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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2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항만위원회

제142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도시항만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04년 10월 18일 (월) 10시
  • 장소 : 도시항만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2004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2.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및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 건
  • 3. 도시계획시설(하수도․도로)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 건
  • 4. 녹지보전및녹화추진에관한조례안
  • 5. 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임시회 제1차 도시항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영기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울러 도시계획 관련 업무 등 당면 현안사항으로 고생이 많으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격려를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은 도시계획국 소관 2004회계연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도시계획시설결정 등 의견청취안 2건, 녹지보전및가로수조성관련조례제정안 2건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TOP
가. 도시계획국 TOP
(10時 01分)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연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안영기 도시계획국장께서는 나오셔서 2004회계연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안영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시항만위원회 김원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번 제142회 임시회의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도시계획국의 200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쓰고 계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부된 유인물에 의거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은 2005년APEC정상회의 및 각료회의 개최와 관련하여 참전국 인사의 UN기념공원 방문에 대비하고 불량한 주변지역의 정비와 UN기념공원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기념공원과 연계한 시민공원으로 조성하여 푸른부산 이미지 제고를 위한 필수사업 세출 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參 照)
․都市計劃局2004年度第3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 算案槪要
(都市計劃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도시계획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생입니다.
도시계획국 소관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都市計劃局2004年度第3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 算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청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청일위원입니다.
이번에 기정예산액이 180억이 증가를 했습니다. 증가한 이유 중에 APEC정상회의 개최와 관련해서 UN기념공원, 공원 옆에 조성을 하기 위한 금액이 180억원이죠 그 주위를 조성하는 금액이 180억원이죠
예, 보상비가 180억원입니다.
보상비, 예. 그래서 요새 녹지과에서 많은 일을 해서 나무를 많이 심고 있고, 그것은 참 잘 하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되고, 푸른부산가꾸기는 정말로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꼭 APEC정상회의 때 왜 하게 됐는지 하는 게 조금 그렇습니다. 미리 사전에 좀 UN기념공원이 뭐 우리 대한민국에 하나 뿐이라고 이야기 들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좋은 공원을 어떻게 해서 사전에 미리 하지 꼭 APEC 때 해 가지고 이렇게 지연이 되고 하는 게 좀 안 좋은 일 같습니다. 그리고 범일통운하고 삼조교통 등 차고지 현장에 가 봤습니다마는 대체부지가 확보되지 않으면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을 보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이제 보상을 위한 보상 감정 중에 있고, 또 주민들에게 보상계획이 공고가 나가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주나 영업을 하고 있는 영업주들은 익히 이제 공원이 조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단민원은 어떻게 해서 집단민원이 생깁니까 자기 땅이 아니잖아요
전체, 토지 소유주 필지가 57필지입니다. 57필지인데 집단민원이 예상이 될 뿐이지 반드시 민원이 발생된다고 보아지지는 않고, 지금 이 보상은 남구청에서 개별적으로 소유주를 설득을 할 것이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보상이 이루어지고 만일 보상협의가 잘 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 토지수용을 위한 제반절차를 신속히 이용해서 내년 적어도 1~2월 초까지는 완전히 보상을 마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토지보상에 따른 협상이 원만히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만약에 잘 안 될 경우에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수용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까
예.
그렇게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증액된 예산을 증액해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청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성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길위원입니다.
지금 증액된 180억하고 기이 추경에 예산이 편성된 금액하고 해서 지금 공원묘지 주위에 조성사업에 단계를,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조성사업의 단계는 이미 공원으로 근린공원으로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난 9월달에 조성계획수립에 따른 고시를 완료하였고 지금 현재는 남구청에서 보상 감정을 시행 중에 있고, 또 지금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안이 확정이 되면 11월초부터는 바로 보상통지를 해 나갈 예정이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반 보상에 관한 문제를 적어도 내년 2월까지는 보상을 마치고 3월부터는 실질적으로 조성공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서 저희들 목표는 내년 10월까지는 공원조성을 완료할 그럴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장님 이야기는 지금 10월까지 이야기인데 APEC이 지금 10월달에 열리는데, 11월인데 10월까지는 늦어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은 9월 이전에는 완료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3월부터 공사를 한다고 그랬는데 조성공사가 3월부터 그 이전에 당겨져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물론 그런 부분이 보상이 또 빨리 되면 되는 만큼 또 먼저 될 수 있습니다.
남구청하고 의논을 하셔 가지고…
사업비, 시설비는 내년 본예산에 다시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기 때문에 보상이 저희들은 2월까지로 계획은 이래 하고 있습니다마는 빨리 되면 되는 만큼 그 이전부터 시행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10월을 목표로 한 것이지 반드시 10월까지 마치겠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 이전까지도 모든 것이 순조롭게 된다면 또 빨리 될 수도 있습니다.
조금 난공사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또 목적을 10월로 두면 그 이전에 공사가 차질이 생길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앞당겨서 기간을 좀 여유를 두고 시작을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이 기간을 너무 촉박하게 잡은 것도 있지만 공사를 하다 보면 생각 외로 지연될 수가 있습니다. APEC을 유치하는데 있어서 지금 그 공사가 이전에 8월 정도 완벽하게 이루어져서 다시 보완을 해도 10월 달 갈 건데 10월 달 잡는다는 것은 늦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차질이 안 생기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야 합니다. 또 하나는 나무를 대충 전시효과로 심어 가지고는 내년에 또 보완을 하는 또 추경이 또 예산이 드는 그런 공사가 될까 우려됩니다. 차질 없도록 국장님 각별한 신경을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기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욱위원입니다.
지금 UN평화공원 설계부터 모든 공사까지 전반적인 업무가 도시계획국 녹지공원과에서 전담을 하게 됩니까
주관부서는 녹지공원과입니다.
예, 그러면 국비가 확보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는데 사업시행까지도 여기서 다 하게 되겠네요
사업시행은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업시행은 건설본부에서 할 수도 있고 저희 녹지사업소에서 할 수도 있고 그것은 앞으로 보상이 추진되는 것을 봐 가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을, UN평화공원을 녹지공원의 개념으로 볼 것이냐, 안 그러면 건설의 한 개념으로만 볼 것인가, 아니면 이것을 문화시설로 볼 것인지, 안 그러면 외교통상부와 관련되는 UN 관련시설로 볼 것인지 하는 기본 개념이 현재까지 설정이 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공원 하나 만드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계신데 그런 부분에 대한 기본개념이 먼저 설정이 확실히 되어야 이 설계가 어떻게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미 설계는 발주가 됐죠
예.
용역비가 얼마입니까
2억원입니다.
2억원이죠 그래 용역발주부터 너무 성급하게 발주가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것이 지금 남구에서 일을 추진을 하면서 제일 먼저 봉착한 문제가 서로 쉬쉬하고 있는 부분인데 UN기념공원관리처 하고 UN평화공원건설에 대해서 전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일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럼 UNMCK에서는 사실 내부적으로는 근처에 있는 수목원 내지 그것조차 개방도 반대를 하고 있는데 평화공원이 설립되는 것에 대해서 승인을 현재 안 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니 지금 UNMCK에서는 이 평화공원이 정상적으로 설계가 되거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에 평화공원 앞에 UN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을 승인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UN평화공원으로 공원명칭을 그렇게 정했습니다마는 방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UN이라는 것은 아무 데나 붙일 수 있는 그런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UN을 붙이는 것은 별도로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그냥 평화공원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공원 명을 붙였고, 앞에 말씀드린 어떤 건설부분, 뭐 여러 가지 그런 부분 복합적인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이 지역은 근린공원입니다. 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목표를 설정해 놓고 부수적으로 수반되는 것이 뭐 건설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따르겠습니다마는 기본적인 것은 평화공원으로서, 근린공원으로서 시민공원을 조성하는 게 주목적입니다.
그리고 UN관리처 하고의 관계는 저희들 공원조성, 평화공원 조성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지금 당초에 대연양묘장이 사실상, 대연양묘장이 대부분 다 UN기념공원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수목 보완사항이 그 부분만 별도로 협의하면 되는 것이고 이번에 저희들이 평화공원으로 조성하려고 하는 새로 부지를 매입해서 하려고 하는 것은 UN관리처 하고는 별 큰 상관은 없습니다.
앞으로 또 협의해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평화공원을 우리가 지금, 일단 ‘UN’ 이라는 말은 승인이 없으니까 일단은 빼고 이야기를 합시다. 평화공원에서 UN기념공원으로 진입로가 개설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럼 지금 외국 원수들이 평화공원을 방문한다 하는 사실은 지금 현재 사항으로서는 현실로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외국 원수들이 UN기념공원으로 직접 들어가게 되는 것이지 UN평화공원에 올 일은 없습니다.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이것도 근린공원으로 우리가 개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름만 ‘평화’ 라는 글자가 들어갈 뿐입니다. 그러면 애초에 APEC을 유치를 하면서 UN평화공원을 만들겠다는 최초의 설정하고 지금 진행하고는 딴판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근린공원으로 조성하면서 안에다 평화의 탑도 계획을 하고 있고, 또 지금 확실히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마는 6.25 때 참전한 딘소장의 동상도 검토를 하고 있고, 그래서 APEC 때 정상들이 주로 이제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이런 정상들이 UN기념공원을 방문하게 되면 평화공원까지도 방문 안 하시겠느냐, 거기에 대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진입도로 관계도 UN기념공원에서 평화공원으로 이어지는 문을 이제 진입로를, 진입로는 다 냅니다. 입구까지 다 내는데 이제 그 문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도 UN관리처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그 쪽 사무처장 이야기로는 지금 상당히 이런 부분들이 너무 협의가 안 되어 있고 또 UN평화공원이 되려고 하면 UNMCK하고 이 설계과정부터 충분히 협의가 이루어져서 이것이 부산이나 대한민국에서 공원을 만들기는 했지만 UN기념공원이라 하는 큰 개념 안에 이것이 같이 다 수용이 되는 공사가 되어야 될 것인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녹지공원 조성하는 쪽으로 자꾸 가게 되면 남구나 우리 나라에서 처음부터 바라던 세계유일의 어떤 UN기념공원을 만들겠다는 개념하고는 지금 거리가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설계용역이 너무 빨리 나가 버린 문제도 있고, 또 용역회사에서도 지금 아직 일이 많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제 의견으로는 부산시가 UNMCK하고 이 문제를 보다 완전히 터놓고 의논을 설계과정부터 다시 한번 의논을 해 가지고 이 문제가 진행이 되어야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 설계과정에 관한 문제는 저희들이 설계가 완료되기 전에 자문회의를 몇 차례 가질 겁니다. 그 때마다 UN관리처와 협의가 될 것이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UN기념공원은 UN관리처가 자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부산시 소유의 땅도 아니고 자기들 땅이고 완전히 구분이 됩니다. 평화공원은 조성을 한다 하더라도 관리 자체는 저희 부산시가 합니다. 그러니까 UN기념공원을 연장해서, 확장해서 하는 사업은 아니다. 단지 UN기념공원 주변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지금 현재는 제대로 정비가 안 되어 가지고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폐차장이라든지 주차장 여러 가지 환경 자체가 불량한데 이런 부분을 정비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UN관리처하고 관계되는 사항은 저희들이 충분히 협의를 하겠습니다마는 평화공원 자체는 UN기념공원의 확장사업은 아닙니다.
그럴 수는 없죠. 저쪽은 땅을 우리가 영구적으로 전매를 한 것이니까. 그것하고는 다른데 지금 처음 나올 때 막연한 느낌들은 UN기념공원 이름이 저렇게 바뀌었습니다마는 원래는 저게 UN묘지 아닙니까 UN묘지에 대해서 외국사람들은 그 자체가 경건하게 보전되는 것을 최대의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사람들이 묘지에 대해서는 저항감이 있으니까 기념공원으로 바꾸자는 이야기가 수 차례 회의를 거쳐서 결국 채택이 됐지만 영문표기는 여전히 묘지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평화공원을 만드는 이유가 UN의 참전묘지뿐만 아니고 UN이 한국에 참전함으로 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많은 특이한 문화적 관광적인 효과를 얻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UN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이 되는 것이 결국 저게 300 수십 억을 들이는 공사가 하나의 공원이 아니고 문화재적 기념물이, 또 관광의 필수적인 코스가 되는 쪽으로 좀더 발전적인 고려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냥 녹지만 하나 조성이 되면 그 길가에는 주민도 없습니다. 심하게 말해서 오토바이족들이나 거기서 난리 쥑이기에 딱 알맞게 되어가 있는 곳입니다. 거기는.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다 모르시겠지만 이 부지 근처에는 집단민원이 없는 것이 주민이 없습니다. 주민등록이 아마 몇 집 되어 있을 겁니다. 아마. 나머지는 전부 빈 땅이기 때문에 이 땅을 수용하고 공사를 하는데는 사실 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한데 이것을 녹지로 만들 것인지, UN의 참전으로 인해서 한국에 이루어진 평화를 충분히 기여해 주고 그들의 참전에 대해서 감사하는 어떤 기념물이 될 것인지, 녹지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좀더 충분히 연구를 하셨으면 하는 것이 의견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송숙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숙희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APEC정상회의가 개최가 되면 정상들은 어디를 방문하도록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까 UN기념공원이죠
그렇습니다. 정상들이 UN 이제, 방문계획은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만일 방문을 하신다면 UN기념공원을 방문하게 되는 겁니다.
그 옆에 진입로가 있다 하더라도 평화공원이 아니고 일단 공식방문은 기념공원으로 하는 것으로 지금 다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이 평화공원을 조성을 할 때 부산시 여러 군데에서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남구나 해운대, 수영 그 쪽에는 녹지나 공원이 충분한데 또 APEC 저쪽에 수변테마공원 그것을 또 조성을 하고 또 평화공원을 조성하는 이유가 뭐냐는 그런 지적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평화공원에 대해서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인 우리 UN참전국의 UN의 정신을 기념하는 그런 기념공원이 너무 허술하게 지금 국제적인 그런 정상들이 방문하기에는 너무 허술하게 되어 있다. 그런 측면에서 그것을 다시 정비를 하고 그것을 보완하는 그런 차원으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을 좀 이렇게 늘 납득시키는 논리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있어서 들여다보면 지금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UN기념공원 옆에 하나 평화공원이 좋은 공원이 조성이 되어서 기념공원을 받쳐주고 또 그 주변을 말쑥하게 단장한다는 그런 의미는 있습니다마는 애초에 정말 국비도 확보하기 어렵고 우리 시의 예산도 어려운데 그래도 정상들이 방문하는 UN기념공원이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야 되겠느냐 하는 이런 논리로 다들 이 평화공원에 대한 공감대를 만들어 갔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 내용에 보면 UN기념공원과 조금 별개로 조성을 하는 것으로 내용이 되어 있네요.
예, 평화공원이 UN기념공원하고 완전 별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방금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주변에 공원이 부족해서 공원을 한 것도 아니고 단지 UN기념공원이 있기 때문에 그 공원 자체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변지역을 지금까지 미관지구, 경관지구 등으로 도시계획으로 시설결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제대로 개발이 안 되고 정비가 안 된 상태에서 오랫동안 방치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왜 지금 하느냐는 그런 아까 말씀도 계셨는데 사실 이전부터 국비요청을 하고 쭉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관철되지 않았고 해서 내년 APEC을 계기로 해 가지고 이번에 정비가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판단 하에 시작된 것이고…
그래 지금 아까도 분명하게 답변했듯이 UN기념공원의, 이 평화공원 조성은 UN기념공원의 연장이나 확장의 개념이 아니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그것이 UN기념공원이 아무리 우리 소유가 법적으로 아니다 하더라도 오히려 이 UN기념공원을 더 좀 보완하고, 그죠 확장하고 하는 그런 사업의 개념으로 가는 것이 오히려 정상들이 왔을 때도 더 낫고, 또 앞으로 여러 참전국들의 용사들이나 가족들이 방문을 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쪽에 봐서도 이쪽으로 오히려 연장하고 확장하는 그 개념을 채택하는 것이 더 맞지 않느냐 싶습니다.
