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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제127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1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철종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127회 정례회 의사일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2002년 회계연도 소방본부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건설주택국 소관 부산광역시 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후 이어서 2002년 회계연도 건설주택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TOP
가. 소방본부 TOP
2.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TOP
가. 소방본부 TOP
(10時 16分)
의사일정 제1항 2002년 회계연도 소방본부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및 의사일정 제2항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철종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극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소방행정 발전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 없는 성원을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소방본부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저희 소방본부에서 제출한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결산과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參 照)
․消防本部2002年度歲入․歲出決算承認案및豫備 費支出承認案槪要
(消防本部)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소방본부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02회계연도 소방본부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消防本部2002年度歲入․歲出決算承認案및豫備 費支出承認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부산진소방서 직원 퇴임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최문오 서장님께서는 직원 퇴임식 참석을 위해서 나가셔야 되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부산진소방서에 먼저 질의할 내용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고 최문오 서장님께서는 11시가 되시면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욱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99페이지에 보면 소방본부의 소방차량 27개 구입을 하는 그 예산 절감을 460만원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소방장비는 국비가 50% 보조가 되고 저희 시비가 50% 이래해 가지고 예산이 성립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전부 다를 조달청에 조달입찰 요구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납부를 받습니다. 그래서 조달입찰 과정에서 거기에서 단가가 떨어짐으로 해서 그렇게 잔액이 남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단가가 조달단가에 의해서 입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산 절감했다고 보는 것 아닌 것 아닙니까 집행잔액이 남아야지. 이것을 어떻게 1,000만원 하는 것을 억지로 900만원에 사 가지고 예산 절감을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왜 예산 절감으로 해 놨죠 460만원을. 이 예산 절감이라는 부분이 이상하다는 말이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 주시죠.
이 예산을 처음에 예산을 편성할 적에 예산편성이 잘못됐다든지, 안 그러면 예산편성은 많이 됐었는데 실제 입찰 보니까 이 정도밖에 안하니까 남았다든지 이래 돼야 되는데,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절감이라고 했기 때문에, 왜 이것을 어떤 형식으로 해서 예산 절감을 시켰느냐 어떤 노력을 했느냐 하는 그 이야기를 답변을 해 달라는 겁니다.
저희들이 통상 예산 절감하는 것은 기정예산 중에서 10% 이내를 예산 배정을 받을 적에 적게 받습니다. 예산 성립된 예산의 10%를 예산담당관실로부터 적게 배정을 받습니다. 그것이 예산 절감액 중에 상당 부분 포함이 되어 있는데 4,600만원이 예산 절감액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수치는 파악 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을 바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은 별도로 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지금 예산에서, 기정예산에서 10% 내에 예산 절감 차원에서 사전에 빼고 돈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그게 아마 다 그럴 것은 아닐 겁니다. 그게 경상경비나 이런 것은 그렇게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단가가 정해져 가지고 있는 것을 10% 적게 해 가지고 돈을 받아서는 안되죠. 집행이 안되는데. 그것도 본부장님이 잘못 알고 있으신 것 같은데. 그러면 모든 예산을 10% 작게 받으면 아예 그러면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이죠. 안 그렇습니까
예, 전부다 그런 것은 아니고 주로 경상적경비라든지…
그러니까 여기는 소방차량 구입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절감하고 상관이 없지 않느냐 왜 절감하는 실적 때문에 이런 것을 절감으로 만들어 놨느냐 하는 그런 의문 때문에 지적하는 것이니까 그것을 별도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화약제 및 연막탄 등 훈련용품 구입 해 가지고 각 소방서마다 수백만원씩 예산 절감한 사례로 해서 지금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각 서마다 백 몇 십만원부터 많게는 수백만원까지 되어 있는데, 각 서마다 공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그것도 방금 전에 말씀하신 그것과 같은 맥락으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현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학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학철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99페이지에 보면 강서소방서 신축집행잔액이 6억 1,600만원이 불용 잔액이 생겼는데 여기에 대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서소방서는 원래 96년도에 소방관서 행정자치부로부터 설치 승인을 받고 97년도에 부지 매입을 하고 98년도에 신축 설계용역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때 설계비가 8,200만원이었는데요. 그 이듬해에 2000년도에 강서소방서 신설계획을 시장님께 결심을 받고 그리고 2001년도에 저희들이 건립공사를 건설본부로 이관을 시키고, 설계한 것을 이관을 시키고 예산을 넘겨줘 가지고 그래 가지고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건설본부에서 이 설계도면이 98년도에 된 것이기 때문에 설계도면을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당초 강서소방서는 매립지로서 현재 강서소방서가 지금 4층 건물입니다. 그 주위에는 4층 건물이 없습니다. 대개 1층, 2층, 많아야 3층 건물인데 그런 건물이기 때문에 매립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계를 상당히 강화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게 건설본부에서 설계도면을 검토를 하다가 보니까 본관동과 차고동으로 연립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본관동은 본관동대로 차고는 차고대로 설계해서, 이렇게 소방본부에서 설계한 이런 데까지를 강화시키지 않아도 건물의 안전도를 확보할 수 있다. 이래 가지고 파일을 원래 178봉을 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166봉으로 상당히 감축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파일의 재질도 고강도 강관으로 되어 있던 것을 일반 구조 강관으로 했고 그리고 미끄럼 방지재 그리고 또 42m를 36m로, 한 6m 정도 이렇게 완화해 가지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당초 본관동이 12억 정도로 설계되었는데 그게 9억 5,000으로 설계 액수가 감액이 되어서 약 2억 7,500만원 정도 감액이 되었고 또 옆에 차고가 있습니다. 차고는 이건 원래 4억 3,600만원으로 설계가 되었는데 여기에서 7,400만원이 감액이 되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3억 6,2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도합 6억 6,000만원으로 상당히 많은 액수가 감액이 되어서 설계가 되어 가지고, 현재 작년도에 완공해 가지고 현재 입주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전혀 문제가 없는 사항입니다.
소방본부가 당초에 설계했던 그 설계내용과 건설본부에서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한 내용에 차이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한 6억 6,000 정도가 예산이 감액이 된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연약지반에 타당성 조사가 잘못되었다 이런 결과죠
결론은 그래 되겠습니다.
그래해서 이제 6억 6,600만원이 감액되어도 과연 하자가 없겠느냐 이런 것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주목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 공사금이 집행잔액이 되었다 이것은 조금 불안감을 우리가 가질 수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첫 연약지반에 의한 타당성 조사를 할 때는 파일을 99봉을 박아야 되는데 작게 받았다 이래하면 거기에 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말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이 과연 괜찮다면 절감 차원에서 좋습니다만, 확실히 괜찮겠습니까
저희들 아직까지는 운영하는데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관동만 파일을 좀 약하게 했지 그 옆에 차고동은 팽이공법으로 해 가지고 신공법이라 합니다. 팽이공법에 의해서 거기에서 예산절감이 한 3억 6,000 정도 되었거든요 6억 6,000 중에서 3억 6,000은 그 차고부분에 팽이공법으로 파일을 안 박고 파일과 다른 팽이공법을 신공법입니다. 팽이공법으로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되었고 실제 그 매립지역 그 부분에 신팽이공법을 건설본부에서도 시험차 여기다 적용을 했는데 현재는 전혀 문제없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건설본부에서는 이 사례가 아주 좋은 사례로 지금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한 신중 검토를 다시 한번 해서 사후에 그런, 지어놓고 나서 문제가 있는 이런 게 없는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염려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용상에 문제 그런 문제를 제가 충분히 검토를 하고 또 챙겨 가지고 확실히 문제가 있다면 즉시 보완하는 방안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항별설명서 394페이지를 보면 인건비 중 불용액이 1억 2,848만 6,000원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도 함께 해 주십시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예산 현액의 34억이고 지출액이 32억이고 불용액이 1억 2,800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명예퇴직수당이 1억 1,100만원이고요. 일용인부 퇴직금이 1,600만원입니다.
그 내용을 좀 상세히 설명을 드리면 명예퇴직수당을 저희들이 당초예산 확보할 적에는 12명으로 확보를 해서 4억 9,000만원을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명예퇴직 신청을 해서 퇴직한 사람은 5명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2억 5,700만원 그리고 봉급조정수당 3,500만원 또 초과근무수당 8,600만원을 집행을 하고 나머지가 1억 1,100만원으로써 원래 12명이었던 것이 5명이 퇴직 신청해 나가다 보니까 7명에 대한 잔액이 1억 1,100만원의 그 일부이고요.
그 다음에 일용인부 퇴직금은 원래 세 사람해서 2,3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2명이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94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1,400만원이 남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일용인부 중에서 한 사람이 출산휴가 3개월 나가는 바람에 봉급이 다 지급이 안 되는 바람에 거기에서 일부 280만원 그러니까 남고 해서 총액이 1억 2,8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다 책정이 좀 된 택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년도에는 명예퇴직 숫자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12명을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좀 적게 예산 편성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학철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강인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강인길위원입니다.
우리 배학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질의를 조금 하겠습니다.
강서소방서 건립공사와 관련해 가지고 예산절감액이 본부장님 얼마라 했습니까
6억 6,600만원입니다.
거기에 총 공사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64억 7,1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64억 정도가 들어간 것 같으면 약 10% 정도를 절감을 하셨는데 우리 본부장님께서 조금 전에 답변을 하실 때 전혀 공사에 하자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강서구 지역에 살다가 보니까 아주 다른 어떤 공사들은 공사비가 더 추가로 지출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강서소방서의 경우에는 10% 정도를 절감을 하셨는데 지금 강서소방서에 한번 가보시면 지금 아마 침하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소방본부에서 강서소방서를 건립할 때 뭔가 좀 부처간에 이래 좀 의견이 안 맞은 것 아닙니까 협조가 안되든지, 공법을 조금 전에 설명을 하셨는데 공법도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리지만 팽이공법이란 것이 이제 안전성을 확보하면서 또 예산을 절감하면서 이런 같은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은 팽이공법을 생각을 않고 전부다 파일을 깊게 박아 가지고 하는 걸로 설계를 했다 말씀입니다. 그런데 건설본부에서 이건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겠다 하는 그런 판단 하에서 이제 저희들과 협의해서 이렇게 설계를 변경했다 말씀이죠. 그런데 현재 보면 본관동하고 차고동하고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차이는 있는데 본관동에서 차고동으로 바로 연결되는 그런 연결하는 것이 전혀 아니고 차고는 차고대로 기능을 하고 본관은 본관동대로 기능을 하기 때문에 약간 침하는 있지만 현재로서는 별 문제 없다. 그런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이 시험한 팽이공법이기 때문에 건설본부나 저희나 상당히 예의주시 하면서 공법의 실효성 확보 문제 그런 문제와 같이 걱정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을 말씀 드립니다.
지금 준공된 지가 1년도 안된 사이에…
작년도에 했습니다.
본위원이 보기로는 한 20㎝ 정도가 침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강서소방서에 대한 부분은 재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사실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팽이공법이란 시험한 과정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건설본부도 마찬가지고 저희들도 이 사항을 예의 살펴서 정말 착오가,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저희들이 특별히 살피고 여기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강서구에 모든 도로건설이든 건물이든 간에 거의가 다 침하현상에 의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준공이 된 후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강서소방서의 경우도 본위원이 한번 본 일이 있기 때문에 목격을 했습니다. 그 차고부분하고, 지금 1년도 안되어 가지고 20㎝정도 침하가 온 것 같으면 앞으로 더 심한 건물에 대한 문제가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번 더 검토를 하시고 더 큰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좀 점검을 하시는 것, 보완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388페이지, 기타잡수입 해 가지고 2,422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떤 수입인지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방관서 기타잡수입으로 해 가지고 2,422만원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 본부하고 중부, 동래, 북부, 해운대구, 사하 다섯 개 서에서 발생한 잡수입입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본부는 일반전화 21회선을 설치하기 위해서 보증금을 예치를 했었는데 그 환수가 490만원, CATV 보관금이 12만원 그리고 중부소방서에서는 저희들이 호봉 책정을 하는데 그 호봉 책정이 좀 착오가 있어 가지고 10만 3,000원 그리고 민원수당을 잘못 착오 지급한 것을 그것을 회수한 게 18만원 그리고 동래소방서에서 이륜차 등록말소에 따라서 보험료 환급금 4,000원 또 전화요금 유보 4,000원,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과지급분 일부 그리고 북부에서도 이륜차 보험금 반환금 그리고 해운대소방서에서 일반전화 설비비 또 여기에 대한 일부 환급금, 사하소방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유사한 걸로 해 가지고 5개 소방서와 본부에서 44건의 2,400만원이 잡수입으로 수입이 되었습니다.
