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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도시항만위원회

제127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도시항만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10시 1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정례회 제2차 도시 항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황택진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오전에 도시계획국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와 도시개발공사 택지조성사업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사하고 난 후에 그동안 심사한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으며, 오후에는 지난 122회 임시회 시 심사 보류되었던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에 대한 심사와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계속) TOP
가. 도시계획국 TOP
2.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계속) TOP
가. 도시계획국 TOP
(10時 17分)
의사일정 제1항 도시계획국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도시계획국 소관 2002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황택진 도시계획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먼저 도시계획국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시항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127회 정례회의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우리 도시계획국의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를 위해 애써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계획국의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都市計劃局2002年度豫備費支出및歲入․歲出決 算承認案槪要
(都市計劃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황택진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생입니다.
도시계획국 소관 2002년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승인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都市計劃局2002年度豫備費支出및歲入․歲出決 算承認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청일위원님!
김청일위원입니다.
황택진 국장님 이하 간부 공무원 여러분! 업무수행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항별설명서 500페이지 기타 사용료 수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타 사용료 예산액이 1억 4,500만원이 편성되어서 1억 8,200만원을 징수결정하고 9,700만원을 수납하여 미수납액이 8,500만원이 발생되었는데 과다하게 발생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김청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 사항별설명서 500페이지에 기타 사용료 당초 예산은 1억 4,000인데 징수결정은 1억 8,200으로 해서 이렇게 많이 된 사유가 뭐냐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현재 사용료는 3개 어린이대공원하고 금강공원하고 태종대유원지에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말씀하신 기타 사용료 그것은 통신관로 매설 도로사용료하고 공원관리사업소 옆에 공중전화박스에서 광복기념관 여기까지 거기에 대한 도로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용두산공원 매점사용료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1억 4,000 정도를 가지고 있다가 4,000만원 정도가 더 이렇게 된 것은 그때 공시지가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마 상향조정이 되어서 더 많이 세입이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기타 사용료는 공원별 매점하고 유기장 등의 사용료를 징수하는 금액인데요, 많은 미수금액을 방치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수납대책이 어떤 것입니까 수납대책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녹지공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공원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사용료 관계는 1년에 4회 분납을 요구해서 현재 분납을 받고 있는 중에 있고, 그 다음에 경영악화로 인해서 태원휴게소가 지금 현재 문을 닫았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재산조회라든지 해서 채권압류조치 등 해서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채권을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까
지금 재산조회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이 될 것 같습니까
금년내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01페이지 이자수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153만원을 징수결정하고 전액 수납했습니다. 예산편성에는 계상하지 않은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의 유형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향후 당초예산에 세입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해서도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세입이 우리가 위원님 말씀처럼 2002년도 예산액에는 잡혀 있지 않았습니다. 잡혀 있지 않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아까 수납이 된 것은 여기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녹지사업소, 대청공원관리사업소에 공공요금 결산이자수입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됐는데 이것을 위원님 말씀은 이것을 당초예산에 잡아서 처음부터 그렇게 세입․세출하고 밸런스를 맞춰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도 일단은 공공예금에 대한 이자수입은 일단 예산으로 잡지 않았다가 들어오면 나중에 다시 전부다 일괄 해가지고 세출을 잡기 때문에 그것을 꼭 예산에 반영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위원님 말씀처럼 이것은 당초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해야 될 것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재정관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만약 필요하다면 위원님 말씀처럼 당초예산에 반영을 하도록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15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항공촬영 용역 등에 3억을 편성하고 2억 6,400만원은 지출하고 3,500만원을 불용처리 했습니다. 불용액이 12%나 발생한 것은 과다하다고 사료되는데 어떤 사유로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했습니까
이것은 촬영용역을 하게 되면 우리가 경쟁입찰을 합니다. 경쟁입찰을 하다보니까 이것이 입찰잔액이 발생해가지고 이것이 입찰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다른 것 우리가 쓰고 한 것이 아니고 입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예산 편성시에 정확한 금액을 추계하지 못하고 과다하게 불용시킴으로써 예산을 사장시키는 것 같습니다. 건전재정을 저해시키는 요인으로 향후 이러한 것은 발생치 않도록 대처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택지조성사업비 특별회계 소관입니다마는 사항별설명서 526페이지 반여2지구 택지조성비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반여2지구 예산현액이 115억 7,500만원을 편성하고 86억 5,200만원을 지출하고 29억 2,300만원을 불용처리 했습니다. 이것도 불용액이 굉장히 과다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어째서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발생합니까
위원님, 이것은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왕 질문이 나왔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여2지구의 2002년도 예산현황은 115억 7,500만원입니다. 그 세부내역을 보면 토지매입비가 약 4억 3,000만원, 택지조성비가 110억 6,0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가 8,100만원 중에서 지출은 약 86억 5,000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약 29억 2,000만원 생겼는데 이것은 반여2지구에 대해 가지고 발파를 했는데 발파할 때 생긴 민원 때문에 단지조성비를 실질적으로 제대로 제 공기 내에 사업을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28억 1,200만원이 되었고 그 다음에 토지매입을 하고 나서 남은 집행잔액이 4,200만원 그 다음 지적확정 측량비 등 시설부대비 잔액이 6,900만원에서 29억입니다. 그런데 가장 주된 요인은 반여2지구에 발파민원으로 인해가지고 공기내에 공사를 못해서 그것이 이월된 것이 약 28억 1,2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여2지구가 거의 완공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이런 사업에 대한 절대공기문제라든지 이런 많은 이월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국장께 제가 한 가지 지적을 해야 되겠습니다. 택지조성사업비특별회계 이 부분은 당초 예산을 도시계획국에서 받아가죠, 편성하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을 편성하고 다시 사용처는 도시개발공사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전용해 준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국장께서 예산을 편성하고 어떤 과정이든 간에 도시계획국 예산에 가서 그걸 다시 도개공으로 넘겨주고 돈을 주는 사람이 어떻게 어디에 쓰는지 제대로 쓰는지 하는 걸 알아야죠. 그것은 소관이 도시개발공사 소관이다 그 쪽에서 이야기하겠다, 이것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회계의 내용별로 볼 때 업무의 회피입니다. 개괄적으로라도 알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너무 방심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께서는 엄격하게 도시계획국이 해야 될 일, 도시개발공사가 해야 될 일을 분명히 구분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김청일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미수납액 관계 전체 1억 63만 4,000원, 있죠
예.
공원녹지과 소관 공원매점 불황으로 해가지고 부도가 나가지고 제대로 재산추적을 하고 있다 이게 결산이 끝난 지가 언젠데 지금까지 추적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이것은 현재 사용허가기간이 작년부터 금년 5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서 그 안에…
몇 건입니까
2건입니다. 2건인데, 중요한 큰 금액이 2건 정도 됩니다.
2건이 얼마입니까
태종대 태원휴게소하고 곤포의 집인데…
곤포… 또
이게 8,500만원 됩니다.
곤포의 집이 8,500만원입니까
곤포의 집 4,300만원, 태종대 태원휴게소가 4,200만원.
태종대 무슨 휴게소요
태원휴게소.
얼마요
4,200만원입니다.
그러면 8,500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곤포의 집은 지금 경영악화로 인해서 현재 4회 분납으로 해가지고 지금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말까지 납부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6월말까지 약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말로 되어 있습니까 서류로 되어 있습니까
납부하도록 지금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말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약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서류로, 문서로 남겨 놓고 있습니까
아직 문서는 못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만 가지고 하고 있네요
구두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얘기로만 하고 있네요
예.
그래 가지고는 안되죠. 막중한 시민의 재산을 관리 보호하고 하는 분이 어떻게 공무를 집행하는 과정에 말로 가지고 “어떻게 합시다, 6월까지 주시오.” 이것은 사사로이 우리가 일을 하더라도 그래서는 안됩니다. 반드시 서류를 받고 또 서류를 받은 뒤에라도 그 분들의 사정이 지대하게, 서류를 받았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어떻게 조치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사정의 사안에 따라서 이해될 것은 이해되고 연장할 것은 연장하고 뭔가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안 되겠느냐. 왜 공무이기 때문에. 녹지공원과장님께서 만약에 유고사항이 생겨가지고 그만 뒀다, 그러면 공원과장님하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건 무효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게 곤포의 집은 당초 4회 분납해가지고 하는데…
아니, 분납 좋습니다. 형편이 어려워서 그 실정을 감안하여 분납하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분납의 명확성이 없다 이겁니다. 서류로 남긴다든지 이건 어떻게, 6월 하는 것 그것도 말이죠 그래서는 안되죠.
보완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하십시오.
예.
그리고 재산조회, 이 재산조회라는 것이 벌써, 요즘은 말이죠 모든 재산 전산망이 잘 이루어져 있어 가지고 주민등록증만 넣어가지고 컴퓨터만 두드리면 다 나오게 안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재산조회만 한다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잘못 자칫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 면피성, 회피성 답변밖에 안됩니다. 분할납부 관계도 명확하게 서류로 남겨서 그 분들도 마음 편안하게 해드리고 또 사정이 있으면 뭔가 합리적으로 이렇게 행정적으로 서류적으로 고려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기묘위원님!
사항별설명서 509페이지에 보면 연구개발비와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합리적인 관리 및 재원조달 방안 연구 학술용역비가 1억 5,000만원을 편성하고도 전액을 이월했는데 이 이월금이 과다하게 발생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 당초에 예산 편성후 1년 기간이나 집행을 하지 않고 예산을 사장시킨 것은 건전 재정을 저해 시키는 요인이므로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향후의 추진일정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답변 바랍니다.
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합리적 관리 및 재원조달 방안 용역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예산은 작년 2002년도 2회 추경 때 그 때 우리가 확보를 했습니다. 예산은 1억 5,000입니다. 그래서 그 때 2002년도 우리가 급하게 추경 예산에 우리가 반영을 했던 이유는 그 때 행자부에서, 행정자치부에서 우리 시와 함께, 지금 용역업체는 한국지방제정학회에서 합니다. 같이 빨리 해야, 부산광역시를 대상으로 해서 이 용역을 해 가지고 그 다음에 그것이 2004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2003년도 상반기에 빨리 용역을 끝을 내야 된다 하는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 12월달 정상 추경 때 급히 확보를 했고 지금 그 용역이 올해 7월달에 마무리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2월달에 확보를 해서 올해 2월달부터 7월달까지 용역계획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이 7월달에 되게 되면 이것을 중앙정부에다가 한국지방제정학회에서 각종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국비지원이나 제도적인 보완문제, 법적인 개정문제를 이걸 건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월달에 완료고, 그 때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왜 전액을 이월시켰느냐 하는 문제는 이것이 당초2003년도 예산에 해 놓게 되면 상당히 그게 예산확보를 하고 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용역과업을 만들고 진행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작년도 예산에 정상 추경 때 반영을 해 가지고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7월달에 끝나고, 그래서 전액이 이월이 되었고 지금 올해 7월달에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7월달 되면 마무리를 해 가지고 또 이 이월된 돈을 가지고 다시 또 하시네요
아마 이번에 7월달에 마무리 되면 집행이 완료가 됩니다.
완료가 됩니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또 510페이지에 보면 일반 보상금과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510페이지 아래 쪽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지급을 위해서 1,500만원을 편성해 가지고 약 600만원을 집행을 하고 900만원 정도를 불용 처리했는데 과다하게 불용 처리를 한 사유는 무엇 입니까
이것은 당초에 현원이 3명입니다, 공익요원이. 그래서 세 사람에 대한 예산을 1,490만원을 확보를 해 놓고 했더랬는데 보수지급을 집행단가는 봉급하고 상여금 이런 것들이 월평균 11만 5,000원이고 중식비가 하루에 3,000원, 교통비가 하루에 1,2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원이 세 명인데 제대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대한 사람들이 그 뒤에 빨리 빨리 해 가지고 나가면 거기에 후임자가 빨리 배치가 되었어야 되는데 배치가 되지 않다가 또 그 다음에 한 2, 3개월 있다가 배치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 예산은 1년치 3명에 대해서 전부 다 확보를 해 놨다가 그런 공백이 있어가지고 그 공백에 대한 차액이 나는 겁니다.
그래 공백이 있으면 산불예방이나 이런데 대한 지장은 없습니까
예, 업무에 대한 지장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게 우리 시가 마음대로 공익요원들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고 병무청에서 그 때 그 때마다 보내 주기 때문에, 그건 그래서 그런 공백이 좀 생겼습니다.
예, 그래도 그렇게 하다가 사람이 모자라서 큰 사고라도 당하면 안되니까 병무청에도 그렇게 서로가 쉬지 않는, 그런 기간을 갖지 않도록 서로가 의견을 나누어서 일을 하기 바랍니다.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511페이지에 보면요, 그 아래 쪽에 자체사업 중 시설비 및 부대비와 관련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송정근린공원 조성 사업비 등 시설비 및 부대비에 29억 8,000만원을 편성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13억 9,600만원만 지출이 되고 15억 2,500만원은 이월을 시켰고 또 5,800만원은 불용 처리했는데 이월이 과다하게 발생한 이유는 무엇이고, 불용액의 발생 사유는 무엇입니까
예, 위원님께서 지금 이렇게 질의를 주신 이 부분은 시설비하고 부대비가 약 우리가 예산이 29억 정도에 지출은 14억 정도 하고 잔액이 이월이 15억이고 불용액이 한 5,800만원 됩니다. 그게 옆에 보시면 이러한 사업이 송정근린공원 조성사업, 그 다음에 동백근린공원, 광안근린공원, 태종대유원지 주차장 조성사업, 중앙공원 소송패소부지 보상매입, 문현동 시설녹지 조성사업, 황령산유원지 조성계획 재정비 설계용역, 이런 사업들이 총괄해서 예산이 약 29억 8,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제일 큰 것이 송정공원입니다.
송정공원은 저번에 우리가 추경 때도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송정해수욕장 쪽에 모래사장에 약 1,333㎡에 토지보상을 하려고 예산을 우리가 6억을 지금 확보를 해 놨다가 이번 추경에 8,500만원을 더 확보해서 지금 6억 8,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토지 소유자하고 3차협의까지 했습니다마는 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현재 수용재결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송정공원이 6억원이 이월이 되었던 부분이 제일 컸고요, 그 다음에 동백공원 전망대 설치가 있습니다. 이건 동백공원 전망대 설치는 이것은 동백섬 남쪽 초소부지에다가 우리가 전망대를 만드는 건데 군분대가 그것을 ‘전망대를 만들면 기부채납을 해라.’ 하는 조건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부채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국유재산법이나 지방제정법에 고유의 목적에 군부대 안에 있는 시설인데 그것을 기부채납 하라는 것은 법에 맞지 않습니다.
그 협의 때문에 그것이 늦어져 가지고 그 부분이 또 사업이 안되어서 됐고요, 그 다음에 태종대유원지 주차장 조성 사업비는 그것도 보상비가 약 40억 정도가 됩니다. 40억 정도가 되는데 그것은 그 부분도 일단은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것은 매년 5억씩 확보를 했다가 총 40억 되는데 그것도 아직까지 토지 보상을 주지 못해 가지고 그것도 지금 우리가 행정대집행 절차를 취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토지 보상을 해 주지 못해 가지고 거기에 남아 있는 돈들이 이월이 된 거고, 그 다음에 불용액들은 각종 공사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큰 것은 아까…
집행잔액이 모여져서…
예, 예. 입찰을 하고 나서 남은 공사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잔액이 모여져서 돈이…
예, 불용액으로 5,800만원이 되었고…
5,800만원이나 되었네요
예, 이월액 15억은 아까처럼 거기 토지 보상문제 그것 때문에 이월이 좀 많이 생겼습니다.
