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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재경위원회

제127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기획재경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1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27회 정례회 제1차 기획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영활 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제127회 정례회는 우리 위원회 소속 부서 소관 조례안 3건과 청원 1건을 심사하고 2002회계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게 됩니다. 오늘은 기획관실 소관 예비비지출승인안과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조례안 3건을 심사한 후 청원과 관련된 현장을 방문토록 하겠으며, 6월 23일에는 공보관실, 감사관실, 재정관실, 국제경기준비단, 그리고 경제진흥국 소관 예비비지출승인안과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청원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TOP
가. 기획관실 TOP
2.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TOP
가. 기획관실 TOP
(10時 13分)
의사일정 제1항 200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중 기획관실 소관 사항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 이영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400만 시민을 위한 부산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제4대 의회가 출범한지도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발전을 위해 애쓰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며 특히 저희 기획관실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며 아낌없는 충언과 지도해 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시의회와의 각별한 협조와 지원 속에서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기획관실 소관 2002년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企劃官室2002年度豫備費支出承認案및歲入․ 歲出決算承認案槪要
(企劃官室)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이영활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기획관실 소관 2002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과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수입니다.
기획관실 2002년도 예비비지출과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參 照)
․企劃官室2002年度豫備費支出承認案및歲入․ 歲出決算承認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김기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관실 소관 2002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과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용호위원입니다.
이영활 기획관님 외 관계공무원들 1년동안 살림을 잘 사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비비집행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산․광양권 경제특별구역개발방안을 위한 연구용역비가 예비비로서 2,500만원이 지출되었는데 지출사유를 보면 2002년도 7월 29일날 정부의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방안 발표에 따라서 여기서 추진하기 위해서 분담금을 냈는데 사전에 이러한 정보가 전혀 없었습니까
위원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작년 2002년 초에는 이런 경제특구 계획이 전혀 없었습니다. 다만 작년 4월달에 재경부에서 동북아 비즈니스중심국가 실현방안이라는 이런 내용을 발표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경제특구를 지정할 계획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 시도 부산권에 경제자유구역이 필요하다고 건의를 해서 작년 7월 29일날 정부에서 부산항․광양항 인근에도 경제특구를 지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따라서 전년도 초기에는 전혀 경제특구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정보가 없었던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그런데 그 이후에, 예비비를 집행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진 이후에 시의회에 보고를 언제 했습니까
정확하게 질문요지를…
7월 29일날 정부의 동북아 비즈니스중심국가 실현방안의 발표에 따라서 경제특구개발 연구방안 용역시행을 정부와 같이 발주하게 되어서 우리 시에서도 2,500만원을 부담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은 어쩔 수 없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사항이 있으면 중요한 사항은 시의회에 보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언제 보고를 했습니까
그 내용은 제가 알기로는 작년 7월 개원되고 하반기 의회가 개원될 때 업무보고에서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대한…
날짜가 정확하게 언제입니까
7월초로 저희들은 됩니다마는 7월초 개원의회 때 실․국별 업무보고를 할 때 정부의 경제자유구역개발방안에 대해서 우리 시의 대응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 때 용역비 2,500만원을 들여서 예비비를 들여서 하겠다는 보고를 했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작년에 없어서 그랬습니다마는 7월달에 정부의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따라서 우리 시도 부산권의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한다는 보고는 드렸고 그 다음에 용역계획 자체는 9월달에 용역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전에 이 방안을 좀더 구체화하기 위해서 3개 시․도하고 그 다음에 재경부하고 같이 협의절차를 거쳐서 그래서 용역을 추진한다는 내용은 시의회에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예비비승인을 의회에 보고하고 받는다 아닙니까
예비비지출 승인을 받습니다.
기획관 답변이 그런 것을 알고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해서 되겠습니까 이렇게 준비도 안하고 결산승인을 받기 위해서 자리에 이렇게 많은 직원들이 와 있습니까 이렇게 의회에 대해서 그냥 예비비는 어쩔 수 없이 집행하고 사후 보고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사후보고라도 명확하게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들 부산권에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의회에도 계획 자체를 충분히 보고를 드렸고…
아니, 2,500만원을 지출해서, 용역비 2,500만원을 부담해서 용역을 한다는 보고를 언제 했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한 날짜를 위원님께 드리지 못하는 점을 양해를 부탁을 드리면서…
아니 뒤에 직원들이 와가지고 지금 무엇 때문에 와 있습니까 기획관이 전부다 모르면 보좌하기 위해서 앉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무자 담당계장들이 다 와 있는데 지금 이것을 모르고 그냥 앉아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와 있습니까 예산의 편성이나 집행은 의회에 당연히 보고해야 되고 사후에 승인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승인 받기 위해서는 확실한 설명을 해줘야 의회가 승인을 해 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설명도 못하고 예비비지출에 대한 승인을 받겠다 그런 태도가 어디 있어요
위원님 그런 것이 아니고 경제자유구역지정방안이 우리 시로서는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 추진사항에 대해서 시의회에 충분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언제 보고를 해서 시의원들이 2,500만원을 분담하고 있다는 보고를 언제 했느냐 이것입니다.
