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제127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제127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행정문화교육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의 주요 의사일정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을 심사하고 정회를 한 후 오후에는 계속해서 공무원교육원 소관 사항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TOP
가. 행정관리국 TOP
2.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TOP
가. 행정관리국 TOP
3. 올림픽기념생활관관리․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4.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時 07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행정관리국 소관 2002회계연도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행정관리국 소관 200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관리․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성률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127회 정례회를 맞이해서 저희 행정관리국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과 두 건의 조례안을 위원님들에게 보고 드리고 심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행정관리국에서는 2002년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과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성실히 집행하였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결산내용을 검토하시고 고견을 주시면 앞으로 더욱더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사항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行政管理局2002年度歲入․歲出決算및豫備費支 出承認案槪要
․올림픽記念生活館管理․運營등에관한條例中改 正條例案
․體育施設管理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行政管理局)
(이상 3件 附錄에 실음)
백운현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진복입니다.
2002회계연도 행정관리국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行政管理局2002年度歲入․歲出決算및豫備費支 出承認案 檢討報告書
․올림픽記念生活館管理․運營등에관한條例中改 正條例案 檢討報告書
․體育施設管理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3件 附錄에 실음)
예, 이진복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천판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천판상위원입니다.
거기 세입․세출사항별설명서를 한번 보면, 168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실내빙상장 건립과 관련하여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실내빙상장 건립은 북구 덕천공원 일원에 99년도 11월부터 2002년 12월 완공목표로 공사를 추진하는 그런 과정에서 2001년 10월에 문화재발굴 결정에 따라 준공이 늦어지고 있고 현재까지 추진상황과, 그게 늦어지고 있는데 현재까지 추진상황과 2002년 불용액 금액과 그 사유에 대해 좀 설명을 해 주기 바랍니다.
예, 천판상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북구에 짓고 있는 실내빙상장은 2001년도 6월달에 공사가 착공이 되었습니다. 공사를 하다보니까 문화재가 나와서 두 달 후인 2001년 8월달부터 작년 10월달까지, 2002년 10월달까지 무려 14개월에 걸쳐서 문화재 지표조사와 발굴을 하기 위해서 공사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달까지 문화재발굴을 마치고 11월달부터 공사가 재개를 해서 한 4개월 정도 공사를 했습니다마는 이번 올해 들어서 2월 27일날 북구청, 시장님의 시정설명회차 순방 시에 북구청에서 북구의 문화회관 건립을 건의를 해 왔습니다. 그 북구 문화회관건립위치가 실내빙상장이 들어서 있는 그 일원의 부지 일원입니다.
그 제안이, 건의가 들어오고 나서 그 좁은 부지에 빙상장하고 또 별도의 공간에 문화회관을 짓기보다는 짓고 있는 실내빙상장이 기초공사가 끝났기 때문에 빙상장과 연계해서 문화회관을 짓는 방법을 강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계건축설계사와 관련전문가들이 모여서 몇 차례 전문 검토를 거친 후에 현재 짓고 있는 빙상장과 연계해서 수평증축방식으로 문화회관을 같이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6월달까지는 기본설계를 마치게 되면 다시 빙상장 공사를 재개해서 2005년 5월달까지는 빙상장과 문화회관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2002년도 불용액 이 사유는 2002년도에 쓰고자 하는 불용액, 전체 예산은 주로 감리비가 되겠습니다마는 1억 5,000만원이었습니다. 작년에 1억 5,000만원이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월달까지 문화재발굴 때문에 공사가 중단되었고 10월달, 11월달 두 달 정도만 공사가 진행되어서 그 두 달에 해당되는 공사 감리비 2,800만원이 집행되고 나머지 1억 2,200만원은 불용처리되어서 부득이 쓰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며칠 전에 6월 16일날 설계기술심의를 했다는데 그 심의가 어찌되며 또 공사는 언제부터 시작될 것이며…
예, 6월달…
지금 벌써 2월말부터 벌써 한 4개월동안 공사가 중단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공기가 좀 늦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6월달 중으로는 기본설계를 모두 마치게 되면 7월달부터는 공사가 재개됩니다. 재개되고 계속해서 공사를 해서 2005년 5월까지는 모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본래 공사가 2003년 3월까지 완공이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벌써 2년이나 또 늦어지면 지역주민들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특히 또 사고이월 예산 감리비 1억 5,000만원 중에서, 1억 2,300만원 불용처리해야 한다는 것은 예산집행 자체에서 처음에 좀 잘못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향후 이런 점이 좀 없도록, 그리고 갑작스럽게 시장님이 오셔서 그것을 갖다가 또 설계를 변경하고 이렇게 해서 엄청난 손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깊이 있게 좀 예산을, 깊이 있게 사항을 잘 보고 계획을 세워서 해 주기를 바랍니다.
거기 또 2차, 아침에 내가 가보니까 2차 또 문화재발굴지역이 거기 있는데 또 그것하면 또 여기 2005년 5월까지 예산이 되어 있는데,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게 또 늦어질 것 아닌가 이런 예상이, 생각되어 집니다.
그 2차 문화재발굴지역과는 지금 공사하는 것과는 관계없습니다.
관계없습니까
예.
