그렇게 못하겠다. 우리는 중도금 냈는데 우리가 돈이 없어서 잔금을 못 줬는데 지금 잔금을 주겠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계약서에 예의상 하면 해지할 수 있다로 되어 있고, 6회의 독촉을 거쳐서 저희들이 해지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그 사람들이 꼭 다시 사가려면 소송의 여지는 있네요
그러면 이 관계도 계약한 것하고 지금 절차하고 이것을 서류를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참고로 말씀 드리면 두 필지는 해지를 해 가지고 그 동안에 땅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팔아가지고 우리가 이자 준 것만큼 다 환급했습니다. 다시 다 팔았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팔았어요
아니 다른 삼자에게 우리가 입찰공고, 경쟁입찰을 붙여서 다시 다 팔았습니다.
그런 절차가 다 진행됐네요
예.
그러면 이 사람들은 볼만은 하나 없네요
끝난 부분입니다.
아니 이 사람들은 불만도 없네요
예, 불만 없습니다. 이미 땅도 다른 사람한테 다 넘어가서 대금도 다 완납된 상태입니다.
예, 좋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현욱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막간을 이용해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광안대로 건설공사가 작년 연말에 준공이 됐다 아닙니까 준공이 되어 종료가 됐죠 종료가 됐는데 지금 이번에 결산추경에 보면 사업비 247억여원이 이월이 되어 있거든요. 그 사유가 뭐죠
94년 12월에 시작해 가지고 실제 8년여 기간이 지나서 지난 6월 3일날 개통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 이월금 247억 3,300만원은 광안대로 1공구에서 5공구까지의 준공금액 미지급 금액하고 준공이 안되어 가지고 미집행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아니 준공이 안된 것이 있다 말입니까
광안대로…
마이크를 해 가지고 해 보세요. 말이 잘 안 들리니까.
준공은 했었는데 내부적인 준공은 했었는데 자기들이 돈을 신청해서 받아가야 될 사항들이 있고 그 당시 시점에서 준공금액이 지급이 안된 것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광안대로 1공구에서 5공구까지 준공금이 169억 2,700만원이고 부대공사 준공금이 42억, 그 다음에 준공기간의 미도래로 인해서 미집행 금액이 약 35억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런 돈이 지금 우리 본부에서 그 사람들한테 줘야 될 돈 아닙니까
현재는 지금 전체 247억 중에서 215억이 나가고 현재 32억이 남아 있습니다. 32억은 준공금 26억 9,600만원은 하반기에 지급할 예정이고 감리비가 6월달에 끝납니다. 6월말에 끝나니까 이게 5억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이 112억이 되어 있거든요.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이유가 뭡니까
집행잔액은 2000년도에 확보했던 도시가스 부지에 램프 하나 만든 것이 있습니다. 그 부지를 도시가스가 아니고, 도시가스 맞습니다.
도시가스 부지인데 그 부분 토지를 약 32억인데 기부채납 받음으로 해서 땅값이 좀 남았고, 그 다음에 80억원은 뭐냐 하면 광안대로 2공구 시공한 동아건설에서 대한상사중재원에 설계변경을 해 달라고 요청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재판결이 안되어 가지고 돈을 못 주고 있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결정이 나면 또 줘야 되는 사항이네요
예, 줘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02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0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0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 심사를 모두 마치고 회의종료에 앞서 2002회계연도 결산과 관련해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건설본부 소관 특별회계의 각종 사업과 관련된 이월액과 불용액 과다발생은 세입을 무리하게 책정함에 따른 과다한 세출편성과 행정절차 미이행 등으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 등이 주요한 원인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결산시마다 시정을 촉구한 바 있으나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합리적인 세입추계를 반영하고 집행과정에서는 사전에 적절한 행정절차 이행을 통해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실천적인 자세를 보여 주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봉진 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宋根一
○ 출석공무원
〈交通局〉
交 通 局 長
交 通 企 劃 課 長
大 衆 交 通 課 長
交 通 管 理 課 長
車 輛 登 錄 事 業 所 長
裵泳吉
李鐵衡
安本根
宋忠三
崔敏鎬
〈建設本部〉
建 設 本 部 長
建 設 本 部 次 長
總 務 部 長
道 路 建 設 部 長
土 木 施 設 部 長
建 築 施 設 部 長
橋 梁 建 設 部 長
朴奉鎭
安永琪
兪鎭聲
魯洪大
張甲得
朴仁甲
金昌睦

동일회기회의록

제 127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4 대 제 127 회 제 2 차 본회의 2003-06-30
2 4 대 제 127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3-06-30
3 4 대 제 127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06-27
4 4 대 제 127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06-23
5 4 대 제 127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06-23
6 4 대 제 127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06-23
7 4 대 제 127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06-23
8 4 대 제 127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06-20
9 4 대 제 127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06-20
10 4 대 제 127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06-20
11 4 대 제 127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06-20
12 4 대 제 127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06-20
13 4 대 제 12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3-06-19
14 4 대 제 127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06-19
15 4 대 제 127 회 제 1 차 본회의 2003-06-19
16 4 대 제 127 회 개회식 본회의 2003-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