정확한 날짜를 위원님께 드리기는 어려운데…
아니 임시회가 있었고 정기회가 있었는데 언제 보고를 해서 시의원들이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고한 쪽도 모르고 시의원도 몰라서 묻는 것인데 그것을 답변을 못하면 어떻게 해요 시의회를 좀 더 잘 보고 있다고 하면 이런 식의 예비비승인이라든지 결산승인을 받기 위해서 준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기획관 안 그렇습니까
현안인 사항의 추진이나 긴급한 예산의 집행에 대해서는 의회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관련해서도 예비비사용은 경제자유구역에 관한 지정과 그 추진사항에 대한 내용을 의회에 충분히 보고를 드렸고 다만 제가 정확하게 언제 며칠자에 그런 내용을 의회에 보고를 드렸는지 기억을 하기 어렵다는 점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활 기획관님은 재정관으로 계시다가 기획관으로 오신지가 얼마 됐습니까
5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회를 다른 위원들께서도 수차에 의회 경시풍조가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오늘도 보니까 결산승인을 받기 위해서 준비하는 태도가 영 안되겠어요 지금 과장, 계장, 직원들까지도 다 뒷좌석에서 보좌를 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그렇게 전혀 모르고 있으면 언제 했는지 누가 들어도 이것은 납득이 안 갈 것 아닙니까
알겠어요. 그러면 자료가 나오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예산의 편성은 당해연도 집행이 가능한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원칙에서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집행이 되어서 시민에게 또 시정에,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예산총괄을 보니까, 세출예산 총괄을 보니까 예산현액이 194억 7,400만원이었는데 지출액이 140억 4,900만원이죠 이월액이 무려 45억 7,000만원, 불용액이 4.4%에 해당하는 8억 5,400만원이나 되었습니다. 그 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월되지 않아야 할 내용이 공무원들이 적기에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일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시정발전을 위해서 적기에 집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3%나 되는 예산이 이월이 되고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을 했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는 집행부에서 몇 억 때문에 지역에서 긴급한 민원사항을 해결 못해서 재원이 부족하다 이렇게 답변을 하면서 예산집행은 이런 식으로 집행을 한다고 하면 정말로 부산시가 시민을 위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것인지 또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기획관께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의 지적대로 예산의 편성과 집행은 당해연도에 예상되는 지출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최대한 당해연도에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예산은 차기연도에 대한 예상액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집행합니다마는 다소의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불가피한 사유로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집행되지 못했을 경우에 대비해서 이월제도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 기획관실에서 나름대로 위원님들께서 편성하신 예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집행했습니다마는 당초부터 물론 일부사업은 당초부터 이월이 예견된 사업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회계법상 전체 사업비가 확보되지 못하면 발주를 하지 못하는 그런 제도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는 불가피하게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위원님의 지적대로 당해연도에 편성된 예산은 당해연도에 최선을 다해서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에 따라서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께서 답변 중에 다소의 예산이 이월되고 불용액이 생겼다고 했는데 무려 예산현액의 23%라는 예산이 이월됐어요. 그리고 불용액이 4.4% 8억 5,400만원이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이 다소라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전체금액상으로는 적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내용상…
아니 그렇게 모면하기 위해서 답변 중에 다소의 이월금과 불용액이 발생했다 이렇게 답변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보면 불용액 중에서 법무관리에 운영수당 3,351만 1,000원 중에서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해서 2,310만 4,000원이 무려 69%나 됩니다. 집행사유가 미발생했다, 이것은 무슨 운영입니까 운영수당이…
이 운영수당은 고문변호사나 행정심판위원회 소청심사위원들의 수당이 되겠습니다.
집행사유가 미발생이 운영을, 그런 운영을 게을리 했든지 또는 하지 않았든지 지금 각종 위원회가 많이 있는데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또 한가지 역시 밑에 포상금도 무려 83%나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예산을 왜 불필요하게 당초부터 계상했는지 다음에 12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 중에서 인터넷 e-메일시스템 증설용 중형컴퓨터 구입해서 37%란, 4,915만 8,000원이 미집행이 되었어요. 이런 예산을 사장하고 있다 말입니다. 왜 이렇게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불용액이 발생하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포상금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는 전체 예산액의 1,030만원과 지출액이 563만 불용액이 467만원 발생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부산광역시 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에 의해서 승소한 경우에는 본안사건은 10만원, 소액사건은 2만원의 승소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경우에는 4년간의 평균 승소건수인 101건을 계상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작년도에 소송건수는 95건으로 다소 감소를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불용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다수가 아니고 예산액이 얼마였습니까 예산액이…
1,030만원이였습니다.
1,030만원이죠
예.
그런데 563만원만 집행되고 467만원이 불용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용액이 엄청나게 많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다소가 아니고 엄청나게 많은 불용액이 생겼다 그런 말씀입니다.
위원님 지적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나름대로 4년간의 평균 소송건수, 집행내역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작년에는 전체 소송건수가 다소 감소하고 이래서 줄어들었습니다.