어쨌든 거기 좀 잘 관심을 갖고 처리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천판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성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성길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관리․운영등에관한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은 91년도 준공되어서 재단법인 부산사회체육센터에서 위탁관리․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시설사용료인상과 그 인상기준이 무엇을 근거로 했는지 좀 답변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88년도에 성공적인 서울올림픽을 기념하기 위해서 설립이 된 그런 생활체육시설입니다. 91년도에 준공된 이후 개관이 12년이 되었지만 그때 그 사용료로 지금 이제껏 왔습니다. 오다보니까 그 동안 시설도 많이 노후화되고 하는 데 따라서 유지․관리비가 많이 더 들게 되었고, 또 타 생활관에 비해서는 한 80% 정도의 사용료뿐이 안됩니다. 안되고, 또 그 안에 또 요금, 다른 국민, 우리 다른 물가는 거의 한 50%정도로 올랐는데, 올랐습니다마는 전체 사용료가 너무 적어서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 기준사용료를 좀 인상을 하게 되었는데 전반적으로 한 6.67% 인상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인상을 하는 그 기준은 타 시․도의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에 비해서 85% 수준에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기준으로 하고 또 최근에 저희들 작년 11월달에 개장을 한 국민체육센터 시설사용료를 기준으로 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인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용료징수기준을 프로그램기준에서 사용자 중심으로 변경한 것은 이용자들의 다양한 변화에 부응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봅니다마는, 앞으로 운영에 대해서는 철저히 좀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91년도 개관 이후 12년이 지나서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은 조금 늦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예, 늦었습니다.
이 계획이 왜 이렇게 늦었는지도 한번쯤은, 이야기를 한 번 해 보세요.
개관 지나고 나서 원래 저희들 공공시설에 대한 사용료들을 좀 인상하는 데는 저희 시에서 인색합니다. 그래서 한 5년 정도 지나고 나서 95년도부터 좀 인상을 해 달라는 그런 건의를 받았지만 생활체육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전체 좀더 수혜를 넓히기 위해서, 수혜를 넓히기 위해서 좀 적정한 가격으로 묶어두었었는데, 그래가지고 95년부터 좀 검토를 하다가 또 97년도 IMF가 오고 나서는 또 그 건의가 사실상 저희들이 또 조금 받아들이기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도저히 그냥 끌고 나가기 힘들고 해서 적정한 사용료수준으로, 타 시설과 비교도 하고 또 최근에 개장된 국민체육시설사용료도 검토를 해서 적정한 수준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하나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페이지 169페이지를 보면 민방위관리일반보상금과 관련해서 보면 당초 예산액이 1,215만원이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불용액이 60%에 가까운 727만원의 많은 불용액이 생겼는데 그 이유가 뭔지 한번 답변을 해보십시오.
예, 김성길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면, 총 1,215만원 중에 487만 5,000원이 집행되고 727만 5,000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은데 작년에 민방위창설기념행사를 할 때 기념품구입비가 원래 한 700만원정도 있습니다. 참가하는 민방위대원들에게 수건이나 간단한 기념품을 하나 주는 게 원래 매년 행사시에 있는데 작년에 대통령선거가 맞물려 가지고 기념품을 주지 못하도록 선거법에 이게 해당되는 기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거법에 저촉이 되었기 때문에 이 기념품 배부를 못하고 전액 727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남겼습니다.
예산 짤 때 전년도에 대통령선거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것 아닙니까 선거기간이라는 것도 알고 예산을 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사실상 실무적으로 짤 때 좀 소홀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2001년도 예산세출액 불용액을 보면 한 28억 800만원쯤 되어서 약 4.2% 정도인데 비해서 2002년도 예산세출액 불용액을 보면 44억 1,900만원 넘게 되는데 퍼센트를 보면 한 5.08% 정도 됩니다. 불용액이 자꾸 높아지는 것 같은데 전체 예산 중에 우리 행정관리국 불용액이 자꾸 높아지는 이유가 뭡니까
예, 작년에 불용액이 좀 높아진 부분은 저희들 총무관리부분이 좀 높아졌고 체육시설관리부분이 좀 높아졌는데 체육, 작년에 관련 쓰레기 수거에 따르는 사용료 등등의 그 부분들은 작년에 아시안게임을 하면서 자체적으로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에서 부담한 용역비 등은 우리가 집행이 안되어서 불용액이 남았고 또한 쓰레기와 같이 처리할 그런 비용들은 작년에 아시안게임으로 하기 때문에 경기시설활용을 많이 못했습니다. 아시안게임을, 월드컵을 준비하는 기간동안 주로 수리․수선․보수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많이 활용을 못 함으로 인해서 그에 따르는 관리비용들이 쓰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었고, 총무관리부분은 작년에 위탁훈련비, 작년에 승진요인이 없었기 때문에 위탁훈련을, 훈련에 따르는 교육훈련비 등등 그런 부분이 작년에 불용예산이 좀 많았고, 또 자치행정예산도 선거관리예산들이 상당히 작년에 많았었는데 선거관리, 무려 예산반납액은 한 60% 정도 반납이 되었습니다마는 이와 관련되는 것은 선거와 관련되었기 때문에 자체 행사비가 대단히 많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에 따르는 비용들, 또 시에서 부담하기로 되어 있던 각종 선거관련 교육교재 이런 비용들이 행자부 자체적으로 행자부에서 일괄 제작해서 배부됨으로 인해서 자체적으로 필요가 없었던 부분 이런 부분들이 묶어져서 작년에 체육행사, 또 선거 이런 관련 등등으로 인해서 제대로 집행되지 못한 예산이 많았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았습니다.
예산을 짤 적에 불용액이 우리가 보통, 다른 부서에는 어떻는지 모르겠는데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한 5% 미만 정도 되면 적정선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런 저런 이유로 해서 5.08%, 5%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총 우리 국 소관은 한 5%입니다.
