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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보사환경위원회

제127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1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정례회 제1차 보사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제127회 정례회는 시측에서 제출한 2002년 회계연도 예비비지출및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보건환경연구원과 환경국 소관의 2002년 회계연도의 예비비지출및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예비비지출및세입․세출결산승인안 TOP
가. 보건환경연구원 TOP
(10時 11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건환경연구원소관 2002회계연도예비비지출및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종순입니다.
존경하는 장창조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연구원 2003년 6월 1일자로 발령받은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본청 환경보전과장에서 보건환경연구원장으로 임명된 정종순입니다.
다음은 금정구청 환경위생과장에서 축산물위생검사소장으로 임명된 이동수소장입니다.
(幹部人事)
장창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께서는 연구원 발전을 위하여 항상 깊으신 애정과 각별한 배려, 그리고 적극적인 지원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저는 본청 환경보전과장 재임시 낙동강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배려와 낙동강유역환경청의 공단지역 업무 인수와 관련 2담당 증설과 사무관 2명 등 직원 15명의 증원으로 환경보전과는 시청내에서도 대과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신 점, 천연가스버스 대체사업 지연에 대한 근원적인 문제점 해결방안으로 교통국에 대한 지적, 도시고속도로변 소음문제 제시 등 우리 시 환경 질 개선과 환경보전과의 발전을 위한 동기를 부여하여 주셨음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 연구원 발전을 위하여 많은 격려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및세입․세출결산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保健環境硏究院2002年度豫備費支出및歲入․ 歲出決算承認案槪要
(保健環境硏究院)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정종순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원태입니다.
2002년도보건환경연구원소관 예비비지출및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參 照)
․保健環境硏究院2002年度豫備費支出및歲入․歲
出決算承認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정종순 원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99페이지를 보시면 연구개발비가 3억 7,000만원의 예산액 중에 25%인 9,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기능이, 연구기능이 활성화되어야 할 보건환경연구원의 기능으로 볼 때 본위원은 지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특히 실험실 시약초자 및 가스 등 실험검사 재료비 구입내역과 불용내역, 축산물시험검사실 가스 및 시험동물 사료 구입 등 구입내역과 발생사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발생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연구개발비는 저희들이 연구원 홈페이지 구축, 실험실 시약초자 및 가스 등 시험검사 재료 구입과 축산물 시험검사실 가스 및 시험동물 사료구입 등입니다.
먼저 지적하신 불용액이 많은 이유는 첫째, 홈페이지 구축입찰에 업체간의 가격경쟁으로 최저입찰자와 계약체결하는 과정에 908만 3,000원이 절감되었습니다. 두번째로는 시험검사재료구입비 중 시약 및 초자기구 및 가스 등은 시험검사재료비 집행잔액이 6,208만원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시험검사용 시약 및 초자기구 구입시에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사전시장 조사 및 물가조사기관간에 가격조사 의뢰, 연간 단가계약을 통하여 필요시 수시구매함으로써 불요불급한 재료구입을 최소화하는 그런 점에서 예산도 절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축산물 시험검사재료비 집행잔액 481만원 발생사유는 시험연구사업 중 살모넬라 관련 연구사업의 경우 2001년도 시험연구사업과 연계하여 잔여배지나 시약을 이용함으로써 절감되게 되었고, 도축우의 경우에는 계면활성제 분석에 필요한 적정량의 소모품 구입에 따른 집행잔액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정확한 수요예측을 통하여 추경에 남는 예산을 삭감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홈페이지 최저입찰자 908만…
908만 3,000원입니다.
그러면 최저입찰금액이, 최고입찰자는 금액이 어느 정도 나왔었습니까
홈페이지 구축에 입찰했을 때 입찰내역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 입찰했으며 참가업체는 어느 업체이며 최고입찰자 얼마, 최저입찰 얼마 이런 식으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연구원홈페이지구축사업비는 실제 연구원 스스로 보다도 위원님의 지적과 도움으로 당초 예산이 3,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계약업체는 부산 해운대구에 소재하는 YTI라는 회사인데 이에 관해 저희들이 오늘 정확한 일자라든지 최저가, 최고가가 오늘 자료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자료준비 안 되어 있습니까
최종적인 내용만 있고 기초적인 자료를 오늘 갖고 오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결산심사 시에 자료를 다 준비를 하셔야지. 위원들이 어떤 질의가 나올지도 모르는데 준비를 안하셨다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의 결산심사에 임하는 자세가 상당히 불량합니다.
죄송합니다.
담당자는 지금 보건환경연구원 사무실에 연락해서 필요한 자료를 즉각 바로 가져올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팩스로 연결하든지 아니면 가져오시든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총괄적인 것은 답변드렸습니다.
지금 시료, 시약구입비가 6,208만원이 불용액이죠
집행잔액은 시약초자구입 및 가스구입에서 예산절감액이 당초 1,669만 7,000원이고 총 합쳐서 7,909만 7,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게 지금 필요시에 구입을 하신다 했는데 그러면 연구하는데 큰 지장은 없습니까
예,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약이 약 280종류, 초자기구가 약 220종류, 가스도 특수가스 등 아홉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때그때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실제로 시약 및 초자기구 가스량은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시청이나 구청, 또는 검찰에서 수거해 들어오는 양에 따라서 소비량이 조금 달라지는 점이 있습니다.
시약같은 것은 거의다 수입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화공약품 상회가 전국적으로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약은 그때그때 빨리 사서 쓸 수 있게 되어 있고 저희들이 항상 재고량을 비축하고 그때그때 보충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체사업비에 자산취득비 집행잔액이 23%정도인 5,4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특히 대기오염자동측정소 이관장비구입에 불용액이 34%정도인 3,200만원 발생이 되었는데 사유와 장비의 용도, 현재 장비사용 활용내용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산취득비 불용액은 5,399만 6,000원입니다. 먼저 대기오염측정소가 당초에는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11개 부산에 있는 측정망이 저희들한테 이전되기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9개소로 자기들 뜻에 따라 변경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문제점이 생겼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기존장비에 관해서는 대체하기 위해서 조달청을 통해서 경쟁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3,220만 1,000원이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대기오염측정망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공기 중에 예를 들어서 기온, 풍향, 풍속 뿐만 아니라 아황산가스,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오존, 미세먼지 등을 종합적으로 측정하는 그런 장비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연구활동에 주 기능을 가지고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연구 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입니다.
세출결산서를 보면 일반운영비가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소요비용으로써 매년 불용액이 과다발생하고 있는데 2002년도에도 약 16.8%가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자체사업비에 예산액 7억 1,200만원 중에 약 22.1%인 1억 5,752만 3,000원이 불용이 되었는데 특히 연구개발비 중에 시약초자 등 시험검사재료비와 자산취득비의 불용액이 높은데 그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일반수용비와 위탁교육비,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단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먼저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일반수용비 중에서 폐수위탁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1,452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만 집행잔액이 약 37.4%인 54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 사유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폐수정화시설을 당초에 설치해야 됩니다마는 우리 소에서 폐수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운영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폐수를 저희들이 수집해서 위탁처리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부산에 위탁업자들 간에 과다경쟁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예산을 절감한 돈이 약 580만원이며, 두번째로는 감염성 폐기물의 종류 및 발생량에 관해서도 실질적인 탈지면이라든지 폐합성수지류, 변기계폐기물, 손상성폐기물, 감염성폐기물 같은 것을 처리하는 과정에 관해서 실질적으로 처리비가 예를 들어서 5만 8,000원이 남는 등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일반수용비에서 일반적으로 남은 돈이 그러한 것들입니다.
두 번째로는 위탁교육비에 관해서 TMS운영설비는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TMS설비에서 집행잔액이 약 20% 남았습니다마는 이 관계는 실질적으로 TMS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 교육기관 자체에서 교육기관의 축소라든지 그로 인한 교육비의 차이로 인해서 실제 금액 자체는 22만원 밖에 안됩니다. 퍼센트는 20%이지만. 그래서 잔액이 남은 것이며, 세 번째로 공공요금 및 제세금에 관해서는 먼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차량선박비 집행잔액이 1,200만원으로 많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차량수는 저희들이 현재 총 6대가 있습니다. 이 6대 중에는 직원들이 차량유지관리에 최선을 다 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절감된 것도 있으며, 총괄적으로 차량선박비는 총괄적인 차령에 따라서 일괄적인, 총괄적인 금액이기 때문에 운용관리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예산이 절감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차기 예산편성시에는 실수요예산만을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 자체사업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사업비는 총괄적으로 불용액이 약 22%입니다. 자체사업비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연구개발비, 민간이전비, 시설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있습니다. 먼저 연구개발비는 아까전에 백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답으로써 갈음하겠습니다. 또 민간이전에 관한 것은 저희들 연구원에서 당직을 두 사람이 하던 것을 한 사람이 하고 그 대신에 무인당직시설관리비로써 하는 것은 올 풀로 다 운영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시설비 및 부대비는 냉난방기기라든지 급수배관교체공사, 또는 전기용량의 증설, 전기판넬 및 증설에 따른 형광등 교체, 누전경보장치 설치에 관련된 이런 사업으로써 이런 경우는 불용액은 약 9%밖에 되지 않았으며, 가장 중요한 점은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대기오염자동측정소 이관장비 구입, 또 업무용 컴퓨터 구입이라든지 축산물위생검사소 모사전송기 구입 이런 곳에서 실질적으로 불용액이 약 23% 발생되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이 불용액의 사유는 대기오염측정소 이관 관련해서 조달구매에 대한 격감이라든지 당초 11개소에서 9개소로 축소되는 바람에 경감된 그런 내용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대체로 보면 연구원의 각종 연구장비구입이나 재료구입 등에 있어 가지고 매년 20~30%의 과다불용액이 발생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은 왜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 시약 및 초자기구 관계는 연구원 전체적으로 기본연구업무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민원업무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민원업무가 줄어드는 이유는 지난번 의회에서도 현위원님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는 식품이라든지 지하수라든지 검사를 우리 시에서 다 맡아가지고 했습니다. 의약품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지금은 민간검사기관이 부산에 3개소가 있고 인근 김해도 1개가 있습니다. 민간검사기관에 실질적으로 검사하는 양이 증가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업무량이 줄어듦으로 해서 시약 및 초자기구 사용납품도 업무량이 줄어들고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시에 정확한 예산을 편성해 주기를 바라고, 한 가지 지난번 추경 때 교육청 추경심의할 때 제가 질의를 했는데 각종 각급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급식하는 과정에서 쇠고기 육류가 적합한지 안한지 식용에 적합한지 안한지를 검사하는 과정에서 서울쪽에 수도권에 있는 검사소에 의뢰를 하던데 축산물위생검사소에서는 각급 학교에 반입되는 쇠고기를 검사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없습니까
위원장님! 이 문제는 축산물위생검사소장께서 답변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쇠고기 DNA검사는 축산기술연구소에서 자체 개발한 특허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부산에서는 자체적으로는 검사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부산에서 그 장비를 구입해서 그 장비를 운영할 그런 여건은 안 됩니까
장비는 가능합니다만도 그에 따른 DNA, 어떤 특허시약 종류가 특허 낸 사람이 통과를 해 주지 아니하면 기계는 있어도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허가를 득 하려면 어디다가 요구를 합니까
그래서 아래 언론상에 나오고 나서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 특허자가 어떤 경기도의 민간연구소에다가 의뢰를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되면 다른 시․도에는 주지 않겠다는 어떤 의도인 것 같습니다.
아니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 산하에 있는 축산물위생검사소장이 직접 그 발명한 분한테 의뢰를 하든지, 경기도 어디지요 민간이죠
아…
아니 지금 부산시내 각급 학교 급식소에 반입되는 쇠고기를 검사하려면 어디다가 의뢰해야 한다고 했어요
축산기술연구소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어디에 소지하고 있습니까
경기도 수원농촌진흥청 산하 되겠습니다.
위원님! 이 문제는 저희들이, 앞으로 저희들이 올 하반기에 수의학회가 우리 부산시청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럴 때 관계자들한테 축산기술연구소에서 개발한 방법이 시․도의 축산위생검사소에서도 전파될 수 있도록 저희들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그렇게 해야지. 지금 수원농촌진흥청 산하에 있는 축산기술연구소에다가 당장 오늘이라도 전문을 보내 가지고 의뢰를 해 보세요. 왜 그런가 하면 부산시내 그 많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급식소에서 쇠고기, 학생들이 먹어야 되는 쇠고기의 식용여부를 파악하려면 그 경기도까지 보내 가지고 언제 결과를 보고, 학생들이 다 먹고 난 뒤에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현실적으로 불합리하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개선을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예, 위원님 지적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우리 시의 농업행정과, 농림부 다 이래 한 관계가 연결되어 가지고 농림부 산하 축산기술연구소로 하여금 이런 것이 잘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건의를 해 가지고 다음에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원장님! 그게 조금 전 축산기술검사소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특허와 관련되었다 말입니다. 그 검사기법이 DNA라 그랬습니까
예.