다른 답변을 하기 전에 8페이지에 보면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조사원 인건비도 역시 1억 9,587만 7,000원이었는데 집행잔액이 5,412만 3,000원이나 발생했어요. 이 사업체기초통계조사 때문에 시의회에서 예산을 다룰 때 조사요원에 대한 문제 또는 각종 용품비에 대한 문제, 현수막에 대한 문제 이런 것을 많이 제기했죠, 그런데 1억 9,500만원정도의 예산이 없으면 사업체기초통계조사가 안 된다 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준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려 5,400만원, 약 30%에 가까운 예산이 미집행이 되었어요. 이렇게 인건비까지도 예측을 못하는 예산편성을 한다 해서야 말이 되겠습니까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면 저희들이 당초에 본래 자치단체통계조사원의 인건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상당액이 지원이 됩니다. 거기에 부족한 부분은 우리시에서 지원을 해서 저희들 시에서 1억 9,587만 7,000원을 갖다가 각 구․군에 지원하기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렇지만 작년에는 사업체기초통계조사를 할 때 정부에서 5년 주기로 실시하는 도․소매업서비스 총조사를 사업체기초조사하고 같이 하기로 통계청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통계청에서 이 조사에 필요한 국비를 당초에는 8억 2,0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마는 8억 6,800만원 해서 5,000만원 정도 증액을 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우선 사용하고 시비를 저희들이 그 만큼 절감을 해서 하다보니까 불용액이 저희들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사를 언제 했습니까
작년 10월달에 했습니다.
작년 10월달에 했으면 추경 때 이런 예산은 불용액으로 처리해서 다른 예산에 편성해서 쓸 수 없습니까
물론 결산추경에서 그 부분은 삭감할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결산추경 때도 예산이, 재원이 부족해서 다 편성 못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예산들이 불용액으로 익년도까지 넘어오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린 대로 국비의 추가지원으로 인해서 5,000만원의 많은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결산추경 때 정리를 해도 무방하겠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무방한 것이 아니고 이런 식의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시 전체 예산을 보면 불용액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예산을 계획적이고 정말로 시에서 필요한 예산들 꼭 해야 될 예산들을 편성하고 불필요한 예산은 그것을 파악해 가지고 시정발전이나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편성해서 집행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넘어가고 있어요. 앞으로 예산편성이나 집행에 있어서 정말로 자기 예산을 자기 돈을 쓴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사고이월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식관리시스템구축사업입니다.
이 예산은 사업자 선정, 이월사업에 보면 사업자 선정 자체입찰 해서 1차 입찰되고 2차 입찰해서 사업자가 선정되어 12월에 계약추진 하였으나 사업중단보고서에 사업추가로 사업기간이 1개월 연장됨에 따라 회계연도 폐회기간 중에 사업준공이 불가하여 사고이월 했다고 이렇게 사유를 써놨는데 1년동안 뭘 하고 1차, 2차 언제 이렇게 입찰을 보게 되었습니까 왜 이렇게 늦게 이렇게 입찰을 보게 되었습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정보화담당관이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화담당관 발언대에서 답변하세요.
정보화담당관입니다.
신용호위원님께서 지식관리시스템에 대한 발주시기가 늦어진 것에 대해서 질문 하셨는데 지식관리시스템은 일반 정비시스템과 달리 시스템구축사업 뿐만 아니고 시스템이 구축되고 난 이후에 각종 직원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라든지 무형의 여러 가지 지식들을 등록할 수 있는 그런 인센티브라든지 각종제도의 정비 이런 것들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준비과정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스템만 빨리 구축하는 방식으로 나왔더라면 일찍 발주를 할 수 있었는데 지금 시스템이 구축되고 난 이후에 있어서의 활용도를 생각해 가지고 여러 가지 검토과정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뿐만 아니고 민간기업들 다양한 어떤 지식관리시스템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들을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과정에서 이 발주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저희들이 특히 지체기간은 한 달 정도 지연이 되었는데 시스템구축은 무리없이 관리가 되었고 제도보완 등도 착실히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2억원이 당초 예산 아닙니까
예.
당초예산인데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런 계획들을 다 이렇게 언제쯤 하면 되겠다는 그런 계획을 세운 후에 예산요구를 하고 예산편성을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 지식관리시스템은…
그래서 그 준비하는 과정이 1년 정도나 걸렸다고 하면 이게 정보담당관실은 너무 게을리 일을 한 것 아닙니까
지식관리시스템은 위원님께서도 들어보셨겠지만 사실 정부에서 GKMS라 해가지고 정부에서도 많은 준비를 한다고 했지만 실제로 정리하는 과정에서는 각 기관마다 부처의 성격이라든지 기관의 특성에 따라 가지고 실제로 지원과정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정부의 방침에 따라 가지고 처음에 그것을 집행하면 성공적으로 될 줄 알았는데 저희들이 선행된 기관들을 조사를 해 보니까 지식관리시스템은 그 조직의 특성에 맞는 여러 가지 제도를 보완하지 않고서는 실제로 이것을 구축한다 해서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부산시의 특성에 맞는 그런 제도를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다소 지연되었습니다.
다소 지연되었다고 자꾸 하시는데 다소 아까 기획관도 다소라는 말을 많이 인용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이게 정보지식관리시스템구축사업은 정보담당관실에서 이런 일을 추진하는데 아주 지연시켰어요, 게을리 했어요. 그런데 지금 정보담당관 말씀대로, 답변대로 이것을 이렇게 하면 완벽하게 또 보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언젠가는…
그래서 지금 지식관리시스템이 구축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완료가 되었고 지금 시범…
보완할 필요가 없는 겁니까
시범 운영을 끝내고 7월 1일부로 전면시행이 됩니다. 시행이 되는데 지금 지식관리시스템의 성공관건은 시스템구축사업이라는 단순한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고 이 지식관리시스템에 직원들이 지식을 등록하고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문화와 제도 등 이런 무형의 여러 가지 제도들을 만들어 내는 굉장히 어려운 일종의 조직의 핵심이라는 그런 과제를 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준비가 완벽하게 되지 않고서는 지식관리시스템은 성공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러면 완벽하게 된 겁니까
지금 시스템은 저희들이 완벽하게 구축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다만 이것을 활용하도록 직원들로 하여금 과연 이 시스템을 얼마나 활용하게 만드느냐하는 이런 인센티브라든지 제도 등을 보완하는 이런 작업들이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필요로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시스템을 구축하는데는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준비하는데는…
저희들이 시스템을 단순히 그냥 구축하는 정도로만 했다면 저희들도 큰 고민은 안했을 건데 그러나 지식관리시스템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과연 우리가 이 시스템을 처음 출발할 때 어느 정도의 준비를 해서 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였기 때문에 그 고민하는 과정들이 사실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게을리했다기 보다도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타기관들을 벤치마킹하는 그런 기관이 많이 있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지금 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고민한 흔적들을 지금 제가 보고 싶은데 그게 추진과정에 따른 고민한 흔적들, 과정을 저한테 자료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용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승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렬위원입니다.