예산불용액이 아무튼 좀 많이 생기지 않도록 예산을 짤 적에 좀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본위원 마치겠습니다.
예, 김성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백선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백선기위원입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사용료수입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48쪽에, 148쪽을 보면 당초 예산은 5억 6,800만원입니다. 여기에 비해 가지고 실제 징수액은 14억 8,600만원, 무려 261% 가까이 초과세입을 달성했습니다. 그 목표액에 비해 초과세입을 달성하는 것은 참 좋은 현상이기는 합니다마는 한편으로 보면 예산편성의 일반원칙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그 세입예산이란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 수입의, 모든 수입을 포착해 가지고 모든 세입을 모두 분석해서 정확하게 계산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목표치 대비 무려 261%나 차이가 나게 된 계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선기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당초 이 세입부분은 정확히 예측을 해서 들어오는 예산을 필요한 사업으로 빨리 예산 편성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재정운영을 건실화하는 것입니다마는 세입예측이 조금 미진한 점이 있었습니다.
특히 작년에 16억 정도의 세입이 늘어나게 된 것은 야구장 매점임대료가 상당히 증가가 되었고 요트경기장 임대료에 대한 위원님들의 임대료, 과태 임대료, 받지 못했던 임대료를 많이 독촉을 해서 저희들이 임대료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야구장 임대료 5억 3,500만원, 그리고 요트경기장 임대료 납부 증가된 부분이 5억 1,100만원 정도가 되었고 또 작년에 월드컵 관련해서 축구평가전 A매치가 있어서 프로축구가 상당히 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중이 많이 증가해서 한 1억 정도 더 늘어난 부분이 있고, 또 이와 관련해서 관중증가와 관련해서 관련경기장시설들의 사용료, 또 부대시설, 또 임대단체가 증가하는 등으로 인해서 9억 1,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런 증가로 인해서 총 한 16억 3,200만원의 세입이 증가되었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변화되는 여건들도 충분히 예측을 해서 세입이 정확히 예산에 계산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대개 보면 세입은 참 수월하게 할랑하게 세입을 잡으시고 대개 보면 지출은 팽창적으로 지출을 잡는 것 같은데 세수추계가 정확하게 뒷받침되어야 안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내년도 예산편성요구 시에는 어떤 식으로 어떻게 분석해 가지고 반영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올해와 같이 또 이렇게 261%나 이런 차액이,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내년도에도 이런 초과달성이 없으리라고 어떻게 믿겠습니까
내년도에는 어떤 식으로 어떤 근거에서 어떻게 세수추계를 뒷받침할 수 있는, 한번 계획을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예, 저희들 지금부터 예산편성작업을 위한 기초자료산정에 들어갑니다마는 지금부터 내년에 사용하는 시설사용료부분 등 수수료 수입, 사용료 수입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각종 경기가 열리는 횟수, 또 전체 야구와 프로축구의 활성화부분, 특히 또 주경기장이 내년에 아이콘스, 현대 축구 아이콘스의 전용구장으로 됩니다. 그런 변화에 따른 여러 가지 사항들, 또 요트경기장에 들어와 있는 임대차 부분들의 그 사용료 이런 부분들의 제반, 지금부터 차근차근히 점검을 해서 실질적으로 접근될 수 있는 그런 세입을 예측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2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금 미수납액 중에 체육시설관리사업소 고질적인 체납이 2,470만원이 있습니다. 고질적인 체납을 하고 있는 이것 대충 건명별로 그 내역을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예, 백선기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면, 이 고질적인 체납은 우리 아시아, 요트경기장하고 구덕운동장에 들어와 있는 경기단체, 입주단체들의 사용료입니다. 그 사용료가 너무 입주단체들이 재정적으로 열악하기 때문에 제 때 돈을 못 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총 현재 작년 말로 수납을 해야 할 돈이 1억 3,000만원 정도였습니다. 고질적 체납으로 돼가 있는 것이 9,000만원 정도, 소송에 계류되어 있는 것이 1,100만원, 거소불명, 나가고 사라지고 없는 게 한 800여만원 등 해서 총 한 1억 3,000여만원이 미수납이 있었는데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 위원님들이 많은 질책을 주셔서 저희들이 강제로 굉장히 행정재산임대료 미수납분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5월달 현재는 총 남아있는 미징수액이 한 4,000만원 정도 받고 9,000만원이 현재 남아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미수납된 단체는 주로…
그런데 국장님! 국장님 잠깐…
별도로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별도 자료로 드리고요. 주로 임대하고 있는 단체들에 대해서…
152쪽에 보면 고질적인 체납 해 가지고 2,470만원 이것은 뭔데요 이것하고 방금 또 고질적인 체납이 얼마라 했습니까
방금 4,000 얼마라 했습니까
예.
여기 2,470만원 이것하고는 어떻게 된 겁니까
아! 이것은 지난 연말이고 연말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총 합쳐서 1억 3,000여만원이 되고 미수납액이 그 중에 다 합치면 고질적 체납은 한 9,000여만원 됩니다. 되고 이중에 한 4,000여만원을 받아들여서 기타잡수입 부분인 미수납 사유는 임대료 미납 업체에 손해보험료, 또 변상금 및 연체료에 의한 체납금입니다. 너무 소액이기 때문에 납부기한을 인식을 제대로 못하고 해서 체납 발생비율이 높아졌습니다마는 내역을 보면 한국통상 외에 16개 단체에 임대변상금, 연체료, 손해보험료, 공공요금, 한 2,474만 6,000원이 미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작년 연말 이후 5월달 동안 독려를 해서 5월 현재는 21세기공동체개발원외 4개 단체의 손해보험료, 변상금 등 645만 2,000원을 징수를 해서 남은 금액은 한 1,800만원 정도 현재 미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470만원 중에서 위에서 제일 선두에 많이 안 낸 단체 1, 2, 3번 어느 어느 단체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통상이라고…
한국통상 하고, 위에 한 서너 개 단체만 말씀해 보시지요.