그러면 특허와 관련됐으면 특허권자를 보호한다는 특허법상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특허권을 인정받은 사람이 그것을 각 시․도에 만약에 위탁한다고 그러면 로얄티를 요구할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잘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예,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축산기술연구소도 농림부 산하 공무원들이거든요. 저희들이 공무원들은 업무상 난 특허는 그것은 공공기관의 특허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자세히 알아보고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결과를 서면으로 좀 답변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종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박주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건연구원장님 이하 모두 다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전문위원 검토를 쭉 보고 여기 보고서를 보면 해마다 불용액이 감소되기는 커녕 일정액이 계속 증가한다 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2001년도와 2002년도의 개선점이 없다고 하면 오히려 2002년도와 내년도, 올해도 마찬가지로 개선점이 없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이유가 무엇인지 제대로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 라고 하면 제가 여기는 지금 찾기가 어려워서 그런데, 2001년도와 2002년도에 개선된 전체 항목에 있는 불용액이 늘어났지만 구체적으로 2001년도와 2002년도를 비교했을 때 개선해서 적절한 예산을 반영해서 됐던 항목이 있는지를 얘기를 해 주시고, 그 세입에 보면 수수료증지 수입이 예산액보다 1,700만원이 감소된 것과 공금관리이자는 왜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죠 당초에 그것은 돈이 공금관리 라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있었던 것도 아니고 쭉 가져왔던 것이기 때문에 이자는 단 몇 백원이더라도 언제나 발생할 수 있는 수입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왜 빠뜨리는지 거기에 대한 정확히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역으로부터 차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에서 수수료증지가 작아진 이유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민간검사기관이 자꾸 증가되고 있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지난 번 의회에서도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민간검사기관은 실질적으로 저희들하고 조금 하는 역할은 다릅니다.
잠깐만요. 수수료증지 감소된 것은 제가 충분히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공금관리에 대한 이자를 왜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는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공공관리금에 대한 이자는 예산담당관실에서 저희들한테 월별 또는 분기별로 일정한 예산을 갖다 주지 않습니까 예산액이,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집행이 늦어지는 것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집행이 늦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좀 정체를 많이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또 어떤 경우에는 저희들 생각하는 것보다도 빨리 빨리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려 하는데 늦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앞으로 이런 문제도 본청과 잘 협의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의지가 있는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서두에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봐도 분야 분야별로는 실질적으로 불용액이 많은 것은 저도 알아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까 전에 위원님 지적도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것 다 검토해 가지고 총괄적으로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단지 지금 전체적으로 증가나 저감된 것에 관해서는 제가 자료를 한번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이건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보고, 한번 서면으로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장 내년도 2004년도 예산을 아마 편성하실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게 우리가 해마다 예․결산을 이렇게 심의를 하고 또 시민들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좀 제대로 항상 작년에 했던 그대로 답습하거나 이런 걸 너무나 싫어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너무나 공무원들이 그런 점에 있어서 경각심도 없고 긴장감을 가지고 있지 않다 라는 것은 늘 지적되어 왔던 사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 이제 결산을 보는 과정 속에 이게 해마다 답습된다 라고 하면 참 곤란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방금 제가 질문했던 것은 이런 걸 파악하고 계시는지, 이것은 정확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결산을 하는 마지막에는 작년 지난 도와 이번에 개선된 점이 무엇이었고 도저히 우리가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불용액이 나왔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항목 하나 하나의 왜 불용액이 남았느냐, 왜 이걸 잡지 않았느냐는 것은 너무나 지엽적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전체예산을 결산하고 예산을 편성할 적에는 총괄적인 전체안목이 있어야만이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검토하고 다음부터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얘기는 제가 되려 다시 묻는다면 도대체 어떻게 검토를 하겠다 라는, 지금 그게 파악이 안 되어 있다면 대책을 어떻게 세운다 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위원님! 전반적으로 보시게 되면 저희들 아까 전에 홈페이지 구축인데 실질적으로 홈페이지 구축하는 3,500만원은 저희들 나름대로 기초조사를 해 가지고 책정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업자들 간에 8개 업체가 참여해 과당경쟁을 하게 되니까 실질적으로 예산이 절감되고 또 실질적으로 외자장비 같은 경우는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을 하는데 저희들은 조달청을 통해 구입하기 전에는 전국적으로 타 연구기관에서 구입금액 이런 걸 보고 예산을 책정해서 올리는데 입찰하는 과정에 업자간의 과당경쟁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더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좀 이해해 주시면 오히려 좋겠는데요.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여기 일반운영비도 사실은 많은 액이 불용액으로 남았거든요.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적절한 예산편성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홈페이지 구축이야 원장님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그런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일반운영비가 16.8%나 불용이 됐거든요. 일반운영비 그 항목 하나하나를 보면 이것이 꼭 그런 사유가 된다 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쭉 환경연구원이 운영해 나오는 과정에서 말 그대로 일반화되어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16% 정도가 불용액이 됐다 라는 얘기는 예산편성할 때 그 만큼 긴장감이나 실질적인 예산을 반영하는데 좀 소홀히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요.
저도 일부는 동감, 승인을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일반운영비에 관해서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기본적인 것인 대기오염 자동측정장비 부품구입비, 대기오염 자동측정기 정도검사, 대기오염측정소 공공요금 및 제세 이런 것이 예를 들어서 장비 숫자가 11대에서 9대로 줄게 되고 또 장비가 당초 1월달에 올 것이 저희들은 3월말에 오고 실제 운영은 5월달에 되고 이러한 과정들이 실질적으로 있었던 것도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도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운영과정에서 서로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실질적으로 못했고 단지 저희들이 이런 것은 다음에 빨리 알게 되면 빨리 불용액으로서 하기 전에 절감하는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본청에 반환하는 방법 이런 것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올해 2002년도 결산하는 이런 똑같은 내용이 2003년도에 결산할 때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충분히 고려하셔서 고민하셔서 내년도 2004년도 예산반영을 잘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제종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예산집행이라든지 이런 불용액 관계 이런 것이 지적이 되는데, 지금 제가 여기 보건환경연구원 간부명단을 보니까, 이런 사항들이 이것하고 무관하지는 않다. 나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장, 검사소장 포함해 가지고 전 직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 111명입니다.
111 명.
아! 110명입니다.
110명이요
예.
110명인데, 지금 간부가 과장까지 포함해서 12명이죠 이 부장 빼고, 그럼 부장 포함해 가지고 소장까지 하면 15명이죠
예.
15명. 지금 현재 농산물분석과장 하고 대기보전과장이 공석이지요
예, 저희들은 지금 본청 자체에서 지금 이제 과장님이 세 명 결원입니다.
지금 현재 이 표로 보면 두 사람이 공석이 되어 있는데 언제부터 공석입니까
총무과장님이 좀 말씀해 주시면…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는 올해 곧 발령 다 받습니다. 7월초에 그런데…
언제부터 공석이냐 이거지.
3월 19일부터랍니다.
금년 3월 19일
농산물검사소장…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 가지고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농산물분석과장이 언제부터 결원입니까
총무과장 조영희입니다.
3월 15일…
금년 3월 15일.
대기보전과장 새로 신설되었기 때문에 금년…
신설이 언제 되었습니까
3월 15일부입니다.
3월 15일날 신설되었으면 결국 3월 15일부터 공석이지요. 뭐, 그 직위가 탄생되면 바로 발령이 나고, 안 나면 공석 아닙니까 그지요
그래서 지금 시청에서 연구관들에 대한 심사가 되면 아마 7월초 되면 발령이 될 것으로 봐 집니다.
7월, 이것은 이제 시장이 인사권자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보직은…
시장이 이제 인사를 안 하니까 연구원에서는 도리가 없다, 이런 해석입니까
먼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과장 공석입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신규임용자가 월요일날 9명이 발령이 났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와 관련해서 아까 전에 위원님 지적하신 과장급들이 빠르면 6월 말 내지 7월에 발령이 날 그럴 예정입니다.
그러면 3월 15일부터 3으로 치고 이 몇 개월씩 이렇게 공석이 되어도 업무지장이 없습니까
조금은 지장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직원들이 야간에 일도 좀 하고 이래 총괄적인 것을 서로 돕고 이러면서 일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납득이 안 가지요. 그리고 이것 지금 표를 보면 연구원장하고 검사소장이 어쨌든 정년이 되어 가지고 나가시고, 6월 1일날 되었죠
예.
지금 이 표를 보면 축산물위생검사소 사업과장하고 시험검사실장하고 조금 오래 되었고 그 외에는 전부 1년 단위로 이동이 되어 있거든. 지금, 그리고 역학조사과장, 식약품분석과장, 이 내에서 왔다 갔다 하고 1년 단위로, 이게 무슨 시의 어떤 규정에 의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어떤 다른 사유가 있습니까
그 뭐 시의 규정은 그런 건 실제 없습니다. 없는데, 아마 그때 그때 업무량 이런 걸 봐 가지고 아마 그 당시 원장께서 그래 한 것 같습니다.
그래 이것은 굉장히 모순이 있다고. 역학조사과장은 조사과장 하다가 연구부장된 것은 이제 한 단계 승진해서 올라간 겁니까
예.
그런 것은 어쩔 수 없는데, 이게 지금 연구직이다 하는 것은 굉장히 전문직이거든. 일반직하고 좀 다르다고. 이게, 이 성격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연구직에 와 있는 거거든. 이것은 상당한 기간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 직을 고수하면서 미진한 것을 보완하고, 아! 과장 들어가세요. 그래 해야 되는데, 이게 1년 단위로 이동이 되고 그 안에서 왔다 갔다 하고 지금 한번 보세요. 이게 2002년도 1월 3일, 1월 21일 그것이고 1월 3일 이런 식으로 전부 부서가 이동이 되고 과장이, 이 표에는 지금 안 나타나 있지만 그럼 계장은 이동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각과에는 과목 과(科)자기 때문에 계는 없고요.
계는 없고.
직원들이 2~3명 있는데…
몇 명 정도 있습니까
위원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연구원에 계시는 분들이 거의 다가 거기에서 지금 20년 또는 10년 이상, 15년 이상 실제로 보건이면 보건, 환경이면 환경 어떨 때는 보건환경을 다 실질적으로 기본적인 것은 하시던 분들입니다. 단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과장으로서도 저 못지 않게 오래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마는 그건 앞으로 저도 총괄적으로 검토를 해서 한번 검토하고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한 과에 그러면 7명씩, 5명씩 이래 있겠네요
예, 5명 내에서 한 10명 되는데도 있고.
110명 인원이니까.
예.
그런데 이래 이동이 자꾸 되면 정책이 올바로 안 된다는 이야기야. 내 이야기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매년 연구과제를 갖다 선정을 하는데 이 연구과제에 따라서는 또 제시한 연구과제가 원 전체적으로 좋을 때는 그분이 과를 옮겨주어야 될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아마 따르는 것도 있고 이런 것 같은데요. 한번 종합적으로 이것도 한번 검토해 가지고 다음에 더 전문성 살리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마는 솔직히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현재 연구원에 계신 분들은 어느 과에 가더라도 일은 다 뭐든지 즉각 즉각 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연구원장 답변이 그렇다면, 내가 다시 질문하지요. 그렇다면 과장이 이래 많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라. 답변이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대기하고 수질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은 내 아는데, 대기하고 수질하고 과장이 각각 있을 필요가 없는 거라. 한 과장 밑에 수질파트, 대기파트가 있으면 되는 거에요. 관리하는데 과장이 대기관리 못하고 수질관리 못한다는 것 어디 있어요 그 다음에 폐기물분석과장하고 산업환경과장하고 밑에다가 이것 직원을 분류하면 되고, 그 다음에 축산물위생검사소 사업과장도 이것도 시험검사실장하고 한 분이 해서 밑에 직원이 있으면 되는 거에요. 지금 아무데도 가도 된다면.
그런데 위원님 실질적으로…
그런데 내 이야기 들어보라고.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주 전문화, 전문화를 해서 시민의 여러 가지 위생관리라든지 건강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아주 디지털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이게 분류되어 있는 거거든. 그런데 이 사람이 여기도 가도 되고 저기도 가도 되고 1년 단위로 이동한다면 이것은 이렇게 과장이 많이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에요. 예를 들어서 비뇨기과가 따로 있고 피부과가 따로 있는데 피부비뇨기과를 같이 한다 칩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과거에 피부비뇨기과 의사가 보는 스타일하고 비뇨기만 전문 보는 것하고 피부만 보는 것하고 다르다고 근본적으로 하는 생각 자체가, 그래서 원칙은 이 표대로 하는 게 나는 맞다고 보는데 이게 수질도 따로 있고 대기도 따로 있는 게 맞다고 보는데, 현재 여기 과장들이 이동되고 이래하는 내용을 보면 여기도 갔다 저기도 갔다 하는 것 같으면 피부과, 비뇨기과 따로 있을 필요가 없고 피부비뇨기과로 하면 된다는 거에요. 이게, 왜 실제 일은 밑에 직원들이 많이 하잖아요.
