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제142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10시 04분 개의)
1. 시정에관한질문의 건(박주미, 김기묘, 이해동, 박극제, 김석조의원)(계속) TOP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시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할 의원은 모두 다섯 분입니다. 회의진행은 어제와 같이 먼저 다섯 분 의원께서 질문을 하신 후 답변준비를 위해 정회를 하고 다시 속개하여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먼저 보사환경위원회 박주미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노동당 박주미의원입니다.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부산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신 시장님과 교육감님, 각 실․국장님 또한 반갑습니다.
부산시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속에서 살 수 있도록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겠다고 시장님은 늘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는 이 시간을 통해 시장께서 부산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어떻게 실현하시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관련된 몇 가지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에너지 관련분야에 대해서입니다.
지난 1월과 2월에 걸쳐 부산시는 에너지의 대부분을 수입하는 에너지 빈국으로서 화석연료 고갈과 핵에너지가 미래 에너지의 대안이 될 수 없으며 에너지절약운동과 에너지정책에 있어 지방정부의 역할이 증대되고 본격적인 지방분권화 시대에 발맞추어 지역에너지정책의 근간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여 에너지기본조례안를 마련하였습니다.
애초의 계획대로라면 4, 5월경에 조례안을 확정하고 심의를 거쳐 10월 현재는 이 에너지기본계획이 시행 중에 있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부산시는 모법인 에너지기본법이 통과되어야 조례를 상정할 수 있다고 하여 마련된 에너지기본조례안은 담당자의 서랍 속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서울은 이미 2001년도에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경기도, 강원도, 전라남도, 광주시, 대전시, 대구, 제주시, 기초단체인 여수시까지도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에너지기본법에는 조례제정을 권고사항으로 하고 있으며 이미 제정된 조례도 그대로 시행이 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조례안을 아직까지 상정하지 않는 이유와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부산시의 재생에너지개발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생곡과 수영에 열병합발전소가 가동 중에 있습니다. 해양대, 동의공업대 등 몇몇 대학에서도 태양과 바람을 이용한 재생에너지가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덕도의 풍력에너지개발사업의 경우도 부산시가 아니라 대전의 대전에너지기술연구원이 개발주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부산시에서 진행되는 재생에너지개발사업에 대한 현황을 답변해 주시고 자료와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의 경우 에너지만을 전담으로 다루는 팀이 따로 있습니다. 솔라시티 광주건설을 주 슬로건으로 내걸고 2006년까지 재생에너지 공급비율 2% 달성을 목표로 시의 주요 정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경우 태양에너지 이용시설의 도입을 의무화하고 인프라 확충을 통한 기업활동 지원, 태양에너지 산업기반 조성을 위해서 관련기업과 연구소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에 비하면 부산시의 미래에너지 개발에 대한 정책적 의지는 너무나도 부족하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산자부에서 지원하는 지역에너지 공모사업의 경우만 보더라도 지원신청 이후에 성사시키기 위한 그 어떤 노력의 흔적도 없습니다. 다른 자치단체의 경우 단체장이 직접 산자부를 찾아서 사업설명을 하는 등 적극적인 반면 부산시는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이것은 단체장의 재생에너지 개발사업에 대한 의지부족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풍력을 이용한 에너지개발사업을 위해 올해 6월부터 내년 5월까지 민간에서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기관이 어디이며 추진경위에 대해서도 자료제출과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은 에너지 생산, 소비지표가 200에 가깝습니다. 소비량에 비해서 생산량이 훨씬 많다는 뜻입니다. 7개 광역시 중 최고의 생산량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서울이 0.4, 대구․광주․대전은 에너지 생산량이 전혀 없습니다. 부산은 지역에서 소비하는 양보다 두 배나 많은 양의 에너지를 생산하며 고통을 감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천에 또 다시 180kw의 복합화력발전소가 2003년에서 2004년 본격 가동되었고 여기에다 고리지역에 신고리원전을 추가로 건설하겠다고까지 합니다.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주민에게 돌아갑니다. 고리지역은 관광자원이 풍부한 지역임에도 원전건설로 인해 관광자원을 활용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전력생산을 분담하고 있지만 한전이 우리 지역에 유치된 것도 아닙니다. 지역주민의 이익은 커녕 이중 삼중의 고통을 감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전지역인 영광의 경우 2003년 전남대 예방의학팀의 용역조사결과 영광지역의 갑상선암 발생률이 전국발생률과 비교하여 3배 이상 높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고리지역 주민들 역시 막연한 불안감속에 영광에서와 같은 역학조사에 대한 요구가 높지만 고리지역은 이러한 피해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부산시에서는 고리원전 주민들의 건강검진여부 및 검진결과 피해사례 등을 파악하고 있는지 향후 이 지역에 대한 역학조사에 대해 어떤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장군 지역에는 주민대책위가 구성되어 수명연장과 추가건설을 막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삶의 문제와 직결되는 문제에 있어서 부산시는 책임을 다해야 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원전을 수명연장 할 때는 반드시 지역주민과 협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8년 고리1호기 수명이 완료하고 이에 대해 한수원은 내부적으로 20년 정도의 수명연장을 계획하고 있고 직접적 이해 당사자인 지역주민들은 수명연장 절대불가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장의 입장은 무엇이며 향후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이 내는 전기요금에는 원전 사후처리 충당금이라는 명목으로 폐로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금으로 적립되어 수명이 다한 원전을 안전하게 장기간 관리하도록 하는 비용으로 쓰이게 됩니다. 폐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을 때 우리에게 닥쳐올 재난은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하지만 한수원은 조성된 기금을 일반회계로 처리하여 이미 다 써버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시장님께서는 한수원에 이와 관련된 상황에 대해서 파악하고 대책을 촉구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교통공단의 부산시로의 이관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시장께서는 지난 9월 10일 부산교통공단 이관에 대한 합의와 관련한 사항을 밝힌 바 있었습니다. 부산교통공단은 부산교통공단법에 의하여 2007년 12월 31일까지 정부 산하의 공기업으로 경영되고 있었으나 이와는 무관하게 97년도부터 조기에 부산시로 이관하려는 움직임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본 의회를 비롯한 전 시민들이 나서서 정략적으로 이관하려는 의도를 막아냈던 바 있었고 특히 본 의회는 전 의원들의 만장일치의 결의로 대정부건의문을 작성한 것만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2003년도에는 건설교통위원회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부산지하철의 건설과 안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였고 위원회는 부산교통공단이 국가공단의 성격만을 가지고 있다면 불필요한 분쟁을 없애기 위해서 한시적인 부산교통공단법률이 종료되는 2007년 이전이라도 국가공단임을 감안하여 부채를 전액 국가가 안고서 지방자치단체에게 이관 조치하여 줄 것을 건의하는 등의 의견을 제출한 바 있었습니다.
부산시나 시의회는 부산교통공단의 시 이관과 관련하여서는 공단법이 정하고 있는 대로 할 것과 만약 조기에 이관할 시에는 정부가 공단부채의 전액을 떠 안아야 한다는 입장을 같이 하였고 그런 입장에서 공단을 조기에 이관하려는 정부의 어떤 움직임도 함께 노력하여 차단시켜왔습니다. 사안의 성격이나 시기를 놓고 보더라도 시장이 독자적으로 합의나 양해각서에 서명하기 이전에 부산시민들과 의회에 보고하고 일정의 의견수렴을 거쳐야 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조기에 이전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었다면 그 이유와 협의과정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부산지하철 부채와 관련하여 시장께서는 전액 국가의 부담에서 크게 후퇴하여 2002년 현재 원금 기준으로 공단이 안고 있는 부채액 2조 2,935억원 중에서 4,736억원을 분담할 것과 2003년도부터 2006년 1월 이관시까지의 기간동안 4,736억원에 대한 이자는 물론 지하철운영으로 발생하는 운영적자까지도 고스란히 부산시가 부담하기로 하는 등 부산시는 2003년 12월 31일 현재 5,200억원 규모 정도로 합의한 것을 대단히 자랑스럽게 자화자찬하였습니다.
특히 이 정도의 합의금은 88년도 당시 부산시가 공단으로 넘겼던 8,689억원보다 3,500억원이나 적은 것이고 이는 부산시와 시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의 대단한 노력의 결과라고 공치사까지 곁들였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의 분담금은 건교부의 부산지하철 이관시 부채처리에 대한 연구용역결과 부산시가 부담해야 할 금액으로 이미 나왔던 금액이고 이관시에 부산시가 부담해야 할 금액으로 건교부는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보고까지 한 것으로 부산시의 아무런 노력 없이도 이미 도출되어 있었던 금액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공단부채액의 분담과정에 대한 상세한 협의과정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지하철부채 해소방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하철부채 해소를 위한 국가와 부산시간의 공동합의문 제4항에서 부산시는 지하철부채 해결을 위해 중․장기 부채상환계획과 요금현실화계획을 포함한 경영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지하철 경영수지를 개선해 나가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사회에서는 2008년도까지 지하철요금을 매년 100원씩 인상하는 것을 결의한 바 있습니다. 이미 3호선 개통 이후에도 신규인력을 채용하지 않겠다는 발표를 하였고 무인발매기는 시범운영 중에 있습니다. 부산시가 계획하는 부채 해소방안이라는 것이 결국 시민들에 대한 공공서비스 포기와 시민부담 증가, 고용창출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며 아울러 비정규직을 확대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한 시장님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부채 해소방안에 대한 대책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동권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걷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시를 유심히 보면 과연 그렇게 걷고 싶은 거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 좁거나 장애물이 많은 보행로, 계단으로 가득한 육교 등 걷고 싶은 거리가 아니라 오히려 불편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보행환경은 지형적 영향도 있겠지만 본질적으로는 여건에 맞는 도시계획의 부재와 필요하면 만드는 주먹구구식 도시계획, 사람의 기본적 권리를 우선하기보다는 행정편의라는 논리를 우선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동권은 인간의 기본권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이동권은 이동약자인 장애인과 노약자, 어린이들에게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입니다. 이동권을 가로막는 여러 가지 요인 중 우선 가능한 것부터 단계적으로 풀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선 옛 서구청 앞에 있는 육교의 경우 오히려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운전자들이 육교만을 보고 계속 주행함으로써 불과 50m 전방에 있는 횡단보도를 보지 못함으로 인해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용하는 사람도 거의 없어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이 육교를 철거할 의향은 없는지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육교의 철거는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이라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교통흐름과 상관없이 설치되어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면교차로에서 새싹로로 진입하면 바로 육교가 있습니다. 이 곳은 오래되어 낡은 것도 문제이지만 충분히 횡단보도를 설치하여 시민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곳 또한 철거할 계획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량이 급증하면서 무분별하게 설치된 육교는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시민불편을 가중시키고 있어 현 실정에 맞지 않는 것들도 있습니다. 총체적으로는 시내에 있는 육교들에 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 실정에 맞지 않는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철거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내에 있는 165개의 육교의 현황과 육교의 설치기준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파악된 것이 없다면 종합적인 점검을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아울러 횡단보도 설치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 것 또한 문제라고 봅니다. 현재 부산시에서 기준으로 삼고 있는 횡단보도 설치기준에 대해 자료제출과 함께 답변 바랍니다.
서울의 경우 97년 보행기본조례를 제정한 이래 육교보다는 횡단보도 설치를 원칙으로 하면서 2002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26개에 달하는 육교를 철거한 바 있습니다. 노약자나 장애인의 편의제공을 위해서 육교를 철거하고 횡단보도를 설치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가 본받아야할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산의 경우에는 최근 몇 년간에 오히려 더 많은 육교가 증설되고 있는 실정이라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설치보다는 철거를 준비하는 계획입안을 촉구하면서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장께서 갖고 계신 정책적 대안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낙동강둔치 정비사업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낙동강둔치는 자연과정에서 형성된 모래사주나 갯벌을 말합니다. 철새를 비롯한 생물의 서식공간이며 경작지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낙동강 수계는 다른 수계에 비해 강수량과 저수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홍수기에는 범람과 대규모 토사의 침식 및 운반, 퇴적작용이 심합니다. 이 고수부지는 낙동강 수계가 가진 자연적 특성에 의해 생겨난 것이라는 것을 둔치사업을 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전제조건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행정부시장이 공동대표로 있는 부산하천살리기시민운동본부에서는 낙동강 삼락․염막지구 둔치정비계획에 대한 운동본부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현장방문과 논의를 거쳐 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둔치의 정비는 본래 기능을 유지 관리하는데 있으며 자연과정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하며, 자연의 회복에 초점을 둘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 또한 생태복원과 보전을 궁극적 목표로 하여 생태보전지구, 완충녹지지구, 이용지구로 나누어 관리하고 장차로는 생태보전지구화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삼락․염막지구 둔치정비계획에 있어 기본방향이 명목적으로 합당하나 그 실현에 있어서 정비계획의 실질적 내용과 방향은 기본방향과 모순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당초 부산시에서 정비계획수립시 밝힌 본래의 목적은 간데 없이 생태복원과 보전이 아니라 부분별한 개발만을 추구하는 쪽으로 수정한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동강고수부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는 사업지구에 설치되는 도로의 폭은 관리용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규모로 설치한다고 협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 협의내용에는 사업계획 수립시에 참여했던 시민단체 등 사업시행 중에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산하천살리기시민운동본부의 둔치관련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게 한데는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목적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낙동강둔치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환경단체의 의견이나 운동본부 소위원회의 보고서를 무시한 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에서는 끊임없이 둔치사업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해 왔으나 반영되지 않고 민․관의 협치를 위해 마련된 협의테이블은 이름만 남게 되었습니다. 일이 이렇게 되니까 운동본부 소속의 시민단체들이 협의테이블에서 탈퇴하겠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태를 이런 지경으로 몰고 가면서까지 무리하게 진행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이런 사태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동강조성사업단이 특별기구로 사업단 29여명의 공무원 중 1명의 환경직이 있다는 것을 시장께서는 알고 계신지요 환경직 공무원을 충원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낙동강조성사업단이 낙동강 및 도심하천복원사업 등 통합행정조직으로 개편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하천을 살리고자 하는 것이 오히려 우수한 낙동강의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고 민․관 파트너쉽의 좋은 사례로 삼고 있는 부산하천살리기운동본부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행정의 성의 있는 노력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제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주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사환경위원회 김기묘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위원회 김기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본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시민들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허남식 시장님과 설동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대 부산시의회 후반기가 시작된 지도 벌써 4개월여의 기간이 훌쩍 지나가고 지금 이 시점은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심사 등을 통하여 올 한해 시가 추진한 각종 시책들을 되돌아보고 잘된 점과 잘못된 점을 가려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 한 해를 다시 시작하기 위한 준비기간으로써 그 어느 때 보다도 왕성한 의정활동이 요구되고 있는 이 시기에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우리 시정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또한 그에 대한 시장님의 의지가 담긴 견해를 듣고자 이렇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먼저, 우리 200만 부산여성의 오랜 염원인 부산여성개발원 설립과 관계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여성개발원 설립은 당초 여성정책연구, 여성능력개발, 프로그램개발, 정보교류의 종합 네트워크 활용 등을 통하여 우리 지역 여성의 잠재력을 키우고 사회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부산 여성의 삶의 특성을 반영한 여성정책을 수립하고 지역내 여성관련 기관 및 단체들 간의 협력을 이끌어 낼 목적으로 민선2기 시장공약사업으로 제시한 이후 1998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으나 그 당시 아시아경기 등 각종 대형국제행사 등의 개최준비로 인하여 예산확보의 어려움과 당초 여성개발원 건립부지로 되어 있던 북구 금곡동의 종합연수원 부지가 부산대 제2캠퍼스 후보지로 거론되는 등 당시 시가 당면한 각종 사업의 추진으로 건립계획이 계속 지연되다 2002년 9월에 가서야 행정자치부로부터 여성정책에 관한 연구기능은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지방자치단체 내에 연구기관을 2개씩 중복할 수 없다는 사유로 허가를 받지 못하고 여성부로부터 연구기능을 제외한 교육과 훈련기능만을 수행할 수 있는 부산여성센터를 겨우 허가받은 후 건물의 일부를 임대받아 현재의 부산여성센터를 설립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 중인 여성센터는 당초 설립하고자 했던 부산여성개발원에 비해 기능, 시설, 예산, 인력규모 등이 대폭 축소된 반쪽짜리라는 비판과 함께 우리나라 제2의 도시에 걸맞은 명실상부한 부산여성개발원 설립의 필요성이 인식되어 여러 여성단체에서 재차 제기되어 왔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부산시장 보궐선거 당시 이것을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그 이후에도 2004년 7월 부산여성신문과의 인터뷰시나 2004년 8월 여성단체지도자와의 간담회 시에도 여성개발원 설립공약을 반드시 실행하겠다고 확인한 바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허 시장님의 임기는 전체임기 자체가 전임 시장의 잔여임기로써 그 임기가 그리 긴 기간이 아니므로 이전의 시장들처럼 공약만 하고 부지확보도 못한 채 임기를 마치는 것은 아닌지 정말 임기 내에 착공할 의지가 있으신지 시장님의 견해와 함께 만약에 구상하고 계신다면 구상하고 계신 중․장기적인 설립계획을 명확히 밝혀 주시고 또한, 명실공히 부산여성개발원이 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원화 체계를 일원화함으로써 교육기능과 연구기능의 순환적 구조를 형성할 수 있고 기관의 경쟁력제고와 기능의 연계 및 일원화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충남여성정책개발원과 같이 여성관련 연구기능을 가지고 있어 그 연구결과가 시의 각종 여성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나 한 자치단체는 한 개의 연구기관만을 설치할 수 있다는 정부방침에 위배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보좌관 설치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산의 여성인구는 189만명으로 전체인구 372만명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 현재 등록된 여성단체수는 64개 단체에 11만 3,000여명이 참여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각종 여성복지시설, 여성상담시설이 있으며 양성평등, 여성사회 참여, 여성인적자원의 개발, 여성창업 또 보육문제, 여성단체 육성 등 각종 여성정책 환경변화에 부응한 새로운 여성정책 추진과 전략 도입을 위하여 여성정책보좌관을 설치하여 시장 직속으로 두어 모든 일들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을 하신 시장께서는 다른 보좌관은 다 임명하면서 여성정책보좌관 임명은 현재까지 미루고 있는 이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준비단계에 있으면 그 준비한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에 가서 산업화와 경제여건 등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으로 인하여 늘어나는 정신질환자 관리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살기 좋은 부산을 만들기 위해서는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연쇄살인범 유모씨는 정신병력이 있는 전과자였고 또한 화성 연쇄살인범도 비 오는 날 빨간 옷을 입은 여자만 죽인다는 점으로 미루어보아 정신질환자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 정신질환자들의 범법행위를 사전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 시와 사법기관 및 의료기관 등 관계기관들이 공동 협력을 하여 정신병력이 있는 환자들의 자료를 분류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재범우려가 높은 정신질환자의 경우 사회에서 격리치료를 해야 할 것입니다.