주로 전화 환급금이네요
주로 그렇습니다. 전화 환급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392페이지에 보면 미수납액이 이게 1,555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올해 전년도만 그런 것 같으면 매년 이 미수납액이 이렇게 나오죠
예, 일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수납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은 있습니까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미수납이 48건에 1,500만원 방금 지적이 계셨습니다만 이게 2002년도 말고요, 금년도 5월말 현재는 이중에서 6건 175만원을 수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42건에 1,380만원은 5월말 현재까지 미수납 상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작년에 결산시에도 위원님들 지적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이 미수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2건 중에 현재 재산압류를 해 놓고 있는 것이 14건입니다. 자동차 9대, 아파트 셋, 토지 등 두 군데 해 가지고 14건은 재산압류를 해서 공매처분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재산조회 중인 게 5건 그리고 계속 접촉하고 있는 것이 23건입니다만 이런 미수납 액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가급적 빨리 더 노력을 해서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99페이지에 보면 119시민안전체험장 설치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걸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119시민안전체험장은 소방본부 옆에 훈련탑 7, 8층 거기에 지금 설치되어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시뮬레이션에 의한 소화기 그러니까 초등학생이라든지 유치원 학생들이 와 가지고 시뮬레이션에 의해서 소화기를 실제 소화하는 그러한 과정을 실시하는 그런 시설이 되어 있고 또 지진 체험을 할 수 있는 지진 체험시설이 일부 있고 그 외에 미로, 밀실에서 탈출하는 그러한 시설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유치원생들, 초등학생들 그리고 노인에서 어르신들 이런 분들이 하루에 상당수가 와서 현재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수효가 많기 때문에 한 열흘이나 한 2주 전에는 신청을 해야 시민안전체험, 교육대 거기 가서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번에 저희들이 재난조사특별위원회 할 때 제가 이 자리에서 각 서별로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그런 실험을, 체험을 할 수 있는 결과를 좀 보고를 해 달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그에 대해서 지금 각 서별로 또 어느 정도 안전예방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실제 체험을 하기 위한 시설 확보는 그건 또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산 소요되는 것은 내년도 예산 확보하는데 가급적 조치를 하고요. 그렇지 않고는 여름철, 겨울철 소방안전교실을 운영을 합니다. 그 실적이 여름은 여름대로 겨울은 겨울대로 실적은 많이 있습니다만 체험을 할 수 그런 체험장 시설은 방금 말씀 드린 것처럼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예산 확보하는 측면과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계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안 들더라도 각 서에서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소방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교육한 실적이 없습니까 지금.
교육은 있습니다. 소방안전교실 해서 서별로 여름철 소방안전교실, 방학기간 중에 또 겨울철 소방안전교실 해 가지고 그 실적은 많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저번에 내가 재난조사특별위원회 할 때 분명하게 자료로서 제출을 해 달라하는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올해 와서 각 서별로 학교에 교육을 한 실적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인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강주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만위원입니다.
소방서별로 지금 유류 구입하고 있죠 본부장님!
예.
소방본부에서 직접 합니까 안 그러면 소방서별로 지금 합니까 유류 구입은 여기 결산서 보니까 소방서별로 다 있는 걸로 봐서 소방서별로 하는 것 같은데 이 지정 주유소가 있습니까 소방서별로.
소방서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지금 지정 주유소로, 지정 주유소가 있어서 그 단가를 입찰을 받아서 연간 단위로 하는지 아니면 그때그때 유류 구입을 하고 그냥 정산을 하시는지요
연초에 입찰을 봅니까 유류 구입단가.
유류 구입대는 소방서별로 지금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류 유가가 수시 변동이 많기 때문에 연초에 일괄 계약해서 공급하는 그런 체제는 아니고요. 서별로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그때 필요에 의해서 그때그때 수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유류 가격이 요즘은 연동제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지금 대단지 아파트는 지금 3개월에서 6개월 단위로 유류 계약을 하고 납품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연동제로 하니까 싸게 할 수도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비싸게 할 수도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점을 한번 고려를 본부장님 한번 해 보십시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19종합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라서 지금 운영본부를 통합 운영중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지금 현황과 얼마 안되었는데 다른 문제점이 현재 있습니까
현재는 지금 3차 사업을 지금 곧 계약할 단계에 있습니다만 3차 사업이 완료가 되면 3차 사업은 내년 3월까지 되어야 이제 완전히 시스템이 완전히 구축이 됩니다. 현재는 2단계 사업까지 전부다 완료가 되었습니다만 원래 계획된 대로 그 기능이 정상 작동이 되고 전에 10개 소방서에서 수동으로 119신고를 받아서 처리하던 때보다는, 그때는 아날로그시스템에 의해서 했던 거고 지금은 완전히 디지털시스템이기 때문에 정확성이라든지 시간 면에서는 상당히 효용성이 있고 현재 운영상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 좀 애로가 있는 것은 저희들이 하루에 한 2,000건 정도를 119 수보를 합니다. 그 중에서 한 500건 정도는 휴대용 전화기에 의해서 신고를 하고 또 신고를 받습니다. 다른 일반 전화 같으면 신고자의 위치와 주소가 정확하게 인적사항까지 저희들 119신고할 적에 바로 화면에 나타나니까 알 수가 있는데 휴대용 전화기는 주소에 대한 데이터에 대한 서비스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이것도 저희들이 정통부와 행자부간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주소까지 될 수 있는 휴대용 전화기를 사용하면 가능합니다. 그렇다 보면 전화기 값이 인상이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행자부와 정통부 사이에도 어느 정도 협의하는데 시간이 걸릴 걸로 생각이 들지만 저희 생각에는 내년도에는 아마 119 휴대용 전화도 일반 전화와 같이 주소, 위치시스템이 지원이 되면 저희들 운영하는데는…
저번에 우리 박홍재위원, 오늘 다른 일 때문에 참석을 안 하셨는데 박홍재위원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서 이렇게 통합 운영을 하면 일시에 10개 소방서에 있던 그런 사고를 접할 수 있는데 애로사항이 있지 않겠느냐는 질의가 저번 회의 때 있었습니다. 현재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그런 사항이 충분히 있을 걸로 지적을 하셨고 또 특히 또 작년 태풍 루사 때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태풍, 호우에 대비해서 지난 12일, 13일간 그 이틀 동안 119 순간 수보체제 도상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도상훈련을 실시했는데 5분 동안에 2,000콜을 합니다. 2,000콜을 10개 소방서 파출소에서 나눠 가지고 5분 동안에 2,000콜을 해 가지고 그 2,000콜을 5분 동안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수보를 하고 응답할 수 있느냐. 그런 훈련을 했는데 현재로서는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호우, 태풍이 와 가지고 119신고가 일시에 집중이 되더라도 그 신고는 원활히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더불어 오늘은 결산관계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또 소방본부장님 제가 평소에 소방관계와 관련 있는 것을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방 건축허가 시에 소방서에 건축허가 도면을 사전에 협의를 합니까
예,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대 부분이 보면 건축 허가시에 협의를 했는데 준공 시점에 소방허가시 점검자와 준공시 점검자가 틀리죠 소방서에서 지금
예, 그것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르다 보니까 대부분이 건축현장에서 소방 준공 때 허가도면에 없었던 사항을 다시 보완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일어납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그것을 본부장님이 보고를 한번 받아보십시오. 각 소방서별로.
그래서 문제는 허가 시에 소방허가가 난 부분을 그대로 시공이 되면 준공시점에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허다하게 건축행위에서 이런 행위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은 대단히 바람직스럽지 않다 그렇게 보인다 말이죠. 현실적으로 많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가령 한 가지 예를 들면 이 지역에는 셔터가 필요 없었는데 나중에는 방화셔터를 해라든가, 준공시점에 와 가지고, 그래 준공시점에 와 보니까 방화문이 이쪽 지역에는 필요 없었는데 방화문을 더 넣으라든가. 이런 개구부가 건축허가시에서는 있었는데 나중에 준공시점에서는 개구부 때문에 이것은 소화에 창을 깨고 불이 바깥으로 나오니까 문제가 있다, 개구부를 폐쇄하세요. 뭐 이런 잔잔한 것들을 소방준공 시점에 허가도면과 틀리는 의견개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특별히 본부장님한테 이것은 앞으로 서로 상치되도록, 이견이 없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제가 당부를 하고, 이것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 당연히 저희들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침에 허가 동의해 준 그 도면과 나중에 완전히 공사가 완전히 마치고 난 후에 완공검사 갔을 적에 차이 나는 문제 그 문제가 설계도면에 없었는데 나중에 지적하는 문제는 상당히 당혹스럽기도 합니다만 저희들이 중간지도라는 중간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허가 동의를 해 주고 착공신고를 받습니다. 착공했을 때 신고를 받고 나중에 다 되고 난 뒤에 완공검사를 나가게 되는데 그러면 쭉 공사를 하고 난 뒤에 완공시점에 가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건물이 준공이 되어서 나중에 입주식하는 그런 계획까지 전부다 해 놓고 임박해 가지고 준공검사 나가지고 이게 잘못됐다 저게 잘못됐다 하게 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불허가의 소지도 많고 상당히 그런 소지도 많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중간지도를 철저히 시행을 할 계획이고 그런 점을 통해서 충분히 확인해 가지고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조금 전에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중간지도를 통해서 이런 부분이 완화되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결국 이것도 민원사항 중에 하나고, 시행자로 볼 때는 추가공사비가 드는 것이고 또 입주자로 보면 준공이 지연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소방준공이 나야 모든 준공이 시작을 하는 것이 거든요. 충분히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특별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주만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고봉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봉복위원입니다.
우선 세입부분에 387페이지 사항별설명서 봐 주세요.
제일 위쪽에 불용품 매각해 가지고 당초 예산액이 340만원이었는데 징수한 금액은 1,790만원입니다. 이렇게 한 500%가 더 많이 징수된 그런 특별한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작년에는 일반 불용처분해 가지고 고철대금으로 주로 그런 값밖에 못 받았는데 지금은 처분할 적에 예정가격을 업체로부터 받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매각하기 때문에…
그러면 매각한 장비내역이 무엇무엇입니까
저희들 소방차입니다.
몇 대나 매각했습니까
21대를 매각을 했습니다.
21대 매각했다면 대당 얼마꼴로 치입니까
매각금액은, 평균 매각금액은…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전부다 21대에 1,690만원을 저희들이 받고 매각을 했는데 제일 많이 받은 것은 물탱크차가 450만원을 받았고…
좋습니다. 그러면 이게 2002년도부터 이렇게 제값을 받게 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에는 보통 소방차 한 대 매각하는데, 폐차되어가지고 매각하는데 평균 얼마나 받았습니까
고철값을 받았습니다.
얼마 받았습니까
예, 참고로 2000년도에 16대를 매각처분했는데 250만원을 받았습니다. 거기에는…
그러면 그게…
많은 것은 41만 4,000원이 있고 적은 것은 30만원, 40만원 돈 선입니다. 소방차는 그렇고, 그리고 구급차, 지휘차, 소형차는 1만원도 있고 5만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 1년 사이에 그렇게 갑자기 제값을 받아야 할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2001년도 그 전에는 소방차 한 대를 10만원 내지 20만원 정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가지고 있는 통계는, 2001년도 말씀입니까
그래, 예.
예, 맞습니다.
17만 4,000원.
