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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재경위원회

제127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기획재경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03년 6월 23일 (월) 10시
  • 장소 : 기획재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 2.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 3. 대우버스공장역외이전반대청원의 건
심사안건 참 조
(10시 1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정례회 제2차 기획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수 공보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공보관실, 감사관실, 재정관실, 국제경기준비단 그리고 경제진흥국 소관 2002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과 200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한 후 6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대우버스정류장 역외이전 반대청원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계속) TOP
2.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계속) TOP
가. 공보관실 TOP
(10時 16分)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2회계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일괄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관실 소관 2002회계연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공보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이종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의하기 위해 시간을 내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공보관실은 시민들에게 시정을 소상히 알리고 또한 세계도시 부산의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년도 업무에 대한 결산심사를 하는 가운데 미흡한 점이나 보완할 점을 지적해 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공보관실에 대해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공보관실 소관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총괄,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 세출결산 세부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公報官室2002年度歲入․歲出決算承認案槪要
(公報官室)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이종수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공보관실 소관 2002회계연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수입니다.
공보관실 소관 2002년도예비비지출및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參 照)
․公報官室2002年度歲入․歲出決算承認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김기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보관실 소관 2002회계연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삼석위원입니다.
공보관실 결산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대체적으로 공보관실 전년도 세출결산을 보면 부산시 전체 불용액의 5.7%에 상당히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잘 썼다고는 느껴집니다. 그러나 지금 보면 대체적으로 예산절감 해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산절감은 집행잔액과 어떠한 차이점을 두고 있으며, 예산절감이라는 것이 당초에 계획을 잡아서 예산절감을 한 것인지 또 집행잔액과 예산절감을 어떤 분류로 해서 이렇게 표기를 하는 것인지 공보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산절감은 연초에 일반수용비 등 경비에 대해서는 약 5%에서 10% 범위내에서 예산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우리는 이 정도범위 내에서 절감을 하겠다 목표를 설정해 가지고 예산과에서 우리하고 협의된 수치를 해 가지고 아예 예산절감된 부분은 예산 배정을 예산과에서 해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예산부서에서 10% 예산책정만 해 놓고 예산을 주지 않는다 이말입니까
딱 10%가 아니고 5~10% 범위내에서…
그러니까 5~10%에서 예산만 책정해 놓고 당초 계획을 잡아놓고 연말까지 예산을 주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나중에 재정관실에 결산을 할 때, 이 부분을 우리가 예산을 그림만 그려 놔 놓고 주지도 안하고 이 예산절감 했다 그런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예산절감이라는 것은 당초에 공보관실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시홈페이지 시정뉴스 같은 경우에 100% 예산계획을 잡아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절감해야지 예산도 주지도 안하고 예산부서에서 10% 예산절감을 한다 결산에는 예산절감 표기를 한다 이것은 이해가 안가는데요.
연초에 우리가 일반운영비나 재료비나 연구개발비, 일반보상금 이런 내용들은…
본위원이 지금 공보관한테 질의하는 것은 집행잔액과 예산절감을 표기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절감대상은 연초에 5~10%범위 내에서 예산과에서 절감목표를 세워가지고 일단 배정 안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그런 예산절감이 어디 있습니까
다만 우리가 이 사업은…
예산을 주지 않는 것을…
예산을 안 주는 것은 아니죠, 배정을 안 해준다는 이야기죠.
그 배정을 하는데 예산이 안 오는 걸 자꾸 예산절감을 한다는 것은 무슨 그런 효율적인 업무가 됩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다만 우리 부서에서 이것은 없으면 안 되겠다 꼭 이것은 추가 배정…
제 얘기 들어보세요. 예산절감이라 하는 것은 담당부서에 계시는 공무원들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술적으로 또 이렇게 업무를 추진하면서 예를 들어서 100원이 들 예산을 우리가 계획을 잡다가 보면 80원, 90원에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예산절감이지 담당공무원들이 업무의 능률도 오르고 거기에도 업무에 대한 평가도 될 수 있는, 성과를 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지 어떻게 해서 예산부서에서 5~10% 예산절감 할 계획을 잡고 결론적으로 결과는 나와있는 예산절감이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연초에 이런이런 예산정도는…
좋습니다. 예산절감을…
어디까지나 계획입니다. 절감계획을 세워놓고 주관부서에서 더 예산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면 예산과에서 배정을 해 줍니다.
공보관님 그런 말씀하시지 마세요. 무슨 절감을 계획을 세워놓습니까 업무를 하다보면 돈이 더 필요하면 돈을 더 들여야 되고 또 사업의 능률을 올리기 위해서는 투자를 더 할 만하면 투자를 더 해야 되는 것이고 어느 부분에 가서 예산이 절감이 필요하다 할 때는 우리 담당부서에 조직에서 발의를 해야지 예산부서에서 예산절감을 미리하는 그런 예산절감이 어디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부산시 예산을 편성하고 하는 부서하고 따져볼 문제입니다.
그럼 집행잔액은 어떻게 해서 합니까
집행잔액은 말 그대로 예를 들면 우리가 예산을, 물건을 1만원을 주려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입찰하는 과정에서 쓰고 남는 잔액을 집행한 겁니다.
그게 바로 예산절감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집행잔액이 그게 바로 예산절감입니다. 지금 예산절감 이게 엄청난 부산시 예산부서가 잘못하고 있어요, 지금. 해마다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데 집행부에 예산을 100% 요구했으면 줘서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조직에 있는 공무원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이게 바로 예산절감이란 말입니다. 돈도 주지도 안하고 미리 예산절감부터 하는 그런 예산편성이 어디 있어요.
절감계획을 세워 놓고 주관부서에서…
절감계획을 세우는 그 자체가 잘못, 절감계획은 예산부서에서 절감계획을 잡는 게 아니고 집행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여러분들의 노력에 의해서 예산절감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삼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공보관님한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공보관실 소관 전체 예산 중에서 공개경쟁입찰 금액은 총 얼마이며, 몇 프로인지 그 다음에 수의계약금액은 전체금액에 얼마고 몇 프로인지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박삼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예산을 책정한 것만큼 어느 정도 예산이 절감되었느냐 또 수의계약을 할 적에 본예산 책정이 수의계약을 하면서 공보관실에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얼마나 절감했느냐 이 부분을 묻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산절감이에요. 조금 전에 본위원이 말씀하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용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용호위원입니다.
우리 이종수 공보관님 몇 년 동안 살림을 잘 산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제가 자료요청한 것이 있는데 자료가 아직 갖다준 게 없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기획실로 다 제출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현실을 보면 언론매체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TV나 라디오나 신문 많은 종류의 매체물이 있는데 시정모니터요원을 활용해 가지고 운영해서 여기에서 얻어진 자료가 시정에 얼마나 활용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니터요원 말씀입니까
지금 우리 모니터요원이 일용이 4명이 있습니다. 4명이 있는데 아침에 7시에 출근해 가지고 신문부터 먼저 스크랩합니다.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전 공무원들끼리 조금 전에 신위원님 말씀대로 언론매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어느 간부나 직원이 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시정에 관련되는 그런 비판기사나 홍보기사를 모니터를 해 가지고 각 시장님을 비롯한 실․국장별로 이것을 배부를 해 드립니다. 해 드리고 그 다음에 오전 중으로 방송에 난 걸 별도로 모니터 해 가지고 배부를 해드리고 게시판에 띄웁니다. 띄우는데 거기에서 보도가 적정치 않은 보도가 난다든지 또는 잘못된 기사가 났을 때는 바로 항의 내지 건의도 하고 지금 현재 시정에 유효적절하게 아주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각 실․국마다 신문이 다 보급되고 있죠
신문이 보급이 되지만 전 신문이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한 과에 3부 내지 5부만 들어가기 때문에 안 들어가는 내용의 신문은 다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언론모니터요원의 활용도가 더욱 높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시정뉴스에 나면서 언론에 너무 민감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돈이 투입되는 것 아닙니까
민감하다기보다…
여기에 신문을 주요한 신문들은 우리 공무원들이 대부분 다 아침에 출근해 가지고 안다든지 자기 집에서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시정에 PR성이라든지 아니면 또 시정을 비판하는 기사 이런 것을 다 보고 있을 텐데 이렇게 라디오를 듣고 청취해서 그것을 기록해 가지고 타이핑해 가지고 다시 관련부서에 준다든지 하는 것은 앞으로 시정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위원님 조금 내용이 다른 것이 위원님께서도 신문을 보셔도 전 신문을 다 보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 방송을 동시에 다 들을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언론에 대해서 민감하게 전부 모든 언론매체를 다 시정수행에 필요하기 때문에 다 청취하고 다 모니터 하는 것은 어려운 것 아닙니까
시정에 관련되는 것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많은 인력을 투입해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게 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문제들도 지금 중앙부처에는 부처별로 모니터요원이 없습니다. 그렇죠 시에만 이렇게 모니터요원을 운영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국정홍보처에도 국내신문 뿐만 아니고 외국신문까지도 다하고 있습니다.
국정홍보처야 당연히 해야 되겠죠. 해야되는데 행자부라든지 다른 부처에는 이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앞으로 시정이 되어야 되겠다. 물론 예산심의 할 때 따져야 되는 문제입니다마는 제가 기회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금 전에 다른 동료위원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예산절감과 집행잔액 다른 것은 보니까 예산부서에서 당초 예산집행 지침에 예산절감을 위해서 몇 프로 정도를 하라고 이렇게 지침이 내려 온 것 같은데 시책시정홍보라든지 시책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절감계획이 없습니까
그 부분도 절감을 계획은 있습니다마는 필요하다,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디까지나 예산부서하고 우리 해당부서 하고 당초에 5~10%의 절감계획을 수립해 높고 그 부서에서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가지고 예산부서에 요구를 하면 추가 배정을 해 줍니다. 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한 목들 예산은 추가배정을 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절감계획대로 된 것 같은데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전액을 다 집행을 다 했거든요. 그래서 물론 업무추진비가 이 이상 필요한가 모르겠는데 업무추진비의 성격은 소모성 경비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다른 부서에 결산서를 보니까…
그리고 특히 위원님 작년 경우에는 아시안게임과 월드컵 각종 국제행사가 많아가지고 더욱 더 사실상 시책업무추진비를 더 필요로 했습니다.
됐습니다. 내가 이야기하거든 하세요. 작년에 이것 때문에 추경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부서에는 보니까 예산절감이 되었어요. 되었는데 공보관실은 업무추진비를 절감 하나도 없이 전액 집행했는데 속된 말로 하면 쓰기가 좋으니까 이렇게 쓴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앞으로 이런 문제들도 같이 예산절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국민홍보위원 등 여비가 735만원 예산을 편성했다가 517만 9,000원이 미집행 불용액이 되었는데 어떻게 보면 국민홍보위원에 대한 국민홍보가 시민들이 정권이 바뀌고 정권말기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고 할 때 경제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인데 국민홍보위원들 여비가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나왔다는 것은 국민홍보를 정상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로 밖에 볼 수 없는데 운영을 왜 이렇게 했는지 답변하세요.