보충해서 제가 설명 드리면 연구원의 기능은 시험분석과 연구입니다. 그러면 시험분석이라는 것은 수질이든 대기든 실질적으로 분석하는 기술은 장비가 좀 다르다 뿐이지, 거의 비슷합니다. 단지…
그러니까 과장이 내 이야기를 자꾸 답변을…
제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시면, 위원님!
한 과장 밑에 왜 대기관리 못하고 수질관리 못한다 말이야
그런데 지금 환경업무라든지 식품업무가 더욱 복잡해지고 다양해지거든요. 저희들이…
그러니까 이게 이동이 이렇게 빈도 수가 높으면 안 된다는 거야. 내 이야기는.
그래 잠깐만요. 연구하는 과제를 갖다 하다 보니까 그래 이동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것 제가 검토 드리기로 했고요. 단지 중요한 사실은 실질적으로 업무 자체가요, 잘 아시겠지만 자꾸 환경도 복잡해지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그 전에는 예를 들어 폐기물과에서 토양오염 안 했었습니다. 지하에 있는 예를 들어서 뭐 하상퇴적물 이런 것 했지만 이제는 부산의 85개 지점도 토양조사 하지만 그 한 지점에도 세 군데 내지 다섯 군데 시료채취하고 하니까 자꾸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하수도 항목이 증가되고 수질도 항목이 증가되고 있고 이러니까 실질적으로 과는 전문화되고 있고요. 단지 그 위원님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실제 보건환경연구원이 98년도 구조조정할 때 광역시 중에서는 오히려 1부와 과 2개가 더 줄었습니다. 다른 데는 보통 과가 하나 줄었는데 이것은 부도 하나 줄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분야는 저희들이 앞으로 연구 쪽에 더 치중하려고 하게 되면 현재 과보다 더 늘어나야 되고 부도 더 늘어나야 되는 그런 겁니다. 단지 위원님 지적하시는…
그런데, 알았어요. 이게 자꾸 이렇게 이동하면 그게 필요가 없다는 얘기거든.
그것은 검토하겠습니다.
왜 그렇냐면 결국 직책이 보건연구관이고 환경연구관이나 연구사거든. 아시겠어요 직위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되려면 적어도 이 연구팀이 과장을 중심으로 해서 적어도 2~3년 이상 어떤 프로젝트를 연구를 해서 지속적으로 연구가 되고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1년 하다가 옮겨 버리고 또 옮기면 새 과장이 오면 또 새 과장 스타일대로 기울 것 아니요 내 이야기는, 그런 측면에서 인사이동 빈도수가 이렇게 높으면 이 예산집행 문제도 불용액이 생겨지고 기타 등등 문제가 전반적으로 문제가 온다는 거에요. 이게.
위원님 제가 실은 그…
그냥 말이지. 예를 들어서 세금징수하고 영수증 끊어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문제는 빈도수가 높아도 가능하지만 이런 연구기관이라는 것은 1년 단위로 이렇게 옮기고, 또 이게 말이지 환경연구원에서 타부서로 가면 모르겠는데 이 안에서 왜 왔다 갔다 하느냐 이거지. 뭐 한군데 앉아 있으면 속된 말로 의자에 좀이 쑤셔서 그렇나, 왜 이게 이렇게 이동을 하느냐 이 말이거든. 이게,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결국 중요한 연구소 기능이 전체적으로 보면 흐려지고 생산적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 인사기록표를 보니까 대번에 나는 문제가 있다는 걸 직감할 수 있다고요. 내 판단은.
위원님 좋은 지적이신데요. 저도 지금 와 가지고 각 직원들한테 부장 이하 기술직 전직원한테 자기가 실질적으로 연구원에 와서 어느 과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있었는지, 또 앞으로 예를 들어서 연구원 각과에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이 어디고 연구할 과제를 삼아 가고 싶은 것이 어떤건지, 이번 오늘까지입니다. 20일까지 다 내라고 했습니다. 그래 저도 예를 들어보면 전체적인 그걸 보기 때문에 자기가 제일 가고 싶어하는 지원부서과, 두 번째로 세 번째로 가는 것 내고, 또 자기가 예를 들어서 어떤 걸 하기 위해서는 과장은 어느 분을 모시고 직원은 어느 분, 한 두 분 정도만 해 주시면 팀웍에 맞게 깊이 있게 하려고 저도 지금 제안발표를 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과 제가 생각했던 것을 합쳐 가지고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말이죠. 총무과장 행정직 빼고는 보건연구직이고 환경연구직이죠 크게 나누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형태대로 운영을 한다면 과장을 내가 볼 때는 반으로 줄여도 되고, 직원은 늘려도 좋지만, 과장이 이래 많이 있을 필요가 없고 과장이 적어도 이 정도 꼭 세 분야가 필요하다면 이동 빈도수가 이래 높으면 안 된다. 그리고 이 과장직책 밑에 이제 직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가, 나, 다, 라 쭉 직원성함을 쓰고 무슨 뭘 분석업무를 하는지 다이어그램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 조직표를 실제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좀 해서 서면으로…
예.
그냥 서류만 갖다 줄 것이 아니고 누가 책임성 있는 사람이 나한테 한번 설명을 납득이 가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래 안 하면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이런 많은 사람이 필요 없다는 거라. 지금 이 인사흐름을 보면, 그런데 이것이 이 숫자를 가지고 연구원장이 정말 나는 해야 되겠다 하면 본위원을 납득시킬 다이어그램을 가지고 해야 되고, 또 인사권자가 시장이라면 이것은 어떤 게 있더라도 이 특수성과 전문성을 고려해서 이래 빈도수가 높으면 안 된다는 것을 강력히 주장을 하고 해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래 생산적연구가 되어야 된다.
예.
이상입니다.
그 위원장님! 아까 전에 지적하신 자료를 받았는데요.
제종모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홈페이지 관련해서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관련해서는 8개 업체가 참가했습니다. 했는데, 예정가격은 3,058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낙찰금액은 2,589만 9,000원으로써 예정가격의 84.7%였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8개 업체를 보게 되면 투찰률이 적게는 81.75%부터 그래서 2,500만원부터 최고로는 124.2%인 3,800만원까지 나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당시 결정된 것이 84.7%인 2,589만 9,000원으로서 되었습니다. 이 관계 자료가 필요하시면 별도로 서면제출 하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홈페이지 제작을 입찰을 보셨을 적에 연구원 자체에서 했습니까 아니면 시에다 의뢰를 했습니까
연구원 자체에서 했습니다.
자체에서 했습니까
예.
그러면 그 자체에서 했으면 입찰공고문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공고문 있지요 그 사본을 저한테 한 부 주시고.
예.
본위원이 이렇게 질의한 내용은 혹시 부실로서 응찰을 보았을 때 특히 홈페이지 구축시에 프로그램 제작상 부실될 가능성이 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나서 유지관리 시에 부실이 됨으로써 홈페이지로서의 기능을 오래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입찰공고시 여기에 대한 사전 어떤 계약이라든지 안내가 되어 있는지 그것을 본위원이 또 확인하고 싶고, 홈페이지 기능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계속 자료를 입력하고 유지관리가 잘 되어야만이 홈페이지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는데 여기에서 적절하게 이 업체가 잘 대응이 되는지 그런 것을 조사를 해 봤는지 그것도 같이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제가 추가로…
이종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입니다.
세출결산사항별설명서 298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 건물 및 시험검사장비 유지비에 집행잔액이 3,537만 5,000원 또 299페이지 연구원 시험검사재료비 집행잔액 6,239만 9,000원, 대기오염자동측정소 이관 집행잔액 3,220만 1,240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예, 먼저 역으로 말씀드리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대기오염자동측정소 이관 장비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아까 전에도 한번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관되는 장비 관련해서는 기술적으로 말씀드리면 모뎀 구입비라든지 데이터로거 구입비 또 무선모뎀 구입비 등이 당초 1억 4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마는 이 관계는 실질적으로 조달청을 통해서 입찰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갖고 실질적으로 3,220여만원이 불용으로 그래 남게 된 사유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실질적으로 조달청 구매를 해서 과다경쟁으로써 됐습니다마는 실질적인 장비문제에서는 아무 부작용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실험실…
조달청에서 구입하면 정부구입단가가 있을 건데 왜 그렇게 과다경쟁이 되고 3,200만원이 불용액이 발생합니까
자세한 사정은 저희들은 모릅니다만 단지 위원님이 아시겠다면 그 당시도 입찰자 이런 사람들은 방금 아까전에도 홈페이지 같이 조달청을 통해서 알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의뢰만 하고 저희들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조건을 제시하거든요. 그 조건만 다 맞아지면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결정은 조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달청이 결정을 하는데…
최저낙찰자로써 조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정부구매단가를 조달청에 의뢰해 가지고 그 단가에 의해서 계산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있고 각 시․도에서 사용하는 기계에 관해서도 자문도 받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조달청에서 그러면 구매단가 그 자체가 예산편성시 하고 구입할 때 하고 그런 차이가 날 수 있는데.
그것은 업체간에 서로가 자기들의 업체의 능력이라든지 세계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판매량이라든지 이런 것, 실제적으로 경쟁하는 방법이 다를 수는 실제 있습니다.
사유를 명확하게 조사를 해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약 및 초자기구 가스구입 내용은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약 및 초자기구는 당초 예산은 3억 1,000만원인데 실질적으로 집행액은 74.5%인 2억 3,000이고, 집행잔액은 예산절감액 1,600만원을 포함해서 25%인 7,900만원입니다. 실질적으로 아까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약은 약 280종류, 초자기구는 약 220종류, 또 연구원은 특수가스를 실험용으로 많이 씁니다. 특수가스 9종류인데 이런 것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분야별로 연간 단가계약을 통해 가지고 필요시마다 수시로 구입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원내에서도 다량사용을 억제함으로 인해서 그런 실제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고, 이 집행잔액은 아까 박주미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검토를 올해부터는 잘 해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200만원이면 상당금액인데 2004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신중한 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 답변 중에 대기오염측정소가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부산시로 이관되면서 11개소에서 9개소만 이관되었다고 했죠
예.
그 이유가 뭡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대기오염측정소를 이전받을 때 무조건 인수 받도록 했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을 주축으로 해 가지고 인수하려고 하는 측정소마다 저희들 자체 점검을 했습니다. 과연 노후된 설비가 아닌가, 조건은 좋은가 이런 것을 볼 때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한 곳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초량에 있는 자동차측정소였습니다. 그것은 최근에 모든게 보완이 완료되었고 5월달에 인계를 받았습니다. 단지 한 곳은 어딘가 하면 덕천동측정소입니다. 덕천동은 낙동강유역환경청의 부산출장소가 덕천동에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그 측정소를 자기 스스로 관리를 하겠다. 그 측정소에는 앞으로 대기오염물질도 휘발성물질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휘발성물질 측정기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자기들이 당초에는 인계하려고 하다가 스스로 함께 관리한다는 것에서 안 하게 되었습니다. 실질적인 것은 작년말 현재는 9개소입니다만 실제 인계 받은 곳이 10개소입니다.
그러면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의 대기성휘발물질 VOC 관계입니까
예.
그러면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대기성휘발물질만 별도로 관리한다는 특별한 이유는 있습니까
예, 대기환경보전법 자체에 국가측정망과 지방측정망이 있습니다. 지방측정망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해오던 아황산가스, 질소산화물, 오존, 미세먼지 이런 것이 있고 휘발성물질인 VOC 이런 계통은 국가가 전체적으로 합니다. 이것은 시․도마다 넘어오는 것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VOC계통은 국가가 하기 때문에 국가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토론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건환경연구원소관 2002회계연도예비비지출및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한 사항들은 예산집행 등 업무추진시와 2004년도 예산편성시 반드시 업무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국소관 2002회계연도예비비지출및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순서입니다마는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16分 會議中止)
(14時 03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환경국 TOP
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환경국 소관 2002회계연도예비비지출및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정영석입니다.