KS엔지니어링이라 해서 556만 3,000원, 한국통상이 537만 5,000원, 그 다음에 동근상사라고 해서 358만 4,000원 등입니다.
예,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수납이 2,470만원이 가능합니까 지금. 다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까
예, 작년 연말로 2,400여만원이 됐는데 그 중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645만원을 징수를 했고, 지금은 나머지 한 1,700여만원이 현재 남아 있는데 계속해서 독려를 하도록 하고 최대한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160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민간이전 비용 집행으로 민주공원위탁운영비 6억 2,600, 자원봉사센터위탁운영비 3억 5,000, 자유회관위탁운영비 1억 8,000, 이들 단체에 대해서 예산지원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일시불로 줍니까 아니면 분기별로 예산을, 돈을 줍니까 어떻게 줍니까
분기별로 줍니다.
분기별로 줍니까
예.
그런데 내가 여기 보니까 민주공원위탁운영비 같은 경우는 2000년도에 6억 7,000, 2001년도에 7억, 2002년도는 6억 2,000 이렇는데 자원봉사센터운영비라든지 자유회관위탁운영비라든지 보면 상당히 본위원이 보기로는 물가보다도 더 앞질러가게 예산이 굉장히 매년 예산이 많이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단체들이 예산집행하고 난 다음에 업무지도라든지 정산은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지 확인도 하고 매년 정산을 받을 때 정산서를 받습니다. 받아 정산 그 서류를 가지고 현지확인을 통해서 실사를 합니다. 해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적정하게 집행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하는 등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민주공원 위탁운영비 외에는 본위원이 보기로는 이 단체들 뿐 아니에요. 보면 여러 단체가 있는데 보면 물가상승률보다도 훨씬 상회하면서 매번 저런 단체들이 굉장하게 예산이 집행이 되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 그야말로 집행과정에서 적절한 업무지도도 있어야 되겠고요. 합리적인 집행이 되었는지 체크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분들이 이 단체에 대해서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몇 가지 더 있는데 시간을 너무 끄는 것 같아서 다른 위원님들 하고 난 다음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백선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종영위원님 계속해 주시겠습니다.
임종영위원입니다.
이월사업 현황을 보면 말이죠. 당초 예산현액이 65억 3,600만원이 맞습니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합쳐서, 예.
그런데요, 이런 것은 사실상 우리 행정관리국장이 예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해당 팀에서 이런 것은 좀 구분을 확실히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당초 예산현액이 65억 3,600만원이란 말입니다. 맞다 그랬죠
예.
그러면 이월은 64억 3,748만 7,000원인데 비해서 지출은 불과 1.5%입니다. 그렇잖아요
예.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요,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제50조를 보면 ‘경비의 성질상 당해년도 내에 그 지출이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써 그 취지를 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이를 다음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그냥 이렇게 명시이월을 시켜버린다고 그러면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이 기록물관리전산화구축 하는 이것은 전액 이월을 시켜버렸다 말이에요.
다음 민방위경보단말시설설치, 이게 얼마나 시급한 문제인데 이것도 전액 이월을 시켜버렸다 말입니다. 그렇죠
예.
이것은 정말로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바꿔 얘기하면 말이죠. 65억 3,600만원이라는 당초예산을 불과 1년 내 쓴 게 1.5% 집행하고 98.5%는 미집행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을 시켰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예.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전문위원은 죄송합니다마는 검토의견에서 왜 이런 것은 지적을 한번도 안 하셨습니까
아까 지적을 받았습니다.(웃음)
지적은 했고요,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이 사업이 국가사업이고요, 시 자체사업이 아니고 전자나 이동…
예, 됐습니다. 그것은 검토의견을 못 봐서 그런 거니까 그 정도로 하시고, 그래 이것은 좀 지나쳤거든요. 이것은요.
