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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보사환경위원회

제127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10시 1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정례회 제2차 보사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 총무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상수도사업본부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의 2002회계연도예비비지출및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예비비지출및세입․세출결산승인안(계속) TOP
가. 상수도사업본부 TOP
(10時 16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02회계연도예비비지출및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총무부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총무부장 양승호입니다.
존경하는 보사환경위원회 장창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상수도 행정에 각별하신 관심으로 지원해 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5월 27일 김을희 상수도사업본부장의 명예퇴직으로 인하여 부산광역시직무대리규칙 제2조 3항에 의한 법정대리인 총무부장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안설명에 앞서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 규정에 의거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제출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제안보고 드릴 순서는 첫 번째 예비비지출승인안, 두 번째 세입․세출결산안 순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上水道事業本部2002年度豫備費支出및歲入․歲
出決算承認案槪要
(上水道事業本部)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총무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02회계연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예비비지출및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上水道事業本部2002年度豫備費支出및歲入․歲
出決算承認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할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종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종모입니다.
이것 뭐 큰 지적은 아닌데, 부산시 전체가 제가 보니까 지금 위원들에게 주는 서류작성이 좀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도록 되어 있어서 앞으로 참고를 해 가지고 작성해 주면 좋겠습니다. 유인물 5페이지에 보면 계속비 있잖아요. 계속공사 이 10건에 대해서 이월금액이 있고 집행금액이 있는데 지금 이 상수도본부만 이런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작성이 되는데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언제 사업을 시작해 가지고 언제 끝나고 무엇 때문에 이월이 되고 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자리가 감사하는 자리 같으면 상당한 시간도 있고 또 많은 자료를 제출 받아 가지고 하나하나 보면 내용을 알겠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산을 승인하는 질의시간이니까 충분하게 이 서류만 보고 알 수 있도록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부산시가 제일 맹점이 뭐냐 하면 사업기간이 있는데 사업기간이 다 지나가도 착공 안 되는 건들이 있습니다. 상수도본부를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게 대체적으로 보면 준비기간에 민원이 발생되어 가지고 사업을 진행을 못시켜서 그러는 게 많거든요. 그래 되면 어느 시점이 되면 이것 정리를 해야 됩니다. 사업기간 변경을, 그러니까 언제 부산시가 계획을 세울 때 언제 어떤 사업을 하겠다 기간을 정해 놓고 그에 따라서 예산을 세우는데, 이것은 뭐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하고는 좀 차이점은 있겠지만, 어쨌든 이게 서류가 그냥 사업기간을 명시하고 실제 집행하는 것은 표시가 안 되니까 사업기간은 다 끝났는데 공사는 10%밖에 안된 것도 있고 영점 몇 프로 밖에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이 표시에 보면, 그러니까 지금 현재 5페이지는 그런 내용은 아니지만 이것도 똑같은 그런 맥락으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제가 좀 정리를 하면 사업기간이 있으면 실질적으로 행정이 순조롭게 된다면 사업기간 안에 모든 게 끝나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사회적인 요소를 보면 민원이 발생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잘 안되니까 당초에 준비단계가 소요기간을 많이 허비를 하기 때문에 실행기간에 공기가 안 나온다는 거거든. 그렇다면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물론 전체적으로 볼 때 감사할 때는 사업기간도 중요하지만 상임위원회에서 볼 때는 공사기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물론 민원을 어떻게 해결 안 하고 하는 문제도 질의를 해서 검토도 같이 하고 해야 되겠지만, 그렇다면 이 유인물에는 본위원이 볼 때 당초에 사업준비기간이 허비가 된 것을 실행기간에 가서 언제 실제 한다. 예를 들어서 덕산정수장 고도정수처리공사를 하는데 이것은 준비단계의 민원사항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요소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조금 전에 내가 설명 드린 것은 다른 업무부서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내년도에 이월이 되는데 왜 이월이 되는지 불용액에 대한 전혀 설명이 없거든. 여기 보면, 그래서 이런 문제는 공사계약기간을 명기도 하고 이월이 되는 것은 왜 이월이 되고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비고란을 만들어서 명기를 해 줌으로 해서 위원이 보고 아! 이건 이렇구나,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건 더 보완이 되어야 되겠다 라는 질문만 하면 되는데, 지금 이 건 10건에 대해서 그냥 계수적으로 회계감사 받는 식으로, 회계감사 하는 사람은 수치만 맞으면 되는 거지, 이게 늦고 빠르고 하는 것은 관계없는 거거든. 회계감사라는 것은,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합적으로 이걸 봐야 되는데 지금 서류가 이래 되어 있다. 이런 점은 앞으로 좀 자체에서 회의를 하든지 전체회의를 하든지 해서 이런 것이 명확하게 의회의 제출서류는 좀 명기가 되어서 제출되면 좋겠다, 이래 생각이 드는데, 총무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총무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2002년도예비비지출및결산안승인 관계는 저희들이 요지만 뽑아 가지고 물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도 계속비사업조서라든지 연도별투자계획이라든지 그런 분야가 별도로 결산서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챙겨보니까 공사기간이라든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만도 예산부서 하고 전체양식이 이러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는 별도 의논을 드려 가지고 개선책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이 시양식이 그렇다니까, 내가 보니까 시양식이, 그러니까 과거 수동으로 할 때 그때의 생각을 지금도 행정에 개선이 안 되고 있다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영화회계법인에서, 이제 감사보고서가 있는데 이 감사보고서는 포괄적으로 보고, 감사보고서 서류는 이래 되어 있어도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렇고, 공기가 늦거나 뭐 사업기간이 늦거나 영화법인에서 질의하고 따져야 될 성격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의회에서 하는 것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고 있나 없나를 보는 건데 그게 명시가 안 되어 있으면 전부 서류를 다 가지고 오라 해 가지고 보면 10분만 하면 끝날 것을 2시간, 3시간 걸린다고요. 그런 것을 이제 의회측면에서 이해를 해서 서류가 만들어져야지. 시가 편리한 대로 작성이 된다면 이렇게 복잡하게 돈 들여 가지고 인쇄할 것 없다는 거예요. 총 얼마해서 총 얼마하고 얼마 남았으니 그리 아시오, 해 버리면 끝나는 거지.
그래 문제는 시대에 맞게 이제 해야 된다. 지금 부산시가 내가 보기로는 적어도 이 부분만큼은 아직까지 개선의지가 없는지, 개선을 안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전반적으로 그래요. 내가 환경국에도 금요일날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도 보면 절대공기 부족 이래 놨거든. 이월된 사례가, 그것은 지극히 의례적이고 요식행위다, 이거지. 절대공기 부족이 뭐예요 안 되기 때문에 이월되는 건데, 그냥 놔둬도 그건 안되서 이월되는 갑다 이래 생각을 하면 간단한데, 왜 안 되는지를 우리가 주고 받아야 되는데 오늘 회의 같은 경우는, 그렇지요 이건 특히 이제 이것은 시설부 소관이지요 이 서류 만드는 것은 제출은 시설부 소관입니까
아닙니다. 계속비사업조서는 계속비 관계 그 추진관계는 시설부나 각 공사부서에서 합니다만도, 예산관계 총괄하는 것은 총무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 내용은 시설부에서 총무부로 넘겨져야 되는 것이지요 총무부가 일반행정업무인데 기술업무는 이제 수치적으로는 알아도 실제 실내용은 잘 파악이 안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설부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하여튼 시설부에서 그걸 좀 명확하게 해 가지고 총무부로 넘겨줘서 정리하는 것은 총무부 소관인지 모르지만, 이게 지금 상수도본부만 문제가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부산시가 건설본부, 건설주택국 서류가 다 그렇다고. 지금, 그러니까 과거 시의회도 없고 자체에서 알면 될 때 그때 서류양식이 그대로 지금 흘러오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래 되면 굉장히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는 좀 자체에서 의논해 가지고 양식부터 우선 개선이 되어야 안되겠느냐, 그래 참고로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은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종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현영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승호 본부장직무대리를 위시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보사환경위원회 현영희입니다.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예비비 지출내역과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84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2002년도 워터코리아 행사지원비로 6,60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불가피하게 예측할 수 없었던 그런 예산외의 지출에 대비하여 마련되어 있는 예비비의 성격에 비추어서 부득이하게 쓸 수밖에 없었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2002년 워터코리아 행사개요와 지출항목별 사업비 집행내역 그리고 예비비 사용의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무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11월달에 대구에서 개최된 2002년도 워터코리아 참가경비로서 사용을 6,600만원을 사용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 행사는 환경부하고 행정자치부의 보조를 받아 가지고 정부하고 지자체, 학계, 기업 등 전국 상하수도인이 참여하는 행사이므로, 상하수도협회가 2002년 1월달에 발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및 추경예산 편성 이후에 상하수도협회에서 워터코리아행사 계획이 확정되어 가지고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행사로서는 협회총회라든지 기능경진대회, 상하수도 전시회, 세미나 등이 대구에서 개최되었습니다.
그 며칠간 행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행사비치고는 그 성격에 따라 다를 수 있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좀 행사비가 많이 지출이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예비비지출 내역에 대해서 행사 그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지금 전년도 미수금이 이렇게 나와있는데요. 미납액이 지금 현재 38억 7,800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 상수도본부의 대책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월된 미수납액 38억 중에서 현재 5월말까지 31억 6,100만원이 징수되고 6억 3,900만원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서…
얼마요 얼마 남았어요
6억 3,900만원. 여기에서 급수수입이 2억 3,300만원 변상금 및 위약금이 3억 9,000만원, 기타 미수금 1,600만원이 미수가 되어 있습니다. 6억 3,900만원 내역을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 체납금에 대해서 6억 3,900만원에 대해서 미징수된 부분에 대해서 징수하기 위해 가지고 5월말까지 체납금징수경진대회를 1년에 2번씩 체납금징수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개최하고 있고, 현재 50만원 이상 장기체납자, 5회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리카드를 작성해 가지고 이 분야에 대해서 계장 이상, 6급 이상이 담당을 해 가지고 각 업소별로 방문을 하고 다음에 50만원 이상은 재산압류하고 징수처분을 행정조치를 확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는 아마 조기에 완징이 안 되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저희들이 그 체납금, 고질적인 급수수입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강제징수방법이라든지 각종 방법을 총동원해 가지고 체납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보면 우리 여기 관계 공무원들께서 체납액을 많이 받아들이는 분에 대해 가지고는 어떤 보상금을 지급한다든지 무슨 그런 이야기를 전에 했었거든요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지금 1년 하시고 난 뒤에.
저희들은 일부 조례가 개정이 되어 가지고 지방세는 징수포상, 과년도 징수금의 5%인가 그 포상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세액에 대해서, 수도 사용료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과년도 징수금에 대한 포상금징수조례라든지 각종 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년에 2번씩 징수경진대회를 하면 징수경진대회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상금을 300만원씩 그 기간에 지급을 하고 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급을 했었습니까
예,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와 있겠네요
지금 5월 말 기준해 가지고 6월말 되면 그 기관이 나오고 7월초에 저희들이 포상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기관인지 그 결과를, 한번 자료로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보면 미납액이라는 게 우리가 아무래도 누수도 지금 많이 되는 그런 현상이고 미납액도 이렇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대부분 보면 아주 이렇게 가정에 미납되는 것은 아주 철저하게 그렇게 하시는데, 영업장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지오플레이스 같은 경우에 그 영수증을 받아오는 그런 결과까지 낳았었잖아요
예.
