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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2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제142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행정문화교육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1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정용진 부교육감 퇴임 이후 1개월간의 부교육감 공석 기간 중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조선백 교육정책국장과 김명훈 기획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치하와 격려를 드립니다.
특히 우리 상임위원회 연수기간 중에 발령 받으신 이원근 부교육감께서는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 등의 주요관직을 두루 걸친 능력 있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교육의 발전을 위해 성심껏 일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금년 한해도 2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각종 업무가 소홀한 점은 없는지 다시 한번 더 챙겨 보시고 남은 기간중이라도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소관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15일, 18일 실시한 현장확인에 이어 상임위원회 소관 조례안 3건을 심사토록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으며 오늘은 시교육청 소관 조례안 2건과 행정관리국 소관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2. 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10時 15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부교육감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임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10월 1일자 정부인사에 따라 대통령자문교육혁신위원회에서 부산광역시교육청으로 자리를 옮겨 근무하게 된 부교육감 이원근입니다.
기회가 없어 일찍 인사 올리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10월 1일자 저희 교육청 인사발령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위원회입니다.
정철교 의사담당관입니다. 전에 기획인적자원과장이었습니다.
다음은 본청입니다. 이승규 혁신복지담당관입니다. 전 의사담당관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김정규 기획인적자원과장입니다. 전 교육연구정보원 총무부장이었습니다.
(幹部人事)
존경하는 조양환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부산의 3만여 교육가족들은 여러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배려에 힘입어 부산교육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정책들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부산교육과정의 남다른 교육적 신념과 노력은 교육중심 도시 부산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고 교육공동체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참여교육 풍토 형성을 위한 귀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최근 교육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가운데 2008학년도 대입제도 개선안이 발표되자마자 불거져 나온 유명사립대학들의 고교등급제는 학부모와 학생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으며 또한 조기유학을 떠나는 초․중․고생의 숫자가 매년 급증하고 있고, 그 숫자가 예상을 훨씬 넘어서고 있다는 국정감사 결과는 우리의 마음을 더욱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부산교육에 몸담고 있는 3만 부산교육 가족들은 내가 책임지고 있는 교육정책 하나 하나가 보다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계획단계에서부터 더욱 더 최선을 다하고 교육정책이 학교현장에서 내실 있게 구현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보통 교육의 희망으로 자리 매김해 온 부산교육이 한 차원 높은 도약과 발전을 이룩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 없는 관심과 배려를 당부 드리면서 아무쪼록 부산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의 조례개정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만하게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통해 저희 교육청 기획관리국장께서 제안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근 부교육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김명훈입니다.
존경하는 부산시의회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조양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부산교육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市立學校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敎育委員會및敎育監所屬地方公務員服務條例 中改正條例案
(敎育廳)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김명훈 기획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만석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市立學校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檢討報告書
․敎育委員會및敎育監所屬地方公務員服務條例 中改正條例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최만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은위원입니다.
우리 동절기 근무시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시행된 지가 언제부터입니까
1963년도부터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지금까지 동절기 근무시간을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9시부터 5시까지 근무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모자라서 업무를 제대로 못 봤다거나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이 있습니까
부서의 업무강도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일단 5시까지 근무, 일선학교 같은 경우는 5시까지 근무하고 일반 저희들 경우는 동절기 5시까지 근무하더라도 이후에 일이 있는 경우는 초과로 근무하여…
시간외로 근무하고 했었죠
예.
그러니까 꼭 6시까지 늘인다고 해서 업무의 효율성이라든지 시민불편이 6시까지 할 걸 5시까지 한다고 해서 시민불편이 가중된다거나 그런 사례가 있었냐고요
저희들이 이 조례개정안을 낸 이유는 일단 주 40시간, 주 40시간 근무제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2005년 7월 1일부터 주40시간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토요휴무제가 전면 시행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5년 7월 1일 전까지는 두 번, 토요일날 두 번 쉬는 것 아닙니까 토요일 두 번 쉬는 것하고 전면시행하고 다른데 굳이 전면시행 할 때, 2005년 7월 1일 토요휴무제를 전면 시행할 때 동절기 시간을 9시부터 6시까지 좋은데 지금은 두 번 쉬는데 5시를 6시로 구태여 늘일 필요가 있느냐 이 이야기죠
저희들이 전체적인 근무시간은 저희들이 한 달에 두 번씩 노는 토요일하고 그 다음 동절기에 4개월 늘이는 시간하고 비교해 보면 저희들이 동절기 시간을 오후 6시까지 한 시간 늘리더라도 전체적으로는 16시간이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절기 근무시간이 1시간 늘인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공무원들의 근무시간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복무규정에 대통령령을 올해…
6월 24일날 했습니다.
아니 올해 개정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시간을, 왜냐 하면 자치단체별로 여러 가지 조례 개정하는 가운데서 시간이 틀릴 수 있으니까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올 국회에 제출해 가지고 통과된다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령으로 못을 박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러면 내년 1월 1일부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조례, 복무조례 시간 가지고 가타부타 논의할 필요가 없는데 그걸 기다렸다가 올 국회에서 통과되고 1월 1일부터 시행할 때 그때 그에 맞추어서 우리도 시행하면 좋겠다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저희들 경우는 일단 동절기 근무시간 변경이 11월달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일단 공무원복무규정이 개정이 되고 저희들 교육부에서 그와 관련된 지침도 6월달에 저희들이 이미 받았습니다. 받고 난 뒤에 각 시․도 교육청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도 그렇고 저희들이 지난 9월달에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이미 심의의결을 거쳐 가지고 시행하는 것이 큰 문제가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오늘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본위원이 묻는 것하고 답변하고 조금 자꾸 상이한데 위원장님 어차피 또 우리 교육청 끝나면 또다시 행정관리국에 복무조례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내년 7월부터 토요휴무제가 전면실시 되는데 지금에 와서 동절기 시간을 늘일 필요가 없다 라는 그런 제가 제안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應答하는 委員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관리국장께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위원장님! 제가 이 조례안을 수정하자고 금방 제안을 드렸는데…
수정하자는 얘기는 아니었고 방금 그런 의견을 제시했다 아닙니까
아닙니다.
수정안이었습니까
예.
예, 수정안이었습니까 정식적으로 제가 수정안을 접수를 못했고 그냥 제안한 내용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러면 오늘 심사하게 될 부산시와 교육청의 개정복무조례안은 동일사안이므로 신중히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원만한 심사와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時 32分 會議中止)
(10時 39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관리국장께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관리국장께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깐만요.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었으면 일단 토론을 거쳐서 그렇게 결정해야 되는 것.