국민홍보위원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사실상 무보수 명예직입니다. 명예직이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중앙토론이나 여비만 사실상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작년에는 중앙 연찬교육이 실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매년 1회 정도씩 중앙 연찬회를 실시합니다. 하는데 작년에는 중앙 연찬교육이 미 실시됨으로 해서 예산이 조금 남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것은 전부다 중앙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까
중앙계획도 있고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부산홍보위원하고 전남홍보위원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가지고 한 해는 부산에서 세미나를 개최하고 한 해는 전남에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그 때 왔다갔다하는 그 여비만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위원들이 여비만 줘가지고 홍보가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자기들이 주로…
수당은 따로 안 줍니까
수당은 없습니다. 없고 다만 우리가 홍보위원 명단을 각 시, 군, 구 사업소에 내려줘 가지고 민방위교육이라든지 직장교육에서 강사로 나가가지고 강사수입으로 사실상 활용을 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홍보위원이 몇 명입니까
11명입니다.
작년에 홍보한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구 단위에서 한 실적이
작년에 교육하고 강연한 것이 실적이 420회 정도 됩니다.
420회. 수당을 1시간에 얼마씩 지급을 합니까
그것은 교육기관에 따라서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부산진구의 예비군 훈련장에 가서 교육 받는 것, 민방위교육장에 가서 받는 것 그것은 그쪽에서 주기 때문에 기관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국민홍보위원을 운영하는 주관부서가 공보관실 아닙니까 그런데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해요 아니, 민방위교육을 갈 때는 얼마부터 얼마까지, 홍보위원으로 갈 때는 얼마부터 얼마까지 지급되고 있다 이렇게…
그것은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홍보위원을 운영하는 주관부서 에서 공보관의 그런 식의 답변은 적절치를 안해요. 국민홍보위원을 잘 활용을 하려고 하면 중앙계획 뿐만 아니라 우리 시 자체에서도 이 사람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타지역에 견학도 갈 수 있고 위로의 여행도 할 수 있고 하는데 당초 계획부터 전부 중앙에 의존하고 있다, 국민홍보라고 하는 것은 시정홍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정홍보를 갖다가 홍보로 활용하지 않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비가 이렇게 많이 남는 것은 420회를 했는데 내용은 구체적으로 파악이 안될 것 같은데 이런 사람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잘 했다고 하면 1회를 나가도 시민들에게 정말로 홍보다운 홍보를 할 수 있었을 것인데…
그런데 여기에 주는 여비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이 교육강사로 나가는 여비가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시 자체에서 시정홍보도 겸하고 있다고 하면 홍보위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어디 견학도 갈 수 있고 여행도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데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하는데 전혀 활용을 하지 않고 홍보위원들은 각 구청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닙니다. 전혀 안 한 것은 아니고 1년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라남도하고 자매결연을 해 가지고 한 해는 전라도에 가고 그 다음에…
아니, 공보관! 내 이야기 끝나거든 이야기를 하세요. 왜 말을 가로막고 그래요.
이것을 정상적으로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이 남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면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을 수 없지 않습니까 공보관 답변대로 중앙에 의존하기 때문에 우리 시는 위촉만 해놓고 그 사람들이 구청에서 강의를 하든지 홍보를 하든지 버려둔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국정홍보나 시정홍보를 한다고 하면 한번씩 시장이 모아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시정을 홍보해 주시오, 국정을 홍보해 주시오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정해주는 것도 좋잖아요. 그런데 전혀 이런 데 대해서는 손놓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주관해 가지고 오찬을 했다든지 간담회를 한 실적이 얼마나 있어요
금년 들어서만 해도 정무부시장이 2회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했더라도 정무부시장 업무추진비에서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예산으로 나간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정권이 바뀌고 선거가 있고 이랬지 않습니까 이럴 때 시민들이 굉장한 혼란을 가져오고 또 시정도 작년에는 시장선거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럴 때는 시정홍보나 국정홍보가 좀 잘 되어야 될 것인데 정무부시장이 주관해 가지고 2회를 했다, 제가 볼 때는 실제로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국정홍보나 시정홍보에 대해서, 지금 시민들이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경제는 어렵고 사회는 혼란스럽고 전신에 강도니 성폭행이니 밤거리를 못 다니는 이런 실정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어떻게 하면 정말 홍보위원들이 잘 나가서 시민들을 잘 설득하고 시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시책을 설명해서 앞으로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홍보위원들 역할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항들을 잘 활용하지 안했다고 이렇게 밖에 보아지지 않습니다. 홍보위원들에 대해서 그냥 저도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어요. 알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데 홍보위원들 활용을 앞으로 잘 해서 정말로 국정홍보나 시정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년에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활용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지금 제가 요청한 자료를 늦게 받아서 검토를 다 못했는데 시정여론조사를 여러 차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총 23회나 실시를 했는데 이 여론조사를 해 가지고 시정에 적극적으로 도움이 되는 시책을 활용을 한 것이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한번 더…
시정여론조사를 용역을 줘서 하고 자체에서도 하고 여러 번 했지 않습니까
예.
23회를 했는데 이 여론조사를 통해서 시민들의 여론을 받아서 시정수행에 어떤 분야가 적극적으로 도움이 되었는지 꼬집어서 몇 가지만 중요한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민원인 만족도조사를 매년 합니다. 시청하고 차량등록사업소 같은 데하고 있는데 그것을 평가를 해 가지고 작년하고 금년도 차이점을 통보를 해서 이런이런 점을 개선계획을 연초에 민원부서에서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거기에서 나온 내용들이 차량등록사업소의 여론조사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민원만족도에서.
그 내용은 제가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차량등록사업소가 지금 건물도 낡고 시설도 시원치 않아가지고 시민들이 만족은커녕 불만족이 많을 것입니다. 이런 데서 정말로 여론조사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차량등록사업소가 시민들에게 만족되는 그런 사업소가 될 수 있을지 이런 것을 갖다가 해야 될 것입니다. 물론 집행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해서 거기에 이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도 여기에 보니까 한 것들이 굉장히 숫자가 많은데 이 여론조사는 여론조사로 끝날 것이 아니고 어떻게 지금 추진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잘 파악이 되어서 다음 여론조사를 할 때는 다른 방향으로 한다든지 정말로 지금 잘 안되고 있는 것은 얼마나 잘 되었는지 이런 것을 조사를 해서 시정의 만족도라든지 시민이 편리한 것을 어떻게 시책개발을 할 것인지를 잘 찾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시정홍보CF 관련해 가지고 제작비하고 돈이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이 CF는 어떤 데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2002년도는 4대 국제행사를 홍보를 하기 위해 가지고 30초 짜리 CF 한 편을 제한공모를 해 가지고 제작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MBC, PSB 그 다음에 국외방송으로 CNN, 아리랑TV 등에 홍보를 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해외가 477회, CNN이 134회 아리랑TV가 343회를 이렇게 했는데 이러면 하루에 한 번 이상이 해외TV에 방영이 되었다는 것인데 여기에 대한 효과 같은 것은 측정을 못해봤죠
사실상 직접 여론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못해 봤습니다마는 다만 타 시․도에서 우리 시에 어떻게 해서 방송을 하느냐 해 가지고 문의가 오고 하는 적은 있습니다.
오히려 CF방송은 경남도나 다른 도가 더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홍보는 오히려 경남도나 이런 데서 더 잘하고 있어요. 부산은 저도 TV를 잘 보는데 부산의 CF방송은 보기가 어려워요. 오히려 덜 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산을 팔아먹고 부산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는 이런 것은 정말로 좀 더 적극적으로 잘 해서 부산이 말만 세계도시 부산이 아니고 세계에 알려지는 그런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金永柱委員長 元井喜委員長代理와 司會交代)
신용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승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렬위원입니다.
페이지 4페이지에 보면 홍보영상물 심의수당 등 운영수당이 예산현액이 485만원에다가 지출액이 131만원, 불용액이 354만원입니다. 예산현액에 비해서 불용액이, 지출이 131만원밖에 안되었는데 홍보영상물이 심의가 된 것입니까 심의회의를 몇 번 하셨으며 수당이 어떻게 해서 예산현액보다 이렇게 조금밖에 나가지 않았는지, 회의소집은 제대로 되었는지, 수당은 1인당 얼마인지
우리 공보관실은 현재 위원회가 영상물심의위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정기간행물등록취소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정기간행물취소심의위원회는 이게 연말에 한 번합니다. 작년에 한 번 실시를 했고 그 다음에 홍보관 설치할 때 심의를 1회 한 적이 있고 그 다음에 홈페이지 위탁관리를 하기 위해서 영상물심의위원회를 3회에 걸쳐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사위원 수당은 1인당 현재 기본이 5만원입니다. 5만원이고 2시간 경과가 되면 2만원이, 4시간 이후에 2시간 경과 시마다 2만원이 추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총 5회를 하셨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몇 명이 참석을 하셨습니까
그런데 영상물심의위원회는 위원이 7명입니다. 7명이고 정기간행물등록취소심의위원회는 위촉직이 6명입니다. 시 공무원이 3명 있습니다마는 시 공무원은 수당을 주지 않습니다. 주지 않고 위촉직 6명하고 영상물심의위원회도 위촉직이 7명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대로 이렇게 1년에 이정도의 심의가 될 수 있도록 회수가 원래 이정도입니까
숫자는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예산현액에 대해서 불용액이 엄청 많으니까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안할 바에는 왜 작년에 그러니까 회의가 예상보다도 작았는지 그 심의회의가. 원인을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사실상 조금 제가 생각해도 조금 많이 책정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회의가 원래 심의회의가 예정대로 원래 이렇습니까 이 정도 밖에 안됩니까
이 숫자보다 많을 수도 있고 예산편성 되는데 따라서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가 있는데…
그런데 예산편성이 이렇게 되는데 지금 몇 번밖에 안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대답이 그런 대답이 어디에 있어요 심의가 제대로 된 것입니까
심의는 제대로 다 된 것입니다. 다 되었는데
다 되었다는 증거를 어떻게 하실 수가 있죠
영상물을 심의할 적에 심의위원을 4명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의할 내용은 심의위원들이 했는데 다만 회수가 조금 작년에 좀 작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영상물이 몇 개가 만들어졌으며 거기에 대한 심의가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영상물이 만들어질 때마다 심의가 어떻게,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있습니까
공보관! 내가 보충질문을 좀, 우리 공보관 설명이 조금 부족한데 영상물 심의 등 운영수당은 자체 내의 홍보영상물을 심의하는 것이 아니고 외부에서 홍보영상물을 신청이 있을 때 심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운영에 있어서 신청건수가 작았기 때문에 당초부터 우리 예산을 많이 했지만 실제 홍보영상물에 대한 건수가 작았기 때문에…
위원님! 이것은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아까 홍보CF를 만든다든지 시정홍보영상물을 만들 적에 그 업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심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조금 전에 액수에 따라서 회수가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외부에서 일반인들이 신청…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도 없습니까
그것은 아니고 우리 예산에 편성된 홍보물을 심의하기 위한 그런 수당입니다.
예, 신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준이 있으십니까 그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예산이 짜여져야 될 것 아닙니까 올해에는 몇 개 영상물을 만들 것인데 그 영상물이 만들어질 때는 이런이런 심의를 할 것이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이 짜여져야 되는데 이것은 턱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제가 생각해도 예산액 수당이 조금 많이 책정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등록취소심의위원회 이것도 1년에 2, 3회 정도 있을 것으로 보고했는데 1번 밖에 안 열려졌고 그 다음에 영상물도 전체 5회밖에 안 열려졌기 때문에 이게 당초 예산보다는 위원회가 작게 열려졌다. 그래서 당초 계획보다는 예산수당이 조금 많이 올려진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우려하는 것은 영상물이 제대로 심의가 되었습니까
심의는 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증명하세요.
이것은 우리 대학교수하고 전문가들이 여기에 와서 6명이 참여를 합니다.