제가 확장, 연장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은 UN기념공원은 기념공원대로 별도로 고시가 되어 있고, 다음에 평화공원은 평화공원대로 별도로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공원 자체는 도시계획상 두 개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 단 평화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결국 UN기념공원의 그 존엄성과 그런 부분을 다 감안해서 거기에 맞는 그런 시설들로…
물론 그런 의미는 있겠죠. 주변이 일단 주변경관이나 이런 것들이 잘 갖추어져 있으면 그 존엄성이 사는데 일단은 UN기념공원 자체가 여러 가지로 허술하게 관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으로 오히려 우리 법적으로 우리 소유의 땅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가 시에서 그것이 잘 관리되고 보존될 수 있도록 오히려 그 쪽으로 지원을 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또 APEC도 더 정상들한테도 더 좀 여러 가지로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충분히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UN기념공원 내에는 36억원이 별도로 예산이 그 쪽으로 배정이 되어 가지고 아마 자체 정비가 같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확실하게 하고 싶은데 지금 기념공원과 평화공원 사이에는 어떤 연결도로나 진입도로가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저희들 평화공원을 조성하면서 중앙 센터를 기준으로 해서 기념공원으로 바로 연결되는 도로를 별도로 낼 그럴 계획입니다.
그리고 정상들도 평화공원을 방문할 계획은 현재로는 없죠 따로 별도로 방문할 계획은.
현재까지 계획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나중에 기념공원을 방문하게 되면 거기까지도 저희들이,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니까 APEC준비단에서 종합적으로 검토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UN기념공원이 36억이 별도로 지원된다고 그랬습니까
예.
그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까
그 예산은 내년 국비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6억에 어떤 내역 있죠 예산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36억의 예산은 UN관리처 자체 내의 정비사업비인데 구체적인 것은 저희들이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안에 건물의 보수, 화장실, 옆에 측구, 하수구 등등 이런 것에 대한 정비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36억원은 어디에서 요청합니까 우리 부서가 아니고 건설주택국입니까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요청합니까
요청은 150억에 포함된…
어느 국에서 관리하느냐고요
녹지공원과에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36억원의 구체적인 내역을 모릅니까
36억은 UN관리처로 별도로 배정이 되어서 자기들이 사업을 할 겁니다.
아니 별도로 배정은 한다 하더라도 그 안에 세부에 어떤 용도로 어떻게 쓰인다는 그것은 있을 것 아닙니까
포괄적인 사항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자료가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UN기념공원 내에 정문에 광장, 보도 등을 정비를 하고, 묘역에 대해서 묘역 주변의 보도, 계단, 축대, 노후울타리, 공중화장실, 다음에 전사자의 명부를 새긴 추모조형물 이런 부분입니다.
그것 자료로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한 분, 한 분 다 배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이번에 요청한 180억의 내역은 어떻습니까 보상비인데.
180억은 전체 토지보상비, 시설물보상비, 영업권…
그러니까 그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토지보상비는 얼마인데 얼마를 잡아서 몇 평이고, 시설비는 얼마다 하는 그 내역이 전혀, 자료가 있습니까 우리 위원님들 자료 왔습니까 전문위원님 우리 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위원님들한테 나누어 드린 것입니다.
예산을 요청을 하면서 승인을 심사를 해달라면서 그 내역도 없이 180억이라고 내놓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180억에 보상비는 사실 정확한 보상비는 지금으로써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직 감정이 다 안된 상태에서. 일부 조금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일단 180억에 대한 것은 토지보상비가…
(宋淑熙委員 專門委員과 對話)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보상비가 151억 1,900만원이고, 건물 영업권 등 지장물보상비가 약 28억 8,1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보상비는 공시지가가 현재 11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에 약 30%정도를 초과해서 전체 151억 1,900만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건물영업권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8억 8,100만원입니다.
지금 이 내역의 자료를 받았는데 일단 예산심사를 할 때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우리 실에다가 전문위원실에도 주겠지만 충분한 예산을 심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개인별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필요 없는 질문은 없을 것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만약에 조성을 한다고 그러면 주관부서가 도시계획국에 녹지공원과인지 건설본부인지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다고 했습니까
보상에 관한 것은 남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에 관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 건설본부에서 시행할는지 녹지사업소에서 할는지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보상이 되는 대로 결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는데 아마 건설본부에서 시작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 APEC테마공원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렇고 지금 전체적으로 공원에 관한 공사가 토목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대개 보면 다들 토목회사에서, 건설회사에서 조경을 하거든요. 물론 공원 조성에 있어서 토목부분과 조경부분이 같이 들어가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전체 개념이 분명히 공원이고 컨셉 자체가 조경의 개념으로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토목회사나 건설회사 쪽에서 이걸 함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공원인데 나중에 보면 공원부분은 조경부분은 70% 중에 토목이 70이고 조경이 30이고 공원이 없어요. 공원의 개념이. 그래서 돈은 돈대로 많이 주면서 투자를 하면서도 올바른 공원이 안 나오거든요.
송위원님 그 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공원 나중에 입찰을 하게 되면 공원의 면허를 가진 업체에다 저희들이 입찰을 하는…
물론 면허 있죠. 면허 없으면 그걸 못하죠. 보통 건설회사나 토목회사에서 그 면허를 가지고 있거든요. 전문 조경면허를 가지고 있어요. 다 가지고 있으면서 실제로 공사 진행은 그런 쪽으로 한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APEC 테마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진정서까지 올라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일이 진행된 사항이라서 어떻게 개선이 되지 못했는데 이번에 평화공원 조성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그런 과정을 밟지 않도록 신중하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송숙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구동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동회위원입니다.
평화공원이 UN묘지의 성역화에 기본 의미를 지니고 있죠. 성역화를 보호하고 기념도 하고 주변 정비차원의 사업목적이 안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평화공원이 조성되고 난 평화공원 경계지점을 다 휀스를 칠 것입니까 울타리를 칠 겁니까
휀스를 부분적으로 필요한 곳에는 휀스가 들어가겠습니다마는 UN기념공원 그 자체는 어떤 수목에 의한 휀스가 될는지 아니면 어떤 다른 인위적인 휀스를 할는지 어떤 울타리는 될 것입니다.
제가 묻는 의도는 박기욱위원님이 아까 잠시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성역화를 보호하고 성역화의 존엄성을 위해서 공원이 조성되어 있으면 완전 개방이 되어 버리면 그 공원 일대가 우범지역이 될 확률이 많지 않겠느냐. 그래서 다른 공원하고 다릅니다, UN묘지는. 세계에서 유일한 UN묘지인데 그 성역화를 위해서는 그 공원도 제대로 존엄성 있게 보존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고, 그 다음에 자꾸 사업목적에만 조성목적에만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매달리는데 공원 조성 후에 관리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입장료라든지 거기까지 구체적으로 계획이 서 있습니까
평화공원에 대한 입장료는 별도로 있을 수가 없고 UN기념공원은 예전에 하고 있는 그대로 유지될 것입니다.
UN기념공원은 묘지 안에 관람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시 관람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상시 개방입니까
예.
APEC 부산유치 확정일이 언제입니까 언제 확정이 되었습니까
확정일이…
부산유치 확정된 달이.
금년 4월 26일입니다.
내년 11월에 정상들이 오는데 기간이 굉장히 모자랍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목표를 10월로 조성목표를, 준공목표를 10월로 잡고 있죠
예.
제가 생각할 때는 나무가 제일 잘 자라는 시기가, 식재 시기가 4월로 알고 있습니다. 4월 전에 보상문제를 전부 다 해결해야 되고 식재도 4월 중에 하는 것이 적기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가능한 한 조기에 활착이 잘 되는 시기에 맞추어서 조성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종이나 수목 본수는 정해져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 설계 중에 있습니다.
수목, 수종 여기에도 신경을 쓰시고, 공원 조성된 후에 관리계획도 잘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동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3회 추경 180억원은 주변정리보상비입니다. 무엇이 되든 보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오늘 예산이 승인되더라도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는 시행 과정에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應答하는 委員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2004회계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동료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하기 위해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 45分 會議中止)
(10時 49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우리 위원회 소관 2004회계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한 결과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키로 하였습니다.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청취안 2건에 대해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 50分 會議中止)
(11時 12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및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TOP
3. 도시계획시설(하수도․도로)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TOP
(11時 13分)
계속해서 도시계획시설결정 등 의견청취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서구 가락동에서 김해 장유간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및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3항 기장군 일광면 신평리 113-2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하수도․도로)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영기 도시계획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및변경결정안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안영기입니다.
계속해서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및변경결정안에 따른 장유~가락간 연결도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142회 임시회에 상정된 도시계획국 소관 의견청취안건은 모두 2건입니다. 안건별로는 의안번호 제391호 안건인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및변경결정안과 의안번호 제392호 안건인 도시계획시설(하수도․도로)결정안이 되겠습니다. 보고는 파워포인트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으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參 照)
․都市計劃施設(道路)決定및變更決定案에대한都市 計劃案意見聽取案
(都市計劃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안영기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생입니다.
강서구 가락동에서 김해 장유 간 도시관리계획안 의견청취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都市計劃施設(道路)決定및變更決定案에대한都市 計劃案意見聽取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숙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숙희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 검토가 있었습니다마는 이 신설되는 도로구간에 교차로가 지금 2개소 있죠
예.
이것이 큰 주간선도로에 교차로 설치기준에 적합한지 그리고 교통흐름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현재 기존 계획도로가 설계속도 80km로 계획되어 있어 가지고 가까운 지점에 교차로 2개는 사실상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 지역에 기존 마을로 진입이 되어야 되고, 또 새로이 설치되는 이주지에 대한 마을로 진입되어야 하는 불가피한 사항 때문에 2개소를 결정을 하였습니다.
지금 도로 주변으로 해서 지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논입니까
논입니다.
논이고 전체 한 번 도면 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그러면 저 지역 중에서 아까 민가입니까 인구밀집지역은 어디인지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인구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參 照)
․江西區駕落洞(新港背後道路)~金海장유(市境 界)位置圖面
(都市計劃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170가구입니다.” 하는 이 있음)
170가구요
예.
그 주변으로 전체 인구가 170가구입니까
기존 마을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인근 주민들의 그것은 아닐 것이고 어떤 제일 주요, 아까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제일 주요한 이 도로 개설 이유가 어떤 것입니까
도로개설 이유는 김해 장유와 가락간에 연결도로인데 전체가 광역도로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광역도로로 확정이 되면 예산이 국비 50%, 지방비 50%인데…
알고 있습니다.
장유에서 부산시 경계간 저기는 이미 공사 시행되어 가지고 내년도에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러다 보니까 저기에서 저희들 경계에서부터 신항배후도로까지는 도로가 아직 고시도 안 된 상태에 있습니다. 설계가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부산시도 내년부터 착공이 되어 가지고 빨리 연결시켜 주어야 됩니다.
경남 쪽에서 연결해 온 그 도로하고 계속 연결되는 그런 도로 개념입니까
예.
그리고 지금 신항만배후도로 저 쪽 끝 쪽으로 보면 이게 어떻게 횡단보도입니까 보행자들이. 보행자들은 어떻게… 지하차도고, 연결은 지하차도로 하고 보행자들은 횡단보도고 이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보행자들은 지하차도 위쪽으로 신호를 받아서 횡단이 가능하고 지하차도가 전부다 6차로입니다. 나머지 양쪽으로 2개 차로씩 좌우회전을 하기 위해서 2개 차로씩 되어 있습니다.
보도도 그 밑으로 연결은 안 됩니까
지하차도에 보도는 필요 없고 양쪽으로 전체 도로 양쪽으로는 아마 보도를 할 겁니다. 지하차도는 자동차 전용도로고.
그러면 보행자들이 횡단하고 보행하는데는 다른 문제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숙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욱위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이주단지 도면이 나오던데 이주단지는 규모나 어느 쪽에서 이사를 이주하게 되어 있습니까
이주단지는 29세대인데 저것은 신항배후도로 가락에서 초정I.C까지 신항배후도로 건설본부에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철거되는 주민들을 저 지역에 이주시킬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參 照)
․現況및計劃平面램프區間詳細圖
(都市計劃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그 쪽으로 정하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저기를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마는 주민들이 대부분 저기를 원하고 있고 다른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29세대가 한 마을을 구성하게 되면 여러 가지 비용이나 효율 면에서 도로까지도 지금 다시 저렇게 어려움이 생기는데 차라리 저런 이주단지는 대흥마을에 같이 편입시켜 주는 것이 서로간에 편리하지 않습니까
대흥마을에는 기존마을인데 물론 박위원님 말씀대로 대흥마을 주변지역에 별도로 이주단지를 해 가지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주민들이 간곡히 저 지역을 원하니까 어쩔 수 없이 저기로 결정한 것 같습니다.
저 교차로 하나 건설하는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하나 하는데 13억씩.
그 정도면 29세대 하고 충분히 협상이 가능한 부분 아닙니까 예를 들어 저 교차로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이주단지에서 5년에 한 건씩 교통사고가 발생을 한다고 가정합시다. 그럴 경우만 해도 국가적으로 우리가 많은 돈을 지불해야 되고, 29가구 때문에 전기, 전화, 상하수도가 다 설비가 다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장기적인 비용의 투자를 생각한다면 13억 정도 가지고 6억 정도 줘버리고 대흥마을에 집어넣는 것이 교통체계부터 안전문제, 방범관리, 소방, 일체의 문제에서 굉장히 편리해지는 것 아닙니까 100세대도 아니고 29세대를 가지고 다시 이주단지를 만들고 교차로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비용상 너무 낭비가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터놓고 이야기해서 13억이면 아파트 20채 사줄 수도 있는 돈 아닙니까 그럼 공사비 없이 완전 문제 다 해결되는데. 향후 행정관리비부터 얼마나 많이 들어갈 것입니까. 차라리 저 교차로를 폐쇄하고 이주단지를 대흥마을로 옮기는 계획을 추진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저 쪽에 29세대가 살아나오면 사실 농촌에 사람 다 나오고 나면 몇 사람 남습니까 어린이 보는 문제부터 범죄문제까지 해결 못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전기통신 같은 것 다 들여오려고 해 보세요.
전기통신은 어느 지역에 하더라도 다 들어와야 되고.
물론 오는데 저기에서 다시 모든 단말기부터 다 만들어진다고 생각하면 쉬운 일이 아니죠. 차라리 저 이주단지가 계획 중이라면 저것을 대흥마을로 옮기는 것으로 조치를 하고 저 교차로를 없애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 봅시다.
(뒤를 돌아보며)추진이 어디까지 되어 있죠 이주단지. 도로과장이.
아니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계획 중이라고 안 했습니까
아직까지 설치가 다 안 되었으니까.
그러니 지금 이런 경우에 행정의 비능률이라는 문제를 우리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서로가 자기가 큰 책임 없이 이렇게 미루면 저기에 29세대 이주단지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사실 29세대면 아파트 5층짜리 한 동밖에 안 되는데.
박위원님 말씀대로 13억이 예산이 연결도로에 투자가 됩니다마는 설사 저것 안 한다 하더라도 13억 예산을 개인한테 돌려주기도 어려운 사항이고 저 부분은 저 지역 뿐만 아니라 통상 이주단지를 하게 되면 주민들이 원하는 곳이 아니면 결정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아, 그런 것은, 그런 것이야말로 일선행정기관에서 행정이 제대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야 우리가 사무실 안에서 결재 다 내고 나면 끝나는 일이지요. 저 이주단지를 대흥마을로 옮기는 안으로 이것을 정리를 했으면 합니다. 29세대입니다. 위원님! 겨우 해 본들.
5층 짜리 아파트, 주공아파트 한 동인데 그것 때문에 저기에 갖다 넣는다면 예를 들어 어린애들 보는 문제, 유치원 문제, 학교 통학문제 앞으로 그 많은 문제들을 어떻게 다 처리할 겁니까 더구나 저기에 앞으로 버스가 다니면 차 세우라는 소리까지 다 나오게 될 텐데. 그럴 바에는 대흥마을로 가는 것이 훨씬 낫지 않습니까 차라리 이 정치안을 이주단지와 저 교차로를 폐쇄하는 것으로 정치안이 정리되었으면 합니다.
저 부분은 우리 양해해 주신다면 도로과장이 설명을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뭐 보충설명을 들을 사항이 아니죠. 이것은.
(“이것은 들어 보고…” 하는 委員 있음)
예.