대구지하철 방화사건을 비롯해 지난해 정신질환 치료를 받던 노숙자의 무궁화호 열차승객 살해사건 등 그간 정신질환자에 의한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발생해 왔으나 이를 전문적으로 예방하고 처리할 수 있는 공공정신보건서비스체계는 여전히 미흡하다고 생각이 생각됩니다.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 중 273만명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이중 18만명이 중증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정신질환은 조기에 발견하여 빨리 치료를 받고 재활서비스를 받으면 대부분 일반인처럼 생산적인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복지선진국에서는 인구 10만에서 30만명마다 공공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하여 정신질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상담치료하며 재활사업을 통해 장기입원사례를 방지하고 국가의료비도 절감하여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와 아울러 이들에 의해 발생되는 각종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98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정신보건센터에 있어 좋은 성과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나라 전체 232개의 시․구․군 중 37.9%인 88개소만이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부산시의 경우도 16개 구․군 중 6개의 정신보건센터만이 설치되고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내에 모든 시․군․구에 정신보건센터를 확충함과 아울러 이들 정신보건센터에는 아동, 청소년의 정신보건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상담, 집단 프로그램등을 통하여 환자를 조기발견 함으로서 성인기 정신질환으로 발전되는 것을 예방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부산시의 향후 정신보건센터 확충계획에 대하여 밝혀 주시고, 이와 아울러 긍정적 사고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정신건강수칙 등을 보급하여 정신건강 증진운동을 확산시키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신병원에서 퇴원 후 사회로 돌아가 적응 가능하도록 도와주는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도 우리 시에는 7개소에 불과하며 그나마 대부분이 소형이어서 늘어나는 정신질환자를 다 수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여 정신병원과 가정, 사회 사이에서 방황하고 있는 환자를 우리 주위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복지관련 통계자료에 의하면 정신분열, 알콜중독, 치매 등의 정신질환자는 전국 700여만명이지만 이중에 20%만이 치료를 받고 나머지 80%는 가족이 숨기거나 본인이 치료를 기피하는 등의 이유로 치료를 받지 않고 방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본의원이 영구임대주택 실태조사시의 경험에 의하면 아파트 입주자들이 정신질환자의 비정상적인 행동으로 인하여 불안에 떨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을 호소하는 건의사항이 아주 많았습니다. 성폭력 상담전화인 1366처럼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도 핫라인신고 네트웍전화를 가설할 의향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부산시 약무행정 발전을 위한 보건소 약사채용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최근 의약분업, 부정․불량 의약품 유통, 신의약품의 복약지도 등 급변하는 약무업무의 올바른 수행을 위해서는 약에 대한 전문가인 약사배치가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이며, 특히 지역보건법 제12조 동법시행령 제10조 동법시행규칙 6조 별표2에 보면 시단위의 구․군 보건소별로 약사를 2명씩 배치토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서울의 경우를 보면 25개 보건소가 있고 한 보건소 마다 약사수를 2명 내지 최대 5명까지 배치하는 등 총 125명의 약사가 근무를 하여 약무행정의 전문성을 기하고 있는데 비하여 부산시의 경우는 약사가 1명밖에 없는 보건소가 9개소이며 서구, 동래구, 남구, 금정구, 연제구, 기장군 등 6개 보건소에는 아예 한 명의 약사도 근무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어 법이 정한 인력배치 기준에도 크게 미달되어 있는데 이렇게 약사배치가 미달된 사유와 이에 대한 향후 배치계획에 대하여 밝혀 주시고 우선 부산광역시청 보건위생과에 약무직 정원이 2000년도에는 약무6급 및 약무 보건 7급의 정원이 있었으나 2004년 현재 약무 보건 6급만이 남아 있어 약무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약무6급 및 7급의 정원회복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각종 시정에 대하여 본의원이 제시한 문제점 및 개선방향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기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이해동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연제구출신 이해동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지난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경영수익을 위한 제도적 조치와 아울러 체육관 문화가 공존하는 웰빙시민공원화를 촉구하는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연제구 거제동 1300번지 일원에 위치한 부산아시아드 주경기장은 연면적 2만 8,000평에 좌석수 6만 5,000석 지하1층, 지상 6층 규모로써 약 2,269억원의 예산을 투입한 시설이지만 현재는 한 해에 재정적자가 약 20억원에 이르고 또한 웰빙시대를 맞아 시민을 위한 개방 및 이용도도 극히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반면 서울시는 상암 월드컵경기장이 월드컵대회 이후 시설유지 관리에 상당한 재정부담이 있는 것으로 예상하고 활용의 극대화를 위한 법규 개정 등과 제도개선을 정부와 함께 적극 도모한 결과 98년 7월 4일 도시계획법 도시계획시설에관한규칙 제81조2항을 개정하여 종전 100만㎡이상의 운동장에 한하여 광사업시설 등의 수익시설 설치를 허용하던 것을 2002년 한․일 월드컵축구대회 경기장으로 지정된 운동장도 수익시설의 설치를 허용토록 하였고, 99년 12월 8일 도시계획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3호, 제1항제6호를 개정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에 설치되는 월드컵경기장과 제14회 아시아경기대회장에 수퍼마켓, 음식점, 공연장 등을 설치 가능케 하였고, 99년 12월 8일 도시공원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7호, 제8조제2항을 개정 체육공원에 공연장, 전시장 및 박물관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문화공간의 확충도 도모하였습니다.
2008년 8월 18일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98조제3항을 개정하여 과학, 문화의 교양시설과 선수단 전용숙소와 운동장관리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기 위한 수익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였고 이러한 정부와의 협조와 노력의 결과에 기인하여 서울특별시 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서울특별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서울특별시 시립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등을 2000년 이후 수시 제․개정하였고 특히 월드컵경기장 관리규정을 2002년 8월 30일에 제정하는 등 서울 월드컵경기장의 경영수익사업 인프라를 구축하여 현재 60억 이상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와 전시시설을 갖추고 시민에게 개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제안으로 아직까지 우리 시의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았다면 하루 빨리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하고 또 필요하면 정부와도 협조하여 부산 아시아드주경기장과 관련한 조례 및 관리규정 등을 조속히 제정하여 경영혁신 기반의 구축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울산 문수경기장 벤치마킹과 관련한 제의와 그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문수경기장의 운영컨셉은 시민을 위한 공원화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이 가보셨겠지만 문수경기장은 마스트플랜에 의한 미래를 훤히 내다본 종합운동장의 면모는 물론 시민을 위한 공원시설로써 활용토록 건립되어 있습니다. 주변에는 숲과 어우러진 호수와 분수대, 주변산책로, 조깅코스 그리고 다양한 편의시설과 각종 공연전시행사, 계절별 테마축제 등으로 사실상 울산시민의 공원이자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운영 및 관리방식을 시에서는 벤치마킹하여 부산 아시아드주경기장에도 주변의 개발을 통해 시민의 공원으로 거듭 나야 합니다.
현재 주경기장 주변은 산지가 많고 인접지에는 어린이대공원이 있고 또 아시아드 상징가로 등 이용 및 연계 가능한 환경적 요인을 충분히 갖추고 있어 이들과 어우러지면 종합계획과 개발의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또 필요하다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여 주변지역을 시에서 적극 매입하여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한다면 경제적 가치 또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약 2,270억원의 막대한 자금이 투입된 주경기장은 지금 1년내내 출입문을 굳게 닫고 시민의 이용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울산과 같이 시민의 공원이자 전시장, 공연장으로서의 기능을 살려 현재 시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는 웰빙시책에 맞추어 주경기장과 주변을 좀더 개발하여 문화와 체육이 함께 어우러지는 진정한 시민의 공간으로 활짝 개방할 용의가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부산의 관광명소로 만들어 부족한 관광자원을 확충하는 등 말로만 살고 싶은 도시가 아닌 정말 살고 싶은 도시 부산으로 만들어나가 주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이에 대한 시의 대책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부산유스호스텔의 방만한 운영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부산유스호스텔은 346억의 사업비를 들여 청소년수련시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건립되었습니다. 청소년의 복지증진이라는 장밋빛 사업구상을 가지고 시작한 유스호스텔이 건물의 완공과 함께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는 운영 및 관리계획에 여러 가지 차원에서 마찰음을 일으켰습니다. 따라서 이해당사자와 부산시민들의 보는 눈이 곱지만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부산유스호스텔은 부산광역시와 부산광역시도시개발공사의 위ㆍ수탁에 관한 협약에 따라 도시개발공사가 선투자 건립하고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 현물출자하기로 위ㆍ수탁 협약한 것입니다. 부산유스호스텔 건립공사 위ㆍ수탁에 관한 협약서 중 제6조 소유권 이전 등을 보면 부산시는 당해 건물이 준공되면 도시개발공사가 부담한 공사비 일체를 정산하고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토지 및 건물 등을 현물출자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에 의한 사업의 범위에서도 청소년수련시설인 유스호스텔의 운영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근거를 위해 부산광역시도시개발공사는 2004년 7월 1일 정관 제5조제1항9호를 개정하여 청소년수련시설 등 복지시설의 운영을 넣었습니다. 이전의 정관과 현행 도시개발공사 조례가 동일한 상태에서 도시개발공사 스스로가 이전의 정관으로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함에 따라 정관을 변경한 것입니다.
또한 협약서 제30조 을은 부산광역시가 본 시설을 갑에게 출자하기까지 갑이 본 시설의 명부상 소유권을 가지지 못함을 이유로 이 협약을 부인하지 못한다라는 협약서 내용으로 보아 운영권이 없는 상태에 무리하게 개관일자를 맞추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불거졌다고 봅니다.
부산도시개발공사가 조례개정도 하지 않고 운영주체가 되는 문제, 도시개발공사에 의한 운영업자 선정, 탈락 운영업자들의 항의 등의 과정에서 불거진 여러 문제들의 근원은 법적으로 운영권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부산도시개발공사가 무리하게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는 끊임없이 우선적으로 조례를 개정하여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 유스호스텔의 운영을 독려한 바 있습니다만 먼저 현재까지 부산광역시의회로부터 개선권고를 받은 여러 사항에 대한 시정과 관련된 추진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유스호스텔 위탁운영자 선정과정에서의 공정성이 끊임없이 제기되었습니다. 당초 계량항목이라 정하여 70%는 이미 도시개발공사가 결정하고 비계량항목인 청소년프로그램 계획 등 운영계획 항목 30%에 한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는 등 심사위원회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개발공사가 이미 결정해 놓고 요식적인 행위라 볼 수 있습니다. 배점의 상대성으로 볼 때 운영실적은 5점인데 초기투자비 손실보전방안 대행수수료에 50점을 배점 또한 손실보전방안에는 상대평가로 배점하면서도 유독 대행수수료 비율은 순이익의 50% 한도라는 애매한 규정을 둠으로써 산정과정에 오해를 불러 일으키게 하였으며, 선정된 청우청소년육성재단이 초기투자비 32억원은 일주일 이내에 납부토록 되어 있으나 그 이후 20억만 납입하였으며 12억은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개발공사가 12억에 대해 납부하라고 여러 차례 독촉하였으나 납부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이러한 선정과정에서의 불화음은 이후 협약서 불이행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운영업자의 선정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졌다면 선정과정에서의 발생한 여러 가지 잡음들은 당연히 없었을 것은 자명합니다. 선정과정의 불화음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협약서의 불이행과 방만한 이행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운영업자인 청우청소년재단의 제안서에 의한 초기투자비를 보면 자본비용 20억원, 기부채납 12억원으로 총 32억입니다. 이에 따라 초기투자비는 30억 3,000만원이 이미 집행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심각한 것은 초기투자비의 집행내역이 제안서에 근거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단적으로 초기투자비 제안서에는 문화센터 어학실 및 PC실습실 구축에 3억원이 예상되었습니다마는 이는 현재 구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초기투자비 항목에는 전혀 들어 있지 않던 개관기념사은품 등은 2억 4,000만원이 초기투자비로 집행되었고 제안서에 근거하지 않고 방만하게 초기투자비가 집행된 배경과 이유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청우청소년재단의 제안서에 의하면 손실보전방안은 손실발생시 전액 재단에서 보전한다, 손실액은 최초 운영예비금으로 충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안서에 의하면 초기투자비 32억 중에서는 운영예비금도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초기투자비 집행내역을 보면 운영예비금 항목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만일 운영과정을 통해 손실발생시 최초 운영예비금에서 충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안서에 근거하지 않고 방만하게 예산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하여 손실발생시 보전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청소년수련시설인데도 수익성 확보를 위해 골프연습장, 회원제 헬스클럽 불가마와 사우나 운영이 계획돼 사업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시정을 요구한다는 감사원 보고서에 대한 부산시의 검토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가구납품 등에 대한 검찰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수사중인 사건에 대해 더 이상의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부산시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실시하였다고 하는데 그 결과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볼 때 도시개발공사가 전문성이 없는 유스호스텔 운영이라는 목적사업 외의 업무에 대한 경험부족과 초기투자비를 32억을 내고 이익이 발생해도 가져 가지 않고 손실이 발생하면 보전하겠다는 신설 법인의 무책임하고, 경험부족과 도시개발공사와 청우청소년육성재단간의 갑과 을의 관계가 애매모호한 관계들을 고려할 때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며 현물출자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현재의 운영주체는 부산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부산시가 직영하여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아름답게 피어나라는 아르피나를 부산의 명물로 키워 갈 의향은 없는지 시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박극제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길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산적한 우리 부산의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늘 노고가 많으신 허남식 시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구출신 박극제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의 하나인 재개발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과 지난 1984년부터 재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조성 운영해 오고 있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문제점 및 확보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부산의 재개발사업이 완료된 곳은 서구 부민동, 해운대 우2동, 동래구 온천도심 재개발사업 등 3개소에 불과하고 나머지 지역은 절차이행 8개소, 용역 중인 곳이 35개소, 기타 65개소 등으로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시의 재개발사업추진이 극히 부진한 것은 정비구역지정 등 까다로운 행정절차와 지원자금 부족으로 기인한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서구의 재개발사업 등 재개발실태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에서는 안전진단신청에 관한 업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정비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조합 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 그밖에 시행령이 정하는 업무 등을 수행해야 하며 재개발사업 조합에서는 건축물 연면적 합계가 9만 5,000㎡이상 되는 공동주택은 교통영향평가를, 사업면적 30만㎡이상은 환경영향평가를, 사업계획 승인대상 공동주택의 건축계획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인가 신청 전에 부산시 건축조례 제6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거 건축심의를 별도로 받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이후 사업인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재개발구역 안의 토지면적의 2/3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와 토지소유자의 80%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인가신청서는 사업시행인가신청 이외의 건축법 제8조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허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형질변경 및 토지출입 등의 허가신청까지도 해야 하는 복잡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복잡한 절차이행을 하기에는 전문지식이 부족한 재개발추진위원들로서는 행정적․기술적 업무처리 부족으로 복잡한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여 제반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기도 하지만 이 또한 전문관리업의 난립으로 부실관리업자가 선정 될 경우에는 사업지연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재개발사업 추진실태를 보면 재개발 정비구역신청을 위해서는 117개 부서의 업무협의와 7단계 36개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시일이 너무 지연되는 관계로 재개발사업을 중도에 포기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사업준비단계에서 사업완료단계까지 법적․행정적 이행절차 중 이원화 되었거나 통합 또는 생략할 수 있는 절차는 통․폐합하여 최대한 절차를 단순화 시켜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보면 현행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계획수립․지정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변경절차가 이원화 되어 있어 시의회 및 주민의견 청취 등 절차가 중복되어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으며, 시공자 선정과 계약체결이 사업시행인가 이후로 강제하고 있어, 종전의 법률 및 제도에 따라 시행할 경우 사업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 더 소요되기 때문에 시공자의 선정과 계약을 조합설립 이후로 한다면 시공자가 늦게 정비사업에 참여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점과 비효율성을 근원적으로 제거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재개발사업추진 전담부서를 살펴보면 지구단위계획업무는 건축주택과 주거환경개선계에서 담당하고 있는 관계로 같은 사업의 주무부서가 달라 자칫 부서간 의견충돌과 혼란 초래로 업무추진의 일관성을 저해할 우려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께서는 재개발업무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빠른 시일내에 재개발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시청에는 재개발과를, 구청에는 재개발계를 신설하여 재개발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도시정비계획과 지구단위계획 중복수립으로 인한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재개발사업은 절차의 신속성도 중요하지만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서는 경제성 또한 무시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행 법령에는 재개발구역은 1종 지구단위계획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계획으로는 용도지역변경이 곤란하고 반드시 지구단위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야만 용도지역변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개발지역은 세분된 용도지역 안에서의 제2종 일반지역으로 구분되어 용적률이 200%이하, 15층 이하로만 건축을 할 수밖에 없어 재개발사업의 경제성이 결여되어 사업시행 자체가 어려운 실정에 있어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일반주거지역 2종에서 3종으로 용도지역변경을 해야만 사업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현행 절차가 매우 까다롭고 복잡하기 때문에 정비사업의 신속성과 경제성 확보를 위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의 정비계획으로는 용도지역변경이 가능하도록 법령개정이 되어야만 할 것으로 봅니다. 아울러 3종 구역지정시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용적률 300%를 최소 280% 이상으로 변경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시장님께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공공시설 무상양도의 제도적 기준 미비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할 정비기반시설은 그 기반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상으로 귀속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비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합에서는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인가 신청시 새로이 설치하는 공공시설계획과 구역내 용도폐지 되는 공공시설이 무상양도계획을 포함하고, 인가청에서는 토지관리청의 동의를 받아 인가시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을 조합에 무상양도하는 계획으로 사업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재개발사업이 시행되기 전 구역내의 정비기반시설은 대부분이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지 아니한 시설로 용도폐지 되는 도로범위 및 기준 등에 현황까지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토지관리청별로 무상양도에 대한 기준이 달라 건설교통부, 지자체 등에서는 대부분 무상양도에 동의하고 있으나 산림청 소유 현황도로는 미동의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행정기관간 업무협의를 통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재개발사업내의 도로, 공원 등 정비기반시설의 비용부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재개발사업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서민들이 재개발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려는 주민자체사업입니다. 어떻게 보면 시나 구청에서 주도적으로 예산을 투자하여 추진해야 할 사업을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0조2항에서 시장, 군수는 시장, 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정비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도시시설 중 도로, 공원, 주차장 등에 대해서는 그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지원은커녕 오히려 구청 숙원사업이나 현안사업 또는 주변 민원사항을 재개발사업에 떠넘기려는 경향이 있다고 봅니다. 재개발사업 활성화는 침체된 부산경제를 되살리는 종합경기부양책이 될 것이므로 시장께서는 재개발사업의 기반시설에 대한 특단의 지원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주거환경기금 운영실태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1983년부터 재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조성하고 있는 재개발사업기금이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변경되면서 재건축과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그 사용범위가 확대되고 있으며 최근 재개발사업이 본격화 되면서 현재 조성된 기금 규모로는 이주비 융자 위주의 운영에 한계가 있고 정비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도 문제가 있어 개선방안이 시급한 것으로 봅니다.