그것도 이월은 이월로 간다 하더라도 앞으로 불용액 발생은 될 수 있는 대로 줄이는 방향으로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 군에 기부채납 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생각입니까
예, 그래서 그것은 법상 기부채납이 맞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전망대에 대한, 부지에 대한, 부지가 우리가 변경을 해운대구청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를 변경해서 신동백공원에 걸맞는 그런 전망대 위치를 다른 데 한번 찾아보자 해서 해운대구청에서 지금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위치를 변경해 가지고 하는 게 더 낫겠네요, 기부채납할 필요 없이.
그러면 송정에 토지 보상 관계는 이게 협의를 3차 협의를 했는데도 안되면 앞으로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돈을 더 줘야 됩니까
예, 그래서 수용재결 신청을 지금 해 놨습니다. 그래서 수용재결 신청을 하게 되면 중앙토지위원회나 이런 데서 거기에 대해서 결정을 해 줍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가격을 산정을 해서 준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또 강제 집행을 한다든지 이런 절차를 취할 겁니다.
그렇죠. 원하는 대로 무조건 우리가 돈을 다 지불할 수는 없는 거죠.
예.
그러면 그쪽에서 돈이 정해지면 강제 집행도 할 수 있습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공탁을 걸고 할 수도 있고요, 일단 또 그 결과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사람들하고 일단 협의를 먼저 하고 또 안될 경우에는 아까처럼 강제로 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취할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金有煥委員長 金元俊委員長代理와 司會交代)
김기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가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13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와 관련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산아시아드주경기장 조경 보완 등에 84억원을 편성해 가지고 70억 4,900만원을 지출하고 13억 5,000만원을 불용 처리하였는데 과다하게 불용 처리한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을 좀 바랍니다.
예, 그 중에서도, 사항별설명서 513페이지 맨 우측 하단부에 보시게 되면 ‘아시안게임 상징가로 입구 교통섬 녹화조경사업구간 축소’ 해 가지고 12억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 전체 84억 중에서 한 70억이 집행이 되고 불용액이 한 13억 5,000이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이 아시안게임 상징가로 입구에 교통섬 녹화조경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당초에 미남로터리하고 연산로터리를 연결하는 아시안게임 상징가로 교통섬 조경공사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보시게 되면 미남로터리는 이미 완공이 되어 가지고 깨끗하게 되어 있는데 연산로터리는 지금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당초에 2000년도에 2001년도 예산을 확보를 하면서 연산로터리 계획을 해더랬는데 이것이 지하철 아시아드선 지하철3호선을 하고 있는 교통공단과 협의한 결과 거기에 교통처리계획 문제라든지 또 토공굴착 문제, 그 다음에 환경의 문제 이런 것들이 복잡하게 얽혀 가지고 그 구간에 대해서 사업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에 사업을 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내가 잘 들었습니다마는 이 우리 사항별설명서에 보면 불용 처리가 너무 많다 말이에요. 이게 피치 못해 가지고 불용 처리는 할 수 있지만 지금 이렇게 각 과별로 많은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걸 어쩔랍니까
그래서 이런 아까 실질적으로 보상에 대한 문제들은 여러 가지 토지보상비나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공사에 대한 문제, 아까처럼 아시안게임 상징가로 교통섬공사 같은 것들은 많은 이월이 생겨서 사전에 앞으로 공사를 하기 전에 관련기관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과연 이것이 시간 내에 되는 것인가 안되는 것인가를 또 확인을 하고 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앞으로 예산을 반영하는 이런 절차를 좀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시에 정확한 금액을 추계하지 못하고 과다하게 시킴으로써 예산을 사장시키는 그런 결과를 낳는 요인이 됩니다.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사항별설명서 500페이지 보면 입장료 수입과 관련하여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입장료 수입을 18억 7,700만원을 편성해 가지고 17억 3,800만원을 징수 결정하고 수납하였는데 전년 대비해 1,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공원별로 보면 어린이대공원은 2,200만원이 증가하고 금강공원, 태종대공원 등은 3,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입장객 수를 살펴보면 3개 공원이 모두 줄어들었는데 어린이대공원 입장료는 입장료 증가도 입장료 인상에 따른 요인이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전년 대비 17만명이 줄은 사유는 무엇입니까
저게 어린이대공원에 유료입장객이 17만명 정도가 감소를 한 제일 큰 이유 중의 하나는 첫 번째가 거기에 많이 오는 사람들이 분석을 해 보면 어린대공원공은 다른 공원과 달리 학생들, 어린이들이 상당히 많이 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게 되면 어린이동물원이 있는데 동물원 자체의 시설이 굉장히 노후화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거기 들어가 있는 유희시설들 자체가 한 20년 전부터 만들어져서 운영을 해오던 시설들이기 때문에 현재 애들한테 상당히 호기심이라든지 그것을 타고 싶은 마음을 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시설의 노후화, 또 각종 동물원이 동물원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많은 입장객이 감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에서는 이러한 동물원의 개선문제, 또 유기시설의 개량문제들을 검토를 해서 앞으로 입장객이 감소하지 않도록 그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그게 자꾸 입장객이 줄어드는데 어떻게 하면, 좀 입장객을 많이 오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수입이 되는데, 생각이 어떻는가요 무엇을 해야 그렇게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에 가면, 외국의 사례입니다마는 우리가 무엇이라 합니까 속도를 빨리 내어 가지고 타고 가는 어떤 특수한 그런 것이…
예, 롤러코스터라 그럽니다.
그런 게 있어야만이 그걸 한번 타기 위해서 온다든지 이래 가지고 입장객을 많이 수용을 할 수가 있는데 아무 시설 없이 해놓고 입장객 오도록만 기다리면 안 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앞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연구를 많이 해 주시죠.
예.
또 사항별설명서 502페이지 기타 잡수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기타 잡수입 5억 3,700만원을 징수 결정하고 전액을 수납했는데 기타 잡수입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 드립니다.
예, 기타 잡수입이 25억 한…
5억 3,7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예, 5억 3,700만원인데 그 중에 보게 되면 어린이공원에 수원지 물 사용료가 있고 그 다음 태종대유원지에 보험료 또 도로개설에 따른 보상금, 그 다음에 각종 공연을 할 때 거기에 따른 녹화료라든지 임대료, 이런 것들이 좀 자질구레한 것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기타 잡수입 중에서 5억 3,700만원 중에서 보게 되면 우리 시가 시설관리공단에 관리 위탁을 시키면서 민간전출금으로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전출금으로 처리를 하고 나서 집행액 예산반납으로 결손 처리해 가지고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기타 잡수입 세입예산으로 잡히고 또 어떤 때는 이런 것이 미편성이 되어가지고 되는 사유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왜 당초 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 편성 안 하고 놔 놓으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앞으로 민간위탁금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앞으로 세입예산에 편성을 해 가지고 세출예산 재원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는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 드립니다.
예.
그 다음에 김청룡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512페이지입니다.
부산녹화마스터플랜 수립용역 선금 지급에서 지금 8,725만원을 지급을 했는데 이게 지금 용역이 어디다 했습니까
예, 이것은 지금 우리가 마스터플랜을 해 가지고 2차 보고회까지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동아대학교 연구소에서 이걸 하고 있는데 현재 계약금액이 1억 7,400만원이고 그 다음에 과업기간은 올해 9월 10일까지입니다. 그래서 현재 각 16개 구․군에 대한 각종 계획을 수립을 하고 구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중간보고회까지 완료를 했고, 이것이 되게 되면 이것은 한번 최종보고회를 해 가지고 그 다음에 9월달에 완료를 시켜서 내년 2004년도 예산에 확보를 각종 거기 계획에, 단계별 계획에 맞도록 예산을 확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데는 동아대학교 건설기술연구소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는 말씀을 다 못하시겠지만 대충 두 번이나 지금 중간 용역보고를 했다고 하는데 그 골자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주요 과업 내용들이 부산광역시 녹화현황을 먼저, 현황들을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이미 완료를 했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녹지축을 형성하기 위한 방안들이 뭐가 있겠느냐 그래서 예를 들게 되면 가로수에 대한 여러 가지 수종의 갱신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아직까지 입체교차로라든지 각종 로터리에는 했지만 다른 빈 공간들에 대한 어린이공원이라든지 각종 녹화를 해 줄 수 있는 방안들이 뭐가 있는지, 그 다음에 심지어는 현재 우리가 고가도로 밑에 부지에 보면 빈 공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녹화를 어떻게 해주면 좋겠는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각 구하고 지금 협의를 해 가지고 그 방안들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은 앞으로 2010년 정도를 계획으로 잡아 가지고 목표는 후쿠오카 정도의 도시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해서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은 제가 잘 들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게 뭐가 좀 잘못되었다 생각되는 게 지금 여기 부산녹화마스터플랜 이건 지금 푸른부산가꾸기의 일환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부산 시내 녹지보전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제가 듣고 싶은 얘기가 그 얘기인데…
예, 그건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건 녹화마스터플랜은 지금 푸른부산가꾸기사업과 일환으로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녹지보전 문제는 현재 시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경관및미관기본계획수립 거기에 담아져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김유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산 녹지보전에 대한 마스터플랜 구축하는 그 용역하고는 지금 이 부산녹화마스터플랜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입니까
예, 가장 관계 있는 것은 부산시 경관및 미관지구 거기에 대한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가장 크고 이것이 또 녹화마스터플랜도 관계 없는 건 아닙니다마는 이것은 주로 푸른부산가꾸기사업을 주로 넣은 게 녹화마스터플랜수립 용역입니다.
지금 거의 사업이 많이 진행이 된 상황인데 굳이 지금 용역결과보고가 10월달에 나와가지고 도움이 되겠습니까 예산은…
아니, 그래서 그건 9월 10일까지 완료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7, 8월 경에 우리가 3차 보고를 할 겁니다.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나온 것을 토대로 해서, 9월달에 용역 마무리인데 그것을 토대로 해서 내년도 예산에 우리가 반영을 시킬 생각입니다.
계속적으로 지금 푸른부산가꾸기 일환으로 예산이 배정될 계획으로 계신단 말씀이죠
예, 그러니까 앞으로 이것은 계속적으로 한 2010년까지는 계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지금 시작한 것이 한 3년 전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 사업들은 앞으로도 향후 2010년까지는 계속적으로 투자가 되어야 되고 또 그래야 적어도 대구시 이상 또 후쿠오카시 정도의 목표는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항별설명서 513페이지에 지금 보면 ‘중앙분리대 녹화 조경사업외 1건’ 해 가지고 15억 지출이 되었는데 이게 어디 지출되는 사업입니까
이것은 공항로 확장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항에서 나오는 공항로 확장구간에 조경 보완문제하고 그 다음에 우리 강변대로 쭉 나올 때 중앙분리대 녹화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약 29만본 정도를 식재를 했습니다. 그게 그 사업비, 주로 공항로 문제…
지금 가야 개금로 중앙분리대 녹화사업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지금 그 부분이 전에 관련자료에 보니까 계획에 들어있던데 예산에는 계획이 편성이 안되었던 부분입니까
아니, 그것은 푸른부산가꾸기 하면서 당초에 세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올해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올해 예산에 들어가…
예. 올해 예산에 들어가 있어 가지고 지금 그 부분에 중앙분리대를 설치를 하기 위해서 경찰청하고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차선폭을 줄이고 중앙에 중앙분리대를
예. 그래서 기존에 도로시설 기준에 맞는 도로의 폭은 확장을 하고,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버스차선이 상당히 좀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줄여가지고 중앙분리대에다가 줄인 것만큼 중앙분리대에 녹화할 수 있는 폭을 확보를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508페이지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제가 질의을 하겠습니다.
이 연구개발비 그러면 여기서 말한, 용역을 준 용역비입니까, 아니면 연구개발비가 뭔지 제가 알고 싶은데요
예, 이것은 우리가 보통 보면 우리가 각종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보통 한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기본계획을 할 때, 그 다음 기본설계, 실시설계 단계가 있는데 이것은 기본계획을 하기 위한 그것은 연구개발비에 들어갑니다, 다른 건 전부 다 설계비에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것은 연구개발비로 해 가지고 각종 어떤 시의 도시기본계획이라 든지 부산․경남권광역계획이라든지 도시재정비계획이라든지 이런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는 이런 것들이 연구개발비로 다 넘어 왔습니다.
지금 연구개발비가 18억…
예, 거기다가 지출이 는 건 추경을 하면서 더 필요한 예산을 추경에 더 확보를 했기 때문에 좀 늘어났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월금액이 8억원이나 되는데 이렇게 많이 이월시킨…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 맨 위에 보시면 ‘부산권 광역도시계획 수립’ 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동․서부산권개발계획을 포함해 가지고 그린벨트로 되어 있는 지역을 해제를 하기 위해서 부산․경남권광역도시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정부의 당초의 추진일정보다 많이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광역계획이 확정이 안되다 보니까 그 뒤를 해 줄 도시기본계획, 도시재정비계획, 각종 계획들이 계속 상위계획이 확정이 안됨으로써 자꾸 지연이 되기 때문에 좀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광역계획이 확정이 되게 되면 이 뒷부분들이 또 따라서 전부 다 확정을 시키는 이런 일정으로 쭉 되어 있습니다.
제일 우선순위인 광역도시계획이 확정이 안되어 가지고 그 밑에 계획들이 전부 다 딜레이가 된, 지연이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월을 시킨 사례가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金元俊委員長代理 金有煥委員長과 司會交代)
김청룡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준위원님!
김원준위원입니다.
간단한 정책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우리 공항로에 보면 지금 공항로를 많이 안 넓혀 놨습니까
예.
넓혀 놨는데 중앙분리대가 있다 말입니다. 분리대가 내가 볼 때는 2m 50인가 3m 되고 상당히 긴데 거기 지금 여름이 되면 풀이 나가지고 엉망진창이거든. 그런데 국장님은 그런 걸 구청에다 맡깁니까
아니,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거기 상당히 우리도 관심 있는 부분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녹지가 많은 부분들이 기장하고 강서입니다. 강서는 또 거기에다가 많은 사업을 했더랬고. 그래서 그걸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관리를 구청에 맡기는 방법이 있고 또 그리고 구청에서 직접 하는 방법이 있고, 구청에서 또 다른 회사에다가 위탁을 하는 방법도 있고 또 본청에서 녹지사업소를 통해가지고 직접적으로 관리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녹지사업소가 주가 되어 가지고 거기서 장비나 인원을 좀 확보를 해서 우리가 16개 구․군에 전체적인 어떤 로터리라든지 이런 푸른부산가꾸기사업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유지관리 하는 방안 그 다음…
여름 되면 풀 크는 소리가 납니다. 국장님은 잘 모르지마는 우리는 농촌에 있으니까 풀이 아침에 2~3㎝ 큽니다. 그러면 지금 같은 때는 베고나면 돌아서면 또 베어야 되고 이렇거든요. 그런데 강서쪽에는 보면 낙동강 위에 꽉 전부 풀 아닙니까 그게 이쪽 분리대에 나오는 풀하고 합쳐져 가지고 엉망진창입니다. 보기가 상당히 난잡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구청에만 맡기지 말고 우리 시에서 녹지사업소나 어디서 하든지 이것을 자주 하려면 돈이 많이 들고 하니까 저기 뭡니까 그걸 심어가지고 저게 빨리 빨리 안 자라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구동회위원님!
황택진 도시계획국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구동회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502페이지입니다. 저는 금액이 좀 적은 것 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타 잡수입에 관련해서 지적과에 25만 9,900원이 징수결정하고 전액 수납이 되었는데 당초 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502페이지입니다.
이것은 25만 9,900원인데 이것은 건설부 국립지리원, 우리 시가 국비, 시비 한 50% 투자 해가지고 제작하는 수치지도 판매대금, 판매대금에 대한 이익이 생겨가지고 우리 시에다가 25만 9,000원을 건설교통부 국립지리원에서 이익이 생겼다고 우리 시에다가 배분을 해 준 겁니다. 그래서 예상치 못한 수입이 생겼습니다.