대학교수가 아니라 전문가라도 그 기준이 있을 것인데 기준이 있으시면 저한테 그 자료를 좀 주세요. 저는 지금 엄청나게 예산현액과 불용액이, 불용액이 354만원이면 거의 130만원밖에 안 썼는데 뭐가 잘못되어도 많이 잘못된 것이에요, 지금. 심의가 제대로 안되었다든지 영상물이, 그러면 그 영상물이 옳은 영상물이었겠느냐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있으면 기준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어떻게 심의를 하시는지 심의기준 그런 것을 자료로 주시도록 하고, 그 위에 시정뉴스 테이프 발송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 불용액과 예산현액이 거의 50% 가량, 50%는 안되고. 그런데 이 뉴스가 테이프가 발송이 된 것입니까
예, 발송이 됩니다.
이것도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의 테이프에 어떻게 발송되며…
이것은 기준이 아니고 비교적 방송사에서 자기들이 와서 찍어서 방송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자기들의 방송사정에 의해서 자기들이 못 올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홍보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시정뉴스는 저희들이 매주 1주일에 한 편씩 제작을 합니다. 한 편씩 제작을 해 가지고 우리 방송국하고 그 다음에 유선방송 그 다음에 각 구 민원실에다가 배부를 해 줍니다. 하는데 이게 마침 근무시간 안에 이게 자료가 나와지면 우리가 여기 택배를 통해가지고 보내줍니다. 그런데 근무시간 이후에 홍보물이 나올 때는 택배가 안되어가지고 부득이 직원들이 직접 전달해 줍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게 조금 집행잔액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았다고 하는 것은 뉴스를 제대로 발송해서 홍보가 제대로 안되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그것하고 내용은 다릅니다. 나온 자료는 그 때 그 때 배달이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5시 넘어서오면 배달이 잘 안되어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직접 갖다 줄 때가 있습니다.
매주 테이프가 하나씩 나온다고 그러셨잖아요
시정뉴스는 매주 한 편씩 나옵니다.
그런데 어디로 지금 그러니까 일반방송국하고 유선방송…
종합유선방송…
또 민원실. 그런데 이것이 제대로 되었다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세웠을 것인데 이렇게 불용액이 많은 것 보면 테이프만 만들어놓고는 제대로 홍보가 안되었다 이렇게 저는…
홍보는 안될 수가 없죠. 다 보냈습니다. 다 보내는데…
보냈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있습니까 자료가 있습니까 직접 사람이 배달을 가지고 갔다고 하더라도 그게 기록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있습니다.
그 자료를 주실 수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승렬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應答하는 委員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09分 會議中止)
(11時 18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질의과정을 통해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공보관실 소관 2002회계연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수 공보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사업계획이 면밀히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편성을 하게 되면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예산집행 사유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 예상될 때에는 추경 등을 통해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업을 위해 조정을 해줘야 하고 또 사업의 추진을 계획대로 추진하여 적정시기에 예산이 집행되도록 해야 하며 집행시기를 늦추어 연말에 집중적으로 집행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0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의사일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20分 會議中止)
(11時 23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익주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동안 부산시 행정에 고생을 하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나. 감사관실 TOP
감사관실 소관 2002회계연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이익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재경위원회 김영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감사관실 소관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감사관실에 대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감사관실 전 직원들은 지난 한해 동안 시정의 건전한 감시자가 되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였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아직도 미흡한 점이 없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올해 예산집행에 적극 반영하여 건전한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앞으로도 저를 포함한 전 직원이 합심하여 시정의 저해요인을 적발하여 계속 보완 발전시켜 나가면서 아울러 각종 제도개선을 통하여 시행착오와 비리를 예방하는 시정의 충추기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각오입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저희 감사관실 소관 2002회계연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세입․세출결산총괄, 세출결산 세부내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監査官室2002年度歲入․歲出決算案槪要
(監査官室)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이익주 감사관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감사관실 소관 2002회계연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수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參 照)
․監査官室2002年度歲入․歲出決算承認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김기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관실 소관 2002회계연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렬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4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서 운영수당에 보면 공직자윤리위원회하고 주민감사청구심의회에 예산현액이 440만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지출액이 190만원, 불용액이 250만원 예산현액에 대해서 불용액이 60% 가량인데 지금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어떤 업무를 하고 있습니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에 의해 가지고 공직자재산의 등록업무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등록업무에 대한 공직자재산업무에 대한 등록 그 다음에 재산등록 여부의 진의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 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이게 1년에 몇 번 모이며, 수당이 모일 때마다 얼마나 됩니까 1인당.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연 4회 개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 4회.
되어 있고, 수당은 1인 1회 참석에 5만원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지금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총 9명으로 되어 있는데 우선 시의회에서 우리 부의장님하고 우리 오늘 기획재경위원회 위원장님 두 분이 참석하고 계시고 시공무원 중에서 국장급 두 사람이 참여하고 있고 다음 5명은 외부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외부위원요
예, 그렇습니다.
외부위원은 어떤 분들입니까
외부위원은 교수도 있고 그 다음에 판사도 있고 그 다음에 시민단체 등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주민감사청구심의위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주민감사청구심의위원은 부산광역시의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설치되고 있는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일정한 요건에 따라서 감사를 청구하게 되면 주민감사심의청구위원회에서 주민감사의 실시여부를 판단을 하고 또 그 결과에 대해서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1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1명. 작년에 몇 번 심의회가 열렸습니까
그래서 지난해에 2회에 걸쳐서 개최가 되었는데…
2회요.
예, 그렇습니다.
왜, 2회만 이게 기준입니다.
이것은 주민감사청구가 있을 때마다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들이 저희시가 주민감사청구제도가 2000년도 5월달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마는 초기에는 조금 미미했습니다. 미미했는데 지난해에 저희들 시의 조례를 정하면서 주민감사청구 요건을 굉장히 완화를 했습니다. 과거에 1,000명 주민의 서명을 받아 하던 것을 300명 단위로 낮췄기 때문에 주민감사청구가 많아졌습니다. 실질적으로 많아졌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조금 여유있게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감사청구를 하겠다는 제안이 들어왔는데 실질적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요건이 미비가 되어 가지고 실제 위원회가 계획대로 다 열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불용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두 번 밖에 못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주민감사청구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거기에 대한 홍보라든가 이런 것이 제대로 잘 되지 않았다고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2회 밖에 안 되었다는 것은 서류가 미비되었다 왜 미비되었겠습니까 좀 도와줄 수가 있는 그런 서류 아니었을까
위원님께서 그런 지적을 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시가 주민감사청구 건수가 전부 지난해까지 전부 8건입니다. 이는 전국에 26건에 비하면 약 25% 이상 되는 아주 많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우선 주민감사청구 요건을 완화를 하고 또 부산시보라든지 또 저희들 시홈페이지라든지 이런 매체를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고 또 이런 부분은 금년에도 계속적으로 주민감사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을 촉발을 시키고 있습니다.
홍보를 하신 유인물이라든가 몇 건이 홍보가 되었다. 자료를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에 비해서 25%니까 실적이 좋다 이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전국에 비해서 그런 전국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지금 주민소환제라든지 청구제 이런 것은 앞으로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야 될 부분인데 주민들이 잘 모르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 상식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홍보가 제대로 되어야 됩니다, 이것. 그럼 홍보한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심의회가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예산에 비해서 너무나 이 불용이 되었다는 것은 그 만큼 홍보가 되지 않았고 주민들이 이것을 청구를 하는데 있어서 까다롭다든가 어떤 그런 절차가 주민들과 맞지 않다 이런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 내용에 대해서 청구한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홍보한 내용에 대해서도 자료를 주시면 불용액에 대해서 이해가 되겠습니다.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뒷페이지에 6페이지에 있어서 일반보상금에 미집행액을 보면 상당합니다. 대형공사 시민합동점검 그 위에도 보면 기타보상금 또 외부전무가 참여보상, 시민감사관 우수제보자 보상 이것도 앞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합동점검이란 대형공사가 도대체 몇 건 있었는데 합동점검이 얼마나 되었으며, 외부전문가가 얼마나 참여를 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저희들이 지금 법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하는 감사가 있고 또는 특별하게 특정한 사항에 대해서 하는 특별 감찰 감사가 있습니다. 있는데 대형공사장에 대한 감사는 최근에 우리시가 아시안게임 등 국제행사를 대비하면서 많은 대형공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특별한 전문감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저희들이 금년에 개통을 한 광안대로 그리고 지난해에 개관한 주경기장 등 각종 경기장에 대해서 15회에 걸쳐서 저희들이 대형감사를 대형공사장에 대한 감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15회
예, 그렇습니다.
외부전문가는 몇 분이나 참여했습니까
외부전문가는 8회에 걸쳐서 2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대략 어떤 분들입니까
역시 이 부분은 대형공사 관련되는 기술자, 전문가들이 되고 또 대학교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명단을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보상이 어떤 대형공사에 외부전문가에게 얼마나 보상이 되었습니까 그 내용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세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수영 3호교 지금 민락동 옆에 수영 3호교 건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광안대교 그 다음에 하수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부 공사장에 대한, 현장에 대한 감사․감찰을 했습니다. 그 다음 주경기장 등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부다는 나열을 하기는 그렇습니다. 센텀시티개발 그 다음에 강서구에 시설물들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료로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로 주시고 보상이 어떤 점검에 대해서, 외부전문가에 대해서 얼마만큼 보상이 나갔느냐 거기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감사관 우수제보자 보상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290만원에서 116만원이 불용액인데 이게 제대로 활성화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시민감사관제도는 최근에 우리 행정이 소위 말해서 협치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이 행정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보상하는 제도로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감사관실 소관으로서는 시민감사관제도가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지난해까지 저희들이 시민감사관을 100명을 위촉을 했습니다. 각계각층의 시민들 각 구별로 안배를 해 가지고 100명을 선정을 했는데 이중에서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건수가 전체 127건 연간 되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특히 25건에 대해서는 제보건수가 많고 제보 건수의 비중이 있기 때문에 이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 내부 규정에 의해서 예산은 물론 시의원님들께서 마련해 주셨습니다마는 그 예산을 적절하게 배분해 가지고 줬습니다.
그러면 우리 제보자 명단하고 얼마만큼 보상이 25명에 대해서 제대로 되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서면으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삼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삼석위원입니다.
감사관과 여러 직원들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감사관의 업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회계연도 예산을 이번 회기동안 결산하고 평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예산을 집행을 보았을 때 부산시 전체 불용액 5.7%, 일반회계 4.7%에 비하면 11.7%의 불용액은 상당히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원 종합감사관련 예산 차량유지비 등의 사유가 있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감사관실의 예산불용액이 많다는 것을 우선 지적하고 그리고 부서마다 결산서에 보면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이 나와있습니다.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에 대해서 그 내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불용액에 대해서 우리 이승렬 동료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국내여비에 보면 주로 각 자치군․구에 사업소를 중심으로 해서 대체적으로 시정저해요인 조사 및 감찰까지는 예산을 거의 다 썼습니다. 불용액이 10원도 없이 다 잘 썼는데 이런 부분을 보면서 내년도 예산을 좀더 확대해야 될 부분으로 보아지고 또 불용액이 많이 지적한 대로, 동료위원께서 지적한대로 불용액이 많은 것은 우리 감사관실의 예산이 당초에 계획을 잘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감사관실은 어느 부서보다도 이런 부분이 정확해야 됩니다. 큰 사업부서가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의 기강과 또 윤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불용액이 나온다는 것은 이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지적을 주신 바와 같이 저희들 실에 불용액이 11.7%로서 시 전체 불용액에 비해서 다소 높습니다.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금년도 예산에는 저희들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예산집행에 관심을 가지겠다는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불용액이 저희들 총 2,268만 9,000원인데 이 중에 예산절감액이 752만 1,000원입니다. 3.6%정도 되고 그 다음에 집행잔액이 1,51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기획관님!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의 그 부분에 대해서 내역에 대해서 숫자를 말씀하는 게 아니고 예산절감은 어떤 부분에서 예산절감이 나오고 집행잔액은 어떻게 해서 집행잔액을,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저희들 예산절감은 대개 경상적 경비에서 나오는데 이게 예산관련 부서에서 연초에…
관련부서에서 예산배정을 주지 않으면서 10%의 예산절감을 여기에 표기를 해 놓는 거죠, 대체적으로.
