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제142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재경위원회

제142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획재경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10시 0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임시회 제2차 기획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효영 재정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재정관실 소관 2004회계연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한 후 경제진흥국 소관 조례안 두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TOP
가. 재정관실 TOP
(10時 07分)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연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효영 재정관 나오셔서 재정관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 김효영입니다.
존경하는 신용호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평소 저희 재정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아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배부된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편성 배경과 세입․세출예산안 내용, 그리고 재정관실 일반회계예산안 순이 되겠습니다.
(參 照)
․財政官室2004年度第3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 案槪要
(財政官室)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예, 재정관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주선입니다.
지금부터 재정관실 소관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參 照)
․財政官室2004年度第3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 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장주선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승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승민위원입니다.
김효영 재정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니까 이것은 아마 좀 여러 가지 내년도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억지로 끼워 맞춘 느낌이 듭니다. 소득세율 강화, 근로자의 임금인상으로 원천징수분 하나에 150억원 이렇게 늘어나는 증수예상액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150억 정도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공유잡종재산 매각을 여태까지 별 다른 것 없이 추진하지 않고 있다가 금번에 앞에 저희들 매각이 일부가 있었는데 그 때 같이 하지 않고 나뒀다가 이번에 다시 또 이게 매각 건이 올라왔는데 이것 30억하고 결국 180억입니다. 이 180억이 APEC정상회담을 하기 위해 가지고 평화공원 조성을 하겠다 라는 목적으로서의, 아마 이 180억이 소요가 되니까 결국 양도소득세율 강화 부분과 근로자 임금으로 인한 원천징수분 초과징수에 따르는 150억에 대한 끼워 맞추기 식이지 않겠는가 라는 의혹을 떨칠 수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재정관이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솔직히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대충 아시겠지만 지금 저희들이 APEC 유치가 지난 4월 26일날 되고 나서 APEC관련 국비를 저희들이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한 결과 그 윤곽이 드러난 게 최근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 예상과는 약간 다르게 UN기념공원 공사비 150억 전액이 정부에서 반영되어 가지고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UN기념공원이 아시다시피 약 332억 정도 사업비가 드는 그런 사업인데 이 국비가 150억원이 시점으로 봐서는 상당히 좀 늦게 결정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내년에 APEC 개최하기 전에 UN평화공원을 다 조성하기 위해서는 내년도에 보상을 하고 사업을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합니다.
그래서 금년 중으로 국비가 내려오는 것을 봐가면서 저희 시, 보상비에 시비를 반영해야 된다는 이런 복안을 가지고 있었는데 국비가 좀 늦게 결정되다 보니까 이제 한 3개월 정도 남은 이 시점에서 보상비만큼은 빨리 추진해 가지고 지금부터 착수에 들어가야 내년에 공사가 다 끝날 수 있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UN기념공원 한 건 가지고 추경을 안 할 수가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 지적 그대로입니다.
사실 금년도 세입이,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부산이 투기과열지구로 되고 또 투기억제지구로 되는 바람에 취득세, 등록세가 한 30% 정도 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또 그렇게 감소가 지금까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말에 결산 추경을 앞두고 세입현황이 굉장히 빠듯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대체로 추경을 하게 되면 취득세, 등록세를 좀 증수해 가지고 많이 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취득세, 등록세 사정이 어려운 데다가 그것을 갖다가 증설하게 되면 또 51%가 구에 잘려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관계없는 주민세 쪽으로 일단 방향을 틀었고, 주민세는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투기억제에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많이 증수가 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번에 UN기념공원에 대해서는 주민세를 일단 저희들이 150억원을 확보하기로 이렇게 정했고, 그 다음 재산매각부분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아주 소규모의 자투리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민간에서 아파트를 새로 짓거나 또는 다른 공사할 때 포함되는 그런 자산들이 조금 조금씩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연말까지 다 모아보면 약 한 30억 정도 편성이 가능하지 않나 싶어서 세입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우리 윤승민위원님 질의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상황이 APEC 이전에 UN기념공원을 마무리하려다 보니까 국비는 뒤늦게 결정이 되고 또 보상은 공사에 앞질러서 되다보니까 이렇게 급하게 편성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세입부분은 사정이 빠듯하고 이렇게 해서 주민세하고 재산매각 이렇게 세입이 되었음을 위원님께서 좀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다 싶고요. 이 세입안이 되도록 저희들이 또 노력을 하겠습니다.
거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APEC정상회담기간 중에 참전국 정상들이 과연 몇 분이 여기 UN기념공원을 참배할 계획입니까 정상회의 때에 UN공원에 참배할 그런 계획이 서가 있습니까
아직까지 계획이 서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외교통상부의 예상도 그렇고, 또 저희 시도 가급적이면 APEC 기간 동안에 UN공원에 그 당시 참전국 정상들이 참배하러 오시는 게 여러 가지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도 받을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은 대단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UN공원을 조성을 해서 적극적으로 정상들이 거기에 오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한 2,300개 정도의 유해가 아직까지 묻혀 있는데 그 중에 미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이렇게 4개국 정상들은 아마 자기들 나라의 유해가 묻혀있는 곳에 와 가지고 참배를 안하고 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반대로 저희 나라의 대통령께서 다른 나라에 가셨을 때 거기에 우리나라 사람의 유해가 묻혀 있다면 아마 틀림없이 참배를 할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참배는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부산시가 UN기념공원을 평화공원으로 조성해 가지고 APEC정상회의 기간동안에 참전국들 정상들이 필히 참석해서 참배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그 사업을 진행시키겠다는 그런 뜻입니까
예, 그런 복안을 가지고 이번 이 사업을 저희들이 강력하게 추진하게 되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물론 참전국의 국가원수들이 자국의 참전으로 인한, 그 묘역을 참배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부분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재정관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재정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결국 이런 사업까지 150억이나 들여가면서 평화공원조성으로 기존 UN공원을 활용할 수 있는, 기념공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지금 APEC 관련 다른 예산들도 상당하게 부족하리라고 봅니다. 특히 지금 각국 정상들이 사용할 수 있는 호텔, 지금 부산에 호텔들이 최근에 개관한 게 파라다이스 신관, 그것도 지금 한 4년 정도 되었고 나머지 호텔들은 전부 10년 이상 넘은 호텔들입니다.
예.
그런다면 정상회담을 하기에 현시설로써는 부족하다. 그런다면 그 안에 결국 리모델링도 해야 되고 또 여기 국가원수들 모시는 그런 시설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도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리라고 봐지는데 그게 더 급선무지 않겠는가 라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그런 예산도 충분히 확보되고 난 다음에 UN기념공원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봐지는데 우리 재정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상들이 묵게 될 소위 말하는 스위트룸은 약 한 40개 정도 아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6개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확보되어 있는데, 이것도 또 정상들간에는 같은 층을 쓰지 않는다는 그런 불문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한 14개 정도 스위트룸이 활용이 가능하고 그럼 16개 정도는 더 추가로 확보해야 되는데 이것은 지금 부산지역의 각 호텔업계에서 자기들끼리 APEC 기간 동안에 이 호기를 놓치지 말고 스위트룸을 이렇게 새로 좀 만들고 하자는 그런 결의를 했고 거기에 자기들이 약 한 50억 가량을 투자를 합니다. 하는데 거기에는 일단은 저희 시비 지원은 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 지원은 하지 않지만 호텔업계에서 이 절호의 찬스를 놓칠 수 없다 해 가지고 자기들이 정상들을 제대로 모실 수 있는 시설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특별한 일이 없는 한은 해결이 될 것 같고, 참고로 금년 11월달에는 남미 칠레에서 APEC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거기에 저희 APEC준비단장이 미리 갔다왔는데 그 곳의 시설은 숙박시설이나 또는 정상회의장 시설이 저희 부산보다 굉장히 낙후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도 준비를 하는 것을 보면 우리 부산은 거기에 비하면 굉장히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거나 이 숙박시설도 자기들 호텔업계에서 지난번 아시안게임이라든지 각종 국제대회를 통해서 나름대로 자기 노하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준비에 차질 없이 하고 있다 하는 그런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완벽하고, 그런 칠레를 자꾸 비교를 하시는데 우리 한국은 한국의 국력이 있거든요. 아셈(ASEM)회의 때에 우리나라 정상도 하노이의 대우호텔에서 잤습니다. 그죠
예.
그 하노이의 대우호텔은 하노이 방문하면 우리나라 관광객들이 필히 자는 곳이 대우호텔입니다.
예.
아마 여기 하노이 갔다오신 분들은 다 대우호텔에서 안 주무셨겠나 봐지고, 본위원도 하노이 갔을 때 대우호텔에 갔는데, 대우호텔 그것도 우리나라 보면 여기 한 1급 호텔 수준보다 못합니다. 서라벌호텔 수준보다 못 하거든요. 그런 나라에서 정상들이 잤다고 그래서 그것은 베트남의 국력에 따르는 부분이지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 12대 교역국가고 더불어서 선진국 정상대열에 들어가고자 여러 부분에 발버둥치고 있는데 칠레나 베트남 정도 봐서는 안 되겠다 라고 봐지고, 또 내년도 APEC정상회담으로 인해 가지고 국력을 더 강화시키는 계기로 삼고 또 우리 부산은 부산의 이미지를 쇄신시켜 가지고 부산브랜드가치를 높여 가지고 좀 부산 지리멸렬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보자는 그런 측면도 있는데, 과연 여기 호텔업계도 그냥 자기들 시설낙후 부분의 개․보수 이 부분에 자구노력을 하겠다. 그게 과연 되겠습니까
앞에 아시안게임 할 때도 정부가 지원을 해 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APEC정상회담장에 결국 말해서 지금 스위트룸을 한다면 기존객실 4개, 5개를 엎어서 하나의 객실로 전환이 되는 그런 부분인데 과연 정부보조 없이 호텔업계가, 1년에 스위트룸이 판매되는 양은 10%가 잘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인데 자기들이 자구노력에 의해 가지고 일반객실을 없애고 스위트룸으로 전환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업계가 자구노력으로써 하겠다. 그것은 좀…
위원님, 제가 각 호텔별로 어떻게 재원을 조달해서 스위트룸을 추가로 확보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히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나 정부의 문화관광부에 관광개발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재정관!
예.
재정관은 재정관 소관사항만 답변하지 시장이 관여하는 사업 전체를 답변할 수 없잖아요. 책임질 수 있습니까
지금 APEC에 대한 호텔까지 전부 다 답변을 다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것을 답변을 다 할 수 있고 책임질 수 있습니까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한다든지 아니면 소관사항은 예결특위에서 답변을 하든지 소관 상위에서 답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야지 재정관이 전부다 APEC사업 추진까지 다 답변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재정관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무튼 본위원은 평화공원도 좋지만 APEC의 가장 근본적인 전체의 APEC 준비에 우리가 없는 세수를 이렇게 추가로 추경으로 해 가면서까지 이렇게 투입을 할 때에 우선 순위가 어느 것이 가장 큰 부분이냐 하는 부분도 한 번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윤승민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신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신락위원입니다.
김효영 재정관을 비롯한 우리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APEC정상회의와 관련해서 이 평화공원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UN평화공원의 유일성이나 상징성 이런 것을 고려할 때 좀더 빨리 시민공원으로 조성이, 그 주변이 조성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부산이 APEC 개최지로 확정된 게 언제입니까
지난 4월 26일입니다.
4월달이죠
예.
그러면 그 때부터 이 평화공원을 조성한다는 말이 있었다 말입니다.
예.
확정될 때도. 그럼 왜 이제 와서 평화공원예산을 시비를 책정하는지, 만약에 국비가 책정이 안 되었으면 이 사업을 안 하려고 했습니까
사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약 332억이나 되는 큰 돈이 드는 그런 사업인데 이것이 국비지원이 없다면 저희 시비를 전액 투입해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는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 지원되는 것을 봐가면서 추진을 하자 이렇게 해 오다가 국비가 정부예산이 확정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보상비를 추가로 편성하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 재정관님, 만약에 국비가 APEC과 관련해서 국비가 예산편성이 안 되었다면 우리는 APEC 관련해 갖고 부산의 동백공원이라든지 평화공원이라든지 전혀 할 그런 계획조차도 할 수 없다 이 말씀 비슷하게 들리거든요.