방금 정회 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합의한 원안대로 하기로 안 했습니까
그래 해도 토론은 거치고…
합의한 원안대로 됐기 때문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원근 부교육감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조례안심사에 있어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청 소관 조례안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한 후 11시부터 행정관리국 소관 조례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 41分 會議中止)
(11時 01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10월 들어 제9회 부산국제영화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별로 개최되는 다양한 시민문화축제행사 준비와 성공개최를 위해 노력해 오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해도 이제 2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업무를 다시 한번 챙겨서 차질 없이 잘 마무리하여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가 힘을 합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3.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1時 02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양환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저희 행정관리국 소관 부산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수 있도록 시간을 내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地方公務員服務條例中改正條例案
(行政管理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최익두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만석입니다.
부산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地方公務員服務條例中改正條例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예, 최만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상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은위원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우리 조례개정안이 지난 6월달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때 당시에 시에서 제출한 안이 동절기 근무시간이 9시에서 오후 6시까지로 제출이 되었고, 아울러서 비밀조항 엄수까지 제출된 걸로, 그때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의결을 비밀조항 삭제와 아울러서 1시간 연장근무에 대해서 수정의결을 했더랬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할 때가 6월 23일이고, 본회의 통과된 게 7월 2일입니다. 그러면 본회의 통과된 7월 2일을 기준으로 하면 3, 4개월만에 같은 안건이 다시 시로부터 제출되었다는 게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 통과시킨 것도 아니고 수정의결된 사항을 그 다음에 수정의결하고 난 뒤에 우리 집행부에서 수정의결에 대한 그 건에 대해서 지금까지 여타 아무 말도 없다가 갑자기 이렇게 제출된 걸 다시 한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또한 제출하면서 입법예고기간을 우리 부산광역시자치법규의입법예고에관한조례에 보면 예고기간이 나와 있습니다. 제6조에. “입법예고는 20일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입법예고기간까지 어기면서 이렇게 제출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은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내용도 저희들이 충분히 수긍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제대로 시행도 안 해보고 왜 다시 수정안을 올리느냐, 이런 질책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겸허히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다.
단 한 가지, 그 당시 수정안이 의결될 때하고 지금 하고 주변의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관련조례가 통과된 것이 절반 이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여러 가지 추세를 감안해 볼 때 이걸 과거처럼 그냥 17시 근무까지로 끝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전 자치단체가 18시 연장으로 이렇게 밀어붙일 것이냐 하는 것이 거의 결정되지 않은 추세였기 때문에 좀 추세를 더 두고보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각 자치단체마다 국민이나 시민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평소 공무원들보고 뭐 철밥통이라 그러고, 하는 일없이 먹고 논다 그러고 이런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여론들을 감안해 가지고 일반 근로자들이 하루 8시간을 꼬박 지켜 가면서 근무를 하는데 공무원만 7시간을 근무하는 것은 맞지도 않고 이것이 사회적으로 나쁜 영향을 파급시킬 수 있다. 그렇다면 주 40시간, 1일 8시간의 근로기준을 맞추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시민여론이 거세어지자 각 자치단체에서 앞다투어서 이 조례를 전부 개정을 해 버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광역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지난주까지 해서 울산 한 군데가 더 남아 있었는데 그때까지 다 개정이 되어 버리고 우리 시가 이제 마지막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행정전산망 운영이라든지 또 여권업무 같은 것은 만약에 우리 시만 17시까지 근무를 하고 근무를 안 했을 때 시민에게 쏟아질 비난, 또 사회적인 형평성, 공무원간의 형평성 이런 것들이 큰 문제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급히, 사실은 이 조례개정안을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단, 우리 해당 자치법규의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6조에 보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 동안 예고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단서조항에 다음 각 호에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입법예고를 생략하거나 예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당해 자치법규의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고, 그 당시 저희들이 이번 10월달에 조례안을 제출하면서 11월부터 시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더 이상 기간을 끌어서 예고할 수 있는 기간이 없었을 뿐만 아니고 이 내용이 기존 근무시간이 17시에서 18시, 1시간 연장하고 아주 단순한 내용입니다. 그래, 누구나 문맥만 읽어보면 알 수 있는 내용이라서 아주 긴 시간동안 예고하는 것도 크게 필요치 않다는 판단도 있었고, 또 이미 지난 6월 조례개정시에 입법예고를 한 차례 실시를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 취지에 대해서는 직원들도 잘 알고 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입법예고기간이 2004년 9월 23일날 개정이 됐죠
예, 예.
그 전에 입법예고기간, 개정되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예고기간이
지금 현재 자료에는 그때도 20일로 나와 있습니다.
그때도 20일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행정관리국에는 저번에 우리 6월달에 이것 제출할 때도 입법예고를 며칠 했는지 아십니까
7일 했다고 들었습니다.
7일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도 20일을 어긴 겁니다.
예.
그래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이번에 이 입법예고기간을 단축하고 한 것은 그 전에 입법예고를 한번 거쳤고 또 지금은 당장 11월달이 내일 모레니까 긴급하니까 그렇게 본위원이 이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6월달에 이 입법예고를 할 때는 이 법 시행되는 게 11월 1일부터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긴급도 요하지도 않고 처음 입법예고를 하는데 왜 20일 안하고 5월 27일부터 6월 2일까지 7일간만 했습니까
그래 조금 전에 제가 조항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 이상 예고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만…
그런데 보통, 보통 20일 하죠
예.
다른 보면 다른 조례 개정하고 할 때는 입법예고를 다 20일씩 다 합니다.
예.
그런데 유독 행정관리국만 처음에 우리 개정안 제출할 때도 7일 했고, 그때는 국장님 답변처럼 긴급도 아니었고 그 다음에 처음 하는 내용인데 또 어겼고 지금 이번에 제출할 때는 3일 했습니다. 3일.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처음 할 때부터 입법예고기간도 어겨 가면서까지 이렇게 한다는 게 그게 타당하다고 봅니까
가급적 법에 정해진 원칙을 지키는 게 좋다고 봅니다. 단 그때도 한 가지 고려했던 사항이 그전에 행정자치부에서 국가공무원복무규정개정에 대한 입법예고가 사전에 있었습니다. 그때 이미 이 내용이 지방공무원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이미 우리 공무원들이 “아, 국가공무원들이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되겠구나” 하는 내용을 거의 알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조례를 개정할 때도 아주 복잡한 조례들이 많습니다. 예를 든다면 도시계획과 관련한 조례들은 엄청난 수치개념도 따라야 되고 고려해야 될 요소가 많기 때문에 조례의 조문 자체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한 20일 정도 이렇게 거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것은 딱 시간, 뭐 1시간 연장, 누구나 한번 읽어보면 그대로 알 수 있는 내용들이고 또 그전에 이미 행정자치부에서 입법예고 된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때도 7일간만 했습니다. 타 시․도에서는…
입법예고 하는 걸, 국장님!