이런 영업장에 대해서 좀 강력한 그런 제재조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게 이제 사용료가 되어야 되니까 전달 사용하고 다음에 요금을 징수하다보니까 이런 분야가 상당히 체납금액이, 영업장에 대해서 부도라든지 그걸 사전에 인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발생을 합니다만도 저희들이 검침원이라든지 각종 직원들을 통해 가지고 그 영업활동이라든지 다음달에 우리가 고지일이 되면 받을 수 있는지 그런 동향도 파악을 하고 해 가지고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근본조치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그럼 막 쓰고 돈 못 내놓겠다, 그죠
예.
그럼 힘의 논리에 의해서 약한 사람은 당하고 힘센 사람은 버티기만 하면 또 넘어간다는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행정이 조치가 되면 곤란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좀 근본적인 그런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제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개선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보시면 306, 310, 312페이지를 보시면요. 전년도 이월액 조서에 의하면 매리취수장 취수구 점유부지 매입 등 4건의 사업이 21억 2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는데 본 사업은 2001년도에도 사고이월되어서 2002년도에 추진한 사업으로써 사고이월된 사업이 집행되지 않고 불용되는 것은 예산관리에 상당한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향후 이러한 사고에 대한 예방책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맞습니다. 저희들이 상수도공사는 상당히 지하에 매설물을 포설하여야 하는 경우 업무 특성상 문제가 상당히 나옵니다. 특히 매리취수장부지매입비 관계는 저희들이 취수구 사유지 임차료 200만원 하고 점유부지 매입보상비 1,900만원을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계속 토지소유자 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수령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현재 계류 중에 있어 가지고 이래가지고 미집행사유로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에 물금~화명간 도서관로부지매입보상비 2억 7,700만원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소송제기되어 가지고 소유주가 계속 토지를 매도하지 않겠다 해 가지고 소송계류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앞으로도 관련공사하고 연계해 가지고 사고이월이라든지 불용액이 안나오도록 계약체결이라든지 관련 검토를 충분하게 해 가지고 추가 중간에 심사분석을 철저히 한다든지 해 가지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추경 때 삭감을 시키고 한다든지 해 가지고 계약체결된 부분만 이월이 가능하도록 앞으로 계속 확인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사례가 없도록 예방책을 철저하게 관련해서 예산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 지역입니다마는 명장정수장에 배수지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지난번에도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우리 명장1동에 주민들 하고도 이야기를 하다가 반대하는 그런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명장배수지를 설치해야 되는 이유와 설치를 했을 때 장점과 단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다음에 사후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담당부장이 답변드리면 되겠습니까
예.
시설부장 조성원입니다.
현영희위원님이 질의하신 명장배수지 설치공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가 2011년까지 계획하고 있는 수도정비기본계획상에 상수도 미보급지역에 급수시설을 확충을 하고 시간제 급수를 해소하기 위해서 배수지를 72개소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72개소 설치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2002년 작년까지 54개소를 완료를 했고 2003년도에는 5개소를 시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5개소는 수정산터널배수지, 그 다음에 말씀하신 명장배수지, 문현고지배수지, 금곡배수지, 전포1배수지 등 105개가 되겠습니다. 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명장배수지는 동래구 명장동과 해운대구 반여1동이 겹치는 지역에 3만 5,000t 규모로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2001년도에 착수를 해서 2004년까지 마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고, 2001년 10월에 도시계획 결정을 하고 지적고시를 마치고, 2002년 5월까지 실시설계를 마쳤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2002년 6월에서 8월 사이에 고시를 해서 작년 11월까지 부지 보상을 완료를 했습니다. 편입되는 임야는 동래구 관할이 1필지에 5,867㎡고, 해운대구가 훨씬 많습니다. 16필지나 되는데 1만 2,666㎡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2월에 공사를 착공을 했습니다. 착공을 하고 난 뒤에는 문화재 지표조사를 해 보니까 문화재가 발굴된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것을 설치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고, 지금 현재 수혜세대는 명장동하고 안락동 중저지대 주민 약 7만세대가 배수지를 설치를 하게 되면 수혜를 받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지난 3월에 공사를 착공을 하고 착공전에 명예감독관 위촉이라든지 그 다음에 관할구청에 대한 구청장님을 직접 방문을 해서 설명도 하고 그 다음에 지난 2월 25일날에 명장1동에서 관할주민들을 모아놓고 통장님들이 주가 되겠습니다만 설명회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 때 나온 이야기가 왜 사전에 주민의견도 수렴을 안하고 환경이 수려한 옥봉산에다가 배수지를 설치하려고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주민들은 반대를 한다 그런 이야기였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결정 절차를 다 거치고 난 이후에 주민들에게 설명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이유를 들어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동래구청에 가서 설명을 할 때도 동래구청장님께서도 아주 이것은 조직적으로 반대를 해라, 설치를 못하게. 아마 이런 이야기가 있었든지 관계부서인 지역경제과 등에서는 저희 본부로 계속해서 주민이 반대를 하니까 주민 의견이 일부 주장이 다스려지고 난 뒤에 사업을 착수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계속해서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거기에 일부 계속해서 주민설득도 하고 설명회도 했습니다마는 특히 또 하나는 한국환경보호운동실천연합이라는 데서도 사무총장이란 분이 직접 반대를 하고 해서 그 분들하고 꾸준히 접촉을 해서 어느 정도 그 분들의 양해는 구해 가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마는 관할구청장께서 집요하게 계속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은 상당히 난감해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계속해서 등산로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 등산로를 이설하는 작업은 마쳐놓았고, 그 다음에 임목의 이식이라든지 벌목이라든지 할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전문가들의 검토를 다 거쳐가지고 조사를 완료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곧 가설사무실을 축조를 하고 수목이식에 들어가려는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지금 말씀 중에 관할구청장이 조직적인 반대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해가 안 되거든요. 관할구청에서는 주민의 배수지가 설치됨으로 해서 긴급시에 물을 배수하는 같은 동래나 해운대쪽 양쪽인데 혹시 다른 이유는 없습니까 반대하는 이유가. 어떤 조직적인 반대라는 그 말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희 담당자들이 직접 가서 설명도 드리고 저희들이 주민도 꾸준히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청장님 생각은 거기에 배수지를 설치하는 것은 후자다. 표면적인 이유는 아마 아까 말씀드린대로 환경훼손, 벌목하는 문제 이런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그 이면에 숨은 뜻이 있는지는 저희들이 계속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공사는 시작단계에 접어들었다 그죠 도로는 거의 다 개설되었고.
그렇습니다. 계약을 해 가지고 3월에 서류상 착공은 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등산로 이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차폐하는 차폐시설, 그 다음에 가설사무실 등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아까 주민들이 사전에 자기들 하고 의논 없이 해 놓고 의논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는 그 말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주민들 의견이 설득력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앞으로 이런 공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한 두군데가 부딪칠 일이 아닌데 이런 공사를 하기 이전에 주민의 동의를 얻는 것은 그 이전에 실행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도시계획 결정 전에 왜 그 자리에다가 배수지 시설 결정하기 전에 주민의견을 수렴을 안했느냐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주민들 생각은요. 이것이 관련법이라든지 일일이 이해관계가 있는 그런 분들은 이 자리에다 배수지를 설치하겠노라 했을 때 과연 공익시설물이 추진이 되겠느냐는 저희들이 우려하는 바도 있고 관련규정상은 시설결정 과정에서 공람절차를 거칩니다. 2개 일간지에다 14일간 공람을 하거든요. 그리고 관할구청이라든지 동사무소에서도 게시판에도 게시를 해서 이런 시설이 입지하는데 의견이 있느냐 저희들이 의견을 다 듣습니다. 주민들의 생각은 그것 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공람을 사실은 보는 사람이 잘 없거든요. 신문에 나는 것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나 특별한 그런 분야 아니면 없기 때문에 그런 공람에 형식적인 그런 절차보다도 특히 보사환경위원회 소속의 시설물들을 설치하려면 거의다 반대에 부딪치는 주민하고의 계속 싸움이 앞으로는 더 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그래서 행정적인 측면에서 다해 놔 놓고, 결정해 놓고 주민 의견 물으면 소용 없잖아요 솔직한 말로. 그러니까 그런 것을 결정하기 전에 미리 주민들 하고.
결정 전에 지금 말씀대로 신문에 고시를 한다든지 게시판에 붙였을 때 주민들이 보는 사람이 없지 않느냐 저도 일부 공감을 합니다. 그 말씀은. 행정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런 것이 무엇이 있겠는지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상수도본부 뿐 아니고 모든 행정절차가 그런 면이 많거든요. 그것이 시대가 변하고 소비자도 똑똑해지고 주민도 많이 참여를 하려는 그런 의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이 변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상수도본부에서 먼저 그런 것을 검토해서 시행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위원님! 하나 더 덧붙여서 설명을 드릴 것은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산림을 훼손한다, 환경을 훼손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저희들 계획은 그 부분에 일부 벌목을 해 내고 배수지 시설이 지하에 들어갑니다. 3만 5,000t 규모의 물탱크가요. 위에는 지상에는 다시 아주 환경친화적인 그런 조경을 하고 그 다음에 주민편의시설인 체육시설까지도 계획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상당히 일단은 배수지를 설치하는 자체야 환경훼손이 좀 되겠지만 그 마무리를 잘 하시기에 다행스럽다고 생각을 했는데 동래구청과 주민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동래구청장이 환경훼손만을 위해서 반대를 하는 건지 좀더 구체적으로 타협을 하셔서 공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시간이 좀 많이 지체되어서 미안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아직 상수도본부장님이 자리를 비운지 벌써 제법 기간이 지났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위에 선장이 없으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시기까지 상당히 불안했을 것입니다. 선장 없는 배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이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여러분들 자체도 빨리 상수도본부장이 여기 오시기를 기다릴 것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임용이 늦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한테 질의를 해 봤자 별 큰 그것은 없겠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총무부장님 왜 늦습니까 업무에 이렇게 지장을 주어도 되는 것입니까 왜냐 하면 부산시민의 생명을 좌우하고 있는 물을 관리하고 있는 본부장인데 이것은 빨리 대체가 되었어야 되는 것이지 아직도 이렇게 임용이 늦은 이유가 무엇인지 참 답답하거든요. 무슨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할 수 있는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로서는 상당히 답변하기가 어려운…
물론 어렵겠죠. 어렵지만 저희들 답답하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 업무는 직무대리 규칙에 의해서 총무부장이 직무대행을 하면서 각 부장님들이 철저하게 챙기고 있기 때문에 부임해 가지고 오실 때까지는 아무 이상이 없도록 비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답답합니다. 미안합니다.
현영희위원님! 인사권자가 시장이시다 보니까 급수부장이라든지 총무부장이 답변하기가 곤란하실 것 같고 답변 대상자가 시장인 것 같습니다. 본회의장에 5분발언에서 빨리 발령을 내라고 촉구를 하십시오.