도시주거환경기금 운영현황과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면 현재 부산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약 1,362억 3,500만원 정도로서 기금관리는 시금고인 부산은행에 954억원을 예치하고 275억원은 시기금에 위탁되어 있습니다. 채권인 재개발종합융자금으로 2003년 2개 구역 78억 4,000만원을 사용하였고 2004년 2개 구역 440억 8,000만원이 융자 예정으로 있으며 2005년도에는 6개 지역 688억 8,000만원 등 총 1,129억 6,000만원을 융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지구단위계획수립 등 재개발을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구역이 33개 구역에 이르고 있어 융자금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향후 본격적으로 재개발사업을 지원해야 하는 상황에서 재개발 융자예상액이 2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현재와 같은 융자방식의 기금 운용으로는 기금이 고갈되어 융자금 채권관리 위주로 전환될 수밖에 없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부산시의 역점시책인 고지대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뉴타운 건설 등의 정비사업 일환으로 추진된다면 공공기반시설에 대한 기금 지원이 필수이나 현재 기금 운영방식으로 지원이 거의 어려운 실정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정으로 종전 재개발방식 지원위주에서 재건축사업, 주거환경사업 등으로 사용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기금확충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 부산의 재개발사업 추진에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시의 의무추징금인 도시계획세 징수 총액 10%뿐 아니라 부산광역시도시및주거환경조례가 정하는 가용재원을 총동원하여 기금확충에 심혈을 기울이지 않으면 기금의 확보는 매우 어려워질 것입니다.
현재의 기금 운영형태를 보면 조합의 융자신청에 따라 가용자원 한도 내에서 최장 5년 기한으로 세대당 4,000만원을 주고 4.2%의 조건으로 조합에 융자해 주고 있는 소극적인 방식으로는 향후 기금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것이므로 보다 융자방식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고 있는 개선방안을 말씀드리면, 부산시에서는 현재의 시금고인 부산은행 자금에만 의존하지 말고 풍부한 시중은행의 자금을 활용해 보자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에서는 조합에 대출을 알선하고 기금운용에서 발생하는 기금 및 이익금으로 기금과 시중은행 간의 대출이자 차액 2% 정도를 보전해 주는 일종의 중소기업 자금지원방식을 도입하여 지원한다면 부산시의 입장에서는 재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적기에 지원하는 효과는 물론 충분한 자금을 통한 정비사업 전반으로의 지원 확대가 가능할 것이며 조합은 사업추진에 필요한 시중은행의 자금지원을 통해 사업추진이 원활하게 될 것입니다. 시공 건설회사에서도 재개발사업에 필요한 펀드상품 개발을 통한 안정적인 사업 협력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자금운영방식을 개선하려면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사항은 이자차액보전제 시행을 위한 조례 개정을 통한 융자방식 전환에 대한 부산은행과 재개발사업기금위탁운영에 관한 협약을 폐지하고 시중은행의 업무협의를 통한 재개발융자지원 확대를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시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확충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04년 정비기금운영계획 및 실적을 보면 연간 순수입이 162억 7,100만원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2/4분기 계획대비 실적은 37.1%에 불과하여 안정적인 기금확보가 미흡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타개하기 위하여 앞서 본의원이 지적한 융자방식 개선과 아울러 도시계획세, 개발부담금 등 지자체에 귀속된 부분과 국․공유지 매각대금 등의 일부를 기금으로 조성하도록 법제화 되어 있는데 앞으로 기금으로 흡수할 수 있는 종류를 더욱 늘리고 조성비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국유지의 경우에는 관리청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국유지의 매각대금에 의한 조성비율을 국유지 비율 30%를 갖도록 확대 조정하고 관리청과의 협의사항단서를 제외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의하면 개발부담금 중 지방정부에 50%를 귀속시키고 있는데 개발부담금 성격상 이를 100%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며 재개발사업 이후의 부동산 세수 증가분을 개발기금으로 조성하는 방안과 국민주택기금 중 주택개발 관련자금을 지자체나 주택공사 등 사업 시행자에게 저리로 대출하여 기간시설 투자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링키지(linkage)제도의 도입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부산시에서는 이와 같은 다각적인 재원확보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기준 마련과 함께 정확한 기금수요 예측을 통한 안정적인 기금확보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인 바 시장님께서는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극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교통위원회 김석조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김석조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이번 임시회에서 본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이 오늘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교육정책과 삶의 질에 직결되어 있는 재개발사업에 관한 것으로, 먼저 재개발사업지구의 재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사유와, 둘째 교육청의 입시교육정책과 융통성 없는 학교시설에 대한 문제와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재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산은 오래 전부터 용지난을 겪어오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부산의 미래는 최근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일부 지역과 111개소에 지정되어 있는 도시재개발사업이 얼마나 원활하게 추진되고 성공적으로 정착되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특히 도시재개발사업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나 효과는 더욱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 현행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상 재개발사업시 건립규모가 입주민 300세대 이상이면 반드시 관할 교육청과 협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주택업자들은 학교용지 확보의 의무나 그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의 대단지 아파트 건립을 분할하여 편법으로 사업 시행을 하려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러한 악용소지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재개발사업을 추진중인 전포2-1지구와 당감3지구 등 여타 지역에 대해서도 교육청에서 각각 학교용지 3,000평을 제공하거나 인접지 내에 별도의 학교용지를 확보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 경우도 건설업자들과 같이 분할하여 편법을 이용했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이며, 또 다른 어떤 지역은 300세대 이상 재개발사업시 학교용지부담금을 지불함으로 교육청과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는 없었는지, 만약 있었다면 유사한 사안에 대해서 서로 다른 결론을 내린 법적 근거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거액의 학교용지부담금 산출방법은 무엇이며 부담금 계산은 누가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교육청의 안일한 교육정책에 관해서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우리나라 제2의 도시를 자부하는 부산 교육이 전국의 교육평가 기준으로는 상위에 평가되고 있지만 대학입시교육 차원에서는 수도권의 강남과 내신등급 사정에서 불이익을 당한 강북과 비교해서도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교육수준의 지역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있으시면 단기, 혹 중․장기적으로도 어떠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둘째, 특히 누구보다도 많은 정보와 배려가 필요한 학부모와 대학입시생을 위한 입시사정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최근 10년간 부산시내 139개 초등학교에 대하여 무려 165회에 걸쳐 학교시설을 증․개축하였습니다. 그러나 학부모들은 자녀들이 하루의 절반을 학교에서 생활하고 있는 현실을 비추어 볼 때 아직도 교육환경이 매우 열악하다는 불만을 털어놓고 있습니다. 한 예로 교실규격이 7.5m 곱하기 9m, 약 20평 되는 것입니다. 50여년간 규격화 되어 왔고 건물의 색채 또한 단조롭게 되어 있으며 책걸상 등 학습비품 등을 다소 개선하였다고는 하나 학생들의 체위와 체격의 변화에 따르지 못하고 있다는 점 또한 현실입니다. 이에 대하여 교육청에서는 학교시설 전반에 걸친 재점검을 통한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의 추진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학교용지부담금을 아파트 분양 계약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이중과세이므로 부당하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을 뿐 아니라 공익적 측면에서 정부와 택지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와 앞으로의 추진방안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아파트 신축과 관련하여 교육청과의 협의를 원만히 끌어내기 위해서 아파트 신축으로 증원되는 학생을 수용하기 위한 교실증축 등의 예산충당 명목으로 사용하는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납부근거와 기금액수의 산출기준은 무엇이며, 최근 5년간의 발전기금 현황과 사용실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순서입니다만 점심식사와 원만한 답변준비를 위해 정회를 한 후 오후 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23分 會議中止)
(13時 39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전 다섯 분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질문의 핵심에 대하여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길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시정에 대하여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통해 제시해 주신 의견은 적극 검토해서 시정 운영에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을 드리며 질문 내용 중에서 박주미의원님의 부산교통공단 이관에 따른 대책, 김기묘의원님의 여성정책보좌관 임명, 이해동의원님의 유스호스텔 운영, 박극제의원님의 재개발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 그리고 김석조의원님의 재개발사업관련 질문에 대해서는 시장이 직접 답변을 드리고 그 외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실․국장이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미의원님께서 부산교통공단의 조기이관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부산교통공단을 2년 정도 앞당겨 조기 인수하게 된 배경과 정부와의 협의과정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정부에서는 지하철 건설로 인한 우리 시의 재정적 어려움을 감안하여 지난 88년 7월부터 정부 산하 기관으로 부산교통공단을 설립하고 건설과 운영을 지원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91년 이후 대구를 비롯한 타 광역시에서 지하철을 건설하면서 정부 지원에 있어 우리 시와의 형평성 문제가 계속 제기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지난 97년부터 공단의 조기이관방침을 정하고 2000년에 부산공단법폐지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우리 시에 공단을 조기에 인수토록 추진해 왔습니다.
금년 5월 정부에서는 5대 광역시 지하철부채 해소대책을 마련하여 우리 시의 교통공단 부채에 대해 타 도시와 동일한 의무부담을 요청해 왔고 우리 시에서는 공단부채가 전액 국가부채임을 주장하고 우리 시의 특수성을 감안해 줄 것을 의견으로 제출하자 정부에서는 우리 시를 제외한 4대 광역시와 부채대책에 합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어 우리 시에서는 부산교통공단 이관대책에 관해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등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관련기관 및 시민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쳐서 우리 시 안을 마련하여 지난 9월에 정부와 합의를 도출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정부와 합의를 한 이유는 법 유효시한인 2007년에 가서 부채문제를 협상하는 것보다는 정부의 부채해소 노력에 동참하고 공단부채 일부를 분담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건설비 추가지원 등 정부지원을 이끌어 내는데 유리하다고 판단하였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단부채액 분담규모의 협의과정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단부채의 부산시 분담에 관하여 정부에서는 당초 우리 시가 공단설립 시 인계해 준 부채 8,689억원 수준에서 공단부채분담규모를 제안하여 계속 협의를 해 온 바가 있고 지난 7월에는 2003년말 기준으로 6,103억원 분담방안도 제시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계속 수정안을 제시하면서 우리 시의 입장 관철을 위하여 협의를 계속 했습니다. 지난 9월 초에 2003년 말 기준으로 5,400억원 정도 규모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2003년도 건설비 10%를 추가 지원 받도록 함으로써 실제 부담액은 5,200억 정도가 됩니다만 앞으로 지하철 3호선 건설에 1,790억원이 추가 지원됨에 따라서 실제 부담액은 더욱 더 줄어들게 됩니다.