예.
국장님이 자꾸 설명을 이상하게 하시는데 입법예고 하는 취지가 뭡니까
이해 당사자들에게 그 내용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이해 당사자들에게 알려 가지고, 알리는 것에만 목적이 있는 겁니까 거기에 따른, 거기에 따른 제출의견을 받는 게 목적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의견이 있는 사람들은…
그 의견 있는 사람.
예.
7일만에 그걸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고, 7일 넘어서 볼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럼 7일 넘어서 제출해야 될 사람도 있다고. 그렇게 따져야지 이걸 단순히 “5시에서 6시까지 이 1시간 이것 한다.” 이것 다 알 수 있죠. 그런데 거기에 따르는 제출의견들이 과연 어느 정도냐 이거죠. 여기에 대해서, 1시간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제출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어떻게 다양하게 나오느냐 하는 거기에 목적을 두어야지, 단순한 것이라고 법을 어기면서까지 그렇게 하면 우리 복무조례, 뭡니까, 이것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를 뭐 때문에 제정합니까
예, 그렇게 꼭 볼 수도 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제가 설명한 것처럼 행정자치부에서 똑같은 조항에 대한 입법예고가 사전에 있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다른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법도 국가에서 정할 때 다 입법예고하고 그 다음에 광역시나 기초단체에서 조례 정할 때 또 입법예고 다 합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경우에는 보통 법에서 정한 걸 조례에서 정하지는 않기 때문에 내용이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고 이것은…
좋습니다.
그 다음에 공청회 있죠 제8조.
예.
이번에 지금 근무시간 연장이라는 것은 우리 이해 당사자가 공무원들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해 당사자들과 공청회를 개최해야 되죠
꼭 개최해야 된다는 당연 규정은 없습니다. 조례상에 없습니다.
제8조 공청회, “시장은 예고한 입법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해 관계인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항,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해 관계인 등에 통지하여야 하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예.
그럼 1항을 적용을 해 가지고 입법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만 공청회를 개최한다.
예.
그러니까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안 했다 이 말씀입니까
이것은 하나의 복무규정입니다. 그래서 옛날 같으면 하나의 지시로서 그냥 끝날 내용들입니다. 이게 예를 든다면 앞으로 공무원조합법이 제정이 되더라도 이게 어떤 협약의 대상이나 이런 건 아닙니다. 사실은 옛날 같으면 이건 하나의 복무규정에 속하기 때문에 “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하라.” 이런 것으로 끝날 수 있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이런 걸 하더라도 가급적 의사를 한번 들어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우리 직원들하고 의견 개진을 할 때는 사전에 입법취지에 대한 설명을 한번 더 하고, 또 이 개정안에 대해서 공무원들의 불만도 한번 들어보고, 거기에 대한 해명도 하고, 또 의견도 수렴하고 이런 차원에서 했던 겁니다. 꼭 공청회라는 이름을 붙여서 한 건 아닙니다.
공청회가 아니고 그러면 국장님이 주장하시는 것은 간담회란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청회에 관한 사항을 입법예고 시에 미리 공고한 때에는 공청회를 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그래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번에 입법예고 할 때 제목이라든지 일시, 장소, 주요내용 이런 것 등등 이런 것 다 거기 맞춰서 다 한 것입니까 입법예고를
입법예고의 어떤 내용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입법예고에, 입법예고 시에 그 조례에 대한 제목, 그 다음에 일시 및 장소, 주요내용, 발표자에 관한 사항 등등 여러 가지 사안들을 입법예고에, 입법예고 할 때 예고를 하면 공청회를 안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했을 때는 공청회를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이 조례에.
그런 조례규정은 아닌…
제8조에 나오는 내용인데…
똑같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필요할 때에는…
그럼 좋습니다. 지금 우리 국제신문에도 기사화 된 것 아시죠 국세신문 보시면, 10월 11일 신문.
예, 어떤, 하도 여기에 관한 보도가 많이 되어서 어떤 내용인지를…
복무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 하면서 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를 어기고 임의로 예고기간을 축소한 것으로 드러나서 법정소송을 낼 계획이라는 그 내용 보셨습니까
예. 아, 예.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그 다음에 또 그 밑에 보면 조례의 개정과 관련한 공청회에 대해서도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보십시오.
예, 이건 해당 기자가 우리 공무원 직협 간부들, 또 우리 지역본부 이야기를 듣고 이 기사를 낸 건데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공청회를 꼭 거쳐야 한다는 당연 규정은 아닙니다. 필요한 경우에 공청회를 거치는 것이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복무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하나의 일종의 지침입니다.
예를 든다면 제가 그날 간담회를 할 때도 우리 직협의 간부들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왜 이런 걸 한번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물어보지 않고 했느냐. 지금이라도 의견을 물어보고 할 의향이 없느냐.
그래서 제가 뭐라고 답변을 드렸냐하면 “자, 하루에 8시간 일하자,” 하는 걸 “하루에 7시간 일하자,” 하고 의견을 물어보면 전부 7시간 일하자고 그러지 8시간 일하자고 할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그래서 이것은 복무규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런 의견을 묻는 내용이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답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꼭 공청회를 실시할 만한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무리 법정소송을 내더라도 이것은 아마 기각되거나 내지는 설사 본안소송에 가더라도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금방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꼭 공청회를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아마 직장협의회 간부가 와 있는지 모르지만 나중에 이 문제에 직장협의회 의견을 한번 듣고 싶은데 가능하겠습니까 나중에.
예, 그 관계를 지금 우리 회의 중에 듣는 의견은 좀 불가능할 것 같고 그래서 정회 중에, 정회 중에…
아니, 회의 중에 발언대에 나와 가지고 하는 것은 좀 불가능합니까
예, 정회 중에 휴게실에서 듣는 걸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동절기 근무시간을 몇 년도부터 지금까지 해 왔습니까
최초는 1963년 6월 1일부터 해 왔습니다.
그럼 지금 그때부터 해서 지금까지 근무시간을, 동절기 근무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했었죠
그게 이제 중도에 많이 바뀝니다. 64년도에는 또 17시 30분까지 했다가, 또 64년도부터는 17시까지 했다가, 또 72년도는 17시 30분까지 했다가, 심지어 82년도에는 동절기에도 18시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이래 계속 그때 그때 바뀌었습니다.