존경하는 장창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환경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환경국 소관 200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및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環境局2002年度豫備費支出및歲入․歲出決算 承認案槪要
(環境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02년도 환경국 소관 예비비지출및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環境局2002年度豫備費支出및歲入․歲出決算承
認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박주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님 이하 모든 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예비비지출에 관해서 전문위원님도 이렇게 검토를 해 주셨는데 화장실 안내 유도싸인 제작비나 설치비, 국제행사를 대비한 이 예산이 왜 본예산이나 추경에 되지 않고 예비비로 지출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입니까
작년에 국제행사에 대비해서 화장실문화의 개선이 가장 시급한 과제였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은 개선했습니다마는 화장실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는 사인보드가 거의 없어서 그것을 약 200개 급히 해야될 필요성이 있어서 당초예산에 확보하지 못하고 불가피하게 예비비로 확보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국제행사를 대비해서 화장실 개선이나 이런 것을 할 때 미리 계획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는데 화장실 개방을 추진했습니다. 개방하는 데에만 열중했고 개방한 화장실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나라 사람들은 찾아갈 수 있습니다마는 외국인들은 찾지 못하는 그런 것을 잘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체에서 그것을 해야 된다는 것은 알았지만 화장실 위치가 파악이 안되었기 때문에 몰랐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오. 화장실을 200개 정도 지정을 해서 깨끗한 화장실을 만들기까지는 저희들이 다 했는데 그 화장실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우리 한국 사람들은 “화장실이 어디 있습니까” 물어서 찾아가면 되는데 외국인들은 어디에 있다는 위치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표시등을 달아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예산에 반영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했음을…
그러면 그것은 추경에도 반영하기가 시기적으로 안 맞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시기적으로 안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국제환경협의회 회비가 85%나 불용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국제협의회 회비를 안 낸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고 규약상 “국민소득이 7,000달러 이상이면 6,300달러를 내고 그렇지 못한 곳에서는 900달러를 낸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7,000달러 이상이 됩니다. 되는데 그쪽에서 판단하기를 IMF를 겪어서 그렇게 판단을 했는지 감액시켜 주었습니다. 감액시켜줌에 따른 것입니다.
우리가 안 낸 것이 아니고…
안 낸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수준에 미달하기 때문에 국제협의회에서 감액을 했다 라는 이야기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것을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환경국이 내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2002년도 결산을 마무리하면서 개선되어야 될 점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해마다 계산을 하는 과정에서 불용액도 생기고 과다하게 남는 이월비나 이런 것들이 2001년도와 2002년도에 무엇이 달라졌고 2004년도 예산편성하는 과정에는 어떤 점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불용액을 가능하면 최소화하고 또 융자금을 가능하면 적기에 융자받아서 소진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융자금을 받아 가지고 집행을 못하고 이월하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나 그 융자금 이자율 자체가 높지 않기 때문에 부산시에 불이익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더 적정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세심한 배려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정말 지금은 주민들의 의식수준이 워낙 달라져서 환경시설에 대한 관심이 너무나 높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기획했던 대로 예산집행을 할 수 없는 사례가 너무나 많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도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하신 내용이 보면 주로 사업계획이 변경되었거나 취소가 되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경우가 있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을숙도 생태학습원이나 이런 데 보면. 그런 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그러니까 을숙도 생태학습원 그것이 안 되었는데 그것은 추경 때 기왕에 그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취소가 될 것이라는 것을 추경할 때는 그런 판단이 안 섭니까
그것이 원래 강서지역에서 조류관을 만들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저희들하고 협의가 안된 상태에서 우리는 생태계를 만들려고 했고 그것을 합쳐서 에코센터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변경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추경을 할 그 시기에도 그런 것이 판단이 안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저희들이 아쉬운 것이 그런 점들입니다.
이상입니다.
나중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박주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종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입니다.
정영석 환경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세입부분에 미수납액 6,900만원 중에 잡수입이 5,800만원이고 과년도수입이 1,100만인데…
죄송합니다마는 몇 페이지인지를 가르쳐 주시면 저희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서 세입부분에 미수납액이 있지 않습니까
예, 미수납액이요.
6,900만원 중에 잡수입이 5,800만원이고 과년도수입이 1,100만원인데 체납금의 성질을 보면 청소관리과 소관 1,300만원은 명지매립장 토지사용과 관련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부산시가 승소해서 소송비용을 회수해야 하는 체납금이고 나머지 전액이 관련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과태료인데 이러한 과태료가 많이 발생한 이유와 또 명지매립장 토지사용과 관련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저희들 과태료는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그런데 명지 이 지역은 명지소각장 부지를 매입할 당시에 토지소유자하고 소송에 있어서 우리가 승소를 했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계속 촉구를 하고 독촉을 했는데도 아직 내지 않고 있어서 저희들이 재산조회를 해 보았습니다. 해 보니까 재력도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가 이렇게 체납된 주된 이유가 무엇이죠
주된 이유는 재산이 없는 경우가 있고 행방이 불명인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고질체납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질체납자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승용차까지 차압을 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세출부분 이월액 중에 사고이월은 강정취수보 환경조사용역 등 5개 사업에 42억 600만원인데 강정취수보 환경조사용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지금 대구지역의 식수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서 낙동강 강정지역에 보를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를 해서 갈수기 때는 그 보의 높이를 높여서 물을 채워서 그 물을 취수하고 있습니다. 그 강정취수보 자체가 낙동강 수량과 수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렇게 해서 우리 하류 지방에 있는 부산지역 수질과 수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을 용역하기 위해서 저희 시에서 주축이 되어서 요청에 의해서 용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용역결과가 나왔습니까
아직 용역 중에 있습니다. 1차년도, 2차년도를 해서 아직 용역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4개 사업은 어떤 것입니까
위원님! 페이지를 이야기를 안하고 하니까, 페이지가 몇 페이지인지를 알아야 제가 찾을 수 있겠는데… 죄송합니다.
사고이월…
알겠습니다.
지금 을숙도생태공원조성사업 20억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 동안에 명지대교 노선이 복선으로 할 것인지 직선으로 할 것인지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되어야 을숙도생태공원조성사업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연환경조사관리시스템 개발은 2002년도 6월달에 용역을 주어서 2003년 6월달에 하는, 그래서 2개년에 걸쳐서 하기 때문에 이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차기매립장 조성관계는 보상협의가 지연됨에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다대소각장 시설물 교체 같은 것은 집단민원이 있기 때문에 이월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3대 때 강정취수보 때문에 영남국토건설국에 가서 관련 자료를 발췌해 보니까 위법성이 많았거든요. 그래 가지고 결국은 부산시하고 대구시하고 소송이 제기되어 가지고 이것은 나중에 어떤 이유인지 서로 합의로 끝났지만 어느 나라든지 강둑을 가로질러서 보를 만든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대구 주변 시민들을 위해서 그 넓은 낙동강 둑을 가로질러서 보를 만들고 우리가 현장에 가보았는데 어로만 만들어 놓고 전부 철근콘크리트로 보를 만들어 놓았던데 그것은 갈수기 때는 하류지역 특히 부산․경남지역 낙동강 주변에 있는 주민들의 취수에도 문제가 있고 또 대구시의 이기주의적인 그런 발상 때문에 발생한 것인데 이것이 어떻게 지금까지 강정취수보가 환경에 미치는 또 낙동강 하류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용역이 아직 안 나왔습니까
언제 시행을 했는데 아직까지 결과도 안 나왔습니까
내년에 준공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내년에요
예.
용역은 어디에 주었습니까
용역은 BDI하고 다른 데하고 같이 하는데 BDI가 더 주관이 됩니다. 왜냐하면 피해자가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중간용역이나 이런 결과도 안 나왔습니까
중간용역결과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워낙 민감한 사안들이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출발하고 있는 것은 국립정책평가연구원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우리 시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간환경조사용역결과를 서면으로 자료제출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요약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제출해 주십시오.
불용액 중에서 분뇨처리시설 설치 및 개․보수비 59억 1,500만원은 2001년도 제1회 추경에 분뇨처리시설 안전진단 및 설계비 1억 2,000만원 또 분뇨처리시설 개․보수 및 설치사업비로서 58억 8,000만원이 편성되어서 이 중 설계비 1억 2,000만원 중에 8,500만원이 지출이 되고 나머지 집행잔액 3,500만원과 사업비 전액이 불용된 것으로 보는데 불용의 사유가 2002년 12월 28일 관련 법률의 개정 등 여건변화로 예산집행사유가 미발생된 것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미 집행된 실시설계용역비 8,500만원하고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분뇨처리시설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비 1억 2,000만원과의 어떤 차이점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죠.
지금 분뇨를 장림하수처리장에 병합처리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애당초에는 장림하수처리장에 가면 어차피 처리를 하기 때문에 분뇨를 전처리만 해서 찌꺼기만 걸러내서 바로 장림하수처리장으로 갖고 가는 것이 경제적이다 해서 전처리방법으로 해서 작년에 용역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 작년 12월에 법이 바뀌어서 장림하수처리장에서 배출되는 배출수질 중에 질소와 인의 규제가 굉장히 강화되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또 장림하수처리장이 3차 처리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장림하수처리장이 3차 처리하기 전 단계는 분뇨를 직유입할 것 같으면 오히려 질소와 인이 더 많이 발생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법률상 불가능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용역했던 것은 불가피하게 3차 처리가 될 때까지는 사장을 할 수밖에 없고 새로 화학적 처리, 즉 말하자면 분뇨를 장림하수처리장에서는 질소, 인을 더 유발시키지 않을 만큼의 화학적 처리를 해서 내 보낼 수밖에 없는 실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다시 60억이 예산에 반영된 것입니다.
그것을 간단히 요약을 해서 한번 더 설명해 주세요. 굉장히 복잡하네요.
지금 처음에 분뇨가 있는데 분뇨를 바로 장림하수처리장에 넣어서 처리를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작년 연말에 법이 강화되면서 질소, 인의 배출기준이 더 강화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생분뇨를 바로 넣으면 질소, 인이 더 많이 발생됩니다. 애당초에 그런 것이 법이 강화되기 전까지는 바로 넣어서 처리를 하려고 그랬습니다. 화학적 처리를 안하고 바로 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우리가 3차 처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3차 처리를 하게 되면 모르겠으나 그 전까지는 분뇨를 직유입하지 않고 화학적 처리를 하고 유입해야 될 실정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사전에 타당성검사나 기본계획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러한 것을 몰랐는데, 그런 것을 예견을 못했는데 지금 모든 것이 그렇게 강화되는데 어차피 그 용역내용도 2007년 이후에 고도처리를 하면 그런 방법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런 계획변경이 됨에 따라서 실시설계용역비가 원래 1억 2,000만원이 2억 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미리 사전에 어떤 용역을 줘 가지고 충분한 검토와 세밀한 계획 하에 했으면 이런 일이 발생 안했을 것인데 결국은 설계용역비가 이중으로 지출된 것 같은데, 제가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지금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남부하수처리장이 현재는 환경시설관리공단 남부사업소이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 일대에 임야, 잡종지, 전 등 해 가지고 약 29필지에 1만 6,000여평이 사유재산이 묶여 가지고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용호동 인구가 앞으로 4, 5년 동안 약 5만 정도가 늘어날 예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수처리장 2차 확장공사가 되지 않고, 남부하수처리장 2차 확장공사를 하지 않고 별도의 다른 방법으로 오․폐수를 하수처리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었다고 그랬는데 그 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결과는 한 1년 걸리는데요. 그런데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용역 주는 것이 아니고 5년마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은 다시 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계획인구가 변할 수 있고 또 하수발생량이 줍니다. 그래서 그런 등등을 감안하고 또 도시의 발전방향하고 또 하수처리장이 그 동안에 여러 군데 더 지어지거든요. 중앙하수처리장이라든지 여러 군데 더 지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하수처리를 어느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냐 등등을 검토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게 된 것입니다.
인구가 9만에서 앞으로 약 5만이 더 늘어나는데 어째서 하수가 줄어듭니까
지금 하수처리구역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수처리장이 5개 있지만 앞으로 5개를 더 짓거든요. 그러면 하수처리 구역 자체가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 인구도…
남부하수처리장 권역 그 인근에 어떤 하수처리장이 신설될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중앙하수처리장, 기장하수처리장, 동부하수처리장 등등…
중앙하수처리장은 어디입니까 암남동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든다면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이야기를 해야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남구 용호동, 용당동 일원에 앞으로 인구가 5만이 증가하는 것을 예상하고 있고 또 현재 신흥 주택가로 LG아파트 대단위 단지가 내년까지 7,374세대가 완공이 되면 약 2만 6,000명이 늘어나고 일신크로바아파트 뒤에 750세대 또 용호4동에 카톨릭병원이 신축 이전예정이고 용호농장지구단위계획으로 인해서 3,350세대 아파트가 건설예정이고 또 해군3함대사령부가 감만동 8부두에서 신선대 앞바다 공유수면매립지로 이전예정이지 않습니까 집중적으로 앞으로 계속 인구가 늘어나고 동명불원 앞 용당동에도 현대아파트가 약 500세대 준공해서 입주가 완료되었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차 확장공사 계획을 하지 않고 다른 어떤 공법으로 한다는 것이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지금 다른 어떤 공법을 한다든지 2차 계획을 안한다는 것은 저희들…
하수도과장이 저번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나 지금 현재는 하수처리구역이 약간 달라지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항이 달라…
그러면 남부하수처리장 인근지역에는 지금 하수처리장 신설계획이 없지 않아요
예.