시기가 좀 늦을 것 같아서 그렇네요. 안타깝습니다. 그냥.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백종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직무대리를 맡으신 양승호 총무부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앞서 우리 현영희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좀더 구체적으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결산내역 중 미수납액이 38억 7,800만원이 발생하였고, 이 중 이월액이 38억이고 결손처분액이 7,8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이 2001년도에 비해서 2억 7,000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결손처분내역이 전년도에 비해 증가한 사유와 미수납액이 증가한 사유에 대하여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수납액 2억 7,000만원이 증가된 사유는 금년 대비해 가지고 미수납액 2억 7,000만원 중에서 결손처분액이 5,600만원을 공제한 실제 미수납액은 2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7월달에 요금인상으로 인한 2001년 7월 1일부터 요금인상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시민부담 증가하고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가지고 급수수입 미수납액이 1억 9,000만원, 수용가미수금 등이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미수납액 38억 중에서 31억 6,100만원을 징수하고 6억 3,900만원이 미징수되어 있습니다마는 고질적인 체납금에 대해서는 체납금을 조기징수하기 위하여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징수경진대회라든지 상하반기를 1년에 2회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징수처분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확행을 해 가지고 고질적인 체납자가 없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아까 고질적 체납에 대해서 대책방안으로 50만원 이상은…
50만원 이상은 장기체납자 관리카드를 작성해 가지고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6급이상 5급 담당지역소장이라든지 담당급에서 나가 가지고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계속 징수독려라든지 현장확인을 하도록 관리카드를 작성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카드 작성해 가지고 성과라든지 안그러면 카드를 작성함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없었을 때에 대한 규제조치가 있었습니까
저희들이 징수에 만전을 기합니다마는 혹시 체납부분에 대해서 작년도에 저희들 의회 의원님들께서 말씀이 계셔가지고 한국자산관리공사하고 저희들이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저희들이 체납자에 대해서 재산 압류부분에 대해서 공매처분을 위탁을 할 수 있는 협약체결까지 해 놓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계약체결서류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
예.
결산내역서 7페이지 보시면 세입결산내역 중에 고정자산처분이익이 예산액 대비 9,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결산내역서 9페이지 고정자산매각수입은 예산액 대비 12억 6,600만원 감소되었는데 그 내역과 사유, 그리고 두 과목의 차이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고, 건물자산매각 예산액 2억 7,300만원 전액 매각되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자산이라 하는 것은 토지건물, 기계장치, 차량운반부 등을 매각해 가지고 매각시에 장부가액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처분에 따른 이익이라는 것은 장부가액을 초과해 가지고 재산관리 장부가액을 초과해 가지고 발생한 이익을 말합니다. 9,500만원 증가한 사유하고 12억 6,600만원 감소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시 고정자산처분이익을 3억 7,3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청룡동 소재 수도용지 20㎡ 등의 토지 61필지와 북구 만덕동 건물 2동 매각으로 인한 매각처분이익이 4억 6,800만원 발생해 가지고 예산 대비 해 가지고 9,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2억 6,600만원 감소사유는 예산편성시 고정자산매각수입을 22억 2,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북구 덕천동 하고 영도구 신선동 2필지 공개매각 취소 등으로 인해 가지고 예산 대비 9억 9,300만원이 감소되었고, 건물자산매각수입 중에 북구 덕천동 378-7하고 영도구 신선동, 남구 용호동 용호4호연립의 공개매각 유찰로 인해 가지고 2억 7,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서 본위원이 질의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적극적인 징수방안에 대해서 많은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며, 많은 애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종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장배수지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배수지가 완성이 되면 7만세대가 공급을 받는다 이렇게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현재는 7만세대가 급수공급을 어떻게 받습니까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린 대로 배수지는 비상시에 급수시설이거든요. 그리고 또 고지대 지금 현재 급수가 안되는 지역의 해소를 위해서 설치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배수지가 설치가 되면 상시급수체제로 전환이 된다 그런 이야기고 지금 현재 그 지역도 급수보급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비상이고, 현재 그러면 큰 지장은 없습니까
일부는 가압을 하고 있고 명장계통에서 바로 이쪽으로 급수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수압이라든지 이런데 사고 위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현재 7만세대가 가압장치로 전달이 되고.
그렇습니다.
배수지가 만들어지면 자연중력식으로.
그렇습니다. 자연유압식으로 급수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원가도 절감이 되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 중에 내가 납득이 안가는 것이 일반주민들은 그때그때 잘 모른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중요한 시설이 동래구청에서 몰랐는지 아니면 알았는데 그때는 가만 있다가 주민들이 반대를 하니까 덩달아서 하는 건지 이 파악을 좀 해 보았습니까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로 배수지를 결정을 할 때부터 관할구청 2개 구청에 대한 의견은 다 들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결정을 해 가지고 사업착수단계가 되니까 주민설명회 과정에서 주민들이 경관이 수려하고 나무가 많은 그 지역에다 배수지를 왜 하려고 하느냐 이런 표면적인 이유인데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동래구청장님께서 그렇게 반대를 하시는 주민들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까 설명하고 좀 다른데 구청장이 조직적 반대를 하라 본질적인 반대는 아니거든요. 행정편의적인 상태에서 체면적 반대지 자기가 본질적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닐 거란 말이죠.
그래서 아까 답변드린 대로 혹시 다른 숨겨진 의도가 계신지는 저희들이 계속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구청이 사업설명을 하고 서로 의견을 교환할 때 그때 본질적인 문제가 나와가지고 반대를 지속적으로 한다는 내용하고 그 때는 동의를 했다가 또는 묵시적으로 동의를 했다가 본질적으로 사업 시작될 무렵에 구청이 앞장서거나 아까 설명처럼 조직적 반대를 한다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이야기냐, 내 본질적 질의요지가.
저희들도 상당히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것도 납득이 안 가는데 여기서 매듭지어야 될 사항은 아니지만 충분히 파악을 해서 행정적으로 우선 행정끼리 충분한 서로 이해가 되어져야 되는 거고 그래야 주민들을 설득할 건데 주민을 설득해야 될 위치에 있는 행정기관이 조직적으로 반대를 한다라면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니까 잘 파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상에 체육시설을 한다. 체육시설을 뭘 합니까 테니스코트를 만듭니까 어떤 내용을 합니까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발언대에 나가셔서 옆에 보좌하는 분은 조감도를 들고 포인트로 지적해 주면서 그렇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명장배수지 조감도입니다. 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지상 부위에 이런 시설이 입지를 하게 됩니다. 이 배드민턴장이 이 부분이 배드민턴장이 4면이 설치가 되고요. 어린이놀이시설입니다. 테니스도 할 수 있고 하는 그런 시설물이고요. 산책로도 배수지 주위를 쭉 산책을 할 수 있는 그런 코스도 저희들이 설치를 합니다. 야외공연 조그마한 음악이나 콘서트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야외무대도 저희들이 계획을 했었습니다.
(參 照)
․鳴藏配水池現況圖
(上水道事業本部)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복판에 있는 트랙으로 쭉 되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포장을 하면 인조석 보도블럭 같은 것을 깔아가지고 조경을 할 그런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내가 눈이 나쁜가 몰라도 여기에서 조감도를 보면 그게 운동장스탠드처럼 그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평면입니까
예, 평지로 되어 있습니다. 평탄합니다.
그림 어디서 그렸어요
(“설계하는 회사에서.” 하는 이 있음)
그럼 새로 그려달라 해야지. 조감도를 그리면서 실제 하고 다르게 그리면 어떻게 해요 조감도상에는 평면이 아닌데. 평면이 아닙니다.
어쨌든 그건 그렇고 일종의 단순한 체육시설이 아니고 체육공원이네.
마무리는 체육시설이 많이 들어가는 체육공원 형태가 되겠습니다.
저것은 체육시설 이렇게 붙이면 안 되고 제 생각은 체육공원으로 해야 되요. 지금 정부가 전국적으로 체육공원을 장려해 가지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체육공원을 만들고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시민들이 어디로 갈 것이냐. 저런 시설이 결국 부족하니까 전부 일요일되면 기름도 안나는 나라에서 50만원씩 줘가지고 관광버스를 타고 어디를 간다는 말이에요. 저런 것을 자꾸 만들어 가지고 유도를 해야 되거든. 정책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상당히 생산적이다 이래 보는데, 그 다음에 이제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문제요.
유지관리는 이제 저희들이…
저게 이제 대상이 그 주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운영주체가 누구냐, 이용주체는 그러면 주민이다, 누가 운영을 할 것이냐, 시설해 놓고 유지관리비하고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설명을 현재까지 구상한 게 뭐 있을 텐데, 한번 해 보시죠.
예, 그래서 말씀대로 운영, 사후에 관리문제를 누가 떠 안을 것이냐. 그래서 구청이 지금 조금 꺼려하는 이유중의 하나입니다. 그것도, 그래서 이제 예산도 들어야 되고 꾸준히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구청에서도 아마 그 이유로 반대하는 이유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리문제는 충분히 저희들이 기관끼리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 자체가 저렇게 아주 좋은 시설과 구상을 했더라도 앞으로 유지보수문제라든지 관리문제라든지 관리주체문제라든지 그에 따른 이제 수입과 지출에 대한 문제라든지 등등이 실질적으로 사후에 구성과정에 진행과정에서 문제가 있지만 계획단계에서 그게 충분한 검토가 안 되면, 반대도 할 수 있거든.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질의를 하는 이유가 구청이 반대를 하는데 아까 이야기처럼 중복되는 질의지만 주민에 의해서 반대냐, 또 그 내부에 뭐가 있느냐,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질의를 추가로 하는 것인데 구청으로 봐서는 구민이 이걸 이용하면 상당히 좋은 걸 알지만 사후 여러 가지 지출해야 될 문제 등 때문에 걱정을 하는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이게 사업진행주체가 나와야 됩니다. 저기서 무조건 이용을 하게 할 것이냐, 일정 어느 단체에서 관리를 해 가지고 이용자에게 일정의 최소경비를 받아서 그걸 관리하는데 지출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시가 판단을 잘 해야죠. 해 가지고, 그 구성이 나와 가지고 여기서 인푸트가 아웃푸트가 바란스가 제로다 라는 견해가 나와야 비로소 아! 이것은 해 보자, 이런 게 나오는데 그게 안 되고 구 자립도가 떨어져 있는데 저런 시설해 가지고 구청에서 관리를 해라 하면 상당히 거부반응이 올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암만 좋은 시설이라도, 이것을 좀 종합적으로 여기서 답변이 안 될 것이고…
예,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 가지고 구청에도 이해를 시키고 따라서 저 문제에 대한 운영, 종합적인 문제가 나오는지 우리 위원회에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나와야 되지. 문제는 암만 좋은 거라도 좀 속된 표현으로 저질러 놓고 그게 대책이 안 세워져 있으면 반대하는 세력은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제종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현영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제가 문의하고 싶은데요. 그 지금 배수지를 우리 동래구청장의 생각에는 아예 해운대, 저희가 지금 현재 한 5분의 2는 우리 동래구가 걸쳐있고 5분의 3은 지금 해운대가 걸쳐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 되어 있는데, 아예 해운대구청 쪽으로 다 옆으로 좀 비켜가서 이관해라 하는 그런 소리를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만약에 가능한지, 또 만약에 그렇게 되었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 이유는요. 작년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했고 그 다음에 동래구청이 반대를 한다고 해서 같은 임야입니다마는 비켜갔을 때 또 편입되는 지주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반대할 소지도 있고 상당히 그걸 변경을 한다는 것은 오히려 시설을 당초 설정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 지금 조금 전에 내가 왜 해운대구청으로 이렇게 옮겨라 하는가를 지금 우리 제종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앞으로 사후관리 문제를 걱정해서 하는가 하는 생각이 저도 조금은 들거든요. 그래서 해운대구청 쪽으로 옮겨라, 이렇게 하면 해운대구청 쪽은 다 그러면 받아주겠느냐 하는 이러한 또 구청간에 어떤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가 좀 되네요.