그래 그때그때 바뀌었을 때하고 17시까지 하고 할 때 민원인들의 불편사항이라든지 그런 게 특별하게 있었습니까
지금 만약에 우리가 시간을 정해 놓고 공무원들이, 민원인들이 오지 않는다면 무슨 불편이 있는지 저희들이 알 수가 없죠. 이미 민원인들이 전국적으로 통일된 시간이기 때문에 알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18시 근무까지 근무할 때보다는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시간적으로 제약이 되니까 불편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걸 저희들이 파악할 수는 없는 겁니다.
지금 국장님, 우리 유가가 1배럴당 지금 얼마 하는지 아십니까
지금 현재 55달러까지 올라간 것으로…
그러면 올 연초에 비해 가지고 몇 달러 정도 오른 줄 아십니까
한, 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배 가까이 올랐죠 지금 현재 이렇게 어려운 경제사정에 처해 있는데 동절기 5시부터 연장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전력손실은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얼마나, 얼마나 전력손실이 얼마나 소비가 됩니까
제가 그걸 화폐단위로 정확하게 환산할 수 없지만, 그러면 공무원들이 1시간 연장했다고 해서 놀지는 않지 않습니까 공무원이 일을 통해서 생산하는 그 생산량은 얼마나 되겠느냐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러면, 그러면 어째서 지금까지는 6시까지 안하고 5시까지 해도 별 무리 없이 어떻게 국가가 돌아가고 우리 지방자치가 돌아갔습니까
심지어 4시까지 하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게까지 근무하면 되죠. 즉, 이렇게 답변 드리는 저 자신도 하나의 혜택을 보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근무시간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그러나 지금 정부시책 자체가 하루 8시간씩 주 40시간 근무제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국민적인 합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면 12시부터 1시까지는 문 닫고 근무 안 해도 되죠
그렇다는 것보다는, 근로기준법상에…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12시부터 1시까지는 점심시간 아닙니까
아니, 꼭 그렇게 정해진 건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점심시간은 언제부터입니까
그것은 정하기 나름인데요.
그럼 우리 부산시에는 점심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공식적으로는 12시부터 1시까지인데 저희들이 지침이 어떻게 나있냐 하면 꼭 민원인 근무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2개조로 나누어 가지고 전반조는 11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후반조는 12시 30분부터 1시 30분까지, 점심시간 1시간은 꼭 보장이 됩니다.
그럼 대기업도 그런 식으로 합니까 아니 중소기업도 그런 식으로 하고
예, 대기업도 마찬가지고 은행도 마찬가지로 민원서비스를 위해서 점심시간 반드시 교대근무를 합니다.
은행도 그러면 9시부터 해 가지고 6시까지 근무합니까
아닙니다. 8시까지 17시까지입니다.
은행 8시부터, 무슨 8시부터 근무합니까 우리은행 가보세요.
아닙니다.
9시 20분부터 우리는 민원인들이 예금 찾을 수 있고 하는데 무슨 8시부터 한단 말입니까
예, 은행은 9시부터 맞습니다…
9시부터 그러니까,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합니까
예, 6시까지 근무합니다.
은행에 국장님 은행 안 다닙니까
(場內웃음)
9시 반부터 우리가 예금 찾을 수 있고 4시 반되면 예금도 못합니다.
(場內騷亂)
아니, 그것은 영업시간을 말씀하시는 거지 근무…
아니지, 그러니까 민원, 지금 이제 민원인 갖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민원인.
아, 민원…
그럼 은행에 우리 민원인 민원 보러 가지 뭐 하러 갑니까 그러면 지금 오후 5시부터 6시까지는 민원인을 한번 안 받습니까 우리.
글쎄, 그건 은행에서 이렇게 민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죠. 그래 왜냐하면 자기들이야 8시부터 해 가지고 하는지 모르지만 민원인이 가서 예금업무를 보고 할 때는 9시 20분부터 4시 반, 늦으면 4시 40분까지 혜택을 볼 수 없단 말입니다. 그 외의 시간에는 자기들이 근무하는 시간이 있겠죠. 물론 정산도 해야 되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는 5시부터 6시까지 연장하는 게 정산하려고 5시부터 6시까지 연장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마무리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민원인에게 편리를 주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위원님! 우리 행정이 하는 일이 꼭 민원, 직접적으로 대민민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저희 부서 같은 데는, 저희 국 같은 데는 그런 업무보다는 정책을 구상하고 정책을 입안하는 일이 더 많습니다. 우리 45개가 있습니다만 45개과 전체가 민원을 보는 부서가 아닙니다. 그 중에 6개 부서만 직접적으로 민원을 상대하는 부서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동절기가 되어서 불을 켜고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에너지소비는 되겠지만. 그러나 그 시간을 통해서 일하면서 공무원들이 발생시키는 생산량도 그 만큼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님께서 한번 시청 청사를 퇴근 후에 돌아보시면 알겠지만 딱 18시에 퇴근시간이라 해도 18시에 퇴근하는 공무원들은 거의 없습니다. 다 연장근무하고 연장근무시간이 주어 질 때 한 달에 76시간씩 최고로 연장근무수당을 타 가는 분도 계시다는 겁니다.
그것은 잘 알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시간이…
이상은위원님! 지금 시간이 조금 길어지는데 이쪽에 의견을 들어보고 다시 하면 어떻겠습니까
어차피 저처럼 반대의견을 제시할 사람 있습니까
아니 이쪽에 찬성의견에 대해서…
아니 그러니까 반대의견 마치고 찬성하시면…
시간을 너무, 한 30분 하셨는데 잠시 또 듣고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너무 과열되는 것 같아서.
그러면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간단하게.
예.
여러 가지 사항이 있지만 다 접어두고, 다 접어두고 이번에 시에서 이번 이 조례를 제출할 때 상당히 성급하게 제출했고 11월 1일부터 시행할 것을 6월달에 급히 그것도 입법예고기간도 어겨가면서까지 상당히 했고 또 다른 국에는 보면 민원인들이 조례가 바뀜으로 해서 얼 만큼 득이 되고 하는 그런 것도 1년 뒤에야 올리는 그런 것도 허다한데 이것은 11월 1일 할 것을 입법예고 기간도 짧게 어겨가면서까지 이렇게 해도 그 다음에 수정의결을 할 때 집행부, 시, 우리 위원회 거의 동의 하에 수정의결로 제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번도 시행해 보지 않은 것을 다시 개정조례로 올린다는 이 자체는 시의회를 무시해도 상당히 무시한다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자존심 상해서 도저히 이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곧 우리 복무사항이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하기 위해 가지고 지방공무원법을 개정하는 걸로 개정작업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아마 이번 국회에 제출되면 그게 만약 통과된다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걸로 본위원은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통과될 걸로 보고, 제출하고 통과될 걸로 보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걸로 본다는 과정 하에 이 개정조례안을 수정해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은위원님! 그렇게 되면 바로 지금 찬성에 대한 의견을 못 듣게 됩니다.