대체적으로 협의를 해 가지고 정합니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집행잔액은 우리 감사관을 중심으로 해서 부서 공무원들이 어떠한 부분이든 사업을 추진하고 업무를 추진하면서 예산절감을 한 부분입니다. 예산잔액이 이 분야가 바로 예산절감입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예산절감이라는 것은 예산부서에서 예산이든 경상적 경비든 무슨 부분이든 예산을 주지도 배정을 해 주지도 않으면서 예산을 표시를 해 놨기 때문에 예산절감으로서 지금 거의 부서마다 다 그렇거든요. 감사관실도 다를 수는 없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은 어떻게 봅니까
일단 방금 내용대로는 사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형식적으로는 저희들이 사전에 연초에 얼마 하겠다라고는 제출을 합니다.
아니 예산절감 집행잔액 이 내용이 중요합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내용적으로 집행잔액 이것이 우리 담당부서에 있는 공무원들이 노력을 해서 또 당초 예산보다도 절감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예산절감이라는 것입니다. 이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가 전국 16개 시․도가 다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조사를 해 보면 나오겠습니다마는 이 예산절감이라는 것은 예산을 요구한 금액을 수령하고 그 나머지 집행하고 난 그 성과에 대한 나머지 금액을 예산절감이라 해야 됩니다. 예산 배정도 해 주지 않는 예산절감이라는 것은 이 뭔가 잘못됐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본위원이 전부다 부서마다 조사를 해서 예산부서에 재정관실에 이 부분을 조정해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묻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른 부서나 다를 게 없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박삼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신용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용호위원입니다.
이익주 감사관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많습니다.
대형공사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각종 기계장비가 많이 필요할 겁니다. 장비가, 확보된 장비가 어떤 장비들이 있는지 명세를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신용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질의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2002회계연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익주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사업계획이 면밀히 수립되지 않는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예산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 예상될 때는 추경 등을 통해 시급히 추진해야 될 사업을 위해 조정하여야 하고 또 사업추진을 계획대로 추진하여 적정시기에 예산이 집행되도록 하여야 하며, 집행시기를 늦추어 연말에 집중적으로 집행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업무추진 시 적극반영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02회계연도 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54分 會議中止)
(14時 07分 繼續開議)
다. 재정관실 TOP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경진 재정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내년도 국비확보 등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애쓰심에 항상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재정관실 소관 200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재정관실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의를 위해 애써 주시는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재정관실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배부된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參 照)
․財政官室2002年度歲入․歲出決算承認案槪要
(財政官室)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정경진 재정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재정관실 소관 200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수입니다.
재정관실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參 照)
․財政官室2002年度歲入․歲出決算承認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김기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정관실 소관 200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삼석위원입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우리 재정관실에서 효율적인 예산을 편성하고 애써 주시는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관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결산을 보면서 각 부서별로 세출결산서에 보면 예산의 절감한 부분하고 집행잔액하고 이렇게 표기가 됩니다. 이월 및 불용사유에 예산서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이 부분이 아마 우리 재정관실에 이런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예산의 절감이라고 하면 예산을 요구한 각 부서에서 업무나 사업을 추진하면서 알뜰하게 효율적으로 사용을 해서 거기에서 남은 어떤 불용액은, 불용액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거기에 나오는 잔액을 예산절감이라고 하는 것이 용어가 타당성 있게 쓰여지는 것 같은데 지금 대체적으로 각 부서마다 보니까 예산절감이 대체적으로 재정관실에서 10%의 목표를 설정해서 여기에도 보면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2002년 경상경비 절감추진 계획을 미리 설정해 놓고 예산은 각 부서에 배정하지 않고 그냥 10%를 절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각 부서에서 확인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결산에서 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400% 예산절감이 이상 되는 과가 자료에 보니까 7개 과가 나옵니다. 400% 이상 되는 것이. 이게 과연 예산절감의 목적에 맞는 것인지 예산을 주지 않으면서 예산절감을 합니까 이 부분 이제 과감하게 탈피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산이 절감케 한 추진은 전체적인 계획은 목표는 설정하더라도 각 부서에 예산을 다 주고 그 다음에 성과를 책정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이 지금 시대가 변하고 있는데 구시대적인 그런 예산편성이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재정관께서 아주 예산부서에서 예산과장을 통해서 지금 상당히 활동하고 계시는데 신중하게 검토를 한번 해 봅시다. 재정관님 답변을 해보세요.
위원님 아주 좋으신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 투자사업비에 대해서는 어차피 그 사업에 들어가야 되니까 절약목표를 안 세우고 경상비 중에서 우리가 운영을 하면서 좀 행사비라든지 여비라든지 운영을 하면서 최대한 줄일 수 있으면 줄여보자고 해 가지고 10%를 일률적으로 배정을 안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예산 필요한 만큼 의회에서 심의도 아주 엄격하게 하기 때문에 그게 딱 필요한 만큼만 했는데 그게 또 거기에서 10%를 배정을 안한다고 하니까 어려움이 많다는 그런 실․국의 의견이 있어서 지금은 그 목표액을 정할 때 일률적으로 안하고 연초에 의논을 해 가지고 최대한으로 우리 한번 절약을 해보자. 그것을 의논을 해서 5%가 되는 데도 있고 3%가 되는 데도 있고 이렇게 해서 그 목표액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게 너무 획일적으로 그렇게 절감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편성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독자적인, 일방적인 재정관실의 목적도 지시라기보다도 하달할 필요도 있지만 이제 각 부서의 자율적인 그 예산을 확보해서 자율적으로 우수한 공무원들에 의해서 각 부서마다 노력에 의해서 예산이 절감되는 것이 효율적이고 성과를 측정할 때도 우리 재정관실에서 볼 때 여러 가지 민주적인 예산편성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 우리 의회도 무시당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재정관실에서 예산을 10% 목표를 설정해 가지고 돈도 내려주지 아니하고 말이지, 예산절감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의회가 승인하는데 소외되는 그런 기분이 들어요. 굉장히 문제점입니다. 지금 우리 지방자치시대에 지방자치시대 전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필요하겠지요. 얼마나 우수한 공무원들이 많습니까 시민이 낸 예산을 한푼이라도 절감하고 절약해서 예산을 줄이고자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편성할 때는 효율적으로 쓰자는 겁니다. 불용액을 이렇게 많이 만들어서 사장시키는 것이 과연 예산의 흐름에 맞는 것인지 타 시․도는 내가 조사중에 있습니다. 타 시․도에 비교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산시도 과감히 이 부분을 탈피해서 부산시 간부회의를 해서 정말 각 부서에서 요구는 제대로 하고 돈을 적게 주어서 문제잖아요. 사업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부서도 예산절감할 부분이 있으면 절감해야 됩니다. 사업부서라고 다 쓰라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절감하는 것은 좋은데 그러나 각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절감하도록 유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하나의 권위주의 시대에 예산편법을 그대로 쓰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과감히 탈피할 예산편성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선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은 충분히 알겠고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의회를 하는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그것은…
내 생각이 그렇다는 거니까. 그러나 이게 지금 지방화 시대에 이 예산이 굉장히 사실 정치성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예산의 자율성이라든지 예산의 원칙을 벗어나는 것을 이제 좀 탈피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결산에서 내용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불용액이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예산이 회계연도에 쓰여지지 못하고 이월된다든지 이렇게 되는 것은 상당한 문제점으로 지적해야 됩니다. 10%의 예산절감 추진에서부터 불용액이 나와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추경의 원칙은 아닙니다마는 회계연도에 쓸 수 있도록 많은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삼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렬위원입니다.
페이지 5에 보면 미수납액 처리내역에 대해서 거기 행방불명 위에 보면 행방불명이 28억 3,900만원 그 밑에 익년도 이월액에 보면 거소불명이 1,300, 거소불명이 이게 얼마죠
(133억 3,000만원 하는 이 있음)
그런데 이게 행방불명하고 거소불명하고 뭐가 다릅니까
행방불명이라 하면 통상적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그런 경우와 말소가 되었더라도, 말소가 안되었더라도 거소에 실제 거소하고 주민등록지 하고가 일치가 안되어 그것을 보내도 계속 회신이 없는 실제로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그런 상황을, 반송이 되고 하는 그런 상황을 행방불명이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소불명은 거소자체가 불명확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럼 결국은…
주소는 되어있지만 거소가 찾을 수 없는 그런 경우가…
그럼 앞에 행방불명이나 거소불명이나 뭐가 다릅니까 결국은 찾을 수 없는 불명한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다른 술어를 쓰는지 제가 이해가 안되어서 그럽니다.
주로 보면 행방불명이라 하는 것은 주민등록이 말소된 그런 분들을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집계를 내면서 통계를 내면서 행방불명하고 거소불명하고 구분해서 내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을 묶어가지고 내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 구분을 해가지고…
거소불명도 결국은 주민등록이 불명하니까 거소가 불명하잖아요
그러니까 거소는 실제 주민등록은 되어 있는데 실제로 거주하는 곳이 알 수가 없는 그런 분들이거든요.
주민등록은 말소가 되지 않고 그대로 있는데…
주소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곳이니까 그것조차도 없는 데는 행방불명 되었다고 이렇게 봐야 됩니다. 주민등록은 되어있는데 장기적으로 집을 떠나가지고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로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애매합니다. 어쨌든 간에 미수납액 처리내역에 있어서 상당히 이 미수납액이 고액인데요. 지금 여기에 기재되어 있는 이것은 거의 가능성이 없네요.
행방불명되어…
고지서는 고질체납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또 시효완성, 공매시 배당무 이런 것 거의 다 가능성이 없다고 봐도 되겠네요
여기에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앞 부분의 그것은 결손처리를 한 겁니다. 그것은 못받겠다 일단 못받겠다고 처리를 한 상황이고 그 밑에 익년도 이월되는 부분은 현재는 못 받았지만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해야겠다는 부분입니다마는 다만 결손액 위에 부분 결손처리한 것도 아예 포기하는 것은 아니고 계속 이 대상자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1년에 한번 씩 계속 재산여부라든지 그것을 체크를 합니다. 시효가 완성될 때까지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익년도 이월액이 좀 받기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받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어렵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재산이 없는데 어떻게 받습니까 이런 사람이 다시 재산을 형성한다 이런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봐야되겠네요
예, 이것은 주로 결손처리를 해야되고 그 중에서 가끔 사업이 성공을 한다든지 새로 회생을 하시는 분 이런 분들은 또 일부 내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신용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용호위원입니다.