그런 문제도 충분히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예, 어쨌든 동래구청장이 왜 반대를 하는지 그 이유를 확실히 알아 가지고 타협을 해 나가야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현영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그렇다면 본위원이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설부장께서는 명장배수지에 관해서 지금 소위 말해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에 행정업무를 수행하는데에서의 갈등이 발생한다는 것은 본위원회에서는 듣기 상당히 거북합니다. 그래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동래구청과 아주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조속하게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동래구청에서 구청장께서 직접 공개적으로 조직적으로 반대를 한다 그러면 깊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같은 행정을 수행하는 목적은 똑같으면서도 이렇게 방법에서 차이가 난다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조속한 시일내에 긴밀히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결과를 본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고 만약에 빠른 시일내에 처리가 안 된다면 본 상임위를 다시 열어서 동래구청 관계자를 소환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본위원회에서 한번 검토를 할 계획이니까, 그 기간 동안에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조속하게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각종 세미나를 한다든지 행사가 있으면 이렇게 순수라는 상수도사업본부의 물을 이렇게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연간생산량을 계획을 하고 이렇게 생산을 합니까
저희들이 연간 (기침), 죄송합니다.
20만병을 계획을 잡고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로 공급처가 어디입니까
공급처가 저희들이 각종 회의, 공공기관의 회의입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그렇다면 반응이 있습니까 여론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까
저희들이 이 분야에 대해서 다시 그 자체생산을 하느냐 위탁을, 지금 위탁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생산 여부하고 각종 반응도를 다시 조사를 하려고 지금 준비중에 있고요. 저희들이 상표등록도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물론 상표등록을 한다 그러면 결국 판매를 전제로 했을 때 상표등록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소위 말해서 무료공급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표등록을 한다면 결국은 어떤 소위 말해서 상행위를 전제로 했을 때 상표 아닙니까
저희들은 판매를 위한 상표등록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작년도 아시안게임 때 각종 순수가 지원이 되고 나니까 이 순수병에다가 일반 정수된 물을 넣어 가지고 500원에 팔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분야가 저희들이 이제 발견이 되어 가지고 상표는 일단 등록을 해 놔야 저희들이 상수도사업본부로서 이미지라든지 각종 개선이 안 되겠느냐 그래서 상표등록 관계를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조금 전 그 순수라는 상표로서 상행위를 한다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작년도 아시안게임 때 각종 행사에 순수가 지원이 됐습니다. 지원이 됐는데 이 분야 순수병을, 안에 물은 없어져 버리고요. 물은 없어져 버리고, 함안입니다. 경남 함안에서 순수상표는 이 병은 그대로입니다. 그대로인데, 함안군 칠원면 파크편의점이라는 여기서 자기 집에서 생산, 정수된 물을 넣어 가지고 뚜껑만 다시 닫으면 되는 모양입니다. 우리가 저희들이 열면 떨어지도록 되어 있는데, 이 플라스틱 분야만 해 가지고 하다가 저희들이 대구시에 사시는 분이 저희들한테 제보가 들어와 가지고 함안경찰서에 수사요청을 해 가지고 창원지방검찰청에 기소되어 가지고 먹는물관리법 위반해 가지고 과태료 50만원 처분을 받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보니까 저희들이 순수라는 이 명칭이라든지 이 마크라든지 이 관계가 저희들이 등록이 일단 되어야 저희들이 행사를 할 수 있겠다 싶어서 등록신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 순수의 생산처가 어디 화명입니까 덕산입니까
덕산입니다.
덕산입니까 그러면 덕산에서 위탁생산한다 그러면 라인을 별도로 만들었습니까 순수 생산라인을
용기만, 저희들이 덕산정수장에서 생산된 원수를 가지고 용기만 생수생산공장에 의뢰를 해 가지고 병입만 하고 있는 거지요. 물은 저희들이 덕산정수장의 물이고 용기하고 그 분야 물 넣은 것하고 그것은 위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서울이라든지 대구에서는 지금 상수도본부에서 직접생산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간 20만병이면 얼마 정도 됩니까
원가가 330원 정도, 300원 정도 보시면 한 6,600만원, 6,000만원 정도 됩니다. 저희들 인건비는 빼고 저희들 병입하고 이 플라스틱용기 관계 그 관계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체생산 하는 게 나은지 위탁해서 하는 게 나은지 이 분야가 지금 현재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 가지고 앞으로는 저희들 생각은 자체생산으로 해 가지고 완전하게 보급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좀 우려하는 바를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정수장에서 생산된 수돗물을 이렇게, 순수라는 상표는 아직 등록이 안되었지요
예, 등록신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순수라는 상표로서 이렇게 비판매를 전문으로 해서 이렇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이 수돗물의 내용을 아는 분은 그러면 정수장에서 생산된 이 물과 각 가정에 공급되는 수돗물은 어떻게 구분해야 될 거냐. 오히려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정수장에서 생산된 소위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생산되는 수돗물이 깨끗하고 믿을 수 있고 안심할 수 있는 그런 물이라는 것을 갖다 선전을 하면서도 오히려 역으로 가정에 공급되는 수돗물과 정수장에서 공급되는 이 수돗물의 차이점을 역으로 갖다 상수도본부에서 조장하는 것 아니냐 이런, 본위원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걸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안 있냐 싶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정수장에서 각 가정에 들어가는 송배수관이라든지 급수지에서 만약에 오염된 물이 나온다든지, 정수장에서 생산된 물하고 좀 다르다, 그런 여론이 있다고 하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느냐 싶어서 이 문제를 갖다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안 있겠느냐. 무슨 말씀이냐 하면 수도꼭지에서 받아먹는 우리 시민의 대부분인데, 그러면 이런 정수장에서 생산된 물을 갖다 공급해 줬을 때에 상수도본부의 이런 순수한 목적이 잘못하면 왜곡전달될 가능성도 있다. 이걸 깊이 파악을 하셔서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시민들에게 좋은 인식을 줄 것이냐 하는 것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저희들 위원장님 말씀대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작업 문제점이라든지 각종 발생될 수 있는 예상되는 문제점 이런 분야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시행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 우리 시설부장께서 조금 전 급수지의 설치현황 안 있습니까 그걸…
배수지설치요
예, 설치현황. 배수지설치 현황을 서면으로 저한테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노후관개량사업이 지금 상당히 거의 목표에 가깝게 되어 있는데, 노후관개량사업은 구체적으로 노후관을 완전히 교체를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관을 갖다 안에 재생을 해 주는 겁니까 종류가 다양합니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급수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급수부장입니다.
지금 노후관 개량사업을 하고 있는 게 당초의 배수관과 급수관으로 크게 송배수관과 급수관으로 나눠지는데요. 저게 이제 84년 이후에 급수관 이런 것은 전량교체를 합니다. 교체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82년도 이전에 부설된 송배수관은 당초에는 세정이 아니고 코팅을 하는 그런 작업을 좀 했습니다마는 최근에는 전체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세정작업을 하는 것은 노후관계 때문에 하는 것 보다도 그 안에 명장정수장 계통에 망간같은 게 좀 나온 일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갖다가 전부 세정을 해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노후관개량공사라고 그러면 대부분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관을 교체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방금 급수부장께서 설명하신 대로 관의 재생작업, 다시 말해서 관은 그대로 두고 소위 그 스켈링된 부분을 스켈부분을 스켈링해서 그 부분을 제거하는 걸로 몇 년 전에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노후관개량사업이 그러면 전과 같이 일부분을 그러면 관 안을 스케일링 제거하는 부분, 아니면 또 일부는 관을 완전히 교체하는 부분 이렇게 별도로 하는 건지, 조금 전에 우리 급수부장께서 현재 그러면 전체 다 교체를 하는 건지, 현재로서는 전체를 다 교체를 한다 그랬습니까
최근에는 전량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교체를 하고 있고, 당초에 노후관 개량사업이 84년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마는 당초에는 이걸 갖다가 갱생작업을, 갱생이라고 해 가지고 코팅을 한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하다가 그런 부분이 몇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해서 전량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량교체는 언제부터, 금년도부터입니까 작년부터
아닙니다. 그 94년도, 95년도부터 전량교체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급수관이든 송배수관이든 전부다 전량교체를 한다.
예, 그렇습니다. 노후관은 비내식성인 노후관은 전량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교체를 하고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 하나만.
현영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마쳐야 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추가질의 보다도 조금 염려스러워서 한 말씀만 더 추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순수에 대한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은 저도 이 순수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의아해 하기도 하고 조금 약간 이율배반적이기도 하고 시민들이 어떤 반응을 가질까 하는 그런 문제도 느끼고 이랬었거든요. 굉장히 아까 그 말씀에 제가 동의를 하는데 지금 이 순수를 아까 공공기관에 다 갖다준다 그랬잖아요 이것 바로 수돗물 아닙니까 그지요 그럼 이 사람들 갖다줄 필요 어디 있어요 수도꼭지 틀어 먹으면 되지. 바로, 안 그렇습니까
저희들 그 이제 수돗물…
바로 이런 문제예요.
병입이 되어 있으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상수도본부에서 수돗물은 믿지 말고 순수를 믿어라, 이런 뜻이거든요. 공공기관에 이 수돗물 갖다 줄 필요 뭐 있습니까 바로 수돗물 틀어먹으면 되죠.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데,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이런 일이, 다 아는 것을 제가 좀 지적을 해 주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저도 이 순수라는 물병을 상수도본부에서 나오는 물병만 봤다가 다른 일반회사에서 순수라는 이름이 나온걸 제가 봤어요. 그 처음에는 상수도본부 물인 줄 알았어요. 저도,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저도 뭐 바빠 가지고 얼른 보고 어! 이상하네, 상수도본부가 아닌 것 같은데 하고 지나가 버렸는데, 아까 그 정도로 고발을 했다 할 정도였으니까 참 문제가 있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것 예사로 생각하지 마시고 신중하게 생각해서 순수 물을 만드시기를, 그리고 6,600만원 돈이 왜 또 나갑니까. 쓸데없이, 수돗물 그대로 마시면 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럼 공공기관에서 정말 안심하고 마실 수 있다면 수돗물 바로 틀어놓고 마시라 그러세요. 바로 그대로, 그러면 제일 간단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영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應答하는 委員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토론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應答하는 委員 없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마는 우리 위원회 소관 2002회계연도예비비지출및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난 후에 일괄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총무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예산집행 등 업무추진시와 2004년도 예산편성시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2회계연도예비비지출및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준비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36分 會議中止)
(14時 06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나. 보건복지여성국 TOP
계속해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2회계연도예비비지출및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사환경위원회 장창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심사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결산 예비심사에 앞서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결산개요서에 의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保健福祉女性局2002年度豫備費支出및歲入․歲
出決算承認案槪要
(保健福祉女性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한정된 예산으로 집행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 했습니다마는 일부 아쉬운 점도 없지 않습니다. 결산내역의 심사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언을 적극 수렴하여 차기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여 알찬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결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02회계연도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예비비지출및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參 照)
․保健福祉女性局2002年度豫備費支出및歲入․歲
出決算承認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백종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위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유혜생 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2002년도 보건복지여성국 세입․세출 결산에 있어서 주요 특징 중에 하나가 보면 예년에 비하여 예산의 전용 사례가 다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는 당초 예산의 편성시에 사업추진방향 설정에 대한 정확한 판단의 부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납골묘조성연구용역비와 부산여성센터 설립과 관련된 예산부분에서 많은 금액이 예산전용으로 집행되었는데 그 세부내역과 구체적인 사유를 답변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센터설립 전용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2002년 본예산 및 1회 추경예산 편성 당시에는 부산광역시여성센터가 설립되지 않아 필요 건물을 우리 시에서 직접 물색하여 임대계약을 체결하려 하였으나 2002년 4월 여성부로부터 법인 설립허가가 나고 본 센터가 정식으로 출범하게 됨에 따라 검토결과 여성센터 자체에서 건물임대를 추진하는 것이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합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일반운영비에서 민간자본이전과목으로 예산을 전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장묘시설 조성을 위한 용역비 전용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년 3월 8일 장묘시설조성사업을 부산광역시도시개발공사에 위탁대행함에 따라 업무추진의 효율성과 연속성을 위해 장묘시설 입지선정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를 동 공사에 자금교부하기 위하여 동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업무대행 이유를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 시 자체 재정부담 없이 장묘시설을 확충하고 도시개발공사의 사업추진 인력과 노하우를 활용하며 납골시설이 납골당의 공익성과 가족납골묘의 수익성사업 혼재해서 시는 인건비 및 대행수수료 부담이 없으며, 도시개발공사는 별도 납세부담이 경감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업무대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시개발공사 담당이 어느 분입니까
기술이사…
기술이사님입니까
우리 시의 담당요
도시개발공사.