저는 수정의결이 되어야 됩니다.
아니 반대의견을 다 듣고 난 이후에 수정의결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직협간부의 의견개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37조 규정에 의거해서 실․국장 및 과장만이 답변대에 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회 중에 다시 그것은 우리가 잠시 듣기로 하고 다음 다른 위원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천판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난 6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수정의결된 복무조례를 다시 개정하려고 하는데 대하여 본위원으로서는 기분이 썩 좋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시민의 입장에 서서 본위원이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10월 22일 현재 타 시․도 추진사항이 어떻는지 한번 더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판상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국에 기초와 광역을 포함해서 총 250개의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그 중에 광역이 16개 자치단체가 있는데 지금 우리 부산시만 남고 나머지는 다 개정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초가 개정이 완료된 곳이 170개였습니다. 그게 미 개정이 64개소가 있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지금 이번 회기 중에 지금 우리하고 비슷하게 회기가 열리고 있는데 개정 중에 있는 곳이 39개소 개정 완료된 곳이 7개소해서 지금 현재 이 시점까지 미추진되는 것은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20곳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 16개 중에서 2개 부산만 유일하게 혼자 이렇게 개정이 안 됐다고 생각하며, 기초자치단체도 20개가 개정이 안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시가 개정이 늦었던 것은 최소한도 직협의 의견도 충분히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또 가급적 전국적인 합의만 이루어진다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18시까지 근무가 되더라도 올해까지는 17시까지 근무할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고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시행령을 개정해서 시행한다 하는 그런 움직임도 있었고 또 실제적으로 그렇게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게 자꾸 늦추어지면서, 왜냐 하면 공무원조합법에 대한 입법절차가 늦어지면서 이것도 따라 늦어졌기 때문에 결국은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서 먼저 개정안을 처리를 하고 제일 마지막으로 저희 부산시만 남았고 지금 현재 미 추진되고 있는 20개 기초자치단체도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달 내로 개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주5일제 실시에 따라서 단축되는 근무시간을 보전하고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 동절기 퇴근시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의견이 많은 반면에 당사자인 공무원들은 직장협의회를 축으로 해서 조직적으로 반발을 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시킬 것이며, 또 복무조례를 개정하지 않으면 그대로 놔두면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해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 뒤에도 저는 공무원단의 일원이긴 하지만 우리 공무원직장협의회 지금 현재 정식명칭은 그렇습니다. 본인들이 부르기엔 노조라고 그러는데 저는 노조의 일원은 아닙니다. 저는 제가 벌써 저도 나이가 50대 중반에 들어서 흘러가는 물에 해당이 되는데 후배공무원들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후배공무원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딱 세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앞으로 우리 공무원노조가 쟁취해야 할 목표들이 굉장히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목표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절대로 시민들의 지지와 성원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어야 되는데 우리가 전술을 배워보더라도 작전상 후퇴라는 것이 있고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리고 소탐대실 하지 마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이렇게 가는 겁니다. 전국적으로 전국의 공무원들이 18시까지 근무시간을 연장해서 우리가 입만 열면 이야기하게 되는 행정 서비스향상 이걸 위해서 전부 나아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선 조금 일을 더한다, 또 우리가 그만큼 조금 고생을 한다 이것 하나의 이유 때문에 전국에서 시행하는 18시까지 근무를 거부한다면 어느 시민, 어느 국민이 우리 공무원집단을 신뢰하겠느냐는 겁니다. 그것도 다른 공무원집단이 다 하는데 부산시만 안 한다 이건 저도 공무원집단의 일원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나중에 우리 후배공무원들을 위해서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큰걸 위해서 이런 건 우리가 양보를 하자.” 또 “더 나은 전진을 위해서 1보 정도 후퇴를 하자.” 그렇게 해서 저는 설득해 나갈 생각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 왔습니다.
그 다음 만약에 안 했을 때 생기는 문제점은 전국의 행정전산망이 일원화되어 있습니다. 서로 연계되어 있고 만약에 여권업무 같은 것은 어느 지역자치단체에 가서도 발급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부산시만 17시 근무하고 땡 끝나고 외무부를 비롯한 다른 자치단체는 18시까지 한다, 그럼 우리 부산시민이 17시 조금 넘어서 여권 받으러 왔는데 다른 시․도는 다 하는데 부산시는 안 한다 그 비난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게 해서 했을 때 쏟아질 비난을 의식을 한다면 우리가 조금 고생을 더 하더라도 우리가 능동적으로 이 문제는 수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민의 성원이라든지 행정서비스라든지 이런 문제도 좋은데 꼭 이해를 시킬 수 있는, 확실한 시간이 연장됐을 때 공무원에 대한 어떤 개선책이 좀 있어야 이해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무조건 다른 도시에도 하니까 여러분들 따라 하시오. 또 시민들의 성원이 그러니까 따라서. 이것보다도 공무원의 시간을 더 연장하고 일을 더하고 이렇게 하면 그에 대한 반대급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래야 이해가 안 되겠습니까
직장협의회에서도 연장근무가 시행되면 근무시간이 주40시간을 초과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점심시간 민원실 교대근무를 거부하겠다는 공무원들 지난번에도 보니까 신문에도 나와 있는데 민원들이 시민들이 보기에는 사회적으로 어려운 이 시기에 공무원들이 점심시간에 근무하지 않겠다는 것은 어떤 자기 몫을 챙길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비춰지지 않는가 이렇게 싶은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근로기준법에 보면 하루에 4시간을 일하게 되면 중간에 30분 휴식시간을 주게 되어 있고 8시간을 일하게 되면 중간에 1시간 휴식시간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휴식시간을 가지고 점심시간을 이용을 하는데 점심시간에 점심시간을 단축하거나 점심시간을 갖지 않고 계속적으로 민원을 보라는 지침을 내린 적이 없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근무, 점심시간을 이렇게 30분씩 앞으로 당기고 뒤로 늦추고 하면 항상 민원을 봐줄 수 있는, 서비스를 증대시킬 수 있는 것이지 개인적으로 보면 점심시간 1시간은 그대로 보장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만약에 우리 직협간부들이 ‘그러면 우리는 원칙대로 점심시간 1시간을 그대로 갖겠다.’ 하게 되면 그것은 대시민에 대한 약속을 어기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항상 우리가 공무원 혁신을 한다 또 부정부패를 감시한다 그렇게 했을 때 그 명분이 뭐냐 하면 대시민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보면 근무시간이 더 늘어나는 것도 아닌데 그 몇 개 민원부서 그것도 전체부서가 아니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45개 부서 중에서 6개 부서만 민원업무를 직접 보고 있습니다. 그 업무 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결국은 점심시간을 교대로 갖게 되는 건데 그걸 안 하겠다 그러면 우리 스스로가 여태까지 내걸었던 그런 행정서비스향상을 스스로 위배하는 경우가 되지 않겠느냐 저는 공무원들이 현명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계속 행동으로 옮기리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공무원 근무시간에 교대할 때 그 근무하는 사람들 특별한 무슨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통 일반과는 사무실 혹시 도난이 일어날까 봐서 또 혹시 급한 전화가 올까봐서 한 두 사람 정도 점심시간에 남깁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다음 점심시간 1시간을 다르게 이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민원부서는 2교대를 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한 팀은 11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나머지 다음 팀은 12시 30분부터 1시 30분까지 근무를 하기 때문에 개인이 점심시간을 갖는 것을 손해보지는 않습니다.