저희들이 APEC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UN평화공원같이 이렇게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은 전액 저희 시비를 가지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APEC정상회의를 부산에서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 부산시에서 모든 예산을 부담하겠다고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잖아요. 그죠
아닙니다. 당초 저희들이 정부에 제안할 때 UN평화공원만큼은 150억원을 국비 지원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을 처음부터 했습니다. 제안할 때부터.
본위원의 이 이야기는 애초에 그런 계획이 있었으면 좀더 빨리 시작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APEC정상회의 할 때 그 정상들이 UN평화공원을 방금 윤위원 질의할 때도 그렇게 와 보게끔, 코스를 넣게끔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안 있습니까 과연 보상이 지금 이루어져 갖고 공사를 그 시기에 맞출 수 있는지, 지금 그 자리에는 굉장히 지금 슬럼화 되어 있는 것을 잘 알고 계신다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주들이 여러 사람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지주들이 APEC정상회의를 하면 우리 부산과 우리나라의 경제에 도움이 되고 여러 가지 좋은 일이 많으니까 협조해 갖고 빨리 이 토지수용을 잘해 주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아! 이 기회에 보상이나 좀더 받아보자.’고 버티고, 물론 수용은 하겠지만 그게 그렇게 원만하게 해결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럼 그런 일로 인해서 우리 본사업이 계획에 차질이 온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을 이렇게 한 건만 가지고 하게 된 것도 그 시일이 촉박함을 알고 또 여러 가지 보상하는데 공사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을 알기 때문에 부득이 이렇게 추경까지 하게 되었음을 좀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지금이라도 예산이 편성되었으니까 지금 이 시간부터라도, 남구청에서 보상을 전담하기로 했죠
예, 그렇게 합니다. 지금.
좀 독려를 해 갖고 빨리 빨리 이루어지도록 그래 좀, 그런 사업을 거기 뭐 우리 정상회의할 때 그 때 어느 정도 공사가 다되어 가지고 그 분들이 와서 보고 참배도 하고 자국의 군인들이 누워 있으니까 왔다가고 하는 그런 그게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시작도 안 했다든지 일부 공사중이라든지 그런 것보다는 완전히 다 된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서둘러 주십시오. 지금 안 빠릅니다.
예.
예.
예, 김신락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임종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종영위원입니다.
본인은 동료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시각을 달리하는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모든 사업에는 첫째 국가사업이 있고, 지방사업으로 분리가 되죠 모든 사업에는.
예.
국가사업과 지방사업으로 분리가 되죠
예, 그렇습니다.
적게는 포괄사업 같은 것은 각 행정단위의 소 동별로도 구분이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 APEC 자체가 국가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도 홍보가 되어서 아마 중학생 정도면 다 압니다. 중학생 정도. 엊그제 모 텔레비젼에서 퀴즈에도 그게 나오던데, 이 국가사업 같으면 당연히 국가예산으로 해야 됨이 마땅하단 말입니다. 그렇게 안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 이상의 질의는 우리 재정관께 좀 무리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국가사업을 외국의 예와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충분한 예산이 남아돌아서 중앙정부로 이양을 하는 그런 수준 같으면 그것은 문제가 전혀 되지 않지만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열악한 지방재정의 열악한 상황 하에서는 무엇 때문에 우리 부산시가 이렇게 고생을 해야되는지.
물론 우리 부산시의 수장들의 어떤 정책부재라던가 정책추진력의 부족, 또 크게 나가면 부산 정치권의 애향심 부재로 인해서 오는 하나의 시민의 고통사항이다 이렇게 볼 때에 이런 것은 우리 재정관께서 상당한 대안이 마련되어서 참모회의 같은 데서 이것은 시장한테도 건의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욱이 이번에 추경예산 180억의 내용을 보면 전문위원의 검토의견도 있었습니다만 근로자들의 임금인상으로 인한 원천징수분까지 포함을 해서, 이게 정말 이것은 혈세입니다. 혈세. 그렇죠
예.
혈세 중에도 대표적인 혈세란 말입니다. 이런 것까지 쥐어짜 가지고, 또 몇 닢 안 되는 잡종재산까지도 긁어모아서 이 예산을 조성한다고 하는 것은 시민적인 감정에 입각해 볼 때 매우 불쾌한 일입니다. 이것은. 그리고 그렇게도 대안이 없는가
물론 우리 부산이라는 도시가 근원적으로 야당도시라고 하는 어떤 홀대에서 오는 정책적인 어떤 피해 이런 것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이런 방법을 탈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를 우리 재정관께서는 정말 깊이 한 번, 재정관의 자리에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누구에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재정관이 이 부분까지는 생각해 봐야 할 점이 아닌가 싶고요. 정말 국비 영달이 되기 전에 이 공사를 착공을 해야 될 것 같으면 채무부담행위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보상비는 채무부담으로써는 되지가 않습니다. 않고 설령 또 공사비를 청구하는 것은…
아니 계약금만 주고 채권발행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얼마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하려고만 하면 있죠.
지방채를 발행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APEC이 사실 4월 26일날 뒤늦게 결정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정책적으로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여유가 없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UN기념공원 조성사업은 절대 부산으로서는 필요한 겁니다. 이 UN기념공원이 전세계적으로 딱 한 군데밖에 없다고 그러잖습니까
그렇습니다.
미군이 한국에서 약 8만여명이 전사를 했는데 부상자까지 합하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한 20만명의 인적 손실을 가져왔다고 그러는데도 UN묘지만으로 되어 있는 곳이 없고, 그 사람들은 참전국가의 파병기념묘역을 만들어 놨을 뿐이죠 UN기념공원이라든가 UN군 묘역은 따로 조성되어 있는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가적으로 볼 때도 이것은 명물 중에서 명물이고 이것은 어떤 단순히 관광지라기보다는, 관광코스라기보다는 경우에 따라서는 성지에 가까운, 세계평화를 위한 성지에 가까운 그런 훌륭한 시설을 우리 부산시가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 이런 국가적인 행사를 앞두고 지방정부가 돈도 없는데 정말 근로자들의 혈세까지 긁어모아 가지고 조성을 한다고 하는 것은 한 마디로 참 창피스러운 얘기입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특단의 대안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이대로 공사는 해야 되겠죠. 다른 채무부담행위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하니까 아마 궁여지책으로 이 정도 돈을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 모양인데 공사는 하시되 정말 이것 신중하게, 언론을 활용을 하세요. 이래 가지고 우리 부산시가 무엇을 하겠는가 국가사업까지도 떠맡아서 우리가 다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것 결국 대통령 체면 세우는 행사입니다. 그 순간에는요. 그 시기에는. 정말 한 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앞으로 건전재정을 운영해 나가시는데 많은 염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종영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재위원입니다.
먼저 APEC정상회의와 관련해서 평화공원을 조성을 한다는데는 늦은 감은 있지만 상당히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외국에 가 봤을 때도 우리가 참전한 국가, 예를 들어서 월남 같은 데, 국가에서 이런 어떤 사업을 해 놨으면 상당히 마음에 뭔가 느낌을 많이 받는데 이런 외국에서 우리나라 6.25 때 이 분들이 와서 정말 희생을 당한 분들이 그 가족이나 국가, 국민이 왔을 때 이게 제대로 되어 있지 못했다 했을 때는 상당히 부끄러운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상당히 다행스럽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것은 앞에 우리 동료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국가사업으로 이것은 진행이 되어야 될 일인데도 그것이 좀 미흡했다 이거죠. 국비가 150억밖에 지원 안 된다는 것이 상당히 유감이고 사실 시비는 한 10% 정도만 지원하고 90%는 국비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상당히 국비 지원이 조금 적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꼭 APEC 아니라도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APEC공원 조성해서 뭔가 우리의 국제적인 위상을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이 사업 평수, 사업규모가 1만 8,998평인데 이 1만 8,998평이 기존 있는 면적하고 포함했습니까 이것은 별도로 1만 8,998평입니까
별도입니다.
별도입니까
예.
그러면 그 인근에 이런 큰 부지가 있습니까 연계된 부지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UN묘지라고 부르는 부분이 이렇게 있으면 그 뒤에 저쪽 용호동 쪽으로 약 1만 8,000평 가량의 부지가 사유지들이 있습니다.
동명대학교 쪽 그 쪽입니까
예, 그 쪽에 있는 부지를 저희들이 사들여 가지고 공원을 조성해 가지고 UN묘지하고 같이 결합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UN묘지 플러스 공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일대에 앞에 동명대학 앞에 부지 도로변 거기까지 다 편입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규모가 상당히 큰데요.
예, 규모가 상당히 커지고 그렇게 되면 그 주변 일대가 공원으로 정화가 되고, 사실 이게 아시다시피 너무 오랫동안 슬럼가로 방치가 되고 있었습니다. 고물상이라든지 철재 이런 것 하치장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는데 이것을 다 깨끗이 공원으로 조성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안 그래도 휴식공간이 상당히 부족한 사항인데 시민공원과 연계를 해서 한다니까 상당히 그것도 다행스럽고 휴식공간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그 안에 구조면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설계부터 좀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상을 현재 하기 위해서 감정은 끝났습니까
지금 감정 중에 있습니다.
감정 중에 있습니까
예.
별다른 현재까지 어떻게 문제가 있습니까 보상 앞으로 할 때. 계획에.
감정은 좀 빠를 것으로 예상되고, 보상은 여기에 식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영업권을 보상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을 때는 상당히 애로가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지금 소관 부서에서는 약 7개월 정도, 최대 7개월 정도 보상기간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금년 11월초부터 바로 보상에 들어가기 시작한다면 내년 5월쯤 보상이 다 완료가 되는데 일단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보상되는 곳은 먼저 공사에 들어가도록 이렇게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 사업을 여러 가지 많이 하실텐데 이 보상관계가 사전에 보안 유지가 되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에서, 관에서 토지를 매입한다 이러면 미리 지주들이 땅값을 올리기 위해서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안이, 우리가 그러면 결국 수용까지 가야 되는데 보안을 앞으로 좀 철저히 해 가지고 토지매입을 사전에 내부적으로 어떻게 충분한 계획을 보안 유지해서 어떻게 토지 매입에 계약서 도장 찍을 때까지 좀 철저히 보안 유지가 앞으로 잘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밑에 관련 직원들한테도 보안이 유지되어야 되겠고, 예를 들어서 땅 한 평에 200만원짜리가 이게 무슨 기관이 들어온다. 이 땅을 안 사면 안 되겠다 하면 이게 1,000만원 오릅니다. 안 살 수도 없고 우리 예산은 되어 있는데 결국 수용까지 들어가면 시간이 상당히 걸리니까 사업에 지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앞으로 보안관계를 철저히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켜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홍재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應答하는 委員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고 상호 토론을 거쳤을 뿐만 아니라 질의답변 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연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정관실 소관 2004회계연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 47分 會議中止)
(11時 11分 繼續開議)
2.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TOP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정관실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효영 재정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 김효영입니다.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참석한 해당 공유재산관리주관부서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규형 투자통상과장입니다.
다음은 조현표 소방본부 행정과장입니다.
(幹部人事)
그러면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배부된 유인물에 의거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2005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案
(財政官室)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재정관님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주선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2005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장주선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민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재산취득에 관한 1번 강서구 지사동 부산과학산업단지 내에 외국인전용공단 관계가 나왔는데 지금 현재 외국인전용 지정을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것도 지정을 받고 난 다음에 재산취득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왜 그렇느냐 하니까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 지금 지사과학단지에 저번 주 회의에서 지사과학단지 외국인전용공단이라는 허가도 취하지도 않고 부산시가 제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것을 제기를 했습니다. 거기서 경제자유구역청하고 형태를 맞춰 보니까 논란의 소지도 많고 이렇는데 지금 그렇게 바쁘지 않다면 외국인기업전용단지 결국 지정 못 받으면 취득해 놔 봐야 이것 처분하는데 있어서는 외국인기업전용단지 아니면 처분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어려움이 따른다고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한 번 더 깊이 검토해 보는 것이 어떨는지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남구 대연동 384-6,12,24번지에 남부소방서 아마 대연파출소 부지입니다. 그 날 현장을 봤을 때 남부소방서장이 나오셔 가지고 상세한 설명도 있었습니다만 결국 광안대로의 제반 요즘 투신 건 이런 게 많습니다. 또는 교통사고로 추락했을 때 이와 같은 구조․구난 문제와 더불어서 메트로시티가 1단지, 2단지가 다 들어서서 방만한 소방수요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증축을 해서 119구조대와 같이 쓴다는 그런 명목이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판단키로는 그렇다면 더 맞지를 않다. 이 부지가. 지금 왜 거기는 일방통행이지 돌아나갈 신호등이 없습니다. 그러면 UN묘지로 돌아가야 되고 상당하게 접근하기가 어렵다. 그런가 하면 현재 자동차등록사업소가 곧 명지로 이전을 하니까 그 자리에 하는 게 적지 아니겠는가 그렇다 하면 메트로시티하고는 불과 50m, 직선거리로 50m, 광안대로 진입하기로는 100m만 하면 진입이 됩니다.