예, 이유들은 다 있습니다마는…
아 이유야 물론 있죠. 이유야 있지만 이런 것을 단순하게 지방재정법이 허용하는 범위내 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 안 되요, 예산이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 안 되거든요. 결국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은 예산의 사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한 65억 정도 같으면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 예산을 이렇게 명시나 사고이월 시켜버린다고 하는 것은 말이죠. 이것은 만일 재정관실에서 이런 예산서가 나왔다 그러면, 결산서가 나왔다 그러면 그 사람 문책 당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은 개인기업에서 만약에 말이지 예산운영을 맡겨놨다 그러면 말이죠. 그놈의 회사는 빌어 쳐 먹을 거예요. 부도가 나든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비록 우리 행정관리국이 예산 전문부서는 아니라 하더라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부서의 차이를 둘 필요 없이 정말 이런 것은 관계 담당과장들이 말입니다. 이런 것은 심사숙고 해 가지고 그 해에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가 어디까지이며 가능한 사업인지를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각 부서에 예산만 많이 확보되어 있다고 좋은 것은 전혀 아니거든요. 필요한 예산, 꼭 집행을 하다 보면 부득이하게 다음으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될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부득이하게 재정법제50조에서 허용은 해 놨습니다마는 이월시키라고. 이런 것을 집행도 하지도, 당초부터 계획이 없이 예산만 확보해 놨다가 이 가급적 이게 집행사유가 발생하면 하려고 이런 것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그 중에서 특히 민방위경보단말시설 같은 이런 것은 요즘 시기적으로 지금 상당히 이런 것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이런 것은 예산을 확보를 했으면 당연히 집행을 하시는 게 옳지요. 아니면 시작이라도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나중에 노인복지회관 짓고 나면 그 위에 달려고 하는데 복지국의 노인복지회관이 자꾸 늦어져 가지고 노인복지관 옥상에 달려고 하는 단말시설이 못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유야 어떻든 저희들이 집행 못한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말이지요. 요구액의 한 15%, 아니 아니 예산액의 1.5%만 집행했으니까 요구액의, 승인요구액의 한 3%만 승인을 하고 나머지는 전액 행정관리국 예산은 삭감할 수 있도록 위원장께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洪性律委員長 白宣基委員長代理와 司會交代)
임종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길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길우위원입니다.
우리 천판상위원께서 실내빙상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에 채무부담행위 상환으로 2001년도 공사한 부분에 대해서 2002년도에 지급하겠다고 56억원을 계상해 가지고 10억원이 지출이 되고 46억원이 이월이 됐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공사를 2001년도에 한 것이 정확하게 10억원이 되죠
공정에 의해서, 기초토목공사만 끝난 상태에서, 올라가는 상태에서 문화재가 발굴됐습니다. 그래 그때부터 공사를 중단시켰는데 그 기성고에 대한 전체 공정비율에 따라서 해보니까 한 10%에 해당되는 10억원 정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기성고가 어떻게 딱 10억원이 떨어졌느냐 이 말입니다.
위원님 답변을 수정을 하겠습니다.
실내빙상장 채무부담액이 46억원이고 집행된 10억원은 국민체육센터건립에 따른 채무부담상환액입니다. 실내빙상장 부분은 전액 사고이월로 처리되었고 10억이 나간 것은 국민체육센터 공사준공금으로 나간 부분입니다.
그러면 국민체육센터하고 빙상장하고…
합쳐서…
같이 건설하고 있습니까
예, 56억원.
아니 지금 약 3만 4,000㎡ 부지 위에 건립을 같이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아니죠
예.
그런데
국민체육센터는 서구 구덕경기장 바로 옆에 작년 7월달에 준공된 체육센터입니다.
그러면 실내빙상장건립에 채무부담 상환 예산액 46억이고…
위원님 예산서에는 예산을 짤 때는 별도로 다 분리해서 해놨는데 이번에 결산할 때는 묶어서 결산서를 작성을 해서 위원님께서 이해하기가 좀 어렵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채무부담상환액 전액을 이월시켰네요 그리고 여기 보면 2002년도 투자금액은 12억 6,700만원 그 전액을 이월시켰는데요.
예.
2002년도 예산서에 보면 12억 6,700만원이 현금으로 예산서에 계산이 되어 있거든요.
예.
그것 전액을 이월을 시켰네요
실내빙상장 부분, 예. 12억 6,000…
예, 600…
676만원.
그런데 공사비는 전액 이월시키면서 감리비는 또 불용액 처리했어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재차 이월이 안 되어 가지고 재차…
공사를 못하니까 감리도 안 하게 되니까 이월이 되면 같이 이월이 되어야 되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감리비는 2001년도 본예산에 확보되어서 2002년도로 사고이월이 한 번 됐었습니다. 된 것을 다시 이월을 하려고 하니까 안 되어서 내년 본예산에 감리비를 확보를 했고, 그 나머지 공사 작년 두 달 동안 한 부분에 대한 감리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800만원에 집행이 되고 나머지는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난해에서 감리비가 이월됐기 때문에 2년을 또 이월시키기…
재차 이월이 안 됩니다.
그래서 불용처리하고 2003년도 예산에 다시 편성을 했다 이런 이야기죠
예.
그런데 이 실내빙상장 부지에 문화회관을 짓는다 하는 것은 또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이번에 북구에 시장님께서 순방할 때 북구의 숙원 건의가 빙상장을 건립하고 있는 그 있는 공원부지 내에 별도로 문화회관을 건립하겠다는 계획을 보고를 받고 건의를 해 왔습니다. 시에서 그때 전문가들이 평가하건대 그 좁은 부지에 별도로 또 문화회관을 바로 인근에 붙여서 짓는 것보다는 그러면 토지이용도도 떨어지고 하니 지금 짓고 있는 실내빙상장과 연계해서 증축을 하는 식으로 지으면 예산도 절감될 뿐더러 토지이용을 전체적으로 공원 토지 이용을 잘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안이 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관련 전문가, 건축사들을 전체 간담회를 몇 차례 전문가회의를 검토를 거쳐서 현재 토목공사만 되어 있는 이 실내빙상장에 수평, 옆으로 붙여서 짓는 그런 설계 쪽으로 하면 인프라 시설, 전기, 전체 파워플랜트 이런 것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도 절감할 수 있다는 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과에 따라서 별도로 안 짓고 같이 수평 증축하는 형식으로 문화회관을 같이 붙여서 지으려고 현재 기본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 말씀은 지금 설계변경을 해서 지금 빙상장을 설계변경을 하고 있다 이 말씀이죠
예.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 설계회사는 어느 회사에요
정일엔지니어링이랍니다.