그것을 지역구민들한테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 줘야죠. 그래서 그것을 부산시에서 다른 하수처리방법을 하기 위해서 남부하수처리장 2차 확장공사를 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이런 것을 예견하니까 인근 하수처리장 예정부지 안에 가설건물 허가를 내 가지고 동국제강으로부터 땅을 매입해 가지고 골프연습장뿐만이 아니고 근린생활시설을 건립해서, 거기에 한번 가 보세요.
저도 가봤습니다.
가 보았어요
예.
거기가 가설건물이 아니지 않아요. 철근콘크리트를 해 가지고 산 밑 옹벽하고 그 건물 사이를 슬래브를 쳐 가지고 그것은 불법입니다. 그런 것을 환경국 하수도과에서는 남구청 건축과에서 협조의뢰가 오면 면밀히 현장확인을 하고 이것이 불법인지 적법한지를 가려 가지고 주민들한테 불편을 안 주어야지 지금 민원이 제기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가설건물이겠습니까 만약에 남부하수처리장 2차 확장공사가 계획대로 되면 그것을 다 철거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설건물이 아니라니까요. 국장님 가 보셨죠
조건이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된다면 철거하는 것으로…
어찌 그런 근린생활시설 및 체육시설이 하수처리장 확장공사 예정부지 안에 되어 있느냐 이 말입니다. 다른 지주들은 재산권 행사를 수년동안 하지도 못하는데 특정인은 어떻게 하수처리장 확장공사 예정부지 안에 그런 불법건물을 지어서 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면밀히 법적으로 하면 남구청 건축과 공무원들이 전부다 직무유기입니다. 그런 것도 사전에 남구청 건축과에서 협의가 들어오면 그것을 못하도록 해야죠. 부산시에서 협조공문을.
그 용역은 언제, 하여튼 남부하수처리장을 확장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하는 그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1년 정도 걸리는데 지금 하수량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오수분리에 의해서 오수관 정비를 하고 그러는 것 같으면 양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쪽에 계획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요인도 다 감안해서 그 용역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어느 부분에 불평부당하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니 그것을 용역을 주려고 하면 인구가 증가하기 전에 미리, 사전에 용역결과가 나와야 되는 것이라. 이미 늦는 것이라, 그것은.
저희들이 용역비가 엄청나기 때문에 5년마다 한 번씩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기간이 된 것입니다.
그래 제가 아쉬운 것은 인구가 급격히 그 지역이 상당히 급변하고 있거든요.
급격히 늘어나고 그런 것 같으면 5년 아니라 2년 안에도 빨리빨리 용역을 줘가지고 결과가 지금 나와 가지고, 인구는 자꾸 늘어나는데 하수처리장 케파는 그대로고 주민들이 자꾸 묻는 거라. 전화도 오고. 그런 와중에 개인의 이익만 추구하는 어느 집단이 어느 개인이, 특정인이 그 땅을 동국제강 개인 명의로 사 가지고 다른 사람 소유권 행사도 못하는데, 재산권 행사도 못하는데 자기는 돈 벌려고 골프연습장 짓고, 철근콘크리트 근린생활시설 그것 전부 불법이라. 한번 보세요. 내가 도면까지 남구청 건축과 가서 조사를 해 가지고 자료 다 갖고 있는데 그 주변에 무허가건물에 오랫동안 수십년동안 살고, 횟집하는 사람들은 재산권 행사도 못 하고 있는데 어느 특정인이 돈 있다고 그것을 매입을 해 가지고 불법으로 하수처리장 확장공 예상부지내에 그런 건물을 지으니까 자꾸 민원이 생기는 거에요. 이미 그렇게 되었고, 내가 어떤 감정이 있어 가지고 소송을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역 시의원들, 구의원들 뭐 했노 이거라. 외지인이 땅을 사 가지고 그렇게 하는 동안 뭐 했느냐 이거라. 전임 구청장이 허가 내주었다고. 내가 검찰수사권만 있으면 전부 구속시킨다고, 지금. 이상입니다.
이종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종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에 보면 하수처리장 건설사업 추진사항이 전반적으로 부진한데 대한 별도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내가 봐도 잘못된 것 같은데 지금 건설본부에서 누가 나와 있습니까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내가 볼 때 건설본부가 이런 경우에는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는 환경국이라도 실제 집행을 하는…
제종모위원 잠깐만. 지금 기존 하수처리장 건설추진중인 현황을 하수과장이 답변할 수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하수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하수처리장이 사업기간이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시공하는 것은 절대공기가 필요할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준비단계 이것은 상당히 민원관계하고 해서 추정치거든. 시가 사업기간을 정하는 것은 좋은데 이미 사업기간을 정해 가지고 시공단계에 들어 가면 분류를 해 놓아야 됩니다. 내가 볼 때는. 그냥 사업기간 이래 가지고 예를 들어서 장림2단계 하수처리장이 사업기간이 92년에서 2004년까지 되어 있는데 내년 아닙니까 집행이 0.2%거든. 이 서류만 보면 누가 성실하게 했다고 보겠느냐. 과연 이게 준비과정에 어떤 민원이나 하여튼 위치선정이나 등등 해서 시간이 소요되었느냐 아니면 시공단계에서 되었느냐, 내가 볼 때는 준비단계에서 늘어졌다고 보지만 그러나 이것도 하나의 문서인데 처음에 시가 세울 때는 사업기간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이미 이게 공사가 착공이 되어 가지고 진행하면 빨리 분류를 해 가지고 변경을 시켜 주어야 됩니다. 서류라는 것은.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전체적으로 하수처리장이 사업기간 대비하면 참 이것은 부실한 거라. 강동처리장이 지금 61.2%인데 이것이 사업기간을 보면 작년도 끝난 것이거든.
그런데 강동하수처리장은 공사가 준공되었습니다. 그것이 관로가 1단계부터 8단계까지 있거든요. 지금 공구가 8개 공구 중에서 5개 공구는 관로공사도 5개 공구까지는 공사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6공구, 7공구, 8공구가 발주가 되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보고서가 잘못된 것입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가 잘못된 것입니까
내용이 아마 이럴 겁니다.
전체사업 기간은요.
전체사업을 관로사업하고 같이 포함해서 그것을 100으로 잡았을 때 6단계, 7단계, 8단계가 아마 2002년도 기준으로 해서 안 되었으니까 추진실적에…
그러니까 이게 세분화해 가지고 분류를 해놓아야 됩니다.
예, 그것은 별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답변대로 하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가 잘못되었다는 것이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가 맞다면 내가 질의한 대로 분류를 해서 유니트별로 기간을 표시를 해야 보는 사람이 판단이 선다는 것이지. 이것은 자기 혼자만 아는 거지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 어떻게 보겠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2004년, 2005년 그렇게 되어 있는데 23%, 44.9% 기장같은 경우에도 2005년도에 준공인데 사업기간이 3.8%인데 이것도 선정 때문에 늦은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지금…
그러면 민첩하게 이런 것을 수정보완해 가지고 세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사업기간을 준비단계하고 시공단계하고 분류를 처음부터 해 가지고 시공단계는 크게 변동이 안될 것이고 준비단계가 기간을 많이 진행이 되면 따라서 시공단계에 공기를 수정해 주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결국 이게 계속비 이월이 늘어나니까 이 서류를 보면 전문위원 보고처럼 굉장히 이게 하는 것인지 자는 것인지 구분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변할 것도 없고 내가 볼 때는 이런 것을 누가 보더라도 질의를 안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서류 자체가 구성이 그렇게 되어야 되겠다 싶고.
그 다음에 이것 자체도 다른 것도 여기 보면 명시이월 같은 것은 상세하게 이월사유를 써놓았거든. 사고이월에 대한 이유를 충분하게 써 놓았는데 하수처리장문제는 왜 이렇게 지연이 되는지를 언급이 없다고요. 이런 문제는 만약에 이렇게 표시했을 때는 비고란에다 사업을 추진하는 단계에서 어떠어떠한 사정으로 인해서 언제까지 소요가 되었고, 착공은 몇 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까지다 그래서 이건 이렇다 이렇게 상세하게 하나 서류가 제작이 되어야 위원들이 볼 때나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안 가겠느냐. 지금 이 서류로 하면 집행하는 사람밖에 모르는 서류라,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결국 전문위원 보고에서도 그런 것이 언급이 안 되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소요기간에 비해 가지고 굉장히 공기를 사업기간을 다 지나간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아니냐 이래 싶은데, 맞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고치겠습니다. 내용을. 저희들이 강동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처리장은 처리장별로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서 공사를 하고, 관로는 관로대로 별도 예산을 확보해서 공사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로공사는 처리장 공정률이 안들어가고 처리장 공정은 100% 완료되었지만 관로는 100% 완료 안 되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강동하수처리장만 하더라도 강동하수처리장 건설해 가지고 97년에서 2002년까지 총공사비 해 가지고 61.2%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작년 결산할 당시로는 맞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하수처리장 건설이 관로 들은 것도 있고, 포함된 것도 있고 포함 안 된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서류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강동하수처리장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그렇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이 별도로 정리하겠습니다.
내가 질의하는 내용은 이것은 쓰는 사람밖에 모른다 이 이야기에요. 전부 하수처리장 건설해 놓고 어떤 하수처리장은 관로공사비가 포함되어 있을 것이고 어떤 것은 시설만 들어 있을 것 아닙니까
일부 공사장을 빼고는 전부다가 메인차집관로는 처리장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차집관로는 여기 서류는 금액을 분류를 해 가지고 표시를 다시 해놓아야지.
그것은 별도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실무자는 잘 알겠지만 다른 사람 보면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는 극히 어려운 것이 아니니까 결국 제도적으로 폼을 바꾸어야 된다는 것이지. 그래야 보는 사람들도 한눈에 들어오고 또 이런 전문위원 보고서가 안 나오지. 이 보고서를 보면 전부 잠자고 있는 거에요. 이 서류를 보면.
전문위원 보고서는 전문위원 보고가 맞습니다. 저희가 잠깐 착각한 것이 금년 5월달에 준공이 되었거든요. 이것은 작년도 결산보고기 때문에 작년 2002년 12월말까지로 보면 60.7%가 맞습니다. 제가 잠깐 착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강동하수처리장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거든. 녹산이나 장림이나 전부 녹산은 금년이고 장림은 내년인데 돈이 얼마나 지금 남아, 0.2% 밖에 집행이 안 되었는데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것은 정리를 새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답을 자주 한다고 좋은 답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장림하수처리장이 2004년도 준공인데 지금 0.2%밖에 집행이 안되었는데 무슨 재주로 마친다는 말이에요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포괄적으로 앞으로 잘 하라고.
예, 알겠습니다.
답을 내 가지고 이야기를 해 주면 딱딱 알아 듣고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 되는데 뭘 자꾸 동쪽으로 갔다가 서쪽으로 갔다가 그러면 이야기가 길어지고 목소리가 높아지면 회의가 우습게 되거든. 그렇잖아요 전반적으로 이렇게 꾸미면 안된다고, 서류 자체가. 그래서 내가 묻는 것처럼 하지만 답을 가르쳐 주는데 그렇게 하겠다 하면 되는데 뭘 자꾸 왔다갔다 자꾸 길게 이야기하면 안 되지.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기장하수처리장만 하더라도 3.4% 밖에 안 되었는데 민원이 해당지역 아닙니까 벌써 이것은 다 잡아 먹었는데 공사를 이고 다니면서 일할 것입니까 안 되지. 이렇게 써놓으면 안 된다는 거야, 서류 자체가. 좋은 머리 어디다 쓰려고 머리 가지고 다녀요 좋은 머리 해부분석해 가지고 딱 보면 알도록 해놓아야지. 이것도 이 부분에 본위원이 관심이 있으니까 파악이 되는 것이지 모르면 자는 건지 뭐 하는 건지 전부 명시이월이고 불용액이고 이게 또 이것은 특별회계니까 좀 뭐한데 일반 같으면 이해하겠어요 시민들이. 다른 데는 5억 소방도로를 못내서 불날까 싶어서 조마조마하고 이런 판국에 전 금액이 이월이다 뭐 어쩐다 이래 되면 이해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서류가 명확하게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야. 납득이 가도록.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건설본부도 마찬가지라. 그냥 이월되고 하는 것이 불용액이든 뭐든간에 당연한 것으로 계획단계에서부터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야. 계획 단계부터. 왜 민원이 생길 것을 모르고 계획을 세우고 진행한다는 자체가 되는 대로 한다 이런 인식밖에 안되거든. 되는 대로. 오늘 못하면 내년에 하고. 실제는 그렇게 안 했겠지만 결과를 보면 그렇다 이거야. 결과를 보면. 그래서 전문적인 자주 직위를 옮기면 안 되는 거야. 내 논리는. 정말 거기에 오래 있으면서 상황판단을 해 가지고 미리 파악해 가지고 예방해 가면서 행정지도가 되어 나가야 되는데 자꾸 1년 단위로 자리 옮겨 버리면 그 판단하는데 또 옮겨야 되고.