그렇다면 재난구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이하게 또 교통도 사통팔방으로 다 나 있으니까 아무 관계없을 것 같다. 그렇다면 효율성을 봐서는, 남부소방서 대연파출소의 효율성을 본다면 이 부지를 취득할 것이 아니고 오히려 매각을 해서 자동차등록사업소부지로 부지를 구입해야 된다 라고 본위원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재정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 북구 만덕동 944-1번지에 북부소방서 만덕소방파출소 부지인데 지금 덕천로타리에 있고 또 여타한 부분에 불과 덕천로타리 소방파출소에서 지금 지하철이 있다 하더라도 이면도로 활용이 잘되어 있고 접근하는데는 한 5분 이내 같으면 소방서가 오히려 만덕 여기 있는 것이나 거기나 별 다를 바 없을 것 같다고 여겨집니다. 현장을 직접 봤을 때.
그리고 여기 강서구 강동동에, 여기 말이 강동동이지 대저2동입니다.
예.
그럼 대저1동에 또 소방파출소가 하나 있어요. 그러면 강동동 안에 결국 비닐하우스 그것 좀하고 안 그러면 위락단지, 매운탕 집하고 횟집 몇 군데 있는 것뿐인데 어떻게 해서 여기 강동동 안에 소방수요가 필요한 것인지. 지금 부산시 재정도 파탄 일보 직전의 재정을 가지고 이렇게 꼭 해야 되는 것인지, 그 대저1동의 소방서, 신호등도 필요 없어요. 거기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나가 가지고 진입이 가능한데 과연 이게 필요한 것인지 오히려 이 취득에 대한 네 가지 부분은 좀 한 번 더 재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그 부분을 재정관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처분에 대해서 뒤에 또 보니까 연제구 연산동 243-6번지 외 1번지 해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현재 토취장으로서 지금 현재 일부만 지금 다, 묘목장 쓰고 있는 녹지사업소하고 붙어있는데 녹지사업소는 제외시켜 버리고 묘목장만 처분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런다면 이 대지의 성격상 다음에 녹지사업소가 강서구로 이전하고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들리던데 하고 나면, 이중으로 했을 때는 오히려 놔놓는 것이 차기 녹지사업소하고 같이 한 필지로 만들어서 팔 때보다 가격이 더 떨어질 것 같다. 그래서 이것은 오히려 그대로 갖고 있다가 나중에 녹지사업소 이전되고 나면 녹지사업소 부지와 묘목장 부지를 합해서 일괄 처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 같다고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예.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재정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방금 말씀하신 연산동 구토취장 부지, 그 부지 처분과 관련해서는 저도 위원님의 말씀이 상당히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저희들이 공유관리계획에 지금 신청을 해 놨지만 의회에서 이 부분은 재고를 해 달라는 그런 요청에 저희가 동의하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도 녹지사업소 이전 계획이 있다면 함께 처리를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겠고요.
그 다음에 지사단지 외국인전용단지 취득문제, 그 다음 파출소 대연동, 만덕, 강동 이 3개 문제는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지금 해당과장이 여기 참석해 있으니까 담당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예, 그 자리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님.
예.
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 조현표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연파출소가 현위치에서 재건축하는 것보다는 자동차등록사업소에 적정치 않는가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특성상 저희들은 구조대가 가면 파출소는 항시 같이 있어야 되고, 이 대연 관계는 사실 자동차등록사업소하고는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안 해봤는데, 이것이 제가 남부소방서장할 때 97년도 옆에 인근 경찰파출소를 소방파출소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메트로시티 계획이 있고 이래 가지고 지금 현재 남부소방서가 수영구하고 남구하고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치가 가장 중심지기 때문에 거기에 있으면 메트로시티 저쪽이 개발이 되어도 그쪽 시민들이 아주 신속하고 질 높은 소방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해 가지고 또 최근에 조정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되었고, 그쪽에 있어서 현재 화재출동에도, 그쪽에는 또 보면 화재관계는 동명정보대학 앞에 용당파출소가 있습니다. 용당파출소가 있기 때문에 그쪽 광안대교 쪽 그쪽의 그냥 화재는 수요가 지금도 그쪽에 가면 되고, 남부서에서 가면 되고 그런데 구조가 시간을 다투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이전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만덕파출소 관계입니다. 만덕파출소 이것은 현재 구포파출소에서 화재, 구조․구급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구포파출소에서 6㎞ 정도 걸리는데 평균 실제로 출동하는 시간은 한 10분 정도 이렇게 측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재가 일어나면, 구조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신속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신속한 접근이 필요하고, 또 저희들이 소방파출소가 생기면 단순히 화재만 하는 것이 아니고 태풍 같은 것 왔을 때 유리창이 날아간다든지 간판이 날아간다든지 이런 것도 저희들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물이 다 말랐다 그러면 물도 퍼줘야 되고 또 물이 안나올 경우에는 또 저희들이 그것도 지원을 해야 됩니다.
게다가 또 구조의 경우는 사실상 공단도 마찬가지고 일반가정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빨리 가서 저희들이 해 줘야 되기 때문에 만덕파출소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만덕 이 쪽에 관할하는 인구가 한 6만 7,000명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소방관서설치기준에 3만명 이상은 광역시에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도 시급하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또 저희들 또 소방 5개년계획에도 이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강동동 파출소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이 대저파출소에서 거리는 한 10㎞입니다. 10㎞인데 저희들이 실제로 실측을 해 봤습니다. 실측을 했는데 거기는 바로 갈 수 있는 곳이 아니고 과속방지 턱이 많이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 한 18분 이상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주대상은 비닐하우스가 많고 그 다음 축사로써 공장을 사용하는 곳이 더러 많이 있습니다. 비닐하우스 같은 것은 바로 원력이 뭔가 하면, 좀 화가 되는 것도 있고, 그 다음 지금 현재 축사로써 공장을 쓰는 것은 주로 건축자재를 불에 아주 약한 스티로폴판넬 같은 것을 쓰기 때문에 신속하게 가서 접근을 해 가지고 화재나 구조․구급을 하려고 그러면 이 지역에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강동파출소는 구포에서 10㎞, 본서에서 15㎞입니다. 그 중간에 뚫어져 있습니다. 거기는 또 거기 가까운 데 경마장이 생기면 대상물이 많이 생길 것입니다. 많이 생길 것이고 또 지사단지도 되면 그 쪽에서 또 같이 방호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쪽에 부산시에서 물류단지도 공항 뒤쪽에 조성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미래를 대비해 가지고 미리 하는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조금 전에 우리 행정과장님 하신 말씀대로 강동 이 부분은 강동 이 위치에 있을 게 아니고 향후 우리 부산과학지사단지나 또 여기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사업이 어느 정도 1단계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도시형태가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에 위치하고자 하는 강동동 위치로 한다면 이것도 오지, 도심을 비켜난 오지에 그대로 형태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강동 같은 경우는 보류를 해 놨다가 차기에 과학지사단지나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이 어느 정도 형태가 완료되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이 맞다. 타당하다고 봐집니다.
왜 그런 문제가 있냐 지금 현재 강동소방서도 위치가 잘못되었거든요. 사실 이게 경제자유구역이나 신항만이 전부 그것 했을 때 했더라면 강동소방서가 거기 들어가면 안 되죠. 오히려 전형적인 예산낭비의 한 요소였다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강동파출소도 마찬가지 그와 같은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고, 만덕동에도 6만세대, 여러 가지 형태는 많습니다마는 거기도 전부 근래에 다 지은 고층아파트입니다. 자체 스프링클러가 다되어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다되어 있고, 세대수가 6만 얼마라 하나 오히려 덕천로타리 부근보다는 소방안전지대라고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오래된 노후건물도 없고 또 거기에 따르는 위험물관련시설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더 안전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 파출소를 자꾸 증설할 게 아니고 자꾸 고층화되어 가는데 고가장비들 전혀 없지 않습니까 부산시내에. 예 이런 장비를 확충시킬 방법은 없는지, 이 고층아파트는 날로 지금, 센텀 같은 경우는 51층, 52층도 올라가는데 겨우 해봐야 15층에서 17층 아파트 진압하는 저가사다리밖에 없다는 거예요. 요새 아파트는 평균 전부 25층, 30층으로 가고 있는데, 이런 파출소를 증설할 게 아니고 장비부터 현대화를 해라. 해놓고 난 다음에 여유 있을 때 파출소 증설도 타당하지 않겠는가 라고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리고 대연동 이 부지는 물론 119구조대가 같이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다면 오히려 사통팔달로 나와 있는 등록사업소 자리가, 등록사업소가 내년 2월에 명지로 옮긴다는 계획이 나와 있거든요. 거기 같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더 쾌적하고 낫죠. 그런다면 그 말씀대로 요지의 땅 처분하기도 얼마나 수월습니까 또 고가로 받을 수 있고. 그러면 거기로 온다면 여기 광안대로 상층, 하층부 다 만나지고 또 각 동서남북으로 유턴 없지, 지나가는 교통 차단 없지, 다 나가지고 오히려 이게 더 적지다라고 본위원은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이것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대연동 소방파출소는 위치를 재검토하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동도 좀 보류를 해 놨다가 강동소방서의 경우가 있기 때문에 1단계 경제자유구역청의 토지가 완료되고 나면 그 때에 따라서 하는 것이 예산낭비 없는 효율성이 안 있겠느냐라고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래 그 부분이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소방본부에서 여러 가지 지금 부산시 재정도 어렵고 시민들도 아우성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한 번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지사과학산업단지 쪽에 외국인전용공단, 우리 김과장님!
예, 투자통상과장입니다.
윤승민위원님이 저희 지사과학산단 쪽에 외국인전용공단에 대해서, 지금 전용공단 지정 후에 재산취득을 하는 게 타당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지사과학산단은 외국인전용공단뿐 아니고 저희 부산시 내외의 각 기업들이 소위 말해 입주수요가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그래 지금 사전분양절차를 밟고 있는 곳으로서 저희가 판단하건대 이런 사전분양되기 전에 적어도 외국투자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공단지정은 하는 게 맞지 않느냐.
다음 산업자원부에서 지금 외국인전용공단으로 지정을 하지 않는 이유는 산업자원부 재정자금지원기준에 보면 공단의 완공 후에 지정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로서는 지금 외국기업이 사전에 저희한테, 저희가 유치를 하고 외국기업이 부산에 입주의사를 밝힐 때 사전에 적어도 이곳은 저희가 외국인전용공단으로 하겠다는 그런 전제조건이 없이는 사실 마케팅을 하기도 힘들고 또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거기가 지사가 지금 약 61만평입니다. 전체가. 그 중에서 도로나 지원시설부지나 주택 빼고 나면 공장용지는 한 35만평됩니다.
그래서 35만평 중에 국내기업의 입주수요가 너무 많아 가지고 당초에 외국인전용공단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았지만 당초에 35만평 받았다가 일부 부산시내 모 대기업이 사전에 해 갖고 5만평이 남았기 때문에 국내기업의, 특히 부산시에서 사업을 확장하려는 기업의 여러 가지 민원도 있었습니다마는 다른 저희가 공단, 즉 화전산단 쪽이 빨라야 한 2008년, 그럼 그 사이에 적어도 이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이래서 지금 한 5만 7,000평을 추가 요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지금 외국인전용공단이 정부에서 전에는 지정을 하면 일괄 매입을 한 후에 외국기업을 유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대불공단이라든지 거기는 한 30만평 내지, 광주 평동공단에도 한 15만평 되어 있습니다마는 외투기업이 안 들어오니까 재정자금의 사장문제가 생겨 가지고 현재는 지정은 하되 정부재정자금 지원은 외투기업이 들어오는 비율만큼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직 산자부의 공단지정도 못 받고 또 공단이 아직 완공도 안 되었습니다마는, 외국기업 유치와, 또 사전에 이런 공단의 확보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말입니다. 과장님, 지금 백중기, 경남도에 그 분이 아마 우리로서는 경제진흥국장 정도 되는가 보던데 그 양반이 그 날 이야기가 외국인전용단지를 산자부로부터 허가도 받지 않고 부산시가 분양을 하고 이런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 그래서 경제자유구역청의 고유업무영역을 침범하는 것 아니냐 라는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이것 시비거리가 될 수 있을 소지도 많습니다. 그 점도 한 번 적극 검토를 해 봐야 되고, 또 이게 2003년도에 우리 의회가 승인해 줬을 때 바로 왜 취득을 하지 않고 있다가 오히려 국비가 20%에서 25%로, 아! 시비가 20%에서 25%로 올라가면서 우리 부산시 부담이 5%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조건으로는 그렇습니다.