우리 정경진 재정관님 이하 관계공무원 수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만 이해가 잘 안되어서 좀 알아봅시다. 우리 2002년도 예비비가 얼마였습니까
예비비가 잠깐만 좀 보겠습니다. 325억 7,800만원 되겠습니다. 예비비 일반회계 소관 예비비가 325억 7,800만원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요
회계별로 공기업특별회계가…
전부 합쳐가지고 얼마입니까
특별회계 두개를 합치면 457억 7,900만원입니다.
그런데 예비비지출 총괄에 보면 예비비 이게 합치면 783억 5,900 이렇게 같은 것 같은데 재정관실에 오늘 총결산에 보면 예비비가 210억 5,1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그것은 재정관실 소관만 해서 그렇습니다. 일반회계하고 재정관실에서 관리하는 게 일반회계하고 지역개발특별회계 그것만 해서 그렇습니다. 그 나머지 예비비 집행내역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일반회계가 325억이라 했잖아요
예.
그런데 예비비가 재정관실 210억 5,100만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쓰고 남은 집행잔액, 이월되는 걸…
예산현액이, 예산현액이 210억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예산, 처음에 예산이 편성될 때는 325억 7,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게 예비비에서 이것을 지출을 하게 되면 다른 예산과목으로 바뀌어 버리게 되는 거죠, 사용되는 그걸로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남은 게 그렇습니다. 결산시에는 잔액만 해서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비비를 지출하고 나머지가 210억 5,100만원이다 그런 말씀입니까 325억 중에서…
예.
일반회계에서 지출결정액이 115억 2,700만원을 제외하니까 예비비가 이렇게 남았다 그런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서면을 통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세금이 특히 취득세 같은 것은 상당히 미납이 많습니다.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으로 인해서 생기는 세금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취득당시에 취득을 해 놓고 재산을 취득해 놓고 세금이 결손된다든지 이월된다든지 해서 이게 세입이 정상적으로 징수가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주로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개인의 경우에는 일시적인 자금압박이라든지 경영악화가 42억으로 제일 많고요. 법인의 경우에는 부도, 폐업이라든지 사업부진에 의한 자금압박이 86억 이렇게 기타 소송진행중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18억 이렇게 주로…
이게 법인하고 개인이 어떻게, 비율이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법인의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한 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법인의 경우가 더 많다 그러면 취득세를 취득당시에 세금을 부동산은 부과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렇게 미수납액이 많은 것은 상당히 이해가 잘 안가요.
그래서 주로 법인 같은 경우에 체납이 되는 게 중과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원래 법인이 부동산에 대해서 비업무토지에 대해서 중과를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기 때문에 실제로 절대 부동산 자체는 안 늘어나더라도 늘어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취득세, 주민세.
예.
그런데 제가 가혹한 말씀인가 모르겠는데 세금을 체납해 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이런 업체나 개인에 대해서는 좀 더 강한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듭니다. 이 내용에 보니까 미수납액에 대한 앞으로 조치계획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다 강구하고 있는데 1 회계연도 연 3회 이상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해 놨는데 회계연도에 액수에 관계없지요 액수에는 관계없이 이렇게 하지요
예, 저희들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에는 체납, 결손처분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신용불량등록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강화할 수는 없습니까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1 회계연도에 3회 이상이 아니고 액면까지도 해서 예를 들면 500만원이 아니고 50만원 정도 되어도 형사고발을 하는, 형사고발을 하게 되면 벌을 어떻게 받습니까 지금 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로 과태료 부과로 되어 있습니다.
형사 고발하게 되면 과태료는 행정벌 아닙니까 형사고발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주로 이런 분들이 이것을 하면 재산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벌금도 내지 못하는…
체형은 안합니까
그것은 한번 알아가지고… 체형은 없습니다.
체형은 없다 액수에 아무 관계없이.
예.
그런데 의도적으로 재산을 은닉했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체형도 가할 수 있을텐데요
지금 현재 현행법상으로는 그런 제도가 없는데…
아니 체납을 하기 위해서 다른 수단을 강구해 가지고 재산을 은닉했다든지 아니면 불법적으로 처분했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형사고발하게 되면 체형을 가할 수 있게 되어 있을텐데요.
그것은 예를 들어서 다른 조사관련 보다 다른, 예를 들어서 사수를 썼다든지 사기에 해당된다든지 그런 다른 범죄 요건이 구성되면 그것도 가능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법원자료를 보실텐데 이 관계는 지방세를 좀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체납자가 너무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선량한 납세자만 항상 꼬박꼬박 세금을 내고 이런 사람들은 액면이 큰데도 불구하고 세금을 안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다는 안 그렇겠지만 세금을 체납하고 결손처분 받은 사람들이 시중에 상당히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아니 즉시로 이야기해서 미안하지만 정치인 중에서도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자기 재산은 없으면서 아주 호화롭게 잘 사는 사람들이 있죠, 사업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런 분들은 그 사람이 미워서 아니고 우리가 세금을 골고루 내야 되고 세금이 있는 곳에 이익이 있는 곳에 세금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꾀 많은 사람들은 요리저리 빠지면서 세금을 탈세를 하고 하는 것은 정부가 강력하게 제 생각에는 체납결손액이 500만원이상 자에게 신용불량할 게 아니고 이 사람들도 형사고발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면 형사고발한다든지 좀더 강화했으면 좋겠다, 이것도 출국금지 조치 문제도 5,000만원이 아니라 이것도 한 50만원이나 이렇게 해서 정말로 세금을 내지 않고는 이 땅에 살 수 없다 이런 것도 국민의식을 좀 심어줘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법이 그런 게 없으면…
위원님 그 말씀하셨는데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조문을 찾아보니까 지금 통상적으로는 벌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1년 이하의 징역도 할 수는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더 인력을 보강하든지 해 가지고 세금만 잘 받아도 그 정도의 인력은 충분히 인건비가 나오고 남을 겁니다. 그 국민정신이 정말로 세금을 내지 않고는 이 땅에 발붙이고 살 수 없다 이런 정신을 심어줘야 되지 간 크고 꾀 많은 사람들은 탈세하고 힘없는 서민만 여기 보니까 공무원, 회사원, 직장인 중에 급여압류 했는데 급여압류해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 돈 얼마 받습니까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 돈 얼마나 받습니까 이런 사람들 급여 압류해 보세요. 집이 야단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좀더 성실한 납세자를 우리가 양성하는 의미에서도 좀더 강화해서 체납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신용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삼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삼석위원입니다.
저희 부산시가 IMF이후에 세입부분에 예산을 책정할 때 대체적으로 과소 편성하는 부분을 해마다 보아 왔고 이번 세입결산도 보면 상당한 부분들이 추경에 많이 예산이 증수됨으로 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이것이 바로 부산경제활성화하고도 무관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전문적인 예산부서에서 적극적인 조사와 예산편성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본위원이 볼 때는 IMF이후는 거의 추경에서 2000년도부터입니까 당시 우리 재정관께서 예산담당관할 때 그때도 추경에 1차 추경에 보면 녹지예산하고 그 당시 할 때 엄청난 추경예산을 지방세에서 거둬들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부산시가 정밀하게 분석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예산의 흐름을 채 6개월도 되지 못해서 추가 편성한다는 것은 경제의 흐름에, 정세분석에 부족한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선 답변해 주시고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세수추계를 하는 부분이 저희들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통 전년도 7월쯤 되어서 예산편성 작업에 들어가니까 그때에 그 해의 어떤 경기라든지 부동산의 거래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시계열분석도 하고 그 다음에 진도비분석도 해서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이것을 그 다음해에 미래를 예측하는 이런 능력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2002년도 예산의 경우에 상당히 많은 추경도 했고 실제로 잉여금이 발생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2001년도인가 그때 미국에 테러가 일어난 그 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제자체가 아주 불투명한 그런 상황이고 그때 당시에 세계적으로 경제성장율이 한 3.2%정도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민간소비증가율도 2.5%정도 될 것이란 게 통상적인 그런 견해였는데 실제 성장률은 3.2%의 배인 6.3%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민간소비성장도 6.8%가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 되다보니까 저희들도 세수추계 자체에 차질이 많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앞으로도 진도비분석, 시계열분석도 하지만 어떤 그 상황에 따른 특별한 변수들 이런 것들을 전문가들하고 그것을 해서 최대한 많이 반영을 해서 이것을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의 원칙적인 면을 볼 때 추경을 굉장히 저는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가예산에서부터 추경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제도적 문제점 때문에 늘 1차 추경에서부터 해 가지고 마지막 정리추경까지 많게는 3차 추경까지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제도적 장치를 지방자치시대에 어떻게 건의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 보완을 어떻게 해 나가면 이런 추경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회계연도 계상을 연초에 계상해서 회계연도에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까 제도적 개선이 중앙,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앙정치권에 우리나라 외에 그렇게 시도하고 있는 나라와 비교해서 전망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위원님 내용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국고보조라든지 정부 우선하는 재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30%이상 되는 그런 상황인데 정부예산이 확정되는 시점이 우리 지방예산 확정되는 시점하고 거의 같거나 오히려 정부가 늦으니까 그 다음에 정부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추경을 안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도적으로 극복하려면 회기를 조정하는, 그러니까…
회기는 지방자치단체의 회기조정입니까 국가예산의 조정입니까
국가가 하든지 지방이 하든지 그것은…
다른 나라에서는 지금 이런 추경을 하지 않고 본예산에서 바로 국가재원을 지방자치단체의 교부금이라든지 지원금을 편성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가 있습니까
그것은 정확하게 파악을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 정도는 재정관이 아셔야죠. 그래야 각 16개 시․도에 자치단체 회의에서 이런 것도 제도개선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선 그럼 다른 나라의 제도를 예를 들어서 국가예산하고 지방자치 예산을 맞추기 위해서 6월에 정기회의를 국가에서 한다든지 이런 나라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해서 우리 각 시․도에 재정관 모임도 있죠
재정관 모임은, 재정관은 부산만 있습니다.
재정관련, 재정관이 아니더라도 재정에 관한 각 시․도에 정보를 교환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보를 교환해야 이런 국가예산 우리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재원의 의존도가 높지 않습니까 지금 부산시가 1조가 넘어, 국가재원이 1조가 넘어가죠, 얼마입니까 지금.