지난 6월 개정된 광역 및 기초단체복무조례를 보면 광역으로는 우리 부산시와 울산시가 또 기초단체는 230 몇 개 중에서 60개 5시까지 되어 있는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공무원들의 퇴근시간이 달라지면 민원들의 불편 혼란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기정사실로 되어 있고 또 무엇보다 통일된 지침이나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아까도 몇 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도 이게 통일이 반드시 필요합니까 이게.
예, 필요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여권시간도 이야기를 했었고 물론 요즘 민원자동발급기가 있어서 부분적으로 해소는 됩니다마는 나이 드신 분 그야말로 나이 드신 분은 컴맹이 많습니다. 컴퓨터를 직접적으로 조작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만약에 급한 민원이 있어서 찾아왔을 때, 만약에 충청북도에 있는 호적등본을 떼러왔다 그런데 우리 부산시 각 동사무소에 가서 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쪽 충청북도에는 18시까지 전산망을 가동시키는데 우리는 여기에 사람이 없다 그러면 우리 시민이 그만큼 불편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공무원이 한 시간 더 연장되면 실제로 공무원이 몇 시간 일하게 되는 겁니까
하루 8시간입니다.
하루 8시간이요.
그렇습니다.
토요일 제외하고 지금 현재 규정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하면 월2회 토요일 휴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8시간이면 40시간하고 토요일 2일간 하고 5시간하고 48시간 됩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동절기는 하루에 7시간 지금까지의 규정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토요휴무가 있는 그 주는 35시간밖에 근무가 안 됩니다. 현재 규정으로 나간다면.
아니 본래 공무원이 근무를 몇 시간 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아직까지 우리가 그 동안에 지금 현재 부분적으로 시범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한 주 40시간 근무 주5일제 근무를 하고 있지 않고 하나의 예비적 단계로서 하나의 적응기간이라는…
지금 17시까지 마치면 지금 몇 시간, 주당 몇 시간 근무합니까
그렇게 됐을 경우에 지금 현재 진행되는 시간으로 따지면 주당 42시간 정도.
42시간이요.
42시간.
42시간이면 한 시간 늘어나면
1시간 늘어났을 때 42시간입니다. 만약에 지금처럼 동절기에 17시까지밖에 근무를 계속 안 한다 이렇게 되면 39시간밖에 근무가 안 됩니다.
만약에 18시까지 근무를 한다면 1시간 늘어나면.
그러면 42시간 근무를 하게 됩니다. 월2회 쉬는 걸 기준했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7월 1일부터 본격시행이 되면 토요일은 전체가 휴무이고 어느 경우에도 아침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를 하기 때문에 꼭 주 40시간 근무제가 됩니다.
그러면 시간이 현재 늘어나면 여기에 대한 공무원들에 대한 보상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부산시에서 시민들의 편의를 충분히 고려해서 지역여건과 실정에 맞도록 이러한 문제도 있는데 부득이해서 만약에 이 조례가 개정이 시행된다면 동절기 연장근무에 따른 보전책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지금 실시하고 있는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시간을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만약에 18시까지 근무하는 걸 기준으로 했을 때 2시간까지는 연장근무시간 수당을 주지 않습니다.
그 2시간 정상근무 마치고 거기에서부터 수당을 줄 수 없습니까
그래서 안 그래도 이게 지난번에 대법원에 제소가 되어 가지고 이것은 법 위반이다. 줘야 된다 이렇게 나와있는데 현재는 어떻게 운영하냐 하면 행자부의 복무지침에 따라서 2시간까지 시간인정은 안 해 주되, 기본적으로 월 15시간을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17시에 그냥 딱 퇴근을 하더라도 월 15시간까지는 연장근무수당을 준다는 겁니다. 그 대신에 그걸 기본으로 주는 대신에 만약에 17시까지 끝난다 치더라도 19시까지 근무를 계속 하더라도 거기에는 수당을 주지 않고 19시가 넘어가는 시간부터 계산해 가지고 수당을 줍니다.
제가 볼 때는 말입니다. 이게 무조건 연장을 하고 공무원들 자꾸 이렇게 이해가 안 되도록 하는데 이 공무원들 사기진작문제도 있고 이렇게 해서 제가 볼 때는 특별한 시책을 추진해 가지고 중앙에다가 건의를 해 가지고 조금 더 복지문제, 복리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가져야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같이 공감을 하고 안 그래도 위원님들 들어오시기 전에 우리 직원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계속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니까 전체 공무원들이 전국적으로 다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또 시민들의 바람이 이렇다.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데 우선 공무원들에게 무슨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어떤 도움을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다음 이렇게 일을 시켜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무조건 이 조례안이 개정되는 데에만 전체 다 됐으니까, 우리가 관심 가질 게 아니라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 가지고 공무원들의 복리증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개선할 점 개선하고 또 일을 시킬 때는 일을 시키고 또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판상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현영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영희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님을 위시한 관계공무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갑자기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어서 잠시 하겠습니다. 능력과 업무의 행복지수에 관한 겁니다.