왜 2003년도 그 때 바로 취득을 못 했습니까 취득 못한 사유라도 있었습니까
2003년도에 저희가 승인을 받아가지고 올해 취득을 하려고 계약금을 20% 정도 저희가 20억, 아! 10%, 20억을 예산 확보를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그것은 그대로 취득을 해 나갑니다. 해 나가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아니 그 취득이 안 되다 보니까 결국 말해서 전체가 100이라면 빨리 취득이 완료되었으면 부산시 몫이 5%가 적게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그만큼 부산시 예산을 줄일 수 있었다는 거죠.
예,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는데요. 정부에서 재정자금을 일괄매입방식에서 지정만 해주고, 5만평이면 5만평 지정만 해주고, 전에는 5만평에서 지정하면 정부부담액이 80%든 75%든 한꺼번에 지원을 해 가지고 그것을 시하고 공유를 해서 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일부 그 방식에 대해서 일부 회의가 있기 때문에 지정은 해주고 사는 것은 외국기업이 만일에 하나 들어와서 3만평 부지를 확보했다. 그럼 그 3만평에 대해서 정부재정자금을 80%면 80%, 75%면 75% 주고 저희는 또 20%면 20%, 25% 이래 부담하는 그런 방식으로 되었기 때문에 작년도에 저희가 했다 하더라도, 예를 든다면 정부자금은…
그러니까 조기집행이 안됨으로 인해서 결국 부산시 예산 5%가 더 많이 집행되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게 왜 그래 되었냐 이거죠.
그것은 조기집행은 공장이 아직 완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또 완공이 안되고 외국기업은 지금 입주를 할 수가 없는 실태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위원님 걱정하신 취지는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공단이 일단 외국공장이 지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야 되는데 저번에 현장에 가셔봐서 아시겠지만 실제 준공은 내년 12월인데 외투기업이 들어와서 준공 전에 공장을 짓는 리드타임이 있기 때문에 그것 할 때 내년 한 7월부터는 공장은 착공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산자부로부터 이게 아마 11월경에 1차 판정이 난다 그런 이야기가 들리던데, 지금 현재 외국인전용공단으로서 추진 실태가 어느 정도면 어느 시점에 이것이 승인이 나는지 담당 주무과장으로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지금 산업자원부 재정자금지원기준에 의하면 공단이 완공되고 나서 지정을 해 준다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 지사과학공단뿐만 아니고 부산이 토지에 대한 입주수요가 많기 때문에 이런 특수성이 있다. 그래서 거의 토지를 사전분양하고 있는 데다. 다른 지역에는 공단을 완공해 놓고 분양하고 이래 하지만 부산이 이런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공단 완공 전이라도 일정부분을 저희가 전용공단으로 지정을 해서 이렇게 수많은 건의를 했습니다.
그것은 이야기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아니, 녹산국가산업단지도 완공해 가지고 어디 분양했나요 공사시점에 전부 분양 다 했지.
그러니까 저희 부산…
국가산업단지도 그렇는데 왜 이것은 완공을 해 놓고 분양하라는, 그 어떤 조항에 그런 게 있습니까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
정부에서는 우리 부산이나 일부 지역만 놓고 하는 게 아니고 전체를 놓고 하기 때문에 우리 부산처럼 공단에 대한 입지수요가 안 많은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 수요가 많은 데는 부산, 울산, 경남, 다음 충청권, 그런데 전라권이라든지 충청북도라든지 강원에, 또 경북 일부 지역에는 공단을 완공해 놓고, 김해도 그렇습니다. 공단을 완공해 놓고도 아직 입주가 안 되는 지역이 있지만 그런 것하고 형평을 맞추다 보니까 아마 정부에서 그런, 저희 부산의 실정을 잘 알면서도 그렇게 재정자금지원기준을 못 바꾸고 있습니다. 저희는 계속 지금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그래 지금 외국인전용공단으로서 승인을 언제쯤 할지 그 예정도 없습니까 예측되는 것도 없습니까
현재 기준상으로는 공단이 완공된 내년 12월달에 해 준다고 하는데…
내년 12월 2005년 12월
예, 그리고 공장이 그 때 완공됩니다.
그럼 2004년 11월은 뭡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아까처럼 부산이 특수 사정이 있기 때문에 사전 내락제라도 해 달라고 저희가 외투위원회에 몇 번 건의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 아시다시피 우리가 외투기업을 유치를 할 때 대략 어느 공단에 어느 입지에 ‘이런 입지다.’ 사전설명이 필요한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2004년 11월이라 하는 것이 부산시로부터 외국인전용단지로 승인한 이런 부분을 보고받은 것도 아니고 경남도에서 11월에 승인을 할 예정이었으나 제반 무슨 무슨 뭐로 인해서 지금 불투명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부산시가 외국인전용단지 완공목표를 11월, 산자부로부터 11월에 승인 받는다는 것은 보고한 것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없죠
그래서 제가 2004년 11월을 묻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그 추진과정도 전혀 우리 의회에 보고된 게 없지 않습니까
저기 3만 5,000평을 할 때 외국인전용공단의 지정절차에 대해서…
11월에 승인은 불가능하죠 가능합니까
예,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현재로서는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현재로 불가능하면 여기에 따르는 외국인전용공단이 과연 여기 지금 현재 지사과학단지 내에서 가능한지, 지금 여러 군데 무슨 메탈부터 시작해서 몇 개 추진하다가 다 실패로 돌아가고 안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죠
이래 좀더 구체성을 가지고 한 번 해 보시는 게 어떻습니까
그런데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도 알겠습니다마는 일단 어떤 입지가 지정이 안 된, 그게 저희 부산시 자체든 산자부의 승인을 받았든 입지가 구체화 안된 상태에서 외국기업을 유치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저희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경남 쪽에서 이야기했는데, 경남은 지금 진주 진사공단에 5만평, 5만평으로 할지, 10만평을 지정 받고 있습니다. 거기는 다 완공되어 가지고 입주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한다면 지금 부산경제자유구역도 부산과 진해 에리어가 같이 있듯이, 그런데 행정구역은 나누어져 있고 상호간에 약간, 특히 외국기업 유치에 있어서는, 또 수도권기업 유치에 있어서 상호 경남과는 경쟁관계에 있다는 그런 점도 좀…
그래 물론 경쟁관계에 있다 보니까 자꾸 부산 지사과학단지가 산자부로부터 승인도 받고 있지 않은데 선분양을 하느니 어떠느니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분양을 하는데 어려움에 안 처하겠습니까 그죠
예.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걱정하시는 그 문제점이 없도록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윤승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종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임종영위원입니다.
그런데 산단지정을 받지 않고 거기 부산시가 임의로 지금 외국인산전단지를 조성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저희 내부적으로, 조성이 아니고 지사산단 내에 일부 구역을 외국인전용공단으로 지정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 그 산단 내에, 지금 총 부지가 지금 9만 2,000평이죠
예.
규모가.
그러면 이게 외투기업이 사용할 토지는 몇 평입니까
저희 지사산단 전체는 약 61만평입니다. 그 중에서 외투기업용으로 한 9만 2,000평을 했기 때문에 9만 2,000평…
9만 2,000평을 외국인투자기업에다가 할애할 것이다.
예.
그런데 내년 말에도 이게 될 가망이 없다면서요
아니 그 공단이 내년 말에 준공입니다.
준공인데 그럼 산자부에서 산단으로 승인하는데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됩니까 비용이 많이 듭니까
외국인전용단지로 지정하는데요
지정하는데.
지정을 하면 정부가 지금 75%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토지매입까지.
그래 그것 때문에 지금 당장 승인을 안 하고 있다 이 말입니까
그것은 아니고 산자부 재정자금지원기준에 공단이 준공된 후에, 상식적으로 저희가 보면 공단이 준공이 되어야 외투기업이 들어와서 공장을 지을 수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공단이 준공된 후에 지정을 해 주겠다는, 정부방침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단이 완전히 건립된 뒤에, 조성된 뒤에, 단지가 조성된 뒤에 산자부에서 승인을 하겠다.
예.
그게 논리적으로 맞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산자부 논리는 이렇습니다. 위원님.
공단이 완공되어야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 않느냐. 외국기업이 와서 보고 그러면 바로 투자를 하게 되면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 않느냐.
아니 외국인이 들어오고 나가고 그것은 또 문제가 아니고 공단으로 지정됨으로써 건축법 자체가 달라지잖아요. 건축법이.
산단 내에 있는…
국가공단으로 지정이, 아니 외국인투자공단으로 지정이 되었을 때하고, 외국인이 그러니까 입주를 할 것 아닙니까
예.
매입을 하든지 지정을 받든지 했을 때의 건축법하고 기존 건축법하고는 건폐율부터가 달라질 것 아니에요.
외국기업이 입주한다 해서 각 공단 내의 다른 지역하고 건축법이 100%…
그럼 지금 현재 거기 지목이 농지로 안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지목이.
현재 지목이 거의가 농지로 되어 있죠 농지 내지 임야로 되어 있죠 현재 지목이.
조성 전에는 그렇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아니 그렇다고 보는 게 아니고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지정이 안 되었는데, 공단으로 등록이 안 되었는데 지목변경은 공업지역으로 안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도 모르세요
그 분야는 행정절차상, 물론 농지나 주택지가 나중에 공단을 하면서 공업지역으로 변화될 건데…
그러니까 그게 추정이 아니고 그게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파악되어야 될 게 담당과장의 소임 아니겠어요
그러면 지금 그게 공업지역입니까, 임야입니까, 택지입니까
저희가 지금 외국인전용공단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부분은 완공되고 나면 공업지역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공되어야, 완공되고 그 다음에 용도지적변경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은 그 중간에 완공되기 전에 행정절차를 밟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밟으면 밟는 것이고 행정절차라는 것이 현재 임야는 임야대로 주거지역은 주거지역대로 전용공업지역이나 또는 준공업지역으로 지목변경을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래야 공단 허가가 나올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때 가야 되는 것이지 그 안에 그것은 그렇게 될 것으로 알고 말고 할 게 어디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위원님! 재정관이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윤승민위원님 그 지적도 제가 볼 때는 맞는 말씀이고 임종영위원님도 지적이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 제가 볼 때의 핵심은 외국인공단으로 지정받는 문제하고 지금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이 사항을 올려서 취득을 하겠다는 그 사항하고는 저는 제가 볼 때는 별개라 생각합니다.
이게 왜 그렇는가 하면 공단은 어차피, 공장은 어차피 공단이 완성되어야 공장을 짓고 하겠지만 이 외국인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땅을 사겠다는 그런 승인은 지금쯤 받아놔야 내년 연말에 공장이 다 완료되고 나서 공사 막 시작될 때 그 때 가서 또 재산을 취득하겠다고 승인을 받아 가지고 하기는 조금 절차상으로 시간이 늦어지지 않나 싶어서 사전에 이렇게 내년도에 취득하겠다는 승인을 받아놓고…
재정관! 재정관! 재정관께서도 그렇게 추정해서 얘기를 하지말고 그렇게 갈 것 같으면 공단조성 후에 한다든지 공단조성을 하는데 공단지정도 없이 조성공사를 하는 것이 아무리 부산시가 관할관청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가능한 것인지부터 확인을 한 번 해 보시고 그것은 따로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서면으로 그것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 이 과정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함에 있어서 지방재정법 하나는 분명히 알고 운용을 하라는 겁니다.
과거에 해운대장애인스포츠센터 같은 것, 또 유스호스텔 같은 것 저것은 지금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도개공에서 말이죠.
예.