30%의 일반회계 재정자립도가 70%…
1조 5,000억 가량 넘어가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제도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 이말입니다. 우리 부산시가 앞장서서라도 16개 시․도에 전부다 정보교환을 해서 중앙정치권이나 중앙 행정부에 제도 개선을 할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저희들 회기가 달라졌을 때 결산총액의 차이라든지 조금 이론적으로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마는 일단 그런 기회에, 어떤 기회에 한 번 거론해서…
학계나 공통적인 세미나를 개최해서 여론을 조성해서 특히 중앙정치권은 정치권대로 접근을 하고 행정권은 행정권대로 접근을 해서 제도 개선을 해야 됩니다. 이 예산이 이렇게 추경, 추경 이렇게 나가면 결과적으로 회기연도에 사용하지 못하고 불용액으로 불용액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부산시가 5.7%, 전체 5.7%의 불용액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금액입니다. 예산의 효율성을 우리가 따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부산시가 지방채상환기금을 마련해서 지금 상당한 지방채를 상환하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 2001년말 현재 119억원과 2002년도에 조정된 414억 중에서 496억을 지출하고 37억을 시금고 부산은행에 적립되어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이 37억을 왜 적립해 놓고 있습니까 어느 한정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이게 상환하는 대상을 정할 때…
아니면 회계연도 말에 정해서 기준을 합니까 기준은 어디 있습니까
상환하는…
재정관님! 이 37억을 묻는 이유는 연 이자를 생각해야 됩니다. 예치금액의 이자를 보면 4.4%에서 소수점이 되고 우리가 지방채 이자율은 5~6%대입니다. 단돈 1원이라도 역이자를 막을 수 있는 방도를 해야 되는데 이 37억을 시금고에 보관해 놓게 되면 역이자에 대한 손실을 계상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기금에 대해서 기금 이것뿐만 아니라 4,500억 정도 예치가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역이자 되는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 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전체 500억 가까이 되는 금액 중에서 상환하는 대상이 기간하고 그게 있습니다. 단위가 있기 때문에 차입단위가 있기 때문에…
지방채상환 기간하고 맞지 않아서 예치하고 있다는 그 말씀입니까
상환기간, 조기상환도 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500억을, 정부자금을 300억을 빌렸는데 300억을 상환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270억 몇 천만원만 상환하고 그것을 안 할, 이것을 빼놓고 이렇게 하기는 어렵고…
아무튼 재정관께서는 부산이 부채가 2조가 넘는, 빚이 전국에서 보면 1등에서 조금 회피해 가지고 2등 정도로 되고 있는데 부채가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집행부에서 지방채상환에 대한 각종 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37억이란 돈도 이렇게 방치할 것이 아니라 지방채상환을 목적으로 해서 기금을 우리가 설치를 했으면 이 금액을 활용,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삼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應答하는 委員 없음)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벌과금이나 범칙금 같은 것을 법무부 소관에 납부를 안하면 출국금지를 당하죠
그런 경우가 요청을 하면 그렇게…
요청을 하면 출국금지를 안당합니까 그죠
예.
부산시는 지금 현재 지방세라든지 체납하면 출국금지 조치를 얼마 정도에서 지금 하고 있는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기준 지금 145명을 출국금지 요청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이중에서 15명이 출국금지 결정이 내려진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얼마까지 해당사항입니까 그 분들이.
5,000만원 이상 체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체납을 징수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예를 들어서 법무부 소관에는 심지어 20만원이나 30만원정도도 출국금지를 내려놓고 있는 그런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산시 지방세는 5,000만원 이상이라 하면 상당히 의지가 부족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되는데 앞으로 100만원 이상이라도 지방세를 체납하면 출국금지를 요청해서 지방세를 내지 않으면 해외여행을 어느 정도 제한하는 그런 조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는데 앞으로 우리 재정관께서는 그런 의지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마는 현재 출입국관리법에 이렇게 국세도 그렇고 지방세도 그렇고 5,000만원으로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을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제도 개선을 통하든지 또 여러 가지 다른 여기에 준하는 어떤 그런 노력들을 통해서 그게 좀더 강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상당히 강한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법무부 소관은 예를 들어서 돈이 20~30만원도 금지가 되고 지방세 같은 것은 5,000만원이상이라 하면 형평성이 너무나 안 맞기 때문에 그게…
하나만 더 질의하고…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제도 개선을 빨리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박삼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정관님 제가 하나, 자료요청과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결산을 보면서 여러 가지 책임행정에 대한 생각을 떠오르게 합니다. 최근 목표관리제 제도를 도입하고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나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성과주의예산 관련해서 부산시도 일부 성과주의예산을 올 예산에 반영했습니다마는 사실 성과주의를 해야 될 부서가 아니고 기획관실이라든지 몇 개 부서를 선정을 해 놨는데 이 성과주의예산이 부산시가 계획을 어디까지 잡고 있는지, 내년도 예산부분에 대해서 성과주의예산을 어디까지 할 것인지 계획서를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 간단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재정관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주의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차적으로 시범적으로 재정관실, 환경국, 교통사업특별회계, 문화회관 이렇게 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특성별로 이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당초 계획에는 일단 금년도 성과 예산을 집행하고 난 다음에 정확한 평가를 해 보고 전면 시행여부를 결정한다 그런 게 기본적인 전제고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 금년도가 지나서 한번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다만, 그러면 내년도에 가서 그 4개만 가지고 그것을 할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년에도 여기 관련되는 전문가들하고 교수들하고 해서 여기에 대한 토론을 해 보고 거기에 대해서 방향을 설정하자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이것을 한 2년 이상 이렇게 시행을 했는데 그것을 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방향이 제시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과주의예산 제도 자체가 또 목표는 아니니까 그런 취지를 최대한 살릴 수 있는 쪽으로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평가를 해 보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BDI와 대학연구소가 성과주의예산에 대한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가 방금 재정관께서 말씀하신 성과예산 시범부서는 실질적인 사업부서가 아닙니다. 형식에 지나지 않는 그런 성과주의예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대로 사업부서에다가 적용을 해서 성과주의예산에 맞는 분야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부산시가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의 예산서를, 지금 하고 있는 예산서를 정부나 타 시․도에서 많은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그렇다면 부산시도 뒤따라 갈 것이 아니고 획기적인 예산편성과 관련한 제도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촉구하신 뜻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삼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장이 질의한 내용 중에 지방세를 얼마 이상 안 내면 출국금지가 되는지 법으로 되어 있다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질의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관실 소관 2002회계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경진 재정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은 사업계획이 면밀히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편성하게 되면 효율적인 집행이 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예산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 예상될 때에는 추경 등을 통해서 시급히 추진해야할 사업을 위해 조정해 주어야 하고 또 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여 적정시기에 예산이 집행되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집행시기를 늦추어 연말에 집중적으로 집행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방세수 추계시 세입여건과 세수변동 등의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정확한 세입추계를 할 필요가 있으며 미수납 이월액 중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과년도분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조치 등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징수활동을 해 주시고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업무추진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재정관실 소관 2002회계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15分 會議中止)
(15時 27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김상주 아시안게임지원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경륜공단 개장 등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에 감사와 격려를 보냅니다.
1.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계속) TOP
가. 국제경기준비단 TOP
2.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계속) TOP
라. 국제경기준비단 TOP
(15時 28分)
국제경기준비단 소관 2002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과 2002회계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현재 국제경기준비단장이 공석 중이므로 아시안게임지원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안게임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주 아시안게임지원과장입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저희 국제경기준비단의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안을 심의하기 위해 시간을 할애해 주신 김영주 기획재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후 예산편성 및 집행시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있는 예산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국제경기준비단 소관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國際競技準備團2002年度豫備費支出承認案및 歲入․歲出決算承認案槪要
(國際競技準備團)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김상주 아시안게임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국제경기준비단 소관 2002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과 2002회계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수입니다.
국제경기준비단 소관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및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參 照)
․國際競技準備團2002年度豫備費支出承認및 歲入․歲出決算承認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김기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국제경기준비단 소관 200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과 2002회계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삼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삼석위원입니다.
국제경기지원과장께서는 단장께서 공석 중인데도 업무추진을 위해서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지금 이번 결산을 보면서 상당히 당혹하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지금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지방의회가 91년부터 지금 4대째 지금 지방의회와 집행부가 우리 시민의 복지행정을 위해서 다같이 견제와 협조를 하고 있는데 국제경기지원단에 예산에 대한 결산을 보면서 당혹감을 생각 안할 수 없는데 우리 과장께서 지금 현재 예비비에 대해서 예비비의 성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어떤 예산에 구체적으로 포함되지 않고 예산과목에 편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집행하기 위해서 총예산 규모의 1% 이상을 예비비로 책정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천재지변이나 우리가 보통 평상적인 예측할 수 없는, 예비비지출은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지방의회 승인을 받지 않고 예비비는 지출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의회가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지출이 되어야 됩니다. 의회를 무시하고 의회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측할 수 있는 예비비지출이 되었다면 오늘 단장도 계시지 않는데 과장님께 따지기 좀 이상합니다마는 그러나 지금 현재로는 우리 단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비비를 예측할 수 있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부분에 지출이 되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하는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월드컵경기대회 이런 부분은 다 준비하고 북한이 참여하고 이런 것은 몇 년 전부터 준비해 온 겁니다. 홍보물 설치비용 그리고 다른 대형스크린 설치 그리고 시민대축제 행사비용 이런 부분은 당초 예산에 충분히 예측을 했어야죠. 그리고 그렇다 하더라도 예산을 의회에 확인을 해야죠. 의회를 지금 어떻게 봅니까 아시안게임 그리고 월드컵 이 부분들은 집행부만 하는 게 아닙니다. 400만 시민 그리고 의회가 모두가 힘을 합쳐서 대체적으로 성공리에 끝을 냈는데 그 틈새를 타서 의회를 기만하는 이런 예산지출은 어디에서 승인 받았어요, 예비비지출 할 때.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승인받은…
마이크 켜세요.
승인받은 상황은 아니고요. 시장님 결재를 받고 집행한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정책이 늘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시장이 의회를 평소에 소중하게 생각하고 시장이 평소에 이런 것을 계획을 했더라면 이런 무모한 예산지출은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도저히 이 부분은 납득할 수 없어요. 과장도 한번 보세요. 이 예산이 정말 불가피성하고 예측하기 힘들고 천재지변과도 같은 그런 예산입니까 충분히 의회와 협조를 한다 라고 되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런 예비비지출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힘듭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지적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오리라 믿고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결산도 저희들 심의할 수가 없어요,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그냥 결산 올리면 의회가 넘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단장도 계시지 않는데 과장님께 책임을 묻는다는 것도 좀 그렇지만 시장을 출석시켜서라도 이 부분은 철저하게 따져야 됩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예비비로 쓴 것이 4건에 약 10억원 됩니다. 그 중에서 조정․카누경기장이 작년에 8월말에 태풍루사가 와가지고 경기장 제방둑이…
그래서 조정․카누경기장은 천재지변이라고 봅시다. 홍보물, 월드컵 시민적 관심과 공감대를 한다고 해 가지고 홍보물 설치비용이 예비비 성격이 됩니까
그래서 홍보시설물 설치문제라든지 대형스크린…
대국민, 부산시민의 공감대를 같이 하기 위한 홍보는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어야죠. 이게 어떻게 갑자기 예비비 성격이 됩니까
예를 들면…
과장님! 잘못된 부분은 인정을 하시고 넘어가도록 하세요.
의회에 사전에 협의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 그렇게 나오셔야죠. 왜 자꾸 피하려고 합니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박삼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용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용호위원입니다.
단장님 안계시고 우리 김상주 과장님께서 대행하고 계시는데 업무처리를 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이 예비비 지출은 정말 불요불급한 예측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도 적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02년도 8월달에 태풍루사로 인해서 아시안게임경기장 구간과 성화봉송로 구간에 피해시설 복구 때문에 예비비를 7,000만원, 7,000만원이죠
예.
썼는데 7,000만원이 예비비로 쓸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해대책기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 필요하기 위해서 기금을 확보하는 겁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예산을 어떻게 적정하게 쓰느냐 하는 것은 공무원이 다 판단해야 됩니다. 그런데 덮어놓고 예비비 있으니까 예비비 쓰자, 쉽게만 생각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재해대책기금을, 기금조성을 왜 합니까 제가 결산서를 보니까 재해대책기금을 많이 활용했네요, 작년에도. 여기에 쓰면 안 됩니까
긴급복구비는 쓸 수 있는 게 두 가지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재해대책기금에서 쓰는 방법 하나하고 그 다음에 예비비에서 쓸 수 있는 방법 하나있습니다. 예비비 같은 경우는 총예산에 1%이상 확보되어 있고 시행령에 보면 0.4%는 재해대책비로 집행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8월말에 그런 피해가 있었고 또 곧 이어서 아시안게임 경기를 해야 되는 그런 긴박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를 한 단계, 두 단계 거치거나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예비비로 바로 집행해 가지고 하는 게 낫겠다 그런 판단에서…
김과장! 판단을 그렇게 판단했다 하면 쓸 수 있을런가 모르겠는데 재해대책기금이라 하는 게 뭡니까 기금은 시장의 결재만 받으면 바로 집행이 가능한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예비비를 가지고 다른 부서에 협의받아 가지고 하는 거나 기금을 그대로 활용하는 거나 오히려 기금활용이 낫습니다. 그런데 구차한 변명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앞으로는 이 예산집행에 정말로 적정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알겠습니다.