수치지도 판매수익이기 때문에 예상을 못했다 그 말씀입니까
예.
기타 잡수입에 대해서 설명을 좀 상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산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기타 잡수입들이 보게 되면 우리가 예산이라든지 우리가 또 어떤 우리 시라든지 여기서 어떠한 부지라든지 토지 이런 것들, 예금 이런 것에 의해가지고 빌려 주고 임대수입이라든지 이런 것이 쭉 들어올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은 임대수입이나 이런 것으로 잡히는데 그 외에 아마 예상치 못한 수입들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것이 기타 잡수입이 아닌가 싶습니다마는 저는 예산전문가가 아니라서 그 내용은 정확하게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좀 애매하고 이런 것은 거의 기타하고 잡수입에 들어가는데 이게 좀 사실은 의문이 많이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타 잡수입에 대해서 정의를 명확하게 하셔가지고 서면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과년도 수입 1,500만원을 징수결정하고 전액 미수납이 되었네요 이 미수납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녹지공원과하고 도시계획과하고 대청공원관리사업소, 세 군데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징수를 해 놓고 미수납 된 것인데 우리가 지금 현재 녹지공원과에 약 1,119만원 이 문제는 99년도에 소송을 해가지고 우리 시가 승소를 했는데 이 두 건에 대해서는 두 사람이 국외 이주를 했다든지 납부기피를 했다든지 해서 미수납이 된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게 99년도 것입니다, 또 2001년도 것은 한 건이 있는데 이것도 소송에서 승소를 해서 비용을 우리가 받는 것인데 이것도 아직 안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태종대 수연회관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이런 것들이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충분히 예산편성을 할 때 충분히 예상되었던 금액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징수로 잡았고 그런데 아직 그것을 받지를 못해서…
그러면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편성해 가지고 징수를 해야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김청일위원님 말씀처럼 이런 부분들은 재정관실하고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앞으로 예산현액에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92만 3,840원 결손처분한 내역은 무엇입니까 내나 과년도 수입입니까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녹지공원과장께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392만 3,840원은 태종대 가면 수연회관이 있습니다. 수연회관 무단점유 변상금입니다. 변상금인데…
어느 회관요
수연회관이라고 옛날 건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공영주차장 때문에 99년도에 철거가 되고 없습니다. 없는데, 이 사람에 대한 거소가, 무단변상자인 고성남의 거소가 지금 불분명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재산이 없습니다. 재산조회를 해보니까. 이래서 채무, 채권시효도 지금 5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10월달에 결손처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 수납대책은 아예 없습니까
결손처분으로서 종결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512페이지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부산녹화마스터플랜 수립용역에 2억원이 편성이 되었고 8,700만원 지출하고 8,700만원 이월시키고 2,550만원은 불용처리 하였는데 이 이월액이 8,700만원이 발생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위원님, 이것은 원래 예산이 2억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동아대학교 건설기술연구소하고 계약을 한 금액이 1억 7,4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금지급이 계약금액의 50%인 8,725만원은 집행이 되었고 그것이 올해 9월달에 준공이기 때문에 올해 준공이 되게 되면 8,725만원 나머지 50%가 올해 준공이 될 때 나갑니다. 그래서 8,725만원은 이월을 시켰고 그 다음에 당초예산이 2억원인데 거기 계약금액이 1억 7,450만원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2,55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계약에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불용을 시켰습니다.
부산녹화마스터플랜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용역이 사업추진이 어느 정도까지 와 있습니까
이것은 작년 9월달부터 올해 9월까지 1년 동안 사업 마스터플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2차 보고회까지 마쳤고 7월이나 8월에 3차 보고회를 해 가지고 확정을 시키기 전에 각 구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전체적인 계획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따른 구청과의 계획에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지금 현재 형태는 80%이상 정도가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끝으로, 이월액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불용처리하는 금액이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급하게 예산이 필요해도 예산배정도 못해주는 이러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불용처리되는 자원에 있어서도 굉장히… 좀더 불용처리가 안되도록 예산을 편성하실 때 실제 근사치에 가까운 꼭 필요한 그런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동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질의를 다 마쳤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고 계시는 불용액, 필요없는 돈 이게 과다발생한 것은 약 10% 전체적으로 보면 이월액 포함해서 10%인데 좀 크다. 세밀하게 신경을 쓰십시오.
알겠습니다.
올해 필요한 예산만 올해 편성하고 조금 곰곰이 생각해 보면 다시 이월되고 또는 불용처리 되는 그런 예산은 하면 안됩니다. 신경을 많이 쓰십시오.
그리고 그 중에 보면 상당히 금액이 큰 금액이 하나 있는데 공원녹지과 소관인데 산림병해충방제 일시사역 인부임 등 집행잔액 1억 1,139만 4,000원 예산현액은 2억 6,855만 5,000원인데 이렇게 예산편성 했다가 지출하는 것은 1억 5,700하고 1억 1,100이 남았는데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어떻게 이렇게 과다금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까 그리고 또 불용이 되는지 당초 예측이 잘못된 것 아니냐 이렇게 보이는데 간단하게 대답해 보십시오.
아니, 결산개요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설명한 내용 보면 8페이지에 보면 ‘재료비’ 해가지고 1억 1,139만 4,000원 산림병해충방제 일시사역 인부임 등 집행잔액, 집행잔액이 거의 40 몇 프로 되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산림해충방제 농약조달관계가 당초 약종변경이 있었습니다.
뭐요
약종 변경이 있었습니다.
약종변경
항공방제 약종이 당초 저독성 농약을 사용한다 이래 가지고 거기에 따른 단가차이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의 계획에 의해서 거기에 따른 차이가 한 8,300만원 약 구입가격…
바로 그 부분이 수요예측을 잘못 했고 코스트를 잘못 계산한 겁니다.
그것이 산림청에서 당초 약재를 이미다클로프리드라는 약재가 있습니다. 그것을 20%를 사용하기로 계획을 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들한테 배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동일 약종입니다마는 8% 약을 사용하므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차액이 발생한 겁니다.
아니, 그래 이야기는 알겠는데 불용액에 무려 41.7%라는 불용액이 발생했어요. 저공해 농약이든 무공해 농약이든 맹독성 농약이든 간에 사전에 예상 가능한 부분이다 이겁니다, 이게.
이것은 왜 그런가 하면 산림청 계획에 따르다보니까 문제가 그렇게 발생했습니다.
산림청 계획에 따르다니요 산림청에서 우리 예산 쓰는데 이래이래 해라 이렇게 지시하다보니까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약재는 국고보조로 전부 내려오고 있습니다. 약재는 전액 국고보조입니다.
이게 국고보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산림청이 엉망진창이구만
그래서 당초 약재를 변경하는 바람에 이렇게 차액이…
산림청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41.47%를 불용액으로 만드는 산림청이 한마디로 엉망진창이라는 얘기에요. 그렇다면 공원녹지과장님은 힘이 약해서 좀 그렇겠죠. 산림청에 강력히 이런 일이 없도록 좀 국고나 시비나 군비나 구비나 모두가 국민이 낸 혈세인데 불용액이 41%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걸 좀 산림청 관계자들에게 강력히 얘기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녹화마스터플랜 잘 되고 있습니까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녹화마스터플랜은 시민경관 미관지구 용역하고 있는 것하고 마찬가지로 시민이 직접 수혜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많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안으로 추진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렴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그건 수렴을 해야 됩니다. 수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묻겠습니다. 지금 녹지공원과장님, 녹화마스터플랜 자문위원회 있죠
예, 있습니다.
자문위원회 몇 번 했습니까 용역이 지금 중간보고 단계입니까, 다 했습니까
먼저 번에 한번 중간보고회를 가졌고요, 그 전에 안에 중간보고 두 번 가졌습니다.
두 번 가졌고. 언제 끝납니까, 용역이
용역이 9월 11일날 끝납니다.
9월 11일날, 거의 다 되어 가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이 그 건이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아니, 조금 있어요.
이게 말이죠, 9월달에 끝나는 용역에 중간보고 두 번하고 녹화마스터플랜을, 부산시를 녹화 푸른부산가꾸기 하기 위해서 나무를 심는데 시민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 안되는, 그러면 이제 시민공청회 합니까 나중에 계획은 어떻습니까 시민의견을 어떻게 수렴할 겁니까
그래서 우리는 3차 정도 보고회를 가지고 그 다음에 구․군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받아서 최종 보고회를 하려고 했는데 만약에 주민들의 의견수렴이라든지 꼭 필요하다 그러면 공청회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까지 필요한 지 안한지도 모르고 필요하다면 하는 말씀을 하신다면 지금까지는 계획을 안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실제로는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구․군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지금 받고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구․군에 협의는 공무원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이고 그 수혜자가 녹지마스터플랜의 수혜자는 누구입니까 부산 400만 시민입니다. 어떻게 공무원 여러분께서 녹화마스터플랜에 대해서 의견수렴 해가지고 이것을 확정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지방화시대, 자치화시대, 분권화시대입니다. 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수혜자가 시민인데 시민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마스터플랜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상당히 전문가라든지 조경, 임업 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국장님, 전문가가 의견을 개진할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또 비전문가가 수혜자들이 얘기하고 개진할 수 있는 범위가 따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우리 시민들이 외국이나 또는 타 국내지역에 ‘백문이 불여일견’ 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보고 느끼고 온 내용을, 바로 살아 있는 지식입니다, 그게 바로. 이론만 가지고 어떻게 압니까 그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원론적인 얘기라면 전문가의 세부적 사항을 검토하는 그런 세밀한 의견수렴 또는 어떤 중요성을 보충하는 이런 절차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시민이 혈세로 세금을 내어가지고 시민에게 돌아가는 실질적 수혜자 혜택을 가져 가는데 모든 것을 용역자 여러분들 머리 속에서 나오는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용역업체 얘기 듣고, 이게 옛날 바로 민선이 아닌 관선시대에 지속되어 왔던 제가 볼 때 행정방식입니다. 이제 좀 변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간에 녹화마스터플랜 그 중간용역을 하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말이죠 상당한 기간 상당한 의견수렴을 하고 부산이 생기고 처음 있는 일 아닙니까, 이게 앞으로 영원히 지속되어야 될 일이고 이런 중요한 일을 할 때는 일일이 다 좋습니다. 외국 같은 사례는 제가 별 외국의 사례를 들기 싫어 하지만 어떤 계획을 하는데 3년, 4년, 5년을 합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절차가 너무 미흡합니다. 지금 답을 받고 얘기하기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녹화마스터플랜 미관 경관지구 용역 시민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는 채널을 만들고 공청회 등 좀 복잡 다양하지만 그런 절차를 꼭 진행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이 될 수 있는 방안 등을 우리가 검토해서 그것이 필요하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필요하다” 면 하니까, 필요하다는 것은 어디다 물어봅니까 국장님, 한번 물어봅시다. “필요하다” 면 누구에게 물어봐서 필요하다 안 하다를 판단을 받습니까
그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동아대기술연구소 조경전문팀들이 지금 하고 있고…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대학교수한테 물어보고 합니까
대학교수와 협의를 해야 되겠죠. 협의도 하고 그 다음에 그 분들의 의견도 따르고 구청의 의견도 우리가 지금 구청의 의견을 받고 있기 때문에 구․군의 의견들도 한번 보고 그래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부산의 주인은 부산시민입니다. 구․군의 얘기 듣고 시에서 판단하고 또 용역업체 대학교수한테 물어보고 주인한테는 물어보지도 않고 말이지 돈 줘가지고 하는 용역업체에 물어가지고 무슨 일을 합니까 중요한 부분 빠뜨리고 있어요. 부산의 주인인 시민에게 물어보세요. 본위원이 얘기하는 내용이 잘못 되었으면 거기에 따라서 잘못된 내용이 뭐라고 회의가 끝나고 난뒤에 명확하게 글로 적어가지고 저에게 주십시오. 저도 수긍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원준위원님 말씀하신 공항로 확장부분 조경사업은 좀 제대로 된 조경하고 좀 특색있는 부산다운 조경을 해 주십시오. 지금 공항로 입구 딱 나오면 낙동강둑에 아마 직경 한 2~3㎝짜리 나무가 심어져 있을 겁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그 관문에 말이야 국제공항인데 그 공항입구에 직경 2~3㎝ 되는 나무 심어가지고 부산의 이미지가 되겠습니까 명색이 우리가 아시안게임을 치른 부산, 저력있는 부산인데 그것도 한번 심사숙고 해 보십시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공항로 안쪽으로 들어가는 데입니까 아니면 공항로 입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공항로 나오면 강변도로 있죠 지금 그 위에 둑에 말이죠…
아, 둑 위에 있는 것…
둑 위에 있는 나무 그게 뭡니까 그게 어떤 수종인지 나는 잘 모르겠는데 조금 부산다운 특색있는 나무, 하나를 해도 제대로 된 나무를 좀 심었으면 좋겠다. 다른 데는 몰라도 거기는 우리가 외국인들이 와서 부산 첫이미지를 마음 속에 담고 가는 이미지거리입니다. 이미지거리. 그래도 명색이 우리 부산항이 말이죠 강화도 조약 때 개항이 되어 가지고 역사가 127년 된 국제항만도시입니다. 그런데 그게 뭡니까, 나무가.
그리고 지금 현재 나무 심어놓은 것 말이죠, 홍송 낙랑장송 내가 보니까 비실비실 나무가 영 시원찮던데 녹지공원과장께서는 확인 다 해 보셨습니까 이상 없습니까
예, 지금 확인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그 문제는 지금 매연이 일부 앉아서 약간 변색은 되었습니다마는 금년에 새순이 전부 나고 해서 죽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판단하고 있고…
지금 말씀은 분명히 하십시다. 죽지는 않겠습니까
예.
죽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절대 안 죽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죽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 대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죽는다면 하자기간 내에는 하자보수를 해야 되겠죠.
하자기간은 몇 년입니까
2년 되어 있습니다.
2년. 작년에 심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면 1년.
내년까지입니다.
내년까지. 하기야 소나무 죽는데 한 2년 걸립니다. 잘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공해지역에, 즉 자동차 매연공해가 심한 이 도심지 내에 홍송 육성이 제대로 맞는지, 지금 색깔이 퇴색한다, 그건 사전에 예측을 못한 겁니다. 그런 데 필요한 것이 바로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전문가도 말이죠 학술용역 해가지고 잘못된 것은 전부 학술비 받아 와야 되고 고발해 버려야 됩니다. 무소불위의 무슨 힘을 가진 사람들이 대학교수고 말이요, 거기만 가져 오면 전부다 만능 무슨 처방약인 양으로 생각하시는데 그것도 의심해 보십시오. 대학교수가 그만큼 정확하게 알고 그만큼 잘하면 대통령을 해야 되고 시의원 해야 되고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 조경관계는 저희들 푸른부산가꾸기 기술심의위원들이 있습니다. 전문교수, 기술사 등이 참여를 해서 심의를 하는…
제 말씀은 기술사가 필요한 곳에 기술사가 필요하고 시민의 의견이 필요한 곳에는 시민의 의견이 필요합니다. 나무를 심는데 수혜자인 부산의 주인인 시민에게 의견을 물어보는 게 당연한 이치 아닙니까 엄격히 따져보면 그 분들이 낸 세금 가지고 나무 심는데, 대학교수가 자기가 직접 나무 심어가지고 가꾸어 봤습니까 책에 나오는 내용가지고 공부해 가지고 이렇다 하는 이야기지. 어쨌든 말이죠 제 얘기는 결론은 그렇습니다, 부산의 주인인 시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수 있는 그냥 보통 반영이 되어서도 안됩니다.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어떤 절차를 만들고 해서 의견이 담기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제 말이 틀리면 틀렸다는 것을 서면으로 저에게 주십시오. 내 말에 대해서 취소를 하든지 할 것이니까.