다음으로 우리 시가 계획하고 있는 부채해소방안 및 공공서비스업 분야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공단부채 인수에 따른 부채해소를 위해서 2005년 공단부채 인수 시 공단부채 중 상환시기가 장기적이고 또 이자 측면에서 유리한 부채를 선택하여 인수하도록 합의를 했습니다. 상환시기 분산과 지방채 신규발행 억제 및 부채상환 재원조성 등을 통하여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지하철부채상환계획을 수립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하철 요금인상에 관해서는 현재 운임이 수송원가의 37% 정도에 머무르고 있어서 공단 자체의 경영합리화 노력만으로는 운영수지개선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서민 가계부담과 공공요금임을 감안하여 일정부분 적정운임 보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공공서비스 등 고용창출 문제를 포함한 공단이관에 따른 발전방안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 중에 전문기관의 용역을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부산의 지하철을 시민의 자산으로 잘 운영하고 가꾸어 보다 편리한, 안전한 시민의 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주미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기묘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묘의원님께서 여성정책보좌관 설치와 관련하여 그 동안 추진사항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질문 주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선4기 시장공약사항으로 정책환경변화에 부응한 새로운 여성정책 추진과 전략 도입, 그리고 양성평등적인 시책추진을 위하여 여성정책보좌관 직제를 시장 직속으로 설치하여 당면한 여성정책에 대한 강력한 시장의 의지를 시정에 반영시키고자 여성정책보좌관제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정책보좌관 설치와 관련해서는 지난 9월 정원을 조정 확정을 했습니다. 시장 직속으로 계약급 ‘가’급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을 채용 중에 있습니다. 주요업무는 정책환경의 변화에 부응한 새로운 여성정책 추진과 전략 도입, 또 남녀의 조화로운 동반자 관계 형성을 위한 시책개발 등 양성평등 및 여성 사회참여시책에 관한 정책자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취업․창업․보육 등 여성이 일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 시책개발 및 자문, 여성경제정책센터 설치방안 개발 및 자문 등에 관한 여성인적자원개발 및 활용방안 연구자문에 관한 업무를 담당토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충분히 지역 내 여성계와 협의를 해서 여성정책보좌관을 채용하여 여권신장과 또 여성복지향상에 매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기묘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이해동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동의원님께서 부산유스호스텔 운영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현재까지 시의회로부터 개선권고를 받은 사항에 대한 시정과 관련된 추진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의회로부터 개선권고를 받은 것은 지난 9월 20일 기획재경위원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심의에서 도시개발공사는 청소년수련시설을 운영할 근거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를 개정토록 요구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개정을 위해서 10월 7일 입법예고를 하고 앞으로 10월말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서 11월 시의회 정기회에서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서에 근거하지 않고 초기 투자비가 집행된 배경과 이유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스호스텔의 초기 투자비는 참여업체의 자금능력과 운영 중에 발생 가능한 운영대행업체의 책임에 대한 담보의 성격이 되겠습니다. 사용처는 도시개발공사의 개관준비계획에 따라 필요한 곳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단법인 청우청소년육성재단에서 제안한 초기 투자비 32억원의 사용처 내역은 재단임의로 제안한 사항이고 실제로 집행된 금액은 30억 3,000만원으로 도시개발공사의 당초 사용계획에 의거 개관준비에 필요한 곳에 사용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손실발생 시에 보전방법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운영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운영대행자가 납부한 투자금 20억원과 계약보증금 5억원에서 우선 보전토록 운영대행협약이 체결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 손실이 발생할 경우 손실이 발생한 만큼 3년 동안 분할하여 반환하는 투자금과 계약보증금에서 공제한 후 반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시설인데도 골프연습장 등을 운영함으로써 사업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감사원 보고서의 지적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골프연습장, 사우나 등의 수익시설은 시에서 인수하기 전에 민간사업자가 계획한 시설계획에 포함되어 있던 시설이 되겠습니다. 감사원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유스호스텔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수련시설로만 운영할 경우에 또 많은 적자가 예상이 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적자를 보전할 수익시설 설치가 불가피 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가구납품 등에 대한 감사실시결과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4일부터 10월 15일까지 10일간에 걸쳐 도시개발공사 업무전반에 대한 정기종합감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감사기간 중 유스호스텔 관련사항에 대해 확인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보완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보완감사가 끝나는 대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시 직영 용의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유스호스텔을 시에서 직영하려면 도시개발공사가 부담한 건립비와 초기 운영비 등 약 350억원의 상환과 또 앞으로 경영적자에 따른 재정적인 부담이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민간의 경영전문성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유스호스텔의 경영을 조속히 안정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현행과 같이 도시개발공사에 출자하여 관리 운영하되 시에서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청소년과 시민들을 위한 공익시설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해동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박극제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극제의원님께서 재개발사업의 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또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재개발사업을 담당하는 부서가 여러 곳으로 분리되어 업무처리에 곤란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재개발사업 업무의 효율화와 전문화를 위해서 재개발과를 신설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개발사업은 하나의 법에 의하여 절차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등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이를 기존의 조직만으로 처리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현재 계 단위 조직을 자체적으로 신설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재개발사업 추진활성화를 위해서는 과 단위 조직의 필요성은 시에서도 절실하다고 판단하여 재개발과를 비롯한 주택국 신설을 현재 행자부에 건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계획과 지구단위계획 중복수립과 관련 문제점 해소를 위한 우리 시의 추진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재개발사업 추진대상지역은 대부분 제2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따라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계획을 각각 수립하여야만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금년 상반기에 도시계획조례의 개정을 통해 지구단위계획과 도시정비계획을 동시에 수립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한 결과 정비사업 추진기간을 1년 정도 단축할 수 있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구단위계획 주민제안을 위한 주민동의 80% 미달구역에 대해서는 선접수하여 정비사업절차를 이행하면서 미동의 부분은 사후 보완토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재개발기본계획변경을 선행조건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정비계획과 일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도시정비계획과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하나의 계획만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에 법 개정을 또 건의한 결과 2004년 7월 13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가 되었고 따라서 앞으로는 정비계획만 수립하여도 제2종을 제3종으로 용도지역변경이 가능토록 법령 개정 중에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재개발사업의 용적률에 대해서는 현재 2001년 수립된 도시재개발기본계획에서 기존 용적률이 구역의 여건에 따라서 200%에서 280%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공공기반시설부담에 대한 용적률인센티브제를 실시하여 기존 용적률보다 높은 용적률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추가용적률인센티브 개발 등 재개발사업의 수익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재개발사업의 용적률에 대해서는 현재 2001년 수립된, 용적률에 대한 설명은 제가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은 주택재개발구역 내에 공공시설의 무상양도와 관련 법적기준 보완이나 행정기관간 조정이 필요하다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재개발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응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국․공유지를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정비구역 안의 국․공유재산은 재개발사업 외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가 관리하고 있는 시유지나 또 건설교통부나 재정경제부 등의 소관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협의를 해 올 때 대체도로 등의 확보를 조건으로 무상양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 관리재산 내의 토지관리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요청으로 국유지 매수협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개발사업내 도로, 공원 등 정비기반시설을 위한 특단의 지원대책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60조 규정에 따라서 모든 정비사업비는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구역 구청장이 아닌 재개발조합일 경우에는 정비기반시설비의 50%까지 보조하거나 80%까지 융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난해 11월 자체 지침을 만들어서 한 개 구역당 20억원 한도로 도로, 공원 등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지원실적은 2004년도 온천동 도심재개발에 이미 10억원이 지원되었고 내년에는 영도구 청학3구역에 16억원, 부산진구 연지1구역 6,200만원을 기금운용에 반영시켜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해당조합 주민과 자치구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일반회계뿐만 아니라 기금으로 확대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극제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석조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석조의원님의 재개발사업 성공적 추진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시의 또 시장의 의지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주택건설사업 등을 통해 주택을 공급하여 왔습니다만 새로운 택지가 부족한 상태에서 기존의 노후불량건축물을 계량하면서 체계적으로 도시를 정비하는 재개발사업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난 2001년 1월 11일 도시재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111개 사업구역을 지정하여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3개 구역은 완료를 하고 63개 구역은 추진위원회 구성 등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그 동안 재개발사업 추진과정에 대두된 문제점인 학교용지 확보와 공공시설 설치는 관계기관과 협의 재개발추진이 가능한 한 용이하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을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화된 용도지역변경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없이 정비계획에 포함하여 용도지역이 변경될 수 있도록 관계법령 개정을 건의하여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 등 공공시설비 지원을 위해 재개발정비기금이나 예산지원 방안도 함께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개발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전담부서 신설방안 마련, 또 제도개선과 함께 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재개발․개건축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총 망라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금년 5월부터 용역 중에 있고 내년 하반기부터는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비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남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설동근 교육감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길우 부산광역시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부산교육 발전을 위해 변함 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21세기를 선도하는 창의적인 인재육성을 위해서 인간존중을 지향하는 기초 기본교육에 충실하고 있으며 지식기반사회를 이끌 인적자원 개발과 교단지원 중심의 질 높은 교육행정 구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부산교육은 교육선두주자로써 영재교육, 정보화교육, 독서교육, 과학교육, 인성교육 등 교육 전 분야에서 전국 보통교육을 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산교육 발전을 위하여 여러 의원님들의 변함 없는 관심과 격려를 바랍니다.
그리고 김석조의원님께서 교육청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정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서울과의 교육수준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산지역 학생들의 학력실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 부산지역 학생들의 학력수준은 언론보도를 비롯해서 여러 통계자료들에서 타 시․도에 비해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04학년도 수능결과 1등급은 인문계열이 10.2%고 자연계열은 12.2%입니다. 2004년도 6월달 모의수능결과에서도 상위등급 점유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다만 2004년도 1학기 수시모집 합격자 수에서 연대, 고대, 이대, 서강대 등 여기에 36명이 합격을 해서 8.7%의 합격률을 보이는데 서울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 합격자 수나 비율에서 뒤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2004학년도 소위 말하는 서울 S대학 합격자 수가 얼마 전 매일신문이나 조선일보에 보도된 내용에 의하면 321명으로 서울대 신입생 중 8.3%를 차지해서 특별시나 광역시 중에서 2위를 차지했습니다. 물론 서울 강남권이 12.3%, 비강남 17.5%로 거기에 다른 광역시 중에서는 높은 수준이나 서울지역에 비해서 다소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는 대학과의 유대 및 진학정보가 부족한 지역적 여건 및 가정사정 등으로 인한 것으로 이에 대한 대책은 단기대책으로 평가문항, 요점정리, 추천서예시집 등을 제작 보급하고 서울지역 대학과의 유대 강화로 부산지역 고등학교에 대한 정보제공 및 진학자료를 수집을 하며 각 교과별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지도자료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중장기대책은 수준별 수업이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지원하고 자율학습, EBS 등을 위한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우수교원해외연수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며 자기 주도적 학습여건 조성을 위한 학교도서관 활성화사업을 특책사업으로 지속 추진하고 지역균형발전계획을 통해 취약지역 학생 및 저학력 학생을 위한 교육안전망을 구축하는 등 학생들의 학력신장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누구보다도 많은 정보와 배려가 필요한 학부모와 대학입시생을 위한 입시사정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대입제도는 많은 정보를 요구합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고등학교의 관리자와 교사뿐만 아니라 학부모와 학생까지도 대상으로 해서 교육부 대입업무책임자를 비롯해서 국내 유명 입시전문가를 초빙해서 적기에 각종 대입정보안내를 위한 연수회를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학년 초에는 고등학교 교감, 교사, 학부모를 대상으로 변화되는 대입전형방법과 대처방안을 안내하고 학기 중에는 수시, 정시 대입지원전략에 따른 분석된 경향을 입수되는 대로 연수회 또는 장학자료를 통하여서 안내하며 수능 직후에는 KBS홀에서 교사, 학부모, 학생 대상으로 정시에 맞추어 수능 분석자료와 정시지원전략을 안내함으로써 지방의 지역성을 극복하고 대입지원에 결코 불리하지 않도록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청 진학지도협의회에서 작성한 각종 대입지원사정자료를 학교에 안내해서 참고하도록 하고 있고 향후에도 제반 입시정보 및 사전자료를 다각도로 입수 분석해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일선현장에 요원교사, 사이버상담교사 18명을 동원해서 진학지도사이버상담실을 운영해서 충분한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반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 번째로 학교교육 환경개선에 대한 재점검 및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데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평 규모의 교실에 대한 규격성, 20평 규모의 교실에 과거 60년대, 70년대는 학생수용에만 급급해서 학급당 60 내지 70명이 수업을 하였으나 현재는 학생들의 체위가 향상되고 프로젝션TV, 사물함, 컴퓨터 등 교육기자재와 책걸상 규격 확대로 35명 정도가 사용하는 규모가 적당한 것으로 2003년도 교육인적자원부의 학교시설기준개정에 관한 연구보고서에서 나타나 있습니다.
건물 색채의 단조로움 및 규격미달 책걸상 개선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학교 건물의 색채가 주변여건과 조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003년도부터 건축색채 및 건축계획을 전공한 대학교수 등이 포함된 색채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학교 건물색채의 단조로움이 많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노후 및 규격미달 책걸상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학생들의 체격에 맞도록 천판을 교체하고 높낮이 조절기를 부착한 책걸상을 교체를 해서 중․고등학교에는 2004년도까지, 그리고 초등학교는 2005년까지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앞으로도 열악한 교육환경개선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인적자원부와 협의해서 재원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현장모니터링을 통해서 계속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의원님께서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의 아파트 분양 계약자의 부담은 이중과세 등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이 개정되어야 하는데에 대해서, 하는 문제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자를 분양 받는 자에서 개발사업자로 변경된 내용이 포함된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개정안이 금년 정기국회에 계류 중이므로 동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학교용지부담금은 개발사업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동 개정안은 지금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 개정안은 2003년 10월 9일 입법예고 되어서 2004년 5월 28일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심의에서 원안가결 되었으며 2004년 6월 9일 법제심사가 완료되고 2004년 7월 14일 국회에 상정되어 계류 중에 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학교용지부담금의 사용용도와 당초에는 용지매입에만 한정되어 있었는데 교실 증축비에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부과요율은 0.8%에서 0.4%로 인하하고 부과대상 사업규모는 당초 30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부과대상자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분양 받는 자에서 개발사업자로 변경됨으로써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은 해소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끝으로 의원님께서 교실증축관련 학교발전기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납부근거는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제3조및동법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해서 300세대 이상 아파트 건립시 우리 교육청과 학생수용에 관한 사항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인근 학교에 현재 학생수용이 어려울 경우 학생수용의 어려움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사업시행자가 인근 학교에 교실을 증축해서 학생을 수용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제33조및동법시행령제64조에 의한 학교발전기금을 기부하겠다는 의견을 제시를 하면 해당학교의 증축 가능여부를 판단해서 교실증축이 가능한 경우 학교발전기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실증축을 위한 학교발전기금을 받는 이유는 현행법상 학교용지부담금은 학교용지 구입에만 사용하고 교실증축에는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의 건축에 따른 증가하는 학생을 수용하기 위해서 교실증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시다시피 과밀학급 운영으로 교육환경이 턱없이 열악해지고 전체적으로 학생 수는 줄어들고 있습니다마는 학교재배치에 따른 통학구 조정 등 원거리배정에 따른 통학불편으로 기존 학생 학부모의 민원이 예상됩니다.
기금액수의 산출근거는 학생수 증가로 인한 학급 수 증가분에 따른 보통교실, 특별교실, 계단, 화장실 등 부대시설공사 소요액이며, 최근 5년간 접수된 학교발전기금은 교실증축 관련 292억원이며, 그 사용실적은 2000년 이후 접수된 292억원은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에서 2001년부터 66개 학교에 391개 교실증축을 위해서 소요된 531억원의 예산에 반영해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교실증축비 신청 대비 교부비율이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167억이 소요가 되는데 신청 대비 7.2%인 12억만 교부가 되었습니다. 이런 실정으로 교실을 증축하지 않으면 학생을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경우는 불가피한 어떤 그런 입장에 있다는 것을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향후 여기에 좀 완화될 수 있는 특별법이 개정되어서 교실증축에도 사용될 수 있도록 그런 법이 개정,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개정이 되고, 그 다음 시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다소 완화될 수 있는 방안을 여러 가지를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교육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동근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께서 양해를 구한 분야에 대하여 해당 실․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교통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 이후에는 별도의 호명이 없더라도 답변순서에 따라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입니다.
교통국 소관은 박주미의원님께서 시민 이동권 확보대책 등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그 보행환경 개선을 통한 보행자 이용권 확보를 위해 애써주시는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 서구청 앞과 서면 새싹로 입구 육교의 철거계획이 없는지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 서구청 앞의 육교는 지난 1984년도에 설치된 육교로서 당시 서구청, 그리고 서부경찰서 등이 위치하고 있어 횡단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 후 2003년 1월에 서구청의 이전 등으로 현재는 이 육교의 이용자가 다소 감소한 상태이나 구 서구청 부지와 주변지역에 또 신축아파트가 들어서기 때문에 금후 육교이용자의 증가가 예상은 됩니다.
따라서 육교철거 여부는 주변의 교통상황과 보행자 수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이용주민의 불편이 없는 범위에서 경찰, 관할구청 등과 협의를 거쳐서 빠른 시일 내에 철거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서면교차로에서 새싹로 방향에 설치되어 있는 육교철거 문제는 동 육교도 1987년도 주변 상가이용자의 횡단안전을 위해서 설치되었습니다. 현재 이 육교를 이용하는 보행자 수가 많기 때문에 철거가 당장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도 부산지방경찰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서 보행자이용권 편의가 최대한 확보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내에 설치되어 있는 육교의 현황과 육교의 설치기준, 그리고 미관을 해치고 현 실정에 맞지 않는 육교 등을 철거하기 위한 종합점검계획과 관련된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 설치되어 있는 육교는 총 165개로서 그 중에 경사로나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장애인용은 중앙동 연안여객 앞 등 21개이고, 계단만 설치되어 있는 일반용은 구 서구청 앞 등 144개입니다.
육교 설치기준은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에서 통행인의 수를 감안하여 육교 폭, 계단 높이 등을 결정토록 규정되어 있고,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익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 육교 설치시에는 장애인들의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설치토록 규정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박의원님의 지적처럼 횡단보행자를 위한 육교나 횡단보도의 설치는 도로의 형태나 교통량, 횡단보행자의 안전성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만큼 현실에 맞지 않는 육교에 대해서는 자체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금년 중에 일제조사를 실시를 하고 이동권 확보 차원에서 불필요한 육교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보완,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횡단보도 설치기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횡단보도 설치는 도로교통법 제10조에서 지방경찰청장의 권한사항으로 규정되어 있고, 횡단보도의 설치기준은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9조의 기준에 따르면 횡단보도에는 횡단보도 표시와 횡단보도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횡단보도는 육교, 지하도 및 다른 횡단보도로부터 200m 이내에는 설치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만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간과 보행자의 안전이나 통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00m 이내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끝으로 시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정책적 대안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행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우리 시의 정책목표는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건설에 두고 있으며, 현재 우리 시에서는 시민의 이동권 보장과 관련하여 교통시설 개선과 교통수단 확충 등의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설개선사업으로는 보행약자를 위한 보행환경개선사업으로 이면도로의 보도신설, 넓은 교차로 교통섬 설치 등의 사업을 2001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2003년부터 중구 보수초등학교 등 30개 초등학교에 51억원을 투입하여 선진국형 스쿨존 정비사업을 추진하였고, 불합리한 도로구조 구간과 교통사고 다발지역 등을 대상으로 미끄럼 방지시설, 교통섬 가각정비 등 교통사고 잦은 곳과 교통사고 위험도로의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보행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보행우선지구 또는 차 없는 거리로 지정하여 보행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사업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수단 확충사업으로 장애인과 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위해 금년부터 2011년까지 총 50대의 저상버스 도입을 목표로 금년 11월에 이 중 3대를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시는 시민의 이용권보장을 위한 보행환경 개선이 웰빙교통시정 구현의 중요과제로 생각을 하고 새로운 사업의 발굴 등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주미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주택국장입니다.
박극제의원님과 김석조의원님의 도시재개발관련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은 지리적인 조건과 도시환경이 세계에서도 으뜸가는 도시입니다. 바다와 강이 있고, 경관이 좋은 산이 있고, 천혜의 양항인 부산항이 잘 발달되어 있는 도시입니다. 그럼에도 부산이 격변기를 겪으면서 질서 없는 도시로 발전되어 왔습니다.
부산이 세계 속의 선진도시로 육성, 발전하기 위해서는 면적인 팽창보다는 기존의 도시의 질적 향상을 위해 도시의 개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부산의 개조를 위한 수단은 재건축․재개발사업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재개발․재건축을 통해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정비하고 건물을 아름답게 지어서 부산이 세계적인 일류도시로 거듭 태어나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부산을 세계적인 일류도시로 건설하기 위해 재개발․재건축사업에 행정적 지원과 재정적 지원을 법이 허용하는 데까지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극제의원님께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운용실태입니다. 2004년 9월 30일 현재 기금 규모는 총 1,387억원으로써 시 금고에 예치한 것이 1,054억원, 시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한 것이 200억원, 3개 재개발조합에 융자한 금액이 133억원입니다. 정비기금은 시 전입금과 이자수입, 국․공유지 매각대금, 개발부담금 등으로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매년 운용계획을 수립을 해서 재개발사업에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금이 지원되고 있는 대상은 이주비 융자금, 공공시설비 보조, 구역지정 용역비 등입니다.