그렇게 적게 받던 매각대금을 갑자기 그렇게 많이 받아야할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이것은 위원님들 지적에 따라서…
위원님들 지적 말씀에 따라서 이것을 고철로 넘길 것이 아니라 좀 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안, 그래서 저희들이 회사에다가 견적을 받도록 해 가지고 그래서 작년도부터는 액수가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그 훨씬 전에도 소방본부장에게 매각대금이 너무 싸니까 제값을 받아달라고 여러 번 질타를 했습니다. 그것이 이행이 안됐는데 그러면 그 전에는 그게 왜 이행이 안됐습니까 일을 안한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국가재산인데 정당한 가격을 받아가지고 수입을 잡아야 될텐데, 안 그렇습니까 내가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까
앞으로는 위원님 지적 말씀처럼 전부다 견적을 받아가지고 고가에 매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겁니다. 지금까지 제값을 안 받았기 때문에 국고손실이 얼마나 되는 줄 압니까 안 그래요 아마 본위원이 알기로는 수억이 될겁니다. 이것은 감사요건에 들어 갑니다. 감사대상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부터 2001년도, 2002년도 3개년 동안에 장비매각현황을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395페이지 봐주세요.
제일 밑에 소방헬기 두 대 정비수리 및 유류구입 등 운영경비 이래 가지고 2,150만원이 지출이 되었는데 예산절감 이래 가지고 912만 9,000원이 지금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395페이지 제일 밑에. 봤습니까
예,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 드리면 유류구입비가 당초 2,000만원…
좋습니다. 당초에 소방헬기 두 대 정비수리비가 당초 예산에 얼마입니까 그리고 유류구입비용은 얼마고 운영경비는 얼마였습니까 얼마였는데 2,100만원 쓰고, 그러면 지금 3,000만원밖에 안됐습니까
헬기운영경비로 당초에 3,100만원을 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 3,100만원.
운영경비를
예, 3,100만원. 그것은 정비 플러스 유류까지 합쳐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절감된 것은 유류구입비가 그 중에서 2,000만원였습니다. 200만원 중에서 1,087만원을 유류구입비에 사용을 하고 유류구입비 중에서 913만원, 그러니까 유류비가 반정도 집행을 안한 겁니다.
그러면 3,000만원 중에, 당초 예산 3,000만원 중에 유류구입비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1,000만원이라고 했습니까
2,000만원. 2,000만원 중에서 반정도…
그 다음에 2,000만원 같으면 154만 2,000원은 어디에 지출했습니까 2,100만원 같으면.
유류비 2,000만원 중에서 1,087만원을 유류 구입하는데 집행을 하고 그 나머지가 913만원이 절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류구입비를 절감을 해서 그 예산이 남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913만원이 유류구입비 절감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 이것도 경상적 경비에 안 들어갑니까
경상적경비란 것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예, 이것도 경상적경비입니다.
반복되는 항목에 대한, 매년 반복되는 항목에 대한 그런 예산이거든요.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예산이죠 그렇죠 경상적경비란.
여기에 보면, 그 앞페이지에 보면, 394페이지에 보면 201에 일반운영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예산절감을 많은 경우에 10%까지 해야 되거든요.
아니 지금 자꾸 본부장님이 예산절감 10%라고 하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예산절감 10%가 IMF 때 행자부로부터 특별지시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지시사항이 종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1%에서 10% 범위 내에서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방본부만 그렇게 합니다.
아닙니다. 전부다 합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권장사항입니까, 특별지시사항입니까
이것은 예산담당…
10% 절감을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사항입니까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작년 6월 3일자로 지침이 시달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913만원이 절감이 됐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399페이지 제일 위에 보세요.
소방헬기 2호기 정비 및 수리, 부속품 구입 등 이래 가지고 1,000만원 정도가 불용액이 생겼는데 이것하고는 대비하면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이것은 앞에 것은 일반운영비이고 뒤에 있는 것은 예산목이 401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부대비, 시설비입니다. 시설부대비. 예산편성하는 항목이.
아니 여기 보세요. 앞에도 소방헬기 두 대 정비 수리 및 유류구입비, 운영비, 뒤에도 소방헬기2호기 정비 및 수리, 부속품 구입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목을 같이 해 가지고 같이 표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좋습니다. 그것은 중요하지 않고, 좋습니다.
본부장님 이해됩니다. 그것은 다음에 그렇게 고치면 되고, 399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당초 예산이 40억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출액이 25억 5,000만원입니다. 이월액하고 불용액이 합해 보니까 14억 7,000만원 정도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당초 예산의 37%가 불용액하고 이월액으로 이렇게 남아져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 내용에 설명이 있습니다만 아까 강인길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강서소방서 신축에 따른 절감액이라고 되어 있죠 그게 6억 6,000 되어 있고요.
6억 6,000만원. 14억 5,000만원 쓰고.
보면 이월액이…
이월액이 8억이고…
이월액이 8억입니다.
불용액이 6억 6,000이죠
예, 6억 6,000입니다.
이월액하고 불용액하고 합해 보면 14억 7,000만원이 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 이 14억 7,000만원이라는 것은 당초예산의 37%를 차지합니다. 이렇게 많은 불용액, 이월액이 발생해서 되느냐 이겁니다. 당초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잘못 된 것은 틀림없습니다만 시기 미도래 또는 공사기간이 오래 소요됨으로 해서 다음 연도로 이월한 액수가 그 액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은 상식으로 압니다. 아는데 그것을 예측을 못해 가지고 이렇게 14억이라는 돈이 사장이 됐다 말입니다. 사장이. 이런 14억이라는 돈을 다른 부서에다가, 타 예산 투입할 곳에 했는 것 같으면 상당히 효과적으로 쓸 수 있지 않았느냐.
본위원이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14억 7,000만원이라는 돈을 왜 사장시키느냐 이겁니다. 안 그래요
그리고 이월하고 불용사유를 보니까 사고이월이 5,600만원이 있고 4억 8,800만원은 이해가 되는데 5,600만원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본부장님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본위원이 질의한 것 중에 지금 답이 안되는 것 같으면 서면으로 답을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사고이월 5,696만 9,000원 이것도 서면으로 답을 해 주세요. 알겠습니까
예.
그리고 남부소방서장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예, 남부소방서장입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10개 지금 소방서지요
예.
10개 소방서 중에 남부소방서가 불용액이 제일 많아요. 얼마냐 하면 1억 5,300만원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면 그 불용액 내용을 보니까 인건비에 7,489만 2,000원이 불용액이 생겼는데 남부소방서에 지금 직원이 몇 명입니까
직원이 작년도 기준 당시 165명.
165명.
직원만 그렇고.
아까 내가 본부장님에게도 말씀 드렸듯이 이 인건비라는 것은 매년 반복되는 항목의 계상이기 때문에 충분히 예측 가능한 그런 항목이죠
그렇는데 작년에 직원 결원이 계속 지속해서 30명 정도 매월, 연간 30명 정도 발생을 했고, 그리고 상황실 통합에 따라서…
아니 결원이 30명 발생했다는 것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연인원으로 따졌을 때, 한 달에 하면 그렇게 안되는데 연간 보수가 한 달씩 미지급된 것이 30명 가까이 됩니다.
보수가 한 달씩 미지급 된 이유가 뭡니까
결원이 있었다 이겁니다. 매달 발생하는 인원 결원 때문에 30명분의…
그래 결원이 왜 생겼느냐 이겁니다.
그것은 예를 들어서 퇴직해 나간든지 했을 때 그런 것하고 기본교육을 가거나, 정원 결원이 연 30명 생겼고, 그리고 1월 이상 기본교육을 가면 미지급되고, 약간 많았는데 수당관계하고 그리고 작년에 저희들도 많아 가지고 정리추경 때 반납을 하려고 한번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5,000만원, 각 항목별 5,000만원이 안되어 가지고 그때는 반납을 못하고 5,000만원이라는 항목, 그 인건비가 예를 들어서 5,000만원이 작년 11월 정리추경 때 됐으면 반납이 됐을 건데 아마 그런 것도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집행잔액입니다.
지금 남부소방서가 예산편성할 때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했는가를 여실히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남부소방서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편성을 올바르게 할 수 있는 그 부분도 잘 안되어 가지고 7,480만원이라는 이런 불용액이 생겼는데 그런데 금정소방서 한번 봐주세요.
금정소방서요 인건비가 불용액이 얼마가 생겼느냐 하면 215만원 생겼습니다. 215만원. 그러면 금정소방서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불용액이 적게 생겼고 남부소방서는 어떻게 했길래 7,400만원 이런 불용액이 생겼습니까 같은 소방서인데. 이것은 당초부터 예산편성이 잘못됐어요. 변명할 것이 아니라.
그러한 내부적인 사정은 있었습니다. 정원 결원하고 기본교육하고 그런 것들이 미집행되는 바람에 그런 것 같은데 사실 저도 이게 왜 많았는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내용을 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었고 앞으로 예산확보하는데 적정수준을 유지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씀 드리지만 예측불가능한 그런 예산항목이 아닙니다. 조금만 신경 쓰면 얼마든지 예측할 수 있는 그런 항목입니다. 자, 이렇게 결산서를 볼 때 말입니다. 앞으로 소방본부에서 올린 예산을 우리 시의원들이 심의할 때 상당히 시각이 굴절되고 비난할 겁니다. 안 믿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본위원이 소방본부에 대한 예산을 여러 번 심의를 해 봤는데 우리 부산시내 각 부서 중에서도 불용액이 가장 낮았습니다. 아주 건전한 예산집행과 또 예산편성이 됐는데 이번에 보니까 엉망입니다. 이렇게 갑자기 예산편성이나 집행이 잘못된 이유가 뭡니까
본부장님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근무가 해이해져서 그렇습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만 주로 제일 많은 것이 인건비 1억 1,000이고, 그 다음에 강서소방서 6억 6,000인데, 그 액수가 상당히 많은데, 그것을 만약에 제외시킨다면 불용액이 1.1%입니다. 11%이면…
예, 되었습니다.
다른 어느 실․국보다 상당히 건전하게, 아까…
그렇지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지 않습니까
예, 저도 그걸 인정하는데 문제는 인건비라는 이 경상적경비를 예산편성을 잘 못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이런 예산항목입니다. 이것은. 아니 갑자기 예측할 수 없는 예산항목 같으면 뭐 10억이 아니라 100억이라도 이해가 되지요. 사람인 이상 예측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생기지만 이것은 오랫동안 예산을 다루고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여러분들이, 전문가들이 이런 예산편성에 대한 예측을 못했다 하면 업무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적에는 특히 인건비는 아주 정확하죠. 아주 정확합니다.
정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원에 따라서 계급별 기본 호봉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편성을 합니다. 그걸…
그래 정확한데 같은 소방서인데 말입니다. 금정소방서는 210만원이고, 불용액이 남부소방서는 7,400만원입니다. 이건 도대체 어떻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걸.
7,400만원이면 인건비, 소방사 인건비를 보통 한 3,000만원 잡으면 소방서 두 명이 1년간 결원 상태 이 정도인데 지금 인원이 100여명 되는 가운데 한 두 명 정도가 결원 상태로 보통 유지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그때 공채를 시험을 실시 할 수가 없거든요. 보통…
그럼 유독 왜 남부소방서만 그렇게 결원이 됩니까 그러면.
아, 그때는 퇴직한 사람이 발생하든지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10개 소방서에서 어느 소방서가 특히…
2002년도가 그러면 퇴직한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그게 상황실 통합 때문에 4명이…
4명이 본부로…
좀 조용히 해 주세요. 답 좀 듣게 조용히 하세요.
본부로 간 이유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불용액이 생긴 게 한 얼마나 됩니까
그래 가지고 상황실이 통합되어 가지고 본부로 가는 바람에 불용액이 생긴 그 금액이 한 얼마나 됩니까
그런데 우리 소방본부에서는 그 내용을 잘 아는 분이 나오셔 가지고 설명을 이렇게 해 줘야 되지, 지금 현재 답변하시는 분들이 본부장님도 그렇고 서장님도 그렇고 그 내용에 대해서 아직 숙지가 좀 잘 안되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불용이 일어났다면 직원이 이동되어서 그렇게 되었다면 그렇게 설명하면 되는 것을 계속해서 자꾸 설명하는 방향이 다르니까 서로 의견이 엇갈리는 것 같은데…
2002년도…
답변하실 때는 완전히 숙지하고 나오셔 가지고 그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을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4명이 본부로 통합이 되면서 갔고요.