그리고 우리 녹지공원과장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시가 지금 나무를 많이 심고 녹지마스터플랜을 만들고 하는데 푸른부산을 가꾸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데 지금 기이 우리 보면 각 지역에 보면 아주 오래된 소나무, 아주 오래된 무슨 느티나무 이런 나무에 대해서 조사된 무슨 자료가 있습니까 지정한다든지 보호할 수 있는 근원을 만든 것이 있습니까
노후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노후수 지정을 해가지고 보호수로 지정한 현황이 있습니다. 지금 이게…
부산에 몇 개입니까
119본이 지금 현재 보호수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부산 전체에 119본
예,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저는 요구를 합니다.
16개 구․군에 모두 한번 보호수로 지정되어야 될 나무 조사를 좀 하십시오.
제가 볼 때 시가 보는 나무, 시의 여러분이 보는 생각하고는 다릅니다. 한 평생 그 지역에 살면서 조상 대대로, 조상 대대로 여름에 쇠파리 달라 들면 그 나무의 등을 긁어가면서 즉 우리 인간과 정말 가까이서 이렇게 자라고 보호되어야 될 나무들이 제가 볼 때는 엄청나게 많이 있다고 봅니다.
나무를 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있는 나무를 어떻게 가꾸는가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게 더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이번 녹지마스터플랜에 부가해서 부산에 보호되어야 될 나무 조사를 전량 조사해 가지고 구․군에 지시해 가지고 어떤 특단의 조치를 강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인 사항이니까 국장님 어떻게 제 말이 좀 공감이 갑니까
예, 그것은 보호수 문제는 우리 위원장님 뿐만 아니라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이미 조사에 착수를 했던 사항입니다. 이미 되어 있는 것 외에 또 지금 현재 우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런 나무들은 도시개발이나 어떠한 그런 원인으로 인해서 이것이 훼손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상당히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까 시민 의 견에 대한 문제라든지 보호수의 지정에 대한 문제들은 구․군하고 시민들한테 좀…
알겠습니다. 지금 그걸 전반적으로 조사를 하십시오. 제가 어느 지역에 말 안 합니다. 한 곳에 가면요, 옆에 밭인데 중간에 이렇게 경관, 소나무가 있습니다. 옆에 묘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있으니까 골치가 아프거든요. 나무가 있으니까. 그걸 베어버려야 땅값도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니 반쯤 톱으로 베어놨어요. 왜 그러겠느냐 금전에 눈 먼 사람들은 그 나무 하나 죽이는 것 일 아닙니다.
심지어 얘기를 들어 보니까 폐유를 뿌리 밑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뿌리살을 파서 거기다가 주입을 해 버리면 그건 시들시들 해 가지고 죽어버립니다. 그렇게 나무가 죽어가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도 세밀히 파악을 하셔가지고 어떻게 대책을 강구할 것이며 그러한 사례가 발생했을 때 정말로 엄격한 법의 범위를 적용해 가지고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는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모든 것이 다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나무가 제대로 보호가 됩니다. 그리고 나무 심은 보람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결산안 심사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차기 예산 편성시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공사 2002년도 택지조성사업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 심사의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2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48分 會議中止)
(11時 53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윈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을희 도시개발공사 사장 이하 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2002년도택지조성사업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항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항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희 도시계획국 결산심사에 이어 도시개발공사에서 집행하는 택지조성특별회계 계속 심사를 함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국 택지조성특별회계 2002년도 결산을 보고 드리기 이전에 지난 5월 21일 도시개발공사 사장으로 임명된 김을희 사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사장 김을희입니다.
존경하는 도시항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2002회계연도택지조성사업특별회계 결산을 위하여 이렇게 참석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공사는 시민의 복지증진과 부산의 발전을 위해 많은 공공개발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8일 제가 부임한 이래 부서별 업무보고와 사업현장 순시 등을 통하여 여러 가지 업무현황을 하나씩 세밀하게 점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에 저희 공사의 경영에 많은 지도와 배려를 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끊임없는 관심을 부탁 드립니다.
우리 150여 임직원들은 더욱 더 분발해서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고 살기 좋은 부산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계획국 택지조성특별회계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 내역에 대해서 결산총괄, 세입결산내역, 세출결산 내역을 위원님께 나누어 드린 유인물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2002年度宅地造成事業特別會計歲入․歲出決算 承認案槪要
(都市計劃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황택진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국장께서는 소관 사장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타 업무에 일을 보셔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都市計劃局長 退場)
전문위원 김도생입니다.
도시계획국 소관 2002년도택지조성사업특별회계결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2002年度宅地造成事業特別會計歲入․歲出決算 承認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제 예산을 집행하는 도시개발공사 사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묘위원님!
사항별설명서 526쪽에 보면 공원 설계용역비가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 책정되고 나머지 쓰고난 잔액이 집행잔액이 880만원이 잔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알기로는 용역비 같은 건 미리 그게 다 계획이 되어 있어 가지고 여기에 집행잔액이 남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526페이지입니다. 그 6,920만원 용역비 되어 있는 것.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대한주택공사에서 설계한 아시안게임선수촌 공원조성공사 설계용역에 대해서 예산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과업 준공시에 용역비가 정산됨에 따른 집행잔액을 금회 불용 처리한 사항입니다.
선 주택공사에서 집행을 하고 그 이후에 정산해서 불용된 사항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두 번째 질문은 527페이지에 보면은 여기 늘 우리가 질문하는 겁니다마는 정관지구에 토지매입비가 624억 1,400만원을 편성해 가지고 580억 200만원을 지출하고 44억 1,100만원이 이월되었는데 이게 미집행 토지매입비라고 여기는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걸 앞으로 향후 어떻게 집행이이 될 것인지 그 계획에 대한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예, 정관지구는 주택공사와 도시개발공사가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맡고 있는 포션이 21.7%입니다. 정관지구의 토지 보상은 주택공사가 선 보상을 하고 차차연도에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정산되지 않은 부분을 금년에 정산하기 위해서 이월시켰습니다.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방채 원금 600억원을 갚고 이자도 81억 1,000만원을 상환했는데 그 전체적인 지방채 원금이 얼마나 되며,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갚아질 계획이 되어 있는지 그것에 대한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지방채 발행은 98년 11월 23일날 공모 발행한 것으로서 화명지구에 1,000억원, 거제지구에 900억원, 총 1,900억원이었습니다마는 2001년 11월 동 지방채 만기가 도래해서 600억원을 상환을 하고 상환잔액 1,300억원을 차환발행 화명2지구에 1,000억원, 거제에 300억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는 거제지구 300억원 전액 그리고 화명2지구 300억원을 상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600억원을 상환을 하고 금년 6월 현재 지방채 미상환액은 화명2지구에 700억원입니다. 미상환 지방채 상환계획은 금년도에 380억원을 상환을 하고 내년도에 320억원을 상환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 다 상환이 되는 겁니까
예, 전체 상환이 다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金有煥委員長 金元俊委員長代理와 司會交代)
김기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구동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을희 사장님 이하 도시개발공사 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527페이지 정관지구 택지조성비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관지구 단지조성비가 59억 4,000만원이 예산 편성이 되었으나 집행이 안되고 전액이 이월되었습니다. 주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527페이지 택지조성비입니다.
택지조성비가 집행이 되지 못한 사유는 개발계획승인이 예상보다 늦게 나와 가지고 집행시기가 미도래해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이 부분을 내년도에 이월시켜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5월 29일날 기공식 한…
예, 그렇습니다. 금년 5월 28일날 기공식을 했습니다.
총 택지는 몇 평이나 됩니까
총 택지가 약 113만평 정도 되는데 저희들 포션이 한 28만평입니다.
도개공에서 28만평이다
예, 28만평입니다.
인구는 얼마 정도로 보고 택지조성이 됩니까
인구는 8만 6,000명 정도 수용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안 하면 결과적으로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가 되는데 계획 변경이나 시기미도래 등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할 시에 추경에 계속비 금액을 정리하여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영해야 안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지 못하면 이 59억 약 60억이나 되는 돈이 사장이 되는데 실제 예산에 목말라하는 사업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물론 잘 하시겠지만 이러한 예산이 사장되는데 대해서 좀더 신경을 써 주시고 대책을 세워 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동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청룡위원 질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526페이지 반여2지구 토지매입비 관련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200만원 이월되어 있는데 사유가 뭡니까
이 부분은 여기에 재경부 소유 토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재경부 소유 토지가 현재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금년 4월달에 용도폐지를 해서 매입하기 위해서 이월이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제가 말씀을 좀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정관신도시 택지조성사업 이것 대행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대행사업입니다.
그렇죠
시의 대행사업입니다.
그럼 이 대행사업을 통해서 지금 우리 결산보고서 이런데 보니까 대행사업도 이익을 남기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정관택지조성사업을 통해서 예상할 수 있는 이익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대행사업의 경우에는 계획상 이윤을 남기지 않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택지조성비 원가에 의해서 공급을 하고 이렇기 때문에 계획상은 이익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입․세출 맞추는 부분에서는 이익이 남지 않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알고 싶은 건 감사보고서 상에는 항상 이익이 남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여쭤 보는 겁니다.
그런데 물론 택지조성을 해서 공공시설이라든지 국민주택 택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원가에서 조성원가에 의해서 공급을 합니다마는 상업용지 같은 경우에는 입찰을 통해서 매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사후에 이윤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래서 감사보고서 상에는 최종적으로는 이윤이 남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개괄적으로 물어보는 취지가 뭐냐하면 예산이 2,000억이나 들어가는 큰 대형 프로잭트인데 그런 부분 지금 예를 들어서 상가 매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이라든지 개괄적으로 계획이 좀 섰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해서 처음에 보고를 못드렸습니다마는 개괄적인 개발이익이 정관지구의 경우에는 약 194억 정도 이윤이 발생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이익을 잡게 되면 이게 나중에 당기 순이익에 계상이 되게 될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금은 어떻게 하는가요
대행사업의 경우에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되어 있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체사업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세금을 납부하고 이 부분은 전부다 예산에 반영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국 택지조성특별회계로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이게 이익이 아닌데 이익으로 잡다보니까 실질적으로는 감사보고서 상에는 이익으로 잡혀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교부금 형태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익의 성격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이익을 잡다보니까 저번에 소송문제가 휘말린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소송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미처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담당부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답변하십시오.
경영기획부장 김용하입니다.
질의하는 취지를 정확하게 제가 파악이 안 되어가지고 한번 더 말씀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몇 년도 회계연도인지 모르겠지만 도시개발공사에서 당기 순이익 자본 부분에 대해서 국세청에서 세금을 징수하려는 부분에 있어서 분쟁이 되어 가지고 소송계류 중인 것이 있다고 제가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들었는데 그 부분의 결과가, 진행상황이라든지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대행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가지고 법인세 부과가 부산진세무서로부터 2000년도에 부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관계 불복으로 해가지고 총 부과세액은 약 70억이 됩니다마는 약 50억 부분은 저희들이 승소를 해서 부과취소처분을 받았고 나머지 22억 3,000만원에 대해서는 현재 행정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 소송을 통해 가지고 변론결과에 따라서는 차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70억 중에 50억을 승소를 했다는데 22억 부분하고 55억 하고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그 부분은 대행수수료에 관한 도시개발공사의 수입으로 보느냐 안 보느냐 하는 부분이었는데 그것은 저희들 공사에서…
22억이 대행수수료입니까
아닙니다. 나머지 저희들 승소한 부분이요, 그리고 그 부분은 저희들 공사가 대행수수료조로 수입을 잡아야 되는데 그 수입부분에 대해서 법인세를 부과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부분인데 그 부분은 저희들 도시개발공사가 별도로 대행수수료를 받지 않고 택지조성특별회계의 사업집행에 있어서 저희들 공사의 인건비와 경비만 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대행수수료 성격이 아니고 사업원가성격으로 봐서 부과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한 취지가 총 70억 부과 결정 난 것 중에서 50억원 승소 했다는데, 그러면 22억은 부과처분 내렸다는 이야기입니까
22억은 그 부분은 뭐냐 하면 농어촌특별세 하고 법인세 부분입니다, 그게. 세목부분이 전체 금액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사건이 3건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3건 중에서 2건은 저희들 승소로 완결이 되었고 1건은 지금 현재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이 법인세부분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법인소득부분에 대한 법인세가 22억 부분인데 이것은 현재 계류중에 있습니다.
지금 소송이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부산지법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지법이면, 2000년도 건인데 아직 지법에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세금을 불복하니까 행정소송이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행정법원에 지금…
행정소송은 진행이 빠른데 왜…
행정부에 배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일단은 50억에 관한 승소부분에 대해서 법원판결문 제출해 주시고, 22억 부분에 대해서 집행 소송계류 중인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요약해 가지고 제출을 해주세요.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들어가시고요, 우리 김을희 사장님께서 취임하실 때 신문에 소감문 쓰신 것을 제가 잘 읽어봤습니다. 읽어 봤고, 공기업도 효율적으로 이익을 낼 수 있게끔 하시겠다는 말씀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올 연말에 소기의 성과를 잘 거둘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대행사업이 아니고 자체사업에서 많은 성과가 계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청룡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기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522페이지 보면 매각사업 수입에 대해서 미수납액이 9억 2,5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이것은 사장님 설명하실 때 택지매입자 자금부족이라 했는데 그러면 자금부족으로 이렇게 미수납이 된 것은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작년 연말 기준으로 체납액이 10억이었습니다마는 금년 5월까지 4억 6,000을 납부하고 현재 5억 7,000쯤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융자를 알선한다든지 토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해서 체납금이 해소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설명하실 때 보면 과년도에 체납금이 미납되어 있다고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것은 또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과년도 체납분이 1억 정도 됩니다마는 이 부분도 영구상환하는 부분입니다. 토지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저희들이 체납액을 해소하도록 적극 노력을 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미납액이 있어서는 안되겠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계획적으로 연차적으로 해도 꼭 다 받아내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기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준위원입니다. 김을희 사장님 오신 지가 얼마 안되는데 업무파악 좀 잘 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화명2지구는 예산현액 15억 5,200만원 편성하여 13억 1,400만원을 지출하고 2억 3,80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으나 방음벽 설치공사비 12억 7,0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2억 3,600만원으로 과다하게 발생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 화명2지구 택지조성비 2억 3,600만원 불용액은 방금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철도 방음벽 설치공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설계공사 금액에서 약 84%인 12억정도에 집행 계약 되었기 때문에 집행잔액입니다.
그러니까 설계비가 좀 남았다는 뜻입니까
아니, 설계비가 남았다는 것이 아니고 설계금액의 84%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예상가 낙찰차액입니다.
낙찰차액으로 인해가지고 방음벽에 무슨 이상이…
이상은 없었습니다. 보통 공사의 경우에는 85~86%에 낙찰이 됩니다.
그런데 공사 이런 것을 하는 것을 보면 일본 사람들은 공사를 하면 100% 예산을 들여 가지고 100% 공사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여물게 하고 질기고 이런 것이 있는데 우리 한국에는 보면 공사를 주면 80% 공사를 떼가지고 거기서 또 재낙찰을 주면 60% 되고 결과적으로 보면 공사가 시작에서부터 끝까지가 50%밖에 안 한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부실공사로 이어지고 이러는데 그런 데 대해서 앞으로 세심한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세출 세부내역을 보면 불용액이 참 많이 있습니다. 민간이전에 보면 화명2지구, 반여지구, 기장군지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불용액이 상당히 많은 데 앞으로 불용액이 많이 안생기도록 사장님께서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질의 있으면…
결산개요 보고서에 보면 5페이지 항목별 세출내역에 ‘민간자본 이전’ 해 가지고 이 민간자본은 누구에게 이전합니까
이 부분은 택지조성사업특별회계에서 도시개발공사로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소송경비라든지 이전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사후관리비 등 잔액이 무엇이 이렇게 불용액이 많습니까
1억 5,000 불용이 됐습니다.