그러면 우리 부산시는 어떤 지금 처벌을 하고 있어요.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특별한 조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시가 얼마나 무기력 하느냐 그러면 정말 한심한 일입니다. 지방재정법에 의하여 근거해서만이 모든 공유재산을 운용하고 계획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 공유재산변경동의안 승인도 안 받고 이미 사업계획을 세워놓고 건축허가부터 심의를 받는 부서가 없나 하면, 또 부산시가 유스호스텔을 건립할 당시에 도시개발공사와 협약 등에서 공사 이후에 부산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영업키로 한다는 부산시장과 도개공 사장간에 협약이 있었다 말입니다.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 여태까지 예를 들면 그것도 지금 앞에 뻔히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시 이것은 우리 힘없는 서민만 법을 지켜야 되고, 아시겠어요 좀 힘있는 기관에서는 어디가 상위기관인지, 도시개발공사가 우리 부산시의 종속기관 아니라 하더라도 분명히 지방재정법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예.
단체장간의 협약이 있는데도 무시해 버리는 것은 얼마나 신용이 없으면, 권위가 없으면 이런 수모를 당하고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안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개인이 부산 아니, 아니, 허가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숙박시설업이나 식음료 판매를 하면 처벌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처벌받습니다.
그러면 남의 재산을 사용할 때는 계약을 하고 사용을 해야 되죠.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 부산시가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지방재정법상의 조치는 저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게 도개공이 부산시 산하, 직속 산하기관이고 또 시장과 도개공 사장간에…
아니 그러면 더욱 더 모범적으로 지방재정법을 지켜야죠.
그래서 취득과 처분에 관한 것은 다 이행이 되었고 출자의 전환문제가 좀 남아 있는데 출자 전환되기 전에 영업을 했다는 그런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영업하는 것 외에 더 큰 문제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 중에서 승인을 받고 나서 영업을 하는 것이 원래 부산시장과 도개공 사장간에 있었던 협약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영업에 관한 승인문제는 제가 볼 때는 해당 상임위에서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 부분은 다소 문제가 있었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것은 우리 행정사무조사나 정례회의 때 다시 거론하기로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중을 기해서 지금까지 추진현황과 공사를 지금까지 해 오고 있는데 있어서 하자는 없었는지, 법적 미비사항은 없었는지, 또 월권사항은 없었는지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날 우리가 현장을 가봤습니다만 이래 가지고 한국사람들도 안 들어오려고 그럴 거예요. 진입로가 그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진입로가. 진입로부터 먼저 공사를 해 놔놓고 사람이 외국사람이 들어오든지 달나라 사람들이 오든지 가봐야 이놈의 부지를 활용한다든가 안 한다든가 계획이 설 것 아닙니까 헬리콥터를 타고 다닐 거예요, 전투기를 타고 다니면서 현지시찰을 할 겁니까
위원님 저…
됐습니다. 길부터 먼저 내라고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순서대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순서대로.
예, 잘 알겠습니다.
누가 봐도 사리에 맞는 일을 해야지요.
그리고 끝으로 연제구에서 요구하는 잡종재산취득관계 토취장 그게 전부 몇 평입니까
980평입니다.
전부 다 980평입니까
예.
그런데 여기는 왜, 아니 2,633㎡만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일부만 한다 이 말입니까
위원님 이것은…
몇 평이라고 그러셨어요
제가 아까 잘못 말씀 드렸습니다. 797.8평입니다. 정확하게.
그래 그게 전부 다란 얘기입니까
그것을 다, 예. 필지는 두 필지고요.
그런데 이것을 계산해 보니까 평당 227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 우리 부산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우리 노인인구가 급속히 증가함으로써 70세 이상 되는 노인 중에서 50%가 치매환자라고 그럽니다. 두고 두고 이것은 우리 의회도 후회를 해야 될 일이고 여러분들 다 같이 그 때까지 우리가 살아있을 테니까 불과 내일 모레 일이지만 해운대장애인복지센터만 해도 3,000평이 넘는 땅을 노인치매병동이라든가 요양소 같은 것을 일부 만들고 일부 스포츠센터를 만들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마지막으로 반을 허용하자고 하는 안까지, 그 온갖 추잡한 압력을 다 가해 가지고 그냥 불법한 일을 정당하다고 그러는데 결국 집행부 의사대로 그게 됐거든요. 이런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이런 잡종재산은 상당기간 보존해야 됩니다. 여기는 소방본부타운이 들어설지, 조그마한 8m도로 건너편이거든요. 알고 있죠
예.
얼마나 요지입니까 거기다가 지금 각 구․동에 노인복지시설이 엄청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 동마다 어느 동 할 것 없이요. 그러면 또 복지회관을 건립해 가지고 뭐 한다는 얘기입니까 이것은 한 마디로 ‘NO’ 하세요.
이상입니다.
임종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정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영 재정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7페이지를 보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은 법령이죠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면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법령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잡종재산의 평정 등 교환에 대한 조례 같은 것이 있습니까
예, 우리 공유재산관리조례로 따로 있습니다.
있습니까 조례부분은 제출해 주시고요.
왜 제가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교환방법에 내려가 보면 ‘감정가격의 차액은 당해 재산의 면적증감으로 보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지방재정법제96조를 보면 ‘잡종재산은 매각 또는 교환할 경우 가장 최근에 공시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하여 교환할 수 있으며 그 가격이 서로 같지 아니할 때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보전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법으로는 되어 있는데 법과 차이는 무엇입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조례가 아무리 규정되어 있더라도 법이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법에는 그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이렇게 저희들에게 자료를 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조금 시간을 주십시오. 설명을 이해를 못하겠어서요.
(關係職員 財政官에게 說明)
실제 그 동안에 국․공유재산 교환이 많이 일어났을 겁니다.
예.
그리고 우리 지방재정법도 많은 개정을 해 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방재정법이 근래에 개정됐다면 모르겠는데 제일 최근에 개정된 경우가 2000년 10월 20일입니다. 그러면 기간도 4년 이상 흘렀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우리 재산을 관리하는 재정관실 안에 이 부분에도 명확하게 답을 하지 못한다면 저는 큰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위원님의 질의내용하고 제가 다 기억을 못해서 그렇습니다만 직원이 설명하는 것하고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답변을 못하고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십시오.
일단은 현행법에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가격평정을 해서 교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 조례는 그 가격 앞에 ‘감정’이라는 말이 하나 더 붙습니다. ‘감정가격’으로. 그래서 그 감정가격을 서로 계산해 본 결과 차액이 발생할 때에는 가격이 많은 쪽에, 가격이 많은 쪽에 재산면적을 조정해 가지고 같도록 하는 그런 방법을 찾는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단체간에 나름대로 재산을 교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준수해야 만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행령위반은 아닙니다.
(關係職員 財政官에게 說明)
그래서 위원님 좀 늦어서 죄송합니다.
법시행령제96조 말미에 보면 ‘가격이 서로 같지 아니한 때에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보전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청하고 저희 시하고는 가격차이가 날 경우에는 차액을 감정을 해 가지고 금전을 보전하도록…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재정관실에서 만든 국공유재산교환계획안을 보면 경찰청하고 부산시간에 교환한 재산 대장가격에 의하면, 대장가격을 밑에 한 번 봐 보십시오. 지방재정법시행령제101조제1항의 규정에 나타난 그대로 적용한다면 잡종재산의 교환 시 어느 한 쪽의 가격이 4분의 3 미만인 때에는 교환할 수 없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지금 여기 대장가격에 나와 있는 것은 공시지가입니다. 공시지가인데 감정을 하게 되면 가격이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시지가라고 했는데 지방재정법 안에 보면 96조 중간에 보십시오. 제10조제2의 규정에 의하면 ‘가장 최근에 공시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교환할 수 있으며 그 가격이 서로 같지 아니할 때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보전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단순하게 보면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가 없는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제10조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되 해당토지와 경계를 접한 인근토지 공시지가를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개별공시지가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부산시에서는 교환추정금액으로 교환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모양인데 그 근거는 어디에서 옵니까
(關係職員 財政官에게 說明)
위원님 이렇습니다. 아시다시피 경찰청은 국가기관입니다. 그래서 국가기관하고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산교환 이런 것이 있을 때는 국유재산법이 또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재정관님 제가 한 마디만 하고 오래 가니까 마치겠습니다.
실제 이 서류는, 우리에게 제출한 이 서류는 분명히 경찰청에서도 열람을 합니다. 국가기관이지만. 그리고 경찰청 나름대로 자기들도 많은 재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입니다. 우리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적은 땅 주고 많은 땅 가지고 싶고 부가가치 높은 땅을 가지려고 할 것입니다.
예.
그렇다고 하면 공유재산을 교환계획안을 작성할 때 법하고 동일하게 이렇게 규정을 해 줘야 됩니다. 여기에 있는 서류가 바깥에 안 나갑니까 그러면 이 서류를 어디에 내놔도 당당하게 어떤 적용방법을 같이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누가 봐도 지방재정법 시행령하고 또 여기 우리 시에서 낸 자료하고 안 맞다고 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공유재산 교환을 할 때라든지 재산관리를 할 때는 법하고 동일하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관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국유재산법에 있는 규정이 있고 또 공유재산법 규정이 있고 또 조례가 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경찰정은 국가기관이고 부산시는 지방자치단체기 때문에 국유재산법의 규정도 같이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가격을 산정했음을 말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할 때는 지방재정법시행령에 의해서 모든 국유재산을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조례가 슬링이 있다 하더라도 조례는 상위법에 의해서 별 효력을 발휘 못합니다. 그 문제에 들어가면. 그렇다고 하면 그 규정에 맞게 이 계획안을 세워줬더라면 안 좋았겠느냐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유재산관리법령이 있다면 그 법령도 본위원의 질의 끝나고 난 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 상호간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 20分 會議中止)
(12時 26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고 질의답변 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되었으나 정회 중에 동료위원들간의 의견을 조정한 결과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윤승민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민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84호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처분대상인 잡종재산 연제구 연산동 243의 6번지 외 1필지 2,633㎡는 현재 부산광역시 녹지사업소 임시묘목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장래에 인접부지에 소재한 부산광역시 녹지사업소의 이전과 연계하여 처분할 경우 토지의 이용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처분하지 않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윤승민위원님으로부터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委員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윤승민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회의규칙제56조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정회 중에 동료위원님들간의 상호 의견을 충분히 교환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의결에 앞서 안건을 제출한 시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관 김효영입니다.
조금 전 윤승민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그 취지에 공감하면서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정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특히 예산의 세입․세출과 직접 관련이 되는 업무이므로 관련법규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추진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 30分 會議中止)
(14時 09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영활 경제진흥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경제진흥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 민간투자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4時 09分)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민간투자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영활 경제진흥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신용호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부산경제의 회생을 위하여 애쓰시는 가운데 특히 경제진흥국 업무추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지도와 지원을 해 주시는 데 먼저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민간투자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民間投資促進條例中改正條例案
(經濟振興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경제진흥국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주선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민간투자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民間投資促進條例中改正條例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예, 장주선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홍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홍재위원입니다.
이번에 좀 늦은 감은 있지만 부산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상당히 필요한 대안을 제시를 했다고 일단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말 이것이 실효성 있게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에 영향을 줘가지고 지방기업이 또 수도권기업이 우리 부산에 많이 유치가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는데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 런지 상당히 걱정이 앞섭니다. 이것은 상당히 어려운 과제 중에 하나지만 이것은 우리 공무원 전원이 정말로 합심해서 기업이 우리 부산에 많이 유치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부산에 공업단지가 몇 군데 있죠
예.
그 단지가 몇 군데 있습니까
지금 전용공업지역으로는 신평․장림공단과 녹산공단이 있습니다. 그 외 준공업지역으로 사상, 금사 등이 있고 현재 부산과학산업단지와 정관산업단지는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 외 개별입지로 일반공업지역이 있습니다.
지금 신평․장림하고 녹산공단이 현재 다녀보면 상당히 지금 비어있는 데가 많습니다. 거기 분양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신평․장림공단 같은 경우에는 이미 분양한 지가 오래 되어서 분양이 끝난 상태고, 녹산공단도 마찬가지로 산업용지는 100% 분양이 끝났습니다. 다만 거기에 지원시설부지 일부가 녹산공단의 경우에 남아있고, 그러나 신평․장림공단에는 기존 공장이 하다가 지금 여러 가지 사정으로 중단된, 공장이 비어 있는 이런 부분이 일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녹산공단만 보더라도 현재 차를 타고 쭉 다녀보면 거의 절반 이상이 비어 있다고 우리가 육안으로 봐지는데, 분양이 다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녹산산단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알기로는 약 한 1,200개 업체가 분양을 받았고 현재 900여개 업체가 가동 중에 있고 또 일부는 공장을 신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양을 받아놓고 지금 가동을, 분양을 받아놓고 실질적으로 공장이 이전 안한 업체가 몇 군데 됩니까 녹산공단에.