2001년도 도시재개발사업 기본계획수립 이후 현재까지 지원된 실적은 총 157억원입니다. 부민동 등 3개지구 융자금지원에 133억원이고, 온천동 도심재개발 도로개설사업비 보조에 10억원을 지원을 했고, 연지1주택재개발구역 등 20개 구역에 용역비를 지원한 것이 14억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정비기금 관리방안과 융자방법 개선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비기금의 규모는 보고 드린 대로 총 1,387억원으로써 시 금고 예치로 항상 사용이 가능한 기금이 1,054억원입니다. 5년간 사용이 어려운 기금이 333억원입니다.
향후 1, 2년까지는 기금운용에 대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시가 재정여건상 지난 5년간 의무출연금 422억원 정도를 추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재정여건이 어렵지만 기금운용 추세를 감안해서 연차적으로 시 미출연금의 해소를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주비 등 조합에 대한 융자금이 기금운용의 핵심이 되겠습니다마는 재개발추진 추세를 볼 때 현재 기금을 활용한 직접융자방식으로는 2 내지 3년 후에는 기금 대부분이 융자되어서 채권관리 위주로 운용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따라서 세대당 4,000만원 융자규모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융자방식을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운용하고 있는 은행대출을 이용한 간접융자방식인 이자차액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전환을 적극 검토를 해서 재개발사업에 효율적인 추진이 되도록 보조와 융자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이 제시한 기금확보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유지의 매각대금 20%를 기금으로 적립토록 하면서 관리청과 협의를 하도록 법령상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를 30%로 높이고 관리청과 협의를 제외하는 문제는 법령개정이 필요하므로 향후 기금운용의 효율화 방안을 먼저 추진하면서 법개정 건의도 아울러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의 100% 기금화 문제는 관계법령상 도심재개발사업에만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도심재개발이 소규모로 추진되고 있고, 그나마 추진이 다소 부진한 우리 시의 여건상 기금 확충에 큰 실익은 없겠습니다마는 향후 도심재개발의 활성화를 대비해서 법령개정 건의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링키지방식(Linkage Mechanism) 도입 의견에 대해서는 미국 보스턴에서 1983년 12월에 제정된 제도입니다. 도심재개발에서 파생된 부를 도시의 근린과 공유하는 방안의 하나로 채택해서 주택연결프로그램과 직업훈련프로그램을 같이 추진하는 그런 제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도심재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제도와 유사한 제도입니다.
도심재개발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 발생시 징수하는 개발부담금 중 50%를 우리 시 정비기금으로 적립을 해서 영세주민의 재개발사업에 재투자됨을 감안을 하여 앞으로 도심재개발이 활성화할 경우 근린, 영세서민을 위해서 기금이 효율적으로 쓰이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에서는 조례로 공익을 위한 사회환원 차원에서 재개발구역 내 국․공유지 점유율이 30% 이상이 되면 임대주택을 건설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영세서민의 내집 마련 기회를 확충하기 위하여 재개발주택 건립시 전용면적 85㎡ 이하 국민주택 규모를 전체의 50% 이상 의무적으로 건립토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박극제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석조의원님께서 재개발사업에 관심을 가지시고 학교시설 협의 등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시설 수요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별법을 제정을 하여 300세대 이상 아파트 건립시는 사전에 관할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학교용지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질문과 같이 일부 사업자가 학교용지 확보의 의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대단지아파트 건립사업을 분할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업승인시 폭 20m 이상의 도로 등으로 단지가 분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체를 하나의 단지로 간주를 해서 학교용지를 확보가 되도록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재개발사업의 경우도 관할교육청과 협의시 재개발기본계획상 분할되기 전 전체 예정구역을 대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편법적인 방법으로 학교용지확보의무를 면탈하기는 어렵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참고로 학교시설용지의 충분한 확보를 위하여 관할교육청과의 협의대상 사업규모를 현행 300세대에서 100세대로 하향조정을 하고자 교육인적자원부와 협의를 해서 금년 7월 6일 국무회의에 상정, 심의해서 의결이 되어서 지금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산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부산광역시학교용지부담금징수조례에 의해서 세대별 분양가격의 0.8%를 부과를 하고 있으며, 부담금 산출과 부과징수권은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입니다.
박주미의원님께서 낙동강고수부지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낙동강고수부지를 생태 복원에 초점을 두지 않고 무분별하게 개발한다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94년 낙동강고수부지 종합개발계획에는 시민들의 여가휴식을 위한 시설물 설치가 다수 계획되어서 삼락지구의 경우 이용지구가 전체의 39.7%나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시민이용을 위한 개발보다는 생태보전에 중점을 둔 친환경적 정비를 위해 시설물 설치를 최소화하고 생태보전 및 녹지확보를 극대화하는 등 이용지구를 6%로 대폭 축소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전문가와 환경단체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친환경적 생태복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환경단체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낙동강고수부지 정비사업은 93년 6월에 낙동강고수부지 활용계획을 수립한 이래 지금까지 10여년간 환경단체 및 관계전문가, 문화재위원 등 46회에 걸쳐 자문을 거쳐서 현재의 고수부지 정비안을 확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사업시행 중에도 낙동강이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시민 및 환경단체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친환경적인 복원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하천살리기시민운동본부는 민․관 파트너로서 하천 살리기에 우리 시와 함께 노력을 하고 있으며, 낙동강고수부지 정비사업과 관련해서는 관련 시민단체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하라는 환경영향평가 내용의 협의내용에 따라서 그동안 부산하천살리기운동본부와 14차례의 협의를 거쳐 부산하천살리기운동본부의 의견을 대다수 수용하여 사업을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며, 향후에도 이의 있는 부분은 계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협치안을 도출토록 하겠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사업단의 환경직 충원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에는 현재 29명의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인력의 배치문제는 업무의 내용, 업무량 등의 제반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할 사안으로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환경직 충원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을 낙동강 및 도심하천복원사업 등을 담당하는 통합행정조직으로 개편할 의향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도시환경의 개선, 특히 도심을 관통하는 하천의 환경개선이 시급하다는 판단 아래 도심하천살리기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을 강과 하천의 복원 및 정비를 전담할 조직으로 개편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진흥국장입니다.
박주미의원님께서 에너지 관련 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시 에너지정책 및 원자력발전소 문제와 관련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에너지기본조례안을 마련해 놓고 제정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실정에 맞는 에너지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는 지역에너지개발 이용 및 에너지절약 등에 관한 지방정부의 제도적인 기반이 되는 에너지기본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데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 합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에너지기본조례의 제정을 위해 금년 2월에 관계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에너지기본조례안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현재의 법체계 하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정책의 기본방향과 의지를 밝혀주는 에너지기본조례의 제정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실효성 있는 지역에너지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위해서는 지역주민에 대한 의무와 부담이 수반되어야 하나 현행법에는 조례제정 위임 근거가 없어 조례를 제정하더라도 형식적이고 선언적 내용의 조례제정에 그칠 우려가 많다는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문제제기에 따라서 정부에서는 금년 9월 6일 에너지기본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동법안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에너지시책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조례제정 근거조항이 명시되었습니다.
앞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 시 지역실정에 맞는 실효성 있는 에너지기본조례를 제정하여 에너지절약과 신재생에너지개발 등 지역에너지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시의 재생에너지개발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재생에너지개발사업으로 생곡매립장에 쓰레기 매립 후 발생하는 가스를 이용한 발전시설이 2002년부터 가동 중에 있고, 같은 지역에 음식물쓰레기를 활용한 발전시설을 건설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역에너지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 및 대학에 태양열급탕시설 설치 등을 한 바 있으며, 내년도에는 사회복지시설 태양열급탕시설 설치 4개소, 어린이교통학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학생교육수련원 태양광가로등설치, 소형가스열병합발전타당성조사용역 등 4개 사업에 사업비 4억 3,0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신재생에너지개발사업은 아직까지 기술적인 면에서 개발초기단계로서 사업성공의 불확실성, 투자에 대한 경제성 문제, 많은 예산소요 등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의 지적대로 신재생에너지개발활성화가 대단히 필요한 만큼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재정투입 또는 민자유치 등을 통해 적극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풍력에너지개발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양풍력에너지개발사업은 금년 1월 민간기업인 주식회사윈디피아에서 부산항 연안에 민자유치로 해상풍력발전단지 건설을 위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금년 3월 10일 학계, 기업체 등의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설명회를 가진 바 있으며, 그 후 5월에 독일의 라마이어인터네셔널주식회사(Lahmeyer International GmbH)에서 부산연안에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관련 타당성조사 국제심포지엄 개최 등의 협의 차 우리 시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현재 주식회사윈디피아에서 자체적으로 사업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으며 내년 5월에 해상풍력발전 관련 국제심포지엄을 부산에서 개최할 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고리원전의 수명연장 및 신고리원전 추가건설과 관련한 부산시의 입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의 생활에 필수적인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소는 특별한 입지적 조건을 필요로 하는 시설이며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기간시설은 국가 전체의 입장에서 입안 계획되어야 할 사안으로 지역에 필요한 전력을 해당 지역 내에서 생산하여 작업토록 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러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입지와 관련된 제반요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고 특히 충분한 안전성이 확보되고 특별한 불이익이 수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지역주민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한 이후에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시의 입장입니다. 발전정책 및 원자력 이용에 관한 제반 정책입안 및 집행은 중앙정부의 권한사항입니다. 정부에서는 아직 확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2008년 종료되는 1호기의 수명연장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이와 관련하여 충분한 안전성 검토를 거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리원전 주변지역 주민들의 건강검진 여부 및 사후처리 충당금 사용 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원전주변 주민 및 종사자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 분석하기 위해 고리지역을 포함하여 원전 주변지역에 대해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90년 이후 3차에 걸쳐 서울대 의학연구원 등이 이 조사를 수행해 왔습니다. 조사결과 대조군에 비해 건강상의 특이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 연구는 장기간에 걸쳐 실시해야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역학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기장군에서는 건립이 추진 중인 원자력의학원을 통해 지역 주민에 대한 일제 종합검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질문을 주신 원전 사후처리충당금은 금년 7월 현재 총 5조 7,383억원을 징수하여 이 중 2,879억원을 사용하고 현재 5조 4,504억원을 부채성충당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그 내역은 발전소철거비 2조 720억원, 방사선폐기물처분비 574억원, 사용후 연료처분비 3조 3,21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김기묘의원님께서 부산여성의 발전과 여성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부산여성개발원 설립에 따른 부지확보, 착공시기 등 중장기적인 설립계획, 통합된 여성개발원 설립방안에 대한 질문과 정신보건센터확충계획, 정신건강증진운동확산방안, 정신질환자에 대한 핫라인네트워크 전화가설, 보건소 약무직 추가채용 등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개발원 설립과 관련하여 부산여성개발원 설립 부지 확보, 착공 등 중장기적인 설립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산여성개발원 설립은 민선2기 시장 공약사항으로 1998년부터 추진해 왔으나 건립에 따른 시 재원 부족으로 지연이 되어 온 것은 사실입니다. 오랜 기간 여성계의 숙원사업이었던 여성센터가 탄생하였지만 지금의 여성센터는 지역여성을 위한 전용공간이나 효율적인 교육기능의 역할을 하기에는 부족한 점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부산여성개발원의 독립건물 확보가 시급한 상황으로 수 차례 부지확보에 대한 검토를 거듭한 결과 금곡동 종합연수원 부지에 건립을 결정하였습니다. 우선 내년에 3억을 들여 건축설계를 하고 1,200평 규모로 2006년부터 공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시민 여론수렴을 위해 지난 9월 23일 공청회 개최 결과에서도 금곡동종합연수원 부지가 최적지로 의견이 모아진 바 있습니다.
다음은 부산여성개발원이 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이원화된 체계를 일원화하여 통합된 여성개발원 설립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의 여성센터로는 연구기능과 교육기능을 통합한 기구로 운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번 부산여성개발원 독립건물이 완공되면 부산발전연구원 내 여성정책연구센터의 연구기능과 여성센터의 교육기능을 통합하여 현재 2팀 10명의 기구를 4팀 16명으로 확대 개편하여 기관별 기능 분산에 따른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유기적 연계가 이루어져 부산여성개발원 안에서 여성이 필요로 하는 것들이 해결될 수 있는 다목적 공간을 만들어 한층 더 발전된 모습의 여성개발원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신축건물 완공 후 부설기구로 운영코자 하였던 여성경제정책센터는 우선 내년부터 여성센터 내에 여성경제정책팀을 설치하여 갈수록 늘어나는 여성들의 사회 경제적 활동을 다각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성개발원의 연구기능 수행이 정부방침에 위배된다는 점에 대하여는 우선 자체 과제만을 수행함으로써 법령에 위배되지 않도록 운영하고 장기적으로는 전문연구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산업화와 경제 여건 등 우리 사회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으로 인하여 늘어나는 정신질환자관리대책 등 사회문제와 관련하여 정신보건센터확충계획, 정신건강증진운동확산방안, 정신질환자에 대한 핫라인신고네트워크 전화가설, 정신질환자관리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정신질환자를 위한 정신보건센터확충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정신보건센터 현황은 동아대학교병원과 우리 시와 협약 체결하여 운영하는 정신보건센터 1개소, 금정구와 민간의료기관인 새동래병원과 협약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는 정신보건센터 1개소, 그리고 보건소에서 직접 운영하는 정신보건센터 4개소 등 모두 6개소가 있습니다. 최근 카드사태, 경제불황, 자살증가 등 여파로 점차 정신건강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어 2005년도 1개소 추가 설치하는 등 연차별로 각 구․군 보건소를 중심으로 정신보건센터를 확충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범국민정신건강증진운동 확산 필요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대한정신과학회 등 관련 단체 전문가들과 함께 긍정적으로 세상을 본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산다 등 정신건강을 위한 열 가지 수칙을 마련하여 구․군 보건소를 통하여 시민들에게 홍보해 오고 있으며 앞으로 동 수칙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시민정신건강증진에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핫라인신고네트워크 전화가설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신병비관, 실직 및 가정해체 등과 함께 생명경시풍조까지 겹쳐 자살사고가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고자 구․군 보건소에 정신건강상담 공통전화 1577-0199, 그러니까 1세부터 99세까지의 평생정신건강관리를 설치하여 지난 7월부터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한국통신과 설치에 따른 협의지연으로 다소 늦어지고 있습니다만 2005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운영하여 정신질환자는 물론 지역주민들의 정신건강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분업, 부정불량의약품 유통 관련하여 전 보건소에 약사 배치토록 명시되어 있음에도 보건소 약사 배치가 미달한 사유와 향후 배치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약사 정원조정 내용과 정․현원 등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0년 7월 정부의 의약분업시책 추진 이후 보건소 조제건수 감소 및 원외처방 등 당해 업무량이 감소하여 자치단체별로 약사 정원이 감축 조정되었습니다. 현재 16개 보건소 약사정원 11명, 현원 11명입니다. 참고로 의약분업 시책 추진 이후 보건소 정원이 조정된 자치단체는 6개 보건소입니다.
다음은 지역보건법에서 명시된 보건소 약사 배치기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법 제12조에 의거 보건소에는 의무․약무․보건․간호 등 전문인력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지역보건법시행규칙제6조 전문인력 등의 최소배치기준에 의하면 광역시 보건소에는 약사 2명을 배치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자치단체별로 업무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단체장이 배치토록 되어 있으나 미 배치에 따른 제재규정이 없어 사실상 강제 배치토록 조치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끝으로 보건소 약사 등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우리 시의 대책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보건소의 시민건강증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약사 정원이 조정된 6개 보건소는 향후 자치단체 인력 재조정 시 정원을 우선 재조정토록 자치단체장에게 권고하여 최소한 보건소 당 약사 한 명씩은 배치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시의 인력도 조직을 다시 진단하여 약무행정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소 전문인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대책을 다각적으로 강구하여 보건소가 보건의료 중추기관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이해동의원님께서 부산아시아드주경기장 운영과 관련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시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아시아드주경기장과 관련한 조례 및 관리규정 등을 조속히 제정하여 경영혁신 기반을 구축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아시아드주경기장을 서울 상암경기장과 울산 문수경기장 수준으로 활용도를 높이고 운영혁신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합니다. 그러나 이미 알려진 대로 서울 상암경기장이나 울산 문수경기장의 경우는 축구전용구장으로 설계단계부터 사후 활용도를 고려해서 천장높이를 4m로 하고 상가시설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었지만 아시아드주경기장의 경우는 2002년 아시안게임 메인스타디움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천장높이가 2.4m에 불과하고 지하층이 많은 구조입니다. 따라서 다른 기능으로 시설을 이용하는데 상당한 제한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익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을 하고 경영혁신을 기하기 위해서는 제도보완과 함께 서울 상암경기장과 울산 문수경기장을 벤치마킹하여 사직주경기장 구조에 적합한 마케팅 기능을 보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공공체육시설관리및사용에관한일반조례는 부산광역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입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서울 상암월드컵경기장과 울산 문수경기장 수준으로 활용도를 높이고 운영혁신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특별조례의 제정이나 개정이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앞으로 아시아드주경기장의 사후 활용방안을 증대시키기 위한 용역에서 제시된 바가 있는 각종 수익사업을 유치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특별조례제정이나 관련 조례의 개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경기장 주변을 좀더 개발하여 문화와 체육이 함께 어우러지는 진정한 시민의 공간으로 활짝 개방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시아드주경기장이 입지해 있는 종합운동장은 1982년 테니스장 준공을 시작으로 해서 20여년에 걸쳐 개발이 추진된 우리 시의 종합스포츠타운입니다. 현재 경기장 시설뿐만 아니라 조각광장, 분수대, 영화관, 할인매장 등이 입지해 있어서 경기가 없는 평일에도 시민들이 즐겨 찾는 열린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종합운동장은 지하철3호선이 개통될 경우 접근성이 매우 양호할 뿐만 아니라 주변에 어린이대공원, 동래온천, 금정산성 등의 관광 문화유적지와 연계가 대단히 용이합니다.