불용액이 민간자본이전에 자본이전 3억 600만원, 민간이전에 1억 5,100만원, 위에는 인건비 운영경비 집행잔액, 아니 당초 예산편성을 할 때 불용액이 이렇게 과다집행한 이유가 제대로 예측을 못했다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해서 금액이 이렇게 많은 금액이 나옵니까
보통 경상경비의 불용액은 거의 10% 수준이 되는 것이 보통 관행이 아니라 그런 실정입니다. 특히 수용비의 경우에는 10% 절감운동을 펼치고 이렇기 때문에 경상경비는 한 10% 정도의 불용액이 생기고 민간자본이전의 경우에 3억 불용이 난 것은 조금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화명2지구 방음벽 설치를 하면서 낙찰차액이 한 2억 3,000쯤 발생했기 때문에 토탈 3억정도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인건비 및 운영경비가 10%를 경상경비를 10%를 절감 자체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절감하다보니까 이렇게 생긴다
예, 그런 부분도 포함되어 있고 집행잔액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니, 그것은 말이죠 당초에 예상하고 그것을 절감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야죠
아니, 거기에 들어 있는 것이 소송비 같은 것 수용비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는데 소송비 같은 것은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1억 5,000쯤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두루뭉실 얘기할 것이 아니고 인건비가 얼마가 불용이 되었습니까, 1억 5,100만원 중에서 인건비 얼마가 불용되었습니까
급여잉여금이 898만원 되었습니다.
인건비가 모자라는 것이 보통 인건비인데 어떻게 남아요
그리고 제수당 경비 절감 등이 6,100만원입니다.
6,100만원
예. 그리고 기관성과급, 소송비, 도서인쇄비 등 운영경비 절감이 8,000만원 이래서 도합 1억 5,100만원입니다.
우리가 경비라는 것은 쓰다보면 모자라기가 일쑤인데 도대체 얼마나 많이 편성했으면 또 당초에 예산을 제대로 예측을 못했으면 인건비가 남아돌고 운영경비가 남아돌고 더 나쁘게 얘기하면 운영경비가 남았다는 것은 도서인쇄비가 남았다는 것은 일을 제대로 안 했다는 부분도 지적을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인건비를 남겼다는 것은 애시당초에 예상을 할 때 과다예상한 예산책정을 했다든지 또는 집행과정에서 어떤 사고가 있어 가지고 직원이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인건비를 못주게 되니까 남았다든지 이게 결코 이러한 것들이 결론적으로 특수한 사장이라면 이해가 되는데 지금 우리 사장 이야기는 말이죠, 그래 가지고는 두루뭉실 두루뭉실 이야기를 하면 누가…
그런데 인건비의 경우에도 중간에 직원이 퇴직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연초에 예상했던 사항하고 약간 상이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보니까 중간에 직원퇴직 등으로 인해서 급여가 약간 불용이 된 것 같습니다.
퇴직하면 직원 채용 안 합니까
채용하는 것하고 퇴직하는 것하고 또 갭이 있으니까…
차이가 그렇게 6,100만원이나 되고 급여가 898만원 되고 그만큼이나 무슨 제경비가 그러니까 상여금이라든지 기타 이러한 부분이 6,100만원인데 이것은 당초부터 과다책정한 것 아니냐
그건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앞으로는 정확하게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도개공을 볼 때 공기업을 볼 때, 지금까지 과거에 우리 행정부가 또는 공직사회의 관행이 그렇게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그런 뜻에서 앞으로 예산편성 하실 때 이러한 부분을 아까 말마따나 중간에 퇴직하고 사람이 교체되고 이래가지고 인건비 남는다는 것은 그것은 지대한 이유가 됩니다. 그것은 도리가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절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가급적 예산편성할 때 예측을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십시오.
예.
그리고 정관산업단지, 정관주택단지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도개공이 사업부지로 되어 있는 부분에 경로당이 하나 있죠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하십시오.
그 부분은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건설이사님께서…
건설이사님 답변해 주십시오.
예, 있습니다.
거기 경로당이 말이죠 면에 전체적으로 쓰는 경로당인데 복지회관 비슷하게 이렇게 식사도 제공하고 다 하는데 그 대책을 세워주고 있습니까
그 경로당 건물이 아시다시피 좋고 깨끗 안 합니까 그래서 그걸 우리 현장사무실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 나이 많은 분들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군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청에서 몇 가지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좀 제가 다른 위치에다가 경로당을 마련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협조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협의를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 노인회장 되시는 분이 저에게 찾아왔어요. “아니, 도대체 이 나라는 말이요 맨날 떠들면 ‘충’이니 ‘효’니 하는데 나이 많은 사람들이 그야말로 엄청나게 그 건물 하나 지어 들어가는데 많은 세월과 많은 노력을 해가지고 참말로 하나 어떻게 만들었는데, 어렵게 어렵게. 이제 택지에 들어간다 해가지고 돈 몇 닢 줘가지고 쫓아내는데 우리가 어디로 갈까” 어떻게 말이야 행정이 일을 하면서 번연히 보면 문제가 되고 그게 노인 어른들이 불편하다는 것을 번연히 알면서 사전에 대책을 세우지 않고 그런 말썽이 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말썽이 나면 대책 세우고 안 나면 그만이고, 왜 그럽니까
공기업의 성격은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해서 다 합리적이고 뭔가 객관적으로 타당하게 이렇게 사업을 해서 또다시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공기업의 성격인데, 있는 어른들마저 경로당 쫓아내고 갈 데도 올 데도 없도록 만들어 놓고 그 대책을 안 세워 주고 있다. 세세하게 제가 이야기 안 드립니다. 그런 것은 불 보듯이 뻔한 일인데 사전에 저분들은 어떻게 조치를 하고 어떻게 그 건물은 새 것이니까 어떻게 활용을 한다든지 하는, 이 편 사무실 사용하는 것은 생각하고 나이 많은 분들 거리에 쫓아내는 것은 생각 안 하고. 다 어르신들 집에 계시죠 이미 돌아가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 분들이 내 부모라고 생각하고 그래야 이 사회가 되고 나라가 됩니다. 여하튼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적극적으로 그 분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도록,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군청에서 대책하는데 우리가 적극 협조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간에 납골당 문제가 신문에도 보도가 되고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저도 가급적 400만 부산시민의 장례문화가 납골묘로 바뀌어야 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든 빨리 그 납골당을 우리 시역 범위내에 멋지게 지어서 시민의 걱정을 덜어주고 앞으로 수요가 2004년 내년이면 지금 현재 영락이 만기가 되는데, 그렇게 되어 있죠
예.
거기에 대비하고 발빠르게 움직여야 되고, 중요한 것은 다들 기피하는 시설입니다. 사실은 보면 아무 것도 아닌데, 그러나 이 사회의 정서라는 것은 절대 간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나서 주십시오. 두 분 이사님과 사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내가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울산의 심완구 시장은 어떻게 했느냐 울산에 대공원을 조성할 때 나무 한 그루, 꽃 한 포기 직접 자기가 눈으로 보고 직접 현장에 뛰면서 또는 어떤 회사의 사택이 재건축 할 때 미리미리 재건축 하게 되면 나무를 옮기든지 안그러면 나무를 없애든지 하는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그것을 예상해 가지고 직접 그 회사의 사장이나 회장을 만나서 그 나무가 혹여 남는 것이 있으면 다 내가 우리 시에 필요하니까 그것을 우리한테 기부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울산에 지금 가 보십시오. 과거 5년전의 울산하고 지금 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게 리더가 책임자 되시는 분이 열의를 가질 때 하나의 열의를 가질 때 밑에 직원이나 또는 거기에 관여하고 있는 모든 종사원들의 마음이 백배 천배로 커진다는 사실을 생각하셔서 직접 뛰고 직접 관심을 가지십시오. 보고 받고 행정절차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어차피 공직에 계실 때 그간에 많은 치적을 남겼다는 말씀도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유종의 미가 좋습니다. 마무리를 잘 하시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서 도시개발공사가 앞으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남은 임기동안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만의 하나라도 그러한 사항이 미흡하다 할 때는 저는 가차 없이 언제라도 질타합니다. 그 점 꼭 명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유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공사 사장님 이하 임직원께서는 결산안 심사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차기 예산편성시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을희 도시개발공사 사장 이하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 41分 會議中止)
(12時 43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 결과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02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의견청취안 심사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와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 44分 會議中止)
(15時 02分 繼續開議)
3. 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변경결정안에대한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시장 제출)(계속) TOP
4. 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 및 부산광역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변경결정안의견제시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변경결정안의견제시의 건은 지난 제122회 임시회 시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류한 안건으로서 도시계획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았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곧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예. 그러면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應答하는 委員 없음)
국장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수질방지시설변경결정안 내용이 당초 시설지정을 할 때 서면질의 답변의 자료를 보면 당시 지정할 때의 1일 3,500t의 용량을 예상해서 거기에 맞는 시설범위를 지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지난 12월 정례회, 122회 정례회 때 보류된 내용이 당초 지정 당시에 예상량이 3,500t으로 기준하고 지정했는데 지난 12월달에 반입량 3,443t, 처리량 3,142t 이렇게 당초 지정한 톤수보다 크게 떨어지지 않고 앞으로 전망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 주된 보류의 원인입니다. 그런데 이번 자료에 보면은 2002년 12월보다 2003년 5월에 제출된 자료내용에 보면 오히려 더 불었습니다. 반입량은 3,437t, 처리량은 3,445t이 처리되었습니다. 따라서 당초 지정할 때의 계획용량 3,500t과 지금 현재 처리되고 있는, 5월달 처리되고 있는 처리량으로 볼 때, 3,445t의 처리량으로 볼 때 오히려 지난 12월보다 더 처리 량이 불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122회 정례회 때 이 적은 양으로도 다소의 미래 추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심의 보류한 사항으로서 지금 현재로는 더 이상 논의의 대상이 아닌 걸로 보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때 위원장님 질의 내용처럼 분뇨시설의 용량은 3,500t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들어오고 있는 것은 거의 3,000~3,400 정도가 계속 반입이 되어 있고 처리량도 3,100~3,400을 하루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루에 3,500t이라고 하는 것은 평균 처리용량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최고로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하루에 4,500t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최대용량, 최대 처리할 수 있는 능력으로 본다면 반입량 3,400t이 들어오는 것은 현재 시설로도 처리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예, 좋습니다.
물론 최대용량 4,500t은 최대용량이고 그러나 보편적으로 당초 계획했던 용량은 처리용량이 분뇨처리시설용량이 1일 3,500t으로 당초 지정할 때도 그렇게 시에서 계획을 한 겁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처리량이 3,445t 같으면 불과 얼마의 양이 줄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건 명분이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부분은 지난 2002년 12월달 122회 정례회 때 심의 보류된 내용을 당시의 내용이 ‘분뇨 처리시설용량에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건 지금으로서는 해 제하기가 곤란하다.’ 라는 회의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이건 더욱 불어나 있기 때문에 더더욱 이 부분은 해제하기가 곤란하지 않느냐. 이건 지대한 사실이기 때문에 더 이상 거론할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 김기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을 다녀 왔습니다. 그런데 그 분뇨처리시설이 그냥 겉만 보고 속은 우리가 안 봤거든요. 그런데 어떤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그쪽에서. 공정이 어떤 공정을 거쳐가지고.
보통 분뇨처리시설 지금 현재 사항은 그렇습니다. 현재 분뇨가 들어오게 되면 1차 전처리 밖에 못합니다. 1차 협착물 제거하고 들어와 있는 여러 가지 쓰레기라든지 이런 것만 처리를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그 다음에 압송관로를 통해 가지고 선박에다가 실어서 전부 다 해양에 투기하는 이런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조로 보면 분뇨차가 들어 오게 되면 아까처럼 협착물 1차 처리를 하고 그것을 침사조라고 있습니다. 침사조에서 수조로 또 해서 저류조가 1만 9,000㎥ 정도가 되는데 그 침사시켜 가지고 저류를 시킨 다음에 그 위의 부분을 분뇨로 이이송해서 선박으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현재 아까 분뇨처리시설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1차 처리만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물질 제거밖에 안 하네요 말하자면.
예,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또 문제는 저게 해양투기 자체가 앞으로 또 정부적인 차원,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것이 앞으로 상당히 강화되고 하는 이런 조짐도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선박으로서 해양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 바다 오염도 상당히 될 건데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해양에 거기서부터 50km 밖에다 버리고 있는데, 공해상에다 버리고 있는데 그것도 앞으로 국제법 관계로 해서 많이 되면 해양투기도 상당히 어려워지고, 그래서 시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각종 정화조가 되게 되면 하수처리장으로 막바로 해서 처리를 하는 이런 방법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지금 현재 화장지 같은 게 재생화장지 아닙니까, 그죠 거기서 형광물질도 넣고 표백제도 넣고 이러거든요, 그 화장지가. 그래서 요즘은 여성들이 화장지 안 쓰는 운동도 합니다, 산부인과 같은 데서. 왜 그러냐 하면 그 화장지를 사용함으로써 여성들에게 많이 나쁜, 질에 염증 같은 이런 것도 가져 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모아져 있는 이런 오물질 속에 그런 화장지가 많이 들어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게 이미 녹았을 것 아닙니까 처리하는데 건져지고 이렇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그대로 바다에 가가지고 그걸 또 고기가 먹는다. 그걸 또 사람이 먹는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고요.
이게 완전 처리되는 방향으로라든지 앞으로 그렇게 연구를 해야지, 물론 수세식 변소가 다 있어 가지고 이걸 줄인다든지 이런 의견을 지금 내놨는데 그것보다는 이걸 처리가 완전히 되어 가지고, 깨끗하게 되어 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렇게 그 공정을 거쳐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은 할 수가 없습니까, 그 땅에서 아주 넓던데요
그래서 지금은 차집관로가 묻어가지고 정화조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그게 막바로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갑니다. 하수처리장에서 막바로 처리를 하는 이런 형태가 되어 있고, 그것이 지금 되어 있지 않은 지역들은 전부 다 분뇨를 직접 수거를 해 가지고 정화조 차나 해 가지고 지금 여기 와서 1차 처리만 해 가지고 해상에다 투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지금 아파트라든지 신규주택지라든지 이런 데는 전부 다 하수처리장하고 직접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막바로 하수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 시에서도 계속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 감전동에 있는 것도 조금 완전처리해 가지고 가서 버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연구할 수는 없어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사업을 확충을 해 나가면서 차집관로 묻고 정화조하고 연계시키는 사업들을 계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런데 그것이 아직 안되어 있는 곳들은 밖으로 버릴 수 없으니까 수거를 해 가지고 그것을 아까처럼 1차 처리해서 해양투기 하는 형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그것을 감전처리장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전처리장 자체도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시설을 해 가지고 그래 할 계획은 없습니까
현재는 앞으로 하수처리장을 계속적으로 짓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계획은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그 오물 처리가 앞으로 자꾸 바다에 버리는 그건 없어져야 되는데…
그래 될 겁니다.
제가 잘 모르는 생각으로는 아예 그 넓은 대지에다가 그 오물 처리가 완전히 되어 가지고 버려지는 그 시설을 하는 게 안 좋으냐 이래서 제 의견을 한번 내봤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應答하는 委員 없음)
다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부산광역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택진 도시계획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부산광역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입니다.
먼저 오늘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 건과 예비비지출승인, 그리고 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과 관련해서 오늘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 여러분, 우리 도시계획국 때문에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눠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參 照)
․都市計劃條例改正條例案
(都市計劃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황택진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생입니다.