지금 일부 산업용지를 분양 받았습니다마는 회사의 사정으로 아직까지 공장에 착수하지 못한 업체가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에서는 이 산업용지를 설사 착공을 안 한다 하더라도 다른 업체에 팔 수는 없습니다. 팔게되면 환매가, 분양계약이 취소가 되기 때문에 팔아 넘길 수는 없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해야 됩니다.
현재 분양을 받았는데 입주를 안 하는 업체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계되는 공무원이 각별히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실제 분양을 받아놓고 나중에 다시 대지를 땅을 팔기 위해서, 차익금을 노리고 분양을 받아놓은 사람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값 올라가도록만 기다리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공장 들어올 리가 없죠. 그러니까 마땅한 사람이 있으면 프리미엄 얹어 가지고 팔아먹으려고 하는데, 과연 그런 상세한 부분까지 우리 공무원들이 파악이 되었는지 그것이 상당히 궁금합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산업단지를 직접 관리하는 산업단지 공단에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확인을 하도록 하고 산업 입지하는 법률에 의해서 처음에 하고 바로 팔아넘길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례는 저희들이 없도록 각별하게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인명의로 받아놓고 그 법인은 그대로, 법인까지 팔면서 이사를, 명칭변경을 해 가지고 그대로 이전판매, 내부적으로 판매하는 그런 것도 몇 군데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사람들이 계속 공장을 유치하면 될텐데 공장을 유치하지 않고 공장이 안 들어오고 계속 그것을 자꾸 전매를 하는 식으로 하고 있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현황을 정확히 조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에 우리 시에 상당히, 아마 전국에서 이런 것이 처음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본사, 연구소 및, 이전했을 때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또 개별적으로도 이전을 했을 때에도 단지 안에 안 들어와도 이전을 인정해 줄 수 있죠
개별입지도 지원을 하는 제도를 만듭니다. 예.
개별입지도 가능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꼭 기업이 수도권에서 우리 부산으로 옮겨와야 된다 하는 그 단서조항을 붙여놓은 것 같은데 그렇게 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그런 게 아니고 정부에서 수도권에 있는 기업이 비수도권으로 이전할 때는 전체 입지보조금이라든지 고용훈련보조금 등의 50%를 국가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산자부 기준에 의해서 만들고, 비록 정부에서는 지원을 해 주지 않지만 정부가 정하는 기준 이하의 수도권기업이나 비수도권기업이 부산시역 내로 이전해 올 때도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서 국내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겠다는 그런 계획으로 저희들이 이 조례에 반영을 했습니다.
지금 수도권기업하고 우리 지방기업이 부산에 유치가 될 적에 어떻게 차별화된 그런 것이 있습니까 지원해 주는 방법에 차이가 있습니까
지금 정부에서는 수도권기업 중에 100인 이상의 공장, 50인 이상의 본사, 30인 이상의 연구소가 비수도권으로 이전할 때만 지원을 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부의 지원기준에 맞게 저희들도 타 시․도하고 동일한 지원기준을 마련하고, 비록 정부에서는 지원해 주지 않습니다마는 수도권에 있는 100인 이하의 공장, 50인 이하의 본사, 30인 이하의 연구소가 부산시로 이전해 올 때도 저희들은 지원하겠다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체 용지매입비 등의 30%라는 금액을 저희들이 따로 만들어서 정부지원기준 이외의 기업들도 부산으로 이전해 올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원을 하겠다, 유치를 하겠다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경남에 있는 업체가 우리 부산에 오겠다 이랬을 때는 지원을 어떻게 합니까
지원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지매입비 30%, 50억원 이내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30%, 동일하게 합니까
예.
그런데 그것을 분명히 해 주셔야지 나중에 또 변동이 생기면 안 됩니다.
30%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30%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까
예.
30% 내에서 가능하다는 그 단서를 하지 마시고 하나의 그것은 융통성을 발휘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예, 그렇습니다.
융통성을 발휘한다 했을 때 그러면 하나의 기업이 우리 부산으로 이사를 올 적에 차별화했을 때 나는 부산지역에 가니까 20% 혜택을 받았다, 나는 30% 받았다, 나는 10% 받았다 이런 식의 논란이 되면 상당히 그게 문제거리가 되지 않겠느냐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30%면 30%, 부산시에서 30%면 30% 해 주겠다 이렇게 못을 박아놓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금 저희들 유치대상 공장의 여건에 따라서 지원내용을 차등화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타 시․도도 공히 그러한 범위를 상한선을 정해 놓고 그 범위 내에서 적정한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오는 공장의 고용인원이라든지 업종이라든지 투자금액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서는 좀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제도를 두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융통성을 좀 두는 것이 좋습니까
그렇습니다.
잘못 융통성을 발휘하면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상당히 더 많다고 보는데.
지금 국내외 기업유치와 관련해서 모든 지원기준이 상한선을 정해 놓고 그 범위 내에서 융통성을 발휘해서 그 상황에 따라서 지원하는 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금 현재 지원을 해 주는 것이요. 건물임대료, 시설․장비설치비 이런 것을 지원을 해 주는데, 예를 들어서 건물임대료를 지원해 줄 때 그냥 돈을 주는 겁니까 우리가 빌려주는 겁니까
건물임대료는 임대료의 일정금액을 저희 시가 대신 주는 겁니다.
빌려주는 겁니까 그냥 무상으로 주는 겁니까
임대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임대료를…
임대료는 빌려주고 그럼 시설비는 어떻게 합니까
시설비도 저희들이 보조금으로 지원을 하는 겁니다.
시설비도 보조금으로, 그냥 그것도 일종의 우리가 빌려주는 택입니까 무상으로 주는 것 아니에요
보조금입니다.
무상으로 주죠
무상으로 주는 겁니다.
무상으로
예.
그럼 무상으로 준다고 했을 때 10년이면 10년 있는 조건으로 하겠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건물임대료도 본위원이 듣기에는 무상으로 그냥 준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임대료도 보조입니다.
임대료도 보조면 그냥 주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준다 했을 때 임대료를 그냥 무상으로 줬는데 이 사람들이 만약에 부도가 나버렸다. 회사문을 닫아버리면, 계획적으로 부도를 낼 수 있어요. 지금 해 가지고 한 달 뒤에 부도낼 수도 있고 두 달 뒤에 낼 수 있고 그랬을 때 거기에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그것은 임대기간이 존속하는 기간에만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럴 염려는 없습니다. 폐업이 된다든지 그렇게 할 경우에는 그 때부터는 지원이 중단됩니다.
그러면 무조건 지원보다는 지원을 해 주더라도 우리 부산시 명의와 공동명의로 지원해 줘야 된다. 공동이름으로. 예를 들어서 A라는 사업자와 부산시가 같이 임대사업으로 명의를 해 가지고 그 사람이 부도나더라도 돈을 가지고 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무슨 대책을 세운 다음에 보조를 해 줘야죠. 그냥 웅덩이에 돈 집어넣는 식이에요. 지금 보면.
지금 저희들이 지원하고자 하는 임대료는 보증금이 아니고 월세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3개월 치면 3개월 단위로 주기 때문에 공장이 그만두게 되면 그 때부터는 지원이 바로 중단이 됩니다.
월세금으로
예, 그렇습니다.
전세금은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월세금을 전액 지원해 준다
그렇습니다. 월세금의 50%를 지원하는 겁니다.
예, 그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야죠.
그러면 설치비는, 장비설치시설비는 그것도 전액 부담해 줍니까
전액이 아니고…
그것도 30%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이전기업의 초기정착비 부담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금액의 5% 범위 내에서 5억원까지 저희들이 지원을 합니다.
10억 초과에 5%요
예, 초기정착보조금은 이전기업이 이전해 올 때 거기 들어가는 시설비라든지 이런 게 많이 들 경우에 10억원이 넘는 경우에 넘는 금액의 5%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5억원까지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럼 10억 미만은요
10억 미만은 지원이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럼 그것을 대외적으로 우리가 홍보할 적에 그런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확실하게 입주업체들이 나중에 들어와서 ‘아! 이것 처음 듣는 것하고 실제 와보니까 틀리더라.’ 이런 얘기는 안 듣도록 해 줘야죠.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구체적인 상세한 내용이 지금 없어요.
예.
그래서 이것을 지금 늦은 감이 있지만 상당히 좋은 대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것이 정말로 부산시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국장님이 팔을 걷어 제치고 열심히 홍보하시고 뛰어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 해야 우리가 앞으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그냥 이 조례만 만들어 놨지 실제 홍보가 되지 않을 때는 몰라서 못 들어온 기업들이 상당 부지기수라고 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좀 열심히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예, 박홍재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예, 원정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활 경제진흥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원정희위원입니다.
실제 부산시의회에서 우리가 경제특위를 만들어서 부산 기업하시는 분들을 방문을 해 보았습니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사정에서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이 역외로 나가려고 하는 그런 업체들도 많고 나름대로 우리 부산시에서 이렇게 자구노력을 하고 많은 역외에 있는 기업을 시내로 역내로 유치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높이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제안 이유 중에서 생산자서비스업보조 이래 있죠. 이것은 어떤 사항입니까
지금 제조업은 아니지만 다른 전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생산자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는 대도시에 대단히 맞는 업종이고 또 고용효과가 대단히 큰 업종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산자서비스는 각 도시마다 유치를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콜센터를 비롯한 이러한 생산자서비스업을 시로 유치할 때 인센티브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이 제도를, 타 시․도에 없는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여하튼 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거기 6페이지에 개정한 부분에 보면 ‘생산자서비스업이라 함은 한국산업표준분류의 기준에 의한’ 이래 되어 있는데 이 용어가 맞습니까
예, 한국표준산업분류…
본위원이 알기로는 통계청 표준분류를 보면 한국표준산업분류로 되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조례에…
예, 위원님 말씀대로 산업표준이 아니고 표준산업분류가 맞겠습니다.
표준산업분류인 줄 알았는데 이것 좀 틀린 것 같아서 좀 수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 어떻습니까
어느 것이 맞습니까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맞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것 수정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러한 수도권이라 함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19조 및, 내려가다 보면 ‘국가의 재정자금지원기준제6조 및 별첨규정에 의한 지역’ 이런 게 있죠. 우리 전문위원 이야기도 있었는데, 제6조 및 별표의 규정에 명시하고 있으나, 이 6조하고 별표가 좀 이상합니다. 내용을 한 번 파악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6조의 내용하고 별표의 수도권지역하고 지역이 상이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산업자원부의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지원기준에 있는 내용을 거기에서 지원대상 지방이전기업을 제6조에서 정하고 있고 그 내용에 대한 수도권 내 대상지역을 별표로 규정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별표지역 외에는 지원이 안 된다는 뜻 아닙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별표지역에서 오는, 수도권에서 오는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부의 기준에 의한 것을 두고 그 외 다른 시역에서 오는 기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저희들이 규정을 둡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규정은 어느 정도로 만듭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저희들은 어떤 면에서는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박홍재위원님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수도권에서 과연 우리 지방으로 어느 정도 올 것인가 지방분권차원에서 큰 공공기관들이 온다고 하지만 실제 우리 주위에는 우리 생활권 안에 있는 양산이라든지 김해라든지 우리 근교에 있는 분들이 많은 기업을 옮겨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어떤 기준부분이라든지, 지금 현재 ‘수도권’ 하지만 수도권의 어떤 기준이라는 제일 뒤에 명시되어 있는, 별표에 명시된 이 내용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조례를 만들 때 제6조4항을 삭제를 하든지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조례를 제정할 때 여기 보면 있지 않습니까. ‘기준 제6조 및 별표의 규정에 의한 지역을 말한다.’ 이래 되어 있다 말입니다.