도로계획과장 이성근입니다. 방금 박기욱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주단지관계 말씀이 계셨는데요. 물론 이주단지도 이 위치에 있어야 되겠고, 오히려 이 관계는 강서구청에서 벌써 추진을 해 가지고 확정을 지어가지고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물론 이제 이주단지가 없다 하더라도 지금 강서 이 지역 주민들이, 이 지역이 앞으로 장래에 개발이 된다는 그런 관념을 갖고 저희가 민원인들하고 계속 협의를 했는데요, 이것을 사실상 원하고 있고, 이 지역에 이주단지 뿐 아니라 이 밑에 부락이 또 있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진입로를 확보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분하게 저희가 계획을 하면서 교차로를 설치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지금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민들하고 민원이 많이 야기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들도…
아니 그런 부분이 지금 민원만으로 이 문제를 다 넣으시지 말고 29세대가 자기들만의 독립마을을 유지한다는 일이 우리가 도시 한 가운데 살아도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29세대가 동장을 둘 겁니까 통장을 둘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지금 그 부분도 주민들이 원하는 바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가 예를 들어 그 사람들이 토지를 정리를 하는데 기반시설을 해 준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정도로 충분히 옮길 수 있는 것이지요. 지금 부산시 행정이 이런 식으로 매 번마다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처리를 하면 예산은 언제나 모자라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 하나를 절약을 함으로써 안전부터 여러 가지 문제를 기본적으로 해결해 나갈 생각을 해야지 자꾸 병 주고 약 주는 형태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50가구 이하 전부 작은 마을들은 다 없애야 되는 것이 국가행정의 기본인데 지금 새롭게 이주단지를 29세대를 만든다고 한다면 상하수도 문제를 다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물론 지금 현재는 계획이 29가구가 되겠지만 앞으로 여기에 다른 지역에서 편입되는 사람들이 이쪽으로 이주…
그러면 그 때 가서 논밭을 또다시 그린벨트를 해제를 해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해제는 아니지만요, 이게 공공사업에 지장되는 사람들 이주는 시켜야 되고 그리고 이 부근에 오는 사람들이 이 인근에 농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인근마을로 멀리 떨어져서 가 있는 것을 상당히 꺼려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결정이…
저는 이 부분은 이주단지 부분은 행정이 너무 미래의 비용을 감안하지 않고 너무 쉽게 처리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우리 시내 아파트를 사도 20세대 아파트는 안 팔리는 실정 아닙니까 지금. 그리고 대단위 아파트만 분양이 되는 이런 시절이고 그 복지정책을 구현을 하는데 있어서도 29세대는 솔직히 걸리적거릴 뿐이지 일이 잘 된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차제에 어느 정도 진행이 됐다손 치더라도 이주단지와 교차로를 폐쇄하고 대흥마을로 이 계획을 합치도록 합시다.
그런데 이곳은…
양해해 주신다면 시설계획과장이 답변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주단지 문제는 조금 전 우리 도로계획과장님 말씀이 있었지만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현재 저 이주단지를 대흥마을까지 가라 하는 그런 말씀인데 대흥마을 하고 저 이주단지를 하려고 하면 600m 떨어져 있습니다. 600m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그 공항로도 쭉 할 때 볼 것 같으면 이주단지를 많이 해 주었는데 저것이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을 자기 농토가 인근에 있는데 거기 따라 가려고 하지 멀리는 안 갑니다. 그리고 저것이 현재 농로가 좁기 때문에 그렇게 600m 가라 하는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이 원치를 않을 뿐더러 또 하나 보면…
아니 이주를 어디서 합니까 이주하는 위치가 어딥니까 그 사람들. 종전의 주택이 어딥니까
이 도로를 확장하는데 지장되는 건물입니다. 그렇고 여기에 보는 것 같으면 이 농로가 하나 있습니다. 농로가 있기 때문에 이 도로가 6m 내지 7m 성토를 해 들어갑니다. 그 성토로 인해 가지고 기존 도로가 차단이 되기 때문에 기존 도로의 활용가치를 높여 가지고 그 기존도로 밑에다 언더박스를 넣습니다. 지하차도를 넣습니다. 이 구간은 있습니다. 이 구간도. 그래서 이 도로가 기존 농로가 이 도로로 인해 가지고 폐쇄되기 때문에 여기서 올라오는 사람들이 여기서 이래가지고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주민편리를 위해서 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이. 그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이 있었다시피 제가 공항로를 할 때 이주단지를 네 개인가 해 주었습니다. 네 개를 해 주었는데 그러면 이 이주단지를 이렇게 합해 가지고 한 개 해 주면 될 것 아니가 하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또 마을 정서상은, 마을 정서상으로 볼 때는 그 주민들이 그렇게 원치를 않습니다. 같은 동네에 있는 사람끼리는 같이 살려고 하고 그 다음 남의 동네에 사람까지 합해 가지고 같이 살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 조금 전에 경제적이다, 불경제적이다 하는 말씀이 나오셨는데 사실 보면 이 13억 들여 가지고 어찌 보면 29세대야 5,000만원씩 줘 버리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본다 하면 그 경제성을 따진다 하면, 그렇지만 국장님께서 말씀 있었다시피 또 개인한테 줄 수도 없는 문제이고, 그리고 이것이 보면 우리가 그러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각종 공공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폐쇄되는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0호 이상 되는 것 같으면 법률적으로 이렇게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지고 저 이주단지로 결정이 된 것이고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저것이 대흥마을로 간다든지 타 지역으로 간다하는 것 같으면 이 부산신항 배후도로가 상당히 진척이 늦어지는 결과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것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심의과정에서 전부 바리케이트를 다 쳐 놓고 지금 심의를 몰고 가는 형상을 그대로 느낍니다마는 이게 이럴 것 같으면 의견청취안을 제시하지 마십시오. 뭐한데 의견청취안을 내 보내 가지고 이런 심의를, 청취를 하는 겁니까 가능한 부분의 의견들이 수렴이 되고 그런 데서 고려가 되어져야지 그럼 13억 줄 수 없으니까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나 부산시가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 중에서 저런 식의 비합리적인, 모든 장기적으로 수 십년간 두고 비용이 나가야 될 일을 계속적으로 결정을, 결정을 함으로써 지금 부산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의 사안을 두고 이것이 장기적으로 생활비가 덜 나갈 것인지, 더 나갈 것인지 고려를 해 가지고 전반적인 도시계획을 해 나와야지 도시계획국에서 29명의 세대의 주민이 원한다고 해서 저렇게 돈을 퍼대면 그럼 어떻게 부산시가 행정의 비용이고 이런 주민들의 생활비용을 줄여나가면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반대가 있죠. 언제나. 우리 처자들도 다 말을 안 듣는데 반대가 있죠. 그러나 행정이 무슨 일을 하는 겁니까 보다 더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 무엇인가를 가지고 설득해 나가는 과정이 있어야죠. 그렇지 않고 지금 계획 다 잡았다, 강서구청에서 일 다 끝났다, 전에 해 보니까 안 하더라.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절대로 안 된다. 그럼 뭐 하는데 의견청취 하는 겁니까 그대로 진행하고 말죠. 그럼 집행부에서 지금 제가 말하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접촉이 다 된 겁니까 그런 정도 돈 13억 들어가는데 한 6억 가지고 그 사람 도와줘 가지고 이것 할 방도가 없는 겁니까 그러면 충분히 생각이 될 수 있는 일인데 과장님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어프로우치를 해 주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29세대면 심하게 말해서 도둑놈 두 놈만 들어오면 마을 사람들 몽땅 다 묶어 놔놓고 다 털어갈 수 있는 동네입니다.
이주단지는 저 지역이 반드시 되어야 된다는 그런 원칙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주민들과 협의해서 필요한 곳에 이주단지를 조성을 하고 또 진입도로까지 다 내 주어야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저 지역에 이주단지로 지정이 되고 또 연결도로로 해놓은 것은 일단 그렇게 입안해서 주민의 의견청취까지 끝난 상태이고, 이 시설결정 자체는 어떤 법적 절차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여기서 반드시 저 시설이 저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어떤 그런 원칙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꼭 필요하시다면 의회의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도 그 의견을 가능한 또 존중하고 또 필요한 법적절차를 통해서 결정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첨부가 되었으면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국장님! 강서구 이주단지에 대해서 강서구청 입장은 어떻습니까
강서구에서는 저 위치에 이주하는 것으로 해서 모든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도시계획국에서도 충분히 강서구청하고 협의가 됐습니까
저게 우리 도시계획국하고 협의사항입니까 이주단지가.
이주단지는 그린벨트, GB승인도 받아야 되고 많은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또 시설결정도 해야 됩니다.
심의결정이 다됐습니까
아직 안 됐습니다.
지금 단계는 현재 주민들하고 이주단지를 어디다 해 달라 하는 그 정도 수준 밖이지 그 이후의 상황은 앞으로 뭐 도시계획을 결정한다든지 하는 문제는 차후의 일입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은 주민들이 사업 시행부서하고 협의한 결과 저 지역에다 이주단지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후보지 선정 그 단계밖에 안 됩니다.
지금 후보지 선정 그런 수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다음 질의…
박기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송숙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숙희위원입니다. 잠깐 보충질의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까는 왜 강서구청에서 모든 절차를 이행 중이라고 그럽니까
절차를 이행 중입니다.
그 절차 이행 중이라는 게 어떤 절차를 밟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이행 중이란 말입니까
지금 도로계획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서구청에서 신항배후도로 공사 관련 해 가지고 주민들하고 위치가 합의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여기에 따른 주민들하고의 보상관계를 추진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이주단지에 시설계획의 결정 관계는 계속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 지금 정식으로 뭐 이렇게 결정이 된 것은 현재는 아무것도 없고…
주민들하고 이제 강서구청에서…
주민들하고 협의 중이다. 그죠
내부결정은 되어 있는 거죠.
예, 그렇다면 지금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일자별로 강서구청에서 지금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을 일자별로 해서 진행되는 과정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담당과장께서는 박기욱위원님이 지적하신 문제 이런 것을 충분히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應答하는 委員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應答하는 委員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도시계획시설 하수도․도로결정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해 안건 지역은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10월 13일 의견청취안 지역을 직접 현장 확인한 바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현장확인 한 바를 토대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392호 도시계획시설 하수도․도로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都市計劃施設(下水道․道路)決定案에대한都市計 劃案意見聽取案
(都市計劃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도시계획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생입니다.
기장군 일광면 신평리 하수종말처리장 도시관리계획안의견청취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都市計劃施設(下水道․道路)決定案에대한都市 計劃案意見聽取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청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청일위원입니다.
이 신청지역은 기장군 일광면 신평리 113-2번지 일원으로서 신평슬러지 전면에 위치하고 있고 이 문오성 마을, 그러니까 즉 동백리, 신평리, 칠암리, 문중리, 문동리 이 5개를 말합니까 문오성 마을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현재 재래식으로 되어 있는 소위 말하면 하수처리시설을 현대식으로 전환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신평리 마을에다 하수처리장 한 개를 설치한다 이래 이해하면 됩니까
예, 당초 지금 현재는 이 일대에 하수처리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당초 계획에는 마을마다 소규모로 마을하수도 개념으로 함께 하수처리장을 설치토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전체 묶어서 일개 하수처리장으로 해서 관로를 연결해 가지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그래서 이제 이것을 현대식으로 하기 위해서 5개 마을을 신평리에다 한 개로, 마을 저 뭡니까 오수를 현대식 건물 시설로 환경부에 지금 이제 기본계획을 올려놓고 있는데 신청 중에 있지 아직까지 이게 정부에서 승인이 난 것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승인이 날 가능성은 있습니까
9월 14일부로 환경부에 승인 신청 중에 있는데 현재로서는 한 11월초에는 아마 승인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경우에 지금까지 대체적으로 봤을 때 다른 동네, 내 동네에서는 별말이 없을 것 같고 신평리에서는 민원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 보고에 의하면 별다른 의견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가 됐고 주민들이 별다른 의견이 지금 없습니까 있습니까
저희들이 14일간 공람․공고 한 결과 제시된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그럼 전혀 반대 없습니까
저희들 공람기간 중에 주민들 의견이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나중에 공사 시행하는 과정에 어떤 문제가, 민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공식적으로 공람기간 중에 제시된 의견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없다 이 말이죠
예.
그리고 이게 1999년도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보니까 말이죠. 5개 마을 하수도에 나오는 하수량이 1일 1,059t으로 되어 있는데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고 이 지역이 인구가 증가될 것으로 본다면 2006년까지 1일 약 1,500t은 너무 규모가 작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견해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단계로 2008년까지 계획인구를 감안해서 1일 원단위를 적용해서 나온 게 1,500t입니다. 1,500t이고 이게 이제 2020년까지는 전체 인구를 또 감안해 가지고 앞으로 장래에 6,000t까지 증설할 계획으로 아마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에 보니까 2021년까지 3,500t으로 계획한다면 믿음도 있고 하는데 처음부터 판단이 잘못된 게 아닌지, 또 지금부터 판단을 적절히 해야 나중에 뒤에 후환이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가 어떻습니까
사실상 여러 가지 장단점은 있습니다. 장래의 계획인구를 수용을 해서 미리 설치할 경우에 나중에 다시 증설하는 그런 우려는 없습니다마는 그 대신 처음부터 과다 투자하는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인구가 증가되는 것을 봐 가면서 단계적으로 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실제로는 신평리 사람들 일부 중에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악 됐습니까
민원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공람․공고 결과 별도 저희들한테 제시된 의견이 없다는 말씀을 드렸고, 또 처리장 시설을 할 경우에 어떤 위치 관계상 민원이 5개 마을 자체적으로 생길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은 있습니다.
그럼 이 민원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까 민원이 만약 발생을 했을 때
설득을 시켜야 되겠죠.
그럼 군에서도 자신 있습니까 자신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뭐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이 사업은 이제 기장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계획부터 앞으로 또 조성까지 전부다 군에서 해야 되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기장군 건설과장 와 있으니까 의견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오.
기장군 건설과장 황정현입니다.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민원관계는 저희들이 일부는 민원이 좀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이해와 설득을 시켜가지고 현재는 시키는 방향으로 해 가지고 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럼 앞으로도 민원이 이제 해결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보입니까
예, 저희들은 그 장소만 결정되면 민원인을 계속 이해와 설득을 시켜가지고 저희들 작업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청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숙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숙희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이 지역을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하겠다는 그런 도시계획청취안인데 지금 이것 어쨌든 당초의 하수도기본계획에서 변경된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 변경신청 승인을 신청 중인데 이런 도시계획절차를 밟는 게 타당합니까
하수도시설의 최종 결정은 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되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결정된 상태가 아니고 이제 의견청취 단계고 또 앞으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최종 결정고시는 기본계획 승인 이후라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 최종 결정과는 관계없이 이런 도시계획의 절차를 밟으려면 기존의 하부계획부터 정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우리 국에서나 기장에서는 나름대로 변경 승인이 가능할 것이라고 그렇게 낙관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언제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섣불리 이런 도시계획절차를 밟는 게 저는 상당히 좀 성급하고 신중하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송위원님 말씀대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은 기본계획에 부합되게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기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9월 14일날 이미 신청 중에 있고, 현재 또 예산이 확보되어 있어 이 시설결정이 시급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정고시가 되어야 유효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승인 이후라야 결정고시를 할 것이고 만일에 승인이 되지 않는다면 결정고시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9월 14일날 승인 신청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그 이전에는 한번도 승인신청을 한 적이 없습니까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은 계속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전에도 변경이…
아니오, 그러니까 이 건으로 왜 이렇게 시급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9월 14일에야 변경승인 신청을 했냐는 거죠 이렇게 촉박하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승인 신청이 늦은 사유에 대해서는 우리 건설과장님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건설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건설과장님이 답변하시지요.