부산광역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都市計劃條例改正條例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준위원!
김원준위원입니다.
지금 도시계획청취안에 보면 시장이 할 수 있는 것과 군․구청장이 할 수 있는 것이 있는 데 명확하게 시장이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고 군․구의 장이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임사무에 관한 사항입니까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구청장한테 위임이 되어 있는 도시계획시설이 있고 또 시장님이 결정, 본청 시청에서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는 것은 권한의 위임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인가사무를 거의다 구청에다가 이번에 위임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시행하는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2개 구에 걸쳐 있거나 하는 여러 가지 도시계획사업이라든지 이러한 형태 그 다음에 또 시장이 필요해서 하는 여러 가지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하는 그런 사업들 또 도시계획사업 이런 것들 하고 골프장을 제외해서는 모든 그것은 구청에다가 실시계획인가에 대한 권한을 구청장이나 군수에게 위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도지구를 지정할 때 만약에 어느 구청 안에 용도지구를 지정할 것 아닙니까 재개발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 용도지구 지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지정을 지구를 지정할 때 지구를 지정하는 것을 구청장이 합니까, 시장이 합니까
그것은 용도지구 이것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주로 되는 것이 뭐냐 하면 특정 시설 제한지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구청장이 입안을 해서 오면 시에서 도시계획위원회를 연다든지 해서 모든 것을 결정해 주고 그 다음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시장이 입안하고 2개 이상 구․군에 설치되는 경우는 구․군하고 협의해 가지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입안해 가지고 오는 것은 주로 어떤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숙박시설제한지구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지금 제일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이 러브호텔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구청장이 이 지역에는 러브호텔 같은 것은 안되겠다 그러면 자기가 입안을 해가지고 이걸 특정시설 제한지구로 올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산지경관이나 수변경관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경관지구를 지정한다든지 미관지구를 지정한다든지 고도지구를 지정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을 구청장이 입안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번에 구청에 위임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러브호텔 같은 것은 더군다나, 우리가 사실 1,000m 이상 있으면 어떻고 1만m 이상 있으면 어떻습니까 꼭 필요한 사람은 1만m 밖에 있더라도 찾아 갈 사람은 찾아 갑니다. 찾아 가는데, 우리가 저번에 작년 1월달에 50m 밖에 지어라 하는 것을 해줬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50m 밖에 하다보면 여러 가지 그 당시에도 문제성이 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문제성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m 밖에서 8층 건물 지었을 때의 높이에서 내려다보는 그 경관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안 있습니까. 그래서 다른 시․도는 200m, 100m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우리 시가 서울특별시나 인천시나 우리 부산형태에 따라 가지고 50m로 안 했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 사실은 주택가 밀집지역이나 주민들한테서 원성이 많이 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더욱더 한번 연구를 하고 해서 지정을 했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도시계획조례에는 주거, 상업지역으로부터 50m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해당 도시개발심의관실에서 이것은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상당히 러브호텔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처럼 그 부분은 전부 재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 그래서 이번에 특정시설제한에 대한 부분도 도시계획조례에 넣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되면 관련 구청장이나 군수가 그 지역에는 위락시설이 안되겠다 또 숙박시설이 안되겠다 하면 그 지역을 지정해 버리면 건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강화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아까 이번에 개정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마는 50m에 대한 거리에 대한 부분도 앞으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것이 어떤 기준항이 나오게 되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다시 시의회 의원님들과 의논을 해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구지정을 하고 숙박시설을 지정하고 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만약에 지구지정을 할 때 예를 들면 기장군이나 강서 같은 데는 많이 할 곳이 안 있습니까 그러면 시내에서는 재개발사업 같은 것도 많이 할 것이고 그것 다 지구지정을 해가지고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것을 할 때 구청장이 합니까, 시장이 합니까, 구청하고 시하고 같이 어울러서 합니까
지금 재개발구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시는 놔놓고 기장이나 강서에 30호가 있다, 50호가 있다 재개발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런 것은 어디서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건설주택국에서 재개발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재개발기본계획을 가지고 재개발구역을 지정을 하는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그러한 재개발지구를 지정하는 것은 현재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구단위계획이 있습니다. 계획적으로 개발을 하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지정하는 것은…
그게 주로 보면 기장하고 강서 아닙니까
기장도 있고 강서도 있고 일반 구청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구획지정에 대한 입안권만 가지고 나머지는 시에서 그 구역에 지정한 모든 계획의 결정을 전부다 시청에서 했는데 앞으로는 5만㎡이하에 대해서는 관련 구청장, 군수가 입안권부터 해서 결정, 변경, 해제권까지 전부다 할 수 있도록 이번에는 대폭 위임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이 상당히 분량이 많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하고 의논을 해서 이것을 다음으로 미뤘으면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한지
이게 위원님 말씀마따나 워낙 도시계획조례자체가 앞으로 부산의 도시계획방향이나 모든 형태를 정하는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공무원으로서도 이해는 갑니다. 다만 이것이 2003년 1월 1일날 국토계획법이 시행이 되면서 거기에 따른 하위법령인 시행령 그 다음 우리 시의 조례가 개정이 빨리 되지 않으면 국토계획법 개정에 따른 모든 민원들 자체가 상당히 혼선을 빚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내에…
그래서 우리가 건설협회나 건축협회나 여러 시민단체들한테 의논도 많이 하고 안 했습니까 그러나 더 많은 시민들이 알고자 하는 마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연구를 더 해가지고 통과를 시키는 방향으로 해줬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생각이 어떻는지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에서도 이런 문제 때문에 도시계획조례를 6월 30일까지 제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건축행위 등 많은 제한이 되어서 국민불편 및 민원이 과다발생이 되니까 조기에 하라는 지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빠른 시간내에 결론이 날 수 있도록 의회에서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구동회위원님!
구동회위원입니다.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주상복합건물이 현재 부산에 준공이 되어 가지고 가동이나 운영을 하고 있는 건물이 몇 개나 있습니까
건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수영만매립지 문제가 있습니다. 수영만매립지에 주상복합시설이 들어오므로 해가지고 그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상업시설은 약 10%이고, 주거시설이 90%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많은 가구수가 들어오게 되면 거기 필요한 것이 학교시설이 필요하고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 시설이 필수적입니다. 두 번째는 그 인원이 들어오므로써 생기는 어떠한 기반시설 다시 말해서 여러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주차장이 아주 그게 되겠습니다. 주차장 확보문제, 아까처럼 학교시설의 문제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도로라든지 하수도, 상수도는 그 외의 부분이라 하더라도 제일 중요한 것은 학교시설의 확보와 주차장의 확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것은 주거시설은 강제적으로 한 세당 한 대의 자동차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건설촉진법이 아니고 일반 건축법에 의한 허가로 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러한 기반시설이 확보가 되고 당초에 상업지역의 목적에 쓸 수 있도록 주거의 비율을 90%에서 70%로 강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거지역에서 주상복합건물을 건축하는 것하고 상업지역에서 하는 것 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주거지역에는 주상복합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주거지역은 주거지역의 목적대로 되어봐야 근린생활시설 정도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상업지역에 대해서는 일반 여러 가지 음식점이나 유흥음식점 이런 것들이 상업시설로 업무시설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지역하고는 조금 차이가 다릅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70%, 90%인데 좀더 이게 바로 조례가 제정이 되어 가지고 시행을 하게 되면 한 달 후에…
지금 현재는 우리가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 주시면 그것을 다시 시에, 수정이 되면 수정되는 대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공포는 1개월 후로 되어 있습니다. 시행은 공포 후 1개월 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좀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좀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박한재위원!
박한재위원입니다.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타 시․도 경사도로 해가지고 임목본수도에 의한 행위제한기준 해가지고 부산은 지금 괴정이 18도로 되어 있는데 타 시․도에 비하면 부산은 상당히 경사가 많은 지역입니다. 임야가 많기 때문에 지역현황을 충분히 고려해서 정한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타 시․도 같은 경우에 보면 광주시나 대구시 이런 데는 17도, 인천시도 17도정도, 아, 10도로 하고 있는, 광주나 대구나 대전은 10도로 하고 있고 인천은 17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도 이러한 17도에 다른 대구나 대전이나 인천처럼 10도에서 17도를 규정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산시가 상당히 경사가 많고 산지에 위치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생각을 해서 타 시․도와는 좀 완화를 해서 18도 정도로 우리가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런 문제를 부산 도시기본계획을 국토연구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여러 가지 현황이나 이런 조사결과 18도가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도 한 18도 정도로 정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지금 학교시설보호지구 안에서 건축제한입니다. 본래 학교시설보호지구라는 것이 어떤 용도로 쓰이고 이 원안에 보면 본래 절대구역과 상대구역이라 해가지고 거리로 해가지고 회의를 할 때 단란주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허가를 다 득했거든요, 사전에. 그런데 굳이 묶어야 될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그때 전부 학교시설보호지구 아래서 당초에는 건축법 시행령에 근린생활시설 중에서 안마시술소하고 장의사는 그것을 우리가 건축을 불허를 했는데 이게 학교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중 여러 가지 학교가 시설에 보호하다고 지구가 지정되는 안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단란주점도 있고 노래방도 있습니다. 그런데 노래방이라는 것은 자기가 합법적으로 쓰면 상당히 건전한 시설이기 때문에 이것은 단란주점을 추가를 해가지고 학교의 시설보호지구 안에서 이런 학생들한테 환경보호를 하려고 강화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학교시설보호지구가 되게 되면 교육청에서도 협의를 할 때 단란주점이나 이런 것은 앞으로 허가가 불가토록 이렇게 됩니다.
하나 물어봅시다. 단란주점과 노래방의 차이점이 뭡니까
노래방은 술이라든지 그 다음에 거기에 여러 가지 일을 도와주는 종업원을 고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단란주점은 술은 할 수 있는데 거기 여종업원이 상시로 또 서빙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단란주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되는 것이 오락실 같은 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이번에 그러면 오락실도 같이 규제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런데 솔직히 오락실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어떻게 보면 청소년을 위해서는 필요한 시설들이 있습니다. 게임 같은 것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청소년에 대해서 게임오락장이라는 것은 필요합니다. 다만, 그것이 법을 악용해 가지고 그 안에다가 이상하게 상습 도박을 하는 오락실을 해놓는 것들은 법을 위반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실제 오락실의 제정목적과는 다르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나쁜 것이지 실질적으로 거기에 컴퓨터오락이라든지 게임오락이라든지 이런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설보호지구 안에 보면 상대지역이라 해가지고 200m 선을 그어가지고 그 안에는 단란주점이라든지 오락실을 할 때 교육청에 어떤 시설심의를 득하도록 되어 있는데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것이 오락실입니다. 그 다음에 단란주점이거든요. 그러면 오락실도 같이 규제를 해버려야 교육청에서 상당히 수월케 진행을 할 수 있는데 단란주점은 규제를 하고 오락실은 규제를 안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전시 같은 데는 게임제공업소라 해서 오락실을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 인천, 대구, 광주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린 것처럼 게임업소가 건전하게만 운영을 하게 되면 청소년의 어떠한 여러 가지 휴식공간이나 그리고 학습의 제공이나 이렇게 하는 데도 상당히 좋다고 생각되는데 이것이 불법오락장으로 변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불법오락실에 대한 것은 그렇게 큰 그게 되겠느냐 하는 생각 때문에 이것을 제어를 시키는 사항입니다.
사실 불법오락실이 아닌 데도 지금 규제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준공업지역 내에 공동주택 불허라는 난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임대주택은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다고 개정안에 되어 있는데 그러면 개인기업이 임대주택을 지으려고 할 때는 허가를 불허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개인기업도 임대주택을 할 때는 허가를 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개인이 임대주택을 할 때 임대주택사업은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준공업지역의 임대주택이라는 것은 그 준공업지역 내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을 위한 주택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개인이 임대주택사업을 할 수는 있는데 이것을 하다가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5년 뒤에 이것을 다른 사람한테 임대주택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팔 수도 있잖습니까 이런 문제들 때문에 개인사업자는 제외를 하고 실질적으로 영구임대주택을 생각을 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것을 임대주택으로 해서 거기 있는 근로자들하고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밖에 없다는 판단 때문에 제한을 시킨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준공업지역 내에 숙박시설 불허 해가지고 관광숙박시설 건축은 허용된다 했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금 거기에 이때까지 준공업지역 내에 여러 가지 아까처럼 숙박시설은 됐습니다. 특히, 사상지역인데, 이 지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공장이 떠나고 나면 공동주택이 지어진다든지 숙박시설이 지어진다든지 되어 있었는데 그러나 러브호텔 같은 것은 안되겠다 해서 그것은 제한을 하고 다만 그 지역 내에 공장을 공업지역을 하다 보면 거기에 많은 마케팅이 있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하단에서부터 북구까지 거기 많은 준공업지역이 있지만 호텔이 몇 군데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러브호텔이 아닌 실제로 비즈니스가 이루어지고 또 거기에 공업지역 안에서 공장내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러한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호텔 이것은 꼭 필요하지 않느냐 싶어서 일반 숙박시설은 제한을 하고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시설만 허용토록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자연녹지내 자동차 관련시설 허용입니다. 자동차 관련시설에 보면 주차장, 매매장, 정비공장, 차고 및 정비장만 허용이 되는데 4개 항목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제외된 항목을 왜 제외했는지 설명해 주시고, 대부분이 보면 주차장에서 세차장을 병행하고 있는데 굳이 주차장을 허용하면서 세차장을 허용 안 할 이유가 없고, 그리고 정비공장을 허용하면서 운전학원이나 정비학원을 허용 안 할 이유가 없는데 굳이 몇 개 항목만 이렇게 4개 항목만 선별적으로 허용하려고 하는 의도가 어디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도 알겠습니다. 이게 세차장 문제는 용도지역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내에 있으면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잘 되어 있는데 특히 자연녹지 같은 데는 기반시설이 잘 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게 환경오염을 시키는 여러 가지 세차장이나 이런 것, 폐차장이나 이런 것이 들어오게 되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환경보호를 위해서 세차장이나 폐차장이나 이런 것을 제한을 했고, 그 다음에 운전학원이나 정비학원 그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보통 운전학원 같은 경우에 최소 약 우리가 면허가 1종면허, 2종면허, 대형면허 이렇게 되어 있는데 2종면허 정도만 하더라도 3,000평정도 그 다음에 1, 2종을 하게 되면 5,000평 정도 사무실까지 포함해서 많은 대규모의 자연녹지의 훼손이 예상되기 때문에 꼭 필요하지 않다면 그것을 좀 제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또 이러한 운전학원 문제는 경찰청에서도 우리가 의논해 본 결과 상당히 운전학원이 부산시내에 한 28개소가 있는데 너무 많이 난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당장 필요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연환경 녹지보존을 위해서 이것은 우리가 일단은 현재까지는 제한을 시키려고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환경오염을 말씀하셨는데요, 환경오염문제는 정비공장이 가장 환경오염을 많이 일으키는 공장인데 굳이 이것을 환경오염차원이라면 정비공장을 빼버려야 되는데 정비공장을 넣고, 환경오염 문제 같으면 검사장이 환경오염문제는 가장 적게 일으키고 제가 볼 때는 주차장과 세차장은 병행해서 보통 하는 업무이고 그렇게 하는데, 또 운전학원의 난립을 막기 위해서 억제를 한다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선의의 경쟁을 하는 사회에서 어떤 기존 운전학원에 어떤 특혜를 주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가 보통 차고지하게 되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과 건설기술기계관리법에 의한 차고 및 주거지를 하게 되면 차 세척시설은 들어갑니다. 이런 것들은 환경기준에 맞춰가지고 이것은 되는데 일반 세차장 이렇게 해놓으면 이것은 솔직히 소규모가 많기 때문에 소규모형태가 많습니다. 그러면 많은 앞으로 세차장들이 어떠한 소규모 형태에서 환경기준이나 이런 것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많이 만들어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세차장은 좀 제한을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세차장이 소규모 형태가 많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게 자연녹지 같으면 주차장도 사업이 안되니까 역시 이것도 소규모 형태로 번질 소지가 있는데 이게 앞뒤가 안맞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주차장은 이렇습니다, 주차장은 일반 자연녹지에 주차시설은 됩니다. 다만 우리가 여기서 주차장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을 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연녹지 같은 데 우리가 기계식주차장이나 이런 것을 하려고 하면 이런 자연녹지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내용에 주차장이 포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주차장을 넣은 겁니다. 그냥 대지 위에 조성되는 주차장은 가능합니다. 다만, 아까처럼 건축물 주차장이 지금 안 되기 때문에 그 사항을 그 건축을 할 수 있도록 이번에 개정안에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허가를 내주려면 8개 항목을 다 내 주시든지 환경문제 때문에 허가를 안 내주시려면 다 안 내주는 쪽으로 했으면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취락지구지정을 했는데 취락지구가 지정되면 주민에게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연취락지구로 우리가 이것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취락지구로 지정이 되게 되면 현재 개발제한구역은 자연녹지입니다. 자연녹지이고 또 시설이 구역이 개발제한구역이라는 것인데 지금 현재 자연녹지상태로 보게 되면 우리가 건폐율이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용적률도 10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자기가 실질적으로 거기에 창고라든지 집을 넣는다든지 하는 것은 상당히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취락지구로 지정이 되게 되면 건폐율이나 용적률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완화가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15호 이상으로 1만㎡당 15호 이상이 밀도가 있을 경우에 취락지구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했는데 이것을 앞으로 우리가 지금 우선해제 등 취락지역을 그린벨트에서 해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해제가 되고 있지 않은 지역의 주민들의 여러 가지 민원이나 이런 걸 감안해서 5호 이상이 될 경우에는 그곳을 취락지구로 지정해서 용적률이나 건폐율을 완화를 좀 시켜 주려고 해서 그 민원을 해소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용적률하고 건폐율이 어느 정도 완화됩니까
이것은 지금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많은 그게 좀 다르답니다. 해서 필요하시,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한번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케이스 바이 케이스란 게 기준도 없고 이것, 그럼 어떤 사람은 많이 주고 어떤 사람은 작게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게 버섯재배사 같은 경우에 녹막 같은, 여러 가지 그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박한재위원이 지금 질의한 내용에 상당히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많은데, 취락지구 지정을 해서 취락에 관련해서 지금 현행법이 없습니까 취락지구 지정되면 건폐율이 몇 프로…
예, 있습니다.