여기에 예비비지출에 보니까 다른 것은 어느정도 이해가 가도 월드컵개최 관련해 가지고 분위기조성 홍보물 설치 해 놨는데 이런 사항은 우리 의회에서 홍보 때문에 얼마나 이야기를 했습니까 이 기회 있을 때마다 누누이 홍보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느냐, 잘되고 있다 그렇게 답변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월드컵 3, 4회전 때문에 예상 못한 것 때문에 예비비를 지출했다고 치더라도 관련 공사비를 위해서 홍보물을 설치하는 것이 안 됐다 이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95년도에 유치해 가지고 몇 년 동안 걸렸습니까 그런데 예측을 못했다 예비비로 지출했다 이것은 정말 어느 누가 봐도 어느 시민이 봐도 예산에 대한 문외한이 봐도 이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김과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 하신 말씀 거의 동의를 합니다. 하는데 저희들 그때 상황을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들은 월드컵 끝나고 나면 아시안게임을 치러야 되고 그것 끝나고 나면 아․태장애인경기대회도 치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위원님께서도 걱정하셨지만 월드컵 때문에 우리 아시안게임이 묻혀지지 않느냐 하는 그런 걱정도 있었고 또 월드컵이 잘돼야 만이 아시안게임으로 바로 열기를 연결시켜 나갈 수 있다 하는 그런 것도 공문화가 되어더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애당초에 본예산에 배너기하고 아치하고 홍보탑 이렇게 해 가지고 1억 5,800만원을 반영을 했더랬습니다. 홍보물에 대해서 그래서 경기장 주변하고 중앙로에다가 설치하고 했는데 사실상 5월달에 들어서 가지고 그것가지고 약하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5월달에 들어가지고 상당히 많이 장소도 그러하고 개수도 그러하고…
김과장! 그 내용은 다 알고 있고 하니까 앞으로는 물론 이런 국제행사가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지만 우리 공무원들 전체가 이런 사업이 있을 때는 미리 우리가 예측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이렇게 예산을 무리하게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신용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김상주 과장님께서는 지금 예비비지출에 대한 시장의 결재승인 원본을, 국제경기준비단 일곱 가지를 결재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결재승인한 원본을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질의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국제경기준비단 소관 200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국제경기준비단 소관 2002회계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상주 아시안게임지원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은 사업계획이 면밀히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편성하게 되면 집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산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 예상될 때는 추경 등을 통해 시급히 추진해야 될 사업을 조정해 주어야 하고 또 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여 적정시기에 예산이 집행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긴급한 사안이 발생하여 부득이 예비비를 지출해야 할 경우가 발생하면 예산집행하기 전에 소관 위원회 위원들에게 사전에 설명해 주셔서 예산결산 예비비지출승인시 오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국제경기준비단 소관은 200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과 2002회계연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時 05分 會議中止)
(16時 35分 繼續開議)
1.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계속) TOP
나. 경제진흥국 TOP
2.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계속) TOP
마. 경제진흥국 TOP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경훈 경제진흥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선물 완전이관, 경제특구조성 등 현안업무 추진과 부산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진흥국 소관 2002회계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과 200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산결산승인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경제진흥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주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평소 우리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바라면서 지금부터 경제진흥국 소관 2002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 및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參 照)
․經濟振興局2002年度豫備費支出承認및歲入․ 歲出決算承認案槪要
(經濟振興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이경훈 경제진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경제진흥국 소관 2002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과 200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수입니다.
경제진흥국 소관 2002년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參 照)
․經濟振興局2002年度豫備費支出承認및歲入․ 歲出決算承認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김기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제진흥국 소관 2002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과 2002회계연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용호위원입니다.
이경훈 경제진흥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바와 같이 부문별로 불용액이 과다한 것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 집니다. 특히 기금에 있어서 기금운용을 잘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집단에너지공급사업기금 있죠. 이 기금과 특별회계를 보면 이게 성격이 어떻게 됩니까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와 집단에너지공급시설기금하고는 성격이 어떻습니까 사업내용에 있어서.
위원님! 소리가 작아서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와 집단에너지공급시설기금의 성격은 어떤…
기금과 특별회계의 성격은 어떻게 틀리느냐 그 말씀입니까
예.
위원님! 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을 기금화를 해서 장기시설이 노후화될 때를 대비해서 적립해 놓은 것이 기금입니다.
그러면 당초에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 중에서 민간이전 부분 있죠 49억 1,700만원 이 금액은 기금에서 적립해 두는 것이 예산편성에 있어서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23페이지 보고 계시는 것입니까
아니, 열배관공사 수요가 미발생해서 49억 1,700만원이 불용되었죠 전혀 안 썼죠
예.
이 예산은 당초부터 기금에 편성해 두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특별회계를 집행하다가 당초에는 집행되리라고 보고 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마는 그것이 불용된 그런 내용입니다. 물론 철저히 이렇게 계획을 해서 하면…
기금에서 설치를 해도, 기금에서 편성을 해도 이런 사업이 발생을 하면 얼마든지 집행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예산에서 편성된 재정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특별회계…
아니, 예산에서 편성된 돈은 대부분이 은행에 일시적으로 예금하고 있죠
그것은 시 지정금고에다가 예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기예금을 하지 않고 일반예금으로 예치를 하고 있죠
관리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진흥국장님 자료가 준비 안 되면 나중에 신용호위원님한테 양해를 구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명백히 파악해서 따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가 가지고 있는 돈 중에서 합리적으로 운용을 해야 이자수입에서 득이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
아시겠죠 기금은 대부분이 정기예금을 해 놓고 있죠
예.
그런데 일반회계 세입은 대부분이 정기예금을 하고 있지만 일시적으로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기금에 전입해도 아무 문제없지 않습니까 같은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더 알아보고 싶은 부분이 있지만 회의진행상 제가 질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삼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제진흥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지금 경제진흥국의 결산을 보면 전체 불용, 부산시 전체 불용액에는 상당히 양호합니다. 그러나 전년도에 대비해서는 상당히 불용액이 과다하게 되어 있는 이유는 나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지난번 추경에 부산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이 부산시비를 확보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국비 15억 7,100만원이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유를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당초에 예산의 책정과 계획을 잘못한 부분입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당초에 계획한 대로 불용액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특히 국비는 부산시가 계획이 있어서 국비를 신청하고 또 국비를 확보를 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국장이 그 당시에 보면 추경에 시비확보를 피하는 것 같은 느낌을 가졌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예산의 전체흐름에 굉장한 지장을 줍니다. 15억 7,100만원, 부산 우리시비가 20억 이 정도 같으면 30억의 돈을 다른 쪽으로 불용처리 되지 않는다 라고 생각, 물론 이 국비는 지정된 금액입니다마는 계획을 제대로 잡지 않았다는 지적을 두고 그리고 경제국에 각종 민간에 대한 이전비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들을 굉장히 성과를 평가하는 기준이 없습니다. 계속 해마다 이 부분을 걱정하고 지적하는데 많은 예산들을 사실 한정된 조직을 가지고 평가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고민해야 될 부분인데 우리시민의 예산을 제대로 쓰여지는지 안쓰여지는지 확인도 되지 않고 국비든 시비든 지원이 된다는 것은 지금부터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이런 것을 지적합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위원님 걱정해 주신 취지를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신용보증재단 부분은 경제진흥국에서 의지가 부족한 것은 추호도 아닙니다. 저희들은 최대한 확보를 노력을 합니다마는 시 전체적인 재정사정 때문에 부득불 그런 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뜻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앞으로 각별히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에 대한 이전부분에 평가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평가체제를 더욱 보완하고 미비한 점이 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연구를 해서 평가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결산을 보면서 우리가 회계연도 부분을 감사를 하게 되고 또 다음 예산을 편성하는데 참고가 됩니다마는 경제국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신중하게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삼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예.
경제진흥국의 2002년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승인 문제는 우리 위원들께서 상당히 많이 질의도 하고 검토해야 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우선 대우버스공장역외이전반대청원심사부터 먼저하고 다시 마친 후에 세입․세출결산승인 문제를 심사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우리 신용호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대우버스공장역외이전반대청원심사를 먼저 하고 경제진흥국 소관 하시던 부분을 재심의 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기 때문에 신용호위원님의 의견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時 11分 會議中止)
(17時 12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3. 대우버스공장역외이전반대청원의 건(원정희의원, 백종헌의원의 소개로 제출) TOP
의사일정 제3항 대우버스공장역외이전반대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은 2003년 6월 2일 금정구 서4동 130-37번지 김재두 외 다섯 분이 우리 위원회 소속 원정희의원님과 보사환경위원회 소속 백종헌의원님의 소개로 시의회에 접수된 후 2003년 6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심사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청원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지난 6월 20일 대우버스 동래공장을 방문하여 대우버스주식회사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을 면담하였고 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서 청원인을 비롯한 서․금발전협의회 회원과 관계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의견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청원을 진지하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본청원과 관련된 관계인의 참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원정희의원님 나오셨습니까
예.
백종헌의원님 나오셨습니까
예.
경제진흥국장님 나오셨습니까
예.
건설시험사업소 소장님 나오셨습니까
예.
그러면 청원을 소개하신 위원님께서 청원의 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원소개 의원인 원정희의원입니다.