저희들이 위치 관계 때문에 당초 2002년도에 착공할 목적으로 추진했는데 아시다시피 위치 때문에 2년 정도 지금까지 끌어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주민들 하고 설득도 되고, 그래서 9월 10일자로 환경부에 기본계획을 신청을 했고요. 현재 환경부에서도 최대한 빨리 의견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회시해 주는 것으로 실무자들하고 여러 차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본위원이 지적했듯이 2002년도에 착공 목적이라면 그 이전부터 충분하게 하위 하수도계획이라든지 도시계획 절차를 밟을 일정을 감안을 해서 주민들하고 민원도 해결을 하고 또 하나하나 하부계획들을 승인신청을 받고 도시계획의 절차를 밟고 해야지 지금 여태까지 2002년에 착공목적으로 했는데 2004년 말 아닙니까 지금에 와서야 허겁지겁 승인 신청 해 놓고 승인 신청도 안 되었는데 지금 도시계획 절차 해 달라고 그러고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절차상은 말씀 대로인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한 것이 주민들 설득 뿐만 아니고 3월 18일자로 처리장 부지에 대한 설계 기술심사도 3월 18일자로 심의회를 신청해 가지고 개최한 적도 있습니다. 이 과정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민들하고 특히 위치관계는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최대한으로 협의를 하다보니까 거의 2년 정도 끌어졌습니다. 그리고 참고 삼아 말씀드리면 2007년 1월 1일부터 수질단속기준이 강화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올해 안에 이 공사를 착공하지 못하면 2007년 가면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이유는 2007년 1월부터 수질항목이 3개 항목에서 5개 항목으로 늘어납니다. 질소, 인 같은 건 현재 정화조 시설로써는 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그 시설로 되지 않고서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2007년 1월부터 수질강화 기준이 있고,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어느 정도 의견도 되고 이래서 9월 15일자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의견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완전히 주민들하고 합의를 이루었습니까
거의 100%까지는 볼 수 없습니다마는 주민들 요구사항을 저희들이 수렴해 주고 지금도 일부 주민들은 반대도 있습니다마는 공사해 보면 100% 다 가지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떤 합의문이라도 있습니까
그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저희들이 공문상으로 주민들 요구사항을 어느 어느 것은 해 주고 어느 어느 것은 못 해 주겠다 하는 저희들 나름대로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건으로 된 것이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대외적으로 말할 성질이 못 되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안 된다 하더라도 의회에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졌는지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부적으로 주민요구사항 마을회관에 돈을 7억 정도 들여가지고 주민 필요한 사항을 해 주기로 내부적으로 방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수도종말처리장 뿐만 아니고 이번에 도시계획하면서 진입도로까지 도시계획 결정을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일단 하수처리장부터 결정을 하고 차후에 후속으로 밟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로하고 같이 병행해 가지고 공사를 하려면 대형차량이 진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도로는 필수적으로 같이 병행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본위원은 하수도 중앙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변경승인을 정식으로 득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도시계획 절차를 밟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안에 대해서는 좀 보류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됐습니다, 과장님.
두 번째로 보면 하수종말처리장 면적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 처리용량이 2004년 현재 얼마입니까
지금 1,500t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1,500t입니까
예, 1일 1,500t입니다.
1999년에 아까 1,059t이죠
당초…
여기에 처리, 5개 마을의 처리용량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1999년에 몇 톤입니까
당초에 마을하수도로 했을 경우에 5개 마을을 합쳐서…
국장님! 하수종말처리장이 시설이 되어 가지고 가동 중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새로이 하려고 결정고시…
2004년도에 처리를 1,500t 했다고 하면 안 되죠.
계획이…
계획이, 예.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 2006년도에 일광 1일 최대 1,491t입니다.
일광 전체 다가요
일광이 아니고 문동, 문중, 칠암, 신평, 동백 5개 마을에…
문오성마을에
문동, 문중, 칠암, 신평, 동백, 문오성마을에 1일 평균이 1,220t이고, 최대용량이 1,421t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수종말기본계획상.
지금 그렇다면 2006년에는 1,500이고, 2021년에는 3,500t 처리하도록 계획되어 있죠
전체 6,000t, 4,500t 증가된 6,000t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기 검토의견에는 3,500t으로 되어 있습니까
4,500t이 증가된 기존 1,500t에서 4,500t을 증설해 가지고 총 6,000t.
3,500이 아니고 6,000t입니까
예.
이 지역 마을에 문오성마을 전체가 그린벨트가 해제되었습니까
예, 다 해제되었습니다.
지금 이 지역의 향후 인구증가율을 어떻게 보고 한 것입니까
지금 문오성마을 같은 경우에 2021년도에 1만 4,345명으로 되어 있고요. 인구증가 전망이 문오성 5개 마을에 따로 된 것이 아니고 현재 2005년도에 기장군 전체에 13만 1,000명입니다. 2020년도에 27만으로 배가 증가되는 것으로 부산시 도시기본계획상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오성마을에 대한 인구추계는 없다는 말입니까
인구추계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금 우리 다른 하수도종말처리장에 대한 과다증설이라든지 무계획적인 설치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이 문오성마을 같은 경우에도 아까 기장군 전체의 인구 추계로 하수종말처리장 면적을 저는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용량을. 그래서 정확하게 어떤 하수종말처리장의 면적을 정할 때는 향후 이 지역의 인구증가라든지 이 지역의 여건변화에 대한 정확한 추계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어떤 근거는 없습니까
지금 자체 계획한 것은 현재의 문오성마을 5개 마을에 총 인구가 2,759명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인구 2006년도까지 인구가, 2008년도 인구가 2,759명입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1만 4,335명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여기에 맞는 시설이 6,000t으로 계획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한 것입니까
자체…
(都市計劃局長 關係職員과 對話)
지금 도시계획을…
(都市計劃局長 關係職員과 對話)
국장님! 조금 있다가 정리를 하시고, 국장님 도시계획 결정을 하려면 도시계획결정에 대한, 내용에 대한 정확한 그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에 맞게 도시계획을 해 나가야 부산시 전체가 균형된 도시계획을 할 수 있고 적정한 계획이 이루어지는데 어떤 근거로 인구증가라든지 하수처리장 면적에 대한 근거가 어떤 근거로 한 것이라는 것을 국장님 모르십니까 어떤 것을 근거로 해서 인구추계를 잡았고, 하수종말처리장 용량을 잡았느냐는 거죠.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하수종말처리장의 용량 자체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과 별도의 전체 계획인구에 따른 원 단위를 계산해 가지고 결정되는 사항이고, 시설 결정은 그런 총 처리용량에 맞추어서 필요한 시설만큼 시설 결정될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증설하는 것이 1단계, 2단계 단계별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2021년도를 목표연도로 해 가지고 6,000t으로 해서 필요한 면적이 만 평방미터로 이렇게 계획이 된 것입니다.
그것도 국장님 지금 답변도 틀렸습니다. 수치가. 왜냐 하면 이 자료가 도시계획국에서 온 것이거든요. 이 자료에 보면 분명히 하수처리장의 처리용량은 2021년 기준에 3,500t으로 되어 있어요, 1회. 이것은 뭡니까, 그러면 아까는 또 6,000t으로 이야기하시고, 의회 자료가 아니고 도시계획국 자료거든요.
(뒤에 직원을 돌아보며)송위원님 자료 드린 것 언제 드렸어요 가서 확인해 봐요. 왜 자료가 틀려
(關係職員 宋淑熙委員에게 說明)
위원장님! 긴급동의입니다마는 자료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지금 의회 도시계획 의견청취를 하면서 기본자료가 틀려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무엇을 보고 의견을 내라는 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자료정리를 위해서 잠시 박기욱위원님 동의에 의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아까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나름대로 국장님 답변을 준비하셔서 속개 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場內騷亂)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 18分 會議中止)
(13時 34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계획시설하수도․도로결정안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예, 송숙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량관계하고 하수처리장 용량관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리용량은 1단계로 2008년 기준해서 1,500t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2020년 기준 해서 6,000t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1단계의 1,500t은 2008년 인구가 3,917명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인구는 2,759명이고, 2008년도 인구가 3,917명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일인당 원 단위를 381t, 아! 1ℓ로 계산해서 총 1,497t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1,500t으로 계획을 했고, 2020년도에 6,000t으로 계획한 것은 2020년도의 인구가 1만 4,335명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원 단위를 407ℓ로 계산해서 5,834t이 나옵니다. 그래서 6,000t으로 계획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의견청취안에 있는 데이터는 잘못된 것입니까
예, 앞에 3,500, 그것은 잘못된 사항입니다.
예, 중요한 도시계획에 관한 의회 의견청취안을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기본 데이터가 잘못이 되면 정확한 우리 의회의 의견을 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그 부분 좀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수도과에서 누가 나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수도과에 아까 오전에 하수과장이 나왔었는데…
이런 하수도 관련된 도시계획시설은 하수도과에서 설명할 수 있는 대목의 부분을 명확하게 좀 설명을 정확하게 빨리 빨리 해 주면 심의 자체도 굉장히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다음에 유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쨌든 결론적으로 이런 예측치를 어떤 근거를 두고 예측을 한 것입니까 용역을 한 것입니까
원단위 자체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 원단위가 안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했고, 인구는 이제 물론 예측인구입니다. 장래 인구이기 때문에 예측 인구인데 2020년도에 1만 4,335명으로 한 것은 미개발지, 미개발지에 대한 장래의 인구가 헥타르 당 200인으로 하도록 부산시도시기본계획상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 가지고 계산을 하니까 총 1만 4,335명 이렇게 됩니다.
예, 특별하게 용역을 이 부분을 두고 한 것이 아니고 부산시도시기본계획에서 추계하는 방식을 채택해서 예측을 한 거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지금 자료를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 저한테 자료가 없어서 이야기하기가 뭐 한데 지금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우리 부산시 전체로 하수종말처리장이 과다 시설되어 있다는 그런 지적들이 아까 한 대로 많이 있거든요. 특히 우리 기장에, 우리 하수처리장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것도 우리 동부하수처리장에서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인데 따로 별도로 하수처리장을 두었다 이런 지적이 사실 저쪽 보사환경위에서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오성마을 같은 경우에도 별도로 할 게 아니고 기장에 기이 조성되어 있거나 지금 계획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관을 연결해서 한다면 그것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가 되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수처리장에 물론 부산시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처리장이 건설되고 또 운영이 되겠습니다마는 송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동부하수처리장에다 합친다든지, 안 그러면 지금 조성 중에 있는 기장하수처리장에다 일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할 경우에는 전부다 관로를 다 연결 시켜주어야 됩니다. 도심지에 복잡한 데에는 관로를 할 수 있는데 기장 같은 경우에는 워낙 면적이 넓기 때문에 일일이 관로를 별도로 매설해서 하수를 끌어오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기장읍을 중심으로 한 주변지역 말고는 거의 마을하수도로 개개인 마을마다, 소규모로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이번에 문오성마을 같은 경우에는 늘어나는 인구가 다소 많을 것으로 보고 별도의 하수처리장을 변경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만일 이것을 기장하수처리장, 물론 기장하수처리장 하면서 지역주민들하고 특히 천부교 같은 경우에 외지의 하수를 끌어온다고 엄청나게 저항을 많이 받았습니다. 쉽지는 않은 사항인데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있는 문오성에 있는 그 하수를 전부다 관로를 통해서 여기까지 끌고 와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별도로…
그렇게 본다면 당초에 기장하수처리장이 향후에 어떤 그러면 용량을 가지고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도…
기장하수처리장은 기장읍과 송정지역, 다음에 대변, 일광까지 하수처리를 하도록 처리구역이 그렇게 결정이 되어 있고.
여기 일광이지 않습니까 문오성이.
일광읍, 일광면 일대 거기까지입니다.
여기 일광면 아닙니까
일광면인데 좀 떨어져 있죠.
자세한 것은 사실 하수도과에서 전체 하수도 용량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사실은 설명이 부연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 해서 전체 어떤 하수도 인구라든지, 용량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도시계획면적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상당히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숙희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기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을하수처리구역으로 하는 경우하고 문오성하수종말처리구역으로 가는 경우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마을 하수도로 하게 되면 5개 마을 일일이 처리장을 별도로 다 하는 것이고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은 5개 마을을 합쳐 가지고 하나로 만드는 그 차이입니다.
그럼 마을하수처리구역도 각각 하수종말처리장을 다 만든다는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2,759명이 있는 곳에 총 투자액이 167억이거든요. 그리고 이 인구가 앞으로 15년 내로 5배로 늘어난다는 전제를 두고 이 공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헥타르 당 몇 명이 산다는 기준으로 볼 것이 아니고 기장군과 부산, 경상남도 일원의 인구증가율을 비교를 한다면 일정 지역의 인구가 15년 사이에 5배까지 증가한다는 사실은 지금 이것이 특별히 어떤 신도시 계획이 잡혀져 있는 것도 아닌데, 또 앞으로 그렇게 잡혀질 가능성도 별로 없는 곳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그 지역은 말입니다. 1만 4,335명의 인구를 추정한 것은 나름대로 계산근거에 의해서 했는데 5개 마을의 전체 면적이 92.7㏊입니다. 그 중에서 현재 취락지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게 34.82㏊, 그러니까 지금 2,759명은 34.82㏊ 내에 거주하고 있는 인구 수고, 거기다가 이제, 그러면 총 92.7중에서 기존 취락지역 면적을 빼고 나면 이게 57.88㏊가 남습니다. 이것은 미개발지역입니다. 그럼 미개발지역에 2020년까지 향후 늘어나는 인구를 부산시 도시기본계획상 헥타르 당 200명이 늘어날 것이다 그렇게 추정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것을 인용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러면 부산시에서 헥타르 당 220명 기준이 되면 2021년에 부산의 인구는 얼마가 됩니까
아니죠. 이 기장지역에. 지금 기장지역에 전부다 GB가 해제가 다 됐습니다. 지금 자연녹지로 되어 있고, 다음에 기존 취락지역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주거형태로 가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기장에 늘어나는 인구 추정을, 이 지역에 늘어나는 인구추정을 헥타르 당 200명으로 기본계획상 그렇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 기본계획이라 하는 게 어디서 나온 겁니까
기본계획은 부산시 장기기본계획이죠. 부산시 도시기본계획은 모든 상수도정비기본계획이라든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라든지 도로기본계획, 교통기본계획, 모든 기본계획은 전부다 부산시 도시정비, 도시기본계획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그것을 인용하지 않을 수 없죠.
그럼 지난번 의회에서 2010년 계획으로 나온 부분에 보면 향후 부산시 인구가 450만이 될 거라는 것으로 나왔고, 그 당시 우리 시의원 중에서 어느 분께서 통계청에서 봤을 때 부산시 인구증가 기본계획은 넌센스다 그런 결과는 도저히 도출될 수 없는 평가까지 우리가 받았습니다.
예, 지난번에 박홍재의원님께서 5분 발언으로 말씀하신…
그럼 이렇게 되면 우리 상수도사업본부가 지금 필요량에 두 배 가까운 시설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지금 이 1만 5,000명의 인구는 너무 많은 예측으로 나가는 게 아닌가.
그런데 박위원님…
지금 기장군의 인구증가 비율이 있을 것인데 그리고 이 나머지 땅이라는 것이 그린벨트가 다 해제된다는 전제를 두고 말 할 수도 없는 일 아닙니까
다 해제 됐습니다. 이 지역에요. 그린벨트는 기장에…
그럼 인구 증가는 부산시기본계획에서 산술적으로 무조건 계산할 것이 아니고 기장에 과연 인구가 얼마나 늘어날 것인지 하는 따로 어떤 용역조사나 통계청에 의뢰가 필요한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난번에 통계인구를 부산시에 2020년도에 339만명인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목표인구가, 계획인구가 450만명입니다. 그럼 왜 450만명으로 했느냐. 그것은 저희 광역계획에도 410만명으로 되어 있고 450만명으로 한 것은 역시 기장군의 전체 85㎢ 대부분의 그린벨트가 해제가 됐고 2020년도까지는 엄청난 인구가 늘어날 그럴 소지를 안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강서신도시라든지 경제자유구역 내의 각종 개발계획 등을 볼 때에 심지어는 다소 줄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장래 2020년도로 볼 때는 늘어날 것으로 전문가들이 다 그렇게 판단을 했고 또 이미 기본계획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인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금 전문가 말씀까지, 전문가도 그렇게 보고 있고 하는 말씀은 좀 아전인수일 수도 있을 것이고요. 정말 부산시 전반적인 인구 추정만은 이게 어떤 의욕이나 고집으로 할 일이 아니고 정말로 정밀한 조사가 따라야 됩니다. 이게 인구가 만약 15년 이후에 부산시 인구가 350만으로 정체가 된다고 본다면 모든 도시계획설계부터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 450만이 될 줄 알고 기장에 다 투자를 해 놨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까지 해 놓은 것 중에서도 좀 곤란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동구를 중심으로 한 부산 핵심 부분이 완전히 슬럼화 되는 과정에서 변두리만 발전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것은 시민들한테 더 많은 세금부담을 물렸고 유료도로 비용을 물리고 통행량을 증가시키고 하는 그런 간접적으로 부산이 가난해지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말씀이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450만 선 그은 것에 대해서 이론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감안되지 않고 그대로 계속 투자가 일어난다면 정말 경쟁력 있는 부산시 건설은 안 되는 거죠. 부산시는 계속해서 가난해 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인구추계를 지금 기장군 자체만 해도 30억 가까운 돈이 투입이 되어야 되고, 물론 중앙정부에서 이 하수종말처리장을 하겠다는 결론이 나와야 되겠습니다마는 국비라고 막 쓸 것이 아니고 이 인구추계를, 이 지금 돈167억 들어가는데 인구용역 줘 본들 한 2,000만원 하면 다 끝나는 일입니다. 좀더 정밀한 조사를 거쳐 가지고 이 조례가 처리되어야 될 걸로 봅니다.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지금 6,000t이라 하는 것은 지금 당장 하는 것이 아니고 2020년도 계획을 6,000t 하겠다는 것이지 지금 6,000t 시설규모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1,500t밖에 안 합니다. 안 하고 인구의 늘어나는 추세를 봐 가면서 차후 증설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이지 지금은 1,500t밖에 안 합니다.