그래 그걸 왜 모릅니까
그런데 그게 여러 가지…
취락지구만.
취락지만, 집 짓는 것만, 쉽게 말하면. 그 정도는 얘기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주거지역하고 차이가 납니까
적습니까, 많습니까
차이가 좀 납니다.
적습니까
일반 자연녹지보다는 많은 완화를 좀 받습니다.
자연녹지 20% 보다는 높아지고…
예, 예.
보통 도시계획구역 주거지역보다는 낮아지고,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런 형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뭐 법으로 나와 있습니까
조례로 정해야 됩니까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구 5호 이상 취락지구를 지정했을 때 그 취락지구의 주민이 받을 수 있는, 지금 보다는 혜택이 뭐 있느냐, 그 차이를 얘기한 것 아닙니까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정성호 계장이 나와서 얘기해 보세요.
실무는 우리 국장님은 정책적인 큰 일을 많이 하시니까 실무계장이 대답해 보세요.
예. 지금 그 규정은 개발제한구역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취락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저도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건폐율을 조금 완화할 수 있고 용도도 조금 더, 개발제한구역에서 할 수 있는 것보다도 더 좀 많이 할 수가 있고…
아니, 그래 할 수 있다는 것이, 그렇다면 ‘할 수 있다.’ 이렇게 정해져 있으면 그걸 그럼 누가 얼마 만큼을 정하느냐 이것 뭐 법으로 안 정해져 있는 것 같이 얘기를 하는데…
그건 정해진 건 개발제한구역특별조치법 상에 그건 나와 있습니다. 아예 조례…
몇 프로 몇 프로 나와 있어요
예, 나와 있습니다.
아! 그러면 그 내용을 지금 확인을 못해서 그렇다.
예, 제가 지금 책을 안 가져 있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 김청룡위원!
기본적인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이나 단위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을 경우 구체적으로 이렇게 어떤 경우에 이렇게 지정을 하고 계획을 하게 됩니까
이것은 그겁니다.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토이용에관한법률하고 도시계획법이 같이 합해졌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도시계획법에 적용을 받는, 우리 부산시 같은 지역은 도시계획법 적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법의 적용을 받던 지역들은 제1종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2종은 국토계획및국토이용에관한법률을 적용 받던 도라든지 이쪽은 국토이용에관한법률에 대한 적용을 받았거든요. 그것은 2종으로 가도록, 법에 합병되면서 그렇게 1종 2종으로 나눴습니다.
그래 지금 자치구․군에 위임된 면적이 지구단위계획면적 5만㎡ 미만 이래 되어 있는데 이 5만㎡ 미만 이것도 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이것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것 법에서 명시된 것이 아니고 현재 우리가 이 조례를 국토계획법이 만들어지면서 건설부에서 준칙 비슷하게 하나의 각 시․도가 만들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에서 지구단위계획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위임사항을 공문으로 보내 왔습니다. 그래서 5만㎡ 이하로 해 달라고.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가 이번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건 지금 1종지구단위계획만 얘기하고 있으니까 기존에 도시계획법에 적용 받던 것만 지금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 우리 부산시는 도시계획법 적용을 받았는데 그 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이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규모에 관계없이 구청장은 입안만하고 그 다음에 결정은 전부 다 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5만㎡ 이하는 입안부터 해서 결정하는 권한을 전부 다 구청장이나 군수한테 위임하는 사항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1종지구단위계획을 주민이 요구를 합니까 구․군에서 일방적으로 지정을 합니까
예, 이제는 소규모, 아까 5만㎡ 이하, 1만 한 2,000~3,000평…
그러니까 그걸 군이나 구에서 그렇게 지정을 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을 뭐 이유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주민이 요구할 때 합니까
이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주민이 제안에 의해서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구나 군청이 꼭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어느 나대지가 상당히 있는데 거기에 어떤 필지가 획지로 해서 분할이 되어가지고 개발이 되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 또 높이에 대한 문제가 있다 이럴 때는 거기서 판단을 해가지고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을 하고…
그러니까 행정도 필요에 따라서 할 수 있고…
예, 예. 민간도 제안할 수도 있고.
주민도 요구에 의해서 할 수 있고.
예, 예. 그것을 결정하는 것을 구청장한테 위임하는 사항입니다.
예, 김청룡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래서 그러면 우리 도시관리계획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면 지금 주거지를 준주거지로 바꾸고 또 준주거지역을 상업지구로 바꾸고, 이런 부분 다 포괄적으로 들어가는 부분 아닙니까, 그죠
아니, 그것은 다릅니다.
지구단위계획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용도지역은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아, 용도지구는 제외하고
예, 용도지역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 업무는 계속 시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5만…
㎡ 이하는…
그런 식으로 위임한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럼 지금 예를 들어서 주거지 같은 경우에 지구세분화계획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 용도지역세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경우에 지금 만약에 여기서 2종으로 보통 분류가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5만㎡ 이하일 경우에 사업을 하게 될 경우에 이런 부분을 3종으로 변경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경우에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까
예, 그래서 그것은 용도세분화를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지대라든지 이런 데는 지금 될 수 있으면 1, 2종으로 묶고 낮은 지역을 3종으로 지금…
아니, 그러니까 제가…
예,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에서는 용도 세분화까지 들어 가 있습니다, 그 내용 안에.
그러면 일선 구청에서 기존에 2종주거지역으로 분류되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1종, 그러니까 공동주택 짓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신청했을 경우에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입안해서 결정하는 건 구청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구청에 내려 줘도 난 사실 좀 의문이 가더라고. 이게 여러 가지로 첨예한 부분이고 이권이 많이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걸 정말 일선 구청이나 이런 데서 들으면 서운할지 몰라도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이게 여러 가지 문제를 가져 올 소지가 안 있겠나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지금 7월 1일부터는 1종이나 2종, 3종에 대해 가지고 용적률이나 건폐율이 상당히 강화가 됩니다. 강화가 되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서 2종 같은 경우는…
200%.
200% 이하가 되고 3종은 300% 이하가 된다 하더라도 3종 같은 경우에는 건폐율이 또 줄어듭니다. 건폐율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거기 서 지구단위계획에서 용도 세분화를 한다 하더라도 앞으로도 일조권이나 환경권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도 하고 스카이라인에 대한 문제 이런 것도 검토를 해 가지고 아까처럼 용도 세분화 문제를 구에서 결정을 해야 될 겁니다.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하더라도 시에서 만약에 높이부분에 건축위원회를 통해서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좋습니다.
지금 상업지역 안에 주상복합건물 짓는 부분에 있어서 얼마 전에 도시계획국에서 와서 사전에 업무보고를 할 때는 주택 재개발하고 재건축하는 경우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게 90% 미만으로 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없었는데 이게 지금 중간에들어 온 것 같은데 저는 이 문구가 들어온 데 대해서 상당히 저는 문제가 있다 생각해요.
왜 문제가 있다 생각하냐면, 지금 서울에 보니까 4대문 안에 지금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주상복합이라는 시설물이 크게 많은 땅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보면. 보통 상업지역에 주로 많이 짓지만 작게는 400평, 500평, 좀 크게 짓는다 해도 1,000평, 1,500평 정도인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구나 동구 같은 경우에 상업지역이긴 한데 지금 실질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그런 지역에 만약에 주상복합을 짓는다손 치더라도 아파트 사업주는 거기에 있는 땅 소유주나 집 주인하고 조합을 구성해서 하려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 하면 몇 집 안되기 때문에. 다섯, 여섯 집만 사면 자기가 단독사업을 할 수 있는데 왜 다섯, 여섯 집을 가지고 조합을 구성해 가지고 복잡하게 그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건은, 사문화 시킨다는 이건 현실을 잘 모르고 나는 짠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주택 재개발 같은 것,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염두에 두는 것은 중앙 우리 지금 중구에 건어물시장 상업지역 재개발을 한다든지 이런 것, 그 다음에 그쪽에 일부 서면 쪽에 어떤 또 주택 재건축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은 좀 우리가 완화를 해 주고, 그 다음에 지금 가장 문제되는 게 아까처럼 다섯, 여섯 필지 사가지고 1,000평 이내, 1,500평 이내 해가지고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해서 거기에 여러 가지 주변여건과 맞추고 거기에 대한 교통이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주차장문제 이런 걸 맞춰가지고 하게 되는 경우에는 90% 미만도 가능하다. 그렇지만 개별적으로 자기가 계획을 해서 이익을 최대화 하기 위해서 이런 지구단위계획이나 다른 사업으로 시행하지 않는 것인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업자가 개별 사업을 할 때라도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하게 될 경우에는 90%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
예.
그런데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일반 국민들은 잘 모르지만 얼마나 사실은 건물 색깔까지 제한할 수 있는 부분이 지구단위계획인데 사실은 지구단위계획 해서 오히려 여러 가지 더 제한을 받을 수 있는 사항도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때, 여러 가지 지금 얘기가 우리 건축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얘기 들어서 70%는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 들려 오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생각에 이 70%라는 부분이 물론 서울시라든지 대다수 광역시에서 70% 지금 규정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게 옛날에는 당초에 주상복합시설에 대해가지고 했을 때는 옛날 법 취지에 대해서는 약 30대 70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옛날에도. 그러다가 이게 50대 50으로 가다가 건축경기 활성화 때문에 90대 10으로 다시 역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처럼 서울시나 부산시 뿐만 아니고 각종 문제가 나오는 것이 이게 주상복합을 따로 따로 여러 군데 지으면서 결국 학교 문제가 제일 문제가 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어떠한 이러한 기반시설도 확보 안 한 상태에서 무조건 주상복합을 다 지으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지금 국가에서도 하다 보니까 여러 군데서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주상복합의 비율을 낮추게 된 것이 70% 하한선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부산시의 여러 가지 건설경기라든지 경제에 적합한 내용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이 80%가 적합하다, 90%가 좋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만…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계획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다른 시․도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또 국가도 70% 하한선을 정했으니까 그것을 따라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에 따라서 70%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지금 말씀드리는 취지는 뭐냐 하면 90% 할 수 있는 이 부분도 사실상 이 부분이 형식적인 부분이 크고 또 70%를 했을 경우에 지금 제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고 하면 지금 공동주택, 그러니까 주상복합을 지으면서 상업시설을 많이 넣어서 주택을 좀 적게 넣음으로 해 가지고 학교용지 부분도 좀 해소할 수 있는 부분도 해소하고 하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분양이 잘 안되는 상업시설물을 넣음으로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지역 주변이 슬럼화 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우범화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부산 뿐만 아니라 벌써서울 같은 경우에는 진양상가라든지 이런 부분, 옛날에 지은 주상복합들이 상가가 안되니까 자체 건물관리가 안되요. 그러니까 도시미관상 여러 가지 사적인 부분을 시에서 들어서 관리해 줄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렇다고 해서 재개발하는 부분에 있어서 서로 이익이 안 맞으니까 재개발도 안되고, 그래서 어찌 보면 더 도시의 난개발을 부추기는 이런 부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오히려 상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차피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상업시설을 적게 넣기 위해서 건물을 낮게 지을 수는 없거든요, 이게. 그렇다고 하면 일정하게 높이를 용적률을 낮춰야 된다 라고 한다 그러면 상업시설을 너무 과다하게 요구했을 경우에 자칫 우리 시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부분하고 배치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고 제가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런데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가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을 지정했을 때 지정한 그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 자체가. 주거는 사람들이 살게 만든 거고, 상업지역은 거기에서 여러 가지 상업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고층화 시키고 용적률이나 건폐율이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직주근접의 원리에 의해서 직장하고 자기 주거하고는 가까운 것이 좋긴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상복합의 형태로 되는데, 문제는 상업지역이 주거지역의 목적은 아닌데 이것이 주거의 목적으로 전부 다 가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주거지역은 약 300%의 용적률밖에 없는데 이건 1,000%, 1,100%, 1,200%까지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 상업지역의 지정목적과 다르게 주거의 목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상업지역의 목적에 맞도록 쓰라는 의미에서 지금 70%, 30%를 더 만들도록 지금 우리가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부산의 경제로 봐서는 위원님 말씀처럼 어떤 지역은 잘 안되어 가지고 슬럼화 할 수 있는 지역도 있고 또 이러한 제한규정 때문에 여러 가지 개발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아까 주택재개발이라든지 주택재건축이라 든지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계획적인 개발을 자기가 계획서를 수립을 해 올 경우에는 그것을 당초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완화를 하자 해서 당초에는 이 안이 없었는데 이것을 우리가 받아 들여서 이 안을 우리가 이번에 삽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실은 주객이 전도되고 본말이 전도되었다 생각해요.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지금 법 적용 문제인데, 학교가 부족해서 할 것 같으면 사실은 건축법 적용할 게 아니라 주촉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서 학교용지분담금을 부과를 시키는 방향을 찾아야지 그걸 건축법 적용해서 그런 부분, 학교용지분담금을 받아 들이고 또 택지를 확보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없다 해 가지고 이걸 막는다는 건 제가 볼 때는 법률적으로 좀 어폐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과도하게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이 부산 경제를 떠나가지고 부산 경제가 주상복합 짓는 것 때문에 무너지고 할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면적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최소 300세대, 500세대 지으려고 그러면 아파트가 3,000평, 5,000평 이 정도는…
김청룡위원! 지금 시간이 말이죠…
알겠습니다.