예, 수도권…
제6조에는 규정이 없잖아요. 지역이 없잖아요. 지금 현재, 어떤 면에서는. 조례를 만들 때 저는 지원기준 제6조, 6조에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별표규정에 의한 지역만 말하는 거지 다른 지역은 아닌 것 아닙니까
이 6조라는 것은 지금 여기 지방자치단체의 정부의, 산업자원부에서 고시한 이 재정자금지원기준을 말하는 거거든요. 여기에는 6조하고 별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저희들이 조례에 기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수도권지역 이 조례가 지금 현재 좀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도권에서 이전해 오는 기업에 대해서는 용지매입비 등의 50%를 국비, 시비 나누어서 지원을 해 드립니다. 그렇지만 그 외의 지역에서 오는 기업이라든지 일정기준 이하의 수도권기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용지매입비의 30%를 국비 없이 시비로 지원하는 제도를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원을 안 해 주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해 주지만 시 자체적으로 30%를 지원하는 제도를 만들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본위원의 생각에 잘하는 일이라 생각하는데, 어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렇습니다. 재정자금지원기준은 어떤 면에서는 지역은 별표만 되어 있는데 결국은 6조를 같이 연결하니까 이 6조하고 별표를 같이 넣어가지고 만든다 하니까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어떤 별표규정밖에 지원이 안 되는데 같이 묶는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한 번 이야기를 해 보는 겁니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여기 있는 수도권의 용어의 정의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인데 용어의 정의를 수도권을 산자부의 고시에 의한 거기에 나오는 6조하고 별표기준에 따른 그 지역을 수도권으로 본다하는 그런 내용의 용어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여하튼, 그렇습니다. 우리 경제진흥국에서는 나름대로 수도권기업이라든지 우리 대한민국 전 기업들이 우리 광역시역 안으로 들어와서 기업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줘서 나름대로 우리 부산시에 많은 기업이 들어오는 것은 참 좋은 현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관련 투자촉진조례안을 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나중에 이 부분을 가지고 조금 전에 자신 있게 경제진흥국장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어떤 용어의 어떤 문제 때문에 난처한 부분도 당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위원님, 저희들 구체적인 지원기준이나 한도는 규칙에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이 규칙을 정하는데 있어서 그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수도권의 일정기준 이상이 나올 때는 50% 범위 내, 그 외의 기업이나 비수도권에서는 30% 범위 내에 하는 그 내용은 조금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잘 알겠습니다. 알고 있는데 조례를 개정하니까 조례안 속에서 문맥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잘못되었을 때를 생각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하튼 경제진흥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렇지만 조례개정을 할 때 하나 하나 문맥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챙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원정희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승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모두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승렬위원입니다.
16조의 2에 포상금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시장은 국내기업의 유치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하고 ‘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유치 유공자 포상금 지급한도는 기업유치 한 건당 총 투자액의 1000분의 5로 하되 1인당 500만원 이하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신설이죠
예, 그렇습니다.
여태까지는 이게 없었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그러면 주로 기업유치를 앞으로 하실 분들을, 대상이 주로 누구라고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민간인도 가능하고 공무원도 가능합니다.
공무원도 가능하고
예.
예, 아주 이것은 잘하셨다고 생각하는데 아주 큰 기업이 올 때도 이것은 1000분 5로 하되 1인당 500만원 이하로 한다. 500만원을 넘지 않는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럼 불공평하잖아요.
그런데 일반민간인이나 공무원이 큰 기업을 유치하는데 결정적인 공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을 1000분의 5로 해서, 그 금액이 너무 많아지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500만원의 한도를 정했습니다.
그래도 이것 정말 우리 부산의 경제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정말 괜찮은 기업을 유치했다 이러면 이것을 꼭 한도를 정하는 것보다는 500만원 이상도 올라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한 번 해 봤습니다.
예, 많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500만원 정도 해도 공무원이나 민간인에 대한 포상으로서는, 지금까지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없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러한 국내외 기업의 유치에 특별한 공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저희들이 감안을 해서 500만원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처음으로 도입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오늘 세미나에 가서 들었는데요. 중국에서는 기업을 유치하면 거기에 적당한 모든 서류절차 있잖아요. 모든 절차를 공무원들이 일체 다 해 준 답니다.
그렇게 해 주고 역내로 이전하는 그런 기업은 일체 걱정 안 하고, 앞장서서 다해 주니까. 그렇게 아주 열심히 뛴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유치를 하는 사람에게는 포상을, 또 거기에 정말 적절한 포상을 인센티브를 준다는 이런 그게 있는데.
맞습니다.
행정절차 같은 것은 어떻게 좀 고려해 보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여기 내용 제8조에 보시면 ‘시장은 국내기업이 공장, 본사 또는 연구소를 시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전담관리자 지정 등 행정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규정에 의해서 전담관리자도 지정을 하고 그 지정된 전담관리자가 그 기업이 부산으로 이전해 오는 데 있어서 필요한 행정절차나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조금 우려되는 것은 여기 보면 인센티브가 시역 내에서 역외이전을 지금 많이 하잖아요. 우리 부산은.
예, 그렇습니다.
이미 많이 했고, 또 들어오는 기업은 상당히 소수인데 시역 내 기업이 이전을 하지 않도록 어떻게 방지하고 어떤 문제를 파악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은 없겠습니까
저희들이 보기에는 기본적으로 시역 내의 기업이 시역 외로 이전하지 않기 위해서는 빨리 그 기업이 필요로 하는 산업용지를 저희들이 적기에 공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시역 내, 기장이나 강서가 그린벨트로 묶여있고 저렴한 가격의 공장용지가 없기 때문에 양산, 김해 등으로 이전한다고 저희들은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부산과학산업단지나 정관산업단지를 준공을 하고 또 장안산업단지나 화전, 명동 같은 산업단지를 시가 적기에 공급하는 것이 지역에 있는 기업을 역외로 이전하지 않도록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 내에 적당한 규모의 전용산업단지가 있다면 김해, 양산에 있는 것보다는 부산이 훨씬 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까지는 시역 내의 기업이 공장을 확장하거나 이전하고 싶어도 공장부지가 없었기 때문에 이전했다고 보고, 특히 녹산공단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거의 지금 분양이 다 되었지 않습니까 그 다음 부산과학산업단지도 저희들 보기에는 상당한 경쟁을 가지고 입주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언제쯤 이루어지겠습니까
부산과학산업단지는 내년 말에 공사가 끝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일부 분양을 했고 또 추가 분양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분양이 어느 정도 되었는데요 일부라는 것은.
일단 자동화 협동화단지는 자체적으로 전원 들어왔고요. 그 다음 일부 부지를 분양을 했는데 그 때 한 5 대 1 정도의 경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나머지 추가 분양을 11월경 정도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승렬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應答하는 委員 없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봅시다.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개정안의 제2조1호에 제6조 및, 맨 밑에 보면 ‘6조 및 별표의 규정에 의한 지역을 말한다.’ 해 놨는데, 6조하고 별표하고 다 포함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6조에 있는 지역도 다 포함이 되고
정부의,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 기업 유치 및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지원기준 제6조 및 그 기준 별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진흥국장님, 그 밑에 있는 4항1호에, 고시 4항1호에 해당기업의 지방의 낙후지역의 상시고용인원이 100인 이상인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도 해당이 되는 겁니까
어떤 내용 말씀입니까
아니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있죠
예.
그 지원대상 6조에 보면 지원대상 지방이전기업 있죠
예, 있습니다.
거기 보면 4항1호에 해당기업이 지방의 낙후지역에 상시고용인원이 100인 이상인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도 우리 부산시에서는 해당이 됩니까
이것은 부산시에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6조라 하니까 6조 밑에는 6조가 다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6조를 일부를 제외하고 해야 되지 6조를 전부 다 넣으면 이게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저희들은 지방의 낙후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법리해석 상에 이게 혼란이 생길 수가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6조4항1호의 기업도 지원대상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6조 전체를 말하는 경우 같으면 4항 이런 경우에도 부산지역에 해당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예.
그런 오해의 소지는 있다고 봅니다.
오해의 소지는 법리해석을 보면 충분히 그렇게 해석될 수가 있다고 보는데 이것 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4항의1호는 해당기업이 지방의 낙후지역이라는 것은 또 법에 의한 제2조5호에 의한 지역을 말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부산이 제외가 됐기 때문에 당연히 제외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이 내용을 재정자금지원기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 이것은 이대로 둬도 저희들은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아니 그것은 용어를 수정하는 것이 맞겠는데. 4조1항이 낙후지역도 포함되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낙후지역에서…
그런데 낙후지역이라는 것이 이것은 수도권에 있는 기업이 지방의 낙후지역에 이렇게 증설하는 경우에 지원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부산은 이미 지방의 낙후지역, 낙후지역 괄호 열고 법제2조제2호에 의한 지역을 말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부산은 그 지역에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물론 안 들어가는데 여기에 포괄적으로 제6조를 몽땅 다 집어넣어 놓으니까 해석상의 그런 문제가 나올 수 있지 않느냐 이거죠.
저희들 그것은…
부산은 낙후지역에 포함이 안되기 때문에…
모순은 있죠 조금 안 맞죠
그 문제를 한 번 같이 토론시간에 토론을 해 봅시다. 제가 볼 때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국장님이 저한테 보고를 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법을 만들어 놓고 나면 실질적으로 지원해 줄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의지는 무엇으로 표현될 수 있느냐 하면 돈 아닙니까 돈을 어느 정도까지 확보할 수 있는 것인지 경제진흥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앞으로 이 조례가 되면 저희들이 산업단지든지 개별입지든지 국내외기업을 저희들이 유치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때까지 여건을 볼 때 개별입지보다는 역시 산업단지가 되었을 때 수도권이나 타 지역의 기업들이 오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부터 예산의 일정 금액을 올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억 정도를 지금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러나 어느 정도 기업이 유치될 것인지, 그에 따른 보조금이 어느 정도 될 것인지는 사실상 예측하기가 곤란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보완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활용해서 국내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 예산을 초과하는 국내기업이 유치됐을 때에는 그 필요한 만큼을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우선 지원을 하고 그 지원된 금액만큼은 다음 연도 일반회계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에다가 의무적으로 보전을 해 주는 그런 방안을 제도적으로 보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단은 선언적인 의미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기업에게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모양이 갖춰지지 않으면 기업들이 오고 싶어도 잘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만 10억이 초과해야 지원대상이 된다고 했죠
초기정착비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10억이 넘는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그게 5%를 지원한다고 그랬죠
5% 범위 내에서 5억원까지. 그것은 입지보조금이나 고용훈련보조금 외에 별도로 입지보조금은 줍니다만, 입지보조금은 주고 그것말고 그런 데 이전해 오는데 여러 가지 시설비라든지 이전비라든지 그게 많이 들 경우에, 10억원 이상 많이 들 경우에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의 범위 내에서 5억원까지 저희들이 지원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10억을, 예를 들면 20억이 되면 10억에서 10억이 초과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5%가 얼마 초과되는 겁니까
10억에 초과되면 5,000만원입니다.
5,000만원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입지보조금이나 고용훈련교육보조금 외에 별도로 5,000만원 추가로 지원해 준다는 겁니다.
별도로 5,000만원 더 지원해 준다.
그렇습니다.
그런 정도 가지고 기업이, 수도권 기업이 잘 오려고 하겠습니까
우선은 기본적으로 용지매입비 50%, 100억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하고 별도로 전체적으로 많이 들 경우에는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넣었습니다.
지원해 주려고 그러면 좀 과감하게 해 줘서 기업들이 정말로 부산에 정착하고 싶은 의욕이 생기도록 해 줘야 되는데 보고서에 보면 보고할 때도 타 지역하고 차별화되는, 뭐가 특별하게 차별화 되는 겁니까
타 시․도 같은 경우에 일부 그런 제도를 만든 제도가 있습니다만 이전보조율 같은 경우에는 10억원 초과 경우 경남 같은 경우에는 1% 이내 이용한도로 되어 있고 충남 같은 경우에는 10억 초과액의 3% 내로 최고 2억까지로 되어 있고 타 시․도보다는 저희들이 금액을 높여서 했습니다.
그게 차별화 된 겁니까
그런 내용도 있고 그 외 비수도권 기업이, 비수도권 100인 이하 기업이 온다든지 이런 지역에는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만드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언론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부산이 정말로 기업을 유치할 의욕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는 이야기를 언론에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획기적인 어떤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부산에 기업이 오지 않습니다. 어저께도 우리 현장을 가보셨죠 지사과학단지가 인프라가 그렇게 미미한 상태에서 지금 공장을 짓기 위해서, 사무실하기 위해서 그런 수준에서 오려고 하겠습니까
위원장님! 저희들 이번에 만든 제도는 저희들이 국내외 기업을 지금까지는 유치하고 싶어도 유치할 수 있는 근거조항도 미비했고 이런 부분을 충분히 보완한 내용이고 타 시․도보다는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조항을, 금액을 높여놓은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완비된 제도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일단은 국내기업 유치에 나서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대단한 의욕이 아니면 부산에 기업이 지금 더 들어오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 의욕적으로 시장이 어떻게 할 것이냐, 앞으로. 상당히 큰 문제점이 달려있다고 보는데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 안성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요.
