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제142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경위원회
(10시 1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윤종대 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획관실과 재정관실 그리고 경제진흥국 소관 안건 5건을 심사하고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를 위한 현장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오늘은 기획관실 소관 조례안 1건을 먼저 심사한 후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를 위한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時 11分)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종대 기획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 윤종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용호 기획재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기획관실의 업무추진에 대해 적극적인 지도와 지원을 해 주시는데에 대해 깊이 감사 드리면서 기획관실 소관 의안번호 제382호 부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企劃官室)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기획관님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주선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장주선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재위원입니다.
지금 집행기관에 4명을 증원을 하려고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집행기관 4명이 현재 어디 어디에 필요하신지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지난 금년 3월 11날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이 되어서 금년 6월 1일부로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재난관리기본법에 의한 사회기반체계, 기반체계담당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치행정과 내에다가 기반행정, 기반체계보호업무담당을 신설하기 위해서 계 하나를 설치하는 겁니다. 5급 한 명이고 직원 세 명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재난에 대비해 가지고 현재 운용되고 있는 관련법이 있죠 재난발생 시에.
예, 재난관리법이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으로 법이 바뀌었습니다. 이번에.
바뀌었습니까
예.
바뀌었는데 그러면 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인원이 더 필요합니까
그런데 자연재해고, 인적재난, 그 다음에 이것은 사회재난으로 해 가지고 사회재난을 별도로 구분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재난이나 인적재난은 저희 건설방재과에 담당계가 있습니다. 있는데 사회적 재난에 대해서, 사회적 재난이라고 그러는 것은 무슨 에너지라든지 교통이라든지 통신, 의료, 수도 등 현대적인 이런 재난을 말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하고 예방하는 그런 것을 담당하기 위해서 새로 업무를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 내에다가 사회기반안전보호담당을, 사회기반체계보호담당입니다. 담당을 설치를 합니다.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전국적인 현상입니까
예.
예, 정원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하는 역할, 역할이 현재 꼭 충원을 해야 될 것인가 안 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우리가 신중히 판단을 하셔 가지고 과연 한 사람 역할로 할 수 있는데도, 그 사람이 별로 바쁘지 않고 여유가 있는데도 한 사람 더 충원한다 했을 때는 인력의 손실 아닙니까
예.
이런 것을 좀 기업경영을 하듯이 하는 방법으로 소상하게 잘 관찰하셔 가지고 그렇게 인원 충원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섭단체 증원 또 우리 시의회 4명이 증원이 되는데, 증원요구를 하는데 이것은 현재 교섭단체하고 민원실, 의정자료실 이렇는데 이 4명이 어디 어디, 의정자료실에 사람이 지금 부족합니까
의정자료실에 그렇습니다. 의정자료실에 지금 한 명이 있는데 거기에 교환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의원님들 전문…
한 사람 있죠 지금 현재.
예, 운영을 못합니다.
두 사람 두게요
예, 보충을 하려는 겁니다.
그런데 하루 업무가 그렇게 많지도 않는 것 같던데요. 그 쪽에.
그런데 거기에 단순하게 도서관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사서 전문을 하는 사서 전문직을 한 분 두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업무를 효율적으로 이런 것은 우리가 잘 관찰해 가지고 그런 것을 실질적으로 필요성을 느끼는지 정확히 판단을 하십시오. 물론 사람이 많으면 좋죠. 좋지만 한 사람에 대한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경비지출이 상당한 금액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 부산시민의 세금을 받아 가지고 움직이는 건데 이런 것이 좀 사람 한 사람, 인력 한 사람 쓰는데는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다시 말씀드리고요.
교섭단체 및 민원상담실인데 교섭단체 거기에 지금 여직원이 한 명 있죠
예, 지금 한 분씩…
한 명 있는데 뭐하려고 필요합니까
지금 교섭단체 두 군데 아닙니까 교섭단체가 두 군데가 있기 때문에.
한 군데 있고 한 군데는 없다 이거죠
예.
그것을 한 사람이 두 군데를 충분히 볼 수 있다고 보는데. 한 사람이 두 군데를 역할을 얼마든지 할 수 있을텐데.
지금 교섭단체가 두 개의 교섭단체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그 보조인력이 다른 데서 충원이 되고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없는 상태여서 그래서 한 사람씩을 채용하는…
그런데 거기 주로 하루에 교섭단체사무실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올 때는 조금 많이 오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렇게 많이 붐비고 회의 하루에 몇 명, 몇 십 명 찾아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회의 있는 날 한 번씩 오는 것으로 되는데 굳이 사람을 한 사람 더 보강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것도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사무실을 설치를 하면 전화가 비치가 되고 설치가 되고 전화를 받고 사무연락을 취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직원은…
자리 빌 때 사람이 없다 이거죠. 한 사람이서.
예.
그래서 교섭단체 두 군데니까 좀 원활하게 중간에서 역할을 해 줄 수 있도록.
교섭단체에 두 명, 한 교섭단체에 한 명씩.
한 사람 따로 따로 놔두면 안 되죠. 한 사무실에 놔놔야 한 사람이 화장실 가면 한 사람이 지켜주고 전화 받아주고 이렇게 하고 양쪽 두 군데의 역할을 서로 해 주도록, 같이 힘을 도와서.
주로 어떻게 손님접대를 많이 하는 그런 내용이니까 그것을 적정한 인원 배분, 또 인원의 역할, 들어와서 일을 해야 될 역할을 명확하게 잘 지적을 해 주시는 게 안 좋겠느냐 싶으네요. 그래야 그 인원이 우리가 필요한 만큼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홍재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應答하는 委員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委員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고 상호 토론을 거쳤을 뿐 아니라 질의답변 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지방공무원정원조례는 조직이 안정적으로 운용되도록 하기 위한 정원관리의 기준을 정하는 중요한 조례인 만큼 운용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관실 소관 조례안 심사를 마치고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를 위한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14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4 대 제 142 회 제 4 차 본회의 2004-10-25
2 4 대 제 142 회 제 4 차 부산경제대책특별위원회 2004-10-20
3 4 대 제 142 회 제 3 차 본회의 2004-10-20
4 4 대 제 142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4-10-22
5 4 대 제 14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4-10-21
6 4 대 제 142 회 제 2 차 본회의 2004-10-19
7 4 대 제 14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4-10-18
8 4 대 제 14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4-11-15
9 4 대 제 142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4-10-22
10 4 대 제 14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4-10-18
11 4 대 제 142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4-10-18
12 4 대 제 14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4-10-15
13 4 대 제 14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4-10-15
14 4 대 제 14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4-10-12
15 4 대 제 142 회 제 1 차 본회의 2004-10-12
16 4 대 제 142 회 개회식 본회의 2004-10-12