제위원님 그 부분에 전문가시기 때문에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신경을 써서 하고 그래서 이게 어디가 문제가 있느냐 하는 것을 위원들이 판단하도록 만들어 줘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이게 준비단계에서 큰 잘못이 있는 것인지 시공단계에서 문제가 있는지를 이 서류를 보고는 도저히 알 수가 없다는 이것입니다. 현장감독 외에는.
잘 알겠습니다.
좀 잘 하세요. 이상입니다.
제종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박주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이 미집행된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립니다. 280페이지에 자연보호 웅변대회 미집행되었고요. 생태우수마을 생태복원 우수사례 선정도 집행되지 않았고요. 다음에 집행되지 않았던 이유가 애초에 예산을 잡아놓고 아예 사업을 실시하지 않았다라고 제가 이해가 가거든요.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까 그러면 일부 집행을 하고 남은…
아니 그렇지 않고요.
어떤 것입니까
저희들이 예를 들면 생태우수마을 같은 것은 예를 들면 저희들이 연제구에 물만골 같은 곳을 지정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 때 당시에는 환경부 방침에 의해서 지방단위에서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중앙단위에서 그 사업을 하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된 사례입니다.
그러면 자연보호웅변대회 같은 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자연보호웅변대회는 작년의 경우에 원래 계획했던 것 하고 많이 차질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워낙 국제행사가 많아가지고 그 행사를 할 수가 도저히 없을 정도로 바빴을 뿐만 아니고 거기에 인력들이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전부다 자원봉사 참여하고 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작년에 못했습니다.
그 밑에 위천공단 자료조사 실시 보상금이나 청소년생태학습 이 사업도 마찬가지입니까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작년에는 특수한 계획이었는데 위천공단은 아까 이종철위원님도 말씀했습니다만 위천공단이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부산시민들의 가장 큰 현안이었기 때문에 위천공단 직접 현지에 가서 그 유해성을 실감을 하고 반대논리를 개발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위천공단 문제가 사그러들고 또 위천공단이 다른 방향이 나아지고 하면서 희석이 되었고, 특히 작년에 월드컵, 아시안게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자연보호웅변대회나 청소년생태학습장 지원사업이나 이것이 연례적으로 관례적으로 올라왔던 예산 아닙니까
학생들 생태지원 그렇습니다.
그럼 내년에는 이 사업을 어떻게 합니까 합니까
합니다.
그 다음에 281페이지에 농약 빈병 수거보조금 집행된 금액보다 집행되지 않은 집행잔액이 더 남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농약 빈병이 줄어졌다는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농약 빈병을 하나 회수하면 50원정도 주는 그 돈인데 환경부에서 생각하기로는 우리 지역도 회수하는 것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우리 지역은 아무래도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게 적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좀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드린 것은 어떤 사업을 집행해 나가는 과정속에 실제적으로 이것만 보면 집행잔액금이 더 많이 남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어떤 목표치에 절반도 달성하지 못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것은 일을…
예, 목표 자체도 잘못 정해졌고 저희들도 노력도 부족하였고 빈병 하나 갖고 가는데 50원 줘가지고는 실효성도 사실은 없는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50원을 줘서 실효성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원래 계획에 목표설정이 잘못되었거나 아니면 현실을 잘 반영하지 못한 예산편성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둘다 맞는 말씀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런 관례적인 우리 전문위원님도 검토의견을 내놓기는 했지만 관례적인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좀더 심사숙고를 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으레히 작년에 있었던 사업이니까 올해 또 하고 사정이 있어서 못하면 다시 불용이 되거나 이런 식의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285페이지에 다이옥신 검사수수료가 인하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얼마나 인하가 되었기에 집행금액은 2,1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900만원이거든요. 얼마가 인하되었길래 이렇게 했습니까
다이옥신 검사하는 수수료가 1,000만원이었습니다. 1,000만원이었다가 7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원래 1,000만원인데 700만원 줄었다고요
예, 그래서 그 이후에 부경대학 다이옥신연구소가 추가 지정되면서 전체적으로 검사기간이 늘어나면서 7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석대쓰레기매립장 사후관리에 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사후관리예산편성을 할 적에 어떻게 했길래 집행잔액이 50% 이상이 잔액이 남았나요
원래 예산액은 1,2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잔액은 470만원입니다.
집행된 금액은 750만원.
그런데 그것은 지금 전기사업법에 의해서 안전관리자가 선임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대행함으로써 수수료 등이 지급되면서 관리인원이 줄어들었고, 그리고 애당초부터 이 사업 자체가 예산절감 대상사업이었습니다. 전기료 등등을 절감한 금액입니다.
하나 더 질문하겠는데요. 직원 국내여비에 잔액이 남은 이유가 10% 예산절감 대상이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남은 것입니까 아니면 아예 안간 것입니까
저희들 여비는 출장은 가되 절약차원에서…
절약차원에서 절감한 것입니까
예.
이것은 실천을 잘 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천연가스 보급사업과 관련해서인데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부산에 천연가스보급사업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여태까지는 충전소 확보나 주차장부지를 확보를 못해서 어쩔 수 없이 국고를 반환하게 되어지고 역시 이렇게 불용액이 남았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계속 확대되어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앞으로 천연가스 보급사업과 관련해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당장 내년도에는 이 예산이 어떻게 편성이 되죠
위원님이 관심을 가져주신 바와 마찬가지로 천연가스 보급은 안 할 수 없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든 공영주차장 부지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우선 올해 목표는 당장 공영주차장 부지를 확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60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60대가 저희들은 가능하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고 연말되면 위원님께 60대 정도는 확보를 했다고 보고드릴 자신이 있습니다.
저번에 제가 자료요청해서 받은 것 보면 전국 비율로 보면 부산이 최하거든요. 천연가스 보급률이.
예.
그리고 천연가스 보급률은 다른 어떤 것 보다도 대기환경을 보전시켜 나가려고 하면 저는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충전소 확보나 공영주차장 확보가 어려우시겠지만 부산시내 버스업체가 한 40여개 되잖아요 업주들과 잘 의논을 하셔가지고 60대가 아니라 서울같은 경우는 200대가 훨씬 넘죠 그리고 광주나 소도시도 마찬가지거든요. 광주나 대구에 비하면 우리는 50%도 안 되더라고요. 인구비례해서 그리고 제2의 도시로 본다고 하면 엄청난 적은 숫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불용액을 남기거나 국고보조금을 반환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차고지를 시 외곽에 확보할 수 있는 데가 4개정도 되는데 그것은 그렇게 할 것이고 그래서 60대 정도 확보할 것입니다. 이동식 디스펜스를 통해서 충전하는 것도 위험하지 않습니다. 즉 말하자면 도시가스 공급하고 똑같습니다. 위험하다는 인식이 있고요. 그것은 주민들이 그렇게 하고, 두 번째는 버스업체가 영세한데 경유차량보다 싸야 그것이 보급이 되는데 경유차량 중에 환경가스가 적게 나는 싼 가격에 연료가 개발된다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기대감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될 시기가 반드시 다가오기 때문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환경국에서 우리 부산 대기오염이나 전체적인 환경문제를 책임지고 계시니까 천연가스 보급에 대해서 좀더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종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님! 17페이지 한번 펴 보세요. 강동하수처리장이 사업기간이 97년에서 2002년이죠
예.
금년 몇 년도입니까
2003년입니다.
2003년이 2002년보다 빠릅니까
사업기간은 잘못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이 1년이 좀 늦어졌습니다.
지금 2003년이죠
예.
사업기간이 2002년이죠. 유인물이 맞습니까 2002년이. 왜 묻느냐 하면 2002년도에 공사기간, 사업기간이 끝났고 아까 내가 질의한 준비단계와 시공기간을 엎쳐서 사업기간이라고 하면 2002년도에 끝이 났고 이 유인물은 2003년 6월 20일날 보고하기 위한 자료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기가 끝났는데 어째서 다음 연도 이월액이 나옵니까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아까 공사가 다 되었다고 하던데.
강동하수처리장은 저희들이 실공사는 작년에 끝났습니다. 저희들이 사여과시설을 별도 설치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치하는 것을 건설본부에서 하게 됨으로 해 가지고 이것을 바꾸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2003년 5월달로 바꾸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이것을 못바꾸고…
그러니까 이월금액이 맞다고 하면 사업기간이 달라져야 되고 사업기간이 맞다면 이월금액이 없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 이야기는. 이 서류가.
이것은…
이것은 아니고 틀리면 틀렸다, 맞으면 맞다 해야지.
2003년도 정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잘못되었죠
예.
그리고 이것이 강동하수처리장에 위원들이 전부 현장에 나와가지고 공사가 부실하게 된 부분 설계가 그렇게 되어서 그렇게 했는지 또는 설계는 아닌데 공사를 그렇게 했는지는 몰라도 현장에서 보고 이런이런 부분은 시정되어야 된다. 시정을 지시를 하겠다 답변을 하셨죠
예.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 옥상부분에 물이 고이는 부분이었습니다. 그 부분은 설계는 현재 그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소장한테 이야기를 해 가지고 옥외에 물이 안 고이도록 몰타르를 좀 올려라 해 가지고 끝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나도 도면을 안 봤는데 짐작컨대 설계도면이 그런 식으로 안 되었겠느냐 그렇게 보는데 어쨌든 그 현장을 보고 위원들이 이런 상태로는 유지관리에 문제가 있다 다시 재시공을 해야 된다는 지적을 했고 그렇게 하겠다고 했죠
예.
위원들이 다시 그것을 확인하러 가야 됩니까 그렇게는 못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이것을 준공이 끝나면 반드시 현장에서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메모를 해서 시공전 상태의 사진, 이후의 사진을 촬영을 해서 여기에다 보고를 하고 위원들 앞에 주든지 아니면 한 장밖에 할 형편이 안되면 여기에 보고를 하고 이렇게 되어야지, 위원들 현장에 가서 비를 맞고 지적을 해 놓았는데 그 뒤에 답변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게
그건 별도로 저희가 사진을 찍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지적하는 건데 전부 위원들이 지적하면 그 다음 다시 그걸 안 하더라도 스스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보고를 하고 이래야 신뢰성이 쌓여지지.
알겠습니다.
그게 안되면 결국 자꾸 메모를 해 가지고 이제 회의가 탁하게 되거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하나 또 할 것은 다이옥신 문제인데 해운대신시가지 다이옥신이 문제가 있다 이래 가지고 그 뒤에 신문에 또 보도가 한번 되었는데, 그건 처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이제 공식적으로 답변 드리기가 참 어려운 상황인데 어쨌든 지금 아마 소송에 계류 중에 있는…
소송을 했습니까 그건 뭐 소송을 해서 어쨌든 하자가 없다면 없는 쪽으로 답을 얻어야 되겠지만 이런 문제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암만 결산이라 하지만 결산이나 이것이나 다 연관되어 있는 문제거든. 이런 중요한 문제는 이런 회의 때 위원들이 질의를 안 해도 예산이든 사업이든 간에 전부 메모해 가지고 보고가 별도로 되고 그에 따른 또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받고 이렇게 해야 우리가 좀 성숙된 진행이 되지. 그냥 뭐 질문 안 하면 넘어가 버리고 이래 되면 상당히 아쉬움이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한 지적이 공식석상에서나 또는 어떤 형태에서 제기가 되면 꼭 좀 성실한 답변이 이루어지도록 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종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이종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입니다.
그 불용액 중에서 2000…
몇 페이지입니까
아니 페이지, 불용액, 불용액.
아니 그 저 사항별 개요 몇 페이지
세출부분에 전체적으로 불용액, 2001년도에는 불용액의 그 주된 원인이 예산집행잔액이었는데 2002년도의 경우에는 집행사유 미발생이나 계획변경취소에 의한 불용액이 환경국 전체 불용액의 약 89%인 103억 3,000만원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그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시죠.