헝가리의 어떤 심리학자는 능력은 많은데 업무과제가 적으면 처음에는 편안할지 몰라도 나중에 가면 태만해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대신에 능력은 적은데 업무가 너무 가중하게 많으면 스트레스가 쌓이고 그 업무능력을 수행하기 힘드니까 나중에는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 가지고 불안해진다 하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능력과 업무가 적당하게 합쳐졌을 때 일의 능력도 오르고 그 사람의 일에 대해서 행복하게 할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우리가 같은 공무원끼리 한쪽은 이렇게 집행을 해야 되고 또 한쪽에서는 조금 더 현 상태를 유지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엇갈리는 의견을 보이시고 계시는데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힘들게 한 사람이 누구냐 제가 참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고 또 누구냐 라고 생각을 안 해 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지난 상반기에 보사환경위원회에 있다가 이쪽으로 제가 왔는데 알고 보니까 지난 상반기에 이미 6월달에 여러 가지 논의를 거쳐서 또 이런 복무규정을 조례를 개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앞에 동료위원 이상은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한번 시행도 해 보지 못하고 다시 몇 달도 안 되어 가지고 또다시 개정을 해야 된다 하는 이런 일을 생각할 때는 참 정부, 정말 일관성 없는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이런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하는 자체가 굉장히 참 유감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언론 보도에 자료도 이렇게 살펴보니까요, 직장협의에서는 지금 이미 연장근무가 시행된다면 근무시간이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주 42시간 나중에는 39시간이 됐는데 근무시간이 주 40시간을 초과함으로 해 가지고 지금 부산일보 신문에 보니까 노조관계자는 근무시간 연장이 강행될 경우 현행 낮 12시에서 오후 1시 민원 부서에 점심시간 2교대근무를 전면 거부하는 등 투쟁에 돌입하겠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여러 가지로 시민들 입장에서 본다면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이런 어려운 시기에 공무원들이 근무시간에 근무를 하지 않겠다 이러면 시민들이 상당히 여러 가지 불편하다 아까 45개의 민원 중에서 6개 민원을 본다 라고 이야기 하셨거든요. 지금 타 시․도의 경우 서울이나 광주, 전라도 이쪽에서는 일선 구청 민원실 앞에 이미 조례가 개정된 다음에 “점심시간은 업무를 보지 않습니다. 불편사항이 있으면 행정자치부로 항의하세요.” 이런 문구를 써 놨다고 합니다.
이랬을 때 시민들의 입장과 공무원들의 어떤 자기들 권한, 권리 이런 것과 지금 상당히 상반된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서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저는 공무원집단은 제 자신이 공무원이라고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상당히 현명하고 또 사명감이 높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개혁정책 내지는 혁신정책을 표방해 오면서 특히 우리 공무원직협단위에서 부정부패 감시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 행정을 개선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 해오는 이유는 이와 같은 혁신과 개혁을 통해서 대시민 서비스향상을 한다. 또 국민이나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한다 이 두 가지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든다면 만약에 점심시간에 민원을 보지 않고 그냥 똑같이 식사시간을 갖겠다, 물론 그래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지금까지 그 분들이 주장해 온 내용들을 전면 스스로 부인한다는 겁니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노조원은 아니지만 저도 공무원집단의 일원입니다. 우리 공무원집단이 시민들에게 배척 당하고 또 비난을 당한다면 저 자신도 역시 배척 당하고 비난을 당하는 겁니다. 제가 노조원으로서 가입은 못됐다 뿐이지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 공무원집단의 명예를 위해서 저도 할 말은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 개인적인 소신을 이야기한다면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고 또 우리 나머지 공무원집단에게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부르짖은 것처럼 시민들에 대한 신뢰회복 또 대시민 서비스향상 이런 걸 실행하려 그러면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님께서는 상당히 시민의 입장과 공무원의 서비스향상에 중점을 두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노조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의무와 권한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지방분권시대입니다. 앞으로 곧 이루어진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지방분권시대에는 우리가 꼭 무조건적으로 모든 정부에서 그대로 통일성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 지방의 여건이라든지 상황 여러 가지 기후, 날씨도 다릅니다. 그죠 해 뜨는 것 다 다르잖아요. 이런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앞으로 지방분권시대에 도래해서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현위원님 말씀처럼 거의 100% 같이 공감을 합니다. 저 자신부터도 중앙의 과도한 통제, 지침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가지고 심지어 지난번 행자부의 종합감사 시에 너무 과도한 그런 감사형태에 대해서 제 스스로가 거부감을 나타내고 심지어 몇 가지 잘못된 지적에 대해서는 확인서를 써주지 말라하는 지시까지도 내려본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지침 이 자체가 그야말로 부당하고 또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어떤 행정목적달성을 위한 거라면 이것은 분권차원에서 과감하게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대국민 또는 대시민 서비스 향상의 차원이기 때문에 이게 꼭 일방적인 지침이라고 해서 순응하는 것이 아니고 그럴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해서 순응을 한다 이렇게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 부산만 지금 남았습니다. 지금 보니까요. 지금 지난 10월 18일에 울산시가 지금 또 개정이 됐고 이러는데, 지금 근로기준법에 보면 1,000명이 넘는 사업장에서는 금년도 7월부터 주5일제를 시행토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 부산지역에 주요 기업체들의 근무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1,000명 이상 되는 근무는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지침대로 주5일제 근무에 따라서 주 40시간, 그러니까 토요일은 무조건 휴무를 하고, 어떤 근무지는 르노․삼성자동차라든지 대우정밀, 오리엔탈정공, 성창기업, 고려제강 같은 데서는 근무시간이 08시부터 17시까지 전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8시간 근무죠. 그렇게 되어 있고, 은행은 부산은행 같은 경우에는 09시부터 18시까지, 농협도 09시부터 18시까지, 한국통신, 한국전력도 09시부터 18시까지 이렇게 하루 8시간씩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지금 대부분 기업체들이 실시하고 있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요. 우리 공무원들이 물론 시간을 딱 지켜서 나가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항상 보면 우리 부산시청이나 우리 교육청이나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근무시간을 제대로 지키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너무 밤늦게 까지 일을 불을 켜 놓고 근무하는 모습을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참 안타깝다, 우리 공무원들이 저렇게 참 자발적으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구나, 불빛을 보고도 아마 시민들이 아마 느낄 겁니다. 참 열심히 하고 있다 하는 걸 제가 많이 시민들과 함께 공감을 하고, 공무원이 제일 편하다, 국가가 어려울 때는 공무원이 제일 낫다 해서 공무원시험에 지금 가장 경쟁률을 아주 높게 보이는 이런 희망직종으로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것이 자칫하면 우리가 실제로는 사실은 일을 많이 하면서도 또 이러한 상황에서 너무 또 이렇게 문제성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면 시민들 보기에 어떨까 하는 이런 우려도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답변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가끔 이렇게 택시를 타고 시청에 올 일이 있어 들어와 보면 택시기사들이 “아, 참 공무원들 불이 다 켜져 있네요 시청에 근무하십니까”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실제적으로 제가 구에 있을 때는 구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조금 땡 하면 나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시에 와 보니까 일과가 종료되었다고 해서 나가는 직원들은 거의 못 봤습니다.