정일엔지니어링이고, 공사하는 회사는 어떤 회사에요
계룡건설.
계룡건설.
계룡건설, 그러면 설계하는 회사는 추가 설계를 하게 될 것이고, 건설하는 회사는 추가로 공사를 해먹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입찰 없이. 무슨 말인가 아시겠습니까
예.
그것은 시장이 그 설계회사나 그 건설회사에 뭘 주는 것이나 다름없어요. 그리고 엄연히 빙상장하고 문화회관은 기능이 다른데 그 부지 내에 같이 세우는 것은 좋아요. 부지가 넓으니까. 거기는 부지가 없으니까 그 부지 안에 문화회관을 건립하는 것은 좋은데 빙상장을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또 다시 변경설계를 하고 공사를 내나 그 공사를 하는 업체에 준다 하는 것은 안 맞다 이 말이에요. 국장 한번 답변해 보세요.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지금 이제 빙상장을 건립하는 부서는 우리 체육부서이고, 문화회관을 추진하는 부서는 문화관광 부서인데 그 부지에 별도로 하느냐, 빙상장에서 증축하느냐, 수평증축 하느냐 하는 여러 개 안들을 검토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한 결과 현재와 같은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됐는데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효과적으로 건축비를 따로 따로 부담하는 것보다 싸게, 저렴하게 공사를 할 수 있고 또 건물에 대한 이용도도 높일 수가 있다. 왜냐하면 실내빙상장에 오는, 가족나들이 오면 아이들을 만약에 청소년을 데리고 올 경우에 부모들이 활용할 수 있는 위에 문화공간을 같이 하는 것이 훨씬 낫다 이런 결론에 따라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것은 그대로 누구의 발상인지 모르지만 문화회관은 문화회관다워야 되고 또 체육시설은 체육시설다워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실내빙상장은 엄연히 실내빙상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지금 설계가 되어서 건립하고 있는 것이고, 문화회관은 문화회관답게 그 부지 내에 건립하더라도 별도로 문화회관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건립하는 것이 맞지 거기에 붙여 가지고 짓는다 해서 뭐 공사금액이 줄어듭니까 설계비가 줄어듭니까 제가 볼 때는 똑같이 듭니다.
문화회관 평수만큼 설계비 계상할 것이고요. 또 공사비, 문화회관 옆에 붙여지면 문화회관 공사하는 만큼 다 받아갈 겁니다. 그러면 시가 두 기능을 합쳐가지고, 그것도 잘못됐고, 또 설계하는 사람이나, 공사하는 사람이나, 감리하는 업체에 수의를 주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잘못됐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충분히 저희들도 그 부분은 고려를 많이 한 부분입니다마는 그 전체 짓고자 하는 공원부지가 별로 넓지를 못합니다. 넓지 못한 공간에 불과 거리가 몇 십미터 떨어져서 문화회관을 입구에 짓는데 짓게 되면 또 거기에 법면하고 깎아내서 문화회관은 별도로 짓는 게 또 문화회관도 짓는 게 참 맞지를 않는다 하는 게 그때 전문가들의 검토사항이었고 오히려 부서에서는 건축, 그 때 설계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따로 하자 하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는데 관련 저희들 전문가들이나 객관적으로 보는 그런 전문가들은 오히려 이것을 설계를, 기왕하는 공사를 하면 훨씬 더 이용도도 높이고 토지 전체 사용하는 공간도 잘 할 수가 있고 하는 의견이 나와서 그렇게 됐습니다.
국장! 그 부지가 만평이 좀 넘습니다. 만평이 좀 넘고 빙상장이 앉는 단층면적은 2,000평이 안 되요. 1,700, 1,800평밖에 안 됩니다. 20%가 안 앉아요. 그러면 나머지 약 8,000, 9,000평이 남습니다. 남는데 부지가 모자라서 붙여 짓는다 이런 것은 안 맞아요. 또 공사비를 저렴하게 쓰기 위해서 붙인다 그것도 이야기가 안 되고요. 이 공사는 건설본부에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까
예, 건설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설본부가 의견을 냈든지 누가 의견을 낸 지는 모르지만 전문가, 전문가 하시는데 거기에 무슨 전문가가 필요해요
이 또…
문화회관이 앉은 면적은 얼마나 되요. 단층면적은요, 평면 면적은요
270평.
겨우 270평밖에 안되잖아요. 그것 지금 빙상장에 붙여 가지고 문화회관 만들어 놓으면 둘 다 제대로 못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로 짓고자 하는 문화회관이 그야말로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문화회관이 아니라 조그만 문예공간을 하나, 건물을 짓는 개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 짓기보다는 이렇게 같이 하는 것이 낫다는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제대로 문화공간을 지으려 그러면 같이 붙여 짓는 것이 안 맞는다 하는 것도 충분히 검토가 됐었습니다.
문화회관을 지어주려면 제대로 지어 주셔야 되고, 안 그렇습니까 문화회관을 지으면 국비, 시비 합해서 짓죠
그렇습니다.
또 빙상장은요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붙여 가지고 무슨 계상이 됩니까 예산집행이 되고 붙여가지고 그게 무슨 회계처리가 됩니까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그 부분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붙여서 짓는 것은 다시 한번 의회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으니까 하여튼 좀더 원칙대로 한번 더 의논을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白宣基委員長代理 洪性律委員長과 司會交代)
조길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양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양환입니다.