너무 갑니다. 조금 줄여서 얘기하시죠.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건 좁은 면적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주택을 조합주택을 구성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걸 제가 다시 한번 말씀 드리면서, 일단 다른 질문을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준공업지역 내에 지금 일반 숙박시설은 제한하고 관광산업을 활성화화기 위해서 관광숙박시설은 허용하도록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관광산업이라 하면 관광호텔이라는 얘기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관광호텔하고 일반 숙박시설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보통 우리가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시설 경우에 거기에는 일반 숙박시설은 우리가 일반 소규모 호텔이나 여관 및 여인숙을 일반 숙박시설이라 하고 관광숙박시설은 관광호텔, 그 다음에 한국전통호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큰 호텔을 말하는 겁니다. 말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도입하게 된 동기는 아까 준공업지역 내에 여러 가지 공장들이 있고 그 공장들 사업체가 있는데 그 사업체가 비지니스를 한다든지 모임을 가진다든지 여러 가지 또 다른 사업이, 비즈니스 때문에 내려 왔을 때 거기에 대한 숙박시설이 없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관광진흥과 또 우리 공장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그러한 시설을 우리가 확보를 하자, 이런 뜻에서 지금 하는 사항입니다.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말씀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바이어가 왔다. 왔는데 손님을 모시고 가야 되는데 사상공단 내에 있는 조그마한 관광호텔에 모시지는 않는다 생각합니다. 거기 환경이 열악한데 과연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관광숙박업 시설을 허용하겠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건 자칫 잘못하면 숙박시설을 허락해 주기 위해서 어떤 편법적인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요건만 갖춰가지고, 예를 들어서 무궁화 하나인지 두 개인지는 내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요건만 갖춰가지고 숙박시설을 대거 지을 수 있는 길을 터주는 길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조항이. 그래서 지금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하면 사상공업지역, 준공업지역 내에 거기 관광시설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짓는다는 것도 저는 이해가 안되고, 그 부분을 이렇게 열어준다는 것도 지금 전부 다 거리를, 시민단체는 와서 거리제한 주자 얘기도 하고 또 기초자치단체장한테 또 그 지역 호텔 짓지 못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게 하면서 여기는 오히려 그런 부분을 틈을 열어준다는 건 저는 이해가 안되는데요. 한번 말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아시안게임하고 월드컵 때문에 자연녹지에도 관광호텔이 가능하도록 길을 한번 열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국가에서 법으로 해서 제한법이었지만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많이 생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염두에 둔 것은 지금 관광호텔 자체들이 저게 해운대하고 이쪽으로 전부 다 중심가에 몰려있지 사하 쪽은 관광호텔이 거의 없습니다.
아니, 그래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일반 러브호텔하고 관광호텔하고, 관광호텔이 되기 위한 어떤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 어떤 건지 한번, 제가 아까 처음에 물어보니까 그 부분은 빠뜨리신 것 같은데…
아니, 국장님!
예.
관광호텔은 관광진흥법에서는 만든 숙박시설이고.
예, 그렇습니다.
또 일반 숙박시설은…
예, 건축법에 의해가지고…
건축법에 의해서 만든 것 아니에요 그걸 대답해 달라고 하니 그걸 자꾸 헷갈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방 수가 어떻게 차이 나는지, 기본적으로 관광호텔 같으면 어떤 시설이 들어 가야 되는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처음에는 가장 기본적인 부분을 집어넣어 놓고 그걸 관광호텔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러브호텔이 되는 걸 저는 경계하고 싶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호텔의 경우에 각종 시설의 기준이나 시설이라든지 그 다음 방 호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강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방 갯수가 몇 개입니까, 도대체
그게 우리가 관광호텔에 아까처럼 특별호텔, 그 다음에 이래가지고 이게 굉장히 시설기준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관광진흥법 상에. 그래서 그걸 세세하게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기 좀 한데…
김청룡위원님, 자료를 좀 받으시죠.
예, 그 자료를 한번 받으시면 안되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광호텔이 되기 위해서 갖춰야 될, 예를 들어서 어떤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호텔 내부시설, 가장 기본적인 요건 있죠 관광호텔 할 때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 어떤 건지 그걸 명시를 해 가지고 제출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청룡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구동회위원님!
간단히 두 가지만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불허에 보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공장이적지 이외에 기숙사를 허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천, 대구에도 보면 허용의 폭이 상당히 완화가 되어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 보면 ‘공동주택을 불허하고 임대주택에 한하여 건축을 허용한다.’ 이렇게 조례가 되었을 때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 생각에는 공장 이적지에 직원들의 후생 복리를 위해서는 당연히 기숙사도 들어 가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우리 이 조례 이대로 가면 공장 이적지 안에 기숙사도 안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통 우리가 여기에 공장 이적지에 서울 같은 경우 기숙사는 허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인천 같은 데는 아파트를 제외하면서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은 도시계획 심의를 하도록 이래 되어 있는데 우리가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임대주택을 했던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거기 준공업지역에 근무하는 근로자 종사자들을 위해서 싸게 영구임대주택을 지원하는, 할 수 있도록 그 사항을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기숙사에 대한 문제는 준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건축법시행령제2호에보게 되면 공동주택은 안되고 거기에 기숙사는 이미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기숙사 포함이…
예, 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은 거기에 공동주택에 대한 문제를 제기를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공동주택은 안되고 그 중에서 임대주택만 된다.
임대주택.
예, 영구 임대주택만 된다.
기숙사는 포함되어 있죠
예,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숙박시설에 대해서 내가 다시 한번, 우리 김청룡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 저는 각도를 조금 달리해서 해보겠습니다.
이게 준공업지역 내 제조업체들을 우리 부산시에서 보호도 해 줘야 될 것이고 관광정책도 살려야 됩니다. 그러면 관광호텔이 들어섰을 때 그 준공업지역 땅값은 상승을 합니다, 자연적으로. 상승이 되고 상승이 부추겨지고, 관광호텔 하나만 국한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관광호텔이 하나 들어서면 그 주변에 요식업이 상당히 많이 늘어납니다. 더불어서 술집도 생겨납니다. 이렇게 되면 준공업지역에 제조업체 하시는 분들이 이주를, 자연적으로 땅값이 상승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비싸게 팔고 우리 부산시외로 이주를 해갈 것입니다. 아마 김해나 양산 쪽으로, 혹은 중국이나 동남아 쪽으로 가버리는데 그러면 이 준공업지역이 공동화현상이 생깁니다, 그렇죠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우리 부산시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제조업체들이 국외로 가거나 부산시권 밖으로 나갔을 때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준공업지역 내에서는 용도자체가 상당히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처럼 공동주택은 우리 시에서는 안 해주려고 그러고 그 다음 일반 근린생활시설은 가능합니다. 다만 근린생활시설 중에서 단란주점, 술집 그 다음에 안마시술소, 유흥음식점 이런 것은 불가능합니다. 준공업지역 내에서는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의료시설이라든지 교육, 연구시설, 창고, 공공시설 중에서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이런 것들은 준공업지역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 부산시로 봤을 때 가장 많은 변화가 있었던 부분이 준공업지역에 공장이전을 하고 나서 아파트가 들어 온 것이 제일 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업체들이 그것을 아파트용지로 살 수가 없다면 결국 공장은 이전을 하지 않고 부산시에 남게 되고 또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일 컸던 부분이 공동주택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못하게 하려고 하고 다만 임대주택이나 이런 것은 가능토록 했습니다.
제가 느끼기로는 준공업지역 내에 공동주택이나 숙박시설 불허부분은 어느 한 쪽 면만 치우친 부분이 안 있느냐. 그래서 부산의 전반적인 정책이나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감안을 해서 한번 정해 놓으면 거기에 대한 부작용도 상당히 미리 예측을 해놓고 조례 제정이 되고 공포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시행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좀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동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연이어서 공동주택을 불허하고 관광호텔을 짓도록 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임대주택 이것만 허용하고 그렇게 한다고 공장부지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공장이 안되고 근본 우리 부산이 지금 사업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그런 여건이 되고 있는데 거기다가 건축제한 한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갈 사람이 안 가고 거기 붙어가지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결국…
그것 보다는 우리가 좀더 함께 결부해서 고민해 봐야 될 문제는 부산에 와서 공장이 잘 되고 공장해 가지고 각종 규제나 기타 사업활동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으면 자치화시대에는 옵니다. 중국에 왜 공장이 대거 몰려갑니까 여건이 좋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바탕적 여건을 고민하기 이전에 단순한 건물을 어떻게 규제해 가지고 주저 앉혀 가지고 다른 데 떠나지 못하게 하겠다 이것은 특별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 아주 너무나 미세한 부분의 제한은 되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이중에서 공동주택은 불허하되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임대주택, 거기에 앞으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임대주택 짓는 계획이라도 되어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마는…
준공업지역에
지금 주택공사에서 아마 그 쪽에 어떠한 근로자들을 위한 임대주택을 지으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객관적인 자료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주택공사에서 짓겠다. 근거 없지 않습니까 안 짓는다 하면 그만이지.
그래서 우리가 도시계획조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누가 짓겠다 보다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 두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또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임대주택, 근로자들을 위한 임대주택이 많이 만들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법적인 그것을 문호를 좀 개방해 놓자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임대주택에 대해서 수요조사라든지 지금 현재 사상공단에 거기 임대주택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 조사도 해보고 지금 기업체들이 과연 이러한 임대주택을 하고 또 공동주택을 불허했을 때 과연 거기 남아서 기업할 수 있는 사람이 이런 여건이 조성됐을 때 기업을 거기서 제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인지 조사한 근거라도 있습니까
주택공사에서 그런 자료는 우리 시에 제출된 바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 자료가 필요하시면 그 자료를…
자료를 여기다가 첨부를 해야죠. 그렇게 설명하실 계획이었다면. 사상공단 같은 경우는 본위원이 볼 때는 전반적으로 어떻게 하면 그곳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는지 그 분들의 욕구가 어디 있는지 우리 기업가들하고 간담회를 하든지 또 거기 종사하는 종업원들이 얼마인데 예를 들어서 거기 임대주택을 지으면 어느 정도 지을는지 그 세대수 같으면 주택공사가 100동짜리 지으려고 오지는 않을 겁니다. 사업성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볼 때는 총체적으로 다 검토를 해보고 그게 실현가능한 법개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시고.
지금까지 대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한번 쭉 돌아가면서 모든 부분에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이, 도시계획 및 국토이용에관한법률 하나로 뭉쳐지면서 어떻게 보면 대거 조례 개정이 올라오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이 여기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우려가 많고 목소리가 높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각기 많은 심도있는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을 내가 지켜보면서 쭉 회의진행 해보니까 명확하게 이렇게 되어야 될 당위성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실 것으로 보고…
한 가지만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준공업지역 내의 영구 임대주택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영구임대주택 그러니까 일반사업자 말고 공공기관에서 영구임대주택 짓는 것만 열어 놓겠다 했는데 그것도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영구임대주택을 지을 수 있는 사람이면 다 열어 줘야지 그것을 공공기관에서 공기업에서 짓는 것만 허용하겠다는 것은 이것은 예를 들어서 도시개발공사가 앞으로 고정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부분만 열어주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국가가 하는 것은 주택공사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왕 활성화를 시키려 한다 그러면 그것을 공기업만 할 수 있도록 막아서는 안 된다는 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영구임대주택을 짓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지 실질적으로 활성화 되지 그것을 공기업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은 형평의 원리에도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 꼭 공기업만 영구임대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영구임대주택을 지을 경우에는 그것이 20년이든 30년이든 거기에 대한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틀림없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불법매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민간인이 임대주택을 짓고 거기에 대해서 임대를 관리하기에는 상당히 역부족이 아니냐, 또 그리고 관리가 안되지 않느냐. 또 그리고 그것이 전매로 나갔을 때 영구임대주택으로 해놓고 다른 사람한테 매도를 하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그것을 방지할 대책은 없다. 그래 되면 일반 아파트화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한 우려 때문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하는 영구임대주택에 한하여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조항을 넣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열어 줘야 되는 것이지 그런 우려 때문에 공기업만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취지에 안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조례는 보완을 해서 어떤 취지에 맞는, 임대주택 취지에 맞는 부분을 보완을 해서 추진하는 것이 안 맞겠나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한 가지만 하십시오.
예.
아까 학교환경시설입니까, 환경시설지정 기준을 어떻게 합니까 거리로 지정을 하는 겁니까
학교시설보호지구 말입니까
예.
아니면 특정시설제한지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학교시설보호지구요.
그 보호지구는 우리가 학교에서부터 거리 1m이내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 안에서 못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 200m 상대구역 안에는…
단란주점 그걸 더 우리가 추가로 해서 더 이상 못하게 하겠다는 뜻이고 아까 위원님 말씀은 거기다가 오락실 같은 것을 더 집어넣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와 달리 특정시설 제한지구 이것은 구청장이나 군수가 거기에 학교나 주거환경의 보호를 위해 가지고 숙박시설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는 숙박시설도 제한하고 아까처럼 여러 가지 위락시설 이런 것도 제한할 수 있으면 지구를 지정해서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아까처럼 여러 가지 기술이나 이것은 구청장이 판단해서 주거나 교육환경이…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집행부의 충분한 조례안의 숙지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아까 질의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못했고 그리고 또 부산시민의 보다 편리한 도시계획안을 수정하기 위해서 더 심사숙고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조례안은 좀 보류를 했으면 싶습니다.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마는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時 44分 會議中止)
(17時 00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마련하였으므로 그 내용에 대해 김원준위원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준위원입니다.
정회 중 도시계획시설의견청취안과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의견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도시계획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사상구 감전2동 제2오물처리장의 분뇨발생량이 감소하고 있지 않아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사보류 하기로 하였으며,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부산 도심지내 녹지훼손대책 미흡, 지역여건 및 객관적인 자료반영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사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의 의견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김원준위원님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委員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변경결정안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다음 기회에 다시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다음 기회에 다시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황택진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3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金道生
○ 출석공무원
〈都市計劃局〉
都 市 計 劃 局 長
施 設 計 劃 課 長
綠 地 公 園 課 長
地 籍 課 長
綠 地 事 業 所 長
大 廳 公 園 管 理 事 業 所 長
地 域 計 劃 擔 當
黃澤鎭
鄭進植
黃泰龍
孫弼奎
金永椿
崔錫守
丁成浩
○ 기타참석자
〈都市開發公社〉
都 市 開 發 公 社 社 長
業 務 理 事
建 設 理 事
經 營 企 劃 部 長
總 務 部 長
業 務 部 長
開 發 事 業 部 長
宅 地 事 業 部 長
住 宅 事 業 部 長
施 設 管 理 部 長
金乙熙
徐廷煥
曺永柱
金容河
金相鎭
孫在喆
金鍾源
朴宜春
金鍾阮
金鍾侑

동일회기회의록

제 127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4 대 제 127 회 제 2 차 본회의 2003-06-30
2 4 대 제 127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3-06-30
3 4 대 제 127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06-27
4 4 대 제 127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06-23
5 4 대 제 127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06-23
6 4 대 제 127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06-23
7 4 대 제 127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06-23
8 4 대 제 127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06-20
9 4 대 제 127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06-20
10 4 대 제 127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06-20
11 4 대 제 127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06-20
12 4 대 제 127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06-20
13 4 대 제 12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3-06-19
14 4 대 제 127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06-19
15 4 대 제 127 회 제 1 차 본회의 2003-06-19
16 4 대 제 127 회 개회식 본회의 2003-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