2002년도
예.
며월달에
그게 2월달, 5월달입니다. 5월달.
그러면 2002년도 5월달 갈 것이란 것을 2001년도에서는 그건 예측 못했습니까
예측, 통합방침에 따라서는 예측은 되었지만 예산 편성할 때 시점에서는 그건 안되었죠. 8월달 했으니까.
8월달에 하지요 그렇죠
예, 전년도 8월달에…
전년도 8월달에 하지요
예, 예.
그때는 예측을 못했다
그것하고 또 계급별로도 이제…
서장님! 그때는 예측을 못했는데, 예산 편성할 때는 예측을 못했는데 그 익년도에 상황실이 통합되는 바람에 소방본부 쪽으로 4명이 갔다
예.
그 바람에 인건비가 그렇게 불용액이 생겼다
그것도 일부 작용되었고요.
그래 생긴 게 한 얼마나 됩니까 보통, 한 4명 같으면.
정확하게, 연간하면 4명하면…
그래 7,400만원 편성 중에…
1억, 3,000만원 정도 잡는데요.
3,000만원
예, 한 1억 2,000이니까 5월달부터 갔으니까 그걸 감안을 하면 한 절반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6,000만원 정도로.
그러면 본부장님, 소방본부도 인건비가 1억 2,000만원이 불용액이 생겼더라고요. 그러면 소방본부도 처음부터 잘 못 예산편성이 되었네요 그렇지요
자, 4명이 올 것이라는 것을 예측을 못해 가지고 1억 2,000만원 불용액이 생겼습니까 그럼 그것은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소방본부 예산은 아까 설명 드린 것처럼 명예퇴직 수당이 12명인데…
12명인데…
예, 12명분으로 했는데 5명밖에 안 오는 바람에…
5명만 했기 때문에 그래 했다
1억 1,000이 남아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전혀 예측이 안 되는 거거든요.
서장님!
예.
그러면 그 예산 편성할 때 예측을 못했는데 그 익년도에 2002년도에 6월달에 했습니까
5월달에.
5월달 5월달에 그렇게 변화가 있는 바람에 그렇게 불용액이 생겼다.
그것도 작용을 했고 이제 결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바람에 또 그래 되었습니다.
그래 결원이 발생하면 보충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수시로 보충이 되어야 되는데 인사라는 게 예를 들어서 한 달 두 달 이렇게 해 가지고 보충이 안되거든요.
그러면 남부서에 정원이 몇 명까지가 정원입니까
지금 현재는 167명이고 그 당시는…
현원 말고.
그때 165명이었습니다.
165명입니까
예.
165명인데 몇 명이나, 30명이나 결원이 생겼다고요
아니 그것은 연간 지속해서 한 명이 하면 월로 쳤을 때…
월로 쳤을 때.
그 정도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예측 가능한 우리 경상적경비는 이것 불용 생기면 안됩니다. 절대로 안됩니다. 이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주지 좀 해 달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봉복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해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동위원입니다.
결산검사를 한 결과에 대한 부분은 또 세세적인 것은 제가 결산검사 위원을 했기 때문에 내용을 종합적으로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2002년도 2회에 걸쳐서 추경이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고봉복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그러한 부분들은 경상적경비 중에서 과다한 불용이 되었을 경우에 추경에 정리를 해 주는 어떤 습관이 되어 이루어져야 되겠다 라는 게 앞으로의 문제입니다. 인건비 같은 성격은 예측을 할 수도 없는 경우도 더러 있기도 합니다. 또 서별로의 어떤 각각 문제점도 있고 또 예산을 집행하고 예산을 다루는 부서의 직원들이 어떤 전체적인 각 서별로의 전체적인 의식에 통일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이제 본부에서 좀 관리해 주셔야 되겠고 특히 지금 앞으로 2004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결산을 중요시하는 그러한 편성을 할 계획입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 우리가 지금 대학을 입학을 하면 입학할 때는 목 설정하고 이러할 때 굉장히 힘들게 합니다. 그 다음에 졸업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써요.
그래서 결산에 대한 어떤 회의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좀더 결산 대비 예산 편성하는 그런 부분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편성을 결산에 맞추어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물론 우리 소방본부의 현재 불용액은 상당히 건전 편성으로 편성 예산을 집행을 하고 있는 걸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참고로 해 주시고 특히나 앞으로 소방방재청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 부산시의 지방소방방재청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아직 지침은 안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지침이 내려오면 다시 인사문제라든지 이런 또 이동 이런 게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예산이 많이 또 뒤죽박죽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소홀히 되지 않도록 사전에 좀 면밀히 준비도 해 주시고 특히 각 서에 서장님과 본부에서는 같이 좀 업무도 연계를 하셔 가지고 그것이 어느 서에는 문제가 생기고 어느 서는 문제가 안 생기고 하는 그런 부분보다는 전체적으로 획일적으로 다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을 드리고, 지금 그 결산의 결과적인 말씀을 드리면 경상적경비라든지 특히 일반운영비 중에서 어떤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각 서도 그렇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예산을 쭉 줄인 것에 대해서 문제를 자꾸 제기하면 그냥 다 써버립니다. 그래 없애버려야 뒷말이 없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는 쓴 것에 대한 것도 면밀히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적정한 편성을 부탁을 드리고, 그래서 결산을 대개 지금 예산 담당하시는 부서, 서장님들은 사실 이게 결산서에 대해서 그렇게 큰 관심을 많이 안 가졌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예산이 추경을 하고 하면 그걸 대비해서 검토를 하시고 본부에서도 종합적으로 늘 관리하는 쪽으로 해서 이제 소방본부에 앞으로 소방방재청이 되었을 때도 이러한, 지금 하던 시스템이 연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동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소방본부장님, 소방본부는 말이죠. 예산이 보면 좀 단순하거든요. 다른 우리 지금 건설주택국이라든지 또는 건설본부라든지 이런 데는 보면 상당히 불용액도 많고 사고이월이라든지 여러 가지 금액들이 엄청납니다. 그런데 소방본부는 단순한데 소방본부는 어찌 보면 우리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 조금만 신경을 쓰면 오늘 우리 고봉복위원이 질의했다시피 예산상에 어떤 서는 몇 백만원밖에 안되고 어떤 서는 8,000만원 정도 뭐 불용액이 나고 이런 부분들이 행정부분에 조금만 관심을 가져 주면 아마 정리가 잘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특히, 답변은 본부장님하고 소방서장님이 답변을 하고 또 행정 업무는 다른 분들이 하고 있다가 보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 행정 쪽에서 조금 지원을 해 주는 게 우리 또 소방본부장님이나 또 우리 서장님이 답변하는데 도움이 되니까 오히려 행정 하시는 분들이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추경 때 깨끗하게 불용 나는 부분들은 정리를 해 주십시오. 그래야 오히려 소방본부는 오히려 우리가 단순하기 때문에 오늘 같이 이렇게 결산부분에서 서로 의견이 말하자면 이해 못할 부분들이 없으니까 그렇게 참고로 해서 앞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002년 회계연도 소방본부 소관 세입․세출 결산승인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심사와 관련하여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세입관리에 있어서 미수납액에 대한 사유별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아울러 체납 관리를 철저히 하여 미수납액이 다음 해로 이월되는 사례를 가급적 최소화하는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각종 사업예산 집행에 있어서도 주관부서와 시행부서 간에 원만한 업무협조로 예산이 불용되거나 이월되는 경우를 최소화하여 주시고 특히 경비분야는 최대한 절약하여 예산의 효율성 도모에 심려를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회의장 정리와 중식시간을 위하여 오후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55分 會議中止)
(14時 10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건설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3. 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4. 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4時 11分)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규식 건설주택국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주택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극제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우리 국의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심의하실 부산광역시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河川占用料등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道路占用料등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建設住宅局)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건설주택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河川占用料등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檢討報告書
․道路占用料등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계속해서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강인길위원입니다.
이게 이자율이 8%에서 6%로 이래 낮춰지면 분할 납부자가 어느 정도 경제적인 혜택이 와집니까 전체적인 통계를 두고 볼 때.
총괄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 및 하천점용료가 2002년, 2003년도에 부과된 실적과 징수된 실적을 우선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도로 및 하천점용료가 총 184억원이 부과가 되어서 168억원이 징수가 되었습니다. 징수율이 92% 정도가 됩니다.
2003년도는 5월말 현재 도로 및 하천점용료는 총 155억원이 부과되어 가지고 139억원이 징수가 되었습니다. 징수율이 90% 정도가 됩니다.
이자율이 2%가 낮아졌을 경우에는 2002년도 기준 분납실적은 이자를 부과하는 연 50만원 초과분이 86건에 4억 3,400만원으로 연 2%가 인하되었다고 가정을 할 때 연 800만원 정도의 혜택을 받았다고 그렇게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도로 및 하천점용료에 미수금도 있죠
예, 미수금 있습니다.
한 몇 프로 정도 됩니까
그게 한 8% 내지 10% 정도 됩니다.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그래 되면 10%로 봤을 때는 2002년도는 18억 정도 되지요.
그런데 이걸 미수금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특별한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것은 강제징수를 해서라도 받아놓겠습니다.
아, 그걸 다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예, 예. 받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인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배학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학철위원입니다.
국유지나 하천부지 또는 도로를 허가를 득하였을 때, 우리가 사용하였을 때는 그 부과의 그것은 토지공시지가에 의해서 부과를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허가를 내어 가지고 그 당해연도에 할 때에는 공시지가 그대로 해서 부과를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안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걸 안 내었을 때는
점용료를 안 내었을 때요
예.
그것은 차압을 하고 강제 징수에 들어갑니다.
강제 징수를 한다.
예.
그래 했을 때 그 사용기간이 지나 가지고 우리, 보통 1년이지요 이게. 부과기간이
예, 1년. 허가기간이 1년에서 또 연장을 할 수 있고 연장을 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 보통 우리가 우리 시민들이 하천부지를 한 번 허가 내었다고 해서 더 연장하고 이런 것은 없거든요. 보통 잘 안됩니다, 이겁니다. 그런 홍보매체도 없고 이래 해서, 안되면 변상금을 물린다 이겁니다. 변상금은 몇 프로 어떻게 물립니까
그것은 공시지가의 120%를 부과를 하도록 되어가 있습니다.
공시지가 120%
예.
그 120%는 홍보로 미숙해서, 홍보가 잘 안되어 가지고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그런 것, 그런 경우가 많죠, 사실. 그 점용자가 규정을 몰라 가지고 연기를 안 하는 그런 사례가 많을 겁니다.
이런 것이 너무 많아서, 지역에 보면 이런 시민들이 생업에 종사하다가 보니까 허가 그 관계 이 절차상 이것을 모르고 한번 해 내었으면 영원히 되는가 싶어서 세금만 내면 되고 이래했는데 그 당시 그래 안된 것은 변상금을 물린데요. 이런 모순점을 좀 시정할 그 대안은 없어요
연구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곧 해야 됩니다.
예, 예.
해서 만약에 허가를 안내 가지고, 통보해 가지고 재차 허가를 안 할 때는 변상금을 물린다든지 어떤 통보 없이 이런 것은 좀 시정 좀 해 주도록 그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때의 그 관계가 8%에서 6%입니까 그 변상금은 그게 안 냅니까
변상금하고는 다릅니다.
다릅니까
예, 예.
그것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것 공유재산 이 문제는 이것 상당히 많은데, 또 우리가 이것 보면 이렇습니다. 개인의 토지가 도로에 들어갔을 때에는 그런 일이 억울하게 당하는 것 많습니다. 자, 우리 일례로 이제 하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화명2지구에 괜히 가만 있으면 되는데 도로를 딱 편입된다 해서 선을 그어놓으면 이것은 받으면 말이죠. 공시지가에 굉장하게, 이하의 이것 공시지가 받는 이것보다도 굉장하게, 그것보다도 더 작게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것을 소송을 하다가 보면 이 주는 공시지가에도 그것도 안 쳐준다. 도로의 표준치로 쳐서 서는데 거기에 대한 3분의 1도 안 주더라 이겁니다. 이런 모순점, 이런 것은 좀 우리 시가 우리 주민들 홍보도 홍보문제지만 이 사유재산을 도로라고 그어놓고 이렇게 문제되는 것을 좀 시정해 줘야 되겠습니다.