5월 23일부터 18일간 결산을 보면서 느꼈던 소회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와중에 기금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되어 있었더랬습니다. 기금을 실제 많은 돈을 모아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모았던 이유는 적정한 데 쓰려고 모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기금에 대한 지출이 한 건도 안 된 기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체육진흥기금 같은 경우에서는 이자부분이 전액 지출이 되어서 사업비로 활성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잘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이러한 부분을 심도 있게 지적을 하고 난 연후에 부산시에서는 이 기금을 유사한 것, 또 필요 없는 것은 통폐합하기로 했다는 결정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가지가 또 중요한 것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사업을 하는 예산에 대한 부분을 사전에 좀 철저하게 체킹을 하셔 가지고 사업비에 대한 지출을 하고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실제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작년에 건설사업비에서 한 1,500억 가량의 돈이 불용이 되어서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 주된 이유는 민원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민원이 야기되는 것을 계산을 했다 라고 하면 그 1,500억의 돈을 딴 데 사업을 돌려가지고 충분히 또 활용할 수도 있지 않았겠나 하는 아쉬움도 있고 또 그렇지 않다면 적극적인 행정을 해서 그 사업을 대처를 제대로 했다면 1,500억원이 제대로 쓰여져서 시민들한테 더욱더 편안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행정관리국 소속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참조를 하셔가지고 필히 사업에서 사업비 예산을 책정함에 앞서서 민원의 부분을 철저하게 체킹을 하셔 가지고 사업비예산에 대한 편성이라든지 업무진행을 해야 되지 그렇지 않다면 이 예산들이 불용이 되어서 다음 해 내지는 그 다음 해 자꾸 넘어가는 부분이 생길 것 같더랬습니다. 참조하셔가지고 이러한 부분이 다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 안되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양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백선기위원님!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서 누가 질문한 분 계십니까
없었습니다.
예, 임종영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예, 임종영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 수수료 수입이 징수결정액하고 수납액하고 딱 맞아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수수료 수입이라는 게 수입증지라든가 제증명수수료 이런 것을 말하지요 그렇죠
예.
그러면 징수결정을 할 때 올해는 예를 들어서 등록세가, 아니 등록필을 해 주는데 증지대가 얼마, 각종 수수료가 있죠
예.
수입을 하는데, 징수결정을 하는데 그걸 수납액하고 딱 일치하게 예측이 가능합니까
해당 계장, 아니 과장님 있으면…
저희들 경상적 세외수입 중에 수수료 부분은 주로 증지 이런 것들인데 이것은 징수결정을 하면 그게 그대로 돈을 다 받으니까, 받으니까 다 수납하고 일치합니다. 혹시나 돈 더 받은 것이 있어 가지고 헤아려보니까 많으면 과오납으로 다시 돌려주든지 덜 받았으면 더 받든지 해서 과오납반환액으로 맞춰서 됩니다. 그런 게 없을 경우에는 징수결정액하고 실제 수납액이 수수료 부분에서는 거의 일치할 수가 있습니다. 돈, 거의 증지를 주고 받으니까. 하지만 전체 사용료수입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징수결정을 해 놨다 하더라도 사용료 수입, 돈을 안 내는 경우 또 못 받는 경우 이런 게 있어 가지고 저희들 징수결정액하고 실제 수납액이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조그만한 규모의 수수료는 이렇게 차이나는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통상.
그런데 이 수수료수입에 있어서도 과오납을 하는 경우가 있죠
있습니다. 있기는.
그런 민원이 종종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과오납 환급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디다가 표시를 해 놓습니까
수납액 해 가지고 수납총액 중에 과오납반납액, 실제 수납액 되어 있는데 과오납반납액 이 부분 0으로 되어 있는데, 없습니다. 없어서 지금 저희들이 실제 징수결정액하고 실제 수납액이 같고요. 만약에 그 사용료 수입 같은 경우에 보면, 148쪽이 됩니다마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 기타사용료수입 이런 부분에서는 징수결정액에서 실제 수납액이 좀 떨어집니다. 한 198만 7,000원 정도 못 받아 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오납으로 돼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수수료는 금액이 적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잘 없습니다.
결정된 대로 100% 수납이 된다.
예.
수납 안된 것은 없고 과오납 된 것은 또 환급조치했다 이런 말씀이죠
예.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선거관리 일반운영비를 보면 당초 예산이 6,677만원이 되어 있죠
예.
그런데 어떤 선거를 하는데 이 정도밖에 비용이 안 듭니까
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총 작년에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는 총 60억 5,1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일반수용비입니다. 일반수용비하고 운영수당 이런 부분은 한 6,6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불용이 50%나 되는, 그러니까 3,314만원이 불용이 되었다 말입니다.
예, 불용이 되었습니다.