서․금발전협의회에서 부산광역시의회에 제출한 대우버스역외이전반대에 대한 청원을 받아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청원내용을 상세히 보면 잘 아시겠지만 서․금발전협의는 서1, 2, 3, 4, 금사동 5개동 지역에 지역주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사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서1동, 서2동, 서4동은 영주동 철거민으로서 거기에 살고 있는 분들은 처음에 분양을 받을 때 6평 내지 13평을 받아서 거기에서 생활하고 있는 그러한 영세민들이 사는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금사지역은 노동집약사업이 많은 그러한 공단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동집약사업들이 몰락하다 보니까 실제 대체사업이 들어와야 됩니다마는 대체사업이 들어 올 수 없었고 대체사업이 들어올 수 없는 상태에서 지금 현재 대우버스가 역외로 이전한다니까 지역주민들이 아주 관심이 많아진 그런 상태가 되어 버렸습니다. 실제 보면 옛날에 노동집약사업이 잘 될 때는, 즉 말해서 신발과 보세가 잘 될 때는 괜찮았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 볼 때는 5개동에서 인구가 13만이었던 것이 이제는 6만 정도 밖에 안 됩니다. 대우버스까지도 이전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그 지역민들의 경제에 아주 많은 타격을 입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역외로 이전하는 것을 반대를 해야 되겠다 해서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사안을 잘 감안해서 대우버스가 우리 금사지역에 남아서 기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겁니다. 특히 건설안전사업시험소 같은 경우에는 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 부지를 활용해서라도 그 지역에 대우버스 공장이 들어올 수 있다면 그것을 제일 먼저 1안으로 해서 집행부에 건의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으로 진정을 넣었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하건데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 우리 대우버스가 금사동에서 외부로 나가지 않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參 照)
․ 대우버스工場域外移轉反對請願書
(元井喜議員, 白宗憲議員의 紹介로 提出)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원정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진흥국장 나오셔서 본청원에 대한 시측의 의견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우자동차공장역외이전반대의견에 대한 건의서가 우리시에 지난 5월 18일날 서․금발전협의회 140명 명의로 제출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저희들이 6월 2일날 회시를 했습니다마는 회시내용은 ‘대우버스통합공장의 이전지역 결정은 경영에 필요한 제반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우버스가 주도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 사료됨.’ 이라는 내용으로 서․금발전협의회 회장 또 대우버스주식회사 대표이사로 발송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6월 11일날 금정구의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결의한 바가 있고 한나라당 금정구지구당에서 지난 6월 5일날 대우자동차공장 이전에 따른 주민건의의 건이란 제목으로 접수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6월 10일날 회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지난 6월 20일날 금사동 공장과 그리고 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 직접 현장을 확인을 해 주시고 의견을 청취하시고 실천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시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자동차산업을 우리시의 10대전략사업으로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대우버스 본사 부산유치와 신규공장의 통합문제 역시 우리시 10대전략사업 추진과 같은 정책방향을 가지고 부산시역내 통합신규공장 설립을 위해서 행정적인 모든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에서도 잠시 언급하셨습니다마는 서․금발전협의회에 진정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들이 이해를 합니다마는 대우버스의 통합공장 이전에 따른 의사결정은 우리시에서 해야 될 부분은 아니고 대우버스 경영에 필요한 제반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대우버스 주식회사가 결정할 사항으로 보고 저희들은 대우버스 주식회사에서 결정한 내용을 어떤 지역이든 충분히 지원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시의 정책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參 照)
․대우버스工場域外移轉反對請願檢討意見報告書
(經濟振興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이경훈 경제진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안전시험사업소 소장님 나오셔서 본청원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시험사업소장 황윤극입니다.
갑자기 청원으로 이전계획은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업소는 지금 단지 포장보수나 차선도색, 긴급복구 뿐만 아니라 교량, 터널, 지하차도 복개, 교통과 관련되는 안전점검 또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정밀안전진단과 보수를 겸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우리 사업소는 20종에 의한 47개의 장비가 매일같이 이동하기 때문에 중심지를 떠나서는 도저히 시민안전과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시간과 인력뿐 아니라 여러 가지 시민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옮기기는 곤란한 지경입니다. 강서나 기장 쪽으로 간다 해도 부지가 없을 뿐더러 수․고온이 온도조절도 안 되고 안전에 대한 급격한 장비 이동이 곤란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우리 사업소는 2만 8,000평 준공업지역이 있지만 산지와 또 아파트부지 건물을 빼고 나면 지금 있는 대우공장 1만평 정도 1만 1,000정도 되니까 그 정도 밖에 남지 않고 그 위로는 조만간은 20m도로가 간통하게 됩니다. 그런 여건으로 볼 때 우리가 옮기기는 좀 곤란한 지경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안전시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수입니다.
대우버스공장역외이전반대청원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參 照)
․대우버스工場域外移轉反對請願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김기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청원의 질의답변에 앞서 부산광역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제9조에 청원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의원은 위원회의 의결로 심사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청원의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우리 위원회 소속 의원으로 본 청원을 소개한 원정희의원을 심사의결에 참여할 수 없도록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원정희위원은 부산광역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9조에 의거 본청원의 심사의결에 참여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계속해서 본청원에 대한 질의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청원에 대해서 우리시측에 몇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 청원사항이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것과 같이 우리 의회에서 심사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이 시대가 국토의 균형발전에 대해서 강력하게 의회에서도 또 집행부에서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 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국토의 균형발전과 동시에 지역의 균형발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역의 균형발전이 이루어, 국토의 균형발전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금사동에 있는 공업지역이 지금 청원에서 나온 것과 같이 아주 낙후되고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금사동의 공업지역은 얼마 후에는 공업지역의 구실을 못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을 할 때도 자족도시가 되어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 큰 도시에서 너무 원 거리에 출퇴근을 하면서 업종에, 다른 업종의 사업을 한다든지 또 생업에 종사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는 이 문제를 좀더 깊이 있게 생각하고 검토해서 설령 대우자동차가 기업의 경영상 부득이 하게 이전하지 않을 수 없다손 치더라도 대체할 수 있는 금사지구공업지역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지역주민들이 거기에서 생업에 활력을 가지고 살아 갈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해 줄 것을 제가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용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삼석위원입니다.
김영주위원장과 우리 동료위원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대우버스이전에 관련해서 지역주민들의 청원을 받고 저희 상임위에서 현장을 방문하고 그리고 그 지역의 서․금발전협의회 대표들과 많은 토론을 가졌습니다. 본위원은 그런 토론과정과 또 소개의원의 설명을 충분히 감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시측에 촉구하도록 동의를 구하고 더 이상 질의를 종결했으면 합니다.
박삼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마는 우리 위원회 의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時 31分 會議中止)
(17時 32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심사한 청원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 본 결과 의사일정 제3항 대우버스공장역외이전반대청원심사의 건은 금사공단의 버팀목이 되고 있는 대우버스공장의 역외이전으로 청원인과 금정구 지역 경제가 입을 피해와 반대로 대우버스통합사업장을 역내로 유치시 금정구 지역경제 회생에 기여하는 측면에서는 본청원을 제출한 청원인의 취지는 일견 이유가 있다고 판단됩니다마는 오늘 청원심사 과정에서나 지난 6월 20일 대우버스 동래공장과 건설안전시험사업소 현장확인을 통해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우버스공장 이전 설은 분분하지만 아직까지 대우버스주식회사의 이전계획이 구체화되지 않는 점과 건설안전시험사업소가 현재로서는 이전이 어렵다는 점 외에도 대우버스주식회사의 통합사업장 이전이나 규모 등의 문제는 궁극적으로 대우버스주식회사 스스로가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고뇌에 찬 결정을 내려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대우버스 주식회사 이전시 청원인과 금정구 지역경제가 입게 될 경제적 폐해와 함께 청원인이 추천하는 대체이전 부지가 갖는 장점 등을 부산시 경제 업무전반을 관장하는 경제진흥국장이 시장으로 하여금 대우버스 쪽에 적극 알리도록 촉구하여 향후 대우버스주식회사가 이전 계획을 구체화 할 때 모든 가능성을 검토해서 부산시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청원인의 희망도 살릴 수 있는 솔로몬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본 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청원은 본회의에 회부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본청원을 소개하신 백종헌, 원정희의원님을 비롯한 본청원 관계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진흥국에서는 대우버스역외이전반대청원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가 의결한 대로 대우버스공장역외 이전을 둘러싼 금정구 지역주민과 지역경제가 겪게 될 교통과 대체후보 이전지의 장점 등을 시장으로 하여금 대우버스측에 즉각 알려서 청원인의 바램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時 35分 會議中止)
(17時 44分 繼續開議)
1.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계속) TOP
나. 경제진흥국 TOP
2.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계속) TOP
마. 경제진흥국 TOP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국 소관 2002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과 2002회계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용호위원입니다.
이경훈 경제진행국장 외 관계 공무원들 고생이 많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가 아니고 알아보겠습니다.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을 위해서 예비비를 지출했는데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 의회에서 공공근로사업을 위해서 예산을 조금 더 추가 편성하는 것을 요청했습니다마는 시측에서는 필요없다는 이야기를 하셨죠
그것은 2001년도 예산…
2002년도 예산편성할 때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1회 추경이 되기 전에, 임박해서 예비비를 지출해 가지고 공공근로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측에서 몇 달을 내다보지 못한 예산편성을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예비비를 지출해 가지고 공공근로사업을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로 1년 정도는 앞을 내다보고 예비비를 지출한다든지 아니면 예산을 편성한다든지 이런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에서는 조금 더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금정근로청소년회관 내의 도로, 하수관 복구에 있어서 예비비를 700만원 썼습니다. 금액의 과다에 관계없이 집중호우로 회관 내 함몰, 파손된 도로 및 하수시설에 대한 긴급복구공사비용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이 있습니다. 자연재해에 대한 복구공사라든지 이런 것을 집행하기 위한 재해대책기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비비를 집행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이경훈 국장님! 알고 계시죠
예, 알겠습니다.
예비비를 쓰지 못한다는 법은 없지만 기금을 편성하고 기금을 적립할 때는 이런데 필요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비비가 만만한 것 같이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것은 기금의 조성목적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들도 예산을 집행할 때는 어떤 예산으로 쓸 것인가 합리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렇게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호위원님 말씀을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도 우리 경제진흥국의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전 직원님들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시민들과 우리 기업하시는 분들은 지금 현재 경제사정이 IMF 수준 이상이라고 이렇게 걱정을 하고 아우성입니다. 이때 정말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기업하시는 분들한테 그리고 시민들한테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서 그 분들의 애로가 뭔지 관심을 가지셔서 기업을 하는데 의욕을 북돋우어 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고생은 많이 합니다마는 그 분들은 공무원들께서 자기들하고 생각이 상당히 차이점이 난다, 상당히 접근이 잘 안된다 하는 이런 말씀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주심으로 해서 부산 경제가 회생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時 50分 會議中止)
(18時 00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질의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국 소관 2002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경제진흥국 소관 2002회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경훈 경제진흥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은 사업계획이 면밀히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편성하게 되면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예산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 예상될 때에는 추경 등을 통해서 시급히 추진해야할 사업을 위해서 조정해 주어야 하고 또 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잘 추진하여 적정 시기에 예산이 집행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앞으로 집행시기를 늦추어 연말에 집중적으로 집행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여 부득이 예비비를 지출해야 될 경우가 발생하면 예산집행을 하기 전에 우리 소관 위원회의 위원들에게 설명해 주셔서 예산결산, 예비비 승인시에 오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업무추진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국 소관 2002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과 2002회계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끝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4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金基守
○ 청원소개의원
白宗憲
金基守
○ 출석공무원
〈公報官室〉
公 報 官 李鍾守
〈監査官室〉
監 査 官 李益周
〈財政官室〉
財 政 官 鄭京鎭
豫 算 擔 當 官 李鍾源
稅 政 擔 當 官 鄭潤光
會 計 財 産 擔 當 官 李鍾喆
〈國際競技準備團〉
아시안게임支援課長 金相株
〈經濟振興局〉
經 濟 振 興 局 長 李京勳
經 濟 振 興 課 長 金孝永
産 業 振 興 課 長 李正基
投 資 通 商 課 長 金奎瀅
勞 動 政 策 課 長 尹庸根
工 業 技 術 課 長 金甲永
經濟自由區域推進企劃班長 朴奇鉉
〈建設安全試驗事業所〉
建設安全試驗事業所長 黃潤克

동일회기회의록

제 127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4 대 제 127 회 제 2 차 본회의 2003-06-30
2 4 대 제 127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3-06-30
3 4 대 제 127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06-27
4 4 대 제 127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06-23
5 4 대 제 127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06-23
6 4 대 제 127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06-23
7 4 대 제 127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06-23
8 4 대 제 127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06-20
9 4 대 제 127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06-20
10 4 대 제 127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06-20
11 4 대 제 127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06-20
12 4 대 제 127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06-20
13 4 대 제 12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3-06-19
14 4 대 제 127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06-19
15 4 대 제 127 회 제 1 차 본회의 2003-06-19
16 4 대 제 127 회 개회식 본회의 2003-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