예.
이것은 상당히 문제입니다. 이것은.
예,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해서 우리 시민들이 세금 내고 다 내면서 공시지가에 몇 분의, 그것도 안 되는 이런 형태로 한다 하는 것은 상당히 억울한 점이 많다는 지적이 많은데 여기에 대한 검토를 좀 해 주셔 가지고 이런 억울함을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학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주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2% 조정되는 걸로 인해서 800만원 정도 수혜를 받는다고 그래하셨죠 그러면 이게 지금 건수가 6만 몇 건이다 말이죠 그렇죠 건수가.
아니 2002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습니다.
2002년도에는 부과요율을 조정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때는 8%인데 그때에 우리가 부과한 게 86건에 4억 3,4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2%로 낮췄을 때에 혜택 받는 게 한 800만원 정도 받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저것 혜택 받는 건수가 총 몇 건 정도 됩니까 그러면 지금
연도별로요
아니 올해 예정으로요
작년에 86건인데 금년에도 거의 그 정도 수준은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다른 각도에서 이것을 접근하면 말이죠. 일단 50만원 이상 부과자는 도로나 하천점용 면적이 많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꾸로 말하면, 그죠
예, 예.
많은 사람들한테 구태여 세수 증대를 위해서 좀더 받아내는 것도 좋은 일일텐데 구태여 이렇게 뭐 80 몇 건한테 이렇게 혜택을 줘 가지고, 800만원 혜택 줘 가지고 무슨 큰 이익이 있나. 이렇게 조례까지 구태여 바꿔 가면서 이래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게 아니고요. 은행 이자율이 낮아지니까 정부에서 상위 법령에 8%를 하던 것을 6%로 낮춰버렸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상위법령을 초과해서는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상위법령에 따라서 조정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도로점용 허가를 받는 것은 보통 보면 계속도로 점용허가가 있고 사업시행할 때 임시도로 점용허가가 있다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계속도로 점용은 사실상 건물이 존치 하는 동안에 허가 단위가 1년씩 이렇게 계속 연장이 가는데 허가라는 말이 맞기는 맞는데 현실적으로 허가, 금지된 행위를 풀어주는 것이 용어상 허가인데 허가가 맞지 않다 말이죠. 이게 용어에 대해서 좀 혼선이 일어나는 것이…
그런데 사실은…
사실상 허가를 안 해 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허가 안 해 줄, 허가지만 안 해 줄 방법이 없는 허가사항이거든요, 이것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허가란 용어가 맞지 않다고 보는데, 오히려 신분상의 계속도로 점용은 제가 볼 때는 허가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허가를 안 해 준 적이 있습니까 계속…
안 해 준 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허가가 아니다 이거지. 이렇게 보면.
이제 위원님 뜻을 잘 알겠습니다.
이렇습니다. 도로부지나 하천부지를 원 용도대로 회복을 할 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사실상 용도폐지를 해서 계속 점용자한테 땅을 팔아줘야 됩니다. 팔아줘야 되는데 그걸 원 주인이 지금 사용하는 주인이 그 절차를 몰라 가지고 그러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용도폐지 절차를 밟아 가지고 자기들이 매입을 해서 자기 땅을 만들도록 그런…
대도로를 용도폐지 절차를 어떻게 거칩니까
아니 대도로 말고요, 소도로요.
지금 계속도로 점용은 국장님 잘, 소도로에 계속도로 점용허가를 하지도 안하고 점용료를 받지도 않습니다. 지금, 대도로 간선도로 부분만 점용료를 받지 중간도로는 안 받습니다. 중간도로 들어가는 것은 안 받고 간선대도로만 지금 점용료를 받고 있거든요. 대부분이. 현재 그렇죠 아마 그럴 겁니다.
아니 계속 점용하는 것은…
그것은 임시 사용할 때 그렇고, 점용해서 그렇고 도로가 건물을 진입한다든가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게 지금 대부분이 계속도로 점용료 거든요.
계속도로 점용료를 우리가 시에서 부과 받는 것이 대부분이 그것뿐입니다. 안 그러면 공사를 할 때 임시 휀스를 쳐 가지고 점용하는 그것.
강위원님,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런 경우도 있고 과거에 농로가 있었는데 집을 지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허가도 없고 제도도 없을 때 집을 지었는데 그 도로부지를 깔고 앉아 가지고 집을 지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것은 계속점용허가를 받아 가지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계속점용허가를 해 줄 것이 아니고 용도폐지를 해 가지고 그 사람한테 팔아줘야 된다 하는 이야기요.
맞습니다. 국장님 말씀은 그건 맞는데 제가 이제 말씀 드리는 것은 이 건수 중에서 많은 건수들이 도로 이용으로 인한 점용수수료 있습니다.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예, 많습니다. 그런 게.
그것이 한 가지만 곁들여 가지고 말씀을 더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시에서 국세도 물론 그런 논리로 가고 있지만 세원을 많이 확보하고 세율을 낮추는 것이 바람직한 세정의 방향입니다. 이것은 세금은 아니고 이용자한테 부과하는 일종의 수수료에 해당하는 거겠지만, 이용료겠지만 지금 원인자 부담금을 보면 교통유발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그 다음에 오수정화조처리 원인자 부담금 이것이 있는데 이것은 다 용량이나 이용량에 따라서 부과를 대부분이 합니다.
예를 들어가 오수정화조도 오수정화조의 처리능력에 따라서 부과를 하고 교통유발부담금은 그 사용 면적에 따라서 부담하고 환경개선부담금은 유료사용료나 수도, 상수도 사용료나 하수도 사용료를 가지고 부과하게 현재 조례로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도로 점용료나 이런 것은, 이제 제가 말하는 것은 대도로에서 도로를 점용해서 주차시설로 들어가는 것이 도로점용료를 다 내는 겁니까 지금 현재
예, 예.
그런 경우에는 조금 전에 우리 배학철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면적에 차지하고 있는 그 부분만 가지고 돈을 받는다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앞으로 우리 시가 필요하면 위 상위법이 어떻게 상충되는지 아직 제가 전문적 견해를 못 갖추고 있습니다만 건물이 예를 들어가 1만평의 건물에 도로를 30평만 쓰는 거나 1,000평의 건물에 30평만 쓰는 것이 도로점용료가 동일합니다. 지금 현재는.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용 용량에 따라서 충분히 원인자 부담금처럼 이용을 많이 하는 것은 도로점용료를 많이 받고 적게 하는 것은 적게 해서 세수 확대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상당하게 문제 제기를 잘 하셨다고 느껴집니다. 지금은 평면상의 면적 개념으로 지금 부과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그 점을 한번 건교부하고 한번 의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혹시 지금 그렇게 잘 안되면 장단기 추진과제로 해서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봅니다. 다른 원인자 부담금은 다 양에 따라서 부과하고 있거든요.
예, 예.
현재 그렇습니다. 현재.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주만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시측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시측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계속) TOP
나. 건설주택국 TOP
2.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계속) TOP
나. 건설주택국 TOP
(14時 34分)
계속해서 2002회계연도 건설주택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과 2002회계연도 건설주택국 소관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식 건설주택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 소관 2002년도세입․세출결산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建設住宅局2002年度歲入․歲出決算承認案및豫 備費支出承認案槪要
(建設住宅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朴克濟委員長 李海東委員長代理와 司會交代)
건설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02회계연도 건설주택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建設住宅局2002年度歲入․歲出決算承認案및豫 備費支出承認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李海東委員長代理 朴克濟委員長과 司會交代)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학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학철위원입니다.
건설주택국 2002년 이월내역을 보면 총 61건에 1,223억 7,2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보면 명시이월이 34건에 498억 2,500만원, 사고이월이 26건에 236억 800만원, 계속이월이 두 건에 489억 3,900만원이 되어 있는데 2001년 결산시에는 이월이 총 32건에 1,114억 3,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갑자기 이월건수가 배 이상 증가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바랍니다.
또 특히 사고이월의 경우에 2001년도에 7건에 9억 7,2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26건에 236억 800만원으로 급증되었는데 의회의 사전 승인도 심의를 거치지 않고 사고이월시키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여기에 대한 것도 설명을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설분야의 이월액은 대부분이 도로건설사업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도로건설사업의 조기 발주 등 사업의 조속 추진을 통해서 이월을 최소화하고 투자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매년 1월 초에 도로건설사업 조기발주 시행계획을 수립을 해서 조기 발주를 하도록 그렇게 구에도 지시를 하고 있고 본청에도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건설사업 추진사항을 매월 2회에 걸쳐 파악 관리하고 있고 또한 현장방문 지도․점검도 연 2회에 걸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 및 현안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수시로 현장지도 감독도 하고 있습니다만 도로건설사업은 대부분이 도로개설을 수반하는 도시계획사업으로서 사업시행 전에 지장물 조사라든지 또 현장조사, 측량, 보상공고, 보상감정 의뢰 또 도시계획사업 인가, 공람․공고, 도시계획사업 인가 등 행정절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되고, 건물이나 토지의 보상에 대해서 협의보상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기간이 상당히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인해서 대부분 사업의 이월이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2001년도보다 사고이월액이 과다발생한 사유는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로건설사업은 대부분이 장기사업으로 당해년도 준공이 어려운 사업장이 많이 있는 까닭도 있고, 그 다음에 작년에 아시안게임을 했기 때문에 아시안게임경기장의 진입도로나 이런 쪽에 교통장애를 주는 공사는 일시중지를 했습니다. 이래서 그런 이유도 있고 이래 가지고 과거보다는 작년이 사고이월의 건수가 좀 많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월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우리 시의 생각은 도로건설사업의 조기발주 등 공사를 조속히 추진을 하여 이월이 최소화하도록 해서 투자효과가 조기에 거양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스타일을 바꿔서 빨리빨리 하도록 그렇게 좀 해 보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보면 늘 하는 이야기지만 철거물, 지장물 보상 이것 때문에 늦다 이러는데 사전에 조사해 가지고 그것 좀 할 수는 없습니까 예산 받아가지고…
사실 용역을 해 가지고 조사를 한 것을 전부 공무원들이 확인도 하고 해야 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잘못되면 감사에도 걸리고 또 말썽도 나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공무원들이 조사를 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 이게 사전에 공무원들이 조사도 해야 되고 서류상 나타나도록 해야 되지만 사전에 보상도 이미 이 연도에 어느 정도 좀 보상의 감정서라든지 받을 수 있는 특별한 대책이 없는지, 없는 한 늘 이런 얘기일 거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실시계획인가가 나지 않으면 보상통지를 할 수도 없고…
보상통지는 안하더라도 사전에 감정을, 그 일부 일대의 감정이라든지 사전에 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런데 감정시점이 지가가 하락이 되면 감정시점이 빨라도 이의를 제기를 안하지만 감정시점이 빨라가지고 토지가에 또는 건물값에 영향을 미쳤다 생각하면 굉장한 저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점에 감정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사실.
그래 보통 협의보상이 안된다 하는 것은 이런 예측의 관계를 1년 예산을 가기 전에 모든 것을 하는 방법을 한번 연구 검토해 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 그러면 늘 이렇게 이월이 되고 명시이월이 되고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산사정만 넉넉하면 보상비만 예산에 계상을 해 가지고 1년간 보상을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연도에, 차기년도에 공사비를 확보를 하고 이러면 되는데 예산이라는 것이 목에 꽉 차가지고 불가피하게 안하면 안될, 당장에 공사를 안하면 안될 때에 예산을 주니까 이런 현상이 자꾸 일어나는 겁니다. 사실.
자꾸 그렇게 반복을 하지 말고 새로운…
개선을 해 보겠습니다.