기술이사 조영주.
도시개발공사와 긴밀한 협조가 없으면 전용에 대해서 의문이 많이 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관리를 국장님께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사항별설명서 227페이지 한 번 보시면 세입결산에 증지수입 중 사회복지과소관 과오납반환액 1,647만원에 대하여 자료를 통해서 알아보니 이는 영락공원 각종 시설사용료에 착오납부금에 대한 되돌려준 반환금으로 파악이 되는데 과오납반환액 1,647만원은 어떤 착오납부로 인하여 시설사용자에게 되돌려 준 것인지 사유별 과오납된 건수와 과오납금액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영락공원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매년 발생하는 과오납반환금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영락공원 증지수입 23억 5,771만 6,000원 중에서 과오납반환액이 1,647만원입니다. 과오납반환액의 내역은 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56건 1,288만 5,000원, 국가유공자 4건에 144만원, 참전용사 16건에 193만 5,000원, 주소지 착오에 의해서 1건 21만원 이렇게 되었습니다.
줄일 수 있는 과오납반환액을 줄일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것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국가유공자나 이런 분들이 처음에는 전액감면 대상자임을 알고 있어도 구비서류가 없기 때문에 일단 먼저 감면을 하지 않고 했다가 나중에 구비서류를 가져옴으로 해서 감면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감소대책은 사전에 홍보를 강화해서 후에 구비서류를 가져오더라도 인지를 하게끔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홍보 말씀하셨는데 영세민에 대한 감안을 하지 않고 되돌려주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불편이 있고 그런 불편을 해소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한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239페이지 한번 보시면 지방자치단체 각종 복지예산 순수지방비와 중앙에서 지원하는 국비로 이루어져 있어서 부족한 지방비를 보충하기 위해서는 국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함에도 사항별설명서 239페이지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사업비는 국비보조사업비로써 사업비 1억 8,000만원이 전용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사업비 1억 8,000만원에 대한 국비부담비율과 전용 불용사유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답변하셨습니다마는 국장님께서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비 1억 8,000만원은 전액국비입니다. 이것이 미집행된 사유는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대상자가 처음부터 대상자가 시설에 있는 아동이었습니다. 시설에 있는 아동 10세 미만의 장애인 아동이었는데 조사를 해 보니까 수요를 파악해 보니까 장애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재가장애인에게 확대를 해서 파악을 해 보았습니다. 재가장애인은 18세 미만으로 대상자를 확대해 가지고 파악을 해 보았는데 처음에 5명이 대상자로 파악이 되었는데 나중에 사후관리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수술을 포기했습니다. 포기한 결과 전액이 불용이 되었는데.
포기를 하면 우리 국에서는 그냥 포기하는 대로 방치하면 됩니까
이것이 처음에 시범사업이고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잘못된 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좀 시간을 두고 대상자를 잘 파악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을 잘못했는데 전액국비라고 했는데 국비가 30%고 시비가 70%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어렵게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국비와 시비의 비율이 30대 70이라고 합니다마는 불용처리된 데 대한 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산이 확보되고 추진되는 과정에서 대상자가 처음에는 없다가 조금 연령을 연장하고 재가에 있는 아동에까지 확대해 보았으나 결국 사후관리문제 때문에 포기하는 문제가 일어나고.
사후관리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 그 점도 감안을 해서 사후관리까지 역점을 두시고 앞으로 집행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그것은 명심해서 사후관리의 곤란한 사유를 한번 챙겨서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현영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희위원입니다.
유혜생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먼저 기금결산에 보면 지금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다른 기금에서는 전부 증가를 했는데 식품진흥기금은 전년도 말에 보면 96억 7,300만원이고, 현재 당해연도에 기금은 68억 2,300만원으로 28억 5,0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다른 기금에 비해서 줄어든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것은 보건위생과장님 답변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보건위생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영희위원님께서 식품진흥기금이 해마다 조금씩 증가가 되든지 해야 되는데 28억 5,000만원이 감소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돈은 저희 식품진흥기금을 저희들이 식당이라든지 이런 식품제조가공업소에 대해서 싼 이자로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들 작년 예산의 한 60억 정도를 더 아시안게임하고 이런 각종 국제행사에 많이 하기 때문에 융자를 많이 해 주고, 돈이 줄은 게 아니고 업주들한테 지금 한 230억 중에서 약 150억이 업주들이 쓰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제 은행에 보관하고 있는 게 한 60~70억 되기 때문에 사실상은 융자를 많이 해서 이자를 많이 받아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좋은 현상이라고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실제로 그 운영하는 사람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그 융자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융자를 안해 준다고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것은 이제…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이 기금을 많이 냈는데도 불구하고 융자혜택을 제대로 못 받고 있다고 불만의 소리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올해도요. 60억을, 지난해는 한 식당 당에, 한 업소 당에 5,000만원씩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이래 해 줬는데 올해는 이율을 1% 더 낮췄습니다. 그래서 연리 3%에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을 해 주고 특히 화장실을 개선하는 그런 식당업주에 대해서는 1,500만원까지 연리 1%만, 1% 그것도 부산은행에서 아마 수수료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에는 돈이 한 푼도 안 들어오더라도 업주들 위해서 하는데, 다만 빌리기 어렵다는 것은 뭐냐하면 아마 연대보증인을 세우고 또 그 다음에 은행에서도 아마 물권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보증을 세우는 그런 관계에서 아마 좀 애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세보증금도 가지고도 이렇게 융자를 해 주면 자기들이 좀 수월하다는데 저희들이 제도상에 여러 번 건의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식품업주들이 돈을 좀 쉽게 빌려쓸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여러 가지 강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융자의 어떤 조건사항은 어떻게 됩니까 간략하게 말씀하시면.
조건은 그 돈이 우리 조성된 돈이 주로 일반음식점하고 그 다음 단란주점, 유흥주점 이런 업주들이 영업정지 대신에 받은 돈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시설개선 하는데, 예를 들어 화장실을 수선한다든지…
아니 그러니까 융자를 해 주는 그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
무조건 다 해 주지는 않을 것이고.
두 가지로 어떤 물권을 담보로 하든지 재산상 담보를 하든지 그래 안 하면 대인 이제 보증을 해야 되는데 식당 혼자 하는 사람들이니까 담보하기도 어렵고 재산도 없고 하다 보니까 그런 관계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융자조건 할 수 있는 그런 계약 어떤 그런 사항이 정해져 있죠 기준이
예, 그렇습니다.
그 기준을 죄송하지만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두 번째에요. 지금 아․태장애인경기를 우리가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경기대회 지원예산 중에 보면 서포터즈 운영비가 3,700만원, 경기장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시설비 1억 7,000만원이 지금 불용액이 이렇게 과다하게 발생됐는데 이 불용액이 발생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보건위생과장은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10월경 이렇게 늦게 교부되기 때문에 지방교부세로 사용했기 때문에 이것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럼 지방교부세가 늦게 교부되었다면 그 교부세를 쓸 수 있도록 해 줬어야지. 늦게 교부된 것은 뭐 쓰지 말라는 뜻으로 밖에 풀이가 안 되거든요 그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음에 그래 불확실해서 우리가 예산에 일단 반영을 했는데, 좀 늦게 내려왔습니다. 늦게 내려오고, 또 이것도 정리할 시간도 10월달에 같이 겹치…
그게 행정의, 늦게 이행을 함으로 해 가지고 실지로 사용해야 될 그런 아․태, 특히 장애인경기대회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실수를 많이 한 것 같은데요
앞에 사용한 부분은 착착 우리 일반예산으로 사용을 했고, 그 당시에 집행할 부분은 마침 지방교부세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써 사용을 했고 그렇습니다.
그게 늦게 돈이 와서 사용을 못했다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행정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 말씀이죠.
앞에 사용할 부분은 다 일반예산으로 사용을 했고 마침 딱 뒤에 사용할 부분만 지방교부세로써 사용한 그런 결과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늦게 그게 교부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쓰지를 못했다, 이 말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늦게 교부된 이유가 그 행정에 좀 정확한 즉시에 맞는 그런 조치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안 했느냐 하는 그런 이유죠, 말씀이죠. 제가 드리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요 지금 제때에 그 교부세가 딱 제대로 빨리 왔으면 그것 잘 이행이 안됐겠습니까 예산집행이, 그 늦게 교부되어 가지고 이것 이행을 못해 가지고 불용액으로 넘겼다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조직위원회에서, 대회조직위원회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나왔으면 10월 이전에 좀 내려왔을 건데 조금 그런 감이 있습니다.
그래 제가 지적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거든요. 이왕 써야될 돈을 제때 줬으면 제대로 이행을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되는데 늦게 내려와서 집행을 못하고 불용액으로 했다는 것은 좀 그게 행정의 그 쉽게 말해서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노 불성실, 불이행 이런 것이 걸리지 않겠느냐는 그런 이야기죠. 그죠
행정집행은 어느 돈이든지 하여튼 일반예산이든지 지방교부세든지 간에 다 집행은 원만히 다 됐습니다. 그냥 일반예산이 조금 이제 남아서 불용이 됐다는 그 이유지. 지방교부세 때문에, 사업시행은…
그 지방교부세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사업시행은 다 잘 진행된 겁니다.