16쪽에 포상금제도, 타 시․도에도 이런 제도가 있습니까
지금 타 시․도의 경우로 되어 있는 곳은 4개 시․도가 되어 있습니다. 경상남도 같은 경우에 예산의 범위 내에 이래 가지고 되어 있고, 충청남도는 500만원 이내에서 공직자심사위원회 심의 결정하고, 대구광역시는 유치한 금액의 1% 범위 내, 울산광역시는 예산의 범위 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개 시․도가 되어 있습니다.
왜 제가 여쭤 보느냐 하면 이게 규정 자체가 너무 두루뭉술하다고요. 보면 공직자심사위에서 심의도 하고 이런 절차가 있는데 이것은 까딱 잘못하면, 최악의 경우를 이야기하면 나눠먹기식으로도 될 소지도 있다고 보거든요.
저희들 그런…
규정에 ‘시장은 국내기업의 유치에 기여하는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산광역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데 여기에는 시의원님을 비롯해서 많은 민간인들도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엄격한 공적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정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인센티브 일인당 500만원을 가지고 활성화된다는 사실이 약간 서글프다고 그럴까요. 오히려 이럴 바에는 전담팀을 만들어 가지고 좀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그리고 그 쪽 전담팀에 힘을 실어주고 차라리 그 쪽에 많은 예산을 줘 가지고 활동할 수 있게끔, 왜냐 하면 제가 지금 시의회 들어와 가지고 많은 동료․선배의원님들이 외자유치를 많이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사실 보면 연봉 3,000만원대 두 분이서 외자유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적을 보면 거의 없어요. 그런데 동료․선배의원님들이 숱하게 지적을 하고 시정을 촉구를 해도 안 고쳐지더라고요. 사실 연봉 3,000만원이 들어가는 것을 사실 보면,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낭비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역외기업이 부산으로 들어오고 이러는 것은 부산이 기업을 하기 좋은 환경이고 그리고 그런 신뢰를 기업에게 줬을 때 그 사람들이 오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저는 안 온다고 보거든요.
제가 내일 본회의 때 하려고 하는데 아마 과장님한테 전에 자문을 한 번 구했습니다. 센텀시티 관련해 가지고 분양문제로 최근에 센텀시티 관계자들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태도가 뭐냐 하면 분명히 자기들이 잘못했는데, 잘못했는데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칼을 쥐고 있으니까 기업은 아무 소리를 못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사고가 바뀌어야지 기업 하는 사람들이 오지 않겠느냐.
위원님! 저희들은 전혀 그런 자세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외자도 마찬가지지만 국내기업도 저희들이 일단 이러한 제도를 만들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다만 이러한 노력을 한데 대해서는 지금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었는데 500만원 범위 내에서 공무원이든지 민간이든지 특별한 공적이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을 하겠다는 근거를 마련하고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적용하고 또 이러한 인센티브를 통해서 국내외 기업을 유치하는 공무원이나 민간인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안성민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예, 김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안성민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공무원한테 인센티브를 준다면 유치기업의 규모는 어느 정도 되어야 인센티브를 준다 하는지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저희들 기존에 ‘기업유치 한 건당 총 투자액의 1000분의 5 이내로 하되’ 이렇게 단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치 총 투자액, 부산에 들어온 기업의 투자액의 1000분의 5로 하되 500만원 이하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도를 500만원까지 그렇게 정해 놨습니다.
물론 하려고 하는 노력은 상당히 좋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과연 효과가 있을 것인지 하는 것이 있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부산시에서 기업을 유치하겠다, 외자를 유치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쟁력을 상실한 도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느 정도냐 하면 아침에 미남로타리에서 북부산 김해톨게이트까지 차가 한 1시간 20분 걸립니다. 거기까지 넘어가려고 하면. 즉 말해서 전부 공장을 가진 분들은 김해 쪽으로 빠지고 있어요. 그 정도로 차가 많이 밀린다는 얘기입니다. 탈 부산입니다. 아침에. 부산 자체가 잘 되려고 하면 아침에는 부산을 보고 출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아침에는 밖으로 나가고 있어요. 외지로. 그래서 부산은 거대한 베드타운이 되어버렸다. 탈피할 수 있는 방법이 그런 미미한 방법을 가지고는 대처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부산시 정책을 보면 경제관련 부분에는 경제관련 부분대로 경제국에서는 경제국대로 또 그 다음에 관광국은 관광국대로 이렇게 해서 별도로 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그야말로 부산경제를 살리는 것이 과연 되겠느냐 지금 다른 어떤 인프라가 없이는 부산은 발전 안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김해~부산경전철, 경전철이 부산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득이 될 것인지 실이 될 것인지 하는 이런 부분도 면밀히 파악을 해서 해야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중요한 것은 우리 부산시가, 시장께서 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책대안을 제시를 해야 됩니다. 비전을 제시해 줘야 되는데 지금 비전이 없어 가지고 심지어 기업하시는 분들이 완전 희망을 잃고 좌절 위기에 있다는 겁니다.
지금 석 달 정도를 견뎌낼 수 있는 기업이 몇 개 없을 정도로 비관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빠르게 어떤 대안을 제시해야 된다. 안 되는 부분을 자꾸 강조만 하고 있고 또 공무원들한테 인센티브 조금 준다고 해 가지고 그게 기업이 부산에 유치될 것이다. 실질적으로 보면 허가나 기타 등에 있어서는 공무원의 말을 듣고 또 할지 모르지만 공장을 오고 안 오고 하는 문제는 공무원 말 들을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이익과 기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성숙되어 있어야지 그렇게 안 하고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깊이 생각을 하고 일단 국장께서는 국장회의라든지 간부회의에서 그야말로 희망을 줄 수 있는 큰 비전을 빠르게 제시해 줘야 된다.
예.
그렇게 안 하고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게 우선적이니까 참고로 해서 회의 시에 강하게 다른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시민에게 희망을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 상호간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05分 會議中止)
(15時 23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고 질의답변 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되었으나 정회 중에 동료위원들간의 의견을 조정한 결과 부산광역시민간투자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승렬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동의안 제안설명.
이승렬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83호 부산광역시민간투자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은 녹산국가공단의 분양이 순조롭게 된 이후 여러 가지 여건변화와 산업자원부의 수도권기업 이전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이에 부합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이지만 안 제2조제1호에 ‘수도권’을 정의하면서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 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6조 및 별표의 규정에 의한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나 실제로 수도권은 동 기준 제6조에서 정한 별표에서 그 지역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안 제2조의제1호 내용 중 ‘제6조 및 별표의 규정에 의한’을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에서 정한’으로 하고 안 제2조제13호 ‘생산자 서비스업의 정의에 대한 한국산업표준분류’라고 명시된 내용은 통계청의 통계표준분류에 의하면 한국표준산업분류로 되어 있으므로 안 제2조제13호 중 ‘한국산업표준분류’를 ‘한국표준산업분류’로 수정하고, 현행 조례제6조 중 고용의 개념이 신규고용을 의미하고 다른 각 조항에도 신규고용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용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안 제6조 중 ‘고용’을 ‘신규고용’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승렬위원님으로부터 부산광역시민간투자촉진조례 중 수정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委員 있음)
예,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승렬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회의규칙제56조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정회 중에 동료위원들 간의 상호의견을 충분히 교환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의결에 앞서 안건을 제출한 시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에서 수정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미처 고려하지 못한 사항에 대한 합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경제진흥국장으로부터 수정안에 동의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민간투자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민간투자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진흥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민간투자촉진조례는 국내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투자를 촉진을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사회간접자본시설의 민간투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특히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한 다른 시․도와의 차별화 된 기업유치 대책으로 부산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오늘 조례를 개정한 것인 만큼 그 취지에 맞도록 운영이 잘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민간투자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28分 會議中止)
(15時 30分 繼續開議)
4. 인재개발및과학기술진흥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TOP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난 제140회 임시회의 시 심사보류 된 의안번호 제360호 부산광역시인재개발및과학기술진흥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 안은 제140회 임시회 시에 질의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심사보류 되었으므로 질의답변을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 상호간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32分 會議中止)
(15時 48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고 질의답변 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되었으나 정회 중에 동료위원님들 간의 의견을 조정한 결과 부산광역시인재개발및과학기술진흥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안성민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민위원입니다.
수정동의안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60호 부산광역시인재개발및과학기술진흥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자립형 지방화를 촉진하기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지역혁신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능별 또는 분야별로 분과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시 지역혁신협의회 산하에 인적자원과 과학기술분과협의회가 설치 운영됨으로써 기구와 업무의 중복된 내용을 삭제하고 관련 용어를 통일시키는 것으로 판단되나 안 제4조 중 인적자원 육성은 안 제2조의 정의에 부합되지 않은 용어이기 때문에 인적자원육성을 인적자원개발로 수정하고 안 제5조를 삭제할 경우는 부산지역의 인재개발 및 과학기술진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식기반 경제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며 인재개발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단체, 연구기관 등의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인재개발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협의 조정하기 위하여 인재개발협의회를 둔다는 현행 조례의 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안 제5조를 제5조 제1항 인적자원개발관련 정책의 종합적인 협의, 조정, 심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하여 구성된 지역혁신협의회 인적자원개발 관련 분과협의회에서 담당한다.
제2항 인적자원개발관련 분과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호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 제2호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 및 대책, 제3호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 제4호 인적자원개발과 관련된 조사, 연구, 분석, 제5호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기획단 구성, 운영, 제6호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으로 신설하고 안 제6조를 삭제할 경우에도 안 제5조를 삭제할 경우와 같은 이유이므로 안 제6조를 제6조 제1항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정책의 종합적인 협의, 조정, 심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하여 구성된 지역혁신협의회 과학기술관련 분과협의회에서 담당한다. 제2항 과학기술관련 분과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호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 제2호 과학기술의 혁신 및 연구개발에 관한 지원사업, 제3호 지역특화기술개발, 제4호 기술이전 및 신용평가에 관한 사항, 제5호 시민의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증진 및 생활과학의 활성화, 제6호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으로 신설하고 안 제11조제1항 중 인적자원개발은 안 제2조의 정의에서 인적자원 육성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안 제11조제1항 중 인적자원개발 육성을 인적자원개발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성민위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인재개발및과학기술진흥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委員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안성민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회의규칙제56조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정회 중에 동료위원들 간의 상호의견을 충분히 교환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의결에 앞서 안건을 제출한 시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에서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수정한 내용은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서 인적자원 개발 및 과학기술진흥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합리적이므로 규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경제진흥국장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인재개발및과학기술진흥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인재개발및과학기술진흥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진흥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인재개발및과학기술진흥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산지역의 인적자원개발 및 과학기술진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식기반경제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중요한 조례인 만큼 본래의 취지대로 잘 운용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인재개발및과학기술진흥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張柱善
○ 출석공무원
〈財政官室〉
財 政 官 金孝永
豫算擔當官 李鍾源
稅政擔當官 鄭潤光
會計財産擔當官 金相柱
〈經濟振興局〉
經濟振興局長 李寧活
經濟政策課長 朴奇鉉
投資通商課長 金奎瀅
〈消防本部〉
消防行政課長 趙顯杓

동일회기회의록

제 14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4 대 제 142 회 제 4 차 본회의 2004-10-25
2 4 대 제 142 회 제 4 차 부산경제대책특별위원회 2004-10-20
3 4 대 제 142 회 제 3 차 본회의 2004-10-20
4 4 대 제 142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4-10-22
5 4 대 제 14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4-10-21
6 4 대 제 142 회 제 2 차 본회의 2004-10-19
7 4 대 제 14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4-10-18
8 4 대 제 14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4-11-15
9 4 대 제 142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4-10-22
10 4 대 제 14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4-10-18
11 4 대 제 142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4-10-18
12 4 대 제 14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4-10-15
13 4 대 제 14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4-10-15
14 4 대 제 14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4-10-12
15 4 대 제 142 회 제 1 차 본회의 2004-10-12
16 4 대 제 142 회 개회식 본회의 2004-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