또 금년에 26건에 236억 800만원이 급증했는데 의회 사전승인이 없이 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고이월은 의회승인을 받는 절차가 없는 것 같습니다.
명시이월은 승인을 받는 것 같습니다.
명시이월은 의회승인을 받고 사고이월은 안 받는다.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승인보다는 명시이월은 다음에 넘기는 것으로 명시하는 겁니다.
예, 이런 것도 우리 의회에 한번…
예, 보고는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미리.
예, 그 다음 매년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항입니다만 손실 보상, 협의 지연, 기술 심의 등 행정절차기간 소요 등으로 되어 있는데 시의 어려운 재정형편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집행해서야 되겠느냐는 이런 우리 말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의 견해를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앞으로는 공사지연으로 인한 또는 토지보상이나 물권보상으로 인한, 지연으로 인한 이런 예산이월이 되지 않도록 제가 한번 특단의 조치를 한번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강구를 하고 이게 저도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개선이 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곧 개선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우리 재해대책기금 37억 8,200만원, 재난관리기금 3억 7,200만원 사용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재해대책기금은 총 77억 8,400만원으로 이중에 37억 8,200만원을 사용을 하고 40억 200만원을 적립을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용내역은 2002년 3월에 부산진구 부전천 복개도로 하수박스 보강공사 등 11개소 23억 9,200만원이며 2002년 7월 집중호우를 대비한 부적합 가로등정비사업비 2억 5,000만원 또 2002년 11월 해운대구 송정동 상습 침수지 배수로정비공사 등 2개소 11억 4,000만원 등 총 19개소 37억 8,200만원입니다.
2002년도 재난관리기금은 총 20억 8,700만원으로 이중 3억 7,200만원을 사용하고 17억 1,500만원을 적립을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용내역은 산업3호교, 영주 고가교, 자성고가교, 범4호교의 안전진단비 3억 6,100만원을 사용을 했고 산업1호교 안전점검비 1,000만원 등 5개소에 3억 7,200만원을 썼습니다.
2002년도 재해대책기금 사용내역 19건에 대해서는 자료를 위원님한테 제출하면 안되겠습니까
예, 예. 좋습니다.
예.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렇게 긴급한 우리가 재해대책기금을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는데도 재개발사업이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금 출연을 최근 4년간 우리가 안 했다 이겁니다. 안 했죠 되지 않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99년도, 2000년, 2001년, 2002년 이래 가지고 미적립금이 375억 9,300만원이 미적립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산사정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이게 금년부터는 적립이 꼭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것도 상당한 우리가 쓸 데가 있으니까 이걸 기금을 꼭 조성을 해서…
예, 적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배학철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강인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길위원입니다.
재난사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60페이지에 보면, 사항별설명서 재난관련사업 예산에 보면 종합상황실관제시스템구축비 명시이월 9억 6,000만원, 재해․재난GIS사업 7,500만원, 망미재해위험지구정비명시이월비 25억 2,400만원, 반여재해위험지구정비명시이월 5억 9,800만원, 사고이월 6억 2,200만원, 대저재해위험지구정비명시이월 15억 4,200만원 등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정말 시급한 사업들인데 이게 지지부진하게 이렇게 추진된 이유가 뭔지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종합상황실상황관제시스템구축사업비 9억 6,000만원을 명시이월을 한 사유는 재해발생시 상황 전반에 관한 조정 및 통제를 하는 시스템으로 사업기간이 약 8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행정자치부의 설치지침이 하반기인 7월에 시달이 되고 2002년 8월에 집중호우와 태풍 루사로 인한 상황관리 및 복구업무와 겹쳐서 준비기간이 부족한 까닭으로 이 사업이 좀 늦어져 가지고 부득이하게 이월하게 된 사유입니다.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우리 시를 비롯한 5개 시․도, 공동 5개 시․도를 공동 발주해서 조달청에 지금 공고 중에 있습니다. 금년 내에는 완성이, 완공이 됩니다.
그리고 재해․재난GIS사업비 7,500만원 명시이월 사유는 상황관제시스템과 연계한 지리정보시스템구축사업으로 동시에 추진해야만 시스템 연계를 이룰 수 있는 사업입니다. 주된 사업이 이월됨으로 해서 본 사업도 명시이월 하게 된 그런 사유입니다. 금년 6월에 구입해서 설치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망미위험재해지구정비사업비 25억 2,400만원 명시이월 된 사유는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은 행정자치부의 국고보조금을 지원을 받아 시비와 함께 해당 구에 재배정하여 공사를 시행하는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2년 행정자치부의 본예산이 확정된 후 지방비 부담금을 제1회 추경에 지방비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예산배정이 다소 늦어진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망미지구는 주공정이 유입관료 설치로서 지하철2호선 및 3호선의 작업과 연계된 장기간 소요 공사기 때문에 절대공기가 조금 부족해서 명시이월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 15일까지는 사업이 완료됩니다.
그리고 반여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비중 사고이월비 6억 2,200만원이, 사고이월비가 6억 2,200만원, 명시이월비가 5억 9,800만원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반여지구의 주공정은 간이펌프장 건설 및 배수로 설치공사로서 공사장 위치가 아시안게임 선수촌 주변에 위치하고 있어서 경기기간 중에는 작업 일시중지 및 토지 및 건물보상, 지하매설물을 이설 등으로 인한 절대공기가 부족한 이유로서 출납폐쇄기 이전에 지출예정금액인 6억 2,200만원은 사고이월을 하였고 이후 지출예정금액인 5억 9,800만원은 명시이월을 하였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2002년 4월 15일부터 금년 7월 18일인데 금년 7월 18일까지는 공사가 마쳐 지게 되겠습니다.
대저재해위험지구의 정비사업비 15억 4,200만원 명시이월 사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저지구의 주공정은 배수펌프장 건설 및 배수로 정비공사로서 도시계획사업시설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토지보상 협의 재결 등으로 인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시설비 및 감리비를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사업기간은 작년 5월 10일부터 금년 9월 16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국장님, 이러한 중요한 이런 시급한 이런 사업들을 조금 더 계획성 있게 한다면 벌써 이게 완료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우기 전에 되도록 되었어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장마는 시작이 되었는데 앞으로 이러한 지구에 다시 재난이 일어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재난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자신 있게끔 답변해 주시니까 고맙습니다.
이동 펌프를 설치를 하더라도 재해는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추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며칠 전에 우리 언론기관에서 광고 나온 것 봤죠 광고가 아니라 보도된 것을 보았지요 지사천 관계.
예, 예. 봤습니다.
그게 13일날 중계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걸 4단계로 나누어 공사하는 걸로 본위원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1, 2단계 공사 거의 완료되었죠
예.
그런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설계가 좀 잘못된 부분도 있고, 제가 현지에 직접 가봤습니다. 설계가 일부 잘못된 부분도 있고 또 그 설계를 가지고 공사를 발주한 담당공무원이나 감리자들이 좀 세밀히 검토를 해서 이게 과연 이 지질에 적합한 공법이냐 하는 것을 검토를 해서 맞지 않을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수정공사 시행을 했어야 되지 않았느냐 라고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소홀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공사감독은 어디서 한 겁니까
공사 감독은 강서구청에서 합니다.
설계는 어디서 했습니까
설계는 시 본청에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국장님께서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관리감독도 하고 이렇게 해야되는 문제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임한 지가 몇 개월 되지 않기 때문에 그걸 검토 할 기회가 없었던 겁니다.
어제 비가 130㎜ 왔는데 그 주위가 다 유실되어 버렸거든요. 지금. 또 그러한 사항이 와버렸는데 이러한 문제는 우리 시에서 대처하는 게 모든 게 미흡하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붕괴가 되었을 때에 좀 그러한 부분도 미리 좀 사후 복구라든지 이런 것도 좀 챙기시고 이렇게 한 것 같으면 추후 이런 사고는 막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13일날 저도 몇 번 가봤습니다. 그 자리에, 가 보기도 하고 주민들 의견도 한번 들어 보고 했습니다만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그 사고 소식을 듣고 보고를 받고 제가 원인규명과 그 다음에 복구계획을 수립을 하는 것이 급선무다 해 가지고 제가 전문가를 파견을 했습니다. 우리 공무원하고 같이, 그 분이 옥치남 구조기술사하고 부산대학교 토질을 전공한 임종철 교수를 제가 직접 전화를 해서 참여를 해 가지고 이 지반이 침하 되어가 일어난 원인부터 좀 규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 두 번째 복구방법을 가장 경제적으로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채택을 해서 보고를 해 달라. 이렇게 해서 제가 내려보내서 조사를 시켰습니다. 조사를 시키고 그 다음에 감사실에도 이 원인을 좀 규명을 해서 좀 따져 주도록 제가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지금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강서경찰서에서 관계공무원들을 불러서 수사를 하겠다 해 가지고 아마 현장을 손을 댈 수 없었던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책임규명을 해서 책임을 지는 사람이 있어야만이 다음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이래 생각이 됩니다. 그래 우리 국장님께서도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관여를 하셔 가지고 아무리 강서구에서 관리감독을 했더라도 지금 3단계 공사, 4단계 공사를 계속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3단계, 4단계는 우리 시에서 해야 되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1, 2단계에, 이것 뭐 3단계, 4단계 잘해 놓으면 뭐합니까 1, 2단계에서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건데. 이 부분을 다시 재검토하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예. 그리고 차제에 제가 위원님께 보고를 드릴 것은 사실 서낙동강 주변이 가장 비에 취약한 지역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제가 근본적인 수방대책을 강구를 하고 취수계획을 재수립하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강서지역이 농경사회에서 지금 도시화 사회로 변하고 있습니다. 서, 우리 부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부산개발 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개발이 되면 근본적인 수방대책이 없이는 그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건교부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낙동강유역취수종합대책에 저것을 서낙동강 부분을 제가 강조를 해 가지고 넣어놓았습니다. 넣어 가지고 지금 그 바닷물이 들어올 때 녹산수문을 닫아야 되기 때문에 그 녹산수문을 닫은 상태에서 비가 많이 오면 저건 침수 안 되고는 도리가 없습니다. 저것은 인력으로는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저기에 닫았을 때 펌프장을 설치해서 강제 배수가 되도록 그걸 하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와 협의 끝에 확정이 되어서 2005년도부터 예산을 지원을 하겠다고 되어가 있습니다. 되어가 있으니까 그 이유는 2005년부터 예산을 지원하는 이유는 금년 연말까지 용역이 끝이 나야 됩니다. 기본계획 용역이, 그래서 그 기본계획이 끝이 나면 실시설계를 해서 2005년도부터 공사가 집행이 되도록 근원적으로, 기본계획부터 완전히 완벽하게 그렇게 수립을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녹산수문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걸 전문가들과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한 번 해 보셨습니까 펌핑을 해 가지고 되는지
예, 그건 지금 용역단에서도 가능하다고 해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사업이라고 결론이 났습니까
예, 예.
하여튼 우리 국장님만 믿겠습니다.
예.