3페이지 부산․광양권경제특별구역개발방안을 위한 연구용역비 신위원님께서 이미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의 기간을 보면 2002년 9월 11일에서 2003년 1월 31일로 되어 있는데 이 연구용역이 지금 그러면 마감이 되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내용이 지금 다 들어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받아볼 수 있습니까
물론 저희들 드릴수가 있고요. 그 기본계획용역에 따라서 지금 현재 경제자유구역 추진기획단이 만들어지고 거기에서 세부적인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어제 윤승민위원께서 5분자유발언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노동단체라든지 시민단체들이 이미 각종 문제를 지금 경제특구라든지 자유구역이 될 때에 이런이런 문제가 지금 시민의 합의나 어떤 공론화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게 진행이 된다면 아예 노예특구가 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강력한 법에 대해서 반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이제 이런 것이 어떤 참고가 되어서 연구가 되었는지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상태라든지 문제들이 노동문제라든가 경제에 대한 모든 문제들이 시민과 정부간의 갈등이라든지 또 우리시와 우리 시민단체들의 갈등이나 이런 것을 미리 예방을 하지 아니하고 시민과의 합의를 보지 않는 상태에서 이런 것이 진행될 때에 결국 마지막에 가서 경제만 손실이 오고 실천을 제대로 못하고 다시 또 이것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문제에 항상 봉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결국 어떤 내용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지 전혀 이런 것을 참고하지 않는 내용으로서 연구용역이 되었는지 2,500만원을 우리가 이미 지출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먼저 묻고 싶고요, 또 거기에 보면 지출사유에 대해서 부산․광양 인근지역 경제특구개발방안 연구를 위한 용역 비용이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발주를 보면 재경부, 부산, 경남, 전남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 2,500만원이 광양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왜 광양이 거기 포함되어 있습니까
지금 그 내용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용역은 사실은 정부에서 경제자유구역지정 방안이 발표가 되고 거기에 따라서 당초에는 인천, 인천공항 인근 영종도지역을 포함하는 그쪽만 정부에서 지정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공항뿐만 아니라 항만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자유구역도 지정되어야 제대로 된 지역균형발전과 아울러 지역발전도 이루어진다는 부산과 광양, 경남 이런 쪽의 강력한 문제 제기에 의해서 부산․광양권에도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기로 정부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러면 부산․광양권에 어떤 형태의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고 어떤 기능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하는 이런 기본적인 부산에 대한 용역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을 부산 한 개 한개 단위로 한 것이 아니라 부산하고 광양 이 지역에 하는데 이게 지금 시․도가 3개 시․도가 걸쳐져 있습니다. 부산, 경남, 광양에 걸쳐져 있고 이것을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재경부까지 포함해서 한 개 용역으로 부산권과 광양권에 대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기본구상을 1개 용역으로 시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노사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현재까지는 법만 지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시행령의 제정과정 이런 과정에서 노조, 노동조합측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이것은 정부단위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노동조건이 더 악화되지 않고 그런 반면에 또 우리 외국인 투자유치를 통한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운영이 되어야 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정부단체에서 이제 앞으로 시행령에 이것이 참고가 될 것으로 생각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시민단체나 의회에서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 부산시에서도 이것이 연구용역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미리 이것이 보고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부에도 물론이고…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경제자유구역의 구체적인 운용방향이나 거기에 대한 정부의 인센티브나 이러한 제도의 특성에 대해서 각 시․도에서도 연구하기는 어렵고요. 그것은 정부에서…
연구가 아니고요, 연구가 아니고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사항을 정부에 건의를 하셨습니까
정부에서도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다는 것하고 건의를 해 본적이 있습니까
잘 알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이 내용에 대해서도 아마 검토를 해서 내용을 국회에서 그런 내용을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검토를 한, 그런데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그런 것을 상정한 적이 있습니까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 부산시에서. 제가 왜 이런 우려를 하는가 하면 얼마 전에도 바로 며칠 전에 언론에 그렇게 났잖아요. 부산시가 신항만에 대해서 국고를 그렇게 많이 줘도 이것을 쓰지도 못했다 이런 비판까지도 지금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시민단체라든가 우리 의회에서 이런 문제제기가 나오면 이런 것이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의례히 할 것이다, 정부에서 이것을 알아서 할 것이다 이것하고 지금 부산시가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이런 반발이 있었다, 문제제기가 있었다 이것을 반영을 해야 될 것, 문제제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위원님 그 내용에 대해서는 경제자유구역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부여해 가지고 운영을 하느냐 하는 그 관건이 문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이 지금 오고 가고 있고 그 내용을 정부에서 종합을 해서 그 시행령을 만든다 하는 그런 과정을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제가 질문 드리는 것하고 답변이 지금…
저희들 말씀드리면 저희들 노동문제와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경제자유구역에 저희들이 건의한 적은 없습니다.