그렇더라도 이 인구추계만은 우리가 좀더 명확하게 해 놓고 넘어가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욱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위원장님!
송숙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도시계획국장님도 하수처리장의 용량이라든지 앞으로 우리 바람직한 하수처리정책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하수도과 만큼은 명확한 답변을 못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장하수처리장 건립 중인 용량이 2만 7,000이고 정관이 4만 2,000 이렇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 위원장님한테 요청을 하는데 일단 이것은 보류를 해 두었다가 하수도과장을 출석을 시켜서 전반적인 이 하수처리장의 용량이라든지 전반적인 것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득한 후에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물론 제가 하수관계를 담당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하수과장을 사실 한 3년 넘게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저도 내용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린 것이고, 더 세밀한 사항을 질문하시려면 하수과장을 출석시키도록…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송숙희위원님의 질의 중에서 방금 하수처리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의견조정 시간에 충분히 의견을 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위원장이 받아들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應答하는 委員 없음)
더 이상 질의를 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마는 우리 위원회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時 52分 會議中止)
(14時 14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마련하였으므로 그 내용에 대해 구동회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동회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동회위원입니다.
정회중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및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 건 등 2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및변경결정안에 대하여는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키로 하였으며, 의사일정 제3항 도시계획시설(하수도․도로)결정안에 대하여는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키로 하였습니다.
구동회위원 보고 내용에 대하여 여러분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委員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및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도시계획시설(하수도․도로)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다음 기회에 다시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제정안 2건에 대해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 16分 會議中止)
(14時 36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녹지보전및가로수조성 관련 제정조례안 2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4. 녹지보전및녹화추진에관한조례안(시장 제출) TOP
5. 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안(시장 제출) TOP
(14時 37分)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녹지보전및녹화추진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안영기 도시계획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부산광역시녹지보전및녹화추진에관한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시항만위원회 김원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에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국 소관 조례제정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綠地保全및綠化推進에관한條例案
(都市計劃局)
(報告中斷)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미리 우리가 유인물을 받았습니다. 받았고, 일일이 우리 국장이 보고하시기에는 너무 깁니다. 이 조례안이 너무 길고 해서, 두 가지나 되고, 시간 이후에 속기록에 기록하는 것으로 하고 전문위원 검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리 하고 토론에 들어가는 것이 좋지 싶어서 제가 의사진행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위원, 전문위원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설명하세요.
(報告繼續)
․綠地保全및綠化推進에관한條例案
(都市計劃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안영기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생입니다.
부산광역시녹지보전및녹화추진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綠地保全및綠化推進에관한條例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숙희위원 질의하세요.
송숙희위원입니다.
4조에 기본계획을 매 10년마다 수립하는 것으로 조례안이 되어 있습니다. 타 시․도에는 다 5년이고, 중요한 도시녹화의 기본계획이 도시의 여건이나 상황에 따라서 수정을 요할 부분이 있을 수가 있을 것인데 10년이란 기간이 좀 길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견해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계획 수립을 10년마다 수립하도록 저희 자체 안에 되어 있습니다. 물론 10년 이내에 수정해야 될 부분이 발생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획 자체는 10년 단위로 수립을 하고 필요시 수정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추가로 들어가는 것은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여건변화에 따라 수정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녹지가 상당히 부족하고 녹지계획에 있어서 향후 10년, 20년이 부산시 앞으로의 계획의 큰 골격을 유지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차후에 녹지에 관한다든지 어떤 모든 것이 안정적인 실행이 되어지고 기반이 확보가 된 이후에는 10년마다 가능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10년이란 것이 상당히 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단서조항을 통해서라기 보다는 기간을 좀 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5조 밑에 보면 녹지현황조사 되어 있죠 거기에 보면 필요한 기초자료의 수집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녹지현황을 조사한다 이랬는데 정기적으로 얼마 만에 한다는 그런 구체적인 기간은 없습니까
정기적으로 조사하는 기간은 일단 1년 단위로.
1년 단위로. 명시를 안 해도 됩니까 연간 정기적으로 녹지현황을 조사한다든지.
이것은 조례시행규칙을 다시 제정할 거거든요. 그 기간은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시행규칙에서 정할 것입니까
예.
그리고 지금 19조 2항에 보면 이번에 시민녹지에 관한 규정을 다시 제정을 하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시에서는 3년으로 했거든요. 타 시․도도 조례를 비교해 보면 거의가 1년으로 되어 있고, 3년으로 했을 경우에 너무 과도하게 기간이 길므로 해서 부담을 느낀 시민들이 신청을 오히려 제한하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관리 기간을 3년으로 두는 이유는 시비를 투자해서 녹지를 조성을 하고 만약에 1년 만에 철거할 시에는 투자예산에 비해서 효율성이, 실효성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3년 이상으로 정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런 시민참여녹지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큰 투자를 사실은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많은 부분은 아니죠.
그죠
예.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급변하는 도시 상황 속에서 3년씩으로 계약을 조례상으로 묶어놓으면 누가 하려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글쎄요. 3년이 길다고 생각이 되어질 수도 있는데 1년은 너무 짧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기한에 대해서도 한번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조례상으로는 어떤 1년이라든지 이렇게 하고 계약을 할 때나 또 당사자와의 협의과정에서 얼마든지 연장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운영의 묘도 살리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녹지공원과 산하에 위원회가 몇 개 있습니까
녹지공원과 산하 위원회는 공원자문위원회 공식적인 것 하나 뿐입니다.
하나 뿐입니까 여기에 26조 1항에 도시녹화추진위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
이 명칭이 어떻습니까 사실은 자문하는 기능 아닙니까 그러면 자문이라는 것이 좀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더 명확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도시녹화추진위원회면 이것이 하나의 집행기구로서의 기능을 하나 이렇게 혼돈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그렇습니다. 저희들 시에 여러 가지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이 다 자문 성격이지 실제로 위원회 자체가 어떤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도시계획위원회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보면 그런 사항이 일일이 다 자문이 들어가는 것은 아닌데 자문 글자를 넣어도 큰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냥 녹화추진위원회라고 하더라도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옥상녹화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우리 시에서 녹화를 추진하고 싶고 녹지를 확보하고 싶어도 여러 가지 도시 여건상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옥상녹화에 대한 관심도 많아지고 옥상녹화에 대한 필요성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마는 막상은 어떤 민간에 건물소유주라든지 민간이 자발적인 어떤 여기에 대한 필요성이라든지 어떤 동기부여를 하기가 어려운 입장이라면 어떤 그런 녹화를 추진시킬 수 있는 지원책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지원 범위에 있어서 100㎡ 이상에서 600㎡ 이하, 보통 우리 옥상녹화하면 소규모건물도 물론 대상입니다마는 오히려 좀 큰 건물들이 옥상녹화를 조금 멋지게 해서 그 위에 휴게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녹지를 조성하는 그런 시범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면 600㎡ 제한이 타당합니까
그것을 꼭 600㎡ 이상은 안 되고 이하, 그런데 어떤 대규모로 조성되는 큰 건물의 옥상 조경시설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별도로 지원이 없어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되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같은 경우도 옥상조경을 실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지역도 많이 있고, 대형건물도 사업하는 주체가 대기업이기 때문에 거의 자체적으로 가능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옥상녹화 지원범위는 소규모로 보고 이 정도로 계획을 한 것입니다.
지금 대기업에서 자체적으로 옥상녹화를 한 사례가 있습니까 부산시에서.
제가 볼 때 아파트 같은 경우도 옥상조경을 하고 있는 데가 더러 있고.
아니 지금 실제로 이루어진 데가 있느냐고요
예,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도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예를 들어서 롯데 민락동 롯데캐슬 같은 경우도 옥상조경이 다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여타 다른 지역도 아파트 시행허가를 하면서 그런 부분을 옥상조경을 하도록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그거거든요. 옥상 다행히 몇몇 아파트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걸 만약에 바람직한 앞으로의 현 과밀한 도시상황에서 앞으로 옥상녹화가 중요하다면 옥상녹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대규모단지에는 어떻게 촉진시킨다든지 안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0평 이하, 600㎡ 이하로는 또 어떻게 보조금을 영세하니까 좀 주어서라도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잘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이 조례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좀 가속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범위 내에는 자체 지원을 하도록 하고 대형건물 같은 경우에는 옥상녹화를 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해서 시행 허가 시에 가능한 한 조경이 되도록…
그러니까 대형건물에 관한 부분을 조례에 넣을 수 있다면 그런 부분을 옥상녹화 지원에 있어서 조금 좋은 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그런 대형건물은 지원범위 내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별도로 여기에다…
지원에는 하지 않아도 된다. 규칙에 된 것이 있습니까
규칙은 별도로…
그렇다면 그 규칙 속에 지원조례 내용안은 아니지만 그런 것들이 담겨져서 대형건물이 옥상녹화 촉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원을 한다면 지원 범위 같은 것은 따로 이렇게 안 정해도 됩니까 규칙에서 정합니까
규칙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정할 겁니까 보조금 관리 조례 준용한다고 해놓았는데 어떤 식으로 한다는 말인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신청이 들어오면 옥상녹화가 위치한 곳에 타당한지 여부, 그 다음에 신청사항을 검토를 하고, 그 다음 보조금관리조례 신청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규모라든지 예산의 범위 내라든지 이걸 해서 하는데 공사비 또는 건물의 안전진단비 이런 것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조례에 의하면 최대한 얼마까지는 지원이, 그런 대충의 선을…
그 선을 확정하기가 사실상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면적이 크고 적음에 따라서 금액이 틀리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300평 될 때와 100평 될 때…
200평이 최고 아닙니까 200평이 최고잖아요
그 옥상에 조경을 하는데 총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인지 그 비용의 일부를 시에서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건물, 여러 가지 형편이라든지 면적에 따라 다른데 우리 녹지공원과에서는 대충 어느 정도, 선 정도로 앞으로 만약에 옥상녹화에 대한 지원이 계속 쇄도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어느 정도 선으로 보고 있다 이런 것이 되어야 예산도 준비하고 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조경이란 것이 이게 일률적으로 어느 위치에 얼마다, 어느 위치에 얼마다 하는 것이 나올 수가 없고 옥상의 모양이라든지 옥상에 시행할 수 있는 조경의 설계가 나와야 그 가격이 얼마나 된다든지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얼마다 이렇게 정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내년도부터 이것을 시행합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이 조금 지원이 어렵게 되겠습니다. 후내년부터 아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조례만 만들어 놓고 마스트플랜만 만들어 놓고 시행도 안 하면.
아니 조례를 만들어 놓고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함으로 해서 예산도 수반될 수가 안 있겠느냐.
그러니까 일단은 현실성, 그것이 실현 가능성이 있을 때 조례를 만들어라는 것이죠. 내년에 당장, 내년 예산 확보 안 해놓았지 않습니까 옥상녹화의 지원에 관한 것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지금 근거만 자꾸 만들어놓고 그 근거를 보고 또 민간에서는 지원을 했을 때 우리 시에서는 예산이 없다, 준비가 안 되어 있다 이것도 사실 행정불신이거든요.
이러한 것이 저희 녹지공원과 소관은 아니더라도 일반 자치행정과에서도 옥상녹화 관계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근거를 마련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녹지공원과 소관 조례안 아닙니까 그러면 해당 자치행정과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예산지원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다들 살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방적으로 조례만 만들고 마스트플랜만 만들고.
당장 예산확보는 안 되어 있지만 조례안의 지원근거를 마련해 둠으로써 언제든지 예산확보는 추경도 있고 계속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만일 규정이 없으면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본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행자부에서 교부세가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할 수도 있고…
옥상녹화에 관해서만요
행자부에서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교부세를 활용해서… 그래서 그러한 근거를 마련해 주자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예산확보는 다양한 여러 가지 채널과 방법을 통해서 확보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부산시에 녹화에 관한 여러 가지 많은 계획들이 있고 추진 마스트플랜이 있습니다마는 그것들이 실질적으로 실행이 되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이나 계획을 하나하나 할 때마다 좀 신중하게 실현 가능한 계획들을 실제로 옮기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숙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기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분리대 화단조성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조례에 꼭 필요한 사항은 아니고 본위원이 느끼는 부분인데 공항로에 가 보면 중앙분리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운데 대형석물들이 있어요. 큰돌들이. 나무들도 조금 있고 하는데. 중앙분리대 설치를 하실 때 중앙분리대가 녹화의 의미도 있지만 불가피하게 교통사고가 중앙선을 넘어올 경우에 그 사고를 어느 정도 완화한다는 측면도 그 안에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3m 정도를 넘어가는 그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정면충돌을 예방할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중앙분리대 안에 그런 대형수목이나 대형석물이 들어서는 것은 만에 한 건이겠지만 차가 그 위로 올라갔을 경우에 치명상을 줄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공항로를 보면서 저 돌이 없었으면 하는 생각이 갈 때마다 늘 느끼곤 합니다. 앞으로 중앙분리대를 하실 때는 이것이 안전망이란 생각을 좀더 염두에 두시고, 중앙분리대의 높이, 그리고 안에 있는 나무들도 직경이 20㎝ 되는 나무들을 심어놓으면 거기에 갖다 받히면 차 운전수가 그냥 죽어버립니다. 그런 나무들도 충격을 완충하는 역할도 나무보다는 생명이 먼저 아니겠습니까 중앙분리대 이 점이 앞으로 사업을 시행하실 때 과장님께서 특별히 유념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옥상녹화 지원 23주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실․국에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옥상에 녹화를 한다는 문제는 사실은 기존건축물은 실제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흙을 20~30㎝ 이상 깔고 방수설비를 하고 한다고 하는 일이 저도 건물 옥상녹화를 시도를 해 보았습니다마는 온 집안이 물바다가 되어 버리는 결론에 대부분 도달하고 맙니다.