이와 또 곁들여서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년도 태풍 루사와 집중폭우로 인해 가지고 강서구 일원뿐만 아니라 김해도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때 뭐 금천천 수해복구사업으로 아마 돈이 280억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해시와 부산시가 잘 협의를 해서 이걸 마무리를 지어라. 그런 취지로 아마 돈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강서구에서 그 돈이 어떻게 쓰여졌는지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모르고 있다가 강서 가락동 주민들이 그 돈의 일부가 거의 김해시와 가락동의 경계부분에 금천천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수해복구사업을 해야 될 것을 지금 김해시에서 59억을 지금 전용을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또 지금 장마가 시작되면 그 부분이 분명 피해가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좀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저도 그 보고를 받고 참 이럴 수가 있느냐. 이것 어떡하다가 돈 59억이 작은 돈이 아닌데 그걸 그렇게 김해시에 뺏기고, 대 부산시가 김해시에 뺏꼈느냐. 이렇게 제가 원인 규명을 해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당초에 예산배정이 부산시 분과 김해시 분을 따로 따로 배정을 받았어야 되는데 김해시에 배정이 된 것이 첫 째 잘못이고요. 그러다가 태풍 루사와 집중호우로 인해 가지고 한림제가 터져 가지고 한림면 소재지가 몽땅 물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래놓으니까 그걸 빌미로 해 가지고 예산을 그 쪽으로 전용을 해 가지고 59억원이 그 쪽으로 가 버린 겁니다. 이래 가지고 문제가 되었는데 그것은 지금 돌아올 수 없는 돈이기 때문에 제가 행정자치부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 가지고 사정을 이야기를 하고 이건 강서구가 지금 금천천에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또 수해가 나니까 수해대책비를 좀 내려주시오 해 가지고 지금 결재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우선 그게 내려오기 전에 2억원을 제가 수해기금을 재해대책기금을 2억원을 제가 내려보내서 우선 마을이 침수되지 않도록 펌프라도 준비를 하고 기본적인 물길이라도 트도록 그렇게 우선 조치를 했고 돈을 더 줄까 라고 물어보니까 강서구에서 2억원만 하면 수재는 입지 않겠다고 해서 2억원을 내려보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관리감독을 강서구에서 하더라도 부산시는 상부기관 아닙니까
예, 철저히 지도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관리감독을 하셔서 이 금천천 관계도 강서구에서 책임을 지고 우리 부산시에도 책임자가 책임을 지고 이러한 부분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갈 수 있게끔 우리 국장님이 좀 신경을 써 주기를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차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번 기회에 이런 부분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 다음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산~거제간 연결도로 건설에 지금 보면 예산 전액을 이월시켰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걸로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도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부산~거제간 연결도로는 이 부산시 독단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경상남도하고 부산시가 행정조합을 만들어서 양 시가 집행을 해야 됩니다.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 조직이 아직 완전 설립이 된 상태는 아닙니다. 행정자치부로부터 그 조직 승인은 내려왔고 경상남도에서는 거기에 근무할 공무원들을 파견 명령이 났습니다. 그런데 부산시는 아직 직원이 발령이 안 난 상태고요. 이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 돈을 아마 집행을 못한 가장 큰 사유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와 곁들여 가지고 가덕대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처음 연초에 우리 국장님 분명히 여기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4월에 착공을 한다, 그 다음에 또 상임위시에 내가 서면으로 이렇게 한번 보고를 받을 때 5월에 한다, 또 얼마 전에 우리 강서구청에서 요구를 했을 때 5월달에 발주를 한다, 이런 식으로 계속 업무시의 이야기와 모든 게 현실이 달라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더 계획성 있게 한다면 섣부르게 그렇게 보고를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좀 늦어질 게 예상이 되는 것 같으면 넉넉하게 좀 기간을 잡아 가지고 며월달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되는 거지 꼭 한번도 맞은 일이 없거든요.
그 점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만 제가 보고를 하겠습니다.
이게 왜 그렇느냐 하면 가덕대교가 복층으로 되어가 있습니다. 복층으로 되어가 있는데 상층은 거제 쪽으로 바로 다이렉트로 가는 도로고, 가고 오고 하는 도로고요. 그 다음에 하층은 우리 가덕도를 섬으로 들어가는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교부에 예산배정을 제가 4월달에 받아서 착공을 하려고 계획이 다 되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건교부에 예산배정 요청을 하니까 건교부 예산을 국비를 다 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하층부분은 지방도로니까 부산시에서 예산을 부담을 해라. 이래 가지고 줄다리기가 좀 있었습니다. 있어 가지고 지난 5월달에 예산 분담 협상이 끝이 났습니다. 건교부하고 부산시가 이래서 예산배정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7월중에는 돈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착공은 언제 될 것 같습니까
착공은 우리 국에서 계획을 안하고 건설본부에서, 여기에 지금 추진 계획은 총 사업비 확정 통보가 6월에 기획예산처에서 건교부로 통보가 되고요. 총 사업비 확정내시를 건교부에서 우리 시로 국비 860억, 시비 335억 이래 가지고 내시를 하고요. 공사 발주 의뢰를 6월달에 조달청에다가 하면 9월에는 공사 계약이 되고 공사 착공이 될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 가지고 착공시기가 늦어지는 것은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지역 주민들은 이러한 일로 해서 시를 엄청나게 지금 불신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최대한 빠른 시일안에 착공이 될 수 있게끔 이것도 우리 시에서 노력을 좀 해 주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한 결과입니다. 사실.
이상입니다.
강인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해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동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51페이지에 일반회계 세입금 미수납액이 총 체납액이 122억 9,900만원 중에서 고질적체납액이 17억 3,300만원, 소송계류및재산압류중 48억 3,600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질적체납자나 소송계류및재산압류중인 체납금액이 전체 퍼센트로 따지면 53.4%인 65억 6,900만원인데, 따라서 이들은 인적사항 축 나타나고 있으므로 금융 재산압류 등 징수팀 연중가동 등 특단의 징수대책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우리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여기에는.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세외수입 미수납액이 123억원입니다. 그런데 건설주택국 123억원의 세외수입 체납액 중에 대부분이 도로․하천점용료의 체납액이 대부분인 118억 1,700만원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51페이지에 근거한 미수납액 사유를 말씀을 드리면 건설주택국 세입수입 체납금 122억 9,900만원 중에 기이 재산을 압류하였거나 소송계류중인 체납액이 48억 3,600만원으로 가장 많은 40%가 됩니다. 그리고 고질적체납자가 17억 3,300만원으로서 전체 14%입니다. 그리고 재산이 없거나 거소불명자, 폐업 등 기타를 합하면 57억 2,800만원으로 전체의 46%입니다.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와 고질적 체납자가 전체 체납자의 54%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동안 우리 시에서는 체납액 정리를 1년에 2회 특별정리기간을 정해서 체납액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체납자 등의 재산조회를 거쳐서 금년 4월 30일 현재 채권압류한 실적은 부동산, 차량 등 해서 52억 8,300만원을 압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고질적인 체납자는 2회 이상 체납을 말하는데 이들에 대해서는 특별납부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455명에 대해서는 명단을 작성해서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당해 징수율이 저조한 이유는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영업부진으로 인해서 폐업, 부도 등으로 납부심리가 위축이 되고 점용자의 대부분이 영세서민으로서 납부능력 부족이 맞물려서 징수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체납자에 대해서는 계속 독촉장 발부를 하고 납부독려와 재산실태조사, 그 다음에 전산조회를 통한 재산압류 등을 통해서 채권을 확보를 하고, 특별징수팀은 이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재산 조회와 현행 법률상 어려운 실정은 있겠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조사를 해서 급여까지도 압류를 하도록 해서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계속 징수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세서민에 대해서는 분납을 유도해서 최대한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는 징수대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금년 5월부터 7월말까지 시 전체적으로 세외수입 체납액 일소정리기간을 정해서 업무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내에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징수팀에 대해서는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특별징수팀요
예.
이것은 각 구의 세무과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서울에 부잣집 초인종 눌러가지고 특별 징수하듯이 우리도 그렇게 징수를 해 가지고 징수를 한만큼 또 인센티브를, 상금을 주고 그렇게 합니다.
지금 500만원 이상 되는 것은 우리 시에서 새로 부비팀입니까 500만원 이상 되는 지방세징수팀이 새로 발족을 했죠
그렇습니다.
했는데 지금 인센티브라는 것이 사실은 지금 전체적인 예산에서 보면 70% 정도 준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각 구청의 세무과에 거의 2,000만원 정도 일률적으로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피부로 과연 인센티브라는 개념이 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어떤 체납이 결국 세입부분이 우리 주관부서가 징수를 하면 빠르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왜냐 하면 업무하고 연계되는 사람이 돈을 받기가 가장 편합니다. 받기가 쉽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도적으로 이것을 인센티브제도를 꼭 세무과라든지 그런 징수팀에만 국한하지 말고 어떤 직원들에게 조금 우리 주택국에서 징수를 하고자 하는 팀을 운영을 한다든지 해서 과외 어떤 인센티브제도를 한번 운영해 볼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공무원이면 누구나 다 어느 인센티브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든 내가 이러한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이에 가장, 이 업무에 준한 세금을 징수를 받기가 가장 내가 빠르다, 또 맥을 안다 이런 것이 안 나오겠어요.
그래서 어떤 그런 걸로 가야 되지, 지금 각 부서별로, 각 국별로 되어 있는 어떤 세수입에 대한 부분이 전부다 징수는 별도로 하고 또 집행은 각 국이 별도로 하니까 이게 업무적인 연계가 맞지, 부분도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일요일날도 징수를 하거든요. 공무원이 가가호호 방문을 합니다. 그냥 하라면 안합니다. 자기가 한 데 대한 인센티브 자기가 먹습니다. 그러니까 일요일날, 평일날도 시간이 나면 자기 동네 주변에 내가 하고자 하는 지역에 하고, 또 지금 현재 전산, 올해 징수팀이 3,000만원 해 가지고 전체 프로그램이 전산화되어 있습니다. 그게 완료가 되면 모든 사람이 공유가 되죠. 체납된 사람에 대한 인적사항 이런 것을 아무나 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 것을 내가 받겠다, 내 동네의 것은 받겠다. 그러면 연제구에 사는 우리 관계된 직원들이 도로점용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몇 사람이 팀별로 해서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징수를 해 보자.” 어떤 이런 과외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그러니까 실질적인 인센티브가 되어야 됩니다. 자기한테 바로 인센티브가 와야 이게 조금 징수를 해 보겠다는 의지도 생기고, 그로 인한 징수를 많이 했을 때 오는 그런 인센티브도 있어야 되고 또 인사고가에 점수도 반영을 해 주고 이래 해야 내가 집행하는 일에 내가 돈을 거두기가 쉽죠.
그래서 어떤 그런 쪽으로 강화를 하셔 가지고 도로점용료라든지 이러한 국에 소관 되는 수입에 대한 부분은, 세수에 대한 부분은 조금 검토를 한번 해 보셔야 안되겠느냐. 앞으로 어차피 분권화로 간다. 지방자치적으로 간다고 했을 때 이제 수입원이 있어 줘야 그것이 세출이 편성이 되고 하는 건데 이렇게 자꾸 체납이 되고, 또 사실은 이게 소송계류나 재산 압류해 놨다고 해도 이게 돈으로 들어오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다만 어느 정도 조치를 해 놨다는 것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돈을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는 관계되는 부서의 직원들도 한번 좋은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해동위원님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사실상 세무직은 징수하는 것이 주업무인데 실질적으로 인허가를 하는 그런 주관부서의 공무원들이 징수를 하는 방법도 아주 좋은 방법이고 정말로 인센티브를 준다면 그런 쪽에 줘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바로 줘야죠. 직접적으로 그것이 들어와야 일요일날도 한번 일을 하기도 하고, 과외로 일요일날 일을 하라고 하면 좋아하겠습니까 아무도 안 좋아하죠.
잘 알겠습니다.
형식적이 되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337페이지에 본위원이 지난번 결산위원을 했기 때문에 세세항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전체적으로 일일이 설명을 하기는 그렇고, 또 지난번에 또 서면으로 답변을 받은 자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총괄적인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총괄을 보면 예산현액이 5,306억 중에서 지출액이 3,410억, 이월액이 1,223억, 불용액이 672억, 약 12.6%로 나타났는데 부서별로 불용액 현황을 보면 도로계획과가 371억 7,000만원이고 건축주택과가 285억 2,400만원, 총 불용액이 672억 5,200만원입니다. 97.6%인데 656억 9,400만원이나 되는 이 불용사유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유는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불용이 날 수밖에 없는 문제도 있고 또 사고이월도 있고 명시이월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이러한 적기에 공사를 하지 않는다든지 또 우리 일반운영비에서 늘 불용나는 것을 계속 쥐고 있다든지 이런 문제가 도래가 되면 앞으로 예산편성에, 또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면에서도 문제가 많지 않겠느냐는 것이 이번 결산을 하면서 느낀 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면밀히 검토를 해서 경정할 것은 경정을 하고 이월되어야 되는 것은 이월되어야 되고, 그래서 그것이 명확해 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항시 갖고 있는 것은 늘 갖고 있죠 불용이 나는데, 예산이 절감되는 것은 첫해에 절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똑같은 금액이 그대로 불용이 나는 것은 절감이 아니고 불용이죠. 그래서 경정을 해 주셔야 되고, 또 이것을 너무 쪼으면 그냥 다 씁니다. 다 써버리고 불용 안 났다 이렇게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산편성이 아주 효율적으로 가야 되는 시대가 안 왔겠느냐.