건의한 적이 없지요
예.
그러면 되는데 자꾸만 딴 쪽으로 이렇게 나가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결국은 이것이 노동단체나 시민단체에 합의를 보지 못하고 공론화가 되지 못한 상태에서 국회가 이래이래 해 줄 것이다 정부가 이래이래 해 줄 것이다 그런 식으로 나가다간 결국은 이것이 노예특구다 이렇게 해서 강력한 반발이 있으면 경제자유구역이란 특구가 안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것이 지연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우리 시에서는 이런이런 문제제기가 있었다 하는 것을 즉각 즉각 의회에서도 발의까지도 나왔으면 이것이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전국적인 노동단체 차원에서도 문제제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역단위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이 아니고 그래서 정부단위에서 전체적인 경제자유구역의 기본적인 구상과 그 운영방향에 대해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물론 그것은 그렇지만 부산시에서도…
저희들이 그런 문제의 진행상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관님! 우리 이승렬위원님이 질의하는 부분에 있어서 답변을 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요. 혹시 부족한 부분은 우리 기획관께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이런 일은 시민단체들이 다 똑 같은 문제제기를 하고 있으니까 정부에서 알아서 할 것이다 하는 이런 답변에 대해서는 상당한 위법입니다. 부산시에서도 이런 문제제기가 있으면 즉각즉각 우리시도 이렇게 반영을 해 주시는 그런 태도를 보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용역내용에 대해서 제가 서면으로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많습니까
위원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까
용역결과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서면으로 각 한 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승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활 기획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조금 중복될 수 있는 질문입니다. 우선 7페이지에 일반보상금 중에서 정책개발관련 세미나 개최비가 1,080만원이 되어 있다가 정책연구세미나 개최계획이 취소되는 바람에 900만원을 활용을 못했습니다. 그게 2002년도인데 2002년도만 하더라도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관련 또 조금 전에 기획관님께서 말씀하신 경제특구법 기본구상 지정 구상을 위해서 용역도 주고 했는데 왜 정책개발에 대해서 정책개발세미나가 취소가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취소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부탁드립니다.
그 내용은 도시혁신연구위원회 정책연구세미나 개최계획 취소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작년말에 한번 더 그것을 개최할 계획이였습니다마는 정책개발실과 부산발전연구원이 통합되면서 당면 현안업무 그것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세미나개최 계획을 작년에 취소를 했었습니다.
BDI하고 정책개발실하고 통합관계 때문에 취소가 되었다, 잡혀 있던 게. 그러면 6페이지에 지역균형발전․지방분권실현 워크샾을 개최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여기에도 예산이 1,170만원이 잡혀 있다가 454만 5,000원만 지출을 하고 715만 5,000원이 잔액으로서 남아있는데 지난 한해에 지방균형발전과 분권실현에 대해서 상당한 의지를 시가 가지고 있었는데 왜 이렇게 제대로 활용을 못했는지 그 사유도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국가균형발전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고 우리시에서 제기했었습니다마는 작년에 국회에 지역균형발전관련법안이 3개가 제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제출된 법안들이 대단히 실효성이 문제가 있었고 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하고 또 제대로 된 법안들이 만들어지도록 촉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토론회라든지 세미나 등을 다양하게 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렇지만 작년에 이 법안들이 3개안이 제출이 되었습니다마는 각 자치단체라든지 시민단체, 학교 등에서 이 법안에 문제가 많다는 적극적인 반대가 있어 가지고 국회에서 이 입법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심사를 보류를 했습니다. 당시 국회 전문위원회 등에서는 새정부 출범 이후에 이 법안을 검토하는 게 필요하다 이랬기 때문에 저희 우리시에서도 그 당시에 국회차원에서 그런 것을 보류를 했기 때문에 이런 세미나를 저희들 보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에 좀 중복됩니다. 3페이지에 경제특별구역개발방안을 위한 용역연구입니다. 경제특구법이 2002년도 11월달에 제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연구용역은 2002년 9월 11일날 발주를 줬다는 거거든요. 그럼 법 제정 이전에 용역이 발주가 주어진 겁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경제특구법에 관한 법도 제정되지 않았는데 개발방안이나 개발방안을 위해서 연구용역이 한 2, 3개월 일찍 발주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근거에 의해서 특구법이 제대로 국회에 통과가 될지 확정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9월달에 용역이 발주되었거든요. 어떤 용도에서 발주되었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아까 답변드린 대로 정부에서 2002년 7월 29일날 동북아비지니스 중심국가 실현방안의 하나로 경제자유구역을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그와 관련된 법령을 연내에 제정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시도 부산권의 경제자유구역이 지정 개발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필요한 사전 기본적인 구상을 저희들 준비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 이 용역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기본구상을 구상을 구상하는데도 아까 우리 이승렬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시민적 합의나 공론화가 전혀 된 사실이 없습니다. 특히 지금 부산시가 이번에 지정 요청한 부분이 근 2,000만평에 가까운 지정을 요청하고 있는데 부산시역 내에 공단지역이 몇 평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기획관께서는. 몇 평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공단계획이. 본위원이 판단컨데는 녹산산업단지를 시작해서 지방공단까지 다 합해도 400만평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 다섯 배 정도에 경제특구를 지정하면서 시민들의 여론이나 어떤 공론화를 특히 시의회하고도 공론화를 그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부산시가 요구하고 있는 경제특별구역이 과연 요구대로의 이행이 될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면적은 부산․경남 합쳐서 2,930만평입니다마는 그 중에 실질적으로 가용면적은 1,220만평이고 부산지역에는 620만평입니다. 이 620만평에 단순한 공단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고 물류, 유통, 국제업무, 첨단산업 유치, 교육연구기능, 주거기능, 지원기능 이런 것을 전부다 포괄하는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됩니다. 그리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부산을 동북아의 물류․비지니스 중심도시로 만든다는 것이 이 부산시의 기본적인 발전방향이고 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긴밀한 관심을 가지고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대해서 정부에 촉구한 바도 있고 그렇습니다.