이러한 장점을 살려서 경기장시설은 스포츠경기 뿐만 아니라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웰빙시책에 맞추어서 문화공연행사, 생활체육행사, 전시공간 등으로 개방을 확대하면서 옥외공간은 시민공원으로 거듭나도록 운영의 묘를 살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지역과 연계한 종합적인 개발은 시간을 두고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이 시민들이 즐겨 찾는 웰빙시민공원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허남식 시장과 설동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5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 55分 會議中止)
(15時 32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므로 계속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또는 일문일답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오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들께서는 모두 일문일답방식으로 질문을 신청하셨기 때문에 일문일답방식으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5분을 초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유념하시고, 주어진 시간 내에 질문과 답변을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답변대상 공무원을 직접 호명하여 답변할 공무원이 답변대에 나오신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실․국장께서는 질문의 핵심에 대해 명확하고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보사환경위원회 박주미의원께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노동당 박주미의원입니다.
시장님이하 각 국장님께서 답변을 성실히 하셨다라고 아마 생각하실 건데 제가 듣기에 제가 원하는 답은 안 나왔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조금 다시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시장님께서 앞으로 나오셔서, 교통공단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시장께서 교통공단 이관을 받으면서 아마 여러 가지 고민도 많이 하시고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들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대중교통으로써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생명으로 하는 지하철 운영에서는 공공성 강화가 대중교통의 생명과 같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정부의 물가정책이나 사회복지정책에 의한 무임승차, 장애인편의시설 확충과 관련하고 또 안전시설 강화나 승객의 편의증진 등 지하철을 운영해서 사회의 공공성을 강화하면 적자나 부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하시죠
적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도 보는데 가능한 한 그 폭을 줄여나가는 노력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당연히 가능한 줄여나가야 되지만 그러한 공공성을 강화시켜, 공공서비스를 강화하려고 하면 자체적으로는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적자가 날 가능성이 있고요. 그 적자를 시민이 부담해야 된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지하철을 시로 이관 받았을 때 부담할 부채나 경영상에서 발생하는 부채에 대해서는 시민들한테 부담을 시켜야겠다 라는 생각은 좀 탈피하셔서 자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를 더욱더 고민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부산교통공단에서 추진 중인 경영개선계획 속에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 생긴 부채에 대해서 시민의 안전과 서비스 질을 떨어뜨린다는 표현은 쓰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는 공공서비스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개선방안을 내놓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요금이 1년에 올해는 200원이 오릅니다. 언론보도된 것에 보니까. 해 마다 요금인상을 한다라는 것은 당연히 시민들한테 부담을 지워서 부채를 해소하겠다는 그런 방안입니다. 시장님도 그렇게 지금 말씀하셨거든요.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 과연 시장님이 시간이 있을 때마다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해서 편안하고 안녕을 기하는 그런 시정을 펼치겠다 라고 하는데 역행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그런 우려가 듭니다.
결코 교통공단이 우리 시에 이관되더라도 우리 지하철 서비스가 떨어지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공공서비스도 강화를 하면서 또 전적으로 우리가 적정한 수준의 요금유지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적정한 수준의 요금인상, 내부적인 여러 가지 경영합리화 등을 통해서 서비스 질이 계속 나아지도록 그렇게…
공공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언제나 공직을 그만두실 때까지 최우선으로 생각하셔야 될 것은 마땅합니다. 그런데 지금 교통공단에는 인력감축도 600명 정도를 외주 용역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기왕에 무인매표소가 시범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런 구조조정을 통해서 부채 해소를 해 나가겠다는 것은 물론 전체 다 하지는 않겠지만 그것이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 자체도 저는 심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인력감축이나 시범운영 중인 무인매표소가 제대로 정말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겠는지도 우려도 됩니다.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 실상은 인력감축을 통해서 임금인상을 억제하고 또 용역을 주면서 비정규직을 창출해 나가는, 시민들의 삶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고,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다시 재고해 주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산교통공단은 현재까지는 정부 공단이기 때문에 저희 시가 깊이 있는 내용들은 아직은 분석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말로 우리 시로 이관되기 때문에 내년 1년 동안 교통공단에 우리 공공서비스를 개선해야 된다는, 질을 떨어뜨리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 여러 가지 경영합리화 이런 방안들을 대단히 중점적으로 이렇게 연구를…
실제적으로 2006년도 1월이면 이관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간이 별로 넉넉치 않습니다. 경영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지 부산시가 복안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현재 교통공단이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것마저도 우리는 받아 안겠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교통공단이 여태까지 부실경영으로 인해서 적자를, 이렇게 빚을 많이 지고 있는데 그것 자체도 부실경영까지 부산시가 다 안아서 시민들한테 다 부담시키겠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결코 우리가 시민들에게는 다 부담시키지는 않죠. 그렇지만 지하철 요금도 적정수준으로 유지해 나가는 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기왕에 부산교통공단이 경영개선방안이 발표가 되어지면서 대단히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시책은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서 공기업에 신규채용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맞죠
교통공단에 대해서 아직은 우리 시가 어떻게 하겠다든지 이런 것을 아직 내놓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시가 어떻게 하겠다 라는 것 내놓은 것이 없으면 지금 부산시는 청년실업의 정도가 아주 심각합니다. 부산시가 따로이 청년실업을 해소할 방안이 있습니까, 지금 특단의 조치를 해서 청년실업을 해소할 뭐가 있나요
청년실업은 우리가 중장기적인, 단기적인 이런 대책들을 시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선을 다하고 있죠.
하여서 지금 3호선 개통이 되어지면 인력충원은 당연히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용역이나 비정규직으로 채울 것이 아니라 청년들을 신규채용해서 청년실업 해소하는데 일조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렇게 하는 것이 정부시책에 따르는 것이란 얘기죠. 지금과 같이 교통공단이 내놓은 경영방침의 개선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3호선 개통 시에 인력부분은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더 자세한 것은 이후에 서면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통공단에 대해서는 이 정도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에너지 관련해서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실 때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하면 고리원전 1호기의 발전소 외부에 영향을 준 피해사례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요. 다음에 기장지역에도 서울대에서 조사를 한 결과 큰 피해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서울대에서 조사를 한 것은 누가 용역을 준 것입니까 한수원에서 준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부 의뢰기관에서 조사한 것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신빙성이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이야기드렸던 영광에서 나왔던 피해사례는 영광군이 독자적으로 했던 조사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정부는, 행정은 시민들로부터, 국민들로부터 대단히 불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기관에 의뢰한 조사결과를 보고 지금 답변이라고 이야기하시는데 대해서 어떻게, 마땅합니까 부산시가 독자적으로 그 지역에 조사의뢰를 하실 것을 저는 지금 주문합니다.
지금 전남대학교에서도 연구를 해서 그 교수님께서도 경북 울진이나 고리지역 주민들의 경우에는 갑상선암 발생률이 다른 지역에 비해 그렇게 높지 않다는 발표를 하셨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역학조사는 서울대학병원, 서울대 의학연구원, 서울대 산하 원자력영향역학연구소 해 가지고 세 차례에 걸쳐서…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문하고자 하는 것은 부산시가 의지를 가지고 고리지역에 그런 주민들이 불안함을 가지고 있으니까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독자적으로 조사를 한 번 하자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후충당금이 아까 얘기하실 때 5조 5,200억이 남아 있다라고 한수원으로부터 답변을 받으신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것이 장부로만 남아 있지 5조 5,000억이란 돈이 없습니다. 없다라는 것을 한수원에서 자기들이 시인한 내용입니다. 이것을 부산시에서 답변이라고 받아서 답변하는 것도 마땅치 않죠.
일단 저희들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전체 중에 2,800억을 쓰고 4,500억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 그 내용이 실제로 가지고 있는지 과연 썼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들어가시고 시장님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가 이야기드렸던 것처럼 한수원은 사후충당금에 대해서 5조 5,000억이란 것을 다 써버리고 없습니다. 구두질문을 하거나 서면질문을 했을 때는 있다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장부상에 남아 있지 않음이 이번 국감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또 시인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 부산시 시장이 지금 산자부나 한수원에 가셔서 이런 심각한 사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확답을 받아 오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에 지역에너지개발사업과 관련해서 많은 사업보고를 저는 받았습니다. 제가 질문할 때, 부산시는 에너지 담당하는 부서가 따로 없습니다. 이런 행정이 뒷받침되지 않는 어떤 정책도, 시책도 이루어질 수 없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기회에 시장님께서 에너지 관련 부분을 좀더 확신을 가지시고 인원 충원 해주셔서 전담부서를 신설해 줄 것과, 그 다음에 이런 전담부서가 없기 때문에 산자부나 한수원에서 이런 식으로 부산시에 답변을 해도 그대로 받아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지금부터라도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그런 확답을 좀 받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내용들은 관심을 갖고 한번 확인도 하고, 사항이 어떤지를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낙동강조성사업단 단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동강조성사업단은 실제적으로 하천살리기부산시민운동본부와 협치행정을 하겠다는 첫 번째 모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천살리기운동본부의 공동대표가, 지금 행정부시장님 안 계시네요. 행정부시장님과 민간이 공동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간사가 민․관으로 간사가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환경정책과장이 관 간사이고, 민간이 간사가 또 다른 한 명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간사가 총 협치를 하겠다는 공식 회의석상에 출석을 제대로 합니까 회의에 참석을 하십니까
제가 얼마 전에 1주년공동워크샵에 가 보았습니다. 1주년공동워크샵에 가 봤을 때 민간만 한 50명 정도 남아 있지 관에서 오신 분은 주무인지 하여간 담당 두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럼 실질적으로 우리가 민과 관이 협치행정을 한다고 한다면 동등한 구조 속에서 동등하게 회의도 해야 되는 것이고 서로 합의를 끌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낙동강조성사업단과 하천살리기운동본부는 협치행정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다 협의가 그 동안 협의과정에서 다 합의가 되었습니다 라고 했는데 다른 한 쪽의 이야기를 들어오면 하나도 협의가 안 되었어요. 하다 못해 농민들 이야기를 들어봐도 농민들은 자기들은 거기에 콘크리트 깔아달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답니다. 흙으로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을 뿐인데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서는 농민들이 콘크리트를 해달라고 해서 포장을 원하니까 해 주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다 협의가 되었지만 한 두어 가지만 안 되었다 이러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대로 된 협치입니까
하천살리기시민운동본부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4회에 걸쳐서 회의를 했습니다. 소위원회하고도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서 합의된 사항이…
협치라는 행정은 단 한번을 만나도 내용과 내용이 합의되어야 되는 것이 협치입니다. 14번을 만났든 46회를 만났든 100번을 만났든 맨날 만나서 동상이몽으로써 다른 이야기만 하고 있으면 그것이 뭐가 협치입니까
그 내용들을 받아가지고 반영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29명 공무원들 중에서 환경직은 단 한 명밖에 없고, 토목은 14명이나 있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인원을 환경직이나 생태전문가가 충원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극 검토해 보겠다고 했는데 지금 시장님 앉아 계시지만 행정조직의 문제는 시장님 책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답변만, 검토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충원할 수 있도록 조직을 개편할 수 있는 의지를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래 해야 됩니다. 시장님께서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보십시오. 여기에 강, 하천 복원정비를 전담할 조직이 개편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생태전문가나 환경직이 더 많이 들어가야지 토목이 14명이나 들어가 있으면 안 됩니다.
업무분담의 문제이기 때문에 강, 하천을 낙동강관리사업단에 일원화해서 하는 것이 좋은지 문제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시간이 30초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동권과 관련해서 묻지도 않은 답변을 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저는 부산시에 이동권 이야기할 때마다 저상버스 이야기를 무슨 자랑이듯이 하고 있습니다. 2004년부터 2011년까지 총 50대를 도입하겠다 라고 하는데 이것이 무슨 자랑입니까 수요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모자라는 공급을 하면서 틈만 나면 이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발 이 이야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타도시보다 월등하게 성적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어쨌든 저상버스는 일반버스와 같이 확대보급되어야 됩니다. 의원님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發言制限時間超過로 마이크中斷)
(마이크中斷以後 繼續 發言한 部分)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이 정도만 할 것이 아니라 더욱더 증대 확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주미의원 수고했습니다.
계속해서 보사환경위원회 김기묘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게까지 자리를 같이 해 주신 의원님들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첫 째,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보좌관을 설치하시겠다고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는데요. 여성센터장 때문에 우리 여성계에서 여러 가지 그 동안에 의견들이 분분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장님 직속으로 계약직 가급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을 채용을 하지만 복수나 다수의 추천을 받아서 여성계 의견을 좀 수렴해서 그렇게 결정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여성정책보좌관 채용은 우리 부산지역 여성계의 충분한 여망을 감안해서 적임자가 채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 의회, 특히 여성의원님들과도 채용절차라든지 한번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그런 것을 거쳐서 하시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여성들이 가장 많이 같이 의논하고 해야 되는 것이니까요. 잘 알겠습니다. 꼭 약속 지키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부탁합니다.
여성개발원 장기계획을, 중장기계획일 겁니다. 여성개발원을 설립한다는 것은 아마 답변서에 보니까 3억이란 것을 내년 예산에 설계비를 넣어놓은 것을 보니까 중장기계획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오늘 답변에는 그것이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중장기계획을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개발원 설립시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것은 개발원 설립을 하기 위해서 전남이나 충북이나 서울로 일본까지 개발원을 어떻게 설립해야 될지 동분서주 쫓아다녔거든요. 그랬는데 결국은 여성센터처럼 잘못된 아이가 탄생되었거든요. 그런데 제일 걱정이 일원화하는데 연구기능 수행이 자체 과제만을 수행을 하면 법적으로 아무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지요
연구기능 수행이 법령에 위배된다고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기관의설립에관한법률에 연구기관을 설립할 때는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설립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가 허가 안 해 줄 때는 이 조항을 근거로 허가를 안 해 주었는데 우리 개발원이 자체사업만 하면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말은 그러니까 연구기관을 설립해 놓고 시나 정부기관, 또는 다른 단체로부터 연구용역을 수주하거나 의뢰 받는 등 이런 연구기관으로서의 활동은 곤란하다는 그런 말씀이고, 우리 여성정책에 관한 자체내의 연구활동은 합법하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정신보건센터에 2005년도에 정신보건센터를 한 개 추가를 한다는데 어느 지역에 할 예정입니까
아직 그것은 어느 지역인지 안 정해졌습니다. 하나는 할 계획을…
답변서를 보니까 정신보건센터가 동아대학에 또 금정구에는 병원에 그렇게 연계되어 있고 다른 데는 보건소만 되어 있고, 또 정신전문의가 상주해 있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출장으로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운영을 해도 별 지장이 없습니까
예, 그것이 제일 기본형인데 다음에 5년도에 할 계획은 구청하고 민간병원하고 이렇게 협약을 하는 그런 형이 되겠습니다.
구청하고 연결해서, 그러면 아주 중환자는 다른 데로 보내고 경환자만 이 쪽으로 유치해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예.
생각으로는 좀 보건센터가 좀 커가지고 정신에 대한 전문의를 꼭 모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6개 있는 것도 하나도 마음에 안 들거든요. 적어도 부산시가 대표할 수 있는 정신보건센터 정도는 1개쯤은 설립을 하는 것이 옳다. 또 민원관계도 써 놓았습니다마는 그래도 그것을 좀 서로 피해가면서 이번에 만약에 2005년도에 1개 추가를 한다 하면 정신보건센터만은 부산을 대표할 수 있고 전문의가 같이 환자들하고 상담도 하고 서로 앞으로 나갈 프로그램 같은 것도 서로 의논해 가면서 정말 정신보건센터 그런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2005년도에 하실 것 같으면 그런 쪽으로 좀 국에서 좀 생각을 하고 노력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봐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핫라인신고 말입니다. 그 네트웍전화가 1577, 1588은 우리 귀에 익어 있는데, 그죠 1577에 0199 번호가 잘 외워지겠습니까, 국장님.
좀 길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화국하고 이야기하니까 네트웍전화가 이것 아니라도 우리 시민단체 네트웍전화 같은 것 의논해 보니까 좋은 번호를 할 수 있는 길도 있습디다. 국장님 이렇게 긴 번호를 하지 말고 이것 할 때 다 잘 외워질 수 있는, 그죠 1366은 외워지기 안 좋습니까 국이 없으니까. 국번이 없으니까. 그래서 국번이 없는 번호로 이왕 하면서 좀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1577-0199가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보건복지부하고 한국통신하고 협의 중인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좀…
전국적인 번호입니까
예, 네 자리 숫자로 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겠네요.
네 자리 숫자를 보건복지부에서 할 수 있도록 생각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네 자리 숫자는 무료랍니다. 지금 거의가 네 자리 숫자가 차 있답니다. 그러니까 T/O가 없는 그런 실정이고, 무료기 때문에 앞으로는 요금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1588, 1577 이런 것을 넣는답니다.
그러면 보건복지부가 아무리 하는 번호라 해도 전국적으로 이미 개통이 안 되었으면 우리가 건의를 해서 고치는 방향으로 해 보세요. 효과 없는 일은 할 필요가 없거든요.
예.
그 다음에 쭉 약사관계 때문에 제가 질문 드렸는데 그 나름대로 쭉 답변이 있는데 보니까 그 의약분업이 되고 난 뒤에 보건소에서 조제건수가 10건이라는데 약사가 꼭 조제만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약무행정이라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예.