지금 현재 컴퓨터에 전부 입력해 놓고 엔터 치면 전에 건에 것 그대로 나오고 바꿔 지는 것 조금 바꿔버리면 우리 국의 예산편성 끝납니다. 그러니까 항상 경상적경비 중에서 목이 살아 있는 것은 늘 그대로 가죠. 금액도 큰 변화 없이. 그래서 한번쯤은 내년도 예산을 대비해서 9월달 가을쯤 가면 우리 부서에서 그것을 한번 결산 대비해 가지고 점검을 한번 해 볼 용의는 없는지 국장님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 관계는 제가 한번 신경을 써서 이해동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불용액이 생길 경우에는 추경때 경정예산을 해 가지고 감액조치하는 그런 풍토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렇게 좀 하고, 편성이 제대로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러한 부서별로, 목별로 쥐고 있는 그러한 예산을 모으면 또 큰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원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든 국에, 특히 우리 건설주택국처럼 어떠한 건설을 하고 도로를 내는 이러한 부서의 예산보다는 다른 부서에 있는 그런 유휴재원을 모아가지고 공사 하나라도 적기에 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만드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건설주택국부터 어떤 필요하지 않는 그런 예산, 또 상시 목은 있지만 불용이 좋게 보면 절감입니다. 절감인데 나쁘게 보면 늘 상시 불용 나는 그런 예산은 이번에 한번 정비하는 그런 차원에서 정리를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안전시험소 소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하나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안전시험사업소 공사집행액을 보면 점검로 설치공사비 1억 4,800만원에 집행잔액이 5,100만원입니다. 프로테이지로 34.4%, 범일교 보수공사비 4억 2,500만원에 집행잔액이 7,400만원으로 17.4%나 되는데 당초 예산편성이 과다편성된 것이 아닌지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해동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나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왜 질의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현재 건설교통에 있으면서 특히 알아야 될 내용을 더불어서 제가 말씀 드리기 위해서 제가 오늘 질의를 합니다.
재개발 대상지역 111개소에 현재 신청접수된 것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작년도에 12군데를 지정해서 용역 중에 있고 금년도도 12개 중에서 현재 지금 7군데는 금년도 구역지정을 하기 위한 용역조사 준비를 하고 있고 나머지 9군데는 지금 금년도 다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3군데는 지금 재조사 조치를 지금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2개 중에서 용역비는 아직 내려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7월 초에 우선 9군데부터 우선 구역지정을 위한 용역비는 내려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9군데 구역지정을 한다고 보면 9건에 대해서 재개발기금이 어느 정도 소요로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제가 기금을 1,300 가까이 보고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아도 위원장님 걱정하시듯이 재개발기금이 금년 연말쯤 되면 상당히 태부족하게 되지 않겠는가. 현재 계획은 금년도 재개발이 착수가 되고 이사를 하고 이렇게 되면 580억 정도 나가리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질의를 하느냐 하면 현재 시책사업으로 지금 현재 재개발을 하고 있으면서 결국 현재 기금은 부족한 것을 뻔히 알면서도 지금 현재 기금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왜 과장님 보고 하느냐 하면 과장님이 직접 실무를 맡아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금에 국장님은 기금을 빨리 마련해야 될 겁니다. 안 그러면 결국 내년도 재개발사업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시고, 지금 현재 또 한 가지 우리 과장님이 실질적으로 지금 건축심의위원회 가서, 저도 건축심의위원을 잠시 했습니다만 심의를 하면서 부산에 지금 일어나는 문제가 지금 상당히 많다고 보여지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스카이라인이 안 맞다 이게 지금 현재 시민의 여론이거든요.
지금 주상복합건물로 만들어서 35층, 30층 할 것 없이 결국 허가를 막 남발하고 있다 보니까 도시 전체가 스카이라인이 맞지 않다 보니까 과연 이게 그런 식으로 해서 과연 허가를 해 주고 난 뒤에 대책을 어떻게 앞으로 세울 것이며, 우리 과장님이 현장에서 직접 심의하면서 느끼는 것하고 앞으로 제도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 제도를 정비를 해야 되겠다든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계시면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현재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고층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 도시의 스카이라인하고 새로 건립되는 부분, 고층화되는 부분하고 서로 조화되지 않는 부분 등이 발생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재개발사업하고 그 다음에 재건축사업, 그 다음에 주거환경개선사업, 크게 나누면 이렇습니다. 이것이 통합법이 되면서 금년 7월 1일부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으로 통합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세 가지가 부산시내 전체 비율로 볼 때는 시가와 면적이 한 17.5%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 부분이 재개발 쪽으로 간다고 보는데 이렇게 갈 때 이것을 아무런 계획 없이 가서는 안되겠다 하는 부분이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우선 금년 7월부터 정비법이 시행이 되면 방금 말씀 드린 세 가지 분야를 전체 도시정비기본계획을 새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행 신법에. 그래서 나중에 7월달 의회 때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도심정비기본계획을 새로 마련해야 될 그런 차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계획을 수립할 때 기본적인 부분은 계획적으로 다시 한번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 하는 것이 현재 방침이고, 두 번째는 현재 각종 건설관련 법들이 분산되어 있었습니다만 통합되면서 법 취지가 선계획 후개발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지금 지구단위계획 측면하고 다릅니다.
그래 지금까지 조그마한 대지에 건물을 개별로 지을 때는 도리 없겠지만 도시를 정비하는 쪽에서 보면 지구단위계획으로 가게 됩니다. 지구단위계획으로 갈 때는 현재 지금 도시계획사업으로, 도시계획의 행정절차를 다 밟아서 가야 되기 때문에 선계획 후개발로 간다면 현재 위원장님 염려하시는 이런 부분들도 많이 해소가 되리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쉽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먼저 어떤 규모로 어떤 배치로 어떤 범위 내에서 이렇게 짓겠다는 것을 먼저 기본을 정해 놓고 그 다음에 그 범위 안에서 허가를 내주고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체계화시키겠다는 뜻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국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실무를 맡고 있는 과장님이 답변을 했습니다만 현재 우리 도시 자체가 지금 현재 주상복합, 앞서 말씀 드린 대로 35층, 40층 해 가지고 계속 허가를 나서 지금 건물을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결국 그것을 지음으로 해서 하나의 교통유발은 말할 것도 없고 거기에 인구집중이 됩니다. 그게 어떤 도시계획상에 나와 가지고 건축을 주상복합은 예를 들어서 치면 25층이면 20층이면 20층이라든지 그 이상은 못 짓는다고 하든지, 또는 우리가 사무실 정도로 해서 말하자면 지을 때는 30층 지어도 관계없다든지 어떤 계획이 서야 되지 주상복합해 가지고 같이 계속 묶어가다 보니까 결국 앞으로 이게, 우리가 싱가폴이라든지 도시를 나가봐도 부산의 광복동 또는 서면이라든지 그리고 상가가 밀집해 있는 지역에는 30층이 됐든 50층이 됐든 건물이 들어서지만 주택이 많이 있는, 예를 들어서 연산도 시청 부근입니다. 저 앞쪽에 아무 관계없으니까 법원 앞에 어디 가서 35층 건물, 50층 건물로 지어가지고 거기다가 주거가 있다든지 이렇게 되면 아예 스카이라인이 맞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 측면에서, 특히 우리 건축과장 실무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조례로라도 어떤 식으로 정비를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우리 여기 앉아 있는 공무원들 실무자들께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시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너무 지금 사실상 건축허가가 남발되고 있다고 봐지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앞으로 우리가 과연 도시형태가 어떻게 될 것인지. 지금 현재 도시계획이 안 나오고 계속 허가 내주고 난 뒤에 도시계획을 잡으려면 그때는 때가 늦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바로 여기 계시는 분들은 도시를 담당하고 있는 전문가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부산이 사실 도시가 재개발 시대로 접어드는 시동을 건 셈입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도시가 새로이 신설되는 어떤 주거지역보다는 또 시가지보다는 재개발로 정비되는 쪽으로 가는 것이 또 사실 바람직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금년 7월 1일부터 어떻게 도시계획법이 달라지느냐 하면 주거지역도 지금까지는 일반주거지역 하나만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1종, 일반주거지역도 1종, 2종, 3종이 나눠집니다. 그러면 종류에 따라서 건폐율과 용적율이 현저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시계획국에서 마지막 손질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이 되고 나면 전부 거기에 맞춰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마음대로, 건축주 마음대로 또는 주택업자 마음대로 건축을 못하도록 제도를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쪽에 대해서는 저희 국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스카이라인이나 도시의 형태가 이상하게 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예로 지금 우리가 이번 언론보도라든지 실무를 맡고 있으니까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서구청이 이번에 매각된 것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서구 사람 입장에서 보면 도대체 그 금액을 가지고 무엇을 짓든지 간에 지어 가지고 그게 계산이 안 나옵니다. 서구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서구를 벗어난 지역에 있는 사람은 과연 그 지역이 상업지역이 될는지 노른자위가 될는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러면 결국 그게 주상복합건물로 지어 가지고 빌딩만 올려가지고 어떻게 해 보겠다는 뜻에서 일단 그게 처음에는 백십 몇 억인가 해 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계산이 안 나오니까 6억 돈 포기해 버리고 또 다시 이번에 입찰해 가지고 97억에 사졌단 말입니다. 그게 이해가 안되는 겁니다.
그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결국 제도적으로 시에서 어떤 스카이라인이라든지 정해놓지 않고 하다 보니까 우선 건물만 짓고 보자, 건축법이 곧 바뀔테니까 바뀌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사업성도 없다 이런 식이다 보니까 마구잡이로 뛰어 드는 그런 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는 거니까 조금 참고하셔 가지고, 특히 도시의 전문가들이시니까, 특히 여기는 주택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니까 잘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정말 부산이 부산다운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정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회의종료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와 관련하여 당부 드리겠습니다.
하천 및 도로점용료 고액납부자에 대한 분납제도 홍보를 강화하여 고액납부자가 체납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입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0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과 관련하여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이월액 과다발생은 세입 과다책정과 이에 따른 세출예산 편성에 기인한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 결산시마다 예산편성 및 운영에 대한 시정을 촉구한 바 있으나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예산의 적정한 편성과 더불어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지기를 당부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설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1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宋根一
○ 출석공무원
〈建設住宅局〉
建 設 住 宅 局 長
建 設 防 災 課 長
道 路 計 劃 課 長
建 築 住 宅 課 長
金圭植
孫舜根
李成根
尹汝睦
〈消防本部〉
消 防 本 部 長
防 護 課 長
救 助 救 急 課 長
中 部 消 防 署 長
釜 山 鎭 消 防 署 長
東 萊 消 防 所 長
北 部 消 防 署 長
沙 下 消 防 署 長
海 雲 臺 消 防 署 長
金 井 消 防 署 長
南 部 消 防 署 長
江 西 消 防 署 長
港 灣 消 防 署 長
金哲鍾
金漢龍
趙洪來
金瀚斗 崔文午
趙顯杓
鄭漢斗
金珍太
權相俊
盧在允
成鏞判
金俊吉
徐榮雄

동일회기회의록

제 127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4 대 제 127 회 제 2 차 본회의 2003-06-30
2 4 대 제 127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3-06-30
3 4 대 제 127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06-27
4 4 대 제 127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06-23
5 4 대 제 127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06-23
6 4 대 제 127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06-23
7 4 대 제 127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06-23
8 4 대 제 127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06-20
9 4 대 제 127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06-20
10 4 대 제 127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06-20
11 4 대 제 127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06-20
12 4 대 제 127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06-20
13 4 대 제 12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3-06-19
14 4 대 제 127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06-19
15 4 대 제 127 회 제 1 차 본회의 2003-06-19
16 4 대 제 127 회 개회식 본회의 2003-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