그래 사실은 옥상녹화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것이고 기껏 해 보니 대형 화분을 갖다 놓는 이상은 어렵습니다. 처음 건물을 지을 때부터 옥상녹화를 한다고 계산이 들기 전에는 안 되는 일로 알고 있고, 또 하나는 옥상녹화 같은 것은 사유재산 내의 녹화시설입니다. 시에서 아무리 좋은 정책을 가지고 업무를 집행을 하지만 우리가 공공의 예산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안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옥상조경은 시에서 할 수 있는 업무로서 한계를 넘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지금 부산시내 빌딩을 가지고 있어서 옥상에 30평 이상 200평 가까운 공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보조금 받아가지고 화단 만들 처지는 아닙니다. 부산 시내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부의 숫자로 따지면 부산 시민 중에서 만 명 안에 드는 사람입니다. 거기에 보조금을 준다는 이야기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이 25조는, 23조는 삭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24조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 큰 부자들한테는 녹화를 장려하고 그리고 조경사례를 선정을 해 가지고 부산시보에다가 어느 건물에 옥상조경이 아주 잘 되어 있다는 광고만 한번 내 주면 이 건물들은 충분히 그 효과를 거두고도 남는 겁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옥상녹화에 관해서 1년에 세 사람만 행정부시장이 표창장 한번 줘 보십시오. 건물마다 저절로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옥상에 돈 1,000만원 들이는 것 일 아닙니다. 여기에 돈 들어가는 것하고 달동네 공중변소 사용하고 있는 주민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분명히 삭제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옥상조경을 해야 될 경우에 실제로 당면하는 어려운 문제는 그 조경시설에 대해서 보호할 수 있는 그라스, 집이라든지, 차량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사실은 더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옥상에다 다소 그런 시설을 하게 되면 이게 바로 불법건축물이 되어 가지고 촬영이 되어 가지고 내려옵니다. 와서 당장 철거를 안 하면 큰 난리가 나죠. 심지어는 형사고발까지 가능한데 옥상을 자발적으로 녹화를 할 경우에 유리로 되는 투명한 집을 짓는 부분은 건축법상 예외조항을 둔다든지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건물옥상에다 유리집을 지어서 온실을 만들고 차라리 그곳에다 어떤 나머지 유흥이나 영업시설을 할 수 있게끔 허용을 해 준다면 옥상문제를 우리가 돈 들이지 않고도 얼마든지 충분히 해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옥상부분이 건축물로 인정이 되지 않는데 예를 들어 그것을 테라스로 사용이 가능하다든지, 다과를 팔 수 있다든지 이런 허용을 해 주면 옥상설비 문제는 다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옥상조경은 충분히 장려하는 것으로서 가능하다고 봐지고 23조는 삭제해 주시기를 저는 의견을 내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로수에서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마는 인도 폭 크기에 따라서 최하 경계석과 접한 가로수 중심부분이 80㎝가 최하 되어야 된다는 규정이 있는데 이래 되면 실제 가로수가 인도를 차지하는 면적이 1m 20 내지 1m 60이 될 거라고 봐집니다. 1m 60은 안 되겠죠. 경계석이 있으니까. 1m 20 이상이 되면 인도의 폭이 2m 50밖에 안 되는 도로는 어떻게 합니까
그럼 나무에게 인도의 반을 양보를 해 버리고 주민들은 1m 20㎝나 30㎝ 인도만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게 가로수를 설치하는 도로의 인도의 폭을 3m 이상이라든지 뭔가 규정을 정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가로수가 길가에 있는 포장마차 역할밖에 안 하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인도가 좁아지는 거니까. 그럴 경우에는 좀 이 열악한 교통난에서 얘기를 하자면 가로수 뽑아버리고 차선 하나 더 내 주는 것이 훨씬 시민을 위하는 방법입니다. 그럼 이 길도 적당하고 좁지만 가로수도 심어야 되겠다고 한다면 일단 가로수를 심는 인도는 노폭이 최하 2m 50 이상이 되어야 된다는 전제를 달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조항을 삽입해서 가로수부터 녹화규정에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드린 의견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옥상녹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 건물을 다 무조건 지원한다는 것은 아니고 필요 시에 어떤 환경정비차원에서 그렇게 지원할 수 있는 지원근거를 마련해 두고자 하는 것이지 일일이 전부다 집 짓는 것마다 저희들 시에서 지원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국장님! 그러시면 이것은 정말로 선택된 몇 사람만 쓰게 되는, 행정집행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시민의 시각에서 볼 때는 힘 가진 자만 이 돈을 쓰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겠습니까
아니죠, 힘 없는 자에게 지원이 되어야 되겠지요.
예.
가로수관계는 박위원님 말씀에 상당 부분 동의를 합니다마는 무조건 다 가로수를 하지는 않습니다. 주변여건에 따라서 인도, 보도 폭의 어떤 여건에 따라서 식재범위를 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도의 폭의 범위를 규정을 해 주시겠습니까
인도 폭의 범위를 말입니까
예. 그러니까 보행자도 훨씬 많이 보호가 되어야 됩니다.
일률적으로 딱 2m, 3m 이렇게 정해서 하는 것보다는 지역여건에 따라서, 또 보행자가 그렇게 많이 안 다니는 곳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조금 차이가 날 겁니다. 그래서 지역여건에 따라서 그 때마다 식재범위를 조정을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왜냐 하니 가로수를 심는데 보조목을 설치를 하게 되면요, 이것이 인도에 상당히 많이 점령을 합니다. 그럼 경우에 따라서는 한 사람이 지나가기도 신경 쓰이는 자리가 생깁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시민보호 차원에서 나무보다는 시민의 보행권이라는 차원에서 3m 이상의 가로수를 식재한다고 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냥 상황에 따라서 자꾸 아니고, 그래 되면 조례가 필요 없죠. 전권이 다 위임되는 거니까. 가로수 식재에 대해서는 전권을 위임한다 해 버리면 끝나는 건데.
잠깐만요! 녹지과장님! 녹지과장님!
예.
국장님께서 우리 위원 질의에 좀 모르는 게 있으면 과장님이 답해도 좋습니다. 이야기하세요.
가로수를 조성하면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지목도 시설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이제 가로수를 조성할 때 인도 폭이 좁은 지역에, 정 좁아서 시설을 할 수 없는 곳은 가로수 식재를 아니합니다. 아니하고 가로수의 통행량을 봐서 가로수가 들어갈 수 있는 위치는 합니다. 8 내지 8m를 이격하고 띄우고 이래 하는데 그것이 이제 왜 그러냐 하면 앞에 노견에 있는 경계석이 있다 보니까 가로수식수 관계가 원활하게, 생장관계 때문에 우리 0.8m를 안쪽으로 이격해서 식수코자 하는 것입니다. 하는 것인데 저게 이제 가로수보도를 쭉 보면 1.5m 있는 보도도 있고 2m 있는 데도 있고 3m, 5m 여러 가지로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1m 50 정도 되는 보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로수를 심으려면 여백이 안 나오기 때문에 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2m나 2m 50 정도 됐을 경우에, 보도 폭이 되었을 경우에 가로수를 심을 수 있는 곳이 있고, 또 못 심을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도를 통행하는 통행량이 없는 곳이 있는 보도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가로수를 조성을 해도 좋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일정한 노폭으로 우리가 조례를 만들면서 통행이 지금 사람이 많이 다닐 때도 있고 적게 다닐 때도 있고 어린애들 두 사람이 옆으로 걸어갈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자꾸 재량권 범위 안에 두시지 말고 2m 50이라든지 이것을 시민의 보행권 차원에서 이것을 확정을 합시다. 그러니까 언제나 사람이 적게 다니라는 법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일정량을 우리가 자전거전용도로 다 이야기하고 하던 것이 그것 아닙니까 지금 가로수도 마찬가지, 가로수한테 인도에 1m 20이나 1m 30을 주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시민한테도 1m 30을 준다는 근거를 정해서 마땅한 것이죠. 그래 시민이 다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공간확보를 안 해 주고 나무한테만 확보를 하는 겁니까 그러려면 길을 더 넓혀야죠. 인도를 넓혀주고 가로수를 심어야죠.
박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마는 저희들 가로수 식재를 할 때에 실제 보행에 지장을 줄만큼 그렇게 식재를 하지는 않을 겁니다. 우선은 보행이 우선이고 또 보행하는 사람이 우선이지 식재나무가, 조경이 우선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는 그런 말씀은 그래서 이제 2m 이상 되는 지역이라야 가로수가 된다. 그러면 필요에 따라, 임의에 따라 가로수가 필요한 지역이 분명히 있을 수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경우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 경우라는 것은 조금 전에 설명대로 보행인구가 극히 적은 주변 변두리지역 같으면 보행이 2m 되더라도 80㎝정도 차지하면 나머지 1m 20 이것은 또 보행할 수 있으니까 보행에 큰 지장이 없을 겁니다.
위원님 가로수관리조례6조에 보면 그 사항을 저희들이 명기를 해 놓고 있습니다. ‘차도에 접한 보도에 식재할 경우 보차도 경계선으로부터 가로수 수반의 중심까지 거리는 0.8m 이상 확보해야 된다. 다만 보도 폭 등 여건에 따라 조정하여 식재할 수 있다.’ 이렇게 저희들이 규정을 하기 때문에 가로수로 인한 보행에 지장이 있을 때는 그 폭을 좀 조정해서 심을 수도 있다, 또는 심지를 못하는 그런 경우 같으면 식수도 안 한다는 뜻이고 단서조항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으로서 좀…
그 단서조항은 포괄위임조항이지 규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알아서 한다는 것이 단서조항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단 보도 폭 등 여건에 따라 조정하여 식재할 수 있다.’ 이렇게 저희들…
그러니까 가로수가 차지하는 면적이 전 인도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든지 이렇게 정하자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만이 우리가 가로수를 심을 때마다 나무의 크기라든지, 통행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좀더 면밀한 검토를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가로수를 심어놓으면 현재 그렇습니다. 통행에 지장이 있는 것은 나무 높이는 사람들의 키에 안 닿도록 높이 올려가지고 심을 수 있습니다마는 다만 이 가로수가 생육하고 활착해서 생육하는 그 기간 중 어떤 지지목을 한다든지 버팀목, 이 관계 때문에 통행이 약간의 지장을 받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은 한 3년 내지 2년 정도면 지주목을 철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때 그 가로수는 상당히 위에 커 버리고 하기 때문에 가로수 밑을 통행, 일반보도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이용할 수 있다는 그런 공간을 마련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식재할 때 한 2, 3년간 지주목으로 인해서 약간 불편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한 2~3년 가면 자연적으로 치유가 된다고 봐집니다.
가로수보호규정보다도 통행인에 대한 보호규정이 더 가볍게 취급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이 규정을 놓고 보십시오. 이 중에 지금 사람을 위한 규정이 어디에 있는지 인도입니다. 분명히. 인도에 한전에서 전봇대가 들어와도 사용료를 내야 됩니다. 시민은 인도에다 50% 이상을 다 가로수가 점령을 하고도 괜찮다는 겁니까
그런데 가로수가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조성할 때는 노견에 심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도로 인도 중앙에 심을 수도 있을 것이고 넓은 데는 2열로 식재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인도 폭이 좁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 가로수 지하보를 상당히 높여 심으면 사람도 통행할 수 있고 나무도 생육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지 않겠느냐 이래 보고 있습니다.
지금 가로수 부분은 여기서 이야기할 사항이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단 가로수 문제는 다음 조례안 심사할 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욱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구동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동회위원입니다.
옥상녹화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하면 30평 이상 지금 부산에 기존 건축물 개인주택이나 아파트 등 상당히 많이 있을 겁니다. 옥상에 그림을 그려보면 개인, 자질구레한 창고를 약 두서너 평씩 다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물탱크가 또 있습니다. 물탱크가 있고, 에어컨냉각기 등 각종 옥상에 널려 있습니다. 이것을 30평 이상 옥상녹화사업 지원을 해준다. 이게 좀 뭔가 일괄적이지 않고 이게 사업시행이 과연 되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박기욱위원이 지적을 정확히 했습니다마는 기존 건축물들, 오래된 건축물 뿌리가 약 10㎝ 내려가기 위해서는 거기에 흙을 10㎝ 이상 채워야 됩니다. 그 무게를 과연 그 건물이 하중을 이겨내겠느냐. 옥상녹화사업 지원 이것을 해 주려고 하면 집을 지을 때 옥상녹화를 염두에 두고 건축법부터 우리가 손을 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원범위를 100에서 600㎡ 이내로 정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이 옥상녹화에 대해서 지금까지 별도로 예산으로 지원된 곳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이 어떤 환경정비차원에서 좀 필요한 곳이 앞으로 많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러한 것을 무조건 어떤 소유주한테 무조건 하라고 강요할 수도 없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필요 시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두고 새로이 설치되는 그런 건물 같은 경우에는 건축허가 시부터 좀 권고를 해서, 권장을 해서 가능한 옥상조경이 많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조례나 법이라는 것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시민이면 시민, 주민한테 똑같이 동등하게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이것 이 조례를 제정해 놓고 만약에 지원 시행을 한다고 하면 불특정다수인들 하나마나한, 그게 과연 녹화사업이 되어서 지붕을, 부산시 도심을 쾌적하게 하겠습니까 효과가 과연 있겠습니까 그 점도 한번 유의를 해 보시고, 타 시․도에 보면 서울시는 ‘예산 범위 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만 해 놓고 지원면적이나 범위의 규칙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 놓은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전국 16개 광역시․도에서 이 녹화지원을 조례만 만들어 놓고 실제는 아무 시․도에서 한 적이 없죠 부산도 괜히 지원근거만 마련해 놓고 하지도 않을 유명무실한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겠습니까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하지도 않는다고 단정지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필요한 경우가 있지 않겠느냐, 어떤 일률적으로 모든 건물에 대해서 무조건 다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고 부산의 조례도 지원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규정만 해 놓고 필요 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아니 타 시․도에서 하니까 우리도 같이 따라서 해 놓고 보자 이렇는데 서울이나 인천, 광주 이런 데는 해 놓고 실제 안 하잖아요. 그 실효성 없는 조례를 괜히 제정해 가지고 시간낭비하고 직원들 머리 싸매고 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한번 더 면밀한 검토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조경시설 관리 이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규모 개발사업들 있지요 재개발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 등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유휴조경시설에 대해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말씀드리면 기존 수목의 보전이식 등 여기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되어 있습니까
조경시설 재활용
그것은 발생목 이식을 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아니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있느냐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로 정하는 것도 가로수조례나 또 녹지보전및추진에관한조례에서 원상복구를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규정에 두고 있습니까
예, 조례에 넣어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례는 없죠.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기존 수목에, 심어져 있는 수목에 대한 보전이나 그것을 옮긴다든지 이식에 관한 그런 조례는 없지 않습니까
가로수관리조례제77조 보면 원인자부담금 해 가지고…
다시 한번 내가 정확히, 질문의 뜻을 모르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규모 개발사업들 있죠 재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등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유휴조경시설에 대해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가 되어 있습니까
법적근거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저희들이 인허가처분을 하면서 하나의 권장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법적근거를 마련해 두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심는 것에, 조경시설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시설 후에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 법적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후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례상으로 명기가 되었습니다마는 일반 산림을 개발하고 일반 산림에 따른 수목이식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
조금 더 설명 드리면 시민녹화사업에 대해서 계약체결이나 지원에 대한 사항만 있죠 그렇죠 그런데 시민녹화에 대한 유지관리 및 기타 행위제한사항 등은 없지 않습니까
예, 따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관내에 조경시설에 대한 이식, 원상복구 차원에서 점용허가를 하면서 어떻게 원상복구 차원에서 다 이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법적으로…
그래서 본위원이 안타까워하는 것은 시민녹화가 과연 제대로 되고 효율을 가지기 위해서는 재정적인 지원뿐만 아니고 유지 관리에도 적극적으로 어떤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규정이 없으니까 하고 싶으면 하고 그냥 놔두고 방치할 수 있는 것은 방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국에서 잘 면밀히 잘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것 자세히 이해가 안 되시면 저하고 다시 한번 담당직원들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동회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간단하게 해 주세요. 송숙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숙희위원입니다.
도시녹화추진위원회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성 인원을 30명이면 상당히 적은 숫자가 아닌데 타 시․도에 비해서도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원이 필요하신 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조례 내용을 도시녹화추진위원회의 주요임무에 대해서 제26조에 보면 설치 및 기능에 되어 있는데 이 기능부분이 조금 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시에는 녹지보전및녹화추진에관한기본계획수립사항, 도시녹화추진과제발굴및기술자문에관한사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필요하다고 보고, 세 번째 조경 관련 조례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녹화추진위원회건, 자문위원회건 여기에 조례상 기능면에 조례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을 수록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조항은 삭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오히려 조례 관련해서 조경관련 조례에 관해서 자문을 얻을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오히려 그 밑에 시장이 필요하여 부의하는 사항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제정하고 개정하는 조례에 관한 사항을 자문위원회에 미리 자문을 구하는 이런 것을 정식으로 기능을 넣는 것에 대해서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타 시․도에서 이 기능에 중요하게는 녹지의 양적, 질적 수준향상을 위한 방안이라든지 쾌적한 도시경관조성 및 효율적인 사후관리방안이라든지 이런 오히려 기능을 조금 넣는 것이 타당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답변 부탁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조례를 처음 제정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조례안을 가지고 수차에 걸쳐 가지고 수정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원안은 없습니다. 사실상. 그러니까 저희들도 다른 타 시․도도 비교를 하고 그 동안에 전문가들한테 자문도 받고, 또 별도 자문회의를 통하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왔는데 기본적으로 분명히 뭔가 확실히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수정되어야 되겠지만 이 의견을 가지고 전부 다 지금 수정하고 고치려면 곧 수정해야 될 부분 얼마든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30명이라는 게 반드시 되어야 되는 부분도 아닐 것이고 20명이 될 수도 있고 15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30명으로 이렇게 정한 것은 정했다 하더라도 녹화추진위원회가 전부 30명을 다 모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닐 것이고 필요에 따라서 그런 범위 내에서 이제 그 때 그 때 사항에 따라서 인원이 조정되어질 수도 있는데, 물론 저희들도 송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는 부분이 많이 있고 그렇게 수정이 필요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좀 가능하면 큰 문제가 아니면 당초 저희들 의견도 많이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다른 좋은 안들은 다 반영을 시켰습니다. 시켰고, 그 중에서 조금 개선하는 게 좋겠다 하는 부분을 제가 지적한 것이고 이 인원도 무조건 해 놓고 운용을 하겠다 이런 식은 좀 곤란하다고 보고 임무 관련한 것도 조례, 개정 관련한 부분은 삭제를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숙희위원 수고했습니다.