아니 사업은 다 됐는데 불용액이 남은 그 이유가 지방교부세가 늦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專門委員 說明 中)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40페이지 보시면 사항별설명서에 장애인복지 프로그램의 보급사업하고 관련되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애인복지 프로그램 보급사업비가 지금 3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에 있어서는 일방적인 지원이나 수혜 폭의 증대보다는 보다 더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프로그램에 의한 복지사업 추진은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비 3억원에 대한 집행내역과 아울러 장애인복지 프로그램 보급사업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추진되었는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고 특히 우수 프로그램 있으면 소개를 해 주시고 그에 따른 성과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내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사업비 3억원의 지원내역은 감만사회복지관 등 27개 복지관에 장애인 한마음교실 프로그램, 언어치료 프로그램 등 사업비로 지원하였습니다. 그래서 동 사업비 3억원은 부산종합장애인복지관에 지원하고 각 사회복지관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자체심사하여 우수 프로그램에 대해 지원하는 체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 프로그램은 어떻게 보급하고 있느냐 하면 장애인복지에 중추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장애인복지관이 우리 시에는 3개소뿐입니다. 그래서 이용장애인들이 평균 1년 이상 대기하고 있는 등 사실상 장애인의 그 수요를, 이용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산재해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으로 하여금 장애인 프로그램을 시행하게 하고 사업비를 지원하는 아웃소싱 형태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연인원 5만 8,00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앞에 우수 프로그램으로서 소개한 것은 장애인 한마음교실 프로그램이라든가 언어치료 프로그램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게 장애인복지관에서 사실은 보고를 해야 되는데 우리 시에 장애인복지관이 좀 지역적으로 안배가 안 되어 있고 숫자가 작기 때문에 부득이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이렇게 프로그램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앞으로 장애인복지관을 점차적으로 구마다 1개소씩 2010년까지 이렇게 확대하는 방향으로 해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보다는 장애인복지관에서 이런 사업을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장애인복지를 위한 프로그램이 사실은 참 중요하다 라고 생각 들거든요. 즉 말해서 양적 어떤 보급도 중요하지만 질적 보급 또 장애인이 스스로 그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 해서 또 어떤 의지를 다시 새로 각오를 하는 그런 단계가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3억원의 그 예산의 집행을 했으면 그 3억원에 대한 그런 결과물 또는 그런 우수 프로그램을 보급․확대하는 것 이런 것에도 상당히 관심을 가져야 될 줄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수 프로그램, 아까 언어치료 프로그램이라든지 한마음 프로그램 이렇게 이야기 하셨는데 그 프로그램들을 한번 모아 가지고 했던 그 프로그램을 한번 서면으로 제출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234페이지 보시면요. 사회복지관 운영비집행에 관련된 겁니다. 지금 사회복지관 운영비가 지금 65억 7,995만 6,000원으로 집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는 현재 47개 사회복지관이 있고 그 규모에 따라서 가, 나, 다형 이렇게 해 가지고 3개 유형으로 분류되어서 운영비를 차등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67억 8,000만원으로 집행한 사회복지관 운영비지원 내역을 가형, 나형, 다형 별로 구체적으로 내용을 좀 밝혀 주시고 특히 사회복지관에 지원된 운영비에 대한 정산 및 집행에 대한 확인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한 확인과정에서 나타나는 주요 지적사례와 또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관 운영비 65억 7,995만 6,000원의 집행내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회복지관 보조율이 국비 20%, 시비 60%, 수익자부담이 20%입니다. 그 유형별로 지원내역을 보면 가형은 연 1억 7,660만원이고 나형은 연 1억 1,446만원, 다형은 연 8,17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비 정산 및 확인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정산 및 확인을 어떻게 하는지 또 지적사항을 어떻게,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이것은 분기별로 사업추진 내역을 검토하고 있고 또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또 다음 해 2월말까지 복지부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지적사항, 지적사례.
지적사항은 분기별로 검토할 때 시정조치할 것은 시정조치하고 경고할 것은 경고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사회복지관의 운영비가 사실은 내년도 예산에도 지금 많이 좀 정산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사회복지관 예산이 적절하게 운영조치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난번에 사건이 있었는데요. 호산복지관에 대한 조사와 그때 뭐 이렇게 조치가 있었던 걸로 생각이 되는데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하는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거든요. 그 이후에는 전혀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떻게 결과조치 되었는지 그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 상임위에 보고를 하셔야 되는데 못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조치가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때 그대로입니다. 그 이후로 지금 소송 중에 있다가 그 당시에 보고드릴 때는 소송 중에 있다고 보고를 드렸고 지금은 결과가 무혐의로 됐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더 이상 진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 지금 소송 중에 있다, 무혐의로 됐다.
전에는 소송 중에 있다 지금은 무혐의로…
그때는 수사를 하면서 소송 중에 있었고 지법에서, 지금은 지법판결이 났습니다. 나기를…
지법판결이 났습니까
무혐의로 났습니다.
무혐의로 처리 됐습니까
예.
그게 그 내부에서 그때 발생된 그런 고발조치였잖아요. 그게 어째서 무혐의로 그게 되었는지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내용은 법원에서 다 조사를 해서 그랬겠지만 결국은 횡령이라든가 이런 것 했다는 부분이 법인으로 다 들어갔기 때문에 개인 어떤 그런 착복이 아니고 결국은 그 용도가 다 법인의 운영으로 다 들어갔기 때문에 아마 무혐의가 된 걸로…
법인의 운영비로 들어갔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었다.
무혐의로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 때 그 당시의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인건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걸려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것도 그러면 다, 그렇게 법인으로 들어가 버리면 무혐의로 다 처리가 되는 모양이죠
결국은 법인에…
그래서 지금…
여성국장님!
결과보고를 우리한테 해 주셔야지.
그 관계를, 어쨌든 수사결과의 종료가 무혐의 처분이 나왔다 그러면 어떤 수사결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수사결과를 그 자료를 입수해 가지고 담당 위원님께 그걸 갖다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어떻게 어떻게 해서 무혐의가 나왔다. 그러니까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에서는 더 이상 터치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뜻인 것 같은데, 그 수사결과를 갖다 자료를 현영희위원님 드리세요.
예.
사실 그게 좀 궁금했거든요. 어떻게 진척이 되고 어떻게 결과가 정리되었는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번에 신문에서도 많이 떠들고 그랬는데 부산의료원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것은 부산의료원하고 또 이야기가 되어야 되겠지만 그 주사기의 재활용 그런 사건, 그게 경위가 어떻게 되었고 조치는 어떻게 되었는지 지금 사실은 좀 궁금하거든요. 그걸 몰랐습니까 첫째는
우리는 몰랐습니다.
전혀 몰랐습니까 그게 벌써 몇 년전에부터 그랬었는데
예, 신문을 보고 알았는데 몇 년 전에 했다, 지금은 안 하고 있다는…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 직접적인 담당이 공기업계이기 때문에 공기업계에서 아마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서 답변이 잘 안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오늘 어쨌든 결산심사를 하면서, 그러면 그 경제진흥국의 공기업계의 담당자 여기 출석할 수 있습니까
예, 지금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신문이라든지 언론에 이미 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 필히 거론된다는 것을 예측을 하고 있을 건데, 답변이 잘 안 된다면 공기업계 담당자를 갖다 같이 나와서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지.
지금 부를까요
지금 우리 같은 시간에 아마 저 기획재경 예결위 하는 모양인데…
그래서 공기업의 성격이겠지만, 그래도 같은 보건복지 관련된 업무인데 조금 무관심하지 않나 하는 그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거기 관련된 경위와 조치사항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영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주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미위원입니다.
저기 앞에 현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중에 국장님 답변이 되게 황당한 답변을 제가 들어서 의견을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호산복지관 관련해서 검사수사가 무혐의로 난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사자들이 다시 재고발을 준비하고 있고, 항고를 하겠다 라는 준비지요. 그 내역을 보면, 고발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일반사람들이 일반시민들이 생각할 때 도저히 무혐의로 나야할 내용이 전혀 아닙니다. 그것은 아마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 그것을 담당하고 있는 여기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은 비슷한 예가 작년에 형제복지원 박인근 대표의 사례를 보더라도 지금 선정임 호산복지관 대표 사례와 비슷한 같은 유형의 부정, 비리 나오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적에는 정말 이게 권력의 힘으로 인해서 만약 하나라도 무혐의 처리가 되었다 라고 하면 시민들을 기만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정식소송이 아직 안 되고 있고 검찰에 넘어가서 소송을 다시 해야 되겠지만 이 결과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거기 전문적인 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제대로 사건이 밝혀지고 억울하게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한테 제대로 원상회복이 되어지는 그런 사회가 가야, 부산시가 적어도 복지도시로 가는 첫걸음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마치 복지국장님이 그 얘기를 하시면서 신문에 나오고 있는 정도밖에 알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좀 황당했죠. 사실은, 조금 더 깊이 아셔서 오늘 같은 이런 자리에 질문이 오고 갈 것은 틀림없을 것인데 좀 성의 있는 답변이 있어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의견을 말씀드렸고요.
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입과 관련해서 그 국장님 보고에서도 나왔고 우리 전문위원 검토에서도 나왔는데 그 서구 미수금 관련해서입니다. 미수납액 5,400만원에서 해당하는 서구 및 동래구 관할의 영세밀집지역 주민의 시유지 무단점유에 따라서 미수납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2003년, 2000년도부터 2,300만원, 2001년도 4,300 이렇게 계속 올라가잖아요. 해마다, 그러면 지금 2003년도에 아마 또 한 6,000만원 이상이 올라갈 것 같은데 여기에 특별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대책을 논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 피난민들이 서구 꽃마을 동네라든가 또 동래구 사직동에 그 묘지에 불법거주를 하면서 그…
아니 그러니까요. 국장님 보고하실 때도 그랬고 여기 우리 검토위원의 의견도 그런데, 사실상 그 무재산자이고 거소불명으로 인해서 징수하기가 어려운 실태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 지금 행정상에 서류에 계속 남아있어서 미수납액이 계속 적치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것은 행정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마다 자꾸만 미수납액을 올려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게 아마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지만 결손처분을 해야 하는데 5년 간은 아마 끌고 가는 걸로…
기간이 5년입니까
예, 확실히는…
그러면 이게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계속 미수납액으로 올라오겠네요
미수납액으로 잡혔다가 5년이 지나면 해결이 되는 것으로.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사항별설명서 234페이지 그 노숙자보호사업비 집행잔액과 그 다음에 236쪽도 비슷한데 기초생활보장 집행잔액이 있거든요. 생계급여 집행잔액, 이 두 가지 성격은 지금 수혜자들이 변동이 생긴 겁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부분에 집행잔액이 생길 수 있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계급여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남구 용호동 소재 용호농장의 이주계획에 따라서 용호농장에 거주하는 수급자가 토지보상금 수령금 평균 9,000만원 정도해 갖고 수령을 했기 때문에 이게 재산기준이 초과되었습니다. 그래서 2002년 10월 31일자로 423세대의 그 823명이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서 탈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남은 돈이고, 노숙자보호사업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국비에서 처음에 좀 많이 잡은 겁니다. 많이 잡고, 당초에 1억 1,283만 2,000원을 예산을 내시 했다가 이 노숙자 쉼터 사업을 갖다 선정하면서 심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심의통과된 것은 3개 사업뿐입니다. 그 3개 사업에 6,997만 5,000원이고 처음에 많이 잡은 거기에서 남은 돈입니다. 4,285만원이.
당초에 그 쉼터는 몇 개가 산정…
9개, 9개가 다 올렸는데, 사업을 하겠다고, 그런데 3개만 통과되어 내려왔습니다.
3개만 통과되어 왔기 때문에 나머지 6개 부분에 해당하는 운영비가 남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38페이지 비슷한 유형인데 영세치매노인환자보호 집행액도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거든요. 이 이유는 뭡니까
238페이지.