단, 제가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건 조금 전에도 위원님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왜 18시까지 근무하게 되면 18시 이후에 근무하는 시간만큼 바로 초과근무수당을 줘야 되는데 그 왜 2시간까지 인정 안 해 주느냐, 이 뭔가 잘못됐다, 이래 알아보니까 행자부의 지침입디다. 그래서 이걸 정부에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일한 만큼 초과근무수당을 주자 하는 것을 강력히 건의도 하고 이런 처우들이 개선이 되도록 같이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셨지만 만약에, 만약에 이제 어떻게 조정이 될는지 저도 주의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만약에 어떤 이게 시행이 된다면 근무시간 외에 수당지급에 대해서는 좀 철저하게 자기 능력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잘 조정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현영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예, 이상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은위원입니다.
우리 16개 시․도 중에서 우리 부산처럼 조례개정을 수정의결 했다가 다시 이번처럼 이렇게 개정철회안이 올라온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울산 하나밖에…
울산 하나밖에죠
예, 그렇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 나머지 14개는 처음부터 갑론을박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정했다는 겁니다. 이 우리 부산하고 그 14개 시․도 하고는 다르다는 그 이야기를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이것을 수정의결 할 때 2005년 7월 1일부터 우리 전체 토요휴무제가 실시되니까 그때 이것을 5시에서 6시에 해도 늦지 않다. 왜냐하면 그래 되면 40시간 되거든요. 토요일 다 쉬고 8시간씩 근무하고 5일 근무하면 40시간이니까, 그러니까 2005년 7월 1일 전면시행 될 때 이것 5시에서 6시까지 연장하자, 이렇게 해 가지고 합의되었던 사항입니다. 합의되었던 사항이 지금 현재 지금 아까 15개, 이제 울산도 개정했고 이렇게 해 가지고 자꾸 통일성 이렇게 하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안타까운 게 만약에 처음 우리 개정조례안을 제출했을 때 국장님처럼 우리 과장님들 여기 다 계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강력하게 했으면 과연 수정의결이 됐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럴 때는 안 그랬단 말입니다. 분위기가 다 그렇지 않았거든요. 이제 14개 시․도는 처음부터 그렇게 갑론을박 해 가지고 합의점을 도출해서 그렇게 했던 상황하고 우리 지금 현재 부산시 상황하고는 판이하게 지금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울산까지 개정을 하니까 우리 부산시에서 집행부에서, 또 특히 간부공무원들은 “이래 하면 큰일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강력하게 본위원이 반대하는 걸 강력하게 이제 치고 나오는 것 같은데 처음부터 왜 그러지 못했냐 하는 게 정말 안타깝습니다.
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應答하는 委員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한 후, 10분간 정회를 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 09分 會議中止)
(12時 37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은위원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은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제13조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의 종무시간은 13시로 한다”를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3월 1일부터 10월말까지는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하고 11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말까지는 09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의 종무시간은 13시로 한다”로 수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본위원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은위원께서 방금 수정동의안이 있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應答하는 委員 없음)
이상은위원께서 방금 수정동의안이 있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應答하는 委員 없음)
예, 재청이 없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행정관리국장께서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應答하는 委員 없음)
이의가 있습니까
(應答하는 委員 없음)
예 아무 말씀이 없습니까
(場內웃음)
이의 없습니다.
왜…
더, 또…
이의 있습니다.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조례안 심사에 있어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특히 동절기 근무시간 연장에 따라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 도움이 되는 시간외 근무수당의 산정방법 개선 등 다양한 시책들을 지속적으로 개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는 10월 25일 오전 10시부터는 제14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0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崔萬石
○ 출석공무원
〈行政管理局〉
行 政 管 理 局 長
崔益斗
總 務 課 長
李鍾喆
自 治 行 政 課 長
黃一俊
市 民 奉 仕 課 長
李貞淑
體 育 民 防 衛 課 長
梁紋碩
體 育 施 設 管 理 事 業 所 長
安守根
서 울 事 務 所 長
蔣基逸
〈敎育廳〉
副 敎 育 監
敎 育 政 策 局 長
企 劃 管 理 局 長
公 報 擔 當 官
監 査 擔 當 官
革 新 福 祉 擔 當 官
學 校 政 策 課 長
初 等 敎 育 課 長
中 等 敎 育 課 長
科 學 情 報 技 術 課 長
平 生 敎 育 體 育 課 長
總 務 課 長
企 劃 人 的 資 源 課 長
行 政 課 長
財 政 課 長
敎 育 施 設 課 長
敎 育 委 員 會 議 事 擔 當 官
東 部 敎 育 廳 敎 育 長
西 部 敎 育 廳 敎 育 長
南 部 敎 育 廳 敎 育 長
北 部 敎 育 廳 敎 育 長
東 萊 敎 育 廳 敎 育 長
海 雲 臺 敎 育 廳 敎 育 長
敎 育 硏 修 院 長
學 生 敎 育 院 長
科 學 敎 育 院 長
李元根
趙先佰
金明薰
徐尙敎
金三相
李承奎
諸廷煥
金辛耿
姜基元
朴興寬
鄭道永
李容鎭
金定圭
朱秀德
孫昶秀
申相仁
鄭喆敎
諸海順
吳甲道
秋分子
孫曾權
朱琪珉
姜信平
裵正明
趙敏子
全建浩
어 린 이 會 館 長
市 民 圖 書 館 長
中 央 圖 書 館 總 務 課 長
釜 田 圖 書 館 長
李智永
曺柄泰
李鶴洙
金貞淑

동일회기회의록

제 14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4 대 제 142 회 제 4 차 본회의 2004-10-25
2 4 대 제 142 회 제 4 차 부산경제대책특별위원회 2004-10-20
3 4 대 제 142 회 제 3 차 본회의 2004-10-20
4 4 대 제 142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4-10-22
5 4 대 제 14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4-10-21
6 4 대 제 142 회 제 2 차 본회의 2004-10-19
7 4 대 제 14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4-10-18
8 4 대 제 14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4-11-15
9 4 대 제 142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4-10-22
10 4 대 제 14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4-10-18
11 4 대 제 142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4-10-18
12 4 대 제 14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4-10-15
13 4 대 제 14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4-10-15
14 4 대 제 14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4-10-12
15 4 대 제 142 회 제 1 차 본회의 2004-10-12
16 4 대 제 142 회 개회식 본회의 2004-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