불용액은 음식물쓰레기 광역처리시설 사업이 애당초에 국비를 받아서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민간투자를 유치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전문성을 확보하고 하기 때문에 더 타당하다 해서 민자유치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과정에게 국비를 지원 받고 민자유치사업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해서 감사원에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반납을 하고 민자유치사업하는 것이 이제 부득이 42억이 불용처리된 게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박주미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천연가스보급사업 자체가 부진한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는 전부다 인건비 절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추경 때 그 삭감을 해서 다른 부분의 예산을 투입하는 그런 조치가 있어야 되겠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요사업별로 불용내역을 보면 을숙도쓰레기매립장 생태학습원 조성비 시설 및 부대비로 약 1,200만원이 전액이 불용이 됐거든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국제환경협의회 회비 이건 예산액의 약 85.8%가 불용이 됐고 방금 말씀하신 음식물쓰레기 광역처리시설 설치사업비 약 42억원의 경우에는 2001년도에 명시이월된 국고보조사업이었지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민간투자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반납처분 지시로 인해서 물론 불용이 됐지만 이것 역시 이중으로 예산이 편성된 결과거든요. 그래서 2004년도 본예산에 이런 그 목의 예산편성시에는 이런 부분에 상당히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應答하는 委員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면 본위원이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위생사업소에, 사항별설명서 288페이지입니다. 분뇨처리시설설치사업 실시설계 용역비가 8,500만원이 결국은 집행을 했습니다마는 이번 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다시 금년도 추경에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비 1억 2,000만원이 계상 되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8,500만원 용역을 했으면 그 결과는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그 결과는 좀 어떻습니까 용역결과는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용역결과는 지금 이제 이번 법이 적용되지 않는 상태에서 질소와 인이 고려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그것이 더 경제적입니다. 그런데 질소인을 갖다 처리하게 된다면 문제가 생길 뿐만 아니고 그때 당시에는 하수슬러지가 해양투기가 지속될 것으로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국제적인 추세 자체가 강화되어 가지고 내년부터는 이게 비준이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해양부의 의견입니다.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다른 부처에 환경부의 이런 분들은 설령 그렇게 비준이 된다 하더라도 한 5년 정도 유예기간이 있을 것으로 봤는데 그렇지 못하다는데 이번에 다시 할 수밖에 없고, 만약에 2007년 이후에 사업장 처리가 완료된다면 이번에 한 용역 자체가 무효하지 않고 쓸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8,500만원을 들여서 용역한 결과와 이번에 추경에서 1억 2,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다시 용역을 하실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했을 때, 유사한 결과가 나온다면 오히려 이중사업으로서 조금 문제가 있다. 그렇다면 이번 법개정으로 인해서 그 전제조건을 깔아서 다시 용역을 했을 때 여기에 따른 추가시설비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처음 8,500만원에 대한 그 결과서 안 있습니까
예.
그 용역결과서, 어디 BDI에서 했습니까 이 용역을
용역은 금호엔지니어링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용역결과를 저한테 한 부를 좀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그 1억 2,000만원 추경에 했을 때 지금 용역을 입찰을 봤습니까
용역입찰은 아직 보지 않은 상태인데요. 지금, 24일날 설계심사 한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교수분들 하고 거기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 전문가들을 모셔서 두 차례에 걸쳐서 다시 검토가 있습니다. 이번 법이 개정되고 나서, 그래서 보니까 이것은 그리고 또 해양투기의 위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생물학적처리방법으로 전처리방법 아니고 직유입이 아니고 그렇게 가는 게 맞다는 자문을 두 번을 거쳤기 때문에 결과가 유사하게 나올 가능성은 없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2002년도에 8,500만원으로써 용역을 집행한 그 결과서 안 있습니까 납품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을 저한테 한 부를 좀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하수도특별회계에서 하수도특별회계 결산서 내용을 보면 213페이지를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213페이지를 보면 하수도 톤당 요금이 297원, 톤당 단가가 아마 처리단가인가 보죠 단가가 413원 해서…
위원님 죄송하지만 213페이지라 그랬습니까
213페이지, 하수도특별회계 결산서, 이 책입니다.
예.
그 내용을 보면 요금인상요인의 39%로 이래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와 있는데, 결산서 148페이지 보면 손익계산서가 나와 있죠
148페이지.
예, 보면 단기순이익이 181억 7,800만원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 단기순이익이 이래 나와 있는데 아주 요금을 이래 인상시켜야 할 요인이 발생했느냐, 좀 모순되는 것 아니냐 싶은데.
하수도 요금은 지금 현재 현실화율이 한 71.9%쯤 나옵니다.
그런데 이 보면 어쨌든 특별회계로서 우리 하수도특별회계에서 공기업이란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쨌든 이 결산서의 내용을 보면 단기순이익이 181억 7,800만원이 나와 있거든요. 순이익이, 그런데도 이렇게 요금인상을 해야 되는지
이 관계는 지금 전문회계법인에서 한 사람 나와 있으니까 더 전문적인 답변을 한번 들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누구 말입니까
회계법인에서…
그렇습니까
아주 전문가가 나와 있으니까, 괜찮으시다면…
그러면 회계법인에서 그 대표되는 분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법인이름과 성함을 밝히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회계법인의 이명렬 회계사입니다.
어느 법인이요
영화회계법인이요.
영화요 예.
총괄원가 계산논리는 손익계산상 수익과 비용뿐만 아니고 손익계산상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이자비용으로 계상이 되는데 우리 자본에 대한 것은 비용으로 손익계산서에 계산되지 않습니다. 총괄원가 계산논리는 자기 자본에 대해서도 이 부분이 우리 자본이 아니고 은행에서 빌려왔을 경우에 어느 정도 이자의 부담을 할 것이다, 이런 기회비용 개념의 비용을 추가로 고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우리가 인상요인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잠깐, 지금 전문용어를 쓰시는데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했었을 때 그러면 단기순이익이 181억 7,800만원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한 펙타가 일반기업하고의 펙타가 다르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손익계산서는 똑같습니다.
같습니까 같다면 단기순이익이 이렇게 181억 7,800만원이나 생겼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것도 공기업이다 말입니다. 기업이거든요. 이런데 요금인상을 시켜야 되느냐. 요금인상은 바로 시민의 부담과 직결되는데.
우리 하수도처리장이나 관거에 대한 투자비용이 언젠가는 이게 기간이 지나면 다시 재투자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 투자되어 있는 비율이 그 부분에 대한 비용도 보상을 받아 가지고 하수도 요금에 반영해 두어야 다음에 재투자 비용이 마련되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본으로 투입된 부분에 대해서 5.5%의 비용을 추가로 반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요 예,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총괄원가 계산서 내역에 보니까 적정투자보수율이 2001년도에는 6%, 2002년도에 5.5% 이래 되어 있거든요 맞습니까
예.
그런데 2002년도에는 2001년도 보다 0.5% 낮게 적용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 적정투자보수율은 시중금리를 반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0.5% 추가로 인하한 겁니다.
시중금리로서 적용해서, 금리가 그러면 연간 평균금리를 적용한 겁니까
이 부분은 시중금리를 고려해 가지고 행자부에서 적용률이 내려옵니다.
내려옵니까 그럼 몇 프로, 몇 프로 입니까 그러면
행자부에서 내려오는 그 프로테이지.
행자부에서 율이, 2002년도에는 5.5%를 적용하라고 내려왔습니다.
5.5%요. 그러면 2001년도는 6%, 그렇게 했다 이거죠.
예.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적정투자보수율이라는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적정투자보수율이라는 것은 자기 자본에 대한 기회비용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자본에 대해서, 원래 자기 자본에 대한 이자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자율요
예.
그러면 보통 우리가 하수처리장이라든지 관거사업에서 그에 감가상각에 따른 하나의 적정보수비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부산시에서 설치한 하수처리장이라든지 관거사업에 대해서 영화회계법인에서는 공식적으로 적용하는 감가상각비를 몇 년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감가상각은 저희들 지금 현재하고 있는 것은 97년도 재평가 당시에 설정한 평균상각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 몇 년입니까
자산별로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현재 자료를 안 가져와서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 관에 대해서는 평균 60년 정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60년요. 그럼 말이죠. 마지막 한 가지 더 질의합시다. 2001년도 결산서를 가지고 적정투자보수율을 만약에 0으로 했다 했을 때 요금인상요인이 얼마인지 가능합니까
지금 이 부분은 추가로 계산을 조금 해야 됩니다.
계산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내일 답변이 가능합니까 아니면 다음 주라든지.
지금 개략적으로 보니까 우리 비용구분이 손익계산서에 있는 영업비용하고 자본비용이 이렇게 두 가지가 대분류인데 적정투자보수율이 0이 되면 자본비용이 제로가 됩니다. 그러면 인상요인은 안 생기는 겁니다.
안 생깁니까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이 한 두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002년도 을숙도매립장의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했다고 그랬는데 이 환경영향조사라는 게 별도의 법적으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별도로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마는 지금 을숙도의 여러 가지 제약조건들이 많습니다. 철새보호구역, 습지 그 다음에 환경보존구역 등등 그렇게 하려하면 그게 여러 가지 생태를 갖다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것입니다.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이라면 주기적으로 몇 년마다 하십니까 그럼
지금 매 3년마다 주로 하고 있는데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도 혹시 석대매립장은 아니십니까
아니 아니, 아닙니다. 을숙도쓰레기매립장에 따라서 환경영향조사를 지금 하고 있다 그러는데.
예.
그러면 이렇게 조사결과가 나오면 작년에 하셨다 아닙니까 결과 나왔겠네요 그럼요
나오는데 그 변화추이를 계속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환경영향조사에서 문제점이 발생했다 그러면 어쨌든 조치를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당장 거기에 무슨 조치를 하는 것보다요. 지금 그 문화재위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요구하는, 그 다음에 새 관계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종의 다양성이 준다든지 늘어난다 라든지 그런 것에 논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모니터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장 거기에 무슨 큰 영향이 있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럼 말이죠. 물론 외부적인 환경영향조사도 중요하지만 내부적인 환경영향조사도 중요하지 않느냐. 즉 다시 말씀드려서 쓰레기매립장에서의 매립으로 인해서 소위 말해서 지반의 어떤 영향이라든지 그런 것은 조사를 안 합니까
사실 이제 그 하게 된 동기가 처음에, 이것은 어떤 자연환경생태론자가 논의를 재개해서 한 게 아니고 석대매립장이 사회문제화 되면서 거기 매립장도 어떤 영향이 있는가를 조사하기 위해서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없고요
예.
그러면 BDI에서 용역을 했습니까
주로 이제 그것은 을숙도 그것은 동아대학교 환경문제연구소에서 했습니다. 김수생 교수가 주관을 해서 했습니다.
용역기간은 언제입니까
2002년 8월부터 2002년 11월까지 했습니다.
8월부터 12월까지요
11월까지.
결과서도 그러면 납품을 받았겠네요
그렇습니다.
저한테 한 부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생곡매립장에 침출수가 현재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침출수는 장림하수처리장에 이송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일단 우리가 매립장에 쓰레기를 매립하고 나서 침출수가 발생하면 침출수처리장이 안 있습니까
있습니다.
화학처리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처리단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차처리를 하고 장림하수처리장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1차처리만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1차처리만 한다고 그러면 1차적으로 소위 말해 전체로 해서 슬러지만 제거하고
아니요. 생물학적처리까지 합니다. 하는데…
생물학적처리도 하신다 이 겁니까
하는데, 장림하수처리장에 과부하가 걸리지 않을 정도의 예를 들어 두 군데에서 처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장림하수처리장에 과부하가 걸리지 않을 정도의 처리를 합니다.
그러면 과부하 정도가 걸리지 않을 정도로 한다고 하면 보통 BOD를 얼마 정도로 잡습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지금 청소시설관리사업소장이 나와 있습니다. 저도 답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더 정확하게 아시고 싶으시다면 대리…
발언대로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지금 저희들 생곡에는 하루 한 800t 정도 처리를 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고 보통 방류할 때는 그러니까 장림하수처리장으로 보내는 것은 약 90ppm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90ppm, BOD를 기준으로 해서 90ppm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엄청나게 낮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처리를 많이 해 가지고 보냅니다.
그러면 하루 90ppm이면 그러면 하루 800t 정도를 전량으로 이렇게…
예, 할 수는 있습니다.
위생처리장으로 보내시나요
예.
그러면 위생처리장에서 그걸…
아! 위생처리장 가는 것, 저 장림하수처리장으로 갑니다.
직송을 합니까
예, 장림하수처리장 그 을숙도 좀 지나면 차집관로가 있거든요. 거기다 바로 가도록 되어 있지요.
아! 그렇습니까
예.
과거에는 그랬습니다마는 직유입을 하고 있습니다.
위생처리장으로 지금 침출수는 안 보냅니까
안 보냅니다.
일부는 가고 있습니다. 일부는 가고, 그 우리가 처리한 것은 장림하수처리장으로 가고.
그 일부는 간다 하는 것은
관이 두 개거든요. 관이 두 개고, 관이 두 개니까 하나는 지금 위생처리장으로 가고 있고 한 관은 장림하수처리장 차집관로에 방류 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생곡매립장에서 내려오는 침출수를 전량 생물학적처리를 안하고 있습니까
아니 생물학적처리를 하는데요. 비가 많이 오면 하루에 이송하는 양이 2,000 한 400~500t 이상 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은 다 처리를 못하고 그냥 바로 가는 수도 있습니다.