예, 위원님 조금 하겠습니다.
박기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녹화장려 부분에 옥상에 조경을 할 경우에 온실시설을, 온실시설 혹은, 차양시설, 급수시설 등 부분이 허용될 수 있는지, 그런 것이 허용됨으로써 장려효과가 커질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요.
중앙분리대에 대한 지금 보조설명을 보면 4차선도로일 때는 화단법 3m, 편도 5차선 이상일 때는 4m로 해 놨는데 건교부 안은 4차선일 경우에 고속도로는 2m, 일반도로는 최하 1m로 규정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부산은 지금 건교부 안보다도 지금 3배 정도로 안을 작성을 해 놨는데 부산의 도로사정으로 볼 때 중앙분리대 3m를 준다는 것은 4차선 기준으로 봤을 때 차선 하나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부산이 사막지대에 있는 것도 아니고 건교부 안대로 중앙분리대 화단의 폭을 일반 1m로 수정을 했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 건설교통부령에 보면 도로의 시설 규정에 관한 11조 보면 4차로 이상의 도로에 중앙분리대를 설치할 경우 그 최소 폭을 고속도로의 경우 1m, 일반도로에 1m로 정하고 있으나 우리 시에서는 이것을, 최소 폭을 좀 넓게 해 가지고 녹지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3m, 4m를 잡은 것입니다.
지금 고속도로에 2m를 잡았다 하면 사고 문제까지 다 고려를 한 범위인데 부산의 도로 사정이 녹지 기능을 높이기 위해서 도로를 잠식해야 될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건교부에서 정한 2m 같으면 권고안으로는 최대폭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부산이 앞장서서 3m까지 할 정도로 우리가 도시기반시설을 시민들한테 해 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녹지담당이시지만 녹지만 보셔서는 안되죠. 이것이 도로의 통행량을 지체시킬 수 있다는 점도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이것은 일반넓이로 1m로 하든지 1m 50정도로 화단폭이 정해져야 될 것으로 봅니다.
1m를 하게 하면 사실상 수목의 식생관계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래서 최소폭을 우리 녹지대의 완충기능을 줄 수도 있고 수목 생육 관계를 본다면 다소 도로폭이 3m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하나의 수목 생육문제라든지 또 부산의 녹화 관련문제에서는 좀더 도로부지라도 분류를 그렇게 폭을 상당히 잡아주어야 우리가 녹화 푸른부산가꾸기 효과가 나타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아서 3m를 잡았습니다.
그래도 이것은 부산의 형편으로 봐서 너무 과도한 규정으로 봅니다. 수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까 옥상문제에 대해서…
위원님! 제 소관은 아니지만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속도로의 경우 최소폭은 중앙분리대를 2m 이상, 일반도로는 1m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화단이 아닙니다. 화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분리대 예를 들어서 가드레일을 설치한다든지 할 때 그 때 폭이지 이것은 화단하고는 관계 없는 조항입니다.
4차로 이상의 도로에 중앙분리대를 설치할 경우 그 최소폭을 고속도로의 경우는 2m…
저희들은 중앙분리대 화단이라고 하고 중앙분리대라는 것은 화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중앙분리대를 만들 때 말이죠. 현재 중앙분리대를 가드레일이나 하는 경우도 있고 화단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고속도로에 2m, 일반도로에 1m 하는 것은 화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일반도로에 보는 것 같으면 가드레일을 가지고 차대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가드레일이 중앙분리대 시멘트로 해 놓은 그것이 1m 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중앙분리대는 중앙분리대하고 양쪽에 차가 분리대에서 0.5m 이상 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앙분리대라는 것은 분리대하고 측대까지 포함한 폭을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순수하게 콘크리트벽 두께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래 정해진 뜻이 중앙분리대라는 것은 분리대하고 양측의 측대까지 포함해서 그런 규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도로에서는 1m 입니다.
중앙분리대하고 중앙분리대 화단하고는 별개라고 해석하시는 것입니까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현재 화단이 아니고 고속도로 2m이상, 일반도로 1m 이상 하라는 이것은 화단이 아니고 중앙분리대를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화단을 만드는 것입니까 중앙분리대를 만드는 것입니까
녹지공원과에서 하자는 것은 중앙분리대를 화단으로 했을 경우 4차로 이상일 때는 3m…
화단도 중앙분리대 아닙니까
중앙분리대인데 고속도로에 2m 하고 일반도로에 1m 하는 것은 이것은 화단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분리대를 시멘트로 만들 수도 있고 화단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아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현재 나무를 심기 위해서 중앙분리대를 설치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 아닙니까
아니죠. 왜 그렇게 일방적으로 해석하십니까 중앙분리대가 있는데 시멘트로 만들 수도 있고 화단으로 만들 수도 있는 겁니다. 중앙분리대 범위 안에 철근콘크리트로 만든 분리대도 있고 철판으로 가드레일을 만든 분리대도 있고 화단으로 만든 분리대도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박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건설교통부령에 정한 것은 포괄적인 중앙분리대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중앙분리대의 화단을 염두에 두고 화단 조성할 경우에 이 차이 뿐인데 물론 건설교통부령에 따른 중앙분리대가 자체가 콘크리트도 될 수 있고 화단도 될 수 있고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화단도 중앙분리대의 한 유형일 뿐이지 중앙분리대와 별개가 아닌 겁니다.
화단폭이 3m 이상이 많다 적다 하는 그런 문제인데 2m가 정답도 아니고 3m가 정답도 아닙니다. 보는 측면에서 교통적인 측면에서 보면 중앙분리대를 좀 줄이고 차로 폭을 넓히는 것이 맞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부산시의 어떤 조경적인 측면에서 보면 좀더 넓은 것이 좋을 수도 있고 보는 관점에서 다를 뿐이지.
외부에서 보는 것은 시설계획과장님 생각만 보셔도 안 되고 도시계획과장님 소관만이 아닙니다. 이번에 가로수문제를 들면서 녹지공원과장님 시선으로 이 모든 것을 보아서도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정부에서 정하기를 고속도로의 경우에 2m로 정해놓았으면 전국에서 제일 넓은 것입니다. 부산시가 도로율이 전국에서 제일 낮지 않습니까 가야로도 이미 중앙분리대를 했습니다마는 3m는 아니죠. 그것도 1m 정도 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얼마나 넓은지 재보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도로에서…
위원님 가야로는 중앙분리대가 5m로 되어 있습니다. 가야로 주례 구간은 5m, 그 다음 부산진구간은 2m 7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리대를 조성할 때에는 분리대 옆에 측대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계산을 해서 2m 70, 5m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부서 도로부서라든지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서 이것을 안을 마련을 했습니다.
이것이 중앙분리대로 땅이 떨어져 나가고 나면 이것은 중앙분리대 화단은 도로 면적 안에 속합니까 녹지의 면적 안에 속합니까 도로율 안에 이 면적이 빠져 나갑니까
안 빠져 나갑니다. 도로율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들만 통계 숫자에서 고통을 당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요. 저희들이 예를 들어 이런 경우입니다. 편도4차로 같으면 왕복8차로 아닙니까 화단으로 인해 가지고 편도4차로가 3차로로 줄어들면 그것은 안 되죠. 전체적인 노폭을 가지고 적어도 편도 4차로를 그냥 둔 상태에서 중앙분리대 폭을 한 3m 이상 정도로 하겠다는 것이지 양쪽 차로 폭을 줄여서 화단으로 하겠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계산은 아니겠지만 결과적으로 차도가 안 줄고 화단이 나옵니까
차도 줄지만 차로 수가 줄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죠.
결국은 2m 20짜리 차도를 만든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우리 주차장 규정이 차 대놓고 내려오면 전부 옆차 찍게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20㎝만 더 넓어지면 주차장마다 괜찮을 건데 우리 시청 주차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도도 그런 형태 아닙니까 정상적인 노폭 규정보다는 20㎝ 짧게 해 놓아가지고 시민들이 늘 고통을 겪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게 삶의 질이죠. 시장님께서 얘기하는 웰빙이란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동대구역, 대구 가면 동대구역 들어가는 주변에 보면 화단폭이 한 10m 넘게 될 걸요. 상당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국장님 그것은 박정희 때 1960년대에 50사단 군사도로를 만든 것입니다.
그렇게 수목이 조성되어 있는…
저희 공원 내 분리대 화단에도 현재 폭이 10m입니다. 노폭을 이렇게 하고 차로 수를 줄이지 않는 이유는 차로 폭을 현재 도심지에는 시속 10km을 갈 적에 차로 폭을 3m에서 3m 20까지 한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을 충족해 주면서 가운데 분리대 화단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고 차로 수는 줄이지를 않습니다. 다만 차로 폭을 약간 조정해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일 가 차선을 보통 6m 내지 9m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이 함으로 인해서 무단주차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무단주차를 못 하도록 이것을 차로 수를 줄이는 반면에 안쪽 차로 수를 그냥 그대로 조정을 해 주고 교통법규에 맞도록 조정을 해 주면서 제일 가 차선을 줄여서 차로 수는 그대로 하되 차로 폭만 약간 조정해서 분리대 화단이 오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편도2차선, 편도4차선, 8차선 이래 가지고 2차선은 몇 미터, 4차선은 몇 미터 이런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까
그것은 그렇게 규정된 것은 없고요. 차로 폭은 차량의 운행속도에 따라서 폭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 시속 60 이하로 나올 때는 차로 폭이 최소 3m입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할 경우에는 2.75까지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시속이 80km가 넘을 때는 3.5m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차로라고 해 가지고 몇 미터로 해야 되고 3차로라 해 가지고 몇 미터 해야 되고 그런 규정은 없고 차량의 설계속도, 즉 말해서 도로를 만들 때 설계 기준을 얼마로 잡느냐에 따라서 차로 폭이 결정됩니다.
질의하세요.
지금 그렇더라도 부산시가 건교부보다도 더 엄격한, 더 강화된 안을 조례에 규정을 하려는 의도를 지금 어려운 도로 사정에서 살아가는 부산시민 입장에서 볼 때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 점도 한 번 더 고려가 되어야 할 것으로 봐지고, 아까 말씀드린 녹화 장려와 관련해서 옥상에 일부 시설을 허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옥상에 부분, 시설관계 그것은 저희들이 조경관련 시설밖에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무를 심는다든지 나무를 심어놓고 하는 실은 파고라관계 그런 정도는 모르겠습니다. 그 외에 어떤 유리를 쳐 가지고 한다는 이것은 건축법상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급수시설이라든지 누수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밑에 배수층을 별도로 조성을 합니다. 지금 옛날과 같이 그냥 양토, 흙을 그냥 성토를 해서 조성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요즘에는 재료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경량 토량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가벼우면서도 보수력을 지닌 그런 인공토양을 지금 만들어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한 토양을 활용을 해서 옥상에 조경하기 때문에 어떤 하중에 대한 큰 문제 그런 것 등도 제거할 수가 있고 또 그렇게 누수가 안 갈 수 있도록 밑에 사전에 급수시설을 만들어놓고 그래서 화단을 조성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유리시설 같은 것도 지붕에 관련된 것은 일체 안 된다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건축법상 위반되는 시설은 하기가 곤란합니다.
통상 항공촬영에서 투명유리는 허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이 안 되겠습니까
건축법상에 적정한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가 되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허용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조경시설만 허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기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구동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전부 전문가만 모여 계시기 때문에 제가 아까 질의할 때 바로 답이 나올 줄 알았는데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규모개발사업을 할 때 조경시설 재활용 여기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느냐 물었는데 무슨 이야기냐 하면 가령 자연림이 울창하게 우거져 있는 그 지역을 대규모사업 단위로 조성을 할 때 사업자 편의나 이익을 위해서 싹 밀어버린다 말입니다. 그 아까운 나무들, 우리 녹지과장님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것 싹 밀어버리고 기반시설 들어가거든요.
그것은 별도로 이식목을 지정을 해 가지고 다른 데 다 이식을 합니다.
이식이나 재개발지역에 대한 수목의 보전이나 이식에 대한 법적근거는 없지 않습니까 녹지과장님! 없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저것을 인허가할 적에 조건상 붙여 줍니다.
자, 제 이야기를… 택지를 싹 밀어버리고 그 아까운 나무 다 밀어버리고 다시 나무 갖다 심어야 됩니다, 그죠. 녹화 제대로 됩니까 제 이야기는 만평이고 2만평이고 재개발하는 그 사업지역에 참 아까운 나무들이 서 있으면 그 나무를 녹화사업에 재활용하는 법적 근거를 부산시에서 제일 먼저 만들어보자 이 이야기입니다.
저것은 위원님 말씀 알아 듣겠습니다.
이제 알아 듣겠습니까
대규모사업 개발을 하기 위해서 산림훼손이 될 적에 그 지상에 있는 수목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활용 가능한 것은 활용해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은 저희들이 산림을 대단지를 훼손할 때 그 지상에 나무를 전부 전수조사를 합니다. 그 나무가 옮길 수가 있고 그 나무가 옮겨서 재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나무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을 합니다.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이식목에 대해서는 재활용할 수 있는 나무에 대해서는 지정을 해 줍니다. 표시를 해서.
제 질의 핵심은 그것은 지도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됐습니다. 자꾸 똑같은 이야기 뭐 하러 자꾸 이야기합니까 법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좀더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예를 들어서 산림 내 같으면 산림법에 따라서 벌지 허가를 하면서 이식목을 다 지정해 가지고 다른 데로 이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확한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나 지역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 어떤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 둠으로 해서, 사업자논리에 따라서 없애버립니다. 지금까지.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제정할 필요가 꼭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검토를 꼭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동회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기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街路樹造成및管理條例案
(都市計劃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안영기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생입니다.
부산광역시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에 관한 검토보고입니다.
(參 照)
․街路樹造成및管理條例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장 가로수조성에 제5조에 보면 ‘가로수는 흉고 직경 10㎝ 이상, 근원 직경 12㎝ 이상으로 식재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흉고 직경 10㎝가 무슨 뜻인지 부터 이런 기준을 정하게 된 근거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녹지공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수 흉고 직경이란 말은 사람의 가슴 높이의 가로수의 직경을 말하는 것이고, 근원 직경이란 것은 지표에 있는 나무의 뿌리 직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규격을 상향조정을 해서 10㎝, 10㎝를 지정을 해서 하는 것은 산림청 예규에도 보면 교통량과 보행자가 많은 지역은 흉고 8㎝나 근원 직경 10㎝ 이상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는 대경목 식재로 해서 단기간 녹량 증대라든지 가로 경관 확보를 해서 규격을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그럼 이것이 지금까지 해 온 것보다도 가로수 크기가 직경이 더 커진 규정이 마련된 것입니까 산림청 규정보다는 더 커진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산림청 규정상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6㎝, 8㎝를 하게 되면 상당히 나무가 왜소합니다. 왜소하고 이래서 저희들은 현행 10㎝, 8㎝ 이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심지에는 아무래도 조금 규격이 큰 10㎝ 이상 하는 것이 단기간 녹화라든지 푸른부산가꾸기를 앞당기는데 아마 도움이 될까 싶습니다.