본위원도 동북아비지니스 도시로서 발돋움하는데 반대하고자 할 의향은 없습니다. 그러나 1만불시대의 국가로서 또 세계 12대 교역국가로서 조세권과 노동권과 교육권, 환경권을 포기해 가면서 지금 이렇게 광범위한 부분에 대해 포기를 한다면 기존 공단의 환경권이나 조세권은 어떻게 대응을 해 가실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뭐라고 명확하게 정부의 입장에서 답변드릴 입장은 안됩니다마는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고 하는 시책의 하나로 정부에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오히려 우리 사회의 어떤 여러가지 다른 갈등을 야기한다든지 또는 기존공단에 대해서 오히려 역행하고 하는 이런 문제가 생기도록 하는 방향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 경제자유구역의 운영과 관련된 세부내용을 정할 때 이런 내용을 충분히 감안해서 국가발전에도 도움이 되고 또 사회에도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지정운영이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관님 지금 시행령이 국무위원회에 16일날 상정되려고 하다가 여러 가지 사회적인 소요로 인해 당부간 연기되었던 부분입니다. 아마 지금 현재 금융기관 파업과 더불어서 공단, 의보공단 파업이 마무리가 되면 바로 상정될 계획인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요
죄송합니다. 현재 그 업무는 경제진흥국의 경제자유구역추진기획단이 구성되어서 전반적으로 하고 있고 저는 아직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나오셔 가지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제진흥국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경제진흥국 할 때 그 경제자유구역 업무 자체는 경제진흥국의 업무입니다.
그런데 기획관님! 지금 현재 본위원이 동북아 비즈니스도시로 발돋움하는데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만 하더라도 외국인 학교가 들어서면 내국인 입학허용도 가능합니다, 능력만 있으면. 그런 문제부터 시작해서 환경권, 완전 면제에 가까운, 결국 경제특구의 외자유치한 기업의 배출되는 모든 환경들이 우리 시민이 낸 세금, 국민이 낸 세금으로밖에 충당될 수밖에 없는 소지입니다. 다음 또 사항이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에 중복될 수 있는 그 공단과 공단에 바로 인접기관의 국가산업단지 녹산산단도 있고 우리 신호공단도 있습니다. 경계선을 다 두고 있는데 이 경계선은 이와 같은 법을 적용하고 이 경계선은 이와 같은 법을 적용했을 때 시민적 저항이 없으리라고 보십니까 그와 같은 내용의 보완점도 시행령만 믿을 것이 아니고 부산시도 경제특구를 요구하기 이전에 이와 같은 문제점을 보완해서 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본위원의 질의의 요지입니다. 그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의 취지는 저도 충분히 압니다마는 제가 현재 경제자유구역 관련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시의 입장을 밝힐 수도 없고 그런 입장을 이해해 주시고 다음에 경제자유구역기획단에서 위원님께 그런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에 경제진흥국 때에 상세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에 자체사업에 보면 자치단체 등 이전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5,412만 3,000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조사원 인건비 지원입니다. 16개 구․군에. 아마 이 사업체 기초통계조사가 매년 실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2002년도에는 잔액 5,412만 3,400원이 남았는지, 안 그러면 설문조사의 내용이 달랐는지, 적어서 그렇는지, 그렇지 않으면 전산화 작업을 이용해서 그런 것인지 왜 5,412만 3,000원 잔액이 남은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 문제는 조금 전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매년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할 때 통계청으로부터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합니다. 거기에 부족한 부분은 시비로 합니다마는 작년에는 통계청에서 5년 주기로 실시되는 도․소매업 서비스업 총조사하고 이 사업체 통계조사를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함께 하기로 하면서 통계청에서 여기에 필요한 인건비로 당초에 8억 2,000만원을 국비를 지원하기로 했는데 8억 6,800만원으로 4,800만원이 추가로 더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우선적으로 사용을 하고 시비를 저희들이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았습니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에 대한 결과물은 나왔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결과물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자료를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승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용호위원님!
아까 자료요구한 것 아직 안 되었습니까
위원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7월 16일날 시의회 119회 임시회에서 우리 기획관실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를 드릴 때 경제특구 관련해서 저희들이 두 페이지에 걸쳐서 보고를 드리고 그 내용에 보면 경제특구 대상지역에 대해서는 재경부에서 용역계획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용역비를 해서 하겠다는 내용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를 했는데 그 때 2,500만원 들어 있었습니까
그 당시에는 전체 용역비를 9,000만원으로 보고 시․도당 3,000만원이 들 것으로 7월달에는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실제로는 당초 3개 시․도에다가 재경부도 2,500만원을 내고 해서 각 시․도당 2,500만원으로 최종결정이 되어서 용역집행이 되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에 아까 정보담당관실의 자료.