바깥에 있는 약국들도 다 관리되고 또 여러 가지 신약품 같은 것이 있을 때도 좀 노력해야 되고 이런 일들이 다 있는데 조제업무가 적다해서 한 사람으로 국한하는 것은 좀 그거 하고요. 법에 있는 내로는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현재 한 사람도 없는 구에 한 사람 하겠다는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앞으로 촉구해 보겠다는 답변서인데 참 만족할만한 답변은 아닙니다마는 시에서 노력하는 것에 따라서 구에서도 약사를 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의약분업이 됐다 해도 그 보면 답변서에 보면요, 마지막 판에 중간부분에 보면 어떤 게 있나 하면 보건소에 근무하는 진료의사가 조제업무를 수행하는 게 가능하다 해 놨거든요. 그런데 의약분업이 되기 전에는 의사선생님이 조제를 하고 약사도 임의조제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의약분업이 된 마당에 의사선생님께서 조제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은 의약분업을 하는데 이게 위배되는 일이 아닙니까
예, 이것은 보건소 안에 보건소 내에서 조제건수가 10건 미만인 경우 이제 의사가 직무로서 진료도 하고 또 처방도 하고 조제도 하는 경우인데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하고 또 의사법에도 의약분업은 아주 대규모 필요가 있을 때에 양질의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분업이 되었지만 이렇게 작을 경우에는 위법하다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가능하다는 그 의사…
그런 규정이 있으면 저한테 하나 보내주시고요.
예, 서면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약의 전문가로서 제가 나와서 설명하는 게 아니고요. 약이라는 것은 서로가 길항작용, 반대작용하는 약이 있고요, 또 서로 상승하는 약이 있고요, 약이 또 어떤 시간에 어떻게 복용해야 된다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약대가 4년에서 6년을 만들려는 것도 더욱더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약에 대한 전문가를 제쳐놓고 의사선생님께서 이것을 간단한 약을 조제한다는 것은 이것은 다른 기관이면 또 몰라요, 개인병원이면 또 모르는데, 이런 것은 좀 보건소에서는 좀 지양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래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제 생각은 아무래도 보건소에 조제건수가 작다보니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고 또 의사직무에도 직무법에도 위반되지 않으니까 제 생각으로는 그렇게 하는 것이 편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조제해도 된다는 그런 법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걸 꼭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질문의 대부분이 보건여성국장님에 대해서 이래 한 질문인데 오늘 나와서 이렇게 질문한 것 이외에도 제가 이 일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라도 제가 지켜보고 또 다음 때에 또 서면으로라도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것으로써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기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이해동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동의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아드주경기장에 대해서 앞으로의 어떤 조례제정, 그리고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단기적인 계획과 중기적인 계획과 또 장기적인 계획을 구분을 하셔 가지고 지금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것은 해 주시는 게 좋겠다. 특히 지금 현재 그 주변에 여러 가지 개발할 수 있는 그것도 있고 공연장시설도 있습니다마는 접근성이 용이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접근성이 용이할 수 있도록 사람들이 갈 수 있는 인도를 확보를 해 준다든지, 그리고 지금 유스호스텔에 대한 계획은 잡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유스호스텔이라는 것은 나중에도 거론하겠습니다마는 유스호스텔은 전국적으로 현재 한 20% 정도 이용률이 저조하기 때문에 전부 적자가 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땅이 체육용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유스호스텔 외에는 불가합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많이 감안하셔 가지고 조례제정을 할 때 우리가 건설되어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체육용지라 하더라도 그 주변에는 조금 이래 구입할 수 있는 땅과 그 다음에 용적률, 건폐율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용도변경하는 그런 안도 행정관리국에서 관련국에다가 또 건의를 좀 하시고 그래야지, 특히 뒤쪽에 있는 산은 우리가 그걸 잘 개발하면 산악자전거코스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병행해서 지금 당장에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락페스티벌이라든지 이런 행사는 지금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하다가 지금 장소가 여의치 않아 다대포에서 합니다. 그 장소도 용이치 않고 접근성도 약합니다. 그러한 행사들은 당장에라도 우리 아시아드주경기장을 해서 노천카페라든지 이런 종류는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은 단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러한 단기․중기․장기계획을 잘 선별하셔 가지고 계획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2003년도에 사후활용방안에 대한 용역결과를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우선 가능한 유스호스텔의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문화체육공간으로서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업체의 신청을 받아서 금년도 말까지는 그 허용여부를 결정을 할겁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유스호스텔 문제는 희망하는 업체가 없습니다. 의원님 지적대로, 그렇다면 우선 주경기장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각종 문화공연행사장 이것은 우리가 당장 시행도 할 수가 있고 또 수익성도 높일 수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런 행사 중심의 활용도를 만들어 나가고, 그 다음에 그 사직운동장 뒤편에 있는 산이 쇠미산 줄기입니다. 이 쇠미산 줄기로 영역을 좀 확대해 가지고 지금 현재 건폐율이 꽉 차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새로운 부지를 확보하지 않으면 건물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간을 더 넓혀가면서 조금 전에 말씀 드린 시민들의 웰빙시설 공간을 확충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유스호스텔 같은 경우에는 하실 업체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수익성이 높은 업체와 그러한 또 유스호스텔의 공익적인 문제 이런 것을 연계해서 같이 이래 업체를 선정하는 이런 방안도 강구를 해 주시고…
예,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것을 한번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행정관리국에서 그러한 아시아드 뿐 아니고 모든 시설물에 대한 앞으로의 중장기발전계획 이러한 것도 검토를 해 주시기를 이 기회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감사관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유스호스텔에 대한 감사를 하셨는데 감사에 대한 결과가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습니까
도시개발공사 업무전반에 대한 정기종합감사를 해 가지고 52건을 지적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 유스호스텔 관련 확인사항은 영업부분 운영계약협약체결 및 조기투자비방안대안 등에 대한 한 다섯 건을 지금 지적을 해 가지고 현재 지금 사실관계 확인과 그 다음에 법률검토를 위해서 현재 보완감사 중에 있습니다.
감사를 한 결과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감사의 중요한 키포인트는 말이지요. 어떠한 문제제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갑과 을의 어떤 계약협약서에서 정한 정확한 이행을 하고 있는가, 특히 도시개발공사가 초기준비금을 60억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함에도 불구하고 22억만 지출을 하고 나머지 돈은 30여억을 초기투자비로 제시한 청우에 돈을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회계절차를 쉽게 가기 위한 방안입니다. 그러한 문제도 지적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지금 1억 7,900만원 들여 가지고 용역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 이 용역보고서는 첫 페이지에는 전부 다 도면입니다. 마지막 뒤에 50장은 전부 청소년육성법입니다. 그 중간에 있는 내용은 전국에 있는 또 세계적인 유스호스텔의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밖에 없습니다. 이게 1억 7,900만원입니다. 직영할 계획도 없이 또 만약에 어떠한 것을 아웃소싱을 한다고 하면 아웃소싱에 대한 계획서, 무엇을 우리가 하고 아웃소싱업체가 무얼 해야 되겠다는 이런 게 되어야 됩니다. 이런 것 전혀 없이 이것 1억 7,900만원, 만들은 것입니다. 무용지물로 만든 이러한 문제들도 이번 감사에서 확실하게 좀 짚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어떻든 지난 번 가구문제는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마는 그 가구문제의 사장하고 지금 구속되어 있는 박모라는 사람과 그 다음에 관계공무원과 함께 골프를 회동하고 하는 이런 사실에 대해서 감사관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검찰에서 담당직원 외에는 아마 다른 사람은 연루가 없는 것으로…
문제는 말이죠. 돈이 오고 갔다 하는 자체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말이죠, 그러한 것을 직무를 유기 했다는 것에 대해서 그 다음에 지금 가구협동조합에 우리가 1억 1,300만원의 가구를 납품해 주십시오 하고 주면 가구협동조합에서는 자기 회사 너는 몇 프로 해라, 너는 뭐 이렇게 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시개발공사에서 어느 특정업체에 몇 프로, 뭐 몇 프로 하라고 한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이 보는 것은 돈이 오고 갔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그것 없으면 큰 문제가 될 것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내부적으로 그러한 가구협회의 1억 1,300만원어치를 납품을 해 다오 하면 그 가구협동조합의 회원사들끼리 나누어서 납품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지요 그러나 그것이 도시개발공사에서 어느 특정업체에 얼마를 하라, 얼마를 하는데에서 지금 문제가 발생이 된 사유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감사관실에서 충분하게 감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나머지 부분은 시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좀 나와주십시오.
시장님이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조례문제는 넘어가겠습니다. 담보성격이다, 32억 투자비용이 담보성격이다 하셨습니다. 본의원이 22일날 5분발언을 하고 일주일 안에 32억을 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25일날 20억을 납부를 하고 12억은 도시개발공사에서 요청을 해도 지금 납부를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30억이라는 초기투자비를 자기 마음대로 쓰고 13억을 도로 가져갔습니다. 그러면 현재 도시개발공사 7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돈은 담보성격이기 때문에 20억이라는 돈이 1년에 6억 7,000만원씩 내주어야 되는 돈입니다. 거기에서 결손이 날 경우에는 결손분을 뺀 나머지를 내줘야 되는데 지금 3억의 법인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32억짜리 법인이 아닙니다. 3억짜리 법인체에서 결손이 났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 7억하고 보증금 5억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3년을 했을 때 그 안에 많은 결손이 났을 때는 우리가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20억을 도개공에서 왜 인위적으로 13억이 지출되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알고는 있어야 되는데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 우리 관계 담당직원들이 정확한 여기에 대해서는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런 것 없이 두루뭉실하게 이렇게 보고해 버리면 시장님은 아!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손실보전에도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나와있지요.
그리고 지금 현재에 자기들이 12억에 기부채납 하겠다는 제안서에는 헬스클럽에 5억, 그 다음에 PC를 설치하는 PC방에 3억입니다. 그러나 PC방 3억은 설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하고도 지금 전체 돈 30억 쓴 내용에 2개월 이내에 갑․을이 현금 또는 현물로 한다, 단 현물인 경우에는 2개월 안에 정산을 완료해야 된다 하면 현재 2개월이 넘었는데도 정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갑과 을은 다시 말씀드리면 이러한 경험이 전무한 도시개발공사가 또 이제 신생법인이 청소년육성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경험이 없는 재단과 같이 전혀 무경험 속에서 관리감독이 안 되었던 그러한 증거라고 본다 말이지요.
그리고 지금 도시개발공사가 32억 중에서는 어떤 문제가 또 발생이 되어있는가 하면 1억 9,000만원에 대해서 자기 임의대로 개수를 했습니다. 찜질방에 시설 나쁘다고, 그것은 각각 어떤 얘기도 없이 임의적으로 했는데 그 돈은 앞으로 도개공에서 또 준다 말이지요. 그래서 그러한 갑과 을의 형평성이 너무 안 맞다. 그래서 지도감독을 이번 기회에 시장님이 더 좀 강화를 하셔야 되고, 특히나 지금 우리가 개관기념품으로 2억 4,000만원을 썼습니다. 그래서 세부내역이 뭔가 하니까 볼펜이라든지 뭐 타올해 갖고 1억 1,000만원 썼어요. 그 속에 또 그림이 4,900만원 또 조각품해 가지고 1억 1,000만원 해서 1억 3,000만원을 또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30억 중에서 조각, 기념사진하고 또 그림하고 해서 4억 3,000만원 또 썼습니다. 그러면 이 돈이 어째서 이 기념품 속에 또 집어넣는지 그래서 이러한 방만한 부분에 대해서 지도감독이 확실히 되지 않고는 앞으로 유스호스텔이 정상적인 진행이 되지 않지 않겠느냐.
그래서 시장님이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이러한 각 관계부서에서 써 주는 이 내용에 대해서 ‘아! 이렇게 잘 돌아가는 갑다.’ 하는 개념으로 가지 마시고 정확한 분석을 한번 받으셔 가지고 유스호스텔이 중간에 중단되지 않도록 그렇게 돈 들여 가지고 지은 돈이 시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시장님은 뜻은 어떻습니까
이 문제가 알려진 이후에 제가 전면적인 감사를 지시해서 이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도시개발공사 전반, 유스호스텔 건립이라든지 개관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감사를 해서 거기에 드러나는 문제점들은 하나하나 바로 잡아 나가고 앞으로 유스호스텔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안을 하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현재 우리가 청소년은 9,000원이고 일반인들은 11만원 내지 20만원입니다. 다만 성수기 20%, 30%, 이게 단체는 40% 할인해서 한 6만원, 7만원 정도 됩니다. 원칙은 체육용지에 이러한 호텔형 유스호스텔도 불합리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법에 대한 문제들도 한번 더 짚어주시고 지금 현재 도시개발공사가 과연 앞으로 이러한 유스호스텔에 대한 운영을 할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있는가, 시장님이 한번 그 진단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부산시에서 도시개발공사가 346억원으로 지었으니까 자기들이 운영하도록 해라, 이러한 개념보다는 어떻든 그러한 운영을 할 수 있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잘 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우리 경남처럼 이제 방만한 경영을 하지 말고 도시개발공사와 시설관리공단을 합하는 경남처럼의 형태도 한번 강구를 해 주십시사 부탁을 드리는데, 시장님 뜻은 어떻습니까
지금으로서는 워낙 성격이 좀 차이가 있고 사업내용도 다르기 때문에 한번 조심스럽게 검토는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도 대단히 그 업무영역이 넓고 또 앞으로 아마 관장범위가 더 확대될 것으로 이렇게 보기 때문에 통합문제는 한번 신중하게 필요성 문제를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장 그것을 이러한 문제 조그마한 게 발생했다고 해서 그것을 당장 공단끼리 통폐합하는 그런 계획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우리 부산시가 현재 도시개발공사가 우리 건설본부하고 같이 접목되는 목적사업들이 많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도시개발공사의 나름대로 진행되는 일들 중에서는 현재 도시개발공사의 본연의 일들이 사실은 좀 미흡한 그러한 현실적인 문제가 대두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지금쯤은 그러한 통합문제 이런 것도 한번 연구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보는데 시장님이 한번 잘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산하 공기업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영역이라든지 종합적인 검토를 차제에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세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써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위원회 박극제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연일 시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우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재개발사업 추진이 시장님의 공약사항이고 또 시장님도 계속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이 시장이 생각하는 만큼 뒤따라가지를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의 확고한 재개발사업에 대한 의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 또 우리 재건축은 특히 우리 부산이라는 도시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은 우리 열악한 우리 주거환경 개선 또 도시재정비 또 나아가서는 우리 지역의 건설경기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고 저희들이 재개발․재건축 문제는 법령이 허용하는 한은 최대한 시가 지원을 해야 되겠다. 또 여러 가지 재개발․재건축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지원시책들은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야 된다 하는 그런 저는 확고한 어떤 소신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이제 생각하는 만큼 이제 구․군 재개발 담당공무원이라든지 또는 우리 시에 근무하시는 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물론 민원사항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은 누구보다 잘 압니다마는 재개발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시장님은 앞서가도 거기에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은 오히려 귀찮아하는, 제가 실태조사를 해 본 결과에 의하면 오히려 상담하러 가면 오히려 반대편에 서서 오히려 이야기를 하고 오히려 이 어려운 것을 뭐 하려고 시작을 하느냐 하는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오늘도 잠깐 제가 우리 이렇게 부산진구에 우리 바로 뒤에 오늘 의장님을 대신해서 앉아 계시는 우리 김영주 부의장님께서도 하신 말씀이 부산진구에도 하다가 이제는 취소시켜 달라 합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어떤 재개발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수준에 와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이 어떤 특단의 생각 가지시고 추진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재개발사업이 어떤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특히 뭐 시장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117개의 심의와 또 36개의 행정절차가 여러 가지 어렵다 보니까 어떤 그 지역의 재개발을 추진하는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은 정말 자기 마을을 위한 역사성을 가지지 않으면 해 내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인센티브를 주어서 도로라든지 또는 상․하수도 문제라든지 모든 부분들에 대한 것을 인센티브를 주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구청이나 시에서는 그것을 오히려 제약을 해 가지고 기반시설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그쪽에다가 떠맡기다 보니까 더욱더 어려워지는데 시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시고 어떻게 또 지원해 줄 것인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하튼 거기에 제가 지금 재개발․재건축은 각 지구별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문제 때문에 어떤 애로 때문에 추진이 제대로 안 되는지를 한번 지구별로 한번 파악을 해 보라고 이렇게 내가 시켜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런 부분들에 어떤 애로가 있는지는 제가 한번 더 점검을 해서 재개발․재건축이 제대로 한번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가겠습니다. 아마 이게 어려 가지 어려움도 많고 또 조합원들 간에도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다르고 각 지구별로도 더 많은 지원을 받아내려고 하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압니다. 하지만 재개발․재건축은 우리 부산이라는 도시에서는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각 지구별로 애로라든지 문제점을 파악을 해서 하나하나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장님! 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도 도시계획시설 중에서는 도로, 상하수도, 공원, 주차장, 공동구, 녹지, 하천, 공공부지, 광장 등 소요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시장님 요즘 녹지정책해 싸면서 푸른 녹지정책도 중요하겠지만 요즘 우리 국가에서도 먹고 사는 게 더 삶의 우리 생존이 더 중요하다고 해서 지금 여러 가지 국가의 보안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도 뒤로 좀 미루었으면 좋겠다는 말과 같이 제일 우선 부분들이 재개발사업을 통해서 시장님이 방금 답변하신 그대로 지금 정말 바로 부산의 우리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좌우튼 시장님이 관심을 또 많이 가져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현재 기금에 대해서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재개발기금 부분에서 보면 우리 자료 올라온 데에 보면 제가 본의원이 2조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자료에는 지금 보니까 1조가 들어간다고 해서 지금 자료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럼 1조를 어떻게 지금 기금을 충당해 나갈 생각이십니까