아니 말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조금 전 우리 생곡쓰레기, 저 사업소장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침출수를 1차처리를 한 후 위생처리장의 저류조에서 일단 받아서 다시 폭기시켜 희석시켜서 장림하수처리장으로 간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 답변내용을 들어 보면 BOD 기준으로 해서 90ppm으로 해서 장림하수처리장으로 바로 직유입한다 그런 말씀 하셨거든요
처리한 것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90ppm까지 처리를 해 가지고 보내고 그것은 우리 용량이, 저희들 능력이 800t 밖에 안 되거든요. 1일,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오면 그보다 훨씬 넘는 경우 안 있습니까 그것은 원수 그대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수 그대로, 그러면 비가 많이 왔을 때는 원수 그대로는 위생사업소에 보냅니까
위생처리장도 보내고 장림에도 가게 됩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그러면 오히려, 그러면 장림하수처리장으로 바로 직유입하죠. 뭘 하러 위생처리장으로 보냅니까 무슨 이유 때문에 분리해서 그래 보내고 있습니까
그래 지금 관이 그렇게 포설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장림하수처리장으로 전부 다 보내려고 지금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그게 지금 을숙도확장공사하면 앞으로는 전량 다 장림하수처리장으로 보낼 겁니다. 앞으로는 위생처리장으로는 앞으로는 안 보낼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 일부는 처리해서 장림하수처리장, 일부는 처리 안된 것은 위생처리장 이렇게, 양이 얼마 정도 됩니까
그건 날마다 다 다릅니다.
아니…
아니 많이 가물면 하루에 800t도 처리 안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우리가…
아니 유량이 없어요 거기에
있습니다.
유량이 있으면 그 나오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날마다 처리하는 양이…
알 수 없다고 그러면 확인을 안 한다는 이야기지.
아니요. 날마다 달라집니다. 저희들 이송하는 양이.
그래 알 수 없다니까 그러잖아요. 방금 알 수 없다 그러니까.
평균치를 말씀해 달라, 그런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올해 평균치 한…
(“올해 평균치는 1,700t 됩니다.”하는 이 있음)
이송이 한 1,700t.
1,700t, 하루에
예.
하루에 발생량이 800t이라면서요
아니 그것은 이제 우리가 처리를, 1차처리를 할 수 있는 용량 그게 800t이고요.
그러면 800t 정도는 장림하수처리장으로 보내고 나머지 발생량은
위생처리장으로도 가고 장림하수처리장으로도 가고 그래 됩니다.
그렇게 한다 이거죠.
예.
위원장님! 제가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250㎜ 구경의 배수관이 있고 또 200㎜가 있습니다. 두 개관이…
두 개관이죠
예, 두 개관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850 정도까지는 처리를 해 가지고 보내고 850이 넘어가게 되는 것 같으면 위생처리장에 보내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봐서 장림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는 것이 감사원의 방침입니다. 또 저희들도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낙동강하구둑에 있는 그 공사, 교량확장공사가 끝나야 그 다음에 관로가 400㎜짜리가 묻어져야 그게 가능합니다. 그전까지는 양쪽으로 활용하겠고 그 이후에는 전량 장림하수처리장으로 처리할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문제는 하수처리장하고 연계된 사업인데 지금 장림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여기 침출수가 많이 넘어옴으로 해서 과부하가 많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생곡사업소라든지 을숙도에서 발생한 침출수도 지금 장림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고 있죠 을숙도에서 발생한 침출수.
예,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장림하수처리장은 공단에서 나오는 폐수까지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장림하수처리장은 타 하수처리장보다는 상당한 과부하가 걸린다.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현재 장림하수처리장의 공법으로서는 상당히 쇼크를 많이 받을 거다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이번에 이 용역이 용역비 1억 2,000이 안 있습니까 이 용역이 1억 2,000의 그 관계도 같이 용역을 수행해야 안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용역수행에 이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까
위원님! 그것하고 달리 우리 지금 3차처리를 하기 위해서 고도정수처리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곧 할 겁니다. 그러면…
별도로 되어 있습니까
예, 이것은 분뇨관계고, 다릅니다.
그렇습니까
처리할 겁니다.
분뇨관계라고 그래도 질소인이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분뇨에 질소인이 포함되기 때문에 장림하수처리장에 과부하가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과거에는 바로 걸러 가지고 바로 처리하는 그런 전처리방법으로 하려 그러다가 생물학적처리를 좀 하고 보내겠다 하는 그런 방향으로 바꾸고 있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지금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이 을숙도하고 대저, 염막 그 다음에 화명, 그 다음에 삼락지구에 이렇게, 지금 개발의 실시설계가 8월달에 완료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시설계가 완료된 후에 우리 환경국하고의 의견교환이라든지 한번 검토할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저희들도 그렇지만 지금 환경단체를 적극적으로 아마 참여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견들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환경단체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의 설립목적이 물론 고수부지 개발입니다마는 시민의 여론이라는 것은 결국은 좀 자연친화적이고 환경을 보호하는 차원에서의 개발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현재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의 인적구성을 보면 환경을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 중에서 소위 말해서 환경직이라든지 이런 환경관련 분야에 있는 분들이 지금 거기에 한 분도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랬었을 때 이 분들이 과연 친환경적으로 삼락구역이라든지 염막이나 이런 부분에 과연 어떻게 친환경적으로 개발접근 되겠느냐 하는 게 의문시되거든요. 그래서 이 실시설계가 완료된 후 우리 환경국하고의 긴밀한 업무협조가 되어서 만약에 검토할 부분은 검토되어야 안되겠냐 생각이 드는데, 물론 시민단체들 여러 단체들 의견도 받아주면 좋지만 우리 환경국의 의견도 상당히 반영이 되어야 안 되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이 관계를 좀 터치를 해 줘야 안 되겠나 싶은데, 개발은 그대로 맡겨둘랍니까
저도 의견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받은 느낌은 그래요. 너무 개발위주로 가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래서 이번에 실시설계가 완료된 후에 어쨌든 관련되는 분, 특히 환경과 관련되는 분, 생태계라든지 관련되는 분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수정할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거기다 보충할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보충을 해야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돈은 돈대로 들고 나중에 시민들에게 효과 없다는 식의 그런 비판을 받으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환경국의 의견도 나타내 주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場內騷亂)
전체는 다음에 낼 겁니다.
이 건은 오늘 할 것 아닙니까
이 건은…
(“결론 안 냅니다.” 하는 이 있음)
환경국에 대해서는 다음으로 할 겁니다.
그러면 내가 조금 이야기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환경국만 문제가 아니고 건설주택국, 건설본부 다 같은 내용인데 부산시 전체의 문제인데 지금 승인서 작성한 요령을 본위원이 볼 때는 대폭 수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회계감사나 감사를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감사라 하면 복합적으로 각 서류를 제시를 받아가지고 여기에 표시가 안 되어 있더라도 우리가 찾아서 보면 이해가 가는데 이것은 단순하게 제시된 것을 보고 승인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유인물을 한번 보시죠. 13페이지. 이 관계는 건설본부 때 지적을 한 사항인데 3대 때. 상단에 보면 이월사유가 집단민원발생 이런 것이 쭉 나와 있잖아요. 실제 공사를 하는 내용보다는 이런 민원사항이 생겨서 공사를 착공 못했다는 이런 뜻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언제 착공할 건데 안 되었다는 것이 전혀 없다고. 그것을 넘겨가지고 17페이지 상단에 보면 이월사유가 절대공기 부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 내용하고 좀 다른 것입니다. 이월내용이.
예.
그렇다면 처음에 예산하고 차년도 이월액하고 금액비교를 해 보면 이것은 단순하게 절대공기 부족이라는 것은 이 서류를 해석할 때 민원이 발생된 것을 안 보거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은 부산시가 엄청난 판단착오를 했다는 것입니다. 공기가. 그런데 여기만 그런 것이 아니고 건설본부도 그렇습니다. 절대공기 부족 이렇게 되어 있거든. 절대가 무엇이냐 하는 거지, 내 이야기는. 절대가. 웃을 일이 아니라니까. 농담을 하면 절에 담뱃대가 절대 아니요 그러니까 이것이 절대공기라는 내용이 명확하게 되어야 되니까 이 서류에는 공사기간이 나와 있어야 되는 거라. 공사기간이 어떻게 되는데 절대공기가 어떻게 된다라는 것을 비교를 해 놓아야 실제 공사가 왜 이게 잘못되고 있느냐. 다시 말하면 13페이지 처럼 보상지연이라든지 집단 민원에 연계된 공기지연이냐 이것이 파악이 되는데. 왜냐 하면 감사 같으면 전부 서류를 다 가져오라 하면 다 알 수가 있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승인만 하는 사항인데 이렇게 간단하게 내 버리면 굉장히 시가 앞으로 시정해야 될 사항이다. 이것은 환경국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 시정이 안 되는지 내가 3대 때도 건설교통위원회에 있을 때 이것을 지적을 많이 해 가지고 상당부분 많이 시정이 되었는데 이것이 그대로 절대공기부족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계속비 이월관계 아까 강동하수처리장 지적한 문제도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부산시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흐름도를 보는 것이거든. 얼마나 계획이 착실하고 성실하게 되어 가고 있느냐. 회계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거든. 별도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매년 또 예를 들어서 중구 흑교로 같은 것은 2003년도 완전히 공사가 끝나기로 했는데 아직까지도 그렇게 되어 있고, 92년도부터인가 착공이 되어 있던데. 이런 것들이 결국 예산과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지연되는 것은 이해는 하지만 그럼 사업기간을 1차사업단계 기간으로 되었는데 이게 몇 년이 넘어가는 것은 2차 사업단계로 분류를 해 가지고 명시를 해 주어야 서로 오해가 안 생긴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환경국만의 문제는 아니니까 부산시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다. 서류 작성을 할 때.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될는지 모르지만 일단은 하수도과장께서 한 번 관계관들 회의를 한번 주선을 해 가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 방향이 없는가를 토의를 해서 우리가 7월 임시회가 7월 9일에서 18일 할 예정이거든요. 그때에 검토된 사항을 보고해 줄 수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완이 되어 나가야지 계속적으로 5년, 7년 사업계획이 지연된 상태로 이대로 자꾸 한다면 결과적으로 서류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예.
그리고 이월사유라든지 이런 것을 명확하게 분류를 해 가지고 명기할 필요가 있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절대공기 부족 이렇게 쓸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안 되었기 때문에 이월되는 것 아니냐 이것 하고 뭐가 다릅니까 못했는데 자동적으로 넘어가지 이것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용어상에 조금 문제는 있을지 몰라도 내용은 그런 내용 아니냐. 실질적으로 표시가 되는 것이 좋겠다, 이해가 가시죠
예.
제종모위원님! 제종모위원께서 발언하신 내용은 우리 환경국 뿐 아니고 건설주택국이라든지 건설본부라든지 타 사업부서 하고도 연관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는 예결특위 위원님들도 계시고 해서 예결특위 위원님들이 전체 회의에서 정책질의로써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토론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마는 우리 위원회소관 2002회계연도예비비지출및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난 후 일괄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은 예산집행 등 업무추진시와 2004년도 예산편성시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金元泰
○ 출석공무원
〈保健環境硏究院〉
保 健 環 境 硏 究 院 長 鄭鍾淳
總 務 課 長 曺英喜
硏 究 部 長 賓在薰
疫 學 調 査 科 長 林采元
微生物科長職務代理 秦成鉉
食 藥 品 分 析 科 長 李英淑
環 境 調 査 科 長 金成林
水 質 保 全 科 長 鄭久永
廢棄物分析科長職務代理 金光洙
産 業 環 境 科 長 池基遠
畜産物衛生檢査所長 李東洙
事 業 課 長 金昑珦
試 驗 檢 査 室 長 李彊綠
〈環 境 局〉
環 境 局 長 鄭永錫
環 境 政 策 課 長 裵樹泰
淸 掃 管 理 課 長 金相萬
下 水 道 課 長 全世泳
淸掃施設管理事業所長 李洙九

동일회기회의록

제 127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4 대 제 127 회 제 2 차 본회의 2003-06-30
2 4 대 제 127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3-06-30
3 4 대 제 127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06-27
4 4 대 제 127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06-23
5 4 대 제 127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06-23
6 4 대 제 127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06-23
7 4 대 제 127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06-23
8 4 대 제 127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06-20
9 4 대 제 127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06-20
10 4 대 제 127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06-20
11 4 대 제 127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06-20
12 4 대 제 127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06-20
13 4 대 제 12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3-06-19
14 4 대 제 127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06-19
15 4 대 제 127 회 제 1 차 본회의 2003-06-19
16 4 대 제 127 회 개회식 본회의 2003-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