자료 가져오는 대로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승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말이죠 시설비 및 부대비 400만원 중에서 전혀 사용하지 않고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잔액을 남겼습니다. 예비장비 활용으로 하는 바람에 랜 설치비 미집행으로 해 가지고 예비장비 활용으로 이게 아마 미집행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정보통신분야의 예비장비는 어느 정도 보유하고 계시는지 그 보유현황이 있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보유장비가 숫자가 많고 품목이 많고 이래서 바로 답변을 드릴 수는 없고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요구하기 이전에 예비장비 활용의 방안도 충분한 검토 후에 예산을 신청해야 될 것인데 전혀 예비장비에 대한 활용부분도 없이 이렇게 예산만 신청하다가보니까 이런 불용액이 나오지 않겠느냐 봐지는데 내년도 예산 때는 예비장비 활용할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 속에서 예산이 반영되었으면 합니다. 예비장비 현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통상 사무실이 이전한다든지 을지연습할 때 충무시설에 대한 랜을 설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40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작년에는 아시안게임 때문에 저희들은 을지연습이 제외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필요 없게 되었고 실과 사무실 이전관계도 크게 소요가 발생 안했기 때문에 예비장비 활용을 안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승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질의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기 때문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관실 소관 2002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기획관실 소관 2002회계연도 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관께서는 오늘 답변을 밀어붙이기식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인정을 하고 수정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곳이 기획관실 소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예비비지출은 당초 본예산과 추경예산 등에 편성되지 않은 사업시행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지만 앞으로 예비비를 사용되는 업무 또는 사업이 있으면 사전에 소관 위원회에 보고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충분히 인지시키고 지출승인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4.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5. 규제개혁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1時 25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移轉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규제개혁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기획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입니다.
계속해서 기획관실 소관 부산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行政機構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規制改革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
(企劃官室)
(이상 3件 附錄에 실음)
이영활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및 부산광역시 규제개혁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수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參 照)
․行政機構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檢討報告書
․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檢討報告書
․規制改革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3件 附錄에 실음)
김기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및 부산광역시 규제개혁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민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44호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2페이지에 보면 부산광역시 조례 제3186호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부칙 제3항중 ‘정원중 26명은 2003년 6월 30일까지, 36명은…’ 을 정원중 36명을 오늘 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문맥입니까
이렇게 고칠 경우에는 당초 현행 규정 중에 정원중 26명은 2003년 6월 30일까지 하는 것이 없어지게 됩니다. 정원중 26명은 2003년 6월 30일까지 하는 부분이 반여농산물도매시장에 관한 조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없어지면 한시 규정이 없어지기 때문에 상시정원으로 돌아간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원이 26명이 아니고 36명이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36명이라는 것은 다음에 보면 36명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말까지 되어 있는 정원이 36명이 따로 있습니다. 한시정원이 또 있습니다. 그것하고 여기에 반여농산물도매시장은 정원중 26명은 2003년 6월 30일까지 하는 이게 반여농산물도매시장에 관한 한시조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삭제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삭제하면…
(尹承民委員에게 다가가서 說明하는 이 있음)
답변할 적에 기획관께서 답변하시고 들어가세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승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용호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용어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광역시도라고 46조 제3항 1호에 광역시도 내의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상 이렇게 했는데 이게 특별 하는 것이 법명입니까 법명이 어디까지입니까
법명이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입니다.
그러면 광역시도 내의 하는 말은 우리 시가 관리하는 것은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은 시 조례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다루고 있는 조례는 시 조례지 않습니까
시 조례 맞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렇게 혼돈이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안에 괄호를 해 가지고 광역시도라는 용어를 한문으로 써놓았는데 이것을 풀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시역내의 도로로서 시장이 그 노선을 인정하는 도로 내의…’ 로 고치는 것이 해석상에 혼란이 안 생기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도로법에 광역시도와 구도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특별법이 아니라 도로법에 의한 광역시도를 시에서 관장하는…
그러니까 광역시도라는 말이 말 자체가 시역내의 도로로서 시장이 그 노선을 인정하는 도로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로법에…
법에 어려운 용어를 쓰지 말고 이렇게 풀어쓰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법 체계상 현재 법에 광역시도라는 용어가 있기 때문에…
법 체계상 이렇게 풀어 써도 관리에 해석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법무담당관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담당관입니다.