재개발기금 1조 필요는 어떤 명목에 어떤 용도로의 1조를 이야기를 합니까 아니면 이것 기반시설 이야기…
지금 현재 1조원이 4,000만원에 4.2%로 지금 현재 융자를 해 주고 안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111개의 지금 현재 가구 수가 5만 5,000세대입니다. 5만 5,000세대인데 지금 다시 또 신청해 놓은 곳이 지금 약 90군데 됩니다. 그러면 지금 200개 개발지역이 되지요. 그러면 세대수로 치면 약 10만 세대인데 거기에서 이쪽에서 지금 우리 오늘 시 자료는 2만 5,000세대로 해서 4,000만원씩 융자해 줄 때 1조원이 필요하다고 지금 현재 그렇게 자료를 받았거든요. 그럼 1조의 기금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 우리 시에 지금 가지고 있는 기금은 1,300억 정도 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1조원의 기금마련에 대한 방침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각 세대별로 필요한 그런 어떤 자금들을 우리 기금으로 이렇게 융자해 주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결과적으로 지역의 금융기관을 통해서 융자를 해 주도록 하고 융자에 따른 여러 가지 편의라든지 또 필요할 때는 저희들 우리 중소기업에 대한 이차보전 이런 형식으로 해 가지고 재개발사업에 대한 세대에 융자할 때 이자의 일부를 우리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들,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시장님께서 그래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이제 이자차액보전제 시행을 위한 조례개정을 할 용의가 있다고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도 중소기업, 지금 현재 여기 보면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보면 우리 부산시에서 3%를 지금 현재 융자를 해 주고 있거든요. 여기서 보면 아파트 또는 아파트형공장 건설에 100억 정도 이내로 지금 이자보전도 3% 정도로 해 주고 있네요. 지금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금 부산은행하고 지금 현재 맺어놓은 협약규정을 일단 폐지를 해야 그게 가능합니다. 지금 문제는, 부산은행 하고 해 놓은 부분에 보면 말이죠. 그 수수료도 지금 0.6%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 돈을 지금 현재 1,000억을 맡겨놓고 또 그걸 빌려준다고 우리 돈을 빌려주면서 0.6%를 또 이자를 수수료 식으로 주고 있다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것 특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수료 부분도 시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한번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협약서를 지금 제가 오늘 준비해서 시장님 드리려고 했더니만 오면서 지금 자료를 저쪽에 놔놓고 올라 왔습니다마는 거기에 보면 특약서도 보면 지금 현재 아직까지도 7%로 되어 있습니다. 이자가, 7%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지금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고쳐 나가야 될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금고은행에 대한 또 우리 기금에 우리 금고은행하고의 계약 이런 협약내용들은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도 보고 그리고 이걸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는지 또 어떻게 운용해야 실제 재개발대상 세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문제는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추진, 위에서 지금 아까 전 담당공무원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물론 담당공무원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복지부동 상태까지 갈 수 있다는 것 자체는 지금 현재 재개발을 하기 위한 확인과정에서 무허가주택들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무허가주택을 확인을 해야 결국 거기에 이제 앞으로 자기도 참여해서 도움을 받을 건데 지금 특히 서구나 중구나 동구는 시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옛날부터 오래된 집들이 되어 가지고 상당히 건물들이 정식허가를 받지 않고 무허가건물들이 다소 많이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특단의 대책도 한번 세워 주시는 것이 재개발사업에 도움이 된다는 걸 말씀 드리고요. 특히 80%라는 동의를 받는다는 자체는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 가운데 결국 무허가라든지 또는 행불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빠져버리니까 결국 재개발사업 추진하는데는 엄청난 걸림돌이 되고 또 무허가건물, 불법건물에 대해서 좀 소유권부분에 대한 확인부분에서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시장님이 들지 않고는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시장님 있는 데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시장님은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방금 우리 시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 잘 들으셨지요
예,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 답변하신 대로 우리 재개발의 앞으로의 추진을 위해서 이렇게 정리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예,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또 특히 제일 중요한 것이 지금 기금운용에 대해서도 이자차액보전제도를 바꾸려면 조례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기금마련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고 또 특히 지금 현재 시장님한테 말씀드려야 됩니다마는 우리 국장님에게 말씀드립니다. 기금도 지금 현재 약 400억원을 연도별로 만들고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99년도에 71억이 안 들어왔고 2000년도에 73억, 2001년 75억, 2002년 78억, 2003년 80억 또 2004년도도 결국 5%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들어와야 될 돈이 약 43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또 특히 재개발기금도 지금 없는데 오히려 센텀시티에다가 통합기금이라 해 가지고 또 200억을 빌려주고 있어요. 그것도 회수하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회수하십시오. 왜 그렇느냐 하면 지금 재개발은 지금 속도가 빠른데 오히려 우리 행정은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극제의원 수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교통위원회 김석조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앉아서 어떻게 하면 빨리 마칠 수 있나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맨 마지막이다 보니까 좀 빨리 마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은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고 어디에 가더라도 저는 항상 제일 마지막에 뒷줄에 서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우리 의원님들 모든 분과 우리 집행부 모든, 우리 시장님 또 교육감님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동료의원께서 재개발문제에 관해서는 방금 많은 질의를 또 포괄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생략하도록 하고 교육감님한테 간단히 교육정책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교육감님 오늘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학교에 지금 보면 입시제도가 보면 수시모집, 정시모집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져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대학교의 입시사정 때 보면 각 학교 3학년 담임선생님 책상 위에 보면 배치사정표가 이렇게 쭉 많이 나와 있습니다.
보통 사정표가 교육감님이 잘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질문이 좀 과한 질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정표가 종류가 몇 개 정도 이렇게 나와 있다고 생각이 됩니까
지금 현재 2005학년도에 7차 교육과정이 적용이 되어서 2005학년도 대학 입시전형 유형만 하더라도 열 여덟 가지가 있습니다. 열 여덟 가지가 있어서 저희들이 다양한 자료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사설기관에서 제공되는 자료들을 담임선생님들이 여러 가지 지금 거기에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활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학교의 교실에 가보면 우리 교육청에서 제공하는 열 여덟이 아니라 백 팔십 가지를 제공하더라도 그것을 참고하는 학교는 거의 저는 못 보았습니다.
주로 서울에서 모모학원에서 제공하는 기본적인 3개의 자료 또 지방에 한 두 개, 보통 5개 정도의 자료를 놔놓고 그것을 기준해 가지고 또 잣대를 측정하는 그런 경우를 참 많이 봐왔습니다. 그것이 저는 현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지금 이상하고 현실하고 이런 괴리가 있는데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 사정자료를 제작을 해서 제공을 하면 대학서열화를 부추긴다 해서 사실은 굉장히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현장에서는 담임선생님 입장에서는 거기에 정확한 진로지도를 하려고 하면 그런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지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교육청에서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다양한 전형방법, 지원전략 등을 자료를 개발해서 제공을 합니다마는 현실적인 어려움은 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실지로 왜 내가 이렇게 질문을 하느냐 이러면 실제적으로 보면 학교에서 요즘 보면 공교육이 바로 가고 또 사교육비도 너무 많이 지급이 되고 절약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연일 언론을 통해서 거의 매일 같이 보도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학교현장에서 보면 3학년 담임선생님 책상 위에 전체 사설기관에서 만들어져 있는 입시사정표로 전체를 도배를 해 놓고 학부형 또는 학생들이 와 가지고 “너 몇 점이냐” “그러면 어느 대학교, 어디어디에는 좀 무리이네.” “그러면 다른데 한번 생각해 보자.” 모든 자료가 학원에서 흘러나온 그런 자료를 보고 실지 사정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것은 우리 부산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앞으로 바른 척도로 우리가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몇 년 전에는 시험을 마치고 난 오후 5시 되었을 때 언론사에서 모모학원의 어떤 입시전문가라는 사람이 나와 가지고 “올해 커트라인은 작년보다 20~30점 더 늘어질 것이다. 상당히 문제가 어려웠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8시 뉴스 내지 9시 뉴스에서는 이번 시험문제는 실제 작년보다 어려운 것이 아니라 문제가 쉬웠기 때문에 오히려 역으로 5점에서 10점 정도 커트라인이 올라갈 것이라고 발표를 합니다. 불과 몇 시간 차이입니다. 그 경우를 우리가 한 번 두 번 봐온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경우를 볼 때라도 이것 정말로 시정하고 바로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본의원은 그런 생각에서 교육감님에게 지금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김석조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총점 석차가 공개되지 않아서 상당히 일선 현장에 혼란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2008학년도부터 대입전형안이 25일날 확정 발표가 될 것인데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의 지금까지의 어떤 그런 불합리한 부분 이런 것이 상당부분 개선이 될 것이고 2006학년도, 2007학년도에 우리 김석조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공․사립학교 진학부장을 중심으로 진학지도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보다 정비를 해서 행․재정적인 지원을 강화해서 여기에서 다양한 진학자료가 개발이 되어서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금 여기 답변서에 보면 ‘우리 교육청 진학지도협의회에서 작성한 각종 대입지원 사정자료를 학교에 안내하고…’ 이렇게 적혀있거든요, 이 답변서에 보면. 그래서 이것은 조금 답변이…
그 사정자료는 진학자료입니다. 진학지도자료입니다.
조금 넘은 그런 표현이 아니냐. 왜냐하면 우리 교육청이라는 이러한 문제도 보면 좀 과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부산시내의 진학지도협의회라는 것은 사실상 공립이 아닌 사립학교에서 3학년 부장선생님이 열 몇 분 모여서 태동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그 회장을 십수년 동안 혜광고등학교 정을수 선생님이 하고 있다가 올해 아마 용인고등학교 박만제 선생님이 그것을 맡아 가지고 회장을 맡고 있는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 태동은 전부다 사립학교에서 만든 것이지 실지 공립학교에서 만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또 교육청에서 정말 사립이든 공립이든 교육에 필요하다면 그 제도를 가지고 적극 지원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바로 가지 않겠느냐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교육감님 이 자료 전체를 총괄적으로 보면 우리 교육환경 이런 문제 또 유명 입시전문가를 초청하고 있는데 이런 초청문제도 지금 작년에도 KBS홀에서 한번 초청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연사를 누가 했습니까
지금 논술입시 수능 이후에는 서울에 대학교수님들이라든지 입시전문 교수님들을 초청한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교육부에서 전문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사람은 좀 힘들기 때문에 유명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교육감님 서울의 모학원의 진학담당 실장님이 와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KBS홀에서 한 줄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분도…
그 많은 학생들, 학부형들 모아놓고 사설학원에서 입시하는 사람이 나와 가지고 내가 입시의 전문가라고 모든 것을 이야기했을 때 그 학부형과 학생들이 어느 누가 정말로 입시나 모든 실력이나 학원에 있는 선생님이 최고이지 학교 이것은 별 볼일이 없다고 저라도 그렇게 생각을 아마 할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전문적으로 여기 연구하고 분석한 그런 전문가를 교육인적자원부나 이런 데서 양성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계는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교육과정평가원이라든지 여기의 전문가들을 초청을 해서 그런 부분을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든 지금 현재 있는 협의회라도 교육청에서 조금이라도, 정말 아주 미약한 부분이라도 지원만 해 줄 수 있다는 그 입시전문가라는 그런 분들보다도 몇 배의 더 정확한 자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청에서 자료를 요청하면 위의 교육부에서 잘 응해 주고 또 올바른 평가와 바른 잣대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협조를 합니다. 학원에서 요청했을 때는 잘 응하지 않는 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료를 빼내와 가지고 나름대로 발표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앞으로는 시정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도 진학지도협의회에서 서울이라든지 여타 전문기관의 자료를 취합을 해서 자료를 개발해서 제공한 그런 종류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조금 더 진학지도협의회를 잘 활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교육감님에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산 교육이 잘되자고 지금 제가 말씀하는 것이지 전국에서도 이렇게 안하고 어느 의원이든 교육위원이든 국회의원이든 무슨 위원이든지 간에 이런 부분을 한번도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어요. 또 자고나면 입시제도가 바뀝니다. 하루아침이 멀다고 바뀝니다. 그러나 해방 이후로 50여년 동안에 딱 하나 안 바뀐 것이 있습니다. 교실 규모가 20평하는 이것은 아마 우리 학교, 우리 모든 의원님들이 또는 교육감님이 학교 다닐 그 시설부터 시작해 가지고 20평 그 교실 안에서 공부해 왔습니다. 아마 그때는 한 반에 60명선, 70명선, 많을 때는 80명씩도 넣고 쓰고 했습니다.
그래서 표현하기를 콩나물교실이니 시루니 하는 이런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당히 시설 면에서 옛날에 비해서는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의 상황이 시대에 발을 맞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태까지 교실규모가 아무리 크더라도 별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다릅니다. 지금 최근에 2, 3년 전부터 시작해 가지고 각 학교에서 냉․온방시설을 전부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지금 대충 몇 프로로 실시되었습니까
일반계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순으로 방향이 북향이라든지 서향이라든지를 제외해 놓고는 거의 금년도 되면 보통교실은 완료하게끔, 내년도까지는 완료하게끔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냉․온방시설을 다 합니다.
그러면 20평 그 교실에다가 제가 알기로는 25명, 26명되는 그런 학급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수업하는데 공부에 집중이 되지 않습니다. 또 에너지손실은 말을 못합니다.
제가 아는 친구 분 한 분이 이야기를 할 때 내가 물어보니까 가장 적절한 평수는 13평, 15평해도 충분히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15평과 20평의 5평 차이에서 에어컨의 모델명이 바꾸어지고 1시간당 소비되는 전력 와트가 달라집니다. 이것을 다 합산해 볼 때 엄청나게 몇 억을 일순간에 소모하고 쓸데없이 낭비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교실도 이제 시대에 맞게끔 변화하고 또 우리 교육도 여기 우리 부산뿐만이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산에서 먼저 시행하고, 좋은 일은 먼저 시행하고 먼저 추진하자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7차 교육과정 때문에 새로 짓는 학교는 0.5실, 1실, 1.5실 이렇습니다마는 교실 규모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20.42평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급당 인원을 35명을 기준으로 해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난해 연구한 결과였습니다마는 의원님 지적대로 급당 인원수가 다양해 졌기 때문에 신축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교육인적자원부에 적극 건의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내가 서두에 이야기했지만 우리 교육청에 또 우리 부산교육에 정말 교육감님이 부산 교육을 이끌어오시는데 많은 공헌을 했습니다.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질적인 그런 면보다도 학습의 효과 면에서 또 제도적인 면, 정책적인 면에서는 좀 미흡하지 않았느냐 싶어서 오늘 질의를 드립니다.
어쨌든 오늘 장시간 감사합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석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시정질문이 모두 끝났으므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동안 모두 열 분의 의원님께서 시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해야 할 사항과 정책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시장과 교육감께서는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지적된 사항이나 개선해야 될 내용들은 시민들을 대변하는 요구사항임을 깊이 인식하시고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조속히 시정하거나 시책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정질문과정에서 자료제출 또는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은 충실히 작성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진지한 자세로 시정질문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의있게 답변을 해 주신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TOP
(16時 48分)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0월 21일 내일부터 10월 23일까지 3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시장, 설동근 교육감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오는 10월 2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9분 산회)
○ 출석공무원
〈釜山廣域市〉
市 長
許南植
行 政 副 市 長
金丘炫
政 務 副 市 長
安準泰
企 劃 管 理 室 長
白雲鉉
APEC準備團長職務代理
李京勳
消 防 本 部 長
金次洙
建 設 本 部 長
朴奉鎭
行 政 管 理 局 長
崔益斗
經 濟 振 興 局 長
李寧活
交 通 局 長
都 市 計 劃 局 長
建 設 住 宅 局 長
保 健 福 祉 女 性 局 長
環 境 局 長
李益周
安永琪
金圭植
劉惠生
金潤坤
港 灣 農 水 産 局 長
監 査 官
金炳熙
李鍾守
企 劃 官
財 政 官
都 市 開 發 審 議 官
尹鍾大
金孝永
尹汝睦
公務員敎育院長職務代理
朴鍾周
洛東江環境造成事業團長
高春澤
〈釜山廣域市敎育廳〉
敎 育 監
薛東根
企 劃 管 理 局 長
金明薰
公 報 官
金東伯
○ 의안제출
․休會의 件
(10月 20日 議長 提議)
(10月 21日부터 10月 23日까지 3日間)

동일회기회의록

제 14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4 대 제 142 회 제 4 차 본회의 2004-10-25
2 4 대 제 142 회 제 4 차 부산경제대책특별위원회 2004-10-20
3 4 대 제 142 회 제 3 차 본회의 2004-10-20
4 4 대 제 142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4-10-22
5 4 대 제 14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4-10-21
6 4 대 제 142 회 제 2 차 본회의 2004-10-19
7 4 대 제 14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4-10-18
8 4 대 제 14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4-11-15
9 4 대 제 142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4-10-22
10 4 대 제 14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4-10-18
11 4 대 제 142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4-10-18
12 4 대 제 14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4-10-15
13 4 대 제 14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4-10-15
14 4 대 제 14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4-10-12
15 4 대 제 142 회 제 1 차 본회의 2004-10-12
16 4 대 제 142 회 개회식 본회의 2004-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