5,7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이 5,700만원이나 발생한 사유는 처음에 사업계획이 300명으로써 1억 8,000만원이 됐는데 이제 치매노인이 사망을 했거나 또 시설에 그러니까 요양시설에 입소했으면 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사망을 했고 입소를 했고 이래서 지원대상이 감소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애초에 사업계획서를 올릴 때 통계수치가 잘못 집계되었거나 그런 유형이겠네요 맞습니까 과도하게 그 통계를 집계해서 예산을 배정했다가 지금 우리가 계획에 미치지 못하는 정도의 어떤 집행을 했다는 이유는 관례에 의해서 사망자가 얼마나 나오겠다라든가 아니면 요양시설에 얼마나 이전이 되겠다라든가 이런 게…
예, 맞습니다. 그 예측을 잘못한 겁니다.
치밀하게 계획이 짜여지지 않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 다음에 239페이지, 아니 아니 239페이지 아니고요. 아! 239페이지에 장애인관련단체 운영보조잔액이 집행잔액이 1,0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것은 지원해야 할 단체에 지원을 하지 않은 겁니까 어떻게 된 거지요 239페이지.
1,0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되었는데 처음에 지원대상단체의 어떤 대한맹인영리학회부산지부가 보조금 신청을 포기했습니다. 거기에서 500만원이 발생했고, 또 긴급한 일이 있으면 대비하려고 집행을 보류했던 500만원입니다. 그래서 1,000만원이 되었습니다.
맹인단체에서 보조금을 왜 포기했나요 이유가 있었습니까
관계된 서류라든지 이런 것을 다 못 맞춰가지고.
그렇습니까 그 다음 243페이지에 일반운영비 불용액이, 일반운영비 불용액은 각 시설에 아마 직원인건비가 남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각 시설이라고 하면 여성문화회관이나 아동청소년회관 이런 곳인가요 행사.
아, 그것은 다 집행잔액입니다.
이 243페이지에 집행잔액은.
442만원 이거예
예.
예, 집행잔액입니다.
행사 미집행이란 이야기입니까
집행잔액입니다. 미집행이 아니고요.
아, 행사 집행잔액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는데. 다음에 여기 전문위원이 검토한 바에 의하면 자체사업 중에 노숙자쉼터나 공익근무요원 보상건, 그 다음에 영세치매노인환자보호비, 여성문화회관, 아동청소년회관 직원인건비 등이 지방비로써 예산편성이 되었잖아요. 여기에서 부정확성 사업추진에 따른 예산집행 및 결산추경의 소극적 추진으로 인하여 집행잔액이 과다발생한 것으로 향후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정확한 페이지를 못찾아서 그런데 앞에 얘기드린 것처럼 여기 보면 인건비가 많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더라고요. 직원인건비.
직원인건비도 그렇고 공익근로자인건비도 그렇고 이게 처음에 병무청에서 11명 보내준다고 했다가 수급이 부족이 되니까 14명만 보내주고 이래가지고 5명이 남았고.
그러면 직원이 그 만큼 원래 계획인원대로 부족인원이 발생했다는 이야기인데 부족인원을 보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기관에 단체에서는, 시설에서는 운영이 다 가능합니까 정상적으로.
자원봉사자 활용하고 나름대로 애로를 겪으면서…
나름대로 애로를 겪어도 100% 운영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시급히 부족인원을 충당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여성문화회관에서는 1명이 본청이나 금정구나 이런 데 전출을 했기 때문에 결원이 생겨서 불용액이 되었고, 그 다음 아동청소년회관에도 휴직이 1명 되었고, 퇴직이 2명 되었고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없음으로 해 가지고 운영에 애로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제가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에서 결손인원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충당하지 않아도 여기 기관에서 복지회관이나 문화회관이나 청소년 이런 회관에서 운영하는데 별 지장이 없다고 하면 내년도 예산에도 그대로 반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국장님이 전체 업무파악을 하실 때 보신 바에 의하면 정말 부족인원을 불가피하게 충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사람을 구하기 힘들어서 집행이 안되었다거나 아니면 없어도 기왕에 있는 부족인원이지만 이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하셔야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실는지.
전자입니다. 꼭 충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에서 지금 명확하지 않으면 그냥 폼으로 결산하는 것도 아닌데.
충원을 자체에서는 못하고 인사부서에다 부탁을 합니다. 인사부서에서도 인력이 순조롭게 안 되니까 부득이 그렇게 된 것이니까 결원이 안 생기도록 충원이 제때에 되도록 서로가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위원님께서는 충원하는데 예산이 완전히 반영되도록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토탈해서 다시 질문을 드리면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복지여성국에서는 부산시 전체 집행률 83.8%보다 99% 집행을 했거든요. 99% 집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앞서 우리가 지적했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집행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역으로 나타났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노숙자쉼터 9개 상정했다가 3개밖에 심의가 통과가 안 되었다거나 또 여기 기초생활보장 수혜자 이것은 물론 있던 인원이 재산이 다시 보유가 되어지면서 탈락되어졌겠지만 부산시 전체적으로 본다면 기초생활보장자 수가 수적으로 더 많이 줄어들 것이다 이러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더 많이 발굴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왕에 있던 사람이 자격이 무자격되어서 탈락을 한 그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새롭게 수혜자가 있는지를 발굴해서 지급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럴 때 지금 여기에 기금과 관련해서 재해구호기금이나 사회복지기금은 사실상 운영되고 있는 프로 비율정도가 6.6%나 67.4%밖에 안된다는 말입니다. 그럼 전체 예산을 99% 집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더욱더 써야 되는 부분은 잠궈져 있다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부산시 여성복지국이 제대로 복지를 위해서 예산을 잘 건전하게 잘 편성해서 제대로 했는가에 대한 것은 수치상에 99% 집행이란 것은 의문이 간다는 것입니다. 내용적으로 들여다 보면 사실은 99% 집행을 했을 때 결과적으로 나오는 정도가 이 정도 되면 안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수치상으로 99%가 나왔는데 내용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예, 그렇죠.
그런데 잘 보시면 잘한 것이 나옵니다.
(場內웃음)
아니 재해구호기금이나 사회복지기금…
좀더 자세히 그 내용을 제가 나중에 서면으로 하든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기금은 목표치에 적치해서 그 목표치에 모아야 되지만 사실은 사회복지기금이나 재해구호기금은 적치의 성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도 안되는 30%도 안되는 이런 비율로 운영을 했다라는 것은 사회복지에 의지가 너무 미약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님 그것을 일일이 설명을 드리려면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해서 상세하게 제가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보고드릴 수 있습니까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51페이지에 각종 위원회 축소 개최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보니까. 다른 각종 위원회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사회복지위원회가 있잖아요 사회복지위원회 아니면 각 위원회에 운영하는 규정 같은 것이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 규정에 매년 몇 회 개최하라 이런 것이 정해져 있죠
예.
사회복지위원회는 몇 회입니까 분기별입니까
분기 1회.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다른 위원회 성격도 물론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지만 각종 위원회가 형식적인 요식행위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 물론 많이 참석은 안 했지만 한 두번 가면서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사실은 복지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내용을 담보해 나가고 부산시 복지에 관해서 각 전문가가 모여서 어떤 정책으로 갔으면 좋겠다든지 토론하는 장소가 회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산시 업무보고 받는 형식의 위원회 운영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적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더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지난번 복지위원회에 가서 대단히 황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때 발표되었던 내용이 부산시복지5주년계획인가라는 부산대에서 용역보고를 했잖아요
예.
그때 국장님이 분명히 이야기할 때 부산시에 바로 적용되는 그런 구속력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바로 다음 다음 날인가 부산시복지5개년계획 해서 언론에 발표되었잖아요 그 내용 그대로가
그것은 언론 아닙니까
언론 아닙니까라고 얘기하면 언론이 오보라는 얘기입니까
언론은 그렇게 보도를 했지만 실제 시정에서는 제가 말한 것을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죠. 제가 그 자리에서 분명히 이게 부산시5개년계획 맞습니까라고 할 때 분명히 국장님이 아니라고 했다가.
구속력이 없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바로 다음날 신문보도에 5개년계획 발표해서 딱 나오면 옆에 송위원도 저 보고 전화 와서 아니 이게 뭐냐라고 똑같이 놀랐었거든요. 그것은 언론 아닙니까라고 하면 언론이 제멋대로 해도 관계 없다는 얘기입니까 그럼 불러다가 아니라고 수정보도를 하도록 해야죠. 부산시에 복지 관련된 사람은 다 그게 5개년계획인 줄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까 언론은 언론이고 우리는 우리죠, 그렇게 하면 그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그게 100%가 아니라는 것은 아니고 그 중에 90%는 맞습니다.
그러면 그 복지위원회 회의를 할 때 그런 식의 회의는 아니죠. 그래서 저는 하여튼 각종 위원회 운영하는 규칙에 있어 가지고 제대로 내용을 담보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5개년계획에 대해서는 다시 90%는 반영하고 10%는 반영 아니라고요
시작 연도도 조금 수정해야 될 그런 것도 있고 내용도 새로 검토하기로 그렇게…
하여튼 제가 묻고자 하는 의도하고 약간 가지가 뻗어나간 감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하여튼 각종 위원회에 그나마 가지고 있는 위원회의 내용을 잘 담보를 하셔서 특히나 사회복지와 관련되는 부분은 제대로 토론할 수 있는 정말 전문가들이 모여서 뭔가 올바른 정책을 내올 수 있는 이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각종 위원회 축소 개최에 대해서는 왜 그런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어떤 위원회를 축소 개최한 것입니까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251페이지에 나오는 각종 위원회 축소 개최.
보건위생과에는 정신보건심판위원회가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정신보건심판위원회는 월 1, 2회 정기적으로 위원회가 개최되도록 이렇게 되었는데 축소된 이유가 심판위원들이 대부분 의사이기 때문에 잘 응하지를 않습니다. 결석이 많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수당잔액이 다소 발생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수치상에 집행률이 얼마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용으로 접했을 때 부산시에 부족한 복지의 시스템 서비스를 조금 더 높여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앞에 백위원이 질문했던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 수술하는 재가장애인들이 사후관리가 안 되어서 수술을 포기했다는 얘기는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 복지국장님이 그렇게 쉽게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뜯어보면, 상세히 보면 아주 결과가 좋은 집행이 99%에 해당한다고 했지만 아마 뜯어보면 볼수록 실망을 더 많이 할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사실이 이렇게 남아 있는 집행잔액을 가지고 보충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사후관리라는 자체가 기왕에 수술도 못하기 때문에 수술하고 나면 사후관리가 안되는 것은 뻔한 것인데 그것 안 된다고 해서 챙겨주지 못하고 이렇게 하면 안되죠.
앞으로 그 부분에는 사후관리부분에는 아까 좀더 챙겨보고 일을 잘 하도록 하겠다고 답변드렸습니다.
하여튼 내용을 내실을 가져갈 수 있는 사회복지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박주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가질의 조금 하겠습니다.