신용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나 규칙을 정할 때 상위법령에 있는 확정적인 용어는 전체적인 법률 운용이나 관리에 혼란이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체계상 다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풀어쓴다면 편리합니다마는 상위규정에서 정의를 해놓고 일반적으로 쓰여지는 것은 체계상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렇게 어려운 용어를 시민들이 알기 쉽게 풀어쓰는데 어떤 문제가 있어요 만약에 이게 쓸 때마다 한문으로 괄호 안에 용어를 정의하지 않으면 광역시도라는 말을 다르게 띄워놓으면 용어의 해석에 상당한 오해가 있지 않겠습니까 혼란이 오겠죠 왜 그렇게 법령이 잘못되었으면 시 조례라도 앞서서 쉽게 고쳐 쓰는 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위원님 그러시다면 이 사무를 관장하는 실무부서에 이야기를 해서 상위법에 그렇게 해놓으니까 혼란이 있다 다음에 상위법령을 개정할 때 반영하도록…
상위법에 있다고 해서 꼭 그렇게 써야만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어요
위원님 제가 보기에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광역시도 앞에다가 ‘도로법 제14조에 의한 광역시도 내의…’ 이렇게 하면 명확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광역시도라는 말을 구태여 그렇게 고집스럽게 쓸 필요가 있느냐 말입니다. 우리 부산시가 관리하는 것이 광역 아닙니까 광역시 아닙니까 지금 기획관님 말씀이나 법무담당관님 말씀이 광역시도가 있고 구․군도로가 있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그렇게 앞으로 쉽게 쓰자 말입니다. 뒤에 할 때는 ‘구․군이 관리하는…’ 이렇게 하면 되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번에 ‘시역내의 도로로서 시장이 그 노선을 인정하는 도로내의…’ 이렇게 고치면 얼마나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까 왜 어려운 용어를 자꾸 선택하려고 해요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법령체계 관리상의 원칙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현실 운용상의 편의를 말씀하신 것인데…
아니 원칙을 이것을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원칙이 있습니까 그런 원칙이 있어요
저희들이 법령관리상 상위법에 규정한 용어는 그대로 법령에 싣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용어를 써야 된다는 원칙이 있습니까 혼란의 소지가 있는 용어를 그대로 써야 된다는 원칙이 있습니까
일단 저희들 체계로서는 그렇습니다.
위원님 이것은 부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서 저희들 공무원들 사무분장을 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그러니까 상위법령에 의해서 중앙부처에 의해서 지시된 사항 이것은 거기에 얽매여서 우리 자치단체가 아무 뜻도 없이 그냥 어려워도 상위법령에 중앙부처의 지시에 의해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는 그런 어떤 관념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을 분권화시대 자치시대에 바꾸자 하는 것입니다. 바꿔가지고 하는데 문제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상임위원회의 위원님들께서 어떤 내용이나 그런 것이 틀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개정하시겠다고 하시면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맞습니다. 그런데 한번 더 말씀드리면 저희 법령체계라고 하는 것은 전국적인 통일, 상하법간의 통일이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소 불편하더라도 쓰는 경우가 있다는 점만 법무담당관으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문항은 광역시 내에서 다루는 시의 조례이기 때문에 이것은 누구든지 어느 시민이든지 어느 공무원이든지 알기 쉽게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풀어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용어들이 각종 법령에 많이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법령에서 그것을 강제규정이 없는 한 시민이 혼란을 가져오지 않고 해석에 혼란이 없도록 이렇게 풀어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용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應答하는 委員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질의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예, 이의가 있습니다.
신용호위원이 이의가 있다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설명하겠습니다.
신용호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해석상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할 필요가 있어서 개정조례안 제46조 제3항 제1호의 ‘광역시도 내의’ 를 ‘시역내의 도로로서 시장이 그 노선을 인정하는 도로 내의’ 로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신용호위원께서 부산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신용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호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해석상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할 필요가 있어 개정조례안 제46조 제3항 제1호의 ‘광역시도 내의’ 를 ‘시역내의 도로로서 시장이 그 노선을 인정하는 도로 내의’ 로 하는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그러면 신용호위원님이 설명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再請합니다.” 하는 委員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신용호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규제개혁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기획관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의 경제진흥국 소관 첨단산업계가 있죠
예.
첨단산업계가 있는데 지금 현재 계만으로는 현 시대의 업무처리라든지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해 가지고 최소한으로 과나 국으로 조직을 개편할 생각을 해 보셨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인 여러 가지 시정의 여건이 바뀌고 업무의 내용이 바뀌기 때문에 전체적인 조직개편의 필요성은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있고 비단 첨단산업계 뿐만 아니라도 많은 행정수요가, 새로운 행정수요가 발생하기 때문에 조직혁명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다만 현재 우리 시도의 행정기구가 국의 숫자와 과의 숫자가 대통령령에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11개국 48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 국 숫자가, 국과 숫자가 늘어나지 않고는 새로운 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다른 과를 없애야 하는 이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행정자치부에 2개국 10과 정도를 늘여주도록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에서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연말까지는 다소 지방자치단체의 전체적인 조직규모를 조금 늘여줄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전체적인 조직개편을 할 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타 시․도에는 실질적으로 한발 앞서가고 있습니다. 앞서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산시는 지금 현재 따라가지를 못하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앞으로 미래산업이라든지 첨단계통에 대해서 대처를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조직개편을 빨리 해서라도 미래에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영활 기획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2002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과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조례안 심사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업무추진 시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노고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다시한번 격려를 보냅니다.
이상으로 기획관실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고 오후에는 청원과 관련된 현장을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127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4 대 제 127 회 제 2 차 본회의 2003-06-30
2 4 대 제 127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3-06-30
3 4 대 제 127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06-27
4 4 대 제 127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06-23
5 4 대 제 127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06-23
6 4 대 제 127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06-23
7 4 대 제 127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06-23
8 4 대 제 127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06-20
9 4 대 제 127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06-20
10 4 대 제 127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06-20
11 4 대 제 127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06-20
12 4 대 제 127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06-20
13 4 대 제 12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3-06-19
14 4 대 제 127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06-19
15 4 대 제 127 회 제 1 차 본회의 2003-06-19
16 4 대 제 127 회 개회식 본회의 2003-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