선거업무 같은 것은 법정업무가 아닙니까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정말 예측도 가능하고, 이런 것은 세입이 늘어난다든가 세출이 늘어날 일도 없거든요. 이런 것은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것은 뭐 하려고, 금액의 과다를 막론하고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것은 정말 편성을 잘못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작년에 저희들이 그 차이 크게 나는 부분이 투․개표지원상황실 근무요원 수당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작년에 투․개표자동집계시스템이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할 일을 투․개표자동시스템이 개발되어서 기계로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근무인원이 300명에서 113명으로 줄었습니다. 이 부분이 차이가 많이 나서…
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런 법정업무에 소요되는 이런 예산은 예산을 편성할 때 예상소요액 판단이 정확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게 액수가 다행히 프로에 비해서 소액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니지만 그러나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는 이것은 잘못되었다는 거죠. 이런 정도 소요예상, 판단이 정확해야 되거든요. 정확하면 정확할수록 좋은거고 또 정확해야 되는 것이고, 한데 얼마나 잘못됐냐 하면 반이나 잘못되었고 이런 돈이, 편성한 예산은 점수로 치면 한 50점뿐이 안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이런 것도 국장님께서는 해당 직원에게 주의를 주세요. 이런 것은 예측도 필요없는 것이고 딱 보면 아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그러니까 예산전문가를 이런 예산부서에는 배치를 해서 다음부터는 크고 작은, 액수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확한 예산집행판단을 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임종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과 조례안에 대한 의결순서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행정관리국 소관 2002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 대하여 행정관리국장께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행정관리국 소관 200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행정관리국장께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관리․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관리국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관리국장께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02회계연도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 그리고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오후에는 공무원교육원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47分 會議中止)
(14時 02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공무원교육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2002년회계연도결산승인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계속) TOP
나. 공무원교육원 TOP
(14時 03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공무원 교육원 소관 2002년회계연도결산승인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윤종대입니다.
존경하는 백선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우리 교육원 소관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안 심사를 위해서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결산 총괄과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 기금결산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公務員敎育院2002年度歲入․歲出決算承認案槪要
(公務員敎育院)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윤종대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진복입니다.
2002년회계연도 공무원교육원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參 照)
․公務員敎育院2002年度歲入․歲出決算承認案 檢 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예, 이진복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천판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천판상위원입니다.
기금결산부분인 공무원교육시상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기금에 대해서는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의견서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급성격상으로는 별개성을 띠지만 교육대상자를 위한 시상적인 차원에서는 일반회계의 포상금과 시상기금을 별도로 운영하여 시행하는 것은 행정능률적 차원으로서도 비효율성이 많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법을 답변바랍니다.
예, 위원님 지적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그 문제점은 기이 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 돈은 대통령특별지원금으로 지원된 예산이기 때문에 별도로 관리를 해서 그 이자수입으로 시상금을 운영해 왔더랬습니다. 그래서 그 이자만 가지고 조례에 정해진 시상금을 다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일부 일반예산에서 보조지원을 받았더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기금운영, 위원님들의 지적에 의해서 기금운용 통폐합 방안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재정관실에 기금을 폐지를 하고 일반예산으로 시상금을 확보하는 안을 제출을 해 놓고 있습니다.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동기금에 대한 운영방식은 어떤 방법으로도 개선되어야 하며 또 타 시․도의 경우에도 감안하여 앞으로 좀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천판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럼 제가 한 가지를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19쪽에 보면 일반운영경비 집행결과를 보면 예산절감 노력으로 4,200만원의 예산안, 예산을 절약한 성과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칭송을 해야 할 일로 생각하고 당연히 노고를 치하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무슨 사업비에서 어떤 방법으로 절감 집행 노력을 하여 4,2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부분은 일반예산의 수용비에서 10% 상당을 사전에 집행을 안하고 그 부분을 절감액으로 별도로 남겨두는 겁니다.
그런 교재비라든지 여기에서,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라든지 여기에서 10% 상당을 절약을 한 겁니다.
그럼 10%를 남겨놓은 것 그대로, 이것은 그러면 절감한 것이 아니네요
예, 그것은 그대로 남겨놓고요.
그럼 이게 앞에 표시는 왜 예산절감이라고 해 놨습니까
그것은 절감목표액을 그렇게 정해준 겁니다. 연초에 절감목표액을 10%를 정해서 4,200만원을 절감을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밑에 6,400만원은 작년에 저희들 월드컵, 아시안게임, 그 다음에 양대선거 때문에 일부 교육과정을 축소를 해서 시행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추경이 5월달에 한 번 하고 12월달 연말 결산추경밖에 없었기 때문에 삭감을 못했던 부분인데 그래서 6,4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남은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결산승인안에 대한 의결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공무원교육원 소관 2002년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공무원교육원장께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교육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2년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는 6월 23일 오전 10시부터 문화관광국 및 교육청 소관에 대한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과 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8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李鎭福
○ 출석공무원
〈行政管理局〉
行 政 管 理 局 長
自 治 行 政 課 長
市 民 奉 仕 課 長
體 育 民 防 衛 課 長
서 울 事 務 所 長
體 育 施 設 管 理 事 業 所 長
白雲鉉
黃一俊
李貞淑
鄭泰哲
朴喆欽
鄭聖圭
〈公務員敎育院〉
公 務 員 敎 育 院 長
敎 育 支 援 課 長
敎 育 運 營 課 長
首 席 敎 授 要 員
尹鍾大
嚴倫燮
朴根出
成煥九

동일회기회의록

제 127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4 대 제 127 회 제 2 차 본회의 2003-06-30
2 4 대 제 127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3-06-30
3 4 대 제 127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06-27
4 4 대 제 127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06-23
5 4 대 제 127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06-23
6 4 대 제 127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06-23
7 4 대 제 127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06-23
8 4 대 제 127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06-20
9 4 대 제 127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06-20
10 4 대 제 127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06-20
11 4 대 제 127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06-20
12 4 대 제 127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06-20
13 4 대 제 12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3-06-19
14 4 대 제 127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06-19
15 4 대 제 127 회 제 1 차 본회의 2003-06-19
16 4 대 제 127 회 개회식 본회의 2003-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