지금 부산시내 비싼 나무들 심어 놓은데 보면 링겔주사 맞고 있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치료 중에 있는데. 상당히 서면로타리 같은 경우에는 가격을 알 수 없을 만큼 비싼 나무들로 알고 있습니다. 2001년도부터 우리가 가로수 등 나무를 심는데 전부 사용한 돈이 2001년도 318억, 2002년도 166억, 2003년도 140억, 2004년도 112억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이것이 아마 사후관리에도 상당한 돈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대강 로타리에 있는 나무들은 다 링겔주사 맞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 나무값이 4년간 통계만 따져도 740여억이 됩니다. 나무는 결국 자연 속에서 자라야 되는 것인데 미리 심지 않고 단기간에 나무를 심어가지고 녹량을 증대시킨다는 이름으로 지금 나무에만 740억 돈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산림청에서 요구하는 대로 나무 크기를 6㎝ 내지 8㎝로 한다면 저는 잘은 모릅니다만 나무값이 반정도 밖에 안 들어갈 거에요. 만약 부산시에서 녹지공원과에서 좀더 미리 계획을 하셔가지고 5년생 이하 나무를 심는다면 부산시민 부담은 4년간 700억을 한 300억 이하로 낮출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 지역에는 가보면 나무들이 너무 밀식이 되어가지고 동백나무 같은 것이 50㎝ 간격으로 꽉 심어져 있습니다. 그 후에 4~5년만 지나면 다 잘라내야 될 나무들인데 이렇게 나무의 직경을 키우면 부산시민의 부담이 엄청나게 늘어난다는 문제도 덩달아 고려를 하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나무값이 2001년은 그렇다고 합시다, 올림픽 때문에. 그 일 하고 나서도 연간 100억 이상씩 여기에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관리비는 별도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가로수 직경을 상향조정할 것이 아니고 이 가로수를 5년생 이하로 규정을 합시다. 그럼으로써 지금 세계 어느 나라 선진국 가도 우리나라처럼 하루아침에 나무숲을 만드는 데는 없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에게 하루아침에 스스로가 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장점으로 될는지 모르겠지만 백년대계를 생각하고 긴 세월을 보는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아주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도 서면로타리 나무 심어놓은 것 보고 도대체 저기에 돈이 얼마나 들어갔겠노, 저렇게 막써도 되나, 한 그루 얼맙니까 잘 모르는데 천만원 안 넘겠습니까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거기에 적은 나무라도 심어서 그 나무가 커가는 모습을 시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진정한 세계도시입니다. 이렇게 몇 백억씩 돈을 계속 나무에 갖다 집어넣으면 이 규정이 나무 직경이 1㎝, 2㎝ 더 커지면 아시죠 값이 배가 훨씬 넘는다는 것. 부산시 재정이 언제나 열악하고 보조금도 제대로 줄 수 없고 한데 나무에 너무 많은 돈을 들이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나무의 직경을 좀 줄여가지고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을 좀 강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들이 볼 때에는 흉고 직경 10㎝가 결코 그렇게 크다고 보아지지는 않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가로수 조경부분 예산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녹화마스트플랜 푸른부산가꾸기 전체 계획이 10년 동안에 총 7,600억 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 매년 700억 이상의 조경분야에 예산이 들어가야 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100억 남짓 정도 밖에 지금 투입이 안 되고 있는 사항이고, 보는 관점에서 물론 차이는 다 조금씩 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를 개설하고 거기에다가 가로수를 식재를 할 때 흉고 직경 5㎝, 6㎝ 조그마한 것 꽂아놓고 저게 가로수냐 할 정도로 비난하는 사람도 있고 또 위원님 처럼 너무 크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가로수가 빨리 크는 그런 사항도 아니고 10㎝가 그렇게 크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그렇죠. 20㎝ 나무도 심었으니까 관계는 없는데 산림청의 규정이란 것도 상당히 고심 끝에 나온 자료입니다. 왜 이렇게 정했겠습니까 거기에서도. 더 큰 나무만 심으면 잘 된다는 것 알고 있죠.
위원님 녹지공원과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로수란 것은 가로수 선형을 따라서 점식으로 심어져 나가는 이것을 저희들이 가로수라고 합니다. 가로수는 8m 간격으로 한 본씩 이렇게 심기 때문에 6㎝라든지 나무 한 본을 심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30m 도로라든지 40m 도로라든지 폭이 넓었을 때 과연 그것이 어울리겠느냐, 어울리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조경이란 것은 조경 해놓은 효과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면로타리에 해놓은 그것은 우리가 가로수라고 할 수도 없고 조경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큰 교목이 있는 반면에 밑에 하천목이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 어우러지는, 자연의 어우러지는 조경이라고 봐야 되지 그것을 가로수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서 말하는 가로수라는 것은 도로 선형에 따라서 점식으로 심어지는 그 나무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일시에 충분한 효과를 거두기 위한 예산의 투입은 효과를 생각하면 할 수 없죠. 그러나 지금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지금 곧 올라오고 확정되어가는 부산시 예산 전체라는 규모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부산시 살림이고 온 시민이 아우성을 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각 지역구에서 요구하는 돈들도 지금 A.G 잉여금 가지고 동에 10억 내려주니까 이것 가지고 서로 쓰겠다고 난리입니다. 학교체육관 꺼진 것부터 유리창 깨진 것까지 고친다고 야단이에요. 여기에 좋은 건물에 앉아 계시니까 각 구청 구석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시는 것입니까 행정의 집행은 가장 적은 예산으로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최초의 책무입니다. 7,000억 들이지 않고 7조 들여 보세요. 하루만에 못 만드는가.
그러나 사람이 우선이라는 생각에서 이것을 나무를 좀더 잘 심는 방법도 한번 강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전반적인 시정의 밸런스를 생각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7조에 식재간격이 6m 내지 8m입니다. 물론 이것이 처음 나무 심어 놓으면 초라할 겁니다. 그런데 부산시내 가로수가 심겨져 있는 곳은 대부분 특수한 컨테이너 배후도로를 제외하고는 바로 나무 뒤에 상가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내 가로수가 대개 가지의 높이가 3m 50 정도의 위치에 첫 번째 가지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모든 상가들의 간판이 가로수에 다 가립니다. 심지어 밖에서 보면 상가는 간판 가지고 자기 가게를 알리려고 싸우고 있고, 부산시는 나무를 심어가지고 간판을 가리려고 발버둥치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시중에 나가면. 그러면서도 상가가 활성화되고 도시가 활기 있기를 기대한다면 이것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이 식재간격이 너무 좁다고 생각합니다. 6m 내지 8m는 산 속에서 나무 심는 간격이지 도심에서는 이게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간격을 한 10m나 12m 정도로 확장을 하셔야 길가에 있는 상가들이 지금과 같이 간판을 그야말로 무지막지하게 걸지 않을 수 있을 겁니다. 지금은 간판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입간판부터 온갖 것을 다 내걸지 않으면 그 가게가 살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식재간격을 지금보다 1.5배 정도 늘리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재간격이 6m 내지 8m라 규정한 것은 가로수를 심는 것은 물론 푸르름도 제공이 되겠습니다마는 자라는 속도에 따른 하나의 시설유도입니다. 시설을 유도해 주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하기 때문에 어떤 교통속도에 봐서 이게 8m 정도의 위치에서 나무가 심어져야 어떤 차로 상으로서 시설유도가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관점에서 8m 정도 6m 정도로 나온 것입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기욱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송숙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글쎄 우리 동료위원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본위원의 생각은 원활한 도로소통이라든지 도로여건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우리 부산에서 공원이나 녹지분야에 오히려 과감한 투자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식재가로수 크기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산림청에서 예규한 것하고 지금 우리가 상당히 상향조정을 했는데 지금 이것이 현실적으로 어떻습니까 우리 동료위원님 지적했듯이 그렇게 그것이 재정부담으로 어떤 예산상의 부담으로 바로 연결이 되는 겁니까 그 부분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가로수 규격이 상향조정이 되면 값도 역시 조금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로수 규격 2㎝ 정도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반 조경분 위치하고 가로수하고는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가로수는 도로선행 좌우편에서 점식으로 일렬선상, 또 2열로 심는 것이 가로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미 이 가로수는 거의가 지금 부산시내에 다 심어져 있는 형편에 있고, 앞으로 이제 신규도로 확장이나 할 때 또 가로수가 심어지게 되겠습니다마는 어떤 큰 부담이 없으리라고 보고 있고 산림청 예규는 물론 교통량과 보행자가 많은 지역에 흉고 8㎝ 근원직경 10㎝ 이상으로 하고 있다 이랬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전국 해서 평균한 수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들 광역시 같은 데서는 하나의 도심여건을 볼 적에 너무나 도로 위주, 그 다음에 주택위주, 콘크리트위주가 됨으로써 사실상 푸르름이 없습니다. 녹화가 된 부분이 없습니다. 이래서 푸른도시를 만듦으로 해서 앞으로 저희 시민들의 삶도 더 윤택해질 것이 아닌가, 저는 그리 보고 있습니다. 이래서 푸른도시를 만드는 것이 웰빙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적으로 투자되어져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많이는 못 다녔지만 잠깐 보니까 대구나 창원 같은 데 보니까 상당하게 가로변을 차로 가더라도 굉장히 주변에 녹시율이라든지 굉장히 쾌적함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런데 그런 어떤 도시 같은 경우에는 식재 크기가 어떻습니까 거기도 그런 기준이 있다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대구 같은 데는 지금 현재 95년도부터 매년 800억 예산을 들여서 조성을 해 왔고, 또 가로수 규격도 대형목으로서 식재를 쭉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덕택에 현재 대구는 완전한 푸른대구를 이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적은 것을 키워서 내성을 길러서 크게 된다면 그 소요 관리기간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뒷받침 되어야 되지만 이래 큰 대경수목을 심어서 빨리 조성을 하므로 인해서 사후관리 문제가 어느 정도 어떤 문제가 되는…
예, 그것은 알겠고요.
그래서 이것을 장기적으로 우리가 볼 때…
아니 다른 시․도 대구나 이런 데서도 식재 가로수 크기에 대한 기준을 따로 갖고 있느냐고요 대구나 창원이나 타 시․도에.
타 시․도에는 가로수 규격을 정해놓고 있지 않습니다.
않습니까
예.
따로 우리처럼 이래 가로수관리에 대한 조례는 따로 없는 갑죠
아! 있습니다마는 규격은 지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심는 것은 저희들이 심는 것과 같은 그 수준으로 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 시․도에서는 식재 크기에 대한 규정은 따로 두지 않고 있다 이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숙희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구동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동회위원입니다.
제가 제안을 하나 해 보겠습니다. 가로수실명제라고 굳이 이름을 붙이면 그렇게 붙일 수가 있겠는데 현 관리실태는 어떻습니까 가로수는 많고 직원들이 관리를 한다고 해도 상당히 물량이 방대하기 때문에 관리에 어려움이 있죠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게 있고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가로수가 있습니까
예, 가로수라든지 일반 조경지를 작년까지만 해도 지자체에서 전부 관리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자체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재정적 열악성, 이런 것 또 조경지가 한 곳에 편중되다 보니까 사실상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또 전문적인 이런 관리가 잘 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역 내에 중요한 곳, 예를 든다면 교차로, 그 다음에 강서공항로 분리대 화단, 그 다음에 가야로 분리대 화단, 이러한 중요한 녹화 결절점 같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 녹지사업소로 하여금 금년부터 시범적으로 현재 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결과에…
알겠습니다.
상당히 관리가 잘되고 있습니다.
그 정도 하시고, 본위원이 제안을 하는 것은 가로수의 실명을, 말하자면 행정 통단위, 통반장이나 아니면 가로수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나무 한 그루에 실명을 붙여 줘 가지고 가령 이 가로수는 가야1동 누구, 누구, 홍길동이가 실명을 붙여주면 그 분이 직접 그 가로수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고 가꾸고 또 만약에 가로수 이상이 있을 즉시 자치구나 바로 직통으로 전화를 해서 이상유무도 확인하고 그 분이 그 나무를 자기 나무처럼 가꿀 수 있는 이런 실명제라든지 다른 보완은 우리 전문 직원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 실명제에 대한 그런 우리가 대안도 한번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녹화보전및추진에관한조례에 보면 그러한 조항을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실명제를 해서 관리를 하는 분에게 어떤 자재라든지 기술지원이라든지 또 비료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반면에 관리를 맡겨서 자매결연을 해서 하는 방안을 근거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여기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구동회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내가 한두 가지만 주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사후관리를 위해서 가로수를 보면 심은 지가 1년에서 5년, 6년 사이에 주로 보면 10년 사이입니다. 안쪽에 보면 이것 옛날에 심은 것은 철사를 가지고 묶어서 보호대 한다고, 그래 가지고 나무가 철사가 나무 속으로 들어가 있고 또 어떤 것은 엉망진창입니다. 관리가. 그런데 이것을 우리 과장님!
예.
이것을 각 구․군에다 연락을 해 가지고 한번 이것 풀어서, 풀어가지고 그런 게 있으면 다시 나무는 큰데 그런 것, 옛날 것으로 조여놓으니까 나무가 크나 그런 관리도 안 하는데 심으면 뭐 하노 그래 해 주시고, 또 나무가 지금 뭐 매미태풍이나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태풍 아니라도 자동차가 받아가지고 발견을 못 했을 때 나무가 넘어져 가지고 뿌리가 드러나면 들어내 버리는데 3분의 1이나 누워 있으면 이런 것은 각 구․군에서 나와 가지고 차를 가지고 바로 치워서 바로 딱딱 세우라고 그래 좀 지시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래 조치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마는 우리 위원회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까지만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時 18分 會議中止)
(17時 22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마련하였으므로 그 내용에 대해 구동회위원님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동회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동회위원입니다.
정회 중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녹지보전및녹화추진에관한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안 2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의견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녹지보전및녹화추진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는 안 제4조1항의 ‘녹지의보전및녹화추진에관한기본계획 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를 ‘매 10년마다 수립하고 부산광역시도시녹화추진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이를 공표한다.’ 를 ‘매 10년마다 수립하되 5년 단위로 수정 보완하여 부산광역시도시녹화추진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이를 공표한다.’ 로 수정하며, 안제9조제3항에 ‘민간조경시설의 점검 및 행정조치는 인허가부서에서 시행한다.’ 를 제7조1항의 규정에 의한 ‘민간조경시설의 점검 및 행정조치는 인허가부서에서 시행한다.’ 로 수정하며, 안제10조제1항제2호에 ‘시 및 사업소에서 시행하고 준공된 모든 조경시설을 시 산하사업소에서 시행하고 준공된 모든 조경시설로 수정하며 안제19조제2항의 시민녹지의 관리기간은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를 ‘시민녹지의 관리기간은 1년 이상이어야 한다.’ 로 관리기간을 축소하였으며, 안제23조제2항에서 ‘옥상녹화의 지원범위는 각호와 같다. 제1호 지원대상면적은 100㎡ 이상, 600㎡ 이하로 한다. 제2호 사업지원금은 조경사업비 건물안전진단비 포함으로 한다. 제3호 기타 신청 및 결정사항은 부산광역시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한다.’ 를 제2항 ‘옥상녹화지원대상 및 규모와 옥상녹화의 관리기간, 관리책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규칙에서 정한다.’ 로 수정하고 제3항제1항에 의한 ‘녹화를 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경우 그 소유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으로 시장에게 녹화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제10장제26조제1항에 도시녹화추진위원회를 도시녹화추진자문위원회로 수정한 것은 시장의 자문에 응하는 위원회이므로 자구 수정하였습니다.
안제27조1항에서 30인 이내를 20인 이내로 수정하며 그 외 조문 등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는 안제5조2항에 제1항에서 규정한 ‘규격 이하의 가로수식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조정하여 식재할 수 있다.’ 를 제1항에서 규정한 ‘규격 이하의 가로수 식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도시녹화추진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장의 승인으로 받아 조정하여 식재할 수 있다.’ 로 수정한 것은 전문가의 참여로 가로경관 질적 향상에 기여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건의 우리 위원회의 의견조정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동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구동회위원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재청하십니까
(“再請합니다.” 하는 委員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녹지보전및녹화추진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영기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7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金道生
○ 출석공무원
〈都市計劃局〉
都 市 計 劃 局 長
都 市 計 劃 課 長
施 設 計 劃 課 長
綠 地 公 園 課 長
地 籍 課 長
安永琪
曺柄洛
鄭進植
黃泰龍
成仁德
〈環境局〉
下 水 道 課 長
全世泳
〈建設住宅局〉
道 路 計 劃 課 長
李成根
〈機張郡〉
建 設 課 長
黃正鉉

동일회기회의록

제 14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4 대 제 142 회 제 4 차 본회의 2004-10-25
2 4 대 제 142 회 제 4 차 부산경제대책특별위원회 2004-10-20
3 4 대 제 142 회 제 3 차 본회의 2004-10-20
4 4 대 제 142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4-10-22
5 4 대 제 14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4-10-21
6 4 대 제 142 회 제 2 차 본회의 2004-10-19
7 4 대 제 14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4-10-18
8 4 대 제 14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4-11-15
9 4 대 제 142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4-10-22
10 4 대 제 14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4-10-18
11 4 대 제 142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4-10-18
12 4 대 제 14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4-10-15
13 4 대 제 14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4-10-15
14 4 대 제 14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4-10-12
15 4 대 제 142 회 제 1 차 본회의 2004-10-12
16 4 대 제 142 회 개회식 본회의 2004-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