현영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추가질의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에 보면 우리 사회복지과에 불용액이 8억 6,400만원이 나타나 있거든요. 그 중에서 장애인복지, 아태장애인경기대회 지원, 노인복지, 기초생활보장 이런 부분들이 불용액이 많은데 이 불용액이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밑에 보면 아동사업소에 아동청소년회관 운영에 보면 1억 3,600만원의 불용액이 나타나 있습니다. 지난번에 아동청소년회관장님으로부터 도서대출 조례를 고쳐서 무료대출 등을 해서 잘 운영이 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불용액이 나타난 이유가 무엇인지, 이 두 가지 질의 외에 한 가지만 더 건의하고 싶은 것은 지금 부산시교육청에서는 BBS운동이라고 지금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즉 말해서 부산북스타트운동이라고 해 가지고 전 학생 책읽기 독서장려 그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지난번 일요일에는 어린이대공원에서도 그런 행사를 벌였는데 사실은 우리가 선진국에 가보면 각 지역에 동네마다 어린이 전용도서관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가 먼저 앞장서서 이런 운동을 전개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요즘같이 더더구나 이렇게 빠른 정보화사회로 인해 가지고 책읽는 일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성인들도 포함해서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런 독서장려운동 이런 운동을 전개할 계획은 없으신지. 제가 조금더 욕심을 부린다면 한번쯤 우리 시에서 한 군데 모델로 어린이 전용도서관을 하나 건립하면 어떨까 하는 이런 생각까지 들거든요. 그래서 독서문화가 우리 시에 이렇게 퍼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에 불용액이 많은데 그 내역을, 사유를 말씀해 달라는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 내역은 노숙자보호사업비 집행잔액 4,285만 7,000원, 노숙자보호사업비 집행잔액입니다. 그 다음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집행잔액 아까 용호동 때문에 남은 1억 2,375만원, 그 다음에 영세치매노인환자보호 집행잔액 5,700여만원 이것도 시설에 가거나 사망을 했기 때문에 생긴 잔액이고, 청각장애인 아까 이야기한 것이고 1억 8,000만원, 또 아태장애인경기대회 대비 경기장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비를 지방교부세에 집행 1억원…
그것은 아까 얘기한 것이고…
그 다음에 선수촌관광지 등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집행잔액 이것도 집행잔액으로써 6,970만원 남았고, 전부다 선수촌하고 모아가지고 한 것이 6,970만원 이렇습니다. 전체가 8억 6,383만 5,49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동청소년회관에 1억 3,000이 집행잔액이 남은 그것은 아동청소년회관장이 하면 안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어린이전용도서관을 1개 시범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이것은 우리가 어린이만 보면 저희 국에서 하는 것이 맞는데 도서관을 보면 저희 국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린이도서관은 어린이청소년회관도 있고 또 각종 사회복지관에 부분적으로 어린이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좀더 독서운동을 장려하기 위해서 홍보를 많이 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시설이나마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정확하게 구분을 한다면 이것도 하나의 복지문제로 들어갈 수도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동청소년회관에서도 물론 여러 가지 청소년단체 도서를 대출한다든지 이런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어릴적부터 독서훈련을 시켜 두는 것이 정말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민간인이 어느 대학부설로 하고 있는 데가 이번에 부산에서 생겼습니다. 그게 각 지역에 이렇게 하나정도 우리가 부산이 그래도 세계도시 부산, 삶의 질 향상 이래쌌는데 말만 부르짖을 것이 아니고 행동으로 뭔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참 답답합니다. 솔직한 말로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범죄사건들 자꾸 일어나는 것을 보면 우리가 도로개설하는 것도 좋고 아무리 문화생활을 강조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인격과 인품을 갖추는 그런 교육이 내면적으로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부산시교육청이 BBS운동을 한다기에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결국은 이게 우리가 하려고 하다 보면 그런 어린이전용도서관을 지역에서는 만들어 주고 학교는 학교대로 또 도서관 이용을 해서 독서운동을 전개해 나가고 하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우리 부산의 미래가 더 밝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관심을 가져 보시고 제가 비전을 제시한 것이니까 참고로 활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동청소년회관장입니다.
아동청소년회관 불용잔액이 1억 3,600만원이 남았다는데 대한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인건비가 6,800만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정원이 24명인데 작년도에 정원이 제때 충원이 안 되어 가지고 인건비가 많이 발생이 된 것입니다. 충원 안된 인원수는 총 3명인데 휴직이 1명이고 퇴직자가 2명이 있어서 이렇게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나머지는 경상적 경비하고 보조사업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별설명서에 보면 244페이지에 보면 비정규학교가 있습니다. 비정규학교가 예산이 3,750만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집행이 되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비정규학교를 한번 찾아가 본 적이 있었어요.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나름대로 봉사하는 정신으로 제가 초등학교 교사가 자원봉사하고 있는 것도 보았습니다. 저녁에 와서. 그리고 대부분이 보면 대학생들이 교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현장을 보고 제가 여러 가지 궁금사항도 물어보고 한 적이 있었는데 한 학교별로 지금 20만원정도 월 운영비가 지원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실 월 운영비 전세금 이런 것 하니까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집기 하나 사는 것은 살 수도 없고 전부다 자원봉사자들이 자원해 가지고 자기들이 스스로 돈을 5만원씩, 1만원씩 이렇게 내가지고 그것을 도움을 서로 보태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들어오는 학생들은 전부다 무료입니다. 무료로 다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았을 때 부산시에 이런 비정규학교가 도대체 몇 개가 있는지 자료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제가 생각해도 대폭 늘려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자원봉사자도 옛날에 비해서 자꾸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랍니다. 지금 겨우 그나마 남아 있는 사람들끼리 정말 발버둥치면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내려 올 때 가슴이 아팠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복지가 어디로 가야 될까 하는 이런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여기에 3,700만원이 몇 학군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 이런 것을 말씀 드리고 싶고 예산을 좀 늘려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0페이지에 보면 영화전문시범보육시설 건립에 6억 5,000만원이 들어갔는데 어디에 있는지 시설이나 현황은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주체가 사하구청입니다. 주체는 사하구청이고 6억 5,000만원의 내역은 행자부의 시책사업비로써 행자부 특별교부세 5억원 하고 시비가 1억 5,000만원 하고 사하구에 구 부담이 4억 5,000만원 그렇습니다. 또 시범보육시설로써 구청에서 건립하는 만큼 잘…
지금 다 지었습니까
지금 입찰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직 짓지는 않았고.
설계가 완료되었고.
설계에 이제 들어갔다. 언제쯤 건립될 예정입니까
2004년.
2004년요
3월 개원 예정입니다.
각 구청별로 앞으로 하나씩 만들 계획입니까
앞으로 많이 만들어지면 좋겠는데 행자부에서 이런 건립예산이 종종 확보가 되면.
모델로 하나 하고 있다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연령은 어떻게 됩니까
영아니까 0세에서 3세.
3세미만이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영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위원이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조금전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자치단체자본보조에 6억 5,000만원, 영아전문시범보육시설건립비로 6억 5,000만원이 사하구에 보조를 하신 것 같은데 사하구 자체에서 사업을 하지는 않을 거에요. 민간위탁이 될 것 같은데. 그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고 있습니다. 운영방식에 있어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영아전문시범시설을 사하구에 어디에 설치한다는 구체적인 내용도 모르십니까
사하구 다대동 120-28번지 일원입니다. 다대2동사무소 맞은편에.
구체적인 내역을 본위원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우리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중에서 특히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을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에서는 점검을 어떻게 하시는지 특히 사항별설명서 234페이지에 보면 민간이전비에 3억 1,620만원이 이렇게 집행되었는데 이 내용을 보면 보훈복지회관 운영비 지원, 대한민국참전 고엽제후유증 지원 3,000만원, 사회복지협의회운영 및 교육훈련사업에 7,000만원, 부산광역시 사회복지공동모금에 운영지원이 9,020만원,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시지부 외 4개 단체에 4,400만원, 상이군경 체육대회 지원 3,200만원 이렇게 민간이전비가 나와 있으면, 이 점검을 어떻게 합니까
지도점검을 합니다.
지도점검을 어떻게, 하긴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처음에 예산 올릴 때부터 사업계획서부터 점검을 하고 나중에 사후에 집행하고 나면 정산서를 또 받아 가지고 서류검사를 하고…
그러면 서류점검만 하고 현장확인은 안 합니까
현장에도 우리 다 확인을 나갑니다.
현장확인을 했을 때 대부분 보면 이게 저 민간단체 지원이, 주로 어디에 집행이 됩니까 점검을 했었을 적에
주로 사무실임대, 관리비라든가 또 그 다음에 사무직원 인건비 보조라든가 그렇습니다.
인건비죠
예.
그래서 이것이 좀 보건복지여성국에서도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다시 말씀드려서 이 민간단체의 지원은 좋은데 인건비성이면 상당히 경직성경비거든요. 그랬을 때 이 민간단체에서 운영할 때 그 인건비가 얼마 정도 지원되는 것이 적정할 것이냐. 그 점검을 했으면 결과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 자료를 저한테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애인단체 관련해서 운영보조비가 4억 5,200만원인데 여기에 장애인결혼상담소 지원 그 다음에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 지원, 그러니까 장애인단체와 별도로 이렇게 또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별도로 나가는 이유는 있습니까 장애인단체하고 이런 단체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까
관련은 있습니다. 있는데, 사업이 또 별도로 집행해야 될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아니 장애인단체에 산하에 사업이 각각 다 다르죠. 다른데, 문제는 이렇게 장애인에 관련되는 단체가 여러 단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정말로 각 장애인단체별로 실소요가 어떻고 그걸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안 있습니까 안 그래요
예.
그렇다면 무조건 예산지원만으로서 우리 소임을 다 했다 그래 하시지 말고 이런 단체에 실지로 현장확인하고 점검하고 지도를 하셔서 정말로 이런 예산지원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정말로 더 지원을 해야 될 건지 아니면 지원을 더 이상 안 해도 될 건지 그것을 매년 체크할 필요가 안 있습니까 안 그래요
예.
예산지원으로서 소임이 다 끝났다 하시지 말고, 그러면 장애인단체에 지금 이렇게 지원이 나가고 또 구체적으로 결혼상담소 지원이라든지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 지원이라든지 이 장애인단체하고 별도로 이렇게 나가는 이유는 뭔지 그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應答하는 委員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할 위원이 계시면 토론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應答하는 委員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20일부터 오늘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환경국, 상수도사업본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2회계연도예비비지출및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한 사항들은 예산집행 등 업무추진시와 2004년도 예산편성시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金元泰
○ 출석공무원
〈上水道事業本部〉
上水道事業本部長職務代理 梁承浩
給 水 部 長 崔三卿
施 設 部 長 趙盛元
施 設 管 理 事 業 所 長 孫晟溢
鳴 藏 淨 水 事 業 所 長 李舜衡
華 明 淨 水 事 業 所 長 李載圭
德 山 淨 水 事 業 所 長 柳炳珣
水 質 檢 査 所 長 辛判世
〈保健福祉女性局〉
保 健 福 祉 女 性 局 長 劉惠生
社 會 福 祉 課 長 石熙潤
女 性 政 策 課 長 尹順子
保 健 衛 生 課 長 朴鎬國
女 性 會 館 長 李貴子
女 性 文 化 會 館 長 全福德
兒 童 靑 少 年 會 館 長 吳義東

동일회기회의록

제 127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4 대 제 127 회 제 2 차 본회의 2003-06-30
2 4 대 제 127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3-06-30
3 4 대 제 127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06-27
4 4 대 제 127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06-23
5 4 대 제 127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06-23
6 4 대 제 127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06-23
7 4 대 제 127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06-23
8 4 대 제 127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06-20
9 4 대 제 127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06-20
10 4 대 제 127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06-20
11 4 대 제 127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06-20
12 4 대 제 127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06-20
13 4 대 제 12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3-06-19
14 4 대 제 127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06-19
15 4 대 제 127 회 제 1 차 본회의 2003-06-19
16 4 대 제 127 회 개회식 본회의 2003-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